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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과 법률안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상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3건의 공청회를 통하여 비록 시간상의 제약은 있지만 진술인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대상 법률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간단히 안내드리면 오전에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안 3건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생명존중 및 국민건강권 보장 확대를 위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장애인 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청회에는 해당 법률안과 직접 관련되는 보건복지부 국장이 참석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1건을 다른 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사 법률안과의 통합 심사를 위하여 해당 위원회로 회송하는 건을 의결하여야 하지만 현재 의사일정 제1항인 본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시점에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소관 법률안 회송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강석진ㆍ강효상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종태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찬우ㆍ백승주ㆍ송희경ㆍ신보라ㆍ염동열ㆍ오신환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장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현재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병국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원진ㆍ조훈현ㆍ지상욱ㆍ최교일ㆍ최도자ㆍ최연혜ㆍ하태경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신경민ㆍ문미옥ㆍ고용진ㆍ권미혁ㆍ전혜숙ㆍ손혜원ㆍ안민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이용호ㆍ이춘석ㆍ김광수ㆍ김상희ㆍ장정숙ㆍ기동민ㆍ이후삼ㆍ안호영ㆍ전혜숙ㆍ신동근ㆍ남인순ㆍ오제세ㆍ박광온ㆍ백재현ㆍ유성엽ㆍ김종회ㆍ조배숙ㆍ박주현ㆍ최도자ㆍ정운천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의, 계류 중인 3건의 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덕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님,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 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진술시간은 위원장,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제한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 오늘 공청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인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55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덕선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선진술인안덕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선 이 자리에서 진술인으로 발표하게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의과대학 교수 재직 중 한국의학교육학회장과 의과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그리고 서태평양의학교육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은퇴하여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는 전 세계 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질 향상을 위한 의과대학 평가인증기준 제정과 나라별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인정을 부여하는 의사 양성 교육을 관리하는 전 세계적 기구입니다.
 저는 국회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저의 의학교육에 관한 경력과 폐교된 서남대학을 비롯 전국 41개 모든 의과대학을 돌아본 경험과 의사 양성 교육에 관한 전문성 그리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나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공공의대법 제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신설은 결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방안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의사교육 및 양성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의사의 양적 수급, 분포의 수급을 고려하여 의사인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도 없었으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지역 간 의료 격차 또는 의료취약지 발생에 대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이나 정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방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인구정책TF의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인구의 감소와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교육, 병역, 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들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공의대법 제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설립으로 현재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방안과 부합되는지도 의문시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졸업생이 일선 현장에 나가는 건 2040년 이후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의대법을 추진하기 전후 과정상 위에서 열거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없었고,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진정한 필요에 의한 법안 제정보다는 선거공약의 이행이라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공공의료의 혜택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 영역인 필수예방접종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금연교육,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감염성 질환 관리 및 대응 등에서 이미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공의료 분야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점유율도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반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병원급 이상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소가 분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인위적으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구분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공공의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향후 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영역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의료대학을 성급하게 설립하기보다 기존 의과대학 내 의학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의사인력이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고졸 이후 군복무 포함 14년에서 16년으로 상당히 길다는 점 그리고 기존 소규모 의과대학이 이미 경험한 폐단, 비용 대비 효율성 및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단 49명의 인력을 배출하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이 최선의 정책이 아님은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서남의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잘못된 의학교육이 가져오는 폐해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 및 교육정책에 파장을 불러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성급한 공공의료대학 신설로 자칫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의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소규모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며,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배출하는 의사인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들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훌륭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하고 법 제정에만 몰입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끝으로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의료의 도덕적 해이 등 이미 의료계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 정책의 실패를 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모든 의료인 및 의료계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진심 어린 말씀임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준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진술인임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에게 진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국립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립공공의대는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계층,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생명과 건강에 관한 필수보건의료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너무 큽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은 분만할 병원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어린이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훈련된 역학조사관이나 공중보건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은 병원도 의사도 넘쳐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201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필수보건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의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립공공의대는 필수의료의 국가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배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에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 졸업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의료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는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도시에만 의과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의과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출되는 인력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은 학생 선발부터 그러한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에서 뽑아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교과과정을 공공의대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졸업 후 의무복무를 거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립대학병원을 통한 인력 파견,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지역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의료를 책임질 핵심 역량은 별도의 선발과 양성을 통해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간의 양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질적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 소멸시대라고 합니다. 지역 소멸시대에 공공의대를 통해 양성하는 의사인력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양성․배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이 없다면 현재 필수보건의료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공중보건의사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20년간 공공보건 현장에서 연구와 정책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수행했거나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것만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이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부실할 뿐 아니라 실제 기존의 의과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미미하다는 증거는 이미 각종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러한 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의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직접 교육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문제를 풀어 나갈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는 기존의 서남의대 정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사인력 확대와 무관합니다.
 공공의대의 경우 없던 의대 정원을 새로 만들어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비리와 질 낮은 교육 문제로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만을 이어받아서 설립한다는 점에서 의사인력이 확대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계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실습 병원도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룰 의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서남의대의 폐교는 당연한 결정이었고 공공보건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미 확보된 서남의대 정원만큼을 활용하여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은 극히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는 정부 재원을 투입해서 설립한다는 점에서 질 저하 우려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서남의대와 같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와 의대 설립에 막대한 국고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모두 기우에 불과합니다. 전국에 걸쳐 있는 국공립병원에서 교육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남원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수준으로 시설, 인력을 보강하면 충분한 임상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부정책으로 발표된 사항입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대가 설립되는 시점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현대화된 병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교육실습 공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의대의 비용 대부분도 임상교수의 확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이 될 경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이야기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의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대의 설립 필요성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던 사안이고 수차례 학술연구와 공개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재 여당과 야당이 유사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한 설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전북지역의 여론도 공공의대의 설립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의사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는 오랜 기간 합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가 지역의 필수보건의료에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꼭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승연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연진술인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고 현재 인천의료원 원장을 맡고 있는 조승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지역거점병원으로 대표되는 전국 지방의료원 34개와 6개 정도의 적십자병원, 40개 정도가 전국에서 지금 지역 2차병원을 맡는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의사인력의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보건의료가 정착된 후 70~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공보건의료보다는 민간 주도의 사적 의료기관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공공의료기관의 수는 5%, 병상 수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기형적인 비율을 갖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영리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유지되어 온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은 4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지역의료의 중심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투자와 혁신의 동인을 가지지 못해서 일부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또 도심에서 외곽으로 계속 이전함으로 해서 그 역할이 떨어져서 점점 심하게 낙후된 이미지를 고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갖는 문제점은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의료인력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의사인력의 부족 이유는 다음의 측면에서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은 이미 15년 이상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돼 왔지만 실제 의료기관 수나 병상 수는 최근 10년만을 보더라도 거의 30% 이상 증가하였고 지금도 대형병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등 재활병원이 늘어남으로써 특히 의사들이 일부 과목을 선호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고 또 세부 전문분야가 급속히 늘어남으로 해서 과거에는 일반적인 진료를 하던 의사들이 2차병원에서 보던 것이 세부 전문의의 수가 두 배, 세 배가 돼도 진료 영역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여의사 수가 과거 한 10%에서 지금 50%까지 증가되는 바람에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있어서 각 시골에 있는 병원들이나 여러 가지 공공보건의료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또 민간의료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익이 높거나 편한 전문과목을 찾아가는 현상을 보여서 시장의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의과대학 교육이나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보건의료가 가진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립의대병원조차도 사실은 수익 논리에 빠져 있는 경영 행태를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따라서 현실에서 의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은 구호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병원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의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거점병원이 여러 가지 책임운영제 그리고 독립채산제에 기반을 둠으로 해서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나 급여체계 그리고 자긍심을 불어 넣어 주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분야의 진료기능이 약화됩니다. 응급이나 심뇌, 재활, 분만, 신생아 등 필수 분야의 의사인력은 극심하게 부족하고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수 진료과목 의사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외면받는 공공병원의 낙후성이 점점 심화될 요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쟁적으로 서로 의사를 스카우트하려는 경쟁의 구도에 있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서 사실 경영수지 악화에 큰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렇게 고가의 인건비를 주고 데려온 의사는 결국 수익을 내는 분야에 한정되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반적인 진료 행태를 갖기는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수급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대학병원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또 일부 실패한 사례들도 보이듯이 이것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파견의사를 지원해 주는 대학병원 자체가 지역에 골고루 되지 못하고 각 병원의 사정에 있어서 실제로 공공병원에 필요한 의사는 대학병원에서도 구하기 힘든 이런 현실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작된 공중보건장학제도 또한 문제는 장학금 반납을 원할 경우에 이 부분들이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무가 소멸돼서 강제할 수단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자체가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전문의대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 이미 외국에서도 특히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환경을 가진 데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예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안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50명 이내의 적은 전문의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서너 명의 전문의들만 정말 투철한 사명감과 지역의 공공의료에 대한 현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병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그 정도 인력을 확보하기에도 무척 어려운 현실이고, 그나마 열심히 일하려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 때문에 이직을 하는 문제들이 오늘날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공공보건의과대학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 같습니다. 당장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과연 정상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를 가지면서 공공보건의과대학이 꼭 설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장, 간사 간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과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역사적인 오늘 이런 정책토론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준 시립대 교수님께 말씀 들은 중에서 약간의 오해와 당의 입장 좀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고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것은 약간 오해와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총선을 맞이하면서 초기에 우리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그쪽 지역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얼개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에 동의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와 같이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셔 놓고 충분히 향후……
 조금 전에 제 일차적으로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2040년에나 돼서, 지금 안덕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40년에나 이르러서 49명의 학생이 창출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분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산과가 없어서 아이들을 출산하기 어렵다든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에 축복이어야 하는데 분만할 병원이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향후 인구를 생각하는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 의하면 205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먼저 인구가 아주 완전히 반으로 꺾이는 상황이 된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구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본 교육기구 속에서 하고 있는 각 대학의 의료자원을 생산하는, 의료인력을 생산하는 대학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한 조금의 보정을 통해서, 교육생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고재원, 정부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편함이 없다, 설립하는데 있어서 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질 저하가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질 저하가 분명히 예고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면허 취득 후에 10년간 공공의료기관의 복무조건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굉장히 제도권 내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수님? 예를 들어 피부과 영역의 선생님들이 지금 성형 쪽으로 많이 이반을 한다든가, 인기 직종과 인기가 아닌 것의 몰림과 쏠림현상, 그래서 외과의사들이 절대 부족해서 수술하는 수술방 의사 수의 부족 이런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들이 10년 후에, 의사면허 취득한 후에 공공병원에서…… 2040년도에 49명의 배출 인력들이 거기에서 종사하고 또 계속 매년 이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고작 그 숫자로 의료환경 속에서 직군의 부족한 것을 이것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기존 돼 있는 의과대학에서 더 많은 신생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준진술인임준
 제가 여야 합의 부분들은 좀 잘못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여기에 올려놨기 때문에 향후 이런 언론과 논조는 저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임준진술인임준
 예, 알겠습니다. 저는 법안이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2040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과대학이 2023년에 개원하기 때문에 4년 후인 2027년에 의사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만 공공의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의대가 부족한 것은 수련의라든지 이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병원 지역거점병원에서 수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2027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출산 시대 인구감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기에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돌봄 문제를 해결해서 출산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공의대도 지역소멸시대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25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말씀은 고맙고요.
 제가 지금 정해진 시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임준진술인임준
 합쳐서 5분인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예, 합쳐서 5분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잠깐 1분만 더 주세요. 이 이후에 저 발언 안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법안심사소위에 국한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2차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3분 일단 추가로 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 내실 때는 여야의 합의된 상황에서 간다라는 말은 좀, 해 주시고요.
임준진술인임준
 예, 알겠습니다.
 안덕선 교수님께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지금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반하는, 제기한 부분하고 좀 반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선진술인안덕선
 저희가 2040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통상적인 의사 양성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그리고……
 전문의까지 죽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안덕선진술인안덕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담고 있는 게 취약지, 국제보건,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에서의 근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의과대학만 졸업하고 근무한다는 게 더욱더 힘들어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제 의과대학만 졸업한 사람들한테 무엇을 맡긴다는 게 진료도 그렇고 안전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의과대학만 졸업하고 면허를 부여하는 나라는 아주 저소득 국가 몇 국가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도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일정의 졸업 후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보건활동 즉 예방증진, 건강증진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 교육은 반드시 또 필요하고 그러한 교육은 기존에 배출된 의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할 때 어차피 저희가 자본주의 구조를 갖고 있는 개인의 운영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의 의사 선생님들을 뵈면 좀 더 베니핏(benefit)이 많은 쪽으로 휩쓸림이 되고 있고, 공공적으로 아주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공평하게 모든 분야에 배치가 되고 하는 부분의 의료인력 자원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님께서 아주 공공병원에 대한 의사인력 수급의 절절함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40개의 거점병원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기능성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바라는 눈높이만큼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40개 거점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단지 의료의 취약지구에 있는 공공의료 의과대학을 신설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파격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조승연진술인조승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조승연진술인조승연
 공공병원에 취약한 의료인력을 보충해 주는 방법은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안덕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각 의과대학에서 공공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조승연진술인조승연
 또 여러 가지 공중보건장학제도 이런 것들이 죽 있지만 가까운 일본의 선례를 보더라도 사실 장기적으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전문대학이 하나 있는 것은 앞으로, 물론 단기간에 안 되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아까 사실 말씀 주신 가운데 어떤 방향성 제시에서 이게 딱 집어서 하는 부분은 그런데 모두에 40개 거점병원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가 포함될 거다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임준 교수님,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할 때 국민당 의사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임준진술인임준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까?
임준진술인임준
 예, 많이 적습니다.
 의사 수를 더 많이 충원을 시켜야겠네요?
임준진술인임준
 그것은 장기적으로 확충 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일단은 양도 부족하지만 분포는 더 문제입니다, 지역에 너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공공의대 정책은 양보다는 분포를 개선하자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래 계셨지요?
