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3월 5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장 선임의 건
- 3.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2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 62.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계속)
- 6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8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8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9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장 선임의 건
- o 간사(이원욱·김성태·김경진) 인사
- 3.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박홍근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남인순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
-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옥주ㆍ김철민ㆍ이찬열ㆍ김민기ㆍ이후삼ㆍ전현희ㆍ안규백ㆍ김성수ㆍ강병원 의원 발의)
- 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정갑윤ㆍ김석기ㆍ이종구ㆍ조훈현ㆍ성일종ㆍ권성동ㆍ김재경ㆍ추경호ㆍ송언석 의원 발의)
-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협ㆍ김태년ㆍ김정호ㆍ金成泰ㆍ변재일ㆍ이은권ㆍ윤일규ㆍ박완주ㆍ홍의락ㆍ김영진 의원 발의)
- 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윤영일ㆍ신경민ㆍ김철민ㆍ김경협ㆍ이종걸ㆍ이종구ㆍ안민석ㆍ정동영ㆍ민병두 의원 발의)
-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현권ㆍ인재근ㆍ이학영ㆍ최인호ㆍ이용득ㆍ오영훈ㆍ홍의락ㆍ김성환ㆍ정은혜ㆍ제윤경 의원 발의)
-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옥주ㆍ김철민ㆍ설훈ㆍ정은혜ㆍ이상헌ㆍ이찬열ㆍ이후삼ㆍ김민기ㆍ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24476)
-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서영교ㆍ윤준호ㆍ백혜련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선숙ㆍ이종걸ㆍ이정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
-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서영교ㆍ윤준호ㆍ백혜련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선숙ㆍ이종걸ㆍ이정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
- 1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서영교ㆍ윤준호ㆍ백혜련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선숙ㆍ이종걸ㆍ이정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
-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서영교ㆍ윤준호ㆍ백혜련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선숙ㆍ이종걸ㆍ이정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
- 1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안상수ㆍ김승희ㆍ정유섭ㆍ이동섭ㆍ박인숙ㆍ최교일ㆍ강석진ㆍ송언석ㆍ문진국ㆍ이종명 의원 발의)
- 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윤상직ㆍ김세연ㆍ최도자ㆍ이종걸ㆍ유성엽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태흠 의원 발의)
- 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정갑윤ㆍ김석기ㆍ이종구ㆍ조훈현ㆍ성일종ㆍ권성동ㆍ김재경ㆍ추경호ㆍ송언석 의원 발의)
- 1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만희ㆍ곽대훈ㆍ김도읍ㆍ김정재ㆍ김규환ㆍ이종배ㆍ김성찬ㆍ백승주ㆍ이채익 의원 발의)
- 19.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맹성규ㆍ서영교ㆍ김현권ㆍ장정숙ㆍ윤관석ㆍ박홍근ㆍ이찬열ㆍ신창현ㆍ정성호 의원 발의)
- 2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서삼석ㆍ김병관ㆍ장병완ㆍ박재호ㆍ윤관석ㆍ맹성규ㆍ김민기ㆍ이동섭ㆍ원혜영 의원 발의)
-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철민ㆍ김영주ㆍ서삼석ㆍ이용득ㆍ권미혁ㆍ전재수ㆍ김병기ㆍ표창원ㆍ이개호ㆍ윤준호ㆍ김태년ㆍ권칠승ㆍ노웅래 의원 발의)
-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광림ㆍ곽대훈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용태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성중ㆍ김정재ㆍ염동열ㆍ민경욱ㆍ김학용ㆍ이종명ㆍ홍철호 의원 발의)
- 2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변재일ㆍ조응천ㆍ이철희ㆍ박정ㆍ김정우ㆍ이원욱ㆍ신용현ㆍ고용진ㆍ김경진ㆍ노웅래 의원 발의)
- 2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성찬ㆍ김세연ㆍ이종명ㆍ김재경ㆍ강석호ㆍ김정재ㆍ김무성ㆍ원유철ㆍ김중로ㆍ민경욱ㆍ김현아 의원 발의)
- 2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석기ㆍ김성원ㆍ추경호ㆍ정태옥ㆍ이언주ㆍ김정재ㆍ윤한홍ㆍ박맹우ㆍ정종섭ㆍ박성중 의원 발의)
- 26.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박지원ㆍ장병완ㆍ천정배ㆍ장정숙ㆍ이개호ㆍ이정현ㆍ강길부ㆍ김종훈ㆍ손혜원ㆍ최경환ㆍ이용주ㆍ최도자 의원 발의)
- 2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철민ㆍ송옥주ㆍ전현희ㆍ이찬열ㆍ안규백ㆍ신창현ㆍ정은혜ㆍ김병기ㆍ이상헌ㆍ이후삼 의원 발의)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전현희ㆍ김민기ㆍ조승래ㆍ권미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조정식ㆍ신창현ㆍ박광온ㆍ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52)
-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윤상직ㆍ정종섭ㆍ주호영ㆍ박맹우ㆍ이은권ㆍ이진복ㆍ김영우ㆍ박완수ㆍ권성동ㆍ윤영석ㆍ민경욱 의원 발의)
-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안호영ㆍ조정식ㆍ신창현ㆍ최재성ㆍ김민기ㆍ고용진ㆍ김철민ㆍ전현희ㆍ이찬열ㆍ박정ㆍ김정호ㆍ김두관ㆍ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24388)
-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조경태ㆍ정진석ㆍ임이자ㆍ이명수ㆍ김승희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용태ㆍ이종구 의원 발의)
-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소병훈ㆍ인재근ㆍ채이배ㆍ이찬열ㆍ정인화ㆍ유성엽ㆍ이용호ㆍ정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
-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윤준호ㆍ권칠승ㆍ김진표ㆍ송갑석ㆍ김병관ㆍ김성수ㆍ박찬대ㆍ전현희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3828)
-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주ㆍ송갑석ㆍ김진표ㆍ권칠승ㆍ윤준호ㆍ김병관ㆍ김성수ㆍ박찬대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3869)
-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도읍ㆍ김성찬ㆍ김세연ㆍ심재철ㆍ이종명ㆍ임이자ㆍ강석호ㆍ김정재ㆍ염동열ㆍ김무성ㆍ원유철ㆍ김중로ㆍ민경욱ㆍ김현아 의원 발의)
