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9년 11월 21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계속)
- 40.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101.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1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125.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2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2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12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계속)
- 129.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13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계속)
- 134.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35.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6.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7.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1)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3)(계속)
- 2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계속)
- 2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
-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
- 2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
-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
- 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
-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4.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9.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3.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5.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
- 13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
- 1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
- 1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
- 1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
- 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
-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8.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1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1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
- 1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오후 2시에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한 대로 네 분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재정소위가 심사할 대상 법안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과 이미 개정된 다른 법률의 명칭을 반영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2건을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석자가 발언을 할 때도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1)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3)(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계속)상정된 안건
2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2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상정된 안건
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상정된 안건
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상정된 안건
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4.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3.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상정된 안건
1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상정된 안건
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상정된 안건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상정된 안건
1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상정된 안건
(10시07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지난 3차 우리 경제재정소위 심사경과 자료 2쪽짜리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논의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축조 허용과 관련해서 국유지의 무분별한 개발 우려를 표명하시고 이에 대한 검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번 4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과 관련해서 조달정책 민간 심의위원에 민간 혁신경제 부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번 조달의 날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달의 날 행사 지정 관련해서 행안부 협의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6번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 계약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 문안, 수정의견 중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또 한번 재검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8번 불공정 조달행위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인지조사와 옴부즈맨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만 조달청과 또 관계기관, 수요기관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의 예방이나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1번입니다. 이것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개략적으로 보고를 요청하셨고 또 지금 각 부처에서 용역 자체발주가 많은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건지 이것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이 전부개정법이기 때문에 법체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법제처와 검토를 했는지 그 사항도 확인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우선구매제도들이 많은데 이게 혁신제품구매제도와 제도 간의 상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논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별로 먼저 국유재산법부터 해서 설명을 바로바로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논의에서 생활 SOC 시설을 국유지 위에 건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최교일 위원님께서 국유지 위에 이런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수정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조 1항 3호 뒤에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쭉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괄청(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사회기반시설을 건립할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국유재산 소관 중앙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 기획재정부의, 총괄청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가하고 범위를 제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처음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 간에 상의를 거쳐서 오늘 오후나, 하여튼 그다음에 결정을 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최종 의사결정하자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오후에 한번 재론을 하시더라도 동시에 이런 활용의 필요성과 또 무분별한 활용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 수정대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이 좀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후덕 의원님 안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창업․벤처 기업 등 및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판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보시면 김정우 의원안과 윤후덕 의원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대상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생산기업 등 순으로, 그다음에 지원방법이 전담지원센터 운영이나 상품몰 운영 등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술혁신제품 지원방법은 김정우 의원안에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창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공공판로 지원으로 공공조달시장 접근성을 높여서 이들 기업의 매출 증대와 투자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에서 기술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해서 제품의 성능을 검증한 후에 수요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돼서 이런 기술혁신제품들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창업․벤처 기업 등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이 기존 공공조달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조달을 하는 기존 기업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방기업과 여성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및 공급과 관련된 시범사업이 현재 수행 중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사업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기 전에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먼저 이 필요성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완사항으로는 개정안의 ‘기술혁신제품 등’이란 용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기술혁신제품 수요기관 구매책임자의 구매 책임을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김정우․윤후덕 의원님 내용이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 기술혁신제품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검증 등을 이유로 판로를 찾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혁신제품을 구매한 이후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구매 책임자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책임을 면제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혁신제품 구매가 촉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로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이것은 윤후덕 의원님 안에만 있는 내용인데 기술혁신형 제품 등에 대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요기관이 기술혁신형 제품을 계약할 경우에 참가자의 자격제한 또는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64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허용할 경우에 기술혁신형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구매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측면에서는 지금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서 기술성능이 우수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특례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개정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입법 취지가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26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술혁신제품을 명확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제2조제1항은 인용 조항이 바뀌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김정우 의원안 중심으로 가되 그냥 자구 수정들만 했고,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일부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7쪽도 같이 자구 수정 정도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두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면 수요기관 구매책임자의 구매 책임 면제 사항은 정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창업․벤처 기업 등 및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판로 등 지원근거 신설하는 것은 김정우 의원안과 윤후덕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기술혁신제품의 정의가 모호하니까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잠깐 26조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 중심으로.
3항으로 돼 있습니다. 1․2․3항으로 돼 있는데 안 제26조제1항과 제2항은 창업․벤처 기업 등에 대한 판로 지원입니다. 그래서 방점이 창업․벤처 기업에 있습니다. 창업․벤처 기업 등에 대한 판로 지원이 있고, 개정안의 3항은 기술혁신제품 등에 대한 지원근거, 그래서 방점이 제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1․2항은 기업, 3항은 기술혁신제품 등 이렇게 2개로 나뉘어 있는데 전문위원 수정의견에서 지적하신 대로 1․2항의 지원 대상 ‘창업․벤처 기업 등’을 ‘기술혁신제품 등’으로 수정의견에서 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제3항의 제품 지원 대상이 제1․2항의 판로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확대되는, 수정의견이 기술혁신제품 등의 정의는 정확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1항․2항과 3항이 사뭇 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개정안의 2개 구분이 모호하게 되는 그런 혼란도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금 개정안, 김정우 의원안 1․2․3항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기술혁신제품 등’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자는 그런 수정의견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시 한번 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안을 위원님들께 배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조문체계라고 돼 있는 이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조는 크게 보면 1․2항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지원사항을 담을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제품 등’이라고 정의를 해 가지고 1항에서 지원 대상기업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우선구매제품 생산기업 등을 대상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2항에서 이 대상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전담지원센터, 벤처나라, 지원제도 정보 제공, 교육훈련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항은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조달청 차원에서의 지원사항을 규정할 의도였고요.
그다음에 3항은, 물론 1․2항에서 창업기업․벤처기업에서 만든 제품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그것 아닌 다른 제품도 공공성이나 혁신성을 평가해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혁신제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수의계약을 통한 시범구매도 되고 전용 공공구매 판로지원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2항과 3항은 크게 보면 1․2항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3항은 혁신제품에 대해서 한정된 지원으로 크게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은 같습니다.
2항으로 넘어 가시면, 3페이지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항은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의견하고 대비되는 게 5․6호를 삭제하고 2호에 합쳤습니다. 왜냐하면 2항은 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제품 선정 이야기가 나와서 3항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2호로 합쳐서 ‘창업․벤처 기업 등 공공구매 판로 지원을 위한 온라인 상품몰 및 그 등록대상 지정’ 이렇게 합치고 5․6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다음 3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항과 달리 혁신제품이라는 정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제품으로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1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호 혁신제품, 기타 4~6항은 똑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 7항에 혁신제품의 지정 취소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장은 제2항제2호 또는 3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게 잘못하게 되면 악용하고 남용될 여지가 많아요. 특히 DJ 정부 때 벤처기업 육성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엄격한 심사와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던데 그게 성과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얘기한 시범사업 수행하는 것.


어떻습니까? 나는 정부 대안 정도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대안 정도면 수용할 의사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중소․벤처 기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겠지만 그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말썽 됐던 와이파이 있지요? 조국 와이파이도 있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 판단의 개연성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솔직하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벤처기업 해 가지고 거기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걸러 낼 수 있는 장치를 보다 엄격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선뜻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바로 그 점이에요.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혁신제품하고는 취지나 기업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되거나 그런 우려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혁신제품 물량 자체가 몇 % 이런 식으로 물량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들은 공공혁신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품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 발굴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물량적인 측면에서 다른 우선구매제도하고 충돌된다든지 상쇄된다든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책, 거기는 말하자면 벤처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벤처 지원을 해서 그 제품이 결국 시장의 인정을 받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큰 혁신제품이나 또 혁신기업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큰 비용을 주고 그 기술이나 회사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실리콘밸리에 투자했을 때 회수율이 한 7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달러 투자하면 70센트 건지는 걸로, 그러니까 제로섬게임으로 하면 그것은 항상 지는 게임이지요. 투자했을 때 아웃풋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실리콘밸리에 계속 투자를 해서 혁신기업이 나오고 혁신제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로 조문 하나 이렇게 던져 놓고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업계의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오늘 보류된 국유재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또 안 되면,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법 조문 하나 개정하는 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전체 경제질서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1항은, 이 기업의 제품 이런 것들은 다 공공조달 판로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이 기업이 아니더라도 제품 자체가 혁신제품이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조달청에서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 측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1․2항하고 3항을 구분한 게 1․2항은 사실은 조달청 차원에서 창업․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벤처나라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타 기업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지원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조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지금 3항에 되고 있는 수의계약이라든지 별도 전용시스템 이것은 1․2항에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1․2항은 기본적으로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상품몰이라든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만 활용하는 거고, 말씀하신 수의계약 혜택이라든지 전용 판로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공무원 면책은 3항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혁신성 심사를 거치고 저희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만 그런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의 창업․벤처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겠습니다만 창업․벤처 기업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혁신제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것 수요를 발굴하는 게 지금 저희들의 당면 과제이고요.
말씀 주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금년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추경에도 일부 반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조달청 쪽에서 부연설명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선 실리콘밸리 지원제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에도 기술혁신제품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그것 좀……

