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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10건의 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2건의 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92건의 법률안 등 총 124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다음 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차영환 국무2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는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기본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청년기본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청년발전지원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의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국조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김원모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법안 개요와 입법 필요성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표에 심사하여야 할 제정법안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이고요, 7번부터 10번까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다 넘어온 법안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이명수 위원장으로 2017년 11월 9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출된 법안들을, 제안된 법안들을 심사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5번에 음영으로 표시돼 있는 이명수 의원 청년기본법안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안을 논의할 때는 이명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3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4페이지, 제정안별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을 정리한 것인데요.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하게 한 부분의 청년친화도시의 경우에는 이명수 의원안과 신보라 의원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 청년지원의 금전 부분의 청년수당과 청년생활지원금은 박홍근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부분에 기재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법안들을 맨 왼쪽의 이명수 의원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재위원회에서 논의되다가 최종 이명수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제정안 구성체계가 있는데요 이명수 의원안은 6개 장, 31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 보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의 입법 필요성입니다.
 첫째, 청년은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문제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청년 관련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청년 집단 정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층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별 법령에 청년 관련 정책 및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별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전체적으로 청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용이라든가 주거․금융 문제 등에 있어서 청년의 삶이 우리의 미래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문제를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 법정신이 정책에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본격적으로 의견을 나눠 주시지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성가족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이 아래쪽의 기획재정위원회에 간 법들이 초반에 제출된 법입니다. 이것은 청년정책 총괄 장관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법안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국무총리로 제정법안들이 들어온 것은 여성가족위원회로 배부가 됐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취합이 있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법을 반송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여성가족위는 이해가 갔는데, 기획재정위에서는 어디로 이관이 된 거예요? 기획재정위에서 다시 여성가족위원회로 갔다가……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아닙니다. 기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법안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 법안들을 정무위원회로 보낸 이후에 기재위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로 보낸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법인데, 우리가 비교를 할 만한 기본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이것하고 비슷한 기본법이 지금 입법된 게 뭐가 있을라나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가까운 일본을 위시해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법의 체계로 다른 관련한…… 예를 들어서 여성기본법이 됐든 육아 무슨 기본법이 됐든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좀 봤으면 좋겠네, 기본법 안에는 어떤 게 어떻게 담겨 있는지, 다른 입법에서는.
 어느 분이 대답하실지……
 이것은 전문위원이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법률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아니,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금방 제 질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다른 나라 입법례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고, 국내법인 청소년 기본법이 비교적 비슷합니다.
 이 심사자료에 있나요?
 저도 청소년 기본법이 있다는 건 아는데, 거기서 청소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세까지 포괄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9세에서 2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오?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러면 청년은 18세에서 34세가 일단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그 기본법 체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해외 입법사례를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독일의 경우에 입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독일 이것 법체계하고 기본 간단한 내용을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참고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저도 본문은 다 못 봤습니다만 여야 함께한 특별위원회에서 아마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로 중요한 내용들 보니까 청년들을 지원하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항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 특별히…… 여야가 이미 합의한 정신이 이명수 의원님 법안에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의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걸 전향적으로 우리가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상당히 의견 수렴을 해 놓고 한번 충분히 또 들여다보실 시간들이 필요하실 테니까 다음에 의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연히 전향적으로 검토하지요. 검토하는데, 이게 법을 처음 보는 거라 일단 아직은 개념부터가 잘 안 잡혀서……
 추혜선 위원님.
 설명대로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지금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미래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 청년기본법안을 성안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야 정당들과 함께 지난해에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서 노력한 청년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안이 된 과정에는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해서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오늘 전향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보완을 해서 오늘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만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안 제25조에 보면 청년지원 관련 조항이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단체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타 법률에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전부는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대체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러면 이 안에 정부 측에서는 동의하는 거잖아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아닙니다. 전부는 저희도…… 입법 의원도 그렇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부는 삭제가 정부 의견입니다.
 삭제하는 게 정부 의견이라고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알겠습니다.
 또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이게 워낙에 덩치가 큰 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내신 법안이고. 이것을 이명수 의원님이 내신 안을 대안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 정무위에 제출해 주셨는데 그만큼 내용도 풍성하고 히스토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일차적으로 입법의 필요성까지 논의하신 거니까 그러면 그다음 정의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한 번은 훑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 일정을 얘기하시지요.
 지금 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논의, 의견 주실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위원님들 의견 끝나면 그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전문위원께서 이끌어 나가시면서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다루어야 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3, 4개 항목씩 묶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번 항목, 목적․기본이념․정의 부분입니다.
 1번 목적 부분은 청년미래특위에서 기본규정 사항 중심으로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본이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항에 청년정책 추진의 고려사항이 있는데 2항 2호에 ‘교육’이 들어 있고 3호에 ‘교육’이 들어 있고―진하게 표시돼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2호의 ‘교육’은 중복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주로 큰 틀에서 표현할 때는 교육은 빠집니다. 그래서 3조에도 청년발전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부분이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하던 부분인데 청년 범위가 하한은 18세에서 19세, 상한은 34세에서 39세 쪽으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성년이 19세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청년 범위를 19세에서 34세로 결정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성년이 19세고요,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19세 미만이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기존 제도 및 법령 등을 고려해서 청년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오.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일단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 포함 여부, 제2조 2항에 교육을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중복될 수 있고 또 뒤에 나오는 것하고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정부 측에.
