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3월 3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 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 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10.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최유라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 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회의장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 밖에 있는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과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먼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심사자료 2쪽입니다.
모두 5개 주제인데 먼저 과태료 면제규정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면 현행법 제103조제2항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의 경우에도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 사유보다 법 위반 내용이 경미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면제규정을 둠으로써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외국인력 고용․알선행위 등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찬열 의원안은 벌금형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이석현 의원안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외국인 불법고용의 수요를 축소하고 국민의 고용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등의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여지는바 우리나라 불법 외국인 고용의 실태 및 문제점과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오른쪽 7쪽에는 개정안에 따른 법정형을 표로 비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단기간에 급하게 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농민이나 어민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처벌을 유예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동네 농민들 수십 명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차관님, 인력사무소는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그렇지마는 실제 현장에 있는 농민이나 어민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법무부의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을 인지하고 고용한 경우와 잘 모르고 고용한 경우 그리고 급박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범칙금을 구체적으로 처분할 때는 양형에 감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자에 불법고용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위 불법고용 방지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고용기회를 충분히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질서 관리를 확립한다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등의 불법고용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면책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의견처럼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처벌 안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형식이 되는데 그것은 일반 형사처벌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예컨대 고용한 사람들 일용노동자를 포함해서 다 명단을 내라 했는데 아예 외국인이 없는 것으로, 전부 내국인만 고용한 것으로 하수급인이 제공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믿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안전하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 그 실무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라는 것이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이것이 갖는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당위규정만을 두고 처벌조항을 빼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국 건설사업자 최상위 수급자인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큰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사내에 준법감시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비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저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정도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도입돼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고용기회를 더 늘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법무부에서 일부 수정의견 낸 정도로 해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법사위에서 중심을 잡고 해 줘야 될 게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대로 책임주의예요. 자기 책임을 벗어난 처벌이라든지 각종 법적 제재 이런 것을 자칫 우리 법사위가 중심 안 잡으면 국가 법체계가 흔들거려요. 21대 국회에는 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제가 무슨 법, 무슨 법 말씀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자꾸 책임주의를 이렇게 무력화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조선시대 원님 재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건설업자가 어떻다 저떻다, 이것은 내국인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첫째, 제일 큰 문제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일차적인 책임이 거기에 있다. 둘째, 책임주의를 1이라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3항 건설사업자에 불법고용 방지의무 부과 및 처벌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일용 건설노동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사실 급여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도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데 현장에서는 인력시장 자체도 불법 노동자로 채워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 경험하는 일인데 이것은 거의…… 일반 주민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요.
거기에 대해 차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출입국본부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지요?

차관님!

일자리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하고 또 그게 조직화돼서 노총이라고 하는, 노조라고 하는 형태로 오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 있는 국민들은 보호도 하고 또 지나치게 조직화돼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농축산 현장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고 제도개선 검토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삼사십대 우리 국민들이 몸뚱아리 하나로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입하는 데가 건설 현장인데 지금 건설 현장에 이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워낙,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몸뚱아리 하나만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경쟁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건설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월 한남동과 광주 그리고 올해 2월에도 이렇게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가지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갖다 우리 국민들이……




본부장이 불법체류 단속 더 철저히 하고 현장의 진짜 일하고 싶은 우리 국민들,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 갖고 불 쬐고 있는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지 결국은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조합비 안 내면 그 기회도 못 갖는,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연속해서 생기는지……

아까 정당한 사유 관련해 가지고는 건설 현장에 지금 전자카드제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 카드제를 고용주들이, 건설주가 설치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공 공사,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다 이 전자카드제가 도입이 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살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새벽 5시 반에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대림동 인력시장에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수백 명의 중국인들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건너편에는 500명 정도의 우리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와 있는데 저희가 계도활동을 하니까 우리 내국인들의 ‘왜 이제 나왔느냐, 왜 빨리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정말 처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법조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책임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백혜련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4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고용 알선자 인적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으로서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총 3명 이상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을 관보,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인적사항 공개는 의무위반자의 명예․신용 훼손을 위협함으로써 불법고용 방지 등의 실효성을 거두려는 것인데 불법 외국인력 고용알선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의무위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보다 우월한지에 대한 이익형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양벌규정 추가 및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알선․권유 행위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고용 방지의무 위반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제95조제6호 위반행위 가운데 21조 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에 대한 양벌규정을 삭제하려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건설사업자의 불법고용 방지의무는 이미 심사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한편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를 받을 의무는 외국인 개인에 대한 의무이므로 회사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입법 개선 조치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벌규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하나는 폐지하고 하나는 인정하고.
(「예」 하는 위원 있음)
18조 4항 위반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하고.
전문위원님, 그런 거지요?

