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9월 17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3.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4.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5.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군인 재해보상법안(계속)
- 1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35.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 2.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3)(계속)
-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8)(계속)
- 15.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
- 1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2)(계속)
-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4)(계속)
-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40)(계속)
- 2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5)(계속)
-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계속)
- 2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5)(계속)
- 2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9)(계속)
- 3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9)(계속)
- 3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과 20일 금요일, 이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제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과 행정부 참석자들의 회의시간 이후의 계획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개의시간도 있지만 마치는 시간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길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도 조금 전에 숙의했습니다만 5시를 전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들도 그렇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3)(계속)상정된 안건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8)(계속)상정된 안건
15.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22)(계속)상정된 안건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4)(계속)상정된 안건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540)(계속)상정된 안건
2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55)(계속)상정된 안건
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7)(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5)(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9)(계속)상정된 안건
3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9)(계속)상정된 안건
3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3분)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최종 정리 보고 후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뚜렷하게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신 국방부차관께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백승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범위에 군과 관계된 사항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군의 작전 체계와 조직 구조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명확한 진상 규명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인이 포함될 경우 공정성을 잃을 우려도 제기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0년 하면 대략 계급이 어느 정도 돼요?



다른 특별한 견해가 없으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이 2개 제정안은 내용이 유사하므로 병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안 심사 경과는 공청회를 2017년 2월에 했고 법안소위를 일곱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쪽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군(외국군 또는 유엔군 소속 등 포함)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두 안의 차이는 일단 제명에서 김종태 의원은 6ㆍ25 전쟁 전후 기간을 1948년 8월 1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로 하고 있고 윤후덕 의원은 6ㆍ25 전쟁 중, 그래서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및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군 현황을 보면 총 1만 899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보면 이 추계치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6년도에 추계한 것인데 5년간 684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1인당 보상단가 1000만 원을 적용했을 때 5년간 총 684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해서 보훈 차원에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 활동 시기 및 공적이 유사한 특수작전공로자에 대하여 보상한 입법례가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3쪽 하단에, 다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까지 갔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임기 만료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명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군 정의가……
우선 제명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호림부대 등의 공로자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김종태 의원안과 같이 6ㆍ25 전쟁 이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군 정의와 관련해서는 KLO부대 이런 부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수정의견 2호에 가항을 신설해서 미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LO)를 명시하고 그다음에 나항에 미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를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5조 공로자에게 보상금 외의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비정규군 보상 대상자의 근무 기간이나 복무 형태 등의 입증이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9대 때의 의결례를 따라 지원 항목을 공로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7조 2항과 관련해서는 신청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데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정안 제18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에 중복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정안에서 공로금으로 정액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수정을 할 경우에는 중복 보상 금지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25 전쟁 전후에 비정규군 공로자라는 것의 정의를 ‘6․25 전쟁 전후에 비군인 신분으로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 안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 활동을 수행한 자’로 지금 정의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해당되는 것은 KLO부대, 8240부대―아까 가나다 해 놓은 것처럼―그 외에도 다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규정……

