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 일시
2019년12월10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9.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 10.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11.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12.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13.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1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5.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6.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0.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 36. 청년기본법안(대안)
-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4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46.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61.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
- 7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7.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9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6.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1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26.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5.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9.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5.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7.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5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15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 15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6.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16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 16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 163.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16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17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0.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 18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 18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8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4.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9.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
- 2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228.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22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2020년도 예산안
- 2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3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234.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235.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236.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 23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의장 제의)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9.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 10.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11.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12.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 13.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1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15.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6.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 o 의사진행발언
- 231. 2020년도 예산안
- 23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3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2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
- 20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1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0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인사 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공지와 관련해서 당초 합의한 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미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국회에서 제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나경원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경미 의원, 심기준 의원, 정은혜 의원, 김수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0시58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14분 투표종료)
총 투표수 237표 중 가 180표, 부 42표, 기권 15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5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유사범죄와의 죄질 및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 법정형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18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들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0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용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가 간 협약과 관련한 동의안으로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교섭단체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11시23분)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청해부대가 아덴만 해역의 해상 수송로 보호와 국익 수호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파병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아크부대의 파견이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 경제․사회․안보 분야 교류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정부가 국군부대 파견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4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3인, 반대 8인, 기권 4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9.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0.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1.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2.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3.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4.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5.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1시27분)
상정 안건들의 구체적인 제명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등 6건은 2015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방안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1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0인, 기권 9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3인으로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42인으로서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4인, 기권 1인으로서 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서명되고 2010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4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7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의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이시지만 좀 일방적인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법 76조 제2항에 따르면 당일 의사일정의 경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의원과 충분한 협의 후 합의를 거쳐서 본회의 상정 법안을 작성해 온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시에 예정된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안건들이 어떠한 순서로 해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개의가 예정된 10시 직전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의원들의 충분한 법안에 대한 숙고라든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어 오던 여러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그냥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늦어져서 양해 바란다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런 식의, 단순하게 그냥 양해 바란다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무시한 의장님의 일방적인, 단독적인 의사일정의 변경이라든지 선정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정확한 워딩으로 전 국민 앞에서 사과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님 간에 협의한 내용들이 의원총회에서의 추인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마치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교섭단체 간 여러 가지 협의나 합의 과정에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반대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6번부터 16번까지 진행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조약과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들은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 당에 대한 거짓된 공격이 있었습니까? 민식이법 등은 전혀 필리버스터 대상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장내 소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법안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저지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새빨간 거짓말로 세운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협력해서 합의 처리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한 충분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또 그 법안이 결코 이 상태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도 없고 존재도 없는 4+1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려 국민의 세금 513조가 넘는 예산안을 지금 강행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수정안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예결위원들의, 간사들에 의해서 합의된 예산안 처리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장님!
앞으로 국회 본회의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원의 법안심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어도 24시간 전 아니면 12시간 전에라도 어떤 법안이 올라오고 어떤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과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잘 합의되고 처리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사진행과 관련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2일까지 내년도의 우리 국가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이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동료 의원의 발언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저께까지 기다렸습니다. 12월 2일이 되면 이미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더 이상 한 치도 내년 예산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심정하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어저께 처음으로 저희 당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예산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결코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민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금 우리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의사진행이 무엇보다도 우선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로 그 민생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예산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처리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이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제일 못 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금씩 참으세요. 역지사지하세요.
한 말씀만 할게요. 괜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이 있어요. 진실은 넷은 알아요. 당사자들 알아요. 여야가 협상하고 협상 단체는…… 원내대표도 잘 알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23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예산부수법안부터 올려야지 안 된다니까요!)
(「날치기야!」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내려와요,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날치기다,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의장, 문희상 의장! 관행을 존중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들에 대한 정부의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장님!)
(장내 소란)
(「날치기다,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국장,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독재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인영 의원 등 162인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법을 지켜야지 말이야. 여러분들 양심이 있냐고, 양심이.)
(장내 소란)
(「날치기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뭐 하는 거야, 이거! 예산부수법안부터 올리는 거지. 의장님, 안 되는 거야, 이것. 어차피 예산 통과하는 건데 이건 역사의 죄인이에요, 의장님.)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건 아닙니다.)
