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에 보임된 위원님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에 보임된 위원님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입니다.
뒤늦게 이렇게 합류하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513조 5000억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합류하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513조 5000억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예, 이현재 위원님.
구윤철 차관님, 은행 출자․융자 그 자료……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에 있는 것을 다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한 것이 이 책자에 있는 것만 제출해서 전체 파악이 안 돼요. 예산안에 있는 것을, 예산안 전체에 담긴 것을……
차관님,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지난 3년, 5년 해서 출자․융자, 3년 치의 융자․출자 같으면 집행, 성과 그리고 내년도 사업내용…… 그것을 자료 요구했으면 요구하는 위원님들께 전부 다 드려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간사님께 일단……
총괄 자료는 간사님 통해서 하지만 위원님들이 한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송언석 위원님도 요청하시고 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주시고.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미비된 사항은 그것을 좀 보완해서 바로 좀 주십시오. 월요일 날 얘기하다가 월요일 밤이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지금 목요일 날 아닙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미비된 사항은 그것을 좀 보완해서 바로 좀 주십시오. 월요일 날 얘기하다가 월요일 밤이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지금 목요일 날 아닙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어제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1번,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인데 내역사업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데요,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22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7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인데 내역사업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데요,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22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7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상임위 20억 감액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밑의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측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밑의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측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이른바 제로페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을 감액해서 왔고요 예결위에서 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 여기 지금 가입한 상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10월 20일 기준으로 30만 7800개입니다.
30만.
QR키트를 내년도에 50만 개, 그렇지요?
QR키트를 내년도에 50만 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다고 그러는데 지난해에 100만 개 한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아니, 올해, 그렇지요?

예.
그럼 30만 개면 이것만 합쳐도 150만 개인데, 올해 금년도에 100만 개 QR키트 보급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60억, 65억?

60억입니다.
60억.
내년도에 또 150만 개를 더 하겠다 그러는 건데 금년도 것도 다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30만 개면? 30만 개 상점이 가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또 150만 개를 더 하겠다 그러는 건데 금년도 것도 다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30만 개면? 30만 개 상점이 가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또 서울시 같은 데는 자체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

예.
그런데 또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그렇고.
이게 2018년부터 예산이 없으니까 연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 통해서 그때 48억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60억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집행을 하고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자에 있는 것같이 사용건수 0.018%, 사용금액 10만분의 7인가요, 하여간 0.00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관치페이 논란이 있다가 민간 SPC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제 설립 허가됐지요?
우선 그렇고.
이게 2018년부터 예산이 없으니까 연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 통해서 그때 48억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60억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집행을 하고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자에 있는 것같이 사용건수 0.018%, 사용금액 10만분의 7인가요, 하여간 0.007%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관치페이 논란이 있다가 민간 SPC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제 설립 허가됐지요?

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연간 사업비가 100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냥 위탁사업 외에는 안 하겠다는 게 박영선 장관이 지난 국감에서도 얘기를 확실히 하셨는데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제원에서 써야 될 1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은행에서 약정한 게 전체 얼마예요? 80억입니까?
지금 은행에서 약정한 게 전체 얼마예요? 80억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80억, 지금 실제로 납부한 건 10억이지요?

예.
지금 돈도 없어요, SPC가 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써야 할 제로페이가 대기업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마트도 여기 가입시켰지요?
지금 이마트도 여기 가입시켰지요?

예.
이마트까지 가입시켜 가지고 수수료도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받고 매출액 8억 이하는 안 받고, 수수료가 제로고 그렇지요?

예, 8억까지입니다.
그다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요?

예, 12억……
12억 나누고 12억 이상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비를 확보하겠다 이러는 뜻인데……
이번의 세법 개정안에서 제출한 것 보면 제로페이를 쓰면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돼 있어요. 40%까지 공제, 100만 원 기초공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럼 결국 이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쓰면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과 똑같으니까, 전통시장에 가던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다 이마트 가서 오히려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정책이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운영이 제대로 된 정책이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제원 연간 100억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기업의 지점 그런 데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소상공인들을 더 망하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것.
그래서 저는 제로페이는 잘못된 정책이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장이 의욕 가지고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선 하시는 것 보시고, 그걸 시범사업이라고 보시고 그게 성공하면 또는 실패하더라도 조금만 보완하면, 성공할 수 있다면 보완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순서이고 순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주장입니다.
이번의 세법 개정안에서 제출한 것 보면 제로페이를 쓰면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돼 있어요. 40%까지 공제, 100만 원 기초공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럼 결국 이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쓰면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과 똑같으니까, 전통시장에 가던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다 이마트 가서 오히려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정책이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운영이 제대로 된 정책이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제원 연간 100억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기업의 지점 그런 데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 소상공인들을 더 망하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것.
그래서 저는 제로페이는 잘못된 정책이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장이 의욕 가지고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선 하시는 것 보시고, 그걸 시범사업이라고 보시고 그게 성공하면 또는 실패하더라도 조금만 보완하면, 성공할 수 있다면 보완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순서이고 순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주장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 여럿 있었습니다만 제로페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는 시점 아닙니까?

예, 이제 10개월, 11개월 정도……
10개월인데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지적들은 타당하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제로페이의 평가로 가늠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 11개월 정도 되었지만 당초에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계속 실적이 상승 중입니다. 아까 가맹점 30만 개 그리고 일평균 지금 한 3억 6000 정도 이렇게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게 서울 쪽에서 먼저 출발했지만 사실 부산 같은 경우도 중소상인들하고 부산시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상당히 확산 추세에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전남에도 그런 업무협약 등이 있었습니다. 또 직능별로도 13일 날 보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로페이 활성화 이런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걸로 보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가 상당히 확산될 추세이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지는 대로 상당히 비약적인 확산, 실용화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어떤 확산 추세에 있다는 것.
이런 저런 걸로 보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가 상당히 확산될 추세이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지는 대로 상당히 비약적인 확산, 실용화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어떤 확산 추세에 있다는 것.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맹점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프랜차이즈라든지 기타 기존에 했던 전통시장 또 공적 부문 이런 부분까지 추가로 확대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가맹점이 추가로 한 50만 개 정도가 되면 임계치, 그러니까 운영 사업자가, 간편결제진흥원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에 어느 정도 다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맹점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프랜차이즈라든지 기타 기존에 했던 전통시장 또 공적 부문 이런 부분까지 추가로 확대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가맹점이 추가로 한 50만 개 정도가 되면 임계치, 그러니까 운영 사업자가, 간편결제진흥원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에 어느 정도 다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게 이제 50만 개이지만 결국은 소비자의 사용을 어느 정도로 확대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현재는 일평균 3억인데 과거에 40년 전에 카드가 증가했었던 추세와는 달리 이것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증가가 됩니다.
카드 초기의 신장세보다는 제로페이 신장세가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대략적인 시점이 예측이 됩니까?

지금 한 2년 정도면 저희들은 임계치에 다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가 늘어나고 이용자들이 많이, 가입자라든지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굳이 국가가 들어서서 이런 운영과 관리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느냐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제로페이에다가 이걸 준다 그러면 부산이나 아니면 경기도, 제주에서 하게 되면 형평상 거기도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제로페이에다가 이걸 준다 그러면 부산이나 아니면 경기도, 제주에서 하게 되면 형평상 거기도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서울시를, 지자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결제시스템을 바꾸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그 결제시스템을, 제로페이가 전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부가 말이지요,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할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지자체마저도 이런 것 하는 데가 있고 광역지자체도 다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면 앞으로 국고를 지원할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고요.
또 하나 이것은 따로 의견을 내셨으니까, 밑에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사업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소상공인 전담연구센터 만드는 예산 있었지요?
또 하나 이것은 따로 의견을 내셨으니까, 밑에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사업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소상공인 전담연구센터 만드는 예산 있었지요?

예, 6억 상당……
어저께 6억 7000인가 있었을 거예요.

예, 6억 7000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전담연구센터를 지금 신설해서 거기서 연구를 할 텐데 굳이 또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사업을 여기에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중복 아니냐 하는 게 제 질의이고요.
또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에도 소상공인 현황과 관련된 연구사업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 군데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담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소상공인 전담연구센터의 사업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사업을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에도 소상공인 현황과 관련된 연구사업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 군데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담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소상공인 전담연구센터의 사업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사업을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가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지자체보다는 사실은 국가가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 현재 17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민간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지요?

예.
사실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국내가 사실 지자체가 먼저 시작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이나 포스사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중국에 가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중국 가서 결제시스템을 보면 현금 안 갖고 다녀요. 거의 제로페이입니다. QR코드로 다 찍습니다. 식탁에 가서 자기가 주문 딱딱딱 누르고서는 식탁에서 바로 결제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 도입이, 사실 IT 강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카드사나 포스사 이런 데들 때문에 이 제로페이가 정착이 못 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소상공인이나 누구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수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가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중국 가서 결제시스템을 보면 현금 안 갖고 다녀요. 거의 제로페이입니다. QR코드로 다 찍습니다. 식탁에 가서 자기가 주문 딱딱딱 누르고서는 식탁에서 바로 결제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 도입이, 사실 IT 강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카드사나 포스사 이런 데들 때문에 이 제로페이가 정착이 못 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소상공인이나 누구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수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결제금액이 498억 정도가 누적이 됐고요. 과거에 카드 같은 경우로는 한 40년이 지난 카드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카드는 적어도 3000개 월 30억 원까지를 확보하는 데 한 2년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추세라면 이것은 저희는 바로 1년 내에 이렇게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QR코드 제로페이가 모든 상점에 깔리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이 결제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일단 안 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완전 도움이 될 텐데, 이게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안착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드사는 절대 자기 먹거리 뺏기려고 안 합니다. 포스사? 거기에서 수수료 먹고 사는데 이것 뺏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잡고 전방위적으로 커버를 할 텐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제로페이는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카드사는 절대 자기 먹거리 뺏기려고 안 합니다. 포스사? 거기에서 수수료 먹고 사는데 이것 뺏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잡고 전방위적으로 커버를 할 텐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제로페이는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잠깐만요,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중국에 페이 많잖아요? 알리(Ali)페이, 위챗(Wechat)페이 해 가지고 거지들도 이제 ‘페이로 얼마 주세요’ 하고 길 가다가 보면 수레에다가 귤 파는 아줌마도 알리페이로 결제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을 좀 해 줬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모르십니까?
중국에 페이 많잖아요? 알리(Ali)페이, 위챗(Wechat)페이 해 가지고 거지들도 이제 ‘페이로 얼마 주세요’ 하고 길 가다가 보면 수레에다가 귤 파는 아줌마도 알리페이로 결제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을 좀 해 줬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모르십니까?

일단 저희는 그런 결제사업자가 지금 한 40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외국의 정부에서 돈 줘 가지고 이런 것 보급하는 나라가 있냐고요. 가만히 놔둬도 돈 되면 기업이 다 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카카오페이니 이런 것 만들어져 있잖아요.
(「삼성페이도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삼성페이도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카카오페이나 여기에 가입 의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나라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온당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페이로 넘어가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이쪽으로 해서 세제 혜택까지 주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조차…… 나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 그런데 거지들까지도 다 페이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관은 뭐 모르지요? 지금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그런데 지금 차관은 뭐 모르지요? 지금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중국에서 지원했는지 여부는 지금……
외국에 이런 것 지원하는 나라가 있나요?

시스템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신용카드가 40년 동안……
아니, 다른 나라는 신용카드 없나요.
2008년도에 벌써 제가 중국 있을 때도 보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페이로 바뀌면서 현금을 들고 가면 음식을 먹기가 어려울 지경이 됐어요, 전부 페이로 해야 되니까.
2008년도에 벌써 제가 중국 있을 때도 보면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페이로 바뀌면서 현금을 들고 가면 음식을 먹기가 어려울 지경이 됐어요, 전부 페이로 해야 되니까.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차관님, 우리가 제로페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작동이 안 되게 정부가 전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다,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작동이 안 되는데 지금 10개월 됐는데 뭐 기간이 짧다 그러는데 지금 가입된 게 30만 개라 그랬지요?

예.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이 몇 개입니까?

소상공인 350만 ……
350만 개는 채 안 될 거예요. 300만 개……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면, 이익이 나면 왜 가입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홍보하고, 서울시는 각 구청마다 홍보해서 노조에서 반대성명까지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극히 정부 사업, 정부 주도로 하다 보면 우선은 될지 모르지만 유지가 안 될 거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가 가입해서 이제 소상공인하고 제로페이로 하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하고 대형마트하고 큰 차이가 여러 가지 뭐 주차장도 없고 서비스도 그러하니까 대형마트 가는 것 아니에요? 대형마트를 넣으면 대형마트로 쏠릴 거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 번째는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가 가입해서 이제 소상공인하고 제로페이로 하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하고 대형마트하고 큰 차이가 여러 가지 뭐 주차장도 없고 서비스도 그러하니까 대형마트 가는 것 아니에요? 대형마트를 넣으면 대형마트로 쏠릴 거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그 부분은 대형마트에다가도 그러한 혜택을 같이 편의성을 주면서 사용자의 편의가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차관님, 지금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하면 소상공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관 주도 생각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대형마트도 많이 가고 소상공인도 많이 갈 거 같은…… 대형마트 가 보십시오. 이거 안 간다고요. 안 가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한다.
다음으로는 말이지요, 정부 지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간편결제진흥원 이것 중기부에서 승인해 준 겁니까, 아닙니까?
다음으로는 말이지요, 정부 지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간편결제진흥원 이것 중기부에서 승인해 준 겁니까, 아닙니까?

승인했습니다.
승인했지요? 여기 정관도 승인했지요?

예.
정관에 보면 ‘보조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요?

그 부분은 정부보조금이 없고요. 그것은 진흥원에서 가져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조를 한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안 한다고 그러면서 결손이 날 때는 충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명분을 만드는 거라고요. 이게 맞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왜 안 되나요?

……
필요에 따라서, 지금 중소기업 정책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쪼가리쪼가리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이분들은 하도 많은 것을 해 두니까 어디 가서 무슨 지원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로페이를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아주 대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무리하게 해서 밀고 가다가 과거, 김 차관은 중소기업부 차관이시니까 잘 알 겁니다. 중소기업 정책 역대 정부에서 전부 다 전시적으로 했다 정권 바뀌면 다 흐지부지 없어진 게 많아요.
그다음에 은행은 왜 출연을 받나요? 은행에서도, 이게 출연 약속하니까 전부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왜 출연하냐’고, 건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은행에서도 많은 불만을 제기해요. 정부가 얘기하니까 말 못 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이것 조직 간편결제진흥원 만들고 정관 만들고 재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만들어 놓으면 이것 나중에 정부로 확 또 오는 거예요. 지금 1, 2년 몇 년은, 3년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로페이를 작동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작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이것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로페이를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아주 대환영을 하지요. 그런데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정부가 무리하게 해서 밀고 가다가 과거, 김 차관은 중소기업부 차관이시니까 잘 알 겁니다. 중소기업 정책 역대 정부에서 전부 다 전시적으로 했다 정권 바뀌면 다 흐지부지 없어진 게 많아요.
그다음에 은행은 왜 출연을 받나요? 은행에서도, 이게 출연 약속하니까 전부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왜 출연하냐’고, 건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은행에서도 많은 불만을 제기해요. 정부가 얘기하니까 말 못 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이것 조직 간편결제진흥원 만들고 정관 만들고 재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만들어 놓으면 이것 나중에 정부로 확 또 오는 거예요. 지금 1, 2년 몇 년은, 3년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로페이를 작동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작동하기가 어렵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이것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들은 다 따갑게 받아들이고 고칠 것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고 검증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감액안으로 보장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로페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 정책적인 제안 이런 것들은 다 따갑게 받아들이고 고칠 것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고 검증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감액안으로 보장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자료 요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간사님, 자료 요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방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또 지역화폐를 각 지역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혹시 그 지역 시장에서는 그래도 제로페이니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지역화폐를 제1순위로 권장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화폐 전체의 통화량 이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혹시 지역화폐 발행 상황을 알고 계시면 거기서……

행안부에서 하지만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정부에서 그런 것, 행안부에서 하면 그 자료 좀, 지역화폐에 대한 것 발행,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무슨 답변이 필요한가요?

아까 말씀 중에서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에 대한 부분은 송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둘 다 보류인가요?
예, 둘 다 보류.
둘 다 보류?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외에도 20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6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외에도 20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6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 부처는 상임위 4억 감액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IT 기술 발달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하는 것도 방향입니다. 조금 전에 임종성 위원님도 중국에도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또 주휴수당 강화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런 일자리, 예를 들어서 식당의 점원이라든지 이런 종업원들의 일자리마저도,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도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 하는 점도 고려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어떤 직원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요. 경영개선이라든지 또는 고객만족도 증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어떤 직원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요. 경영개선이라든지 또는 고객만족도 증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라는 게 거의 제한돼 있고 탄력성이 없는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손님 뺏고 뺏기기거든요. 이게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조금 더 창출할 수도 있겠지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창출할 수도 있겠고 그런 점은 있기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 일자리를 뺏는 거지 충분히 그게 고려가 된 거라는 답변으로 안 들리네요. 이제 새로이 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 맞는 건지, 타당한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되고 더군다나 저소득층 근로자, 종업원들에게는 상당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일부는 전환이 분명히 있을 걸로 봐집니다마는 경영이 개선된다든지 또 고객만족도가 제고되면 어차피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매출 상승은 결국 새로운 일자리로 창출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ICT 등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제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다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조기에 지원을 해서 정착화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ICT 등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제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다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조기에 지원을 해서 정착화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간단하게 의견……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상점도 좀 깔끔해야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신기술 활용 정도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이런 것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스마트상점 기술 도입으로 일부 일자리 전환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개선 및 고객만족도로 해서 매출 증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드리고 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도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데와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게 되고 소상공인에게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드리고 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도입이 지연될 경우에는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같은 데와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게 되고 소상공인에게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오더가 결제시간 단축해서 매출 증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미러 같은 경우는 헤어디자이너나 보조인력 또 옷가게 점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제품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예.
스마트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맵은 한 2개 정도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하고 서울상인연합회 같은 데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내용, 스마트오더․스마트미러․스마트맵을 지금 각 업종별 협단체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상점 기술을 초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찬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미래과학 잡지를 보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군,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정치인, 배우, 정말 감정을 스스로 막 왔다 갔다 해서 도저히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쫓아갈 수 없는, 싸우고 또 그때그때마다 논리가 왔다 갔다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외에는 정말 변호사, 의사, 여기 계시는 모든 직업이 다 없어지는 시대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상점 또 무인자동차, 모든 게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중국에 가 봤을 때 그냥 핸드폰으로 그 상품을 찍으면 현장에서 그게 주문이 되고 컨베이어벨트로 이렇게 지붕을 통해 가지고 재고물이 찾아져 가지고 택배로 보내지고 손님 앞에 다가오고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이런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부가 추진하시되 이런 시대가 오면서 기존에 있는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전환기에 미리 예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굉장히 연구를 하셔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미래과학 잡지를 보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군,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정치인, 배우, 정말 감정을 스스로 막 왔다 갔다 해서 도저히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쫓아갈 수 없는, 싸우고 또 그때그때마다 논리가 왔다 갔다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외에는 정말 변호사, 의사, 여기 계시는 모든 직업이 다 없어지는 시대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상점 또 무인자동차, 모든 게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중국에 가 봤을 때 그냥 핸드폰으로 그 상품을 찍으면 현장에서 그게 주문이 되고 컨베이어벨트로 이렇게 지붕을 통해 가지고 재고물이 찾아져 가지고 택배로 보내지고 손님 앞에 다가오고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이런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부가 추진하시되 이런 시대가 오면서 기존에 있는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전환기에 미리 예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굉장히 연구를 하셔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소기업부는 그냥 이쪽 한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것으로부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분들을 어떻게 제2의 일자리, 그 시대에 맞는 일자리로 대체하면서 미래를 예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준비에 대한 예산도 마련해서 같이 병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감액하자는 겁니까, 원안 유지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대로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시지요?
예, 상임위 것으로 감액하고.
상임위, 상임위 삭감안.
예, 상임위 의견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류가 아니지요, 상임위 삭감이니까.
전액 감액하자는 분도 있지요.
누가 있었나? 없었는데요?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데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의 50%인 71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8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의 50%인 71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8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 있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당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이렇게 감액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실집행률 또 예산 규모 이런 점을 보면 이 얘기가 맞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고 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입장에서 가장 이분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주차장입니다, 사실. 그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이 완비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손님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런 정책을 쓰기 위한다면 주차장 개선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감액 의견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이 완비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손님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런 정책을 쓰기 위한다면 주차장 개선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감액 의견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전통시장에 가장 필요한 게 시설 현대화와 주차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상욱 위원님의 판단을 아주 존경하고요.
차관님!
차관님!