정리가 되셨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12시까지 1소위를 진행하고요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2시부터는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3시부터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간사님들하고 그렇게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됐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의결하기로 하고요.
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6분)
이 안건들은 인터넷회선에 대한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발의된 법률안들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발의된 법률안입니다.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박범계 의원안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기, 단말기기를 말하는데 이 정보통신기기를 특정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회선 감청을 집행할 때 집행의 대상이 아닌 정보를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인터넷회선 감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로그 자료를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의원안은 첫 번째 내용으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을 사용․보관하는 경우에 검사가 감청을 허가한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용․보관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전기통신 자료 및 미승인 전기통신 자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 등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박범계 의원안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청구․집행 단계에서 감청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특정하는 것은 관련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터넷통신업체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인하기 전까지는 곤란한 점이 있고 만약에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그 수사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 원칙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송기헌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인 인터넷회선을 통한 통신제한조치를 통해서 획득한 자료에 대해서 처리를 한 내용으로서 일단 집행이 끝난 자료에 대해서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자료하고 승인이 되지 않은 자료를 각각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에는 각종 벌칙규정이 있는데 송기헌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에는 같은 헌법재판소 취지를 반영한 것인데 범죄수사뿐만이 아니라 범죄예방을 포함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모든 통신제한조치에 관해서도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자료의 관리에 관한 것을 일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가장 큰 단점은 아까 송기헌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이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검사, 수사기관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용승인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에는 그 여부를 검사, 수사기관이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바로 모든 자료를 봉인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특정해 가지고 이를 다시 법원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에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집행 시에 전기통신의 내용을 기록매체에 저장하도록 하고 감청을 종료하면 봉인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기록매체는 10년간 보존하면서 검사나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기록매체 복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8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검토의견에서 첫 번째 바를 보시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다음에 인터넷회선 감청뿐만 아니라 우편물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의 자료 관리에 대해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하셨는데요 추혜선 의원님 안이 나중에 제출되는 바람에 정리가 완전히 안 되었지만 전체적인 논의 초점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하고 법원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범계 의원님 안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박범계 의원님 같은 경우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단말기기를 특정해서 청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추혜선 의원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는 가장 부합하는 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는 제가 낸 안하고 추혜선 의원님 안 중에서 큰 전제가 처음에 실행을 할 때 제가 낸 안은 감청을 하게 되면 검사가 감청한 결과를 듣고서, 그것을 감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부분은 다 폐기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혜선 의원님 안은 일단 감청한 결과를 전부 다 법원으로 보내고 검사가 어떤 부분을 사용할 것인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법원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나하나 판단해서 그리고 피압수자와 의견이 대립되면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해서 법원에 제출했을 때 그것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법 증거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데 통신제한조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위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든지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또는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서 집행 담당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있듯이 이런 식으로 제한조치를 두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법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이전의 이석기 사건에서도 보듯이 단순한 찬양․고무, 회합․통신 부분만 가지고 감청영장을 발부해서 들어갔지만 내란선동 자료를 통신제한조치를 통해서 획득했듯이 이게 어떤 범죄가 된다라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적법한 새로운 압수수색절차를 통해서 개시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자료를 법원에서 다 보관하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절차는 소위 수사와 재판, 집행과 판단기관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추혜선 의원님 안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제가 낸 안으로도 충분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진일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장님 말씀처럼 추혜선 의원님 안이 좀 더 진일보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폐기하기보다는 차후 좀 더 심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조문을 가지고 합시다. 다르니까 나중에 조문……
행정실장님, 지금 어차피 검토보고서에 추혜선 의원안이 없어요.
그래서 통신제한조치 관련해서 추혜선 의원 이름은 나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송기헌 의원안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 가지고 추혜선 의원안은 우리가 따로 논의를 할 것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집행종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인데요 그냥 2개월 해 가지고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장, 연장하면 보통 1년까지 되고 국가안보의 경우는 3년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3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게 맞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연장된 경우는 종전 기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위원 의견에도 나왔듯이 결국은 폐기 안 하고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하겠지만 그것을 폐기 안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법원에 승인 청구 안 한 목록 정도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한 수정의견입니다.


