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순차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특수활동비 감액 의견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국정원법에 의한 정보예산이고, 경찰청 고유의 특활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활동비 감액 의견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국정원법에 의한 정보예산이고, 경찰청 고유의 특활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전체의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특수활동비가 보니까 2018년에 101억 700만 원, 2019년도에 48억 6900만 원, 2020년 예산에 역시 48억 6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의 경우 일반예산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폭 감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된 것은 조폭이라든가 마약수사라든가 이런 강력범 수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감액 시에는 경찰의 강력범죄 대응과 수사 역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정부 원안으로 의결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장님,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가 전체 752억이지요?

예, 정보예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받는 것하고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 자체는 48억이고요. 그런 거예요?

예. 다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정보예산으로 편성된 것 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게 48억 6000만 원 그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경찰청이든 법무부든 일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에는 안보 관련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정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보위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의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사용은 당연히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인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작년․금년 예산 공히 48억 6900만 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경찰청이든 법무부든 일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에는 안보 관련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정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보위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의 심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사용은 당연히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인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작년․금년 예산 공히 48억 6900만 원입니다.
48억과 다른 특수활동비도 같이 포함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나누어져 있는 거지요?

비목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목이 나누어져 있고 쓰는 사람도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48억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사건수사비 중에서도 마약 수사라든가 조폭 수사라든가 사이버 수사라든가 대테러 수사라든가 이런 중요하고 강력한 강력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첩보를 수집한다라든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을 확보한다라든가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좋은데,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특활비를 받아서 쓰는 것과 경찰청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과의 구분이 달라지느냐, 달리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다 경찰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정보예산도 역시 경찰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수사비가 특정업무경비로 쓰이는 부분이 있고 특활비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 일반적인 사건들은 저희가 사건수사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예산을 쓰는데 특수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49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서…… 수사에서도 조폭 수사나 이런 것들은 보안 유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주 한정적으로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건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수사비가 특정업무경비로 쓰이는 부분이 있고 특활비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 일반적인 사건들은 저희가 사건수사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예산을 쓰는데 특수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49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서…… 수사에서도 조폭 수사나 이런 것들은 보안 유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주 한정적으로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알겠고요.
101억에서 48억으로 줄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감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업무경비로 돌려쓰고 있는 건가요?
101억에서 48억으로 줄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감액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업무경비로 돌려쓰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 내역 등을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활비로 썼던, 비공개했던 것을 특정업무경비로 쓰니까 공개하는……

예, 그렇습니다.
영수증도 첨부하고 누가 썼는지도 알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8억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정부 내에서는 기재부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의견은 특활비는 소위 눈먼 돈이다, 누가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0%는 감액하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 의견은 특활비는 소위 눈먼 돈이다, 누가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0%는 감액하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선 확인할 게 지금 국가기관 중에서 특활비를 가장 많이 줄인 기관으로 경찰청을 뽑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7년에 일반 특수활동비가 411억에서 내년도 안이 49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90% 가까이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기관에 비하면 선제적으로 특활비 자체를 아주 모범적으로 줄였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 정보예산이 아닌 일반 특수활동비 중에서 치안정보나 보안수사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청장님, 정보예산이 아닌 일반 특수활동비 중에서 치안정보나 보안수사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지요?

예, 일반수사에만 씁니다.
결국은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과거에 비해서 90% 가까이 줄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줄이면 아까도 청장님이 누차 강조를 하셨지만 안정적인 범죄 대응이라든지 또 수사 활동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조직폭력배라든가 마약 수사면, 마약 수사들은 위장 거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조폭도 저희가 어느 정도 조직 안에, 조폭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조직원들과 소위 소통을 하면서 계보를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테러사범들, 지금……
좀 요약해서……

자생적 테러 등 그런 데 쓰이는 돈입니다.
요지만 좀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범죄정보 수집하는 데, 조폭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삭감하면 도대체 마약사범 잡지 말자 이런 데까지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찰청이 모범적으로 특활비를 90% 가까이 줄여 왔고 또 보안수사 활동을 위해서 편성된 일반 특수활동비도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하니까 저는 경찰청의 원안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찰청이 모범적으로 특활비를 90% 가까이 줄여 왔고 또 보안수사 활동을 위해서 편성된 일반 특수활동비도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하니까 저는 경찰청의 원안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경찰의 예산안 752억을 우리가 심의하는 예산으로만 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청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411억까지 했던 게 줄어서 100억에 48억까지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청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411억까지 했던 게 줄어서 100억에 48억까지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예.
이 내용, 범죄수사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특활비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이 수사용입니까, 정보수집용입니까?

수사를 위한 범죄 첩보……
단순히 국민의 치안,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만 쓰는 그런 대국민 보호 차원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를 위해서 수사 목적으로 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2013년에는 500억까지 했었네요?

예, 그전에는……
점점 줄어서, 이게 무슨 사회의 특활비를 줄인다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줄어서 국민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찰이 그동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이 여기서 하나 대국민 약속을 하시고, 이게 13년도 500억일 때 보면 1인당 한 달에 수사비로 17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2019년에 지금 보면 1인당 한 달에 한 14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면 하루에 5000원이네요?

예.
그것은 ‘조금 약하다’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전체질의 때도 소방 또 집배원, 경찰, 해경 이런 분들, 국민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분들 목숨수당이라고 하는 거 한 달에 6만 원, 하루에 2000원꼴, 그래서 기재부차관님한테 20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기재부에서 ‘조금 너무 세다’ 그래서 10만 원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지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전체질의 때도 소방 또 집배원, 경찰, 해경 이런 분들, 국민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분들 목숨수당이라고 하는 거 한 달에 6만 원, 하루에 2000원꼴, 그래서 기재부차관님한테 20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기재부에서 ‘조금 너무 세다’ 그래서 10만 원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하루에 5000원 정도의 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마약 조폭 사이버 이런 데 대응을 하라고 하면서 5000원이라는 돈, 기름값 밥값 CCTV 기술 의뢰하는 그런 돈들, 그런 거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안에 오케이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저는 국민을 지키는 일에는, 정보활동하고 다르게 수사활동에 대한 돈은 원안 이상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복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 대신 그 돈으로 이상한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과 그런 태세를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안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증액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저는 국민을 지키는 일에는, 정보활동하고 다르게 수사활동에 대한 돈은 원안 이상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복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 대신 그 돈으로 이상한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과 그런 태세를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원안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증액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간사님, 특수활동비하고 사건수사비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건수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건수사비는 6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설령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그게 소위 말하는 사찰이나 민간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수사를 필요로 하는 목적에 있는 항목이라면, 이것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거라면 저희가 신경을 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 국민들한테 오해를 사고 예전부터 무리가 돼 왔던 활동비라면 안 되지만 단순히 국민의 치안을 지키는 그런 수사를 위한 특활비라면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증액하자 이 말인가요? 아니,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 왜냐하면 사건수사비는 512억에서 540억으로 증액이 돼 왔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65페이지에 보면 내역사업에 사건수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비라는 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수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비목을 다 볼 수 없는데 그런 수사를 하기 위한 활동비용이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증액하자는 건가요, 원안유지하자는 건가요, 감액하자는 건가요,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할 때는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특활비가 19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17년도만 해도, 전 정부 때만 해도 400억이 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8년도 109억으로 다운되고 2019년도에 49억, 2020년도에도 동일하게 49억 맞지요?

예.
사실 경찰청의 특활비는 특수경호나 경비활동 또 마약․인터넷 범죄단속을 위해서, 위장거래자금 이런 사건 수사 등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수사하다 보면, 위장수사․위장전입 하다 보면 나름대로 경찰청에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것도 있고 또 정보 공유를 하다 보면 정보 누설에 잘못하다 보면 범인은닉 내지 범인도피, 증거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조도 좋지만 공조를 잘못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정보가 새 나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수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본 위원은 지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오늘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원안유지를 요청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경찰청 본연의 특수활동비가 48억 6900이라고 하셨지요?

예.
조금 전의 답변 과정에서 48억 6900만 원의 용도와 유사한 질문에서 수사하는 데 유류비라든지 또 아니면 식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수활동비로 그런 용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사건수사비를 얘기합니다.
아까 지상욱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 경찰관들이 수사를 할 때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 잠복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하루이틀 그냥 날이 샐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돈의 용도로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비목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 비용은……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48억 가지고 1인당 5000원 사건수사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금 지상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사건수사비로 지금 410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건수사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즉 사건수사비……
이 410억이 다 특경비지요? 사건수사비에 410억의 비목이 어떻게 됩니까?

사건수사비 410억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밥 먹고 기름값 하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목이 그게 지금 뭐로 돼 있어요?