임준진술인임준
 예,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금방 안덕선 진술인께서 말씀 주신 교육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와 기초조사 그리고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전문대학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당장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간에 활력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미중 무역갈등 문제라든지 대내외적인 환경들이 안 좋을 때는 결국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재정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논리를 조금 비약시켜 보자면 저는 더 이상 의료계 내의 합리적인 조정과 배분 그리고 교육에 의한 선순환 그리고 공공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의 건설,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당대표께서 명운을 걸고 추진하셨던 것은 당론은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그 당의 통일된 의견은 아니었겠지만 지방에서 보고 느낀 의료의 현실, 의사 수의 부족,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건강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온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당파적인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진술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임준진술인임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지역에서는 1시간 안에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실제 2차급 이상 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환자 중에 70∼80%가 대도시로 빠져나가서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누구를 따질 것 없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가 설립되어서 지방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확보되지 않고 어떤 정책적 유인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로 해 본다 하더라도 단기간은 머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는 사실 난망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임준진술인임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책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재정적 유인을 통해서 공중보건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중요한데요.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핵심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에 전문의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를 그런 지역에서 수련 받고, 국공립대학에서 수련받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훈련받고 전문의가 됐을 경우에 훨씬 더 훌륭한 지역인재, 지역의 의료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원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방 다 알고 있다시피 서남의대를 폐교하면서 그 남는 정원, 한 50여 명 정도 남짓 되는 이런 정원들을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활용하겠다는 이런 거여서 사실 기존 의료계와도 크게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임준진술인임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의외였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아마 그게 질적인 문제를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과대학에서 오랫동안 의학교육과 부학장도 맡고 의전원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 공공의료에 헌신할 사람을 선발하고 잘 교육을 시키면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인력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굳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교육 말씀 주셨는데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문제, 대단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상태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제 교육병원으로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임준진술인임준
 국립중앙의료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모든 대학, 지방의료원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이 그걸 코디네이션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국립중앙병원에서만 임상실습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국공립 대학병원에서 같이 수련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여기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 국립중앙의료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중앙병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4년, 5년 안에 원지동에 있든 이전하든 간에 현대화된 병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6000억에서 1조까지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거기를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가칭 대안신당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귀한 걸음 해 주셔서 세 분 진술인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서남대 의대 폐지로 공백이 생긴 전북지역에 새로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서 지역별 의료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상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진술인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보니까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조금 아까 기동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활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 부실 등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를 교육하고 실습시킬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고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더욱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 문제도 조금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전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와 이견이 있지요. 이견을 드러내는 등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병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병상을 설치하는 등 그러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의사정원을 채우지 못한 의료원이거든요. 의사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연 의대교수 충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상급 종합병원이 다수가 소재한 서울지역에 추가로 교육병원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이러한 의문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서울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보다는 인근의 의료기관을 교육․실습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전문위원께서.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제로는 인력․시설여건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분 진술인들께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나열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혹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각각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덕선진술인안덕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주로 진료 또 의료를 위해서 만든 병원임에는 틀림이 없고 교육병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기관이 되는 것과 일반병원으로서 하는 것과는 역할이 굉장히 차이 나고 교육역량과 연구역량을 갖추는 데는 한 세대가 걸립니다, 이삼십 년. 지금 국립대학 외에도 지방에 몇 개 있습니다. 최근 한 20년 정도 된 것들도 이제야 겨우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의과대학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형태지 중앙의료원이 이름만 바꾸었다고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하루아침에 대학으로서의 역량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되는 바도 많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수장에 대한 임용 문제라든가, 정치적 임용이 들어온다든가, 교육기관은 독립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의원님 실에서도 돈이 얼마 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예산은 누구든지 정확하게 집을 수 없으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위권 10개 대학 정도 부속병원의 실태를 보면 진료수익이 2000억이 안 되는 대학들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300억의 적자를 갖고 있는데 그 규모로 끌어올리기 전에는 하위권 10위에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학생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교육, 보수교육 모든 것을 포괄하고 다른 직종이 함께 근무하는 복합적인 기관이라서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정부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감당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매년 얼마의 돈이 여기다 들어가야 될지, 물론 좋은 교육을 위해서 쓴다면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걱정되는 바도 많습니다. 과연 49명을 위해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나머지 40개 대학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공평한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기존의 의과대학에 넣어도 그만한 효과는 가져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3분을 진술인 두 분의 답변으로 대체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돼서……
 임준 교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임준진술인임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모습으로 한다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립중앙의료원은 조만간 현대화된 병원으로 6000억에서 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반드시 이전한다는 내용들이 부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화된 병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이 20년간 진료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쪼그라들었던 것이지 실제 국가정책병원으로서 기능들은 충분히 수행했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라든지 그리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센터장님들 그리고 외상센터라든지 훌륭한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있어서 메카,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진료역량만 강화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습병원으로서는 당연히 국립중앙의료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역의, 지금 오는 학생들이 모든 지역에서 선발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국공립대학에서 교육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미 정부 돈이 몇천 억이 지금 국립대학병원이라든지 지역거점병원에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조정 역할은 당연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남원의료원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을 현대화된 병원으로 상승시켜서 거기에서 교육․수련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실제적으로 의평원에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 그렇지만 이 의과대학만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역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는 전제조건을 만들면서 의과대학 교육까지 같이 하면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조승연 교수님.
조승연진술인조승연
 제가 임준 교수님 말씀하고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로서 부족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된 병원으로 키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현재로서 사실 병원 시스템, 의료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국립의과대학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를 만들려면 예를 들면 국립서울대병원보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하는 것이 현재 구조로서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기관은 물론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과거의 메르스 사태나 응급도 말씀하셨고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진료는 사실은 국립중앙의료원만큼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의 한 파트로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도 충분히 수행할 만하다고 보고 나머지 전문화된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위상을 높여가거나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국립대학병원들을 잘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 진술인분들의 귀한 의견 제시 감사드리고요, 법 반영하는 데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윤태호 정책관 나왔나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왜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도 비율로 따지면 너무 취약하고 메르스 사태나 또 지금 우리나라 필수의료 중에서 응급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의사들이 피 안 묻히고 쉽게 돈 버는 곳에 가고 싶어하지 이런 곳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민간영역에서 보면. 공공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공이 그 역할을 못했나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런 상태까지 방치한 것은 저는 복지부의 아주 결정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 해 보세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지금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해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마 다들 인식을 하기로는 건강보험의 도입 때문에, 건강보험을 도입하면서 공급기관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된 재원을 투입하지 못해서 민간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투입함에 따라서 민간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 종합대책,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일단 발표를 해서 지역의 의료 수준을 강화시키고 공공의료를 혁신적이고 전체 의료를 조금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위상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나 어느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인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의료 공백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지역의료의…… 최근에 의료전달체계가 파괴가 된 것도 지역의료가 거의 붕괴가 돼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의료인력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가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의사가 정말 가장 현격하게 부족한 나라이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국가가 펴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의 계획 중의 하나가 지금 국립공공의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정착돼서 공공의료의 어떤 시범사업 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준 교수님, 의견 한번 주세요.
임준진술인임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방 소멸시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의 문제고요. 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 자체가 소멸할지 모른다는 정말 위기감이 있고, 저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이 가지 않습니다. 병원이 없고요 그리고 인력도 당연히 가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의료원만 하더라도 봉급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지방의료원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급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헌신할 만한 사람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전체 국가 자산으로 생각해서 육성하지 않으면 정말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절박한 심정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꼭 이번에 공공의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승연 진술인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조승연진술인조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의료원들의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진짜 아까 제가 발표한 바와 같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인근 병원의 의사를 고액을 주고 스카우트를 해 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쉽게 말해서 뽑으려면 거기에 걸맞은 수익성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가장 공공병원이 지향해야 될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경영논리에 따라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는 게 ‘공공병원이라고 세금 지원을 받지만 민간병원과 다른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마음 속으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정도 상황까지 이른 병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결국 의사인력이나 간호사인력들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다른 식으로 유인책을 만들어 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에는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의과대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는 의사 구하는 것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간호인력 구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 버린 것이 지금 지역의 의료 현실이고, 아까 필수의료 중에서 응급이나 외상이나 심뇌혈관 질환은 국가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거의 손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치료 가능 환자들의 사망률이 지역은 엄청 높습니다. 이건 똑같이 각 지역에서 균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평등권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상황이라고 봐야 맞을 거예요. 분만취약지나 이런 데에서 사망률도 말이 안 되게 높고 이런 것을 국가가 좀 정리를 해 주는 것들이 공공의료인데 공공의료 분야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나 정책적으로 국가가 공공의료 부분들을 손을 놓아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그것을 대신해 왔는데 대신 될 수 없는 것들이 민간은 어쨌든 공공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들이 민간이잖아요.
 공공이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공이 그동안에 방치했던 부분들을 국가가 이제 새로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바로잡는 것들 중의 하나가 공공의대 설립인데 이것을 지금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1인당 국민 진료 숫자도 정말 턱없이 높고 이런 상황속에서 사실은 의사도 훨씬 더 늘려야 될 상황인데 여기는 기존에 폐교된 것들을 활용해서 똑같은 49명 정원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완전히 직역 이기주의를 넘어서 이건 좀 심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준 교수님.
임준진술인임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좀 오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에 있어서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 증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가 공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투입에서 질이 떨어진 예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원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춘천의료원을 통해서 강원대학교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요,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지만 많은 공공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됐고, 물론 스페이스가 작아서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는 있지만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실제 훌륭한 인력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료가 만들어져서 이런 역량들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의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스템, 지역이 제대로 응급․외상․심혈관질환을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여기에 인력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이 같이 가야만이 지역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연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의료의 1차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입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조승연 교수님께서는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보장을 강조해 주셨는데 현재 응급, 재활, 분만, 신생아 등 필수의료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있고 이런 상황이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수도권이나 서울 사람들은 이 지방 실태를 인식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나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사례로 일본의 자치의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해외의 좋은 선례가 어떤 것들이 더 있고,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연진술인조승연
 사실 이 부분은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뒤의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 형태가 이렇게 민간 중심으로 된 것은 사실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비슷한데요.
 일본도 공공보건의료 인력 때문에 아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의사들과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있어서 서로의 갈등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방안이 자치의대라는 소위 공공의료 전문대학을 만들어서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수의 인력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또 공공의료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물론 시골 같은 경우는 정말 필수의료 서비스 자체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병원은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도시 자체의 예를 들면 의료 취약계층은 시골이나 이쪽에 비해서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의료급여 환자나 예를 들면 노숙인이나 또는 다문화 계층들 또 탈북민들 이런 분들은 도심에 더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미충족 의료 또한 상당히 많고 또 대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을 중심을 잡고 경쟁적으로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나름대로 규모와 능력을 갖춘 기관들이 많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도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도시에 있는 병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공공병원들은 수익이 안 나는 진료를 많이 합니다. 수익이 안 나는 진료지만 필수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되고, 예를 들어 응급실도 운영해야 되고, 산부인과도 갖춰야 되고 하지만 민간 병원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현재 구조 내에서 이익이 되는 진료만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시키고 굉장히 발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편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상당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과대학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전문인력들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준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별 의료편차 문제가 심각한데 전남이나 충북 등 의료 취약지임에도 의대정원이 불균형한 상태라고 해요. 교수님께서 대부분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꼭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별 의료편차 실태의 정도와 공공의대 추진이 의료편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물론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임준진술인임준
 의료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의료체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얘기하는데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자원의 개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잘 분포되어 있어야 사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인력 문제는 양성부터 관리까지 일관되게 관리 정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양성은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양성된 사람들이 실제 도 지역에 의과대학도 있고 거기에서 양성된 사람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개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발 자체가 그렇게 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수익성이 나는 대도시로 몰려가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학생 정원과 배출된 의사의 출신, 활동지역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발에서부터 지역에 헌신성을 갖는 인재를 선발하고 그 속에서 관리하고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서 진술인이 얘기하셨던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이 그런 형식이고요. 서구에서 유일하게 지역의 분포를 개선할 수 있는 의과대 양성 정책이 그런 정책입니다. 사실은 선발에서부터 별도의 특수목적대학들을 선발하고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유일하게 WHO나 그 속에서 유일하게 분포 개선에 도움이 되는 양성 정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입니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필요성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양성 대학 이런 것은 저도 기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남대 의대의 폐교로 인한 의사 수급 문제 그런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거나 또 그것이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됐다 이런 어떤 판단들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고 정말 실효성의 문제에서 과거에 죽 진행되어 온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 그것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 나중에 전문의 마치고 하면 다 그만 둡니다, 돈 반납하든 뭐 하고.
 왜냐하면 또 공공의료기관 전국에…… 지방의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이나 모든 게 부족한 그런 중소도시 내지는 시골에 공공의료가 필요한 게 그런 기관에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대를 졸업하고 마음이 바뀌는 거지요, 의사 되고서.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장학생 제도가 상당히 아주 기본 취지와 달리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국립보건의료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의사를 양성해서…… 보면 세 가지의 법안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점점 더 강화돼요. 그리고 의무복무기간을 10년이라고 뒀는데 10년 동안 근무를 채우지 않으면, 공중보건 장학생처럼 중간에 그만두면 의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갈수록 세 법안들을 나온 순서대로 보면 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 김태년 의원 법안들이 세게 강화돼요. 의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
 그러니까 10년을 꼭 채우려고 하고 또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공의 수련기간, 의사면허 따고 10년이니까 인턴부터 하면 5년 그리고 또 군 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든 3년 하면 거의 뭐 그냥 그것으로 다 채워져요. 그러면 과연 우수한 인력이 10년 복무기간에 공공의료기관에 정말 시골까지 가서 근무하겠느냐, 실효성이 없으니까 의사면허 취소하겠다 이렇게 돼요.
 과연 이것이 실제 그렇게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는 게 아마 위헌 문제가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사면허를 국가에서 줬는데 의무복무기간 약속을 하고 계약서 쓰고 했어도 면허취소가 정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수급이 졸업하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원했든…… 평생은 아니고 10년 이상을 의무복무를 하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또 우리 안덕선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법안을 의원들이 자기 지역 필요성 같은 것에 의해서 그냥 불쑥불쑥 내놓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게 좀 있는데 복지부가 이런 데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부가 전체적인…… 사실 지금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골에 산부인과 개업하면 민간 의료기관에 돈을 주고 어떻게 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계획하에 그 속에 공공의료대학도 이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법안이 나왔다고 그게 필요하다, 지역의 민원적 성격으로 대략적인 취지에 맞춰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너무 이게 좀 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저는 서남대 폐교 관계없이 정말 필요한 거면 의사 몇 명……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이지만 의사 몇 명 늘려도 좋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래저래 겸사겸사 뭐 본 김에 뭐 한다고 이래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보건복지부 와 계시지요? 윤 정책관……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되어 온 게, 정부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나온 법안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이것 국회의원분들이 내놓은 거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좀 맞춰가는 건데……
 저는 3분 안 달라고 할게요. 3분, 3분 하니까 진행이……
 알겠습니다.
 이게 막 늦어져요, 8분씩 되니까.
 오전 시간에 1건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만 예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법안이 나왔다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과거에 공중보건의사 장학제도가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여기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이 공청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공청회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토론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이 이것을 하자는 입장이고 한 분은 좀 문제 지적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솔직히, 그 분야에도 계시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부처가 그냥…… 내가 볼 때 부처의 태도가 굉장히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과대학, 의사 수를 늘리든 줄이든 간에 이 대학이 소기의 목적을 할 수 있는지, 10년 동안 근무를 안 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심도 있는 부처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교수님, 교수님 글도 저는 잘 읽었고 말씀 들었는데 국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헌신할 사람이라는 명목의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모집하고 또는 그것을 평가합니까?
임준진술인임준
 실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요.
임준진술인임준
 지금 사례가 많이 없기는 한데요. 제가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을 겸임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뽑을 때 졸업 역량에 기초해서 선발 역량을 정리하고 헌신성이라든지 윤리성……
 좋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지요?
임준진술인임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계시지요? 저는 평생을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도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 세상이고 그리고 전체 의사 수의 반이 수도권에 있고 나머지 반이 지방에 있습니다. 병원도 그렇고요. 그게 특별히 지방만 적은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접근에서 너무 관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 현상 중의 하나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의사가 많아지는 게 좋냐, 독일 같은 데는 의사를 규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비가 너무 증가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0명당 2.3으로 보고 있잖아요, OCED가 3.3이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뒤집어지지요. 언제부터 뒤집어집니까?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 숫자를 뛰어넘기 시작한 게 언제쯤 됩니까? 앞으로 10년 뒤면 우리가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연간 증가율이 우리는 3%를 넘고 있고 OECD는 0.5%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숫자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데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2040년 거기의 학생 수 하는데 2030년에 나오면 그때는 이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대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일본은 공공의료 자원이 1년에 얼마 나옵니까? 1년에 거의 1500명이지요?
