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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사한 후에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국외 출장 중이므로 박선호 1차관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주호영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세연ㆍ문진국ㆍ이양수ㆍ유승민ㆍ김관영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백승주ㆍ이종구ㆍ김용태ㆍ원유철ㆍ서청원ㆍ김정재ㆍ홍문표ㆍ추경호ㆍ조경태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함진규ㆍ임이자ㆍ홍철호ㆍ이현재ㆍ박덕흠ㆍ곽대훈ㆍ박순자ㆍ김석기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52)(계속)상정된 안건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함진규ㆍ홍철호ㆍ박순자ㆍ이현재ㆍ곽대훈ㆍ김기선ㆍ추경호ㆍ김석기ㆍ이철규ㆍ최교일ㆍ김성원ㆍ엄용수ㆍ김학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63)(계속)상정된 안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박덕흠ㆍ김상훈ㆍ강석호ㆍ박명재ㆍ이장우ㆍ이진복ㆍ김성원ㆍ김명연ㆍ송언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황주홍ㆍ박명재ㆍ이종배ㆍ강석진ㆍ이찬열ㆍ정태옥ㆍ정운천ㆍ김태흠ㆍ권성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일규ㆍ이규희ㆍ강훈식ㆍ권칠승ㆍ인재근ㆍ신경민ㆍ이학영ㆍ김현권ㆍ송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위성곤ㆍ이철희ㆍ김철민ㆍ권미혁ㆍ서형수ㆍ조승래ㆍ서영교ㆍ유동수ㆍ민병두ㆍ민홍철ㆍ김정우ㆍ정성호ㆍ강병원ㆍ신창현ㆍ김종훈ㆍ전재수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강병원ㆍ임종성ㆍ윤후덕ㆍ정성호ㆍ이찬열ㆍ권칠승ㆍ백재현ㆍ유은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김철민ㆍ윤관석ㆍ이후삼ㆍ이용득ㆍ서영교ㆍ서삼석ㆍ강훈식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찬대ㆍ유동수ㆍ어기구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추경호ㆍ김재원ㆍ윤상직ㆍ함진규ㆍ박덕흠ㆍ김명연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71)(계속)상정된 안건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윤재옥ㆍ문진국ㆍ주광덕ㆍ김진태ㆍ김선동ㆍ서청원ㆍ박덕흠ㆍ김명연ㆍ송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34)(계속)상정된 안건

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김성원ㆍ강석진ㆍ송석준ㆍ윤상직ㆍ김규환ㆍ정태옥ㆍ윤영석ㆍ엄용수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박선숙ㆍ주승용ㆍ장정숙ㆍ김광수ㆍ황주홍ㆍ유성엽ㆍ표창원ㆍ금태섭ㆍ조배숙ㆍ정인화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창현ㆍ윤준호ㆍ맹성규ㆍ김병기ㆍ유승희ㆍ박정ㆍ서삼석ㆍ위성곤ㆍ노웅래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전희경ㆍ송석준ㆍ이양수ㆍ염동열ㆍ김명연ㆍ장석춘ㆍ함진규ㆍ김기선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선동ㆍ김성찬ㆍ이종명ㆍ백승주ㆍ윤종필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학영ㆍ이규희ㆍ김현권ㆍ박홍근ㆍ윤소하ㆍ윤영일ㆍ변재일ㆍ김상희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찬ㆍ정진석ㆍ박덕흠ㆍ홍문표ㆍ민경욱ㆍ유민봉ㆍ김규환ㆍ김성원ㆍ윤상현ㆍ정유섭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윤후덕ㆍ최인호ㆍ서삼석ㆍ이규희ㆍ이용득ㆍ윤일규ㆍ황희ㆍ서형수ㆍ박정ㆍ김현권ㆍ김경협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찬ㆍ박덕흠ㆍ홍문표ㆍ민경욱ㆍ김규환ㆍ김성원ㆍ윤상현ㆍ정유섭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박정ㆍ신창현ㆍ기동민ㆍ윤준호ㆍ김철민ㆍ김상희ㆍ박찬대ㆍ박완주ㆍ이규희ㆍ김병기ㆍ김정호ㆍ이학영ㆍ최재성ㆍ서영교ㆍ우원식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93)(계속)상정된 안건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김재경ㆍ유성엽ㆍ조경태ㆍ이규희ㆍ문진국ㆍ주승용ㆍ송언석ㆍ이찬열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맹성규ㆍ신창현ㆍ권칠승ㆍ이규희ㆍ박찬대ㆍ정은혜ㆍ백혜련ㆍ김영춘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08)(계속)상정된 안건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인재근ㆍ김영호ㆍ서영교ㆍ황주홍ㆍ강창일ㆍ위성곤ㆍ박홍근ㆍ주승용ㆍ김상희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홍문표ㆍ이종배ㆍ박명재ㆍ박찬우ㆍ강석진ㆍ이종명ㆍ정유섭ㆍ박완수ㆍ정태옥ㆍ정양석ㆍ金成泰ㆍ김재경ㆍ김학용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안호영ㆍ김철민ㆍ박재호ㆍ김정우ㆍ신동근ㆍ윤호중ㆍ박홍근ㆍ이후삼ㆍ조응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윤관석ㆍ윤호중ㆍ김병기ㆍ강훈식ㆍ이재정ㆍ황희ㆍ윤일규ㆍ김병관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영호ㆍ이규희ㆍ송석준ㆍ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안호영ㆍ임종성ㆍ이상헌ㆍ금태섭ㆍ강창일ㆍ원혜영ㆍ박주민ㆍ김영진ㆍ이석현ㆍ송석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장석춘ㆍ원유철ㆍ김정재ㆍ신보라ㆍ추경호ㆍ박맹우ㆍ박명재ㆍ김수민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찬ㆍ민경욱ㆍ정진석ㆍ윤영석ㆍ권성동ㆍ박맹우ㆍ홍철호ㆍ이주영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승희ㆍ김상훈ㆍ심재철ㆍ소병훈ㆍ엄용수ㆍ박덕흠ㆍ함진규ㆍ이은권ㆍ민경욱ㆍ이현재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정춘숙ㆍ김경협ㆍ신동근ㆍ김현권ㆍ안호영ㆍ정세균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정호ㆍ최인호ㆍ윤호중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40건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총 2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김현아 의원, 박덕흠 의원, 윤상현 의원, 이언주 의원, 윤호중 의원과 본 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공시가격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및 산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예측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경수 의원․김병욱 의원․박홍근 의원․민경욱 의원(2건)․함진규 의원․정동영 의원․서영교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설립 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주택조합설립 인가 요건 및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한 품질점검단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간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 저축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호중 의원․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사 자격증․등록증 등의 양도 또는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하고,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 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여러 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윤관석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윤관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총 18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박홍근 의원, 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가맹사업․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 유형별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광 목적으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등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고,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는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오늘 아침 국토위에 보내 왔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대책의 이행 주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임종성 의원․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정의하고 인증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며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량으로 시행 중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의무화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튜닝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완수 의원․송석준 의원․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철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철도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철도준사고로 정의하고,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 등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열차 운행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윤관석 위원님과 또 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저요.