기본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데, 제도도 훨씬 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부처별로 자율성도 우리보다는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미국의 국방부라고 하는 펜타곤 그다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수한 주요 기업들도 시작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은 펜타곤이나 각 통신 쪽이나 의료나 중앙부처가 아주 중요한 구매자이고 또 혁신적인 구매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요한 기술들도 사실은 거기서 많이 비롯됐고.
그리고 냉전시대에 서로 간에 최고기술 가지고 경쟁해서 그렇겠지만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 미국의 조달사업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제품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게 적극적으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면책 같은 것을 여기다가 둡니다마는 아무래도 중앙 구매가 훨씬 더 집중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달사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근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마련해야 현장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뒤늦게 혁신사업․혁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요건을 마련하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나마 다른 시대보다는 젊은이들의 창업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활발해지고 열기가 아주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업력도 없고, 누군가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공공 쪽에 납품하는 실적이 쌓이면 유리하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아서, 그쪽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쪽에 대한 열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미국의 우선구매제도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특히 벤처․창업 기업 같은 경우 성장하는 데 이게 사실 거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나 벤처․창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새로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해도 시장화나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 거의 다 사장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허를 아무리 내놔 봐야 이게 실제로 시장화나 상용화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여기서 개발된 특허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상품화돼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시장에서 새로운 창업․벤처 기업들이 성장하는 게 어렵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해도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하나가 이건데요. 그래서 아마 공공조달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길을 열어 주자라는 취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에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나 공급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일반 현장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에서 조달을 할 때 이게 좋은 제품인지 알면서도 못 씁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혹시 이걸로 인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자기가 져야 되는 책임 때문에 이게 원가도 절감되고 실제로 제품의 효과나 효율성도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선뜻 채택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제품만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벤처․창업 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해도 거의 성공을 할 수 없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의 도입이 우리는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늦었고, 이게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하여튼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면서도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하나가 지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혁신제품을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도가 뜻이 좋다고 해서 설계가 잘못되면 효과를 못 보거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약간 법이 급조되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뜻대로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 법대로 하면 정말 실적이 없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부분이 공공적으로 조달에 잘 채택이 돼서 나중에 또 민간 시장에서 경쟁할 때 그래도 디딤돌이 되는 과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존 밴처기업 지원제도도 사실은 벤처기업 인증제도 때문에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벤처기업 인증을 관련 부처에서 하는데 벤처기업 인증을 정부가 인증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포함 극소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 인증을 못 받으면 벤처기업과 연관된 여러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인증제도가 오히려 생태계를 좀 쑥대밭으로 만드는 문제도 있다고요.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술혁신제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그 제조하는 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해서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안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논의를 좀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만든 심사자료 중에 신중 검토나 반대 검토의견에 대해서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반론이든 대안이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게 전부개정안인 만큼 소위에서 좀 토론이 된 가운데 판단을 할 수 있게 판단 근거를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래서 오후든 다음이든 심사할 때 적어도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한 신중검토나 혹은 다른 이견 소지에 대한 판단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인데, 지금 이 법 26조 1항의 맨 끝부분에 ‘공공판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국장님, 그렇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26조 2항은 ‘이러이런 경우에는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6조 2항에 있는 이러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1항에 있는 행위의 문장과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3항도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1․2항은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부 대안을 정리했고 3항은 제품에 대한 것이라고 정리를 했지만 3항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항에 있는 최종적인 행위를 적시하는 문장하고 뭐가 다른지, 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혁신제품이라는 단어를 설정하고 이것을 조달정책심의위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차관님, 처음에 이것 관련 조달법 전부개정안이 와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어떤 구성을 여러분이 생각했어요? 본 위원이 소위에서 지적하기 전에는 공공조달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뒤늦게 여러분이 이 전부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품과 기업은 적어도 나눠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어디서 할지, 기왕에 있는 심의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오자…… 이런 입법적인 편의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과 혹은 구분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내가 이해하겠으나 이것은 제가 볼 때 비혁신적인 구조다 이거지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과감하게 시간의 지체 없이 면책해서, 그게 뭐 예산에 실링을 씌우든 어떻게 하든 이 범위 내에서 어쨌든 조달청에서 혁신 조달을 하면 그것은 전부 다 면책이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못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행정에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요 위원님, 이 취지를 숙지하고 조달사업을…… 그러니까 구매를 시행하는 구매자가 그런 취지에 따라서 과감하게 자기 책임하에, 면책되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 조달사업 심사위원회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이런 근거가 들어오고 면책이 돼도 제 30년 경험상 행정 현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100점은 아닐지 몰라도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사실 심사위원회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되지 않고 가이드라인하고 개별사업은 그냥 실무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추인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그래도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갖는 자의성이 문제가 돼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면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인가 하여튼 조달위원회를 거치게 만들고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장한테 맡기고, 기준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너무 번잡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면 만들어도 실제 효용은 없을 텐데 그렇게는 운영을, 여기 구상은 조달사업심사위원회에 공공 쪽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민간 혁신가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실적 없어서 아예 진입을 못 하는 거기에 타기팅을 한 법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딱 거기에 해당해서. 그러면 공공 쪽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가 미래에 유망할지 유망 안 할지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나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길은 열어 주되 공공에서 뭔가 실적을 쌓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목적에 맞도록 한정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수조달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중소기업들이 지금 아주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내도 공공에 가서 이것을 좀 활용하고 채택하게 하려면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길이 뚫려 있지 않아요. 썼던 부분만 계속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구매에 대한 구매자의 책임을 혁신제품에 대해서 없애겠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제품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회나 이런 부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혁신제품이라는 부분을 인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운영이라든가 구성부터, 그다음에 혁신제품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아마 세밀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수조달 제품을 인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수조달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우수조달을 하면 이것은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조달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우수조달이라고 하는 걸 인증해서 저거를 줘야 되잖아요. 우수조달을 주는 거나 지금 혁신제품을 인증해 주는 거나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김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절차나 전문위원회, 물론 이게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부처에 올릴 때 전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부처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각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저희들 심의위원회도 분과위원회를 거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하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없지만 초기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특혜를 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중한 결정이나 절차를 두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런 절차를 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법문에 있는 창업․벤처기업이 기술개발한 혁신제품과는 달리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은 성능과 품질이 시장에서 다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차원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도 기술개발을 했고 실적이 있더라도 품질이라고 하는 인증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품질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대상은 시장에서 그런 평가를 못 받은 업체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판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로 창업․벤처기업이 있고요. 하나는 시제품이 있습니다.
아까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런 혁신제품이 비전문가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창업․벤처기업 거기의 기술 혁신제품하고 정부 대안으로 나온 혁신제품은 차원이 다릅니다.
창업․벤처기업은 아마 국감 때 저희가 많이 보고드렸지만 벤처나라라고요 창업․벤처기업인데 기술개발을 했는데 판로가 전혀 없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술성을 심사해 가지고 벤처나라라고 하는 쇼핑몰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정해서 법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그런 쇼핑몰을 해서 선정을 하고요.
물론 선정과정은 다 전문가들이 합니다. 기술평가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심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기술평가 수준은 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수제품보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몰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려놓으면 공공기관들이 한번 써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실적을 쌓도록 하고요. 실제로 2016년 12월부터 금년까지 400억 정도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희가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실적이나 자기 시장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현장 반응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시제품․혁신제품 그것은 말씀 그대로……

그게 아까 벤처기업 부분이고요.
혁신제품은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저희 혁신 시제품 구매예산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에 상용화되기 전의 기술개발 제품이고요.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든지 혁신적인 방법, 기존 시장에 없던 그런 제품인데 그것을 공공기관이 먼저 테스트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그게 정부 대안에서 혁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평가위원들이 면밀하게 선정하고 그것의 최종 승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미 결정은 됐지만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만 해 줍니다. 왜 승인을 해 주느냐 하면 그렇게 누군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공공기관이 안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책 규정도 두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을 사도 된다고 승인해 줘서 그렇게 해서 판로를 열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이거나 비전문가에 의한 선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즉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제품 지원 보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해 준다든지 우선구매를 해 준다든지 판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면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조달청이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중소․벤처기업의 기능들이 일부 들어가 있어. 우리는 뭐냐 하면 어디까지나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혁신제품이냐 아니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 아무도 없어. 얘기했더니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처음 넣어서 이 부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지, 정책 심의하는 사람이 혁신제품의 기술이나 전문성 여부를 판단할 그게 없어.
한다면 혁신제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기술심사평가위원회를 따로 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 지금 만든 조달심의위원회가 다 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해? 구성도 보니까 그거 없더라고,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면 수의계약 혜택, 우선구매 혜택, 판로지원 혜택, 면책 특권, 이 면책 특권 이런 조항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이거 다 넣어 가지고는 법 통과가 안 돼요.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질문 겸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벤처기업 또는 혁신제품 구매 비중이라든지 이런 설정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조달하는데 여러 품목들이 있을 때 그런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하는 원천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정부의 공공조달이라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걸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혁신제품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다른 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심사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느냐 혁신을 어디서 가리냐 이 문제하고는 달리 정부가 중소․벤처․혁신 이 분야에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고 구매 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요만큼 갖다놓고 심의위원회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는 것도 무망한 일이거든요.

중소벤처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또 조달은 조달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사실은 정부 돈 써서 물건 구매하는 건 조달이기 때문에 조달의 본래 기준 이런 것 플러스 정책적인 포션 같은 것을 두어서 그것이 일종의 벤처의 그라운드 비슷하게 이런 정도 운영이 되어야 사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26조 1항 4호는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기술․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조달청장이 기술․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벌써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청장이 ‘이 기업은 기술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야’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창업기업․벤처기업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26조 1항 4호에 조달청장이 기술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은 위원회 심의 없이 조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합니까?

