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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회의장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 밖에 있는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과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먼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심사자료 2쪽입니다.
 모두 5개 주제인데 먼저 과태료 면제규정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현행법 제103조제2항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의 경우에도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 사유보다 법 위반 내용이 경미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면제규정을 둠으로써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견 없습니다.
 법원 의견 어떻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외국인력 고용․알선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안은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이석현 의원안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외국인 불법고용의 수요를 축소하고 국민의 고용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등의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여지는바 우리나라 불법 외국인 고용의 실태 및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오른쪽 7쪽에는 개정안에 따른 법정형을 표로 비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로서는 불법체류 근절 등을 위해서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 뭐하시면 기존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000만 원 이하 벌금 정도, 벌금형이라도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마는 5년까지 늘리는 것은 형벌체계상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94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법 개정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2004년도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 고용허가제 제도 도입 이후의 증가폭을 보면 농업, 어업, 축산업 이런 쪽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규모가 있는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조업과 같이 장기근로계약을 해 가지고 가능해요. 그런데 계절별로 예를 들어 밭작물이다, 밀감 수확기다, 또 채소류 수확기다 이런 때에는 장기간 외국인 고용계약을 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 급한 나머지 막 수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현장실태를 보면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집에 몇 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인력사무소에서 보내 줘요. 보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적법체류자인지 농민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인력사무소를 급습을, 덮쳐 가지고 장부를 보고 예를 들어 어느 토마토 농장 김 모 씨, 누구 씨 이래 가지고 불법체류자들이 거기에 가서 하루이틀 일했잖아요. 그러면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농민들이 처벌을 받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없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계절근로자 제도를 저희들이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도 계절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안정적으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토마토 수확기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막 물량이 쏟아져요. 기존에 부부나 부모․자식 간에 하다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급하게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농민들이 판단을, ‘당신들 적법한 것 맞냐?’ 하면 ‘맞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농민들이 조사권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단기간에 급하게 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농민이나 어민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처벌을 유예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동네 농민들 수십 명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차관님, 인력사무소는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그렇지마는 실제 현장에 있는 농민이나 어민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법무부의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토를 같이,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소위 입건 유예, 처벌 유예 약속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벌금형 상향하는 부분을 우리가 통과시킬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검토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을 인지하고 고용한 경우와 잘 모르고 고용한 경우 그리고 급박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범칙금을 구체적으로 처분할 때는 양형에 감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94조 중 일부에 대해서 그 위의 93조의3과같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상향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형벌체계상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찬열 의원안으로 가면 되겠네.
 예, 저도 이찬열 의원님 안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자에 불법고용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 불법고용 방지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고용기회를 충분히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질서 관리를 확립한다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등의 불법고용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면책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다만 자기책임원리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건설사업자에게 면책규정을 두는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으로서는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대규모사업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 고용상황까지 일일이 파악하고 방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법무부 의견처럼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처벌 안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형식이 되는데 그것은 일반 형사처벌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예를 들어서 법무부안처럼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법규정을 마련했을 경우에 그러면 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소위 이런 사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실은 최상위 도급인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자신의 하수급인 그리고 재하수급인을 불러 가지고 ‘너 이거 고용할 때는 반드시 체류자격 확인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교육을 시켰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도급인이 각 현장마다 다니면서 확인까지 해야 면책될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판례의 경향을 봤을 때 이런 정당한 사유의 면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양벌규정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컨대 일반적인 산재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일반적인 교육한 것만으로 면책이 되느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예컨대 고용한 사람들 일용노동자를 포함해서 다 명단을 내라 했는데 아예 외국인이 없는 것으로, 전부 내국인만 고용한 것으로 하수급인이 제공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안전하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 그 실무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라는 것이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현장에서의 일용노동자 고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순노무자들의 경우에는 인력시장에서 공급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초단기로 당일치기로 이렇게 받는데 도급인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게 기대가능성이 있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현실에서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오는 게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른 노동단체 같은 데서 ‘저희 현장은 불법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건데 그 신고를 도급인, 그러니까 수급인에게도 하는 겁니다, 소위 사업자에게도. 그런데 사업자가 그렇게 신고를 받았으면 그때는 본인이 현장에 가서 하수급인들을 보고 현장관리를 해 주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은 아예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 그런 신고라는 게 민노총에서 그 사람들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런 식으로 신고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A사업 하도급업자가 고용하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불법체류자다’라는 식으로 제보를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냥 추측으로 ‘모든 건설 현장에는 불법체류자가 상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보를 했고 그런 제보를 받고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한 소위 건설사업자가 그다음에 동일한 제보를 받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안 있겠어요?
 백혜련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게 쉽게 합의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절충안을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의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당위규정은 두도록 하고 처벌조항은 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장에서 이것이 갖는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당위규정만을 두고 처벌조항을 빼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채이배 위원님.
 지금 이게 검토의견에도 나오지만 결국 국민들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결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건설사업자 최상위 수급자인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큰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사내에 준법감시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비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저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정도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도입돼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고용기회를 더 늘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법무부에서 일부 수정의견 낸 정도로 해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 위원님.
 차관님께서는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반대하시는 의견 들으셨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들었습니다.
 그게 법무부가 견지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나는 차관님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 보고 법무부가 본인들 업무를 제대로 못 해서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부분을 이런 후발법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국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우리 법사위에서 중심을 잡고 해 줘야 될 게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대로 책임주의예요. 자기 책임을 벗어난 처벌이라든지 각종 법적 제재 이런 것을 자칫 우리 법사위가 중심 안 잡으면 국가 법체계가 흔들거려요. 21대 국회에는 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무슨 법, 무슨 법 말씀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자꾸 책임주의를 이렇게 무력화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조선시대 원님 재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건설업자가 어떻다 저떻다, 이것은 내국인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첫째, 제일 큰 문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일차적인 책임이 거기에 있다. 둘째, 책임주의를 1이라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3항 건설사업자에 불법고용 방지의무 부과 및 처벌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아니, 차관님.
 지금 이견이 좀 있어서 이것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용 건설노동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사실 급여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도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데 현장에서는 인력시장 자체도 불법 노동자로 채워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인력시장 현장에 저희들이 가 보면 아우성을 치면서 제발 우리 좀 살려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특히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보다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훨씬 많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물론 일차적으로 저희들 책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과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형벌에서는 책임주의가 굉장히 큰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책임주의하고 같이 양존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한마디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차관님이 현장에 가 보면 국민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 아우성이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인력시장에 새벽에 가 보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인력시장 가 보면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러면 건설 현장에는 가 보셨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건설 현장까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차관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아파트 건설 현장 이런 데 한번 가 보세요. 아침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생활을 못 해. 뭔 이유인지 압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집회하지요, 집회. 여기 과천에서도 집회합니다.
 아니, 양대 노총이 서로 자기들이 일 따 먹겠다고, 그러니까 인력시장에 있는 일반 국민들은 아예 거기에 근접을 못 해요. 이런 것 시장교란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 왜 단속 안 해요? 거기에 온갖……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 경험하는 일인데 이것은 거의…… 일반 주민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요.
 거기에 대해 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잠깐.
 출입국본부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지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발언권이 없습니다만……
 아니, 잠시만 있어 봐요.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과천에도 재건축 현장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노총, 한국노총 집회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항상 목격하고 있고요.
 일자리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하고 또 그게 조직화돼서 노총이라고 하는, 노조라고 하는 형태로 오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 있는 국민들은 보호도 하고 또 지나치게 조직화돼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건설경기가 제대로 살아야 전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법무부장관이 앉아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 것 수사 지휘, 단속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못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보다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것 하시고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제 방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출입국본부장님.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한 2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농축산 현장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고 제도개선 검토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삼사십대 우리 국민들이 몸뚱아리 하나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입하는 데가 건설 현장인데 지금 건설 현장에 이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워낙,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몸뚱아리 하나만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경쟁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건설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월 한남동과 광주 그리고 올해 2월에도 이렇게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가지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갖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 누가 하는 거예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우리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누가 그래?
 국민이 아니고 민노총에서 하겠지, 뭐.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인력수급시장에 그냥 맡겨 놔야지 왜 양대 노총이 그렇게 하냐고.
 보고를 들어 봅시다.
 본부장님, 결국은 내가 인내하면서 지금……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죄송합니다.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둔하고 있어.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그런데 현장에서는 만일에 우리 내국인의 일당이 15만 원이라 그러면 합법 외국 인력은 10만 원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본부장이 불법체류 단속 더 철저히 하고 현장의 진짜 일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 갖고 불 쬐고 있는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지 결국은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조합비 안 내면 그 기회도 못 갖는,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연속해서 생기는지……
 일단 보고는 들어 보고 합시다.
 지금 노조 입장을……
 아니, 노조 문제가 아니라 현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예, 노조 문제가 아니라 건설 현장 단속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현장의 단속 현장이 참 위험합니다. 재작년에 인천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추락사한 이후로 저희가 단속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건설주들이 고용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그것을 막아야만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6만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조금씩 하게 되면 최소한 13만 명의 내국인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정당한 사유 관련해 가지고는 건설 현장에 지금 전자카드제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 카드제를 고용주들이, 건설주가 설치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공 공사,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다 이 전자카드제가 도입이 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살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새벽 5시 반에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대림동 인력시장에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건너편에는 500명 정도의 우리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와 있는데 저희가 계도활동을 하니까 우리 내국인들의 ‘왜 이제 나왔느냐, 왜 빨리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정말 처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만 정리합시다, 김도읍 위원님.
 그러면 대림동 인력시장에 나와 있던 그분들이 하루하루 일하는 거지 그래도 제법 장기간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나요, 노조에 가입 안 하고도?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주로 일당제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차관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이 문제는 심각한 게 맞고. 그러면 책임주의하고 같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식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고.
 법조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책임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거기에 따른 것하고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고요, 그것은 다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
 사실 우리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펴더라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자기책임원리에 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위조항만,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하고 이 처벌조항은 빼는 것 그 정도면 서로 간에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규근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혹시 처벌조항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아니, 당장 과태료도 지금…… 저는 일단 당위조항만이라도 일부 넣는 것이 어떤가.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번이 거의 마지막 소위로 봐야 되잖아요.
 아니, 더 해야지요. 5월 달에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합의안이 되느냐……
 정리를 빨리 합시다.
 오신환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무부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판단해서 책임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좀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혜련 위원님이 제안하신 선언적인 의미만 가는 건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그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 책임주의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안이 강구된 후에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견이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다음 기회에 꼭 저희들이 합리적인 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20쪽입니다.
 불법고용 알선자 인적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으로서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총 3명 이상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관보,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인적사항 공개는 의무위반자의 명예․신용 훼손을 위협함으로써 불법고용 방지 등의 실효성을 거두려는 것인데 불법 외국인력 고용알선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의무위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보다 우월한지에 대한 이익형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입법 취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과잉금지원칙 등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법원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무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방안인 것 같아요.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마지막 주제입니다.
 24쪽, 양벌규정 추가 및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알선․권유 행위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고용 방지의무 위반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제95조제6호 위반행위 가운데 21조 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에 대한 양벌규정을 삭제하려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건설사업자의 불법고용 방지의무는 이미 심사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한편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을 의무는 외국인 개인에 대한 의무이므로 회사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입법 개선 조치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좀 전에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도 양벌규정을 두어서 법인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불법고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은 18조의2 부분은 아까 속행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같은 의견이고, 이 외의 근무처 변경․추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론 없습니다.
 18조 4항 위반하고 21조 1항 본문 위반 경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8조의2 위반은 좀 전에 논의한 거니까 그것은 제외하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벌규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하나는 폐지하고 하나는 인정하고.
 21조 1항에 대한 부분은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8조 4항 위반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하고.
 전문위원님, 그런 거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다음에 18조의2는 아까 논의하던 거니까 그것은 빼고요, 21조 1항 본문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폐지하고.
 정리가 되셨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12시까지 1소위를 진행하고요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시부터는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3시부터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간사님들하고 그렇게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됐었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장님, 아까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개정안이 돼 있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의결하기로 하고요.
