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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부 소관 제정법률안 3건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법률안에 대하여 두 분씩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대 마린웍스 대표이사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 김영모 한국선장포럼 사무총장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대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카 내비게이션과 같은 전자해도표시장치와 해양사고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마트십을 생산하고 있는 마린웍스의 대표 김용대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이고 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시며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현안 등으로 살인적인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데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전자해도표시장치는 사실 저희 부친께서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부터 개발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공놀이하고 싶은 저를 불러다 옆에 앉혀 놓으시고는 ‘야, 선박의 눈과 같은 레이더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 전자해도라는 장비가 나중에는 레이더만큼 중요한 장비가 될 거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고는 했었습니다.
 막상 개발을 하셨지만 국내 해운사나 조선소들은 신뢰성을 이유로 저희 장비를 써 주지 않고 일본산이나 유럽산, 특히 일본산 장비만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중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저희 장비의 신뢰성이라든지, 열심히 연구개발을 한 끝에 지금 현재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폴라리스쉬핑,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의 국내 주요 해운사의 320척 선박에 450대 장비를 수입 대체하여, 국내시장의 한 20%를 수입 대체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또 이런 상업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2010년에 약 10명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금 현재 60명이 근무하는 회사로 500% 이상 고용 확대가 돼 왔습니다. 100명이 근무하던 회사가 50명을 늘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0명이 근무하던 회사가 50명을 늘려서 60명이 되는 건 기적적인 일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신규 입사자의 절반 정도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양 분야의 대기업 출신 차․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인력들의 이직을 통해서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업무 노하우를 제대로 알고 있는 대기업 인력들이 유입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는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KOTRA의 도움으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중국 해운사의 배 8척에 장비 납품하는 계약을 했고요. 그것 포함해서 중국 조선소와 21척 계약도 완료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불화수소 등의 반도체 핵심 소재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장비의 신뢰성, 실적을 거의 100%,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보수적인 조선․해양 분야에서 저희가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양수산부와 KOTRA 같은 정부기관들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신조 선박이 아닌 기존 운항 선박에서는 높은 장비 신뢰성에 대한 해운사들의 인정을 받아서 450대 이상 장비를 공급했지만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신조 시장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신조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이 시장을 90% 이상 독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 지능형 해상 내비게이션 도입을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항해통신장비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저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입찰가격을 4분의 1, 25% 이하로 덤핑해서 들어와 버리는 일본 업체들의 고사전략 속에서 기존 시장만으로는 저희가 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후에 저와 같은 삼사십 대 청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야말로 지푸라기를 붙들고서 맨손으로 지금의 우리나라를 일으키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선배님들 개개인의 피땀과 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정책을 기안하고 이를 집행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사람과 재화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게 된 정책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금융자본을 양성하고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이끌어 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낸 정책 또 브로드밴드의 보급을 통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지금의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정책, 모두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지금의 이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준 정책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 e-내비게이션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맞물려서 관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4년간 해양수산부 e-내비게이션 사업을 통해서 갈고닦은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진술인김영모
 존경하는 위원님, 이런 해사 이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설립된 해사 분야의 전문가단체인 한국선장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영모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발언하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데이터에서 잠깐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87% 이상이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간 희생된 국민 숫자가요, 이틀에 한 명씩 사망․실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의 책임자들이 대개 고령이고 학력이 낮고 경험에 의해서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인적 과실이 약 82%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바다의 안전을 종사자들에게만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보다 안전한 정책 개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검토를 한 LTE급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서 우리 해사 안전을 확보하고. 그래서 사후의 대응 위주의 대책보다는 사전의 예방 위주로 선박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와 같은 해상교통안전망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각 선박들에 단말기가 제대로 갖추어져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법 취지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미 국내 선박들에 유사한 단말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기들이 극히 제한적인 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한국형 e-내비게이션이 개설이 되어서 단말기가 확보되게 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단말기들이 통합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타 법에서 요구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선법에서의 V-PASS라든지 선박안전법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GPS 수신기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단말기에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타 법을 개정해서라도 단말기를 한쪽으로 모아 주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무 선박이 있는데 이런 선박들에 대해서는 원래 법정 장비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장비가 우리 연안 해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입되는 장비인 만큼 이러한 단말기의 설치를,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같은 장비들이 우리 연안 선박들에 확보가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어선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선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도입하는 선박이 법의 부칙에 의할 것 같으면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신조 선박에 대해서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안 선박들은 이렇게 신조하는 선박들 척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특수한 선종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백령도 가는 초쾌속 여객선,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초쾌속 여객선 이런 선박들은 우리 국내에서 건조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척당 200억 가까이 되는 고가의 비싼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 선주들이 결국은 신조보다는 해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에 현 법 취지대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신조선에 대해서만 이 장비를, 이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상당한 여객선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칙안에 나와 있는 신조라고 하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도입되는 중고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장비들이 설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누구 있으신가요?
 박완주 위원님.
 김용대 진술인.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예.
 해외에는 이런 기술이, 주로 어디 회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김용대진술인김용대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JRC, FURUNO라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한국 내 사용하는 선박?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예,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본?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회사들이 거의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주권에서는 유럽 회사와 미국 회사, Sperry Marine이라고 하는 회사와 레이시온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메이저가 한 3개 정도 되는 거네, 일본․미국․유럽 이렇게 해서?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선박 전체에 대해서 다…… 외국은 장착 의무가 돼 있어요, 선택이에요?
김용대진술인김용대
 e-내비게이션 이전에 저희가 생산하는 전자해도표시장치는 국제해사기구에서 300t 이상 여객선이나 1만t 이상의 화물선에는 의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300t 이상은?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예.
 그러면 지금 증인이 개발했다라고 하는 e-내비게이션 수준은 객관적으로 평하기에 세계적 기업하고 기능과 가격 면에서 어떻다고 보세요?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위원님, 제가 최근에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 선주분들을 모시고 PT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T를 진행했더니 한국인들 좀 어리게 보시는, 아시아인들을 어리게 보시는 경향도 있고 저한테 선장님 한 분께서 ‘야, 너 고등학교는 졸업했냐? 애처럼, 학생처럼 보이는 니가 뭐 배를 안다고, 그리고 너 어디라고?’……
 하여튼 진술 시간이 있으니까……
김용대진술인김용대
 명함을 보시더니 ‘마 어디? 마린웍스?’……
 진술인, 그것은 본질에……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판단하는 데 부정적 의견을 갖게 해.
김용대진술인김용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어볼게요. 가격하고 기술에 있어서 제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고.
김용대진술인김용대
 현대상선․한진해운․폴라리스해운․대한해운․에스엠상선․장금상선 이런 국내…… 그 그리스 선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를 선택했던 한국 선주사들이 배 한두 척 가지고 조금이라도 싼 것, 국산 싼 것 있느냐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해운사들도 기존에는 JRC․FURUNO 제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몇 개 해운사를 제외……
 됐어요. 말을 짧게 해야 득을 봅니다.
 여기 회사 PR하는 데가 아니니까.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예, 알겠습니다.
 옆에 와 주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영모진술인김영모
 지금까지 세계 전자장비 시장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신규 업체 진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우리 국내 전자업체가 걸음마 단계이기는 한데 성능상으로 봐 가지고 저희 선박에서 사용할 때 하등……
 차이가 없다?
김영모진술인김영모
 예, 저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관님, 우리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고 선박 많이 사 들여, 여객선 같은 경우 중고 선박 외국에서 많이 사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해외에서 수입된 선박도 신조 선박에 준해 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저희는 지금 건조된 선박만 넣었는데요, 기존 선박 같은 경우 저희가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180만 원 정도 정액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당.
 한 대당 설치하는 것?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의무인 것이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여객선을 중고선을 도입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 좀 지원해 주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유도는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완전히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강제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일단 신조되는 선박만 강제하고 기존에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80만 원, 이게 한 대당 360만 원입니다.
 50% 지원하는 거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180만 원을 정액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그 부분은 일단 동의를 했고요.
 하여튼 간에 안 좋은, 우리 세월호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리고 여객선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객선 현대화펀드를 만들어서 카페리선이나 쾌속선이나 이런 것을 국내 조선소에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외국에서……
 답변도 간결하게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차관님도 간결하게 중고에 대해서, 수입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입장을 명료하게 30초로 어떻게 하겠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저희가 그것은 강제화 대상에서는 뺐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일단 지금 저희는 들어오면 180만 원 정액 보조를 하면서 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차관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게 신규 업체 진입을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안전을 위한 제도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없이도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요? 2016년부터 했었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라든지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으로 딱 해 가지고 해라,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것 아닌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일단 지금 600개 기지국을 만들어서 올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하고 2021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을 하는데 일단 망 구축이나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선박 소유자들 단말기, 아까 말씀하신 단말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대책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여기는 전자해도 관련돼서 기술개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자해도는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고 전자해도상에 해양 안전정보가 표출이 되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새로 시장에, 기존의 장비에다가 e-Nav 기술을 플러스해서 새롭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윤준호 위원님.
 김영모 총장님!
김영모진술인김영모
 예.
 지금 보시기에, 뒤 페이지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유사단말기 기능 대체라든지 보조금 지원, 장비 의무화 이런 내용들만 보완이 되면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까?
김영모진술인김영모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
김영모진술인김영모
 예, 더 이상 1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연안의 안전을, 국민의 안전을 당사자에게 맡겨 놓기에는 너무나 취약하다. 국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다만 이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십시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마린웍스 대표이사 김용대님 외에 우리나라 시장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마린웍스 외 관련되는 이런 물품이나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가?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희 제품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말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전자해도라고 하는 선행되어 있던, 해외 장비로 돼 있던 시장에서 제품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단말기는 다른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는 삼영이엔씨라든지 SAN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도 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인 ECDIS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이 개발을 위해서 한 20년 이상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마린웍스 외에 한국 내에도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예,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지요.
 진술인 두 분, 이른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영모 진술인은 페이퍼에 보니까 ‘중립’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본인의 의사하고 같나요?
