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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안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11월 6일, 7일 및 11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사업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소관 예산안의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아직 예결위 심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 관련된 사업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정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그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하겠습니다.
 각 당 간사님들과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이따 간사님들, 예결위원님들 오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171건의 안건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19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식 참석으로 16시까지 일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명수ㆍ박덕흠ㆍ권칠승ㆍ김영호ㆍ이상민ㆍ송옥주ㆍ김승희ㆍ손혜원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김정호ㆍ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서영교ㆍ김병기ㆍ이석현ㆍ기동민ㆍ안호영ㆍ윤호중ㆍ정춘숙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김석기ㆍ홍문종ㆍ홍의락ㆍ오제세ㆍ엄용수ㆍ김수민ㆍ김삼화ㆍ정유섭ㆍ정우택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박명재ㆍ김중로ㆍ김용태ㆍ김성원ㆍ경대수ㆍ박순자ㆍ서청원ㆍ원유철ㆍ박인숙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삼화ㆍ임재훈ㆍ박주선ㆍ원혜영ㆍ이춘석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기동민ㆍ김영춘ㆍ송갑석ㆍ이수혁ㆍ신동근ㆍ서영교ㆍ이석현ㆍ윤준호ㆍ김철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소하ㆍ신창현ㆍ기동민ㆍ장정숙ㆍ전혜숙ㆍ이상헌ㆍ김성수ㆍ김상희ㆍ김영춘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70)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소하ㆍ신창현ㆍ기동민ㆍ장정숙ㆍ전혜숙ㆍ이상헌ㆍ김상희ㆍ김영춘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96)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강석호ㆍ김석기ㆍ윤종필ㆍ이종배ㆍ김진태ㆍ김상훈ㆍ김선동ㆍ정태옥ㆍ박덕흠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춘숙ㆍ채이배ㆍ남인순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조훈현ㆍ임이자ㆍ이채익ㆍ원유철ㆍ홍문표ㆍ유민봉ㆍ성일종ㆍ최교일ㆍ윤상직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신창현ㆍ이석현ㆍ유동수ㆍ송갑석ㆍ이정미ㆍ송옥주ㆍ김영호ㆍ김병기ㆍ조승래ㆍ강창일ㆍ박범계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추경호ㆍ민경욱ㆍ윤상직ㆍ강효상ㆍ조경태ㆍ신상진ㆍ이언주ㆍ박덕흠ㆍ김상훈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강창일ㆍ김민기ㆍ김정우ㆍ송갑석ㆍ신창현ㆍ심기준ㆍ안규백ㆍ안호영ㆍ여영국ㆍ이용주ㆍ전현희ㆍ제윤경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신창현ㆍ김병기ㆍ백재현ㆍ김정호ㆍ정재호ㆍ맹성규ㆍ조승래ㆍ전재수ㆍ박범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재원ㆍ곽대훈ㆍ김성찬ㆍ김진태ㆍ박인숙ㆍ윤상직ㆍ김상훈ㆍ이종배ㆍ함진규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강석진ㆍ김승희ㆍ김순례ㆍ윤종필ㆍ이명수ㆍ이종배ㆍ김상훈ㆍ이종명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경협ㆍ기동민ㆍ신창현ㆍ박정ㆍ윤일규ㆍ강훈식ㆍ이규희ㆍ윤소하ㆍ김상희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선숙ㆍ최도자ㆍ주승용ㆍ김삼화ㆍ임재훈ㆍ박주선ㆍ원혜영ㆍ이춘석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박덕흠ㆍ김성원ㆍ곽대훈ㆍ최연혜ㆍ심재철ㆍ이은권ㆍ성일종ㆍ정유섭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소하ㆍ이재정ㆍ정춘숙ㆍ맹성규ㆍ원혜영ㆍ기동민ㆍ신창현ㆍ한정애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김종대ㆍ이정미ㆍ김상희ㆍ정인화ㆍ정춘숙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민경욱ㆍ최교일ㆍ김광림ㆍ박완수ㆍ정점식ㆍ김순례ㆍ이은권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ㆍ소병훈ㆍ박주현ㆍ유성엽ㆍ황주홍ㆍ이찬열ㆍ천정배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기동민ㆍ김경협ㆍ노웅래ㆍ도종환ㆍ박정ㆍ백재현ㆍ소병훈ㆍ송옥주ㆍ안규백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성일종ㆍ김성원ㆍ박인숙ㆍ박성중ㆍ최연혜ㆍ김명연ㆍ조배숙ㆍ박명재ㆍ오제세ㆍ박덕흠ㆍ김승희ㆍ이은권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재중ㆍ윤종필ㆍ신상진ㆍ문진국ㆍ이종명ㆍ윤영석ㆍ조경태ㆍ김도읍ㆍ지상욱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박정ㆍ이규희ㆍ기동민ㆍ손금주ㆍ윤후덕ㆍ윤소하ㆍ정춘숙ㆍ한정애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주승용ㆍ전혜숙ㆍ유승희ㆍ황주홍ㆍ김철민ㆍ이동섭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송갑석ㆍ기동민ㆍ정세균ㆍ안규백ㆍ전혜숙ㆍ강병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소병훈ㆍ김상희ㆍ신창현ㆍ오제세ㆍ이동섭ㆍ박홍근ㆍ안호영ㆍ서형수ㆍ최재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기동민ㆍ김영춘ㆍ송갑석ㆍ이수혁ㆍ신동근ㆍ서영교ㆍ이석현ㆍ윤준호ㆍ김철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종배ㆍ황주홍ㆍ황영철ㆍ윤영일ㆍ이종구ㆍ송언석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김동철ㆍ임재훈ㆍ김병기ㆍ전혜숙ㆍ권은희ㆍ오영훈ㆍ유성엽ㆍ김수민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서영교ㆍ김병기ㆍ김철민ㆍ안호영ㆍ기동민ㆍ표창원ㆍ김병관ㆍ정춘숙ㆍ송기헌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용태ㆍ김규환ㆍ심재철ㆍ추경호ㆍ박명재ㆍ원유철ㆍ정종섭ㆍ김성찬ㆍ이석기ㆍ김현아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김경진ㆍ유승민ㆍ이동섭ㆍ김재경ㆍ윤소하ㆍ윤일규ㆍ신상진ㆍ윤종필ㆍ전혜숙ㆍ박인숙ㆍ김명연ㆍ김승희ㆍ김병욱ㆍ유재중ㆍ김순례ㆍ남인순ㆍ오제세ㆍ심상정ㆍ이종걸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전혜숙ㆍ백혜련ㆍ김병기ㆍ박용진ㆍ윤후덕ㆍ신창현ㆍ이규희ㆍ김성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최운열ㆍ김정우ㆍ신창현ㆍ김영춘ㆍ김정호ㆍ백혜련ㆍ박정ㆍ윤소하ㆍ노웅래ㆍ심재권ㆍ이명수ㆍ장정숙ㆍ송기헌ㆍ추미애ㆍ이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일규ㆍ최도자ㆍ신창현ㆍ이춘석ㆍ이찬열ㆍ김병기ㆍ김철민ㆍ송옥주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조경태ㆍ임이자ㆍ정진석ㆍ염동열ㆍ추경호ㆍ정태옥ㆍ김성원ㆍ김선동ㆍ김승희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추경호ㆍ김현아ㆍ김정재ㆍ박순자ㆍ이현재ㆍ송언석ㆍ장석춘ㆍ김석기ㆍ유기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21)상정된 안건

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권은희ㆍ신용현ㆍ이혜훈ㆍ지상욱ㆍ유승민ㆍ정운천ㆍ하태경ㆍ이동섭ㆍ김삼화ㆍ채이배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종배ㆍ황주홍ㆍ황영철ㆍ윤영일ㆍ이종구ㆍ송언석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김광림ㆍ김성원ㆍ이만희ㆍ함진규ㆍ김태흠ㆍ권성동ㆍ정점식ㆍ이철규ㆍ김석기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78)상정된 안건

