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11월 4일(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난 심사에서 정리된 사업과 계속 심사하기로 보류한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난 심사에서 정리된 사업과 계속 심사하기로 보류한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 소위 심사결과 자료는 지난번 2차에 걸쳐서 저희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보류됐던 7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환경부 소관 자료인데요, 7개의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께서 4개의 내역사업에 대해서 증액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소위 심사결과 국제물주간 예산 과다, 아시아물위원회 지원의 적절성 여부 그다음에 아시아 물……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 소위 심사결과 자료는 지난번 2차에 걸쳐서 저희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보류됐던 7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환경부 소관 자료인데요, 7개의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께서 4개의 내역사업에 대해서 증액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소위 심사결과 국제물주간 예산 과다, 아시아물위원회 지원의 적절성 여부 그다음에 아시아 물……
몇 권 1쪽이에요.
조그마한 것, 얇은 것. 이것만 정리했나 봐요.
기존에 있던 자료 가지고 하면 되지 뭘…… 제가 말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로 하면 5쪽, 강효상 위원님께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뭔 소리예요?

기존 자료는 51쪽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5쪽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갔다는 거지요.

5쪽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기존 자료 가지고 보시지요. 다 이렇게 딱지들을 붙여 놨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5쪽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5쪽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운영……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은 당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들 간에는 다 감액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다만 이것을 얘기하신 분이 강효상 위원님이기 때문에 강효상 위원이 있을 때 하자라고 해서 이게 보류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폐자원 중에서 태양광 폐패널……
이것은 당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들 간에는 다 감액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다만 이것을 얘기하신 분이 강효상 위원님이기 때문에 강효상 위원이 있을 때 하자라고 해서 이게 보류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폐자원 중에서 태양광 폐패널……
강효상 위원님께서 지금 입장을 보내 오셨는데요. 이건 삭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업체들하고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협의안을 만들겠다고 환경부에서 얘기했나요?

민간업체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먼저 수거를 해 놓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수거해서 보관하겠다는 거고 그 이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나중에 민간에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떤 업체가 무슨 이유로 이것을 이의 제기했는지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왜 이것을……
지금 현재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수거도 국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 돈이 들어간 것은 국가에 먼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수거도 국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 돈이 들어간 것은 국가에 먼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글쎄, 이번 국감 때도 본 위원도 폐자원 관련돼 가지고 배터리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고 또 전기차, 태양광 폐패널뿐만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전자담배……
이건 수거센터를 구축하는 거라서 나중에 수거하고 보관된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민간에서 사업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강효상 위원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효상 위원님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감 내내 지적을 했는데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삭감을 해 버리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것 먼저 하시고……
강효상 위원님 오시나요? 강 위원님 오시면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요.
그다음 넘어가지요.
그다음 넘어가지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자료 31쪽입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감액의견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기존 펀드의 운용실적 정리 자료를 제출하면 참고해서 재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자료 31쪽입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감액의견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기존 펀드의 운용실적 정리 자료를 제출하면 참고해서 재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자료에 들어가 있나요?

방금 미래환경산업 펀드는 기존 심사자료 31쪽입니다마는 새로운 자료는 5쪽입니다.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특별한 자료는 없고요. 환경부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명 좀 잘해 보세요.

지난번 소위 때, 이것은 환경부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원래 금액이 연간 300억 규모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30억에서 갑자기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원래부터의 계획이 300억 정도의 규모로 했던 이유는 정부 출자금이 있어야지 민간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정부가 마중물의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00억 규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최대 10% 정도 감액을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도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좀 있어 줘야지 민간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금액을 통해서 오히려 기술이 있고 유망한 산업체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도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좀 있어 줘야지 민간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 금액을 통해서 오히려 기술이 있고 유망한 산업체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자료 주기로 안 했나요?
그러니까요. 자료를 좀 주고 설명을 해 봐요. 설득을 해 봐요.
운용사 선정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이 돈은 그때 환경부가 보고하기는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중기부가 운용하고 있는 벤처 모태펀드에 같이 포함되어서 다만 해당되는 업종을 이렇게 정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특정한 미래환경산업 펀드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펀드의 실적을 봐야 해서 이렇게 환경산업과 관련이 조금 떨어진다 싶은 생물제약 파트 이런 데가 들어오는데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수익률이나 또는 위험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환경산업 위주로 해서 투자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특정한 미래환경산업 펀드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펀드의 실적을 봐야 해서 이렇게 환경산업과 관련이 조금 떨어진다 싶은 생물제약 파트 이런 데가 들어오는데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수익률이나 또는 위험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환경산업 위주로 해서 투자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호 펀드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호 펀드부터는 환경 분야를 70% 이상 투자하도록 그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30%는?

30%는, 그런데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 출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되는 것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펀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세먼지 펀드는 운용사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추경 해서, 8월 달 통과되자마자 2개월 이내에 운용사 투자가 됐고 100% 실투자가 된 겁니다. 실집행이 된 거고 이제 자펀드입니다. 우리 정부 돈을 토대로 민간 투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자펀드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이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운용사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요즘 운용사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서요.

운용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민간회사입니다. 운용사를 보면 2017년 1호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18년은 포스코기술투자, 13년은 한화투자증권 그다음에 금년에 이번 추경은 이앤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 가지고……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선정은 환경부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벤처협회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민간투자회사들, 증권회사 등 해서 자기들 제안서를 냅니다. 그 제안서를 통해서 벤처협회에서 선정을 하는,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벤처협회?

예, 한국벤처협회에서 관여를 합니다. 다른 모태펀드하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아, 한국벤처투자협회입입니다,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요?

예.
정부가 제시한 대로 한 10% 정도에서 삭감 진행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저는 그것도 그냥 삭감을……
어때요? 이장우 위원님도 반대 같이 하셨으니까 이장우 위원님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28억 이것 깎아 갖고 뭐해?
28억 이것 깎아 갖고 뭐해?
28억 깎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냥 다 해 주시지요, 잘하라고 하시고.
그래, 28억만 깎자.
아니, 안 깎고 그냥 해 주시라니까.
오케이, 28억 삭감. 이정미안 수용이네?

감사합니다.
그전에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전 것은……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강효상 위원님 오시면 재논의하는 걸로……
오신대요?
아, 강효상 위원님 삭감 안 하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신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료 51쪽, 현재 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기존 자료 51쪽, 현재 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1쪽이요.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께서 증액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물주간 예산 과다, 아시아물위원회 지원의 적절성 여부, 아시아물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수자원공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께서 증액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물주간 예산 과다, 아시아물위원회 지원의 적절성 여부, 아시아물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수자원공사가 대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인건비 증액을 수용해서 증액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 증액 제기 14억 1000만 원에서 수용은 8억 9000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을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얼마요?

8억 9000만 원입니다.
8억 9000만 원 삭감?

아닙니다. 수용이 8억 9000입니다.
뭐 뭐 수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삭감한다는 이야기야?
삭감이 아니라 증액해서……

증액 요구입니다.
아, 증액?

그러면 제가 증액 제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제물주간으로 증액 제기가 3억 2000이 있었습니다. 수용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태 대학생 물위원회를 차기 예산 때 검토하는 걸로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물안보교육센터는 증액이 9000만 원 있었습니다. 수용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5000만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아시아물위원회는 제기가 10억이 있었습니다. 수용은 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제물주간으로 증액 제기가 3억 2000이 있었습니다. 수용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태 대학생 물위원회를 차기 예산 때 검토하는 걸로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물안보교육센터는 증액이 9000만 원 있었습니다. 수용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5000만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아시아물위원회는 제기가 10억이 있었습니다. 수용은 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3억을 증액하겠다는 거야?

제외합니다. 그래서 수용이 7억이 되겠습니다.
뭔 소리야? 6억이……

6억하고 4억을 합해서 10억을……
아, 6억 4억 합쳐서.
부대의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정도 증액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하되, 지금 수자원공사가 과거 국토부에 있었을 때는 별도로 물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이나 국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환경공단은 환경공단대로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 산하에 2개의 기관이 있는데 개별 기관이 별도의 물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가 TF를 꾸려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국을 그걸 한 건 아니니까 TF를 꾸려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물산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진행될 수 있게, 이게 지금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만들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것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2개 기관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증액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하되, 지금 수자원공사가 과거 국토부에 있었을 때는 별도로 물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이나 국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환경공단은 환경공단대로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금은 환경부 산하에 2개의 기관이 있는데 개별 기관이 별도의 물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가 TF를 꾸려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국을 그걸 한 건 아니니까 TF를 꾸려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물산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진행될 수 있게, 이게 지금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만들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된 것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2개 기관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시아 물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사업 4억 있잖아요?

예.
거기 연구용역비 1억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물문제, 이것 어떻게 용역을 하시려고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국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 선정이라든가 그걸 연구용역하는 겁니다. 사실 아시아 국가에서 물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도국 입장에서. 그래서 한 1억 정도 연구용역을 해서 어느 나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기초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지원비 3억은요?

아직은 사업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우선 연구비로 먼저 해 놓고 사업지원비는 나중에 ODA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무슨 사업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하나의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선까지만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지원비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까 10억 중에서 지금……

연구용역비만 들어갔고 나중에 용역의 결과로 사업과제가 나옵니다.
4억 중에 1억만 하겠다는 거지요, 아시아물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인건비만 3억 빠지는 겁니다. 인건비 3억 빠지고 국제회의 개최 3억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설명하세요. 6억 중에 인건비 2억 5000 빼고?

예.
그리고 밑에 사업비 중에 사업지원비 3억 빼느냐고요.
차관님, 답변이…… 전체 합치면 10억에서 3억을 뺀 7억이었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에 따르면 인건비 2억 5000이 빠지고 운영비 5000이 들어가고 행사경비 3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1억만 되고 사업지원비 3억이 빠졌다고 하셨으면 실제로 남은 금액은 4억 5000이 돼야 됩니다.

인건비 2억 5000이 빠지고요. 연구비에서 일부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10억 중에 7억이 수용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사업지원비 3억하고 행사경비 3억하고가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인건비 2억 5000 빠지고……
운영비 5000하고. 이것을 설명을 2개 붙여서 하시면서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러면 4억 5000이 남는데 운영비는 뭐하는 데 운영비 쓰는 거지, 인건비도 삭감하는데?

아시아물위원회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물위원회하고 연계돼서 올해 창립된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체, 이 부분과 연계돼서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사업지원비는 ODA 사업으로 갈 거라고 그랬는데, 연구용역비도 가는데 그러면 4억이어야 되지, 4억. 운영비 5000 빼고.
운영비도 빠지고 하면 4억이에요.
4억이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뭔 2억 5000……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ODA 사업이 아니고요. 아시아물위원회에서,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물 관련 협의체가 되겠고요.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슈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터 프로젝트라고 그 부분이 3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ODA도 아닌데 그렇게 지원을 하나요? ODA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사업지원비로 해서 3억이 지원된다고요?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않나?

별도로 ODA 사업이 아니고 아시아물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아시아물위원회 관련된 사업내역을 다 가져와 봐요.
아니, 왜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해요?
모르는 모양이네. 파악이 안 됐네.
이 내용 잘 아는 실무자 누구예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증액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면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전액 삭감하세요.
아니, 나는 주승용 부의장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회에 물포럼이 만들어져 있고 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걸 의원외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임이자 간사는 잘 모르니까 한정애 간사한테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아시아물위원회가 어디에 구성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이 새로 만들어 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아예, 정부에서는 아시아물위원회 관련돼 갖고 예산 자체가 없어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2015년도에 대구에서 제5차 세계물포럼 이후에 그다음 연도부터 아시아물위원회가 창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 집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올해 창립이 되었던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체에 대한 업무 지원 내용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무슨 국회의원 물 협의체가 있어? 국가 간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하면 되지. 이건 전액 삭감합시다.
삭감도 아니야. 증액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위원님, 올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중에 아시아물위원회 그다음에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체가 같이 구성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는 국제관계상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에 관련되는 협의체도 있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물협의체가 꾸려져서 운영이 되는 것은 국회에서 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산하기관 예산에다가 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아물위원회는 지금 사무국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비인데 실제적인 국회의원협의체나 아시아물위원회나 사실 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물위원회의 사무국 내에 아시아국회의원협의체가 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해 주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고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체에 대한……
있을 수가 없다니까.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체 회원국이 어디어디예요?

주로 아시아 저개발국가입니다.
아니, 저개발, 회원국 내놔 보라고요. 회원국 어디냐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봐요. 아시아물위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아니, 회원국부터……
아시아물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환경부도 아시아물위원회 위원, 멤버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느냐고.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물어보는데 정확하게 탁탁 튀어 나와야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회원국이 몇 개국 어느 나라냐고. 그걸 지금 빨리 줘 보세요.

10개국 정도……
정도가 아니고 몇 개국 어느 나라냐니까. 무슨 실무자가 정도가 어디 있어, 정도가? 기면 기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건 보류를 합시다.
일단 보류. 보류하고 다시 하지요.
보류가 아니고 증액이 없는 것, 이게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체가 아까 한정애 간사 말대로 국회 예산에 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아닌 거지.
하여튼 이건 일단 보류하고 또 논의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심사자료 71쪽이고요, 새로운 자료는 7쪽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사업과 관련해서 증액과 비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경우에 국고보조 없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 과정 속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심사자료 71쪽이고요, 새로운 자료는 7쪽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사업과 관련해서 증액과 비목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경우에 국고보조 없이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 과정 속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서울시가 예산도 많으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하라고 해. 많으니까 펑펑 쓰기 때문에 이것 도저히 수용할 수가…… 이건 맞는데, 공기정화설비 설치하는 건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펑펑 쓰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정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청년수당 65%가 반대하던데, 서울시?
도저히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걸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 대해서? 그건 또 아닙니다.
위원장님, 서울시에 대한 부대의견 달아서……
이건 이대로는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청 금액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시 자세히 봐 가지고……
예, 지난번에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것 빼고 해서……

432억 중에서 195억 정도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36억은 불수용 의견이고, 그 이유 중에서도 운영비 성격이라든가 기술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먼저 한번 이런 역할을 해 줘야지 다른 지방도시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먼저 한번 이런 역할을 해 줘야지 다른 지방도시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서울시가 더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더 하라고 한 거니까, 증액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워낙 지하철도 많고 하니까, 오래된 게 많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돈도 많고 하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라니까요.
아니,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다셔야 되는 거지. 이게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것을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대전도 저희가 충분하게……
대전하고 대구하고 광주하고……
대구하고 대전, 대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얼마씩 얘기했어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본인들 돈이 드니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기는 정부안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얼마나 되어 있어요?
대전도 증액을 해 주세요.

광주 같은 경우는 24억 반영되어 있고요. 대구도 116억, 대전은 8억 1600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전이 8억?

8억 1600입니다.
대전도 조금 증액을 하시지요.

지자체에서 신청 들어온 것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는 또 추가로 좀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대전도 광주하고 맞춰 주세요, 24억.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나머지 60%를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재정 여력,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광주가 예산이 더 센데 부족하면 광주가 더 부족하겠지, 트램은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데.
이것 대전시하고 다시 상의해서 다시 해 주세요.
이것 대전시하고 다시 상의해서 다시 해 주세요.

예, 지금 바로 상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요청한 것을 우리 측에서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백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이게 다 사백몇십억이 아니고?

서울에, 저희들이 지금 수용 의견은 195억 원입니다.
얼마에서요?

432억 원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95억 원 수용 의견입니다.
이것은 빨리 할수록 좋긴 좋은데……
이것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좋은데 서울시장이 애먼 데 정신 팔고 말이야.
정치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 생각해서, 국민들 생각해서 반영해 주세요.
아니, 어제 뉴스 나온 것 보니까 청년수당을……
임 위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5%가 포퓰리즘이라고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말이야.
진도 나가시지요.
지금 서울시정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지금은 환경부 예산 심사여서요.
전문위원님,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보류하고.
뭘 보류를 해요.
보류해 주세요.
또 보류해요?
지금 해 주기는 좀 그러니까.
아니, 보류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가 다 보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지하역사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거라 국민 건강 위해서 이것은 처리를 해 주세요.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면 내년도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 문제, 공기질이 다 해결됩니까?
턱도 없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더 해야 됩니다. 아직……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요?

예, 아주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여력만 있으면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 뭐예요, 청년수당인가? 청년구직수당이던가? 10만 명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3000명이야, 몇 명이야? 그런데 이것을 1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으로만 하면 되는 걸 일반직으로 다 정규직 전환했잖아요. 거기다가 민노총 가입하라고 지하철역사에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자금 지원해서 그런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돈 쓰면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하니까 못 해 주겠다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을 똑바로. 돈을 쓸 데 써야지. 펑펑 낭비하면서 이것은 또 국고지원 요청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으로만 하면 되는 걸 일반직으로 다 정규직 전환했잖아요. 거기다가 민노총 가입하라고 지하철역사에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자금 지원해서 그런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돈 쓰면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하니까 못 해 주겠다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을 똑바로. 돈을 쓸 데 써야지. 펑펑 낭비하면서 이것은 또 국고지원 요청하면 되겠어요?
환경 관련한 예산 논의하시지요.
이게 보조금이 서울시는 몇 대 몇이지요?

