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방위산업발전법안(계속)
- 21. 방위산업진흥법안(계속)
-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계속)
-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804)(계속)
-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833)(계속)
-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계속)
-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계속)
-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계속)
-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계속)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회의에 참석한 동료 위원님 한 분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소위의 병역법 심사 중 정부 관계자 간 상호 토론에 가까운 발언이 있어 회의 원칙에 부합하지, 맞지 않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회법 규정의 발언 원칙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회의체에서의 의사결정은 구성원 상호 간의 발언과 토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회의체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회의체에서의 발언은 엄격히 규제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정부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하며 위원이 아닌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 규정을 둔다. 대체토론에서도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위원의 질문에 답변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회 공청회에서 진술인 상호 간 토론은 금지된다.
따라서 정부위원인 국방부차관이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 중 병무청 차장․국장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 소위원장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 국장에게 직접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검토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 심사했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 19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804)(계속)상정된 안건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833)(계속)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계속)상정된 안건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계속)상정된 안건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계속)상정된 안건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계속)상정된 안건
(10시39분)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최종 정리 보고 후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안건 및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머지는 어제 아마 다 협의가 되고 의사가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아서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쟁점별 토의를 해 갔는데 쟁점별 토의 중에서 거의 합의된 부분이 있고 또 약간의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합의를 못 이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복무 이유가 되는 양심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의견을 모으셨고요.
복무 분야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소속은 국방부에서 병무청으로, 그리고 전시에는 편입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의 실태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전시 대체복무자도 근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는 재심사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와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사전검토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위원 및 상임위원 수와 관련돼서는 위원 수를 29명으로 특정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위원회 자격과 관련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에 군인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문건은 관련 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성 위원 비율은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고요. 위원 임기는 3년에 1회 정도 연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장 복무 경고처분과 관련해서 경고처분 시에 그 절차가 불비하다고 그래서 경고 절차를 항을 구비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넣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어저께 관련돼서 입법형식과 복무기간, 복무기간 조정 그리고 위원지명기관 및 기관별 지명인 수 배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오늘 다, 어저께 나머지 심사되지 않은 부분은 형사처벌 등 두 가지 항목입니다. 거짓진술 등 부정편입자 형사처벌 관련 그리고 편입 관련 허위 서류 발급자 및 진술자 형사처벌 두 쟁점이고요.
그리고 병역의무자 공통사항으로서 대체복무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에도 대체복무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기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수의 법률안들이 다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사항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70쪽이지요, 자료? 거짓진술 등 부정편입자 형사처벌부터 안 했지요? 못 했지요?


이것도 독특하게 대체복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병역법에 별도 신설되는 벌칙규정입니다.
거짓진술이나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자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로 모든 법률안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량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처벌인 병역법 제86조를 참조하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허위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병역의무 감면 목적의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대체복무자에 대한 형량은 타 병역의무자와 형평에 맞게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국방위 대안에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사 과정에서 또 심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도울 목적으로 거짓진술이나 자료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같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됐어요. 뒤에 라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저는 이의 없어요.
정부 입장, 동의고……
위원님들 다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라.

마찬가지로 병역법 벌칙규정에 새로이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체복무 편입 관련 허위 서류를 발급하거나 거짓 진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종교인 또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안이 처벌규정이 있으나 종교인이나 변호사 외의 친구 등과 같은 증인에 대해서는 일부 법률안에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12건의 법률안에서는 종교인과 변호사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친구 등 증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교인은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인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는 신청인에 대한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이들에 대한 형량은 병역 면제 등 관련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공무원이나 의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 현행 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과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교인이나 변호사와 같이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람 외의 친구 등과 같은 증인에 대한 형량은 정부안과 같이 병역법 제91조 그리고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등을 참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국방위 대안은 종교인,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안과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친구 등과 같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

이게 공무원, 의사, 변호사, 종교인 이렇게 특정이 됐는데 이 이외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와 또 ‘증인 또는 참고인’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검토한 거지요?


현행 병역법에 따라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병역 연기, 질병 등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국외여행, 권익보호, 처벌 등 관련 규정을 대체복무자에게도 적용할지의 문제로 12건의 법률안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항은 모두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군사훈련 등 대체복무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 외 현행 병역의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대체복무자에게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로 조문 대비표를 안 만들었고요.

