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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전체회의로부터 회부받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과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확대하여 제안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됨으로써 국민들이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심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총 3일에 걸쳐 예산안 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와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심사 순서는 심사자료에 기재된 실․국 소관에 따라 진행하고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중심으로 작성한 심사자료를 가지고 세부 사업별로 심사하되 사업별로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정부 측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으로 진행하면서 세부 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안건에 비하여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제시한 증감액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사업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면 논의하지 않고 정부 측 의견이 일부 수용이거나 불수용인 사업만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정책관실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선진입 체외진단검사 근거 창출 지원사업의 경우에 2020년 예산안은 본 사업 11건을 목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시범사업 결과 선정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2020년에도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목표치를 5건으로 축소하고 2억 3800만 원으로 감액하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뒷 페이지 마지막 칸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므로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먼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체외진단검사 장비가 아무래도 위험성은 적지만 먼저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좀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에 실제 위해가 없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필요성은 윤소하 위원님이 제기해 주셨는데요. 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고요.
 다만 금년도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 내년도에도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은 연평균 보통 22건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절반 정도를 감안했었는데 5건으로 줄이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 예상으로도 5건보다는……
 저희도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계한 것은 연평균 접수 건수 중에 근거 부족으로 탈락되는 22건의 절반 정도는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도 좀 덜 됐고 또 아마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업체들도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적어도 5건보다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일부 감액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요.
 뒤에 부대조건에 있어서도 내년 중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서 평가를 거쳐서 본사업 여부를 확정한다라는 수준으로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부대의견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부분부터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 현실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전에도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더 감액을……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님, 그래서 한 일곱 번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요, 감액 기준은 1억 2800 감액으로 하고요. 뒤에 문구는 협의해서 조정해서 최종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감액 금액을……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1억 2800만 원 감액으로 수용하겠습니다.
 1억 2800 감액으로 수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또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 사항은 민간 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47억 232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수용.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2020 세계 간호사 및 조산사의 해 기념행사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국내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하는 질의 사항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도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페이지,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번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신규로 제정돼서 지금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력 전문지원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준비를 위해서 사업비 10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밑에 사업 내용을 반영해서 내역사업 명칭을 지금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기관 운영’이라는 사항을 추가해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정부 측이 수용하는 의견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페이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에 지금 농어촌․중소도시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설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설치 및 지원을 위해서 42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페이지,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의료기관 내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수가 책정으로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지원하도록 지금 의료법 시행규칙이 입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만 한 상태이고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예산을 신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내용은 저희가 내용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 수가로 반영하자시는 말씀인데요.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지금 규제 심사 그러니까 정부 내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수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수가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실에도 설명을 잘 드리고……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페이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인데요. 요양병원 인증조사 시에 소방 분야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10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저희도 소방설비기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은 저희가 5년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1년치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10억 전체가 필요하지 않고 1억 400 정도만 있으면 저희가 이것은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증액의 규모가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보좌진들하고 협의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수용으로 하고 내년도 사업에 조사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괜히 빠듯하게 해 가지고 인력 부족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갈 때 실무 조사위원들이 교육까지 받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금액 변동이 있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금액은 한 5분의 1도 안 될 거고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페이지입니다.
 의료기술 시험훈련원 구축 사업인데요. 2020년에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설계 완료를 위해서 설계비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8페이지 국가시험원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시험 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위생사․간호사․영양사의 응시수수료 인하 재원으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저희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페이지……
 잠깐만요.
 잠깐만……
 보건복지부에서 수용하시겠다는 의견은 좋은데요. 설명을 하실 때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됐는지도 보충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용해 놓고 다 올려 봐도 가 보면 안 되거든요. 부처 의견을 올렸지만 기재부랑 협의 과정에서 안 됐지만 국회의 도움이 있으면 될 것 같다든지 포인트가 좀 있어야 돼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알겠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다 수용하겠다, 마음 좋게 수용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내를 얘기를 해 주셔야 그런 부분들도 예결위 과정에서, 여기 또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힘 있게 관철하려면 그런 얘기가 같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은 별도로 같이 첨언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생사, 간호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죽 있잖아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왜 없습니까?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게 뭐냐 하면 국시원에서 시험을 볼 때 저희가 시험을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응시수수료하고를 비교 산정하는데 응시자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수료로 걷는 돈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학생들한테 정부가 돈을 더 받는 꼴이라서 그런 직종에 한해서는 좀 낮추겠다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직종 그게 여기 있는 건데요. 일단……
 그러니까 조무사는 안 들어가는 것이 이유가 뭔지 밝혀 주세요.
손호준보건복지부의료지원정책과장손호준
 원가보다도 응시수수료가 높은 3개 직종하고요. 그리고 응시수수료하고 원가 수준이 비슷한 7개 직종을 가지고 아마 증액 제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조무사는 저희 국시원이 관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제가 보기에 지금 통계가 없는데요.
 통계 보시고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통계 확인하시고.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일단 분석을 한번 해 보고요.
 예, 분석하시고 오늘 하니까 분석해서 같이 포함시켜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이 부분은 꼭 기재부에다도 관철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 그냥 증액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함을 시켜야 맞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포함시켜 주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시키더라도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손호준보건복지부의료지원정책과장손호준
 예.
 응시 수수료 문제는 이게 국민 부담과 관련한 문제니까 복지부에서 좀 성의를 가지고 기재부랑 협의하실 때 책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손호준보건복지부의료지원정책과장손호준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페이지, 공공보건정책관실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사업의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설계비 7억 1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뒷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부터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건축비, 학교법인 운영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도자 위원께서 30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남인순 위원․오제세 위원께서 6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마 이 내용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데 내년 예산을 이렇게 다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하여튼 계속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입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점은 위원님들도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 지금 반영한 설계비의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그냥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부대의견으로, 법률 제정이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것도 검토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것은 보류합시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알겠습니다.
 입장이 있고 또 관련 협회에서도 입장을 강하게 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대의견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 의사로 또 곡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루고 현재는 보류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잠깐만요.
 잠깐요.
 먼저 말씀하세요.
 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키로 했잖아요? 그러면 2022년에 차질 없이 개교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동의하고요. 수용합니다. 그런데 또 감액 의견을 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이 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는데 계획은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 배정되면 가장 좋은데요.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법안 제정 이전에도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던 사례가 그동안도 있었습니다. 아동수당도 그때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청회 부분을 조속히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의견을, 중지를 모으는 부분을 빨리 조속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서남대 폐지와 연동된 부분이었고, 사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 설립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설계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 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학교 수급 계획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외적으로 가능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과기대, 광주과기대인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울산과기대……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울산과기대의 경우에 일단 착공되고 진행된 이후에 법이 제정됐었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공공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와서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나중에 일정한 공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복지부에서도 공청회할 때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법안은 바로 이 법안입니다.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일단 심사를 말미에 다시 한번, 내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더라도 공청회 계획이라든지 또 다른 데서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워낙에 이게 교육부와의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일단 서남대가 폐교된 상황에서 정원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일 말미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다시 하시지요.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페이지, 공중보건 장학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인력 결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남인순 위원께서는 5억 4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김광수 위원께서는 1억 6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으며, 다음 페이지 오제세 위원께서는 1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는 다른 위원님들 안을 다 포괄하는 게 남인순 위원님 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페이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입니다.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영주 적십자병원의 기능 개선 및 장비 보강을 위해서 32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분만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대한 기능 개선 및 장비 보강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영주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취지는 저희가 감사하게 수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영주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좀 지원을 했고요, 당초 설립 이후에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13억 원이 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 적십자병원하고도 이전에 의논을 해 봤는데요. 영주에서도 추가적인 19억은 자기들로서도 지금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 같은 게 없어서 지금보다는 추후에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반영된 예산을 우선 최대한 효과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서 22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질의 내용입니다.
 15페이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해서 10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진안군의료원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남원의료원에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 예산 2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전반적으로 지방의 의료를 확충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예산은 작년 대비, 2018년 대비해 보면 내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부안으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포함하지 않아도 저희가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고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는 아닙니다만 2억 3000만 원은 이미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확보된 예산 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좀 고려하고요.
 진안군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집행 부진 기관입니다. 저희가 배정했던 예산을 전혀 한 푼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0% 집행했던 기관이라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제안을……
 진안군 못 한 이유가 뭐지요?
정준섭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정준섭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지난해 MRI 장비 신청하는 부분인데 설치 공간이라든지 장비의 사양 이런 것들을 두고 내부에서 이론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최종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집행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준섭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정준섭
 예, 18년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러니까 그 돈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반납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나가 있는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고 나서 그다음 추가적인 사업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코멘트를 할게요.
 왜냐하면 MRI나 이런 것은 공간이라든지 사양 같은 게 추가적으로 논의가 안 끝나서 못 한다지만 내용을 보니까 스프링클러 이런 건데 이런 것은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시설 보강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것 못 했으니까 이것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게다가 화재 예방 시설 보강하는 것 안 돼 갖고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은 너무 경직되게 하시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시되 이런 부분은 일부라도, 여기서 ‘전년도 사업이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안 됐는지를 파악해 봐서 거기에 사연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별도의 사업으로 더 들어왔는데 재난, 화재 이런 시설 보강 같은 거라면 그것은 신속하게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수용 곤란’ 하지 말고 일부 수용을 해서 이것 요구하신 위원님 방하고 협의해서 그런 우선적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하는 게 어때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장님 지금 주신 말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집행상의 어려움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전국의 이런 의료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사업들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늘 그때 물어보는 게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 받아 놓고 지방에 줬는데……
 현재 이것도 집행하는 데 해당 지자체나 해당 공공의료시설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 이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은 원칙으로 미리 공개를 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못 하면 다음번에는 당신들 추가적인 사업을 지원할 때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라는 걸 원칙을 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할게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산후조리원이 하나 마지막으로 남원 쪽에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건 의료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부대시설은 저희가 과다한 요구들이 그동안 많아서 이거를 기숙사, 주차장, 장례식장, 딱 세 가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도자 위원님?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비싸서 출산한 산모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가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산후조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요즘 산모들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몸조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에 산후조리원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복지부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왜냐하면 특히 영아를 집단적인 곳에서 같이 처음에 하고 산모들 하는 게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는 염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지방의료원의 부대사업으로 확대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다 지방의료원을 통해서 부대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료원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주 필수적인 의료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부대시설은 저희가 세 가지로 국한을 해서 금년도부터 그거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거를 예외를 또 인정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세 가지 사업이 뭐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기숙사하고요. 왜냐하면 특히 의료진들이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숙소를 잡기가 어려워서 그 기숙사하고 주차장, 장례식장 같이 아주 보편적인 세 가지의 부대사업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산부인과는 있습니까?
정준섭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정준섭
 예, 산부인과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장기적인 과제로 산부인과를 겸비한 공공의료원에는 산후조리원도 부대시설로 차후에 검토해서 적극성을 갖는 걸로 권고하고 그렇게 넘어갈까요?
 남원은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민간 산후조리원?
정준섭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정준섭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은 없어요?
정준섭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정준섭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원 사람들은?
정준섭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정준섭
 남원 시내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안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대안도 없잖아요. 대안도 없으면서…… 그러면 산후조리원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아니, 지역별로 산후조리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공공하고 민간하고 상관없이? 그 얘기부터 해야지.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조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들의 수요가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실은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
 차관님,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을 다 없애야지.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래서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저희가 관리되는 기관으로, 업종으로 들어온 이후로는 감염관리를 포함해서 안전에 대한 관리지침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이?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산후조리원을 제대로 관리해서 운영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복지부 업무를 하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원칙이 없다는 거지. 이게 지금 공공 산후조리원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차관님은 산후조리원 자체가 의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공 관리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고?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
 아니, 그러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얘기부터 하셔야지.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게 양단간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남원지역에 있는 분들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이 안 들어오면 공공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존립의 이유가 있다면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보완책을 한 다음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지금 얘기 들어 보면 복지부가 왜 반대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특히 남원지역같이 이렇게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그러나 다만 이걸 의료원의 부대사업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러면 민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지.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이용의 기회를 보장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그러면 검토할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들은 검토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냐 이거지.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검토야 그리고 차관님은 조금 이따 가면 돼.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다 발령받아 간다고. 그러면 다음에 인수받은 분들이 또 검토야. 공무원 조직의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시려면 지금 차관님이 나한테 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할 테니, 언제까지 검토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해야지. 지금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그냥 이번에만 넘어가면 되냐 이거지. 이건 아니지.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가 됩니까,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마 소관 과가 여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다른 부서라서……
 몇 군데나 돼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건 조사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정준섭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정준섭
 아니요,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발언 신청 아까부터 했는데, 위원장님이 정리 좀 해 주세요. 제가 발언 신청을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원에다가 산후조리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를 낳으면 거의 99%는 산후조리원을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지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답변은 남인순 위원님 말씀 듣고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답변 들으면서 제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모자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처음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데다 하는 꼼수를 썼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그런데 나중에 또 법을 다시 개정해서 어쨌든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차관님이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이라는 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이미 그때 논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랑 국회랑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을 개정을 했으니까. 그런 인식이 문제고요.
 물론 저는 이것을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것인가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걸 검토해 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법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주체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정비를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는 해남 이런 데 네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산후조리원은 이미 민간에서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지금 여전히 그런 옛날 얘기를 똑같이 도돌이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이건 분명히 정리를 다시 해 주세요, 차관님.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가 감염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게 지금 의료원 부대사업으로 하자고 하시니까 저희가 감염 문제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의 부대사업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신 내용과 같이 산후조리원 취약지역 아니면 부재지역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하여튼 내일까지라도, 일단은 저희 심사가 내일까지라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시설과 붙었을 때 감염에 대한 우려 이런 건 추후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전혀 안 지을 수도 없는 거니까 감염 문제는 감염 문제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 기초단체 기준으로 산부인과 없는 데 그리고 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이런 데는 산부인과가 금방 또 곧바로 없어집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내일까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내일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8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해당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확대를 위해서 1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건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9페이지,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사업인데요.