 이현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님, 김 차관님.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여객 운수사업법, 이것 관련해서 그간 정말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택시업계도 정말로 몇 분이 희생되면서 이러한 어려운 법이 나왔는데 빨리 좀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분쟁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데, 만남의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관광 목적을 위해서 규정된 규정이니만큼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래서 탑승권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 과정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이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국토위원장실로 보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부 간에도 그런 이견이 없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습을 해서 정착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사업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택시 총량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택시 총량을 감안해서 정부가 플랫폼운송사업의 총량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총량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것을 좀 명확히 해서 서로들 합의된 부분이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새로 들어오는 것 또 기존 택시 이러한 갈등 분쟁이 안 되도록 사전에 명확히 해서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박덕흠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세 분이 남아 계십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덕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관광 목적으로 한해서 하는 거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꼭 관광 목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관광 목적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일단 6시간 이상 대여를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것은 통행 목적이 아니라 관광 목적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 달을 임대한다거나 1년을 임대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것은 이 규정이 아니라 다른 규정에 의해서 장기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개별적으로 채용하거나 하는 것은 이 규정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기사를 개별적으로 채용할 때는 관계없다고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러니까 이게 허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을 1년이든 한 달이든 임차(rent)를 해서 기사를 고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지금 분쟁이 되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이든지 플랫폼운송이나 택시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와 유사하게 영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틈새를 생각해서 또 이런 유사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명확하게, 시행령이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관님, 제가 올해 3월에 낸 주택조합 관련된 법안이 오늘 통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로서는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를 받은 우리 서민들을 생각하면 토지소유권을 30% 확보해야 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제가 15%로 정부와 또 우리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끔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정말 만전을 기해서 제도 시행에 임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관님!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오늘 통과될 여객 운수법이 ‘타다’ 금지법입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저희는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혁신적인 택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내의 이견에 대한, 어제부터 우려가 있었고 소위에서도 거의 다 설명을 일차적으로 하셨는데, 오늘 공정위에서 공적인 문서를 통해서 어제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정부 입장에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보세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정부 내에서 이견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공정위와 공정위가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확인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공문으로 공정위가 그런 의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타다’ 측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어제 표명을 하던데, 향후에 업계 간에는 대부분……
 나머지 업계들은 다들 동의하는 기본 틀을 만든 법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런데 향후에 ‘타다’ 같은 데는 어떻게 더 소통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지요.
 마이크 누르세요, 박 위원님.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1년 6개월 안에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운송사업의 체계를 다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다’가 합법적인 새로운 법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환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택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좀 재편하는, 택시가 혁신하는 기회로도 동시에 삼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타다’가 갖고 있는 혁신적 요소를 택시제도권 안에 편입해서, 인입시켜서 이것을 빠르게 정착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번에 법안을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더 각고의 태도로 임해 줘서 서로의 갈등도 줄이면서 국민들의 이동 편의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잘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플랫폼운송사업만 아니라 택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가맹사업도 이번 법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정기국회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었는데, 특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국민생활,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입니다. 그나마 엄중한 대치 상황에서도 우리 여야 위원님들 서로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서 40건의 법안이 오늘 이렇게 통과하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도 있었고 아직도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측에서 정말 엄중히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우리가 갈등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기존의 업역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래서 선제적인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공항소음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공항소음 등을 비롯한 민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기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대책……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민생을 해결하는 정부의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7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제17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제26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0항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제3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제39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0항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에는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공청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잠시 1~2분간 여야 세 분 간사 간의 협의로……
 위원님 여러분, 잠시 그 자리에서 계셔 주시면, 3당의 간사 잠깐 나오셔서 협의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결정족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한 1~2분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님들 나오시지요, 여야 간사님들 나오시지요. 또 이헌승 소위 위원장님 잠깐 나가시고……
 국토소위 위원님들 소회의실로 잠깐 가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1~2분만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들어오셨지요?
 잠시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와 또 이헌승 소위 위원장님 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4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김영진ㆍ황희ㆍ박홍근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철민ㆍ금태섭ㆍ이학영ㆍ이상헌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송언석ㆍ민경욱ㆍ함진규ㆍ홍철호ㆍ홍문표ㆍ박명재ㆍ이언주ㆍ정동영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시06분)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로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3건에 대하여 추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잠시 소위원회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6일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윤관석 의원․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 차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이헌승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총 12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주신 사항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호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공청회 개최의 건상정된 안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4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제5차 회의에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께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되 동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전체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협의하였고 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인으로 찬반 각각 3인씩 6인을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리하고 나서 바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은 공청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그대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4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택배, 퀵, 배달대행을 포함한 생활물류시장은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 사업의 법적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중개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퀵, 배달대행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물류 배송을 위한 정보망과 시설의 체계적인 시스템 및 생활물류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동 법안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하고 있어 동 법안의 제정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법안에 대해 택배사업의 구조와 특성,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정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향후 우리 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청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열린 마음으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김종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김영구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정희윤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택배연대 김태완 노조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최석규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손명수 기획조정실장,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여섯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5분에서 6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의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섯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연주 연구위원님으로부터 진술이 있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주진술인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의 민연주입니다.
