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회의에 참석한 동료 위원님 한 분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소위의 병역법 심사 중 정부 관계자 간 상호 토론에 가까운 발언이 있어 회의 원칙에 부합하지, 맞지 않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회법 규정의 발언 원칙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회의체에서의 의사결정은 구성원 상호 간의 발언과 토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회의체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회의체에서의 발언은 엄격히 규제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정부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야 하며 위원이 아닌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 규정을 둔다. 대체토론에서도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위원의 질문에 답변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회 공청회에서 진술인 상호 간 토론은 금지된다.
 따라서 정부위원인 국방부차관이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 중 병무청 차장․국장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 소위원장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 국장에게 직접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검토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 심사했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 19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방위산업발전법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방위산업진흥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2804)(계속)상정된 안건

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833)(계속)상정된 안건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0)(계속)상정된 안건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5)(계속)상정된 안건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2)(계속)상정된 안건

3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48)(계속)상정된 안건

(10시3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4항까지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최종 정리 보고 후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안건 및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어제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완전히 합의를 하지 못한 복무기간, 법안 제22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과 그다음에 대체복무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지명 관련된 그 부분이 아마 다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서 오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는 어제 아마 다 협의가 되고 의사가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아서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제 쟁점별 토의를 해 갔는데 쟁점별 토의 중에서 거의 합의된 부분이 있고 또 약간의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합의를 못 이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토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복무기간 문제를 한번 논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위원장님, 어저께 심사한 결과 ‘수정 사항 총괄표’를 제가 한번 보고를 하고요,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예, 그렇게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법안심사 결과 수정사항 총괄표’ 앞에 있습니다.
 대체복무 이유가 되는 양심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으로 의견을 모으셨고요.
 복무 분야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 소속은 국방부에서 병무청으로, 그리고 전시에는 편입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의 실태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전시 대체복무자도 근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는 재심사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와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사전검토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위원 및 상임위원 수와 관련돼서는 위원 수를 29명으로 특정하고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위원회 자격과 관련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에 군인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문건은 관련 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성 위원 비율은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고요. 위원 임기는 3년에 1회 정도 연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장 복무 경고처분과 관련해서 경고처분 시에 그 절차가 불비하다고 그래서 경고 절차를 항을 구비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넣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어저께 관련돼서 입법형식과 복무기간, 복무기간 조정 그리고 위원지명기관 및 기관별 지명인 수 배분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오늘 다, 어저께 나머지 심사되지 않은 부분은 형사처벌 등 두 가지 항목입니다. 거짓진술 등 부정편입자 형사처벌 관련 그리고 편입 관련 허위 서류 발급자 및 진술자 형사처벌 두 쟁점이고요.
 그리고 병역의무자 공통사항으로서 대체복무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에도 대체복무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기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수의 법률안들이 다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사항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 가지 부분을, 검토를 못 한 부분을 하고 주요 쟁점은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70쪽이지요, 자료? 거짓진술 등 부정편입자 형사처벌부터 안 했지요? 못 했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부터 간략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쟁점별로 넘어갑시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72페이지, 거짓진술 등 부정편입자 형사처벌입니다.
 이것도 독특하게 대체복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병역법에 별도 신설되는 벌칙규정입니다.
 거짓진술이나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자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로 모든 법률안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량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처벌인 병역법 제86조를 참조하시고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허위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병역의무 감면 목적의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대체복무자에 대한 형량은 타 병역의무자와 형평에 맞게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국방위 대안에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우리가 병역법 제86조에 처벌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병역 기피나 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병역법에, 그렇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여기도 형량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데 이게 제88조의2를 신설한다면 여기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형평에 맞다는 거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그러면 이 병역법으로도 처벌되는데 이것을 특별규정으로 넣겠다 이거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동의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조사 과정에서 또 심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도울 목적으로 거짓진술이나 자료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같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됩니까?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이 부분은 당사자 문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다음 페이지에……
 이것은 당사자에 대한 거고……
 됐어요. 뒤에 라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저는 이의 없어요.
 정부 입장, 동의고……
 위원님들 다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라.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편입 관련 허위 서류발급자 및 진술자 형사처벌 관련입니다.
 마찬가지로 병역법 벌칙규정에 새로이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체복무 편입 관련 허위 서류를 발급하거나 거짓 진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종교인 또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안이 처벌규정이 있으나 종교인이나 변호사 외의 친구 등과 같은 증인에 대해서는 일부 법률안에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12건의 법률안에서는 종교인과 변호사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의 경우 친구 등 증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교인은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인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는 신청인에 대한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이들에 대한 형량은 병역 면제 등 관련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공무원이나 의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인 현행 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과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교인이나 변호사와 같이 자격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람 외의 친구 등과 같은 증인에 대한 형량은 정부안과 같이 병역법 제91조 그리고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등을 참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국방위 대안은 종교인,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안과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친구 등과 같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한 것 하나……
 이게 공무원, 의사, 변호사, 종교인 이렇게 특정이 됐는데 이 이외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와 또 ‘증인 또는 참고인’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등?
 예, ‘종교인 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고인 등’이……
 그것 좋은 발견이네요. 다른 일반인도 거짓증언을……
 예,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동료 신자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 자를 넣으면 문제가 없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문제없습니다.
 ‘종교인 등으로서’ 해 가지고 일반인……
 밑에도 ‘참고인 등으로서’ 이렇게……
 좋은 지적 같은데요. 김병기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1항과 2항 모두 ‘등’ 자를 붙이는 것으로……
 그리고 2항과 관련해서요, 1항은 병역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2항 같은 경우는 형법보다는 매우 세졌어요. 이게 형량이 엄청나게 세졌는데, 형법에는 모해위증죄, 위증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어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이것은 매우 셉니다. 매우 센데, 징역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병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한다든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냐하면 증인이나 참고인은 굉장히 범죄의 구속력이 좀 약합니다, 사실은. 공동정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량에, 그래서 형법도 벌금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에게는 벌금형을 안 주더라도 친구들이나 진짜, 하는 경우는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본 부분인데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타당한 말씀이시라고 봅니다.
 허위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류 위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요. 그러니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의 이것은 조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벌금형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지금 형법에서는 벌금형은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좀 세게, 그러면 3000만 원…… 왜냐하면 상한형이 5년이니까요. 5년이면 5000만 원 이하가 돼 줘야 되는데 그것은,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1년에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00만 원 이하로 해도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벌금형을 병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들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벌금형을 병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징역 아니면 무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안 되고 증인이나 참고인의 경우는 좀 해 줘야 된다……
 ‘등’ 자 넣고 3000, 오케이.
 그러면 다 검토한 거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아닙니다. 병역의무자 공통사항, 나머지 있습니다.
 공통사항?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현행 병역법에 따라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병역 연기, 질병 등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국외여행, 권익보호, 처벌 등 관련 규정을 대체복무자에게도 적용할지의 문제로 12건의 법률안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항은 모두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군사훈련 등 대체복무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 외 현행 병역의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대체복무자에게도 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로 조문 대비표를 안 만들었고요.
 됐네요.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통사항 여기에 적용한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공통사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검토를 마쳤고, 아까 검토 안 된 수정사항 총괄표 중에서 위원님들 어제 논의한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크게는 복무기간, 복무기간 조정 그리고 위원……
 아니,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이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어제 이것으로 확정이 안, 기능을 사전검토위원회로 한다 했지 소위원회 이름을 이렇게 바꾸기로 우리가 의논했습니까? 성격은, 임무는 사전검토위원회가 맞는데, 사전검토위원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비검토위원회, 사전검토위원회…… 사전검토?
 사전검토가 낫지.
 사전검토?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의결권 없는 사전검토……
 사전심사.
 사전심사위원회?
 위에 큰 심사가 있으니까……
 사전심사로 해야 되겠네요.
 ‘사전심사위원회’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소’ 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예, 그렇지요.
 사전심사위원회, 사심위 괜찮네. 사전심사위원회로, 사심위로……
 예, 사전심사위원회로.
 사전심사.
