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년기본법안
- 2. 청년정책기본법안
- 3. 청년기본법안
- 4. 청년발전기본법안
- 5. 청년기본법안
- 6.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 7. 청년기본법안
- 8.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 9. 청년기본법안
- 10. 청년발전지원법안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1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4.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2.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3.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4.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5.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6.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7. 청년기본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8.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 9.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0. 청년발전지원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36)
-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10)
-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63)(계속)
-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65)(계속)
-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10건의 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2건의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92건의 법률안 등 총 124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차영환 국무2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는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청년발전지원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9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법안 개요와 입법 필요성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표에 심사하여야 할 제정법안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이고요, 7번부터 10번까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다 넘어온 법안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이명수 위원장으로 2017년 11월 9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출된 법안들을, 제안된 법안들을 심사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5번에 음영으로 표시돼 있는 이명수 의원 청년기본법안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안을 논의할 때는 이명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4페이지, 제정안별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을 정리한 것인데요.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하게 한 부분의 청년친화도시의 경우에는 이명수 의원안과 신보라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 청년지원의 금전 부분의 청년수당과 청년생활지원금은 박홍근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부분에 기재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법안들을 맨 왼쪽의 이명수 의원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재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최종 이명수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제정안 구성체계가 있는데요 이명수 의원안은 6개 장, 31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 보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의 입법 필요성입니다.
첫째, 청년은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문제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청년 관련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청년 집단 정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층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별 법령에 청년 관련 정책 및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별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 법정신이 정책에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성가족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취합이 있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법을 반송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가까운 일본을 위시해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법의 체계로 다른 관련한…… 예를 들어서 여성기본법이 됐든 육아 무슨 기본법이 됐든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좀 봤으면 좋겠네, 기본법 안에는 어떤 게 어떻게 담겨 있는지, 다른 입법에서는.
금방 제 질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다른 나라 입법례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고, 국내법인 청소년 기본법이 비교적 비슷합니다.
저도 청소년 기본법이 있다는 건 아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세까지 포괄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상입니다.

88페이지에 해외 입법사례를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독일의 경우에 입법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로 중요한 내용들 보니까 청년들을 지원하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항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 특별히…… 여야가 이미 합의한 정신이 이명수 의원님 법안에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의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걸 전향적으로 우리가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상당히 의견 수렴을 해 놓고 한번 충분히 또 들여다보실 시간들이 필요하실 테니까 다음에 의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 제25조에 보면 청년지원 관련 조항이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단체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타 법률에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워낙에 덩치가 큰 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내신 법안이고. 이것을 이명수 의원님이 내신 안을 대안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 정무위에 제출해 주셨는데 그만큼 내용도 풍성하고 히스토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일차적으로 입법의 필요성까지 논의하신 거니까 그러면 그다음 정의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한 번은 훑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 일정을 얘기하시지요.
지금 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논의, 의견 주실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위원님들 의견 끝나면 그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전문위원께서 이끌어 나가시면서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16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다루어야 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3, 4개 항목씩 묶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번 항목, 목적․기본이념․정의 부분입니다.
1번 목적 부분은 청년미래특위에서 기본규정 사항 중심으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본이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항에 청년정책 추진의 고려사항이 있는데 2항 2호에 ‘교육’이 들어 있고 3호에 ‘교육’이 들어 있고―진하게 표시돼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2호의 ‘교육’은 중복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주로 큰 틀에서 표현할 때는 교육은 빠집니다. 그래서 3조에도 청년발전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부분이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하던 부분인데 청년 범위가 하한은 18세에서 19세, 상한은 34세에서 39세 쪽으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성년이 19세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청년 범위를 19세에서 34세로 결정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성년이 19세고요,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19세 미만이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기존 제도 및 법령 등을 고려해서 청년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 정책은 또 개별 법령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지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법들에서 청년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나이 편차도 좀 있고요. 그러면 이 기본법에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 다른 법에도 이게 영향을 줍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지자체는 너무 가난해서 못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 주고 어느 지자체는 과도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너무 위화감을 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현재 이 법률 자구나 법률 체계를 갖고서?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것은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4․5․6․7항까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자료에는 이명수 의원안에 미포함된 책무들을 정리해 뒀는데요, 그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명수 의원안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5항의 ‘국가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오자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년의 권리와 책임입니다.