임준진술인임준
 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군 위탁 학생까지 다 합치면, 49명에다 20명까지 하면 거의 70명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의료하고 필수의료의 개념은 다르지 않아요? 공공의료라고 필수의료를 꼭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면 지금 전체 보건소 250개 중에서 100명만 공공보건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가 있고 나머지는 150명은 없습니다. 왜 지금은 그 공공의료가, 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공공의료 중에서 3000명 가까운 공중보건의가 하지만 앞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모병제가, 예를 들자면 징병제가 앞으로 10년 내에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요?
임준진술인임준
 일단 의사인력이 앞으로 역전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인력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과거 10년 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사인력의 희소 분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절대적으로 인구 감소가 된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인구 감소가 아니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는 더더욱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른 정책수단이 정말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정말 의사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제도도 오랫동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했고 그리고 인력파견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을 강화하지만 이런 공공의료정책이 같이 가면 현재 문제를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 속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적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일부인데 내가 보기에는 관점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일관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의사 없다지만 저는 의과대학 교수를 지방에서 30년 이상 했습니다. 환자가 없어요, 거기서는. 환자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안덕선 진술인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가 3.3명이고 우리나라가 2.2명, 독일이 4.1명이더라고요. 맞지요?
안덕선진술인안덕선
 예.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절대적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지적하셨지만 의사인력이 지역 간에 불균형한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반 이상이 몰려 있고 그리고 22%가 부산 등 광역 대도시에 몰려 있어요. 불균형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지만 정책들이 실패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못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안덕선 진술인께서 지적하신 국가 차원의 의사인력 계획 수립이나 의사인력 실태조사 등 정부가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고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방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공공의대 설립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설립해서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하는 것과 함께 병행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것을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덕선 진술인께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덕선진술인안덕선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덕선진술인안덕선
 우선 OECD 통계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2년만 해도 복지부 걱정이 의사 과잉을 걱정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것 다 일리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의사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외국처럼 의료면허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정확하게 군대처럼 1일 보충병력을 뽑아내듯이 그 달에 몇 명이 활동하는지를 정확하게 뽑아내는 기구가 존재하지도 않고요.
 압축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안덕선진술인안덕선
 OECD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적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 45시간 근무 기준에 1년에 7주 내지 8주의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무 여건, 상당수 의사들이, 많은 여자분들은 파트타임이고 그런 것을 고려하면……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접근도가 저희가 세계 1위입니다. 이미 세계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도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접근도보다 더 좋은 접근도를 위해서 만들어 낸다는 건데 의사를 잘못해서 양산해 놓으면 남아서 좋을 것 같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의료비가 같이 증가한다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덕선 진술인께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인력과 관련된 판단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안덕선진술인안덕선
 예, 다릅니다.
 복지부나 또 여기 위원님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협이나 병원협회나 주로 의료계 쪽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반대하고 있지요?
안덕선진술인안덕선
 서남대 정원 복원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아니, 서남대 말고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안덕선진술인안덕선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추계, 보사연에서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 수가 적다고 생각하고, 그것 관점이 다른데요, 의사 수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의대 정원도 지금 현재 있는 교육의 역량을 조금 더 증가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의사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의료시장이라고 할까요? 의료인력시장에서 많이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그래도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조금 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덕선 진술인과 오늘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임준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서남대 수준의 공공의대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공의대를 기존 의대를 활용해서 공공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또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임준진술인임준
 말씀드리면요, 현재 양적인 문제하고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양적인 문제는 모든 정책을 같이 써야 됩니다. 앞서 얘기한 공중보건장학제도라든지 현재도 국립대학병원이라든지 민간대학병원이 의료원에 의사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립대학원에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서 국립대학병원이 향후 지방의 의사인력 파견에 대한 중심적인 체계를 하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부여하는 것도 이미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의대에서 일부 나가든지 일부 정원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질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 정책만으로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간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 핵심적인 역량으로 남아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담할 수 없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 왔던 정책으로 봤을 때는 일부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가기는 하지만 자꾸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치의과대학, 앞서 얘기했지만 자치의과대학은 실제 의무복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70에서 80%가 평생 그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공공의대를 하나 하는 것은 양을 늘리자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핵심자원, 국가가 자산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종의 공공보건의료 사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사․공사를 만드는 것,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군인들은 만들 수가 있겠지요, 다른 대학 출신에서도, 학군단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왜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만드느냐. 거기는 결국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별도로 선발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정말 국가 자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의대는 단지 양을 늘리는 곳이 아니라 핵심인재를 개발하는 측면에서 다른 정책과 같이 가야만 현재 지역 의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의대를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기존 의대에서 별도의 정원을 확충을 해서 공공의사…… 공공의대지요, 말하자면. 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준진술인임준
 금방 말씀하신 공공의료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뽑아서 별도 정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선발 자체가 현재 입시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보건의료의 가치에 헌신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의. 그런 측면에서 그 정책은 병행되어야 될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의대는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저런 정책 중에서 같이 선택해서 결국은 같이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 핵심인재를 살리는 정책으로 봐 주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별도 정원이 아니라 서남의대 정원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서 이 부분들은 크게 의협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의협에서 의료계 전반적으로 의사인력의 확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병협은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은 보건의료체계나 의학교육, 의사양성체계의 큰 틀에서 우리 정부가 의사의 양적 수급이나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한 의사인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덕선진술인안덕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인력 부족에 대해서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나 연구도 없었다, 정부가 참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태호 정책관님.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서남의대는 이미 폐교에 이르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의과대학을 어떻게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서 부족한 정부의 공공의료 분야를 늘려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정부가 사전에 면밀한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현장의 의학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 보셨는지, 이런 공청회 한 번으로 하기는 너무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께서 주셨는데 저희는 준비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결과냐라는 부분에서 의협에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태조사는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요.
 또 인력지원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3년마다 인력 실태조사를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 TF와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서 의협의 입장들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법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만 하더라도 세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인력이 부족합니까, 남아돕니까?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앞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출산․고령화 이 시점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늘리고 줄이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까 사관학교 얘기도 있었지만 국군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책임감 때문에 최전방에 가서 근무해도 불만이 없이 하는데 일반 의료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불만 토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공의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하게 되면 책임감은 최소한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해 보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갈 것인지는, 지금까지 221개의 공공기관들을 이끌어 왔는데 민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 이것을 민간 수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기존 되어 있는 그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보강을 해서 잘 만들어서 제대로 갈 수 있게 할지 이 부분을 심도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의대 부분은 찬성은 합니다만 이것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221개의 공공의료기관 질 개선을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 그것부터 하면서 어떻게 대학을 설립해서 제대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단순히 지역격차 해소 이런 것은 현 시점에서는 저는 공공의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 산골이나 도서 벽지나 이런 데 가려면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좀 심도 깊게, 깊이 생각해서 좋은 점 잘 본떠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이 의료계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지역의료의 인프라라는 부분들, 의사들이 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개선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를 했고.
 다만 시설이나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아무리 좋은 것을 넣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대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사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인력파견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하는……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면……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의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딴 데 벤치마킹도 좀 하면서 최대한 최고의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만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순서 착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위원입니다.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현․박홍근․김태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심도 있게 법안을 검토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준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지방에는 의료인들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수도권이나 주변 대도시로 아픈 몸을 이끌고 긴 시간 이동해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는 지방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싶다는 소명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있어도 제대로 선발하고 양성할 수가 없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생 선발부터 역량을 갖춘 지역인재를 뽑아서 기존 의대에서 잘 다루지 않는 공공보건의료 등을 별도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법안처럼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기존 의대들과 다른 방식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진술인임준
 기존의 의과대학 양성은 아시다시피 입시로 그냥 뽑는 겁니다. 성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공공의료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수도권 출신들의 학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가는 방향들은 대도시로 더 쏠림현상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학교육에 있어서 물론 옆에 안덕선 진술인께서 훨씬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저는 공공의료정책을 20년간 수행하면서 의학교육을 같이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의학교육에서 지향하는 역량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선발 역량, 인재의 선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연구 결과에서도 선발 인재, 어느 정도의 비전과 가치를 갖는 선발로 뽑느냐가 이후에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선발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의과대학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선발하기가 어렵고요, 입시제도하에서. 그리고 교육과정들이 1차의료를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공공의료에 대해서 헌신하는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발의 인재상을 명확하게, 공공보건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고 성적이 아니라, 물론 성적이 어느 수준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전체 지역에서 뽑아 온 인재들을 계속적으로 그런 인재상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 나가는 절차들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층적으로 뽑아 나가는 MMI 방식이 있습니다. Multiple Mini Interview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재를 뽑아 나가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목표를 공공의료 비전과 내용을 갖추고 그런 교육과정들을 혁신적인, 현재 의학교육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혁신적인 방법과 그리고 공공의료의 지향성을 교육과정에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제대로 된 훌륭한 인재를……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관학교 학생 그 사람들이, 간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군에 헌신하는 것처럼 육사나 공사를 나왔던 사람들이 군에 헌신하는 것처럼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승연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공공보건의료 현장의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거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일본의 자치의대 등 해외 사례가 좋은 선례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의료 의사인력 공급의 장기적 대책으로 해외 사례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그 사례가 법안에서 주장하는 공공보건의대와 어떤 면에서 비슷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연진술인조승연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의료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게 일제강점 치하에서 그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되어서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됩니다.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했지만 거기는 어쨌든 그동안 많은 역사를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공공병원 숫자가 거의 20%, 25%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고민을 보면 72년도에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의대를 만들어서 각 지역별로 한 2~3명 정도 도도부현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한 100명 좀 넘는 학생들을 통계를 보면 약 38년간 4000명 정도를 배출을 했고, 그중의 98.5%가 9년 동안의 의무복무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69%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따라갈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하는 좋은 선례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인순 위원입니다.
 먼저 국립공공의대 설치․운영 법률안에 대한 세 분 진술인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서남의대 정원 수준보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점을 늘 강조를 해 왔었습니다.
 임준 진술인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문제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계 일각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실패한 의료전문대학원 제도의 재탕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게 지금 의전원 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곧 중단할 예정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논란이 있고 얼마 남아 있지도 않은 의전원 형태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준 진술인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진술인임준
 의전원과 관련돼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원 제도는 사실 미국에서 로스쿨과 메디컬스쿨로, 의전원 체계로 가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결국 환자를 단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회적인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자를 뽑아서 의학 교육을 시키는 게 원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원 제도가 정부가 정책을 시행했으나 안 된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 입시제도 때문에 그럽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의 고득점자를 뽑지 않으면 대학 자체가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전원 제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측면들이 지배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의전원을 해 놨더니 대학이 등록금을 1000만 원 이상씩 받아 냈습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세 번째로 과학기술계의 우수한 인력, KAIST라든지 포항공대, 서울대 공대, 이과생들의 우수한 인력을 의과대가 뽑아 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 인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진술인임준
 세 가지 정책 모두 다 현재 의전원이…… 지금 공공의대에서 의전원 형식으로 만드는 것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공의대가 의전원을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첫 번째, 빨리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예과 2년부터 4년 하면 6년이 걸리지만 의전원으로 뽑으면 대학생도 뽑기 때문에 4년 만에 배출해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임준진술인임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핵심 역량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즉 선발이 중요합니다. 선발에서 인재를 공공의료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이나 수련병원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구나 신축도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른 분한테도 또 질문을 해야 돼서요.
임준진술인임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립중앙의료원만 교육 수련을 해서는 안 되고요, 지방에 있는 모든 국공립병원에 이미 정부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교육 수련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이 헤드쿼터(headquarter),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련에서도 조정 역할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교육 수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암센터, 국립재활원, 모든 기관에서 훌륭한 교육 수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준진술인임준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조만간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대화에 6000억에서 1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당연히 활용하는 것은, 그런 훌륭한 시설에서 교육받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덕선 진술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학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 오셨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교육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시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료인력이 부족하냐, 아니냐라는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공공의료 인력 배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어쨌든 이 같은 우리 현실에서 공공의료 인력의 역할 내지는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안덕선진술인안덕선
 그런 의사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안덕선진술인안덕선
 간호대학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4년제 대학을 200개나 만든 엄청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지역에는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간호사는 구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60만을 만들어도 구하기 힘든 것이고요. 이것을 개수로 갖다가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거의 GDP의 19%를 의료비로 쓰는 미국도 취약지는 해결 못 하고 의사가 남는 나라도 취약지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 좀 꼭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발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들은 그나마 겨우 민간이 힘을 해서 거기까지 키워 왔는데 이 한 대학에만 무슨 몇천 억 단위의,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써 본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의사들을 어떻게 좀 더 양질로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학이 아닌 공공의료 교육과정이나 기존에 나온 의사들도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유인책이 없고 있으려고 그러지를 않는데 그것은 만들지 않고서 또다시 간호대학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리고 전문대학원은 원래 우리가 얘기할 때부터 미국처럼 하시려면 재수생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재수는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 번쯤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 의견 했을 때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그때도 돈 많이 낭비하고 수도 없는 토론을 했고 이제 1개 의과대학이 남았습니다, 차의대. 그나마 그것마저 그만두겠답니다, 6년 의과대학으로 돌아가겠다고.
 양질의 의사를 만든다고 그것을 얘기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안 해서, 이미 타이완에서 5년 전에 정부에서 강제로 전문대학원 전환을 하고 5년 만에 실패해서 다 문 닫았습니다. 반면에 필리핀은 미국이 식민지를 하면서 모든 대학을 전문대학원으로 해서 성공했습니다. 어떤 제도가 들어와서 어떻게 맥락 전환을 했을 때 성공할까를 잘 좀 염두에 둬 보시고요.
 일본 자치의대 성과가 여기는 너무 과장돼 있어 보입니다. 캐나다, 호주 다 성공한 나라, 상 받은 나라, 공공의료로 상 받은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선발의 문제로 해결을 한 것이지 새로 별도의 대학을 세워서…… 또 EU 국가들은 다 사관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등록금을 나라에서 대주고 졸업하고 졸업 후 교육까지 나라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공공의식을 갖지 말라고 그래도 저절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을 사적인 투자, 생산 주체로 자꾸 키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그 대학 하나만을 사관학교라는 식으로 키우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에 잘 어울리지도 않고 강제로 면허까지 뺏는 것은 아마 세계 의사 사회에서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볼지 저는 정말로 걱정입니다.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를 굉장히 야만스럽게 보는데 이것은 또 의사가 무슨 면허까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뺏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민주화를 추구하는 정부에서는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2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토론회가, 의료 인력의 문제는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료 인력은 또 다른 문제지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의료 인력 10% 줄이기를 시작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아까도 조금 전에 안 교수님 이야기를 잘하셨지만 그러면 사람 많이 뽑아 놓으면 지방에 남아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 30% 정도는 지방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도를 운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30%를 각 영역별로 보면 그 지방 인재를 하게 돼 있는데 지방 인재를 어떻게 뽑느냐가, 앞으로 아마 공공의대가 나오면 아까 임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그 인력을 어떻게 뽑느냐……
 저는 그래서 점수제, 부모님이 거기 사느냐, 그다음에 시 출신은 안 된다, 군 출신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할 때마다 포인트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오래 살고 거기 거주할 사람,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도 생각 안 한 것은 아닌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앞으로 곧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10년 뒤에. 이게 지금 무의촌으로 좍 다 퍼져 나가 있는데 이 인력을 앞으로 만약에 군 복무제도가 바뀌면 이 막대한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가가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군의관도 준비해야 되고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공공의료 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능동적으로 시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아까……
 윤태호 국장님, 사실 이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의 문제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나는 쟁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앞으로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문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 원장님도 오랫동안 거기 했으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이고 저도 지방 현장을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공의대 숫자를 지금 식의 준비로 해 갖고 될 것이냐, 아까 안 교수님 말대로 간호학교가 지금 사실 문제잖아요? 천안만 하더라도, 충청도만 해도 열몇 개입니다, 거의 20개 가깝게. 16개인가, 13개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호사는 계속 부족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가 수를 증가하는 것이 능사냐, 아니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다른 제도, 책임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현재 숫자를 갖고 충분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해 달라는 뜻에서 어쩌면 이 공청회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는 아닌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안 교수님의 이야기대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것입니다. 안 교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지요.
