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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비 입법조사관입니다.
 이호연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자면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불참하였으며, 최태붕 비상안전기획관은 2019년 충무계획 종합연습 참가로 12시부터 이석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신창현ㆍ박정ㆍ조정식ㆍ어기구ㆍ김종민ㆍ신경민ㆍ인재근ㆍ김현권ㆍ위성곤ㆍ김철민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임종성ㆍ최도자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명수ㆍ박덕흠ㆍ권칠승ㆍ김영호ㆍ이상민ㆍ송옥주ㆍ김승희ㆍ손혜원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기동민ㆍ신창현ㆍ윤소하ㆍ이규희ㆍ김경협ㆍ오영훈ㆍ인재근ㆍ서영교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김정호ㆍ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상희ㆍ남인순ㆍ김해영ㆍ박홍근ㆍ인재근ㆍ맹성규ㆍ백혜련ㆍ윤일규ㆍ정춘숙ㆍ정은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위성곤ㆍ박영선ㆍ김영호ㆍ조승래ㆍ윤후덕ㆍ김민기ㆍ노웅래ㆍ임종성ㆍ김철민ㆍ박정ㆍ이훈ㆍ유승희ㆍ안규백ㆍ최운열ㆍ민병두ㆍ김종민ㆍ이재정ㆍ강훈식ㆍ이수혁ㆍ표창원ㆍ소병훈ㆍ박용진ㆍ정춘숙ㆍ김상희ㆍ이찬열ㆍ박주민ㆍ민홍철ㆍ인재근ㆍ박재호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고독사 예방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성찬ㆍ신보라ㆍ김순례ㆍ송석준ㆍ윤영석ㆍ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김석기ㆍ홍문종ㆍ홍의락ㆍ오제세ㆍ엄용수ㆍ김수민ㆍ김삼화ㆍ정유섭ㆍ정우택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김현권ㆍ백재현ㆍ변재일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이규희ㆍ송갑석ㆍ윤소하ㆍ신창현ㆍ기동민ㆍ장정숙ㆍ전혜숙ㆍ이상헌ㆍ김성수ㆍ김상희ㆍ김영춘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백재현ㆍ변재일ㆍ김현권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후덕ㆍ김상희ㆍ조정식ㆍ이재정ㆍ진선미ㆍ김병욱ㆍ양승조ㆍ심재권ㆍ어기구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정우ㆍ문미옥ㆍ김병기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서영교ㆍ김영호ㆍ김종훈ㆍ진선미ㆍ최경환(국)ㆍ김해영ㆍ윤소하ㆍ김정우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용호ㆍ김수민ㆍ김관영ㆍ김종회ㆍ조배숙ㆍ최도자ㆍ장정숙ㆍ정동영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송석준ㆍ주광덕ㆍ이종명ㆍ함진규ㆍ김상훈ㆍ이완영ㆍ윤상현ㆍ박순자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정춘숙ㆍ송기헌ㆍ최인호ㆍ박정ㆍ권칠승ㆍ전재수ㆍ우원식ㆍ김해영ㆍ유동수ㆍ황희ㆍ유은혜ㆍ위성곤ㆍ강병원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정인화ㆍ정춘숙ㆍ강훈식ㆍ김수민ㆍ장정숙ㆍ김성찬ㆍ윤준호ㆍ조배숙ㆍ유성엽ㆍ손금주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소하ㆍ이재정ㆍ정춘숙ㆍ맹성규ㆍ원혜영ㆍ기동민ㆍ신창현ㆍ한정애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여영국ㆍ김종대ㆍ이정미ㆍ김상희ㆍ정인화ㆍ정춘숙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민경욱ㆍ최교일ㆍ김광림ㆍ박완수ㆍ정점식ㆍ김순례ㆍ이은권ㆍ송석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백재현ㆍ변재일ㆍ김현권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오세정ㆍ윤영일ㆍ김중로ㆍ김관영ㆍ신용현ㆍ채이배ㆍ장정숙ㆍ박준영ㆍ정운천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기동민ㆍ신창현ㆍ송갑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소병훈ㆍ백혜련ㆍ고용진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조승래ㆍ신동근ㆍ윤일규ㆍ정춘숙ㆍ김종민ㆍ박홍근ㆍ이용득ㆍ박정ㆍ인재근ㆍ김경협ㆍ정세균ㆍ신창현ㆍ오제세ㆍ전현희ㆍ김상희ㆍ우원식ㆍ금태섭ㆍ신경민ㆍ맹성규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백재현ㆍ변재일ㆍ김현권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윤소하ㆍ장병완ㆍ천정배ㆍ박주현ㆍ유성엽ㆍ황주홍ㆍ장정숙ㆍ정인화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주승용ㆍ전혜숙ㆍ유승희ㆍ황주홍ㆍ김철민ㆍ이동섭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ㆍ김동철ㆍ임재훈ㆍ김병기ㆍ전혜숙ㆍ권은희ㆍ오영훈ㆍ유성엽ㆍ김수민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서영교ㆍ김병기ㆍ김철민ㆍ안호영ㆍ기동민ㆍ표창원ㆍ김병관ㆍ정춘숙ㆍ송기헌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후삼ㆍ윤일규ㆍ김상희ㆍ정세균ㆍ인재근ㆍ정춘숙ㆍ송갑석ㆍ제윤경ㆍ조응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김정우ㆍ강훈식ㆍ송갑석ㆍ이규희ㆍ이후삼ㆍ윤소하ㆍ박정ㆍ윤관석ㆍ우원식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강병원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영호ㆍ남인순ㆍ도종환ㆍ박찬대ㆍ이규희ㆍ전해철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황주홍ㆍ정동영ㆍ이찬열ㆍ장정숙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지원ㆍ조배숙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성찬ㆍ김상훈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성중ㆍ조훈현ㆍ임이자ㆍ이진복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서영교ㆍ정춘숙ㆍ김영진ㆍ송기헌ㆍ송갑석ㆍ신경민ㆍ기동민ㆍ김상희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2728)(계속)상정된 안건

4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남인순ㆍ진선미ㆍ송옥주ㆍ신경민ㆍ원혜영ㆍ최재성ㆍ금태섭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483)(계속)상정된 안건

4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박경미ㆍ서형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정우ㆍ최도자ㆍ이해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도읍ㆍ김상훈ㆍ이현재ㆍ김명연ㆍ김성원ㆍ김승희ㆍ윤종필ㆍ김성태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민경욱ㆍ정갑윤ㆍ최연혜ㆍ전희경ㆍ김성원ㆍ성일종ㆍ정태옥ㆍ이만희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일규ㆍ김경협ㆍ맹성규ㆍ인재근ㆍ임종성ㆍ김상희ㆍ홍의락ㆍ박정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한표ㆍ홍문표ㆍ박순자ㆍ김승희ㆍ이우현ㆍ함진규ㆍ서청원ㆍ정갑윤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백재현ㆍ변재일ㆍ김현권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송갑석ㆍ이규희ㆍ기동민ㆍ오영훈ㆍ박선숙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송영길ㆍ박홍근ㆍ맹성규ㆍ김영춘ㆍ기동민ㆍ정춘숙ㆍ최도자ㆍ김철민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1.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일규ㆍ기동민ㆍ고용진ㆍ윤소하ㆍ정춘숙ㆍ한정애ㆍ서영교ㆍ정인화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문진국ㆍ김성원ㆍ김상훈ㆍ김무성ㆍ안상수ㆍ박인숙ㆍ박덕흠ㆍ정갑윤ㆍ홍철호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만희ㆍ엄용수ㆍ김성원ㆍ유민봉ㆍ김명연ㆍ박덕흠ㆍ윤종필ㆍ박명재ㆍ김성찬ㆍ성일종ㆍ김태흠ㆍ홍문표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선동ㆍ이은권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6.