김영모진술인김영모
 예, 일단 기본적인 법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보완적인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극찬성에 가까우신데 중립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우리 배에 우리 기술을 탑재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용대 진술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작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
 차관님, 6페이지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어선․여객선을 망라한 선박에 대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수부가 국가의 책무라는 조항까지 넣어 가면서 관심을 갖고 법안을 성안한 것에 대해서 그 취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농림부보다 훨씬 낫네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양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안전이 우선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 아닌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대 해석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시스템을 장착해서 선박이나 이용자들의 안전을 국가의 책무라고 표현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여기에서 서비스라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적 항로 안내라든지 충돌․좌초 예측정보 제공이라든지 실시간 전자해도 제공 그다음에 항행경보․기상정보․안전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객선 선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전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안전 부분을 집어넣어서……
 뭐건 좀 손질해야 되겠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 위원님.
 차관님, 저희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LTE망을 우리 연안 내륙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통신망을 통해 100㎞ 범위 내에서 광대역망을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체계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이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지금 투자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운영이 돼 가지고 우리 연안에서 체계화됐을 때 이미 세계적인 흐름에서, 속도 경쟁에서 늦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적기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5G․LTE 시장만 좀 늘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시스템인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고민이 됐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혹시 진술인들께서 얘기하셔도 되고 차관께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그래요.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해상교통정보 시스템도?
 그런데 지금 언급하신 것들이 이미 해사에서 정리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점은 2019년이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얼마만큼 효용이 있는 건가.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통신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경쟁 환경이나 기술 변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투자를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경쟁력 없이 그냥 돈만 낭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수부에서 고민을 하고 또 업계에 계신 분들도 얼마만큼 고민을 한 건지 좀 기록에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속기록에.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제가 잠깐 보여 드리고 싶은 장표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 모바일 트래픽의 밀도를 보여 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휴대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저희 물류의 한 85%가 이동하고 있는 바다는 깜깜이인 겁니다. 여기는 지금까지도 위성통신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외국에 가서 LTE 써도 1G에 만 원 이하로 쓰고 있는데 위성통신은 1G면 거의 100만 원 이상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들이 데이터를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현재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t 이상의 내항선들을 제외한 선박 6만 5000척, AIS라고 하는 위치단말기를 달고 있는 상선들입니다. 대형 상선들만 봐도 이 정도의 배들이 지금 현재도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있고, 이 시장이 지금 깜깜이로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게 스마트폰에서처럼 똑같이, 아까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나서 저희가 IT강국이 됐던 것처럼 해상 쪽은 아직까지…… LTE가 육상에서 많이 쓰이고 이제 5G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느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취지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하세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왜 위성으로 사용했느냐?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4G․5G 통신망은 국내 기지국을 통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해상에 그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도 연안에다 설치해 가지고 광대역망으로 100㎞ 범위까지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검증 작업이 있었는지를 속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수…… 아니, 어쨌든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산업계 생각으로서 이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LTE-Maritme, 해상용 LTE를 구축한다는 것이 향후에 LTE 사업 자체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해상용 LTE라는 것이 결국은 연안에다가 기지국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 100㎞까지 커버를 하겠다는 것이지 해상에 기지국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결국 위성항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통신망을 통한 커버리지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아까 상선들은 돈을 벌고, 큰 회사들이니까 수천 불씩 내고도 위성통신을 쓰고 있는데 연안에 다니는 2t짜리, 3t짜리 어선들은 위성단말기를 달 수조차 없는 작은 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TE망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한의 정부의 안전에 대한 관리 책무로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채널이 뚫리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법안 심사 때 또 하시지요.
 제가 궁금한 것 딱 세 가지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하세요,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다 나온 질문이지만 지금 V-PASS, GPS 플로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e-Nav로 바꾸면 더 좋아지는 측면이 지금 진술인이 얘기한 그 측면 하나인가요?
김용대진술인김용대
 아까 서비스 관련해서도 잠깐 나왔지만 GPS나 V-PASS라는 건 단편적인 정보들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나 조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개인들이 취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정부에서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여태까지는 가지고만 있었다면 이것을 어민들이 안전에 활용하실 수 있게 풀어 주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칙과 관련해서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중고 선박이 더 사고 위험이 많잖아요, 지난번 세월호처럼?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런데 한 대에 380만 원인가 얼마 비용 때문에, 이 중고 선박 여객선 같은 경우가 대충 따져도 수십억일 텐데 그것 운영하는, 380만 원 때문에 그것 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부칙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좀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십니까, 지금? 간단하게 답을 주세요, 나중에 심사하겠지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일차로 업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더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e-Nav로 바꾸는 경우에, 아까 손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몇 년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21년부터.
 21년 이후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더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저희가 올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에 시범 서비스를 하고 21년부터 정상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용대 대표이사님과 김영모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의사일정 제3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법률안은 현행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 재개발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 항만법을 전부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일괄로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탁영식 주식회사 건일 부사장님이십니다.
탁영식진술인탁영식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탁영식 부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식진술인탁영식
 항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크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노후․유휴화된 항만이고요, 또 하나는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후․유휴 항만의 재개발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그 토지를 쓸 수도 있지만 그중에 북항 1단계 경우와 같이 항만 기능을 포함하면서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법 자체가 항만의 계획․개발․관리․배후단지, 항만 재개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저도 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게 주변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항만 기능이 유휴․노후화되어서 폐지된다고 그러면 국토법 체계에서 개발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을 제가 좀 듣습니다.
 제 생각에 항만을 재개발하더라도 그 안에 항만 기능이 있는 경우 또는 마리나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인접해서 다른 항만들이 있고 그게 항만 기본계획이나 상위 계획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법 체계에서 분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하고의 관계는 그동안 항만하고 도시지역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는데 항만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워터프론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분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환용 부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용진술인최환용
 항만법은 2009년도에 한 번 전부개정 된 이후로 간간이 요소요소 부분개정 됐던 연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항만법을 전부개정 해서 관련 용어를 순화한다든가 장․절 체계를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고 또 항만법의 이해를 돕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그동안 비관리청 항만공사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항만시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항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항만 재개발사업과 항만법은 취지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법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바입니다. 다만 약간 우려라면 우려, 걱정이라면 걱정이 될 만한 사항들은 이 제도개선 사항 중에 일정 부분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침해, 재산권 침해 또는 거꾸로 생각하면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것은 민간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매수청구 대상 토지를 일정 부분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데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토지 및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임대금지라든가 양도제한 규정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은 항만시설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예외적인 조항들을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항만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항만 재개발 관련 규정을 준용해서 오히려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데 법체계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법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항만 배후단지의 특성에 맞는 개발 절차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규정 자체를 항만 배후단지에 맞게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항만지역 국회의원이십니다.
 차관님께 여쭐게요.
 조금 전에 최환용 진술인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가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전용 목적 토지․항만시설의 임대금지, 국가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의 규정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공감하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항만에다 뭐만 하려면 굉장히 제한들이 많아 가지고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항만 발전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좀 더 검토해 보실 필요성을 안 느끼시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이 부분을 넣었던 것은 당초 허가를 받았던 사업자가 목적 외로 사용해 가지고 인근 사업자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겁니다.
 다만 아까 진술인이 재산권 침해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손금주 위원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규정을 보니까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맞지요? 그다음에 국가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임대금지 이런 제한을 두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항만시설은 원래 사업시행자가 자기 사업으로, 그 시설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시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차관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성범해양수산부항만국장김성범
 항만국장이 대신 법안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금지 규제 조항은요 민간 사업자가 자기만 전용으로 쓰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한 시설은 자기만 쓰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무단으로 제삼자한테 임대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마저도 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항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 재개발사업을 하는 자가, 항만 재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어떤 컨플릭트(conflict)가 생기나요? 전용을 하는 걸로 허가를 받았으면 전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대 사용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안 되는 것일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허가 범위 밖이니까.
김성범해양수산부항만국장김성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서 말하는 것은 항만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을 때 전용하는 것을 전제로 받았는데 그걸 자기가 수익사업으로 임대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취지인 거지요?
김성범해양수산부항만국장김성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박완주 위원님.
 최환용 진술인, 발제문에 보니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지의 매도청구 제도의 경우는 하위법령을 통해 대상 토지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 자칫 법률 규정으로 일부 민간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대로 현재 법으로 가면 이런 시비가 걸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지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예, 일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체를 해야 돼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를 일부 한정을 해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민간 사업자가 처음에 매립을 하든지 해서 토지를 조성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기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게 매립이 돼서 땅이 되면 취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만큼 토지 취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계획했던 사업계획서상에…… 그리고 항만도 배후단지로만 한정을 하고요 항만구역이나 아니면 그쪽 야적장 이런 데는 안 하고. 배후단지에서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이 정도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토지매수권을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마치셨나요?
 서삼석 위원님.
 제가 뜬금없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법률들이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항만들이 개발이 안 됐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건 아니고요. 원래 항만 재개발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 때 항만법하고 항만 재개발법을 통합을 했습니다. 항만법이 크게 항만 개발하고 항만 재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 항만 개발은 공익성을 추구를 합니다, 공공개발 위주고. 그런데 항만 재개발은 수익성이나 민간투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2개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주거․상업 시설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2개가 전혀 다른 성격이 같은 법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가 이 법률안을 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명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한 건지 그것도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발전을 위해서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지만 반대쪽에서 들여다보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은 없는가도 동시에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법률안을 제가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해 봤지만 어쨌든 어제 농림부가 말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저희도 자세하게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셨나요?
 윤준호 위원님.
 최환용님,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자체가 선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그 자체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잘못 해석되면, 오용을 하면 특혜라고 했는데 죽 나열해 보면 어떤 특혜가…… 어느 지점에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매수청구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가 귀속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로 스스로 조성한 토지에 대해서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기가 자본을 투자해서 스스로 조성했으니까 그 토지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국가에 매수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연한 형태로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전용 목적으로 조성한 거거든요. 그 목적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입증됐을 때 매수청구를 한다든가 토지 중에 일정 부분을, 부분적으로 쪼개 가지고 매수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은 사실 이 제도의 취지에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 외에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쪼개 가지고, 투기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우려될 만한 내용들……
최환용진술인최환용
 그 밖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법제연구원 최 부원장님한테, 아까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보다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최환용진술인최환용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항만 재개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항만 배후단지하고 항만 재개발의 개발 절차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항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투자 측면이 있으니까 민간인이 충분히 투자를 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또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절차들이 있는데 항만 배후단지도 역시 항만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항만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됩니다.