예.
지금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얼마나 되어 있고 향후 수요는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지금 등록된 데가 1450개 정도가 되고요. 현재 그중에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게 1290개 되고요. 그중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수요가 1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얼마 정도 되어야 됩니까?

3000억 정도면……
그러면 몇 년 내에 그것을 다 개선할 겁니까?

지금 현재 2년 목표로, 그러니까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그게 되면 그 수요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일단 원안……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87억 원 증액으로 왔거든요. 일단 증액 심사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원안으로 확정하고 가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87억 원 증액으로 왔거든요. 일단 증액 심사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 원안으로 확정하고 가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61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이사항들인데요. 묶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에 20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KSC 사업이라고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립을 위한 비용이 한 6개 정도의 목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하나로 묶고 그것에 대해서 명칭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그 안에서 신규 내역사업으로 80억 1400만 원에 대해서 코리아스타트업센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명칭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이관은 이번에 소․부․장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에 거기로 이관해야 된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61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이사항들인데요. 묶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에 205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KSC 사업이라고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립을 위한 비용이 한 6개 정도의 목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하나로 묶고 그것에 대해서 명칭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그 안에서 신규 내역사업으로 80억 1400만 원에 대해서 코리아스타트업센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명칭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이관은 이번에 소․부․장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에 거기로 이관해야 된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지금 해외에 설치하는 기관 두 개를 창진원으로 하자는 건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분리되는 경우가 나은 건지, 한 기관에 주는 게 나은 건지,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점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고.
송언석 위원님 자료 요청 있습니까?
송언석 위원님 자료 요청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예.
어저께 R&D 전담기관 수탁계좌 관련해 가지고 차관님 답변이, 수탁계좌에 유보된 게 제가 어저께 2018년 말 기준으로 4800억이고……
잠깐만요.
송언석 위원님, 114쪽의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전체 항목 거기 말이지요?
송언석 위원님, 114쪽의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전체 항목 거기 말이지요?
예, 어저께 했던 자료……
저도 조금 이상해서……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어저께 답변 내용은 ‘R&D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이미 지급된 금액이고 필요할 때 기업이 찾아서 나갈 수 있다, 다만 연구 기간의 일치, 회계불일치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2008년 국정감사 때 사업비 유용 방지를 위한 출연금 관리 강화 방안에서 수탁계좌제도를 만들었는데 R&D 자금 부정사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진도율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했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기업의 수탁계좌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기업 돈이 아니라 연구를 함에 따라 가지고, 연구 성과에 따라서, 진도율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유보금이 4700억, 거의 한 50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협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쓸 수 없다, 당해 연도에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려해 가지고 그만큼의 예산은 감액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기간, 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R&D 연구과제 협약기간하고 협약금액 그리고 당해 연도에 나간 것과 그다음 해에 이월돼서 나가는, 인출한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어저께 답변하신 발언은 진실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발언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부 모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유보금이 4700억, 거의 한 50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협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쓸 수 없다, 당해 연도에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려해 가지고 그만큼의 예산은 감액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기간, 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R&D 연구과제 협약기간하고 협약금액 그리고 당해 연도에 나간 것과 그다음 해에 이월돼서 나가는, 인출한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어저께 답변하신 발언은 진실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발언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부 모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아니, 차관 답변해 보세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요.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을 한꺼번에 기업한테 주기에는 부정사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탁계좌라는 데 넣어 두고 있다가 그것을 그때그때 조건이라든지 진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내준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기간을 당겨서 또는 협약기간을 맞춰서 최초에 협약할 때 그것을 정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50% 됐던 게 지금 40%대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협약기간을 당긴다든지 해서 20%대로 저희들이 맞추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있는 이것들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협약이 된 데까지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을 한꺼번에 기업한테 주기에는 부정사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탁계좌라는 데 넣어 두고 있다가 그것을 그때그때 조건이라든지 진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내준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기간을 당겨서 또는 협약기간을 맞춰서 최초에 협약할 때 그것을 정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50% 됐던 게 지금 40%대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협약기간을 당긴다든지 해서 20%대로 저희들이 맞추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있는 이것들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협약이 된 데까지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 가지, 그렇다면 예컨대 중소기업하고 R&D 협약을 맺어서 이미 수탁계좌에 돈을 넣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중소기업에서 R&D 진도에 따라서 그쪽에서 소요된 자금 또는 그쪽에서 지급된 금액을 증빙을 갖춰서 요구하면 그때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탁계좌에 들어 있는 많은 돈은 사실상은 불용 상태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어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이렇게밖에 안 되고 상시집행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이자 부담만 생기고 있으니 차제에 집행률 정도에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을 삭감해서 하면 그만큼 정부 부담도 줄이고 이자 부담도 줄이고 엄청나게 국고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운영을 해서 결국에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집행이 이렇게밖에 안 되고 상시집행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이자 부담만 생기고 있으니 차제에 집행률 정도에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을 삭감해서 하면 그만큼 정부 부담도 줄이고 이자 부담도 줄이고 엄청나게 국고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운영을 해서 결국에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는 것 아니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규정이 보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중소기업하고 R&D 계약을 10억짜리를 했어요. 그런데 수탁계좌에 10억을 넣었어. 그런데 돈을 못 써. 그러면 한 5억 남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정을 손을 좀 보셔서 계약은 잠정적으로 10억을 해 놓고 돈은 5억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걸 넣고 나중에 부족하면 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만 보완한다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을 다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행 규정으로는 10억짜리 계약을 해야 10억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규정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중소기업하고 R&D 계약을 10억짜리를 했어요. 그런데 수탁계좌에 10억을 넣었어. 그런데 돈을 못 써. 그러면 한 5억 남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정을 손을 좀 보셔서 계약은 잠정적으로 10억을 해 놓고 돈은 5억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걸 넣고 나중에 부족하면 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만 보완한다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을 다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행 규정으로는 10억짜리 계약을 해야 10억이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규정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정 보완이야 둘째 문제고, 제 얘기는 예산을 그만큼 세워 가지고 운영하면서 계속 이자 부담만 강화시킬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돈을 못 넣는 거지. 10억짜리인데 어떻게 5억만 넣어요, 돈을?
아니, 이건 기간만 단축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님 저도 좀……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신용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차관께서 시스템을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는 것 같아요. R&D 하려면 1년이면 1년 계약을 하고 좋으면 일정 시점에 100% 지급을 했거든요. 부정사용이 나오니까 그 돈을 수탁계좌에 넣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용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지급의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 지적하듯이 금년분 지급하고 내년분 지급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불용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지급의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 지적하듯이 금년분 지급하고 내년분 지급하는 것인데……
조금만 짧게 해 주시지요.
예.
내년분 지급을 따로따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기부에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지급의무가 생긴 돈을 보관하는 것이니까 중기부에서 설명을 잘 드리고 시스템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분 지급을 따로따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기부에서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지급의무가 생긴 돈을 보관하는 것이니까 중기부에서 설명을 잘 드리고 시스템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잠깐만요.
이게 지난 의제인데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문제 제기해서 중기부에서 참고하고 그만 이야기하시지요. 지난 의제를 계속 토론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은 손 들었는데 위원장님이 못 보셔 가지고 발언을 못 했는데, 이게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R&D 선정해서 줄 때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일 이렇게 50%밖에 못 찾아갔는데도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처음에 잘못 세워진, 과다하게 예산이 지급된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5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도 그 과제가 그대로 돌아가게, 순항하게 계속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까지를 같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3000억 이상이 증액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자리가 잘 안 보여서 발언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R&D 선정해서 줄 때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일 이렇게 50%밖에 못 찾아갔는데도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상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처음에 잘못 세워진, 과다하게 예산이 지급된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5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도 그 과제가 그대로 돌아가게, 순항하게 계속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까지를 같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3000억 이상이 증액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자리가 잘 안 보여서 발언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앞으로 좀 높게 들어 주십시오.
이 사안은 송언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송언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관계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관계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입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손명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순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발전전시관 운영비를 5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발전전시관 운영비를 5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감액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공통행정시스템 운영․개편 사업에서 PC 구입 예산 3억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사업인 공통행정시스템 운영․개편 사업에서 PC 구입 예산 3억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연계 사업으로 왔습니다.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 예산 4400만 원은 여기 3번 지적관리에 계상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국토공간정보정책지원 사업, 밑에 보면 연계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11쪽에 있습니다.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없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관하는 것은 의견이 없는데요. 이게 10억짜리가 30억으로 3배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3번 지적관리……

금년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 결과 연속지적도에 대한 가지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소요 예산을……
새로운 신규 내역이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신규 내역이 연속지적도?

예, 연속지적도에 대한 가지번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지번을 부여한다? 그게 전체 총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금액으로는 19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내년도에 들어간 건 19억이고, 그게 연차별로 하면 앞으로 소요될 총사업비라고 할까요? 총 사업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한 해만 사업을 하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아, 단년도 사업입니까?

49개 지자체가 대상 지역입니다.
단년도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0억짜리가 30억이 되어서 19억 정도가 연속지적도 가지번 부여를 위한 사업에 쓰이는데, 2021년도에는 다시 10억 단위로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되는 사업이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4번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지원 사업인데, 그 내역사업 중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지원 사업인데, 그 내역사업 중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억 9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의견대로 전액 삭감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8쪽, 6번입니다.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인 디지털 역사 구축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인 디지털 역사 구축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감액에 대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철도시설개량 투자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지요?

저희가 판단하건대는……
아니,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시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증액을 요청했을 때 국토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 못 하겠다’ 이렇게 커트를 계속 해 왔는데, 이 사업만은 굳이 계획에도 없는 것을 한꺼번에 100억씩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개량투자계획의 근본적인 목적은 안전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철도역사의 이용객들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업에 ‘스마트’를 붙이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서 그런데, 금년 9월 달에 감사원 발표에 보면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 그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도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이렇게 4개 분야, 38건 지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차관님 보셔서 아실 거예요. 거기에도 ‘스마트 기술 이런 쪽보다 기본적인 유지․보수나 하자관리 이런 것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 감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계획에도 없고 감사원 감사 결과와도 상이한 그런 사업을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스마트한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4차산업이라고 하고 스마트 기술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제공하는 건데 ICT나 IoT, AI 또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철도역사의 편의성이라든지 안전성 또 혹시라도 모를 비상시의 탈출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런 예산만큼은 보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이게 이용객이 많은 주요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존에 했던 사례가 있나요? 부산도시철도나 이런 데 좀 했지 않았나요?

지금 서울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 같은 데도 이미 관련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공조 환경관리기술을 적용했고요. 또 부산지하철 2호선에도 실시간 피난통로를 IoT 기술을 통해 갖고 탐색하고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전에 검토용역은 받으셨어요? 올해 3월에 나온 것 아닌가요?

작년 12월 달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화재사고라든지 또는 다른 테러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비상탈출로 정보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꼭 깎는다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알았을 때는 많은 지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전 예산 5억 원을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디자인 공모전 예산 5억 원을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감액 의견에 대해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액 의견에 원안 유지라는 건 뭐예요? 감액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뭡니까?

아닙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놀랐습니다.
차관님, 이 사업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설계공모 디자인 대전을 연례화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작년, 재작년 LH공사의 자체 예산사업으로 한 거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 사업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설계공모 디자인 대전을 연례화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작년, 재작년 LH공사의 자체 예산사업으로 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던 것을 갑자기 내년 예산은 국토부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2018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국토교통부와 LH의 공동 주최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울의 SH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경기도시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공공임대주택 전반에 관련된 건축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확대․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의 LH예산은 얼마예요?

LH 자체 투자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1년에 국고가 지원하는 LH예산이 얼마입니까?

국고에서 재정과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합쳐서 약 15조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설계공모 디자인 대전 예산 얼마예요?

5억 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15조나 되는 예산을 가진 LH공사가 공공주택 관련한 설계공모 디자인 대전을, 그 돈에서 5억 원을 못 쓰고 작년, 재작년에도 자체 예산으로 하던 걸 왜 국토부가 이것을 해서 올려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깎으세요. 그냥 방만하게 아무데나 다 막 관여하지 마시고 공공주택에 대해서 LH공사에 맡기시고, 디자인대전 하는 건데 이걸 왜 국토부 돈으로 한다고 올리십니까? 저는 이것은 발상과 개념 자체가 좀 해괴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하지 마십시오. LH공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삭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것 깎으세요. 그냥 방만하게 아무데나 다 막 관여하지 마시고 공공주택에 대해서 LH공사에 맡기시고, 디자인대전 하는 건데 이걸 왜 국토부 돈으로 한다고 올리십니까? 저는 이것은 발상과 개념 자체가 좀 해괴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하지 마십시오. LH공사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삭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광역의원을 지내면서 경기도에서 8대 때 도시환경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응모를 했을 때 사실상은 우수한 공모 학생들한테 200만 원의 상금을 주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 술 마시고 없애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대폭 증액을 해 가지고 선진국을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공모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LH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후 LH 사업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했었잖아요?

2018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이제 전국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아파트나 건물들 봐 보세요. 거의 성냥갑이에요. 상해나 싱가포르, 외국을 가 보셨겠지만, 거기 가 보십시오. 상당한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적인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도 품질 향상을 해서 성냥갑이 아닌 디자인이 새롭게 변화된 그 지역과 부합되는 디자인 설계공모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 장려해 가지고 새로운 구축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 원안 유지 요청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아파트나 건물들 봐 보세요. 거의 성냥갑이에요. 상해나 싱가포르, 외국을 가 보셨겠지만, 거기 가 보십시오. 상당한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적인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도 품질 향상을 해서 성냥갑이 아닌 디자인이 새롭게 변화된 그 지역과 부합되는 디자인 설계공모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 장려해 가지고 새로운 구축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 원안 유지 요청합니다.
저는 정부안 원안 수용 의견인데요.
제가 지상욱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를테면 LH에서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자체 공급하는 것에서만 이런 것을 수행해 왔는데, 이것을 이를테면 무슨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자체 수행하지 않는 이 사업 취지인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도 LH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제가 지상욱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를테면 LH에서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자체 공급하는 것에서만 이런 것을 수행해 왔는데, 이것을 이를테면 무슨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자체 수행하지 않는 이 사업 취지인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도 LH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LH가 제일 많은 물량을 하기는 하지만 SH, 경기지방공사,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의 지방 공기업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업들이 앞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공모대회를 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은 좋은데 그런 것을 LH에서 할 수는 없는 거냐고, 본인들 사업이 아니더라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 예산으로 5억 원을 책정했지만 사실은 이게 공모대전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H도 상당한 돈을 내야 되고 SH나 경기지방공사에서도 관련된 경비를 같이 내서 분담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상당히 더 설득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하고 170쪽을 일괄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69쪽의 8번부터 하겠습니다.
8번에 국토부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46억 8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인건비도 30억 5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도 지방청에 대하여서 인건비 5억 5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건비 10억 8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지방항공청 인건비 2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부 본부의 특근매식비 중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중에서 5억 4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의 8번부터 하겠습니다.
8번에 국토부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46억 8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인건비도 30억 5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도 지방청에 대하여서 인건비 5억 5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건비 10억 81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지방항공청 인건비 2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부 본부의 특근매식비 중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 중에서 5억 4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우선 8번 기본경비에 서울남부교정 뉴스테이 사업 자료제출을 왜 안 했지요?

자료제출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입장에서 이해하셨을 때는 내용상 약간 미흡했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과다계상되면 다른 데로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과다계상됐지요?

인건비는 통상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중도에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거나……
아니아니, 차관님 자꾸 확대 해석하지 말고요. 과다계상됐다고 하는데 과다계상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해당 위원님께도 과다계상이 아니라는 걸 소상하게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차관님, 인건비가 과다계상된 경우는 다른 데로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윤철 차관님.
차관님, 인건비가 과다계상된 경우는 다른 데로 전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윤철 차관님.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인건비는 이게 안 되면 불용으로 남는 경비니까 설사 과다계상됐다고 그래도 이게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고 하는 거니까, 인건비는 또 반대로 보면 필요경비는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해서 해당 위원님께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정 사업 관련해서 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타 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인건비, 기본경비 전액을 삭감 요구한 건데요. 이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김성원 위원님한테도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이게 원안 동의를 야당 위원님께서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정부 측 동의를 해 주시더라도 김성원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직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정원 증가로 또 기본경비 소요가 증가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현재 위원님께서 국토위이다 보니까 원안 유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 신설 및 확대에 따른 정원 증가로 또 기본경비 소요가 증가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현재 위원님께서 국토위이다 보니까 원안 유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합니다마는 일단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이라도 잘 제출하고 또 그 사유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인건비 삭감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요?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인건비 삭감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이유가?

그때 역시 좀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면 지금 인건비 삭감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과다계상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의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 사유를 들고 있어서, 없고 유사하게 상임위에서도 삭감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주장은 있었으나 더 이상의 진행이 안 됐던 사유도 있고 하니까 앞의 다섯 가지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요. 두 번 발언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가지 더 추가……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예.
인건비가 연례적으로 과다계상됐다는 것은 인건비가 결국 집행이 덜 됐다는 얘기인데요. 인건비에 대한 집행률을 제시했습니까, 각 부서별로, 본부 또 지방국토청? 이런 것 보시고 김성원 위원님이 감액을 적정하게 제시한 것 아닌가요?
지금 일부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일종의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매년 연례적으로 인건비가 남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다른 데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시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부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일종의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매년 연례적으로 인건비가 남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다른 데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시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집행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 항목의 평균 집행률은 약 98%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 부분에 대해서 불용 또는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다른 항목에서의 인건비성 비용 항목으로 전용해서 요긴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이 정도를 남길 수 있는,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이 정도는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시한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물어 보는 거지요.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난 다음에 퇴직이라든가 휴직을 하는 경우에 그 소요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행잔액은 결국은 기간제근로자, 국토부에는 하천관리원이라든가 도로유지․보수원이라든가 이런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 소요항목으로 전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합쳐서 100%를 항상 빠듯하게 전액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차관도 아마 정확하게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제시를 못 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보류를 요청합니다.
일단 보류를 요청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명이 명확하게 안 돼서 그러는데 기본경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거나 적거나 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확하게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원이 정원에 맞으면 과다계상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현원이 나중에 연말에 가게 되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퇴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중간에 돌발적인 사유로 해서 퇴직하는 사람이 생겨서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그러면 남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인건비성 경비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같은 사람들한테 예산 반영 못 했던 것을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사실은 여기서 논의하면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경비는 보류해서 다시 논의시키셔도 되는데 인건비는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사실은 여기서 논의하면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경비는 보류해서 다시 논의시키셔도 되는데 인건비는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박선호 차관, 지금 맹성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하지요?
기재부에서 이것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나 기본경비 다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남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가요, 정원과 현원 차이?
기재부에서 이것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나 기본경비 다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남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가요, 정원과 현원 차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기준으로 넣어 주더라도 갑자기 임신해서 출산휴가 가는 사람 있고 또 예상치 않게 휴직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정원 기준으로 넣어 주더라도 갑자기 임신해서 출산휴가 가는 사람 있고 또 예상치 않게 휴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인건비는 원안대로 그대로 하고 기본경비 부분은 다시 의논하는 형식으로……
기본경비 의견 주셔야지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건비 원안.
기본경비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더 이상 논란하지 맙시다.
둘 다?
그러면 뒤에 것도 보류해야지요, 기본경비. 13, 14도 있으니까요.
13, 14, 기본경비는 보류.
예, 둘 다 보류.
앞에는 원안. 오케이.
앞에도 있잖아요, 기본경비?
예, 앞에도 기본경비 있습니다.
8번하고 13, 14 보류. 인건비는 원안 유지.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15번, 국토교통부 R&D사업 전체에 대해서 4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15번, 국토교통부 R&D사업 전체에 대해서 4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유지하십시다.
제가 좀……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왜 집행이 안 되고 수탁계좌에 남아 있나요?

