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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1월에는 세 번에 걸쳐서 법안소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주요 법안인 농업소득 보전법, 양곡법, 농협법, FTA 관련 농어촌 상생기금 관련법 등을 첫날 주요하게 다루고요. 내일은 상임위에 오랫동안 계류됐던 비쟁점 법안을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4차 회의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20대에 상정된 법안들을 좀 처리하고자 하니 일정을 감안하셔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법안도 그 사이사이 이틀 잡혀 있다는 것도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계속)상정된 안건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계속)상정된 안건

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5)(계속)상정된 안건

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03)상정된 안건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53)(계속)상정된 안건

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548)상정된 안건

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농어업회의소법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2)(계속)상정된 안건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3)(계속)상정된 안건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003)(계속)상정된 안건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15)(계속)상정된 안건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28)(계속)상정된 안건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의안번호 17317)(계속)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2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번에 한 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장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논의하시고 정부 입장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의 농업소득법 개정안 내용은 아시다시피 목표가격 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해 오셨던 내용이고, 다만 이번 목표가격은 금년산의 경우에도 내년까지, 아마 내년 3월 이전에 지급이 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적용이 될 것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격의 가격 표시를 지금까지는 80㎏당 얼마 이렇게 해 왔는데 10㎏당 금액을 매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80㎏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합의된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그러면 1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들이, 2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이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페이지도 다섯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개정안의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목표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금액을 정할 적에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차후에 농업소득 보전법에서 쌀 통합직불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물가 부분 반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약간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전면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정의했던 부분을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가실 것인지, 이따가 전면개정안을 검토하면 그 항에서 정의에 대해서, 목표가격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제 의견은 전면개정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시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주요 정의 부분에서는 부분 부분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의견 없으시면 개정안 전체를 장별로 하고 맨 마지막에 정의 부분과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6항은 같은 농업소득 보전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도 직불제 통합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6항 이후에 보다 상세하게 보완되어서 제출된 전부개정법률안이 7항입니다. 그래서 7항의 내용은, 전부개정법률안인데 9월 26일 날 이때 소위에서 한 차례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이지로 얘기하세요.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1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6항 설명은 생략하고 7항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때 7항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직불제를 통합해서 공익형직불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원하셨고, 다만 통합직불제로 가더라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항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한 차례 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7페이지부터, 그것은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이고 각각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을 내시면 됩니다, 조목별로.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그러면 7항을 가지고 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보전법의 제명이라든지 목적, 국가 등의 책무는 1조부터 3조까지에 기술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18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제목을 수정해서, 공익형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조(목적)를 보면 현행에서 추가된 내용이 공익형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이라든지 또 수정의견에 그와 관련된 용어 정리를 공익 증진에 관한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현행에 있는 내용과 같은 취지인데 다만 공익형으로 가는 내용, 용어들을 추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2항과 3항은 현행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기능을 그대로 똑같이, 공익직불제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만 수정하고 같게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조에 이 법안에 대한 정의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1페이지를 보시면, 2조 농업인의 정의에 현행과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인용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농업법인에 관한 사항을 인용해서 정의했고, 신설하는 용어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그 기능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2호의 논농업은 현행과 같고, 22페이지의 밭농업에 대한 개념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4호의 목표가격과 5호의 고정직불금 그리고 23페이지의 변동직불금 이 용어들은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필요 없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는 ‘농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농지법에 근거를 둔 토지를 말한다라고 농지의 개념 정의를 새로 했고, 6호에는 ‘초지’라는 용어를 초지법에 나와 있는 법률 조항을 추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공익형으로 가게 되면 초지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하단의 ‘종사’라는 용어 정의, 24페이지 8호에 ‘종합소득금액’이라는 용어는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9호에 ‘농가’라는 개념 정의를 새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6페이지, 제4조 1항에는 정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공익형직불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 2항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1호․2호․3호에 기본계획의 방향이나 목표,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등등을 포함해서 규정을 했고, 3항에는 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1장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장별로, 너무 많으니까.
 지난번에 한 번 검토는 했지만 구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도 있으셨기 때문에, 1장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대수 위원님.
 24페이지, 수정의견의 ‘농가’ 개념 정의 이것은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인가요? 농해수위에서 이렇게 그냥 정한 것인가요?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있습니다. 거기 제2조(정의) 제8호에 보면 농가의 정의가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지금 저희가 정의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워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나 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가구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직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농업이 주업인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그렇게 써야지 ‘직접’이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주업’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있는 용어를 차용해 오다 보니까 ‘직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고요.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제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전부위탁 같은 경우는 직접 농업 경영을……
 잠깐만. 발언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꼬치꼬치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민 수당의 문제도 사람 수로 할 것이냐 농가 수로 할 것이냐 이런 개념도 있고, 개념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선 주업으로 한다는 것은 틀린 답변 같고, ‘직접’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직접이라는 용어가 꼭 필요하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왜 그렇게 넣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아마 위탁경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연동해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가족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는 대상 규모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든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든 가계를 유지하게 할 목적이 하나 있어야 되고, 형식에 있어서는 ‘직접 농업’이야. 그러면 직접 농업이 아닌 경우가 뭐뭐가 있는 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100%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탁경영을 하더라도 전체 농작업에서 절반 정도 한 3분의 2 이 정도까지 위탁경영을 한다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일정한 땅을 다 위탁해서 하는 사람은 농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 주인이다, 지주다 그런 개념인 것이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렇지요. 땅만 가지고 있고 사실은 자기가 노동을 투입을 해서 농사를 짓지는 않고 사실상 전화기로만, 극단적인 전화기 농사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임차인이 농가잖아요, 그렇지요? 자기가 위탁경영을 하는 것은 농가가 아니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100%인 경우에는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농지법상 전부위탁과 일부위탁이 있는데 전부위탁은 허용이 되지 않고 일부위탁만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작업의 2분의 1까지 일을 맡기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농가로 허용되지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예.
 그러면 농가에 관한 혜택이 나올 때 위탁 면적은 제외하는 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위탁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경작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목적형으로 써 놨어요. 그러면 가계 유지 목적 없이 하면 안 되는 건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
 농어업재해대책법 정신하고 이것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놔서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계 유지 목적은 이것이 주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거 아닌 사람은 농가가 아니냐 그거야. 예를 들어서 농가가 0.01㏊ 농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생계유지가 안 돼, 그것 자체가. 다른 게 훨씬 더 덩어리가 큰 경우는 농가가 아니냐 그거예요, 내 얘기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의 농가라는 개념이 뒤쪽에서 어디와 관련 있는 것이냐 하면 유일하게 한 군데인데 그게 소규모농가직불제입니다. 그때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농외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는 0.1㏊ 달랑 지으면서, 한 300평 지으면서 농협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소득에서 농업 소득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법의 규정 형식을 보면 ‘농가란 가족의 일부 또는 전부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가구 단위를 말한다’ 이러면 확 와 닿는데 앞에 제한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우선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나 정부가 규제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염려돼서 묻는 것이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나오는데 5년이라는 개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차관님?
 26페이지의 공익형직불제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5년이라는 의미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정부에서 하는 계획들은 대부분 시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5년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같이 저희들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제가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 농가 이것은 정리를……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농가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중적으로 제한장치를 딱 갖다 놨는데 그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그대로 옮겨 놔서 적절하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차관님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나왔다. 그것을 옮겨 놨다’ 이래서 그것이 과연 이 법의 기본정신하고도 맞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문을 정리……
 조문을 명료하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는 농가인데 조금 전에 예시했던 땅을 갖고 있으면서 주 소득이 아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직불금 갖고 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취지는.
 소농에 대해 이번에 하여튼 간 일정 금액을, 120만 원 정도를 설계를 하게 되면 주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예산이 나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 갖고는 나중에 10년 뒤에는 더 헷갈릴 수가 있어, 이 부분이.
 오죽하면, 주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나중에 5년 뒤에 어떤 부정적인……
 이것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매번 위원님들이 지금은 농업 소득만 갖고는 안 된다고 다들 지적을, 농업 외 소득이 높은 그 데이터들을 국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300평 갖고 이브자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 치킨 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제외가 되느냐, 이런 것도 잘……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이 생기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저희들이 농가에 대한 정의는 다시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정리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법안 자체를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이 거의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법안은 첫 번째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한 것이고 예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 의결로 증액해서 3조를 예결위로 보낸 것이고요. 그러면 예산 끝나고 이 법안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 법에는 그것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결위 전체에서 지도부의 정신이…… 우리가 결정하면 좋은데 애초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일정 범주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결정이 돼도 명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정부안은 2조 2000억이 왔습니다. 만약에 법안도 안 되고 정부안 2.2조도 안 쓰고 한다면 또는 법안은 되고 2.2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간사 간에 얘기한 게, 민주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장한 바가 2.2조에서 3조니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공동 노력을 하자.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는 기논의를 대여섯 번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주시되 이것을 더 늦춰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20일까지 우리가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 규모가 제일 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의결은 안 하더라도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논의를 해 주십사,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이라는 말씀은 여기서 의결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는……
 잠시만요. 이 논의에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섯 번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들어온 각각에 대해서 서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결정 못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면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직불제의 여러 가지 설계도 있지만 쌀 목표가에 대한 결정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도 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수준에서 오늘 정도는 어느 정도 의견들을 총화해서 가르마를 타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각각 의견들을 들을 예정이니까요. 논의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여러 가지 말씀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공익형직불제 재정 규모와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 차원에서의 증액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의사는 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과연 예결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얼마큼 반영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의 국회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조금 전에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의 문제라든지 또 기한의 문제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재정 규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합의라든지―표현이 좀 이상하지만―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법안만을 그냥 단순히 의결한다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장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니, 계속 반복하시지 말고요.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논의는 하고, 오늘 그냥 막 표결까지 가 가지고 의결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 법안은 어차피 오래 걸리니까 심사는 해 보자……
 충분히 얘기를 다 하셨으니까……
 저도 법안 자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야, 지금. 그런 취지야.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상황에 대해……
 위원장님,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아니, 잠깐만요.
 본인이 다 얘기하고……
 한번 들어 보세요.
 두 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지요.
 아니, 두 번이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얘기 자체가 연결시켜서 나오는 얘기니까……
 아니, 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제가 발언시간 얻었지만 위원장님이 4분의 3은 다 발언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만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제로 표결할 생각 없고요. 충분히 각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쌀 목표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하시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또 간사님 간에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절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이 법률 자구에 대해서 같이 문제가 있는 부분 또는 공감하는 부분 이렇게 논의를 해 놓으시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는 충분히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제가 공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28페이지입니다.
