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8호
-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동기입니다.
법사위에서 상당히 열심히 예산 심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소위가 조금 편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순차적으로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순차적으로 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헌법기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46쪽의 1번입니다.
본부운영지원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3000만 원 그리고 내역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역사업 중에서 사법부 홍보공보 활동 지원에서 증감액 연계로 해서 거기에서 3억 6800을 삭감하고 그 밑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기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46쪽의 1번입니다.
본부운영지원 예산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3000만 원 그리고 내역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역사업 중에서 사법부 홍보공보 활동 지원에서 증감액 연계로 해서 거기에서 3억 6800을 삭감하고 그 밑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번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47쪽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삭감하였는데 그 외에 23억 300만 원 삭감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47쪽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삭감하였는데 그 외에 23억 300만 원 삭감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이미 1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법원은 동의를 하겠고요. 다만 그 이상 감액이 될 경우에는 기관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 수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1번하고 2번에 연계되어 있는 게 3억 6800에 대해서 증감액 연계인데 그러면 2번에서 증액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증감액 연계를 다 수용하고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2번 증액도 같이 동의해 주시면 앞의 1번에서 이미 상임위 의견대로 했던 것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본부운영지원비 중에서 사법부 홍보공보 활동지원사업은 사법부를 홍보하고 홍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기관운영경비사업으로 이관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관운영기본경비에서 3억 6800을 증액시켜 주고 본부운영지원비에서 3억 6800은 감액하고 그다음에 따로 10억 원을 감액하는 이 상임위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기재부는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리하셨고요.
3번, 전문재판운영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억 3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3번, 전문재판운영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억 3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참 많이 삭감이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7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과 10억 7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7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전액 감액 의견과 10억 7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기술적인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상임위 단계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7억 5500 감액된 상태입니다. 지금 노후화된 전자시스템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검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7억 5500만 원 감액으로 확정하겠습니다마는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지금 대응하시는 겁니까?

그게 바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사업 구성요건에서 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상임위대로 하지요.
예,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5번입니다.
재판 일반경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판 일반경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법원 특별한 의견……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쪽의 6번입니다.
법원예비금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쪽의 6번입니다.
법원예비금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대법원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정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정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의 7번, 8번을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의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역사업 중에서 형사재판부 치유프로그램사업에서 2억 7500을 삭감하고 증감 연계로 그 밑의 8번 거기에서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세부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의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역사업 중에서 형사재판부 치유프로그램사업에서 2억 7500을 삭감하고 증감 연계로 그 밑의 8번 거기에서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세부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결국 2억 5000 감액하고 2억 7500 감액하고 2억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결국 2억 5000 감액하고 2억 7500 감액하고 2억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 기재부……
기재부는 의견 있으십니까?

증감 연계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9번입니다.
9번의 법원시설관리 등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9600만 원하고 1억 7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9번의 법원시설관리 등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9600만 원하고 1억 7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대법원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10번입니다.
연수원 인건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수원 인건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1억 원 삭감인데요.
예결위인데 수용?
수용하신다고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사법연수원의 인원이 실제 줄어들게 됩니까?

지금 현원은 조금 정원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2억이 남을 것 같아서 1억 정도 감액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 깎아야지, 2억 남으면.
그것 2억 깎아도 아무 소용없는 돈이야. 어차피 남으면, 모자라면 다시 줘야 되는 돈이에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도 1억 원을 삭감하고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도 1억 원을 삭감하고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11번, 연수원 기본경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법원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대법원 수용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바로 그 밑입니다.
12번, 국선변호료에서 포상금 부분을 1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2번, 국선변호료에서 포상금 부분을 1억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대법원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하고요. 내년도에는 포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수용하고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서 내역사업 중에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법적문제연구라는 내역사업이 있는데 1억 1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고요. 예컨대 재판 제도라든지 토지 등기 문제라든지 신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원만이 고유하게 연구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고요. 예컨대 재판 제도라든지 토지 등기 문제라든지 신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원만이 고유하게 연구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이 깎아 버렸다. 원안 유지하시지요.
원안을 유지하면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쪽입니다.
14번 연수원 운영경비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청사 유지․관리 등에서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밑의 내역사업 중에서 법관숙소 리모델링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스마트 연수시스템 구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3억 9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밑의 내역사업인 이러닝 시스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4번 연수원 운영경비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청사 유지․관리 등에서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밑의 내역사업 중에서 법관숙소 리모델링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스마트 연수시스템 구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3억 9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밑의 내역사업인 이러닝 시스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고요.
이정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임위에서 4억 4700 감액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상임위에서 4억 4700 감액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2쪽입니다.
등기특별회계입니다. 등기업무 운영지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등기특별회계입니다. 등기업무 운영지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회계 전출하고?

등기특별회계다 보니까요, 여기에 감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 전출……

예, 전출금으로 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봐서……
기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기재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기재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7500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증액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금……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지요.

54쪽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내역사업들 2개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대국민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서 1억 5700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교육 체험 및 대국민 소통 지원에서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내역사업들 2개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대국민 민원서비스 강화 사업에서 1억 5700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교육 체험 및 대국민 소통 지원에서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상임위에서 4억 감액 의견인데요. 지금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1억 3800은 그 4억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고요.
도서관 도서 구입비 이게 국내 도서 구입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감액 수용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법률전문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일반도서 확충하는 것까지 굳이 감액을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도서 구입비 이게 국내 도서 구입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감액 수용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법률전문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일반도서 확충하는 것까지 굳이 감액을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건은 수용인가요?

예.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억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4억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도서관도 감액이 되는데 왜……
상임위 4억이라고 했으니까……
상임위 안대로 해.
4억 원만 감액해요.
도서관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 책을 구비하는 게……

총 4억 감액에 대해 수용하겠습니다.
4억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55쪽, 옆의 페이지 2번에 보면 기금운영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법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운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처 의견을 좀 들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운용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처 의견을 좀 들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법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금이기 때문에요. 증액하면 증액하는 만큼 줄어들고 감액하면 감액하는 만큼 잉여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심의는 안 하는데 증액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심사가 되어야 최종적인 액수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게 지금 저희들은 증액 연계로 지금 검토를 못 해 봐 가지고 보류해 주신다면 저희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대법원 심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대법원 심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기조실장 김용호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원국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입니다. 41쪽입니다.
1번에 본부기본경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7500만 원 그리고 유류비에서 2000만 원 그리고 피복비에서 410만 원, 토털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번에 본부기본경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7500만 원 그리고 유류비에서 2000만 원 그리고 피복비에서 410만 원, 토털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쪽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중에서 순차적으로 2740만 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760만 원 그리고 유류비에서 4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서 4300만 원, 그래서 전부 합쳐서 82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중에서 순차적으로 2740만 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760만 원 그리고 유류비에서 4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서 4300만 원, 그래서 전부 합쳐서 82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43쪽입니다.
재판활동 운영 지원 내역사업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에서 1000만 원 또 세부사업 전체에서 1000만 원 합쳐서 2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재판활동 운영 지원 내역사업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에서 1000만 원 또 세부사업 전체에서 1000만 원 합쳐서 2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부 운영 지원 내역사업에 홍보활동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부 운영 지원 내역사업에 홍보활동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그 밑에 5번입니다.
국제교류에 내역사업 중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 참석 사업에서 3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에 내역사업 중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 참석 사업에서 3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45페이지, 6번에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지원인데 여기 하나 글자가 빠졌는데 위에 첫째 줄 14억 8800만 원을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료에서 뺐습니다. 14억 8800만 원을 청사 임차료에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역사업 통일헌법 관련 세미나 개최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역사업 통일헌법 관련 세미나 개최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14억 8800만 원이 현재 저희 재판연구원 청사 전체 임차료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입주해서 1년 정도 지금 된 상황인데 이 예산을 전체 삭감하게 되면 당장 연구원에서 갈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새로 증축 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로 이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짓고 있는 증축 청사는 사실은 저희가 도서관 용도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라서 용도가 다 정해져 있고, 애초에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해 주실 때 작년에 도서관용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를 해 주신 부분이라서 거기는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판연구원이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도 1국 5과 정도가 밖에 별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서관을 짓게 되면 그 별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기존 청사로 다시 들어와서 남는 공간은 활용할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임차료 부분도 상당 부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별관에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14억 8800만 원이 현재 저희 재판연구원 청사 전체 임차료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입주해서 1년 정도 지금 된 상황인데 이 예산을 전체 삭감하게 되면 당장 연구원에서 갈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새로 증축 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로 이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짓고 있는 증축 청사는 사실은 저희가 도서관 용도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라서 용도가 다 정해져 있고, 애초에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해 주실 때 작년에 도서관용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를 해 주신 부분이라서 거기는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판연구원이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도 1국 5과 정도가 밖에 별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서관을 짓게 되면 그 별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기존 청사로 다시 들어와서 남는 공간은 활용할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임차료 부분도 상당 부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별관에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통일헌법 관련 세미나 개최는요?

이 부분은 다른 부처와 유사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부처 쪽과 같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는 전체적인 부분이 결정이 그렇게 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증축 청사는 작년 말에 입주를 했다고요?

증축 청사는 올해 말에 완공을 해서……
올해 말에?

예, 내년에 새로 도서관을 지어서 도서관을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하는 것은 사무실로 하는 것이고?

올해 말에 도서관을 짓는 겁니다, 증축 청사.
올해 말에 완료되는 게 도서관이고?

예.
또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요?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말에 해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부내역을.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류했다가 세부내역 보고, 자료가……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을 도서관으로 쓰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은 별관에 있는 건물들이 다시 들어와서, 별관에 저희 1국 5과가 지금도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자료를, 설명을……
저희가 자료를, 설명을……
아니, 이것 가지고도, 헌법재판연구원 이쪽으로 옮겨도 충분하다 그랬는데 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시지요.
헌법재판연구원이 이쪽으로 옮겨도 충분하다는 판단들이 섰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자꾸 외부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임차하는 것보다는 임차 안 하고 같이 자기 청사에서 근무하는 게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임차료도 그동안 매번 지적을 해서 당초의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지급했다 하는 문제, 임차료가 과다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결산 할 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겸 해서 재판연구원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임차료 문제도 아예 깨끗하고 직원들도 더 안정되게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는 우선 14억 8800만 원 감액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재 위원님이 이것 자료 받아 가지고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참고로 나중에 의견은 듣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주시고……
다시 검토를 해 보시지요.
헌법재판연구원이 이쪽으로 옮겨도 충분하다는 판단들이 섰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자꾸 외부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임차하는 것보다는 임차 안 하고 같이 자기 청사에서 근무하는 게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임차료도 그동안 매번 지적을 해서 당초의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지급했다 하는 문제, 임차료가 과다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결산 할 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할 겸 해서 재판연구원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임차료 문제도 아예 깨끗하고 직원들도 더 안정되게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는 우선 14억 8800만 원 감액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재 위원님이 이것 자료 받아 가지고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참고로 나중에 의견은 듣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보류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말씀을……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배포한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3개를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관 그리고 본관청사 그리고 재판 임차해서 쓰는 데. 그런데 증축을 했어요, 본관에. 그래서 본관청사에 있던 도서관을 옮기고 연구실도 재배치해서 사무실을 재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보세요.

자료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별관, 왼쪽 맨 위의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에 지금 1국 5과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청사본관에 현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새로 짓고 있는 증축청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재판연구원이 현재 4개 층을 지금 강남구에서 쓰고 있는 연구원 건물입니다.
현재 증축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저희가 이 지역 자체가 북촌 한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2층밖에 지을 수 없는 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증축청사가 지상 2층으로, 지하 3층으로밖에 지어질 수 없는 그런 건물이고요. 거기 전용면적으로 보시면 3966㎡의 전용면적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재판연구원은 현재 나라키움빌딩의 4개 층 임차하고 있는데 전용면적이 전체적으로 2415㎡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전하게 되면……
별관에 지금 1국 5과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청사본관에 현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새로 짓고 있는 증축청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재판연구원이 현재 4개 층을 지금 강남구에서 쓰고 있는 연구원 건물입니다.
현재 증축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저희가 이 지역 자체가 북촌 한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2층밖에 지을 수 없는 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증축청사가 지상 2층으로, 지하 3층으로밖에 지어질 수 없는 그런 건물이고요. 거기 전용면적으로 보시면 3966㎡의 전용면적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재판연구원은 현재 나라키움빌딩의 4개 층 임차하고 있는데 전용면적이 전체적으로 2415㎡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아무튼 증축청사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이렇게 해 놓고……

예, 면적 하시면……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 실제로 헌법재판소 가 보시면 사무실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 부근이라든지 또 그 부지 내의 증축이나 신축하는 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거기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연구원만 독자적인 일을 하니까, 연구 업무를 하니까 빼서 다른 공간에 이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현재 건물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연구원을 임차해 가지고 쓸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돼서 감액 주장을 안 한 것 같으니까요 원안대로 임차료 부분은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현재 건물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연구원을 임차해 가지고 쓸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돼서 감액 주장을 안 한 것 같으니까요 원안대로 임차료 부분은 유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재판 연구활동 예산, 세미나 예산 다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준 건가요?

어떤…… 통일헌법 세미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헌법재판 연구활동 예산 1억 6300이 1억 3900 줄었고 학술세미나도 600만 원 줄고 다 줄었는데 임차료만 늘었다고요. 헌법재판 연구활동을 하는 게 예산이 오히려 늘고 임차료 같은 건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호 실장님!
헌법재판 연구활동 예산 1억 6300이 1억 3900 줄었고 학술세미나도 600만 원 줄고 다 줄었는데 임차료만 늘었다고요. 헌법재판 연구활동을 하는 게 예산이 오히려 늘고 임차료 같은 건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호 실장님!

예.
이것은 본 위원도 청사 임차가……
지금 연구원이 역삼동에 있지요?
지금 연구원이 역삼동에 있지요?

예.
그러니까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도서관을 할 때 좀 들어가고 본연의 활동을 많이 하자는 취지로 질의를, 감액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자료를 설명을 하든지, 현장에서 배포하고 자료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자료를 설명을 하든지, 현장에서 배포하고 자료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류를 요청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연설명 하실 때 도서관 자체를 국회에서 지정해 가지고 헌법재판연구원이 못 들어가고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원래 당초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증축 청사 건물 자체를 도서관을 짓는 용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이 안 될 거고요. 결국 임차료는 헌법재판소에서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좀 깎아 줘야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깎아 주지 않는데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 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측에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 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측에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 사무총장 김종호입니다.

기조실장 전광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감사원 인건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인건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그 밑의 2번입니다.
감사연구비 중에서 국제세미나 개최 예산 15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연구비 중에서 국제세미나 개최 예산 15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감액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1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1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도 저희들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4번인데요. 감사활동경비에 지금 세 가지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6억 60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예산 중에서도 2억 2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6억 60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예산 중에서도 2억 2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활동경비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6억 66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두 번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의견은 현재 공직 비리는 지능화․은밀화되고 있고 현재 기밀성이 요구되는 비리 조사, 첩보 수집 등의 활동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활비는 최근 수년간 대폭 삭감되어 15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4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상당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추가 삭감 시에는 감사 수행이 상당히 위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은 정상적인 감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 의견은 현재 공직 비리는 지능화․은밀화되고 있고 현재 기밀성이 요구되는 비리 조사, 첩보 수집 등의 활동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활비는 최근 수년간 대폭 삭감되어 15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4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상당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추가 삭감 시에는 감사 수행이 상당히 위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은 정상적인 감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원 특수활동비 지금 23억 2200만 원인데 감사원 활동은 물론 개인직무 감찰 측면도 있지만 개인직무 감찰은 지방자치제도 실시하고 또 원칙적으로 각 기관장들이 직무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주로 파헤쳐야 될 것이 회계감사 쪽인데 회계감사 쪽이야 특별한 이런 특수활동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또 직무감찰 부분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약돼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는 특수활동비의 50%, 12억 감액 의견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도 각종 제보에 따르는 제보자 관리를 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업무가 크게는 공직기강과 직무감찰 그다음에 회계검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업무가 크게는 공직기강과 직무감찰 그다음에 회계검사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보자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실제로 만나면 어차피 만나는데 드는 경비를 감사원인 만큼 더더군다나 감사원이 부담을 다 져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사회적인 노출도 이런 것을 봐서 그런 인사들을 만날 때는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경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관련들을 잠시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이종배 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최인호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집행 용도를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감사정보 수집 활동 그다음에 특별 첩보 활동, 공직 감찰 활동으로 해서 분야별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제보자를 면담한다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력자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례비도 좀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영수증 처리를 하고는 있지만 업무카드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감사원의 이런 여러 가지 필요에 따르는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원 요청대로 6억 6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견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특수활동비 때문에 구속되고 사법 처리된 인원이 13명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전 정부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처벌하고 구속까지 시켰는데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개선을 주도해야 될 기관이 감사원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특수활동비,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계처리를 투명화시켜야 되는 것은 국민의 요구고 과거에 전 정부의 관계자들을 처벌한 의의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쓰고 조금 더 목적과 취지대로 쓰라고 한 것인데 가능하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키든지 특수활동비도 좀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시대적인 요구인데, 저는 이 감액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감사원이 솔선해서 특수활동비를 기관 자체에서 감액하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각급기관의 금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국정원의 안보비를 포함하면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전 정부보다. 물론 국회는 지금 80% 특수활동비를 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감액했다고 하지만 국정원 포함하면 감액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처벌 대상이나 처벌자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특수활동비,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계처리를 투명화시켜야 되는 것은 국민의 요구고 과거에 전 정부의 관계자들을 처벌한 의의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투명하게 쓰고 조금 더 목적과 취지대로 쓰라고 한 것인데 가능하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키든지 특수활동비도 좀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게 시대적인 요구인데, 저는 이 감액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감사원이 솔선해서 특수활동비를 기관 자체에서 감액하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각급기관의 금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국정원의 안보비를 포함하면 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전 정부보다. 물론 국회는 지금 80% 특수활동비를 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감액했다고 하지만 국정원 포함하면 감액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처벌 대상이나 처벌자가 안 나오지 않겠어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 이번 정부 초에 각 부처의 특활비 집행의 점검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작년에도 2018년 결산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특활비를 어떻게 제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나름의 지침을 세워서 그 지침대로 집행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점검했고, 말씀대로 그렇게 점검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도 당연히 고민은 됩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삭감이 많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에 가장 최소한의 금액이다, 그래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나름의 지침을 세워서 그 지침대로 집행을 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점검했고, 말씀대로 그렇게 점검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도 당연히 고민은 됩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삭감이 많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에 가장 최소한의 금액이다, 그래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말씀대로 각 기관에 감사를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나온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됐습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특수활동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계기로 해서 각 기관에서 특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다 이행을 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특수활동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계기로 해서 각 기관에서 특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다 이행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감 방안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활동비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정권이 바뀔 때나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부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저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기본적으로 하기를 기대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활동비인데 특수활동비가 실질적으로는 대인 감찰도 있을 테고 제보자하고의 면담 또는 조력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력자한테 사례비를 줘야만 그 사람들이 움직일 텐데 조력자들의 신분을 보장해 줘야만 조력을 해 주지 이게 노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감사원의 특활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17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40% 삭감됐지요?
또 하나는 감사원의 특활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17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40% 삭감됐지요?