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안호영ㆍ조승래ㆍ이동섭ㆍ이용득ㆍ박홍근ㆍ윤호중ㆍ기동민ㆍ맹성규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윤소하ㆍ장병완ㆍ천정배ㆍ박주현ㆍ유성엽ㆍ황주홍ㆍ장정숙ㆍ정인화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우원식ㆍ김영진ㆍ김상희ㆍ기동민ㆍ송갑석ㆍ이규희ㆍ박정ㆍ우상호ㆍ김영호ㆍ윤관석ㆍ오영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박홍근ㆍ송갑석ㆍ이정미ㆍ백혜련ㆍ기동민ㆍ김영호ㆍ표창원ㆍ신경민ㆍ김철민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원혜영ㆍ안규백ㆍ박정ㆍ유은혜ㆍ김상희ㆍ정춘숙ㆍ심재권ㆍ이재정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규환ㆍ송석준ㆍ엄용수ㆍ신보라ㆍ장석춘ㆍ심재철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헌승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이춘석ㆍ최인호ㆍ이재정ㆍ서영교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광온ㆍ송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백재현ㆍ변재일ㆍ김현권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김병기ㆍ김영진ㆍ송옥주ㆍ윤일규ㆍ금태섭ㆍ이찬열ㆍ장정숙ㆍ안규백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변재일ㆍ이원욱ㆍ백혜련ㆍ표창원ㆍ김병욱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삼화ㆍ정세균ㆍ강훈식ㆍ이찬열ㆍ김종회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서청원ㆍ윤상현ㆍ정유섭ㆍ안상수ㆍ황영철ㆍ함진규ㆍ홍문종ㆍ원유철ㆍ문진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정갑윤ㆍ주호영ㆍ문진국ㆍ박명재ㆍ김성원ㆍ김상훈ㆍ김승희ㆍ김무성ㆍ박완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덕흠ㆍ김재원ㆍ홍철호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상희ㆍ윤일규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학영ㆍ인재근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규희ㆍ윤소하ㆍ정춘숙ㆍ맹성규ㆍ원혜영ㆍ기동민ㆍ한정애ㆍ신경민ㆍ서영교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송영길ㆍ박홍근ㆍ김상희ㆍ기동민ㆍ오제세ㆍ정춘숙ㆍ최도자ㆍ윤소하ㆍ김철민ㆍ김순례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백재현ㆍ변재일ㆍ김현권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백재현ㆍ변재일ㆍ김현권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정유섭ㆍ박인숙ㆍ이양수ㆍ김성원ㆍ박덕흠ㆍ홍철호ㆍ정갑윤ㆍ박명재ㆍ주호영ㆍ이종배ㆍ김현아ㆍ민경욱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조승래ㆍ서영교ㆍ김병기ㆍ이석현ㆍ기동민ㆍ안호영ㆍ윤호중ㆍ정춘숙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72)(계속)상정된 안건

8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조승래ㆍ서영교ㆍ김병기ㆍ이석현ㆍ기동민ㆍ안호영ㆍ윤호중ㆍ정춘숙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15)(계속)상정된 안건

9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백재현ㆍ변재일ㆍ김현권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변재일ㆍ이원욱ㆍ백혜련ㆍ표창원ㆍ김병욱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종회ㆍ곽대훈ㆍ정우택ㆍ황영철ㆍ배덕광ㆍ오제세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성원ㆍ이채익ㆍ곽대훈ㆍ원유철ㆍ박명재ㆍ윤상현ㆍ김선동ㆍ임이자ㆍ조훈현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백재현ㆍ변재일ㆍ김현권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44)(계속)상정된 안건

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변재일ㆍ이원욱ㆍ백혜련ㆍ표창원ㆍ김병욱ㆍ윤후덕ㆍ소병훈ㆍ김영진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김경진ㆍ김명연ㆍ김세연ㆍ박덕흠ㆍ송희경ㆍ유재중ㆍ이명수ㆍ이주영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조승래ㆍ신동근ㆍ윤일규ㆍ정춘숙ㆍ김종민ㆍ박홍근ㆍ이용득ㆍ박정ㆍ인재근ㆍ김경협ㆍ정세균ㆍ신창현ㆍ고용진ㆍ전현희ㆍ김상희ㆍ우원식ㆍ신경민ㆍ맹성규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성찬ㆍ이찬열ㆍ김학용ㆍ최도자ㆍ김태흠ㆍ변재일ㆍ권성동ㆍ전혜숙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신창현ㆍ송옥주ㆍ이규희ㆍ이상헌ㆍ금태섭ㆍ김성수ㆍ임종성ㆍ김광수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강병원ㆍ강훈식ㆍ기동민ㆍ남인순ㆍ박정ㆍ박찬대ㆍ신창현ㆍ윤소하ㆍ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서영교ㆍ이석현ㆍ안호영ㆍ윤호중ㆍ정춘숙ㆍ안민석ㆍ김철민ㆍ강훈식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07)(계속)상정된 안건

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찬열ㆍ김종회ㆍ정동영ㆍ이동섭ㆍ오제세ㆍ주승용ㆍ임재훈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추혜선ㆍ기동민ㆍ박완주ㆍ김부겸ㆍ손혜원ㆍ박홍근ㆍ정인화ㆍ전혜숙ㆍ인재근ㆍ신창현ㆍ강병원ㆍ도종환ㆍ박정ㆍ우원식ㆍ이개호ㆍ정은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은권ㆍ김재원ㆍ김성찬ㆍ성일종ㆍ김선동ㆍ김성원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윤소하ㆍ장병완ㆍ천정배ㆍ박주현ㆍ유성엽ㆍ황주홍ㆍ장정숙ㆍ정인화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김재원ㆍ박덕흠ㆍ김성찬ㆍ박성중ㆍ김성원ㆍ김명연ㆍ유민봉ㆍ윤종필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소하ㆍ김병기ㆍ임종성ㆍ김상희ㆍ장정숙ㆍ윤일규ㆍ김경협ㆍ이용득ㆍ박정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백재현ㆍ변재일ㆍ김현권ㆍ이용득ㆍ소병훈ㆍ조승래ㆍ김병관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임이자ㆍ문진국ㆍ이종배ㆍ황주홍ㆍ황영철ㆍ윤영일ㆍ이종구ㆍ송언석ㆍ김광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기동민ㆍ신창현ㆍ송갑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소병훈ㆍ백혜련ㆍ고용진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상민ㆍ송영길ㆍ신창현ㆍ윤소하ㆍ송갑석ㆍ박홍근ㆍ이재정ㆍ강창일ㆍ김영춘ㆍ인재근ㆍ맹성규ㆍ유동수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안호영ㆍ김상희ㆍ위성곤ㆍ김해영ㆍ우원식ㆍ노웅래ㆍ강훈식ㆍ김병기ㆍ어기구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오제세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종회ㆍ이찬열ㆍ천정배ㆍ황주홍ㆍ조배숙ㆍ정인화ㆍ유성엽ㆍ정동영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김종대ㆍ이정미ㆍ여영국ㆍ추혜선ㆍ심상정ㆍ맹성규ㆍ인재근ㆍ최도자ㆍ김종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유승희ㆍ권미혁ㆍ백혜련ㆍ인재근ㆍ전혜숙ㆍ김상희ㆍ이원욱ㆍ기동민ㆍ김병기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김철민ㆍ서영교ㆍ김영진ㆍ송갑석ㆍ이규희ㆍ신경민ㆍ정세균ㆍ정춘숙ㆍ이찬열ㆍ우원식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28.