 그런데 항만 재개발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큰 규모에 적용되는 절차를 항만 배후단지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약간 엄격한 절차들이 규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항만 배후단지의 특성에 맞게 절차 간소화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차관께서 항만법에서 항만 개발사업은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 사익 추구 측면이 좀 있고 항만 쪽은 공익 추구 측면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차관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항만 개발은 공익적 측면이고 재개발은……
 그래서 항만 배후단지는 사익 추구 측면이 있으니까 진술인 말씀은 그것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과도한 규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푸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과도한 규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절차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풀고 좀 더 재량권을 많이 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제가 항만 재개발 절차를 보니까 너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제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지요?
최환용진술인최환용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마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탁영식 진술인, 최환용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고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26)상정된 안건

1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53)상정된 안건

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상정된 안건

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97)상정된 안건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1항까지 4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Ⅰ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선을 감척한 업자가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재진입 제한규정과 지원금 환수규정을 통합규정하고 폐업지원금만이 환수대상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요, 다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폐업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4페이지의 개정안 보면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어업을 다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종류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연근해 업종이 41개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해 업종에 대형 선망어업, 소형 선망어업……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안 채낚기 어선을 감척했을 경우에 연승을 해도 됩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같은 업종이 아니면……
 그러면 연안 채낚기를 그만두고 근해 채낚기를 할 수 있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척을 뭐 하러 그렇게 해요? 연안 채낚기하고 근해 채낚기하고 요즘 차이가 있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톤수가 10t 이상……
 톤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엔진이 좋아 가지고, 기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연안 채낚기가 근해에 다 나가요. 울릉도 연안까지 가서 다 잡아오는데 종류를 이렇게 해 놓으면, 41개 업종으로 분류해 가지고 종류가 다르면 한다 그러면 나라도 얼른 감척받아 가지고 그 돈 받고 다른 업종 하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이 부분이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이 된 부분인데 크게……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떤 업종하고는 완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이것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41개 업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하면 이것 헛돈 쓰는 거지요, 감척 예산.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감사원에서 주로 지적한 것은 무조업 어선인데 조업 안 했던 것을 감척한 사람이 사 가지고 다시 진입해서 똑같은 업종으로 해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잡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업종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단 제지를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근해 채낚기를 감척한 사람이 통발을 해도 됩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종류가 안 달라요. 그 배는 그냥 어구만 바꾸면 됩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지금 어업 종류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연안 통발어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자꾸 옆에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이 농림부 얘기하는데 농림부에서도 폐업신고 해요. 그러면 같은 나무는 5년 동안 심지 못하게 다 뽑아 가지고 갈아 버리거든. 장미과는 아예 못 심게 해요. 배 폐업 한번 하면, 포도를 폐업하면 그 농장에는 그것 심을 수가 없어. 이런 정도로 뭔가 명확해야 되지 않아요? 감사원 감사만 얘기하시지 말고.
 차관님, 저는 바다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양수 위원님 말씀처럼 41개 업종이라는 게 똑같은 배에다가 어구를 바꾸어도 종류가 바뀌는 어업 종류가 있는가 보지요, 통발하고 뭐 하고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만 답을 하세요.
 담당 실무자, 아까 옆에서 조언하시는 분, 41개 업종에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아까 통발하고 같은 배에……
최용석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용석
 실제로는 업종이 다릅니다. 통발은 정치를 해 놓는 업종이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같은 어선에다가, 사실상 통발로 하다가 그걸 걷어내고 다른 어구를 싣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지요, 배가?
최용석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용석
 배에 따라 다른데 배에 따라서 최대 3건까지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상 그럴 수 있느냐 그거야. 가능하냐 그거예요. 통발로 하다가 그걸 바꾸어 가지고 똑같은 배에다가 다른 어종의 어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거야, 능력상.
최용석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용석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그러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것 어선 감척하는 의미가 없지. 배 감척하고 똑같은 배를 다시 그 돈 받아 가지고 사 가지고 다른 업종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
 새 배 사면 돼, 헌 배 감추어 놓고.
 그러니까.
최용석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로 연안어업에서 많이 문제가 생긴 사항인데 연안어업들 보면 나이가 많은, 연세가 고령화되거나 하신 분들은 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은 조업을 안 하는 유휴어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감척을 했는데 그 유휴어선을 만약에 사면, 결국은 우리가 감척을 하는 목적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휴어선 사서 재진입하면 이게 자원보호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자원보호 효과를 위해서, 특히 연안어업에서 문제되는 자원보호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원하고 상의된 게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걸 규제할 경우 헌법상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도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조금 고민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41개 업종 중에서 내가 이 업종에서 이 업종으로 바꿀 때 타당한 사유가 되는 그런 것만 해야지 41개 업종으로 분류를 했다고 연안 채낚기 감척하고서 통발 하고, 연안 채낚기 그만하면 근해 채낚기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41개 업종에 대해서 이걸 다른 종류라고 분류한다 그러면 감척 효과가 엄청 반감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도 있게 41개 업종을 나눠 보세요, 이 종류와 이 종류가 확실히 다른 것들만 구분하면 헌법에도 위배 안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거양할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41개 업종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다시 분석해서 다음 소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0쪽입니다.
 제3조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5조는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주입과 무관하게 모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13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실적인 불합리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17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별도의 고시 절차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협약 가입국 간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9쪽입니다.
 17조의4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유사 입법례의 경우를 참고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공포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적용례가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나요?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하나만.
 이양수 위원님.
 법 좋은데요, IMO 결정을 법령의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국회에다는 시행령 개정 전에 언제 보고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국제협약이 발효가 되면 국제협약이 법령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받아들여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는 언제 그것을 알려 주거나 국회에 보고하는 장치가 별도로 있나요, 없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보통 저희가 협약 내용들을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나……
 바로 시행령에다가 반영하고 그냥 시행하는 건가요? 국회에는 따로 보고하는 기회는 없고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상임위나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리는데……
 그러면 시행령 개정 전에 국회에다가 통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 보고 알아야 되나요?
 통보해 주세요.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해.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통보를 하도록 그 조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26쪽입니다.
 이 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박명재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30쪽입니다.
 개정안은 관상어양식업자의 우수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1년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요. 시행일도 별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강석진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3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요청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요청받은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통보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41쪽입니다.
 정부안 22조의2 등은 폐기물을 일정 해역에 배출하려는 경우 배출 장소, 배출량 등을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43쪽입니다.
 정부안 32조 등은 오염물질 관리업무 수탁자도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위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오염물질 관리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한 후 수탁자도 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제37조제2항은 수리 또는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폐기물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9쪽입니다.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1쪽입니다.
 41조의4는 선박의 소유자는 연간 사용한 연료유 사용량과 운항거리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54쪽입니다.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0쪽입니다.
 김성찬 의원안 제48조는 선박 시운전 시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의 배출 기준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1쪽입니다.
 윤준호 의원안은 국민방제대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방제대’라는 용어를 ‘해양자율방제대’로 변경하고 참여 대상을 지역주민까지 확대하며 해양오염방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66쪽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고수리제도 합리화 및 폐기물위탁자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69쪽입니다.
 황주홍․정운천․윤준호 의원안인데요, 해상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에 설비용량이 1만 또는 2만㎾ 미만인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영향평가 대상 행위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체계를 맞추고 해상 풍력발전과 유사한 해상 태양력, 해양 소수력발전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함께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76쪽입니다.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관리 활동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의 경우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의 구분 없이 활동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도서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법적인 대상 범위로 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정부안 121조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격 교육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과 벌칙․과태료 관련 사항들이 있는데요, 법률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6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요. 다만 김성찬 의원안의 경우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이 2020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76쪽, 황주홍 의원이 발의하신 거요, 거기에 보면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데,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서지역에서 활동하는 데에다가 우선 지원하는데 도서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육지에 등록된 민간단체도 도서지역에 가서 하면 지원받는 건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런 부분이 도서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어서 ‘주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양쪽 다 활동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도서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면 육지에 등록이 되어 있든, 내륙에 되어 있든 도서에 등록되어 있든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해소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접어 놨는데요, 76쪽. 주로 활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법에 주로 활동한다고 써 놨는데 그 ‘주로’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육지에서 막 활동하다가, 활동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90%를 육지에서 하고 10%를 도서에서 했는데, 그 총량이 100이라고 쳐요. 그리고 어느 단체는 총량이 10밖에 안 되는데 6을 도서에서 하고 4를 육지에서 하면 주로라는 것은 총량이 10인 단체가 해당이 되고 육지에서 총량이 100인 단체는 안 되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주로’라 하면 한 50% 정도 되는데……
 아니,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A 단체와 B 단체가 경합이 될 때 총량이 100이다 그거야, 실적으로 따지면. 그중에 80이나 90을 육지에서 하고 나머지 10을 도서에서 하는 A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B 단체는 총량 자체가 10밖에 안 돼. 그런데 그 10 중에 8을 도서에서 하고 2를 육지에서 하면, 주로라고 하면 상대적 평가 같은데 그러면 경합이 될 때 B 단체한테 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 뜻입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우선지원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도서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니까 B 단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양이 아니고?
 좀 이상해.
 손금주 위원님.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규정을 개정까지 해 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좀…… 말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해요.
 중요한 부분이야.
 제주도는 도서예요, 아니에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제주도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서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또 지원을 못 받는구나.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그 활동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이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원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재량적인 범위를 인정해 줘야 그때그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것까지 법에다가 규정을 해 놓으면 이게 법이 법체계적으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솔직하시네요.
 이건 조항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빼고 합시다.
 이것만 빼요.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색합니다.
 그것만 빼고 하는 걸로요.
 왜 또 줄었어. 도서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건 좋은 말이지.
 이것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로’라고 하면 괜히 단체 간에 갈등만 생겨요. 그냥 놔두고 하면 될 텐데 긁어 부스럼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궁금했던 게 도서지역 단체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육상에 있는 단체들이 지원을 안 가 버려요, 앞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둘 다 한다고 그러니까요.