(「부수법안 먼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이게 말이냐 되느냐고!」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예산안이 뭔지 알아야지 표결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을 마이크 없이 해. 제안설명 마이크 없이 해」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을 시켜 줘야지요. 제안설명 마이크 없이 하세요. 제안설명은 시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수법안이 먼저 가야 예산안이 성립되는 것 아니야.)
(「예산안 설명을 해야 표결을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이 뭐예요? 예산안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을 좀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순리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이 예산을 모르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의회주의자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재원이 있어야 돈을 쓸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세요, 토론」 하는 의원 있음)
(「안건 가져와, 안건!」 하는 의원 있음)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심의해야 될 것 아니오!」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상정합니까? 의장님,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상정하세요.)
(「안건, 안건!」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합시다. 의사진행하지 마세요!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명백하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회 독재,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문희상은 사퇴하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예산부수법안으로 세입예산을 확정한 후에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 토론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사퇴하라!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상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부수법안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세금 도둑!」 하는 의원 있음)
(「끝났어요, 끝났어. 조경태 의원 끝났어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산부수법안부터 해야지 돼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사진 찍어 둘게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 주세요.
조경태 의원, 토론해 주세요.
지상욱 의원은 좀 양보해 주시고요.
(장내 소란)
(「토론하십시오, 토론」 하는 의원 있음)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 연호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님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라고.
(「사퇴하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경태 의원님 토론하세요. 토론 시작하세요.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상욱 의원한테 토론권 넘기세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 토론해 주세요.
(「제안설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님? 제안설명을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공천 대가!」 연호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세요, 조경태 의원.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토론자 교체해 주세요.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예산부수법안부터 상정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 토론하시겠어요?
하시려면 토론 좀 해 주세요. 제발 나를 봐서 좀 토론 좀 해 주세요.
(◯심재철 의원 단하에서 ― 제안설명 시간을 주셔야지요.)
(◯고용진 의원 단하에서 ― 그만하시지요.)
아니야. 이것은 오롯이 내 문제야.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조경태 의원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심재철 의원 단하에서 ― 제안설명 시간을 주셔야지요.)
무슨 제안설명?
(◯심재철 의원 단하에서 ― 제안설명……)
아니, 지금 토론 신청이 있어서 토론 진행 중이에요.
(◯이종배 의원 단하에서 ― 아시잖아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안 지키시잖아요. 부수법안 하고 제안설명 하고 다 그러셔야지요. 그게 관행이잖아요, 의장님!)
관행을 다 뒤져 보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의 관행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 조경태 의원님! 토론 안 하실 거예요?
(◯고용진 의원 단하에서 ― 종결해 주십시오, 의장님.)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날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예산안 부수법안서부터 해야지 됩니다! 세입예산안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종배 의원 단하에서 ― 정회해 주세요. 정회하고 정리하고 합시다. 정회하고 다시 정리 좀 하고서 진행하세요.)
(◯김재원 의원 단하에서 ― 정회하시고, 토론 종결이 아니고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정회를 하시고……)
합의를 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할게요.
(◯심재철 의원 단하에서 ― 정회하고……)
정회도 합의해 오세요.
(「공천 대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세입예산안을 확정한 후에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하는 겁니다! 세입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고 세수를 확정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안을 처리합니까, 의장님! 국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경태 의원님 토론 안 하시지요?
그러면 토론 종결합니다.
지상욱 의원 토론하시겠어요?
그러면 토론하세요.
자, 조경태 의원은 그러면 내려가세요, 이제.
(「예산법 먼저!」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절차 준수!」 연호하는 의원 있음)
(「어디를 올라가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단상으로 오르며 ― 의장님, 정회 좀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회의진행이 안 되잖아요.)
(「조경태 의원님 토론하세요. 안 할 거면 포기하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절차 준수!」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회의권을 보장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토론 종결!」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회의진행 부탁드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단상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공천 세습!」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 토론 안 하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저는 토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정부 측 의견을 설명해 주세요.
(장내 소란)
토론 종결 선포했어요.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세요. 부총리, 얘기하세요.

헌법 제57조에 따라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이게 뭡니까?)
(◯지상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는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 안 되잖아요.
내가 토론 종결 선포를 했다고. 할 수 없어. 이해하라고. 이해해.
부총리, 답변하세요.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이게 뭐예요.)
부총리,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의장님.)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칩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이 날치기가. 날치기도 이럴 수는 없지요.)
이해해요. 이해해 줘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이게 뭐예요?)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인영 의원 등 162인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토론 시간을 주셔야지요. 토론 시간도 안 주고 뭐예요, 이거.)
