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4. 방위산업발전법안(계속)
- 25. 방위산업진흥법안(계속)
-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무성ㆍ박성중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영우ㆍ송희경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한표ㆍ이채익ㆍ김종석ㆍ김규환ㆍ정유섭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기선ㆍ최연혜 의원 발의)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남춘ㆍ백재현ㆍ김경진ㆍ강훈식ㆍ이원욱ㆍ민병두ㆍ박광온ㆍ황희ㆍ신창현ㆍ이해찬 의원 발의)(계속)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표창원ㆍ박용진ㆍ서영교ㆍ김종대ㆍ윤종오ㆍ유승희ㆍ한정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해찬ㆍ송옥주 의원 발의)
-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승희ㆍ전혜숙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ㆍ원혜영ㆍ표창원ㆍ권칠승ㆍ이원욱ㆍ소병훈ㆍ안민석ㆍ김철민ㆍ민병두ㆍ위성곤ㆍ윤종오ㆍ설훈ㆍ금태섭ㆍ김영춘 의원 발의)
-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채이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동철ㆍ정병국ㆍ김관영ㆍ오신환 의원 발의)(계속)
-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윤상현ㆍ김승희ㆍ윤종필ㆍ김상훈ㆍ김도읍ㆍ서청원ㆍ이양수ㆍ金成泰ㆍ정종섭ㆍ김학용ㆍ이주영ㆍ송희경ㆍ김용태ㆍ황영철ㆍ곽상도ㆍ이철규ㆍ박대출ㆍ정갑윤ㆍ강석진ㆍ김재경ㆍ김규환ㆍ조경태ㆍ이완영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종훈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이철희ㆍ설훈 의원 발의)
-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여상규ㆍ이종명ㆍ박대출ㆍ이장우ㆍ이진복ㆍ김성태ㆍ성일종ㆍ최교일ㆍ김도읍 의원 발의)
- 16.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무성ㆍ박성중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영우ㆍ송희경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
-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표창원ㆍ박용진ㆍ서영교ㆍ김종대ㆍ윤종오ㆍ유승희ㆍ한정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해찬ㆍ송옥주 의원 발의)
-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승희ㆍ전혜숙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ㆍ원혜영ㆍ표창원ㆍ권칠승ㆍ이원욱ㆍ소병훈ㆍ안민석ㆍ김철민ㆍ민병두ㆍ위성곤ㆍ윤종오ㆍ설훈ㆍ금태섭ㆍ김영춘 의원 발의)
-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 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 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선동ㆍ여상규ㆍ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규환ㆍ이완영ㆍ권성동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 2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4.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재원ㆍ이종명ㆍ김영우ㆍ이정현ㆍ성일종ㆍ이철규ㆍ송희경ㆍ신보라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25.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강훈식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중로ㆍ박용진ㆍ박정ㆍ서영교ㆍ안규백ㆍ원혜영ㆍ유동수ㆍ정성호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윤영석ㆍ경대수ㆍ김종대ㆍ김재원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정현ㆍ정태옥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인재근ㆍ김철민ㆍ유은혜ㆍ노웅래ㆍ윤후덕ㆍ서형수ㆍ유동수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민경욱ㆍ박맹우ㆍ문진국ㆍ손금주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무성ㆍ경대수ㆍ박성중ㆍ홍문표ㆍ정성호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8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보임된 이지윤 입법조사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지윤, 인사드리시지요.
(직원 인사)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국방력 발전을 위해 유명을 달리한 고 기태석 선임연구원의 명복을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빌고 유가족의 슬픔을 약간이나마 위로하는 시간을 상임위 차원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일어서셔서 가볍게 그냥 조의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지난 11월 13일 날 국방과학연구소 젤 추진 실험실에서 성능 시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난 고인에 대해서 다 함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착석)
또 이분 외에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의 또한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동의안과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무성ㆍ박성중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영우ㆍ송희경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한표ㆍ이채익ㆍ김종석ㆍ김규환ㆍ정유섭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기선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남춘ㆍ백재현ㆍ김경진ㆍ강훈식ㆍ이원욱ㆍ민병두ㆍ박광온ㆍ황희ㆍ신창현ㆍ이해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표창원ㆍ박용진ㆍ서영교ㆍ김종대ㆍ윤종오ㆍ유승희ㆍ한정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해찬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승희ㆍ전혜숙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ㆍ원혜영ㆍ표창원ㆍ권칠승ㆍ이원욱ㆍ소병훈ㆍ안민석ㆍ김철민ㆍ민병두ㆍ위성곤ㆍ윤종오ㆍ설훈ㆍ금태섭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채이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동철ㆍ정병국ㆍ김관영ㆍ오신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윤상현ㆍ김승희ㆍ윤종필ㆍ김상훈ㆍ김도읍ㆍ서청원ㆍ이양수ㆍ金成泰ㆍ정종섭ㆍ김학용ㆍ이주영ㆍ송희경ㆍ김용태ㆍ황영철ㆍ곽상도ㆍ이철규ㆍ박대출ㆍ정갑윤ㆍ강석진ㆍ김재경ㆍ김규환ㆍ조경태ㆍ이완영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종훈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이철희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여상규ㆍ이종명ㆍ박대출ㆍ이장우ㆍ이진복ㆍ김성태ㆍ성일종ㆍ최교일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무성ㆍ박성중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영우ㆍ송희경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표창원ㆍ박용진ㆍ서영교ㆍ김종대ㆍ윤종오ㆍ유승희ㆍ한정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해찬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승희ㆍ전혜숙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ㆍ원혜영ㆍ표창원ㆍ권칠승ㆍ이원욱ㆍ소병훈ㆍ안민석ㆍ김철민ㆍ민병두ㆍ위성곤ㆍ윤종오ㆍ설훈ㆍ금태섭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선동ㆍ여상규ㆍ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규환ㆍ이완영ㆍ권성동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재원ㆍ이종명ㆍ김영우ㆍ이정현ㆍ성일종ㆍ이철규ㆍ송희경ㆍ신보라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강훈식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중로ㆍ박용진ㆍ박정ㆍ서영교ㆍ안규백ㆍ원혜영ㆍ유동수ㆍ정성호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윤영석ㆍ경대수ㆍ김종대ㆍ김재원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정현ㆍ정태옥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인재근ㆍ김철민ㆍ유은혜ㆍ노웅래ㆍ윤후덕ㆍ서형수ㆍ유동수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민경욱ㆍ박맹우ㆍ문진국ㆍ손금주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무성ㆍ경대수ㆍ박성중ㆍ홍문표ㆍ정성호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11분)