 공익형직불제도의 구성과 적용대상입니다. 이 제도의 그림은 크게 기본형직불과 선택형직불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소농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고 적용대상은 농업인과 토지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이 직불제도의 구성은 5조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그래 가지고 기본형직불제도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6조에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아시겠지만 크게 ‘농업인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지급대상에 토지는 현재 농지에서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추가적으로 초지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기본형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7조 1항에 ‘장관은 기본형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이 기본직불금 제도는 크게 소농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하고 그리고 소농 이외의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항을 보면 아까 정부에서 말했다시피 소규모농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영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라고 새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기본형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상 농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34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이 비교표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초지를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지를 포함했고, 지급대상 농지를 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득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와 초지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현행에 있는 내용으로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에서도 기반사업이나 자연재해․풍수해로 인해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나 초지는 지급대상 농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보면 여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 중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나 초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나 초지로서 2011년 12월 말일 이전에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에 기반사업이나 자연재해․풍수해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나 초지는 지급대상 농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지급대상 중에서 조건불리와 관련된 농지․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나 초지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나 초지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완해서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업에 이용될 수 있는 농지나 초지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공통 부분은 현행과 같습니다.
 36페이지, 여기서 지급이 제외되는 농지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신설된 내용으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나 초지 부분은 현행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내용 부분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초지를 포함시켰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급제외 부분은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의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50페이지에 조문화되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 나와 있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50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조문으로는 38쪽부터 50쪽까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님?
 물어보십시오.
 ‘초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초지는 어떤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초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것이 새롭게 들어간 것입니까, 초지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닙니다, 위원님. 조건불리지역직불 중에 일부 초지가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초지법에서 그 초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이 초지의 정의에다가 명시해서 초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대상을 좀 구체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되던 초지가 목장지 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야산 같은 데 깎아 놓은 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목장지.
 목장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러면 초지가 어떤 목적으로 조성이 되고 제공된다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리되는, 조건불리직불금에 해당되는 초지에 한해서 여기에 지금 같은 직불제에 포함시키겠다 이 말인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했는데 그 초지에 대한 정의가 초지법에 조금 구체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해서 직불금 지급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 농지보다 초지가 훨씬 더 많고 거기는 조건불리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초지를 이번에,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을 그대로 이번에 공익……
 그러면 거기서 빼 가지고 그대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바꾼다는 거지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예, 공익형직불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지가 예를 들어서 기본직불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형직불제에만 포함되는 거지요, 조건불리직불제만 가져온 거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기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에 들어갑니까? 면적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초지 면적요?
 예.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것은 기본직불제 면적에 따라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초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초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기존에 조건불리 대상으로 해서 지원받던 초지만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었던 초지만 대상이라고요?
 여기 보면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조건불리는 2003년부터 2005년, 이렇게 연도 제한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기존에 저희가 직불제를 시행했던 시행 연도를 명시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건들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또 새로 우리가 직불금을 주게 되면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조항들을 걸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농지․초지 외에는 사실은 새롭게 신규로 조성될 수 있는 농지나 초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있는 농지가 맨날 줄어든다, 줄어드는 게 있으면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배제하는 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WTO상 허용보조가 되려면 과거의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가 각각 생길 때 그 기준연도를 달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합치는 과정에서 기준연도를 흔들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설정을 할 것이냐. 다시 설정을 하면 WTO 협정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했던 기준연도를 그대로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한 그런 감이 있기는 한데 그 기준연도를 고치는 게 아무래도 협정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말씀은 WTO의 허용보조라는 것이 향후에 생겨날 수 있는 농지나 초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준연도를 정하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농지를 초지로 바꿨을 때 그것은 허용이 됩니까? 기존에 적용받던 농지나 밭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경영을 위해서 초지로 바꿨을 때는 그것은 똑같이 허용보조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전문위원님.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52페이지 표의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농지 등에서―농지에 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후계농업인이나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영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일까지 기간 중에서 직불금이나 조건불리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보면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제외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이것은 농업인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그리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농지 등에 대해서 적법한 권원이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지급 제외 대상자로 고정직불금이나 조건불리지역에서의 보조금을 지급한 지급대상자와 후계농업인 등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등록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아래 나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급대상 농지나 지급대상 토지 면적이 지급대상 농지의 등록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에, 또 등록면적이 등록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 신청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59페이지,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 사항입니다.
 60페이지의 10조를 보시면, 앞에 말했지만 기본형에서 소농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지는데 10조는 소규모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호․2호․3호․4호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여기를 보면 장관은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면, 1호에 보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 소농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2호에 보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가 신청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를 하고 농촌 거주기간 등을 감안해서 이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호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영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또 4호에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영에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2항의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의 3항에 1항 1호에 정해진 면적을 초과한다든지 1항 2호․3호․4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11조에 따른 면적직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개씩 조금 더 묶으시지요.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다음은 64페이지, 면적직불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11조 1항에 보시면 면적직불금 지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밭으로 이용된 농지이고, 두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세 번째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면적직불금은 면적이 크면 적게 받고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높게 지급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지급상한면적에 대해서 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3항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서 농가나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국가가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12조, 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서 준수할 사항으로 1호에 보시면 농지에 대한 형상이나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2호에 농약․화학비료 등을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69페이지의 3호를 보시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되며, 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입니다. 장관은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서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또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했으면 부과 사실을 농업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3항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조부터 13조까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형태에 대해서 조문이 죽 나왔는데 개략적으로 국장님이 상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제는 기본적으로 면적과는 상관없이 일정 규모의 농가에게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소규모농가로 할 거냐, 어떤 농가를 소규모농가로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 하는 사람들이 농지 쪼개기를 하는 것이지요. 부부 간에 쪼갠다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쪼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다가 공익형직불제가 생기면서 농업 외의 부분에 있던 분이 바로 공익형직불제를 보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 300평 정도 농사를 지었을 때 그런 분들도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줄 것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예상이 되는 케이스 중의 하나는 축산이나 시설농업을 크게 하는데, 경종농업은 300평, 500평 이 정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 축산을 전업으로 하면서 벼농사를 한 500평 짓는다든지 이랬을 때도 소규모농가라고 할 거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는 소규모농가는 경영면적 외에 영농 종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에 얼마나 거주했느냐라든지 아니면 농업소득 외의 농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안 되겠다, 그다음에 축산업이나 시설을 전업적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축산업과 시설재배업에서 나오는 경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대략 그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소농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농가의 조건을 정해야겠다고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이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경영규모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다 시행령으로 박아 놓고 있는데 상정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시행령으로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법률 제정하는 것보다 더 힘들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소규모농가는 경영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경영 규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국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농민단체들의 의견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행령에 담아야 될 텐데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 안은 0.5㏊안과 1㏊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두 가지. 그 이상은 사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선 현장의 농업인들도 그렇고 1㏊ 이상을 소규모농가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어느 정도 숫자의 농가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선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결국은 소규모농가직불금은 추가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만하다라고 공감을 해 주시는 수준에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규모농가를 0.5나 1㏊로 결정을 하게 되면 농업인의 정의 기준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정의에 대해서.
 저도 그것 관련해서, 영으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우리 농가 수가 통계청 기준으로 총 얼마나 돼요? 정치적 워딩 말고. 240만? 230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농가 수 말씀하십니까?
 농민 수 말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102만 호입니다.
 102만 중에 0.5㏊ 미만이 몇 정도 돼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0.5㏊ 미만 농가는 한 40만~45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 미만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1㏊ 미만은 거기에다가 내내 40만~45만 정도를 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가 기준이 되면 한 75만~80만 정도 되는 거네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80만~85만 정도.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0.5면 그 반인 40만이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러면 1㏊가 되면 한 80% 정도가 일정 금액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102만 중에.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러면 만약에 0.5로 낮추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수령액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농업소득 보전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직불형으로 되면서 수혜적인 게 아니라 농가소득 보전, 소농 농가소득의 보전이라고 하는 큰 가치도 배려한다면 그 대상을―전문가들하고 농민단체와도 논의해야 되겠지만―넓히는 방향에 대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분을 넓게 하는 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의견입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또 단체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해서 저희가 하위법령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한선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지금 현재 상한선이 쌀직불제 같은 경우에 30㏊로 돼 있습니다. 쌀은 30㏊고요, 밭도 같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조건불리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30㏊로 하려고 합니다.
 밭도 쌀과 같이 30㏊로 상향해서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러면 조건불리지, 초지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다 똑같습니다.
 30㏊.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로 다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앞에서 제가 농가 개념 규정 한 번 다시 검토한다 그랬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농가란 가족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가구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이래서 1호에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제8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이렇게 돼서 한 농가의 구성원이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농가를 구성하는 것을……
 농가를 구성하는 요건이 뭡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농가의 정의와도 상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니, 구성요건만 간단하게 답을 해 줘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러니까 생계, 거주, 농업경영 활동……
 아니, 그런 얘기 말고. 가족이 10명이야. 그러면 한 집에서 살 때 세대 분리를 해서 따로 따로 살면 농가가 몇 개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 세 가지의 기준으로 별도의 농가냐 아니냐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생계, 거주, 농업경영.
 그것을 무슨 수로 국가가 판단을 해요, 따로 나눠 갖고 세대 구성을 하고 그러는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러니까 세대를 별도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것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으세요.
 그다음에 61페이지 맨 위에 개정안을 보면 소농직접지불금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수정의견에서 2호로 그것을 바꾸면서 63페이지의 3항의 수정의견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바꾼 것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액의 합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보다 낮은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질의한 농가 구성이 한 농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선택해서 소농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판단을,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농림부장관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3항의 취지는 농가들 입장에서 좀 유리한…… 아무래도 같은 면적이어도 진흥지역이 아니거나 이런 지역들은 단가들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농가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급할 수 있게 저희가 판단해서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3항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개정안은 선택권을 농가한테 줬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수정안은 지급할 수 있는 결정권을 장관이 갖는 것으로 바꿔 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왜 그랬느냐 그것이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 취지는 결국은 농가들이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뭘 받을 것인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어가 바뀌었잖아.
 법문상 왜 선택권을 장관이 갖는 것으로 바꿨느냐 그 얘기예요.
 설명을 좀……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조문을 바꾼 이유는 자기가 소농직불 대상인지 면적직불 대상인지는 신청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신청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 주겠다는 뜻입니다. 농가는 모릅니다, 신청할 때는.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정 절차로 알려 주면 되는 것이지.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면 되지. ‘당신이 면적하고 소규모농가하고 선택권이 있으니까 어느 것 받을래’ 이렇게 물으면 되는 것이지.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것은 선택권을 줄 겁니다.
