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19년 11월 28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계속)
- 4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103.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계속)
- 10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128.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29.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130.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13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계속)
- 132.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계속)
- 13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계속)
- 137.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138.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39.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40. 재정건전화법안(계속)
- 14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1)(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
-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
-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
-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
-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
-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3)(계속)
- 2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
-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
- 2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
-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
-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
-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
-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76)(계속)
-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계속)
-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
-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
-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
-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
-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63)(계속)
-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
-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
- 9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
-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2.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3.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6.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7.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8.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9.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0.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2.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6.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7.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8.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9.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0. 재정건전화법안(정부 제출)(계속)
- 14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2.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
- 1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
- 14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
-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
-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
-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0.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
- 17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
- 17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의 마지막 심사일입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회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측의 협조로 안건 심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오늘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합의된 안건은 의결하고 내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61)(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52)(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4)(계속)상정된 안건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53)(계속)상정된 안건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43)(계속)상정된 안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31)(계속)상정된 안건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15)(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313)(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27.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28.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0)(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0)(계속)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69)(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76)(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83)(계속)상정된 안건
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88)(계속)상정된 안건
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576)(계속)상정된 안건
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12)(계속)상정된 안건
6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26)(계속)상정된 안건
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91)(계속)상정된 안건
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890)(계속)상정된 안건
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54)(계속)상정된 안건
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563)(계속)상정된 안건
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418)(계속)상정된 안건
8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상정된 안건
9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계속)상정된 안건
9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6.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6.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재정건전화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상정된 안건
1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상정된 안건
14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02)(계속)상정된 안건
15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299)(계속)상정된 안건
15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15)(계속)상정된 안건
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상정된 안건
17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상정된 안건
17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4시12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의에 앞서서 지난 화요일 날 있었던 제5차 경제재정소위 심사경과, 앞에 깔려 있는데 그것 설명을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재논의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번과 9번 국가재정법에 있어서 예타조사의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국가재정지원 규모까지 상향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9번 김성식 의원님 안으로서 조세정책평가․분석보고서를 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조세소위의 국세기본법 논의사항을 보시면서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2쪽 12번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 요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추경편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4번입니다. 이인영 의원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근거 관련해서는 각 특별회계 세입항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연번 19번 조달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과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 정부안에서 수정안을 설명받으신 다음에 잠정의결은 하셨습니다마는 법체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재논의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논의 사항들은,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Ⅱ권을 하시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Ⅱ권 논의를 마치신 다음에 이걸 재논의하셔서 매듭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단 10시에 전체위원회를 열어서 국가채무보증동의안과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한 안건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어제 여야 간사님들 간의 합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에 맞추려면 Ⅲ․Ⅳ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서로 수석전문위원님이 빨리 심사자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사자료는 9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제출자료는 6쪽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자료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개정법률안은 내용상으로는 모두 크게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안은 용역계약에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영석 의원님과 이원욱 의원님 안은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계약기간 변경, 특히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김경협 의원님과 김삼화 의원님 안은 계약조건에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을 먼저 의논하신 다음에 지난번 공운법 개정안 논의 시에 백혜련 의원과 이찬열 의원안을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논의하시고 나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배포해서 백혜련 의원과 이찬열 의원안은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안으로서 용역계약에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용역계약에 대해서 비가격요소를 고려해서 낙찰자를 정하도록 하고 용역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하며 낙찰자 결정과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서 최저가격낙찰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적격심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을 보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은 그 내용을 정리한 거고, 13쪽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국가계약에 있어서 기술력 또 수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최고가치 낙찰방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은 모든 용역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의 범위가 정책개발이나 청소용역 등 상당히 넓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가격입찰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보전산 감리나 여론조사 용역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의 계약기간이 과다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용역계약에 대해서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오히려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고 또 행정비용 증가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 있고 용역계약 기간 및 연장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부동의 입장입니다.
먼저 낙찰자 선정방식은 공공계약의 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함이 효율적이고 용역계약 중에서 일부 영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심사낙찰제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 및 발주기관의 심사․평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두 번째, 용역계약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므로 계약기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용역계약에 대해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행정절차 추가로 행정비용의 과다한 증가가 우려됩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윤영석․이원욱 두 분 의원님 안으로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계약기간 변경, 특히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윤영석 의원님 안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 이원욱 의원님 안은 그것 외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기한을 ‘계약 이행 대가 지급받기 전’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사유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또 시행령에서는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예규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또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 사이에 공백기 등의 발생에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이에 대한 소송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위 심사에서는 먼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귀책사유 없는 책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셨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다년간 공사하는 계약은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이 있는데 장기계속계약 같은 경우는 계속비계약과 달리 공사총액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 회계연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보면 낙찰 등에 의해서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연차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행 법령과 예규 등에서는 추가 간접비에 대한 보상 부분이 명확지가 않아서 계속 소송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좀 엇갈렸었습니다.
21쪽 중간을 보시면 후행 차수계약의 체결을 통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기관이 추가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반면에 후행 차수계약 체결을 통해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견해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2018년 10월 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총공사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 체결에 연동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22쪽입니다.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앞으로 계속 인용이 되게 되면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반대의견,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총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정안에 따르면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안에서 계약금액 조정 신청기한을 계약 이행 대가 지급받기 전으로 명시한 것은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23쪽 신중검토 쪽입니다.