안덕선진술인안덕선
 저는 서남대의 정원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의견 없고요. 공공의료 인력 늘려야 된다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찬성입니다. 그런데 왜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그런 것을 못 해 왔느냐 그러면 의과대학이 70년대, 80년대 갑자기 서기 시작하면서 국민소득이 낮을 때 너무 빨리 많이 만들어서 이것들이 성장하는 데 한 세대가 걸렸고 이제 필요한 기초 교수 한 의과대학당 40명 정도 뽑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공의대까지 관심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투철한 사람을 키워 내려면 기본적인 접근 방법론이 기존에 했던 물리, 화학, 생물에서 연계 학문인 해부, 병리, 생리 이런 것 말고 훨씬 더 사회적인 시각을 키워 줄 수 있는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의료윤리, 인구학 이런 것들로 무장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커리큘럼을 짜고 어떻게 디자인할까,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의과대학에서 1차 진료 양성을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공공의대에 투철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런 교과과정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쉽게 얘기해서 창조경제센터를 만들면 거기에서 창조가 나온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극히 경계해야 될 발상이고요.
 그것보다는 이미 의사 생활에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가 유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교육과정을 들여서 한번 키워 볼 수 있는데 그것의 효과가 정말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는 너무나도 의문시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국립의료원이 1년에 300억 적자를 보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 나라가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 올라가려면 매출이 한 5000억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수입이. 그렇게 하면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것과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지금 이게 목적이 취약지 해결인지, 소유 주체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인지 그것 자체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선발의 문제, 의과대학 선발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저는 100% 찬성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에서 해결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 키워서 보내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은 정설이고요, WHO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자꾸만 하고 있고. 그런데 별도의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이미 한번 실패한 지역에서 거기다가 병원을……
 남원의료원을 꾸려도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가 보시면. 한 시간이면, 한 시간도 안 걸려서 광주권으로 다 뺏기는데 거기서 남원의료원 그 정도 규모 가지고 무슨 공공의료에 관한 어떤 실습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굉장히 모든 게 이론적이고,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디얼로지컬(ideological)한 것을 내세우는데 공공정신에 투철한 사람 그렇게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 공공을 끌어갈 수 있는 정책, 그 돈이면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은 하지 못할까. 보건소장 하나도 기간계약제 의사 신분들이니까 그것을 싫어하고, 몇 년마다 계속 재계약하고, 지방자치제 소요에 들어가니까 보건소장 봉급도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거 하나 표준화도 안 돼 있고, 누가 좋아서 그런 데 근무하겠습니까, 신분보장도 안 되는데? 신분보장을 확실히 시켜 줄 수 있고, 시골에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적절한 일거리와…… 의사는 일거리가 없으면 10년이면 금방 돌팔이 비슷해집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써서.
 적절한 일감이, 산부인과 의사를 배치했으면 일주일에 애를 하나는 낳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이면 자기 스킬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거기에. 원하시는 대로 전문의 많이 갖다 둬 보시라고. 그런데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 주겠느냐, 그 전문의가.
 그러면 맨날 낳는 것 훈련…… 소방서와 같은 응급의료에서 훈련 개념은 괜찮습니다, 의사가 그것을 해도. 그런데 다른 전문의를 갖다 놨을 때 그 일을 할 재료가 없거나 시설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더군다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혼자 개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럿이 같이 할 것, 그래야 시너지도 나고 의료비도 오히려 절감되고 안전하고……
 우선해야 될 정책은 다른 데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느닷없이 학교를 하나 더 세우시겠다고 자꾸 그래서 저희는 갑갑합니다. 이제 겨우 중진국 수준에 돌아온 의과대학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됐습니다.
 임 교수님은……
임준진술인임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제가 오래 전부터 20년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공공성 자체가 바뀌는 게 힘이지요. 현재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가 아니라 공공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자 그리고 민간도 공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20년간 주장해서 작년에 비로소 필수 의료 분야는 민간도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자가 20년 주장해서 된 것입니다.
 민간 부분들을 갑자기 공공적인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력도 정부가 투입하고 예산을 모든 의과대학에 투입해서 하자라는 것 그게 저는 이념적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원래부터 주장했던 내용인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현재 공공의과대학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수십 년간 주장했는데 안 됐던 것들을 지금 당장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실천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를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정말 자원이 없어 가지고 한 시간 넘어 가지고, 물론 자기가 선택한 암환자는 서울에 와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급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에서 심정지로 왔으면 1시간에 도달하지 못해서 사망한 민건이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사건에 우리가, 국민들이 공분하고 한 속에서 응급의료체계, 외상체계 개선하자, 투입하자…… 그런데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력은 반드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전체를 구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정말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보건의료는 공공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민간 또 의과대학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당연히 공공 부문에 투입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은 배척되는, 배치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진술인들의……
 그럼 이왕 마치기 전에 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직접 담당하시는 조승연 원장님에 할 말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보시지요.
 그러면 조승연 원장님 추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승연진술인조승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의견에도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의과대학을 하나 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통합적 노력으로 과연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목적이 결국은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등장을 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서 결국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모두 같이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 공공적인 의료가 되는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그중의 하나로서의 공공의과대학을 저는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나은 방식인지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함께 심도 있게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생명존중 및 국민건강권 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생명존중 및 국민건강권 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등 2건의 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봉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흥동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지금 호명한 두 진술인께서는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익 천주교 생명위원회 신부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의 두 진술인께서는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 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진술시간은 위원장,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제한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 오늘 공청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청인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국회법 제55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홍승봉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 명예회장 홍승봉입니다.
 바쁜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뇌전증환자들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뇌전증은 과거에 간질로 분류했었는데 편견과 오해가 매우 심해서 대한뇌전증학회는 2012년에 뇌전증으로 개명하였습니다. 또한 뇌전증의 원인은 보시다시피 뇌손상, 뇌염, 뇌종양, 뇌경색증, 다양한 원인으로서 누구나 앓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환자의 발작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뇌전증 환자는 이렇게 의식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의 경련과 팔다리 경련이, 이렇게 숨도 못 쉬고 몸에 산소도 떨어지고 심장마비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서 발작 후에 조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뇌전증의 발생률은 10세 이하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고 연령에 따른 분포를 보면 영아부터 100세 할아버지까지 골고루 앓고 있는 국민적인 뇌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전증은 가장 심각한 뇌질환인데요. 우선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 2위이고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 또 뇌전증환자의 급사율은 10배이고 젊은 뇌전증환자들은 27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망률 통계입니다. 보시다시피 뇌전증환자는 10대 자살률이 8배, 20~30대 낙상 사망률이 14배, 익사율은 1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뇌전증은 어느 질환과 달리 편견과 오해로 더 고통을 겪는 유일한 질환입니다. 뇌전증환자 3명 중의 1명은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증에 빠져 있고 또 자살위험률이 매우 높고 3명 중의 1명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전증환자의 가족이 한 20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대부분 외상후증후군에 걸려 있지만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아이를 배신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외부에 호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은 뇌졸중, 치매 다음으로 많은 36만 명으로 3대 신경계 질환인데 뇌졸중과 치매는 그동안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뇌전증은 정부 지원을 못 받은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뇌전증 수술에 꼭 필요한 장비가 없고 뇌전증 지원센터는 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에 치매안심센터는 256개나 됩니다.
 뇌전증환자들의 현실은 전문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중증 뇌전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은 5, 6개에 불과하고 대학병원에 가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대표적인 병원들이 뇌전증 수술을 못 하고 최근 4대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수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난치성 뇌전증환자의 치료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검사와 최신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 대만 등 외국에 나가야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입니다.
 또 연구 쪽을 보면 치매는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 원 지원을 발표한 후에 대학병원들은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치매에만 더 지원 계획을 하고 있고 뇌전증에는 정부 지원도 더 감소해서 의사들과 환자들이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뇌질환들 사이에 정부 지원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올해 7월에 국립의료원 뇌전증 용역 연구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뇌전증환자는 36만 명으로 조사됐고 그중에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이 12만 명,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약 2만 2000명인데 1년에 수술 건수가 200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뇌전증 극복을 위해서는 환자, 병원, 정부, 국회, 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뇌전증 지원법이 꼭 필요합니다.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국립뇌전증센터는 치료, 재활, 지지, 연구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47년에 보건복지부 소속이 됐고, 지금 제일 수준이 높은 뇌전증센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진료 연계체제 사업을 해서 전국 뇌전증 거점병원이 1곳, 지역 뇌전증 거점병원 13곳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어디에 있는 뇌전증환자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주민들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2개 전문단체와 정부기관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고 또한 미국에는 뇌전증근로자법률을 정해서 뇌전증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말고 또 밝힐 의무도 없고 또 뇌전증 근로자의 환경은 꼭 배려해 줘야 되는 이런 뇌전증환자를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불합격 기준을 보면 뇌전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뇌전증 선언문을 보면 뇌전증은 가장 흔한 심각한 뇌질환이고 뇌전증 예방,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해서 연구와 혁신이 필요하며, 뇌전증을 중대한 질환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며, 뇌전증환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고 대통령은 이 선언문에 사인을 해서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WHO 뇌전증 선언문도 국가 정책과 법을 제정해서 뇌전증환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예를 보면 호주는 최근에 4년 동안 2000만 달러를 지원해서 호주의 모든 국민들이 뇌전증을 잘 이해해서 뇌전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한 뇌전증 전문간호사가 1년 365일 환자의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콜롬비아에서는 뇌전증 지원법을 제정해서 치료뿐만 아니라 편견․차별 해소, 교육, 직장, 정신건강까지 돌보는 뇌전증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했고, 스페인에도 뇌전증지원위원회가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에도 지역 뇌전증센터와 수술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타이완에서는 난치성 뇌전증환자에게 장애보증서를 부여해서 소득세, 의료비, 학교 장학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뇌전증은 신체 손상과 급사율이 매우 높은 심각한 뇌질환이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이 가장 심한 병입니다. 난치성 뇌전증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너무 부족하고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와 사회복지 모두 백척간두에 있는 뇌전증환자들을 위한 뇌전증 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흥동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동진술인김흥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의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뇌전증 아이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뇌전증협회 회장 김흥동입니다.
 우선 40만 뇌전증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애끓는 마음을 모아서 지원법에 대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보건복지위 모든 위원님들 또 본 법안을 발의해 주신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과 특히 대표발의를 해 주신 김세연 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여 주신 복지부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뇌전증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잘 대변해 주는 2개의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4시1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1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김흥동진술인김흥동
 우리 환우들은 단 한 번의 발작으로도 건강상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의 단절, 취업 거부, 해고, 이혼과 같은 차별과 편견에 평생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은 사회활동 위축과 자살 위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우들은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 교육복지 현장에서조차 흔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소개되어 있는 실제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 입소나 유치원 입학 거부, 시험 현장에서의 차별,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 제한 등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루 손꼽을 수조차 없게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작의 위험성에 대한 막연하고 과도한 우려는 취업 기회의 박탈 또는 해고로 이어지고 있고 이들이 병을 알리지 못하고 숨기는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 상당수의 뇌전증환우들은 직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잘 조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3년도에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일반 취업 현장에서까지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본 법안 16조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뇌전증학회와 한국뇌전증협회는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간질이라고 알려져 있던 병명을 뇌전증으로 수정하는 등 무수한 노력과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만연되어 있는 낙인,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뇌전증환우들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태입니다.
 2015년 WHO는 뇌전증을 국가가 관리해야 될 중요 질환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 이를 각 국가에 확실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립뇌전증전문센터와 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존 의료기관과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의 건강 회복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지원법은 그릇된 사회 인식, 긴 유병기간 그리고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 맞춤형 정보 부재로 장애 정도가 훨씬 심각해지는 현실 그리고 전무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심리복지 지원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뇌전증은 매우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을 숨기고 있어서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발병과 동시에 가족 전체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추락하거나 가정이 붕괴되는 사례를 진료 현장에서 흔하게 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뇌전증 지원법은 법안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국가적인 관리체계를 통한 의료복지 향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리체제와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통해서 환자들의 건강과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들은 인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신 뇌전증을 앓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우들이 이들 못지않게 뛰어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환우들이 질병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익 신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익진술인이동익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동익 신부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 25년 정도 생명 문제를 다루어 왔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이제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받아 가지고 이번 법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국회 안에 인간의 생명 문제를 다루는 연구단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아쉽게도 연구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 생명존중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만났고 모두 서른네 분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생명존중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드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단체에서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그런 일로서 우선 생명과 관련 된 법을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되었고 각 분야 또 각 기관에 생명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하면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을 준비하게 되었고 모두 여야 국회의원 서른네 분이 발의하는 데 서명을 해 주셔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하면 생명 가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일은 이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확산시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생명문화교육 혹은 생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그런 변화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겨났지요. 세대 갈등이라든가, 소득 불균형이라든가 또 정치적 국론 분열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나아가서 AI 시대로 진입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최고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 생명이 경시되는 그런 현상을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것은 법률밖에 사실 다른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문화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문화를 증진시킴으로써 생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난 30년 동안 해 왔지만 그러나 결국 생명의 문제가 법률의 영역으로 옮겨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생명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법률을 통해 가지고 생의 각 단계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의식 특별히 생명나눔의 의식을 보게 되면 장기 기증이라든가 또 조직 기증 같은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희망 서약자들의 비율을 보면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선진국가들은 보통 35%~50% 정도의 희망 서약률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말 아쉽게도 4%,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런 생명에 관한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제정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이 그것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명교육과 관련된 법률을 우리 사회는 이제는 하나쯤은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러한 정책 같은 것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안에 생명문화교육지원위원회를 두고 이런 점들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실시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생명문화교육지원센터와 각 지자체별로 그런 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이 법안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에 생명문화교육 및 사회 생명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중에 한 주간을 생명문화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는 제 다음으로 발표하시는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병수 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진술인임병수
 임병수입니다.
 생명교육 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시간 안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법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발의가 되고 올 3월 18일에 이곳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서면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소관 부처인 복지부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국회에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술인의 의견을 설명드리고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국회에서 지적하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지적하신 사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문화 또 생명문화교육 이런 개념이나 범위가 모호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중복․상충 우려가 있다. 또 그 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이 법에 나와 있는 생명교육지원위원회가 상호 중복이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명교육지원센터나 시도 교육센터 지정․운영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교육을 전국적 통일된 방식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술인으로서 국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생명문화 및 생명문화교육의 개념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및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일부 수용해서 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동의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중복․상충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 생명을 존중하고 나누는 이런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잘 지원하느냐 하는 데 취지가 있고, 생명윤리 및 안전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연구, 배아나 유전자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살예방법과도 중복된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자살예방법 조문을 보시면 딱 한 조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살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범위가 협소하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업무가 중복․상충되면 사실 이 법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이 법에 나와 있는 교육지원위원회는 그야말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장관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체계상 상충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양 위원회 업무도 제가 그다음 페이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법에 나오는 심의위원회는 보시다시피 잔여배아․체세포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나와 있는 생명교육지원위원회는 그야말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양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 하는 부분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지적이 전국적 통일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중앙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시도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명교육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센터 그리고 각 시도에서 지원하는 지역센터로 이원화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앙집권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교육 내용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생명교육의 본질상 전 세계 어디든 내용은 공통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센터에서는 시행 초기에 표준교재를 만들고 또 전문요원을 배출하는 중앙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센터 지정도 복지부장관이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입법 수정안입니다.