이게 당초보다 용역 발주가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사업이 연내에 완료가 되지 아니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것도 익년도 초반에 모두 집행이 됐던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R&D사업은 전체 사업계획이 돼 있고 이게 익년도로 이월해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계좌로 해서, 예산으로 하면 예를 들면 계속사업은 이월되지만 집행의무가 있으니까 수탁계좌에 넣어 놓는다 그런 얘기지요?

예.
이것은 원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입니다. 16번입니다.
노후 SOC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습니다.
노후 SOC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료에 있지만……
국토부차관님, 지금 SOC가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쓰면 돈을 쓴 성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95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SOC를 보수․보강을 했는데 안전등급이 상승한 비율은 5.3%밖에 안 돼요. 그런데 32.2%는 등급이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로서는 그냥 재정을, 돈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보강하겠다, 노후 SOC에다가 시설 개량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단 1전을 쓰더라도 그 돈이 효과가 있게 쓰여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노후 SOC에 대해 3조 1000에서 3조 9000억까지 늘려 왔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 SOC 보수․보강을 위한 투자는 어떤 규모로 늘려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안전등급을 개량 또는 개선하는 그런 효과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무 데도 나타난 데가 없어요.
국토부차관님, 지금 SOC가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쓰면 돈을 쓴 성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95년부터 2014년까지 노후 SOC를 보수․보강을 했는데 안전등급이 상승한 비율은 5.3%밖에 안 돼요. 그런데 32.2%는 등급이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로서는 그냥 재정을, 돈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보강하겠다, 노후 SOC에다가 시설 개량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단 1전을 쓰더라도 그 돈이 효과가 있게 쓰여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노후 SOC에 대해 3조 1000에서 3조 9000억까지 늘려 왔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 SOC 보수․보강을 위한 투자는 어떤 규모로 늘려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안전등급을 개량 또는 개선하는 그런 효과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무 데도 나타난 데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노후도를 평가하고 성능 보강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체에다 그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초 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기초작업들을 이미 상당 부분 진행했고 그 결과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다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연구원의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교통연구원에서 얘기한 것의 시설의 모수는 총 6만 5000개에 달하는 시설물 특별법상의 관리대상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만 개 정도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보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SOC 같은 경우에도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30년 이상,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들의 숫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노후도를 평가하고 성능 보강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주체에다 그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 초 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기초작업들을 이미 상당 부분 진행했고 그 결과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다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연구원의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교통연구원에서 얘기한 것의 시설의 모수는 총 6만 5000개에 달하는 시설물 특별법상의 관리대상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4만 개 정도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보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SOC 같은 경우에도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30년 이상,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들의 숫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잠깐만요. 차관님, 교통연구원 대상 시설물이 6만여 건인데 그중에 4만 건이 민간 소유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만 5000개 중에 건축물이 4만 개고요. 그중에 95%가 민간시설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대상 건축물이든 시설물이든 아니면 토목이든 뭐든 간에 총 건수가 몇 개인데 민간하고 공공이 얼마이고 공공 중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토털로 32.2%가 지금 등급이 하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5%만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과 민간으로 나눴을 때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대상 물건 그것의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간 것하고 내려간 게 어떤 건지 그것을 숫자를 확인해 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이 내년에 통과가 되잖아. 저 같으면 법이 내년에 통과가 돼서……
내년에 통과돼요?
내년부터 시행을, 노후 SOC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는 노후 SOC라는 게 방치되어 있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게 언제부터예요, 예산 들어간 게? 노후 SOC라는 게 예산 항목으로 들어간 게 몇 년부터냐고.

1997년에 시설물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아니, 시설물 말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라든가 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차피 내년부터는 또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소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예산 소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는 뭐를 제시하시면 되냐 하면 3조 9000억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된다고. 왜냐, 이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던 게 이제 법적인 체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 소요가 들어갈 거고 그런 것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제출을 받으시면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제출을 받으시면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산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것만 요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똑바로 하세요.
자료제출을 똑바로 하세요.

예.
답변 잘못한다는 지적을 자꾸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공부를 좀 하든가 답변을 잘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SOC 유지․보수 사업은 사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30년 이상 노후기반시설이 저수지 같은 경우도 한 96%, 댐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항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새롭게 새로 깔고 새로 댐 만들고 이러면 노후 SOC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만한 예산이나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전체 시설의 68.7%가 등급유지 또는 상승했다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전등급이 그만큼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만 전체 시설의 68.7%가 등급유지 또는 상승했다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전등급이 그만큼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지․보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방금 맹성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후 SOC 사업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막말로 댐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파를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국가가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또 예산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증액은 뭐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안 유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국가가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또 예산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증액은 뭐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원안 유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72쪽입니다.
17번 내역사업에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7억 3000만 원인데,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연계를 하는데 이걸 6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만큼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20억을 증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6억 1000만 원 증액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의결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20억 증액이 들어왔고요. 실제 20억 증액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긴 하셨습니다, 제일 밑에요. 이건 상임위 증감 연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동 사업에 대해서 47억 7000만 원 감액하자 또는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번 내역사업에 기존 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7억 3000만 원인데,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연계를 하는데 이걸 6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만큼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20억을 증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6억 1000만 원 증액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의결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20억 증액이 들어왔고요. 실제 20억 증액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긴 하셨습니다, 제일 밑에요. 이건 상임위 증감 연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동 사업에 대해서 47억 7000만 원 감액하자 또는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정부안에서 6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감 연계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소요액 6억 1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사실 지금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어떤 형태인지, 이게 인력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뭘 할 것인지 없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감액은 필요하다면 수용하지만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출범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 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내년 5월에 시행이 들어가면 이런 조직을 만들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실체가 아직 없으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담아야 될지,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시범사업해서 집행이나 내년도 수요가 조사가 돼 있습니까?

금년도 집행은 부진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내용과 금액과 내년도에 대한 전망, 지금 문제 지적이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감액을 확정하고 증액 부분은 다시 심사하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보류를 할까요?
그냥 같이 보류해야지요.
그냥 보류하는 게 낫지요?
증액을 동의한다면 모르지만 증액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니까 일단 같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내역사업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200억 원이 신규 반영돼 있는데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내역사업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200억 원이 신규 반영돼 있는데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5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모두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관리해야 될 수변 친수공간이 30% 줄어들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유지․보수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줘 보시겠어요?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친수공간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하천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더 큰 주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의 적정 예산 규모는 연간 약 2700억 수준이지만 정부의 재정 여건상 그 소요액이 다 반영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수공간의 일부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요.
또 국가하천의 총 연장이 금년까지는 3000㎞이지만 내년도에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해서 390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증액 소요도 감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국가하천의 총 연장이 금년까지는 3000㎞이지만 내년도에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해서 390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증액 소요도 감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낭비는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유지․보수 단가 산출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 자료를 보고 감액을 확정할게요. 일단은 감액을 보류로 좀 해 주십시오.
감액 보류가 뭡니까?
그러니까 감액을 유지하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보류하겠다……
예, 보류.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다기능보, 제방, 저수로, 홍수조절지, 친수시설 등 하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이지요?

예.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국지성 호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기존에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수문이나 이런 것을 개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힘이, 기력이 달려서 제대로 열지도 못합니다, 지금 사실은.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스마트 하천 지자체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전국단위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침수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책임소재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야간이나 악천후에 조작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시골에서 이 수문 개폐하다가 익사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스마트 하천 지자체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전국단위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침수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책임소재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야간이나 악천후에 조작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시골에서 이 수문 개폐하다가 익사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국토부에서는 지상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자료를 잘하면 지상욱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국토부에서는 지상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자료를 잘하면 지상욱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예.
일단 저희들이 오전은 12시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는데 지금……
정회하지요.
아니, 수석 한 건이라도 보고하세요.

176페이지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신사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24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신사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24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의견.

국토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세요.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이게 100대 국정과제지요?

예.
그런데 이게 무리한 사업 추진하고 또 연장을 해서 사업의 효과성․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받고 있고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또 스마트건축 신산업 이것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또 스마트건축 신산업 이것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하고?

스마트건축 신산업이라고 위원님께서……
지금 이 제로에너지건축이라는 게 여기 보면 결국은 단열성능 높이고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하고 이런 내용 아니에요?

예.
태양광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을 너무 많이 예산을 퍼부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다가 이 이름을 붙여 가지고……
제로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약간 패시브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제로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약간 패시브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패시브와 액티브 두 가지를 종합하는……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액티브는 태양광을 지금 투입한다는 겁니까?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열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실집행률이 7.6%입니다, 그렇지요?

예.
17년 인증 시행 이후에 본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건, 맞지요?

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너무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개선을 못 하고 있으면 포기를 하시고 다른 데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차관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하나, 기존에 했던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지요? 두 번째,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완을.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차관님, 또 다시 맹성규 위원님께서 답변이 부실하고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두 시간 동안 공부를 좀 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차관님, 또 다시 맹성규 위원님께서 답변이 부실하고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두 시간 동안 공부를 좀 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20번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가 세부사업인데요 2020년 예산이 91억 1800만 원입니다.
우측에 보면 내역사업 중에서 주택가격동향조사 부분인데요 67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월간조사, 주간조사, 상세조사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주간조사 예산 16억은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처음에 세부사업 전체 기준 대비 증액분인 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세조사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 그리고 기타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번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가 세부사업인데요 2020년 예산이 91억 1800만 원입니다.
우측에 보면 내역사업 중에서 주택가격동향조사 부분인데요 67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월간조사, 주간조사, 상세조사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주간조사 예산 16억은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처음에 세부사업 전체 기준 대비 증액분인 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세조사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 그리고 기타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주택가격조사를 월별, 주간 또 상세로 하는데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디 읍면……

월간조사와 주간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국인데 읍면동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 단위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 공표하는 단위는 시군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주간은 다 그렇게 한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물론 조사를 상세조사를 하는 건 좋을 텐데 주간조사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주간 단위로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보면 16억인데 조사를 누가 하나요?
그리고 예산이 보면 16억인데 조사를 누가 하나요?

한국감정원에서 합니다.
감정원. 지금 감정원이 시군 단위까지 다 있나요?

예, 전국에 지사망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건 좋은데 16억 가지고, 그러니까 월 1억 가지고…… 지금 전체 시군이 몇 개지요?

236개.
그게 현실적으로 그 돈 가지고 가능할까? 오히려 잘못하면 디테일 조사한다고 그러면서…… 차라리 월간조사를, 뭐 예산이 꼭 필요하면 예산을 늘리든지 뭐 하든지 해서 월간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시군 단위로, 또 필요할 때 상세조사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 주간조사는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간조사 감액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간조사 감액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주택정책의 기본은 적시성 있는 통계 인프라를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긴 하지만 신고의무가 계약 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주택시장의 동향을 제때제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동향 조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정확하게 자세히 해서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시군 단위까지 주간조사, 그리고 16억 가지고 이게, 한 달에 1억 남짓 가지고 이백 몇 개를 한다는 게 이게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 감액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 감액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계인프라 구축은 좀 정확히 해야지만 국민들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주택동향의 조사가 월간이 있고 주간이 있고 또 상세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예, 월간 주택동향 조사는 전국에 모든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다세대․다가구 다 하는 것이고요.
주간 동향 조사는 거래 빈도가 높고 또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아파트만을 가격으로 해서 매주 동향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주택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상세조사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최초로 신규 정부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에 22개의 서울을 제외한 곳에 규제지역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이런 지역들인데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사실은 읍면동별로 온도 차이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조사를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을 실제 과열되지 않은 지역을 상세조사를 통해서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해제할 수 있는 통계적인 기초 자료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간 동향 조사는 거래 빈도가 높고 또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아파트만을 가격으로 해서 매주 동향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주택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상세조사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최초로 신규 정부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에 22개의 서울을 제외한 곳에 규제지역이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이런 지역들인데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사실은 읍면동별로 온도 차이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조사를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투기과열 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을 실제 과열되지 않은 지역을 상세조사를 통해서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해제할 수 있는 통계적인 기초 자료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동향조사나 실거래 가격지수는 이 수집방법 및 자료 성격 등의 차이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하고 가시지요.
예,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노후역사 개량 사업에 2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노후역사 개량 사업에 2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새로 들어간 노후역사, 철도공사 소유의 역사에 대한 부분, 이것은 새로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역사 중에 191개가 철도공사 소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이용객들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직접 소유한 역사든 코레일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역사든 간에 그 노후도가 심각할 경우에 상당한 불편과 또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가 소유하고 철도공사 소유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651개소가 있는데 국가 소유가 그중에서 49%인 319개소 또 코레일에 출자된 역사가 나머지 51%인 332개소가 되겠습니다.
코레일에 출자를 한 것과 국가가 소유한 것의 구분 기준이 있었습니까?

철도구조 개혁을 할 때……
그러니까 구조 개혁할 때 정부가 다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정부가 전부 다 역사를 코레일에, 철도공사에다 출자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반은 주고 반은 남겼던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구분했는지 혹시……

철도의 실제 운행과 밀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다가 출자를 해서 관리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역? 예를 들어서 서울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자 역사입니다.
서울역은 출자 역사고.

예.
그러면 서울역은 출자 역사고, 국가가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역은 어떤 역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간이역 같은 것 이런 것만 남겼나요?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간이역 같은 것 이런 것만 남겼나요?

아닙니다. 오송역, 광주역 같은 것도 지금 국가가……
오송역은 KTX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KTX역 중에 예를 들어서 신경주역이라든지 김천구미역 이런 부분은요?

그건 국가 역사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KTX역은 다 국가 역으로 가지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철도산업 구조 개혁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신설되어서 아직 운영 초기단계, 아직 상당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들은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당시 철도구조 개혁할 때 코레일에 기본적으로 역사는 다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구조 개혁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반반 정도라고 하니까, 차관 말이 맞다 하더라도 철도구조 개혁하고 난 이후에 생긴 것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반이 330개씩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했던 것은 당연히, 철도공사로 넘어간 것은 오래 됐으니까 노후화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그걸 넘길 때 코레일에 자산을 국가가 그냥 무상으로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소유니까 당신들 알아서 잘 벌어서 시설공단에다가 철도이용료도 내고 이런 것 개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자산을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을 코레일에다가 정부가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자산 자체를 다시 국유화를 해야 됩니다. 국가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그대로 출자는 출자대로 다 해 주고 시설 유지․보수 책임을 부여했는데 그걸 못 하니까 정부에서 또 돈 대서 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이게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넘길 때 코레일에 자산을 국가가 그냥 무상으로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소유니까 당신들 알아서 잘 벌어서 시설공단에다가 철도이용료도 내고 이런 것 개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자산을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을 코레일에다가 정부가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자산 자체를 다시 국유화를 해야 됩니다. 국가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그대로 출자는 출자대로 다 해 주고 시설 유지․보수 책임을 부여했는데 그걸 못 하니까 정부에서 또 돈 대서 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이게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코레일의 연간 운영 적자가 4000억 원 수준이고 또 부채가 1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후화된 30년 이상 노후 철도 역사가 한 191개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국토부에서 일정량을 부담해 주지 않으면 코레일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국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노후된 역사를 방치하게 되면 국민 안전권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후된 역사를 그대로 방치해 두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후된 역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나요?
지금 노후된 역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40%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 60%는 코레일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6 대 4의 비율인데 그 정도는 해 줘야지만 코레일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 차량이라든가 도시철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국고 보조비율이 50% 정도 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안 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만 잠깐만……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철도 역사 있잖아요? 역사 소유권 구분되어 있는 것하고 기준하고 그 사항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40% 들어가면 300개 역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총 소요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추정치 또는 전망치 그 부분도 같이……

예,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24번입니다.
동 사업 중에서 민자사업 타당성검토 관련 예산에 대해서 38억 6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 중에서 민자사업 타당성검토 관련 예산에 대해서 38억 6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감액 조정을 수용합니다.
지금 38억 6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약 1억 원 정도의 감액이 적정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지금 38억 6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약 1억 원 정도의 감액이 적정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1억 원……
1억 원……
동의합니다.
1억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5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비행경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비행경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는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3000만 원 감액 사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6번, 수소도시 지원입니다. 수소도시 관련 예산인데요.
상임위에서 15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140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6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원안을 유지하거나 30억 증액 또는 5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26번, 수소도시 지원입니다. 수소도시 관련 예산인데요.
상임위에서 15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140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6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원안을 유지하거나 30억 증액 또는 5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토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15억 원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소도시가 무슨 의미입니까?

도시공간 단위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용, 운송 또 실제 주거나 교통에 활용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시범적으로 구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증해 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받쳐 주는 가칭 수소경제법 이런 것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합의된 개념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법제의 미비가 있으면 결국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것 일단 법제화시킨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액 삭감하고 차기 연도 예산 때 다시 법제화시킨 이후에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된 개념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법제의 미비가 있으면 결국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것 일단 법제화시킨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액 삭감하고 차기 연도 예산 때 다시 법제화시킨 이후에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전기자동차도 중국에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가 좀 뒤늦었었는데 그나마도 수소가 자동차도 지금 선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도시 또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프라 구축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도시 자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 수소도시 자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필요한지.

지금 에너지 이용의 전환은 세계적으로 대세이고요. 또 수소시장 자체가 연평균 6%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소차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이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생산, 저장, 이용과 관련된 대규모 도시 차원에서의 실증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 봐도 지금 동경올림픽 선수촌타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비슷한 콘셉트의 수소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요. 구미 각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도 재확인하고 또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소차라든가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이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생산, 저장, 이용과 관련된 대규모 도시 차원에서의 실증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 봐도 지금 동경올림픽 선수촌타운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비슷한 콘셉트의 수소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요. 구미 각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도 재확인하고 또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나 이런 수소도시를 만들려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내세우는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하고 수소 시범도시는 사업의 목적 및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차별화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추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하고 수소 시범도시는 사업의 목적 및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차별화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추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연료의 공급인데 산업부하고 국토부의 영역은 서로 조정이 됐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큰 틀의 수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수소도시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지적했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체계적으로 할 것 아니냐 하는데 법은 언제 만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별도 법률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여러 가지 형태의 시범도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관님, 시범도시를 하는 건 기존 법 가지고 될 텐데 수소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편리성이 있고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듯이 우리가 첨단도시로 나가는 모델을 만들자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도시를 만들게 되면 수소라는 게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틀을 한 폭에 갖춰야지 의욕이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의 얘기입니다. 시범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시범도시 내에서 수소 시범도시 만들면 여기의 에너지원을 수소로 한다는 것이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도시를 만들게 되면 수소라는 게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틀을 한 폭에 갖춰야지 의욕이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의 얘기입니다. 시범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시범도시 내에서 수소 시범도시 만들면 여기의 에너지원을 수소로 한다는 것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보장이 안 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수소도시와 관련된 안전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이렇게 해 주세요. 그것을 지금 말로 안전도시가 됐다,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 매뉴얼 만들고 정부가 몇 년씩 관리해도 사고가 뻥뻥 터지잖아요. 그런 불안이 있는 것이니까 법적 근거가 외국의 경우에 수소도시를 하는 데 근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있었을 때의 문제, 장단점,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여하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는 여하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에 수소탱크 폭발할 때 제가 지나가다 그걸 맞았는데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시범마을로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시범도시로?
그랬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안전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 사고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안전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 사고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강릉 사고의 경우에는 수소저장용기 자체가 이게 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용접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일종의 실험용 기기였고요. 또 그 기기 안에 산소가 혼입이 됐고 혼입된 산소를 센서로써 잡아내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R&D 사업을 위해 가지고만 만들어진 일종의 형태였지만 앞으로 수소 시범도시를 저희가 실증할 경우에는 이중․삼중의 안전기준에 의해 가지고 관련된 기준을 이미 만들었고요. 가스 안전법에서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시범도시를 신청하는 또는 앞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받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R&D 사업을 위해 가지고만 만들어진 일종의 형태였지만 앞으로 수소 시범도시를 저희가 실증할 경우에는 이중․삼중의 안전기준에 의해 가지고 관련된 기준을 이미 만들었고요. 가스 안전법에서 저압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시범도시를 신청하는 또는 앞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받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또 안전사고 났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는 어떻게 안으려고 그래요?