그렇습니다.
삭감됐고 그 상태에서 2020년도도 19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 그야말로 그동안 불필요한 자금들은 전부 다 살을 깎아내고 꼭 필요한 부분, 이것 특활비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활비를 다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력자나 이런 분들한테 사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6억 6600만 원만 삭감하고 원안 유지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감사활동경비 포상금 관련해서 이것 주는 게 감사원 직원들을 주는 겁니까, 외부에 주는 겁니까?

포상금 부분은 그다음에 설명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포상금은……
포상금은……
간단하게……

직원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보자들 용입니다.

제보자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제보자용이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신고 및 처리 우수자도 감사원 직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견직원 또는 민원을 이첩 받아서 처리하는 관계기관한테 주는 돈입니다.
민원처리 우수자, 감사처리 우수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리 우수자 부분이 감사원 직원 대상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98쪽 보면 우수자 포상과 이것은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는 포상금과 내용이 중첩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98쪽 보면 우수자 포상과 이것은 기본경비에 포함돼 있는 포상금과 내용이 중첩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된 건가요?

감사청구 처리 우수자 포상금 대부분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감액하자는 의견이 아니고 중복될 소지가 있으니 이관하자……
그러니까 중복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총장님은 중복이 안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800만 원 부분은 중복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해서 자료 검토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여기 주신 것에 보면 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5000만 원 증액됐나요?
여기 주신 것에 보면 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5000만 원 증액됐나요?
예, 1억 6000.
1억 6000이잖아요?

예.
이 예산은 결국 공직비리 제보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인 감찰 첩보활동 제보자 면담비용, 조력자 사례비, 그게 이것 아닌가요?

보시기에는 비슷해 보이실 수 있지만 이 제보는 공식적으로 저희 원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제보하고 공식적으로 제보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제보에만 저희들이 업무를 의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한 예산을 조금 올려 주고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잖아요? 지금 쓰는 게 다 그거라면서요? 여기 특별 첩보활동이든 뭐든 감찰활동 전부 비리 혐의자에 대해서 첩보활동 하기 위해 주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금 그 용어상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쓰세요.
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공식적인 제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보도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특수활동비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 다 돼 있잖아요?
공직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공식적인 제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보도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특수활동비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 다 돼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기관들이 왜 특수활동비에 목매는지 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차마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보류시키실 거면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보류시킬 텐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사무총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마치 혼용해서 쓰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아니라고 좀……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직비리 제보자 건은 제보의 가치들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보자 이 부분은 다른 것이고 특활비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한 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20억을 단순 계산해 보시면, N분의 1 나누면 연 단위로 한 200만 원 조금 더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시면 10여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간부들이 직접 이렇게 다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비, 간부들은 전체 예산의 10%도 채 집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감사원에서 감사활동비로 다른 부처와 달리 별도로 직원들한테 전부 지급하고 있지요?
감사원에서 감사활동비로 다른 부처와 달리 별도로 직원들한테 전부 지급하고 있지요?

감사활동비라는 게 어떤……
감사원에서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는 비용은 없느냐 이거지.
급여 외에 다른 부처와 달리 감사원이 지급하는……

지급하는 것은 유일하게 아까 저 예산에 나와 있는 특정업무경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급하는 그 돈 자체가, 그 급여가 바로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제보자 면담비용, 그것 아닙니까? 감사원의 다른 부처 공무원들하고 달리 그 특정업무 경비를 주는 것이 바로 제보자 면담비용, 첩보수집 활동비로 주는 거예요.
제보자 면담비용, 그것 아닙니까? 감사원의 다른 부처 공무원들하고 달리 그 특정업무 경비를 주는 것이 바로 제보자 면담비용, 첩보수집 활동비로 주는 거예요.
위원장님, 2건은 보류시키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앞에 6억 6600만 원, 이 부분은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 포상금 부분 간단하게 설명……
됐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예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오신 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관계관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원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예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오신 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관계관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법제처장 김형연입니다.

법제처 기획조정관 김형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1번, 행정기본법제 개선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6억 4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행정기본법제 개선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6억 4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대폭 감액되었으므로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신규 법제 입법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극히 기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새로운 법제를 만드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전례가 있습니까, 처장님?

보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그 법이 제정법일 경우에는 왕왕 그러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것을 전액 삭감안을 냈습니다. 좀 더, 전액 삭감액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기본법제 만드는 취지를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법령의 90%가 행정법령입니다. 나머지 10%가 민사법과 형사법인데요. 민사법과 형사법은 민법과 형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어서 그 기본법을 중심으로 그것과 달리 정하는 민사특별법, 형사특별법을 만들 때는 달리 정하는 것만 아주 간략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령은 그런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법령의 90%가 행정법령입니다. 나머지 10%가 민사법과 형사법인데요. 민사법과 형사법은 민법과 형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어서 그 기본법을 중심으로 그것과 달리 정하는 민사특별법, 형사특별법을 만들 때는 달리 정하는 것만 아주 간략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령은 그런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말씀하시지요.

예, 개별법이 다 같이 자족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길게 규정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행정법령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만들면 행정효율 체계를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일부 감액이 넘어왔기 때문에 상임위 안을 존중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제, 물론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만들어지려면 진작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각 개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만들면 혼선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진작에 한 20~30년 전 또는 1950~1960년대, 늦어도 70년대에는 했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각종 법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각종 법이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본법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이런 행정기본법에 해당되는, 각 법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 왔거든요. 그렇게 보완을 해 왔으면서도, 행정절차법에 있으면서도 또 각 개별법 만들 때는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들이 각 개별법에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전체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기 용역 같은 것 보면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비도 참 예산을 많이 들였고 또 일반연구비도 3억 5000 했는데 법제정비 용역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들어갔는데요. 기본법 만든 이후에 해야 될 것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된 설계인지 저는 의심스럽고 또 과연 효과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오히려 더 혼선을 주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또 국회에서 충분하게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해서 전 지상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이런 행정기본법에 해당되는, 각 법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 왔거든요. 그렇게 보완을 해 왔으면서도, 행정절차법에 있으면서도 또 각 개별법 만들 때는 행정절차법에 있는 내용들이 각 개별법에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전체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여기 용역 같은 것 보면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비도 참 예산을 많이 들였고 또 일반연구비도 3억 5000 했는데 법제정비 용역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들어갔는데요. 기본법 만든 이후에 해야 될 것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된 설계인지 저는 의심스럽고 또 과연 효과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 오히려 더 혼선을 주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또 국회에서 충분하게 면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해서 전 지상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면 금방 전에 말씀하신 용역과 관련돼서는 지금 2억 원 감액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알겠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다른 의견……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아마 정부조직법 제23조 및 법제처 직제 제7조에 따라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사업으로 법제처 주관 추진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지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게 20~30년 전에 물론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야 되고 또 행정법령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 기본법제 마련 및 각 개별법령 정비가 좀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임위 안 정도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아까 발언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정비 관련 연구용역은 법안이 완성된 이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100% 다 삭감이 됐습니까?

예.
100%?

예.
나머지 관계는 자료로 주십시오.
법제처 처장님이시지요?

예.
법제처에는 우리나라의 법률 관련해서는 거의 제일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요? 법제관이라 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박사도 많고…… 그러면 법제처에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면 되지 그것 하려고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 만들려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달라 그러지요? 그러면 월급을 받지를 마시든가. 아니,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한다고 하면서 예산편성 사업 해서 한 1000억 이렇게 올리는 것 보셨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니, 행정기본법을 만들든지 말든지, 그것은 국회에 오면 또 입법부에서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그것은 정부가 법률 제정권이 있으니까 좋은데 그 일 하라고 모아놓은 법제처가 무슨 이런 일을 합니까? 용역 준다는데 오히려 용역을 수행해야 될 분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아니, 행정기본법을 만들든지 말든지, 그것은 국회에 오면 또 입법부에서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그것은 정부가 법률 제정권이 있으니까 좋은데 그 일 하라고 모아놓은 법제처가 무슨 이런 일을 합니까? 용역 준다는데 오히려 용역을 수행해야 될 분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또 딴소리할 테니까. 저는 이게 제 머리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너무 과하신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보류시켜 놓고 더 논의하시면 되지……
아니, 국토부에서 그러면 도로 그것 할 때 설계를 용역 주는 것은 맞지만 어디에 도로를 낼 것인지 그것 결정하기 위해서 또 합니까?
지금 이것도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지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모든 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사업별로 불러오시지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넘어가시고 논의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우리도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을 또 편성……
죄송합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법제정비에서 상임위에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법제정비에서 상임위에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그 밑의 3번입니다.
세계법제 정보서비스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7억 2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역사업을 특정하여 남북법제연구에서 1억 1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계법제 정보서비스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7억 2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역사업을 특정하여 남북법제연구에서 1억 1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액을 삭감하거나 남북법제연구 중에 일부를 삭감하자고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세계법제 지원사업은 해외진출 국민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법제 연구사업은 북한 법령을 연구․분석하고 그래서 남한 법과의 같은 점, 차이점을 분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남북 교류와 통일 과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두 사업 모두 우리 법령에 따른 법제처의 직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액을 삭감하거나 남북법제연구 중에 일부를 삭감하자고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세계법제 지원사업은 해외진출 국민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북법제 연구사업은 북한 법령을 연구․분석하고 그래서 남한 법과의 같은 점, 차이점을 분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남북 교류와 통일 과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두 사업 모두 우리 법령에 따른 법제처의 직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처장님, 남북법제연구는 금년도에 처음 선 것은 아니지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남북법제연구 할 게 많은가요, 그렇게?

저희들은 행정법령을 연구하다 보니까 행정법령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뭔 백전백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법이 어떤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나왔어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게 각 분야별로 다 있어요.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것을 계기로 해서 각 분야별로 다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각 분야별 다 있어요. 조금 전에 보면 법원도 그런 게 있고 다 골고루, 헌법재판소, 법무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 이런 것을 왜 계속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연례행사예요.
우리 기재부에서도 이런 것을 언제 이렇게 잘라 주든지 아니면 모아서 한다든지 어디 한군데서 한다든지 통일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기재부에서도 이런 것을 언제 이렇게 잘라 주든지 아니면 모아서 한다든지 어디 한군데서 한다든지 통일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제처에서 다 모으면 안 됩니까?

그게 약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본 위원 얘기하고 있는데 왜……

죄송합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질문했습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끊어져 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웃음소리)
어쨌든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종전에는, 이것 이전에는 독일통일 연구라고 해 가지고 또 전 부처가 거기에 매달려서 공무원들도 독일까지 보내고 이렇게 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끊어졌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고리를 끊어 줘야지 이게 계속 안 가지 이것 올해 하면 내년에 또 합니다, 똑같이. 금액도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산도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기재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있는 남북 관계 예산들, 연구하는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전체 모아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것 끊는 의미에서 2억 1700 삭감 의견 냅니다.
(웃음소리)
어쨌든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종전에는, 이것 이전에는 독일통일 연구라고 해 가지고 또 전 부처가 거기에 매달려서 공무원들도 독일까지 보내고 이렇게 한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끊어졌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고리를 끊어 줘야지 이게 계속 안 가지 이것 올해 하면 내년에 또 합니다, 똑같이. 금액도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산도 비슷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기재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있는 남북 관계 예산들, 연구하는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전체 모아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것 끊는 의미에서 2억 1700 삭감 의견 냅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해외법령 제공을 하기 위한 내용이 하나 있고 남북 법제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해외법령 제공을 위한 세계 법 연구는 당연히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나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일부 감액이 됐고 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하신 남북 법제연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각자 그 대상이 달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궁금해 가지고 어떤 한 기관에서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관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리고 한곳에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하는 게 훨씬 실질적인 대응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한번 논의를 하시더라도 두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외법령 제공을 위한 세계 법 연구는 당연히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나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일부 감액이 됐고 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제기하신 남북 법제연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각자 그 대상이 달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궁금해 가지고 어떤 한 기관에서 묶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관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리고 한곳에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하는 게 훨씬 실질적인 대응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한번 논의를 하시더라도 두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
전부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요?

교류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통일을 기본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수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여기서 승은 뭐지요?

원활한 교류 및 통일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이런 것은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통일 법제가 필요하면 정부에서 만들어서 통일부는 이것을 하고 법제처는 이것을 하고 대법원은 이것을 하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지, 이게 그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그런 마스터플랜까지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 법제기관 교류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3억 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외국 법제기관 교류 사업에서 내역사업인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협력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3억 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삭감이 되었으므로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상임위 안……
먼저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저는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법제 전문기관 설립 있지 않습니까? 비용 분담이 어떻게 되나요, 총 얼마가 들고?

이 사업이 일원화된 법제 전문기관 설립 지원이 목적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처장님!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주십시오.
총액 금액이 얼마이고, 각국의 분담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총액 금액이 얼마이고, 각국의 분담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법제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과 그다음에 세미나 개최 비용입니다.
이것이 진행이 되고 난 후에는 인도네시아의 관련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연수를 해야 되는데 그 연수 비용은 인도네시아가 부담을 합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지상욱 위원과 사회교대)
이것이 진행이 되고 난 후에는 인도네시아의 관련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연수를 해야 되는데 그 연수 비용은 인도네시아가 부담을 합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지상욱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연구용역, 세미나 하는 비용은 공동 부담입니까, 우리 부담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요. 관련된 부수된 지원을 인도네시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예,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양해각서.
그 자료를 주시고 일단 감액 의견을 유지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일단 감액 의견을 유지합니다.
그다음 의견 없으세요?
송갑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물론 양해각서나 이런 것을 보시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특히나 인도네시아가 됐건 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됐건 또 어떤 나라가 됐건 우리나라보다 법체제가 조금 더 미비돼 있거나 새롭게 하고 있거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앞선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가 지원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굉장히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원조사업이라고 하는 ODA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해각서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어쨌든 국가 간에 또 약속된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원조사업이라고 하는 ODA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해각서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어쨌든 국가 간에 또 약속된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된……
아니, 그런데 지금 반대의견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보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5번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1459만 원, 토털 상임위원회에서 545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1459만 원, 토털 상임위원회에서 545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어떻게,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결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37쪽의 6번, 7번 일괄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법령심사지원 예산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법령정보제공은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법령심사지원 예산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밑에 법령정보제공은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예.
설명 자료를 지금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지금 주시면 언제 보고, 언제 참고를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인사하십시오.

차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후곤입니다.
법무부 예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3쪽입니다.
1번, 법무부의 세입입니다.
벌금 및 과료 수입에서 2462억 8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번, 법무부의 세입입니다.
벌금 및 과료 수입에서 2462억 8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더 열심히 벌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이종배 간사님.
정부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을 원안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1번, 인권교육에서 사업비 전액인 2억 19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1번, 인권교육에서 사업비 전액인 2억 19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로서는 인권교육은 정부 측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인권교육이 1년에 한 6000명 대상으로, 법무부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권국장이 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전부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인권교육상으로는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원안 유지를 희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정부 측의 인권교육에 문제가 있으므로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종배 간사님은 상임위 의견 주셨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내용적인 문제보다도 상임위에서 인권국장의 행동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문제가 된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서 논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보류는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위원님 의견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그대로 상임위 삭감으로 결정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임위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이 돼 넘어왔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김현권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현권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면 ‘인권국장의 품위 관련 문제 등에 따라 인권국장 주도의 인권교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서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권국장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예산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권국장이 문제를 발생시켰으면 개인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예산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차관님 보실 때 인권국장에 대해서 징계나 처벌이나 보직 발령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차관님 보실 때 인권국장에 대해서 징계나 처벌이나 보직 발령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인권국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오기 전에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지적이 됐고요. 또 관련된 진정이 들어와서 감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런 점을 참작해서 처리를 할 생각인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교육은 법무부, 특히 검찰청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정리를 해야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으로 정리를 해 왔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관례로, 원칙을 처음에 밝힐 때도 상임위 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왔는데 여기에서 특정 부서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번복하게 되면 부처가 다 번복할 겁니다. 다 원안 유지하고 싶지 감액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액을 요청합니다.
임종성 위원님이 먼저 드셨으니까……
아, 그래요? 나는 계속 처음부터 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인권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 목적 자체가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을 지속해서 법무나 검찰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소양과 인권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정이나 보호관찰, 출입국 등은 국민의 인권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법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또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찰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검찰 직원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한 3만 명 정도가 받나요?
한 3만 명 정도가 받나요?

지금 한 해에 받는 사람은 6000명 정도입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만큼 인권국장의 문제에 대한 것은 야당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결소위에서마저 이것을 혹시라도 삭감 동의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는 아마 조롱거리로 변질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좀 우려스럽고요.
인권교육의 수혜 당사자는 바로 국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권교육의 수혜 당사자는 바로 국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박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분을 존중하자는 말씀은 저도 존중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이번 소위 하면서 기존의 2~3건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또 보류하고 넘어간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에서의 인권교육이 인권국장의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만약에 전액 삭감이 돼서 사라진다면 참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 안 될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보류로 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에서의 인권교육이 인권국장의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만약에 전액 삭감이 돼서 사라진다면 참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 안 될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보류로 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동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을 여기서 다시 번복하려면 국회법 제48조 5항에 따라서 상임위로 다시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류로 해 놓고 간사들 간에 여지를 한번 남겨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간사 간에 협의할 때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은 이견이 없으면 올라온 안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 기존의 1~2건 보류로 넘어간 건이 있기 때문에 보류로 넘기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보류로 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입장은 분명히 바뀌실 겁니다. 나중에 똑같은 입장이 나오셨을 때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차관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인권국장이 인권국장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불미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간사 간에 협의할 때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은 이견이 없으면 올라온 안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 기존의 1~2건 보류로 넘어간 건이 있기 때문에 보류로 넘기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보류로 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입장은 분명히 바뀌실 겁니다. 나중에 똑같은 입장이 나오셨을 때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차관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인권국장이 인권국장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불미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예.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는 조건을 먼저 거시면 야당 위원님들도 보류해서 다시 논의할 때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재 위원님 말씀만 듣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상욱 소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처벌을 조건으로 예산을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처벌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진행해 주시지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진행해 주시지요.

