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내말씀을 잠깐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월 29일 자로 윤호중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안호영 위원님이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보임되어 오신 안호영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실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회의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로 나누어서 국토 분야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행복청 소관, 새만금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에 교통 분야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심사 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부사업별로 1개 사업씩 심사해서 정리한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이 수용으로 표기된 사업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심사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일부수용 또는 수용불가 등등을 가지고 먼저 심사를 하는데 혹시 넘어가다가 수용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수용으로 표기된 것은 일일이 검토 안 하고 의견이 있을 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쟁점이 있어서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에 분야별로 나중에 모아서 의논하고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를 받은 후에 기관 또는 분야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주택도시기금상정된 안건

나.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상정된 안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장대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의 국토도시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국토도시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국가하천정비 관련해서 2페이지의 섬진강 두곡지구 하상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윤관석 의원이 37억 증액 요청이 있었으나 환경부와 협의 결과 하도준설계획에 대해 원형 보존이 필요하여 반대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수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2페이지, 섬진강 두곡지구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용곤란 이유가 환경부와의 갈등 때문인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금년 8월에 환경청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형 보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환경청으로부터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넘어가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페이지입니다.
 3번,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모두 수용인데 1개 사업이 수용곤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자동 수문 개폐 시스템 구축에 2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2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125억 원은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반영하면서 55억 감액 요구가 있었으나 수용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정부 입장에서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예산은 윗칸의 강훈식 의원님, 이규희 의원님 증액 의견 주신 대로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에 약 4000개 정도의 수문․통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동으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지만 조작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4000개 중에서 167개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지금 반영한 셈이기 때문에 대체토론 때 제시된 것처럼 일종의 시범사업적 성격을 이미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0억 원 정도 증액을 통해서 충남 지역의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소요를 추가 증액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잘 되면 4000개 다 해야 돼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연차적으로 해서 4000개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7개가 50억 정도……
 지금 총액이 얼마지요? 증액이 50억이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총액이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 167개소 사업소를……
 그러면 4000개면 얼마예요?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3500억 정도 됩니다, 연차별로 할 것인데 전체사업 4000개를 다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시급성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이 잡혔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예요? 시급성이 있어요, 아니면 안전성의 보완이에요,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뭐예요?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안전?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이 수문을 이장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도 직접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격 시스템으로 중앙통제로 같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안 나가 볼 수 있나, 비가 오고 막 그러는데?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CCTV를 설치해서 현장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어요?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예, 아산에서 사고가 있어서 농경지 침수가 많았고……
 아니, 인명사고가 있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이지……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수문으로, 대부분 농경지나 도심 침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건드리면 이제 수천억이 들어갈 사업인데 말이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 연차적으로 일단 내년에 167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연차적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슈퍼 예산을 짜고 있는데 우리 같은 국토부 이런 데서도 좀 뭔가 자꾸 줄여 주려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지 그냥 불요불급한 것들도 어떻게든지 ‘안전’ 자만 들어가면 다 해 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맞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슈퍼 예산 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60조나 기채해서 하려고 국채 발행하는데 쓸 것 다 쓰면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 나는 도저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태까지 인명사고도 없이 다 잘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 수천억을 연년세세 집어넣겠다고 하는 게……
 국토부 지금 하시는 분들 ‘이 해당되는 지역은 시범사업 성격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되는 것 봤습니까, 한번 출발하면 계속 가지?
 혹시 비근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꼭 이것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구인 양천구에도 도심에 수문 자동 개폐하는데 최근에, 그거야 뭐 공사하고 운영하는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좋다 이거예요, 도시는. 그런데 농촌에서는요 CCTV로 보고 있어도 농민들은 관성에 의해서 현장을 가게 되어 있어요. 가서 내 눈으로 보게 돼 있다고요, 피부로 느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왕 가는 김에 내 농지도 가서 돌아보고. 그게 농민이고 농심이지 그것을 전부 다 과학화해 주고 자동화해 주고……
 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컨트롤 센터를 만들어서 CCTV라든가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격 검지하고 그것에 따른 상황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자연 재난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빈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강원도 지역의 태풍 미탁 피해 같은 것들도 하천과 관련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선 167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스마트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차관님, 이 167개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된다고 해서 그다음, 지금 홍철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4000개를 자동으로 그냥 다 해 버리는 것 아니냐……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7개 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우선 사업 시행을 하고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진단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하필이면 충남 지역에……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전국에 200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요청한……
 잠깐만.
 말씀하시는 분은 저한테 허락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소속하고 성함을 먼저 말씀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저한테 오케이 받고 말씀하세요. 성함하고 소속 말씀하세요, 아까도 의석 발언 하셨는데.
장순재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장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 장순재입니다.
 예를 들면 이 수문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경지를 관리하는 수문이다 하는 어떤 좀 더 치밀한 계획하에 이런 시범사업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국에 4000개라고 하는 것은,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부터 중급 대형급 다 망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복안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 정도 농경지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만경평야다 거기에 몇 개 수문이 있는데 이런 수문들은 이것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몇 개다, 그러니 그것 중에서만 몇 개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나는 걱정하는 거예요. 여당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슈퍼 예산 소리를 자꾸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 같은 데서도 이런 예산들을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제 시작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진짜로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러면 어떨까요? 홍철호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수용을 하고 넘어가시면 어때요? 그렇게 할까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시겠어요, 홍철호 위원님?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구는 정리해 오셔서 나중에 여기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4번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부대의견은 추후 정리를 해서……
 아니,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숫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은 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얼마냐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4000개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나도 그러면 발언 좀 할게요.
 예.
 차관님, 팩트부터 정리해 봅시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제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내년 예산안에 얼마 넣어 놨어요, 정부안에?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200억 원입니다.
 200억이 들어가 있는데 200억은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쓸 건지 몇 군데나 할 건지는 정해 놨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167개소인데요. 167개소를 산출한 기초가 아까 홍 위원님 지적과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문․통문의 스마트한 관리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잠깐만. 167개소인데 167개소는 그러면 전국의 여러 지역이 다 공통적으로 배분…… 이렇게 정해서 배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억 중에서 5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거고 또 위에는 5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200억이라고 하는 정부 예산안 속에 모르긴 해도 충남지역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충남지역만 별도로 해서 50억을 또 추가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도 여기서 ‘경북지역 50억 추가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전국에서 다 하나씩 놓으면……
 이게 기존의 200억 내에서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맞는 지적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 위의 것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충남지역에서 167개소 선정된 곳에 실제 충남지역에서 판단하기에 좀 빠진 곳들이 많다라는 취지에서 증액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167개소가 정해졌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정확하게는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아마 충남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167개소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 어디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가 50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는 정부안에 2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50억 원을 추가로 주시면 꼭 충남지역에 특정하지 아니하고 스마트 수문․통문 관리시스템을 167개소보다 좀 더 수요로 하는 지역에다가 더 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수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송언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4번입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1차 시범지구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사업으로 10억 원 신규 반영 요청이 있으나 정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가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수용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부산, 대전, 대구지역이 노후산단 재생사업 1차 지구로 이미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규모가 개소당 350억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추가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노후산단 재생사업 아닌 형태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이 부분은 또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하고 정체가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인정하는데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노후산단 재생지구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타당성 재조사 얘기했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비라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 부분은 아마 2차관실 소관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관련된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안으로 약 2600억 원 정도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심사하실 때 충분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산업단지, 노후단지 중에서 주차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차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00억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기 세 군데 노후산단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텀업(bottom-up)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쪽에라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양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전제하에서 양해하기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교통 분야 심사할 때 한번 같이 연계 심사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6페이지입니다.
 6번,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염색산단에 2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 교부액 증액을 통해 필요예산 해소가 가능하므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그리고 구미 사업에 대해서는 49억 5000만 원과 50억 증액 요청이 있었으나 25억 일부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염색산단과 관련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이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당초 10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증액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투입예산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증액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구미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증액 의견으로 제시된 50억 원의 절반 정도인 25억 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수용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5억 증액 요구가 있으나 지금 현재 책자에는 조건부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측에서 일부수용으로 의견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매칭으로 12억 50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가 조건부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안산스마트허브사업 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국토부 소관 예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안산반월 재생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안산반월 재생사업에 포함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비율이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것 중에서 국비 지원분에 해당하는 1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산반월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 항목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 없으시면 받고 넘어가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같은 페이지의 9번입니다.
 건축안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는 57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 중 일부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변경하자는 요구와 그다음에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50%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동 사업 중에 6억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건축물관리센터 운영비로 비목 변경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을 현재 3억 7600만 원에서 20억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를 정부에서 수용하였습니다. 서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마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 지금 28억 6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6억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8페이지에 있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20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화재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컨설팅하고 또 현장을 관리하는 소요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는 20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두 개가 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주십시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지원센터가 생기게 됐는데요. 운영비가 있어야 실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수용한 대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러면 결정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7억 3000만 원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서 6억 1000을 깎고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을 20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게 정부가 수용해 온 건데 그대로 받으시겠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8페이지입니다.
 11번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관련해서 녹색건축 홍보관 설계비 신규로 9억 원과 10억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에서는 9억 원 일부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9억 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별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어디다가 하는 거지요, 홍보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입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포가 적절한 입지로 우리 실무 판단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 이게 과거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고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홍보관 예산인데 홍보관 예산과 별개로 이 신산업 육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8억 5000만 원 정도가 제로에너지 관련돼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성능 검증 또 인증시스템 운영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집행은 금년도 현재 시점에서 금년 예산 100% 집행은 됐습니다.
 그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위원님들 의견……
 별 의견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12번입니다.
 수소도시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140억 2000만 원하고 90억 그다음에 100억 감액 요구와 혁신성장 및 세계시장 선점 등을 고려해서 30억과 50억 증액 요구 그리고 원안 유지 크게 그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정부 입장에서는 수소도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소요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50억 원 증액하자는 김철민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춰서 수소경제가 우리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차도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도시 차원에서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수소 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세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소도시 중에서도 수소 인프라들을 잘 갖춘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소 시범도시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증액 요청을 했는데 정부 의견대로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수소도시가 도대체 뭐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토부는 법적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조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소도시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있고.
 특히나 지금 스마트시티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스마트시티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스마트시티도 여기저기 연계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수소 하나만 가지고 뭔가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더라도 이것은 기초조사라고 해야 되나 기본조사라고 해야 되나 연구를 조금 더 거쳐서 천천히 기반을 다지고 난 이후에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윤영일 위원님.
 수소도시 지원 사업이 국토부로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필요성이라든가 그 소요 이런 것들은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을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다면 이처럼 의견이 갈리고 하고 한다면 있는 것만이라도 원안을 유지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것이 옳지 이쪽저쪽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검증이 없이, 더더군다나 국토부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소요 같은 것도 판단을 했다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한다는 게 나는 온당치 못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원안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틀려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원안 이상의 예산이 좀 확보돼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증액 의견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논의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러면 소요 판단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경우도 했던 것들이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국토부에서. 더더군다나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는 예산이고 시범사업이라면서. 그 얘기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당초에 제출했던 예산은 250억 원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기재부가 140억으로 깎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기재부에서 그 정도로 감액 조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평가를 해 주신다면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언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127조와 이와 연계된 대통령령에 기후변화 분야와 관련된 어떤 시범도시를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스마트도시의 경우에는 국가시범도시를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 두 군데에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새로운 공간에다가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사업인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수소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될 수 있는 수소에너지의 생태계를 도시 안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생산․저장․활용 분야를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한꺼번에 시범도시를 통해서 실현하는 그런 목적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와 수소 시범도시 간에 차별성이 분명히 있고요.
 국가시범도시 두 곳만 가지고 수소 시범도시를 그냥 거기다가 간주해서 한다면 사실은 전국 각 지역별로 수소의 생산 여건이라든가 활용 여건이 다 다른 지역들의 어떤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소 시범도시는 기성 도시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전공 분야라서 좀 간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시범도시는 기성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맨땅에다가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하고 그다음에 수소도시, 수소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 얘기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고 에너지원이 확보돼야 지속 가능한데, 이게 어디 해외에 나가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스마트시티라든가 수소 관련된 이런 재정 투입하는 것을 얘기하면요 정말로 창피해서 말을 못 꺼낼 정도예요, 창피해서. ‘너희 나라는 아예 관심이 없구나’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령 국가시범도시 그럴싸하게 우리가 해 놓고 했는데 땅값까지 다 탈탈 털어 가지고 한 2~3조다 그러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처지이고 막상 스마트도시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은 이것은 어디 나가면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범하는 돈 100~200억 이런 것은 하게 좀 놔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도 턱도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기도시도 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 이름의 도시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기 시범도시는 없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수소 시범도시는 누가 이런 선정을 해요? 경쟁을 통했어요 아니면 임의로 지정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공모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니까 아직 선정 안 된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선정 아직 안 했고 그리고 공모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자체들이 우리 도시는 수소 쪽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특화시켜 보겠다 이런 도시들이, 기초단체들이 신청하겠지요,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광역․기초 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광역은 뭐……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주로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광역을 같이 레이스시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15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저희한테 찾아와서 아주 구체적인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선정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수소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 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래 에너지 상용화하는 것에서 수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인 뭐가 있어요? 복안이 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수소라는 것이 수소 자체 에너지라기보다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또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부생수소나 추출수소와 같이 천연가스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의 활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종 사용자한테 공급을 한다거나 또는 수소자동차 활용을 위한 수소충전소의 확충과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일정한 도시구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증을 해 보기 위한 목적이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논의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논의가 길어지고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은 보류를 하면서 나중에 3당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트고 싶은데 그렇게 넘어가면……
 그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50억을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140억으로 깎을 때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우리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되면 한 곳당 지원해 주는 사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설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자체가 이 금액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아니, 아니요, 차관님, 포인트만 답을 하셔야 됩니다. 깎을 때 삭감 사유를 얘기하라는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개소당 한 70억씩 지원을 해 주고 싶었는데요……
 아니, 아니, 국토부 입장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왜 깎는다고 얘기를 했는지만 빨리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 없는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기재부에서는 시범사업 성격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시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최소 필요 금액을……
 알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권혁진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입니다.
 아니, 아니요,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는 모두 수용입니다.
 수용 의견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순서가 넘어갔는데도 앞에 있는 것 문제 제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일단 지금은 문제 제기 없으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문제 제기하는 취지는 아니고 추가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전북 무주읍과 부남면의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요?
 지금 9쪽 부분인데 이것은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하나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무주읍과 부남면을 연결하는 군도 8호선 중에서 제가 자주 가 봤는데 이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의 도로 폭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형 버스가 마을을 통과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1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11억 원 정도를 추가해서 해 달라 이런 취지……
 몇 번과 관련된 겁니까, 안 위원님?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것은 9페이지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부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일부 빠져 있어서 추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추가해서 논의선상에 올려 달라는 것이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지요.
 예.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안호영 위원님 제시하신 사업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된 예산인데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02억 원 증액 요구인데 정부는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국비 23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하였고요.
 3번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47억 7000만 원 요구와 50억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 중의 47억 7000만 원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5번 천안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이미 진입도로 건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용곤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6번 천안북부BIT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9억 증액 요구에 3억 3000만 원 일부수용입니다.