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규희ㆍ신창현ㆍ김세연ㆍ우원식ㆍ윤소하ㆍ변재일ㆍ전재수ㆍ이인영ㆍ유성엽ㆍ원혜영ㆍ기동민ㆍ인재근ㆍ정성호ㆍ서영교ㆍ신경민ㆍ안호영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이학재ㆍ김무성ㆍ문진국ㆍ정갑윤ㆍ정운천ㆍ원혜영ㆍ김명연ㆍ유기준ㆍ김현아ㆍ김상희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찬열ㆍ정동영ㆍ유동수ㆍ강훈식ㆍ주승용ㆍ김종회ㆍ송석준ㆍ윤소하ㆍ권은희ㆍ오제세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기동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중 136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5건, 수정안 12건, 대안 25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31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8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4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상희 의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검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고독사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고독사 위험자를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가 고독사 예방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광수 의원, 김상희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등 10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연금보험료의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 시행 3년 후 사업 평가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상희 의원, 김성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내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로, 2021년에는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연금액 산정을 위한 전년도 물가변동률 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윤일규 의원, 박주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조사에 불응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벌칙 수준을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를 의무화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허가를 받도록 수정하고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암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암데이터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암관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체계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명 처리된 정보만을 수집․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명연 의원, 김상희 의원,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윤일규 의원, 최도자 의원 등 11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상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윤일규 의원, 윤종필 의원, 진선미 의원, 최도자 의원 등 11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진료기록 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민법상 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화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산정할 때 전년도 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1월 부터 12월까지로 변경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며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혈액 관리 정책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혈액 관리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혈액관리정책원으로 지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3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방대한 분량의 법안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기동민 소위원장님과 김광수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법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혈액관리법 개정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 스스로 법안심사소위 위원인데 제가 참석하지 못하고 이미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새로 개정안은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혈액 공급에 관해서는 대한적십자사가 맡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나 유통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현재 적십자사에 혈액연구원이 있고 다만 그 기능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혈액의 중요성에 비해서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저는 지금 현재 있는 혈액연구원이 제대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쇄신한다든가 변화를 시켜서 기회를 줘야지 그것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다른 정책원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과거의 유사한 사례나 해외의 사례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혈액 전체에 관한 컨트롤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제대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혈액 공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관리․유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적십자사의 혈액연구원 기능을 사실상 다른 조직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8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유재중 위원님.
 장관님, 혈액 관리 중요합니다. 공급 부족도 있고, 제가 혈액에 관심이 많은데 혈액 관리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혈액관리정책원으로…… 별도 기관을 설립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놓고 또 옥상옥이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혈액관리원에서 더, 앞서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잘 챙기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것 꼭 필요한 건가요, 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마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쟁점은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자체는 필요한데 그것을 새로운 독립된 기관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혈액 정책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그 기관을 다시 재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좀 보충해 가지고 하든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일단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을 외부에 둘 것인지 아닌지 또는 기존 기관 중에 어느 한 기관을 이것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입법해 주시는 대로 입법 취지에 충분히……
 아니, 입법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에서도 의지가 중요하지요. 적십자에 혈액관리원이 있으면 거기에 더 보충한다든지, 더 권한을 많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더 챙기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좀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또 연구원을 만들고 인원 보충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것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8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손을 듦)
 김상희 위원님.
 혈액관리법과 관련해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법안소위 위원이시고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굉장히 길게 토론을 했습니다.
