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계속)
- 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3.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69.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17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17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21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0.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9.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계속)
- 25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계속)
- 25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25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3.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계속)
- 26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2.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27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5.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7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 27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 28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6.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7.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8.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9.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0.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계속)
- 29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 29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29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0.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3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4.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3.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손금주 의원 발의)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손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81)
- 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손금주 의원 발의)
-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경대수ㆍ손혜원ㆍ김태흠ㆍ박완주 의원 발의)
-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경대수ㆍ손혜원ㆍ김태흠ㆍ박완주 의원 발의)
- 6.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경대수ㆍ손혜원ㆍ김태흠ㆍ박완주 의원 발의)
- 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경대수ㆍ손혜원ㆍ김태흠ㆍ박완주 의원 발의)
-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진ㆍ이양수ㆍ손금주ㆍ손혜원ㆍ윤준호ㆍ황주홍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
- 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진ㆍ이양수ㆍ손금주ㆍ손혜원ㆍ윤준호ㆍ황주홍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
- 1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진ㆍ이양수ㆍ손금주ㆍ손혜원ㆍ윤준호ㆍ황주홍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
- 1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김성찬ㆍ강석진ㆍ윤준호ㆍ손금주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
- 1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김성찬ㆍ강석진ㆍ윤준호ㆍ손금주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은천ㆍ강석호 의원 발의)
- 13.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김성찬ㆍ강석진ㆍ윤준호ㆍ손금주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
- 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
- 1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
- 1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
- 17.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
-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
- 1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양수ㆍ경대수ㆍ김현권ㆍ손혜원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정운천ㆍ오영훈 의원 발의)
- 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양수ㆍ경대수ㆍ김현권ㆍ손혜원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정운천ㆍ오영훈 의원 발의)
-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양수ㆍ경대수ㆍ김현권ㆍ손혜원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정운천ㆍ오영훈 의원 발의)
- 2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양수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성찬ㆍ손혜원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정운천 의원 발의)
- 2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양수ㆍ경대수ㆍ김현권ㆍ손혜원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정운천ㆍ오영훈 의원 발의)
- 2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
- 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
- 2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
- 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경대수ㆍ손혜원ㆍ황주홍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주현ㆍ윤준호ㆍ박완주ㆍ오영훈ㆍ강석진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 의원 발의)
-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경대수ㆍ손혜원ㆍ황주홍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주현ㆍ윤준호ㆍ박완주ㆍ오영훈ㆍ강석진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 의원 발의)
- 2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경대수ㆍ손혜원ㆍ황주홍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주현ㆍ윤준호ㆍ강석진ㆍ오영훈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 의원 발의)
- 3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경대수ㆍ손혜원ㆍ황주홍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주현ㆍ윤준호ㆍ강석진ㆍ오영훈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 의원 발의)
- 3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경대수ㆍ손혜원ㆍ황주홍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주현ㆍ윤준호ㆍ강석진ㆍ오영훈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 의원 발의)
-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이양수ㆍ강석진ㆍ박완주ㆍ윤준호ㆍ오영훈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박주현ㆍ김현권ㆍ김태흠ㆍ정운천 의원 발의)
- 3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박완주ㆍ박주현ㆍ손금주ㆍ오영훈ㆍ윤준호ㆍ이양수ㆍ정운천ㆍ황주홍 의원 발의)
- 3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이양수ㆍ강석진ㆍ박완주ㆍ윤준호ㆍ오영훈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박주현ㆍ김현권ㆍ김태흠ㆍ정운천 의원 발의)
- 3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이양수ㆍ강석진ㆍ박완주ㆍ윤준호ㆍ오영훈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박주현ㆍ김현권ㆍ김태흠ㆍ정운천 의원 발의)
- 3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이양수ㆍ박완주ㆍ강석진ㆍ윤준호ㆍ오영훈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박주현ㆍ김현권ㆍ김태흠ㆍ정운천 의원 발의)
-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박완주ㆍ박주현ㆍ손금주ㆍ오영훈ㆍ윤준호ㆍ이양수ㆍ정운천ㆍ황주홍 의원 발의)
- 3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
- 3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경대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박주현ㆍ강석진ㆍ김태흠 의원 발의)
- 4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경대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박주현ㆍ강석진ㆍ김태흠 의원 발의)
- 4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경대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박주현ㆍ강석진ㆍ김태흠 의원 발의)
- 4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경대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박주현ㆍ강석진ㆍ김태흠 의원 발의)
- 4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경대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박주현ㆍ강석진ㆍ김태흠 의원 발의)
- 4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
- 4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
- 4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
-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
- 4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
-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
- 50.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
- 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
- 5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
- 5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
- 5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
- 5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
- 56.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
- 5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
- 58.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
- 5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
-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
- 6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
- 6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
- 6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
- 6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
- 6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양수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강석진ㆍ경대수ㆍ황주홍ㆍ손금주ㆍ손혜원 의원 발의)
- 66.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양수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강석진ㆍ경대수ㆍ황주홍ㆍ손금주ㆍ손혜원 의원 발의)
- 6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양수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경대수ㆍ황주홍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 의원 발의)