이명수 의원안 5조 1항에 보면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교육’은 빼는 것으로 했고요. 3항에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 법에서는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른 정책 시행 시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6조 3항에, 이명수 의원안 3항에 보시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조례’라고 했는데 진하게 한 부분은 조례의 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이렇게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청년의 날, 청년주간, 청년의 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달의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의 달도 있고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은 법률에서 날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일자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대로 이것을 조금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 ‘법률’과 ‘조례’라고 돼 있는데 ‘법률’을 ‘법령’으로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보면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희망주택지원사업, 공공지원주택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명수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지자체별로 논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그 지자체 상황을 쭉 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 저는 이 법을 정말 한번 실효성 있게 해 보려고 그래요. 통상 기본법은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겠다, 이걸 육성하겠다. 그런데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게 중구난방이지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니까.
중앙부처의 각 부처 그다음에 지자체, ‘이 기본법에서 선언했으니까 청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당신들, 정책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라’ 이게 기본법의 선언이잖아요,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론으로 각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제출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받아 가지고 쭉 봐서 아까 조정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봐 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당신들 소요 인력, 예산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해서 조정해 가지고 또 너무 과한 데는 조정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무언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가고 다른 데 벤치마킹시켜 주고 그런 걸 조정하겠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계획 받아서 시행계획을 갖고서 분명하게 검토해 가지고 부진한 데는 더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강제장치를 갖고, 어떤 데는 너무 막 나가서 많이 나가면 그것은 안 된다, 다른 데하고 나름의 형평성까지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은 아무리 봐도 다른 법령에 의거해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지자체장의 권한, 소위 직권남용 내지 권한을 넘어서는 남용이다, 통제하는 것도 기본법에 의해서 딱딱 통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일단 지자체별 지원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달라요. 다른데, 이게 기본법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거주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인정하고 갈 거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은 불평등하다, 이게 열어 두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각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다르면 그런 차별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정부가 여력이 되면 그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지원해서 동등하게 만드는 게 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지금 현상이 그런다고 거주지역을 뺀다는 건, 정부 의견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다음 논의로 진행하시지요.

그리고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고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이나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들을 잘 조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이명수 의원안 8조 2항 3호를 보시면 31페이지 하단에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분야별 기본시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각호’가 아니고 ‘각 목’입니다. 이 각 목의 ‘가’와 다음 페이지 ‘차’가 진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에 포함될 분야가 아니고 각 목 밖으로, 각호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32페이지 하단의 표로 돼 있는 부분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행계획 부분입니다.
이명수 안 9조를 보시면 시행계획 수립에, 1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이 아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협조에 보시면 10조의 수립 및 시행의 협조를 할 때 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조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각 정부 중앙부처하고 지방정부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 방안이라는 것은, 정책 안에는 당연히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있겠지요. 고용 확대를 위해서 해당 지자체나 중앙부처는 뭐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계획과 예산과 인력,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예를 들어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당신들 뭐 할 거냐, 그래서 기구는 어떻게 설립하고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것 다 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복지증진도 마찬가지고 금융생활지원도 마찬가지고 문화활동지원 각각……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분야, 고용이라든가 창업, 능력 이것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획을 받아서 그리고 연구기관의 연구 또 전문가들 또는 민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 8조 3호의 자․차목에 나와 있잖아요. 청년의 국제협력지원, 그러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시행계획을 각각 계속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도 각각 다 만들어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특히 청년단체나 청년지원 또는 국제협력 같은 경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부분은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논의하고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침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른 것을 저희가 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과도한 것은 지자체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그러면 우리가 이 법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으면 내용 넣을 때 넣어야지, 다른 부처에서 말 안 들어 먹고 다른 지자체에서 말 안 들어 먹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어디 뒤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기본법에 의하면 총리실 산하에 상설…… 상설도 아니야, 그냥 기구로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중앙부처 행정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만들어졌어.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인력이 가고 정말로 중요한 공무원들이 배치돼서 자기 임무를 받아서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20대 국회 마지막에 우리가 청년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청년기본법 통과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위원회 숱하게 많은데 통합 조정 안 되잖아요. 사실 실효성 있게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숱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법률적 근거나 기반이 약해서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중앙부처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충분하게 ‘당신들 기본계획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해 주되 레인지를 벗어나는 것, 중복되는 것 우리가 자른다’ 그렇게 권한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딱 담아 가지고 통과해야 청년정책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실효성 있게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개념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취학 전의 7세까지 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은 그러면 8세부터 19세까지 한다든지, 그다음에 20세부터 34세까지는 청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틀을 이번 차제에 하면서 만들고 그 중간에 기존 법의 양쪽에 끼어 있는 부분들은 제도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런 경과규정을 만들어서 이번에 그것을 우리가 딱 구분해 가면서 제대로 되도록……