 현행 제도로도 가능한 거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89쪽입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안은 과징금 부과처분 시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박명재 의원안은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1쪽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요. 다만 과징금의 상한액이 변경되었으므로 경과조치를 두어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제17항, 2건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Ⅱ권입니다.
 이 법은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식품 분야를 농식품 분야와 분리해서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수정의견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목적․정의 조항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10쪽입니다.
 5조는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인데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국회에 제출, 공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제6조 수산식품 전문인력 양성, 7조 산업 통계조사, 8조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9조 기술개발 촉진, 10조 국제협력 촉진, 11조 사업자단체 설립 등은 모두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의 내용을 분리 규정한 것으로 법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의 지정․지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식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작다고 보아서 수입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제13조에서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해수부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클러스터 지정이 아닌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14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15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 수산가공품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17조에서 수산물가공업의 영업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나 폐쇄 사유에서 누락된 양식산업발전법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18조 교류협력사업, 19조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 20조의 품종 개발, 21조의 수산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23조 수산식품성분 조사, 25조 수산식품명인 지정 등은 대부분 식품산업진흥법의 내용을 분리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2쪽입니다.
 26조에서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 입법례와 같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27조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인데요, 시행령 위임사항 중에 누락된 신청절차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29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도 시행령 위임사항 중 누락된 품질인증의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제30조 원산지인증제, 제31조․32조․34조․36조․37조의 우수수산식품인증 취소․지위승계 및 인증기관의 지정 사후관리, 33조 금지행위, 35조 표시변경 명령, 39조 등은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 분야를 분리 규정한 것인바 중복 규정을 일부 통합하고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제4장까지만 설명하고 마저 하시지요. 지금 3장 하고 있나요? 이미 4장 들어갔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거의 다 끝났습니다.
 4장까지만 봅시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장까지만 설명하시라고요, 4장. 다 했어요? 5장 보칙, 벌칙, 부칙은 나중에 하고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그러면 설명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총알같이 마쳤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까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제정 취지를 나눠 드린 유인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산식품 수요 증가 등으로 수산식품산업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매우 영세하여 체계적인 육성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산식품산업 육성은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농림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상황으로 수산식품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개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 법률안은 기존 법률의 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수산 분야를 분리하되 해수부의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근거, 수출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을 추가하였으며 관련 부처에서도 제정에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법률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기존 법에서 분리해서 별도 법을 만드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존 법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 온 거고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점만 여기에다 추가로 한 거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유관 부처하고 다 협의도 마쳤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점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좀 설명을 드리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농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해수부는 참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를 해서 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해수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식품산업진흥법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북 익산에 있는. 그런데 저희가 수산식품클러스터를 권역별로 해서 한 10개 정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저희가 목포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 지금 해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외 인증에 관한 지원만 들어 있고 수출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크게 세 가지를 신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수정의견에 정부 입장이 뭐예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동의합니다.
 그거부터 얘기를 하셔야지.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어요?
 가만있어 보세요. 꼼꼼하게 지금부터 공부해야겠네.
 아주 좋아요.
 좋은 입법이라는데요.
 그렇지. 제일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만요. 수산식품클러스터 10개를 향후에 만드는 거예요, 계획이?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10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는 완전히 수산을 찢는 것에 대해서 부처 간에 합의는 끝난 거지요, 확실하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리고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익산에 돼 있는 것. 저희 수산식품클러스터는 산지 위주로 해서 한 열 군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만 지정돼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훌륭한데요.
 1㏊ 해수면도 없는 경대수 위원님이 또 수산식품에……
 또 다른 위원님.
 기존 법을 그대로 거의 옮겨 놓고 그래서 이게 기존 법을 다시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기존 법은 일단 믿고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뒷부분, 보칙 부분 남았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님 설명하세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97쪽입니다.
 40조 수수료 규정인데요.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누락되어서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위탁 대상 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부분입니다.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이미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어 이 부분에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벌칙인데요, 법령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위해 일부 규정을 통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113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데요, 일부 경과조치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인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수산식품의 미래를 감안할 때 아주 필요한 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5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11시34분)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7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을 제외한 6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소위에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5건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Ⅲ권입니다.
 3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중림은 바다숲이라는 개념에 포함되고 제7조에 따라서 해중림을 포함한 바다숲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해중림에 대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의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바다숲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7호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70조제2항을 개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 전에 있으므로 미시행 법률에 준하여 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양수 의원안은 사용이 금지된 어구의 수입․보관․운반․진열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4조는 미시행 법률이기 때문에 현행 조문과 미시행 법률 조문 모두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박완주 의원안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TAC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다만 TAC 적용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해양수산부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이석현 의원안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파견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행일을 일정 부분 통일할 필요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시행 유예 필요성이 적은 황주홍․이석현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양수 위원님.
 황주홍 의원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기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수산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해중림 기본계획을 삭제하고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바다목장하고 바다숲, 바다숲이 해중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5건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2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24쪽입니다.
 강석진 의원안은 수산물 품질인증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1년간 품질인증 신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쪽입니다.
 정부안 제17조 등은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규정 정비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29쪽입니다.
 정부안 제69조 등은 국내 소비용 수산물의 생산․가공 시설 및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32쪽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후에 하도록 하되 신고제 합리화 부분은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2건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36쪽입니다.
 법안 제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제3조에서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중앙회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고시에 있는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3쪽입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경영위험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정상 조합에 대해서도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개별 조항별로 해수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제4항에서 통합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제3조의3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주체를 현행 중앙회에서 해수부장관으로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제4조(부실조합 등의 지정), 제4조의2(적기시정조치),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 등)는 현행 고시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서 법리상․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65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는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에 관한 의견을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69쪽입니다.
 제13조의2는 예금 등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금 등 일부의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시를 상향 입법하는 것입니다.
 71쪽입니다.
 제29조의2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하는 목표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농협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8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가 개정안을 내면서 수협하고는 충분히 다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수협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고, 이게……
 충돌됐던 게 뭐예요, 이견이 있었거나 쟁점이 됐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원래 수협에 관련돼서 고시나 감독 규정에 있었던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말을 못 했을 수도 있지. 농협을 농림부가, 수협을 해수부가 자꾸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 여기 보면.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법 집행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부작용이 없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 2건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84쪽입니다.
 정부안 제3조는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협의기관 정비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시행계획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을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례를 따라서 ‘시․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제5조의2는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근거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조의2는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9쪽입니다.
 제7조 및 제22조는 수산생물방역관 및 검역관의 위촉․임명 기준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92쪽입니다.
 제9조 및 제48조는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의무자를 각 호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95쪽입니다.
 제12조는 수산생물질병 병원체 관리체계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 규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7쪽입니다.
 제15조는 양식제한조치 시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방역교육 이수의무를 부여하고 방역교육의 실시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제20조는 방류수산생물 검사 실시기관의 업무수행 규정을 정비하여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103쪽입니다.
 제24조는 수산생물 수입금지지역 해제 시 반드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제 없습니다.
 105쪽입니다.
 검역시행장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10쪽입니다.
 김현권 의원안인데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무면허 진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할 실익이 적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불법대여의 알선 주체를 ‘수산질병관리사’에서 ‘누구든지’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정부안 제37조의12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의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16쪽입니다.
 제40조는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의 허용범위 및 벌칙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19쪽입니다.
 제45조는 외국에서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해당 국가 수산생물을 일시적으로 수입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1쪽입니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 관련 단체 임직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123쪽입니다.
 시행일은 원안대로, 정부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김현권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이양수 위원님.
 110페이지 보면 면허를 빌리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이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뺀 것이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최근에 20대 국회에서 입법례를 보니까 공무원 의제 조항을 계속 넣고 있는데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입법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의제될 만큼 수산질병관리사가 중요한 진료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모든 법체계에서 자꾸 공공 관련된 유사 업무 영역에 있는 분들을 공무원 의제로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넣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 규정이 들어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122페이지를 보시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잖아요.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공무원 의제시키는 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수산질병관리사가 동물병원으로 하면 수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법체계에서도 공무원 의제를 하고 있어요, 유사한 식으로?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 의제를 시켜 놓으면 굉장히 엄격하게 형벌 집행이 될 텐데 자꾸 모든 하부 법률에서 공무원 의제를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이 규정도, 그 정도로 공무원 의제가 필요한 직업군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규정을 하실 때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면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처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대 국회 와서 너무 공무원 의제 규정이 남발돼서 법제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고민이 없으시면 다음번부터 고민하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
 답변 마치신 거예요, 차관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앞으로……
 공무원 의제할 정도로 이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게 엄중하냐 그 답변 한번 하셔야지요.
 필요하냐 그 얘기지.
정복철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 자체가 수산 관련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이 부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나 해당 양식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확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수산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산물 관련된 관리사 자격 있는 사람들 이런 데 대한 부분도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는 것 없어요? 의제와 관련해서 유사 사례가 없느냐 그 얘기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복철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정복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사 입법을 많이 하고 본회의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없는데 여기만 유독 하면 좀 이상한데,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뒤에 아시는 분 말씀하세요.
 일어나세요.
김규섭해양수산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규섭
 해양수산부 법무담당관입니다.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다 공무원 의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겠지만 수산생물방역관이나 방역사 업무를 하는, 공공 업무를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산 분야잖아요. 농축산물 분야에도 유사 사례가 없느냐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다른 데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안 찾아봤어요?
 말씀하세요.
이상윤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이상윤
 어촌양식정책과의 담당 사무관 이상윤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도 가축방역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고, 지금 이것 적용을 하는 것은 질병관리사협회라든지 수의사회 같은 경우에도 위탁받은 업무를 할 때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 활동을 할 때 그 방역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사 사례가 있다 그 얘기지요?
이상윤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이상윤
 예, 그렇습니다.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89페이지, 수산생물방역관하고 검역관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방역관은 41명이고요, 검역관은 211명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그쪽 수산물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부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동해로 가는데 거기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검사요원들 숫자는 몇 명입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수품원 검역관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검역관이 이 검역관입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는데.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늘리기 위해서 매년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112페이지, 현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수정의견에 ‘현행과 같음’ 그래 놨으니까?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러니까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하고 그다음에 빌리는 사람이나 알선하는 사람은 뒤에 무면허로 처벌하니까 필요 없다 이 얘기잖아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알선자는 처벌을 하고요, 빌리는 사람만 처벌 안 하는 겁니다.
