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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8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직된 직원이 계십니다. 이지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새로 보임된 이지윤 입법조사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충실히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지윤, 인사드리시지요.
 (직원 인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의사진행발언요?
 예.
 좀 시작한 다음에 하시지요.
 소프트한 이야기……
 소프트?
 예,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많이 하십시오.
 지난 11월 13일 날 세계 최고의 로켓 연료 개발을 위해서 시험 중 미상의 폭발사고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한 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국방력 발전을 위해 유명을 달리한 고 기태석 선임연구원의 명복을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빌고 유가족의 슬픔을 약간이나마 위로하는 시간을 상임위 차원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립니다.
 백승주 위원님 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생각이 깊으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일어서셔서 가볍게 그냥 조의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지난 11월 13일 날 국방과학연구소 젤 추진 실험실에서 성능 시험 중 폭발사고가 일어난 고인에 대해서 다 함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착석)
 또 이분 외에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의 또한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동의안과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무성ㆍ박성중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영우ㆍ송희경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한표ㆍ이채익ㆍ김종석ㆍ김규환ㆍ정유섭ㆍ임이자ㆍ김현아ㆍ김기선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남춘ㆍ백재현ㆍ김경진ㆍ강훈식ㆍ이원욱ㆍ민병두ㆍ박광온ㆍ황희ㆍ신창현ㆍ이해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표창원ㆍ박용진ㆍ서영교ㆍ김종대ㆍ윤종오ㆍ유승희ㆍ한정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해찬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승희ㆍ전혜숙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ㆍ원혜영ㆍ표창원ㆍ권칠승ㆍ이원욱ㆍ소병훈ㆍ안민석ㆍ김철민ㆍ민병두ㆍ위성곤ㆍ윤종오ㆍ설훈ㆍ금태섭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채이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동철ㆍ정병국ㆍ김관영ㆍ오신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윤상현ㆍ김승희ㆍ윤종필ㆍ김상훈ㆍ김도읍ㆍ서청원ㆍ이양수ㆍ金成泰ㆍ정종섭ㆍ김학용ㆍ이주영ㆍ송희경ㆍ김용태ㆍ황영철ㆍ곽상도ㆍ이철규ㆍ박대출ㆍ정갑윤ㆍ강석진ㆍ김재경ㆍ김규환ㆍ조경태ㆍ이완영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김종훈ㆍ이용주ㆍ천정배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이철희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ㆍ여상규ㆍ이종명ㆍ박대출ㆍ이장우ㆍ이진복ㆍ김성태ㆍ성일종ㆍ최교일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정태옥ㆍ이종명ㆍ김무성ㆍ박성중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영우ㆍ송희경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표창원ㆍ박용진ㆍ서영교ㆍ김종대ㆍ윤종오ㆍ유승희ㆍ한정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해찬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성수ㆍ고용진ㆍ유승희ㆍ전혜숙ㆍ제윤경ㆍ최운열ㆍ김상희ㆍ원혜영ㆍ표창원ㆍ권칠승ㆍ이원욱ㆍ소병훈ㆍ안민석ㆍ김철민ㆍ민병두ㆍ위성곤ㆍ윤종오ㆍ설훈ㆍ금태섭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ㆍ박지원ㆍ김경진ㆍ장병완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종섭ㆍ박대출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영우ㆍ김종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선동ㆍ여상규ㆍ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규환ㆍ이완영ㆍ권성동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재원ㆍ이종명ㆍ김영우ㆍ이정현ㆍ성일종ㆍ이철규ㆍ송희경ㆍ신보라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강훈식ㆍ김병기ㆍ김성수ㆍ김중로ㆍ박용진ㆍ박정ㆍ서영교ㆍ안규백ㆍ원혜영ㆍ유동수ㆍ정성호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윤영석ㆍ경대수ㆍ김종대ㆍ김재원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정현ㆍ정태옥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옥주ㆍ인재근ㆍ김철민ㆍ유은혜ㆍ노웅래ㆍ윤후덕ㆍ서형수ㆍ유동수ㆍ김정우ㆍ남인순ㆍ윤관석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민경욱ㆍ박맹우ㆍ문진국ㆍ손금주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무성ㆍ경대수ㆍ박성중ㆍ홍문표ㆍ정성호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주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백승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청해부대가 아덴만 해역의 해상수송로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등 연합작전 능력 확보와 국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병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아크부대의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군사적인 효용성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 간 경제․사회․안보 분야 교류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되 정부가 국군부대 파견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의원, 이철희 의원, 박주민 의원, 김중로 의원, 이종명 의원, 이용주 의원, 김학용 의원, 김종대 의원, 김진태 의원, 이언주 의원, 장제원 의원, 백승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19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체역의 편입과 그 심사 절차 및 대체역의 복무 등에 관한 내용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대체역과 현역․예비역․보충역 간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내용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체역 및 대체복무요원을 신설하고 둘째,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상임 위원을 포함한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넷째,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간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섯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되 전시근로소집된 대체역에 대하여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여섯째,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 등 대체역 편입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안,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진흥법안, 박정 의원, 백승주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인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또는 입찰 자격 제한을 감면하거나 연구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며 둘째,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부품 국산화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며 셋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 중소․벤처기업 기술 지원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업무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방산업체 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여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제사업과 방위산업 관련 수출보증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에 참석하시어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분망한 가운데에서도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백승주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다음은 안건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소위에서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위원님……
 아, 계십니까?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 끝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체복무 대안을 보면 그동안 정부안에서 제시한 복무 분야 관련해서 교정시설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교정시설 등’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대체업무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9월 공청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 대체복무 분야가 꼭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뢰 제거라든가 유해 발굴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엔 인권위나 인권이사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반인권적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또 향후 유해 발굴 업무를 우리 군부대에서 독립시키면 대체복무자들이 요구하는 군부대 복무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병력 부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유해 발굴 업무를 대체복무자들이 대체 수행한다면 군 전투력 유지라든가 예산 절감 이런 것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정시설 등’으로 이렇게 대안을 냈지만 국방부에서는 교정시설 외에 지뢰 제거나 유해발굴사업 이런 것들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대체복무자가 교정시설에서 취사 등의 노동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대체복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형의 대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정역을 제외하고 지정할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법무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현역과의 형평성 있는 업무 강도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무기간 관련해서 36개월에서 6개월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구절벽에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병력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도 국방부에서는 복무기간 연장 필요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야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방부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정시설 등’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복무 분야를, 원래 정부안에는 ‘교도소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교정시설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종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우선은 여태까지 긴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저희가 수렴한 것들, 위원님들의 의견,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했을 때 당장 시작은 교정시설, 교도 분야, 교정 분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되고 여론의 변화가 있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업무를 세부화하는 것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시행령 마련할 때 아주 구체적인 업무의 종류 같은 것은 지정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현역의 근무기간도 6개월 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것은 증감 전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소위를 맡고 계신 백승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종명 위원의 입장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복무 장소와 관련해서 ‘교정시설 등’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그런 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줄이는 쪽만 아니라 현역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에 거기에 연동해서 6개월 내에 조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종명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이 대안 마련에 준비돼 있고 국방부가 후속적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좀 더 발전시키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민홍철 위원님.