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찬열ㆍ이용호ㆍ박지원ㆍ정동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강병원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영호ㆍ남인순ㆍ도종환ㆍ박찬대ㆍ이규희ㆍ전해철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조배숙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정세균ㆍ윤준호ㆍ이학영ㆍ도종환ㆍ안호영ㆍ강훈식ㆍ전재수ㆍ조응천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성찬ㆍ김상훈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조훈현ㆍ임이자ㆍ이진복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서영교ㆍ정춘숙ㆍ김영진ㆍ송기헌ㆍ송갑석ㆍ신경민ㆍ기동민ㆍ김상희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일규ㆍ김경협ㆍ맹성규ㆍ인재근ㆍ임종성ㆍ김상희ㆍ홍의락ㆍ박정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이정미ㆍ여영국ㆍ임재훈ㆍ황주홍ㆍ정인화ㆍ김광수ㆍ주승용ㆍ조배숙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주승용ㆍ전혜숙ㆍ유승희ㆍ황주홍ㆍ김철민ㆍ이동섭ㆍ김광수ㆍ천정배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장석춘ㆍ김석기ㆍ이명수ㆍ추경호ㆍ이철규ㆍ권성동ㆍ박명재ㆍ이현재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임이자ㆍ박덕흠ㆍ김상훈ㆍ심재철ㆍ이명수ㆍ박성중ㆍ김재원ㆍ김성찬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박선숙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송영길ㆍ박홍근ㆍ맹성규ㆍ김영춘ㆍ기동민ㆍ정춘숙ㆍ최도자ㆍ김철민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맹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태흠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완수ㆍ윤재옥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일규ㆍ최도자ㆍ신창현ㆍ이춘석ㆍ이찬열ㆍ김병기ㆍ김철민ㆍ송옥주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이종명ㆍ박성중ㆍ강석진ㆍ정태옥ㆍ박명재ㆍ김순례ㆍ윤종필ㆍ이명수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장정숙ㆍ황주홍ㆍ이찬열ㆍ이용호ㆍ박지원ㆍ정동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상희ㆍ윤종필ㆍ임재훈ㆍ원유철ㆍ강길부ㆍ노웅래ㆍ정동영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만희ㆍ엄용수ㆍ김성원ㆍ유민봉ㆍ김명연ㆍ박덕흠ㆍ윤종필ㆍ박명재ㆍ김성찬ㆍ성일종ㆍ김태흠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선동ㆍ이은권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이명수ㆍ박성중ㆍ백재현ㆍ박덕흠ㆍ김상훈ㆍ홍일표ㆍ임이자ㆍ김재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기동민ㆍ안호영ㆍ신동근ㆍ도종환ㆍ이용득ㆍ정춘숙ㆍ이석현ㆍ이규희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기동민ㆍ송갑석ㆍ이규희ㆍ박정ㆍ우상호ㆍ김영호ㆍ윤관석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천정배ㆍ김삼화ㆍ김동철ㆍ유동수ㆍ김성수ㆍ김종회ㆍ어기구ㆍ이종걸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신용현ㆍ채이배ㆍ김수민ㆍ김삼화ㆍ지상욱ㆍ정운천ㆍ유의동ㆍ이혜훈ㆍ이태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인재근ㆍ윤후덕ㆍ소병훈ㆍ채이배ㆍ천정배ㆍ정인화ㆍ유성엽ㆍ이용호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맹성규ㆍ신창현ㆍ박홍근ㆍ김영호ㆍ전해철ㆍ기동민ㆍ김삼화ㆍ신경민ㆍ윤일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53)상정된 안건

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진ㆍ김해영ㆍ신창현ㆍ오영훈ㆍ윤후덕ㆍ인재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박홍근ㆍ송갑석ㆍ이정미ㆍ백혜련ㆍ기동민ㆍ김영호ㆍ표창원ㆍ신경민ㆍ김철민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31)상정된 안건

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상민ㆍ김경협ㆍ인재근ㆍ김상희ㆍ신창현ㆍ남인순ㆍ김영춘ㆍ정춘숙ㆍ이후삼ㆍ송갑석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24)상정된 안건

8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규희ㆍ윤소하ㆍ정춘숙ㆍ맹성규ㆍ원혜영ㆍ기동민ㆍ한정애ㆍ신경민ㆍ서영교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성원ㆍ주광덕ㆍ성일종ㆍ민경욱ㆍ송석준ㆍ추경호ㆍ김현아ㆍ김경진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상민ㆍ신창현ㆍ윤소하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재정ㆍ강창일ㆍ인재근ㆍ맹성규ㆍ유동수ㆍ김영춘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536)상정된 안건

8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송갑석ㆍ인재근ㆍ이찬열ㆍ노웅래ㆍ우원식ㆍ김종회ㆍ박홍근ㆍ최경환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송영길ㆍ박홍근ㆍ김상희ㆍ기동민ㆍ오제세ㆍ정춘숙ㆍ최도자ㆍ윤소하ㆍ김철민ㆍ김순례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진태ㆍ민경욱ㆍ김성원ㆍ주광덕ㆍ성일종ㆍ추경호ㆍ김현아ㆍ김경진ㆍ이주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철민ㆍ전혜숙ㆍ윤후덕ㆍ김삼화ㆍ이동섭ㆍ황주홍ㆍ박찬대ㆍ김광수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광수ㆍ박주민ㆍ윤소하ㆍ강훈식ㆍ유성엽ㆍ설훈ㆍ채이배ㆍ이찬열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조훈현ㆍ장정숙ㆍ임이자ㆍ이채익ㆍ원유철ㆍ홍문표ㆍ김종석ㆍ유민봉ㆍ성일종ㆍ최교일ㆍ윤상직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안호영ㆍ김민기ㆍ김영호ㆍ이철희ㆍ신창현ㆍ김영춘ㆍ김두관ㆍ박정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ㆍ김부겸ㆍ신경민ㆍ김종민ㆍ박찬대ㆍ신창현ㆍ위성곤ㆍ김정호ㆍ심기준ㆍ임종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경대수ㆍ박덕흠ㆍ송희경ㆍ정갑윤ㆍ홍일표ㆍ홍문표ㆍ안상수ㆍ홍철호ㆍ김종석ㆍ김순례ㆍ윤종필ㆍ유재중ㆍ이은권ㆍ김재원ㆍ최교일ㆍ임이자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김광림ㆍ이은권ㆍ이현재ㆍ윤재옥ㆍ권성동ㆍ김무성ㆍ정진석ㆍ유재중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현권ㆍ윤관석ㆍ최도자ㆍ유승희ㆍ강창일ㆍ주승용ㆍ서삼석ㆍ김중로ㆍ이동섭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박선숙ㆍ김광수ㆍ이찬열ㆍ장병완ㆍ정인화ㆍ이용주ㆍ최경환ㆍ임재훈ㆍ유성엽ㆍ박지원ㆍ황주홍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3. 웰다잉 기본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강창일ㆍ이원욱ㆍ신창현ㆍ정갑윤ㆍ인재근ㆍ서형수ㆍ장정숙ㆍ김정우ㆍ조응천ㆍ이주영ㆍ김세연ㆍ김상희ㆍ맹성규ㆍ김영춘ㆍ송영길ㆍ김경진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정유섭ㆍ송언석ㆍ金成泰ㆍ김재경ㆍ송석준ㆍ최교일ㆍ김성찬ㆍ추경호ㆍ김현아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윤영석ㆍ박인숙ㆍ이현재ㆍ이종명ㆍ이주영ㆍ박명재ㆍ이종구ㆍ강석진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종배ㆍ황주홍ㆍ황영철ㆍ윤영일ㆍ이종구ㆍ김광림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조승래ㆍ서영교ㆍ김병기ㆍ이석현ㆍ기동민ㆍ안호영ㆍ윤호중ㆍ정춘숙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72)상정된 안건