30%입니다. 서울시는 30%고 지방, 서울시가 70% 부담합니다.
서울시가 70% 부담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을 그렇게 안 하고 이런 데다가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지적이지.
넘어가시지요.
통과시켜 주고 부대의견을 세게 담아서 그렇게 해서 하세요.
아니, 이것은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보류를 해 놓읍시다, 일단.
아니, 왜 보류를 해요? 지하철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는 그렇게 펑펑 쓰고 있으니까 국고보조율도 기재부랑 같이 재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돈을 다른 지자체에다 지원을 해야지요, 다른 지자체에. 부산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데를 지원해야지요.
지금도 특별시에 대한 보조율은 다른 광역시 또는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민들을 볼모로 잡고서 이렇게 한다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 있지요? 서울시에게 경종을 울리는 부대의견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 해 주더라도 그런 것 없이는 못 해 줘요. 국고보조율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뭔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부대의견 있지요? 서울시에게 경종을 울리는 부대의견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 해 주더라도 그런 것 없이는 못 해 줘요. 국고보조율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뭔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서울시 진짜 문제 많아.
그런데 국고보조율에 대한, 보조율을 재검토하라는 안은 저희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요.
아니, 그것 기재부가 해야지.
지금도 서울이 보조율에 있어서는 다른 광역시나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게, 적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서울하고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니까……
아니, 차라리 서울시가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통해서 빨리, 이것은 1000만 시민이 또는 1000만보다 더 되는, 경기도까지 많은 시민이 이용하니까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다 무슨 ‘보조율을 조정해라’ 이런 부대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대의견 다는 데 왜 위원님이……
이 논의의 취지가 정확히……
부대의견도 합의가 되어야 다는 거지,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건데.
아니, 달면 되지 그것 뭘 단다고 가서……
부대의견이 위원님들 개인 개인 의견들이 다 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단다고 가서 하냐고.
그래도 최소한 여야 간에 합의는 돼야지만 이게 부대의견으로 존중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송옥주 위원님도 국감 때 지하철역사 내의 공기 질이 안 좋다고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서울에 지하철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급한 거고, 또 청년구직수당을 중앙정부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3000억 같으면 정부가 1200, 30%면 4200억이에요. 4200억 같으면 한꺼번에 공사 쫙 해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당연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송옥주 위원님도 국감 때 지하철역사 내의 공기 질이 안 좋다고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서울에 지하철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굉장히 급한 거고, 또 청년구직수당을 중앙정부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3000억 같으면 정부가 1200, 30%면 4200억이에요. 4200억 같으면 한꺼번에 공사 쫙 해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당연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대하라고 해야 되는 거지 보조율 그것을 재고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거지요.
아니, 서울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온갖 선심성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이렇게 지원해서는……
청년들을 앞에다 놓고 그게 선심성이냐 아니냐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선심성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걸로 구직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래.
아니, 위원님들 논점을 흐리지 말고 얘기를 하시지요.
3000억 관련돼서 그것도 우리가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볼 것 같으면 3000억 갖고 일자리 창출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온갖 포퓰리즘 다 쓰고 있는 거야.
아니, 일자리 창출해서 무슨 재정 일자리라도 만들면 또 재정 일자리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시면서, 그래서 구직촉진수당 줘 가지고 스스로가 구직활동을 좀 하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것 지금 다 밥 먹고 말잖아.
아니, 잠깐만.
그래서 결론은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부대의견 달고 그냥 보내자는 거지요.
아니, 부대의견에 보조율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합의가 안 되니까 보류합시다.
아니, 검토는 시켜 봐야지.
통과시키세요. 이것은 해야지요.
아니, 그냥 ‘통과시키세요’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보류됐던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보류할 만큼 보류했으니까 오늘 결론을 내려야 돼요. 내리는데……
◯소위원장 김동철 아니, 보조율을 낮추라는 것도 아니고 적정 보조율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데 그것을 왜 못 해?
잠깐만.
한정애 위원이 지금 이게 필요한 데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들어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부대의견 달자 그러지 말고 정리해서 오늘 결정을 하자고요. 오늘 못 하면 못 한다고, 이것은.
그리고 공기질 문제는 차량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이것은 해 주도록 합시다.
한정애 위원이 지금 이게 필요한 데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들어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부대의견 달자 그러지 말고 정리해서 오늘 결정을 하자고요. 오늘 못 하면 못 한다고, 이것은.
그리고 공기질 문제는 차량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이것은 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특․광역 시도에 대한 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이 정도로 가시지요.
‘등을 검토’, 그래.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래도 위원장님이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고.
지자체별 방만한 예산 운용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히 서울시.
아이고, 진짜……
특히 서울시.
아니, 한정애 간사가 정리 잘했어요.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합시다.
그 정도로 받았으면 그냥 좀 넘어가세요. 참, 진짜……
아니야, ‘특히 서울시’를 반드시 넣으세요.
한정애 위원이 점잖게 정리를 했으니까 받고 넘어갑시다.
아니, 그러면 점잖게 정리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지금 타 도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432억 중에서 195억 원은……

증액하면서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195억 원을 증액해 준다 이거지?

예.
해 주면서 하는 거니까 부대의견을 달아라 이거네요.

예.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해 가지고 하라 이거지요.

예.
증액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한정애 위원 얘기를 그대로 정리해요.
거기다가 반드시 ‘특히 서울시’ 넣으세요. 안 그러면 안 해 줄 거예요.
서울시 안인데, ‘특히 서울시’나 마나.
서울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지금 이 일이.
아니, 저기 지금 대전도 증액해서 와야 되니까……

대전 지금 확인했습니다만 대전시청 그다음에 대전도시철도공사 두 군데 다 내년도는 8억 1600 정도면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다음 넘어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심사자료 89쪽이고요, 그다음에 신 자료는 9쪽입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김동철 위원님의 6억 1500만 원 감액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 과정 속에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홍보 예산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에 편성된 홍보 관련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환경부 측에서 적정한 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재논의하되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에서 감액하기보다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 예산에서 감액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심사자료 89쪽이고요, 그다음에 신 자료는 9쪽입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과 관련해서, 김동철 위원님의 6억 1500만 원 감액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 과정 속에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홍보 예산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에 편성된 홍보 관련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환경부 측에서 적정한 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재논의하되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에서 감액하기보다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 예산에서 감액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내용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게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TV․라디오 방송 송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홍보 콘텐츠의 경우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 입법이라든가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시면 현재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 저공해조치 자부담 면제라든가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자부담 반액 경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도 이런 내용을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 여기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팩트 체크라든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그런 콘텐츠 기획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인식 변화, 막연한 불안감 또는 그다음에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실천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중국․몽골 등 인근 국가들과 국제공조 및 협력 활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TV․라디오 방송 송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홍보 콘텐츠의 경우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 입법이라든가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시면 현재 제도가 바뀐 게 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 저공해조치 자부담 면제라든가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자부담 반액 경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도 이런 내용을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 여기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팩트 체크라든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그런 콘텐츠 기획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인식 변화, 막연한 불안감 또는 그다음에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실천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중국․몽골 등 인근 국가들과 국제공조 및 협력 활동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받아들일게요.
뭘 받아들여요?
삭감 의견 철회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삭감 의견을, 저희들이 우리 환경부 예산 할 때 1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반대예요.
내용이 다르다니까.
저는 반대고, 환경부에서 하면 되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뭘 또 별도로 이것을 캠페인을 벌이고 공개토론 하고……
아니, 그런 행사 하나 만들어지면 별도 예산이 있어야 돼. 환경부에서 다 못 해.
그러면 환경부 예산을 좀 삭감해야지, 환경부 홍보비를.
그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부 예산을 1억 삭감……
어디 1억 삭감이에요, 어느 쪽으로?

홍보 콘텐츠 기획에서, 7억 5000에서 6억 5000으로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삭감해요.
온라인 소식지를 어떻게 발행한다는 거지?
맨 위에 7억 5000을 6억 5000으로 1억 삭감하겠다는 거야.
아니,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그냥 두고 환경부 예산에서……
아니, 안다니까.
그런데 온라인 소식지를 어떻게 발행하겠다는 건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1억 74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국제협력 활동, 타운홀 미팅 등 1억 7400만 원어치를 어떻게 해 가지고 배포하겠다는 건지.
1억 7400만 원 가지고 돼요?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지.
그런데 온라인 소식지를 어떻게 발행하겠다는 건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1억 74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국제협력 활동, 타운홀 미팅 등 1억 7400만 원어치를 어떻게 해 가지고 배포하겠다는 건지.
1억 7400만 원 가지고 돼요?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온라인 소식지는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뉴스레터처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나간다고? 뉴스?
뉴스레터처럼 하는 건데 그건 그때까지 했었던 활동을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7400이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지요.

예, 예산은 적정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인데 어떻게 돈이 1억 7400이 드나?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오히려?
온라인에다가 콘텐츠 작성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2개 다 있네.
아니, 온라인 소식지가 1억 7400이야.
국내외 활동상황을 대국민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 1억 7400을 했으면 이건 오히려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요.
그러네, 그러네. 나는 오프라인으로 착각했고……
우리도 홈페이지 다 운영해 보고 있는데, 뉴스레터도 만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국민정책참여단이 정책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데 무슨 2억씩이나 들어?
그것은 그렇게 들어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담당 과장이 와 있는데 한번 의견 들어 보시면……
이건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이야기하세요, 자기 직책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과장 김혜련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온라인 소식지를, 국민정책참여단이 50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제안한 국민들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1회씩 콘텐츠 만들고 뉴스레터도 만들고 이런 콘셉트를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 오픈 그런 것들에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소식지를, 국민정책참여단이 50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제안한 국민들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1회씩 콘텐츠 만들고 뉴스레터도 만들고 이런 콘셉트를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 오픈 그런 것들에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500명이 모여 가지고 그걸 콘텐츠를 만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정책참여단이, 501명이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 중심으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 본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들……
그다음에 저희 본회의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일을……

그 메일 내용이 아니고 콘텐츠를 저희가 기획하고 작성해서 보내는 겁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국민정책참여단, 지난해……
아니, 운영과장님.
국민정책제안이 있었어요?

예, 저희가 이번에……
잠시만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홈페이지 다들 운영하고 계시고 매달 어떤 방식이든지 활동했던 것들을 모아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뿌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들고 해요.
이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만 하는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 달에 했던 것들을 모아 가지고 정리해서,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고 한 것을 뿌리는데, 그것도 국민정책참여단 501명한테 뿌린다고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홈페이지 다들 운영하고 계시고 매달 어떤 방식이든지 활동했던 것들을 모아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뿌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들고 해요.
이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만 하는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 달에 했던 것들을 모아 가지고 정리해서,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고 한 것을 뿌리는데, 그것도 국민정책참여단 501명한테 뿌린다고요?

아니, 501명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뿌립니까? 그건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저희가 메일 같은 것, 메일링……
이메일도 수집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는 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자로 보내는 건 모르겠지만?

그걸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콘텐츠.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데 비용이…… 아이고,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1억 7400이나 들어갑니까?
차관님!
차관님!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직원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외주 용역 주는 모양이네. 뭔 외주 용역을 줘, 이런 것을?
용역 줘도 그것 만드는 데 돈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텐데……
직원들이 만들어야지.
지금 민원콜센터하고 홍보 인력하고 해서 이 인원들의 인건비가 1억 6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 인력 이런 사람은 뭐 해요, 이런 것 안 만들고?
외주를 줘도 1000만 원이면 덮어써.

이것은 환경부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식지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소관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소식지하고 그다음에 아마 국민참여행동 홍보 해 가지고 리플릿이라든가 이것도 포함해서 1억 7400으로 보입니다.
이게 2개 사업입니다. 하나만이 아니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참여행동 리플릿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7400 감하고 1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개 사업입니다. 하나만이 아니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참여행동 리플릿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7400 감하고 1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감하고 7400으로 해요. 정리합시다. 1억 감하고 7400으로 충분해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부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7억 5000을 6억 5000으로 1억 감액을 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온라인 소식지 발행 1억 7400에서 1억을 감액해서 7400을 남깁니다. 1억 감액입니다. 그러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총액이 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7억 5000을 6억 5000으로 1억 감액을 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온라인 소식지 발행 1억 7400에서 1억을 감액해서 7400을 남깁니다. 1억 감액입니다. 그러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총액이 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온라인 캠페인 추진 등에서 1억을 어디에서 감액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환경부에서 감액을 합니다.
아니, 세부사업 어느 것에서 1억을 감액하겠다는 것입니까? 뭉뚱그리지 마시고 얘기해 봐요.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배포 거기에서 하겠다는 거야.
아니, 거기서 사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모바일 공모전 및 영상제 이런 것은 뭐하러 합니까, 여기서? 매체광고 및 캠페인 이런 것도 그냥 환경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모바일 공모전 및 영상제 이런 것은 뭐하러 합니까, 여기서? 매체광고 및 캠페인 이런 것도 그냥 환경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양쪽의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도 해야지.
만들어 놨는데, 일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환경부에서 할 게 있고 그 회의에서 할 게 있잖아요. 회의가 무슨 단편영상 공모제 이것은 아니지. TV 공개토론회 이것은 좋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모바일 단편영상 공모 이런 것은, 무슨 기후회의에서 왜 이런 것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빼고 차라리 환경부 예산으로 집어넣으세요, 모바일 단편영상 공모전이나 영상 이런 것은.
이것은 기후에서 빼고 환경부로 넣어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을 좀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오늘 과장님 와 계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백가쟁명으로 막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라는 것은 국가조직 상의 체계를 흔드는 거예요. 해 달라는 것도 다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고유업무를 챙기세요.

예.
이것은 전환을 해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관하시지요.
환경부로 이관?

예, 이관……
올해 이쪽으로 이관하시지요.
모바일 단편영상 공모전 및 영상제는 환경부로 사업을 이관해서 하자 이거예요.
환경부로 이관해서 환경부가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증액이 되는 것인데.
아니지.
5000만 원 증액되지.
1억 5000인데?
1억 뺀 것은, 1억 감액은 어디서 감액한 것입니까?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미세먼지 저감 실천 공모사업 2억, 지금 우리 국민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실천운동 벌이고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이것 삭감합시다.
어디?
환경부 예산 세 번째, 미세먼지 저감 실천 공모.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디…… 이런 것은 빼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디…… 이런 것은 빼요.
정말 한가한 사업들은 좀 빼세요.
지역별 사업설명회 이런 것?
아니, 그 위에.
잠깐만요.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실천 공모는 지금 환경부 산하에 보면 비영리 법인단체, 환경 관련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조금씩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실천 공모는 지금 환경부 산하에 보면 비영리 법인단체, 환경 관련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조금씩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또 환경부가 잡고 있으면 돼요? 특별히 환경과학원이나……

위원장님, 이 사업은 사실 국민들 공모도 다 시키고 비영리단체 공모 시에 경쟁을 시켜 가지고 정말 실천 캠페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필요해서 그런 것인데……
아니, 홍보보다 하여튼 실질적인 정책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미세먼지 저감 실천 공모사업 2억하고 그다음에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모바일 단편영상 공모전 및 영상제 합쳐서 3억 5000인데 그것을 합쳐 가지고 2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겠다. 2개를 합쳐요.

2억 5000. 3억 5000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2억 5000.
2억 5000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억 5000인데 1억은 깎고.
3억 5000을 합쳐.
그러세요.
그러세요.
2억 5000?

예.
그게 나아. 2개 합쳐 가지고.
그러면 환경부 예산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7억 5000.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총액은 그렇고.
예, 총액으로는.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가요.
아니지.
그렇게 되지. 이쪽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1억 5000하고……
기후환경회의에서 총 얼마가 삭감되는 거예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1억 5000하고 1억하고, 2억 5000이 빠지고……
2억 5000이 빠지고……
이게 맞아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2억 5000이 빠집니다. 2억 5000 빠지면 7억 1400이 됩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구 심사자료 123쪽이고요, 신 자료는 15쪽입니다.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임이자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내셨는데요. 2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국립공원 내 영리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감액 여부는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과 관련해서 임이자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내셨는데요. 2개 내역사업에 대해서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국립공원 내 영리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감액 여부는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어디어디 할 거예요? 내용 가져와 봐요.

예, 그 내역이 준비돼 있습니다만, 참고로 내역 자료는 전국에 골고루, 지금 저희들이 22개 국립공원……
아니, 그러니까 내역을 줘 봐요. 예산을 세우는데 내역 없이……

예, 당초안하고 수정안을 저희들이 지금 카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공원이 몇 개지? 20개인가?

22개입니다.
그러면 22개 전부 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는 못 들어갑니다. 다는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초 야영장이라든가 부지가 확보돼 있다든가……
위원님, 젊은층의 수요가 좀 많습니다, 캠핑 수요. 그것을 고려해서 우선 일부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위원님, 젊은층의 수요가 좀 많습니다, 캠핑 수요. 그것을 고려해서 우선 일부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웃음)
아니, 웃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매사가 그렇구먼.
차관 말이에요, 이 내역에도 보면……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충청도만 항상 빠져. 계룡산도 있고 속리산도 있고……
차관 말이에요, 이 내역에도 보면……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충청도만 항상 빠져. 계룡산도 있고 속리산도 있고……

월악산 들어가 있습니다.
월악산 있네요, 월악산.

위원님, 계룡산은 생태탐방원이 내년에 신규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계룡산은 생태탐방원, 더 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룡산에 그렇게 큰…… 대전권에 이렇게 특혜 줘도 되는 거예요?
계룡산을 지금 너무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58억을 들여서 몇 개소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글램핑이라는 산막은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라반, 이런 자동차 같은 것도 한 군데가 되겠고요.
어디다 할 것입니까?

산막은 북한산 사기막골이 되겠습니다. 카라반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되겠고요. 거제 학동입니다. 보급형 캐빈은 설악산, 월악산, 속리산, 한려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급형 랏지는 설악산으로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반대를 하니까 속리산 화북에 6억 들여서 20동을 짓겠다고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증액돼야지. 이게 쪼개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맞는 거예요?
증액을 좀 합시다.