기업의 행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법상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연구소기업이라든지……

혁신제품 개념은 기술혁신제품과 다르게 기술은 혁신적이지 않지만, 기존에 나온 기술이지만 그것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하는 아이디어가 혁신적일 경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기술혁신제품은 기술적으로 혁신 측면이 있는 제품이고요. 저희들이 3항에 달리한 혁신제품은 물론 기술적인 혁신이 있는 제품도 혁신제품이지만 그 외에 기존 기술이지만 행정서비스나 공공서비스에 접목하는 그 자체 아이디어가 핵심적일 경우에 그 제품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한 개념으로 혁신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기술혁신제품하고 혁신제품하고 사전에 뜻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문에 기술혁신제품은 어떤 제품이다 설명을 하고 혁신제품은 다른 것이다, 2개 다 다르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법안심사를 하는데 정책질의 답변하듯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주요내용은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대해서 비축물자의 전매제한과 전매제한 위반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록제한 및 판매 차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고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일단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구매 시기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전매제한, 전매제한 위반 시 등록말소, 전매차익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 비제조 또 비가공 비축물자의 전매제한과 제재조치 등은 비축물자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비축물자 전매는 한정된 재원을 저가로 중소기업에 방출해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비축물자 사업목적에 위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법률 근거 없이 고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매제한이나 제재조치 등은 침익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칙상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매차익 환수근거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겠습니다. 전매제한 위반 시 전매차익 환수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행위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계약조건에 명시되면 법적청구권이 법 규정 없이도 인정은 되지만 이게 법에 규정이 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전매차익의 환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근거법률을 명확하게 명시했고 3항은 의미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5항은 자구 수정과 세부사항, 환수근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김정우․유승희 두 분 의원님 안으로 비축물자의 외상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된 비축물자 인도 전 판매대금 납입 원칙과 그다음에 비축물자의 외상방출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두 분 안의 내용이 같습니다.
76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 외상방출제도는 비축물자의 원활한 방출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적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물자의 방출을 원활하게 해서 비축물자 수급과 가격 안정이라는 비축물자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률로 상향되면 아무래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추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정부 대안을 하나, 문구를 조금 다듬었습니다. 앞서 나눠 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조문은 사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법률로 옮겼습니다. 김정우 의원안 중간쯤입니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자금이 부족하면 외상방출할 수 있다는 거라서 ‘자금이 부족하면 방출한다’는 표현이 법 문구에 넣기가 조금 부적합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문구를 ‘다만, 수요기관 또는 민간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상방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김정우 의원안으로서 신용카드 등에 대한 대금납부 내용을 시행령으로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축물자 구매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대행납부 할 경우 납부 간주일과 대행납부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근거 내용이 현행법에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하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지금 현행은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금납부 조항과 관련해서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비축물자 구매대금 납부, 납부간주일, 납부수수료 근거,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납부간주일과 납부수수료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하향하는 내용입니다.
80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위임함에 따라서 유동적인 입법환경에 적용이 용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이 현행 조문은 정부가 제출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대안으로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논의할 때 국민권익위에서 국세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을 사례로 대행납부 근거를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세기본법이나 도로교통법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납부간주일과 수수료 근거를 모두 법에 두고 있고 국세기본법은 수수료 근거만 시행령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네 가지가 다 법에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납부간주일, 수수료 근거를 하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법 개정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고 타 입법 사례를 볼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안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서 현행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우, 이혜훈 의원님 안도 같이 있습니다.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수탁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는 고시에서 조달물자 품질관리 수탁기관에 대한 지정 그다음에 검사업무 정지, 지정취소를 하고 있는데 이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시면 조달청 고시로 정하는 사항에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개정안에서는 조달청 고시로 정하는 사항에서 수탁기관의 지정이 더 추가되고 또 검사업무 정지, 수탁기관의 지정취소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조달청 고시인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조달청 고시로 위임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인데 고시에서는 이것 외에도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또 검사업무 정지, 전문검사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검사업무 정지나 지정취소 같은 경우 침익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상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따라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사유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검사업무 정지와 지정취소 근거․사유도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정의견에 반영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85쪽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86쪽에서 말씀드린 검사업무 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서는 부칙 시행일과 다른 법률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전부개정법률안은 개정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 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률이 전부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률의 본칙 규정과 부칙 규정이 모두 소멸되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개정안 부칙 부분은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적 경과조치가 필요한데 개정안 시행 당시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서 한 기관의 행위나 또 그런 기관에 대해서 한 행위는 각각 개정안에 따라서 한 행위로 보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을 갈음해서 개정안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 그 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 입법례를 보시면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에 따라서 91쪽 수정의견을 보시면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과조치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도 저희들한테 동일한 수정의견을 줘서 수석전문위원실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완결적인가에 대해서는 거듭 본 위원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칙조항을 이렇게 수정의견으로 하면 다른 문제 발생의 소지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부 측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먼저 4조가 있는데요. 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조달사업에 관해서는 이 법이 일반법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문 표현을 이렇게 수정의견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재부와 같이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연번 4번 6조 같은 경우도 자구 수정들입니다. 그다음에 93쪽에도 자구 수정이 있고 94쪽도 자구 수정 있습니다. 그다음에 96쪽도 다 미세한 자구 수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는 인용 법률 수정한 내용, 그다음에 100쪽에는 자구 수정……


보시면 94쪽에, 지금 보시는 건 개정안 내용에서 ‘등’ 자가 저희가 쓰는 법령 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96쪽에 개정안 내용 중에서 그런 자구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97쪽 없고 98쪽에는 3항 인용 법률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에서도 자구 수정을 좀 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요청하면’.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아까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청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심사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기관과 국회 법제실, 저희들도 같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통일된 표현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 되겠습니다.
102쪽은 다들 자구 수정이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수정의견에서는, 현재 개정안은 지정기간만 있는데 효력정지기간 등의 위임사항이 추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걸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법제처가, 법사위에 넘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이런 것은 법사위 넘어가서 할 것 아니야.