- 6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양수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경대수ㆍ황주홍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 의원 발의)
- 6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경대수ㆍ강석진ㆍ손혜원ㆍ김태흠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ㆍ이만희ㆍ김종회 의원 발의)
- 7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경대수ㆍ강석진ㆍ손혜원ㆍ김태흠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ㆍ이만희ㆍ김종회 의원 발의)
-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경대수ㆍ강석진ㆍ손혜원ㆍ김태흠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ㆍ이만희ㆍ김종회 의원 발의)
- 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경대수ㆍ강석진ㆍ손혜원ㆍ김태흠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ㆍ이만희ㆍ김종회 의원 발의)
- 7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
- 7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
- 7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
- 7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
- 7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
- 7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
- 7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
- 8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
- 81.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
- 8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
- 8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
- 8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박찬우ㆍ이은권ㆍ강석진ㆍ윤종필ㆍ송석준ㆍ정유섭ㆍ엄용수ㆍ조훈현ㆍ문진국 의원 발의)(계속)
- 8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삼화ㆍ김중로ㆍ황주홍ㆍ박준영ㆍ정재호ㆍ이언주ㆍ이찬열ㆍ박주선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8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해영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남춘ㆍ신창현ㆍ문진국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8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홍의락ㆍ진선미ㆍ박홍근ㆍ서영교ㆍ장정숙ㆍ윤준호ㆍ인재근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 8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문진국ㆍ정병국ㆍ최연혜ㆍ이철규ㆍ송언석ㆍ하태경ㆍ이채익ㆍ김세연ㆍ이언주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53)(계속)
- 9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중로ㆍ김수민ㆍ유성엽ㆍ오신환ㆍ김광수ㆍ신용현ㆍ채이배ㆍ이동섭ㆍ김동철ㆍ강석호ㆍ이종명ㆍ윤준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48)(계속)
- 9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주승용ㆍ홍철호ㆍ정재호ㆍ이찬열ㆍ이언주ㆍ강창일ㆍ박주선ㆍ정인화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9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9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이언주ㆍ박맹우ㆍ김무성ㆍ김재원ㆍ송석준ㆍ박덕흠ㆍ황주홍ㆍ윤재옥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9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조배숙ㆍ이찬열ㆍ이언주ㆍ윤준호ㆍ경대수ㆍ최도자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9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재호ㆍ심기준ㆍ이학영ㆍ윤영일ㆍ백혜련ㆍ이원욱ㆍ서삼석ㆍ윤준호ㆍ박완주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9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오영훈ㆍ경대수ㆍ정인화ㆍ이찬열ㆍ유성엽ㆍ이용호ㆍ윤준호ㆍ조배숙ㆍ김광수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금태섭ㆍ강석호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현아ㆍ주광덕ㆍ최교일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3)(계속)
- 10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원유철ㆍ민경욱ㆍ박완수ㆍ최교일ㆍ정점식ㆍ김순례ㆍ이은권ㆍ송석준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47)(계속)
- 10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학영ㆍ서삼석ㆍ윤영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원욱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10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 10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0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선숙ㆍ박홍근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재정ㆍ남인순ㆍ김영춘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민기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1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1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조배숙ㆍ신창현ㆍ금태섭ㆍ장정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맹성규ㆍ박선숙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1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준호ㆍ정동영ㆍ채이배ㆍ손금주ㆍ유성엽ㆍ김삼화ㆍ김현권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최도자ㆍ박주현ㆍ설훈ㆍ정인화ㆍ주승용ㆍ유성엽ㆍ김관영ㆍ김종회ㆍ변재일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1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종민ㆍ제윤경ㆍ김영춘ㆍ신창현ㆍ송영길ㆍ기동민ㆍ장정숙ㆍ박지원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11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안호영ㆍ이학영ㆍ송옥주ㆍ유승희ㆍ남인순ㆍ이규희ㆍ민홍철ㆍ기동민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홍근ㆍ이찬열ㆍ김정호ㆍ추경호ㆍ위성곤ㆍ이종걸ㆍ정동영ㆍ정인화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1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심재철ㆍ박덕흠ㆍ김상훈ㆍ윤상직ㆍ곽대훈ㆍ성일종ㆍ엄용수ㆍ박성중ㆍ김선동ㆍ윤종필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 1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권칠승ㆍ김병욱ㆍ김영춘ㆍ남인순ㆍ변재일ㆍ신창현ㆍ이규희ㆍ이재정ㆍ이후삼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순례ㆍ추경호ㆍ최교일ㆍ정양석ㆍ김광림ㆍ정점식ㆍ원유철ㆍ김석기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 1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언주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위성곤ㆍ강석진ㆍ박지원ㆍ박명재ㆍ유성엽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2457)(계속)
- 12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46)(계속)
- 13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해영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13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33.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1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민기ㆍ서영교ㆍ윤일규ㆍ우원식ㆍ강훈식ㆍ박정ㆍ이개호ㆍ김병기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13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810)(계속)
- 1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824)(계속)
- 13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3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4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1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재정ㆍ최인호ㆍ권칠승ㆍ김종민ㆍ신창현ㆍ김민기ㆍ오제세ㆍ김현권ㆍ박광온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현권ㆍ김민기ㆍ서영교ㆍ윤일규ㆍ우원식ㆍ강훈식ㆍ김두관ㆍ진선미ㆍ박정ㆍ이개호ㆍ김병기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14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학영ㆍ박찬대ㆍ심기준ㆍ이후삼ㆍ신동근ㆍ박완주ㆍ오영훈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449)(계속)
- 1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정동영ㆍ정운천ㆍ오영훈ㆍ김태흠ㆍ손혜원ㆍ이춘석ㆍ이찬열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51)(계속)
- 14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이은권ㆍ김정재ㆍ김순례ㆍ이현재ㆍ이명수ㆍ성일종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선동ㆍ김태흠ㆍ김재원ㆍ김학용ㆍ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 14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4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49)(계속)
-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영일ㆍ이학영ㆍ위성곤ㆍ서삼석ㆍ박홍근ㆍ김병기ㆍ윤준호ㆍ오영훈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65)(계속)
- 15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변재일ㆍ이원욱ㆍ백혜련ㆍ표창원ㆍ김병욱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
- 1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이규희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정호ㆍ윤일규ㆍ유동수ㆍ맹성규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1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옥주ㆍ어기구ㆍ김한정ㆍ서영교ㆍ김현권ㆍ윤준호ㆍ김정호ㆍ전현희ㆍ심기준ㆍ서삼석ㆍ박재호ㆍ신창현ㆍ제윤경ㆍ박정ㆍ설훈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1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1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송갑석ㆍ정인화ㆍ인재근ㆍ이찬열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종회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 1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장정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맹성규ㆍ박선숙ㆍ기동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1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6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남춘ㆍ박선숙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손혜원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