-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이언주ㆍ윤상직ㆍ홍문종ㆍ김석기ㆍ이학재ㆍ김정재ㆍ이은권ㆍ민경욱ㆍ김명연ㆍ김선동 의원 발의)
-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강창일ㆍ유성엽ㆍ전재수ㆍ신창현ㆍ강훈식ㆍ유승희ㆍ전현희ㆍ강병원ㆍ김경진 의원 발의)
-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영우ㆍ권은희ㆍ김수민ㆍ김삼화ㆍ유의동ㆍ채이배ㆍ정운천ㆍ신용현ㆍ지상욱ㆍ유승민ㆍ오신환 의원 발의)
-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권칠승ㆍ김성수ㆍ정재호ㆍ김해영ㆍ윤관석ㆍ신경민ㆍ윤준호ㆍ김태년ㆍ소병훈 의원 발의)
- 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철민ㆍ송옥주ㆍ전현희ㆍ이찬열ㆍ안규백ㆍ신창현ㆍ정은혜ㆍ김병기ㆍ이상헌 의원 발의)
-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주ㆍ송갑석ㆍ김진표ㆍ권칠승ㆍ윤준호ㆍ김병관ㆍ김성수ㆍ박찬대ㆍ전현희 의원 발의)
- 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강병원ㆍ김경진ㆍ유성엽ㆍ신창현ㆍ전재수ㆍ조응천ㆍ유승희ㆍ송영길ㆍ전현희 의원 발의)
- 4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두관ㆍ정세균ㆍ심기준ㆍ맹성규ㆍ서형수ㆍ홍영표ㆍ인재근ㆍ김경협ㆍ어기구ㆍ원혜영 의원 발의)
- 4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상민ㆍ전현희ㆍ송옥주ㆍ표창원ㆍ김병기ㆍ이철희ㆍ박찬대ㆍ유승희ㆍ이상헌ㆍ송갑석ㆍ민홍철ㆍ김경진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민석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01)(계속)
- 4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임종성ㆍ이원욱ㆍ조응천ㆍ이철희ㆍ황희ㆍ이상민ㆍ노웅래ㆍ박선숙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5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 54.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정재호ㆍ전재수ㆍ강훈식ㆍ김해영ㆍ고용진ㆍ이석현ㆍ어기구ㆍ홍익표ㆍ박용진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 5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주영ㆍ주호영ㆍ박명재ㆍ이현재ㆍ윤영석ㆍ홍철호ㆍ김성찬ㆍ박맹우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
- 5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훈ㆍ윤종오ㆍ박정ㆍ오제세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5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박덕흠ㆍ김정재ㆍ윤상현ㆍ이헌승ㆍ김성원ㆍ박찬우ㆍ신상진ㆍ유기준ㆍ임이자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
- 5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김성수ㆍ기동민ㆍ이용득ㆍ어기구ㆍ김민기ㆍ강창일ㆍ소병훈ㆍ박정ㆍ위성곤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 6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이종걸ㆍ노웅래ㆍ백재현ㆍ김성수ㆍ최재성ㆍ기동민ㆍ윤소하ㆍ심상정ㆍ민병두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62.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종민ㆍ어기구ㆍ박정ㆍ기동민ㆍ이용득ㆍ위성곤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6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소병훈ㆍ유승희ㆍ이종걸ㆍ장병완ㆍ김종민ㆍ박명재ㆍ임재훈ㆍ채이배ㆍ김중로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6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창일ㆍ최재성ㆍ신창현ㆍ천정배ㆍ송갑석ㆍ윤후덕ㆍ박정ㆍ윤준호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 6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이종걸ㆍ강훈식ㆍ정성호ㆍ어기구ㆍ이규희ㆍ김두관ㆍ안민석ㆍ김병욱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6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삼화ㆍ김동철ㆍ김관영ㆍ인재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유의동ㆍ최도자ㆍ박완주 의원 발의)(계속)
- 68.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광림ㆍ이종배ㆍ조훈현ㆍ장병완ㆍ노웅래ㆍ강효상ㆍ신보라ㆍ박순자ㆍ이헌승ㆍ김종석ㆍ이종명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순례ㆍ문진국ㆍ김규환ㆍ최연혜ㆍ최교일ㆍ원유철ㆍ김관영ㆍ정운천ㆍ김세연ㆍ추경호ㆍ임이자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6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영호ㆍ남인순ㆍ변재일ㆍ금태섭ㆍ김병욱ㆍ박찬대ㆍ김민기ㆍ김정우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7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박순자ㆍ김학용ㆍ홍문표ㆍ김상훈ㆍ김성찬ㆍ박덕흠ㆍ윤영석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7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동철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권은희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 7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고용진ㆍ이용호ㆍ김관영ㆍ장정숙ㆍ박지원ㆍ유승희ㆍ김현권ㆍ채이배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75.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문진국ㆍ강효상ㆍ원유철ㆍ한선교ㆍ김승희ㆍ김순례ㆍ박인숙ㆍ김재경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76.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홍영표ㆍ이종걸ㆍ김민기ㆍ신경민ㆍ김영진ㆍ맹성규ㆍ민병두ㆍ박광온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
- 7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9.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병관ㆍ맹성규ㆍ송기헌ㆍ김영진ㆍ안호영ㆍ김해영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8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학영ㆍ박홍근ㆍ윤호중ㆍ홍익표ㆍ전혜숙ㆍ이석현ㆍ고용진ㆍ유승희ㆍ김병욱ㆍ김성수ㆍ신경민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8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추경호ㆍ주광덕ㆍ이주영ㆍ김승희ㆍ신상진ㆍ김선동ㆍ이종명ㆍ김순례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
- 8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박성중ㆍ박선숙ㆍ김순례ㆍ주광덕ㆍ이종명ㆍ윤종필ㆍ송언석ㆍ전희경ㆍ정점식ㆍ김규환ㆍ박인숙ㆍ유민봉ㆍ유재중ㆍ최연혜ㆍ유기준ㆍ안상수ㆍ민경욱ㆍ김정재ㆍ변재일ㆍ이종배ㆍ정양석ㆍ곽상도ㆍ김성찬ㆍ송희경ㆍ윤영석ㆍ이종구ㆍ김세연ㆍ이만희ㆍ김성수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