그 밑에 있는 2번입니다.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에서 영상제작실 운영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에서 1억 7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에서 영상제작실 운영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에서 1억 7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게 이것도 비슷하게 전 장관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홍보 동영상까지는 아니고 또 실제로 이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이 대변인실 예산으로 제작한 것인데 국민들을 위한 홍보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게 이것도 비슷하게 전 장관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홍보 동영상까지는 아니고 또 실제로 이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이 대변인실 예산으로 제작한 것인데 국민들을 위한 홍보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종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 의결된 사안을 계속 연이어서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예결소위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고 또 상임위에서는 법무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 감액한 상임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과정을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을 원칙적으로 삭감을 하는데 아까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특별한 게 없으면 법무부가 그냥 수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상임위 안 수용입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회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간사 간에 협의한 게 지금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지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3번입니다.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예, 받아들이도록……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사업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사업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 밑에 5번입니다.
양성평등정책지원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성평등정책지원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 설명 주십시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 설명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 지원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 1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500만 원, 기타 2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 지원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 1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500만 원, 기타 20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ISDS 관련된 소송이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것이 저희들이 표로 참고자료도 드렸습니다만 9건의 금액이 12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ISDS 중재 관련해서는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 예산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충실하게 ISDS 관련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ISDS 관련된 소송이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것이 저희들이 표로 참고자료도 드렸습니다만 9건의 금액이 12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ISDS 중재 관련해서는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국가 예산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지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충실하게 ISDS 관련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비가 지난해보다도 증액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특수활동비 1000만 원 또 특정업무경비 1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이라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상임위에서 삭감한 4500만 원 삭감이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안으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정부는 원안을 요구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은 상임위 안을 유지하자고 하는데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요 죄송하지만 간사 간에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되면 의사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 오전 마무리를……
하나만 설명……
그러면 임종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조금 전에 ISDS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8건이 걸려 있지 않나요, 소송돼 있는 게?

지금 예정돼 있는 게 10건입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전부 합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각국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ISDS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각종 국제회의나 세미나 등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ISDS 소송에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쉽지 않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한 삭감인지 국민을 위한 삭감인지 누구를 위한 삭감인지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원안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이렇게 할게요. 이것 지금 보류니 뭐니 결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결정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면 그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마무리를 짓고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할게요. 이것 지금 보류니 뭐니 결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결정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면 그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마무리를 짓고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번,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다가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압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번,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다가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압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말씀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기타 경비 등 총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말씀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기타 경비 등 총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124억 2200만 원에서 117억 5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특수활동비가 얼마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여기 들어 있는 특수활동비는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예산인가요?

특정업무경비 15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전체적으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3500만 원 삭감……

예, 알겠습니다.
같이…… 괜찮아요, 3500?
그러면 되지. 3500만 원 삭감하고 특수활동비는 총액으로 삭감 범위를 우리가 정하기로,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같이 보류하시지요. 4500 보류해서 같이 합시다.
아니, 특수활동비도 어차피 1000만 원도 안 깎을 것도 아닌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이게 특수활동비가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하지 않는다면 또 법사위로 보내야 되고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이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결위에서 해야 되는 사안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하지 않는다면 또 법사위로 보내야 되고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이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결위에서 해야 되는 사안인데.
제가 얘기할까요?
예, 전해철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일단 간사회의에서,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야기해 주신 대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예결위, 본회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 법사위에서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나와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하자라는 측면에서 특수활동비 항목은 부처의 이의를 수용한다는 의미보다 다시 실제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보류를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하기 전에 ISDS에 대한 것이라든지 죽 나와서 일단 6번하고 9번하고 보류해 주시면 간사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7번입니다.
보호관찰활동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관찰활동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번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안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대화 중에는 9번을 같이 보류하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할까요?
위원장님!
예,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님, 특수활동비가 지금 각 국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각국별로 나누어진 것이 매년 동액입니까? 같은 금액입니까?

동액인데 이번에 상당히 줄인 금액입니다.
동액을 원칙으로 하는데 전체 예산 줄이면 같은 비율로 줄인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줄인 액이 국별로 지금 다 나와 있으면 국별로 얼마씩인지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권국에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배정되어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6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인권국에서 무슨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요?

인권조사라고 해서 인권 침해받은 사람들이, 특히 수용자들이 진정을 해 오는데 그게 1년에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인권침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부 각 부처마다 조사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인권국에서 재소자 조사한다고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가요?

재소자도 있는데다가 그 조사대상이 주로 검찰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아무래도 진술을 받거나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데에……
재소자한테 돈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참고인들이라든가 이런 데 조사할 때 조금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13쪽에 보시면 국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법무부의 정보화예산을 제외한 일반 특수활동비가 2020년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권국 기본경비에 들어 있는 특수활동비, 밑에서 네 번째 박스에 보면 20년 예산안에 6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117억 5500만 원이고요.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따로 보자는 말입니까?
아니, 특별히 따로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같이 보류하신다 그랬는데.
아니, 지금 특수활동비가 다른 부처들 다 있으니까, 물론 법무부는 수사 파트가 아니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이미 해 왔단 말이야, 이 인권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삭감이 맞지요.
자, 이것을 보류할지 아니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사님들이 한번……
간사님들이 한번……
이것은 보류하고 빨리합시다.
이것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1번 인권교육 같은 것도 원래 저희가 간사 간 합의했던 것은 상임위 안이 단수로 올라오면 상임위 안을 가장 존중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시작을 한 것인데, 저는 사회를 보면서 여당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일단 상임위 안을 존중하고 넘어간 다음에 똑같은 안이 또 자꾸 이렇게 나오면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통으로 그것을 간사 간 합의로 다 뒤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도 이게 평상적인 보류로 넘어간 게 아니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진행을 위한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지금 9번 같은 경우도 상임위 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저희가 간사 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또 이런 의견이 나오면 상임위 안을 어떻게…… 이제 여야가 뒤바뀌어 가면서 하면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돼서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을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된다면 그 문제는 발언해서 듣고 그 내용은 간사 간에 그래도 현장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지금 상임위 안이 나왔으면 상임위 안대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견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뒤로 넘겨서 통으로 할 것인지 의논해 가지고 빨리 결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요.
지금 9번 같은 경우도 상임위 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저희가 간사 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또 이런 의견이 나오면 상임위 안을 어떻게…… 이제 여야가 뒤바뀌어 가면서 하면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돼서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을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된다면 그 문제는 발언해서 듣고 그 내용은 간사 간에 그래도 현장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지금 상임위 안이 나왔으면 상임위 안대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견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뒤로 넘겨서 통으로 할 것인지 의논해 가지고 빨리 결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간사회의 할 때 이 건까지 이야기했잖아요. ‘6번, 9번까지만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6번, 9번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상임위 안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안 그러시면……
됐어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6번, 9번까지만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6번, 9번 보류하고 그 외에는 상임위 의견으로 갑시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결정한 감액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되고 만약 그것이 감액에서 증액이 되고자 할 때는 다시 상임위에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상임위에 가서 동의를 얻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존중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 특수활동비 전체를 모아서 볼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을 전체 모아서, 각 부처별로 특수활동비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류해 왔으니까 같이 묶어서 전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견지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6300만 원, 또 앞에서의 1000만 원 특수활동비 감액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가든 뒤에서 하든 결과는 똑같은 것인데요. 저는 아까 그냥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보자 그래서 다른 부처나 이런 데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털고서 가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나중에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다만 이 경우에 특수활동비 전체를 모아서 볼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을 전체 모아서, 각 부처별로 특수활동비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류해 왔으니까 같이 묶어서 전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견지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6300만 원, 또 앞에서의 1000만 원 특수활동비 감액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가든 뒤에서 하든 결과는 똑같은 것인데요. 저는 아까 그냥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보자 그래서 다른 부처나 이런 데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털고서 가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나중에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0번부터 16번을 일괄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0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교정본부 기본경비,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법무실 기본경비, 검찰국 기본경비,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에서 각각 일부 금액을 삭감하여 총 1억 13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0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교정본부 기본경비,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법무실 기본경비, 검찰국 기본경비,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에서 각각 일부 금액을 삭감하여 총 1억 13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 사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의 17번입니다.
검찰청 운영에 관한 기본경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억 5642만 원을 감액했고 이에 대해서 30억 원 감액, 13억 2300만 원 감액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검찰청 운영에 관한 기본경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억 5642만 원을 감액했고 이에 대해서 30억 원 감액, 13억 2300만 원 감액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차관님!

예.
자료에 있듯이 검사장에 차량이 고정 배치되는 것을 지난 10월 달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량비, 임차료와 유류비는 당연히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용차량으로 운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요. 업무용 차량이나 이런 것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감액되어야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감액해야 될 금액은 1억 5600만 원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그 부분……
아니, 상임위에서 한 거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할 때 이게 검사장에 대해서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1억 5600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 내용입니다. 유류비 감액된 부분하고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검사장들의 차가 전부 몇 대인데 임차료하고 유류비가 이것밖에 안 되나요? 그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검사장 전용차량은 29대인데요. 18대는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순수하게 줄어든 것은 11대입니다. 그래서 11대에 대한 임차료하고 유류비 1억 5600만 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해 보면, 그게 전부 29대가 30억이면 11대면 한 10억쯤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량……
그 부분은 여하튼 그렇게 바꾼 게 맞고, 자료를 좀 정확하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아까 임차료․유류비 감액 필요하다 그래서 1억 5642만 원 감액 요구안을 드렸는데요.
저는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지난번 결산 때 우리가 분명히 법무부로부터 검찰청 예산 독립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를 의결했고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 종합질의 때도 차관님께서는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또 등등 저희와 다르게, 시행령상에서 예산, 직제만 바꾸면 된다는 의견이 달라 가지고 답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었고…… 이 건에 대해서 법무부는 뭘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우리가 다 합의해 가지고 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좀 내 놓으시고 이것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답변을 주시고 해야 법무부차관님을 놔두고 우리가 검찰청 경비를 심의하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일언반구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과 그런 것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지난번 결산 때 우리가 분명히 법무부로부터 검찰청 예산 독립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를 의결했고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 종합질의 때도 차관님께서는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또 등등 저희와 다르게, 시행령상에서 예산, 직제만 바꾸면 된다는 의견이 달라 가지고 답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이 없었고…… 이 건에 대해서 법무부는 뭘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우리가 다 합의해 가지고 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좀 내 놓으시고 이것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답변을 주시고 해야 법무부차관님을 놔두고 우리가 검찰청 경비를 심의하지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일언반구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과 그런 것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온 것이 7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제도개선을 의결해 주셨는데 지금 70년 동안 운영해 오던 것을 바꾸려면 국가재정법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현재 다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처럼 중앙행정기관으로 검찰청의 예산을 분리하려면 별도의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하고 국회예산처하고 앞에 있는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의결에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하고 국회예산처하고 앞에 있는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의결에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분명히 그때 총리도 그러셨고 차관님도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제도를 70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어렵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그게 포함돼 있어요. 70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복잡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기재부하고도 해야 되고 정부조직법도 해서……
그동안 논의 안 하셨어요?
그동안 논의 안 하셨어요?

논의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논의했어요?

저희들도 검토하고요. 의견도 듣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랑 타 부처들하고 논의를 해 오신 그 근거를 대 보십시오. 언제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 국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고 논의한 내용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지금 논의한 게 없으세요,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지. 계속 시간은 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고 말은 하시면서 지금 따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논의한 게 없으세요,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지. 계속 시간은 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고 말은 하시면서 지금 따르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논의된 결과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 일시와 내용과 상대와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법무부 끝나기 전에.
그러면 검찰청 운영경비 이것은 다 뒤로 돌려서 따로 다시 논의하는, 날을 따로 잡아서라도 다시 논의하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할 생각도 의지도 뜻이 없어요,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서 한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도 70년 운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0년 아니라 700년이 된 거라도 바꾸면 바꾸는 겁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차관께서도 분명히 예결위 종합질의 때 국민을 상대로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따르셔야지요. 그리고 시행령을 바꿔서 예산․직제만 바꾸면 된다라고 의견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국회하고 같이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게, 지금도 똑같은 안을 드렸는데도 ‘저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고 있고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70년이나 걸린 것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복잡하다’ 이런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검찰청, 법무부 예산심의하면서 검찰청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법무부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가 와서 어떻게 노력의 개진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심의하는 게 맞고 그건 따로라도 날짜 잡아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검찰청 특수활동비부터 검찰청 수사예산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할 생각도 의지도 뜻이 없어요,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서 한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도 70년 운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0년 아니라 700년이 된 거라도 바꾸면 바꾸는 겁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차관께서도 분명히 예결위 종합질의 때 국민을 상대로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따르셔야지요. 그리고 시행령을 바꿔서 예산․직제만 바꾸면 된다라고 의견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 조사해서 나온 겁니다, 국회하고 같이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게, 지금도 똑같은 안을 드렸는데도 ‘저희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고 있고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70년이나 걸린 것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복잡하다’ 이런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검찰청, 법무부 예산심의하면서 검찰청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법무부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가 와서 어떻게 노력의 개진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심의하는 게 맞고 그건 따로라도 날짜 잡아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검찰청 특수활동비부터 검찰청 수사예산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개선할 것’ 했으면 개선하셔야 되잖아요.

제도개선을 바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은 국회의……
아니, 판국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해요? 누가 판단해요?

국회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개선할 것’ 하면 개선 절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개선할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의견 어디 있어요?

지상욱 간사님께는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뭐예요? 검찰청법,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부조직법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게 좋겠다 이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직제만 바꿔도 되는데……

직제만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검토의견 제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님한테 제출했나 본데, 지상욱 간사가 못 받아들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좀 명쾌하게 이루어진 뒤에 검토하자는 지상욱 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합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일단 법무부에서 지상욱 위원님께 아무튼 설명을 잘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이야기했던 것은 제도개선이고,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이번 예산 때 또는 내년 결산 때 하는 것은 몇십 년간 해 오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잘……
다만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이야기했던 것은 제도개선이고,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이번 예산 때 또는 내년 결산 때 하는 것은 몇십 년간 해 오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잘……
70년입니다.
70년입니까? 70년간 해 왔던 것을 바꾸는 거여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용역도 하고 입법례도 보고 하는 것들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때 시한은 정하지 않고, 다만 제도개선을 저희 결산의 부대의견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무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준비도 하고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지금까지 우리 소위 쭉 하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시 논의했지, 거기 전체를 연기하거나 또는 미루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무튼 법무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당장 오늘부터 설명하고 이것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의견이면 상임위 이렇게 진행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무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준비도 하고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지금까지 우리 소위 쭉 하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시 논의했지, 거기 전체를 연기하거나 또는 미루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무튼 법무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당장 오늘부터 설명하고 이것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의견이면 상임위 이렇게 진행하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지난번 저희가 부처별 심사 질의할 때도 이런 의견이 똑같이 나온 건데요. 그때 법무부차관께서 똑같은 의견을 주셨고 용역도 필요하고 또 저희한테 자료도 보내 오셨습니다마는 제가 국회에서 검토한 바로는 예산, 직제만 바꾸면, 시행령 부분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그때 기재부차관님한테도 정부조직법 36조, 27조인가요? 법무부하고 기재부 얘기를 들으면서 국세청, 관세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맞는다,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면 기재부는 기존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맞으니 그렇게 하라라고 그때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 뜻에 따르겠다고 그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 전혀 진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법무부에서 그런 진정성을 갖고자 한다면 저희가 드린 그 안에 대해서 그냥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법무부가 더 공부해서 실력을 배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저희도 법 검토 다 한 거고요. 저 개인 방에서 한 게 아니라 국회와 더불어서 협동으로 코워크(co-work)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드린 건데, 기재부도 답변을 못 하고 했던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와 가지고 또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 합의할 때도 금년에 이것을 꼭 관철시켜서 한다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 금년은 이미 예산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에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내년 후년 지나가도 이러고 계속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그걸 해소해서 그 안을 지키겠다는 게 여기 소위 위원님들한테 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믿고 진척을 맡겨 봅시다’ 하는 그런 동의가 올 때까지는 검찰청 예산은 뒤로 돌려서 논의하자……
또 사실 어저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것 다 하시고 검찰청 건 뒤로 돌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받고 저희가 그 동의를 구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 전혀 진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법무부에서 그런 진정성을 갖고자 한다면 저희가 드린 그 안에 대해서 그냥 ‘저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법무부가 더 공부해서 실력을 배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저희도 법 검토 다 한 거고요. 저 개인 방에서 한 게 아니라 국회와 더불어서 협동으로 코워크(co-work)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드린 건데, 기재부도 답변을 못 하고 했던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와 가지고 또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 합의할 때도 금년에 이것을 꼭 관철시켜서 한다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 금년은 이미 예산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금년에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내년 후년 지나가도 이러고 계속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그걸 해소해서 그 안을 지키겠다는 게 여기 소위 위원님들한테 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믿고 진척을 맡겨 봅시다’ 하는 그런 동의가 올 때까지는 검찰청 예산은 뒤로 돌려서 논의하자……
또 사실 어저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것 다 하시고 검찰청 건 뒤로 돌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받고 저희가 그 동의를 구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간사님들 말씀이 작년 결산 부대의견에 검찰청 예산은 이제 검찰청에서 편성하도록 제도개선하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부대의견은 아니고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차관 이야기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묻는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다시 한번 묻는데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정부조직법 또는 국가재정법이든 검찰청법이든 법에 분명한 규정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추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뜻입니까, 법적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해 온 여태까지의 관례가 70년 동안……
관례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명백하고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헌법상으로 예산과 법률은 효력이 어떤가요? 예산이 우위에 있나요, 법률이 우위에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같나요?

저희는 효력이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산과 법률이 효력이 같지요. 그러면 결산에서 이미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관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관례가 법에 우선하나요?