 먼저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및 발송 예산 확대를 위해서 6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0페이지, 생명윤리 연구체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의 인력 증원과 시설 확충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남인순 위원께서는 6억 9900만 원 증액을 질의하셨고, 김세연 위원께서는 3억 7000만 원 증액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두 위원님 제안의 차이가 인건비 계산방식에서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이건 산하 공공기관 평균연봉이나 의사로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봉을 고려해 봤을 때 남인순 위원님이 제시한 금액이 저희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남인순 위원님 안으로 수용코자 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1페이지, 생명윤리 연구체계 지원사업입니다.
 IRB 사무국 인력 4명 증원을 위해서 2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거 수용을 하고요. 특히 지금 IRB나 국립 연명의료 관리기관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건 예결위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2페이지,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진단치료장비 구입사업은 뇌전증 진단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장비 추가구입,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신상진 위원께서는 39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기동민 위원․김세연 위원․남인순 위원․오제세 위원께서는 37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내용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22페이지 산출내역에 보시면 레이저 열치료 장비는 지금 4억 원인데 이거는 아직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3억 원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진단치료장비 특성상 이것은 레이저 열치료 장비까지 해야 일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 놓았다고 그러데요.
 특히 뇌전증이 뇌졸중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제대로 된 진단기기나 진찰기기마저 없잖아요. 그런데 4억 원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면 바로 허가가 나온다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같이 해야 일체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시간은 꽤 걸릴 겁니다. 아직 식약처 승인도 안 난 제품의 도입을 예산에서 수용하기는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고 승인이 되면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게 3종으로 같이 되어야지 구축이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식약처 허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좀 넣어 주시면 ‘이 허가가 나면 나머지 예산 4억을 마저 반영한다’……
 무슨 수로 반영을 해요? 추경이 없으면……
 예비비든 뭐든 어쨌든……
 예산 항목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그것은 정부 측에서 절차가 끝나면 바로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니까 그 자체가 부대의견 이상 효과가 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사만 표현하면 돼요.
 예, 그 정도만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승인이 나오면 설치하겠다…… 이것이 일체형이라고.
 추경에 하면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3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난민․결혼이민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2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저희들 수용은 하는데 다만 금액 자체가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을 별도 계상을 한 7억 8000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그 금액 제외한 14억 7000만 원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반대논리가 뭐예요, 반영을 안 시켜 주는 반대논리?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니, 반영을 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예결위 가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야. 반대논리가 뭐냐고요. 반영이 여태까지 안 된 이유, 그 주된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돈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늘 과소 추계를 했었습니다.
 과소 추계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기재부에서 다 반영을 안 해 줬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재부도 반대하지는 않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이 부분은 아마 반대……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기재부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왜 해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어쨌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라는 그 이유가 아마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조금 불명확하다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기재부는 전년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증액하면 뭐 해요, 논리적으로 보강이 안 돼서 가면 백전백패할 텐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증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논리를 보강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기재부가 여태까지 계속 반대한 논리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게 설득이 되겠냐 이거예요. 뻔한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증액하면 뭐 하냐고. 왜냐, 예결위 가서 논의하면 뭐 하냐고, 이렇게 반대논리를…… 나도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미등록 외국인 원칙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증액은 좋은데……
 차관님,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난민․결혼이민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결혼이민자는 뭐 결혼이민자니까 의료비가 다 보험이나 이런 것에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난민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비용에 크게 부담될 정도로 들어와서 인정되어 있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난민’ 딱 쓰여 있으니까 그 자체가 기재부하고…… 우리나라 방침이 난민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 아닌 상태에서 기재부보고 ‘돈 주시오’ 그러면 기재부가 방침상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설득력이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 합법적으로 계약해서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몰래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불법체류자로 남아서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정책적 결정이 된 다음에 기재부는 승인을 하는 거거든. 그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갈 것인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내역을 죽 분석해 보면 어느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지를 구분해서 그것을 설명 자료에다가 표현을 해 줘야 돼. 그런데 지금 막연해. 외국인 근로자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지도 않은 난민을 써 놓고 있으니까 기재부 설득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정리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는 이러면 돼요. 곤란하면 인류애를 바탕으로 다 해 주자고 그러면 돼. 그러면 되는 것을……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반대하는 논리를 보완하려면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정리를 해 줘야 가서 싸우지.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흔히들 불법체류자 또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부터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는 이름이 붙지만 그래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계속해서 견지해 온 부분이고요.
 다만 기재부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데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토론을 했고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께서 또 예결위원이고 그러시니까 나머지 그 이후의 역할은 예결위에서, 우리 예산소위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능력을 믿고 여기 정부의 일부 수용안을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4페이지입니다. 공공조직은행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은행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김승희 위원께서는 11억 6000만 원 증액, 남인순 위원은 11억 57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저희들도 수용하고요.
 어떤 안을?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금액은 남인순 위원님 안으로, 11억 5700만 원으로 수용합니다.
 오케이.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5페이지,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양구 인애병원에서 운영 중인 인공신장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인공신장실은 전문인력 수급이 어렵고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가 이것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은 분명한데요. 혈액투석을 받기 어려운 취약지가 대부분 들어가야 되는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은 환자 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이라서 저희들도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것 이외에 다른 질환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분만하고 응급하고 소아청소년과만 저희가 지금 의료취약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특히 양구 지역에만 인공신장실을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다른 혈액투석 취약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사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면 혈액투석 취약지에 대한 자료를 내놓아야지. 자료 좀 줘 봐요, 혈액투석 취약지에 대한.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혈액투석 받으러 어디로 가야 돼, 이 지역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실상을 아냐고. 어느 분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저희가 혈액투석과 관련된 취약지를 그전에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시군구 단위로 계속해서 했는데 시군구 단위는 상당히 의료 수요라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지역의료 강화 계획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전국에 70개 중진료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수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시군구 단위로만 국한을 시키면 자원의 비효율성이라는, 물론 의료취약지에 자원의 비효율성을 들이댄다는 것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일정한 규모의 인구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측면에서 너무 시군구 단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정책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70개 나눠진 데 자료 좀 줘 봐요. 가져와, 지금. 지금 설명한 것을 자료를 가져오라고, 납득할 수 있게.
 아니, 권역을 70개 나눴다며? 그러면 화천․양구․인제는 무슨 70개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곧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봐요, 지금 얘기해 봐. 어디에 들어가? 70개 지역으로 나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의료취약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70개로 나눴는지 설명을 해야지.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진료권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화천․인제․양구가? 그리고 거기에 무슨 기능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야지.
 아니, 사전에 이런 것 다 나눠져서 한 것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예산 설명 듣는 게 아니잖아요. 70개 나눴으면 70개 나눈 것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지금 얘기한 것을 수용 가능하다 아니면 이게 이 범위 내에서는…… 지금 여기서 투석을 얘기한 것 아니야? 그러면 70개 나눴을 때 지금 있는 사람들은 3시간 가야 되지만 70개로 나누면 1시간 내에 투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든지 그런 설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요! 내가 지금 일반적인 얘기 들으려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정부 측 수용 곤란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보류하고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분만․응급․소아청소년 이렇게 정해 놓았잖아요.
 이런 것은 대부분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혈액투석은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권역 내에 없을 때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받는 분, 일주일에 두 번 받는 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혈액투석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빠진 게 좀 아쉽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개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아까 70개…… 교통편의라든지 생각해서 생활권역 위주로 나눴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내일 보류안건 다룰 때 다시 준비해 주세요, 실질적인 것을.
 그리고 혈액투석은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쪽으로 가야 돼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은 한 달, 두 달,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요. 혈액투석은 매주 또는 매주 2회 이래요. 이것 감안해 가지고 계획 다시 세워서 내일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맹 위원님, 그렇게 보류하시자고요.
 이것 이렇게 해서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런 답을 들으려고 예산 증액시킨 게 아니라고요. 가 봤어요? 현장을 한번 가 보셨냐고?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도 사실 고향이 철원이라서 양구 지역에 대한 문제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혈액투석 환자들이 만성으로 가면 일주일에 3.2회 정도의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가면 최소한 3시간 내지 4시간을 누워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맹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를…… 저도 참 이것을 이렇게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마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원이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지금 1억으로 저희가 요청을……
 문을 닫을 지경이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성격인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관님은 지금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 불러다가 인터뷰를 해 봤어요, 아니면 실상이 어떤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강원도 접경지역은 한 사람이 있더라도 사실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춘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춘천으로 가면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한 번 가보셨냐고.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지, 의료 취약지역이니까. 그렇게 인구 수로 따지고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가 되잖아요. 이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서 사는 지역이고. 내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 검토가 안 됐잖아요, 한 사람도 안 만나보고. 70개 권역 나눴다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아니, 70개 권역 나눈 것은 좋아요. 70개 권역 나눴으면 70개 권역 나눈 데서 지금 문제 제기한 게 수용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마르다고 그랬는데 밥을 주면 어떡하냐고.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오늘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다만 양구 지역 하나만을 저희가 지금 이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
 그러면 전체 것을 다 갖고 와야 된다니까, 자료를.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러니까 수용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실 거고요.
 그러면 차관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되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것을 다 갖고 와서 투석 지역이 이렇게 많은데 양구만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받읍시다라든지,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라든지 전국적인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지, 양구가 안 된다 그러면.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저희가 분석을 좀 더 하지 못한 점은……
 무슨 충분히 시간을 가져. 맨날 충분히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계속.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수용 곤란한 의견에 대해서는 왜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기초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앞으로 죽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은 보류로 넘어가니 추후에 다시 재논의할 때 그때까지 구체적인 실상을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 위원님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6페이지입니다. 소록도병원 관리인데요.
 국립소록도병원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설 공사비인데요. 소록도병원 냉․난방기 및 스프링클러 설치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음은 소록도병원 한센 장애인 안전보행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소록도병원 한센인 사망환자 추모공원 건립비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다음은 의료장비 등 자산 취득인데 소록도병원 감염관리 기기 및 장비 구입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수용만 설명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나머지는 다 수용이고요.
 일부 수용으로 의견을 냈는데 한센인 사망환자 추모공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이미 소록도병원 전체에 대한 발전 방안을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대부분 위원님들 가 보셨겠습니다만 그 안에 중앙공원이니 해서 이미 조경을 아주 오랫동안 아름답게 또 꾸며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자칫 건물을 조화롭지 못하게 이것만 건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복지부가……
 1억을 반영하겠다는 설명을 해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사실은 1억 원을 반영 안 해도 저희가 이미 있는 발전방안에서……
 연구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이미 진행 중이니까 이런 취지를 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것을 보고받으시고 추후에 결정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1억 원 자체도 없이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정부가 불수용으로 하고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단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더 추가적인 사업을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수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제안하신 이명수 위원님께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8페이지, 지역 심장수술센터 시범사업입니다.
 대구․경북지역 심장수술센터를 신규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대구․경북에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대구․경북권이 심장을 수술하는 환자들이 특히 외부로, 수도권으로 가서 수술 받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간 300건 이상 심장수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지금 2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권역에 비해서는 사실은 한다 그래도 이 필요성이 굉장히 낮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다른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뇌혈관권역센터 이런 것들 육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저희들은 지금 효과적이라고 보여서 이것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29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영양군과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 영양병원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영양군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분만․응급․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당직 비용이라든지, 순회진료 산부인과와 같은 예산은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영양병원에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없는데 만약에 설치를 하면 여기서도 4억 5000 정도를 연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 모형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영양군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별도로 반영할 필요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사업 예산을 활용하면 지금 10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를 충당할 수 있나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소아청소년과를 만약에 설치를 하면 4억 5000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순회진료 산부인과하고 당직에 대해서 3억 2000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물론 10억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 7억 원 이상이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돈주머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0페이지,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센터 설치를 위해서 설계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용역이 2019년 3월 10일에 완료되었으므로 향후 센터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설계비를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가 이것은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보니까 특히 진료 병상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사 설계비를 좀 이렇게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지역의 결정이라든지 또 이것은 예타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 안대로 병상까지 하면,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이것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수렴을 해서 정부에서의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만큼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타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최소 병동 기준, 예를 들면 300병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상이 필요없다는 그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랬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이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전문가들이 한 번 그랬으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500병상, 예타 부분 말고 300병상이라든가 최소 규모로 하기로 했던 그것을 위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비를 우선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것 예타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심뇌혈관에 대한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기능하고 치료 기능하고 두 가지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치료 기능이 좀 불필요하다라는 지적은 아까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들을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는 그 사업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어는 하자, 다만 연구 기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타당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추가적인 연구나 검토를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저희들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번까지 대안들을 더 가져와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될지를 대안을 줘야지.
 예, 그때 한번 다시 내용을……
 보류해요?
 대안을 가져온다니까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1페이지, 응급의료기금 수입 부분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 회수 사업의 경우에 내년도 금액이 과다 추계되었습니다. 과다 편성된 부분 124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기금예수금의 경우에는 이것과 연계돼서 증액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 편성 실수입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2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인데요.
 이 경우에도 응급의료기금 지출이 계획한 그러니까 일종의 수입안이지요, 수입안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억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3페이지, 지출입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센터 운영 평가를 통한 평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4페이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당직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10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당직의료기관인 영양병원의 운영상 적자 해소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윗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요. 그 밑에 영양병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당직 비용을 지원하라는 문제는 저희가 이것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늘 이렇게 영양병원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재찬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박재찬
 응급의료과장 박재찬입니다.
 영양지역이 아무래도 경북지역에서도 조금 오지여서 아까 다른 취약지도 그렇지만 응급도 그렇고 산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호소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직의료기관이 지금 의료취약지에 있는 게 총 21개소인데 저희들이 별도 1개소당 1억 2000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인력이라든지 공보의 지원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양군만 따로 2억 5000을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20개소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져서 형평성 차원에서……
 예, 됐습니다. 이것은 영양군만 따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두 가지 접하면서 한 것은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없고 또 민간의료원은 수익이 낮아서 병원이 안 되고 그러나 대행해 주는 민간의료원을 우리가 21개를 지정했는데 정말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여기이고 나머지는 아직 그런 루트가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아까 거기는 7억 7000 별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하지만 운영비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의료기관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문을 닫으면 의료취약지구가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영양군만 요청이 있다고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시지 말고 21개 지정된 모든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이것 당직의료기관이에요, 영양병원도?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아니,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 방법이 있는 것이지, 영양병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을 줄 게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면 되지.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 방법까지 포함해서요, 보류해 주셨으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그것 갖고 가능하겠는지……
 아니, 복지부 봐 봐요, 복지부 보라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기준이 획일적이잖아요. 왜 1억 2000만 원 줘야 돼요? 어떤 병원은 2억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세분화시키시라니까,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세워서 보류 의견 다시 다룰 때 그때 추가 보고해 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5페이지,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입니다.