법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헌재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은 거론이 안 됐고요 수사 목적과 관련된 것만 헌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요건도 다르고 사항이 전부 달라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혜선 의원님 안 중에서도 같이 병합을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하고, 오늘 안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법률안을 내더라도 병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충돌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같이 한번 해 주세요.

법원 안 중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보관 등의 승인을 법원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차관님,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하지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논의해서 합의한 사항은 대안으로 제안하고, 1항․2항․4항은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항은 일부 내용이 남아 있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2분)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대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조정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업무를 부여하고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던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응급조치 등 대상을 확대하고 응급조치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그 관련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송기헌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 중 남인순 의원안은 1개 조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송기헌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학대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조정입니다.
1번, 법률 제2장 및 3장 관련입니다.
현재 아동학대범죄 처리절차는 신고, 현장출동,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고 이 업무의 일부를 검사나 사법경찰관 외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중 주요 업무를 시․도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고접수를 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출동에 동행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등으로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시․도 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 조정에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남인순 의원안은 ‘아동학대조사관’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같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타당한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 여부 결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 제9조는 친권상실, 후견인 변경을 시․도 등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9조의 친권상실 등 청구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송기헌 의원안과 같이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나하나씩 의견을 말씀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저희는 큰 틀에서만 의견을 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것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큰 틀에서 문제되는 부분만 의견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은 저희는 전문위원……

차장님 의견은?




그런데 차장님, 차장님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법원의 고유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도 반드시 법원에서 해야만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강제력이 발동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법원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 법원이 해야만 한다는 이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이 폭증하는 업무들을 시의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적․인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요. 무슨 별도의 청을 만들어서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나 이것을 관리 감독을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행법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때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랑 시․도지사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런 게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로지 법원만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신환 위원님.






현장출동 시에 시․도지사, 시장․구청장 외에 관할 경찰관서장도 동행 요청권자에 추가해 달라는 경찰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법 제4장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도 등이 아동보호사건 절차 전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정 여부 결정이 필요한 조항은 7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 통보 대상 관련해서 시․도지사 등에 대한 통보를 하게 되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신중검토 그리고 현행 유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시․도지사 등의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관리 등인데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통보해 달라는 건데 이건 아직 좀 무리로……

동그라미 3번, 임시조치 등 변경청구권자 관련해서 청구권자로 시․도지사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동그라미 4번 보고해 주시지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 있습니다.



다음 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조치의 항고․재항고권자로 시․도지사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항고․재항고권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시․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1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연장청구권자와 관련해서 청구권자에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


그다음에 22쪽.

응급조치 대상 확대 및 응급조치 요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으로 확대하고 학대 현장에서만 응급조치가 가능했는데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본 법의 보호대상이 아동이므로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번.

현재는 임의적인 것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질문……

그래서 특히 초기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피고인 쪽이 아니고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3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으로 인용하는 조문을 성폭력처벌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도 준용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번.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개선 등입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총 기간을 4년 이내에서 6개월마다 연장 가능하게 하고 총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4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4번과 관련해 수정의견으로 안 10조와 관련해 약사 및 한약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약사․한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라항.