 지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 정책은 또 개별 법령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지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무언가 정책에 대한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상위법률, 기본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본법에서 총리실이 통합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청년발전이나 그런 것 말고 제 얘기는 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계가,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시행되는 정책은 관련된 법령에 의거할 거고,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청년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통합 조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통합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고 그 기본법을 총리실이 제정해서 그것을 갖고서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하고 통합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없으면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못 하는 거예요, 청년문제 대처를?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 또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서…… 정부가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20조가 넘습니다.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아까 지배구조, 거버넌스 얘기를 하셨는데 국무조정실이 청년정책에 대한 소위 모든 예산과 정책 권한을 갖고서 기본법에 의거해서 각 부처들, 각 지자체들 소요되는 정책과 예산을 제출받아서 정리한 다음에 갈라치기를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산심의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각 부처나 이런 데서 내면 기본법에 의거해서 각 부처, 지자체들 소요되는 정책과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인력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하려고 기본법 만드는 것 아니에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지 않게 하고 또 효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보완하고 이런……
 그것을 국무조정실이 이 기본법이 있으면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이 존재하면?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의견 주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법들에서 청년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나이 편차도 좀 있고요. 그러면 이 기본법에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 다른 법에도 이게 영향을 줍니까?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래서 이 법안에도 보면 6조에 다른 법령에 규정이 돼 있거나 지자체의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존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예를 든다면 청년수당을 각 지자체장의 판단과 지자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위에서 지자체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언가 통일된 기준과 내용들을 담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국무조정실이 각 지자체별로 그냥 선심성 인기성으로 하는 것 말고 정말로 청년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는 하자라고 조정이 가능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예를 든다면 어떤 지자체는 너무 가난해서 못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 주고 어느 지자체는 과도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너무 위화감을 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현재 이 법률 자구나 법률 체계를 갖고서?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지금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법안 심의하면서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이 법안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존중을 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청년의 정의 같은 것은 법률이니까 법률을 저촉해서 이 법률이 상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다만 정책들은 이것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의미가 있지, 안 그렇겠어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 법이 정리가 되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별로 안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잘 안 가는데……
 지금 얘기하신, 지자체에서 청년 연령 규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통일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행 취지는 탄력적으로 지자체가 그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가겠다는 취지가 청년기본법에 있는 청년 연령의 취지 아니에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기존에 이미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령이라 하면 법률과 지자체 조례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그것은 존중하고 그다음에……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정하겠다는 것은 19~34세 안으로 들어오게 다 하겠다?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신 그 연장선상에서요, 지금 우리가 이 기본법을 만들면 다른 법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기본법 정신을 존중해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이 법은 여기에 기준을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개정안을 내고 그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진행돼서 가겠지만 이 기본법은 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도,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러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 다양한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분명한 것 아닌가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이 되시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그리고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그런 내용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것은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22페이지입니다.
 4․5․6․7항까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자료에는 이명수 의원안에 미포함된 책무들을 정리해 뒀는데요, 그 보고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명수 의원안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5항의 ‘국가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오자가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년의 권리와 책임입니다.
 이명수 의원안 5조 1항에 보면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교육’은 빼는 것으로 했고요. 3항에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 법에서는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른 정책 시행 시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6조 3항에, 이명수 의원안 3항에 보시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조례’라고 했는데 진하게 한 부분은 조례의 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이렇게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청년의 날, 청년주간, 청년의 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달의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의 달도 있고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은 법률에서 날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일자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4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5조제1항에서 ‘교육’을 빼야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 ‘거주지역’도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청년에 대한 정책이 지금 차등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자체를 모두 통일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거주지역’은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대로 이것을 조금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 ‘법률’과 ‘조례’라고 돼 있는데 ‘법률’을 ‘법령’으로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보면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희망주택지원사업, 공공지원주택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명수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지자체별로 논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그 지자체 상황을 쭉 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저는 이 법을 정말 한번 실효성 있게 해 보려고 그래요. 통상 기본법은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겠다, 이걸 육성하겠다. 그런데 지금 육성하고 있는 게 중구난방이지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니까.
 중앙부처의 각 부처 그다음에 지자체, ‘이 기본법에서 선언했으니까 청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당신들, 정책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라’ 이게 기본법의 선언이잖아요,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론으로 각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제출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라, 그러면 제출받아 가지고 쭉 봐서 아까 조정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봐 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당신들 소요 인력, 예산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해서 조정해 가지고 또 너무 과한 데는 조정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무언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가고 다른 데 벤치마킹시켜 주고 그런 걸 조정하겠다는 거지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저야 뭐 기본법에 선언해서 지금 현재 이왕에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통합 조정해서 무언가 통일성 있게, 실효성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다만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법 통과시켜서 총리실에서 덜렁 위원회 하나 만들고 밑에 조정관 하나 만들고 각각 시행계획 받아 가지고 각 지자체나 중앙부처에 일 하나 더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계획 받아서 시행계획을 갖고서 분명하게 검토해 가지고 부진한 데는 더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강제장치를 갖고, 어떤 데는 너무 막 나가서 많이 나가면 그것은 안 된다, 다른 데하고 나름의 형평성까지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은 아무리 봐도 다른 법령에 의거해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지자체장의 권한, 소위 직권남용 내지 권한을 넘어서는 남용이다, 통제하는 것도 기본법에 의해서 딱딱 통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그게 실효성 있게 되겠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법문을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구체적인 액션을 국무조정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지금 이명수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특위에서 많이 논의를 해서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바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더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이 열두 달인데 뭐뭐의 달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지금 여기 28쪽에 보면 경로의 달이 10월에 있고 가정의 달이 5월에 있고 청소년의 달이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5조 보시면 정부 의견에 차별금지 조항이오, 거주지역 요건은 빼신다 그랬잖아요.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 주셨잖아요.
