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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4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대표, 이번에 실망했어’, 지난 두어 달 조국 정국에서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라고 다짜고짜 나무라실 땐 내심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이야말로 특권에 맞서 온 정당 아닙니까?’,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하지 않고 힘들지만 외길을 걸어왔던 정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 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주냐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의당의 고군분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오히려 그동안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두터운 믿음과 기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은 아무리 절실한 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 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더 꿋꿋이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로 나가기 위한 과감한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은 피장파장 정치, 내로남불 정치에 신물 나 있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특권 엘리트 구조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진영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봐주던 특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년에게 미래를 빼앗고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들에게 자괴감을 안겨 준 이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 특권 대물림 사회 누가 만들었나, 국민들은 오로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정치, 폭력과 막말이 난무하는 지금의 정치에 국민이 있습니까, 민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존감이 살아 있습니까?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처참한 낡은 정치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역사 속으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 불모의 양당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또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 정치로 대전환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 의석수 간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벗어나 다당제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민주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작년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정반대 청개구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합니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입니다. 국회를 불신하게 만든 일등공신인 자유한국당이 그 불신에 편승해 귀족 국회, 특권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요즘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연일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일 뿐입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정의당에 날을 세운다고 자유한국당이 정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정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 약속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의 국민 신뢰도는 1.8%로 12개 국가․사회 기관 중 꼴찌입니다. 사실상 불신임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강력한 문제 제기에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것입니까? 저는 과감한 국회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 개혁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합시다.
 둘째,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인력풀제를 도입합시다.
 셋째,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킵시다.
 넷째, 이해충돌방지법을 도입해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합시다.
 다섯째,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합시다.
 저는 이 국회 개혁 과제를 5당 정치협상회의의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 정치 검찰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라거나 절대 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0대 국회를 두고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의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회 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낸 국회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킨 여야 4당 연대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실현하고 20대 국회의 소명을 다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사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 시민의 요구는 정경유착, 특권으로 얽힌 부패의 사슬을 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2의 박근혜가 나타날 수 없는 나라, 전쟁의 먹구름이 사라진 한반도, 내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정치․사법․재벌 개혁 등 총체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촛불 정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민들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촛불 시민들은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경로에 진입하기를 기대하고 성원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유일한 진보 야당으로서 촛불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후퇴하지 않는 개혁 정부로 만들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은 밀고 후퇴는 막는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탄핵 세력이 부활하고 민생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 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 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책임정부론을 앞세우며 탄핵 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뒤늦게 검찰개혁․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으로 개혁 연대를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집권 초기라면 수구 세력들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겠는지 정부 여당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남겨 놓은 지금 정부 여당은 촛불 정부의 사명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 민심을 모두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환호와 지지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집권 포만감에 젖어 개혁의 황금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고 마음에서 우러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공 부문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남발, 경쟁채용 확대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돌려 을들의 갈등만 키웠습니다.
 모든 대선후보가 조건 없는 주 52시간제를 약속했지만 52시간제는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도 모자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ILO 협약 비준은 재계의 무더기 노동계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 후퇴의 불가피한 이유로 경제 상황 악화를 말합니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언제는 아니었습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경제논리 앞에 희생되어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도 노동의 희생에 의지하여야 하는 그런 경제입니까?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상처들이 노동존중을 표방한 이 정부에서조차 깊어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한낱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노동존중이라는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가다듬어 주십시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라는 대선공약 이행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약속 제대로 지키십시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중단하고 ILO 협약 비준에 끼워팔기하려는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십시오. 16년째 방치된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김용균 특조위의 22개 권고사항 즉시 이행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5%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언제든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는 1000조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어려움은 있지만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고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대기업 중심 수출 경제체제가 초래한 양극화와 불평등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는 그나마 숨통을 열어 주던 수출마저 둔화시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낡은 경제구조 개혁과 심각한 불평등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의 활력은 고사하고 미래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한국 경제 이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혁신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노믹스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적으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는 지불 여력을,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주어서 정당한 협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 보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감한 시장구조 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써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또 혁신성장은 재벌․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는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대신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시장근본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수가 경제성장에서 유능하다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은 그 어떤 경제 비전도 없이 오로지 경제 위기에 대한 선동과 공포 마케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10년 전 사망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관 속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시장의 자유는 오직 소수 특권층만의 자유입니다. 노동기본권을 유린할 자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착취할 자유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자 국민 민폐론입니다.
 정의당은 민생경제, 개혁 후퇴에 맞서고 경제혁신의 길을 열겠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경제 비전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을 노예기업으로 만드는 불공정거래를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지불 여력을,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아래로부터 생산성과 구매력을 키워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할 때만이 제대로 된 혁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확장재정 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정부 경제정책의 치명적 결함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긴축재정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확장재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를 제시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513조 예산안을 두고 재정폭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확장재정이 맞냐 틀리냐 논란만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과거 고도성장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균형재정론의 신화를 과감히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확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뚜렷한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 위험을 부담하면서 대규모 공공투자와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가형 국가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수요 정책과 투자 그리고 때로는 시장경쟁에도 참여하여 한국 경제의 혁신과 활력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전환과 번영의 신경제, 그린뉴딜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탄소경제시대의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화고속도로로 정보통신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생태환경고속도로를 놓아 그린뉴딜혁명을 이끌겠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네트 제로(net zero)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정책 또한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넷째,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를 열어 냅시다.
 대도시 내연기관 차량 진입금지 등 강력한 정부의 수요 견인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역별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기차를 공급하는 산업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CO2 배출을 저감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딱 40일 남았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타파를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법안 처리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야가 앞다투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각 당이 다 거리낄 것 없다고 장담했던 만큼 이번에는 실천으로 책임을 집시다.
 둘째, 제가 2016년 대표발의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 이 법은 지금 부산․경기․울산․경남 등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초당적으로 함께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살찐 고양이법을 받아 안을 차례입니다.
 셋째, 미투 이후 성폭력 방지 법안이 무수히 제출되었지만 다 잠자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이라도 통과시킵시다.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법안은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미 낸 바 있습니다. 이제 처리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세습 자본주의를 끊어 내지 못하고 불평등의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더 큰 가난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시작될 정치혁명은 새로운 정치주체의 등장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다음 총선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21대 국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4시42분)


