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 18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대응은 그동안 사법적 처벌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법원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위헌판정심판을 제청하기 시작하였고, 국회에서도 2004년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기 시작하는 등 병역거부자의 내심의 자유를 제도적 틀 안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서 금년 말까지 시한으로 입법부가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복무 분야, 복무기간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병역제도를 법률로 형성하는 국회,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과제라고 봅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8건의 관련 법률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석용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서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법무부 등 관계자가 배석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을 참고하시고 정부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한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를 참관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관계자,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가진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이나 방청인의 질의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진술인께서는 10분 범위 이내로 핵심 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독고순 부원장께서 진술하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대응은 그동안 사법적 처벌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법원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위헌판정심판을 제청하기 시작하였고, 국회에서도 2004년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기 시작하는 등 병역거부자의 내심의 자유를 제도적 틀 안에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서 금년 말까지 시한으로 입법부가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복무 분야, 복무기간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병역제도를 법률로 형성하는 국회,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과제라고 봅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8건의 관련 법률안들이 계류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의 공청회가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석용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서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법무부 등 관계자가 배석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명단을 참고하시고 정부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한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를 참관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관계자,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많은 관심을 가진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이나 방청인의 질의는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진술인께서는 10분 범위 이내로 핵심 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독고순 부원장께서 진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독고순입니다.
오늘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안이라든가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 등 여러 가지 문건을 참조하였습니다만 문건의 선후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일일이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앙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병역의 종류 신설 관련입니다.
현행 병역의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보충역의 경우에도 전시 현역 전환 자원으로서 군사교육, 예비군훈련 및 동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병역 종류를 부과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별도 역종으로 신설하여 비군사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무 분야입니다.
복무 분야를 정함에 있어 우선 두 가지 원칙, 즉 가급적 합숙을 전제로 하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유형의 병역의무 이행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우선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차후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복무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뢰 제거ㆍ유해 발굴 등 군의 비전투 분야의 경우 지뢰 제거는 육군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이 곤란하며 군부대와의 연계 없이 수행이 불가합니다.
무엇보다 병역거부자들이 군 관련 업무는 본인들의 양심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므로 도입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며,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취지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는 대체복무 분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국방부․병무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기관의 수용의사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고 합숙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등 여건이 불비합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형평성 논란 및 복무상의 갈등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재난복구 분야는 역시 공익성이 강하여 효과적인 대체복무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마찬가지로 전환복무 의무소방원과의 업무 중첩 문제가 있습니다.
교정 분야는 군 복무환경과 유사하고 기존 경비교도대의 합숙시설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로 단일화하여 출발하되 제도 정착 후 복무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무기간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통상 군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차별적인 보상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적인 복무 여건의 조정이나 복무의지 고취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의 조정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각 군별 병역의 종류별 복무기간이 차이가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금번 대체복무제도 설계에서도 복무기간은 뜨거운 쟁점인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되 그것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무 이행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자만을 위한 별도의 복무기간을 설정하거나 특정군의 몇 배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의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복무기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과도하게 징벌적이라는 우려와 현역 복무 기피의 대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현역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이며 예비역 중 상근예비역은 18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이고 나머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포함한 5개의 보충역은 36개월입니다.
이와 같이 36개월이 현재 최대 범위임을 고려할 때 이를 넘어서는 대체복무자만을 위한 별도의 복무기간 설정은 대체복무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원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그룹으로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틀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과 함께 다양한 병역의 종류가 있는데 이는 개인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자질을 활용할 필요에 의해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들의 경우 신체적 능력의 제약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체로 36개월까지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번번이 제도화에 실패했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첫 단계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최장 복무기간인 36개월로 출발하는 보수적인 접근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존의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무리 없이 조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접근이며 그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키고자 했던 병역거부자 스스로의 양심과 신념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제도가 병역기피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개인적으로 징역형과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인적 사항 공개, 전과자에 대한 유무형의 냉대와 취업 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심사제도의 효용성 등이 확인되는 등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향후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복무기간의 축소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하는 대체복무기간 기준 또 현역병과 유사한 합숙근무를 하게 된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소속은 병역자원에 대한 병역 종류 판단이 국방부, 병무청의 소관 업무이므로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방부, 법무부, 인권위 등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소속을 두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부처의 수용의사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원회의 주 임무가 병역처분과 관련된 것인바 업무의 비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심사의 절차적 객관성을 담보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하는바 전적으로 민간의 통제하에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그 소속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도 무관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독립적 권위를 보다 강조해서 본다면 국방부 소속이, 업무의 연계성을 좀 더 강조해서 본다면 병무청 소속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의 개선 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2020년부터 병역법 제5조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병역판정검사 등이 중지되며 병무행정 중단으로 연결됩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그 대안을 놓고 군 안팎의 갈등을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마지막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속한 대체복무제도 입법으로 병역거부자들이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안보와 공익 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독고순입니다.
오늘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는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안이라든가 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 등 여러 가지 문건을 참조하였습니다만 문건의 선후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일일이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앙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병역의 종류 신설 관련입니다.
현행 병역의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보충역의 경우에도 전시 현역 전환 자원으로서 군사교육, 예비군훈련 및 동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병역 종류를 부과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별도 역종으로 신설하여 비군사적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무 분야입니다.
복무 분야를 정함에 있어 우선 두 가지 원칙, 즉 가급적 합숙을 전제로 하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유형의 병역의무 이행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우선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차후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복무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뢰 제거ㆍ유해 발굴 등 군의 비전투 분야의 경우 지뢰 제거는 육군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군인․군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이 곤란하며 군부대와의 연계 없이 수행이 불가합니다.
무엇보다 병역거부자들이 군 관련 업무는 본인들의 양심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므로 도입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며,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취지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는 대체복무 분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국방부․병무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기관의 수용의사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고 합숙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등 여건이 불비합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형평성 논란 및 복무상의 갈등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재난복구 분야는 역시 공익성이 강하여 효과적인 대체복무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마찬가지로 전환복무 의무소방원과의 업무 중첩 문제가 있습니다.
교정 분야는 군 복무환경과 유사하고 기존 경비교도대의 합숙시설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로 단일화하여 출발하되 제도 정착 후 복무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무기간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통상 군에서도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차별적인 보상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적인 복무 여건의 조정이나 복무의지 고취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의 조정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각 군별 병역의 종류별 복무기간이 차이가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금번 대체복무제도 설계에서도 복무기간은 뜨거운 쟁점인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되 그것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무 이행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자만을 위한 별도의 복무기간을 설정하거나 특정군의 몇 배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의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복무기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과도하게 징벌적이라는 우려와 현역 복무 기피의 대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현역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이며 예비역 중 상근예비역은 18개월,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이고 나머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포함한 5개의 보충역은 36개월입니다.
이와 같이 36개월이 현재 최대 범위임을 고려할 때 이를 넘어서는 대체복무자만을 위한 별도의 복무기간 설정은 대체복무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원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그룹으로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틀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역과 함께 다양한 병역의 종류가 있는데 이는 개인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자질을 활용할 필요에 의해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들의 경우 신체적 능력의 제약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대체로 36개월까지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번번이 제도화에 실패했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첫 단계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최장 복무기간인 36개월로 출발하는 보수적인 접근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존의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무리 없이 조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접근이며 그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키고자 했던 병역거부자 스스로의 양심과 신념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제도가 병역기피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개인적으로 징역형과 그에 따른 공무원 임용 제한, 인적 사항 공개, 전과자에 대한 유무형의 냉대와 취업 곤란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심사제도의 효용성 등이 확인되는 등 여건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향후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복무기간의 축소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하는 대체복무기간 기준 또 현역병과 유사한 합숙근무를 하게 된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소속은 병역자원에 대한 병역 종류 판단이 국방부, 병무청의 소관 업무이므로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방부, 법무부, 인권위 등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소속을 두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부처의 수용의사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원회의 주 임무가 병역처분과 관련된 것인바 업무의 비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심사의 절차적 객관성을 담보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하는바 전적으로 민간의 통제하에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면 그 소속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도 무관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독립적 권위를 보다 강조해서 본다면 국방부 소속이, 업무의 연계성을 좀 더 강조해서 본다면 병무청 소속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의 개선 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2020년부터 병역법 제5조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병역판정검사 등이 중지되며 병무행정 중단으로 연결됩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그 대안을 놓고 군 안팎의 갈등을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마지막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속한 대체복무제도 입법으로 병역거부자들이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안보와 공익 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성호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성호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입법과 관련해서 국내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 기준입니다.
이것은 작년, 2018년 우리 헌재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 난이도나 기간 관련해서 형평성을 확보할 것’ 또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 이런 형평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에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도 달성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원래 형평성은 이런 등가성 또 완전한 질적 동일성 또 복무기간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익복무의 비징벌성 기준인데 98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가지고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성격을 띤 공익복무여야 하고 징벌적 성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성격의 공익복무 또 비징벌성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설치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가 현역 군복무보다 길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징벌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결국은 반대해석을 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할 경우에는 현역 군복무보다 길더라도 용인될 수 있고 또 긍정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평성, 비징벌성,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일견 또 타당하게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판단과 관련해 갖고 상당한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형평을 기하는 것도, 헌재의 결정이 요구하는 형평을 기하는 것도, 사실 생명과 신체가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헌재나 국내외 인권기관에서 얘기하는 것 외에 또 우리 한국적 상황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우리 안보상황도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기준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찌 됐든지 간에 대체복무의 구체적인 내용․범위․장소 이런 것은 병역 정의의 실현, 국민여론,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복무의 내용과 범위가 되겠는데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의 내용으로 소방․의료․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나 사회복지 관련 업무 등을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동안 교정시설이나 소방서에서의 복무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논의가 되어 왔고 또 공청회에서도 주로 이 방향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영내에서 비전투적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이것도 대체복무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다수는,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영내 복무는 말할 것도 없고 4주간 기초군사훈련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평화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앞으로 대체복무 신청할 겁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해서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꼭 종교적 이유 말고, 또 다른 종교에도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완화된 생각을 갖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비전투적인 분야 또 최근의 어떤 결의에서는 영내 복무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내 대체복무가 반드시 우리 헌재의 결정 또 유엔 인권기관의 결의나 견해에 반드시 정면 배치되는 것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기관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갖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국내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더 강력한 권위를, 규범력을 갖는다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엔의 결의를 우리가 존중하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체복무를 실시한 지 10여 년, 20~30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법을 제정하고 대체복무를 처음 도입하는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복무의 내용․범위․분야 같은 것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대체복무 선택 시에 어떠어떤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의 기간에 대해서 정부제출 법률안에서 36개월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준으로 현역병은 18개월에서 22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월은 육군이고 공군은 22개월이지요. 그리고 또 공중보건의나 다른 대체복무자는 34개월 내지 36개월의 복무기간을 지금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에 고의적․악의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나 그런 위험 요인을 제거할 것을 또 아울러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할 때 저는 36개월로 정한 것은 징벌적이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40개월, 60개월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여지고 국제인권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복무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또 민간 NGO나 국제인권기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고 국제인권기관도 역시 권고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명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유럽인권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1.5배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는 지역별로 지역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인권조약을 체결해서 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인권을 향유하고 또 보장받는 지역이고, 나라들이고 또 유럽에서는 75년 가까이 전쟁이 발발한 예도 없고 평화의 신념이 또 이렇게 널리 확산돼 있고 그래서 유럽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우리가 고려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이 있고 북한과의 대치,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병역기피 문화의 확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1.5배 이하 축소는 현 시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각국은 자국의 사정을 고려해서, 즉 병역주권의 입장을 견지를 하고 관련 입법을 제정해 왔는데 대개 보면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분석한 바에 의하면 1배에서 2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결정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인데 그 후에 2배 넘는 나라도 2배 이내로 줄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 각국이 병역주권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진술인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는 36개월에서 44개월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44개월보다는 미만인 36개월로 정한 것 적절하다고 보고 또 22개월 기준으로 할 때 36개월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6배에 해당한다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또 병역기피의 악용 가능성 차단 필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36개월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제가 하나 사족을 단 것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입장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일부 존중하는 취지에서 제가 33개월 안도 한번 생각…… 영내의 대체복무자의 경우는 한 33개월 복무하고 그다음에 영외에서, 교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복무하는 사람은 36개월 안을 견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옵션, 상품을 내고 선택하라, 이거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체복무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문제인데 여러 상급기관에 두고 독립기관화시키자 하는 주장도 있지만 엄연히 우리 정부조직법 제33조 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정 및 군령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고 동조 3항에서는 ‘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무총리실이나 독립기관화, 인권위, 행안부 이런 다른 기관에 두는 것은, 이거는 적절치 않다. 위법적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체복무자 선발은 징병 절차에 속하고 또 징병 처분 이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해 왔던 병무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나름의 노하우와 전문성 또 독립성․공정성도 갖고 있다고 보지만 또 앞으로 이 대체복무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그런 전문성․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성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체복무자심사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불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불복을 하는 경우가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 절차가 요구되고 또 여기에도 불복한 사람은 또 행정소송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재심 절차를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이 두 가지 점을 다,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결국 저는 대체복무자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모두 병무청에 두거나 혹은 1차 심사를 병무청, 2차 심사를 국방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이었던 것 같은데 국방부가…… 아닙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인지 제가 확실치 않은데,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부 의원님 입법안에서는 국방부가 이 모든 사무를, 1차 심사와 재심을 모두 국방부가 담당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조직법 제33조 3항의 저촉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체복무 심사를 이원화시키는 결과가 돼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수요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병역자원의 통합적․체계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의원입법안을 보면 현역복무자 중에서도 복무를 하다가 어느 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선언을 하고 말이지요, 발표를 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한다, 신청한다 이럴 때 이거를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병사들 간의 위화감 조성, 군복무 기강 해이 또 군 정신전력 약화, 전투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영 이전에, 또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1년 내에 양심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십수년간 자라 나온 과정에서 병역거부의 양심이 형성되는가를 판단하는데 갑자기 군복무 하다가 뭐 1년, 2년도 안 된 사이에 그렇게 병역거부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느냐? 저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럴 경우에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우리 신성한 군복무에, 병역의무에 많은 혼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시에 대체복무를 제한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했는데 어느 쪽 입장을 제가 들어야 될지 저도…… 일단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게 되는데 현역복무의 1.5배 미만 기준은 확립된 국제법이 아니다. 그건 미래의 발전 방향, 인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 내지 지침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험악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의 열악한 안보 상황이라든가 또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 병역기피 현상의 만연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고의적 병역기피 차단의 필요성, 이거는 헌재가 적시한 기준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국민적 합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하는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충족 여부 판단 시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제도가 도입이 된 후에 현역복무자에 대한 배려, 이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또 대체복무제도 악용 방지 등 다양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국회와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표명하는 것으로 제 공청회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형평성 기준입니다.