 표현을 바꾸시라 그거예요, 법을. 선택권은 농가가 갖는 것으로 바꾸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취지는 더 높은 것으로 받게 하자는 구조인데 이 법 조항은 수정안 자체가 마치 농림부장관이 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택권 표현을 앞의 개정안처럼 취지를 살려서 바꿔 달라 그 얘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금액은 정해졌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직 단가 이런 부분도 아까 보고……
 면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0.5로 할 것인지 1㏊로 할 것인지 고려를 하시는데 대체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그냥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금액도 저희 나름대로는 100만 원으로 할지 120만 원으로 할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계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재정 규모나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내부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의무 부과 사항들이 계속 다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농민들하고 농업인의 삶이나 농촌 현실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여러 차례 반복적인 공청회도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검토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안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1안 2안 정도는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요. ‘나중에 법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할게. 알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면 거주 요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영농 기간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몇 개 안이 있다면 1안 2안 정도는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말씀만 ‘예’ 하지 말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주세요. 이게 도표로 돼 있거나, 뭐가 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 내부적으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픈할 수 없습니까? 오픈하기가 좀 그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정 규모나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고 아까 또 위원장님……
 주세요. 2.2조 정부안부터 3조까지 1000억…… 2.2조~2.3조 우리가 의결을 했으니까 1000억 단위로 해 가지고 도표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시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외부에 나가면 나중에 실제 확정될 때랑 차이가 있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안들은 충분히 외부에 나가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들이 실질적으로 전달되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간 시뮬레이션 만드셔서……
 지난번에도 그 안 자체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나 도표 한 장으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게, 또 지급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주 요건이라든지 영농 기간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정부가 생각하시는 그 안들을 적어도 몇 안 정도는 제시를 하시고 논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안 자체가 여기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간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말씀대로 정부에서 주는 하나의 배려도 있다고는 하지만 또 여기에 따르는 의무 부과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대통령 안도 어느 정도 개요적인 내용은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말씀하세요.
 소규모농가가 0.5㏊로 하면 40만 가구, 1㏊로 하면 80만 가구라고 했는데요, 물론 그동안 논의는 해 왔지만 시골의 80대 노인 할머니들이 경작하는 그런 농가는 어떻게 취급해요? 거기도 소규모농가입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면적이 저희가 상정하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들도……
 그렇다면 소규모농가로 해서 기본 금액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것을 하는 근본 취지가 뭐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소농들한테도 일정 부분 소득안정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골 농촌 인구구조가 65세 이상이 거의 50%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0세 넘고 75세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로서의,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어요. 쌀농사는 그냥 농협이나 이런 데 위탁하고 그렇게 하고 말아요.
 그렇다면 도리어 쪼개기 같은 것만 할 수 있다면, 그동안 몇십 년 농업에 종사해 온 분이라든지, 면적이 0.3㏊라든지 이런 기준이라 치더라도 아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정 연령일 경우에는 농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정 금액을 준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농가 보호도 중요해요.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고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전체 농촌이, 농업이 제대로 구조조정이 돼서 연착륙해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후계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농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
 소규모농업직불금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왜 주지 말자고 하겠어요. 나눠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인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90이 되든 어떻게 되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자녀 앞으로 넘겨 가지고, 물론 쪼개기는 다 걱정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농촌 현장에 가 보면 쌀농사라든지 논농사라든지 밭농사라든지 대규모로 짓는 분들은 젊은분들이 임대를 해서 지어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규모농가에게 직불금을―액수를 얼마 줄지 모르겠는데―가령 많이 지급했을 경우에 과연 젊은 분들이 임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구입할 돈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농업의 전체 미래를 볼 때는 청년농이라든지 후계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규모화를 시켜서 또 법인화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현장에서 제대로 농촌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 같아도 임대 같은 것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직불금 받고 말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전체 큰 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로 영농이나 우리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정말 연세 높으신 이런 분들한테도 다 드려야 되느냐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일정 부분에 대한 소득보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농촌에서 나름대로 기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땅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30년 이상이든 50년 이상이든 이렇게 영농을 해 왔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괄적으로 줘 버리든지 그래야 그 땅을 젊은 분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또 농지가격이 좀 다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건 다른 트랙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정말 낮은 비용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아니, 도표 그것은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정리되는 대로 바로……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주십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71페이지, 기본형직불금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등록, 변경 신고 그런 절차적인 사항이 14조부터 18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14조, 기본형직불금의 등록신청과 공고 내용입니다.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아래 나와 있는 사안들을 포함해서 등록신청을 받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1항에는 지급대상 농지라든지 지급대상자 또 직불금 신청 기간․방법,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항에는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3항에는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데 관내 경작자와 관내 경작자 이외의 자를 구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4항에는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75페이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등록입니다. 읍․면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것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맞는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항에는 장관은 직불금 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수정의견 4항에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그 거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5항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항은 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77페이지, 16조는 직불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동 사항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수한다든지 임차받은 농업인 등은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3항에서는 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하여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4항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과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입니다. 장관은 이 등록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1항에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그 준수사항이라든지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수거하게 할 수 있고, 조사․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장부나 서류 열람을 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게 하고 있고, 관계인들이 현장에 입회한 경우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5항 부분은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18조 1항에 통합해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그리고 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면 증거인멸 할 염려가 있어서 사전 통보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수정의견 5항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직불금 등록자는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1항에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직불금 등록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기타 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기본직불금에 대한 감액지급 할 수 있는 근거․등록제한, 부당이득금․가산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19조․20조 규정인데, 85페이지 보시면 직불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1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한다든지 수령한 경우이고, 2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보시면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9호에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에 직불금 수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직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등록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3항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조,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에 관한 사항인데 장관은 부당수령이 있음에도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89페이지의 수정의견 2항에 보시면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5배의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고, 3항에 제재부가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까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4항에 제재부가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조부터 20조까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 자체를 보면서, 어느 정도로 얼마를 주기에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권한을 행사하시려 합니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주고 말 안 들으면 이 땅에 뭐 심어라, 저것 심어라, 이것 심지 마라, 안 따르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 의도는 하여튼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그동안 일부 됐기 때문에……
 아니, 착오나 잘못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의도치 않게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했으면 수령 분만 환수하면 되지 얼마나 저거 하시려고……
 여기 뒤에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경미한 과실은 뭐예요? 또 보니까 여기에다가 제재부가금을 5배를 부과하고 또 납부 안 하면 그날부터 부당이득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따져 봐야 되겠지만 농민들에 대한 공익형직불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의무 부과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유럽같이 농림부 예산의 8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2조 2000억 정도 예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보니까 이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현장의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섯 번,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져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지금 못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중하다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공익형직불제 그중에서도 기본직접직불금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소규모농가에 대한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이 안들이 규정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하나만 말씀 올리면 아마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제도 설계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공익형 한다고 아주 강화시키거나 이렇게 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존에 있었던 안들인데 저희가 이번에 세부 항별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엄격하게 농업인들을 옥죄는 조항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 저도 농관원장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제재 대상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도 고민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혜택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걸 악용하거나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이 제도 자체의 취지나 제도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강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일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아직 얘기가 덜 끝났고……
 그러셨어요?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75페이지에 조사를 위한 위원회 같은 부분도 어떻게, 케이스별로 위원회를 둘 건지 아니면 상설위원회를 둘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가지고 뭐 하는 것 있었지요? 그것 몇 페이지지요, 현장 조사나 이런 걸 할 때 사전 통보 없이 나가서 한다는 게?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인가요?
 사전에 기본 조사 이게 보면 사전 통보 시에…… 원래는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 통보 시에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조사목적 달성 저해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행정청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들 판단으로 이렇게…… 이것은 너무 자의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원래는 사전 통보를 기본으로 하고 사전 통보하는데 이런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한다는 부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그 판단 자체는 모든 게 읍면동에 있는 것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한번 보세요.
 현재도 부당이득금 관련된 조항이 있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있습니다.
 실무자가 대답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추가로 신설한 것은 내용이 뭐뭐예요, 이것 관련돼서? 88쪽에 15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해서 기존에도 있고요, 신규로 한 것은, 89쪽에 ‘1항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뭐예요? 신설한 것은 2항이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들 아니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현재 기본 구조는 대부분 기존의 저희 직불제법이 2007년도에 직불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을 제재하라는 사회적 요구와 국회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제가 낸 개정안에 보면 89쪽에 15조 2항을 신설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잖아요. 그중에 이것 뭘 규제하려고 냈느냐 이거지요, 5배씩이나 해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러니까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징벌적인 차원에서 기존에는 환수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짓이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는 경우에, 그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가산금을 조금 부과를……
 현행은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현행은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현재는 2배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만든 것은 ‘5배 이내의 금액을 부당이득금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부당으로 직불금 받아가는 농가 수와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작년이나 평균치나?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1년에 많이 잡혀야 한 50건 내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하다라고 지금 논의를 못 하신다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실제로 바꾼 게 뭔지, 기존에 있었던 것은 2배였고 이번에 신규 하면서 쪼개기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으니 부당하게 갖고 가면 5배에 대해서……
 저는 이 수치를 낮출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징벌적 배상을 통상적으로는 3배까지 하는 PL법이라든지 그런 법들이 통상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수정할 수 있는데 현황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최근 이삼 년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수한 건이 35건이었습니다. 35건이었고 2700만 원 정도를 환수했고요. 2016년에는 4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환수했고요. 2015년은 131건에 1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예를 들어서 2배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소소하다면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제가 초기에 소농직불금으로 전환하면 우려했듯이 쪼개기라든지 이럴 경향을 막기 위한 효과는 있겠지만 과하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징벌적 배상…… 이미 2배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부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재배면적 조정 의무 있었잖아요.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배 의무 부과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일단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의무를 어떤 식으로 부과할까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규모 있는, 2㏊나 3㏊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처럼 직불금을 받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씩을 감축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무에 따르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직불금 지급에서 제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들은? 그렇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물어볼게요.
 농촌 지역 출신이니까 다 관련이……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우선 87페이지 9호, 나는 법문상 이게 표현이 맞는지 한번, ‘다만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그래 갖고―6호를 변경했어요―‘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런데 이 ‘책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는 건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앞에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이게 현행인데 여기다가 단서를 달아 가지고 ‘등록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갑자기 들어가 있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다시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걸 조금……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여기에 무슨 제재 조항이 있나 보지요? 그게 제재가 뭡니까, 내용이?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냥 그 정도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일부 감액하는……
 꼭 그것을 넣고 싶으면 착오 부분에 관해서 이게 ‘본인 잘못으로 돌릴 수 없으면 그 경우는 제외한다’ 이 표현은 맞는지 몰라도 ‘본인 책임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이런 것은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것 좀 바꾸어 주시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인가 그런 항목 나왔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 여기에 제재를 할 때 그중의 한 사람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소규모농가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재를 받을 때 연대책임입니까? 앞으로 ‘8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직접지불금을 받는 사람의 귀책사유로다가 그 사람은 당연히 제외하는 것은 옳다 쳐요, 기간은 둘째 문제 치고. 그럴 때 구성원이 10명일 때 나머지 9명도 연대책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게 연대책임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풀면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할 수가 있잖아.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했느냐 그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이게 지금 8년으로 늘렸어요, 현행에는 5년인데. 이것은 또 3년을 더 얹어서 8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 점에 답을 주세요.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8년은 한번 답변하셨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것은 아마 우리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하고 같이 맞췄다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 올렸던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한번……
 실무자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차관님, 그것 양도소득세 말씀하셨으면 현행의 5년은 잘못됐다는 취지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현행보다는 조금 강화했을 때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세제와 관련된 부분을 갖고 8년으로 했다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 강하게 만드는 것도 꼭…… 그리고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 아까 여러 가지 회피 수단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하여간 그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을 주세요.