 다음은 위문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의무경찰, 취약지 근무자 등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 여러분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해철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 전해철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35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가 증액한 사업에 대한 수시배정 등으로 집행 부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필요한 경우 다년도의 성과를 고려하여 성과지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불용예산액 등을 활용하여 당초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을 지양할 것 등입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4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함박도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함박도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둘째 국방부의 공공요금, 군 소음소송 배상금,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등 예산의 이․전용 및 조정 과다에 대한 감사, 셋째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등 예산 이․전용에 대한 감사, 넷째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감사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2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18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2인, 기권 4인으로서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찬열ㆍ김수민ㆍ윤영일ㆍ이용호ㆍ김관영ㆍ이개호ㆍ강창일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승희ㆍ홍일표ㆍ김영우ㆍ이주영ㆍ이종명ㆍ민경욱ㆍ정갑윤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고용진ㆍ김경협ㆍ강훈식ㆍ권칠승ㆍ윤후덕ㆍ정재호ㆍ강병원ㆍ김해영ㆍ안호영ㆍ김병관ㆍ이종걸ㆍ박찬대ㆍ오영훈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정진석ㆍ김무성ㆍ김규환ㆍ김승희ㆍ김용태ㆍ김선동ㆍ경대수ㆍ김학용ㆍ안상수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병욱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을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 엄수 의무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 2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 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 외부 강의 신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인화 의원․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김삼화 의원․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의 유족보상금 수령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2인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8인, 기권 5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28인, 기권 8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4인, 기권 3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정태옥․주호영․김승희․홍일표․김영우․박선숙․이주영․이종명․민경욱․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신경민․이인영․홍익표․박광온․인재근․이훈․안민석․윤관석․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김성찬․성일종․정태옥․김성원․박명재․유승민․이훈․김병욱․이혜훈․유의동․박찬대․고용진․이태규․추혜선․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6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종석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정형의 통일적 정비를 도모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부실 관련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권을 상시화하고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명재 의원․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이 법의 제명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P2P 대출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법률에 도입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중요 지표 및 중요 지표 산출기관의 지정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3인, 기권 25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0인으로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상훈 의원님, 투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7인, 기권 2인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5인, 기권 4인으로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5분)


 의사일정 제19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박명재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남구와 울릉, 독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100억 미만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지급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안은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가입과 출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0인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2인, 기권 8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4항까지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수정안 제출 준비 관계로 의사일정 제35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영호․김한정․소병훈․송갑석․이재정․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35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박완수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 폐기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일부 잘못 표현된 법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 대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직권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자료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때는 과세표준에서 경감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에 주택․토지 등에 대한 관리 수탁을 추가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 예외 사유를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공단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및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리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산공개 대상자에 한정하여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고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3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김정재․정갑윤․김재경․김현아․김승희․김성찬․곽상도․김성원․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7분)