 일단 지자체별 지원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달라요. 다른데, 이게 기본법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거주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인정하고 갈 거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은 불평등하다, 이게 열어 두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각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다르면 그런 차별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정부가 여력이 되면 그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지원해서 동등하게 만드는 게 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지금 현상이 그런다고 거주지역을 뺀다는 건, 정부 의견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의적인 사고입니다.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이것을 고려할 때 국가가 할 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가 하는 건 모든 국민들이, 특히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라든가 지원을 기본적인 사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 지자체별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 단위 또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과 그것을 넘어서서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그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할 때 지자체별로 다 똑같이 기본적인 조항에 넣는다는 것은 지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논의로 진행하시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26페이지, 차관님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는 법률과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지금 ‘법령과 조례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고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이나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들을 잘 조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이명수 의원안 8조 2항 3호를 보시면 31페이지 하단에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분야별 기본시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각호’가 아니고 ‘각 목’입니다. 이 각 목의 ‘가’와 다음 페이지 ‘차’가 진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에 포함될 분야가 아니고 각 목 밖으로, 각호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32페이지 하단의 표로 돼 있는 부분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행계획 부분입니다.
 이명수 안 9조를 보시면 시행계획 수립에, 1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이 아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계획수립 및 시행협조에 보시면 10조의 수립 및 시행의 협조를 할 때 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조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여기 31쪽 검토의견 보면 19~24세 연령이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겹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범위를 부칙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에서 18세로 정하고 청년은 19세에서 34세로 이렇게 함으로써 법의 일관성 또는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근본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각 정부 중앙부처하고 지방정부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 방안이라는 것은, 정책 안에는 당연히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있겠지요. 고용 확대를 위해서 해당 지자체나 중앙부처는 뭐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계획과 예산과 인력,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예를 들어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당신들 뭐 할 거냐, 그래서 기구는 어떻게 설립하고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것 다 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복지증진도 마찬가지고 금융생활지원도 마찬가지고 문화활동지원 각각……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여기 뒤에 보면 지금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기본시책에 대해서 법안에 의하면 고용이라든가 창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니, 32페이지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의 네모 표에 나와 있구먼요. 대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내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권리보호와 참여확대, 가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참여확대라든가 권리보호라는 것은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거의 모든 법에 개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생각은 별도 항목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분야, 고용이라든가 창업, 능력 이것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획을 받아서 그리고 연구기관의 연구 또 전문가들 또는 민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법률에 아예……
 여기 8조 3호의 자․차목에 나와 있잖아요. 청년의 국제협력지원, 그러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시행계획을 각각 계속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도 각각 다 만들어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을, 기본계획을 짜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계획은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5년이고 시행계획은 매년 국무조정실에 내는 것 아니겠어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그렇습니다.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안 되니까.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러면 각 지자체는 좌우당간 지금 이 가․나․다․라 여기서 차목까지 각각의 시행계획을 다 이제 짜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집행할 기구,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 그리고 이 정책을 집행하는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내야 되겠네요, 결국? 맞지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할…… 그러니까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못 하는 데는 못 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역할 또 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할 겁니다.