안전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수소저장탱크라든가 충전소 이런 것들인데요. 그것은 주거단지와 일정 거리를 이격해서 설치토록 하고 또 그 용기의 재질이라든가 수소가스 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상위 수준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시대 흐름상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3개 시범도시가 어디어디예요?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약 1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시범도시 선정을 희망하고 정부에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앞서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나중에 공모 절차에서 같이 조건을 배정받아서 지원하게 됩니까?

기준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겠지만 저희가 세 곳을 할 때는 그 세 곳에 있어서 특성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수소에너지를 특화하기로 한 울산에 가점을 주느냐 아니면 똑같이 공모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 점도 배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상임위에서 수소도시 지원에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단계적이고 신중한 추진을 하라고 그랬잖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 15억이 감액된 게. 이게 무슨 내용, 왜 15억을 감액시켰는지.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신중한 추진을 위해서 15억을 감액시켰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신중한 추진을 위해서 15억을 감액시켰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구체적으로.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 3개년에 걸쳐서 당해 도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5억을 감액하게 되면 1년 차에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5억 원씩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된다는 얘기는 초기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시간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범도시를 3개 하는 게 맞을지, 이것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업기간을 늘리든지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을 3개 시범사업으로, 줄이지 않고 하나를 제대로 선정해서 하실지 아니면 상임위대로 일정 부분 규모를 조금, 기간을 조정해서 3개를 같이 하실지를 선택하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맹성규 위원님이 2시간 동안 어디서 한 소리를 들으셨는지 이제 잘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취지는 이것이지요? 울산만 해라 이 말이지요, 깎고?
취지는 이것이지요? 울산만 해라 이 말이지요, 깎고?
아니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울산 지정해 가지고 수소도시 2013년부터 18년까지 운영했는데 아직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 하려면 울산부터 해 보고 나머지는 다시 천천히 하라고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똑바로 하지 왜 계속 엉거주춤하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런데 그 이야기 똑바로 하지 왜 계속 엉거주춤하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3개소를 하지 말고 1개소만 하라는 결론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3개소를 하되 1년 차에 각 45억 원씩 지원되던 것을 각 5억씩 감액을 해서 40억 곱하기 3, 120억을 하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였습니다.
지금 울산을 보니까 유지 관리 문제로 연료전지는 이미 철거했고 수소도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이렇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시범도시를 3개 선정해서 새로 한다니까 상임위에서 자꾸 부정적인 의견으로 깎고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것 아닌가요?
그렇게 여쭤보셨잖아요. 그런데 답을 뭐, 점심시간에 공부 좀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영 공부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여쭤보셨잖아요. 그런데 답을 뭐, 점심시간에 공부 좀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영 공부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님, 그것은……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공부하라는 얘기는 잘못된 발언 같습니다. 차관님들은 그래도 이것의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말을 알아 듣게 좀……
상임위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곳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곳 하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수용성이나 안전성을 위해서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삭감 의견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도시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기존 방식 가지고는 살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소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일찌감치 대한민국에서 차고 나가면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강훈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 근거는 국토계획법에 시범도시 지원하고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3개를 한다고 이미 공지를 해 놓은 상태인 거고 그 공지에 따라서 이후에 15개의 도시들이 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제로―제가 상임위가 국토위라서요―보면 수소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 하셨습니다만 안전 문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삭감 이런 정도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3개 시범도시를 정확하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다만 상임위 정도의 삭감안 정도는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좀 하겠다는 노력으로 저는 그 정도의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제로―제가 상임위가 국토위라서요―보면 수소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 하셨습니다만 안전 문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삭감 이런 정도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3개 시범도시를 정확하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다만 상임위 정도의 삭감안 정도는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좀 하겠다는 노력으로 저는 그 정도의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조금 이것을 정리하고 가시지요. 위원님들이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정부 입장은 뭐예요?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15억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정부 입장은 뭐예요?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15억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닙니다. 아까 상임위 의견대로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렇게 상임위 감액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추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자꾸 법적 근거가 완비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가 시범도시를 만드는 그것에는 법적 근거가 있겠지요. 여기서 지금 상임위에서도 보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하라고 그래서 15억을 감액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수소도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도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명확히 해서, 또 법적 근거를 한다는 것은 정책 추진을 그만큼 백업하는 근거가 되고, 특히 수소는 대규모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가스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에 대한 대비책 또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가는 게 신중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까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보류하고 가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수소도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도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명확히 해서, 또 법적 근거를 한다는 것은 정책 추진을 그만큼 백업하는 근거가 되고, 특히 수소는 대규모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가스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에 대한 대비책 또 법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가는 게 신중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까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은 보류하고 가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수소타운 운영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산업부의 R&D 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울산의 수소타운 운영 결과를 보시고, 이게 18년까지 했지요?

예.
5년간 했는데 그 결과를 보시고 이제는 수소도시를 시범도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보던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수소도시 3개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검토, 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개 도시를 하겠다는 그런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겁니까?

관련 용역도 하고 관계 전문가하고의 많은 협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추진방안이라는 정책을 최근에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울산 수소타운은 이제 끝난 거고 제로에서 다시 3개 도시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건은 보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세요.

27번도 사실 연관된 거였는데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수소 시범 인프라……
수소 시범 인프라……
같이 보류해 주시지요.
일단 정부 의견요.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니까 보류 결정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 보고하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8번입니다. 190쪽입니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19억 3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밑에 13억 7000만 원씩 각각 감액하자는 것인데 그 논거가 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란히 써 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언석 위원님은 철회됐고요,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8번입니다. 190쪽입니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19억 3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밑에 13억 7000만 원씩 각각 감액하자는 것인데 그 논거가 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란히 써 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언석 위원님은 철회됐고요,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오.

국토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세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정보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나요?

지금은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문제 아닌가요? 이것은 민간에서 이미 상당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들이 앱 형태로 해서 개발을 했지만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차장 대비 한 8% 정도에 관련된 정보밖에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주차정보시스템은 어떤 상업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
국가에서 모든 걸, 이 정보시스템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됐으면 민간 영역에 해서 넘겨줘 가지고, 정부가 주차정보시스템까지 이렇게 시장까지 진출해서 더군다나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것은 감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또는 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주차장까지 포함을 해서 실시간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걸 오픈소스 데이터 형태로 민간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국민을 위한 서비스는 민간회사 민간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업체들도 정부, 교통안전공단이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는 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공영주차장 또는 민간주차장까지 포함을 해서 실시간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걸 오픈소스 데이터 형태로 민간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국민을 위한 서비스는 민간회사 민간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업체들도 정부, 교통안전공단이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해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요구한 자료 그것을 좀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사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동네방네 진짜 재원이 많아 가지고 주차장을 여유 있게만 지어 놓으면 이것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면 그만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그러한 재원과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예.
그리고 민간에서 사실 주차정보 수집․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업체 간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국가가 좀 개입을 해야지만 주차장이 적은 와중에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동열 위원님.
이게 감사원으로부터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요?

예.
이게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주차정보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차장 정보를 관리하고 그것을 교통안전공단이 집적하는 일종의 행정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수준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정보 관리에 있어서 협조가 지금 덜 됐다는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게 선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지자체의 중복적인 사업 같은 것들을 지양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어떤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요. 또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민간에 데이터를 개방해서 민간 스타트업들이라든가 IT기업들이 이러한 서비스들을 국민들한테 품질 높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나 대책 마련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책 마련한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 자료로서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도 그렇고 지금 대답할 건 대답해야지. 지금 보류가 너무 많거든요. 이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지금 민간 명단이 주된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납득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지금 다 자료 갖고 언제 다 하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민간에서 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주차장의 개수가 전국 주차장 대비해서 보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하지만 그 질 또한 실시간 주차정보 같은 것들은 거의 포함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별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전국의 공공주차장 또 민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까지 파악을 해서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그것을 민간업체한테 개방을 하면 품질 좋은 주차 활용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민간 IT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전국의 공공주차장 또 민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까지 파악을 해서 데이터로 구축을 하고 그것을 민간업체한테 개방을 하면 품질 좋은 주차 활용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민간 IT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현재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 이 정도 내용인데 부족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예, 자료를 보고요 보류해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세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소비자가 이용을 하는데 직접 가서 전국의 주차장을 할 수 없고……
저한테 설명할 필요 없고요, 정부에 질문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놨어. 그러면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놨어. 그러면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회사가 8%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100% 주차 서비스를 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다음에 이 회사가 비용을 내서 업그레이드시킬 건지, 이용하는 소비자한테는 다 무료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다른 앱하고 같이 해서 비용을 부과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0년 정부 예산안으로 저희가 19억 원을 요청을 했고요. 앞으로 전국의 공공․민영주차장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 필요한 금액은 추가로 8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는 또 교통안전공단은 데이터를 일괄해서 수집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민간업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은 이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계속 갱신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는 또 교통안전공단은 데이터를 일괄해서 수집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민간업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은 이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계속 갱신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차관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얻게 되는 주차정보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전국의 주차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볼 때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간 부분의 IT 기술이라든지 앱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영역이 확대되고 그게 기초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지,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지금 일부에서만 민간 부분에서 앱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국적으로 교통 주차정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민간 부분에서 이미 확대돼 가지고 도시별로 정보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권역별로 형성이 되고 그런 전체적인 정보 서비스의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는 당연히 민간 부분이 하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맹성규 위원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관리 운영에 있어서 민간 부분이 맡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비용 징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걸 교통안전공단이나 정부가 했을 때는 계속 관리해야 되고 업데이트해야 되고 이런데 왜 이걸 아직 기초 기반이 형성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맹성규 위원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관리 운영에 있어서 민간 부분이 맡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비용 징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걸 교통안전공단이나 정부가 했을 때는 계속 관리해야 되고 업데이트해야 되고 이런데 왜 이걸 아직 기초 기반이 형성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정부가 해야 할 이유만 짧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민간주차장 정보서비스가 10개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서비스 수준이 형편없고 포괄 범위가 굉장히 작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민간업체의 힘만으로 그런 커버리지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별 주차장과 민간 앱 회사들이 계속 교섭을 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교통안전공단이 데이터만 모두 수집을 해서 민간업체에 개방을 해 주겠다는 게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순서대로 하셔야지.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같은 얘기를 박완수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좀 찾아 봐라 이래서 그랬는지 민간에서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영역을 정부에서 침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차관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이런 것도 민간에 지금 앱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열 군데가 있는데 이게 수요만 있으면 더 확대하고 확산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통폐합해 가면서 키워 나갈 수 있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연구할 부분이지 ‘너희들 민간에서 하는 것 보니까 시원찮다, 내가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서 나선다면 지금 이상의 더 발전된 앱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초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재부에 ‘8억 5700만 원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8억 5700만 원 요청했는데 이게 예산이 늘다 보니까 19억 3300만 원을 준 거예요. 정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당초 요구한 게 6.5%인데 9.3% 인상한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끌고 와서 민간에서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면 국가에서 다 하고. 국가에서 다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죽을 지경입니다. 세입은 적어지니까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 교부금은 줄어들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매칭펀드는 집어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시군 가면. 이런 문제들을 기재부도 고려를 해 줘야지. 지방은 아주 그냥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차관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이런 것도 민간에 지금 앱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열 군데가 있는데 이게 수요만 있으면 더 확대하고 확산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통폐합해 가면서 키워 나갈 수 있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연구할 부분이지 ‘너희들 민간에서 하는 것 보니까 시원찮다, 내가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서 나선다면 지금 이상의 더 발전된 앱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초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재부에 ‘8억 5700만 원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8억 5700만 원 요청했는데 이게 예산이 늘다 보니까 19억 3300만 원을 준 거예요. 정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당초 요구한 게 6.5%인데 9.3% 인상한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끌고 와서 민간에서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면 국가에서 다 하고. 국가에서 다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죽을 지경입니다. 세입은 적어지니까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 교부금은 줄어들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매칭펀드는 집어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시군 가면. 이런 문제들을 기재부도 고려를 해 줘야지. 지방은 아주 그냥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차관, 이 부분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요? 애초에 청구했던 것하고……

예, 애당초에는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데이터 수집까지 해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내에서의 추가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이것은 보류하고. 자료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보고 또 판단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이현재 위원님. 그러면 또 한다니까 이쪽에서도.
아니, 확인하려고요.
이현재 위원님 하고, 임종성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우리나라가 IT기술 강국이 된 게 정부가 주도해서 된 겁니까, 민간이 주도해서 된 겁니까?

민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배 간사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민간의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발전시켜 가지고 키워 나가는, 이 정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그런 면에서 모든 걸 정부가, 정부가, 정부가 해서 지금 정부의 비효율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이런 부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잠깐 임종성 위원님 질의까지 듣고 같이 대답하세요.
사실 민간은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임대받아서 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개별 협의를 하기가 힘들고 또 업체 간에 경쟁하고 또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고 우리 주차장이 있으면 저기하고 나하고 정보 공유해 가지고 내 손님을 뺏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재로 정보량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작은 주차장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것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부재로 정보량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작은 주차장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이것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국민한테는 사실 주차하기 어려운 시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을 갔다가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허둥지둥 대다가 길옆에 세워 놓고 딱지 끊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아마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까 IT 강국은 물론 민간이 많은 주도도 했겠지만 김대중 정부 때 IT 강국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많은 벤처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중에 버블현상도 있었지만 그럼으로써 IT 강국이 된 겁니다.
아까 IT 강국은 물론 민간이 많은 주도도 했겠지만 김대중 정부 때 IT 강국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많은 벤처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중에 버블현상도 있었지만 그럼으로써 IT 강국이 된 겁니다.
앞부분 포함해서 이제 좀 짧게 대답하세요.

이 사업은 결코 민간의 업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민간업계에서는 주차장 정보가 지금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분산돼 있어서 활용에 정말 어렵다, 자기네들이 앱을 개발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라고 저희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개방을 해 달라는 게 명확한 요구입니다.
일단 보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염동열 위원님.
ISP 계획은 수립되기 전이지요?

예,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에 착수합니다.
예산편성에 이게 되지 않으면 부합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지적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ISP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주차장 정보시스템을 규합하고 또 민간업체들이 하고 그것을 통할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전국 전체를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 컨트롤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저는 굉장히 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자체하고 민간업체한테 해야 품질도 좋아지고 경쟁도, 주민서비스니까 지자체 간에 주민서비스에 대한 경쟁도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고 신속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민간에게 또는 지자체에게 개방을 하겠다는……
수집이 안 되니까, 서비스하자는 게 아니고 수집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수집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할 것이다. 그것을 나중에 규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보류 결정하고, 수석 보고하세요.
보류 결정하고, 수석 보고하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9번, 노후기반시설 관리의 내역사업으로 기반시설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억 7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9번, 노후기반시설 관리의 내역사업으로 기반시설 인프라 총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억 7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국토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용이나 한번 들어 보지요.
송언석 위원님.
인프라 총조사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걸 뭘 하자는 겁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제정에 따라서 전국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에 대해 정보관리의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노후도라든가 점검․보수했던 이력 같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4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것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예산이 전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지금 디자인하신 거예요?

20년 정부안이 26억 원이고요,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26억 정도, 내년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도로, 철도, 지하시설물 같은 인프라,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다 있지 않아요? 지금도 전혀 없어요?

각 부처 또는 관리기관별로 너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은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실정이고요. 또 시설의 내역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설의 노후도라든가 점검․보수 이력이라든가 현재 안전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위원님, 다른 의견 있어요? 됐어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적하는 대로 2개월 정도로, 10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업기간을 10개월 정도로 삼는 것은 타당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10개월 동안에 월간 투입인력을 늘려서 10개월 안에 조사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업기간은 10개월로 하되 투입인력은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늘려서 당초 예산대로 내년 말까지 이 조사를 완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 7000 감액 수용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감액하지 아니하고 원안 유지입니다.
잠깐만요. 이정미 위원님이 아마 예결위에서 서면 주장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줘 보세요.
맹성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이것은 노후 SOC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기본조사가 착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게 사람을 몇 명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사대상이 다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10개월에 하든 12개월에 하든 비용은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좀 이해가 저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류 결정하고 수석, 다음 보고해 주세요.
아니, 원안 동의가 되는 게 다 원안 동의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원안으로 하자는 것 아니야. 아, 이걸 없애, 깎지 말고?
깎지 말고 원안대로.
그러니까 지금 깎자는 위원은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요?

국토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세요.
저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이것 유사한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박물관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차관님!
차관님!

예.
유사한 콘텐츠 같은 민간 박물관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꼭 국립박물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박물관에서 전시하거나 기획․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극히 협소한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도로, 자동차, 물류, 운송, 교통문화, 교통안전…… 2억 가지고 박물관 건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저희가 정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하는데, 기존에 박물관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세금까지 넣어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또 철도․항공 국립박물관이 추진 중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항공박물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박물관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유보되어 있어요?

예.
어쨌든 저는 통합적인 박물관정책 운영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마땅한데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제출하세요.

아니요, 그 부분 통합적인 분야별 박물관 중장기 조성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이건 삭감하시고 일단 그것부터 마련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이든 다시 검토해 드릴게요.
임종성 위원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통안전박물관 역시도 이러한 것은, 교통안전박물관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해요. 교통안전에 대한 역사성 이런 것들을 앞으로 태어날 차세대 아이들이 또 미래 세대 애들이 보고서는 ‘아, 과거에는 이랬었구나’ 이런 역사들을 알 수 있는 공부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박물관이나 항공박물관 다 있는데 교통안전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 더군다나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박물관이나 항공박물관 다 있는데 교통안전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 더군다나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훈식 위원님.
저는 그냥 예산에 대한 의견과 별도로 박물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는 하겠어요. 우리가 박물관이 뭐뭐 있느냐면요 도로박물관, 항공, 자동차, 철도, 지금 다 하나씩 계속 생겨요. 맞지요, 차관님?

철도박물관 없고요.
철도박물관이 왜 없어요?

그다음에 국립자동차박물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는 뭐냐 하면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또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작년에 강서구에 항공박물관도 하나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예, 항공박물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하면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다가 교통안전박물관 나왔어요, 다음번에는 철도안전박물관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 자체 예산과 별도로 국토부가 박물관에 대한 철저한 체계성을 가지고 추진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라도, 저는 이전에 항공박물관 본회의 때도 반대의견 던졌는데요, 본회의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국토부가 너무 이렇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박물관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유지하는 것은 계속 다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후에 이런 체계는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 자체 예산과 별도로 국토부가 박물관에 대한 철저한 체계성을 가지고 추진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에라도, 저는 이전에 항공박물관 본회의 때도 반대의견 던졌는데요, 본회의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국토부가 너무 이렇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박물관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유지하는 것은 계속 다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후에 이런 체계는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 철도박물관이 1988년 1월에 개관해서 2016년 2월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한다고 했는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립철도박물관의 형태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류됐다는 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철도박물관……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이 질의할 때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박물관 때문에 하나만……
염동열 위원님.
저희 영월지역에 박물관이 38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이 됐든 군립이 됐든 이용률이에요, 존경하는 강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용률을 넓히지 않고 그냥 건물만 해 버리면 이건 또한 굉장히 공허한 건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잘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보류하고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세요.

세입이 오랜만에 하나 있는데 세입을 하나 하겠습니다, 옆에서 말씀들 하셔 가지고요.
212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과태료 세입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75억 6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과태료 세입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75억 6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국토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럼 상임위 의견을 못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태료의 수납 가능성, 여태까지의 수납실적을 봤을 때는 정부 예산액만큼 수납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 내년에 확대재정 기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입을 적정하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상임위 의견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상임위에서 수납 가능성 때문에 감액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당초 정부안대로……
결론만.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국토부의 징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600억, 7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게 한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노력을 해라, 이게 징수 수납률이 거의 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법규 위반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마치 찾아내는 것처럼 하는 생각 자체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토부차관께서는 상임위에서는 물론 동의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것을 여기 와서 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업을 여기서 하면 이게 일종의 다시 증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기재부가 세수 결함을 이유로 반대한다니까 국토부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대로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업을 여기서 하면 이게 일종의 다시 증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기재부가 세수 결함을 이유로 반대한다니까 국토부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대로 감액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이것은 기재부가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 안을 다 고려를 해서 한 거니까 다시 보류를 시키셔 가지고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에 의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부의, 국토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니까 일단 보류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쪽입니다.
1번 도로유지․보수가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62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김광수 위원님 안은 오늘 아침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미처 표시가 못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양해 바랍니다.
이것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대로 1252억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13쪽입니다.
1번 도로유지․보수가 도로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62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김광수 위원님 안은 오늘 아침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미처 표시가 못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양해 바랍니다.
이것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대로 1252억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국토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지금 도로시설 개보수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것 하려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전용, 불용이 왜 이렇게 10%가 생깁니까?