특정업무경비.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 특경비로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도 다르고 비목도 다르고 쓸 수 있는 용도도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를 논의하면서 1인당 월 사건 수사에 들어가는 돈의 다과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사건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 또는 예산상 필요한 부분은 사건수사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범죄수사 역량 강화라고 하는 사업명 안에 다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활비 부분은 또 다른 상황이 있다. 그래서 특활비를 논의할 때는 특활비 현재 쓸 수 있는 내용하고 쓰는 상황……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특활비가 정보 같은 쪽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특활비가 정보 같은 쪽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사에 씁니다, 범죄 첩보에.
수사라도 조폭 수사라든지 마약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원을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조직이나 마약과 관련되는 그 정보를 사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가 있을 때 특활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김재원 위원장이 처음에 제기했던 이야기는 그 특활비의 용도로 쓰는데 특경비나 업추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특활비에 들어와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김재원 위원장이 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액 의견입니다.
지금 김재원 위원장이 처음에 제기했던 이야기는 그 특활비의 용도로 쓰는데 특경비나 업추비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특활비에 들어와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김재원 위원장이 제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액 의견입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경찰청뿐만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동안 소위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이 특수활동비를 없애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좀 더 줄여 가지고 현재 투명하게 하는 이 사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무원이 같이 솔선해야 될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굉장히 줄였습니다. 줄였지만 전혀 없앤 게 아니고 국회 역시 줄인 비중이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거지 줄인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걸 보인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줄임의 정도가 경찰청이 가장 모범적입니다. 411억에서 48억 6000 그렇게 줄였거든요. 국회 줄인 것보다 더 줄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줄이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걸 더 줄이거나 감액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다 못 밝히지만 오늘 나와 있던 대로 예를 들면 마약․인터넷 범죄 단속을 위해서 위장거래자금을 특수활동비로 쓰는데 영수증을 쓸 수 있을까요? 특정업무경비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비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라는 측면에서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에, 특수 활동에 쓰는 것을 더 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은 원안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굉장히 줄였습니다. 줄였지만 전혀 없앤 게 아니고 국회 역시 줄인 비중이 다른 기관보다 높다는 거지 줄인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같이 가자라는 걸 보인 건데, 그런 면에서 지금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줄임의 정도가 경찰청이 가장 모범적입니다. 411억에서 48억 6000 그렇게 줄였거든요. 국회 줄인 것보다 더 줄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줄이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걸 더 줄이거나 감액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다 못 밝히지만 오늘 나와 있던 대로 예를 들면 마약․인터넷 범죄 단속을 위해서 위장거래자금을 특수활동비로 쓰는데 영수증을 쓸 수 있을까요? 특정업무경비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비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라는 측면에서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에, 특수 활동에 쓰는 것을 더 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이것은 원안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욱 간사님은 그만하시고요.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괜찮겠습니까?
송언석 위원님이 저에 대해 말씀하셔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풀겠습니다.
그러면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표현을 했던 거는 대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 또 조폭, 사이버 이런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비는 따로 있거든요. 그 뒤에 따로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첩보 수집을 위한 특별한 활동 비용은 또 따로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만 써라, 사찰이라든지 옛날에 어두웠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차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할까요?
또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경찰청 업무 중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치안정보나 보안수사는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억에는 그 금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수사에서만 쓰고 정보나 보안 쪽에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치안정보나 보안수사에는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은 우리 전해철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한 85%를 줄이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나 기타 다른 비목으로 대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어디 쓰는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 전해철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장거래 자금으로는 분명히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좀 특수활동비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어쨌든 경찰에서 자꾸 그런 이상한 논리 대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은 좀 더, 시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없애면 그만큼 특정업무경비를 높여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앞으로 또 전 부처에 관해서 같이 의논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없애면 그만큼 특정업무경비를 높여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앞으로 또 전 부처에 관해서 같이 의논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세하게 또 면밀하게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다 밝혀 가지고 좋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경대체지원요.
경찰관 기동대의 국내여비를 상임위원회에서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경찰관 기동대의 국내여비를 상임위원회에서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정부 입장 이야기하세요.

상임위 감액안으로 의결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그 밑입니다, 3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상임위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상임위 의견대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 뭐 좀 물어볼게요.
염동열 위원님.
예산 감액할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이 법안을 내고 문체부에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터미널이나 공공시설에 배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19년도 19억 1100만 원 예산에서 몇 대 장착을 했습니까?

1000대……
1000대?

예.
그러면 순찰차에 탑승하시는 우리 경찰관들은 심폐소생술은 다 하지요?

예, 저희 교육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그런데 19년도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다.
몇 번 정도, 성과가?
세세한 것…… 뒤에 보세요, 뒤에 잠깐만요, 뒤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신분과 성명을 밝히고 직접 대답하세요, 마이크 잡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신분과 성명을 밝히고 직접 대답하세요, 마이크 잡고.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전례가 한 220건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전례가 한 220건 정도 있습니다.
220건 사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까?

예.
굉장히 성과가 높은데요.

예, 지금 808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했습니까? 제 얘기는 현장에서 활용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활용 정도가 저희들이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은 220건을 심폐 소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죽 받아 가지고, 지자체에서 받은 지가 한 5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데이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폐소생술이 훨씬 더 신속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있었다고 그럴까, 실제적으로 환자를 소생시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체부에서 보고받기는, 사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것을 내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터미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배치를 해 놓고 딱 한 번 고궁에서 이것을 사용했다고 보면 활용도가 높냐 안 높냐…… 활용도가 높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체부에서 보고받기는, 사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것을 내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터미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배치를 해 놓고 딱 한 번 고궁에서 이것을 사용했다고 보면 활용도가 높냐 안 높냐…… 활용도가 높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점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실 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소방보다 먼저 갑니다. 출동 시간이 5분 이내에 대개 출동하는데 그때 보면 저희는 현재는 심폐소생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심폐소생술보다는 이……
자동심장충격기.

예, 그걸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관들이 사실은 심폐소생술 하다가 살리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있었으면 살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한번, 제가 이것은 법안도 냈고 이래서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 사용 자료.

예.
최인호 위원님.
저도 경찰청의 예산과 관련된 요청은 동의를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활용이 되려면 어쨌든 심폐소생술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활용이 되려면 어쨌든 심폐소생술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일선 경찰관들에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심폐소생술 등 이런 응급처치 교육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소방하고 해 가지고 관서별로 매년 주기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경찰청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 간편하게, 쓰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로 할 거냐 자동심장충격기를 쓸 것이냐 하는데 자동심장기기가 있으면 그걸 먼저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 간편하게, 쓰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로 할 거냐 자동심장충격기를 쓸 것이냐 하는데 자동심장기기가 있으면 그걸 먼저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종성 위원님.
먼저 자동심장충격기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220건 사용했으면 상당히 많이 사용한 것 같고, 1000대 중에 단 한 번만 사용해서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면 이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명에는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로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보통 119안전센터나 이런 데서 학교에 가서도, 의소대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 나가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고, 사실 자동심장충격기를 했을 때 훨씬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찰차가, 전 차에 다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19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지만 순찰차가 먼저 도착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차가 됐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권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서 증액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원안 동의는 하겠지만 이 삭감에도 솔직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에는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로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보통 119안전센터나 이런 데서 학교에 가서도, 의소대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 나가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고, 사실 자동심장충격기를 했을 때 훨씬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찰차가, 전 차에 다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19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지만 순찰차가 먼저 도착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차가 됐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권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여기에서 증액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원안 동의는 하겠지만 이 삭감에도 솔직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청장께서 잘 참조해서 이걸 운영하시고요.
이 건은 상임위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이 건은 상임위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내역사업 중에서 양평서의 임시 청사 조성 공사비가 있는데 바로 이 목보다는 청사시설관리 목으로 옮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연계사업으로 보내 왔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하고 64페이지에 있는 청사 시설관리에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재부 의견을 들으시면……
4번, 내역사업 중에서 양평서의 임시 청사 조성 공사비가 있는데 바로 이 목보다는 청사시설관리 목으로 옮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연계사업으로 보내 왔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하고 64페이지에 있는 청사 시설관리에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재부 의견을 들으시면……
정부 입장은?

상임위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기재부 입장?

기재부도 동의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양평서는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고, 이게 일반 수준으로 막 계속 가는 사업처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양평서는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고, 이게 일반 수준으로 막 계속 가는 사업처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부처 다 동의하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하고요,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하고요,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그 밑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중에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중에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상임위안으로 의결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안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62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경찰 역사(히스토리) 어플리케이션 제작․운용비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경찰 역사(히스토리) 어플리케이션 제작․운용비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감액 제기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전체 얼마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액수를?

6200만 원 삭감안……
6200에 대해서 수용한다?

예.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의견대로, 6200 감액 의견대로 저희 결정하도록 하고요.
끝났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의견대로, 6200 감액 의견대로 저희 결정하도록 하고요.
끝났습니까?

예.
경찰청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청 준비해 주세요.
참석하신 분, 자기 인사하세요.
참석하신 분, 자기 인사하세요.

소방청장 정문호입니다.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흥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몇 페이지이지요?
몇 페이지이지요?

77페이지입니다.
소방청입니다.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 구축연구 사업에 대해서 25억 감액하자는 의견, 14억 감액하자는 의견, 8억 5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소방청입니다.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 구축연구 사업에 대해서 25억 감액하자는 의견, 14억 감액하자는 의견, 8억 5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입장.

이것은 원안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자력이나……
원자력이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분들 질의할 때 또 상세 대답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나중에 위원분들 질의할 때 또 상세 대답하세요.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청장님, 금년도 사업 추진에서 탈락업체 자격 논란 시비가 정리됐나요?

예,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당초보다 얼마나 늦어졌어요?

한 1년 정도 늦어져서, 사업계획이 원래 5년이었는데요 6년으로 늘렸고, 당초 예산도 올해 51억 편성하기로 했었는데 28억으로 그거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이렇게 늦어졌으니까 거기 계산의 50%, 14억 감액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최인호 위원님.
최인호 위원님.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탈락업체 이의제기, 이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또 감액을 해서 신청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기간 조정을 1년 더 늦췄고요. 또 원래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
저희들이 사업기간 조정을 1년 더 늦췄고요. 또 원래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
과기부하고 협의 내용이지요?

예.
그걸 감안해서, 이게 기간이 어떻게 연장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5년에서 6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당초에 20년도 예산을 51억 5000만 원 편성하기로 했던 것을 28억 5000만 원으로 감액……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5년에서 6년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그걸 감안해서 절반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줄여서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미 5년에서 6년으로 기간이 연장되고 그걸 감안해서 절반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줄여서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예, 줄여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줄여 버리면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한 거나 다름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장을 많이 초래하게 돼서……
지장을 많이 초래하게 돼서……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청장님의 설명대로, 감안해서 소방청의 요구대로 원안 유지하기를 요구드립니다.