- 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 8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 88.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강석진ㆍ곽대훈ㆍ김명연ㆍ김석기ㆍ金成泰ㆍ박명재ㆍ이만희ㆍ최교일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8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7.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8.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맹우ㆍ한선교ㆍ이종배ㆍ박주선ㆍ김정훈ㆍ김한표ㆍ김세연ㆍ이진복ㆍ조경태ㆍ유재중ㆍ이채익ㆍ유기준ㆍ이헌승 의원 발의)(계속)
- 9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이원욱ㆍ윤호중ㆍ변재일ㆍ김병관ㆍ김영주ㆍ최운열ㆍ박용진ㆍ진선미ㆍ노웅래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10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0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0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0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0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원유철ㆍ지상욱ㆍ염동열ㆍ이현재ㆍ유재중ㆍ정태옥ㆍ김한표ㆍ안상수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
- 10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김두관ㆍ김성수ㆍ노웅래ㆍ박용진ㆍ유승희ㆍ윤호중ㆍ전혜숙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
- 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신상진ㆍ유성엽ㆍ홍문종ㆍ김경협ㆍ정운천ㆍ김한표ㆍ박정ㆍ손혜원ㆍ신경민ㆍ이종명ㆍ성일종ㆍ박홍근ㆍ이채익ㆍ이동섭ㆍ진선미ㆍ윤상현ㆍ송기헌ㆍ안상수ㆍ장제원ㆍ임종성ㆍ박영선ㆍ최경환(국)ㆍ장석춘ㆍ김경진ㆍ金成泰ㆍ김종민ㆍ이석현ㆍ강창일ㆍ김도읍ㆍ지상욱ㆍ송희경ㆍ설훈ㆍ백혜련ㆍ김두관ㆍ오영훈ㆍ최도자ㆍ민경욱ㆍ김기선ㆍ정갑윤ㆍ소병훈ㆍ김영호ㆍ윤후덕ㆍ이철희ㆍ김영춘ㆍ장병완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주승용ㆍ천정배ㆍ장병완ㆍ윤영일ㆍ이동섭ㆍ신용현ㆍ이용호ㆍ장정숙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0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도읍ㆍ김명연ㆍ강석진ㆍ정태옥ㆍ이만희ㆍ유재중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 1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ㆍ김영주ㆍ김성수ㆍ이훈ㆍ김두관ㆍ유성엽ㆍ김경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1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상돈ㆍ황주홍ㆍ채이배ㆍ신용현ㆍ유승희ㆍ김현아ㆍ박준영ㆍ민경욱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
- 1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경협ㆍ백혜련ㆍ김병관ㆍ노웅래ㆍ김두관ㆍ김영진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민병두ㆍ안규백ㆍ남인순ㆍ김한정ㆍ추혜선ㆍ김해영ㆍ조정식ㆍ박홍근ㆍ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 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1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1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해영ㆍ조배숙ㆍ김종훈ㆍ우원식ㆍ장정숙ㆍ김현미ㆍ권미혁ㆍ진선미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1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2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민홍철ㆍ김세연ㆍ유재중ㆍ김영춘ㆍ김정훈ㆍ박재호ㆍ이헌승ㆍ함진규ㆍ이진복ㆍ정갑윤ㆍ박대출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김도읍ㆍ김정재ㆍ강길부ㆍ이종배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 1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해영ㆍ조배숙ㆍ김종훈ㆍ우원식ㆍ장정숙ㆍ김현미ㆍ권미혁ㆍ진선미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1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경협ㆍ백혜련ㆍ노웅래ㆍ김성수ㆍ김두관ㆍ김영진ㆍ한정애ㆍ고용진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계속)
- 12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이원욱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1)(계속)
- 1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유은혜ㆍ서영교ㆍ우원식ㆍ김종훈ㆍ김종대ㆍ김해영ㆍ박주민ㆍ김종민ㆍ박정ㆍ송옥주ㆍ김성수ㆍ김수민ㆍ민병두ㆍ유승희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05)(계속)
- 1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69)(계속)
- 1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두 달여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770여 건의 법률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국회의 책임을, 책무를 다하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국감 마지막 날 박선숙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국회가 입법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임기 마지막 날, 5월 30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이 40여 일 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견 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될 우리 과학과 기술, 산업계가 절실히 요구하는 법, 절실히 요구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법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대책법, 미래 먹거리 관련법을 의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절실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오늘 회의에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을 상정한 뒤에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유은혜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허윤정 그리고 심기준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은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07분)
이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전에 합의한 사항을 깡그리 무시하고 또 간사 간에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에 법안2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그런 부분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급박하게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불법 날치기 통과하는 방식으로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폭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우리 미래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를 합니다.