지금 청소년 계획도 이렇게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하는 데 레인지가 안 맞아 가지고 굉장히 머리들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아동․청소년․청년의 층위를 분간하고 그다음에 경과규정 만들어 가지고 법체계를 정비하게 되면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면 지자체도 다 따라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것을 열어 두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시행령이나 조례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도 겨냥한 검토의견을 한번 내 봐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좀 클리어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면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왜 복지부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일일이 허가하고 하게 하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 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의 능력을 어디까지 둘 거냐 하는 기본 문제가 하나 논의할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기본법인데 기본법은 정말 기본정신법이고 아마 육성 내지 지원․후원법일 텐데 여기다가 세세하게 해서 이것 안 따르면 징계하게 넣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다 개별법이 또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기본법에 징계조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법들이 나왔을 때 기본법하고 어긋나는 법은 못 만들 텐데요. 그래서 육성․조정까지 넣고…… 사실 개개 규제는 결국 개별법에서 우리가 다 다시 심의할 텐데 여가위 법에서…… 어느 선까지 기본법에 들어가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하시지요.
참고로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이왕에 이것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일독을 해야 되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일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빨리라기보다는 저희가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9번 정책의 분석․평가 등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별문제는 없고, 체계․자구로 9조 4항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법률 표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합니다. 둘 중의 하나로, 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청년 실태조사입니다.
여기도 별문제는 없고, 체계상으로 보면 1항의 ‘여가’는 빠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2페이지 위의 박스에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보면 ‘여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갑자기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청년정책연구입니다.
여기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기 실태조사 주체를 국무총리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처에서, 42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고용은 고용부 또는 능력개발은 교육부, 주거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좀 반영해서 ‘국무총리’ 대신에 ‘정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12․13․14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로 중앙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명수 의원안에 따르면 중앙에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여기 이명수 의원안에 보면 부위원장 2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위원 수가 과반이 안 됩니다. 반에 미달하게 되는데 민간 위원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가 중첩될 경우에 업무가 좀 단절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2페이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53페이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의 2항에 보시면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괄호 안에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회의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5페이지 청년정책책임관 지정입니다.
중앙에 두는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꿀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시․도지사만 지정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수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지금 국조실장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 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이 법이 저희 상임위로 넘어온 기간이 그리 오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는 못 하셨을 텐데 오늘 검토보고서를 읽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정부 측 의견을 잘 종합하셔서 부분 부분 점검을 하셔서 다음번 때는 좀 더 핵심적으로 짧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시지요.

현재 아홉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간결하게 문구를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별다른 문제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66페이지 금융생활지원 부분입니다.
66페이지 이명수 의원안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면 청년 개개인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바로 ‘단체는 청년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또 69페이지 마지막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이명수 의원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단체 지원은 지금 개정안에는 1항에 청년단체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청소년 기본법에 보시면 입법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지원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17번 청년시설 부분도 같은 내용이 있고 경비의 전부 지원 부분, 체계․자구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다음 75페이지 청년친화도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큰 문제는 아니고 기재부는 약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번 기타 이명수 의원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원이 있는데요, 청년지원금과 청년기금 부분입니다. 청년지원금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부분, 사업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청년기금 부분은 이쪽에서 규정하더라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항목들 하나하나 보니까 ‘주거지원에 노력해야 된다’, ‘주거지원, 안전이나 고용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법문에 나와야지, 이게 기본법이고 법률에서도 개별 법률이라도 ‘주거지원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또 진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하신 대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건 법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경우는 법에서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법률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청년정책에 ‘주거안정에 노력하여야 된다’ 그러면 지자체가 우리 지자체는 청년친화도시로 한번 꾸며 보겠다라는 기본계획을 내면 정부가 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제 의견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책 하나하나까지 법령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를 텐데 예를 들면 청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사실은 이제 그것을 받아서 다 정책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양성을 주고?
그래서 징계와 규제도 기본법에서 힘들 텐데 너무 구체적인 정책도 법령까지는 좀 너무 세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법을 우리가 채택하는 데 주력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들은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결과물을 맺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혀 둡니다.

전재수 위원님.