백승주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청해부대가 아덴만 해역의 해상수송로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등 연합작전 능력 확보와 국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병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아크부대의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군사적인 효용성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 간 경제․사회․안보 분야 교류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되 정부가 국군부대 파견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의원, 이철희 의원, 박주민 의원, 김중로 의원, 이종명 의원, 이용주 의원, 김학용 의원, 김종대 의원, 김진태 의원, 이언주 의원, 장제원 의원, 백승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9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체역의 편입과 그 심사 절차 및 대체역의 복무 등에 관한 내용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대체역과 현역․예비역․보충역 간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내용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체역 및 대체복무요원을 신설하고 둘째,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상임 위원을 포함한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넷째,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섯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되 전시근로소집된 대체역에 대하여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여섯째,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 등 대체역 편입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안,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진흥법안, 박정 의원, 백승주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인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또는 입찰 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며 둘째,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부품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며 셋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중소․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업무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방산업체 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여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제사업과 방위산업 관련 수출보증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에 참석하시어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소위에서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위원님……
아, 계십니까?
이종명 위원님.
그동안 많은 고민 끝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체복무 대안을 보면 그동안 정부안에서 제시한 복무 분야 관련해서 교정시설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교정시설 등’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대체업무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9월 공청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 대체복무 분야가 꼭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뢰 제거라든가 유해 발굴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엔 인권위나 인권이사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반인권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또 향후 유해 발굴 업무를 우리 군부대에서 독립시키면 대체복무자들이 요구하는 군부대 복무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병력 부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유해 발굴 업무를 대체복무자들이 대체 수행한다면 군 전투력 유지라든가 예산 절감 이런 것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정시설 등’으로 이렇게 대안을 냈지만 국방부에서는 교정시설 외에 지뢰 제거나 유해발굴사업 이런 것들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대체복무자가 교정시설에서 취사 등의 노동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대체복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형의 대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정역을 제외하고 지정할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법무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현역과의 형평성 있는 업무 강도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무기간 관련해서 36개월에서 6개월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구절벽에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병력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도 국방부에서는 복무기간 연장 필요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야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정시설 등’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복무 분야를, 원래 정부안에는 ‘교도소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교정시설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종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우선은 여태까지 긴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저희가 수렴한 것들, 위원님들의 의견,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했을 때 당장 시작은 교정시설, 교도 분야, 교정 분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고 여론의 변화가 있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업무를 세부화하는 것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시행령 마련할 때 아주 구체적인 업무의 종류 같은 것은 지정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현역의 근무기간도 6개월 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것은 증감 전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이번에 정말 획기적으로 백승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국방부 조달본부 시대에서 2006년도 방위사업청 개청하면서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거의 14년 만에 획기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산업적 측면으로 방위산업을 확장하는 개념의 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번에 방위사업법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계약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3개의 법이 제정이 되면 방위사업법과 그 3개의 법이 함께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소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절충교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 과정에서 혹시 초기에 용어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는 현재 방위사업법과 이번에 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절충교역에 관련된 용어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축조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의거 축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장 대체역 편입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3장 대체역 복무 등의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4장 보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2항까지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등 15건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3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의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의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5장 보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9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체계 정리 등, 예정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방부차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각각 나오셔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국방 관련 동의안 및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안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대체복무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동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최종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 취지를 잘 살려 방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현안질문 있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전에 국방부 발표나 장관의 말에 의하면 이 귀순한 2명을 강제로 죽음의 사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민통선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강제추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국방부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보고 알았다, 맞습니까?