 특히 청년단체나 청년지원 또는 국제협력 같은 경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부분은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논의하고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느 지자체, 광역도 아니고 기초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결혼해서 전세를 얻을 때 10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선거 때 공약을 내고 당선이 된다면 시행을 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청년기본법 8조 3의 마목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 근거와 기본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이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실제로?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침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른 것을 저희가 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과도한 것은 지자체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 조정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런 역할을 조정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통합 조정하라는 게 정말로 과도하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맞고, 예를 든다면 그런 것 하면서 터무니없이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사업 막 하고 있는데 제어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딱 제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사실 큰 문제잖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마구잡이로 선심성 예산 남발하는 것.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벌어졌을 때 통합 조정을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고요, 이 법에 의해서 국무조정실이? 그래야지 우리가 이 법 만드는 취지가 있지 않겠어요? 어때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의 기본정신은 청년의 능력을 배양하고 청년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자체별로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 이왕지사 이 법 만들었으면 방향 정확하게 잡아서 각 지자체, 중앙 각 부처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통일되게 딱 한 다음에 그것을 레인지 정해 가지고 레인지에 벗어나는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법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 있으면 내용 넣을 때 넣어야지, 다른 부처에서 말 안 들어 먹고 다른 지자체에서 말 안 들어 먹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어디 뒤에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뒤에……
 조정위원회만 덜렁 있지, 조정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말 안 듣는 지자체나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통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중앙단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은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고 시행․점검하는 것은 국조실에 청년정책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이 기본법에 의하면 총리실 산하에 상설…… 상설도 아니야, 그냥 기구로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중앙부처 행정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만들어졌어.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인력이 가고 정말로 중요한 공무원들이 배치돼서 자기 임무를 받아서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20대 국회 마지막에 우리가 청년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청년기본법 통과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위원회 숱하게 많은데 통합 조정 안 되잖아요. 사실 실효성 있게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숱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법률적 근거나 기반이 약해서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중앙부처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충분하게 ‘당신들 기본계획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해 주되 레인지를 벗어나는 것, 중복되는 것 우리가 자른다’ 그렇게 권한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딱 담아 가지고 통과해야 청년정책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실효성 있게 되지 않겠어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그러면 그 조항이 없으면 넣자고. 뭘 못 넣겠어?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 조항들이 없으면 넣고, 만약에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법들이 법의 그 취지나 그 대상에 따라서 우선 연령의 편차들이 죽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할 때와 청년 할 때 다르고 또 아동, 청소년 할 때 다르고…… 그러니까 차제에 제 생각에는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개념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취학 전의 7세까지 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은 그러면 8세부터 19세까지 한다든지, 그다음에 20세부터 34세까지는 청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틀을 이번 차제에 하면서 만들고 그 중간에 기존 법의 양쪽에 끼어 있는 부분들은 제도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그런 경과규정을 만들어서 이번에 그것을 우리가 딱 구분해 가면서 제대로 되도록……
 지금 청소년 계획도 이렇게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하는 데 레인지가 안 맞아 가지고 굉장히 머리들 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아동․청소년․청년의 층위를 분간하고 그다음에 경과규정 만들어 가지고 법체계를 정비하게 되면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면 지자체도 다 따라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것을 열어 두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시행령이나 조례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도 겨냥한 검토의견을 한번 내 봐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면 좀 클리어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 계속 논의할 때 정부 측 입장을 좀 주세요.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걱정이 생긴 게, 지금 복지도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왜 복지부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일일이 허가하고 하게 하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그 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의 능력을 어디까지 둘 거냐 하는 기본 문제가 하나 논의할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기본법인데 기본법은 정말 기본정신법이고 아마 육성 내지 지원․후원법일 텐데 여기다가 세세하게 해서 이것 안 따르면 징계하게 넣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다 개별법이 또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기본법에 징계조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법들이 나왔을 때 기본법하고 어긋나는 법은 못 만들 텐데요. 그래서 육성․조정까지 넣고…… 사실 개개 규제는 결국 개별법에서 우리가 다 다시 심의할 텐데 여가위 법에서…… 어느 선까지 기본법에 들어가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같이 검토해서 다음번 논의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계속하시지요.
 참고로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이왕에 이것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일독을 해야 되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일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빨리라기보다는 저희가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38페이지, 9번․10번․11번 항목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정책의 분석․평가 등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별문제는 없고, 체계․자구로 9조 4항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법률 표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합니다. 둘 중의 하나로, 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청년 실태조사입니다.
 여기도 별문제는 없고, 체계상으로 보면 1항의 ‘여가’는 빠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2페이지 위의 박스에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보면 ‘여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갑자기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청년정책연구입니다.
 여기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오.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여기 실태조사 주체를 국무총리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처에서, 42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고용은 고용부 또는 능력개발은 교육부, 주거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좀 반영해서 ‘국무총리’ 대신에 ‘정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45페이지입니다.
 12․13․14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로 중앙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명수 의원안에 따르면 중앙에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여기 이명수 의원안에 보면 부위원장 2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위원 수가 과반이 안 됩니다. 반에 미달하게 되는데 민간 위원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가 중첩될 경우에 업무가 좀 단절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2페이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53페이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입니다.
 이명수 의원안의 2항에 보시면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범위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괄호 안에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회의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5페이지 청년정책책임관 지정입니다.
 중앙에 두는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바꿀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시․도지사만 지정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부위원장을 법률에서 지정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안 하셔서요, 그것은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수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지금 국조실장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 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사실 이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이 법이 저희 상임위로 넘어온 기간이 그리 오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는 못 하셨을 텐데 오늘 검토보고서를 읽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정부 측 의견을 잘 종합하셔서 부분 부분 점검을 하셔서 다음번 때는 좀 더 핵심적으로 짧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시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57페이지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부분입니다.
 현재 아홉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간결하게 문구를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큰 별다른 문제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66페이지 금융생활지원 부분입니다.
 66페이지 이명수 의원안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면 청년 개개인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바로 ‘단체는 청년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또 69페이지 마지막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이명수 의원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66페이지 22조 전문위원 검토의견 아주 엑설런트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의견?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정부 측도 동의합니다.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시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70페이지 16․17․18․19번 항목입니다.
