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12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19. 농어업회의소법안(계속)
- 20. 농어업회의소법안(계속)
-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계속)
-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계속)
-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5)(계속)
-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03)
-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53)(계속)
-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8)
- 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18.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농어업회의소법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2)(계속)
-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3)(계속)
-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3)(계속)
-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15)(계속)
-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8)(계속)
-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의안번호 17317)(계속)
(10시08분 개의)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1월에는 세 번에 걸쳐서 법안소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주요 법안인 농업소득 보전법, 양곡법, 농협법, FTA 관련 농어촌 상생기금 관련법 등을 첫날 주요하게 다루고요. 내일은 상임위에 오랫동안 계류됐던 비쟁점 법안을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4차 회의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20대에 상정된 법안들을 좀 처리하고자 하니 일정을 감안하셔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법안도 그 사이사이 이틀 잡혀 있다는 것도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계속)상정된 안건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계속)상정된 안건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5)(계속)상정된 안건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03)상정된 안건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53)(계속)상정된 안건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8)상정된 안건
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농어업회의소법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2)(계속)상정된 안건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3)(계속)상정된 안건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3)(계속)상정된 안건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15)(계속)상정된 안건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8)(계속)상정된 안건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의안번호 17317)(계속)상정된 안건
(10시11분)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 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장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논의하시고 정부 입장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의 농업소득법 개정안 내용은 아시다시피 목표가격 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해 오셨던 내용이고, 다만 이번 목표가격은 금년산의 경우에도 내년까지, 아마 내년 3월 이전에 지급이 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적용이 될 것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격의 가격 표시를 지금까지는 80㎏당 얼마 이렇게 해 왔는데 10㎏당 금액을 매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80㎏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그리고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개정안의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목표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금액을 정할 적에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차후에 농업소득 보전법에서 쌀 통합직불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물가 부분 반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전면개정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시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주요 정의 부분에서는 부분 부분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의견 없으시면 개정안 전체를 장별로 하고 맨 마지막에 정의 부분과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그런데 6항 이후에 보다 상세하게 보완되어서 제출된 전부개정법률안이 7항입니다. 그래서 7항의 내용은, 전부개정법률안인데 9월 26일 날 이때 소위에서 한 차례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항 설명은 생략하고 7항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때 7항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직불제를 통합해서 공익형직불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원하셨고, 다만 통합직불제로 가더라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항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한 차례 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농업소득 보전법의 제명이라든지 목적, 국가 등의 책무는 1조부터 3조까지에 기술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18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제목을 수정해서, 공익형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조(목적)를 보면 현행에서 추가된 내용이 공익형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이라든지 또 수정의견에 그와 관련된 용어 정리를 공익 증진에 관한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현행에 있는 내용과 같은 취지인데 다만 공익형으로 가는 내용, 용어들을 추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2항과 3항은 현행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기능을 그대로 똑같이, 공익직불제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만 수정하고 같게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조에 이 법안에 대한 정의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1페이지를 보시면, 2조 농업인의 정의에 현행과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인용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농업법인에 관한 사항을 인용해서 정의했고, 신설하는 용어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그 기능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2호의 논농업은 현행과 같고, 22페이지의 밭농업에 대한 개념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4호의 목표가격과 5호의 고정직불금 그리고 23페이지의 변동직불금 이 용어들은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필요 없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는 ‘농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농지법에 근거를 둔 토지를 말한다라고 농지의 개념 정의를 새로 했고, 6호에는 ‘초지’라는 용어를 초지법에 나와 있는 법률 조항을 추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익형으로 가게 되면 초지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하단의 ‘종사’라는 용어 정의, 24페이지 8호에 ‘종합소득금액’이라는 용어는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9호에 ‘농가’라는 개념 정의를 새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제4조 1항에는 정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공익형직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 2항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1호․2호․3호에 기본계획의 방향이나 목표,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등등을 포함해서 규정을 했고, 3항에는 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1장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검토는 했지만 구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도 있으셨기 때문에, 1장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꼬치꼬치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민 수당의 문제도 사람 수로 할 것이냐 농가 수로 할 것이냐 이런 개념도 있고, 개념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 주업으로 한다는 것은 틀린 답변 같고, ‘직접’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직접이라는 용어가 꼭 필요하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왜 그렇게 넣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가족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는 대상 규모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농사는 0.1㏊ 달랑 지으면서, 한 300평 지으면서 농협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소득에서 농업 소득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나오는데 5년이라는 개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차관님?
26페이지의 공익형직불제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5년이라는 의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결정이 돼도 명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정부안은 2조 2000억이 왔습니다. 만약에 법안도 안 되고 정부안 2.2조도 안 쓰고 한다면 또는 법안은 되고 2.2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간사 간에 얘기한 게, 민주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장한 바가 2.2조에서 3조니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공동 노력을 하자.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기논의를 대여섯 번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주시되 이것을 더 늦춰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우리가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 규모가 제일 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의결은 안 하더라도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논의를 해 주십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섯 번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들어온 각각에 대해서 서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결정 못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직불제의 여러 가지 설계도 있지만 쌀 목표가에 대한 결정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도 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수준에서 오늘 정도는 어느 정도 의견들을 총화해서 가르마를 타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각각 의견들을 들을 예정이니까요. 논의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의 문제라든지 또 기한의 문제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재정 규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합의라든지―표현이 좀 이상하지만―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법안만을 그냥 단순히 의결한다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장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논의는 하고, 오늘 그냥 막 표결까지 가 가지고 의결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 법안은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심사는 해 보자……