 그리고 8번 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이미 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용곤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11번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99억 증액 요구에 20억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12번 아산음봉복합일반산단의 23억 증액 요구와 백구 2특장차 단지 진입도로 35억 증액 요구와 15번 구미국가공단 연결교량 건설사업의 10억 증액 요구는 각각 지원 기준 미부합이거나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정부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이 말씀과 정부 의견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올린 게 아마 국토부 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안 여기다가 좀 플러스해서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하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조정 과정에서 빠졌다고 그래요. 지금 논의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것 관련된 위원님의 서면질의서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선정은 이미 끝났지만 아직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된 연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정부 측의 의견을 원안대로…… 그러니까 수용곤란한 것은 그대로 받기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그게 지금 사안마다 각각 따로 따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아니, 아니요, 문제 제기하실 것들만 쭉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쭉 읽은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부분을 해 주십시오. 그게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미처 말씀을 못 하셨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진도를 나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일단은 쭉 검토 한번 읽으시지요.
 그러면 일단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수석님,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7번의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에 이자의 50%, 서울의 경우는 25%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매입예산 지원 2849억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말씀대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매입 예산 지원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꼭 이 예산을 넘어서서,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이런 광역단체가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 이제까지 회계구조가 기본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주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운영하는데 지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계층의 변화가 있어서 관리비용을 하거나,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계비용이 되게 부족한 편인데 이게 아직 회계구조가 지난 30년 전하고 아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이런 광역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시설을 만들고,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30년 전 회계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부 측에서 지자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회계 관련된 투입과, 그 주머니에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 관성적으로 이렇게 쭉 지난 30년 동안 해 오던 그런 방식의 어떤 회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 가겠습니다.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만약에 매입하지 않게 되면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가 직접 매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드렸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할 때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LH가 그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공원 조성과 임대주택 건설을 같이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해 놨다가 장기미집행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장기간 방치한 것에 대한 재산상의 여러 가지 그런 불편도 있고 손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 도시계획을 설정하거나 계획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문제부터 해결할 생각을 하고 해야지 예산 갖고 틀어막고 뭐 하고 하려는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가다 보면 회계 무너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서울시에다가만 이런 걸 모두 다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희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그 말씀처럼 정부 측하고도 그런 논의가 있어야 돼요, 서로.
 이것은 일단 보류를 좀 하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은 18번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용곤란인데요. 구미제1국가산단 250억 증액 요구와 구미 금오시장 관련해서 150억 증액 요구, 대구 대명1동 남부시장 관련해서 115억 증액 요청은 아직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상태이고,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은 경제기반형인데 이미 지원 한도액인 250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하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받으실래요?
 예, 그러면 그대로 받고.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번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수용 의견들이 증액 규모가 다른데요.
 제일 첫 번째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을 위한 예산 21억을 정부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수용 금액이 다른 것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수용곤란 입장이 다섯 가지인데요.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주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 성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는 도시공원 조성사무 등이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여서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전북(완주)혁신도시 사업은 18년 수시배정 시에 이미 총액이 결정돼서 추가 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 종합병원의 경우는 이미 공정률이 80%이기 때문에 유치 지원금 취지와 불부합하여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받으시……
 아니 아니요, 잠깐 제가……
 예, 윤영일 위원님.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게 정부 측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19페이지의 광주․전남혁신도시 종합병원 그 말씀인데요, 보조금 신청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됐다고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이 혁신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처가 너무 곤란하다. 그리고 인구 3만 2000명이거든요, 혁신도시가. 그런데 산부인과까지도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의료 자족기능이 미흡한데, 전국의 혁신도시 중 최초로 특화된 난임연구센터 등 이런 공공 임상연구 기능이 포함된 병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꼭 절차적인 그런 것만을 너무 집착해 가지고 공정률이 그러니까 좀 곤란하다 하는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기능 자체가 살아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일부만이라도 좀 챙겨서 해 보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말씀 취지는 인정하지만 이게 예산 제약이 있고요, 또 이 취지 자체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병원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이미 유치가 돼서 80% 공정을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전북(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수용곤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총액으로 배정이 돼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금액 가지고는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그 부분들이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인데요. 이게 일부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완주혁신도시 센터 관련해서 25억 원 계획된 금액에 대한 지원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 공통적으로 이 혁신 지원 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호영 위원님, 일단 정리를 할까요?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예,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입니다.
 도시재생지원 융자․출자, 그다음 페이지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세 가지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세 가지 큰 틀의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안 유지, 두 번째는 증액 요구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액 요구인데, 일단 감액 요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금년도 3년 차, 내년 4년 차 되는데 여러 가지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얘기하세요.
 지금 도시재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시간관계상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것 다시 검토하자는 이야기……
 아니지, 추후에…… 지금 시간이 돼, 빨리 논쟁이 없는 것만 넘어가고……
 검토가 길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넘어가자는 거지.
 그때 저도 그러면……
 검토가 길어지니까 일단 보류하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보류로 넘기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역시 도시재생사업지원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각각 도시재생에서는 130억과 73억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에서는 1175억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300억 감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그대로시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도 홍철호 위원님 감액 요청했는데……
 말씀 좀 하시지요. 그래도 속기록에 남기셔요. 감액을 신청하신 분께서, 제안하신 분께서 왜 감액을 요구하시는지 속기록에 좀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재생사업 전체 전반적인,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다시 판단……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뉴딜사업 관련 청년 인턴십.
 몇 번이에요?
 21페이지의 4번 첫 번째.
 아, 4번의 첫 번째.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해외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한 30년 전에 계획해서 도시가 노후화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도시 개발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장동력을 다시 고쳐서 쓰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형 도시재생, 그러니까 해외 사례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사례들이라든가 국내 모델들을 저희가 잘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발언 한마디도 안 했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홍철호 위원님께서 금년 전체 우리 국가 예산을 슈퍼예산이라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장도 전문가이시고 특히 송언석 위원도 전문가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예산 적자가 금년에 1조 달러입니다. 미국 우리가 보면 지금 경제가 아주 좋고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재정정책을 1조 달러 정도의 공채로 쓰고 있는 것 보면, 1조 달러 같으면 미국 전체 GDP의 한 5% 수준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정부의 내년 예산안도 기본적으로 지금 통화정책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재정정책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 저는 도시재생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제안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지금 서형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저희들이 재정정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한국당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포퓰리즘으로 해서 선심성 정책․예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해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정 확대해서 경기 부양시킨다는 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논의가 팽팽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는데, 정부 측에 이걸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 융자 부분이 있고 출자 부분이 있고 또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여섯 가지 있잖아요. 이 각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 배정액․집행률 그다음에 수요자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내년은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 심의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있는 관계로 2시 속개보다는 2시 반 속개가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이 주택토지실 사업부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전문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3페이지입니다.
 주택토지실 일반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사업에서 16억 9200만 원 감액요구인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수용곤란이고요. 위의 수용은 2억 7600하고 5억인데, 5억에 조사기관과 조사대상지역을 서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2억 7600이 5억에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5억 수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그대로입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대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님 제안하신 거니까 의견을……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3페이지입니다.
 이것 보류했다가……
 이것을요?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게 전액 삭감 또 주간동향조사의 폐지 이런 논의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주간동향조사 이게 국토위에서도 필요성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의 신뢰성이 낮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그런 지적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예산 수용곤란하면 이견 조율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위원님……
 아까 몇 억을 수용한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일부를 수용하는 것 아니에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것은 위에……
 아, 위의 거고.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5억하고 2억 7600중에 5억이 2억 7600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만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간동향 이게 필요가 없어요. 괜히, 내가 표도 먼젓번 회의 때 지적을 했지만 예산에서 절대로 주간동향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일 때는 괜찮은데 지금과 같이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전혀 안 맞아요. 오히려 시장에서 왜곡되게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전혀 맞지는 않고,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해서 상승만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된다니까요. 이게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변화가 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저희로서는 중요한 과제가 있고요.
 그것은 맞는데 통계가 안 맞으니까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사실 실거래가격이랑 주간동향조사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실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조건이 또 작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표본 추출 방법으로 한 주간동향조사의 의미가 나름 있고요.
 주간으로 할 때 장점이 뭐예요, 주간동향? 통계에서 주간 단위로 꼭 굳이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월간 단위로 하면 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분포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매주 이것을 주간동향으로 한다는 것은 괜히 예산낭비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이라든가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니터링이 필요할 땐 그때그때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만 해서 하면 되는데 매주간 동향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박덕흠 간사님?
 지금 최근 한 3년치 주간동향조사 내용을 주시고 실거래동향 두 개 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주간동향에 드는 사업비를 주간동향조사에만 국한되게 얼마 드는지 그걸 추려낼 수 있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것 보고 다시 심의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예.
 14페이지에 보면 누락이 된 게 있대요.
 예, 말씀하십시오.
 누락이 된 게 개발제한구역사업 관리 부분에서 윤호중 의원이 서면질의한 내용 2건이 행정실의 착오로……
 안 들어갔다고요?
 누락이 돼서 이것을 먼저 심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러지요.
 잠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실에서 서류 정리하면서 누락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의견을 듣고 넘어가지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전문위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자료를 좀 드려야 되나……
 그럼 준비되는 동안 다른 것 하고 있을게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부처에서 수용안으로 올라온 건데요.
 5억, 12억을 다 수용해 주셨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에서 구리시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5억 원 증액하고 그다음에 구리시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12억 증액요구인데, 국토부 의견은 일단 수용 의견입니다.
 국토부는 수용 의견 그대로 하시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용한 걸로.
 잠시 먼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또 예결위가 있어 가지고.
 맞아요. 양쪽이 다 되시니까 좀 편의를 봐주시지요.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기 매입임대주택 관련……
 몇 페이지?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매입임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정책질의 시간에 몇 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의해 가지고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감액 요지를 잠깐만, 한 1분만 설명을 하고 가시지요.
 이겁니다. 그때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매입임대주택 목표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매입하는 물량 자체에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려운 반지하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고 길게는 5년 이상 빈집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와서 빈집, 공가 비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화게 과다하게 책정된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서 실질적인 실효적인 매입임대주택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님, 그다음에 32페이지의 기타 경비는 괜찮으십니까?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31페이지도?
 예, 다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31페이지가 아닌 것 아니에요?
 29․30하고 32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던 심사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심사를 하자고요, 의견을 참고했으니까.
 예, 발언만 받고 심사는 나중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수석님.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서 10억 원 증액요구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2억 8000으로 일부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은요?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수용한 의견 그대로 받겠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저는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에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한 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맞습니다.
 아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번,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액 의견이 있는데 동그라미 네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 541억 1700만 원을 수용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포함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잠깐, 몇 페이지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6페이지 어느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541억 1700만 원, 제일 밑에 쪽……
 이건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것 수용하면서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2개―경기도 구리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을 위한 4억 4300만 원, 광주광역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을 위한 5억 원―증액은 현재 군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 전국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시 지역은 완료된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에 대한 정확도 개선 국고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지하공간에 있어서 빈발하고 있는 안전사고 피해 이런 것 예방을 위해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그리고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이 앞당겨져서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541억 원의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0년까지 전국 77개 군 지역까지 지하시설물 전산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수용곤란 의견에 대해서도 전문위원과 마찬가지인데요.
 구리시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을 위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정확도 개선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직 지하시설물 전산화조차 되지 않은 지역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료한 이후 정확도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구리시나 광주나 이런 경우에 측량에 의해서 구축된 데이터하고 도면에 의해서 구축된 데이터 간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데, 다만 아까 다른 보조사업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신규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그 후에 구리시를 비롯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조건부로 수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합리적인 제안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고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지역지원계정)는 모두 수용이고요.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융자)하고 그다음 페이지의 출자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물량을 현재 서울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550호에서 3200호로 확대하는 3047억 원 증액 요구는 수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부수용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서울지역의 지가 차이를 고려할 때 다가구 국고지원단가를 실매입단가의 70% 수준인 1억 7500만 원으로 상향해서 388억을 증액 요구했는데 정부에서는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확대해서 900억으로 일부수용했고, 그다음에 아까 송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주자 선호도가 떨어지므로 사업 물량을 50%로 축소하자는 1조 555억 원의 감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용곤란입니다.
 그리고 출자에서도 역시 물량 증가로 2053억 증액 요구, 정부에서는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단가 조정은 349억 증액 요청에 830억으로 일부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50% 축소하자는 8659억 5000만 원은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그대로 받겠다는 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송언석 위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감액 요구 요지를 설명하고 갔습니다.
 그것만은 보류를 좀 하지요.
 서형수 위원님.
 보류하기 전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위원님이 지적한 그 숫자, 지금 현재 그 재고율을 제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매입시점 기준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찍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재고율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저도 이것 보류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이게 보면 목표가 상당히 비현실이라는 게 우리 국감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88억을 요청했는데 900억으로 지금 정부가 받았거든요. 이것 일부수용이 아니고 확대 수용이지요. ‘일부수용’ 그러니까 꼭 부분만 받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 용어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국토부가 제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기재부에 가서 깎이니까 의원들 동원해 이렇게 자꾸 늘리시는 것, 이러시면 안 돼요.
 다가구 임대주택, 이 사업은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했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각 연도별로 예산을 얼마 배정했는지, 그다음에 실적, 집행률뿐만 아니라 성과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성과목표들이 어떻게 달성됐는지 죽 가져오시고.
 아까 서형수 위원님이 얘기한 재고물량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명확치가 않은데 그 재고기준을 정확히 데피니션(definition)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국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공가라고 그러는 것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LH에서 매입하고 난 다음에 입주자 모집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원하는 입주자가 없어서 6개월 이상 공가 상태로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가율이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의 2.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공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아니, 이따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소상히 소명을 하셔서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시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융자) 사업과 4번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을 같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 내에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사업이 있는데 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2019년에 신설된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신혼부부II 사업과 비슷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의 50%인 공공임대에서 450억 그다음에 리츠 출자에서 300억 감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그대로입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방금 다가구 매입임대에서도 또 같은 게 문제인데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사업이거든요. 리츠 사업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런 것들이 2019년도에 신설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 그 매입 실적 이런 것을 한번,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 이것 설명돼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실적이 17%밖에 안 돼요, 17%밖에.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고 하는 예산의 50%만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임대, 매입임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리츠 방식에 의한 이런 사업까지를 실적도 없는 것들을 그대로 또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들이, 실익이 크지 않은 그런 사업의 예산을 그렇게 하고 한다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리츠 청산 시점에서는 주택 가격이 상승되어야 리츠 구조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 수행상에서도 애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도 아닌 거고 50% 삭감이 저는 아주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좀 주세요, 국토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가만있어 봐, 잠깐만.
 다른 위원님하고 같이 종합해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서형수 위원님.
 그런데 이 두 항목이 보니까 금년도 추경 대비해서는 대폭 지금 삭감되어 있네요, 예산안 자체가. 그렇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원안 자체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원안 자체가 1조 5000억에서 6290억이 삭감되고 밑에는 한 7500억 정도 기왕에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450억, 300억 추가 삭감하는 의미 자체는 제가 보면 상당히 실효가 됐다 보기 때문에 저는 정부 원안대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증액하고 하는데 다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윤영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의 집행 실적이 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과 달리 소득이 중위소득에 근접하는 비교적 자가 구입의 가능성까지도 장래에 있는 대상 계층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10년 동안 리츠 설립을 통해 가지고 고정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집행 실적이 부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기금의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든지 그다음에 보증금 분할 납부라든지 또 입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다들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긴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현행대로,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집행해서 소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혼부부 관련 예산들이 앞에 임대 사업으로 충분히 많이 반영돼 있고 또 추가로 증액하고 한다는 것도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유사 사업들이 다 있고 하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말씀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상 계층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혼부부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아까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윤영일 위원님?