도로에 보시면 낙석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낙석사고에 대비한 또는 수해 복구에 대비한 예산 같은 것들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반영해 놓는데 그게 10월 달, 11월 달 하반기에 발생한 사고일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집행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고로 인한 것이 이용․불용되는 것이 한 10%쯤 된다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도로 개보수가 필요하면 그것은 같은 사업 내에 있으니까 전용 안 해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도로 개보수 유지비용이 필요하면?

전용이 아니고요, 다음 해로 이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월.
그러니까 집행은 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되는 것이지 불용은 아니다?

예.
본 위원은 도로시설 유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고.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14쪽입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02억 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의 사업비를 증액하자는 의견들이 각각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02억 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의 사업비를 증액하자는 의견들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입장.

국토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세요.
원안 유지에 다른……
송언석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에 다른……
송언석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남북 관계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고속도로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영향평가 등은 다 했어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 일반적으로는 그런 예타를 안 했던 사업은 타당성 검증을 한다든지 환경영향평가 한다든지 이런 다른 사전 조치를 다 하고 난 뒤에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인데 그 부분도 금년 2월 달부터 착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시급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성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남북 협력 사업으로서 남북 간에 합의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간선 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해해서 저도 그런 쪽에는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여기 말고도 전국적으로 볼 때 시급한 도로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용률도 높이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먼저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용률이 그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이용 수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수요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굴될 수 있도록’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우선 시급성은 없는 것이지요? 급할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남북 간의 협력 사업으로서 당초 약속됐던 대로 또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결코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속은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북한 쪽도 지켜야 되잖아요. 저쪽에서는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우리만 약속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저도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급성과 이용률이 지금으로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저는 감액을 제의합니다.

위원님, 이 사업의 완공 시점은 2022년이고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설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의 완급을 조절할 여건 변화가 있다면 내년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이것이 남북통일 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요. 이것은 문산하고 장단면까지 11.7㎞ 4차선 고속도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예.
관광객들이 사실 장단콩 마을이나 이런 데를 많이 방문하고 있고 최근에 남북이 조금 좋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타 면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인데 지금 설계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 남북이 약속한 대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이 좋았다가 약간 경색 국면 갔다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좋아진 다음에 시작하려면 또 그때부터 1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남북이 좋았다가 약간 경색 국면 갔다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좋아진 다음에 시작하려면 또 그때부터 1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환경영향평가 중이라고 그랬지요?

예.
언제 끝납니까?

12월 달에 1단계 완료됩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환경영향평가가 긍정이 나올지 부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 평가 과정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지금 설계비만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설계는 본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전 단계이지 설계가 되면 본사업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묻는 것에 답을 해 주세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남북합의라고 그러는데 합의라는 것은 양쪽에서 준수가 돼야지 북측은 점점 강경으로 가고 핵 포기한다고 그래 놓고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애닳게 이것을 사업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이종배 간사님.
차관 답변 중에서 이게 설계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가 일부 8억 들어가고 또 나머지 294억은 전부 다 용지비예요, 용지 매수 비용. 설계비는 지난해에 확보한 92억 가지고 설계되고 지금은 대부분 용지비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비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예, 공사비가 8억……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해?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사과드립니다.
공사비가 내년 예산에 8억 원, 보상비가 294억 원입니다.
공사비가 내년 예산에 8억 원, 보상비가 294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설계비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남북 관계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저희가 남북 교류에 상관없이 보강해야 될 기간 도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예를 들어서 협의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보상비는 확실하게 해서 보상을 해서 요이 땅 할 준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진전되거나 하면 그때 가서 공사비 넣고 공사비 할 수 있게 보상비는 확실하게 챙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보상비는 확실하게 해서 보상을 해서 요이 땅 할 준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진전되거나 하면 그때 가서 공사비 넣고 공사비 할 수 있게 보상비는 확실하게 챙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하나 확인만 할게요.
송언석 위원님.
금년 92억은 비목이 뭐예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금년 92억이 설계비?

예.
설계비 총소요가 얼마입니까? 총소요가 92억입니까?

……
국장이 답변하면 되잖아.

총사업비 2794억……
잠깐만요.
아니아니……
송언석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이 알면 신분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국장이 하세요, 마이크 잡고.
국장이 알면 신분을 밝히고 답변하세요. 국장이 하세요, 마이크 잡고.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입니다.
설계비 총소요가 얼마입니까? 92억을 다 하면 설계가 다 끝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설계예요, 실시설계예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합쳐서 92억?

예.
설계 완료되는 소요다.
지금 착수는 했어요?
지금 착수는 했어요?

예, 했고요.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면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계약을 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은 10월 29일 날 턴키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10월 29일 날 선정했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22년까지입니다.
2022년?
설계, 설계.

여기 턴키입니다.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로, 턴키로 했습니다.
턴키로 해 가지고 설계비 포함해서 2022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공이 2022년입니다.
아니, 턴키로 했다고 그러면 계약을 상대방 해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떨어진 사람 보상도 해 주고 그 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 절차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자를, 공구를 2개로 나눠서 선정을 10월 말에 했고요. 그 업체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했고 사실상은 설계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들이……
설계가 끝나야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것 아니에요. 실제로……

기본계획을 저희들 도로공사에서 만들었고요. 그것을 갖다가 제안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턴키로 2개 공구에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그 과정이 보통 일반적인 고속도로 진행할 때 지금 말한, 지금 짧게 1분 동안 얘기한 그 과정만 하는데도 보통 2년, 3년이 걸리는 과정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말했듯이 그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후다다닥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무리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목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18년 11월에 남북협력사업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18년 11월에 남북협력사업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글쎄, 예타 면제된 건 알겠고요. 예타 면제됐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지금 그 과정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실제로는 금년도에 92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 걸 집행, 돈 나가기 시작한 것도 10월 29일 날 선정했으면 불과 지금 며칠 됐습니까? 집행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과정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실제로는 금년도에 92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 걸 집행, 돈 나가기 시작한 것도 10월 29일 날 선정했으면 불과 지금 며칠 됐습니까? 집행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 금액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쓸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302억 원은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또 설명 듣고,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또 설명 듣고,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30억 원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40억 원을 증액하자는 상임위원회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3번,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30억 원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40억 원을 증액하자는 상임위원회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부 입장.

국토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 유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로 결정하고.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 유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로 결정하고.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284페이지입니다.
2번,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3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8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3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8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국토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세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로 결정하고.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로 결정하고.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15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15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의견……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용역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금년 11월에 기본계획에 착수했습니다. 2020년……
예산을 뭘로 해요. 예산은 따 놓은 것 없는데 했어요?

기본계획은 전체 통합적으로 있는 기본계획입니다.
통합적으로?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 목표로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착수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소요 예산을 저희가……
그래서 출발점은 여기하고 종점은 진주입니까, 어디입니까?

김천에서 거제입니다.
김천-거제?

예.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 보고하세요.

다음 쪽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 147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 147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국토부 입장에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부 감액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협의하고 검토할 시간을 보류를 통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감액하는데 비용은, 감액의 액수는 검토 시간을 좀 주라?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보류하고 감액 액수는 국토부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298페이지입니다.
1번,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연계 사업으로 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교육사업은 이 목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일반회계에 있는, 204페이지에 있는 국제항공안전 활동지원 사업으로 거기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1번,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연계 사업으로 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교육사업은 이 목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일반회계에 있는, 204페이지에 있는 국제항공안전 활동지원 사업으로 거기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정부의 입장은 같습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증감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기재부 먼저 의견 주세요.

기재부도 이게 지금 ICAO 회원국을 교육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증감 연계해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예.
위원님들, 동의하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바로 그 밑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356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317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하여 356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317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신용현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저희도 제주 2공항 건설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환경부에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제주도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오랫동안 제주도와 또 주민들과 대화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추가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론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머지않은 시점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민들의 갈등이 봉합된다는 조건에 따라서는 삭감하는 것을 철회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이게 당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올 때는……
그러면 일단 원안 하고 자료를 받겠어요, 아니면 자료 받고 나서 결정하겠어요?
자료 받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의견 있어요?
보류하시지요.
예, 보류하고……
아니, 지금 삭감 주장했는데 원안……
원안 주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삭감 주장에 대해서……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먼저 제주도에 저희가 국감을 갔을 때도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더군다나 반대하는 측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환경타당성평가에 대한 것은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보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 보고하세요.

다음 페이지 밑에 있는 4번입니다.
내역사업인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국토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철회하겠습니다.
철회.
그러면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세요.
그러면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세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대구공항 민항시설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대구공항 민항시설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

국토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맹성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이것은 당연히 사전타탕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원안 유지해.
예, 원안 유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석, 다음 보고하십시오.
수석, 다음 보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지나갔는데요, 앞에 299페이지 새만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공항개발조사는 원안 유지하고.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공항개발조사는 원안 유지하고.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그다음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5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4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2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5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4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2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 동의합니다.
전부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상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는데, 신용현 위원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상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는데, 신용현 위원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체크를 못 했었는데요, 이게 아마 집행률이 계속 저조한 데 비해서 증액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감액 필요……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예, 보류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9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로 이관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연계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0억을 감액을 하고, 20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에다가 90억 원을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9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로 이관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연계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0억을 감액을 하고, 20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에다가 90억 원을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도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위해서 증감 연계하는 것으로 수용을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이관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토부도 이 사업은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위해서 증감 연계하는 것으로 수용을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이관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공항박물관 자체 건물은 교특회계에서 짓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만 일반회계를 요청하는데 건물은 교특회계에서 지었기 때문에 운영까지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특회계는 여유 재원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해야 되고 여기는 여유 재원도 풍부한 상황,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계속 교특회계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특회계는 여유 재원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해야 되고 여기는 여유 재원도 풍부한 상황,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계속 교특회계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국토부에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넣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국토부가 그에 동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토부가 그에 동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의를 했던 것은 박물관 운영 예산은 교특회계보다 일반회계가 맞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1번, 버스운전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1번, 버스운전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1억 8800만 원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 2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 2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소충전소 설치 모델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2020년 4월에 완료가 됩니다. 내년 4월입니다.
그러면 앞에 수소도시 3개 건설한다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수소도시는 수소충전소뿐만이 아니라 주거에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또 저장․생산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환승센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매우 특정한 프로젝트와 관련……
이게 환승센터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환승센터를 비롯한 주요 교통거점에 설치를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 2억은 뭐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일반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내년에 저희가 정부안으로 넣은 것은 개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해서 금년 사업비로 반영된 용역이 4월에 끝나면 후보지를 고른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설치는 현대차나 이런 데서 하겠지요? 누가 합니까? 터미널이나 운영하는 데서 합니까?

현재는 수소충전소 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리고 다른 민간 투자자 이런 것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SPC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태여 무슨 용역을 안 하더라도 현대차에서는 설치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 여건만 되면 설치하거든요.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을 샌드박스법 적용해 가지고 한 것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차에 설치만 할 수 있는 여건, 그런 법적인 여건 또는 환경적인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현대차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검토해서 여기 할 것인지 저기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이것을 다 스스로 정합니다, 거기서 SPC를 정해 가지고.
구태여 지금 용역 한다는 게 수소충전소의 최적 입지가 어디냐 그것을 발굴하는 것하고 타당성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수소를 어떻게 생산해서 여기에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충전소의 적정규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용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보조금은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 아니에요.
구태여 지금 용역 한다는 게 수소충전소의 최적 입지가 어디냐 그것을 발굴하는 것하고 타당성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수소를 어떻게 생산해서 여기에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충전소의 적정규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용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보조금은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구태여 정부에서 이렇게 용역해서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 보조금 주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보조율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환경적 요건만 갖추어지면 다 민간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 하라 저기 하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것 또 실제로 할 그런 현대차 등, 이거 주로 버스지요, 수소버스?

예, 대형버스, 화물차들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화물차는 아직 그러니까 버스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그런 것들인데 한번 그 공급기관, 앞으로 이런 충전소를 공급하고 운영할 기관들과 잘 협의하면 구태여 이렇게 긴 시간 걸쳐서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태여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구태여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 유지?
아니, 원안 유지? 정확하게……
보류를 시켜 놓고 좀 검토를 시켜 보지요, 잠깐이라도. 그러시면 어때요? 삭감 의견 있으세요?
말씀하실 때 이것 조금……
애매하게 얘기했나요?
삭감인지 원안 유지인지 의견을 분명히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표준모델 마련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전에 용역을 안 해 놓으면 다 감사원 감사대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면밀하게 정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후보지 선정하는 거나 기본 계획은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지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 과연 차량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적정한지 또 주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것도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용역은 필히 필요하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얘기하셨지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면밀하게 검토하라 이런 얘기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정부 측 원안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태여 용역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류하시고 정부에서 저하고 좀 상의를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원 감사 대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답변도 명확하게 아니잖아요.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시설물 개량을 위한 예산인데요. 18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5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시설물 개량을 위한 예산인데요. 18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5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게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은 사실 국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강릉에서 사고 한 번 났을 때 잘 아시다시피 코레일 사장이 사퇴까지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이 노후 철도에 대해서는 국민 목숨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원안 유지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이 노후 철도에 대해서는 국민 목숨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원안 유지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실집행률이 극히 낮다 이러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차관? 이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작년의 경우에 실집행률이 68.2%였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했는데 연말까지 약 55% 집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55%면 낮은 거지요?

예,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요……
잠깐만요, 됐어요. 그것 사유가 있겠지요. 낮은 사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낮은 상태이고 또 이 도시철도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도시철도 건설이라든지 유지․보수는. 더군다나 유지․보수는 지자체 사무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국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봐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신 152억 삭감 의견입니다.
아니, 제가……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노시철도 도후시설 뒤에 나오는 노후차량이 있어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노후 SOC 개량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도시철도를 건설한 지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것하고 꼭 알아 두셔야 될 게 있는 게 지금 서울하고 부산은 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은 노인에 대한 운임 면제를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우리가 지방사무라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거꾸로 노인 운임 면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차관님 그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1년에?

약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0억을 국가가 지방에 지원을 해 주고 대신에 이런 것은 안 지원해 줘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역전이 돼 있어요, 거꾸로 된 업무예요. 그래서 노후 SOC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이것 시설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도 있습니다, 노후 차량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여기 지적에 보면 노후된 것을 지원하는 것은 하는데 부산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 이것은 지자체가 자체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철도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얼마씩 했나요?

50~6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건설할 때는 대규모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뭐 50%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노후시설 개선까지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서울교통공사 같으면 지원 사업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전기라든가 신호통신이라든가 선로시설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거나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상에서 나오는 시설 개보수란 말이지요. 이게 건설할 때 많은 돈이 드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데 전기통신시설 개보수 또 서울의 경우는 건축물 이런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까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갑윤 위원 제안한 대로 152억 정도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하철이 개통 후 30년이 넘었습니다. 통신 신호 외 개보수가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21년 이상 장기 사용 전동차가 62%고 또 향후 4년 내지 6년이 지나면 기대 수명이 도래해서 교체가 필요하고, 이것은 국민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이것은 더 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당 위원님들은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감액을 하지 않으시고 증액 논의 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하철이 개통 후 30년이 넘었습니다. 통신 신호 외 개보수가 전반적으로 필요하고, 21년 이상 장기 사용 전동차가 62%고 또 향후 4년 내지 6년이 지나면 기대 수명이 도래해서 교체가 필요하고, 이것은 국민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이것은 더 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당 위원님들은 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감액을 하지 않으시고 증액 논의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면 하고……
이 사안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1번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10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24페이지, 1번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10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부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미 위원이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하고 차별성이 없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탈락지역에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탈락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개소당 5억 원씩 주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감지센서를 동네에 설치해서 소방서로 연결한다든지 노인들의 안심센서 같은 것을 달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개소당 5억 원씩 주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감지센서를 동네에 설치해서 소방서로 연결한다든지 노인들의 안심센서 같은 것을 달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들어가면 5억 원씩 20개소……

예,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향후에 몇 년간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예산을 담을 때 전체 규모나 체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향후 몇 년간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한다, 내년에 5억만 주고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밝혀 달라고요.

1년에 100억 원씩 20개소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매년.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좀 달라고요.
내년에 5억 원 20곳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년에는 내년에 지원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의 20곳을 해서 5억 원을 또 주겠다는 것인지, 맞아요?
내년에 5억 원 20곳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년에는 내년에 지원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의 20곳을 해서 5억 원을 또 주겠다는 것인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돌아가면서 20곳을 지정해서 5억 원씩 계속 뿌리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년간…… 20곳 10년 하면 200곳이잖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전체 디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한을 아직까지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첫 사업으로서 20곳 정도를 시행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다?
사실관계 좀 물어보려고, 좀 확인하려고…… 의견 없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뉴딜사업에 속해 있는 겁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이지만 뉴딜사업 지역에서 추가로 이런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개별 사업으로서 지원하겠습니다.
뉴딜사업 예산은 따로 있는데 선정이 되면 스마트 이 사업을 더 추가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딜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하지 않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내년에 하는 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시범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라면 항상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을 또 너무 많은 곳에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개소당 5억 원씩 들어가서 사실상 이미 검증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화재감지센서라든가 노약자가 응급벨을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주로 인구 감소라든지 노후건축물 증가로 인해서 도시 쇠퇴지역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노약자나 또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지역의 안전과 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 해 가지고…… 1개소당 5억인가요, 그렇지요?

예, 5억 원입니다.
5억씩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받은 겁니까?

아직 공모절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노후된 건물들 보면 너무 열악해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하자가 났을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들, 밀양 화재사건이나 제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찌됐든 거기 건물 자체가 노후되기도 했고 또 건축면적에 의해서 사전에 그런 게 해당이 안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물들은 화재에 무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2019년에 비해서 2000억 늘어나는 것인가요?

예.
기존에 4832억에서 6839억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2000억 느는데 주로 사업의 어떤 부분에 많이 느나요?

새롭게 뉴딜사업지구로서 1년에 약 100개소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예산은 2020년에 새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한 예산, 그리고 17년․18년․19년에 선정된 지역에 대한 계속지원 예산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지정된 것, 내년에 할 때 그 기준, 지역, 지역은 뭐 절차라든지……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몇 년도까지 가서 총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지정된 것, 내년에 할 때 그 기준, 지역, 지역은 뭐 절차라든지……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몇 년도까지 가서 총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아까도 의견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했던 답변 내용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좀……
발언권 주시겠어요?
발언권 주시겠어요?
또 의견이 없으시려면 하지 마시고, 이게 삭감일지……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감액 의견 말씀드릴게요.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 아까 내가 질문할 때 내년에 20곳에다가 5억씩 주고 그다음에 또 20곳에다가 5억씩 주고 각기 다른 지역을 돌아가면서, 향후에 몇 년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염동열 위원님 질문할 때는 뉴딜사업지구에다 준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뉴딜사업지구가 전국 265개 시군구에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20곳을 지정하는 것도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그 지구 중에서 20개를 골라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왜 이것을 따로 넣습니까? 그냥 뉴딜사업 거기에다 돈 더 얹어 주면 되지, 따로 이것을 할 이유가 없지.

기왕에 선정……
그래서 처음 디자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디자인을 가져가느냐 하는 게 정책당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 뉴딜은 뉴딜대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신규사업 지정해 가지고 하고 또 몇 년간 계속 한 번 지정되면…… 얼마 줍니까? 200억, 250억 줍니까? 몇 년간 나눠서 주잖아요?

예.
5억을 더 줄 것 같으면 그 총사업비 내에 그냥 5억을 더 얹어서 주면 그만인 것이지, 그것을 또 따로 스무 군데를 정해 가지고 5억씩 주는 별도사업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디자인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선정된 뉴딜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감액을 요구합니다.
얼마를 감액하자는 것입니까?
100억이요.
100억 감액을 요구합니까?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30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5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30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5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시범사업으로 2006년에 한 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고 지금 이것하고는 차이가 뭔가요?