 의사일정 제4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래 의사일정안으로 돌아가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2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이 갑자기 변경된 게……)
 왜요?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저희 사전에 아무런 얘기를 못 들어서요.)
 의사과장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그 정도의 의사일정이 변경된다면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있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교섭단체에 협의를 구하든지 했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해지는 것 아닙니까?)
 의사과장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이원욱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준비 안 되면 그러면 항상 그렇게…… 중요한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을 교섭단체 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해 버립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님, 하여튼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과를 좀 해 주시고……)
 아마 의사과에서,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미처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상정을 하기로……
 (장내 소란)
 아니, 저는 여야 교섭단체 간 다 합의가 된 줄 알고 지금 저는 진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바로 올라오는 대로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합의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게 교섭단체 간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지금 진행만 하고 있을 뿐인데 아마……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영호 위원님 제안설명하고 이것 통과시키고 바로 올라온답니다. 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수색․구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시설물 위험도 평가제도, 지진가속도 계측기의 성능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지진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범죄, 횡령․배임죄를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청기한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벌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윤후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의원님 투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5인, 기권 3인으로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금 전에 미상정된 교육위 안건 처리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교육위원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다 준비가 됐는데 수정안이 안 들어 왔다는 그건 좀 아니잖아요.)
 수정안 접수는 되어 있고요, 전산이 지금 처리가 안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것부터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을 잘 활용하시지요. 오늘 처리 안건 많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의사일정 제34항까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신동근․전재수․정세균․신창현․송영길․박찬대․박경미․김해영․조승래․민홍철․김철민․최인호․도종환․이인영․박용진․임종성․윤준호․송옥주․박정․전현희․이훈․박홍근․심기준․이석현․원혜영․김영춘․신경민․노웅래․홍영표․김민기․어기구․심재권․여영국․윤관석․김태년․맹성규․금태섭․전해철․임재훈․전혜숙․김종민․위성곤․김병기․서형수․박광온․윤일규․김영진․홍익표․김상희․기동민․이철희․박지원․강훈식․한정애․남인순․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정재호․이후삼․서형수․신경민․김종민․강훈식․김태년․서영교․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이상헌․박홍근․정세균․김병기․이석현․이동섭․이찬열․이규희․이후삼․신창현․손금주․김철민․설훈․노웅래․박찬대․신경민․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5분)