 됐네. 이러면 이것은 정리가, 이것은 어제 다 동의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미동의 한 것 추가 논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하나.
 나머지는 두 가지 큰 쟁점이지요? 복무기간과 위원의 임명.
 복무기간은 어제 잠정적으로 논의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배수로 할 건가 기간으로 할 건가 했는데 잠정적으로는 공군의 복무기간 1.5배인 42개월로 잠정적으로 의논을 하다가 마무리를 지었고, 초기에 김병기 위원님이 48개월 주장하셨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는 잠정적으로 42개월로 했던……
 그것은 없어지는 거지요?
 예, 그것은 없어지는 거고요.
 일단 23조의 2호가 없어지는 거지요?
 몇 페이지지요? 우리가 검토했던……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12, 13페이지입니다.
 12, 13페이지.
 12, 13쪽, 복무기간에 대해서 어제 일단 배수로 안 하고 개월 수로 하기로 했고 23조의 2호 ‘복무조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것은 제외하기로 했고, 그렇지요? ‘현역의 병(兵)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로 안 했나요, 범위 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6개월로……
 예, 어제 6개월……
 이것은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대체복무요원의 기간을 배수가 아니고 개월 수로 하기로 했는데 36, 42, 48 이 중에서, 어제 했는데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복무기간과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의 대체복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또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공론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복무기간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국제 권고안, 그러니까 징벌적 의미에서의 기간으로 가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에도 세 분의 의원께서는 육군병의 1.5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건의 의원님들의 대표발의된 안과 정부안은 육군 복무기간의 2배 또는 3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의 의원님께서 40개월 그리고 한 분이 3년 8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대체복무를 어떻게 하면 병역의 자원으로 편입시키고, 또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과 또 징벌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공감대에서 인정되는 기간을 우리가 입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때 또다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야 된다는 의미에서 과도하게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기간으로 하면 이것은 입법 취지가 안 맞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해 주신 이런 법안을 참조하시고 또 그동안에 공청회나 관련 기관, 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현재 육군의 2배…… 사실 법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복무하는 기간을 봤을 때 18개월이기 때문에 36개월로 일단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게 모든 사회적인 공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23조에서 말하는 복무기간 조정의 문제가 현재 당장은 아마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안했듯이 2호의 부분은 삭제를 하고 현역병들과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호의 경우는 본문에다가 아예 그 앞에,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병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6개월 내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주면 여러 가지 사회 공론화라든지 헌법재판소 결정례 그리고 입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절충을 해서 반영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에서 36개월로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네요, 36개월.
 김병기 위원님.
 48개월을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한 이유가 결국은 이게 1년의 기간이 단축돼서 36개월이 될 거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42개월도 보니까 6개월의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42개월로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36개월로 바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없애 준다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단서조항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단서조항이 뭐……
 그러니까 6개월, 1년 유예 이 조항……
 그러니까 36개월을 어떤 경우에도 복무하게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바뀔 때는 병역법에서 다시 다루어야 된다……
 그렇게 김병기 위원님은 23조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없애 버려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것, 그다음에 2호도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36개월 복무하도록 하자……
 반드시 근무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타 병들 줄든지, 말든지?
 예, 그렇습니다.
 병무청 차장님, 지금 보충역 복무기간하고 현역의 병 조정 기간을 병기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23조 1호에 현역의 병의 조정에 저는 ‘고려한다’는 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정과 비례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 하든지…… 장관이 해 줄 수 있을까, 안 해 줄까 그건 비례해서 간다……
 하여튼 김병기 위원님 안은 42개월에서 36개월을 받아들이려면 아예 36개월 이하 근무하는 것을 없애자, 그런 조정, 융통성을 없애자……
 그러니까 재량권을 없앤다는 전제가 있다면……
 민홍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우리가 보충역이라 하면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공중보건의 이게 다 보충역에 되지요, 산업기능요원 이런 게 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전체 다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그렇지요?
 그것도 우리가 현재 병역법에 의해서 현재는 복무기간이 다 36개월, 36개월, 34개월…… 또는 승선예비역은 5년 3개월까지 하는데, 그렇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이것도 국방부장관이 필요에 의해서 조정 권한이 있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지금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은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공보의하고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여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은 군인사법도 되어 있고 다……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현역 장교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없고요……
 그렇지요. 장교는 어차피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고 이것은 의무 경우에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있습니다, 조정 기간.
 다 있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러면 대체역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런 형평성 측면에서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1년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6개월……
 현재는 수요가 없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조정돼 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36개월 근무하는 데가 산업기능요원들이 36개월이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34개월입니다.
 어쨌든 34개월 근무하는 거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산업기능요원은 그렇게 합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34개월이에요? 36개월인가?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34개월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현역 기능요원보다는 2개월 더 하네요, 36개월로 하면.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대체역보다는, 2개월 더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요원들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은 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제가 볼 때 김병기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입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이용해서 36개월을 휘둘려 가지고 확 줄이면 우리가 만든 입법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23조 없애는 것도 안 괜찮겠어요? 36개월은 근무하도록 하는 게……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체복무들은 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사회복무요원은, 특히 여기는 일단 복무기간 단축이 끝났습니다.
 그건 법에 대한 신뢰 문제인데, 36개월 했는데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대복위의,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 압력받아 갖고 6개월 줄여 주면 법의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23조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충분히 알았을 테고, 현역의 병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6개월이 연동된다고 전제를 한다면, 지금 18개월로 줄인 게 최대한 줄인 거지요? 더 이상 못 줄이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법을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못 줄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복무기간의 조정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 이것을 갖다가 전제조건으로 놓는다면 6개월을 한다고 그래도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더 못 줄이는 거지요?
 못 줄이잖아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다 줄였기 때문에……
 18개월이 최소로 줄었는데 이것 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줄이려면 병역법 바꿔야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법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1호를 전제로 놓는다면 1년은 얘기 아예 안 되고, 6개월을 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개월을 못 줄이는 거지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라는 인권 조항도 있고 다른 형평성 조항도 있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을 넣어요. 대신에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복무기간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못 줄이는 효과도 나는 거예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예, 그렇습니다.
 나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바꿔야지, ‘조정 시와 연동하여’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해도 못 줄인다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못 줄이는 것 아니에요?
 아예 병역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더 못 줄이는……
 못 줄이는 거지요.
 병역법은 바꿀 수 있는 거지요?
 병역법 바꾸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못 바꾸게 버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조항에 6개월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좀 더 엄격하게 용어를 씁시다. ‘현역의 병 또는 보충역 복무기간의 조정과 비례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충역은 안 돼, 이게.
 ‘비례’라는 말은 법률에 안 쓰는가?
 ‘현역병의 조정과 연동하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려면 거기 맞춰 비례해서 줄이도록 하면 되지.
 보충역도 들어가니까……
 보충역은 안 되지요. 보충역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안 돼요.
 보충역은 빼고 ‘현역의 병 복무기간의 조정과 비례하여’……
 그러니까 ‘현역병 조정과 연동하여’……
 아니, 비례라는 말이 더 강해요. 거기 딱 맞추어서 줄일 수 있는 거지.
 아니요, 비례가 안 되지요, 저쪽은 18개월이고 이건 6개월인데. 기간이 비례가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36개월로 줄 세운다 하면 현역의 병, ‘보충역 복무기간’ 빼고……
 ‘조정과 연동하여’……
 ‘현역의 병 복무기간의 조정과 연동하여?’……
 예, ‘연동하여’ 그러면 되지요.
 연동이라는 말이 좋나? 법률적 용어가 어느 게 좋나?
 ‘연계하여’ 하든지……
 아니아니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연동이 되지요. 당연히 연동이 되는 거고요, 이제 얼마나 줄이느냐 문제는 국방부장관한테 주는 건데, 물론 입법자 의도는 연동해서, 비례해서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현역병의 복무기간 조정을 고려하여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 다 빼 버리고요, ‘현역의 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요.