……
그리고 아까 정부조직법 이야기하는데, 물론 ‘법무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기획재정부는 내국세․관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장관의 부속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국세청 예산은 국세청이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청에서 검찰청 예산 편성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제도개선 의견을 냈고 법무부에서도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무부 의견은 법을 바꾸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의견을 낸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해 주시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의견을 들어 보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법 개정 사항이라고 의견 제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담아요?
잠깐만, 제가……
또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심사합시다.
잠깐만요.
맹성규 위원님, 이게 국회가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맹성규 위원님, 이게 국회가 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개선 요구로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과 결산이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제도개선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요,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제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셨고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고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또다시……
지금 분명히 원칙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회는 저 개인이나 또 어떤 한 정당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 소위 말하는 법률을 다루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나온 국회의 안은 뭐냐 하면 ‘시행령 수준에 해당되는 예산, 직제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정부 직제만 바꾸면 된다’ 하고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국회의 뜻인 겁니다. 국회의 뜻을 받기로 했으면 저기서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더 확실하게 법률에 넣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맨 처음에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국가재정법, 이 3개를 얘기했다가 지금 말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혹은 검찰청법 혹은……’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는 건데 국회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지난번에 국회의 뜻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국회의 뜻인 거고. 그렇게 전달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맨 처음에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국가재정법, 이 3개를 얘기했다가 지금 말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혹은 검찰청법 혹은……’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는 건데 국회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지난번에 국회의 뜻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국회의 뜻인 거고. 그렇게 전달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방법을 찾으면 예산안……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한다고 한들 지금 이 예산안에 어떤 형식으로 받아 와야 되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시행령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내놓으라는 것 아니세요, 협의한 안을?
아니지요.
잠깐만요.
다음 발언은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은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제도개선 사항에는 일치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이것은 구체 계획…… 그리고 내년 예산부터 당장 시행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하겠다는 구체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잠시 정회하고 간사 세 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좀……
전해철 간사님 발언하세요.
법무부차관, 이 건이 아까 70년이라고 했는데 실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을 검찰에서 대거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러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부터 해서 그동안 해 왔던 관례와 관행을 바꿔서 다 일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국회가 결산 때 의결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의사결정할 게 아니라 용역도 하고 이야기한 대로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하고……

협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국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민의 뜻도 듣고 그런 일련의 조치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사 간에 협의했지만 그때 이야기할 때 이번 예산 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렵습니다’, 내년 결산 때 하는 것도 시한을 정한 게 아니라 국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서 제도개선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으면 저는 그 부분이 진행 과정이 조금은 더디다 하더라도 독려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거기 일정 부분 성과가 안 나왔다 또는 법무부차관이 대답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게…… 제가 말했던 그런 뜻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을 왜 안 했느냐 등등을 해 가지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예산 심사를 기본적으로 그만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가시적인 결과를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지가 보이게 일정이든 절차든 또는 구체적으로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러려면 아예 예산심의를 안 하는 것하고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보류로 넘어가고 서류를 보자 하고 이게 종국이 아니라 또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죽 가시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보류를 하시고 심사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지가 보이게 일정이든 절차든 또는 구체적으로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러려면 아예 예산심의를 안 하는 것하고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보류로 넘어가고 서류를 보자 하고 이게 종국이 아니라 또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죽 가시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보류를 하시고 심사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고 이게 다른 제도도 아니고 예산 관련 제도면 내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전해철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죽 정리가 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또 ‘그 과정에는 어떠어떤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지 이걸 할 의사가 없이 법 핑계만 대고 있어요, 법 핑계. 법 핑계대면서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국회에서 다시 결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법을 바꾸면서 국회에서 다시 정해줄 때까지는 우리는 안 움직이겠다’ 이런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런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움직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것도 해석도 애매하고.
예산을 검찰청하고 법무부하고 분리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게 어떤 법의 어디 위반이에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 법에 위반이니까 이렇게 못 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해 달라, 이것은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움직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게 70년부터 이루어졌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런 배경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언제부터는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한 장짜리 계획서라도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것 아닙니까? 국회를 존중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이 얘기가 얼마나 나왔어요? 전체회의 하고 나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결산 의결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무슨 핑계 댈 건가만 찾고 있어요. 핑곗거리만 찾고 있어.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상욱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도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빨리 갖고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법무부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국회에서 다시 결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법을 바꾸면서 국회에서 다시 정해줄 때까지는 우리는 안 움직이겠다’ 이런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런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움직이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것도 해석도 애매하고.
예산을 검찰청하고 법무부하고 분리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게 어떤 법의 어디 위반이에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 법에 위반이니까 이렇게 못 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개정해 달라, 이것은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움직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게 70년부터 이루어졌다든지 뭐 했다든지 그런 배경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언제부터는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한 장짜리 계획서라도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것 아닙니까? 국회를 존중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이 얘기가 얼마나 나왔어요? 전체회의 하고 나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결산 의결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무슨 핑계 댈 건가만 찾고 있어요. 핑곗거리만 찾고 있어.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상욱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저도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빨리 갖고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법무부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여기는 국정감사장도 또 토론의 장도 아닙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류할 건 보류하고 나중에 3당 간사님들이 의논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빨리 예산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
지상욱 간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실 말씀을 다 하십시오. 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여야 위원님들이 역지사지해서 사실 토론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의 사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셨고 전해철 간사님 말씀하셨고 결산할 때 얼마나 서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애를 쓰면서 노력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건지 김오수 차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왜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여야 위원님들이 역지사지해서 사실 토론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의 사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셨고 전해철 간사님 말씀하셨고 결산할 때 얼마나 서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애를 쓰면서 노력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건지 김오수 차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결산 때 이게 의결된 다음에 제가 그렇게 방에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할 때 김오수 차관님 한번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이상한 종이 쪼가리 쓱 던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자료 하나 온 것뿐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전해철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성과를 내라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무슨 협의를 했다, 두 달 지났을 때 뭘 하셨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가시적이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그걸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고.
그렇게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검찰청 예산을 독립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합의를 한 사안인데, 김 차관님이 물론 법무부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마뜩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으면 뭔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걸 보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빨리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함부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전해철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성과를 내라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무슨 협의를 했다, 두 달 지났을 때 뭘 하셨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가시적이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그걸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고.
그렇게 어렵게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검찰청 예산을 독립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합의를 한 사안인데, 김 차관님이 물론 법무부에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마뜩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국회에서 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으면 뭔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걸 보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빨리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함부로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내부적인 회의라든가 또는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니, 고민하는……

회의도 했습니다.
결과물이 있나요?

검토한 내용을 지상욱 간사님께 보고는 드렸는데 내용이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도개선 말씀하셨으니까 제도개선 지금 저희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보세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국회 뜻을 받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데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부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건데 법무부에서 지금 당장에 계획이 전혀 없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부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건데 법무부에서 지금 당장에 계획이 전혀 없지요?

예, 솔직하게 종합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하시지요.

먼저 제가 준비가 부족하여 예결위에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든지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정해서, 어쨌든 예결위에서 의결하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예결위와 법사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세울 계획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개략적인 마스터플랜, 개략적인 계획도 안 세워져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용역을 줄 건지, 그냥 바로 할 건지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통령령 직제만 개정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도 했겠고 또 구상은 했을 테니까 이번 주 중에 마무리를 해서 목요일, 금요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마무리를 해서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도 했겠고 또 구상은 했을 테니까 이번 주 중에 마무리를 해서 목요일, 금요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마무리를 해서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얘기를 믿고 오늘 심의를 하고 앞으로 법무부의 증감액에 대해서 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산 심사는 진행을 하시지요.
예, 그대로 하면서요.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지상욱 위원님의 발언이 있으셨고 다른 위원님들……
이것은 보류하시지요.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18번 통일 관련 법제연구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8번 통일 관련 법제연구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1억 감액한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감액한 1억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감액한 1억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이 책자에 세 군데 나옵니다. 지금 현재 11쪽에 있고 13쪽에 있고 33쪽에 법무부 특이사항 있는데 간단하게 한꺼번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쪽 19번 검찰특수활동비입니다. 법무부 안에 있는 검찰특수활동비가 110억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3쪽은 법무부 전체의 특수활동비가 117억여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20%인 23억 5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33쪽에는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예산이 지금 섞여 있는데 그걸 제외한, 선회하면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3800에 관한 것이 업추비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특이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이 책자에 세 군데 나옵니다. 지금 현재 11쪽에 있고 13쪽에 있고 33쪽에 법무부 특이사항 있는데 간단하게 한꺼번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쪽 19번 검찰특수활동비입니다. 법무부 안에 있는 검찰특수활동비가 110억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3쪽은 법무부 전체의 특수활동비가 117억여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20%인 23억 5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33쪽에는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예산이 지금 섞여 있는데 그걸 제외한, 선회하면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3800에 관한 것이 업추비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특이사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몇 쪽이라고 그러셨어요?

33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3개를 한목에 지금 설명한 겁니다.

예, 이건 비목변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로 비목변경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저희 법무부로서는 원안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포함해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117억여 원입니다.
얼마요?
117억 5500만 원.
117억 5500?

예, 그렇습니다.
또 대공수사 등 포함해서 국정원에서 받는 특수활동비 있지요?

그게 95억 원 정도 있습니다.
95억이오? 2개 합해서 2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보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국정원 그쪽 특수활동비는 검찰에서 다 쓰는 겁니까? 그것도 법무부하고 좀 다릅니까?

그것은 출입국하고 교정에서…… 출입국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관련 동향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쓰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쓰고, 이 117억 원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나눠서 쓰는 거네요, 그렇지요? 검찰에서도 쓰고 법무부에서도 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검찰에서 90% 이상 대부분 사용합니다.
검찰에서 주로 쓰니까 이것은 법무부에서 수사하고 좀 관련이 먼…… 국제거래 및 통상법률 지원 또 인권국 기본경비 이런 것들은 수사하고 관련이 멀다 해서 법사위에서 삭감한 거지요?

법사위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예결위예요.
법사위는 아니고 예결위.
아니, 아까 법사위에서 6300만 원 특수활동비 삭감하고……

그것은 인권국장 관련해서 인권국……
아니, 어쨌든 특수활동비 삭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권국장이 됐든 어쨌든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순수하게 인권국장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수사와 관련된 특수활동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본경비와 관련된 이런 특수활동비가 왜 특수활동비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엄연히 일반경비 또는 그것 좀 저기 하다 하면 특정업무경비라든지 또는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로 써도 충분한 건데 이런 걸 왜 영수증도 필요 없고 누가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로 써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지난 2017년보다는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국회는 얼마나 줄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 보면 기본경비와 관련된 이런 특수활동비가 왜 특수활동비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엄연히 일반경비 또는 그것 좀 저기 하다 하면 특정업무경비라든지 또는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로 써도 충분한 건데 이런 걸 왜 영수증도 필요 없고 누가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로 써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지난 2017년보다는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국회는 얼마나 줄였는지 혹시 아세요?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한 85% 줄였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특수활동비가 잘못돼 있는 거다, 이것은 써서는 안 될, 세워서는 안 될 예산이다 이런 비난도 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형사상 처벌받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법무부차관이. 그렇지요?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런 데 더 앞장서야 된다 생각이 돼서 저는 법무부 특수활동비 117억 5500만 원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특수활동비 빼고 나머지는 전환해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돌려서 쓰는 것이 국민 앞에 떳떳한 법무부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50% 정도는 돌려쓰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특수활동비 보면 검찰청이 내년에 110억 정도 되고 법무부가 117억 정도 되지요?

나머지, 그러니까 117억 중에서 검찰청이 111억 정도이고 나머지 7억 정도가 법무부 겁니다.
그러면 검찰청 특수활동비가 이 117억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앞 페이지에 있는 특정업무경비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서별로 지급을 해 줍니까?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의 난이도나……

예, 성격에 따라서요.
그렇게 해 주는 거지요? 저는 생각할 때 특정업무경비는 그래도 회계 처리에 있어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런 게 없는 건데 앞으로 가능하면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을 시켜야 되고 특수활동비는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가 물론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제시된 대로 20%, 여기는 지금 20% 삭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20% 삭감 요청을 합니다. 차라리 그걸 삭감해서 특정업무경비 쪽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어? 그것 지금 그어 놓은 것.
이것? 이것은 저기 거야. 이것은 저기 해야지. 철회해야지.
아니, 그냥 두고. 전액 삭감 주장하셨잖아요.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한번……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기재부 예산편성세부지침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한다’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단순한 계도, 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 조사활동 등’ 해서 이런 경우는 타 비목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부 계상하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로 계상해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검찰에 특수활동비를 올려놓고 그것을 법무부가 빼서 쓰는 이 관행, 요즘은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그런 집행은 전부 없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특수활동비도 상당 부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한번……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기재부 예산편성세부지침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한다’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계상 금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단순한 계도, 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 조사활동 등’ 해서 이런 경우는 타 비목으로, 특정업무경비로 전부 계상하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로 계상해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검찰에 특수활동비를 올려놓고 그것을 법무부가 빼서 쓰는 이 관행, 요즘은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그런 집행은 전부 없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특수활동비도 상당 부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20번, 법무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전체 경비의 10%인 51억 886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번, 법무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전체 경비의 10%인 51억 886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지금 부서도 좀 생겼고 수원 고검도 생겼습니다.
지금 부서도 좀 생겼고 수원 고검도 생겼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특정업무경비, 위원장께서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죽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것을 투명화하고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안된 대로 10%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체의 전 부처 특경비를 보면 약 2.7% 증가한 수치인데요. 법무부는 오히려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수사․감사․예산,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 보상적인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해서 편성된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사안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2번.
검찰청 수사예산이요. 법무부 검찰국에 편성되어 있는 수사예산 중에서 적정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청 수사예산이요. 법무부 검찰국에 편성되어 있는 수사예산 중에서 적정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전체 검찰 예산의 축소가 아니라 직접수사 예산은 축소하되 형사부 예산 및 공소유지 예산을 증액하는 이러한 사업 간의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직접수사 예산은 축소한다는 내용을 드린 겁니다.
차관님, 저희가 감액 의견을 올렸는데 어느 정도 감액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 축소가 아니라 직접수사 예산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차관님, 저희가 감액 의견을 올렸는데 어느 정도 감액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체 축소가 아니라 직접수사 예산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직접수사는 1%도 되지 않고 있고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수사 부서는 형사부서․공판부서로 넘어갈 건데요. 형사부서․공판부서에서 다수 서민 민생사건을 처리하려면 여전히 이 특정업무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원안으로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법사위 예산심사소위 때 우리 당의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사안 잘 알고 계시지요?
법사위 예산심사소위 때 우리 당의 채이배 의원이 지적한 사안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가 축소되면 검찰수사관 등의 재거취 논의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없이 수사인력을 확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그것도 도저히 동의를 못 하시겠어요?

현재까지 형사부서․공판부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수사인력은 형사부서에서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정해진 이후를 전제하는 것으로 생각돼서 아직까지는 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10% 감액을 요구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수사일반―수사일반이라는 것은 전국 검찰청 사무보조원, 속기사 운영 지원, 수사과정에서 하는 각종 경비지원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요―그다음에 공안전담부서의 선거사범․국가안전위해사범에 대한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이게 여러 가지 사업내역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검찰개혁하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 내용이 다 조정될 건데요. 예산편성을 정부안대로 하고 나중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조정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3억 7500만 원 감액 의견과 3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의 연구개발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3억 7500만 원 감액 의견과 3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분석기술 개발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나요?

전체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3개년에 나누어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년간 수행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수립됐나요?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개발인데, 행안부에도 중장기 과학수사감정기법 연구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또 법무부는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이렇게 죽 있는데 경찰청이나 행안부 걸 별개로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내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형사사법 증거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있습니다. 요즘 증거들이 대부분 디지털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 증거 적격을 가진 증거로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검찰이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검찰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겠다고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도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그렇지요? 발표했잖아요?

예, 그것은……
그런 취지에서 봐서 이것도 법무부 사업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얼마를 감액……
13억 7500을 제시합니다.
13억 7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경찰이나 과기부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던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수사기관이기도 하지만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입니다. 특히 기소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서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증거들은 대부분 디지털 증거이거나 또 DNA 증거나 법화학 증거처럼 정말 고도로 파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효하게 적법한 증거로 법정에서 현출하려면 경찰이나 과기부 등에서 활용하는 그런 기법과 다른 방법으로 증거 적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연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성격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증거들은 대부분 디지털 증거이거나 또 DNA 증거나 법화학 증거처럼 정말 고도로 파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효하게 적법한 증거로 법정에서 현출하려면 경찰이나 과기부 등에서 활용하는 그런 기법과 다른 방법으로 증거 적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연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성격의 차원입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법무부에는 독립된 R&D 관련 세부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수사 시에 기소할 수 있는 그것을…… 증거를 기소에 더 유리하게, 기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정부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R&D 사업 중의 큰 문제가 부처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조각조각 쪼개져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검찰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능력이 있는 어떤 분석기법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연구가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경찰청에서 따로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포렌식 연구하는 쪽에서 따로, 어디에서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없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제대로 과학수사와 관련된 것을 한데 묶어서 하는 체계는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고 이게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돈을 얼마 감액하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에 저희 당에서 냈던 것은 원래 3개월분을 감액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3개월분이 감액돼서 나와 있다고 확인을 해서 그 의견은 철회를 하지만 지금 차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소를 따로 갖고 있고 연구 경비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논리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조금 더 체계적인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를 잡는 것을 부대의견으로라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돈을 얼마 감액하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에 저희 당에서 냈던 것은 원래 3개월분을 감액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3개월분이 감액돼서 나와 있다고 확인을 해서 그 의견은 철회를 하지만 지금 차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에서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소를 따로 갖고 있고 연구 경비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논리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조금 더 체계적인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를 잡는 것을 부대의견으로라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범죄가 지능화되어 가고 있고 마약도 신종 마약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또 DNA․진술․법화학 증거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정량화가 돼야지만, 증거의 증명력을 강화시켜야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고 재판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원래 신규 R&D 사업으로 과기부 국과심 및 정부안 편성 시에 12개월분이 다 편성된 겁니까?