 첫 번째, ‘생명문화교육’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존중교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문은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문화니 생명문화교육 해서 모호하다는 표현을 그야말로 생명을 존중 또 생명의 나눔에 관한 어떤 교육이다 하는 식으로 데피니션(definition) 규정을 두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명문화주간을 지정한다’ 이런 것도 ‘생명존중주간’ 이렇게 하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예 제명도 위원님께서 ‘생명문화교육지원법’ 하니까 상당히 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차라리 ‘생명존중교육’, 그야말로 생명의 존중, 존엄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그래서 제명도 아예 ‘생명존중교육지원법’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센터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센터 지정 기준을 법률에 자세히 명시해 두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특정기관을 배타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입법상 쟁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가 전체적인 조문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셔서 그야말로 생명운동을 해 오신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생명존중교육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홍승봉 교수님, 김흥동 교수님, 이동익 신부님, 임병수 차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국회가 정신이 없는 날이라서 위원들이 많지 않은데요. 조금 이따 속속 도착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과 문답을 나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야 간에 입장차도 있고 또 제정법이 밀려 있는 게 80여 개에 가깝거든요. 그중에 어떤 제정법을 먼저 토론할 것인가를 두고도 정당 내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고 위원장께서 잘 조정하셔서,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두 의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공청회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불만족스러우실 텐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입장들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분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제도 저희 법안소위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헬렌켈러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처나 전문위원실의 판단은 그렇게 중복장애인들에 대한 또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개별법으로 하게 되면 행정상의 혼란들도 있고 그리고 모든 중복장애인들의 경우 전부 다 개별법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익 신부님께서 제안 중인 법안 역시 그리고 또 수정안까지 국회의 이러저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제안들도 해 주셨지만 이 법안 역시 위원회 간의 상충 문제라든지, 중복 문제라든지 또 용어의 모호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들어서 제정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정법을 실제로 제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윤태호 국장 나와 있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지적과 그리고 또 소극성, 어찌 보면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도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왜 뇌전증은, 왜 생명윤리 생명문화 제정법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 시기에 처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분 진술인께서 한 번만 더 소상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지원법이 있고 또 발달장애지원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환이 그렇게 지원법이 나온 이유는 병의 치료만이 문제가 아니고 보호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아주 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전증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WHO에서도 가장 흔한 심각한 뇌질환입니다. 숫자는 치매의 반 정도 되지만 심각성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은 거의 90% 이상이 외상 후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나 가족이 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서 옆방에 있어도 한시도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들은 뇌전증이 없는 형제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같이 살기 때문에.
 뇌전증은 또한 학교에서의 차별, 편견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 병은 질환일 뿐만 아니라 또 사망률도 제일 높고 사회적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직장에 갈 수도 없고 직장에서 한 번만 발작하면 그냥 당하기 때문에 치매나 발달장애 못지않게 파급 영향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개별 지원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진술인 홍승봉 콜롬비아는 마련되어 있고요. 그 외에 몇 개 더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장애헌장 중에 뇌전증 섹션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차별 같은 것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법은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점병원 또 지역거점병원에서, 14개 병원에서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교육, 뇌전증에 대한 편견 해소 이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흥동 교수님.
김흥동진술인김흥동
 지금 현재 각 개별 질환에 대한 법률들이 몇 가지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질환들의 공통점을 보면 기존 법률 체계로 한계……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다, 기존 법률 체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사회적 차별이 매우 심각한 경우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급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심한 그런 종류의 질환들이 전부 다 이런 개별 질환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전증 질환에 대해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근거 법 조항이 없어서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겪는 고충이 굉장히 심하고,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뇌성마비 또는 자폐 이런 환자들도 역시 바깥으로 오픈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질환들은 이제 환자들이 전부 다 외부에 알리고 드러내고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뇌전증은 아직까지도 전혀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숨기고 치료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힘들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것을 전부 다 감당해 주시고 하실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 같은 것을 위해서 정말 협회 같은 데서도 공익방송 같은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극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40만 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가족을 합하면 거의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삶의 질 저하는 극복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익진술인이동익
 생명존중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가 극도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하면서 경제적 부가 상당히 높아진 반면에 생명에 대한 담론을 꺼내는 사회는 이미 아닌 것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 이야기를 할 그런 어떤 여건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이라든가 사회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산업화를 위해서 규제가 개혁돼야 되고 규제가 철폐되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윤리적인 면에서 크게 강조했던 것들이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난 30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1기와 4기 두 번을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인데 여기서 다루는 것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연구계획의 내용들이 법률에 부합되느냐, 위배되느냐 이것만을 따집니다. 윤리를 따지지 않아요. 법률에 부합된다라고 하면 그 이전까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윤리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허락하는 한 모든 것이 다 수용되는, 지금 5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4기까지 활동을 하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이다 하면 바로 윤리 문제를 담당해야지 왜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법률로 넘어가고 있고 또 산업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커다란 것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문제, 생명의 가치 문제, 누구나 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생명은 존중돼야 된다, 그 가치가 확산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오히려 그것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국회의 생명존중포럼이라는 연구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연구했고 결국 우리나라에 생명의 가치를 드높이는 방법은 법률이 이제 지지를 해 줘야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작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생각했고 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병수진술인임병수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생명교육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경시 풍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낙태죄 위헌 결정이 있었고 또 연쇄살인범, 그 외에 예를 들지 않더라도 생명경시 풍조를 국가가 방관, 방치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명에 관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교육하는 것을 최소한 지원해 주는 법을 이 시점에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대 의식에 맞다 하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런 게 필요하더라도 무슨 교육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도 각 부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통일위원회는 통일교육지원법, 환경위원회는 환경교육진흥법, 과학은 과학교육진흥법, 이런 법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다원화되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교육지원법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도 중요하지만 그중의 가장 핵심이 생명을 존중하고 존엄을 교육하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법은 복지위원회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 교수님, MEG가 서울대학병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실제로는 쓰다가 결국은 경제성이 안 맞아서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홍승봉진술인홍승봉
 병원에서 경제성도 문제고 또 운영상에 병원 집행부하고 운영 교수 사이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전증환자에 국가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어떤 정도 되는 분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증상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예.
 그게 MRI나 뇌파 검사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기간의 기록을 통해서 중증 정도나…… 지금 여기 보면 한 달에 여덟 번 하고 6개월 이상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나와 있던데, 여기 선생님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을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외국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임상을 하고 있을 때 템포럴 로브 에필렙시(temporal lobe epilepsy) 환자 수술을 했습니다, 지방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별로 어려움 없이……
 그리고 뇌전증 수술이 생각만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부위를 찾아 주는 그게 어렵지 수술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술이 아니거든요. 다만 신경생리학적으로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 주는 것 사실 그거고, 우리 학자들 간에……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과거에 의학 분야별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수술이 적은 이유는 선생님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승봉진술인홍승봉
 그러니까 다른 뇌종양 수술 같은 경우는 뇌종양도 환자에 따라서 어려운 환자도 있고 쉬운 환자도 있기는 하지만 신경외과 선생님 위주로 혼자서 그걸 시행할 수가 있는데 뇌전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위인지를 정확하게 찾는 게 그 수술 성공 여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과 또 소아신경과, 신경외과가 수술 전부터 협진을 하고 또 수술장 안에서도 협진을 해서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예전과 달리 요즘은 어느 부위인지 찾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홍승봉진술인홍승봉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장비가 없고요. 거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그 로봇 장비가 없고 또 뇌자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부위를 찾는 정확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솔직히 scalp EEG나 MEG나 서로 기능적 차이가 있잖아요. 꼭 거기에 2개가 다 있어도 되지만 서로 보완적이잖아요. 꼭 그게 없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지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계속 뇌전증 수술이 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하던 서울대, 세브란스까지 거의 반도 안 됩니다. 반 토막 나고, 이게 왜 이렇게 주냐 하면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공률이 불투명하고 또 인력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나 병원에서 지원 안 해 줘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이익 많은 쪽으로 다 창출해서 지원해 주고 정부 정책에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의사들의 관심도 점점 없어져요. 오면 그냥 약이나 주고 그냥 경기하면서 일생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보시다시피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그리고 서울에도 서너 개 병원 빼놓고는 뇌전증 수술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수술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고 현장에서 실제로 보면 주로 약물치료를 주장하는 섹션 부분에서는 약물치료를 계속 고집하고 지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환자 이관도 잘 안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서로 간의 주장이 달라요, 제 말은.
 저는 이 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교수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마치 보면 장비가 없고 수술을 못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분명히 국민들이 알 때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삼성병원에 계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글라이오블라스토마(glioblastoma) 수술하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인트라오퍼레이티브(intraoperative) MRI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성병원에 있습니까? 안 갖고 있잖아요. 왜 안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안 해도 환자 많이 오니까 솔직한 말로 안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 병원에서 수익성이 있다면 그거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계가 다른 이유를 가진 것을 마치 우리 사회 모두 다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관점은 저는 조금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생님 오늘 발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필렙시 서저리(epilepsy surgery)가 생각만큼 어려운 수술이 아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마치 대한민국 의료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경외과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 점은 서로가 조금은, 선생님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그 전체가 오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저희 병원 상황만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수술로 작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뇌 안에 혈관들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다가 출혈이 돼서 중간에 빼내고 지금 아예 수술 못 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그 수술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걸 ROSA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승봉진술인홍승봉
 뇌자도하고 ROSA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경제 역량이 뛰어난 병원에서 왜 그걸 안 삽니까?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예?
 아니, 그 큰 병원에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건데 그 기구를 왜 안 삽니까?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삼성서울병원이 개원한 이후로 지금 평균 매년 마이너스 250억 적자입니다. 단 한 해도 플러스 된 적이 없다고 지금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병원의 수익만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병원이 수익 때문에, 정말 교수님 말마따나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그 이유로 안 산다는 건 그건 또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최고의 병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뇌전증환자 때문에 두 번을 놀랐습니다. 한 번은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신혼부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가씨 같은…… 부인이지요, 신혼부부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내 옆에 사람이 넘어져 버렸어요. 이상해서 돌아보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무 닿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남편인가 봐요. 무릎을 딱 꿇고 그냥 부인을 한참 안정을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뇌전증환자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린이집을 3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원아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장에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진짜 하늘이 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나니까 멀쩡해요. 그렇게 영특한 아기가, 그렇게 예쁘게 생긴 아기가……
 제가 놀란 것 중에 가장 크게 놀란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때 그 생각이 그냥 눈에 선합니다. 이런 법을 발의해 준 김세연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간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질. 그래서 간질로 알았는데 뇌전증으로 오늘 이번에 질의를 하려고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법이 따로 생기면 어쩝니까, 36만 명이나 되는 이 뇌전증환자가 있는데 따로 생겨서. 제대로 이 애들이 치료를 받게 만들고 의료기기가 없으면 하늘나라의 별은 못 따다 줘도 있는 거 사다가 들여 가지고 고쳐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예산 보셨지요? 금년도 예산 보셨지요? 이런 법 통과해서 1만의 1만분의 1만 투입을 시켜도 36만 명의 뇌전증환자들이 고통을 정말 덜 당하지 않겠느냐.
 가족들이요, 제가 그날 그분의 남편이 무릎을 탁, 정장을 입었는데 무릎을 꿇고 그 부인을 안정시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 사람 자존심 없겠습니까, 신혼부부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암환자들, 암 걸리면 거의 죽는 줄 알고 그리고 암 걸리면 집안이 다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다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젊었을 때니까. 그 제도를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정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둬서 지금은 어쩝니까, 암에 걸려도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낫잖아요.
 이 뇌전증환자들도 예방할 수도 있는 것 같구먼요. 어떻게 하면 예방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의료기기를 사들여서 정말 고생을 덜 하고 세밀하게 부위를 잘 찾아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제안도 정부에 해 주시고 저희들은 입법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세우는 일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담당국장님이 나오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법 제정에 공청회를 빨리 하기를 바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6만 명 뇌전증환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시면 정말 그 고통, 내 가족이 뇌전증환자가 있다, 내 이웃에 뇌전증환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건 방치해 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인순 위원입니다.
 혹시 복지부에서 이 관계자가 윤태호 정책관님이세요? 이 뇌전증 관련한 부분이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이 뇌전증 관련한 분?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뇌전증은 질병정책과 소관이라서 제 업무가 맞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세계 뇌전증의 날 기념식 때 여기 계신 두 교수님을 또 뵀었습니다. 뇌전증 지원법 공청회도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게 됐고 또 김세연 위원장님께서 법안을 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질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진술인들께서 무엇이 쟁점인지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미 복지부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뇌전증환자 지원에 대해서 독자적인 법보다는 기존에 있는 체계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가져왔어요. 윤태호 정책관님, 맞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그래서 올해 뇌전증지원센터도 내년에 지정 운영해서 26억 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반영은 됐나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상임위에서 반영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고 지금 예결소위에서 감액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아니, 제가 다른 두 분한테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두 분 교수님한테.
 그 지원제도를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기존 제도로 지원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뇌전증환자의 경우에는 진단, 수술, 약제 대부분이 건보 적용이다 그리고 내년도에 뇌전증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해서 가족들도 지원하겠다 지금 이런 대안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지원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독립적인 법을 통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복지부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두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봉진술인홍승봉
 그 26억 4000이 기재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1억은 아까 뇌자도하고 수술로봇 사는 그 비용의 50%를 지원받은 거고요. 5억 4000이 운영비로, 사실 뇌자도실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나온 거지 그리고 뇌전증지원센터를 조그맣게 추가로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걸 주로 그렇게 받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계몽운동도 해야 되고, 전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별 이런 걸 예방하고 하기에는 이번 그것 가지고는 첫발은 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장 내에서의 차별 또 환자…… 각 병원의,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전국의 뇌전증 진료 수준을 동일화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부족한 건 지원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쪽의 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김흥동 회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거 말고 좀 보완해서 가족…… 장기간의 유병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또 집중적인 보살핌도 필요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활동 제한도 많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 붕괴를 초래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김흥동진술인김흥동
 참고로 발달장애 지원을 위한 부모 모임들을 가 보면 굉장히 강성입니다. 거의 다 머리 깎고 단식하고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을 통과시키고 실제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굉장히 많거나, 중간 계층의 환자들은 절대로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픈하지 않는 대표적인 질환이고 어린이 뇌전증환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거워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일단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환자단체들이 제대로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의 질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최도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오픈을 하면 대개 도와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라든지 자폐라든지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모든 환자들, 심지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분들은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주변에서 다 많이 익숙하게 되어 가지고 해 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뇌전증환자가 발작을 하면 도망가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이 발작을 하는데 이게 죽는 병인지, 죽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뉴스나 이런 매체에서 보면, SNS나 이런 데서 보면 뇌전증환자의 발작은 아까 최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분 정도 후에 스스로 멈추고 회복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만 잘 받쳐 주면 환자들이 발작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발작을 하고 있는데, 경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숨을 제대로 안 쉬는 것 같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하임리히법이라는 것을 기도가 막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고 그러면서 환자들이 특히 나이가 많으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하면 갈비뼈가 다 부러지거든요. 그런 상태로 응급실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처럼 뇌전증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지식들이 갖추어져야지 이 환자들을 도와주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것들이 최근 20년 이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로 이러한 것들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결국은 환자들을 우리 국민으로서 지켜 주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분명히 아니라면 36만 명 그리고 200만 명의 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법이 정말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될 상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태호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정부 측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개별 질병에 대한 입법을 어느 기준에 정해서 해야 되는지가 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개별 질환자들의 사정들을 다 들어 보면 ‘이런 법들은 꼭 해 줘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게 설정되면 ‘이것은 해 주는데 왜 저것은 안 해 주느냐’라는 질환의 형평성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질병의 사회경제적 부담이라는 부분들을 죽 보니까 10대 질병 부담에서 자살, 뇌졸중, 심장질환, 여러 종류의 암, 치매, 교통사고,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대 질병 부담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컨대 자살 같은 경우는 자살 예방법으로 하고 있고, 뇌졸중․심장질환은 심뇌질환 예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암은 암관리법, 치매는 치매관리법 이렇게 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대 질병 부담에 해당되는 질환들은 이미 개별법들을 통해서……
 물론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안이 중요하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런 개별 법률을 지정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뇌전증이라든지 아니면 간경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만성 호흡기질환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환자들의 개인 사정들,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 수용하면 모두 다 법을 ‘왜 뇌전증은 만들어지는데 간경화 법은 만들어지지 않느냐’, 예컨대 만성 콩팥병 법은 왜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개별적인 질환에 대해 법률로 전부 다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10대 질병과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 일단 포괄하고 있으니 그 이외의 질환들은 보건의료기본법이라든지 특히 뇌전증 같은 경우는 물론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장애인법에 따라서 일단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보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뇌전증환자들의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뇌전증 지원센터……
 그런데 지원센터가 법률적 근거가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의 근거들을 만약 좀 키운다고 하면 저희가 공공의료법에 전문질환센터라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질환센터는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관절염 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노인 전문진료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고시로 지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별적인 질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접근들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전문질환센터라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개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영역까지 확대해서 실제 10대 질병 부담은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질환들이면서 가족이나 질환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질환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들도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으로 먼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일단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을 두 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경과학회에서 사실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사회적 고뇌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김흥동 교수님, 지금 정부 측의 저 답변이 현행 법률체계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뇌전증 지원법을 통해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표현하시면?