아까 김성식 위원님께서 일회독을 한 다음에, 정부가 준비는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회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받자고 그러신 상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보완과 관련해서 3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기존 안에다가 ‘과학․기술, 혁신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이렇게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공공조달 전문가 외에도 과학․기술 전문가라든지 혁신경제 분야 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구매제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선구매제도는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기업법의 장애인, 여성기업법의 여성,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지 중소기업, 친환경, 산업지원, 환경보호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일관성 없이 도입되다 보니까 정책적 지원효과가 좀 저하되고 상호 지원제도 간에 충돌이 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고 기타 구매에 용이한 제품 위주로 조달하는 그런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법을 통한 우선구매 지위를 획득하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가 서류상 여성 CEO를 임명해서 여성 기업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지난번 17년 12월 국회에서 국가계약법을 개정해서 우선구매 제도가 경합할 경우에 계약의 규모라든지 사회적 약자 배려 수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우선구매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우선구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각 주어지고 있는 우선구매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되면 거기를 통해서 기존에 각 부처별로 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칙하에서 구조조정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장기과제로는 가칭 우선구매 제한법을 통해서 무분별한 우선구매 신설을 제한하도록 그리고 기존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의 날 관련해서는 행안부랑 우선 협의를 해서 행안부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 반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불공정조달행위 관련해서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협조 관계를 새로이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7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역의 자체 발주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용역도 원칙적으로는 1억 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야 됩니다마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있는 6호 규정에 따라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물품에 비해서 용역은 59%만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라든지 부실 업체 문제라든지 하는 비리에 취약한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행령 6호가 만들어진 근거가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달청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전문성 확보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3개 과 38명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전체 이관하게 되면 약 2900건의 계약업무가 추가 발생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수요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자체 발주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6호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일반적인 상황과 같이 현재 예외적으로 자체 발주가 가능한 사유를 기획재정부령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은 현재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4호에 수요기관에 구매 위임을 할 수 있는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구매 위임을 하는 일반 조항을 일부 개정해서 용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조금 설명들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판로 지원이나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기업혁신제품 또 관련 기업 제품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죽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하고 오늘 여러분이 나눠 주신 1페이지의 기존 우선구매제도와 혁신제품 구매제도 간 상쇄 문제 이게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중에, 저는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넘어온 경우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더라도 크게 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혹은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든 뭔가 이런 혁신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우선구매제도 있잖아요. 혹은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법이나 시행령 체계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에 어차피 재론하기로 할 때 한 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저도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8페이지 협력 강화, 불공정조달행위 관련해서 수요기관이 요청을 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아까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 건도 잠정의결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고지해 드린 대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견 청취는 정부가 제출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참석자는 총 네 분이십니다.
먼저 유영우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김기태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임영선 농협경제지주 경영지원부 자회사관리단장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고인 인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견 청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도입과 우선출자제도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절차는 먼저 외부에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도입에 대한 사항과 우선출자제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우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입니다.
법 개정 과정에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국의 기본법 협동조합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유럽의 협동조합 역사가 한 160년, 170년 되는데 그때 시작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구 협동조합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안착되기 전에 이미 시장경제가 경쟁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본법 협동조합들은 시작한 지 7년 차고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애초에 출발부터 경쟁력이 되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협동조합 관련된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동안 협동조합 진영에서 꾸준히 논의를 해 왔고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리된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부에다 직접 요청을 해서 이 법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 하고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오늘 논의되는 두 가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에서는 신협이나 생협과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광역지자체 부분에서는 서울, 경기도, 경남, 인천, 광주 등에서 이미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신협과 생협의 참여하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초지자체로 가더라도 수많은 지역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그러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중 7대 전략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분야를 어떻게 지역사회에 잘 녹여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 진영과 개별법 협동조합에서 신협이나 생협 등이 같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신협 같은 경우는, 제가 신협에 근무하기도 합니다. 신협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30개 사회적경제 거점 지점을 선정해 놓고 지역 단위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동하고 연대하라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상생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이런 등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고, 생협 같은 경우는 특히 전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생협의 4개 분야, 아이쿱․한살림․행복중심․두레생협들이 매장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상품을 입점시켜서 판매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는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 사업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구조, 기본법상에 있는 협의회 구조로는 전혀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출자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잠깐 서구 유럽 사회를 지적했던 것처럼 이미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본 조달과 자금 조달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자금 조달이나 자본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허용을 해 줬던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협동조합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본법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자본 조달하고 자금 조달이에요. 그런데 자금 조달 측면은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면 출자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본 조달도 지금 조합원의 출자금 외에는 조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우선출자제도라도 좀 도입을 해서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협동조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하는 것이 현장의 요구였고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잘 고려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 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전체적으로는 2011년, 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 때 저희가 조금 급하게 만든 측면이 있어서 이 법 자체가 개정되는 게 보완입법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종 간 협동조합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을 제외하고 첫 번째로 이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신협, 생협,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종 간 협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허용되면 기본법 협동조합이 지금 한 1만 6000개 되는데 자생해서 자립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법 협동조합이 두부공장을 한다 그러면 생협에서 이것을 구매해 주고 그다음에 신협에서 자금을 대서 이렇게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 없이도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어제오늘 얘기한 것은 아니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 2013년 7월 협동조합 기념주간에 저희 협동조합 진영과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의 필요성을 이미 주장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만 특별히 이종 간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이 활성화돼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종 간 협동조합을 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이태리의 레가 같은 데는 소비자, 생산자, 농업, 주택,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모여서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 이미 이종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이 보편에 벗어나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주 관련한 주장은 첫 번째, 저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협동조합이 자립 경영을 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하고 두 번째는 자본 조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좋다 하더라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달라서 자본의 진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소위 말하는 엑시트 같은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자기자본하고 외부자본인데 외부의 부채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사업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오면 무의결이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잘될 건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들어오는 전략적 행위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요, 자본 조달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논거는 우선주제도 역시 협동조합이 발달한 나라 중에 지금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자체도 보편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시급하게 이런 2개의 법률안이 개정돼서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조화롭게 개별법 협동조합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태 사단법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본질이 공동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함께 현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조합원들의 사업 이용을 중심에 놓는 일종의 상호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좋은 점들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법인 특성상 자본을 조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반적인 이론에 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화된 협동조합들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출자보다는 그 외의 다양한 출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고안하고 그걸 제도화시키는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우선출자―이번에 얘기되는 되고 있는―혹은 조합원대출, 배당의 출자 전환 이런 한 열두 가지 정도 되는 다양한 새로운 출자 조달, 자본을 조달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본법 개정안에는 보면 이런 다양한 제도들 중에서 오직 우선출자제도 하나만 제도화되는 거라서 현장에서는 그게 가장 급할지 몰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같이 도입하는 게 오히려 제도의 불균형성을 좀 줄이고 안정화되고 현장에도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전면 개정할 때 유형을 분류하고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는 게 훨씬 더, 제도적인 개선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인데 우선출자제도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규모화된 조직에서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의결은 하지 않지만 당신들이 출자를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되려면 그것에 대한 조합 자체의 규모 그다음에 조합의 사업량,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확신 이런 신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정도 되는 협동조합들의 바운더리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냥 개정안 자체만으로 보면 모든 기본법 협동조합에게 다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소규모 협동조합들은 우선출자 혜택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규모가 큰 협동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다른 데서 해 봤는데 안 좋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협동조합 전체의 신인도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모든 협동조합에 허용하기보다는 예컨대 자본금 10억 이상이라든가 매출금 10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의 제한들을 넣어 놓고, 그걸 법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이 정한 어떤 규모 이상에서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빠르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제한해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측면들을 좀 검토해서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선 농협경제지주 경영지원부 자회사관리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어떤 연합회를 만들거나 조직을 해서 협동조합 섹터를 넓히는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아마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할 때 현실적 토대가 있느냐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연합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시장사업연합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연구라든지 기본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비사업적인 연합회로 갈 것이냐라는 걸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장에서 기본법에 의해서 영세 협동조합들이 연합을 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연합을 하는 사업협동연합회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약간의 현실적 기초가 있는데, 그런데 그 정도의 기능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법 틀에서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 협동조합에서 기존에 개별법으로 발전해 온 농협이나 수협 이런 기타 등등 협동조합같이 거대한 협동조합의 틀은 이미 전국적인 연합회 조직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연합회 조직의 협력을 얻어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발전하려면 독일 같은 형태로 상부에 비사업적인, 비시장적인 연합회를 만들어서 협동조합의 법률적인 지위라든지 경제적인 성격 규정, 여러 가지 법, 세법․공정거래법 관련한 지원․연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그런 데서 협력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영세한 협동조합들의 협력의 틀들을 더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법 협동조합의 거대한 협동조합연합회를 포괄하는 이종연합회냐, 아니면 영세한 협동조합들이 모여서 사업의 활로를 터 주기 위한 연합회냐에 따라서 성격 구분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법 취지를 달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출자 문제는, 사실 협동조합에서 우선출자를 도입하는 문제는 일반 주식회사와 다르게, 우선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자체 조달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도 사실 우선출자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 출자를 도입했거나 정부 우선출자를 도입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업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속하게 긴급자금을 조달할 때 이런 거고, 기업의 지배권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 20% 아주 적은 수준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출자를 잘못 도입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도입하게 되면 나중에 기업 경영이 부실하게 되거나 하면 조합 자체의 재산권을 다 상실하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사실 그렇게 정도까지, 위험한 상황에서까지 출자를 유도한다면 그것은 협동조합이 그렇게 위험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대상도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우호적인 단체 이런 데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강민수 참고인한테 물을게요.
이종연합회가 지금 법 틀에서도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틀에서도 가능하기는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틀 안에서 가능한 것하고 법적으로 새로 틀을 만들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영선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이 잘나갈 때 30%, 40% 이렇게 투자를 받았는데 조금 어려울 때 그냥 확 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런 위험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주제도를 열어 준다고 해서 시장에 개인이 막 투자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되어야지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도를 열어 주고 그것을 하는 것은 개인의 전략적 판단에 맡기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40%가 적다, 더 높여야 된다 그렇게 써 놨지요?