 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융합 산업의 확대와 제조․유통․정보통신 산업의 물류서비스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의 물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매우 절실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모바일시장 확대 등 이륜차, O2O 플랫폼 등 신규 운송수단, 보관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 급증으로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창업과 취업의 기회이자 물류산업의 외연적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시장은 법 제도 근거가 미비하고 관련 시장 분석 및 성장 여건이 반영된 지원 방안과 법안 제정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생활물류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글로벌적으로 봐도 연평균 5.8%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물류시장 전체 시장 규모가 2.5%의 저성장인 반면에 생활물류시장의 경우는 과거 7년 치를 봤을 때 7.38%의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서비스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서 빠른 배달․배송 서비스라는 플랫폼서비스가 확대되어서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더 이상 이 서비스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정도라고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시장의 규모가 17년 기준 약 2.2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연간 굉장히 큰 폭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시장이 일반화물운송시장이나 일반 시장에서 분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틀이나 하루 내에 시설과 배송 서비스가 일치하여 연결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빠른 속도 전쟁을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연한 물류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유연 물류체계에 요구되는 만큼의 인프라와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치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속도 전쟁에서의 생활물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굉장히 클래식한 기업 물류와 전통 물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현실 수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퀵․배달대행 등 단순히 퀵․배달대행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문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소형 화물을 확대시켜서 끝단까지 하는 플랫폼 기반의 시장은 다양한 신규 운송수단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전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 전쟁에 의해서 당연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안전 관리체계의 부재입니다. 끝까지 국민에게 서비스 증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부분의 가장 많은 민원이 배송 지연하고 오류 배송이 가장 많지요. 거기에 종사자들이 9분에 1건 꼴로 배송을 마쳐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청년들의 진입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사고율은 타 산업에 5~7배가 높은 산재를 보이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도심의 지가가 높고 밀집된 곳에 인접할 수 있는 인프라나 산업지원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 방안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기업 차원에서 더 제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가장 핵심인 업종의 신설에 대한 기본 방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존 화물운송시장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산업 자체에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택배업의 경우는 등록제를 하고 퀵․배달에 대해서는 자발적 인증제를 통한 점진적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박순자 위원장, 박덕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한 차원에서 몇몇 군데 업계에서의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고려사항으로.
 첫 번째로는 택배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택배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요 소비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을 뿐 업계의 의견을 고려했을 당시에는 택배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택배사․택배기사 간의 동등한 사업자 관계에서 수직적인 지도 감독 규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드리자면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가 형식적으로는 수평적 위탁계약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택배사업자가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즉 택배사업자의 오더 주문이 없이는 특수고용직의 특성상 생계가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산업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법령 등에서도 이미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택배기사를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실태로 이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상태다, 즉 더 이상의 규제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특히나 건설업 분야에서도 일반적인 원도급․하도급 관계에서 지도 감독 체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서 택배산업 질서 개선을 위해 서비스 최종 책임자인 택배사업자의 책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택배지원 집중 및 신 운송수단 활성화로 기존 화물운송에 피해가 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B2C, C2C 중심의 생활물류시장 중심으로 집화․분류․배송 과정을 거치는 택배 등 생활물류시장과 B2B 중심의 일반화물시장과는 운송 형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반화물운송시장과 구분해 볼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생활물류시장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받아들여 이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화물업계가 타 운송수단 양성화를 우려하는 것은 승용차 등 플렉스(flex)로 보이는 자동차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의 운송수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소의 방안은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민연주 연구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바짝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김종철진술인김종철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사상구에서 직접 대리점을 운영 중이며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철입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저희 연합회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시급히 다루어야 될 민생 법안은 아니며 대다수의 구성원들과 합의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몇 가지 쟁점으로는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과 소비자 보호 방안,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함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배산업 구조의 이해가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발전법안 제2조(정의) 제4항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내용 중 택배분류사업자와 택배간선사업자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택배서비스산업을 논하여 택배 현장과 이해 충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현재 택배산업의 구조는 97년 위수탁제도의 합법화 조치 이후 크게는 다섯 가지의 구성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택배서비스사업자, 두 번째 영업점, 세 번째 도급업체, 네 번째 운송업체, 다섯 번째 택배운전종사자입니다.
 각 사업자들의 업무 역할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발전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부 지입전문회사에 대한 부조리 문제를 대리점 전체의 문제로 잘못 해석하여 택배사와 영업점의 계약 해지 시 권리․의무 승계, 위수탁제도 개선, 택배차 직영 충당, 화물차 증차 심의 면제 방안을 통해 영업점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직계약 또는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점 또한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규정들로 과연 제정안이 타당한지 우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및 퀵서비스를 연계한 복합배송, 일반인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배송, 홈픽․쿠팡․실버택배․마켓컬리․드론․무인택배함 등 IT 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의 중심에 있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한 구성원과 배송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리점의 권익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발전법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해고 예고 유예기간을 60일로 정함은 물론, 6년의 위탁계약 보장 등을 규정하는 것은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택배종사자 중 하나인 영업점의 권익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법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2년 범위 내에서 집화․배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사업장 내의 사무직들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그 기간을 30일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기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영업점과 택배사업자 간의 표준운송위탁계약서가 선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9월 30일 택배의 특수성을 인정해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점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이 없어 택배사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자체적인 보호 방안과 재위탁 관계인 택배운전종사자들의 권익 보장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종사자의 안전, 환경 개선, 종사자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단체로 협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생활물류 관련 협회를 사업자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종사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며 협회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 보호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택배운전종사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 인해 배송 거부의 형태, 기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 무분별한 배송 거부 행위를 지속하고도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책되고 있습니다.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구상권을 행하지도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화물을 적기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은 고객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배송 거부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이 마련되고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운전종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해지는 환경 변화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인택배함과 같은 새로운 배송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성범죄 등 주요 범죄 이력이 있는 택배운전종사자에 대해 제한을 두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량 증가, 최저시급 인상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택배사의 과도한 저단가 경쟁으로 인해 종사자들은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판매자와 유통업체들의 백마진 등 각종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택배종사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보답해야 합니다.
 대중교통과 같은 최저운임 제한을 두어 가칭 택배운임고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사고처리 규정 등 오래된 택배 표준약관 또한 개정되어 소비자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넷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성안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참여하는 제반 주체들을 위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제정안은 종사자의 안전 및 지원 방안들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개별법에서 반영하고 있으나 재차 반영되는 지원 내용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내용으로 성안되어 있고 일부 지입전문회사에 대한 부조리 문제를 대리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정안으로는 4차 산업시대의 새로운 사업종사자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민 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및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과 산업구조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규정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 하는 것에 택배운전종사자도 반드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 적용, 외국인 근로자 허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물류시설 허용, 친환경 화물차 전환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택배산업의 발전 방향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행정부나 입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택배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기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진술인김영구
 박홍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그 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며, 관련하여 사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법 제정의 의의를 보면 물류시장의 변화로 인해 국가 물류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륜차 배달업을 법․제도권에 편입하여 관리함으로써 그 순기능은 더욱 확대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또한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제도화를 위한 기존의 요청, 건의가 많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보면 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이 권익위, 경기도청, 국회, 중소기업옴부즈맨 등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의 심각성, 즉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민간 연구원 연구 결과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생활물류서비스 이륜차 영업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자리를 빌려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사업자인 이륜차 기사들과 영세사업자인 퀵서비스업자들이 경제적인 한계 상황에 있는데 이를 잘 챙겨 보시고 챙겨 주신 이이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님,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님 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맨에서는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관리․지원해 주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화물배송서비스에 대해 법․제도화하여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소화물배송서비스는 운송수단은 이륜차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상과는 상이하며, 또한 과거 소화물배송서비스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주요 화물운송단체들이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체계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화물운송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법령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건의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 제정이 매우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이상 피력하고 싶지 않지만, 꼭 추가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 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이 참 놀랍고 또 국가에서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특히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로자(rider)와 사용자(사업주)의 관계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을과 병의 싸움, 투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까 매우 두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륜차업계에 종사하는 라이더(rider)와 영세사업주들처럼 일하려는 의지가 있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국가가 방치하면 안 되고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한 국가가 법․제도적으로 지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이륜차와 푸드(food) 배달 이륜차는 약간 다르다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협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양자는 같은 이륜차를 이용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고려하여 법안에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푸드 배달은 아르바이트성으로 하지만 화물이륜차는 전업으로 합니다. 또 화물이륜차는 그야말로 화물입니다, 비록 소형이기는 하지만. 푸드는 그야말로 음식, 피자․짜장면․치킨입니다.