이것은 주로 기재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기재부 입장을, 정부 입장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인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 전반을 개선하되 이와 연계하여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도 현행 법령상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서 간접비 지급을 유도하고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간접비 지급의 장애 요인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고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장기계약공사의 간접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간접비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간접비 지급 사유로 정부 귀책에만 지급하던 것을 확대해서 전쟁․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도 포함하고 기타 문화재 발굴, 민원 등 사전 예측이 불가한 사유도 간접비 지급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수준은 종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는데 정부 귀책이라든지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에는 100% 정부 부담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이나 민원 등 사전 예측이 불가한 경우에는 각각 50 대 50씩 분담하는 구조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서 장기계속공사도 사실 연차별 차수계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실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의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간접비 개선을 통해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간접비 문제가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간접비를 추후에 일괄 청구해서 신청기간이 도과되는 문제가 있었고 기타 발주기관이 중도에 공사를 임의적으로 중단해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차별 계약 내에서 간접비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간접비 지급 회피를 못 하도록 임의적으로 공사중단 조치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차수별 계약 안으로 저희들이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각 차수계약 사이에 있는 휴지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계속공사의 법적 성격상 계속비와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수 바깥에 있는 휴지기까지 하게 되면 실제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의 근본 제도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는 해결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서 상당 부분을 차수계약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규 등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사실상 이게 장기계속공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의 문제인 측면이 높습니다. 그래서 완공 위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실과 협조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을, 보고안을 업계와 공유한 이후에도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쪽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저희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서도 공기연장 간접비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부족에 따른 휴지기가 결국 문제인데요. 휴지기에 계약상대자가 현장 유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이게 아직도 제일 큰 불만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주기관이 휴지기가 없이 공사물량만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간접비를 회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아닌 물량에 연동하고 있으니까. 이런 불만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커버가 안 된다는.
이는 총공사기간에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고, 아까 우리 국장이 말씀드렸는데 연차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장기계속공사의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장기계속공사의 본질적 성격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보전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관련 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사업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인 예산편성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저희가 예산실과…… 하여튼 그렇게 장기간, 몇 년간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5년 치를 주지는 못하고 그런 기간이 아직 확실히 예산실하고, 지금 예산실은 또 예결위에 다 가 있어서 저희가 다 합의한 것은 아닌데 예산에 장기로 편성…… 장기계약인데 예산은 매년 줄 수밖에 없어서 그 중간에 발생하는 휴지기의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200억이다 그러면 그런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좀 연구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요. 쉽지 않다고 하는 반응이지만 한번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이 상태로 계속 심사하도록 놔 두시고 조금 더, 지침상 휴지기에 대한 보완 등등이 강화되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고 김삼화 의원님 안은 근로조건 준수 사항을 포함하고 미준수 시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시정이나 또는 보완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 차례 정도 논의가 있으셨는데 대체적으로 찬성하시는 쪽과 반대하시는 쪽이 갈리셨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견해를 보시면 일단은 하도급계약도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또 사회적 약자 보호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리드할 필요가 있고 또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에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국가계약법에 임금조건을 포함하는 것은 좀 의문이 되니까 오히려 개별법 규정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견 또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공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까지 논의가 있으셨는데 마지막에는 정부 측에서 시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와서 재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3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절하고 또 근로조건 등을 국가가 계약조건으로 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는 근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공익 실현으로 보면 사회적 가치 등 공익목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예산상 과다한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령체계상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 수준에서 반영을 하되 향후에 건설근로자법 등 근로관계법령 개정을 통해서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는 경우 국가계약에 있어서도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 등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고국장이 정부 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부 대안은 선언적 조항을 넣는 것으로 문구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5조의4 제목을 ‘근로관계법령의 준수’로 잡았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발의하신 김경협 위원님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에 임금이 역시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지금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정부안 정도로 해서 일단 근거를 만들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안은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지난번 공운법 때 백혜련 의원님과 이찬열 의원님 안이 있었는데요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금지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국가계약법 논의할 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조사관들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와 정부 측 의견을 같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찬열 의원안에만 추가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5-2쪽을 보시면, 검토사항입니다.
퇴직자 등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계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이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35-3입니다. 퇴직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한과 관련해서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전관예우 방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의 개념이나 범위가 명확지 않아서 해당 법인․단체에 대한 과도한 침익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체계상 이게 시행령에 규정될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시행령에 반영하기에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고국장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운법에서 재취업 법인과 퇴직 후 2년간 수의계약하는 문제는 법상……
그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사유는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의계약 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입법체계상 법 규정 사항은 아니고 시행령 규정 사항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퇴직자와 수의계약하는 문제는 국가계약의 경우에 공공기관과 계약의 성격이 저희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공사물품계약 외에도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퇴직공무원 재직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제한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관기관을 활용한 정책연구나 이런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취업 자체를 막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중복규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권익위 등 공직자윤리법 소관 부처와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전반적인, 국가 계약법에 비슷한 정신을 담을 수 없느냐 하면서 국가 계약법 할 때 같이 논의하시자고 다시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 세 꼭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는 김태년․김종민․이현재 세 분이 내신 건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규모 증가율의 세부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 김광수 의원님 안은 홍보 용도의 예비비를 사용 금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 황주홍 의원님 안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37쪽입니다.