 다가구 매입임대하고 여러 유사 성격의 사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통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일단 보류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그 심사를 위해서는 차관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마련하셨다고 하잖아요. 17%라는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뭔지 분석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제도 보완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하고 그렇게 보시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산출 근거 이것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큰 하나의 덩어리의 사업이니까 묶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하도록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리츠 출자 사업과 민간임대(융자) 사업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교정시설 뉴스테이 사업은 공모 지침을 위반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약정 등에 따른 기금출자액 중 1500억 그리고 융자액 중 1452억 감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하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 지침을 위배했다는 함진규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1심․2심 판결까지 있었는데 문제를 삼은 업체의 소송 취지가 기각이 돼서 소송이 또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반영이 돼서 뉴스테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질문이 잠깐 있는데요.
 재판의 쟁점이 뉴스테이 사업의 공모 지침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쟁점이 그거였는데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판결인가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쟁점이 됐던 부분은 엔터식스라는 업체가 임차인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입점 확약서만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 관계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공모 지침 위반 여부가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모 지침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러니까 공모 지침상에는 임차인을 변경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됐다라고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만, 그 공모 지침상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니었고 확약서만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아직 아니었던, 그 전 단계고요……
 아니, 그러면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됐던 것을 취소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아니,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 사실관계를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컨소시엄에 현대산업개발이 주관이고 그 안에 업체가 쭉 들어가 있는데 엔터식스라는 대상은 확약서만 제출했을 뿐이고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 경우도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의 취지라든가 지원 그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국토부가 정확하게 판단 가능할 것 아니에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저희가 판단을 하였고요. 그 부분은 여기서 확약서 상태였기 때문에 임차인 자격은 아니었고 그것을 바꾸는 것 자체도 전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컨소시엄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함진규 위원 얘기한 우선협상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것은 컨소시엄인 현대산업개발하고 그 확약서를 제출한 엔터식스하고의 사인 간의 관계일 뿐 그게 컨소시엄 공모 지침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의 자격이 부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실효 사유 관계는 지금 계약 해지를 현대산업개발에서 통보한 상태인데 그게 부당하다, 본인은 임차인 자격이 있다라는 게 소송의 쟁점이었고, 1심․2심에서 다 원고가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임차인 자격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함진규 위원 주장은 서울남부교정시설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자 재공모 절차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진규 위원은?
 함진규 위원의 주장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토부는 지금 정반대의 의견이네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 임차인 그 부분을 재공모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간 게 아니고, 임차인 지위는 아니고, 확약서일 뿐이고 그게 공모 지침에 위배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문제의 소지가 100%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러니까 저희와 HUG에서 기금출자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확약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확약서를 낸 그게 바뀌는가 여부는 심의 대상은 아니고 누군가 들어오면 되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컨소시엄 주관인 현대산업개발하고 이제 업체하고의 관계일 뿐이고,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함진규 위원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고, 보류를 좀 해 놓으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 관련해서 주택도시기금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을 국외출장, 유학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률도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예산안 5억 51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유학비와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에서 주택도시기금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한 유학 지원은 중단키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학 대상자 선발은 이미 중단됐고요.
 다만 이미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 귀국 시까지만 유학비가 계속 지원된다는 점이고요. 그런 부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외출장하고 홍보비는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국외출장과 홍보비도 저희가 필요 최소한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국외출장은 저희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원래 정부안에서부터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경비들은 있습니다, 부대경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경비 안에 홍보비는 포함되는 거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사후처리를 위한 기금의 사용처입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유학 부분은 그렇고요. 나머지 홍보비라든가 경비의 경우에는 매년 새로 발생하는 소요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체토론 검토보고할 때 국외출장, 유학비 이렇게 쭉 써 놓고 그러면 이게 해당이 안 되면 감액 사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것 저희가 대체토론 검토보고는 그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게 이게 팩트로는 조금……
 그러면 이제 감액 사유가 안 된다는 거지요.
 황희 위원님 말씀 제 생각에 이것인 것 같아요. 대체토론을 주장하는 위원 요지는 써 놓고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정부의 입장이나 검토보고의 요지가 안 써 있어 가지고 미스리딩(misleading)하다 그런 말씀이실 것 같아.
 예, 맞지요. 올려놓을 때 좀 같이 좀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양쪽 얘기를 다 올려 주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가다 보면, 이 말이 안 나오면 한쪽 정보에…… 제가 봐도 이게 유학비는 조금 그렇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정부가 준 것 받아들여서 지금 고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정부가 받아들여서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그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수정, 교정하는 그런 검토보고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얘기시네요.
 그렇게 앞으로 좀 하도록 하시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을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의제기를 해 놓고……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윤영일 위원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방금처럼 주택도시기금이 출장비, 홍보비, 유학비 이런 것들로 앞으로 지출할 그런 소지는 또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비는 신규 파견되는 사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일체 없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될 사업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주택기금 운용과 관련된 금융제도 연구용역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연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한 1억 6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경비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홍보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1억 8000이고, 두 번째 것 기금운용 관리에 관련한 게 얼마라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연구용역비가 1억 8000, 운영관리 경비가 1억 6800이고요.
 그러면 합해 봐야 3.5억밖에 안 되는데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다음에 해외유학 경비에 기존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잔여 경비가 2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송언석 위원이 금방 올 거니까 이것도 조금 보류했다가……
 이거요? 이것은 설명됐는데 하시지요.
 본인이 지적을 해 놓고 갔잖아요.
 안 오신 분들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늘 다 보류예요.
 어차피 오니까요.
 그것은 정보를 모르시고 한 것인데, 안 됐다고 하면 이게 맞는데 소명이 됐으니까요.
 아까 송언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가구 매입주택 이런 것은 다 보류됐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건설정책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건설정책국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한국시설공안전공단 출연 관련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한국건설안전관리공사 직원의 고용관계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안전관리 전문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통합 기관의 방만 경영 및 사장대행의 자격요건 불비로 관련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므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산정된 인건비 110억 2300만 원 전액 삭감과 운영비 등 33억 1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말씀대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의 3년에 걸친 단계적인 통합 작업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안전공단으로 넘어가는 115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 소요가 필요한데요. 이 115명 직원들이 앞으로 수행할 일들은, 최근에 건설안전 제고 차원에서 개정된 여러 가지 법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시설안전관리 이런 차원에서 관련된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박덕흠 간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쨌든 지금 법이 통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또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방향이 나온 다음에 이게 되어야지 예산을 우선 잡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공사 사장이 해임된다 하면,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가 하면 가능하겠지만 서로 같이 통합이 되면 사장은 그대로 있어요, 한 3년 동안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불합리하게 방만 경영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장 하고 있는 것을 더 키워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법안 통과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 승계에 따른 인건비는 계속 지출되어집니까?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고용 승계는 아니고요.
 기관 통합되었을 때 인건비 소요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통합이라기보다는 일단 거기는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3분의 1 정도씩 해서 계속 승계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그 인건비 소요는 계속 발생하느냐, 그래서 지출 소요가 있는 것이냐, 묻잖아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만약에 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잠깐만, 이해가 안 됩니다.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업무 자체는 건설 안전관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절차를 수행해야 됩니다.
 제가 같이 논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조선인가 동아인가에 ‘우리 국회가 이래서도 되겠느냐’ 하는 신문 사설을 제가 봤어요. 무슨 말씀이냐?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도 법안 통과가 안 된 게 수없이 많다.
 그 기사를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가져왔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 측에서도 진중하게 이것을 잘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꼭 좀 한번……
 그것 기억 못 하세요, 엊그제 신문에 났는데? 바로 어제그제 같아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당한 얘기다, 부끄럽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 국장님이신가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예.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게 통합하는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조직은 생기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이 사람들을 신규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시설안전공단에 새롭게 부여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등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그러니까 공사의 직원들로 새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다른 데서 뽑아야 되는 것인데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 건설관리공사의 직원들 중에서 115명을 데려다가 그 업무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공사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인건비를 새로 계상해야 되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신규 채용을 통해서 늘어나는 업무 소요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규 채용을 공사가 또 한다는 건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정확히는 119명인데요. 119명만큼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도록……
 만약에 법이 통과 안 되면 일시적으로 그만큼이 중복으로 있겠네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어떻게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이 무산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115명을 일반적인 공채 절차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고 대신에 건설관리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용보장은 되지 않고요.
 이 법안 발의를 제가 했는데요.
 이 두 조직이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안전에 대한 공적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게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 통합을 한 것인데, 사실 이것은 이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야 간에도 이견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똑같은 공적 안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복도 되지만 이게 오히려 불필요하고, 전체 안전 관련된 생태계 자체를 한 기관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만약에 법에 이견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견이 있는 법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만약에 법이 통과 안 됐다―안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그러면 저는 다분히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생기는 쪽에서는 일단 조직표에 의해서 뽑아야 되고 그런데 뽑지 않고 이쪽을 데려다 쓰겠다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주장하셔도 괜찮은데 기관 통합의 취지라든가 법안 자체에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예산을 살려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있는 사장님 잔여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대로 직원 119명 오는 거예요. 거기는 남아서 3년 동안 가는 거예요.
 주고 나머지 잔여 인력 가지고……
 기관장의 문제는 또 다른 부분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통상 두 기관이 통합을 하면 중복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총합의 인력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이 경우는 신규로 119명을 더 뽑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그래요.
 안 뽑고 이쪽을 데려가려는 거지요.
 그러면 신규 인건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신규가 아니지요.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아까 인건비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기관이 각각 수행하던 업무가 그냥 1 플러스 1은 2로 통합되는 형식이 아니고 시설안전공단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법률 개정에 의해서 가지고 시설안전공단에 임무가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어차피 수행해야 되는데 그 수행할……
 임무가 추가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의 감축도 중복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건비 감축은 여기에 계상 안 하고 늘어난 업무에 대해서 신규 인건비만 계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업무들 인원 감축은 없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의 그 115명은 전체 건설관리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인력이고,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통해서 정확한 직무가 분석이 되고 나면 고용을 승계할 때 기존 인력과의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검토도 안 하고 통합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공사가 지금 적자고 빚투성이라 이게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시설공단은 사실상 전부터 이것을 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통합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이것이 한쪽은 회생할 기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구제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그 업무를 시설공단으로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예.
 공단으로 119명만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인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공사에서 현재 36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03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3명이 연차별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3년 걸리는 거예요, 3년 정도 계획으로?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기재부하고 협의한 결과……
 3년 계획을 하면 지금 있는 정덕수 사장인가 그 사람도 3년 그냥 가는 거예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그렇지는 않고 그 사람 임기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런 식으로 경영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이것을 통폐합한다거나 이렇게 가면……
 자기가 특진을 다 시켜서 10명씩이나 이렇게 해 놓은 사람들 다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것인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예산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제 입장에서도 법안 통과,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법안 통과도 불투명한 거예요.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되면 법안 통과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를 보여 줘야지.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박덕흠 간사님,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어요? 이것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니까……
 차관님,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두 기관을 통합하는 계획이 통합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인력을 몇 명 감축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때 가서 검토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인원이다 조직이다 업무다 중복은 어떻게 되며 어떤 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얼마로 보고 있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감축해 나갈 계획인지 이런 계획들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이게 인건비인가요, 관리운영비인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인건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덕흠 위원님 주장은 이거 같아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 이전에 통합 논의가 되려면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 이 얘기니까, 그 선결조건을 지금 걸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 그런 자료를 주시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장님, 승계 대상 303명에 아마 임원은 승계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포함이 안 되고요. 건설관리공사 사장대행의 잔여 임기는 1년 6개월인데 국감 때 저희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감사원 감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잘못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 거기 전에 해임된 이사 두 분 있었지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그 경우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뭣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자세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내 줘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 결과로 인해서 해임을 한 거라면서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현재 정덕수 사장대행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아니, 전 이사.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전 이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감사를 나가서……
 국토부에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원에서 한 거예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국토부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해서 했다는 건데 나한테 보고는 감사원 감사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감사원 감사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덕수 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차관님, 공사 직원들이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넘어가잖아요, 303명을 목표로 해서?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어쨌든 정부가 지출하는 인건비의 총량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다만 관련하다 보니까 새로 재정을 잡는 거지. 공사 쪽은 지출하는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정부가 새롭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오히려 사실은 건설관리공사가 수행 중인 업무는 민간의 감리업무 영역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을 통해 가지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순기능을 얻고자 이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 문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문제는 분리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얼핏 듣기에는, 저는 이 자세한 건 모르는데 지금 대화 중에…… 그러면 기존 조직의 임원들에 대한 이것은 명백한 혜택이에요. 한꺼번에 다 넘기고 임원들 싹 정리하고 끝내 주지 왜 3년을 끌면서 기존 조직의 임원들 있잖아요, 상부 조직?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해 주느냐 이거야. 그럴 바에는 한꺼번에 싹 넘겨 버리면 그게 구조조정이지. 육십몇 명 중에…… 결국은 육십몇 명이 감축될 것 아니에요? 그중에 임원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백몇 명 넘겨주고 또 인원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조직하고 그 임원들 또 그대로 임기 완료 때까지 계속 가겠다? 이것 특혜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현재 건설관리공사는 현재 수행 중인 감리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언젠가는 통폐합해 가지고 다 없앨 거라며요?
구헌상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구헌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법 바꿀 때 싹 해 가지고 일괄로다가 이번에 다 이리로 넘겨주면 임원들 있잖아요, 상부자들? 이 사람들 3년까지 존속시킬 이유가 없이 끝낼 수 있는데 특혜 주는 거라고 나는 봐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홍철호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3년에 걸쳐서 길게 할 거냐 내일모레 바로 통합하면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데 그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거냐……
 차관님, 그 기간을 3년 동안 가져갈 거냐 아니면 지금 홍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기간을 법안이 통과되면 이걸 단축시킬 거냐, 그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아 놓는 것은 새롭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설공사 직원들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말씀 주신 대로 총량 측면에서 공적인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이 절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조직을 통폐합하려면 직무분석 해 가지고 뭐가 중복이 되고 뭐는 정리를 한다 계획이 서고 기관을 통폐합하는 거지 통폐합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태곤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장김태곤
 위원장님!