지금 오래된 일이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특별한 희생을 한 외국군 소속 한국인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활동’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한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이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이지요.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된 법에다가 이 내용을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대상자들은 군사 자료나 또 그 활동 내용들이 확인된 것이 있고 심의를 통해서 명확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KLO부대라든지 8240부대와 관련된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이라든지 활동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대상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로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 정액급의 공로금 형태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된 일인데, 미군은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KLO나 8240은 미군이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부 예산에서 돈을 주는데 단순히 인우보증이나 증언, 그 사람들은 나이가 지금 다 80이 넘었잖아요, 6․25 때 스무 살이면. 그런 사람들을 인우보증으로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 미군의 기록이라도 있어야 그걸 보고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기록이…… 기록은 있을 거고, 이 대상자는.
이 법도 신청은 받게 되어 있지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KLO부대는 KLO부대원이었다는 명단 같은 것은 저희가 미군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셨듯이 한 개인, 개인의 어떤 보상금이라든지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심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로금 형식으로 1인당 1000만 원 정도로 공로금을 주자라는 법이 이 법이기 때문에 HID 특임자법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입장이. 그러니까 관련해서 20대 국회에서 기재부와 이 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하고 입장 정리가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국방부는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동 제도는 과거 유사 입법 사례를 보면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특별한 희생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기존 보훈 체계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 비정규군 같은 부분은 특수 임무를 수행한 건 저희도 인정하는데 이분들이 아까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도의용군이라든가 향토방위대원, 유격대원, 호국군 이런 분들과 비교해서 과연 그런 특수 임무를 수행했느냐. 그러니까 특별 희생이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국가에서 강제 모집이라든가 약속을 했는데 불이행을 했던 그런 불법행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했을 경우에 이런 유사한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유사한 그 역할을 했던 분들을 저희가 보면 대략 100만 명 됩니다. 그분들까지도 동시에 보상을 모두 하면 최대 10조까지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켰던 백골유격단 법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시고 거기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또 공적도, 지금 국방부도 말씀하셨지만 공적이라는 게 입증이 곤란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공로금을 지원해 드릴 경우에 유사 업무 수행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방위원회에서는 벌써 해묵은 민원인데 자꾸 정부 안에서 소리 내지 말고, 그러면 다른 기타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재부가 동의하면 이것을 기존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호를 열어서 이거 2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라도 해 주면 이거로 다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미군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도 그냥 심사한 게 아니거든. 미군의 기록이 있으니까 이거 권고한 건데 그렇게 제안하면 어때요?
그리고 전문위원, 내 생각에는 숫자가 이렇게 안 많은데 이렇게 680억이나 돼? 4000명이 어떻게 나와, 다 돌아가셨을 텐데? 이게 돌아가신 분……

그래서 전반기도 그러고 아마 19대 때, 18대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국부적으로 한두 건 특수 임무다 뭐다 해 주고 나면 또 거기 유사한 것들이 더 붙어서 또 해 달라고…… 이런 거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챙겨 주는 그런 자세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물론 지금도 제한은 받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지난번에 차관님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막 국부적으로 각 의원실, 국방위원도 아닌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들어와요. 저도 수없이 받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늘도 6․25, 5․18 이런 것 하는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어차피 국방부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 여기서 국회의원실에 들어와서 입법을 한다고 그래도 입법은 하지만 무슨 배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것도……
국방부보다 많은 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또 전투도 6․25로 한정하면 6․25만 몽땅 하든지, 아니면 해외 파견자들, 전투에 참여한 것까지 몽땅 해서, 월남전까지 포함해서 국방부에서 종합적인 기준과 판단에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국방위로 가져와서 여기 와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오늘도 2개, 6․25 이것만 해서, 앞에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유사한 것들이 또 붙고 또 붙고 그러는데 이거를 국방부에서 있는 자료를 총동원해서 참전한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일 텐데 이건 뭐 매번 약방의 감초처럼 끼워 가지고 하면 또 의원실로 찾아오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그래도 제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데가 국방부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난번 차관님도 그런 얘기 했더니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후반기 들어오니까 다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국방부가 좀 힘들더라도 어떤 TF를 만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총 했을 때 최대 수치로 2조부터 10조까지 나온다는 추계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그 경우도 지금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무를 기간, 계급 등등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때는 개인별로 보상금이 달라지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전부 공로금 1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2조에서 10조까지 된다고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이 남아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6․25 전까지도 포함시킨다. 보상 단가는 2004년도 기준 특별법, 그 유사한 법에 따라서 한 1000만 원씩 단가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비는 얼마를 계산, 이렇게 2개를 해서, 이걸 국방부 인력을 이용하고 외부위원을 쓰겠지만 심의위원회에 연간 10억씩 쓰는데 이 10억 쓰는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요?