한번 들어 보세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형직불제도의 구성과 적용대상입니다. 이 제도의 그림은 크게 기본형직불과 선택형직불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소농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고 적용대상은 농업인과 토지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이 직불제도의 구성은 5조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그래 가지고 기본형직불제도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6조에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아시겠지만 크게 ‘농업인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지급대상에 토지는 현재 농지에서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추가적으로 초지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기본형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7조 1항에 ‘장관은 기본형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이 기본직불금 제도는 크게 소농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하고 그리고 소농 이외의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항을 보면 아까 정부에서 말했다시피 소규모농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영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라고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기본형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상 농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4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이 비교표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초지를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지를 포함했고, 지급대상 농지를 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득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와 초지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현행에 있는 내용으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에서도 기반사업이나 자연재해․풍수해로 인해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나 초지는 지급대상 농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보면 여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 중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나 초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나 초지로서 2011년 12월 말일 이전에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에 기반사업이나 자연재해․풍수해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나 초지는 지급대상 농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지급대상 중에서 조건불리와 관련된 농지․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나 초지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완해서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업에 이용될 수 있는 농지나 초지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공통 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36페이지, 여기서 지급이 제외되는 농지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신설된 내용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나 초지 부분은 현행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내용 부분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초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급제외 부분은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의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50페이지에 조문화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 나와 있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0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조건불리는 2003년부터 2005년, 이렇게 연도 제한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합치는 과정에서 기준연도를 흔들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설정을 할 것이냐. 다시 설정을 하면 WTO 협정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했던 기준연도를 그대로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한 그런 감이 있기는 한데 그 기준연도를 고치는 게 아무래도 협정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52페이지 표의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농지 등에서―농지에 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후계농업인이나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영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일까지 기간 중에서 직불금이나 조건불리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보면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제외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이것은 농업인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그리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농지 등에 대해서 적법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지급 제외 대상자로 고정직불금이나 조건불리지역에서의 보조금을 지급한 지급대상자와 후계농업인 등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등록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아래 나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급대상 농지나 지급대상 토지 면적이 지급대상 농지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에, 또 등록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 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의 10조를 보시면, 앞에 말했지만 기본형에서 소농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지는데 10조는 소규모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호․2호․3호․4호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여기를 보면 장관은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면, 1호에 보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 소농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2호에 보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가 신청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를 하고 농촌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서 이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호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영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또 4호에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영에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2항의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의 3항에 1항 1호에 정해진 면적을 초과한다든지 1항 2호․3호․4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11조에 따른 면적직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11조 1항에 보시면 면적직불금 지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밭으로 이용된 농지이고, 두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세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면적직불금은 면적이 크면 적게 받고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높게 지급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지급상한면적에 대해서 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3항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서 농가나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국가가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12조, 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서 준수할 사항으로 1호에 보시면 농지에 대한 형상이나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2호에 농약․화학비료 등을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69페이지의 3호를 보시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되며, 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입니다. 장관은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서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또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했으면 부과 사실을 농업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3항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형태에 대해서 조문이 죽 나왔는데 개략적으로 국장님이 상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 하는 사람들이 농지 쪼개기를 하는 것이지요. 부부 간에 쪼갠다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쪼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다가 공익형직불제가 생기면서 농업 외의 부분에 있던 분이 바로 공익형직불제를 보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 300평 정도 농사를 지었을 때 그런 분들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줄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예상이 되는 케이스 중의 하나는 축산이나 시설농업을 크게 하는데, 경종농업은 300평, 500평 이 정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 축산을 전업으로 하면서 벼농사를 한 500평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도 소규모농가라고 할 거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는 소규모농가는 경영면적 외에 영농 종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에 얼마나 거주했느냐라든지 아니면 농업소득 외의 농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안 되겠다, 그다음에 축산업이나 시설을 전업적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축산업과 시설재배업에서 나오는 경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대략 그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소농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농가의 조건을 정해야겠다고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어느 정도 숫자의 농가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선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결국은 소규모농가직불금은 추가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만하다라고 공감을 해 주시는 수준에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농가 개념 규정 한 번 다시 검토한다 그랬지요?