 아니요, 무슨 말씀 하실지 빤하니까……
 일단 그렇게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보고……
 이것은 법 통과 이전에도,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법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법과 예산이 연계가 되어 있는 만큼 2개 공통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들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1번의 국토교통 R&D 예산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R&D 전담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탁계좌에 2018년 말 기준으로 46억 원이 미집행되었고, 이자유보액도 발생한 만큼 일반회계 R&D 예산에서 47억 원 감액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동일한 사유로 감액 요구여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훈 소위원장, 박덕흠 위원과 사회교대)
 본부 인건비, 지방국토관리청 인건비 그다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건비, 지방항공청 등 인건비에 대해서 공히 이․전용 및 불용액 합산 금액의 3년 평균치를 삭감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모두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수용이 곤란하고요.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 R&D 예산의 경우에는 2018년 말 기준으로 국토진흥원 계좌에 잔여금액 46억이 있기는 하지만 협약이 체결돼서 집행이 예정됐지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실 장비구입 잔금이나 인건비 잔액이 2019년도 넘어가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혜훈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말에 집행잔액이 있었다고 해서 2019년․2020년의 추가 예산소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본부 인건비라든가 지방청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는 원칙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휴직, 파견, 퇴직 등으로 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매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어렵냐 하면 복직이라든가 인력보충 소요가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이 부분의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해당 연도에는 미집행이 되었지만 계약 후에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미 집행된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본부 인건비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원,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데 일부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원래 예정되어 있는 예산안은 그대로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홍철호 위원님 의견이 제일 먼저……
 그러면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본부 인건비, 청 인건비 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전용을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전용의 사례가 뭐예요? 인건비를 어떻게 이․전용을 하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신규 채용한 공무원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지만 신규 채용한 공무원들에 대한 소요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용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이․전용으로 봐야 되나?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같은 인건비인데 어떻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정원 증가에 따라 가지고 신규 채용된 인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라고 국도나 하천의 보수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때그때 사업 소요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채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급여 지급 같은 것들의 예가 있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뭐 엄청난……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30억 5900만 원 본부 기준으로 감액 의견 주셨는데요, 이 금액 정도면 말씀드렸던 신규 채용이라든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커버가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워 주면 인건비 내에서 움직일 건데,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데 다른 용도, 용도 외 이․전용은 없다, 결국은 다 인건비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을 맞추기란 어렵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연례적으로, 그야말로 연례적으로 이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달라, 그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맞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해합니다.
 오케이.
 그러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정부 의견 받기로 하고 넘어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9페이지 6번 본부 기본경비 총액과 비총액입니다.
 먼저 총액입니다. 주 52시간 근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특근매식비 예산을 50% 삭감하여 2억 20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인데,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이고요.
 그다음 본부 기본경비(비총액) 관련해서, 아까 설명했었던 서울남부교정시설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서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관서업무추진비 예산 전액 46억 85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과 어려운 경제 여건과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국민 부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어서 여비 50%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 실집행 수준으로 해서 5억 5500만 원 삭감 의견인데,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기본경비에서 야근수당 그리고 특근매식비 삭감하자는 말씀 주셨는데요. 특근매식비 2020년도 예산안 자체가 금년 대비해서 이미 29% 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본부 기본경비 전액 삭감 의견을 포함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기본경비라는 게 국내출장비 또 해외건설 수주라든가 항공회담 수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삭감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기관 운영 자체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야근이나 특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이미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도 감액해서 반영이 됐다는 취지고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 측의 입장을 좀 받아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차관님.
 여기에 보면 남부교정시설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잡힌 게 지금 감액을 요구하는 29억입니까 아니면 29억 안에 남부교정시설 뉴스테이 관련한 국외여비가 들어 있는 겁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후자의 말씀입니다.
 후자예요? 얼마입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29억 원은 국토교통부 전체 여비 총액입니다.
 그러면 남부교정시설 뉴스테이 관련한 국외여비는 얼마입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담당자 안 와 계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하루에 한 7~8만 원 꼴이기 때문에요.
 국외여비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국외여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남부교정시설 뉴스테이 사업은 국내출장 소요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9억이 아니고 8억 8000 중에.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국외업무여비에는 이 남부교정시설 관련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왜 남부교정시설 그게 국외여비가 있나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남부교정시설은 그러면 잘못된 거네?
 아니, 지금 함진규 위원님은 남부교정시설 관련해서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누락하고 하니까 괘씸죄로 이것을 깎아라 이런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명수
 우리 부 전체 예산입니다.
 글쎄, 그것 확실히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받고 넘어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을 수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마지막에 41페이지의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은 수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일독은 다했습니다.
 정부 의견?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니, 다 끝났습니다.
 다 됐습니까?
 부대의견은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요? 그래도 일단 부대의견을 봐야 되지 않나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부대의견을 보십시오. 보시고, 부대의견은 라인 바이 라인(line by line)으로 하는 것보다 의견 있는 부분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견 있으신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 지금 보셨으니까 읽어 보시고……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제가 한번 읽을까요?
 읽지 마세요, 이것 시간 엄청 가.
 부대의견 추가, 아까 스마트 홍수 제가 그 부대의견을 좀 달아 줬으면……
 아까 그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부대의견을 좀 정리했어요.
 읽어 보십시오. 제안해 보십시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2020년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해라’, 뭐 당연한 요구 한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것 정부 측 받아들이시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정부는 수용하겠습니다.
 예.
 부대의견에 대해서 지금 다 못 읽어 보셨으면 나중에 다른 것 하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나중에 교통분야 할 때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부대의견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의견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정부 의견 두 가지만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부대의견 2번, 김석기 위원님의 ‘구미제1국가산업단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으로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이게 절차가 전혀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혹시 역제안을 해 보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문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번 ‘국토교통부는 기금예수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편성하고’ 그다음의 후단이 좀 문제인데요, ‘중기적으로 혁신도시특별회계와 균특회계를 통합할 것’이라는 건데요. 국토교통부가 정부 예산회계제도를 관장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회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있어요? 예.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45페이지의 24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918억 7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협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국비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필요한 국비 지원 등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덕흠 간사님.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다른 분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이 제안한 그 안에 대해서는 제안하는 문구를 정부 측이 갖고 와서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아니면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하시면 제일 좋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구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장님, 회의 중에 부대의견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국토교통부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이 종료하는……
 아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것 그냥 다른 것과 같이……
 정부 의견 없으십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의견 없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다른 위원님들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부대의견 안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복청 예산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제가 예결위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새만금청부터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새만금청부터?
 그러면 그것 하나만 하세요, 본인 것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나중에 남으실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잠깐만, 행복청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행복청을 빨리해 드릴게요. 빨리하고 그리고 새만금 하시고 가십시오.
 행복청 다시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장내 정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먼저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페이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입니다.
 1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해서 10억 증액과 10액 감액 요구가 동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위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행복청 의견은 수용하는 것 맞습니까, 논의 결과를?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소위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십시오.
 이것은 아직 확정도 안 된 것을 왜 예산안에 넣으셨어요? 이게 될 것이라고 보시고 이것을 넣으셨어요?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올해 19년 예산에, 당초 정부안에 안 들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행특회계, 행복청 예산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내년 예산에는 나머지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예산 아니에요? 운영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여기 행특회계로 넣어 주셨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작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예,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이것은 논의해야 될 것이지……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예산 편성을 저희 행복청 소관의 특별회계에 넣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운영위에서 이것을 다뤄야지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수용․불수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운영위로 가야지, 여기에서 논할 게 아니고.
 아니,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행특회계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운영위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논의가 금방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길고 긴 팽팽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넘기십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번입니다.
 기본경비 사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을 정부안에 편성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본경비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것 같이 묶어서, 사실 본질적으로 동일 사안이니까 묶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 됐다고, 수용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니, 3페이지. 2페이지는 넘어가고요.
 3페이지 7번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행복청장은 수립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고 최소 필요경비만 기본경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3억 7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행복도시특별법에서 행복청장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시도와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 안에…… 광역도시계획이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교통계획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특별법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청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 근거가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위원님이 이것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는데요?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그래서 의원실에도 가서…… 설명을 좀 들으셨습니다.
 의견이 없는 모양입니다.
 홍철호 위원님께서 이것 제안하신 부분이라 의견을 그래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위원님 보좌진에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납득을 하셨습니다.
 보좌진 확인할 테니까요 이것 잠깐만 놔두세요. 내가 나가서…… 내가 지금 그래서 나가려다가……
 아니, 수립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 그것……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바쁜데 이것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는 것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철호 위원님하고 해결을 보셔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하고……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부대의견은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정부 의견은?
박무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박무익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이것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안호영 위원님 지금 예결위 가셔야 됩니다.
 (장내 정리)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장대섭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새만금은 세입예산안은 다 수용이고요.
 2페이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 건설사업 관련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투자 유치 환경 및 내부 개발 여건의 개선과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394억과 694억의 증액 요구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중에 394억의 의견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수용이고, 수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394억을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견 없으십니까?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일부수용해서 했으면 수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예, 다음입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번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입니다.
 확실한 유물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2019년 본예산 수준으로, 45억 8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2023년 8월 달에 잼버리가 개최되고 간척사 박물관을 그전에 개관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가 빠지게 되면 개관하는 데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45억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곤란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를 보면 홍철호 위원님께서 확실한 유물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본예산 수준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원래 유물 확보는 사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정부안에서 반영은 못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뒤쪽에 안호영 위원님께서 유물 확보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다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증액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용 의견입니다. 유물 확보 자체는 원래 저희가……
 그런데 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새만금지역 전체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까지 보여 주는 것도 좋은데 새만금지역 자체를 개발하면서 나온 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어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새만금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도자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실제로 간척과 관련된 유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재 그쪽에 별도의 전시 장소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해남인가 그쪽 박물관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유물 나왔다고 그래서 다 박물관 지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국고, 세금만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산이 필요가 있을 때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확실한 유물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라북도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2023년도에 세계 잼버리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 5만 명 이상 정도가 전라북도를 방문을, 새만금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물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년도의 예산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착공에 필요한 최소 소요 예산만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집할 수 있는 박물관 소장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거기 보면 실제로 기록물도 있고 또 거기가 세계 최대의 간척지이기 때문에 간척 장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역사 자료를 보더라도 고고학적인 자료, 문헌 자료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새만금지역의 민속문학 자료들도, 어로 도구라든지 농경 도구라든지 민속신앙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생활문화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있고 또 새만금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 생태와 관련된 자료들도 사실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집 대상을 보면 유물이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 간척 장비, 작업 비품 또…… 국내 간척사업 관련 자료는 그렇게 보고요. 새만금지역의 역사 자료를 보면 석기, 토기, 청동기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문헌 자료, 고전적, 고문서 또 각종 자료라고 얘기한 것이 고선박, 나침반, 무전기, 항해도구…… 사실 크게 이게 박물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박물관이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박물관 자체에 정말 옛날 유물들이 전체적으로 전시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그냥 박물관 형태로만 만들어 가지고 해서…… 일단 외국인들도 와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안호영 위원님이 또 예결위에 가셔야 되는, 시간도 바쁘고 이 논쟁이 끝없이 되는 것보다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아니, 간척사 박물관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유물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보할지, 그 유물을 확보하는, 각 항목별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소요도 안 만들어 놓으시고 예산 주면 하겠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일단 그 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고 그것 보고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계획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게 박물관 전시 예정 유물 현황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면 참 너무 초라해요. 이것을 가지고 박물관이라고 해서 외국인한테 전시를 한다? 이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지요.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유물 어떠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 해 주면 하겠다 말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유물 확보 방안이나 이게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보세요.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간척사하고 선사시대 유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선사시대 유물 빗살 토기 막 이런 것 해 놨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대로 된……
 아니, 국회가 새만금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려고 그러면 명분 있게 도와줄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국회에 명분을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뭐 하겠다고 만들어 놓지 말고 이것 하나 하나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총액이 얼마다 이것을 가져오십시오.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이 84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내년에 들어가 있는 그 84억에는 부지매입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올해 38억 책정된 것으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다시 그 부지매입비, 보상비 해서 21억을 또 다시 얘기를 하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매입한 부지가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한 게 아니라 추가 소요 부지매입비가 21억인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만큼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고 매입했던 것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 나머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기재부에서 그만큼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다고 하면 기재부에서는 잔여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감정평가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21억 원 정도 더 나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아이고, 지금 말씀들이…… 아니, 잔여 부지를 갖고 내가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감정가액의 차액 때문에 그 당초의 부지의 차액만큼이 반영 안 된 금액이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것은?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아니, 대상 부지는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감정평가 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니, 지금 답변 중에 ‘당초 부지는 이거였는데 예산에 반영된 부지는 이만큼밖에 안 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도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맞습니까, 지금?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그러니까 그 예산 반영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아니, 지금은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게……
유수영새만금개발청기획조정관유수영
 예, 맞습니다.
 그 지가의 차액만큼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가 편성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또 잔여 부지라고 얘기를 하고 했던 것을 또 돌려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예를 들면 원래 한 100평이 필요한데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 한 80평을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나머지 추가매입분이 한 20평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원래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마저 같이 했었으면 좋은데 작년에 예산 편성했었을 때하고 실제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하면 가액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100평을 작년에는 다 매입할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정가액이 높다 보니까 그것을 다 매입하지 못하고 80평만 매입해서 나머지 잔여 한 20%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예산은 용지보상비든 그다음에 유물확보비든 같이 통으로 놓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같이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자료도 주십시오.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3페이지입니다.
 3번, 새만금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중에 새만금 관광가이드보드 설치(1억 원)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의견으로 삭감 의견입니다.
 첫째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 변동되는 홍보계획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의견은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 사업의 정책홍보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각각 1억 원 삭감인데, 정부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특별한 얘기 없으십니까?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저희는 일단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두 분 하시겠어요?
 지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수용.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4페이지입니다.
 6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새만금 신재생산업은 초기단계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5억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새만금에 특화된 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유는 2022년이 되면 1.7GW 되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실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천몇 년이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2022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유지관리 인력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하신 산자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의 관계는 산자부에서 하는 인력양성사업은 석박사 과정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고용노동부 사업은 주로 기능사 양성을 위한 자격증 제도에 좀 치중한 그런 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설치되는 태양광에 대해서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십시오.
 제가 새만금 국감 가서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민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민자가 매칭으로다가 할 사업인데, 자금을 민자 유치해서. 그래서 4000억인가 얼마를 일단은 민자가 투자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 사업의 사업계획서상에 그야말로 전문인력을 뛰어넘는 경영자까지도 다 그쪽에서 커버해야 될 얘기이지 왜 우리 새만금청에서, 말 그대로 전문인력이든 무슨 어떤 형태의 인력이든 그 인력을 우리가 왜 양성을 하나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유지관리 책임이나 실질적인 운영 책임은 회사에 있겠지만 태양광이 워낙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니, 그게 잘못하면 간섭이 돼요. 민자가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경영을 하고 필요한 엔지니어들이고 뭐고 간에 다, 아니면 허드렛일하는 사람조차도 다 자기네가 알아서 경영 판단에 의해서 할 건데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뛰어넘는 전문인력을, 그것도 더 웃기는 것은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간섭을 하게 하겠다는 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저희가 강제적으로나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받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하거나 교육시킬 때 필요……
 아니, 내 얘기는 새만금청의, 이 독립 청의 주요 업무가 뭐냐 하면 새만금 개발이에요. 새만금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거기에 와서 투자를 해 갖고 하는 그 대상 행위에 대해서 새만금청이 간섭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케어할 이유가 없다 얘기예요. 땅 팔아먹었으면 된 거고 또 부지를 조성했으면 된 거지, 조성해서 누가 이용계획서를 협약을 맺어 갖고 거기 와서 하는데, 민자가 됐든 국가가 됐든, 새만금청에서 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지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유지관리 인력이 훈련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디인가 의뢰를 할 필요가 혹은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서 요청을 할 때 그때를 해서 대비해서 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자기네가 민자로 투자해서 들어와서 자기네가 알아서 잘 사업할 건데, 그것도 전문가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뭘 새만금청에서 그 인력을 양성해요?