예, 증액하면……
그러면 64억으로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인데.
증액을 합시다.
58억 감액하자 해 놓고……

일부를 좀 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이 반대한다고 속리산 화북을 넣은 거예요?

예, 그런데……
속리산 화북이면 문장대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장대입니다, 문장대 근처.
반대쪽이지.
반대쪽이지요?
이것 그러면 반드시 하세요.
이것 그러면 반드시 하세요.
대신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같은데요. 이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뭐 여기서 또 증액까지 해요. 그냥……
58억 가요. 가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감액은 철회하고 그냥 58억 그대로.
임이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대로 원안 유지.
그 대신에 화북 문장대에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원안 유지.
위원장님, 아까 기후환경회의에서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이게 2억인데 기후환경회의에서 무슨 연구개발을 합니까? 그 내용도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구개발, 홍보는 저한테 와서 상의하면 제가 공짜로 다 알려 드릴게요. 기후환경회의에서 이렇게 2억을, 홍보 연구를 위한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이게 2억인데 기후환경회의에서 무슨 연구개발을 합니까? 그 내용도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구개발, 홍보는 저한테 와서 상의하면 제가 공짜로 다 알려 드릴게요. 기후환경회의에서 이렇게 2억을, 홍보 연구를 위한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예요?

신 자료 13쪽에 있습니다.
13페이지의 라.
그다음에 뒤에 사무실 임차료가 1년에 7억 5000, 이게 정말 과도합니다. 제가 운영위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 사무실 평수가 24평이에요. 이것은 대통령 집무실보다 더 큽니다. 환경부장관 집무실이 10평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사무실 임차료가 1년에 7억 5000, 이게 정말 과도합니다. 제가 운영위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기문 전 총장 사무실 평수가 24평이에요. 이것은 대통령 집무실보다 더 큽니다. 환경부장관 집무실이 10평이에요.
그래?
그래서 제일 비싼 광화문에서 이렇게 호화, 떵떵 이렇게 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최대한 저는 삭감하고 절약해야 된다, 이 사무실 대폭 줄이도록 저는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국민세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반기문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우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회의 만들어 가지고……
국민세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반기문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우하는 것도 아니고 기후환경회의 만들어 가지고……
그러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그러면 최대한……
전직 유엔사무총장이신데 그래도 조금……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면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라고, 줄이고……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전직 사무총장이 검소하게 해야지, 검소하게.
대통령보다 어떻게 더 넓게 합니까? 말이 안 되고.
연구개발 2억은 제가 삭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구개발 2억은 제가 삭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 버렸지요? 기후환경회의에서 오신 분 가 버렸어요.
지나간 것을 또 하면…… 이렇게 회의하면 어떻게 하나.
기후환경회의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위원장, 파견공무원 등 직책수행경비에서 총리급 1명이 위원장을……
총리급이 위원장이에요.
아, 위원장님이 총리급이야?

예.
그러면…… 나는 깜짝 놀랐네.
그런데 대통령직속기구를 이렇게 부처의 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예산법상 문제없나요?

예, 그것은 큰……
오케이, 알았어요.
이것 하여튼 경비 줄이세요. 그리고 연구개발은 안 돼.
이것 하여튼 경비 줄이세요. 그리고 연구개발은 안 돼.
연구개발은 강효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이것 의결할 때까지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만 그때 보고해 주십시오, 강효상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임차료 문제는 이런 것이 논의됐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 안이 나오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국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을 기록은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껴 써야지요. 10평도 아니고 24평이 뭡니까? 24평이면 아파트 규모 아니에요?
그 사무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기절을 합디다. 이것 팩트예요, 팩트. 금호아시아나 사무실에 갔다 왔는데 너무 호화롭고 커 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것 사실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사무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기절을 합디다. 이것 팩트예요, 팩트. 금호아시아나 사무실에 갔다 왔는데 너무 호화롭고 커 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것 사실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정도 회의록에 남기셨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이야기하십시다.
예,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에 올리시지요.
그런데 연구개발 이 2억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연구개발 이 2억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환경부는 다 끝……

아니요.
또 있어요?

예, 1개 사업 남아 있습니다.
뭐요?

17쪽, 구 심사자료 2권 29쪽입니다마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임이자 위원님께서 10억 증액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재논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환경부 의견을 듣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봤더니 과거에 내역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증액 10억 원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잔여 보조금이 9억 3700입니다. 그래서 9억 3700만 원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번에 9600만 원이라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내역 조정이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역 조정을 해서 뺐던 것을 다시 복구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9억 3700만 수용이지요?

예, 9억 3700입니다.
그다음에 의성군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10억 증액입니다만 잔여 금액이 6억 2900만 원입니다, 같은 논리로.
그다음에 의성군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10억 증액입니다만 잔여 금액이 6억 2900만 원입니다, 같은 논리로.
그러면 15억 5000이네?

합쳐서 15억 6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용 의견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수용 의견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 위원장님!
다른 거 완료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내년 녹색구매지원센터 신규 설치 세 군데를 서울․대구․경남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 기재부에서는 더 이상 추가 설치하지 말고 기존 8개소에 대한 지원만 인정하겠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지자체가 설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어디?
서울과 대구, 경남입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자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료에 아예 안 올라와 있습니다.

녹색제품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는 많이 올리고 싶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조금 꺼리다 보니까, 녹색제품에 대해서 사실 판매가 좀 저조합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입니까?
아니, 자료를 줘야 심의를 하지.
이건 불가, 자료도 없는 걸 어떻게 심의를 해?
보완할 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어요?

예, 만들어서 바로……
서울, 대구, 경남……

서울, 대구, 경남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한번……
아니, 자료도 없는 걸 만들지 마세요. 그건 안 돼.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
아니,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증액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하자는 거예요?

자료 준비해서……
아니, 원안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보고 하면 되지.
여기에는 문제 제기해 주신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안건을 설명드리고 나서 자료를……
지난번 구 자료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도 없고 예산서에는 있는데, 여기 바뀌어져 있는 것에는 없어요.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검토를 못 해.
얇은 거 14쪽,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님 자리는 그렇게 호화스럽게 만들어 놓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사무보조원이, 우리가 최저임금을 줘도 연 2154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2116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시간을 줄인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 사무보조원. 몇 시간을 시키는데요?
2억 1300만 원인데?
정부기관인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재부 예산편성 단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봤네. 잘못 봤어.
그러면 지금 환경부 이제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국제 물 주간 행사 관련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국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보세요. 빨리 결론 냅시다.

자료는 별도로 나눠 드렸는데요.
10억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아시아물위원회는 올해 4년 차 됩니다. 2015년도에 세계물포럼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국은 27개국 134개 회원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간에 물문제 해결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양적인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증액해 주신 것은 김동철 위원님께서 10억인데, 소요 예산 하단에 보시면 활성화 지원이 6억, 다음 쪽에 아시아 물문제 해결사업 추진이 4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원 중에 AWC 활성화 지원 인건비 2억 5000,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경비 5000만 원은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억 원을 제외한 활성화 지원비 3억, 그다음에 다음 쪽 아시아 물문제 해결사업 추진을 위한 4억 원에 대한 7억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물문제 해결사업 추진사업 4억 중에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시아 주요국 물문제 현황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조사비용이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아물위원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국회의원물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결국 각 아시아 국가의 물 산업, 물 프로젝트들이 해당 입법부․행정부하고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 국회의원물협의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역을 잡았습니다.
10억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아시아물위원회는 올해 4년 차 됩니다. 2015년도에 세계물포럼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국은 27개국 134개 회원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간에 물문제 해결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양적인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증액해 주신 것은 김동철 위원님께서 10억인데, 소요 예산 하단에 보시면 활성화 지원이 6억, 다음 쪽에 아시아 물문제 해결사업 추진이 4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원 중에 AWC 활성화 지원 인건비 2억 5000,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경비 5000만 원은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3억 원을 제외한 활성화 지원비 3억, 그다음에 다음 쪽 아시아 물문제 해결사업 추진을 위한 4억 원에 대한 7억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물문제 해결사업 추진사업 4억 중에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시아 주요국 물문제 현황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조사비용이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아물위원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국회의원물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결국 각 아시아 국가의 물 산업, 물 프로젝트들이 해당 입법부․행정부하고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 국회의원물협의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10억 중에서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유지한다 이런 뜻이지요?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승용 부의장한테 들은 이야기를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주승용 부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관리 일원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 오셨는데, 20대 국회는 이번에 끝나지 않습니까? 20대 국회가 끝나는데, 자기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누가 이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일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21대 국회에 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누가 이 일을 할지는 더더욱 모르는 거지만 자기 경험상 이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것이니까 이건 특정인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시켜 놓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승용 부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관리 일원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 오셨는데, 20대 국회는 이번에 끝나지 않습니까? 20대 국회가 끝나는데, 자기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누가 이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일을 해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21대 국회에 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누가 이 일을 할지는 더더욱 모르는 거지만 자기 경험상 이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것이니까 이건 특정인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시켜 놓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어쩌자고요?
그래서 방금 국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10억 중에서 3억 삭감하고 7억을 증액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지원비 3억을 삭감하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경비하고……
이것만 삭감하자 그런 이야기야?
이것만? 이건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그렇지요.
행사경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그러면 사업지원비라는 게 아까 워터 프로젝트 사업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이네? 그러면 이건 어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지원비라는 게 아까 워터 프로젝트 사업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이네? 그러면 이건 어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아물위원회 국가 중에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필요하면 그건 나중에 ODA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물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올해 4년 차가 됐습니다.
16년도에 만들어져서 4년 차 됐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잖아.

2015년도에 저희가 7차 세계물포럼을 유치해서 그다음 연도에 수자원공사가 주관이 돼서 아시아 국가 간에 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물협의체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물 관련되는 여러 기관뿐만 아니라 입법기관하고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구성이 됐고, 올해에는 아시아 저개발국가 간에 수자원 관련 국장들끼리의 협의체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입법부가 사실은 저개발국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아시아물위원회와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물협의체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행정부하고 그다음에 물 관련되는 여러 기관뿐만 아니라 입법기관하고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구성이 됐고, 올해에는 아시아 저개발국가 간에 수자원 관련 국장들끼리의 협의체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입법부가 사실은 저개발국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아시아물위원회와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시아물위원회에서 프로젝트 사업화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아시아나 이쪽에 우리 물산업이 진입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저희 대구에 있는 물산업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저희 물과 관련되는 국내 물 업체들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시아물위원회뿐만 아니라 물 산업 진출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기술을 갖다가 이전시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물을 갖다가 수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우물을 개발해 준다는 겁니까?

저개발국가에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가 물관리 또는 재해 예방 이런 것들에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필요하면 그것을 추후에 ODA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해서 하되, 그렇게 진행이 된 이후에는 저희 대한민국 국가 물 산업업체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 환경산업 분야가 같이 진출한다는 거지요?

예.
필요한 위원회고 그리고 쭉 해 온 건데, 이게 수공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국민들도 잘 모르고 그런 건데, 우리가 주도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위원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로 키워 보자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발상은 좋네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냐고? 사업을 키워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진짜 아시아물위원회가 아시아물위원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위원회로 키워 내는 이런 플랜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되냐고? 사업을 키워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진짜 아시아물위원회가 아시아물위원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위원회로 키워 내는 이런 플랜이 있어야지.
그래요, 방금 설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성격도 분명하게 하시고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공에서 이것을 환경부로 이관을 시켜야 돼요. 환경부가 책임지고 아시아물위원회를 육성해서 한국의 대표 브랜드로 키우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지.
아니, 수공이 잘해요. 그동안 K-water 사업들을 수공이 쭉 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수공이 다……
오케이, 오케이. 좌우간 아시아물위원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은 3억 삭감하고 7억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차 소위심사 결과자료를 배포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자료 제일 뒤쪽을 보면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은 조금 전에 저희가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부대의견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2차 소위심사 결과자료를 배포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자료 제일 뒤쪽을 보면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견은 조금 전에 저희가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사업을 조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부대의견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이건 삭제해야지.

예, 삭제하고요.
두 번째, 강효상 위원님께서 사무실 임차료와 관련해서 부대의견 채택 여부를 논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두 번째, 강효상 위원님께서 사무실 임차료와 관련해서 부대의견 채택 여부를 논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아, 그건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리하고요.
아니, 그것은……
아니, 강 위원님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됐으니까……
삭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부대의견에 달아서 예결위에서 심사는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것도 못 합니까? 부대의견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부대의견이라기보다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정도만 해서 올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강효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2억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논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빼 주세요.
이게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무슨 연구 이런 걸 위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 무슨 연구를 해.
이게 필요하다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연구개발사업,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요. 환경부에서 용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후환경회의에서 많은 노력 중의 하나가 국민의 인식 제고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나라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서 해결한 노력 그걸 갖다가 용역해 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서 용역하게 되면 이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 필요하시면 금액을 감액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갖다가 1억 5000 정도로 해 주시면……
만약에 정 필요하시면 금액을 감액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갖다가 1억 5000 정도로 해 주시면……
아예 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아니, 기후환경 거기에 공무원들 있고 전문가들 풀이 다 있는데, 무슨 홍보를 위해서 2억을 쓴다는 건 이건 예산낭비예요.
아니, 홍보는 아니고 연구개발인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연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지가 않고 기후환경회의의 본질적인 업무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인 대국민 설명방안,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대기오염 선진 해결 사례인데……
이건 말이 안 돼. 국민이 바보냐?
기존까지 있었던……
언제 연구용역해서 언제 홍보합니까? 연구용역하면 몇 달……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강 위원님, 잠깐만. 기존에 있었던 대기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각국의 대처 방안은 이미 환경부에서 연구된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2억을 1억으로 삭감합시다.

예.
1억 삭감하고, 그다음에 강효상 위원님 지적하신 사무실 면적과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예결위로 올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정애 위원님이 제기하신 녹색구매지원센터 자료가 배포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정애 위원님이 제기하신 녹색구매지원센터 자료가 배포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것 차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구매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 8개에 각 1억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8개밖에 반영을 못 해서 반영되지 못했던 서울․대구․경남에서 신규 추가 증액 3억을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구매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국 8개에 각 1억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8개밖에 반영을 못 해서 반영되지 못했던 서울․대구․경남에서 신규 추가 증액 3억을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3억 증액.
그래요, 이건 오케이.
그러면 다 정리됐나요?

예, 환경부는 심사를 다 완료하셨고 부대의견 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또 의원님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은……
의결은 좀 이따 할 거니까……
의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상청 소관……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을 제외한 정부 측 참석자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위․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배석자들은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을 제외한 정부 측 참석자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위․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배석자들은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상청 소관 심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세부사업입니다.
1쪽, 위약금 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2017회계연도 결산 시에 다목적항공기 도입 관련 지체상금 미수납금으로 결산서에 반영된 만큼 2019년도 세입예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 위약금 관련 예산이 누락된 바 있기 때문에 143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청 소관 심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세부사업입니다.
1쪽, 위약금 사업입니다.
신보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2017회계연도 결산 시에 다목적항공기 도입 관련 지체상금 미수납금으로 결산서에 반영된 만큼 2019년도 세입예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 위약금 관련 예산이 누락된 바 있기 때문에 143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하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3쪽입니다.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께서 기존 레윈존데 관측망 운영사업은 내년도 예산 증액 사유로는 헬륨가스가 수소가스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헬륨가스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대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수소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높으므로 내년에 외산장비 6개를 급격히 들여와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40억 원 감액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께서 기존 레윈존데 관측망 운영사업은 내년도 예산 증액 사유로는 헬륨가스가 수소가스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헬륨가스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고 대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수소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높으므로 내년에 외산장비 6개를 급격히 들여와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40억 원 감액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액사유는 수소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비구매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특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헬륨가스가 미국하고 카타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전략물품으로 돼 가지고 중단의 위기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전략물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헬륨에서 수소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우리나라같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에 발생되는 위험기상 감시를 위해서 지상과 항공기상에 필요한 고층관측데이터는 필히 필요한 관측자료 요소입니다. 헬륨가스를 중단하게 되면 현재 상층 관측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 전환을 위해서 위험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직협하고 전부 다 동의하에 수소하고 헬륨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자동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헬륨가스에 대한 부분이 수소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수소가스를 수동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1인이 지금 현재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헬륨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1인이 위험하게 관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자동화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20명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2인 1조로 관측을 하게 되면 총 40명이 들어가고 추가로 20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자동화하게 되면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동화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장비구매사업 40억을 추인해 주시면 기상예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 전환을 위해서 위험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직협하고 전부 다 동의하에 수소하고 헬륨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자동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화계획을 추진하는 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헬륨가스에 대한 부분이 수소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수소가스를 수동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1인이 지금 현재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헬륨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1인이 위험하게 관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자동화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20명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2인 1조로 관측을 하게 되면 총 40명이 들어가고 추가로 20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자동화하게 되면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동화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장비구매사업 40억을 추인해 주시면 기상예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수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폭발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까?

수소가스가 발생기를 사용하게 되면 위험이 있지만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아예 99.9%의 수소를 공병에 넣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주로 수소가스는 그렇게 공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한 번도 폭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과거에 폭발됐던 것은 대부분 수소를 발생시켜 가지고 나온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병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안전성 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과거에 폭발됐던 것은 대부분 수소를 발생시켜 가지고 나온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병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안전성 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국산으로 됩니까?