 

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6분)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인터넷회선에 대한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발의된 법률안들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박범계 의원안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기, 단말기기를 말하는데 이 정보통신기기를 특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회선 감청을 집행할 때 집행의 대상이 아닌 정보를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인터넷회선 감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로그 자료를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의원안은 첫 번째 내용으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을 사용․보관하는 경우에 검사가 감청을 허가한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용․보관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전기통신 자료 및 미승인 전기통신 자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 등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박범계 의원안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청구․집행 단계에서 감청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특정하는 것은 관련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터넷통신업체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인하기 전까지는 곤란한 점이 있고 만약에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그 수사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 원칙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송기헌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인터넷회선을 통한 통신제한조치를 통해서 획득한 자료에 대해서 처리를 한 내용으로서 일단 집행이 끝난 자료에 대해서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자료하고 승인이 되지 않은 자료를 각각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에는 각종 벌칙규정이 있는데 송기헌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에는 같은 헌법재판소 취지를 반영한 것인데 범죄수사뿐만이 아니라 범죄예방을 포함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모든 통신제한조치에 관해서도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자료의 관리에 관한 것을 일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가장 큰 단점은 아까 송기헌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이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검사, 수사기관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용승인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에는 그 여부를 검사,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바로 모든 자료를 봉인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특정해 가지고 이를 다시 법원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에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집행 시에 전기통신의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을 종료하면 봉인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기록매체는 10년간 보존하면서 검사나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기록매체 복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8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검토의견에서 첫 번째 바를 보시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다음에 인터넷회선 감청뿐만 아니라 우편물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의 자료 관리에 대해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대략적인 설명을 하셨는데요 추혜선 의원님 안이 나중에 제출되는 바람에 정리가 완전히 안 되었지만 전체적인 논의 초점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하고 법원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범계 의원님 안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박범계 의원님 같은 경우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단말기기를 특정해서 청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기본적으로 패킷감청이라고 하는 게 단말기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회선으로 가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잘라서 확보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어느 단말기인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안 맞는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법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감청에 의해서 취득한 자료에 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다음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범계 의원안보다는 송기헌 의원안이 훨씬 진일보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추혜선 의원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는 가장 부합하는 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러면 단말기를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고 불필요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는 제가 낸 안하고 추혜선 의원님 안 중에서 큰 전제가 처음에 실행을 할 때 제가 낸 안은 감청을 하게 되면 검사가 감청한 결과를 듣고서, 그것을 감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부분은 다 폐기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혜선 의원님 안은 일단 감청한 결과를 전부 다 법원으로 보내고 검사가 어떤 부분을 사용할 것인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법원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과학수사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제 밑의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패킷감청 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했는데요 그런 부서에는 엄청난 장비와 정예화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패킷감청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관리하면서, 또 이게 증거로 쓰려면 완결성 같은 게 요구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장하면서 검사나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대로 그것을 줄 만한 역량이 법원에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큰 차이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는 제삼자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저희가 컴퓨터 압수해서 입회를 시켜 가지고 이게 관련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선별할 때 의견이 상당히 다른데 이 폐기 여부를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맡겨 놓는 것은 결국은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남는다는, 반대로 추혜선 의원안처럼 일단 법원에 다 내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 증거로 쓸 것들은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말 관련이 있어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닌 부분 또는 원래 압수수색 또는 감청 대상인 범죄와는 무관한 별건수사에 남용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충실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참 애매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는, 전체 자료 중에 대상 범죄사실에 적확한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단말기도 특정 못 하고 하여튼 어찌 됐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과학수사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범죄의 단서가 되는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집한 증거고 거기에서 새로운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그것을 수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 차장님은 별건수사니까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새롭게 발견한 범죄단서로 보고 그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게 하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영장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기본적으로 차장님 말씀은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판단기관이어야 하지 집행기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방대한 패킷감청 자료를 봉인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하며, 검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청하면 그 많은 몇 기가씩, 수십 기가씩 되는 자료 중에서 법원이 어떻게 그걸 골라내 가지고 줄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원은 판단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장님의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나하나 판단해서 그리고 피압수자와 의견이 대립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해서 법원에 제출했을 때 그것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법 증거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데 통신제한조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위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든지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또는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서 집행 담당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있듯이 이런 식으로 제한조치를 두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법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이전의 이석기 사건에서도 보듯이 단순한 찬양․고무, 회합․통신 부분만 가지고 감청영장을 발부해서 들어갔지만 내란선동 자료를 통신제한조치를 통해서 획득했듯이 이게 어떤 범죄가 된다라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적법한 새로운 압수수색절차를 통해서 개시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자료를 법원에서 다 보관하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절차는 소위 수사와 재판, 집행과 판단기관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기헌 의원안으로 갑시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일단 검찰에서 감청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통제를 받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추혜선 의원님 안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제가 낸 안으로도 충분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진일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장님 말씀처럼 추혜선 의원님 안이 좀 더 진일보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폐기하기보다는 차후 좀 더 심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니아니……
 일단 송기헌 의원안은 하고……
 제가 한 것으로 하고 추혜선 의원님 안은 나중에……
 예, 나중에 계속 심의하고.
 아니,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경우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소위안으로 올리면 안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대안을 올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송기헌 의원안이 대안이 되는 거지요.
 2개를 합쳐서 대안으로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혜선 의원님 안은 폐기하는 것이고 송기헌 의원님 안으로.
 추혜선 의원님 안이 다른 조항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박범계 의원안하고 제 의견하고 해서……
 잠깐만요. 지금 전자가 법원에 맡기지 않고 검찰에서 한다라는 것인데 그 뒷부분의 내용들 있잖아요. 정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것이 오용․남용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자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거나 해서 방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법원도 지금 그런 의견을 주셨던 거니까 그 부분까지 담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토론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 다 빼고 앞의 부분만 결정하고 그냥 넘어가면 토론에 대한 내용을 다 담지 못한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병합해서 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같이 병합해서 다 심사를 해서 여기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한번……
 오신환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불합치 받은 내용들을 보완 입법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세 의원이 낸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송기헌 의원안을 우리가 대안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채이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추후에 입법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논의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은 소위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채이배 위원께서 대표발의로 법안을 내십시오.
 아니, 그래서 추혜선 의원님이 낸 거잖아요. 송기헌 의원님 안으로는 부족하니까 추혜선 의원님이 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심사를 해서 병합해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통상 저희가 그렇게 해 온 거지요. 오늘 추혜선 의원님 안을 빼고 논의한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것을 검토해서 여기에 다 의견을 넣고 법원이나 법무부도 의견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님, 조문을 가지고 합시다. 다르니까 나중에 조문……
 아니, 이 방법은 없나요?
 행정실장님, 지금 어차피 검토보고서에 추혜선 의원안이 없어요.
 들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뒤에 있잖아. 뒤에 따로 있고 여기에는 같이 병합이 안 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는.
 그래서 통신제한조치 관련해서 추혜선 의원 이름은 나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송기헌 의원안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 가지고 추혜선 의원안은 우리가 따로 논의를 할 것 아니에요?
 따로 논의해 가지고 하자고요. 그 얘기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넘기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
 예, 내 얘기는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한 말씀드리면 추혜선 의원님 안은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기헌 의원님 안은 행위는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벌칙규정은 없지요. 일단 없는 쪽으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 가서 하면 돼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6페이지 보시면 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혜선 의원님 안과 같이 논의를 한 거잖아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가히 실리지 않았다고 추혜선 의원님 안이 없는 게 아니라 송기헌 의원님 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한다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 하나의 큰 줄기로 가는 게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추혜선 의원님 안으로 하려면 새롭게 다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을 어느 쪽 길로 가느냐, 그러니까 제 안으로 가느냐 추혜선 의원님 안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항을 따로따로 다 심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 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추혜선 의원님 안에 있는 것은 약간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할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거지요, 다만 처벌규정만은 빼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송기헌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더 보완한 거지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배포를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삼자에 대한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한다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의견 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는 ‘6조 또는 8조’로 되어 있는데 7조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7조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
 두 번째로는 집행종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인데요 그냥 2개월 해 가지고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장, 연장하면 보통 1년까지 되고 국가안보의 경우는 3년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3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게 맞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연장된 경우는 종전 기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위원 의견에도 나왔듯이 결국은 폐기 안 하고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하겠지만 그것을 폐기 안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법원에 승인 청구 안 한 목록 정도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한 수정의견입니다.
 차관님,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여건이 부족해 가지고 다 자세하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제 법률안의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추가로 이것만 가지고 더 논의해요.
 그 부분을 차관님이 한번 법원에서 낸 의견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오후에 이것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헌재 위헌 판결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바로 의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헌재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은 거론이 안 됐고요 수사 목적과 관련된 것만 헌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요건도 다르고 사항이 전부 달라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오후 3시에 속개할 때 의견을 주시고 그때 의결하자고요.
 그리고 추혜선 의원님 안 중에서도 같이 병합을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하고, 오늘 안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법률안을 내더라도 병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충돌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같이 한번 해 주세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이것은 오후에 다시 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원 안 중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보관 등의 승인을 법원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7조가 들어갔을 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조의2가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체계상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7조 여부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것은 여기 헌재 결정에 관련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것 다 하려고 그러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청구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기를 하는 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그것은 별개니까.
 하여튼 차관님,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것은 오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하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논의해서 합의한 사항은 대안으로 제안하고, 1항․2항․4항은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항은 일부 내용이 남아 있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대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조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업무를 부여하고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던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응급조치 등 대상을 확대하고 응급조치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그 관련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송기헌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 중 남인순 의원안은 1개 조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송기헌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학대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조정입니다.
 1번, 법률 제2장 및 3장 관련입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 처리절차는 신고, 현장출동,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고 이 업무의 일부를 검사나 사법경찰관 외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중 주요 업무를 시․도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접수를 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출동에 동행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등으로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시․도 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 조정에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남인순 의원안은 ‘아동학대조사관’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같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타당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 여부 결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 제9조는 친권상실, 후견인 변경을 시․도 등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9조의 친권상실 등 청구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송기헌 의원안과 같이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나하나씩 의견을 말씀하시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당연히 정부 측, 정부의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의견 어떠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습니다.
 친권상실에 대한 의견이에요?
 친권상실, 후견인변경 청구권. 4쪽, 그렇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4페이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위원들 의견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 의견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 부분은 법무부와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저희는 큰 틀에서만 의견을 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것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큰 틀에서 문제되는 부분만 의견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은 저희는 전문위원……
 아니, 큰 틀에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의원님들 발의한 내용의 방향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니, 송기헌 의원님 안이든 남인순 의원님 안이든 법원에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 큰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그러면 그 쟁점마다 의견을 내면 되지.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내 보시지요.
 차장님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이 뭐예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한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지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 그 관리 감독도 법원에서 하게 돼 있는데 시․도지사에게 동일한 권한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관리 감독 또 나중에 보호처분 변경에 관한 권한까지 부여하는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큰 틀에서는 그런 의견입니다.
 법원에서는 맨 앞에 있는 게 제일 문제네요, 그렇지요?
 아니, 죽 보면 다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대문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고 또 불행한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고, 시․도 자치단체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최종적인 관리 감독기관은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제는 법원과 법무부만이 어떤 책임 주체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개정안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채이배 위원님.
 물론 아동학대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아동의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복지의 책임은 결국 행정기관이 갖고 지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백혜련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차관님, 아동복지법하고 아동학대범죄 처벌법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요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주로 집행하는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차장님, 차장님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법원의 고유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도 반드시 법원에서 해야만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강제력이 발동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법원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 법원이 해야만 한다는 이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이 폭증하는 업무들을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적․인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법원만이 해야 되고 법원만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까지도, 후속조치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법원이 결정만 딱 해 놓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요. 무슨 별도의 청을 만들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나 이것을 관리 감독을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행법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때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랑 시․도지사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런 게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로지 법원만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많이 강화해서 그쪽으로 같이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신환 위원님.
 저는 일단 송기헌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 법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하는데 그러면 차장님은 지금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거나 피해아동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까 말씀드린 부분만……
 그것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차후에 보완이 필요하면 법안을 제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심도 있게 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으면 이것은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견이 있는 위원들이 없잖아요.
 수정의견을 내신 게 있는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게 검토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반대하고 원래 개정안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저희들은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 분야나 행정 분야가 충분히 발전했기 때문에 법원은 결정과 판단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틀을 원래 개정안대로 하자고 하면 그 개정안 자체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정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법원 의견은 추후 다시 또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4페이지입니다.
 현장출동 시에 시․도지사, 시장․구청장 외에 관할 경찰관서장도 동행 요청권자에 추가해 달라는 경찰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지금 개정안 의견처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은 한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 제4장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도 등이 아동보호사건 절차 전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정 여부 결정이 필요한 조항은 7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 통보 대상 관련해서 시․도지사 등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신중검토 그리고 현행 유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시․도지사 등의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관리 등인데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까 법원행정처의 처음 의견은 우리가 검토를 했고, 시․도지사 등에 통보하는 안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 어떠십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시․도지사 등에 대해서 통보조항을 두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관리 등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이게 시․도지사나 자치단체로 권한을 준다면 당연히 통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등에 대해서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이행상황을 통보하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이행상황을 법원에 통보해서 법원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두 군데로 하게 되는 내용이지요, 개정안의 내용은. 저는 두 군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개정안의 취지가 시․도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 줘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조항이 들어간 거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까지는 법원만 받았는데 이제는 행정기관이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주도해서 나서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기관에도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관리하는 양쪽에다가 통보를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경찰청에서는 거기다 추가로 또 경찰까지……
 경찰까지는 아직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건데 이건 아직 좀 무리로……
 예,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1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임시조치 등 변경청구권자 관련해서 청구권자로 시․도지사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는 의견 어떻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은 청구권자에 시․도지사 등을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행정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 법무부 의견이 부동의로 돼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개정안 유지.
 수정안에 대한 부동의.
 개정안 유지.
 개정안 유지 그렇게 일괄해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동그라미 4번 보고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법원은 보호처분의 집행상황을 보고받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안 40조 2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 있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동보호심판규칙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므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굳이 여기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이거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규칙에 있는 거와 범위도 다르고요 법에다 상향시키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지요, 개정안.