 연동, 비례……
 등등등등 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왜냐하면 현역병의 기간이 조정이 안 되면 이것은 뭐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명확하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아니, 조정이라는 게, 구속력 있게 조정의 폭을 규정하려면 ‘연동’ ‘비례’라는 말을 넣어 주면……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범위 내에서니까……
 그러니까 6개월 내인데, 지금 말 저는 좋아요. ‘현역의 병 복무기간이 조정될 경우 조정 기간과 비례하여’라고 넣어서, 폭을 좀 제한해 주게 그렇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비례하여’라고 하면 거꾸로 현역병이 줄어들면 이것은 무조건 따라서 줄여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줄여 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보다는 그냥 아까 민홍철 간사님 그대로 하는 것이 조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제안한 대로 해도 충분히…… 왜냐하면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일 수도 있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현역의 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 말을 ‘어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기에다가 넣자 이거지요.
 조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건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거든요. 그다음에 맨 뒤쪽에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아무리 줄여 봐야 6개월 더 이상 못 줄이는……
 그러면 형식적인 논리에서는 30개월까지 줄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역병이 더 줄기 전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민홍철 위원 하는 것을 적어, 율사가 이야기하니까 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에 입대하는 사람이 18개월인가요?
 원래 내가 복무기간 42개월 안 바꾸려고 했는데 세 분이 36개월 하니까……
 감사합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내년 6월 25일 날 입대자부터 18개월이 일단 육군병은 됩니다.
 그러면 경과규정 같은 건 없어도 돼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이건 부칙에서…… 관련되는 건 통합된 논의를……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내년 6월이라고 합니다.
 내년 6월이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내년 6월 입대자가 18개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 입대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화병무청차장김태화
 80일 단축이오, 그렇지요? 80일 정도……
 아니아니요, 이게 이 규정에 상관이 없어요?
이남우국방부인사복지실장이남우
 18개월 10일 근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과규정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복무기간은 이렇게 합시다.
 또 다른 것 뭐 있어요? 복무기간은 정리됐고 또……
 잠깐만요, 23조가 내년 1월 1일 날 적용이 안 되지, 6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 법이 올 연말까지 통과되고 저희가 시행령 만들고 준비하고 심사위원 하면 아무리 빨라도 이 대체복무를 적용받는 사람은 내년 하반기 이후입니다. 그것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위원님, 시행령에 아마 경과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다 담아 내야 될 거예요.
 문제없고, 또 다음에……
 이제 위원 지명.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49페이지……
 이것 오늘 정리를 빨리해야 되지……
 자, 그다음 뭐 있어요, 또 쟁점 되는 것?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어제 논의했던 49페이지, 위원의 지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검토의견 말씀하세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위원의 지명과 관련돼서는 어저께 논의된 바처럼 위원의 지명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병무청장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어저께 의견을 모으셨고요.
 다음에 지명하는 기관에 대해서 민홍철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국방부 안이 좀 상이해서 그 의견들을 모아 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기관에서 지명할지, 지명한다면 몇 명을 지명할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좀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부 입장 듣기 전에……
 전문위원님, 지명이냐 추천이냐에 대해서, 어제 우리 추천으로 해야 제청한다 해서 추천으로……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보통 추천할 경우에는 몇 배수, 1배수, 2배수, 1.5배수 추천해서 임명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경우에 많이……
 아니, 우리 군의 인사에 보면, 물론 그게 합리적인데, 추천 여러 명 해서, 3배수 해서 추천하는 게 공무원 일반적인 건데……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그러나 장군 인사, 그것 때문에 옛날에 남재준 총장님하고 대통령하고 논쟁도 벌어졌는데, 왜 군은 100%만 추천하냐, 101% 추천 안 하고, 1% 제외할 수 있는 권한 안 주냐 했는데, 이 부분은 단 한 명을 추천해도 지명이라고 말을 안 쓰고 추천이라는 말을 써도 ‘추천’이라는 사전적 의의에, 법률적 의의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 제청 이게 익숙한 말 같아요. 지명을 하면 제청권자가 아무 권한이 없어 보이니까 추천이라는 말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은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국방부 안이 정부 측 입장이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지요, 정부 측 입장이 나와 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어제 마무리를 지어서, 용어는 추천으로 하시고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추천으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청을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하니까.
 이 49쪽, 새로 만든 데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조정해서 오늘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대법원은 수용을 하겠다는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추천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데 대한변협 추천은 왜 수용을 안 하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입법부․사법부․행정부 해서 국가기관만 하는 게 이렇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하려면 모든 뭐……
 변호사가 참여하는데 대한변협, 변호사단체가 2개라서 그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까지 고려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법무부가 추천하나, 어떻게 되나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통상적으로 이런 위원회에는, 정부기관들도 변호사와 교수들을 당연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저희 국방부도 아마 변호사를 많이 추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부 의견을 저는 동의하고요. 가능하면 좀 객관적으로 많이 추천했으면 좋겠는데……
 또 병무청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시행령이라든 규칙이든 내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통해서 병무청장의 건의를 받아서 제청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나는 여기 지금……
 김중로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처럼 이렇게 다양한 건 좋은데, 보면 이제 법무부 5명, 대법원 5명, 변협도 사실은 법무 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것은 참 좋은데.
 그리고 여기 국방부 안에 병무청은 왜 또 빠져요? 병무청도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까 추천하고 제청하고 이런 연관이 있잖아. 그러면 병무청도 그거를 주관하는 장이잖아. 그런데 전혀 관여를 못 한다면 좀 이상한데?
 민 위원님, 이거 다른 데서 좀 더 늘릴 수 없을까요? 이게 법조계만 그냥 왕창, 14명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른 데 좀 다양하게, 어제 말씀한 다양한 것이 좋은데 그것을 다른 데에 좀 넣을 데 없을까요? 그리고 병무청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방부장관은 총체적으로 대통령께 제청하잖아, 그거로써 갈음하면 될 것 같고 병무청장을 권한을 좀 주는 게 책임기관장으로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민 위원님, 뭐 다른 분야 없을……
 예, 그러면 저는 병무청 추천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 좀 없을까요?
 그러면 숫자를 줄이고, 국방부 안에서 각각 1명 줄여 버리고요. 6명씩 되어 있는 데 5명씩으로 하고 병무청을 5명으로 하면 안 되나요?
 예, 그렇게라도……
 다른 데 다양하게 넣을 건 없을까요? 여기 지금 변호사니, 법조계는 좀 하나로 줄이고……
 자격요건이, 추천하는 분들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심사위가 4개로 운영되면 이렇게 한 분야, 법무부나 이런 데서 6명 이렇게 하면……
 안 맞지, 한 조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지.
 한 조에 들어간다……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그대로 하고요. 정부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추천권을 좀 다양화하는 의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5명, 법무부 5명, 국방부 5명, 대법원 5명, 국회 국방위 5명, 병무청 4명, 그러면 사전심사 5개 중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명씩.
 다시 한번요.
 현재 국방부안에서 1명씩 줄이고, 국회는 5명 그대로 두고요. 그렇게 되면 다 5명씩이거든요. 병무청을 4명으로 추천권을 주자는 거지요.
 아, 그러니까……
 1명씩 다 줄이고……
 4명을 줄여서 병무청에 4명을 준다?