 그 양성은 어떤 형태로 해요, 또? 어디다가 해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지금 저희 옆에 군산 유수지에 이미 수상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대략 2.33MW 정도쯤에 한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저희 새만금 전체에 태양광을 계획대로 한다면 한 1200여 명 정도의 유지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직영할 때 얘기고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그런데 1200명의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을 어딘가에서는 훈련도 하고 혹은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서 의뢰를 하거나 할 때……
 아니, 그것은 예측을 하지 마시고.
 새만금청이 자꾸 업무를 만들고 인원을 키우고 하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이나 진배없어요, 내 얘기는. 왜냐하면 고유 목적사업이 아닌데 왜 새만금청에서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그러냐고요.
 이게 잘못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되겠어요. 지금 새만금 개발이 실질적으로 태양광사업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이것은 하나의 부대사업으로 그냥 조그맣게 하는 거고 주는 이게 아니잖아. 그런데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이런 것까지 다하고 인력도 양성한다, 이렇게 가면 이게 목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잖아요, 거기다? 만약에 100홀짜리 골프장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골프장을 운영관리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도 너무나 방대한 규모니까 이것도 청에서 한번 전문가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왜?’ 그러면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대동소이한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안호영 위원님.
 새만금지역에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의 어떤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의 양론은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가셔서 비전 선포까지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또 우리도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게 국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필요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는 대규모로 새로운 수상태양광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수상태양광들이 대규모로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적절한 유지보수하고 관련된 또 거기 기업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기술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교육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이것을 꼭,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민간 기업의 수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술교육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다른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만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여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이 바닷물 위에서 국내에서는 처음 설치되는 만큼 이에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문인력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하자고 하면 굳이 못 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새만금청 자체도 국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 있지만 그 공사하고 새만금청하고 관계도 설정이 애매해 가지고, 공사는 농림부 것이고 그런데 또 감독은 사업계획서부터 전부 다 청에서 통지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기관 사이가 안 좋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여기서 어련히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문가들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도 설치할 거고 유지관리도 할 거고 그리고 영업도 할 텐데 거기에 뭘 가로늦게 전문가랍시고 키워 가지고……
 권한을 줘야 컨트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민간 기업에다 대고 어떻게 권한을 줄 겁니까?
 그리고 의문점은 양성된 전문가가 기업이 자기 목적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채용한 전문가를 뛰어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뒤꽁무니 따라다니는 거지.
 이것 보아 하니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네요. 이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돈도 아닌데 그냥 양보하세요.
 새만금청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좀 보강해 왔으면 좋겠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2.8GW까지가 목표 아니에요, 육상․수상 다 합해서?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그런데 결국 그 인력을 1200이 되든 3000이 되든 양성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용도는? 그런데 이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하고 다른 외부 대학이나 뭐나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지금 센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건물이며 인력이며 한 번 만든 조직이 없어지겠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새만금청은 가성비가 높은 효과적인 방안을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이게 준공 후 20년인가요?
 예, 20년이지요.
 20년 후 철거하게 돼 있지요?
 투자 회수 기간이 20년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20년 후 철거하면 여기 젊은 인력들은 또 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만약 젊은이들이 지금 20대인데 20년 후면 40대 아닙니까? 40대 되면 직업이 또 없어지는 거라,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논란이 있고요. 교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센터를 과연, 항구적인 센터를 설치하는 것하고 대학이나 어디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걸 갖고 오시니까 위원들이 지금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상당히 항구적으로 계속 필요한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이러시니까 그러신 거거든요.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 소요를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 보고 다시 논의하십시다.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진행과 관련해서……
 예.
 제가 지금 예결위를 내려가야 되는데요……
 예, 그러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교통 분야 관련해서요.
 그래요? 새만금 더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까? 교통 분야 몇 페이지인지만 말씀 주십시오.
 37쪽인데요. 37쪽에 92번. 증액과 관련된 요구를 정동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정부가 수용곤란 의견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여러 가지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선형 개선이라든가 위험도 개선을 위한 공사가 꼭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 당장에 20억 금액이 좀 많다면 적은 금액으로라도 해서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드리고 먼저 좀 일어나겠습니다. 이따 다시 와서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 심의할 때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그러면 다시 새만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다음 5페이지입니다.
 8번과 10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억 원 증액 요구인데, 이 중에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5억 원 수용 의견이고요.
 10번 새만금 드론 선도 지역사업에 관련해서 180억 증액 요구인데,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그대로이십니까?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10번……
 아니요, 그 다음이에요. 10번은 지금 안 하는 거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0번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오케이.
 계획 수립을 하려고 5억이면 용역을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5억이 들어가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10번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드론사업.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이게 전체 사업비가 180억이고요. 일단 저희 초기……
 180억 중에서 5억만으로 해서 수용하잖아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 주면 뭐에 쓸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용역을 줄 건지 두루뭉술 그냥 뭐……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세부실행 계획을 위한 용역 하는데……
 그러니까 용역 줄 거다 이거지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5억씩이나 줘야 돼요? 웬만한 큰……
 용역을 5억이나 해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지만 이건 너무 과한데.
 180억을 줄여 주니까 그냥 한 5억 정도 부른 거예요, 뭐예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아니, 그건 아니……
 적당하게 용역을 줘야지 이게……
 그런데 새만금이 자꾸만 아까 태양광, 드론…… 드론도 국토부에서 드론 비행장 만들어진 데가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 시험운영 비행장도.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개발 취지하고 이게 안 맞아져요. 자꾸만 조그만한 것들 붙여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론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만금 드론 선도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이러면 다른 드론 지역 만들어 놓은 데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것도 균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만 보탤게요.
 예.
 새만금청에서 이게…… 새만금이 드론 선도 지역이다 하는 게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어진 사업이에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런 데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를 받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있고 그에 대한 사업으로 어디 대상지를 정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각각…… 예를 들면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용역비 다 줄 겁니까?
 게다가 지금 이것 보세요. 국토부에서도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 드론, 드론 뭐…… 경제특구에도 다 드론 하겠다는 거야, 경제특구, 자유경제특구. 그러니까 저는 그날도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도 할 거라니까요, 우리도.
 제 소신은 그래요. 새만금은 이 전체 활용을 자꾸 국가 공무원들이 주무르려고 하지 말자, 이것은 기업들한테 좀 줘서 기업들의 제안을 받는 게 나는 낫다, 국내외 막론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부지는 그냥 50년 70년 임대를 주더라도 이것은 기업이 들어와서 해야지요. 자꾸 국가 주도 사업으로 하려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것은 지금 국가 선도사업으로 국토부와 기재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뭔가 드론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예결위 좀 갔다 와야 돼서……
 예, 뭐하실래요?
 국토교통위 서면……
 그러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려야……
 아니, 이것 거의 다 됐어요. 이것 지금 다 됐어요.
 이것 수용……
 이제 부대의견만 남았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유물 구입비 6억 2500……
 이건 아까 것하고 연계입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연계해서 보류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일환새만금개발청차장김일환
 의견 따로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부대의견은 정부가 수용했고 이 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청 2020년도 예산심사를 일단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빨리 교통 분야 오라 그러세요.
 (장내 정리)
 어서 오십시오.
 그러시면 잠깐 순서를 바꿔서 박덕흠 위원님이 지금 예결위를 가셔야 돼서 교통 관련한 의견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서류가 조금 빠졌던 건데,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이게 있는데 사업 개요는 사상구 괘법동에서 사하구 하단동까지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빠져 가지고 첨부시킬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것 드리겠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리고 보령-서천 국도 21호 2공구 웅천 구간 확포장 5억 원 증액하는 이 부분도 빠져서 제가 추가로 할 테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연결 건의가 72억인데 이것도 내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이게 보니까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건설현장 안전을 확보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등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조사원들 하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내용도 줄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 이건 국토부에 관한 일이니까 잘 살펴 주시고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또 하겠습니다.
 가서 질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교통 분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물류실 중에서 종합교통정책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교통정책관 소관 관련 사업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지원 관련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은……
 아니, 아니. 위원장님, 아까 수용한 것들은 넘어가고 하자고 했잖아요.
 예.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문제 제기하시는 것 말고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십시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러면 1페이지는 감액을 수용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동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부안 유지 필요와 전액 삭감 필요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액 삭감 필요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을 통해 주차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정보 미비보다 주차공간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정부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법적 근거는 주차장 정보망 구축 관련해서 10월 24일 날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마련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별로 하지 말고 한 10개 정도 묶어서 하십시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먼저 종합교통정책관 소관이 11건이기 때문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사 사안들끼리 묶어서 하십시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3번․4번은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5번은 택시운전 자격시험 업무 이관에 따른 비용 보전인데요. 정부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다음 6번은 일부수용.
 7번은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관련인 건데 수소충전소 구축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는 수용곤란입니다.
 다음, 9번 시내버스 재정 지원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일부 지차체가 1일 2교대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비 50%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는 수용곤란입니다.
 다음 균특 관련입니다.
 10번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관련 두 번째, 부산시 강서구에 강서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지원 대상이 미정됐다는 조건하에서 국토부가 일부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주차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2019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은 수용곤란이 되겠고요. 그다음 지역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각각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2페이지 스마트 주차정보 이것 아직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일단은. 주차장법 아직 법사위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이미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들어간다는 것도 좀 근거가 미약하고 그리고 주차정보 시스템 마련해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런 돈이 있으면 한 대라도 주차장 넓혀 주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수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데……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주차환경개선 사업 자체는 별도 사업으로 대폭 증액되어서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정보는 민간이 제공하는 정보는 로 데이터가 있어야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한 로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전산화하는 과정이 됩니다.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석기 위원님.
 6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원 예산을 19년도보다도 20억 이상 이렇게 증액했는데 주차환경개선지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국토부가 보면 법과 지침을 완전 무시하고 그냥 무대포로 증액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법에 보면 반드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증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삭감 의견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것 하고 있다가 6페이지로 넘어갔거든요. 이 녀석하고 이것하고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지금 2페이지의 2번하고 6페이지의 11번에 대한 보류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류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게 또 2015년․2016년에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류해 놓고 나중에……
 그래서 좀 감안해서, 이게 이러저러한 연속성 측면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십사……
 그나마 그래서 적극 반대가 아니고 보류하고 넘어가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류 할 때 저희가 심의를 하려면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석기 위원님 제안하신 6페이지 11번 있잖아요, 여기에 수급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하는 지자체들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에 이 예산을 배정하신 총액이 지금 얼마큼 되는지, 총액이 이 정도일 때는 각 지자체별로 예산 배정 현황이 있는 것이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그 후보지에 대해서 각 후보지마다 수급실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각 후보지마다 얼마의 예산을 배정하셨는지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2개는 보류하고 나머지는 일단 정부 측 의견을 받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물류정책관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물류정책관입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물류산업지원은 다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수용이고요.
 3번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사업은 정부에서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그대로입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대로입니다.
 위원님들 토론 부탁드립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10페이지, 자동차관리관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관은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다 수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3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관련해서는―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사업에 FMTC 스마트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 및 산업화 사업 추가를 위한 50억 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50억 원 예산은 반영하되 공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하에서 일부수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4번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래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친환경 미래차 부품 개발을 통한 인증평가체계 마련 및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4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정부는 타당성 용역비 3억 원만 일부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6번 피해자지원사업은 정부가 다 수용 의견을 내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110억과 50억 모두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고 마지막 부분은 110억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억 안에 나머지를 포함해서 총액으로 그렇게 받겠다는 것이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합의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국.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도로국 예산이 지금 총 224개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속도로 쪽하고 일반국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조사설계 및 건설 관련해서는 13페이지 1번부터 32번까지 해당이 되겠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번 광주-완도 2단계 건설 사업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14페이지, 5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조사설계 관련해서는 감일-상사창 구간 조기 착수 및 상산곡IC 전방향 연결 필요 사업은 국토부에서 일부수용인데 현재 예타……
 예산은 필요 없는 거예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예산이 없는 이유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라서 후속적인 타당성 평가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6번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조사설계가 일부수용입니다.
 그리고 7번 영일만 횡단, 8번의 영덕-삼척이 수용곤란입니다.
 16페이지, 9번 춘천-철원은 수용곤란이 되겠고요.
 10번 삼례-김제 확장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제천-영월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동그라미에 금액이 없는 이유가 예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17페이지, 13번 계양-강화는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14번 무주-대구는 수용곤란입니다.
 18페이지, 16번 부산신항-김해는 정부안 유지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고속도로 건설 부분인데요, 17번부터 33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18번 화도-양평, 19번 포항-영덕, 20번 당진-천안은 다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전문위원님.
 수용인 것은 저희가 지금 보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요지가 뭘 수용하고 왜 수용하는지만 간단히 설명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용한다 안 한다는 이미 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다음 20페이지, 22번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 48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10억 원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23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도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수용곤란 쪽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3개 사업이 다 수용입니다.
 아니, 일부수용 10억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인데……
 10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지를 지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 여부는 이미 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알고 있고, 수용은 얼마만큼 뭘 수용하며 그 수용의 근거가 뭔지 그것을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수용곤란도 수용곤란의 근거가 뭔지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한마디 정도씩만이라도.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정부에서 일부수용한 것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지금 다 줄여 놓은 것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참……
 500억짜리인데 10억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세히 모를 거야.
 모르면 어떡해? 그걸 설명하시라고 지금 여기 왔는데……
 그것을 정부가 설명하는 것이 맞아, 하려면.
 알겠습니다. 일단 빨리빨리 넘어가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검토보고를 지금 하시는 것인데……
 그다음 하세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그다음에 21페이지, 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7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의견이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30번과 31번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전문위원 보고와 같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조사설계 부분하고 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타재가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내년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까지는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수용 액수 자체는 집행가능액, 예를 들어서 설계에 착수한다 그러면 최소 부분을 약 10억 정도씩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가능액을 반영했고.
 다만 수용 불가로 된 부분은 예타가 끝났는데 통과를 못 한 부분은 수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수용 불가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에는 이게 예를 들면 예타 통과 못 했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씩만, 한두 마디만 쓰시면 되거든요. 수용곤란의 이유, 일부수용에 뭘 수용하며 왜 수용하며…… 그렇게 해 오셔야지, 그래야 심사가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2번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거든요. 국책사업인데 잘 아실 것입니다.
 1단계가 재작년에 착공된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준공 시기가 2023년이에요. 그러면 그 준공 시기에 맞추어서 2단계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광주에서 완도까지인데 지금 광주에서 강진까지밖에 아니라는 말이에요, 1단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국토부의 의견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말씀 그대로…… 아니 절름발이가 되게 하게 되면 하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세요.
 (이혜훈 소위원장, 김석기 위원과 사회교대)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타 선행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예산 반영을 하면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절차로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하고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또 반박을 좀 드릴까요?
 72페이지 한번 보세요, 72페이지.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의 역사 디지털 트윈 설치 사업 예산 알잖아요? 그거 100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 포함되지도 않고 기본구상도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된 90억은 깎자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그 사업의 중요도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것은 넣어 놓고 이것은 그런 이유로 빼고 한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굳이 그것을 들추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게 국책사업으로서 원활하게 제대로 추진되게 하는 데 목적이어야지 형식논리만 갖고…… 형식논리 당장 제가 지적하잖아요, ‘국토부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챙겨봐 주세요.