잠깐만 좀 부연설명 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원자력이나 화학 사고, 선박 사고 같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재연할 수 없는 그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 화재 때 소방관들이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자,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소방청이 모든 화재 현장에 실제와 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훈련하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한한 돈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첨단화된 실질적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서 첨단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또 소방관들한테 실증훈련을 시켜 가지고, 현실과 같이 그 모형을 가상현실로 훈련을 해 가지고 실제 투입됐을 때 다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진화를 정확히 할 것인지 이 포인트를 찾기 위한 훈련들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첨단화된 실질적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서 첨단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또 소방관들한테 실증훈련을 시켜 가지고, 현실과 같이 그 모형을 가상현실로 훈련을 해 가지고 실제 투입됐을 때 다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진화를 정확히 할 것인지 이 포인트를 찾기 위한 훈련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지극히 보전하고 더욱더 증액시킬 수 있는 이런 국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구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소방대응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28억 2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8쪽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소방대응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28억 2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정부안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안대로 유지되기를 저희들 바라고 있습니다.
상임위안이 2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청장님, 이게 기술연구개발, 에너지산업 화재대응 기술개발 28억인데 상임위에서 2억 9000 깎은 내용이 어떤 부분이 깎아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답하세요, 간단하게.
아시는 분이 답하세요, 간단하게.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아무도 없나요?
청장님!

저희들 기존 과제와 일부 유사해서 중복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중복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다소 이제 비슷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삭감 받겠습니다.
청장님, 금년에 하는 화재 유형별 연구개발 사업하고 내년에 하는 거하고 차이는 뭔가요?

이제 금년에 하는 것은 화재진압 기법 그다음에 훈련용 테스트베드의 설계․구축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우리 소방관들의 표준작전절차, 말하자면 주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요, 내년에 하는 것?
또요, 내년에 하는 것?

내년에 할 것은 수소차와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그다음에 ESS 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말하자면 화재진압 설비․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소방관들에 대한 대상이고……
자료를 보니까 화재 유형별 해서 진압기법 개발도 있고 실증시스템 개발도 있고, 전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 부분 겹친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복 부분은, 이제 기존의 과제는 소방관들의 어떤 화재진압을 위한 실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것이고……
이 중복 부분은, 이제 기존의 과제는 소방관들의 어떤 화재진압을 위한 실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신청되는 신규 사업은 최근의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또 ESS 등의 이런 화재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어떤, 또 자동 소화를 위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는 설비와 장치에 대한 R&D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업 아닙니까?

예, 대상도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중복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10% 삭감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데 만약에 추가로 이런 감액이 되면 이런 신규사업 하는 데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10% 삭감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데 만약에 추가로 이런 감액이 되면 이런 신규사업 하는 데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추가로 더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신규, 지금도 ESS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화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지연되기 때문에 소방 대응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소차라든지 ESS는 기하급수적으로 또 보급이 되는 만큼 그것에 따르는 화재가 발생 안 해야 되지만 또 일부는 나타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빠른 사전 진압을 위한 실전테스트 또 연구 개발은 반드시 필수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삭감은 상당히, 이것은 좀 위험한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소방청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예.
답변 중에 최근에 ESS 화재도 아주 많고 또, ESS 화재 있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수소차․전기차 화재도 발생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 최인호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했는데 수소차․전기차 화재가 어디 발생한 거예요?

수소차는 지난번에 넥쏘가 2019년 홍성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고요 2016년 이후 전기차는 다섯 번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수소충전소하고 또……
잘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청장님 말씀이 자칫하면 수소차․전기차 앞으로 보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건지,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그냥 ‘수소차․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답변 과정에서, 아까도 보니까 왜 2억 9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또 여기에서 삭감된 안을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삭감을 하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중복됐다’ 하니까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삭감됐느냐?’ 그러니까 ‘비슷한 소지가 있어 가지고 삭감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중복이나 비슷한 거나 다 비슷한, 다 같은 말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가 납득이 갑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말씀이 자칫하면 수소차․전기차 앞으로 보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건지, 그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그냥 ‘수소차․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답변 과정에서, 아까도 보니까 왜 2억 9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또 여기에서 삭감된 안을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삭감을 하겠다,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중복됐다’ 하니까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삭감됐느냐?’ 그러니까 ‘비슷한 소지가 있어 가지고 삭감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중복이나 비슷한 거나 다 비슷한, 다 같은 말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가 납득이 갑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조정을……
이것은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비슷한 소지가 있어서 삭감됐다’ 이러면 결국 중복됐으니까 삭감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중복은 안 됐다’ 그러고. 답변 과정에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토론?
보류하고 가시지요.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앞으로 위원장님한테 주눅이 들어서 발언을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 번씩만 하시기로 하셨는데 계속 하니까……
제가 발언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에 120% 동의하고요. 분명히 발언하실 때 그런 소지도 있었고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삭감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인정됨으로 해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소방청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고 적극 대응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소방청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화재가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고 적극 대응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ESS나 또 수소를 만드는 연구 과정에서 그런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신 것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상임위안 정도를 인정을 하고……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또 하시겠습니까?
10초만 할게요.
예, 10초만 하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10초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10초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 시간, 타이머 눌렀……
예, 타이머 재세요.
기존 연구가 보니까 5년간 60억, 1년에 6억인데 이 신규 연구사업은 28억 2800으로 해서 6년간 285억이라서 굉장히 과다합니다. 혹시 이것 R&D 예타나 타당성 검증 대상은 아닌지 기재부차관님, 혹시 점검해 봤습니까?
기존 연구가 보니까 5년간 60억, 1년에 6억인데 이 신규 연구사업은 28억 2800으로 해서 6년간 285억이라서 굉장히 과다합니다. 혹시 이것 R&D 예타나 타당성 검증 대상은 아닌지 기재부차관님, 혹시 점검해 봤습니까?

이게 지금 예타 대상은 아닌데요 아마 R&D라 가지고 R&D 거기를 거쳐 가지고……
R&D에서…… 지금 과기부에서 하나요?

예.
거기에서, 사전 전체 계획 조정하는 데서 점검이 된 사항인가요?

예.
금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보입니다. 감액을 요청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2억 9000만 원 이상 감액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의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인데요, 79쪽의 위의 내역사업입니다.
고시원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지원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13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의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인데요, 79쪽의 위의 내역사업입니다.
고시원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지원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13억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안대로 유지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고시원 간이스프링쿨러는 화재 났을 때 상당히 많은 생명들을 앗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지원돼 가지고 이 생명들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의 의견 유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의 3억 60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의 3억 60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2건에 걸쳐서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역사업인 ‘소방공무원 체육대회’를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소방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ESS 수소시설 화재안전 기술연구개발’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2건에 걸쳐서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역사업인 ‘소방공무원 체육대회’를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에너지신산업 소방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ESS 수소시설 화재안전 기술연구개발’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상임위안대로 유지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혹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을 보다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소방공무원 체육대회에 돈 주는 건데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은 오히려 사업 내용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전액 삭감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삭감할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겁니까? 소방공무원 체육대회에 돈을 6억 5800만 원이나 주면 비판받을까 싶어서 애매하게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꾼 거지.
기재부차관,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겁니까? 소방공무원 체육대회에 돈을 6억 5800만 원이나 주면 비판받을까 싶어서 애매하게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꾼 거지.
기재부차관, 안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체육대회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부처 전체에.
그래, 그런데 말을 말이야, 그것을 뭐 더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6500만 원입니다.
6억 58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일부가……

예, 이게 의용소방대 관련 또 소방의 날 행사 전체가 6억 5000이고요, 체육대회, 그러니까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지, 이게.
하여튼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석하신 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석하신 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황서종입니다.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최재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적극행정 확산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4억 7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적극행정 확산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4억 7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관련 예산이 상임위 의결 수준으로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공직자분들의 적극행정은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예, 당연한 의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는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직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사성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억 3100 감액을 요청합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저께도 어떤 부처였던가요, 행안부인가요, ‘정부 혁신’ 제목을 달아 놓고 비용을 걸었는데 이 내용을 떠나서 네이밍 이런 게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적극행정 확산’ 그러면 평소에는 이게 없으면 다른 부처나 다른 공직자들은 태만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름을 이렇게 달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산보다 훨씬 더 큰 본류 거기에 먹물을 굉장히 붓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면 됩니다.
전액 삭감.
‘적극행정 확산’ 그러면 평소에는 이게 없으면 다른 부처나 다른 공직자들은 태만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름을 이렇게 달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산보다 훨씬 더 큰 본류 거기에 먹물을 굉장히 붓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면 됩니다.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의견이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명에 있어서 적극행정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고려를 잘해 보십시오.

예.
필요성이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도 사업 신청하실 때 감안해 주시고요.
우선 아까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공직 혁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 또 혁신 이런 부분으로 해 나갈 계획인지 또 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선 아까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공직 혁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 또 혁신 이런 부분으로 해 나갈 계획인지 또 해 왔는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실은 공직사회가 당연히 지상욱 위원님 말씀……
적극행정이 뭔지 요지만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를 갖추고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이번에 제정했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저희가……
이 예산 내용을 설명하세요.