김흥동진술인김흥동
 일단 현행 지원체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 뇌전증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법에 따른 뇌전증 지원 부분은 뇌전증환자 36만 명 중에 장애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아주 극히 일부라서 한 6000명에서 7000명, 1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만 명 중에 나머지 35만 명 이상은 결국 법적인 지원체계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교수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치료 가능한 환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트랙터블(intractable)을 한 20%나 15%, 많이 보면 30%까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냐는 게 원래 포커스가 아닙니까?
김흥동진술인김흥동
 두 가지를 전부 다 같이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치성이 아닌 경우도 이것을 숨기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환자들을 오픈시켜서 내가 뇌전증이라는 것을 밝히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좀 더 나은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 두 가지가 다 같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원법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도 지적을 하실 때 보니까 왕왕 TV에 나오는 심정지 환자들 중에 제가 볼 때 가끔씩 에필렙시(epilepsy) 환자가 아닌가……
김흥동진술인김흥동
 예, 맞습니다.
 이런 의심이 드는 환자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국민들 눈에는…… 에플렙시 환자는 조금만 자고 나면 조금 이따 곧 깨어나잖아요. ‘응급구조로 깨어났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혹여 저런 분들 중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환자가 아닌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홍 교수님, 홍 교수님 말씀 중에 우리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동의를 합니까? 한국에서는 수술도……
홍승봉진술인홍승봉
 다시 한 번만 말씀……
 간질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분들이 국내에서는 수술을 못 하고 외국으로 가야 된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들을 하십니까?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신 기술로는 우리 병원 의사도 하다가 포기했고요.
 그런데 그 최신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기계, 장비의 문제지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아닙니다. 그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험 있는 교수들도 지금 함부로 시도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 국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입법을 할 때 법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법이 있음으로써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불편을 느낀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없으면 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해 놓은 것을 영원히 쓸 수 있다면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있을까요? 별로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해 주는데 이것은 안 해 주냐’,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이것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것 필요하면 해야지요. 이런 말을 만약에 36만 명의 뇌전증환자의 가족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피를 토할 거예요, 피를 토해.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크게 놀란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것이 뇌전증환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떨려 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이것 해 주면 또 다른 환자들은 이것 해 주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의료보험 내 가지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도 이익이잖아요, 안 아프고 돈 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 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법안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위원장님 제가 짧게 추가 말씀을……
 그러면 먼저 윤태호 국장 말씀하시고 홍 교수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제가 뇌전증환자분들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질환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안타까운 사정들을 법률로써 다 만드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특히 뇌전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 부분으로써 해결이 안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에서 지원을 하고 희귀난치성 질환법도 지원을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공백이 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부 예산으로 일단 반영을 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뇌전증 지원법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도 검토를 좀 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홍승봉 교수님.
홍승봉진술인홍승봉
 제가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10대 질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면을 따지느냐에 따라서 10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전증 같은 경우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병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대성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프라이어러티(priority)가, 우선권이 있다, WHO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뇌전증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한 다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병은 없습니다. 암만 어려운 뇌종양이나 아주 악성종양도 전국에 적어도 광역시에 1개 병원 이상은 다 할 수 있지……
 그것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교육도 문제고, 병원 정책도 문제고, 국민 전체가 뇌전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래서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에필렙시(epilepsy) 스마트, 뇌전증에 대해서 호주 국민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자는 데 2000만 불을 지금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 면을 좀 감안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뇌전증 문제는 홍승봉 교수님이나 김흥동 교수님이 많이 애쓰셔 가지고 겨우 이제 코를 좀 뚫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청회도 진행하시고 다양하게 국회의원들 또 각계 인사들 접촉하시고 여론화 시켜 내면서 환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환자들을 대신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양에 안 차실 거예요. 지원법이 완성이 되어야 훨씬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처방과 예방 이런 부분들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니까, 복지부에서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복지부 관계자 어떤 분이 나와 계신가요? 윤태호 국장이 오늘 총대 다 메는 겁니까? 어제는 소위에서 혼나고 오늘은 또 그러시네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보세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제가 맡은 국의 법률이 25개라서 좀 많이 있는데요.
 생명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던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현재 생명윤리 쪽에 있는 생명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에서 생명존중과 관련된 교육 부분들도 있고요. 생명과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여러 법에 산재돼 있습니다. 예컨대 생명 나눔과 관련된 것은 장기이식이나 아니면 혈액과 관련된 부분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그쪽에도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 개별 법에 산재돼 있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로 전부 다 모아서 하나의 별도의 어떤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깊은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공청회까지 하는데 그렇게 얕은 검토만 말씀을 주시면 됩니까?
 이동익 신부님, 어떻게 할까요? 깊게 검토하지 못했고, 필요성도 신부님이나 차장님이 말씀 주셨던 만큼의 시급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는 거지만 다른 법에 비해서 시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는 절박해 보이지 않거든요.
이동익진술인이동익
 긴급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국회 안에 생명 관련 연구단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70여 개의 연구단체 가운데 인간생명 존중과 관련된 단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국민적인 가치 추구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생명의 문제인데 국회에서조차 이전까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의 하나의 반증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단체를 만듭시다’ 해 가지고 정회원 열한 분하고 합쳐서 서른네 분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만큼 시급하면서도 그 당위성에 있어서 모두가 다 동의해 주셨고 그런 면에서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만큼 국회에서도 움직여 주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상은 예컨대 인간배아와 관련해서, 유전자 관련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그 문제가 부각이 돼서 그 정도에서 생명윤리 전문가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자살예방법 만들어서 자살예방교육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에서는 생명 전반에 대한 가치의 문제, 존중의 문제, 생명문화의 증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검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검토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국회 생명존중포럼에서 몇 년 동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꾸준히 세미나도 했었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이런 문제들 계속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실상 여러 부처 간의 이견이다, 부처 간의 충돌이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까지도 검토가 좀 약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록 검토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시급한 것이니만큼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 직무유기, 지적하신 것 맞고요. 그래도 거의 막바지 시기인데 공청회를 통해서 소중한 의견 주셔서 20대 국회 내에서 어떤 해법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함께 잘 상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익진술인이동익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호 정책관님, 답변을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계속 의문이 생기거든요.
 뭐냐 하면 10대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개별 법을 만들 만한 근거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 10대 질병에 들어가서 어떤 개별 법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봐 왔는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질병은 심각한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국민건강 차원에서의 충분한 예방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봐서 어쨌든 어떤 필요성이 합의가 되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대 질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이미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아까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경험을 하거든요. 국민들 일반이 경험을 한두 번씩은 다 해 봅니다. 그런 환자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는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도 주변 이웃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질병에 비해서 드러나지 못하니까 제때 치료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더 이상 이것을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오랫동안 익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부만 인식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발달장애인 지원법 만들 때도 그때 정부에서는 반대했었어요, 별도의 유형으로 장애 관련한 법안 만든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뇌전증지원센터도 지정 운영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고시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 그다음에 더 특별히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치매예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년 동안 앞으로 1조 쓸 것이거든요, 매년 1000억씩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뇌질환 중에서도 치매와 같이 속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뇌질환 중의 하나로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뇌전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됐고 국회 공청회도 거쳤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서, 이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검토를 하셨잖아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현재 법안 낸 것에 현실 가능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뇌전증과 관련되어서는 연구용역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환자 규모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가 가장 마지막으로 판단할 문제는 개별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제정과 관련되어서는 여하튼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하실 거지요? 국회에서 검토를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얘기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정부가 의견을 들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하시지 말라는 얘기지요, 국회가 할 테니까.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이고 해서 저도 뇌전증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호 국장님, 다시 답변 부탁 좀 드립니다.
 이전에 뇌전증 관련 정부 예산 지원 총액이 얼마지요, 2020년도 예산안 이전에?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27억 정도로……
 아니요, 미안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말고 그 이전에 정부의 총……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이전에 뇌전증으로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아마 뇌전증이라는 것이 상당수는 약물로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심각한 경우는 기존에 장애인법하고 희귀․난치성질환법이 있어서 아마 그것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및 가족까지 했을 때 200만 명까지 우리 인구에서 차지한다면 전체 인구의 거의 5%에 육박하는데요. 이제는 지금처럼 우리 수준의 국가가 이렇게 환자들을 내팽개쳐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평소 성품으로 제가 감히 미루어 짐작건대 지금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말씀과 개인적인 판단 사이에서 괴리가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 봅니다.
 저도 사실 법률을 국회가 이렇게 계속 제정법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본 법률은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신규 법률로 뇌전증을 별도로 다루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제가 아주 가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한 10년, 20년 뒤에 3대 뇌질환 전체를, 그때는 이미 치매나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 쪽하고 묶여 있지만 뇌질환의 종합적인 즉 뇌전증도 독립 법 체계로 해서 자리를 잡고요, 10년, 15년에 걸쳐서. 사회적인 인식의 근본적인 개선 그리고 이런 수술을 지금 국내에서 제대로, 삼성병원에서 아까 그런 고백을 하실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반이 잡힌 후에 나중에 3개 법률을 모아서 좀 더 종합적인, 하지만 개별 법률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식의 입법체계 정비를 나중에 하는 것까지 고려를 장기적으로 하는 전제로 해서 이번에는 개별 법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 자리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챙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입장에 입장 변경을 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야박하시네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제가 아직까지 직접 제 의견을 드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지금 남인순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술인들의 진술과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교육지원법에 대해서도 한 가지 충격적인 사례 보았던 것을 소개 차 말씀드리자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동네에서 노는데 무언가 주머니 같은 것을 차고 놀더랍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길냥이가 갓 낳은 새끼 고양이, 그 어린 고양이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물질 가치에 매몰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도 경제성장을 압축된 기간에 이루면서 정신적 가치들을 많이 훼손당하면서 왔기 때문에 앞서 다른 생명윤리나 자살 예방 같은 부분에 별도의 교육 사업들에 예산들이 이미 집행되고 있고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생명존중교육 같은 사업이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면 기존 존재하는 법률들과 본 법의 체계가 갖추어질 때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체 입법체계상 검토가 다루어지는 형태로 해서 어렵게 이렇게 생명존중교육지원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소관 법률안 회송의 건은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사 법률안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병합 심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안을 국회의장에게 회송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 회송의 건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셔서 해당 법률안을 다시 국회의장에게 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위원회 위원장, 간사 간에도 법률안 회부에 관한 동의 의견도 이미 받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의 논의가 반드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질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일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마침 신경외과 의과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수술을 못 해서 외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갈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뇌전증환자의 수술이 국내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오해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수술은 국내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내가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게 논쟁이 된다면 적어도 오늘 여기에 신경외과 뇌전증 수술하는 교수도 같이 와서 이야기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국민들에게 국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국내에서는 뇌전증 수술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잘못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술은 국내에서 거의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감안하고 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관련 학회의 의견도 함께 받아서 법안 심사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명존중 및 국민건강권 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애인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장애인기본법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유사입법 목적의 4건의 법률안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5건의 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다루겠습니다.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가볍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의 세 진술인께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삼 건국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주현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의 두 진술인께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다섯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회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간 질의 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되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진술시간은 위원장,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제한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잠시 양해말씀 먼저 드리자면 중간에 제가 생방송 관계로 잠시 이석을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먼저 서인환 총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우리가 법을 왜 새롭게 제정해야 되는가를 설명에서 보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시혜와 동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복지법도 권리에 입각해서 되어 있지 시혜와 동정이라는 단어나 그런 입장은 전혀 있지 않아서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법을 정비한다 이런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시혜와 동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권리보장법이 사회적 모델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은 의학적 모델이다라고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자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재활과 자립’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장법에는 의료 쪽에서 ‘재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서 의료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것을 더 많이 강조한 것은 맞지만 장애인복지법도 우리가 사회적 모델이라든가, 자립모델이라든가 또는 권리모델로 이렇게 변화한 것은 시대적인 변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과거 법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다른 것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격상하거나 또는 상설화하자는 것은 장애인단체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이야기인데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꼭 이것은 달성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그냥 단순히 격상만 해서 회의 구조로서 결정하는 것보다 연구라든지 상설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둬서 어느 단체가 맡아서 간사 단체로서 역할을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등 신고의무에 대한 것들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 한 점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라든가 신체,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성년후견제라든지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단순하게 재산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다 보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다 집단소송을 하자고 단체들 찾아와서 ‘단체가 역할을 해 달라’라고 단체들한테 요구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집단소송의 요건을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개인별 종합계획은 복지 문제나 교육 문제나 또는 고용 문제에 외국에서는 다 개인별로 하고 있는데 개인별이라고 하면 개인 차트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개별화는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도 제시하면 어떨까, 이 개별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장애인 판정부터 서비스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까지 기능을 한다고 하면 현재 커뮤니티케어센터에서 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방법인데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다만 그러면 이것을 새롭게 조직을 구성할 거냐, 아니면 이것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같은 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법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장애인연금법이 있어서 거기하고 조화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연금법에서 부가급여, 기본급여가 아닌 부가급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라서 실질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지급되는 부가급여보다 한 두 배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부양의무제로 해서 가족의 소득이 아니라 개인별 소득을 보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것은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어느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거냐, 아니면 장애인이면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본급여는 줄지 않더라도 부가급여는 모든 장애인에게 그냥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비용이 그러면 현재 예산의 두세 배는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 지원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거복지법하고 연계를 잘해서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시설 설립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시설들 중에서 지방 이양된 것이 있고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방정부를 통해서 설립과 이런 관리들이 이루어지는데 중앙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법에서 잘 다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건강권, 문화권, 접근권 이런 것들은 또 부처가 다른 부처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법안 올라온 것 중에서 장애인기본법이 있는데요, 장애인기본법은 권리협약을 국내에서 잘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권리만 나열되어 있어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들을 또 만들어서 서비스에 관한 법이라든가, 자립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구색을 맞추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면 현재 기본법은 그중에 일부만 만들어진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권리보장법은 상당히 발전은 했지만 현재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그래도 좀 약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현행법을 그냥 개정해서 하는 것 정도 수준이 아닐까, 다만 법명에서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될 만큼의 좀 더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중복장애, 시청각 중복장애라든지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항은 양승조 의원안에는 있는데 다른 법안에는 없어서 좀 보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참가하는 자격에 장애인 당사자 비율을 정하지는 않아서 비율을 정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탈시설에 너무 치중해 있어서 현재 시설에 아동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노인들은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시설에서 소규모로 그룹홈을 한다거나 다른 대안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시설에서 마치 사람을 지역사회로 구출해 오듯이 되는 것만 강조돼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지예산은 굉장히 잘 반영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별 현금지급 제도 같은 것들도 언급이 됐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장애유형 같은 것들이 없어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인 능력의 차이와 사회의 어떤 장벽과 상호작용이라고 장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능력 차이’라는 게 조금 거슬리기도 합니다, ‘장애로 인하여’보다는 훨씬 잘된 용어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신체적․정신적 조건의 차이’나 아니면 ‘정신적 차이로 인해서’라고 하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장애인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관련된 법이 18개가 있고 일본에 이런 법이 많아서 그런 법들을 다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와 국회와 이렇게 같이 몇 년간 법 정비를 하는 것을 한 다음에 차별해소법과 장애인기본법을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법안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다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좀 더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권리에 기반한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서 법이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또 국민이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희 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진술인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문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7 가정당 한 가정은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숫자를 서두에 말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요, 바로 나의 문제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17개의 법률들이 제․개정되어 왔지만 장애인의 삶의 현장은 비장애인에 비해 너무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득, 교육, 고용,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과 의료서비스, 이동권과 편의시설, 정보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한 장애인 권리보장 법률을 제정시켜 장애인들이 시혜적 존재에서 벗어나 국민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포장지만 덧씌운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은 더 이상의 실효성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입법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서 매우 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지만 유독 장애인의 권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내를 추측해 보면 유사한 규정들도 있으니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공급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장애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조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다섯 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의 경우 사망원인 7위가 타살입니다. 