표결에 앞서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임종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심재철 의원님 들어가시지요.)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뭐예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들 공천!」 연호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날치기하지 마십시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뭐예요! 하지 마세요!)
(「날치기다」 하는 의원 있음)
(◯이만희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뭐예요! 하지 마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하지 마세요! 날치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도둑!」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정양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의 심사권 자체를 박탈하시는 거예요, 총리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등의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해 주신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정부에 주신 꾸지람과 가르침을 내년 예산집행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감사합니다.
정황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05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2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성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정호․김종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삼석․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기준․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상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일규․윤준호․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희․이상민․이상헌․이석현․이용득․이원욱․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후삼․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세균․정은혜․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운열․최인호․최재성․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의락․홍익표․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위원님 나오셔서 1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재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금 원내대표하고 의장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법안을 이야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법안이에요! 무슨 법안!」 하는 의원 있음)
(「무슨 법안에 대해 토론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법인세법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원래 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좀 변칙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칙이 아니라 날치기야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각종 인터넷이나 여기 보면 500조가 넘는 예산을 통과시킴에 있어 가지고 제1야당을 패싱시켰다 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대토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했다고 문자 왔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역대 정부 가운데에서 최고의 부채 증가율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법인세나 얘기하세요! 안 하실 거면 들어가시고!」 하는 의원 있음)
(「법인세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에 또 국회에 들어오시려고 용을 쓸 텐데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입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살림살이를 잘하라고 여러분들을 뽑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법인세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인세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국회가, 특히 20대 국회가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도 2020년 예산안에 보면 공무원을 또 3만 명을 더 늘리겠다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양심에 손을 얹고 공무원을 이렇게 급진적으로 뽑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안겨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던 17만 명, 17만 4000명을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공무원연금과 함께 지급될 예산이 총 374조 694억 원입니다. 이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야당은 내년도 예산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정의 건전성을 얘기했습니다. ‘국가부채를 어느 한도에서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또 이게 말이 다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바른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에 여야를 막론하고 바른 소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님 여러분,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512조 이상의 예산편성이 돼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512조의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아시겠지만 산업이라든지 R&D라든지 SOC라든지 경기를 부양시키고 일자리,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전체 예산의 1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복지라든지 노동 등 비경제의 예산에 무려 51%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의원님들께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권의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양심적인 국회의원직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예산이 무려 512조입니다. 그중에서 생산성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불과 18%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하고」 하는 의원 있음)
또한 공무원을 3만 명 이상 늘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 역시도 우리 국민의 부담이요,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번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그나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더 해요, 더」 하는 의원 있음)
(「할 얘기가 없대, 할 얘기가」 하는 의원 있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50인, 반대 22인, 기권 5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빨리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토론 안 한대요?」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빨리 토론해!」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빨리 토론하세요.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할지」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군위․의성․청송 출신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는 또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 삶과 국가 안위를 위해서 쓰여야 될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처럼 이리저리 나눠지고 그것으로 예산이 확정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심사되어야 한다는 저 개인의 소신은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졌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쌈짓돈처럼 국가 예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심사를 안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심사를 보이콧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자유한국당이」 하는 의원 있음)
그러고도 예산심사를 마치 거부한 것처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부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실제 안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지난 11월 30일 이후에 예산 보따리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모릅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도대체 예산총액은 얼마인지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았고 어느 항목을 새로 어떻게 추가를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건드렸습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예결위원장이 일을 잘 못해서지요」 하는 의원 있음)
4+1 협의체, 그것은 바로 세금 도둑들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와서 부끄러우니까 소리를 지르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부끄럽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국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야 의견 차이가 컸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은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예산 합의 처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총 1조 6000억을 순삭감하자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사과부터 해, 사과부터」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소리 지르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4+1 협의체, 예산을 도둑질한 분들이 과연 얼마를 증액을 했는지, 어디에 증액을 했는지 목록을 내놓아 보라는데 그것조차 겁이 나서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치기지, 날치기」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 예산심사에 참여한 예결위원도 모르는 예산,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짬짜미, 날치기 예산」 하는 의원 있음)
예산을 나눠 가진 여러분들끼리 몽땅 나눠 가졌습니다.
