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청부터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청부터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김경규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상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 순서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Ⅱ권 10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입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인 간척지 활용 케나프 우드펠릿 생산공급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8억 61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청입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인 간척지 활용 케나프 우드펠릿 생산공급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8억 61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이 없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케나프는 나무처럼 자라기는 합니다만 초본류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재펠릿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REC 가중치가 0.25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행정부는 이미 이것을 목재펠릿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현재 고시를 개정 중에 있고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케나프는 나무처럼 자라기는 합니다만 초본류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목재펠릿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REC 가중치가 0.25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행정부는 이미 이것을 목재펠릿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현재 고시를 개정 중에 있고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 지상욱 간사님이 감액 의견을 낸 것은 지금 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시상에 케나프 우드펠릿을 하더라도 바이오매스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 2018년에 이미 고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결이 돼 있던데 왜 이렇게 고시가 늦어졌어요? 이것만 돼 있었으면 저희가 감액 의견 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 2018년에 이미 고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결이 돼 있던데 왜 이렇게 고시가 늦어졌어요? 이것만 돼 있었으면 저희가 감액 의견 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나프만이 아니고 케나프를 포함한 일반적인 초본류 중에서 목재펠릿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려니까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현재 연구가 12월 중순경에 마무리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하기로 농식품부하고 산자부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케나프만이 아니고 케나프를 포함한 일반적인 초본류 중에서 목재펠릿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려니까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해서 현재 연구가 12월 중순경에 마무리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하기로 농식품부하고 산자부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고시 개정에 대한 진행 상황 이런 것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의견을 철회하든지 하겠습니다.
고시 개정에 대해서 그러면 확정적인 일정이 있나요?

예, 12월 9일 날 용역 결과가 있고 저희들이 용역 내용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은 펠릿을 생산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연구로 개발합니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의 염분이 높은 데서 이것을 심는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연구에 따라서 고시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데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사업화 단계의 예산이 아니고 기술개발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미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검토가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3월 달까지 고시 개정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원안의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맞는데요. 근거가 없이……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청장이 이야기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시를 이렇게 할 일정이다, 달리 예령을 가질 게 없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현 위원님이 양해가 되면 그냥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상욱 간사님이……
이게 지금 지상욱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거라 지상욱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 우드펠릿이 주로 이용되는 게 난방용이라든지 또는 발전용 이런 데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발전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지금 REC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생산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지금도 우리 산림에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우드펠릿을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이게 수입과의 가격차, 수입 우드펠릿과의 가격차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간척지에서 만들어낸 우드펠릿이 과연 외국과의 그 어떤 경쟁력 같은 것, 외국에서 수입하는 우드펠릿과의 경쟁력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1년생 초본생인데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대규모 집단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당 헥타르당 32t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년에 한 3000억 이상 우드펠릿이 수입이 돼서 발전소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연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땅에서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특히 간척지를 좀 활용하고 싶어 가지고, 이게 염분에 강한 특징이 있어 가지고 염분 농도별로 내년부터 실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1년생 초본생인데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대규모 집단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당 헥타르당 32t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1년에 한 3000억 이상 우드펠릿이 수입이 돼서 발전소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연구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땅에서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특히 간척지를 좀 활용하고 싶어 가지고, 이게 염분에 강한 특징이 있어 가지고 염분 농도별로 내년부터 실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신다면 저는 이의 없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현안해결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현안해결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1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액이 없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왜 농진청에서 시작한 겁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예.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R&D 기반으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나요?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뭘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해서 비료의 토양에서의 환경 작물 생육 영향평가를 현장에서 한다든지, 그래서 15개 과제를 이미 선정했습니다.
아니, 음식물 찌꺼기 이용해 가지고 사료나 비료로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부분에서 다 개발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로 왜 하려고 하는 건지, 농진청에서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15개 과제를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음식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염분에 관해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분을 중심으로 한 3년 정도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염분에 관해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분을 중심으로 한 3년 정도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나중에 예산만 내버릴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과연 우리 현장 생활에, 나중에 이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테스트를 해 가지고 리빙랩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용화까지 가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진청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지침에도 여러 해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은 9개월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12개월 했으니까 5억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진청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진청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지침에도 여러 해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은 9개월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12개월 했으니까 5억 삭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진청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의도는요 농진청의 1년 연구비가 5000억에 달하는데 연구를 위한 연구에 머무르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현장 수요가 있는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현장 수요 있는 것을 파악해서 연구진이 현장과 함께 연구하자는, 그렇게 기획된 예산이라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12월 중에 앞의 3월을 빼고 9개월 치만 집행하자라는 건데 이미 예산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안 되면 못 쓰는 걸로 해서 이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다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3월 치 삭감하는 것도 굳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12월 중에 앞의 3월을 빼고 9개월 치만 집행하자라는 건데 이미 예산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안 되면 못 쓰는 걸로 해서 이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다고 준비가 되어 있어서 3월 치 삭감하는 것도 굳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친청은 다 끝났나요?
농친청은 다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관계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 대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청 관계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 대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기획조정관 최병암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산림청 소관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1번 남북산림협력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17억 8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번 남북산림협력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17억 8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이 유지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당 먼저 안 하나요?
주장이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액 주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남북관계상 지금 묘목 공급이라든지 조사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자 공급 자체는 또 유엔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요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했잖아요.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정부 측에서 뭐 발언하실 내용 있나요?
정부 측에서 뭐 발언하실 내용 있나요?

예.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남북산림협력 사업에서 묘목을 양성하는 것은 크게 보면 지금 국유림 묘목 수급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그루 정도가 매년 국유림에서 묘목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 필요하면, 이제 남북협력이 되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양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21년에 생산되는 거고 지금 민북 지역이라든가 훼손지에 저희가 묘목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고, 특히 강원 고성 산불 지역에도 묘목 수급계획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남북산림협력 사업에서 묘목을 양성하는 것은 크게 보면 지금 국유림 묘목 수급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그루 정도가 매년 국유림에서 묘목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 필요하면, 이제 남북협력이 되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양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21년에 생산되는 거고 지금 민북 지역이라든가 훼손지에 저희가 묘목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고, 특히 강원 고성 산불 지역에도 묘목 수급계획에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엔……
자, 그만하시고.
산림청장님.
예,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엔 대북지원의 제재 품목에 이 묘목이 들어갑니까?

지금 종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종자는 안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묘목을 이렇게 생산해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민북 지역의 훼손지 복원이라든지 또 산불피해지 이런 데 실제로 우리 국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 묘목을 이렇게 생산해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민북 지역의 훼손지 복원이라든지 또 산불피해지 이런 데 실제로 우리 국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중에서 민북 지역의 지금 훼손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한 1000㏊ 정도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장에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오른쪽 윗부분의 내역사업인데요,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구축사업이 30억 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른쪽 윗부분의 내역사업인데요,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구축사업이 30억 원 신규로 편성돼 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IoT 및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들이 정부 부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스마트 산림복지시설 구축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또 여기 지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건강정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현재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도 활용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 3법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때 시작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올해에는 예산 30억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 3법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때 시작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올해에는 예산 30억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산림복지와 연관되는데 실제로는 요즘 산림을 통한 치유,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고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고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는 산림치유와 관련된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산업에 연관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도 이미 현재 그러한 문제, 현행법 범위 내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0만여 건에 달하는 이런 정보와 기록들을 수집해 가고 있는 중이어서 그 부분도 이미, 법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현행대로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문제도 이미 현재 그러한 문제, 현행법 범위 내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0만여 건에 달하는 이런 정보와 기록들을 수집해 가고 있는 중이어서 그 부분도 이미, 법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대로, 현행대로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중에서 850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2억을 증액하였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중에서 850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2억을 증액하였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의견 말씀하십시오.

원안이 유지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현 청장님!

예.
이게 숲가꾸기가 일자리가 목적입니까, 숲가꾸기가 목적입니까?

지금 정책숲가꾸기는 이 산업과 기반이 연계가 돼 있어서 이건 일자리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추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

그건 공공 숲가꾸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공 숲가꾸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반 숲가꾸기하고?

지금 일반 숲가꾸기는 저희가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고 풀베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 일련의 육림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이관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됐으면 이게 중복을 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미세먼지 차단에 특화된 숲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확실히 분리를 한 겁니다.
이 사업은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고유 목적이 돼야 되는데 마치 공공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이렇게 악용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숲가꾸기가…… 작년, 금년, 내년 사업의 세부 내용과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그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이것은 좀 보류해서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숲가꾸기가…… 작년, 금년, 내년 사업의 세부 내용과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그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이것은 좀 보류해서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숲이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아주 우수하게 바뀌어 가는데요, 그것이 현장에서 봤을 때 매우 성공적인 정책 중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숲은 대체로 수령이 30년 내지 40년 수령에 현재 도달해 있고 이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려고 그러면 약 70년 수준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경제림 양성 차원이나 여러 측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숲은 대체로 수령이 30년 내지 40년 수령에 현재 도달해 있고 이것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려고 그러면 약 70년 수준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경제림 양성 차원이나 여러 측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번……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장님, 산림이 생육단계별로 적기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패할 경우에는 어떤 악영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풀베기 작업을 해 주지 않으면 주변에서 다른 나무들이나 덩굴류가 나와서 그걸 덮게 돼서 조림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좋은 숲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투입했던 예산까지도 낭비할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감안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산림 숲가꾸기는 꼭 필요한 게 이게 버려두면 화재 시에도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외래종들이 와 가지고 뒤덮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예, 덩굴류 같은 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덩굴류들이 그 좋은 소나무들을 다 죽이고 고사시키고 주변의 진짜 우수한 목재들을 고사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산림을 보존하고 이 산림을 보존함으로써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계속, 한 분씩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냥 하셔도 위원장님이……
이제 질의 안 할게요.
아니, 그것 충분히……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한 번은 권장이지 그걸 뭐……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시간을 좀, 우리가 계획된 시간 내에 심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마이크 잡은 김에 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요즘 산림청이 미세먼지 저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숲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사업들을 좀 조정하고 있어요. 그 전에 숲가꾸기 사업에서 상당 부분이 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산림 관리하는 게, 산림이 더 할 게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게 사업이 다른데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공익 숲가꾸기 706억이 이관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1800억, 1900억, 2000억 이게 그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그래서 이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이크 잡은 김에 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요즘 산림청이 미세먼지 저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숲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사업들을 좀 조정하고 있어요. 그 전에 숲가꾸기 사업에서 상당 부분이 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산림 관리하는 게, 산림이 더 할 게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게 사업이 다른데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니까 공익 숲가꾸기 706억이 이관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1800억, 1900억, 2000억 이게 그 이전하고 비교해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그래서 이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정확하게……
예,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아,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양수입니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박준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해양수산부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1번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4억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간사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간사님.
신용현 위원님이 좀 해 주세요. 제가 준비를……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4년 평균 집행률이 57%에 불과합니다. 2018년에도 57%였고요. 그래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고 과다 이월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부를 깎자는 것이 아니고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최근 낚시 등이 국민적 취미로 부상을 하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그래서 부처에서 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7억 58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는 16억과 5억을 각각 증액하였고요,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7억 58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는 16억과 5억을 각각 증액하였고요,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동기 유물 발견 등에 대한 사업 지연으로 매년 절반 이상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20년 증액 부분 27억 5800만 원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에 대한 원인이 해소되어서 집행이, 이미 그 부분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집행률을 보면 19년도는 9월에 이미 67%를 달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그래서 집행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집행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일단 논란이 되는데……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팩트는 김현권 위원이……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팩트는 김현권 위원이……

그동안……
잠깐만요.
사실은 김현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간단히 이유하고 어떻게 해소됐는지하고.
사실은 김현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간단히 이유하고 어떻게 해소됐는지하고.

그동안 집행이 부진했던 게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라고 강원도 고성에 짓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 부지에 청동기 유물이 발견돼 가지고 그것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문화재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이 18년도에 종료가 됐고 금년 6월 달에 실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진 사업은 다 끝났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집행 예상률이 97%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심층수 같은 그런 사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 부진과 관련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집행률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보류해서 나중에 다시 검토한 다음에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155쪽입니다.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해서 1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상임위원회와 위원들에서 28억 증액, 10억 5000만 원 증액,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해서 1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상임위원회와 위원들에서 28억 증액, 10억 5000만 원 증액,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이 사업이 아까랑 또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5개 사업을 지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옹진 시모도 갯벌 사업이 행안부하고 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행안부에서 예산 확보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사실 조금 착공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소되고 예산도 확보가 돼 가지고 그 사업이 10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사업을 계속하려는 거고, 연차 소요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행률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소되고 예산도 확보가 돼 가지고 그 사업이 10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없고 기존사업을 계속하려는 거고, 연차 소요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행률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한 문제가 다 해소가 이미 됐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없게 약속하시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저는 그 지적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하십시오.
그러면 잘 하십시오.
그러면 원안 유지로 확정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56쪽입니다.
내역사업인데요,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에 관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데요,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에 관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의견이 없을 것으로 확인하고, 1000만 원 감액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1번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40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1번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40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기존에 한국수산회가 운영하는 피시세일 온라인하고 이게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하는 부분은, 피시세일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가 하는 온라인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캠 마켓은 산지 위판장 경매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화상으로 소비자가 위판 장면을 보면서 인터넷으로 구매도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판장에 소규모 판매 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 등 소비자들이 위판장을 보면서……
여하튼 이게 유통업체가 하나 누가 하나 대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캠 마켓은 산지 수협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거고……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는지.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보류해서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외국에 이런 것 하는 데가 있습니까? 외국에서 이런 선례가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외국 선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사업인데요. 위판이 되고 있는 것을 캠으로 실황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보고 그 경매에 참여해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상이 산 데에다 일정 수수료를 해서 현장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이 방식은 충분히 실험적으로 해 볼만 하고 시장의 호응도가 매우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민간 부분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이고 수협에서도 수협쇼핑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화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수협에서 위판하는 장면을 캠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고 하면 전국의 수협 위판장을 다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우선 5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점이……
아니, 5개 수협장의 위판 광경을, 수산물을 그대로 현장에서 찍어 가지고 수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수협도 그렇고 저희가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데 배송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수협쇼핑……

그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사고 또 당일 배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부분에 맡겨야 되지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정부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과다하게 민간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과다하게 민간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암만 들어 봐도, 이게 기존에 수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5개를 한다고 해도 수협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차라리 수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내실화 시켜서 진행시키는 게 맞지 그리고 나중에 수협하고 경쟁…… 이거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만약에 한다 그래도?

이것은 산지 수협하고 저희가 해서 하는 부분이고……
산지 수협하고 그다음에 그냥 여기 중앙에서 하는 수협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은 이미 중도매인이나 이런 유통 단계를 거쳐 가지고 사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산지 수협하고 직접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해수부면 산지 수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협의 구조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수협의 기능을 조정을 해서 산지 수협이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이것 만든다고 해서 다섯 군데 해 가지고, 나중에 다섯 군데 해 주고 나서 전국으로 확대할 거예요?

일단 사업을 평가해 볼 계획이고요. 저희가 수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비용이 50%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보해서 간사님들끼리 다시 논의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염려도, 저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을 수협에 그냥 돈 주고 수협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그게 낫지 해수부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수협에 주는 거 아닌가, 지원금을?

저희가 국비․지자체․자담 이렇게 3․3․4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무슨 전문성이 있고 해양수산부가 무슨 여기에 관여해 가지고 맨날 사업하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다고 이런 짓을 하려고 그래요?

산지 수협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산지 수협 쪽에서……
산지 수협에 그냥 돈을 주세요.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유통체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중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함께 수협과 손잡고 지자체가 손잡고 이런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딩 작업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지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다 해 나가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먼저,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되니까 동의한다는 뜻에서 손을 들었고요.
위원장님이 수협에 돈을 차라리 줘서 하지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협이든 아니면 다른 온라인이나 홈쇼핑을 하는 업체든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국고에서 돈이 들어갈 사업은 아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수협에 돈을 차라리 줘서 하지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협이든 아니면 다른 온라인이나 홈쇼핑을 하는 업체든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국고에서 돈이 들어갈 사업은 아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건이 아니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농수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차관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에 해 왔던 게 민간 유통업체가 유통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충분하게 그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캠마켓처럼 생산자 직거래를 해서 성공하거나, 현재 현황은 간단하게 어떤 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 직거래 관련되어서 이번에 캠마켓하고 로컬매장하고 수산 쪽은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봤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직거래 관련된 예산이 연간 한 120억 이상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통 비용이 수산물 같은 경우는 평균 55%입니다. 그래서 유통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캠마켓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유통비가 한 20% 정도 주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비용이 수산물 같은 경우는 평균 55%입니다. 그래서 유통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캠마켓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유통비가 한 20% 정도 주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저께도 비슷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통합관리지침의 규정을 통해서 실현가능성 또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방비 부담 능력,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엄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나 교부사업 취소 등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교부하면서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정부의 자세한……
차관님,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자료로 좀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은 일단 보류로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는 원안 삭감이에요.
자료를 더,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론이나 해명할 자료를 내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교부하면서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정부의 자세한……
차관님,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자료로 좀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은 일단 보류로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는 원안 삭감이에요.
자료를 더,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론이나 해명할 자료를 내실 수 있겠어요?

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고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어업․가사 도우미 등을 운영한다는 게 뭐지요?
어업인들한테 가사도우미를 보내 주나요?
어업인들한테 가사도우미를 보내 주나요?

예, 어업인들이……
농업 같은 경우도 지금 가사도우미가 있는데요. 어업인들이 부부끼리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이 약한 어촌지역의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서 지금 지원을……
농업 같은 경우도 지금 가사도우미가 있는데요. 어업인들이 부부끼리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이 약한 어촌지역의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서 지금 지원을……
아니, 그러면 부부간에 물고기 잡으러 가면 정부에서 가사도우미를 보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노령가구 쪽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해 주나요? 밥해 주나요? 빨래해 주고?

예.
정부가 왜 그런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노령이나……
농촌에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촌 지역으로 이게 좀 확대가 된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촌 지역으로 이게 좀 확대가 된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금시초문이라서.
농촌에 진짜 그런 게 있나요? 밭에 일하러 가면 집에 가 가지고 빨래해 주고 밥해 주는 일이 있나요?
농촌에 진짜 그런 게 있나요? 밭에 일하러 가면 집에 가 가지고 빨래해 주고 밥해 주는 일이 있나요?

먼저 농업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어업 쪽으로 이게 확대가 된 사업입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지금 어선원들 중에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쉼터가 우리 국내인들과 구별된 쉼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사업 보면 내역에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과 송언석 위원님 등도 이렇게 증액의견을 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보면 내역에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장님과 송언석 위원님 등도 이렇게 증액의견을 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에 관한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인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자료를 봤는데요.
아마 농림부의 행복나누미 사업, 이게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어촌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도시처럼 밀집되어 있는 데가 아니어서 봉사자, 가사도우미가 가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돈은 별로 안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도우미도 아마 비슷한 사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구인이 곤란한데 이것 한다고 그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지상욱 위원님은 올해 증가하는 액만 깎았지만 이게 실제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농림부의 행복나누미 사업, 이게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어촌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도시처럼 밀집되어 있는 데가 아니어서 봉사자, 가사도우미가 가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돈은 별로 안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도우미도 아마 비슷한 사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구인이 곤란한데 이것 한다고 그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지상욱 위원님은 올해 증가하는 액만 깎았지만 이게 실제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그냥 삭감해요.
삭감.
잠깐만요.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2020년도 안이 27억 35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가사도우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밑에 이것은 증액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같은 것은 사실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지금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다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고 어떤 실효성이 있고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어 가지고 뭐에 기여하는지를 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 주세요.
지금 다들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는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가사도우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밑에 이것은 증액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같은 것은 사실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지금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다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고 어떤 실효성이 있고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어 가지고 뭐에 기여하는지를 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 주세요.
지금 다들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는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전해철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상욱 위원도 이야기하는데, 차관께서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 신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농촌에서 하는 것도 실효성도 보고 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한 이후에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는 걸로 해서 예결위에서 지상욱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농어촌이잖아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힘든 농어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느냐를 생각하기 위한 건데 지금 차관님이 답변하신 것 가지고는 아직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보류해서 넘길 테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해를 시켜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엉뚱한 대답 해 가지고 잘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는 가사도우미 파견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일은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영농도우미는 그런 가사도우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다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농사를 아예 못 지으니까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 경우에 정부가 그 타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데 부부간에 물고기 잡으러 가면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해 준다는 것 아니야?

그게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관 자격이 없지.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는 그런 사업이 존재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경로당에 가서 청소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많이 봤는데, 차관이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거나 무능한 사람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사업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금액이 얼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지금 자료 하나 당 정책위에서 받았는데 축산농가의 경우에 365일 24시간 동물을 돌봐야 해서 헬퍼 제도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르다잖아.
다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놀러갈 때 그 시간을 때워 주는 가사도우미라는 얘기예요?

어업하시는 분들이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못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집에 가서 청소해 준다며?

그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최대한 쓸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차관님, 1년에 최대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가 가지고 도와준다면 물고기 잡는 게 소위 말해서 놀러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냐 아니면 정말 어민이 생계로 하기 위해서 진짜 어업으로 나가서 하는 거냐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진짜로 중요한 예산이 잘못하면 빠지게 생겼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센터하고 안전쉼터 이런 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내역을 다시 정리하셔서 이것 가르마를 한번 타 보세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이러다가는 진짜 필요한 게 빠지게 생겼는데……
아니, 그중에서 가사도우미 예산만 빼라 이거지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가사도우미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할 거면 왜 이름을 가사도우미라고 지었냐고요. 가사도우미가 뭐예요.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관님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보류로 넘기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자료를 받았거든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차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차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이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요.
보고를 못 받은 게 아니지. 예산서를 들고 국회에 와 가지고 상임위도 거치고 예결위도 거쳤는데 지금 앉아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려고 여기 와 가지고……

위원장님, 기조실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면요.
가사도우미가 전체 27억 중에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령이 계신 두 분이 어업활동을 나가거나 할 때 한 분이 질병이 있거나 할 때 그때 가사도우미 하고요.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갈 때 그런 부분들을 수협에 신청하면 수협에서 판단을 해서 시간단위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사도우미가 전체 27억 중에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령이 계신 두 분이 어업활동을 나가거나 할 때 한 분이 질병이 있거나 할 때 그때 가사도우미 하고요.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갈 때 그런 부분들을 수협에 신청하면 수협에서 판단을 해서 시간단위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까?

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7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7000만 원 들어 있습니까?