이명수 안을 중심으로 논의돼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


다른 기본법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기본법이라든지 장애인기본법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79페이지 권한의 위임․위탁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80페이지 조세감면 부분은 이쪽에서 규정하더라도 선언적 조항에 불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여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법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83페이지 국회 보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2항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을 제출하고 포함돼야 하는지 명확성이 떨어져서 수정의견으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조항인데 이것은 조문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비밀 누설이나 이권 개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의원님만 오시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청년기본법안 등 10건의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는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을 요점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36)상정된 안건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10)상정된 안건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63)(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65)(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7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0항과 의사일정 제32항, 이상 2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1항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상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자료 권익 1번 중에 목차 부분을 보시면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9개의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신고자 보호 준용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김기선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보호범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부패행위 공직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 및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에서 증언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인데 최근 시행된 동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미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개정안은 포상금․보상금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두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현행법에 이미 그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으로는, 반영된 내용 이외에 그 밖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고소ㆍ고발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내용, 즉 김기선 의원안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해당기관의 추천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지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김기선 의원안의 경우 보상금 지급 소요 급증에 따른 적정 예산 확보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공공기관별 포상․보상금 기준 마련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김성원 의원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미 처리된 정부 제출 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4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기준 적용의 통일성 저해 측면 등을 고려해서 삭제하여 의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타 공공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부분은 검토의견처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별 포상․보상제도 운영 근거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지요.
세 번째,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에 관한 김기선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그중 일부는 동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이미 그 취지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처리된 내용에 반영이 안 된 내용으로서 인적사항 공개 및 불이익조치의 일시정지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법정형 상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비교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네 번째,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권익위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의 주관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전제로 이 법에 따른 권익위 기능에 동 업무를 추가하고 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 시행 여부를 권익위가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맞추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원이 왜 이런 걸 냈지?
다음.
다섯 번째로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 중인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목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협의회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저희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하면 권익위의 설립목적이 아시겠지만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으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저희 권익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관련해서 협의회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첫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법률에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몇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제품안전기본법 소관인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감독법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산업정책협의회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반부패 정책을 더욱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민 권익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봐 보세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모든 집합이에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은 말할 것도 없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에 민정수석까지……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권익위 반부패 업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최고의, 소위 반부패라고 하지만 말을 바꿔서 하면 사정 컨트롤타워가 법률로써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법률로 못 박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협의회라는 것을 국가 공식 정부조직 기구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보완에 대한 김성원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동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요청권 및 이에 대한 협조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권익위가 공공기관 외에 부패행위 신고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자체가 각 부처에서는 꺼려하지는 않겠지만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권익위가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에 제출할 자료들을 각 부처에서 수집하는 것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하여튼 저는 지금 아직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 조문의 취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는 권익위가 본연의 기관의 설립 목적․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각 기관에서 부패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지요, 실효성 있게.
한번 준비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일곱 번째 항목으로 부패방지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 신고 등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다른 부처 소관의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만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대통령 및 국회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안 제77조제2항의 조문 중에서 ‘고충민원과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 신고 등 업무 처리과정’을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으로 수정함으로써 조문의 중복적인 표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도 있듯이 법률이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개정․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대의기관인 국회나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게 업무와의 법률 정합성에 맞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조사기관 외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재이첩받은 제3의 조사기관도 그 조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고자의 알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다음.
아홉 번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금태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사후 적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위면직자 등이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권익위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확인 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취업제한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익위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소속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확인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동 심의위원회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6번이오. 국회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국회에 보고한다는 말은 어떻게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나누어서 다 보고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발의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항을 저희는 ‘제4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패방지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법관, 교육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9항, ‘제1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절차 및 공개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저희 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관련 입법례, 공직자윤리법에도 9조 3항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저는 의견이 다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부 이견이 있고, 그런데 그 이견의 폭이 추후에 정부 측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다음번 논의 때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13․17항, 이상 3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1항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 8월 달에 개최되었던 소위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토사항인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 때 새로 상정되는 법률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포괄주의 등 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포괄주의와 관련해서는 심사자료 26페이지 두 번째 검토사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법률안에 관한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에 관해서는 권익위와 해당 부처가 합의하여 정리된 법안들은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자료 26페이지의 두 번째 검토사항인 포괄주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공익침해행위에 포괄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박대출 의원안 및 청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에 포괄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표를 삭제하고 포괄주의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노회찬ㆍ민병두ㆍ박찬대ㆍ소병훈 의원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대안 의결을 작년 7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박대출 의원안의 경우 동법 제2조(정의) 부분의 제1호 각 목 규정 중에서 다 목을 신설해서 ‘그 밖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청원안의 경우에는 조문 구성 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취지의 입법 개정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되지 못하고 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하지만 포괄주의 변경에 따라 다양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집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신고 범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서 법적 명확성이나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고 접수기관들 간에 운영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특히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으로는 형사처벌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체계상 열거주의 방식을 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법제처에서도 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번, 금방 공익침해행위에, 포괄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포괄주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 하는 것이지요, 다. 그런 차원에서 1번, 추가로 하는 것도 이번에는 보류합시다. 충분히 이때까지 많이 추가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잘하시고.