(「예결위원장이 할 소리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몽땅 나눠 가졌어요. 세금 도둑!」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국민의 대표다, 국회의원이 예산을 심사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쓰라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말 하실 자격 있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예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회의에 안 들어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고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다」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훈 의원님.
(◯이훈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러워요. 예결위원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한 분 한 분 양심에 호소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결위원장님, 뒤에서 본인 예산 요구하신 것 기억 안 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나눠 가지고 나서 내년도에 국채를 바로……
(「본인 예산 요구한 것 기억 안 나느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시끄러워요!」 하는 의원 있음)
국채를 60조나 발행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딸들, 우리의 아들딸들이 그 국채를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살고 이 지구를 떠나셔도 우리의 후손들은 그걸 갚아야 돼요.
(「본인 예산 지키려고 했으면서 뭔 말이 많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밀실 예산」 하는 의원 있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래 부끄러운 줄 아니까 목소리만 커지시는군요. 이훈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국회가 이렇게 20대 국회를 마감하는 것이 치욕스럽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서 이렇게 추한 꼴을 보이는 것이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뒤에서 본인 예산 요구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문자 보내기에는 아이들의 급식, 깎겠다고 그런 얘기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구속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의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정의를 말하지 마십시오. 민주를 말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제 시간 다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4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언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토론할 때는 가급적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정말 너무 착잡한 심정입니다.
제가 예산 업무를 담당한 지가 20여 년이 훨씬 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정부가 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세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킨 예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여러 번 있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보세요.
(「잘 아시면서」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좀 들어 보세요.
여기 지금 기획재정부장관 와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 질문드려도 될까요?
(「무슨 대정부질문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에요, 토론」 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부총리도 예산을 오랫동안 담당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개정안처럼 세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안의 세입을 확정했는지 무슨 근거로 세입을 확정했는지, 홍남기 장관 답변해 보세요.
(장내 소란)
문희상 국회의장과 예산안에 찬성의 표를 던지신 이 많은 국회의원님들, 무슨 근거로 세입예산을, 세수를 확정했습니까?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송언석 의원 같은 야당 의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김영진 의원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김영진 의원 의석에서 ― 송언석 의원님과 같은 야당 의원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야당은 처음입니다!)
저는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또 의결했지만 세수가, 근거도 없이 세수를 결정한 그 예산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천 무효인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개정한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산이…… 벌써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1년 세수가 전망이 가능한 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을 결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전망을 해 가지고 세출을 한단 말입니까? 세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세출을 결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이고 그동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세입도 결정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확정한 잘못에 대해서는 후세에까지 두고두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더군다나 60조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부와 아울러 국회의장을 비롯한 찬성표를 던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님들,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굉장히 수상쩍었습니다. 오늘 의안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자료를 안 내놓습니까? 자료가 그동안에는 계속 나와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깔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날치기를 위한 전조, 그랬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차장 또 여기 의사국장, 이분들도 직무를,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직무유기를 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수정안 의결 순서도 바뀌었어요. 또 제안설명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을 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지금 와 가지고 소득세법을 개정한다고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이 자체가 잘못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원천 무효고 이미 의결한 예산안도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신 의원님 여러분들, 역사에 길이길이 그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책임지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장내 소란)
의원이 얘기할 때는 들어 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지……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지금 소득세법에 비과세 감면조항들도 많이 있고 세율에 관한 조항들도 있습니다. 왜 경제가 개판이 되었는데 경제를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돼 있지 않아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차에 하자 있고 순서가 잘못된 예산안 처리, 원천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살리기 예산입니다. 또 일자리 만들기 예산입니다. 복지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민생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저희들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오늘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생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이 3당 간사 간 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전혀 관례에도 없었던 무리한 주장으로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심의 형식의 문제를 트집 잡으면서 예산심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안의 심사는 11월 30일 국회법이 정한 심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 뒤에도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예산심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또 바로 어제 원내대표 간에 예산심사를 하루 더 연장해서 오늘 처리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무리한 감액 요구 등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예산안의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시간 끌기용 합의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민생 예산 심의를 포기한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의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안의 합의가 무한정 지연될 수는 없었습니다. 민생 예산의 확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4+1 협의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차선의 협의 구조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참여했다면 5+1 협의체도, 3당 교섭단체 협의체도 모두 가능했을 겁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예결위 전체회의의 질의 내용과 예산소위의 감액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증액동의권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가 참여했고, 여러 증액사업들을 심도 있고 균형 있게 검토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이 제기한 증액사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대한 경제 전략입니다.