공통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됐네. 이러면 이것은 정리가, 이것은 어제 다 동의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미동의 한 것 추가 논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하나.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는 잠정적으로 42개월로 했던……

12, 13쪽, 복무기간에 대해서 어제 일단 배수로 안 하고 개월 수로 하기로 했고 23조의 2호 ‘복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것은 제외하기로 했고, 그렇지요? ‘현역의 병(兵)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로 안 했나요, 범위 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복무기간과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의 대체복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또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공론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복무기간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국제 권고안, 그러니까 징벌적 의미에서의 기간으로 가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에도 세 분의 의원께서는 육군병의 1.5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건의 의원님들의 대표발의된 안과 정부안은 육군 복무기간의 2배 또는 3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의 의원님께서 40개월 그리고 한 분이 3년 8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대체복무를 어떻게 하면 병역의 자원으로 편입시키고, 또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과 또 징벌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공감대에서 인정되는 기간을 우리가 입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 또다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야 된다는 의미에서 과도하게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기간으로 하면 이것은 입법 취지가 안 맞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해 주신 이런 법안을 참조하시고 또 그동안에 공청회나 관련 기관, 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현재 육군의 2배…… 사실 법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복무하는 기간을 봤을 때 18개월이기 때문에 36개월로 일단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게 모든 사회적인 공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23조에서 말하는 복무기간 조정의 문제가 현재 당장은 아마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안했듯이 2호의 부분은 삭제를 하고 현역병들과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호의 경우는 본문에다가 아예 그 앞에,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병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6개월 내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주면 여러 가지 사회 공론화라든지 헌법재판소 결정례 그리고 입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절충을 해서 반영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에서 36개월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을 어떤 경우에도 복무하게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바뀔 때는 병역법에서 다시 다루어야 된다……
하여튼 김병기 위원님 안은 42개월에서 36개월을 받아들이려면 아예 36개월 이하 근무하는 것을 없애자, 그런 조정, 융통성을 없애자……

그것도 우리가 현재 병역법에 의해서 현재는 복무기간이 다 36개월, 36개월, 34개월…… 또는 승선예비역은 5년 3개월까지 하는데, 그렇지요?






현재는 수요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충분히 알았을 테고, 현역의 병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6개월이 연동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지금 18개월로 줄인 게 최대한 줄인 거지요? 더 이상 못 줄이지요?

못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바꿔야지, ‘조정 시와 연동하여’ 이런 식으로.
이게 당연히 연동이 되지요. 당연히 연동이 되는 거고요, 이제 얼마나 줄이느냐 문제는 국방부장관한테 주는 건데, 물론 입법자 의도는 연동해서, 비례해서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현역병의 복무기간 조정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 다 빼 버리고요, ‘현역의 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내년 1월 1일에 입대하는 사람이 18개월인가요?






또 다른 것 뭐 있어요? 복무기간은 정리됐고 또……

문제없고, 또 다음에……

자, 그다음 뭐 있어요, 또 쟁점 되는 것?


다음에 지명하는 기관에 대해서 민홍철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국방부 안이 좀 상이해서 그 의견들을 모아 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기관에서 지명할지, 지명한다면 몇 명을 지명할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좀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지명이냐 추천이냐에 대해서, 어제 우리 추천으로 해야 제청한다 해서 추천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은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국방부 안이 정부 측 입장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어제 마무리를 지어서, 용어는 추천으로 하시고요.

이 49쪽, 새로 만든 데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조정해서 오늘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수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변호사가 참여하는데 대한변협, 변호사단체가 2개라서 그래요?