 방위사업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말 획기적으로 백승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국방부 조달본부 시대에서 2006년도 방위사업청 개청하면서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거의 14년 만에 획기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산업적 측면으로 방위산업을 확장하는 개념의 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그렇습니다.
 제정을 해서 이렇게 방위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진흥하고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이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아마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국방기술 촉진법 그것도 같이 앞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 법안도 이제 국회 심의를 충실히 해서 제정을 하게 되면 양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번에 방위사업법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계약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3개의 법이 제정이 되면 방위사업법과 그 3개의 법이 함께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소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절충교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 과정에서 혹시 초기에 용어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는 현재 방위사업법과 이번에 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절충교역에 관련된 용어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축조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의거 축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장 대체역 편입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3장 대체역 복무 등의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4장 보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2항까지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등 15건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3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의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의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5장 보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9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체계 정리 등, 예정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방부차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각각 나오셔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국방 관련 동의안 및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장님!
기찬수병무청장기찬수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안에 따라 대체복무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대체복무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왕정홍방위사업청장왕정홍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동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최종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 취지를 잘 살려 방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현안질문 있으십니까?
 예, 현안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지난 11월 7일 날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JSA 대대장이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게 직접 보고했지요?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JSA 대대장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휘보고 계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여타 보안적인 위기상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유근 차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군, 국방부 내의 조직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JSA 대대장……
 정확한 사실을 알려면 양쪽 다 조사를 해 봐야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조사 결과 JSA 대대장이 자신의 군 작전 계통에 있는 유엔사 측과 그다음에 작전사 측에도 통보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보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안보실 1차장에게도 같이 보고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이 중차대한 사실이 청와대 안보실에는 보고가 되고 제대로 보고가, 직접 보고가 안 됐다는 사실은 뭔가 여러 군데에서도 보듯이 군 기강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들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전에 국방부 발표나 장관의 말에 의하면 이 귀순한 2명을 강제로 죽음의 사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민통선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강제추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국방부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보고 알았다, 맞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JSA 대대장이 우리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통보를 했고요. 우선 송환된다는 사실은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이 먼저, JSA 대대장이 아침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통보를 해 줬고 그 후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에 여기에서 장관께서 답변이 전자까지는 뭐 어느 정도 아는 듯 마는 듯 얼버무리다가 그 뒤의 사실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기강 해이, 어떤 시스템의 붕괴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귀순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인 상황에서 본연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보내는 과정에서 알 텐데, 이 과정에서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모르지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어째서 이 사실이,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언론에 포착이 되어서, 누출만 되지 않았으면 감쪽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 이건 국가기밀 은폐로서 국가범죄입니다, 이것.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아니, 뭐 하면 범죄라 그러고 말이야……
 동료 위원 얘기하는데 최 위원 좀 가만 계세요.
 동료 위원이나 마나 무슨 범죄 어쩌고저쩌고……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국가범죄라는 말씀은 좀 과합니다.
 들어 보세요.
 지나친 거지요, 아무리 그래도.
 어허, 참!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용어를 좀 가려서 하세요, 가려서.
 들어 보세요!
 그리고 답변을 하면 답변도 들어 보고 하고 말이야.
 아니, 위원 얘기하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왜 말 같지 않아! 함부로!
 범죄가 뭐예요, 범죄가.
 위원님들……
 아니면 아니라는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말을 하면 통해야지, 그러면!
 질문으로 하세요, 질문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었기에 그때 알려진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동료 위원이 끝나면 질문해야지, 질문으로. 시간을 얻어서 하세요.
 무슨 국방 하는 사람들을 말이야 죄인 취급하고, 어느 정도 하셔야지요.
 들어 봐요!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그 부분은 좀 철회해 주셔야 됩니다.
 철회 못 해요.
 국가범죄라니요?
 아니, 책임질 수 있어요? 국가범죄……
 보도가 되었기에……
 어떻게 이게 국가범죄입니까!
 자, 위원님들……
 자유한국당 선전장이에요, 여기가?
 선전장이라니, 정당한 절차를 얻어서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홍영표 위원님, 국회법 지키세요!
 그런 살인범을 그러면 반환한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을 살펴보세요.
 법을 한번 보세요! 귀순한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적당히, 적당히 우려먹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자, 위원님들, 고정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보고했다고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지, 보고했다고 말하는데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말이야.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발언 중에……
 심하시잖아요, 국가범죄라니요!
 아니라는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국가범죄라니요!
 아니라는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은폐를……
 그게 왜 불법입니까?
 들어 보세요, 이 중차대한 사실을! 언론에……
 자, 김도균……
 뭐가 중차대해!
 조용히 해! 얻다 말이야!
