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2.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 3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계속)
- 43.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2.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6)
- 1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3)
- 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
- 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 1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97)
-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1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1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2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30.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3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 3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3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 3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3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3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4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41.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 4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4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45.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 4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4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4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5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 1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소관 제정법률안 3건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법률안에 대하여 두 분씩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대 마린웍스 대표이사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 김영모 한국선장포럼 사무총장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대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카 내비게이션과 같은 전자해도표시장치와 해양사고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마트십을 생산하고 있는 마린웍스의 대표 김용대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이고 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시며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현안 등으로 살인적인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데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전자해도표시장치는 사실 저희 부친께서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부터 개발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공놀이하고 싶은 저를 불러다 옆에 앉혀 놓으시고는 ‘야, 선박의 눈과 같은 레이더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전자해도라는 장비가 나중에는 레이더만큼 중요한 장비가 될 거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고는 했었습니다.
막상 개발을 하셨지만 국내 해운사나 조선소들은 신뢰성을 이유로 저희 장비를 써 주지 않고 일본산이나 유럽산, 특히 일본산 장비만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중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저희 장비의 신뢰성이라든지, 열심히 연구개발을 한 끝에 지금 현재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폴라리스쉬핑,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의 국내 주요 해운사의 320척 선박에 450대 장비를 수입 대체하여, 국내시장의 한 20%를 수입 대체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또 이런 상업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2010년에 약 10명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금 현재 60명이 근무하는 회사로 500% 이상 고용 확대가 돼 왔습니다. 100명이 근무하던 회사가 50명을 늘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0명이 근무하던 회사가 50명을 늘려서 60명이 되는 건 기적적인 일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신규 입사자의 절반 정도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 분야의 대기업 출신 차․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인력들의 이직을 통해서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업무 노하우를 제대로 알고 있는 대기업 인력들이 유입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는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KOTRA의 도움으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중국 해운사의 배 8척에 장비 납품하는 계약을 했고요. 그것 포함해서 중국 조선소와 21척 계약도 완료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핵심 소재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장비의 신뢰성, 실적을 거의 100%,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보수적인 조선․해양 분야에서 저희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양수산부와 KOTRA 같은 정부기관들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신조 선박이 아닌 기존 운항 선박에서는 높은 장비 신뢰성에 대한 해운사들의 인정을 받아서 450대 이상 장비를 공급했지만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신조 시장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신조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이 시장을 90% 이상 독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 지능형 해상 내비게이션 도입을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항해통신장비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저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입찰가격을 4분의 1, 25% 이하로 덤핑해서 들어와 버리는 일본 업체들의 고사전략 속에서 기존 시장만으로는 저희가 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후에 저와 같은 삼사십 대 청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야말로 지푸라기를 붙들고서 맨손으로 지금의 우리나라를 일으키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배님들 개개인의 피땀과 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기안하고 이를 집행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사람과 재화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게 된 정책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금융자본을 양성하고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이끌어 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낸 정책 또 브로드밴드의 보급을 통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지금의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정책,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지금의 이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준 정책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 e-내비게이션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맞물려서 관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4년간 해양수산부 e-내비게이션 사업을 통해서 갈고닦은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모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데이터에서 잠깐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87% 이상이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간 희생된 국민 숫자가요, 이틀에 한 명씩 사망․실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의 책임자들이 대개 고령이고 학력이 낮고 경험에 의해서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인적 과실이 약 82%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바다의 안전을 종사자들에게만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보다 안전한 정책 개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검토를 한 LTE급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서 우리 해사 안전을 확보하고. 그래서 사후의 대응 위주의 대책보다는 사전의 예방 위주로 선박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와 같은 해상교통안전망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각 선박들에 단말기가 제대로 갖추어져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법 취지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국내 선박들에 유사한 단말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기들이 극히 제한적인 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한국형 e-내비게이션이 개설이 되어서 단말기가 확보되게 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단말기들이 통합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타 법에서 요구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선법에서의 V-PASS라든지 선박안전법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GPS 수신기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단말기에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 법을 개정해서라도 단말기를 한쪽으로 모아 주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무 선박이 있는데 이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원래 법정 장비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장비가 우리 연안 해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입되는 장비인 만큼 이러한 단말기의 설치를,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같은 장비들이 우리 연안 선박들에 확보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어선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선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도입하는 선박이 법의 부칙에 의할 것 같으면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신조 선박에 대해서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안 선박들은 이렇게 신조하는 선박들 척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수한 선종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초쾌속 여객선,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초쾌속 여객선 이런 선박들은 우리 국내에서 건조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척당 200억 가까이 되는 고가의 비싼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 선주들이 결국은 신조보다는 해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에 현 법 취지대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신조선에 대해서만 이 장비를, 이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상당한 여객선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칙안에 나와 있는 신조라고 하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도입되는 중고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장비들이 설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누구 있으신가요?
박완주 위원님.