 27번……
 가만있어요.
 차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저희가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부분은 그런 국가재정법상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2차 계획에 반영하고 여기처럼, 여기 72페이지 3번 사업처럼 계획에 반영되지도 않고 기본구상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100억 예산 했던 것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꼭 균형감각 있게 챙겨봐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11번이요, 고속도로 조사설계 부대의견으로 동제천IC, 구인사IC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끝이 안 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부의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북경협법에 의해서 예타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산-도라산. 사실은……
 몇 번이에요, 몇 번?
 22페이지 27번.
 지금 윤영일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여기는 절름발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예타 면제를 해서 사실 시급성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이 자꾸 나온다는 말이에요. 남북경협법 물론 거기에서 예타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절름발이 되고, 여기는 지금 이거 해서 무슨 시급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윤영일 위원님 것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절름발이가 되는 것들은 국토부가 앞으로는 좀 배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차관님, 7번 영일만 횡단대로……
 왜 영일을 들먹거려요.
 (웃음소리)
 이게 동해안고속도로에서 포항-영덕 간 중에서 영일만에 대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국토부에서도?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7년 결과가 통과를 못 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항인데……
 그런데 포항 지역은 사실 지진 피해 때문에 특별법 제정 얘기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특히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중점 핵심사업이라 그래서 강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설계 추진을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내용인데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법 사항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기 위원, 이혜훈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23페이지까지 지금 진행한 것에 있어서 제 의견은 27번은 보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27번,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번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한 가지만.
 14번 한번 봐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적극 검토하거나 아니면 부대의견으로라도 방금 제가 제시한 그런 의견들을 반영되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부대의견으로 하시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의견 어려워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부대의견으로……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부대의견은 가능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적극 검토한다 하시면 되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알겠습니다.
 14번도 보면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중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효율적인 구간 연결을 위해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이것을 빨리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기본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 1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도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북․전북 상생공약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르고 계세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거 공약을 한 사항인데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저희가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10월쯤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을 하고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27번만 보류 나머지는 수용, 그렇게 갈까요?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것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원안이 아니고 수정한 안을.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다음은 일반국도 조사설계 및 건설 관련입니다.
 몇 페이지?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24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연번으로 보면 34번부터 116번까지, 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국도 조사설계 관련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4개 사업 모두 수용곤란인데요. 이것은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설계 부분이 수용곤란인 것은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부안-고창 흥덕은 일부수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9, 40, 41 역시 다 수용곤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경주 외동-울산시계도 역시 수용곤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울산 농소-경주 외동 역시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는 일반국도 건설 관련된 것입니다. 47번부터 116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47번부터 50번까지 28페이지에 있는 사업 모두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52번, 55번이 수용곤란이고 53번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56번 거창 주상-김천 한기리 국도 건설은 일부수용이고요. 57번 역시 일부수용이고 59번도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65번 안동-영도 국도 건설은 일부수용입니다.
 32페이지, 68번 영동-보은, 69번 부여 장암-임천 국도 건설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71번 청도-밀양1 국도 건설은 일부수용, 74번 진도 포산-서망 국도 건설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79번 예천 용궁-개포 국도 건설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충청내륙 국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충청내륙 전 구간 조기 준공을 위해 공사비 665억 원 증액 반영 필요인데 이 중에서 정부가 100억 원을 일부수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충청내륙고속도로와 충주시 간선도로망 연결을 위한 검단IC 교차로 실시설계비 30억 원 증액은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6페이지, 84번 울주 청량-옥동 국도 건설과 87번 신안 신장-복용 국도 건설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90번과 91번 보성 벌교-순천 주암3 국도 건설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2번 완주 소양-진안 국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안호영 위원님께서 가시기 전에 일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93번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96번 영동-용산2 국도 건설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98, 99 일부수용이 되겠고 100번 사등-장평 국도 건설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106번 예천-지보 국도 건설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109번 수용 빼고 4개 사업이 전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완주 화산-운주 국도 건설은 일부수용.
 113번, 114번, 115번, 116번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국도……
 정부 말씀하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전문위원 보고드린 바를 수용합니다.
 일단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저희가 수용해 드리지 못한 수용곤란으로 된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4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사업은 일괄 예타를 시행하기 때문에 국도 건설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 예타가 통과된 것으로 봐서 후속사업이 추진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불수용된 부분은 2020년도 준공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잔여사업비가 모두 반영이 된 경우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내신 경우는 반영을 못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형 중에 2차로 확장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4차로 확장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타당성 재조사가 선행이 되기 전에는 이 부분을 4차로 확장하는 변경을 전제로 증액을 할 수는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영된 사업 중에는 현재 선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행 절차가 금년도에 완료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차년도에 10억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봤고 내년 중에 선행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2억 정도 반영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일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기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정액을 수용 의견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고 그게 부대의견으로까지 들어갔는데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소위 국가적인 재난, 비극으로 이어졌던 팽목항 때문에 진도읍에서 팽목항까지 4차선 도로로, 저는 그랬어요, 안 해주라고 해도 제가 국가라면 알아서 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정홍원 총리까지 가서 다 4차선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2차선으로 뒤집어 놓고 해서,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부대의견 한번 보세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전제해서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용곤란하다고 의견이 나와 있기에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꼭 다시 명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수용하되.
 그러면 되겠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저희가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재부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2차로 확장 중인 공사를 4차로로 반영하기 어렵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재부에 건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다시 드리잖아요. 국토부에서…… 아니, 부대의견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런 논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방금처럼 받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의견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관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 요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사안이라고……
 그 사업명이 55번 그리고 74번 그런 도로인데 이것은 몇 년 동안…… 왜 이런 얘기가 오가느냐 하면 당초에 4차로로 계획이 되었던 것들이에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뒤집어 가지고 예타가 안 나온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전향적인 국도 건설 계획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다가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지금 팽목항이 배후도시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국가라면 말 안 해도 먼저 하겠다고, 뚫겠다고.
 그런데 당초 4차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2차선으로 줄여 놓고는 기어코 그것을 고집하고 해서 양보를 해서 지난번에도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라도 합시다 해서 인정을, 수용을 하고 했는데 꼭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석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용석
 도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안은 이미 기존에 예타 면제를 받아서, 그전에는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못 했던 거고 예타 면제를 받아서 2차로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사업을 다시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 좀 보류해서 저희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넘겨주십시오.
김용석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보류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하게 그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25페이지, 40번 일반국도 상주-보은 이것 증액이 일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수용곤란이거든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도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 수립할 5차 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예산 반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내년도에 수립한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35페이지, 80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이것 언제 완공돼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2026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26년까지.
 원래 계획이 그랬나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구간 조금 남았는데요. 일부수용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300억인가 200억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본예산에도 통과가 돼 가지고 그때 4공구…… 4구간이 맞나요? 저게 끝나면 추가로 예산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전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1~3공구로 다 배분이 됐잖아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다른 공구는 사실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개 공구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속도가 맞는 건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속도는 맞습니다.
 빨리 좀……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33페이지, 울산 농소-외동 구간인데 이게 교통량이 워낙 많아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게 포항에서 울산으로 가는 국도……
 차관님 됐습니까? 33페이지 46번입니다.
 아닌데요. 지금 뭔가 넘버링이 다릅니다. 33페이지는 71번부터 75번까지거든요.
 전문위원 빨리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27페이지입니다.
 예. 그것 한번 봐 주시면 이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포항에서 울산으로 가는 소위 말하는 산업도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철강 이동이나 그 가운데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많아서 대단히 정체가 많아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보면 설계비만 달랑 5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예를 들면 1년 늦어질수록 이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그냥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물류 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증액 요청을 저도 했고 안호영 위원님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설계가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 꼭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실시설계비는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끝날 지점이 내년도 11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시설계 종료부터 착공까지,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 착공까지가 한 4,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비를 반영해도 현실적으로 착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설계를 빨리 끝내고……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년에 설계하고 그다음 해에 착공하고 이렇게 1년 늦어지면 그 많은 기업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데……
김용석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용석
 위원님, 42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에 착공비 5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비 5억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석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용석
 예, 그것 할 수 있도록……
 아, 착공비 5억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김용석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용석
 예, 42쪽에 보시면……
 50억에 안호영 위원이 25억 요청을 했는데……
김용석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용석
 이것은 설계비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24억 그게 설계비 다입니다. 내년 11월까지고요. 남는 기간 동안 착공 소요할 수 있도록 5억 원을 42쪽에 보시면……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용석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용석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5억이 딱 소요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아까 충청내륙고속도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4공구도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나요?
이정기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정기
 4공구는 금년 하반기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다 말씀하셨지요?
김용석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용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설계비도 전액 정부안에 다 들어 있고요. 내년 11월에 설계가 끝나면 착공 바로 할 수 있도록 적정 소요액 5억 원도 공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대로 예산이 다 반영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 수용하고 넘어갑니까?
 92번 말씀 주셨는데……
 정부 측 의견 한번……
 92번에 대해서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차관님.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92번은 소양-진안 구간에 위험도로라고 지적이 되어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추진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8월 달인가요, 타당성 재검토를 통과 못 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의 교통량이라든가 위험도를 보면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재조사 당시에는 위험도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예타 기준상 반영이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타재 이후에 위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타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금액을 낮춰서라도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도․국지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기준이 애매해서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게 좀 불확실하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면서 당장 이 건으로만 보면 여기서 통과가 되면 굳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위험도 부분만 반영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좀 적은 금액으로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석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용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4차로 개량사업으로 당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다시 편도 2차로 터널로 타당성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9년 8월에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불과 2, 3개월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 사업으로 예산을 넣기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5차 국도로 하기에는 이 사업은 그 전 차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은 기존의 4차로를 개량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북도 신설에 대한 검토를 하든지 그런 방법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19년 8월입니다. 그 뒤에 예타 이런 부분 되어 있는 것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기준이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준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증을 받아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계비가 전부 반영이 되어서 금년 말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단 종료가 되는 것을 다시 설계를 하기는 어렵고 아마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다시 검증하는 기회를 갖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료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게 예산 반영을 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종료 사업의 그 부분을 무시하고 다시 신규 사업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일단 의견 교환은 다 됐고 결론은 일단 수용을 모두 하시는 것으로, 수용이라는 것은 정부와 전문위원 검토한 그 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다음은 43페이지 국대도 조사설계 및 건설입니다.
 4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연번은 117~133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국대도 조사설계 관련해서는 5개 사업이 논의 대상이 되는데 모두 수용곤란입니다. 이것은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국대도 건설입니다.
 122번 경산 남산-하양 국대도 건설은 수용곤란입니다.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번 126번의 완주 용진-전주 우아 국대도 건설은 정부 의견은 수용곤란이고, 127번부터 130번까지는 일부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131․132번은 일부수용 의견이고, 익산 서수-평장 국대도 건설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기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증액 요구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의 국도와 마찬가지로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은 같은 기준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되는 부분은 착공비를 반영했고 내년 하반기, 내년 연말쯤에 설계가 완료되는 경우는 착공비를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사업은 2차로로 확장 계량을 추진 중인 사업을 4차로 확장으로 변경 요구한 부분도 수용을 못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한 기준이네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131번이지요, 46페이지, 도화-송학. 제가 작년에도 전임 차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총 거리가 1.1㎞입니다. 처음에 800m에서 1.1㎞로 늘었는데, 보니까 이게 9년 동안 1.1㎞를 해야 돼요. 2015년에 4차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이게 지금……
 이것 2023년 준공 예정인 것이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2022년 준공……
 22년인가요? 그런데 아직 총사업비 229억 원의 반도 안 됐는데 1.1㎞를 몇 년째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정기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정기
 지금 예산편성 기준은 공사비와 보상비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 유무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반영된 금액은 연도별 배분 기준에 따라서 현재는 적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43억 8000에서 추가적으로 36억 증액 요청해서 집행 가능 여건을 고려해서 15억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1.1㎞를 몇 년째 공사를 하는데……
이정기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정기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것……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까 126번 관련해서……
 예, 45페이지.
 45페이지 126번 완주 용진-전주 우아 국대도 건설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래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부지는 4차선 땅으로 확보를 하고 공사는 현재 2차선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지역의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지역으로 상당히 불편함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차선으로 해서 나중에 또 2차선을 공사를 하느니 한번에 4차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아마 이게 B/C도 상당히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반영해 주면 되지 않나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전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래서 다음 절차가 타당성 재조사하고 총사업비 변경 요청을 재정 당국에 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되시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랬는데 거꾸로 29페이지 것 질의 좀 할게요.
 29페이지의 53번 괴산-음성 국도건설, 일부수용인데요, 예산.
 차관님, 29페이지 보셨어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찾았습니다.
 이게 왜 일부수용만 하는 건가?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저희가 집행 가능액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가능액? 그게 엄청 오래되어서 그것도…… 제가 서울에서 괴산 갈 때 그리로 다니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그것은 예산을 수요를 못 하는 거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최대한 집행 가능액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에 반영된 부분보다 추가로 검토해서 53억 원 정도는 더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 일부수용을 한 사업이고 추가로 반영하면 집행에 곤란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나중에 더 주는 거예요, 대전청에서?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당연히 이것 시작한 사업은 최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 완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것은 검토보고안대로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그다음에 도로병목지점 개선, 위험도로 개선,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은 134~174번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134번 보시면 일부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135번은 일부수용이고, 136~138번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는 전부 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도로병목지점 개선입니다.
 141번부터 162번까지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번은 일부수용이 되겠고, 142번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146번 수용곤란, 147번 148번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150번 국도21 맹동-신돈 교차로 개선사업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154번 일부수용이고, 156번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157번 158번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161번 162번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는 위험도로 개선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는 163~165번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166~168번은 일부수용입니다.
 57페이지, 169~171번도 모두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172번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173번 위험도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24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2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증액 필요 쪽을 정부 의견으로 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기준 동일한가요? 동일하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은 일반 국도나 국지도, 국대도 사업과 달리 좀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기간 자체도 한 2~3년이면 가능한 사업이고 예타 대상이 대부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조금 간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안 자체는 총액으로 편성이 돼 있고 내역에 대한 변경 부분을 요청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의 경우에도 일부는 설계비와 시공비를 같이 반영을 충분히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이 안 된 사업은 대부분 지방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부분을 저희 사업에 담아 달라고 요청을 하신 부분은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는 금년과 내년에 준공 예정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신 부분도 수용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50페이지 146번, 31호선 구룡포-병포 교차로 개선 사업인데 이게 수용곤란이네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19년도 20억인데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 이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것은 금년 말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인데 지금 50억 추가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된 것 아니에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게 내용이 다른 건가요?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니, 50억이 이미 반영돼 있는 거예요, 정부안에?
강성습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장강성습
 예, 금년도 12월면 준공이기 때문에…….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금년도 안에 반영이 돼 있다는 과장 설명입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명수
 올해 사업이 다 끝납니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문제없는 거지요?
손명수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명수
 예.
 차관님, 책임질 거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똑같습니다.
 58페이지 173, 감액 요구했는데요 그것 철회할게요. 하는데, 대신 전제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재정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하여튼 이 사업비를 썼을 때 객관적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꼭 마련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동의할 것이고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하고 나갔다 오면 안 되나요?