 위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고 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렇지! 국가범죄가 뭐야, 이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면? 얘기해 봐, 아니라는 것!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이번 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 국방 현안에 대한 질의할 시간이 없는 가운데 정회가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의 북송 관련해서 성격 규정이 아직 필요한 부분에 있다는 것을, 성격을 철저히 조사하고 성격을 부여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니까―속기록은 아직 안 나오고―국가기밀 은폐, 국가범죄 은폐, 범죄 의혹에 대한 변호사들의 많은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성격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진행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정회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왔는데요. 특히 위원님들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실 때 정제된 언어와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동시에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상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그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발언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는 절제해 주시고 또 삼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현안질의를 간단히 더 몇 분 하시겠습니까?
 예.
 백승주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 상호 간의 토론이 금지되는 규칙을 지켜서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차관님!
 북한 어선을 예인해서 북송을 했지요, 북한에 보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우리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 어선을 공개하라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북한으로 보냈어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가 결정해서 보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그 결정하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국회에 나올 때 그걸 준비를 안 하고 나와요, 현안질문 할 것을 뻔히 알면서?
 누가 그것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김도균 국장님, 말씀해 줘 보세요.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기본적으로 NLL 월선과 관련된 대응 매뉴얼……
 아니,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배를 보냈느냐고요?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그것은 아마 국방부 소관 업무가 아니고 안보실이 매뉴얼에 따라서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보실이 북한에 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렇지요?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안보실이 보냈고……
 이것은 철저히 국회를 무시한 거예요. 국회가 그 배를 공개하라 했는데 무엇이 급해서 그날, 공개하라고 한 날 배를 보낸 겁니까?
 차관님, 국방부가 언제 그렇게 국정원 말을 잘 들어요, 언제부터 안보실 말을 잘 듣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고……
 매뉴얼에 따라 한 게 아니고 겁이 나서 했겠지요, 배가 공개되고. 증거 인멸 차원에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됩니다. 먼저도 삼척의 배를 보내지도 않고 보냈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나중에 보낸 걸 따지니까 또 안 보내……
 아직 갖고 있지요? 삼척의 경계태세 구멍이 나서 북한 배가 정박했던, 그 배 아직 갖고 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배……
 우리 국정감사 기간에 가 봤어요.
 차관님! 차관님!
 이것도 북한국장이, 나와 보세요.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그 배를 인계해서, 북한 선원들을 배에 태워서 오고 난 뒤 5시간 뒤에 배가 예인되어 옵니다. 알아요?
 북한국장은 먼저 몰랐다고 그랬는데 오늘 북한과장이, 대북과장이 보고를 받아서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국장한테 보고하고?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합동 사항은 당일 날 아침에 대북정책관실에서는 확인을 했고, 그리고 북한정책과장이 JSA 대대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제가 그날 아침……
 됐어요.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9시 전에 확인한 사항을 유엔사 측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북한정책과장에게 JSA 대대장에게 오늘 오후 15시에 송환되는 제반 관련 사항을 알려……
 장관한테 왜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장관한테는 왜 보고를 안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그날 상임위에서 국방부장관님께서 언론을 보고 인지했다는 사항은 그 얘기가 아니라 JSA 대대장이 1차장에게 문자 보고한 내용 중에 국정원과 통일부의 입장 차이니 또는 자해 위험이 있다는 그런 문구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인지했다는 것이지 송환에 대한 부분은 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거짓말 자꾸 하지 마세요.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아,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속기록을 보고 다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국장님 물어볼게요. 그래서 배에서 북한 선원 두 명을 인계해서 기관에 넘길 때까지 인수인계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그 부분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5시간 동안 먼저 왔고 인계할 때까지 그 사람하고 대화한 이런 모든 자료와 비디오 자료, 영상 자료들 있어요, 없어요?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작전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들어와서 정책국장도 알고……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나포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 북한국장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그것은 정책국장하고……
 정책국장하고 공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 정책국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다 공유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국장님 나와서 자꾸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하는 거.
김도균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일 날 아침 9시 전에 송환과 관련된 사항을 조치하면서 인지했습니다.
 이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해상에서 일어난 북한군과 북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작전은 책임지지만 작전이 끝난 다음에 그 사태에서 인계인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항상 이렇게 통일부나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국방부나 합동신문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가 그 뒷일은 잘 모르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은, 기승전결의 결은 지금 백승주 위원님이 말하셨다시피 국방부에 책임이 귀결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 개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작전 사항에 대해서는 100% 우리 군의 책임이지만 작전이 종료되고 인계인수하면 우리는 합동신문조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묻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제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부처 간에 협의를 하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기존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작전적 측면에서 저희가 나포할 때까지 합참이 작전적인 상황을 관리했고 나포 이후에는 중앙합동조사팀에 인계를 했고, 거기에 물론 저희 정보본부 요원이 이런 팀원으로서 한 명이 참석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의 어떤 신문 절차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라든지 판단 절차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관계 부처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정 책임자가 가는 게 아니고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한 명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요원입니다, 요원. 요원이 한 명 갑니다.
 요원이기 때문에 깊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도 있는 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차관과 법무관리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정종섭 위원님.
 국방부차관님, 여러 번 확인이 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주민들이 워낙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시간이 늦었더라도 내년 1월 21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다 했고 그사이에 참 국방부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은 ‘이 정부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지킨다. 거짓말한다.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 주민투표 일정을 자꾸 늦추고 그래서 총선 전에 최종 이전으로 확정하는 것 안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돼요.