9개월분만……
9개월분만 편성돼서 미리 삭감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은 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요즘은 워낙 지능화됐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분석이 있지 않으면 공소유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앞으로 수사기법도 첨단화돼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동의합니다.
요즘은 워낙 지능화됐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분석이 있지 않으면 공소유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앞으로 수사기법도 첨단화돼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동의합니다.
아까 신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검의 과학수사과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별도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다거나 또 한 증거를 놓고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은 여전히 고민하지 않으시는가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학수사부장을 했으니까요.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거나 각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만들어서 계속 연구개발 하고 있고요. DNA도 그렇고 마약, 법화학 관련된 것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다른 국과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 과기부 같은 데서는 이게 증거로써 어떻게 활용되고 또 유지되어야 되는지, 하자가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찰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연구하고 또 거기도 확산시켜 주고 또 그렇게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거나 각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만들어서 계속 연구개발 하고 있고요. DNA도 그렇고 마약, 법화학 관련된 것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다른 국과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 과기부 같은 데서는 이게 증거로써 어떻게 활용되고 또 유지되어야 되는지, 하자가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찰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연구하고 또 거기도 확산시켜 주고 또 그렇게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국과수하고 대검의 과학수사…… 지금 과학수사과입니까, 아직도?

과학수사부가 됐습니다.
그걸 통합하는 노력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과학수사부 내에 소위 과학수사1과라고 해서 일반적인 분석을 하는, 영상이라든가 음성을 분석하는 파트가 있고요. DNA하고 화학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 통합하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주제로 두 기관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이야기지요.

법무부로 분리하는 부분까지는 대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 24번 공공수사에 관한 포상금 예산에 대해서 5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50%인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6쪽, 24번 공공수사에 관한 포상금 예산에 대해서 5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50%인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는 법에 따른 포상금이므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예, 법에 의한 거니까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그게 경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는 분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17년에 69%, 18년에 23%거든요. 그리고 남으면 이 돈을 또 다른 데로 다 전용해서 쓰셨더라고요. 이게 이ㆍ전용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 아닌가요?

의도적으로 이ㆍ전용을 위한 건 아닌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ㆍ전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2억 9000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집행 실적이 다소 낮은 것도 사실인데요. 신고포상금은 이게 정보 수집 그리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게 사건의 경중, 사건의 전후, 정치․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져서 정확한 집행 규모 예측이 곤란한데 내년에는 또 총선이 예상되어 있어서 다른 해하고 달리 포상금 수준이 조금 높아질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수사라는 게 선거법 제보자한테……

선거하고 또 대공사범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요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인가 백두 무슨 단체 그런 행사도 했는데 그것도 고발됐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국가안보의식이 상당히 참 해이된 그런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걸 홍보하는 사업비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선거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관위에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장려하고 홍보하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또 선거범죄 신고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관위에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장려하고 홍보하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예, 선관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을 이전같이 계속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5억 8000이면 10%인가요? 이게 전액이지요, 포상금? 포상금 전액을 한번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감액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한 50% 정도 감액하고서 운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25번, 26번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권국 기본경비에서 8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인권 DB 구축예산 등에서 42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권국 기본경비에서 8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인권 DB 구축예산 등에서 42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인권국 관련인데요. 인권국장이 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 때문이기는 한데 특근매식비라든가 맞춤형복지 같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시켜 주셨으면 꼭 좋겠다는 사정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가야 될……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근매식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거든요.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국에 여러 가지 부합하지 않는 업무가 집행이 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니냐 그래서 8900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제안하고요.
차관님, 인권국 밑에 인권기록보존소가 있잖아요?
차관님, 인권국 밑에 인권기록보존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북한 관련 자료는 영구보존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 시행령을 마련한 걸 보니까, 규칙을 마련한 걸 보니까 영구보존을 하되 보존기간은 소장이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소장이 어떻게 직권으로 그렇게 10년씩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회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영구로 한다 했으면 영구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심의기구도 만들지 않았어요. 심의기구 만들었나요?

원칙적으로 영구보존 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 6월 21일 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아마 차관님이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영구보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소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심의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심의기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 기록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마 차관님이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영구보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소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심의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심의기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북한 기록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런 걸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업무를 제대로 안 하면서 예산만 늘리니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특근매식비를 삭감하는 것은 인권국은 특근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이것 원안대로 해 주시고 자료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내가 한번……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렇게 간식을 먹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특근하고 이러는데 그 매식비, 초과근무, 직원들한테 식사비용을 주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사무용품 부족할 시에 사무용품 구입하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녁에 야근할 때 식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에 써있는 대로 ‘인권국은 부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집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게 불필요한 게 발생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있습니까?
아니, 그건 장제원 위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옆의 실국은 특근매식비 비용을 부담해 주는데 여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권국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 기본적인 경비는 책정해 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보다는 협의해 가지고 좀 합의해서 넘겨주는 게…… 그래야 창피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마다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위원이 얘기한 걸 매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감액을 얘기합니다.
이건 매도가 아니지.
아니, 매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특근매식비를 보류하냐고.
이현재 위원님, 뭐 철회하실 그런 의사는 없으시고요?
철회 의사 없고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보고 판단하게.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27번 배심제 홍보비에서 5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8페이지 27번 배심제 홍보비에서 5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것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실경비를 예를 들면 차량이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우산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 주는 거예요?

이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하는 예산입니다.
홍보 예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우산이나 이런 것 지급하는 방식으로.
달력하고 우산 같은 것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방식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고요. 지금은 지하철 게시판이라든가 지하철 안이라든가 해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건 시정을 했습니다.
아, 시정을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석, 잠깐만요. 26번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같이 했습니다.
27번, 지금 1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기념품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야지요, 국민들에게 알려지게끔.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요.
배심제가 어떤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 배심제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재판 제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판검사, 변호사 위주로 되었던 것에서 배심제면 재판 제도가 국민재판 제도로 바뀌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이런 것을. 그리고 국민재판으로 신청을 본인이 해야 또 국민재판하고 그러는 제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해야지, 기념품 만들어 가지고 몇 명한테 줘요,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부터는 지하철 광고 등으로 다 바꾸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로 올해 집행 방법은 다 지하철 광고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결산 때 보겠습니다. 결산 때 특별히 법무부 배심정보비 예산에서 볼 텐데 제대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통과를……
의견 얘기해요?
의견 얘기해요?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18년에는 선물을 나누어 주다가 19년에는 제도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익광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액자형 광고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비로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보여지고요.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제가……
동의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소리해서 죄송한데 달력에는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그때? 달력에 배심제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까, 그냥 법무부 달력이었습니까?

배심제를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심제가 달력에 적혀 있었습니까?

예, ‘이렇게 합니다’ 밑에……
그러면 우산에는요. 우산에는 배심제를 한다고 우산에 적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민참여재판을 홍보하는 내용……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도 바뀌었습니다. 이것 제도 바뀌었는데요.
보류하고……
삭감 의견이 안 나왔으니까 동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감 의견이 없……
그래도 한번 계획서를 좀 봅시다. 작년에 쓴 것이라든지……
계획서만 드리면 되는 거네요, 바뀌었다니까.
올해 집행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리고 원안 유지하시지요.
원안 유지하시고 자료를 받아 보는 것으로……

집행내역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우산하고 배터리하고 달력하고 그것도 한번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서 잘못되었으면 다시 보류로 돌리는 조건으로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의결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통 크게 해 주셨네.
조건부.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입니다. 28번입니다. 18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 지원 비용인데요. 1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 지원 비용인데요. 1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서 또 개최실적이 급감하고 있어서 아마 그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관리회의 그 이후의 후속조치라든지 예방하는 회의 같은 것을 더 자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을 촉구하면서 이건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관리회의 그 이후의 후속조치라든지 예방하는 회의 같은 것을 더 자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을 촉구하면서 이건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쪽입니다.
29번 법률구조인데요.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를 지원하려고 17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번 법률구조인데요.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를 지원하려고 17억 9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안 됐으므로 저희들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전액 감액한다는 의견에 법무부 동의하니 전액……
얼마 감액?

전액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전액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쪽의 마지막입니다.
30번 변호사제도의 선진화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세부사업 전체에서 9억 3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내역사업인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이 2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액 또는 그리고 50%인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번 변호사제도의 선진화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세부사업 전체에서 9억 3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내역사업인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이 2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액 또는 그리고 50%인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내용이 6명의 연구원이 1년간 수행한 연구 성과가 연간 2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또 연구 성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 때문에 삭감 의견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차관님, 이건 동의하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6명의 연구원이 1년간 수행한 연구 성과가 연간 2건이다.
차관님, 이건 동의하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6명의 연구원이 1년간 수행한 연구 성과가 연간 2건이다.

4건도 있고 6건도 있는데 조금 미진하게 보일 수……
4건도 있고 6건도 있어요?

예, 16년부터 18년까지는 각 4건이고요. 올해는 6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2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연구 성과를 외부 공개는 안 합니까?
연구 성과를 외부 공개는 안 합니까?

앞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한국법학원이라서 저희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기관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법학원이라서 저희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기관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2건이 아니고 앞으로 공개하겠다고 하면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철회?
원안대로……
이 사항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확정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출석하신 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출석하신 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비서관 이정도입니다.

재정팀장 김영신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대통령비서실 재정팀장 김영신입니다.
아, 재정팀장.
그런데……
그런데……
관례, 관례.
관례로?
원래 이렇게 총무비서관이 나왔습니까, 수석?
원래 이렇게 총무비서관이 나왔습니까, 수석?

예.
알겠습니다.
하기야 다른 분이 나오시면 대답도 못 할 거예요.
하기야 다른 분이 나오시면 대답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하는 게 나아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1번에 국정 운영 관리에서 내역사업인 정책연구사업 2억 4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번에 국정 운영 관리에서 내역사업인 정책연구사업 2억 4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예, 감액……
받아들인다고?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4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4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지원비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9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50%인 4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50억 원 증액 의견, 2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 28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업무지원비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9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50%인 48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50억 원 증액 의견, 2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 28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비서관님, 대통령비서실 업무 지원을 위한 특수활동비 집행률이 얼마 됩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정부 들어서는 100% 책정된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축소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부 출범하면서 약 월 8억 정도, 연간 96억 5000만 원을 책정했고 그 금액을 전액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줄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잘 아는 것 없으니까 말씀하시고요. 요점만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YS 대통령 때 최초 도입할 때 97억이었는데……
93년 YS 대통령 때 최초 도입할 때 97억이었는데……
아니, 현 정부 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 2016년 지난 정부 말까지 연간 148억 정도 썼는데 저희 정부 들어오면서 35% 삭감해서 저희가 125억 중에서 97억만 책정해서 절감해서 사용하고 현재……
125억?

예.
125억인데 97억으로 삭감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앞으로도. 묻는 말에만 답변하셔야지 뭐 YS 때부터 역사 이렇게 다 옛날부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게짧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한 30억 가까이 줄인 거네요? 그 줄인 것을 업무추진비로 넣었습니까? 어디에 넣었어요?
그러면 한 30억 가까이 줄인 거네요? 그 줄인 것을 업무추진비로 넣었습니까? 어디에 넣었어요?

순수하게 절감해서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완전히 줄였어요? 줄인 거예요, 반납한 거예요?

순수하게 줄였으니까 첫해는 불용이 되었을 것이고, 그다음 해부터는 96억 5000을 책정했으니까 96억 5000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30억도 채 안 되는 사업인데 국회에서는 얼마 줄였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는 영수증도 필요 없고 누가 쓰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업비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인……
아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 말고 사실, 팩트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영수증 다 첨부되나요, 누가 썼는지도 알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제도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으로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규칙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활비는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누가 지금 특활비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묻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공개할 수도 있고 영수증도 첨부되고 이러니까 이 특활비의 50%를 줄여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삭감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공개할 수도 있고 영수증도 첨부되고 이러니까 이 특활비의 50%를 줄여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삭감안을 말씀드립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특활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정부 스스로 삭감을 해서 운영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특수활동비가 147억이었던 것을 스스로 삭감해서 97억으로 편성․운영 중이지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라든지 또 RCEP, 한․아시아 포럼 또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인해서 대내외 상황이 급진전되고 있고, 또 해외에 수시로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A처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그다음 날 B처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보안과 또 경비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타 부처와 달리 타 비목 전환 없이 특수활동비는 사전에 삭감했기 때문에 이 정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1쪽입니다.
3번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에서요 영빈관 개보수 비용이 13억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1억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3번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에서요 영빈관 개보수 비용이 13억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1억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게 영빈관 개보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하고 설계하고, 마감공사는 대부분 2년 차에 많이 들어가요, 돈이. 그래서 28억은 인정을 하고 우선 1년 차에는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서 3억 감액하는 걸로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됐지요?
됐지요?

위원님 말씀 어찌 보면 건축이나 수리 사업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건물이, 영빈관이 78년도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냐 하면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빈, 외교 정상들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곳인데 두 개 층인데, 지금 두 곳을 쓰는데 이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에 2층을 하고 그다음 21년도에 1층을 해서 2022년부터는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깎게 되면 그것 줄여서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2층 공사를 일부를 남겨 놓고 그다음에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두 곳 다 공사가 한 해에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곳을 다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깎게 되면 그것 줄여서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2층 공사를 일부를 남겨 놓고 그다음에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두 곳 다 공사가 한 해에 동시에 이루어지면 두 곳을 다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반에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8억은 다 인정이 되면 전반기에 완전히 공사를 끝내고 할 겁니까? 그러면 공사비 더 들어가지.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건축공사나 도로공사나 이런 것하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파트로 치면 2층을 리모델링하고 1층을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그러면 2층을 리모델링하다가 3억 상당만큼은 까서 그다음에 하자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3층하고 2층하고……

그러면 두 곳의 공사가 그다음에 같이 이루어지면 행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반기에 돈이 나가잖아요, 2년 차에?
일단 3억 감액 의견……
일단 3억 감액 의견……
그냥 주지요?
제가 설명을 좀……
아니, 오래간만에 감액을 내놔야지요.
1․2층을 해를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마감공사를 따로 할 수가 없어요.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같이 하면 공사비는 더 절약돼요.

2개 층을 지금 국빈행사를 같이 하는데 저희가 다 동시에 하게 되면 행사를 못 하니 내년에는 2층만 공사를 하고 그다음 해는 2층을 가용하고 1층을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감액 철회하겠습니다.
그냥 철회하고 원안 유지.
복병이 생겼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복병이 생겼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복병이 아니라……
비서관님, 작년 예결위 때도 제가 발언한 적이 있었고요 금년 추경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영빈관을 개보수하는 문제잖아요. 이 예산하고 좀 다르게 제가 분명히 여야를 떠나서 우리의 정부, 누구의 정부를 떠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빈관, 전용기 그다음에 대통령 휴양소 이것에 대한 예산을 계획 잡아 가지고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국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제가 여당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 어렵고 야당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장기적인 또 필요한 것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개보수하는 실비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논의하십니까?
비서관님, 작년 예결위 때도 제가 발언한 적이 있었고요 금년 추경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영빈관을 개보수하는 문제잖아요. 이 예산하고 좀 다르게 제가 분명히 여야를 떠나서 우리의 정부, 누구의 정부를 떠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빈관, 전용기 그다음에 대통령 휴양소 이것에 대한 예산을 계획 잡아 가지고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국격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제가 여당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 어렵고 야당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장기적인 또 필요한 것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개보수하는 실비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논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엄정하게 검토를 했는데 영빈관이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국격 있게 행사를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준비했는데 기본 골조는 아주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리모델링해서 국격에 맞게끔, 완성되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20년 정도는 계속해서 국제행사에 사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엄밀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엄밀히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안을 하나 하자면, 그 외에도 예산을 좀 잘 편성해서 서별관 같은 걸 놀리지 말고 외빈들 숙소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그냥 제안입니다.
원안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예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나오신 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예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나오신 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처 차장 신용욱입니다.

기획실장 최윤호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중에서 4963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중에서 4963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 이 감액에 동의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탄피를 팔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늘리라고 하면 계속 사격을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4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4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처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 테러라든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문하고서 답변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차장님, 대통령경호처 특수활동비 전체 얼마예요?

85억 편성돼 있습니다.
85억.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에서 얼마로 줄였어요?

119억에서 85억으로 34억 원 감액을 했습니다.
119억에서 34억 줄인 걸, 34억을 다른 비목으로 세웠나요?

10억 원만 업무추진비로 비목을 전환하였고 나머지는 순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순삭감해도 업무 추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네요, 그렇지요?

현재 편성된 예산이 필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쨌든 줄이기 전에는 그러면 넉넉하게 썼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이었고 아마 그 당시에도 합목적적으로 썼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건 다 필요한 만큼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85억 전체 다 쓰고 있나요?
이 85억 전체 다 쓰고 있나요?

금년에는 거의 대부분 쓰일 걸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액이랄지……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답방이랄지 대폭적인 경호행사를 대비해서 예비해 뒀었는데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아니, 이유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짧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이것 얼마 줄였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국회에서 이것 얼마 줄였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예, 50% 감액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업무도 사후에 공개할 수 있는 건 사후에 공개하는 것도 별문제 없거든요. 사전에는 물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집행 다 끝난 것.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 국빈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 국내에서 행사하고 나서 거기에 집행한 것 같은 것 공개하고 이러는 건 별문제 없거든요.
특수활동비는 집행하고 나서도 공개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누가 썼는지 어떤 목적에 썼는지 모르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지요?
특수활동비는 집행하고 나서도 공개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누가 썼는지 어떤 목적에 썼는지 모르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특수활동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특수활동비 잘못 써 가지고 형사 문제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문재인 정부의 기조하에서 경호처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도 사후에 알리는 형태로 한다면 별문제가 없으니까, 이 줄이는 업무가 꼭 필요 최소한이라고 한다면 특정업무경비라든지 또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돌려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85억의 50%인 42억을 삭감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전 일반 특수활동비하고 좀 다른 게 대통령이나 국가요인들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편성 아닙니까요? 맞지요?