사실은 상임위에서는 행사성이나 회의성 경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걷어냈고 그리고 실태진단이라든지 체감도 조사라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으로 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이 더 이상 삭감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에 애로 크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임위 삭감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필수예산으로 책정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상임위 수용 의견을 존중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욕 많이 먹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도 그만큼 많을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또 우수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포상해서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야만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능동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기존 업무 그대로만 하고 신사례들을 개발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무원들 중에 보다 보면 자기 업무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기법들을 찾아내서 특허 내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또 우수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포상해서 우수사례들을 발굴해야만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사실 능동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기존 업무 그대로만 하고 신사례들을 개발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무원들 중에 보다 보면 자기 업무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기법들을 찾아내서 특허 내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을 포상함으로써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이 자꾸 발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새로운 걸 도입하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되는 게 또 인사처의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상임위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되는 게 또 인사처의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상임위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혁신 확산 사업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사혁신 확산 사업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생각하면 이런 것도 많이 만드는 게 좋겠지요, 그래야 또 인센티브도 되고.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이게 다 차별화가 되어 있다,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내부적인, 아주 세부적인 분야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포상이 굉장히 많다는 이런 비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비난성 그런 언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사혁신처에서 주는, 인사혁신처장 이름으로 나가는 상만 해도 균형인사 성과공유, 인사혁신 챔피언상 이런 두 가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 포상으로 나가는 대상도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한민국 공무원상…… 사실 4개가 다 결과적으로는 상을 여러 공무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상이라는 게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인정을 받았구나 그런 보람을 가지고 명예로서 이렇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뒤에 따르는 부상, 어떤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게 오히려 더 주안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상이 상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앞에 조금 전에 했던 적극행정 확산 여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다양하게 상을 자꾸 어떻게 보면 남발하는 그건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생각하면 이런 것도 많이 만드는 게 좋겠지요, 그래야 또 인센티브도 되고.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이게 다 차별화가 되어 있다,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내부적인, 아주 세부적인 분야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포상이 굉장히 많다는 이런 비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비난성 그런 언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사혁신처에서 주는, 인사혁신처장 이름으로 나가는 상만 해도 균형인사 성과공유, 인사혁신 챔피언상 이런 두 가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 포상으로 나가는 대상도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한민국 공무원상…… 사실 4개가 다 결과적으로는 상을 여러 공무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상이라는 게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인정을 받았구나 그런 보람을 가지고 명예로서 이렇게 작용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뒤에 따르는 부상, 어떤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게 오히려 더 주안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상이 상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앞에 조금 전에 했던 적극행정 확산 여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 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렇게 다양하게 상을 자꾸 어떻게 보면 남발하는 그건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님!

예.
저도 사무관 7년 했는데……
정부 포상 좋아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인사혁신처장상 좋아요. 또 뒤에 대한민국 공무원상―정부 포상, 훈․포장 좋아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상 2개 이것 없애세요. 2개 다 없애세요.
정부 포상 좋아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인사혁신처장상 좋아요. 또 뒤에 대한민국 공무원상―정부 포상, 훈․포장 좋아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상 2개 이것 없애세요. 2개 다 없애세요.

위원장님, 사실은 이 상들은 기관한테 주는 상……
아니, 어찌 됐든. 인사혁신처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줄 것 아니에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줄 것 아니에요?

예.
격도 안 맞고, 이것 없애세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제 의견은 마쳤습니다.
자, 의견을 듣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견을 듣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하는 이 항목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대한 시상 운영을 주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사혁신 그것하고는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이것은 별도로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혁신 우수사례나 인사혁신 챔피언상도 별도 예산을 담고 갑니까?
그다음에 인사혁신 우수사례나 인사혁신 챔피언상도 별도 예산을 담고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운영을 하시되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전체적인 정부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꼭 운영이 돼야 될 상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사혁신하고는 좀 달리 범위도 광범위하고 그리고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영을 좀 시켜 주시고요.
인사혁신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혁신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상 2개는 격도 안 맞고 아무리……
이 내용하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개인 30만 원, 기관에 100만 원~200만 원 주고, 기관에 1200만 원 주고.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정부 훈장이나 이런 것에 상금이 쫓아오는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저도 받아 봤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로 상을 주신다고 하면 그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기관에 또 200만 원, 100만 원 나눠 줘 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포상금이 왜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다른 훈장 같은 것에 이렇게 돈이, 포상금이 가는 경우를 저는 못 봤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말로 상을 주신다고 하면 그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기관에 또 200만 원, 100만 원 나눠 줘 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포상금이 왜 있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다른 훈장 같은 것에 이렇게 돈이, 포상금이 가는 경우를 저는 못 봤거든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기관 포상이나 개인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포상금도 줍니까?

예, 포상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사실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지어는 교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분들이 굉장한 성과가 있었을 때 우수한 사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포상을 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가장 명예롭게 지금 공직사회 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런 포상이고요. 나머지 지금 제도……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사실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지어는 교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분들이 굉장한 성과가 있었을 때 우수한 사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포상을 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가장 명예롭게 지금 공직사회 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그런 포상이고요. 나머지 지금 제도……
제가 자꾸 개입해서 그런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서로 상식이 통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 정부 포상을 받았어요. 아주 명예로운 일이지요. 대통령 포장․훈장 받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어요. 25만 원씩 주는 것 저는 좋아요,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여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이 뭐라고 인사혁신처장상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당 50만 원씩 줍니까? 저는 이런 발상이 이상해서 그래요.

사실은 제……
아무리 주무부처지만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위원장님, 제가.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직사회에서 인사혁신이 좀 더 확산이 되려면 어쨌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각 부처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포상이 여러 종류지만 그게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각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포상이 여러 종류지만 그게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각 차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전체, 중앙․지방․교육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우수한 실적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인사혁신, 균형인사, 인사혁신 챔피언상은 인사혁신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부처에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은 인사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균형인사는 저희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의해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지역인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인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유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은 인사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균형인사는 저희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의해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지역인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인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유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 인사혁신처장상이 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또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개개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인사혁신처장상이 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또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개개 문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주는 상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상징성도 있고 공직사회에서 주는 메시지가 저는 다른 상보다도 오히려 현시점에서는 메시지가 뚜렷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위원장님과는 반대로 이 상은 유지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은 안 하겠고요.
이것도 제목이 코미디입니다.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을 제목을 제대로 달면 공직사회 포상 확대 예산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경비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그 평가에, 승급할 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명예고 또 명예를 드높일 수 있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을 하려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뿐이에요, 못 하는 것뿐이고. 도전하고 성실한 실패를 한 공무원들한테는요 책임을 묻지 말고 상을 줄 수 있는 발상 그런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지금 순환보직 때문에 뭔가 전문적으로 실력을 발휘 못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순환보직과 전문보직을 나눠 가지고 전문보직을 키우고…… 이것 뭐 닭 모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인사혁신 한다면서.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것은요 지연․학연․혈연은 파악이 되는데 인사혁신 하려면 혈맥도를 그리세요. 가족 간의, 4급 이상은 누구의 사위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려서 그 사람이 가족 간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나 일차원적인 관계, 업무에 배정이 되지 않게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하는 게 인사혁신이지 이게 뭐예요, 인사혁신 확산이라고 이름을 달아 놓고?
저는 말이 안 되고…… 전액 삭감하십시오.
이것도 제목이 코미디입니다.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을 제목을 제대로 달면 공직사회 포상 확대 예산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경비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그 평가에, 승급할 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명예고 또 명예를 드높일 수 있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인사혁신처에서 인사혁신을 하려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안 하는 것뿐이에요, 못 하는 것뿐이고. 도전하고 성실한 실패를 한 공무원들한테는요 책임을 묻지 말고 상을 줄 수 있는 발상 그런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지금 순환보직 때문에 뭔가 전문적으로 실력을 발휘 못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순환보직과 전문보직을 나눠 가지고 전문보직을 키우고…… 이것 뭐 닭 모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인사혁신 한다면서.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것은요 지연․학연․혈연은 파악이 되는데 인사혁신 하려면 혈맥도를 그리세요. 가족 간의, 4급 이상은 누구의 사위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려서 그 사람이 가족 간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나 일차원적인 관계, 업무에 배정이 되지 않게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하는 게 인사혁신이지 이게 뭐예요, 인사혁신 확산이라고 이름을 달아 놓고?
저는 말이 안 되고…… 전액 삭감하십시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9쪽의 세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인 공무원 예술대전 사업 예산 중에서 3000만 원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등 지원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왔습니다.
89쪽의 세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인 공무원 예술대전 사업 예산 중에서 3000만 원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등 지원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증감액 연계사업으로 왔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내역사업 간의 예산 조정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공무원 예술대전 해서 이것은 문예․미술․음악만 한정적인데 이것을 좀 더 넓혀 가지고 다른 동호회까지 할 수 있게 확장하는 게 좋겠다고 상임위에서 왔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타당해서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중에서요 지금 현재 전산개발용역비가 기타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연구비로 비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중에서요 지금 현재 전산개발용역비가 기타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연구비로 비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비목 변경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재부도 수용합니다.
사실은 이게 전산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연구비로 되어야 되고요. 기타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산이 개발된 것을 사는 경우는 기타운영비인데 이것은 개발비이기 때문에 일반연구용역비로 가는 게 타당합니다.
사실은 이게 전산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연구비로 되어야 되고요. 기타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산이 개발된 것을 사는 경우는 기타운영비인데 이것은 개발비이기 때문에 일반연구용역비로 가는 게 타당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인사혁신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김세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봉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순서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1번, 재외선거관리 중에서 홍보비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재외선거관리 중에서 홍보비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정부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외선거,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때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선거를 할 수 있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얘기지요? 지금 어느 정도나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지요?

지금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하고 좀 다른데요.
오십몇 %대지 않나? 오십몇 %로 저는 기억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11% 정도 됩니다.
11%?

예.
엄청 저조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도 부족하지만 대사관이 좀 멀리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마닐라에 대사관이 있으면 세부주나 그 주변 섬들은 다 그리로 가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홍보성 이게 불요불급한데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재외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 보면 언제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성 이게 불요불급한데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재외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 보면 언제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어서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
예, 원안 유지.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행정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규정을 준용한다? 좋지요. 준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별도로 추가로 임금을 더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예.
해외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인쇄물로도 하고요. 또 우리 재외선거관들을 통해서 한인들……
여기 보니까 재외선거홍보 예산이 11억이네요, 그렇지요?