예.
삭감하세요. 이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차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서, 제가 철회를 했는데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194페이지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군데서, 철회는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뜻을……
철회를 철회하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철회하고……
철회를 전제로 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중기계획을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 332억이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193억, 187억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나왔던 중기재정계획에 있었던 숫자예요. 그리고 집행률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81%, 지금 9월인데 58%, 한 80%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332억 짜리가 193억으로 중기계획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941억이 되었습니다. 3배가 뻥튀기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재정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기에 이런 황당한 수치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느냐, 불과 1년 전에 중기계획 했을 때 187억으로 전망을 해 놓았는데 1년 만에 이것이……
그리고 연근해어선 감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그냥 무작정 들인다고 해 가지고 감척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현장에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중기계획, 엉터리 같은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물론 감척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돈을 좀 늘려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년 만에 이렇게 황당하게 전망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해수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에 중기계획을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 332억이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193억, 187억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나왔던 중기재정계획에 있었던 숫자예요. 그리고 집행률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81%, 지금 9월인데 58%, 한 80%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332억 짜리가 193억으로 중기계획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941억이 되었습니다. 3배가 뻥튀기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재정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기에 이런 황당한 수치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느냐, 불과 1년 전에 중기계획 했을 때 187억으로 전망을 해 놓았는데 1년 만에 이것이……
그리고 연근해어선 감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그냥 무작정 들인다고 해 가지고 감척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현장에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중기계획, 엉터리 같은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
물론 감척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돈을 좀 늘려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년 만에 이렇게 황당하게 전망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해수부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철회를 왜 했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철회한 의견에 대해서 송언석 위원께서 방금 철회하셨지만 제가 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의견 듣는 것으로 속기록에 하고 넘어갑시다.
차관님,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그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저희가 2차 감척 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했는데 5년간 연근해어선 1300척을 감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뭐냐 하면 한일관계가 지금 안 되고 한일어업협상이 4년 정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수역에 입어하고 있는 어선에 대해서 내년도에 700척 정도 감척하는 특별한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일어업협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업인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한일관계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일본수역에 도저히 입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66척, 한 700억 정도 감척 수요를 더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일어업협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어업인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한일관계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일본수역에 도저히 입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66척, 한 700억 정도 감척 수요를 더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 940억 집행할 자신 있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 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차관의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더 정말 울분이 솟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지금 4년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다. 좋아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한일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한다? 일본하고 경제전쟁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재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재정은 보완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본하고 그렇게 싸우니까 일본에 어업협정 안 되니까 갑자기 돈으로 땜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잘못해 놓고 국민혈세 가지고, 해양부처가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재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재정은 보완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본하고 그렇게 싸우니까 일본에 어업협정 안 되니까 갑자기 돈으로 땜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잘못해 놓고 국민혈세 가지고, 해양부처가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잠깐만요.
발언하니까 들어 주세요.
지나치게 하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해수부차관이 발언한 내용 자체가 국민들이 듣기에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잠깐만 제 얘기 좀……
여기 정책토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의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정책토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의 삭감과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은 매우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자원 보호의 차원에서 이것은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현장의 수요가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선 감축을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비용이 적게 들고 또 하고자 할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라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다시 이것을 감액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차관 답변 들어 보니까 한일어업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더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대폭 일본연안……
일본과 관련되는 어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선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어선을 살 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 한일어업 협상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인근 어장에 들어가는 어선을 전부 다 폐선 시키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어업협상이 잘 돼서 다시 배가 필요하다 할 때는 또 지원해야지 돼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예측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 불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예산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대폭 감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본과 관련되는 어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선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어선을 살 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 한일어업 협상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인근 어장에 들어가는 어선을 전부 다 폐선 시키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어업협상이 잘 돼서 다시 배가 필요하다 할 때는 또 지원해야지 돼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예측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 불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예산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대폭 감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야기하면서 정책의 방향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헌데 반복되거나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시나요?
그만해요.
들어 보세요. 그러면 대법원 그 판결 다 불인정하고 일본 말대로 할까요? 그런 이야기입니까? 왜 그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반복적으로 하십니까? 제가 그냥 듣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큰 틀에 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일본하고 나올 때 건건마다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요.
철회할 때, 사실은 철회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언석 위원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런 취지를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자라는 뜻에서 했는데 그 결론을 바꾼다면 저는 이것은 애초에 의사진행의 형식과 방법도 안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철회를 바꿔서 새로 한다면 저는 간사 간에 협의․합의에 기해서 협의․합의할 수 없습니다.
철회할 때, 사실은 철회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언석 위원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런 취지를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자라는 뜻에서 했는데 그 결론을 바꾼다면 저는 이것은 애초에 의사진행의 형식과 방법도 안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철회를 바꿔서 새로 한다면 저는 간사 간에 협의․합의에 기해서 협의․합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저는 입장만 짤막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내년에 193억인데 941억,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우선 집행 가능성도 문제가 있고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읽어 보셨지요? 읽어 보면 이것이 민간이 업계에서 자율감척을 기피하고 있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감척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률만큼 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차관께서는 그 점을 유념해서 의견을 내야지 무조건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이렇게 내년에 193억인데 941억,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우선 집행 가능성도 문제가 있고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읽어 보셨지요? 읽어 보면 이것이 민간이 업계에서 자율감척을 기피하고 있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감척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률만큼 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차관께서는 그 점을 유념해서 의견을 내야지 무조건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일단 최인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철회를 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간단한 몇 개……
그런데 송언석 위원이 철회 의견을 냈지 다른 사람은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철회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철회하신 위원님들이 존중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주객이 전도돼서 철회를 다시 철회해서 원점에서 다시 하자는 것은 좀 원래 의사진행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정회하고 간단하게 간사님들끼리 한번 하고……
이종배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이지 여기 소위에서는 자료에 있는 것들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없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추경 때도 그렇게 해 왔고 결산 때도 그렇게 해 왔고 그 이전에도 다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다, 못……
그게 무슨 법에 있습니까? 합의서를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칙을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얘기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가급적 안 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못 한다’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위원장님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전망 가지고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지 집행이 안 될 것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세워 놓는 것 때문에 지난번 결산에서도 외교부에서 여기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차관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징계를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문제까지 갔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하고, 과연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좀 세우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그게 무슨 법에 있습니까? 합의서를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칙을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얘기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가급적 안 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못 한다’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위원장님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전망 가지고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지 집행이 안 될 것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세워 놓는 것 때문에 지난번 결산에서도 외교부에서 여기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차관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징계를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문제까지 갔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하고, 과연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좀 세우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정회하시지요. 좀 이따 합시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어업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않는 것은 이번의 일본의 수출규제와도 무관하고 대법원의 판결과도 무관합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농해수위 내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한일어업협정을 조속하게 빨리 체결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내막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체결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나름의 내부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서 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해수위 내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한일어업협정을 조속하게 빨리 체결해야 한다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내막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체결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나름의 내부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별해서 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차관님, 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이유가 이 감척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그때 일본하고 한일어업협정을 하면서 우리가 대화 퇴어장에서 철수했을 때 그때도 동해안․남해안에 엄청난 감척 보상금이 지급됐어요. 아마 1000억 단위가 지급됐을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이후에……
그때도 전부 썩어서 거의 형체도 없는 배까지 다 보상해 주고 그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또 선박 건조하면 전부 보조 주고 다 해 가지고 배는 새로 짓게 만들면서 또 한 군데에서는 감척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척 보상금 주면서도 선주들 새로 배 건조하면 또 보조해 주잖아요. 이런 정책을 계속하니까 국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을 좀 알아주시길 바고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이유가 이 감척 사업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그때 일본하고 한일어업협정을 하면서 우리가 대화 퇴어장에서 철수했을 때 그때도 동해안․남해안에 엄청난 감척 보상금이 지급됐어요. 아마 1000억 단위가 지급됐을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이후에……
그때도 전부 썩어서 거의 형체도 없는 배까지 다 보상해 주고 그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또 선박 건조하면 전부 보조 주고 다 해 가지고 배는 새로 짓게 만들면서 또 한 군데에서는 감척하고 있거든요. 지금 감척 보상금 주면서도 선주들 새로 배 건조하면 또 보조해 주잖아요. 이런 정책을 계속하니까 국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을 좀 알아주시길 바고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 있는 문제로 잠시 정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정회 원인이 차관님, 해수부에 있다는 걸 직시하십시오. 해수부에서 답변을 정말 정확하게 또 합리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다시 한번 간사의 한 사람으로 엄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상 더 말씀 안 할 테니까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정회 원인이 차관님, 해수부에 있다는 걸 직시하십시오. 해수부에서 답변을 정말 정확하게 또 합리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다시 한번 간사의 한 사람으로 엄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상 더 말씀 안 할 테니까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항만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34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34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자동차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비율로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관, 맞습니까?
차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만하역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사업이 제대로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고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원안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드립니다.
지상욱 간사님, 별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보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또 2019년 추경 집행률은 현재 제로이고.
차관님, 지난번에 우리 결산 때 그 부처한테는 언급하기가 조금 미안하지만 유일하게 징계를 받은 부처가 외교부였는데요, 그때 문제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또 본예산에 잡고 한 것으로 결국은 KOICA 사업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는 삭감을 요구한 34억만큼의 삭감 요구를 드립니다.
차관님, 지난번에 우리 결산 때 그 부처한테는 언급하기가 조금 미안하지만 유일하게 징계를 받은 부처가 외교부였는데요, 그때 문제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또 본예산에 잡고 한 것으로 결국은 KOICA 사업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는 삭감을 요구한 34억만큼의 삭감 요구를 드립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좀……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벙커C유 그것 대체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 자체가 진행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2개 연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착수되고 첫째 연도의 사업 집행률은 낮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년도 추경예산을 19년도 9월 기준으로 0%라고 지적을 해 놨는데 추경이 8월 달에 통과되었습니다. 9월 기준으로 0%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사업 특성상 진행 속도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계획된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년도 추경예산을 19년도 9월 기준으로 0%라고 지적을 해 놨는데 추경이 8월 달에 통과되었습니다. 9월 기준으로 0%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사업 특성상 진행 속도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계획된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업 집행률이 지금 김현권 위원님 말씀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4페이지, 2번입니다.
군산장항산업단지 지원항만 건설사업입니다. 18억 1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4페이지, 2번입니다.
군산장항산업단지 지원항만 건설사업입니다. 18억 18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런데 대중국 교역기지 군산항 산업단지 지원하려면 굉장히 시급할 텐데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18년에 저희가 좀 부진했는데 그때……
18년에 63.6%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부족한 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연말에 한 2000억 정도가 세원이 없어 갖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부족한 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연말에 한 2000억 정도가 세원이 없어 갖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그러면 15․16․17은 몇 %씩 됩니까?

17년도에는 한 86%입니다.
또 그 앞 16년에는?

사업 초기였던 16년도에 34.2% 정도 됩니다.
15년도에는?

15년은 50%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집행이 부진합니다. 우리도 대중국 교역기지, 군산장항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데, 사업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진도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진도에 맞춰서 18억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아까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바뀌었습니다.
아, 다른 사항……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확인해 봤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사업 속도가 느렸던 게 사실이고요. 작년에는 이게 63% 집행되고 세수가 확보돼서 익년 2월에 100% 완료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9월 달에 80%가 집행된 상황이어서 뒤로 갈수록 사업이 속도가 붙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제공해 주면 계획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2년 초에 준공될 그런 예정 맞지요, 차관?

아닙니다. 이것은 군산……
준공.

25년까지입니다.
25년?

예.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5쪽입니다.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억 3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억 3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액 의견 낸 것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4년 집행률 평균이 32.3%밖에 안 되고 2018년에는 1.8%, 2019년 9월까지 9.2%, 이렇게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다하게 이월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15억 3400만 원, 예산의 20%거든요. 감액을 요청합니다.
15억 3400만 원, 예산의 20%거든요. 감액을 요청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집행부진의 원인이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사업의 본궤도에 진입해 있는 상태라서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해 줘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여기 집행률이 4년 평균 32%, 작년에 1.8%, 금년 9월까지 9.2%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 이상 해야 되는데, 적어도 20% 15억 3400은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동안은 사업이 다소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연내집행 가능한 수준이 맞지요, 차관?
내년도 예산이 연내집행 가능한 수준이 맞지요, 차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잔여사업비의 10%만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한 20% 반영돼야 되는데.
또 차질 없이 되어야 22년 초에 준공이 되고, 준공 다음에 상단부에 또 다른 건축이 예정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연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정부안 원안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쪽입니다.
4번, 항만건설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9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번, 항만건설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9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건데요. 3년 동안 매년 용역발주 사전검토가 미흡했었기 때문에, 또 절대공기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이용되거나 불용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의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2019년 예산 20%인 9억 원 감액을 저희가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이거 자세히 살펴보고 해수부 의견도 봤는데요. 원안유지 의견을 낸 제 의견을 철회합니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삭감 의견만 남아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앞에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 이게 몇 년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단년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불용이 반복되지요? 그리고 집행이 왜 이렇게 적지요?

그게 일부 사업이 국제기구하고 공동연구하는 게 있는데 거기의 사전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준비 부족으로 하니까 이 사업은 당연히 다른 두 위원님 말씀대로 9억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 적절하게 감액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사업에 차질 없을 정도라면?

그러면 10% 감액하는 걸로……
4억 5000?

예.
그런데 20% 이야기하는데 10%?

저희가 계속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국제기구와 공동연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항만 건설할 때 어업피해 보상, 피해 조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진도가 50%밖에 전부 안 되잖아요. 그것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욕심만 낼 게 아니고. 한 사업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됐잖아.
신용현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계속 50%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47.1%고 아마 올해도, 2019년도 거의 50% 이하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20%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수부 그렇게 답하면 안 되고, 용역이 무슨 집행률이 뭐가 필요해. 계약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9년, 금년 것은 몇 건의 용역 추진해서 몇 건의 계약이 됐다, 언제 계약 완료 이렇게 답을 해야지. 집행률이라는 게 용역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18년 것도 용역을 몇 건 추진하기로 했는데 계약이 언제 됐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것은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항목인데 이걸 자꾸 집행률이, 용역에 집행률이 어디 있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차관님, 한 10% 삭감으로……
신용현 위원님도 양해하시고 넘어가시지요, 10% 삭감으로. 그러면 약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10%만 삭감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신용현 위원님도 양해하시고 넘어가시지요, 10% 삭감으로. 그러면 약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10%만 삭감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지요.
10%로 하시지요, 10% 삭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군부대 통합막사 설치사업에 대해서 적정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하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군부대 통합막사 설치사업에 대해서 적정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하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간사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딱 보면 ‘군부대 통합막사 설치’ 이렇게 넣으니까 이것은 국방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해수부 예산으로 들어갔나 우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이게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넓어지니까 군부대가 관할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거기다 막사를 짓는 거거든요. 이 예산 설립 근거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항만개정 세출 항목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7조에 봐도 이 예산, 군부대 통합막사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게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출사업으로 보기에는, 이게 세우기는 근거가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예산이 잘못 설치가 됐다,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이런 근거로 해서 항만계정 세출로 세우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7조에 봐도 이 예산, 군부대 통합막사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게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출사업으로 보기에는, 이게 세우기는 근거가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예산이 잘못 설치가 됐다,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이런 근거로 해서 항만계정 세출로 세우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 부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보면 항만계정 세출 항목으로 죽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만시설의 건설, 정비,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이제 항만계정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법 제13조에 보면 항만공사를 시행할 때 항만공사와 관련되는 부수 공사도 항만공사로 보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법 제13조에 따라서 이 사업도 지금 항만공사에 관련된 부수 공사로 보고 항만계정 세출 항목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군 시설 이전 사업으로 부산신항이라든지 다른, 인천항에 이 사업을 한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법 제13조에 보면 항만공사를 시행할 때 항만공사와 관련되는 부수 공사도 항만공사로 보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법 제13조에 따라서 이 사업도 지금 항만공사에 관련된 부수 공사로 보고 항만계정 세출 항목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군 시설 이전 사업으로 부산신항이라든지 다른, 인천항에 이 사업을 한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군사시설 이전 비용으로 20억을 교특회계법에 따라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부분이 충분히 해소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안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번에 내역사업으로서 양식장 태양광발전사업에 18억 9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1번에 내역사업으로서 양식장 태양광발전사업에 18억 9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상욱……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간사님이 이 감액 의견을 냈을 때는 거기 자료에 있다시피 2018년에 5개, 2019년에 11개, 총 16개의 양식장 태양광발전사업이 있었는데 12개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게 사업 설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한 것, 양식장 태양광발전에 대한 18억 9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사업 집행이 부진해서 41%를 감액한 예산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태양광 그건데 실제 먼 거리에서 무인 제어를 하고 스마트양식으로 가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인데요.
이 첫 번째가 태양광,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을 자립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유럽에서 이런 방식이 보편화돼 있고 우리가 이제 뒤늦게 뛰어드는 영역이라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첫 번째가 태양광,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을 자립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유럽에서 이런 방식이 보편화돼 있고 우리가 이제 뒤늦게 뛰어드는 영역이라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저는 이 사업을 해수부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랴 하면요, 첫째는 해양 오염이, 지금 남해안이고 바다 오염이 심각한데 나중에 태양광 패널 설치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 철거해야 돼요. 또 일정 기간 안 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떨어지는 각종 오염 물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유럽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달라요. 태풍하고 파도 이거 때문에 이 태양광사업 자체가 우리 연안, 바다에서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해수부가 왜 이걸 갖다가 그 태양광사업, 에너지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전기 공급을 위해서,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각 부처가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아주 경쟁적으로, 도로 분야, 바다, 심지어 음용수를 담수하고 있는 그런 댐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결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몇십 년 지나면, 10∼20년 지나면 다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유럽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달라요. 태풍하고 파도 이거 때문에 이 태양광사업 자체가 우리 연안, 바다에서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해수부가 왜 이걸 갖다가 그 태양광사업, 에너지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전기 공급을 위해서,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각 부처가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아주 경쟁적으로, 도로 분야, 바다, 심지어 음용수를 담수하고 있는 그런 댐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결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몇십 년 지나면, 10∼20년 지나면 다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 사업은 해수면에 하는 건 아닙니다. 육상 양식장하고 축제식 양식장만 하기 때문에, 해수면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 사업은 해수면에 하는 건 아닙니다. 육상 양식장하고 축제식 양식장만 하기 때문에, 해수면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식장은 해면과 지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양식장은 수면하고 지붕입니다.
그러면 양식장은 수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상 양식장, 주로 육상 양식장에, 사업을 해수면에 하는 건 아닙니다.
내수면에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육상 양식장, 그 광어……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전액 내수면에만 설치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육상 양식장에 광어 양식장같이……
육상 양식장 그것은 내수면 이야기 아닙니까? 담수 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닷물이 아니고?

아닙니다.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지.

아니, 그러니까 육상의 양식장에서 바닷물을 끌어서 쓰는 거고요. 육상 양식장의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 물이 다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 옆에다가 가두리 그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 가두리가 아닙니다. 공장 같은, 육상 양식장 공장입니다.

광어 양식장 이렇게……
육상 양식장이라는 게, 그러면 육상에도 바닷물을 갖다가 담수해 가지고 거기에 양식을 하면서 위에 지붕에다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 해면이라고 해 놨는데, 왜 해면이야?
그 해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다 해면이고 해면 양식장의 지붕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 해면은 바닷가에 보면 축제식으로 해서 둑을 쌓아서 양식하는 데가 있는데 그 둑에다 하는 것이고요. 육상 양식장은 바닷가에서 이격거리가 한 100m, 200m 되는데, 취수는 합니다. 바닷물로 취수를 하지만 거기는 공장처럼 지어서 공장 지붕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데 보조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양식장 하는 데 보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전기료 수입은 보조해 주는 만큼 국고로 회수합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관, 이 건 보면 추진 실적도 감안해서 20년 정부안이 대폭 감액 편성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41%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또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런 것에 상당히 해명도 되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용역의 한계 등등이 있는 것도 납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해수부가 잘 좀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으면, 오늘 지금 자료제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다른 부처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 보류를 떠나서 좀 더 해수부에서 그런 사유하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다른 부처보다 유독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관은 좀 유념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으면, 오늘 지금 자료제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다른 부처보다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 보류를 떠나서 좀 더 해수부에서 그런 사유하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다른 부처보다 유독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관은 좀 유념하세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해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해면이에요?

바닷가에 축제식 양식장 있는데 그걸 해면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는 27개의 어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다 현장에 보내 갖고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어가만 선정을 했고 7개 어가에 관련된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모든 것 보면 부진, 부진, 부진, 진도율이 이런데 계속 내년, 내년은 괜찮다고 그래요.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도율도 보면, 앞에 많은 지적에 보면 50%가 안 넘는 게 태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에 5개, 금년에 11개 해서 16개 사업에 12개가 사업 포기했어요. 이렇게 부진하게 하는데, 부실하게 하는데, 내년에 27개 중에 7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18억 9300 이상 삭감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에 5개, 금년에 11개 해서 16개 사업에 12개가 사업 포기했어요. 이렇게 부진하게 하는데, 부실하게 하는데, 내년에 27개 중에 7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18억 9300 이상 삭감이 마땅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사업의 준비 과정이나 아니면 선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수부가 방향을 보완해 가지고 7개를 선정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7개 선정한 것에 다음에 실효성 있게 보완을 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7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똑같은 어떤 실수나 아니면 이런 게 또 반복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수부가 그동안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보완한 거니까 최소한의 사업은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이 사안은 정리하고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바빠서요, 수석전문위원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바빠서요, 수석전문위원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수산발전기금 지출입니다.
1번, 2번 같이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유자금을 500억 감액하고 그만큼 공자기금에 예탁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1, 2번 설명드렸습니다.
수산발전기금 지출입니다.
1번, 2번 같이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유자금을 500억 감액하고 그만큼 공자기금에 예탁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1, 2번 설명드렸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자기금 예탁 조건으로 감액에 이견이 없습니다.
감액에 이견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2번을 받아들이는 전제로, 그러니까 증감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합시다.
같이 해요.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액 의견을 일단 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증액을……
1, 2번 증감을 같이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건 남았지요?

그 밑에 하나 있고 뒤에도 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밑에, 같은 페이지 밑입니다.
3번, 해양수산시설 사업자에 대한 융자입니다.
융자 7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해양수산시설 사업자에 대한 융자입니다.
융자 7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액에 대해서 감액 규모가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액은 하는데 좀 적게 감액해 달라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50% 정도……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50%?

예.
그러면 3억 6000.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3억 6000짜리 사업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감액하고 한 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억 6000.
3억 6000 감액으로.
이게……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2019년 다 0%거든요. 그런데 융자를 대출해 주는 것이 안 된 이유가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담보를 세워야 되는 게 부동산 담보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바꿔 줘야 되는데 그게 바꿔졌습니까? 그게 바꿔져야 3억 6000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보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직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을 좀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게 좀 사업이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새우 양식을 하고 있는 업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깎으면 지금 준비하는 업자들이라든지 앞으로 수요가 있는 업체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는 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 삭감으로 하고……
감액 규모는 정하시는 대로 쫓아가겠는데요, 이 문제가 아마 금융위원회랑 조금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0%, 0%였는데도 여태까지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50% 삭감하고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번인데요.
그 내역사업 중에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0억 2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 밑에 상임위원회에서는 3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또 그 외에도 73억 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번인데요.
그 내역사업 중에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0억 29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 밑에 상임위원회에서는 3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또 그 외에도 73억 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바다지킴이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의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기존의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균특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그 사업은 민원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 하면 폐기물 수거 업체를 불러서 그 수거 업체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차관님, 균특회계도 정부가 운용하는 회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꼭 해수부가 이걸 해야 되고 균특회계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린가요?

환경부는 강 하구하고 하천 거기만 하고 바닷가는 안 합니다. 사업 구역이 다릅니다.
그러면 차관님, 지자체 균특회계 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수부가 얘기하는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나 지자체에?

환경부는 사업 구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닷가 쪽을 할 수는 없고요, 지자체……
차관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바다에 이런 쓰레기가 있으니까 환경부나 균특회계,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무슨 사업 내용을 내가 물었습니까? 사업 내용 설명했잖아요.
바다에 이런 쓰레기가 있으니까 환경부나 균특회계, 지자체에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무슨 사업 내용을 내가 물었습니까? 사업 내용 설명했잖아요.

환경부에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지자체에는 요청한 적 없습니까?

지자체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60억 2900만 원 삭감이 마땅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사 사업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쓰레기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 그물이나 양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그렇게 해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업이 함께 늘었다고 지적을 해 놨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 양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사업은 우리가 보면 하천 주변에 쓰레기가 완전히 밀집된, 부유물로 꽉 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이라서 이 3개 사업이 다 특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국민제안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자체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그 수요에 기초해 가지고 이 사업 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쓰레기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 그물이나 양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그렇게 해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업이 함께 늘었다고 지적을 해 놨는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 양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하천․하구 쓰레기 사업은 우리가 보면 하천 주변에 쓰레기가 완전히 밀집된, 부유물로 꽉 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이라서 이 3개 사업이 다 특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국민제안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자체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그 수요에 기초해 가지고 이 사업 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골머리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 올 때마다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때마다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태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국민제안 사업이고 또 지자체에서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는 게 맞고.
또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 가고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그린피스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청합니다.
이게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골머리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 올 때마다 쓰레기가 쌓이는데 그때마다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태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국민제안 사업이고 또 지자체에서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는 게 맞고.
또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 가고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그린피스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청합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66억 44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예산이 그렇지요?

예.
66억 4400만 원, 지난해에는 얼마였어요?

8억이었습니다.

8억이었습니다. 올해……
8억이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최근에, 금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는 쓰레기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있었던 거고 그러는데……
결국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게. 단기 일자리 사업인데, 꼭 일자리로 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막아야 될 것이냐? 우선 육상부터 환경부하고도 잘 협조하고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막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일자리 늘리라니까 이렇게 그냥 막, 뭔 8억이었던 것을 58억을 늘려 가지고 66억을 만들어 내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지역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강 옆의 쓰레기 줍고 대개 이런 것들일 텐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냥 각 부처와 협의 없이, 또 어찌 보면 예산도 중복되는 형태로 또 그냥 단기일자리 늘리는 형태로 세우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돼서 전액 삭감해야 되는데 이 60억 2900만 원만 삭감했는지 그것은 내가 알기가, 어쨌든 확대 편성된 것만이라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게. 단기 일자리 사업인데, 꼭 일자리로 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막아야 될 것이냐? 우선 육상부터 환경부하고도 잘 협조하고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막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일자리 늘리라니까 이렇게 그냥 막, 뭔 8억이었던 것을 58억을 늘려 가지고 66억을 만들어 내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지역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강 옆의 쓰레기 줍고 대개 이런 것들일 텐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냥 각 부처와 협의 없이, 또 어찌 보면 예산도 중복되는 형태로 또 그냥 단기일자리 늘리는 형태로 세우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돼서 전액 삭감해야 되는데 이 60억 2900만 원만 삭감했는지 그것은 내가 알기가, 어쨌든 확대 편성된 것만이라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낙동강 가장 하구에 있는 지역구라서 이 사정을 잘 압니다. 우선 사업이 분리된 사업이다 하는 것, 중복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김현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리라 보고요.
태풍 미탁이 10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저희 사하구에서 1500t의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1500t. 이게 사하구 예산으로 드는데 8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풍 한 번 올 때마다 이렇게 지자체의 재정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할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사정을 잘 좀 감안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태풍 미탁이 10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저희 사하구에서 1500t의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1500t. 이게 사하구 예산으로 드는데 8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풍 한 번 올 때마다 이렇게 지자체의 재정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할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사정을 잘 좀 감안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만……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예.
지난 9월에 해수부장관이 진도군청 간 적 있지요? 방문한 적 있지요?