맞습니다. 기밀을 요하는……
더군다나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데 드론 테러가 있었고 또 시아파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의한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도 시설 파괴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범죄 테러나 이런 것도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호처도 그 고도화된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외국에서 정상들이 왔을 때 그 테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이 경호활동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경호를 철통같이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 이게 107억까지 하던 것을 85억까지 삭감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 규모인 85억은 경호활동에 필요한 최소 규모로 또 2017년도에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20억 정도 절감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필수 소요만 반영 후 경호 운영 중인데 내년 예산 또한 전년 대비해서 2억 원을 줄였고. 그러면 과연 제대로 경호활동을 할 수 있나 의문이 드는데 해외 정상들이 왔을 때 경호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호활동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삭감 의견을 낼지언정 경호처에서는 국가 요인에 대한 철저한 경호 또 대테러라든지 드론 테러라든지 신기술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호활동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삭감 의견을 낼지언정 경호처에서는 국가 요인에 대한 철저한 경호 또 대테러라든지 드론 테러라든지 신기술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쪽입니다.
경호장비 자산취득비에서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64쪽입니다.
경호장비 자산취득비에서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가 삭감되어 경호장비의 개선이 시행되지 않을 시에 경호 목적 달성이 좀 어렵습니다.
원안 유지해야 된다고……

원안 유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자산취득비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7억 79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아, 10억 정도 늘어났네요. 15억 9100만 원이 23억 7000만 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장비에는 경호 검측 대공 통신 등 경호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동장비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도래하고 유지보수도 있고 교체 소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23억 700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 보통 입찰해 가지고 집행하면 과거 집행실적이나 연내 집행이 다 되지도 않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3억 원 정도 제가 볼 때는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혹시 드론이나 첨단장비 도입 관련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늘어난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근 드론 테러랄지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장비를 도입했고 또 친환경차량이랄지 이런 부분의 정부 정책도 구현하고 그래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첨단장비 구입을 통해서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게 다 첨단장비를 통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호업무 전산화와 관련하여 내역사업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사업 예산이 9억 12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호업무 전산화와 관련하여 내역사업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사업 예산이 9억 12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가예산은 어디든지 아껴 써야 되는 것만큼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업무 전산화라는 것이 내용을 보면 PC 본체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를 클라우드 서버에 집중해서 저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현재 45개 부처에서 다 도입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은 경호처에 도입해서 내부보안 강화를 위해 하게끔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미 현재 45개 부처에서 다 도입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것은 경호처에 도입해서 내부보안 강화를 위해 하게끔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서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억 1200만 원 삭감 의견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호처 예산 심사를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회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측에서 출석하신 분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경호처 예산 심사를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회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측에서 출석하신 분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김승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홍형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석전문위원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지원예산입니다.
첫째부터요, 사업출연금의 50%인 10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반영분 전액인 1억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중에서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우측에 인건비를 53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지원예산입니다.
첫째부터요, 사업출연금의 50%인 10억 5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반영분 전액인 1억 3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중에서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우측에 인건비를 53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미래연구원은 사무처에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런데 미래연구원 연구사업이 대부분 외부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35건 중에 3건만 자체 수행하고 나머지 32건은 전부 외부용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보면 연구원들의 인력,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건비 출연금 일부를 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 출연금 일부를 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님 생각은 어때요?

국회미래연구원은 본래 출범할 때부터 국회미래연구원법에 의해 가지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가지고 공동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과 정관에서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박사급 인력이 16명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획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연구관들하고 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표현으로는 주로 위탁으로 나와 있고 자체 연구도 그 안에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미래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35건 중에 3건 하고 32건을 지금 외부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용역 준 것은 미래연구원의 연구원들과 같이 공동연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용역 순수하게 주는 겁니까?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미래연구원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외부용역이 아닌 거지요, 자체 연구원이 같이 참여한다고 하면.

말이 그냥 공동연구인데 여기 표현에는 ‘위탁연구’ 이렇게…… 예산상 표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출연금 일부 삭감을 요청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과제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두 건은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연봉이 연구원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거기다가 연구기관인데 세부 연구과제의 90% 이상을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해요. 그게 무슨 연구소입니까? 그러면 행정실만 두면 되지.

지금 법에서는 공동연구 과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 놓고요, 사실 법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 제가 지금 듣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정관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님의 인가로서 성립이 되는데요. 거기 정관 제5조에서 ‘연구원은……’ 죽 해서 ‘다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면 연구원은 왜 만듭니까?

소수 인력으로 해서 조금 적은 비용이랄까, 인건비는 적게 들이면서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지요?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회 대정부질문 때도 그렇고 예결위 전체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에 국회미래연구원 같은 기능은 제가 볼 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관 존립의 의미가 부여돼야지요.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외부기관하고 협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독자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외부적으로 볼 때도 이게 무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반영을 해서 20년에는 19년 대비 출연금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20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 계획이 있어요?

인건비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박사급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연구로 하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연구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년에 비해서 이미 6억 75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연구원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수립한 대로 그냥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저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체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시지요.
자체연구 많이 하시고요. 저는 1억 3000만 원 철회하고, 1억 9000만 원, 이렇게 2개 철회하겠습니다.
밑에 거요?
2개. 1억 9000만 원 감액.
1억 3400, 1억 9000 철회한다는 얘기지요?
1억 9000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연구를 좀 하시고……

예, 자체 비중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둘 다 철회한다는 거네요?
10억 5000은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을 어차피 보류인데 뭐 하러 구태여 철회를 해요?
아니, 그래도……
박완수 위원님은 의견 없으세요?
인건비만 얘기했어요.
저는 철회 안 했습니다. 10억 5900만 원, 이것 감액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5900만 원만 추가로 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밑에 또 철회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뭐, 박완수 위원.
저는 염동열 위원이 철회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염동열 위원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사업비만 가지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헷갈리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67쪽에 내역사업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단기해외연수 비용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67쪽에 내역사업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단기해외연수 비용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의 정책역량 제고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는 해외연수도 정책역량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는 원안을 유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의 정책역량 제고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는 해외연수도 정책역량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는 원안을 유지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는 몰라도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말씀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해외연수 많이 보내야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요.
제가 선심 쓰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시네.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요.
원안 유지하고, 원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국회방송에 관하여 증감 연계를 제안한 분이 계십니다. 장애인시청지원 콘텐츠 구매비용을 용역 및 폐쇄자막 적용대상으로 내역사업 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방송에 관하여 증감 연계를 제안한 분이 계십니다. 장애인시청지원 콘텐츠 구매비용을 용역 및 폐쇄자막 적용대상으로 내역사업 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원안 유지를 바라는 입장인데요, 장애인 시청지원이라는 게 지금은 주로 수화방송하고 자막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별로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많이 확대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평성 차원에서 원안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기재부 의견을 따로 물을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원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원안 유지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화면해설방송 하는 게 시각장애인들은 화면을 해설해 주는 보이스로 방송을 해 줘야 됩니다. 헌데 그걸 삭감을 하고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자막으로 옮겨라 하는데 이건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을 줄이고 이쪽을 늘린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원안 유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71쪽입니다.
4번,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은 입법조사처 예산인데요, 71쪽에 내역사업에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분석에 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2100만 원 감액 의견과 1억 3000만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또 있는데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운영경비, 앞의 것하고 다른 겁니다. 5억 2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억 6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 밑에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기관운영비 중에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역시 있습니다.
4번,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은 입법조사처 예산인데요, 71쪽에 내역사업에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분석에 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2100만 원 감액 의견과 1억 3000만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또 있는데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운영경비, 앞의 것하고 다른 겁니다. 5억 2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억 64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 밑에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기관운영비 중에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역시 있습니다.
국회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조사처는 국회 소속기관으로 저희 사무처하고는 일단은 별개의 기관입니다마는 국회사무처가 중앙예산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처도 국회의 입법지원을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법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처장께서 일단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처장께서 일단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처장님, 이것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입법조사처가……

일단 입법조사처장은……

가만히 있어요. 처장 부르지 마세요. 허락 받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입법조사처가 국회 분원 설치가 국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자의적인 조사결과를 이렇게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이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됐거든요.

예.
이게 입법조사처가 헌법재판소 결정도 무시하고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근거,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아니, 정치적으로 입법조사처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조사처장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기 곤란하면 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고, 저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러한 잘못된 조사 결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업무수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입법조사처 운영관리예산은 1억 1400만 원 삭감할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분석 이 부분도 필요성 면에서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과제 네 건, 1억 3000만 원 그리고 정책과제개발 운영경비 50%, 2억 64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분석 이 부분도 필요성 면에서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과제 네 건, 1억 3000만 원 그리고 정책과제개발 운영경비 50%, 2억 64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차장님……

예, 저희가 중앙예산기관으로서 나와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정책․입법과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정책․입법과제 얘기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면 되지.
제가 물어보는데요, 이 정책과제는 지금 감액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답변을 못 하는 분이 왜 여기 앉아 있나요?
이게 지금 소속이 달라요.
국회사무처 책임을 지고 오신 분 아니에요?
제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전체 같이 책임을 지고 오신 분이 다 책임을 지고……
전체 다 해서 오신 거예요.
조사처장 안 불러도 답변이 되겠어요?

일단 저희가 조사처에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하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 예를 들어서 여기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연구가 중복됐으니까 감하자고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이 조사처장이 답하는 게 적합하다고 하시니까 조사처장을 불러다가 제가 물어보든지, 아니면 보류하고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판단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의 것도 그러면 다 보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사처 운영관리까지. 그렇지요?

예,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석하신 관계관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석하신 관계관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직무대리 이석준입니다.

차별시정국장 강문민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1번입니다.
인권연수과정 운영 사업에서 1억 2592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22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인권연수과정 운영 사업에서 1억 2592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22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적정 금액 감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원안 유지를 원하십니까?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제주 지역 강의실 설치 예산 1억 2592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센터를, 출장소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장소 사무실도 꾸미고 운영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못 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을 못 하게 되고요. 이 명칭 자체는 인권교육센터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별도의 회의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 내지는 회의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인 시설이라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만일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출장소를 폐지하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차해서 쓰지 못합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기본경비에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인권 교육과 관련한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 망명 또는 난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전혀 관계없습니까?

위원장님,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다른 5개소에도 교육센터 설치가 돼 있어서 인권 연수과정 운영이라든지 또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토론회가 있을 때 그런 수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1쪽입니다.
2번인데요, 내역사업인 혐오 차별 개선 사업에서 9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번인데요, 내역사업인 혐오 차별 개선 사업에서 9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9억 4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혐오 차별……
원안 유지 의견이십니까?

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총장님,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 문제도 물론 다뤄야 되지만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도…… 혐오 차별 개선이라는, 혐오라는 개념도 아주 불명확하고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데 여기에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혐오 차별 개선 예산 92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총장님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도…… 혐오 차별 개선이라는, 혐오라는 개념도 아주 불명확하고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데 여기에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혐오 차별 개선 예산 92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총장님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헌법이라든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서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은 저희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노인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혐오 차별 개선 사업이지 특정 어떤 부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혐오 차별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북한에 돌려보낸 두 사람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장 발표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정부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결과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진정이 제기되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변이라는 변호사단체에서 진정을 최근에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기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서면진술서라든지 자료 요구를 지금 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변이라는 변호사단체에서 진정을 최근에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기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서면진술서라든지 자료 요구를 지금 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면 혐오차별대응기획단도 만드시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어떻게 하겠다를 계획하고, 그래서 19년 5월 7일 날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셨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가이드라인도 보급하고 교육 홍보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혐오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국내에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인식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혐오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인데 교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교육이나 언론 영역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후에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교육이나 언론 영역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후에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어요?

2018년 국정감사에서 혐오 표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혐오 표현의 확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18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기능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 정부안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사항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2018년 국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사업에 따라 어떤 내용을 보완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중요하게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요지를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현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여기에 콘텐츠 제작, 홍보한다고 하는데 혐오 차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혐오 차별에 대해서, 진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 하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의 절반인 1억 2000만 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이 사항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차관 문미옥입니다.

정보통신정책실장 장석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1번에서 내역사업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에서 22억 82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그 밑에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에서 20억 1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번에서 내역사업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에서 22억 82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그 밑에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에서 20억 1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내역사업 중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22억 8200만 원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원안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은 삭감 의견을 받아 주셨으니까 됐고요.
두 번째,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은 저희가 감액 의견을 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연구과제를 기업이 활용하는 경우가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차관님!
두 번째,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은 저희가 감액 의견을 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연구과제를 기업이 활용하는 경우가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차관님!

예.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업성과 활용률을 토대로 한 삭감이 적절하지 않고 또 목표 대비 우수한 실적이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사업 차원의 성과지표로 개별사업단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은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22억 8200만 원 삭감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3번, 4번이 특수활동비 관련인데요, 이것이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화 예산으로 보입니다.
소관 문제를 살펴 주십시오.
2번, 3번, 4번이 특수활동비 관련인데요, 이것이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화 예산으로 보입니다.
소관 문제를 살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님도 같이 철회……
이종배 간사님도 같이 철회……
한번 그래도 물어나 볼까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한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 필요한가요?

대북 전파 감시나 또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정보와 관련된 것을 독립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모아서 국가안전 정보에 필요한 것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철회합니다.
철회합니다.
정부 원안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7쪽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예산에서 28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예산에서 28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식품연구원의 감액 사유로 구미시와 지금 토지대부 문제로 경북 분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의 책정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경북 분원의 설치와 관계없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 사업이 몇 년째 늦어지고 있어서 삭감 의견을 유지합니다.
저……
신용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한국식품연구원이 구미에 내는 것이 연구소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나 이런 활용에 대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식품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이렇게 외부적인 문제로 인건비가 10% 감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상운영비 30%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연구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김현권 위원님께서 경고를 잘 주시고 그리고 철회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차관님, 이것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경북 분원.

경북 분원요?

이 문제는 지금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미시와 식품연이 토지 문제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입장을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비까지 삭감하겠다는 여당 위원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빨리 좀 처리를 하시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 계획이 될 때 사실은 없었던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행안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토지의 사용에 관해서 무상 임대를 2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20년 후에 매입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 사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연구원과 같이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은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를 사용해서 목적된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요지만 이야기하시고요.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20년 지난 후에도……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입니다. 6번입니다.
국제공동연구 예산에서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 예산에서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신규 과제를 조기에 집행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사업에 편성된 신규 예산 중에서 6개월 사업을 3개월로 단축시켜서 2.5억 원의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 감액 수용 의견입니다.
지상욱 간사님.
지상욱 간사님.
수용합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업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달 탐사 예산 103억 2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7번, 달 탐사 예산 103억 2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달 탐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원안 유지 의견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 탐사 사업이 금년에만 올린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매년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감액을 많이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19년 예산을 내년에 134억을……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에는 얼마 예산이……

금년에는 43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434억 가지고 달 탐사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달 탐사에 필요한 위성을 개발하고 궤도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연례적으로 보면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고 있었던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달 탐사가 시작된 지 지금 벌써 기간이 좀 많이 경과해서 그만한 성과가 나오나요?

16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

예.
그러면 벌써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16년에……
그 목표가 언제까지, 달 탐사가 어떤 계획이 있나요, 비전이?

원래는 달 탐사 위성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16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18년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무리한 계획으로 실제 연구진들이 개발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성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103억 22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NASA와 함께 달 탐사선에 들어가는, 한국이 맡고 있는 것은 카메라 부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관련 사업인데요.
한미 달착륙선 공동연구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미 달착륙선 공동연구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위에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달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거였고요. 밑의 것은 NASA에서 우리나라 천문연구원의 실력을 인정해서 NASA가 보내는 것에 천문연구원이 만든 분석기기를 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고 작년에 MOU를 맺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원안 유지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유지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예산입니다.
11억 3400만 원 감액 의견, 9억 원 감액 의견, 7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9번입니다.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예산입니다.
11억 3400만 원 감액 의견, 9억 원 감액 의견, 7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그런데 운영비가 왜 이렇게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불용이 많이 생기나요?

이게 민간위원님들이 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심의한 이후에 하반기에 주로 그것과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차관님, 이게 보니까 운영비가 2017년에 집행률이 53%, 예산이 24억인데 8억 5000이 불용이 됐지요, 2017년도에? 잘 모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는 43억인데 집행률이 66%, 15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금년에는 40억인데 집행률이 현재까지 34%입니다. 왜 이렇게 만성 집행이 부진하고 불용이…… 불용이 조금 생긴 것, 얘기한다면 말이에요, 작년에 43억에 1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1억 3400만 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 2019년 예산이지요, 2019년 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3억 57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도 역시 올해 예산 대비 2억 3300만 원을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로 치면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리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로 치면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습니까?

저희들 지금 연말까지는 34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83%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이런 위원회가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보통 4차산업혁명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된 이런 위원회들이 대체적으로 불용액들을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스스로 감액해 온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0번입니다.
나노기술 사업화 R&D 지원 사업인데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나노기술 사업화 R&D 지원 사업인데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될 예정이지요? 2021년도에 집행될 예정이지요?

2020년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것은 그때 가서 해도 되니까 3억 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제가 파악한 거랑 좀 달라서요, 나노융합 2020 사업이 과기부하고 산자부하고 같이 해서 사실은 나노 쪽에 사업화가 제일 많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아마 3억이 백서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여서 이게 2020년 12월에 끝나고 그 이후에 만드는 게 아니라 2020년 안에 만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마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기재부차관님께서 조금 말씀을……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사업 끝나면서 내년도에 아마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좀 늦어지면 일부 조금은 이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게 많이는 이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예결위 전문위원이 평가를 이렇게 했었지요?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기재부차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조금 질서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송갑석 위원님 계속 발언하십시오.
이 3억은 사업 후속 관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집행이 될 예정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예산 반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재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보통은 사업 끝나고 나서 하다 보면 사업단도 해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날 무렵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일단 사업 평가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해 일부는 좀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3억을 넣어 주는 게 아마 자료도 같이 평가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답변을 조금 정정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실 때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그 뒤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2020년에 후속관리비를 집행해서 성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문하실 때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그 뒤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2020년에 후속관리비를 집행해서 성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거예요?

예.
염동열 위원님.
변경된 거라면 또 기재부차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 유지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R&D 인력양성 사업이 기존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감 연계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65억을 감액하여 215페이지에서 그만큼 증액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R&D 인력양성 사업이 기존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감 연계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65억을 감액하여 215페이지에서 그만큼 증액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기재부에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의 사업을 기금에서 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 원안으로 그대로 하시지요.
거꾸로 아니에요, 말한 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진기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정진기금은 지금 다 소진이 되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정진기금에서 해 왔는데 일반회계로 돌리자는 게 부처 입장입니다. 항상 모든 부처는 그런 식의 입장인데요. 지금 정진기금 말고 방발기금이 또 과기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2개 기금을 좀 합쳐 가지고 효율화해야 되지 어떤 기금은 모자란다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달라 그러고 어떤 기금은 또 남고 이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다 수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부처에 대해서는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신가요, 기재부는?
일단 보류해요.

예, 저희들은 계속 정진기금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원안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시지요, 기재부는?

여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기금에서 늘리는……
아니, 그게 아니고……
원안이냐, 보류냐……
그러니까 기재부는 원안 유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요?
아니지요, 최인호 의원 안이 맞다……

예, 최인호 의원 안이 맞습니다. 정진기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잠시 기다릴 테니까 둘이서 한번 제대로 의논 좀 하시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잠시 기다릴 테니까 논의를 해 보시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논의를 하라니까.