여기 회사 PR하는 데가 아니니까.










일단 지금 저희는 들어오면 180만 원 정액 보조를 하면서 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까 여기는 전자해도 관련돼서 기술개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자해도는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고 전자해도상에 해양 안전정보가 표출이 되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새로 시장에, 기존의 장비에다가 e-Nav 기술을 플러스해서 새롭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호 위원님.




그리고 단말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는 삼영이엔씨라든지 SAN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도 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인 ECDIS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개발을 위해서 한 20년 이상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화가 안 됐었습니다.

김영모 진술인은 페이퍼에 보니까 ‘중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본인의 의사하고 같나요?

우리 배에 우리 기술을 탑재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용대 진술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작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
차관님, 6페이지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어선․여객선을 망라한 선박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수부가 국가의 책무라는 조항까지 넣어 가면서 관심을 갖고 법안을 성안한 것에 대해서 그 취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농림부보다 훨씬 낫네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양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안전이 우선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 아닌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대 해석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시스템을 장착해서 선박이나 이용자들의 안전을 국가의 책무라고 표현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적기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5G․LTE 시장만 좀 늘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시스템인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고민이 됐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혹시 진술인들께서 얘기하셔도 되고 차관께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그래요.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해상교통정보 시스템도?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것들이 이미 해사에서 정리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점은 2019년이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용이 있는 건가.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통신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경쟁 환경이나 기술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투자를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경쟁력 없이 그냥 돈만 낭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수부에서 고민을 하고 또 업계에 계신 분들도 얼마만큼 고민을 한 건지 좀 기록에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속기록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여 드리고 싶은 장표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모바일 트래픽의 밀도를 보여 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휴대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저희 물류의 한 85%가 이동하고 있는 바다는 깜깜이인 겁니다. 여기는 지금까지도 위성통신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외국에 가서 LTE 써도 1G에 만 원 이하로 쓰고 있는데 위성통신은 1G면 거의 100만 원 이상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들이 데이터를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현재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t 이상의 내항선들을 제외한 선박 6만 5000척, AIS라고 하는 위치단말기를 달고 있는 상선들입니다. 대형 상선들만 봐도 이 정도의 배들이 지금 현재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있고, 이 시장이 지금 깜깜이로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게 스마트폰에서처럼 똑같이, 아까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나서 저희가 IT강국이 됐던 것처럼 해상 쪽은 아직까지…… LTE가 육상에서 많이 쓰이고 이제 5G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느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검증 작업이 있었는지를 속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수…… 아니, 어쨌든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위성항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통신망을 통한 커버리지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 딱 세 가지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하세요,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다 나온 질문이지만 지금 V-PASS, GPS 플로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e-Nav로 바꾸면 더 좋아지는 측면이 지금 진술인이 얘기한 그 측면 하나인가요?

그런데 조류나 조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개인들이 취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정부에서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여태까지는 가지고만 있었다면 이것을 어민들이 안전에 활용하실 수 있게 풀어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 선박이 더 사고 위험이 많잖아요, 지난번 세월호처럼?




이게 꼭 필요하다면 더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용대 대표이사님과 김영모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36분)
두 법률안은 현행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 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 항만법을 전부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일괄로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탁영식 주식회사 건일 부사장님이십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탁영식 부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유휴 항만의 재개발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그 토지를 쓸 수도 있지만 그중에 북항 1단계 경우와 같이 항만 기능을 포함하면서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법 자체가 항만의 계획․개발․관리․배후단지, 항만 재개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저도 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게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항만 기능이 유휴․노후화되어서 폐지된다고 그러면 국토법 체계에서 개발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을 제가 좀 듣습니다.
제 생각에 항만을 재개발하더라도 그 안에 항만 기능이 있는 경우 또는 마리나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인접해서 다른 항만들이 있고 그게 항만 기본계획이나 상위 계획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법 체계에서 분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하고의 관계는 그동안 항만하고 도시지역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항만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워터프론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분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환용 부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그동안 비관리청 항만공사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항만시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항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항만 재개발사업과 항만법은 취지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법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바입니다. 다만 약간 우려라면 우려, 걱정이라면 걱정이 될 만한 사항들은 이 제도개선 사항 중에 일정 부분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침해, 재산권 침해 또는 거꾸로 생각하면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것은 민간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매수청구 대상 토지를 일정 부분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데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토지 및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임대금지라든가 양도제한 규정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은 항만시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예외적인 조항들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항만 재개발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오히려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데 법체계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법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항만 배후단지의 특성에 맞는 개발 절차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규정 자체를 항만 배후단지에 맞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항만지역 국회의원이십니다.
조금 전에 최환용 진술인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가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전용 목적 토지․항만시설의 임대금지, 국가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의 규정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감하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항만에다 뭐만 하려면 굉장히 제한들이 많아 가지고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항만 발전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좀 더 검토해 보실 필요성을 안 느끼시나요?