그간의 과정을 물론 오늘 간사 선임이 되시지만 김성수 전 간사님과 충분히 합의해서 법안2소위에서 실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내용까지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 합의한 채로 그때 의결만 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나머지 소프트웨어법안이나 함께 통과시키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양보해서 이 실검법을 내용은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의결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다음 차기 간사께서 이것을 충분히 또 인수인계를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검법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과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4․15 총선 이후로 연기를 하면서 나머지 법안을 먼저 우리 법안2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합시다, 날짜는 언제라도 좋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욱 오늘 간사 임명되실 분도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께서 완전히 이것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단독 날치기가 계속 지금 재연되고 있고 의회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폭거다, 그리고 여야 간사 합의를 무시한 국회법 제49조 위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12월 법안소위 속기록에도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을, 선거를 앞두고 말 뒤집고 또 청와대와 정부의 어떤 들러리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 내는 것은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국회의 역할인가? 이 법안 조문 독소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의 대표로서 철저히 걸러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소위의 과정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불법 날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완전히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보고 이후 파행에 대해서는 일체 위원장께서 책임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강경한 말씀들을 저한테 해서 오늘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윤리위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든 가능한 절차는 고발 등 포함해 가지고 노웅래 상임위원장의 이런 폭거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 책임을 따질 것임을 여기서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논의 안 됐던 이러한 안건들을 위원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직권상정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위원들 개개인이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뭐라도 위원들이 나라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숙고를 하자는 것인데 그냥 그것 무시하고 위원장께서 직권상정해 버리면 뭐하려고 소위가 있고 또 소위 위원장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분 간사께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는 것 같은데 간사들의 합의 내용을 갖다가 위원장이 마음대로 무시하고 직권상정하고 이렇게 의사진행해 버리면 이것 무리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소위에서 논의됐던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좋은데 논의되지 않았던 그런 법안들 있잖아요, 그런 법안들은 4월 달 임시국회나 5월 달에 임기 종료 전에 이런 임시회 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성태 간사님과 어제 수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드렸고요. 실제로 합의까지는 아니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최근에 김성태 간사님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통화를 좀 해 봤었는데 여야 위원 간에 그리고 또 우리 과방위의 불신의 비용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불신의 비용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좀 털어 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김성태 간사님께 그러면 소위를 통과한 6개의 법안과 플러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자서명법 등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할 것 몇 개라도 한 너댓 개라도 해서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좀 순연시켜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김성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부터 해서 논의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아주 정말 불요불급하다라고 하는 그 너댓 개에 대해서도 김성태 간사님께서는 오늘 절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최종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문제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에 비해 저는 여기 과방위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사실은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잘 못할 수는 있겠지만 우려하는 바는 그거였습니다, 다음에 소위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결국은 총선으로 넘어가고 소위도 한 번도 못 열리고 총선 때까지 아무런 법도 통과 못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위를 통과했던 6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통과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저는 개인적 신뢰 관계 부분을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지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신 또한 제가 확신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 어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몇몇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는 김성태 간사님이나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에서 차근하게 논의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 오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올해 2020년 소프트웨어인 신년회 때, 지금은 안 계신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위원님이셨고 지금은 미래통합당 위원님이신 송희경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유일하게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기영 장관님께서 그 당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야당인 송희경 위원님마저도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작년에 통과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업계에다 반성하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그런 법입니다.
업계에서는 진짜 아주 절체절명으로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소위 한 번도 제대로 못 열고 상임위도 제대로 열고 있지 못하고 법안 통과율 거의 꼴찌 수준의 오명을 쓴 상임위,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쌓였던 불신의 비용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김성태 간사님이나 윤상직 위원님께 조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최종적으로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게 이것을 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 중의 하나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법 위반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770여 건의 법률안이 처리가 안 되고 이제 국회가 마감하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그대로 방치한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요.