겨울이면 얼어 죽고, 불에 타 죽고, 굶어죽는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더라도 지원대상 기준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자살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러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조항으로 인해 평균 45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의 월급을 받는 장애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로 이래도 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부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1950년대의 질환 분류에 의한 의료적 장애 판정기준에서 반드시 벗어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서 기술된 환경적인 요인을 반영한 장애인 정의는 추상적이고 장애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에 ICF 즉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국제분류라는 새로운 장애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구체적인 환경에 관한 항목들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법률로 명시될 때 올바른 장애인 정책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이년에 한 번 모여서 간담회 성격의 모임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장애인 정책을 조정한다는 것은 일하기는 편할지는 몰라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설화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로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애고, 장애인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개선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인생을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지부는 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더욱이 미인가 시설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탈시설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건강보험제도가 있어도 자부담 때문에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고 병원에 갈 교통편이 불편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결국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가서 오랜 입원과 높은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면 무료인데 장애인들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8만 원 이상의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자부담 상한제, 병원 방문용 특별교통수단을 제발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행위가 장애인 인권침해에 포함될 경우 집행상 혼란이 예견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는 제한․배제․분리․거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미 발표된 인권위의 권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차별이 분명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쉽게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적정한 생활수준이 가능한 소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소득보장은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가 심한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연금액은 7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생계비 한 달 기준 171만 원에 비하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장애인의 이런 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예산 수준은 OECD 회원국의 최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고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장애인의 소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무지막지하게 투여되고 있는 예산을 이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만한 국가의 재정 상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복지법에 권리라는 포장지만 덧씌운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복지, 장애인들도 국민의 권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한진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진진술인조한진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조한진입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주로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되어 있었고 그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 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면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보다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을 규정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오제세․김승희․양승조 의원님의 법안 발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장애인에게 있어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 못지않게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명으로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세 의원의 법안을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는 명칭하에 논하되 주로는 올해 오제세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법안 모두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이론 모델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장애인복지법이 의학적 접근법에만 근거를 둔 장애 정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 법안이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장애로 정의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접근법에 근거한 것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사회정치적 접근법으로 정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듯이 양 법안에서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양 법안에서의 장애 정의는 도전적이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조작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법안에서 의학적 접근법과 기능제한적 접근법, 이 기능제한적 접근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활동 제한을 강조하는 접근법입니다. 이 두 요소를 가미해서 사회정치적 접근법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이 두 법안의 장애 정의에 있어서 의료적 이상․손상에서부터 사회적․환경적 차원까지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장애를 정의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가 준거할 수 있는 법률의 예로는 미국의 장애인법과 재활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활법의 경우에 법률 내에 특정 섹션과 타이틀의 목적에 비추어서 각기 다른 정의를 융통성 있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봐야 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의된 양 법안의 제2절(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장애인이 의학적 접근법이 아니라 기능적 제한 접근법 내지 사회정치적 접근법에 따라 정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장애인복지법 11조에 따라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제가 그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만 너무 유명무실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양 법안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넘어서 장애 영역에서의 국가적․범정부적 계획과 전략․정책․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닌 시설생활에서 지역사회의 생활로 옮겨가야 한다고 볼 때 양 법안에서 탈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와 관련 협회에서 시설 거주인의 권리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소규모화․사회화를 탈시설화로 보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오래전 일부 문헌에서 등장하고 있는 관점이며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 내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탈시설을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인 모순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되 장애인복지법은 폐지하지 않고 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남겨 두어서 거기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해 계속 규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규정을 남겨 놓되 탈시설이 법률이 지향하는 바임을 목적 등에서 천명한 후에 탈시설 관련 규정을 열거한다든지, 아니면 ‘탈시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역사회 이행’과 같은 어떤 대체적인 용어를 쓰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명 의원의 안은 15개가 넘는 장애 관련 법률 간의 중복․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 관련 법률들을 통할하는 일반법적인 성격의 법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과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관련 일반법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만의 일반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야말로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지향해야 할 이념, 기본 방향 위주로 법안을 구성하였으나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장애인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합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법률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건데요, 장애 관련 학문 분야 특히 새로운 다학제적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애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연구기관의 한계가 있고 다학제적 연구는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면 언제든지 관련 연구를 하는 민간 기관 특히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김승희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안 제6조제1항제12호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 및 정책 등의 전문 연구 및 대학 등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이 조항 역시 다학제적 연구에 대한 지원 규정은 아니므로 다학제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서 장애학과가 설치되어 있거나 장애 관련 학과가 상대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대학을 거점 대학으로 선정해서 연구센터 등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우 발전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삼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삼진술인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윤영삼입니다.
 먼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진술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술의 내용은 이 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제정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면적 정비를 위한 일원화된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교통약자가 공원, 건축물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편의시설의 정비는 분리된 2개의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건축물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아 그곳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외의 관련법의 흐름은 개별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점(点)적 정비에서 벗어나 교통수단과 도로 등을 일체화한 정비 즉 이동권 확보를 포함한 선적․면적 정비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편의시설 관련 법령과 기준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과 교통약자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BF인증의 세부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이원화된 관계부처 및 법령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법령 개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제도 시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공공건축물에서는 무난히 이용 가능했던 장애인 화장실이 여객시설에서는 면적 등의 이유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요구에 대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최근까지 장애인 등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서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직접 관련된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의 BF인증 현황은 건축물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BF인증의 취지가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을 제거하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과 이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동권에 중점을 둔 BF인증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수준 높은 BF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BF인증의 각 항목은 편의시설 관련 법령의 세부 기준을 기초로 하여 보다 높은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원화된 인증의 운영 주체를 통합하여 인증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BF 환경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BF 환경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건축 관련 담당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하였더라도 BF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설계․시공할 경우 실제 설치되었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설치된 편의시설도 문제지만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의 경우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UD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BF인증 활성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문인력의 증가와 함께 BF 환경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BF인증제도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며 외국의 복지 및 건축 전문가들이 인증제도 및 인증취득 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빈번하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한국형 복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의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주현 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주현진술인허주현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첫 번째로 왜 그러면 편의증진법이 이미 21년 전에 만들어져서 21년간 시행해 왔는데 굳이 BF인증 관련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서 문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은 죽 보시면,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 보시면, 저는 오늘 세 가지 시기로 제도 관련 진화의 시기를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는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진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시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편의증진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적정설치율과 그다음에 실제 설치율 간에는 괴리가 많더라, 그래서 계속 아까 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 설치되는 편의시설들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두 번째 시기로 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적정설치율을 그냥 단순하게 높일 게 아니고 최상의 목표인 장애감수성이 담긴 제도가 뭔지 또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는 차에 그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BF인증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정 법률 조문에서 빠져 있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초기 그러니까 BF제도가 만들어졌던 초기 인증기관이 2개 또는 3개 있었을 때는 첫 번째 이 제도의 출발했던 정신이 잘 받아들여져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러니까 적어도 5명의 전문가들 중에서 2명 정도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장애감수성을 잘 녹여낼 수 있었는데 지금 7개의 인증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심사가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장애감수성이 또 멀어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증심의위원회별 인력 구성 문제는 반드시 장애유형을 고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반대 논리의 첫 번째는 관리 감독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서 효율성 확보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전문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토교통부는 BF제도가 의무화된 법률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나마 복지부만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객시설 등은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의 BF인증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BF제도가 또 하나의 규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반대는 그다지 논리적이지도 않고 명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수단․여객시설은 건물과 성격이 많이 달라서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국토교통…… 그러니까 여객시설이나 도로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BF제도가 그나마 조금씩 활성화되다 보니까 권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증받고 있는 횟수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도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반대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섬, 가거도에 이르기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즉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 굳이 거기의 편의시설…… 그러니까 처음 여행하는 장애인이 그곳에 가면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상 법률이 제정이 되면 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1년씩 이렇게 두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미 특별히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이 제정법률안은 시행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장, 간사 간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대안신당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국회까지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제정법의 제안자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허주현 진술인 그리고 윤영삼 진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 교수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998년에 장애인 등 편의법이 처음 제정될 때 대상 시설에는 교통수단, 도로, 건축물, 공원 등이 포함이 됐었지요?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교통약자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등 편의법 제정 당시에 현재의 교통약자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여객시설, 교통수단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동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이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제정법이 2005년 교통약자법으로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질문을 허주현 진술인께도 드리겠는데요, 조금 아까 윤영삼 진술인 말씀 듣고 계셨지 않습니까? 듣고 계신 것과 같이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여객시설이나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진되다 보니까 이동 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영삼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즈음에 2001년도에는 오이도역, 2002년에는 발산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를 비롯해서 장애인이 사망했었고요. 혹은 부상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을 제정했었습니다. 맞지요, 진술인님?
허주현진술인허주현
 예.
 그렇다면 진술인이 보시기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허주현진술인허주현
 전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기존의 편의 증진법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모자란다, 그러면 이렇듯 소중한 생명과 맞바꾼 교통약자법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던 처음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삼 진술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올해 처음 도입된 장애인 탑승 기능 시외버스의 경우에 얼마 전에 TV 뉴스에도 방영이 됐지요? BF인증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단체의 투쟁 끝에 교통약자법 시행 후 13년 만에 4개 노선의 10대 버스가 세 달 동안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BF인증은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교통수단 자체가. 그런데 버스 자체만으로는 어느 정도 BF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버스는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 고정장치에 연결하는 휠체어 연결고리가 제대로 부착이 안 되어 있다거나 휠체어 강성이 좀 부족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운전자들의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실제로 승강장치를 또는 고정장치를 잘 숙지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교통약자법은 법적 제재 사항이 없지요?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지역 간의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근거해서 BF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당사자들이 여전히 불평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법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진술인이 보시기에 제정법이 이런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제가 진술 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동권은 교통수단 하나만 적정 기준에 맞춘다고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하철을 예로 든다면 지하철까지 가기 위한 승강장, 개찰구, 장애인화장실, 매표소 모든 것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정법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소한 현재 의무 대상인 공공건축물로서의 이동과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겠지요?
 여러 분이 계셔 가지고……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문희 사무차장님, 서인환 사무총장님 두 분……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예.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예.
 장애인 전반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열악하다고 두 분께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발전한 것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수준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러나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 격차가 다시 좁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자기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 있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통계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장, 장정숙 위원과 사회교대)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현금과 그다음에 바우처 같은 현물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는 감면 서비스가 있는데 외국에 있는 제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백화점 식으로 나열돼 있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이용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물량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장애인연금도 외국과는 몇 배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감면제도가 돼 있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전달체계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서비스의 기반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서비스의 통로 또는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정비를 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복지위원회에 한 6년 있으면서 우리나라 복지 전반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가 있고 일반 국민 복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장애인 복지와 비교해 볼 때 일반 국민에 비해서 장애인 복지가 특별히 더 홀대받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이문희진술인이문희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 복지와 일반 국민들,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복지를 볼 때 어느 쪽이 더 시급하고 더 심대하게 필요성이 높은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장애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특별한 기반 설비라든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보면 제공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 편의 증진법이 도입이 됐을 때도 지하철에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까지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서 있으나마나 한 시설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장애인 복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장애에 따른 불편함에 따른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장애인 복지의 가장 큰 부족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복지 전반이 과거에 낮은 수준이었다가 지금 우리나라 전반의 복지가 된 지가 어느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너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범 한국장애인총연맹 사무총장님과 서인환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의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총연합회하고 의견이 다른 게 있지요, 그렇지요?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예, 있습니다.
 김동범……
이문희진술인이문희
 김동범 총장님을 대신해서 이문희 사무차장 제가……
 아, 여기하고 다르네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문희 뭐라고……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사무차장입니다.
 이문희 진술인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총연합회하고 의견이 다른 게 있지요, 그렇지요?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의견이 다르다기보다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목표로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는 동일한데 시각 차이가 있다, 어떤 시각이 달라요?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일단 제가 볼 때는 기본법이라는 것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해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의 조항을 그것으로 대체한 것이 주로 있다고 보고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권리적 측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분야가 같이 복합돼 있는 것이지요. 장애인 인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항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법이 복합적으로 담긴 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인환 사무총장님 안 오시고 또…… 오셨나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예, 저는 왔습니다.
 연합회잖아요? 연합회 측면에서 장총연맹에서 바라보는 시각, 두 시각의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법안을 만들어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는 같은 입장이고요.
 권리보장법을 만들 때는 장총에서 주도를 해서 연구를 많이 해 왔고, 저희들은 기본법 만드는 연대에 참여를 한 것은 좀 다른 것이고요. 우리는 권리협약을 국내에서 좀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장총에서 준비한 것은 현행법을 좀 더 권리 중심으로 해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 보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총에서 권리 보장을 좀 더 주장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나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는 장애인 총연맹이고 하나는 연합회인데 두 단체가 의견이 합치돼야지 장애인을 위한 권리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권 보호라든지, 복지라든지, 서비스 확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것은 두 단체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느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서인환 사무총장님한테 다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서인환 진술인이 아니라 조한진 진술인이네요. 제가 중간에 들어오니까 진술인 성함을 좀 혼동을 하는데요.
 지금 장애에 대한 관점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서 미국의 장애인법과 재활법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조한진진술인조한진
 예.