10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조승래ㆍ서영교ㆍ김병기ㆍ이석현ㆍ기동민ㆍ안호영ㆍ윤호중ㆍ정춘숙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15)상정된 안건

11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규희ㆍ윤소하ㆍ정춘숙ㆍ맹성규ㆍ원혜영ㆍ기동민ㆍ한정애ㆍ신경민ㆍ서영교ㆍ김영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17)상정된 안건

1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일규ㆍ최도자ㆍ신창현ㆍ이춘석ㆍ이찬열ㆍ김병기ㆍ김철민ㆍ송옥주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인재근ㆍ송갑석ㆍ이재정ㆍ남인순ㆍ신창현ㆍ김영춘ㆍ한정애ㆍ금태섭ㆍ이규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94)상정된 안건

1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송옥주ㆍ김병기ㆍ윤준호ㆍ소병훈ㆍ김영호ㆍ전재수ㆍ서삼석ㆍ전혜숙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심기준ㆍ고용진ㆍ강창일ㆍ박완주ㆍ김병기ㆍ채이배ㆍ윤관석ㆍ송갑석ㆍ김종민ㆍ기동민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한정애ㆍ민홍철ㆍ우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25)상정된 안건

1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서영교ㆍ이석현ㆍ안호영ㆍ윤호중ㆍ정춘숙ㆍ안민석ㆍ김철민ㆍ강훈식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철민ㆍ송갑석ㆍ박선숙ㆍ김광수ㆍ정세균ㆍ정춘숙ㆍ소병훈ㆍ강창일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46)상정된 안건

1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찬열ㆍ김종회ㆍ정동영ㆍ이동섭ㆍ오제세ㆍ주승용ㆍ임재훈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윤호중ㆍ소병훈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영진ㆍ최재성ㆍ우원식ㆍ송갑석ㆍ송기헌ㆍ박선숙ㆍ권미혁ㆍ서영교ㆍ이규희ㆍ이재정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51)상정된 안건

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훈ㆍ박광온ㆍ박정ㆍ설훈ㆍ고용진ㆍ윤준호ㆍ최운열ㆍ서형수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최도자ㆍ오제세ㆍ정재호ㆍ원유철ㆍ김규환ㆍ김성태ㆍ박완수ㆍ이만희ㆍ조훈현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영호ㆍ김경협ㆍ신창현ㆍ표창원ㆍ윤일규ㆍ강훈식ㆍ이규희ㆍ김상희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상민ㆍ김경협ㆍ인재근ㆍ김상희ㆍ신창현ㆍ남인순ㆍ김영춘ㆍ정춘숙ㆍ이후삼ㆍ송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49)상정된 안건

1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이학재ㆍ성일종ㆍ이명수ㆍ김규환ㆍ이언주ㆍ정종섭ㆍ박덕흠ㆍ전희경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일규ㆍ최도자ㆍ신창현ㆍ이춘석ㆍ이찬열ㆍ김병기ㆍ김철민ㆍ송옥주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유재중ㆍ윤종필ㆍ신상진ㆍ문진국ㆍ이종명ㆍ윤영석ㆍ조경태ㆍ김도읍ㆍ지상욱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자립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주호영ㆍ유승민ㆍ심상정ㆍ박홍근ㆍ김수민ㆍ이명수ㆍ고용진ㆍ이찬열ㆍ윤소하ㆍ박정ㆍ김영호ㆍ맹성규ㆍ임종성ㆍ남인순ㆍ신창현ㆍ여영국ㆍ김상희ㆍ전해철ㆍ송갑석ㆍ최도자ㆍ윤일규ㆍ기동민ㆍ표창원ㆍ오제세ㆍ김세연ㆍ전혜숙ㆍ정춘숙ㆍ김광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윤소하ㆍ박주현ㆍ유성엽ㆍ민병두ㆍ오제세ㆍ김기선ㆍ이동섭ㆍ원혜영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종배ㆍ황주홍ㆍ황영철ㆍ윤영일ㆍ이종구ㆍ송언석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이동섭ㆍ유승희ㆍ황주홍ㆍ김철민ㆍ오영훈ㆍ김삼화ㆍ정성호ㆍ유동수ㆍ신경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정인화ㆍ장병완ㆍ천정배ㆍ최경환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정미ㆍ김광수ㆍ황주홍ㆍ임재훈ㆍ채이배ㆍ박찬대ㆍ정운천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유동수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병기ㆍ고용진ㆍ기동민ㆍ강훈식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부겸ㆍ박완주ㆍ이규희ㆍ남인순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이철희ㆍ김영진ㆍ최재성ㆍ김정호ㆍ전재수ㆍ위성곤ㆍ송기헌ㆍ김해영ㆍ민홍철ㆍ유승희ㆍ이용득ㆍ이상헌ㆍ도종환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최경환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정미ㆍ천정배ㆍ김광수ㆍ윤영일ㆍ정인화ㆍ장병완ㆍ임재훈ㆍ채이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성환ㆍ황주홍ㆍ이찬열ㆍ이용호ㆍ박지원ㆍ정동영ㆍ천정배ㆍ조배숙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현권ㆍ설훈ㆍ김상희ㆍ김정우ㆍ서삼석ㆍ이찬열ㆍ강훈식ㆍ이개호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박명재ㆍ김명연ㆍ김상훈ㆍ이명수ㆍ임이자ㆍ박성중ㆍ신보라ㆍ김성찬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김종대ㆍ이정미ㆍ김상희ㆍ정춘숙ㆍ김광수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종민ㆍ김철민ㆍ맹성규ㆍ박선숙ㆍ박홍근ㆍ소병훈ㆍ송갑석ㆍ신창현ㆍ오영훈ㆍ유동수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김성수ㆍ이종걸ㆍ맹성규ㆍ이석현ㆍ이후삼ㆍ고용진ㆍ신동근ㆍ제윤경ㆍ심기준ㆍ윤호중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임재훈ㆍ천정배ㆍ손금주ㆍ정동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용주ㆍ이용호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임이자ㆍ박덕흠ㆍ김상훈ㆍ심재철ㆍ이명수ㆍ박성중ㆍ김재원ㆍ김성찬ㆍ추경호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상민ㆍ송영길ㆍ신창현ㆍ윤소하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영춘ㆍ인재근ㆍ맹성규ㆍ유동수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강창일ㆍ권미혁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종민ㆍ김해영ㆍ남인순ㆍ맹성규ㆍ박정ㆍ송갑석ㆍ신동근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종걸ㆍ채이배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윤상현ㆍ원유철ㆍ윤종필ㆍ곽대훈ㆍ강효상ㆍ김선동ㆍ윤상직ㆍ유재중ㆍ윤재옥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이정미ㆍ심상정ㆍ김종대ㆍ여영국ㆍ김광수ㆍ김부겸ㆍ김상희ㆍ맹성규ㆍ김성식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원ㆍ유민봉ㆍ김명연ㆍ박덕흠ㆍ윤종필ㆍ박명재ㆍ김성찬ㆍ성일종ㆍ홍문표ㆍ김승희ㆍ김선동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심재철ㆍ김도읍ㆍ추경호ㆍ민경욱ㆍ김정재ㆍ유민봉ㆍ백승주ㆍ유재중ㆍ조훈현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송갑석ㆍ정인화ㆍ민홍철ㆍ이찬열ㆍ박홍근ㆍ신창현ㆍ김종민ㆍ제윤경ㆍ고용진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종배ㆍ황주홍ㆍ황영철ㆍ윤영일ㆍ이종구ㆍ송언석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윤영석ㆍ박맹우ㆍ이명수ㆍ이종배ㆍ정종섭ㆍ임이자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20)상정된 안건