예, 방문한……
거기 왜 가셨나요?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때문에 갔습니다.
거기, SBS 스페셜에 난 기사 보셨나요?

예, 그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진도군청은 해양수산부장관, 전남도 부지사, 주한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위해 이미 수거한 해양 쓰레기를 전날에 몰래 바닷가에 갖다 놓는 자작극을 벌이다가 발각돼 군수가 공식 사과하는 촌극을 빚었다. 행사에 참석했던 고등학생들은 ‘그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행사, 장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진도군청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이것은 최소한도 이 금액 이상은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도군청은 해양수산부장관, 전남도 부지사, 주한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위해 이미 수거한 해양 쓰레기를 전날에 몰래 바닷가에 갖다 놓는 자작극을 벌이다가 발각돼 군수가 공식 사과하는 촌극을 빚었다. 행사에 참석했던 고등학생들은 ‘그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행사, 장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진도군청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이것은 최소한도 이 금액 이상은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차관님, 바다 정화……
차관님, 바다 정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권을 좀 얻고 하시고.
김현권 위원님 아까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현권 위원님 아까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통계를 보면요 쓰레기를 바다에 빠뜨리고 나서 수거하는 비용은 그것을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하는 비용의 5배가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지킴이를 통해서 바다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노인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다를 정화시키고 강을 정화시키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해양이 너무나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단지……
차관님, 바다 청소하는 것을 사람을, 인건비를 가지고 왜 정화를 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이 60억 아니라 100억을 더 드릴 테니까 현대화된 장비로 제대로 청소를 하고 해양을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건비를, 사람 인력을 동원해서…… 다른 데는 우리가 모두 현대화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아주, 시설들을 가지고 모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는데 어째 바다․강 오염에 대해서는 사람을 60년대, 70년대처럼 동원해 가지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비를 동원하세요. 현대화된 장비, 그 장비 사겠다고 예산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 드릴게요.
차관님, 바다 청소하는 것을 사람을, 인건비를 가지고 왜 정화를 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이 60억 아니라 100억을 더 드릴 테니까 현대화된 장비로 제대로 청소를 하고 해양을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건비를, 사람 인력을 동원해서…… 다른 데는 우리가 모두 현대화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아주, 시설들을 가지고 모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는데 어째 바다․강 오염에 대해서는 사람을 60년대, 70년대처럼 동원해 가지고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비를 동원하세요. 현대화된 장비, 그 장비 사겠다고 예산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 책정해 드릴게요.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하는 거고요.
해안가든 뭐든 장비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사람에 대한……

부유 쓰레기나 침적 쓰레기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장비를 동원해서 그 쓰레기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거기에서 표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염을 방지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데……
일자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해……
아니, 지금 일자리 통계 올리려고 하는 엉뚱한 일자리잖아요.
차관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있지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사업 안 합니까?

이런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특히 침적 쓰레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2건은 한꺼번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이 내신 건데요, 비목 변경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각각 6억, 43억을 금액을 바꿔서 28억, 21억으로 세목 조정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가 4500만 원이 있는데 대상 지역을 재조정해서 반영하자라는, 그래서 예산서 내용을 바꾸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2건은 한꺼번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이 내신 건데요, 비목 변경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각각 6억, 43억을 금액을 바꿔서 28억, 21억으로 세목 조정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가 4500만 원이 있는데 대상 지역을 재조정해서 반영하자라는, 그래서 예산서 내용을 바꾸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재정 당국인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신항의 비목 변경하는 건은 지금 사전절차, 이게 턴키 베이스로, 턴키방식으로 방식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야지만 되기 때문에 심의를 다 거쳐 가지고 통과될지 안 될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부산시 내에서 구 간에 자기들이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동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부산시 내에서 구 간에 자기들이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동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의 의견대로 하시는 게 어때요?

예, 수용……
기재부의 의견대로 처리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정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예산 심사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예산 심사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출석하신 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출석하신 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조현배입니다.

기획조정관 오윤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해양경찰청입니다.
1번, 기획특수활동 지원에 특수활동비 관련 부분이 있는데 국정원법에 의한 정보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소관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기획특수활동 지원에 특수활동비 관련 부분이 있는데 국정원법에 의한 정보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소관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소관 정보화 예산입니다.
잠깐만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국정원 소관 정보예산입니다. 저희 해양경찰에서 보안, 대테러……
해양경찰청 고유의 특수활동비는 1억 원인가요?

예, 다음 번호에 특수활동비 1억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1번?
예, 1번은 저 소관이 아니니까……
1번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은 저하고 이종배 위원님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입니다.
범죄수사활동 관련 해양경찰청 고유의 특수활동비 5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범죄수사활동 관련 해양경찰청 고유의 특수활동비 50%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감액에 대하여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해경청에 마약하고 밀수를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1억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50% 삭감하자라는 것은…… 이것을 꼭 삭감해야 되나 싶고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해경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수활동비는 눈 먼 돈이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 해서 특수활동비를,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85% 감액을 시켰거든요. 해경의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저희들은 사용계획서에 따라서 정부 구매카드로 명백하게 증빙을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영수증도 있고요?

예.
그러면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나 다른 게 뭐 있어요?

특히 마약이라든지 국적선 범죄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내사를 할 때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아주 투명하게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차이가 별로 없네, 쓰는 게. 그렇지요?

사전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수사를 했고 나중에 감사 단계에서 증빙서류로 증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고 원래 물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얼마나 감축을 했는지 그 노력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감축은 15년도에 2억 7000을 사용하다가 계속 감축되어 가지고 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 7000?

예, 15년도에 2억 7000에서 작년에 1억 2000, 올해 1억을 남겼습니다. 계속 축소해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얘기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제가 물었던 게 얼마나 어떻게 감축했는지……

18년도에 2억 7000, 19년도에 1억 2000, 올해 1억 이렇게 계속 감축해서……
감축을 해 왔다?

예.
그 감축된 예산은 다른 데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별도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줄였어요?

예, 줄여 나왔습니다.
업추비나 특경비로 늘린 것은 없어요?

업추비 같은 것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었어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1억이라도 담아 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2억 7000에서 1억까지 줄였으면 대폭 줄인 것인데 줄이면서 다른 것 늘린 것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었느냐 물어보는 것이지요.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애로가 있답니다.
그러면 사람도 줄여야 되잖아요.
아예 그냥 기관을 다……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많이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줄였어도 괜찮은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줄였어도 업무에 지장이 특별히 없었고 또 이것도 명백하게 지금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50%를 줄여서 이것을 특정업무경비나 또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바꿔도 별문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3번입니다.
서부정비창 신설 예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81억 69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그 밑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다음 페이지에 10억 9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정비창 신설 예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81억 69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그 밑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다음 페이지에 10억 9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는 감액보다는 상임위 의견대로 증액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서부정비창은, 지금 부산정비창 하나 가지고 해경 전체 수요를 다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또 해군 쪽에도 위탁 수리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서부정비창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주변지역의 외부 정비수요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조선산업 관련해 활성화도 기여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감액 요구한 것은 지금 조선사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소업체들 어려우니까, 자꾸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 자체로 정비하고 하는 것도 물론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청사에서도 주변 식당 좀 이용하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조선사, 중소업체들 좀 도와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런 일거리를 자꾸 가져가지 말고 좀 나누어 주자 이런 취지로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액해서, 한번 보류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추후로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액해서, 한번 보류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추후로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해경청장!

예.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인정이 됐지요?

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1.02 아주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AHP도 0.598?

예.
그리고 이것의 목표가 부산정비창, 방금 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도 있고 또 해군에서 위탁 수리 중인 해경 함정 정비수요까지 흡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거고.
대불산단 어려운데 이게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 참고해서 지금 예비타당성․AHP가 잘 나온 것 아닙니까?
대불산단 어려운데 이게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 참고해서 지금 예비타당성․AHP가 잘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상임위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증액해야 될 사안이어서 일단 감액은 안 하고 원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한번 주세요. 이게 함정․경비정 정비하는 데 안보에 왜 필요한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예, 저희들이 통합방위작전 때 해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 때문에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레이다장비, 통신장비 등 특수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군함정도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좀 주시지요.

예.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민간조선소에서 실제 도크의 사이즈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이 함정의 특성상 민간에 맡겨서 수리를 한다는 게 그것이 또 안정적이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해경 함정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그 시설은 실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1994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의 28억하고 내년의 81억은 실제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부지 매입비나 아니면 설계……

본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예.
81억까지 들어가면 설계가 완료되는 거예요?

완료됩니다.
설계 완료되는 돈을 넣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정비창이 이 신설하는 서부정비창 외에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정비창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정비창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부산에 정비창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비창을 지금 만드는……

예, 목포에다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드는 내용이다?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정비창이 현재 부산에 있는 정비창으로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정비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해군에다 위탁 수리를 부탁하는데 저희들 한 30여 척이 해군에서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174척으로 정비창을 운용했는데 지금은 430척입니다, 정비수요가.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174척으로 정비창을 운용했는데 지금은 430척입니다, 정비수요가. 그래서 2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적된 내용을 보면 해경에서 수리를 위한 정비창은 필요…… 수리를 해야 되는 소요는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소들이 힘드니까 정비업무 자체를 일반 민간조선소 또 선사 이런 데다가 좀 위탁을 하면 그러면 어쨌든 해경에서는 필요한 수리는 하는데 민간조선소들도 먹고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민간경제도 좋지 않겠나,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것도 상생모델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수리도 70% 정도를 외주 수리를 같이하고 있고요.
70%가 외주다?

예.
그러니까 70%가 외주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서부정비창을 신설해서 정비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만큼을 부산청에다 주고 그것을 다 100% 외주를 주면 민간조선소들이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70% 정도를 외주를 주고 30%밖에 부산청에서 정비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 추가되는 수요만큼은 부산청에 다 주면 전체 수요의 한 80~90%를 외주를 줘 가지고 민간조선소에서 수행해도 된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정부에서는, 해경에서 좀 검토한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부산에서도 저희들이 완전히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외주가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주를 70% 할 게 아니라 외주를 90% 하면 된다 이 이야기지요, 외주를. 지금 부산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430척 중에서 한 70%니까, 430척에 대한 정비수요의 70%니까 한 300척 이상은 민간에다 외주를 주고 한 100여 척 정도만 부산청에서 지금 수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해경에서는 정비창을 하나 더 지어 가지고 민간에 주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끌고 와서 하겠다 또 해군에다 위탁한 것도 끌고 와서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 내용을 보면 민간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해경에서는 원하는 수리를, 완벽하게 다 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면 부산청에다 줘 가지고 한 85~90% 외주를 줘 버리면 가능한 거거든.

지금 저희들이 500t급 대형 선박이 외주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정부에서는, 해경에서는 그런…… 여기 정책 전환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해 봤는데 그게 안 된다더라, 힘들다더라 이런 뭐가 있느냐?

예,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조선소까지 다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위탁 수리를 할 수 있는 조선사가 있는지도 다 검증을 했는데 할 수 있는 조선사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하면서 500t급 이상 대형 선박은 직접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부품 관련해서는 주위에 있는 조선소와 협력해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생모델입니다.
저희들이 수리하면서 500t급 이상 대형 선박은 직접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부품 관련해서는 주위에 있는 조선소와 협력해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생모델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군․해경 함정이지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해군․해경 함정이면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게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리를 다 맡겼을 경우 보안 장비나 이런 게 노출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이 한 70%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는 상당한 보안 장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 군사력에 치중하는 이러한 노하우가 있을 텐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정보 유출이나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 우리의 군 화력, 해경 화력 이런 것들이 노출될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안 유지 부탁합니다.
(손을 듦)
발언 권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분이 두 번 발언하시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분이 두 번 발언하시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가지……
아니, 하지 마세요.
무슨 보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배를 건조하는 것도 국내의 민간 조선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이 보안상 특별한 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 후에 무기도 얹고 하다 보면 보안이 또 생기겠지요.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노후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8억 14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 그 밑에 2억 44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2억 원 감액 의견 그리고 8100만 원 감액 의견도 있고 반대로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8페이지, 노후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8억 14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 그 밑에 2억 44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2억 원 감액 의견 그리고 8100만 원 감액 의견도 있고 반대로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보다는 김현권․서삼석 위원님 증액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요, 증액해야 된다고?

예,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도선 안전관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도 다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는 8억 1400만 원 이자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320억 정도가 융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융자받을 사람들이, 저희가 앞의 해양수산부 자료도 보니까 융자에 대해서 집행률 0인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를 요구하거나 신용도가 안 돼서 그 융자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운천 위원님이 지금도 아마 신용도나 담보 제공을,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려거나 이러면 융자가 잘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문제 해결이 됐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일 그렇게 해서 융자가 됐더라도 이게 융자가 이제부터 일어나려면 그 처리하고 하는 데 두세 달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1년 치 이자를 다 반영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운천 위원님은 8억 14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융자가 잘 일어날 조건이 되어 있는지, 이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었고요. 혹시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설정된 예산보다는 한 9개월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운천 위원님이 지금도 아마 신용도나 담보 제공을,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려거나 이러면 융자가 잘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문제 해결이 됐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일 그렇게 해서 융자가 됐더라도 이게 융자가 이제부터 일어나려면 그 처리하고 하는 데 두세 달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1년 치 이자를 다 반영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운천 위원님은 8억 14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융자가 잘 일어날 조건이 되어 있는지, 이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었고요. 혹시 그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설정된 예산보다는 한 9개월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20억을 대출을 다 해 줘야 8억 140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설명하실…… 그것 맞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려면 ‘320억의 대출이 1월 달에 다 나간다’ 이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320억을 어떻게 쓰실 건지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게 1월 달에 다 나간다는 것을 입증을 안 하시면 월별로 이자를 까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완하셔서 설명을 하시면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총 대상은 122척이고요, 46척을 바로 대체 건조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4척으로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해경에서 이런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해경에서 이런 일을 하지요?

유․도선 관리법이 우리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입니다.
그렇더라도 관리하고 하는 거지 경찰이 왜 융자를 해 주냐고.

그걸 행안부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내수면에서는 행안부에서 담당을 하고 해수면 것은 우리 해양경찰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소관 법률이 저희한테 있고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관 법률이 그건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하고…… 경찰의 업무가 관리 감독하고 단속하는 업무라야 되지 이런 일까지 경찰이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 보면 경찰이 이제 수사권 가지고 엉뚱한 짓도 한다고.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선하고, 여객선하고 섬하고 섬 사이를 오고가는 도선하고 이것의 연령을 둬 가지고 배가 더 이상 연령이 지나면 이걸 못 쓰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든 거지요?

예, 강제폐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강제폐선을 하도록 연령 제한을 둔 거고. 그런데 법을 만들고 나서 그 법을 몇 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유예를 두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째깍째깍 다가오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배들이 새로 배를 건조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이 개시됨과 동시에 새로 건조해야 할 배들이 그냥 순서대로 쌓여 있는 거지요?

예, 계속 쌓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자세히 봤는데요, 사업 집행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낮을 수가 없고 이미 순서대로 다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사업을 하기도 전에 사업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산을 까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되면 얼마를 세우더라도 무조건 까야 되는 거니까 이건 원안을 유지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장님, 유․도선 안전관리법이 해경청의 소관인 건 맞는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건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경에서 관리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이게 융자액은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경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예, 해경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정책자금이지요, 그렇지요? 325억이 내년도 예산인가요?

그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줄 예산이고……
아니,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그냥 대출만 해 주고……

저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 자금 이차보전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건 은행에서 그냥 하더라도 정책자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예산에서 뭐 하는 건 없고 이차보전만 해 주는 거예요?

예, 순수하게 선사와 은행 간의 계약입니다.
어떤 선박을 건조하라 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해경에서 정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합니다.
사업주가?

예.
사업주가 100% 무조건 다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아마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도를 조사해서 해 줍니다.
글쎄, 여기서는 몇 척 이런 건 선정 안 하고 그건 제한 없이 사업주가 건조만 하면 무조건 이차보전은 해경에서 해 주는 거고……

예,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선박 제한 없이……

노후선박……
그러니까 제한 없이 무조건 다 해 주는 거예요?

30년 이상 노후선박 강제폐선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강제폐선?

예.
그러니까 대상은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30년…… 그걸 제가 19대 때 농해수위에 있을 때 25년으로 할 거냐 30년으로 할 거냐 그것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30년으로 정해 줬는데 어쨌든 선령이 30년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운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차보전이라는 게 2.5%면 시중금리, 시중의 대출금리가 몇 %인데 2.5%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시중금리가 3.55%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다……
그러면 본인부담이 1%?

그렇습니다.
이게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지면?

2.5%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에 맞는 보전을 계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업자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이자분은.
기재부차관,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3.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로 나왔고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 집행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부분을 두고 집행을 하겠지요.
지침을 어디서 줍니까?

아마 할 때 해경청에서 운영하게 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24척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주나 선사가 자기네가 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것을 금융기관이 100% 융자를 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선사나 선주가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면 금융기관이 융자를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는지 먼저 파악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소리였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자도 이게 24척이 원한다 그래 가지고 금방 대출이 1월 1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얘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기간만큼 이자는 빼는 것이 맞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선사나 선주가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면 금융기관이 융자를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는지 먼저 파악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소리였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자도 이게 24척이 원한다 그래 가지고 금방 대출이 1월 1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얘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기간만큼 이자는 빼는 것이 맞다는 얘기였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금융기관 어디에서 대출 계획입니까?

이게 정부와 금융기관과 선사가 같이 모여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한 기관이 어디예요?
금융기관, 은행이 어디어디예요?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중소기업은행하고 업무협약이랑 했어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에서 유선이든 도선이든 민간 선박 소유자한테 대출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대출할 때 민간 소유자가, 민간 업체가 은행에 내는 이자율은 얼마를 지금 잡아 가지고……
(「3.5%」 하는 위원 있음)
3.5%?
아니지.
(「3.5%」 하는 위원 있음)
3.5%?
아니지.

시중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 대출 이자율 중에서 2.5%를 지금 정부가 한다 했으니까……

정부가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차보전 2.5%를 제외한 민간 배 소유자가 직접 내는 것은 1% 부담하는 거예요?

예, 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자는 3.5%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러면 1% 내는 것을 생각한다면 민간 배 소유자가 1.5%를 낼 수도 있고 1%를 낼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2% 내는 것이라면?

예.
그러면 이 차액은 줄일 수가 있는 것이네요, 정책 판단에 따라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용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비슷한,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1월 1일부터 딱 대출이 나가면 2.5% 상당이든 어떻든 간에 1년 치가 맞는데 대출은 딱 1월 1일 날 320억이 한꺼번에 다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딱 대출이 나가면 2.5% 상당이든 어떻든 간에 1년 치가 맞는데 대출은 딱 1월 1일 날 320억이 한꺼번에 다 나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은 분명히 감액을 해야 맞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런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쓸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3개월 치라든지 2개월 치 그것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부는 감액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도 그런 것은 좀 고려해 가지고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3개월 치라든지 2개월 치 그것은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부는 감액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도 그런 것은 좀 고려해 가지고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류하시지요.
아까 이종배 간사님 질문하실 때 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러면 30년 지나서 유도선 건조하면 정부에서는 이차보전을 전부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해 줍니까?
이것이 그러면 30년 지나서 유도선 건조하면 정부에서는 이차보전을 전부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해 줍니까?

원하면 다 해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원하면 다 해 준다?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경에서 이것 담당하는 조직은 어디서 합니까? 전담하는 과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국이 있습니다.
전담하는 국이 있습니까?

예.
무슨 국입니까?

구조안전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전담 과가……
이 업무만 담당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이 업무만 담당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까?

예, 해양안전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합니까?

예, 다른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얼마예요?

5~10년이라고 그럽니다.
이것 하여튼 제 개인 의견은 해양수산부로 업무를 넘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경찰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렇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제폐선 제도가 생겼습니다. 유도선 사업자들은 ‘왜 다른 데와 형평에 안 맞게끔 우리는 정부 지원 없이 강제폐선을 시키느냐’ 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요구하고 해수부도 요구하고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다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 주체가 정확하게……
그래서 행안부도 요구하고 해수부도 요구하고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다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 주체가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경찰은 강제폐선을 듣지 않는 데를 단속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폐선을 하고 건조를 할 사람들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으면 돼요. 그것이 부처 업무에 맞단 말이에요, 경찰의 업무에. 해경이 경찰이란 이름을 달고 있으려면 이런 사업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부대의견으로라도 한번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제가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계속 해경에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해경이 과거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그런 데 대해서 제가 과거부터 많이 지적을 해 왔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대의견으로라도 한번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제가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계속 해경에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해경이 과거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그런 데 대해서 제가 과거부터 많이 지적을 해 왔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해경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책거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해경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책거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3시, 3시.
3시에……
3시 20분.
3시 10분.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으로 타협했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으로 타협했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정승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을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심사자료 Ⅲ권입니다.
3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1번,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비 5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1번,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비 5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 감액한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기부 적정성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적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13억 3500만 원 감액 의견에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감액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은 감액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0억 감액?
수용했습니다. 13억 3500만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2번에 대해서 40억 감액 의견이 있잖아요.

철회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철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R&D관리기관 지원 예산에서 80억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R&D관리기관 지원 예산에서 80억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증액 예산의 경우에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2014년도에 대구로 이전하면서 그때 소요되었던 토지 및 건축비에 대한 은행 차입금 상환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방이전계획 세부기준에 따라서 일단 차입 후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방이전계획 세부기준에 따라서 일단 차입 후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상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감액 의견을 드렸는데요, 차관님. 이게 제가 감액 의견을 드렸을 때는 R&D 비용처럼 생각한 건데 이게 R&D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겁니까?

R&D가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축비용에 대한 은행 차입금 상환 지원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입금을 왜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거지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서 차입을 하고 나중에 후 정부 지원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바가 있고요.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도 은행 차입 이후에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할 때 그때 자체 예산이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 내려갔을 때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임차를 하든지 결정을 했는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차입하고 난 뒤에 상환하는 그런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언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인데요. 서울에 있던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다 충당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모자란 경우에는 국토부 승인을 얻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 할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예산으로 나중에 보태줄 테니 차입해서 이사를 가라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후에 지금 와 가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 게 몇 년도입니까,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 게 몇 년도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증빙 서류를 주세요.

위원님, 이게 지금 처음 차입금 상환에 대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도 됐고……
기획재정부는 국고에서 차입금 사후 상환하는 것 예산 지원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까?

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청사 신축비의 70% 이상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그 기관에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차입하게 하고 이자만 대주고 나중에 갚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자만 부담을 해 주는 경우는 있지요. 그런데 차입한 금액 자체를, 원금 자체를 상환하는 것을 정부에서 다 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차입을 왜 합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나눠서 주면 되지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당시에도 이사를 가는데 수도권에 있는 건물이고 토지이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토지 매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건물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그런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 청사를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입금 상환하는 것을 국고에서 예산을 넣어주겠다고 한다면 이 의사결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공식 회의체에서 결정됐는지 그 입증 서류부터 확인을 하고 왜 이런 정책 결정을 전환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당시에도 이사를 가는데 수도권에 있는 건물이고 토지이고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토지 매입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건물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그런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 청사를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입금 상환하는 것을 국고에서 예산을 넣어주겠다고 한다면 이 의사결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공식 회의체에서 결정됐는지 그 입증 서류부터 확인을 하고 왜 이런 정책 결정을 전환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드릴까요?
저도 잠시……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관님, 확인만 좀 더 하면요. 산기평과 전략기획단 20년 예산이 지방이전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게 맞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이전비 증액분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예산이 전년 대비 12억이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감액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안해서, 지방이전비를 감안해서 감액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예.
어쨌든 감액이 되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료 제출은 물론 해 주시되 기재부하고의 협의 사항에서 근거 규정에 특별히 어긋난 게 없는지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예, 그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리겠고요.
이게 2007년 3월 11일에 결정됐던 국무조정실의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따라서 추진이 된 것이고 이러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달 가능액을 제외한 부족분은 은행 차입 후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상환계획을 승인한다라는 국토부의 2010년 5월 20일 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5개 연도에 걸쳐서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차입금 잔액 98억 4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2007년 3월 11일에 결정됐던 국무조정실의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세부기준에 따라서 추진이 된 것이고 이러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달 가능액을 제외한 부족분은 은행 차입 후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상환계획을 승인한다라는 국토부의 2010년 5월 20일 자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5개 연도에 걸쳐서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차입금 잔액 98억 4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근거가 나름 다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다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중에 잘렸는데요.
제가 하나 더 확실하게 듣고 싶은 얘기가요, 차관님, R&D전략기획단 있잖아요?
제가 하나 더 확실하게 듣고 싶은 얘기가요, 차관님, R&D전략기획단 있잖아요?