2006년도에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단년도 예산으로서 패키지 다부처 사업을 기획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금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공식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주로 사업 내용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전국에 11곳에 됐는데요. 의성군 행복포레스트라는 사업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의 지역개발사업은 각 부처가 각각 사업을 편성하게 되는데,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은 농림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 소관 내용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3년 동안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11곳의 집행이나 진행이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집행 실적은 47%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협약이 5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 연후부터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약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도 당연히 늦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는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 선정된 11곳에 대한 계속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의성 같은 좋은 사업이 있어서 원안대로……
그런데 의성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사업인데? 이래 돈만 낭비하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지.
이것은 감액해야 되겠네. 의성이 나와서 깎으려다가 그냥 갔지.
위원장님!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이게 다부처 연관 사업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에 의해서 일을 추진한 거고, 이 사업은 사전에 다 진행되고 선정되고 계획이, 국가가 보증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금액에 변동을 주면 중앙정부의 신뢰도 떨어지고 일의 차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관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장기 수를 만들어 가는 것 같구먼? 의성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님, 11곳을 각각의 부처가 나누어서 주관 부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의성군을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예시로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했나요?

청년 일자리 지원, 영유아 돌봄 프로그램 하는 지역 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청년 농부를 위한 스마트 팜을 건설해 주는 사업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성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월 150만 원인가 준다고 그래 가지고 외지 농부들이 와서 6개월인가 농사를 지으면 월 150만 원인가 200만 원씩 주고 그런 사업이지요?
그런데 정작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청년들은 전혀 그런 지원 없이 외지에서 와서 농사를 지으면 돈을 준다고 하니, 정작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이 과연 정착하겠느냐? 기간만 지나면 돈만 받고 나갈 거다’라는 아주 회의적인 사업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걸 말하나요?
그런데 정작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청년들은 전혀 그런 지원 없이 외지에서 와서 농사를 지으면 돈을 준다고 하니, 정작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이 과연 정착하겠느냐? 기간만 지나면 돈만 받고 나갈 거다’라는 아주 회의적인 사업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걸 말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 후에……
그에 대해서 지역 여론은 아주 회의적이에요. 제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역시 참……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아니, 의견 좀……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여러 관계 부처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아까 김현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걸 제안했던 건데, 경남 거창 같은 경우에는 거창 승강기 생산 거점을 활용한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이것은 고용부하고 산업부, 또 부산시 같은 경우는 미래해양도시 부산의 해양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이건 산업부하고 과기부하고 중기부가 되어 있고요. 충주시․증평군․세종시․의성군․완도군․강릉시․홍성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지자체가 여기 부처하고 같이 협력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은 중앙정부가 협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게 되나요, 아니면……

금년부터 3개년간입니다.
그러면 선정된 자치단체는 계속 지원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1곳입니다.
그러면 선정된 데는 삭감돼도 별 타격이 없네, 그렇지요?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사업 내용이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시범 도시마다 다르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내어 주시고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때까지 보류시켰다가 차관님이 자료 주시면 보고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다 주세요. 나한테도 좀 보내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26쪽,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입니다.
21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70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에도 지역을 지정하면서 14억 증액과 1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6쪽,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입니다.
21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70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에도 지역을 지정하면서 14억 증액과 1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 확충, 노선 개선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자치단체가 전부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37개 지역이 공영차고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30%가 국비지원 비율입니다.
나머지 70%는 지자체에서 하고?

예, 지자체에서 합니다.
이 사업은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유지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공공임대(융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 사업의 매입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상임위에서 1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 사업의 매입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상임위에서 1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80억 감액 의견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에 대해서요 매입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6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기금 출자액 1500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에 대해서요 매입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6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기금 출자액 1500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대로 120억 원 감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부교정 뉴스테이 사업 때 우선협상대상자 당연취소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재공모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기금 출자액 1500억을 감액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선협상대상자 당연취소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분쟁, 소송에 대해서 당연취소에 이르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건이 지금 당연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나요?

예.
법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판결이 언제 났어요, 이 건이?

금년 2월 11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 달에 대법원에서 ‘서울남부교정 뉴스테이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당연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다……

예.
그런데 김성원 위원 보니까 지금 밑에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자료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현대산업개발이 하면서 거기 상가 대표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관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면 문제가 없지만 차관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감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밑에 있는 융자하고 다 연관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 내용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업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다 이거지요?
이게 밑에 있는 융자하고 다 연관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 내용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업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확인하고 최종 하시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보류하고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게 제일 낫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 밑에 있는 3번도 마찬가지로……
2번, 3번 연관된 거예요.
2번, 3번을 보류하고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만약에 취소 사유가 아니라면 그때 가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조 8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조 8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 이것하고 이차보전 지원사업하고 지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자체 재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은행의 자체 재원을 이용해서 은행이 대출을 하되 우리가 싸게 매긴 정책금리하고의 이차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차보전 사업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 정부가 이자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 두 가지를 묶어서 포괄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택대출시장이 보통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주택 관련 융자사업은 전대 방식이 아닌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되었을 때도 동일한 효과를 내고 주택도시기금의 과다한 적립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가 전체 25조에서 9조 6000억 원은 자체 자금으로, 나머지 15조 4000억 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미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신 취지는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1조 8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을 해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는 지적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금의 장기적인 수지 측면을 판단해 봤을 때는 이차보전 재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금 재원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이종배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신 취지는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1조 8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을 해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는 지적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금의 장기적인 수지 측면을 판단해 봤을 때는 이차보전 재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금 재원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이종배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차보전으로 하면 이자가 비싸다, 그래서 기금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국토부는 이차보전 사업 설명회에서 이차보전이 실질적으로 융자 규모는 동일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융자……
그 사업설명회에서 이차보전이 실질적 융자 규모는 동일하다, 그래서 정부가 전체 융자 금액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면 시장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적절하게 자체 자금 융자와 이차보전 사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희 입장에서는 유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건 액수도 크고 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택도시기금 거기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를 위해서 현재 7.8조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도시기금 거기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를 위해서 현재 7.8조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를 위해서 40조의 여유 재원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7.8조 대출할 때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는 2%밖에 안 되고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차보전금액은 1560억 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면 7.8조 원의 총지출금액이 아닌 1560억 원의 지출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과다한 적립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주장한 대로 증감액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 국토부에서 잘 헤아리시고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과다한 적립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주장한 대로 증감액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 국토부에서 잘 헤아리시고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종성 위원님.
이게 계산을 좀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기금 손실이 상당히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융자 수요와 기금 가용재원 규모를 종합 고려해 가지고 직접융자하고 이차보전 물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직접융자했을 때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정된 예산이나 기금의 재원 이상으로 무주택 서민의 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차보전을 통한 시중은행 자금 활용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수지 측면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경우에 주요 조성 재원이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입니다. 평균 조성 금리가 연 1.8% 수준이고요. 저희가 대출하는 정책자금이 가장 낮은 것이 한 1.5%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손은 0.3%p 정도지만 이차 재원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가 3%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가 실행하는 금리하고의 격차 1.5% 정도를 또 이차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 측면하고 유동성 확보 측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를 해서 자체 자금 융자와 이차보전의 규모를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수지 측면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경우에 주요 조성 재원이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입니다. 평균 조성 금리가 연 1.8% 수준이고요. 저희가 대출하는 정책자금이 가장 낮은 것이 한 1.5%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손은 0.3%p 정도지만 이차 재원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가 3% 정도라고 봤을 때 우리가 실행하는 금리하고의 격차 1.5% 정도를 또 이차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지 측면하고 유동성 확보 측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를 해서 자체 자금 융자와 이차보전의 규모를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금 여유자금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 물량을 임의로 늘리게 되면 순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 수지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가 된다면 지상욱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셔 가지고 정부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상욱 위원님, 철회 의사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전례가 있다시피 설령 저희가 이번에 숫자적으로 집행률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철회할 것은 분명히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제가 임종성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니까 임종성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좀 거둬들여 주시고 제 의견을 따라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는데, 안 되면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은 보류하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밑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기타경비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5억 51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타경비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5억 5100만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보류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이 건은 보류하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이 건은 보류하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물량 조정을 통해서 2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조 55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1444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3048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물량 조정을 통해서 2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조 55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 1444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3048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뭡니까?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240억 원 감액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상임위 의견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240억 삭감……
아닙니다. 의견 있습니다.
있습니까?
송언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일부 손을 댔는데 예결위 가서 추가적으로 더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저는 이 논의할 때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가구 매입임대가 현실적으로 공가도 굉장히 많고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한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목표 물량 자체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가구 매입임대가 현실적으로 공가도 굉장히 많고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한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목표 물량 자체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액 의견 제시한 대로 1조 555억 감액 의견이신가요?
지상욱 위원님.
지금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걱정해서 인구 감소를 우려합니다. 이런 출산율이라면 몇백 년 이후에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출산율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분들보다는 적은 분들이, 또 주택이 있는 분들보다는 없는 분들이 출산하기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서 주거 안정을 꾀하고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해서 출산율도 올리고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해 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048억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출산율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분들보다는 적은 분들이, 또 주택이 있는 분들보다는 없는 분들이 출산하기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서 주거 안정을 꾀하고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해서 출산율도 올리고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해 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048억 증액 요청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공가가 있다는 것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그전에 먼저 반지하도 많이들 매입하고 또 살기 어려운 산속의 다가구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2차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많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좋은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또는 교통이 원활한 데 이쪽으로 많이 매입하고 있지요, 현재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많이 현실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좋은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또는 교통이 원활한 데 이쪽으로 많이 매입하고 있지요,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청년 역세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늘려 가지고 저출산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진짜 집 한 채 없는 그 서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다가구 매입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임위 삭감보다도 증액을 시켜야 될 사업이거든요. 국가가 어느 정도 일정량의 책임을 졌을 때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청소년들한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240억 삭감에만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진짜 집 한 채 없는 그 서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다가구 매입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임위 삭감보다도 증액을 시켜야 될 사업이거든요. 국가가 어느 정도 일정량의 책임을 졌을 때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청소년들한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240억 삭감에만 동의하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이 안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다음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배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혹여나 신혼부부든지 청년이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기존의 임대주택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거나 월세를 들거나 임차인이 있는 데를 매입해서 다시 그분들은 다른 데로 나가라 그러고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거나 하는 정책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세입자만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조금은 조정을 해야만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실제로 청년이든 아니면 신혼부부든 고령자든 취약계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가 있는 그런 집을 매입하기보다는 세입자가 없는 비어 있는 집을 하든지 아니면 잔여 전세기간 또는 월세기간 남아 있는 기간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굉장히 짧은 그런 집들을 매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꼭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기존의 임대주택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거나 월세를 들거나 임차인이 있는 데를 매입해서 다시 그분들은 다른 데로 나가라 그러고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거나 하는 정책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세입자만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조금은 조정을 해야만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실제로 청년이든 아니면 신혼부부든 고령자든 취약계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세입자가 있는 그런 집을 매입하기보다는 세입자가 없는 비어 있는 집을 하든지 아니면 잔여 전세기간 또는 월세기간 남아 있는 기간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굉장히 짧은 그런 집들을 매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이 꼭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국토부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송 위원 말씀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적이 정확하게 맞는데 내가 자료를 수집한 것은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서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50%를 감하면 계획했던 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7000호 정도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50%를 감하면 대상으로 하는 게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보고 좀 드리시고요. 물량도 한번 협의를 드려 보세요. 이건 말씀이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서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50%를 감하면 계획했던 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7000호 정도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50%를 감하면 대상으로 하는 게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보고 좀 드리시고요. 물량도 한번 협의를 드려 보세요. 이건 말씀이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의 7번 사업도 6번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융자고 하나는 출자인데요. 같은 취지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369페이지입니다.
1번은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이고 2번은 출자사업입니다. 한꺼번에 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리츠 사업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480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하지만 48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347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출자사업에 대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347억 원을 증액하거나 349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은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이고 2번은 출자사업입니다. 한꺼번에 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리츠 사업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480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하지만 48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347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출자사업에 대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347억 원을 증액하거나 349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대로 100억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지원 출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지원 출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도시재생 사업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아주 과다하게 사업비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 진도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30%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도는 낮은데 오히려 금액은 지난해, 금년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 내년 예산이. 그래서 저는 진도도 낮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이렇게 예산을 또 전용해서 쓰고 이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증액한 예산만큼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 진도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30%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도는 낮은데 오히려 금액은 지난해, 금년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 내년 예산이. 그래서 저는 진도도 낮고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이렇게 예산을 또 전용해서 쓰고 이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증액한 예산만큼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의 집행률이 일부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서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고 그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수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금년 예산보다도 증액된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매년 100곳 정도의 신규 뉴딜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규모가 금년에 비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과 내년에 신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 융자액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100곳 정도의 신규 뉴딜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규모가 금년에 비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계속 지원과 내년에 신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 융자액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이제는 도시재생 이것도 지금 시작한 지 2년 차입니까?

3년 차입니다.
3년 차지요? 3년 차니까 지금 이 시점에 종합적인 진단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제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현장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사업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무조건 차관님은 자꾸 예산 많이 들여서 그냥 사업만 많이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정말 당초의 취지대로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금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진단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도시재생 규모가 매년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호응도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대 필요성.

도시재생사업이 금년, 작년까지는 계획 단계였습니다마는 이제 금년 하반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청년창업 지원시설 같은 것들이 실제 완료가 되고 또 입주가 이루어져서 활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신규는 어때요, 신규 공모하는 것?

신규 공모를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뽑으려는 숫자보다 경쟁률이 3 대 1에서 5 대 1 정도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거지요. 경쟁률이 3 대 1 되고 5 대 1 되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준비단계에서 집행률이 좀 낮다 하더라도 지금 국토부 보고에 따라서 한 2년 차 이후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충분히 수요를 더 늘려야 되는,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진 등을 이유로 하여 3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진 등을 이유로 하여 3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심사 의결된 대로 300억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액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입니다.
75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75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번,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입니다.
758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758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758억 원 감액, 758억 원 증액……
그러면 아무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758억 원 감액, 758억 원 증액……
그러면 아무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타특이사항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고도화 사업을 가지고 적정 비목인 관리용역비 및 연구용역비 편성 필요에 따라서 비목 변경을 하였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업명하고 내역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광역급행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으로 변경하였고요. 내역사업도 ‘광역급행버스’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그 밑에 준공영제, 이것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급행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인데요. 국비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타특이사항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고도화 사업을 가지고 적정 비목인 관리용역비 및 연구용역비 편성 필요에 따라서 비목 변경을 하였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업명하고 내역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광역급행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으로 변경하였고요. 내역사업도 ‘광역급행버스’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그 밑에 준공영제, 이것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급행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인데요. 국비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국토부는 모두 수용합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 과적단속운영의 비목 변경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광역급행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중에서 사업명 변경을 급행버스에서 일반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부처 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목 변경은 자치단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국비지원비율을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버스 관련 지원이 30%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역급행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중에서 사업명 변경을 급행버스에서 일반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부처 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목 변경은 자치단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국비지원비율을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버스 관련 지원이 30%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광역버스 시범사업하는 거잖아요. 차관님, 광역버스를 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답변해 보세요.

광역버스야말로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사업이고요. 특히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권 공히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당장 부족한 교통편의시설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통해서 광역급행버스 또 광역일반버스들이 앞으로 많이 확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기틀을 이번에 이 사항을 통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구 차관님, 신도시 만들 때 기재부도 동의했지요?

예, 신도시 동의했습니다.
정부에서 동의했는데 지금 특히 수도권 경우 보면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인천 주변에 신도시를 곳곳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교통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국민은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국가가 전부 일을 이렇게 벌여 놓은 거예요. 그것에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교통 문제, 사실은 지하철도 놓고 버스도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은 70%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버스교통, 버스도 광역버스가 예를 들면 수원에서 서울 오는, 인천에서 서울 오는 이런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은 시범사업이잖아요.
구 차관님, 지난번에 예결위 본회의에서 부총리께서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교통 문제, 사실은 지하철도 놓고 버스도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은 70%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버스교통, 버스도 광역버스가 예를 들면 수원에서 서울 오는, 인천에서 서울 오는 이런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은 시범사업이잖아요.
구 차관님, 지난번에 예결위 본회의에서 부총리께서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짜시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저희도……
그런데 여기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범사업을 광역버스를 구분하지 말고…… 그리고 예산을 늘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관님도 나중에 부총리 하고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국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만 하고……
이 예산이 지금 전부 얼마입니까? 예산이 18억이거든요. 30%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해를 해 줘야 되고, 사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비율을 50%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내년에 시범사업 정도는 각 지자체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30% 지원해서 광역버스…… 상황에 따라서는 급행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으로 할 수도 있는데 광역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30%, 18억 시범을 하는데 거기에는 구분을 두지 말고 하는 것을 기재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인천에 신도시를 왕창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구 차관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이 지금 전부 얼마입니까? 예산이 18억이거든요. 30%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해를 해 줘야 되고, 사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비율을 50%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내년에 시범사업 정도는 각 지자체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30% 지원해서 광역버스…… 상황에 따라서는 급행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으로 할 수도 있는데 광역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30%, 18억 시범을 하는데 거기에는 구분을 두지 말고 하는 것을 기재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인천에 신도시를 왕창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구 차관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광역버스 중에 국토부가 면허를 내주는 버스가 있고 지자체가 면허를 내주는 버스가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빨간 버스하고 파란 버스인데 파란 버스가 지나가는 데는 혜택을 받고 빨간 버스가 지나가는 광역지역은 혜택을 못 받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라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도저히 국가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시범사업의 지원율을 높여야 되냐? 지자체에 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지자체를 유인해서 시범사업을 빨간 버스건 파란 버스건 M-버스건 같이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도 나중에 기재부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광역버스 중에 국토부가 면허를 내주는 버스가 있고 지자체가 면허를 내주는 버스가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빨간 버스하고 파란 버스인데 파란 버스가 지나가는 데는 혜택을 받고 빨간 버스가 지나가는 광역지역은 혜택을 못 받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라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도저히 국가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시범사업의 지원율을 높여야 되냐? 지자체에 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지자체를 유인해서 시범사업을 빨간 버스건 파란 버스건 M-버스건 같이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도 나중에 기재부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다.
예산 증액 없이.
예, 예산 증액 없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업은 계획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반대 의견이십니까?
이현재 위원님하고 맹성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하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기재위에서 광역급행버스가 아니라 광역버스로 할 필요가 있고, 국비지원비율은 30%로 돼 있는데 5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기재위에서 광역급행버스가 아니라 광역버스로 할 필요가 있고, 국비지원비율은 30%로 돼 있는데 5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부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류하고 비목……
아니, 보류가 아니라 수용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결정을 해 주세요.
이것을 왜 보류해요?
다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산 증액 없이……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잠깐만요.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일단 교통시설특별회계 과적단속운영사업의 비목 변경은 수용하고, 그다음에 교통시설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 변경과 비목 변경, 국비지원비율 상향 이 부분은 기재부 의견도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교통시설특별회계 과적단속운영사업의 비목 변경은 수용하고, 그다음에 교통시설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 변경과 비목 변경, 국비지원비율 상향 이 부분은 기재부 의견도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타당성이 뭐가 있어요?
저도 표결권 있잖아요.
아니, 타당성이 뭐가 있어요, 지금 기재부가?
표결권이 아니고 위원장님은 사회를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잘 봤어요.
위원장님, 저도 발언……
비목 변경은 오케이, 괜찮다고 했는데?
조금만 발언을 더 들어 봅시다.
잠깐만. 합리적으로 조금……
기재부에서는 반대하잖아.
기재부 반대의 문제……
수용한 것은 비목 변경 그것 하나만……
비목 변경은 수용했고……
세 번째 것.
세 번째 것도 수용하고……

세 번째 것은 증액이기 때문에 기재부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명 변경과 국비지원비율 상향은 결국에 이것이 예산 증액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 시범사업이라니까. 증액 없어.
예산은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예산 증액 없이 하자는 거예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광역급행버스 있는 것을 ‘급행’만 빼 주시면 돼요.
잠깐만. 의견이 많으시지만 발언 순서대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재부차관님, 이게 사업명을 변경해서 국비지원비율을 상향하면 당장 예산의 변경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기재부차관님, 이게 사업명을 변경해서 국비지원비율을 상향하면 당장 예산의 변경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게 됩니다, 50%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증액이 되는 거지요?