 다음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임시조치의 항고․재항고권자로 시․도지사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항고․재항고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법원 의견 같으시네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쪽 의견에 따라서 삭제하지요.
 그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다음은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1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연장청구권자와 관련해서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도 굳이 검사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검사가 송치하는 보호처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같은 의견이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항은 아까 11페이지에서 논의하셨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이 조항은 그냥 유지하고요, 그렇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유지하는 걸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22쪽.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2페이지입니다.
 응급조치 대상 확대 및 응급조치 요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으로 확대하고 학대 현장에서만 응급조치가 가능했는데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본 법의 보호대상이 아동이므로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번.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번은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필요적 선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임의적인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것에 동의하십니까?
 개정……
 법원은 필요적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법원은 임의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임의적’을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임의적 선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법원에서 결정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확실히 반대는 아니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현재도 아동학대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만 없다면 이렇게 확대하는 걸 꼭 그럴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지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차관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필요적 선임, 예를 들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실무자가 준비한 거 답변하시지요.
 소속하고 성명하고 말씀하시지요.
김영주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김영주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영주라고 합니다.
 위원님, 다시 질문……
 국선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피해아동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김영주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김영주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초기에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상황 속에서는 피해를 숨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성 학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사건을 진행하다 이후에 알고 보니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지인에게만 알리는 경우도 많고 또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대개는 가해자가 직접보호자인 경우가 많아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그런데 여기 보면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인에게까지 필요적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그거는 3번 진술조력인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향후 법 개정이 되면 무조건 피해아동 쪽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돼야 된다 이 말 아니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법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검사가 선정하는……
 이게 피고인 쪽이 아니고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선변호인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지금도 일정 유형의 범죄에서는 검사가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의 경우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권으로 피해아동을 위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무조건 해야 된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무조건 한다는 건데 검사가 잘하면 되지 꼭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어차피 피해자 측이니까 검사가 진술을 받고 검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인데 또 다시 거기에 변호사를 붙여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게 법원 입장인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기본적으로는 국선변호인이라는 게 원래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였는데 이게 피해자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걸 필요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도대체 그 기본이 좀 헷갈리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검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바꾸고요 임의적인 것으로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고해 주십시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3번은 피해아동에 대하여만 운영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인용하는 조문을 성폭력처벌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도 준용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찬성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번.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5페이지입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개선 등입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총 기간을 4년 이내에서 6개월마다 연장 가능하게 하고 총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2번도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번은 교육대상 및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 3번은 법무부에 자료 요청 및 면담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4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4번과 관련해 수정의견으로 안 10조와 관련해 약사 및 한약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개정안에 찬성하고요.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약사․한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법원 의견.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여기 약사나 한약사를 포함하고자 한 거는 보통 학대를 받아서 다쳐서 약을 사러 오거나 처방을 했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나름 전문적인 분이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살려 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확대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몰라도 약사나 한약사가 상처 부위를 보거나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임을 부여한다는 건 의사한테는 모르겠지만 약사나 한약사는 과한 것 같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진단서에 따라서 약을 제조해 줬을 뿐인데 신고의무를 부여한다는 거는……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기가 병원이나 의원을 갈 상황은 안 되고 급하니까 약국에 간단 말이에요. 약국에 갔는데 약사가 보고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사한테는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묻힌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차이가 의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약사가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약사가 인지하게 되면 신고는 해야 안 되나?
 신고는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윤리적인 거기에 맡기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 와서 약을 사 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인적사항 확인하기도 정말 힘들고 그래서 의무 부과는 조금……
 그래서 과도한 의무 같아서……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라항.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라, 1번 벌칙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업무수행 등 방해죄의 객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입니다.
 개정안은 행위객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의견으로 사법경찰관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검토의견으로 업무수행 등 방해죄는 형이 높은 점, 사법경찰관리에 위력이라는 행위태양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하고 개정안에 동의하시지요, 검토보고서처럼?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는 이견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사법경찰관리도 포함시킨다는 거지요?
 예.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그리고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사항을 뒤에 조문대비표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추가로 아까 친권상실․후견인변경 청구권자 관련해서 검사로 하는 걸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부분 얘기 안 한 거예요, 아직?
 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4페이지에 친권상실․후견인변경 청구권자 관련 아까 얘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검사가 청구권자가 되는 건 몰라도, 꼭 아동학대 범죄에만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사가 요청하고……
 원래 검사도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검사가 요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걸로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더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어디, 몇 페이지요?
 4페이지.
 친권상실․후견인변경 청구권자 관련해서 검사로만 한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요즘 아동학대 실태에 비춰서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대한 청구인데 경찰이 하거나 그래도……
 청구권은 그래도 시․군․구의 요청권을 인정하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영주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김영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영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지적이 타당한데 그 부분은 민법에 따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실․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요, 이 법은 학대처벌특례법이어서 범죄가 좀 중한 경우에 반드시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취지여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재판 진행 중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검사로만 해도 현재 말씀드린 의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렇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부터 9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 하나만 더 하시지요, 1건이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과 11항부터 14항까지……
 같이 묶여서 어차피 그 청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뒤에 항을 우리가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통신비밀보호법 정리한 게 각자 책상 앞에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법안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에서 검토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네 가지에 관해서 법원에서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안보목적의 통신제한조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보다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고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보다 청구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서로 구별됨에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고, 헌재 결정도 범죄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안보목적의 추가는 직접 관련기관인 국정원의 의견이 아직 이 법안 내용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추가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할까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거지요?
 예.
 일단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것 말씀해 주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두 번째는 집행종료일 명확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옆에 두 번째 보시면 괄호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종료일(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종전기간의 만료 시점을 의미한다)’ 그래 가지고 통신제한조치가 여러 번 계속됐을 때 그것을 그때그때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 차원에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는 국회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2항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1항의 경우에는 검사의 경우에는 ‘연장된 경우에는 종전기간 만료 시점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괄호 안을 살려 놓고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그걸 지웠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해 놔서……
 어디에서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무부안에서.
 그런데 소위 헌재의 연장 결정, 무제한으로 하는 연장 결정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게 동일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연장이냐 종료 후 새로운 신청이냐는 결국은 연장기간이 지나고 나서 신규신청할 때는 새롭게 할 만한 증거가 그 사이에 발견됐다라고 할 때 신규신청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계속 사실상 연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중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연장은 계속 영장의 유효라고 하는 측면이니까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의 필요성 같은 것에 의하여 연장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이거든요.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장으로 여기까지는 집행 끝났다. 그렇지만 영장 또 받으면 또다시 집행 시작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중간에 끊어 놓지 않으면 한없이 계속 늘어져서 언제 종료일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어차피 2년, 3년 가까이 계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하나씩 끊어 주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종료라는 것은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을 의미하는데 수사가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계속 끊어 주고 끊어 주고 하는 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냐라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연장 신청을 할 때 여기까지 끊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놓고 또 연장 신청할 때 같이 들어가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뒤에 바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폐기한 전기통신 목록을 언제 낼 것이냐에 관해서 그것은 그때그때가 아니고 수사 종결 시점에 한꺼번에 낸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1건에 대해서 3개월 정도 합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2개월이 기본입니다.
 2개월이면 2개월마다 계속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에 보관 승인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어차피 그 안에 집행……
 이것 검찰이나 국정원, 경찰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의견 다 들었다고 하네요.
 수사기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상관없대요?
 누구인지 이름하고 소속을 밝히시고요.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공공형사과장 권상대 검사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관계기관들, 국정원․경찰․검찰 이렇게 의견을 들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2개월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2개월 단위로 법원의 보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실익도 없어요, 실익도.
 아니, 통신제한조치를 해서 2개월 동안 만든 자료가 얼마나 많을 건데 그것 끝나고 난 뒤에 또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사람들이 그걸 청취하거나 열람을 해서 이걸 2개월 단위로 끊어서 보관 승인 청구를 하는 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수사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수사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그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수사 편의주의가 아니고……
 과장님, 통신제한조치를 2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그것은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절차적 정당성, 적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지, 그렇지요?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예, 맞습니다.
 수사의 목적을 달성했다 싶으면 법원에서 ‘아, 이거 더 이상 통신제한조치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수집된 자료를 일일이 2개월에 한 번씩 법원에 보내고 법원의 승인을 받고…… 그거 실익도 없고요.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물론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실제로 수사 집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그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완전히 관철을 해 가지고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는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1년 치 모아 가지고 나중에 목록을 만들어서 사후에 받는 거하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한꺼번에 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예, 그렇습니다.
 연장된 경우가 문제인데요, 연장된 경우에 어쨌든 연장 허가를 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때 한 번, 연장하는 그때 법원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사실.
 정점식 위원님이나 김도읍 위원님은 집행종료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집행정지는 사실 그 집행을 종료했을 때, 실제적으로 종료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연장할 때만 2개월 단위로 계속 보관 승인 청구를 하는 게, 수사의 실무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데 법무부도 법원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취지지요.
 이 부분은 다시……
 그러면 종전의 개정안 그대로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두 분 의견은?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저희는 기존 개정안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이것은 사실상 실익은 거의 크게 없는 겁니다.
 실익도 없고 일만 많고.
 그러니까 법원의 통제라는 것은 2개월에 한 번씩 연장할 때 이미 그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도 되고. 수사기관이 인력도 없으면서 그걸……
 위원님들은 법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채이배 위원님하고 백혜련 위원님도 같으신가요?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데 다수가 그런다면 뭐……
 그러면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3항 말씀해 주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세 번째는 법원에 승인 청구할 경우에 폐기 대상 통신자료 목록을 첨부하라는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2개월 치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매우 방대하고 일일이 목록을 붙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관 대상 통신자료 외에 폐기 대상 통신자료까지 집행 14일 내에 작성하는 것은 과도하고 지금 법무부 안으로 나와 있는 송기헌 의원안의 경우에도 폐기 후에 그 폐기 범위를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기록에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차관님, 이게 인터넷 패킷 감청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2개월 치 감청을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들어 있던 정보의 대상자 숫자만 해도 아마 수십만이나 수백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적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 추려서 정리하는 게 계속해야 되니까 이게 참 번거롭고……
 거의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데 감청을 하면 결국 수사를 위해서 듣고 필요한 것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폐기하는 거고. 그런데 집행 14일 내에 작성하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게 감청도 되지만 패킷 감청은 통으로 흐르는, 광케이블에 흐르는 모든……
 그러니까 통으로 흐르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하여튼 방대한 양의 정보가 거기에 결국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위해서 다 들을 거 아녜요. 다 봐야 되잖아요. 다 보고 수사나 소추에 필요한 경우는 빼내고 필요 없는 것은 다 폐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법안의 취지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얘기한 대로 이것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은 과도하다, 다만 하기는 다 할 거다라는 거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다 폐기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폐기된 목록은 폐기결과보고서에 다 기재를 할 거라는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2개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을 때는 법무부의 의견이 맞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종료일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넣는 게 맞고요. 뭔가 대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집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해야 되고, 지금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폐기할 때는 폐기결과보고서를 기록에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14일 내에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번거롭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집행종료일을 그야말로 최종적인 집행종료일로 본다면 어차피 이것은 작성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폐기결과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느 것인지, 그러니까 보관 등 승인 청구를 하지 않은 전기통신의 목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차피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넣어도 폐기결과보고서에 이 목록이 들어가잖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폐기결과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폐기하는 대상이 뭔지 목록에 있을 것이고요. 그 이유, 일시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문제는 전기통신의 목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건지, 그렇지요? 전기통신의 목록이라는 게 어떤 취지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쉽게 얘기하면 폐기한 전기통신 목록을 얘기하는 거지요.
 전기통신이 여기서는 전기통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목록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컨대 이런 거지 뭐. 일자별로도 될 수가 있고 대화 상대가 예를 들어 피감청인……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피의자와 딸하고 통화한 내역 뭐 이렇게 되지요.
 이 사람 엄마하고 한 거, 딸하고 한 거……
 이것 인터넷 패킷 감청 얘기라니까요, 통신이 아니라.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카톡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일자별, 대상별 뭐 그렇게 구분되겠지.
 그런데 차관님, 어차피 유의미한 자료는 수사의 증거자료 내지는 수사하는 데 수사자료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폐기할 거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러면 이것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자료는, 백 가지가 있다고 치면 백 가지 자료 중에서 필요한 자료는 1번만 필요하다고 하고 나머지 2번부터 99번은 필요 없는 자료라고 치면 1번만 필요하면 죽 보다가 1번만 추리고 나머지는 다 폐기할 거거든요, 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2번부터 99번까지를 다 봐야 돼요, 수사기관이 다 봐야 돼요.