그래서 조합의 성격상 과다한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빠져나갔을 때 그야말로 바로 대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리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우선출자제도를 시행하되 퍼센티지를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협동조합은 우선 협동조합다워야 되는데요. 이런 우선출자제의 도입, 현재 개정안은 어떤 제약이나 조건 없이 도입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는 따로 있는 거고 또 우선출자나 기타 방식의 자본 조달과 연관해서는 취지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우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모든 데 다 풀어 버리는 것보다 적정한 제약을 해 주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기업이나 등등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게 좋은 제도가 있고 나쁜 제도가 있어서 그런 구분들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2011년에 협동조합법을 만들 때 다 같이 만나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종연합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협동조합을 큰 틀에서 영리 목적의 협동조합과 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우선구매제도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업성 연합회보다는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조사하는 그런 연합회 활동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지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종 간 연합회의 구성 혹은 우선출자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더 강해지고 또 배당 같은 것이 전제가 되는 건데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대신 특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할 때는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구분에 따른 협동조합법 기본 설계가 흔들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협동조합은 비영리․영리 그런 것을 논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또 하나의 협동조합 방식의 기업을 운영하는 그냥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법을 설계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에 비영리라는 타이틀을 주면서 정부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혜택을 주는 관계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일반협동조합이 영리기업으로 인정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도 일반협동조합들이 정부의 지원을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조․자립을 통해서 운영되는 건데 자조․자립을 통해서 운영되는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에서 최소한 뭐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모아 봤더니 이종연합회를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최교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도 더해서 답을 드린다면 이게 연합회의 성격을 비사업이냐 아니면 사업이냐 하는 구분이 아니라 여기서 이종연합회를 하겠다는 취지는, 보통 협동조합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별 협동조합이 1차라고 보고 2차가 광역이나 기초 단위의 협동조합이 모여 있는 것들을, 연합회 조직을 2차로 보고 3차는 전국 단위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조 같으면 일반 노조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 산별 노조가 있잖아요. 이게 2차예요. 그리고 총연맹은 3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종연합회라는 것은 2차예요.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의 연합조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8개의 개별법 협동조합들에 중앙회나 연합조직이 다 있잖아요. 거기가 움직여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신협이나 생협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 공동의 사업을 만들어 가고 협동조합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첫 번째 이슈, 기존 현행 협동조합법의 골격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눠져 있고 그 틀 위에서 현재 이종연합회 구성과 또 특별한 제약이나 구분이 없는 우선출자의 경우에는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모순적인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만 덜렁 이렇게 법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다면 사실은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하면서 다시 설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논의인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대규모로 협동조합 운동이 발전해서 좋은 사업체로까지 성장하고 그러면서도 1인 1표제 또 이용자 원칙, 조합원 우선이라고 하는 큰 틀의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으로 성장했을 때 그다음 사업으로 발전했을 경우에는 협동조합 정신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자본조달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런 제약 없이 이런 문제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개별 협동조합이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연합회가 하나의 법인격을 획득하면서 연합회 차원의 사업이 더 중점적인 사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가장 기초적인 협동조합 활동의 고유한 책임과 조합원 후생을 우선시하는 원리에 의한 운영 이런 데 굉장히 제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8년도 법 만들 때도 협동조합끼리 혹은 사회적협동조합끼리 연합체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별단의 사업체가 되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면서 법을 만들었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게 했고 협동조합 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협동조합이 우선 제대로 뿌리내리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연합회 중심으로 법인격을 획득해서 사업이 돌아가게 될 경우 개별 협동조합의 숫자도 적고 조합원이 밀착되어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 뿌리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논의 또한 논의 배경에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런 점이 걱정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가령 사업 부분을 제외한다면, 사업에서 공동사업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종연합회를 만드는 장점은 금융 부문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대규모 도시락 유통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 협동조합이 어울려서 협동조합의 연합회 틀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령 기존의 생협하고 신협이랑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반 사업 측면에서는 신협이 추가로 이종연합회로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에 시너지는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금융 부문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 부문에 시너지가 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는 우선출자를 받는 쪽 또 우선출자를 하는 쪽 양쪽에서 점검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우선출자를 하는 쪽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신협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쉽게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회수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신협이나 농협은 그 신협과 농협의 조합원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우선출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지요. 또 반면에 받는 쪽은 40%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하면 비록 그것이 의결권이 없다 하더라도 조합 운영에 다른 차원의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선출자제도가 과연 좋은 것인지라는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지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 이미 2018년도에 금융위 중심으로 또 정부도 나서고 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은행 등이나 이런 데 대출이 너무 안 되니까 우리가 햇살론이니 뭐니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사회적경제에 금융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평가할 만한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을 좀 해 보다가 그것도 잘 안 되고 하면 어떤 조건하에 우선출자로 간다든가 이런 건 저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너무 공급이 안 된다. 저도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받는 쪽이나 하는 쪽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선출자제 중심으로 도입할 것인지, 금융의 흐름에서 일정 부분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제한된 조건하에서 할 것인지 이건 좀 다른 문제다 이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한번 하셨으니까 강민수 진술인이 한번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우선주제도 자체가 의결권이나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런 위험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40%가 들어오게 되면 의결권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뭔가 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는 협동조합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관의 자치로 받을지 아닐지를 결정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이 기업 경영의……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프랜차이즈 문제가 너무 심해서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출점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클라우드 펀딩에다가 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본을 받아 가지고 이자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우선출자 하는 것을 저희는 클라우드 펀딩의 협동조합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옛날과 다르게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투명한 협동조합이라면 거기에 투자하고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우선주 출자와 관련한 논거이고.
두 번째, 이종 간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아름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학교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주로 하는 게 애들 매점 운영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주인 되게 참여해서 민주적인 시민으로 크게 하는 공익적 기능을 갖는 건데, 매점 경영이 어렵습니다. 600명 이상 되어야지 BEP 달성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생협이 경영을 했으니까 생협이 그런 것을 운영을 해 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사협인 학교협동조합과 생협 둘이 이종 간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종 간 협동조합이 도입되면 만들어질 폐해보다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완 입법의 성격으로 우선주하고 이종 간 협동조합을 도입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아니면 장관 고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 들여다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협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기업들한테 출자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데요.
그것을 도입했던 이유는 아까 그런 우려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개별 신협이나 농협은 조합들이 다 독립 법인이잖아요? 독립 법인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신협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반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는 그렇게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건 이사회나 총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되더라도 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걸러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뭔가 접근해 가는 건데, 그것도 임의적으로 많은 액수를 출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자본의 몇 % 수준까지만 출자를 허용하도록 이렇게 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 입법안의 취지는 이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신협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같이 상생 협력하는 취지에서의 출발이지, 우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우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덜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도입하는 배경에 정관상에서 각 개별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정관상에서 그것을 명확히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나왔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적정선인지를 더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말씀을 드리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비영리다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딱 명시를 했어요.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목멘 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영리니까 너희들이 사업해서 아무 이득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협력적으로 하던 사업을 잘 구상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그간에 발전해 온 나름대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협동조합과 진짜 협력적으로, 말 그대로 회계나 의결은 다 따로 하지만 협력적으로 하는 방식이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종연합회를 할 때 연합회를 하는 방식이 갖는 장점은 차등 의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여러 협동조합이 연대하고 또 신협이나 농협도 들어오고 해서 가령 이종연합회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는 우리가 개별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1인 1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별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정신에 의해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합회는 1인 1표의 정신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출자에 따른 사실상 차등 의결을 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합회 중심으로 사업이 돌아가게 되면 협동조합 정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탈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연합회는 연합회여야지, 말하자면 일반 중소기업 하나를 새로 M&A를 해서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협동조합 운동이 아닌 거고 이미 발전해서 시장경제까지 나아가서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협동조합이 갖는 정신과 혹은 혜택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저는 연합회 중심의 사업 확장 혹은 우선출자 이런 것이 반드시 협동조합 발전에, 특히 현재 우리나라 단계에서 도움이 될 지 이런 확신이 없는 거지요.

정부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 자주자립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뭔가 법이나 정책 속에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그다음에 결사체와 사업체의 성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법상에는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회를 통해서 사업체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서구 사례를 보면 정부가 다 일일이 규제하고 인가 내 주고 관리감독 하는 것 안 하거든요. 연합조직이 다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연구부터 시작해서 조사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 사업 지원, 공동사업 운영 이런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협동조합이든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기존에 있던 개별법 협동조합 중에서 우호적인 곳들이 나서서 같이 협력해서 가자 이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완벽한 건 없다고 봅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살려 갈 거냐하고 단점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냐가 다르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에 의하면 농협, 축협, 신협 여기가 다 이종협동조합인데 다 합쳐서 연합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지요?

이게 기존에 있는 부분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네 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난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준비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필요성은 앞에 참고인분들이 설명을 하신 대로 공동사업을 할 필요성, 자립경영의 필요성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실질적인 필요성이 뭔지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들어 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판매를 담당하는 생협과 그다음에 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자협동조합 그리고 가공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이런 세 가지 협동조합과 여기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하는 신협 이런 모델이 합쳐져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신뢰에 기반한 협의체 형식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출연하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지역의 의료사협이라든지 생협이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협의 자금을 공급받아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돌봄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서 소속 협동조합 중에 어려운 협동조합에 대한 공제적인 성격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법인격 부여 필요성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임의단체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로 있기 때문에 계약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점, 직원 채용을 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로 설립을 하면 차등의결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관의 출자금 규모에 따라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발적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수요는 생협과 신협 그리고 기본법상 협동조합 이렇게 주로 세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들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농협이나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기관들은 관심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농․수협 등이 참여하기보다는 생협․신협 위주로 연합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개별법상 협동조합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참여를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보험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보험업을 할 수는 없고 다만 회원조합을 상대로 한 상호부조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출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진술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은 외부자본 조달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금조달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우선출자제도라든지 투자증권제도라든지 출자금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협동조합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질적 전환을 위해서 일정 규모가 되고 수익성이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우선출자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선출자가 필요한 유형이, 실질적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업 확장이 필요한 건실한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조그만 글씨로 예로 들어 놨습니다마는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같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공동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출자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세하고 수익성이 없는 협동조합의 경우는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한 조합의 연명 수단으로 우선출자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 초기의 협동조합 경우에 벤처나 창업기업과 같이 외부에서 인내자본이 우선출자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창업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자자들이 우선출자자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 보면,
첫째는 사회적 금융기관입니다. 임팩트 투자자나 사회가치연대기금 같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업 네트워크 구성원입니다.
현재 지역 협동조합들과 실제로 인적․물적으로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기업이나 자산가들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합원 중에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출자 방식으로 출자를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수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내 사례는 농․수협 같은 데가 다 우선출자가 법상 허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활용은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해외에서는 보편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동조합연맹도 우선출자 등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을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서로 다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만드는 건데 이종연합회니까 몇 개 이상의 조합들이 가입 조건이에요? 5개 이상 맞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이종인데, 아까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셨던데 사업 목적이 다른, 하나는 영리추구 하나는 비영리추구 조합 상호 간에 그냥 연합회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법적․제도적 장치로 이게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런 식으로 허용하게 되면 지금 지역에 가면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이렇게 연합 형태로 해 가지고 오히려 연합회 상호 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연합회장을 뽑게 될 텐데, 연합회장이라고 그럽니까 이사장이라고 그럽니까? 연합회장이 되겠지요? 그렇게 됩니까?

그다음에 이종연합회가 여러 개 생겼다, A이종연합회, B이종연합회 생기면 또 이걸 연합하기 위한 그 위에 통합이종연합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내가 너무 내다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에 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합회는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동마다 있는데 지들끼리 하는 거지 그걸 제도권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도 일반협동조합 형성은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한번 보고, 이것은 충분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겠다는 이 법의 도입 취지가 정부가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것 좀 궁금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그리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들이 출자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 선출 같은 잡음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합장 선출은……

그리고 또 연합회가 여기 연합회, 여기 연합회 하니까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서로 파워게임 비슷하게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정치성이 개입될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도 협동조합법 체계상 연합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푸드 어쩌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신협을 제외해 놓고는 협동조합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락을 만드는 것이든지 재료를 납품하는 부분들이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한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 배당이 가능한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것이 생산을 하든 가공을 하든 유통을 하든 포장을 하든 다 함께 현재 협동조합법상 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연합회를 안 만들면 그런 협동조합 연합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자꾸 국장이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종연합회까지 가는 데 구체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연합회를 하는 경우잖아요.