다만 아까 진술인이 재산권 침해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임대금지 규제 조항은요 민간 사업자가 자기만 전용으로 쓰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한 시설은 자기만 쓰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무단으로 제삼자한테 임대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마저도 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계획했던 사업계획서상에…… 그리고 항만도 배후단지로만 한정을 하고요 항만구역이나 아니면 그쪽 야적장 이런 데는 안 하고. 배후단지에서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이 정도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토지매수권을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그리고 이 법률안을 제가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해 봤지만 어쨌든 어제 농림부가 말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위원님.

다만 본래 전용 목적으로 조성한 거거든요. 그 목적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입증됐을 때 매수청구를 한다든가 토지 중에 일정 부분을, 부분적으로 쪼개 가지고 매수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사실 이 제도의 취지에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에는?


제가 하나만 법제연구원 최 부원장님한테, 아까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투자 측면이 있으니까 민간인이 충분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또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절차들이 있는데 항만 배후단지도 역시 항만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항만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됩니다.
그런데 항만 재개발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큰 규모에 적용되는 절차를 항만 배후단지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약간 엄격한 절차들이 규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항만 배후단지의 특성에 맞게 절차 간소화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마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탁영식 진술인, 최환용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6)상정된 안건
1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3)상정된 안건
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상정된 안건
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97)상정된 안건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6분)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어선을 감척한 업자가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재진입 제한규정과 지원금 환수규정을 통합규정하고 폐업지원금만이 환수대상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요, 다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그러면 연안 채낚기 어선을 감척했을 경우에 연승을 해도 됩니까?






연․근해 채낚기를 감척한 사람이 통발을 해도 됩니까?



담당 실무자, 아까 옆에서 조언하시는 분, 41개 업종에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아까 통발하고 같은 배에……



그러면 이것 어선 감척하는 의미가 없지. 배 감척하고 똑같은 배를 다시 그 돈 받아 가지고 사 가지고 다른 업종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

이게 사실은 주로 연안어업에서 많이 문제가 생긴 사항인데 연안어업들 보면 나이가 많은, 연세가 고령화되거나 하신 분들은 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은 조업을 안 하는 유휴어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감척을 했는데 그 유휴어선을 만약에 사면, 결국은 우리가 감척을 하는 목적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휴어선 사서 재진입하면 이게 자원보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자원보호 효과를 위해서, 특히 연안어업에서 문제되는 자원보호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원하고 상의된 게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걸 규제할 경우 헌법상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도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조금 고민을 했고요.
심도 있게 41개 업종을 나눠 보세요, 이 종류와 이 종류가 확실히 다른 것들만 구분하면 헌법에도 위배 안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거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5조는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주입과 무관하게 모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13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실적인 불합리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17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별도의 고시 절차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협약 가입국 간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17조의4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유사 입법례의 경우를 참고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적용례가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관상어양식업자의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1년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요. 시행일도 별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요청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요청받은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통보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22조의2 등은 폐기물을 일정 해역에 배출하려는 경우 배출 장소, 배출량 등을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43쪽입니다.
정부안 32조 등은 오염물질 관리업무 수탁자도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위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오염물질 관리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한 후 수탁자도 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제37조제2항은 수리 또는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폐기물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9쪽입니다.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1쪽입니다.
41조의4는 선박의 소유자는 연간 사용한 연료유 사용량과 운항거리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54쪽입니다.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0쪽입니다.
김성찬 의원안 제48조는 선박 시운전 시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의 배출 기준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1쪽입니다.
윤준호 의원안은 국민방제대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방제대’라는 용어를 ‘해양자율방제대’로 변경하고 참여 대상을 지역주민까지 확대하며 해양오염방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66쪽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고수리제도 합리화 및 폐기물위탁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69쪽입니다.
황주홍․정운천․윤준호 의원안인데요, 해상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에 설비용량이 1만 또는 2만㎾ 미만인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영향평가 대상 행위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체계를 맞추고 해상 풍력발전과 유사한 해상 태양력, 해양 소수력발전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함께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76쪽입니다.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관리 활동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의 경우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의 구분 없이 활동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도서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법적인 대상 범위로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정부안 121조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격 교육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과 벌칙․과태료 관련 사항들이 있는데요, 법률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6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요. 다만 김성찬 의원안의 경우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이 2020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접어 놨는데요, 76쪽. 주로 활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법에 주로 활동한다고 써 놨는데 그 ‘주로’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육지에서 막 활동하다가, 활동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90%를 육지에서 하고 10%를 도서에서 했는데, 그 총량이 100이라고 쳐요. 그리고 어느 단체는 총량이 10밖에 안 되는데 6을 도서에서 하고 4를 육지에서 하면 주로라는 것은 총량이 10인 단체가 해당이 되고 육지에서 총량이 100인 단체는 안 되는 거예요?