 빌리는 사람만 처벌을 안 한다?
 빌리는 사람은 사후 행위로 무자격 할 때 처벌하니까.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러면 빌려 갖고 무면허 진료를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 처벌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렇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그때도 처벌을 받고.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그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권익위에서 이 사항을 정비할 때 그런 식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더라도…… 무면허 진료까지 안 가도 빌려주는 사람은 처벌하는 것 아니야, 지금.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그렇지요.
 아니,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도선사법 개정안이 또 있는데요 거기서는 무자격자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받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도선사 업무는 안 하더라도 불법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또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고요.
 그런데 이것 빌린 사람은?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빌린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여기는 빌려준 사람만 처벌하잖아, 지금.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여기는 빌려준 사람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은 무면허 진료까지 안 가더라도 없으면 처벌 안 하는 것이지.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하여간 국민권익위에서 그래 갖고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닌데……
 37조의4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위반 조항으로, 37조의4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또 하나는 벌칙에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면허 대여행위가, 어제 농림 관련 소위에서 대여행위 하는 것은 주로 징역 1년 내지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한 겁니까, 전문위원님?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대부분이 1년, 1000으로 돼 있는데요 현행법에 대여자 처벌 수준이 2년, 2000이었습니다.
 아니, 바꾸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여간 대부분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돼 있잖아요. 이것만 2년으로 하니까 튀어서 하는 얘기야.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컨대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7년인가 그렇고요, 5년짜리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아니, 변호사하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농수산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농림 분야 심사할 때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 유기징역형은 징역 1년 이하 이렇게 대여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전문위원한테 그 부분을 검토했느냐 묻는 거예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검토를 해 봤는데 입법례가 하도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요. 또 현행에 2년, 2000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정을 안 했습니다. 별도로 조정하겠습니다.
 대부분 1년이던데, 하여간 그 정도 기록에 남겨 놓고.
 보니까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떤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빌려준 행위 자체로도 처벌을 하도록 돼 있네요, 규정상?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다른 사람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단순히 빌려주면 처벌을 받는 형식이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빌려준 사람은 처벌받는데 빌린 사람은 빌려 가지고 실제 무면허 행위를 해야만 처벌받는 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 범행인데.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완벽하게 규정하려면 빌리는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까지 형사처벌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반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도 좀 무거운 것 같고.
 그 정도만, 우리가 고민했다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형은 보니까 선박직원법도 1년,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1년 1000으로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1년으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그 해당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형을 낮추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대여자, 알선자, 대여받은 자 다……
 53조의2(벌칙) 얘기하는 거예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대여받은 자에 대한 규정은 안 고치고요?
 예, 그것은 그대로 두고.
 저도 하나만.
 차관님, 88페이지 보면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정보 공개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나요, 지역명 같은 경우에? 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명을 어디까지 공개해요? 예를 들어 삼척에서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강원도라고 얘기하나요, 삼척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그 해당 읍․면을 얘기하나요?
정복철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정복철
 보통 개인정보나 특별히 업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공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칭, 발생 양식장 또는 지역명 등이 포함되는데 광역자치단체로 얘기를 하면 어민들 피해가 크지요.
정복철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정복철
 그 부분은 정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때 그 병의 속도라든지 위험도에 따라서 어디는 광역으로 제한할 게 있고 어디는 좁게, 협소하게 제한할 게 있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양식장이나 다른 어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상관없는 어민들까지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정복철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정복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 2건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26쪽입니다.
 제51조에서 지구별수협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농협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129쪽입니다.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돼 있는데 불이익한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유예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씀하시지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9페이지 보면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비어업인들에 대한 금지체장에 대한 홍보․고지 방법을 분명히 해수부에서 마련해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민들은 금지체장이 몇 센티고 몇 그램인지 알지만 일반 국민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것 법 적용해서 과태료 먹이면 반발도 클 수 있고, 아니면 이 법 자체가 선언적이고 실효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금지체장을 어떻게 홍보하고 고지할지 그것을 명확히,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보통 수중레저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하니까 협회라든지 그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별도로……
 수중레저하고 낚시어선, 유어선 하셔야 될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으니까 해수부에서 꼭 업무 수행상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9일 날도 해양수산법안소위가 열립니다마는 그날 본회의가 소집이 돼서 통상 10시에 하게 돼 있지만 9시 반부터, 오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소위자료 Ⅳ권입니다.
 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제명은 황주홍 의원안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고 김현권 의원안은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두 제정안 모두 목적이 같은데 황주홍 의원안은 해양치유 서비스의 제공을, 김현권 의원안은 해양휴양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부가 해양치유산업을 육성 중에 있고 해양치유와 해양휴양복지가 개념상 거의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서 해양치유 개념을 적용하는 황주홍 의원안을 기준으로 제명 및 목적을 통일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치유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용어 정의를 하되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설명을 하실 때 각 장마다 끊어서 합시다. 처음에는 2장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다음, 13쪽입니다.
 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현권 의원안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5쪽,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제4조 2항의 경우에 제정안에 과도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문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쪽, 기본계획의 수립 부분입니다.
 황주홍 의원안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치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기존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6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임의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0쪽, 해양치유자원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정기 조사의 명칭을 ‘기초조사’로 통일하고 수시조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수시조사 시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체계의 명칭을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로 통일하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목적을 김현권 의원안처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장까지 다 설명하신 것이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까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제정 취지를 유인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프랑스 등과 같이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본 법률안은 해양자원 조사, 기본계획 수립,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계 부처에서도 제정에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법률 제정을 통해서 해양치유산업이 여가 기회와 건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침체된 연안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끝난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끝이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끝났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해양치유센터 4개소 조성, 2700억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도 나간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완도 쪽은 올해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요.
 완도가 스타트입니다, 그렇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협력 지자체가 4개입니다. 완도, 태안, 경남 고성, 경북 울진 그렇게 4개인데 완도는 올해 설계비가 반영돼 있고 내년, 내명년 해서 21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통으로 4개를 다 합쳐서 27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 뜻입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1개소당 한 350억씩 해서……
 이어서 다른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에는 지금 2개소가 반영이 돼 있고……
 어디하고 어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아직 3개소가 남았는데 아직 지역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3 대 2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2개소이고 국회에서 하나 더 증액을 해서 3개소 다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다가 3면이고 영호남, 충청, 경기도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다의 특성에 맞게. 어제 농림법안소위에서도 치유농업에 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거기에 뒤지지 않게 치유산업이 바다 쪽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지요, 차관님 책임이 큽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좀 말씀드리면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또 치유자원도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런데 해양치유 이것이 관광자원의 활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치유의 숲하고 살펴보면? 치유 형태로 해서 산림에도, 농림 분야에도 또 해양 분야에도 투자가 되는데 그게 중복되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치유자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같은 경우는 주로 산림자원, 숲 이런 것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 해양치유자원은 예를 들어서 머드, 소금, 그다음에 염지하수……
 전 국토의 치유자원화를 하시는 겁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전 국토의 치유자원화가 되는 겁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는 해양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또 치유자원의 효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R&D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실험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런 치유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 오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다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심의가 되게 쉽게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텐데……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그러면……
 정확하게 산림치유의 숲에 가 보면 콘셉트가 어떤 거다 그런 취지일 것 아니에요? 치유라는 게 아마 정신적․육체적인 치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해양경관이나 해수 그다음에 해양암반수, 소금 그다음에 토탄, 머드, 해조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존 해양관광자원하고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아니면 과도한 경쟁이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이 부분은 힐링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관광이 힐링이지……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또 이 부분이 저희가 검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해수 같은 경우는 재활운동에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또 염지하수 같은 경우는 아토피나 피부염 환자한테 좋다든지 이런 검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치유자원을 가지고 센터에서 활용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대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어촌뉴딜 300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촌이나 해양환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것하고 치유 이것도 결국 어찌 보면 중복돼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균형을 잘 잡아서 추진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셨으면, 그다음에 3장이지요? 설명하시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36쪽입니다.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해양치유지구로 통일하고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자의 범위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해양치유지구의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치유지구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바로 지정 해제로 간주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법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의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유사 입법례와 같이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조성계획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법 차원의 조세감면 규정은 조특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제18조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6호․9호․10호․29호․31호 등은 삭제를 하고, 5호․25호 중 일부 부분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인데요,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4조의2에 따라 개별법을 통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규정 신설이 불가하므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 외에 사업시행자도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로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입니다.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 규정은 조특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고, 개별법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 신설은 불합리하다는 산림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까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없으시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문위원 설명하세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83쪽입니다.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88쪽입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인데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지자체를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주체로 추가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두 안을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황주홍 의원안 32조에서는 연안․어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및 우선 고용에 대한 강행규정은 초기단계인 해양치유산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윤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88페이지, 지자체 차원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해운대 같으면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가 지금 치유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촌뉴딜 300이나 아니면 어촌체험마을이나 이것하고 치유자원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1박 2일 프로그램 이런 것, 아니면 주변의 울진 같은 경우는 산림치유도 있고 온천치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엮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런 해양치유를 롤모델로 삼을 만한 해외 사례가 어디…… 조사를 해 보셨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독일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김재철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김재철
 2박 3일 프로그램도 있고 6박 7일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김재철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김재철
 프로그램 내용이 머드나 이런 거 발라 가지고 아토피나 이런 거 치유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변을 노르딕 워킹해 가지고 관절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해수탕 이런 것?
김재철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김재철
 해수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치유 장소가 35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해양으로 한 데는 30개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용하는 이용객 수 전체의 35%가 해양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해양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어디 사이트 같은 데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하는?