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월 30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 끝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회 끝나면 당선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국회가 사실 안 되는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법안 처리, 이것 모일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법들이 여당이 낸 법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국익과 관련되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고 꼭 필요한 민생법안, 이것 우리가 오늘 처리할 법들은 거의 대부분 99%가 다 미래통합당에서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처리하자는 건데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편법도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왜 그러면 당연히 법안소위를 거쳐서 법안소위에서 토의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지 않느냐고 의견 주셨는데, 법안소위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아니, 이원욱 간사님 제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도 법안 심의는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안 지킨 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법들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는 이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토론을 할 수 없게끔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서 오늘 전체회의가 열리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잠깐 계세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원욱 위원과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김성태 위원 그리고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추천한 김경진 위원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마지막 남은 국회가 얼마 되지 않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가장 못 한 최악의 오명 상임위로 남고 있는 우리 과방위가 조금이라도 그런 오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노웅래 위원장님과 김성태 간사님, 그리고 김경진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잘 섬기면서 잘 모시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법안소위에서부터 상임위원회가 민생법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를 하기를 원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켜 왔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 법안소위나 이런 것을 전혀 거치지 않고 날치기 통과시킨 예가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직접 기억하는 것만 해도 무수히 많은 그런 상임위원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상습 날치기 상임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금메달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안2소위에서 실검법을 포함해서 지금 소프트웨어법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도 민주당을 포함한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들어줬고 또 그 부분을 이미 실검법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여러 가지 간사 교체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고, 또 이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과정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인내를 해 왔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이 바로 상임위원회 소집을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을 지키는 위원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당 무시에 이것은 완전히 정말 그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지금 위원장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항의를 하고 특히 소프트웨어법은 우리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한 적이 없는데 이원욱 간사께서 우리가 반대한 걸로 이야기하고 또 민생법안을 위원장께서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왜곡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그런 방식의 상임위원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 발언하신 내용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태까지 운영 과정에, 노웅래 위원장 독단으로 불법으로 날치기가 연속되어 온 과정에 또 사과도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 생긴 일들이지 이 원인 제공은 위원장이 하신 겁니다. 위원장의 운영 방식과 독단적인 방식에 의해서 지금 이런 상임위원회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도 모든 것을 제가 인내하고 우리가 양보를 하고 법안2소위를 열자, 어제도 언제라도 열 수 있다라고 했더니 일주일 정도 안에 모든 날짜를 정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무리하게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들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내는 거지요. 그 모든 이 불법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이 만들어 놓고 위원장이 그 핑계를 대고 또 소집을 하고 불법 날치기를 하고 마음대로 의안 올리고 이게 어떻게 의회민주주의입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성태 간사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회법 위반, 직무 유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꼭 회의만 연다 그러면 법안소위 열자고 날짜 잡자고 하고 이런 꼼수는 더 이상 국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합의를 존중하는 국회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과 기술이 혁신되어야 되지만 국회와 정치부터 혁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회법이고 그리고 국회 관행이고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간사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다 함께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3.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송갑석ㆍ박홍근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남인순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옥주ㆍ김철민ㆍ이찬열ㆍ김민기ㆍ이후삼ㆍ전현희ㆍ안규백ㆍ김성수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정갑윤ㆍ김석기ㆍ이종구ㆍ조훈현ㆍ성일종ㆍ권성동ㆍ김재경ㆍ추경호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경협ㆍ김태년ㆍ김정호ㆍ金成泰ㆍ변재일ㆍ이은권ㆍ윤일규ㆍ박완주ㆍ홍의락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윤영일ㆍ신경민ㆍ김철민ㆍ김경협ㆍ이종걸ㆍ이종구ㆍ안민석ㆍ정동영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현권ㆍ인재근ㆍ이학영ㆍ최인호ㆍ이용득ㆍ오영훈ㆍ홍의락ㆍ김성환ㆍ정은혜ㆍ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송옥주ㆍ김철민ㆍ설훈ㆍ정은혜ㆍ이상헌ㆍ이찬열ㆍ이후삼ㆍ김민기ㆍ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24476)상정된 안건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서영교ㆍ윤준호ㆍ백혜련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선숙ㆍ이종걸ㆍ이정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서영교ㆍ윤준호ㆍ백혜련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선숙ㆍ이종걸ㆍ이정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서영교ㆍ윤준호ㆍ백혜련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선숙ㆍ이종걸ㆍ이정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서영교ㆍ윤준호ㆍ백혜련ㆍ김병기ㆍ신창현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선숙ㆍ이종걸ㆍ이정미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안상수ㆍ김승희ㆍ정유섭ㆍ이동섭ㆍ박인숙ㆍ최교일ㆍ강석진ㆍ송언석ㆍ문진국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윤상직ㆍ김세연ㆍ최도자ㆍ이종걸ㆍ유성엽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정갑윤ㆍ김석기ㆍ이종구ㆍ조훈현ㆍ성일종ㆍ권성동ㆍ김재경ㆍ추경호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만희ㆍ곽대훈ㆍ김도읍ㆍ김정재ㆍ김규환ㆍ이종배ㆍ김성찬ㆍ백승주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맹성규ㆍ서영교ㆍ김현권ㆍ장정숙ㆍ윤관석ㆍ박홍근ㆍ이찬열ㆍ신창현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서삼석ㆍ김병관ㆍ장병완ㆍ박재호ㆍ윤관석ㆍ맹성규ㆍ김민기ㆍ이동섭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철민ㆍ김영주ㆍ서삼석ㆍ이용득ㆍ권미혁ㆍ전재수ㆍ김병기ㆍ표창원ㆍ이개호ㆍ윤준호ㆍ김태년ㆍ권칠승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광림ㆍ곽대훈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용태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성중ㆍ김정재ㆍ염동열ㆍ민경욱ㆍ김학용ㆍ이종명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변재일ㆍ조응천ㆍ이철희ㆍ박정ㆍ김정우ㆍ이원욱ㆍ신용현ㆍ고용진ㆍ김경진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성찬ㆍ김세연ㆍ이종명ㆍ김재경ㆍ강석호ㆍ김정재ㆍ김무성ㆍ원유철ㆍ김중로ㆍ민경욱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김석기ㆍ김성원ㆍ추경호ㆍ정태옥ㆍ이언주ㆍ김정재ㆍ윤한홍ㆍ박맹우ㆍ정종섭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박지원ㆍ장병완ㆍ천정배ㆍ장정숙ㆍ이개호ㆍ이정현ㆍ강길부ㆍ김종훈ㆍ손혜원ㆍ최경환ㆍ이용주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철민ㆍ송옥주ㆍ전현희ㆍ이찬열ㆍ안규백ㆍ신창현ㆍ정은혜ㆍ김병기ㆍ이상헌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전현희ㆍ김민기ㆍ조승래ㆍ권미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조정식ㆍ신창현ㆍ박광온ㆍ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52)상정된 