손금주 위원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안은 과징금 부과처분 시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박명재 의원안은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1쪽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요. 다만 과징금의 상한액이 변경되었으므로 경과조치를 두어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제17항, 2건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식품 분야를 농식품 분야와 분리해서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수정의견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목적․정의 조항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10쪽입니다.
5조는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인데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국회에 제출, 공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제6조 수산식품 전문인력 양성, 7조 산업 통계조사, 8조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9조 기술개발 촉진, 10조 국제협력 촉진, 11조 사업자단체 설립 등은 모두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의 내용을 분리 규정한 것으로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의 지정․지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식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작다고 보아서 수입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제13조에서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해수부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클러스터 지정이 아닌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14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수산가공품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17조에서 수산물가공업의 영업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나 폐쇄 사유에서 누락된 양식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18조 교류협력사업, 19조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 20조의 품종 개발, 21조의 수산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23조 수산식품성분 조사, 25조 수산식품명인 지정 등은 대부분 식품산업진흥법의 내용을 분리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2쪽입니다.
26조에서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 입법례와 같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27조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인데요, 시행령 위임사항 중에 누락된 신청절차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29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도 시행령 위임사항 중 누락된 품질인증의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제30조 원산지인증제, 제31조․32조․34조․36조․37조의 우수수산식품인증 취소․지위승계 및 인증기관의 지정 사후관리, 33조 금지행위, 35조 표시변경 명령, 39조 등은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 분야를 분리 규정한 것인바 중복 규정을 일부 통합하고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 세계적인 수산식품 수요 증가 등으로 수산식품산업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매우 영세하여 체계적인 육성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산식품산업 육성은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농림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상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개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법률의 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수산 분야를 분리하되 해수부의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근거, 수출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을 추가하였으며 관련 부처에서도 제정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법률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식품산업진흥법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북 익산에 있는. 그런데 저희가 수산식품클러스터를 권역별로 해서 한 10개 정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저희가 목포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 지금 해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외 인증에 관한 지원만 들어 있고 수출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크게 세 가지를 신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지요.


가만있어 보세요. 꼼꼼하게 지금부터 공부해야겠네.


기존 법을 그대로 거의 옮겨 놓고 그래서 이게 기존 법을 다시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기존 법은 일단 믿고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조 수수료 규정인데요.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누락되어서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위탁 대상 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부분입니다.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이미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벌칙인데요, 법령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위해 일부 규정을 통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113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데요, 일부 경과조치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인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4분)
조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을 제외한 6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소위에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중림은 바다숲이라는 개념에 포함되고 제7조에 따라서 해중림을 포함한 바다숲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해중림에 대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바다숲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7호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70조제2항을 개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전에 있으므로 미시행 법률에 준하여 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양수 의원안은 사용이 금지된 어구의 수입․보관․운반․진열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4조는 미시행 법률이기 때문에 현행 조문과 미시행 법률 조문 모두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TAC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다만 TAC 적용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해양수산부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석현 의원안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파견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행일을 일정 부분 통일할 필요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시행 유예 필요성이 적은 황주홍․이석현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5건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2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의원안은 수산물 품질인증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1년간 품질인증 신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쪽입니다.
정부안 제17조 등은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규정 정비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29쪽입니다.
정부안 제69조 등은 국내 소비용 수산물의 생산․가공 시설 및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32쪽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후에 하도록 하되 신고제 합리화 부분은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2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제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제3조에서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중앙회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고시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3쪽입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경영위험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정상 조합에 대해서도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개별 조항별로 해수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제4항에서 통합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제3조의3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주체를 현행 중앙회에서 해수부장관으로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제4조(부실조합 등의 지정), 제4조의2(적기시정조치),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 등)는 현행 고시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서 법리상․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5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에 관한 의견을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69쪽입니다.
제13조의2는 예금 등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금 등 일부의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시를 상향 입법하는 것입니다.
71쪽입니다.
제29조의2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하는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농협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8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 2건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제3조는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협의기관 정비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시행계획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례를 따라서 ‘시․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제5조의2는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근거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조의2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9쪽입니다.
제7조 및 제22조는 수산생물방역관 및 검역관의 위촉․임명 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92쪽입니다.
제9조 및 제48조는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의무자를 각 호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95쪽입니다.
제12조는 수산생물질병 병원체 관리체계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 규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7쪽입니다.
제15조는 양식제한조치 시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방역교육 이수의무를 부여하고 방역교육의 실시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제20조는 방류수산생물 검사 실시기관의 업무수행 규정을 정비하여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103쪽입니다.
제24조는 수산생물 수입금지지역 해제 시 반드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제 없습니다.
105쪽입니다.
검역시행장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10쪽입니다.
김현권 의원안인데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무면허 진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할 실익이 적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불법대여의 알선 주체를 ‘수산질병관리사’에서 ‘누구든지’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정부안 제37조의12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의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16쪽입니다.
제40조는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의 허용범위 및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19쪽입니다.
제45조는 외국에서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해당 국가 수산생물을 일시적으로 수입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1쪽입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 관련 단체 임직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23쪽입니다.
시행일은 원안대로, 정부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김현권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모든 법체계에서 자꾸 공공 관련된 유사 업무 영역에 있는 분들을 공무원 의제로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넣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 규정이 들어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122페이지를 보시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잖아요.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공무원 의제시키는 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 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처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대 국회 와서 너무 공무원 의제 규정이 남발돼서 법제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고민이 없으시면 다음번부터 고민하십시오.