먼저 김태년․김종민․이현재 의원안으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규모 증가율의 세부근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님 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규모 증가율의 세목별 근거를 포함하는 것이고 김종민 의원안은 의무지출 증가율의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현재 의원안은 의무지출 증가율의 대상 및 단가를 포함한 산출내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규모 증가율의 분야별 총액과 개략적인 근거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재정전망 결과를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세 차례 정도 소위에서 논의하셨는데요. 먼저 신중검토 의견을 내신 위원님을 보시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세목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보다 수용 가능한 진전된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39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의무지출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상․단가 등 전망 근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5년 이상 기간의 재정규모와 의무지출의 산출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차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변수, 제도변화 등을 예측해서 추세전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기초로 5년간의 총지출 규모, 분야․부문별 지출, 재량․의무 지출, 주요 의무지출의 연도별 금액, 주요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의무지출 규모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술된 의무지출을 보시면 번호 2번에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기술된 의무지출은 20년 기준 의무지출 218.5조 원인데 저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총 의무지출의 약 85%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술하여 포함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내용은 연도별 금액, 증감사유, 주요 산출근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시된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가 정부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하는 주요 의무지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술되는 주요 의무지출의 범위를 현행 85%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되지 않은 의무지출 중 규모가 크고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의무지출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의무지출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술되는 의무지출 비중을 말씀드린 대로 95% 이상 수준으로 기술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약 5%의 의무지출은 100개 이상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산출내역이나 세부내역을 기술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요 의무지출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기술 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주요 의무지출의 연도별 금액 및 산출내역이 분산되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표 형식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작은 의무지출의 경우까지 클리어하게 하면서 오히려 예산안의 골격을, 국회가 전모를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는 데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선한 내용을 제대로 집행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입법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변경된 계획에 따른, 강화된 계획에 따른 보고사항, 세부근거내역 제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한 번 더 판단해서 입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부의견을, 이 부분은 받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국가재정법과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예비비 사용요건으로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2쪽입니다.
두 차례 논의를 하셨었는데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예비비의 용도를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좀 많으셨고 다만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수용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상에 있어서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4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예비비를 홍보 용도로 사용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입법 발의하신 의원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5년도 기재위 결산 때도 홍보를 위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지출을 승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신 바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일괄적인 금지보다는 예비비 집행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메르스 발생 시에 홍보비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 등의 예비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현행 예비비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이나 시급성, 보충성 등을 엄격히 적용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배포자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부보완책. 이러한 집행지침에 따라서 예비비 배정을 검토할 경우에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정책 홍보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홍보비로 예비비를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현행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 주체가 사업집행보고서 그다음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매월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6쪽입니다.
한 차례 논의가 있으셨는데 디브레인 등을 통해서 사업집행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게 무리는 없지만 앞으로 향후 정부의 정보 공개 확대계획 그다음에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료를 받은 후에 한번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47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사업집행보고서 또 그다음에 예산․기금운용에 관한 집행보고서가 국회에는 제출되지 않아서 국회가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고 또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들을 이미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제출에도 행정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현출되는 재정정보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이 세항 단위로 매월 재정정보 공표하던 것이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까지 확대됐고 주기도 매월에서 매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가셔서 20페이지와 21페이지 보시면 재정정보가 이렇게 대폭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 관리법안으로서 세 꼭지인데 먼저 김민기 의원안은 지방비 부담 경비 협의 대상에 지자체 협의체를 추가하는 것이고 이인영․한정애 의원안은 자치단체 보조금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민기 의원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와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차례 정도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51쪽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개정안대로 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협의체를 행안부장관과 같은 급으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지자체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52쪽입니다.
그래서 소위 요구사항으로서는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 협의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53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협의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의 구체적 재정 상황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재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이미 지자체장 협의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장 협의체의 의견은 행안부장관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배포자료 25페이지입니다.
정부 대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자체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의견서를 기재부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재정분권 회의 때는 기초지방정부를 다 빼 버려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는데 2차에는 그 안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기는 했는데, 이 법안이 제출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부 대안은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사실은 오늘 마지막 날이고 제가 어지간하면 또 정부의 대안 작성 노력에 대해서 혹은 다른 차원의 입법취지를 실제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건은 소위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아주 컸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좀 달라져서 중앙정부와 기재부의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갈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괄호 속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 이런 정도 왔는데, 여기서 한 걸음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방법이 없나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재부의 입장도 감안해서 세부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던 건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너무 미진한 것 같은데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이인영․한정애 의원안으로서 지자체의 보조금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밑의 박스를 보시면 현행법에서는 보조금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60쪽입니다.
두 차례 소위 심사가 있으셨는데요. 일단은 시행령으로 올리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시행령 개정내역을 받아 본 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국가보조 규모가 총액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내역 자료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구사항으로 보조사업을 신설․폐지하거나 보조율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에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그다음에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규모가 총액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61쪽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먼저 신중검토 측면에서는 현재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정필요 측면에서는 법률에 규정하더라도 정부 정책방향이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된 연혁을 보면 지금 연 1회를 초과한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법에 규정하더라도 이런 지자체의 정책방향, 재정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의 대상사업 그리고 기준보조율은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처럼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심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김정우 의원안으로서 금감원에 분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에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독분담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런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검사를 받는 451개 금융기관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2017년 같은 경우 2900억 정도 돼서 금감원 수입의 한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독분담금 총액은 금감원 총 운영경비에서 발행분담금 수입과 한국은행 출연금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부담금 지정에 따른 효과입니다. 만일 이 개정안대로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이 분담금에 대한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은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이나 부과요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으로부터 분담금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기재부장관은 제출받은 부담금 운용계획서․운용보고서와 운용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68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재정 당국의 통제 강화로 금감원의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분담금은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수수료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즉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인데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 용역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되어야 되는데 감독분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금감원 운영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설사 감독분담금이 부담금 정의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국회의 정책적 판단을 거쳐서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의견서를 보낸 것이 72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독분담금이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또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예산 당국의 통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금융위 설치법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그때 금감원의 방만경영이 문제가 돼서 이 법안이 나왔는데 그런 사항들을 개정해서 방만경영을 방지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 먼저 금감원의 방만운영 방지 필요성이 큰 반면에 금감원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의견인데요 그것은 71쪽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쪽을 보시면 금감원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 포함해서 효과적인 관리․통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감사원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성 저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대법원 같은 독립기관들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급여성 경비에 대한 예산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해서 독립성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독분담금은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고 수수료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감독분담금은 실제로 금융기관을 검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또 금융기관의 검사․감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로 볼 경우에는 물가안정법률에 따라서 매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 시에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재정 당국과 국회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에서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과 성격이 다르고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8년 2월에 금융위 설치법이 개정되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법상 위원회로 설치가 됐고 금융감독원 예결산서 국회 보고 등 감독분담금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가 대폭 강화되어 부담금 지정 필요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 개정안에 어떤 약간의 수정과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분담금이다 부담금이다 그런 것 가릴 것 없이 어쨌든 금감원이 그래도 예산과 연관해서 기재부의 통제 또 국회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하는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 기관 간에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중검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위에서 이것을 한번 논의하면서 기관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한번 제출해 보고 아닐 때는 이 법 개정 취지대로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통제 여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담금을 받아 내고 또 쓰느냐에 대한 큰 틀이 한두 번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는 루틴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아예 없이 했을 때 금감원 내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 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뭘 바꿨다는데 그것만 갖고 제대로 될지 의문인데요.