 앞부분 답을 먼저, 누가 실무자가 말씀을 해 보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일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는 농가냐, 아니면 면적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업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그 농가 전체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게 10명 중 1명의 과실이나 고의에 대한 책임을, 귀책사유를 나머지가 다 부담해 갖고 8년 동안이나 이렇게 받지 말라 이런 것은 가혹한 거 아니에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위원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지에 대해서는 제척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10명 중의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신청한 거잖아요, 나눠서. 그런 경우에는 그 농지는 제척이 되고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소규모농가 전체를 합해서 한다면서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아니, 그러니까 그 농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등록을 안 받는 거지요, 사람이 아니고 농지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농지별로?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예.
 연대란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하면 상관없어요, 이 제재받은 사람도?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예, 지금은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농지에서 부당수령을 했어. 그 옆의 농지에서 하면 제재 안 받습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아니, 이게 여기 사람으로 해 놓고 왜 갑자기 농지를……
 아니, 이렇게 5명이……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그 부분은 지금 입법적으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 이것은 지금 농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개정안에는 농지에 대해서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87페이지에 보면 ‘직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것은 그 농지에 한한다 그거지? 그러면 바꾸면 다 탈법이…… 다른 농지하고 바꿔서, ‘야, 내가 이러니까는 바꿔서 하자’ 그러면 다 빠져 나가겠네?
 아니, 이것은 사람 중심이에요, 농지가 아니라.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문안들, 2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 조항들도……
 그다음에 8년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건이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아까 기본직접지불금 수령 관련 조건에서 농약하고 화학비료 사용량 기준을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기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사용기준이요? 현재 농약은 농약대로 그다음에 비료는 비료대로 농진청에서 권고기준이나 안전사용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기준과 권고기준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농가들 같은 경우에 농진청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이미 그래도 현장에서 농약별로 농약을 쓸 때 다 그 사용기준과 권고기준에 따라서 농약․비료를 어느 정도 쓰십시오라는 게 다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가 농약을 위반하는 비율이 1%가 채 안 됩니다.
 위반하지 않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대부분 위반율은 1%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안전사용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화학비료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 정리해서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장님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선택직불제도 시행과 관련된 종류 및 지급, 21조․22조를 보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선택직불제에 대한 종류입니다. 1항에는 선택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현재의 직불금은 수정의견 2항에 보시면 1호에 친환경직불 그리고 2호에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그리고 94페이지 3호에 경관보전직불제도를 이 선택직불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선택직불제도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2항에 시행할 수 있도록 두고 있고, 3항에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조는 선택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고, 다만 2항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 직불제도 운영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입니다.
 97페이지의 23조를 보면 현재의 위원회와 기능은 같고 공익형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사항으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2호에 보면 직불금 기준면적이나 단가 정하는 사항 등, 그리고 3호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4호에 기타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4조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99페이지에 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라든지 그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항에 위원들의 임기, 그리고 4항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음은 직불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조부터 36조까지 보시면 102페이지, 직불기금은 현행에 있는 기금하고 유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공익형직불기금 설치에 관한 근거를 25조에 두고 있고.
 26조에 기금계정을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 신축성을 위해 계정 구분 필요 없이 함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7조(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수입이익금 그리고 기금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 4호에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도 기금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개정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호에 징수금이나 과태료 등, 7호에 기타 영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28조(차입금) 부분인데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고.
 29조(기금의 용도)는 당연히 직불금 지급에 쓰고 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운용 경비, 3호에 직불금 등록사항과 준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경비, 그리고 4호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원리금 상환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조(기금의 관리․운용)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32조(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33조(기금의 회계기관)에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1항과 2항에 걸쳐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34조에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5조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 부분을 1항과 2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조는 기금의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대한 조항으로 1항에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2항에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21조부터 36조까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합형직불제 관련해서 임산물 부분하고 축산물 분야도 연구용역 예산 내년도에 편성해서 하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93페이지에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부분하고 앞으로 연구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이 해 오던 직불제도입니다.
 아니, 그게 연구용역 거쳐서 도입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일단 그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별도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것 도입이 돼도 이것은 별도로 존재한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김종훈 실장님, 맞아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이것은 유기축산물에 대해서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주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산 쪽에서 얘기하는 공익형직불 얘기는 한우와 경종농가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익형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도 이것은 그대로……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예, 이것은 친환경농업직불도 실은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주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상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중복해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직불입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기본직불금 같으면 면적하고 소규모농가 두 가지가 있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두 가지가 있고 2개 다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친환경이나 경관보전 이런 게 있으면 이것 말고, 기존에 받는 것 말고 중복해서 주는 그런 직불금제도입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가산용으로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용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주던……
 뭘 기준으로 줘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것은 직불제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농가들 이런 농가들이 대상이 되고요. 경관보전 같은 경우에는 경관작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경관을 좋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서 중복으로 하겠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면적이라도 면적직불금 받고 또 경관직불금도 받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었네.
 그 부분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기재부가 반대하지 않아요, 법사위에 가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실무적인 협의는 다 한 겁니다, 기재부하고는.
 동의한 것 확실히 맞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37조부터 46조까지 전문위원님.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109페이지, 정보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등 37조와 38조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37조는 장관은 직불제도 시행과 관련된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1항에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직불금의 등록이라든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생산자단체 등에게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그리고 3항에 이러한 자료 요청을 받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수정의견 4항에 보시면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4항은 39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5항에 자구수정을 했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3페이지, 38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입니다. 직불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1․2․3호 사항을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즉 농업인의 성명, 농지의 지번이라든지 농업법인의 법인명, 그 외 기타 사항들을 포함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2항에 직불금 대상자의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3항에 장관은 공개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그리고 4항에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지도 등의 의무 및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으로 39조․40조를 보시면 장관은 직불제도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지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2항에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3항의 내용은 제37조제4항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이동시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0조는 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항에 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2항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직불제도를 감시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21페이지의 41조․42조를 보시면 직불제도 명예감시원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위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 2항에 명예감시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1항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직불금 부정수령 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과 2항에 직불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모범적인 지자체 또는 개인 등에게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상할 수 있다는 근거, 나머지 3항에는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43조는 벌칙조항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입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래에 나와 있는 1호와 2호, 즉 직불금 등록기준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자 그리고 2호에 나와 있는 직불금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라든지 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는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의 44조부터 46조까지는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 부분입니다.
 127페이지, 벌칙을 보시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로 1호에 거짓에 의한 직불금 수령 신청, 그리고 2호에 같은 취지로 직불금 등록을 한 경우, 그리고 3호에 서류 제출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증명해 준 자에 대한 벌칙조항입니다. 그리고 4호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입니다.
 45조는 양벌규정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다는 양벌규정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과태료 규정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로 1호와 2호는 조사․수거․열람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고, 3호는 포괄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119페이지에 개정안도 그렇고 수정안도 그렇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면―앞에 현행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 있거든요―그냥 아무 단체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직불금 관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농관원이나 이런 기관들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있는 규정들을 고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조사권한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게 많잖아요. 사실 농림부가 무슨 수로 합니까, 이것저것?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그런 행정력이 과연 가능할까, 또 자치단체 운영에 따라서, 솔직히 얘기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 눈감고 넘어가는 것도 부지기수예요, 지금도. 그런데 농림부가 앞장서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그냥 이렇게 기관․단체로 포괄적으로 풀어놓는 게 옳으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똑같은 걱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불금 이행점검에 대해서는 농관원이 전국 조직이 있기 때문에 농관원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행령에서 농관원에다 위임해 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나 농협이나 이런 농업과 관련된 조직에다가 한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아무 기관, 사회단체…… 만들면 되잖아. 앞으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의 수정의견을 보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 소속의 비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추가 필요’ 했는데 그것 받아요, 그대로?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원안 동의합니다, 의원님 발의하셨던 것.
 그러니까 민간 위원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한다 그 말씀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121페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직불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위반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현재 정부 측에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쌀직불제나 이런 것들이 2005년부터 되면서 상당히 자리가 많이 잡혀 가고 특히 옛날에 농어촌공사나 이런 쪽에서 할 때보다 지금 농관원에서 하면서, 드론 또 스마트 판매 앱 이런 ICT 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소농직불제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다 보니까 일부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개연성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걱정을 해서 벌칙도 강화하고 이행점검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명예감시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법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한 활동비도 지급을 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 그런 권한도 주는 새로운 내용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명예감시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이 지금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서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0명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시골에 워낙 땅에 대한 임대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그런 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활용하면 예방효과도 커지면서 나름대로 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는 명예감시원이라는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경작이나 이런 사항을 제일 잘 아는 것이 행정 단위로 나가 있는 이․통장님들 그런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제도 자체를 무사히 정착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알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3000명 이상의 명예감시원을 두고 이 사람들한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무슨 권한까지를 준다면 또 다른 새로운 행정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기존에 있는 이․통장을 통한, 행정 단위를 통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명예감시원한테는 주기적인 보수를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원산지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할 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에 1만 5000원, 2만 원 정도의 실비 정도를 지원하면서 민간의 감시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명예감시원제도를 한다면 위원님……
 검토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아니면 또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신고제도를 만들어서 일단은 농민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물론 예방은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남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부칙까지 하고 정회할까요?
 부칙이 쟁점이 되는 사항 아니에요?
 밥 먹고 합시다.
 식사하고 하시지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2조 9호 농가 정의 부분 그다음에 14조에서 지적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징벌적 페널티 주는 2배․5배 이 부분 그다음에 재정 규모에 따른 소농직불금에 대한 지급 시뮬레이션 이렇게 위원님들이 오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조문도 좀 정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명예감시원도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오후에……
 잠깐만 한 말씀만, 한마디도 안 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십시오.
 제가 아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여기 차관님, 기획실장님, 간부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러한 공익형직불금제도가 새로 생기면 우리 농림식품부의 농업 정책 방향의 구조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1조 4900억 허용보조금이 여기 해당 안 되지요, 공익형직불금?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도국 지위 포기하더라도 이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는 가격이 떨어지면 변동형직불금으로 줬는데 이제 시장격리도 하고 생산조정도 해 가지고 시장에 쌀 가격을 거의 맡기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정부에서 수급조절에 더 노력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아까 강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70살, 80살, 90살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얘기에는 좀 정확한 답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익형직불금은 농업경제 부분이 아니고 소득안전망 구축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이고 그분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공익적 기능이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90살, 100살을 먹어도 이것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제 부분은 따로 둘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번에 공익형직불금제도 변화의 근본 아닙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게 구분이 될 텐데, 지금 그냥 이렇게 모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70살이고 80살이고 90살이고 100살이고 이 공익형직불금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농업․농지, 농촌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소득안정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그 외의 농업경제는 경제 부분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130페이지 농업소득 보전법 전부개정안 부칙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부칙 1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수석님, 마이크를…… 죄송합니다.