 정부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긴 시간 토론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혈액을 둘러싸고 우리가 국감 때마다 혈액의 공급과 관리, 유통 그리고 기본적인 정책의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매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혈액이 지금 저출산의 영향으로 상당히 공급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차질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래해 있고 그래서 혈액과 관련된 정책들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소위 위원님들 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원을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는 정책원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고 또 정부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굉장히 어려운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제가 낸 법안은 독자적으로 이것을 설립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정책원을 설립하고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법안 내용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 혈액관리를 위한 혈액관리정책원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상당히 아주 협소한, 아주 최소한의 정책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정도로 축소돼서 이 법안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도 참여를 못 하셨지만 나흘이나 우리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셨고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제가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나 간사들 간에 이것도 사전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제안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전반적으로 혈액의 공급․관리․유통, 혈액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난맥상과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원 설립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주 최소한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그리고 아주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 의결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적십자사에서 그나마 하고 있는데 그냥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적십자사의 혈액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던 게 우리 위원회 국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명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네 번에 걸친 국감 때 혈액과 관련된 적십자사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소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차관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필요성과 그리고 또 기재부하고 논의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법안에 대해서 복지부로서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차관님 말씀……
 먼저 제가……
 그러면 오제세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고 그다음 차관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희 위원님이 차관님께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 말씀과 함께 같이 차관님과 장관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혈액관리정책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면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도록 정부나 김상희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기관은 설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부나 또 김상희 의원도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한 이유는 현재 적십자사의 혈액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시정 개혁하기 위해서 조사․연구․수행하는 정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가부 결정을 하지 않고 그 수정안을 보면 ‘혈액관리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혈액관리정책원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누구인지 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혈액관리정책연구를 하는 기관이 지금 정부가 있을 테고 적십자가 있을 텐데 그 외에 또 다른 기관, 단체가 있는지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여기 수정안에 보면 그런 기관, 단체를 정책원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뭐가 있어야 지정을 하는데 없으면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 법안소위에서도 명확히 심의가 잘 안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재 적십자가 관리하고 있는 혈액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실하고 문제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연구 정책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대책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입법을 했어야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안을 제시하신 건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먼저 어려운 법안이었고 많은 쟁점들이 소위에서 논의가 되었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혈액에 관한 그동안의 국정감사나 우리 상임위를 통한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개정안이 제안되고 준비가 됐었다라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 법 개정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의 혈액에 대한 공급, 유통, 관리 그리고 실제 사용 단계에서의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아쉬운 점 그리고 그러한 미비점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장래에 혈액 수급이 더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특히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서 이러한 미래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재 적십자사가 주로 혈액의 공급과 유통을 책임지고 상당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리상에 있어서 그간 문제점들이 또 적지 않게 지적됐었다는 것도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당초 법안에서, 개정안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다루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병원장께서 수혈 자체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과도하게 소비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었기 때문에 현재의 체계로는 이러한 사용 단계에서의 문제까지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종의 지침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혈액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혈액관리정책원과 같은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기관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했습니다만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또 하고 있는 기존의 기관의 지정을 통해서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재정 당국의 지적을 저희가 수용해서 논의 과정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기존의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랫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개정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어느 기관 예를 들면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어떠한 기관을 현재로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연구, 조사, 그다음에 통계 관리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몇 개 기관들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논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의결이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급성이나 현재 저희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미래의 위험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안의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명수 위원님.
 거듭 제가 법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제 잘못은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김상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의 취지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혈액관리를 해야 된다. 또 혈액관리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되게 돼 있지는 않아요, 여건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 온 기관에 대한 업무 쇄신이나 기능의 새로운 부여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게 잘못 할 때 다시 이 법안 내용대로 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기관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처리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방법론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법안 전체를 심의 의결하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남겨서 처리하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검토하기도 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 특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면 그런 문제의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의 지정 주체를 어디로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토론 과정에서 예로 들었던 장기기증원이라든지 몇몇 군데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존의 대한적십자사 조직을 활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예 봉쇄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문제의식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힘들게 토론한 거잖아요.
 특히 국감 한 4년 하는 동안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이 혈액관리정책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을 느꼈고 뭔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런 답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토론 과정에서 이것도 상당히 40분 이상, 40분이 아니라 1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는데요. 애초에 기재부 의견이 없었다면 별도의 조직들을 신설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지만 지금 중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관을 지정하는 것들이 좋겠다는 상당한 정도로 후퇴한 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게 여기서 만약 이 법안이 잡히게 된다면, 물론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2월 임시국회도 있고 총선이 지난 이후의 국회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의 어떤 경색 국면으로 봤을 때 이번 법안 심사가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들을 해 봐요, 물론 그 뒤에도 가능성은 열어 놓고 끊임없이 노력을 서로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단정하고 적십자사를 배제하는 이런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 정도를 남겨 주시고 이번에 이런 정도로 해서 처리하고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청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는데요.
 기동민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적십자사가 하던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명수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 기관을 지정하는 그 단계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잘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완전히 적십자사를 배제한 다른 기관을 꼭 지정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십자사의 앞으로의 노력 그리고 또 정부의 판단 또 객관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 문제는 이명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더 없으십니까? 이제 결론을 좀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의 지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논의가 다소 부족했었던 것 같다는 지적도 있으셨던 부분이 있고 또 별도 기관의 신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주시기도 했고 또 이것이 기존 혈액관리를 주로 해 왔던 특정 기관의 배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논의 과정에서의 그런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과를 바로 하든가 아니면 전체회의의 한 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조율을 거쳐서 다음번에 의결을 하는 방안, 아니면 소위에 재회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국회법상 검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 보류의 건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의결 보류의 건을 별도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국회법상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예.
 두 선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토론하면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호된 질타가 있었지만 마땅한 조직이 없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큰 자극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적십자사에 있는 기존 조직을 대폭 개편하고 확대해서 기능을 부여하는 방법들도 열어 놓은 것이니까 그 법 정신에 근거한다면 저는 오늘 이런 정도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 법 정신을 확인하고 통과시키면서 이후의 실행 과정을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담보하는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제의식이 작게나마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두 분이 그런 과정에 동의해 주시면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고 그러네요.
 배제한 게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지요.