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하방 리스크 확대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경제체질의 개선 등 당면한 과제가 막중합니다. 국내외의 경제 여건, 세입 여건 및 세출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 재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민생 예산입니다. 안타까운 어린이교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교통안전 관리시설 확충예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단가 인상 등을 필두로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 확충에 주력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원예산을 이번 심사에서 증액했을 뿐만 아니고 산업․중소기업예산, SOC 예산, R&D 예산 등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경제에 온기가 돌고 경제혁신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적기에 처리해서 국가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또 파행했고 공전하면서 예산안의 처리가 정기국회 때 통과되지 못하고 지연됐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체면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최인호 의원」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예산을 통과시킨 의원님들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무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고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급적 토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국회가 무너진 날입니다. 국가재정, 예산,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4+1이면 어디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3중대․4중대․5중대까지, 그분들이 모여서 예산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조 원, 1조 2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액수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총삭감이 4.8조 원, 4조 8000억 원이고 총증액이 3.6조 원, 3조 6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삭감, 네트(net)로 1.2조 원, 1조 20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장실에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올해 얼마였지요? 513조 5000억 원 아닙니까? 거기서 1조 2000억 원, 500분의 1, 0.5% 근처쯤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3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논의를 했습니다.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논의를 한 것은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고 국회의장이 ‘얼마를 삭감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3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조 원, 1조 6000억 원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트로 1조 6000억 원이 순삭감이면 총삭감이 얼마인지, 총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서로들 달라질 것입니다. 1.2조일 때 총삭감이 4.8, 총증액이 3.6 했습니다.
예를 들어 4.8이 5.0으로 올라간다면 5.0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라가고 3.6이 3.8로 올라간다 해도 1.2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대표인데 마이크 넣어 줘!」 하는 의원 있음)
그와 반대로 4.5로 총삭감이 작고 그에 따라서 총증액이 3.3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트 1.2가 나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는 원내대표가 아는 내용보다는 예결위 간사들께서 훨씬 더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1조 600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발언 정리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을 알고……
(장내 소란)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은 1조 2000억 원의 내역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것을 삭감했고 어떤 것을 증액을 해서 순계 1.2가 나왔는지 자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알려 달라고 하니까 ‘시트 작업을 하면 그때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디다.
(「그만하세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트 작업을 하면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가 혼자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좀 지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매우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토론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시트 작업을 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내 소란)
(「날치기하는 것도 규칙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건 날치기가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님, 종료해 주세요.
(「제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은 지켜 주셔야지요.
(장내 소란)
알아야지요.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2조, 4+1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알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내역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내역도 알려 주지 않은 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리고 마무리하십시오. 1분 후에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아니, 5분 토론이라는 것 모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5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1분만 더 쓰십시오.
1분 내로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내로 종료하세요.
(「저희들의 회의권을 지켜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시간이 5분입니다. 5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사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토론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를 볼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특정 의원에 대해서 더 많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왜 발언을 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수정안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리 하세요.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작전에 말려들지 마세요,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그만큼 할 말이 많잖아요.
(「부의장님, 1분 지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분 내로 하십시오. 안 되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
(「부의장님, 토론 종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수정안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15분이 지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호권 발동하세요, 경호권」 하는 의원 있음)
(「경위 불러 끌어내요!」 하는 의원 있음)
(「경위를 불러요, 경위를!」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해 주셔야지요. 이게 한 번 관행이, 끝내지 않으면 계속 토론을 길게 합니다.
(「토론 종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해 주세요. 앞으로 지금 20개나 남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마무리해 주시고, 저도 사회를 공정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끝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2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2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2분 내로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이건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회의진행 방해라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회의진행 방해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사회를 편파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를 공정하게 봐 줘야지요, 제가. 원내대표라고 해서 10분, 15분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의진행 방해하지 말라!」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래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2분 더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종결 선언하십시오, 부의장님! 회의진행 방해!」 하는 의원 있음)
(「회의진행 방해입니다, 회의진행 방해예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차수 변경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5분은 맞춰 주셔야지요, 대표님께서.
2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날치기 진행 합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도대체 이게 몇 분 동안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진짜 너무하네, 정말.)
(「부의장님, 경위 부르세요, 경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회의진행 방해예요, 이것은 엄밀하게!」 하는 의원 있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말씀하시게……)
감안은 제가 충분히 해 드립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원내대표님께서 앞장서 주셔야지요.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리할 테니까 주세요.)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어요.