제가 당시에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법상 위원회이고 그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외부, 기획재정부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금융연합회에서도 은행연합회에서도 받고, 외부 위원의 구성이 아예 법상 요건이 다 돼 있어서 실제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금융감독원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지금 이전과 이후로는 예산 통제장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됐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 과정과 금감원 예산 과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쪽이 간소화돼 있었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할 때 금융위원회에서 편성지침도 내보내고 그다음에 주기도 과거에는 12월 일이 주 전에 와 가지고 하루이틀 하고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예산주기와 비슷하게 팔구 월 달에 지침하고, 세 달 정도 심사주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과거보다 예산편성지침 작성하고 주기가 훨씬 더 정상화된 것 그다음에 감독분담금에 대해서 외부 위원을 포함한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전에 비해서는 예산 통제에 대한 프로세스는 사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상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사관들이 지금 논의하실 추가 재논의 사항들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훈․송석준․김태흠․박찬우 의원안으로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인데 지난번 논의 때 김태흠 의원안 쪽이 괜찮다는 의견이 많으셨었는데 여기도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현재 300억보다는 늘어난 500억으로 돼 있어서 이런 국가 재정지원 규모까지 상향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비타당성조사가 B/C 분석 위주로 되던 것에 다른 정책적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틀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잘 워킹을 해서 예산의 실질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은 계속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김태흠 의원안으로 하신다고 하면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현재 300억으로 그대로 둬서 절충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또 지금보다는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또 국비 부분이 크지 않으면서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합의되는 선,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이라도 해 놓고 가지요, 그 정도라도. 국고 지원 규모 300억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총사업비라도 1000억 정도로 해서 올려 놓고 가지요. 그래야, 오랫동안 심사한 뭐가 하나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좀 해묵은 논의인데요. 오늘 한번 가닥을 잡고 논의를 풀어 가도 괜찮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정 안 하고 가는 것보다 타협하고 절충해서 하나라도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김성식 의원님 안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김성식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의 변경이 있는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내셨는데 그중에 심기준 의원님께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해에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 개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이인영 의원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각 특별회계 세입 항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세입 항목 자료 내역들을 조사관들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면 정부 측에서 설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출 드린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린 자료는 20년 정부안 기준의 전체적인 특별회계 수입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부분이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부분과 내부거래, 특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등의 전입금의 전반적인 현황을 그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 표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농특회계, 교특회계 죽죽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자체수입과 내부거래하고 보전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체수입은 자체적인 부분의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의 수입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요. 내부거래는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등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이 높은 특별회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나 유아교육특별회계 등등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미흡한 그런 부분이고요. 등기특별회계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 자체수입 재원이 확실히 있는 그런 수입 재원이 있는 특별회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 성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 짚어 두고자 하는 것은 관세라는 것은 관세를 걷거나 혹은 거꾸로 수입에 따른 산업의 피해나 이런 것은 다양한데 관세수입을 무려 10%나 떼서 피해산업 지원이 아닌 어떤 특정 기술개발 혹은 특정 장비개발 지원 쪽에 쓴다는 것은 좋은 전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분들이 특별회계 관련 여러 가지 구성을 해 나갈 때 유념을 하셔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돼 있고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사실상 잠정의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잠정의결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정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하신 것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사관들이 일단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실 것은 같습니다마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된 대로 잠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출자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에 우선출자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에 우선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의결요건도 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의 특별의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선출자를 결정할 때 조합원의 총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종연합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무제한출자를 허용하고 비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과 인가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협 같은 재무적 참여자가 이종연합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출자액이 많더라도 의결권은 일정범위 내로 한도를 둠으로써 재무적 투자자가 이종연합회 운영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령과 인가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사자료 Ⅱ권과 재논의 사항은 다 정리가 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Ⅲ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Ⅲ권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Ⅲ권 목차를 보시면 크게 세 파트입니다. 국민생활 관련 법안하고 내용 합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법안 그다음에 자구정리 및 폐지 필요 법안 이렇게 해서 큰 쟁점들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 관련 법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으로서 국가 계약법 중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재심청구 기간 연장 및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쪽 현행과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을 보시면 현행은 이의신청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이내,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인데 이것을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0일 이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을 하고 또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심사․조치․통지 기간을 현재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개정안은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그다음에 재심청구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것을 50일 이내로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현행은 심사․조정에 착수 시 통지의무만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다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절차 참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필요한 법으로 봤습니다. 분쟁조정절차를 내실 있게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으로 봤습니다. 특히 정부조달계약은 내용이 복잡하고 그런데 사실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 심사청구나 이의신청기간인 90일에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짧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거기 두 번째에 중앙관서의 장의 시정조치와 통지기간이 현재는 10일인데 30일로 연장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간을 늘려 줄 경우에 이의신청자한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계약당사자나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계약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이의신청 종료일까지 최종 40일입니다만 이 입법안대로 하게 되면 130일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 처리 불복기간을 5일씩 연장하는 수준에서 수정하는 수용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정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제28조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주호영 의원 개정안에 50일․30일․30일․50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행에서 5일씩 늘려서 각각 20일․15일․15일․20일로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호영 의원님 안은 30조(계약절차의 중지) 끝부분에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그 심사․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여야 한다’의 표현이 강제인지 의미가 불명확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절차를 규정한 31조(심사․조정) 항에 넣는 게 맞겠다는 생각하에 3항을 신설해서 기존 시행령 112조에 있는 내용을 3항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심사․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안으로 정부안입니다. 