6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이래서 1호에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이렇게 돼서 한 농가의 구성원이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인가요?

농가를 구성하는 요건이 뭡니까?





그다음에 61페이지 맨 위에 개정안을 보면 소농직접지불금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수정의견에서 2호로 그것을 바꾸면서 63페이지의 3항의 수정의견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바꾼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선택해서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판단을,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농림부장관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금액은 정해졌습니까?



여기에서 검토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안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1안 2안 정도는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요. ‘나중에 법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할게. 알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면 거주 요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영농 기간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몇 개 안이 있다면 1안 2안 정도는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안 자체가 여기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간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말씀대로 정부에서 주는 하나의 배려도 있다고는 하지만 또 여기에 따르는 의무 부과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대통령 안도 어느 정도 개요적인 내용은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쪼개기 같은 것만 할 수 있다면, 그동안 몇십 년 농업에 종사해 온 분이라든지, 면적이 0.3㏊라든지 이런 기준이라 치더라도 아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정 연령일 경우에는 농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정 금액을 준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나 전체 농촌이, 농업이 제대로 구조조정이 돼서 연착륙해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후계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농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
소규모농업직불금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왜 주지 말자고 하겠어요. 나눠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인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90이 되든 어떻게 되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자녀 앞으로 넘겨 가지고, 물론 쪼개기는 다 걱정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농촌 현장에 가 보면 쌀농사라든지 논농사라든지 밭농사라든지 대규모로 짓는 분들은 젊은분들이 임대를 해서 지어요, 그렇지요?







72페이지 14조, 기본형직불금의 등록신청과 공고 내용입니다.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아래 나와 있는 사안들을 포함해서 등록신청을 받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1항에는 지급대상 농지라든지 지급대상자 또 직불금 신청 기간․방법,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항에는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3항에는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데 관내 경작자와 관내 경작자 이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4항에는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75페이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등록입니다. 읍․면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것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맞는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항에는 장관은 직불금 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수정의견 4항에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그 거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5항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항은 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77페이지, 16조는 직불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동 사항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수한다든지 임차받은 농업인 등은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3항에서는 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하여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4항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과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입니다. 장관은 이 등록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1항에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그 준수사항이라든지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수거하게 할 수 있고, 조사․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장부나 서류 열람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게 하고 있고, 관계인들이 현장에 입회한 경우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5항 부분은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18조 1항에 통합해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그리고 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면 증거인멸 할 염려가 있어서 사전 통보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수정의견 5항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직불금 등록자는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1항에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직불금 등록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기타 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기본직불금에 대한 감액지급 할 수 있는 근거․등록제한, 부당이득금․가산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19조․20조 규정인데, 85페이지 보시면 직불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1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한다든지 수령한 경우이고, 2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보시면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9호에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에 직불금 수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직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등록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3항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에 관한 사항인데 장관은 부당수령이 있음에도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89페이지의 수정의견 2항에 보시면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5배의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고, 3항에 제재부가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까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4항에 제재부가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주고 말 안 들으면 이 땅에 뭐 심어라, 저것 심어라, 이것 심지 마라, 안 따르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여기 뒤에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경미한 과실은 뭐예요? 또 보니까 여기에다가 제재부가금을 5배를 부과하고 또 납부 안 하면 그날부터 부당이득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따져 봐야 되겠지만 농민들에 대한 공익형직불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의무 부과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유럽같이 농림부 예산의 8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2조 2000억 정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보니까 이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현장의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섯 번,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지금 못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중하다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공익형직불제 그중에서도 기본직접직불금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소규모농가에 대한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이 안들이 규정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도 고민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혜택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걸 악용하거나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 제도 자체의 취지나 제도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강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일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가지고 뭐 하는 것 있었지요? 그것 몇 페이지지요, 현장 조사나 이런 걸 할 때 사전 통보 없이 나가서 한다는 게?

사전에 기본 조사 이게 보면 사전 통보 시에…… 원래는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도 부당이득금 관련된 조항이 있지요?








저는 이 수치를 낮출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징벌적 배상을 통상적으로는 3배까지 하는 PL법이라든지 그런 법들이 통상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수정할 수 있는데 현황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최근 이삼 년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조금 규모 있는, 2㏊나 3㏊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처럼 직불금을 받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씩을 감축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농촌 지역 출신이니까 다 관련이……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인가 그런 항목 나왔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게 연대책임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풀면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할 수가 있잖아.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이게 지금 8년으로 늘렸어요, 현행에는 5년인데. 이것은 또 3년을 더 얹어서 8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 점에 답을 주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한번……

하여간 그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을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 농가 전체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선택직불제도 시행과 관련된 종류 및 지급, 21조․22조를 보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선택직불제에 대한 종류입니다. 1항에는 선택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현재의 직불금은 수정의견 2항에 보시면 1호에 친환경직불 그리고 2호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그리고 94페이지 3호에 경관보전직불제도를 이 선택직불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선택직불제도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2항에 시행할 수 있도록 두고 있고, 3항에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조는 선택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고, 다만 2항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 직불제도 운영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입니다.
97페이지의 23조를 보면 현재의 위원회와 기능은 같고 공익형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사항으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2호에 보면 직불금 기준면적이나 단가 정하는 사항 등, 그리고 3호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4호에 기타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4조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99페이지에 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라든지 그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항에 위원들의 임기, 그리고 4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음은 직불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조부터 36조까지 보시면 102페이지, 직불기금은 현행에 있는 기금하고 유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공익형직불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를 25조에 두고 있고.
26조에 기금계정을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신축성을 위해 계정 구분 필요 없이 함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7조(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수입이익금 그리고 기금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 4호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도 기금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개정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호에 징수금이나 과태료 등, 7호에 기타 영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28조(차입금) 부분인데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
29조(기금의 용도)는 당연히 직불금 지급에 쓰고 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운용 경비, 3호에 직불금 등록사항과 준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경비, 그리고 4호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원리금 상환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조(기금의 관리․운용)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32조(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33조(기금의 회계기관)에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1항과 2항에 걸쳐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34조에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5조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 부분을 1항과 2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조는 기금의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대한 조항으로 1항에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2항에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나요?






