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계속)
- 4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103.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10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127.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28.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2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13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계속)
- 131.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13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계속)
- 136.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37.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8.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9.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40.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1)(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3)(계속)
- 2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
-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
- 2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76)(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63)(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
-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
- 9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
-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6.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8.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5.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6.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
- 140.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
-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
- 1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
- 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
-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
-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
- 1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1)(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3)(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2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76)(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상정된 안건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63)(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상정된 안건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상정된 안건
9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상정된 안건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6.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5.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상정된 안건
1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상정된 안건
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상정된 안건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상정된 안건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상정된 안건
1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지난 11월 21일,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소위 회의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축조 허용과 관련해서 국유지의 무분별한 개발 우려 의견 표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검토․설명을 정부 측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아직 결정은 안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재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연번 1번부터 17번까지 항목 중에서 다 잠정의결을 웬만큼 하시고 4번과 11번, 2건만 지금 재논의하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민간위원 요건에 ‘혁신경제’ 이 문안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1번의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유사제도 현황자료 그다음에 기존 제도 등과의 비교자료를 요청하셨고 또 조달정책심의위가 혁신제품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과 2번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도입과 또 출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재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번 국가재정법에 있어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 개정안 취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1번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 그 안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전제로 의미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국가재정법을 하시다가 회의를 마치셨는데 국가재정법 Ⅰ-1권 마저 보신 다음에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재논의사항을 다시 의논하실 것인지 그걸 먼저 결정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존의 예타 미통과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그리고 또 예타 면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내부지침에 따라서 예타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 재량하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 중입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타 미통과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지역 상황이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반면에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거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논의에서는 예타 면제대상의 범위와 그 조건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하셨고 또 올 초에 예타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해 보고서 예타 면제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올 것을 정부 측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136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 예타 면제대상을 제한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에는 예타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9페이지와 140페이지에는 최근 3년간 예타 면제사업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법제화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예타 신청 기피 우려가 되고 또 예타 면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타 미통과사업을 일률적으로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예타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면제대상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예타 면제제도가 국가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과거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만으로 면제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예타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제도 운영의 비효율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타 미통과사업이라도 예타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안 검토 등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예타 중이거나 예타를 준비 중인 예타 전 사업만 면제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예타를 거친 사업이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제도 운영상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업 부처는 예타를 통해서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을 받기보다 면제라는 우회 방안을 더 선호할 가능성도 있어서 정상 절차가 배제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타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무화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명시된 법문안의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예타조사 항목입니다. 그래서 적정성 검토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단어만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그렇게 죽 갑니다.

그러면 예산 내지는 그냥 일견 봤을 때 B/C는 좀 약할 것 같다, 아니면 B/C도 어느 정도 인정될 것 같다라든지 어느 정도 개념은 잡아 줘야 되지 않을까요? B/C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심층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춰 보는 것 있잖아요. 철도를 만든다, 고속도로를 만든다 했던 전례에 비춰 보면 이런 경우에는 B/C가 사실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B/C 분석이 아니라 B/C 추정이라든지 그 정도 개념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게 예타의 핵심 내용인데 한번 좀……

사실은 예타 제도의 핵심이 비용편익 분석이고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 데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용어를 어떻게 간편하게 비용편익을 분석한다는 법적인 문구로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은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수요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편익 분석에 들어가고 있는 편익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B/C를 빼고라도 효용성이라든지 아니면 B/C 예상이라든지, B/C 예상 정도라든지, 추정이라든지 간단하게 그것을 언급해야지 예타를 면제하면서 그것은 전혀 안 하고 돈이 조달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재원 조달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할 것이냐 면제하지 않을 것이냐, 돈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조금 반영을 한다고 보면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 앞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이런 정도의 워딩은……
이게 결국은 제목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거든요. 이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것인데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불가피성, 이 사업이 꼭 이래서 필요하다, B/C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관한 그런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제목인데 그것은 아니고 돈 조달 가능성, 조달 계획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그런 것 같아요.

김성식 위원님.

다만 예타 미통과된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예타 면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방금 예타 미통과가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그러면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예타 면제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소한, 우리가 보통 예타 미통과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조정을 한번 하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그래서 요컨대 그때 우리가 소위에서 마지막 논의되었던 것은 그러면 예타 미통과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은 될 수 있게 하는데 사업 재조정이나 이런 것을 한 번은 그래도 거치도록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타 면제로 오는 것은 좋으나 무조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게 당시 우리 토론의 주요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와 보라고 그때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대안을 안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예타 미통과 사업의 경우에도 예타 면제 길은 열어 주되 한 번 정도의 사업 재기획 혹은 다른 형태의 거름장치 하나를 두고 처리를 하자, 이것은 정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오도록 요구를 한 것인데 그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요. 그냥 현재 유승민 의원안에 미동의다 이렇게만 말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시간을 자꾸 엉뚱하게 잡아먹게 하느냐고요.

‘다만 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한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미통과 사업이 다시 예타 면제가 될 때는 이러이러한 사유에 국한하여, 그러니까 사업의 여건이 크게 바뀌었거나 재기획된 경우나 이런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지금, 사실 지침……