안건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윤상직ㆍ정종섭ㆍ주호영ㆍ박맹우ㆍ이은권ㆍ이진복ㆍ김영우ㆍ박완수ㆍ권성동ㆍ윤영석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안호영ㆍ조정식ㆍ신창현ㆍ최재성ㆍ김민기ㆍ고용진ㆍ김철민ㆍ전현희ㆍ이찬열ㆍ박정ㆍ김정호ㆍ김두관ㆍ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24388)상정된 안건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조경태ㆍ정진석ㆍ임이자ㆍ이명수ㆍ김승희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용태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소병훈ㆍ인재근ㆍ채이배ㆍ이찬열ㆍ정인화ㆍ유성엽ㆍ이용호ㆍ정동영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윤준호ㆍ권칠승ㆍ김진표ㆍ송갑석ㆍ김병관ㆍ김성수ㆍ박찬대ㆍ전현희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3828)상정된 안건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주ㆍ송갑석ㆍ김진표ㆍ권칠승ㆍ윤준호ㆍ김병관ㆍ김성수ㆍ박찬대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3869)상정된 안건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도읍ㆍ김성찬ㆍ김세연ㆍ심재철ㆍ이종명ㆍ임이자ㆍ강석호ㆍ김정재ㆍ염동열ㆍ김무성ㆍ원유철ㆍ김중로ㆍ민경욱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이언주ㆍ윤상직ㆍ홍문종ㆍ김석기ㆍ이학재ㆍ김정재ㆍ이은권ㆍ민경욱ㆍ김명연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강창일ㆍ유성엽ㆍ전재수ㆍ신창현ㆍ강훈식ㆍ유승희ㆍ전현희ㆍ강병원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김영우ㆍ권은희ㆍ김수민ㆍ김삼화ㆍ유의동ㆍ채이배ㆍ정운천ㆍ신용현ㆍ지상욱ㆍ유승민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권칠승ㆍ김성수ㆍ정재호ㆍ김해영ㆍ윤관석ㆍ신경민ㆍ윤준호ㆍ김태년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철민ㆍ송옥주ㆍ전현희ㆍ이찬열ㆍ안규백ㆍ신창현ㆍ정은혜ㆍ김병기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주ㆍ송갑석ㆍ김진표ㆍ권칠승ㆍ윤준호ㆍ김병관ㆍ김성수ㆍ박찬대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강병원ㆍ김경진ㆍ유성엽ㆍ신창현ㆍ전재수ㆍ조응천ㆍ유승희ㆍ송영길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두관ㆍ정세균ㆍ심기준ㆍ맹성규ㆍ서형수ㆍ홍영표ㆍ인재근ㆍ김경협ㆍ어기구ㆍ원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상민ㆍ전현희ㆍ송옥주ㆍ표창원ㆍ김병기ㆍ이철희ㆍ박찬대ㆍ유승희ㆍ이상헌ㆍ송갑석ㆍ민홍철ㆍ김경진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민석ㆍ신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01)(계속)상정된 안건
4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임종성ㆍ이원욱ㆍ조응천ㆍ이철희ㆍ황희ㆍ이상민ㆍ노웅래ㆍ박선숙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국회가 꼬였던 이유들이 이것은 과방위 내에서의 불신의 문제는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때문에 또 불신의 문제가 생겼고요. 그런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여당은 할 일을 다 하고 야당은 우리 당은 그냥 뒷다리를 잡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기본적인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이지요, 위원장께서 총선 지나고 나면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겠느냐, 그것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그것은 국민들에게 지금 사과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때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 이것은 저한테 안 해도 돼요,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마치 4월 달이나 5월 달에 총선 이후에 국회가 안 열리고 상임위가 안 열린다 그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원욱 간사님께 대해서도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상태에도 이렇게 법안소위 여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거부하는 마당에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누가 판단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저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의 목록과 주요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법안 중에 84번이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이것은 알뜰폰 도매 제공에 대해서 작년 11월인가 9월인가에 일몰이 끝나 가지고 일몰제를 연장하자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원욱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법안 의결을 추가해 주실 것에 대해서 국회법 제71조와 제77조에 따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추가될 법안이 목록에 나타나듯이 이 법안들은 우리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들입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인공지능 육성에 관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소재․부품 국산화와 핵융합 개발을 위하여 재료연구소 및 핵융합연구소를 확대․개편하기 위한 과학기술 출연연구법 등은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개혁 법안들입니다.
또한 폐기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가 마감되어 가는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심사할 법안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앞으로 반드시 심사가 되어야 될 법안에 위원들의 시간이 집중될 수 있도록 폐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의 충정을 받아들여 주셔서 이들 법안의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결 대상의 법안들의 목록과 그 법안들의 의결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37분)
이원욱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욱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동의를.
그러면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자가 있었으므로 이원욱 위원께서 제의하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률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률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장님과 이원욱 간사, 김성태 간사 두 분의 말씀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든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충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진행되었던 논의가 이원욱 간사의 말씀을 빌리면 실검법 논의를 뒤로 미루고 법안2소위에 관련된 안건들을 다음 주 중에라도 날짜를 잡아서 논의하자는 데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날짜를 안 잡아 줘서, 날짜를 특정해 주지 않아서 오늘 2소위 법들 논의를 봉쇄하고 직 상정하여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이니까, 뭐 소프트웨어 진흥법만이겠습니까? 