- 16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민홍철ㆍ신창현ㆍ유동수ㆍ송갑석ㆍ표창원ㆍ정세균ㆍ어기구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16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이찬열ㆍ정인화ㆍ정동영ㆍ경대수ㆍ이언주ㆍ장정숙ㆍ이종걸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16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박정ㆍ송옥주ㆍ조응천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제윤경ㆍ위성곤ㆍ윤준호ㆍ안호영ㆍ김철민ㆍ정재호ㆍ신창현ㆍ윤일규ㆍ김병기ㆍ박찬대ㆍ유동수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16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6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6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이찬열ㆍ정인화ㆍ유성엽ㆍ오영훈ㆍ박주현ㆍ윤준호ㆍ김성찬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169.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정동영ㆍ이찬열ㆍ박선숙ㆍ김종회ㆍ신상진ㆍ정인화ㆍ김광수ㆍ한정애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17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17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최연혜ㆍ박덕흠ㆍ김기선ㆍ김성찬ㆍ이종명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 17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황주홍ㆍ김병관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정호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17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7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17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7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성찬ㆍ최도자ㆍ이상돈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태흠ㆍ원유철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83)(계속)
- 18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19)(계속)
- 18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강훈식ㆍ정세균ㆍ김영춘ㆍ전재수ㆍ박재호ㆍ안호영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
- 18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8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38)(계속)
- 18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17)(계속)
- 18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금태섭ㆍ주승용ㆍ윤준호ㆍ박명재ㆍ정인화ㆍ이언주ㆍ김태흠ㆍ최도자ㆍ경대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4)(계속)
- 18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춘숙ㆍ송갑석ㆍ백혜련ㆍ금태섭ㆍ장정숙ㆍ박지원ㆍ윤준호ㆍ인재근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
- 18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현권ㆍ조배숙ㆍ윤영일ㆍ유성엽ㆍ장정숙ㆍ이종걸ㆍ김중로ㆍ원유철ㆍ김광수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54)(계속)
- 19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9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23)(계속)
- 19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윤상직ㆍ주호영ㆍ이명수ㆍ김도읍ㆍ경대수ㆍ김종회ㆍ송희경ㆍ김경진ㆍ원유철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 19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김민기ㆍ김성환ㆍ김태년ㆍ맹성규ㆍ서형수ㆍ오영훈ㆍ이상헌ㆍ전재수ㆍ최인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9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박경미ㆍ고용진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종민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
- 19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9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찬열ㆍ금태섭ㆍ박정ㆍ김병기ㆍ남인순ㆍ윤관석ㆍ이규희ㆍ김경협ㆍ김종민 의원 발의)(계속)
- 20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20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서삼석ㆍ강훈식ㆍ송갑석ㆍ황희ㆍ박찬대ㆍ박정ㆍ김병기ㆍ신창현ㆍ맹성규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0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20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20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20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서삼석ㆍ윤준호ㆍ김철민ㆍ인재근ㆍ김영춘ㆍ오영훈 의원 발의)(계속)
- 21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김경진ㆍ조배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윤준호ㆍ정인화ㆍ박명재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87)(계속)
- 2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74)(계속)
- 2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박덕흠ㆍ정태옥ㆍ이명수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재원ㆍ황영철ㆍ권성동ㆍ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 2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21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이언주ㆍ박맹우ㆍ김무성ㆍ김재원ㆍ송석준ㆍ박덕흠ㆍ황주홍ㆍ윤재옥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21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21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1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재정ㆍ최인호ㆍ권칠승ㆍ김종민ㆍ신창현ㆍ김민기ㆍ오제세ㆍ김현권ㆍ박광온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53)(계속)
- 21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최도자ㆍ유성엽ㆍ김성찬ㆍ정동영ㆍ정인화ㆍ장정숙ㆍ이종걸ㆍ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96)(계속)
- 22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명수ㆍ강석진ㆍ이은권ㆍ경대수ㆍ김태흠ㆍ성일종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2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문진국ㆍ곽대훈ㆍ이혜훈ㆍ박덕흠ㆍ황주홍ㆍ박명재ㆍ김기선ㆍ장정숙ㆍ이종배ㆍ김선동ㆍ경대수ㆍ이철규ㆍ정갑윤ㆍ최연혜ㆍ유성엽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2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97)(계속)
- 22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61)(계속)
- 22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동섭ㆍ김중로ㆍ장병완ㆍ안민석ㆍ이찬열ㆍ원유철ㆍ송옥주ㆍ박주현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22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
- 22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종명ㆍ김종회ㆍ황주홍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태흠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
- 2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정운천ㆍ김중로ㆍ김종회ㆍ이종걸ㆍ오영훈ㆍ박주현ㆍ이용주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72)(계속)
- 23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 2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추경호ㆍ송희경ㆍ김승희ㆍ안상수ㆍ김성원ㆍ주광덕ㆍ송언석ㆍ조경태ㆍ김현아ㆍ엄용수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2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선숙ㆍ박홍근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재정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민기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2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이훈ㆍ박정ㆍ송옥주ㆍ조응천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제윤경ㆍ위성곤ㆍ윤준호ㆍ안호영ㆍ김철민ㆍ정재호ㆍ신창현ㆍ윤일규ㆍ김병기ㆍ박찬대ㆍ유동수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3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종회ㆍ권석창ㆍ정인화ㆍ金成泰ㆍ박인숙ㆍ김도읍ㆍ전희경 의원 발의)(계속)
- 23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16)(계속)
- 23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이언주ㆍ박맹우ㆍ김무성ㆍ김재원ㆍ송석준ㆍ박덕흠ㆍ황주홍ㆍ윤재옥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23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0.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24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4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15)(계속)
- 24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지원ㆍ이동섭ㆍ권성동ㆍ장병완ㆍ최도자ㆍ장정숙ㆍ원유철ㆍ조배숙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92)(계속)
- 2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추경호ㆍ김태흠ㆍ송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정재ㆍ경대수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
- 2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9.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병기ㆍ이개호ㆍ금태섭ㆍ박정ㆍ김철민ㆍ설훈ㆍ윤호중ㆍ안호영ㆍ오영훈ㆍ서형수ㆍ민홍철ㆍ원혜영ㆍ김영호ㆍ정춘숙ㆍ남인순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25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영춘ㆍ윤영일ㆍ김광수ㆍ김종회ㆍ이용주ㆍ장정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최경환(평)ㆍ박지원ㆍ박주현ㆍ정인화ㆍ강석호ㆍ조배숙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25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25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병관ㆍ전재수ㆍ어기구ㆍ김해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이훈ㆍ최인호ㆍ위성곤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승희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25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황주홍ㆍ이재정ㆍ김종회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25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홍철호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완영ㆍ김영우ㆍ김진태ㆍ윤상현ㆍ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 25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병관ㆍ전재수ㆍ어기구ㆍ김해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이훈ㆍ최인호ㆍ위성곤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승희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25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황주홍ㆍ이재정ㆍ김종회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25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25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26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26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263.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송희경ㆍ백승주ㆍ김재원ㆍ김현아ㆍ정양석ㆍ송언석ㆍ강효상ㆍ임이자ㆍ황영철ㆍ박덕흠ㆍ유동수ㆍ정인화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