그리고 아까 최교일 위원이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문안 수정하겠다는 내용 그런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타를 미통과한 사업이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때 기간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그때 1년, 2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타를 면제하는 대상의 범위, 그다음에 조건을 법에 다 못 담더라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타 면제 사업은 정치적 판단과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재정 당국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아니에요?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법에 못 담더라도 조건과 범위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내부 무슨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이지요? 그냥 요구에 따라서,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서 힘 센 데는 밀려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히려 정부 당국에서 더 엄격하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건과 범위, 대상, 기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조금 더 논의해 봅시다, 결론 내리지 말고.
그렇잖아요. 면제를 한다, 이것은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채이배 의원님과 유동수 의원님 안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예타 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정책처가 예타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 또는 검증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분 의원님 안은 같습니다.
다만 채이배 의원안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검증도 소관 상임위 의결로 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정책처에 자료 요구권을 부여하고 또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검증 시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려는 것입니다.
142쪽에 내용 설명을 좀 더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142쪽을 보시면 먼저 채이배 의원안은 38조의3을 신설해서 예타조사 결과의 검증 문안을 만들었는데 소관 상임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예산정책처장에게 검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예산정책처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를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처장은 기재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정책처장은 검증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동수 의원안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는 상임위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검증인데 이것도 50조의3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는 그 의결로 예산정책처장에게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검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것도 상임위와 예결위에 검증 결과를 제출하되 예산정책처장은 기재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국회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검증 요구 시 사업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 상임위가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부터 사업 절차는 중지되고 다만 상임위 의결이 있거나 또 기재부장관 등의 사유가 있어서 국회에 요청해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사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소위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면 두 차례 논의가 있으셨는데 먼저 일단 예정처가 국회의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예타가 예산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정처에서 이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정처에서 예타 결과 평가까지 하면 과중한 업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다음 반면에 KDI 예타 독점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의에 있어서는 예타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타 개선 방안을 제출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45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예타 결과에 대한 중립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타와 타당성재조사는 모두 기재부장관이 총괄하고 있고 또 공공투자관리센터, 과기평 등 소수 전문기관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와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서 평가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예타와 타당성재조사 결과 검증에 대한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 간 논란 발생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수가 있고 또 예정처의 인력 규모가 작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그다음에 채이배 의원안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논의사항이 필요한데 개정안에서는 예타 결과 검증기한을 요구한 날부터 2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타당성재조사 결과 검증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기한 제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권도 예타는 기재부와 관계중앙관서의 장까지만 인정하고 있는데 타당성재조사의 경우에는 전문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것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 결과 검증 시에는 사업 중지 조항이 있는데 예타 결과 검증 시에는 사업 중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맞춰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년 소위에서 예타제도에 대한 여러 고견을 주셨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4월 달에 예타제도 개편으로 많은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KDI 독점 문제는 올해부터 조세연구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R&D에 대해서도 KISTEP 외에 다원화를 검토 중에 있고요.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B/C 분석 연구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사의 투명성․합리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예정처의 예타와 타재조사 결과 검증을 맡기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정처가 검증하는 것은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삼권분립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채이배 의원안 타재 결과 검증 요구 시 사업 중지 상임위 의결로 재개 등도 이것은 예정처의 조사 결과 검증을 합의하셨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의 예정처 예타․타재조사 결과 검증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006년도입니다. 그때 천정배 법무부장관께서, 국회의원께서 법무부장관으로 오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검의 과학수사기획관으로 있었는데 예산 추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장관님을 찾아가서 이 예산은 꼭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산처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이더라, 내가 여당 원내대표 때 이것 하나 부탁했더니 그것도 안 해 주더라, 결국 못 했어 이러더라고요. 결국 못 했는데 내가 이것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검찰공무원으로서 여당 원내대표가, 그것 큰 것도 아니던데 그것도 안 해 줬구나.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예산처, 기재부의 예산 컨트롤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예산을 할 때 백 쓴다고 해 주는 것 아니고 밥 얻어먹고 해 주는 것 아니고 진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가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검토해서 하는구나 그런 기본적인 신뢰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경제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타, 경제에 관한 것은 경제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타 면제도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예타 면제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결정하도록 기본을 그렇게 주자는 의미이니까 어쨌든 기재부에서도 저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그것을 고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지금 예타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예타제도 개선 방안도 새로이 마련했고 그래서 비용편익뿐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갔고 또 거기에 대한 배점 상황도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타제도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타조사 결과를 또다시 검증한다면 예타사업 자체가 얼마만큼 또 연기가 되고 지연이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예타 결과의 공개, 투명성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부안에 동의를 합니다.

채이배․임재훈 의원안으로서 예타조사 등 시행요건 중 국회의 의결을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예타와 타당성재조사 시행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표를 보시면 먼저 현행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요건을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소관 상임위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으로 채이배 의원, 임재훈 의원안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 시행요건도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을 소관 상임위가 그 의결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은 현행은 기재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감사원 또는 국회가 타당성재조사를 요구한 사업이 이미 예타를 거친 경우에는 예타를 수행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전문기관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52쪽입니다.
한번 논의를 하셨는데요 상임위 의결로 예타나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면 실익이 없는 사업까지 하게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계류하기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5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의 의결로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조사나 타당성재조사 요구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로써 예타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타제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과도한 조사 시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에 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또 상임위 의결로 예타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 예산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뒤의 154쪽입니다.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를 예타 수행기관을 제외한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예타 수행기관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또 예타 수행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예타 수행기관과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이 다르게 되면 자료 수집이나 사업 내용 이해 등 타당성재조사 수행기관에 절차적․실무적 부담이 추가가 되고 또 예타와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불복에 따른 타 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재수행 등 여러 가지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의결로 예타조사 문턱을 낮출 경우에 예타조사에 대한 요구가 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제도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 지원 과정인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예타 대상 선정률이 약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상위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법령상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사 착수가 가능한 상임위 의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임위에서는 정부의 정책질의나 예산안 심의 과정, 부대의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본회의에서 상임위 의결로 낮추시기보다 이미 마련된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활성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타당성재조사를 예타 수행기관을 제외한 채이배 의원안에 대해서 사실 공공기관의 예타 논의하실 때 소위에서 이미 한번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예타 수행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재조사도 가능하고 현재 수행기관이 사실은 다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예정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국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개입과 간섭이 늘면 늘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승용․심재철 의원님 안으로서 타당성재조사 대상과 면제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는 지금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법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서는 대규모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등은 타당성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타당성재조사 대상요건을 1호부터 5호까지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심재철 의원님 안은 시행령을 그대로 법으로 상향 규정한 것이고 주승용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1호와 3호만 약간 문구를 수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3건은 시행령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주승용 의원님 안에서 다른 내용만 말씀드리면 현행은 총사업비가 예타 규모에 미달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재정지원 규모가 예타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인데 주승용 안은 총사업비가 예타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3호에 있어서는 물가인상분과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확정 총사업비 대비 10 내지 20% 범위에서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 현행은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확정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이렇게 딱 수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타당성재조사 면제요건은 이것도 시행령 22조에 1호부터 4호까지 되어 있는데 심재철 의원님 안은 시행령과 똑같습니다마는 순서만 바꿔 놓은 것이고 주승용 의원님 안은 약간 문구가 달라졌습니다.
1호에서는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이 문구가 달라졌고 그다음에 2호에서는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금 말을 줄였고 그다음에 3호에 있어서는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조금 문구가 수정됐고 4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행정부에서 집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를 요청하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류를 계속 하셨습니다.
16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유사한 제도인 예타제도에 비교해 볼 때 법에 규정하더라도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타조사도 법률에서 대상사업과 면제요건을 규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타당성재조사도 같이 법률로 규정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법률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시행요건과 면제요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예타와 달리 집행과정에서 재정․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신속 대응해야 하는 타당성재조사의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하는 예타와 달리 타당성재조사는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구체적인 사업여건 변화,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폐지 시에 발생하는 매몰비용 등 개별사업의 특수성과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재조사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일부 요건은 예를 들면 수치 같은 부분은 시행령에 지금과 같이 존치를 하고 나머지 요건은 법률에 규정하는 정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현행 법률규정이 일단 규정되어 있는데 중간 하단부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타당성재조사의 요건, 시행령 제22조 1항 각 호의 내용이 참고로 같이 적혀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주승용 의원안과 심재철 의원안은 비교해서 설명이 되어 졌고 정부 대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승용 의원, 심재철 의원의 안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호․2호는 그대로 올리고요. 다음 페이지의 3호와 4호의 경우는 시행령에 존치하는 것을 저희 정부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호에 보면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기재부장관이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돼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이렇게 법률에 규정하고 시행령에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4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희가 존치했으면 하는 대안이고요. 5호는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3항 이하에 있는 면제요건은 전체를 다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심재철 의원안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정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타라는 것은 사업 시행 전에 그야말로 이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인 반면 타당성재조사라는 건 이미 사업이 시작돼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그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의 성격 그리고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타당성재조사를 할지 면제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타랑은 좀 다르다……
타당성조사와 재조사, 아까 말씀대로 제도에 차이가 있다면 굳이 끌어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동의하니까, 정부에서 동의한다면 할 얘기는 없는데……






저희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1년에 타당성재조사 하는 사업 수가 대략 한 삼사십 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 또 의원님들이 낸 안들과 정부 대안 중에 특정성에 있어서나 각 호의 내용 규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 대안의 1호는 현 시행령, 주승용 의원안, 심재철 의원안과 문구가 다르기는 하지만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2호는 문구 정도인가요 아니면 내용에 변경이 있습니까, 현 시행령에?