 폐기목록이 거의 산더미처럼 쌓일 가능성이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면 오히려 위험성은 더 높아지거든요. 보면 2번부터 99번 사이에 정말 민감하고 오픈되면 안 될 것들도 수사기관이 보고, 수사 중간에는 흐름이니까 보고 이것은 그냥 폐기할 거, 필요한 것만 가져갈 건데 2번은 뭡니다, 3번은 뭡니다 일일이 확인해서 전부 보고 폐기해야 된다면 다 보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많은 것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 취지는 ‘필요한 것 빼고 나머지는 싹 폐기’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머지를 아예 안 보는 게 되는 것이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리고 폐기하지 않으면 아예 처벌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예컨대 2019년 2월 달의 그 자료는 감청의 대상 범죄를 입증하는 데 별로 유의미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 뒤 2개월 뒤, 6개월 뒤 감청자료들이 결합이 되면서 대상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아주 유의미한 가치를 가진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해 놔 버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요?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예, 그렇지요. 그때는 잘 몰랐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해 보니까 증거자료로서의 아주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놓칠 수 있는 경우는 있겠네.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행이 끝난 다음에 판단하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파악한, 확인한 거하고 다 연결해서 하는 것은 그때는 판단이 다 가능한 거지요.
 아니, 폐기를 해 버리니까.
 폐기를 그 전에 안 하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아니, 중간중간 폐기하는 게 아니니까.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그러니까 집행종료를 완전…… 중간중간, 아까 처음에 법원안에서는 연장할 때마다 폐기하는 거라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우리가 반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지요. 연결해서 보는 거지요.
권상대법무부공공형사과장권상대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걸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는, 지금 송기헌 의원님 안에도 보면 폐기 결과, 폐기 이유, 범위 이런 것을 기재한 보고서를 기록에 붙이도록 해서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종료한 다음에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도 괜찮고 나중에 사후에 검증까지 되니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감청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단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인권 보호의 차원이고 굉장히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 너무나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고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전기통신의 목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보관 등 승인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목록’이라고 하고 대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을 정하든지 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지금 헌재 결정을 보면 감청이라는 것이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써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뒤처리에 관한 아무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충적 수단이……
 제가 읽어 볼게요. 법 12조 1호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법입니다.
 앞서 나온 부분인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을 한 그 조항을 가지고서 인터넷회선 감청이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다, 이 조항이.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헌재에서는 최후적 보완 수단으로써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에도 당연히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법무부는 계속 폐기를 하니까 무리가 없다라는 취지인데 그런데 폐기를 하려면 그래도 자료를 다 보기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1번이 필요한 거고 2번부터 99번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봐야 아는 거잖아요. 안 보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미 봤을 거라고요. 수사기관에서는 다 보고. 그것을 보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뭔가 목록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화, 오간 카톡, 그때 오간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수사절차 과정에서 그런 목록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목록을 따로 만들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사 절차에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법원에다도 나중에 그런 목록으로 제출될 거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더, 차관님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전기통신의 목록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경우에는 1번 듣고 나니까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 하나만 하고 며칟날 이후로 했던 것은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전기통신의 목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하위 단계의 영이나 시행세칙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조금 보완 설명 드리면 인터넷 패킷 자료라고 하는 것이 제가 1번부터 100번이라고 했지만 이게 통으로 돼 있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압수수색을 할 때는 대개 주제어를 넣어서 거기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볼 수가 없어요. 디지털 자료니까 안 보이는 거지요. 들을 수도 없고요. 다만 대표적인 것을 넣어서, 검색어를 넣어 가지고 거기 있는 통으로 된 자료에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일일이 다 검색해서 이것을 끄집어낸다? 이것은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디지털 자료니까요.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데 압수수색하더라도 그렇게 검색하지 않습니까?
 목록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와 B 사이에 오간 이메일이나 카톡이라는 것은 수사대상자가 아닌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들은 아예 추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목록을 작성해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압수수색도 서버를 압수수색하면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거든요, 복제를 해 와 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낸 것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모든 목록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폐기해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지금 12조의2를 보면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쓰려고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뽑아내서 보관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후적으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뽑아내서 보관하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현재 범죄 수사하는 데 쓰면 되는 건데 이것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더 뽑아내서 보관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남겨 놓는 거지요.
 그런 게 아니고 사용한다고 청구해서 승인받은 것을 보관한다는 거지요, 그 외에는 폐기하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를 들어서 패킷 감청은 통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일주일 치를 받고요, 그중에서 필요한 것만 법원 허가를 받아서 하나의 파일을 만든 다음에 ‘이것은 진짜 쓸 겁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폐기하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허가를 두 번 받는 거지요. 하나는 통으로 받고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 법조문에는 장래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는……
 뽑아 놓은 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뽑아 놓은 것은 증거니까 보관해야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뽑아 놓은 것은 증거니까요.
 아니, 법조문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뽑아 놓은 것은 나중에 사용해야 되어서 그것을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보관을 한다 이런 얘기고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것은 그냥 다 폐기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한 것처럼 무슨 수사를 위해서 더 남겨 놓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지금 써서, 법원에 나중에 제출하기 위해서 보관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요, 차관님.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가 수사나 재판의 목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서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여기까지 지금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보니까 좋다, 나중에 종국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났을 때 이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어떻게 폐기하거나 처리하는 여기에 대한 법적 미비다. 그것을 마련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이게 2개월마다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수집된 자료의, 수사나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 것은 재판기록의 보존 기간이라든지 여기에 그 운명이 갈리는 거고 그 외의 자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헌재 결정의 취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 종료일이든 어느 기준 시점을 가지고 수사나 재판의 증거자료 외의 자료들은 폐기하는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안으로 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개념이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게 패킷 감청을 해서 디지털 증거를 통으로 일정 시간대, 흐름대인 것을 받아 놓으면 거기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뽑는다라는 것은 이미징을 뜬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복사한다는 거거든요. 복제해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폐기하는 거고요. 뽑아낸 자료 이것은 복제한 겁니다. 원래 원본은 압수한 것에 들어 있고요, 이것은 폐기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어차피 법원 허가를 다시 한 번 더 받아서 쓰는 것이니까 통제가 되는 것이지요.
 두 분 양해가 되셨지요?
 그런데 저는 계속 좀 고민되는 게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용하거나’는 현재 사용한다라는 의미지요, 수사나 소추에. 그러려면 당연히 증거목록에 남겨 둬야 되고 보관하는 거고. 그런데 ‘사용을 위하여’라는 말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사건 진행에 따라서 추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보관하는 거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압수한 자료 중에서, 수사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그쪽 통신 감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인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5명에 대한 수사는 지금 해서 기소를 하고, 그런데 나머지 또 한 칠팔십 명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겠느냐? 이전 같으면 검찰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이 통신제한조치 자료들을 압수해 가지고 또 수사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종료하면 폐기를 해야 되니까 현재 재판자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사용할 것들은 보관을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추후에 필요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별도의 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관을 하는 게 이 통신제한조치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관련이 없으면 별건 수사를 위한 부분으로 다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처리절차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절차 마련하고 또 시행하다가 보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집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인데 종료일이라면 수사가 끝났을 때. 공식적으로 착수를 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한창 수사하고 있는 중에 이 14일 이내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이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하는 와중에 나머지 이 목록 보관할 것을 또 승인받아야 된다고 하면 너무 짧은 기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시간을 조금 더 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 무한정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요.
 한 한 달 정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14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수사기관에서 취득한 자료 중에서 수사와 관계없는 부분을 다 폐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헌재에서 위헌 결정하는 취지는 제대로 폐기했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폐기할 통신목록이란 편의상 부르는 것이고요. 안 6항에 보면 폐기할 이유와 범위,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 그 결과보고서를 수사기관만 갖고 있으면 헌재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법원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록이 됐든 결과보고서가 됐든.
 무슨 얘기냐면 전혀 관계없는 것을 폐기했다 그러고 수사기관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범죄의 단서로 사용하거나 그런 것을 막아 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서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목록이 됐든 결과보고서가 됐든.
 그러면 다음에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나?
 아니, 그것은 진짜 과도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A와 B 사이에 이루어진 2020년 1월 5일 자 카카오톡 대화가 폐기 대상인데 그것을 나중에 검찰이, 경찰이 폐기를 안 하고 있다가 또다시 사용한다? 다시 사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아니,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것을 수사자료로 사용한다든지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수사의 단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수사의 단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단서가 어떤 근거에 따라서 획득한 자료인지를 검찰이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로 해서 압수수색 자료를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증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일단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취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니,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취득한 자료인데 보관 목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관할 것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그 외의 승인받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수사 단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법원이, 기소하거나 여타 소추한 자료 외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영장에 의하든 어떤 방법에 의하든 그것을 다시 쓴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발상을 합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이 쓴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건 향후 수사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을 법원이 보관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 헌재는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는 절차가 없다, 거기에 대한 통제․감독을 할 장치가 없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이 그것을 보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없앤 게 뭔지 그 목록만 갖고 있는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아니, 없앤 게 뭔지의 목록이 아니고 그 정반대로 보관 승인을 받은 게 뭔지를,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마찬가지지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없어져야 될 목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너무 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니, 지금 안 자체가요 그렇게 따지면 폐기결과보고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폐기한다고 해야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헌재에서는 처리해야 되고 통제․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리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검증을 하면, 그런 절차만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폐기결과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개정안에 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보완하면 되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송기헌 의원님 안대로 폐기하고 나서는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기록에 첨부할 것이고요, 첨부한 서류를 법원에도 보내 줘서 이중으로 크로스체크 하게 하면 헌재의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만.
 그 폐기하는 자료를,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A라는 통신 영장에 의해서 획득한 자료 중에서 열 가지는 보관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폐기 목록을 작성해 기록에 첨부한다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니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취지인 것 같아 가지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설명하는 폐기결과보고서는 이런 겁니다. ‘영장에 의해서 패킷 감청을 했고 그 가운데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효하게 받아 놔서 보관하고 있는데 나머지 자료는 일체 폐기하였습니다’라고 하고 기록에 편철할 것이고 그 내용을 법원에도 보내 주자는 것이지요.
 지금 제 개정안에는 수사기록이나 내사기록에만 폐기결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를 해서 법원에 결과 송부를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것을 다시 수사기록이나 내사기록에 편철하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완이면,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차장님, 그 정도면 되겠지요? 그 정도면 그래도 보완이 약간 되겠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거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6항에다 그런 내용을 보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6항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첨부하고 또 폐기일로부터 언제까지 법원에 송부한다, 제출한다 이런 내용을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법원도 ‘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 법원’ 이렇게 조금 한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본문 수정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님?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은 추혜선 의원님 안에 있던 얘기인데 같이 해야 돼서 병합해서 하는 겁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네 번째로 벌칙규정 신설입니다.
 신설되는 벌칙 내용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의 폐기를 안 한 경우거나 폐기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로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일반 형법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은 그렇고요, 법원 의견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추혜선 의원님의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위원님들,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아니면 다른 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처벌조항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리고 내용을 허위로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이 되거든요.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행규정을 둬 놨으니까, 폐기하고 폐기결과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하고 법원에 송부하도록 해 놨으니까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이런 것으로 되는 것 아닌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입니다.
 굳이 명시적으로 처벌규정을 두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규정 어기는 것은 전부 다 형법에 개별 처벌규정으로 넣어야 되나? 그래서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아닌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시면……
 저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의 법률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불법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명시적으로 거기다 처벌규정을 두자는 취지고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결국은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통지받고 다 폐기되었는지 여부를.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기하지 않은 걸 통지받지 못한 게 다른 일반인이었다, 그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통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기가 어렵지요, 자기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법 자체에서의 규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강제를 시켜 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 외의 나머지 자료를 전부 다 폐기한다라고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를 남겨 놓았다면 이 보고서 작성 행위 자체가 허위공문서작성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후,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밝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폐기한다고 해 놓고 안 했을 때 처벌하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런 행위가 발견되면 허위공문서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어차피 개인은 이것 모릅니다. 다른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알게 되는 거긴 하지요.
 예, 개인은 모릅니다.
 그렇지, 이후에 사후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사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 압수, 위법 압수 시에도 미폐기 시 처벌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없으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형평성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헌재 보니까 소수의견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각 의견으로.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및 관련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가능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헌재의 결정은 이 벌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딱 맞는 조항이 있을까 싶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작성 이런 말씀……
 그게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직무상의 그것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것으로까지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여기에 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게 결정의 취지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이 처벌조항을 넣고 해당 사례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공소장을 작성한다 해 봅시다. 폐기결과보고서 미첨부 이 하나의 간단한 사실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미첨부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위 말하는 상상적 경합인가 뭔가 이래 가지고 죄명이 예닐곱 개 붙고 형법 조가 예닐곱 개 붙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데 굳이 처벌을……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 있는지를 보시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정도 강제조항을 두면 충분히……
 차관님,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 있나요? 그러면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요, 기존 우리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유형이 있다고 하면.
 이 조항 자체가 전기통신을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폐기 안 하고 폐기했다고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직무유기도 되지.
 예.
 그리고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 등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자,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는다……
 일단은 별도의 처벌규정은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무원의 모든 행위는 그냥 직무유기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이제 마무리를 하지요.
 자꾸 죄명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처벌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 유형을 제기하지 않는 한은 추후 그쪽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추혜선 의원님 안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니까 추혜선 의원님 안은 나중에 별도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박범계 의원하고 제 의견하고 같이 병합해서 위원회안으로 대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승인 신청기간 14일……
 14일은 일단 그대로 하시지요.