- 26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6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26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최인호ㆍ주승용ㆍ김현권ㆍ박재호ㆍ고용진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26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서삼석ㆍ신창현ㆍ전재수ㆍ박재호ㆍ오영훈ㆍ송영길ㆍ김두관ㆍ윤관석ㆍ박완주 의원 발의)(계속)
- 26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현권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
- 272.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인화ㆍ박홍근ㆍ송갑석ㆍ박선숙ㆍ김민기ㆍ김영춘ㆍ신창현ㆍ기동민ㆍ고용진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27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석ㆍ곽대훈ㆍ정갑윤ㆍ정운천ㆍ정인화ㆍ강길부ㆍ김종회ㆍ박맹우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275.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7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27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두관ㆍ윤일규ㆍ김상희ㆍ김철민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
- 27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전재수ㆍ김종회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김현아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28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윤영일ㆍ홍문표ㆍ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민ㆍ박주현ㆍ유성엽ㆍ김종회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28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6.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287.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이정미ㆍ김종대ㆍ장병완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288.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석기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만희ㆍ정유섭ㆍ추경호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28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0.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황주홍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송기헌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29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정세균ㆍ김현권ㆍ우원식ㆍ김한정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
- 29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29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성일종ㆍ이은권ㆍ심재철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승희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29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정세균ㆍ우원식ㆍ김종회ㆍ전재수ㆍ서삼석ㆍ이개호ㆍ김현권ㆍ안민석ㆍ추미애ㆍ강창일ㆍ윤준호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
- 29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상헌ㆍ김민기ㆍ박재호ㆍ이석현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재정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29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39)(계속)
- 29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29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권칠승ㆍ서삼석ㆍ최인호ㆍ김두관ㆍ전재수ㆍ오영훈ㆍ신창현ㆍ이석현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30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영일ㆍ김정호ㆍ우원식ㆍ윤호중ㆍ김성환ㆍ김경협ㆍ박재호ㆍ안호영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85)(계속)
- 30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인재근ㆍ추미애ㆍ김상희ㆍ심기준ㆍ안민석ㆍ정재호ㆍ윤일규ㆍ신창현ㆍ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 30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유섭ㆍ송희경ㆍ정진석ㆍ이철규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중로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
- 30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상헌ㆍ김민기ㆍ박재호ㆍ이석현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재정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30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홍문종ㆍ경대수ㆍ이종배ㆍ문진국ㆍ박명재ㆍ권석창ㆍ안상수ㆍ홍문표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 310.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ㆍ박명재ㆍ박성중ㆍ여상규ㆍ박인숙ㆍ곽대훈ㆍ김성찬ㆍ김정재ㆍ홍문표ㆍ김용태ㆍ박완수ㆍ김무성 의원 발의)(계속)
- 3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31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31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314.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31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홍문종ㆍ박명재ㆍ권석창ㆍ안상수ㆍ홍문표ㆍ이완영ㆍ김기선ㆍ이군현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이용호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종훈ㆍ김광수ㆍ장정숙ㆍ박재호ㆍ안호영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31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3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3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32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32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병완ㆍ경대수ㆍ정운천ㆍ박덕흠ㆍ박주현ㆍ이언주ㆍ조배숙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32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3.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32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백혜련ㆍ김영우ㆍ최인호ㆍ박정ㆍ최재성ㆍ유동수ㆍ신창현ㆍ이재정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32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ㆍ김두관ㆍ윤일규ㆍ김상희ㆍ손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74)(계속)
- 3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32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금태섭ㆍ박찬대ㆍ이찬열ㆍ주승용ㆍ윤준호ㆍ이언주ㆍ박명재ㆍ정인화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 3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심재철ㆍ황주홍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32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3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서영교ㆍ맹성규ㆍ윤준호ㆍ조응천ㆍ박홍근ㆍ윤영일ㆍ김상희ㆍ이규희ㆍ김철민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57)(계속)
- 3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선박과 함정, 항공기 등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릴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주 어선 화재 현장에 나가 있고, 해양경찰청장은 제주 어선 화재 관련 총리 주재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 출석이 늦거나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332건의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의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새벽녘까지 매우 심도 있게 법안 심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동료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심사하는 것이 도리라는 판단으로 이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박완주 심사소위원장님, 경대수 심사소위원장과 여러 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12분)
먼저 법안 상정과 관련된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3항까지의 법률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손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81)상정된 안건
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경대수ㆍ손혜원ㆍ김태흠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경대수ㆍ손혜원ㆍ김태흠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경대수ㆍ손혜원ㆍ김태흠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박주현ㆍ경대수ㆍ손혜원ㆍ김태흠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진ㆍ이양수ㆍ손금주ㆍ손혜원ㆍ윤준호ㆍ황주홍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진ㆍ이양수ㆍ손금주ㆍ손혜원ㆍ윤준호ㆍ황주홍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진ㆍ이양수ㆍ손금주ㆍ손혜원ㆍ윤준호ㆍ황주홍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김성찬ㆍ강석진ㆍ윤준호ㆍ손금주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김성찬ㆍ강석진ㆍ윤준호ㆍ손금주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은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김성찬ㆍ강석진ㆍ윤준호ㆍ손금주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양수ㆍ경대수ㆍ김현권ㆍ손혜원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정운천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양수ㆍ경대수ㆍ김현권ㆍ손혜원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정운천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양수ㆍ경대수ㆍ김현권ㆍ손혜원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정운천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양수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성찬ㆍ손혜원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양수ㆍ경대수ㆍ김현권ㆍ손혜원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정운천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경대수ㆍ손혜원ㆍ황주홍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주현ㆍ윤준호ㆍ박완주ㆍ오영훈ㆍ강석진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경대수ㆍ손혜원ㆍ황주홍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주현ㆍ윤준호ㆍ박완주ㆍ오영훈ㆍ강석진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경대수ㆍ손혜원ㆍ황주홍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주현ㆍ윤준호ㆍ강석진ㆍ오영훈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