아이고, 저같이 국어실력이 짧은 사람은 헷갈리겠네. 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 문안 조정 없이도 될까요?


그러면 3호는 현행은 10%에서 20% 범위이고 주승용 의원안은 100분의 20% 이상인데 정부 대안은 현재 시행령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사업이랑 한 5000억짜리 사업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200억짜리 사업의 20%랑 5000억짜리의 사업의 20%는 그 규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15% 이상이면 타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10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20% 이상이면 타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규모의 차이라든지 또 개별사업에 철도사업이냐……





5호는 중복투자라는 말이 현행에는 없잖아요, 시행령에?

이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반영, 미반영 내용을 설명하실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임재훈ㆍ송석준ㆍ김태흠ㆍ박찬우 의원안으로서 예타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99년에 예타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물가도 상승하고 재정 규모가 확대됐지만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계속 총사업비 500억 이상과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으로 동일하게 유지돼 있다는 문제하에서 제안이 된 의원안들입니다.
먼저 임재훈 의원안은 총사업비가 1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900억 이상인 사업, 송석준․박찬우 의원안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600억 이상, 김태흠 의원안은 SOC만 분리해서 SOC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그 외 사업은 현행과 같게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두 차례 논의가 있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논의에서는 총사업비 기준만 한 1000억으로 높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는 300억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그냥 현행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정도를 감안했을 때는 개정안의 내용들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 특히 김태흠 의원안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두 번째 논의에서는 예타 완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한지 그런 의견 제시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예타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이렇게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할 경우 각 부처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게 돼서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타 품질의 제고에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타 제도를 그냥 현행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서는 사업 유형별로 김태흠 의원안과 같이 차등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향하는 안 중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태흠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SOC에 한정하여 총사업비 기준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예산이 과연 진짜 알뜰하게 짜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고, 특히 예타면제 사업들이 남발되면서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금액마저 이렇게 상향 조정할 경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지역에 가 보지만 지역에서 처음에는 절실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이 가 보면 지금은 자물쇠가 잠겨 있거나 사실 시설 활용이 안 되는 투자 사업들도 적지 않고, 도로의 경우에는 국지도 같은 게 확장되면서 그 근처로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과거 도로, 국지도 전체가 사실 쓰임새가 없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올리는 논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합리적인 기준인지는 저도 자신은 못 하겠는데 총사업비는 올리더라도 중앙정부 재정지원 금액 300억은 유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잘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밀어 주고 또 빨리빨리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을 집중 투입해 주는 방식을 해야지 둘 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김태흠 의원안에 동의도 하고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20대 국회가 막바지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좋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 문제를 지금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성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우리가 올려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재정건전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마 99년도에 이런 정도의 기준을 정했을 때는 정부예산 규모가 상당액 이상 들어가는 경우로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그렇지 않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하면서 하면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잡았던 이유는 지나치게 예타를 남발해서 예타에 들어가는 비용을 또한 줄이는, 그러니까 예타의 비효율성을 일정 정도 우려했던 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들은.
그래서 지나치게, 지금 이미 재정 규모가 두세 배 증가한 상황에서 99년도의 기준을 그대로 하는 것은…… 요즘 보면 무슨 주차장 하나 만들어도 그냥 300억 이상씩 다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이미 지금 물가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지나치게 아주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까지 예타를 수도 없이 남발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타에 들어가는 것도 비용이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규모를 정했던 이유의 취지를 향후에 잘 살려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것 20대 국회 마지막에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시니 방법이 없지요.
아무튼 이게 그동안 예타 통과가 어려웠던 지역의 SOC 사업으로 본다면 꼭 필요하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고.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 공사비보다 토지보상비가 더 많이 늘어서 300억 대 500억 정도라고 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라든지 또는 이게 남발될 우려 이런 것 그런 부정성보다는 지금까지 안 돼 왔던 SOC 부분, 경제성 부족으로 죽 지체돼 왔던 지역의 SOC, 특히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점에서 이 정도는 상향 조정을 하고, 이게 선물이 아니라 그동안 못 해 왔던 부분에 대한 마지막 의무나 책임으로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타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인데 사실은 예타조사와 관계된 이게 처음에 99년, 한 20년 된 거지요? 그래서 예타조사 관계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는 기준금액만 다루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기준금액에 대한 얘기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예타 기간이 너무 늘어져서 길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추진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 기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고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타가 어쨌든 B/C 분석에 있어서 경제성 중심으로 적용이 되면서 특히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기존 경제성 중심 분석으로는 지역사업들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 있어 왔었고, 사실 이 세 가지가 같이 논의가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어쨌든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기간을 축소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기존 경제성 중심의 예타로 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정책 분석을 포함시켜서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예타 기준금액인데, 기준금액도 20년 전에 비해서 물가라든가 또는 인건비나 또는 공사비나 또는 토지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이 대폭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준금액 상향도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예타 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기준금액만 가지고서 금액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패키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준금액 상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20대를 넘어가게 되면 또 21대에서 이 논의가 새로 진행되면 다음에 언제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20대 마무리된 시점에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의원안은 R&D 등 비SOC사업은 그대로 현행 존치를 하고 SOC사업만 올리는 건데요. R&D 같은 경우는 기준금액을 올려놓으면 사업 쪼개기를 통해서 예타 회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SOC사업은 ㎞당 단가가 커서 현실적으로 예타 기준 미만 사업으로 사업 쪼개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측면을 감안합니다.
SOC사업은 4차선 도로는 국도가 킬로미터당 사업비가 257억 원, 고속도로는 킬로미터당 443억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서 999억 이렇게 쪼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R&D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500억이 면제인데 지역 R&D 보면 신규 반영 요구 중 총사업비가 480억에서 490억 원짜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R&D는 기준이 올라가면 쪼개기가 더 성행할 수 있는데 SOC는 상대적으로 그럴 우려가 덜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SOC에 한정해서 상향 조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항은 재논의,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안으로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도 함께 첨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개정 필요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실효성과 국회의 재정통제 관점에서 필요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이 제출이 되었는데 거기서 보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 주기는 현행 1년인데 이걸 5년으로 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는 매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정부에 반복적인 계획 수립의 부담을 줄여 주고 사후평가를 통한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그간 계류되어 왔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세제개편안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논의과정에서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같이 첨부되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나 국가채무관리계획 등과는 다르게 이것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작성 주기를 달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세소위 논의 과정을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5년짜리 계획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조세 부분도 지금은 매년 5년짜리 계획을 내도록 국세기본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5년짜리 조세계획을 낸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세소위 내에 있는 법안은 거꾸로 5년에 한 번씩만 내라, 전반적인 조세개편계획은 5년에 한 번씩만 내고 다만 정권이 바뀐다든가 할 때는 새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대신 1년짜리로 세제개편안들이 보통 나오잖아요. 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기존 계획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내라, 이게 지금 조세소위에 제출되어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요지고, 만약에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국가재정법상 문구 수정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뀐다든가 중요한 상황 변경이 생겨서, 한번 수립하면 한 5년 정도는 가야지 매년 5년짜리 계획을 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5년짜리 계획을 허구로 만들고 세제개편안하고는 연결도 잘 안 돼서 국회에 설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건데 조세소위 논의와 발맞추어서 가야 될 상황이라 그 논의가 되면 한 번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정병국․김종민 의원안으로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병국 의원안 같은 경우는 변경액이 500억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안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비금융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소위 논의가 있었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의에서는 개정안은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 금액 수준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김종민 발의 의원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기금의 신축적인 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내역과 그 사유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외국 입법례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은 후에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178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최근 기금의 자체변경이 과다하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자체변경 하는 금액이 7조 4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9쪽입니다.
기금의 변경 절대규모가 클수록 국회 심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변경액을 기준으로 자체변경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기금 자체변경 범위 축소 시에 기금 설치의 목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원래 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다는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별 기금의 특성에 따른 사업비 규모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 규모와 무관하게 변경액을 기준으로 자체변경 범위를 규정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매우 큰 주택도시기금 같은 기금은 자체변경 제도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기금들 자체변경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99년에는 50%였는데 01년에 30% 축소했고 08년에 20%로 지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변경 범위를 축소하여 현재 통제 수준이 예산과 기금이 별 차이가 없는 정도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의 폭넓은 자율성을 허용한 기금 제도의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요. 특히 정액 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비 규모가 매우 큰 기금은 자체변경 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춘석․서형수 의원님 안으로서 법의 제정 목적을 좀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춘석 의원님 안은 ‘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증진’을 목적에 추가하는 것이고, 서형수 의원안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안에 있는 내용은 재정운용계획을 제출 전에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서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18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재정법의 제정 목적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공성과 형평성은 국가재정의 당연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국가재정법 내용에서는 주로 효율성, 성과지향성 등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통한 자원배분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이춘석 의원안의 공공성 등을 목적 조항에 반영할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논란과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성과 형평성 개념 자체가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형수 의원안과 같이 당연히 전제되는 기본원칙이나 이념을 모두 개별 법에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이춘석 의원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사전심사 및 반영 노력에 대해서는,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사전제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행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에 단순 보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전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재원 배분에 대한 국회의 총괄적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제출 30일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에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식 제출 전에 사전보고 내용에 대해 국회가 심사를 하는 것은 행정부 예산편성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 국가재정법의 제정 목적을 추가하는 두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님 안을 수용합니다. ‘공공성과 형평성 증진’을 추가하는 안은 수용을 하고. 서형수 의원안도 일부 비슷한 면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그래서 이춘석 의원안은 수용이고요. 서형수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효과적인 자원배분’은 현행법 1조 규정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재정을 운영하는 데 준수해야 되는 기본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분야에 정책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쟁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사전보고 하고 사전심사 하고 반영 노력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에는 이미 사전보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하여 예결위에도 사전보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두 번째가 ‘사전심사’라는 표현이 또 그 조문에 있습니다마는 사전심사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차기 연도 예산의 재정규모, 재원배분 등에 기초해서 작성되는데 예산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인 8월에 국회 심사가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수립방향이 작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주기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사전심사 하는 것은 부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공공성이라는 단어 정도까지 끊어서 공익적인 요소나 형평적인 요소 또 다양한 기회 부여의 요소 이런 것을 다 감안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국가재정법, 특히 재정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의 취지에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일반적인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도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형평이 보다 확대되는 쪽으로 국가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방향이지만 그건 예산을 짜는 방향이지 국가재정법의 목적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부적인 예산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보고는 돼야 되나 또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사전에 보고하라고 하는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 관련 국가재정법 사항하고는 내용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위원회에 미리 한 달 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법심사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총량적인 재정수지 전반에 대해서 먼저 기획재정위가 정부랑 한번 디스커션을 해 봐라. 심사까지는 아니지만 보고하고 디스커션해 봐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결위는 세부적으로 짜여진 예산안을 놓고 논의를 하는데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고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평가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갖고 예결위는 심사하면 되는 것이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그 개략적 내용을 한번, 세법까지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 이런 취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원래 국가재정법 제정할 때의 취지랑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춘석 의원님 안 중에서 공공성까지는 좋다고 보고 나머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맥락상 조금 다른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먼저 박명재 의원님 외 네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 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먼저 박명재 의원님 안은 추가 편성요건을 하부법령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김도읍 의원안은 추경 편성요건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추경 편성요건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경편성 요건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심기준 의원안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해에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고, 백재현 의원안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형수 의원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긴급히 요청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90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박명재 의원님 안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준을 하부법령에 위임하는 것인데요.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추경 편성요건의 구체화를 통해서 추경 편성 때마다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경 편성요건 기준판단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행정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을 제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이것은 심기준․백재현․서형수 의원님 안으로서 추경 편성요건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취지를 고려해서 편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법 56조에서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가재정법 89조에서는 추경 편성을 구체적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취지를 고려해서 편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추경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비는 예산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경우 등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3쪽입니다.
반대로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먼저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심기준 의원안에 따를 경우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재현․서형수 의원안대로 할 경우에는 추경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논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추경 편성요건을 축소하는 김도읍 의원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추경 요건을 엄격히 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의 요건 추가는 추경 편성 최소한의 요건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추경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추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은 현행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해석을 통해서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요건을 구체화할 경우에는 여건 변화에 신축적 대응이 제약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추경 요건이 확대될 경우에는 빈번한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편성요건 개정은 요건 개정 시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헌법 그리고 국가재정법의 취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받은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바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매년 있는 게 아니고 5년에 한 번이라는 기간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역대 추경 편성을 하면서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는데……