 여기 공지사항이 나왔는데요, 의정기록과에서 회의록 작성 시 마이크 온․오프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정확도와 회의록 작성 시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꼭 켜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시행일은 개정안보다 1개월 늦춘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조를 보시면 변동직불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인데요, 이것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전에 있는 법에 의해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 지난해산하고 금년산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시행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이 법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직불금 기금 설치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예를 들면 앞에 나와 있는―12조․14조․15조․17조인데―직불금 등록신청이라든지 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등록 또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 그런 것들은 시행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인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행해진 처분이나 조치들은 이 법 시행에 따라서 행하여진 조치로 본다고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4조는 설명드렸고, 4조 2항에 이번에 목표가격이 결정이 되면 가격 표시는 10㎏당 얼마로 정하고 괄호 해서 80㎏당 금액을 병행 기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이번에 정해진 기금에서, 변동직불금을 금년산까지 새로 신설되는 기금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기금 폐지와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설치됐던 농업소득보전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이입 조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등록제한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에 등록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또 보조금 환수 등을 적용받는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6조에 규정돼 있고.
 제7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위원회의 규정은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로 본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직불제라든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또 경관보전직불제는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후에도 이 법 적용에 의해서 새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해진 벌칙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은 농어촌 특별회계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등등을 조문 정리를 해서 규정해 뒀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이 인용된 것으로 본다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부칙 4조만 빼 놓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4조의 2항 빼 놓고서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4조의 2항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사님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논의 시간을 연락 못 받으셨어요?
 예, 따로는 못 받았는데 좀 전에 올라오면서 강석진 위원님께서 의총이 있다고 하셨는데 3시 반이니까 좀 속도감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데 우선 이것은 미리 공지된, 3일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합의된 부분이라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데 그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우선 정부는 아까 조문, 항 그것 좀 주시고.
 가격에 대해서는 여섯 번 이상 여러 번 논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0만 6000원에서 22만 6000원 사이에서 한다 이것까지 말씀드렸고.
 지난번 논의에서는 21만 1000원이면 구곡은 0원이 되고, 21만 7000원을 하게 되면 올해 책정됐던 3400억이 다 소진된다 이것까지는, 지난번에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1만 1000원에서 7000원 사이의 중간 21만 4000원을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야당에서는 22만 6000원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7000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자 논거는 충분히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오늘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전에 위원장님하고 야당 간사님께 오늘 결정하지 말고 그것은 다음에 한 번 더 숙의하고 논의를 반영해서 하자는 의견을 제안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액에 대해서만 결정 안 하고, 이 금액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내일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있고 20일 날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날이 전체회의기 때문에 18일까지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나 의견들을……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워낙 잘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결정하지 않고요. 부칙 4조 2항을 제외한 위원님들 의견과 그다음에 오전 중에 논의하면서 제가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의견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해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같이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달라고 했던 자료들 있었잖아요. 몇 가지 하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자구 수정은 조금만, 시간을 5분만 더 주시면 되고 우선 기본직불금 기본단가 부분을 드리고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얘기하세요.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행일 관련해 가지고 4월 1일로 부칙 조항을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공란으로 비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불금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안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것도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부칙 조항에 날짜를 명시해 놓는 부분들은 좀 여유를 두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만약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시행시기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거나 또 현장의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들, 해야 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간이 조금 더 지연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실무적인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실무적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공익형직불제 또 직불금에 대한 차등 지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전에 고정형․변동형 직불금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공직자들도 그것 때문에 징계도 많이 받고 하여튼 그런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렇듯이 제도 하나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진행돼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 말씀하시는 공익형직불금제만 하더라도 앞으로 시행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또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칙에 4월 1일로 고정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말씀하신 조항들, 몇 가지 지적된 사항 자체만을 가지고 자구 고치는 정도 가지고는 직불금에 관련된 법률안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 할애하셔 가지고 네다섯 번 이상 논의는 했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고, 무엇보다도 예산적인 측면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아무리 우리가 날짜를 어떤 식으로 못을 박더라도 이것 자체가 의결돼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사항을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날짜를 박아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언제부터 부칙조항에 날짜를 넣어서 하겠다 하는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하위법령 준비하는 부분들하고……
 물리적인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칙조항에 구체적으로 시행일을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여지가 있나요?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문에서 시행일을 결정해 놓고 역순으로 결정해 나가야 될 일정들이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부칙조항에 명시는 해야 되고요.
 다만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재정 규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야 간의 정치적인 합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관련법이 통과되는 것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명시는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그러셔요.
 4월 1일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희 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가장 문제가 재정 규모입니다. 규모가 2.2조 갖고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3조 정도가 된다고 하면 4월 1일로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이 안 되고 2.2조가 된다고 하면 농민들로부터 대반란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는 농민을 대변해야 하고 농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하나로서 그렇게 날짜를 딱 명시하고 나서 재정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다고 하면 이것 논의의 의미가 없어요. 논의하는 의미는 어떻게 하면 농해수위 입장에서 농민에게 수혜, 혜택이 소농부터 대농까지 골고루 많이 갈 수 있게 하는가가 목적과 취지이지,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포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합리를 지금 현재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농해수위 전체 위원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고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정도로 농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심각한 사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하고 상황 봐 가면서 이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져야 할 부분이지 날짜부터 이렇게 딱 하고 무조건 2.2조 돼도 시행된다 이것은 아주 선후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3조를 예결위에 보냈고요. 우리가 합의해서 보내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또 법사위에 있습니다. 야당 위원님이 법사위 위원장님이시니까, 최소한 우리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에 따라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사위에서 충분히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낼 때는 그 자체에서 완결성 있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행을 예를 들어서 4월이 적정한지 5월이 적정한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내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쨌든 우리가 넘긴 3조 원이 예결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함께 법사위에서도 논의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18일 날 재정에 대해서 목표금액하고 이것을 명기하고 할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섯 번이고, 두 번 축조심의 한 법안은 아마 제가 농해수위 와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했고 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쌀 목표가, 그다음에 완결적인 법을 보내고 그 이후에 재정 규모에 대해서 상임위가 3조에 대해서 담보한 부분에 따라서 이 법이 본회의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 의견으로 최소한 법을 보내고 지도부 전체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논의를 굳이 2년 동안 길게 할 이유가 없지요. 만약에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몇 번씩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18일까지 충분히, 또 지도부한테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각 당에서 노력도 하고 예결위원들한테도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저도 잠깐 말씀 드릴까요?
 지난번에 예산 3조로 할 때 우리가 농림부 측의 의견으로 부대조건을 넣었잖아요? 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3조가 유효하다는 취지인지, 아무튼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마찬가지로 이만희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농해수위 위원들인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결위 가서 2조 2000 그렇게 돼 버리고 법안만 통과가 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법사위에서도 또 절차를 거치니까 해결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의견도 옳으신 의견이지요.
 그런데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도부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도 우리 지도부에다가 우리 농해수위에서 이런 의견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 그런 걱정을 해결하는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당 지도부하고 이번 주에 같이 의견을 나눠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18일 날 그렇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마치 오늘의 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직불제 관련된 법안 논의는 종료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금액만 아까 말씀드렸……
 나머지 의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해지면 또 부가해서 넣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예산안이 설사 정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법의 완결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논의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와야 될 의견들이 제대로 아직 제시도 안 돼 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명예 감시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논의 자체가 다 완결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논의의 장을, 지금까지 대여섯 번 하셨다고 말씀하셨듯이 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간다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더 논의의 장을 좀 이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정리하고요. 뒤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가신다고 하니까……
 일차적으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했던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해서 내일도 하시고 또 18일 날도 최종적으로, 앞으로 두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비우지 마시고 결론을…… 진짜 문제가 많다, 들어내자, 수정하자 이것을 다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제가 확보해 드릴 테니까 오늘이 미진하다고 하신다면 내일까지 오늘 지적했던 이런 부분은 그것대로 정부안을 새롭게 주시고요. 미처 오늘 발견하시지 못했던 조문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오늘 밤 가셔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내일 또 새롭게 논의에 부칠 테니까 그때 또 보완하시고, 그날도 안 되시면 18일 월요일 날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사실 오늘은 한 12시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불가피하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 두 번에 걸친 강독회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내일 또 제기를 하십시오. 또 더 부족한 게 있으면 월요일 날 준비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12월 2일 날, 정기국회 안에는 이게 처리가 돼야 직불금이 됐든 쌀 목표가…… 곡이 됐든 신곡이 됐든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부족한 것을 다 메워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회 위원님 발언 듣고,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직불금 지급단가에 관련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오늘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님.
 간단히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일 월요일이면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예결위에서 윤곽이 드러나나요?
 그것은 저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증액 심사를 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결산위원회에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한 기준이 섬과 동시에 우리도 이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상 옳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 증액이 되고요. 어떤 규모가 되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결은 20일 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법사위는 그 뒤에 벌어지는 상황…… 우리가 20일 날 의결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사위에서 논의해 갖고 본회의에 회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결위 일정은 현재 스코어상은 29일까지 증액을 마치겠다, 그래서 12월 2일 날 하겠다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일 날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하고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과정하고 비슷한 시간이지 그것을 딱 맞춰라, 그것은 제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또 12월 2일 이후가 되면 그 뒤에는 국회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공식 입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간사님들하고 큰 틀에서, 11월 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12월에 본회의에 해서 공익형직불제든 쌀 목표가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접근한 것이지 아주 세세한 날짜까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상황을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에 각 당 간사들이 법안도 이렇게 처리를 했다, 예산도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면서 그 규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각 당에 촉구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 발언 없으시면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사항에 대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면 이것 마저 듣고 다음 번 논의할 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부 측에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에서 제가 받는 느낌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을 굉장히 좀 쉬운 말로 하면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받는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있으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이 법안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의 또 농민들의 여러 가지 행태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정이나 그 스케줄에 따라서 밀어붙이신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대상을 정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그것을 지켜가는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 아니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며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가 직접 농민단체나 현장의 목소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저……
 아니, 여기까지 토론 들으시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지난 1년 반 동안 끌어왔던 금액에 따른, 재정 규모에 따른 지급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정부 측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오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식량정책국장 김인중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설명드릴 내용은 확정된 단가가 아니고 재정 규모에 따라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를 받게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맨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은, 과거에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이던 13년부터 17년까지는 어느 정도 농가들에게 지급이 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쌀고정직불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17년까지 평균 94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쌀변동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17년까지 평균 83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의 합계를 평균 내면 대략 한 177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밭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17년까지 41만 원이 평균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직불 같은 경우에는 13년부터 17년까지 평균 51만 원이 지급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쌀직불제 같은 경우에 평균 177만 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84만 원이 지급됐고 그다음에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쳤을 때 평균 177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당입니다, 3000평.