 이것에 대해서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조한진진술인조한진
 예.
 미국 외의 다른 나라 입법과 정책 사례 중에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성공적으로 전환된 해외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나오셨지요? 복지부 국장님 계시던데,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여기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그리고 장애인기본법 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복지부가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서 장애인의 관점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의에 대한 전환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이 법안을 고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이런 전환적인 관점을 녹여 낼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좀,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는데 차례대로…… 제가 아까 조한진 교수님께 질의한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정숙 위원, 김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한진진술인조한진
 일단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의료적인 것이냐 사회적인 것이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정의만 보면 적어도 의료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냐고 할 때 두 분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정치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 오제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 2조 1항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2항에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2조 2항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앤드(AND) 조건으로 엮어 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앞에 뭐라고 해 놨든 간에 결국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2조 2항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나눈 그게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의 안은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1호에서 사회정치적 접근법으로 정의하고 나서 장애인이란 그런 것을 겪는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조작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재활법은 좀 특이한 법인데 그러니까 법안에 장애도 정의해 놓고, 장애인도 정의해 놓고, 중증장애인도 정의하면서 의료적인 정의 아니면 능력 위주의 정의, 그다음에 인권적인 정의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특정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에 관한 조항일 때는 주로 사회정치적인 정의를 갖다 쓰고 아니면 상당히 대상을 좁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료 정의를 갖다 쓰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절충적인 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서 미국의 장애인법, 재활법 이런 것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더 부가하는 것하고, 미국 외에 패러다임을 이런 식으로 전환해 갖고 성공한 사례의 국가가 있는지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조한진진술인조한진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개별법마다 법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정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사회정치적으로 장애를 정의한 것은 대개 인권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법들은 대개는 의료적인 것이나 아니면 기능제한 중심으로 했는데 거기다가 아까 재활법이나 미국 ADA 같은 법은 사회정치적인 것도 같이 집어넣어 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부,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말씀하신 부분들, 장애의 개념 정의 부분들이 각종 제도나 종합계획 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대답 전에 그러면 먼저 장애인이란 누군가라는 대상 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장애 정도나 손상의 부분들에 의해서 한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상에 대한 정의와 서비스 지원은 사회기능적인 측면이 부가되어서 제공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장애 서비스 개념입니다.
 그 가장 비근한 예가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 내용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장애인이 겪게 되는 사회적․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계획이나 제도 수립에 이 부분 반영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준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이 몇 개나 됩니까?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지금 권리보장법 관련해서는 한 10개 정도 법안이 복지부는 관련되고요.
 권리보장법은 10개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다른 관련기관 부처 것까지 합치면 한 29개 정도 됩니다.
 29개?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런데 이 29개 간에 중복되고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분들 속에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서인환 총장님 말씀 들어 보면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차별해소법하고 서비스지원법으로 정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서 총장님?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이렇게 잔뜩 늘어놔 놓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지원하는 데서 혼선도 있을 수 있고 중복도 될 수 있고……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복지 대상과 자격 기준들이 죽 되어 있고 곁가지가 많은 부분들은 일단 가령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든지 그 서비스 대상자를, 개별 대상을 지원하는 법이 개별적으로 나왔다든지 아니면 편의증진법 같이 하나의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그렇게 기능적이고 인적으로 같이 혼합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게 지금 법령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정비해 가지고 딱 이렇게 서비스법하고 아까 말한 대로 차별해소법하고를 딱 나눠 가지고……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그 두 개로 그렇게 해 갖고 종합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상 여러 장애유형에 속하는 장애인분들은 아마 그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 개별 서비스법 제정을 원하실 겁니다, 아마.
 총장님 생각은 어때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관련 부처가 다른 경우에는, 법이 부처를 따라 그 소관 부처가 있으니까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부처가 같은 데서는 장애인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통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장애인 권리에 관한 것들은 기본법처럼 중심을 잡아 주는 그런 것들이…… 현재 장애인복지법이 그런 기능은 하고 있지만 그런 기능을 한다는 법적 근거는 또 없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보기에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나와서 일본 모양으로 민관 서로 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권리 보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통합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장님 생각하고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기본적으로 좀 정리되어 있는 법령 체계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장애인복지법 체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정리가 필요한데 이 정리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만만치 않은 그런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일본에는 이렇게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까……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이것이 수년에 걸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간 부분들인데 저희들도 사실 장애인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입장을 가지고 계속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아직 어렵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총장님 생각은 어때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직은……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권리에 관한 것들은 하나의 법으로 가고 권리 안에는 차별금지법도 같이 포함해서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법으로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그다음에 장애인……
 총장님은 일본식으로 우리도 빨리 이렇게 조정하자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예.
 조한진 교수님, 장애인 조직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조한진진술인조한진
 예.
 교수님 생각은 이것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조한진진술인조한진
 유명무실한 것이 일단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모이고 어떨 때는 서면으로 과거에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원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목적이 장애인의 이슈가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자주 모이지 않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계에서 하는 것은 꼭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 그 위계의 문제가 아니라 좀 자주 모이고 아니면 상설위원회가 되든지, 어쨌든 자주 모여서 범부처 간에 조정을 할 수 있고 항시적으로 디스커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상정하다 보니 장애인위원회를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 국장님 생각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없습니까?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 권리보장법 안의 국가장애인위원회는 이게 보면 독립적인 행정 위원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본법안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로서의 단순한 성격을 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무기구가 설치되든지 또는 전담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무국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은 참 그렇잖아요. 1년에 한두 번 회의한다고 하니까……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그 전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또 거치기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복지부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다양하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므로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위원장, 간사 간 협의한 대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잠깐 끊어졌지만, 죄송합니다.
 허주현 진술인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 앞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BF인증제도가 운영은 되어 왔지만 아무래도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요?
허주현진술인허주현
 예.
 그리고 장애 당사자로서 진술인이 겪은 불편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난 9월 본 의원실에서 주최한 제정법 세미나에서도 제정법이 마련이 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성안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허주현진술인허주현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주현진술인허주현
 제가 국토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지금 KTX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이동해서 몇호 차인지를 인지하고 몇호석까지 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테면 문을 여는 곳에 점자로 몇호 차라는 것 붙여 주면 되고 그다음에 좌석 옆에도 유럽처럼 점자로 붙여 주면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을 때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그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국토부는 사실은 장애 감수성이 없어서 모든 것들을 규제나 또는 사회적 비용으로 보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부에 계속 맡겨 놔서는 사실은 지금 의무…… 강제규정이 하나도 없는 현실처럼 계속 이쪽 그러니까 교통 분야에는 이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를 테면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증운영기관의 요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증기관들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왜냐하면 평가가 없다 보니까, 지도도 없다 보니까 전혀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관들도 끊임없이 교육하고 긴장시키려면 철저한 평가기재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인환 사무총장님, 아까 진술서 보시면 장애인 보장법과 기본법, 개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지금 권리보장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서인환진술인서인환
 내용을 좀 더 보충하거나 좀 더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방향이나…… 반대하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장애계에서 권리보장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꼭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예.
 이런 법도 중요하고요. 꼭 필요하고 그러나 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구체적인 복지계획이, 개별적인 계획이, 정책이라든지 이행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개별적인 이행계획이나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전부?
서인환진술인서인환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행법에서 이게 보장법으로 오면서 빠져 버려서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도 일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이행해 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 지금 빠진 것 같고요.
 장애계에도 장애 복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비슷한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어떤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별로 해서 시급한 것과 순차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해서 하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도 여기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도 했잖아요? 또 지난번에 등급제 폐지 주장도 하시고 그래서 폐지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 권리보장법 제정 이런 것도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그동안 장애인 예산이 몇 년 사이에 그래도 좀 진전되어 왔지 않습니까? 과거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가 드디어 이제 금년에 2조 7000, 내년에 3조 2000으로, 이것만 해도…… 과거에 2조 미만이었잖아요, 몇 년 전만하더라도, 그렇지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그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서인환진술인서인환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만들어 놓지는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그런 연구에 참여시켜 주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장애인들 예산이 연간 18%에서 20%니까 다른 예산보다는 좀 더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도 복지 예산 비중에 대해서 부담으로 느끼시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열악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은 속도를 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영삼 교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F가 장애인을 넘어서 다수의 노인들한테도 관심사잖아요, 그렇지요?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그렇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로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 부처 중에 장애인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이고 또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복지부가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BF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타 부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복지부로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시설과 건축 등에 대해서 그쪽도 후생성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DHHS라고 그래 가지고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부지요. DHHS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외국 예를 잘 몰라서……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90년에 하트빌딩법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편의시설 관련법이 정해졌고, 2000년에 교통 배리어프리법이라고 해서 교통 편의시설 관련법이 정해졌습니다. 두 법이 2006년도에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쪽하고 건축 쪽하고 같이 합쳐져서 2006년도부터 배리어프리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축이 국토교통성이 되는데 거기에 보건복지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에 관한 법을 보자면……
 그래서 외국에도 통합적으로 통합 법 그리고 한 부처로 통합이 되는데……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부로 일원화하다 보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국토부 또 복지부 이런 곳들 또 그 밑의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인증에 관여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통폐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셨잖아요.
 복지부는 만약에 이게 통폐합되면 국토부나 아니면 복지부가 하고 있는 인증 업무의 산하기관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어떻게 할 건지?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지금 나름대로 산하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폐합이라기보다는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그럼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관 법률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관할하는 산하기관, 공공기관은 타 부처에 있다고 그러면 이게 협조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복지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윤영삼 진술인께서 진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되고 이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문희 차장님, 이문희 차장님에게 내가 두 가지 묻고 싶은데 하나는, 복지시설로 줄 돈을 당사자에게 달라는 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안 그러면 오히려 복지시설하고 갈등이 있을 위험이 있고 실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문희진술인이문희
 복지시설에 투여되는 예산을 제가 공식적으로 알아본 건 아니고요, 알아보니까 장애인 1인당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의 비용이 계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시설에 투여되는 걸 갖다 장애인 수로 나누니까.
 그렇다면 이 돈 8000~9000만 원을 만약에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정에 준다면 어떤 게 삶의 질을 더 높게 만들 수 있을까,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투여되는 돈을 지역사회에 장애인들이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다면 삶의 질이 많이 바뀔 거라고 하고 있고, 이미 독일에서는 30년 전부터 그런 시도가 있었고……
 당사자에게 직접 줍니까?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예, 개인예산제라는 제도가 있고 독일에서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노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들한테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컨센서스가 되고 있습니까?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지금 탈시설 얘기가 나오면서 의견이 약간 대립되는 그런 것……
 무슨 말씀인지 내가 감을 잡겠습니다.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탈시설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티 케어 하면 사실은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예.
 그런데 커뮤니티 케어라는 제도가 나오기 전에 제가 우리 동네에 그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분노해 가지고, 탈시설 해서 데리고 오면 집에서 제대로 있을 곳도 없는데, 국가에서 집에 받아들일 제대로 된 시설이나 그런 제도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탈시설로 끌고 나오게 한다고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탈시설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저는 탈시설이라는 것, 시설에서 장애인을 데리고 나오는 것만으로는 그 제도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지원 정책이라든가, 재산관리시스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 이용하는 것 또 복지서비스의 운영 건들은……
 그런데 그것은 대개 커뮤니티 케어가……
이문희진술인이문희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 커뮤니티 케어를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예.
 하지만 가족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사자 가족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순서인데요,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영삼 진술인께 질의하겠는데요.
 진술인께서는 아까 필요성과 효과의 관점에서 제정법을 검토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검토의견 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점에서 선과 면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개별시설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나 교통수단도 정비해서 어느 한 부분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누구나 시혜적인 배려 없이, 장애 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우리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미국의 ADA법은 장애인이 직장까지 갈 수 있나를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일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야 생업 이외에도 각종 서비스나 사회시설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술인이 보시기에 본 제정안이 이러한 제반 환경 정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앞으로 사회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몸이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 제정법이 통과가 되면 일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하철역에서부터 원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병원까지는 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진술인이 보시기에 BF인증에 있어서 건축물하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과의 인증 실적에 차이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기본적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2015년부터 건축물의 의무 적용으로 인해서 건축물의 인증 건수가 교통약자법에 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인증 건수보다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진술인이 2008년도부터, BF인증제도 도입 초기부터 인증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이 분야의 연구를 아주 활발히 수행했다고 들었거든요. 학자의 관점에서 또 인증심사를 수행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BF인증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실제 건축을 담당하는 분들의 BF인증과 관련한 인식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인증 초기인 2008년도부터 10여 년이 지난 시간인데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BF나 UD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식 개선과 그리고 교육 홍보 그리고 체험이 BF인증 확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차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선생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탈시설에 사실은, 오랫동안 장애인들의 보호자분들 중에는 상당히 굉장히 지쳐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분은 오히려 동반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왜냐하면 지원까지 다 받는데도, 산재 환자로 지원 다 받고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반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래서 탈시설, 시설을 나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탈시설의 핵심은 뭡니까?
이문희진술인이문희
 탈시설의 핵심은 저의 생각으로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의 결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설이 집이 아니라면 똑같은 또 다른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이문희진술인이문희
 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가정에서 삶을 사는 것을 저는 탈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가정에서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가정에서 봐서는? 또 보호자는……
이문희진술인이문희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 구성원에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때 탈시설이 진정한 의미로 발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영삼 교수님, 지금 BF, BF 하지만 또 다시 등장하는 개념이 UD라는 개념이잖아요?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럼 BF하고 UD를 갈아타야 됩니까, 아니면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BF로 아주 유명하신 분께 저도 같은 질문을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BF하고 UD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휠체어 리프트는 BF고 엘리베이터는 UD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일단 똑같은 부분을 어떤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BF라는 용어를 아주 오래 전부터 써 오셨고, 미국에서 UD를 1985년도에 론 메이스라는 분이 처음으로 제창을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미국 쪽에서 오신 분들이 UD라는 용어, ‘BF는 과거의 개념이다. 오래된 용어다’라고 해서 UD라는 용어를 자꾸 확산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BF나 UD는 보는 관점의 차이지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고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UD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3차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이렇게 3분씩 하시는 것보다 질문하실 만큼 4차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제정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말씀을 드려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 4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 쓰시고 그 안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삼 교수님, 진술인님, 해외의 경우에 ‘UD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과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또 관련 제도나 자격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또 검토의견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 등의 아까 같이 사례를 짚어 주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해외의 법제 동향이나 혹은 정책 등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짧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국내에서는 아직 BF나 UD 관련 자격증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예, 그리고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시설에 관한 법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교통 분야가 따로 되어 있고, 좀 더 발전된 나라에서는 그 2개 법을 합치고 있고, 조금 더 발전된 나라에서는 건축법 내에 편의시설 관련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하거나 시공업자가 시공을 할 때 참조해야 될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건축법 하나만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법 내에 교통이라든가 건축 관련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고 빠짐없이 이동이라든가 이용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운영이 이렇게 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질의를 통해서 미처 다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 이러면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삼진술인윤영삼
 이 법 내에 인센티브 내용이 꼭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에 관해서는 용적률 완화라든가 그리고 세제 감면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꼭 포함이 되어야 일단은 자발적인 인증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F인증 활성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BF인증이라든가 BF 장애인, 고령자 편의시설 관련 교육이 건축사나 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린 학생들,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복지, 배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BF인증 확산이라든가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방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의논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그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정법과 관련해서 관심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고견을 내주신 두 분 진술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제정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꼭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오늘 말씀 많이 들었지요?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저기에 대해서 같이 배려해 주시고 적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애인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뜻깊은 법안들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신 진술인 한 분 한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장애인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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