이것은 작년, 2018년 우리 헌재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 난이도나 기간 관련해서 형평성을 확보할 것’ 또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 이런 형평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에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공익도 달성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원래 형평성은 이런 등가성 또 완전한 질적 동일성 또 복무기간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익복무의 비징벌성 기준인데 98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가지고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성격을 띤 공익복무여야 하고 징벌적 성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성격의 공익복무 또 비징벌성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설치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가 현역 군복무보다 길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징벌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결국은 반대해석을 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할 경우에는 현역 군복무보다 길더라도 용인될 수 있고 또 긍정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평성, 비징벌성,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일견 또 타당하게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판단과 관련해 갖고 상당한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형평을 기하는 것도, 헌재의 결정이 요구하는 형평을 기하는 것도, 사실 생명과 신체가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헌재나 국내외 인권기관에서 얘기하는 것 외에 또 우리 한국적 상황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우리 안보상황도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기준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찌 됐든지 간에 대체복무의 구체적인 내용․범위․장소 이런 것은 병역 정의의 실현, 국민여론,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복무의 내용과 범위가 되겠는데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의 내용으로 소방․의료․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나 사회복지 관련 업무 등을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동안 교정시설이나 소방서에서의 복무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논의가 되어 왔고 또 공청회에서도 주로 이 방향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영내에서 비전투적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이것도 대체복무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다수는,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영내 복무는 말할 것도 없고 4주간 기초군사훈련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평화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앞으로 대체복무 신청할 겁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해서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꼭 종교적 이유 말고, 또 다른 종교에도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완화된 생각을 갖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비전투적인 분야 또 최근의 어떤 결의에서는 영내 복무에 대해서 좀 배척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내 대체복무가 반드시 우리 헌재의 결정 또 유엔 인권기관의 결의나 견해에 반드시 정면 배치되는 것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기관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갖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국내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더 강력한 권위를, 규범력을 갖는다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엔의 결의를 우리가 존중하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체복무를 실시한 지 10여 년, 20~30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법을 제정하고 대체복무를 처음 도입하는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복무의 내용․범위․분야 같은 것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대체복무 선택 시에 어떠어떤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의 기간에 대해서 정부제출 법률안에서 36개월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준으로 현역병은 18개월에서 22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월은 육군이고 공군은 22개월이지요. 그리고 또 공중보건의나 다른 대체복무자는 34개월 내지 36개월의 복무기간을 지금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에 고의적․악의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나 그런 위험 요인을 제거할 것을 또 아울러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할 때 저는 36개월로 정한 것은 징벌적이거나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40개월, 60개월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여지고 국제인권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복무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또 민간 NGO나 국제인권기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고 국제인권기관도 역시 권고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명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유럽인권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1.5배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는 지역별로 지역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인권조약을 체결해서 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유럽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인권을 향유하고 또 보장받는 지역이고, 나라들이고 또 유럽에서는 75년 가까이 전쟁이 발발한 예도 없고 평화의 신념이 또 이렇게 널리 확산돼 있고 그래서 유럽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우리가 고려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이 있고 북한과의 대치,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병역기피 문화의 확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1.5배 이하 축소는 현 시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각국은 자국의 사정을 고려해서, 즉 병역주권의 입장을 견지를 하고 관련 입법을 제정해 왔는데 대개 보면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분석한 바에 의하면 1배에서 2배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결정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인데 그 후에 2배 넘는 나라도 2배 이내로 줄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 각국이 병역주권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진술인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는 36개월에서 44개월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44개월보다는 미만인 36개월로 정한 것 적절하다고 보고 또 22개월 기준으로 할 때 36개월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6배에 해당한다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또 병역기피의 악용 가능성 차단 필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36개월은 적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제가 하나 사족을 단 것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입장이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일부 존중하는 취지에서 제가 33개월 안도 한번 생각…… 영내의 대체복무자의 경우는 한 33개월 복무하고 그다음에 영외에서, 교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복무하는 사람은 36개월 안을 견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옵션, 상품을 내고 선택하라, 이거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체복무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문제인데 여러 상급기관에 두고 독립기관화시키자 하는 주장도 있지만 엄연히 우리 정부조직법 제33조 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정 및 군령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고 동조 3항에서는 ‘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국무총리실이나 독립기관화, 인권위, 행안부 이런 다른 기관에 두는 것은, 이거는 적절치 않다. 위법적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체복무자 선발은 징병 절차에 속하고 또 징병 처분 이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해 왔던 병무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나름의 노하우와 전문성 또 독립성․공정성도 갖고 있다고 보지만 또 앞으로 이 대체복무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그런 전문성․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성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체복무자심사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불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불복을 하는 경우가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 절차가 요구되고 또 여기에도 불복한 사람은 또 행정소송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재심 절차를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이 두 가지 점을 다,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결국 저는 대체복무자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모두 병무청에 두거나 혹은 1차 심사를 병무청, 2차 심사를 국방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이었던 것 같은데 국방부가…… 아닙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인지 제가 확실치 않은데,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부 의원님 입법안에서는 국방부가 이 모든 사무를, 1차 심사와 재심을 모두 국방부가 담당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조직법 제33조 3항의 저촉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체복무 심사를 이원화시키는 결과가 돼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행정수요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병역자원의 통합적․체계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의원입법안을 보면 현역복무자 중에서도 복무를 하다가 어느 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선언을 하고 말이지요, 발표를 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한다, 신청한다 이럴 때 이거를 허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병사들 간의 위화감 조성, 군복무 기강 해이 또 군 정신전력 약화, 전투력 약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영 이전에, 또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1년 내에 양심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십수년간 자라 나온 과정에서 병역거부의 양심이 형성되는가를 판단하는데 갑자기 군복무 하다가 뭐 1년, 2년도 안 된 사이에 그렇게 병역거부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느냐? 저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럴 경우에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우리 신성한 군복무에, 병역의무에 많은 혼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시에 대체복무를 제한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했는데 어느 쪽 입장을 제가 들어야 될지 저도…… 일단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게 되는데 현역복무의 1.5배 미만 기준은 확립된 국제법이 아니다. 그건 미래의 발전 방향, 인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 내지 지침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험악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의 열악한 안보 상황이라든가 또 병역자원의 감소 추세, 병역기피 현상의 만연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고의적 병역기피 차단의 필요성, 이거는 헌재가 적시한 기준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국민적 합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하는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의 충족 여부 판단 시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제도가 도입이 된 후에 현역복무자에 대한 배려, 이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또 대체복무제도 악용 방지 등 다양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국회와 정부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표명하는 것으로 제 공청회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진석용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진석용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대학교 교수 진석용입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 왔고 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포함한 12개 법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세 분께서 충분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역의 종류 신설 여부에 관해서 김남곤 전문위원과 오명호 전문위원, 두 분께서 대체역을 따로, 정부안처럼 대체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병역의 종류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입법의 형식으로서도 대체복무법을 따로 별도의 법률로 두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복무기간과 관련된 문제인데 12개 법안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육군병의 1.5배부터 2배 그리고 3년 8개월, 5년 안 이렇게 4개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자리에서 육군병 복무기간, 즉 18개월에 1년을 가산한 30개월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방위원회에 제안된 안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정부안처럼 육군병 2배에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복무 분야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복무 분야에 관련하여 역시 오명호 전문위원께서는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 또 영내 군사시설에서 하는 비전투적 임무 등은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또는 보건의료․소방․재난 구호 이와 같은 분야에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복무자들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독고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많지 않고 또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과 조건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또 기간을 달리 설정해야 하는 등의 복잡성이 내포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역시 정부안처럼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차후에 다른 분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신청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안 법안을 보면 복무 전에만 허용하는 안과 복무 전후로 허용하는 안, 복무 중에도 허용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정부안과는 달리 복무 중에도 허용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둔다면 복무 중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 소속에 관한 안인데 김남곤 전문위원과 오명호 전문위원, 두 분 전문위원께서 역시 병무청에 소속하는 것이 행정 효율상 가장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 왔고 또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포함한 12개 법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세 분께서 충분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역의 종류 신설 여부에 관해서 김남곤 전문위원과 오명호 전문위원, 두 분께서 대체역을 따로, 정부안처럼 대체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병역의 종류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입법의 형식으로서도 대체복무법을 따로 별도의 법률로 두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복무기간과 관련된 문제인데 12개 법안을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육군병의 1.5배부터 2배 그리고 3년 8개월, 5년 안 이렇게 4개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자리에서 육군병 복무기간, 즉 18개월에 1년을 가산한 30개월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방위원회에 제안된 안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정부안처럼 육군병 2배에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복무 분야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복무 분야에 관련하여 역시 오명호 전문위원께서는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 또 영내 군사시설에서 하는 비전투적 임무 등은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또는 보건의료․소방․재난 구호 이와 같은 분야에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복무자들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독고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많지 않고 또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과 조건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또 기간을 달리 설정해야 하는 등의 복잡성이 내포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역시 정부안처럼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차후에 다른 분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신청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안 법안을 보면 복무 전에만 허용하는 안과 복무 전후로 허용하는 안, 복무 중에도 허용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정부안과는 달리 복무 중에도 허용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둔다면 복무 중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 소속에 관한 안인데 김남곤 전문위원과 오명호 전문위원, 두 분 전문위원께서 역시 병무청에 소속하는 것이 행정 효율상 가장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세 분의 진술인께서 각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세 분의 진술인께서 각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 진술인께서 추석 연휴도 지나고 2019년도 후반기, 굉장히 바쁜 시기일 텐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진술 내용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의 진술 내용들이 정말 우리 국군의 바람직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도출되어서 선량한 국민이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 분야에 관련해서 독고순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은 유해 발굴하고 관련해 가지고 ‘유해 발굴이라든가 지뢰 제거 등 군 비전투 분야의 업무가 군인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써 민간인 신분으로는 수행이 곤란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세 분의 진술 내용들이 정말 우리 국군의 바람직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도출되어서 선량한 국민이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 분야에 관련해서 독고순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은 유해 발굴하고 관련해 가지고 ‘유해 발굴이라든가 지뢰 제거 등 군 비전투 분야의 업무가 군인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써 민간인 신분으로는 수행이 곤란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군인이 이런 유해발굴단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뿐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전까지는 민간인에 의해 가지고 유해발굴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 제주 4․3 사건 유해발굴이라든가,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실시를 했고 전주시라든가 진주시 등에서는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유해발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매일 지금 유해발굴을 위해 가지고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유해발굴 업무를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독립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업무를 맡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 관련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입법을 빨리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복무기간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맥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물론……
예, 알겠습니다.
진석용 진술인께도 질문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독고순 진술인께 질문드린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유권규약위원회라든가 국가인권위 이런 데에서 민간영역 복무를 권고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체복무 분야로 비전투 또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형태를 권고하기도 했고요. 또 2017년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같은 복무를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이런 인권기구의 발표를 인용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권위 있는 유엔 인권위라든가 유엔 인권이사회 또 우리 헌재 등에서 비전투 분야의 대체복무를 명시를 해 가지고 비전투 분야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용 진술인께도 질문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독고순 진술인께 질문드린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유권규약위원회라든가 국가인권위 이런 데에서 민간영역 복무를 권고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체복무 분야로 비전투 또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형태를 권고하기도 했고요. 또 2017년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같은 복무를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이런 인권기구의 발표를 인용을 해 가지고 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권위 있는 유엔 인권위라든가 유엔 인권이사회 또 우리 헌재 등에서 비전투 분야의 대체복무를 명시를 해 가지고 비전투 분야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인권위원회나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영내에서 하는 비전투 업무도 실제로 대체복무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그리스나 러시아 같은 곳에서 영내에 비전투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결과 군 내에서 현역군인들과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수용자들이……
아까 앞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또 비슷한 내용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현재 우리 9․19 군사합의에 의해 가지고 유해발굴단에서 현역군인들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징벌적이다,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독고순 진술인께도 제가 질문을 했다시피 이것을 꼭 우리 군 내에서 할 게 아니라 이 업무를 보훈처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독립적인 평화유해발굴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꼭 군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이런 업무들을 다른 기관을 이용하거나 또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제시한 정부안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방부 우리……
국방부 우리……
이남우 실장님.