 예, 4명을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29명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변협하고 이런 데는……
 저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제일 큰 제도는 심사받은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데 있다. 심사 결과에 승복하려면 되도록이면 국민 상식에 맞게 다양한 데서 이렇게 한 사람씩 들어가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4개 사전심사위원회에 같은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기관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국가인권위는 대법원하고 좀 중복돼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국가인권위, 대법원은 국가기구로서, 사법기구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홍철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인권위원회가 빠지든지 해서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아니,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아니,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빠지고, 이것은 뭐 행정적이니까 오히려 대한변협에서 주요한 추천을 하면 좀 뉴트럴하고 국민 상식에 맞는 분을 다양하게 추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결국 국가기관이 사람을 추천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가 나와서 승복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정부기구가 전부 이렇게 추천하면 또 정부의 기관장들이 추천한 인사들만 심사했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5․18 위원들도, 통례에 정부위원회 구성할 때는 대법원장 3명, 대통령 5명, 이번에 두 분 다 빠지도록 했거든요. 대통령 추천하고 대법원 빠지도록……
 새로운 전례를 만든 건데, 국가기구가 너무 많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민에서 좀 추천, 물론 추천받으면 다 민에서 추천받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보다는 대법원이 들어가면…… 변호사협회가 인권위원회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민홍철 위원이 아까 했던, 한 명씩 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좋겠고 이 국방부안 중에서 병무청이 빠지는 안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에 들어가는 데에서 병무청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추천권을 명시해 주는 게, 그렇게 해야 그 기관의 자존심도 살고, 병역 의무를 하는데 병무청장이 빠져 있다는 거는, 심사 추천 위원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안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제 생각에 대해서도 토론을 좀……
 이거 형평성 차원에서 각 조당 한 명씩만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서 하나씩 빼 가지고 변협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도 싶어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국가인권위를 빼고 변협을 넣읍시다.
 아니, 인권위는 들어가 줘야 돼요.
 왜?
 왜냐하면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대법원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대법원하고 인권위는 완전 다르니까요.
 변협이 들어가고 여기 지금 대법원이나…… 대법원을 좀 빼면 어떨까요, 법무부가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법원 사람들인데, 그래서 인권위도 거의 그렇고, 그래서 대법원을 빼고 다른 데 넣을 게 없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법원 빼고 변협을 넣어요?
 예, 그러면 그럽시다.
 변협이……
 그러면 대법원 대신에 변협을 넣고 아까 민홍철 위원 안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대법원은 빼고 병무청을 넣고,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는 5명 돼야 되나요? 5명은 그거 어떻게 하지, 각 교섭단체에서 1명씩 하나……
 아니, 그거는 의장 몫으로 하든지, 그거는 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아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돼 있잖아.
 그거는 나중에 조정하면 되니까……
 그래요?
 그렇게 조정, 민 위원 안에다가 대법원 하나 빼고 변협을 넣읍시다.
 예, 변협으로 넣고요.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체적인 얘기에 토를 다는 건 아니니까요.
 국방부 안에, 그러니까 여기 병무청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병무청이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체계상 되냐는 것만 물어봅니다, 법체계상.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상.
 어제도 그거 얘기를 했는데 법체계상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방부를 5명으로 한다 그러고, 5명이라고 적어 놓고 이 중에 3명은 병무청에서 건의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가 법체계상……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앞의 부분 보면요, 근본적인 얘기인데 8조 2항의 2호, 3호 보면 부교수 이상 되는 사람이나 정신건강 의사를 갖다가 신청하는 건데 이게 교육부나 아니면 의사협회 이런 데서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국방부장관이 알아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47페이지 보니까요, 이게 부교수 이상이나 정신건강 의사, 전문의로서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니, 이거 어제 토론했는데, 어제 안 들어왔지요?
 아니, 그래서……
 그거 어제 다 했다고.
 아, 그런가요?
 이게 교육부나 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여쭤본 거예요, 그거.
 아니, 추천할 사람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 여기에 위원회의 추천 자격에……
 위원회 추천에 예를 들면 교육부장관, 대한의사협회장,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교육부장관이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넓어져 버려……
 그러면 너무 넓어지나요?
 아니, 뭐 오케이. 그냥 의견을 낸 겁니다.
 어제 다 했어요. 안 오니까 그렇구먼.
 어제 국정원 출신도 들어가도록, 특정직 공무원 4급 이상도 다 들어가게……
 출석을 해, 출석을. 학교를 빼 먹으니까 그런 거야.
 자, 이 부분은 정부안 또 어제 논의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4개의 사전심사위원회에 추천 위원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좋다는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아져서, 그 골고루 들어가야 될 4개 기관으로서,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또 정부안에 있었던 대법원을 빼고 민간의 변협, 변협이라 해야 되지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국방위, 이렇게 됐는데 그 각기 인원은……
 병무청.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인데 인원은 국가인권위원회 5명, 법무부 5명, 국방부 5명, 병무청 5명, 국회 국방위원회 4명, 이렇게 추천 인원을 하겠습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대한변협 5명……
 여기에 상임위원 5명은 별도로 추천해야 됩니까? 추천 위원 중에서 자기들이 상임위원 1명 이렇게 추천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위원 중에서?
 (서덕교 행정실장, 백승주 소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아, 그리고 이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정부안대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여기 정부안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 차관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이 임명 절차는 이대로 하고요. 추천 권한을 병무청에 5명이든 4명이든 주면 되잖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몇 명에 동의해요, 그러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5명을 병무청, 국방부장관을 4명, 이래 돼 있는데……
 아니, 국방부장관은 5명이지.
 아, 5명입니까? 병무청 4명?
 국방위원회만 하나 줄여 가지고 4명으로……
 아, 그러면 병무청으로 주고?
 정부기관들은 똑같이 5명 주고……
 5명씩, 국방위원회만 4명.
 정부기관은 5명 주고 국방위원회 양보해서 4명으로 이렇게……
 그러면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러면 쟁점 다 됐네.
 됐지요?
 예.
 정리를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른 부분, 정부안이 있고 또 제 안도 있고 민홍철 위원 안 또 여러 의원님들 안이 있지만 이렇게 다양성과 승복하는 구조를 만든 차원으로 대승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지금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걸로……
 예,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걸로, 정부가 그렇게 동의했잖아요. 병무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 위촉한다.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그 밖의 위원은 지금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렇지.
 국방부장관이 그 정도 권한을 가져야지.
 아까 말한 추천, 추천으로 바꾸고, 지명은.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다음에 이 경우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아, 그게 문제라네요. 정부 측 의견 들어 봐야 되겠는데……
 어떤 거요?
 상임위원장.
 아, 직급?
 예, 위원장.
 어제 그건 이야기했어요.
 병무청장이 차관급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1급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한다, 돼 있습니다.
 아무튼 1급으로……
 1급이나 2급 하면 돼.
 고위공무원단?
 예, 이건 더 올리면 안 돼.
 이게 임시, 3월, 1년짜리, 2년짜리 기구면 장관급 줘도 되는데 계속 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병무청장, 17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차관급인데 이거 장관급을 주고 차관급을 주면 안 돼. 고위공무원단으로 해 놨어요, 1급, 2급 하지 말고 고위공무원단.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결론적으로 지명 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5명……
 추천 기관……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아, 추천하는 기관 사람 명수를 국가인권위원회 5명, 법무부 5명, 국방부 5명, 대한변협 5명, 국회 국방위 4명, 병무청 5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추천하고.
 순서는 정부기관을 앞에 쓰고……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용어는 사전심사위원회로 조정하고?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또 다른 것 논란이 이제, 안 돼 있는 것 뭐 있습니까?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입법 형식입니다.
 입법 형식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양보하고, 그냥 진행하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다 하기도, 내가 들으면서 법률전문가 민홍철 간사한테 제가 지는 게 아름답지, 제가 우길 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국회의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체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시행령으로 담아서 국방부가 하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이것은 논의된 대로 해서 갑시다.
 제가 이것을 길게 오늘 오후, 내일까지 토론해 봤자 결론도 못 낼 것 같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오후에 하십니까?
 지금 하고 마치지요. 의견 낼 것 있나요?
 정족수가 안 됩니다.
 정족수 안 되는구나. 오후에 하지요.
 오후에 합시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민홍철 간사님의 일정을 고려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면 현재 심사하고 있는 안건 중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들은 그 의결에 축조심사가 필요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이 정리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하고 정부 측 입장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제정법 중심으로 주요 쟁점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형식이 마지막으로 결정됨에 따라 제정법의 법률명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만 제명을 정부안, 이언주 안처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제목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편입?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편입 심사가 핵심이고요.
 제정법으로 나온 부분들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김학용 의원안이 ‘대체복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역보다는 대체역으로 하는 것이……
 저는 동의합니다.
 편입 절차가 가장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법률안의, 그렇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그렇습니다.