지금 과기부에서는 방발기금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기금이 2개인데, 정진기금 말고 방송발전기금에서 하겠다고, 일반회계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기금만 바꿔 주시면 그쪽으로 하겠다고 얘기……
그러면 이것을 증감액 연계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이관하겠다, 그렇게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기부가 그렇게 한 거지요?

예.
뒤에도 바꿔야 되는 거고, 215페이지도.
다음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인데요. 여기에서 301억 8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30억 19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등에서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인데요. 여기에서 301억 89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30억 19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등에서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 부처가 서로 연대해서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데 지금 예산 내역을 보니까 사업단 운영비가 과다 편성된 것 같고 기획평가관리비도 과대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예산 30억과 운영평가비 5억, 35억 감액을 요청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사업은 지난 4월에 예타 통과를 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타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적되어 있는 것 중에 사업단 규모가, 어쨌든 사업의 규모가 비대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했었는데 당초 요구는 2조 8539억이었는데 예타를 받는 과정에서 9876억 원으로 애초 요구의 3분의 1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예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 사업비, 그러니까 약 302억이지요. 내년 사업비 대비 약 4.9%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처, 기존 범부처 사업단은 보통 9%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대비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 수준도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 사업비, 그러니까 약 302억이지요. 내년 사업비 대비 약 4.9%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부처, 기존 범부처 사업단은 보통 9%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 대비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 수준도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단 운영비랑 기획평가관리비가 원래 첫해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아마 6개월치여서 퍼센티지가 좀 높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그 퍼센티지가 줄어드나요?

조금 효율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3%, 그러니까 21년도 사업에는 2.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이 사업은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을 효율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인허가 사업이나 컨설팅 등 5억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에 주던 사업단 운영비하고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이 사업은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을 효율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인허가 사업이나 컨설팅 등 5억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에 주던 사업단 운영비하고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첫해에 들어가는 것이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퍼센티지가 내년 가면 반으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범부처 사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의,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좀 추진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범부처 사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의,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좀 추진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입니다.
슈퍼컴퓨터 개발사업입니다.
6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슈퍼컴퓨터 개발사업입니다.
6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불 켜져 있으니까 발언하십시오.
송갑석 위원님, 불 켜져 있으니까 발언하십시오.
저도 원안 유지를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감액의 필요성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12개월분이 반영된 사업비의 절반인 6개월분은 감액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6개월간 사업으로 기획이 됐지만 선경쟁을 통해서 본연구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쟁에 필요한 6개월이 진행이 된 이후에 또 본연구에 6개월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IP를 구입하는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는 비용이 사업 첫 단계에서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개월수로 그냥 삭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IP를 구입하는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는 비용이 사업 첫 단계에서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개월수로 그냥 삭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슈퍼컴 개발 주체는 누가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슈퍼컴을 세계적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그 후보군들을 저희가 뽑아서 경쟁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민간한테 응모를 받아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더 늦어질 것 같고 차관님 말씀대로 이 개월수로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는 삭감하면 바람직한가요?

저희는 삭감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일정 비율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검토해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개월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슈퍼컴퓨터 개발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87년도에 SPC-800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컴퓨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풍부해질 수밖에 없고 또 정보 또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빨리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반 사업 서비스기술발전 주도 및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위해서는 슈퍼컴퓨터 개발․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개발에 필요한 IP 구입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연도에 제대로 계획 세워서 돈이 시기적절하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 슈퍼컴퓨터 개발을 할 때 어느 업체가 우수한지는 경쟁을 시켜 보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개발에 필요한 IP 구입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연도에 제대로 계획 세워서 돈이 시기적절하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 슈퍼컴퓨터 개발을 할 때 어느 업체가 우수한지는 경쟁을 시켜 보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진행돼야지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소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그래도 감액 비율이라도 이야기를 해야, 그냥 감액 그러면 5%, 10% 할 수 있어서요.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30억 감액을 요청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입니다.
국민참여 R&D 사업 예산 4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5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참여 R&D 사업 예산 4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55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선도사업이 무슨 뜻인가요? 중요한 것을 미리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국민공감 선도사업이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모퉁이의, 사각지대의 안전을 갖추기 위한 지능형 충돌 예측․예방 시스템이라든지 하수구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빗물을 통과시키는 하수구 개발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생활 관련돼서 또는 관계부처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R&D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생활 관련돼서 또는 관계부처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R&D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저희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18년 6월에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 이전에 지난 정부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선도기술, 당연히 기술 개발은 해야지요. 그런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과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초기에 너무 큰 규모로 하는 것 아니냐, 또 타 부처 사업도 있고……
지금 과기부가 R&D를 총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선도기술, 당연히 기술 개발은 해야지요. 그런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과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초기에 너무 큰 규모로 하는 것 아니냐, 또 타 부처 사업도 있고……
지금 과기부가 R&D를 총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총괄하면 이러한 사회문제 같은 경우는 과기정통부도 할 수 있지만 관련 부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처에서 더 전문적으로 R&D를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산시켜서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국민공감 선도사업은 절반으로 줄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을 말씀하신 지적 중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타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R&D 사업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언뜻 보면 이것 좀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방금 말씀하신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죽 하고 있지요?
그 예로 방금 말씀하신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죽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공감․국민참여형 R&D 선도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1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년에는 추가로 열 가지 문제군을 더 발굴해 가지고 총 40개의 문제해결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과기정통부가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소관되는 전문 부처에 과제를 나누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내년에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 위주로 공급 위주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문제를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새롭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 위주로 공급 위주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문제를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새롭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지요. 경북 군위군에서 제안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구자하고 기술 매칭이 되어서 그 현장에 맞춘 최적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국민공감․국민참여형 R&D 방식이겠지요?

예, 특히 경북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도록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고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6번입니다.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4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4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입장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성 문제가 좀 있고요. 참여 기업의 수용성 또 참여자 의향 조사 부실 그다음에 준비 부족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 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목표로 반도체․바이오․수소경제․AI 이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포스닥 연구단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4개 사업에 2개를 감액한 45억 감액안을 올렸는데요. 1개 사업을 감액한 22억 5000만 원 감액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 혁신성장 분야 육성을 목표로 반도체․바이오․수소경제․AI 이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포스닥 연구단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4개 사업에 2개를 감액한 45억 감액안을 올렸는데요. 1개 사업을 감액한 22억 5000만 원 감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 원래 상임위가 산자위인데요, 중기부․산업부 두 군데 다 R&D를 많이 하는 데라……

예, 그렇습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하다 보면 예전에 했던 것과 새로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미리 조금 보면서도 특히 저희 산업부나 중기부보다 더,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R&D가 많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아서 오늘 예산 심사할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급인재 성장지원 사업, KIURI 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사업 그다음에 보건의료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대체로 우리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범주의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이 세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미리 조금 보면서도 특히 저희 산업부나 중기부보다 더,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R&D가 많다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아서 오늘 예산 심사할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급인재 성장지원 사업, KIURI 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다음에 또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사업 그다음에 보건의료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이런 것들이 대체로 우리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범주의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이 세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나 보건의료 인재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석․박사 학생들의 연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고 나서도 사실은 지금 이 학위자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업은 인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또 갖추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대학에서 학위를 끝낸 포스닥들을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면서 같은 역량 수준을 이해시켜서, 우리가 보통 미스매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인재들의 성장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고 나서도 사실은 지금 이 학위자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업은 인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또 갖추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대학에서 학위를 끝낸 포스닥들을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면서 같은 역량 수준을 이해시켜서, 우리가 보통 미스매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인재들의 성장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만……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KIURI 사업을 해서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인재를 키우고 기업을 키우고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것 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FGI 조사한 것 보니까 대기업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업 매칭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는 FGI 조사한 것 보니까 대기업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업 매칭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기업의 인력을 정부 돈 30억에 기업은 10억 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대기업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하고요. 그 대상이 중견이나 벤처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대기업을 계속할 건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것을 선정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연구단을 두는 것을 어디 대학을 염두에 두고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기업에 두시는 거예요?

대학 내에 유지합니다.
대학 내에 두시는 거예요?

예, 위원님. 그 이유가 지금 박사급 연구 인력이 우리나라에 약 10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6만 명이 대학에 있고 기업에는 한 2만 3000명, 나머지가 공공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마친, 특히 포스닥 같은 경우가 대학에 많이 있는 이유가 딱 자기가 갈 기업을 정하지를 못하거나 기업의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의 연구를 하면서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문화를 익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동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은 저희가 중견기업 이하 기술벤처라든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중견이나 벤처기업이 사업영역이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업자가 적절하게 생태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어떤 특수한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대기업의 참여를 허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마친, 특히 포스닥 같은 경우가 대학에 많이 있는 이유가 딱 자기가 갈 기업을 정하지를 못하거나 기업의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의 연구를 하면서 기업의 요구사항이나 문화를 익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동할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은 저희가 중견기업 이하 기술벤처라든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중견이나 벤처기업이 사업영역이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업자가 적절하게 생태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어떤 특수한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대기업의 참여를 허락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42억 6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통해서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 데이터 사업과의 상호연계성 또 표준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법률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또 국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아직 시행할 시기가 안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법률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또 국민의 수용성 측면에서 아직 시행할 시기가 안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3개 부처가 하는 거지요?

예.
총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아직 예타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총 사업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예타도 안 하고 총 사업 규모도 모르고 사업을 우선 시작하고 볼 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우선은 2년간 300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빅데이터, 바이오산업, R&D 하는 건 좋다고요.
과기부에는 이걸 총괄하는 혁신본부던가요? 무슨 본부가 있지요?
과기부에는 이걸 총괄하는 혁신본부던가요? 무슨 본부가 있지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왜 만들었나요?

R&D 예산을 총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요. 총괄 조정이 필요해서, 부처별로 쪼개니까 안 되고 체계적으로 안 돼서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타도 거쳐야 되고 이 사업 하면, 바이오 하면 의료정보가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지금 일일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개인정보법 처리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건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사업에 앞선 시범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유효성이나 데이터 보안이나 데이터 수집범위나 이런 것들을 예비사업이라는 규정하에, 이게 지금 2만 명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관련법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틀림없이 타당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렇지만 2만 명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본인 동의에 기반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만 2만 명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본인 동의에 기반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거지요?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지향할 때는 사실은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예타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크게 지적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았다, 그다음에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았다, 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2만 명의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 동의에 기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만 명의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 동의에 기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예.
이 사업, 지금 송갑석 위원님 말씀 또 아까 저희가 드린 발언 다 종합해서 들으시는데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인 프로젝트가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지요? 또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 이런 게 있는 것이지요?

예, 연관 사업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연계해서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구축된 1만 명에 대한 정보―임상정보 5000명, 유전체 정보 5000명―이것은요……
2만 명이야, 2만 명.
2만 명? 여기는 1만 명인데요.
데이터 품질, 샘플 오염 여부, 서열 분석, 배수 충족 여부 등 그런 검증이 이 사업이 착수된 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앞뒤 전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시행시기를 연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삭감을 다시 요구합니다. 나중에 하시는 게 맞겠다……
데이터 품질, 샘플 오염 여부, 서열 분석, 배수 충족 여부 등 그런 검증이 이 사업이 착수된 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앞뒤 전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시행시기를 연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삭감을 다시 요구합니다. 나중에 하시는 게 맞겠다……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쪽입니다.
G-First 사업이라고 고위험․도전형 R&D 추진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 54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3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G-First 사업이라고 고위험․도전형 R&D 추진 사업인데요. 이에 대해서 54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3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자꾸 감액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좋은데 안 할 수 없어서 발언하는 사람 심정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G-First 사업이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G-First 사업이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54억 원으로……
아니, 전체 사업 규모가.

전체 사업 규모는 236억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부처가 하나요?

과기부와 산업부가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자, 앞에 것도 그렇고 한데…… 본 위원은 R&D를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 때 각 부처별로 각각 오버랩 되게 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당연히 예타를 통해서,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된 부분은 예타를 통해서 충분히 예타가 나온 다음에 이 정도로 가면 되겠다 했을 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선 시범사업 해 보고 나중에 예타 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당연히 예타를 통해서,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된 부분은 예타를 통해서 충분히 예타가 나온 다음에 이 정도로 가면 되겠다 했을 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선 시범사업 해 보고 나중에 예타 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예타의 기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과 정반대로 우선 예타를 통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시범사업을 해야 R&D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과기부 R&D 과제의 성공률이 몇 % 됩니까?
본 위원은 그것과 정반대로 우선 예타를 통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시범사업을 해야 R&D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과기부 R&D 과제의 성공률이 몇 % 됩니까?

저희 과기부 과제는 성공․실패를 지금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원래 연구의 목표로 설정한 것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량적인 목표 외에도 질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수준의 평가지표는 뭔가요?

기초연구인 경우에는 과학적인 어떤 도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지금 설계된 G-First와 같이 산업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과기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기술개발일수록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R&D 예산의 규모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이 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과기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기술개발일수록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R&D 예산의 규모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이 합니까?

규모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벨상이라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핵심기술에, 기초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좀 체계적으로 가고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삭감 의견 제시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벨상이라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핵심기술에, 기초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좀 체계적으로 가고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삭감 의견 제시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산업부 쪽 예산 감액 심사를 할 때 R&D 사업에 아마 알키미스트(Alchemist)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기존 R&D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과기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산업부․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R&D 과업 성공률이 90%가 훌쩍 넘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적이고 원천적인 그런 과제들을, 우리나라 정도의 기술 수준이나 우리 역량으로는 또 우리가 R&D를 지금까지 해 온 경험으로는 이제 그런 과제를 도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취지하에서 지난번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가 지금 16번을 하고 있는데요. 16․17․18․19번 모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R&D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다 보니까 막 바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시범사업을 앞에 배치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과정이 생소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것 간의 경계 구분이 좀 모호해지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으시고, 차관님이 조금 차분하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과기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산업부․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R&D 과업 성공률이 90%가 훌쩍 넘습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적이고 원천적인 그런 과제들을, 우리나라 정도의 기술 수준이나 우리 역량으로는 또 우리가 R&D를 지금까지 해 온 경험으로는 이제 그런 과제를 도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취지하에서 지난번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가 지금 16번을 하고 있는데요. 16․17․18․19번 모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R&D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다 보니까 막 바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시범사업을 앞에 배치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과정이 생소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그것 간의 경계 구분이 좀 모호해지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으시고, 차관님이 조금 차분하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견은 원안 유지입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기부가 왜 이렇게 냈는지를 조금 이해를 합니다.
G-First 사업 전에 아마 글로벌 프론티어가 있었고 그 전에 프론티어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사업으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것이 굉장한 수준에 올라갔고요.
그런데 시범사업 하고 기획이 잘되지 않으면 예타를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임팩트나 이런 것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획을 제대로 해서 그 틀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보자 하는……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R&D 예타를 해 본 사람들의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G-First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신산업을 열어가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타가 분명히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시범과제가 하나 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G-First 사업 전에 아마 글로벌 프론티어가 있었고 그 전에 프론티어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사업으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것이 굉장한 수준에 올라갔고요.
그런데 시범사업 하고 기획이 잘되지 않으면 예타를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기획이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임팩트나 이런 것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획을 제대로 해서 그 틀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보자 하는……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R&D 예타를 해 본 사람들의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G-First 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신산업을 열어가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타가 분명히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시범과제가 하나 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R&D 사업인데요.
35억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R&D 사업인데요.
35억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기부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1조 7000억 정도……
몇 프로 증가됐습니까?

비율로는 9%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9%까지 증가되다 보니까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쪼개기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이종배 위원과 사회교대)
(김재원 소위원장, 이종배 위원과 사회교대)
위에 G-First 사업하고 밑에 사업하고 뭐가 다르지요?

G-First 사업은 산업 연계형입니다. 과학난제 도전 사업은 순수한 학술적 목적의 도전 사업입니다.
더 정확하게, 그 밑에 사업은? 난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순수하게 인간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해 볼 수 있도록 열어 주는 사업입니다.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지금 얘기한 것하고 구분을 한번 해 주세요. 내가 한참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요.

G-Firs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인 임팩트가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과학난제 사업은 이게 산업적으로 활용이 될지 아닐지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 같은 것을 우리가 검출해서 물질이 어떻게 기원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연계를 시키지 못 하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도전하게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 같은 것을 우리가 검출해서 물질이 어떻게 기원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연계를 시키지 못 하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도전하게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앉아 있어 보니까 선도형, 혁신연구, 난제도전 이렇게 해서 다 쪼개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 비슷비슷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현권 위원님.
아까 이현재 위원님께서 노벨상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연구라는 게 모두 다 산업에 바로 쓰일 것 중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긴 시간에 걸쳐서 성공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관심 갖고 풀어 나가고자 하는 문제들에 접근해 나갈 때, 그런 것이 긴 시간을 통해서 쌓여 나갈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난공불락의 난제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이현재 위원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R&D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R&D 비율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입니다. 도전해야지요. 성공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종배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우리가 R&D 예산을 그렇게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전부 선도 선도를, 퍼스트 무버로 간다고 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대부분 현장 위주, 눈앞의 위주가 많다.
더군다나 선도융합기술, 다부처가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나왔으니까 관계부처와 역할 분담을 한다’, ‘그러면 이대로 타당성이 나왔는데 될까를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확대 사업 하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때 R&D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한 사례들이 보면 외국 기술선진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독일, 미국,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자는 뜻이지 R&D에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시다.
(이종배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우리가 R&D 예산을 그렇게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전부 선도 선도를, 퍼스트 무버로 간다고 하는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은 대부분 현장 위주, 눈앞의 위주가 많다.
더군다나 선도융합기술, 다부처가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나왔으니까 관계부처와 역할 분담을 한다’, ‘그러면 이대로 타당성이 나왔는데 될까를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확대 사업 하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때 R&D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한 사례들이 보면 외국 기술선진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독일, 미국,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자는 뜻이지 R&D에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시다.
보류하시지요.
이 사업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번입니다.
혁신도전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18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혁신도전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18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염동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이것을 보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님, 이 혁신도전 프로젝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부 안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전체 국가적으로 혁신적인 도전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혁신이라는 것이 아까 난제도 혁신이고 다 혁신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획된 과제를, 예를 들어서 학술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과기부 1차관실의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고 산업 연계인 경우에는 산업부의 G-First 사업이나 알키미스트 사업으로 연계를 해 주고 생명과학, 의료사업과 관련된 도전적인 연구과제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3개 다 비슷비슷해요.
차관님,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3개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뚜껑입니다.
본 위원이 쪼개기나 유사한 명칭으로 해 가지고 한 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8억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18억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과제 자체가 우리가 달성해야 될 과제이고 또 어떤 것은 순수과학에 접근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 R&D에 싣지 않고 왜 이렇게 따로 떼 내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단기적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철폐하면서 어떤 특구를 만들어서 마음껏 실험을 해 보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기존 R&D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이런 것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도전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PM이라고 하지요,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민간 PM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단기적으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철폐하면서 어떤 특구를 만들어서 마음껏 실험을 해 보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기존 R&D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이런 것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도전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PM이라고 하지요,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민간 PM 사업이지요?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체계도 독립된 권한을 가진 PM이 부처 간의 칸막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진행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수행방식도 기존 R&D를 했던 제도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화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또 이 프로젝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시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신규로 시작되는 과제가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혁신도전프로젝트가 일종의 우산이라 그래야 되나, 총괄 기획하는 프로젝트고 그 안에 G-First가 들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역을 지금 빼놓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지요?
저희한테 과방위의 자료가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역이 어느 틈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앞의 2개는 그야말로 R&D를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송갑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종의 PM이 사업 기획을 하고 총괄 관리하고 이러는 내용이에요.
저희한테 과방위의 자료가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내역이 어느 틈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앞의 2개는 그야말로 R&D를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송갑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종의 PM이 사업 기획을 하고 총괄 관리하고 이러는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이 그렇게 자세히 안 돼 있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니까 다른 분도 헷갈리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 구성을 조금 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게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이 했었습니다, 공정성을 굉장히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것은 총괄PM이라고 되어 있는 그 PM을 두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큰 대형 사업을 기획을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 액수가 18억만큼이 다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감액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게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이 했었습니다, 공정성을 굉장히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것은 총괄PM이라고 되어 있는 그 PM을 두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큰 대형 사업을 기획을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 액수가 18억만큼이 다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감액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밑입니다.
우주기술분야 R&D 사업입니다.
여기서 10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주기술분야 R&D 사업입니다.
여기서 10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들이 비슷비슷한데……
차관님, 스페이스챌린지는 어디를 타깃으로 하는 겁니까?
차관님, 스페이스챌린지는 어디를 타깃으로 하는 겁니까?