 닥터헬기 출동팀에 출동 건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8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6페이지,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입니다.
 분만취약지에 ICT를 활용한 고위험 산모 조기 진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7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까 22페이지에 이미 결정됐는데 그것과 연계된 것으로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아까 그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38페이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윤소하 위원께서는 242억 2500만 원 감액, 김순례 위원께서는 116억 5400만 원 감액, 신상진 위원께서는 99억 6500만 원 감액, 김광수 위원께서는 42억 감액, 이명수 위원님께서는 원안 유지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업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부 감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가 39페이지에 제시를 했는데 267억 감액을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267억 3700만 원……
 그러면 267억 전체 감액이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요.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했습니다.
위원◯보건복지부차관맹성규위원◯보건복지부차관
 이것은 내가 볼 때 예결위에서 100% 깎자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논리를 보강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100% 깎자고 그럴 거예요, 100% 깎자 그러지. 하여튼 결정이 되더라도, 그 결정이 조금 지연됐더라도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아니, 이사 가는데 이사 갈 데가 결정이 안 됐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어.
 아니, 이것은 보고를 해 주기로 했는데 보고를 해 줘야지 논의를 하지요. 이것은 이 상태에서 그냥 감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국감 기간에. 논의한 경과를 알려 주십시오. 아무 자료도 안 왔어요.
 이것은 방향성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오늘은 지금 얘기하기 길고요. 이것을 논의한 자료를 주세요.
 보류하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울시 또 그리고 서울시도 서울시와 밑에 구의 입장이 좀 다른 면도 있고 해서요,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 협의가 생각만큼 저희들 뜻대로만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공개적으로 보고드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보고라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차관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될지 기준이 있어야지. 다 좋아요, 협의되고 안 되고 다 좋아. 그런데 이거 예산이잖아. 앞으로 일주일 내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무슨 수로 얼마를 가져 가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와서 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95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이것 수용하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논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아니, 제가 너무 저기해서 그래요. 이것은 당연히 증액돼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기재부가 여태까지 반영을 안 시켜 줬다면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저한테 할 게 아니라.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1페이지,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원 진료공간 확대, 중앙치매센터 유치, 공공의료대학원 교육병원 준비 예산 그리고 자체수익 과다 편성에 따른 예산 부족분 등을 위해서 55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차관님, 이게 내가 보니까 반영시킬 의사가 없어.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19년에 자체수익 과다 편성에 따른 조정 필요 이것 몰라서 34억을 반영을 안 시켰겠냐고. 이런 것 여기서 증액시키면 뭐 해, 시간만 낭비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빠졌는지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차관님 이것 실무자들하고…… 증액 좋아요, 이거 해 가지고 다 인심 쓰고. 가서 백전백패할 텐데 이것 뭣 하러 가져가. 이것 설명을 해야지. 왜 자체수익이 과다 편성됐어? 이것 봐 보라고요, 이거 다 빼 버렸나? 이거 은근슬쩍 이렇게 들어간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에이, 답답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정부안으로 확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증액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치매센터 유치를 위한 조직 신설, 이 조직 신설이 필요한지 아닌지, 중앙치매센터를 유치하는 데 도대체 얼마가 필요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몇 개 조직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게 있어야지 무슨 증액 심의를 할 때 의견을 내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그렇게 금방 지나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세한 걸 가지고 오세요.
 여기도 보류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결위를 통과시켜야지.
 인건비가 누구 인건비인지도 모르고……
 예결위를 통과시켜야지, 이거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다 말면 다 뭣 하러 논의를 해, 두들기고 말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용합니다.
 공공의료지원센터가 뭐지요? 원래 있던 건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원래 있던 조직입니다. 지방의료원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뭘 지원하지요?
윤태호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윤태호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컨설팅,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평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었어요?
정준섭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정준섭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매년 한 13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몇 명이지요?
정준섭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정준섭
 지금 20명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4억 원 증액은 왜 하지요?
정준섭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장정준섭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종합대책 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되거나 기능을 확대할 것 이런 것들, 주로 연구용역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 내부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좀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3페이지, 혈액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핵산증폭장비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50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사실은 잔여분이라서 수용합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못 하고 9대는 반영을 못 했었는데요. 그것을 포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4페이지, 질병관리본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A형간염 접촉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A형간염 확진환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억 7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음.
 잠깐만요. A형간염 확진자 접촉자를 어떻게 알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보건소가 접촉자 역학조사를 해서 접촉자를 발견하고 2주 이내에 접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촉자를 어떻게 확인하지요? 자기가 신청하나, 접촉한 사람이?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A형간염이 1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면 보건소 담당자가 사례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고를…… 신고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의사가 하고요. 보건소가 나가서 접촉자를 파악해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해요, 범위를? 가족은 물론이고 술잔 같이 나눠 먹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밀접 접촉자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형간염은 수인성 감염병이잖아요. 이게 무슨 호흡기 감염병도 아닌데 접촉자가 같은 물을 먹은 거예요? 이게 접촉자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형간염을 확진했으면 이미…… 수인성이니까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이든 물이든? 그러면 그 물을 먹었을 때 이미 확진을 받아서 확진자들은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거면 접촉자가 중요하지만 A형간염 접촉자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나 음식으로 대량 발생을 하는데요. 환자 분변을 통해서 손 접촉이나 음식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태까지 이 예산이 없어도 재난기금으로 잘 했는데 재난기금으로 하면 되지 이것을 왜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재난기금을 늘리면 되지, 거꾸로.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금년도에 재난기금으로 해서 2월 달부터 시행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재난기금 하려면 시군구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도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시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세요. 가서 설명이 어차피 안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논리로 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해당 시군구들한테 조례 바꾸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재난기금이 부족하면 재난기금을 늘리시는 게 훨씬 사업하기에 융통성 있고 앞으로 다른 감염환자에게 대응하시는 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접촉자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기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왜 정부안에는 안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빠진 거예요, 기재부에서?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저희가 기재부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예산은 일부 확보를 했는데요. 접촉자 예산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은 지금 A형간염이 크게 증가는 했지만 위기단계를 높여서 재난에 준하는 것은 아니어서 성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을 우선 쓰되 내년에는 정기 예방접종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개젓 때문에 A형간염이 사회적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조개젓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바닷물에서 된 건지, 어디에서 오염됐는지도 모르고 오리무중이거든요. 오리무중인데 역학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접촉자, 이것은 조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인성이 아니고 호흡기성이라든지 이러면 접촉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납득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위원님, 사실은 A형간염은 잠복기간이 5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접촉자 전체를 파악하기는 좀 힘들고요. 접촉자의 한 80% 정도가 가족입니다.
 가족이지요? 알았어요.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예, 가족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역학조사 했는데 가족 중에, 접촉자 중에 발생한 비율이……
 역학조사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업 예산이 수용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5페이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실시인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에 기동민 위원과 김세연 위원께서는 311억 7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접종률을 85%로 추정한 겁니다. 그리고 김상희 위원, 남인순 위원, 정춘숙 위원께서는 201억 6900만 원 증액을 제시하셨는데 접종률 55%로 추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수용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하고 누구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김명연 위원……
 아까 ‘김세연’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죄송합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냐고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질의가 늦게 들어와서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구예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김명연 위원입니다.
 그래서 311억 71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시겠다 이 얘기지요?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예,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수용입니다.
 아니, 질본에서는 201억이라고 되어 있네?
 55% 하겠다는 거예요, 85% 하시겠다는 거예요?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 접종률이 67%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것보다는 311억으로, 85%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아닙니다.
 정부의 의견은 ‘몇 %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국민보건에 이바지해야지 ‘이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백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00% 다 삭감이에요, 전액.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위원님 송구합니다. 저희가……
 담당 과장이 그렇게 의지도 없고 이것 무슨……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인플루엔자 접종은 중고등학생은 85%를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4가로 전환이 되고 또 교육부하고 저희가 확인사업 등을 해서 예방접종률을 85%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것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결핵이고 뭐고 되는 게 없잖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5% 하겠다는 거잖아요, 311억?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85%로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6페이지입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인데요.
 현행 접종률이 70% 수준인데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58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7페이지, 폐렴구균 감염증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재 접종 중인 PPSV23 백신에 더해서 PCV13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2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수용이 곤란합니다. 지금 PPSV23을 맞고 면역저하자라든가 고위험군에 대해서 면역성을 증강시켜 주자는 건데요. 사실 저희들이 고위험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면역저하자도 있지만 만성질환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했어요?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연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할 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할 거면?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그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이것 말고도 확대가 검토되는 백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비교해서 우선순위나 접종 도입 순서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연구를 시행하겠습니다. 상대적인 비교와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대상을, 현재 예방접종 대상에 안 들어 있는 것들을 놓고 비교해서 로드맵 만드는 작업을 현재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내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보고할 수 있겠어요?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 놓고요. 내일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8페이지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9가백신 무료 도입을 검토할 것,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만 12세에 4가백신을 지원 중이나 4가백신으로는 한국여성의 감염이 많은 바이러스 예방이 불가하므로 해당 바이러스 예방이 가능한 9가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수용이 곤란합니다. 현재 2016년부터 지원 중인 HPV 2가․4가가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한 70% 정도 되는 HPV16․18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자궁경부암 전환단계에 대해서도 한 92%에서 97%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WHO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HPV 2가․4가․9가가 비슷한 예방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가가 2016년에 허가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면역원성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예산 얼마나 들지요?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추가로 한 32억 정도 더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저출산․고령화에서 가능한 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어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데요, 거꾸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낳는 아이들이 적어지는데 이것을 질병본부가 왜 반대하지? 거꾸로 이것은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자궁경부암 HPV 백신 자체가 2016년도에 도입됐고요. 2가․4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4가하고 9가의 효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4가 접종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이고요.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4가 접종도 거의 85%……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여쭤보면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위원님, 지금 현재 2가․4가를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4가고 2가고 3가고 5가고……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현재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종류를 좀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정리합시다. 현재 무료 접종하는 게 4가․2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맞습니다.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가가 새로 개발이 됐어. 이것은 비용이 좀 올라갈 거예요. 추가가 32억이에요, 그렇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런데 4가 가지고도 85%까지 항체 형성이 되니 충분하다, 그러면 9가는 몇 %까지 되어 있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9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추가 증액이 요구된 이유는 그 배경이 9가라는 신제품이 개발됐으니 이것으로 백신을 바꾸면 32억이 더 들어가지만 85%에서 92%든, 95%든 항체형성률이 더 낫다 하는 그런 근거하에 바꿔 달라는 것 아니에요, 증액시켜서? 그런데 그 효과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인지 일부라도 있다는 것인지, 임상 결과가 어때요?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WHO 연구 결과에 따르면 HPV 2가․4가․9가 백신이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비슷한 예방효과를……
 비슷하다?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 실에서 요구한 근거는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무슨 주장을……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부모님들의 요구도는 조금이라도 더 들어 있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추가된 5개 종류의 유전형이 또 자궁경부암을 얼마나 일으키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 5%에서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에 대한 확대계획을 비교분석해서 도입의 우선순위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어서 이번에는 수용을 안 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요. 이건 검토돼 있는 자료는 없지요, 비교돼 있는 자료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런데 본부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보통 2가에서 4가로, 4가에서 9가로 이렇게 기능이 보강된 건데 제약사에서 신제품을 9가까지 늘릴 때에는 다양하게 많은 항원들을 해서 조합을 이루어서 예방효과를 높이자는 건데 전문가 소견은 어때요? 돈 생각하시지 말고 학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는 적극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이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를 들어서 32억을 들여서 한 5% 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걸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를 높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거꾸로 예방률을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의견 좀 한 가지만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이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기로 국회에서 그때 정리했던 것 같은데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래서 어쨌든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도 자궁경부암이 여성들 대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커버되는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때 정리하자라고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가, 4가, 9가의 효과는 비슷하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더 할지 말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류할까요?
 저도 하나만요.
 예, 말씀하세요.
 9가 백신을 생산하는 회사가……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MSD입니다.
 하나지요. 그렇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4가 백신 생산하는 데서 9가도 같이 생산합니다. 하나입니다.
 동일한 회사예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MSD가 4가, 9가……
 때로는 제약회사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안이 도출될 수도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HPV 예방접종 백신을 생산하는 데는 MSD 하나예요, 2가, 4가, 9가 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지금 동일한 회사가 4가, 9가를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GSK도 된다고 그래서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2가는 GSK고요. 4가, 9가는 MSD가 생산하고 있고요. 4가는……
 그러면 GSK는 4가, 9가 안 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GSK는 2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어때요, 4가하고 9가하고?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가격은 4가는 지금 MSD는 저희 조달가로 한 6만 원 정도고요. 9가는 시중가로 한 11만 5000원 정도…… 그건 시중가입니다, 아직 조달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았어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는 만약에 조달이 되면 시중가의 70%로 가격을 정해서 한 8만 원 정도 했을 때 32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어요. 가격 물어본 거예요.
 이건 보류하고요.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보건의료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시 40분에 별도의 일정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점심식사도 하시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4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HIV 감염인 상담 지원, 예방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29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박옥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겸장기이식관리센터장박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0페이지, 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홍보 예산 12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옥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겸장기이식관리센터장박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1페이지, 감염인 상담사업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상담간호사를 증원하기 위해서 5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옥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겸장기이식관리센터장박옥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52페이지, 에이즈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미지급금 예상 발생액 9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옥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겸장기이식관리센터장박옥
 수용입니다.