김재철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김재철
 예, 독일 같은 데는 협회가 별도로 있어서 그 협회가 공개도 하고, 저희도 앞으로 독일 쪽이나 프랑스 쪽에 공동으로 같이……
 다 합쳐 갖고 연간 한 어느 정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김재철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김재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900만 명 정도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치유의 숲이 실제적으로 잘 이용 안 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김재철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김재철
 그러니까 외국도 보면 치유라는 게 원래는 조금 멀리 떨어진 데서 좀 오랫동안 머무르는 게 사실 치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것 할 때는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머드 하는 것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 해변 조깅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고, 사실 해수탕 인천에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아주 특별한 것처럼 해양치유의 무슨 센터를 한다면 27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김재철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김재철
 위원님, 2700억 예산이 아니고요, 개소당 한 350억 정도로 해서 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 정도 예상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입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치유라는 것에 있어서 아이템이라는 게 진짜 무궁무진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리조트 같은 경우는 다 있는 건데 이거를 국가가 관장해서 치유센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국민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 있다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김재철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김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고려대학교 협력단하고 해 가지고 임상실험 하고 그다음에 치유자원 발굴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낼 때 그런 나온 결과치들을 우리한테 주면서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김재철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책관김재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말씀은 이게 특히 제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초자료로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면 심사도 효율적으로 되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윤준호 위원님.
 조금 전의 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제 느낌에 처음 출발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마무리가 보면, 벌리기만 다 벌려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펑펑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을 위해서 자리만 늘려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뒤에 감사원이 지적하지 않는 한 슥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일시적으로 잠깐 집중적으로 공부하다가 땡이야, 안 그래요? 국가의 일이 전부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는.
 그래도 우리 책임 있는 해양이라든지 농업 이쪽 분야만큼은, 이것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도 또 지혜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이 법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보고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나중에, 오늘 이것은 의결을 하더라도 자료는 내시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 장 설명해 주세요. 이제 끝까지 다 해 주세요. 이제 다 끝났지요? 보칙 이런 것이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105쪽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동 법률안 내 개별 조항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보고 및 조사하고 그다음이 청문 규정인데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112쪽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임의 경우 위임 범위가 넓은 김현권 의원안으로 그다음에 위탁의 경우도 범위가 넓은 황주홍 의원안으로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벌칙, 과태료 그다음에 공무원 의제 부분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18쪽입니다.
 하위법령 마련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없으시면……
 차관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자료들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충실히 해서 제출하실 자신이 있으신 것이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있습니다.
 그걸 믿고서 의결하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소위자료 Ⅴ권입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호 의원안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에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경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도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 등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측정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5t 이상 선박 음주 운항자에 대해서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있는 도로교통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서 법정형 수준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윤준호 의원안 107조에서는 5t 미만 선박에 대해서도 알코올농도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2018년에 벌칙을 개정해서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또 해양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경미한 재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에서는 상습 음주 운항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나 철도안전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법정형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박재호 의원안 103조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법정형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몇 가지 토론을 해서 법정형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1번부터 결정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쪽, 1번.
 위원님들 질의 겸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뭘 결정하라는 거야?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해경이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재량행위인지 그 부분입니다. 다른 도로교통법이나 철도안전법, 항공법 이런 데 보면 재량행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호 위원님은 의무 조항으로 이걸 넣어 놨으니까 우선 위원님이 먼저 의견을 말씀 주시지요.
 광안대교, 러시아 배들이…… 어쨌든 법 취지는 바다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러시아 선박뿐만 아니고 외국 선박들에 우리 행정력들이 법에 명시되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경에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예요. 도로하고 다르게 바다에서는 애들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법 취지는 어쨌든 간에 해경이 단속을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더 가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들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정부 측은 의견이 뭐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는 다른 입법례처럼 재량행위로 했으면 좋겠고요. 선박 사고 시에는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래서 윤준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6쪽, 2번입니다.
 6쪽, 2번에 관해서 정부 측 의견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보시면 의원님 안이 3개가 제시돼 있는데 저희는 제일 마지막의 김도읍 의원안이 저희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교통법이나 철도안전법, 항공안전법을 보면 일단 처벌 규정이 철도나 항공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렇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0.03~0.08, 0.08~0.2, 0.2 이상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유사 입법례라든지, 또 법원에서 5t 이상 선박에 대해서 양형을 했는데 보통 100만~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으로 나눈 것 보면 0.03, 0.08 그다음에 0.2까지 하한선이 1000만 원, 1000만~2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법원의 양형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도로교통법처럼 하면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김도읍 의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윤 위원님 의견……
 저는 이것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
 최고형을 10년까지 줘야 된다?
 예.
 10년 이하의 징역인 것이지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저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데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우리가 이렇게 해 놔서 그걸 따라가게 되는,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형이라는 게 결국은 사법부에서 정하는 거라 이것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놔두는 거랑,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놔두는 거랑 그러니까 0.2% 이상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은 규범자들이 수범자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 법 집행하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준용을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해서 후자에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윤준호 의원님 안으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손금주 위원님처럼 도로교통법이 이렇게 음주 주취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세분화한 것 자체가―법이 이렇게 됐지만―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법원에서 양형을 다루는 분들의 양형기준표를 옮겨 놓듯이 이렇게 해 놓은 게 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게 윤준호 의원님 안처럼 하면 단순 음주 선박 운항이잖아요, 지금 사고가 아니고. 그런데 최고형을 징역 10년까지 법정형으로 정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하한형이 더군다나 0.2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다른 형법상의 형, 강력범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 봐도 이게 너무 센 것 아닌가? 이게 윤 의원님이 다른 법과의 그런 형량을 비교형량해서 고민을 하신 안인가요? 조금 그게, 왜 이렇게 세게 하는 것인지……
 이 법을 만들 당시에 부산 시민이 느끼는 정서들이 러시아 선박이 굉장히 핫뉴스였고 굉장히 심각한, 광안대교 전체와 충돌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 당시에는 팽배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나 하든지 조금 전에 제가 양보했던 외국 선박이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일정 톤 이상의 큰 배에서 상시적으로 뭔가 모르게 해경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기존보다는 정부에서, 해경에 뭔가 단속 권한을 주든지 벌칙 권한을 하나 더 주든지 1개 정도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제가 조금 양보를 하면 앞의 시행령에서 하나 더, 앞에 제가 양보했던 그 내용들에서 외국 선박이라든지 위험물 적재하는 선박이라든지 일정 톤 이상의 과적물을 가지고 있는 큰 배라든지 거기는 해경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을 주든지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죄송한데 잠깐만요.
 외국 선박을 이렇게 구별해서 처벌 조항을 달리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위험물 적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게 시민들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대하니까 이것 엄벌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선이나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법과 비교해서 형평이, 양형을 너무 가혹하게 정하는 것은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박완주 위원님.
 고민해서 만드셨을 텐데요.
 일단 철도안전법하고 항공법 이것은 다중을 움직이니까 도로교통법보다 양형이 좀 더 높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술 먹고 사고 내면 완전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중의 사람들을……
 그런데 선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객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고 등등인데, 도로교통법은 개인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어 가지고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 중간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형편을 봐서.
 그래서 0.2 이상이면 10년은 저는 좀 세다고……
 조금 정도가 아니라 엄청 센 것 같아요.
 굉장히 감정은 있지만……
 느낌상 징역 3년 이상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법하고 비교를 해 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 부분은 판사가 낮추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5년 이상 10년 이하인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5년 이상의 징역이 되니까 그것을 판사가 깎아도 2년 반으로 깎이게 되거든요. 만약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을 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한 4년 정도를 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4년 동안으로 길고 또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2년 6개월을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엄격한 형이 되지요. 그러니까 장기형으로 10년을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단기형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거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량껏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10년은 그대로 놔둬 놓고?
 아니, 그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런 게 더……
 10년으로 하면 법사위 가서 웃어요.
 조금 조정을 해 보세요, 안을.
 왜냐하면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조종사가 음주 비행을 해도 최고형이 징역 3년이에요.
 그 법도 개정해야지요.
 그냥 하한형을 이렇게 5년까지 높인 것도 엄청 셀뿐만 아니라……
 윤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하신다면 김도읍 의원안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고 그것도 법사위 가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벌금도 최하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현행법이 3년 이하……
 아니, 구분을 해 가지고 3년 이하하고 하한형이 있잖아요. 하한형은 0.2%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도로교통법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시면, 그러면 아마 철도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의 형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정도로 하셔도, 왜냐하면 단기 2년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세지잖아요. 그렇게 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도로교통법 수준으로 맞출까요?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12쪽입니다.
 5t 미만의 선박……
 정부 쪽 의견 말씀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5t 미만 선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0월 달에 개정을 해 가지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시행한 지 한 1년 정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5t 이하가 대부분 어민들입니다, 어선들. 그래서 영세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좀 시행을 해 보고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윤준호 위원님? 이것은 일단 시행해 봅시다, 바꾼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다음.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15쪽, 상습 음주 운항자 처벌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 주세요, 15쪽.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는 도로교통법이나 타 입법례를 감안해 가지고 2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도 도로교통법하고 균형을 맞췄으니까.
 예.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시지요.
 아까 우리가 도로교통법 형벌 체계로 맞추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징역형은 어느 정도 맞게 되는데 벌금형은 현행보다 낮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형 부분은 그냥 김도읍 의원안의 벌금형 정도로……
 2000~3000?
 예,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럽시다.
 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페이지, 몇 쪽이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17쪽입니다.
 17쪽.
 정부 측 의견,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서 1회 거부 시에는 현행처럼 하고 2회 거부 시에는 0.2% 이상 법정형과 동일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렇게 가면 되겠지요? 아까 그 벌금 부분은 도로교통법하고 같이 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6쪽인가 바꾼 것처럼 하나요?
 김도읍 의원님 안으로 하시자는 거예요?
 벌금은 김도읍 의원안으로 하고.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김도읍 의원님 벌금으로.
 그렇게 하면 다른 의견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다 하셨습니다.