1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철민ㆍ유동수ㆍ백혜련ㆍ김종민ㆍ조승래ㆍ인재근ㆍ조정식ㆍ송갑석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정갑윤ㆍ송희경ㆍ강석호ㆍ윤상직ㆍ유기준ㆍ송언석ㆍ조훈현ㆍ김석기ㆍ권성동ㆍ김무성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한정애ㆍ김철민ㆍ안호영ㆍ정춘숙ㆍ김두관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동영ㆍ소병훈ㆍ이찬열ㆍ김관영ㆍ정성호ㆍ여영국ㆍ박주선ㆍ장정숙ㆍ이용호ㆍ김상희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윤영석ㆍ임이자ㆍ박덕흠ㆍ오제세ㆍ김상훈ㆍ이명수ㆍ박성중ㆍ김성찬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98)상정된 안건

15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문진국ㆍ임이자ㆍ황영철ㆍ엄용수ㆍ김동철ㆍ정성호ㆍ박덕흠ㆍ장제원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추경호ㆍ김현아ㆍ박순자ㆍ이현재ㆍ송언석ㆍ장석춘ㆍ김석기ㆍ유기준ㆍ김정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철민ㆍ서영교ㆍ김영진ㆍ송갑석ㆍ이규희ㆍ신경민ㆍ정세균ㆍ정춘숙ㆍ이찬열ㆍ우원식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최경환ㆍ장정숙ㆍ윤종필ㆍ김동철ㆍ김경진ㆍ천정배ㆍ박주선ㆍ김광수ㆍ전혜숙ㆍ인재근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만희ㆍ엄용수ㆍ김성원ㆍ유민봉ㆍ박덕흠ㆍ윤종필ㆍ박명재ㆍ김성찬ㆍ성일종ㆍ김태흠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선동ㆍ이은권ㆍ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주승용ㆍ원혜영ㆍ최도자ㆍ김삼화ㆍ채이배ㆍ이춘석ㆍ박선숙ㆍ이용호ㆍ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철민ㆍ서영교ㆍ홍익표ㆍ김영진ㆍ송갑석ㆍ이규희ㆍ신경민ㆍ정세균ㆍ정춘숙ㆍ강창일ㆍ우원식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찬열ㆍ정동영ㆍ유동수ㆍ강훈식ㆍ주승용ㆍ김종회ㆍ송석준ㆍ윤소하ㆍ권은희ㆍ오제세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윤일규ㆍ최도자ㆍ신창현ㆍ이춘석ㆍ이찬열ㆍ김병기ㆍ김철민ㆍ송옥주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소하ㆍ유승희ㆍ인재근ㆍ백혜련ㆍ송영길ㆍ전혜숙ㆍ김상희ㆍ강훈식ㆍ이용득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성일종ㆍ김태흠ㆍ김성원ㆍ박인숙ㆍ박성중ㆍ최연혜ㆍ조배숙ㆍ박명재ㆍ오제세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승희ㆍ이은권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태흠ㆍ강석진ㆍ김명연ㆍ김승희ㆍ김성원ㆍ박명재ㆍ이은권ㆍ김성찬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1항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까지 총 17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후덕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 갑 윤후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기간 연장이 끝나 위탁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매우 미흡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아주 다양한데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만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며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 다른 법률이나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성인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안드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쁘고 짧은 일정이지만 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또는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시고 연내에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신 존경하는 윤후덕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3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장정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장정숙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통합과 의무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그리고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이러한 복지증진 시책 중의 하나이며, 2015년 7월을 기해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인증제도의 대상을 앞서 말씀드린 상이한 두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공 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또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이 별도 운영되어 법령 개정이 중복되는 등 부처 간의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에 한정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BF인증 현황 자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두 부처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까닭에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현업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 2015년 동법 개정 이후의 본 인증 실적 현황을 살펴봤을 때 공공과 민간 간의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행법령상 나눠진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의 인증을 제고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제42항, 제54항, 제102항, 제113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시력 보정용 안경의 구매 방법을 확대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들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능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제9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의에 이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10월에 정부가 제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주요 위반 행위별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금액 간에 과도한 편차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6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1항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 등 총 99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춘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 면제 대상인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서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달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외 체류자가 입국한 달은 보험료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서 입국 후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바로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제23항, 김상희 의원․윤소하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중인 지역가입자가 60%를 넘고 있는 점,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와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상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저소득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직연연금을 소액의 연금으로 수급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지급받는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세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뇌전증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뇌전증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뇌전증환자 관리․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뇌전증은 타 장애에 비해 정신질환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음에도 연구․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질환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보건의료법체계상 적절한지,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7항 기동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71항, 2019년 8월 19일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식으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들을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총 7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지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민전문위원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인구아동정책관 및 보육정책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장애의 개념에 환경적 요인을 추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방안을 보완하며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의 정의 개정과 장애 판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제공 절차의 변경은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제정안 내용의 상당수가 이미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거나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 각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8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업무 등을 지자체 공무원인 아동학대조사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을 아동학대조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 순응도를 제고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동학대조사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구분에 따라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과 아동학대조사관의 포괄적 업무 범위를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인재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대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해당 영업자가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HACCP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축산물 HACCP 인증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2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최도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단순 소분 판매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의 경우 그동안 일부 판매장에서 소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미 완제품인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 특성상 미생물 오염 등에 따른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로 맞춤형 화장품 관련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정의 규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지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17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남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선을 고려하면 법안 심의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제일 중요하고 한 번 정도 더 있을까 싶습니다.
 20대 들어서 우리 보건복지위에 발의된 법안 건수가 2493건이고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이 1002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굉장히 수고해 주시고 기동민 소위 위원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시고 김명연 소위원장님 많이 애써 주셔서 그래도 다른 위원회보다는 굉장히 처리 건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이 1491건, 1500건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제가 건수도 건수지만 제정법이, 우리 복지위에 올라와 있는 제정법이 지금 76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13건의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2017년 8월 한 차례 열어 가지고 5건의 공청회를 하고 처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제정법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꼭 열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돼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76건의 법안을 공청회를 거쳐서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청회를 많이 열든가,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쟁점이 없는 것은, 간사 간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큰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거나 소위 공청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안심사를 앞두고 공청회를 이틀을 해도 사실은 몇 건 하지를 못하는데 그나마 또 하루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통틀어서 지금 병합 논의를 고려하면 한 5건 정도의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무쟁점법안 한 90건이 되어 있고 또 합의를 해서 더 처리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로는 정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중요한 법률들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간사 간에 협의를 했든,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청회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쟁점이 없는 것은 그대로 생략을 하거나 소위 공청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빨리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간사님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제가 김세연 위원장님도 겨우 통화를 했는데 김명연 간사님은 아예 전화를 받지를 않으십니다. 제가 사무실에 연락을 했더니 아마 받지 않을 방침이신 것 같더라고요. 기동민 간사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기동민 간사는…… 기동민 간사도 전화 잘 안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범 상임위로서 그동안 열심히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법이 지금 1500건입니다.
 우리는 입법부입니다. 국민들에게 아무리 힘들어 최대한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당의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께 정말 아주 간곡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립니다.
 이 1500건 법률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76건이나 되는 제정법을 다 공청회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 사실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쟁점이 없는 것은 그대로 심사를 하고 또 쟁점이 있는 것은 추려서 소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위에서 하고 그렇게 제정법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급성을 보면서 간사님들께서 잘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좀…… 며칠 힘드시더라도, 저도 법안소위 위원입니다. 힘들어도 이 법안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김명연 위원님, 얼마나 힘드시면 전화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전화 받으시고 위원들의 이런 얘기들을 들어 주셔야지 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 간사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간사는 월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가 있을 때 의사일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저보다 선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 더 자세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누구의 전화를 회피하거나 피할 생각은 없고.