이어서 37조부터 46조까지 전문위원님.

110페이지, 37조는 장관은 직불제도 시행과 관련된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1항에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직불금의 등록이라든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생산자단체 등에게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그리고 3항에 이러한 자료 요청을 받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수정의견 4항에 보시면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4항은 39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5항에 자구수정을 했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3페이지, 38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입니다. 직불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1․2․3호 사항을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즉 농업인의 성명, 농지의 지번이라든지 농업법인의 법인명, 그 외 기타 사항들을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2항에 직불금 대상자의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3항에 장관은 공개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그리고 4항에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지도 등의 의무 및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으로 39조․40조를 보시면 장관은 직불제도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지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2항에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3항의 내용은 제37조제4항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이동시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0조는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항에 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2항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직불제도를 감시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21페이지의 41조․42조를 보시면 직불제도 명예감시원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위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 2항에 명예감시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1항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직불금 부정수령 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과 2항에 직불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범적인 지자체 또는 개인 등에게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상할 수 있다는 근거, 나머지 3항에는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43조는 벌칙조항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입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래에 나와 있는 1호와 2호, 즉 직불금 등록기준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자 그리고 2호에 나와 있는 직불금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라든지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는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의 44조부터 46조까지는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 부분입니다.
127페이지, 벌칙을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로 1호에 거짓에 의한 직불금 수령 신청, 그리고 2호에 같은 취지로 직불금 등록을 한 경우, 그리고 3호에 서류 제출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증명해 준 자에 대한 벌칙조항입니다. 그리고 4호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입니다.
45조는 양벌규정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다는 양벌규정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과태료 규정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1호와 2호는 조사․수거․열람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고, 3호는 포괄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직불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위반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현재 정부 측에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소농직불제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일부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개연성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걱정을 해서 벌칙도 강화하고 이행점검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아까 강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70살, 80살, 90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얘기에는 좀 정확한 답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익형직불금은 농업경제 부분이 아니고 소득안전망 구축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이고 그분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공익적 기능이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70살이고 80살이고 90살이고 100살이고 이 공익형직불금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농업․농지, 농촌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소득안정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그 외의 농업경제는 경제 부분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법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130페이지 농업소득 보전법 전부개정안 부칙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공지사항이 나왔는데요, 의정기록과에서 회의록 작성 시 마이크 온․오프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정확도와 회의록 작성 시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꼭 켜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를 보시면 변동직불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인데요, 이것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전에 있는 법에 의해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 지난해산하고 금년산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시행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이 법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직불금 기금 설치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예를 들면 앞에 나와 있는―12조․14조․15조․17조인데―직불금 등록신청이라든지 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등록 또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 그런 것들은 시행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인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행해진 처분이나 조치들은 이 법 시행에 따라서 행하여진 조치로 본다고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4조는 설명드렸고, 4조 2항에 이번에 목표가격이 결정이 되면 가격 표시는 10㎏당 얼마로 정하고 괄호 해서 80㎏당 금액을 병행 기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이번에 정해진 기금에서, 변동직불금을 금년산까지 새로 신설되는 기금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기금 폐지와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설치됐던 농업소득보전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이입 조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등록제한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등록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또 보조금 환수 등을 적용받는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6조에 규정돼 있고.
제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위원회의 규정은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본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직불제라든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또 경관보전직불제는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후에도 이 법 적용에 의해서 새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벌칙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은 농어촌 특별회계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등등을 조문 정리를 해서 규정해 뒀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이 인용된 것으로 본다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데 우선 이것은 미리 공지된, 3일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합의된 부분이라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데 그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는 아까 조문, 항 그것 좀 주시고.
가격에 대해서는 여섯 번 이상 여러 번 논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0만 6000원에서 22만 6000원 사이에서 한다 이것까지 말씀드렸고.
지난번 논의에서는 21만 1000원이면 구곡은 0원이 되고, 21만 7000원을 하게 되면 올해 책정됐던 3400억이 다 소진된다 이것까지는, 지난번에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1만 1000원에서 7000원 사이의 중간 21만 4000원을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야당에서는 22만 6000원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7000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자 논거는 충분히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오늘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전에 위원장님하고 야당 간사님께 오늘 결정하지 말고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숙의하고 논의를 반영해서 하자는 의견을 제안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액에 대해서만 결정 안 하고, 이 금액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내일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있고 20일 날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날이 전체회의기 때문에 18일까지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나 의견들을……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워낙 잘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결정하지 않고요. 부칙 4조 2항을 제외한 위원님들 의견과 그다음에 오전 중에 논의하면서 제가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의견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해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같이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달라고 했던 자료들 있었잖아요. 몇 가지 하고……