수산질병관리사 자체가 수산 관련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이 부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나 해당 양식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확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수산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산물 관련된 관리사 자격 있는 사람들 이런 데 대한 부분도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는 것 없어요? 의제와 관련해서 유사 사례가 없느냐 그 얘기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다 공무원 의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겠지만 수산생물방역관이나 방역사 업무를 하는, 공공 업무를 하는……
다른 데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안 찾아봤어요?
말씀하세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도 가축방역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고, 지금 이것 적용을 하는 것은 질병관리사협회라든지 수의사회 같은 경우에도 위탁받은 업무를 할 때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 활동을 할 때 그 방역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112페이지, 현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수정의견에 ‘현행과 같음’ 그래 놨으니까?








그런데 내일 도선사법 개정안이 또 있는데요 거기서는 무자격자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도선사 업무는 안 하더라도 불법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또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벌칙에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면허 대여행위가, 어제 농림 관련 소위에서 대여행위 하는 것은 주로 징역 1년 내지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한 겁니까, 전문위원님?

그런데 하여간 대부분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잖아요. 이것만 2년으로 하니까 튀어서 하는 얘기야.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농수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농림 분야 심사할 때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 유기징역형은 징역 1년 이하 이렇게 대여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전문위원한테 그 부분을 검토했느냐 묻는 거예요.




그 정도만, 우리가 고민했다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나요, 지역명 같은 경우에? 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명을 어디까지 공개해요? 예를 들어 삼척에서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강원도라고 얘기하나요, 삼척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그 해당 읍․면을 얘기하나요?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 2건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1조에서 지구별수협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농협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129쪽입니다.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돼 있는데 불이익한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유예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은 금지체장이 몇 센티고 몇 그램인지 알지만 일반 국민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것 법 적용해서 과태료 먹이면 반발도 클 수 있고, 아니면 이 법 자체가 선언적이고 실효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금지체장을 어떻게 홍보하고 고지할지 그것을 명확히,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일 날도 해양수산법안소위가 열립니다마는 그날 본회의가 소집이 돼서 통상 10시에 하게 돼 있지만 9시 반부터, 오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제명은 황주홍 의원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고 김현권 의원안은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두 제정안 모두 목적이 같은데 황주홍 의원안은 해양치유 서비스의 제공을, 김현권 의원안은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가 해양치유산업을 육성 중에 있고 해양치유와 해양휴양복지가 개념상 거의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서 해양치유 개념을 적용하는 황주홍 의원안을 기준으로 제명 및 목적을 통일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치유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용어 정의를 하되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현권 의원안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제4조 2항의 경우에 제정안에 과도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쪽, 기본계획의 수립 부분입니다.
황주홍 의원안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치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기존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6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임의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0쪽, 해양치유자원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정기 조사의 명칭을 ‘기초조사’로 통일하고 수시조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수시조사 시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체계의 명칭을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로 통일하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목적을 김현권 의원안처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 법률안은 해양자원 조사, 기본계획 수립,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계 부처에서도 제정에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법률 제정을 통해서 해양치유산업이 여가 기회와 건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침체된 연안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협력 지자체가 4개입니다. 완도, 태안, 경남 고성, 경북 울진 그렇게 4개인데 완도는 올해 설계비가 반영돼 있고 내년, 내명년 해서 21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해양치유지구로 통일하고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자의 범위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해양치유지구의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치유지구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바로 지정 해제로 간주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법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의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유사 입법례와 같이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조성계획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법 차원의 조세감면 규정은 조특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제18조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6호․9호․10호․29호․31호 등은 삭제를 하고, 5호․25호 중 일부 부분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인데요,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4조의2에 따라 개별법을 통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규정 신설이 불가하므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 외에 사업시행자도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로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입니다.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조특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고, 개별법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 신설은 불합리하다는 산림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문위원 설명하세요.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88쪽입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인데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지자체를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주체로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두 안을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32조에서는 연안․어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및 우선 고용에 대한 강행규정은 초기단계인 해양치유산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치유 장소가 35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해양으로 한 데는 30개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용하는 이용객 수 전체의 35%가 해양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해양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치유라는 것에 있어서 아이템이라는 게 진짜 무궁무진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리조트 같은 경우는 다 있는 건데 이거를 국가가 관장해서 치유센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국민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윤준호 위원님.
그래도 우리 책임 있는 해양이라든지 농업 이쪽 분야만큼은, 이것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도 또 지혜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이 법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보고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105쪽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동 법률안 내 개별 조항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보고 및 조사하고 그다음이 청문 규정인데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112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임의 경우 위임 범위가 넓은 김현권 의원안으로 그다음에 위탁의 경우도 범위가 넓은 황주홍 의원안으로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벌칙, 과태료 그다음에 공무원 의제 부분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18쪽입니다.
하위법령 마련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차관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자료들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충실히 해서 제출하실 자신이 있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호 의원안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에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경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도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 등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측정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5t 이상 선박 음주 운항자에 대해서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있는 도로교통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서 법정형 수준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윤준호 의원안 107조에서는 5t 미만 선박에 대해서도 알코올농도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2018년에 벌칙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또 해양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경미한 재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에서는 상습 음주 운항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나 철도안전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법정형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 103조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법정형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몇 가지 토론을 해서 법정형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겸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법 취지는 어쨌든 간에 해경이 단속을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더 가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들입니다.