예.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측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좀 하게 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해서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발언권……
한 번 발언하셨으면 됐습니다. 두 번, 세 번 발언하시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른 건 모르는데 광역급행버스를 광역버스로만 바꾸자고요. 그것 하나만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산 증액 없이 하자는 말이에요.
광역버스가 되면 예산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제가 물어보니 예산이 증액된다는 정부 측의 의견이 있으니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고 처리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지요.
위원장님은 사회를 잘 봐 주시면 되지 굳이……
지금 사회를 얼마나 잘 보고 있습니까?
더 잘 보시면 좋잖아요.
아니 아니, 사회는 잘 보시는데 위원장님, 두 가지가……
더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만요,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기재부차관님!
예산 늘어나는지 분명하게 하셔야 돼. 이건 다른 거야, 이것은.
기재부차관,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세요.

국비 비율 하면 예산이 올라갑니다.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이라도 50%니까 올라가는 거지요.
그 예산 갖고 한다는 거라니까요! 그 예산 범위 그대로 갖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부터 하고 기재부 의견을……
그러면 임종성 위원님부터 발언하시고 기재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합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 대상은 M-버스하고 빨간 버스 모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 지원비율은 30%로 유지하되 광역급행버스에서 광역버스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 지원비율은 30%로 유지하되 광역급행버스에서 광역버스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셨고요.
이 사업명 변경과 국비지원비율 상향문제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명 변경과 국비지원비율 상향문제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지원비율 상향은 협의한 결과 30%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명은 변경하되 단지 부대조건으로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내년도 용역결과 수행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시범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고……

예, 시범사업은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용역결과 이후에……
시범사업은 그대로 하고.
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다 이제 정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급행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항목에 대해서 사업명 변경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다 이제 정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급행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항목에 대해서 사업명 변경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업명 변경은 ‘급행’을 빼고 광역버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으로 변경하되 구체적 추진내용은 내년도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계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한다.

예.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시범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은 상임위 결정대로 하고 국비지원비율 상향은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확정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상임위원회에서 두 군데 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고요, 두 번째 칸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상임위원회에서 두 군데 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고요, 두 번째 칸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기재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재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비목 변경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습니까?

예.
국토교통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들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출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들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출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진숙입니다.

기획조정관 안승대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입니다.
1번에서 내역사업에 해외대학 설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9억 원을 감액했고 기타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11억 전액을 감액하자, 4억 300만 원 감액하자 그리고 대학 운영비 등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에서 내역사업에 해외대학 설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9억 원을 감액했고 기타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11억 전액을 감액하자, 4억 300만 원 감액하자 그리고 대학 운영비 등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타체칠리아는 내년 개교도 어렵고 트리니티는 분교 설립 의사결정을 안 해서 저희 11억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몇 억?

11억입니다.
11억 전체?

예, 그게 일부 남아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면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억 삭감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억 삭감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5-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내년 사업 일정을 봤을 때 설계공모 사업비하고 기본설계비 착수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2억 4500 삭감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4번이 연관성 있어서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379페이지인데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행복청의 기본경비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4번입니다.
3번, 4번이 연관성 있어서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379페이지인데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행복청의 기본경비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4번입니다.
3번, 4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의사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4번에 해당하는 기본경비 감액은 행복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인 의미에서 3억 감액하는 의견인데요, 사실 저희가 내년 예산 10억을 올린 이유는 작년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초로 세종의사당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는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다만 4번에 해당하는 기본경비 감액은 행복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예산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인 의미에서 3억 감액하는 의견인데요, 사실 저희가 내년 예산 10억을 올린 이유는 작년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초로 세종의사당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는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이것은 정부 원안 유지해 달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장님, 세종의사당 건립 해서 10억을 반영했는데 내년에 집행 가능합니까?

국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이전 규모나 사업주체 등에 대해서 연내에 결정을 해 주신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제가 따로 있고 행복청에서 국회 이전하는 걸 예산 넣어서 하는 건 무리고. 이게 국회에서 되려면 국회법이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에 관한 대안이 5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내용이 상당히 편차가 있어서 어느 대안으로 갈지에 따라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행복청이 어떻게 국회 이전을 결정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내년에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냈는데 조건부로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이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 될 때를 조건으로 달아서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세종 분원 설치는 19년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본설계비 10억 원 반영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0년에도 잔여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하려고 그런 거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 둘 다 보류지요?
3․4번 연계해.

4번 기본경비……
둘 다 보류라고.
일단 보류하고.
아니, 기본경비는 원안 유지를 해 줘야지.
아니, 연계돼 있는 거니까 같이 보류하지요.
한 가지만……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청장님, 행복도시에 들어가는 공공청사들 이런 부분들은 기본계획이 있지 않아요?

예.
거기에 행복도시에 총리실, 기재부, 국토부 등등 해서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게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예.
거기 기본계획에 국회 분원 들어가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분원 들어가는 것은 장래 예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현재 우리가 행복도시 만들 때 당초에 했던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기본계획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큰 콘셉트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전체 디자인한 것은 큰 그림만 있지만 그 세부 내용 속에 우리가 공공청사를 어떤 걸 하겠다 하는 그 자체가 기본계획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없는 것을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분원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사실 국회 분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하니까 이것을 과연 예산을…… 예산 넣는 거야 사실 의결하면 넘어가니까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회에서 사전 결정을 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집행이.
국회에서 결정할 일을 행복청의 예산에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에게 좀 굉장히 어색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원칙에 안 맞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본계획 그것 좀 찾으셔 가지고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항의 기본경비 3억 원 이것은 꼭 유지해야 될까요?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기본경비는 너무 꼭 필요한 것……
잠깐만, 제가 먼저 할게요.
전해철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세종의사당 건립비에 대해서는 아무튼 보류 의견으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서 논의하도록 하는데요.
기본경비 이야기는 지금 그 기관의 상용 임금, 직책수행 경비, 일숙직비 이런 건데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이현재 위원님,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대로 원안 유지를 수용해 주시지요. 이게 내용을 보면 부처가 그래도 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경비는 원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본경비 이야기는 지금 그 기관의 상용 임금, 직책수행 경비, 일숙직비 이런 건데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이현재 위원님,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대로 원안 유지를 수용해 주시지요. 이게 내용을 보면 부처가 그래도 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경비는 원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3억 없어서 유지가 안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보류해서 지금 주신 말씀들을 감안해서 재검토 요청합니다. 보류를 요청합니다. 지금 예산 심사 끝나서 마지막 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류해 가지고 함께 연관해서 검토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건 다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출석하신 분들 입장해 주시고.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출석하신 분들 입장해 주시고.
새만금개발청 관계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현숙입니다.

기획조정관 유수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의 토지대여료인데요. 토지대여료 일부가 8억 6000만 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의 토지대여료인데요. 토지대여료 일부가 8억 6000만 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입주계약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 토지대여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증액을 상임위 결정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1번,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에 새만금 관광 가이드 보드 설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1번,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중에서 내역사업에 새만금 관광 가이드 보드 설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장님, 지금 새만금 레이아웃이 전체적인 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조성하고 하는 사업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마스터 플랜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 가이드 보드 설치하는 것은 필요할 텐데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건지, 설치하면 또 나중에 다시 뜯고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새만금 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데 설치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는 여기 1억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새만금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객들이 500만 명 이상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만 명이오?
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가이드 보드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안내판을 잘 설치해 놓아야 또 관광객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보도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새만금의 변천사를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아까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재부……
그 앞에 아까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재부……

기재부도 수용합니다.
예, 그러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상임위원회에서는 21억 3200만 원을 보상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상임위원회에서는 21억 3200만 원을 보상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새만금간척사박물관은 2016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잼버리대회 전 개관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문박물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새만금 홍보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적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문박물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새만금 홍보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적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전문박물관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박물관 등록요건은 소장품 100건 이상의 요건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안에서 소장품 확보계획 및 관리규정을 이미 수립을 한 상태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물관에 소장할 유물 점수가 지금 보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간척사박물관 이게 나중에 개관할 때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900여 점 정도의 유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00점 정도의 유물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거나 확보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물관에 소장할 유물 점수가 지금 보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간척사박물관 이게 나중에 개관할 때는 국립새만금박물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900여 점 정도의 유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00점 정도의 유물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거나 확보할……

확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확보를, 예산을 확보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요, 계획만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간척사에 전시할 유물들이 그만큼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시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문화적인 가치나 그런 게 있는 유물들이 존재하느냐 이 자체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그건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소장품 확보 계획에서 이미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의견은 원안 유지입니까?
저는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원안 유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전북 의원이신 정운천 의원께서도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청장님,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건설보상비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청장님,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건설보상비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산해 놓았기 때문에……
증액심사 때 말씀하세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러면 그때 논의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안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억 원 전액을―신규 사업인데요―감액하자는 의견과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억 원 전액을―신규 사업인데요―감액하자는 의견과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저희가 2022년부터 발전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하자는 말인가요?

예,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새만금에 관광객이 지금 500만 명씩 옵니까?

500만 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 통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옵니까?

저희가 고군산군도에 교량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라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오느냐는 것을……

500만 명 이상은 이삼 년 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것이 수상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업인데 인력 양성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새만금청에서 인력 양성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부나 또 산업부에서도 태양광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왜 안 되지요? 거기 요청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부의 인력 양성은 석박사 양성 과정 사업이 되겠고 고용부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어서……
청장님, 그러면 산업부나 고용부에 ‘우리 새만금에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인력 사업을 해 주십시오’ 요청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만 할 게 아니고?

저희는……
그리고 새만금청이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을 지금 여기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새만금에서 이 태양광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교육이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전문인력을 키우는 데는 산업부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요청해서 위탁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되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저희는 12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력을 짧은 기간에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필요인력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산업부도, 고용부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교육을 시키는……
청장님, 자료를 보고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신재생 산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1200명이 전문인력을 키우는 겁니까?
신재생 산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1200명이 전문인력을 키우는 겁니까?

현장인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문인력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일반 전문가처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료를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어떤 인력인지, 그다음에 전문인력이면 오히려 산업부에 위탁하는 게 낫지 새만금청이 전문 지식도 없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간이, 일종의 근로자 무슨 이런 걸 양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료를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어떤 인력인지, 그다음에 전문인력이면 오히려 산업부에 위탁하는 게 낫지 새만금청이 전문 지식도 없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간이, 일종의 근로자 무슨 이런 걸 양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이현재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요. 보류시켜 가지고……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만금개발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윤종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인재입니다.
순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별다른 이론이 없으므로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내역사업 대통령기록관리 법․제도의 전문적 운영에서 32억 1600만 원 전액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전액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전액 삭감하는 원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3번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104억 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6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12억 7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일반연구비 증액분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번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104억 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6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12억 7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일반연구비 증액분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예산은 그간 결산 심사 등에서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 올해 예산 대비 5억 4800을 감액해서 정부가 제출한 바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10억 4000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대비해서 15%의 감액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예산은 그간 결산 심사 등에서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 올해 예산 대비 5억 4800을 감액해서 정부가 제출한 바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10억 4000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 대비해서 15%의 감액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십니까?
아니,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결산 때도 되게 얘기가 많았던 내용으로 기억이 납니다.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2020년 편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라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그냥 듣고 흘려져서 전혀 개선되지도 않게 올라왔고 또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또 국민들의 폐지 요구, 야당은 물론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30건 책정해서 용역비를 77.6%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용역을 추진하는 것 ‘무모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2018년 이루어진 연구용역 13건 이것도 비공개로 그 효과성 역시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61억 9400만 원 전액을 감액 요청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그냥 듣고 흘려져서 전혀 개선되지도 않게 올라왔고 또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또 국민들의 폐지 요구, 야당은 물론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30건 책정해서 용역비를 77.6%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용역을 추진하는 것 ‘무모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고요.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 2018년 이루어진 연구용역 13건 이것도 비공개로 그 효과성 역시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61억 9400만 원 전액을 감액 요청드립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관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미 5%를 삭감한 상황에서 또 상임위에서조차 10%를 추가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동의를 했는데 또 이렇게 삭감하자 하는 의견은 너무 지나치다 그런 판단이고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차관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위원회 이름은 지금 정부에서 쓰지만 미래기획위원회가 전신이지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차관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위원회 이름은 지금 정부에서 쓰지만 미래기획위원회가 전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위원회 또 정책기획위원회하고 같은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과연 이런 정도의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습니까?

거의 그 부분은 손을 댄 적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예, 각 위원회별로 최소한 이삼십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정과제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소득주도성장특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국가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차원에서 심도 깊은 연구가 앞으로 계속돼야 되고 성장의 패러다임이 불과 한 2, 3년간에 걸친 정책의 시행을 가지고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특히 외국의 선진국가들의 소주성과 관련된 정책 이런 것도 상당히 비교연구가 좀 심화돼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소주성 정책은 기존에 펼치고 있는 이 정책과 결부해서 국내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심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특히 외국의 선진국가들의 소주성과 관련된 정책 이런 것도 상당히 비교연구가 좀 심화돼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소주성 정책은 기존에 펼치고 있는 이 정책과 결부해서 국내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심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엄혹함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기반의 성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그런 추진에 있어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소득주도성장특위에서는 아까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13건 정도 진행해 오면서 그 정책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3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방침을 정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3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방침을 정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 부분도 우리의 외교적 영역을 이제는 좀, 특히 남방 영역의 여러 가지 정상외교 등을 비롯해서 ODA라든지 다각도의 지원정책 등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외국의 남방에 관련된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실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큰 대국들, 이런 나라와의 외교를 비롯한 경제, 전반적인 교류협력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극대화시켜서 우리나라 국익을 더 신장시키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는 오히려 연구 부분에서 상당히 더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업의 성과가 자꾸 부진하다니까 실제 성과가 어떤가 그 부분.

신남방특위는 특히 신남방정책이 중요한 저희의 경제적인 협력파트너로서의 신남방국가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 또 신남방국가들의 파트너로서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또 올해 말에는 한․아세안에서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관의 답변대로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된, 정부가 동의하는 안으로 수용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 지금 13건,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위원회에서 13건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비공개로 살펴봤습니다. 전체 다 가져와서 살펴봤어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 아직까지 비공개로 하고 있지요?
그것 아직까지 비공개로 하고 있지요?

예, 의원님께 열람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주도성장이 더 발전하고 또는 변경․변화하고 할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초창기라면 무슨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그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청와대 소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쓰는 걸 행안부의 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부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걸 처음에 만들어서 보완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요. 물론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우리로서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출범하면 누구든지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번 결산 때 보던 바와 같이 2018년도 결산에 성과가 없다 하는 많은 지적을 받았었고.
또 본 위원이 아직도 공개하지 아니한 2018년도의 용역결과 봐도 아주 간단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크게 심층적으로 한 것들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도움되는 것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제는 어쨌든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런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출범하고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을 수정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더라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신남방정책이든 소득주도성장정책이든 그 해의 어떤 정책기획이든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을 보완할 때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돼서 하든지 이런 상태여야지, 정책기획위원회는 사실 유지 정도 하고 관리하는 정도만 지금 하면 되는 거지 초창기같이 초창기나 거의 유사한 정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 저는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일 많은 감액, 104억 감액 의견입니다.
또 본 위원이 아직도 공개하지 아니한 2018년도의 용역결과 봐도 아주 간단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크게 심층적으로 한 것들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도움되는 것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제는 어쨌든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런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출범하고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을 수정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더라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신남방정책이든 소득주도성장정책이든 그 해의 어떤 정책기획이든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을 보완할 때는,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돼서 하든지 이런 상태여야지, 정책기획위원회는 사실 유지 정도 하고 관리하는 정도만 지금 하면 되는 거지 초창기같이 초창기나 거의 유사한 정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 저는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일 많은 감액, 104억 감액 의견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것 말고 새로운 제기가 나와 가지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아직 말씀 안 하신 분이 계시고 이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계속 반복될 필요 없거든요.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말씀 안 하신 분이 계시고 이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계속 반복될 필요 없거든요.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정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곳이므로 이것은 당연히 그 역할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또 이 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예산을 50% 또 그 이상으로 깎자고 얘기하는 것은 국정 흔들기, 정치공세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10% 감액하고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50% 또 그 이상으로 깎자고 얘기하는 것은 국정 흔들기, 정치공세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10% 감액하고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 그만하시지요.
보류하지요, 그러면.
2 대 2로 한 분 한 분 간단히……
2 대 2 이미 했습니다.
2 대 2 하셨어요.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갑시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직선거 추진 예산 8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직선거 추진 예산 8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공직선거 추진 예산은 국가 사무인 선거 업무를 대신하는……
원안 유지하자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선관위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원칙적으로 선관위에서 합니다만 자치단체에서도 선거 지원에 필요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 플러스 17개 시도가 하는 걸 반영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2억 4000이면 지자체별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되나요? 1000만 원 가지고 홍보물이 가능한가요?

주로 저희가 현판, 현수막 그다음에 주로 리플릿 같은 것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수막 같은 것은 선관위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비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관위가 주가 되지만 행안부에 원래 선거관리 지원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홍보 부분은 필수적인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특히 요즘은 사전투표나 거수투표 이런 투표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늘어남으로써 행자부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이 옳고요.
특히 공직선거법 277조 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추진 관련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사진 없는 선거 추진 차원에서 홍보 등에도 일정한 부분은 반영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정부 원안대로 이 부분은 반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보 부분에서는 리플릿이나 이런 것은 액수는 작아도 실제 매수나 이런 것은 많지요?
특히 공직선거법 277조 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 추진 관련 예산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사진 없는 선거 추진 차원에서 홍보 등에도 일정한 부분은 반영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정부 원안대로 이 부분은 반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보 부분에서는 리플릿이나 이런 것은 액수는 작아도 실제 매수나 이런 것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상당히 크잖아요.

예, 한 20만 부라든지 이렇게 해서요 이것은 선거가 있는 해마다 저희가 늘 편성을 하던 예산이고요. 참고로 2016년, 4년 전에도 선관위에도 1921억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행안부에도 마찬가지로 88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협조해서 공명선거 등 선거 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나 이게 공무원의 중립성을 위반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정파적인 시비, 그런 것은 전혀 우려되는 점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 사안도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7페이지의 정보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6페이지 위에 206억 9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과제로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97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우측의 7페이지에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4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김광수 위원님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송언석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6페이지 위에 206억 9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과제로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97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우측의 7페이지에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4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김광수 위원님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송언석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자정부지원(정보화)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해 놓으신 것을 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도 예상 집행률이 63.3%밖에 안 되고 그 사업들이 이월되는 과제가 21개 중 18개 과제가 이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증액해서 갈 게 아니라 전년 수준만큼만 지원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 김광수 위원님께서 206억 감액을 요구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10월 현재가 어느 정도고 또 연말까지 가면 어떻고 특히 전자정부 부분은 사업의 특성상 연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산 시점이 좀 다르지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업 집행률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집행액은 50%입니다만 연말까지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3%, 정산 시점은 통상 그다음 해 10월 쯤 되는데 그때 되면 다 100% 실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 한 부처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린 다수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신 점을 반영해서 저희는 연내에 차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반 절차를 이행을 해서 단축시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 한 부처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린 다수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신 점을 반영해서 저희는 연내에 차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반 절차를 이행을 해서 단축시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항목이 많아 가지고……
또 타 부처와 사업이 중복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가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이라든지 또 여러 플랫폼 개발…… 17개 기관은 디지털포렌식 개발에 같이 함께하자, 공유하기로 한 반면에 또 경찰청 등 일부 기관은 별도로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행자부는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항목이 많아 가지고……
또 타 부처와 사업이 중복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가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이라든지 또 여러 플랫폼 개발…… 17개 기관은 디지털포렌식 개발에 같이 함께하자, 공유하기로 한 반면에 또 경찰청 등 일부 기관은 별도로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행자부는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사업내용이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97억 7000만 원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설명 들으시고, 다만 부대의견으로 국세청하고 공정위 등 다른 부처의 포렌식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쪽의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대의견을 따라서 연계가 더욱 강화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해서 상임위 통과,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맞춤형 인공지능서비스 이런 부분은 예산 삭감이 대폭 요구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서비스 개발 자체가, 인프라 자체의 개발도 힘든 것 아닙니까, 서비스 개발에서 삭감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두 사업 중 하나가 삭감이 돼 버리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사업은 48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들이 조금 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챗봇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이 내역으로 인프라 구축에 33억, 서비스 개발에 14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 인프라만 구축하고 서비스 개발비는 삭감할 경우에 실제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따르게 돼서 사업 자체가……
관련해서 이 내역으로 인프라 구축에 33억, 서비스 개발에 14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 인프라만 구축하고 서비스 개발비는 삭감할 경우에 실제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따르게 돼서 사업 자체가……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이 동시에 돼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이유로 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기존에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있고요,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통합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안전정보통합 시스템을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이 중복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스템 구축의 의미가 결국은 정부의 재난이라든지 사고나 재해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주로 생활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구축 완료를 하는 통합재난 관련 시스템은 교통․치안․재난 이런 쪽으로 영역도 좀 다르고 해서 통합의 필요성은 있지만 물리적인 통합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연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부대의견도 있지요?
그런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주로 생활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구축 완료를 하는 통합재난 관련 시스템은 교통․치안․재난 이런 쪽으로 영역도 좀 다르고 해서 통합의 필요성은 있지만 물리적인 통합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 연계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부대의견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아울러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생활안전지도라고 그래서 지역 단위의 교통․치안․재난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도에 구축이 끝나서 지금 국민들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은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과 건축물 단위의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호텔이 있다……
이번에 구축하려고 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은 저희 부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과 건축물 단위의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호텔이 있다……

예.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말씀……
조금 요약해서 말씀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시다가 두 시스템이 통합돼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쪽에는 합의를 하시고 예산 반영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시다가 두 시스템이 통합돼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쪽에는 합의를 하시고 예산 반영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중이 모이는 숙박시설, 공연장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시스템으로 봐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이런 이유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 한 가지만……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기재부에서는 유사․중복 사업 검토를 안 했습니까? 지금 안전 자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안전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재난에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이게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경찰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다른 기관은 또 거기대로 하고 있고 같은 부서 안에서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검토 안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이게 정보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경찰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다른 기관은 또 거기대로 하고 있고 같은 부서 안에서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검토 안 됐나요?