예, 수소가스는 국산입니다.
헬륨은?

헬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카타르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로 바꿔야 돼.
바꿉시다.
이것은 오케이.
이것은 오케이.
오케이.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십시오.

5쪽입니다.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농업 분야 기상융합 맞춤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및 국가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농업 분야 기상융합 맞춤서비스 지원으로 지역 및 국가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상주․의성지역만의 특화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12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더 붙여서 현재 상주지역도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12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더 붙여서 현재 상주지역도 하겠다는 겁니다.
진도 나가자고.
내가 국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야.
이건 다음에 더 잘해 주세요.

다음 7쪽입니다.
기상재해 사전 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과 관련해서 이상돈 위원님께서 한수예 사업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규정한 후에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신규사업의 관련 예산 95억 2500만 원 감액의견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재해 사전 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R&D) 사업과 관련해서 이상돈 위원님께서 한수예 사업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규정한 후에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신규사업의 관련 예산 95억 2500만 원 감액의견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이상돈 위원님이 그동안 수차례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한수예 사업단 운영 관리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상의 지적 부분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12년도 사업계획서에는 기술이 최신 기술이었는데 현재 와서 신기술 차이를 논한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장비에 투자했던 부분이 많은데 예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한수예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 수감을 수용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9년간 기상기술 분야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고 국가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늘 외국 모델을 인용했는데 그럴 때마다 예보가 틀리면 수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기술로 인해서 예보를 수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고 인재가 양성됐습니다.
두 차례 과기부 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았고요. 금년도 UM하고 한수예, 미국․영국 모델하고 우리 모델하고 비교해 보니까 집중호우나 폭염은 저희들 모델이 좀 더 정확했습니다. 태풍도 익히 아시겠지만 7개나 왔지만 저희들 모델이 좀 더 정확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새로운 개발사업은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도 현재 12㎞지만 1㎞까지 더 내려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예보도 10일에서 30일까지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상의 지적 부분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12년도 사업계획서에는 기술이 최신 기술이었는데 현재 와서 신기술 차이를 논한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장비에 투자했던 부분이 많은데 예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한수예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 수감을 수용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9년간 기상기술 분야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고 국가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늘 외국 모델을 인용했는데 그럴 때마다 예보가 틀리면 수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기술로 인해서 예보를 수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고 인재가 양성됐습니다.
두 차례 과기부 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았고요. 금년도 UM하고 한수예, 미국․영국 모델하고 우리 모델하고 비교해 보니까 집중호우나 폭염은 저희들 모델이 좀 더 정확했습니다. 태풍도 익히 아시겠지만 7개나 왔지만 저희들 모델이 좀 더 정확했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새로운 개발사업은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도 현재 12㎞지만 1㎞까지 더 내려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예보도 10일에서 30일까지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이상돈 위원이 삭감하자고 한 부분이 전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것 1년에 할 것을 2년으로 늘려서 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절반으로 깎아요.

저희들이 절반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그래서 나는 47억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반을 깎게 되면 사업 전체적인 인원 부분이 98명으로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는데 인원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라고 그러면 한 10% 정도는 삭감해서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조금 삭감할 테니까 10% 정도만……
그러면 청장님 말이에요 이걸 이상돈 위원님께도 우려하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책도 가서 직접 말씀을 드리고 기상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0%만 삭감을 해 줄 테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이상돈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하셔서 다시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수치예보 이런 기술들만큼은 적시에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상돈 위원님이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한 미비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운영이나?
사실은 수치예보 이런 기술들만큼은 적시에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상돈 위원님이 그동안 해 왔던 것들에 대한 미비한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운영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돈 위원님께 가서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잘 개선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사실도 만들고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47억 감액하자는 것 취소하고 10% 감액에 동의하겠어.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한수예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한수예 직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58명이 있습니다.
58명이지요?

예.
58명이 올 12월 말로 모두 다 계약이 종료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기술 개발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재공고를 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다 넘어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기술하고 이 기술하고는 별개입니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 기술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98명입니다.
그러면 98명이면 58명이 다 가도 40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기존의 한수예 사업실적 관련돼서 이상돈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지적도 많이 하셨고 과격하게 얘기하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완전 사기라고 이렇게 봐질 정도로 국감 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기상청에서 한수예 관련돼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이런 기술을 같이 보유하고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쭉 이어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이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이 사업을 계속 연관해서 가자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표현에 의하면, 제가 국감 때 경청해서 느낀 바에 의하면 ‘그냥 이건 전부 다 사기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각 연구해 놓은 부분들을 갖다가 거의 사기 치다시피 해서 갖다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설득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이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이 사업을 계속 연관해서 가자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표현에 의하면, 제가 국감 때 경청해서 느낀 바에 의하면 ‘그냥 이건 전부 다 사기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각 연구해 놓은 부분들을 갖다가 거의 사기 치다시피 해서 갖다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9년 동안 배운 기술들이 다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 채용은 하겠지만 그 채용 인원들은 대부분 현재 있는 기술원들이 다 입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그렇게 기술이 돼 있는 기술원들이 없습니다. 과거 9년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지금 현재 수십 년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기술력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9년 사이에 이만큼 만들었던 것도 굉장히 경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래서 7년까지만 하기로 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지금 현재 수십 년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기술력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9년 사이에 이만큼 만들었던 것도 굉장히 경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래서 7년까지만 하기로 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년요?

예, 지금 현재 사업은 7년입니다.
그러면 2026년까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2026년까지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예보가 안 맞다는 것은 주로 장비에 많이 치중을 했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돈이 없을 때에는 관측장비에 주로 많이 치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예보가 안 맞다는 것은 주로 장비에 많이 치중을 했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돈이 없을 때에는 관측장비에 주로 많이 치중을 했고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1023억입니다.
1023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고,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예보 때문에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력을 잃어 버리면 기술적 종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국가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시고,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예보 때문에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력을 잃어 버리면 기술적 종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국가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 주되 감사원 감사 요구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합시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98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현재 2020년도 예산은 대부분 보면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경상비용이지요?

경상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운영비들입니다. 어차피 그 요원들이 기술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SI요원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7년에 걸쳐서 할 사업이 102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보면 인건비라든가 경상비용이고 운영비인데 2020년도에 시작을 안 해도, 이 부분이 없어도 일단은 감사원 감사 다 받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조사받을 사람 조사받고 이러고 나서 2021년부터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술을 갖고 있다면 21년도에 해도 문제가 없지만 현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이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기술력을……
그게 애로사항이지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년의 공백기간이 있으니 이분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못 모실 수 있다……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98명을 거의 다 모시고 간다고 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훈 위원님께서 50% 삭감을 철회하셨으니까 일단 필요한 인원 98명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만 해도 45억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0% 삭감 받고.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감사원 감사는 요청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10%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수용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정확하게 10% 하면 9억 5000만 원을 감액할까요?

9억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좀 빨리 요청을 해서 지금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58명 위주로 일단 유지를 하고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은 기존의 수치예보모델과 관련된 개발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 감사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넘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것은 감사원 결과가 빨리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채용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추가는 그것 상관없이 뽑아야 되지요.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그런데 이게 연속성 있는 사업이라서 뽑아 놓고 나면……
위원님, 저희는 예산 관련된 심사라서요. 그냥 하시면 되지요.
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감사 요청할 때 문안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기본 방향만 논의하는 걸로 하고, 그건 예산 문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이건 별개예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9쪽입니다.
기상레이더 운영사업이고요.
강효상 위원님께서 공항기상레이더의 확대 필요를 제기하면서 3억 5000만 원 증액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레이더 운영사업이고요.
강효상 위원님께서 공항기상레이더의 확대 필요를 제기하면서 3억 5000만 원 증액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부지까지 확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 부지까지 확보했습니다.
아니, 수용하는 것은 넘어가고 이의 있는 것만 이야기해요.

예.
다음요.

다음 11쪽입니다.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여수 기상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11억 증액의견 냈습니다.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여수 기상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11억 증액의견 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국가태풍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태풍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잠깐만요.
그것 넘어가시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태풍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기를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확충이나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것 넘어가시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태풍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기를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확충이나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 부분은 R&D 쪽의 다른 분야에 좀 포함을 시켜 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준 것같이 보이는데 다른 R&D 쪽에서 증액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15쪽입니다.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17쪽입니다.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사업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보라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사업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보라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다음 19쪽입니다.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강효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강효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한 거지요?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후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을 비롯한 기상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주당 의총이 있다니까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을 비롯한 기상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주당 의총이 있다니까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차관을 제외한 정부 측 참석자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위․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배석자들은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차관을 제외한 정부 측 참석자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위․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배석자들은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연차휴가 관련돼서 해석이 불분명해서 노동부의 입장과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 고용노동부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서 우리가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 국정감사 때 10월 말까지 자료 다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육아, 연차휴가 관련……
지금 연차휴가 관련돼서도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 주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1년 갈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전부 다 계약기간이 11개월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지금 오늘 오후에도 갖고 올 수 있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어 있는데요. 연차휴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교수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들하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
아니,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한정애 간사, 저, 김동철 간사님,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분명히 입법취지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연혁이 있지 않습니까? 연차휴가에 대한 연혁이 있고 연혁에 분명히 보면 월차의 개념을 없애면서, 월차 12개 있었고 그때 연차 10개 있으면 22개인데 어떻게 26개 만들겠다고, 그런 법을 만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혁을 보더라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법을 갖다가 해석한다 할지라도 25개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되면 26개를 준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차휴가라는 것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지 수당은 그다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예를 들어 1년 되는 날 23시 59초 땡 하면 효력 발생은 될지라도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명쾌한 해석을 갖다가 왜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내려 가지고 온 고용 소상공인들이 들고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7일 날 전체회의를 하지요?
그리고 연차휴가라는 것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지 수당은 그다음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예를 들어 1년 되는 날 23시 59초 땡 하면 효력 발생은 될지라도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명쾌한 해석을 갖다가 왜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내려 가지고 온 고용 소상공인들이 들고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7일 날 전체회의를 하지요?
7일.
7일 전체회의 전까지 입장을 분명히 정해 가지고 오세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예.
한정애 간사도 그 얘기에 대해 너무 과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양 간사들이 법을 만들 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고용노동부에서 생뚱맞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늦어도 5일까지는 노동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5일까지는 노동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이자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분쟁거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저는 당연히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임이자 간사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는 말로도 들리네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이 법은 두 분 간사님이 만드셨어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전반기 때.
한 가지, 이 법은 두 분 간사님이 만드셨어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전반기 때.
예, 상반기에는……
그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아주 막 분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빨리 정확하게 해 가지고 꼭……
진짜 그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아주 막 분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빨리 정확하게 해 가지고 꼭……
아니, 해석을 해도 그렇지. 그래, 고용노동부가 너무 안이하게 일하고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야지. 이렇게 현장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면 되냐고.
그래요. 그 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7일 전체회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하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증감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고자료에 주로 많이 반영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처음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추가 시설 마련을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처음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추가 시설 마련을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실 때 이견이 없는 것은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용 여부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넘어가세요.

다음 5쪽의 고용영향평가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성과지표 관련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한 내용인데요.
고용영향평가사업은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과분석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제언의 수용률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률을 성과지표로 각각 설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영향평가사업은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과분석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제언의 수용률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반영률을 성과지표로 각각 설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을 가지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사전에,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재정사업 일자리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자리사업과 100억 이상의 SOC, R&D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고유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 사업의 취지들, 다른 취지와 또는 우선순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이 이미 투입된 사업 같으면 그 결과를 얼마나 예산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적합한 고용지표를 고안하여 설정할 것’ 이 정도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려해서 새롭게 평가지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을 가지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사전에,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재정사업 일자리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자리사업과 100억 이상의 SOC, R&D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고유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 사업의 취지들, 다른 취지와 또는 우선순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이 이미 투입된 사업 같으면 그 결과를 얼마나 예산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적합한 고용지표를 고안하여 설정할 것’ 이 정도로 수정을 해 주시면 고려해서 새롭게 평가지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7쪽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임이자․이장우․강효상․신보라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소폭이므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2조 1647억 1600만 원 전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5% 삭감으로 1219억 5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저도 전액 삭감이에요, 5%가 아니고.

예, 전액.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임이자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송옥주 위원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어려운 자영업 상황과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인상의 추가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사업 유지가 필요하고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과 연계한 간접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임이자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송옥주 위원님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어려운 자영업 상황과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 인상의 추가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사업 유지가 필요하고 EITC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과 연계한 간접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당초에 정당이라든가 종교단체 이런 형태로 구분하지 않고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신청일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서 월보수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되는 상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90% 이상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유사한 형태의 수준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17년 시행을 할 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되는 상황은 10월 말 기준으로 90% 이상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유사한 형태의 수준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17년 시행을 할 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세요.

따라서 저희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하고요. 다만 이 사업들은 앞으로 송옥주 위원님 말씀과 같이 EITC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과 연계해서 간접지원 방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오.
도대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 지속시킬 거예요? 원래 당초에 했을 때는 1년만 하고 한시적으로 EITC 갖고 보완하고 한 2년 정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감축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상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봐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EITC가 1조 3381억 정도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올해는 4조 3003억이에요. 그러면 EITC가 몇 배예요? 거진 3배 정도 가까이, 3배 이상이 늘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이 일자리안정자금에 관련돼 가지고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구멍을 메꾼다는 발상도 잘못된 거고 이건 정책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메꾸는 아주 잘못된 선례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거의 없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작년에 936만 원 일자리안정자금 가지고 지원했고 올해는 지금 442만 원 나가 있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부산, 이것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데 맞나요?
맞아요.
여기도 2018년도 512만 2950원 됐고 지금 19년도에 235만 6770원 지급됐고 대한성형외과 더 나가서 대한안과학회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우리는 없어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당은 없어요. 일자리안정자금 갖다가……
이것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국고 지원으로 정당을 먹여 살려?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
아니, 이게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줄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주인가?
정당이 사업주예요?
아니, 사업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은……
차관, 이것……

그러니까 정당이나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어떻든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세금이 5억 이상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우선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뭘 하든 간에 최저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당이나 종교단체라는 것만 가지고 제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정책이냐 이 말이에요.
차관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국고보조금 외에 또 이렇게 고용을 지원한다는 게, 이게 법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지원제외대상에 해당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이렇게 되면 정당은 거기엔 해당은 안 되나요, 국고보조금 받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병행해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으로 다 정당이 관리가 되는데……
저희는 아무튼 삭감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타 없이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얘기를 했고 국무총리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걸 그러면 언제까지 하려고? 한시적이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한 20년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지금 3년째예요, 3년째.

그렇습니다.
예타도 없이.

2018년도분의 40% 정도가 아직은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분 같은 경우도 10.9%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영향이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는 한 60% 정도로 남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분은 전혀 전액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년분 일부하고……
아니, EITC가 3배나 늘었어요. EITC가 3배나 늘었고……
EITC는 노동자한테 가는 거고……
아니, 어쨌든 노동자한테 가는 거고 이건……
이것은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 주는, 보상 자체가 다르지요.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이 자체도 사업주한테 간다 할지라도 이게 또 정부가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게 13만 원에서 15만 원 되지만 고용보험이라든가 사회안전망 사회보험을 들고 나오면 다시 그대로 또 정부에 갖다 내는 거야, 4대보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차라리 2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군산형 일자리라든가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개개인들에게, 사업주들에게 이 돈을 조금씩 조금씩 분산해 준다고. 봐 봐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 이런 데 조금씩 찢어 준다고 해 갖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차라리 2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군산형 일자리라든가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개개인들에게, 사업주들에게 이 돈을 조금씩 조금씩 분산해 준다고. 봐 봐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 이런 데 조금씩 찢어 준다고 해 갖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예산도 패스트트랙이 있었으면 오늘 이것은 삭감으로 끝났어요.
이건 전액 삭감이에요, 전액 삭감.
저희는 전액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안 유지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어떻게 민주당처럼 부자 정당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요?
부자 아닙니다.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제가 이것 일자리안정자금 다루는 2018년도 예산 할 때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그때 1년만 하고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그랬더니 1년 정도는 더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 일자리안정자금 다루는 2018년도 예산 할 때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그때 1년만 하고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그랬더니 1년 정도는 더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연례적인 행사가 되면 되겠어요? 아니, 이 사업의 취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사업이 말은 일자리안정자금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사업주의 부담인 임금지급채무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정부가 국민 돈을, 국민세금을 갖다가 사업주의 임금채권에다가, 임금지급채무에다가 이것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2017년 8월 달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기재부 담당 국장이 최저임금위원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최저임금위원들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이 정부가 했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리하게 했어요?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계속 확산되니까 나중에 가서 무슨 신용카드 수수료를 깎아 준다, 건물주들한테 임대료를 내려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에다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라, 이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정책들을 폈는데 더 우스운 것은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이지요, 국민세금으로 사업주들 도와주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기를 1년 내지 2년……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그다음에 첫해에 어떻게 했어요, 2018년에?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집행률이 낮으니까 복지공단,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 직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관내 기업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설명하면서 이 자금을 좀 쓰라고 말이지요. 지금 이게 뭐예요,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또 버젓이 내년 2조 원 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민주당에서 합의 안 해 주니까 더 이상은 뭐 하지만 아무튼……
그런데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2017년 8월 달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기재부 담당 국장이 최저임금위원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최저임금위원들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이 정부가 했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리하게 했어요?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계속 확산되니까 나중에 가서 무슨 신용카드 수수료를 깎아 준다, 건물주들한테 임대료를 내려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에다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라, 이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정책들을 폈는데 더 우스운 것은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이지요, 국민세금으로 사업주들 도와주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기를 1년 내지 2년……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그다음에 첫해에 어떻게 했어요, 2018년에?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집행률이 낮으니까 복지공단,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 직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관내 기업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설명하면서 이 자금을 좀 쓰라고 말이지요. 지금 이게 뭐예요,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또 버젓이 내년 2조 원 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민주당에서 합의 안 해 주니까 더 이상은 뭐 하지만 아무튼……
아니, 위원장님 두드리세요. 왜 그래요?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서 표결로 해요. 위원장님까지 3명이네.
그러면 예산심의 이제 그만하자 이겁니까?
그러면 그만해요, 차라리.
정 안 되면 이건 워낙 중대 사안이니까 표결이라도 합시다.
표결로 해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은 업체수가 몇 개나 되나요?