(「부의장님, 도대체 5분 동안 그 얘기야, 5분 동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회의 방해예요! 경위 부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쪽에서는 대단히……
(「부의장님, 1분 달라고 한 지가 벌써 7분이 지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원내대표가, 그게 전략이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꺼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렇게 억지 쓰면 시간 다 줄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끄세요!」 하는 의원 있음)
2분 더 드렸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협조해 주십시오.
(「법대로 해!」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 주십시오.
심재철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시간 카운트하지 마세요.
(「뭘 시간을 카운트하지 말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을 시간 카운트를 하면 이것은 불공정한 짓입니다.
의장께서는, 국회의장실로 항의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불편하시다면서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그 순간 문희상 의장에서부터 주승용 부의장으로 사회권이 이양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회권을 이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정당하게 사회권을 이양해도 괜찮은데……
(「들어 봐,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추잡하다, 추잡해!」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 사회야, 화장실 사회!」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 사회권 이양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끄럽습니다.
(「토론 끝났습니다. 토론 종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해외 토픽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도저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은 김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수법안을 의안과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비켜!」 하는 의원 있음)
(「나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심 의원님!
(「예의를 좀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수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더니 자구를 고쳐라,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장내 소란)
(「토론 종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안과에서……)
(「옆으로 돌려. 옆으로 돌려서 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회의 방해예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경위를 부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한표 의원님, 마쳐 주세요.
(「부의장님, 경위를 불러요! 회의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수법안과 관련해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회의방해죄로 고발합니다. 고발해요.)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님, 토론 시간 끝났습니다. 충분히 예우해 드렸습니다. 시간 드렸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이원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채증 다 되어 있고요. 회의방해죄로 고발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뭘 고발한다고 그러세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이원욱 의원 발언대 옆에서 ― 토론자가 나왔는데 못하게 하는 건 회의 방해잖아요.)
(「고발해!」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심재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세금 도둑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입니다.
찬성토론하러 나왔는데 많이 기다렸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기재위에서 제안한 16개 예산부수법안은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12일 동안 열두 번의 회의를 했으며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의결한 것입니다. 그 협의과정에 여야, 즉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비교섭단체까지 모두 참여하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은 조세소위의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열정적으로 심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신 자유민주당…… 아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언어도단입니다.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조세소위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6개의 법률안, 국가재정법 등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전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수정안을 전산 입력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0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5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이 토론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부의장님, 수정안 단말기에 올려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봐봐. 다 있어, 이 사람들아」 하는 의원 있음)
올렸대요. 올렸어요.
(「올렸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올렸어요.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올라왔어요, 다」 하는 의원 있음)
(「단말기 보세요, 단말기」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올라가 있습니다. 수정안 단말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단말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김도읍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수정안이 5개 올라왔는데 뭔지 볼 시간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수정안이 올라왔는지 봐야 표결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자유한국당에서 올렸지 않았어요? 수정안……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올렸든 어쨌든 간에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올렸는데……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볼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볼 시간은 마련해 주는 겁니다.)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안설명을 들어야지.)
제안설명 없습니다. 토론이 종결됐고 자유한국당에서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안은 토론 없이……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볼 시간을 줘야지. 수정안을 우리 당이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름 안 쓴 사람이 있는데 그럼 뭐 보고 투표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그 시간은 줘야 돼요. 내가 딴 말씀 안 해요. 지킬 건 지키셔야 되고.)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수정안 내용을 알아야지요.)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수정안 내용을 알 시간은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 발의 안 했잖아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합니까?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발의 안 한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발의 안 했으니까, 내용을……)
자유한국당에서 그 협의 없이 지금 발의가 된 겁니까?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 절차를 지켜줘야 돼요. 읽을 시간은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그런데 과거에도 수정안 제출돼도 그걸 볼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양해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지 보겠다고 하면 다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봐야지요. 볼 시간을 줘야지요.)
아니, 그렇게……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수정안이 뭔지 모르게 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과거에도 수정안이 제출되면 그것을 볼 시간을 드리지 않았어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선배님,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민주당도 아닌데?)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읽을 시간을……)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읽을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 관행상 충분히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안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안 주면 어떡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안 주면 어떡해? 그게 엉터리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제출된 수정안 아닙니까?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자유한국당에서 51명이 냈을 뿐이고 안 한 사람이 58명이에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그걸 검토할 시간을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왜 안 줘요?)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이의를 하면 줘야지요.)