담배 제조업허가․판매업등록․소매인지정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해당해서 담배 제조업허가․판매업등록․소매인지정이 취소된 후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 없이 허가․등록․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앞에서도 한 번 다루었던 법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해서 한 번 취소가 되면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이라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취소받은 이력을 이유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와 이중 제재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격사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법제처가 71개의 개정법률을 발굴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은 담배사업법으로서 김현아 의원안인데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한테 담배 판매했을 때 면책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소매인이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는 1차의 경우에는 2개월, 2차의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폭행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고의․과실 없는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담배사업법 규칙에서도 일종의 처분 감경규정이 있지만 이렇게 법에 직접 처분 면제규정을 둘 경우 선량한 소매인에 대한 보호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유사입법례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와 유흥업소 출입․고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또 청소년에게 유해물건 등을 판매․대여․배포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는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정지 처분이 시행규칙, 기재부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들 자료에 전체 특별법 개관 1장을 같이 끼워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법안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일제강점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국 등에 대해서 재산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한 민간재산청구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실시된 정부 보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서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3․4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의 대상 및 규모, 정부 보상금의 규모에 대한 조사, 실태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국회와 대통령한테 보고하도록 하는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안을 추린 것은 이 법안이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법안인데 이게 잘못하면 한 번도 논의를 안 하고 폐기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논의 필요성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 제정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추가보상의 실시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과거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보상이 가능함에 따라 국민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구권자금의 성격상 국민의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추가로 쓰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청구권자금의 사용은 이미 당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서 대다수 국민이 경제개발 활용을 통해서 간접적 혜택을 향유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청구권자금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서 보상 여부 및 재원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보상액 수준에 따라서 과거 보상받은 기보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명 사실의 어려움과 또 증서를 폐기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7대에서는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었고 18대에서는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측 의견을 듣고서 논의하실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결정하시고서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권 보상은 75년 당시 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추가보상은 법적 안정성, 형평성, 재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 당시에 정부가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태조사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 합의 가능성들이 비교적 높은 법안을 추렸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서 함진규 의원안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포함하는 것인데 주요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도 결산과 마찬가지로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결산보고서에는 통합재정수지표를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통합재정수지표를 첨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통합재정수지에 관한 정보가 이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돼서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통합재정수지는 산출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결산서에 첨부된 통합재정수지표의 경우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외․비금융성기금 및 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고 또 각각의 항목별로 경상수입과 자본수입,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순융자가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는 산출내역이 자세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가 정부 결산을 심사할 때 통합재정수지에 대해서도 예산과 결산을 연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수지표의 세부산출 내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다음 연도 예산안은 각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국제기준에 따른, GFS 86 기준에 따른 분류체계로 별도로 변환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요 기간이 한 달가량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안에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작성해서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 안에, 길게 논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결산과 달리 예산에 수반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러니까 예산안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통합재정수지표와 산출내역을 내라는 것인데 예산안 기준으로 내면 되잖아요.

그전에 모든 의원들이 예산서를 받아 보면 방금 함진규 의원이 갖는 의문을 그대로 갖게 돼 있다고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에 포함된 통합재정수지의 경우에 산출내역이 잘 없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표가 일목요연하지가 않아서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암호같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새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안 만들 때 관련 표와 산출 근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서 한눈에 보게 하라는 건데 왜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은 그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아무리 빨라도 10일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예산 쪽이 하루이틀 전까지는 전체가 확정이 안 되고 그렇게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나서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좍 소프트웨어로 돼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10일 정도는 추가적인 시간이,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 실무 대안은 수정의견을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 다만 제출 시기는 예산안 제출 후 한 달 범위 내로 한다’라고 단서를 가지고 수정의견을 하나 저희가 작성을 해 뒀는데 예산실의 실무 의견은 예산안은 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예산 한번 국무회의에 가고 그다음에 한 2주나 후에 또 국무회의를 거치고 이런 과정이 행정적으로 대단히 번거롭다. 그래서 사실은 수정 대안이 이 안을 수정을 하고 한 달 내로 시기만 좀 달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산실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의견이고요.
실무 의견은 재정법 7조 2항 6호에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이쪽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최대한 충실하게 시점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정도입니다.
지금 국장이 설명한 내용은 언뜻 보면 일견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예산실의 작업과 또 여러분 부처에 예산기준과가 있잖아요, 이 작업을 하는, 전반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한번 살펴보는? 미리 서로 코워크를 잘 하면 그래도 국회가 심의 가능하도록 또 국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수지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 이 작업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예산안 정리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그걸 다시 부분적으로 산출 근거나 재분류를 하고 또 수정의견이 많으면 다시 그걸 재설명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예산안 자체에 대한 부속서류라는 말이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달기보다, 그냥 일목요연하게 받기 위한 국회의 요구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게 없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서 다음에 재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안의 분류체계는 비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수지는 별도의 분류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목별로 되어 있는 예산안의 항목들을 별도의 분류체계에 맞추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업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국무회의 안건이 수십 개 올라가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입니다. 이혜훈․김종회 의원안인데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의 누설 또는 뇌물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의제 조항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혜훈 의원안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뇌물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형법 129조부터 132조, 31쪽에 보면 그 형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뇌물 수수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김종회 의원안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 복권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등의 확보 필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에서도 공무원 의제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도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을 규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지금 김종회 의원안 같은 경우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도 있는데 이미 현행 복권법에 복권정보 누설에 관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회 의원안의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는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복권법 이혜훈 의원안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종회 의원안 중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이미 복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중복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안으로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5쪽 보시면 결격사유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를 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 측면에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민주적이고 성평등적인 운영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고 또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협법, 산립조합법에서도 이미 같은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지금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인데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좀 과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임원 결격사유 중에 꼭 이 죄만 특별히 규정을 둬서 해야 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의 횡령이라든가 배임죄도 같이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이것만 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 잠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두꺼운데 한쪽은 다른 조합들과 유사 조문들입니다.