 대체역을 설치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대체역 신설이라는 말이 안 낫나. 대체역 편입이라는 말 속에 편입과 복무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 복무라는 말 속에 편입과 복무…… 편입이라는 말을 끄집어 낼 정도로……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보통 저희가 현역복무역, 보충역복무역 이렇게 안 하고 대체 역종과 관련돼서는 현역, 보충역, 예비역 하듯이 이 부분은 대체역으로 정하자……
 그렇지. 대체역을 정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복무에 관한 거지, 전체적으로.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대체역을 정하는 것을 편입이라는 말 속에 담기는 좀 왜소하게 느껴지지 않나.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편입 심사의 핵심은 대체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고요.
 아니, 그것은 이해되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사회복무요원들도 전부 ‘편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내 이야기는 대체역을 설치하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설치는 병역법에서 했습니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병역법 제5조 1항 제6호에 대체역이라는 것을 신설합니다.
 오케이. 그것도 그리합시다.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다음, 2항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 조항에서 대체복무 사유를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하여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였고.
 다음, 13페이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복무기간 조정기간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1, 2는 다 삭제하는가?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이것은 안에 포함시켰으니까.
 오케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대체복무 분야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케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다음, 27페이지 심사위원회소속은 병무청장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병무청장 소속으로, 오케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다음, 43페이지 소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편입 심사 및 의결을 위한 사전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심사위원회 앞에 뭐 복수 이런 것 안 넣어도 되나?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사전심사위원회는 시행령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아, 2항에 있네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거기에서 시행령으로 하려고?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법에서 규정하기에는……
 그래요, 43쪽 위원회는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케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47페이지입니다.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회 자격 중에서 정부안에 있는 4호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수정하였고요.
 제5호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근무하거나’가 ‘근무하고 있거나’라는 뜻이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이렇게 쓰나? ‘하고 있거나’를 ‘하거나’로? 오케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국방 또는 인권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국방 또는 인권 분야? 특정직 공무원으로만 했는데 ‘국방’ 자가 들어갔었나?
 군인을 좀 선택하려다 보니까 국방 분야……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으로만 했지. ‘국방 또는 인권 분야’ 이것은 안 들어가도록 우리 논의할 때 된 것 같은데. ‘군’ 자를 빼자고 해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그 과정에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의논된 분야가 아닌데 들어가 있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관계 중앙행정기관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는 국방부, 국가인권위……
 아니, 인권 분야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국방도 넣지 말고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하면 여기에 군인도 들어가고 경찰도 국정원도 들어가니까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이렇게 하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알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의논되었어, 계속해서 군을 빼 달라고 해서.
 알았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인권 분야’를 빼도 문제가 없다.
 예.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고개를 끄덕임)
 군인을 넣자고 하는 의미에서 ‘국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넣는 건 찬성인데, 내가 주장을 하긴 했는데 안 넣어도 여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군이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요? 경찰도 속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래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오케이.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다음, 49페이지 심사위원 추천 및 임명 등과 관련되어서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을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토록 하였고요. 이 경우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이것을 의논하려다 빠뜨렸는데 5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및 상임위원 그리고 비상임위원을 넣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을 5명으로 하기로 했거든, 너무 많이 넣으면 가분수가 되어서. 이게 디테일하게 안 다룬 부분인데, 맞지 않나요?
 아까 어디 있지 않아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45페이지에……
 45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상임위원 5명으로 한다.
 4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전체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아, 5명 되어 있네. 오케이, 5명.
 거기에 5명이 소속되는 거지요?
오명호전문위원오명호
 예.
 이상 정부 제정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논한 건 다 들어가 있지요? 됐네.
 이따 오시면 ‘우리 축조심의했다. 이것 보고 따질 것 있으면 따져라’……
 보상 법률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우리 법안소위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보상요구 법률안에 대한 기본 입장들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6․25 참전 비정규군 보상법안 또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안, 특임자 보상법 개정안, 월남전 전투수당 지급법, 지뢰피해자 지원법 이런 여러 가지 보상 관련 요구 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정부 입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인사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9월 20일 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때 국방부는 기재부․보훈처 등과 TF를 만들어서 국가보훈이 될 만한 대상자들과 그들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근거로 어떻게, 어느 정도 예우해 줄 것인지 협의해서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국방위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재까지 국방부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위의 지시에 따라서 10월 8일 날 국방위 법안소위 후속조치 계획을 차관께 보고를 드려서 제가 TF장을 맡고 국방부와 기재부․보훈처 각 2명씩 해서 총 11명으로 TF를 편성했습니다. 총괄팀과 예산팀, 보상팀으로 구별해서 비상근으로 편성하고 필요시에 소집 회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주요 검토과제는 비정규군 및 소년소녀병 보상 규모와 비용을 재판단하고, 비정규군 및 소년소녀병 외에 추가 보상이 필요한 조직이 또 있는지 여부, 보상을 위한 입법방안, 예를 들면 현 보훈체계에 의한 방안과 개별 입법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현재까지는 세종시에 내려가서 국방부와 보훈처․기재부 3개 부처 합동 과장급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우선 지금 현재 참전용사들에게 참전수당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것 외에 추가 보상을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립을 했고.
 국방부는 보훈처와 함께 보상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국민방위군, 호림유격대, 학도의용군 등 소년소녀병과 타 보상요구단체와의 명확한 차별성 또 소년소녀병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생존자 현황과 비용추계를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고.
 보훈처에서는 만약 이 보상입법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곤란할 경우에 추모관 건립 등 단체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보상요구 법률안은 6․25 참전 비정규군 보상법 두 가지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법, 특임자 보상법, 월남전 전투수당 지급법, 지뢰피해자 지원법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보상 법안 리스트는 좌측 참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국방부에서는 최대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제한될 경우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훈처와 기재부와 협의해서 보상입법이 곤란한 경우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2차 토의를 주관해서 세종에 내려가서 부처별 연구 결과와 입법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각종 현황조사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12월 말까지 법안소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사실 이게 체계적인 보상이 대원칙이지요. 그런데 지난 10월 11일 날 3개 부처 합동 과장급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재부 담당 과장도 참여했습니까?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아마 분명히 예산 문제가 나왔을 건데요.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법안을 보면 완전히 새롭게 제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예우를 해 주든지 하는 법안이 있을 거고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새로 제기되어 가지고 제정법 여부로 가야 될 문제가 있고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서 반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개정을 해서 할 문제는 아마 좀 더 용의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제정법으로 가야 될 문제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정부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논의했던 켈로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전 소년소녀 보상법 이런 부분은 우리 6․25 관련된, 사실은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인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보훈에서 당연히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월남전 전투수당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정부가 수없이 검토해 왔고, 지금 정부 견해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아마 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이 관련된 보상법률이 또 제안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합당한 예우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전투수당을 정말로 지급해야 되는데 안 했는지,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5만 명 정도 되는 월남 참전자들께서 본인들은 전투수당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못 받았다라는 신뢰를 지금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믿음에 대한 답변을 정부가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제정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해 주고 이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귀를 좀 열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군인사법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65년도 파월 때 군인사법상에 전투근무수당 규정은 있어요. 그 당시 법률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하위 법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된 하위 규정이 없어요. 대통령령이 없지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가 입법부작위를 하고 것 아니냐?
 입법부작위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부작위로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비근한 예로, 제가 아마 기억하기에는 법무관 수당 또 군의관 수당 이런 것도 입법부작위 상태가 돼서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돼 가지고 국방부가 입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군인사법에 의한 입법부작위라고 지금 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면밀히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의 국방부의 유권해석,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법제처에 의뢰한 것만 나와 있고 내부적으로만 유권해석이다 이래 가지고, 법제처 견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견해에 의하면 월남전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몇 조입니까? 헌법 육십몇 조인가 거기에 보면, ‘전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투를 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전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어떤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줬고,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파병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전시 전투행위였다, 그러면 법적인 해석이 아주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 유권해석의 내부적인 의견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지, 25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실체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한 방안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기재부에서 누가 오셨어요?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기재부는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12월 말까지 가서 다시 한번 법안소위에 보고를 하겠다, 현안조사를 하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데, 기재부의 재정법상에……
 여기 나온 보상 요구 법률안을 분류를 해 놨는데, 6․25 참전 비정규군, 6․25 참전 소년소녀병은 사실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넘어가려고 했던 문제들이지요. 그다음에 특임자보상법 개정안, 기재부에서 켈로하고 소년소녀병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 놓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기재부는……
 동의 안 했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동의하지 않는 입장……
 그날 동의를 한 걸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날 동의를 안 했습니다.