예, 위원님, 독고순 박사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우선은 지금 연말까지 굉장히 촉박한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유해발굴 업무가 국방부의 업무가 아니고 보훈처의 업무로 조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법안에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복무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참고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우리 세 분의 진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대체역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 찬성 의견이시고요. 다만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그리고 복무기간도 대체적으로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만 심사위원회 소속을 국방부로 둘 거냐 또는 병무청으로 둘 거냐, 열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병역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행정은 병무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병무행정에 대한 큰 기본계획이라든지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지금 소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고순 진술인께서는 국방부도 좋고 병무청도 좋다고 하시고, 세 분 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또 진석용 진술인께서는 병무청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병무청에 두는 것이 또 행정의 효율성 입장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독고순 진술인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대체역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 찬성 의견이시고요. 다만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그리고 복무기간도 대체적으로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만 심사위원회 소속을 국방부로 둘 거냐 또는 병무청으로 둘 거냐, 열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병역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행정은 병무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병무행정에 대한 큰 기본계획이라든지 정책적인 판단 이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지금 소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고순 진술인께서는 국방부도 좋고 병무청도 좋다고 하시고, 세 분 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또 진석용 진술인께서는 병무청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병무청에 두는 것이 또 행정의 효율성 입장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독고순 진술인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예,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병무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병역거부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고 쳤을 때는 국방부에서 독립적인 권위를 갖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무기관 이 부분의 정부안도 보면 ‘교도소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도소로만 한정돼 있지 않고 ‘교도소 등’으로 일단은 되어 있는데, 다만 복무 형태, 합숙이냐 아니면 출퇴근도 포함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보니까 합숙 위주로, 왜냐하면 현역과 비교했을 때 현역병이 일종의 합숙하면서 조직적인 복무를 하게 돼서 형평성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런 견해를 주시는 것 같은데, 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역종이 보충역도 있었지요. 사회복무요원도 지금 출퇴근하면서 복무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보충역인 방위병도 출퇴근 했었고요. 그러면 굳이 현역과 비교했을 때 합숙만 꼭 고집을 해야 된다 이것도 다소 징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성호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합숙을 해야 되나요?
제성호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합숙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징벌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약간 유보적인데 어쨌든 합숙만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다른 대체복무자의 경우는 또 영외 근무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중보건의라든가. 그런 것에 비할 때 좀 유연성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의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체역의 심사 대상이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의무 문제, 대체역인데요. 그렇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을 해 줄 거냐,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있을 겁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혼란이 오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문제됐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일 거고요. 아까 제성호 박사님 말씀대로 나는 평화주의자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신념에 따라서 주장을 할 건데 어디까지 그것을 인정을, 그 사유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기준을 해야 될 것이냐, 초창기에는 굉장히 다소 혼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넓게 해석하든지 그래야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성호 박사님? 법학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세 분의 진술인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체역의 심사 대상이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의무 문제, 대체역인데요. 그렇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을 해 줄 거냐,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있을 겁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혼란이 오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문제됐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일 거고요. 아까 제성호 박사님 말씀대로 나는 평화주의자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신념에 따라서 주장을 할 건데 어디까지 그것을 인정을, 그 사유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기준을 해야 될 것이냐, 초창기에는 굉장히 다소 혼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넓게 해석하든지 그래야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성호 박사님? 법학을 하셨으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특정 종교에서 전쟁 반대나 반전, 평화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입법이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외국사례에서 보면 꼭 종교적 병역거부자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양심적 반전주의자 이러면서 다른 병역거부자의 범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그런 주장을 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소수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공식화되면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한을 정해 놓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방식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의 4대 의무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 이행하도록 해 오면서 양심을 이유로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대를 또는 집총을 거부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벌을 줘 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오던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연간 한 500명 수준으로 그렇게 봐 왔지요, 독고순…… 500명?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한을 정해 놓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방식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의 4대 의무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 이행하도록 해 오면서 양심을 이유로 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대를 또는 집총을 거부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벌을 줘 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오던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연간 한 500명 수준으로 그렇게 봐 왔지요, 독고순…… 500명?