 그래서 먼저 재정 규모를 2.2로 가정하면 지급단가가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단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재정 규모 2.2조하에서도 되게 다양한 지급단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우선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80만 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논밭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2㏊까지는 200만 원 그다음에 2㏊에서 6㏊까지는 192만 5000원, 6㏊에서 30㏊까지는 185만 원입니다.
 그리고 논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75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밭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로 단가 체계를 구성해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잠깐만요.
 여기 0.1이 아니라 1㏊ 아니에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1㏊로 보고요……
 면적직불금 사이 0.1~2㏊ 했는데……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급요건이 맞으면 소농직불금만 받습니다. 소농직불금을 못 받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농직불금을 못 받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30㏊를 한다 그러면 30㏊ 하는 농가에게 2㏊까지는 2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2㏊부터 6㏊까지는 192만 5000원을 주는 거고요, 그 농가가 30㏊까지 하기 때문에 6㏊ 이상 30㏊까지는 185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에 주는 단가가 2㏊까지는 200, 6㏊까지는 192만 5000원, 30㏊까지는 185만 원 이런 식으로 역진적으로 ㏊당 단가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표의 ‘면적직불금(단위: 만원/㏊)’ 이것에서 ㏊를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위 만 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아닙니다. ㏊당 2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당이니까 1㏊, 2㏊……
 2㏊는 얼마예요? 400만 원 준다는 얘기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400만 원인 거지요. 3㏊면 59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0.1㏊에서 2㏊까지는 ㏊ 면적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200만 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아닙니다.
 그것은 소농직불금이에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러니까 소농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면적직불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소농직불금만 받는 거고요. 소농직불금을 안 받는 농가들은 면적에 따라서……
 0.1㏊는 20만 원 받는 거네, 그러니까?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소농직불금을 안 받는 농가인데 0.1㏊밖에 안 한다 그러면 2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0㏊는 185만 원×30 해야 되겠네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아닙니다. 30㏊인 농가는, 2㏊까지는 ㏊당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6㏊까지는, 그러니까 2㏊부터 6㏊까지는 ㏊당 192만 5000원씩 해서 4㏊니까 800만 원 가까이 받을 거고요. 6㏊부터 30㏊까지는 ㏊당 185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이렇게 단가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단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는 400만 원, 그것 넘어서 2㏊부터 6㏊까지는 4×192 이렇게 받는 거네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30㏊의 단가가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쌀농가들 같은 경우에 진흥지역의 농가가 아까 13년부터 17년까지 184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4만 원보다는 높은 단가를 적용하느라고 185만 원을 잡은 거고요.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도 13년부터 17년까지 16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160만 원은 지급을 한다라는 뜻에서 160만 원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밭 비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도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도에 7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70만 원 이상은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그렇게 단가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표에서 6㏊에서 30㏊까지…… 그러면 24㏊잖아요. 여기도 185×24를 하는 거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기 소농하고……
 소농의 기준이 뭐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0.5㏊로 할 건지 1㏊로 할 건지 그것은 기준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소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기준, 농촌 거주요건……
 왜냐하면 무조건 소농보다는 소득이 다…… 더 많이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농가로 있는 한은?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 온 농민들은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당장 농촌에 온 사람이 0.3㏊ 하는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면적직불금만 받게 되고……
 60만 원밖에 못 받잖아?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렇게 됩니다.
 다만 그 농가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계속 농사를 짓고 농촌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면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8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18만 8000원 할 때 직불금 고정․변동 합쳐서 177만 원이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러면 재정 규모 2.2조일 때 2㏊까지는 200만 원 받잖아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그럼 이 규모가 더 크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소폭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기존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아무리 대농이라도 과거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재정 규모 2.2조 기준에 의해서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봐서 30㏊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당 184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니까 55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개정된 2조 2000억 가정 시에 56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기준보다 올라가는 겁니다. 5520만 원보다 5610만 원, 그러니까 한 9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농이라서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급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구간은 200만 원 주고, 2~6㏊는 192만 5000원 주고, 6~30㏊는 185만 원만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줘 버리는 게 더 편하고…… 왜 그러냐면 올라갈수록 ㏊당 소득이 조금 적게 가야지, 2㏊까지 200만 원 플러스 또 6㏊까지 190만 원 플러스 또 30㏊까지 185만 원 플러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 30㏊는 그냥 180만 원×30㏊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그러면 지금 받는 것보다 확 줄어 버리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대농들의 수령액이……
 늘리려고 그랬어?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아니, 최소한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김종회 위원님 계신 백제군들이 진짜 화를 냅니다. 지금 받는 것보다 줄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정운천 위원님 안에 동의……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더 합리적인데, 보니.
 규모 큰 사람은 돈 적게 받아도 돼요.
 원래 하후상박인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소급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후상박하지만 정부에서 규모화를 계속해 왔다고요. 그러다 갑자기 그것을 줄인다고 하면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지니까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그대로 지키면서……
 (웃음소리)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문제지.
 아니, 그런다고 해서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놓고 보니까 그렇지.
 그래요?
 예.
 제일 다른 게 여기 진흥지역에 있는 밭직불금이 대폭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흥지역 내에 있는 밭직불금이 그동안 사십 몇만 원 받다가 이번에 2㏊는 2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 표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맞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다만 2.2조인 경우에는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소농직불금이 80만 원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2.4조인 경우에는 소농직불금은 120만 원까지 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적직불금은 위의 2.2조일 때와 같이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논밭 진흥은 200에서 185, 논 비진흥은 175에서 160, 그다음에 밭 비진흥은 100에서 70 정도입니다.
 만약에 2.4조를 가정해서 소농직불금을 100만 원만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면적직불금을 10만~15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도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농토를 한 500평 정도 사서 아예 농촌으로 내려가서 새롭게 거주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그래서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보다는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저는 재정 규모가 늘어나면 소농직불금에 대한 단가를 조금 상승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물론 면적직불금을 손해를 안 보는 정도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대농들한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소농들한테 혜택을 좀 더 높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일리 있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어찌 됐든 그 부분은, 그래서 두 번째 대안까지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는 재정 규모를 2.6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소농직불금은 한 1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논밭 진흥지역과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모두 단가를 10만~20만 원 정도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0㏊인 대농까지도 현재 논밭 진흥 같은 경우에는 18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200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논 비진흥도 160을 받고 있는데 175, 밭 비진흥도 70을 받고 있는데 75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 규모 2.8을 가정하면 2.6조일 때보다 단가가 10~20만 원 정도 또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 규모 3.0을 가정한다면 물론 소농직불금을 또 인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면적직불금을 인상한다면 2.8조일 때보다 10만~15만 원 정도 단가 인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여기 2.2조에서 3조까지 쭉 나오는데 소농직불금이 2.4조부터는 120만 원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짧은 시간에 이 표를 다시 정리하면서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듬어 봐요. 이게 대농하고 비교하면……
 지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현재는 사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정비례이기 때문에.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맞습니다.
 무조건 면적인데 이번에 공익형으로 바꾸는 이유는 소농한테 기본급을 주자……
 지금 평균이 아까 말씀하신 더 밑에는 43만 원인가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예.
 이것을 120, 3배를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농은 비율을 좀 낮추고 이렇게 설계한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대농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소농을 조금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실무적으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70%, 80%니까―그렇게 설계를 하고, 대농은 그렇다고 해서 줬던 것을 빼앗으면 여기도, 거기는 최소한 현재 받는……
 대농은 현 상태에 고정시켜……
 그 정도로 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간 중농에 대해서도 기울기를 조금 낮추면 소농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것까지도……
 잠깐만, 내가 금방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소급해서 2㏊, 4㏊, 30㏊ 하면 이렇게 해 봐야 5610만 원이고 그다음에 30㏊ 185만 원이면 5240만 원 해서 370만 원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 안 돼요. 그냥 두세요. 이렇게 2㏊까지는 200만 원, 6㏊까지는 192만 5000원, 30㏊는 185만 원 그냥 계산하고 그 나머지는 소농 우대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같이 좀 올려 주세요. 괜히 이것 2㏊까지 계산 또 하고 4㏊ 또 계산하고 30㏊ 계산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여튼 이것은 세부안이니까요.
 설계를 한번 그렇게 해 보라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도 한번 시뮬레이션해 볼 텐데요 문제는 그 경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 현장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6㏊․5㏊ 이렇게 하면 192만 5000원……
 위원님, 그것 포함해서……
 FTA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멉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소득 보전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구 수정하는 문제하고 조금 전의 재정 규모에 따른 부분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내일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법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3항까지 5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위원장님, 참고로 137페이지에 농업소득 보전법 김종회 의원님 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인데 이 내용은 지금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돼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위원회에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양곡관리법입니다.
 4건의 법률안 내용은 지난번 소위에서도 한 번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곡시장의 수급안정대책이라든지 시장격리 또 재배면적 조정 같은 정책 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강조하셨고.
 141페이지의 이 법안 4개를 종합한 표를 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만희 의원님 안에는 국가 미곡 수요량이나 생산량을 함께 고려해서 반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양곡 수급대책 수립과 관련돼서 박완주 의원님 안에 보시면 양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곡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곡의 경우에는 매년 10월 15일 기재부장관과 생산자대표들이 함께 참여해서 협의를 거쳐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미곡 시장격리의 근거와 관련돼서 앞에 나와 있는 세 분의 의원님 안하고 대동소이한 부분인데요. 한 가지, 이만희 의원님 안을 말씀드리면 국내 미곡 생산량이 수급계획의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물량 전량 또는 일부를 긴급히 시장격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옆에 윤영일․김현권 의원님 안도 대동소이하고, 박완주 의원안은 보시면 이 내용을 종합한 수급안정대책 운용 또는 양곡 출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농협 등에게 양곡 매입․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곡의 경우에 시장격리 물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라든지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격리 물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곡 시장격리 방법 중에 여러 의원님들 안에 보면 공공비축양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협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고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두고 있는데 박완주 의원님 안에서는 농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박완주 의원안에서는 미곡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 법 조문을 포괄하여 요약해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양곡 수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포함하자는 이만희 의원님 안은 저희가 보기에는 박완주 의원님께서 내셨던 미곡 수급안정대책의 국가 전체적인 미곡 수요량이나 생산량들을 감안해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논의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관련돼서는 원안 동의합니다.