 9억 7800만 원이지요?
박옥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겸장기이식관리센터장박옥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예, 9억 7800만 원.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3페이지, 희귀질환 지원사업인데요.
 희귀질환 지원사업 관리 이 사업을 살펴보면 거점센터 4곳을 추가 지정하고, 제주권 거점센터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며, 거점센터마다 유전상담사 1인을 배치하고, 중앙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성곤질병관리본부생명의과학센터장김성곤
 예,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4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미지급금 발생 예상액 18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옥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겸장기이식관리센터장박옥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결핵연구원 현대화사업 지원인데요. 결핵연구원 현대화 시설 구축 사업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옥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겸장기이식관리센터장박옥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5페이지, STOP-TB 운동본부 운영지원인데요. 결핵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홍보, 글로벌 결핵퇴치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이중판독 사업 실시와 국제교류사업 확대를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옥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겸장기이식관리센터장박옥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6페이지, C형간염 관리인데요.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5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예,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7페이지, 병원 대상 감염 환자 발생 등 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 규모는 매년 동일한 수준이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염민섭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장염민섭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8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상지질혈증 관리 및 홍보를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옥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겸장기이식관리센터장박옥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뇌졸중 인식향상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옥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겸장기이식관리센터장박옥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59페이지,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 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비 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유천권질병관리본부감염병분석센터장유천권
질병관리본부감염병분석센터장 유천권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0페이지,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인데요.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백신을 비축하는 사업으로 두창백신 비축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민원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센터장이민원
 수용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고요.
 사업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법률상 지원 비율 14%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에 조정한 감액분만큼 1조 8800억 9200만 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장님, 저희들도 이것……
 이것 보류하고 다시 한번 다루시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2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기준이 마련된 2007년 이후 법정 지원율 14%를 달성한 해가 거의 없으므로 향후 법정 지원율 14%를 준수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같이 보류해 주시면……
 예, 보류.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3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통화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 상담전화 통화요금을 발신자 즉 국민이 부담하고 있고 통화요금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향후 건보공단이 통화요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6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저희가 이미 질병관리본부 1399나 자살 예방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것은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한 40% 가까이는 무슨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소위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사안들이 아니고, 거꾸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 무료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보험료에 대한 단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콜의 금액을 수신자 부담으로 완전히 전환하면 지금 한 170억 가까이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긴급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건보공단의 수신자 부담화는 긴급성이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액 수용 곤란이라는 얘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이것은 조금 더 한번 분석해 주시면……
 상담전화는 전부 다 어떤 업체에서 해도 19원 내지 20원 합니까, 상담전화는? 개인 회사에서 상담전화를 해도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일반전화보다?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그 가격은 같은데요. 저희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공정거래 소비자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또 여성보호 24시 상담 같은 경우도 다 발신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발신자 부담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전화는 분당 9.1원인데 건보공단 상담전화 통화료가 1분당 19원 내지 20원 한다 그 말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지금 저희가……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 상담전화라는 전화는 이렇게 전화비가 비싼 겁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전화는 분당 14.3원이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분당 11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서 저희가 오는 콜을 총 해 보니까 정확하게는 1년에 한 169억쯤 소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를 다 포함시키는 건가요?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예, 콜센터에 지금 들어오는 1577-1000번을 보니까 그렇고요.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차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콜이 약 한 37%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해외 콜이 또 많습니다. 해외 콜이 한 207통 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약에 저희가 다 부담하게 된다면 나중에 비용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견이 있는 건 두 분 위원님이 판단해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보류로 넘어가고 다른 거 하시지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4페이지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사업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심사기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잦은 진료비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5페이지,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액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10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거는 조금 더 사전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히나 법률 개정까지 수반되는 사안이라서요. 이게 재정하고 그러니까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좀 적습니다만 이게 저희로 봐서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일반적인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동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운영되면,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계층이 고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잘사는 집 아이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어서 이게 당장은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보류하시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칸인데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검사 등 산부인과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다루기 때문에 예산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은데요. 저희로 봐서는 이게 지금 검사 자체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를 당한 경우에 예방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는 거냐는 건데요.
 범죄행위인 경우에는 저희 급여 대상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차피 피해자한테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질병 진단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성병 예방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복지부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지……
 지금 위원님 얘기는 건강보험 적용 문제잖아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유사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으로 슬쩍 가서 검사받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피해가 있는데 그걸 갖다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이것 얼마 아끼려고 내가 이런 것 피해봤다고 가서 노출시키고 검사받고 그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나나?
 그리고 이게 돼야…… 특수한 경우인데 3601가지를 그렇게 풀어 놓으면서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들 하는 이런 걸 인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지.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위원님, 지금도 이것이 급여는 되고 있고요. 수가도 지금 3만 389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적용 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 지금 급여기준 자체가 예를 들면 변화된 소견 자체라든지 그것이 확인된 경우,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청하신 건 뭐냐 하면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건강검진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런데 위원님, 이게 조금…… 무조건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랄까 완전한 검사라고 그러니까 검사의 효과성에 대해서 다른 징후가 나타났을 때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검사가 완전치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되고 있으니 이게 그렇게 예외적으로 해서 하는 거는 저희로 봐서는 그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규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장이중규
 담당 보험급여과장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검사하는 이유가 나중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발생시킬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통 그렇게 감염이 될 가능성 때문에 감염으로 인해서 나중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원래 처음 이런 검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검사는 이 HPV검사가 아니고 자궁경부암 검사라고 해서 그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거기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정말 이게 혹시 바이러스 때문인지 싶어서 할 때 이 검사를 보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독으로 하는 건 사실은 학계에서도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검진, 그 검진 가이드라인에도……
 그러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당시 검사를 할 때는 급여가 될 거 아니에요?
이중규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장이중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주신 거는 일단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조건이 안 맞아도 무조건 검사를 하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의학적 소견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중규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장이중규
 의학적 소견으로는 전문가들도 이거는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실에 이걸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수용 곤란으로 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이해를.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6페이지,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 일부 난치성 환자에게만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편이므로 뇌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건 지금 뇌전증을 포함한 11개 상병코드로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인하와 같은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뇌전증의 경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중증도나 진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수용.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7페이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검토입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 의무가입 사항으로 재정의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이를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을 기금화해서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기금화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를 해 주셨고 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상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금화로 인해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몇 가지 면에서 염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기금화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하고……
 마이크 켜시고요.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재정 문제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조세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는 이 기금화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는 아마 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8페이지, 건강보험 준비금 투기적 투자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금화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고요?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은 아직 합의가, 지금 이견들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뜻 아니에요, 필요성 여부?
 그러니까 필요성의 여부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위원님, 이것이 전반적으로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고 지원 관련 조항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선셋 규정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의원님 세 분이 법안을 발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국고 지원을 할 건지 기금화도 같이 논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인순 위원님 지적을 분명하게 좀 새겨서,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고 부담률하고 몇 퍼센트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예, 그것도 같이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뭐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아닙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할 거냐 말 거냐까지 포함한……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그렇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건강보험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기금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아니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기금화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뭐예요, 기금화 하면?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동안 기금화 관련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적으로는 저희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회에서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국회가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재정의 변동에 대해서 지금 방식보다도 훨씬 더 경직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높다라는 것이 제일 큰……
 그것 때문이에요, 또 다른 것은 없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고 저희로 봐서는 주저하게 되는 그런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금화를 하기 위한 의견이 지금 그 의견이에요. 정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정부가 혼자서 이 건강보험의 수가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정부는 간섭 안 받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화 되면 국회 간섭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금화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은 지금 그 논리에 정확하게 똑같은 명분으로 기금화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기금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의견이 있어요?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그래서 의원님께서 17년도에 법을 발의해 주셨고요, 지금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법안소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그렇습니다. 기금화가 되면 그것은 국가재정법의 관할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게 되면 기재부의 관할하에서 자금운용계획을 결국은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자금운용계획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인데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이고……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수입 계획은 보험료 결정, 지출 계획은 결국은 수가․약가이기 때문에 옛날에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수가도 다섯 번을 올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기보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현재 있는 금액하고 나머지 준비금 그 정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5대 보험 중에서 기금화가 안 된 것은 건강보험뿐이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보험만 단기보험입니다, 다른 데는 장기보험이고요.
 다 단기성 보험인데…… 고용보험도 단기성 아니에요? 손해보험, 고용보험도 단기성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장기성 보험이고요.
 국민연금 빼고 나머지는 다 단기성이잖아요. 어떻든 뭐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고민 좀 더 해 보고요. 저희들도……
 저는 이게 갑자기 왜 예산에서 나왔나 싶었는데……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외국 사례들도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금화 돼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좀 알고 싶었어요.
 이것은 계속 더 법안하고 연계해서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8페이지, 건강보험 준비금 투기적 투자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동산,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자금운용지침을 개정해서 손실 가능성이 높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투자전략 변화를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69페이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항인데요.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실제 지원율이 법정 지원율 6%에 연례적으로 미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향후 기금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 금액은 일반회계나 신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앞부분의 일반회계에 관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이것은 65% 이상을 지원 못 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원해도 6%에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라서요, 아까 일반회계에 관한 지원 비율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법 개정 사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 개정 사안이면……
 다시 한번 설명……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 일반회계에서 14%로 충족하자고 하는 부분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현행법에서 14%까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으니까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최대 6%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그게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6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를 지금 다 주고 있는데도 그 6%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6%를 맞추려면 65% 상한선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저쪽의 일반회계 14%하고 묶어서 총괄적으로 지원 비율을 다시 정하든지 하는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주문이고 정부에서 수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돈은 그 일반회계에서 어쨌든 일부를 맞춰 보겠다 그 얘기인 거지요?
 수정의견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당장 이것은 6%로 목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회계에다 더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좀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고요.
 취지는 그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일단 법 개정을 통해서 정비할 내용인데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앞에 보류하셨던, 위원님들 다 오시기 전 사안이라서 좀 보류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4%를 못 채우고 있는 부분을 어느 만큼 더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좀 담아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아까 14%를 다 맞추는 것, 일반회계만 맞추는 것도 1조 8000억이 넘게 지금 저희가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혹시 그것을 의견을 지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생각 같아서야 1조 8000억을 저희들도 편성할 수 있다면 예산을 훨씬 안정적으로 재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재정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1조 8000억을 담아서 가게 되면 아마 다른 증액 예산에 대한 검토를 예결위에서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는 점도 위원님들이 같이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수용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대안을 좀 낸다면 뒤에 건강증진기금은 법 개정 사안이니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앞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11.1%인데요, 두 가지를 합쳐서 건강증진기금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저희 정부에서 14%를 맞추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정부 때도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장관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비율을 좀 올려가는 노력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상임위에서는 15%로 그러니까 건강증진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2개를 합쳐서, 그런데 건강증진기금은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65%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포인트를 올리는 것으로 하면 6121억인데요.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121억 증액?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6121억입니다. 그러면 15%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합쳐서 15%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용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까 고려했던 부분을 6121억 원으로 고치고……
 고치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좀 올리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으로서는 방법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맥시멈 최대치를 지금 담아 왔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 그런 것을 담아야 되지 않나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어차피 검토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담아 주시면 저희가 연구하고 의견을 모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이것 건강보험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이게 국고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출 조율해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이거를 해. 이거 소용없어요.
 보류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갑시다.
이기일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이기일
 위원님, 세출 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소용없어.
 보류.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0페이지, 건강정책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은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스마트기술 기반의 고도화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인데, 원격으로 환자의 생체정보 및 건강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던 기존 복지부의 입장과 상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보건소에서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관리 사업을 죽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성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비율이 OECD 국가들보다 두 배 이상이 높을 만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기존의 사업을 좀 더 표준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의 대부분이 수기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담당자 특히 방문간호나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원격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솔직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겉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뒤에서 숨어서 이런 것을 자꾸 추진하면 나중에 복지부의 입장이 뭔지가 저는 조금 혼란스러운 거지요. 원격의료 솔직히 복지부가 지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시범사업도 하고 아니면 벽지나 이런 데부터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료계하고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었고.
 그런데 이 예산은 마치 앞으로 이것을 1차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하나의 첫 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입장이 모호한 상태에서, 표명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에만 슥슥 집어넣으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님께서 어쨌든 이 사업의 필요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격의료는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나 격오지 또 전방부대 장병이나 원양어선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그러면 원격의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 사업은 저희들 명확하게 현행의 의료시스템으로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진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표준화하고 관리의 내용을 과거하고는 다르게 좀 체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 사업을 통해서 분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심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높은데 오히려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 효과가 외국보다 낮은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보완해 갈 수 있는 기초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명연 소위원장, 최도자 위원과 사회교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번 할게요.
 이것 R&D 없어요, R&D? 기존 의료 분야에 연구개발 사업 없냐고? 기존에 유사한 것.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기존에 질병 그래서 고혈압․당뇨 관련해서는 질병 기전에 대한 연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ICT를 활용해서 표준화․고도화하는 실용 과제형……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건복지 분야에 R&D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게 없냐고. 이것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태워서 하시면 되잖아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R&D 자체는 없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련 해 가지고 이런 식의 R&D를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산하기관이나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뭐가 있어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 감염병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R&D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용 과제형으로 현재 사업에서 하고 있는 R&D를 고도화․표준화하는 것을 각 부처, 각 국으로 몇 개씩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개발과 R&D, 뭐 사회 서비스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은 건강국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했던 것을 고도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정된 거고요.
 통합적인 R&D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과기부하고 해서……
 다음에 김상희 위원님이 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것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밑에 것도.
 나는 고혈압 환자라 고혈압 약을 10년 동안 먹었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2개 연구한 게. 내가 고혈압 환자예요, 만성 고혈압 환자. 10년 동안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연구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뒤에 김상희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전체 스마트 관리 R&D 중에서 RFP,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용 과제를 4개, 3개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그 과제를 세분화해서 실용화 과제로 만든 거고요. 고혈압․당뇨의 기전에 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고요. 이것은 운영에 관한 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
 잠깐만요. 이것 분명하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에 있는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은 이게 물론 격오지라든지 그런 데는 원격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전달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문건강관리라든가 보건소를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원격의료가 아니에요. 이것 원격의료 맞아요? 원격의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 범위 아니에요, 이것?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을 원격의료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요, 지금.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라고요. 이게 뭐냐고, 이 사업이.