 의사일정 제23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2건의 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의원, 유은혜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1년 전면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증액교부금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특수학교의 장도 다른 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의원, 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의원입니다.
 다음에 나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안된 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 202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워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면 일부 국민에게 순차 혜택을 주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겠지만 재정 여력이 되는데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동시에 전 학년에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내년 한 해에만 약 6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학년 동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 규모가 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3%, 44조 원이 늘어난 5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슈퍼예산을 위해 국채를 60조 원이나 발행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여 일회성․소모성 예산에 지출하기보다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불용액과 비효율적인 예산을 개선하면 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만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빈 교실 불 끄기 등 정부가 추진한 맞춤형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 1000억 원 역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예산 중 불용 처리 규모만도 1조 80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점, 곳곳에 숨어 있는 불용액과 효과 없는 가짜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부담이 경감되며,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고교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 차원에서라도 고교 무상교육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고등학생에게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 과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동시에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권리를 누리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선후배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입니다.
 19대, 20대에 걸쳐 고교 무상교육법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원 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재원 마련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기재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17개 교육청 교육감님들과 수없이 논의를 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모두 논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재원을 마련했고, 오늘 역사적으로 고교 무상교육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국민 한 가구당 1년에 160만 원씩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손자․손녀들에게 고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교육청이 고3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고2, 고3이 하고 내후년에는 고1, 2, 3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이었습니다.
 이 안을 추진하는 동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분께서 참으로 희한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마세요’, 2018년 10월 ‘예산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교육행정을 펼치세요’, 2018년 11월 ‘무상 하면 좋지요. 그런데 재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부 돈이 화수분이라도 됩니까?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발언을 하시면서 법안소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법안소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안건조정위원회에 그 법안을 회부하자는 겁니다. 90일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90일이 지나서 억지로 이제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도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고 나니까 갑자기 수정 동의안이라며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재정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 재정을 마련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수정 동의안이 아니라 원안에 찬성해 주셔서 역사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이제 실시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교육위의 정의당 모든 당이 함께했습니다.
 (장내 소란)
 진작 진작 하자고 하시면서 제안을 좀 마련해 주시지요. 교육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쑥 내면서 그 예산 다 바꿔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 다 전면적 무상교육은 과거부터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이제 증액교부금법으로 억지로 기재부를 설득하고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와 함께 전 국민이 동의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하는데 제발 수정 동의안은 부결시켜 주시고 원안에 찬성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법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계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15%, 2015년에는 50%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계적으로 주장하다가 그 고교 무상교육법안이 안 됐습니다. 그때도 재정 마련을 못 해서 안 됐는데 이제서야 재정 마련을 했는데, 여러분 원안에 찬성해 주시고 수정안에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리며 역사적인 고교 무상교육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진정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전 학년에 확대 시행하자는 곽상도 의원님 안에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그 시행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나 올해 초 갑자기 고3에 한해서 적용하자고 하는, 1년 6개월 앞당기는 그런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의 재원 마련을 갖고 서영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밀어붙였더니 교육청에서 국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과 불용재산을 갖고 이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계 중에 어느 계층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는 대기업에 다닐 경우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러한 혜택도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께서 발의해 주신 여러 가지 무상교육안, 2학년․3학년부터 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영업자의 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불과 6700억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쪽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저희는 이것에 예산을 쓰는 것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체감적인 소득 확대에도 더욱더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그 법을 어느 당이 발의했느냐, 누가 발의했느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야말로 당략을 떠나서 누가 발의했느냐가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이 무상교육의 혜택이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성 버튼을 국민들은 오늘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하여 깊이 고려해 주시고 투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 성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까 곽상도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의당의 모태인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을 전면화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무상교육의 저작권은 정의당에 있음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도……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그동안 정의당의 당론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1호 법안으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뒷받침하는 증액 교부금이 아니라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현재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 상임위 소속으로 심사 과정에서 오늘 수정안으로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원 충당 방안이 있다면 단계를 거치지 말고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했지만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사항으로 관련 조례 정비 및 예산 등이 정리된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방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17개 교육청에 대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과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정착을 위해서 수정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도의원 하던 시절 자유한국당 전 대표이신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저와 경남도민들에 대해서 ‘무상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별 복지를 선봉해 온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그 노선이 바뀐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별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노선이 바뀐 것이라면 환영하는 바이나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교육 일선의 혼란을 뻔히 알면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교육을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는 말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78인, 반대 139인, 기권 9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해 해 주십시오.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 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면 얘기하겠습니다. 말을 못 하게 해서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괄해서 수정안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같아서 그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다만 서영교 의원님께서 제가 오늘 본회의 때 갑자기 수정안을 냈다고 거짓말을 하셔서 그 부분만은 제가 바로잡고 갑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 때 이 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국회의 이 단상이 참 부끄럽습니다.
 제안 말씀은 아까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62인, 반대 132인, 기권 15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9인, 기권 29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기권 6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박순자․김광림․곽대훈․추경호․홍일표․김순례․전희경․홍철호․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정세균․김종민․서영교․김철민․이용득․기동민․김정우․남인순․인재근․노웅래․이재정․김진표․김병기․이후삼․홍익표․최재성․윤준호․조승래․박용진․박찬대․위성곤․신창현․박경미․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05분)


 의사일정 제29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현아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김현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의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설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과 안전점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감 단위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등을 통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 김병욱 의원, 박경미 의원, 안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채이배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합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원을 제외한 대학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등록금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민석 의원, 심재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한국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하여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함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개인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대의원회의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 금지에 관한 제59조의 벌칙규정 벌금형을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등의 제조, 충전 및 저장시설의 규모를 총량 기준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0인, 기권 6인으로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9인, 기권 7인으로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8인, 기권 9인으로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신창현․이상헌․송갑석․김병기․기동민․김영호․김영주․이동섭․이학영․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김현아․성일종․최연혜․이채익․추경호․박완수․이종구․박명재․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김민기․이상헌․이석현․유성엽․박범계․김철민․윤영일․노웅래․이찬열․김병욱․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영호․김병관․안민석․홍문표․이개호․조배숙․이재정․박주민․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4분)