 세 번째, 미곡 시장격리와 관련돼서는 시장격리는 과잉생산량도 중요하지만 가격이라든가 당시 시장 상황 전반을 감안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곡 시장격리와 관련돼서는 WTO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와 같이 농협을 통해서 매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미곡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배면적 조정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이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번, 미곡 시장격리 근거.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시장격리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수요량 초과하는 양들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미곡가격 형성에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기는 합니다만 거기다가 당시의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만으로 이렇게 격리시킨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부분은 지난 경험상으로도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생산량만 격리하자는 그런 의무적인 규정보다는 생산량, 가격 이런 시장 상황 전반을 감안해서 하는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통합형직불금으로 변동된다고 볼 경우에, 과거에는 미곡가격이 하락됐을 때 목표가격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데요. 지금 통합형직불금으로 바뀌면서 이 안전장치가 없어지면 하락 시에 쌀값을 반등시킬 이런 조치가 없어져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는 잉여량은 100% 다 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기상으로는 추수 이전에 격리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고는 쌀값이 하락됐을 때 반등시킬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말씀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통합형직불금으로 변동됐을 때 가장 중요한 쌀값 안전장치, 시기와 양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무조항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것, 잉여량은 100% 격리해야 하는 것 또 격리의 시기를 추수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통합형직불금으로 갔을 경우 쌀값 하락 시에 쌀값을 반등시킬 어떠한 규정이 없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국장님,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초과량에 대해서 전량 수매를 해야 된다는 의견, 그러니까 가격이 더 들어가는 의견도, 가격이 왜 들어갔는지하고 그다음에 수매시기, 추수 전에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김인중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관김인중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때의 원칙은 초과 수요 물량을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재고가 많이 쟁여져 있을 때도 그러면 초과 수요 물량만 격리하면 가격이 안정되느냐? 경험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 해야 됩니다. 플러스알파의 물량을 충분히 격리를 해 줘야 가격이 안정되지 그냥 초과 수요 물량만큼만 격리를 하면 쌀값은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지난해의 경우에 초과 수요 물량은 11만t이었습니다. 11만t이었는데 쌀값은 19만 3000원까지 올랐었고 특히 단기간에 쌀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거의 사례가 없는 수확기 공매까지도 사실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난해에 초과 수요 물량 11만t을 격리해 버렸다면 쌀값은 사실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수요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격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에는 플러스알파 물량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는 경우에 초과 물량을 격리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초과 물량을 격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시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확기 대책을 수립할 때 보통 세 가지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농경연의 쌀 관측 자료 그다음에 농진청의 예상 생산량 조사 그다음에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 조사 그렇게 세 가지를 활용하는데 KREI의 관측 자료는 보통 9월 말에 나오고요, 농진청의 예상 생산량 조사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 조사는 사실은 10월 15일 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그 예상 생산량과 관련된 조사를 최대한, 비공식적이든 아니면 예상 생산량 발표 일자를 바꾸든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당겨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당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수확기 대책이 수립 가능한 날짜는 아무리 빨라도 10월 15일 이전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10월 15일을 날짜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견이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네다섯 번 격리한 예를 보면 제가 주장했던 시기와 양이 지켜지지 않고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정부 말씀 맞아요, 초과 물량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무화하고 또 그 이상․이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조항을 달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이 부분은 하고.
 시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별 수 없이 농진청이나 통계청의 시기를, 10월 달 초에 나오니까 방금 식량국장 말씀하신 대로 1주일이나 2주일 앞당기도록 독려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의 관행에만 의지할 필요 없이 조금 더 빨리해라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실제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이 의무화되지 않고는, 지금까지 실제로 정부에서 애쓰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민 입장도 감안해서 시기와 양은 분명히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부칙조항을 달아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융통성을 둘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생산량만 갖고서는 저는…… 초과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런 경우지요. 올해 생산량이 대략 5만t이 모자라는데 그런데 쌀값이 안 올라가, 그러면 격리를 해야 됩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초과 물량만 격리하라고 딱 해 놓으면, 쌀값이 안 올라가면 모순적이지만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격리해야 되는 게 맞다, 가격 유지를 위해서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초과량이 생겼는데 작년처럼 예를 들면 그게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9만 3000원이고 11만t 이렇게 되는데 이때 11만t을 의무적으로 다 격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간 지금 제안하신 것은 목표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도 생산량과 가격을 다 보고 어쨌든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애초에 시기에 대해서도 10월 초 정도, 10월 5일 정도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통계청 이것은 좀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풍도 요새 대부분 10월 초에 많이 오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10월까지 옵니다.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15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반드시 그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맨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최소한 15일까지는 발표를 해라, 그 전에 당겨서 할 수 있으면―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9월 말까지는 봐야 되고, 그러면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두 주 상간에는 반드시 발표하라는 그런 입법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15일이 아니라 10일로 당기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모두가 얘기하는 쌀값 변동이, 목표가가 없어져서 이 쌀 다운되면 어떻게 지지할 것이냐 이 고민으로부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양하고 가격이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고정적으로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초과량만 했는데도 안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모순에 빠질 수가 있지요. 그리고 시기는 탄력적으로 마지노선을 뒀다는 부분은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김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장님 하여튼 시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기관들하고 그동안에도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늦어도 하여튼 10월 15일 이전에는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들도 똑같이 아까 말씀처럼 변동직불제 폐지하면서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너무 초과 물량만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것들로 이렇게 바인딩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더 없어지다 보니까……
 의무규정 파악하고 부대의견을 상황에 따라 달아야지요. 그래서 미곡 시장격리 근거 김현권 의원안을 채택하되 거기에 따라 부대의견을 달아서 융통성 있게 만들어 나가야지요.
 정부 의견은 어때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상시적으로는―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초과 물량이 나오면 분리를 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그때 봐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있는 경우 공급량이 모자라는데도 안 올라가면 추가 수매량이 아니라 가격 때문에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안 올라가면 격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앞에 공익형농가직불금 2조 4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쌀 생산조정제, 휴경제, 시장격리까지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 양곡관리가 되는데……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의 쌀 또는 농산물 가격지지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확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공익형직불금으로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농가소득 안정은 그것으로 정리하고 그러면 쌀 가격이나 이런 것은 수급 조절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첫 번째, 생산 조정을 잘해야 합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은 1년에 ㏊당 512㎏, 520㎏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생산량이 들쭉날쭉해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면적을 제대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생산량에 대해서, 이미 지금 우리가 재고미 소․돼지 먹이는 사료용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격리를 해 봤고 이런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풀어 가셔야 된다고요, 정부에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좀 전향적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그게 맞물려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곡법에 대해서는 지금 김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사항하고 가격까지 반영하는 안으로 자구를 좀……
 정부, 동의하시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러면 자구 수정해서 의결은 내일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하기는 뭐하니까.
 이것은 다 이의 없이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자구 수정 맡기고서 의결을 하든지, 딱 두 줄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양곡법에 대해서 자구 수정한 것 보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저희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조금 계세요. 우리 의결은 안 해도 FTA까지는 해 주셔야 돼요.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수석전문위원 임재봉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양곡관리법 이것 하나 더 추가해서……
 4개의 양곡관리법 내용과는 좀 성격이 다른 내용인데요, 김현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긍정적인데 이것은 현재도 복지용 쌀이 90% 할인돼서 공급해 주고 있고 또 무상공급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지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취지 자체는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곡관리법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심의토록 하겠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일 양곡법은 처리할 수 있도록……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양과 시기에서 시기는 수확 이전으로, 꼭 못 박을 필요는 없어도 10월 15일까지니까……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10월 15일까지니까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15일까지니까 최대한 빨리할 수 있게……
 양, 시기 사항은 의무화.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그 대신 예외적 상황을 둬서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을 찾는 거지요.
 김종회 위원님, 내일 아침에 꼼꼼하게 할게요. 10월 15일 날 해도 괜찮아요. 그게 맨 마지막이고 그 전에 보통 10월 5일부터 하면 15일 사이에 발표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다만 의무조항은 자구 보시고 내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4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소위 자료 Ⅱ권입니다.
 첫 번째, 현재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 주체를 정부가 아닌 정부 외의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도 상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사항은 상생기금에 대해서 정부가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당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에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현재는 상반기에 한 번 보고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세 번째 사항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 상생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수정의견으로, 대안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안 대신 지금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으로 하여금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게 어떠냐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5페이지에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네 번째, 지금은 기업이 출연금을 상생기금으로 낼 때 출연금에 대해서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출연금 중에서 일부에 한해서는 출연 주체가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이 출연할 때 그 용도를 제한받게 되면 기금 출연에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처음에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민간의 출연 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 또 농업 재원을 잠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상생기금 충당 방안 보고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세 번째, 정부가 민간에 상생기금 출연 요청하는 부분 관련돼서는 좀 전에 수석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직접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여금 기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출연금 중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이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거의 90% 이상이 지정출연금인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용도를 제한할 경우에 오히려 기금이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커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서 첫 번째는 불수용, 두 번째는 수용, 세 번째 출연 요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수용, 네 번째 정부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불수용.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어야 되고 기금을 잘 운용해야 되고, 그것을 지도하고 독려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농식품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기왕에 FTA로 피해 보는 농업인에게 원래는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면 FTA로 이익 또는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야 되는데 기업들이 내게 하는 것을 누가 해야 할 거냐? 이게 주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히 정부가 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예산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소기업협력재단 같은 데에 맡겨 놔 가지고는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 돈 안 모아집니다. 절대 안 모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전번에 평창 올림픽 지원할 때 법으로 독려해 가지고 농식품부 산하의 마사회에서는 한 50억을 출연했는데 어떻게 출연했느냐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독려해 가지고 자금을 모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것을 독려할 수 있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독려를 못 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정부에서 독려하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태워 가지고 1000억을 1년에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법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법을 폐지해 버려야 합니다. 괜히 농민들한테 기대감만 주고 안 모아지면 안 모아질수록 후유증만 남아요.
 그래서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응으로 기재부에서도 이 상생협력기금은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차관인가 2차관인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강력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말씀 주셔서, 사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법 개정안도 내시고 해서 저희가 민관 협의회라 그래서 저희하고 산업부․기재부 또 국조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도 저희가 산업부 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생각하고는 좀 더 다른 정말 제대로 상생기금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산업부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계속 요청도 하고 있고 산업부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지만 현재 우리 정부 내에서 특히 개도국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의원님께서 특히 이런 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예결위라든가 국회 본회의에서 촉구를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들이 다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0% 자신할 수 있다면 이 법 안 만들어도 돼요. 보장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말로 지금 하는 거지, 보장할 수 있느냐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노력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 법에 따라서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대기업들을 상대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법을 만들고 독려해도 자기 돈 내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법안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어느 정도 회의 해 가지고 뭘 좀 해 보자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또 흐트러져 버린다. 그래서 법적 기준을 정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 개도국 지위 포기로 마지막 빗장이 열렸는데 그 빗장이 열린 것을 무기로 해 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앞장서서 해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아니, 제가 우리 간사님들 모시고 그렇게 상생협력기금을 모아 보려고 갖은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제도화 안 되면 어렵습니다. 내가 이 얘기 하니까 김덕호 국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기부금품법에 금지가 되어 있어서 말을 못 합니다’ 그러고 끝. 정부가 그렇게 애써서 한다고 해 놓고, 국정감사에서도 한다고 해 놓고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제도예요, 지금.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기부금품법에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부금품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을 독려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면 그때 김덕호 국장이 대기업들한테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하게 하고 돈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야 이게 가시화가 되고 실효성이 있다.