이 세 가지는 저희들이 ISP를 하면서 중복성을 방지하려고 했고요.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설물 안전대진단 그 결과를 가지고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개하는 것은……
자,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DB를 해 놓고 공개할 건지 말 건지, 공개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정부에서 판단만 하면 되지 관리하는 시스템 따로 있고 공개하는 시스템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재원 낭비고 중복이라고요.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외에도 879억 4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363억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외에도 879억 4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363억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걸 보니까 우선 집행률이…… 예결위 전체회의 때도 차관님께 질의 드렸잖아요. 18년도에 44%, 금년에도 9월까지 42%,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현재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만 연말까지는 한 80% 이상을 실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인건비 지원을 얼마를 해 주는 것이지요?

인건비는 좀 다릅니다만 약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개 전체 인건비의 얼마 정도를, 몇 %를 부담하는 건가요? 100% 부담하는 건가요?

지방비하고 합쳐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국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연 2400을 주고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00만 원씩 주고 하는데 이게 집행이 44%, 42%다,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연말 가도 8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상당히 통계왜곡 일자리 사업 아니냐, 그 사례를 보니까요 마을사업장, 사회적기업,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일 경험 쌓기에 불과하고 이게 항구적인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할 게 아니고 해서 본 위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363억 감액이 마땅하다고,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제가 먼저 할게요.
하십시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에서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마을기업 또는 지역공동체의 실무자로 이렇게 투입되기도 하고 현장의 기업들에게 직접 파견되기도 하는 지역주도형, 그러니까 지역주도형에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요. 지자체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집행이 뒤늦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익년 초까지를 살펴보면 사실상 집행이 다 되는 거고.
이게 또 한 것이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회사와 재계약되어서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비율도 매우 높고요. 수도권 사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되는 것도 높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상임위에서 이게 어떻게 10%가 감액되었는지 우려스러워서, 그렇지만 상임위 의견대로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한 것이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회사와 재계약되어서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비율도 매우 높고요. 수도권 사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되는 것도 높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상임위에서 이게 어떻게 10%가 감액되었는지 우려스러워서, 그렇지만 상임위 의견대로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두 분이 하셨으니까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전년 예산 심사 당시에 2018년 추경 실집행률이 저조하다, 타 부처와 유사하고 중복된다 그런 이유로 20%, 600억이 일괄 삭감된 사업입니다. 2019년 올해에도 10월 두 번째 주 기준 현재 2207억 예산 가운데 980억이 집행돼서 집행률이 아까 44% 옆에 실집행률이 42%예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상인 육성사업,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부처의 유사한 사업하고 또 중복이 된다 이런 게 지적이 돼 있고요. PC방, 편의점, 일회성 아르바이트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래서 고용률 조정을 위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양산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참여업체도 상당수는 지자체 내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통해서 중복지원을 받았고 올해 기준 2개 사업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전국에 274개, 3개 사업 중복등록은 27개, 4개 사업은 4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단기일자리 사업이다. 그래서 신규 예산규모,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874억을 전액 삭감하고 운영비 4억 8800만 원 함께 삭감해서 879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 참여업체도 상당수는 지자체 내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통해서 중복지원을 받았고 올해 기준 2개 사업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업장이 전국에 274개, 3개 사업 중복등록은 27개, 4개 사업은 4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단기일자리 사업이다. 그래서 신규 예산규모,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874억을 전액 삭감하고 운영비 4억 8800만 원 함께 삭감해서 879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업의 효과를 저도 봤는데요, 우선 지방행정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지역청년들의 만족도가 86%입니다. 절대적으로 청년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이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의 숫자가 19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 맞습니까?
차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이게 지방으로 청년들이 가게 하는 효과까지도 있고, 실제 이게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지금 나오지요?

한 80% 정도 됩니다.
80%까지 육박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나 보여주기식 일자리가 아니고 실제 작업장에서 여러 가지 성실성이나 또 청년들이 적응을 하고 또 고용주도 청년들에 대해 앞으로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사까지 합치면 80%에 육박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고요. 실제 또 이게 지방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 접수된 숫자가 전국에 몇만 명 정도 됩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저희가 수요조사해 보니까 2만 명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된 예산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방의 수요에 따르면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그동안의 사업실적이나 또 일자리 창출, 정규직화 가능성도 높고요. 또 지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의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대로 상임위 정도의 삭감 정도로 해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8번, 9번을 연달아 설명을 드릴 건데요. 8번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연계입니다. 8번에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조사 사업에서 그 안에 사할린 한일기록물 입수사업이 1억 4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빼서 9번의 국가기록물 정리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8번, 9번을 연달아 설명을 드릴 건데요. 8번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연계입니다. 8번에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조사 사업에서 그 안에 사할린 한일기록물 입수사업이 1억 4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빼서 9번의 국가기록물 정리로 옮기는 겁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의 증감액 연계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국가기록물정리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억 원을 감액하고 또 기타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기록물정리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억 원을 감액하고 또 기타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는 10억 원 감액이었나요?

5억입니다.
5억 감액인가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이 기록물정리가 지금 주요 사업 내용이 뭔가요?

주로 각급 기관에서 받은 기록물, 기록물법에 따라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 이관된 기록물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편철을 하고 때로는 RFID 칩을 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물 통계를 보니까 처리량이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대폭 줄어요. 금년에 83만 권인데 내년에는 63만 권, 21년에는 39만 권, 이렇게 줄고 있고 이것은 기록물 관리인데 어찌 보면 공공일자리로써 사용되는 것 같고 행안부에서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취업취약계층 지원, 이렇게 거의 공공일자리 성격으로 가는데 이 정리 대상이 줄어 가는 것은 맞지요?

지금 사실은 정리되지 못하는 누적량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처리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기록물들이 각급 기관에 그냥 쌓여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관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자료를 기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83만 권, 내년에 63만 권, 이렇게 줄거든요. 주는데 예산을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부분은 국가기록물 자체가 누적량으로 보면 늘어난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 이것은 이제 기록실무원 인건비 차원에서 지금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누적량이 늘어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도 2021년에는 48만 그다음에 2022년에는 24만 등 이관대기 기록물이 현재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관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관기록물은 생깁니다, 각 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처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임위의 의견 수용하신다는 정부의 입장 이상으로 삭감이 되면…… 지금 기록실무원이 몇 명입니까? 230명 정도지요?

통상 저희가 2019년에는 142명 정도를 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이제 156명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업무량에 따라 늘리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 급여 증액분이라는 게 최저임금 상승이나 호봉 상승분 이런 게 반영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같이 넣어서 10억을 올린 측면……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순수하게 국가기록물 정리를 위한 인력과 인건비지 이게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억지성 일자리 아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순수하게 국가기록물 정리를 위한 인력과 인건비지 이게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억지성 일자리 아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사실은 되지도 않습니다. 한 150명 정도니까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을 감액했고요, 기타 467억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367억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을 감액하는 의견도 있는 데 비해서 205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을 감액했고요, 기타 467억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367억 6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을 감액하는 의견도 있는 데 비해서 205억 3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강원도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 4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예산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전통시장상품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권이 있는데 각 지역에서 만들기만 하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상품권이 또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현금성 지원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위기지역이라든지 산불, 포항 피해지역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서는 피해지역이나 위기지역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은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게 저희 당 김수민 위원의 의견이었고요,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위기지역이라든지 산불, 포항 피해지역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서는 피해지역이나 위기지역에 대한 것은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은 감액을 요구합니다. 그게 저희 당 김수민 위원의 의견이었고요, 저도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해서 한 239억의 가맹점 매출 증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것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효과가…… 어차피 지역은 인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 다 어렵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아주 모범 사례고요. 또 인천의 매출 증대 이런 것을 따르면 분명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게 지역 내의 소비 진작이라든지 또는 가맹점 매출 증대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시행한 지 한 2년이 됐습니다만 군산이나 거제와 같은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물론이고 일반 지역에 있어서도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 등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오프라인 구매 활성화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오프라인 구매 활성화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에 상당한 기여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의견으로 해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이제 한 분씩 하시지요.
아니, 제가 자료 요구……
차관!
차관!

예.
‘지역사랑상품권을 3, 4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종의 지역화폐 발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몇십억씩 이것 발행을 한다고. 그러면서 싸게 팔고 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기부 할 때 요구했던 건데 발행 현황, 지금까지 발행한 것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그런 게 조사된 것 있으면……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바로, 내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설계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하시지요. 지금 앞에보다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발언을 길게 하시고 답변도 길게 하시고 도저히 소위에서의 발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만큼 그러니까……
그리고 한 분씩 하시지요. 지금 앞에보다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발언을 길게 하시고 답변도 길게 하시고 도저히 소위에서의 발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만큼 그러니까……
자료 요구해도 돼요?
예, 자료 요구하시지요.
지금 설명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자료 요구하시지요.
자료 요구예요.
강원도하고 포항은 4% 주고 다른 지역 2% 주잖아요. 2%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광역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 예산을 태워 가지고 하잖아요. 그 자료를 드리면 할인율이 더 높지.
강원도하고 포항은 4% 주고 다른 지역 2% 주잖아요. 2%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광역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 예산을 태워 가지고 하잖아요. 그 자료를 드리면 할인율이 더 높지.

예, 그렇습니다.
할인율 높은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2%, 4%짜리가 아니잖아요.
자꾸 코치를 해요.
그런 자료를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주민 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사업에 15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칸 송언석 위원님 것부터 소개시켜 드리면, 내역사업이 세 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송언석 위원님은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고요. 그 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중에 현장 중심 35억 원짜리 그것에 대해서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또 그 건에 대해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13쪽에 보면 사업 전체에 대해서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내역사업별로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또 상임위원회는 또 다른 내역사업인 지역 거점사업에서 4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거나 또는 그 밑에 1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두 번째 칸 송언석 위원님 것부터 소개시켜 드리면, 내역사업이 세 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데 송언석 위원님은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고요. 그 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중에 현장 중심 35억 원짜리 그것에 대해서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또 그 건에 대해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13쪽에 보면 사업 전체에 대해서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내역사업별로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또 상임위원회는 또 다른 내역사업인 지역 거점사업에서 4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거나 또는 그 밑에 1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 감액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임위 감액분은 정확하게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억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운영 사업, 2018년 예산 할 때 감액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50억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 고유사업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국고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100% 다 국고에서 주는 게 적절하냐 그리고 국회에서 심사할 때 삭감까지 됐던 사업인데 그것을 또 내년도의 예산을 90억에서 전체적으로 157억으로 증액을 해 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현장 중심 지역문제 해결 이 부분은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사 중복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감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실패박람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새로 들어갔는데, 대전에 실패박물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있잖아요? 중기부의 사업 있습니다. 그것하고 딱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현장 중심 지역문제 해결 이 부분은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사 중복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감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실패박람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새로 들어갔는데, 대전에 실패박물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있잖아요? 중기부의 사업 있습니다. 그것하고 딱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이 사업이 행안부의 사업뿐만 아니고 과기부하고 협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는 이 사업이 행안부의 사업뿐만 아니고 과기부하고 협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업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자체와 기술 적용 또 확산 이런 것을 공동으로 맡기로 했는데 과기부 정부안은 담겼는데 행안부에 미반영되면 자체가 좌초될 위기가 있다, 그 부분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유사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실패박람회나 현장 중심 지역문제 해결 이런 사업과는 달리 성격이 좀, 차원이 다른 사업이다, 일자리 예산이 아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또 유사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실패박람회나 현장 중심 지역문제 해결 이런 사업과는 달리 성격이 좀, 차원이 다른 사업이다, 일자리 예산이 아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중기부에서 하는 실패박물관은 주로 기업과 관련된 실패 사례들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패박람회는 기업 외에도 다양한 국민들께서 참여하셔 가지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도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패박람회는 기업 외에도 다양한 국민들께서 참여하셔 가지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도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의견대로 상임위 감액 수용을 받아들이기를 주장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13번에 보면요, 내역사업 중에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제 홍보 예산 2억 원을 포함해서 2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번에 보면요, 내역사업 중에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제 홍보 예산 2억 원을 포함해서 2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금년 예산이 87억인데 그중에 예산 실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민간 건물의 내진 성능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지난 6월 이후로 늦춰지는 바람에 실집행률이 다소 미진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민간 부분의 협조를 끌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간 6월 이후에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민간 건물 내진 성능에 관한 100건 이상의 소요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 실집행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인증제 홍보 예산을 포함해서 24억 5000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인증제 홍보 예산을 포함해서 24억 5000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이것이 정부와 지자체 또 건물 주인의 매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시행 초기에는 건물주들의 자부담 동의를 못 받아서 그랬는데 이미 100건의 자발적인 접수를 받아 놓은 상태고 이 100건이 집행이 되면 16억 정도가 소진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되면……
육십 한 사오 % 되지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집행률이 거의 70% 가까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다시 상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민간뿐만 아니고 공공시설 이런 데서 내진 보강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은 이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만큼 정부의 의견대로 수용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민간뿐만 아니고 공공시설 이런 데서 내진 보강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은 이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만큼 정부의 의견대로 수용해 줄 것을 주장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입니다.
내역사업에 민관합동협의회 및 추진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3억 8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에 민관합동협의회 및 추진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3억 8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혁신읍면동 사업이 그때 국회에서 삭감됐는데 그것을 다시 재설계해 가지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내용은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성과조차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요구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만 3억 8000 정도의 감액이라도 추진단 24명의 운영비가 삭감돼서 사업 자체가 좌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면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추진단 운영비로서 24명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감액하면 추진단을 해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단을 복지 서비스 통합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2019년에 이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간단히 보세요. 제가 보기에 지원이나 지원 조직, 예산의 내용 등이 혁신읍면동하고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딱 요약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세요.

혁신읍면동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근무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이 예산에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

예,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해서 자치단체와 관련된 다양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삭감됐던 내용을 다시 이름과 형식만 바꿔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18쪽입니다.
16번의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인데요.
내역사업 중에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에서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6번의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인데요.
내역사업 중에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에서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시지요.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완수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렇지요?
잠깐만요, 박완수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렇지요?
예, 원안 유지하시지요.
이 사업은 일단 감액 부분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없으니까 원안 유지……
아니, 감액 부분에 대해서 원안을……
증액은 나중에 하니까……
지금 뭐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왜 이의 제기가 이리 많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아, 아닙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것은 박완수 위원님 의견을 들어 보고 다시 의논하기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이의 제기를 해서……
그러시면 안 되고 원안 유지하시지요. 증액을 잘못 보고한 거니까, 원안 유지하시지요.
원안 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안 계실 때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안 계실 때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53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53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부처별 질의할 때 한 내용을 가지고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증액을 요구했던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고 추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였고요. 증액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부처별 질의할 때 한 내용을 가지고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증액을 요구했던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고 추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였고요. 증액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증액은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으로 확정하고 증액 부분은 미리 철회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으로 확정하고 증액 부분은 미리 철회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8번입니다.
정부혁신 추진 사업인데요, 여기서 29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뒤 페이지에 가시면 20억 원 증액하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위쪽에 보면 그 내역사업 중에서 정부혁신 확산․홍보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혁신 추진 사업인데요, 여기서 29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뒤 페이지에 가시면 20억 원 증액하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위쪽에 보면 그 내역사업 중에서 정부혁신 확산․홍보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주로 정부혁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서부터 정부혁신 사업은 늘 정부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정부혁신 추진 기반구축사업, 정부혁신 확산․홍보, 정부혁신 컨설팅평가단 운영 그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금년보다 왜 예산이 줄었지요?

예산이 준 건 아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 소통협력 공간조성사업이 다른 사업 내역에 포함이 돼서 변경됨에 따라서 축소된 것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혁신 확산․홍보 예산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격년제로 해서 7억 2000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이것은 정부혁신 박람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정부혁신을 하면 각 기관의 정부혁신 사례들을 모아서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혁신을 하는 역대 정부에서 다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도 일부 다른 예산을 엮어서 했었고요, 2016년……
정부가 어려우니까 격년제로 하면 안 되나요?

매년 성과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편성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감액 의견 제시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는 정부 3.0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했고요. 또 지지난 정부는 정부혁신이라는 사업명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참여와 관련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들의 정책 제안 이런 것에 대한 비율을 높임으로써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뿐만 아니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혹시나 이게, 홈페이지 ‘광화문1번가’ 이런 지적들이 삭감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벗어나서 일부의 정파가 독점해서 여론을 몰이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생활정책 이런 측면이지……

예, 그렇습니다.
정파와 관련된 건 아니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요 정파와 관련된 제안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홈페이지에서 그런 정파적 시비가 있은 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정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세부사업명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정부혁신을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국민이 요구하는 정부혁신은 그 혁신하는 주체들의 마인드, 새로운 시도, 미래를 향하는 발상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아니, 정부혁신을 추진하는데 돈을 준다고 여기다가 이름을 걸어 놓으면 이것 누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공모하고 홍보하고. 설계를 다시 하십시오, 설계를.

위원님,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는 공유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제목을 바꾸시든지 하시는 게 맞지, 사실 네임밸류가 모든 거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69번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4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8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69번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4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8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임위 수준으로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동의합니다.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금년도 실집행률이 왜 이렇게 부진한가요?

지금 현재 11월 1주 기준으로 83%입니다, 위원님. 이건 실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홍보지원단 이런 게 필요합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현장홍보지원단 운영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지원단, 일자리안정자금 하면 서로 받아갈 텐데 홍보지원단이 필요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지원단은 이 사업과 관련된 지원 업무 기능인 것 같은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당연히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해 주시고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2011년부터 희망근로 또 그 뒤에 공공근로 이런 명칭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 생긴 한시적인 단기일자리가 아니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좀 하고 싶고요.
특히 아까 실집행률이 83%, 그래서 거의 연말 되면 다 소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까 실집행률이 83%, 그래서 거의 연말 되면 다 소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도 아주 정상적이고 단기일자리도 아니다, 계속사업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이 정부의 의견으로 수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기업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사후 정산하는 일자리 사업 특성상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쓰여지는 거지요?

다 쓰이도록 예약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급 후에 사후 정산하다 보니까 실집행으로 집계되는 일자리사업 특성상 실집행이 저조해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다 집행되는 거지요?

예, 다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지원단 운영하는데 홍보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세부 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도, 금년도까지 집행률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6쪽입니다.
비목변경인데요, 유해봉환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다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 3억 1100만 원을 6개의 다른 비목으로 나누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6쪽입니다.
비목변경인데요, 유해봉환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다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 3억 1100만 원을 6개의 다른 비목으로 나누어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어떻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예, 그러면 상임위 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