 둘째, 화물이륜차 배달업무 종사자는 2만 명 내외, 푸드 배달 이륜차 종사자는 11만 명 내외, 도합 13만 명이 사실상 경제적 한계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면, 하나로 퀵 개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퀵(quick)’ 그러면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이 법령 관련해서는 ‘이륜차 배송을 통한 소형화물’ 또는 ‘푸드․식품 배달부’로 정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윤 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윤진술인정희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정희윤 상무입니다.
 국내의 화물운송업계는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일반물류와 생활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 업계는 본연의 물류 수송과 함께 수많은 환경 규제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국가 물류비 인상 억제 정책에 부응해 고통을 인내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수많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여객운송사업과는 크게 차별을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맞이한 공유경제 확산 분위기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규제 산업의 영역이 아닌 틈새 사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실정으로 결과적으로 이번 택시 사태가 발생되었는바, 우리 일반물류사업자들도 이번 생활물류법 제정이 택시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물운송업계는 현재 화물법 체계에서 택배를 비롯한 모든 화물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고 일부 화물운송사업자는 물류수송의 원활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퀵서비스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류수송이 화물법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물류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자 그래서 동일한 물류사업 내용을 화물법과 생활물류법으로 강제 구분하여 화물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택배화물을 못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급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차량 공급마저 예외 규정으로 하겠다고 하니 국내 물류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화물법과 별도로 택배화물과 소화물대행사업이 생활물류법에 규정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사업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택배사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대부분의 일반물류도 소형․경량화물을 취급하고 있고 운송 과정도 집화․분류․배송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물류와 생활물류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화물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택배 인증을 받지 않고도 택배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생활물류산업법이 제정되면 일반물류사업자 중 택배사업 등록 없이 집화․분류․배송 과정을 거치는 운송행위를 할 경우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물류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관련 종사자들까지도 생존권을 위협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생활물류법을 만들어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화․분류․배송 과정을 거치는 모든 일반물류사업자들에게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종사자 보호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자들은 법으로 강제하여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지원 혜택을 보다 현실화하고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들이 스스로 택배사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것이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차량 과잉 공급으로 신규 증차를 동결하고 있는데 타 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생활물류법 안에는 1.5t 미만 택배차량에 대한 톤급 제한 규정도 없어 대형차까지 신규 증차가 가능하게 하고, 직영 차량의 경우 무한 증차를 허용한다는 것은 화물법 체계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일반물류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화물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택배사업과 소화물사업은 운송수단에 차이만 있지 업역 구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택배사업과 일반물류의 구분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물대행사업자에는 화물법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과 승용차․승합차․택시․버스 등 모든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생활물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량이 과잉 공급되어 과당경쟁이 치열한데 최근 물량마저 전년 대비 25%나 감소하여 사업자나 차주 모두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데 현재의 불법행위마저 생활물류법에서는 허용하면서까지 운송수단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결국 많은 규제비용을 물고 있는 일반물류사업자와 종사자는 도외시하고 아무런 규제비용 없이 소화물대행사업자를 시장에 무임승차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물류사업자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어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물류종사자 차주 40만 명은 대부분 사실상 따져 보면 한 대의 영세사업자입니다. 이 중 10만 명에 이르는 용달사업자는 월 15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물류종사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사업자와 종사자에게는 금융․세제․창업․시설․보호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일반물류 사업자와 종사자를 역차별하는 것이고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박덕흠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 중 일부는 법체계상 하위규정에서 정해야 하고 또 하위규정에서 정해 주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위규정은 행정부 소관으로 행정목적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우리 화물운송업계가 원하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물류와 생활물류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택배사업과 소화물사업을 생활물류법에 규정할 경우 시장 혼란과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야기되므로 여객은 여객법에서, 화물은 화물법에서 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에서도 유사한 물류수송체계를 별도 분리하여 차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이사화물에 종사하고 있는 운반․포장 이런 종사자들도 우리 일반물류사업자들인데 이들을 포함한 모든 화물운송사업자들에,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더 시급하고 또한 모든 물류사업자들에 대한 시설 지원이 더욱 절실한 현실을 헤아려 주셔서 별도의 지원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읍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윤 상무님 진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완 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완진술인김태완
 택배노동자는 다음의 이유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적극 염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안은 무법천지의 택배산업을 정상화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먼저 백마진 금지를 통한 택배요금 정상화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 2017년 발표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택배요금 중 평균 770원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관행은 택배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배송 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가 시간당 30~60개를 배송해야 하는 부상 위험의 악조건 속에서 당연히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은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게 고객 물건을 배송하는 최소한의 서비스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백마진 근절 등 택배요금 정상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점이 택배기사에게 행하는 갑질 통제를 기대합니다.
 현재 택배기사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영업점은 택배기사들에게 영업점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0%까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같은 대리점 내에서도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와 기준도 없이 영업점 소장 마음대로 비율을 정하여 택배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를 갈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택배기사는 영업점 소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면 즉시 해고되는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택배사에 영업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영업점 소장이 마음대로 정한 수수료, 일상적 계약해지 위협 등 온갖 갑질을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둘째로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현재 택배노동자는 주당 평균 74시간 일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이나 많으니 택배노동자는 매 순간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택배산업이 10%씩 성장하고 있기에 현 추세대로라면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종사자 과로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휴식시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인 분류업무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택배노동자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전 내내 분류업무에 시달린 후 오후를 훌쩍 넘겨서야 배송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는 하루 1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분류업무는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집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운전종사자와 분류업무에 종사하는 택배 분류 종사자를 따로 구분함으로써 분류업무가 집배송 업무와 별개의 업무임을 밝혀 분류업무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고용 안정을 기대합니다.