어째서 이 사실이,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언론에 포착이 되어서, 누출만 되지 않았으면 감쪽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 이건 국가기밀 은폐로서 국가범죄입니다, 이것.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백승주 위원님, 이번 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의 북송 관련해서 성격 규정이 아직 필요한 부분에 있다는 것을, 성격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격을 부여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니까―속기록은 아직 안 나오고―국가기밀 은폐, 국가범죄 은폐, 범죄 의혹에 대한 변호사들의 많은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성격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진행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정회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안질의를 간단히 더 몇 분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님!
북한 어선을 예인해서 북송을 했지요, 북한에 보냈지요?


누가 그것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철저히 국회를 무시한 거예요. 국회가 그 배를 공개하라 했는데 무엇이 급해서 그날, 공개하라고 한 날 배를 보낸 겁니까?
차관님, 국방부가 언제 그렇게 국정원 말을 잘 들어요, 언제부터 안보실 말을 잘 듣고?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됩니다. 먼저도 삼척의 배를 보내지도 않고 보냈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나중에 보낸 걸 따지니까 또 안 보내……
아직 갖고 있지요? 삼척의 경계태세 구멍이 나서 북한 배가 정박했던, 그 배 아직 갖고 있잖아요.

차관님! 차관님!
이것도 북한국장이, 나와 보세요.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그 배를 인계해서, 북한 선원들을 배에 태워서 오고 난 뒤 5시간 뒤에 배가 예인되어 옵니다. 알아요?
북한국장은 먼저 몰랐다고 그랬는데 오늘 북한과장이, 대북과장이 보고를 받아서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국장한테 보고하고?

기본적으로 대북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합동 사항은 당일 날 아침에 대북정책관실에서는 확인을 했고, 그리고 북한정책과장이 JSA 대대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제가 그날 아침……


국장님!
국장님, 거짓말 자꾸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장님 물어볼게요. 그래서 배에서 북한 선원 두 명을 인계해서 기관에 넘길 때까지 인수인계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국장님 나와서 자꾸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은 ‘이 정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지킨다. 거짓말한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 주민투표 일정을 자꾸 늦추고 그래서 총선 전에 최종 이전으로 확정하는 것 안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돼요.
우리 차관님, 확실하게 국방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좀, 또 한번 확인을 할 건데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확인을 합시다.