 청년단체 지원은 지금 개정안에는 1항에 청년단체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 청소년 기본법에 보시면 입법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지원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17번 청년시설 부분도 같은 내용이 있고 경비의 전부 지원 부분, 체계․자구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다음 75페이지 청년친화도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큰 문제는 아니고 기재부는 약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번 기타 이명수 의원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원이 있는데요, 청년지원금과 청년기금 부분입니다. 청년지원금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는 부분, 사업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청년기금 부분은 이쪽에서 규정하더라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제 이 법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게 기본법이라면서요. 정신을 밝히고 그다음에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이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제출하게 되면 비교․검토해서 통합 조정하는 게 이 법안의 목표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하는 일을 하나하나 정해서 개별법에서 하는, 그리고 이건 법률로 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방향만 얘기하고 정책으로 나와야 할 일들을 법률 조문으로 박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지금 항목들 하나하나 보니까 ‘주거지원에 노력해야 된다’, ‘주거지원, 안전이나 고용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법문에 나와야지, 이게 기본법이고 법률에서도 개별 법률이라도 ‘주거지원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또 진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하신 대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건 법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경우는 법에서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법률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청년정책에 ‘주거안정에 노력하여야 된다’ 그러면 지자체가 우리 지자체는 청년친화도시로 한번 꾸며 보겠다라는 기본계획을 내면 정부가 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제 의견 어떻습니까, 차관님?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 참여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 과정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청년특별위원회나 다른 데에서 했어도 우리가 할 때 아까 정신, 그다음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역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의 통합 조정 역할 그리고 큰 방향에 대한 선언 이렇게 해서 골격을 짜야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다른 기본법에 비해서 세세한 정책에 대한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 들어내든지, 방향 설정만 얘기를 하고…… 방향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실 다 하는 것도 저는 기본법에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학영 위원님.
 제 생각에는 아까 징계하는 부분도 사실은 기본법에서 못 할 거예요. 정신을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큰 틀을 조정하고. 그렇듯이 세세한 정책도 법에 안 들어 있을 거예요, 아마 기타 다른 기본법도. 다른 법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것은 정책이나 법으로 나올 텐데 그때 그것을 지원하는 토대가 되는 법이어서 다른 기본법들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총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책 하나하나까지 법령으로 넣어야 되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를 텐데 예를 들면 청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면 사실은 이제 그것을 받아서 다 정책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양성을 주고?
 그래서 징계와 규제도 기본법에서 힘들 텐데 너무 구체적인 정책도 법령까지는 좀 너무 세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저도 다음에 또 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미리 밝혀 두자면 이학영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한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기본법이면 기본법에 충실한 그런 법률 체계로 나가는 것이 맞다…… 지금 보면 여기 청년수당 지급이라든지 주거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라든지 관련 단체에 재정지원 이런 것은 거의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법에 들어가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법을 우리가 채택하는 데 주력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들은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결과물을 맺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혀 둡니다.
 아까 이학영 위원님 주문이 있으셨는데 전문위원님, 그 주문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괄표를 만드시든지 하여튼 그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하셔서, 그 안은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당일 날 법안심사소위 논의장에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기한이 한 번 더, 한 차례 연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준비되시는 대로 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숙지․검토하셔 가지고……
 전재수 위원님.
 이 청소년 기본법 이것 국회 특위에서 논의, 이명수 의원안을……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청년기본법……
 그러니까.
 이명수 안을 중심으로 논의돼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그러니까 이것 지금 청년 권익증진 주요 시책 아홉 가지, 그렇게 된 거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예. 회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위에서 기존 법안을 논의해서 합의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특위에서까지 논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면 이게 아무리 기본법이라 하더라도 기본법 정신에 맞는 주요 시책 정도는 기본법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다른 기본법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기본법이라든지 장애인기본법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주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청소년 기본법에는 시책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마지막 부분입니다.
 79페이지 권한의 위임․위탁 이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80페이지 조세감면 부분은 이쪽에서 규정하더라도 선언적 조항에 불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 82페이지는 여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법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83페이지 국회 보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2항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을 제출하고 포함돼야 하는지 명확성이 떨어져서 수정의견으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조항인데 이것은 조문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비밀 누설이나 이권 개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차영환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영환
 큰 이견 없습니다. 전체 논의할 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다음번에 이명수 의원님이 오시든 누가 오시든 우리가 취지를 질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이명수 의원님만 오시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오히려…… 무슨 특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전문위원이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런데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이 법안을 검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랬을까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전체적으로 법안은 보셨는데 조문별로 아주 치밀하게 축조심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석전문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신보라 의원님도 그 특위 간사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세 당 간사분을 모시는 게 나을까요? 한 분이라도……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여쭈어보시지요.
 저희들보다는 적극적으로 논쟁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청년기본법안 등 10건의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는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을 요점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236)상정된 안건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10)상정된 안건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263)(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65)(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7분)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30항과 의사일정 제32항, 이상 2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1항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1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상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심사자료 권익 1번 중에 목차 부분을 보시면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9개의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신고자 보호 준용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김기선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보호범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부패행위 공직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 및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에서 증언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인데 최근 시행된 동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미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안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2페이지 포상금 및 보상금 관련 제도 정비 등에 관한 김기선 의원, 김성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포상금․보상금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두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현행법에 이미 그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으로는, 반영된 내용 이외에 그 밖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고소ㆍ고발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내용, 즉 김기선 의원안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해당기관의 추천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지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김기선 의원안의 경우 보상금 지급 소요 급증에 따른 적정 예산 확보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공공기관별 포상․보상금 기준 마련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은 김성원 의원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미 처리된 정부 제출 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4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기준 적용의 통일성 저해 측면 등을 고려해서 삭제하여 의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검토의견대로 일부 이미 개정법에 반영된 부분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공공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부분은 검토의견처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별 포상․보상제도 운영 근거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관별로 다 따로따로 만들면 너무 복잡해서 비효율적이다 그 말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한 조항을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지요.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에 관한 김기선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그중 일부는 동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이미 그 취지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처리된 내용에 반영이 안 된 내용으로서 인적사항 공개 및 불이익조치의 일시정지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법정형 상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비교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직윤리 업무의 주관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권익위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 관련 업무의 주관기관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전제로 이 법에 따른 권익위 기능에 동 업무를 추가하고 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 시행 여부를 권익위가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 결과에 맞추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정부조직 개편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직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안 된 거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러면 지금 논의의 실익이 없는 얘기네요.