예.
그것하고, 이게 산기평이잖아요?

예.
어떤 중복된 사안이 있는 겁니까?

각각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R&D전략기획단하고 또 전략기획단 내의 MD․PD들에 대한 조직하고 산기평의 조직을 일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적됐던 여러 가지 중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상의 중첩 문제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복성 문제 때문에 감액 의견을 드린 건데요. 그게 지금 말씀 주신 것 가지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그 밑의 4번입니다.
산업기술거점센터 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6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기술거점센터 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6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기초․원천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대학․연구소 투자가 국가 R&D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대학과 연구소의 R&D가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술의 축적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D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하면서 기술의 축적과 확산을 유도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기술거점 대학과 연구소를 지정해서 R&D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이 없습니까?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습니까?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요 자료에 보시면 예타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4단계로 되어 있는 계획의 일부를 빼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다 연결돼 있는 과정인데 그중의 일부만 딱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쪼개기 발주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집행기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쪼개기 발주해 가지고 다 감사에 걸리고 하는데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을 요구합니다.

조금 답……
위원장님.
지금 차관님 답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송언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예타가 예정된 사업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부에서 기획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위 경쟁형 R&D 등에 대한 R&D 제도개선을 병행하면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본사업의 기획 단계에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예타에 들어가는 본예산 사업에 대한 제도를 충분하게 완성도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잦은 예는 아니지만 예타를 추진했지만 일부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과거의 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시범사업 진행 후에 예타를 진행했던 그런 선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예타가 예정된 사업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부에서 기획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위 경쟁형 R&D 등에 대한 R&D 제도개선을 병행하면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본사업의 기획 단계에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예타에 들어가는 본예산 사업에 대한 제도를 충분하게 완성도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잦은 예는 아니지만 예타를 추진했지만 일부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과거의 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시범사업 진행 후에 예타를 진행했던 그런 선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쨌든 시범사업과 본사업이 각각의 연구성과를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시범사업만으로도 그 자체의 연구성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타당성을 그 회의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관계부처 협의와 심의를 거쳤습니다.
과거에도 예타 추진 중에 일부 과제만 시범사업으로 편성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는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주장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아니, 저 한 말씀……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G-First 사업 해서, 금년도 6월에 예타 부적합 판정 나왔지요?

부적합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예타 진행을……
아니,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위원님, 조금 설명드릴까요?
당시에는 G-First 사업, 과기부하고 같이 한 것……

아니요, G-First에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거점 구축사업이 있고 하나가 알키미스트(Alchemist)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키미스트는 조금 추가 보완사항이 있어서 예타를 재신청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거점센터 육성사업은 예타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예타 부적합 나와 가지고 다시 이것 쪼개 가지고 신청해서 9월 달에 과기부에…… 지금 예타 본심의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아니고 알키미스트 예산……
알키미스트 사업.
아니, G-First 사업에 알키미스트, 기술창출형, 공급기지형 이 세 가지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G-First 사업에 알키미스트, 기술창출형, 공급기지형 이 세 가지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키미스트가 부적합 판정 받은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 사업은 지금 예타를 진행 중이다 이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G-First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키미스트도 있고 거점 구축사업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타 진행 중에 추가 보완사항이 지적이 돼서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예타를 재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G-First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키미스트도 있고 거점 구축사업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타 진행 중에 추가 보완사항이 지적이 돼서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예타를 재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적합 받고 다시 보완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정됐고, 어쨌든 예타 본심의가 내년 3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던데, 그렇지요?

예.
이것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넣는 꼴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말씀 부연해서 올리면요, 예타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관련돼 있는 시범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알키미스트도 그렇고 이번 거점사업도 그렇고 R&D의 기본 스킴(scheme)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 진행 중에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바꿔 갈 R&D 개편의 어떤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타 진행과 병행해서 이 시범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알겠는데, 아까 G-First 3개 사업 중에 이것은 공급기지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산업기술거점센터 시범사업에……
그러니까 안 되면, 예타가 안 되면 이렇게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먼저 일을 저지른다고. 시범사업은 예타가 필요 없으니까 먼저 해 버린다고. 대부분 그렇게 해. 이 산업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그런 것들이 종종 있던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를 보고서 나무를 봐야지 되는데 그것을 안 보고서 그냥 먼저 진행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기재부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예타 후에, 예타 나온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재부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예타 후에, 예타 나온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R&D 사업, 관행으로 죽 해 왔던 사업이라면 이종배 위원님 말씀이나 예결위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수정돼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일본과의 무역분쟁 이후에 소재․부품․장비부터 시작해서 R&D 사업을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 그동안 지적돼 왔던 내용 중에 크게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R&D 사업이 정말로 내실 있게 진행됐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R&D 사업 성공률․수행율을 보면 거의 90%가 넘고 10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R&D는 어떤 R&D냐, 우리가 모험적이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것은 그렇게 새롭고 모험적인, 그리고 우리가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과제에 대한 R&D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시범사업도 좀 병행을 하면서 진행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이다 보니까 여러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 봐야 되니까 저는 원안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D 사업 그동안 지적돼 왔던 내용 중에 크게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R&D 사업이 정말로 내실 있게 진행됐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R&D 사업 성공률․수행율을 보면 거의 90%가 넘고 10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R&D는 어떤 R&D냐, 우리가 모험적이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것은 그렇게 새롭고 모험적인, 그리고 우리가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과제에 대한 R&D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시범사업도 좀 병행을 하면서 진행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시도이다 보니까 여러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 봐야 되니까 저는 원안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20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20억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원안 유지 의견이신가요?

예, 원안 유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요 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가 주체인데 사업 수혜자들이 민간보조 형태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기업에 대한 것도 지금 특혜 사업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해져 있는 기업체 대상 28개사, 뭐 줄줄이 있는데. 딤채, 위니아대우, 쿠첸, 코맥스, 한샘, 스팀보이, 오쿠…… 소수의 기업만이 참여를 해서 형평성․중립성에 문제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또 IoT가전 기반 서비스 그런 분야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많고.
2019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2019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보조금법 제17조 2항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한 것 아닌가요?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혜 소지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개방형 플랫폼으로 형평성이나 중립성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국내 가전 LG나 삼성, 대기업을 빼고 국내 가전․전자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참여 기업이 소수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개방형 플랫폼으로 형평성이나 중립성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국내 가전 LG나 삼성, 대기업을 빼고 국내 가전․전자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참여 기업이 소수는 아니지요?

예. 위원님, 사실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은 스스로 자기들 제품에 탑재를 해서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가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중소․중견기업 타깃이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세계는 데이터 전쟁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은 데이터를 누가 얼마만큼 잘 모아서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경쟁력 확보에 아마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시도 데이터를 많이 모아 놔야 경쟁력도 생기고 또 글로벌 기업하고 싸웠을 때 거기 글로벌,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나 IoT 또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대응을 위한 국가 중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기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상욱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참여 의향을 밝힌 회사들은 한 28개 정도 되지만 이게 개방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 플랫폼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 대상은 무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상욱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참여 의향을 밝힌 회사들은 한 28개 정도 되지만 이게 개방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 플랫폼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 대상은 무한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세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그 28개사가 개방으로 돼 있어서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없다 하는 것, 두 번째 저는 아까 이게 민간보조 형태로 전액 지원되는데 국가가 이렇게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이게 플랫폼 구축은 정부가 지원해서 하지만 이 플랫폼을 활용할 때 민간기업들이, 소위 수혜기업들이 재료비나 개발비 같은 자비 부담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특혜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이게 플랫폼 구축은 정부가 지원해서 하지만 이 플랫폼을 활용할 때 민간기업들이, 소위 수혜기업들이 재료비나 개발비 같은 자비 부담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특혜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세요.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6번입니다.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에 대해서 8억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에 대해서 8억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측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질문드릴게요.
지속가능경영 기반 조성 또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양성 또 그런 지속가능경영 대국민 홍보는 민간하고 정부 어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지속가능경영 기반 조성 또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양성 또 그런 지속가능경영 대국민 홍보는 민간하고 정부 어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역량이 안 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특별히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인텔이나 IBM 또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인권이나 노동권 침해 등에 대한 여부를 거래 조건에 반영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한 54% 정도가 이런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돼 있고요, 그중의 한 19% 정도는 기준에 미달해서 선정에 배제됐던 이런 예가 있습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국제규범 이행 현황을 갖다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나눠서 보면 대기업들은 98.7%, 거의 대부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 이행률은 3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정보, 가이드라인 등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초기단계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한 54% 정도가 이런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돼 있고요, 그중의 한 19% 정도는 기준에 미달해서 선정에 배제됐던 이런 예가 있습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국제규범 이행 현황을 갖다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나눠서 보면 대기업들은 98.7%, 거의 대부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 이행률은 3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정보, 가이드라인 등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초기단계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말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액 삭감 내용을 제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삭감이 아니라 저의 안이 받아들여지면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액 삭감 내용을 제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삭감이 아니라 저의 안이 받아들여지면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차관님, 이게 방금 차관께서 설명했듯이 선진국에서는 이 지속가능한 경영 이행 이게 규범화된다 이런 추세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따르지 못할 때는 리스크가 바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 거래에 있어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사업으로 보고.
이게 과거에 해 오던 사업인지 또는 법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게 과거에 해 오던 사업인지 또는 법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이것은 산업발전법 제19조에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고요.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요?

예, 2007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이것은 원안대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한 지상욱 위원님이 자료 보고 또 검토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넘어가시지요.

예.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자료 주실 때 이현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한테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부에 와닿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무원용 단어예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기업이나 민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정리할 때 잘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부에 와닿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무원용 단어예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기업이나 민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정리할 때 잘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 그렇게 하세요.

예.
수석, 다음 것 보고하세요.

다음, 6페이지입니다.
7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7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상대방이 있는……
설명은 나중에 위원분들 질의할 때 하세요.
이현재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이현재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후속조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후속조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원론적인 얘기인데 어떤 것을, 예를 들어 보시라고요.

협정을 체결하기까지의 협상을 하는 과정도 있고요,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이행위원회를 해서……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사업비를, 전반적인 FTA 하는 데 따른 일반적인 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후속조치와 경비요?

예, FTA를 체결해도 이후에 그 효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행을……
지금 내년에는 몇 개국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어디어디와?

지금 현재 17개 FTA가 57개국과 체결돼 있습니다. 그 나라들과는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이행 점검한 후에……
후속조치는 예를 들면 뭐가 있지요?

FTA 이행위를 통해서 원산지에 문제 사례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 간에 약속을 했지만 이행이 안 되는 사항들은 분쟁을 가기 전에 이행위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금년도 사업으로는 뭐가 있지요? 여기에 54억 한 것, 대표적인 것 사례 하나 들어 보실래요?

이게 주로 금년도에는 FTA 체결 과정에 많이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영 FTA는 영국의 사정에 의해서 브렉시트로 갑자기 저희가 출장을 많이 가야 됐었고……
본부장님, 말씀 알겠고요. 이것도 좀 자료를 이해하게끔, FTA 하면 굉장히 브로드하고 본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금년에 54억인데 내년에 55억, 금액은 사실 어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감액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 정리가 잘못됐든지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마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자료를 좀 잘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금년 사업과 내년 사업, 일반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FTA 후속조치가 뭔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상당히 너무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마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자료를 좀 잘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금년 사업과 내년 사업, 일반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FTA 후속조치가 뭔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상당히 너무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지금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FTA 후속조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FTA 체결도 들어가 있는데 올해 RCEP이랑 15개국이랑 협정문 타결을 했는데……
아니,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목별 정확한 예산 편성하기에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상대국이 있는 협상 특성상 갑자기 열리기도 하고 갑자기……
지금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FTA 추진 대응으로 해 가지고 한영 또 한․이스라엘, 한․인니, 방금 얘기하신 RCEP 또 한․중미 또 한․러, 여기에 지금 먼저 실질적으로 신북방 정책이나 신남방 정책이나 이러면서 많은 교류들이 있을 텐데, 중남미라든지 미개척 시장이라든지 다양하게 개척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신규 FTA 추진이 불가피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는 신규 추진 그다음에 기존 FTA 관리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다변화하고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 삭감 시에는 향후 협상에 큰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에는 신규 추진 그다음에 기존 FTA 관리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다변화하고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 삭감 시에는 향후 협상에 큰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이게 신규 FTA 추진 및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언석 위원님.
지금 감액 의견을 낸 것은 해마다 불용도 있고 이․전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반수용비 규모를 좀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감액 의견을 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FTA, 당연히 해야지요. FTA 하겠다는데 여기 반대할 사람 있겠어요, 국민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후속조치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을 받아 가서 지금 계속 이․전용을 했잖아요.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감액하자는 얘기예요.

돈이 남는 건 아니고요.
우리 본부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 상대가 있는 협상의 성격상 어떤 때, 우리가 개최할 때는 수용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상대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개최를 하면 여비가 많이 나가고 해서 이게 다 국회에서 행정과목이 일반수용비하고 국외여비가……
아니, 본부장님, 이것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5․2016․2017․2018년 4억 7000억, 7억 4000, 6억 5000억, 4억, 계속 이․전용을 했잖아요. 자료를 눈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18년 같은 경우에는 여비로……
그래서 이․전용한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일부 감액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같은 이야기니까요.
송갑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그냥 이것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여비하고 거기 가서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있을 수요를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나라가 새로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지금 쌍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또 오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횟수가 한 번 늘어나면 두 번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효과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여유는 조금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용된 것은 맞는데 지금 일반수용비와 국외여비 전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행정과목을 통한 변경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용된 것은 맞는데 지금 일반수용비와 국외여비 전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행정과목을 통한 변경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지금 유명희 본부장님 답변하는 거나 또 일부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수용비 같은 건 좀 많이 넣어 놓고 여기에서 이․전용으로 여비로도 빼 쓰고 다른 걸로 돈 좀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요.
수용비라는 게 말이에요, 수용비가 그런 데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여기에서도 보면 일반수용비의 이․전용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산에서 일반수용비가 타 비목으로 이․전용되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감액 조정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수용비에서 이․전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연례적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10% 이상씩, 어떤 경우가 아니라 거의 10% 이상 이렇게 이․전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오히려 수용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른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수용비는 좀 감액을 시키고 정확하게, 가급적……
이게 뭐 매년 하는 거고 올해 FTA 하는 게 몇 건 또 FTA 사후 조치할 게 몇 건, 이게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쓰라는 얘기지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FTA 관리, 사후조치 잘못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이번에 좀 감액시켜 놓고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감액된 게 다른 예산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증액시키는 건 동의합니다.
수용비라는 게 말이에요, 수용비가 그런 데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여기에서도 보면 일반수용비의 이․전용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산에서 일반수용비가 타 비목으로 이․전용되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감액 조정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수용비에서 이․전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연례적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10% 이상씩, 어떤 경우가 아니라 거의 10% 이상 이렇게 이․전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오히려 수용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른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수용비는 좀 감액을 시키고 정확하게, 가급적……
이게 뭐 매년 하는 거고 올해 FTA 하는 게 몇 건 또 FTA 사후 조치할 게 몇 건, 이게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쓰라는 얘기지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FTA 관리, 사후조치 잘못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이번에 좀 감액시켜 놓고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감액된 게 다른 예산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증액시키는 건 동의합니다.
일단 본부장님, 이․전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고, 이것은 보류 결정으로 넘어갈 거니까.
대답하시지요.
대답하시지요.

수용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여비로 전용을 한 게 올해 경우고 작년의 경우인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쪽으로 전용은 자제하라는 거고 수용비를 여비로 쓰는 것은 행정과목 내에서 가능한, 전용이 허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자제하라고 되어 있는 다른 특수활동비 같은 걸로는 전혀 안 쓰고 여비라든지 가능한 부분으로만 썼고, 여비와 수용비 여부가 행사 개최의 성격에 따라서, 상대방이 개최하는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100% 정확하게 내년의 것을 다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타결에 임박하면 더욱더 자주 개최하는 경향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보류 결정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보류 결정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쪽입니다.
7쪽입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의 첫 번째 내역사업인 소재․부품 패키지형 기술개발 사업에서 806억 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의 내역사업까지 함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의 첫 번째 내역사업인 소재․부품 패키지형 기술개발 사업에서 806억 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의 내역사업까지 함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두 가지 항목 모두 원안 유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신용현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
제가 연구자 출신이라 저는 R&D를 증액시켜 주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칭 얘기하는 소․부․장 예산이고요. 보면 전년 대비 3000억이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도 연구를 해 봤지만 이게 돈만 탁 나눠 준다고 해 가지고 그 기술개발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도 사실은 핵심소재라든지 이런 부품 기술개발에 돈이 투자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투자가 못 된 것도 있었고 전략적으로 어떤 집중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두 배로 3000억이 딱 늘어나면, 그리고 여기 보면 40개 전략품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나눠 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받아 가는 연구자나 어떤 기업들이 정말로 준비가 잘된 상태에서, 모든 자료나 정보 분석이나 잘된 상태에서 받아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려면 일단은 기획과 아주 세세한 연구계획을 만드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 기간 이후에 차라리 돈을 늘려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요, 지금 여기에 보면 800억 정도를 성일종 위원님께서 감액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딱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기획하는 기간, 더 좀 계획을 단단하게 세우는, 수요처랑 연계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아직 제가 보기에는 잘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 너무 한꺼번에 투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차라리 내년에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주더라도, 총액은 주더라도 올해는 조금 덜, 4월, 5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덜 하고 그다음 해에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에 얼마 예산 투자’ 해 놓고 거꾸로 돈이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첫 해인 만큼 조금 감액을 하고 가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칭 얘기하는 소․부․장 예산이고요. 보면 전년 대비 3000억이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도 연구를 해 봤지만 이게 돈만 탁 나눠 준다고 해 가지고 그 기술개발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도 사실은 핵심소재라든지 이런 부품 기술개발에 돈이 투자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투자가 못 된 것도 있었고 전략적으로 어떤 집중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두 배로 3000억이 딱 늘어나면, 그리고 여기 보면 40개 전략품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나눠 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받아 가는 연구자나 어떤 기업들이 정말로 준비가 잘된 상태에서, 모든 자료나 정보 분석이나 잘된 상태에서 받아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려면 일단은 기획과 아주 세세한 연구계획을 만드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 기간 이후에 차라리 돈을 늘려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요, 지금 여기에 보면 800억 정도를 성일종 위원님께서 감액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딱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금은 기획하는 기간, 더 좀 계획을 단단하게 세우는, 수요처랑 연계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테스트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아직 제가 보기에는 잘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 너무 한꺼번에 투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차라리 내년에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주더라도, 총액은 주더라도 올해는 조금 덜, 4월, 5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덜 하고 그다음 해에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에 얼마 예산 투자’ 해 놓고 거꾸로 돈이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첫 해인 만큼 조금 감액을 하고 가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 위원님은 뒷부분 감액 그것 이야기이신가요?
그러니까 위, 아래 같이 합쳐서 저는 이게 3000억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보다는 한 2000억이라든지만 먼저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차를 두고 내년에 그만큼을 더 올려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후년에.
최인호 위원까지 이야기하시고 차관 종합해서 대답하세요.
저도 간단한 질문 겸 주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의 지적도 물론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이것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가는 측면에서 좀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관님, 이게 기술이 생산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편성 단가가 상당히 좀 상향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신용현 위원님의 지적도 물론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이것이 실제 생산으로 이어가는 측면에서 좀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관님, 이게 기술이 생산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편성 단가가 상당히 좀 상향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설명하실 때 먼저 신 위원님 것까지 할 수 있으면 같이 종합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8월 5일 날 발표했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사실은 그런 우려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R&D 체제와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시스템을 뜯어고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초년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저희가 6대 분야 100대 핵심품목, 전략품목을 선정을 해서 관계부처 간에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기초 원천은 과기부가, 그다음에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것은 중기벤처부 또 산업부가 같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하에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100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빠른 것은 1년 반, 오래 걸리는 것은 5년 정도의 기술개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품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R&D를 진행하기 위한 기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최인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기술개발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수요기업의 구매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이후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실증, 양산, 성능 평가 또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 구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전 주기 지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서, R&D 예산에 순수 기술개발뿐만 아니고 실증 장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다음에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시험과 분석의 방법론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연구개발 예산에 담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당 단가 자체가 2019년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됐다 그러면 내년도 편성 예산은 약 65억 정도로 해서 소위 실증 비용 등을 반영한 그런 예산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수요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수요기업 매칭 부담 비율을 67%에서 33%로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부담 경감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그러니까 과제당 단가 상승 요인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8월 5일 날 발표했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사실은 그런 우려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R&D 체제와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시스템을 뜯어고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초년도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저희가 6대 분야 100대 핵심품목, 전략품목을 선정을 해서 관계부처 간에 지금 역할 분담을 해서 기초 원천은 과기부가, 그다음에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것은 중기벤처부 또 산업부가 같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하에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100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빠른 것은 1년 반, 오래 걸리는 것은 5년 정도의 기술개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품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R&D를 진행하기 위한 기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최인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기술개발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수요기업의 구매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이후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실증, 양산, 성능 평가 또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 구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전 주기 지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서, R&D 예산에 순수 기술개발뿐만 아니고 실증 장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다음에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시험과 분석의 방법론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연구개발 예산에 담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당 단가 자체가 2019년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됐다 그러면 내년도 편성 예산은 약 65억 정도로 해서 소위 실증 비용 등을 반영한 그런 예산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수요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수요기업 매칭 부담 비율을 67%에서 33%로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부담 경감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그러니까 과제당 단가 상승 요인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저는 신용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산업통상부 예산 중에 이 항목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예산이 뒤 페이지에 또 6000억 증액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과거에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던 걸 거의 대부분 국산화 다 시켰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기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기술 부분은 1~2년 만에 국산화되거나 기술개발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방금 차관님은 1~2년 만에 이것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핵심기술,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중에서 웬만한 것은 다 국산화시켰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또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년도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수천억을 한꺼번에 증액시키는 그것 자체가 저는 볼 때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일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출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한꺼번에 수천억, 수조원씩 투자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초년도에는 정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전략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현장에다 왕창 돈을 쏟아 붓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앞에 소재부품 패키지형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806억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은 이것 예타 면제해 가지고 적정성 검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검토 결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과거에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던 걸 거의 대부분 국산화 다 시켰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기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기술 부분은 1~2년 만에 국산화되거나 기술개발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방금 차관님은 1~2년 만에 이것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핵심기술,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중에서 웬만한 것은 다 국산화시켰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또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년도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수천억을 한꺼번에 증액시키는 그것 자체가 저는 볼 때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일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출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한꺼번에 수천억, 수조원씩 투자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초년도에는 정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전략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현장에다 왕창 돈을 쏟아 붓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앞에 소재부품 패키지형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806억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은 이것 예타 면제해 가지고 적정성 검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검토 결과가?

적정성 평가는 금년 말, 그러니까 12월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나오면 또 사업비 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적정 금액을 감액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관 대답해 보시고요.