경대수ㆍ손혜원ㆍ황주홍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주현ㆍ윤준호ㆍ강석진ㆍ오영훈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경대수ㆍ손혜원ㆍ황주홍ㆍ이양수ㆍ김성찬ㆍ박주현ㆍ윤준호ㆍ강석진ㆍ오영훈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이양수ㆍ강석진ㆍ박완주ㆍ윤준호ㆍ오영훈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박주현ㆍ김현권ㆍ김태흠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박완주ㆍ박주현ㆍ손금주ㆍ오영훈ㆍ윤준호ㆍ이양수ㆍ정운천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이양수ㆍ강석진ㆍ박완주ㆍ윤준호ㆍ오영훈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박주현ㆍ김현권ㆍ김태흠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이양수ㆍ강석진ㆍ박완주ㆍ윤준호ㆍ오영훈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박주현ㆍ김현권ㆍ김태흠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이양수ㆍ박완주ㆍ강석진ㆍ윤준호ㆍ오영훈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박주현ㆍ김현권ㆍ김태흠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ㆍ강석진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박완주ㆍ박주현ㆍ손금주ㆍ오영훈ㆍ윤준호ㆍ이양수ㆍ정운천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경대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박주현ㆍ강석진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경대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박주현ㆍ강석진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경대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박주현ㆍ강석진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경대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박주현ㆍ강석진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윤준호ㆍ경대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박주현ㆍ강석진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성찬ㆍ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오영훈ㆍ손금주ㆍ손혜원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이양수ㆍ손혜원ㆍ경대수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양수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강석진ㆍ경대수ㆍ황주홍ㆍ손금주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양수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강석진ㆍ경대수ㆍ황주홍ㆍ손금주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양수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경대수ㆍ황주홍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양수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경대수ㆍ황주홍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경대수ㆍ강석진ㆍ손혜원ㆍ김태흠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ㆍ이만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경대수ㆍ강석진ㆍ손혜원ㆍ김태흠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ㆍ이만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경대수ㆍ강석진ㆍ손혜원ㆍ김태흠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ㆍ이만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경대수ㆍ강석진ㆍ손혜원ㆍ김태흠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ㆍ이만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성찬ㆍ황주홍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박완주ㆍ손혜원ㆍ박주현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박찬우ㆍ이은권ㆍ강석진ㆍ윤종필ㆍ송석준ㆍ정유섭ㆍ엄용수ㆍ조훈현ㆍ문진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김종회ㆍ주승용ㆍ김삼화ㆍ김중로ㆍ황주홍ㆍ박준영ㆍ정재호ㆍ이언주ㆍ이찬열ㆍ박주선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해영ㆍ김민기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남춘ㆍ신창현ㆍ문진국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홍의락ㆍ진선미ㆍ박홍근ㆍ서영교ㆍ장정숙ㆍ윤준호ㆍ인재근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문진국ㆍ정병국ㆍ최연혜ㆍ이철규ㆍ송언석ㆍ하태경ㆍ이채익ㆍ김세연ㆍ이언주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53)(계속)상정된 안건
9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중로ㆍ김수민ㆍ유성엽ㆍ오신환ㆍ김광수ㆍ신용현ㆍ채이배ㆍ이동섭ㆍ김동철ㆍ강석호ㆍ이종명ㆍ윤준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48)(계속)상정된 안건
9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주승용ㆍ홍철호ㆍ정재호ㆍ이찬열ㆍ이언주ㆍ강창일ㆍ박주선ㆍ정인화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이언주ㆍ박맹우ㆍ김무성ㆍ김재원ㆍ송석준ㆍ박덕흠ㆍ황주홍ㆍ윤재옥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6.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장정숙ㆍ조배숙ㆍ이찬열ㆍ이언주ㆍ윤준호ㆍ경대수ㆍ최도자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재호ㆍ심기준ㆍ이학영ㆍ윤영일ㆍ백혜련ㆍ이원욱ㆍ서삼석ㆍ윤준호ㆍ박완주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오영훈ㆍ경대수ㆍ정인화ㆍ이찬열ㆍ유성엽ㆍ이용호ㆍ윤준호ㆍ조배숙ㆍ김광수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금태섭ㆍ강석호ㆍ박명재ㆍ이명수ㆍ김현아ㆍ주광덕ㆍ최교일ㆍ추경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3)(계속)상정된 안건
10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원유철ㆍ민경욱ㆍ박완수ㆍ최교일ㆍ정점식ㆍ김순례ㆍ이은권ㆍ송석준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47)(계속)상정된 안건
10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이학영ㆍ서삼석ㆍ윤영일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원욱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선숙ㆍ박홍근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재정ㆍ남인순ㆍ김영춘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민기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조배숙ㆍ신창현ㆍ금태섭ㆍ장정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맹성규ㆍ박선숙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2.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준호ㆍ정동영ㆍ채이배ㆍ손금주ㆍ유성엽ㆍ김삼화ㆍ김현권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장정숙ㆍ최도자ㆍ박주현ㆍ설훈ㆍ정인화ㆍ주승용ㆍ유성엽ㆍ김관영ㆍ김종회ㆍ변재일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종민ㆍ제윤경ㆍ김영춘ㆍ신창현ㆍ송영길ㆍ기동민ㆍ장정숙ㆍ박지원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안호영ㆍ이학영ㆍ송옥주ㆍ유승희ㆍ남인순ㆍ이규희ㆍ민홍철ㆍ기동민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홍근ㆍ이찬열ㆍ김정호ㆍ추경호ㆍ위성곤ㆍ이종걸ㆍ정동영ㆍ정인화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심재철ㆍ박덕흠ㆍ김상훈ㆍ윤상직ㆍ곽대훈ㆍ성일종ㆍ엄용수ㆍ박성중ㆍ김선동ㆍ윤종필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강창일ㆍ권칠승ㆍ김병욱ㆍ김영춘ㆍ남인순ㆍ변재일ㆍ신창현ㆍ이규희ㆍ이재정ㆍ이후삼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순례ㆍ추경호ㆍ최교일ㆍ정양석ㆍ김광림ㆍ정점식ㆍ원유철ㆍ김석기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언주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찬열ㆍ박주현ㆍ위성곤ㆍ강석진ㆍ박지원ㆍ박명재ㆍ유성엽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2457)(계속)상정된 안건
12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46)(계속)상정된 안건
13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해영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민기ㆍ서영교ㆍ윤일규ㆍ우원식ㆍ강훈식ㆍ박정ㆍ이개호ㆍ김병기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810)(계속)상정된 안건
1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824)(계속)상정된 안건
13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일규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영진ㆍ박재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재정ㆍ최인호ㆍ권칠승ㆍ김종민ㆍ신창현ㆍ김민기ㆍ오제세ㆍ김현권ㆍ박광온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현권ㆍ김민기ㆍ서영교ㆍ윤일규ㆍ우원식ㆍ강훈식ㆍ김두관ㆍ진선미ㆍ박정ㆍ이개호ㆍ김병기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학영ㆍ박찬대ㆍ심기준ㆍ이후삼ㆍ신동근ㆍ박완주ㆍ오영훈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449)(계속)상정된 안건
14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준호ㆍ경대수ㆍ정동영ㆍ정운천ㆍ오영훈ㆍ김태흠ㆍ손혜원ㆍ이춘석ㆍ이찬열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51)(계속)상정된 안건
14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경대수ㆍ이은권ㆍ김정재ㆍ김순례ㆍ이현재ㆍ이명수ㆍ성일종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선동ㆍ김태흠ㆍ김재원ㆍ김학용ㆍ여상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49)(계속)상정된 안건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영일ㆍ이학영ㆍ위성곤ㆍ서삼석ㆍ박홍근ㆍ김병기ㆍ윤준호ㆍ오영훈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65)(계속)상정된 안건
15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변재일ㆍ이원욱ㆍ백혜련ㆍ표창원ㆍ김병욱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이규희ㆍ위성곤ㆍ신창현ㆍ김정호ㆍ윤일규ㆍ유동수ㆍ맹성규ㆍ김철민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옥주ㆍ어기구ㆍ김한정ㆍ서영교ㆍ김현권ㆍ윤준호ㆍ김정호ㆍ전현희ㆍ심기준ㆍ서삼석ㆍ박재호ㆍ신창현ㆍ제윤경ㆍ박정ㆍ설훈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송갑석ㆍ정인화ㆍ인재근ㆍ이찬열ㆍ김현권ㆍ노웅래ㆍ김종회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종민ㆍ송갑석ㆍ신창현ㆍ장정숙ㆍ박지원ㆍ인재근ㆍ맹성규ㆍ박선숙ㆍ기동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남춘ㆍ박선숙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손혜원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민홍철ㆍ신창현ㆍ유동수ㆍ송갑석ㆍ표창원ㆍ정세균ㆍ어기구ㆍ송석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이찬열ㆍ정인화ㆍ정동영ㆍ경대수ㆍ이언주ㆍ장정숙ㆍ이종걸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박정ㆍ송옥주ㆍ조응천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제윤경ㆍ위성곤ㆍ윤준호ㆍ안호영ㆍ김철민ㆍ정재호ㆍ신창현ㆍ윤일규ㆍ김병기ㆍ박찬대ㆍ유동수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이찬열ㆍ정인화ㆍ유성엽ㆍ오영훈ㆍ박주현ㆍ윤준호ㆍ김성찬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정동영ㆍ이찬열ㆍ박선숙ㆍ김종회ㆍ신상진ㆍ정인화ㆍ김광수ㆍ한정애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최연혜ㆍ박덕흠ㆍ김기선ㆍ김성찬ㆍ이종명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황주홍ㆍ김병관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정호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성찬ㆍ최도자ㆍ이상돈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태흠ㆍ원유철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83)(계속)상정된 안건