이것은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인데 항상 할 때마다 이것 가지고 맨날 논란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래서 현실성 문제를 좀 고려해서 정부에서 이 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기준 의원안을 추경예산 요건에 넣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쨌든 대통령선거가 당겨졌어요. 과거에는 12월 달에 대통령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것은 법률적으로 적절한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고려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따져 봐야 될 것은 지금 187페이지 밑의 5항에도 설명이 있지만, 뭐 ‘법대로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법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강제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호에 있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이런 등등은 가령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2009년 초에 30조 대규모 추경을 하는 요건으로 쓰였고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1호에 있는 대규모 재해 이것은 재해가 있을 때 추경 요건으로 되어 왔습니다. 다만 경기가 조금 나빠질 것 같은데 추경으로 뭔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경우 2호의 요건에 해당되느냐, 이것은 항상 정치적 논란이 있어 왔던 건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만 추경을 자꾸 풀어 주는 것이 안 좋은 이유는, 추경을 잘하면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의 품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꼼꼼하게 편성할 때와 급히 편성할 때 이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경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도 꼭 만능은 아니라는 거지요. 품질이 좋지 않은 추경 집행 항목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지요, 급하게 만들다 보면.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 고려되어야 되겠다 싶고.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해에 추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호로 한번 문안을 잘 모디파이(modify)해서 문제는 한번 정부도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개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논의하시는 사항인데요, 189쪽이 되겠습니다.
심기준 의원님 안으로서 기금의 보조금 교부실적․집행실적을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산 보조금의 교부․집행 실적 제출 규정을 기금 보조금에도 준용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 85조에서―밑에 박스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기금의 예산 준용규정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54조 보조금의 관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도 같이 적용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의 심사 범위를 고려할 때 기금의 보조금 교부․집행 실적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회의 결산심사 범위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포함되는데 기금을 통해 수행되는 보조사업이 한 10조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보조금 실적자료는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한 필수자료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이인영 의원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서 별표1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는 법률로써 하되 해당 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1에 같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인영 의원님의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맞춰서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산자중기위원회에서는 이 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인영 의원안의 산자중기위에 제출된 그 법안은 현행 소재․부품기업법을 전부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소재․부품기업법은 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법으로서 적용을 해 왔는데 이번에 낸 특별조치법은 전부개정을 해서 제명도 변경을 하고 5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 이렇게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기술료를 재원으로 해서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술료가 투입돼서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이 수행되어도 다시 이 사업으로 기술료 수입이 증대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재정 투입과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특별회계가 기존 일반회계 등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지는 조금 불분명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성격에 약간 미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상정하고 있는 기술료 규모가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270억 수준이 돼서 특별회계 운용 규모인 2조 1000억 원의 1.3%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신설 요건 충족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가 더 효과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특정세입, 특정세출에 충당하는지 그다음에 이 자체 수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료는 한 280억 됩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게 전년도 관세 징수액이 10% 약 9000억 정도 됩니다. 9000억 정도를 재원으로 확보하고 그 외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자체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기술료 수입이 지금 당장은 적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여기에 2조 원 이상 소재․부품․장비 R&D로 해서 투자를 해서 관련 기술료 수입이 따라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년도보다는 점점 2년, 3년차 되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은 세입을 이렇게 확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세 수입의 전체에 지금 전체 수입액이 대략 한 9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9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10% 해 가지고 한 9000억 정도로 관세 수입액이……