잠깐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자부가 많으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한 세 가지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부품 패키지형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이 소재부품 패키지형을 통해서 13개 품목 플러스알파 정도 지원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이게 예타 면제를 받아서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핵심소재에 대해서 40 플러스알파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 추경에서 반영해 주셨던 예산 가지고 지금 25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분야에 장비 쪽 주로 22개 사업 해서 총 100개 플러스알파 정도의 품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초기 단계에 너무 부실하게 충분한 기획 없이 시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밀도 있게 기획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한 세 가지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부품 패키지형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이 소재부품 패키지형을 통해서 13개 품목 플러스알파 정도 지원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이게 예타 면제를 받아서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핵심소재에 대해서 40 플러스알파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 추경에서 반영해 주셨던 예산 가지고 지금 25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분야에 장비 쪽 주로 22개 사업 해서 총 100개 플러스알파 정도의 품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초기 단계에 너무 부실하게 충분한 기획 없이 시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밀도 있게 기획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여기 여야 위원님들께 제가 정부 측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이 일을 추경 때부터 많이 관여해 왔습니다. 산업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의 노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또 그 소위 위원님들한테 산업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때 방점을 찍었던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더 기술을 배양시키고 단단하게 해서 산업의 중추세력으로 만드는 제2의 제조 중소기업 르네상스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방대한 목표까지 세워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자부 차관님이 아무런 얘기 못 하고 그냥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것, 아까 박완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많이 극복이 되고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사실 굉장히 답변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도, 여기서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간사회의나 이런 데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극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이 일을 추경 때부터 많이 관여해 왔습니다. 산업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의 노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또 그 소위 위원님들한테 산업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때 방점을 찍었던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더 기술을 배양시키고 단단하게 해서 산업의 중추세력으로 만드는 제2의 제조 중소기업 르네상스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방대한 목표까지 세워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자부 차관님이 아무런 얘기 못 하고 그냥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것, 아까 박완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많이 극복이 되고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사실 굉장히 답변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도, 여기서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간사회의나 이런 데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극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보류를 하시고요, 이 정도 하시지요. 충분히 또 논의했고 액수 나왔으니, 여야 한 분 한 분 하니까 여야 한 분 한 분 하지 마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잠깐 할게요.
그러면 또 하니까……
잠깐 좀 할게요.
짧게 합시다. 산자부차관 대답이 중복되고 있어서……
차관님, R&D 과제 성공률이 몇 프로입니까?

현재까지는 성공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화율은 몇 프로입니까?

사업화율은 훨씬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미만?

예.
지금 문제는 제대로 시스템이 안 된다 이거지요. 지금 일본의 이런 문제로 해서 경제에 충격 오는 측면에서 산업부차관으로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지금까지의 R&D에도 성과는 있었지만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지금까지 부품․소재 개발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얼마 예산 들어갔지요?

2001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 한 5조가량 예산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부품․소재 개발하는 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뭔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예산을 6000억 아니라 1조라도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과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 개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을 매칭 비율을 67%를 33%로 낮춘다, 이것은 잘못하면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돈 많이 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차관 말씀대로 20년간 5조를 투입했어요. 지금 안 된 부분이야. 안 된 부분은 뭐고 할 부분은 뭐냐 하는 것을, 그리고 100대 과제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누가 선정했습니까? 정부가 선정한 겁니까, 누가 선정한 겁니까?
지금 차관 말씀대로 20년간 5조를 투입했어요. 지금 안 된 부분이야. 안 된 부분은 뭐고 할 부분은 뭐냐 하는 것을, 그리고 100대 과제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누가 선정했습니까? 정부가 선정한 겁니까, 누가 선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만 한 게 아니고요. 관계 전문가와 수요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국내에 수요가 있고 공급의 개발 의지가……
수요 파악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은 기업들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고 R&D를 90% 성공하고 사업화가 50% 했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겁니다. 미국이 사업화율이 얼마입니까, R&D 성공률은 얼마고요?

성공률은 저희보다 훨씬 낮을 걸로 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이러한 명쾌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통 과제 성공률 90%면 사업화가 육칠십 가야지요. 미국은 사업 R&D 성공률이 60%에 사업화 성공률이 대개 그거의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시스템 변화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 방법 하느냐, 무조건 매칭 비율을 낮추어 줘 가지고 기업에 돈만 준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본 위원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개발을 해도 대기업에서 공급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소재․부품을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무너질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기사회생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안 써 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고 도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7월 달에 일본 경제침략으로 인해서 소․부․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언론에 많은 이슈를 낳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R&D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소재․부품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영주가 국내 부품을 100% 하겠다 해 가지고 9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에칭가스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업체가 사실 공급처를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처를 원활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매칭펀드를 높여 주는 건 당연하고 또 소․부․장 개발을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지요.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소재․부품을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무너질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기사회생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안 써 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고 도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7월 달에 일본 경제침략으로 인해서 소․부․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언론에 많은 이슈를 낳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R&D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소재․부품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영주가 국내 부품을 100% 하겠다 해 가지고 9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에칭가스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업체가 사실 공급처를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처를 원활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매칭펀드를 높여 주는 건 당연하고 또 소․부․장 개발을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지요.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한 가지 말씀,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소위원회의 명칭이 일본경제침략대응특위라고 하셨는데 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본경제침략대응특위가 아니고 일본무역분쟁대응특위가 정확한 용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일본경제침략특위입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특위 위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또 민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특위 이러면 되지. 명칭이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민주당 특위하고 예결위 산하의 소위하고 구별해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만 수석 보고하실 때 다음 건이랑 유사한 건이면 얘기해 주세요. 9번, 10번을 같이 해야 된다고요?
이 건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만 수석 보고하실 때 다음 건이랑 유사한 건이면 얘기해 주세요. 9번, 10번을 같이 해야 된다고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9번 예산이 10번 예산의 일부입니다.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9번의 소재․부품․장비 육성 예산 산업부 것 1조 2714억 원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10번이 산업기술 분야 R&D 예산 4조 1141억인데 9번이 10번의 일부분입니다. 각각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각 입장……

정부 각각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앞에와 같은 차원에서 자료정리를 좀 해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산업기술 분야 R&D하고…… 두 번째는 산업기술 R&D 예산에서 기관운영비는 지금 4조 중에서 몇 %가 되나요? 기관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몇 %인가요?

기관운영비는 간접비 편성비율이 영리기관 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몇 %냐고요.

영리법인이 5%이고 비영리법인이 평균적으로 1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관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간접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운영비는 간접비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분야와 관련해서도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이것이 소․부․장이나 또 장비나 산업기술이나 전부 일맥상통하고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를 묶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만 R&D를 누가 막자는 얘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온 R&D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차관 말씀대로 R&D 성공률이 90%면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일본 하니까 휘청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산업부가 얼마나 시스템을 바꾸어서 어떤 분야로 갈 것이냐, 그리고 과제도 R&D 과제를 90% 성공한다는 것은 전부 쉬운 과제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 그런 것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세 가지를 묶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온 R&D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차관 말씀대로 R&D 성공률이 90%면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일본 하니까 휘청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산업부가 얼마나 시스템을 바꾸어서 어떤 분야로 갈 것이냐, 그리고 과제도 R&D 과제를 90% 성공한다는 것은 전부 쉬운 과제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 그런 것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세 가지를 묶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거듭됩니다만 어쨌든 이 소․부․장 분야는 특히 R&D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성공률이 높다고 해도 그것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상누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R&D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한번 깨보자 하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 사업화로 이어지는 데에 우리 산업부가 다각도로 특별한 노력을 취하겠다,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R&D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한번 깨보자 하는 취지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 사업화로 이어지는 데에 우리 산업부가 다각도로 특별한 노력을 취하겠다, 그거 맞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어차피 특히 소․부․장 분야, 특히 핵심 전략소재 이런 분야들은 단시일 안에 성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이고 또한 대규모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하시지요,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네 가지 허들이 존재합니다. 뭐냐 하면 수요기업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개발하려는 제품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공급하려는 기업과 공유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술로드맵의 공유, 그다음에 기술개발에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공동 개발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또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자기들의 양산 라인에 넣어주면서 소위 실증과 양산 성능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통과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구매까지 연결해 줘야만 공급기업이 이것을 개발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R&D부터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 주셨던 대로 수요기업의 수요에 기반해서 그다음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연계에 기초해서 R&D가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모든 R&D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스킴(scheme)을 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강조하셨지만 저희가 사업화 성공률이 90%라는 것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알키미스트와 산업기술 거점 관련 예산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R&D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R&D부터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 주셨던 대로 수요기업의 수요에 기반해서 그다음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연계에 기초해서 R&D가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모든 R&D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스킴(scheme)을 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강조하셨지만 저희가 사업화 성공률이 90%라는 것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알키미스트와 산업기술 거점 관련 예산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R&D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아까 간접비 이야기가 나와서요 통상적으로 간접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느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가 간접비와 직접비로 구성되는데 직접비가 인건비․연구시설비․연구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고 간접비가 연구지원비․기관운영비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영리기관이 직접비의 5% 비영리기관은 과기부가 2년마다 한 번씩 기관별로 간접비율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간접비 계상 고시를 지금 개정하고 있어서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율이 아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소위 간접비에 대한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과기부 계상 기준 개정 과정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간접비 계상 고시를 지금 개정하고 있어서 비영리기관에 대한 간접비율이 아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소위 간접비에 대한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과기부 계상 기준 개정 과정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앞의 것하고 유사하고 잘 검토가 필요해서 9번, 10번 보류 결정하고요.
수석, 다음 보고하시지요.
수석, 다음 보고하시지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고……
차관님!

예.
수요기업 구매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구매연계를 어떻게 할지하고, 본부장님 구매연계가 WTO 저촉은 안 되는지 하고, 세 번째 R&D 기반장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고 기업에 대한 매칭비율, 대기업으로 얼마 중소기업에 얼마 거기의 매칭비율 차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수석, 보고하세요.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산업단지 발전기반 강화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산업단지 발전기반 강화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그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그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세요.

다음 쪽입니다.
11쪽 위에 보시면 내역사업인 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사업이 14억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이 아니라 중기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4페이지에는 중기부 예산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 위에 보시면 내역사업인 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사업이 14억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이 아니라 중기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4페이지에는 중기부 예산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중기부 이관에 동의하고 저희 수용 입장입니다.
괜찮나요, 기재부?

예, 수용합니다.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다음은 19쪽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3번, 기술표준정책 우측에 보시면 내역사업 중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에서 부담금 전액인 7억 49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3번, 기술표준정책 우측에 보시면 내역사업 중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에서 부담금 전액인 7억 49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바로 그 밑입니다. 14번입니다.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이것 역시 상임위 의견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다음 20쪽입니다.
오른쪽 위에 국민UX개선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9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에 국민UX개선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9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무역보험 기금출연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235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23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건너뛰어서 밑에 보시면 1000억 원 증액, 300억 원 증액, 20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235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23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건너뛰어서 밑에 보시면 1000억 원 증액, 300억 원 증액, 20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입장.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신용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1350억이었다가 3700억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뭐가 많이 있는지, 너무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확대된 것 아닌가 그 정당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하는 게 저희 정책위의 검토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된 이유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외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서 이 수출 부진 극복 등을 위해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확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도 초저유가 시기 이런 때 수출 연속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로 기금을 출연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도 초저유가 시기 이런 때 수출 연속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로 기금을 출연한 예가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무역보험기금 배수가 몇 배예요? 배수가 얼마입니까?

48.7%입니다.
48.7배지.

예, 48.7배입니다.
몇 배 정도가 적정한 겁니까?

OECD의 20배 이내로 보통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줄여는 왔는데 더 계속……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예산을……
보험기금 출연은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나는 걱정이, 본부장님이 정확한 수치나 문제의식․목적의식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지만 이 무역보험기금은 확대해서 48배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낮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기금 출연은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나는 걱정이, 본부장님이 정확한 수치나 문제의식․목적의식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지만 이 무역보험기금은 확대해서 48배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낮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일단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시고.
일단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시고.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내리막이에요.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물어볼 때도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하반기 들어서 더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 들어서는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보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수출이 안 되는 본질은 따로 있잖아요. 다만 이제 무보기금을 우리가 지원해서 수출을 좀 장려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는 하지만……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해에 350억이었다가…… 그렇지요, 지난해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1000억 올렸지요?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물어볼 때도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하반기 들어서 더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년 들어서는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보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수출이 안 되는 본질은 따로 있잖아요. 다만 이제 무보기금을 우리가 지원해서 수출을 좀 장려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는 하지만……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해에 350억이었다가…… 그렇지요, 지난해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1000억 올렸지요?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1350억에서 지금 두 배도 넘게 3700억으로 올렸어요.
이게 무보기금만 올리면 수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정부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또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또 다른, 우리가 수출할 수출시장을 이렇게 개척해 가지고 다른 시장도 개척해서 신남방이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개척하다 보면 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안전하고 안정되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이런 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돈 가지고 우선 한번 해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렇게 너무 일시에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이상, 한 2000억까지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보기금만 올리면 수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정부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또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또 다른, 우리가 수출할 수출시장을 이렇게 개척해 가지고 다른 시장도 개척해서 신남방이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개척하다 보면 더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안전하고 안정되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이런 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돈 가지고 우선 한번 해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렇게 너무 일시에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이상, 한 2000억까지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들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로 아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무보기금 출연한 사례를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IMF 때는 98년도에 4000억을 출연을 했고요. 또 99년․2000년․2001년 동안에 3000억을 추가로 출연을 계속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역대 최대의 기금 출연, 09년도에는 510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도에 1500억을 했고요. 또 저유가가 아주 극심했을 때, 15년도에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16년도 3900억 원을 해서 내년도 3700억 출연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결코 이게 과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본부장님, 리스크에 대한 철저 관리, 이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무보기금 출연한 사례를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IMF 때는 98년도에 4000억을 출연을 했고요. 또 99년․2000년․2001년 동안에 3000억을 추가로 출연을 계속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역대 최대의 기금 출연, 09년도에는 510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도에 1500억을 했고요. 또 저유가가 아주 극심했을 때, 15년도에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16년도 3900억 원을 해서 내년도 3700억 출연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결코 이게 과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본부장님, 리스크에 대한 철저 관리, 이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금 건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아프리카 등의 국가개발프로젝트에 이번에 2000억 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 저희가 적어도 해당국 정부의 지급보증 그다음에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지원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오일가스 등을 담보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방안 중에 적어도 3개 이상이 확보가 되었을 때 무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특히 올해 저희가 편성된 한 2300억 원 부분이 중동․아프리카 등에 국가개발프로젝트라든지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신수출시장 개척 지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벌써 여러 개 업체가 실제 무보 보증만 있으면 수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실제 무보 보증을 통해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미반영 시에는 무산의 우려가 있으니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중동․아프리카 등의 국가개발프로젝트에 이번에 2000억 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 저희가 적어도 해당국 정부의 지급보증 그다음에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지원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오일가스 등을 담보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방안 중에 적어도 3개 이상이 확보가 되었을 때 무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특히 올해 저희가 편성된 한 2300억 원 부분이 중동․아프리카 등에 국가개발프로젝트라든지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신수출시장 개척 지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벌써 여러 개 업체가 실제 무보 보증만 있으면 수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실제 무보 보증을 통해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미반영 시에는 무산의 우려가 있으니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라고 여쭈어야 하지요?

예.
수고 많으시고요. 이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거잖아요?

예.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조 원 정부 출연 요청했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3700억으로 조정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년 추경 대비 174% 증가했고요. 그렇지요?

예.
중기재정계획이 그 내용의 낮은 구속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동 계획이 유리한 입장이고 더 적극적으로 인용되고 또 불리한 사업의 경우에는 비대칭된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무역보험기금의 운용 규모하고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전년도 예산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무역보험기금의 운용 규모하고 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전년도 예산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 118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8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7번,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예산 118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8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 입장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과 같은 겁니다. 이게 3개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가 똑같고 그래서 감액 의견을 냅니다. 118억 감액 의견을 냅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관계부처가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합의․지정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 반영 타당성이 인정되었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타 추진 중에도 일부 과제만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 그 자체의 고유한 연구 성과도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보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한 정부 절차가 어떤 식으로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대로 예타가 진행 중인데 왜 이 시범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지적이 주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좀 답변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장기 대형 사업,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R&D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에 바로 본사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알키미스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형으로 여러 컨소시엄의 시도를 용인을 하려고 하고 1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시도해서 그중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골라내서 본사업 예산을 거기다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본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어찌 보면 본사업의 제대로 된 기획과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대로 예타가 진행 중인데 왜 이 시범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지적이 주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좀 답변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장기 대형 사업, 특히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R&D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에 바로 본사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알키미스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형으로 여러 컨소시엄의 시도를 용인을 하려고 하고 1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시도해서 그중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골라내서 본사업 예산을 거기다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본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어찌 보면 본사업의 제대로 된 기획과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18번입니다.
내역사업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6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상임위원회에서는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사업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6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상임위원회에서는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십시오.
의견 말씀하십시오.

원안 유지 요청을 드립니다.
원안 유지라는 것은……

정부 원안 유지……
상임위에서 원안 유지로……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업 주체가 누군가요?

당연히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인가요? 대기업인가요,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일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 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가 뭐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수요와 공급 기업이 같이 공동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 지금 기술개발하면 구매해 준다, 수요 창출한다 그러는데 기술개발을 해서 수요 창출이 다 가능합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기술개발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개발에서 대전제가 수요 창출이라고 구매를 해 준다 그랬는데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어느 기업이 구매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 리스트를 주세요.
지금 기술개발해서 나온 시제품이 어떻게 구매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까?
지금 기술개발해서 나온 시제품이 어떻게 구매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수요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해서 예산 확 써 가지고 67% 매칭하던 걸 33%로 해 가지고 전부 기강 해이되고 돈만 따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수요 창출이 최종 목표지만 수요 창출이 그렇게 쉬우면 왜 여태까지 안 됐어요? 20년간 5조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히 봐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이면 중소․중견기업이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지적에 있듯이 당초 31종의 장비 예산이 당초보다 65억이 과다계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액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수요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해서 예산 확 써 가지고 67% 매칭하던 걸 33%로 해 가지고 전부 기강 해이되고 돈만 따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수요 창출이 최종 목표지만 수요 창출이 그렇게 쉬우면 왜 여태까지 안 됐어요? 20년간 5조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면밀히 봐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이면 중소․중견기업이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지적에 있듯이 당초 31종의 장비 예산이 당초보다 65억이 과다계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액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장비구입비 과다산정 지적에 대해서는요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현재 시장가격하고 예타에 반영돼 있는 가격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타에 반영된 가격으로는 도저히 장비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기부의 예산의 적정성평가가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기부의 예산의 적정성평가가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예타에서는 굉장히 높은데 시장가격이 낮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예타가 낮고 시장가격이 높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장가격이 높은데 31종 장비 구입 차질 없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적정성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서 장비 숫자를 줄일 겁니다.
차관님, 다른 얘기만 하지 말고 묻는 거에 답을 하세요.
당초 얘기한 장비를 몇 개 사는 겁니까?
당초 얘기한 장비를 몇 개 사는 겁니까?

지금 61종을 58종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8종은 구입이 자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58종 구입 못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드렸던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차관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장비 구매가 시장가격에 맞지 않게 예타에서 과도하게 낮게 되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예타 통과 총사업비 내에서 장비 구매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종류도 58종으로 줄인다면서요?

예.
그런데 총사업비 내에서 이렇게 구매 축소해서 구축 추진이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장비를 저희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적으로 패널 기업과 이것을 공급하고자 하는 장비업체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 개발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겠고 이런 장비는 조금 단계별로 구축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장비 재구축 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기부의 장비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의도 받을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예타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예타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B/C는 얼마 나왔습니까?

1.05입니다.
1.05.

예.
지금 이것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예타를 할 때는 가격을 낮춰 잡아 가지고 B/C가 1을 넘도록 1.05로 간신히 맞춰 놓고는 예산편성할 때는 가격이 시장가격과 다르게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왕창 올려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타 뭐 때문에 합니까? 예타를 그냥 거짓말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예타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예타 결과가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예타를 다시 받아야지.
기재부차관님, 예타를 할 때는 가격을 낮춰 잡아 가지고 B/C가 1을 넘도록 1.05로 간신히 맞춰 놓고는 예산편성할 때는 가격이 시장가격과 다르게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왕창 올려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타 뭐 때문에 합니까? 예타를 그냥 거짓말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예타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예타 결과가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예타를 다시 받아야지.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비 가격이 예타 할 때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 현실적인 가격으로 시장가격에 들어왔으면 B/C가 1.0이 넘겠습니까?
기재부가 책임져야 돼요, 산업부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두 사람 다 책임져야 돼요?
기재부가 책임져야 돼요, 산업부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면 두 사람 다 책임져야 돼요?
둘 다.
둘 다예요? 책임지세요.
이 사항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시간 더 지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10분간만 휴식을 하고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간 더 지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10분간만 휴식을 하고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번입니다.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에 대해서 84억 94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덕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5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송 도로에 대해서는 4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에 대해서 84억 94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덕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5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송 도로에 대해서는 4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정부안 편성 이후에 사업 지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정 예산 반영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감액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지역 투자 촉진에 대해서요 755억 4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역 투자 촉진에 대해서요 755억 4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지방 투자 촉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역 투자 관련해서, 지방 이전 관련해서 차관님 실적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GRDP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역 투자 촉진해 가지고?
GRDP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역 투자 촉진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차관님, 지방 이전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가라고 해서 갑니까? 지방으로 안 갈 경우에는 전부 외국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 이전 사업을 매년―앞에서도 나왔지만―돈 준다고 기업…… 기업이 이익을 내야지 돈 조금 지원 받는다고 갑니까? 이게 외국으로 간다고요.
두 번째는 많은 기업이……
지금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대비가 어느 정도 돼요, 외국인 투자의?
두 번째는 많은 기업이……
지금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대비가 어느 정도 돼요, 외국인 투자의?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가 한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배 내지 3배예요. 지금은 3배 되잖아요, 과거 2배가.
왜 그러냐? 우리 기업 환경이 그러니까. 주 52시간의 철저한 시행, 또 최저임금 3년 동안 33% 아닙니까, 내년 것까지?
이런 것을 개선해 줘서 기업이 국내에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수도권의 못 견디는 기업은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돈만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도 통계가 18년도도 313억 이월․불용액이 이렇게 생기고 했는데.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예산 문제는 예산 문제로 하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해서 지방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을 증액해서 가는 거지요.
작년에 1849억인데 집행이 얼마나 되고 몇 개 기업이 얼마나 갔고 성공 사례 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왜 그러냐? 우리 기업 환경이 그러니까. 주 52시간의 철저한 시행, 또 최저임금 3년 동안 33% 아닙니까, 내년 것까지?
이런 것을 개선해 줘서 기업이 국내에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수도권의 못 견디는 기업은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돈만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도 통계가 18년도도 313억 이월․불용액이 이렇게 생기고 했는데.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예산 문제는 예산 문제로 하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산업 정책을 어떻게 해서 지방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을 증액해서 가는 거지요.
작년에 1849억인데 집행이 얼마나 되고 몇 개 기업이 얼마나 갔고 성공 사례 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외로 나간다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외 이전의 수요와 국내 지방 이전․신․증설의 수요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차관님, 내가 질문드린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간 기업, 금년 예산 1849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세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대구인가에 있던 아사히글라스가 왜 외국으로 갔습니까?
대구인가에 있던 아사히글라스가 왜 외국으로 갔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LCD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그거거든요. 수요가 없으니까. 지방에 수요가 없는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갑니까?
그다음에 국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방으로 안 가고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가지면서 이런데 지방에 가는 수요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 돈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통계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니까 1849억에서 2236억 이렇게 증액하면 수도권 기업이 얼마나 더 지방에 간다고 판단합니까?
그다음에 국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방으로 안 가고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가지면서 이런데 지방에 가는 수요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 돈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통계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니까 1849억에서 2236억 이렇게 증액하면 수도권 기업이 얼마나 더 지방에 간다고 판단합니까?

정확히 개수를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기업당 지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R&D도 아까 그랬잖아요. R&D 기업의 단가를, 매칭 비율을 67%에서 30%로 낮춰 준다……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만큼 할 경우에 R&D를 많이 해 성과가 난다는 그러한 가정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실적으로 볼 때 그게 된다는 게 돼야지요. 이것도 세부 자료를 좀 주시고.
R&D도 아까 그랬잖아요. R&D 기업의 단가를, 매칭 비율을 67%에서 30%로 낮춰 준다……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만큼 할 경우에 R&D를 많이 해 성과가 난다는 그러한 가정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실적으로 볼 때 그게 된다는 게 돼야지요. 이것도 세부 자료를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이것은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이게 실제 수요가 있느냐 또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바로는 실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서 예산 집행률이 급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현재 55%, 9월 달에 31%에서 10월 달에 55%, 12월 달에는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바로는 실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서 예산 집행률이 급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현재 55%, 9월 달에 31%에서 10월 달에 55%, 12월 달에는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내년 1분기에 95% 이상까지 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집행률이 급증하고 실제 100%까지 내년 1분기 중에 가능하다는 것은 지방에 분명히 수요가 있다 하는 그런 징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감액을 해 버리면 의무지출금액 증가 자체를 고려해 볼 때 실제 기업 유치를 위한 가용예산 부족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특히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감액을 해 버리면 의무지출금액 증가 자체를 고려해 볼 때 실제 기업 유치를 위한 가용예산 부족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부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차관께서 간단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집행률 자체가 좀 저조한 이유는 투자의 결정 이후에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담보 확인 그다음에 착공 확인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한 3, 4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실집행률을 연말 단위로 저희가 끊어서 볼 때는 조금 저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다음 해 1/4분기 정도로 가면 거의 100%에 가까운 실집행률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집행률 자체가 좀 저조한 이유는 투자의 결정 이후에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담보 확인 그다음에 착공 확인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한 3, 4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실집행률을 연말 단위로 저희가 끊어서 볼 때는 조금 저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다음 해 1/4분기 정도로 가면 거의 100%에 가까운 실집행률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관님, 외국으로 가는 기업도 있지만 외국으로 가지 않고 지방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춰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많잖아요?