심의위원회 내용도 10억, 11억, 11억, 11억, 11억 이렇게 들어서 56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심의위 운영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하는 위원회의 기관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연 단위 평균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보상이 돼서 한 칠팔 억 수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이 위원회 구성이 통상 1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매월 본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수료가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다 연로해서 인우보증을 할 경우에는 조사단을 또 운영해서 현지까지 가야 되는 기타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0억을 책정한 이유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회를 사무 보좌하는 보상지원단의 평균 기관운영비를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단위로 10억씩 해서 약 55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비용추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나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해서 좀 과학적으로, 그사이에 물가변동률도, 10만 원 했던 것이 변동이 됐다든지 또 운영위원회 이런 데 대해서도 좀 뭔가…… 지금 막연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재부에서 동의해 주겠어요? 기재부가 동의해 주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꼼꼼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는데 그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10억씩 이것 50억 주기 위해서…… 지금요 이것 보시면 600억을 주기 위해서 56억을 쓴다, 10%.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좀 힘들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내고, 현실적인 추계를 내고 기재부 동의를 받는 겁니다. 동의를 국방위원회에서 받느냐 법사위원회에서 받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대체로 기재부의 동의를 못 받은 상태지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처럼 또 넘어가고…… 기재부 예산과장이 와서 그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관님은 이 심의에 올 때 기재부와 동의 부분을 명확하게 해 와야 됩니다. 예산 소요가 기재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동의를 받아 와야지 이렇게 놔 놓고 차후에 동의를 받겠다는 것은, 차관의 그런 입장은, 정부 입장은 그렇게 안 된다. 정부가 따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국방부는 인심 쓰고 기재부는 인심 잃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재부 과장님 오셨는데요. 이 법안에 의하면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비정규전 정의가 돼 있고요 적의 지역에서 여러 가지 파괴 활동이나 첩보 수집 활동 등 아주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이 특별한 희생을 해야 되고 특수 임무를 해야 되는데 특수 임무는 있는데 특별한 희생이 없다 그러는데 6․25 참전자 예우규정 그것은 특수 임무나 특별한 희생을 불문하고 참전자이기 때문에 다 예우를 해 드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국가는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하면 학도의용군이나 향토방위대원 이것은 제외돼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공로금이기 때문에 연금 형식도 아니고 공로금을 지금 1인당 1000만 원 정도를 다른 것과 형평성에 맞게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재부가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요. 반드시 이 법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관님께……
제2조(정의)에서요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들인데 가, 나가 있고 다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까 KLO부대나 8240부대를 제외하고 뭐가 있습니까?














51년도 1월 달에 미 8240부대가 만들어집니다,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밀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견제 역할을 이 유격군, KLO들이 적 지역으로 들어가서 차단하는 역할들을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53년도 8월 달에 한국군으로 다 이양을 하게 됩니다, 미군에서. 한국전쟁 기간에 미 측이 운영하는 기간 중에는 피복하고 물자․식량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에 대한 공로를 좀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부 과장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희생이란 말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별한 희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그 사람들을 모집할 때, HID들을 모집할 때 국가가 잘못한 과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률에다 넣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 또 양성 과정에서의 문제, 사후에 어떻게 해 주겠다고 국가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문제 그것을 ‘특별한 희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 유격군, KLO의 특별한 희생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적 지역으로 침투해서 임무 수행한 자체가 특별한 희생입니다, 특수 임무를 수행한 자체가. 그래서 기재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685억 중에는 다호에 해당하는 것도 함께 추계한 거지요, 그렇지요? 호림부대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추계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번 금요일까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범위를 제한시켜 가지고 수정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생각할 때 보훈이라는 게 일종의 복지예산인데 복지예산 600억 나누어 주면서 시간이 걸려 갖고 60억 써서 나누어 준다는 게, 그것도 안 돼요.




더욱이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은 별도 법률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오늘 이 회의에서 통과시켜서 하고 그리고 추후에 좀 더 정부 차원의 논의들이 더 깊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금요일 날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우선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이후에 소년소녀병 중에서 다시 징집된 이중징집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안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중징집자 정의는 소년소녀병 중에서 6․25 전쟁 이후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징집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년소녀병등보상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과 추가 보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의견을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소년소녀병은 첫째,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하였다는 점 또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의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징집 등 위헌 입법부작위 확인소송 2015년 헌재 판결을 보면 이때는 헌재가 너무 많은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간 도과라는 이유로 심판 자체는 각하됐지만 판시 내용에서는 입법재량으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용추계는 2년간 1011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9대에 마찬가지로 상임위 통과했지만 폐기된 법입니다.
주요 조문별로 핵심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안 1조․2조의 경우 징집된 소년소녀병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법 적용 대상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참전 유형을 징집으로 한정한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지원 등에 의한 참전까지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와 관련해서는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징집된 사람 중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람을 소년소녀병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입법례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소년소녀병 중에 전쟁 중 범죄행위로 불명예제대를 한 사람은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안 제2조 2호, 제5조와 관련해서는 소년소녀병은 정규군으로 참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징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중징집자 관련 정의 규정이나 추가 보상금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 3항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이 제정안에는 없는데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안 제4조 관련해서는 ‘부당한 징집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위로금’으로 ‘보상금’을 ‘위로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 및 21조와 관련해서는 중복 지급 규정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안 제8조 2항과 관련해서는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이 이분들은 특수 임무를 수행한 분들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보훈처의 2012년 조사 결과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 사례와 동일하게 이분들을 저희가 인정해 줄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2조에서 10조까지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 찬성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좀 더……