시행일 관련해 가지고 4월 1일로 부칙 조항을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공란으로 비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안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것도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부칙 조항에 날짜를 명시해 놓는 부분들은 좀 여유를 두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만 그 전에 고정형․변동형 직불금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공직자들도 그것 때문에 징계도 많이 받고 하여튼 그런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렇듯이 제도 하나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진행돼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 말씀하시는 공익형직불금제만 하더라도 앞으로 시행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또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칙에 4월 1일로 고정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말씀하신 조항들, 몇 가지 지적된 사항 자체만을 가지고 자구 고치는 정도 가지고는 직불금에 관련된 법률안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 할애하셔 가지고 네다섯 번 이상 논의는 했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고, 무엇보다도 예산적인 측면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아무리 우리가 날짜를 어떤 식으로 못을 박더라도 이것 자체가 의결돼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사항을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날짜를 박아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언제부터 부칙조항에 날짜를 넣어서 하겠다 하는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문에서 시행일을 결정해 놓고 역순으로 결정해 나가야 될 일정들이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다만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재정 규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야 간의 정치적인 합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민을 대변해야 하고 농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하나로서 그렇게 날짜를 딱 명시하고 나서 재정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다고 하면 이것 논의의 의미가 없어요. 논의하는 의미는 어떻게 하면 농해수위 입장에서 농민에게 수혜, 혜택이 소농부터 대농까지 골고루 많이 갈 수 있게 하는가가 목적과 취지이지,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포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합리를 지금 현재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농해수위 전체 위원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고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정도로 농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하고 상황 봐 가면서 이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져야 할 부분이지 날짜부터 이렇게 딱 하고 무조건 2.2조 돼도 시행된다 이것은 아주 선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에 따라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낼 때는 그 자체에서 완결성 있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행을 예를 들어서 4월이 적정한지 5월이 적정한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내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쨌든 우리가 넘긴 3조 원이 예결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함께 법사위에서도 논의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18일 날 재정에 대해서 목표금액하고 이것을 명기하고 할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섯 번이고, 두 번 축조심의 한 법안은 아마 제가 농해수위 와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했고 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쌀 목표가, 그다음에 완결적인 법을 보내고 그 이후에 재정 규모에 대해서 상임위가 3조에 대해서 담보한 부분에 따라서 이 법이 본회의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 의견으로 최소한 법을 보내고 지도부 전체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논의를 굳이 2년 동안 길게 할 이유가 없지요. 만약에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몇 번씩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18일까지 충분히, 또 지도부한테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각 당에서 노력도 하고 예결위원들한테도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지난번에 예산 3조로 할 때 우리가 농림부 측의 의견으로 부대조건을 넣었잖아요? 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3조가 유효하다는 취지인지, 아무튼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마찬가지로 이만희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농해수위 위원들인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결위 가서 2조 2000 그렇게 돼 버리고 법안만 통과가 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법사위에서도 또 절차를 거치니까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의견도 옳으신 의견이지요.
그런데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도부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도 우리 지도부에다가 우리 농해수위에서 이런 의견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 그런 걱정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당 지도부하고 이번 주에 같이 의견을 나눠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18일 날 그렇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예산안이 설사 정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법의 완결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논의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와야 될 의견들이 제대로 아직 제시도 안 돼 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명예 감시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논의 자체가 다 완결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논의의 장을, 지금까지 대여섯 번 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간다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더 논의의 장을 좀 이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차적으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했던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해서 내일도 하시고 또 18일 날도 최종적으로, 앞으로 두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비우지 마시고 결론을…… 진짜 문제가 많다, 들어내자, 수정하자 이것을 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제가 확보해 드릴 테니까 오늘이 미진하다고 하신다면 내일까지 오늘 지적했던 이런 부분은 그것대로 정부안을 새롭게 주시고요. 미처 오늘 발견하시지 못했던 조문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오늘 밤 가셔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내일 또 새롭게 논의에 부칠 테니까 그때 또 보완하시고, 그날도 안 되시면 18일 월요일 날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사실 오늘은 한 12시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불가피하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 두 번에 걸친 강독회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내일 또 제기를 하십시오. 또 더 부족한 게 있으면 월요일 날 준비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12월 2일 날, 정기국회 안에는 이게 처리가 돼야 직불금이 됐든 쌀 목표가…… 곡이 됐든 신곡이 됐든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부족한 것을 다 메워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회 위원님 발언 듣고,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직불금 지급단가에 관련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오늘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18일 월요일이면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예결위에서 윤곽이 드러나나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에 각 당 간사들이 법안도 이렇게 처리를 했다, 예산도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면서 그 규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각 당에 촉구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그것을 지켜가는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 아니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며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가 직접 농민단체나 현장의 목소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현재 설명드릴 내용은 확정된 단가가 아니고 재정 규모에 따라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맨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은, 과거에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이던 13년부터 17년까지는 어느 정도 농가들에게 지급이 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쌀고정직불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17년까지 평균 94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쌀변동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17년까지 평균 83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의 합계를 평균 내면 대략 한 177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밭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17년까지 41만 원이 평균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직불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17년까지 평균 51만 원이 지급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쌀직불제 같은 경우에 평균 177만 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84만 원이 지급됐고 그다음에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쳤을 때 평균 177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 규모를 2.2로 가정하면 지급단가가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단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재정 규모 2.2조하에서도 되게 다양한 지급단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우선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80만 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논밭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2㏊까지는 200만 원 그다음에 2㏊에서 6㏊까지는 192만 5000원, 6㏊에서 30㏊까지는 185만 원입니다.
그리고 논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75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밭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로 단가 체계를 구성해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 0.1이 아니라 1㏊ 아니에요?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이 맞으면 소농직불금만 받습니다. 소농직불금을 못 받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농직불금을 못 받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30㏊를 한다 그러면 30㏊ 하는 농가에게 2㏊까지는 2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2㏊부터 6㏊까지는 192만 5000원을 주는 거고요, 그 농가가 30㏊까지 하기 때문에 6㏊ 이상 30㏊까지는 185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에 주는 단가가 2㏊까지는 200, 6㏊까지는 192만 5000원, 30㏊까지는 185만 원 이런 식으로 역진적으로 ㏊당 단가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2㏊는 얼마예요? 400만 원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6~30㏊의 단가가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쌀농가들 같은 경우에 진흥지역의 농가가 아까 13년부터 17년까지 184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4만 원보다는 높은 단가를 적용하느라고 185만 원을 잡은 거고요.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도 13년부터 17년까지 16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160만 원은 지급을 한다라는 뜻에서 160만 원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밭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도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도에 7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70만 원 이상은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그렇게 단가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표에서 6㏊에서 30㏊까지…… 그러면 24㏊잖아요. 여기도 185×24를 하는 거예요?