그러니까 요컨대 이렇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법 관련해서 법이 통과가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가 초기에는 낮으니까 관세 10%로 일단 하고 기술력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니까 제 말씀은 세입세출이 단독으로 다 이렇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고전적인 특별회계 말고 여기 보면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뒤에 ‘하거나’니까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 후단은 고전적인 경우일 것이고 그다음에 4호는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그러니까 꼭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경우만 특별회계로 상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가재정법상 현재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또 지금 분위기가 왕창 지원하고 또 지난번에는 급작스럽지만 추경도 지원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째로 이것을 굳이 기금사업으로 해야 할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기금사업으로 하면 통상적으로 세입구조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차관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어떤 안정적인 그와 연관된 재원이 있는 경우 그것을 가급적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에 섞어 쓰지 말고 오히려 이쪽에 특정해서 씀으로써 더 정확하게 하자는 건데 지금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입은 기술료인데 그것은 270억이고 관세 10% 이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다른 데 쓸 수도 있겠고 또 소부장 관련해서도 관세 10%를 넘어서 훨씬 더 큰 금액을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금 방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저는 오히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논의할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달리 또 특별회계나 기금 만들어 달라는 논의가 왔을 때 이전에는 이제까지 제가 말한 논거로 제한적으로만 운영해 왔던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럼요, 특별회계도 쓰고요, 일반회계도 씁시다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특별회계 다 열어 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될 규모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20년 예산 2조 1000억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짰는데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안정적인 세입재원이 어느 정도 확충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기술료 수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증가하겠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세입재원을 위해서는 관세수입의 10%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안정적인 세입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겁니다. 가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9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 이상 수준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입을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상공인 진흥기금 말씀을 드렸던 것도 예전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관세수입의 3%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소상공인 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측면에서 관세수입의 3%를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은 상황에서 이것 10%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세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내용에 입각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특별회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오히려 이렇게 꼭 해서 생색내기 비슷하게 된 건데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강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기재부는 뭐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걸 특별회계로 안 해서 이제까지 소재․부품․장비가 안 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나름 여러분 노력해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한 것이지.





수석께 질문할 텐데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산자위에서 통과된 연관 법, 우리가 오늘 심의하고 있는 법과의 연관 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법조문에?





그다음에 이게 7월 달에 그런 대응 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대응의 아주 핵심전략으로.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을 전제로 하고 법이 통과 안 되면 다시 예산안을 다 수정해야 됩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예산심의의 막바지에 와 있어서 특별회계 신설을 전제로 예산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상당 부분의 특별회계들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세입이 일부 있지만 세입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거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나 기금의 자체 재원 확보율을 어디 재정 그럴 때 기본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전적인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세입을 보통 다른 데로 돌리지만 거기에 쓰라는 것인데 그렇게 운용되는 특별회계보다는 최근에는 어떤 사업을 단년도에 하지 않고 몇 년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많이 신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재논의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박완주 의원안으로서 기금의 근거 법률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인데 이것이 박완주 의원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고 기금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공익형직불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의 지급재원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금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과 개정안의 직불제도도 거의 용도가 유사합니다. 200쪽에 현행 기금과 개정안 기금 용도가 있는데 거의 비슷해서 저희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게 농해수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해수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쌀 목표가격 때문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안 2조 2000억에다가 8000억을 더해서 3조 원을 증액 의결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될지 불확실해서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같이 맞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국가재정법으로서는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안으로서 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의 실시․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재부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대 보험은 박스에 보시는 그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재정추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기간에 대한 중기추계와 10년 초과 기간에 대한 장기추계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현재 사회보험에 대한 5~10년 정도 기간의 장기추계는 박스에 보시는 것과 같이 3개가 있습니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그다음에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실시한 사회보험 중기추계가 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3.
먼저 1번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7조에 근거해서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8대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6개 보험에 대한 향후 5년간 기금재정수지와 관리계획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서 향후 5년간의 재무전망을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2016년도에 기재부에서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8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10년 동안 중기추계를 한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추계를 보시면 장기추계는 크게 세 가지인데 장기재정전망, 사회보장 재정추계, 4대 연금의 장기추계가 있습니다. 박스의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40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해서 장기재정전망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회 실시했는데 그 내용에는 8대 사회보험의 45회계연도 추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정부가 격년으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했는데 이때는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결과를 원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대 연금별 장기추계는 각 개별법에서 재정균형을 점검하는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서 보통 한 5년 주기로 해서 70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에 따라서 사회보험별 재정전망 추계를 기재부가 공표하도록 하면 전체 사회보험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장기전망이 아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장기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사회보험의 장기전망과 전체 국가재정의 장기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기재부가 사회보험 장기추계에 관여하게 되면 사회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기재부가 장기추계를 총괄하게 되면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보다 보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의 재정전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추계는 대체로 인구․거시변수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주기로 실시해야 되는데 개정안의 내용대로 격년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5년 정도의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현재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실시되는 장기재정전망에는 이미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전망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서 개정안에서는 8대 사회보험의 추계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은데 추계기간의 범위 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으면 법 시행 후에 추계기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님의 개정안 취지와 같이 복지부 사회보장 재정추계도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5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고 장기재정전망 안에는 일반재정뿐만 아니고 사회보험에 대한 전망이 다 포함되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기재부가 2년마다 다시 별도의 장기추계를 실시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지금 2년에 한 번씩 추계하는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기재부 추계 간에 혼선이 초래될 수가 있고 추계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 운영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복지부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추진 과정에 기재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실무 작업이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사회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해서 이런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김성식 위원님.