전자서명법 등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상임위에서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법이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상임위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중단했다, 이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원욱 간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들끼리 굳이 뭐 말로 해서 합의하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믿지 않으니까 합의하기 위해서 그런 지난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직 상정되어서, 긴급 상정되어서 처리되는 법들 가운데 1소위에 관한, 1소위에서 이미 의결된 법만 처리할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2소위에 관한 법들은 2소위의 논의를 거쳐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법안 심사해서 충분한 토론 거쳐서 합의를 만들어서 전체회의를 통해 우리가 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절차적이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률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정재호ㆍ전재수ㆍ강훈식ㆍ김해영ㆍ고용진ㆍ이석현ㆍ어기구ㆍ홍익표ㆍ박용진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주영ㆍ주호영ㆍ박명재ㆍ이현재ㆍ윤영석ㆍ홍철호ㆍ김성찬ㆍ박맹우ㆍ박대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종훈ㆍ윤종오ㆍ박정ㆍ오제세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박덕흠ㆍ김정재ㆍ윤상현ㆍ이헌승ㆍ김성원ㆍ박찬우ㆍ신상진ㆍ유기준ㆍ임이자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김성수ㆍ기동민ㆍ이용득ㆍ어기구ㆍ김민기ㆍ강창일ㆍ소병훈ㆍ박정ㆍ위성곤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1.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이종걸ㆍ노웅래ㆍ백재현ㆍ김성수ㆍ최재성ㆍ기동민ㆍ윤소하ㆍ심상정ㆍ민병두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종민ㆍ어기구ㆍ박정ㆍ기동민ㆍ이용득ㆍ위성곤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소병훈ㆍ유승희ㆍ이종걸ㆍ장병완ㆍ김종민ㆍ박명재ㆍ임재훈ㆍ채이배ㆍ김중로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창일ㆍ최재성ㆍ신창현ㆍ천정배ㆍ송갑석ㆍ윤후덕ㆍ박정ㆍ윤준호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이종걸ㆍ강훈식ㆍ정성호ㆍ어기구ㆍ이규희ㆍ김두관ㆍ안민석ㆍ김병욱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김삼화ㆍ김동철ㆍ김관영ㆍ인재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유의동ㆍ최도자ㆍ박완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광림ㆍ이종배ㆍ조훈현ㆍ장병완ㆍ노웅래ㆍ강효상ㆍ신보라ㆍ박순자ㆍ이헌승ㆍ김종석ㆍ이종명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순례ㆍ문진국ㆍ김규환ㆍ최연혜ㆍ최교일ㆍ원유철ㆍ김관영ㆍ정운천ㆍ김세연ㆍ추경호ㆍ임이자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영호ㆍ남인순ㆍ변재일ㆍ금태섭ㆍ김병욱ㆍ박찬대ㆍ김민기ㆍ김정우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무성ㆍ박순자ㆍ김학용ㆍ홍문표ㆍ김상훈ㆍ김성찬ㆍ박덕흠ㆍ윤영석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동철ㆍ김관영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권은희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4.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고용진ㆍ이용호ㆍ김관영ㆍ장정숙ㆍ박지원ㆍ유승희ㆍ김현권ㆍ채이배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문진국ㆍ강효상ㆍ원유철ㆍ한선교ㆍ김승희ㆍ김순례ㆍ박인숙ㆍ김재경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홍영표ㆍ이종걸ㆍ김민기ㆍ신경민ㆍ김영진ㆍ맹성규ㆍ민병두ㆍ박광온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9.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병관ㆍ맹성규ㆍ송기헌ㆍ김영진ㆍ안호영ㆍ김해영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학영ㆍ박홍근ㆍ윤호중ㆍ홍익표ㆍ전혜숙ㆍ이석현ㆍ고용진ㆍ유승희ㆍ김병욱ㆍ김성수ㆍ신경민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추경호ㆍ주광덕ㆍ이주영ㆍ김승희ㆍ신상진ㆍ김선동ㆍ이종명ㆍ김순례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박성중ㆍ박선숙ㆍ김순례ㆍ주광덕ㆍ이종명ㆍ윤종필ㆍ송언석ㆍ전희경ㆍ정점식ㆍ김규환ㆍ박인숙ㆍ유민봉ㆍ유재중ㆍ최연혜ㆍ유기준ㆍ안상수ㆍ민경욱ㆍ김정재ㆍ변재일ㆍ이종배ㆍ정양석ㆍ곽상도ㆍ김성찬ㆍ송희경ㆍ윤영석ㆍ이종구ㆍ김세연ㆍ이만희ㆍ김성수ㆍ신용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강석진ㆍ곽대훈ㆍ김명연ㆍ김석기ㆍ金成泰ㆍ박명재ㆍ이만희ㆍ최교일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맹우ㆍ한선교ㆍ이종배ㆍ박주선ㆍ김정훈ㆍ김한표ㆍ김세연ㆍ이진복ㆍ조경태ㆍ유재중ㆍ이채익ㆍ유기준ㆍ이헌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이원욱ㆍ윤호중ㆍ변재일ㆍ김병관ㆍ김영주ㆍ최운열ㆍ박용진ㆍ진선미ㆍ노웅래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원유철ㆍ지상욱ㆍ염동열ㆍ이현재ㆍ유재중ㆍ정태옥ㆍ김한표ㆍ안상수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고용진ㆍ김두관ㆍ김성수ㆍ노웅래ㆍ박용진ㆍ유승희ㆍ윤호중ㆍ전혜숙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신상진ㆍ유성엽ㆍ홍문종ㆍ김경협ㆍ정운천ㆍ김한표ㆍ박정ㆍ손혜원ㆍ신경민ㆍ이종명ㆍ성일종ㆍ박홍근ㆍ이채익ㆍ이동섭ㆍ진선미ㆍ윤상현ㆍ송기헌ㆍ안상수ㆍ장제원ㆍ임종성ㆍ박영선ㆍ최경환(국)ㆍ장석춘ㆍ김경진ㆍ金成泰ㆍ김종민ㆍ이석현ㆍ강창일ㆍ김도읍ㆍ지상욱ㆍ송희경ㆍ설훈ㆍ백혜련ㆍ김두관ㆍ오영훈ㆍ최도자ㆍ민경욱ㆍ김기선ㆍ정갑윤ㆍ소병훈ㆍ김영호ㆍ윤후덕ㆍ이철희ㆍ김영춘ㆍ장병완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주승용ㆍ천정배ㆍ장병완ㆍ윤영일ㆍ이동섭ㆍ신용현ㆍ이용호ㆍ장정숙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도읍ㆍ김명연ㆍ강석진ㆍ정태옥ㆍ이만희ㆍ유재중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박용진ㆍ최운열ㆍ김영주ㆍ김성수ㆍ이훈ㆍ김두관ㆍ유성엽ㆍ김경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종회ㆍ김경진ㆍ이상돈ㆍ황주홍ㆍ채이배ㆍ신용현ㆍ유승희ㆍ김현아ㆍ박준영ㆍ민경욱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경협ㆍ백혜련ㆍ김병관ㆍ노웅래ㆍ김두관ㆍ김영진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민병두ㆍ안규백ㆍ남인순ㆍ김한정ㆍ추혜선ㆍ김해영ㆍ조정식ㆍ박홍근ㆍ김종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해영ㆍ조배숙ㆍ김종훈ㆍ우원식ㆍ장정숙ㆍ김현미ㆍ권미혁ㆍ진선미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민홍철ㆍ김세연ㆍ유재중ㆍ김영춘ㆍ김정훈ㆍ박재호ㆍ이헌승ㆍ함진규ㆍ이진복ㆍ정갑윤ㆍ박대출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김도읍ㆍ김정재ㆍ강길부ㆍ이종배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삼화ㆍ김해영ㆍ조배숙ㆍ김종훈ㆍ우원식ㆍ장정숙ㆍ김현미ㆍ권미혁ㆍ진선미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경협ㆍ백혜련ㆍ노웅래ㆍ김성수ㆍ김두관ㆍ김영진ㆍ한정애ㆍ고용진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5)(계속)상정된 안건
12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김영진ㆍ윤호중ㆍ박광온ㆍ노웅래ㆍ전혜숙ㆍ고용진ㆍ박용진ㆍ이원욱ㆍ김영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1)(계속)상정된 안건
12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유은혜ㆍ서영교ㆍ우원식ㆍ김종훈ㆍ김종대ㆍ김해영ㆍ박주민ㆍ김종민ㆍ박정ㆍ송옥주ㆍ김성수ㆍ김수민ㆍ민병두ㆍ유승희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05)(계속)상정된 안건
1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69)(계속)상정된 안건
1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47분)
의사일정 제54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127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 상정합니다.
먼저 이원욱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6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오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욱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정부가 제출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정부가 제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원욱 간사님의 동의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된 안건의 의결이 행하여질 차례입니다만 먼저 이들 안건의 축조심사와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58조 6항은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조하시고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및 54항 정부가 제출하고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55항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부터 59항까지 박완수 의원, 노회찬 의원, 이은권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60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부터 68항까지 중 정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정 법률안으로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셔서 지금 배포해 드린 법률안을 참조하여 각 조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포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조심사 및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부터 