저희가 지금 법안소위에 올릴 때마다 의원입법이나 정부 측 통해서 계속해서 법률들을 추가하는 방식은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게 포괄주의를 제가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포괄주의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법률도 추가로 계속 넣는 이런 방식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법을 추가해 왔잖아요. 그 법률들을 실제로 잘 시행해서 안정화가 된 연후에 정말로 필요한 법안들을 잘 골라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논의를 해야지 그냥 법들을 추가하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번 다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의 확대에 대한 유의동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및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받은 일정한 피해 또는 비용지출에 대하여 구조금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하여 현재 원상회복 관련 쟁송 외에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ㆍ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정의견 사항으로서 쟁송이란 민ㆍ형사소송 외에 행정소송 및 심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도록……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다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현행의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색출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처벌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익신고자 색출행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금지 및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섯 번째, 신고자 신분보호 관련 권익위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관한 김진태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이 유출된 경우에는 권익위가 그 공개․보도 경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 등을 받은 기관에 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권익위 자료제출 요청, 징계 등 감면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익신고자 비밀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권익위의 자료제출 요청과 공익신고자 등과 관련된 징계․행정처분의 감경․면제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에 동의 의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의사일정 제26항과 제30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병과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은 후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데, 징계부가금을 먼저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처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개정안은 동 병과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징계부가금과 과태료의 부과 순서에 따라 제재의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이중 부과 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의 처리 시 이 법 시행 전 행위와 관련해서는 경과조치 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희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부과하고 다른 법률상의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그러면 권익위 수정안으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의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건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는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을 요점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감 그 당시 현장의 의사 속기록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행령으로 추진 중에 있느냐?’ 그랬더니 ‘전면 개정안이 들어가 있기는 하다’ 그래서 ‘자, 분명히 하자. 지주회사 관련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는 명백한 법률 사항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두 번째, ‘지주회사 관련 공시의무 면제 관련한 폐지 여부를 따지려면 이 내용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23일 날 그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이것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 공시의무 위반 관련 이 부분도 시행령으로 하겠다 했어요. 지금 국회하고 장난치자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시행령 사항이냐 법률 사항이냐…… ‘법률 개정 사항 맞다’ 대답해 놓고 아예 국회를 그냥 정말로 능멸하려고 며칠 있다가 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냅니까? 지금 국회하고, 정말로 누구 말대로 막가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예 국회를 대놓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권능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감 위원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놓고도 바로 며칠 있다가, 정말 마이크에서 나온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낸다는 게, 이것은 저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분명한 입장과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안 철회 조치가 없으면 저는 법률 심사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제가 그날 분명히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시행령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에 나선다면 국회와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그야말로 우습게 알았는지 정말 며칠 있다가 이렇게 시행령 개정안을 낸단 말입니까?
부위원장님,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어떠신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소위원장님께서 국감 현장에서의 위증 부분을 반드시 짚어 주시고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공정거래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부터 우선 법안소위지만 이건 시금석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법안 심사를 진행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있기 전에, 해명과 사과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법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위원장께서 기관장이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법안 심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필요하면 다 하위 시행령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위원장의 명확한 해명과 예방, 재발방지 조치가 없으면 더 이상 법안 심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주회사 관련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는 명백한 법률 사항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주회사 관련 내부 공시의무 면제 폐지하는 것도 법률 사항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부분 시행령으로 개정하면 국회하고 정면으로 충돌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분명히 경고해 두는데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국감,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정말 며칠 지났다고 이렇게 10월 23일자로 아예 제가 얘기한 그 제목 그대로 반박하듯이 냈어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를 명확하게 한다, 시행령으로.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기준 개선한다, 시행령으로’. 제가 이게 다 법률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확인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입장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답을 받아야지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