공표는 공공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두 번째로 8대 사회보험 사업 보면 어떤 경우, 그러니까 사회보험 종류에 따라서 말하자면 기한이라든가 추계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나요, 지금?





공표 대부분 안 되고 국민연금만 국무회의에 승인해서 공표하지요? 그다음에 지출 부분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재정건전화협의회 같은 것 만들어서 2016년에서 2025년에 걸쳐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기획재정부도?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내에 관계부처와 그 추계를 10년 주기의 추계를 다시 하는 게 맞는지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보험이 크게 보면 여덟 종류가 큰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좍 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추계하는 시기도 좀 다 잘 안 맞아서 종합적으로 사회보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고 보건복지부가 현재 하는 몇 가지 보험의 경우에는 지출만 보지, 지출만 발표를 하지 수입 부분은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기재부도 답답해서 한 번 정도 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추계 작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생기느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회보험수지를 뺀 걸 가지고 관리대상수지만 관리를 해 나가지만 조금 이따가 국민연금이 늘어난다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늘어난다거나 하면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도 들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법안을 낸 것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하게 만들고 또 공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공표하도록 만들고 지출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수입과 지출 양쪽을 다 보도록 한 것이고 이렇게 제가 또 기재부로 하여금 의무화해서 여러분이 지난번 한 번 한 것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하라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낼 수 없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최소한 이런 답변을 해야 돼요.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이런 이런 취지로 어떤 방법으로 다른 형태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한번 담아 보겠고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차분히 대응을 해 보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실컷 이제까지 문제 제기한……


그런데 복지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될 때 기재부가 2년마다 똑같이 하는…… 관점은 물론 다릅니다. 여기는 재정건전성 전망이고 저쪽은 지출이나 이런 것들 복지 쪽 지원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비교 통계도 내야 되니까 다를 텐데 5년마다 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재부는 4대 연금뿐만 아니고 건강, 고용, 산재, 노인장기까지 포함해서 기재부가 5년마다 하고 있는 것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은 조금 더 예산실하고 이것이 안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8개를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또 그 안에서도 4대,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군인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데 나머지 4개는 또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5년마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하고 보완할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하는 것을 또 복지부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그것은 부처가 되게 또 기재부 관점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실이 지금 예결위에 잡혀 있어서 제가 이걸 그렇게 종합적으로 사실 예산실하고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포인트를 오늘 제가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현황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법 끝났고 균특법 보시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내신 안으로서 지역자율계정의 세입 중에서 전통주 부과 주세는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자율계정의 재원에서 주세법에 따른 주세 중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지역자율계정에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안은 김정호 의원님께서 행안위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신 것이 거기 계류되어 있는데 그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국회 때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같이 맞춰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균특법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안이 추가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지원계정에 특수상황지역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은 지역자율계정에만 특수상황지역, 즉 접경지역과 개발대상도서에 대한 지원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균특회계 편성체계는 크게 이렇게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2쪽을 보시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중에 지역자율계정 중에 보면 1호 가항목 밑에 보면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3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이 지역자율계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원계정에도 같이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필요 측면에서 이런 특수상황지역의 지원근거를 지역지원계정 세출사업목록에 포함함으로써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이 이미 수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같은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신중검토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출사업목록의 규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현행 지역자율계정은 도서라든가 지방소도읍, 접경지역 등 주로 지역별로 세출사업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지원계정은 일자리 창출 촉진 관련 사업,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 등 주로 분야별로 세출사업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지역지원계정에 특수상황지역의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분야별로 세출사업 목록을 규정한 지역지원계정의 규정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지원을 더 늘리자는 그런 문제의식 아래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먼저 개정 실익이 높지 않다 그리고 체계상에도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균특법에 두 계정이 있는데요. 자율계정과 지원계정 모두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세출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계정 사업에서는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매년 2000억 원 수준으로 지자체에서 자율편성이 되고 있고요. 지원계정 사업에서도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내년 예산에 388억 원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안 내용이 조금 기술적입니다마는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을 두고 있는데 자율계정은 주로 농산어촌, 도시 등 지역단위사업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개정안에서 내시는 특수상황지역이 근거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그리고 의원님 개정안은 지원계정 쪽의 특수상황지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계정은 이런 지역보다 일자리나 교통․물류 등 정책 분야별로 세출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서 굳이 이것을 근거를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자율계정에 가야 되는데 자율계정에는 접경지역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Ⅰ-1은 다 심의가 끝났고……

재논의사항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세 장짜리 배부를……
먼저 국유재산법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축조 허용과 관련해서 국유지의 무분별 개발 우려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지난주에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최교일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었는데 지금……