예, 500명.
500명, 600명. 그런데 이것을 길을 열어 주면, 독일의 경우에 열어 준 첫해 6000명이었는데 10년쯤 지나니까 한 7만 명 되더라는 거예요. 또 대만은 매년 2001년에서 2017년 사이에 보니까 1만 명 수준에서 2만 7000명으로 증가하더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추세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걱정인 것이 지금 인구도 현격하게 출산율 저하로 줄어 가고 있지요. 그리고 남북관계 그런 긴장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양심을 핑계로 해 가지고 군을 안 가게 한다고 하면 이래 가지고 국가안보가, 안보태세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가 대체복무를 지원하고 나왔을 때, 양쪽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비교형량을 해 가지고 자기 선택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체복무를 너무 쉬운 쪽으로 또 기간도 너무 짧은 쪽으로 해 버리면 국가안보태세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무 내용도 좀 더 난이도를 높여 갈 필요가 있고 기간도 좀 늘려야 다른 나라에서 봐 왔던 그런 양심을 핑계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안이 지금 너무 안이한 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금 출퇴근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 비슷한 거지요, 지금? 다 합숙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다만 군내에도 전투 분야뿐만 아니라 비전투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선택지 속에 좀 넣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떠세요? 답하기가……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걱정인 것이 지금 인구도 현격하게 출산율 저하로 줄어 가고 있지요. 그리고 남북관계 그런 긴장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양심을 핑계로 해 가지고 군을 안 가게 한다고 하면 이래 가지고 국가안보가, 안보태세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가 대체복무를 지원하고 나왔을 때, 양쪽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비교형량을 해 가지고 자기 선택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대체복무를 너무 쉬운 쪽으로 또 기간도 너무 짧은 쪽으로 해 버리면 국가안보태세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무 내용도 좀 더 난이도를 높여 갈 필요가 있고 기간도 좀 늘려야 다른 나라에서 봐 왔던 그런 양심을 핑계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안이 지금 너무 안이한 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금 출퇴근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 비슷한 거지요, 지금? 다 합숙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다만 군내에도 전투 분야뿐만 아니라 비전투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선택지 속에 좀 넣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떠세요? 답하기가……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세 분 진술인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큰 틀에서는 세 분 다 비슷한 의견들을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600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분석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600명이 전혀, 종교적 이유가 전부 다인가요, 다른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독고순 부원장님!
세 분 진술인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큰 틀에서는 세 분 다 비슷한 의견들을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600명 정도 발생을 하는데 분석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600명이 전혀, 종교적 이유가 전부 다인가요, 다른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독고순 부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인 사유였던 것으로 알고요, 일부 아닌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복지실장님!