 예, 그것은 그대로 갑시다.
 그것 하기가 힘드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과 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7항은 남아 있는 다른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최유라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상정된 안건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과 제11항부터 14항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었고 청원 내용 중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있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서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하 4건의 법률안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은 딥페이크 제작행위와 유통행위를 처벌하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 유통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합니다.
 검토보고 요지로 현행 법률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입니다.
 이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은 그렇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항부터 했는데 이 안 자체가 다 딥페이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딥페이크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권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잘 정리하셨는데 딥페이크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하고 법원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취지는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소위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막 뒤섞여 있어서……
 그것은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처벌 실익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는 좀 존중되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은 뒤에서 더 논의해 보고요.
 법원 쪽 의견 어떠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피해자의 의사 그다음에 목적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다 되어 있으니까 뒤에서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의견 어떠신가요,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4페이지입니다.
 구성요건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칸으로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의견을……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칸을 보시고 칸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요건 추가와 관련해서 ‘반포 등의 목적’을 추가할 건지 말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음화제조․반포죄는 목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경우는 목적 없더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면 딥페이크의 경우에 반포 등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의견 어떠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딥페이크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음란물식의 딥페이크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만 딥페이크 형태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목적이 없어도 처벌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딥페이크도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그 부분은 아청법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마는.
 아청법에서 별도로……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성폭법 말고 별도로……
 일반적으로 반포 등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누군가의 신체에다가 A라는 사람의 얼굴을 덧씌우는 그것을 딥페이크라고 한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 영상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식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그냥 성인 음란물식으로 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청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딥페이크 관련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아동 영상물에 대해서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물론 있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물 같은 경우는 이런 목적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동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만들면, 아동에 대한 것은 해당 법에서 특별규정을 두는 형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동과 비아동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여기서는 우선 반포 등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정하고,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러면 바로 바꾸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청법에 별도 특별규정을 두어야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 진화해서 그런 음란물도 많아요. 많이 돌 거예요.
 그러면 반포 등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정의규정에 ‘인공지능 기술 등’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 2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포 등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정하시고요.
 그런데 그 용어를 꼭 반포라고 해야 돼요?
 그것도 뒤에 있습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번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합성․편집 또는 가공이라는 행위태양으로 정하실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합성․편집․가공한 것까지 포함한 박광온 의원안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 쪽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는 반드시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용어는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로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합성․편집․가공 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다 들어가는 것이……
 차장님, 좀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촬영물 이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 됩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 자체로 음란성을 띠면 음란영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특정인, 유명한 사람에다가 합성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나오는 건 주로 보셨겠지만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막 거짓……
 못 봤어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못 보셨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예컨대 음란 영상물에다가 유명 여배우 얼굴을 합성하면 그건 AI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만 잘하면 그냥 봐서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음란물로……
 음화제조․반포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피해자성 부분이 있어서요. 동일인일 때는 피해자성 문제가 없는데 동일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형태라서 이 경우는 피해자성을 특수한 형태로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생각합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보다 법정형이 좀 가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정형 가중처벌 그것은, 일단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하나? 나는 잘 모르겠다.
 차관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실제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배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발전해 가지고 실제 그 사람은 아닌데 합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물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으로 해서 새로 처벌 유형을 만들자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말하는 음화성도 있고 또 피해자성도 있는 그런 형태의 범죄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사람을 상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음화에 해당되면 원래 음화반포죄가 되지만 그때도 피해자성 때문에 새로 성폭력범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청원이 그래서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맞지요?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아니, 그런 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런데 요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에요.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합성이나 이런 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 기술에 따라서 또 구성요건 만들고, 그러니까 음란성․피해자성 이것은 그대로 가는데 기술에 따라서 구성요건을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특정 개인에 대한 침해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 유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얼굴이든 특징이 있는 신체의 일부든 A라는, 예를 들어 누가 봐도 배우나 이런 분들로,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성폭력도 되고 음란물 제작도 되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데 아주 비슷하지만 그 사람이라고는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A라는 배우의 얼굴 사진 그대로를 합성하는 경우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사람과 유사한 코, 눈, 입을 새롭게 창조해 가지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성이 좀……
 희박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희박하지만 누군가 피해자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뒤의 논의로 간 거니까……
 아니,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것도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그런데 n번방 사건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 형태 아니에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다른 형태인데 하여튼 맥락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은 있지만 일단은 처벌 유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을 하셨고 그러니까 ②번 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
 두 분 다 공감하십니까, 처벌 유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는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이나 유명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의외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장님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도 뭐 반대 입장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지금 점점 더 많이 퍼지는 범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2번을 정리합시다.
 ‘인공지능 등’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어도 이후에 또 다른 기술로 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굳이 이렇게 협소하게 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으로 하는 경우도 가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될 것 같은데. 합성․편집․가공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도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합성․편집․가공으로 다 편제될 거고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재도 이례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종걸 의원님 안으로 하는 것으로.
 3번.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제작 대상에 얼굴이나 신체 외에 음성이나 음향을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음향도 포함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공지능을 강조한 이유가 사람의 영상 등은 편집이 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니고는 거의 새롭게 만드는, 말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인공지능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음성의 경우에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표상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서 내 목소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 그것도……
 가능하지요. 기술력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것도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목소리 딱 하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음성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대출 의원님 안인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욕망 포함 여부,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인데요.
 일단 법무부 쪽 의견은 어떠신가요? 성적 수치심 외에 성적 욕망을 포함할 건지, 성적 수치심만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데 성적 욕망하고 성적 수치심은 완전히 대상이 다르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성적 욕망도 포함하자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둘 다 평균적으로 들어가지요.
 두 개 다 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채이배 위원님.
 둘 다 넣는 걸로요.
 예.
 그다음에 ‘의사에 반하여’, 5번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주된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성풍속에 관한 법익이라면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쪽 의견 어떠십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이게 워낙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도 있어서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장님은 어떻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혹시 동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사에 반하여’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동의하더라도 그게 또 유포되고……
 음화반포죄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일 반포의 경우에는 따로 처벌하는 규정……
 의사에 반해서 반포하면 또 따로 처벌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의사에 동의돼서 반포되더라도 음화가 되면 음화반포죄에 해당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앞에 반포 목적이 붙으니까 좀, 반포 목적을 넣기로 했지요?
 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 위에 있는 14조에서 지하철에서 찍고 하는 것 처벌하는 규정에서 ‘반포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용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포에 계신 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의사에 반하여’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성 때문에 처벌규정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사에 반하여’가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 경합성이 서로 약간 삐거덕거리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통상 반포일 경우에는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성인지 일반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약간……
 합성․편집․가공한 행위만 처벌하는데 그러면 반포한 경우에는……
 그 뒤에.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약간 뭐가 안 맞아.
 일단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고 다시 리뷰를 합시다.
 일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는 하는 걸로 하고.
 그렇지요.
 미수범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현행 음화제조․반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미수가 가능한 범죄 유형입니까, 합성․편집․가공의 미수?
 개념적으로 잘 안 떠오르긴 하는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반포 같은 것은 미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뒤에 있는 거고요.
 그것은 뒤에 있으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미수범은 공통적으로 걸리는 건데요.
 공통적으로 걸리는 거지요. 만드는 것하고 반포하고 같이 해서 미수범으로 규정하니까.
 그런데 음화제조․반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가 뭐지요? 그야말로 이게 더 미수범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형법에 빠진 거지. 누락이지요.
 이것 입법의 불비 아니에요? 음화제조․반포는 미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범죄잖아요. 제조에 미수범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미수범 규정이 없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같으면 미수 유형이 분명히 개념상 떠오르지요.
 아니, 왜냐하면 촬영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촬영을 못 했다 이러면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미수 유형이 떠오르는데……
 일단 이것도 동일하게 미수범은 인정하지요.
 이것은 미수의 개념 자체가 잘 안 떠오르니까 나중에 뒤를 한번 보고……
 뒤에 보고.
 아니, 음화제조․반포죄가 미수범이 없는 게 참……
 왜냐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앞에 그런 문구가 있어 가지고 소위 가공까지 안 갔는데 미수를 처벌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 미수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는 그렇게 하지요.
 일단 정리는 그렇게 해 보고 넘어가시지요.
 미수는 처벌 안 하는 걸로요?
 예, 미수는 행위유형에서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법정형의 경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3번, 법정형입니다.
 각 의원님들 간에 법정형이 조금씩 다르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안들 중에서 법정형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쪽 의견 어떠십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5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법원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보다 낮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5년에 5000으로 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 중한데 괜찮아요?
 그것보다 사실 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더 중하지요.
 카메라는 본인 실물……
 실물을 찍는 거니까.
 실사가 나오는 건데 실사가 나오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더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의 질에 따라서 훨씬 중한 범죄가 될 수도 있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데 14조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지하철에서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그거랑 이걸 비교하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게 훨씬 더 죄질이 안 좋고 무거운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에 5000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8페이지입니다.
 딥페이크 반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 중에서 복제물을 포함할 건지에 대해서 포함하는 안이 있고 포함하지 않는 안이 있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당연히 복제물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포함되는 걸로 동의하시고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유포’ 또는 ‘반포’로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유포’라고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 쪽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반포’가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해요.
 법원 의견.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우선 그 앞의 14조에서 이걸 포섭해서 ‘반포 등’이라고 약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김에 그것까지 ‘유포’로 해서 ‘유포 등’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대로 ‘반포 등’으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 반포가 아닌 이상 ‘유포’로……
 이제 다 ‘유포’로 바꿔야 돼요.
 ‘반포’하고 ‘유포’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반포’가 일본식 용어 아니에요? 저는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인데.
 훈민정음 반포.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재판 실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의 거와 같이 맞춰서 ‘반포’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앞의 조문하고 같이 해서?
 ‘반포’를 ‘유포’로 바꾸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세예요. 쉬운 용어로, ‘반포’는 법률 쪽으로만 거의 쓰는 말이지 사람들이 ‘반포’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는……
 나중에 바꿀 때 같이 바꾸지요. 지금 법체계에서 하나는 ‘반포’라고 하고 하나는 ‘유포’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개정법률안에 있는데……
 법무부의 담당 과장, ‘반포’ 하고 ‘유포’ 하고 어떻게 달라요?
유태석법무부형사법제과장유태석
 기본적으로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반포’에서 ‘유포’로 변경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행 성폭법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상 ‘반포 등 목적’으로 바로 전 조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유지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른 법을 우리가 같이 심의했으면 같이 바꾸는데 나중에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반포’로 하고 나중에 다 바꿉시다.
 ‘반포’로 하시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국어사전에는 뜻이 똑같이 되어 있네요.
 미수범 처벌에 대해서는……
 아까 처벌하자고 했잖아요.
 안 한 것 같은데.
 반포하는 행위 자체는 미수범 상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반포․판매․임대․제공의 미수범 단계는 뭐냐? 앞에 제작의 단계인데.
 제작을 하고 판매하려고……
 제작을 하고 팔려고 했는데 잡힌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팔려고 하다가 팔지 못한 것.
 아니, 그러니까 서버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 보니까 다 그런 게 만들어져 있더라.
 법정형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법정형을 앞의 것하고 똑같이 5년에 5000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행위하고 유포행위하고, 유포의 미수행위는 뭡니까? 제작행위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작해 놓은 것을 받아 갖고 누구한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쉽게 말해 판매지요. 돈을 받았다.
 아, 돈을 받았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래서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걸렸다 이런 거지요.
 받기 전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미 제작은 해 놨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재미있는 것 사라, 돈은 입금 받았다, 그래서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들이닥쳐서 잡혔다.
 그러면 제작행위하고 반포․판매의 미수범하고……
 그것은 반포의 예비업무지. 미수가 아니지.
 아니, 팔려고 서버 같은 데 올려놨는데 그게 다운되면서 못 팔았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수는 필요가 있으니까, 유형이 가능하니까 처벌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의 부분 같이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 됐습니까?
 앞의 제작행위 미수는 처벌 안 하고 여기는 처벌하는 조항을……
 그것도 이상한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14조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까 말한 것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거든요. 그 촬영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균형상 미수범을 둔다면 다 두든지 다 안 두든지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작행위의 미수가 사람 음향을 하나 만들었다, 아까 인공지능으로 특정인의 음성을 조작하는 것을 처벌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의 미수행위는 뭘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영상 2개를 합성하려고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 단계에서 잡혔다 그러면 그 정도는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상이 가능한,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는 유형이 떠오르지 않지만 하는 도중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미수를 둔다면 같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9페이지 법정형도……
 법정형은 똑같이, 그렇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5년에 5000.