 의사일정 제46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인숙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출신 박인숙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끝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숙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7인, 기권 6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14인, 반대 51인, 기권 13인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4인, 반대 6인, 기권 7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윤일규․김철민․강훈식․이석현․기동민․김태년․전재수․이종걸․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이찬열․이동섭․추혜선․고용진․김현권․유은혜․안호영․박경미․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윤일규․김철민․강훈식․이석현․기동민․김태년․전재수․이종걸․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김해영․이종걸․이철희․김철민․기동민․민홍철․윤일규․이동섭․김현권․서영교․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1분)


 의사일정 제56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3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동근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안민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정세균․이상헌․경대수․김기선․곽상도․변재일․유성엽․우상호․이찬열․전재수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주승용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박광온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영주․김병욱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신동근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0인, 기권 5인으로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2인, 기권 4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이찬열․주승용․장정숙․황주홍․김광수․송기석․박준영․정인화․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관영․김종회․이동섭․윤영석․주승용․임재훈․김삼화․정병국․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유은혜․손혜원․박정․박경미․정태옥․이동섭․민병두․송기헌․제윤경․정춘숙․윤호중․윤관석․이수혁․오영훈․신창현․전재수․김정우․이석현․유동수․노웅래․기동민․김민기․임종성․김철민․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윤상현․이은권․경대수․함진규․김정재․김명연․성일종․정유섭․이현재․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영주․권칠승․전현희․윤준호․김종민․이춘석․윤관석․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황주홍․김동철․김철민․윤후덕․유승희․박찬대․윤관석․김종회․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최도자․채이배․하태경․김관영․권은희․김동철․주승용․임재훈․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소병훈․위성곤․유은혜․안민석․권칠승․조승래․신동근․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29분)


 의사일정 제65항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7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명인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명칭을 ‘태권도 대사범’으로 수정하고 문체부장관 증서 수여 외에 별도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동근ㆍ김병욱ㆍ황주홍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음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다음 김성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박광온 의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주승용 부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 또 들어오시네. 얼른 투표하십시오, 도종환 의원님.
 투표하시겠어요? 김승희 의원님 투표하시겠어요? 하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기권 3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1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김도읍․박덕흠․이은권․주호영․원유철․이명수․정우택․박맹우․성일종․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민기․김한정․김병관․김태년․백혜련․안민석․조정식․권칠승․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유기준․이종명․홍문표․문진국․이주영․김종회․나경원․이은권․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광수․김종회․박주현․경대수․이양수․이종걸․이찬열․오영훈․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민기ㆍ김종회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종민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홍철호․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주호영․정유섭․황영철․이학재․안상수․임이자․정갑윤․엄용수․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윤호중․안호영․김철민․민홍철․서삼석․오영훈․김병기․서형수․신동근․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38분)


 의사일정 제74항 수산자원관리업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의사일정 제77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0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태흠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에 의해 예외적으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허가받은 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안가 및 해양의 폐기물 및 오염 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해양폐기물에 관하여 원인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선박교통관제 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얼른 얼른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의원님 투표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1인, 기권 3인으로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3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4인, 기권 5인으로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안호영․김철민․김병기․윤호중․윤준호․설훈․위성곤․이개호․민홍철․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8분)


 의사일정 제83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5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6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7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8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완주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설훈 의원,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남북간 산림보존․이용,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 제도를 보완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무의사의 수목진료 처방전과 양성기관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설훈 의원, 김재원 의원,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보존산지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조사 등의 의무를 두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판매 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3인, 기권 6인으로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5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7인, 기권 6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2인, 기권 7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67인, 기권 8인으로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경진․원유철․추경호․김성찬․정태옥․박덕흠․임이자․김정훈․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박덕흠․추경호․함진규․원유철․김도읍․정유섭․최연혜․김정재․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기동민․신창현․윤소하․이규희․김경협․오영훈․임종성․인재근․서영교․정춘숙․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명연․기동민․남인순․박덕흠․성일종․송석준․신용현․오제세․원유철․이철규․임이자․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김병기․정춘숙․윤일규․신창현․윤관석․박홍근․금태섭․백혜련․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소병훈․김현권․서영교․오영훈․민홍철․윤일규․서형수․이동섭․박찬대․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소병훈․김현권․서영교․오영훈․민홍철․윤일규․서형수․이동섭․박찬대․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57분)


 의사일정 제9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4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5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6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7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8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9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0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송파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신창현 의원, 윤종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 선고를 할 때 재범예방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9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4인, 기권 5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6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2인, 기권 4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2인, 기권 8인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기권 3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정재호․이찬열․황주홍․박용진․금태섭․박홍근․강창일․박찬대․김영진․장정숙․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소병훈․김현권․서영교․오영훈․민홍철․윤일규․서형수․이동섭․박찬대․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이철규․이진복․윤상직․윤재옥․유의동․이양수․김세연․추경호․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윤종필․이명수․성일종․백승주․문진국․조훈현․주광덕․김석기․박덕흠․이철규․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04분)