 특임자보상법 개정안은?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이것도 그렇습니다.
 동의가 안 됐다?
윤문학국방부인사기획관윤문학
 예.
 그래서 월남전 전투수당 이 문제도 법리적으로 민 위원님이 죽 설명했는데,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기재부를 국방부 입장에 끌어들이느냐, 기재부 입장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키고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규모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이 국방위 법안소위에 보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입장을 불분명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솔직히 지금 6․25 참전 소년소녀병, 비정규군, 특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거의 있잖아요. 월남전 전투수당에 대해서도 법리 해석상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 차원에서 보상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
 이게 제가 있을 때도 계속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법안 소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한번 좀 살펴봐 줘서 어떤 결론을 좀 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안은 법안 심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12월 말로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법안소위를 항상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좀, 이 사안 중에 나오는 대로, 기재부 동의를 받는 부분을 빨리 올려서 의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됐습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가장 중요한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무려 19건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19항까지지요. 모두 19건의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축조심의가 필요한 제정법률안인데, 앞서서 축조심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새로 김진표 위원님과 김병기 위원님, 이 축조심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보좌관을 통해서 들었는데 전혀 이의가 없다고 그럽니다.
 김병기 위원님, 계속 토의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기간은 36개월로……
 숙의를 어제하고 오늘 많이 해 갖고, 또 율사가 있어서 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36개월이 맞아, 종합적으로 이것저것 다 따져 보면.
 또 법안을 제출한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할 때 많이 생각을 해서 냈는데 다수가 36개월이고 해서……
 예.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드리는 게 우리 의무이고……
 김병기 위원님도 지금 축조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청난 제정법률안이 하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제가 다 종합해서 봤을 때 4시 이후에는 회의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이 제기한 법률안들도 많고 해서 월요일 날 오후에 한 번 더 법안소위를 열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시간이 있는 데까지 방위산업발전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4항까지 각각 1건의 방위산업발전법안, 방위산업진흥법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과 1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오늘 방위산업발전법안과 그다음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그다음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크게 봐서는 이 3개의 범주인데요.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쟁점은 제외하고 쟁점별로 국방부의 의견을 먼저, 정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심의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보고하는 게 좀 어떻겠는가, 그렇게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또 제출한 의원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많이 숙성시켜 왔습니다. 숙성시켜 왔어서, 우선 검토를 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견이 있는 쟁점을 제기를 하고, 죽 간단간단하게 이견이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듣고 의견들을 좀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우선 배부해 드린 3법 체계도 잠깐 참고해 주시면요, 그 글이 그림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는, 이게 이제 3법이 종합적으로 다 심사가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를 예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법이 중간에 있는 거고 왼쪽이 발전법입니다. 오른쪽이 촉진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발전법이 또 대안으로 하나 묶이게 되고 또……
 어떤 걸…… 뒤에 것, 이거?
 이거 보자 이거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이렇게 이제 촉진법도 대안으로 묶여서 이 법들이 이제 방위사업법하고, 여기 실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방위사업법에서 각 독립법 형태로 전부 이관되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은 방위사업법에서 이관하긴 하지만, 이관하되 수정해서 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조문 내용이 일부가 변경돼서 일부만 이관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체계고.
 그다음 쪽입니다.
 각 개별법으로 보면, 두 번째 있는 그림은, 발전법의 대안이 어떻게 마련됐냐 하면, 두 의원의 제정안이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의 발전법하고 이철희 의원의 진흥법이 같이 병합심사를 해서 점선, 실선 이렇게 되면 실선으로 돼 있는 것은 각각의 안에서 거의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고, 점선으로 된 것은 각각 2개의 안에서 일부 수정돼서 반영됐다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발전법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대안이 저희가 자료로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수석전문위원님, 이거 그림은 죽 잘 예시해 주셨고……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산업 육성법에 관해서 쟁점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시면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쟁점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의 명칭을 뭘로 할 거냐인데 방위산업발전법하고 방위산업진흥법, 2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에는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제시했는데 이거는 소위에서 조금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국가정책사업 지정 조문이 이철희 의원안의 14조에 있습니다.
 이거는 현행 방위사업법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제도가 있는 겁니다. 현행에 있는데, 그 혜택 내용을 보면 현행에는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하는 경우 이거하고 또 계약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하는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승주 의원안에서는 제도 명칭은 현행과 같고 혜택 내용으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철희 의원안은 제도 명칭도 같고 혜택 내용으로는 지체상금 감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일단 제도 명칭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수정하고 혜택 내용도 지체상금․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면, 연구개발 기간 연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조금 구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조금 구체화시킨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쟁점으로는 방위산업진흥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철희 의원안에 내용이 있는데, 현재는 방위산업 진흥에 관련된 규정은 없고 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에 관한 규정이 현행 방사법에 있습니다. 이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승주 의원안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다가 기존의 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 플러스해서 국방 중소․벤처 육성, 수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이제 품질원에 부여하는 안이고, 이철희 의원안은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해 가지고 기존의 부품 국산화 기술 지원에다가 과제 기획, 사업관리 그리고 국방 중소․벤처 육성, 방산수출 확대, 방산통계 조사․분석 업무를 진흥원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은 신설하는 대신에 국방기술품질원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이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 법의 기타 사항으로는 지금 방사법에서 이관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사업으로 방위산업물자의 지정․취소, 방위산업지원, 국유재산의 양여․대부, 계약의 특례 등의 사항들은 이 산업진흥법에 이관하지 않고 현행법의 존치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의 양성, 성실한 연구개발 인정,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특례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다음에 논의 예정인 촉진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정안으로는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또 방산 실태조사․정보체계 구축, 부품 국산화, 공제조합 설립 등은 원칙적으로는 수용을 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우리 진흥법 또는 발전법의 핵심 내용,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방위사업법에 관련해서는 쟁점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일단 하나 합시다. 일단 한 법안을, 방위산업발전법 하나하고……
 이 쟁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쟁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기 검토했는데, 쟁점인데 빠진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명칭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과 저희가 의논하기에는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여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기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동의합니다.
 이야기하세요.
 병역법 개정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되는데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 의결을 안 해서, 왜냐하면 앞에 병역법안의 대체복무 신설 같은 법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모두 19건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들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통합 조정해서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역법이 의결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방위산업발전법, 첫 번째 장에 있는 명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는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데 전부 동의합니다.
 전부 동의한다고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동안 의원실 등과 전부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법률의 명칭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법안이, 한 법안은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이것은 백승주 의원님께서 내신 법률안이고요.
 발전법입니다, 저는.