15일 날 통일부장관이 외통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번에 북송 선원 문제,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정원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 결과 북한 선원을 강제송환 이후에 이거를 공개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할 때 이미 다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번 여기 와서 답변은 북한 선원 송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대북정책관 얘기가, 아침에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이 나서 송환을 하기로 했으면 유엔사랑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관님이 분명히 몰랐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 문자 내용, 언론에 난 그 화면의 내용은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영표 위원님.
그다음에 이종명 위원님.

그런데 제가 낸 법안은 일단 그 군부대가 주둔했던 것을 지자체에 반환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 용도로 사용할 때는 좀 이렇게 싼 가격에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거는, 우리가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해서도 그런 적용을 하고 있지요?




또한 저희 군용지를 이전할 때의 어떤 재원 문제, 그건 특별회계로 이쪽 땅 가격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저쪽에 새로 땅을 사고 짓는 것은 세출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만의 단독적인 결정은 아니고 재정 당국하고도 재원 문제로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명쾌하게 딱딱 답은 못 드리겠으나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이 10분의 1로 줄였어도 우리는 이 땅 그만큼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 그 필요성이 있다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경비라든지 관리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이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미동맹의 문제와 국가 안보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GSOMIA 문제는 한미동맹과 전혀 관련 없다고 하지만 장관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GSOMIA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예결위 회의에서 ‘한미동맹인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전략적인 가치나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GSOMIA 종료 시 가장 환영할 사람이 누구냐?’는 동료 의원의 질의에서도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누구입니까? 현실적인 우리의 적이고 장차 잠재적인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한일 GSOMIA 종료는 곧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주관부처인 우리 국방부 의견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장관께서 지난 8월 22일 NSC 회의에서―그때 GSOMIA 파기 결정이 거기서 난 거지요―국방부장관으로서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했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파기 결정 이후에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번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방부의 어떤 방향과 지침이 이렇게 변화된 건지 변경된 건지, 그 NSC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GSOMIA에 대해서 국방부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외국 가 계시지요?

정말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함보다는 어떤 여론에 끌려서 보여 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해결책을 밖에서 지금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장관께서 현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실장 등,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8월 22일 처음 NSC 회의 때 가졌던 이 GSOMIA에 대한 장관의 어떤 개념과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GSOMIA 파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관이 지금이라도 그때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GSOMIA의 문제, 우리 안보상의 어떤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언을, 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장관을 위한, 국방부를 위한 일이고 심지어는 현 정부,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차관님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 장관님 오시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다, 국방부가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방부의 방향을 정부, 대통령과 청와대에다 얘기를 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제가 또 장관님께 전달은 드리겠고요.
장관님의 어떻게 뭐 그런, 지금 이종명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로 위원님.
그다음에 김진표 위원님 하십시오.
방위비 협상 있지요. 온 국민의 시선이 지금 방위비 문제하고 GSOMIA에 쏠려 있지요?

정은보 협상대사가 외무부 소속이지요?