 그 당시에 예산소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예산 심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법안이라는 게 말이에요. 무쟁점법안과 업계에 관련된 법안들을 갑자기 상정을 요구하고 그럴 때는 사실 국회는 치밀하게 사전 검토를 좀 해 보고 또 각 직능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그런 것은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직능도 역시 국민이고 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국회가 사전에 충분한, 고민하지 않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직능 간의 충돌, 또 한 가지 업계의…… 그 외에도 담배와 관련된 법안 또 국감에서의 지적 이런 내용들을 갖고 국회에 대관 담당이라든지 업계의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입법기관을 압박하는 이런 것들을 간사들은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중요한 법안을,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간사들이 틀어막아 가지고 심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해서 많은 문자에 시달리게 되고, 전화를 안 받고 피하는 것은 사실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확인하려면 500개, 1000개의 문자가 죽 있어 가지고 그것 다 확인하는데 이것 일방적으로 지우려면 필요한 업무 문자가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아주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업계 관계자들도 다 국민의 문제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지요. 그러나 가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럴 때에는 그 입법과정에서의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또 거꾸로 덜미가 잡혀 가지고 입법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국회가 지탄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수를 안 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사전에 미리미리 올라온 법안들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 처리하자. 그러나 우리가 상호 간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덜컥 위원들 간의 친분 이런 문제 때문에 급하게 상정을 해서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것이 간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신 법안들을 심사하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3당 간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일정은 우리가 하루에 오전에 하나 오후에 3개 통상적으로 그 정도면 무난하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5개, 6개 이런 것을 무리하게 처리했을 때는 바로 졸속심사 또 이 법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 와 있느냐, 그런데 그런 법안 내용이 제정법이고 또 업계에 관련된 또 특정 이익단체나 직능에 관련된 법일 때에는 국회는 더욱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덜컥 받아 놓고 쫓기듯이, 그것도 무리해서 하루에 5개, 6개를 올려놓고 공청회 일정을 받아놓으면 실무적으로도, 원내 행정국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실무적으로 또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법안 많이 처리하시려고 처음에 5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 이후에 바로 그 5일을 했을 때 준비하는 데, 검토하는 데 도저히 무리하다 하는 실무적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하루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간사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법안심사에 결코 간사들이 회피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지적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 부끄러운 국회, 그래서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정법 관계로 공청회 시간을 더 갖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간사님들의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예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좋습니다. 그들이 직능별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지만 의원실에서 법을 만들 때는, 법안을 만들어서 올릴 때는 의원실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각 직능별 그리고 행정부의 의견까지 듣고 광범위한 이야기를 해서 고심 끝에 만들어 낸 것이고 그것이 특정의 직능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건의료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문제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케어 앞으로 계속하는데 지금부터 법 정비 안 하고 법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다 소화해 낼 수…… 보건의료 인력의 자기 기능을, 지위와 역할, 업무범위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짜 읍소하듯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교섭단체 일원으로서 시간 외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 내지는 공청회 방식을 해서 그 속에서 각 직능단체들이 자기 이야기 할 수 있게 합시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명연 위원님께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명연 간사님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싶고 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정법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특정 어떤 직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제정법이 지금 76건이 있는데 우리 20대 국회가 몇 개월 안 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은 우리 간사들께 위임을 한 것입니다. 판단하셔서 우리가 지금 공청회를 거쳐서 심사해야 될 것들은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공사 의료보험, 실손보험 관련한 법안을 제가 낸 지가 지금 2년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어려웠는데 사실 부처 합의도 어느 정도 됐고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2년 동안 이걸 하기 위해서 복지부도 노력하고, 금융위원회도 노력하고, 위원들도 다 노력을 해서 겨우 이것의 합의가 이끌어졌는데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강보험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6건 속에는 아마 이런 비슷한 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능에서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하루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491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요. 지금 참 시간 빼기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공청회도 하루 정도는 더 열어 주시고 그리고 법안심사도 하루이틀 좀 더 해 주셔서 정말 우리 민생과 관련된 법들이 우리 위원회는 아주 직결되는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제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제가 전화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메시지도 남기고, 하도 안 돼서 의원실로도 몇 번에 걸쳐서 전화 좀 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간사들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드셔도 우리 시급한 법은 최대한 처리하고 정기국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기동민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끙끙 앓다가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테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위원회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사달도 났었지만 그거야 각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이번 정기국회 그리고 다음 2월 국회에서 잘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여튼 저는 김명연 위원님과 최도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야당의 간사로서 협조할 수 있을 그 이상은 협조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협조를 강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됩니다. 기 의사일정을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게 19일 공청회, 그다음에 4일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가 잘 안 됩니다. 3당 간에 어렵게 합의가 되었지만 또 다른 사정들이 생겨서, 19일 공청회는 본회의가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18일 내지 22일로 옮겨야 되는 건데요, 18일 날은 금요일은 웬만하면 우리가 의사일정 잡지 말자고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얘기해 왔던 부분이고, 월요일은 집행부를 배려해서 잡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18일하고 22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2일은 법안심사가 두 번 진행되고 공청회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데 18일은 월요일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날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못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못 잡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간사들한테 떠밀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조절을 못 하겠습니다. 법안도 조절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4일 동안에 무슨 법안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가면 각 당의 정치적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제정법은 하나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의지는 알고 일하자는 생각들은 다 충만해 계실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안소위 일정대로 제대로 잘 진행은 할 수 있는 건지 또 예산안도 아직도 합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치한 채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절박함은 있는 것 같지만 절박함의 방점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저는 더 이상 3당 간사 협의를 진행할 힘이 없습니다. 요건들이 너무나 많고 요구가 너무나 많고 주장이 너무 달라서 그걸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직접 여기에서 토론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들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일단 앞선 말씀부터 좀 드리자면 예결소위가 사흘에 걸쳐서 심도 있게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간사님들과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회의 모두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심사 일정은 나흘간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공청회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 조율이 계속 되었지만 본회의 일정이 19일로 잡히면서 또 다른 변수가 되어서 지금 합의에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그동안의 과정을 죽 지켜 본 입장에서 간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인내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이런 의지와 노력이 많이 담겨 있는 법안들이 하나라도 더 공청회를 거쳐서 빨리 법안심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아직 좀 결과가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부탁을 더 드리자면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께서 이런 답답한 심정, 일종의 좌절감까지도 토로하시는 모습을 뵙고 참 유감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협의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모아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대체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관한 건데요. 아동학대 조사체계에 대한 공공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 개정안에 대한 겁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또 조사업무를 공공화 하는 내용이고 또 그 대신 그동안 조사업무를 해 왔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렇게 좀 개편하는 것에 대한 법 내용인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랑 다 확보가 됐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어느 정도는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이고 필요한 수만큼은 다 안 된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필요한 사항…… 현실적으로는 좀 더 큽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상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마지막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복지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동안 사실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조사관이 담당을 하게 되면 지금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은 조사관들이 과연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 조사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그 일을 담당할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경력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연수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민간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해 왔었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런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대해서 경험을 쌓았던 그런 분들도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민간기관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위탁받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나가면 조사를 거부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폭력 상황에,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번에 조사의 공공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법경찰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준사법경찰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아동학대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일단 기존에 민간이 하던 것에서 공공이 하니까 시행해 가 보면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한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법경찰권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동학대 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사법경찰관도 같이 가는…… 지금은 같이 동행해서 가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앞으로도 이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은 사실 민간이 갔기 때문에 경찰관이 같이 가는 것으로 협조를 받아서 갔는데 일단은 경찰관은 같이 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현실적으로 운용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처음은 경찰관이 같이 동행을 하고 그것이 번거롭거나 또 실효성이 낮다고 그러면 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는 이것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기존의 지원제도를 그러니까 독자적인 법보다는 기존의 지원제도를 활용․확대하자라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희귀질환관리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다 뇌전증 관련되어서 의료비라든지, 활동 지원이라든지 또 전문상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잘 체계화시키면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은 현행법으로서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 뇌전증 환자가 약 3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질병에 따라서 치매관리법이라든지 발달장애인 관련법 이렇게 개별 입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전증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원체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백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집중화해서 독자적인 법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것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좀 더 깊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상정한 법안 중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BF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정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올해 기준 의무인증 대상 1400건 중에서 367건, 전체 26% 가량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 이후 의무인증 대상이 이렇게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지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인증 활성화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BF인증을 두 부처가 나눠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긴다거나 또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복지부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장관님께서 어려운 사항이 혹시 있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짧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가 나누어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공백이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국토교통부가 이 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 현행법과 같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교통 분야는 국토부가 계속해서 업무를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관님께서 국토부하고 관련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없으신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토부하고 직접 논의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정법을 준비하면서 또 저희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정법 세미나를 통해서 장애 당사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고 제가 느끼기를 국토부가 과연 이 BF인증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나 또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2005년의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에 14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시범 운행이 시작됐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PPT. 