 일단 우리 위원회 진행에 있어서, 의사일정 진행에 있어서 지금 국회법 제89조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의결 보류의 건에 대한 제안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안건들을 의결해 가는 중에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8항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4항, 제8항, 제11항, 제26항, 제31항, 제35항, 제39항, 제42항, 제45항, 제49항, 제54항, 제57항, 제60항, 제65항, 제70항, 제83항, 제90항, 제93항, 제106항, 제109항, 제113항, 제116항, 제119항, 제124항, 제127항의 법률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8항 및 제59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3항 및 제64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6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2항부터 제82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7항부터 제8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91항 및 제9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105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07항 및 제108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1항 및 제11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4항 및 제11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7항 및 제118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21항부터 제12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25항 및 제126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0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정회 여부 판단을 위해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로 예산안 심사를 거의 다 끝내 놓고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쟁점은 공공의대와 사회서비스원 2건입니다. 한국당은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 예산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이 2건에 매여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모든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당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복지위가 다 해 놓은 예산안 심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까지 포기한다면 국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에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양당 간사님께서는 본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각 당 소속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으셔서 오후에라도 예산안을 합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앞서 의결 보류 제안이 있었던 의사일정 제128항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이번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보류의 건을……
 아, 보류.
 그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소수의견으로 남겨 달라는……
 그러면 지금 주시는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혈액관리 문제가 나와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혈액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과도한 혈액 사용을 막기 위해서 수혈 가이드에 대한 본평가에 심평원 심의가 완료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혈액관리는 헌혈보다는 과도한 수혈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차관님, 병원장님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그래서 수혈 가이드 본평가가 의료기관에 조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수에 수혈 가이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특히나 방학 기간에 있는 다음 달 설 명절에 심각한 혈액부족 사태가 도래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좀 생기거든요. 그것도 명심하시고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혈액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정부에서 그렇게 해 줬더라면 오늘과 같은 ‘혈액관리정책원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히 좀 우려스러워서…… 됐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원활한 혈액 공급도 중요하지만 혈액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따르겠고요.
 저는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시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액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도 왜 그게 지금까지 제대로 개선이 되거나 보완이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존에 적십자사 혈액연구원 여기에 상당한 전문․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단 거기한테 우선 쇄신의 기회를 주고 거기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혈액관리가 안 되겠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급이나 유통이나 이 전체가 다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지정하시고 우선적인 기회를 일단은 기존 기관에 주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혈액정책원 지정 과정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더 신청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그다음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순서로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관점을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혈액정책을 보강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 기능에서 식약처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점에 문제가 생겼는지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점검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연구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보건정책이나 또는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 그동안 연구한 것이 왜 불충분했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점검…… 기존에 있는 기관이나 또는 연구소의 기능에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가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혈액관리는 어떤 식으로도 민간에 이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성을 분명히 지켜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고 단체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맡는 것이지 절대 민간으로 이관되는 일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혈액관리를 얼마나 피를 쓸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현장에 있는 의료인이 그 순간에 수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긴박한 순간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집단하고 충분한 논의를 서로 해야 될 일이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걱정스럽다면 대한의학회라든지 의협이라든지 실제 현장의 수술하는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정책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관이 된다면 그 기관․단체가 기존에 있는 예를 들자면 적십자 혈액원을 보강할는지 어떨는지 어쨌든 기능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당 못 하면 그때는 기관을 설립하는 단계로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받는 기관이 공공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집단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혈액정책이라든지 시행방침을 정하라는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혈액관리를 해 왔던 분들이 한 서른 분이 참여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식품의약품의 혈액관리를 하는 분이 10명인가 있었고, 질병본부가 22명, 하여튼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3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관들의 그 기능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에 주무 과가 분명히 먼저 신설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중요한 문제라면.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기구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윤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법안소위 위원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토론이 되는 과정에 제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다가…… 저는 지금 이 결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혈액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매번 국정감사 할 때마다 지적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혈액에 대한 공급, 유통 그리고 특히 병원에서의 사용관리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대한적십자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것을 제3의 기관이 또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핑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정책연구원에다가 모든 걸 떠넘길 수 있고 양쪽 기관에서 서로의 직무에 대해서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국가혈액관리에 대한 정책 누가 해야 됩니까? 복지부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복지부가 이것과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혈액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소속으로 참여한 적이 많습니다. 외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갖고 시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윤일규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복지부에 이 직능을 그러니까 이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책연구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을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을 하셔 갖고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대한적십자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또 그쪽에서 하도록 하면 업무가 분산되면서 서로가 핑퐁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가 이 업무에 대해서 키를 쥐고 이 업무를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그리고 정책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해서 부수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니까 제 의견을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공공보건대학원 법안의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그 법안이 공공보건의사의 부족 때문에 49명 정원의 대학원을 정부에서 설립하겠다 그 건인데 그게 보류가 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서 의료인, 의사와 간호사, 그중에서 특히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그 부족한 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 의사입니다. 의사의 수급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수급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왜 수급을 적절하게 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부족해서 의사를 공급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의사가 부족한데 공공보건대학원이라 그래 가지고 49명 정원의 대학원을 만든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49명 가지고 됩니까? 공중보건 인력 충원이 되겠습니까? 기왕에 대학원을 만든다면 49명이 아니라 500명을 만들든지 200명을 만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별로도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160만 인구에 의사 정원이 49명밖에 안 됩니다. 지역적인 편차도 심하고.
 저는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의사도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정책이 어디 있는지…… 지금 의료보건산업을…… 첨단바이오제약, 보건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인력이 의사인데 지금 임상진료만 하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산업을 위한 연구인력도 대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것도 공급하지 않으면서 무슨 보건강국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것에 대해서 의사정원이 2007년부터 동결돼 있습니다. 아니, 12년 동안 동결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지금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는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반대로 해서 보건의료산업이 지금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원격의료라든지. 그것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에 가 보니까 지금 전 중국 의료가 다 원격진료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국에 가서 좀 보셔요. 지금 농촌․지방에 의료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의사 한 사람 구하려면 몇 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말씀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또 전문영역별로 또 산업면에서 볼 때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가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연구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것, 저희들 그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즉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은 단서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좀 더 할당이 된다거나 의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전문영역 그리고 산업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길러내고 또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그리고 깊이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한 사안 하나 법률과 관계없지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지역구에서 며칠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5세 남아가 5세 여아를 뭐랄까, 성폭행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사에 난 것 혹시 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기사는 봤습니다.
 그것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그 사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들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런 선입관 판단을 갖지 마시고 여아의 부모가 느끼는 또 아이한테 듣고 느끼는 게 상당히…… 원 내에서 또 원 밖에서, 주거환경, 아파트 동네에서도 이게 몇 차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아주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아동의 그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선입관 갖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실태를 좀 조사하시고.