 의사일정 제10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4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5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6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7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8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9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0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희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기선 의원, 신상진 의원, 유민봉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일반 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바깥에 의원님들 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4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2인, 기권 5인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6인, 기권 6인으로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전혜숙․김경진․황주홍․이동섭․이상헌․김정호․김삼화․김철민․장정숙․유동수․박용진․전재수․정세균․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김성원․주광덕․염동열․정유섭․장석춘․이종명․안상수․신상진․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박덕흠․추경호․원유철․김도읍․정유섭․최연혜․김정재․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신보라․김선동․원유철․서청원․이종명․정유섭․윤영석․홍문종․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12분)


 의사일정 제111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3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4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6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7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8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9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맹성규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맹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 전담 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8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바깥의 의원님들 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1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정양석ㆍ김도읍ㆍ김영우ㆍ강석호ㆍ이주영ㆍ이종명ㆍ추경호ㆍ김한표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19분)


 의사일정 제120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1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2항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3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4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백승주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백승주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 소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변재일 의원, 박정 의원, 김영우 의원, 이종배 의원, 원유철 의원, 성일종 의원, 김동철 의원, 유승민 의원, 정종섭 의원, 김규환 의원, 김진표 의원,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소음피해 지역 주민이 소송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규백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자격을 빌려준 자에 대해 자격 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병기 의원, 김철민 의원, 백승주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군기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지휘관이 군기훈련 시행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유족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병기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국방부장관은 예비군훈련 시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 훈련 실시로 전환하거나 훈련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바깥에 계신 의원님들 다 투표하셨지요?
 투표 다 하셨나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37인, 반대 19인, 기권 15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이철규ㆍ김정재ㆍ김석기ㆍ송희경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선동ㆍ김현아ㆍ이용득ㆍ김용태ㆍ박순자ㆍ정운천ㆍ김재경ㆍ김규환ㆍ신보라ㆍ유기준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노웅래ㆍ위성곤ㆍ윤준호ㆍ김태년ㆍ서삼석ㆍ윤일규ㆍ박정ㆍ어기구ㆍ심기준ㆍ전현희ㆍ김병기ㆍ표창원ㆍ금태섭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7분)


 의사일정 제125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6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7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8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9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0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1항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2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3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상 국제협력의 목적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추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환경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8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바깥의 의원님들 속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더 하셔야 되겠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1인, 기권 5인으로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기권 3인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기권 3인으로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0인, 기권 5인으로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수도법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35분)


 의사일정 제134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5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6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7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8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9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0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2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3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어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0인, 기권 4인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7인, 기권 5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2분)


 의사일정 제144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5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6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7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황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양천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재호․김관영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병욱․김영진 의원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함진규 의원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7인, 기권 5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6인, 기권 4인으로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이종구ㆍ황영철ㆍ송기헌ㆍ이철규ㆍ박덕흠ㆍ문진국ㆍ추경호ㆍ경대수ㆍ이종명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ㆍ김현아ㆍ김성원ㆍ박덕흠ㆍ송석준ㆍ이학재ㆍ홍철호ㆍ김명연ㆍ권석창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전희경ㆍ추경호ㆍ이진복ㆍ김도읍ㆍ윤종필ㆍ김한표ㆍ윤영석ㆍ곽대훈ㆍ정갑윤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46분)


 의사일정 제148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9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0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1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2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은권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은권 의원과 박병석 의원․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이전 공공기관이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은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0인, 기권 6인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기동민ㆍ신창현ㆍ이규희ㆍ맹성규ㆍ강훈식ㆍ박찬대ㆍ조정식ㆍ윤일규ㆍ최재성ㆍ남인순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김해영ㆍ이상헌ㆍ김영호ㆍ유동수ㆍ임종성ㆍ박찬대ㆍ신창현ㆍ안호영ㆍ김철민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도읍ㆍ김명연ㆍ정유섭ㆍ이은권ㆍ김현아ㆍ신상진ㆍ박덕흠ㆍ윤재옥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윤재옥ㆍ송희경ㆍ문진국ㆍ조훈현ㆍ이현재ㆍ박덕흠ㆍ김성원ㆍ윤영석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시51분)