제가 휠체어를 타신 전윤선 작가와 굉장히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애로점을.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말이 14년이지 서울에서 14년이 지나면 그 거리를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이 지나고 교통약자법을 제정한 이후에 14년이나 지나서 지금에서야 아무튼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시범 운영을 했다는 거지요.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위원은 국토부가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강화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제가 그 전문성을 무시하고 강행하겠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BF인증제도 도입의 의의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장관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정법 입법 과정에 있어서 국회는 물론이고 복지부도 의견 조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제정안이다 보니까 현장에 잘 전달되고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의견을 아끼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21일 날 전시회가 있고 22일 날은 외국에서, 일본에서도 오시고 벨기에에서도 교수분이 오십니다, 이 제정법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 좀 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 주셔서 이 제정법이 추구하는 의미나 의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이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 증진에 대해서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입법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입법화되더라도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가 제출했는데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100%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이 법에는 국가가 80%, 지방이 20% 부담하게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든지 기초과학연구원 이런 특별법은 다 100%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송이나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방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산업단지이고 또 국책으로 의료산업 그리고 제약산업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에 처음에 이것 오송에 만들었을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하는 것은 처음에 좀 취지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치단체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현재 법은 지자체하고 그리고 지역의 학교,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자체가 중앙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중앙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연히 예산 관련 당국하고 좀 더 사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만 제약, 첨단의료복합 사업이 자치단체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 만들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재정 부담이 따르는 것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부담을 좀 더 늘리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제가 제안했는데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장애인권리 보장이라든지 장애인복지라는 것이 종전처럼 이게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내지는 권리로서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좀 제정이 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새롭게 개념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고요. 다만 장애인 관련법들이 굉장히 많고 관련 부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이 있은 다음에 개별적인 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법이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북동 네 모녀 사건 또 발생했네요.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이 흘렀음에도 얼마 전에 또 아사한 탈북 모자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신다고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터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복지제도 시스템, 이게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할 수 없는 그 한계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이것도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는데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 딱 이분들이 3개월 건강보험료 체납했네요.
 좀 경제적인…… 자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지부가 한 설문조사에도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절대다수를 차지해요. 보니까 34.9%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책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촉구해도 제자리걸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답변을 드릴까요?
 예.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빈곤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완전히 해소는 아니더라도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어떤 가구들을 예견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꾸준하게 지금 방법을 개선해 가고 있고요.
 사실 그 방법을 통해서 1년에 한 5만 7000가구 정도를 직접 방문해서 해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여전히 우리 접근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방법으로, 직접 사람이 찾아가는 소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 공무원들이 지금 30만 명이 육성돼 있는데 올 연말까지 한 10만 명을 더 늘려서 자기 이웃에서 그런 분들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좀 더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하고 있고.
 조금 더 길게는 2022년까지 소위 복지멤버십 제도라 그래서 한 번 복지 수급을 신청한 분은 복지 수급을 신청할 때 같이 자기가 미리 사인을 해 두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평생 그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좀 강구하시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사회에 일어나는 것들이 국민적인 충격도 크고 복지부의 책임도 더 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이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금공단 급여․성과 보상 체계와는 다르게 민간 운용사들과 같이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또다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이야기가 금융계에 또 나오고요. 서울사무소 설치 주장 또 하고요.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 이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하고 사실 상의된 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상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식 입장이 아니란 말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9월 말까지 보니까 8.8%예요. 안정 기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인력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 있을 때도 구인난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이탈자가 있었고.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예외 규정을 마련해서 좋은 연기금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연기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금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법안도 통과가 돼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다시 자회사 설립이나 서울사무소 설치나 이렇게 나가면 모처럼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흔들기가 또 된단 말이지요.
 복지부의 입장,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사장이 언급하셨던 기금운용 자회사 설립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전혀 없고요. 또 저희들하고 상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좀 더 보강하고 그리고 처우를 개선해서 기금운용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그게 얼마나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혁신적인 개혁안을 낼까 생각을 합니다. 개혁안을 마련해서 처우를 대폭 개선해서 근원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확장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인력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의 방법을 찾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자회사를 만들어서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되면 기금운용본부 혼란이 너무 큽니다.
 복지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들을 피력하고 정돈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재근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동시 수급에 대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복지가 많이 확대됐고 그 과정에서 기초연금도 인상됐는데 늘어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일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늘어도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약 4000억을 증액한 예산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는 통과했지만 결국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게 참 제도의 원리하고 현실의 필요성 간에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서도 몇 번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 원리와는 좀 어긋나지만, 공공부조의 원리에 어긋나지만 만약 여건이 허용된다면 조금이라도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의 일부를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정부 내에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내에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건이라든가, 몇 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사각지대는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무 협조 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통신요금 연체 및 건강보험료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위원님 제안하신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의 예를 들어 보면 물론 통장, 반장 이 공조직이 있지만 또 각 동네마다 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어려운 노인들이나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나 이런 데 도시락 배달도 하고 반찬 배달도 하고 또 어떤 동네는 죽 배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촘촘하게…… 그리고 또 각 교회가 있어요. 성당에서도 그런 노인들을 케어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자꾸 이렇게 생기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모두 이용하면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정말 그런 조직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사실은 저출산이 참 끝없이 수렁으로 빠지고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도 애기를 받을 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보시면 보건소에다가 산전 진찰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야당 의원님 법안 발의가 된 것을 봤는데 산전 진찰만 하면 뭐 합니까? 그쪽에 애기가 생기면 애기를 받을 수 있어야지요. 산부인과 병원이 400개나 없어지고 있고 병상이 900개나 없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전국의 시군구 중에 60곳 정도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습니다. 또 32곳, 그 반 정도는 자동차로 한 시간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설립 지원 사업을 펼쳐도 올해하고 내년에 이것을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려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정부도 아예 안 받아들인다고 사업 계획도 안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말만 저출산이지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실증적인 건데요.