 라항 보고해 주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1페이지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 등을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요건 중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요건을 채택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작행위하고 관련해서도 같은 문제인데요. 우리가 진짜 이것의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자에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성풍속에 관한 문제로 볼 것인지 이것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된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성풍속에 관한 법익에 더 주안점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의사 여부, 앞의 부분도 관련지어서 다시 한번 저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사에 반하여’가 필요하냐 안 하냐가 논점인데……
 그러니까 이것의 보호법익의 문제를 결국은 지금 말한 것처럼 주된 보호법익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피해자에 방점을 찍을 건지 아니면 성풍속에 관한 문제로 볼 건지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인이 자기와 유사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을 여성이나 남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제작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데 그 제작행위도 처벌을 해야 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데 처벌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일종의 음란물이라고 아까 저희가 성적 욕망도 포함시켰잖아요. 그것이 피해자가 동의하더라도 정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당사자가 봤을 때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상이다 그러면 그거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 표현 문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음화반포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벌하면 되지요 굳이 이 법으로……
 성폭력범죄라는 죄명 자체가 있어서 성폭력범죄로 들어가서 처벌하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동의한 거는 성폭력범죄 죄명으로 넣기에는 어렵지 않냐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두 개가 약간 충돌하는 거지요, 그 법이.
 충돌하는 게 아니고……
 충돌을 하지요.
 일반법이고 이건 특별법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내보내는 경우 음화반포죄에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가중처벌하면서 특별히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는 것이고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음화반포죄도 되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는 특별가중하는 유형으로 해서 성폭력범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볼 때는 ‘의사에 반하여’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심지어 동의하면 음화반포죄에서는 본인도 같은 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1항에서 의사에 반하여가 들어간다면 여기서도 들어가는 게 체계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의사에 반하여가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런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는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아서 동의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유포할 때는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면 처벌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예, 앞뒤에 다 넣어 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앞에는 우리 둘이서만 공유를 하자……
 하자라고 해서 한 거는……
 반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둘이서 공유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지요. 형성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중에 빠질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벌해야 되는 안 중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그렇게 하시지요. 명확한 거 같아요.
 라항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하고 뒤에 ‘성적 수치심’과 ‘욕망’을 같이 넣어 놓으니까 이게 보호법익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 문제가……
 법 이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행위유형을 처벌하는 데는 큰 유형이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개정안에는 빠져 있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포함돼 있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이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그리고 마지막, 법정형입니다.
 의원님들 안에 법정형이 10년, 7년, 7년으로 되어 있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리 목적이 들어가면 좀 가중돼야 되겠지요.
 7년이지요, 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7년 정도로 하시지요.
 10년은 과하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데 그 요건이…… 카메라 등 법조문을 한번 봅시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자기 애인 동의를 얻어서 사진을 찍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판매할 당시에 의사에 반하여 하면 설사 그것 찍을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하고 이 조항이 다른 게 우리는 앞에서 1항에 반포 목적을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 부분은 반포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소지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 당시에 반포 목적이 있고, 만들 당시부터 우리 법조항은 반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반포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성폭력법 14조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것 포함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렇네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조항 자체를 우리가 논의한 대로 만들어 놓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야 뭔가가……
 우리가 논의한 것을 조문화해서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전문위원님, 일단은 지금 우리가 논의한 걸 정리해서 조문화해 주시고요. 다음 것 하고 난 다음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논의하겠습니다.
 

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15항부터 16항까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15항과 16항,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관련 내용과 정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원 인사 이원화에 관한 내용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이 내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는 고등법원부의 구성원 중 1인이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해당 부의 사무를 감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는 고등법원 판사를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 지원을 받아서 보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법원으로 전보를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사개특위 소위에서 여러 번 논의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작년 1월 10일 날 법원․법조개혁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먼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관련해서는,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논의했기 때문에.
 지난번 법무부 의견……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시고요.
 법원 쪽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법관․법원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던 부분이고 법원 내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상 승진으로 인식돼 왔던 고등부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들이 보다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찬부의 문제니까 위원님들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 부분 법안이 안 된다면 법원 내에서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큰 문제점까지 실질적으로 발생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소위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를……
 우리 김도읍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왜 저를 보고……
 동의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정점식 위원님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견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뒷 부분은 이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법관회의 같은 데는, 그렇지요? 다른 부분은 이견이 있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나머지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법관 인사 이원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성호 의원안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 당장 법률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현재는 규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률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고등부장 직위 폐지만 통과시키는 걸로.
 예, 그런 걸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안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우선 시행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마 2021년 2월 9일 자로 인사가 있을 텐데요 시행일을 그렇게 특정해 주셔야 저희가 맞춰서,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러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면 인사 시기랑 맞지가 않아서 좀 곤란합니다. 저희 인사랑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로 해야 됩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21년 2월 9일요.
 올해로 하면 안 돼요, 올해는 인사가 끝나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올해라면 지금 예컨대……
 당장 고등법원부를 개편해야 되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이 법안 때문에 고등부장 발령을 올해도 못 했고요 직무대리 했는데 중간에 없어져 버리면 직무대리 또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인사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게 제일……
 그건 그러면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시행일을 넣어 주세요.
 2월 9일로 한다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2월 9일 자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 2월 11일부터 구정 연휴라서요.
 며칠 자로 하면 되는 거야?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2월 9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날짜 확 못 박아 놓는 게 확실하게 돼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저희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9일.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2월 9일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거하고 그 준용규정과 관련해서 아무튼 자구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저거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이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지만 다음에 상정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한 후에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2분)


 17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십시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17항 김도읍 의원이 발의하신 법원조직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윤리관이나 이런 부분은……
 그거는 이견들이 있어 가지고 논의를 더 못 할 것 같아요. 논의의 편의상 오늘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54페이지 보시면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첫 번째,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세 번째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을 한 사람을 5년 동안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법관도 국민이므로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 여부 및 다른 직위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어떠십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 같은 걸 보게 되면 임용 전 정치활동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서 물론 법관은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피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 뒤의 헌법재판관에 관한 헌법재판소법도 아마 같은 취지의 법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것도 중요……
 아니, 그러니까 공무담임 시기 전후로 해 가지고 그전에 정당 활동한 사람을 법관을 안 시키면 법관 할 사람이 없어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전에 사법연수원 수료한 사람을 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던 시기와는 달리 앞으로는 경력법관을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자격 취득 후 10년 후부터 임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 3년 전에 여기 이 호에서 나온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법관이 되겠다고, 임용을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자기 배우자가 출마를 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출마를 해서 그 당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정당에 가입했지만 실제 활동은 전혀 안 하는, 또 한편으로는 실제 출마까지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가입의 경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안 가리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취지는 저희도 찬성이고요.
 차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당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그럴 수가 있다고 쳐도 뒤에 보면 공직선거에 나서 가지고 후보자로 등록해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나 또 특정 정당의 어떤 당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했다가 바로 다음 날 판사를 하거나 그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5년 같은 경우도 너무 길다는 느낌은 있지만 지금 경력으로 해 가지고 법관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는 이것 반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제한을 둬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게 필요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2년……
 그러니까 5년은 좀 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에 보면 당원이라고 했던 것은 그것도 너무 좀…… 당원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니까 당원은 그런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는 이것과 패키지로 해서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판사하고 곧바로 나가는 건 좀 막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마 못 하는 규정?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일정 기간 동안……
 그것도 그렇지요.
 그래서 같이 패키지로 논의해요.
 이것도 같이 논의할 필요는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자문․고문 하는 것까지는 너무 방대해 가지고……
 그것은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선출직 공무원이 된 경우는 안 들어가 있네, 그렇지요? 국회의원 하다가 판사 할 수 있나요, 그러면?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니까.
 아, 후보로 등록했으니까? 그러면 아예 그 전제가 되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무튼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뭔가 좀 조문을 정리해서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좀 면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한 경우는 안 되겠다라는 것은 다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당원까지 막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당원이 적극적인 정치행위라고 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조문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법조일원화가 안 됐다고 한다면 1․2안 같은 경우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조일원화가 되면서 변호사에서 법관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 정도는 별 이의가 없고요. 실제 이런 분이 판사로 임용 지원한다면 저 같으면 안 뽑겠지요, 이렇게 정치 생활하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마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서류 단계에서 배제를 할 겁니다.
 소위 그러면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라고 문제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5년은 조금 긴 것 같아요.
 기간이 길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단순 당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도당이나 중앙당의 당직을 맡거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적극적인 활동을 했느냐 뭐……
 그런데 당비를 납입한 사람은 어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당원이 되면……
 그런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기는 아닌데 가족 중에 누가 정치활동을 해서 할 수 없이 당원으로 가입을 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지. 우리 애들 아무도 가입 안 했어요. 당원 가입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법관에 임용되고 싶으면 그런 것도 조심하겠지요, 만일 그 조항이 만들어지면.
 그런데 정당 가입하는 것 자체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정치행위 규정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문만 가지고는 어렵고.
 10년 경력자를 언제부터 뽑게 되어 있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2027년.
 지금은 5년입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은 7년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내년까지는 5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5년 경력자를 뽑거든요. 법조 경력 5년인 사람을 뽑는데 내가 법조인이 돼 가지고 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최소한 5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지요, 정당 활동이나 이런 걸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5년도 괜찮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임용 제한을 5년으로 삼고 있으니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원 활동을.
 그런데 단순한 당원 가입만 가지고서는 좀 막기는 어렵다라는 그 취지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기간보다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입후보했던 사람을 5년 동안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다들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김도읍 의원님 안은 그 5년이 아니라 바로 그냥 상관없이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무조건 임용의 결격사유로 넣자는 이 취지……
 이건 당연한 거지요. 지금 어디 후보 출마할 사람이 판사 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 안 되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가 4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이것은 5년 제한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5년 제한을 넣어야 되는 거지요, 제대로 하려면.
 제한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5년 제한 넣으면 돼요. 오죽했으면 이런 법을 만들겠어요.
 차관님, 법무부는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안 된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니, 기간 같은 것을 좀 여러 가지 다른 것하고 따져 봐야, 왜냐하면 판사하고 검사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판사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가고……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청도 바꿔야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이 아니고, 내가 남이 된 지 오래 됐는데.
 (웃음소리)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감사합니다.
 아니, 검찰의 경우에는 법조 경력을 요구하지…… 물론 경력직 검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력 없이 들어오는 경우니까 법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는 있지요, 필요성은 있는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래도 검사들도 아마 그렇게 하는 조항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법관이든 검사든 제한받는 기본권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되고 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법을 만들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기간을 조금만, 한 이삼 년 정도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극단적인 정치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가 있잖아요. 결국은 법원에서도 이런 걸 반대하면 법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후배 법관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법관 임용 안 시킨다고 해 갖고 유능한 법관들이 임용이 안 되나? 굳이 정치행위를 하던 사람들을 법관 임용시키는 이유가 뭔데?
 나는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걸. 오히려 우리 조직의 존립과 조직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법원에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으면서도, 조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겠다고 버텨요?
 위원님, 법원 쪽이 못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내용 자체가 과하다는 얘기이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용 자체가 과하면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안을 내 봐요.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 의견이 다르다니까요.
 아니, 과하다고 하니까 과하지 않은 안을 달라고.
 차장님은 어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법원 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법원 내에서 의견이 좀 논의가 됐었나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출마했던 분은 5년을 해도 이견이 없습니다.
 출마했던 사람은 5년 제한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해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천만 국민 중에 정당 가입을 했거나 정당원이거나 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돼요. 다 해 봐야 이삼백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더 이상 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 안에서 법관 임용을 해야 돼요?
 내가 법관의 꿈을 꾸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관이 되고 싶다, 지금처럼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당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 활동을 안 해야지요. 또 정당 활동을 그렇게 했으면 자신의 법관 생활이나 검사 생활에 있어서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 스스로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것은 법원에서 적극 수용으로 나올 줄 알았다니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걸 해결 못 하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법원 신뢰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정치 와중에 법원과 검찰에 들어올래요? 추미애가 들어와 갖고 지금 조직이 좋아요, 차관님?
 자, 정리하시고요.
 가만있어 봐요, 좀.
 아니, 법원 쪽 의견 나왔으니까. 이건 법원 의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 의견이 지금 약간 다르다는 얘기예요, 법원 쪽은 어떻든지 간에. 법원 쪽이 다 수용하든 안 하든 지금 백혜련 위원님이나 또 몇 분 의견은 정당원 정도 같은 경우는 크게 저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다만 의견은 후보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제한을 둬서 그런 경우는 법관을 못 하게 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너무 개념이 모호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에 다 반대하는 취지가 아니라.
 그러면 당원 신분은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2년이나 3년 이 정도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방송법이나 이런 데도 3년 정도는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5년…… 저희는 사실 신중하게 대안 같은 것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것을 3년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반대한다고는 얘기 못 할 것 같습니다.
 당원은 3년.
 당원요?
 네. 후보자는 제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여기는 제한이 없는데요.
 후보자는 제한이 없는데 후보자도 그 제한을, 다 전혀 안 되나? 후보자도 일정 기간 지나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 지금 조문이 등록한 사람은 5년이 상관없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거지요. 일정 기간 지나서 하는 건 몰라도, 일정 기간 제한을 둬서 그동안은 못 하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영원히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8년.
 5년 정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게 지극히 내심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추론,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특정 정당에 선출직 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킵니다’라고 한들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 하다가 다시 검사․판사 되고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받아 주지를 않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군 판사로 가면 가고 싶다고 하지.