 전국적으로도 어린이집 선생님의 어쩌다 있는 가혹한 행위는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끼리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CCTV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제에 종합적으로 실태조사 좀 하시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 그 문제 전후해서 전문가들을 몇 분 만나 봤습니다, 아동 성에 대해서.
 현장을 좀 보시도록 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벌어진 상황보다도 이론적인 것에 많이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또 선입관 갖지 마시고. 전문가가 모든 게 아닙니다. 현장이 전문가입니다, 현장이 제일 중요한 전문이고.
 그렇게 봐 주시기를 바라고, 아토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보공단에서, 아토피 치료약 급여 문제가 건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저도 찾아오고, 현장의 바람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윤소하인데요.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정부질문 할 때 20일 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입금이 되는 날인데 그전에 설날이다, 좀 빨리 입금을 시켜 주면 그들에게는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 되겠느냐 해 가지고 그전에 지급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면 제가 예결소위원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부분의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미비로 인해서 예산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물론 전체 예산, 예결특위 자체에서도 대단히 난감하고 정치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아직도 갑론을박하면서 예산안 자체를 전체회의에 올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보건복지위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예산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더 각 지자체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괜찮다 이거예요. 이리 넘어왔어요.
 물론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법률에 없이,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없이 진행된 예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은 그전에 수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의 긴급성과 사각지대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진행돼야 할 예산집행의 부분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등을 전제로 한 예산 잡기는 전체 국민들한테 대단히 불안감과 함께 보건복지위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다 유연한 자세와 결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발언을 안 하려 그랬는데 오제세 위원님이 또 공공대학원 문제 말씀하셔서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시범사업……
 남원 공공의료대학.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어쨌든 저는 이게 지역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치료 가능 환자의 사망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중증 외상환자라든지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길거리 사망률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대도시하고 지역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건강권 부분들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의료 인력 확대 부분을 오제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료 인력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료 인력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간의 시장 부분으로 맡겨 놨을 때는 당연하게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홍역을 겪었던 감염병 관리의 문제라든지, 지역의 분만 인프라의 붕괴 문제라든지 또는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호소하는 외상외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민간시장에서는 정말 돈 많이 벌고 위험도 없는 곳으로 지원을 하지 그쪽에 지원할 의사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공공에서 그 역할들을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고 실제 OECD 국가 중에서 공공의료의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공공의료의 역할들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고 그것은 복지부에서 사실은 훨씬 더 이전에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원의 공공의대뿐만이 아니고 국립의대의, 그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제기하시더만 국립의대의 그런 공공의료 자원들을 어떻게 양성해 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원 같은 경우가 공교롭게 서남의대가 폐교가 됐고 그 폐교된 곳에 그대로 건물과 모든 장비와 교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공공의대의 시범사업을 해 보자, 저는 이게 정말 당위이고 이것을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충북에 40명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그러면 지역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어떻게 수급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반대를 했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이것은 참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렇지 않아도 당리당략적인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도 각 상임위 중에서 가장 민생에 치중해 왔던 위원회인데 막바지에 정말 이런 식의 결정을, 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보류 결정이 내려졌지만, 계속심사 안건으로 되어 있지만 20대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앞으로 임시회나, 원래 국회법에 따르면 2월 임시회, 4월 임시회 되어 있지만 총선이 있는 해는 임시회가 안 열리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법안심사는 언제든지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이후에라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고, 그다음에 복지부의 제 말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앞서 오제세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역적으로나 또 필요한 전공의 분야, 더 나아가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의사까지 생각을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들의 양성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공공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재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앞서 있었던 의사일정 제128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 주셨지만 대승적으로 의결에 합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아까 제기해 주셨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반드시 소수의견으로 잘 남겨서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이 많아서 다른 동료 위원들께 죄송합니다만 장관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장관님께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20대에는 안 된다, 틀렸다 이런 식이고 21대 국회에서 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은 동력을 잃은 것 같다 그러나 그 안건을 놓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참 안타까워요. 이 자체가 늦게 왔고, 그 말씀에는 또 단일안으로 조정해서 낼 수 있다, 지금 단일안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니요, 아직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공이 국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 심사내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당초 우리한테 제시한 시간도 늦고 그리고 또 단일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의 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심의가 안 돼서 여기서는 이제 안 된다, 21대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현역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고요.
 사실 상임위에서 한번 보고한 이후에 제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게 중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중요성만큼 장관님의 의지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단일안 만들어진 것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언론 인터뷰만 보고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단일안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이라도 단일안을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별도 특위를 만들어서 할 건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제기한 국민연금과 관련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지금 지침으로 의사결정권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진도가 막 나가는데 이게 과연 지침으로 해야 되는 건지, 외국의 사례는 사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어도 이게 기업에 대한 간섭이고 규제가 됩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적어도 법률이나 법령에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지침으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장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말씀해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세부내역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민연금의 임원들을 교체한다거나 경영 간섭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전체 맥락입니다. 따라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벗어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거기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주권 행사 범위 그리고 그 주주권 행사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5%의 지분이든 12%의 지분이든 그 지분율만 행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일반 주주와 똑같이 그런 행사를 해 왔는데 다만 그것을 규정화해서 조금 더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법 위반적인 사항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물론 법 내에서 하는 건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하고 다른 간섭하고, 일반 상법이나 자본시장법하고는 다릅니다. 그 기준과 절차가 좀 더 지금보다는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지침 성격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상위 법령에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 건보료가 실제 들어오는 게 예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상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거의 예상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없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할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건보료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속도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다른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도 지난번 1차 개정했을 때 2차 개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2차 개정 역시 큰 방향은 가능한 한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재산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데 특히 퇴직자들이 집만 있는 가구의 경우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데 건보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보료 체계 개편은 보다 소득의 비중을 높이고 재산 비중은 낮추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인 보완이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이 2차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하나는 현금복지, 지금 복지부가 1년에 복지부 예산에서 나가는 현금복지가 총 얼마쯤 되나요, 복지부 소관 예산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현금복지라 하면 아마 각종 연금하고 수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총 한 76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것과 그리고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한 20조 원 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현금복지의 필요성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정해진 현금복지 줄지 않습니다. 각 부처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돼요.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보완을 했는데 성북에서 또 네 모녀 사망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이것 선제적인, 어떤 포괄적인 방법이 개선돼야지 사고가 생기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보완방안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들 다 시간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큰 말씀은 못 드리겠고, 현금복지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것이 주된 원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금복지라는 말 자체의 저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예컨대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4대 보험에서 오는 보험료 그러니까 연금이지요. 그리고 각종 공공부조로 나가는 수당들인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또 우리가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주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그것이 별도의 어떤 선심성이라는 것을 저는 참 동의하기 힘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복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복지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현금복지성이 많습니다. 지방도 많습니다.