위원님, 그것은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한 99.3%가 여호와의 증인 특정 종교였고요, 나머지 한 20년간 71명 정도의 비종교적, 뭐 다른 종교나 또는 평화주의나 이런 개인적 신념에 의한 거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징벌적 형태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제출한, 그리고 아마 대부분 진술인들도 36개월 정도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현역근무와 비교해서 36개월 정도 했는데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헌재의 판결도 있고 우리가 빨리 법안을 입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진술인들도 거의 의견을 일치하는 것 같고.
다만 복무 형태에 있어서 영내 복무냐, 그러니까 합숙하는 형태냐 아니면 외부에서 근무하는 출퇴근하는 형태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 아까 제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동의를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서 뚜렷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체복무 도입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은 좀 더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좀 강구했는데 어려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헌재의 판결도 있고 우리가 빨리 법안을 입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진술인들도 거의 의견을 일치하는 것 같고.
다만 복무 형태에 있어서 영내 복무냐, 그러니까 합숙하는 형태냐 아니면 외부에서 근무하는 출퇴근하는 형태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 아까 제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동의를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서 뚜렷한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체복무 도입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은 좀 더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좀 강구했는데 어려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 규범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징벌성을 배제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차단한다, 그리고 세 번째,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현역병과의 복무 형평성, 복무 강도의 형평성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현역병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계속 합숙을 하면서 근무를 한다 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선택의 자유를 줄 경우에 현역병을 가기 싫어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숙하지 않는 방안은 저희가 배제를 했고요.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판단을 했던 것은 이게 병역이행에 있어서의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양심의 사유를 이유로 해서 군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요 합숙 부분은 초기부터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 규범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징벌성을 배제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차단한다, 그리고 세 번째,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현역병과의 복무 형평성, 복무 강도의 형평성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현역병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계속 합숙을 하면서 근무를 한다 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선택의 자유를 줄 경우에 현역병을 가기 싫어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숙하지 않는 방안은 저희가 배제를 했고요.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판단을 했던 것은 이게 병역이행에 있어서의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양심의 사유를 이유로 해서 군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요 합숙 부분은 초기부터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말씀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입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사항부터 또 각국의 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입법하는 데 아주 좋은 도움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대목은 여기 병무청하고 국방부에서 나와 계시겠지만, 법무부에서도 나와 계시겠지만 작년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병무청에서 고발된 건수가 71건밖에 안 됐어요, 통계 보니까. 17년에는 461건, 16년에 557건인데 이게 우리가 금년에 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누적된 고발자들 또 병역기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한 2년간 1000명 이상은 더 넘을 건데 정부안이 예산까지 확보하는 것이 550명 선인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여기 교수님들이, 제성호 교수님도 심사위원회의 1차․2차 이런 절차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을 좀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입법하겠지만 뭘 해 주느냐?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공정성을.
저는 병무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병무청에서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다 거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방부나 이런 데가, 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최종적인 위원회를 저기 하는…… 1차는 병무청에서 걸러 내야 된다, 1차는 병무청에서 내고, 혹시 이런 부분에 권력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것이 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소 고발도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병역 안 가는 것으로 됐다 그러면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짜다 이런 것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차․2차까지 위원회를 둬서 공정하게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
저는 뭐 대체적으로 정부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6개월. 합숙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얘기하는 징벌적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정부안이 괜찮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단 한 명이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도 엄청나게 대미지를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한 1000여 명 이상 오는데 1년에 550명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문제……
두 번째, 1차․2차,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복무 절차 이런 것들을 저희 입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여기 세 분 진술인들께서는 원칙적인 것만 내왔는데 세부적인 것을 마련해서 이번 국회에 통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청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누가 국방부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여러분들 말씀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입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사항부터 또 각국의 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입법하는 데 아주 좋은 도움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대목은 여기 병무청하고 국방부에서 나와 계시겠지만, 법무부에서도 나와 계시겠지만 작년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병무청에서 고발된 건수가 71건밖에 안 됐어요, 통계 보니까. 17년에는 461건, 16년에 557건인데 이게 우리가 금년에 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누적된 고발자들 또 병역기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한 2년간 1000명 이상은 더 넘을 건데 정부안이 예산까지 확보하는 것이 550명 선인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여기 교수님들이, 제성호 교수님도 심사위원회의 1차․2차 이런 절차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을 좀 실무적으로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입법하겠지만 뭘 해 주느냐?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공정성을.
저는 병무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병무청에서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다 거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방부나 이런 데가, 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최종적인 위원회를 저기 하는…… 1차는 병무청에서 걸러 내야 된다, 1차는 병무청에서 내고, 혹시 이런 부분에 권력이라든가 이런 사적인 것이 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소 고발도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병역 안 가는 것으로 됐다 그러면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짜다 이런 것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차․2차까지 위원회를 둬서 공정하게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
저는 뭐 대체적으로 정부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6개월. 합숙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얘기하는 징벌적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정부안이 괜찮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단 한 명이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도 엄청나게 대미지를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한 1000여 명 이상 오는데 1년에 550명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문제……
두 번째, 1차․2차,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복무 절차 이런 것들을 저희 입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여기 세 분 진술인들께서는 원칙적인 것만 내왔는데 세부적인 것을 마련해서 이번 국회에 통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청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누가 국방부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몇 명 정도가 이것을 선택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 가늠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대체복무의 경우에도 연간 한도를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제성호 진술인께서는 한도를 정하는 방식은 안 될 거다 하셨지만 저희는 연간 600명이든 뭐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고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1년․2년 대기했다가 가는 방식인 것처럼요. 1년에 600명이 한도인데 한 700명이 여기에 통과를 했다 하면 그 나머지 100명은 다음 해에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사실 나이 스무 살에 지금 군복무기간이 한 18개월로 줄어 있고 또 복무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36개월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대체복무의 경우에도 연간 한도를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제성호 진술인께서는 한도를 정하는 방식은 안 될 거다 하셨지만 저희는 연간 600명이든 뭐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고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1년․2년 대기했다가 가는 방식인 것처럼요. 1년에 600명이 한도인데 한 700명이 여기에 통과를 했다 하면 그 나머지 100명은 다음 해에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사실 나이 스무 살에 지금 군복무기간이 한 18개월로 줄어 있고 또 복무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36개월을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너무 길게 다 그것…… 그건 내가 정부안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하는데 아까 자꾸만 오는 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끝내겠습니다.
자꾸만 매년매년 또 넘기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아까 이주영 위원도 얘기하고 나도 통계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 스위스 같은 중립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10년 만에 말이지요 20배가 늘어났지 않소? 우리 남북이 대치됐어요. 일선에 가면 목침지뢰 밟아서 부상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이런 점을, 우리가 입법하는 데 좋은 자료들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끝내겠습니다.
자꾸만 매년매년 또 넘기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아까 이주영 위원도 얘기하고 나도 통계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 스위스 같은 중립국가에 있는 사람들도 10년 만에 말이지요 20배가 늘어났지 않소? 우리 남북이 대치됐어요. 일선에 가면 목침지뢰 밟아서 부상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이런 점을, 우리가 입법하는 데 좋은 자료들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세 분 진술인 자료 잘 듣고 또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들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과잉입법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낸 법안을 전면적으로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복지실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과잉입법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낸 법안을 전면적으로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복지실장님!