그래서 정부 측이 최교일 위원님한테 이것을 한번 더 설명하시는 것으로, 된다면……


그다음에 11번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유사제도의 현황자료 또 기존 제도와의 비교같은 것을 말씀하셨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혁신제품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자료가 2개 있습니다마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혁신제품 구매’라고 하는 제목하에 있는 자료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정부 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의 추진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혁신제품의 초기 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하는 것입니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하는 해외 사례는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캐나다에 있는 혁신 시제품 공공테스트베드사업, 이게 사실상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제품을 정부가 우선구매하고 상업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50억 원 정도 규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U에서도 시제품 구매사업이 있고 혁신제품 구매사업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성에서 전통적으로 도전적 사양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전적 사양 제시와 관련해서는 잘 알려진 대로 페어차일드사에 있는 시장에 없는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구매한 것이 향후 실리콘밸리로 발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로켓 재활용 사업을 지원한 스페이스X라는 사업은 뒤에 별첨했습니다.
일본의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현장의 공공수요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민간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랙1은 각 부처 국가 R&D 결과물에 대해서 공공성을 평가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트랙1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을 평가해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트랙2가 있습니다.
이런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혜택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달사업법을 개정해서 혁신조달 플랫폼에 등재해서 판로를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세 번째로 구매 담당자에 대해서 구매 책임 면제하는 혜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여러 가지 우선구매제도와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우선구매제도는 크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보장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금번 혁신제품과 유사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간 4.5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마는 대상 제품이나 선정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혁신제품은 시제품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완성제품 대상입니다. 그리고 혁신제품은 혁신성과 공공성을 선정 기준으로 잡고, 특히 중견․대기업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제품의 선정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 트랙2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제안형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민간이 제안한 형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시면 조달청이 공모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기술평가자문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평가위원은 공공기관 25%이고 나머지 산업계․연구계․학계가 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수요를 받아서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을 조달청이 구매를 해서 공공기관이 테스트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제안형입니다.
이게 아까 일본의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공공기관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업체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정부 제안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 현황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은 24억 원이 있고요. 그것은 민간 제안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제품, 32개 기관을 선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99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공공수요 발굴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사업이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향상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공공수요 발굴이라든지 구매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는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에 대해서 R&D 결과를 활용할지, 기존 제품을 구매할지 아니면 추가 R&D로 연계시킬지에 대한 솔루션을 검토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구성은 중소․벤처기업가, 현장 전문가, R&D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R&D 전문평가기관과 분야별 전문연구기관 그리고 정부부처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별첨에서 외국 사례와 아까 말씀드린 우선구매 통계라든지 조달청의 벤처나라와 비교표 자료는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설명에 입각해서 저희들 정부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 자료 1쪽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기술혁신제품과 혁신제품의 개념 구분이 불명확하다, 혼동스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조항들이 중기부 역할과 다소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판로 지원이라든지 공공조달 진출이라는 표현이 통일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문제가 되는 26조를 기업에 대한 지원 1항과 2항은 중소벤처기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체 조달기업의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25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 4, 5, 6항 혁신제품 지원은 27조로 별도 조항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7장입니다. 7장의 제목이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조는 수요기관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5조를 분절해서 25조를 오른쪽처럼, 26조를 분절해서 일반적인 조항으로 ‘조달기업의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기업에 대하여 지원센터 및 온라인 상품몰 운영 등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벤처나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다음 26조를 설명드리면 1항․2항은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4쪽입니다.
나머지 3항 이하의 조항을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호․2호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은 종전 4항에, 2항․3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1항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5항은 예산 지원 근거를 두려고 한 건데 실제적으로 조달청이 수행할 경우에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을 신설했습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를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항은 종전 안 6항 구매책임자 면책 조항을 그대로 실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정안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대안을 지난번에 소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결정을 안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문구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쪽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혁신경제 관련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혁신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표현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거듭 말하지만 전부개정안이다 보니까 이게 취지와 뜻에 동의와 별개로 완결적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하여튼 저는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체로 잘 반영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완결성 문제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잠정의결해도 될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달기업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한 기업 포함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방망이 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전면개정안을 여러 번 수정하면서 죽 다 검토해 봤을 때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지막 검토를 하셔서 방망이 치기 직전까지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최교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맨 앞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축조 허용과 관련해서 국유지의 무분별한 개발 우려에 대한 검토와 설명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해 온 것을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께서 국유지 위에 생활SOC시설이 영구시설물로 무분별하게 축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대안을 마련해서 일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조항은 다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18조의 중간쯤부터 읽겠습니다.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로 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축조하는 경우로 한정을 해서 무분별하게 국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이 축조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지금 예를 들면 100개가 가능한데 한 30개로 툭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심사경과 보시면 3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자료 3쪽,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제도와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대해서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이때이때 만들었기 때문에 건건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담당 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경영상태가 양호하거나 또는 경영투명성이 높은 그런 협동조합만 우선출자를 받도록 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령 안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것은 경영공시의무가 있는 협동조합, 이것은 출자금 30억 원 이상 또는 회원 200인 이상의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60여 개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의 경우는 직전 3회계연도 기간 동안 부채비율이 100% 또 영업이익률이 0% 이상인 협동조합으로 잠정적으로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으로 할 경우에는 500여 개 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호․2호를 합쳐서 한 500개 내지 600개 정도의 조합, 그래서 전체 협동조합에서는 한 5% 정도의 조합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하는데 생협․신협까지는 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는 제가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하게 나누어 놓은 사회적협동조합 경우도 가령 이종연합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그렇게 했을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되었든 일반 협동조합이 되었건 어쨌든 같이 이종연합회로 구성되는 연합회 자체가 법인격을 갖고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본말이 전도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의 본래의 그것보다도 연합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그 조합의 존립 근거나 의사결정이 쏠려 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회를 만들면 차등의결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1인 1표란 말이에요. 얼마나 출자를 많이 하든 간에 상관없지만 연합회로서 등록이 되게 되면 이것은 별도의 사업체가 되되 가령 한 조합이 1표를 갖는다든가, 조합원 1표라든가 이게 아니고 출자지분에 따른 지분구성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종협동조합 간에 있어서 이종협동조합을 만들 때 말하자면 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이 만들 수 있게 될 경우 기존에는 엄격히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법체계 안에 아예 일반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대로 연합회를 만들도록 기존 협동조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개정돼 있나요? 하여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하자면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2페이지 사항에 30%로 낮추자는 우선출자의 상한, 저는 최교일 위원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속에서 해결하겠다 이거지요?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복잡한 일은 안 생기나, 그건 모르겠네.
그리고 우선출자를 하는 쪽, 신협이나 생협이 되겠지요. 기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협동조합에 돈이 좀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우선출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두 방법은 하나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해 줘서 재단법인이 설립돼서 사회적경제를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금융제도 속에서 어떻게 따로 사회적경제를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융자금액이나 통로가 이미 파일럿이 시행되고 있고 좀 있으면 평가도 되겠지요. 그와 더불어 우선출자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협동조합 중에서는 사실 농협이나 신협이, 신협은 그래도 고유하게 운영되는데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굉장히 규모도 크고 어떤 면에서는 금융출자나 이런 여력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데 그리고 운영체계도 어느 정도는 평균 이상으로 갖추고 있는데, 그리고 이름도 협동조합이고 시작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데가 제일 후순위로 빠지고 사회가치연대기금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가 먼저, 다른 데가 시작하고 뒤로 빼기에는 사실 거기를 꽤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협동조합들 우선출자의 잠재적인 그런 참여, 아까 말한 대로 선배 협동조합이니까요.

앞부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사회적협동조합 부분, 기존 협동조합 모법에 칸막이가 딱 나눠져 있는데.









우선출자의 경우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의 40%로 규정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자기자본이 납입출자금보다 적은 경우를 감안해서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중에 큰 것의 40%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총액 중에 큰 것의 40% 또는 아까 수정하신 대로 30%로 하는 안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는 일반출자 한 것과 우선출자 한 것을 합해서 40% 또는 수정안에 따르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지금 22조의2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합회도 수정안대로 생협하고 신협만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재논의사항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8번의 추경호 의원안의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서 이것을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의 김정우 의원안의 일반정부재정통계 작성 근거 마련할 때 잠정의결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수정 문구를 마련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자료를 드렸는데요, 먼저 공공부문 부채관리 관련 개정안―추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고요―과 현행 제도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신설 조문하고 현행 제도를 비교해서 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 추경호 의원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추경호 의원님의 개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채관리계획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자료 제출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옆의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관리계획 관련 자료 제출 근거인데요,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제3호에 의해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9조의2제2호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금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료 제출 내용인데, 추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률의 내용은 부채와 상환실적 그리고 해당 연도에는 부채 추정액 그리고 5회계연도 이상의 경우에는 부채 증감 전망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91조(국가채무의 관리)에는 그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에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 해당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는 부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포괄범위 규정에 대해서 신설을 제안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정부 부채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 부채입니다.
왼쪽 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정부하고 주요 공공부문은 각각 국가채무관리계획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정동극장이나 시설안전공단 등 소규모 기관은 부채 금액이 매우 적고요, 인력․역량 부족 및 작성시기상 문제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우 의원안에 일반정부 재정통계 관리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공공부문 부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의원안의 공공부문 부채 부분을 김정우 의원안에 반영하면 공공부문 부채 관리―실적 기준으로요―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의 3항에서 5항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상이 공공부문 부채 관련 개정안과 현행 제도를 비교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것 뭐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정부재정통계 작성 관련 정부 재수정의견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작성 대상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11월 21일 날 소위 심사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결과고요.
두 번째는 추경호 의원안이 공공부문부채 관리 규정 신설을 제안한 점,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도 산출․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공공부문 부채도 실적기준으로 작성․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정부 수정안을 다음 페이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지난번에 논의해 주신 거고요, 빨간색 부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정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조에 보면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호 의원안에 써 있던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규정하고요. 2항에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리고 제3호에 추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넣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김성식 위원님에게 지난번에 정부의 재검토 결과를 보고드렸고 위원님이 불충분하다는 질책을 하셨고 그 뒤에 위원님이 현실적인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그 대안을 중심으로 부총리와 재정․국고 이런 쪽이 다 모여서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를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물출자,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드린 그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서 간곡하게 현행대로…… 앞으로 현물출자가 과거처럼 많이 그렇게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현물출자 대상 주식의 가용성 등을 감안할 때 제도적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탄력적인 정부의 대응수단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개정 필요적 측면에서는 이게 대규모 재정활동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법안 심사할 게 많으니까 이것만 붙들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계속 검토하되 저는 정부 측 주장이 안 맞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논의해요.