 발전법안은 백승주 의원님이 내셨고 방위산업진흥법안은 이철희 의원님이 내주셨는데 이게 제1조(목적)을 보면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안의 제목을 적절하게,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목적과 합치되게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면 어떤지 그런 의견을 저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간혹 분야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른 부처 소관 법률에도 많이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게 통칭, 그러니까 통칭 쓰는 방법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많이 쓰니까 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발전법과 진흥법 또 수정의견에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전체적인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발전으로 했는데, 이것도 선언적인 것인데 발전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거니까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담아지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또 특히 백승주 의원님의 의지 또 법안 내용을 아주 적극 반영해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홍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쟁점 2의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이것은 정부 이견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의견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쟁점은 우선 진흥원 만드는 것은 기재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기품원에……
 기능을 주는데 글쎄요, 정부도 동의를 한다 했는데 모든 기관들이 방산수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품원의 고유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명시적으로 방산수출 기능이 지금 방위사업법상에는 방위사업청이 돼 있고 그 예하 기관이, 하여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기품원의 고유 기능으로 봤을 때 괜찮아요, 기능을 하나 더 강화해 줘도? 이것 안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사실은 그래서 방산진흥원을 새로 설립하겠다고 했던 건데 안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만들 때 거기에 만들면 되는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면 지금 국방기관에는 ADD하고 기품원이 있는데 ADD는 연구 개발을 하는 일을 위주로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하여튼 기품원에다가 방산수출을 진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하나의 정관 개정이, 정관은 방위사업청이 고칠 수 있지만 기품원에…… 안 그래도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도 보니까 기품원의 기능을 이렇게 자꾸, 물론 선언적이지만 확대하는 것이 고유 기능을 조금, 정관과 맞지 않는 기능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교역 기능이 없는데 교역 기능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출을 넣어 놓으면 수출 관련된 예하 기구를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유 기능에 대한, 전념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의욕적이어서, 그래서 한번……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뭐 좋아요. 부품 국산화, 퀄리티를 컨트롤하니까 중소벤처 지원․육성, 이것 아니어도 방산수출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 기능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진흥원을 만들 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런데 지금도 해야 되는 일 중에, 여기 초록색, 파란 글씨……
 기품원이 방산수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여기다가 새로운 기능을 조직과 인원을 보강을 해서, 기재부랑 그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산통계 같은 것을 조사 분석하는 기관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하는 데가 없어서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축적이 죽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조사라든지 전문적인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는 곳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 조직에서 매번 바뀌는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지원들이고 그런 기능을, 진흥원을 원래 만들려던 것이 안 되고 기품원의 조직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기재부랑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우리 차관님 말씀대로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백승주 의원님이 아마 의도하는 바는 수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 의도인 것 같은데요. 방산수출, 아까 확대도 있지 않습니까? 방산수출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게 법안에 ‘방산수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이 부분은 저도 ‘수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인데 수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개념하고 직접 나가서 수출 확대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방산수출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요. 맞는데, 이게 연구기관 내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방위사업청의 고유 업무가 수출 업무예요, 그렇지요? 그 수출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지원’ 자를 넣어 주세요, 법에다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 앞에 수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이것은 맞는데 수출은 사실은 기품원이 하는 게 아니고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와, 또 KODITS라고 있잖아요? 비슷한 업무 하는 KODITS 알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산자부 밑의 KODITS 알고 있습니다.
 KODITS도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통계하고 전부 하고 있는데 정부가 통계자료가 없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KOTRA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를 이래 놓으면 기관장들이 맡아 놓으면 ‘수출하러 다녀야 되겠다’ 하면 업무에, 안 돼요. 그래서 ‘방산수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이것은 맞는 거예요, 기품원에서 퀄리티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금 우리 여기 대안 상세표에는,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 어떻게 돼 있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40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수정의견 대안 40쪽입니다. ‘수정의견 대안’이라고 돼 있는 큰 두꺼운……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40쪽입니다.
 18조 9호에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 진흥업무에 대한’……
 알았어요. 이게 요약을 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방산수출 확대가 아니고 방위산업 수출 진흥업무에 대한 지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수출하고 그런 데 지원하는 거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이것 용어를 이렇게 하세요. 요약을 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를 받아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기품원장이, ‘수출 확대’ 써 놓으면…… 그냥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 지원에 퀄리티 컨트롤해 주고……
 오케이, 알았어요. 법안 내용은 맞아요. 논란이 많은데, 오케이. 이것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이견이 다 정리된 거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죽 읽고 정리하면 되겠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럽시다. 하나하나 조항별로 간단간단하게, 정부는 동의한다고 하고 우리는 토의가 없으면 없는 걸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죽 하나하나 짧게 짧게 설명하고 정부 입장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갑시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은 두 안을 통합해서……
 제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됐어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제1장 총칙 제1조입니다. 지금 이 법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됐어요.
 수정의견 대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정부 측 입장은 뭡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논란이 없지요?
 자, 제2조.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아까 제목을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육성’ 자를 ‘발전’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제2조(정의)에서는 ‘방산물자등’의 정의를 이철희 의원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지금 가, 나, 다, 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호에서 ‘방산물자등’도 이철희 의원안 수용입니다.
 오케이.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10쪽입니다.
 방산업체……
 여기서 국방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이견 없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제3조입니다.
 조별로 하지 말고 쟁점별로 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면……
 지금 축조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오케이, 알았어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제3조(국가의 책무)도 기본적으로 백승주 의원안을 수용해서 일부 자구 수정한 것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문제없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10페이지의 5호 ‘수출 절충교역’, 이 ‘절충교역’이라는 말을 바꾼다고 안 했습니까? 그때 방위사업법에 협력, 뭐라고 했지요? 협상……
김일동국방부전력정책관김일동
 국외산업협력.
 ‘산업협력’인가 뭐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것하고 맞춰 줘야 될 것 같은데……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지금 우리 전력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동국방부전력정책관김일동
 전력정책관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하는 것은 ‘국외산업협력’으로 바꾸기로 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업체가 해외에 수출할 때 해외 정부에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정부에서는 여전히 ‘오프셋(offset)’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절충교역’이라는 말을 그냥 쓰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도입할 때는 ‘산업협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산업……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외산업협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출할 때 절충교역 하는 것은 ‘수출 절충교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아니, 그런데 둘 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오프셋 트레이드(offset trade)잖아요? 수출할 때나 수입할 때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닙니다.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industry corporation)이라고 영어도……
 동일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무리하게 그렇게 혼란을 주면 안 되지. 영어로 같으면……
김일동국방부전력정책관김일동
 국외산업협력은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으로 쓰고 수출 절충교역은 ‘오프셋’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절충교역’이라는 말을 계속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수출에 한해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똑같지 않고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절충교역이라고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 무기를 수입할 때 어느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기술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수출할 때는 그런 형태로 기술을 줍니다. 그러나 산업협력은 수출하는 것을,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요 통일, 그렇게 바꾸기로 결정돼서 쓰고 있습니까? 이게요 수출․수입 할 때 통역하는 사람도 혼란이 생겨서, ‘오프셋 트레이드’를 같이 써야 되지, 똑같은 건데.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문제들인데……
 그냥 수입산업협력, 수출산업협력 하면 안 됩니까?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원래 ‘수출 절충교역’이라는 말은 방위사업법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왜 절충교역을……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그쪽에 수출받는 나라에, 수입하는 나라에서 쓰는 용어라서 그 용어를 써 준 거고요. 우리 방위사업법에 있는 것은 절충교역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국외구매 할 때 그 용어였습니다. 그 용어를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일 있고 그다음에 유상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용어를 ‘산업협력’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그 나라에서 받는 입장이니까 오프셋이라는 용어 그대로 써……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라는 게 일관성 있어야 돼.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우리가 구매할 때는 똑같이 지금까지 절충교역을 하듯이 우리가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어 통일시키세요.
 ‘절충교역’이라는 말이 전부 익숙한데 그것을 왜…… 감사원 감사 결과 때문에 용어를 바꾼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국외산업협력이라고 저희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가 여태까지 우리가 기술 수준이 낮을 때는 ‘외국 무기를 사 주는 대신에 어느 어느 기술을 주시오’라는 게 절충교역이었는데 이제 상대방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기술이 높아져서 어차피 잘 안 주더라, 그러니 외국 무기를 100만 불어치 사면 그에 상응하는 50만 불어치를 국내 업체가 제조하는 것을, 뭐 공동 생산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부품을 집어넣든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이야 다르지요. 그러나 명칭은 같은 것 아닙니까?
 영어로 똑같이 쓰는데 뭘…… 용어가 같아야지.
 이것은 고민해 보세요. 법률용어는 같아야 돼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수입산업협력, 수출산업협력 그러면 되지 왜 이리 복잡하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그냥 산업협력으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러면 산업협력으로 다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수입산업협력, 수출산업협력 그러면 되는 거지……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똑같이 수출산업협력……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였는데…… 알겠습니다.