 의사일정 제15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4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5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6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7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안호영 의원,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으며, 다음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또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기권 4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수혁ㆍ안호영ㆍ송기헌ㆍ이원욱ㆍ손혜원ㆍ윤관석ㆍ김경협ㆍ임종성ㆍ윤후덕ㆍ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찬열ㆍ윤관석ㆍ김현권ㆍ이수혁ㆍ위성곤ㆍ이개호ㆍ신창현ㆍ윤영일ㆍ설훈ㆍ전현희ㆍ김정우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정태옥ㆍ박맹우ㆍ추경호ㆍ정갑윤ㆍ박명재ㆍ김무성ㆍ홍문종ㆍ이장우ㆍ윤상직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진표ㆍ이수혁ㆍ윤관석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진표ㆍ이수혁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6분)


 의사일정 제158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9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0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1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2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3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4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훈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아산시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비용 투입 시 비용 회수를 위한 통행료 징수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통행료의 징수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을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찬열ㆍ정춘숙ㆍ황주홍ㆍ오세정ㆍ박경미ㆍ권미혁ㆍ김삼화ㆍ김수민ㆍ이동섭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02분)


 의사일정 제165항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6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7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수민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김민기․박주민․권미혁․유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8인, 기권 1인으로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8시06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 5분자유발언은 오늘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대에도 발의했고 20대에도 발의했던 법입니다.
 대구 계명대학교에 있는 한 여대생의 사연입니다. 이 여대생은 고속도로 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오랜동안 살펴보다가 보니 아이의 속옷은 고속도로 이쪽저쪽에 있고 물건도 이쪽저쪽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은 모두 다 교통사고라고 끝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갈 때 즈음해서야 그 속옷에서 DNA를 찾아냈습니다. 그 DNA를 찾아내서, 알고 보니 감옥에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공소시효는 끝났고 스리랑카 사람들은 추방당했습니다.
 DNA가 있었습니다. DNA가 있었는데 제대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DNA가 이번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이춘재를 잡아냈습니다. DN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있어야겠습니까? 성폭력, 아동 성폭력, 여성 성폭력, 모든 분야에서 DNA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인죄에만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제가 19대 때 발의했던 태완이법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태완이는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가슴속의 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DNA와 같은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폭력 범죄만이라도, 아동 성폭력 범죄만이라도, 성폭력 범죄만이라도 DNA가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를 없애 주십시오.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 법안이 19대에도 계류되었으나 검찰, 법무부 등은 명확하지 않다며,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명확하지 않다며 질질 끌고 미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해야 될 시점입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명확할 때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 제가 발의했고 그리고 계속 19대 때부터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한으로 남아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꿔 주십시오. DNA가 남아 있을 때는 공소시효를 없애 주시고.
 이제 DNA 채취법은 위헌으로 더 이상 채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헌 내용을 김병기 의원 등 몇 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보강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보강한 법안도 통과시켜서 DNA를 통해서 강력한, 반인륜적 범죄들을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희상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여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 개혁의 완성인 양 들고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사태까지 일으키며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행 제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반대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더라도 국회의원 숫자를 동결하면 된다고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정수 동결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에 국민들과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30명 증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마치 심상정 대표의 주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정치 모리배 같은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치권의 오만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가 과연 많은지 적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17만 명당 1명꼴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기준했을 때 76만 명당 1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의원을 기준했을 때 27만 명당 1명입니다. 이것을 300명을 환산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68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기준하면 188명이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너무도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에 정치 개혁을 시도한 국가들의 핵심은 바로 의원 정수 줄이기에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2023년까지 36.5%의 의원 정수 축소의 정치 개혁을 최근에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역시 2021년까지 의원 정수 25%를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는 2007년에 225명이었던 국회의원 숫자를 무려 112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911년도 의원 정수를 확정한 이후 지금까지 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원의원 435명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국가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 개혁을 바라고 있는 진정한 애국자이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미 19대부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이 부분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인 것입니다.