예, 전체 그렇습니다. 11억 4800.
세계 몇 나라인가요?

지금 178개 공관에서……
11억 갖고 백칠십몇 나라 가능한가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발상이 좀 잘못되었다. 국내 홍보도 어려운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할지…… 차라리 무슨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해서 개인들한테 준다든지 하는데, 지금 오프라인 마인드로 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과.
두 번째로, 재외선거관 행정직원들에게 주거비를 1000불씩 주거든요. 이게 타당합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발상이 좀 잘못되었다. 국내 홍보도 어려운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할지…… 차라리 무슨 인터넷 시스템을 개발해서 개인들한테 준다든지 하는데, 지금 오프라인 마인드로 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과.
두 번째로, 재외선거관 행정직원들에게 주거비를 1000불씩 주거든요. 이게 타당합니까?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교부 지침에 따라서 공관에 근무하는……
차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외교부 직원에 대한 게 아니고 선거사무원에―보조하는 사람 같은데―주거비를 1000불씩 주는 게 적정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게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규정된 대로 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다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홍보예산과 주거비 임차료를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차원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선 국제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홍보, 이것이 재외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효과가 좀 낮다, 이렇게 조사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좀 정리가 돼야……
우선 국제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홍보, 이것이 재외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효과가 좀 낮다, 이렇게 조사가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좀 정리가 돼야……

공항하고 항공기 홍보하는 것은 효과성 순위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유권자 의식조사가 재외국민을 모집단으로 해서 해외에서 경험한 홍보매체, 그것에 대한 효과만 표본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요?

아니,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은 효과를 측정을 안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외선거에서 국제공항․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결국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국외부재자가 129만, 13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선거인이 84만 명 정도고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이 17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외선거에서 국제공항․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결국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국외부재자가 129만, 13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선거인이 84만 명 정도고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이 17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2018년……
이건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기준. 그러면 내년에는 훨씬 더 2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홍보 예산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공관에서 홍보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용객 17만, 지금 한 20만 육박하는데요. 이 사람들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건데 그들한테 집중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11억이지만 2억 감액 이 정도에 동의를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전액 삭감하자는 건 도대체 저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인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거 보조비……
그다음에 주거 보조비……
방해는 좀 심했다.
전액 삭감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이라고 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주거 보조비는 무슨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지요.
주거 보조비는 무슨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지요.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21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에게 주거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의 공관에 근무하는 모든 행정직원들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똑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관위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께서 재외 주권을 방해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아주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백칠십몇 개국에 11억 가지고 되느냐, 이건 다분히 전시성이다. 차라리 11억이 아니고 한 110억쯤 해서 제대로 하면 모르는데 국내 홍보도 아니고 말이에요, 해외 홍보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전시성을 없애자는 거고.
두 번째, 차장께서는 재외공관 규정을 얘기하시는데 재외공관 규정 24조에 따르면 내국인이 외국을 갈 때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국내 거주 내국인이 국외 거주로 이전할 때 주는 것이지 주재국에 하는 사람에 주지 않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재외공관 행정규정 24조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얘기한 대로 두 가지는 삭감을 재차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백칠십몇 개국에 11억 가지고 되느냐, 이건 다분히 전시성이다. 차라리 11억이 아니고 한 110억쯤 해서 제대로 하면 모르는데 국내 홍보도 아니고 말이에요, 해외 홍보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전시성을 없애자는 거고.
두 번째, 차장께서는 재외공관 규정을 얘기하시는데 재외공관 규정 24조에 따르면 내국인이 외국을 갈 때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국내 거주 내국인이 국외 거주로 이전할 때 주는 것이지 주재국에 하는 사람에 주지 않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재외공관 행정규정 24조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얘기한 대로 두 가지는 삭감을 재차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임종성 위원님.
사실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정당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임무는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나가면 한인 간담회를 많이 할 거예요. 간담회를 하다 보면 아마 여기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 다 공통된 질문들을 받으셨을 텐데 투표 시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외교부에 끊임없이 얘기했었고 그래 가지고 홍보성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 있다는 얘기들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도 국민이다. 왜 우리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안 해 주느냐’ 이게 다수의 외국에 사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목소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금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이 예산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도 국민이다. 왜 우리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안 해 주느냐’ 이게 다수의 외국에 사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목소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지금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이 예산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시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김현권 위원님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율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외국민들에게 당신이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투표는 못 한다 하더라도 내가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갖고 있고 국가가 이 행위에 참여하라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홍보 예산은 원액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가급적 12시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마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큰 쟁점이 없는 5개의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개표 선진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요, 내역사업인 장비 및 시스템 관리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투․개표 선진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요, 내역사업인 장비 및 시스템 관리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정부안 유지되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강훈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유지하자고 하는 예산인 것이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의 예산인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보안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현존하고 있는 화폐로 쓰이고 있는 기술인 만큼 이런 것들 정도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시켜 주는 부분의 관점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입니다.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두 가지입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국제선거 참관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그 밑에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사업에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두 가지입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국제선거 참관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그 밑에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사업에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관위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되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선거 참관프로그램 이 부분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있는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 부분하고 중복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하는데……
이것이 ODA든 비ODA든 국제교류사업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초청되면 사실은 선진국은 각자 자기들 비용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를 대주는 경우가 잘 없지요? 주로 개도국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2개의 사업이 개도국에서 오게 되면 중복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을 감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WEB이 여전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라고 지금 사업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국제선거 참관프로그램 이 부분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있는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 부분하고 중복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하는데……
이것이 ODA든 비ODA든 국제교류사업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초청되면 사실은 선진국은 각자 자기들 비용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를 대주는 경우가 잘 없지요? 주로 개도국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2개의 사업이 개도국에서 오게 되면 중복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을 감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WEB이 여전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라고 지금 사업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임종성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국제선거 참관프로그램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개발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이 나중에 이것을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려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해서라도 좀 더 활발하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수출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려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해서라도 좀 더 활발하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수출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해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DA 차원에서 진행되는 선거 참관 프로그램하고 또 국제교류협력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초청 세미나 이것이 목적과 성격 또 재원 편성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간단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제선거 참관 사업은 전환기 민주국가 선거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ODA 사업입니다. 그리고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는 국내에 선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선거 분야 주요 이슈를 연구․발표하는 비ODA 사업인데요. 각각 국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사업은 국내외 선거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이고요, 국제선거 참관은 전환기 민주국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거연수원 운영에서, 내역사업 중에서 교육․연수 친화공간 조성 사업에서 7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거연수원 운영에서, 내역사업 중에서 교육․연수 친화공간 조성 사업에서 7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안 유지되길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8억짜리가 37억으로 한 20억 정도 늘었는데요. 증액된 것이 교육․연수 친화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10억 7900만 원짜리가 신규로 들어왔고 나머지 10억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정당 관계자 연수를 우리 선거연수원에서 실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동 신축 관련해 가지고 드는 예산입니다.
강의동 건물을 새로 짓습니까? 그거 얼마짜리인가요?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얼마짜리예요?
뒤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답하세요.

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총 들어가는 돈이 9억이라는 뜻인가요?

예.
내년도에 9억 들어가고 끝나는 단년도 사업?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이 사업은 원안 유지하고 넘어가도록……
아니, 잠깐만요.
취소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차장님, 여기 교육․연수 친화공간 조성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총 10억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지금 이게 60년대에 지어진 구 농촌진흥청 건물인데요, 폐건물하고 폐콘크리트 위험시설로 지금 시민들 민원도 있고요. 시민들 안전사고에 위험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철거하면서 산 비탈면 석축이라든가 복토, 이런 기초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전을 확보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아요. 폐콘크리트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환경이 좋은 곳이고, 구태여 이렇게 연수 친화공간이니 야외학습장이니 호화롭게 가꿀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이.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늘려 가면서 친화공간 조성에 이런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7억 삭감 의견을 냅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혹시 자료 사진 같은 것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준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선거연수원의 실태를 담은―가 보지는 못했고―사진을 봤는데 이게 60년대에 지은 농촌진흥청 건물인데 지금 일반 당원들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민주교육 차원에서 다 연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게 영화에서 막 으스스한 장면이 나오는 폐건물, 그런 장면의 세트장으로 쓰일 만한 정도로, 이것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호화롭게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일반 국민들까지 혹은 인근 주민들까지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포감까지 주는 이 건물을 좀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시설을 좀 보완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준비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선거연수원의 실태를 담은―가 보지는 못했고―사진을 봤는데 이게 60년대에 지은 농촌진흥청 건물인데 지금 일반 당원들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민주교육 차원에서 다 연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게 영화에서 막 으스스한 장면이 나오는 폐건물, 그런 장면의 세트장으로 쓰일 만한 정도로, 이것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호화롭게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일반 국민들까지 혹은 인근 주민들까지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포감까지 주는 이 건물을 좀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시설을 좀 보완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
이 부분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의 연수원으로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정리 차원에서.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게 호화롭게 뭐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 안전을 그 목적으로 두고요. 부지가 넓어서 그렇지 기초토목공사 비용입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5번, 국제교류협력에서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4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5번, 국제교류협력에서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4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관위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ODA 사업비는 3억 6000인데 A-WEB 사무처 운영 예산은 8억 2900입니다. 두 배 이상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좀 줄여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ODA 사업 중에서 국내로 초청하는 사업은 남겨뒀지만 국외로 나가는 부분은 사업이 다 폐지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외출장여비는 1억 6000이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적절치 않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A-WEB이 지금 아직도 세계 국제기구로는 정식 저거를 못 받았지요?
그다음에 ODA 사업 중에서 국내로 초청하는 사업은 남겨뒀지만 국외로 나가는 부분은 사업이 다 폐지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외출장여비는 1억 6000이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적절치 않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A-WEB이 지금 아직도 세계 국제기구로는 정식 저거를 못 받았지요?