그다음에 용어상의 ‘특별한 희생’ 이 표현은 사실은 보상법 체계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특별 희생 이론 이래서.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말로…… 참전한 그 참전 자체가 그것은 헌신적인 행위니까 참전행위를 보상해도 되잖아요, 그게 특별한 희생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도 없이 참전해서 그렇게 했다는. 참전수당도 받지만 이 경우에 참전한 그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특별하게 ‘특별한 희생’이라는 얘기를 안 쓰더라도. 왜냐하면 특별한 희생은 이게 법률 용어로 굉장히 엄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목적에 볼 것 같으면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의’…… 그런데 유족이 보상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상금이 지금 사망하신 경우에 그 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상금 수령하는 대상에 살아 계신 분은 당사자가 될 거고 사망하신 분은 유족이 될 텐데 유족의 범위만 정하면 되는 거지, 유족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 개념을 한번 정밀하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아까 앞에 있는 법안에서는 우리가 공로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복잡한데, 그러면 손실보상에 따르는 보상금이 아닌 경우에 이러한 용어를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그래서 ‘위로금’, ‘공로금’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그때그때 붙일 게 아니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전적 전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로 어떤 개념으로 통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문제는 앞의 법안과 동일하게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상 같은 경우에 정당한 행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때 우리가 보상 체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경우를 보상법 체계로 넣기에는 좀 그렇고, 보상금 체계는 그렇고. 그러면 아까같이 참전수당에 차별성을 둬 가지고 성격상 6ㆍ25 참전이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좀 다르니까 차별화시켜서 그 부분을 전부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절적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이런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행위에 대한 바로 일대일 그런 보상이 아니라 건강 혜택상, 건강 복지에서 특별한 우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의료보험 이런 데서도 우대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데 대한 그런 방식의 혜택을 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법 전체 체계상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어쨌든 간에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 방식을, 기존의 손실보상 체계 법은 안 맞는데, 그래서 참전수당이라는 개념으로도 드리고 그 이외에 추가로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뭔가는 더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해 드리는 방법이 이런 형태로 특별법을 정해서 금전을 바로 주는 방식이 맞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복지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서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이익을 주는 그런 방식도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전체 체계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재부에서 이걸 다 한꺼번에 들여다보시나?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같은 돈 문제라서.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는데 요지는 전체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에서 10조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각각의 소년소녀병은 주로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는 것이 어린 나이에, 17세부터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후에 여태까지 사시는 데 불이익을 봤다는 걸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고 이 단체에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아까 그 6ㆍ25 관련해서는 적 지역에 침투한 아주 특별한 공로가 있다,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을 또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그렇고 이런 용역 등을 통해서, 과거사에 나와 있는 그 외에 6ㆍ25 전쟁 때 민간인 피해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보상금 주고 월미도, 기계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등급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구분을 해 보려고 하는 연구가 몇 차례 있었는데 사실은 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어떤 답을 내든 해당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은 만족을 못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정부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년소녀병은 특별히 좀 더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마을에서 놀다가 군에 징집되어 갔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잃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 어린 나이에 선택의 여지없이 그냥 이렇게 군대 전선으로 끌려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살 만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든 표현을, 표시를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철학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무조건 ‘이래 가지고 이거하고 유사한 것 자꾸 나오면 예산 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선택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 국가가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마을에서 놀다가 그냥 군에 끌려가 전선에 투입돼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이제 그 정도 형편 됐잖아요―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봅니다.
앞부분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전부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보상도 좀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사연 들어 보면 다 그냥 마을에서 놀다가 끌려가서 전선에 간 거예요. 그런 걸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법률 구조상 상당히 국가의 위법행위냐 아니냐가 곤란해서 아마 부당한 징집 이런 것 빼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위로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의 병역법에 징집 연령이 아마 법적 근거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국가의 부당한 징집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한다면 현행법 체계에서 참전수당을 주는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또 안 맞아서 아마 이 법을 위로금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입법의 목적은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또……