그다음.


왜냐하면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을 보면 일단 처벌 규정이 철도나 항공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렇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0.03~0.08, 0.08~0.2, 0.2 이상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유사 입법례라든지, 또 법원에서 5t 이상 선박에 대해서 양형을 했는데 보통 100만~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으로 나눈 것 보면 0.03, 0.08 그다음에 0.2까지 하한선이 1000만 원, 1000만~2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법원의 양형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도로교통법처럼 하면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김도읍 의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윤 위원님 의견……
그런데 양형이라는 게 결국은 사법부에서 정하는 거라 이것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놔두는 거랑,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놔두는 거랑 그러니까 0.2% 이상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은 규범자들이 수범자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 법 집행하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준용을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해서 후자에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윤준호 의원님 안으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윤준호 의원님 안처럼 하면 단순 음주 선박 운항이잖아요, 지금 사고가 아니고. 그런데 최고형을 징역 10년까지 법정형으로 정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하한형이 더군다나 0.2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다른 형법상의 형, 강력범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 봐도 이게 너무 센 것 아닌가? 이게 윤 의원님이 다른 법과의 그런 형량을 비교형량해서 고민을 하신 안인가요? 조금 그게, 왜 이렇게 세게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을 제가 조금 양보를 하면 앞의 시행령에서 하나 더, 앞에 제가 양보했던 그 내용들에서 외국 선박이라든지 위험물 적재하는 선박이라든지 일정 톤 이상의 과적물을 가지고 있는 큰 배라든지 거기는 해경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을 주든지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외국 선박을 이렇게 구별해서 처벌 조항을 달리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위험물 적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게 시민들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대하니까 이것 엄벌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선이나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법과 비교해서 형평이, 양형을 너무 가혹하게 정하는 것은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박완주 위원님.
일단 철도안전법하고 항공법 이것은 다중을 움직이니까 도로교통법보다 양형이 좀 더 높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술 먹고 사고 내면 완전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중의 사람들을……
그런데 선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객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등등인데, 도로교통법은 개인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어 가지고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 중간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형편을 봐서.
그래서 0.2 이상이면 10년은 저는 좀 세다고……
윤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하신다면 김도읍 의원안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고 그것도 법사위 가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벌금도 최하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5t 미만의 선박……

그다음.


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페이지, 몇 쪽이지요?