 우리 차관님, 확실하게 국방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좀, 또 한번 확인을 할 건데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확인을 합시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국방부는 대구공항 이전의 후보지 결정을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가 너무 주도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역 갈등, 시설에 대한 갈등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여태까지는 그 4개 지자체장 간의 어떤 합의가 좀 이루어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이 서너 차례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또 안 됐다가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대구시장님과 경북도지사님과 국방부장관께서 그러면 국방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자라고 최근에 합의를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이 추진을 하면 필요한 절차는 전부 다 밟게 되는 것이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그것이 1월 21일 주민투표 하는 데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전까지 하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일정상 차질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15일 날 통일부장관이 외통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번에 북송 선원 문제,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정원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 결과 북한 선원을 강제송환 이후에 이거를 공개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할 때 이미 다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번 여기 와서 답변은 북한 선원 송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장관님, 그다음에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아까 대북정책관이 얘기한 대로 당일 날 질문을 받고 답변하신 것은 JSA 대대장이 신문에, 언론에 난 화면의 그런 내용으로 1차장께 문자보고 했다는 것은 몰랐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북정책관 얘기가, 아침에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이 나서 송환을 하기로 했으면 유엔사랑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협조하는 창구가 대북정책관인 겁니다. 대북정책관도 그날 아침에 연락을 받았고 그거를 유엔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JSA 대대장뿐만 아니라 미측 유엔사 등등 필요한 데 연락을 해 줬던 겁니다. 그때 이제 장관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인지가 되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장관님이 분명히 몰랐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 문자 내용, 언론에 난 그 화면의 내용은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의 말은 맞고 국방부장관도 마찬가지로 통일부장관님 얘기한 대로 그전에 알았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리고……
 그러면 그때 관계부처 협의를 할 때 누가 협의를, 대북정책관이 협의를 했어요, 국정원하고 통일부하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은 아까……
 아니면 차관들이 협의를 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차관급은 아니었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장관이 협의를 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관, 잠깐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팀에는 우리 요원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그 보고체계를 통해서 협의가 될 수도 있었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들끼리 협의한 사실은 없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실무자들이 했습니까? 그것만 회의 전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자들 간의 협의인지 아니면 장관들 간의, 어쨌든 현장에서 협의를 하든 안 그러면 유선상의 협의를 하든 간에 누가 했는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그다음에 이종명 위원님.
 차관님, 제가 법안을 하나 냈는데요. 군부대가 도심에 있다가 이전하거나 아니면 또 부대를 지금 축소하거나 이런 경우에 남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유휴부지……
 부대 그 뭡니까, 땅들을 지자체에 이렇게 반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낸 법안은 일단 그 군부대가 주둔했던 것을 지자체에 반환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 용도로 사용할 때는 좀 이렇게 싼 가격에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거는, 우리가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해서도 그런 적용을 하고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어느 정도로 지금 싸게 하고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어느 기준에 싸게 한다라기보다는 매각할 때의 도시계획, 용도에 맞게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 자체가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지 이러면 가격이 싸지는 거고요, 그 용도 자체가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좀 비싸지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준을 좀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도심에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희생하고 또 지역 발전의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공공 용도로 사용할 때는 군 주둔지역도 그렇게 미군 반환 공여지와 같은 그런 기준으로 하자는 법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가 물론 국방개혁 과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어떤 시설을 조성하겠다, 정책을 펴 나가겠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용지를 이전할 때의 어떤 재원 문제, 그건 특별회계로 이쪽 땅 가격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저쪽에 새로 땅을 사고 짓는 것은 세출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만의 단독적인 결정은 아니고 재정 당국하고도 재원 문제로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명쾌하게 딱딱 답은 못 드리겠으나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에 있는 군부대 같은 경우에 아무튼 그 지역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또 하나는 요즘에 국방개혁 2.0에 따라서 군부대 개편이 있고, 제가 듣기로 안동의 53사단인가요, 부대 규모가 이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데 그 군부대 전체가 차지했었던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군에서 꼭 필요한 면적만큼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좀 빨리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부대 규모는 10분의 1로 줄었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아니, 제가 한 사례로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불필요한 것들은 해서…… 지역에서는 얼마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지인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군이 10분의 1로 줄였어도 우리는 이 땅 그만큼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 그 필요성이 있다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경비라든지 관리하는 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군도 효율적으로 부대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은 또 지역사회대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이전을 안 하더라도 거기 계속 주둔을 해야 되면, 저는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리고 대개 군부대의 어떤 이전이라든가 그런 변화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 게 말 나오고 나서 10년, 20년 걸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 소요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서 2∼3년 안에 그냥 해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이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은 국방부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TF 같은 걸 만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 압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것저것,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특히 도심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이 지금 개편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꼭 TF를 하나 만드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차관님, 최근 청와대, 정부와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한일 GSOMIA 파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 차관님 아십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한미동맹에 어떤 이완이나 완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와 어떤 정보 공유에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도 그것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설명을 충분히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차관님, 반은 맞고 반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의 문제와 국가 안보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GSOMIA 문제는 한미동맹과 전혀 관련 없다고 하지만 장관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GSOMIA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예결위 회의에서 ‘한미동맹인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전략적인 가치나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GSOMIA 종료 시 가장 환영할 사람이 누구냐?’는 동료 의원의 질의에서도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누구입니까? 현실적인 우리의 적이고 장차 잠재적인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한일 GSOMIA 종료는 곧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주관부처인 우리 국방부 의견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장관께서 지난 8월 22일 NSC 회의에서―그때 GSOMIA 파기 결정이 거기서 난 거지요―국방부장관으로서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했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파기 결정 이후에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번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방부의 어떤 방향과 지침이 이렇게 변화된 건지 변경된 건지, 그 NSC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GSOMIA에 대해서 국방부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외국 가 계시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거기 가서 지금 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회담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한일 GSOMIA 파기에 대해서 확고한 상태에 있는데 장관이 무슨, 장관끼리 만나서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의견 나눠 봐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기 위함보다는 어떤 여론에 끌려서 보여 주기 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해결책을 밖에서 지금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장관께서 현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실장 등,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8월 22일 처음 NSC 회의 때 가졌던 이 GSOMIA에 대한 장관의 어떤 개념과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GSOMIA 파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관이 지금이라도 그때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GSOMIA의 문제, 우리 안보상의 어떤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언을, 충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장관을 위한, 국방부를 위한 일이고 심지어는 현 정부,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차관님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 장관님 오시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다, 국방부가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방부의 방향을 정부, 대통령과 청와대에다 얘기를 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희 정부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많은 문제를 다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이 나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GSOMIA는 우리가 먼저 철회를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제가 또 장관님께 전달은 드리겠고요.