소농의 기준이 뭐예요?




다만 그 농가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계속 농사를 짓고 농촌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면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8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줘 버리는 게 더 편하고…… 왜 그러냐면 올라갈수록 ㏊당 소득이 조금 적게 가야지, 2㏊까지 200만 원 플러스 또 6㏊까지 190만 원 플러스 또 30㏊까지 185만 원 플러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 30㏊는 그냥 180만 원×30㏊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다음으로 2.4조인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까지 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적직불금은 위의 2.2조일 때와 같이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논밭 진흥은 200에서 185, 논 비진흥은 175에서 160, 그다음에 밭 비진흥은 100에서 70 정도입니다.
만약에 2.4조를 가정해서 소농직불금을 100만 원만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면적직불금을 10만~15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도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농토를 한 500평 정도 사서 아예 농촌으로 내려가서 새롭게 거주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재정 규모를 2.6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소농직불금은 한 1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논밭 진흥지역과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모두 단가를 10만~20만 원 정도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0㏊인 대농까지도 현재 논밭 진흥 같은 경우에는 18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200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논 비진흥도 160을 받고 있는데 175, 밭 비진흥도 70을 받고 있는데 75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 규모 2.8을 가정하면 2.6조일 때보다 단가가 10~20만 원 정도 또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규모 3.0을 가정한다면 물론 소농직불금을 또 인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면적직불금을 인상한다면 2.8조일 때보다 10만~15만 원 정도 단가 인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균이 아까 말씀하신 더 밑에는 43만 원인가요?

실무적으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70%, 80%니까―그렇게 설계를 하고, 대농은 그렇다고 해서 줬던 것을 빼앗으면 여기도, 거기는 최소한 현재 받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간 중농에 대해서도 기울기를 조금 낮추면 소농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것까지도……


FTA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3항까지 5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양곡관리법입니다.
4건의 법률안 내용은 지난번 소위에서도 한 번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곡시장의 수급안정대책이라든지 시장격리 또 재배면적 조정 같은 정책 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강조하셨고.
141페이지의 이 법안 4개를 종합한 표를 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만희 의원님 안에는 국가 미곡 수요량이나 생산량을 함께 고려해서 반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양곡 수급대책 수립과 관련돼서 박완주 의원님 안에 보시면 양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곡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곡의 경우에는 매년 10월 15일 기재부장관과 생산자대표들이 함께 참여해서 협의를 거쳐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미곡 시장격리의 근거와 관련돼서 앞에 나와 있는 세 분의 의원님 안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인데요. 한 가지, 이만희 의원님 안을 말씀드리면 국내 미곡 생산량이 수급계획의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물량 전량 또는 일부를 긴급히 시장격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옆에 윤영일․김현권 의원님 안도 대동소이하고, 박완주 의원안은 보시면 이 내용을 종합한 수급안정대책 운용 또는 양곡 출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농협 등에게 양곡 매입․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곡의 경우에 시장격리 물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라든지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격리 물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곡 시장격리 방법 중에 여러 의원님들 안에 보면 공공비축양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협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고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두고 있는데 박완주 의원님 안에서는 농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미곡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 법 조문을 포괄하여 요약해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관련돼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세 번째, 미곡 시장격리와 관련돼서는 시장격리는 과잉생산량도 중요하지만 가격이라든가 당시 시장 상황 전반을 감안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곡 시장격리와 관련돼서는 WTO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와 같이 농협을 통해서 매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미곡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배면적 조정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는 잉여량은 100% 다 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기상으로는 추수 이전에 격리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고는 쌀값이 하락됐을 때 반등시킬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통합형직불금으로 변동됐을 때 가장 중요한 쌀값 안전장치, 시기와 양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무조항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것, 잉여량은 100% 격리해야 하는 것 또 격리의 시기를 추수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통합형직불금으로 갔을 경우 쌀값 하락 시에 쌀값을 반등시킬 어떠한 규정이 없어요.