 다 됐나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이렇게 해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34항까지 3건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 4건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김성찬 의원안 제2조에서는 해기사 실습생을 용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선박에 승선하여’를 추가하고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박재호․윤준호 의원안은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시행규칙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0.03%로 단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이를 0.03, 0.08 및 0.02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고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위반 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김성찬 의원안은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을 구분하고 승선실습 시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1조의2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선박 소유자는 해기사 실습생과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김현권 의원안은 해기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면허증 등을 빌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서 무자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권고 사항대로 이를 제외시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벌칙인데요, 앞의 수정 내용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추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시행일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제9조의 면허취소 요건 판단 시 개정안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입법례를 보시면 고등교육법이나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횟수 산정 시 포함시키는 반면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은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8페이지, 의견은 뭡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28페이지에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횟수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에는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 1․2․3차로 나누어서 업무정지 3개월․1년․면허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요구 거부 시에도 1․2․3차로 나누어서 3개월․1년․면허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에서 0.08 미만, 그다음에 0.08 이상 이렇게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 다음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취소 그렇게 처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측정 요구 거부 시에는 1차 위반 시에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타 입법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차관님, 여기에 도로교통법 보면 0.03 이상인데 사고가 난 경우 사망하거나 또 상해하거나 또 재범으로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나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정부안에 지금 2차 위반은 면허취소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고 상해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차관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면허정지인데 그게 인사사고에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났을 때도 이것은 0.08 이상이 어떻게 보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로교통법에는 면허취소를 했어요. 이것은 제외한 이유가 뭔가요?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해운물류국장 김준석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음주 운항을 지시하거나 조타행위를 지시한 것에 대한 위반이고요. 실제 사고가 나서 어떤 해기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럴 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고를 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각종 다른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격정지나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사고로 인한 것을 가중처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한 경우다? 그것은 무슨 소리지요?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여기 술에 취해 조타행위를 지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행정처분하는 조항인데요, 저희가 선박직원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 해사안전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해난심판 등을 거쳐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를 하는 별도의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 운항에 관해서만 처벌하는 규정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다면 다른 인명사고나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나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어디 있나요?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그것은 제가 지금 조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종 법 위반을 통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앞부분에 대해 정부 측 의견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대충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50페이지, 개정안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시킬지 여부 부분입니다. 입법례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 쪽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는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쪽 의견……
 그것 확인이 안 됩니까, 빨리?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면허증 부당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김현권 의원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수정의견으로 아무튼 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대여하는 것은 처벌하고 대여받는 것은 제외를 했어요.
 이게 필요적 공범의 성격이 있는데, 대여받는 사람이 있어야 대여해 주는 건데 대여해 주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대여받는 사람은 처벌을 안 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빌려 달라고 떼써서 할 수 없이 빌려준 경우에 빌려준 사람은 처벌받고……
 전문위원님, 그 부분 어떻게, 무조건 앞에서 뺐으니까 여기에서 또 뺀 거예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무자격자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은 빌린 사람도 처벌하는 게 권익위 권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자격자 처벌 규정이 현행법에 있다면 굳이 빌리기만 한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권익위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면허증 없이 불법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굳이 불법행위를 안 했는데 빌리기만 한 것을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도 처벌……
 제 생각은 무자격자가 무자격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빌린 거잖아요. 그러는 것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그것을 빌리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행위로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빌려준 사람은 왜 처벌하냐 그거야, 법의 형평상.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이 개정안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그렇게 중복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직까지 입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게 되면 저희가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개념에 이것을 실제 검사를 할 때 빌린 자격증을 제시를 해야 사용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격증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행위를 하면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측면이 있네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안전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빌리는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자격자랑 형량이 같기 때문에.
 이제 그것 확인한 것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해운물류국장 김준석입니다.
 선박지원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에 보면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금 논의하고 있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을 지시한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1항 제4호를 보면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시행규칙에서 1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보통 해난심판법에 따른 심판원을 통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사고가 나면 해양사고 원인에 대해서 해난심판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해기사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항공안전법 같은 경우에도 굳이 사망이나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입법례를 감안하셔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인용한 법에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면허취소 조항이 있다고 그랬지요?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보통 해난사건 심판을 해서 그 사고 원인이 해기사의 과실이나 어떤 위법 사항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처분으로……
 그러니까 하여간 기본적으로 면허취소 해당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취소되는 게 아니라 무슨 위원회를 거치고 심사를 해서 되는 것 아니야.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그렇습니다.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에는 사고 났을 경우에만 그렇게 심사해서 하고 그냥 단순 음주 운항한 것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그런데 일단 여기서 0.03% 이상이라 했을 때에 업무정지가 6개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6개월 기간 중에는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중에 충분히 사고 원인을 밝혀서……
 아니, 제 취지는 그 법에 그냥 단순 음주 운항도 면허정지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그것도 여기 규정하지 말아야지.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일단 음주 운항 행위 자체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인용한 법에 사고 난 것만 면허정지 조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 심사해 가지고 하는 게.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조항이 있어서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라는 그런 논리면 앞의 단순 음주 운항 여기에 새로 새삼스럽게 박재호․윤준호 의원님 안도 필요 없다 그 얘기잖아.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그런데 선박직원법 제9조제7호에 보면 음주 운항으로 인해 가지고 면허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거기 있다며, 이미 조항이? 다른 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단순 음주 운항도? 면허정지 조항이 있다는 거지요, 인용한 법에?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여기도 필요 없다는 것 아니야, 이 법에?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법률로 올리는 규정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똑같지 않느냐 그거야, 지금 이것도, 사망사고도.
김준석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김준석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좀 더 가중처벌하는 쪽을 저희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보통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해기사의 어떤 과실로 인함이 명백할 경우에는 저희가 심판 과정을 통해서 면허정지․취소까지 갈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충분히 현행법에서도 달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은 항공안전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를 2차적으로 구분하는 조항은 입법례에는 없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인데 저희가 현행 규정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에 가서 심사할 때 도로교통법하고 같이 놓고 심사를 할 게 틀림없어요,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게. 그런데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빠지고 이러면, 그게 ‘행정벌이지만 다른 법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뺐습니다’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지.
 수정안으로 얘기를……
 그렇게 합시다. 그것 그냥 도로교통법 그대로 넣읍시다. 왜냐하면 사망사고 그것은 당연히 면허취소 해당 조항이 들어가야지 무슨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냐고.
 반대 없으시면 그렇게 해서 하겠……
 차관님 어떠세요?
 0.03이더라도 인사사고 나면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을 시키자고요. 당연히 알기 쉽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까지 4건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김현권 의원안 제5조의2 신설입니다. 도선사 명의 사용․대여 및 그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권익위 권고 사항을 입법화하는 것이고요. 다만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법문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도선사 면허증 대여 및 알선 시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권익위에서는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알선한 경우를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도선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61쪽입니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자격 취소 관련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서 행정처분의 적용시점 및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쪽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김현권 의원님께서 내신 자격증 관련 사항입니다. 검수사 등의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여를 알선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익위 권고 사항에 부합하지 않아서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반 시 현행법 및 개정안 제32조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기본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72쪽입니다.
 제6조 및 제6조의3에서는 조합의 사업 범위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과 해운 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의 자재 공동구입 주선 등의 사업에 대해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을 규정한 석유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항과 관련해서, 신용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전성 측면 및 이해상충 문제 발생 등을 이유로 해서 금융위원회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관련 부분은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지위 보호를 위해 탈퇴․제명 요건 및 절차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제15조의2 및 16조에서는 준조합원의 범위에 해운대리점업자, 해운 관련 단체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다만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서 ‘비례대표 대의원’을 ‘특별대의원’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조합의 이사장과 상무이사 선출 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또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대상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용 조문 수정 정도만 했습니다.
 85쪽입니다.
 27조에서는 부회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총회와 이사회를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회계의 구분인데요, 앞에서 신용사업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와 맞추어서 조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 상무이사의 임기가 2020년 4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 상무이사 선출 전에 개정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임원 선출 관련 개정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임원 선출부터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진행 중인 탈퇴나 제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입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해운조합에서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석유를 공동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연료를?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 연안여객선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안여객선에 면세유를 해운조합에서 공급을 하는데 석유판매업자들이 해운조합이 석유판매업 등록도 안 했는데 왜 그걸 하느냐 그 이야기가 있어서 석유판매업 등록 그 법을 적용을 안 받고 면세유를 공동구입해서 해운사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른 부처하고는 의견이?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없습니다. 다 조율된 겁니다.
 이견 없어요, 산업부가 하는 건데?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임의로 이렇게 면세유를 공동구매로 구입해서 나눠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업자도 아니면서 판매하느냐?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판매업자도 아니면서 왜 하느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외한다? 그런데 타 부처에는, 산업부에는 의견을 의뢰는 해 본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다 의견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중앙회도 면세유를 판매하잖아요. 농협중앙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는 판매업 등록을 하고 하는 건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농협에도……
 이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석유판매업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사업에 대하여는’ 여기 규정이 공정거래법 19조하고 약간 배치될 수 있는 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대체사업법 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판매업 등록을 완화시켜 주는 조항이니까요. 그런데 이 문구 ‘자재의 공동주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사업’ 그러면 공동구입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전제로 읽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이건 기존에 조합의 사업범위에, 조합 자재 공동구입 주선하는 게 기존에 그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범위에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해운조합 같은 경우 조합원들은 개별 사업자들이지요, 기본적으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렇습니다. 내항여객업자, 내항화물업자, 유조선업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해운조합법상,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최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조항을 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 법상 해운조합의 사업범위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아직까지는 문제 제기가 없어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제가 법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범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해운조합의 사업범위하고 관련된 조항을 만들 때 그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쳤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거기에서 반대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법 제정이 된 상태라, 향후에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공동구입 배분행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네요.
 일단 그건 해수부에서 입법정책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지금 석유사업법에 관한 조항이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치셨나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정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한 장씩 구분해서 할까요?
 장별로.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료 Ⅵ권입니다.