제가 뭐를 묻고 싶으냐면, 지금 북한이 우리가 싫든 좋든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북미 간의 협상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핵동결이냐 비핵화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참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핵 공유다 또는 전술핵무기를 옛날처럼 갖다 놓는다든가 이 핵에 대한 것을, 지금 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편인데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는 입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지금 남한테 다 맡겨 놓고 있잖아요. 특히 이 핵 문제, 핵이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끌려다니고 정말 국가적으로 자존감이 없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도로 지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국제관계를 이끌어 가는 형국이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뭐를 하는가? 정말 4자회담이나 6자회담으로도 끌고 가서 우리도 차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지금 안 될 바에는? 핵 대응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NPT 10조 보면 나라가, 상대편이 핵을 가지면 비상상황입니다, 안 가진 나라는. 그러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조문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핵 대응 전략을 세워 가야 되는 건지……
나중에 이런 뭐 군무원 돈까지도 지금 방위비 다 내라 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핵우산에 기대고 계속 이런 형국으로 간다면 속된 말로 미국에서 부르는 게 금일 것 같아요. 전술핵무기 갖다 달라 그러면 너희 방위비 얼마 내라, 안 그러겠어요? 저는 걱정이 많아요. 이것은 국방부에서 정말 핵전략이 있는 건지……
저는 이 핵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그럴 게 아니고 지금 핵 문제를 가지고 수위를 높여 가면서, NPT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최악의 경우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핵우산을 믿습니까?
국방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오늘 장관님 안 계신데, 앞으로 장관님 해외 나가는 것도 이 상임위 열리면 나가면 안 됩니다. 아주 불가피한 것 아니면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차관님도 국방 업무는 20년 이상 돼서 잘 아시지만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반드시 국회 회의 열리면 나와야 됩니다.
핵 대응 전략하고 지금 방위비 문제를 어떻게 국방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차관님 입장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체계 이내에서, 인건비․군사시설비․군수지원비라고 하고 있는 그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을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핵에 대한 어떤 핵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정책을, 아주 오래전부터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정책, 국방정책도 죽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결시켜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의 국방대비태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가지고 핵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 방위비분담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이 더 제공할 경우에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지금 언론 등의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그런 것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의 현재 스탠스는 현재 체계 내에서 적정한 증가율을 목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됩니다, 저희 생존의 문제는. 우리 국토와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방법이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냥 있겠어요? 비핵화, 누가 우리 지켜 줍니까? 무슨 확장억제 전략요? 그거 이론을 제대로 한번 보세요, 될 것인지.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0.001%라도 믿을 수 없다면 저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비핵화 전략 했다 그래도 지금 그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적은 가졌는데?
김진표 위원님.
예멘 해역에서 우리 국민 2명이 피랍되어서 지금 오만에 나가 있는 우리 군함이 현장에 출동했지요?




월요일 날 11시경에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했고, 거리가 좀 있어서 아직 도착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ISA라는 것은 원래 지금도 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예고를 한 20일간 했었잖아요.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경로로 수차례 특사도 파견하고 본 위원도 다녀오고 저하고 같이 갔었던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전 국방위원장은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GSOMIA를 파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보 불신국이라고 해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데 어떻게 GSOMIA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유철 의원이 직접 발언을 할 정도로 사전에 경고를 했어요.
또 화이트리스트 발표하기 사흘 전에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스탠드 스틸(stand still), 그러니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하지 말고 한국은 강제 징용 근로자에 대한 강제집행 하지 말고 이하에서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제안을 했고 한국 정부는 즉각 받겠다고 그랬는데 일본이 받지 않고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를 제외한 거예요.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발언에, 당당히 허락을 받고 한 발언에 대해서 항상, 한두 번도 아니고 홍영표 위원께서 발언을 끊고 공격을 하고 욕을 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자제나 그런 진행을 안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막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히, 앞으로 상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불문하고 상호 절제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발언 중에 그걸 끊고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업도 아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달리 공감 능력과 공감 의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들의 큰 덕목 중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발언 중의 하나가 ‘국가범죄’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또 상대 당에서 하신 말씀이 서로 귀에 거슬리고 견디기 힘들더라도 인내와 인내와 인내를 하면 바로 그 위치에 서 있는 분이 승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십시오.

백승주 위원께서 ‘오늘 15시에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답변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백승주 위원께서 ‘장관님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예, 저희가 군사작전 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관께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데,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순을, 지금 통일부 답변도 바뀌고 하는데 그 순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순간인데 그것을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그렇게 송환하는데 장관이 답변했잖아요, 언론을 보고 알았다. 아까 차관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장관님은 그 스마트폰의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면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인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 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이토록 도대체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것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절차 없이 보낸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누가 지시했을까 이것은 언젠가는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도록 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이 언론에 포착이 되어서 공개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다시 국가가 은폐를 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해석 문제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다음에 난민협약에도 난민신청을 하는 해당 국가의 영토 밖에서 일어난 비정치적인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탈주민에 대한 거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이고 어떤 정착 지원에 대해서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토록 많은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지로 보냈던, 도대체 이것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짓인지 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언젠가는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민홍철 위원 끝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요, 저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저는 그거를 한번 스스로 본인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30사단의 명예사단장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적인, 군 내외적으로 물의가 있었는데 명예군인제도가 지금 운영되고는 있지요?