정부 측 의견,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가면 되겠지요? 아까 그 벌금 부분은 도로교통법하고 같이 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6쪽인가 바꾼 것처럼 하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3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 4건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의원안 제2조에서는 해기사 실습생을 용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선박에 승선하여’를 추가하고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박재호․윤준호 의원안은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시행규칙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0.03%로 단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이를 0.03, 0.08 및 0.02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고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위반 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김성찬 의원안은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을 구분하고 승선실습 시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1조의2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선박 소유자는 해기사 실습생과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김현권 의원안은 해기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면허증 등을 빌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서 무자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권고 사항대로 이를 제외시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벌칙인데요, 앞의 수정 내용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추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시행일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제9조의 면허취소 요건 판단 시 개정안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입법례를 보시면 고등교육법이나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횟수 산정 시 포함시키는 반면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은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에서 0.08 미만, 그다음에 0.08 이상 이렇게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 다음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취소 그렇게 처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측정 요구 거부 시에는 1차 위반 시에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타 입법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망하고 상해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차관님?



이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음주 운항을 지시하거나 조타행위를 지시한 것에 대한 위반이고요. 실제 사고가 나서 어떤 해기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럴 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고를 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각종 다른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격정지나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사고로 인한 것을 가중처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 운항에 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다면 다른 인명사고나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나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종 법 위반을 통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그다음 앞부분에 대해 정부 측 의견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대충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쪽 의견……
그것 확인이 안 됩니까, 빨리?

이게 필요적 공범의 성격이 있는데, 대여받는 사람이 있어야 대여해 주는 건데 대여해 주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대여받는 사람은 처벌을 안 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빌려 달라고 떼써서 할 수 없이 빌려준 경우에 빌려준 사람은 처벌받고……
전문위원님, 그 부분 어떻게, 무조건 앞에서 뺐으니까 여기에서 또 뺀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증 없이 불법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굳이 불법행위를 안 했는데 빌리기만 한 것을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다.
제 생각은 무자격자가 무자격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는 것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그것을 빌리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행위로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빌려준 사람은 왜 처벌하냐 그거야, 법의 형평상.