 택배기사들은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안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최소 6년간의 계약을 보장하고 6년이 지난 이후에도 택배노동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고용 안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의 요구에 의해서 택배기사는 차를 구매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5년간 차 할부 값을 갚아 내고 있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라도 된다면 빚더미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택배노동자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택배산업은 물량의 증가와 함께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2년 산재보험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입직 신고 포함하여 10%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택배사가 택배노동자 산재 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택배사가 터미널 내 차량 주행로, 차량 접안시설 및 한파․폭염 등 이상기후 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택배노동자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로 법안은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고객의 입장에서도,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택배는 일반화물과 달리 고객 소비자의 손에 직접 전하는 서비스입니다. 택배사도 택배노동자 처우가 개선되어야 고객서비스 택배산업이 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당시 CJ대한통운 차동호 부사장은 물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배송기사의 근무여건과 복지가 개선되면 서비스 품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회사 역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시설 건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택배사에도 고질적 문제인 시설부지 확보의 길이 열리게 돼서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택배사가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택배사에 영업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영업점은 화물운수사업법의 주선 면허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영업점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이미 영업점의 경영과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택배사들은 영업점에 대한 지도․관리를 해 오고 있기에 법안에서 택배사에게 영업점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택배사는 법안에서 택배사에게 산업안전의무를 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물류센터 시설 관리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어서 택배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CJ대한통운 허브물류센터에서 갓 제대한 20대 청년이 감전사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량 증가와 함께 이 같은 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의 산업안전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해관계를 실사구시로 해결해서 반드시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 법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원만히 조정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어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택배 물량이 늘어날수록 택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고객 민원이 증가하고 택배종사자들의 각종 재해, 장시간 노동이 증가하는 이 기이한 현상이 중단돼야 됩니다. 매우 절박합니다.
 건설․택시․화물 등 타 산업법의 사례를 보면 종사자들의 처우를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사자이고, 종사자의 처우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확보될 때 그 산업의 발전도 보장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술 마치겠습니다.
 김태완 위원장님, 진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석규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진술인최석규
 안녕하십니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최석규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6시에 긴급으로 연락을 받아서 행여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와 그다음에 많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솔직히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업자들이라든가 라이더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안 내에는 라이더라든가 택배기사를 위한 법안 내용은 분명히 없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제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택배차량의 무제한 등록은 기존 화물시장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제안 취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이라든가 ‘택배 물량의 증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5.2조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는데 오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물법을 제정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택배시장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다른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차량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택배사업 또한 차량을 이용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다만 택배는 화물운송사업의 범위 안에서 집화․분류․배송이라는 사업 형태를 띠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택배 물동량을 산정하는 데 슬그머니 집화․배송으로 택배업의 범위가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택배량에는 과거 일반사업자가 위수탁 처리를 이용해서 운송했던 홈쇼핑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차츰 대규모 택배회사와 물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유로 영세 운송사업자들이 배송하던 홈플러스․이마트 등의 물동량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존 택배는 ‘개인 택배’라는 용어로 치부되면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business-to-business)와 비즈니스 투 컨슈머(business-to-consumer)로 영역이 확대되었다며 차량 부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에 일을 하고 있던 영세사업자들은 과거의 일터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택배 물량은 택배사업자 간에 물량 확보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존 화물시장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집화․분류․배송 중 배송만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며 택배서비스 사업에 무제한 등록제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영세사업자를 쳐다보지 않고 몸집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준비된 내용을 읽고자 했는데 저희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희 개인사업자들은 선진 물류․ICT 플랫폼 잘 모릅니다. 기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저 물동량이 많아지느냐 일감이 떨어지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작은아버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소형 화물자동차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고정 거래처의 물동량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2년 사이에 소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일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분들은 일이 왜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타일을 배송하시는 저의 작은아버지는요 언제부터인가 그냥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일감이 줄었겠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타일 배송은 택배사업자들이 와서 배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택배라는 이유로 7000원만 주면 타일을 날라 줍니다. 저의 작은아버지는 1t짜리 일을 하시면서 가끔가다가 소위 똥짐이라고 부르는 1t 초과되는 2t짜리 타일 짐만을 갖다가 배송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사실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여태까지 다른 운송사업자들을 갖다가 배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을 갖다가 배려를 안 하는 법령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좀 안 돼서 죄송한데요, 저희들 배송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여태까지, 2019년 12월 현재까지 물류시장을 이끌어 온 분들입니다. 현재까지 이 화물운송․물류시장을 이끌어 온 분들이 단순히 낡고 도태되고 늙었다는 이유로 밀어지게 된다면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제정은 화물운전자들의 고려장으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낡은 것을 개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끌어 왔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물류서비스 법안에는 회사를 위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륜자동차를 위한 내용들은 분명히 포함이 돼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기사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광분할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줄어드는 일감 때문에 이제는 굶어죽어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일감 때문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10만 운송사업자들을 대변해서 읍소드리고 싶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배려 있는 법안만이 저희 사업자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택배사업은 국내에 외국업체인 DHL이나 페덱스(FedEex) 같은 경우에 먼저 도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들을 밟고 혁신적으로 국내 택배사업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국내 택배사업자들이 성공을 이루는 데 가장 큰 비결은 유사 이래 없는,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업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저단가 운임이라고 봅니다. 이는 수년 전에서부터 이미 대두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저단가 비용은 저희들이…… 운송기사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우리를 보장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다른 업체들처럼, DHL처럼, 페덱스처럼 저희 기사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4대 보험 가입해서 제대로 급여를 주십시오. ‘따로 사업자로 계약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배송물량을 갖다가 너희들이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대우는 좋게 해 줄게’ 이것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기사들은 무조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직원으로 해서 충분한 대응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현행법상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모든 회사들이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최석규진술인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 실장님 진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할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 질의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진술인에게 질의를 해 주시는 순서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포함해서 질의 시간은 주질의 5분으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훈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진술인에게 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는 공통적으로 좀 질의를 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와 사전에 교감을 갖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오늘 진술인 여섯 분 중에서 민연주 진술인은 아마 교통연구원 소속이라서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고, 다른 진술인들께서 혹시 국토부하고 이런 사전 교감이라든지 협의과정을 거치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희윤진술인정희윤
 (손을 듦)
김태완진술인김태완
 (손을 듦)
 두 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에서 동 법안의 발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내용에는 택배기사분들, 늘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의 사고 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과 같은 좋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다만 각 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너무 지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 대한 서로 협의 조정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희윤 상무님, 아까 강한 톤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최석규 진술인도 결과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최석규진술인최석규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종철 회장님의 입장도……
김종철진술인김종철
 예, 현 상태로는 저도……
 반대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어요.
김종철진술인김종철
 예.