 번역할 때는 오프셋 트레이드 포 익스포트(Offset trade for export)하고 오프셋 트레이드 포 임포트(Offset trade for import) 이래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 좀 같이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오케이, 수출산업협력.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표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입산업협력이라는 말은 조금……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국외산업협력, 수출산업협력……
한명진방위사업청차장한명진
 지금 현재는 국외산업협력으로 되나요?
 여러분들, 자꾸 어려운 말 만들지 마.
 내가 보니까 나같이 국방위원회 오래 있는 사람까지도 헷갈리면 국민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꾸 새로운 말 만들지 말고……
 언어라는 게 갖고 있는 자기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것 다시 한번 월요일 날까지 생각해 보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고민하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쭉 나가시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아까 국가의 책무 했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백승주 의원안에 ‘이 법이 방위사업법에 우선 적용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제외해서 반영한 겁니다. 백승주 의원안의 방사법 우선 규정 이것은 삭제해서 제4조를 반영한 겁니다.
 ‘육성’이라는 말은 ‘발전’으로 바꿔야 되겠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육성은 발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이라는 말은 ‘발전 및 지원’으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습니다, 발전 및 지원으로.
 발전 및 지원으로 다……
 육성은 다 그렇게 바꿔 줘요.
 오케이,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이것 전부 다 자구 수정을 새로 해야 되겠다, 육성은 발전 및 지원으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다음에 제5조(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이것도 백승주 의원안하고 현행하고 해서 추가한 것은 시행령에 수립 주기를 기본 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정의견 반영한 건 시행계획 수립, 국내외 동향, 현황․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고, 미반영 사항은 백승주 의원의 신유형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것은 미반영했습니다.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다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6조(방위산업 실태조사)는 방위사업법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되 이철희 의원안을 일부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정안에 부품 국산화 관련 조문을 규율하므로 이철희 의원안의 부품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이 대안에 4호로 추가된 것입니다.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또 7조.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제7조(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방위산업 관련 정보공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을 수용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방산업체 등에 공개하는 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쪽, 미반영 사항은 정보체계 구축 목적이 실태조사 결과의 체계적 관리이므로 그 구축 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만 체계적 관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든……
 이것은 앞의 조문―6조입니다―거기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실태조사 한다’, 1․2․3․4 이렇게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그냥 막 차관이 매니징(managing) 다 해 놓은 것 아니야, 이것?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오랫동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8조.
 동의하지요?
 아까 이야기한 거잖아, 이것.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아까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리고 22쪽입니다.
 제9조(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입니다.
 이것은 수정의견만 말씀드리면 23쪽, 기본적으로는 이철희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했는데 조문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이라는 것을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으로 했습니다.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제10조(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이 부분의 수정 내용은 25쪽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수정의견 중에, 위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철희 의원안의 2항 4호 이 부분은 다른 조문으로 이관하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뒤의 12조(자금융자) 조문으로 이관했습니다.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제11조는 현행 방위사업법을 그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다음에 제12조(자금융자) 이것은 앞의 10조에서 말씀드렸던 7호 이것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추가 반영했고, 앞의 정의에서 방산업체등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1항의 ‘방산업체등’ 이 부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보조금의 교부 이 부분도 아까 ‘방산업체등’ 그것 반영한……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이것도 이철희 의원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만 이철희 의원안의 1항의 2호․3호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보아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람회 홍보활동 또 일자리 창출 우수 업체 포상 이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철희 의원안 2항에 있는 내용, 여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경우 비용 일부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개별 프로그램마다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안의 2항처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수정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정부에서는 동의합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제15조(수출지원 등) 이것은 현행 방위사업법……
 이철희 의원안의 2호․3호가 뭘 추진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뺄 필요가 있어요? 뭐 법체계상 안 맞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게 조문 제목이 ‘전문인력 양성’인데 그런 것하고 여기 각호의 시책 또……
 안 맞는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상당히 숙성을 시켜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5조.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15조(수출지원 등)입니다.
 이것은 현행 제44조를 이관하면서 일부 자구들을 좀 수정한 것입니다. 특히 백승주 의원안에 미반영된 것은 수출 절충교역과 중복돼서 미반영한 게 있고 그런……
 알겠습니다.
 절충교역이라는 말……
 그것 전부 다 월요일까지 정리해 오세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월요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36쪽, 수출 절충교역 지원은 백승주 의원안 위주로 한 것입니다.
 다음, 17조(국제협력 등) 여기의 수정의견은 38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철희 의원안 2․3․4항은 반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KOTRA 이쪽 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삭제한 것은 백승주 의원안의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지원’ 이 경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백승주 의원안의 ‘해외진출’ 이것은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 용어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주체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국방부장관을 추가했습니다. 원래는 방사청장만 있었는데……
 정부 입장.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18조.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40쪽, 18조는 아까 진흥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오케이.
 정부 동의하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동의합니다.
 19조.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음, 19조(협회 등의 설립)인데 이것도 현행 방위사업법 42조를 이관하면서 자구 수정한 정도입니다.
 정부 입장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20조.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이것은 지금 현행법에는 없고 두 제정안에 있는 내용인데 두 제정안을 병합해서, 수정의견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백승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법률체계 간결화를 위해서 일부 조문을 병합했고, 계속 이어지는 21조(공제조합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방위사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이 사항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동의합니다.
 5장 보칙.
 특별한 것 있어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보칙 조항 26조는 이게 원래 안에서는 방사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권한을 가진다고 보고 ‘그것을 방사청장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서 1․2․3․4호를 방사청장이 기품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수정한 것입니다.
 방위산업 실태조사,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원래는 2항에서 기품원장이 아니고 협회 또는 단체로 되어 있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꼭 명시해 줘야 되는가요? 방위사업청장이 이것 아니어도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나 다른 이야기한 데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위임을 통해서? 꼭 기술품질원을 명시시킬 필요 있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아까 설명드렸던 조항에 방산진흥원 설립을 하는 대신에 방위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등등등을 기품원에다가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써 놓은 겁니다.
 이것을 꼭 기품원이라고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방위사업청장이 기품원에게, 이것을 꼭 명시적으로 써 놓아야 되나?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그렇게 하면……
 이것 기재부랑 협의가 다 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방산진흥 업무를 기품원에 추가함으로써 방진원 설립을 신규로 하지 않는 대신에 조직과 인력을 하는 것을 그 인원만큼 늘리는 것이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주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이게 2항을 보면 2항이 1항을 전제하고 또다시 위탁할……
 1항은 그냥 장관 체면 살려 주는 거고, 실제로는……
 아니,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인데 위임한 것을 전제하고 그냥 이렇게……
 법체계상 이것 문제가 없어요?
 예, 관계없어요.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예.
 장관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라는 것을 안 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나의 기관에다 명시적으로 해 놓으면 업무의 융통성이 없어져. 그래서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에 정하게 해 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해 놓으면 훨씬 유연성이 있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무슨 말씀인지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게 재위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26조 제목에 보듯이 위임․위탁입니다. 1항은 이 법에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권한 위임이고, 2항은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대통령령을 만들 때 그 안에 기품원이 들어갈 거고 기관 이름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를 넣으면 되지, 공공기관에.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위원장님, 이것도 월요일까지 저희가 조금 정리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2항은 불필요한 조항이에요, 내가 볼 때는.
 청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봤을 때 ‘위탁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주로 들어가겠지, 기품원이.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타 법에 돼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오겠습니다.
 그것은 특정하면 그냥 아예 ‘국방기술원장한테 위임한다’ 이리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그것은 빼는 게 좋겠다.
 검토해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검토해 오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속도를 많이 냈는데.
 사전에 우리가 위원님하고 의논해 갖고 쟁점 있는 것 의결됐는데 월요일 날 2시에 다시 한번 종합, 자구 수정해서……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용어를 ‘육성’이라는 말을 ‘발전 및 지원’이라는 말로 다 바꿔 주시고, 절충교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해 주시고, 마지막에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정해서 그것을 그렇게 좀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박재민국방부차관박재민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관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