 제 의원이 왜 이런 걸 냈지?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 중인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목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동 협의회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 협의회를 법률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네요. 이게 왜 필요하지요, 법률에 이런 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둔다,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정부는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두 가지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하면 권익위의 설립목적이 아시겠지만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으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저희 권익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관련해서 협의회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첫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법률에 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몇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제품안전기본법 소관인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감독법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산업정책협의회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반부패 정책을 더욱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국민 권익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협의회 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정기관이 다 들어와서 하는 건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연례적이거나 아니면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각 정부부처가 대통령의 주재하에 공직기강, 다음에 각각의 영역에서의 부패들도 엄격하게 다스려 나가자, 무언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을 아예 위원회로 못 박아서, 특히 법률로 못 박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봐 보세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모든 집합이에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은 말할 것도 없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에 민정수석까지……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권익위 반부패 업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최고의, 소위 반부패라고 하지만 말을 바꿔서 하면 사정 컨트롤타워가 법률로써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법률로 못 박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협의회라는 것을 국가 공식 정부조직 기구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겠습니다.
 이런 협의회가 다른 부처에도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세 군데, 중소벤처기업부 또 원자력 부분 또 제품안전기본법……
 지금 현재는 대통령훈령에 따라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엄격하게 하는 측면에서, 훈령보다는 법률안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외부통제를 더 엄격하게 받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대통령 마음대로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사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훈령으로 있는 것이 더 그렇게 하기가 편한 것이지 법령으로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엄격한 통제가 더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네 차례, 반기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는 국회에도 전부 제출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규정 보완에 대한 김성원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동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요청권 및 이에 대한 협조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권익위가 공공기관 외에 부패행위 신고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실태조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안도 흥미롭네요, 법문이. 국회에 보고하는 것처럼 목적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국회에 보고하니까 각 부처, 권익위에 잘 내’ 강제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네요, 보니까.
 내용 자체가 각 부처에서는 꺼려하지는 않겠지만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권익위가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에 제출할 자료들을 각 부처에서 수집하는 것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하여튼 저는 지금 아직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 조문의 취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혹시 추가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여기에 물론 보고된 바대로 모든, 부패행위와 관계없는 기관․단체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부패행위 신고가 있고 그 신고자가 소속된 법인․단체에 한정해서 그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범위에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협조에 불응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딸려 있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제재조치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제재수단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규정인데 의무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조하여야 한다,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은 대통령령이나 뭘로 정한다고 뭐가 있어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시려고 하면 그게 있어야지요. 안 그렇겠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아니, 저는 권익위가 본연의 기관의 설립 목적․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각 기관에서 부패 관련해서 있는데 우리가 실태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지요, 실효성 있게.
 한번 준비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명실상부하지, 법문이라는 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실태조사 실시주기가 3년, ‘3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적정하다고 보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신설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행을 하고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용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다음 심사 때 꼭 좀 내 주시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생각이 조금 바뀌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응해 주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으로 부패방지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고용진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 신고 등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다른 부처 소관의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만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대통령 및 국회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안 제77조제2항의 조문 중에서 ‘고충민원과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 신고 등 업무 처리과정’을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으로 수정함으로써 조문의 중복적인 표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수정의견도 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처 의견 수렴하셨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이게 부패방지 부분이어서 저희 하는 것에 따라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법안으로, 법문으로, 법률로 못 박자고 하는 이유는 그것 아니에요? 제도개선 권고해서는 잘 반영이 안 되니까 대통령하고 국회한테 보고토록 해서 대통령하고 국회가 제도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뭔가 우회장치를 만들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첫째는 고충민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부패방지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하는, 신설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자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후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제수단이 없으니까 이 내용들을 국회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소위 우회적으로 강제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권익위 입장에서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결국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국회나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는…… 다른 부처의 의견은 수렴 안 해 보셨느냐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다른 부처의 입장에서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 경우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개선 내용, 방안은 언론에 공표도 하고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비정기적으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법으로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권익위에서 개선권고안, 권고현황백서 이런 형태로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권고안은 제도개선하는 거니까 그것을 국회가 보고 그것을 팔로업 해 가지고 올바른 것을 우리가 법제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도 저는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위원장님, 보충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예, 말씀하시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고충 해소 관련해서 법률 제․개정 제안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통합된 이후에. 그래서 2008년에 9건, 2009년에 11건, 2010년에 3건, 2016년에 5건, 2017년에 4건……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 34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도 있듯이 법률이나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개정․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대의기관인 국회나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게 업무와의 법률 정합성에 맞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분은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여덟 번째, 타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재이첩받은 제3의 조사기관도 그 조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채이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조사기관 외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재이첩받은 제3의 조사기관도 그 조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고자의 알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 법무부, 행안부 전부 다 동의를 받은 거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다음.