 복지 전문가이신데 이런 복지 수단이 과연 정책적인 효과나 그것이 제대로 있는 것이냐, 그 대상과 의미라는 것을 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지금은 좀 그게 안 맞는다. 현금복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진다고 무조건 복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다시 해 달라, 그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연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책임지고 있던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된 것을 갖고 각자 의견들을 내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는 예산 심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확실한 확신이 안 섰을 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지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시범사업을 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은 평가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아직 평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4개를 시범했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전문성 여부 또 그것이 의도했던 사업대로 진행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비전문가가 거기에 떡 앉아서 그런 것을 했고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긍정적인 평가는 안 났고 그런데 정부안은 4개에서 11개로 사업을 확대시키는 안이고 최종적으로 17개까지 하겠다, 뜻은 좋단 말이에요, 다 인정을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위원이기 때문에 가슴이 따뜻하니까 모든 복지예산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수립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얘기이지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국민의 돈, 남의 돈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내 돈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은, 내 돈은 해서 헛발질하면 내 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예산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이것이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긍정적으로 효과를 못 보고 잘못 판단한 사업에 잘못 적용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 돈은 내 돈 쓸 때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심사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큰 쟁점 외에는 어지간하면 여야 위원님들이 앞을 다퉈서 될 수 있으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요자들, 종사자들, 제도개선, 연구개발, 이런 데 필요한 직접적인 예산은 다 해 줬다고 생각해요. 정부예산을 거의 인정해 주고 증액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돼서 14조인가 15조인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의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증액시켰다고 호되게 언론의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비판을 받더라도 이 예산은 집행돼야 된다 하는 소신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것 인내하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직전에, 지금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이게 평가도 안 나왔고 또 부작용도 있었고, 법안도 심사가 의결이 안 됐고 이런 것을 갖다가 안 됐으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라는 기능이 안 해 줘야지 맞는 것이지요, 국회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안 됐으면 그냥 안 된 그대로 예결위에다가 우리가 합의가 된 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이다 하고 차관님께 책임을 맡겨서 보내면 되는 것이고, 도저히 정치적 양심상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안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위원들은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이것이 뭔지 아세요? ‘김명연 의원 규탄 기자회견’ 이것이 아마 민주노총 중앙회에서 한 것인지 안산시지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사무실이에요. 이것이 왜냐, 사회서비스원 안 해 준다고.
 선거법상 선거 개시 180일 이전에 후보자, 출마 예상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 노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법 통과 안 하고 예산 심사하면서 철학을 갖고 국민의 돈을 아껴 쓰기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하고 이것에 굴복해서 예산 넣어 주고, 법안 심사하는 당일 날 단체들이 말이야 중앙회에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 지부에다 연락해서 지부회장이 전화해 가지고 압박하고 이런 것에 굴복해서 다 통과시켜 주고, 나라 살림 되겠어요? 이런 국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임기 말년이면 그냥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두 번째, 서남대학교가 부도가 났지요? 부도가 났을 때 저는 사학비리,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고 그래서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공공의료정책대학원을 만들면 거기 있는 고용승계 조건입니까? 아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건물을 그대로 쓰는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서남대학교하고는 아예 별개예요.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서남대학교에 있는 건물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의견들을 가끔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남대학교하고는 별개이고 거기에 있는 TO, 49명의 정원을 살리는 그런 개념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학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 TO 49명을 이어 주느냐 아니냐 그것이지 그 건물은 부도난 회사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승계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자재도 그 학교 것이지, 정부가 새롭게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에서 곡해하고 있는 것은 그 부도난 건물 그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거기에 있는 기자재와 종사자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49명의 공공의료대학원을 만든다 이렇게들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학교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 건물 쓸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종사자들, 교수진들, 의료인들 승계할 겁니까? 아니지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지요? 별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49명의 TO만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연구용역을 주면 부지는 어디에다 할 것인가, 학교는 얼마 정도로 지을 것인가 이 용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학교 설립하고 기자재하고 교원들 충원하고 이 예산들이 부수적으로 다 될 것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의대 하나가 처음부터 새로 생기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법도 이렇게 다 통과를 못 시켜 놓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진행될 게 죽 있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갖다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치밀하게 계산 안 하고 법에 근거도 없이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수립해 주면 이게 국회냐 말이에요.
 저는 이런 소신을 갖고 모든 예산은 존경하는 3당의 간사님들이, 교섭단체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정부안과 증액 의견, 감액 의견 있는 상태에서 다 합의했어요.
 그러나 전자에 했던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공공의료대학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최소한도 국회가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을 합의를 안 한 것이고 또 일부 위원님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상충되고 충돌돼서 합의를 못 이룬 겁니다.
 합의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억지로 합의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립니까? 모양새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안 돼서 합의 못 해 가지고, 예산안 협의 못 했다고, 의결 못 했다고 비판 받으면 그것은 그대로 비판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비판이 두려워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주르륵 있는데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게 질문하신 것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장관님도 한번 소회를 말씀해 보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공공의과대학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물을 승계 받느냐 또 그곳의 인력이 고용 승계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공공의과대학의 필요성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것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리고 만약에 공공의과대학을 만들면 더 크고 더 좀 알차게 지어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 지역에 있는 기존의 의료인력이나 의료자원들을 부분적으로 활용은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 공공의과대학의 필요성은 앞서 두 위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 의료인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존 인력이나 자원을 이용한다는 그런 여부를 좀 떠나셔서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된 것은 법이 통과 안 되니까 예산이 못 가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서비스원법이 지난번 위원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원장이 자격 미달이 된 사람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현장에서, 지역 각지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이 많아서 저희들에게 요청해 오고 있는 요구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평가는 안 나왔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아직 평가는 안 나왔습니다.