예.
국제기구로 정식으로 받지를 못 했는데 사무처를 한국에다 유치한다…… 이런 어떤 명분이랄까요, 그것을 해 가지고 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국제기구로서 정식 인가는 되지 않았지만 국제기구와 유사하게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 국가에서 분담금을 같이 나눠서 내야지, 그래서 그 분담금 나눠진 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사실은 거의 대한민국밖에 돈을 못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 어디어디에서 돈을 냈습니까?

지금 한 10여 개 국가 정도 분담금을 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회비 납부 강제라든가 그다음에 연회비 납부한 것을 갖다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승인 이런 것들……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는 대한민국밖에 돈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분담금이 한 10여 개 국가……
아니, 분담금 받은 것 중에서 ODA 사업으로 해외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금 분담금 받은 것으로 하지만 운영하는 것 자체, A-WEB 사무처의 운영비 그 부분도 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용을 못 했었잖아요.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담금을 받아서 그 분담금을 가지고 각국이 공동으로 또 공통으로 해야 이게 정말 국제기구로서 국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국외출장여비 이 부분에서 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국외출장여비 이 부분에서 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9년부터 선거 ICT 장비 지원 사업 중단 등 국회의 지적사항을 그동안 많이 받아들이면서 인력도 많이 줄여 온 것 같고요. 또 더 이상 이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사무처 유지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조금 해 주시지요, 그동안 어떻게 줄였고 더 이상 줄이면 어떻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어쨌든 19년부터 선거 ICT 장비 지원 사업 중단 등 국회의 지적사항을 그동안 많이 받아들이면서 인력도 많이 줄여 온 것 같고요. 또 더 이상 이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사무처 유지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조금 해 주시지요, 그동안 어떻게 줄였고 더 이상 줄이면 어떻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송언석 위원님께서 ODA 사업만 가지고 3억 6000 하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 하셨는데요, 기본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그러니까 기본에 관한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도 A-WEB이 ODA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헌장이나 법률에 의해서 또 하는 고유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사무실 유지라든가 이런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지금 인력도 장비 사업 저기하면서 많이 축소해 가지고 현재 8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고용 유지라든가 A-WEB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사무실 유지라든가 이런 경상경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지금 인력도 장비 사업 저기하면서 많이 축소해 가지고 현재 8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고용 유지라든가 A-WEB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강훈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는 460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출신 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보수 지원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아시아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몇 개 있지 않고 또 선거제도나 선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선진적인 나라라고 평가받는 나라가 많지 않고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저는 국격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큰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국격을 알리는 데 또 민주화된 나라의 상징을 알리는 데 아주 중요한 취지의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상임위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선관위가 보면 많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목별로는 비율이 보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지만 액수도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라든지 건물 수리, 개․보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다 선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감액․보류 심사를 할 때 중앙선관위에 대한 혹시라도 정치적인 것이나 또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 나온 것도 운영비가 2.3배 많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선관위에서도 잘 대답을 하시고 앞으로 심사 보류할 때는 순수하게 다른 부처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 나온 것도 운영비가 2.3배 많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선관위에서도 잘 대답을 하시고 앞으로 심사 보류할 때는 순수하게 다른 부처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간사님은 유지 의견이십니까?
원안으로 하자는 겁니다.
원안 유지.
발언 좀 할게요
송언석 위원님은 아까 발언하셨으니까 하지 마시고,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앞에서 얘기했던 해외에 거주하는 직원들 수당 주는 것도 보면 이게 재외공관에 있는 외교관하고 같이 주고 그러는데 하는 일들을 봐 가지고 적정한 지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의 예산인데, 국민의 돈인데 적정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또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발언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잘 안 들립니다. 못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 해요.
뭐를 한마디 해, 보류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뭐를 한마디 해, 보류했는데?’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니, 보류했는데 무슨 한마디…… 지나갔는데요.
그것도 반말로 ‘한마디 해’ 이게 뭐예요?
아니, 건건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건건이는 누가 건건이야!
아니, 화를 낼 것을 화를 내셔야지요!
무슨 항의야, 항의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중앙선관위까지 하세요.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 보고하세요.
그만해요. 12시 지났잖아요. 12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아니, 말을 그렇게 해?
이게 꼬리잡기하면 끝도 없지요!
누가 꼬리잡기하는 거예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가지고 정책연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가지고 정책연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비목 변경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 이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상임위 의견을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관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관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용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용삼입니다.

문체부 기조실장 오영우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제방송 지원에서요 시스템 구축비용 93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제방송 지원에서요 시스템 구축비용 93억 8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부는 감액 의견의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 몇 번?
100페이지입니다.
1번은 아닌가요?

예, 철회됐습니다. 1번은 철회됐고요. 99페이지 1번은 오늘 아침에 철회됐고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28억에서 12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주로 아리랑 국제방송이 90년대에 설립……
늘어난 93억이 전부 ERP 시스템 구축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 ERP하고 방송장비 기능하고 정보보안 인프라, IT 인프라 개선입니다.
통합 ERP하고 방송장비 기능하고 정보보안 인프라, IT 인프라 개선입니다.
전부 다 이게 단년도 사업인가요?

예, 그동안 개선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해서 정보화 전략……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을 원합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연차사업……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고, 몇 년까지 지금……

요 자체만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93억.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단년도 사업은 아닌데 이 자체는 또 단년도 사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ERP하고 방송장비하고 정보보안, IT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93억 8500, 단년도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요, 혹시 질문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93억 8000……
93억에 해당되는 게 지금 통합 ERP하고 방송장비하고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냐, 아니라면 어떤 항목은 내후년 또 그다음 해에 해서 몇 년간 총 얼마가 투자될 예정이다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통합 ERP 시스템 구축사업은 내년․후년, 2년에 걸쳐서 하고요. 방송장비……
총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41억 1000만 원 들어갑니다.
42억 들어가는데 내년에 25억이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요?

방송장비 기능 개선이 200억 7000 들어가는데 내년도가 64억 6100 들어가는 겁니다.
정보보안 인프라하고 IT 인프라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보안 인프라 개선은 총 35억 3400인데 내년도에 3억 4600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것은요?

IT 인프라 개선은 총 4억 4100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1억 1200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년도에 28억짜리 사업이 120억으로 늘어난 사유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200억에다가, 한 2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8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에서 지금 94억 정도가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사업이거든요. 2018년도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8억 하던 사업에다가 지금 280억짜리 사업을 갖다 얹어 놓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랑TV가 개국하고 이후에 이런 ERP라든가 IT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개선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리랑TV 개국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전액 다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방송기술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지금까지는 안 해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을 금년에는 꼭 해야 되는, 그것도 한꺼번에 지금 ERP에다가 방송장비 200억씩이나 하고, 네 가지가 신규가 지금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는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년도에 적자국채를 60조나 지금 발행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빚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런 데는 완전히 돈을 펑펑 쓰고 있거든요.
기재부,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재부,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리랑TV가 그동안에 방송장비에 투자한 게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ISP 한 결과 총사업비가 281억이고요, 3차년에 걸쳐 가지고 한 93억 내외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노후화되고 이게 필요한 걸 몰랐기 때문에 안 했겠습니까? 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온 동네를 돈으로 그냥 갖다 바르는 것, 정말 이것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액을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감액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십니까? 지금……
93억 8500인데요, 처음에 93억 8500을 다 제시했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 항목이라도, 한 가지 항목을 우선하든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적어도 얼마 정도 감액해야 되는지 구체적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수치를 말하면 그만큼 감액하는가요?
93억 8500을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96년 개국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방송시스템 개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장비가 약 9709개 정도라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94%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종되거나 수리가 아예 불가한 장비가 44%에 이르러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리랑TV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방송인데 그동안은 어떤 사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비가 제때 교체되지 못해서 이제 거의 목에 차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ISP(정보화전략계획) 검토 결과 이제 이렇게 돼서, 3개년 계획이 잡혀서 전체 281억 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장비 노후화 정도가 너무 심했고 또 여러 가지 기재부와 이런 곳의 검토를 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밑입니다.
패션문화산업 육성 사업에서 88억 5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패션문화산업 육성 사업에서 88억 5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 부는 감액 의견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패션산업은 문화라기보다 산업의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타당해서 저는 이 사업을 산자부로 이양하고 여기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예.
패션산업 인력 양성을 문광부가 해야 되는 특별한 분야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패션 분야를 가지고 산자부랑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 문제 때문에 11년도에 문체부와 산자부가 논의를 거쳐 가지고 패션산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창의적인 패션……
차관님, 이렇게 하세요, 그것 자료 읽지 마시고.
일종의 패션이 문화 쪽도 있을 수 있겠고 산업 쪽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산업 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왜 안 되는지, 문화에 특정한 분야가 있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걸 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자료를 봐서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 또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맺었다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자료 길게 하지 말고요 핵심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종의 패션이 문화 쪽도 있을 수 있겠고 산업 쪽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산업 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왜 안 되는지, 문화에 특정한 분야가 있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걸 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자료를 봐서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 또 관계부처 업무협약을 맺었다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자료 길게 하지 말고요 핵심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데요, 이것은 오랫동안 쭉 문체부에서 지속돼 온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96억 6500이 반영됐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삭감돼서 88억 5500으로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산업부 같은 경우는 패션브랜드 기업을 육성한다거나 그것을 산업화하는 또 기술적으로, 이런 것에 해당되고요. 문체부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패션디자이너를 양성한다거나 또 그런 패션문화의 대중화와 해외 진출, 이런 쪽에는 문체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정리를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입니다.
국립공주박물관 종합수장고 건립 사업에 대해서 79억 9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립공주박물관 종합수장고 건립 사업에 대해서 79억 9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부는 감액 의견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집행률만 보고 이것 삭감 의견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수시배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지연이 됐고 또 일부 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암반을 발견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금년에는 전부 소진할 수 있다라고 답을 받아서 저는 이 삭감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확정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사업에서 66억 4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다르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5번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사업에서 66억 4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다르나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부는 감액 의견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사업이 도서관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18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전용해서 써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에서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감액할 것을 의견……
전액 감액입니까?
여기 윗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으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증액분 66억 4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일단 2018년 결산심사 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내용이었지요?