맨 앞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크게 다섯 꼭지가 되겠습니다.
1번의 공직선거 관여행위의 명확화는 이미 농협법, 산림조합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엽연초법은 추상적인 정치 관여 금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다른 조합같이 표현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선거절차, 선거범죄 이런 규정들인데, 한 10개 조문 되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임원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지 말고 법률로 정하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개정을 해 왔습니다. 이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들이 이미 농협법이나 다른 조합들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조합장 등의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의 특례 신설도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조합법들에 이미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는 선거범죄가 다른 범죄하고 경합이 될 때 선고 내리는 건데 이게 예전에 새마을금고법에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이 없어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지금 다른 법들은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 판결을 받은 취지를 새로 법에다가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감사의 총회와 이사회 의견진술권도 지금 농협법이나 산림조합법에 잘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을 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보시면 왼쪽은 유사 조합들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비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3쪽, 개정안은 공직선거 관여 금지인데 이게 지금 현행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치 관여의 금지 조항을 공직선거 관여 금지로 구체화하고 처벌규정들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이미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조합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절차, 선거범죄 이런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19조(임원의 선임․해임 등)와 관련해서 지금 조합장 선출 방법도 예전에는 정관에 있던 내용들을 다 법으로 상향한 내용으로서 기존 유사 조합들에도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운동의 제한인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으로서 사실 다른 유사 조합법들과 문구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의 1항이 같고 9쪽에 보시면 2항․3항도 같습니다.
다만 4항 4호에 보면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한 것이고 협동조합 기본법, 농협법이나 산림조합법 등에서는 선거 관련해서 위탁을 하면 위탁선거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5항도 농협법과 같은 내용이고 6항도 농협법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3쪽 7항, 임직원의 금지행위도 유사 조합들과 내용이 같습니다.
15쪽입니다.
기부행위의 제한에 있어서, 보면 수정안이 하나 있습니다. 19조의3도 보면 유사 조합들과 같은 내용이고, 2항이 원래 개정안을 보시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제가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농협이나 산림조합같이 열거를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운영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바라직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법이나 산림조합법과 같이 그렇게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들은 내용이 완전히 다 같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죽 같고 19쪽의 4호도 보면 이 법들 외에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3항,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도 별표가 23페이지에 있는데 다 내용이 같습니다.
21쪽의 4항, 5항, 6항들은 다 기존 조합들에 있는 법과 내용들이 같습니다.
23쪽 별표도 내용 보시면 내용들이 완전히 같습니다.
25쪽 19조의4(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도 기술적으로 다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27쪽 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도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29쪽 2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 관련해서 조항들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농협․산림조합․수협법들과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벌칙 1항의 1호․2호가 다른 법들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따온 것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용한 것인데 농협법이나 수협법 같은 경우는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내용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33쪽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용들이 다 같은 사항입니다.
35쪽 4항에 1년 이하 또는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건도 다 내용들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의 5항 공소시효 조항도 내용이 다 같습니다.
37쪽 제4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항도 내용들이 다 같은 사안입니다.
39쪽 보시면 수정안이 돼 있는데 44조는 수정안과 개정안 내용이 같고 수정안에 45조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농협법이나 산림조합법 예를 따라서 신고제도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수자에 대한 특례도 내용이 다 같습니다.
그다음에 41쪽입니다.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는 조합장 선임에 관해서는 조합원 투표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유사 조합법들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이게 들어가도 문제는 없지만 엽연초생산조합의 회원 수가 적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실익은 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이것도 위헌 판결받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다른 조합법들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45쪽입니다.
제21조 1항…… 항이 조금 달라졌는데 원래 개정안에서는 감사가 출석해서 의견진술권만 있었는데 타 협동조합 입법례를 참고해서 장부나 서류 확인 권한 그다음에 총회 권한 등도 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7쪽은 중앙회의 감사로서 앞의 조합감사하고 같은 균형을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입니다.
기부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정부안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타 입법 사례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신축성 있게 정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안처럼 제한범위를 정관으로 추가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 내용들은 위탁선거법 33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그 조항만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 다른 농협이나 산림조합법, 타 입법 사례 및 선거범죄신고 활성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안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다음 4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를 설명하시면서 신중검토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농협법, 산림조합법에도 동일한 특례가 있고 사실상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자는 취지고, 신중검토 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개 선거소에서 다수하자는 건 아니고 현재 한 군데 지역총회 조합사무실에서 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감사의 책임에 대해서 정부안에서는 감사가 총회나 이사회 등에 출석해서 의견진술권만 부여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감사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잠정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통계법 개정안으로서 김정우 의원안인데요. 통계 미공표 시 통계청장의 미공표 승인 내역과 그 사유를 고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른쪽에 표가 있습니다. 27조 3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미공표 승인 내역과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제3항의 통계 미공표에 대한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만 하고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성 측면에서는 통계 미공표로 인해서 통계 중립성 침해 문제가 대두된 사례가 있고 또 이미 미공표 승인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적은 데에 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통계 미공표 승인 사유 중 제2호나 제3호는 통계청장의 자의적인 통계 미공표 승인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통계 미공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서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79쪽입니다.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현행법에서 통계 미공표 사유를 비교적으로 좁게 제한하고 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어차피 국회 상임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보에 고시하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부담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국회에의 제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니까 고시뿐만 아니라 국회에의 제출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네요, 그렇지요?