 아니, 시군 판사로 갈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위원님 오시면 저희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는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제한이 있어서 기간 제한을 두는 거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나 정당 했던 사람이 영원히 못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정 기간 지나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후보자에 따라서 5년 정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정당 했던 것은……
 정당은 한 3년 정도로 하고.
 아니, 정당은 아닌 게……
 정당은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 선택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인 침해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법관에게는 그러한 기본권이…… 아니, 기본권도 절대적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 해서 상대적 기본권 제한받잖아요.
 그런데 정당 가입 자체가 별다른 생각 없이 가볍게 가입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정당의 당원인 경우는 되나요? 당원 안 되잖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당원 안 되는 거지요. 현 당원 안 되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서 당원은 안 됩니다.
 아니, 당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되면서 탈당하는 것은 가능하냐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탈당은 지금 3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인 것이지요.
 아니, 지금요.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되는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현재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인사 검증을 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당원이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도 당원이면 결격사유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김도읍 의원님 안처럼 5년까지로 늘릴 거냐, 현재는 안 되는데.
 그것은 과도할 것 같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니면 조금만 더, 2년이나 3년으로 둘 거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점식 위원님하고 지금 즉석에서 좀 논의를 했는데 선출직 후보자로 입후보했던 사람들, 예비후보 포함해서 이분들은 특히 대통령선거 외에는, 대통령선거 나가신 분이 법관 되겠다고 하시는 분 없을 거니까 입후보했던 사람은 두 텀 해 가지고 8년―지금은 제한이 없잖아요―그다음에 정당은 정당원 신분을 상실한 후 3년 그 정도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자문․고문은 5년.
 과한 것 같아.
 자문 부분도 3년.
 자문 이것은 불명확해 가지고…… 내용 자체가 불명확해요. 어려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일종의 캠프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캠프에 참여하는 건 적극적인 정치행위지.
 정당 가입보다도 더한 거예요, 이것은.
 아니, 그 목록이 공개되잖아요.
 공개돼도 우리 현실에서 보면 본인의 의사 없이 명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이 복잡해요.
 아니, 그건 아니지.
 실제로 많이 그러잖아요.
 특히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라는 게 대통령선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대법관이 재조 경력 없이도 임용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법조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후보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사람이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경우는 이 앞의 두 가지 경우보다도 훨씬 더 폐해가 많은 거지요.
 그렇긴 하지만 지역에 보면 국회의원선거나 아니면 시장 같은 사람들 자문해 주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아무런 정치색이 없이. 그런 경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공직에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법관으로 오는 것은 막자는 거예요.
 아니,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자문하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교수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정당하고 관계없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러니까 후보자로 등록한다거나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데요……
 예, 법적으로는 불명확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자문․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행위냐, 등록이 됐느냐, 명함 들고 다니면 자문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을 단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이 조금……
 1․2항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원 문제는 나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당원은 탈당해 가지고 하면 되지 당원 활동하는 것……
 그래서 3년. 법관이 되고자 준비한다면 3년 전에 탈당하면 되잖아요.
 법조 경력 10년 중에서 최소한 3년은 자기가 법관이 되고자 한다면 정치적…… 변호사를 할 때 3년 전에는 그 정당을 탈당해야 된다 이 정도는 너무 과도한 침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정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 입장에서는 정당 탈당 후 3년, 자문․고문 후 3년, 입후보 후 8년 그것 수용하겠습니다.
 오케이.
 자문․고문은 안 돼요, 자문․고문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명확하지가 않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여기에서 정하면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얼마나 정권을 잡고 있을지 모르지마는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내가 볼 때는 너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예요.
 그런데 정당 가입 사실보다는 뭔가 정당 활동을 했다라는 적극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요.
 중앙당이나 대통령후보 이런 것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중앙당이나 대통령후보?
 아니, 그래도 그게 불명확하다고, 불명확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자문․고문에 관해서는 방송법이나 여기 전문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의미가 불명확한 건 아닙니다. 영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당원도 단순하게 당원 가입했다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진짜 적극적인 당원 활동을 했다라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보충이 되면 좀 더 쉽게 수용이 될 것 같거든요.
 당원을 하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당이든 시․도당이든……
 그런데 예를 들어 현직 당원은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법관 임용도 안 되고.
 그렇지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정치적 중립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전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원 플러스 더 나아가서 어떤 정당 활동을 했는지 요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3년 전에는 탈당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표출해 줘야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자문․고문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 다른 입법례를 참조해서 그런 법관의 특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방문진 임원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니, 그건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6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방문진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60페이지, 방문진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5호에 보면 일단……
 시행령이에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5호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고문……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대통령선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대통령선거에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고.
 예.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자문․고문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그리고 8년은 너무 길어요, 한다 그래도.
 아니, 선거 두 번은……
 아니, 한 번 끝나면 되지.
 3년, 5년, 3년으로 해요.
 법관 가려고 그래요?
 아니, 나는 시켜 주지 않아서 못 할 것 같아요.
 3년으로 해요, 3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미국 같은 데는 또 정치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미국은 뭐 다른 나라니까요.
 일단은 3년, 5년, 3년으로 하고.
 3년, 5년, 3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3년, 5년, 3년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니,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
 그것은 ‘대통령선거에서’로 정하고, 다른 데 방송법……
 방문진법 5호 그리고 6호……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아니, 우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 이것도 넣을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꼭 정당 활동과 정치적 중립보다는 전문가로서 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좀……
 다른 것도 있지요.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지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방문진 임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한을 3년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보고 보완하는……
 그러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그것도 할까요, 3년 넣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해서?
 예.
 정치적 중립이니까……
 그런데 너무 갑자기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검토한 다음에……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것 너무 갑자기 막 바꿔서……
 아니, 그러니까 방문진 임원의 경우에도 정당 3년 그리고 대통령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자문․고문 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3년 이렇게 하면, 법관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넣어야 돼. 특히 법관의 임용 조건에 대법관 임용 조건이 같이 포함이 되니까.
 대법관 임명되는 사람들이야 3년도 더 전에 활동을 하지는 않지, 당연히.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고 변호사 생활 하다가 대법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변호사 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직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지요?
 솔직히 이석태나 김선수 이런 예를 보면 정당 가입 여부를 떠나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까지도 정말 제한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지요. 어쨌든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고 반영인데 그것을 또 대법관……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직업 법관이 다 대법관 될 수 있는 구조지.
 순수한 법조 경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문제를 안 삼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3․3․5년 해 주시고 대통령령은 대법원 규칙으로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이 반대하시니까 또 그러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러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여기 지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것 항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특정 정당하고 특정 후보자 당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 방문진법은 ‘대통령선거에서’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당하고 후보자를……
 아니, 그건 벌써 대통령선거로 하자고 얘기하셨어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호를 나누어야 돼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그렇게 바꾸는 거지요.
 아니, 1호는 당원 신분 상실 3년,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아까 얼마……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5년 경과하지 않은……
 5년. 그리고 3호를 방문진법 5호처럼 규정을 하고 그리고 6호도 하나 넣고……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6호에서 대통령령을 대법원 규칙으로 바꾸고 그렇게……
 예, 그렇지요.
 6호까지 넣어요? 그런데 인수위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아, 인수위는……
 인수위 넣지 말라고?
 예, 인수위 넣지 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인수위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인수위는 직업공무원도 들어가고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그런데 백혜련 위원님이 지금 다른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해야 되겠네.
 나는 법원에서 적극 수용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이건.
 법원에서도 의견을 수용하는데……
 마지막에 의결하세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아니, 법무부가 지금 이것을 동의를 하는데……
 아니, 원래 우리 관례가 있잖아요.
 무슨 관례?
 오늘 토론 끝내기 전에 마지막에 다시 제가……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러면.
 고법부장 제도 폐지 이것 다시 논의 좀 합시다.
 (웃음소리)
 이것은 다른 것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2분)


 의사일정 18항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18항 보고해 주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61페이지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제출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징계를 엄중히 하고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징계심의를 공개할 경우에도 징계심의의 공개 범위 등 내용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징계심의 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뭐 무방합니다만 징계심의는 자유로운 심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원 쪽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전에 1소위 때도 같은 취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징계위원회 공개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심의의 공개를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법원에서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법관 징계뿐만 아니고요 심의 비공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 내용 자체는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징계위원회 공개하는 게 없지요.
 지금 일반공무원들도 안 하지요.
 공개하지 않지요. 그래서 다른 게 같이 하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러니까요. 저도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는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결과는 공개하면 어떨까……
 공개를 굳이 안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굳이 이유는 없긴 하지만 다른 것도 다 안 하는데 법관만 공개한다는 것은 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물론 법관들이 중요하고 또 법관들의 징계가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좀 엄정하게 하자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징계심의에 있어 대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결과는 공개하도록 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결과는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제가 왜 이 법을 발의했는지 취지는 아시겠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차관님도 그렇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꼭 제가 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여기 두 분께서 반대를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전례도 없고 타 부처와 형평성 문제니 뭐 말씀하시는 것은 미루어 짐작이 충분히 되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좀 남겨 두고 싶은 건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할 때 이것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제출 안 하잖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때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방해……
 아니, 다른 것도 똑같이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공개를 하는데 그 심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요구를 할 때는 심의 내용 전체는 아니겠지만 요약된 내용이랄지 일정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일체 다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좀,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2항까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깐, 윤리감사관은 안 하고……
 그것은 17항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같이 하려고요. 어차피 그때 논의를……
 언제요?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예.
 그리고 법원조직법은 아까 2개 먼저 했던 것도 있는데 17항까지 같이 했거든요. 17항을 계속 심사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구해서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같은 법이기 때문에.
 19항부터 22항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19항, 신동근 의원이 제출하신 내용은 인천지방법원의 북부지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의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가 있었던 작년 7월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사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에서 지원이, 현재 부천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하나만 있어 북부지원을 신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전에 지역주민 의견의 확인이 필요하고 법원 관할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인천지법의 관할을 분할하여 북부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먼저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관할 조정을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전에도 반대 의견이었는데 지금 광역시에 있는 부평구를 떼 가지고 경기도에 속하는 부천시로 편입한다는 게 적정한가 하는 것 때문에, 결국 김포시하고 부평구를 서로 맞바꾸자는 것인데요 이게 조금 적절한가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얘기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인천에 하나 정도 지원, 지청이 생기는 것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차장님은 어떻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난번에 한번 심사했던 사안이고요. 결국 김포시하고 부평구를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아마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속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부천지원 관할은 그대로 두고요. 부천지원 관할은 그대로 두고 인천지방법원 관할만 북부와 본원으로 나누는……
 그게 합의된 거예요? 합의된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행정처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러니까 계양구․서구․강화군․부평구 그렇게 하고 부천지원은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평이 부천지원 관할로 돼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닙니다. 김포시가 부천……
 아니요, 신동근 의원 법률안이 너무 이렇게 관할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천지원 관할은 그대로 두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김포는 그대로 놔두고.
 인천지방법원 관할 중에서 계양․서구․강화군을 따로 떼서 북부지원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라는 얘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부평은 인천 본원으로 그대로 남겨 놓고요.
 본원으로 두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다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근 의원이 그 안을 낸 거지요, 나중에? 합의가 된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지난번 소위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됐었지요.
 아니, 그런데 부평이 워낙 큰데 그것만 본원에다 둔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그냥 북부지원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관할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관할이 너무 커지지요, 지원 관할이.
 너무 커진다고요?
 예.
 아니, 그런데 본원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나눠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평에서 가장 큰 데가 연수구나 부평구일 텐데 지금……
 지도나 관할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두고, 위치가 그쪽으로 돼 있으니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계양․서구․강화군만 해도 인구가 94만입니다.
 94만요?
 이 정도만 하면 지원 크기로는 충분합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래서 지원으로는 충분한……
 채이배 위원님, 76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거기 서구․계양구․강화군․부평구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서구․계양구․강화군을 북부지원 관할로 하고 부평은 옆의 남구․중구․연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본원 관할로 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부평의 생활권이 계양구랑 묶여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그렇게 할 수는, 너무 지원이 커져서요.
 이렇게 가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김포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기존의 관할이고 경기도로 돼 있으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거기 변호사분들 의견 때문에 조율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시행일은 좀 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일을 어떻게, 법원 쪽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우선 법안이 예전에 나온 거라 시행일이 이미 다 지나 버렸는데요 지금 부지 확보하고 건물 짓고 준비하려면……
 25년 정도 돼야 안 되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3년은 최소한……
 일단 3년으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3년도 좀……
 3년 짧을걸요?
 5년?
 남양주가 몇 년 걸렸나요? 올해 개청하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남양주가 부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 가지고요 좀 오래 걸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규모면 건물 짓는 데만 해도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되고요.
 5년으로 할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5년 정도는 주셔야지……
 남양주 개청이 언제입니까?
 올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22년. 올해 기공식 했습니다.
 그러면 5년으로 하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025년 3월 1일로……
 예.
 나항 하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79페이지입니다.
 이주영 의원이 제출하신 법안입니다.