국장님,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초과량에 대해서 전량 수매를 해야 된다는 의견, 그러니까 가격이 더 들어가는 의견도, 가격이 왜 들어갔는지하고 그다음에 수매시기, 추수 전에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재고가 많이 쟁여져 있을 때도 그러면 초과 수요 물량만 격리하면 가격이 안정되느냐? 경험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해야 됩니다. 플러스알파의 물량을 충분히 격리를 해 줘야 가격이 안정되지 그냥 초과 수요 물량만큼만 격리를 하면 쌀값은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지난해의 경우에 초과 수요 물량은 11만t이었습니다. 11만t이었는데 쌀값은 19만 3000원까지 올랐었고 특히 단기간에 쌀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거의 사례가 없는 수확기 공매까지도 사실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난해에 초과 수요 물량 11만t을 격리해 버렸다면 쌀값은 사실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수요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격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에는 플러스알파 물량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는 경우에 초과 물량을 격리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초과 물량을 격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시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확기 대책을 수립할 때 보통 세 가지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농경연의 쌀 관측 자료 그다음에 농진청의 예상 생산량 조사 그다음에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 조사 그렇게 세 가지를 활용하는데 KREI의 관측 자료는 보통 9월 말에 나오고요, 농진청의 예상 생산량 조사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 조사는 사실은 10월 15일 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그 예상 생산량과 관련된 조사를 최대한, 비공식적이든 아니면 예상 생산량 발표 일자를 바꾸든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당겨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당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수확기 대책이 수립 가능한 날짜는 아무리 빨라도 10월 15일 이전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10월 15일을 날짜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별 수 없이 농진청이나 통계청의 시기를, 10월 달 초에 나오니까 방금 식량국장 말씀하신 대로 1주일이나 2주일 앞당기도록 독려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의 관행에만 의지할 필요 없이 조금 더 빨리해라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실제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이 의무화되지 않고는, 지금까지 실제로 정부에서 애쓰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도 감안해서 시기와 양은 분명히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부칙조항을 달아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융통성을 둘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애초에 시기에 대해서도 10월 초 정도, 10월 5일 정도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통계청 이것은 좀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풍도 요새 대부분 10월 초에 많이 오고……

왜냐하면 이 정책이 모두가 얘기하는 쌀값 변동이, 목표가가 없어져서 이 쌀 다운되면 어떻게 지지할 것이냐 이 고민으로부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양하고 가격이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상시적으로는―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초과 물량이 나오면 분리를 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그때 봐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있는 경우 공급량이 모자라는데도 안 올라가면 추가 수매량이 아니라 가격 때문에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안 올라가면 격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일 첫 번째, 생산 조정을 잘해야 합니다.

정부, 동의하시지요?

이것은 다 이의 없이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자구 수정 맡기고서 의결을 하든지, 딱 두 줄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양곡법에 대해서 자구 수정한 것 보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계세요. 우리 의결은 안 해도 FTA까지는 해 주셔야 돼요.

153페이지, 양곡관리법 이것 하나 더 추가해서……
4개의 양곡관리법 내용과는 좀 성격이 다른 내용인데요, 김현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긍정적인데 이것은 현재도 복지용 쌀이 90% 할인돼서 공급해 주고 있고 또 무상공급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지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양곡법은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주체를 정부가 아닌 정부 외의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사항은 상생기금에 대해서 정부가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당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에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현재는 상반기에 한 번 보고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세 번째 사항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 상생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수정의견으로, 대안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안 대신 지금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으로 하여금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게 어떠냐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5페이지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네 번째, 지금은 기업이 출연금을 상생기금으로 낼 때 출연금에 대해서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출연금 중에서 일부에 한해서는 출연 주체가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이 출연할 때 그 용도를 제한받게 되면 기금 출연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상생기금 충당 방안 보고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세 번째, 정부가 민간에 상생기금 출연 요청하는 부분 관련돼서는 좀 전에 수석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직접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여금 기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출연금 중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거의 90% 이상이 지정출연금인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용도를 제한할 경우에 오히려 기금이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커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협력재단 같은 데에 맡겨 놔 가지고는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 돈 안 모아집니다. 절대 안 모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전번에 평창 올림픽 지원할 때 법으로 독려해 가지고 농식품부 산하의 마사회에서는 한 50억을 출연했는데 어떻게 출연했느냐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독려해 가지고 자금을 모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것을 독려할 수 있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려를 못 해요.