다만 그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으로 부각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에의 제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제출은 그냥 하는 거고 고시할 때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맞춰서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입니다. 백승주 의원안으로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현행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에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것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82쪽입니다.
그런데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례는 크게 벌금형과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으로 할지 과태료로 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에 따르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입니다. 황주홍 의원님 안으로서 이것도 아까 엽연초 하셨을 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이원욱 의원안으로서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및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3년마다 수립하는 협동적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국회 제출의무나 공표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92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대한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투명성 제고,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법정형 정비 관련 법률안들입니다.
보면 5개가 있는데 내용들이 벌금액을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갑석 의원안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현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과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는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진짜 악덕한 사람이 국유재산을 하는 경우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분 중에서는 서민들로서 조금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 과정이나 하천부지 정비 과정이나 이럴 때 애매모호하게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현실적으로 행정권이 강하게 발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의 불가피성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유예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도 실제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아주 이론적으로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더 커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집행과정에서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왜 항상 징역 1년에 1000만 원이지요? 그 근거는 뭡니까? 징역 1년과 1000만 원이 균형이 맞는지 나는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철규 의원안으로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먼저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완주․황주홍 의원안인데 성년후견제․한정후견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두 분 다 공통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한정후견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황주홍 의원안은 그 외 법제명을 한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검토사항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한정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황주홍 의원안의 제명 한글화도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수 의원안으로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인데……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의견대로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이명수 의원안으로서 증권거래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입니다.
증권거래법이 폐지돼서 이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맨 위의 것은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비표를 보시면 맨 위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상법 제542조의6’으로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정의결하고,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원 의원안으로서 법률명을 한글화하고 용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된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이것을 한글로 하고 한자용어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서 조승래 의원안입니다.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과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에 현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서 이게 사실상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럴 경우 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조승래 의원이 이런 법을 내셔서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그중에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이미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항도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일본식 용어를 순화하는 법률안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용어 ‘차주’를 ‘차용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132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안 2건이 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차주’를 ‘차용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에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한국투자공사법과 공운법이 있는데 한국투자공사법과 관련해서는 박광온 의원 외에 또 강병원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기준 의원님 안은 그때 한번 논의를 하셨는데 그때 심기준 의원안 중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나 위원 같은 경우는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직무 수행을 하게 하자 이런 안은 내용 합의를 하셨는데 다른 내용들, 투자를 좀 더…… 투자 받는 데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퇴직 조항을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를 일단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술적이고 필요한 조항으로 봐서 이번에 같이 대안으로 넣었으면 해서 일단은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쪽 대비표를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정의)에 기금관리기본법 대신에 국가재정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타당한 내용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10조 5항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심기준 의원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후임자 임명 지연에 따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12조 박광온 의원안은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쪽 21조(임원의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0조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바꾸는 김경협 의원님 안입니다.
그다음에 4쪽은 강병원 의원님 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인용을 바꾸고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 인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7조의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대안 38조에서 현행 3호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봤고 4호는 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안대로 다 잠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입니다. 이건 심재철 의원님 안인데 한글화와 체계 정리를 위한 조문 정비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정 당시에 한문으로 표기된 단어를 한글로 변경을 하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144쪽과 145쪽을 보시면 현행은 한자와 약간의 일본식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바꾸면서 우리 쓰는 말로 정비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페지법률안들이 6건이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안으로서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해서 예산 집행과 결산에 대한 정보기관의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보시면 이건 조문이 딱 3개 있습니다. 목적은 예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해서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하고,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 사용과 결산은 총액으로 하고 기재부 소관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 필요 측면에서는 이런 안전보장활동경비는 실질에 있어서 국정원 소관 예산으로서 예비비로 집행이 돼서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면에 신중검토 필요 측면에서는 예비비 없이 국정원 예산 총 규모가 공개될 경우에는 정보기관 역량 및 정보활동 노출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보위원회에서 예비비가 포함된 국정원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어서 법안 폐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회 의원안으로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의 효력이 상실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을 폐지하는 것인데 이 법은 49년 7월 22일 제정이 돼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문화된 법으로서 법제실의 정리되어야 될 사문화 법률에도 등재돼 있는 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회 의원안으로서 긴급통화조치법 폐지법률안입니다. 이것도 입법 목적을 상실한 긴급통화조치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긴급통화조치법은 1962년 통화 조치를 위해서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래서 법률 내용 중에는 화폐 관련 규정 내용으로서 새로운 화폐단위 원과 환가비율 또 환 표시화폐의 통용 정지, 소액화폐 병행 통용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통화조치법의 내용 중에 화폐단위에 관한 규정은 한국은행법에 반영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 관련 규정은 관련 사무가 모두 종료돼서 사실상 실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긴급통화조치법은 2009년에도 폐지법률안이 한 차례 발의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화폐단위에 대한 규정을 한국은행법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폐지하려는 것이었지만 그때 그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서 폐지를 못 시켰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은행법에 화폐단위 규정이 반영되어서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회 의원안으로서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입니다.
이것도 실효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1962년 9월 달에 제정된 법률로서 당시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동결되어 있던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60쪽입니다.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사무가 종료되어서 현재 실효법률로 되어서 저희들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회 의원님 안으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7호 폐지법률안 또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5호 폐지법률안입니다.