 1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이전 수로업무법의 목적을 준용하고 수로조사 대신 해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해양조사, 해양관측 등 13개 용어에 대해서 용어 정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도제작업을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과 같은 문장 구조로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3조는 해양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원칙’보다는 내용상 ‘기본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4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19쪽, 제6조입니다.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까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며 제정법이기 때문에 제정 취지를 잠깐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현재 국가 간 해양관할권 및 해양자원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재해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양조사 관련 사항이 육상측량과 동일법에 형식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산업육성 관련 제도도 미흡하여 새로운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국토해양부 시절에 측량법하고 수로업무법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합쳐져서 공간정보관리법이 됐습니다. 그때 통합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해양조사 관련 조문을 분리하고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해양조사 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하여 동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안으로서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한 후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해양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양조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조사법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차관님, 설명하신 건 그러니까 여기 신설된 조문은 11개 조문이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다 공간정보관리법인가 거기에서 분리해서 가져온 거지요, 지금 그 부분이?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염두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일반론이라서……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 부분에서 진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양정보활용센터, 해양정보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런 센터, 근거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양조사를 하면 해양조사 결과를 정보로서 취합을 해서 국가해양정보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해양조사원 쪽에다가 일단 센터를 구축해서, 해양조사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 조직에 그냥 센터의 임무를 부여하고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별도 조직을 만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림정보서비스업도 있나요, 혹시? 산림정보서비스업, 산림정보활용센터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요. 항목별로 이렇게, 데이터산업이 융합되는 법제도 시스템으로 안 가고 각 개별법에서 자꾸 정보활용 법률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는 명칭은 해양정보서비스업으로 했지만 이게 기존에 해도 제작하는 그 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업입니다. 해도 제작하고 수로측량하고 해양관측하고 그 업입니다.
 명칭이 뭐였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그걸 명칭을 해양정보서비스업으로 그렇게……
 아니, 원래 옛날에, 예전에.
강용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강용석
 수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최근 추세에 맞춰서 바꾸는데……
 정보센터 이렇게 했구먼.
 알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해 주시지요.
 하나만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일을 왜 그날로 잡았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국제수로기구라고 IHO의 창립기념일입니다, 1921년 6월 21일이.
 의미심장한 날이네.
 오케이.
 제2장이지요? 제2장 설명해 주세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제2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제7조는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이관 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제8조에서 해양조사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출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간조노출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거 다 어렵네, 그것도 어렵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28쪽입니다.
 제9조,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해양기준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10조에서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미 명확화를 위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11조에서는 해양조사의 공고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36쪽입니다.
 연구․개발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이관 사항입니다.
 38쪽입니다.
 해양조사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수로업무법의 표준화 등의 추진을 준용한 것입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일부 중복 표현이 있어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제14조에서는 해양관측의 실시 부분인데요, 자료 요청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명시하고 ‘항만시설 또는 선박의 관리자’는 ‘선박 소유자’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17조에서는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장 간소화를 위해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19조에서 기본수로측량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로측량 실시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정의되어 있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인데요, 이건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이관 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제22조에서는 해양지명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해양지명조사 실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1쪽입니다.
 제24조에서는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장 간소화를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까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공간정보법에 있는 것들을 다 옮겨 온 거라서 그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설만, 11개만. 어때? 다 축조심의하잖아, 떼어 온 건데.
 공간정보법에 있는 것을 해양정보 관련된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11개 신설된 것만……
 그렇지요. 11개 신설한 것만.
 이게 보완한 부분이 50개 조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변경됐다는 취지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여기 분법 보완 50개 조문 큰 내용이에요, 아니면 자구 수정이에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큰 내용은 없습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이랑 수로업무법이나……
 어찌 되었든 설명은 죽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정법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존 법에서 빼 온 것은 궁금증을 조금 줄이시면 돼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1개 조문의 장을 설명할 때 ‘이것은 신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다음 장, 해양정보의 활용.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66쪽입니다.
 해양조사기술자를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쪽, 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이것도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70쪽의 제28조(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이것과 관련해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 등의 미신고의 경우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정지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2쪽, 제29조입니다. 교육훈련 사항인데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79쪽, 제30조입니다.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쪽, 제31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의무),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쪽, 제32조(결격사유),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쪽, 제33조(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34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35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승계),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86쪽, 제36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88쪽입니다.
 제37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38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제39조(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확보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02쪽의 제41조, 이것은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입니다. 해양조사장비에서 생산되는 해양정보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 설명하신 것 중에 기존 법을 가져온 부분은 다 다른 수정의견이 없었던 부분이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금 바로잡겠습니다.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부분으로 언급을 했는데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부분을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금까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장 해양정보의 활용 부분 설명해 주세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105쪽입니다.
 제42조(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06쪽은 새로운 내용입니다. 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이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7쪽, 제44조(관계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입니다.
 108쪽, 제45조는 현행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해양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인데 해양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제46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이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112쪽입니다.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다음 쪽, 제48조(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14쪽의 제49조(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만 항로표지법이 개정되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허가 업무는 위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입니다.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18쪽, 제51조(판매대행업자의 신고),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52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108쪽의 국가해양정보시스템, ‘총괄하여 관리․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근거 법이 없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실제는 하고 있는데 근거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 주체가 어디야, 수로국?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해양조사원, 옛날 수로국.
 해양조사원? 그런데 그게 있는데 해양정보활용센터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국가해양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통합해서 다 관리를 하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수집하고 가공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용자한테 제공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해양조사원에다가……
 그 안에?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업무분장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안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지.
 의견이 없으시면 그다음 장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127쪽입니다.
 제53조(국제협력의 추진),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54조(한국해양조사협회),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현행법을 이관하면서 조사협회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독 및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제55조(보고 및 조사), 현행법 이관 사항이고요.
 제56조(청문)도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32쪽의 제57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제58조(수수료 등)도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
 135쪽, 제59조(업무의 수탁)입니다. 현행법 이관 사항입니다만 안 제5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해수부령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제4호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는 협회에 위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7쪽,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특이사항 없습니다.
 147쪽입니다.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모두 현행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입니다.
 부칙에서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법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러면 해양조사의 범위 내에, 해양정보의 범위 내에 해양환경에 관한 것 들어 있나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해양관측, 수로측량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해양환경 쪽의 정책 수립할 때 정보로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조석, 조류, 해류, 염분 농도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양환경 정책 할 때 기초자료로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페이퍼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유사한 법 중에 해양환경을 조사하는, 해양환경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법이 있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환경에 관련되어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침몰선박은 그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위원님이 하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몰선박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가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몇백 년 걸리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지키세요, 차관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양수 차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 2건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Ⅶ권 3쪽이 되겠습니다.
 김현권 의원안인데요, 수상구조사의 불법적인 명의 사용,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자격 취소는 제외시켰습니다.
 7쪽입니다.
 수상구조사 거짓․부정 취득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다른 상당수의 자격제도의 경우 시험의 무효, 자격 취소 등의 행정규제만 있는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협회가 구조․구난 등의 국가사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11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고요. 다만 경과 규정을 두어서 자격 취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수용합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7쪽의 2번은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 쪽부터 의견 말씀해 주세요, 7쪽의 2번.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벌칙 규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수용한다 그러더만……
 말씀하세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수용한다 그랬었습니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실기시험이 중심이 돼 있고, 실기시험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을 다 형사처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응시 대상자도 청소년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행정규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청장님 의견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 2건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4쪽입니다.
 개정 사항 1건입니다. 이 개정안은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000만 원 기준을 고려해서 법정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1항까지 6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9쪽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체계상 11조 제4항보다는 12조의2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달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의무와 측정 요구 거부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자전거에 관한 입법례에 따라서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조응천 의원안은 소방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직접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황주홍 의원안은 소방서장이 직접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까지 보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와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내수면에 한해서 소방서장이 직접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위반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권을 소방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김현권 의원안 제28조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상호협조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34쪽입니다.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인바 법률과 대통령령 간에 과도한 편차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서삼석 의원안 제6장의2는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명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수상레저안전공단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51조의3에서는 공단의 사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 설립 시 협회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협회의 사업 중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있어서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공단의 정관,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다만 공단의 경우에는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일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조 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와 같이 해양경찰청장이 공단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51조의10은 공단이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밀유지의 의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 등인데요, 다만 공단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상의 뇌물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법 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6개월의 시행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설립 준비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아무도 의견이 없으신가요?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음주단속 있잖아요. 이게 자전거에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께서?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자전거에 대한 음주규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20만 원.
 범칙금으로 하나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사실상 범칙금으로 나갑니다.
 범칙금으로 가고. 측정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범칙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법정형은 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그래서 여기서는 과태료로 했습니다, 50만 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라는 게 범주가 어디까지를 그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돛단배 정도 아니면 오리배 정도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상레저기구가……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수상레저기구 전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무튜브를 이용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지금 법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것은 일단 다 무동력이거든요. 그런데 무동력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열거적 조항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지금 신종 기구가 자꾸 생겨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범주가 너무 과도하게 개방돼 버리면, 넓게 규정이 돼 버리면 술 먹고 물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가 규제 대상이 돼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열거적 사항으로 규제를 하시면……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열거적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범칙금도 형사처벌에 준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좀……
 28쪽 보면 소방서장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수정의견에 내수면 부분만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옳다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방서장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소방서장이 직접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내수면도?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내수면에서 그렇습니다. 해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조응천 의원안은 ‘소방서장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소방서장의 아무 역할이 없었나요? 이게 신설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신설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장이 내수면에서도 없었는데 지금 신설하는 겁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래서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있고요. 잘 안 되면 우리 해양경찰에 요청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이 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상안전관리공단 사업 부분에 관해서 좀……
 서삼석 의원님 안인데, 저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을 여러 군데서 이의제기를 해서 해경청장의 입장을 명백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 보면 검토의견란에 ‘공단이 설립된다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관련 규정 삭제 필요하다’ 그러고 그 항목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사업 중 포함되지 않은 사업 내용 추가 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의 표에 보면 수상레저안전공단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이관이 되는데 남아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하고 지금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와의 관계가 다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자꾸 빗발쳐 들어와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레저안전협회와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다 해서 공단 설립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다른 얘기 해. 그리고 이관 안 된 업무는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 갖는 거예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이관 안 된 것은 위탁사무로 해서 계속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위탁사무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 업무라든지 면허 업무라든지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보장하게 됩니다.
 19일 날 또 해양소위가 열리거든요. 그것을 그때까지 문서로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1번으로 이것을 처리할 테니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꾸 나한테 다른 이의제기가 들어오니까.
 저한테도 아무도 이야기 않던데요.
 발의하셨으니까 안 들어오겠지. 간사니까 저한테 오겠지.
 나한테 따져야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 못 드렸구나. 그날 본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오전 9시 30분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건이 올라온 게 많은데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면 안 되니까 그것만 딱 보면 해결할 수 있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19일 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1항까지 6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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