그 당시에 이분들이 어린 나이에 징집된 것은 맞는데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해서 징집이 됐기 때문에 부당한……




(웃음소리)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영어로 변역하면 소년이 전쟁에 참여한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6․25 특별참전자에 관한, 참전 행위에 관한 보상법, 뭐 하여튼 그런 말로, 행위 주체는 하지 말고 그 행위를 법령으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심사 경과 잠깐 말씀드리면 의원입법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이고 정부안으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렇게 총 4건을 병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안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3월에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진술 요지와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진술 요지는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래 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통합․운영됨에 따라서 군인연금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가려 군인의 희생․헌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이런 진술이 있었고, 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 군인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며 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진술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의 경우도 연금제도와 재해보상 근거 법률이 작년 3월에 통과돼서 작년 9월부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 중에서는 우선 분할연금을 도입할 경우에 국가에 대한 봉사 측면에서 유족의 수급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또 군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에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응답은 61세 이전에 재혼한 배우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요 질의는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는 생계유지 측면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역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할 경우에 퇴역군인의 정치 진출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무원 등은 다른 연금인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도 동일한 금지 규정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공청회 주요 내용이고, 자료 3쪽은 전체 체계를 참고하시고, 4쪽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2개의 법안을 분법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정안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 분할연금 도입하는 것하고 급여 지급 체계 관련 사항 그다음에 재해보상 분법 관련 사항, 그 밖의 사항, 부칙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정의견이 나간 부분이 있고 수정의견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6쪽의 총괄표를 좀 자세히 설명드린 다음에 뒤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나간 파트 부분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6쪽 표에 보시면, 일단 목적 조항을 보면 심신의 장애로 퇴직 또는 질병․부상 이 부분이 이제 재해보상으로 분법이 되기 때문에 문구를 정부안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급여 종류 관련해서는 현행 연금법과 차이가 현행은 급여를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인데 정부 개정안에서는 급여를 성질별로 그룹화를 하고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다음에 현행 급여 종류 중에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등의 이런 개념들을 퇴직급여로 일원화시키고 또 유족연금 용어들은 퇴직유족급여라고 용어를 통일시킵니다. 퇴직수당이란 말은 현행과 같고요.
그다음에 상이연금, 재해부조금 이런 부분은 분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해보상법에서 갈라져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여 환수 대상, 부과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은 현재는 수급자만 대상이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수급자 및 상속인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과 방법에 있어서 부정수급에 관해서 환수이자를 가산하는 문제인데 개정안에서는 부정수급 외에도 거짓 신고, 신고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 미신고 시에도 환수이자를 가산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지급정지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현재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만 지급정지가 되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정부 개정안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전액 지급정지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분법 관련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인 분할연금제도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보면 수급 요건에 있어서 정부안하고 김삼화 의원안이 똑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 혼인기간―실질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요건은 배우자와 이혼했어야 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이것은 김삼화 의원안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판례를 반영한 거라서 정부안 의견이 타당할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분할연금액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4개 안이 다 똑같습니다.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한다는 이것은 4개 안이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청구시효를 보면 정부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5년인데 이찬열․김삼화 의원안은 3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타 연금을 고려했을 때는 5년이 적절할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청구특례 부분을 보면 정부안에서는 분할연금 할 때 선청구제를 도입하고 또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서도 분할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삼화 의원안하고는 퇴역연금일시금 분할 제도는 같지만 선청구제는 정부안에만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정부안이 타당할 걸로 보이고.
적용례를 보면 정부안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들도 일단 법 시행 후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 취지는 비슷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법의 전체적인 중요 사항들이고요.
5쪽 총괄표에 수정된 부분 표시가 있는데 일단 수정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수정의견이 있는데 분할연금 도입, 분할연금 수급 요건과 관련해서 정부안, 김삼화 의원안, 김기선 의원안, 이찬열 의원안이 있는데 여기는 정부안이 김삼화 의원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 혼인기간 5년 이상, 또 분할 대상 연금액도 실질적 혼인기간에 따른 연금액, 그다음에 지급 적용례를 보면 정부안처럼 법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인데 여기서 수정이 나간 부분은 자료 11쪽에 있습니다.
11쪽 상단 부분에, 문구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정부안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 이것은 국민연금, 다른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동일한, 괄호로 표시한 그 부분을 참고했고요. 그게 수정의견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결론을 짓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내용이 다른 거를 좀 설명을,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고하셨고요.
정부 입장 좀 들읍시다.