예, 지방으로의 이전 수요도 분명히 있고요. 아까 이현재 위원님께서 몇 개나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기업당 지원금액의 상한이 100억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억을 증액해 주시면 10개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고 1500억 해 주시면 15개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지방으로의 이전을 저희가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책,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방이전에 필요한 현금보조성 지원예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으로 지방으로의 이전을 저희가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책,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방이전에 필요한 현금보조성 지원예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면 수도권 GRDP가 급증을 해 가지고……
정책토론보다는 예산……
어쨌든 내년에는 추월합니다, 비수도권을. 그래서 비수도권에 기업이전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과를 낳아야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예.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지금 수요가 많고 지방 이전 많다고 그러는데 과거 5년 동안의 기업이전과 자금지원과 그것으로 인한 지역의 GRDP 변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역투자촉진, 지방에 가는 기업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2018년도는 보니까 실집행률이 73%밖에 안 됐고, 그렇지요? 금년도 9월 달 기준으로 집행률이 31%예요. 단순히 계산하면 3분기까지가 31%니까 4분기를 다 해 봐야 한 40% 좀 넘는 정도밖에 안 된다, 단순 계산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그거보다야 더 많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나온 거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부 사업들 중에 민간기업하고 지자체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부 사업들 중에 민간기업하고 지자체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이게 R&D사업도 있고 비R&D사업도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예산안까지 3개년 치 추경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숫자하고 지자체하고 민간하고 매칭비율 있지요? 비율이 연도별로 어떻게 돼 있었는지, 바뀐 게 어떤 건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지금 바로 지시를 해서 심사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번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운영비 중에서 경상경비 1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74페이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번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운영비 중에서 경상경비 1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액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석탄비축자산 관리비 예산인데요.
그중에서 토지정화비용 27억 99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 사업예산의 10%인 3억 9800만 원만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토지정화비용 27억 99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 사업예산의 10%인 3억 9800만 원만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액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전액 감액, 상임위 감액 부분 말이지요?

예, 27억 9900만 원 감액입니다.
감액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감액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27억 9900만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23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지요.

4번, 석탄비축자산 구입비 중에서 1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76쪽, 이것 내역사업인데 좀 특이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견하고 원안 유지 의견 2개를 동시에 같이 의결해서 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몇 번 있습니다.
안의 내용을 죽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기타 위원들이 567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63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637억 23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상임위원회하고 일부 위원들이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127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6쪽, 이것 내역사업인데 좀 특이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견하고 원안 유지 의견 2개를 동시에 같이 의결해서 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몇 번 있습니다.
안의 내용을 죽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기타 위원들이 567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63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637억 23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상임위원회하고 일부 위원들이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127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에너지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바우처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우선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전의 독자적인 기준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3자녀․다자녀가구, 출산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진제 완화할 때는 어떻게 했지요?

마찬가지 똑같은 가구에 대해서도 누진제 완화를 해 줬습니다.
누진제 완화할 때 기초수급자, 차상위만 했습니까?

누진제 완화는 전 가구……
그러니까요. 바우처라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누진제 완화는 일반 대상으로 해놓고,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한전에 적자가 나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탈원전해서 한전에 적자가 몇 조씩 나던 것이, 지금 적자로 막 가니까 정부에서 생색은 다 내놓고 누진제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567억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그런데 할인 소요재원을 한전이 부담하지만 정부도 일부를 지원하기로 이미 발표한 것 아닙니까?

예,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사회배려 계층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그것을 위한 것이지 한전 손실에 대한 보전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전 재정건전성 강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또 별도의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게 한전에 대한 적자 보전용이 아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온 자체가 상시화 됐고 또 냉방기기 보급 등 환경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하계요금 할인제도를 제도화시켰고요. 그 제도화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할인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한전이 부담하되 그중의 일부는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누진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한전의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필수사용량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같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한전이 마련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편 검토가 내년에, 이후에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어쨌든 이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 중 일부를 재정이 분담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할인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한전이 부담하되 그중의 일부는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누진제 개편 관련해 가지고 한전의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필수사용량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같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한전이 마련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편 검토가 내년에, 이후에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어쨌든 이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 중 일부를 재정이 분담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늘 얘기하던 얘기라 웬만하면 제가 발언을 안 할까 했는데 오늘 차관 답변하는 내용 중에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우선 이번에 하절기에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 조정하는 것 결국 누진제를 완화한 거거든요. 이 누진제를 완화한 게 이상 기온이 있을까 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지난해같이 이상 기온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감액해 주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덥지도 않았어요. 금년도 자료를 한번 좀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평년보다 하절기에 더 쓴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줘 보세요.
우선 이번에 하절기에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 조정하는 것 결국 누진제를 완화한 거거든요. 이 누진제를 완화한 게 이상 기온이 있을까 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지난해같이 이상 기온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감액해 주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덥지도 않았어요. 금년도 자료를 한번 좀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평년보다 하절기에 더 쓴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1만 4000원 정도 되나요?

정확히 1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구천……
1만 원 정도 되나요?

예.
1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전체 한 2800억 정도……

2800억 정도로……
조금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2800억 좀 넘게 한전에 부담을 줬고, 한전 이사회에서 그거 처음에 통과를 안 시켜 놓으니까 결국 내년도에, 내년도 상반기에 전력요금 체계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게 필수사용량 보장제 폐지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기로 한 것 아니겠어요?

폐지는 아니고 개선입니다.
개선이든, 개선도 좋습니다, 4000억 다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겠고.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한편으로 이렇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 제도로 보완을 해 준다는 거거든. 그게 결국은 따져 보면 전기요금 인상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던 것을 못 받아 가지고 요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게 한전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 때 답변했던 1008억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정부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한전에 지원하는 게?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 한편으로 이렇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 제도로 보완을 해 준다는 거거든. 그게 결국은 따져 보면 전기요금 인상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던 것을 못 받아 가지고 요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게 한전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 때 답변했던 1008억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정부에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한전에 지원하는 게?

위원님,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 때 말씀하셨던 1008억이 바로 지금 이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차 충전 관련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 가지고 전기차 충전은 이게 3개년인가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하면 한 600몇십억 되지요, 이거?

에너지 바우처가 600억쯤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이 한 4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누면 100억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1년에 100억 조금 넘는 수준에서 3개년에 걸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680억인가 얼마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불명확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준다는 것도 그렇고,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면서 또 이것을 주는 것도 안 맞고.
한전이라는 주식회사에 정부에서 이런 것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안 맞는 게 이게 결국 정부에서 생색은 다 내면서 이렇게 전기요금 깎아 준다고,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대표적인 포퓰리즘 하면서 한전에 부담을 주니까 미안하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내년도 전기요금 개편 내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안 하고 내년 총선 끝나고 할 거지요?
한전이라는 주식회사에 정부에서 이런 것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안 맞는 게 이게 결국 정부에서 생색은 다 내면서 이렇게 전기요금 깎아 준다고,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대표적인 포퓰리즘 하면서 한전에 부담을 주니까 미안하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내년도 전기요금 개편 내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안 하고 내년 총선 끝나고 할 거지요?

위원님, 그것은 계시별 요금 도입에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AMI 보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결국은 내년도 총선 이후에 한다는 거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한다는 것은 발표했잖아요.

예, 한전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정되고 한전에 물어보니까 ‘내년 총선 끝나고서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이던데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이고 결국 표 얻기고 총선 끝나고서 전기요금 인상하는 꼴이 되는데요. 저는 이걸 한 가지로 가야지 이렇게 재정 지원도 하고 내년도에 전기요금 개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 지원이다, 이런 말씀을 좀 장황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드립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한전 적자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한전 3/4분기는 1조 2000억 지금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 재무 상황은 연료비와 원전가동률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상황의 변화 추이를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금년 봄에 대정부질문 할 때 제가 총리께 분명히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러실 거냐, 저러실 거냐?’, ‘이번 정부가 임기를 다할 때까지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분명히 한전의 적자가 참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여쭙는 건데 앞으로 괜찮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금년 봄에 대정부질문 할 때 제가 총리께 분명히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러실 거냐, 저러실 거냐?’, ‘이번 정부가 임기를 다할 때까지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다’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분명히 한전의 적자가 참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여쭙는 건데 앞으로 괜찮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안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제일 위의 수소생산기지 구축 예산 294억 4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일 위의 수소생산기지 구축 예산 294억 4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78페이지,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지금 78페이지,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대해서……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예타 대상 사업인데 예타를 안 하고 지금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년도 사업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이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294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수소 관련 여러 산업들, 특히 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소 버스가 내년에 올해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7대 도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7대 도시의 보급량이 내년에는 거의 한 10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올해 37대에서 2000대 정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실제 올해 공모사업에 3개소를 설정하는 데 몇 개를 신청했습니까?
또 실제 올해 공모사업에 3개소를 설정하는 데 몇 개를 신청했습니까?

전국 지자체 11개소에서 지금 신청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일부가 민원 때문에 보류된 곳도 있지만 내년에 이런 사업의 수요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7대 도시에서 이미 지금 이 버스가 보급돼서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7대 도시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비해서 어쨌든 수용성을 높이는 그런 안전장치는 충분히 좀 감안하더라도 수요가 충분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수소차 보급, 재정 여건 이런 걸 고려하면 19년도, 22년도 사업이 900억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수소차 보급, 재정 여건 이런 걸 고려하면 19년도, 22년도 사업이 900억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아직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타당성 재조사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 수요가 충분하다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한 번만 더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지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올해 3개소, 창원 그다음에 삼척 그다음에 서울의 강서가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그중에 한 개 지역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된다 해서 보류시키고 다른 지자체로 넘기는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수요는 충분히 있고, 이것은 단순히 충전만 하는 그런 스테이션이 아니고 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하는 생산기지가 되는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수소 버스 보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좀 예산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수요는 충분히 있고, 이것은 단순히 충전만 하는 그런 스테이션이 아니고 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하는 생산기지가 되는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수소 버스 보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좀 예산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시겠습니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그다음에 누진제 완화를 위해서 정부재정 지원을 몇 년간 한 거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는지 하는 것하고, 세 번째 한전 수지 전망, 과거 5년, 향후 3년, 자료로 내일까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수소 인프라 구축이 핵심인데 수소버스 보급 확대가 되고 또 수소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소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차량들이 원활히 운행이 될 것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국토부에서 현대나 타 회사를 다녔을 때 거기에서 찻값을 지원해 주지 말고 이 충전소를 전국에 많이 해 주면, 자기네가 차를 대량으로 생산해 내면 실질적으로 중국 차에 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중국 차량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국내 차량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전소 쪽으로 전초적으로 기지를 좀 확대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줘야지만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요?
지금은 중국 차량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국내 차량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전소 쪽으로 전초적으로 기지를 좀 확대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줘야지만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요?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전기버스 생산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가격 경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수소연료전지 버스는 지금 우리밖에 아직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전기버스 생산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가격 경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수소연료전지 버스는 지금 우리밖에 아직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산업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기가 중요하고 또 이러한 전초기지들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그래야만이 이제 이 수소버스가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안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달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런 게 발표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몇 기 정도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2022년까지 310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계획은 정부 계획 아니에요?

정부 계획인데요. 그 정부……
그런데 정부 계획에 300기, 삼백몇 기?

310기.
310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계획이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310기를 하겠다는 걸 국민들한테 이것을 거짓말로 얘기하는 겁니까? 정부 계획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게?

충전소의 구축 주체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고요. 거기에 충전소가 지금 현재는 구축 단계, 운영 단계에서 수지를 못 맞추기 때문에 외국과 같이 절반 이상의 운영비와 구축비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산업부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1차, 2차, 3차로 하나의 시리즈로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떼 내 가지고, 50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예타 할 때는 단가를 굉장히 낮은 것처럼 해 가지고 했다가 시장가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왕창 올려서 예산을 또 요구하고 또 이게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해 놓고는 이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또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떻게, 산업부 오늘 몇 가지 안 했지만 사업 등등에 보니까 전부 다 국민들을 정말 속이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편법으로, 우회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로 하나의 시리즈로 있는 것 중에서 일부만 떼 내 가지고, 50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예타 할 때는 단가를 굉장히 낮은 것처럼 해 가지고 했다가 시장가격이 아니라고 그래서 왕창 올려서 예산을 또 요구하고 또 이게 정부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해 놓고는 이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또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떻게, 산업부 오늘 몇 가지 안 했지만 사업 등등에 보니까 전부 다 국민들을 정말 속이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편법으로, 우회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타당성의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요, 총 사업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B/C 분석할 때 그걸 가지고 치팅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총 사업비를 맞추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타당성의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요, 총 사업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B/C 분석할 때 그걸 가지고 치팅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총 사업비를 맞추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자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은 제 기억으로도 의무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했지 법에 근거해서 어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500억 미만짜리 사업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게 사업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늘어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재를 하고 난 뒤에 이걸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500억 미만짜리 사업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게 사업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늘어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재를 하고 난 뒤에 이걸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수소 생산기지인데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 겁니까?

수소 생산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부생가스라 해서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그 생산되는 수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갈탄이나 LNG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활용하는 개질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통상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라 해 가지고 물을 수전해, 분해해 가지고 만드는 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해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형태로 해서 대량 개질해서 생산하는 수소,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지금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생수소 위주로 돼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 생산기지를 몇 군데, 거점지역에 구축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해외 생산 수소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수전해 수소도 지금 2030년까지는 한 30% 이상 비중을 늘려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라 해 가지고 물을 수전해, 분해해 가지고 만드는 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해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형태로 해서 대량 개질해서 생산하는 수소,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지금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생수소 위주로 돼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 생산기지를 몇 군데, 거점지역에 구축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해외 생산 수소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수전해 수소도 지금 2030년까지는 한 30% 이상 비중을 늘려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수소 생산기지는 어느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천연가스 개질 수소 생산기지에 해당됩니다.
발언을 또 하시겠습니까?
(손을 듦)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자동차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올해 목표가 6400대고 현재 한 삼천……
아니, 목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가 보급돼 있어요?

한 35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500대 정도……
3500대.

예.
그 3500대가 보급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소 생산기지가 어디, 몇 곳이 지금 설치돼 있나요?

지금 충전소가 31곳이 있고요. 생산기지는 지금 아직 완성된 데가 없습니다.
충전소가 서른……

31개소.
그러니까 삼천몇백 대를 위해서 31개소의 충전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수소, 나도 수소 차량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창원에도 수소 생산기지 또 공장 가동하고 있는 것 제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수소차의 보급 비율에 비해서, 지금 내년도에 생산기지를 5곳, 2곳, 7곳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기, 2기……
이게 지금 현재는 생산기지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현재 이때까지 민원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생산기지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현재 이때까지 민원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민원이 있는 곳은 지금 충전소 부지 일부하고요.
충전소도 지금 민원이 있어서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있고.

예, 있습니다.
생산기지는……

기지는 강서에서 지금 민원이 있어서 잠시 보류하고 다른 지자체로 재공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기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수소 생산기지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내년에 이 7기를 설치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맞추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조절해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내년에 이 7기를 설치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맞추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조절해 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예.
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1번입니다.
신․재생전원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4억 8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5억 1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재생전원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4억 8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5억 1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5억 1700만 원 감액 의견 수용하겠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1700만 원 감액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1700만 원 감액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16억 87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16억 8700만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예.
강소기업의 기준이 뭔가요?

매출의 일정 부분을 R&D 투자를 하고……
일정 부분, 몇 %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3%…… 이게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그다음에 이게 16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사업을 지원할 겁니까?

이게 2년에 5억씩 지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당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 7개에서 8개 내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2년간 5억씩 지원하면 강소기업이 되나요?

위원님, 이것만으로 강소기업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강소기업이 되기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있지만 다른 R&D 과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안 하고 여기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반기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도 있지만 다른 R&D 과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안 하고 여기서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반기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다릅니다. 지원 분야 자체가 이것은 신․재생발전과 에너지․ICT 융합 관련된 분야에만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억 가지고 7개 기업을 해 준다, 결국은 나눠 주기밖에, 강소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는 이런 것은 160억을 한다든지 한 1000억을 한다든지 해서…… 앞에는 아주 용감하게 50억, 100억 하더니 여기서 2억씩 나눠 줘 가지고 어떻게 강소기업이 됩니까? 강소기업이 되려면 월드 베스트 저기 해서 수출에서 적어도 세계 3위권에 들어가야 강소기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억 가지고 7개 기업을 해 준다, 결국은 나눠 주기밖에, 강소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는 이런 것은 160억을 한다든지 한 1000억을 한다든지 해서…… 앞에는 아주 용감하게 50억, 100억 하더니 여기서 2억씩 나눠 줘 가지고 어떻게 강소기업이 됩니까? 강소기업이 되려면 월드 베스트 저기 해서 수출에서 적어도 세계 3위권에 들어가야 강소기업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초기단계 기업 지원이기……
증액 요청입니까?
증액 의견이지요?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분야는 우선 중복 지원이냐는 여부인데 중기부의 지원 대상과는 이 분야는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이미 조정을 완료했고요. 중기부 사업과는 분야도, 방식도, 수요 연계 취지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이런 정도 예산으로 과연 강소기업으로 육성이 되겠느냐 하는 건데 이게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많은 분야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재생발전 또 에너지와 ICT 융합 분야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가 클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초기에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된 분야에 제한된 규모로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성과를 낳고 향후 내년에 성과가 있으면 또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망을 갖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사항의 중복에 대한 것은 확실히 해소된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소됐습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과 분명히, 중소기업벤처부와 정책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사전 조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분야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수요 연계 방식도 중기부하고 이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된다는 점을 말씀……
그러니까 지적사항에서 중복 부분이 해소됐다면, 오히려 일부 이야기한 대로 증액해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실 정도여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2개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2개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설명……
90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24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으로부터 3020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또 2485억 감액 의견 그리고 302억 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24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으로부터 3020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또 2485억 감액 의견 그리고 302억 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물론 두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상임위의 감액 의견도 정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원안 유지 의견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입장이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같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병기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말고 대체적으로 이게 워낙 의견들이 많은데 상임위에서 그와 같이 의견이 갈려 가지고 의결을 했던 것…… 그러니까 딱 논점이, 왜 삭감이 안 되고 원안 유지라는 것 작게,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대셨습니다. 드셨는데, 그 세 가지 중의 하나는 이게 좀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으셨고, 두 번째로는 REC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성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도 좀 제도 변화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한전 부담이 느는 게 아니냐라는 그 세 가지 포인트로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짧게 짧게 대답을……

일단 편성 근거 자체는 이게 수요에 충분히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0억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은 24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REC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REC 가격 하락에 대한 보완 시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PS 의무량 중에 한국형 FIT 같은 비중이 전체 1% 미만입니다. 한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전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RPS 의무량 중에 한국형 FIT 같은 비중이 전체 1% 미만입니다. 한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전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좀 늘리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의견이 없습니다. 또 에너지믹스, 에너지 포트폴리오 해 가지고 가는 방향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너무 무리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금융지원과 또 에너지 보급 재정지원 사업들을 이제 대폭적으로 늘려서,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늘려서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국감에서도 제시했던 태양광발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거기에서 비리와 특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장장치인 ESS의 발화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한 점, 그래서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점들, 그리고 이런 사업 대비해서 투자 효과가 부족하고 농촌 또 산림 등의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또 사업자들이 가서 뭔가 사탕발림같이 싹 속여 가지고 또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예산 2485억 감액을 시키고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나아가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금융지원과 또 에너지 보급 재정지원 사업들을 이제 대폭적으로 늘려서,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늘려서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국감에서도 제시했던 태양광발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거기에서 비리와 특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장장치인 ESS의 발화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미흡한 점, 그래서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점들, 그리고 이런 사업 대비해서 투자 효과가 부족하고 농촌 또 산림 등의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또 사업자들이 가서 뭔가 사탕발림같이 싹 속여 가지고 또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예산 2485억 감액을 시키고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나아가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나라 노트북, 삼성 노트북이 불도 나고 배터리도 불도 나고 많이 그랬지요. 그 시간을 지나고 대한민국 배터리 기술이 세계 일류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ESS가 불이 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ESS 시장에서 80%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지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국가 사회적으로 준비된 정도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교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속도가 과연 빠른가 늦은가를 비교하고 판단해야지, 그런 관점에서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ESS가 불이 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ESS 시장에서 80%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지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국가 사회적으로 준비된 정도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교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속도가 과연 빠른가 늦은가를 비교하고 판단해야지, 그런 관점에서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중추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양광?
태양광?

예.
아무래도 현재까지 그렇지요?