 이것은 창원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산하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에 각각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법안소위에서 다 논의가 됐던 건데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사건 수, 인구수를 고려해 가지고 가정법원 설치의 신설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정부 등 다른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 여부와 함께 논의할 경우에 설치 논의 자체가 진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처리하자, 그리고 도 단위 지역 중에서 별도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원에서 창원가정법원 신설에 동의하지만 시행시기를 2022년 정도로 늦춰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는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쪽 의견 어떠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의정부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의정부는 지금 청사 이전계획이 서 있고요. 그와 별도로 가정법원을 먼저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순서에 있어서 의정부가 더 먼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창원 본원 단위의 가정법원을 두는 것은 법원도 맞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의 경우는 역시 부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시행시기는 좀 여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창원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면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수원지방법원에 수원가정법원을 만들면요 그 밑의 성남지원이 옛날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었다가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기존에 있는 데를 활용하는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습니다.
 창원가정법원만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 단위로 되어 있는 본원 중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데는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주도 있고요.
 제주는 특별한 게 있지만……
 제주는 인구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의정부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제주를 폄하하면 안 되니까, 제주는 특별한 저게 있고 그러니까……
 창원가정법원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 의견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러면 시행시기만……
 시행시기를 또 5년으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것도 5년 주시면 좋고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2025년 3월 1일로요.
 예.
 그다음 다항.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87페이지입니다.
 김종민 의원이 제출하신 법안인데요 계룡시에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87페이지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계룡시법원을 설치할 경우에 주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강화되고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으나 대전지방법원의 논산지원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하셨고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시군 법원은 등기소건물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계룡시의 경우는 등기소가 없어서 만약에 이것을 만든다면 등기소를 짓거나 아니면 시 법원을 위한 전용 청사를 짓거나 이런 물리적인 여건 조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그러면 지금 계룡시 시민들은 논산지원을 이용하나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논산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룡시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논산지원이 현재 강경에 있고요. 옛날에는 강경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산으로, 진짜 논산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저게 있는데, 아무튼 약간 그런 유동적인 사정은 있는데요. 지금 계룡시 자체의 시 법원을 두는 게 약간 낭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만들자고 하는데 법원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모든 곳에 다 둘 수는 없는 거고 진짜 그만큼의 수요나 그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원 입장에서 법원 만들어 주신다는데 안 된다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4만 2000명, 논산지원의 18% 정도인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계룡시 자체만 놓으면 인구는 4만 20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지요.
 이것은 조금 더 논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라항.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97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제출하신 완주군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어 전주시의 근접생활권이므로 그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법원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므로 시군 법원을 설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완주는 좀 지형이 특수해서요. 지금 전주가 이렇게 있고요 완주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지도가 있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남쪽에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알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항, 제2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것은 끝났는데요.
 그런데 법원 것에서 아까 윤리감사관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것 이제 하려고 해요.
 윤리감사관 제도는 어떻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들 그 부분은 사법행정행위와도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중에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법원 쪽 의견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저희는 이번에는 고법부장 폐지만 우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됐지요? 사법행정행위하고 관련된 거라 가지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행정처 폐지하면서 개방형으로 독립 두는 것은 딱 맞는데요 아직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감사관만 개방형으로 두는 것이 약간 좀 저런 측면이 있어서, 또 다른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저희는 우선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이번에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기는 했지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법원에서의 회계 문제나 결산감사 같은 부분 부족하다고 재작년, 작년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윤리감사관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전자법정 비리 문제 등을 포함했을 때 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행정처 변화될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포섭해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미루면 솔직히 법원행정처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미뤄질 수 있어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지금 외부 개방화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시스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국감 또 예산심의 이후로 상당히 많은 부분 개선하고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법무부나 대검의 경우도 외부감찰관을 채용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인데 그런 적임자를 뽑는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적임자가 온다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러니까요. 제도를 만들어야지 적임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담당하는 거잖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어떤 법관비리 문제나 회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해 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백혜련 의원님 안을 보면 자격요건에 판검사, 변호사 법조인뿐만 아니라 회계사 등도 포함시켜서 뭔가 법원 내에서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부분까지,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되었다고 보거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이 부분까지 이번에 해 주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원행정처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장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송기헌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윤리감사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백혜련 의원님 안을 모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퇴직명령과 관련된 부분만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퇴직명령을 어떻게 보완하자는 거예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좀……
 예, 배포를 해 보세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그러면 법원이 준비한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백혜련 의원님 안 중에서 퇴직명령 사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퇴직명령 사유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어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 윤리감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 송기헌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법관징계법상의 징계사유는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을 빼자는 이유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법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윤리감사관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징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법관은 아니지만 일반 법원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로 해야겠네요, 법관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대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리감사관은 지위가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징계사유를 가지고 퇴직명령을 하면 지위가 불안정하잖아요.
 이것은 추후에 같이 다시 논의해요.
 아니, 추후가 아니고 이것은 법원행정처 안이 오히려 지위를 보장하는……
 그렇게 하자고요, 위원님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더욱 고마운 일입니다.
 이것은 행정처 안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독립성과 지위를 보장하는 것, 지위를 강화하는 것……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17항 남았거든요, 17항.
 우리가 윤리감사관에 대해서는 법원규칙에 정하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49페이지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분장사무표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산감사․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규칙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 부분은 올해부터 할 계획이고요. 다만 전문인력 충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곧바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인력을 일반임기제든 전문임기제로 채용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사무분장까지 바꾸어서 그런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국회의 권능 아닌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통상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 하는데……
 예산․결산심사권 안에 회계감사가 포함 안 되나요?
 그러니까 대법원 조직에 내부감사들을 두잖아요, 회계감사들. 그런데 그런 게 법원에 없어서, 그러니까 행정부는 감사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것을 해 주는데 법원은 자체적으로 그것은 없는 거지요. 대신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법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회계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때그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일선 법원에 대한 회계감사나 물품검사는 대법원에서, 행정처에서 하고 있는데 정작 행정처에 대한 감사는 실제로 그만한 역량이,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작년에 공관 관련된 이․전용 문제도 생겼고 해서……
 그런데 그것 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안 받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받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게 아니면 내부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지요. 더 하겠다고 그러는데 뭘……
 그러면 이 부분은 백혜련 의원안으로?
 윤리감사관은 백혜련 의원안대로 하되 퇴직명령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수정안……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항에 대해서 마지막 논의하고 정리하시지요, 아까 이야기한 법관의 임용제한에 관련된 것.
 아니,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요? 저는 아무래도 정당 당원 신분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정당 가입의 자유하고도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저는 이것은 오히려 진짜 제한 없이 금해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1항은 빼고 2항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관의 결격사유로 그냥 넣고, 아까 3항은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그 조항을 하고 1항은 빼고, 차라리 저는 그게 더 법률적으로 명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위 방문진의 이사도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을 두었거든요.
 법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덜 요구되는 데도 입법례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게 사법개혁 차원이고 이런 게 법원행정처에서 선제적으로 적극 수용의견을 표시해 주는 것이 맞다.
 3․5․3?
 예, 3․5․3.
 그리 하십시다.
 그래요.
 그것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3․5․3. 후보자로 온 사람들은 5년, 나머지는 3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제한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3항은 아까 그 방문진 법으로.
 예, 그러면 그것으로 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앞에서 심사한 14항과 함께 15․16․17항 3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항부터 1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정리 다 하셨지요, 전문위원님?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각급법원의 설치에 관해서 계룡시 법원을 제안했던 김종민 의원님께서 제안자로서 참고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으로서 김종민 의원님께 그 제안 취지에 대한 발언을 허락코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법안 발의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발의했던 취지가 논의에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룡시라고 하는 시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 시청 이외에는 계룡시 이름으로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계룡대 때문에 만든 시이기는 하지만 시민들 5만 명이 모여 있는데 시청 이외의 모든 공공기관을 다 논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은 시의 기본적인 자존심과 정서적인 안정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적인 또는 행정적인 요건에 조금 모자라더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소방서를 최근에 여러 가지 요건이 부족하지만 충남도에서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법원입니다. 경찰서도 경찰청에서 결단을 했고.
 그래서 법원까지가 시에서 기본적인 요건인데 아까 행정처 차장님이나 행정처에서 말씀하시기를 논산에 있는 법원이 이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이 가까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논산시 법원, 검찰청이 현재 강경에 있는데 이것이 시내로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로는 그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강경 현 위치에 재건축될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경찰서가 올해 현 위치 재건축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은 시 법원 문제는 또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정처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한을 조금 여러 가지 검토기한을 두어서 유예기간을 단서조항으로 넣더라도 이미 땅이나 이런 것은 다 계룡시가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치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감안해야 될 내용들은 좀 유예기간을 두면, 단서조항으로 한 2년 정도 유예를 두면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김종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참작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6분)


 다음 의사일정 2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법안소위 심사자료―별지로 되어 있습니다―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박주민 의원안하고 청원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개정 내용하고 유사한 취지입니다. 물론 그 적용 범위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2018년 6월 13일에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면책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했었습니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당초 개정법률의 부칙에서 시행 이후에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내용을 시행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 보고는 지난번에 하셨으니까 됐고요.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이 있나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러면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비표를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이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셨던 박주민 의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거기 적용례를 보면 1항 본문에서 개정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그 밑의 단서를 보시면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 어떻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그 전에도 찬성한 바 있습니다만 수정안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법원 쪽 의견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수정의견 제시한 것 중에 기준이 되는 것이 시행일이거든요. 시행일에서 3년이 되어야 됩니다. 3년 이상의 변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의 변제가 시행일 바로 다음 날에 완료가 되는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 소급적용의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단 하루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우연한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소급적용의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요, 이 경우는?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지금 여기 이 청원 내용을 보시면 청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그러니까 이 시행 기간 중에는 36개월이 되더라도 그것을……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개정안이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리고 이 박주민 의원 수정의견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좁혀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시점이 또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이 법 시행 전에 했는데 인가결정이 2018년 6월 13일 이후에 결정이 난 경우와 그 전에 결정이 난 경우에 따라 또 이것이……
 그래도 많은 대상자들이 구제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그 청원의 기본 취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행 이후에 36개월 이상 변제가 완료되면 일단 구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수정의견이 당초 개정안과 달리, 당초 개정안은 뭐였냐 하면 변제기간 단축의 효과를 완전히 의제를 해 버리는 거거든요.
 채권자의 의견도 받지 않고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무조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하는 거였는데 이 수정의견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판단해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법원이 면책결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정의견 정도면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 의견은 박주민 의원 수정의견이 아니라 청원안 이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이신 것이지요?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 이해하는데 지난번에도 논의했지만 법원이 부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이 나와서 하는 거니까요. 수정안이 나온 이유를 참고하셔야지요, 전문위원님이.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축소하고자 해서 수정안을 낸 거고 이 정도면 법원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수정안을 만든 거거든요. 법원에서는 청원 취지대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것도 법원 쪽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로 해서.
박장호전문위원박장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다……
 그래도 하는 게 나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제2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은 동 청원의 취지가 오늘 의결한 법안에 반영되었으므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논의하던 것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전문위원이신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보고서를 정리한 것 받아 보셨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2안에는 그 뒤에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이렇게 추가를 해 놨습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유명인 딥페이크를 제작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을 해 뒀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반포를 할 때……
 제작 후의 의사 번복.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2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쪽 의견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도 2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4조처럼 거기에 준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안으로 하실까요?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아 그게 유통되는 것은 처벌을 못 한다는 거는 좀……
 그것은 계속 음화반포죄로 처벌한다는 거지요.
 음화반포죄로?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특수법령으로 규정하는 건데 이것으로는 안 하고 음화반포죄로 가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은 것 아니에요?
 성폭력범죄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본질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안 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성폭력법에도 들어가는 거라는 것이지요?
 이게 성폭력범죄에 집어넣는 거거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동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으로 규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의사에 반하고 안 반하고를 떠나서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동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본질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본질인 것 같아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 법이 먼저 통과된 다음에 아동에 대한 특칙을 아청법에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런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반포 목적으로만 제한을 한다는 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 거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 자기가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그런 것은 없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유명인들 갖다 놓고 자기 혼자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배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그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받은 것 아니에요?
 그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촬영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행위유형에서 상대방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행위유형이 반포할 목적이 없이 본인이 했을 경우는 아무도 발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익침해가 사실 없는 거고. 상상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반포할 목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성폭력범죄로서의 특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게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하고 이것하고 행위유형이 약간 차이가 나는 데서 오는 그런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소지하고 보려고 만들었는데 압수수색의 단계에서나 어떤 경위로, 해킹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유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무 죄도 없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기장에 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만화 같은 것 잘 그리는 사람은 만화 얼굴 같이 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십시다.
 새로운 법규니까 일단 해 놓는 걸로 합시다.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청원의 취지가 오늘 의결한 법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청원심사규칙 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에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일정상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본회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본회의 전에 오늘 심사하기로 했던 나머지 이 부분은 심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의사일정은 그때 다시 논의를 하고……
 오늘 상정을 했던 것은 다음에 넘겨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어쨌든 추경 때문에 열리는 본회의 전에 한 번은 더 1소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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