이것은 5․16 군사정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포고와 령 중 현재까지 형식상으로 존속하고 있는 포고 및 령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사실상 다 실효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형식 쪽만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마지막으로 Ⅳ권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재위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일괄개정법률안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국회의장 소속 혁신자문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국민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률 체계나 자구 정비 법안을 사무처가 일괄적으로 발굴해서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면에는 의원님들이 앞에서 논의하신 그런 법안들 내는 것을 좀 지양하고 실질적인 법안 발의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제실에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정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대상은 일본식 용어 또 어려운 한자어, 권위적 표현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개정안을 마련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마치고 나서 개정 형식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개정법률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위 같은 경우는 총 33개 법률을 재정소위원회에서 일괄 심사 후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님과 간사 세 분이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정안 초안 접수를 8월에 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정부 쪽에도 같이 의견 조회를 해서 다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괄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의 정비 기준을 보시면,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서 법제적 측면과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하고 또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하고 또 축약이 되어서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 쓰고 또 권위적인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동사 정비 과정에서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문장의 서술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보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두 33개의 개정법률안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비고란에 동그라미 친 것들이, 저희가 검토를 쭉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의견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4쪽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실에서 제안한 우리 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안 법률용어 개정안 중에서 21개 법률안은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나 기재부 등의 정부 부처 의견 등을 조회해 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법제실의 안대로 따르면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12개의 법률, 저희들이 동그라미 친 법률의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서의 해당 용어 의미나 용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나 또는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한 입법례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경우도 여러 차례 했었고 우리 국회에서도 15대와 20대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의견을 5쪽과 6쪽에, 축약해서 이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번 1번 보시면 저희는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보았고, 관세법에는 모두 5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고금 관리법에서도 2건은 현행 유지, 국세기본법도 2건 현행 유지,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 3건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 6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4건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7번 소득세법 2건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 8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3건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9번 인지세법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현행 ‘직무상 필요한’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3건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고 밑의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2호의 경우에는’ 등은 ‘과세연도에는’, ‘제2호의 경우’, ‘제1항제3호의 경우’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계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각각 1건씩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전 법안, 이 두꺼운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법제실안을 대체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항만 이렇게 지금 현행 유지 내지 일부 수정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대개 또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단어라든지 일본식 용어나 그런 것을 바꾼 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내용상에 쟁점이 있거나 그럴 염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일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쪽부터 그 뒤가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의, 왜 저희들이 그렇게 현행 유지 내지는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비율로 치면 거의 한 90% 이상은 법제실안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우리……
이것은 마쳤고, 이제 심사는 다 됐나요?



협동조합법 관련해서 이종연합회 관련 우선출자 말고도 또 협동조합법 나머지 사항에 잠정의결한 게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5시 4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협동조합법 관련해서 우선출자 관련 수정안 그리고 이종연합회 관련 수정안에 대해서 그 수정안대로 잠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별 심사는 이제 중단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소위에서 합의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합의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합의된 사항을 요약한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면 먼저 1쪽에는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안 폐기 72건, 수정안 1건, 원안 13건, 폐기 1건, 계속심사 38건, 125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법안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운법(대안)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또 감사 자격요건 같은 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이번에 바뀐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부칙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신 다음에 나중에 의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지금 부칙에 시행시기를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된 내용이 타당성재조사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분류체계도 전문기관과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시기를 1년 이후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인영 의원안 국가재정법안 원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에서도 이번에 장기재정전망 실시 법적 근거나 예타 미통과사업 예타 면제 일부 제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은 계약조건에 근로조건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고.
7번, 8번은 생략을 하고.
9번 국유재산법(대안)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 증개축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요건 확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관 등에 대해서 모두 6건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의 11번, 12번, 13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번은 담배 제조업허가․판매업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내용 등입니다.
그다음에 15번, 16번은 생략을 하겠고.
17번 보조금 관리법은 보조사업계획 협의 시 행안부장관을 통한 지자체 의견 간접 수렴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8번 복권기금법도 민간위원을 공무원 의제 처벌하는 조항 등입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19번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및 실적의 국회 제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20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 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시설 무상사용기간 등의 상한 법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번에는 아까 보신 중앙회 선거 관련 규정들이 상세히 들어가 있습니다.
23번 정부보관금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조달사업법(대안)은 7쪽, 8쪽에 내용이 많은데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5번 통계법은 미공표 승인통계에 대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사례금 지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6번 수출입은행법안은 현지법인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공사법(대안)은 임기만료 임원․민간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협동조합기본법(대안)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또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에 우선출자제도 도입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개정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제16항․제18항․제21항․제23항, 이상 5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항․제11항․제1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합의된 부분만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제11항․제14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제27항․제28항, 이상 3건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제59항․제72항․제73항․제77항․제80항․제81항, 이상 7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6항․제69항․제70항․제78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합의된 부분만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제69항․제70항․제78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제33항․제34항, 이상 3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25호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7호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제86항․제87항․제88항․제89항․제90항, 이상 6건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제92항․제93항․제94항․제95항․제96항․제97항․제98항, 이상 8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제101항, 이상 2건의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귀속재산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긴급통화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제105항, 이상 2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제108항, 이상 2건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제113항, 이상 2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부터 제117항까지, 이상 4건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부터 제126항까지, 이상 7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2항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3항․제134항․제135항, 이상 3건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1항․제142항, 이상 2건의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3항․제144항․제145항․제146항․제147항, 이상 5건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8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0항․제155항․제156항, 이상 3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8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0항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1항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2항․제164항, 이상 2건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3항․제165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합의된 부분만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3항․제165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7항․제168항․제170항․제171항․제172항, 이상 5건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작업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의사일정 제173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열어서 경제재정 분야의 173건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심사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와 김용범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회의 결과는 내일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