김덕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김덕호
 농정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김덕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김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공무원들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기부금품법에서 10개 법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개 법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개 법을 다 찾아봤는데요 10개 법에서 기부금품을 예외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주체가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나 공무원이 없고 다 협회라든지 모금회랄지 민간 차원에서 모집을 할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운천 의원님께서 정부가 그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예외를 설정하는 법안을 내셨는데 그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입법례에 맞춰서 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안을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열 가지가, 지금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등 이게 다 예외니까 열한 번째에 이 법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김덕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김덕호
 그것을 넣고 우리 법도 고치고……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님, 그러려면 기부금품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같이 하자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 기부금품법을 그렇게 개정하시는 것은……
 아니, 우리가 모법을 이것으로 하고 이것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방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다른 법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을 넣으면서 부대의견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달아서 보내면 됩니다. 동의하세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런데 위원장님,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기부금품법 개정을 하더라도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도 제가 직접 돈을 못 거둬. 후원회를 통해서 걷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게 나는 생각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정부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정부가 협력재단에다가 상생기금 독려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받습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 홍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지 않고는 저희도……
 아니, 김덕호 국장이 직접 대기업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게……
 아니, 그것 법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왜 법이 안 된다고 그럽니까? 정부는 입법한 것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것은 주체의 문제고.
 그러면 여기에 정부가 출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경우가 있냐고요, 유사하게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할 수야 있지.
 이런 거예요. 지금 다른 법하고 충돌하는 게 직접 걷는 것은 못 하게 하니까 위원님은 ‘정부는 재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출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내는 것에 대해서요?
김덕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김덕호
 그것은 1번 사항에 대해서……
 아니, 그것부터. 절충안이에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내면 아마 저희 농식품부 예산 가지고 내야 될 텐데……
 아니, 그런 것은 두 번째예요.
 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주체에 있어서는 법적 논쟁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직접 걷는 것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 통해서 뭘 받고 하는 것처럼 재단으로 하는 것은 맞아. 거기서 걷으라고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은 줘. 모금은 직접 재단에서 하게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데 열심히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여기서처럼 목표량이 충당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출연금을 낸다 그러면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걱정하는 게 출연금을 기재부가 아마 농림부에서 돈 내라고 한다 이것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줘야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이익을 통해서, FTA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우리 농업 분야에 피해가 가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 내지는 산업의 이익을 받는 측에서 또는 정부에서 댄다 이렇게 조문을 하면 주체 문제하고 금액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게 ‘협력재단을 독려해서 하도록 한다’ 해 가지고 ‘모자라는 돈은 정부에서 댄다’만 하면 오케이라니까?
 정부에서 못 대겠다는 것 아니야?
 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법은.
 정부에서는 다른 농림 예산을 이쪽으로 다 써 버리는 게 파이가 같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농림 예산…… 그 정부가 농업 당국이 아니고 재정 당국이나 이익을 보는 당국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달자는 얘기지요.
 산자부 돈 가져오면 되지.
 제 얘기는 산자부나 이익을 보는 그걸 조문화를 못 하느냐 이거지.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상생기금이라는 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느냐 하는 문제지요, 정부가 이 출연을 한다는 게.
 원래는 정부가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쏙 빠져 버렸다니까요, 처음에 모법 만들 때 보니까?
 그것은 법적 취지로 직접 모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재단을 만든 건데 지금 이 두 가지하고 이 기금을 누가 낼 것이냐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달자니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위원장님, 보시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정말 민간 기금 형태로 가야 되는 성격인데 거기에 정부가 출연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농업 부분의 실링을 안 잡아먹으려면 산업부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은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정부 재정은 한 군데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아마 산업부를 통해서……
 산업부 돈이 따로 있고 농림부 돈이 따로 있나?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 쪽에서 일정 부분 들어오면 어차피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는 농업 쪽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게 법사위에 또 올라가잖아요. 이 근본 취지는 피해 보는 농촌에 대한 기금을 만들자. 자발적이면 좋은데, 그래서 직접 정부가 대신 재단을 만들어서 독려를 하게 하고 모자라면 정부가 대주겠다, 그런데 그 돈은 농림 예산이 아니고 이익을 보는 쪽의 예산으로 하겠다, 이게 이익공유제 예전에 나오고 막 한참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만들자고요.
 잠깐만요.
 그게 법으로 산업부용 돈으로 부족 부분을 채운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안 됩니다.
 정부지. 부대조건이지.
 정부지, 정부.
 정부예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은 우리 상임위 쪽에서 일단 법사위나 다른 데로 넘기시는 조건으로 그 정도 논의하시는 것은 모르는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차관님, 기금 모금액의 부족분을 정부가 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선택의 문제지 그것을 뭐 산업부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산업부든 농림부든……
 할 수는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소관 부서가 달라져야지.
 그러면 농해수위원 전체가 법사위원들한테 무시당해. 그런 것은 안 돼. 아무리 우리가 필요해도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전번에 장관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태우면 농식품부 다른 예산이 줄어야 그놈을 태운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 사업 목적대로 FTA에 대한 대안으로 100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1000억의 몫이 확실한 거고 나머지 농식품부 예산은 얼마든지 다른 데로 전용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딱 몫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1000억이 200억, 100억도 안 걷히는데 이렇게 농식품부가 수수방관해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개도국 지위 포기로 빗장이 무너졌는데 국회에서 이삼 년간 해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WTO 체제상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의 하나가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말에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래서 위원님, 정부가 상생기금 조성이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산업부나 다른 부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가 나서서 기업들한테 출연을 요청해서 가는 임팩트보다는 산업부나 다른 부처들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정말 실제로 제대로 상생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그쪽에서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출연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나마 걷히던 것도 안 걷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법적으로 산업부․농식품부 예산 항목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까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법사위나 이런 데 가면 저희 전체위원회의 결정이 조금 희화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토론 종결하고요.
 법사위로 올려놓고 산업부에 돈 내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어쨌든 법안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정부 돈이 맞지요. 그래서 정부가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숙의해서 전체 의견이……
 사실은 정부는 반대하지만 원안 그대로 보내든지 이것 아니고서는 더 고치면 누더기 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은 아까 논의했던 법하고 해서 내일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정부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자들의 의지를 가지고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정운천 위원님.
 그렇게라도 해야 저쪽 정부에 압박수단이 됩니다, 법사위에 올라가더라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내일 소위에서 의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조금만 더 해 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이것은 예전에 한 번 논의됐던 건데요―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2건의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7페이지에 빠트린 것 하나만 더 하고……
 빠트렸어요, 7페이지? 오케이.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7페이지, 이만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인데요. 내용은 한 가지로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폐업지원 지급대상자에 경영회생지원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또 그 농지에 대해서 임차한 경우에 그전에 소유했던 자를 포함시키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와 관련된 판례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어렵다는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은 지금 수석님 말씀처럼 이미 한 번 토지나 시설 등을 매도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부분인데 다시 폐업지원을 받는 것은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고 또 관련된 판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3건의 농어업회의소 법인데요. 이것은 지난 2017년 6월 달에 우리 위원회 소위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전체회의에 계류됐던 안이 하나 있고, 그 이후에 이완영 의원님과 손금주 의원님께서 2건의 같은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건의 법안이 상정됐는데요.
 이 농어업회의소법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농어민 전체의 의견을, 의사를 종합해서 정부에 반영시킬 수 있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어업회의소의 전체적인 그림은 현재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 이렇게 세 개의 큰 분류로 해 가지고 기초 단위에서는 현재 한 170여 개의 기초회의소와 광역은 한 14개, 전국 농어업회의소 1개를 두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던 내용이 한 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를 못 했는데요. 오늘 법안 설명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 변동사항만 같이 합쳐서 설명을 주시면……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소위 통과되어 가지고 전체회의에 계류되었던 이후에 2건의 법안이 새로 추가되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개정안들의 수정된 부분을 보시면 농어업회의소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위원회 안에서 나와 있던 내용의 여러 가지를 삭제하고 한 세 가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업회의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자문을 한다든지 또 농촌과 농어업단체들의, 그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든지 또 교육훈련, 조사연구 부분을 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려했던 부분 중에 농어업회의소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관 조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국가 예산 지원 부분을 빼고 지자체가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한 50%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정부에 보고하는 의무를 두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의무조항을 신설한다든지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농어업회의소나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 발기라든지 동의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15페이지부터 축조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했던 건데, 이게 원래가 소위 김현권 의원안 수정안을 했는데……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예, 맞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했던……
 그래서 거기에서 이완영 의원안, 손금주 의원안만 수정안에 대해서 하시면 되지 이것을 다 하자고요?
임재봉수석전문위원임재봉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소위원회에 그때 계류되었던 안에 플러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보완해서 이 개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듣기 전에, 새로 오신 상임위원들도 계시는데 전반기에 김현권 의원 원안이 소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되어서 전체 상임위까지 회부가 됐었는데 그 안에 이완영 의원님과 손금주 의원님이 개정안을, 추가하는 안을 또 내셔서 전체회의 통과시키고서 따로 개정안을 논의할 것인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두 의원님 개정안을 병합해서 한 번 더 소위에서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부의가 된 거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김현권 의원 원안 의결한 안에 이완영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 개정안을 병합해서 수정한 수정안으로 한 장짜리 보시면 별도로 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오신 법안소위 위원님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정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각각의 수정의견?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예.
 그러니까 지금은 김현권 의원님 안 플러스 두 분의 안이 있는데 그것을 병합해서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그 안에 동의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원래는 소위 통과된 수정안이었던 모양이지요, 김현권 의원님 안이?
 예, 그게 원안이었지요.
 그것 심사할 때 제가 없었어요,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안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강석진 위원도 그렇고. 이것은 오늘 결론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은 아니고……
 심사를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야 돼.
 6시에 가시기로 했잖아요?
 누가 언뜻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것 시행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이것이……
 다 미뤄졌지요.
 법안이 확정이 돼도 의결되면 효력 발생하는 시행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가 하나의 쟁점인 것 같아요, 언뜻 들었는데. 나머지 내용은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내일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새로 하반기에 오신 위원님들이 진행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전체 축조심의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김현권 의원님 원안을 전반기에 수정안으로 소위에서 의결했고 상임위원회까지 부의를 했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완영 의원님과 손금주 의원님이 개정안을 또 내셨어요, 더 수정 보완한.
 그래서 오늘 논의하려고 했던 것은 세 분의 안을 종합해서 수정안으로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님들이 내일은 논의할 수 있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소득 보전법 관련돼서는 내일 회의 2일차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자구 수정해서 오시고요.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곡법에 대해서는 김종회 위원님 지적하셨던 두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까지 하셔서 오세요. 내일 의결할 겁니다, 그것은.
이재욱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재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논의했던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의논하고 농협법 하고 그다음에 무쟁점 법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보좌진, 위원회 직원,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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