 장관님의 어떻게 뭐 그런, 지금 이종명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그다음에 김진표 위원님 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위비 협상 있지요. 온 국민의 시선이 지금 방위비 문제하고 GSOMIA에 쏠려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미국이 총력전을 펼 정도로 조야에서 지금 방문하면서 보이지 않는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정은보 협상대사가 외무부 소속이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협상이나 조약은 외무부 소관이지만 이번에 방위비 문제는 모두가 다 전반적으로 국방부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도대체가 이게 되는 얘기인지, 지금 다른 데 방위비의 5배 정도 되잖아요. 그전의 방위비 제외하고 간접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또…… 방위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간접비를 우리가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이거 뭐 어이가 없어요. 미군들 와서 무슨 수당 또 심지어는 미군 군인 가족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국민들한테 염려스럽고, 참 이럴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를 묻고 싶으냐면, 지금 북한이 우리가 싫든 좋든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북미 간의 협상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핵동결이냐 비핵화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참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핵 공유다 또는 전술핵무기를 옛날처럼 갖다 놓는다든가 이 핵에 대한 것을, 지금 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편인데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는 입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정전협정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지금 남한테 다 맡겨 놓고 있잖아요. 특히 이 핵 문제, 핵이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끌려다니고 정말 국가적으로 자존감이 없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도로 지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국제관계를 이끌어 가는 형국이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뭐를 하는가? 정말 4자회담이나 6자회담으로도 끌고 가서 우리도 차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지금 안 될 바에는? 핵 대응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NPT 10조 보면 나라가, 상대편이 핵을 가지면 비상상황입니다, 안 가진 나라는. 그러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조문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핵 대응 전략을 세워 가야 되는 건지……
 나중에 이런 뭐 군무원 돈까지도 지금 방위비 다 내라 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핵우산에 기대고 계속 이런 형국으로 간다면 속된 말로 미국에서 부르는 게 금일 것 같아요. 전술핵무기 갖다 달라 그러면 너희 방위비 얼마 내라, 안 그러겠어요? 저는 걱정이 많아요. 이것은 국방부에서 정말 핵전략이 있는 건지……
 저는 이 핵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그럴 게 아니고 지금 핵 문제를 가지고 수위를 높여 가면서, NPT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최악의 경우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핵우산을 믿습니까?
 국방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오늘 장관님 안 계신데, 앞으로 장관님 해외 나가는 것도 이 상임위 열리면 나가면 안 됩니다. 아주 불가피한 것 아니면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차관님도 국방 업무는 20년 이상 돼서 잘 아시지만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반드시 국회 회의 열리면 나와야 됩니다.
 핵 대응 전략하고 지금 방위비 문제를 어떻게 국방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차관님 입장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체계 이내에서, 인건비․군사시설비․군수지원비라고 하고 있는 그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을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북한의 핵에 대한 어떤 핵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정책을, 아주 오래전부터 핵을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정책, 국방정책도 죽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결시켜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의 국방대비태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과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가지고 핵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지금 방위비분담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국이 더 제공할 경우에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지금 언론 등의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그런 것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의 현재 스탠스는 현재 체계 내에서 적정한 증가율을 목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쓰겠습니다.
 예.
 차관님 말씀 이해해요. 또 차관님 수준에서는 그 정도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비핵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것은 북한이 핵을 갖기 전에 약속했어요, 91년도부터 북한하고. 지금은 핵을 6차 핵실험 개발 이후에 가졌다고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고수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됩니다, 저희 생존의 문제는. 우리 국토와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방법이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냥 있겠어요? 비핵화, 누가 우리 지켜 줍니까? 무슨 확장억제 전략요? 그거 이론을 제대로 한번 보세요, 될 것인지.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0.001%라도 믿을 수 없다면 저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궁극적으로. 비핵화 전략 했다 그래도 지금 그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적은 가졌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우선 간단한 외신 속보 좀 하나 물어볼게요.
 예멘 해역에서 우리 국민 2명이 피랍되어서 지금 오만에 나가 있는 우리 군함이 현장에 출동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지금 그사이에, 이게 18일 새벽인데, 우리 국민들이 풀려났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직 그렇지 않고 지금 협의, 외교적인 어떤 접촉과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함은 그 해역에 있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월요일 날 11시경에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했고, 거리가 좀 있어서 아직 도착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자정이면 GSOMIA가 종료되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외신을 보면 미국이 GSOMIA 종료 대비해서 플랜 B로 한미일의 TISA―정보공유약정이지요―이것을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그 사안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TISA라는 것은 원래 지금도 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정보만 미국을 통하여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일반 재래식 무기에 관한 것도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외신에 나오고 있어요. 확인해 주시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국방부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또는 미국에다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도 알려 줘야 될 게 있어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예고를 한 20일간 했었잖아요.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경로로 수차례 특사도 파견하고 본 위원도 다녀오고 저하고 같이 갔었던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전 국방위원장은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GSOMIA를 파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보 불신국이라고 해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데 어떻게 GSOMIA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원유철 의원이 직접 발언을 할 정도로 사전에 경고를 했어요.
 또 화이트리스트 발표하기 사흘 전에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스탠드 스틸(stand still), 그러니까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하지 말고 한국은 강제 징용 근로자에 대한 강제집행 하지 말고 이하에서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제안을 했고 한국 정부는 즉각 받겠다고 그랬는데 일본이 받지 않고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를 제외한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GSOMIA를, 외교라는 게 상대 국가 간에 주고받는 건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GSOMIA를 우리보고 철회하라고 일부 야당에서 또 국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가의 외교적인 위신 또는 독립국가로서의 국가 위신과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걸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부터……
 예.
 위원장님, 우선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위원 발언에, 당당히 허락을 받고 한 발언에 대해서 항상, 한두 번도 아니고 홍영표 위원께서 발언을 끊고 공격을 하고 욕을 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자제나 그런 진행을 안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계셨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 공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무슨 상하 관계입니까? 이게 뭡니까? 당당하게 의원이 의정 단상에서 하는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누가 나를 막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권리를 하시더라도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셔야지. 정말 참, 나 분개합니다, 분개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맹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백승주 위원님이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 동료 위원들이 공유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히, 앞으로 상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불문하고 상호 절제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절제나 안 절제된 그 발언도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적어도 여기에서 의원이 돼서 얘기할 정도면 자기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건 발언 중에 그걸 끊고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직업도 아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달리 공감 능력과 공감 의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들의 큰 덕목 중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발언 중의 하나가 ‘국가범죄’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그랬는가 설명을 하는 중에 끊겼잖아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국가범죄는 계한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어로도 얼마든지 순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해서 굳이 동료 위원들이나 상대 당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위원장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의사 전달을 하시든지 발언 중에 그것 하는 게 맞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 발언하는 데 늘 끊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하고 일문일답할 일은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국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염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깊이와 넓이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또 상대 당에서 하신 말씀이 서로 귀에 거슬리고 견디기 힘들더라도 인내와 인내와 인내를 하면 바로 그 위치에 서 있는 분이 승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십시오.