18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19)(계속)상정된 안건
18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강훈식ㆍ정세균ㆍ김영춘ㆍ전재수ㆍ박재호ㆍ안호영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38)(계속)상정된 안건
18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17)(계속)상정된 안건
18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금태섭ㆍ주승용ㆍ윤준호ㆍ박명재ㆍ정인화ㆍ이언주ㆍ김태흠ㆍ최도자ㆍ경대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4)(계속)상정된 안건
18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춘숙ㆍ송갑석ㆍ백혜련ㆍ금태섭ㆍ장정숙ㆍ박지원ㆍ윤준호ㆍ인재근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현권ㆍ조배숙ㆍ윤영일ㆍ유성엽ㆍ장정숙ㆍ이종걸ㆍ김중로ㆍ원유철ㆍ김광수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54)(계속)상정된 안건
19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23)(계속)상정된 안건
19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윤상직ㆍ주호영ㆍ이명수ㆍ김도읍ㆍ경대수ㆍ김종회ㆍ송희경ㆍ김경진ㆍ원유철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김민기ㆍ김성환ㆍ김태년ㆍ맹성규ㆍ서형수ㆍ오영훈ㆍ이상헌ㆍ전재수ㆍ최인호ㆍ한정애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박경미ㆍ고용진ㆍ김병욱ㆍ이철희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종민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찬열ㆍ금태섭ㆍ박정ㆍ김병기ㆍ남인순ㆍ윤관석ㆍ이규희ㆍ김경협ㆍ김종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서삼석ㆍ강훈식ㆍ송갑석ㆍ황희ㆍ박찬대ㆍ박정ㆍ김병기ㆍ신창현ㆍ맹성규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서삼석ㆍ윤준호ㆍ김철민ㆍ인재근ㆍ김영춘ㆍ오영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정동영ㆍ김경진ㆍ조배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윤준호ㆍ정인화ㆍ박명재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87)(계속)상정된 안건
2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74)(계속)상정된 안건
2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박덕흠ㆍ정태옥ㆍ이명수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재원ㆍ황영철ㆍ권성동ㆍ여상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이언주ㆍ박맹우ㆍ김무성ㆍ김재원ㆍ송석준ㆍ박덕흠ㆍ황주홍ㆍ윤재옥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재정ㆍ최인호ㆍ권칠승ㆍ김종민ㆍ신창현ㆍ김민기ㆍ오제세ㆍ김현권ㆍ박광온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53)(계속)상정된 안건
21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최도자ㆍ유성엽ㆍ김성찬ㆍ정동영ㆍ정인화ㆍ장정숙ㆍ이종걸ㆍ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96)(계속)상정된 안건
22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명수ㆍ강석진ㆍ이은권ㆍ경대수ㆍ김태흠ㆍ성일종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문진국ㆍ곽대훈ㆍ이혜훈ㆍ박덕흠ㆍ황주홍ㆍ박명재ㆍ김기선ㆍ장정숙ㆍ이종배ㆍ김선동ㆍ경대수ㆍ이철규ㆍ정갑윤ㆍ최연혜ㆍ유성엽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97)(계속)상정된 안건
22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61)(계속)상정된 안건
22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동섭ㆍ김중로ㆍ장병완ㆍ안민석ㆍ이찬열ㆍ원유철ㆍ송옥주ㆍ박주현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종명ㆍ김종회ㆍ황주홍ㆍ여상규ㆍ김현아ㆍ김성찬ㆍ박덕흠ㆍ김태흠ㆍ김기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정운천ㆍ김중로ㆍ김종회ㆍ이종걸ㆍ오영훈ㆍ박주현ㆍ이용주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72)(계속)상정된 안건
23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추경호ㆍ송희경ㆍ김승희ㆍ안상수ㆍ김성원ㆍ주광덕ㆍ송언석ㆍ조경태ㆍ김현아ㆍ엄용수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선숙ㆍ박홍근ㆍ김종민ㆍ송갑석ㆍ이재정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민기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이훈ㆍ박정ㆍ송옥주ㆍ조응천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제윤경ㆍ위성곤ㆍ윤준호ㆍ안호영ㆍ김철민ㆍ정재호ㆍ신창현ㆍ윤일규ㆍ김병기ㆍ박찬대ㆍ유동수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종회ㆍ권석창ㆍ정인화ㆍ金成泰ㆍ박인숙ㆍ김도읍ㆍ전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16)(계속)상정된 안건
23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이언주ㆍ박맹우ㆍ김무성ㆍ김재원ㆍ송석준ㆍ박덕흠ㆍ황주홍ㆍ윤재옥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0.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위성곤ㆍ김현권ㆍ윤일규ㆍ정재호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경협ㆍ조승래ㆍ어기구ㆍ안호영ㆍ김병기ㆍ서영교ㆍ김철민ㆍ소병훈ㆍ박정ㆍ이훈ㆍ심기준ㆍ우원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15)(계속)상정된 안건
24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지원ㆍ이동섭ㆍ권성동ㆍ장병완ㆍ최도자ㆍ장정숙ㆍ원유철ㆍ조배숙ㆍ정갑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92)(계속)상정된 안건
24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추경호ㆍ김태흠ㆍ송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정재ㆍ경대수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9.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병기ㆍ이개호ㆍ금태섭ㆍ박정ㆍ김철민ㆍ설훈ㆍ윤호중ㆍ안호영ㆍ오영훈ㆍ서형수ㆍ민홍철ㆍ원혜영ㆍ김영호ㆍ정춘숙ㆍ남인순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영춘ㆍ윤영일ㆍ김광수ㆍ김종회ㆍ이용주ㆍ장정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최경환(평)ㆍ박지원ㆍ박주현ㆍ정인화ㆍ강석호ㆍ조배숙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병관ㆍ전재수ㆍ어기구ㆍ김해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이훈ㆍ최인호ㆍ위성곤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승희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황주홍ㆍ이재정ㆍ김종회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홍철호ㆍ박덕흠ㆍ이은재ㆍ이완영ㆍ김영우ㆍ김진태ㆍ윤상현ㆍ여상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병관ㆍ전재수ㆍ어기구ㆍ김해영ㆍ송기헌ㆍ이용득ㆍ이훈ㆍ최인호ㆍ위성곤ㆍ김현권ㆍ안호영ㆍ유승희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오영훈ㆍ황주홍ㆍ이재정ㆍ김종회ㆍ고용진ㆍ김병욱ㆍ김민기ㆍ신창현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3.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송희경ㆍ백승주ㆍ김재원ㆍ김현아ㆍ정양석ㆍ송언석ㆍ강효상ㆍ임이자ㆍ황영철ㆍ박덕흠ㆍ유동수ㆍ정인화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6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최인호ㆍ주승용ㆍ김현권ㆍ박재호ㆍ고용진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서삼석ㆍ신창현ㆍ전재수ㆍ박재호ㆍ오영훈ㆍ송영길ㆍ김두관ㆍ윤관석ㆍ박완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현권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2.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정인화ㆍ박홍근ㆍ송갑석ㆍ박선숙ㆍ김민기ㆍ김영춘ㆍ신창현ㆍ기동민ㆍ고용진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영석ㆍ곽대훈ㆍ정갑윤ㆍ정운천ㆍ정인화ㆍ강길부ㆍ김종회ㆍ박맹우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두관ㆍ윤일규ㆍ김상희ㆍ김철민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전재수ㆍ김종회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김현아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윤영일ㆍ홍문표ㆍ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민ㆍ박주현ㆍ유성엽ㆍ김종회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6.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7.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이정미ㆍ김종대ㆍ장병완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8.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석기ㆍ김성원ㆍ김현아ㆍ이만희ㆍ정유섭ㆍ추경호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황주홍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송기헌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이찬열ㆍ황주홍ㆍ고용진ㆍ정세균ㆍ김현권ㆍ우원식ㆍ김한정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9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성일종ㆍ이은권ㆍ심재철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승희ㆍ정운천ㆍ이종명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정세균ㆍ우원식ㆍ김종회ㆍ전재수ㆍ서삼석ㆍ이개호ㆍ김현권ㆍ안민석ㆍ추미애ㆍ강창일ㆍ윤준호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상헌ㆍ김민기ㆍ박재호ㆍ이석현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재정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39)(계속)상정된 안건
29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태흠ㆍ황주홍ㆍ이명수ㆍ박완수ㆍ김종회ㆍ경대수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권칠승ㆍ서삼석ㆍ최인호ㆍ김두관ㆍ전재수ㆍ오영훈ㆍ신창현ㆍ이석현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영일ㆍ김정호ㆍ우원식ㆍ윤호중ㆍ김성환ㆍ김경협ㆍ박재호ㆍ안호영ㆍ박완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85)(계속)상정된 안건
30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인재근ㆍ추미애ㆍ김상희ㆍ심기준ㆍ안민석ㆍ정재호ㆍ윤일규ㆍ신창현ㆍ정세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유섭ㆍ송희경ㆍ정진석ㆍ이철규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중로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0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상헌ㆍ김민기ㆍ박재호ㆍ이석현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광온ㆍ이재정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홍문종ㆍ경대수ㆍ이종배ㆍ문진국ㆍ박명재ㆍ권석창ㆍ안상수ㆍ홍문표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0.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이군현ㆍ박명재ㆍ박성중ㆍ여상규ㆍ박인숙ㆍ곽대훈ㆍ김성찬ㆍ김정재ㆍ홍문표ㆍ김용태ㆍ박완수ㆍ김무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4.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5.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홍문종ㆍ박명재ㆍ권석창ㆍ안상수ㆍ홍문표ㆍ이완영ㆍ김기선ㆍ이군현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이용호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종훈ㆍ김광수ㆍ장정숙ㆍ박재호ㆍ안호영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0.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병완ㆍ경대수ㆍ정운천ㆍ박덕흠ㆍ박주현ㆍ이언주ㆍ조배숙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3.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백혜련ㆍ김영우ㆍ최인호ㆍ박정ㆍ최재성ㆍ유동수ㆍ신창현ㆍ이재정ㆍ강훈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조승래ㆍ어기구ㆍ위성곤ㆍ맹성규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정ㆍ노웅래ㆍ김철민ㆍ김두관ㆍ윤일규ㆍ김상희ㆍ손금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74)(계속)상정된 안건