예.
복무 관련돼서 나오셨는데 징집․소집,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게 정부조직법에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무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이 하게 되어 있지요. 병무청에서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조직법하고 이 법은 충돌해요. 정부조직법에 병무청이 일을 하라고 해 놓았는데 그 법의 정신 속에,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 가운데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안대로 하면 제2 병무청이 만들어질 겁니다. 600명을 대상으로 한 제2 병무청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대로 하면 별도 역종을 신설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병역법 내용 중에서 역종에 대한 것은 제5조에 있지 않습니까? 현역, 예비역, 보충역 있고 그 보충역에 쭉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4. 대체역’ 해서 대체역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 시행령을 정하면 되는, 병역법을 일부 보완하면 될 일을 헌법재판소 판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2 병무청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 고민해 오셨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대로 하면 별도 역종을 신설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병역법 내용 중에서 역종에 대한 것은 제5조에 있지 않습니까? 현역, 예비역, 보충역 있고 그 보충역에 쭉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4. 대체역’ 해서 대체역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 시행령을 정하면 되는, 병역법을 일부 보완하면 될 일을 헌법재판소 판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2 병무청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 고민해 오셨어요?

위원님, 그런데 제5조에 보충역의 경우에는 4조의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니,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로 해서 5조(병역의 종류)에다가 4항 대체역, 이름을 대체역이라고 지어 대체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대체역은 이런이런 일을 한다고 명시해 가지고 보완 입법을 하면 될 일을, 지금 보면요 하나의 제2 병무청을 만들어요. 대체역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여기 심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 요건도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변호사 10년 이상, 법학․정치학․사회학 10년 이상…… 아주 다른 법에 그냥 끌고 와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대체역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뭡니까? 병역 전문가예요. 병무청이 병역 전문가 집단입니다. 면탈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 조사해서 대체역을 딱 하도록 하면 되는데 뭡니까, 이것? 제2 병무청 만들자는 안밖에 더 돼요?
이 대체역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뭡니까? 병역 전문가예요. 병무청이 병역 전문가 집단입니다. 면탈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 조사해서 대체역을 딱 하도록 하면 되는데 뭡니까, 이것? 제2 병무청 만들자는 안밖에 더 돼요?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은 스물아홉 명 정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거고요……
아니, 내가 다 읽어 봤어요. 다 읽어 봤는데 과잉입법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병역 종류를 하나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 종류 중에서 현역이 있고―병역법에 나와 있잖아요―예비역이 있고 보충역이 있는데 그다음에 대체역을 하나 만들어서 헌법적 정신을 담으면 될 텐데, 그 나머지는 병무청에서 최고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저는 병무청이 여태까지 갖고 있는 노하우 이상으로 면탈자를 찾아내고 악용하는 사람 찾아내고 제대로 판정할 수 있는 집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방부로 당겨 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반 전문가가 해 가지고? 그래서 대체입법이 과잉입법이다, 지금 법을 내어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과잉입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은 역종을 하나 만들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병역 종류를 하나 추가해 달라는 거예요. 그 종류 중에서 현역이 있고―병역법에 나와 있잖아요―예비역이 있고 보충역이 있는데 그다음에 대체역을 하나 만들어서 헌법적 정신을 담으면 될 텐데, 그 나머지는 병무청에서 최고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저는 병무청이 여태까지 갖고 있는 노하우 이상으로 면탈자를 찾아내고 악용하는 사람 찾아내고 제대로 판정할 수 있는 집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방부로 당겨 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반 전문가가 해 가지고? 그래서 대체입법이 과잉입법이다, 지금 법을 내어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과잉입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은 역종을 하나 만들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위원님, 저희는 그……
그래서 이런 것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법 내용으로 하면 정부조직법 제33조하고 충돌하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징집, 소집 그 밖에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600명이나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제2, 제3 병무청을 만드는 것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 정부안은 국방부에 두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헌법재판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해 가지고 대체입법, 새로운 병무청을 만드는 이런 것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 따라서 대체역을 하나 병역법에 보완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위원님 외람되지만 그것을 국방부에 두느냐 병무청에 두느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심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조직법과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여기에 갖다놔도 되고 국무총리에 갖다놔도 되고 어디에 갖다놔도 되고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위원님 여기……
법은 이 600명의 대체역도 병역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집과 해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병무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병무청에서 떼다가 전혀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갖다 놔서…… 이것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제출한 대체입법으로는 헌법 충돌이 있다, 병역법 개정하지 않고는. 병역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막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 제출한 대체입법으로는 헌법 충돌이 있다, 병역법 개정하지 않고는. 병역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국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 의견이나 저희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나오신 홍승미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부안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위원회의 소속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고 하니까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로 소속되었지만 앞서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병무행정, 병무처분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후 법안소위 심사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종환 위원님.
이어서 도종환 위원님.
도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 중에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복무기간, 복무 형태, 복무 분야 그다음에 위원회를 어디 소속하게 할 것이냐가 되겠는데요 우선 복무기간 관련해서 진술인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안에는 복무기간이 36개월인데요, 제성호 교수님은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이 대체로 적정하다, 과도하거나 징벌적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독고순 부원장님께서는 ‘병역의무 이행의 최장 복무기간인 36개월로 출발하는 보수적인 접근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석용 교수님께서는 이런 안들과 다르게 30개월을 제안하셨어요. 30개월로 제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내용 중에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복무기간, 복무 형태, 복무 분야 그다음에 위원회를 어디 소속하게 할 것이냐가 되겠는데요 우선 복무기간 관련해서 진술인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안에는 복무기간이 36개월인데요, 제성호 교수님은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이 대체로 적정하다, 과도하거나 징벌적이라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독고순 부원장님께서는 ‘병역의무 이행의 최장 복무기간인 36개월로 출발하는 보수적인 접근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석용 교수님께서는 이런 안들과 다르게 30개월을 제안하셨어요. 30개월로 제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역시 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판단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배로 36개월을 교도소에서 합숙 복무하는 안을 해도 기피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복무의 고역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5배로 복무를 정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배를 선택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실제로 양심을 심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복무보다 훨씬 더 힘들고 무겁게 하는 것으로 심사의 곤란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것처럼 그래서 심사의 곤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무겁고 힘들게 하는데 그 훨씬 더 무겁고 힘든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정부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인데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무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 현재 18개월 병 복무에 1년 정도 가산한 30개월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져서 그것이 자신의 양심이나 신념에 의하여 병역 거부를 하지 않는 한 대체복무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0개월을 제안했는데, 그러나 현재 제안된 안의 종류를 보면 1.5배하고 2배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그 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도 역시 36개월 안에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사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악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실제로 양심을 심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복무보다 훨씬 더 힘들고 무겁게 하는 것으로 심사의 곤란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것처럼 그래서 심사의 곤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훨씬 더 무겁고 힘들게 하는데 그 훨씬 더 무겁고 힘든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정부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인데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무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무겁기 때문에 현재 18개월 병 복무에 1년 정도 가산한 30개월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여전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져서 그것이 자신의 양심이나 신념에 의하여 병역 거부를 하지 않는 한 대체복무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0개월을 제안했는데, 그러나 현재 제안된 안의 종류를 보면 1.5배하고 2배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그 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도 역시 36개월 안에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복무기간을 어떻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보통 1.5배 정도로 권하고 있습니다.
1.5배지요? 1.5배의 복무기간을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에 별다른 조치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유엔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지속적으로 아마 권고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엔에서 권고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심사 없이 인정을 해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심사를 폐지했습니다. 스위스는 현역복무의 1.5배로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폐지하고 나니까 신청자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4배 정도로 급증해서 스위스 정부에서 대체복무 신청자를 조금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독고순 부원장님, ‘36개월이라는 정부안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복무기간의 축소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36개월로 출발하되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을 거친 뒤에는 축소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두자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더 보충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안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심사로 이것을 과연 걸러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심사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담보가 된다고 하면 현재 합숙 근무로 36개월을 하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점들을 고려하고 또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도 국제적인 표준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여기에도 차후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하자, 교정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 소방이나 재난 복구 쪽이라든가 다른 시설로 확대하자고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건이라는 것이 소방이나 재난 복구 분야에 합숙시설 같은 것이 마련된다든가 또 아까……