 그러면 이 세 분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정희윤 상무님께서 이 법안 내용 중에 이런이런 내용으로 조금 수정 보완됐으면 동의할 수 있는…… 혹시 이 법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내용 중에 이런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정희윤진술인정희윤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조문 몇 조를 문구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저도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최석규 실장님,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이 법안 내용 중에 이런이런 부분이 조금 수정 보완되면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지 한번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최석규진술인최석규
 수정 보완된다라고 했을 때 수정 보완되는 내용이 99%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수정 보완되어야 될 내용이 99%다?
최석규진술인최석규
 예.
 굉장히 좀 극단적이네요.
 그러면 우리 김종철 회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김종철진술인김종철
 예, 저도 그렇습니다.특정 단체나 일부 구성원들의 내용만을 전부 다 담고 있어서 저희들도 부정적입니다.
 이런 내용이 수정 보완되면 동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김종철진술인김종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차이가 너무 많이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연주 연구위원님, 오늘 진술인 중 세 분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프로세스 내지는 내용의 수정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일부분은 각…… 지금 이 법안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해단체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자체나 또는 육성을 위한 취지에 대해서는 반 이상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 화물운송시장의 증차 문제에 대한 것을 가장 우려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법안상에서는 직영차에 한해서만 1.5t 미만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차 부분은 직고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해결 방안이 나오는 법안이, 이미 해결 방안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해관계의 수정 보완에 있어서 증차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 대리점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기존 법안 자체 내에 있던 화운법 자체가 불법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려운 법체계를 좀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 진술인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제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이야기도 들어 왔고 또 공식적인 두 번의 토론회를 제가 개최했고 그 이후에도 정부와 또 저희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좀 듣고 또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라든가,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수렴 절차도 저희로서는 충분히 많이 밟아 왔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급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일이 시급한 민생 법안이지 어떤 게 시급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산업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것을 바로잡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정 단체의 입장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인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자기 협회, 자기의 어떤 이권이 달린 협회의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골고루 이건 산업진흥 차원까지 같이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오늘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받아들이기엔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먼저 화물업계에서는 이 생활물류법이 만들어지면 택배차량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 법안 14조에 보면 종사자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택배차량의 증차를 허용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증차한 차의 경우에도 임의로 양도․양수하면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했다 이거지요.
 지금 법이 없는데도 잘 아시는 것처럼 택배용 배자 번호판은 신청하면 그냥 거의 제약조건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작년도에 1만 5000개, 올해도 벌써 현재 5200개의 신규 번호판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둬서 이런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역, 결국은 화물택배와 퀵서비스나 배달대행보다는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화물용달 쪽과 그다음에 지금 택배와 관련된 업역 침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1t 이하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택배차량이 택배화물이 아니라 화물을 운송하면 현재는 시행규칙에서 허가가 소화 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단속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에다가 택배화물이 아닌 다른 화물 배송을 못 하도록 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엄격히 징역 이하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를 이런 조항을 통해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단속이 아니라 실제 단속과 처벌이 되도록 업역을 보다 분명히 구분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 정희윤 진술인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지금도 이렇게 택배차량에 배자가 발급되고 있는 건데 생물법이 제정되면 무한 증차될 것이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 근거가 뭔지 좀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윤진술인정희윤
 두 가지로 좀 섞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택배 부문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자 그 부분은 현행에서도 운수사업자와 계약관계면 거의 무한 증차가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활물류서비스로 간다 해도 그 부분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직영인 경우에는…… 우리 현행 화물법에서는 직영이든 비직영이든 간에 공급기준이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허용해 준다면 얼마든지 직영 가능한, 역량 있는 분들은 무한 증차가 가능하다는 게, 택배 부분은 그렇고요. 또 소화물……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짧게, 시간이 없어서……
정희윤진술인정희윤
 소화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모든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물류를 수송하는 수단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모든 수단입니다. 그게 다 증차의 개념입니다. 모든 수단, 버스․택시․자가용․화물차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그건 무한한 증차지요.
 아마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형차량까지 무한 공급한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생물법은 소형․경량에 딱 국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화물법에 의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희윤진술인정희윤
 소형․경량의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님.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지금 화물 종류에서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송지에 어떤 범위와 빈도 이것 차이도 명백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종사자의 연령 차이도 있고 고객서비스, 특히 이것도 중요한데 차이가 좀 명백하고 또 ICT 기기를 활용하냐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연주 진술인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이런 생활물류서비스하고 기존 전통 물류하고 저는 여러 가지 일적 특성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또 진술인들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어려운지 그리고 왜 별도로 법이 제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지금의 생활물류서비스 자체는 기존에 있던 속도전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내지 이틀 내에 집화․분류부터 배송까지 가는 시점이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장치산업이라는 기본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속성 없이는 이 빠른 배송서비스를 할 수 없는 특고직이라는 특징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활물류서비스가 별도 배정돼서 기반을 다지고 화물운송시장에서의 화물운송시장 원리를 따르고요. 다만 서비스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자들의 발전을 위한 기반과 종사자 처우, 소비자 안전 보호에 대한 반영은 따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박홍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청회를 갖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제안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제안 취지는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안전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규율, 국민 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택배노동자 일부는 이 논의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 또 택배사업자의 무한 증차가 가능하다, 불법․탈법의 온상인 행정사무의 위탁 또 택배사업자의 필수 규제 면탈, 택배노동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등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 여당이 택배와 배송대행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달협회 최석규 실장께 질문드립니다.
 이 법안 제정 배경이 정부의 일자리 7만 개 신설이라는 미명하에 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됐고 지금도 많은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류업계 현장은 최 실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 또 생활물류법 제정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진술인최석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씀 자체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기존에 제출한 자료만 보시더라도 이미 기존 사업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을 지금 현재 택배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택배사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하셨던 분이 나가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조건으로 택배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7만 자리라고 한다면 7만 자리가 뺏기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 회장님, 진술하시면서 무분별한 배송 거부행위가 지속되고 소비자들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화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종철진술인김종철
 2017년도 11월 3일 날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전국택배연대노조에서 노조 필증 신청을 해서 노조 필증이 발급되면서 지금 현재 쟁의가 일부 지역들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작년 2018년도에 실제로 보름 정도 두 번이나 이렇게 파업 현장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부분 파업이 일부 일어나고 있어서 일부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구 사무국장님, 진술요지가 이륜차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에 대해서 화운법 외에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생활물류법 제정으로도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만족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김영구진술인김영구
 예, 저희들은 제정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진술인 가운데 이 제정법에 대해서 국토부와 아주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서로의 이해를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손을 드는 진술인 있음)
 일단 알겠고요.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채규 실장 나와 계시지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예.
 잠깐 앞에 서시고.