 여기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등 하는 것이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같이 결합이 돼서 하는 원격의료인지…… 그거는 원격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을 달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얘기한 것 아니야.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맞습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얘기해야지 헷갈리잖아요, 지금.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질문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혼란을 드린 게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좀 혼란스럽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까 원격의료에 대한 이야기는 철책선에 근무하는 군 장병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가피하니까 그 점은 기존에도 장관께서도 아마 여러 번 상임위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그 부분은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것 삭감하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격의료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게 환자의 데이터를 표준화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표준화하고 고도화하고 이런 건데……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맞습니다.
 진료 자체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의 진료한 그 데이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의료인이 환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표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원격의료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이 부분은 만성질환 환자의 관리사업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방문건강관리를 통해서 의료인 그러니까 최소한 간호사가 개입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사업을 상정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방문하는 간호사가 본인의 수기로 대부분 재량에 따라서 기입을 하거나 기재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덜 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표준화하고 상담의 내용도 좀 더 고도화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맹 위원님께서 맹 위원님처럼 관리가 자가로 잘 되시는 분들, 컨트롤이 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약물에 의해서 컨트롤을 하는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 같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상담의 내용들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합돼야 제대로 이 질환이 관리가 될 수 있고……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만 이게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자영업자 등 이런 사람들이 실지로 병원에 가지 않고 간호사의 지도하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의사하고 대면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가 수기로 일지를 작성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을 스마트 관리사업으로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면 진료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스마트 관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요. 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면 진료가 근간으로 이루어지고요. 다만 대면 진료의 중간중간에 방문간호사업이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직원들의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습니다만 의료인이 개입돼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왜 필요하냐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하고 대면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일 필요하고 제일 좋은 게? 그러면 대면했어, 그런데 대면했는데 무슨 자료를 모아 가지고 또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해? 대면 안 하는 거지.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세요.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저희들도 작성할 때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본 다음에 보류했다가 심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프로세스 설명해 주세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담당 과장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0만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방문간호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기로 방문 대상자들 건강 상태를 다 적습니다, 수기로.
 이것 원격의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예, 원격하고 상관없습니다.
 알았어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그래서 그 수기로 된 것을 전자화시키고, 간호사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이제 고도화……
 아니, 그것을 왜 전자화시키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원격의료랑 다른 거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를……
 됐습니다.
 아니, 이 사업 자체를 왜 해야 되냐고, 27억을 들여서?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사업을 그래서…… 보건소가 방문을 하는데 우리 과장이 말한 대로 표준화가 안 돼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게 되면 식이하고 운동하고……
 개인차가 다 있는데 어떻게 무슨 표준화가 됩니까, 이게?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간호사들이 110만 가구 돌아다니면서 한다며? 그런데 무슨, 개인차가 다 있는데 어떻게 표준화를 시켜?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110만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수기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뭘 관리하는데요, 110만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혈압이나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관리했어.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그러니까 그 자료를 범주화시키는 겁니다. 범주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A군, B군, C군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관리를 해, 그것을? 개인차가 다 있는데.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게 해 주는 게 맞지.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대면을 받으면 의사선생님께서…… 어떤 분은 경계선도 있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양이라든가 운동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혈압도 재는 게 다르고……
 의사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처음에는 의사선생님하고 만성질환자는 그렇게 만나는 거고요. 그러다 이분이 집에 가 있고 방문할 때 관리를 해야 될 수치, 혈압이나 당뇨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통계 관리를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바일 헬스케어……
 그다음에 의사선생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그다음에 또 오지요. 대면 의사선생님한테 오시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관리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의사선생님들하고 둘이 대면해서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잖아. 그런데 무슨 왜 관리해, 그것을?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부에서 설명이, 저도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다 그러면 강원도에 만성질환자가 있는데 처음에 1차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론 약을 3개월에 한 번 타 갈 수도 있지만 그 사이 사이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가서 이 추이들을 계속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맞습니다.
 체크를 하는데 그것을 그동안 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추이를 계속 보면서 만약 중간에 이 사람이 3개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일찍 가야 되면 그런 것도 안내를 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약을 더 먹지 않고 운동 처방을 하면 운동 처방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료인, 방문건강관리사가 가서 그런 것 체크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맞습니다.
 그것을 모든 지역에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병원이 가까이 있는 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설명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맞습니다.
 110만 명을 무슨 수로 관리를 해.
 110만 명을 한다고 해도…… 혼선이 오잖아.
 이것 자료 다시 갖고 와 보세요. 밑에 것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다시 갖고 와 보시라고요. 납득이 안 돼요, 밑에 것하고. 저는 이것 납득이 안 되거든요. 밑에 것도 납득이 안 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적한 거냐 하면 지금 중간중간에 체크를 할 때도 ICT와 접목된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웰니스든 아니면 의료기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진단된 기록을 다시 전산화해서 하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초기에는 의사하고 대면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할 때는 의사하고 대면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자체 내의 시스템을 가지고 모바일 시스템에 얹혀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표준화시켜서 기록화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원격의료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격의료를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솔직하게 뭐가 앞에 딱 나오고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지 원격의료 반대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제 질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보류하지요. 보류하고, 계속해서 다음 사업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1페이지인데요.
 잠시 논의는 됐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서비스 모델 15개 과제 개발에 필요한 예산 2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아까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하나는 증액을 요구하신 내용이고요.
 예, 하나는 삭감을 요구하고 하나는 증액을…… 이것 같이 보류시키고 다음 넘어갑시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구축과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서 41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 뒷부분과 같이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수용이라 다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73페이지, 정신요양시설 3조 3교대제 편성,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서 교대인력 예산 21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2건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4페이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먼저 가족․동료지원가 및 조기중재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은 가족 및 동료지원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가족 및 동료지원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정신의료기관에 내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등록 및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조기중재 지원예산 22억 원 증액도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5페이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는 마약류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해서 치료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치료보호 대상자는 전체 마약류중독자 중 2%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치료비 지원단가가 낮으므로 이러한 단가도 올리고 치료비 지급대상도 늘리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취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인력하고 금액 산정을 다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11억 4500만 원 증액을 저희는 수용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회의 중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증액이잖아요, 예산이. 누가 할 줄 몰라서 증액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를 다 어떻게 감당하면 돼요? 예결위에 그냥 보내 놓고……
 이게 보시면 알지만 예결위에 올라가면 증액되는 사업은 쳐다도 안 보잖아요. 정말로 누가 진짜 관심 있는 사업이나 골라 가지고 한 100가지 올라오면 한두 가지 볼 걸요, 다 저기다 넣어 놓고? 검토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우선순위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 왜 하고 있지?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항상 그래 왔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제가 답을……
 예,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지?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지금 위원님들 증액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대충 집계해 보면 15조 원이 넘습니다. 복지부가 작년 예산 대비해서 10조 원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상임위에서만 지금 증액을 하자고 하시는 금액을 대강 집계를 해 봤습니다. 금액 확정 안 된 것도 있고 한데 15조가 넘어서 지금 맹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가지, 그중에 꼭지가 큰 사업들이 뒤에 사회국이나 복지정책관실이나 이쪽에서 어차피 논의가 되고 아까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에 관해서도 역시 그것도 큰 금액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다만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저희가 여기서도 증액을 수용하지 못하면 아예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도 박탈이 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다 그래서 다 될 거라고는 위원님들도 기대를 안 하시지만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서 증액으로 수용되거나 합의되는 안은 그래도 내용에 따라서 일부가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보건복지부 예산을 해 보니까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디 하나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어요. 이것 개별적으로 보면 다 인정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1단계로 정부 간에,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안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 온 것에다가…… 어떻게 보면 권위를 스스로, 이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다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회의가 드는 게 이것 가 봐야 그렇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것 그냥 다 망치 두들기고 마는 게 맞는 것 아니야, 처음부터? 다 두들기고 예결위 가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것 반대할 사람 어디 있어. 지금 삭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자고.
 지금 모든 상임위가 다 그렇잖아요. 예결위가 최종 예산안을 결정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부는 더 심한 거지요, 복지부 예산은.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냥 삭감을 시키면 예결위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맹성규 위원님의 현실론 그리고 집중과 선택이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느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재부가 과연 이 내용을 보기라도 하는가, 정말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게 없어요, 기재부 자체가. 거기는 숫자로 텅텅 몇백 억, 몇천 억씩 날리는 데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느냐, 보건복지 이게 절절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반영률이 우리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10%가 됐든 5%가 됐든 간에. 그리고 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보건의료 복지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특히 예결특위에 계시니까, 몇 분이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서 어쨌든 정말 절절한 것을 증액을 조금 하자는 것을 안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진짜 문제가 있다 하고 강력하게 해 주시는 수밖에 없지요.
 우선순위를 정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는 게 위원들이 다 증액안을 냈는데 어느 것을 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 중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룬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부가 수용한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수용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6페이지입니다.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사업인데요.
 포항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합니다.
 예,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동시 소재 정신요양시설인 대성그린빌 이전신축 관련해서 상주 책임감리비를 추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예, 다음 하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8페이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입니다.
 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인데요. 장애인의 치과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2개소 신축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내용 저희들 수용합니다.
 예,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79페이지, 비급여진료비 및 운영비 지원인데요.
 장애인의 전신마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신마취 비용 지원예산 7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 비율을 각각 인상하자는 의견인데요.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70%, 비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50%, 비수급자 경증장애인은 40%로 상향해서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인데요. 마취의 등 센터의 전담인력 충원을 위해서 인건비 4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다 수용……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이것은 다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갑시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1페이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선행단계인 마스터플랜 컨설팅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 8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저희가 필요합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2페이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인데요.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서 25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원래는 보건의료원 건립예산 20억 원을 그때 추가 증액을 해 주셨고요, 보건의료원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어서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3페이지 보면 똑같은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국비 지원단가가 실제 소요단가보다 현저히 낮아서 사업면적당 지원단가를 공공건축물 건축공사비 평균단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저희들 수용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4페이지, 아산시 신남보건소 및 화천보건소 개보수사업인데요. 이 경우에 2개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아산시 사업은 2018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 몇 가지 운영상의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가 원인을 알아보셨습니까?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일단은 설계 이런 게 대부분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2018년도에 집행률이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19년 현재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SOC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그해 예산을 70% 이상은 집행되어야지 차기연도에 배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대부분 다 불용, 이월이 되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아니, 올해 것은 집행이 됐다면서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예, 18년도에 예산이 배정됐는데 18년도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됐다면서요?
김국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장김국일
 19년도에 그때 페널티가 차차기연도의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페널티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여기 말고도 산청군 보건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집행 부진 때문에 페널티를 먹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면 공사가 1년 또 늦어지잖아요, 페널티 줘 가지고.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하여튼 이게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방비도 확보하고 매칭도 해야 되고 또 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게 다반사인데……
 그러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보통 저희가 전년도에 사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쪽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내시도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데도 그 해에 한 푼도 집행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안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받아서……
 아니, 올해에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런데 집행을 했다 하니……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님,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예산을 19년도에 가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올해 집행을 해서……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텐데 사업이 또 1년 늦어진다 그 말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가 했던 것만큼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안 그러면 다른 단체들, 지자체들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예산의 집행 가능성이나 부지 확보나 이런 사전협의 없이 일단 신청해서 국비부터 확보해 놓고 국비 확보됐으니까 여기 땅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복지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원칙을 존중해 주시는 게 오히려 위원님들이 여기서 편성하시는 예산의 편성권의 권한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5페이지, 병원선 설계비입니다.
 전남511호 등 병원선 선박 건조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윤소하 위원께서는 9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기동민 위원, 윤일규 위원, 최도자 위원께서는 4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저희들 수용합니다.
 얼마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96억을 수용합니다.
 96억이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예, 알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6페이지, 병원선 운영비입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5척의 병원선 유류비 지원을 위해서 36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7페이지,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은 통신매체 등이 주류광고 기준을 위반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성과가 미흡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므로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기 위해서 예산 3억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류광고의 금지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이고 광고 자체의 사후 모니터링은 방통위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가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유지시켜 주시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88쪽,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리고 88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은 음주조장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TV 공익광고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또 다음은 절주서포터즈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므로 홍보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 전반의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산 증액하고 사업 전반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89쪽.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89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센터, 대덕구 석봉동 소재해 있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을 위해서 10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건 저희가 지역보건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원이 골고루 분포돼서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입법의 취지인데요. 해당 동에 보건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법령을 벗어난 예외고 또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지요.
 다음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0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인데요.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 문제 대책 마련과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기동민 위원께서는 159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남인순 위원께서는 139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남인순 위원께서 내신 의견의 이유는 건강증진부담금의 4.2%로 편성된 금액을 예년도처럼 4.7%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는 이 두 금액 중에서 159억 4600만 원 증액으로 수용합니다.
 59억이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159억 4600만 원입니다. 여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만 이런 이유로 저희들도 그렇게 수용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1페이지, 두 번째 칸인데요. 금연홍보 및 캠페인입니다.
 다문화 청소년 대상 금연홍보를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92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단가를 현행 3호봉에서 8호봉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 44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채용률이 94% 수준이므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41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부분은 저희들 다 수용을 합니다.
 다음 93페이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3페이지, 자살시도자 및 유족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을 통하여 자살 예방 및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윤소하 위원께서는 26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윤일규 위원께서는 그냥 증액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증액에 동의하고요. 윤소하 위원님 증액안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응급개입팀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대응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건데 현행 3호봉에서 8호봉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4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앞부분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같은 맥락으로 수용합니다.
 예,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5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여기도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 단가를 현행 3호봉에서 8호봉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4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인데요. 연구용역이 올해 종료되므로 설계비 25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연구용역이 9월 말까지라서요, 이것은 저희들 수용합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이 부분은 복지부가 성의를 갖고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행안부하고도 같이 하고요, 총리실에서도 관련된 내용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6페이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입니다.