 이게 아셔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보통 사람은 태아를, 애기를 받으면 굉장히 위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자궁무력증 오면 피가 순식간에 나오면서 환자가 죽든지 태아가 죽든지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 갑자기 애기 죽고 산모 죽는다 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죽게 되면 또는 다치게 되면 보호자의 분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데다 다른 나라에서는 출산에 대해서는 무과실로 인정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무과실이라도 본인이 30%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무과실이라 하면서 30% 또 배상을 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산부인과에서는 애기를 안 받으려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번에 발의를 한 게 그것입니다. 적어도 준종합 이상, 300병상 이하에도 공공의료를 행한다면 적어도 산부인과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가 강제해서라도 애기를 낳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안하신 법 내용 중에 공공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이 설치하지 않을 때 페널티로서 그 기관을 폐쇄한다거나 그런 것은 산부인과 말고도 공공의료행위를 하는 기관들이 다른 응급의료기관의 행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옆에 있는 다른 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산의 문제는 다른 과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적어도 도립의료원마저도 경제성이 없다고 없애는 나라입니다, 공공의료를 하는 도립병원마저도. 그런데 어떻게 개인병원보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해도 할까 말까인데, 지금.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어도 받아 줄 수 있는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자연적으로 감소돼 나갈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애기를 어디든지 간에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줘야지, 자꾸 의사들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애기 출산하다가 문제 생긴 것 갖고 전부 다 처벌받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제 법안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다음에 식품안전처 처장님.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지금 실험동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물은행은 만들어졌는데 동물은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 유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이것 조금 재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 없어요. 오히려 경남 지방에는 재활용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의 100%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맞습니다.
 지금 재활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위원님 개정안 내신 것의 취지대로 법률이 통과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거하는 기관을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야지 내가 보니까 경남 지방에만 있으니까 그쪽은 거의 100% 회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경기나 서울 지방에는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거점센터……
 좀 도와주세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까 위원님이 주신 질문 중에서 산부인과를 의무 설치하는 것, 일반 민간 의원도 공공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강제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적어도 지방의료원 이상에서는, 실질적인 공공의료기관에는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화는 저희들이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만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출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외래만 보고…… 정말 어려운 게 출산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산부인과는 당연히 출산을 전제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들은,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이나 장비를 국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강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부인과 담당 의사들이 자유롭게 아이를 출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을 만나 보니까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출산 과정에서는 의사가 아무런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몇 % 이상 있다는 것이 의료계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아무 과실이 없는데도 꼭 과실로 물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정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사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출산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 말씀드린 것은 도립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의 공공의료를 하는 개인 민간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넣지 않으면 거의 한 30~40개가 빠집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공공의료를 한다면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2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인가요?
 예, 5분으로 하시지요.
 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상정되고 있거든요.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가 500명,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법안을 내게 됐느냐 하면 아무래도 성별을 나누어서 기준을 정하다 보면 아버지인 근로자는 이런 보육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국가인데 무작정 낳으라고 하기보다는 낳아서 키우기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자를 매년 발표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5월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 37개 사업장 중에서 10곳이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1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거든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심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영상자료를 보며)
 PPT의 2번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다스인데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336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105명 그러면 여성근로자 수만 따지면 3명을 낳은 경우가 되는데 상시 근로자 수는 963명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엄마들 말고도, 여성근로자 수 말고도 남성근로자 수의 대부분이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 PPT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보육 대상 영유아 수가 100명이 넘는 경우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저는.
 물론 부모의 선호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육 대상이 이만큼이나 되는 데도 사측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 벌금 내고 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보육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보호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5점 만점에서 4.37인가 되지요?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높은 이유는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아이들을 늘 가까이에서 두고 볼 수 있고…… 제가 아는, 막내가 다니는 L기업만 해도 아빠들이 출근할 때 같이 데리고 오는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점심시간에 서로 스킨십하고 또 갔다가 안전하게 퇴근길에 같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안정된 상태에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정비해 갈 필요가 있다, 장관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아닙니까, 저출산 국가로? 출산 장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좋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이셔야 된다.
 제 나이가 이제 우리 친구들 보면 다 할머니예요, 저만 할머니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다 이놈의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딸에 대해서 AS를 해야 되는 것이냐, 친정 부모가 없으면 애를 기를 수가 없는 나라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만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여 주십사 그래서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제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뜻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상시 근로자를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하고요.
 자녀 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관리를 할 때 근로자들 자녀 수는 사실상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관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자녀 수를 어떻게 파악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깊이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들이 있어서……
 아까 기금운용본부 관련해서 인력 양성에 올해 예산 15억 1800만 원 편성됐네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우리나라가 지금 기금운용 인력 1인당 운용 액수가 다른 캐나다나 선진 외국에 비해서 턱 없이 높다고 잘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한 2배 반 정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높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 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제가 계속 주장해 왔고 그래서 인력 양성 법안도 원래 전문대학원 형태는 아니지만 통과가 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0명 규모로 15억 1800만 원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너무 부족해요. 조금 기재부를 설득하셔서 적어도 한…… 내가 기금운용본부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는 최소한 인력 양성이 시작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강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복지부에서 요구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지방의 의료 전달체계가 와해되면서 지방의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 심각한 공백 이게 아주 너무 심합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분야, 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분만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응급이나 외상이나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공백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것 지금 대책 마련을 하자고 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법안이 사실상 이게 지금 벌써 1년 6개월 동안 상임위에 잠들어 있고 또 정부, 복지부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어야 되는데 복지부도 그렇고 상임위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어쨌든 제정 법안이니까 이제 공청회 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쉬워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속도를 더 내서 처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 정말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가 강하고……
 별로 강해 보이지를 않아요. 의지가 강하시면 지금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이게 2023년 개교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원래 얼마 요청하셨어요? 39억 9000만 원 요청했는데 기숙사와 학교에 대한 실시설계 비용 9억 5500만 원은 반영됐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 예산 반영이 정부의 의지의 표징입니다, 이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법이 없이 예산 냈다고 막 야단을 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말 2023년까지 개교할 수 있도록 백방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장관님, 법 없이 예산 해 놓은 것 굉장히 많아요. 제가 비슷한 사례 한번 들까요? 울산과학대학, 2007년 법률 제정 이전에, 2006년에 31억 예산 넣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것 법 타령 할 일이 아니에요. 복지부가 강하게…… 그래서 복지부 의지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2023년도에 개교하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입법에 조금만 속도를 해 주시면 반드시 2023년에 개교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은 어렵게 상임위에서, 지금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제정법 가지고 거대 양당이 서로 저러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겁니다, 제가 같이 참여하고. 그런 법안을 이렇게까지 묵혀놓고 막바지까지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의 생각만큼 빨리 추진이 안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
 제가요?
 지금 2차 질의 마지막 순서이십니다. 조금 이따 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께서 3차 질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어서 이명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3차 질의를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의사일정 제143항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듯이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통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이 단순히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에 그치고 있어서 장애인이 시설 내에서 자발적인 작업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는 운영목적과 운영방식에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일을 통해서 장애인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유상적 임금으로 받는 보호된 환경에서의 경제활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시설하고 작업활동을 주로 하는 직업재활시설이 거의 그냥 유사한 인력배치 기준하고 시설운영 기준에 따르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거기에는 동의하실 것 같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판로 확보와 마케팅 어려움 또 품질경쟁력 부족 등에 따라 경영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57조 1항에 의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제시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PPT에서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개정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제58조의2로 분리하고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목적에 맞는 지원과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기존의 장애인 일반시설과 분리해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달리 분류하는 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이고 위원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특별한 다른 대우나 정부의 다른 어떤 지원이 가능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장관님은 2년 반 정도 보건복지 업무를 총괄하셨는데 지금 입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안 돼서 보건복지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법안이나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뭐가 제일 그렇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국공립 의과대학 설립 관련 법, 그게 제정법인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법이라든지 그리고 공․사 의료법 관련, 방금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들이 조금 더 빨리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부분 발의가 되어 있는데 처리가 안 돼서 그런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그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나 또 어떤 내용을 조정하거나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지금 내놓은 것을 다시 보완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없습니까, 연금법 관련해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먼저 그 순서가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여야 위원님들하고 정부가 같이 어떤 단일안을 만들거나 제출하기 전에 한번 심도 