믹스 관점에서는 태양광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무위에서 국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태양광사업이라는 게 작년 국감 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협동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신보를 통해서 담보 없이 90%, 담보 없는 보장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하다가 문제가 됐었고요, 기재부에서 신보에 연락을 하고 또 시중 2개 은행에 연락해서 신용평가와 상관없이 10%는 무조건 지원해 줘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난리가 났었고요.
또 지금 임야는 임야대로 산을 다 깎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전력의 양에 비해서 정말 별로 실효가 많지 않다는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임야가 문제가 되니까 수양태양광을 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을 써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좀 더 새로운 미래형 에너지사업을 개발해야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고, 제가 사람 실명을 안 대겠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태양광지원사업 같은 것을 보더라도 특정 정파에 연관 있는 어떤 어떤 분들이 정말 과도하게 지원을 받으면서 한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이런 국민적인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력 수급적인 차원에서 또 국민들이 볼 때 투명한 절차와 과정,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액을……
또 지금 임야는 임야대로 산을 다 깎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전력의 양에 비해서 정말 별로 실효가 많지 않다는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임야가 문제가 되니까 수양태양광을 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을 써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 좀 더 새로운 미래형 에너지사업을 개발해야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고, 제가 사람 실명을 안 대겠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태양광지원사업 같은 것을 보더라도 특정 정파에 연관 있는 어떤 어떤 분들이 정말 과도하게 지원을 받으면서 한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이런 국민적인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력 수급적인 차원에서 또 국민들이 볼 때 투명한 절차와 과정,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액을……
그만하고 넘어가시지요. 어떠세요?
두 분, 그만……
두 분, 그만……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인데요. 91쪽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소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두 가지로 의결해 왔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113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6억 6200만 원 감액 의견, 1억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적정금액 감액 의견이 있고 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인데요. 91쪽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소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두 가지로 의결해 왔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113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6억 6200만 원 감액 의견, 1억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적정금액 감액 의견이 있고 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앞서서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전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한전 지원사업입니다.
한전에서 당연히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보급지원, 한전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에서 지난 하절기, 여름에 전기요금 조정하면서 손해를 본 한전에 대한 보전책으로 지원하는 것 맞지요?
한전에서 당연히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보급지원, 한전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에서 지난 하절기, 여름에 전기요금 조정하면서 손해를 본 한전에 대한 보전책으로 지원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지요.
에너지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깎아줄 때는 저소득층․고소득층 관계없이 전기를 덜 쓰는 사람 위주로 해서 많이 깎아 주고 결국 에너지바우처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금 걷어 가지고 한전에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이 문제도 필수사용량 공제, 또 계절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것도 할 겁니까?
어쨌든 이런 것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력요금체계 개편하는 제도적 보완책 하면서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이중지원일 수도 있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만 지금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만 해도 한 4000억 되잖아요? 그렇지요?
에너지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깎아줄 때는 저소득층․고소득층 관계없이 전기를 덜 쓰는 사람 위주로 해서 많이 깎아 주고 결국 에너지바우처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금 걷어 가지고 한전에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이 문제도 필수사용량 공제, 또 계절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것도 할 겁니까?
어쨌든 이런 것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력요금체계 개편하는 제도적 보완책 하면서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이중지원일 수도 있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만 지금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만 해도 한 4000억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가지고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재정지원까지…… 또 여름철 이익을 본 사람들 또 새로이 이익을 보는 사람들 이게 좀 잘 안 맞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저는 감액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과 한전이 하는 사업의 차별성인데 한전에 그 사업이 됐을 때는 개방성이 높다, 이게 모든 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가 충전사업 주로 하는 경우에 구축을 하고요, 한전은 한전이 자체 사용도 할 수 있지만 민간충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충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해서 실질적인 충전기 보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해서 실질적인 충전기 보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전에 대한 지원 규모 이런 것은 정부안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 17억 2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7억 4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 17억 2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7억 4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ESS에 관련된 안전조치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대로 ESS 보급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39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그 예산을 내역 신설을 통해서, ESS 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예산으로 내역 신설을 통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 ESS에 관련된 안전조치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대로 ESS 보급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39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그 예산을 내역 신설을 통해서, ESS 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예산으로 내역 신설을 통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 안대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 안대로……
내역 조정을 해서.
사업내역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수용하되 내역 조정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얼마……
기재부, 내역 조정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융합시스템 보급사업에서 39억 20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배터리 안전조치를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그만큼 옮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근의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안전조치 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그게 적정한지 그것을 좀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그쪽으로 보낸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인정해 주는 건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한번 그것은 다시……
보류하고 자료를 해서 보시지요.
일단 39억 2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증액은 나중에 볼 거니까.
수용한 거니까.
수용한다고 했으니 39억 2000만 원 감액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한번 분명히 말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의 ESS 구축 시설들은 기업들이 부담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업당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중소 배터리사에서 공급한 ESS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예산을 요청드린 것이고, 예산 내역대로 한 39억 정도면 중소 배터리사가 공급한 한 200여 개의 ESS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의 ESS 구축 시설들은 기업들이 부담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업당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중소 배터리사에서 공급한 ESS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예산을 요청드린 것이고, 예산 내역대로 한 39억 정도면 중소 배터리사가 공급한 한 200여 개의 ESS에 대한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러면 이건 보류해야 되겠다. 같이 해야지, 증액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부차관은 39억을 감액해 가지고 안전조치 사업으로 별도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상임위 의결해서 예결위 올 때 증감 연계사업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게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하나는 감액하고 다른 하나는 신설하는 걸로 가져왔어요. 지금 감액사업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만 받고 증액하는 것 여부는 다음에 증액 심사할 때 별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차관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은 확정하고, 증액 부분은 별도로 증액 심사에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은 확정하고, 증액 부분은 별도로 증액 심사에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그 이야기가 맞아요. 회의록에 의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상임위 감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도 맞는데 그리고 형식도 미비한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증액하고 연계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 부분 증액할 때 저희들이 또 강하게 주장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류해서 증액하고 같이하는 걸로 합시다. 그걸 너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고.
위원장님, 저도 좀.
이것을 예외사항으로 해서 간사님끼리 조정하시지요.
그래, 연계해서 할게요. 보류하세요.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업이, 우선 같은 얘기 반복이 될지 모르는데 39억 감액은 상임위에서 보급을 39억 감액한 거고 또 지금 차관이 얘기하는 건 안전인데 상호 연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액은 감액대로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할 때 이걸 별도로 논의를 해야지 여기서 엮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견이 올 때 삭감하고 원안하고 애매하게 온 것은 우리 예결위한테 권한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삭감 의견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의견이 올 때 삭감하고 원안하고 애매하게 온 것은 우리 예결위한테 권한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삭감 의견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해 가지고 하면 그런 것 참작해서 할게요. 이건 보류하시지요.
자,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력산업 홍보인데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업 홍보비를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8억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력산업 홍보인데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사업 홍보비를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8억 1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2억 감액 의견 수용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정하고.
아니, 제가 의견을 냈잖아요, 8억 1700.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억 1700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종전의 원자력문화재단을 2017년 하반기에 이름을 바꾼 거지요, 차관?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이름을 바꿔 가지고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자력문화재단이 있을 때는 원자력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 바꿔 놓고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활동하는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납하라 뭐 등등 의견이 있었는데 균형되게 하든지, 균형되게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홍보예산만은 다 삭감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제시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납하라 뭐 등등 의견이 있었는데 균형되게 하든지, 균형되게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홍보예산만은 다 삭감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제시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쪽의 7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312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94쪽의 7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312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사실상 앞에 90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투자고 하나는 융자고 그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해서 전액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 유지를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인사들에 대한 특혜 의혹 이런 부분은 지금 발견되는 즉시 엄정히 대처하고 있지요?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인사들에 대한 특혜 의혹 이런 부분은 지금 발견되는 즉시 엄정히 대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부적정한 점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징후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SS 화재 증가는 상당히 이게 개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초기 단계의 보급에서 다소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조치 강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치 강화 이후에 화재 건수가 지금 더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유의하면서 ESS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저조하다 또 산림 훼손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됩니다만 어쨌든 농어촌공사 사업 관련으로 해서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설치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의 이런 사업 전망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지역에서 만약에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수요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수요가 곧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산림 훼손 문제를 고려해서 내년부터 임야를 정책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확정적으로 추진할 것이지요?

예, 확정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전에도 임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취해서 금년에 건수 기준으로는 임야의 비중이 한 10% 이하로 줄었고요 지금 면적도 한 43% 이상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무자격 업체들, 협동조합에서 자기가 수주 받아 가지고 자기 회사에다가 주고 이런 것들, 비리가, 잘못된 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환급을 할 겁니까?

예, 저희가……
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계획이 뒤에 안 나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감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하다면 환수까지 저희가 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나왔고요.
협동조합 선정하고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 관리 과정에서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 특정 조합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선정하고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 관리 과정에서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 특정 조합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실적.

어떤 실적……
집행률.

100%입니다.
100%요?

예, 보급사업하고 금융은 100% 집행입니다.
요즘에 보급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나와 가지고 학교 같은 데 받았는데 못 하겠다 반납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학교는 정부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학교 옥상을 임차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치단체만, 자치단체하고……

예, 저희가 이것은 지자체……
이것은 정부기관 사업소 그런 것하고 산업단지에 하고 이런 것……

예.
주택 보조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집행률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고 정확하게 잘못되는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REC 가격도 자꾸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개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터트리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이익이 됩니다’ 이래 놨다가 실제로 자부담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아까 금융지원 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작년에 얼마였어요? 추경까지 해서 2748억, 그렇지요? 거기에서 3120억으로 또……
작년에 얼마였어요? 추경까지 해서 2748억, 그렇지요? 거기에서 3120억으로 또……

45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니, 그것은 에너지 금융지원이고 371억이 지금 증액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보급지원이 지금 2670억에서 3120억으로 450억……
371억, 2748억에서. 추경까지.

아, 예.
그렇게 늘어났는데 이것도 13.5%예요. 또 금융지원이 17.5%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류, 일단 보류.
예,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56억 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하고, 상임위에서는 267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편 4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56억 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하고, 상임위에서는 267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편 4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차관님, 국산 무연탄 사용하는 데 왜 손실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입 무연탄과 국산 무연탄 간에 한 10만 원 이상의 가격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원해 줘야 되나요?

그 지원 하지 않으면 발전사가 국산 무연탄을 안 쓰고 해외 무연탄을 수입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국산 무연탄에 대한 국내 수요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차관님, 국산 일정 비율의 사용을 의무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화해서 단가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보전해 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지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이것은 원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도 그런 의견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여기 지적이 아주 정확합니다. 미세먼지, 기후 대응 이런 얘기를 써 놓고는 석탄발전을 줄여야 되는데, 석탄발전을 줄일 정책을 해야 되고 국내 무연탄 업계에 문제가 있고 손실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 국산 무연탄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소화를 해라,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시고 이 돈을 국산 무연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액을 요청합니다.
감액을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국산 무연탄 업체가 지금 석탄공사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국산 무연탄 업체가 지금 석탄공사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경동탄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석탄산업단지가 곧 문을 닫을 계획 아닌가요?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서히 지금 페이드아웃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것을 급격하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광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감축 시기를 갖다가……
석탄공사도 지금 폐업 단계로 가 있지요?

예, 자본잠식이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어차피 이 사업을 좀 보조를 해 줘서 발전하고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든지 이런 거면 모를까, 이것은 돈을 주면서 오히려 미세먼지는 생산하게 하고 또 다른 데서는 공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청송군 시골 주왕산 밑의 경로당까지 공기청정기 보급하면서 한쪽에서는 돈 줘 가지고 또 이렇게 석탄발전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잠깐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무연탄발전소를 조기 폐로해 나가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무연탄발전소가 3개소였던 것을 2개소로 줄이고 하는 작업들은 해 나가고요. 다만 폐로 시기가 안 된 무연탄발전소는 이것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수입해서 발전소를 돌릴 겁니다.
무연탄발전소를 조기 폐로해 나가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무연탄발전소가 3개소였던 것을 2개소로 줄이고 하는 작업들은 해 나가고요. 다만 폐로 시기가 안 된 무연탄발전소는 이것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수입해서 발전소를 돌릴 겁니다.
해외 수입하고 지금 우리나라 석탄산업도 곧 문을 닫아야 되니 차라리 그쪽에 조기에 문을 닫게 하고 이 돈으로 지원하는 그게 순서가 아니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있어 왔는데 최소 생산 기반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한꺼번에 일시에 없애지 않고 어느 정도 명맥은 좀 유지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것을 원안 유지를 주장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의외의 분들이 이것을 폐지하자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꽤 논란이 있었고 저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것, 당연히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맨 처음에 접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선 사실관계를 보자면 일단은 미세먼지 저감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저감은 발전소 자체를 줄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소 자체를 줄이는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임에는 분명하고 또 앞으로도 석탄발전소가 줄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됐건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석탄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연착륙은 어느 정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또 국가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아이러니하지만 원안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선 사실관계를 보자면 일단은 미세먼지 저감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저감은 발전소 자체를 줄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소 자체를 줄이는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임에는 분명하고 또 앞으로도 석탄발전소가 줄여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됐건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석탄이 생산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연착륙은 어느 정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또 국가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단히 아이러니하지만 원안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가급적 짧게……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석탄을 최소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생산이 연간 한 120만t 정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 100만t, 120만t 그 숫자만 얘기하세요.

한 100만t 정도 유지……
그러면 그걸 누가 사용합니까?

연탄하고 무연탄발전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탄은 누가 사용하느냐고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만t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문 닫고 수입하면 간단하지만 저소득층이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이것 폐지해야지.

아니, 저소득층이 연탄을 사용하는 것하고 국산 무연탄에 보조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 않습니까. 연탄 쓰는 가구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가구들은 국산 무연탄이나 해외 무연탄을……
연탄산업이 유지돼야 발전소도 쓸 수 있고 저소득층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발전소, 연탄산업 전부 문 닫으면 국내에 연탄 쓰는 사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연탄산업을……

연탄하고 무연탄발전소 이건 다른 수요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마음을 바꿔야 되겠네. 차관께서 뭔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신용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의 것 무연탄 하는 것을 연착륙해서 페이드아웃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전년 수준만 유지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건 지금 늘어난 것만큼을 감하자는 게 이정미 위원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어서요.
바로 제 생각이 그겁니다.
국산 무연탄 의무사용 비율을 올렸어요, 산업부에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용현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왜 이걸 늘리자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의 손실보전을 어느 정도 해 줄 거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손실보전율을 조금 높인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의 의견에 동조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네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짧게……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여기 쓰여 있는 내용들이 다 그냥 읽어 보면 맞아요. 미세먼지 추경까지 하면서 왜 이걸 장려하냐는 얘기도 맞고. 그런데 결국은 국산 무연탄을 의무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 제도를 없애면 결국은 해외 수입을 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무연탄을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의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그 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예요? 아유, 이거는…… 저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지요.
이제 다 끝났습니까? 한두 건 남았……

한두 건 남았으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96쪽입니다.
초대형 풍력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초대형 풍력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를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터빈 제작 기업 부담률이 7.5%인데요, 부담률을 감안해서 동 사업에 대한 5.8억 원 감액 의견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억 8000.
5억 85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잠깐만요,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차관, 밑의 5억 8500에 대해서는 철회한 것 알면서도 5억 8500 감액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윤상직 위원 감액……
아니, 그러니까 밑에 감액 또 있는 것은 알겠고. 그러니까 철회 있는 것 보고……

지적의 취지가 민간 부담을 좀 올려야 된다는 취지셨는데요……
결론만.

저희가 민간 부담률을 살펴보니 7.5%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정도로 계산해 보니 5.8억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무역보험기금인데 묶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인건비 120억 그리고 2번 무역보험기금의 정보화경비 1억 3400만 원 그리고 무역보험기금의 운영경비 28억 8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무역보험기금인데 묶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인건비 120억 그리고 2번 무역보험기금의 정보화경비 1억 3400만 원 그리고 무역보험기금의 운영경비 28억 8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상욱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기금 요구보다 4517억이 줄어들었는데도 기금의 인건비, 그런 경상경비는 전혀 조정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역보험기금의 인건비는 701억에서 733억으로 6.4%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토털해서 보면 이 무역보험기금 사업의 운영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의 증액분을 삭감하고 전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저희는―이게 얼마입니까, 120억이지요―121억 3400만 원 감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120억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의 증액분을 삭감하고 전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저희는―이게 얼마입니까, 120억이지요―121억 3400만 원 감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120억이라고 쓰여 있네요.
아니에요, 다 합해서 더 넘어.
121억만 하는 것이지요?
뭐가요?
다 합치면 150억쯤 되겠네요.
150억 300만 원.
지금 1․2․3안 다 했는데 1․2․3안 전부 다……
해서 121억만 말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1․2․3안 전체를 지금……
지금 1하고 2 한 것이고요.
3은 집행률이……
나눠서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실집행률이 94% 이하고…… 3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 기타경비.
그다음에 2019년 6월 기준 집행률도 38.9%로 낮고 최근 3년 실집행률도 같다, 그래서 초과분 28억 8900만 원 감액 필요 해서 토털하면 얼마입니까?
3은 집행률이……
나눠서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실집행률이 94% 이하고…… 3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 기타경비.
그다음에 2019년 6월 기준 집행률도 38.9%로 낮고 최근 3년 실집행률도 같다, 그래서 초과분 28억 8900만 원 감액 필요 해서 토털하면 얼마입니까?
150억 100만 원.
그 감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인건비가 전체 기금과 연동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인건비는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증원 규모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통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나오는 필수 운영경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에서 무보기금의 경상사업비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2020년도의 사업비를 축소한 것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보험금 지출 축소를 하겠다는 그러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예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편성됐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이것도 역시 무보기금과 전체 기금의 예산안과 연동된 것이 아니라 중기계획에 따라서 매년 고정 액수를 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필수 경비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타경비 부분의 집행률인데, 최근 3년간 4분기 평균 집행 규모 이런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금 연말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현재 10월 기준으로 86%고요, 연말 기준으로 집행률 100%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세를 감안해서 2020년 경비는 그 자체를 작년도에 대비해서 6.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가 감액이 되면 필수 경비가 감액됨으로써 기관 운영 자체에 심대한 타격이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설명의 이유로 원안 유지를 주장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다음 페이지 설명만 좀 올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소․부․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요. 일반회계에 각종 소․부․장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반영한 다음에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률이 설치되면 거기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법률 통과한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소․부․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요. 일반회계에 각종 소․부․장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반영한 다음에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률이 설치되면 거기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법률 통과한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부․장 관련 특별회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 중이기 때문에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관이 되고 통과가 안 되면 그냥 현 상태대로 그렇게 놔둘……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지나갔는데, 무역보험기금 인건비 6.4% 증액에 대해 가지고 공공기관 공통 부분하고 인력 증원 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나갔는데, 무역보험기금 인건비 6.4% 증액에 대해 가지고 공공기관 공통 부분하고 인력 증원 부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연도별로 최근 5년 치 인력을 얼마씩 증원을 해 왔는지 그리고 그 인건비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설명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 입장해 주세요.
특허청 관계자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특허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허청 입장해 주세요.
특허청 관계자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박원주입니다.

특허청 기획조정관 김기범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특허청의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을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해서 특허심사 품질 제고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출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허청의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을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해서 특허심사 품질 제고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출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특허청은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기재부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특허청은 각 상임위에서 증액도 요구된 상황입니다. 증액이 되면 이것이 또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류해 놓으셨다가, 최종적으로 증액 규모가 확정이 되고 나면 계수로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계산될 숫자이기 때문에 보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특허청 또 있나요? 끝났지요?
특허청 또 있나요? 끝났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퇴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학도입니다.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대해서 순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대해서 순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10억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10억 감액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10억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10억 감액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10억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10억 감액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해서 9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번,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해서 9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희망,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출연사업 운영비 등의 규모가 60.73억 원,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요.

93억입니다.
93억?
지금 4번 하고 있어요.
93억.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지원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지원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사업주 자부담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나라에서 이것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크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단호하시네.
위원장님.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ICT 솔루션 보급을 통해서 생산능률이 향상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업 사례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IT 활용지수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ICT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의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우리 한국은 선진국의 50% 정도 수준이 되고요. 특히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류 같은 서비스 업종들의 ICT 솔루션, 즉 데이터를 활용한 ICT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어떤 인건비를 주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이것은 단순한 회계 관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고객 관리 시스템을 ICT를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부담을 5 대 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5.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우리 한국은 선진국의 50% 정도 수준이 되고요. 특히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류 같은 서비스 업종들의 ICT 솔루션, 즉 데이터를 활용한 ICT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지 어떤 인건비를 주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이것은 단순한 회계 관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고객 관리 시스템을 ICT를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부담을 5 대 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5.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예산을 25억 5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예산을 25억 5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60.73억이잖아요, 예산 요청하신 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년,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대폭 급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술정보진흥원은 수지차 보전기관이라서 부족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출연금으로 보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스마트추진단을 새로 발족하면서 24명의 인력 증원 인건비 19억 그리고 두 번째는 사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이전비용 1.5억 원 그리고 회계 보안을 위해서 망 분리 비용 4.5억을 합해서 추가로 25억이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보실 때는 원안을 유지하지 못하시면 이 기관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체수입 확대 노력이 미흡하다, 이게 감액 이유인데요.
실제 모든 부처의 R&D 평가관리 전담기관에 한계가 있지요?
실제 모든 부처의 R&D 평가관리 전담기관에 한계가 있지요?

예.
그래서 수입이 정부의 R&D 사업 수탁을 받아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꾸려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의 R&D 기관이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을 만들 수 없는 구조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원안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여쭤보려고……
철회하는 것 아니에요?
예, 철회……
철회?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24명 스마트추진단 발족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추진단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저희가 잘 몰라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사실은 그동안에 일종의 특허맵도 분석해 주고 이런 일들도 많이 하셨고 기술 지원하신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기존 인력 외에 24명이 더 필요한 사유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말씀 좀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좀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업부에서 스마트공장추진단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중기부로 넘어오면서, 이전되면서 스마트공장추진단이 기정원 산하로 해서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산업부에 있던 데는 예산이 줄었나요, 차관님?

예.
거기에는 줄었습니까?

예.
자료 확인 좀 시켜 주세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상욱 위원님, 이것 철회하시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저는 신용현 위원님이 어떤 궁금하신 점이 차관님 설명으로 충족이 되신다면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만 주시면, 그게 산자부에서 줄어서 이리로 왔다는 것만 확인되면 나중에 철회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해체됐습니다.
그러면 철회하시지요.
이 사업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주십시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6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R&D 하는 대상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6000~7000개 됩니다.
그러면 대개 기업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지금 1억 또는 2억 이 정도로 현재 되고……
몇 년간 해 주나요?

보통 2년 길면 3년, 1~3년입니다.
그러면 주로 R&D 하는 목적은 뭔가요?

R&D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면 1~2억 가지고 2년 하면 경쟁력이 올라가나요?

그래서 금년 8월에 체계를 혁신해서 3년까지 해서 금액을 더 규모를 향상시키는 혁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R&D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가장 핵심되는 요소가 R&D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타 마케팅이라든지 기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분야니까 R&D는 충분히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 중기부의 R&D 전담기관 수탁계좌에 2018년 말 기준으로 4834억이 미집행으로 지금 유보돼 있다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에 평균적으로 R&D 예산의 50% 정도가 지금 미집행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 통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집행도 안 되고 수탁계좌에 그냥 잠겨만 있는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를 감액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계좌에 들어있는 게 지금 한…… 수탁계좌에 들어가는 것은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보통예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1%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평균적으로 유보해 온 자금이 이자가 57억이다, 1%로 가정해도 5700억이 잠겨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게 일반 예금 같은 경우에 0.1% 정도라고 잡으면 5조 7000억이라는 얘기인데 R&D 자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수탁계좌는 미지급된 계좌가 아니고 사실상 기업 계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미 기업한테 넘어간 돈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국감에서, 2009년 또 2010년에 R&D 자금 부정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 차단 방안으로 그 당시 관련 R&D 기관에다가 통합수탁계좌를 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계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잔고가 있지만 그것은 기업이 언제든지 끄집어내 갈 수 있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수탁계좌는 미지급된 계좌가 아니고 사실상 기업 계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미 기업한테 넘어간 돈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국감에서, 2009년 또 2010년에 R&D 자금 부정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 차단 방안으로 그 당시 관련 R&D 기관에다가 통합수탁계좌를 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계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잔고가 있지만 그것은 기업이 언제든지 끄집어내 갈 수 있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다.
아니, 언제든지 끄집어내 간다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이 R&D 전담기관에 돈이 잠겨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잠겨 있는데 수탁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5억이면 5억이 기업이 쓸 때마다 지출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사전 협약에서 그것은 기업과의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업이 그 기성, 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왜 집행 안 된 금액이 50%라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수탁계좌……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R&D 예산 50% 이상 사업비가 미집행되고 있다는 이 자료……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차관님께서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사업비가 유보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차관이 그랬다고, 통계는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통합수탁계좌의 잔액 비율이 50% 정도입니다. 통계로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 이상이 미집행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변이 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답변이 바뀐 게 아니고요, 50%가 미집행됐는데 그 미집행된 금액은 기업 계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약정을 체결해서 미리 주지를 않고 기업이 정확하게 제대로 수행한 것을 확인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업한테 그 돈은 나가는 것으로 약정은 체결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09년에 그렇게 해라, 미리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부정사용을 차단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정리를 하고 정부의 원안 유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선 이게 사실상 기업 계좌라는 것이 기업이 정상적인 R&D 자금을 집행하면 즉시 자동으로 승인되는 출금 구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선 이게 사실상 기업 계좌라는 것이 기업이 정상적인 R&D 자금을 집행하면 즉시 자동으로 승인되는 출금 구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하면 지원 금액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의 R&D 자금 지원하는 취지에서 보면 삭감 자체가 중소기업의 R&D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커지고요. 또 R&D의 지원 예산 대비해서 잔액 비율이 해마다 감소돼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16년에 68%에서……
그러니까요. 18년에 43.3%로 개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예산을 삭감시키기보다는 어쨌든 유보 잔액을 대폭 감소시키는 제도개선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까, 방향이?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확실히 해서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40% 정도의 잔고가 있는데 어느 정도, 송언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한 25%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 공급을 받아서, 그 부분들이 연초에 배당한다든지 하여튼 시차를 감안해서 최대한 내년도에는 이러한 잔액들이 20% 정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문제 제기……
그러면 상당히 지금 문제 제기……
전해철 간사님.
상당히 문제 제기한 게 좀 해소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원안 유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에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사업에 내역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내역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죽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각각 내역사업들에 대해서 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크기 때문에 토막토막 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보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71억, 125억, 그리고 적정 금액 감액 의견이 있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같은 대상이지만 나눠 놓은 것이 사유를 달리하여 8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또 뒤에 가면 증액 의견이 다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괜찮은 중소기업 확산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 감액, 기타 19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또 다른 내역사업인 클린업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15억 감액했고 그 외에도 20억․10억 감액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페이지 위에 보면 앞에 나온 사업들 중에서 클린업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복지향상, 중소기업 복지향상, 괜찮은 중소기업에서 각각 증액 의견 또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죽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각각 내역사업들에 대해서 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크기 때문에 토막토막 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보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71억, 125억, 그리고 적정 금액 감액 의견이 있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같은 대상이지만 나눠 놓은 것이 사유를 달리하여 8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또 뒤에 가면 증액 의견이 다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괜찮은 중소기업 확산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 감액, 기타 19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또 다른 내역사업인 클린업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15억 감액했고 그 외에도 20억․10억 감액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페이지 위에 보면 앞에 나온 사업들 중에서 클린업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복지향상, 중소기업 복지향상, 괜찮은 중소기업에서 각각 증액 의견 또는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게 조각조각 돼 있어서…… 첫 번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상임위 471억 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83억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건 아까 471억에 추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 괜찮은 중소기업 확산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삭감 의견 3억에 이견이 없…… 3억 수준을 희망합니다.
다음 116쪽, 클린업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삭감 의견 15억 삭감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지원 사업 5억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 측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83억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건 아까 471억에 추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 괜찮은 중소기업 확산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삭감 의견 3억에 이견이 없…… 3억 수준을 희망합니다.
다음 116쪽, 클린업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삭감 의견 15억 삭감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지원 사업 5억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 측 원안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사안은 보니까 하나씩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 내역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471억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471억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상임위 의견 동의했으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되겠어요.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471억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괜찮은 중소기업 확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괜찮은 중소기업 확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83억 이것도 별도 아니에요?