 천안시에 통합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이거 왜 천안만 필요합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천안만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우선 지금 자살률로 봐서는 충남지역이 인구 대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천안에 통합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기면 그 해당 지역 전반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니,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 홍정익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24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역에서 국비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이유는 치매센터, 자살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사가 각각 흩어져 있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자체 지방비를 44억 원, 중앙에서도 50% 요청을 하셔 가지고 작년 상임위에서도 동의를 한 바는 있는데 예결위에서 반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청사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저희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선은 공감하는……
 이거 앞으로 44억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하면 이거 다 해 줄 거예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지금 저희가 사안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들은 대부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정부안으로 기재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천안을 해 주게 되면 전국에 다른 청사도 요청하면 전부 지원할 거냐, 재정 당국은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정부 안에서 협의할 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수로 돌파를 해, 지금 설득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문제 제기를 하잖아. 그러면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줘야 이거 담아라도 가지, 그냥 이거 여기서 담아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뒷감당이…… 복지예산이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복지부 직원들한테 좀 아쉬운 것이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올라가서 그런 논리로 그대로 해서 다시 빠꾸 받고, 그러면 몇 가지 약점이 있는 건데 약점에 대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작년에 빠꾸 당했으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10년에 걸쳐서 1개씩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243개소가 있는데, 이거 천안 물꼬 터지면 다른 데 뒷감당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살률이 충남이 1위라고 여기 나왔는데 우선 자살률이 가장 높으니까 1위부터……
 아니, 2위도 해 주셔야지.
 아니, 1위를 먼저 해 보고, 하도 자살률이 높으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모든 지역에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충남을 커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 기초단위로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그냥 천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이라는 광역단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점적인 기능이에요, 뭐예요? 그걸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점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지금 사업계획은 천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치고 흩어져 있는 여러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건물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천안시의 내용은 천안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충남지역 자체가, 광역센터가 홍성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과 천안지역 여기에 거점이 여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응급개입팀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기초센터지만 여기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이 너무 넓어서 거점 역할을 해야 될 기초센터를 육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충남에 거점기능을 같이 복합하면서……
 충남이 자살률이 가장 높으니까……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기억해서 위원님께서 이거 예산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6쪽, 다음 칸인데요, AI 활용 자살위기 및 정신건강 문제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첨단 정신건강 위기관리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범사례인 광주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게 지금 아마 자료에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안건을 좀 늦게 받아서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광주시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될 전남대학교병원 측하고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특히 광주가 정신건강 사업에서 그동안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시범적인 선도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모형을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높겠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원래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들은 바가 없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신건강․자살위기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알지를 못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 일단 보류해 주시고요,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는 몇 등이에요? 광주는 몇 등인데 이거 해 줘요?
홍정익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장홍정익
 제가 등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12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복지부에 다시 얘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냐고. 여기 위원들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앉아서 이거 논의하시는 거냐고요. 이것은 올라가면 다 깎일 거 아니야, 보지도 않고. 진짜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실무자들이 책임 있게…… 아니, 그러면 이거 정부안에 담아오지 왜 못 담아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번 AI 활용 자살위기 및 정신건강문제 통합관리 이것은 일단 프로세스나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보류하지요.
 저한테 이걸 좀 보고해 주세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7쪽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자살예방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다문화 청소년 대상으로 자살․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까 콘텐츠 개발하고 같이 이건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이거 예산 따면 누구한테 줄 거예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자살․폭력 예방교육은 담당은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같이 협력을 하되 대상은 여가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신건강진흥원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다문화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효력, 효과가 있는 데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여기 자살예방 담당 국장이 누구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진흥원에서 뭐 하고 있어?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 뭐 하고 있냐고.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자살 사업은 중자방에서 같이……
 정신건강진흥원에서 뭘 하고 있냐고요, 지금! 아니, 이 양반은 업무도 모르면서……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M센터에서 하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살 관련한 건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부검센터에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신건강진흥원에서 국가 예산을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민간한테 수탁을 받아서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있다고, 정신건강 예방 사업이. 그래서 정부한테 예산을 받아라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중앙자살예방센터 기능하고 겹친다 그러니까 청소년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정신건강진흥원, 정신개발……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위원님, 증진개발원입니다. 진흥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M센터 하고 좀……
 증진개발원, 좋아요.
 자, 증진개발원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말씀하시면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증진개발원에서 청소년에 관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사업이 괜찮아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해라…… 민간 수탁을 받아서 해 와서 이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기재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 기능하고 중복이 되니 이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것은 무슨 수로 가서…… 이게 ‘다문화 청소년’하고 ‘청소년’하고 뭐가 달라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증진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삼성문화재단에서 위탁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옛날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자살예방사업이 되어 있고요.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 장점으로 해서 내년에 새로운 국가사업으로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안 할 거예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어디……
 건강증진개발원.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증진개발원은 이제 건강에 대한 프로모션하고 증진을 하기 때문에 자살은 전문적인 데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보다 전문적으로 할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 조정한다는 방침 받았어, 장관님한테?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저희들이 지금 증진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장점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뽑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이 된다고 증진개발원에서 얘기를 해서……
 그 기관에서는 기능을 넘겨 줄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국감 때 가서 질의를 했다니까요.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위원님, 국감에 저도 있었는데요. 내년에 통합하기로 제가 얘기를……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통합하는 것?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건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장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청소년 대상이잖아. 그러면 청소년 대상인데 자살 예방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그쪽으로 다 몰아준다면 그게 또 일리가 있다고 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해 가지고 여가부로 줄 거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통합되어야 될 판국인데……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중자방에서 자살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정책 개발은 하고요. 그 실행 쪽은 다문화는 다문화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그 집행을…… 예산은 저희들이 받는 거니까요. 그것을 이번에 처음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면 다문화센터하고 협력관계를 하고요.
 내가 무슨 법 냈는지 아세요, 지금?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해서 무슨 법이 올라가 있는지 아느냐고? 법 알아요, 몰라?
장영진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장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래, 그거 올라가 있잖아?
장영진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장장영진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라가 있으면 무슨 수로 뒷감당할 거예요, 그것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법이 통과되어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청소년에 대한 자살교육을……
 자, 봐요. 어느 것이 더 범위가 넓습니까, 지금 이것하고?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이 기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살예방 기능을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라는 것 아니야.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몇 개예요? 27개인가 그래요. 내가 왜 그랬느냐 하면 국감에서 지적한 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게 정신건강증진개발원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그 기능이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자살예방 기능을 한곳으로 다 모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이 문제가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의무화시키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법이 통과 안 될 건가?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린 증진개발원에서 했던 것은 위탁사업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고 내년까지만 예산 된다니까 거기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점과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합쳐서 설계를 하기로 금년까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할 거냐고요, 그것 합쳐서?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가이드라인의 정책적 근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학생이든 소방․경찰이든 대상별 자살 정책들은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총리실에 자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 근거는 복지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되어서 자살 정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얘기를 죽 들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 기능이라는 게……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대정부질문하고 이렇게 죽 하면서, 공무원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 이게 자살 예방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뭐 있어? 총계만 하는 것 아니야? 이것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은 12개 부서에 70개 과제야.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는 20개 부처에 160개 과제라고.
 내가 대정부질문 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국장님, 대정부질문 때 제가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무슨 질문했는지 아시냐고? 차관님은 아세요? 관심들이 없다니까. 그것을 다 묶으라고 한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라니까. 이렇게 관계부처가 여러 개 있는 업무는 될 수가 없다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따 가지고 다른 데다 또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해서 여가부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개발은 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을 여가부에 있는 다문화센터랑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해서 받아서 또 여가부로 넘기는 것은 아닌 거지요, 지금?
나성웅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나성웅
 예.
 그건 아닌 건데 어쨌든 지금 맹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소년 자살예방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다음 안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하시되.
 그리고 차관님, 작년에 자살하신 분들이 1만 3670명이에요.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1만 3670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복지부가 지금 자살과가 생겼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자살예방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 출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때같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생각 잘못해 가지고 자살을 해 버리는 것, 이것…… 자살예방사업을 어떻게든지 남녀노소를 따지지 말고, 가리지 말고 예방사업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 이것 누가 해,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해요?
장영진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장장영진
 예, 위원님, 자살예방정책과장이고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요. 지금 각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부모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집합교육 이런 부분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라고 따로 집합해서 교육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런 부분 등을 통해서 전달체계만 그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봐봐, 프로그램 개발비 1억, 자살예방교육 및 강사 교육, 자살예방 가이드 제작 및 배포 5000만 원, 이게 다문화센터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작만 하고 배포하는 것 5000만 원요?
 자,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자살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자살예방…… 그리고 제가 법안을 내 가지고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학교에서 의무화교육 시키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하고 지자체가. 그런데 국가하고 지자체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 나와 있는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러니까 무슨 법이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를 먼저 제안을 해 달라는 거지. 이건 누가 해도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넣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자세한 것을 제안해서 보고를 하고 이것은 다시 다루도록 하십시다. 보류하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칸입니다.
 청년 자살예방 지원인데요. 이것도 같이 그때 다루는 건가요?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이것도 보류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비만예방 정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비만예방 관리 예산 증액을 김상희 위원께서는 17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윤일규 위원께서는 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설명하십시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수용합니다.
 수용이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99페이지, 구강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지원단 운영은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나 국가사업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건강보험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게 건강보험의 본사업으로 되면 예산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건강보험에서의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수용 안 하고 그냥 건강보험에서 우선 추진하고 다만 그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의약정책관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0페이지, 한의약정책관실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소량소비․신선 한약재 상시 공급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소량소비․신선 한약재의 규격품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경제성 부족으로 규격품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지 않고 있는 소량소비․신선 한약재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것 반영시킬 수 있어요, 예산?
이창준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이창준
 이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인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이 제기해 주셨고, 김세연 위원장님이 지난 10월 28일 대토론회 때 주최해 주셔서 거기서 제안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 제안된 예산이라서 복지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한의약에 관해서는 약사 선생님들이 다 반대하시는데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그거하고 달라, 이게.
 여기도 약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약사 선생님이 반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소량 소비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 규격품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검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벌써 유통되고 있는 거고 약사 선생님이 반대한다는 것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돼요?
 그럼.
 알겠습니다.
 직역 간의 갈등을 그렇게 부추기면 안 되지.
 101페이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1페이지, 우수한약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약에 대한 인증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한약인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이창준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셨고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 반영이 되면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요, 얘기하세요. 직역 간의 갈등만 만들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한의약 임상정보 및 한약재 실험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전 절차인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2쪽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혁신형 한의약기업 인증제도 도입 연구입니다.
 혁신형 한의약기업 인증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3페이지,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인데요.
 한의약세계화지원단 운영과 한의약 국제 임상연수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해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이창준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4페이지,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한의약 소재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 개발 사업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주영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장김주영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을 한의약진흥원에서 개발은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신약과 연계시키는 예산사업이 부족해서 암센터와 연계해서 신약 최종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첫 해 예산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한의약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의약기술 제공 및 홍보, 한의약 산업화 확산을 위한 산업대전 개최, 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이창준
 동의합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관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5페이지, 노인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 수행인력인 생활관리사의 업무가 안부 확인, 현황 조사에서 가사 도움, 병원 동행 등으로 강도가 강화되었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인건비 월 133만 원에서 136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68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수용하셨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이어서 생활관리사의 근무시간은 일 5시간이나 이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은 뭐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인데요. 이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차피 초과근무가 주로 발생하는 게 종사자의 일부가 갑자기 퇴사한다든지 그래서 인력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건비에 여유분이 발생을 하는 것하고 이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반영 안 한다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이것은 반영 안 하고, 앞에 인건비 단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하고요. 그 뒷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석님 먼저 설명하시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생활관리사―여기는 또 선임생활관리사입니다―의 경우에 월 7만 원 내지 10만 원 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수당 지급 방식이 아니라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 및 경력을 고려해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이 생활관리사분들이 사실 별도의 자격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조금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생활관리사 중에서 경력 3년 이상이 돼서 장기근속을 해서 경험을 갖췄다라고 인정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월 7만 원을 이미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이렇게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107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이후에 수행기관이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기존의 수행인력의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전에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던 사업의 경우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전환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 대안은 지자체하고 같이 고민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실 그 기관들이 아주 그렇게 많아서 도저히 지자체가 파악 못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요, 혹시 지원하지 않더라도 전환해서 배치될 수 있거나 근무지를 옮겨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든지 연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자체하고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도 좋은데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기본서비스에서 전환을 해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지금 올라오는 게 지자체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놓고 나머지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이것은 대량으로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통합적으로 인력 지침을 좀 명확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야지 그냥 거기에 같이 뭐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량으로 발생이 좍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난리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런데 저희로서도 좀 어려운 점이 지역적인 여건이 도시지역이냐 또 그렇지 않느냐……
 각 지자체마다 막……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리고 또 너무 편차가 커서 획일적인 지침을……
 아니, 표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라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해 줘야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 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이미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경험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보강하는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금 가이드라인이 됐든 가이드라인은 많아요, 내리기는 내리는데. 지자체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자기 재정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고용 안정의 문제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다 더 강력하게 지침의 강도를 정확히 해 주고 또 관리를 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 곤란은 아닌 거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수용해서 그것을 하는 것을 해야지 수용 곤란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상 수용하는 거지요. 그런 것 같은데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수용으로 바꾸시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용으로 바꿔 주십시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8페이지입니다.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먼저 108페이지는 호남권역에 노인일자리센터 신규 건립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에는 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하자 이런 내용으로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가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중요하고 현장에서 혼란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단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권역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점은 저희들도 수용을 하는데, 다만 지금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별도의 조직을 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지방조직 또 지자체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라서 지금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노인인력개발원이 지금 몇 개 단위가 있지요, 광역단위로?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6개 있습니다.
 6개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것을 더 늘릴 계획인가요, 혹시?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내년도에 2개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호남권에 있어요, 호남권?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지금도 호남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개 지역은 공모를 해서 더 추가로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 없는 지역에.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예, 광역단위에서……
 호남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요.