그러면 정부 의견을 저는 동의하고요. 가능하면 좀 객관적으로 많이 추천했으면 좋겠는데……
또 병무청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국방부 안에 병무청은 왜 또 빠져요? 병무청도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까 추천하고 제청하고 이런 연관이 있잖아. 그러면 병무청도 그거를 주관하는 장이잖아. 그런데 전혀 관여를 못 한다면 좀 이상한데?
민 위원님, 이거 다른 데서 좀 더 늘릴 수 없을까요? 이게 법조계만 그냥 왕창, 14명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른 데 좀 다양하게, 어제 말씀한 다양한 것이 좋은데 그것을 다른 데에 좀 넣을 데 없을까요? 그리고 병무청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방부장관은 총체적으로 대통령께 제청하잖아, 그거로써 갈음하면 될 것 같고 병무청장을 권한을 좀 주는 게 책임기관장으로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민 위원님, 뭐 다른 분야 없을……
다른 데 다양하게 넣을 건 없을까요? 여기 지금 변호사니, 법조계는 좀 하나로 줄이고……
제청권과 임명권은 그대로 하고요. 정부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추천권을 좀 다양화하는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5명, 법무부 5명, 국방부 5명, 대법원 5명, 국회 국방위 5명, 병무청 4명, 그러면 사전심사 5개 중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명씩.
저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제일 큰 제도는 심사받은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데 있다. 심사 결과에 승복하려면 되도록이면 국민 상식에 맞게 다양한 데서 이렇게 한 사람씩 들어가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4개 사전심사위원회에 같은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기관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국가인권위는 대법원하고 좀 중복돼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국가인권위, 대법원은 국가기구로서, 사법기구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홍철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인권위원회가 빠지든지 해서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빠지고, 이것은 뭐 행정적이니까 오히려 대한변협에서 주요한 추천을 하면 좀 뉴트럴하고 국민 상식에 맞는 분을 다양하게 추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결국 국가기관이 사람을 추천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가 나와서 승복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정부기구가 전부 이렇게 추천하면 또 정부의 기관장들이 추천한 인사들만 심사했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5․18 위원들도, 통례에 정부위원회 구성할 때는 대법원장 3명, 대통령 5명, 이번에 두 분 다 빠지도록 했거든요. 대통령 추천하고 대법원 빠지도록……
새로운 전례를 만든 건데, 국가기구가 너무 많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민에서 좀 추천, 물론 추천받으면 다 민에서 추천받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보다는 대법원이 들어가면…… 변호사협회가 인권위원회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민홍철 위원이 아까 했던, 한 명씩 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고 이 국방부안 중에서 병무청이 빠지는 안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에 들어가는 데에서 병무청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추천권을 명시해 주는 게, 그렇게 해야 그 기관의 자존심도 살고, 병역 의무를 하는데 병무청장이 빠져 있다는 거는, 심사 추천 위원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안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제 생각에 대해서도 토론을 좀……
국방부 안에, 그러니까 여기 병무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병무청이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체계상 되냐는 것만 물어봅니다, 법체계상.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앞의 부분 보면요, 근본적인 얘기인데 8조 2항의 2호, 3호 보면 부교수 이상 되는 사람이나 정신건강 의사를 갖다가 신청하는 건데 이게 교육부나 아니면 의사협회 이런 데서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국방부장관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47페이지 보니까요, 이게 부교수 이상이나 정신건강 의사, 전문의로서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교육부나 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여쭤본 거예요, 그거.
아니, 뭐 오케이. 그냥 의견을 낸 겁니다.
모아져서, 그 골고루 들어가야 될 4개 기관으로서,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또 정부안에 있었던 대법원을 빼고 민간의 변협, 변협이라 해야 되지요?

(서덕교 행정실장, 백승주 소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여기 정부안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 차관님!


그런데 몇 명에 동의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른 부분, 정부안이 있고 또 제 안도 있고 민홍철 위원 안 또 여러 의원님들 안이 있지만 이렇게 다양성과 승복하는 구조를 만든 차원으로 대승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경우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병무청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1급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한다, 돼 있습니다.
이게 임시, 3월, 1년짜리, 2년짜리 기구면 장관급 줘도 되는데 계속 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병무청장, 17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차관급인데 이거 장관급을 주고 차관급을 주면 안 돼. 고위공무원단으로 해 놨어요, 1급, 2급 하지 말고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다 하기도, 내가 들으면서 법률전문가 민홍철 간사한테 제가 지는 게 아름답지, 제가 우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길게 오늘 오후, 내일까지 토론해 봤자 결론도 못 낼 것 같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회의는 민홍철 간사님의 일정을 고려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면 현재 심사하고 있는 안건 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들은 그 의결에 축조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이 정리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하고 정부 측 입장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제정법 중심으로 주요 쟁점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형식이 마지막으로 결정됨에 따라 제정법의 법률명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만 제명을 정부안, 이언주 안처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목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편입?

제정법으로 나온 부분들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김학용 의원안이 ‘대체복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역보다는 대체역으로 하는 것이……
편입 절차가 가장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법률안의, 그렇지요?





내 이야기는 대체역을 설치하고……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조항에서 대체복무 사유를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하여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였고.
다음, 13페이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복무기간 조정기간을 두었습니다.

오케이.

대체복무 분야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회 자격 중에서 정부안에 있는 4호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수정하였고요.
제5호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알았지요?



군이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요? 경찰도 속하지요?


또한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거기에 5명이 소속되는 거지요?