그래서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응으로 기재부에서도 이 상생협력기금은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차관인가 2차관인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강력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지만 현재 우리 정부 내에서 특히 개도국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의원님께서 특히 이런 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예결위라든가 국회 본회의에서 촉구를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들이 다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법안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어느 정도 회의 해 가지고 뭘 좀 해 보자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또 흐트러져 버린다. 그래서 법적 기준을 정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 개도국 지위 포기로 마지막 빗장이 열렸는데 그 빗장이 열린 것을 무기로 해 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앞장서서 해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아니, 제가 우리 간사님들 모시고 그렇게 상생협력기금을 모아 보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도화 안 되면 어렵습니다. 내가 이 얘기 하니까 김덕호 국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기부금품법에 금지가 되어 있어서 말을 못 합니다’ 그러고 끝. 정부가 그렇게 애써서 한다고 해 놓고, 국정감사에서도 한다고 해 놓고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제도예요, 지금.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기부금품법에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부금품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독려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면 그때 김덕호 국장이 대기업들한테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하게 하고 돈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야 이게 가시화가 되고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운천 의원님께서 정부가 그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예외를 설정하는 법안을 내셨는데 그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입법례에 맞춰서 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안을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다른 법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을 넣으면서 부대의견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달아서 보내면 됩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정부가 출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경우가 있냐고요, 유사하게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출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내는 것에 대해서요?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주체에 있어서는 법적 논쟁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직접 걷는 것은?

그런데 열심히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여기서처럼 목표량이 충당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낸다 그러면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걱정하는 게 출연금을 기재부가 아마 농림부에서 돈 내라고 한다 이것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는 이게 정말 민간 기금 형태로 가야 되는 성격인데 거기에 정부가 출연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농업 부분의 실링을 안 잡아먹으려면 산업부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정부 재정은 한 군데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아마 산업부를 통해서……

그게 법으로 산업부용 돈으로 부족 부분을 채운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그 사업 목적대로 FTA에 대한 대안으로 100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1000억의 몫이 확실한 거고 나머지 농식품부 예산은 얼마든지 다른 데로 전용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딱 몫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1000억이 200억, 100억도 안 걷히는데 이렇게 농식품부가 수수방관해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개도국 지위 포기로 빗장이 무너졌는데 국회에서 이삼 년간 해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WTO 체제상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의 하나가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말에 책임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출연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나마 걷히던 것도 안 걷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법적으로 산업부․농식품부 예산 항목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까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법사위나 이런 데 가면 저희 전체위원회의 결정이 조금 희화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정부는 반대하지만 원안 그대로 보내든지 이것 아니고서는 더 고치면 누더기 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은 아까 논의했던 법하고 해서 내일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정부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자들의 의지를 가지고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운천 위원님.
오늘 마지막 조금만 더 해 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이것은 예전에 한 번 논의됐던 건데요―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폐업지원 지급대상자에 경영회생지원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또 그 농지에 대해서 임차한 경우에 그전에 소유했던 자를 포함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와 관련된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어렵다는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이 농어업회의소법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농어민 전체의 의견을, 의사를 종합해서 정부에 반영시킬 수 있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어업회의소의 전체적인 그림은 현재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 이렇게 세 개의 큰 분류로 해 가지고 기초 단위에서는 현재 한 170여 개의 기초회의소와 광역은 한 14개, 전국 농어업회의소 1개를 두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던 내용이 한 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를 못 했는데요. 오늘 법안 설명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려했던 부분 중에 농어업회의소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관 조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국가 예산 지원 부분을 빼고 지자체가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한 50%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정부에 보고하는 의무를 두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의무조항을 신설한다든지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농어업회의소나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발기라든지 동의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15페이지부터 축조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듣기 전에, 새로 오신 상임위원들도 계시는데 전반기에 김현권 의원 원안이 소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어서 전체 상임위까지 회부가 됐었는데 그 안에 이완영 의원님과 손금주 의원님이 개정안을, 추가하는 안을 또 내셔서 전체회의 통과시키고서 따로 개정안을 논의할 것인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두 의원님 개정안을 병합해서 한 번 더 소위에서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부의가 된 거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김현권 의원 원안 의결한 안에 이완영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 개정안을 병합해서 수정한 수정안으로 한 장짜리 보시면 별도로 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오신 법안소위 위원님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정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김현권 의원님 원안을 전반기에 수정안으로 소위에서 의결했고 상임위원회까지 부의를 했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완영 의원님과 손금주 의원님이 개정안을 또 내셨어요, 더 수정 보완한.
그래서 오늘 논의하려고 했던 것은 세 분의 안을 종합해서 수정안으로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님들이 내일은 논의할 수 있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소득 보전법 관련돼서는 내일 회의 2일차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자구 수정해서 오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보좌진, 위원회 직원,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