 평가가 나와야지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만약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많은 지역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 그럴까,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말씀 듣고 이것으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들 하신 게 있어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을 우리 야당 위원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사회서비스원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는 하드웨어에 속합니다. 논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이고, 사회서비스원은 그것을 실행하려는 하드웨어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평행을 이루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봐 주시기를 바라고, 정부 측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 돌봄 문제가 심상치 않은 문제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노령화도 빨리 되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정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지역돌봄사업을 국가적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두 개를 다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커뮤니티 케어라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는 사회서비스 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점에서 좀 관점을 봐 주기 바라고요.
 공공의료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공중보건의 제도가 앞으로 모병제가 없어지는 언젠가 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3200명 가까운 숫자를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지금 국가가 준비를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병제가 분명히 변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러면 그럴 때 그 자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에 큰 쓰나미가 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관점도 같이 유념을 해 달라는 것이고.
 다만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 영역을 일종의 말초 단위인 보건소가 어떤 의미로 봐서는 행정기관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보건의료기관이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처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발굴이라든지, 현재 있는 기관에 대해서 역할의 재정립을 분명히 해 주시면 싶고요.
 그다음에 의사 수급 문제 이에 대해서 자꾸 논쟁이 나는데 우리가 수만 늘리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 해 왔습니다, 지난 이삼십 년 동안에. 왜냐하면 의과대학 8개에서 지금은 41개로 5배 늘었고요, 그 당시 700명 정원이 지금 3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수도권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이 모인 것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수의 문제냐 아니면 국가의 정책을 지방하고 수도권에 얼마나 다른 정책을 했느냐의 문제지 이게 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도권으로 더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정책이 좋은지……
 왜 그러느냐 하면 OECD가 지금 3.3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2.3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의료인력 증가율이 매년 3%가 넘습니다. OECD는 거의 0.5%밖에 안 됩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우리가 3.3% 넘어섭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를 하셔도 좋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해 왔던 수를 증가시키는 거냐,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국가의 제도를 확실히 바꿔야 된다, 완전히 지방은 지방대로 따로 뽑을 수 있는 대학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제도를 바꾸는 게 좋은지 그런 것을 잘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김명연 위원님, 추가로 짧게……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돌파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뜯어고치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여기저기서 투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힘없는 야당 의원이 아니라 여당에서 이것 때문에 국가의 중요 정책, 사회서비스원 이 정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 또 단체장들하고 얼마든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걸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시고 개선을 한다면 좋게 하자는데 그 정책을 반대할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공공의료대학원은 누구보다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저도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일부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의료인입니다. 즉 비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거의 얄팍한 그런 상식을 갖고 정책을 논하기 이전에 왜 정부가 의사협회라든지 병원협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전문가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하고 공론화해서 진작에 그 안을 거기서 축소해 주면 국회는 아주 편하게 공부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입장에 처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민원을 접해서 만나보면 그분들의 의견이 아직 거리가 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 집단이 아직 멀었다고 하니 이걸 좀 좁혀 달라, 그런 시간을 벌자는 얘기예요. 공공의료 정책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산 결핵병원이라든지, 목포병원이라든지 늘 그런 공공의료인들이 부족해서 허구한 날 제가 그런 것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그분들에게 배워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의료인 출신이 아니라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워서 제보를 받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를 직접 이렇게 설득시켜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그 단체하고 만나서, 거기가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분들하고 이걸 어떻게 좁혀 나갈지, 지금 또 국방정책에서도 한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죽 놓고 정부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면 국회는 그 입장이 편해질 겁니다. 같이 노력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안 의결 이후에 충분한 질의시간을 좀 보장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러 의사일정을 고려할 때 긴급현안질의 형태가 아니면 이렇게 장관님 나오시고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시간 보장을 해 드리고 싶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의견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런 접점이 찾아질 수 있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앞서 의결되었던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소관 총 35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주간에 걸친 기간 동안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물가인상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기한도 연장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규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아울러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검역법 개정으로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체 연구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 혈액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혈액관리법, 국가 암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한 암관리법의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복지부 소관 주요 면허, 자격들의 대여나 알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 심사는 의약품 허가관리 강화, 수입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대상 확대, 의료기기 갱신제도 도입 등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심사․의결되어 특별히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동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결과 핵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개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허가 취소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품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 이루어진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는 인증기준을 사전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섭취하는 먹거리의 안전을 사전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갱신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정보 수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많은 법안을 적극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막판에…… 실은요, 예결소위원장님 맡으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대단히 유연하게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제가 많이 배우는 김명연 간사님 늘 존경합니다.
 그런데 의사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좋습니다. 직능 간의 부분과 전문가 집단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의견을 청취해야겠지요. 그러나 특히나 의사인력 같은 경우에 20년간 단 한 차례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그 전문단체는 국민을 위해서 있었습니까, 자신들만을 위해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그러면 아까 윤일규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 편중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의 부분에 있어서 의료취약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배치할 것인가 정책적인 전환을 해 봐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 도중에 의료 부분에서 얄팍한 상식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해서 의사 증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건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말씀.
 아니요, 저한테 하신 것 같아서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요, 그런 부분은 좀 상호 절제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그냥 얄팍한 상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현장조사와 연구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막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을 듦)
 김명연 위원님, 짧게……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고통스러웠던 걸 말씀드렸는데 동료 위원님께 그렇게 읽혔다면 제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명연 간사께서 얄팍한 지식,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전문가 집단의 의견만 들어서 그 의견대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상충되는 의견들을 조정하고 헌법의 어떤 기본정신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그전에 청문 과정이나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법안들이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법, 그런 과정들이, 선행과정들이 충분히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과하셨으니까 그런데 ‘얄팍한 지식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률을 냈던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또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 생각이고 또 임시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소임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들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요,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국회에 있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민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20대 국회의 상임위원회로 남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 어느 한 대목 빠뜨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우리 부처 관계자들께서는 이 부분들 깊이 명심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역시 균형감각 있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시각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조화를 잘 이루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공의 부족 사태, 특히 지역 간 불균형, 전공 간 불균형, 이 문제는 재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지금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었지만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가체계의 왜곡을 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급여 보장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면 결국에 비급여 쪽, 피부과․성형외과 쪽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또 급격히 쏠리는 이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낼 책임이 저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연금 문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헬스케어의 물리적 공간이 과거의 육중한 병원 건물에서 각 개개인의 집으로, 거기에서 사람의 몸만으로 옮겨 오고 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의 보건의료 체계가, 규제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대 변화에 따라가고 있는지 장관님께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집행으로 옮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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