선박지원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에 보면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금 논의하고 있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지시한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1항 제4호를 보면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시행규칙에서 1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보통 해난심판법에 따른 심판원을 통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사고가 나면 해양사고 원인에 대해서 해난심판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해기사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항공안전법 같은 경우에도 굳이 사망이나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입법례를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인용한 법에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면허취소 조항이 있다고 그랬지요?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은 항공안전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를 2차적으로 구분하는 조항은 입법례에는 없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인데 저희가 현행 규정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반대 없으시면 그렇게 해서 하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 4건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안 제5조의2 신설입니다. 도선사 명의 사용․대여 및 그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권익위 권고 사항을 입법화하는 것이고요. 다만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법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도선사 면허증 대여 및 알선 시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권익위에서는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알선한 경우를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도선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61쪽입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자격 취소 관련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서 행정처분의 적용시점 및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김현권 의원님께서 내신 자격증 관련 사항입니다. 검수사 등의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여를 알선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익위 권고 사항에 부합하지 않아서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반 시 현행법 및 개정안 제32조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기본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및 제6조의3에서는 조합의 사업 범위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과 해운 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의 자재 공동구입 주선 등의 사업에 대해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을 규정한 석유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항과 관련해서, 신용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전성 측면 및 이해상충 문제 발생 등을 이유로 해서 금융위원회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관련 부분은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 보호를 위해 탈퇴․제명 요건 및 절차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제15조의2 및 16조에서는 준조합원의 범위에 해운대리점업자, 해운 관련 단체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다만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서 ‘비례대표 대의원’을 ‘특별대의원’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조합의 이사장과 상무이사 선출 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대상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용 조문 수정 정도만 했습니다.
85쪽입니다.
27조에서는 부회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총회와 이사회를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회계의 구분인데요, 앞에서 신용사업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와 맞추어서 조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 상무이사의 임기가 2020년 4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 상무이사 선출 전에 개정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임원 선출 관련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임원 선출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진행 중인 탈퇴나 제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사업에 대하여는’ 여기 규정이 공정거래법 19조하고 약간 배치될 수 있는 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대체사업법 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판매업 등록을 완화시켜 주는 조항이니까요. 그런데 이 문구 ‘자재의 공동주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사업’ 그러면 공동구입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전제로 읽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미 법 제정이 된 상태라, 향후에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공동구입 배분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네요.
일단 그건 해수부에서 입법정책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정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료 Ⅵ권입니다.
1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이전 수로업무법의 목적을 준용하고 수로조사 대신 해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해양조사, 해양관측 등 13개 용어에 대해서 용어 정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도제작업을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과 같은 문장 구조로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3조는 해양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원칙’보다는 내용상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4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19쪽, 제6조입니다.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현재 해양조사 관련 사항이 육상측량과 동일법에 형식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산업육성 관련 제도도 미흡하여 새로운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국토해양부 시절에 측량법하고 수로업무법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서 공간정보관리법이 됐습니다. 그때 통합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해양조사 관련 조문을 분리하고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해양조사 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하여 동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안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후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해양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양조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조사법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설명하신 건 그러니까 여기 신설된 조문은 11개 조문이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다 공간정보관리법인가 거기에서 분리해서 가져온 거지요,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해양조사를 하면 해양조사 결과를 정보로서 취합을 해서 국가해양정보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해양조사원 쪽에다가 일단 센터를 구축해서, 해양조사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 조직에 그냥 센터의 임무를 부여하고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별도 조직을 만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요. 항목별로 이렇게, 데이터산업이 융합되는 법제도 시스템으로 안 가고 각 개별법에서 자꾸 정보활용 법률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22쪽입니다.
제7조는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이관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제8조에서 해양조사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출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간조노출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10조에서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미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11조에서는 해양조사의 공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36쪽입니다.
연구․개발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이관 사항입니다.
38쪽입니다.
해양조사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수로업무법의 표준화 등의 추진을 준용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일부 중복 표현이 있어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제14조에서는 해양관측의 실시 부분인데요, 자료 요청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고 ‘항만시설 또는 선박의 관리자’는 ‘선박 소유자’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17조에서는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장 간소화를 위해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19조에서 기본수로측량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로측량 실시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정의되어 있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인데요, 이건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이관 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제22조에서는 해양지명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해양지명조사 실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1쪽입니다.
제24조에서는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장 간소화를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조사기술자를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쪽, 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이것도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70쪽의 제28조(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이것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 등의 미신고의 경우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2쪽, 제29조입니다. 교육훈련 사항인데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79쪽, 제30조입니다.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쪽, 제31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의무),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쪽, 제32조(결격사유),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쪽, 제33조(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34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35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승계),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86쪽, 제36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88쪽입니다.
제37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38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제39조(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확보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02쪽의 제41조, 이것은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입니다. 해양조사장비에서 생산되는 해양정보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부분으로 언급을 했는데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부분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장 해양정보의 활용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06쪽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이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7쪽, 제44조(관계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입니다.
108쪽, 제45조는 현행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해양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인데 해양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제46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이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112쪽입니다.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쪽,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14쪽의 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만 항로표지법이 개정되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허가 업무는 위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입니다.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18쪽, 제51조(판매대행업자의 신고),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52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53조(국제협력의 추진),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현행법을 이관하면서 조사협회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독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제55조(보고 및 조사), 현행법 이관 사항이고요.
제56조(청문)도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32쪽의 제57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58조(수수료 등)도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35쪽, 제59조(업무의 수탁)입니다.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만 안 제5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수부령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제4호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는 협회에 위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7쪽,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특이사항 없습니다.
147쪽입니다.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모두 현행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양수 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 2건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의원안인데요, 수상구조사의 불법적인 명의 사용,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자격 취소는 제외시켰습니다.
7쪽입니다.
수상구조사 거짓․부정 취득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다른 상당수의 자격제도의 경우 시험의 무효, 자격 취소 등의 행정규제만 있는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협회가 구조․구난 등의 국가사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요. 다만 경과 규정을 두어서 자격 취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수상구조사 시험은 실기시험이 중심이 돼 있고, 실기시험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을 다 형사처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행정규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 2건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 1건입니다. 이 개정안은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000만 원 기준을 고려해서 법정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1항까지 6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체계상 11조 제4항보다는 12조의2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달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의무와 측정 요구 거부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자전거에 관한 입법례에 따라서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조응천 의원안은 소방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직접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황주홍 의원안은 소방서장이 직접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까지 보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내수면에 한해서 소방서장이 직접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위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권을 소방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김현권 의원안 제28조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상호협조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34쪽입니다.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인바 법률과 대통령령 간에 과도한 편차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서삼석 의원안 제6장의2는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명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수상레저안전공단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51조의3에서는 공단의 사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 설립 시 협회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협회의 사업 중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있어서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공단의 정관,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다만 공단의 경우에는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일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조 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와 같이 해양경찰청장이 공단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51조의10은 공단이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밀유지의 의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 등인데요, 다만 공단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상의 뇌물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법 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6개월의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설립 준비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도 의견이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28쪽 보면 소방서장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수정의견에 내수면 부분만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방서장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서삼석 의원님 안인데, 저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을 여러 군데서 이의제기를 해서 해경청장의 입장을 명백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 보면 검토의견란에 ‘공단이 설립된다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규정 삭제 필요하다’ 그러고 그 항목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사업 중 포함되지 않은 사업 내용 추가 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의 표에 보면 수상레저안전공단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이관이 되는데 남아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안건이 올라온 게 많은데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면 안 되니까 그것만 딱 보면 해결할 수 있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1항까지 6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