68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69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부터 76항까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들 법안 중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와 정부 제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역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른 축조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어 축조심사를 포함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조심사 및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76항까지 고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 신용현 의원, 박선숙 의원, 조훈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및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77항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며 대안 폐기 대상 법안 중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던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정부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1항까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정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82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4항은 아까 이원욱 위원이 발언한 대로 법률안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상정 안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7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4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원욱 위원이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폐기 대상 법률안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들 법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 등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회안의 작성 및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성과평가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5년마다 수립하는 연구개발성과평가기본계획에 국회의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동일 명칭을 사용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명공학 분야에서 부처 간 심도 있는 깊은 논의를 활성화할 실무위원회 또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뒤늦게나마 우리 과방위에서 너무나 많이 산적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노웅래 위원장님의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서둘러서 속도감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아 있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 결단해 주셔서 필요한 법률들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장관님!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서 긴급 추경안을 11조 7000억 원, 약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여하는데 거기에 과학기술 R&D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어요. 지난번 소부장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개탄스럽고 한심합니다.
과기정통부가 뭘 하셨는지 그리고 정부 내에서 기재부가 어떤 자세와 마인드를 갖고 이런 사안을 대해 왔는지를 참으로 뭐라고,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우선 과학기술…… 감염병이 이렇게 중대하고 화급하게 만연되고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만약 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못 했으면 지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외양간 고치는 방법이 R&D인데 R&D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가 추경안에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뭘 이런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고 한다는 겁니까?
실은 제가 몇몇 연구소를 좀 다녔는데요, 화학연구원하고 생명연구원하고 그다음에 한의학연구원. 각각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연구가 이미 축적이 되어 있고 부족하나마 연구 인력과 연구에 대한 성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아 모아서 활용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축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화학연구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중화항체를 발견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제를, 백신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등등이 추경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11조, 약 12조의 100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1000분의 1만이라도 R&D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정부에 대해서 일대의 각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화학연구원에는 연구비 줘도 연구 인력이 부족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차례 요망을 해 왔고 했으면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추경안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연구원의 경우에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이를 임상경험하기 위해서 몇 단계를 점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패스트트랙 백신․치료제 개발, 유효성 평가 지원 체계, 내용은 아실 겁니다. 원숭이, 영장류 등등 유전자 검증하고 시약 투여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화급한 거고? 그러면 백신․치료제 개발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것인데 그게 왜 추경안에 포함이 안 되나요?
그리고 한의학연구원에서도, 지금 중국에는 이미 한방과 양방이 겸용해서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도 투여해서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한의학연구원으로 하여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항바이러스 면역력 강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과기정통부나 기재부에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일반예산에 다 해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장관님, 어떠신가요?

말씀해 주신 우리 출연연들, 화학연구소나 생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다 파악을 잘 하고 있고요. 연구 인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파스퇴르연구소……

그래서 저는 지금 뒤늦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지금 추경안을 어제 정부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추경에 약 12조를 퍼부으면서 지금 R&D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정부의 맹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장관님께서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과기정통부에서 총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오자마자 코로나특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단의 조치로 마련된 추경을 포함해서 향후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현안들을 나름 챙기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정 위원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마쳤는데 솔직히 한마디로 착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무한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의 장이 돼야 될 우리 국회가 충분한 토론 없이 이렇게 오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방식으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적어도 우리가 당리당략, 정략을 넘어서 우리 국회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21대 국회에서 살아남는 의원들이라면 우리 의원들은 정말 노력하고 정말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생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