 101페이지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용역 있잖아요? 아주 뒤입니다. 그것 일부수용하셨는데요. 이 용역비 속에 5호선 연장도 포함시켜 주시는 거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당연히 포함이 되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들어가는 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전체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그중에 검토 대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심사보고한 부분까지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십시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59페이지의 민자도로 건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민자도로 지원이 되겠는데요.
 175번과 176번 이 두 사업 수용곤란을 빼고는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4개 사업 다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5번……
 잠깐, 정부 얘기를 먼저 들으시지요.
 추가할 내용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수용곤란이 1건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준공사업이고 전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후삼 위원님.
 구리-포천 갈매IC 건설 관련해서 수용곤란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IC 설치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 중인 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먼저 검토를 하면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되셨습니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됩니까?
 잠깐만요.
 윤영일 위원님.
 차관님, 지금 운영 중인 고속도로상의 여러 IC, 특히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소요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당초 설계 시에 반영을 못 했거나 또 나중에도 보니까 실제로 심각한 위험이 있는 또 필요가 있는 그런 곳들이 생겨난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뒷받침을 하게 되면 적극 반영할 여지가 늘 있는 거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개통한 고속도로의 IC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지자체 부담과 책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이나 고속도로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결하게 됐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제기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지금까지 국가 부담 없이 지자체 부담으로 계속 해 왔는데 향후에는 국고에서 부담을 해 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책임 소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지자체 요구에 의한 것인지……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IC를 새로 내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고 국고가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지금까지는 전부 100% 지자체가 했습니다.
 지자체 부담이었지요. 그런데 향후에는 국고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국가의 책임 부분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의가 되신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심사한 것은 동의가 되셨습니다.
 다음.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다음은 61페이지부터입니다.
 국지도 건설지원 및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번은 183번~224번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183번, 경기광주 만선-건업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184번, 185번은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187번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 건설 관련입니다.
 189번은 일부수용입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190번 191번은 일부수용, 193번 194번 역시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195번~199번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번 일부수용이고 202번~204번 역시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205번~209번 중 208번을 제외한 네 가지 사업이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는 전부 일부수용입니다.
 다음 68페이지, 217번 수용곤란을 제외하고 일부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221번은 일부수용, 222․223은 수용곤란 그리고 224는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가 기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국지도에 대해서는 앞부분의 국대도나 일반 국도와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님.
 66페이지 209번이요.
 일부수용 3억을 했는데, 영동 상촌-황간 국지도건설 지금 발주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은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실히 돼 있는데 일부 3억만 수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의 추가 집행 여력이 많지는 않은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3억 해 봤자 의미가 뭐 있어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런데 대규모 예산을 증액할 경우에는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5억이면 5억이고 10억이면 10억이지, 공사금액을 갖다가 3억으로……
 다른 데 다 그래.
 다른 데 다 그래, 정말.
 5억으로 해, 5억. 3억이 뭐예요, 그래. 예? 그냥 3억 해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5억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바로 다음입니다, 다음.
 그러면 더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일부수용 이것은 다 5억으로 하는 것으로?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야 될 것 아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일부수용 중에 신설 사업의 착공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0억 또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최소비용 3억, 2억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공사비기 때문에 공사비는 좀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70억이었는데요, 올해 16억이라는 말이에요. 연금-금성 얘기하는 겁니다.
 210번, 그 사유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네 분들이 깃발을 꽂아 놓고 왜 공사 안 하냐고 계속 닦달을 해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것은 현재 집행률이 금년 예산이 약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월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 예산의 대부분이 실제는 20년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월된다?
 그래서 딱 3억이에요?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면 다른 논의……
 송언석 위원님.
 차관님, 66페이지 206번은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19년도 예산은 28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5억이고 일부수용인데, 45억 증액을 요청했더니 일부수용인데 2억을 증액했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비목이 다른 거예요?
이정기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정기
 간선도로과장입니다.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16년부터 19년도까지 계속 연차별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용이 됐는데 내년에도 착공 가능한 사업비로 해서 최소한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반영된 것은 한 3~4년 되었는데 실제 건설 공사를 하지는 못하고 다 불용시켰다?
이정기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정기
 예, 착공이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켰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냥 착공비로 5억 정도만……
 이름만 살려 놓은 거예요?
이정기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자, 진도 갑시다.
 의견들 교환하셨고, 동의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그것은 수정이 된 거지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수정된 대로 동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박덕흠 위원님께서 또 하나 내신 게 있는데요, 보령-서천 국도 건설.
 아까 얘기한 거예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그 사업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보령-서천 국도 건설은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차 5개년 계획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4차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5개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 뭐 방법이 없잖아.
 확실해요, 이것?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부산 사상-하단.
 부산 사상-하단.
 이것은 철도니까 철도 할 때 하시지요.
 철도 보고해 주십시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철도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국은 총 48개 사업이 검토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회계가 8건, 교특이 40건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8건을 먼저 한 후에 교특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2번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전주역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신탄진 인입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용곤란 의견을 냈습니다.
 71페이지, 홍성역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교외선 운행재개는 수용곤란이고 광주송정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3번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세사업인 역사 디지털 트윈 설치 사업은 국토부의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구상도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기본구상 관련 연구용역비 10억 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90억 삭감 의견입니다. 국토부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4번, 철도기본계획수립 첫 번째 동그라미 문경-김천 단선전철 기본계획은 수용곤란입니다.
 73페이지, 5번 철도산업발전지원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경부선 대구도심, 서울-제주, 서해선복선전철-신안산선 직결, 봉화 분천-울진 이 4개 사업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6번, 철도핵심인력양성 관련해서는 두 번째 동그라미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사업 관련해서는 일부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7번, 8번은 수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기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저희가 재검토를 한 결과 일부 추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중에 전주역 시설개량 사업에 1억 원 정도를 추가 일부수용이 가능합니다. 신탄진 인입철도 건설 사업 조기 추진 부분에는 30억을 일부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1페이지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시설개량 설계비는 시설비를 바로 반영할 수는 없고 타당성조사비 5억을 일부수용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과 같고, 철도 부분은 일률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니고 각 사업별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고 현실적으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많이 요구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70쪽, 2번 전주역 시설개량 관련해서 그게 일부수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전주역은 총사업비가 30억인데 현재까지 29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설계비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곤란으로 했는데 30억에 남은 잔여사업비 1억은 일부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1억 추가?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 밑에 신탄진은 30억?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수용이네?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73페이지네요. 이것 총리님께서도 예전에 말씀을 하시고 추진하신다고 했던 거고 작년에도 이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대정부질문에서까지도 답변을 하셨던 사항인데 서울-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그런 경우는 국가가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반드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국토부하고 똑같이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지금 용역 중인 그런 데―반영되어져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제주 해저고속철도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하다가 제주도의 반대 등으로 해서 추진이 곤란하다고 보고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정부에서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는 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적극 검토해서 부대의견으로라도 그렇게 좀 넣어주세요, 그것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여기까지 철도 부분 중에 지금……
 아니 아니요, 그리고……
 그래요?
 호남…… 75페이지네요, 75페이지.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 연계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나가시지요.
 일단 여기 74페이지까지는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75페이지……
 아니……
 그 전에 있는 거예요?
 예, 철도.
 오케이, 오케이.
 앞에 다른 분들이 낸 것은 다 수용으로 됐는데 보니까 제가 낸 것은 수용곤란으로 돼 있어서……
 따지십시오.
 얘기하세요.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차관님, 철도기본계획 수립비 문경-김천 구간 조금이라도 얹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 것은 다 수용인데 이게 왜……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기본계획 수립비가 총액으로 240억이 반영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일부 증액을 해 주시면 포함해서 추진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10억만 해 주면 안 되십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송언석 위원님 제시한 그 부분이 10억 증액된 걸로 수정되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된 걸로 알고 다음 심사 넘어가겠습니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특의 철도계정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9번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과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건설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11번 그다음에 13번 포항-삼척 철도건설도 수용곤란입니다.
 다음 76페이지에는 15번과 17번이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이천-문경 철도건설 관련해서 수용곤란 의견이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1번부터 25번까지 전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8번 보시면 수서-광주 복선전철 같은 경우 정부안 유지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동시 계상하였는데 실시설계비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9번과 30번은 수용곤란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보시면 31번부터 34번까지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35번은 수용곤란이고,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은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전철화는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민자철도 운영 관련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조정을 위한 예산 69억 반영 필요는 정부에서 수용곤란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39번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의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는 수용곤란 그다음에 부산시의 경우는 일부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19년 예산도 이월이 예상되므로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18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은 일부수용이 되겠고, 41번의 철도차량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 R&D 예산에 대한 과기부 심의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비해 사업 내용의 구성과 사업 기간 및 예산 규모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되었으므로 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균특회계 관련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42번 신안산선 복선전철 관련해서 구로디지털역 추가 출입구 설치를 위한 100억 원 증액 필요에서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46번과 47번은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수용곤란 사업이 철도 부분에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에 대한 증액에 대해 수용곤란이 많습니다마는 철도사업은 대부분 이월예산이 과다해서 이월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부 예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또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후 철도 개량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부산시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서울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도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수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79페이지, 30번 충북선철도 고속화 이게 노반 기본설계비 추가 반영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용곤란이라고 나왔거든요. 내용이 뭔가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지금 현재 기본설계 소요예산이 94억 원 반영돼 있어 가지고요 그걸로 충분한 사항입니다.
 이게 기본설계비예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예, 기본설계 완료하는 소요액입니다, 94억이.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현재 이 부분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사업 적정성 검토는 완료가 됐고 기본계획에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기본계획에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다음 절차로 기본설계를 추진하게 되는데 실제 기본계획 완료 이후에 한 1~2개월밖에는 시간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착수할 수 있는 예산 94억 원이 반영됐고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실제 집행하기에는 94억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 기본설계가 2020년에서 21년까지 됩니다.
 그걸 충분히 설명을 좀 했나?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21년도에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했냐고? 이게 노반 기본설계비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예. 여기 오른쪽에 검토의견이 있는데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내년 말에 기본설계에 착수를 하는데 이미 94억 원이 반영돼 있어 가지고 착수비로는 굉장히 충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반 기본설계비를 또 추가했어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아마 충분히 더 확보를 해 놓자는 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에 기본설계비가 전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관님, 철도계정 가장 앞의 호남고속철 사업 늘 문제가 됩니다만 공사기간 내에 제대로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만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요를 판단해 보니까, 내년 예산에 한 2000억 정도는 더 플러스가 돼야 된다 했는데 420억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00억 정도 소요를 맞추게 하려면 1580억이 추가 증액이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그래서 냈던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1000억이라도 증액시켜서 원래 좀 늦어지더라도 엄청나게 늘어지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예산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전액 완료하는 금액과 착공비 10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 착공을 하고 한 1~2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2020년이 아니라 21년, 22년, 23년에 집중적인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의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면 전부 이월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곤란 의견을 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소요들을 저희들도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게 재정 부담이 더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이라도, 1000억에라도 맞출 수 있도록 580억이라도 증액이 되거나, 그렇게라도 좀 성의가 있어야 ‘공기 내에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하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여태껏 계속계속 늦어오고 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한 30억 정도 추가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1000억은 굉장히……
 아니, 몇천억짜리 사업이에요. 30억 가지고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일단 설계비는 현재……
 그러면 30억이라도 증액을 좀 하게 해 주세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언석 위원님.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거기 29번하고 30번은 지금 89억, 94억 들어온 게 노반 기본설계비로 들어온 거지요. 기본설계비 소요 전체 금액이 얼마씩인지 그 자료 있어요?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9번하고 30번하고 2개는 기본설계비만 가져왔는데 28번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내년도에 설계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정부예산도 비슷하게 80억, 89억, 94억 이런 정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총사업비 규모도 아마 비슷할 걸로 추측이 되는데 왜 밑의 2개는 기본설계비만 반영한 것이고 위의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돼 있는지? 그러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밑의 것을 다 실시설계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위의 것 실시설계비를 빼든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29번 사업하고 30번 사업은 노반 기본설계비 전액을 반영했습니다. 29번은 노반 기본설계비가 89억인데 89억을 반영했고요. 30번은 94억의 노반 기본설계비, 94억 전액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8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비가 46억인데 여기 추가해서 일부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설계비 자체가 29번이나 30번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규모가. 그다음에 이게 수도권 동부권의 철도 보틀넥(bottleneck)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단계별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같이 반영돼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그러면 여기 홍철호 위원이 지적한 게 맞다는 얘기인데.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은 워낙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당겨서 반영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맞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그걸 보니까 우리도 이게…… 거기에 ‘기본설계비’하고 ‘노반 기본설계비’라고 이렇게 넣어야지. 그러면 그걸 똑같이 해야지.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노반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28번 사업은 일부 반영이 됐고 29번․30번은 노반 기본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액.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반영을…… 왜냐하면 예타 면제 사업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해야지.
 30번 같은 경우 노반 기본설계비로 94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예.
 아니아니, 실시설계……
 맞아요. 기본설계비 94……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맞습니다.
 노반이 아니야. 노반이 아니잖아.
 노반 기본설계비 94억.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노반 기본설계비 전액이 반영됐습니다.
 94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여기에 그게 지금 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그 노선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제 얘기는 삼탄-연박 구간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 기본계획안에. 그러면 이 구간은 빼고 지금 설계비가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타 면제로 가 있기 때문에 삼탄에서 봉양까지 기존선 개량비가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만큼은 또다시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안에 입각해서 모든 예산이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토부에서는 대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2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대안하고.
 그러면 만약에 대안이 반영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설계비를……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그러면 여기 설계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기본설계비, 노반 기본설계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94억에?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수서-광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부득이한 경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게끔 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이게 급하냐면……
 아니, 지금 30번 얘기하시는데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수서-광주 같은 경우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같이 발주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앙선의 청량리-망우하고 여주-원주라든가 중부 내륙의 문경-김천 이런 사업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이 하는 거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용은?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그런데 ……
 다 같이 2개, 노반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아닙니다. 지금 여기 두 가지 29번․30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구분해서 가는 거고요.
 기본․실시설계?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그러니까 아까 노반도 들어갔다고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맞다고 그랬잖아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지금 29번하고 30번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노반 기본설계비지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자꾸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예, 28번은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실시․기본설계를 같이 한다고?
 그러면 위의 게 총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작아야지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
 총사업비는 작은 것 같아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총사업비가 작습니다, 구간이 짧아서.
 작지요. 왜냐하면 기본설계비가 작으니까. 46억인데……
 아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2개를 믹스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할 때는 적용되는 요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조금 다릅니다.
 요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은 사업 이외에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기본적으로.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은 연장이 18㎞ 정도 되는 단구간입니다.
 총사업비 얼마 정도 됩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총사업비는 8700억입니다.
 큰 사업인데.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수서-광주입니다.
 28번.
 수서-광주가 8000억.
 그러면 충북선은?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대구산업선하고 충북선은 각각 1조 3000억 정도……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충북선은 지금 현재 1조 2000억 또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1조 2000억이고요.