3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철민ㆍ안호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오영훈ㆍ서삼석ㆍ이학영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금태섭ㆍ박찬대ㆍ이찬열ㆍ주승용ㆍ윤준호ㆍ이언주ㆍ박명재ㆍ정인화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김성찬ㆍ이명수ㆍ심재철ㆍ황주홍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3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서영교ㆍ맹성규ㆍ윤준호ㆍ조응천ㆍ박홍근ㆍ윤영일ㆍ김상희ㆍ이규희ㆍ김철민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57)(계속)상정된 안건
3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3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3항까지의 법률안은 현행 법률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우리 농해수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으로서 전문위원실과 정부의 검토를 거쳐 개정에 이견이 없는 법률안에 대해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통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안소위에서 심사 보고하는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까지의 법률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법률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2일․13일․18일․19일 총 4일에 걸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15건, 농촌진흥청 소관 4건, 산림청 소관 41건 등 총 16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93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27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7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2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 나머지 58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등을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출연 협조 및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법(대안)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내용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고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조정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의무화하였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을 금지하며 중앙정부도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도매인에게도 보고 및 명령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생산계약․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외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신설 조문의 위치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치유농업사 제도 도입, 치유농업진흥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면서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등 조합 및 중앙회의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숲 가꾸기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미세먼지 등에 대응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 공간 제공 및 건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관리토록 하려는 것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범위를 면 지역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및 총량계획 등을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대표하여 경대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11월 14일과 19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소관 109건의 법률안과 해양경찰청 소관 13건의 법률안 등 총 12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6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20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2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1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나머지 2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치유자원의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하고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상풍력발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이 금지된 어구 등을 수입․보관․운반․진열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밀조사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여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해기사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였으며 해기사 실습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고 실습운영지침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취조종 금지 대상에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하고 내수면에 한해서 소방서장이 직접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레저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수상레저안전공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식품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법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으로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5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며 우수 수산식품 등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동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사업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조합원의 탈퇴와 제명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해운 관련 단체 중에 조합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우대와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등을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단말기의 설치 의무 대상에 외국에서 건조되어 수입되는 선박을 포함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의결한 법률안입니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지역 재해위험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바닷가의 조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한 연안공간 조성과 효율적인 바닷가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에서 가공한 수입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국가명 외에 행정구역명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해양수산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임시회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해수부는 답변을 통해서 낚시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동해 바다 왕돌초 인근에서 영업을 하던 낚시어선 사업자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동해안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타 해상보다는 아주 적은 것도 인정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와 낚시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정부의 반대로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업구역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이 협의하여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우려하는 안전 문제라든지 연안 어업인과의 갈등 문제 등은 시․도지사의 판단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판단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 걸러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예외 규정을 둘 경우에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그 예외 규정을 가지고 요구할 사항이 많을 것 같고, 저희가 수협이나 이쪽에도 의견 조율을 해 보니까 수협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을 때, 또 현재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외측 한계가 12해리를 넘더라도 외측 한계가 또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 요구하는 대로 외측 한계를 늘려 주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도 수협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남해․서해는 섬들이 몇 개예요? 차관님, 남해․서해 섬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은 그 지역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고…… 낚시 조업사고도 서․남해가 제일 많잖아요. 동해 몇 건 일어났어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묶여 가지고, 이 업을 하는 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실까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저희가 심도 있게 4일에 걸쳐서 소위에서 논의했는데 그중에 농안법에 대해서요,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해서 개설자가 요청할 시 시장도매인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정부에서는 조건에 도매시장의 상황, 이런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서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 조항이 아니고 선택 조항으로, 조항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상임위가 끝났다고 생각을 바꾸시지 말고, 저는 정부안 자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하부령에 있던 것들을 법으로 이렇게 상향한 것에 동의하는 것에 일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그 원칙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으면…… 좀 더 전진된, 진전된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떠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지난번 소위에서도 대부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익형직불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예산 규모, 총액 그 부분에 대한 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2조 2000억 정도고요. 예산 증액 사업들이 시작이 될 텐데 장관님 가지고 계시는 정부 입장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좀 더 담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는 공익형직불제 부분을 시작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총리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익형직불제의 재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성의 있게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야에서 빨리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정부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가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농림부장관님.