 그것을 광역단위로 하지 말고……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하게 되면 호남권역이 아니라 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런데 관리인력도 좀 확충이 되고…… 그냥 센터만 설치한다고 이렇게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아니고 지역의 여건도 아셔야 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특성이나 또 위험 발생이 있기 때문에 늘 사고에 대한 대비나 안전 이런 것까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갖춘 인력들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다 확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두 군데가 더 되면 한 절반 정도 갖추게 되니까, 8개소가 되니까 추후에는 남인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역지자체별로는 적어도 이런 지방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수용 곤란으로 하지 마시고 어쨌든 노인인력개발원의 지역 본부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같은데요? 이게 취지는 같은 취지거든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런 취지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광역단위로 앞으로 지방 조직을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는 남동구 노인인력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그것은 노인인력개발원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아니 아니요.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데요.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사업은 같이 하고 있는데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남동구 인력지원센터는 인천시에서 설치한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정부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직접일자리 예산을 늘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게 쟁점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바람직한 노인일자리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은 뭐를 하냐, 그냥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이게 지금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그러면 그게 중앙의 광역으로……
 내가 왜 인천 남동구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인천시에서 지역에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노인인력센터는 지역노인인력센터가 하지 못하는 모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쓰는 운영비만 7000억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손 안 댈 것 같습니까? 513조 이것 금년에는 제가 볼 때 예산에서 넘어갈 수 있어요, 60조 차입을 해도. 그런데 내년도나 후년도에 예산 이렇게 줄여가면서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엇박자가 난다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기재부가 돈을 줘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부족하게. 노인인력개발센터 왜 만들어, 지방에 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하여간 제가 국감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유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기간 관 기능 조정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심사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한 10분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아까 108페이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수정 수용’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수정 수용이라면 금액을 수정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의견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들 동의합니다.
 지나간 것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조금만, 제가 구체적으로 아까 식약처하고 협의…… 우리 한방국장이 와야 되니까요 좀 이따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속기록에다만 집어넣으면 돼.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끝났다고 잽싸게 내려갔다고 그래서요. 다시 불러 올렸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1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노인회 운영지원 확대를 위해서 증액을 하자는 의견인데요. 김세연 위원께서는 38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기동민 위원․김명연 위원․오제세 위원․최도자 위원께서는 31억 3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연 위원께서는 별도로 교육 및 인건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대한노인회가 노인 복지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특별히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어쨌든 18억 8000만 원을 반영해 왔는데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저희로 봐서는 이게 각급 노인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직접 국고로 지원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노인지회지요, 지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지회.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지회 지회장님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맞습니다. 노인회 지회입니다.
 시군구.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여기다가 직접 지원을 하자라는 제안은 사실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결위에서 또 논란이…… 기재부 재정 당국에서는 어차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판단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여기 제안된 사업들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 위에 38억 4800만 원 중에서 교육총괄본부 운영사업비의 일부와 김명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교육과 관련된 예산 4억 5000만 원은 그래도 조금 수용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 정도, 그 두 가지 교육과 관련돼서 노인회에서 희망하는 사업 7억 원 정도는 증액에 저희가 수용 가능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억 5000 교육비하고요, 그다음에……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 위에 5억 4000인데요. 이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면 7억 원 정도가 됩니다.
 부분 수용이네, 부분 수용.
 의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예산을 심의해 봤지만 지금 고령사회잖아요.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대한노인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한 1만 5000명 이상 되지요? 그러지요, 100세 이상 되신 분들?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금년도에 100세 되신 분이 1500명이었기 때문에……
 1500명?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금년 한 해만요.
 전체적으로.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제가 그 숫자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만 5000명 정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 노인행사 하는 데 가서 부회장님 축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축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노인회 산하의 시도 연합회와 시군구 지회장 역할이 저는 막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하려면 그래도 나오셔서 식비라든지 간단한 활동비가 있어야지만 원활하게 시군 지회장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책수당 100만 원씩 주는 것은 노인당, 노인당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군구가 한 240개 됩니까, 전국적으로?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지회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군구 지회장님 직책수당이지요?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지금 요청한 사항은 시군구하고 시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회장하고 시군구 회장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예산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해 드리는 것이. 안 그럽니까? 나오시면 점심도 잡수셔야 되고 또 노인회장으로서, 지회장으로서 마을단위 노인회도 이렇게 다니시고 돌봐 주시고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우리가 못 챙겨 주면 되겠습니까?
이주현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장이주현
 노인지원과장 이주현입니다.
 일단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황 설명하지 마시고 입장들이 있을 테니까 노인회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충분한 지원은 아니지만 지원이 일정하게 내려가는데 노인회가 가지고 있는 맨파워가 있다 보니까 복지부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해 나가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증액해서 통과를 시켜 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예결위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정부는 곤란하면 그냥 계시고.
 그래요, 정부 입장을 우리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지 않고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어르신들이 사회활동 하는 데 충분히 이 정도는 필요하다, 교육이나 운영비 다 이런 거니까.
 우리 위원회안으로 이것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각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특히 복지위원 출신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자 하는 의미로 해서 다들 동의해 주시면 위원회안으로 이것은 증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출내역을 조금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출내역을 인건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세연 위원장님 안에 보면 각급회 운영비라고 돼 있잖아요. 조금 내역을……
 하여간 그 세부내역은 조정을 하더라도 우선 예산안은 김세연 위원님 안 38억 4800만 원 증액하고, 김명연 위원안 4억 5000 증액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건 조정하기로 하고.
 조정하고 그건 김세연 위원님만 낸 게 아니라 여야 위원들이 다 내셨으니까……
 그 안, 그게 제일 많으니까 김세연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이렇게 내신 안으로 해서, 금액은 김세연 위원님 안으로 해서 38억 4800만 원 증액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의 사업 교육비, 인건비 4억 5000 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1페이지, 장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평택시 장사시설인 시립추모공원 봉안당의 확충을 위해서 42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원시 연화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4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춘천 소재 제2안식의 집 건립을 위해서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강화 해누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19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113페이지는 진주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봉안당을 적기에 준공하기 위해서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강릉시 솔향하늘길 화장로 개보수를 위해서 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내용은 저희들 다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4페이지, 장사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사제도 전반의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용역과 바람직한 장례문화 조성, 이 바람직한 장례문화는 일제 잔재 청산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지금 이미 편성된 센터 운영비로 예산안 범위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건 저희들이 수용은 하는데요. 다만 운영비에서 할지 사업비에서 할지 그 내용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오케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5페이지,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구축과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서 23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리고 다음은 국고지원 양로시설의 교대제 인력 확충,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13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것도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령친화산업체 지원 확대를 위해서 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7페이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사업비입니다.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법 개정 등으로 이 기관의 업무량이 확대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비 현실화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번도 하겠습니다.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인데요.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을 2개 증설하고 사업비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 19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칸,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 1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내용은 다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18페이지, 망향의동산 기본경비입니다.
 19년까지는 시설유지 관리 및 의전업무를 위탁해서 했는데 2020년부터 망향의동산관리원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11명의 상용임금 등 인건비가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금액 4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은 119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입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정부 지원금액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상당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그 지원율이 18.4%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20%로 상향 조정하고, 2020년도 확정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이 예산안에 반영된 요율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요율이 최근에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1528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두 가지를 증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 편성 시 때 상정했던 보험료율보다 인상된 보험료율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른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18.4%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건강보험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건 20%까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거 1528억 7800만 원 증액 동의합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0페이지, 최근에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지출 증가율이 반대로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아서 2020년 말 보험 누적수지가 2751억 원, 이게 급여비 지출액의 열하루 분이라고 합니다.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해당 보험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장기요양보험위원회에서 이미 이런 계획까지도 이번에 보험료율하고 인상하면서 같이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1페이지, 공무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사업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요율과 예산에 반영된 요율이 달라서 확정된 요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8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동의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의 경우에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1안으로서 최근 4년간 평균 불용률 54.65%를 적용해 가지고 779억 8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안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증액 편성된 예산을 19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269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안으로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249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4안으로서 편성된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집행률이 낮아서 이런 감액 의견을 제시하시도록 만들어서 복지부로서는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민간에 이런 시설이 없는 것은 아닌데 공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공공의 확충을 통해서 민간의 건전한 운영을 자극하고 또 선도하고 이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한 안도 주셨는데요. 몇 가지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게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첫해와 둘째 해 예산을 동등하게 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첫해는 아무래도 진행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지방도 재정을 편성해서 성립을 해야 되고 또 그 뒤에 관련된 설계나 계약이나 이런 절차가 진행돼서 첫해에 비중을 오히려 한 20%만 편성을 해 주시고 둘째 해에 한 80%를 편성해 주셔야 재정을 남기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2 대 8로 조정을 하면 한 489억 정도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여기 제일 많이 감액 의견을 내신 안이 칠백몇억인데 저희가 실행 가능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내년도에 그 수요를 낸 곳. 그래서 지금 한 17개 정도는 내년에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감안하고.
 다만 저희가 감액을 이렇게 대폭 수용하는 대신에 복지부에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제로 평당 건축단가를 작년도에 비해서 좀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15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돼서 올해 18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높게 실제로 지자체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집행단가를 좀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서……
 건축비가 평당 180만 원이라고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조달단가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0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실제로 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제곱미터당 건축단가를 2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
 그 단위당 건축단가는 조달단가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대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유도리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민정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장박민정
 일단 국토부의 표준단가라는 것이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제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실제로 조달 맺는 현장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단가는 사실 올해 150만 원, 내년에는 180만 원으로 그 두 가지에 다 못 미치게 지금 정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 단가 차액의 갭을 지방비로 메워야 되는 재정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쓸데없이 후하게 입찰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마 그렇지는……
 경쟁입찰을 시킬 텐데……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기도 하고요. 다른……
 하다 보면 막 목표치의 70%에 낙찰되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채워 주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게 허다한데 정부조달단가보다 지자체가 단가가 더 높게 계약이 된다는 게 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재정 성립이 되게 도와는 드리겠는데 그것 잘 파악하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지방에서 그런 공공건물 할 때 입찰을 하면 목표치의 예가가 있잖아요. 그 예가의 70%, 75% 이렇게 낙찰이 된다고. 결국은 나중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또 채워 놔. 그런 게 뭐냐면 입찰에 낙찰된 회사가 끝까지 공사를 안 하고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잖아. 그러면 그 하도급 업체를 살려 주기 위해서 또 그런 거래를 한다고요. 그런 게 분명히 노출되어 있다고요. 이것 잘 살펴보셔야 돼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계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조사를 죽 해 봤는데요.
 그런데 그 계약단가가 그렇게 높다는 것이……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제곱미터당 200만 원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당 600이 넘는 건데……
 그러면 660만 원 되는 거지요, 평당?
박민정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장박민정
 올해 단가는 150만 원이기 때문에 평당으로 하면 450만 원……
 아니, 만약에 200이 된다면 660이 되지요?
박민정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장박민정
 예, 그렇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200만 원으로 하면 660만 원입니다.
 660만 원이면 괜찮게 짓겠는데?
 그런데 맞는 말씀이에요. 공사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개보수하면 노인들 어디다가 모셔 놓을 데도 없는데 자꾸 하자 생기고 그러면 진짜 문제는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알았어요. 산출 근거는 정부에서 대고 그래서 감액 금액이……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렇게 되면 금액은 최종적으로 563억 49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연도․2차 연도 비율 조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소 수 조정 그리고 단가는 인상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563억 4900만 원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몇 개 시설을 짓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17개소를 일단 예산에 반영합니다.
 17개, 그러면 시도에 하나씩?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없는 곳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시립요양원 신축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부분은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과천시립요양원의 경우는 44억 원을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이미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면적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소위 BF 기준에 맞춰서 조경까지 해서 추가로 또 10억 원을 국비 지원을 했는데요. 추가로 여기다가 지금 달라는 금액까지 지원하기에는 타 시설이나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이 부분의 추가 지원은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에서 일을 신중하게 시작을 못 했네, 추가 추가 생기는 것 보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그렇기도 하고 기록에 남기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자체 부담분까지 국고로 지원해 달라는 취지라서……
 과천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데인데 그것도 그렇고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또…… 정춘숙 위원님……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가 53억 5000만 원을 이미 지원한 시설입니다.
 정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6페이지입니다. 공공거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사업입니다.
 공공거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11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표준 제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수량은 전국에 226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제안해 주신 남인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그동안 인프라 확대를 위한 양적 증대와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모형도 개발하고 표준 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 시범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사회서비스원 등에서도 이미 이 내용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이것은 지자체가 같이 예산을 매칭해서 투입하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금액 자체도 1000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토된 후에 논의가 되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내용이 뭡니까? 재가시설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표준 제시’ 이것 뭐예요?
곽숙영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곽숙영
 공공에서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시설이었다면 이번에는 재가를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곽숙영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곽숙영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또 다시 하려고?
곽숙영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곽숙영
 공공에서 더 좋은 표준 모델도 만들고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사회서비스원 이야기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돼요. 재가를 무조건 민간에다가 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 없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모델 개발이나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숙성되면……
 규격화시켜서 하자는 이야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숙성시켜서 보고드리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장 안 계시니까 한 번 더 토론하시지요.
 이것 보류.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7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류하시지요, 같이.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8페이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율과 인력 구성현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산정 기준이 과다 추계되었다 그러므로 총예산의 10%인 183억 8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집행률이 좀 낮은 것 때문에 최도자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신 점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19년 예산 대비해서 20년도에 이미 정부 내에서 248억 원을 감액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전체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가 보니까 일부에서는 관할 지역이 크다 보니까 분소를 좀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찾아가는,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서비스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248억 원을 감액해 온 점을 감안하셔서 이 점은 좀 유지를 해 주시기를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예, 정부 의견 받겠습니다.
 정부 원안?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29페이지입니다.