약 80만 개 3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만 개의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굳이 정당 관련된 것 두세 개를 찍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영세사업자들이 도움도 받고, 또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뭔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여야를 떠나서 경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내 요인이라고 일부 의원들은 말씀하시는데 세계경제의 영향도 있고 전반적인 흐름도 있어서 사실은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경제부총리나 여러 분들이 1년이나 2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그런 말씀만 의지해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 의무를 태만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1년 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영세사업주들을 돕는 부분들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예산에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여야를 떠나서 경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내 요인이라고 일부 의원들은 말씀하시는데 세계경제의 영향도 있고 전반적인 흐름도 있어서 사실은 올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경제부총리나 여러 분들이 1년이나 2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그런 말씀만 의지해서 이 제도를 없애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 의무를 태만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1년 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영세사업주들을 돕는 부분들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예산에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 EITC 지원이 얼마였어요, 2017년도․2018년도․2019년도?

18년도에 약 1조 3000억이었습니다.
2017년은요?

약간 적었었는데 유사한……
1조 1967억입니다.
내년은 얼마지요?
올해가 4조 3000억.

19년이 4조 9000억입니다.
올해가 4조.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네요.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 큰 제도 변화는 없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EITC를 이렇게 늘렸으면 이제 충분히 보완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관성은 고민할 수 있는데 EITC의 대상과 최저임금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이 달라서 지금은 바로 없애기보다는 영세자영업자 상황이 아직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
영세사업장이 회복이 안 되도록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취직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인사이드야, 인사이드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고용 유지시키라고 돈을 준다고 해서 사용자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푼돈이에요. 그리고 그 푼돈은 4대보험으로 해서 다시 국가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2조 원 넘는 돈, 지나간 5조몇천억이야 이미 매몰비용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에 예산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부분들은 차라리 아웃사이드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게 낫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차라리 그걸 했을 때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찢어 갖고 막 여기저기 나눠 주는 게 어떻게 이게…… 어차피 또 4대보험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경제 활성화냐 이거지요.
그런데 소상공인단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이걸 한꺼번에 끊어 버리는 것도 또 충격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정부가 세운 금액의 내용도 보면 올해하고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 올해보다는 감액된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조금 완화해 가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들 얘기를 하시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은 부가가치세 내리라고 하는 게 주예요. 도리어 세금 내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 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4대보험료 대폭 인상해서 최저임금 올리니까 전 직원을 다 올려야 돼 가지고 20명 정도 되는 데는 2~3명의 인건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낙연 총리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한시적으로 1년…… 그래요, 2년까지는 하자고 그래요. 3년 하는 게 어떻게 한시적이냐고. 그러면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건데 올해는 이것 100% 삭감해서 단 1원도 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4대보험료 대폭 인상해서 최저임금 올리니까 전 직원을 다 올려야 돼 가지고 20명 정도 되는 데는 2~3명의 인건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낙연 총리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한시적으로 1년…… 그래요, 2년까지는 하자고 그래요. 3년 하는 게 어떻게 한시적이냐고. 그러면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건데 올해는 이것 100% 삭감해서 단 1원도 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수용할 수 없고요.
위원장님, 이것 표결해요.
그래요, 표결해서라도 이건 결정하고 가시지요.
표결 받아들일 수 없고요.
표결합시다, 표결.
그런 식이면 매사를 다 표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지요.
지금부터 표결합시다.

한마디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서는 이 제도를 없애라기보다는 현행 수준을 좀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제도 이후에 안정자금 지원 대상 30인 미만 업체의 근로자 근속기간이 사실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대효과로서 사회보험 가입률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도 많이 늘고 또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서면 작성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노동연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 분석은 해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되 내년도에는 어쨌든 2년 동안 올랐던 것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삭감된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본 정부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서는 이 제도를 없애라기보다는 현행 수준을 좀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제도 이후에 안정자금 지원 대상 30인 미만 업체의 근로자 근속기간이 사실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조금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대효과로서 사회보험 가입률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도 많이 늘고 또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서면 작성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노동연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 분석은 해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되 내년도에는 어쨌든 2년 동안 올랐던 것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로, 삭감된 형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본 정부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최저임금 수준이 금년도에도 많이 예정대로 안정되고 경기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좋아져요, 지금 밖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차관님, 지금 밖의 경기가 어떻게 좋아지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를 폐지한다, 그 정도의 뭔가 확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지금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IMF 수준 정도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사업하는 분들하고 소상공인들 의견인데 이걸 세금으로…………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실 만큼 이제 다 하셨잖아요.
표결하세요, 위원장님!
뭘 건건이 표결을 해요.
됐어요, 임이자 간사님!
아니, 표결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건 워낙 중대한 사항이라 표결을 해서라도 마무리하시자고요.
표결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패스트트랙도 태운 정당이……
패스트트랙도 태우는 정당이……
이것 표결하세요, 위원장님!
이것 표결하세요, 위원장님!
표결합시다.
표결하시지요. 이건 하고 넘어가시지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산안 하나하나를 표결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런 패스트트랙 했어요?
아니, 뒤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넘기시고 다음 번 하시고 하세요. 보류하세요.
보류하시지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왜 보류를 하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것 표결하세요, 표결!
이제 기록이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넘어가시지요. 다른 것 좀 의논하시지요.
넘어가시지요. 다른 것 좀 의논하시지요.
논의할 것 많으니까요.
다른 것도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묻는데 위원장님께 물어볼게요.
사업 하나를 갖다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번 하고 나서 예타 면제하고 쭉 가는 겁니까? 이걸 연결성 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사업 하나를 갖다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번 하고 나서 예타 면제하고 쭉 가는 겁니까? 이걸 연결성 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모르겠네요.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취성패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지요.
초법적 발상이지.
이것 예타 없이 계속 쭉 가는 겁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같이 면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꼼수 엄청나게 쓰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표결하시자니까요, 위원장님! 표결해요!
다음 것 논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왜 야당 간사의 의견을 막 무시하고 그러십니까?
위원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표결하는 순간 이제 고용노동부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예결위에 넘기자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워낙 우리 당에서 심각한 사항으로 보잖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되겠냐고.
심각하니까 나중에 다시 논의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표결하시자니까요. 왜 의사진행발언을 무시하고 그러십니까?
표결 여부는 일단 나머지 고용노동부 예산을 심사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도록 하고 다른 것 심사하고……
전문위원이 왜 나서요?
이제 우리 260페이지의 8페이지밖에 안 했어요.
일단 다음 설명하십시오.
왜 수석전문위원이 나서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회사무처가 왜 이렇게 여당 편만 들고 그래?
일단 13페이지 설명하세요.

다음은 13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타조사를 받지 않고 면제절차도 밟지 않아서 편성 단계상 하자가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김동철․임이자․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중 1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요건을 조속히 마련하고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능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중 1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요건을 조속히 마련하고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능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내부사업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굳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고용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했을 경우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정부의 안이 그대로 원안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임이자 위원님 부대의견처럼 대상 선정요건을 조속히 마련하고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고용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했을 경우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정부의 안이 그대로 원안으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임이자 위원님 부대의견처럼 대상 선정요건을 조속히 마련하고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가능성과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왜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속에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한 유형으로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유형의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신규사업 형태의 예타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없는 항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이 아니다 그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하고 사업 목적이라든가 지원 대상, 사업 방식이 동일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하고 사업 목적이라든가 지원 대상, 사업 방식이 동일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 이정미 위원이 100억 삭감하라고 돼 있네요. 이정미 위원 의견이라도 우리가 존중해 줍시다.
그럽시다.
존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억 삭감, 됐지요? 아니요.
그러면 표결하지요.
강 위원님까지 왜 그러세요?
이것 금년도 수준으로 그냥 하지요.
예, 그러시지요.
금년도 수준으로 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역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패키지로 대응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건 전체로 그냥 만장일치로 하자고.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이건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계속 논의를 하고 자꾸 그러세요.
환경부도 앞에 딱지 많이 붙였다가 정리를 했잖아요.
위원장님, 너무 편파적으로……
이게 뭐가 편파적입니까? 환경부 딱지 붙인 거 무지하게 많이 붙였다가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
위원장님 경륜과 인품에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옳지 않으신 것 같고요.
인품이 훌륭하신데 왜 자꾸 그러세요?
결단할 일은 국회에서 결단해 줘야 되니까 표결을 해서라도 마무리하고 가시지요.
하여튼 보류를 했으니까 고용부가 다음 심사할 때 뭔가 양보안을 가져 오세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19쪽에 고용창출장려금 관련해서 임이자․강효상 위원님께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기업 확대에 따라서 신규 채용 추가 인력 규모를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960억 8800만 원 올해 증액분인데 이것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 김동철 위원님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증액분 556억 감액, 이정미 위원님께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10%인 90억 3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분인 2억 4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 채용 가능 인원을 2020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4만 8000여 명으로 봤는데 그 인원을 그중 12%인 5800여 명 정도만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과 같이 반영했으면 하는 거고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신규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금년도분 같은 경우 채용계획 승인 인원이 이미 19년 목표 인원에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지급되는 게 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대부분 4/4 분기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금년도분 같은 경우 채용계획 승인 인원이 이미 19년 목표 인원에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지급되는 게 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대부분 4/4 분기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성 관련돼 가지고 내년에 50인 이상 299인 미만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도기간 부여되는 게 아직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이 저는 분명히 부진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되지 그 부분을 지금 다 신규 채용으로 추계해 가지고 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정말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써서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그랬을 때는 이것 또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임이자 위원님에 동의하는 것이 지금 일자리 창출 9월 통계만 17만 명이 30, 40대가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차관이 경제가 나아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정부의 현재 경제정책으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경제가 안 나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그게 다 현장 얘기예요. 그런데 고용을 고용창출이 늘어나서 늘린다? 고용이 지금 어떻게 늘어나요, 있는 직원들도 해고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업마다 인력 줄이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퇴해 주면 고맙고 해고는 못 하겠고 사퇴한다고 그러면, 회사를 관둔다고 그러면 더 이상 안 뽑겠다는 거예요, 다.
제가 아는 많은 강소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100, 200명씩 줄였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용이 늘어납니까? 실효성도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만 여기다 늘려 놓은 거예요. 이런 예산은 도리어 기업들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맞아요.
제가 아는 많은 강소기업들이 최근에 계속 100, 200명씩 줄였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용이 늘어납니까? 실효성도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만 여기다 늘려 놓은 거예요. 이런 예산은 도리어 기업들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맞아요.
실제 예산 규모하고 실제 반영 규모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지요? 여기 지금 주 52시간 확대에 따라서 채용이 예상되는 규모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규모하고,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이라도 해 놓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면 예산이 진짜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면 추경 있잖아, 추경.
잠깐만 답변을 듣고 하시지요.
아니, 제 이야기까지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52시간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내년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52시간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지 간에 내년 1년 정도의 계도기간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1년 정도의 계도기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와대에서 1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상황이 금년 상황하고 내년 상황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 규모가 금년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금년 수준의, 예상되는 집행분 있잖아요, 꼭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년 예산이.
그런데 계도기간이라고 교대제를 개편을 안 하거나 지금 현재의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감안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19년 집행 추이하고, 그다음에 이게 1년만 주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2년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던 사업장 중에서 내년도분의 계속지원분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20년에 신규채용 인력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을 다 반영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 정도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0년에 신규채용 인력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을 다 반영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 정도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금년도도 지금……
똑같지요, 그거야.

금년도는 300인 이상이니까 사업장 숫자가 좀 적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9월 말 현재 금년도분도 83%가 집행되었고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내는 돈도 아니고 고보기금 아닙니까? 고용보험기금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을 이렇게 흥청망청해도 돼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이 안 되면 이 돈은 예산을 세워도 안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미리 주고 채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을 짤 것 같으면……
그런데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되는, 방법은 없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예산을 짤 것 같으면 무슨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예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이상한 논리네.
300인 이상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숫자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이 나는데?
차이 많이 나지요.
얼마나 나는데?
300인 이상, 지금 한 3000개 됩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 수?

300인 이상이 그 정도 됩니다. 300인 이하가 2만 7000개.
그 정도 되고 300인 미만은 만 단위를 넘어갑니다, 3만 정도 되는 거고.
아니, 이게 지금 사업장 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업장 수……
이건 근로자 수하고 상관있지요.
그 해당되는 사업장이 52시간 체제로 돌입하려면 결국은……
아니, 이게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교대제 개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물론 채용을 안 하려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돌려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중소기업이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인력수급이 안 돼요. 현장을 좀 똑바로 아세요.
일정 부분 채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여당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지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돈이지만 인력수급을 할 수가 없어요. 인력난에 얼마나 허덕이는지 아세요? 참 한가한 소리 하고 계세요. 현장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무슨 한가한 소리입니까? 채용을 하는 데 따라서 지원을 좀 해 주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당되는, 그 어렵다고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잘……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누가 어렵게 했냐고, 정책을. 정부가 어렵게 해 놓고서 돈 조금 준다고……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근로시간 단축하자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공약이었어요. 왜 52시간으로 바꿨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공약이……
아니, 일요일 날 근무시키는 것……
자유한국당 공약이 어디 있어?
그것 200% 주는 것 200% 줄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 줄인 것 아닙니까?
뭔 얘기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줄인 것 아니에요, 52시간 체제로?
나는 금시초문이에요.
아이고, 왜 그러세요.
난 들은 바가 없어요.
대법 판결 앞에 놓고 결국은 한 것 아니에요?
19대 때 한 얘기 아니에요?
뭔 19대 때 법을 바꿨어요, 20대 때 법 바꿔 놓고.
나 20대 때 잘 모르겠는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그래서 기업의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고용창출의 가장 핵심이지. 돈 줘 가지고 일부 보조해 준다고, 기업이 이것 받는다고 사람을 채용합니까? 왜냐하면 나머지 비용이 부담이 가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정책에다가 돈을 붓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정책에다가 돈을 붓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최우선이에요.
보류.
금년 수준으로 동결합시다.
그래요.
안 됩니다.
계속 심사하시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류.
또 넘어가요.
또 넘어가요.
아니, 위원장님, 표결이라도 하고 가요.
아니, 할 게 많으니까 그냥 가고요.
표결을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일부 받지도 않을 것 뭐 하러 심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표결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통째로 그냥 보류를 하든가.
그때그때 하고 넘어가시지요.
강 위원님, 왜 그러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25쪽의 고용장려금융자 관련해서,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이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위탁 수행되는 것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타 조직으로 이관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김동철 위원님이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이요.

고용장려금 융자사업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령자 고용환경 융자도 장애인공단에서 했으면 하는 건데요. 안 그러면 이게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물론 장애인공단하고 고령자고용장려금하고 이름상으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사업의 방식과 내용들이 유사해서, 안 그러면 또 마땅하게 갈 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어디에서 하라는 것은 없어서……
근거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지원 법인인 JEED에서 고령자 지원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데를 또 찾아야 되는데 내용을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좀 해 주시면, 이게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아닌 사업자 30개소만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63억인데 이 정도는 공단의 이름이 좀 다르더라도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한, 전화로도 다 관리 가능한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원인도 불편하지 않아서, ‘타 조직으로 이관할 것’ 대신에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데를 또 찾아야 되는데 내용을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좀 해 주시면, 이게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아닌 사업자 30개소만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63억인데 이 정도는 공단의 이름이 좀 다르더라도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한, 전화로도 다 관리 가능한 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원인도 불편하지 않아서, ‘타 조직으로 이관할 것’ 대신에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근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지, 그러면 장애인에서 고령자 하면 다른 것도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 됩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근거를 마련한 뒤에 하세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마련한 뒤에.
근거를 마련한 뒤에 하세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마련한 뒤에.

고령자 장려금 융자 사업은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장애인공단에다 팀을 따로 만들고 비효율적이고, 인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 되는 사업자가 30개소라서 관리 가능해서 특별히……
일본도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차원에서.
일본도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냈으니까 위원장님이 이건……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 해 주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직업안정기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중형 고용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 편성된 중형 고용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과 공공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임이자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임이자․이장우 위원님께서 각종 고용센터 설치 63억 3600,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 추가 설치 21억 8400만 원, 키오스크 설치 4억 1000만 원, 전자서명패드 설치 6억 3600만 원, 이동출장소 운영 관련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감액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추가로 온라인 실업인정 공간 마련 11억 4400만 원까지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쪽의 직업안정기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중형 고용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 편성된 중형 고용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과 공공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임이자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임이자․이장우 위원님께서 각종 고용센터 설치 63억 3600,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 추가 설치 21억 8400만 원, 키오스크 설치 4억 1000만 원, 전자서명패드 설치 6억 3600만 원, 이동출장소 운영 관련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감액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추가로 온라인 실업인정 공간 마련 11억 4400만 원까지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현재 고용센터가 약 100여 개소가 있지만 자치단체별로 거리가 멀어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데 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문의 편의성 제고,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 이내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형 센터를 24개소 임차하는 것과 아울러서 자치단체에다가 직원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파견해서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장소 40개소에 대한 여비와 중형 센터에 대한 임차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제도개선도 같이 아울러서 이런 부분 좀 포함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집단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키오스크 설치, 전자서명패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형 센터를 24개소 임차하는 것과 아울러서 자치단체에다가 직원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파견해서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장소 40개소에 대한 여비와 중형 센터에 대한 임차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제도개선도 같이 아울러서 이런 부분 좀 포함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집단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키오스크 설치, 전자서명패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전국에 국민연금 지사가 몇 개 있지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되기는 해야 되거든요, 길게 보면.
저희가 전국에 국민연금 지사가 몇 개 있지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되기는 해야 되거든요, 길게 보면.