의무복무 소방요원들이 다 22년 이후에 해제되고 나면 또 갈 수 있다거나……
그쪽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다른 분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진석용 교수님은 찬성이십니까?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으니까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그쪽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먼저 민홍철 위원님.
먼저 민홍철 위원님.
인사복지실장님!

예.
대체복무 문제가 거의 50년, 대한민국에 있어서 병역의무 관련된 논란이 있는 사안을 이번에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사법적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해결하는 공론의 장이어서 입법을 지금 하고 있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역법에는 대체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과 복무형태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정기준이라든지 이 부분이 매우 복잡하고 어떤 하나의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특별법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이고 대체역을 신설하는 것은 병역법이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병역기관이 신설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33조의 취지를 살리고 병무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안에는 지금 심사위원회가 국방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법안에 보면 대체역 신청을 30세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법안에 보면 대체역 신청을 30세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일련의 쿼터(quota), 그러니까 제한을 하게 되면 30세가 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초창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점 늘어날 수도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여기도 법안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보충역이나 현역, 예비역 같은 경우는 전역 후 8년 동안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예비역에 편입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 대체역의 경우도 물론 특별조항은 있어요. 그 8년 동안에 대체역에 편입돼서 소관기관에서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입법의 불비인 것 같은데요. 대체역을 했어요. 했다가 그 8년 기간 동안에 ‘나는 신념이 변해서 예비역을 받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비역에 공식 편성을 합니까, 40세까지? 그러니까 한번 대체역이면 영원히 대체역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현역도 퇴역과 예비역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가 여기도 법안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보충역이나 현역, 예비역 같은 경우는 전역 후 8년 동안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예비역에 편입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 대체역의 경우도 물론 특별조항은 있어요. 그 8년 동안에 대체역에 편입돼서 소관기관에서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입법의 불비인 것 같은데요. 대체역을 했어요. 했다가 그 8년 기간 동안에 ‘나는 신념이 변해서 예비역을 받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비역에 공식 편성을 합니까, 40세까지? 그러니까 한번 대체역이면 영원히 대체역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현역도 퇴역과 예비역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비역도 지금 역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제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대체역에 대한 일종의 숫자가 많아지면 체계적인 형평성을 기한다면 현역의 예비군들처럼 일종의 소집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역에 대한 일종의 숫자가 많아지면 체계적인 형평성을 기한다면 현역의 예비군들처럼 일종의 소집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편입취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의 복무부실이 반복되어서 편입취소 외에도 본인의 개인 신념, 신앙들이 변해서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는 편입취소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정부안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편입취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의 복무부실이 반복되어서 편입취소 외에도 본인의 개인 신념, 신앙들이 변해서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는 편입취소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정부안에 두고 있습니다.
편입이 취소되었을 때는 그러면 역종이 바뀌나요?

편입이 취소되면 역종이 바뀌게 됩니다. 당초의 신분으로 복귀가 되는 것이겠지요.
나는 예비역으로 하겠다, 보충역으로 하겠다, 심사해서……

예, 그런 장치를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30세……

현재는 편입신청 자격을 30세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역병 복무 나이가 32세 아닌가요?