이상 정부 제정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따 오시면 ‘우리 축조심의했다. 이것 보고 따질 것 있으면 따져라’……
보상 법률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우리 법안소위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보상요구 법률안에 대한 기본 입장들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6․25 참전 비정규군 보상법안 또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안, 특임자 보상법 개정안, 월남전 전투수당 지급법, 지뢰피해자 지원법 이런 여러 가지 보상 관련 요구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정부 입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9월 20일 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때 국방부는 기재부․보훈처 등과 TF를 만들어서 국가보훈이 될 만한 대상자들과 그들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근거로 어떻게, 어느 정도 예우해 줄 것인지 협의해서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국방위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재까지 국방부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위의 지시에 따라서 10월 8일 날 국방위 법안소위 후속조치 계획을 차관께 보고를 드려서 제가 TF장을 맡고 국방부와 기재부․보훈처 각 2명씩 해서 총 11명으로 TF를 편성했습니다. 총괄팀과 예산팀, 보상팀으로 구별해서 비상근으로 편성하고 필요시에 소집 회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주요 검토과제는 비정규군 및 소년소녀병 보상 규모와 비용을 재판단하고, 비정규군 및 소년소녀병 외에 추가 보상이 필요한 조직이 또 있는지 여부, 보상을 위한 입법방안, 예를 들면 현 보훈체계에 의한 방안과 개별 입법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현재까지는 세종시에 내려가서 국방부와 보훈처․기재부 3개 부처 합동 과장급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우선 지금 현재 참전용사들에게 참전수당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것 외에 추가 보상을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립을 했고.
국방부는 보훈처와 함께 보상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국민방위군, 호림유격대, 학도의용군 등 소년소녀병과 타 보상요구단체와의 명확한 차별성 또 소년소녀병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생존자 현황과 비용추계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고.
보훈처에서는 만약 이 보상입법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곤란할 경우에 추모관 건립 등 단체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보상요구 법률안은 6․25 참전 비정규군 보상법 두 가지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특임자 보상법, 월남전 전투수당 지급법, 지뢰피해자 지원법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상 법안 리스트는 좌측 참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국방부에서는 최대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제한될 경우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훈처와 기재부와 협의해서 보상입법이 곤란한 경우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2차 토의를 주관해서 세종에 내려가서 부처별 연구 결과와 입법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각종 현황조사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12월 말까지 법안소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법안을 보면 완전히 새롭게 제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예우를 해 주든지 하는 법안이 있을 거고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새로 제기되어 가지고 제정법 여부로 가야 될 문제가 있고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서 반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개정을 해서 할 문제는 아마 좀 더 용의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정법으로 가야 될 문제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정부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논의했던 켈로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전 소년소녀 보상법 이런 부분은 우리 6․25 관련된, 사실은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인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보훈에서 당연히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월남전 전투수당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정부가 수없이 검토해 왔고, 지금 정부 견해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아마 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이 관련된 보상법률이 또 제안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합당한 예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전투수당을 정말로 지급해야 되는데 안 했는지,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5만 명 정도 되는 월남 참전자들께서 본인들은 전투수당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못 받았다라는 신뢰를 지금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믿음에 대한 답변을 정부가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제정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해 주고 이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귀를 좀 열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군인사법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65년도 파월 때 군인사법상에 전투근무수당 규정은 있어요. 그 당시 법률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하위 법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된 하위 규정이 없어요. 대통령령이 없지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가 입법부작위를 하고 것 아니냐?
입법부작위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부작위로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비근한 예로, 제가 아마 기억하기에는 법무관 수당 또 군의관 수당 이런 것도 입법부작위 상태가 돼서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돼 가지고 국방부가 입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군인사법에 의한 입법부작위라고 지금 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면밀히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의 국방부의 유권해석,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법제처에 의뢰한 것만 나와 있고 내부적으로만 유권해석이다 이래 가지고, 법제처 견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견해에 의하면 월남전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몇 조입니까? 헌법 육십몇 조인가 거기에 보면, ‘전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투를 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전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어떤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줬고,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파병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전시 전투행위였다, 그러면 법적인 해석이 아주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 유권해석의 내부적인 의견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지, 25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한 방안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가서 다시 한번 법안소위에 보고를 하겠다, 현안조사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데, 기재부의 재정법상에……
여기 나온 보상 요구 법률안을 분류를 해 놨는데, 6․25 참전 비정규군, 6․25 참전 소년소녀병은 사실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넘어가려고 했던 문제들이지요. 그다음에 특임자보상법 개정안, 기재부에서 켈로하고 소년소녀병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 놓은……