거의 지자체별로 하나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근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기까지 못 미칠 거거든요, 100개의 고용복지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참, 고용노동부는 내가 매번 느끼지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제가 작년인가, 상주가 인구가 훨씬 더 많고 문경이 인구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으니,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상주에다가 최소한 출장소라도 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딱 거절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단호히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마음이?
제가 작년인가, 상주가 인구가 훨씬 더 많고 문경이 인구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으니,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상주에다가 최소한 출장소라도 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딱 거절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단호히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마음이?

그때는……
지금 저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자체가 지금 통과가 될동말동한데 이것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령이 먼저 통과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부터 덥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일단은 먼저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쯤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부족할 것 같으니 중형 고용센터, 참 잘도 생각해 내요. 중형 고용센터를 31개 또 만들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중형 고용센터를 얘기하든 아니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더 늘리든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31개소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1개소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이 총 얼마예요?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자체가 지금 통과가 될동말동한데 이것부터 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령이 먼저 통과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부터 덥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일단은 먼저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쯤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부족할 것 같으니 중형 고용센터, 참 잘도 생각해 내요. 중형 고용센터를 31개 또 만들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중형 고용센터를 얘기하든 아니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더 늘리든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31개소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1개소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이 총 얼마예요?
63억?
63억이지요?

예, 63억입니다.
그리고 심리안정․집단상담프로그램실 추가 이것은 또 뭐예요?

여기는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요. 심리안정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고용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실 자체가 없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형 고용센터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중형 센터에는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에 지금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에다 추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31개소 63억 3600만 원을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직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31개소를 증설하겠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3억 3600만 원은 일단 삭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금 제도화하는 법은 제출된 상태고,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올해 자영업에서 폐업하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새롭게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 이것은 시범으로 일단 했지요,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지금은 취성패Ⅰ 유형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시범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을 했고, 다만 그 시범을 한 것을 가지고 제도화……
지금 취성패라고 하는 게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취성패라고 하는 게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9년에 1만 명에서 시작했습니다.
2009년입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박근혜정부까지 쭉 했었고 그것을 결국 이제는 제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이 안 됐다 뭐가 안 됐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제 해야지요.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성패Ⅰ․Ⅱ 플러스 실업부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업부조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 실업부조 관련돼서도……
그 실업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구직촉진수당의 개념으로 지난해부터 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자영업에서 폐업해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해서.
그러니까 취성패Ⅰ․Ⅱ 가지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중형 고용센터 31개소를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전혀. 여기서 더해지는 것은……
중형 고용센터를 지원하지 않았고, 그때까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100개까지로 늘렸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지고 해 왔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주, 문경 관련돼 가지고 서로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동출장소를 내야 된다고 했을 때도 고용노동부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지고 해 왔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주, 문경 관련돼 가지고 서로 다른 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동출장소를 내야 된다고 했을 때도 고용노동부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자체 중에 이동출장소를 요청하는 지자체는 많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다면 예산을 주고 해야지 삭감을 하면 어떡합니까?
들으세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 있는 취성패Ⅰ․Ⅱ에다가 실업부조까지 합쳐 가지고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만들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 있는 취성패Ⅰ․Ⅱ에다가 실업부조까지 합쳐 가지고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만들었잖아요?
취성패는 취성패대로 이미 오랫동안 해 왔고……
그런데 실업부조 관련돼 가지고……
구직촉진수당, 실업부조는 2년 차 지금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지요.
2년 차 지원을 했어요.
왜 이 정부는, 물론 전 정부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야?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법적 근거도 없이,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아직 서로 논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왜 예산부터 세웁니까?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법적 근거도 없이,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아직 서로 논의조차 안 된 상황에서 왜 예산부터 세웁니까?
법은 의원님들이 몇 분 내놓은 게 있고 시범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2018년, 2019년……
아니, 그러면 법부터……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입법부가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에?
시범을 하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입법부가 왜 있어, 여기에?
시범사업을 하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뭐예요?
시범사업을 하고 이제 그러면 제도화를 하겠다고 법을 제안해 놨는데……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입법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법을 논의해 주세요. 논의도 해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 논의합시다, 다음에. 논의하고 하세요.
날짜도 안 잡아 주고 있잖아요, 날짜도.
논의하고 하자고, 논의하고.
날짜부터 잡아 줘, 날짜를.
아니, 논의를 하고 해야지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날짜 잡아 줘, 날짜. 법안소위 날짜 줘요, 날짜.
아니……
날짜 잡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야 여야가…… 여당이 잘해야 될 것 아니야?
날짜를 주세요, 법안소위 날짜를.
여당이 잘해야지 야당이 협조를 할 것 아니야? 아니, 여당 간사가 이렇게 소리부터 지르고 이렇게 나오면 돼?
날짜 주세요.
송옥주 위원하고 우리도 얘기 좀 합시다.
날짜 주세요, 날짜.
이거는 절대……
위원장님.
위원장님.
법안소위 날짜 주세요, 빨리.
내가 말 많이 안 하잖아. 지금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줘야지.
내가 말 많이 안 하잖아. 지금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줘야지.
우리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할 얘기 많은데 그냥 두지.
나중에 기록으로 빼 보면 대개가 야당 위원님들 쫙 하시고 나는 끝에 몇 마디밖에 안 했어.
그냥 유지해 주세요.
그냥 유지해 주세요.
그 끝에 몇 마디가 안 된다는 것밖에 없어.
정부 입장하고 너무 똑같아. 도대체 국회의 심사가……
국회의원이세요, 한정애 위원님.
알아요.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하셔야지.
나는 솔직히 이런 예산 안 깎았어요. 이런 예산 안 깎았어.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런 예산 안 깎았어.
아니, 지난 정부가 언제 중형 고용센터 만들었어요?
내가 깎은 건 홍보비 이런 것 가지고 얘기는 했었지 이런 예산은 안 깎았어, 나는.
차관님.

예.
그러면 내년에는 대형 고용센터 또 만들겠네?

대형은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어서요.
중형 고용은 올해 하고 또 내년에는 대형 하고.

아닙니다. 내년에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가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가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현 고용센터나 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고용센터 이 문제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 잘하시고,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기존 98개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지금 고용센터 이 문제 때문에 고용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 잘하시고,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기존 98개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개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 중형 센터 설치 예정 지역도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대전은 하나예요?

이동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대전은 하나냐고?

대전은 하나입니다.
아니, 광주는 2개고?

광주는 2개입니다.
아니, 대전 인구가 더 많은데 어떻게 매번 광주보다 더 적냐고? 이유가 뭐예요, 진짜? 광주는 2개고 대전은 하나인 이유를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1시간 이내에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아니, 광주나 대전이나 도시 규모가 대전이 크다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가 5개인데 그러면 대전보다 대구가 5배가 커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규모가 대구가 대전보다 5배가 크냐고.

광주 쪽에 추가로 더 있는 이유는 대전청은 대전시만을 관할하고 있고 군 단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에는 군 단위까지 관할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관할해요?

광산이 제가 알고 있기에……

화순과 광산 이런 데가 다 들어갑니다.
광산은 광주시예요.

화순이, 화순……
화순은 전남입니다.
화순 하나?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늘려 주시면……
이게 보니까 형평성도 안 맞아.
이것을 좀 늘려 주시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제……
화성은 안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저희 화성이 갑을병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넓어요. 면적 자체만 해도 서울의 1.4배에 달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한 곳이 위치해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걸릴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부분들이 주민이나 국민들이 뭔가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받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고용서비스가 거리 때문에, 아니면 기관이 없거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차별을 갖고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227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고용센터가 소재하는 곳은 100곳이고요. 이 100곳이 전부 다 도시지역에 되어 있어서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면적이라도 넓어서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이런 기관이나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정부가 원하는 원안대로 수용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부분들이 주민이나 국민들이 뭔가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받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고용서비스가 거리 때문에, 아니면 기관이 없거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차별을 갖고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227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고용센터가 소재하는 곳은 100곳이고요. 이 100곳이 전부 다 도시지역에 되어 있어서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면적이라도 넓어서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에는 이런 기관이나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정부가 원하는 원안대로 수용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기초자치단체에 다 설치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인구단위로 끊어서라도, 우선은 10만 이상 되는 데는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또 인구를 좀 내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번에 31군데 선정한 것은 인구가 5만 이상인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위원님, 그간에 있던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중형 센터 예정하고 있는 데, 그다음에 출장소 예정하고 있는 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시지요.
삭감.
계속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현재까지 100곳으로 증가해서 양적으로는 확대됐는데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률이 작년 기준 25.7%예요. 그러니까 고용센터는 증가하고 있는데 취업률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임이자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형 복지센터 이것은, 일단 신규로 확충하는 것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이자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형 복지센터 이것은, 일단 신규로 확충하는 것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실적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취업 실적은 사실 직원들…… 워크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 경기 상황도 많이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만 늘려 주고 예산만 쓰는 거예요. 제대로 역할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저희 센터를 통해 가지고…… 온 것 중에서 그냥 워크넷만 이용한 사람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알선 취업을 성사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들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 성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또 구인 충족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히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역에 분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좀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접근 자체가 힘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분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좀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접근 자체가 힘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이 지적은 당연히 노동부가 접수를 해야 되는 지적이고, 지금까지 취업과 관련돼서는 취성패도 그렇고 민간기관한테 거의 다 위탁을 해 놓은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법안이 통과되어서 국민취업지원센터의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그냥 이렇게 센터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업부조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이 되게 해야 되고 여전히 민간기관에 또 줘 버리고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동부가 그 지적은 받아야지요.
중형 고용센터 추가하면 여기에 인원 몇 명이나 추가로 필요해요?

중형 센터에는 한 5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50명이구먼.

그다음에 출장소에는 1명 내지 2명을 있던 직원들을 파견하는 형태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용 부분은 도리어 감소하고 인원만 늘리는 것이에요, 세금으로.
고용부의 고용은 늘어나네, 150명.
인력만 늘리는 상황이에요, 세금으로.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는데 무슨 이렇게 그냥 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아날로그 시대의 정책을 갖다가 지금 국민세금만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당사자가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1시간…… 아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1시간 정도 수고하는 게 뭐가 그거해요.
그러면서 또 고용정보포털시스템 구축 이런 데는 예산 왕창……
하여튼 이것도 보류.
일자리 문제는요, 일자리만 제대로 있으면 하루가 걸려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류도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주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상담 위주로 진행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든가 실업 인정받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산이나 이런 것들로 하고요, 실제 취업 알선을 하는 데 인력을 늘리는 형태로, 같은 인원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실제 실업급여 주거나 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거의 하고 상담 위주로, 취업 지원하는데 상담 위주로 저기를 한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30분, 1시간 가서 하는 게 뭐 그렇게……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좀 심하십니다. 지금 거의 1시간을 했는데요, 딱지만 많이 붙어 있고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여기 빨간 게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냥 제가 봐서는 이 수준이면 전부 예결위로 넘기라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뭔 소리야.
아니, 보니까 그렇구먼요.
왜 남의……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결위로 넘기시지요, 진짜.
하여튼 다음 설명하세요.

35쪽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관련해서 신보라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께서 2016년도 이후에 중장년층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 지원 예산 421억 9200만 원 중에서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임이자 위원님과 신보라 위원님 공히 2019년에 비해 증액 편성된 105억 45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김동철 위원님은 지원 인원 초과 관련해서 1만 명분에 해당하는 130억 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이용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층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효적인 중장년층 참여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용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년층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효적인 중장년층 참여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19년 집행률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는 91% 정도 연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년층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8월 달에 중장년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장년층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그간에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하루 1일 60명에서 72명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장년층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더 늘고 있고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께서 주신 부대의견은 그것들을 참고해서 실효적인 중장년층 참여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께서 주신 부대의견은 그것들을 참고해서 실효적인 중장년층 참여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삭감이에요.
2만 명 수준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금년 10월 기준 1만 3000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수준이 적정할 것 같아요. 3만 명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만 명분 삭감해요.
130억 800만 원 감액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황이 중장년층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40대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지도 못하면서……
2만 5000명 정도로 해 주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을 주시더라도 그대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만 5000명 정도로 하시지요, 예산.
그러면 5000명분 감액해서 65억 감액하는 것으로 해요.

5000명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억 감액.

그러면 65억 4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39쪽에 취약계층 취업 촉진 관련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제도 도입에 따른 참여자 물량 확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운영 12억 3100만 원 등 2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같이 병행해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과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도대체 예산을 얼마나 세운 거예요, 2020년도에?
직업안정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심리안정․집단상담프로그램하고 이것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아까 직업안정기관 쪽에 있었던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은 저희가 상담실을 추가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직접사업비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6억 정도고 이번에는 한 12억 정도 증액해서 38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앞의 것은 하드웨어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리안정․집단상담프로그램실을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고용센터 내에……
고용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중형……

중형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같으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이틀짜리도 있지만 일주일짜리도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취업자 중에서는 그냥 정보만 주면 취업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거나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안정프로그램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공간까지 확보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에 따라서는 프로그램들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가가 그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공간까지 확보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에 따라서는 프로그램들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가가 그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님들, 이게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충격을 어디다가 해소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해 주면 본인이 그것에서 좀 벗어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런 서포트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깎지 마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 심사할 때 이것을 한번 지적당했잖아요. 그래서 심리안정프로그램은 보건소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으니까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관 내지 연계를 검토하도록 하라는 게 이번 추경 심사 당시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아무 말도 없이 이대로 올립니까? 그러니까 21억 8400만 원은 감액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자살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 자살예방상담 등.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자살까지 간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은 고용위기지역 내에서 심리안정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살사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특화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살 위험과 좀 다르게 일자리 관련된 자살들은 일자리 문제 해소하고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되, 예컨대 직업 일자리와 관련된 자살은 저희들 쪽에서 하고 학교 자살은 교육부가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분산돼서 연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살 위험과 좀 다르게 일자리 관련된 자살들은 일자리 문제 해소하고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되, 예컨대 직업 일자리와 관련된 자살은 저희들 쪽에서 하고 학교 자살은 교육부가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분산돼서 연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랑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40대 실직당한 사람이 상담하러 보건소에 가지는 않지요. 일단 실직을 당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거나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런 데를 방문하는데, 거기에서 이걸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지요. 그거 상담하러 보건소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생계 안정에 의한 경우와 다르게 직업에 의한 자살 충동은 갑작스러운 실업이라든가 고용 조정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그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해결도 어려운 거지요.
여기는 또 몇 명이나 인원을 뽑으실 거예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인력에다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을 뽑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법적 근거는 있어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개별 개별 사안별로는 법적 근거는 아니더라도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든가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정책 기본법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고용정책 기본법 26조에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가지 마세요. 표결하면 2 대 2입니다.
예.
금액이 다들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 가지고……
그런데 취약계층 취업촉진 관련해 가지고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이것도 위탁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보통 장소는 저희가 제공하고요. 고용센터 내에다가 일정 장소를 주고, 운영 자체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운영 실태를 한번 보시지요.
나중에 가서 운영 실태를 한번 보시지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뺄 돈도 없어요.
아니,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용하는 게 아니고……
채용 안 하지요. 위탁한다잖아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로 그게 원래 했던 것과는 달리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렇게 부대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프로그램과 관련한 게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2006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개 만족도가 높습니다.
2006년부터 했으면 뭐…… 위원장님?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지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26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2006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이자 간사님이 말씀해 보세요.
……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3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서……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얘기할 것도 없어!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가. 보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가. 보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네?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구직촉진수당 이것을……
전액 삭감이 아니고 보류입니까?
전액 삭감은 안 됩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 이제 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했었는데, 아마 당에서 이건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전액 삭감이라고 하셨고 저희는 그것을 받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건 뭐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말입니다, 청년수당도 그렇고 청년수당 관련돼 갖고 각 지자체가 앞 다투어 주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지요. 청년수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해 가지고 실업부조도 그렇고……
어쨌든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잡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물고기를 잡아 놨다가 산 물고기인지 썩은 물고기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나눠 주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덜렁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입법부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 근거를 못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이거 하기 어려워요. 어쩌자고 이 큰 금액을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간사인 한정애 간사는 무조건 하자고 그러고……
어쨌든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잡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물고기를 잡아 놨다가 산 물고기인지 썩은 물고기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나눠 주고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덜렁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입법부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 근거를 못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이거 하기 어려워요. 어쩌자고 이 큰 금액을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 간사인 한정애 간사는 무조건 하자고 그러고……
시범사업을 2년 동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법도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입법부가 왜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 법을 논의해 주시면 되지요. 이 법이 필요한 법이라는 건 아시잖아.
그러면 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갖고 와야 맞는 거지.
법안소위 날짜를 8월 이후에 잡아는 주셨습니까?
언제 진지하게 논의해 보셨습니까?
아니, 진지하게 얼마나 요청을 많이 했습니까?
진지하게 논의해 보셨습니까!
법안소위 날짜는 주시기는 하셨습니까?
진지하게 논의해 보셨어요!
환경소위만 했잖아요, 환경소위만.
여당을 다 탓할 일은 아니고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임이자 위원님도 실업부조 관련한 법안을 내놓으셨잖아요.
내놨지요.
같이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먼저 법적 근거를 다……
자, 그러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하고 난 후에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그런 노력도 없이, 정부가 말이야 법적 근거도 없이 들고 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11월에 정기국회 때 그러면 법안은 통과했는데 예산을 안 세우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 잘 세우더만! 매년 추경 세우더만!
추경은 또 안 해 준다면서요!
매년 추경이고 그다음에 예비비도 있잖아요!
새롭게 들어가는 것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법 좀 지키고 갑시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가 플러스로 뭘 이렇게 하는 거지요.
아니,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간사님?
그러니까 법안을 논의하시자고요. 제발 법안 날짜를 주세요.
법부터 하고, 이 예산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5일 날 법안 논의하겠다더니 왜 날짜를 안 주세요?
하여튼 보류하고, 다음 설명하십시오.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저렇게 우기잖아요. 하여튼 넘어가요.
우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다고 해서 여당 편든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 안 할래요, 예산 심의! 뭐 이렇게 해 갖고……
아니, 여당 반성하세요! 무슨 입법부의 한……
아니, 여당 반성하세요! 무슨 입법부의 한……
법안을 논의하시자고요.
헌법의 한 기관으로서……
이 법이 제출된 지가 언제인데……
정부를 견제를 해야지, 무슨 정부 대변인이에요!
실업부조 관련한 법안 논의하자고 한 지가 하루 이틀이냐고.
무슨 정부 대변인이냐고!
법안 논의를 왜 그렇게 안 해 주시냐고, 법안 논의를 하시자고.
아니, 진짜 무슨 정부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아니지, 법안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안을 논의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법안 논의하고 이걸 갖다가 하는 게 맞는 거지.
법안 논의를 정기국회 중에 하면 되는 거지.
절차가 그런 것 아니에요!
법안을 논의를 합시다. 이건 이미 시범사업도 한 것이고……
실업부조를 언제 시범사업했어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했잖아.
그건 청년이고……
아니요, 청년 더하기 올해는 영세자영업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법적 근거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자, 시범으로는 다 했으니까……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대전제가 법률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케이가 돼도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예요. 이건 일반회계예요.
법률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세출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세출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건 고보(고용보험기금)도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워 갖고 못 써서 불용 처리하게 되면 우선사업에 재정이 들어갈 부분을 갖다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끝내고 법안소위를 하시지요.
그래도 거꾸로지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러니까 법안 날짜를 달라니까, 진짜.
간사님, 정신 차리세요!
하여튼 이건 심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다음 넘어가세요.