그다음에 퇴역연금 전액 정지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그것도 심사자료 6쪽에 보시면 지급정지제도개선이라고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선출직 공무원과 전액 출연한 기관에 하는 것으로 확대한 부분.
그다음에 급여 환수 미비 규정 그것도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상속인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6쪽에. 그것이 중요한 변동 사항이고 나머지는 기존 군인연금법에 있던 것을 조문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연금과 다른 점은 재해보상법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과 다른 것은 없고 다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분할연금 도입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분할연금 도입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정부는 찬성하니까 내놓은 거고, 그렇지요?

오케이.
분할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동의하는 거지요?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쟁이, 의원님들 중에 두 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관련돼 있는데, 퇴역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다른 연금 대상과 같이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은 절반까지……
그러면 퇴역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만 전액 금지가 되고, 지급이 안 되고. 그래도 소급기여금은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안 받나요? 자기가 낸 소급기여금은 어떤 경우도, 수입이 있더라도 받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도 일정한 수입 이상이면 국가가 해 주는, 자기 개인의 소급기여금만 받거든요, 일정한 소득, 연봉 6000만 원인가 얼마 되면. 그 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임용……


그러면 선출직도 내가 소급기여금을 더 내 가지고 임기가 끝났을 때는 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임용직은 그렇게 해 주는데. 그렇지요?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계속 누적되지 못 하도록, 공무원연금 대상이 아니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구태여 연계시키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연금연계제도로 해서 국민연금이 들어간 그 부분하고 앞에 공무원연금제도하고 연계하니까 누적되는 게 별로 안 생긴다는 거지, 크게.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해 가지고 연금제도 제외시킨 것하고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전액을 다 안 주도록 하는 그 속에서 본인이 낸 거는 본인이 갖고 가도록 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봐요.

그리고 기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낸 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낸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 개념이 소득심사제인 거고 나머지 전액 정지 대상에 대해서 그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는 현재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으로 되어 있는 안이 의원님들 개별안과 정부안 다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차관님 다 논의해 가지고 만든 안이지요?