솔직히 지금 6․25 참전 소년소녀병, 비정규군, 특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거의 있잖아요. 월남전 전투수당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상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 차원에서 보상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
이게 제가 있을 때도 계속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법안 소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한번 좀 살펴봐 줘서 어떤 결론을 좀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안은 법안 심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12월 말로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법안소위를 항상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좀, 이 사안 중에 나오는 대로, 기재부 동의를 받는 부분을 빨리 올려서 의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번 법안소위에서 가장 중요한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무려 19건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19항까지지요. 모두 19건의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의가 필요한 제정법률안인데, 앞서서 축조심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새로 김진표 위원님과 김병기 위원님, 이 축조심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김병기 위원님도 지금 축조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엄청난 제정법률안이 하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제가 다 종합해서 봤을 때 4시 이후에는 회의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이 제기한 법률안들도 많고 해서 월요일 날 오후에 한 번 더 법안소위를 열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시간이 있는 데까지 방위산업발전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4항까지 각각 1건의 방위산업발전법안, 방위산업진흥법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과 1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위산업발전법안과 그다음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그다음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크게 봐서는 이 3개의 범주인데요.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쟁점은 제외하고 쟁점별로 국방부의 의견을 먼저, 정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심의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보고하는 게 좀 어떻겠는가, 그렇게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는, 이게 이제 3법이 종합적으로 다 심사가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를 예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법이 중간에 있는 거고 왼쪽이 발전법입니다. 오른쪽이 촉진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발전법이 또 대안으로 하나 묶이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촉진법도 대안으로 묶여서 이 법들이 이제 방위사업법하고, 여기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방위사업법에서 각 독립법 형태로 전부 이관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은 방위사업법에서 이관하긴 하지만, 이관하되 수정해서 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조문 내용이 일부가 변경돼서 일부만 이관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체계고.
그다음 쪽입니다.
각 개별법으로 보면, 두 번째 있는 그림은, 발전법의 대안이 어떻게 마련됐냐 하면, 두 의원의 제정안이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의 발전법하고 이철희 의원의 진흥법이 같이 병합심사를 해서 점선, 실선 이렇게 되면 실선으로 돼 있는 것은 각각의 안에서 거의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고, 점선으로 된 것은 각각 2개의 안에서 일부 수정돼서 반영됐다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발전법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대안이 저희가 자료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산업 육성법에 관해서 쟁점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쟁점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의 명칭을 뭘로 할 거냐인데 방위산업발전법하고 방위산업진흥법, 2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에는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제시했는데 이거는 소위에서 조금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국가정책사업 지정 조문이 이철희 의원안의 14조에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 방위사업법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제도가 있는 겁니다. 현행에 있는데, 그 혜택 내용을 보면 현행에는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는 경우 이거하고 또 계약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하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승주 의원안에서는 제도 명칭은 현행과 같고 혜택 내용으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철희 의원안은 제도 명칭도 같고 혜택 내용으로는 지체상금 감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일단 제도 명칭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수정하고 혜택 내용도 지체상금․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면, 연구개발 기간 연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조금 구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조금 구체화시킨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쟁점으로는 방위산업진흥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철희 의원안에 내용이 있는데, 현재는 방위산업 진흥에 관련된 규정은 없고 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에 관한 규정이 현행 방사법에 있습니다. 이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승주 의원안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다가 기존의 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 플러스해서 국방 중소․벤처 육성, 수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이제 품질원에 부여하는 안이고, 이철희 의원안은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해 가지고 기존의 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에다가 과제 기획, 사업관리 그리고 국방 중소․벤처 육성, 방산수출 확대, 방산통계 조사․분석 업무를 진흥원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은 신설하는 대신에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이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 법의 기타 사항으로는 지금 방사법에서 이관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사업으로 방위산업물자의 지정․취소, 방위산업지원, 국유재산의 양여․대부, 계약의 특례 등의 사항들은 이 산업진흥법에 이관하지 않고 현행법의 존치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의 양성, 성실한 연구개발 인정,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특례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다음에 논의 예정인 촉진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정안으로는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또 방산 실태조사․정보체계 구축, 부품 국산화, 공제조합 설립 등은 원칙적으로는 수용을 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우리 진흥법 또는 발전법의 핵심 내용,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방위사업법에 관련해서는 쟁점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쟁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기 검토했는데, 쟁점인데 빠진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의 명칭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과 저희가 의논하기에는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여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기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동의합니다.
병역법 개정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되는데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해서, 왜냐하면 앞에 병역법안의 대체복무 신설 같은 법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모두 19건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통합 조정해서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역법이 의결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기타 사항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데 전부 동의합니다.