 일본에 화물법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것같이 택배사업과 이륜자동차운송사업을 화물법에 두고 그 외에 종사자 보호규정 등은 생물법에 두면 화물운송업계와 갈등 문제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생물법의 제정 취지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제시한 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화물수송체계를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차별법을 두는 나라가 있는지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앞에서 민 연구위원님이 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될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본의 경우는 저희하고 형편이 좀 다릅니다, 택배업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다시피 계속 수평적 위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업태의 특성이 달라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물류와 생활물류를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또 택배업 자체가 이미 일반물류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택배사업은 화물법에 그대로 두고 소화물운송사업은 일본 사례를 통해서 화물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향후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화물운송법에, 저희 현행법에 화물운송법의 특성이 기존에 포인트 투 포인트(point to pont)를 운송하는 법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배업은 아시다시피 집화․분류․배송의 일련의 체계를 갖고, 그게 또 각종 시설을 구비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요 또 퀵서비스라는 새로운 업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의 화물운송법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는 안 키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려요.
 이 법안으로 택배 운전 종사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도 별도의 보호 법률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저희가 이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롭게 급속히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법안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셨는지 경제적 분석이나 검토 자료 등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 국토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운전자 그리고 퀵서비스 기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보호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상충되는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화물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까 저는 우려되는데요.
 민연주 연구위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지난 2018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기존 취급 중량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일반 및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편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반․개별 용달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일반․개인 이렇게 단순화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제가 화물운송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톤급별로 하는 케이스의 경우는 자동차를 구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사업자를 구분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인 저희의 경우는 개인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 외국의 경우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실지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운송 구조상 개인과 법인상의 구조만으로도 제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법안을 개정하면서 사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해 가지고 조정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겨우 힘들게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취급 화물이나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규모와 전문화 유도를 위해서 개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생활물류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택배서비스사업, 소화물배송대행이라는 업종을 새롭게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법안이 실제 법제화되면 화물수송 관련법이 두 가지로 이원화될 수 있는데, 연구위원님께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교통연구원에 계시니까 화물수송체계를 별도 분리한 외국 사례라든지 유사 입법이 혹시 있나요?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지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자체를 보시면 운전자, 즉 개인 차주는 화운법에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 증차에 대한 권한만 사업자에게 줄 뿐 운송시장 자체를 분리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합쳐 있는 겁니다.
 다만 택배사업자하고 플랫폼사업자, 즉 책임을 주고 서비스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퍼스트 오더(frist order)라는 분들의 책임 소재를 좀 강화시켜 놓은 거고요.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일본 같은 경우나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본은 직영이기 때문에 같이 뭉쳐서 운수법에 있다면 중국은 운수법을 따로 두고 있고요, 택배경영자법을 따로 두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처럼 온라인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케이스와 유사하게 저희도 그 시세를 반영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타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의 누가 나와 계시지요?
 물류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김채규 실장님 나오시지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예.
 지금 택배화물 그다음에 소화물 운송에 관한 업종 신설이 필요하다면……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생활물류법안이 꼭 필요한가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업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뭡니까, 국토부의?
 ‘생활물류’ 용어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이 법안에?
 법안을 자세히 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법안의 정의규정을 보시면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서 소형․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금방 ‘소형․경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안에 소형․경량이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소형․경량을 어떻게 규정하지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법에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 소형․경량이라고 하면, 요즘 택배를 집에서 늘 받아 보고 또 이륜차 퀵서비스를 받아 보는 화물의 규모를 저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소형․경량의 화물뿐만이 아니고 앤드(and) 개념으로 집화, 포장, 보관, 분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포함해서 생활물류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물류하고 생활물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보통 화물차의, 기존의 화물 운송사업법에 의한 경우에는 주로 화물운송이 포인트 투 포인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배사업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화물을 집화해서 그것을 또 분류장으로 보내서 분류해 가지고 다시 개별 택배사업자별로 또 그것을 각 집으로 배송하는 이런 운송 구조기 때문에 기존의 화물운송업에서 보여지는 형태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물류는 사실상 일반물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화물차법 체계상에는 일반화물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일반물류하고 생활물류를 같이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택배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한 자만 영업할 수 있고 이를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현행 법체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택배사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집화․분류․배송 과정을 통해서 영업해 왔던 물류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될 수밖에 없고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체계를 흔드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물류’ ‘소형․경량’ 등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로 택배사업 등록을 강제할 게 아니고 기존 사업 방식대로 사업자들이 택배사업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토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네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화물운송사업의 운송 형태하고 택배사업에서 보여지는 운송 형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배업은 이미 현재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것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유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소비자한테나 또 종사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해서 종사자도 보호하고 산업도 육성하자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분이 나와서 서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서로 조정이 불가할 정도로 의견이 굉장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가지고 충분히 협의되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늘 본 것처럼 의견이 상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법안이 소위에 회부되어 있지만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계속해서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한 번 더 토론을 한 다음에 소위에서 그 내용을 압축해서 다시 토론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을 하셔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을 발표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택배시장 규모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택배시장 매출액 규모가 5조 7000억 원에 이르고 또 연간 25억 개 박스가 배송되는 등 택배 등 이른바 생활물류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런 필요성 때문에 법이 지금 제안이 됐는데, 다만 이제 보니까 실제로 여기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진술들을 했는데 의견들이 많이 달라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쟁점이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존 화물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런 물류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생활물류라고 해서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김종철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김종철진술인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꼭 화물자동차 운수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안전법도 작년에, 2018년도에 특고직들 산업안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0년도부터는 산업안전법이 원청의 책임 부분도 일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산업안전법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공정위에서 또 그렇게 의견을 그렇게 하지는 않던데요?
김종철진술인김종철
 택배표준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민연주 진술인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지금 예를 들어서 플랫폼사업자 같은 경우가 특별히 문제가 됩니다. 택배는 기존에 화운 시장에 있었고 좀 예외 규정을 두어서 감당하게 했던 부분을 예외가 아닌 좀 양질로, 즉 좋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으로 해서 끌어내는 차원이었고요. 이륜차 등의 플랫폼서비스는 아예 법체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배달종사자 등등에 대한 보호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룰 수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의 경우는 꼭 택배법이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관해서 여기 보니까 다양한 분야를 생활물류법에는 다루고 있는데 종사자에 대한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김태완진술인김태완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지금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공공운수노조인가요, 여기는 반대하는 취지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완진술인김태완
 실질적으로 택배노동자들 이익의 견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관계도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하고 계시는 화물용달 이쪽 분들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첫 번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택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택배가 늘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실제로 기존에 이런 화물용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까 증차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얘기를 좀 하셨지요? 주로 최석규 실장님께서 그런 입장이신가요?