 차관님, 아까 제가 귀순했다가 도로 송환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가 언론을 보고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아니고 보고를 다 받고 있다고 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지난 11월 7일 날 장관 모시고 회의할 때 이런 답변을 했어요. 한번 들어 보세요.
 백승주 위원께서 ‘오늘 15시에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답변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백승주 위원께서 ‘장관님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예, 저희가 군사작전 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관께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데,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귀순을, 지금 통일부 답변도 바뀌고 하는데 그 순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순간인데 그것을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그렇게 송환하는데 장관이 답변했잖아요, 언론을 보고 알았다. 아까 차관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장관님 말씀하신 거는 언론에 난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내용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JSA 대대장 관련해서도 보고를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걸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사와 협조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팀에서 송환을 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국방부에다가 오늘 있을 것이다라고 아침 일찍 통보를 받고 그걸 우리가 JSA 대대에 통보도 해 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장관님께도 보고가 된 사안이고요.
 장관님은 그 스마트폰의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 답변에 의하면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차관 말씀하고 다릅니다.
 보면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인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 했습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이토록 도대체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것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절차 없이 보낸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누가 지시했을까 이것은 언젠가는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될 일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TF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하도록 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이 언론에 포착이 되어서 공개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다시 국가가 은폐를 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 부분도 통일부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날 당일 날 보도자료까지 통일부에서 만들어 놨었습니다. 발표하는 자료까지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고요.
 법 해석 문제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다음에 난민협약에도 난민신청을 하는 해당 국가의 영토 밖에서 일어난 비정치적인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탈주민에 대한 거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이고 어떤 정착 지원에 대해서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토록 많은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지로 보냈던, 도대체 이것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짓인지 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언젠가는 역사의 법정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그냥……
 아이, 주세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으니까 짧게 할게요.
 자, 그러면 한 템포 쉬고 하십시오.
 일단 민홍철 위원 끝나고.
 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요, 저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1분만 주십시오.
 박맹우 위원님께서 왜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발언을 방해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좋고 국회의원인 자기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헌법적 권한을 준 것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모욕하고 막말하는 그런 특권을 준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한번 스스로 본인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내가 한마디 10초만……
 위원님, 그래도 3선 광역시장까지 하셨는데 좀 절제를 해 주셔야지요, 선배이시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확인을 안 했다든지 모욕이든지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국방부차관님, 제가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30사단의 명예사단장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적인, 군 내외적으로 물의가 있었는데 명예군인제도가 지금 운영되고는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훈령이 있습니다.
 예, 훈령도 있고.
 이 문제는 지침대로 시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명예군인제도는 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민․군 협력이라든지 군의 어떤 홍보 문제라든지 충분히 필요성은 있는데 직책은 부여하더라도, 뭐 계급까지도 좋아요. 계급도 명예계급을 부여하더라도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명예’라고 그 앞에다 분명히 쓴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유의 군의 업무라든지 또 명예직위라 하더라도 그 고유 직위자의 어떤 권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한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군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제도개선을 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우리 군 현역 병사들이나 장교들에게 혹시 사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명예심이 상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저도 미국의 협상대표를 1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마는 알려진 바대로 그동안의 상례에 비춰 볼 때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SMA 협정의 규정에 없는, 세 가지 항목 이외에 제4의 범주를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4의 범주, 즉 전략자산 전개비라든지 역외 미군의 활동비 등도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왜냐? 그것은 SOFA 협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것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체결했던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 그거를 미국이 응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그렇지 않고도 SMA로 합의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던데요. 그래서 현재 아까, 방위비 분담 협상에 국방부 관계자가 참여를 하고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국제적인 어떤 협약의 문제라든지 협정에 없는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방부 측에서도 법무관리관이나 법무관들을 참여시켜서 미 측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 없는 그러니까 SOFA 협정이나 SMA 그동안의 협정에 없는 내용을 논의할 때는 반드시 이런 법적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미국도 법치주의고 원칙주의 나라인데,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같다, 법치주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을 설득해야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국회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법무관리관이나 법무 참모들을 협상 실무자로서 참여를 시켜서 이런 법적인, 국제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국방부에다가 드립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국제협력 차장 밑에 시설국․군수국․정책실 해서 다 실무팀이 들어가 있고 법무관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국방위의 의결로서 결의문을 채택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 앞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오늘 언론 보니까 GSOMIA 동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있나요? 종료를 유예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종료냐 연장이냐 양자택일인 줄 알았는데 제3의 동결이라는 게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개념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갖고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한되고요. 스탠드 스틸이라고 아까 김진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모르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신문에 난 게……
 아니, 그러니까 하자 말자는 게 아니라……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단계에서……
 동결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냐고요, 가능하냐고요, 동결이라는 선택지가 있냐는 말이에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있냐는 말이에요. 질문을 못 알아들어, 국방부 사람들은. 참 내…… 있어요, 없어요, 동결이라는 개념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결이라는 것은 최초에 초기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발동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도 GSOMIA 하지 않고 하는 스탠드 스틸……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동결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냐고요, 종료․연장 말고. 여태까지 나는 양자택일인 줄 알았는데 동결이라는 삼자택일 선택지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국방부가 그것도 모르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네. 아, 국방부가 이렇게 실망을 시키냐…… 동결할 거냐 말 거냐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택지가 있느냐를 물은 건데 그것도 모른다, 오늘 국민들한테 엄청 창피당하시겠네요.
 미국한테 그러면 동결이라는 대안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국방부에서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알겠고요.