이 문제는 지침대로 시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명예군인제도는 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민․군 협력이라든지 군의 어떤 홍보 문제라든지 충분히 필요성은 있는데 직책은 부여하더라도, 뭐 계급까지도 좋아요. 계급도 명예계급을 부여하더라도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명예’라고 그 앞에다 분명히 쓴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유의 군의 업무라든지 또 명예직위라 하더라도 그 고유 직위자의 어떤 권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한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군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SMA 협정의 규정에 없는, 세 가지 항목 이외에 제4의 범주를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4의 범주, 즉 전략자산 전개비라든지 역외 미군의 활동비 등도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왜냐? 그것은 SOFA 협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것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체결했던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 그거를 미국이 응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그렇지 않고도 SMA로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던데요. 그래서 현재 아까, 방위비 분담 협상에 국방부 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미국도 법치주의고 원칙주의 나라인데,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같다, 법치주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을 설득해야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국회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법무관리관이나 법무 참모들을 협상 실무자로서 참여를 시켜서 이런 법적인, 국제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국방부에다가 드립니다.








미국한테 그러면 동결이라는 대안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국방부에서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알겠고요.
계엄문건 있잖아요. 계엄문건이 포렌식 한 계엄문건을 가지고 있다, 포렌식의 의미를 아세요?






그것을 포렌식 한 것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포렌식 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 수사단이. 진술한 사람은 포렌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수사단에서 유출한 거예요. 그거 잡아내실 거예요?


두 번째,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자료 공개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공개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살인자라고 합시다, 2명 송환한 사람. 이것은 내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살인자라고 해도 고문 받고 공개 총살되는 곳에는 돌려보내면 안 돼요. 그게 유엔 인권규약이에요. 한국 정부도 여기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느냐? 재판해서 유죄 나올 수도 있고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은 하나원에 6개월 우리가 데리고 있잖아요. 바로 사회로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법적 미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사실 감호를 해야 돼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북한에, 고문되고 살인 받는 곳에 바로 돌려보내 버리니까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유엔 인권기구에서 한국이 인권 후진국이 된 거예요. 국방부도 동의했겠지 반대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을 가지고 하자, 자꾸 그러고 그 사람들 한국에 데리고 있으면 바로 풀어 줘야 되는데 살인자를 풀어 주면 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풀어 줘요, 안 풀어줄 수 있는데, 그 대안이 충분히 있는데.
30초만 쓸게요, 마지막.
그러니까 국방부도 내가 장관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우리하고는 계속 긴장 유지하자는 거예요. 금강산도 안 하고 개성공단도 안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만, 다른 민족끼리는 잘 지내는데 우리 민족끼리는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저도 한때는 북한의 전략이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평화하려고 하나 약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헷갈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명확해요. 그래서 국방부가 북한을 배려하기 위해서 미국과 어떤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쌍방이 같이, 군사는 군축이나 군비통제나 다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거고 훈련도 쌍방이 합의해서 내려놓을 때만 취소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북한은 그냥 강행해 버리는. 한 말씀 해 보세요.