저희가 제도를 이렇게 계속 재검토하면서 보니까 국회에서 현물출자한 부분을 감자 절차를 통해서 회수한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621억 원을 회수 당했습니다, 감자를 통해서. 사실 이것도 국회 통제 장치가 완벽하다기보다도 그런 절차까지도 있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자료는 없는데요. 유승민 의원의 예타 미통과 사업 면제대상과 관련해서 거기에 아까 박명재 위원님이 일정기간 추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재조사 대상과 면제요건을 법에 규정하는 건데 그게 주승용ㆍ심재철 의원안인데 여기서도 조금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안과 서형수 의원안의 국가재정법 목적 변경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조금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내용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정부 대안을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대로 예타 탈락한 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문구를 고쳐 봤습니다. 파란 글씨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다만, 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았고요.
5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비용과 편익 문구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안은 이춘석 의원님 안과 서형수 의원님 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것은 이춘석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안은 국가재정법 제1조에 공공성과 형평성 증진을 추가로 하셨고요. 제7조 8항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소위에서 김성식 위원님을 중심으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저희가 안을 두 가지를 가져 왔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성을 증진하는’을 문구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 전체를 읽어 드리면,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공공성을 증진하는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첫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공공성을 증진’을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앞에 전부 같은 내용이고요.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조 8항에 관해서는 소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조 8항이 제정된 제정 배경을 기초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삭제를 하고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30일 전’이라는 말이 빠진 거지요?


이것은 논의사항이고 현행에 어떻게 돼 있냐고. 현행이 안 나와 있잖아, 현행이 나와 있어야 비교를 하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은 별개 개념이지, 투명한 재정운용 앞에 ‘공공성을 증진하는 투명한 재정운용’ 이것은 아예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정부 대안 오른편의 2호에 당초 정부 대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나’라는 부분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 해서 당초 시행령 문구와 동일하게 ‘대상사업 중’ 이렇게 원안대로 하자, 시행령안대로 하자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호에 심재철 의원님 안에 보면,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시행령에 존치하되 저희가 이것은 시행령 개정할 때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그렇게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5호에 오전에 당초 정부 대안에는 심재철 의원안에 있는 것처럼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투자 등’이라는 말이 너무 5호의 요건을 제한하는 것 같다.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중복투자 등’을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여 정부 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료 좀 정리를…… 지금 워낙 많이 배부해 드려서 약간 그러실 텐데요. 우선 Ⅰ-1권은 정리가 되셨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것도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목요일날……


거기 보시면 Ⅱ권이 있습니다, 정부에 자료․대안 요구법안해서.
지금 추가로 나눠 드린 것은 정부 측에서 마련한 자료고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 마련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크게 공운법이 있고요, 국가 계약법,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법, 부담금관리법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옥주 의원안으로 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또 지정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직원 정원이나 총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밑에 박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재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는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 논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에 자산 등을 추가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수은과 산은 등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 실익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또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되는 기관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분류 체계 전반에 대하여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지정여부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현행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직원 정원 50인 이상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되고 또 기타 공공기관이 되는지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측면에서는 지정 예외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을 해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개정안에서는 지정 예외 대상을 책임경영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직원 정원과 자산의 최소 기준을 동시 적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컨대 직원 정원은 많지만 자산의 규모가 적은 기관의 경우 직원 정원이나 자산 최소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대안으로서 저희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제외 기준을 법상에 명시하고 그래서 지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의원님의 안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문구 정도를 수정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기관하고 법률 자문을 구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일관성 있게 법률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수입액,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의무 지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법적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예외적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지금은 대통령령에 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저희가 송옥주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옥주 의원실에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50명 이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는데 50명이라는 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런 기준이 정해졌어요? 몇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법이……



그다음에 죽 훑어보니까 정부 대안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보완이 된 것 같아서 나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에 있는 정부 대안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운위 회의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안을 보시면 공운위 회의 공개에 관해서 송옥주 의원안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도록 하고 김종민 의원은 원칙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록 작성․공개는 세 분 의원 모두 원칙적으로는 회의록 작성․보존․공개하고 예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소위 심사를 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기규율을 위해서도 회의록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두 번째에서도 비공개 회의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여부를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절차적인 공정성이 제고가 될 수 있고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더 가능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어 그런 우려가 해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공운위 회의가 공개될 경우에 민감한 경영정보 유출 등이 염려될 수 있고 또 공운위 회의록은 이미 시행령과 공운위 운영규정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운위 회의 공개는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회의록 작성 공개는 수정 수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공운위 회의는 공개하기 민감한 경영정보 그리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인사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공공기관 지정이나 경영평가결과 등 주요 안건은 위원장의 모두발언이나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 공개 중입니다.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이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위원들의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견 개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회의록 작성 공개는 공운위 회의록 공개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법체계를 고려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개정될 필요가 있어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 세부내용, 구체적으로 일시ㆍ참석자ㆍ발언요지ㆍ결정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수정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대안으로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사실 자구만 조금 손을 봤습니다. 다른 법안하고 형평성 있게 기존 법안에 있는 문구를 따서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 대안에 따라서 공운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려고 하고요.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금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시행령에 올려서 법 제10조 6항에 따른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 의결사항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시행령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제10조 정부 대안 부분요.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내용이 김종민․박정․송옥주 의원이 낸 안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항이 들어와 있지요, 지금?






먼저 네 분 의원님 안인데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춘석 의원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또 경영목표와 경영실적 보고 등에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반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최인호 의원안은 경영실적 평가에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한정애 의원안은 경영실적 평가에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거고, 곽대훈 의원안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경영목표 등 이런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공운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무를 의무로 규정하거나 경영평가 항목으로 반영할 때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법 4개 다 현실적으로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법의 입법목적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 시행령 그다음에 지침, 편람 이렇게 법체계상 특정 사안을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 적정한 자리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법에 명시하자고 하는 것은 좀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큰 원칙 아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책무 원칙을 반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마는 공공기관의 개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공운법보다 개별법에 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나 균형발전 등 개별 정책방향은 대체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나 국가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운법은 임원 임면, 지배구조,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운법에 공공기관의 개별 정책방향을 담은 규정 신설은 공운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 항목들을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 책무들입니다, 주로 이 내용들이. 공공성, 인권경영, 지역발전 등을 공공기관 경영실적의 중요한 요소로 법에 추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경영평가편람에 반영되어서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 경영계약 시에 사회적 책무 등이 경영목표로 설정되고 있고 이를 경영평가편람에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이 내용들이 경영평가편람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현행 제도로 충분히 실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와 김용범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