 계엄문건 있잖아요. 계엄문건이 포렌식 한 계엄문건을 가지고 있다, 포렌식의 의미를 아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포렌식의 의미는 컴퓨터 파일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프린트한 거는 포렌식이 아니에요. 포렌식은 그 안에 언제 수정했고 언제 작성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것을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대요. 흔들 수 있다고 지금 막 이야기를 해요. 엄포를 놓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각 사람들의 진술서하고 최종본 이런 것을 군검찰단이 가지고 있지요,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를 게 아니고 검찰단이 수사를 했으면 가지고 있지! 모를 게 따로 있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가 그때는 전력실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확인을,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검찰단이 수사를 했으니까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인데 상식도 모른다고 그러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증할까 봐, 제가……
 아무튼 신중한 것은 좋은데 상식에도 어긋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포렌식 한 것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포렌식 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 수사단이. 진술한 사람은 포렌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수사단에서 유출한 거예요. 그거 잡아내실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확인하겠습니다.
 감찰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포렌식 한 게 유출됐다는 것은 기밀이 유출됐다는 거보다 더 큰 거예요.
 두 번째,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많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자료 공개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공개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공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제공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가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제한된다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나한테 제보한 사람들 거기서 추적하고 쫓아다닌다는데, 협박하고 그거 할 거예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안도 공개는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잠깐,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살인자라고 합시다, 2명 송환한 사람. 이것은 내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살인자라고 해도 고문 받고 공개 총살되는 곳에는 돌려보내면 안 돼요. 그게 유엔 인권규약이에요. 한국 정부도 여기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느냐? 재판해서 유죄 나올 수도 있고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은 하나원에 6개월 우리가 데리고 있잖아요. 바로 사회로 안 나와요.
 그리고 다른 법적 미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사실 감호를 해야 돼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북한에, 고문되고 살인 받는 곳에 바로 돌려보내 버리니까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유엔 인권기구에서 한국이 인권 후진국이 된 거예요. 국방부도 동의했겠지 반대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을 가지고 하자, 자꾸 그러고 그 사람들 한국에 데리고 있으면 바로 풀어 줘야 되는데 살인자를 풀어 주면 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풀어 줘요, 안 풀어줄 수 있는데, 그 대안이 충분히 있는데.
 30초만 쓸게요, 마지막.
 예, 마무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미 연합공중훈련 취소했지요? 그런데 북한은 낙하산 훈련, 전쟁 훈련 했더라고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무슨 호구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훈련은 취하하고 북한은 훈련 강행하고……
 그러니까 국방부도 내가 장관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우리하고는 계속 긴장 유지하자는 거예요. 금강산도 안 하고 개성공단도 안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만, 다른 민족끼리는 잘 지내는데 우리 민족끼리는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저도 한때는 북한의 전략이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평화하려고 하나 약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헷갈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명확해요. 그래서 국방부가 북한을 배려하기 위해서 미국과 어떤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쌍방이 같이, 군사는 군축이나 군비통제나 다 쌍방이 합의해서 하는 거고 훈련도 쌍방이 합의해서 내려놓을 때만 취소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북한은 그냥 강행해 버리는. 한 말씀 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님, 포렌식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공이 제한된다고 방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훈련 문제는……
 그러면 아무튼 포렌식 자료 유출한 것은 찾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훈련 문제는 저희가 합동훈련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북한이 언론에 난 것처럼 훈련을 지속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모든 훈련을 다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훈련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유가 우리가 중단하자마자 북한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나머지 훈련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깔보고 하는 것은 맞지요? 남 보란 듯이 우리는 훈련을 취소했는데 바로 자기들 훈련하는……
 
 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관리관님, 체포영장이 발급되지 않았는데 오랏줄로 묶고 포승줄로 묶고 재갈을 준비해서 국민을 이동시키는 것이 범법입니까, 범법 아닙니까? 체포영장 없이 오랏줄 묶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지금 그 상황에……
 아니, 오랏줄로 사람을, 우리 국민들에게…… 법무관리관이시잖아. 오랏줄로 묶고 재갈 채우고 이동시키는 것이 체포영장 없이 가능한 일이에요? 길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일이냐 이거지. 법조인이시잖아요.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은 안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한 건 아니지만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두 분을 오랏줄로 묶고 재갈을 준비해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눈을 가리고 이동시킨 자체도 체포․감금에 대한 범죄다 이렇게 법률가들이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앉으세요.
박경수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다 언론에 났는데, 뭐.
 앉으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한테 내가 추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판례를 위반하고 또 북한이탈주민법을 명확히 위반하고 또 체포영장 없이 오랏줄로 묶어 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이동시키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점 의심 없이 저희들이 조사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주목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국방부는 배를 보내는 것, 대한민국 국방위원회가 배를 공개하라는 말 속에는 보내지 말고 배를 잘 보관하라는 말도 포함돼 있는데 배를, 어선을 북한에 졸속으로 국회의 요구 있자마자 보낸 것 자체도 상당한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 해서 그에 대한 것도 나중에 조사할 것입니다.