훈련 문제는……

그다음에 훈련 문제는 저희가 합동훈련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북한이 언론에 난 것처럼 훈련을 지속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모든 훈련을 다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훈련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유가 우리가 중단하자마자 북한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나머지 훈련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한테 내가 추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판례를 위반하고 또 북한이탈주민법을 명확히 위반하고 또 체포영장 없이 오랏줄로 묶어 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이동시키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점 의심 없이 저희들이 조사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주목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국방부는 배를 보내는 것, 대한민국 국방위원회가 배를 공개하라는 말 속에는 보내지 말고 배를 잘 보관하라는 말도 포함돼 있는데 배를, 어선을 북한에 졸속으로 국회의 요구 있자마자 보낸 것 자체도 상당한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 해서 그에 대한 것도 나중에 조사할 것입니다.
차관님,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북한 주민을 제일 먼저 접촉한 분이 우리 군입니다. 접촉해서 인수인계하면 5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봤는지는 몰라도 다 주고받고 왜 왔느냐, 무슨 일이냐 다 물었을 거예요. 인수인계와 사전 자료들 또 녹취 자료들 또 비디오 촬영 자료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훼손하거나 손상하거나 인멸시키면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 존안을 잘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재민 차관님,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JSA 대대장 조사 제가 직접 인터뷰하려 그랬는데 조사 중이어서 인터뷰가 안 됐는데 JSA 조사 결과 보내 주세요. 오늘 JSA 조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북정책과장, 북한국장한테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장관은 전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박맹우 위원이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속기록에 보면 장관이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과장과 국장이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JSA 조사 결과도 보고해 주시고 관계기관 인수인계서도 보고해 주시고 선박 북송 관련 결정 과정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데 보내라 한다고 그렇게 보냅니까? 그것도 국방부 누가 결정했는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차원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조사해 주세요. 지금 TEL로서 ICBM을 발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정보본부장이 했고 정의용 실장이 했는데 그 부서에서 최고로 미사일만 연구해 온 장군이 있어요. 이름 대겠습니다. 박진용 장군이라고 정보분석처장,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3년의 장군 임기가 남았는데 전역지원서를 냈습니다. TEL 발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고 격렬하게 정보본부장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항의했더니 인사상의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전역지원서를 연말에 전역하겠다고 지원서를 냈어요. 전역지원서를 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조사해 주세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위증에 가까운 증언을 한, 대외적으로 TEL로는 ICBM 발사 없다고 증언한 정보본부장은 임기제 진급인데도 임기제가 연장된 일이 있습니다만 연장했어요. TEL로 발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장군은 전역지원서를 내는 상황이고…… 아, TEL로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미사일 박사, 미사일 분야의 최고 전문가 처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역지원서를 내고 TEL로 발사할 수 없다, ICBM을 발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임기제 진급에서 임기가 연장되는 이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 진실을 좀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고 시간이 오찬에……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가로 가는 것하고 북으로 돌려보낼 때 여태까지 오랏줄로 묶어서…… 북으로 갈 때는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데 오랏줄 묶어서 재갈 채우고 재갈 준비해서 그리 보낸 적 있어요?

김종대 위원님 발언하세요.
예멘 반군에 2명의 우리 국민이 나포된 것이 현재 정부의 어떤 합동대응팀이 구성돼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떤 통로로……


이 문제는 지금 중동의 복잡한 국제 정세에 우리가 한 발이 빠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멘 반군과 관련된 사안은 오늘 통과된 아랍에미리트의 파병연장 동의안하고도 관계돼 있고 또 청해부대 연장 동의안과도 관계돼 있는 사안입니다.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하면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마침 이 2개의 파병연장 동의안이 통과되는 이날 우리 국민이 억류됐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처럼 겉으로는 비쳐지지만 잘못 관리했을 때는 굉장히 중동의 복잡한 정세로 빠져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랍에미리트에 파병할 때부터 제기한 우려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멘 반군이라 그러지만 예멘은 우리 난민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계속 한국과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내전 국가란 말이지요. 시아파 수니파 갈등의 한복판이, 분쟁의 초점이 예멘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예멘 반군이 우리 선박에 대한 나포를 하나의 어떤 국제 정치의 카드로 활용했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우디에 얼마 전에 드론 공격한 세력도 예멘 반군으로 알려져 있지요?




지금 우리 우방국들 정보기관하고도 협력을 하셔서, 우리 국방의 정보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국방의 우리 정보 라인들을 활용하셔서 국민 보호에 국방부로서 뭔가 할 일이 없는가를 지금 식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왜 외교부에만 맡겨 둡니까?
과거의 김선일 사건도 너무 사태를 낙관하다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때 나포 초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석방될 거라고 낙관하고 그 사이에 외교부가 ‘이라크 파병은 변함없다’는 그런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이게 김선일 씨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중동 정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철수하고 중동 정치에서 빠져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2명이 북송돼서 ‘왜 보호하지 않았냐’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취하시는데 우리 국민 두 사람에 대해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냐에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 두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냉담한 것인가……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우리 입법사에 큰 획을 긋는 법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분야, 복무 형태, 복무 기간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히 만족하고 동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헌법재판소 판결,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국민적인 정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했을 때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련 법률안 의결을 통해서 병역거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금이나마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후속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두 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조속히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이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중간에 서로 간에 감정적인 것의 대립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곧 어느 하나의 통합을 위한 또 위원님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기찬수 청장님, 왕정홍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