47쪽도 마찬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49쪽에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관련해서 올해 17억 6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수가 감소해서 집행 부진이 예상되므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예산 전체 증액분 17억 6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임이자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정성평가, 모니터링까지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제도의 운영이므로 전체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증액분 17억 6700만 원에다가 나머지 고용보험사업 평가 예산 8억 3500만 원까지 26억 2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임이자 위원님은 고용보험사업 평가 예산은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법정 민간대행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9쪽에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관련해서 올해 17억 6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수가 감소해서 집행 부진이 예상되므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예산 전체 증액분 17억 6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임이자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정성평가, 모니터링까지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제도의 운영이므로 전체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증액분 17억 6700만 원에다가 나머지 고용보험사업 평가 예산 8억 3500만 원까지 26억 2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임이자 위원님은 고용보험사업 평가 예산은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법정 민간대행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임이자 위원님 민간위탁기관 품질인증 예산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취성패 민간위탁 수가 감소하니까 품질인증 대상도 삭감하라 그런 취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품질인증을 해 오고 있습니다. 18년도에 160개를 했고요, 금년에도 160개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약 250개가 신청될 거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서 실업 상태가 좀 준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민간위탁 자체 수가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21년부터 인증해 준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가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방관서까지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율형 평가 실시에 의해서 6600만 원만 들어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증액 사업, 감액하시려는 부분은 이건 일자리사업 평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24개 부처에서 229개 사업, 25조 가지고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마땅한 전산시스템 없이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고원(한국고용정보원)의 다른 시스템을 빌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전산망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고용보험사업 평가를 깎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하는 것하고 고용보험사업 평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보험 평가예산은 현행처럼 8억 수준 정도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이자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품질인증을 해 오고 있습니다. 18년도에 160개를 했고요, 금년에도 160개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약 250개가 신청될 거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서 실업 상태가 좀 준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민간위탁 자체 수가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21년부터 인증해 준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가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방관서까지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율형 평가 실시에 의해서 6600만 원만 들어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증액 사업, 감액하시려는 부분은 이건 일자리사업 평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24개 부처에서 229개 사업, 25조 가지고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마땅한 전산시스템 없이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고원(한국고용정보원)의 다른 시스템을 빌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전산망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고용보험사업 평가를 깎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하는 것하고 고용보험사업 평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보험 평가예산은 현행처럼 8억 수준 정도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이자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부대의견 수용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고용보험 적용․부과 지원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정보조사원․근로자정보입력원․콜센터 상담사 복리후생비 미반영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2억 1200만 원을 이정미 위원이 증액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근로자정보조사원에 대해서 중노위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부처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등 예산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지포인트 40만 원을 새로 20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다만 예산안편성지침에 없는 가족수당이나 자녀 학자금 신설 등은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아직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들이 있어서 그냥 저희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걸 수용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부처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무기계약직 복리후생비 등 예산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지포인트 40만 원을 새로 20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다만 예산안편성지침에 없는 가족수당이나 자녀 학자금 신설 등은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아직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들이 있어서 그냥 저희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걸 수용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반영이 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40만 원이 반영됐는데 그것을 70만 원까지 해 달라는 요구여서 그 부분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40만 원이 반영됐는데 그것을 70만 원까지 해 달라는 요구여서 그 부분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증액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7쪽,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 계정 공히 적립배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께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께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이 적립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61쪽,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3명을 신규채용했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 9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동철 위원님과 임이자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3명은 전산망 운영 인력인데요.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10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금년부터 사전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그래, 아직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3명을 신규 채용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신규 채용했지요?
신규 채용했습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 제정되면 그때 해요.
그래요.
일단 이것도……
보류네요.
수용.
뭐가 수용이에요, 보류지.
보류지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63쪽,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2018년도에 집행률이 83%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사업개발비 예산 212억 8000만 원의 15%인 31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신보라 위원님 의견이시고,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같은 사업개발비 예산에서 212억 8000만 원의 30%인 63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2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면서 42억 5600만 원 감액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별로 63억부터 31억까지 감액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마다 조금 편차가 다른 이유는 신청한 사업의 종류가 홈페이지 개발 같으면 500만 원인데 R&D사업은 9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있다 보니까 지방별로 그 내용을 같이 써서 신청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격차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례적으로 20% 정도, 노무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아직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교육과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정부안대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20% 정도, 노무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아직 영세한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교육과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정부안대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사업개발비 집행률이 한 90%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90%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이건 10%만 삭감합시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2019년 예산이나 2020년 예산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집행율이 90%라니까 금년 수준에서 10% 삭감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은 올라가면 최소한 올해 정도 수준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2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적어지는……

담당 국장에 의하면 90%는 정 안 됐을 때고요. 더 많이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노코멘트하겠지만……
아니, 사업적기업은 문진국 위원님이 국감 내내 이것 더 확대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 관련돼 갖고는 이게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 아닌 그냥 20억 삭감해요.
20억이나요?
예.
그게 10%가 좀 안 되거든.
그게 10%가 좀 안 되거든.
20억 하면 200억이라는 얘기인데……
220억에서 10%가 아니라니까. 20억.

사업개발비 예산은 212억……
그러니까 10%가 아니지. 그러면 한 9%대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222억인데 여기에서 10%를 해 버리면 22억이 빠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200억 정도인데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도 훨씬 적은……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집행률이 90%라니까.

아닙니다. 90%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생각보다 효과들이 괜찮아서요 평균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어서……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생각보다 효과들이 괜찮아서요 평균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어서……
이것도 눈먼 돈이다.

가급적이면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5억이라도 삭감해요.
뭘 자꾸 삭감을 하자고 하십니까?

한 10억만 삭감하겠습니다.
그래, 10억해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67쪽, 사업적기업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관련해서 물량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서 사업 부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6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동철 위원님 의견이시고.
부대의견으로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는 행안부의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등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역할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유관부처, 지자체와 역할 분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신보라 위원님은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함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와 재정지원기준 정비 등의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는 행안부의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등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역할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유관부처, 지자체와 역할 분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신보라 위원님은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함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와 재정지원기준 정비 등의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 수준, 800팀을 다 했어도요 그에 대한 수요가 더 많고 그다음에 연도별 창업팀의 창업성공률도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호응이 좋은 거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청년과 여성들이 특별히 더 도드라져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000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에서 말씀 주신 부분은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는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은 기업들한테 공간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르고요.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 이미 사회적기업이 된 기업들의 제품들을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여기는 이미 창업한 이후에 지원하는 조직이라서 저희들하고 역할과 책임들이 많이 다릅니다.
다만 걱정을 하시면 ‘이 세 가지 기관들이 서로 유관부처와 지자체 간에 역할 분담을 협의할 것’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보라 위원님 주신 부대의견은 수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에서 말씀 주신 부분은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는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은 기업들한테 공간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하고는 좀 다르고요.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 이미 사회적기업이 된 기업들의 제품들을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데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여기는 이미 창업한 이후에 지원하는 조직이라서 저희들하고 역할과 책임들이 많이 다릅니다.
다만 걱정을 하시면 ‘이 세 가지 기관들이 서로 유관부처와 지자체 간에 역할 분담을 협의할 것’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보라 위원님 주신 부대의견은 수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중이잖아요.
결과 나왔어요?
결과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요?

11월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200팀이나 늘리면 됩니까, 전수조사를 보고 나서 차분하게 가야지?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반응이 괜찮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800팀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2300팀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00팀들이 대부분 다 창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현장에서는……
전수조사가 11월 달에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그러면 한번 그 전수조사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그 전수조사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중간보고는 제가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중간보고는 제가 받은 상황이고요.
그걸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창업팀에 대한 인증성공률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창업성공률이나 인증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되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삭감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삭감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조금 수정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71쪽, 고용평등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고용평등상담실 21개소의 운영비 인상을 위해서 3억 4900만 원,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사업비 반영 2억 2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장 예방교육지원 확대에서 1억 2600만 원, 그다음에 고용평등 업무지원 1000만 원 등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시고, 한정애 위원님께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예산 1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송옥주 위원님께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용합니다.
아니,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흩어져 있나요?
지금 21개소만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그러니까 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그것은 고용 관련돼서 자살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평등 그와 관련돼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사업비를 반영한다는 게 고용평등 관련된 건데 성희롱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여기에 성희롱하고, 그러니까 고용평등 관련해 가지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상자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정애 위원님 1억 500이 여기 6억 9000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예, 2억 200만 원이 증액……

예산은 포함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모든 걸 다 수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수용하면요, 예산은 별도 별도로 하지 않고요 이정미 위원님 예산으로 통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억 9000만 증액하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73쪽,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 관련해서 강효상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진행 내역과 지역 내 수요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하므로 증액분 295억 21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김동철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관련해서 74억 원 감액 필요, 그리고 이장우․임이자 위원님께서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2019년도 시간과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216억 8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신보라 위원님께서 신중년경력형일자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참여 대상과 중복되므로 전액 306억 7700만 원 삭감 필요함, 김동철 위원님께서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액 306억 7700만 원의 50%인 153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0년 정부 예산안은 19년 사업 규모하고 50~60대의 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적 수요를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60대 증가 규모가 19년 대비해서 39만 명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
아울러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중년사회공헌사업 같은 경우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개 만 65세 이상 정도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편성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중년사회공헌사업 같은 경우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개 만 65세 이상 정도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편성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신중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이고 중장년은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신중년은 50대․60대로 50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예?

50세부터 69세까지를 저희들이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69세요?

예.
중장년은?

중장년이라고 그러면 중년은 30대․40대가 중년이고요, 장년은 5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도 지금 장년층과 신중년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하나로 통일해서 쓰면 안 돼요?

원래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나 이럴 때는 장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신중년이라는 말은 50대․60대도 중년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중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게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정책의 하나의 네이밍으로 신중년을 쓴 것 같은데 장년이면 장년이지 또 신중년 해 놓으니까……
차라리 50대․60대 이렇게 써요, 신중년 이런 것은 쓰지 말고. ‘50대․60대를 위한 정책’ 이렇게 쓰면 되지 어렵게 복잡하게 그래요? 그래야 국민들도 50대․60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딱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이게 급여로 돼 있지 않고 소정의 수당을 받는 구조로 돼 있지요?

사회공헌은 수당 구조로 돼 있고요.
그렇지요?

경력형일자리는 임금입니다.
아니, 지금 신중년사회공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자리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일자리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도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구직활동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앉아 갖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중년사회공헌은 월 1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월 얼마요?

10만 원 정도요. 아니, 평균 한 2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고요. 그다음 신중년경력형일자리지원 이것은 사실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실업급여도 타고 이것도 타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들이 계셔서…… 보통 재정지원 일자리는 3년 동안에 2년 이상 못 타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더욱더 강하게 해서 1년 하면 그다음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1년 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이건 새롭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죽 해 왔던 건데.
결국 단기 알바 일자리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결국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이 됐다고.
그러니까 신중년사회공헌은 말이 신중년이지, 제가 여기서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차별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70세 이상이 27%예요, 70세 이상이. 이게 무슨 신중년이에요? 노인일자리사업이지.
그렇지요.
아니, 50~69세라면서요.
또 하나 웃기는 것은 이게 동아리․취미 활동 지원이에요. 동아리 활동하고 취미생활 하는 데 지원하는 게…… 이렇게 변질돼서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직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3년 경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동아리 활동하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레크레이션지도강사 경력․자격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연세가 드시더라도 거기 가서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 지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월 최대 51만 원까지 일자리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은 74억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신중년경력형일자리는 아까 말한 대로 실업급여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데 이게 지금 한시적인 재정일자리사업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일자리에 목매는, 숫자 늘리기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줘서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국회에서 비판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153억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신중년경력형일자리는 아까 말한 대로 실업급여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데 이게 지금 한시적인 재정일자리사업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일자리에 목매는, 숫자 늘리기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줘서 되겠어요? 그러면서 또 국회에서 비판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153억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지원사업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올 9월까지의 예산집행률은 83%이고요, 연말까지는 한 93~94%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적도 좀 했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89억, 90억이었는데 2020년 예산은 300억을 잡으셨는데 조금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신중년경력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간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이었는데 현장에서 요구들이 많아서 25시간 정도로 하고 기간도 7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시간 미만 같은 경우 사회보험 대상이 안 되는데 사회보험료도 들어가서, 실제 인원은 2000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 연령대가 되게 어려운 상황, 인구는 느는데 일자리는 없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15시간에서……

25시간.
25시간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감액하세요, 둘 다.

이것은 꼭 좀 유지가 됐으면……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도시재생사업 등 지자체, 타 부처의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들의 지원 보조인력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인력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10% 정도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한 90% 정도는 예를 들자면 수출자문관이라든가 또는 금융컨설팅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원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50세에서 69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아까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은 다 70세가 넘는다고 그랬지요?
아니, 27%.
27%가 70세가 넘는데 이것도 안 맞고, 맞지 않는 거고. 차라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수긍을 하겠고.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신중년 경력을 살려 줄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신중년사회공헌은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차라리 포괄을,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다 지자체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가거나 하는 경우에 주는 건데.
하여튼 두 사업 다 정부안대로는 통과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지요.
다음 설명하시지요.

다음 79쪽에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임시․일용․특수고용직 출산급여 지급 지원 예산 관련해서 금년도 9월 기준 집행률이 6.3%에 불과해서 과도한 물량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어서 2019년 수준으로 299억 4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김동철 위원님 역시 소득 및 자산수준에 대한 지원 제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여부 확인을 통한 지원 제한, 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출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혜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동철 위원님 역시 소득 및 자산수준에 대한 지원 제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여부 확인을 통한 지원 제한, 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출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혜를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려지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예상보다 많이 집행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분만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1년분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이걸 적용을 했었나요?

예, 그랬습니다.
차관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달라는 얘기밖에 없으시네요.
여기에 ‘임시․일용직․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그랬는데 왜 농업여성은 없어요?

농업여성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업자로 되어 있을 때 공동사업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최근에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농민들이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바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등록을 안 한 임시․일용직은……

임시․일용도 현재 규정상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농업 중에서……

예, 맞습니다.
등록 안 한?

예.
해 준다고요?

일했다라는 증명만 되면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했다는 증명은 어떻든 받아야 되는데……
일했다는 증명을 어디 가서 받지요?

예를 들면 임금을 받았던 통장이라든지 내역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지금 되게 웃기는 거지.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일했다’고 하고 ‘내가 일 시켰습니다’라고 하고 돈만 보내 가지고 꿀떡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3개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장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2만 5000명이면 선착순인가?
그리고 2만 5000명이면 선착순인가?