우주분야입니다.
우주의 특별히 어디입니까? 태양입니까?

아니, 그것은 연구자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앞의 달탐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달탐사는 달에 탐사하는 위성을 보내는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우주기술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렇게 …… 중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위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출할 정도로 꽤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말씀의 뜻은 알고 취지는 아는데 본 위원이 앞에서 설명해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같은 취지로, 더군다나 우주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분야는 맞고 그리고 ‘우주’ 하면…… 물론 우주의 어디로 갈지 공모를 통해서 도전적인 주제를 받아서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야말로 리스크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게 맞고 또 예타를 거쳐서, 이게 9년 사업 아닙니까? 9년 사업을 480억 들여서 우선 그냥 벌여 놓고 보자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타나 이런 것을 거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우선 내년 10억은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말씀의 뜻은 알고 취지는 아는데 본 위원이 앞에서 설명해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같은 취지로, 더군다나 우주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분야는 맞고 그리고 ‘우주’ 하면…… 물론 우주의 어디로 갈지 공모를 통해서 도전적인 주제를 받아서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야말로 리스크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게 맞고 또 예타를 거쳐서, 이게 9년 사업 아닙니까? 9년 사업을 480억 들여서 우선 그냥 벌여 놓고 보자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타나 이런 것을 거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우선 내년 10억은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리즈 중에 마지막인데요. 저도 같은 취지로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번인데요.
ICT 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입니다.
26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밑에는 15억 3800만 원 증액 의견, 15억 증액 의견, 10억 원 증액 의견, 7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ICT 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입니다.
26억 6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밑에는 15억 3800만 원 증액 의견, 15억 증액 의견, 10억 원 증액 의견, 7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이게 보니까 저희만 감액 의견 냈고 여야 위원님 다른 분들은 다 증액을 내셨는데 이게 ‘사회성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ICT의 원천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15개 부처가 다 하고 있어요.

ICT……
아니, 지금 이 사업. ICT 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15개 부처가 이와 관련한 거의 같은, 거의 동일한 걸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성이 없습니까? 과기부는 중복성이 해소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5개 부처가 다 서로 중복되지 않게 피해서 부처별로 하고 있다고 자신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가 494억이에요. 예타 기준에 접근하는데, 실제는 500억이 넘는데 예타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성 평가, 예비타당성 실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가 494억이에요. 예타 기준에 접근하는데, 실제는 500억이 넘는데 예타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성 평가, 예비타당성 실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답변 한번 줘 보세요. 그 답변을 듣고 제가 감액과 그렇지 않은 평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 내용 중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은……
너무 길지 않게……

기존 개발된 사업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없는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잠깐 한 가지 예만 드리면 청각장애인이 일반인과 대화를 할 때 수어 통화를 하는데 일반인이 수어를 모르니까…… 지금 다른 부처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글러브를 끼고 영상 인식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글로 바꿔서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부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그런 영상 인식 카메라나 스마트글러브 없이 핸드폰으로 그냥 딱 찍으면 그게 글자로 바뀌어져서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예만 드리면 청각장애인이 일반인과 대화를 할 때 수어 통화를 하는데 일반인이 수어를 모르니까…… 지금 다른 부처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글러브를 끼고 영상 인식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글로 바꿔서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부에서 하겠다는 사업은 그런 영상 인식 카메라나 스마트글러브 없이 핸드폰으로 그냥 딱 찍으면 그게 글자로 바뀌어져서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사업에서 이관된 계속사업만 하고 신규사업은 다음에 하면 안 되겠어요? 신규사업도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규과제 예산 26억 6200만 원 감액을 여기다 올렸는데 그 반, 13억 3100만 원 감액을 하는 것으로 양보해 드릴게요.
양보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양보한 거지.
과감하게 해요.
아니, 어차피 그러면 또 보류 갈 것 아니야?
보류 안 하게 좀……
저도 잠깐……
신용현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상욱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게 예정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정처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15개 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저는 솔직히 R&D 증액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여기 22번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이나 아니면 아까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사업 이런 게 보면 사실은 기존에는 없었던 스타일이거든요. 국민한테 좀 더 어필하는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약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가졌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각 부처에서 그다음에 출연연구소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세부내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정말로 잘 기획을 하고, 부처 간에 다시 중복되는 것이 실상 굉장히 많아서 제가 대정부질의할 때도 그런 사항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렇지 않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상욱 위원님이 감액하신 것을 저도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상욱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게 예정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정처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15개 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요.
저는 솔직히 R&D 증액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여기 22번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이나 아니면 아까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사업 이런 게 보면 사실은 기존에는 없었던 스타일이거든요. 국민한테 좀 더 어필하는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약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가졌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각 부처에서 그다음에 출연연구소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세부내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정말로 잘 기획을 하고, 부처 간에 다시 중복되는 것이 실상 굉장히 많아서 제가 대정부질의할 때도 그런 사항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렇지 않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상욱 위원님이 감액하신 것을 저도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주 쪽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서 들은 건데요. 한전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ETRI, 세 곳에서 했던 건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ICT 기반 라이프케어, 이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예로서 하는 건데요. 한전, 가스안전공사, ETRI에서 함께 전기사용량 패턴을 보면서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독거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찾아가거나 매일 동일한 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CCTV를 달아서 열반응을 한다거나 움직임을 본다거나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기를 이만큼 쓰고 가스를 이만큼 썼던 사람이 그런 것을 쓰지 않았을 때 이것은 뭔가 저 사람한테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관련된 데에 바로 연락이 돼서 사람이 출동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획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는 ICT를 기반으로 해서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은 과제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어서 제대로 꿰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좀 진행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ICT 기반 라이프케어, 이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예로서 하는 건데요. 한전, 가스안전공사, ETRI에서 함께 전기사용량 패턴을 보면서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독거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전에는 사람들이 찾아가거나 매일 동일한 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CCTV를 달아서 열반응을 한다거나 움직임을 본다거나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기를 이만큼 쓰고 가스를 이만큼 썼던 사람이 그런 것을 쓰지 않았을 때 이것은 뭔가 저 사람한테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동사무소나 관련된 데에 바로 연락이 돼서 사람이 출동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획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는 ICT를 기반으로 해서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은 과제별로 전부 다 나눠져 있어서 제대로 꿰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좀 진행해 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미리 준비되거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지 명확하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으로서 ‘ICT 기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이렇게 막연한 사업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업같이 보입니다.
지금 사상 최대 60조가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우리 재정수지도 적자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렇게 금년도, 내년도에 꼭 안 해도 될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신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총선용으로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26억 6200만 원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상 최대 60조가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우리 재정수지도 적자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렇게 금년도, 내년도에 꼭 안 해도 될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신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총선용으로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26억 6200만 원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번입니다.
158쪽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원 예산인데요.
첫 번째,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에서 1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재료연구소의 시설사업과 기획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5억 원을 재료연구소의 연구운영비 지원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3번입니다.
158쪽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원 예산인데요.
첫 번째,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에서 1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 밑에 재료연구소의 시설사업과 기획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5억 원을 재료연구소의 연구운영비 지원으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관운영비 등을 삭감하는 내용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료연구소의 연구운영비 지원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연구회 소속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 연구회의 삭감 의견을 유지합니다.
식품연구원 그것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된다잖아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우선 기재부에서 증감액 연계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기재부에서 증감액 연계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재료연구소에서 기획, 연구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연구소의 운영비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 우려는 이게 좀 객관성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획비는 지금처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것 정리하고 제가 다른 발언하겠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의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기부는 이관을 했으면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기재부하고 의논하시고.

예.
앞에 김현권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차관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할지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계획이 없다 그랬었거든.
설명을 해 보세요.

식품연구원 경북분원의 계획은 사실은 초기에 계획이 될 때와 중간에 사정이 변경된 것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지자체나 연구원, 두 주체가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변경사항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이미 지급되어서 계속 이월되는 형태로 보유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려우면 저희는 그 사업을 전면 다시 검토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이미 지급되어서 계속 이월되는 형태로 보유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려우면 저희는 그 사업을 전면 다시 검토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차관 이야기를 그대로 새기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없다 등등의 이유를 해서 특히 김현권 위원님이나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 설명을 할 때 덧붙여서 연구회 연구운영비와 관련성 등등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특히 과학기술연구회는 물론 출연연……
그리고 특히 과학기술연구회는 물론 출연연……
저한테는 됐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자꾸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차관께서 돌아가셔서 내부적으로 잘 의논해서 아니면 아닌 쪽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경비가 그와 무관하게 집행되어야 될 이유 등등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그러면 연계는 안 하는 것? 마찬가지로 보류?
연계도 좀 보류해야 됩니다.
그럽시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 24번입니다.
내역사업이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은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IT 전시회 지원예산입니다. 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은 해외바이어 상담회 예산인데요. 2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둘 다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이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은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IT 전시회 지원예산입니다. 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은 해외바이어 상담회 예산인데요. 2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데요. 둘 다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기업, 기관 또 언론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관하는 전시회 정부예산으로 필요 이상의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예산으로 수상 기업 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스 지원은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같이 말씀드리면 내역사업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이미 월드IT쇼의 전시 참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월드IT쇼 아시지요?
정부예산으로 수상 기업 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스 지원은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같이 말씀드리면 내역사업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이미 월드IT쇼의 전시 참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월드IT쇼 아시지요?

예.
거기 수익이 전시기획업체인 케이훼어스로 가는 것 아시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본다고요? 15%나 그리로 가요. 일반 기획업체 또 무역협회, 코엑스 이런 데 가는데…… 아니, 영리목적의 전시회에 일반 전시기획업체가 15%라는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걸 나라에서 돈을 대 주고 하는 건 좀 과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이노베이션 어워즈 전시지원 3억 6800만 원, 해외바이어 상담회 2억 해서 5억 68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것 알아보시고 답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이노베이션 어워즈 전시지원 3억 6800만 원, 해외바이어 상담회 2억 해서 5억 68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것 알아보시고 답 주세요.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상욱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처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면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부처는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CES라고 하는 전시회 그다음에 MWC라고 하는 전시회가 세계 2대 ICT 전시회이고 라스베이거스와 바르셀로나에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 수상했던 것들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ICT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눈도 높이고 또 우리의 기술력도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월드IT쇼가 진행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심 기대하기는 세계적인 ICT쇼로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국내 업체들을 함께 많이 여기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로 3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삭감, 해외바이어 상담회와 관련해서는 물론 기존에도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상담은 소비재 분야 중심이고 초청국도 동남아, 중국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ICT 관련해서 북미, 유럽의 대형 바이어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특별히 이런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부처는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CES라고 하는 전시회 그다음에 MWC라고 하는 전시회가 세계 2대 ICT 전시회이고 라스베이거스와 바르셀로나에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 수상했던 것들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ICT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눈도 높이고 또 우리의 기술력도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월드IT쇼가 진행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심 기대하기는 세계적인 ICT쇼로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국내 업체들을 함께 많이 여기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로 3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삭감, 해외바이어 상담회와 관련해서는 물론 기존에도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상담은 소비재 분야 중심이고 초청국도 동남아, 중국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이기 때문에 ICT 관련해서 북미, 유럽의 대형 바이어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특별히 이런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주신 분 차관님 옆에 계신, 기조실장님이세요?

정책실장입니다.
정책실장님이세요?
지금 케이훼어스가 15% 수익을 가져간다는 이 자료 말이에요. 이것 과기부에서 가져다 준 자료거든요.
이 내용 전달한 담당 과장 여기 뒤에 앉아 계세요? 누구예요? 국장이 누구 계세요? 누가 전달했어요?
지금 케이훼어스가 15% 수익을 가져간다는 이 자료 말이에요. 이것 과기부에서 가져다 준 자료거든요.
이 내용 전달한 담당 과장 여기 뒤에 앉아 계세요? 누구예요? 국장이 누구 계세요? 누가 전달했어요?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달했어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뭐 하러 앉아 있어.
그러면 왜 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쪽에 전달한 담당자 없으세요, 여기? 없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기부가 자료를 전달해 놓고 간부들은 내용을 모르고 앉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차관 주의 한번 주세요. 예결위 위원들한테 자료 준 것은 다 보고 여기 나와야지.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쪽입니다.
25번 나노종합기술원 사업비 지원 예산을 적정 금액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60쪽입니다.
25번 나노종합기술원 사업비 지원 예산을 적정 금액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간사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본예산 2019년 당초 예산보다 5배나 늘었어요, 그렇지요? 왜 이렇게 는 겁니까?

19년에 일단 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추경에 연계된 장비구입사업비, 시설구축사업비가 연계되어서 배정되었습니다.
이거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철회할게요.
그러면 원안으로 확정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끝났고요.
183쪽입니다. 특별회계로……
183쪽입니다. 특별회계로……
보고해 주십시오.

183쪽 1번입니다.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인데요, 8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사업인데요, 8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얼마 됐지요?

저희가 지난 연초에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시행주체를 변경해서 이사회를 지난 4월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장비구입계획 수립단계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입찰공고 예정이고요?

예.
그런데 주문제작 장비 특성상 선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사실 몰랐는데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선금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발주를 못 하게 돼서 또 사업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삭감액 낸 80억의 반 정도 삭감액으로 조정해 드리면 사업 추진하는 데,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으시겠지요, 그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조금 특수해서 선수금이 75%가 일시에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75%면 얼마예요?

지금 장비구축이 매년 연도별로 조금 진행되는 게 있어서요, 지금 280억으로 계산한 게 75%를 염두에 두고 예산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벼랑끝……

내년도에 나가야 되는 돈이 263억으로 계산이 됐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차관님, 19년도 예산에서 181억 남아 있지요? 181억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280억에서 180억을 빼면 100억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75%? 그렇지요?

이것은 연내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통해서 잔여 예산을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액이 없다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 계약을 할 때 35%를 주기 때문에 442억이 들고 서울대가 256억을 분담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해 놓은 181억을 집행하게 되고 내년에 계약이 완료되면서 선수금으로 75%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1000억 규모입니다.
1000억이요?

예.
아니, 75%가……

아니요, 1000억 규모에 해당되는 75%를 내는데 35%는 올해 저희가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263억을 지급해야 됩니다, 정부 예산만 따졌을 때.
머리가 나쁜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일단……
아니, 그냥 원안 유지.
못 산다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 자료를 봐서 제가 이해가 되면 원안 유지시켜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자료를 줘서 설명을 하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8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3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R&D에서 16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8억 6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3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R&D에서 16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곤란합니다.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비R&D 부분 적정성 검토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아직 그 비R&D 적정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면 그 결과를 반영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기부차관도 그것 보세요.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결과가 오지 않았으니까 예결위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도 하고, 아까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걸 해 봐야 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걸 해 보든지 아니면 해 봤을 때를 예측과 예상해서 감액 근거나 액수를 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게 종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최종적인 예산심의가 과기부에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기부는 좀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제시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걸 해 보든지 아니면 해 봤을 때를 예측과 예상해서 감액 근거나 액수를 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게 종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최종적인 예산심의가 과기부에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기부는 좀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제시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집적단지를 어디다 만들 예정인가요?

지금 광주입니다.
광주에다가 집적단지요?

예.
여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 31억, 에너지 2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충북에 바이오헬스, 대구에 바이오메디컬,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이것도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 아닌가요?

위원님, 맞습니다.
실장님, 차관께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광주에다 만들면 이 헬스케어가 4개가 되는데 4개를 육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헬스케어를 따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AI 집적단지는 R&D 사업을 통해서 전문화된 AI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산업 연계를 하고자 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업 연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지금 충북 바이오헬스, 대구 메디컬,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이것은 의료산업을 키워 가는, 정부가 육성하는 단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산업단지가 있는 데에다가 AI를 갖다 붙여서 하면 더 빨리 사업화를 촉진하고 실용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서 집중적으로 집적단지를……
차관님!

예.
물론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서 AI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데 또 거기다가 산업을 붙이느니 기존 산업단지를 정부가 만들어서…… 지금 강원 원주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얼마나,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은 산업부에서 조성한 거라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책실장이 말씀해 보세요.

저도 원주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실장이면 각 부처에서 예산으로 뭐를 하는지 좀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과기부가 해야지만 잘하고 기존에 하는 것은 못 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정부가 전부 만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러면 그것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우리 과기부만 AI를 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31억 43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을 정부가 전부 만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러면 그것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우리 과기부만 AI를 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31억 43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