 별 차이 없네, 뭘 그래. 그게 뭐 큰 차이가 있어?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검토하니 한 1조 6000억 정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삼탄-봉양 간 기본 그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할 때 시차가 얼마나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서-광주가 그냥 기본설계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할 때……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한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할 경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1년쯤 당기게 하기 위해서……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수서-광주 같은 경우는 예타 별도 통과된 거고요, 대구산업선하고 충북선은 예타 면제로 지금 되다 보니까……
 그건 예타가 통과된 거다 이거예요?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예.
 예타를 안 한 거지요. 사업계획 적정성만 가지고 기본안과 검토안이 같이 통과돼서 왔거든요. 그 부분을 기본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언더스탠드(understand).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시면 여기까지……
 한 말씀……
 예.
 거기 22번입니다, 78페이지의.
 차관님, 여기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 이 사업은 대통령께서 한 항일운동의 산실인 임청각 복원 약속하고 관련돼 있다는 것 아시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걸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복원하려면 지금 기 있는 중앙선이 임청각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 폐선이 돼야 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이 증액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게 다 수용이 안 된다면 일부라도 수용이 안 되겠습니까?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지금 현재 가용예산이 4980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충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국토부에서 얘기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경상북도에서는 그게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내년에 도담-영천 중에서 도담-안동까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말까지 신선 쪽으로 선로를 다 이설할 거고요. 그게 1월쯤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로를 이설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청각 그 구간이 폐선이 되기 때문에 임청각 복원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할 수 있게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여기 28․29․30번 총예산하고 사업 규모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업 시행 그것을 나한테 좀 봐요, 빨리. 그러고 나서 이것……
임종일국토교통부철도건설과장임종일
 알겠습니다.
 보고 나서 이걸 저기 할게요.
 김석기 위원님 계속해요.
 25번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공사 착공하고 편입 토지 보상을 하려면 100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일부라도 수용이 안 되는 겁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도 설계비 전액 완료하는 부분하고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착공비로 6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추가 소요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공사비용 집행이 충분히 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진척시키려면 일부라도 증액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실제 공사 착공이 가능한 시점을 내년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68억 원, 106억 원 이런 최소 규모를 반영해 놨는데 만약에 대규모 증액이 있게 되면 저희 쪽에는 전부 이월이 예상되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수용을 안 한다고 그러네.
 좀 증액해 주세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일부 소규모 증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두세 달 동안에 68억을 쓸지 78억을 쓸지 그 부분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집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억에서 한 20억 정도는 더 집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100억?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20억 정도, 지금 100억을……
 88억, 오케이?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88억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이게 보면 노후시설 철도 개선 보면 서울은 공사일정을 못 맞춘다, 부산은 돈 주면 다 쓸 수 있다, 이 두 개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가져오십시오. 그걸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것 보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경우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공기를 다 못 맞추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서울은 첫차하고 막차 시간이……
 문건으로 주십시오.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첫차하고 막차 시간이…… 이것 공사기간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문건으로 주시고 이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에도 서울시도 공사기간을 못 맞추면 이걸 올렸겠냐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앞에 보면 서울시의 재정 같은 경우에는……
 83페이지 40번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차량에 돈이 들어가랴, 그다음에 한 30년 돼서 해마다 빚이 한 5000억씩 쌓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쌓인 돈만 해도 21조입니다, 전국에 합쳐서. 지하철이 가장 많이 노후화되었는데 노후화돼도 돈이 들어가고 또 무임승차 이것도 감당하고,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종합적인 자료를 만들어 오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한번 자료를 보고……
 그리고 이건 조금 보류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윤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30억 증액, 그다음에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20억 증액 그리고 노후 철도시설, 이건 저희한테 서류를 주시고,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머지는 다 이의가 없으셔서 동의가 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건 보류를 좀 해 주시지요.
 어느 것?
 대구하고 충북철.
 그러면 28, 29, 30도 지금 박덕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얘기했던 것 20억 추가.
 20억 추가 내가 얘기했어요.
 예.
 오케이.
 다음은 항공정책실로 넘어가는 거지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예.
 넘어가십시오.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항공정책실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정책실은 총 15건의 사업이 논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3번 보시면 국가 항공정비훈련원 설립이 있습니다. 항공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경북 영주시에 국가 항공정비훈련원 설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한데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4번부터 7번 울릉도소형공항 건설까지 모두 수용곤란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8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검토 결과 분석 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0억의 감액 의견인데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9번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은 타 세부사업으로 이동을 전제로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11번 인천공항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대납금 상환 관련해서는 일부수용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12번 드론 기업지원허브 운영 관련입니다.
 산자부의 창업산업거점기관지원 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중복되므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예산 삭감 및 산자부에서의 일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14번 드론기업지원 허브센터 구축은 정부에서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전문위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수용곤란한 사업 중에 민간에서 추진돼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민간에서 추진할 부분은 수용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등과 같이 실제 예산이 반영돼도 집행이 곤란한 경우는 이 부분은 내년도 착공사업입니다. 착공비가 적정액이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수용곤란 의견을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에 대한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드론 기업허브 운영 지원 부분이 산업자원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산자부는 R&D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업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88페이지, 1번 훈련용 항공기 전용비행장 건설 타당성조사……
 차관님, 88페이지 1번 아십니까? 보셨어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계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5억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 실제 조종사 양성을 하는 그런 민간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들이 조사를 해야지 국가에서……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런 훈련용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다 무안공항하고…… 무안공항 임대해서 올해 12월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우리 국토부가 나서서 그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민간한테 넘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다른 항공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도 전부 자비로 민간에서 비행장을 건설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안공항을 이용하던 부분도……
 아니, 그 관련업체가 10개나 되잖아요, 10개나.
방현하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장방현하
 위원님, 공항정책과장 박현하입니다.
 지금 현재 무안공항에서 11개 업체가 훈련용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항공기들은 지금 인근에 있는 민간……
 알아요, 알아.
방현하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장방현하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훈련용 항공기의 전용비행장 문제는 민간 측에서 지금 일단은 자기네들이 기획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로……
 그러니까 그 주체가 이것을 민간에게 맡겨야 될 성질의 거냐,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방금처럼 전용비행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잖아요.
방현하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장방현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사설훈련기관들이……
 알아요.
방현하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장방현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국가가 주도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17년도에 한번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시행 주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됐든 이건 개별에 맡겨 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공적인 일이고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10억 증액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아시지요, 차관님, 제가 장관님께 발언했던 것도?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런데 연장 공사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공사 완료 시점이 있는데, 물론 환경부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과는 사실상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억 증액이 저는 당연히 반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추가 요청된 부분이 착공을 위한 공사비 10억 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2021년에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시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공사비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제가 주장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공 시점에 맞추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좀 지켜주고, 그래야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또 그리고 연계해서 교통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도 그렇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다 그렇다, 어떤 경우는 섬 지역의 연도교 같은 경우는 짝짝이로 하나는 해 놓고 2차 사업은 관둬 버리니까 절름발이가 돼 가지고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 같은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어 놨을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 놓고도 본 다리를 건설하지 않고 가다가 말아 버리니까 하나 마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런 성질의 것이 되지 않도록 좀 챙겨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비 자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착공하면 바로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되셨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동의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되었습니다.
 그다음.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대광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그냥 끝까지 다 하셔요.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대광위 사업은 총 28개 사업인데 박덕흠 간사님께서 방금 제출하신 1개 사업까지 29개 사업입니다.
 아니, 읽을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 보면 수용곤란 다 써 있는데……
 읽지 마세요. 수용 써 있는 것 다 읽지 마시고……
 정부 의견 주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 사업 중에 광역급행버스환승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금을 연장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용곤란이……
 그다음에……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저희 광역교통위원장께서 이제 오셔서요.
 대광위원장께서 혹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수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저희 관례입니다.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수용곤란한 부분 2번 광역급행버스 환승에 대해서는 사실 M버스에 대해서……
 그것 좀 전에 했습니다.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했습니까?
 5번부터 하시면 됩니다.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5번이요?
 예, 94페이지의 5번.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아니, 이게 번호가 다른데……
 5번은 맞지요.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수용이 약간 곤란한 부분으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완료해 가지고 추가적인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지자체 부담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 검토보고에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별 의견 없으세요?
 이게 다한 거지요?
 예, 다 끝까지.
 그러면 96페이지 6번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 서울시 4000억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국토위에서 어떻게 보면 사상 처음으로…… 지금 서울시 지하철이 정부가 시설 지원을 하고 무임승차 같은 그런 운영지원비는 지자체가 대는 건데 30년 전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누적 적자만 해도 21조가 됐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5000억씩 손실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후화된 차량에다 투입할 경비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상황이 애당초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 재정지원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거든요.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이것은 국토부가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그러면 국토부가 거기에 맞게 일부라도 이것을 증액해서 올려야지 법은 통과시켜 놓고 예산은 지원 안 하겠다? 이게 엄청난 모순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작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합니까?
 설사 예결위에서 커트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모순이니까 국토부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일부 예산이라도, 한 2000억이라도 증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 전액 증액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토부 스스로도 모순이에요.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지금 현재 다른 소관 부처―복지부나 보훈처 등―에서 비용을 좀 지원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국토부가 2000억이든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약간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SOC를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것은 예결위에서 커트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상징적으로 올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없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국토부가 그때 정부랑 위원들이 다 협의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 너무나 모순되는, 법안은 통과시키고 예산은 안 올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저희는 정부 지원이 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돼야 된다는 게 저희 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법안 통과를 왜 시킨 거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런데 법이 통과된다면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은 복지부 쪽으로……
 아니, 그것을 여기서 당시 맹성규 2차관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통과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국토부가 통과시키고 예산은 반영 안 한다? 이것 일부수용이라도 해야지.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그리고 또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노인의 정의랄지…… 이게 고양이 방울 달 그런 건데요. 사실 65세 이상 연령이랄지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부터 70세까지는 50% 정도 할인해 준다든지……
 그것은 어떻게 해도 조정을 해서……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70세 이상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을 발생시키지 말고 일부라도 수용해서 다만 얼마라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지속화돼야지 기재부의 예산회계 방향도 앞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30년 전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자체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박덕흠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일단……
 아니, 대광위, 첨부시킨 것 있는데 보셨나요?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증액인데요. 이것 수용을……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그런데 부산 사상 같은 경우에 절대공기라는 게 있어서 돈을 사실은 다 쓰지 못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염두를 좀 해서 그렇게 검토의견을 저희가 낸 건데요. 사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 부분은 지금 집행 상황이 지자체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던데.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국비 예산이 금년도에 360억이 있습니다마는 140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0억만 더 해 줘요, 50억. 100억에서 반 뚝 잘라서 50억으로.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지금 정부안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이것 특별하게 또 저기 한 부분인데……
 위원장님!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30억 정도만……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아니, 제가 얘기한 부분도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법안도 제가 냈고 이 자리에서 이미 다 국토부가 통과시킨 사항인데, 다만 얼마라도 상징적으로 올려 달라는 거예요. 증액 4100억 이것을 안 하더라도 일부라도 올려야지.
 자꾸 그런 노력이 우리가 없으면 이것 못 바꾼다니까요. 이것 계속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산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는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법안을 왜 통과시켰어요, 국토부가 그때?
 그때 당시 2차관님 말씀이 뭐냐 하면 앞으로 정부의 회계 주머니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 시설지원 방향에서 운영지원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바뀔 필요가 있고 국토부도 그런 생각이다 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액……
 이런 방향은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그런데 위원님, 운영지원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맞는데요, 그런 노후화 시설이나 도시철도의 기능의 복원을 위한 운영 같은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요금 자체를 운영 프레임에 넣어서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그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국토부 의견이 그때하고 지금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 누적된 게 21조라니까요. 해마다 6000억씩 계속 적자가 쌓이고 그냥 그것은 광역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다 남에게 하라고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것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역단체 돈 많잖아. 광역단체 돈 많은데 뭐.
 돈이 없으니까 적자로 쌓이지요.
 그러면 황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적당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 문구를 만들어서 내일 의논을 하시면 어떨까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부대의견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동의된 것으로 하고 심사를 일단락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일단 먼저 가시지요.
 저기, 이것 하나만……
 6호선 연장 신내-구리-남양주 이것도 부대의견 하나 검토해 주십시오.
 증액 2000억인데 광역시설운영과랑 좀 협의해 가지고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 등 상위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기본계획으로 20억을 수용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부대의견에 해서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무리 없는 부대의견 같은데요?
최기주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최기주
 예.
 그렇게 하시고.
 부대의견 검토 장대섭 수석께서 하실래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니요, 전문위원이……
 예.
유상조전문위원유상조
 이 부대의견은 저희가 그동안에 준비……
 아니, 부대의견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것을 다 읽을 게 아니고 보시고 정부가 의견을 먼저 주시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정부 의견 중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서울시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율이 지방하고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맞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를 전부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동일하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것 문구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삭제하기를 원하세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이것은 불수용하겠습니다.
 불수용.
 다른 의견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16번에 ‘원주시 관설동-반곡동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관내에 있는 도로로 원주시가 관할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도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그러면 불수용인가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이 부분도 수용 불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번에 2차로 시설개량 중인 강진-마량, 해남 옥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4차로 사업으로 확장하는 구간을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직접 찾아드릴까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그 표현을 조금 완화해서……
 완화해 주셔요?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바로 계획에 반영할 것’ 하면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재부 지침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요. 문구를 가지고 윤영일 위원님하고 협의를 좀 해 오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서 적극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18번도 뭐 적극 검토하라는 건데 강제규정……
 아니요, 18번은 토 안 달았어요. 안 달았는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얘기했는데.
 16번.
 16번이었어요?
 예.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18번은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용입니다.
 20번,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차관님.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20번은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이라는 말을 빼 놓고 ‘4차로 확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면 저희가 수용 가능합니다. 실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국토부가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거라니까요, 보고문서가.
 협의를 마무리해 가지고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김경욱국토교통부제2차관김경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 여기까지 심사 동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덕흠 위원님이 제안하신 국토 분야 한 가지 쟁점이 있어서……
 차관님, 죄송한데 국토 분야 잠깐 하고……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차관입니다.
 예, 1차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위원장님, 설명드릴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국토도시실 분야 일반회계에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사업 중에 사상지구의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95.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지자체와 협의한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45억 일부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정부, 같은 의견입니다, 45억.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일부 보류한 사업하고 부대의견을 정리하기로 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겨 둔 보류사업하고 부대의견 정리하기로 한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3당의 대표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을 더 진행해 주시고.
 내일 1시가 저희 전체회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예결소위를 11시 정도에 개의하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그전까지 3당 대표들은 보류했던 모든 사업들, 미합의 쟁점들을 다 타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회의를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차관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잠깐! 철도, 38번.
 그것 했잖아요?
 아니지, 10억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안 했어요.
 아, 10억. 오케이.
 28․29․30을 보류하기로 한 게 회의 중간에 타결되기를 30번을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30번이지요? 30번이잖아요?
 30번만 10억 증액이잖아요.
 아니, 29번, 30번을 10억씩.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9․30, 10억씩……
 10억씩?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차관……
 2차관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것 확인……
 각각 30억씩?
 각각 10억씩?
 차관님 오시라고 하세요.
 차관님 가셨어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니, 철도국장님.
 철도국장님, 그러면 29번, 30번을 각각 10억씩 증액인가요?
황성규국토교통부철도국장황성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것은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수정의견은 수정의견대로 반영해 주십시오, 수정된 사항들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그렇게 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