아닙니다. 요건이 되면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나중에 모자라거나 하면 기금을……
1년에 아이가 얼마나 태어나는데요?
20만…… 30만 정도 됩니다.
20만은 넘지요.
30만. ‘올해 30만 명이 깨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만 명이면 고용보험에 의해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고용보험에 의해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나가는 분들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만 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고용보험 말고 그 외의 자가 15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분들은 3분의 1 정도만 지원이 되는 건데, 그렇지요?

예, 연간 한 4만 5000명…… 내년에 4만 4893명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요건은요? 선착순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요건은?
선착순이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출산급여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9월 기준 집행률이 6.3%였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10월 말 현재 10%입니다.
10%요?

예.
그러면 7․8․9․10, 4개월 했잖아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신청이 계속 늘어나기는 할 텐데요. 현재 초반에 좀 신청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6개월 중에 4개월 동안을 시행했는데 10%라면 이게 집행이 달성이 되겠어요? 6개월 중에 4개월을 했는데,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그러면 이 요건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요건이 어떻게 돼요?
아무튼 이건 우리가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데 집행률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일단 감액해요. 그러고 나서 내년 봐 가지고 해도……
추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감액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20%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20%? 50%를 감액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이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 1년 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내에 바로,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한 번 알려지면 급속하게 늘어나서……
그러면 20%면 얼마예요?
20%면 백이십……
130억.
예, 130억 하면 되겠네요.
130억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알려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들어오고 이게 의무지출이라서요.
그러니까 이건 그 취지에 찬성하니까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추경이 혹시 없을 수도 있어서 부족하면 전용할 수 있다는……
추경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반기 추경 하면 돼요, 1년 내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 주지요. 부대의견으로 ‘부족하면 전용할 수 있다’ 정도를 부대의견으로 주셔야……
좋아요.
1년 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부족하면 하반기 추경하면 되지.
좋아요, 좋아.

그러면 20% 감액하고 부족할 경우에 전용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신중년은 50세에서 69세, 여기 있는 중장년은 몇 세예요?
그러면 신중년은 50세에서 69세, 여기 있는 중장년은 몇 세예요?

중장년은 4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걸 여기다 그렇게 쓰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 국어사전 찾아보면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중장년이면 중장년으로 죽 가면 될 텐데 또 신중년…… 개념을 좀 통일해 줘야지 말이야!
잘 좀 하세요, 노동부!
괄호 열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딱 집어넣으세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하지 말고.
아까는 또 중장년 할 때 중년은 청년이라면서요? 아이, 참!
설명하세요.

다음은 83쪽에 중장년층 취업 지원 관련해서 전직지원서비스 수혜자의 취업률이 36.5%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행기관당 인력 2명 증원은 불필요한 것이므로 예산 증액분 27억 29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동철 위원님의 의견이시고요.
또 김동철 위원님께서 고령자인재은행과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은 여성고령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라는 점에서 유사 중복이 있으므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이시고요.
송옥주 위원님께서 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은 전체 고용서비스 사업과 비교하여 취업률이 낮으므로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동철 위원님께서 고령자인재은행과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은 여성고령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라는 점에서 유사 중복이 있으므로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이시고요.
송옥주 위원님께서 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은 전체 고용서비스 사업과 비교하여 취업률이 낮으므로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중장년층 취업지원서비스는 그간에 전직지원서비스를 하는데 주로 금융업에 특화돼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이 희망하는 게 금융업뿐만 아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사람 인력 2명을 더 증원하려는 거라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인재은행과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촉진사업 통폐합을 추진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 계셔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는 주로 경력단절에 특화돼 있어서 저희들은 경력단절에 한정해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상황을 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만으로 안 되면……
그리고 송옥주 위원님 의견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인재은행과 여성가족부 여성경제활동촉진사업 통폐합을 추진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 계셔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는 주로 경력단절에 특화돼 있어서 저희들은 경력단절에 한정해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상황을 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만으로 안 되면……
그리고 송옥주 위원님 의견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지원서비스는 얼마 전에 저희가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서 제대로 전직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라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원안대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금융 쪽에만 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이장우 위원님이 7일 날 하자고……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데? 7일 10시부터 저희가……
엘리베이터 끝나고 하자는데.
엘리베이터 끝나고는, 엘리베이터가 현안질의라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청년고용정책관 그 전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116페이지까지는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예, 속도를 내십시다.
예, 이것은 그냥 원안 유지……
고용노동부가 협조를 해 줘야 심사가 진도가 나가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차관은 계속 그럴 생각이 없다고.

아니, 제가 몇 가지……
지금 대답이 원안 유지해 달라는 게 대답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법적 근거를 또 만들어서 금융업뿐 아니라 전 업종에 지원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말씀은 드리면 안 되지만 청와대 눈치를 너무 봐, 차관이.
차관이요?
삭감할 것은 싹 잘라 내고……
차관님, 청와대 눈치 보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럼. 소신 있게 하세요.

눈치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차관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한정애 간사님, 제발 저기……
한정애 간사님, 제발 저기……
“한정애 위원님,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하십시오” “예”, 됐지요?
아니, 그게……
다음 설명하십시오.

83쪽은 보류……
아니, 보류가 아니라 원안 유지.

원안으로 하고 부대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의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해서 신보라․임이자 위원님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김동철 위원님께서 한부모근로자 최초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2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87쪽의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해서 신보라․임이자 위원님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김동철 위원님께서 한부모근로자 최초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2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임이자 위원님 안은 저희들이 보기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입법의 내용을 사실은 정부로서는 지금 당장 수용하기는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볼 경우에 지금 이 법이 만약에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36만 명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썼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5~10%가 썼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다 사용한다고 하면 들어가는 예산이 2조를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가 사용하더라도 202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 관련해 가지고 한부모근로자 최초 3개월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하자는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되고요. 다만 이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고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 관련해 가지고 한부모근로자 최초 3개월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하자는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되고요. 다만 이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고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증액의견은 철회할 테니까 그런 내용의 부대의견은 달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향 조정 시 반영하도록……
아니, 그런데 일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 가지고 전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국감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논의를 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사람은 아니고 최초 시행 시점, ‘최초’ 자가 안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예.
시행 시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하는 사람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이 되네. 부터 신청하는 사람이다, 그렇지요?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지요.
넘어가시고.
그러면 증액할 필요는 없지.
예.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91쪽의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증액 관련해서 임이자 위원님께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동 지원금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대신하는 성격이 크므로 344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강효상 위원님 경우에도 집행률이 낮아서 과도하게 증액된 측면이 있으므로 증액된 예산 344억 4000만 원 전액 삭감의견이시고, 한정애․이용득 위원님께서는 동 제도, 2020년도 폐지 예정인 지원금제도를 1년 연장하고 2020년 신규 신청자 지원을 위해서 29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의 50%인 147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률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데 필요한 98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19년도 예산이 95% 이상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의견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한정애․이용득 위원님께서 제도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근로시간 단축으로서는 유일한 근로자 지원제도인데 경과규정 없이 폐지하게 되면 기업이나 근로자의 부담과 혼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같은 경우 어떻든 60세가 넘어서 새롭게 고용하는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29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같은 경우 어떻든 60세가 넘어서 새롭게 고용하는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29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년근로시간단축 같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이것하고 같은 개념이지요?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없애면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청해서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19년 현재 한국철도공사에 45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6억, LG전자 16억, 국민연금공단 5억 7600, 이게 2019년도 현재예요. 2018년도에도 보면 LG전자 10억,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공공기관에 지금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데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나요?
실시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거지요.
아니, 현실과 다르니까.
실시했나요?
실시했나요?
그럴 리가 있나.

근로시간 단축이요?
예.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 45억이나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해서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다가 이게 18년 말로 종료가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아까 철도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그동안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종료가 되니까 근로시간단축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는 했는데 기재부에서 해석한 그 기준이 애초에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은 추가로 삭감을 안 하더라도 근로시간만 단축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아주 그냥……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님.
투표합시다.
아니, 왜 생뚱맞게 또……
이게 지금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길도 없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아니,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넘어간 거지요.
아니, 그것은 급여는 그대로 있고 근로시간 단축해 가지고 그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게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만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 정도에서.

감액분 50%……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임금피크제와 상관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철도공사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LG전자, 국민연금공단 이 부분은 신의 직장이에요. 신의 직장에다가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또 지원금 이렇게 해 주는 것은 국민세금 갖다가…… 국민세금도 아니지, 이것은 고용보험기금이니까. 이것은 진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다들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대기업에다가, 신의 직장에다가 돈을 갖다가 부어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의 연봉 한도 상한을 설정해서 제한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은……
그러면 상한을 얼마로 하셨지요?

팔천……
얼마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연봉이 8000만 원대입니다. 연봉 개념입니다.
연봉 8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지요.

정년퇴직 시점에 있는 근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이거요……
아니, 연봉 8000이, 정년퇴직 60세 전에 피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0세 전에 피크를 하는데, 이게 55세나 56세, 57세에 피크를 하는데 그때 이미 8000이 넘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아마 사기업이, LG전자나 이런 데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전체가 344억, 올해 것인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LG전자,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동광개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단, 전부 다 신의 직장이에요. 이제는……
공기업은 빼야지, 그래도.
아니, 공기업에 우리가 왜 국민세금…… 경영 방만한 그런 공기업에 왜 해야 됩니까? LG전자 같은 데를 왜 우리가 국민세금으로, 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임금피크제가 적용돼서 연봉이 80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연봉이 8000만 원?

8400만 원입니다.
8400만 원이요? 그러면 줄어들어서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8400만 원이?

아니, 상한이 없다가 상한을 이번에 설정을 다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정년 65세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년 65세 누가 합니까?
지금 정년 65세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년 65세 슬슬 군불 때던데?
아니, 그것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인당 대충 얼마 정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도는 연 1080만 원이고요. 월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금감액분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상한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 1080만 원이면 지금 밑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 울어.
그러니까 최대 20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사람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데까지 우리가 기금이나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 이런 데는 지원해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이게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19년에 신청을 해서 권리가 이미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년도 발생할 예상분을 지금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전액 삭감해야 돼.
이게 2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지원입니다.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권리를 뺏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이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공공부문에 대해서 임금이 높다고 하니 임금피크제를 통해서라도 좀 균형을 이루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거고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려면, 갑자기 임금 깎아지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금을 줄 테니 좀 깎아서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노사가 합의해서 수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 총액으로 보면 임금이 공공부문 임금 나가는 것보다는 피크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공공부문의 손해는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합의된 것들에 대해서 2년간 지원하는 부분의 잔여분이 남는 거고 이것을 완전히 삭감하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합의할 때는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없애겠다 하니 혼란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1년만 더 연장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1년 정도?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들어가더라도 보전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이 제도에 의해서 합의가 안 되도록……
임금피크제가 없지.
아니, 임금피크제는 계속 적용되지. 임금피크제는 계속……
그것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고?
그 기관, 직장에는 임금피크제는 적용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한 번 깎여진 예산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요.
아니, 공공기관 노조들, 민주노총이 어떤 사람들인데…… 현재 임금피크제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은 깎인 만큼의 50%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했다고 치면 그다음에는 임금피크제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임금피크에서 50% 정도를 확보한 상태의 피크가 된 거지요. 그것인 거지요. 그것은 남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편성해 주는 것은 이 지원되는 금액을 뺀 것으로 인건비를 편성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기재부에서 편성해 주는 것은 이 지원되는 금액을 뺀 것으로 인건비를 편성해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그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제도 도입을 위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항구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소되는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정부가 50%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계속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분도 제가 알기로는 한정애 위원님도 1년분만 추가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이 돼 버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그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불러준 여러 기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 기관들, 언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서 전체적으로 이 국가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지원해 준 겁니까, 대략, 철도공사나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이나?
16년, 17년 이때 아닌가요?

예, 아마도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그러면 3~4년, 내년 정도까지 지원합니까?

그것은 기관마다 남은 사람들의 연차가 다르기 때문에 길게는 한참 더 잔여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번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할 때까지 계속 지원합니까?

그 사람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일찍 받아서 미리부터 감액이 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은 정년퇴직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때까지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얼마 동안 할 수 있다, 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정년은 60세일 거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데는 4~5년 전부터 도입을 하는 것이고 보통 한 3년 남겨 놓고 도입하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는 다 57세인데 어떤 곳은 55세에 도입을 하게 되면 감축폭을 얇게 하는 대신에 그 기간을…… 이런 것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갑자기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 주자는 거지요.
그런데 임금피크제의 취지가 말이지요 조기 퇴직하는 건 일부 기업에서 보완해 가지고 근무는 조금 하되 아이들 교육이나 다 끝날 시점쯤 되면 실질적인 가정생활이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시점에서 급여라도 줄이는 취지예요. 그러면서 고용은 더 연장을 하는 취지인데 이것을 정부가 이렇게까지 지원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급여 많이 받는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 이런 데 지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처음에 안 받으려고 하니까, 노동계가 반대하면 못 하는 거니까, 안 되니까 정부가 그걸 지원할 테니까 제도 도입하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연착륙시키려고 한 거지.
그러면 정부가 소득감소분의 몇 %를 지원해 줍니까?

소득감소분의 50%를 지원하고요, 상한을 1년간 108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취업규칙을 변화시키든 단협을 변화시키든 변화시켜야 되는데 불이익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취업규칙을 변화시키든 단협을 변화시키든 변화시켜야 되는데 불이익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하나 달고 그렇게…… 그런 걸로 합시다.
대상은 모든 기업에 다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우리 우려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부대의견을 명확하게 다는 것으로 해서 이건 넘어가자고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됐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은 없이?
정부 산하기관은 빼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미 도입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다니까.
아니, 노조 눈치 보느라고 그것을 안 하면 안 돼. 정부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맞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하면서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내 보시라니까. 됐지요?

알겠습니다.
넘어 가세요.
다음.
다음.

다음 97쪽에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탁기관이 장애인 인건비 전액 지원 외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근 2개년 중복지급액 144억 원의 평균금액인 7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김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그냥 해 주시지요.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건데요.
정부 의견부터 듣고 하시지요.
정부 의견부터 듣고 하시지요.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 등 일부 법에 의한 지원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용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산업재해보상법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중복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지급받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정리하려면…… 사실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생각해서 부대의견을 주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시행령 개정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부대의견 넣으면? 그렇지요? 그렇게 부대의견을 만들어 주세요.

예산을 일단 반영해 주시되 부대의견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다음.
부대의견 문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101쪽에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관련해서 1인 장애인 사업주 근로지원인 1000명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서 12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한정애 위원님 의견이시고, 신보라 위원님은 근로지원인 양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정수급 및 편법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지원인 양성과 관련돼 신보라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일단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법령도 법령이지만 그것은 장애인 근로자가 아닌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근로지원이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좀 여유를 주시면……
한정애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일단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법령도 법령이지만 그것은 장애인 근로자가 아닌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근로지원이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좀 여유를 주시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로자로 들어가면 지원해 주고 본인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는 건 전부 그냥 일자리를 구해서 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장애인특고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취업을 하라는 건데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라도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일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요. 다만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에 이 지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법적 미비. 통과.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해 주시고요. 위원회에서도 논의도 하고……
개정하고서 합시다.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개정하고서 합시다.
아니, 이건 필요하고 요청들이 있는데……
필요한 건 맞다잖아, 다.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소관도 아니라서 시행령 고쳐 가지고……
우리도 인정은 해 줄 테니까, 대신에 지금은 안 돼.
시행령만 고치면 이건 그냥 해당되는 예산안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비비로라도?
예비비로 하면 돼.
예비비로 하든 내년 추경에 하든.

예, 시행령만 고치면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시행령을 고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기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예요. 우리 장애인기금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행령.
시행령도 고용부.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서 하세요.

예.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십시오, 수석님.

그러면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하게 이렇게……
다음.

다음 105쪽에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관련해서 김태년 위원님께서 장애인 상호 간 지원하는 동료지원가 사업의 기본운영비 단가 인상을 위해서 6억 원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사업의 신설을 위해서 3억 7500만 원, 지역의 자활센터 등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 10억 원, 동료지원가 교육을 위한 운영비 1억 원 등 20억 7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7쪽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해서 한정애 위원님께서 보조공학기기 적기 개발을 위해서 4억 원 증액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께서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2000점 지원을 위해서 20억 21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지요, 20억 제가 요구한 것은?

이 마지막 부분은 아까 1인 장애인 사업주와 같은 취지로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동철 여기서는 원안 유지하고 시행령 개정에 부대의견……
그래서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도……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윗부분은 수용 의견이고 아래 부분 고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이상하게 법령 규정이 달라서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법입니까?

예, 이건 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정애 위원님이 법 개정해서 나중에……
그래요, 대표발의하세요.
법안을 빨리 냅시다.
다음.

4, 5번은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에 장애인인식개선 지원 관련해서 장애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민간위탁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5억 2000만 원, 사업주 교육 안내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3억 2200만 원 등 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김학용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11쪽에 장애인인식개선 지원 관련해서 장애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민간위탁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5억 2000만 원, 사업주 교육 안내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3억 2200만 원 등 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김학용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다음에 115쪽에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전북 전주시에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김학용 위원님, 설훈 위원님, 신창현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전주에 몇 개 있습니까?

신규로 지금……

지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딱 하나예요, 지금? 처음?

예, 처음입니다.

지금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필이면 전주에 하게 됐어요?

장소는 지금 확정할 수 없고요. 하게 되면 이런 취지의 시설을 공모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 그러니까 이게 전주로 확정된 것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차피 자림복지재단 부지가 국가 귀속됐다면서요. 그러면 그것 활용하는 게 맞지.

이 프로세스가 어디 특정한 지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공모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