첫 번째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정부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중 FTA, 여야정 합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반대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료, 수입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료,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를 행정구역명까지 강화하는 것은 이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수입 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통상 분쟁의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정부는 반대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해수부차관님.

다만 수출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그런 관계부처 의견들이 있고 또 수입산뿐만 아니라 국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도 적용 대상이 돼서 국내 업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0항, 제209항, 제228항, 제251항, 제264항, 제275항, 제276항, 제281항, 제292항, 제310항의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0항, 제209항, 제228항, 제251항, 제264항, 제292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대상이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3항까지 법률 용어 정비와 관련된 83건의 법률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되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과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있는 경우 법률 용어 정비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2항, 제175항, 제214항, 제215항, 제268항, 제269항, 제270항, 제282항, 제303항, 제307항, 제315항, 제316항, 제323항, 이상 1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6항, 제104항, 제108항, 제166항, 제167항, 제171항, 제213항, 제216항, 제240항, 제261항~제263항, 제280항, 제293항, 제308항, 제309항, 제311항~제314항, 제317항~제319항, 제332항, 이상 2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8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8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9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92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3항과 제9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95항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7항과 제9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99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2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5항과 제10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7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9항과 제11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1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3항부터 제11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16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7항과 제11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19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0항부터 제125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6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7항부터 제12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30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1항과 제13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33항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4항부터 제139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40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1항부터 제150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5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2항과 제15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54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5항부터 제157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58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9항부터 제164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65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0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8항과 제169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70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2항과 제17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74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6항과 제17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78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9항과 제18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1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2항과 제18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4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5항부터 제191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92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93항부터 제197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98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9항부터 제204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05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6항과 제20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08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9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9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0항과 제21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12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7항부터 제223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24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5항과 제22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27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8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47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8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9항부터 제235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36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7항과 제23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39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1항과 제24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43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4항부터 제24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4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5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9항과 제25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5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2항부터 제25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55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6항부터 제259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60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4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1조부터 제66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4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5항과 제26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67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의 끝나 갑니다.
의사일정 제275항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1조부터 제6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61조부터 제113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1항부터 제27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75항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6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부터 제49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6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7항과 제27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79항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1항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6조부터 제31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1항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3항과 제28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85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6항부터 제28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89항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2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0항과 제29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92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4항과 제29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96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7항부터 제301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02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4항과 제30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06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0항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0항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0항과 제32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22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4항부터 제330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31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양곡관리법 등 8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양수 해수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주 어선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해 주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제정안과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은 수산식품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을 고부가가치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시키고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와 항만지역 재생촉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업을 발전시키고 바다의 가치를 보존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짧은 기간 중에도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경대수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제 제주도 해역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고 대응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오전 7시 5분에 제주 차귀도 서쪽 약 40해리 해상에서 통영선적 갈치잡이 연승어선 대성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고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성호 승선원은 한국인 6명, 베트남인 6명 등 총 12명입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해수부는 즉시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신속한 수색․구조 및 가족 지원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수색․구조에는 해경과 해군의 경비함정, 헬기 및 항공기와 국가어업지도선 및 민간어선 등 정부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을 위해 수색 및 구조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주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을 일대일로 전담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선원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사고 상황을 가족에게 전달하였고 외교부와 협의하여 가족이 한국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승선원 12명 중 1명만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승선원 11명은 아직 수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실종된 승선원 구조를 위해 해경, 해군, 지자체 및 민관 합동으로 수색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종자 가족이 사고 수습 마지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구조활동 대원들의 안전에도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명이, 지금 승선원이 12명 탔는데 1명이 구조됐다 그랬는데 뒤에 또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채로, 지금 그러면 이게 사체 인양이지 구조야?


우선 제주 해상에서 일어난 대성호 어선 화재사고와 관련돼서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실종되신 분들의 조기 귀환을 염원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해경서하고 통영시청에 가족대기실을 운영 중인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제주해경서에는 몇 분, 가족 배분 현황 이런 게 파악이 됩니까?

지금 사고지점도 명확하게 인지가 되고 있는 건데 실종자 수색에 진척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AIS가 있는데 AIS 신호는 위치표시만 하는 장치입니다. AIS는 개별적으로 확인할 때…… 우리 화면에 한 7만 척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느 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때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SSB라고 어선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통신이 되는데 그때 상황이 워낙 급박했는지 선장이 아예 통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 됐습니다.
아마 오늘 인양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장관님, 상생기금 이번 법안을 통과하면서 1000억 중에 100억도 못 걷어 가지고 개도국 지위 포기한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상생기금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완대책으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지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는 것은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면 안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또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체가 국회가 아니에요. 정부예요, 정부. 그런데 이 체감지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여기에서, 이 법안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또 반대를 한다면 누가 이것을 해결할 것입니까, 누가? 농식품부장관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농어촌 상생기금이 무슨 다른……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고 하면 앞으로 농촌 현장에 에너지가 약하니까 이제는 이 상생기금 플러스 도농 상생협력까지 확대해 가지고 우리 농촌을 살리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농촌이 완전히 붕괴되고 거의 지금 적색경보 시점에 와 있는데 체감지수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갈 텐데 장관께서 다시 한번 농민 현장의 체감지수와 함께해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