이해해 주십시오.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니까, 읽어 볼 테니까 기다리세요.)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안설명을 하게 하세요, 제안설명.)
제안설명, 토론 끝났기 때문에 제안설명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빨리 주세요. 의사국장이 똑바로 해야지. 볼 시간도 안 주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의사국장 말씀을 다 들어 갖고 하니까 국회 관행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만 마치고 하게요.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안설명을 안 하면 읽을 시간을 달라니까요, 읽을 시간을. 2분이고 3분이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해 주십시오.
(◯권성동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휴, 선배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가재정법만, 한다는 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 절차는 지켜 주셔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수정안 제출돼 가지고 그걸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한 건 한 건을……
(◯김재원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것은 다 양해가 됐었던 거고 이런 경우에는 양해가 되지……)
(◯김태흠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수정안도 당론으로 다 냈으면 모르는데 29명이 냈어. 그러면……)
아니, 과거에도 30명이 해도 그걸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본회의장에서. 저도 압니다마는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도 안 하고 뭘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합시다, 제안설명. 왜 못 하게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해해 주십시오. 검토한들, 5분 드린들 그건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주호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가 항의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절차에 남고 이것들이 헌재에 다 갈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래요? 읽을 시간 주면 되는 거고. 내가 부의장님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전의 그런 얘기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36인, 반대 150인, 기권 6인으로서 김도읍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읽을 시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하게 해 줘요, 제안설명!」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을 읽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읽어 보고 투표하십시오. 좀 시간을 드릴게, 읽어 보고 투표하십시오.
(「아니, 제안설명하게 해 주세요. 왜 제안설명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것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지요, 부의장님.)
강효상 의원님, 우리가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토론이 종결된 후에는…… 수정안이 토론 종결하고 나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안설명을 다 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의원석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다 읽을 시간을 주세요. 왜 벌써 투표를 합니까?)
아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있어요, 과거에. 아니,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기회를 왜 안 줘?)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표결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유한국당에서 좀 읽어 보고 투표를 하겠다니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장내 소란)
(「읽어 보세요. 날짜 바꾼 것밖에 없어요, 한 줄이야, 한 줄」 하는 의원 있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제안설명을 한번 받아 주십시오.)
김한표 의원님,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수정안이야! 시행일을 20년 1월 1일 자를 전부 12월 1일로, 12월 4일로, 12월 6일로 바꿔 놓고, 이게 수정안이야!」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효상 의원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강효상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얻다 대고 반말이야! 어떤 놈이야! 누구야! 나와!)
강효상 의원님……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25인, 반대 151인, 기권 2인으로서 강효상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부의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세요?)
검토하세요. 지금 투표하시기 전에 검토할 시간을 내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세요.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래도 제안설명은 하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해 주십시오. 수정안이 별 차이가 없어요, 원안하고.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 투표해 주세요, 내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래도 수정안을 냈으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수정안이. 이해해 주십시오.
김한표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22인, 반대 152인, 기권 3인으로서 김명연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읽어 볼 시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안설명을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제안설명 없이 건건마다 다 되면……)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읽어 볼 시간을 드리니까……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정말 너무하시네.)
(「시간을 줘요, 시간을」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은 없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없습니다.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시간을 좀 줘요, 읽어 보도록.)
(「읽어 볼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안설명을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제안설명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안설명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토론이 종결된 이후에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민주당만 의원입니까? 민주당만 의원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29인, 반대 152인, 기권 3인으로서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들어가세요. 좀 협의해 주세요.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제안설명 좀 할게요.)
김규환 의원님만 제안설명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 주세요.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읽어 보시고 있잖아요.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누가 어디 읽어 봐요, 지금?)
읽어 보고 계세요.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것 좀 읽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끝내면 어떻게 해요?)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것 다 기록에 남아요. 부의장님, 역사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국회의원 얼마나 할 거라고 그래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안 했잖아요. 아직 안 읽어 봤잖아요.)
빨리 투표하세요.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아직 안 읽어 봤잖아요. 읽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저 읽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김한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너무하십니다.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하면……)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충분히 시간도 드리고 다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지금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부의장님보고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인, 반대 153인, 기권 5인으로서 김규환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김규환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안 창피해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0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 망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