 끝으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금태섭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사후 적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위면직자 등이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권익위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확인 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취업제한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익위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소속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확인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동 심의위원회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법안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방망이를 좀 치고요.
 잠깐만, 6번만 물어보고요, 클리어를 해 봅시다.
 6번이오. 국회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국회에 보고한다는 말은 어떻게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나누어서 다 보고를 하게 되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도개선 사안을 발굴했는데, 발굴하면 그것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게 국방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국회가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꼭 이것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인가요, 하시게 되면 실무적으로?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부패 관련해서 법률이나 조례 개정․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낼 때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당해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소관부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치자. 권익위에서 안이 왔는데 지금 당신들 이것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쳐 나가겠네요. 이것 뭐 사실 굉장한 일이 될 텐데, 좋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각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안 고친다고 버티면 권익위가 제도개선 권고해 봤자 듣지도 않고…… 좋습니다, 동의.
 김성원 의원안을 동의하신다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고용진 의원님 말씀, 7번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6번.
 7번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6번이라고 그러셔서……
 아, 7번, 7번. 죄송합니다.
 섞여 가지고……
 7번? 7번 동의하신다고요? 7번, 고용진 의원님 안?
 나도 토론…… 나도 그것은 찬성.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용진 의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잠깐만요. 9번에, 아까 전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한 심사위원회 이것 위원장 어떻게……
 시행령으로 둔답니다, 시행령.
 그런데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서는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검토는 누가 하신 것이지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전문위원은 왜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정부는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는데 전문위원실은 법률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검토의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처럼 동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이 체계적으로는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비슷한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다 법률로, 일단 위원회 구성원하고 운영사항이나…… 세부사항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은 어떠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기본적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른 말씀, 검토를 추가로 하자면 공직자윤리법의 경우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라든가 또는 자격,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 조금 더 법률에 명시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니까 일단…… 이것은 그러면 그냥 유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다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검토한 안은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발의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항을 저희는 ‘제4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패방지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법관, 교육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9항, ‘제1항부터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 통지절차 및 공개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저희 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관련 입법례, 공직자윤리법에도 9조 3항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이것은 검토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소위 헌법의 권리 아니에요? 헌법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최소한 법률로써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당연히 나머지 실무작업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도 금태섭 의원안을 우리가 수정해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우리가 지금 다른 내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큰 내용인데 나머지는 미시 조정 부분이니까…… 다만 지금 전문위원은 아주 심각하게, 헌법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는 법률로 구성하자는 의견을 존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저는 의견이 다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부 이견이 있고, 그런데 그 이견의 폭이 추후에 정부 측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다음번 논의 때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것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시는 사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13․17항, 이상 3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13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1항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 8월 달에 개최되었던 소위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토사항인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위 때 새로 상정되는 법률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포괄주의 등 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포괄주의와 관련해서는 심사자료 26페이지 두 번째 검토사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류 법률안에 관한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에 관해서는 권익위와 해당 부처가 합의하여 정리된 법안들은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방금 말씀드린 심사자료 26페이지의 두 번째 검토사항인 포괄주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공익침해행위에 포괄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박대출 의원안 및 청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개념에 포괄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표를 삭제하고 포괄주의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노회찬ㆍ민병두ㆍ박찬대ㆍ소병훈 의원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대안 의결을 작년 7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박대출 의원안의 경우 동법 제2조(정의) 부분의 제1호 각 목 규정 중에서 다 목을 신설해서 ‘그 밖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청원안의 경우에는 조문 구성 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취지의 입법 개정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되지 못하고 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하지만 포괄주의 변경에 따라 다양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경우 집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공익신고 범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서 법적 명확성이나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고 접수기관들 간에 운영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특히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으로는 형사처벌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체계상 열거주의 방식을 전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법제처에서도 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1․2번 묶어서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2번, 금방 공익침해행위에, 포괄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포괄주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 하는 것이지요, 다. 그런 차원에서 1번, 추가로 하는 것도 이번에는 보류합시다. 충분히 이때까지 많이 추가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잘하시고.
 저희가 지금 법안소위에 올릴 때마다 의원입법이나 정부 측 통해서 계속해서 법률들을 추가하는 방식은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게 포괄주의를 제가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 포괄주의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법률도 추가로 계속 넣는 이런 방식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법을 추가해 왔잖아요. 그 법률들을 실제로 잘 시행해서 안정화가 된 연후에 정말로 필요한 법안들을 잘 골라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논의를 해야지 그냥 법들을 추가하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번 다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의 확대에 대한 유의동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및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받은 일정한 피해 또는 비용지출에 대하여 구조금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하여 현재 원상회복 관련 쟁송 외에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ㆍ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정의견 사항으로서 쟁송이란 민ㆍ형사소송 외에 행정소송 및 심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개정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수정의견처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도록……
 유의동 의원 원안이 아니고요?