사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지적된 사안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문체부가 확실하게 앞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적에서 보니까 사업 확대보다는 사업 관리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하에서 66억 4200만 원 전액 삭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예산 66억 중에 65억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예산이네요?
그다음에 지적에서 보니까 사업 확대보다는 사업 관리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하에서 66억 4200만 원 전액 삭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예산 66억 중에 65억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예정처나 문체위 여러 감사나 그다음에 국감에서도 관리․운영 부실로 폐․휴관이 증가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여러 주문과 지적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대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 그때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해서, 법률안 통과가 안 돼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래 갖고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내용을 뭘 만들어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서관법이 지금 개정……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동 건은 도서관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전용하여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심사에 지적을 하신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19년 초에 법률 통과를 예상하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도서관법 개정을 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차관님, 위원분들 질의하는 것에 대답을 좀 하시지요.
제 말씀은 그 경과는 모두 알고 있고 또 염동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잘못됐다고 또 인정한 거여서……
또 여기 서류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었다. 마련했다. 마련할 거다’ 나와 있어서 어떻게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현재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하시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 경과는 모두 알고 있고 또 염동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잘못됐다고 또 인정한 거여서……
또 여기 서류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었다. 마련했다. 마련할 거다’ 나와 있어서 어떻게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현재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하시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다시 그 예산편성 하는 일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법안은 통과됐습니까?

지금……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문체위인데 맨날 보던 대로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먼.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작은도서관은 문체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16년에는 부정평가 D․F가 40%, 17년에는 41%, 작년에는 42%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정평가……
또 보니까 휴폐업하는 도서관이 11%거든요. 이 수치는 맞습니까?
또 보니까 휴폐업하는 도서관이 11%거든요. 이 수치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응하게 비례해서 이것은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부실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순회사서, 올해는 53명을 순회사서로 활용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300명으로 해 갖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쓰고자 합니다.
차관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지금 말씀했듯이 문체부에서 평가한 것이 40%가, 41%, 42%가 부정평가를 받았고, D․F, 이것은 문광부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 평가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폐업․휴관한 도서관이 전체의 11%. 그래서 결산 때 시정요구사항으로 이미 통보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이것에 비례해서 감액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감액을 하고 또 활성화하시는 건 하시고요, 활성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 정도는 상응해서 감액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정도는 상응해서 감액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운영 부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순회사서를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좀……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 전에 그때 부처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는 못했네요.
2016년도에 2017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당시에 문화부 예산을 수천억 감액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 전에 그때 부처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는 못했네요.
2016년도에 2017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당시에 문화부 예산을 수천억 감액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명 ‘최순실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감액을 했는데 그 사업들의 그 이후 2018년․19년․20년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본 의원실에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예, 삭감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변했나……
그 사업들, 그 이후에 예산 추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기획실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속하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3주쯤 된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심사를 하는 데 저는 그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는 안 주시고 심사를 하니까 제가 지금 원만한 심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바로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순회사서가 가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됩니까?

그동안 사실 사서가 없어서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순회사서를 좀 더 확대해서……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가 보셨어요?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어디 가 보셨어요?

저희 일산에, 제가 지금 일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 봤습니다.
일산쯤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여러 군데 지어 놨는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문이 잠겨 있고 그 문이 다 녹슬었어요. 그렇다고 사서가 없어서 도서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여기 왜 도서관을 지어 놨는지 모르겠는 데, 그런 데 지어 놓은 데가 많고, 정작 꼭 필요한 도서관은 사서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쪽은 사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도서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만 잔뜩 갖다 놔서 그래요. 진짜 한번 담당 직원이라도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2쪽입니다.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서 40억 7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4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서 40억 7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4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는 감액에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원캠퍼스 사업 있지요?

콘텐츠 원캠퍼스……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 그게 신규사업인데……

예, 그것은……
그것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이건 전액 삭감 의견을 내 놓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삭감 의견 중에 위원님들 가장 크게 질의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견 언뜻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염동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콘텐츠 원캠퍼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이것 세 개만 각각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방금 염동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콘텐츠 원캠퍼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이것 세 개만 각각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콘텐츠 원캠퍼스는 18년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고요.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은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는데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콘텐츠 개발 인력 양성하는 거고, 지금 이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은 기본 원천기술에 관한 것은 과기부에서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콘텐츠하고 관련된 응용기술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인력을 말씀…… 구분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어 약자로 하면 CT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인력 양성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이나 혹은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과제로 하고 있고요. 문화기술 분야 같은 인력 양성 사업은 역시 문체부의 고유사업으로서 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잠깐……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예.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은 필요할 텐데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갖는 게 더군다나 R&D 인력을 어떻게 문체부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하나요?

이것은 문화기술 선도 대학원을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대학원하고 코워크(co-work)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원하고 협력해서 거기서 그것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대학에는 문화콘텐츠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융합 콘텐츠를…… 그래서 응용기술, 저희 콘텐츠……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것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CT 분야의 인력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이 과연 잘 기획이 됐나 하는 것을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과기부 같은 쪽에서 이런 식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3년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전문 코스가 없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문화기술 선도 대학원에서 자기네가 정말로 필요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학제를 만들어서 가면 모르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만드는 것들은 그냥 3년 지원 받고 나서 그 프로그램 없어지고 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력양성이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쪽으로 기획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문화기술 선도 대학원에서 자기네가 정말로 필요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학제를 만들어서 가면 모르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만드는 것들은 그냥 3년 지원 받고 나서 그 프로그램 없어지고 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력양성이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쪽으로 기획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요조사를 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같은 데서는 정부예산이 있으면 일단 받고 보자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있게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지를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쪽에서도 사실 CT 지원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3쪽의 8번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에 문화관을 건립하자는 사업인데요 26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03쪽의 8번입니다.
국립제주박물관에 문화관을 건립하자는 사업인데요 26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 부는 감액의견에 대해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제가 철회했던 공주박물관 건립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집행률이 낮아서 검토를 더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2017년에 수시배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지요?

예.
그래서 2019년 12월에 골재공사 70%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됩니까?

내년 4월 완공될 것입니다.
될 수 있지요?

예.
기재부차관님 수시배정 때문에, 저희가 챙겨보지 못하면 필요한 사업도 단순히 집행률이 낮다는 것 때문에 중간에 사장되는 것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기재부의 협조를 좀 요청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건의한 것을 철회하고요, 그냥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밑입니다. 9번, 국립국악원에 공연연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 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지상욱 간사님, 이것도 철회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하나 더 물어보고요.
차관님, 이것은 수시배정 걸린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수시배정 걸렸다는 얘기는 제가 못 파악했는데 한번 확인코자……
차관님, 이것은 수시배정 걸린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수시배정 걸렸다는 얘기는 제가 못 파악했는데 한번 확인코자……

이것은 총차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19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시배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국립국악원의 연습장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감액을 검토했던 것인데요 금년 내에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까, 설계가 착공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202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착공이 이미 되었어요?

예.
그러면 언제 완공을 예정하십니까?

내년 11월 준공될 것입니다.
이것도 철회하겠습니다.
원안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쪽입니다.
제목이 좀 복잡한데요, 박물관에 로봇 해설사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19억 7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7억 1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이 좀 복잡한데요, 박물관에 로봇 해설사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19억 78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7억 1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것이 로봇 해설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해설사들이 터치하는 스크린도 있고 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바로 시행하지 마시고 뭔가 시범사업을 하고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위원님, 이미 동 사업은 과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8년부터 해 오면서 검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 주셨으면 하는……
현재는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올해는 중앙박물관에 첫 시도를 해 봤으면 한다고……

중앙박물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효과성이 아직 입증은 안 되었고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 입증이 돼서 이미 이것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고 우수사례가 언론에도 여러 번 게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AI시대에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저도 해설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좀 더 그런 쪽도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의견을 내놓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쨌든 이것이 시범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필요한 전 영역에 바로 로봇을 투입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여전히 이용되고 기존의 문화해설사들이 여전히 활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치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소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기존의 터치스크린이나 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전달력이나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삭감 지적사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팅 로봇 유지보수비가 이 사업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에 모두 편성되어 있어서 중복 계상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또 하나 삭감 지적사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팅 로봇 유지보수비가 이 사업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에 모두 편성되어 있어서 중복 계상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그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이것은 아까 염동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터치스크린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고요, 앱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고.
중복계상 부분은 로봇 해설사 같은 경우는 공동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중앙관제 비상 지원 인건비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박물관 상주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로봇장비 소모품 및 통신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큐레이팅,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경비만 이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박물관 운영비에 대한 것은 달리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복계상 부분은 로봇 해설사 같은 경우는 공동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중앙관제 비상 지원 인건비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박물관 상주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로봇장비 소모품 및 통신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큐레이팅,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경비만 이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박물관 운영비에 대한 것은 달리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것도 역시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입니다.
개도국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초청해서 연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8억 2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개도국의 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을 초청해서 연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8억 2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년에도 하셨던 것이지요?