 무주 군립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설계비․공사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130페이지, 신안 공립요양병원 건축사업의 경우에 건축비용이 100억 원 정도로 지자체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단계적 추가 지원을 위해서 20년에는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1페이지, 공립요양병원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사업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관리 업무는 연간 지속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6개월분만 반영되었는데 12개월분 모두를 반영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동의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2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이고요. 먼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전문교육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수요가 높으므로 목표인원을 상향조정하고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수용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3페이지,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재․가스․활동센서를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센서만으로는 적절한 응급대처가 어렵다 그러므로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동의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4페이지, 복지정책관 소관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한의약정책관 업무 할 때 속기록에 남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새로운 정책관 하기 전에 논의를 다시 하게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게 100쪽인데 한의약정책관…… 아까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거기에 대응하다가 제가 놓친 건데요.
 소량소비․신선한약재 상시 공급체계 구축하는 것하고, 우수한약 인증 지원하는 것하고, 한약재 실험정보 플랫폼 구축하는 건데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낸 건데 이게 규격품 기준이라든지 한약재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이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냈지만 검사에 필요한 비용, 이 부분은 민간에다가 돈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검사를 하는 이유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속기록에 들어갔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우수한약 인증 지원사업도 인증은 복지부장관이 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제조업소에 대한 인증이거든요. 제조소 관리를 식약처가 하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약재 실험정보 플랫폼 구축도 실험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식약처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오시라 그런 거거든요.
이창준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이창준
 그 부분 지난번 대토론회 때 식약처 참여했고요. 월요일 날 지난 11월 4일 식약처, 농림부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예산 포함된 부분을 다시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안 상정 전까지 위원님한테 다시 그 부분을 확인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식약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복지정책관.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4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사업입니다. 올 신규사업인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교육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고 또 정확한 가입자의 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김명연 위원․김승희 위원․최도자 위원께서는 117억 13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신상진 위원께서는 8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안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빈곤 대물림을 방직하고 근로유인과 탈수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히 저소득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고용이나 주거 등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평가를 해 보면 확실히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보다 탈수급의 효과가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 희망키움통장Ⅰ에 대한 탈수급률이 약 한 64% 정도로 나오는데 비가입자의 경우 한 40%에 불과해서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지적하셨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가 실제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여 개가 되는 지자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복e음을 통해서 중복된 사업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체 금액이 8000명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전체 해당 저소득청년 인구 중에 한 6%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지자체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매칭비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차상위계층이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1 대 1로 매칭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청년만 1 대 3으로 해서 하고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탈빈곤에 성공할 수 있다면 어찌 보면 성인들보다 훨씬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3년이 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약 한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목돈으로 갖게 되면 그것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조사했었던 주거자금 약 1000만 원하고 그동안 교육비로 한 400만 원 정도를 상정한 금액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실행과정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시도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점에서 정부안대로, 어렵게 정부 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왔습니다. 원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정부안으로는 못 담았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게 정부안으로 담아온 사업인데요, 지금 삭감의견에 대해서 정부안을 유지시켜 달라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중복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키움통장에 대해서?
 8000명을 어떻게 골라내겠습니까? 전국에서 8000명 한다고? 어떻게 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우선 중복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차관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양쪽에 중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다 차단이 됩니다. 그것은 기존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232개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25개 구가 저희들이 유사한 것으로 카운팅을 했는데 더 알아보니까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유사사업은 있기는 있는데 그건 차상위계층 위에, 차상위가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50% 이상, 100%까지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보류하고 다시 한번 다루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자체들이 형평성 있게…… 어디는 돈이 있어서 가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데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같이 간다든지 그래야지, 부자동네에 살면 이런 혜택을 보고 지방에서는 더 안 되고, 이게 형평의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같이 한번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요.
 우선 보류하겠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이게 아까 90개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차관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그것은 90개에서 서울시 25개를 다시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한 65개……
 어쨌든 내일 자료를 다시 주세요. 자료 좀 보고……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그리고 짧게 한 말씀 올리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재정적인 여건이 조금 있는 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232개 중에서 65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한 70% 이상 되는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안 돼서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정부안을 갖고 온 것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혜택으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여기 납득을 할 수 있게 내 줘야지.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 그때 보고해 주세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6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유사한 사업인데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인데 이 사업의 경우도 차상위 청년계층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청년저축계좌와 유사하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청년저축계좌는 1 대 3, 국고지원이 3이고 본인 저축액이 1인데요. 희망키움통장은 매칭비율이 본인 저축액 1 대 국고지원 1로써 청년저축계좌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요. 그렇다 하면 과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해당 예산 97억 8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이것 제가 짧게 설명 올리면, 신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금방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1 대 1인데 이 직전에 다룬 청년저축계좌가 시행이 되면 1 대 3이니까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 청년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 빠져나갈 것 아니냐, 그 숫자를 여기다가 다 카운팅을 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인원 그것은 감하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올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키움Ⅱ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 추세를 감안했을 때는 빠져나오는 인원은 감하더라도 오히려 실무자들은 약간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이 액수가 반영이……
 수용 곤란이면 제가 한 번 더 보류해서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알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7페이지, 생계급여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오제세 위원께서는 3조 9832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기동민 위원․김광수 위원․김상희 위원․남인순 위원․진선미 위원께서는 2조 9832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아까 몇 분 위원님들 안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증액 의견 내 주신 것을 도합해 보니까 15조가 넘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향은 저희가 더 간절하게 원하고 필요로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대한 충당 가능성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생계급여만 하더라도 저희가 15% 넘게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21년부터 23년까지 앞으로 어떻게 진도를 낼 건가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정부안으로…… 뜻은 저희가 받고 싶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정부안대로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을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복지부 예산이 얼마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내년에 82조 5000억입니다.
 정부안으로 원안 유지.
 그러니까 수용 곤란이 증액은 수용 곤란한 거고 정부안을 원안 유지를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주 부양비 실제로 도움도 되지도 않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그다음 겁니다. 그것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설명하세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칸입니다.
 간주 부양비 폐지를 위해서 55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에 정부안대로 했으니까 이것은 수용을 해 줘야지.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위원님, 저도 정말 수용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노력은 좀 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저희가 간주 부양비를 적용했던 기준이 아들은 30%, 딸은 15%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일단 10%로 낮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부에서 노력한 면도 있고, 사실은 이게 부양의무자가 완화되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2차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은…… 오히려 간주 부양비라는 편법적인 제도보다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내지는 폐지라는 근본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정부 내에서 재정 당국과 거의 투쟁하다시피 해서 얻어온 내용을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마음은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고 싶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대표가 그렇게 속절없이 물러서요?
 아니, 지금 낮추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 하겠습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8페이지, 생계급여의 소득산정기준에 기초연금을 공제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의 급여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1조 63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어렵게 소위하고 상임위에서 수용을 한 바가 있어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 내에서 미처 이것을 반영해서 가지고 오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담고 싶었으나 못 담아온 심정도 좀 그렇고요.
 이게 뜻은 여야 위원님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사안이라서 제가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부 내에서 상당한 논의는 했었고요. 이번에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의 추가적인 완화에 먼저 방점을 찍고 거기서 예산을 1조 원 넘게 증액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담아서 오는 바람에 이번에 이 부분을 담지 못했었습니다.
 앞전에 잘렸지만 처음으로 상임위 예산으로 이것을 4000억 정도 올렸잖아요. 한번 올린 바 있지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작년에 4102억 원으로……
 그 정도 해 가지고, 물론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 계속해서 다 지적해 온 문제인데 죽어도 수용이 곤란하다 그러면 그다음 이야기니까요. 그다음에 정춘숙 위원님께서 한 부분을 신중검토가 아니라 수용을 하면 그걸 전제로 해서 정부안을……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의지적 표현으로 담아냈고 그걸 결국은 예결위에서 통과를 못 시켰어요. 예산으로 반영을 못했는데 올해 또 그러면 희망고문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하려면 사실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고 반영하지 못하면 약간 책임성 측면에서 너무 저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에 예산으로 올려서 일단 그 안에서 재정 당국하고 이슈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그 자체를 아예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버리면 다 ‘아,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인정해 버리는 듯한, 이것은 끊임없이 끝끝내 끝장을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해 주시지요.
 저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절박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것 저는 굉장히 정말 참을 수가 없고요. 그 앞에 부양의무자 이런 것 설명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오는 것은 나는 정말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대안을 내야 되고요, 윤소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절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 새로운 신규 사업 막 들어오는 것 보면서 저는 이 생각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그 예산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 아닌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성으로 본다면 이게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소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동민 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이시니까 좀 더 힘을 모아서 저는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위원회안으로 담아서 정부는 수용 곤란이지만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의결로서 위원회안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번만 더 토론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칸인데요.
 기초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는 생계급여가 좀 감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생계급여 부과급여금 1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 위해서 4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마찬가지로 아까……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금방 토론하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정춘숙 위원님은 이제 4000억을 증액하셨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이 내용대로 할 경우에는 3651억으로, 작년에는 4102억이었는데 올해는 3651억 원으로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 정리하신 대로 일단 이건 보류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은 건입니다.
 예, 보류.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39페이지, 소득산정기준에 기초연금이 포함되어 기초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만큼 생계급여가 감소되므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문제의 심각성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문가 논의 그리고 재정 당국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생계급여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개선방안 가지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0페이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기 위해서 2조 7618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앞부분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1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이 경우에도 간주 부양비를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서 자활근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2220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같이 보류…… 그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2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홍성군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활센터 건립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인건비 51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데 남인순 위원․진선미 위원께서는 18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김명연․유재중 위원께서는 11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부분은 자활센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앞부분은 건물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 신축 예산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옆 페이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인건비 인상하고, 기동민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51억하고, 자활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예산 이것은 남인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18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4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136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이것도 사실 죽 말씀을 주셨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는 그런 내용과 연관되고요. 또 사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폐지와 상관없이 이미 기존에 주거급여라고 하는, 폐지한다는 것은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이 가장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가 생계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의 40이 의료 그리고 중위소득의 44%가 주거,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가 교육급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생계하고 의료에 적용됩니다. 위에 있는 주거와 교육은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생계하고 의료까지 완전한 폐지를 하면 여기에 있는 해산장제급여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폐지 문제는 아까 전에 죽 논의하신 대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사람들은 주거급여 속에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5페이지, 대상자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사업의 경우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5개 지자체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32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수용합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6페이지, ICT 기반 스마트홈 기반조성 사업인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주택 개조, 스마트홈 설치, 보조기기 제공을 위한 사업비 2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이것은 저희도 다 이렇게 그 취지와 내용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액수를 대상지역 수, 그다음에 현실적인 가구당 지원단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일부 24억만 수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4억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다음 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노숙인시설 운영 사업인데요.
 노숙인 시설종사자도 역시나 다른 시설종사자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84.3%에 불과하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54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수용합니다.
 예.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8페이지, 보건복지 융․복합인력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간호대학이나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대학원에 보건복지 융․복합 특성화 과정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성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 장학금,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예, 동의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뭐 하는, 무슨 특성화…… 전문인력 누구를 양성하는 거예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실 그 앞에서 좀 다룬 지역사회 통합돌봄, 소위 커뮤니티케어 이것을 저희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2026년 전까지는 제공 기반을 다 구축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잠깐만요, 지금 어떤 인력이 필요하냐고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그래서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여기의 핵심 인력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간호대학만 나왔거나 아니면 사회복지학과만 나온 분들이…… 간호대학 나온 분들은 복지 쪽의 지식과 소양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복지 쪽에 있는 분들도 또 간호 쪽에 필요한 그런 소양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마침 전국에 같이 설치된 대학이 한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학원에서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별도로 자격을 신설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대학원이잖아요. 석사 과정도 아닐 거라고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석사 과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대학원 나와 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어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투입할 것인지, 이게 다른 거고요.
 그리고 특성화 대학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솔직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특성화 대학원을 또 만들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회서비스원을 운영을 할 때는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한쪽의 지식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대학 나온 사람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사회복지 나온 사람은 또 간호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면 그 융․복합된 학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 과정에서 직무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는 거거든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예.
 그러면 지금 인력개발원은 뭐 합니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직무교육 시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특성화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이라면?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그래서 두 가지 말씀만 올리면, 금방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특성화 대학원이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그다음에 친고령특성화 대학원도 있고, 화장품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의 어떤……
 다양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세워야 돼요, 학교 같으면 교육부에서 세워야지?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 저희가 재정 신청을 해서, 절차는 그렇습니다.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부에다가 사업을 위탁한다 그 말 아니에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이건 특성화 대학원 개념이라서……
 이것 보류합시다.
 자, 이것 보류하고 다시 한 번 다룹시다. 오늘 길어지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49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기동민 위원․김명연 위원․김상희 위원․신상진 위원께서는 14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윤소하 위원께서는 3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다음 칸 현재 14만 명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기 위해서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그 방식을 이명수 위원님 제안처럼 보조율을 그냥 다 올려서 전액 국고로 부담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직 커버되고 있지 않은 분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14억을 수용하는데 그 방식은 기존의 14만 명을 28만 명으로 증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수용을 합니다.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 예산을 집행하는 자료를 보니까 한 지자체에서 이만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근무 외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고 근무 중인 것보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락스물이 튀었는데 거기에 10만 얼마 이렇게 지급해 주고 막 이렇게 나간 사례들이 죽 있어요. 그래서 이것 눈먼 돈 쓰는 것이 아닌가, 집행률 높이려고 또 트러블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사례 관리를 좀 잘하세요.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5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증액하기 위한 것인데요. 김상희 위원․유재중 위원․최도자 위원께서는 13억 47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이명수․정춘숙 위원께서는 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이 내용은 저희들 수용을 하고요. 최도자 위원님 등께서 제안해 주신 13억 4700만 원으로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51페이지,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참여로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좋은이웃들 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이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 152쪽하고 한 세트입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그러면 152페이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이웃들 단체의 개소 지역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1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역별 사업비이고 앞 페이지는 중앙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좀 다릅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이것은 현재 지금 전국에 좋은이웃들 사업이 민간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현장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돕는 그런 좋은 취지이고 100개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100개소만 해서 하다가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게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50개소를 더 늘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간 복지 강화에 꼭 필요한 그런……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김강립
 저희도 이것 수용합니다.
장재혁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장재혁
 예, 수용입니다.
 되셨지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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