 제가 봐도 ‘민․형사상’이라는 표현을 빼면 더 깔끔하고 좋겠지요.
 법안소위 위원장님이 그러신다면……
 제 이름 한 줄 남기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다음.
 30페이지 네 번째,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및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 유출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김진태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현행의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색출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처벌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공익신고자 색출행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금지 및 처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고자 신분보호 관련 권익위의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관한 김진태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이 유출된 경우에는 권익위가 그 공개․보도 경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 등을 받은 기관에 관련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권익위 자료제출 요청, 징계 등 감면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익신고자 비밀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권익위의 자료제출 요청과 공익신고자 등과 관련된 징계․행정처분의 감경․면제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에 동의 의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의사일정 제26항과 제30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권익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병과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은 후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데, 징계부가금을 먼저 부과받은 경우 과태료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처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개정안은 동 병과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징계부가금과 과태료의 부과 순서에 따라 제재의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이중 부과 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의 처리 시 이 법 시행 전 행위와 관련해서는 경과조치 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청탁금지법 23조제6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과태료와 징계부가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를 우선적으로 부과하고 다른 법률상의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종석 위원님.
 권익위 수정안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익위 수정안으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경과조치에 대한 수정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 그래요? 그것은 어디 있어요? 못 봤는데요.
 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 및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예.
 물론이지요.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다 만족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의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건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의결할 때에는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동일 개정법률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는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을 요점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지난주 종합국감 있었지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지난주 종합국감 때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감 현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주회사 관련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개정을 한다면 이 개정은 반드시 법률로써 개정해야 한다. 맞느냐?’를 제가 물어봤을 때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맞다. 동의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옆자리에 앉아 계셨으니까……
 제가 지금 국감 그 당시 현장의 의사 속기록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행령으로 추진 중에 있느냐?’ 그랬더니 ‘전면 개정안이 들어가 있기는 하다’ 그래서 ‘자, 분명히 하자. 지주회사 관련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는 명백한 법률 사항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두 번째, ‘지주회사 관련 공시의무 면제 관련한 폐지 여부를 따지려면 이 내용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그렇게 답변하신 것도 같은데 아주 정확하게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아 계셨잖아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있었습니다.
 제가 속기록 필요하면 보여 드릴까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국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이건 반드시 법률 사항이다, 그다음에 공시의무 면제 관련 조항도 법률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법률 사항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3일 날 그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이것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 공시의무 위반 관련 이 부분도 시행령으로 하겠다 했어요. 지금 국회하고 장난치자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시행령 사항이냐 법률 사항이냐…… ‘법률 개정 사항 맞다’ 대답해 놓고 아예 국회를 그냥 정말로 능멸하려고 며칠 있다가 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냅니까? 지금 국회하고, 정말로 누구 말대로 막가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예 국회를 대놓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권능인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감 위원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해 놓고도 바로 며칠 있다가, 정말 마이크에서 나온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낸다는 게, 이것은 저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분명한 입장과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안 철회 조치가 없으면 저는 법률 심사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제가 그날 분명히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시행령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에 나선다면 국회와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그야말로 우습게 알았는지 정말 며칠 있다가 이렇게 시행령 개정안을 낸단 말입니까?
 부위원장님,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어떠신가.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에부터 시행령 하위규정 개정으로 한다는 그게 사실 저희 입장이었던 거고……
 부위원장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국감 현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국감 위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행령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검토한 것 관계없이 국감 현장에서 ‘이건 명백히 시행령 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검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감 현장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내면 국회하고 충돌하는 것 반드시……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소위원장님께서 국감 현장에서의 위증 부분을 반드시 짚어 주시고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국감 마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감에서 그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공정거래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부터 우선 법안소위지만 이건 시금석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 법안 심사를 진행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있기 전에, 해명과 사과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저희들이 법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위원장께서 기관장이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답변받기 전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전에는……
 이건 바로 위증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위증으로 고발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정거래위뿐 아니라 요새 정부 전반적으로 입법사항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분명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법안 심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필요하면 다 하위 시행령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위원장의 명확한 해명과 예방, 재발방지 조치가 없으면 더 이상 법안 심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두 분,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 전재수 위원 앞에서 목소리 높인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원장님한테도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 종합국감 때 말씀한 것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두 분.
 ‘지주회사 관련 공동 손자회사 출자 금지는 명백한 법률 사항 맞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주회사 관련 내부 공시의무 면제 폐지하는 것도 법률 사항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부분 시행령으로 개정하면 국회하고 정면으로 충돌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분명히 경고해 두는데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국감,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정말 며칠 지났다고 이렇게 10월 23일자로 아예 제가 얘기한 그 제목 그대로 반박하듯이 냈어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를 명확하게 한다, 시행령으로.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기준 개선한다, 시행령으로’. 제가 이게 다 법률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확인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입장과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답을 받아야지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지금 공정위 입장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사실은 하위규정으로 추진한다는……
 잠시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국감에서 그 기관의 장이 말하시는 게 입장인 것이지 내부의 생각이 그랬다라고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직의 틀을 흩트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지철호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답변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제가 지금 그것 읽어 드렸잖아요, 속기록. 국회에서 제출받은 국감 속기록이에요.
 그러면……
 답변 사항을, 답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자리 옆자리에 앉아 계셨잖아.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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