깊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의견이 좀 수렴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개혁안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건 정부 측에서 저것을 해 주셔야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의 안이 제기돼도 그게 과연 적절한 거냐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 개의 안을 내놓고, 선택을 해 놓고 마치 외형적으로는 이건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4개 중에 정부가 원치 않는 안이 채택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안 중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안으로 압축하는 그런 노력이 함께 돼야 우리 위원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새로운 노력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일 늘 말씀하는 게 보건복지 업무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 전체의 미래의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준비가 되거나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이 있다, 그런 준비한 내용이 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재정적인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 간의 정합성 문제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큰 그림은 다들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각 제도들을 이렇게 정합을 시켜나가고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은 재정 측면이나 제도 간에, 제도적인 어떤 정합성 문제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이게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계속하는 한 우리 보건복지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결국은 중앙부처 중심이고 또 우리 행정부 중심 아니냐, 공무원 중심 아니냐 또 이게 지금 단기간의 어떤 시책 성과나 이런 것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당장에 성과는 안 나타나지만…… 보건복지라는 게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는 단기간 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오래되고 난 뒤에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갈 것인가, 그것을 물론 우리 위원들도 고민합니다만 사실은 위원들은 임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꼭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필요한 연구와 또 제시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준비하는 게 안 좋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의 전반적인 팽창에 대해서 ‘질적인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의 그런 수준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책적으로 커버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제도적으로 더 보완할 게 뭐가 있느냐 그것도 주문을 드리는데 그런 준비도 계속하고 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물론 연구와 대안 제시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연구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몇 마디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나 주시고요, 복지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복지부의 정부 대책은 저출산 자체에 대한 대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저출산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각 분야에 영향이 다 있거든요. 당장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초등학교도 문제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이가 없어서 학교 문 닫을 거냐 말 거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저출산이라는 그 현상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대책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각 분야의 문제 그것을 누가 총괄하고 누가 이것을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출산에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각 부처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획재정부가 올 초에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범정부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차, 2차, 3차, 어제까지 해서 4차까지 각 부분별로 대처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령아동이 줄어들 때 교원 수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학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문제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가 첫 번째 태스크포스팀 일이었고요. 그걸 두고 어제 장관급에서 회의를 했는데 많이 부족한 점 지적들이 서로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인 제기를 하고 그래서 제2차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큰 틀에서 저출산 대책을, 아이들 많이 낳게 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에서 야기되고 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지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같이 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는 그런 대비는 물론이고 저출산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 예를 들면 행안부 쪽 측면은 군 몇십 개가 몇십 년 안에 아예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정부 전체가 해야 될 것을 같이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개선하는 것과 저출산에 관련되는 영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같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비근한 실제 거론됐던 걸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나왔던 대안은 행정의 여러 기관들이나 기구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대안으로 나왔는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역구의 어떤 통폐합 문제,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까지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포함을 해서 두 번째 태스크포스팀에서는 대책을 내도록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 상황이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말씀한 것.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공개적으로 이미 다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모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보적인 단계고 좀 더 폭도 넓혀야 되고 검토해야 할 대상도 많더라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신기술이 융합된 첨단의료기기 산업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산업이자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전 세계가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 급성장 추세에 있는데 2017년에 약 4053억 달러에서 2021년도에는 5436억 달러로 이렇게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보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노인생활 돕는 그런 로봇이 연간 35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이렇게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도 조금 늦은 편은 있지만 의료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니까 관건은 얼마나 빨리 내실 있게 이걸 키워 가지고 세계시장에 한번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은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부터 시장의 진입까지 임상시험이나 인허가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투자 지원을 시급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가 적극 나서 가지고 한번 육성해 보면 좋겠다, 의료기기 개발 단계부터 임상시험이나 인허가, 생산, 수출로 이어지는 이 모든 단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한번 지원을 해서 이걸 좀 제대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 정부도 위원님과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 4월 달에 의료기기산업 육성 그리고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하위법령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의 큰 틀은 복지부하고 과기부하고 산자부 그리고 최근에는 특허청까지 같이 결부되어서 전 주기에 걸쳐서 기기를 만들고 생산하면 사용은, 테스트베드 같은 것은 우리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테스트해서 쓰게 해서 국산화를 시키거나 또 해외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감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질의도 드렸지만 이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공공의료 데이터의 이런 투명성도 한번 제고하시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이나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심도 깊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쪽도 한번 제대로 준비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블록체인을 직접 이용한 것은 저희들이 그냥 연구단계에만 있고요. 그 대신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료기기 육성을 제대로 해야 되고 빅데이터도 하루 빨리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돼 가지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해서 위탁사업 하시렵니까? 위탁, 어린이집도 위탁을 하고, 위탁을 받고, 그런 사업 하시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꼭 어린이집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장관님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떠나서 교육자시잖아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어린이집이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시설인데? 지금 서울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린이집 원장 위탁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된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서비스에서 어디 위탁사업을 한다? 장관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하지만 공립이다 말입니다. 순수한 국립은 하나도 없어요. 순수한 국립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유아교육기관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신청을 하고 말이야, 이것이 정말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법도, 예산도 통과 안 된 이런 사회서비스원에서 벌써부터 위탁을 신청해 가지고 떨어졌느니 어쩌니 하고, 벌써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은 한 데 묶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회서비스원으로.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을 갖다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장한다? 그리고 지금 기존 시설이 반대하니까 공립어린이집 신규시설, 신규로 위탁받는 시설, 새로 생긴 시설을 거기에 포함한다? 제가 물어봤어요. 기존의 어린이집, 지금 현재 어린이집협회에서랑 반대를 하지 않는다, ‘야, 왜 반대하지 않니?’ 하니까 현재 자기들한테는 하나 상관이 없대, 새로 생긴 데만 상관있지, 그래서 뭐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보육을 31년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유아 보육이에요.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가르치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관님, 분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재. 분재를 키울 때 처음에 잘 어째요? 모형을 잡아줘야 되지 어느 정도 다 커서 모형 잡으려면 모형이 잡힙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서비스 거기다 넣는다는 이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위탁사업도 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위원들한테 이것을 예산 세우는 데도 협조를 구하고 법률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를 구해야지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면 마음은 따로 있는데, 생각은 따로 있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다시 바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 어떤 포인트, 지점이 보육이라는 어떤 교육에 가까운, 보육이라는 독자적 영역이 있는데 그걸 사회서비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마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는 거기에서는 사회서비스 관점에서 보육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닐 테고 그것은 거기에 종사자들의 지위를 좀 더 안정되게 해 주겠다는 뜻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공립어린이집은 그 지자체에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분이 안정되어 있고 굳이 사회서비스라는 것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절대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삼척동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웃어버려요. 웃어버립니다. 이 사업은 진짜 안일한 사업이에요. 멀리 보면 유아교육은 유보통합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작년에 그때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할 때 교육부장관도 멀리 보면 유보통합을 해야 된다, 국무총리도 또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새로 생긴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고, 지금 벌써 위탁에 응시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서울에서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지금 서울에서 말이 많습니까. 이런 것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보육이나 교육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개입하자는 뜻은 아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닌 것이고요. 단지 그 종사자들의 지위를 안정되게 해 주겠다는, 종사자들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이었는데……
 종사자들의 신분을 안정되게 해 준다는 것은 새로 생긴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기존에 있는…… 지금 공립어린이집은 위탁을 받는 것을 시도하고 새로 생긴 공립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넣는다는데 새로 생긴 데만 해야 됩니까, 기존도 같이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지금 민간에 다니나, 가정에 다니나, 국공립에 다니나, 직장어린이집 다니나 어디 다니든 간에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선생님도 똑같이 처우개선 돼야 되고, 보육환경도 똑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새로 생긴 공립어린이집만 거기다가 넣는다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거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뭐를 하자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가 쉽게 되겠습니까, 법이 쉽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거나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그걸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3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171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광수 위원, 김상희 위원, 김순례 위원, 남인순 위원, 신상진 위원, 윤종필 위원, 인재근 위원, 장정숙 위원, 정춘숙 위원, 진선미 위원, 오제세 위원 그리고 김세연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1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능후 장관, 이의경 처장,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박종희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보좌 직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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