예,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들어갈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같은 내역이에요.
그러면 471억 감액하면 이것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더 큰 금액이니까. 예, 맞습니다.
괜찮은 중소기업 확산 사업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동의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저 밑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정부 측에서는 3억 감액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억 동의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저 밑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정부 측에서는 3억 감액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홍보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19억 감액 의견을 제기합니다.
다른……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홍보예산이 과도하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결국은 DB를 잘 활용하는 기업 이런, 특히 청년친화 강소기업 이런 데서, 정보 제공용 플랫폼 이런 것이 주된 걸로 봐지는데 홍보예산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감액하는 게 맞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B시스템 구축, 즉 중소기업들에게 워라벨이라든지 좋은 일자리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고 홍보해 주는 구축이 10억이고요, 지금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예산은 9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9억은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 현재 6억에서 3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3억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B시스템 구축, 즉 중소기업들에게 워라벨이라든지 좋은 일자리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고 홍보해 주는 구축이 10억이고요, 지금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예산은 9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9억은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니고 현재 6억에서 3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3억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저는 내용보다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근무환경이 가장 좋고 또 가능하면 좋은 여건의 복지 수준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저는 이 용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괜찮지 않은 중소기업이라고밖에 더 됩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DB를 구축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 어떠한지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지금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이 하신 것은 참고하세요. 정부가 자기들 개념으로 자기들이 해 놓으면 중소기업이 누구나…… 지금 많은 자료가 보면 공무원 용어예요.
그리고 ‘괜찮은 중소기업’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안 괜찮은 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런 워딩은……
이게 세부사업이지요? 비목이 아니지요? 세부사업명이지요?
그리고 ‘괜찮은 중소기업’ 이게 뭡니까? 그러면 안 괜찮은 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런 워딩은……
이게 세부사업이지요? 비목이 아니지요? 세부사업명이지요?

예, 내역사업.
세부내역사업이면 이것은 지상욱 간사님 지적이 맞습니다. 고쳐서 쓰세요.
이게 작년 예산에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이라고 해서 4억 6800만 원 있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름을 ‘괜찮은 중소기업’으로 바꿨는데 특성화고 학생들 현장 체험시키고 또 우수 중소기업 및 존경받는 기업인 발굴․홍보 그런 식의 예산도 들어 있고 그렇지요?

거기다가 성과공유 확산사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억 6800 인식개선 사업 플러스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확산사업 19억 원 있던 것들이 합쳐져서, 2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했는데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역사업인 클린업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지원 사업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수용했으니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억 감액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억 감액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연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건 산자부에서 반대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한 사안이고 예결위에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감액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감액하실 필요 없다고 보면……
없으면 원안으로 갑시다.
아니, 이게 돈이 전부가 다 홍보비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면……
자, 발언권을…… 발언하시겠습니까?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과 홍보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닌 곁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과 홍보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닌 곁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답변……
답변하세요.
보류해야지요.
아니……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억이 지금 감액하자고 하는 게 플랫폼 운영비예요?

시스템도 만들고 온라인쇼핑몰, 복지몰에 중소기업들을 가입시켜서 거기서 싸게 구입하는 그러한 플랫폼도 만들고 홍보도 좀 일부, 중소기업들에 알리는 게 2억 됩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아까 시스템을 만드는 데 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복지서비스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공을 못 하니까 이런 비용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이어서 원안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8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8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상임위 88억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114페이지의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거기 1조 4000억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하고 차이가 뭔가요?
어느 것하고 어느 것?
6번, 114쪽의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하고 여기 기술혁신 R&D하고 차이가 뭔가요?

6번은 전체 중소기업부가 하고 있는 R&D, 맨 앞에 삭감한 성장사업 그다음에 창업 R&D 그다음에 뒤에 있는 기술혁신 R&D 이런 것들을 합쳐서……
기술혁신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그건 대상이 좀 다르고 창업 이후에 스케일업 단계에서의 그러한……
스케일업이 뭡니까?

7년이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기업들……
이 예산과 관련 없이 이런 말은 알게 쓰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스케일업이 뭔가요?

도약이라는 개념으로……

도약, 그러니까 최초 창업 수준에서 7년까지 법에서 창업이라고 얘기를, 스타트업, 창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다음 단계에서의 성장단계를 스케일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다고요? 저는 난생 처음 듣는 말 같은데……
88억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억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9번 창업저변확대 중에서 내역사업인 멘토링 플랫폼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9번 창업저변확대 중에서 내역사업인 멘토링 플랫폼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상임위 12억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억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10번입니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7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비 51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로 51억을 증액하거나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7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비 51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로 51억을 증액하거나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로컬크리에이터가 지방 창업자인가요, 이게 뭔가요?

예, 맞습니다.
크리에이터라고 합니까?

선진국이나 또는 그런 데서 새롭게 대두되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말 씁니까? 그러면 나는 후진국에 사니까 이 말을 안 썼구먼.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어 양양에서 서피비치라는 그러한 지역의 이름도 정하고 있고요,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상임위 7억 수준의 감액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의견이 많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먼저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가 들어가서 그러는지 용어를 영어를 많이 써요, 영어를. 우리나라 말 좋은 말들도 많은데 영어를 많이 쓰는 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장관이 새로 바뀌고 나서 유독 심해졌어요, 이게. 이렇게 영어로 많이 용어를 쓰면 좀 멋있어 보여서 그런가…… 어쨌든 우리나라 좋은 말을 많이 골라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지역의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게?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지역의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각 부처별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지역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역의 작은 것까지 이렇게 곳곳에 중앙정부에서 파고들어서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심지어는 재정 부담까지, 매칭펀드로 재정 부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나은,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좀 유치하기가 좋고 재정 여력이 없는 사업은 매칭펀드를 부담할 수 없으니까 유치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점을 중앙정부에서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의 매칭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 나은,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좀 유치하기가 좋고 재정 여력이 없는 사업은 매칭펀드를 부담할 수 없으니까 유치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점을 중앙정부에서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의 매칭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
업체.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부 100%?

자부담 없습니다.
100% 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개 업체지요?

170명이 창업을 하는 데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 지역에서…… 수도권도 포함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지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컬 특성,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양해해 주시면 예를 들어 보면 위원님 잘 아시는 충주에서도 충주 사과하고 와인을 결합해서 만든 ‘작은 알자스’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방의 특성을 반영해서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고요. 사업비 지원이고 다른 여타 부처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양해해 주시면 예를 들어 보면 위원님 잘 아시는 충주에서도 충주 사과하고 와인을 결합해서 만든 ‘작은 알자스’라는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방의 특성을 반영해서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고요. 사업비 지원이고 다른 여타 부처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관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간사님의 유권자를 예로 들면서 자해 공갈 비슷하게, 만약에 삭감하면 좋지 않다는 식의 그런 방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적절치 않은 그런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웃음소리)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창업자들을 육성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직접 그런 것까지 이제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정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큰 플랫폼을 지원하는 건 모르는데 이렇게 개별업체까지, 지역 특화된 업체까지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51억은 한번 재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웃음소리)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창업자들을 육성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직접 그런 것까지 이제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정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큰 플랫폼을 지원하는 건 모르는데 이렇게 개별업체까지, 지역 특화된 업체까지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51억은 한번 재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류하시지요.
저도 한 말씀……
재검토입니까, 전액 삭감입니까?
전액 삭감을 하고 유보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의 118쪽에 보면 거기서도 몇 개가 나오는데 청소년들 교육시키는 것에서부터 그다음에 예비창업자 교육시키는 것, 창업시키는 것,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붙여서 스케일업 하는 것,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기반’이라는 말을 하나 붙여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의 다른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건건이 오다 보니까 이게 지역하고 겹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중앙에서 하는 기존의 사업하고 이게 또 어떻게 차이가 날지 이런 것이 차별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류하시고 검토를 하실 때 창업 프로그램이면 창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청년 지원이면 청년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놓고 한번 판을 전체를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의 118쪽에 보면 거기서도 몇 개가 나오는데 청소년들 교육시키는 것에서부터 그다음에 예비창업자 교육시키는 것, 창업시키는 것,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붙여서 스케일업 하는 것,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기반’이라는 말을 하나 붙여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의 다른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건건이 오다 보니까 이게 지역하고 겹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중앙에서 하는 기존의 사업하고 이게 또 어떻게 차이가 날지 이런 것이 차별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류하시고 검토를 하실 때 창업 프로그램이면 창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청년 지원이면 청년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놓고 한번 판을 전체를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를 질문드리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게 창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이지 인건비는 아니지요?
우선 이게 창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이지 인건비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창업비 지원이라는 것이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우선.

지금 다른 부처의 경우에는 자금 융자 또는 인건비 같은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역청년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마을기업 이런 것은 주로 인건비 지원성이 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 또 그 지역의 특화된 어떤 작물이나 어떤 과수 이런 것에,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이런 것의 장점을 잘 발굴해서 그것을 어떤 기업화하는 데 들어가는 창업 비용의 지원이지 단순한 인건비 지원하고 다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주를 자꾸 사례로 들어서 오해를 샀는데 그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례들이 좋은 게 많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사례 부분을 조금 더 몇 가지만 설명을 해 드리면 이게 좀 이해가 높을 것 같은데. 다른 창업 지원 사업과 왜 다른지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들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사례를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 정선에서 폐광된 그런 데를 활용하는 사진관, 그 시설을 활용한, 또 강원도 속초에 옛날 조선소를 문화 공간으로 하는 칠성……
태백 정선에서 폐광된 그런 데를 활용하는 사진관, 그 시설을 활용한, 또 강원도 속초에 옛날 조선소를 문화 공간으로 하는 칠성……
거북선 만들던 그 자리를 개조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칠성조선소라고 해서 그런 것들……
거기가 아마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지요?

예, 1년에 20만 명이 지금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곳에만.

그리고 제주에는 전통 구옥과 돌집을 활용한 공유 숙박업으로 ‘다자요’라는 그러한 창업을 해서 또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각 지역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 기타 등등의 특성으로 인한 것을 어떤 경제 사업과 연결시켜서 아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발전시켜 갔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전액 다 정부 원안대로 해서 이 사업은 계속 키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발언하시겠습니까?
보류하고……
송언석 위원님 꼭 발언하시겠습니까?
조금 간단하게 발언하시지요.
보류하고……
송언석 위원님 꼭 발언하시겠습니까?
조금 간단하게 발언하시지요.
하나 여쭤봅시다.
여기 행안부의 마을기업은 보조율이 얼마입니까, 기재부차관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행안부의 마을기업은 보조율이 얼마입니까, 기재부차관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행안부의 마을기업은 그냥 1억 원까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행안부의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청년 일자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보조율이 얼마인가요?

세 가지가 5 대 5 나가고 있습니다.
50%?

예.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국토부는요?

이것은 도시재생 관련이라 가지고요 그냥 총사업비의 70%, 80% 내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70% 내에?

예.
보조율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거는요?

그것도 인건비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율이 얼마쯤 됩니까, 이게?

그게 보조율이 고용부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곧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17개의 지역에 10명씩 해서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17개 각 시도별로 아마 10명씩 뽑는 모양인데, 그 한 사람 창업하는 그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게 창업자금이든 아니면 인건비든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든 간에 개인이 개인사업을 하는데 인건비와 사업비의 구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개인이 창업하는 데 쓰는 돈이고……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이나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내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지역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 보조 또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유사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들어오면 보조율이 예를 들어서 5 대 5가 있다든지 하면 그쪽보다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결국 내용상으로는 같은 사업이 되는데 얘기하기에 따라서 이쪽은 인건비가 아니고 저쪽은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차이점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유사․중복 검토는 좀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이나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내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지역청년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 보조 또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유사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들어오면 보조율이 예를 들어서 5 대 5가 있다든지 하면 그쪽보다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결국 내용상으로는 같은 사업이 되는데 얘기하기에 따라서 이쪽은 인건비가 아니고 저쪽은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차이점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는 유사․중복 검토는 좀 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로컬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특산물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공간 디자인하는데 블랜딩하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의 성격이 강하고 그냥 3000만 원 줘서 그것 가지고……
행안부의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도 보면 공동창업 입주공간 지원 이런 것이 있고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도 보면 상가 리모델링, 창업자금 지원, 건물 내의 코워킹(coworking) 공간 융자 이런 것들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유사․중복 사업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사업을 신규로 만들 때는 유사한 다른 사업하고 정말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업은 감액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유사․중복 사업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사업을 신규로 만들 때는 유사한 다른 사업하고 정말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업은 감액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감액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에 소상공인 전담 연구센터 예산이 6억 76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중소기업 연구원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공단에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6억 7600만 원을 삭감해 버리고 그 액수를 소진기금 내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사업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증감 연계사업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증감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상에 함께 심사를 하고 정부 측에 증액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증감 연계되기 전에 21억 6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에 소상공인 전담 연구센터 예산이 6억 76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중소기업 연구원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공단에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6억 7600만 원을 삭감해 버리고 그 액수를 소진기금 내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사업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증감 연계사업으로 표시해 왔습니다. 증감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서상에 함께 심사를 하고 정부 측에 증액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증감 연계되기 전에 21억 6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연계 되어서 저쪽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사업으로 이관하기를 희망합니다.
연계 되어서 저쪽에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사업으로 이관하기를 희망합니다.
기재부에 특별한 의견이 있나요?

기재부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증감은 계속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감액하고 어디로 보낸다는 것이지요?

150페이지에 보면 기금에 그만큼 액수를 넣어서 다른 인프라 사업에 쓰겠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에 내역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뒤에도 마찬가지로 증액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내역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74억 36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74억 3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아까는 3억 원을 깎았지만 다른 명목으로 또 한편 25억을 증액한다고 병기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122페이지에 내역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뒤에도 마찬가지로 증액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내역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74억 36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74억 3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아까는 3억 원을 깎았지만 다른 명목으로 또 한편 25억을 증액한다고 병기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3억 감액에 대해 의견이 같습니다. 그 수준으로 희망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41%밖에 안 된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제조인력 양성교육 사업하고 사실 유사․중복 사업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유사․중복 검토 혹시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41%밖에 안 된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제조인력 양성교육 사업하고 사실 유사․중복 사업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유사․중복 검토 혹시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감액을 얼마나 하자는 의견인가요? 전액 감액……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액 감액을 하면 기왕에 공모사업이나 각 지역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취지가 전국적으로 다 스톱이 될 상황이고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앞으로 생산 능률이나 고용 효과까지도 기대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전액 감액해서는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인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이 중복된다는 개념이신데요. 이것은 중진공 사업과 달리 스마트공장 배움터로 해서 18년에 안산, 19년에 전주 창원 그리고 내년에는 충청 경북 이렇게 2개 소를 추가해서 그 부분이 51억이고 지금 중복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교육연수사업 그러니까 중진공의 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연수사업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육사업의 일부는, 여기서는 10억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수사업에서는 6억 여기서는 10억이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내년도에 충청 경북 2개 소를 구축해야 하고요 또 여기서 교육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내년도에 충청 경북 2개 소를 구축해야 하고요 또 여기서 교육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집행이 왜 41%밖에 안 되나요?

그것은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 아시는 분이 답하세요.

지금 이 사업이 19년 8월에 추경으로 신설되어서……
19년 8월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사업공고를……
그다음에 여기 중복 문제는 정리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말은 연수사업, 교육사업인데 다 비슷한 것이지요. 중복은 정리하고 사실은 예산과 관련 없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상당히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중복 부분은 기재부에서 조정을 해 주든지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께서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을 좀 보완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3억을 줄이는 것으로 감액을 하고 대신에 뒤에 보면 25억을 증액하는데 이 2개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3억을 수용한 부분은 그 사업내역 중에 청년체험단이라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것이고요. 나머지 여기서 스마트공장 배움터라든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유지를 하는 것을 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25억,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 25억, 두 번째 줄……

이것은 거점센터라고 해서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지역의 인력양성에 대한 것이고요.
차관 보세요. 상세 사업설명보다는 2개가 연관성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잠깐……
예, 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이름 말씀하시고요.

성장지원국장 원영준입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증액하신 부분들은 올해 사업에 스마트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처 대학에 스마트공장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 지역에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증액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증액하신 부분들은 올해 사업에 스마트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처 대학에 스마트공장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 지역에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증액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청년 이것 줄이는 것하고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줄이는 것하고.

그거랑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다?

예.
그러면 3억을 삭감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맞지요?
맞지요?
삭감하고 갑시다.
보류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류하고.
보류하시지요.
3억만 하고 가시지요.
일단 이 부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역사업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역사업별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 안 드렸는데 그대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4149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220억 감액 의견, 44억 감액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 감액 의견,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감액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지금 내역에 보면 감액 의견에 보면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는데 또 523억을 지난해보다 증액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난해 예산도 40%밖에 집행 못 하면서 또 523억을 증액했다는 것, 도대체 이것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23억 증액한 그 증액분을 다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그 증액분의 반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지만 523억의 반, 220억 삭감하자는 의견 요청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지만 523억의 반, 220억 삭감하자는 의견 요청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사업도 공단 인근 대학에 연계해서 스마트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필수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폭 감액이 되면 스마트공장 보급,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 이것은 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원안대로 가야된다는 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사 사업이 아닌지의 관점에서.
그래서 대폭 감액이 되면 스마트공장 보급,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 이것은 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원안대로 가야된다는 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사 사업이 아닌지의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신규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금 실집행률 말씀하신 부분은 협약 체결을 한 뒤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늦었고, 지금 현재 금년 11월 8일 기준으로 목표가 4400개인데 5200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협약이 다 체결되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선지급한다든지 그러한 제도개선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선지급한다든지 그러한 제도개선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보류하고 가시지요.
이 사안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다음 사안.

그 옆입니다. 123쪽 제일 위의 부분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감액에 대하여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을 희망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원안 유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스마트공장 현장에서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운영 지원에 대해 전문가들의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마이스터들이 기업에 가서 현장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대기업에서 그러한 것을 담당했던 퇴직 전문가들이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의견이 좀 부실한 감액 의견이라서.
감액 의견이 좀 부실한 감액 의견이라서.
원안 유지 가세요.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의견을 주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가가 가서 지원을, 자문을 해 주려면 받는 쪽에서도 그것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일부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10%나 자기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그냥 국고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받는 쪽에서도 돈을 어느 정도는 내야 더 잘 받아들일 그럴 태세가 되어 있고 또 수요가 있는 데가 신청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10%면 10% 넣고 그만큼 감액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가가 가서 지원을, 자문을 해 주려면 받는 쪽에서도 그것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일부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10%나 자기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 그냥 국고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받는 쪽에서도 돈을 어느 정도는 내야 더 잘 받아들일 그럴 태세가 되어 있고 또 수요가 있는 데가 신청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10%면 10% 넣고 그만큼 감액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 감액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공장…… 이것을 영어를 쓰면 안 되지만, 일선에서는 스마트팩토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기업이 이걸 하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자동화하고는 좀 다르게 AI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동안 해 왔던 자동화 이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베드도 하고 있고 기업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기업이 이 공정에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 기업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을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의 낙후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이고 또 맞춤형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오히려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것 하나하나를 자꾸 이렇게 줄이면 결국은 스마트공장화를 하는 것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 지금 나온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스마트공장 전체 공정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 기업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을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의 낙후되어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이고 또 맞춤형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오히려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것 하나하나를 자꾸 이렇게 줄이면 결국은 스마트공장화를 하는 것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 지금 나온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스마트공장 전체 공정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스마트공장 인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지역구에서 젊은 가정주부가 제가 예산심의한다고 하니까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속이 상한다고 하면서 보낸 게 뭐냐 하면 자기 신랑은 창원시청 산하의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10년이 넘었답니다. 근데 월급을 한 200만 원 받는대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 20명이 와 가지고 매일 스마트폰 보고 쓰레기 줍고 180만 원을 받아 간대요. 속이 너무 상하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 왔어요.
자기 신랑은 10년이 넘었는데 그 무거운 자전거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받아 가는데 청년들이 어느 날 와 가지고 6개월 근무하는데 쓰레기 줍고 매일 출근해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180만 원을 받아 간대요.
정부가 이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속이 상한다고 하면서 보낸 게 뭐냐 하면 자기 신랑은 창원시청 산하의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10년이 넘었답니다. 근데 월급을 한 200만 원 받는대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 20명이 와 가지고 매일 스마트폰 보고 쓰레기 줍고 180만 원을 받아 간대요. 속이 너무 상하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 왔어요.
자기 신랑은 10년이 넘었는데 그 무거운 자전거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받아 가는데 청년들이 어느 날 와 가지고 6개월 근무하는데 쓰레기 줍고 매일 출근해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180만 원을 받아 간대요.
정부가 이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년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의 퇴직 전문가들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기는 청년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의 퇴직 전문가들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쨌든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하고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13번입니다.
매출채권보험 계정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100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3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하여 왔습니다.
13번입니다.
매출채권보험 계정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100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3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하여 왔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상욱 위원님이 제출해 놨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상욱 위원님이 제출해 놨는데……
원안 유지, 원안으로 하시지요.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시는 걸 요구드리고 보험회사 등에, 이런 데 대한 어떤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거둬들이는 거니까 보완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 조건입니다. 아니면 결산 때 혼나십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고 원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번입니다.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에서 테크노파크 건립사업에서 공사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1번입니다.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에서 테크노파크 건립사업에서 공사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4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14억 7200만 원 감액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은 146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매칭기반 청년 글로벌 마케터 제공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밑의 부분인데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매칭기반 청년 글로벌 마케터 제공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밑의 부분인데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상임위 6억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
그래도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6억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6억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47페이지입니다.
976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71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200억 증액 또는 1200억 증액 또는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47페이지입니다.
976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71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200억 증액 또는 1200억 증액 또는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감액에 대해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금년 예산이, 당초 예산이 2400억인데 추경에 또 500억을 얹어서 2900억이 되었던 게 지금 1조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그 옆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자펀드 중에서 투자 안 되고 남아 있는 돈이 4조 원 되고요, 또 한국벤처투자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자금도 1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투자처로 흘러갈 돈이 투자되지 않은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감액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예,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확인해 봐야 될게요.
GDP 대비해서 벤처투자 비중이 미국이 0.64%, 중국이 0.26%인데 우리나라가 0.19%로서 중국보다도 상당 부분 뒤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GDP 대비해서 벤처투자 비중이 미국이 0.64%, 중국이 0.26%인데 우리나라가 0.19%로서 중국보다도 상당 부분 뒤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벤처투자 동력을 유지하고 확산하고 특히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여건을 조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재정의 확장적인 운용이 필수적일 때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미투자액이 4조 원에 이른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해명과 동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일반적으로 모태펀드에서 자펀드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4년~5년 정도 나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투자 잔액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내년에 다시 투자하는데 지금 4조 원 중에서 또 내년에는 1.5조 원 정도가 투자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또 설명 더 할 게 있으면 해 보세요.

대기자금이 1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같은 맥락에서 대기자금을, 펀드들이 결성되는 기간이 4, 5 개월이 걸리고 그 4, 5개월 투자의 집행 속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기자금은 약정돼서 언제든지 운용사가 요청했을 때는 그걸로 집행이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신규 펀드 재원으로 활용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7000억 늘었잖아요. 지금도 모태펀드, 대개 한국벤처투자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차관님, 모르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결성 자펀드가 미국․중국에 비해서 낮다고 그러는데 미국 GDP가 얼마입니까? 우리하고 몇 배 차이 나요? 그래서 이 비교는 적절치가 않아요. 세계 G2하고 비교해서 그 규모로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연 수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97년에 벤처붐으로서 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7000억씩 늘릴 때는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가고 현재 집행된 게 어떻고 해서 과거 5년 치와 그 자료를 주시고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모르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결성 자펀드가 미국․중국에 비해서 낮다고 그러는데 미국 GDP가 얼마입니까? 우리하고 몇 배 차이 나요? 그래서 이 비교는 적절치가 않아요. 세계 G2하고 비교해서 그 규모로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연 수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97년에 벤처붐으로서 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7000억씩 늘릴 때는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가고 현재 집행된 게 어떻고 해서 과거 5년 치와 그 자료를 주시고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 내용이 없으시면 이 사안은 보류하고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나 남았는데……
몇 건 남았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감액 3건하고 특이사항 3건……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