저희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이 30세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체계를 같이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존 600명, 거기에 자연증가분까지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매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정한 진행과정을 보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앞서 얘기했던 숫자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아직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복무요원 연간 소집인원을 1000명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600명으로…… 말씀이 지금……

아닙니다. 소집대상은 6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편입을 원해서 신청하는 인원은 일정 정도 그것에 더하여 최대 1000명까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남우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홍 국장님 말씀에, 국방부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쿼터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력수급에 따라서 조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남우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홍 국장님 말씀에, 국방부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쿼터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력수급에 따라서 조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아까 서청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4년씩 기다리게 된다 한다면 일부 조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니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아닐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위원님, 제도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것이 예상에 근거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요……
각 나라나 중립국인 스위스 같은 나라도 예컨대 몇 명에서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최초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트렌드가 높아 가는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쿼터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인원에 대해서 수급조절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점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위원장님,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위스나 이런 나라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갑자기 복무기간이 확 줄어든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위스나 이런 나라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갑자기 복무기간이 확 줄어든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조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제성호 진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시에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부안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교도소로만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자의 임무는 첫 번째 작업과 그 밖의 노역, 두 번째 취사, 청소, 간호 등 정역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배치되어서 취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병역대체가 아니라 수형자의 일이기 때문에 수형의 대체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술인께서는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러 들어온 인원이 수형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것이 대체역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입법예고 시에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부안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교도소로만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자의 임무는 첫 번째 작업과 그 밖의 노역, 두 번째 취사, 청소, 간호 등 정역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교정시설에 배치되어서 취사,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병역대체가 아니라 수형자의 일이기 때문에 수형의 대체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술인께서는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러 들어온 인원이 수형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것이 대체역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을 설정한 기본제도는 여러 가지 어떤 특기를 갖고 있거나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공익근무라든가 그런 국가적 사회적 수요가 필요한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에 현역에서 면하고 일정기간 동안에 복무하도록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합숙을 할 경우에는 자유로운 행동의 자유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고……
그것은 제가 따로 또 질문이 있고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수형자가 해야 될 일을 대체복무자가 한다는 것이 타당하냐……

저는 수형자가 하는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고 교정시설에서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수형자는 그 업무를 면하고 수형자를 대신한다 이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수형자가 해야 될 임무 외에 해야 될 임무라면 과연 교도소에서 교정행정 업무 이런 것,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업무범위를 판단한 것에도 보면 영치금품 관리 배급, 도서 관리, 행정보조 이런 비계호 보조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교도관의 비계호 업무를 보장하는 교도행정 업무가 아까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현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연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연 교도관의 비계호 업무를 보장하는 교도행정 업무가 아까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현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연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지적이고 질문인데 가능하다면 저는 교정시설의 경비를 한다든가 조금 더 업무강도가 높은 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고순 진술인한테도 교정시설 근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진술인께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서비스 지원 분야보다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교정 분야가 군복무 환경과 유사하고 기존 경비교도대의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정부안에 따라서 교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합숙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숙시설을 증축해야 되는, 10개나 증축해야 되고 24개나 시설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608억 7000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것은 아까 대상자 대체복무자를 3년간 계산했을 때 1620명쯤 되었는데 실제 법무부가 예상할 때는 2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합숙시설을 더 증축해야 되고 더 개축해야 되는데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1187억 원이 든다고 예산추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존 합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진술인께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서비스 지원 분야보다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교정 분야가 군복무 환경과 유사하고 기존 경비교도대의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정부안에 따라서 교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합숙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숙시설을 증축해야 되는, 10개나 증축해야 되고 24개나 시설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608억 7000 정도 된다고 하고, 이것은 아까 대상자 대체복무자를 3년간 계산했을 때 1620명쯤 되었는데 실제 법무부가 예상할 때는 2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합숙시설을 더 증축해야 되고 더 개축해야 되는데 예산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1187억 원이 든다고 예산추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에 들어간다고 해도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존 합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액수가 이렇게 커요.

그나마 다른 데는 분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서비스나 이런 데를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더 분산되고 합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교정시설에 있는 것이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을, 사회복지나 보건의료시설을 자꾸 이용하려고 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는데 군 병영시설은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아까 군복무에 대해서 지뢰제거라든가 유해발굴 업무가 징벌적인 것도 아니고 반인권적인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진석용 진술인께서도 그렇게 진술도 하셨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교정시설을 단일화시키는 이유가 군복무 환경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한 가지 교정시설을 단일화시키는 이유가 군복무 환경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합숙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합숙이 가능하다? 합숙이 가능한 것은 교정시설보다는 병영에서 훨씬 더……

병영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대체역을 만드는 취지 자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 자체도 아까 앞에서 제가 질문할 때 인권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징벌적인 것도 아니고 또 반인권적인 것도 아닌데……

아까 인사복지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자체가 보훈처로 이관이 된다거나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재는 군부대나 국직부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통제를 받으면서 복무를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3분 더 드릴까요?
예, 3분만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이남우 실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질문했던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담당 부처를 조정하는 것하고 이런 합숙시설을 증개축하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비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이남우 실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질문했던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담당 부처를 조정하는 것하고 이런 합숙시설을 증개축하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비교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무 조정이라는 게 그냥 금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법무부에서 들어가는 그 예산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냥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교정직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법무부에서 들어가는 그 예산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냥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교정직 공무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전투 분야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인권적으로도 저촉되지 않고 징벌적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배제해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향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이 일 자체가 소수자 인권에 관한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의 수용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만든 의의가 없어지니까요.
현재까지는 제가 그동안 자문위원회나 실무추진단을 운용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제가 그동안 자문위원회나 실무추진단을 운용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제가 제성호 진술인께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역 복무기간이 지금 육군은 2년이고 실제 복무는 6개월 이내에 단축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18개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역 기준은 지금 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복무도 36개월을 근무하게 하려면 우리 현역 복무기간 2년의 두 배인, 아까 전부 두 배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두 배인 48개월을 해 놓고 필요시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입법 형식의 통일성 차원에서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역 복무기간이 지금 육군은 2년이고 실제 복무는 6개월 이내에 단축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18개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역 기준은 지금 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복무도 36개월을 근무하게 하려면 우리 현역 복무기간 2년의 두 배인, 아까 전부 두 배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두 배인 48개월을 해 놓고 필요시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입법 형식의 통일성 차원에서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법에서는 2년까지 가능하니까 글쎄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논의되는 과정과 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논의되는 과정과 또……
아니, 그게 자칫 잘못하면 36개월로 해 놓고는 나중에 1년까지 조정할 수 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24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현역으로 복무하는 기준하고 비슷한 그런 기간이 되어 버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4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24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현역으로 복무하는 기준하고 비슷한 그런 기간이 되어 버리는데……

정부 법률안에서 왜 1년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적시했는지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충돌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48개월로 해 놓고 1년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1년 내에 조정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예 삭제해 버리고요, 36개월이든 제가 아는 대안이든 뭐를 딱 적시해 놓고……
그런데 절대로 삭제를 안 할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 다시 그런 입법 수요나 또 청원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그때 축소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1년이라는 기준이 들어온 건지 이유가 저는 좀 약간……
제가 질문한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6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 공론화되었던 내용들이 오늘 집약돼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법안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하는 데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심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남우 실장님을 비롯한 국방부, 홍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6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 공론화되었던 내용들이 오늘 집약돼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법안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하는 데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심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남우 실장님을 비롯한 국방부, 홍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