축조심사는 앞서 심사한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하고 정부 측 입장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축조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은 전부개정안하고 동일합니다.
제2장 복무기간도 동일합니다.
제3장 급여 부분의 제1절 통칙 부분 제7조(급여의 종류) 조문에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명칭을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으로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계속 전부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제16조(급여의 환수) 조문에서 수정의견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단서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제19조(급여의 조정)에서 수정의견은 상이연금 등 군인 재해보상법상 급여는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문 체계의 문제입니다.
전부개정안 제20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정의견은 제20조와 제21조를 통합해서 1개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또 현행법 규정 중 개정안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 그리고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2절 퇴직급여에서 제23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의 수정 사항은 별거, 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에 관한 조문에서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 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다음에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조문에서는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일시금 선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역연금일시금에 대한 분할청구의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11쪽 제3절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4절도 전부개정안과 같습니다.
제5절 급여의 제한 부분 이것도 전부개정안과 같고요.
제5장의 제50조(기금의 용도) 부분에서 수정한 사항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도 군인연금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용도를 명시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6장 심사의 청구에서 제51조(심사의 청구) 부분의 수정 사항은 군인 재해보상법상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명칭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7장 보칙의 제52조(시효) 부분에서는 올해 4월 23일에 개정된 군인연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14쪽 부칙 부분 제3조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4월 23일 군인연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4조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신설했습니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명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13조(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부분도 현행 군인연금법 부칙 중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 사항입니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것은 인용되는 조문을 정리한 사항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은 군인 재해보상법안이 통과돼야, 같이 가야 되겠네요. 그것 통과 안 되고 이것만 가면, 이 법을 먼저 통과시키면 그 법이 자동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수정의견을 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군인 재해보상법을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내용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법 구성 체계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과 재해보상법을 분법하면서 체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목적과 재원이 상이한 부분 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분법 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6쪽의 전체적인 주요 내용도 앞의 법과 마찬가지로 크게 6개로 분류해 보면 군인 재해보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그다음에 급여 지급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보상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그 밖의 사항과 부칙으로 돼 있고 여기도 수정의견 제시된 부분은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7쪽과 8쪽에 있는 부분이 전체 내용의 변경되는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인 재해보상 기준 및 심사 절차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마련하는 것인데 현행 연금법에는 없는데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 그다음에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될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 체계를 정비하는 건데 현재는 1심에서 군인연금급여심의회를 거치고 재심에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거치는데 재해보상법안에서는 별도로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신설했기 때문에 1심에서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거치고 재심에서 군인재해보상재심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수준 강화와 관련해서 우선 장애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 발생 원인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급 기준을 현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 41.9%인데 재해보상법에서는 이것의 100%로 상향했습니다. 정부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별 배율을 보면 현재는 장애등급별로만 차등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제정안에서는 이것을 일반장애, 특수직무 공상, 전상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일반장애의 경우를 1배로 봤을 때 특수직무 공상은 1.88배, 전상의 경우는 2.5배로 이렇게 분류를 세분화하고 현행보다 지급금액 기준을 상향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8쪽 간부의 장애보상금은 특수직무 공상이나 전상의 경우에 한정해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장애는 현행과 같이 맞춤형 복지의 상해보험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항으로 순직유족연금 인상 및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재직 20년 미만인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 그다음에 재직 20년 이상이면 기준소득월액의 42.25%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재직 기간하고 상관없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근소하지만 상향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서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유족가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보상금 급여 수준을 향상했는데 전사자의 경우 현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인 것을 60배로 상향하고 특수직무 순직의 경우에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를 45배로 상향했고 순직의 경우에는 23.4배를 24배로 상향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상이연금의 분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서 이혼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 강화 또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안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인데 이 부분은 뇌물죄 또 비밀누설죄 적용 시에 민간위원들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 사항들을 죽 정리한 것이고 앞의 수정의견 유무 표시에 따라서 그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정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4조에 있는 그것을 다시 더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도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또 이대로 놔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차관님,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됐는데 국방부는 전상으로 했는데 보훈처에서 공상으로 바꾸었단 말이지요.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있을 때는 2015년 8월 4일에 발생을 해서 8월 23ㆍ24일에 북한의 김영철하고 황병서가 내려와서 군시설에 의해서 된 것을 슬쩍 유감까지 표시를 했어요, 자기들이 부상당하게 한 데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훈처에서 공상으로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조치를 취해서…… 제가 국방부는 전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방부에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은 보훈처에서 참 잘못했다.
보훈처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무위에서도 보훈처에서 했는데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각급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문제, 이것 운영을 참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하십시오.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그대로 옮겨 놓다 보니까 그것을 착안을 안 해 버린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군인에 대해서는 전사와 전상 이 부분을 굉장히 예우를 높게 해 줘야 되잖아요, 특별히 규정해 줘야 되고.


그 정의는 그대로 준용을 해도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의 규정에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넣어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관님, 우리가 전시하고 평시하고 구분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에 들어 있어요?



핵심은 두 번째 동그라미 밑에 초록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연금, 재해보상 관련해서는……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특례법―대통령긴급명령―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이 발령됩니다, 이 대통령령들이.
그리고 그 밑에 초록색 글씨를 보면, 법제처에 확인해 보니까 위에 있는 전시 관계 법령은 평시에 공포․발령되지 않아서 법적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재해보상법이나 연금법 전부개정안에 임시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하고의 관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전시에는 당연히 저 위에 있는 두 가지가 평시 법령보다 우선되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군인연금법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에 그 관계를 서술할 필요는 없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특례법―대통령긴급명령―전시 공무원의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이 법을 앞섭니까, 전시에는?


새로 만들어진 군인 재해법에 대해서는, 재해보상에 대한 부분, 여기 적용이 안 되도록, 명시 안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 났는데 부상당하거나 재해당한 것을 재해법에 따라서 다 하면 전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전시 관계 법령에 보완을 시키든가 반영을 하든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도 다음 주 금요일 날 명확히 해 갖고, 뒤에 부대해 가지고 해 주세요.
다른 내용에 대해 제가 이야기할 건 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재해보상법을 새로 제정하는데 부칙이나 어디 밑에 전시 관계 되는 조항을 넣으라는 말씀이셨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모두 11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오세요.

국방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