이 문제이니까 이것은 기존 협동조합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른 보편적인 문제 속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이종연합회를 통해서 신협을 끌어들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신협 입장에서는 신협 조합원이 있단 말이에요. 신협 조합원들이 다 출자……
저도 신협 조합원이거든요. 출자해서, 보면 다 회의를 해요, 가면 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신협 조합원이 내가 조성한 자금이 가령 어느 협동조합에 출자로 묶이건 나중에 또 우선출자를 해서 우선출자로 묶이건 해서 처음에는 잘될 줄 알았는데 배당이 계속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종협동조합의 경우 다른 사업에 관한 한 현재의 협동조합법상 연합회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한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금융과 연관된 부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이종협동조합의 길을 튼다,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저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일반협동조합, 가령 이미 뭘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생산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쪽까지 아닙니까, 납품하는 유통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그런데 생협은 그게 아니라 정말 조합원과의 관계 속에서 유통을 하는 단체라고요. 이 2개가 반드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어야만 사업이 잘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공정거래법상 물건을 이렇게 해서 이 조합원에게만 한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연합체를 만들어서 다른, 연합체 바깥에 있는 물품 생산자나 가공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주고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저런 물건을 만드는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건 혜택을 주고. 시비가 걸린다고요, 공정거래법상 수요 독점. 이런 문제가 협동조합법 처음 만들 때부터 논의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가게 하자, 나중에 좀 더 고민하자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종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될 이유로 농협은 몇 번 거론하다가 좀 그러니까 빼고 이제 신협하고 생협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생협은 제가 방금 말한 논리로 반드시 이종연합회의 길을 터서 생협을 끌어들여야만 협동조합 운동이 잘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다만 거기서 그런 사업을 하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협동조합 전체의 발전과 관련해서 과연 맞는 것인지, 생협 및 현재 연관되어 있는 그분들의 말하자면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고 신협은 금융의 문제라 또 다른 문제다 이것이지요.
즉 이미 현재 협동조합연합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협, 생협과 연합회를 더 만들 수 있는 조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 그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애초에 법을 만들 때……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이 점을 같이 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협력 사업을 좀 더 키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종연합회를 해야 된다는 논리도 약하고 우선출자는 이미 오늘 진술인들 진술에도 많은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제도 하나로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현장에, 실제로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도들의 필요성들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이걸로 해서 아주 다른 명시적인 부작용만 없다 그러면 가능하면 제도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수정안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설명을 들어 보시고 의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일반협동조합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인가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1년 이상 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먼저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가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1년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년이라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년간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조합원 수가 5인 미만으로 2년이 경과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그다음은 사업폐지 여부에 있어서의 신고기간입니다. 휴면협동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 공고하고 나서 2개월이 경과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라는 원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개월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으로 의견 조회를 했고 법원행정처 의견은 굳이 상법과 달리 2개월보다 길게 할 필요성이 적다고 하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2개월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대안을 만든 것이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조합 기본법은 아까 마친 이종연합회와 우선출자제도 이 건은 다시 재논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심사 자료 Ⅰ-1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앞의 공운법들은 한번들 보셨고요.

이것은 김정우․설훈․유승희 의원 세 분 의원안입니다. 전범기업 등에 대한 국가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것인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우 의원안은 전범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고 설훈 의원안은 전범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고 유승희 의원안은 김정우 의원안과 거의 같습니다.
60쪽은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범기업에 있어서 정의가 약간씩 다른 뉘앙스는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전범기업 등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간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전범기업 등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접적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국민 세금으로 전범기업 등이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상의 부적절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측면에서 보시면 먼저 전범기업 또는 전범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법인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입니다. 특히 전범기업의 판단 기준인 공식사과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전범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법인의 경우에도 기업 투자 지분율 등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범기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국제협정에 위반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의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WTO에 이를 경우 지금 WTO에 제소한 정부의 논리가 약화될 수가 있고 한일관계의 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번을 1~19번까지 정리를 해 놨는데요. 그중에 보시면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4번은 다 한번 논의를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먼저 심기준 의원님 안으로서 수지차 보전방식의 예산안 편성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법에 수지차 보전방식의 예산안 편성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수지차 보전방식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고 다만 기재부가 내부기준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기준을 보시면 기관의 자체수입이 존재하고 출연․보조의 법적 근거가 있고 매년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기관에 대해서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박스를 보시면 개정안은 기관이 자체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자체수입이 세출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런 기관에 대해서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69쪽입니다.
먼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수지차 보전방식에 대한 적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출연․보조기관의 경우에 다음 연도에도 이런 방식이 그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변동될지 그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출연․보조기관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률에서 일반적인 예산안 편성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데 수지차 보전방식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71쪽은 수지차 보전방식 적용 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지차 보전방식은 예산편성 방식의 하나입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내년 2020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63개 기관 3.5조 원이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편성돼 있어서 전체 예산의 약 0.7%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편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방식 중에서 아주 특수한 형태의 방식 하나를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예산편성 방식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현재 관행을 감안할 때 수지차 방식만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심기준 위원님이 제시하신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지차 보전방식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지차 예산편성 대상 기관을 선정하거나 지원 규모를 결정할 때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거의 수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정해 놓고 그 기준을 나중에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기관들이 많이 있고, 광해관리공단 같은 경우 보면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충분히 사업으로서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정해 놓고 나중에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수지차 보전기관을 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지차 보전기관이 된 기관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법률로 정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이거든요.


필요하면 예산실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님 동의하셨으니까 넘어가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안으로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과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일반정부재정통계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을 포괄하는 일반재정통계를 회계연도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 기준에서는 정부재정통계에 공공기관을 포함토록 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이 포함된 재정통계를 작성해서 IMF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 박스를 보시면 위의 일반재정통계 작성은 내용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 보시면 국회 제출서류와 공표 정보에도 적용을 하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를 법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작성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대외적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자원 배분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영리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국제 기준과 일반정부의 범위가 다르므로 개정안의 일반정부재정통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재 김정우 의원안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만 들어가 있는데 국제 기준과 우리 정부 상황을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우 의원안대로 할 경우에는 3번 4번 5번이 포괄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 일반정부재정통계의 예산액 기준 자료와 전망 및 근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이 확정된 이후 12월경에 예산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9월 국회 예산안 제출 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부터 82쪽까지는 공공부문과 일반정부 기관들 포괄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개정안같이 법률에 일반정부 포괄 범위 등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개정안의 일반정부 포괄 범위를 국제 기준, 이번 경우에는 GFS가 되겠습니다, IMF의.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정안은 예산, 결산, 전망에 대한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전망에 대한 재정통계는 작성시간이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인력 미비 등 시기와 여건상 작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성 가능한 결산 기준으로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개정안에 나와 있는 시기와 실제 예산주기와 고려하면 조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공공기관은 일부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공공기관의 규모를 단순 확대할 경우 통합정보 제공 실익도 크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세한 조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김정우 의원님 안의 기본 취지를 수용하면서 GFS 국제 기준 그리고 실제 지금 예산결산 운영 관행 등을 감안하여 정부 대안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페이지 나눠 드린 것과 같이 일반정부 포괄 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우 의원님의 개정안 각각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한 의견을 조문 형태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현재 포괄 범위가 되는 기금을 전부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국가․지방단체가 운영하는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재정 상황’을 개정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더 명확히 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그 밖에 공영방송사․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9조제3항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기금관리주체 및 공공기관에게’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로 명확하게 관리 주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결산 기준 통계와 관련해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개정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차관이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이나 전망 숫자는 저희가 사전에 통계를 작성해서 제출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 5의2 ‘일반정부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그리고 12의 ‘예산액 기준의 일반정부재정통계에 관한 보고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이 차이가 뭔지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는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법체계상 6호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으로 해 버리면 대통령령에서 마치 자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법문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없나요?




이것을 들어내 버리면, 현실적인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또 시기․여건 때문에 결산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런 재정통계 전망과 근거를 냄으로써 여러분의 책임성을, 자료 제출 내용의 정확도를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그러니까 결산 때 시간이 안 돼서 보고하는 자료를 어떻게 하는 문제와 전망까지 근거자료 내도록 하는 부분.