 차관님,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북한 주민을 제일 먼저 접촉한 분이 우리 군입니다. 접촉해서 인수인계하면 5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봤는지는 몰라도 다 주고받고 왜 왔느냐, 무슨 일이냐 다 물었을 거예요. 인수인계와 사전 자료들 또 녹취 자료들 또 비디오 촬영 자료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훼손하거나 손상하거나 인멸시키면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 존안을 잘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재민 차관님,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JSA 대대장 조사 제가 직접 인터뷰하려 그랬는데 조사 중이어서 인터뷰가 안 됐는데 JSA 조사 결과 보내 주세요. 오늘 JSA 조사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북정책과장, 북한국장한테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장관은 전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박맹우 위원이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속기록에 보면 장관이 ‘그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특별히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과장과 국장이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JSA 조사 결과도 보고해 주시고 관계기관 인수인계서도 보고해 주시고 선박 북송 관련 결정 과정도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데 보내라 한다고 그렇게 보냅니까? 그것도 국방부 누가 결정했는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차원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조사해 주세요. 지금 TEL로서 ICBM을 발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정보본부장이 했고 정의용 실장이 했는데 그 부서에서 최고로 미사일만 연구해 온 장군이 있어요. 이름 대겠습니다. 박진용 장군이라고 정보분석처장,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3년의 장군 임기가 남았는데 전역지원서를 냈습니다. TEL 발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고 격렬하게 정보본부장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항의했더니 인사상의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전역지원서를 연말에 전역하겠다고 지원서를 냈어요. 전역지원서를 내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조사해 주세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위증에 가까운 증언을 한, 대외적으로 TEL로는 ICBM 발사 없다고 증언한 정보본부장은 임기제 진급인데도 임기제가 연장된 일이 있습니다만 연장했어요. TEL로 발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장군은 전역지원서를 내는 상황이고…… 아, TEL로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미사일 박사, 미사일 분야의 최고 전문가 처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역지원서를 내고 TEL로 발사할 수 없다, ICBM을 발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임기제 진급에서 임기가 연장되는 이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 진실을 좀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국방부에서 그분한테 미사일의 최고 권위자라고 부여한 적 있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저는 오늘 처음 들어 보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진형 장군님, 합참에서 작전을 하셨지요?
이진형국방부정책기획관이진형
 예.
 북한군이 귀순을 할 때 안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귀순자를 안가까지 이동을 하지요, 현장에서 잡아서, 현장에서 체포해 가지고?
이진형국방부정책기획관이진형
 현장에서는 귀순 의사나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이 종료되면 합동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 인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가 아니고 국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눈을 가리고 여러 가지 행동 조치를 취하고 안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안가에서 다 풀어 주고?
이진형국방부정책기획관이진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순자도 그렇게 하고, 이동 경로나 이런 상에 작전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조치는 하고 합동조사단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진형국방부정책기획관이진형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지요?
이진형국방부정책기획관이진형
 그렇습니다.
 왜 차관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고 시간이 오찬에……
 아니, 왜 저는 빼 버립니까, 여태 기다렸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배가 고파서. 내 배고프니 다른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저것과 관련된 질문 하나 확인해 봅시다.
 안가로 가는 것하고 북으로 돌려보낼 때 여태까지 오랏줄로 묶어서…… 북으로 갈 때는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데 오랏줄 묶어서 재갈 채우고 재갈 준비해서 그리 보낸 적 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 장군이 이야기했잖아, 이진형 장군이.
 아니, 백 위원님, 제가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자꾸 발언하시면 위원장을 무시하는…… 평소에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다른 대답을 하니까 내가 발언권을……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발언하세요.
 배고프시다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멘 반군에 2명의 우리 국민이 나포된 것이 현재 정부의 어떤 합동대응팀이 구성돼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떤 통로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외교부에서 대응……
 외교부입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외교부 주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프간 반군 때라든가 김선일 사건이라든가 외교부 개입하는 족족 실패했어요. 국정원이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그것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 문제는 지금 중동의 복잡한 국제 정세에 우리가 한 발이 빠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멘 반군과 관련된 사안은 오늘 통과된 아랍에미리트의 파병연장 동의안하고도 관계돼 있고 또 청해부대 연장 동의안과도 관계돼 있는 사안입니다.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하면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마침 이 2개의 파병연장 동의안이 통과되는 이날 우리 국민이 억류됐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처럼 겉으로는 비쳐지지만 잘못 관리했을 때는 굉장히 중동의 복잡한 정세로 빠져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랍에미리트에 파병할 때부터 제기한 우려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멘 반군이라 그러지만 예멘은 우리 난민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계속 한국과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내전 국가란 말이지요. 시아파 수니파 갈등의 한복판이, 분쟁의 초점이 예멘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예멘 반군이 우리 선박에 대한 나포를 하나의 어떤 국제 정치의 카드로 활용했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우디에 얼마 전에 드론 공격한 세력도 예멘 반군으로 알려져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게 바로 또 우리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명분으로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
 그때 파병 동의안이 올라오네 마네 하는 말들이 있었고 오늘 파병연장 동의안도 확대 해석하면 호르무즈로 갈 수 있다는 게 국방부 해석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없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회색지대 속으로 국방부가 들어가고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단호하지 못하거나 회색지대로 들어가는 순간 중동 정치에 엮입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우방국들 정보기관하고도 협력을 하셔서, 우리 국방의 정보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국방의 우리 정보 라인들을 활용하셔서 국민 보호에 국방부로서 뭔가 할 일이 없는가를 지금 식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왜 외교부에만 맡겨 둡니까?
 과거의 김선일 사건도 너무 사태를 낙관하다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때 나포 초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석방될 거라고 낙관하고 그 사이에 외교부가 ‘이라크 파병은 변함없다’는 그런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이게 김선일 씨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중동 정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파병 연장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변의 아랍 국가들하고 우호 관계를 조성해 국민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게 항상 파병 연장안 올릴 때 국방부가 얘기한 긍정적 요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자산을 축적했을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산을 축적한 그것 말을 해야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연장 동의안이 왜 필요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철수하고 중동 정치에서 빠져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 점에서 차관님께서……
 이번에 2명이 북송돼서 ‘왜 보호하지 않았냐’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취하시는데 우리 국민 두 사람에 대해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냐에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 두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냉담한 것인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냉담하지 않습니다.
 차관님, 국방부에 자체 TF라도 짜서 외교부 협상을 지원하고 국가의 정보․안보 자산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사태가 엉뚱하게 흐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중동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섣불리 호르무즈 파병의 어떤 경로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주신 말씀 명심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미국하고 관련국 등 협조하에 그런 어떤 정보수집 활동이나 협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우리 입법사에 큰 획을 긋는 법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분야, 복무 형태, 복무 기간 등 세부 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히 만족하고 동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헌법재판소 판결,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국민적인 정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했을 때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련 법률안 의결을 통해서 병역거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조금이나마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앙망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후속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두 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조속히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이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중간에 서로 간에 감정적인 것의 대립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한 곧 어느 하나의 통합을 위한 또 위원님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기찬수 청장님, 왕정홍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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