최석규진술인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박홍근 위원님 말씀으로는 증차 효과는 없는, 말하자면 규제를 하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최석규진술인최석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조금 웃음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속이 없었고, 별도의 단속을 한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제가 첨부자료로 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로 택배사업자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홈플러스, 이마트 그다음에 여러 종류 있는 홈쇼핑 등에서 배송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한 번도 단속이 안 된 게 아니라 수차례 단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시간 1분 더 드리세요.
 그러면 아까 민연주 연구위원께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의해서 택배산업, 그러니까 혹은 택배 차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늘어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 화물자동차 화물운수 일반물류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일단 협소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제 물론 개인으로 바뀌었지만, 용달과의 갈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과제에서도 맨 처음 접근이 용달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였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용달에서 일하고 계시던 분들이 택배업을 하시던 분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역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즉 택배도 하시고 일반화물차량도 다 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려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었고요. 다만 증가하는 부분에 자유업, 1.5t 미만으로 제한을 하되 다만 직영 부분은 직고용을, 기존에 계시는 분들을 직고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나오는 유통업체도 직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업계가 다를 뿐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차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고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예.
 안호영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실장님, 정부가 말이지요, 택시하고 ‘타다’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예.
 제가 볼 때는 택시업의 ‘타다’ 문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기존 화물업하고 택배업의 분리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앞서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것을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고…… 매사에 국토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뒷북치는 것 같고 무슨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는커녕 지금 나타나는 것도 제대로 해결도 못 하고 그래요. 그렇지요?
 잘 아시잖아요, 4차 산업 개념에 대해서? 향후 5차․6차 산업 가서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텐데, 기존 화물이냐 택배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도대체 뭔 대안을, 장기적인 것은 고사하고 단기적인 대안은 뭐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기술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런 문제에 준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에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택배업과 소형 이륜차로 인한 퀵서비스의 문제를 좀 해소하자 이런 데 좀 집중하고 이 법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한 60여 차례를 업계와 만나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륜차 업계나 노동계 또 택배노동계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고 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찬성 측, 반대 측을 많이 만나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지금 저분들이 각자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꼭 이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 주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걸 정부가 좀 생각을 해야지, 관할 부처에서 이것을 못 하면 국회에 자꾸 와서, 저는 좋은 법안을, 완벽하게 좋은 법안만이……
 모두를 만족하는 법안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좋은 법안이면 저도 법안을 냅니다. 실무를 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좋은 뜻으로 좋은 법안을 내려고 그러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조금 서운하면 전국에서 찾아와 가지고 내 지구당에 와서 데모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상생을 하지 왜…… 택배 하시는 분들은 택배 하시는 대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 여기 아까 택배 대변하는 쪽에서 나오셨고, 또 화물 하는 분들은 화물 하는 대로 일거리도 없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상생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양쪽 모두에 해당이 안 되는 드론 택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예.
 드론 택배가 없으면 좌표만 설정해 주고 코드만 찍어 놓으면 지가 가서 날아가서 배달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 생각 좀 한번 해봤어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예, 앞의……
 그걸 기존 화물에다가 줄 건지 택배한테 줄 건지 그런 것 진지하게……
 지금 다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사람도 타고 다니고 물건 가는 것은 기본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신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함께 논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현행법…… 저희가 법안에는 소형 수하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이륜차뿐만이 아니고 드론을 통한 화물운수사업을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드론을 기존 화물 하시는 분 중에서 젊게 참여하시는 분들 또 연세가 드셨어도 관심이 있는 분들 택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예.
 그러면 신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 주고, 여기 택배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분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줄 생각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채규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채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롭게 출현되는 운송 수단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연주 위원님, 연구원이시니까, 지금 국토부 산하기관이지요?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아닙니다.
 아니에요?
민연주진술인민연주
 국무총리 산하기관입니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인가요?
 양자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나요, 분류하실 수 있는 게?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양자라 하시면……
 지금 화물업하고 택배업계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할 수가 있냐고요. 아까 어떤 분들이 막 진술하는 것 들어 보니까 명확히 분류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연주진술인민연주
 2012년부터 이미 택배사업자 인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화운법 자체에. 거기를 보면 분류․집화 시설과 화물취급소를 가지고 있는 시설로 명확하게 일반화물과는 다른 형태의 인정 조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을 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준하되 다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즉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자 조건을 가지고 끝까지 서비스를 책임지라는 원칙하에 생활물류서비스업을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일반화물에서 집화․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일부분은 생활화물로 취급하고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큰 기업 그리고 큰 물량을 서비스하고 있는 대규모의 기업에 한해서는 소비자 권익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이 법이 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민연주진술인민연주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일반 화물은, 화물 자체 운수 종사자들은 다 화운법에 넣고 상생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오더를 내리고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분리시켜서 사업 관리체계를, 즉 다른 신규 운송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가져간다는 게 본 법의 취지이므로……
 그런데 문제는 반대를 하니까, 양쪽의 찬성 측하고 반대 측하고 이게 서로 갈려 가지고…… 그것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하고 물어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이걸 국토부에서 다 할 일을 갖고 와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예, 지금 가장……
 토론회를 오죽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까, 이게?
민연주진술인민연주
 신구의 대립은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좀 더 나은 결론이 나와서 좀 더 대표적인 법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싸울 문제냐고.
 위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택배업을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물업을 해 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 제가 아까 말한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로운 또 물류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에 더 초점을 줘야 돼요. 이것은 더 상생 방안을 찾아보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사무실에는 데모하러 오지 마세요, 이제.
 저는 양쪽을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지. 저희들이 여러분만큼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무슨 어디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권익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민경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짧게.
 법이 많다고 우리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법을 잘 운용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물운송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업역이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다른 업역 간의 대표들께서 나와서 지금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아까 충분한 협의가 거쳐졌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한 분만 손을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 조정, 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게 분명해졌고,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위에 가 있습니다마는 소위에 가서 논의하는 것도 뻔합니다. 지금 이것의 축소판이 될 테니까 우리 본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여섯 분의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오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섯 분 진술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방청을 허락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신한춘 회장님도 앉아 계십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앞으로 우리 국토위원회가, 방금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또 이헌승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심사하는데 소위원회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섯 분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 역시 앞으로 간과되지 않고 이 문제를 모두 모아서 함께 우리 상임위가 좀 더 진지한, 여러 가지 참고가 심사에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사실상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곱 번의 전체회의와 그리고 다섯 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그리고 두 번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회의에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어렵고 복잡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번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여야․정파를 초월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 법안 심사에 전념하는 모습이야말로 여러 지켜보시는, 방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 국회의원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우리 국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박선호 차관을 비롯한 김경욱 차관 또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 그리고 장대섭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국토위원회 행정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을 보좌하시는 보좌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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