추경호, 백재현, 박명재, 김두관 네 분 의원님께서 내신 안입니다. 재정준칙의 도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인데 추경호․박명재 의원님 안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40% 이하 그다음에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2%, 박명재 의원님 같은 경우는 3%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재현 의원안은 국채 발행 및 차입금의 순증 규모를 GDP의 0.35% 이내가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추경호 의원과 박명재 의원안은 각 2년, 3년 그다음에 김두관 의원안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최소 5년 주기의 장기재정전망을 2015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개정 배경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86조에 채무의 적정수준 유지 노력 의무가 있고 또 예산총칙에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채무의 총량 관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및 국가채무에 우선 상환토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참고 형태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돼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을 뿐으로 별도의 법적․제도적 구속성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정전망의 경우에도 국가재정법 제7조에서는 매년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또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86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중장기 재정위험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안심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해서 국가채무 등을 엄격히 관리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밑의 자료를 보시면 IMF 자료에 따르면 한 63개국에서 이미 이런 국가채무준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추경호 의원님과 박명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재정준칙에 어느 정도 수준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신중검토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는 어떤 유형의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의원님들 외에 지금 재정건전화법 3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국가채무준칙과 관리재정수지준칙이 각각 다 내용들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 채무까지 포함해서 준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D1 기준의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값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재정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으로 규율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지방정부 채무까지 포함해서 준칙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개정안의 준칙 수준 그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성장 등 현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엄격한 준칙이라는 정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성장의 구조화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준칙의 예외 적용이 상시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박명재 의원님 안에서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발생 우려 등에는 관리재정수지준칙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 악화 지속으로 추경 편성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준칙 적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채시장이 위축되고 또 정부의 정책적 수단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재현 의원안같이 국채 발행 순증 규모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할 경우에는 국채 발행이 제약돼서 국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또 정부의 정책적 수단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먼저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및 주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정법과 시행령에서 약간 해석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 시각에서의 국가재정운용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주기가 만일에 추경호 의원님의 2년이나 박명재 의원님의 3년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사회보험 전망과 연동이 곤란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연금과 보험은 5년을 주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재정전망은 지금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 실무로는 중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계속 5년 것을 보실 수 있도록 매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회에. 그다음에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법에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년, 3년, 5년 이렇게 여러 제안이 있는데 정부는 다른 연금이나 보험 전망같이, 한 삼사십 년을 기간으로 두는 그런 전망들은 대체로 5년에 한 번씩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동의하고 5년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트렌드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대응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준칙 수준 그리고 도입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준칙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기 대응을 제약하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현재 다수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EU 재정자문기구가 준칙 준수율이 57%에 불과하며 경기 대응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EU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8월입니다.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도 재정준칙의 경기 대응 한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 9월 달에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 하강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이 추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엄중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유형의 준칙을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부터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재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KDI에 의뢰하여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KDI의 보고서에서도 재정준칙의 도입이 좋은 재정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EU 국가들의 재정준칙 완화 경향, 중장기적 재정수요 증가 가능성,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준칙 수준과 같은 다소 경직적인 재정준칙 설정, 대체로 GDP 대비 40∼45%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직적인 재정준칙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한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수입 악화, 복지지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운용 중인 재정관리 기준을 실질화해서 채무가 너무 빨리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도 16년에 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건전화법. 정부가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도 발의한 해인 2016년 이후에 재정운용 여건이 상당히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시의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첫째, 장기재정전망 법제화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추경호 의원이 2년, 김두관 의원님이 5년, 제가 중간 3년을 했는데, 물론 5년이 일반적인데 요즘은 5년 단위 하면 그게 거의, 전망이 하도 예측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국제수지라든지 대내외 여건의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전망을 위해서 3년 단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5년짜리는 아무 실효성이 없어, 물론 수정․보완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좀 단축하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래서 경제 주체로서 부처들에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를 시그널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말 그대로 준칙이라면 이런 상황하에서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국가의 재정준칙 제도를 도입했다는, 그런 의결을 했다면 아마 온 국민이 야단이 날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받고.
나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서 결론은 내지 않을 것 같은데 기록에다가 남겨 놓고 싶어요. 절대적으로 나는 이 시점이 우리 정치인들이 주장하기에 앞서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경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 오히려 자꾸 말이야 EU 핑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해외에서 준칙을 수정하자, 그것은 준칙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거예요. 준칙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전향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수치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준칙을 도입할 필요성, 시기 적절성, 엄격성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KDI에 용역 줬다고 그랬지요?



어떻습니까, 김경협 위원님? 이런 내용도 한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밴드를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지켜졌을 때 인포스먼트(enforcement)를 어떻게 할 거냐, 어느 범위 내에서 예외조항을 둘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 준칙을 운영하는 데는 준칙을 감독하는 피스컬 카운슬(fiscal council)이라는 걸 만드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칙이 단순하게 몇 %로 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5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쓰고 어떤 중장기 전망하에 과도하지 않게 하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점차 높아지게 되면 그것을 국회의 감시활동이나 정부의 재정혁신 활동이나 그런 다양한 축적을 통해서 그 방향의 가닥을 잡아 나가야지 야간통행금지처럼 12시 이후에는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식으로 지출증가율이든 부채비율이든 이렇게 정하기에는 타이밍이 좀 빨라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돈 쓸 때는 제대로 쓰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발산하지 아니하고 국가채무가 급속히 점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는 단계다 이런 거지요.
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박명재 위원님의 그 원론적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저런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쌓아 나가면서 어느 단계에 가서 준칙에 대한 도입 문제를 검토하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일단 장기재정전망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돼 있고 이미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장기재정전망을 사회보험 주기 5년에 맞춰서 시작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추후에 재정전망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지 여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봐 가지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준의 어떤 종류의 재정준칙을 마련할 것인지도 동시에 검토를 해서 정부가 그런 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배포해 드렸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안, 장기재정전망 실시의 법적근거를 수용을 하면 현재 시행령에 5년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법으로 올라올 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중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장기는 아니고 중기입니다. 그래서 법에 5년짜리가 들어오니까 그 해당 호는 ‘중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로 표현을 바꾸고 그다음에 제7조 거기다가 7항을 하나 신설해서 ‘5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기와 장기가 다르다는 것을 명시하는 식으로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호 의원님 안으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첨부해서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해야 하고 이때는 국제기구 권고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의 박스를 보시면 ‘현금주의’ 해서 국가채무(D1)까지 나온 게 현행 방식이고요. 발생주의 방식으로 해서 밑에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이쪽으로 나온 것이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수립 근거를 아예 그 항을,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전전년도 및 전년도 부채 및 부채 상환실적, 해당 회계연도의 부채에 대한 추정액 그다음에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부채의 증감 전망 등,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분할 때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채 유형별 D1․D2․D3는 105쪽의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먼저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중앙정부 부채와 지자체 부채 또 공공기관 부채는 각각 개별 법률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부채는 박스를 보시면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시에 통합재정수지에 관한 전망과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근거는 국가재정법입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그런 통합부채 등을 포함하는 재정보고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안부장관이 재정상황을 분석․진단해서 상임위에 제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채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근거법은 국가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108․109쪽은 근거법률들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정안에 따라서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부채를 산출하게 돼서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위험을 관리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표에서 보시면 연금충당부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서 재정위기에의 선제적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을 보시면 별도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할 실익과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관리하고 있고 또 일반정부 부채 그리고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는 대규모 주요 기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과 중장기채무관리계획으로 관리 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채무(D1)은 국가채무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D1 경우는 일반정부 부채(D2)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정부 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낮다는 거고 또 공공부문 부채에 있어서도 472개 공공기관 중에서 54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중인데 이 54개 기관 부채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공기관 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111페이지의 신중검토 의견에 현행 제도가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현재 국가채무관리계획이나 공공기관들 채무관리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안의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부동의합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지방정부 D1에 대해서는 국회에 당연히 제출이 되고 있고요. D2, D3 중에서 큰 데가 한전, LH, 도공 등 이런 대규모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39개 대규모 공공기관. 그리고 이 39개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한 95.8%를 차지합니다. 대규모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이미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과 실제 부채관리계획,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부분 한 5%가 소규모 공공기관인데, 예를 들면 정동극장․수목원관리원 등 아주 작은 기관인데 이런 기관들에까지 5년간의 부채관리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인력이나 역량이 부족하고 사실 이런 기관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모아도 전체 부채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신․구 조문 표 보세요. 112페이지의 공공부문 부채의 관리, 그다음에 2항하고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이 법 조항의 해야 될 일들이 다른 법령에서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92조의2(공공부문 부채의 관리), 지금 개정안 내놨지 않습니까. 부채 및 부채 상환실적, 부채에 대한 추정액, 5회계연도…… 이런 목적들이, 아까 실익이 크지 않다는데 내가 다른 법령을 못 봤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되고 있나요?