 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비례대표 폐지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출신 국회의원 윤일규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적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개원 100주년 또한 기미독립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내 로텐더홀에 건립된 석오 이동녕 선생님의 동상 교체와 홍진 선생의 동상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에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님께서 여야 협치를 이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신 독립운동가 홍진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기로 하여 금년 4월에 국회도서관에서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는 총 3개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전신입상으로 건립된 이승만 선생, 신익희 선생의 동상과 이와 달리 이동녕 선생의 동상은 흉상으로 건립되어 있고 홍진 선생의 동상 역시 흉상으로 국회도서관에 건립되어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상의 외관 차이가 자칫 임시의정원과 이동녕 선생 그리고 홍진 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작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본청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매일 방문하여 견학을 하는 배움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배움의 장에 임시의정원과 이동녕․홍진 선생의 숭고한 업적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셨던 이동녕 선생과 홍진 선생의 동상을 전신입상으로 국회 로텐더홀에 건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님께서도 초월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3․1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과 역대 의장님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임시의정원이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적 기틀을 다진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초월회 모임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법률, 입법사항인데 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사실을, 그래서 법률의 입법 작용,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연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만 벌써 세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님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산업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20만, 30만, 50만을 넘을 때마다 대통령께 호소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이 모두 나서 최소한 현 정권 내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호언장담이 불과 2년 반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값싼 원전 전기를 두세 배 비싼 LNG, 태양광 전기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 정권은 전기요금 인상을 어떻게든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싶겠지만 한전은 총선까지 남은 6개월도 버티지 못할 만큼 절박한 사정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전이 검토한다는 특례할인 폐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들이닥칠 전기요금 폭탄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전기는 국민 삶과 국가 경제의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국가경쟁력에 끼칠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으로 입증된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여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가짜 보고서로 강제 폐쇄되어 있는 월성 1호기를 즉각 재가동하십시오. 월성 1호기 하나만 제대로 가동해도 이 정권이 6조 원을 들여 새만금에 건설하려는 말 많고 탈 많은 태양광 패널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또한 즉각 재개하십시오. 10여 년에 걸쳐 절차대로 추진되어 2017년 2월에 건설 허가를 득하고 이미 1조 원가량의 돈이 투자된 국책사업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어진다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형 원전으로 인증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특히 여당 의원님!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을 살려 주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첩경입니다.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이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국가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촉구합니다.
 월성 1호기를 당장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 전통시장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요금은 현재 1㎾h당 100원대인데 당장 내년에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전 사장이 정부에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직언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을 없애겠다고 하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할인 폐지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민생과 밀접한 전기요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만 지금 골병에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독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합시다. 혈세 7000억을 들여서 안전기준에 맞게 새것으로 고쳐 놓은 원전입니다. 한수원이 갑자기 조기폐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100% 출력으로 가동되던 튼실한 원전이었습니다. 안전한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전기를 통해서 한전의 적자도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합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탈원전이 만든 한전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용기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이념으로 보지 말고 제발 경제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승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 김승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현재 모친상 중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28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 중 문 케어 발언에 깜짝 놀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 방향은 적절하다. 정부 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체이탈 인식과 화법이 집권 여당의 수장에서 동일하게 흘러나온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에 전문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2017년 발표 당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였습니다. 1년 뒤 보장률은 이보다 0.8% 하락한 62.6%였고 또 1년 뒤 2017년 보장률은 겨우 0.1% 증가한 62.7%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발표 당시보다 오히려 0.7% 후퇴하였는데 앞으로 1년 뒤에, 2020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 케어 설계자라 자타가 공인하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 케어가 정착하면 실손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 의료비 부담액이 훨씬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문 케어가 잘 정착하고 순항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실손보험을 탈퇴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이 청구 증가로 2019년 상반기 129.1%로 문 케어가 본격화되면서 증가하는 이해 못 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엉뚱하게 의료계와 의료소송 대전을 불사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민형사 고발에 따른 소송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된 다음 해인 2023년에 법정준비금이 8조 원대로 하락하고 메르스 등 갑작스러운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세금과 다름없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알뜰살뜰 모아 둔 건강보험 준비금은 각종 MRI 등 보장성 강화로 손가락 사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병원에서는 의료 가수요로 몰려드는 환자 때문에 정작 중환자들은 MRI를 찍기 위해 밤을 새우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늘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다시 줄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늘어난 보장성 확대가 지속되려면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 법정한도인 8%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금 10조 원도 유지하지 못한 채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 9%를 넘어 현재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비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납부 거부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치료비 부담 덜어 달라는 것이었지 연금보다 비싼 건강보험료 내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가장 뼈아픈 경제 정책 실패였다면 사회 분야 정책 중 가장 큰 실패는 문재인 케어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만에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문 케어가 순항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국민들 혜택 많이 보았다, 지속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장률에 집착한 문재인 정부의 문 케어는 의료생태계를 왜곡시키고 급기야 지속가능성도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문재인 정부에만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에도 영원히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문 케어를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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