두 법안이, 한 법안은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것은 백승주 의원님께서 내신 법률안이고요.

민홍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쟁점 2의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이것은 정부 이견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쟁점은 우선 진흥원 만드는 것은 기재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옛날에 교역 기능이 없는데 교역 기능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출을 넣어 놓으면 수출 관련된 예하 기구를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유 기능에 대한, 전념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의욕적이어서, 그래서 한번……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뭐 좋아요. 부품 국산화, 퀄리티를 컨트롤하니까 중소벤처 지원․육성, 이것 아니어도 방산수출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 기능에.



그다음에 우리 백승주 의원님이 아마 의도하는 바는 수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 의도인 것 같은데요. 방산수출, 아까 확대도 있지 않습니까? 방산수출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게 법안에 ‘방산수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꺼운 수정의견 대안 40쪽입니다. ‘수정의견 대안’이라고 돼 있는 큰 두꺼운……

18조 9호에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 진흥업무에 대한’……


그러면 이것 용어를 이렇게 하세요. 요약을 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를 받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법안 내용은 맞아요. 논란이 많은데, 오케이. 이것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이견이 다 정리된 거지요?


수정의견 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죽 하나하나 짧게 짧게 설명하고 정부 입장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갑시다.

제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의견 대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정부 측 입장은 뭡니까?

자, 제2조.


그다음에 제2호에서 ‘방산물자등’도 이철희 의원안 수용입니다.

방산업체……


지금 축조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하는 것은 ‘국외산업협력’으로 바꾸기로 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업체가 해외에 수출할 때 해외 정부에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정부에서는 여전히 ‘오프셋(offset)’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절충교역’이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도입할 때는 ‘산업협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절충교역’이라는 말이 전부 익숙한데 그것을 왜…… 감사원 감사 결과 때문에 용어를 바꾼다?

이것은 고민해 보세요. 법률용어는 같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였는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출산업협력.



내가 보니까 나같이 국방위원회 오래 있는 사람까지도 헷갈리면 국민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꾸 새로운 말 만들지 말고……
언어라는 게 갖고 있는 자기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것 다시 한번 월요일 날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쪽, 미반영 사항은 정보체계 구축 목적이 실태조사 결과의 체계적 관리이므로 그 구축 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만 체계적 관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든……
이것은 앞의 조문―6조입니다―거기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실태조사 한다’, 1․2․3․4 이렇게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입니다.
이것은 수정의견만 말씀드리면 23쪽, 기본적으로는 이철희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했는데 조문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이라는 것을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으로 했습니다.


여기 수정의견 중에, 위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철희 의원안의 2항 4호 이 부분은 다른 조문으로 이관하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뒤의 12조(자금융자) 조문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의원안 2항에 있는 내용, 여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경우 비용 일부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개별 프로그램마다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안의 2항처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수정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현행 제44조를 이관하면서 일부 자구들을 좀 수정한 것입니다. 특히 백승주 의원안에 미반영된 것은 수출 절충교역과 중복돼서 미반영한 게 있고 그런……



다음, 17조(국제협력 등) 여기의 수정의견은 38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철희 의원안 2․3․4항은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KOTRA 이쪽 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삭제한 것은 백승주 의원안의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이 경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백승주 의원안의 ‘해외진출’ 이것은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 용어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주체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국방부장관을 추가했습니다. 원래는 방사청장만 있었는데……


정부 동의하지요?





특별한 것 있어요?

그리고 또 2항에서 1․2․3․4호를 방사청장이 기품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 기재부랑 협의가 다 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방산진흥 업무를 기품원에 추가함으로써 방진원 설립을 신규로 하지 않는 대신에 조직과 인력을 하는 것을 그 인원만큼 늘리는 것이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주는 겁니다.
법체계상 이것 문제가 없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라는 것을 안 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나의 기관에다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업무의 융통성이 없어져. 그래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에 정하게 해 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해 놓으면 훨씬 유연성이 있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청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봤을 때 ‘위탁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주로 들어가겠지, 기품원이.

검토해서……

사전에 우리가 위원님하고 의논해 갖고 쟁점 있는 것 의결됐는데 월요일 날 2시에 다시 한번 종합, 자구 수정해서……

감사합니다.
용어를 ‘육성’이라는 말을 ‘발전 및 지원’이라는 말로 다 바꿔 주시고, 절충교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해 주시고, 마지막에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정해서 그것을 그렇게 좀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관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