아니, 이게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안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왜 안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추경호 의원님의 법 제안 문제의식에 대해서 거의 다 100%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여러 가지 법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하고 있고 그래서 실익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95%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도록 하는 법 개정도 사실은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요컨대 다음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시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호 의원님 문제의식이 기왕에 어떤 식으로 잘 반영돼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이런 건데 이것은 법 개정의 실익이나 사실 큰 유효성이 없다든지 그것을 좀 대비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것을 놓고 좀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으로서 현재 권고규정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의 현행 보시면,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그렇게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이 비율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를 더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현행 국세감면율 제한 조항만으로는 조세지출 제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재정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116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국세감면한도 자체가 행정부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결정된 숫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한 나라의 국세감면한도는 재정여력 규모, 재정소요, 대내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현행 국세감면한도는 단순한 과거 3개년 평균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가 정한 국세감면한도 수치에 구속되어 오히려 국회의 법안이나 예산 심사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탄력적인 정책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로 정부가 지금까지 잘 지켜 오고 있습니다. 딱 두 번 이 한도를 살짝 넘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시기인 08년․09년 그리고 최근에 소득양극화 대응, 그다음에 최근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지방소비세 이전을 하다 보니까 분모가 축소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한도를 좀 넘겨 있습니다.
10년간 권고 형식으로 두더라도 감면한도를 정부가 대부분 준수해 왔다는 사정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재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고 형식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나라들도, 미국․영국 주요국도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법적 한도를 경성으로 별도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결국 국회에서도 이런 개정안을 제안하신 것은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평가나 성과평가 이런 조항들을 계속 개정해서 앞으로는 예타 면제 요건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장관급 회의체의 결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2년 정도에 한도가 살짝 넘겨져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 이전으로 분모가 줄어든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권고규정으로 존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5%라는 기준이 그동안 정부가 쭉 지켜 오려고 애를 써 왔던 기준이고, 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는 15%가 합리적인 기준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쭉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나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엄밀하게 말해서 조세지출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조세지출로 분류하고 또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통계상 이런 착시현상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세를 걷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 걷는, 크레디트를 주는 방식이 아니지요. 사실 이름만 크레디트라는 말을 쓸 뿐 내용적으로는 안 걷고 재정지출을 하는 형태와 같은 거지요. 다만 국세청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일하는 것의 기준과 소득을 차액을 해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점증구간․평탄구간․점감구간 해서.
요컨대 저는 조세 감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재정 건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통쳐서 GDP의 몇 % 이런 식의 규정을 하기보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쌓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중의 하나가 조세 감면을 끊임없이 줄여 가는 것이고 또 이 조항을 견고하게 운영하면 국회도 표를 의식해서 조금씩 조세 감면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 온 이런 부분을 조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워낙 EITC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감면율 개선해서 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빼고 또 이런 하드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정도, 그러면 ‘이 규정은 3년 후에는 무조건 지키는 규정으로 갑니다’라는 약간의 긴 기간의 탄력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전제하에 이 부분은 추경호 의원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또 이래야 조세 감면을 줄여 가기 위한 세법 개정과 노력들이 계속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국세 감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관리 방향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또 현실성 문제라든지 하는데, 사실 내가 이것 보면서 만약에 추경호 의원안을 따라 간다면,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조세 감면 특례법 많이 냈어요. 필요성보다는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반성도 하면서 그런 체제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했는데 또 정부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아직도 정부의 뜻에 따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야, 문제 제기는 충분히 됐으니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모두 다섯 분 의원님 안으로서 특수활동비의 편성 근거 마련과 집행내역의 국회 제출 등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것에 관한 내용과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편성에 관한 내용에서 말씀드리면, 송언석․박광온․박홍근 의원안은 특활비를 총액으로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와 사건수사 목적으로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추미애 의원안은 특수활동비 목을 총액이 아니라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으로 용도를 세분화해서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황주홍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활비 관련 자료제출 관련해서 박광온․박홍근 의원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의결로써 특활비 집행내역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고, 추미애 의원안은 특활비 편성내역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또 집행내역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토록 그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쪽을 보시면 다섯 분 의원님들의 내용을 일단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121쪽입니다.
이 건은 2017년에 소위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논의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활비의 현행체제를 어쨌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특활비 편성기관을 대폭 제한하고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그때 당시 논의 때는 특활비 개선사항 등을 마련해서 소위에 보고토록 한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다음 122쪽입니다.
특활비 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특활비 편성과 관련해서 개정 필요성은 특활비 세목 편성을 통해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논란이 됐던 특활비 문제도 이런 편성․집행상의 기밀성에서 기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특활비는 행정부 재량으로 운용되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관행상 적절치 않다는 측면이 있고 또 세목별 규모 노출로 수사나 정보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4쪽입니다.
특활비 관련자료 제출에서도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집행내역이 제출되도록 하면 재정 투명성 강화와 집행책임 소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기밀이 요구되는 특활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보활동에 관한 비공개 원칙의 현행 관련법, 국가정보원법과 상충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정보원과 국회에서 특활비를 폐지 또는 최소화한 점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활비 집행내역 확인서 의무를 부과해서 개인 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도 올해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해서 특활비의 지출범위를 구체화하는 편성 세부지침을 19년 5월에 부처에 배포했고 그 정신에 따라서 2020년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국가재정법 21조 제4항이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목이 행정과목인데 이 사항을 법률에 따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의 충돌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행과 서로 충돌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나올 시점에 대비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여기에 정말로 기밀사항으로 보존돼야 될 부분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자료제출 부분도 그렇고 편성 부분도 그렇고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방향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해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 자율적인 통제 그다음에 제도개선, 영수증 첨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당분간은 그런 것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법제화하는 데까지는 다음에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채이배․김태년․김종민 의원안으로서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인데 박스의 현행을 보시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현물출자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의원안은 이 경우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네 차례에 걸쳐서 이미 소위에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의 세 차례 논의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현물출자 같은 경우 현금출자와 성격이 다르고 여기까지 사전 동의를 받게 하면 국가의 신속한 대응 같은 것이 어렵다는 약간 신중검토 의견들이 있으신 반면에 이게 현금출자와 사실 상당히 가깝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역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양분되셨었습니다.
131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논의하셨을 때는 일단 국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정부 대안을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셨었습니다.
132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지금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 대상이 현물이라는 점 말고는 출자 성질과 효과 등에서 현금출자와 차이가 없고 또 현물출자가 대규모 국가재정활동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물출자 같은 경우 주식이나 토지와 같은 정부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재원을 사용하는 현금출자와 달리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초래하지 않고 또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위기 등 경제․시장 여건에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히 정부가 왜 현물출자에 대해서 이렇게 현행 존치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통해 마련하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등가의 자산―출자지분이 되겠습니다―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새로운 국민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부의 행정행위인 국유재산 관리업무라고 성격을 그렇게 정부는 규정을 합니다.
현물출자는 기재부의 적정성심사를 거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상임위․예결위 보고 등을 거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물출자가 구조조정과 연관돼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구조조정 결과 등은 국회에서 충분히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자본 확충은 국회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가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긴급한 구조조정 수요 등 사전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장의 신인도가 악화되고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등 즉각적인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산 소요 없이 신속히 자본 확충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서 현행 방식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폭넓게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일본, 독일, 폴란드, 싱가포르에서도 현물출자 시 국회의 사전 동의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스웨덴은 공기업 운영 방향 변경하고 소유권 약화를 초래하거나 자본출자, 지분 매도․매각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부 대안으로서는 이전에 정부가 기존 대안을 한번 국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을 여기에 적시한다거나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런 정도의 대안을 정부가 추가적으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새로 가져온 대안은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출자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계획이고,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경우에 대통령령에서 1조 원으로 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채이배․김태년․김종민 이 세 분의 의원안에다가, 여기 ‘다만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항은 살리고 이렇게 미리 동의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후 1개월 내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정말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길은 열어 주되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 정신은 살려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구조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물출자는 국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수출입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국책은행이 책임 있게 자기들의 리스크 관리를 해 오지 못한 측면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출자까지 해서 막아야 되는 경우 국회가 그것을 제대로 심사 안 해서 큰 문제를 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리고 현금이든 현물이든, 아까 말씀을 ‘국민 세금으로 돈을 넣는 현금과 달리 현물이기 때문에 새로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가의 재산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 세금이 모아져서 다른 형태로 축적된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 부담은 없다라고 말할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거기에 묻어 두는 거거든요. 다른 유동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주식이 됐든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수출입은행이나 다른 기관의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순간 묻어지는 거잖아요. 이 엄연한 차이를 놓고 ‘현물출자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이 조항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의원님들이 법 조항에서 제기했듯이 향후 이 현물출자 자체가 레버리지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사전에 통제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큰 틀에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너무 하드하게 문을 닫아 둘 경우 여러분이 좀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선 인젝션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상황 정도를 전제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되 정말 긴급한 사유로 못 할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해서 룸은 열어 주되 정신은 살리는 이런 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묵혀 두었고 또 정부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안을 가져오도록 촉구하면서 오랫동안 대기된 법입니다. 저는 법의 정신과 현물출자의 의미 또 이런 것들이 잘 관리돼야 된다는 필요성, 예산 전반의 통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정도로 법 개정에 동의하고, 이것은 정부도 동의해서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이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설정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유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수은이나 산은 같은 경우에 자본 확충이나 이런 것을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옳은데 역으로 그것은 대규모의 현물출자로 신속하게 그 소요가 충당된 이후 현금출자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신이 또 저쪽에서 국책은행 구조조정 업무를 많이 경험해 보고 그럴 때는 사실 한두 달 내에 대규모 현물출자가 과거에는 몇조씩 일어난 적도 있는데 그게 국회에 와서 적시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 사항까지를 감안하고 앞으로는 현물출자, 이제는 사실 현물출자를 할 국유재산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탈탈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십조 사항은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재정에 남아 있는 신축적인 툴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관들도 현물출자보다는 당연히 현금출자를 원합니다, 현물출자는 가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혹여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경우에 앞으로 이게 남용될 것보다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될 텐데, 지금 현물출자 가용한 국유재산의 재고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래서 이 통로는 좀 그대로 존치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낸 타협이라면 타협, 조정이라면 조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또 재론하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아까 또 시행령에 1조 원 정도를 생각한다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가 조 단위로 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기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보통 기천억대의 현물출자를 했고 또 현금출자와 함께해서, 현물출자․현금출자를 함께한 경우가 있고 지금은 이제 15조로 자본금을 늘려 놓은 상태잖아요. 15조 원의 자본금 중에 현물출자 1조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현물출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시행령의 기준에 1조라는 것은 제 생각에 너무 큰 숫자고.
어쨌든 오늘 긴 시간 우리가 법안 논의를 하면서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정하는 그런 안을 바탕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낸 이 발의안들의 정신이 저는 충분히 타협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봐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한전과 LH공사 주식이 현물출자로 활용되고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 한 이십몇 %가 산은에 현물출자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가용 현물출자 주식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되면……



그러면 다음 회의는 다음주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과 기재위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기재부제1차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