예, 이것이 05년도부터 죽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별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의견을 내기는 했었는데요 삭감의견을 낸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재정수지도 악화되고 국가부채까지 내는 마당에 이렇게 정말로 제한된 일부 외국인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하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수정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예정대로 하시되 대신 부처 간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ODA 사업들을 전담부처를 통해서 중복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정책실에서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ODA는 문체부가, SOC 관련 ODA는 국토부가 하는 이런 전담부처를 지정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ODA에 관한 것을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이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예정대로 하시되 대신 부처 간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ODA 사업들을 전담부처를 통해서 중복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정책실에서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ODA는 문체부가, SOC 관련 ODA는 국토부가 하는 이런 전담부처를 지정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ODA에 관한 것을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이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ODA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간의 성과자료를 좀 이해되게 정리해 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특정국가의 ODA 사업을 5년 전에 했더니 그 나라의 수출이라든지―수출이라는 것은 문화수출 모든 것을 포함해서―아니면 경제협력이 얼마가 늘었다든지 하는 것을 수치로 알려 주십시오. 저는 이런 사업은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국가의 ODA 사업을 5년 전에 했더니 그 나라의 수출이라든지―수출이라는 것은 문화수출 모든 것을 포함해서―아니면 경제협력이 얼마가 늘었다든지 하는 것을 수치로 알려 주십시오. 저는 이런 사업은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크게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요 이 원안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는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랄지 그다음에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활발한 무역이나 수출주도 경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여건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 이미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공적개발원조 사업비는 현재보다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토론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한 가지 짚고 싶은 분야는, 어쨌든 많든 적든 간에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에서 체육하고 관광을 뺀 문화 부분의 비율이 0.15%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랄지 그다음에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활발한 무역이나 수출주도 경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여건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 이미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공적개발원조 사업비는 현재보다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토론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한 가지 짚고 싶은 분야는, 어쨌든 많든 적든 간에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에서 체육하고 관광을 뺀 문화 부분의 비율이 0.15%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개발원조의 고유의 성격을 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문화 분야는 그것이 보다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토론의 과제이되 문화 분야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원안 유지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원안 유지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전부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입니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내역사업 3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위의 2개는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단계) 해외진출 맞춤형 정보 제공에서 5억 원, (진입단계)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2개 합쳐서 5억 원씩 10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고요. 그 밑에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지원 60억 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내역사업 3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위의 2개는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단계) 해외진출 맞춤형 정보 제공에서 5억 원, (진입단계)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2개 합쳐서 5억 원씩 10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고요. 그 밑에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지원 60억 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설명 중에 2개, 해외진출 맞춤형 정보 제공하고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는 감액에 의견 없습니다.
세 번째,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내역사업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문화콘텐츠 그 안에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역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준비단계) 해외진출 맞춤형 정보 제공이 있고요, (진입단계)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이 있고요,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지원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성숙단계) 수출경쟁력 강화,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이외에 또 내역사업이 있습니까?
내역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준비단계) 해외진출 맞춤형 정보 제공이 있고요, (진입단계)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이 있고요,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지원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성숙단계) 수출경쟁력 강화, 이렇게 지금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이외에 또 내역사업이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이 네 가지입니까?

예.
내역사업으로는 이거고요, 그 안에 세부 내내역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사업으로는 이거고요, 그 안에 세부 내내역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내역사업을 여쭤봤습니다.
내역사업이 네 가지 맞습니까?
내역사업이 네 가지 맞습니까?

예.
네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단계, 진입단계, 성숙단계로 해 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단계, 진입단계, 성숙단계로 해 가지고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의 106페이지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진출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지원, 수출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내역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게 네 가지 꼭지가 보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인지, 아니면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세 가지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있는지…… 사업 디자인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인지, 아니면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세 가지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있는지…… 사업 디자인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답 좀 해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해 봐요.

기조실장이 잠깐……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준비단계, 진입단계, 성숙단계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지원 사업은 진입단계의 내내역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준비단계, 진입단계, 성숙단계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지원 사업은 진입단계의 내내역사업입니다.
그러면 진입단계, 그러면 세 가지 내역사업의 이름은 해외진출 맞춤형 정보하고 해외진출 마케팅 그다음에 수출경쟁력 강화, 그렇게 세 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내역사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내내역으로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이 들어가 있어요?
내역사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내내역으로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이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안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 이것 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하나 좀 줘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0억짜리가 32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200억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은 오타인 건가요? 내내역인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0억짜리가 32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200억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이것은 오타인 건가요? 내내역인 건가요?

예, 오타입니다. 한류연계……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예, 내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억이 늘어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준비단계는 16억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고 (진입단계) 해외진출 마케팅은 172억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200억이 늘어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준비단계는 16억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고 (진입단계) 해외진출 마케팅은 172억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다인가요?

성숙단계 1억 4000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합쳐 보면 대충 180억, 190억이니까 200억 정도 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에서 대부분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72억 900만 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전체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이 225억인데 전년 대비 172억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전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전체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이 225억인데 전년 대비 172억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전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예, 58억. 그러니까 59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0억짜리를 225억으로 했으니까 거의 4배 반, 4.5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뻥튀기되는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한류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한류를 연계해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K-pop이니 한류 얘기하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그냥 민간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민간자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굳이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4.5배씩이나 뻥튀기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또 한류연계 내내역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 개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결국은 문화계에 있는 인사들, 문화계에서 열심히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뭔가 경쟁력을 키워야 될 그 사람들한테 정부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장래적으로 볼 때는 죽이는 길이라고요.
이런 답답한 예산을 왜 쓰냐고요. ‘한 50억 하던 게 좀 상황이, 필요해서 한 60억 또는 한 80억․90억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서로 양해가 될 수 있고 정말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50억……
지금 서울에서 공연장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표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중간에 옛날 드루킹처럼 기계 돌려 가지고 다 자기가 매입해 가지고 중간에 암표 장사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왜 정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5배씩이나 늘려 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K-pop이니 한류 얘기하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그냥 민간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충분히 민간자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굳이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4.5배씩이나 뻥튀기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또 한류연계 내내역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 개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결국은 문화계에 있는 인사들, 문화계에서 열심히 창조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뭔가 경쟁력을 키워야 될 그 사람들한테 정부 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장래적으로 볼 때는 죽이는 길이라고요.
이런 답답한 예산을 왜 쓰냐고요. ‘한 50억 하던 게 좀 상황이, 필요해서 한 60억 또는 한 80억․90억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서로 양해가 될 수 있고 정말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50억……
지금 서울에서 공연장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표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중간에 옛날 드루킹처럼 기계 돌려 가지고 다 자기가 매입해 가지고 중간에 암표 장사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을 왜 정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5배씩이나 늘려 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언석 위원님.
그래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얼마를 감액할까요?
여기 지금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는 60억이고요, 상임위에서 5억씩 해 가지고 10억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60억입니다.
60억입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 맞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K-pop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대형 기획사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가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력 또 기획사들의 노력 이런 것에 따라서…… 정부가 무슨 지원해 줘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고. 그런데 그런 어떤 BTS 블랙핑크나 이런 사람들이 대히트를 치면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형 기획사에, 이미 이름이 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자본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또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K-pop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대형 기획사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가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력 또 기획사들의 노력 이런 것에 따라서…… 정부가 무슨 지원해 줘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고. 그런데 그런 어떤 BTS 블랙핑크나 이런 사람들이 대히트를 치면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형 기획사에, 이미 이름이 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자본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또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거기는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할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왕에 한류가 확산된 김에 이런 것들이 한류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인지도가 낮은 여러 어떤 그룹이랄지 팀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데 그런 것이 초기에는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또 마케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어 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기획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조금 더 보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분야는 게임이라든가 캐릭터, 애니, 패션, 뷰티, 한식, 관광 등 이 업계들이 대개 중소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K-pop과 연관된 한류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중소기업하고 콘택트를 해 주자는 겁니다. 콘택트를 해서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의미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문광위에서 수없이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문광위에서 늘 정부에 문제 제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끼어들어서 국민 세금까지 쓰면서 오히려 민간의 발전을 방해한다, 늘 그런 이야기였는데 예산을 이렇게 또 계속 늘려 가니 더 걱정입니다. 전에도 이런 예산 다 삭감하고 삭감하고 해도 계속 들고 오는데 진짜 참 걱정입니다. 아마 정부 때문에 K-pop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재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에요.
아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또 위원이기도 하고 또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말씀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죽 자료를 검토하면서 김재원 위원장님이 정말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당연히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소신이나 이런 생각은 그래도 조금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또 위원이기도 하고 또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말씀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죽 자료를 검토하면서 김재원 위원장님이 정말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당연히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소신이나 이런 생각은 그래도 조금 최소화하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반대의견이 저만 해 가지고 제가 좀……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사안을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부간에? 그리고 중재를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위원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사안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멘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진행하는 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컨펌 못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럴 겁니다. 다만 이제 소관 상임위 분야니까 조금 더 깊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장의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삭감의견이 저만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뒷면에 적정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14번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뒷면에 적정 금액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10억 감액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감액된 이유가 바로 지금 4년째 이월되고 있나요? 이게 몇 년째 이월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감액된 이유가 바로 지금 4년째 이월되고 있나요? 이게 몇 년째 이월되지요?

이게 14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결위 위원님들께 알려 드려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되고.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내년에는 100% 집행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대조건으로 이거 예산편성해 줬거든요. 그런데 또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10억 원 감액으로 상임위에서 넘어올 수 있나요?

위원장님,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지요.

총사업비가 그동안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작년 12월 달에 총사업비가 37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제대로 집행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지방비……

매칭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집행이 가능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감액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10억 원 감액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