현행 업무수행 등 방해죄의 객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입니다.
개정안은 행위객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의견으로 사법경찰관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검토의견으로 업무수행 등 방해죄는 형이 높은 점, 사법경찰관리에 위력이라는 행위태양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검사가 청구권자가 되는 건 몰라도, 꼭 아동학대 범죄에만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사가 요청하고……
친권상실․후견인변경 청구권자 관련해서 검사로만 한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요즘 아동학대 실태에 비춰서 너무 협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영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지적이 타당한데 그 부분은 민법에 따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실․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요, 이 법은 학대처벌특례법이어서 범죄가 좀 중한 경우에 반드시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취지여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재판 진행 중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검사로만 해도 현재 말씀드린 의도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부터 9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 하나만 더 하시지요, 1건이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과 11항부터 14항까지……
같이 묶여서 어차피 그 청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뒤에 항을 우리가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통신비밀보호법 정리한 게 각자 책상 앞에 있을 겁니다. 법원에서 법안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에서 검토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첫 번째 주제는 안보목적의 통신제한조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보다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고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보다 청구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서로 구별됨에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고, 헌재 결정도 범죄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안보목적의 추가는 직접 관련기관인 국정원의 의견이 아직 이 법안 내용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추가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할까요?
일단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것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 차원에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항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1항의 경우에는 검사의 경우에는 ‘연장된 경우에는 종전기간 만료 시점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괄호 안을 살려 놓고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그걸 지웠단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 대해서 관계기관들, 국정원․경찰․검찰 이렇게 의견을 들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2개월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그러니까 법원의 통제라는 것은 2개월에 한 번씩 연장할 때 이미 그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도 되고. 수사기관이 인력도 없으면서 그걸……
채이배 위원님하고 백혜련 위원님도 같으신가요?
3항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이게 인터넷 패킷 감청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집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해야 되고, 지금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폐기할 때는 폐기결과보고서를 기록에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14일 내에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번거롭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집행종료일을 그야말로 최종적인 집행종료일로 본다면 어차피 이것은 작성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관님, 어차피 유의미한 자료는 수사의 증거자료 내지는 수사하는 데 수사자료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폐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전기통신의 목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보관 등 승인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의 목록’이라고 하고 대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을 정하든지 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법 12조 1호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법입니다.
앞서 나온 부분인데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을 한 그 조항을 가지고서 인터넷회선 감청이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다, 이 조항이.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헌재에서는 최후적 보완 수단으로써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에도 당연히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법무부는 계속 폐기를 하니까 무리가 없다라는 취지인데 그런데 폐기를 하려면 그래도 자료를 다 보기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1번이 필요한 거고 2번부터 99번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봐야 아는 거잖아요. 안 보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미 봤을 거라고요. 수사기관에서는 다 보고. 그것을 보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뭔가 목록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통화, 오간 카톡, 그때 오간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수사절차 과정에서 그런 목록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목록을 따로 만들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사 절차에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법원에다도 나중에 그런 목록으로 제출될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전기통신의 목록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경우에는 1번 듣고 나니까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그 하나만 하고 며칟날 이후로 했던 것은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전기통신의 목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하위 단계의 영이나 시행세칙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일일이 다 검색해서 이것을 끄집어낸다? 이것은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디지털 자료니까요.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데 압수수색하더라도 그렇게 검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 압수수색도 서버를 압수수색하면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거든요, 복제를 해 와 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낸 것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모든 목록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폐기해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가 수사나 재판의 목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서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한다 여기까지 지금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 종료일이든 어느 기준 시점을 가지고 수사나 재판의 증거자료 외의 자료들은 폐기하는 절차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안으로 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압수한 자료 중에서, 수사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그쪽 통신 감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인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5명에 대한 수사는 지금 해서 기소를 하고, 그런데 나머지 또 한 칠팔십 명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겠느냐? 이전 같으면 검찰이 이것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이 통신제한조치 자료들을 압수해 가지고 또 수사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종료하면 폐기를 해야 되니까 현재 재판자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사용할 것들은 보관을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추후에 필요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별도의 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관을 하는 게 이 통신제한조치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관련이 없으면 별건 수사를 위한 부분으로 다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이 1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하는 와중에 나머지 이 목록 보관할 것을 또 승인받아야 된다고 하면 너무 짧은 기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혀 관계없는 것을 폐기했다 그러고 수사기관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범죄의 단서로 사용하거나 그런 것을 막아 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서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목록이 됐든 결과보고서가 됐든.
예를 들어 가지고 A와 B 사이에 이루어진 2020년 1월 5일 자 카카오톡 대화가 폐기 대상인데 그것을 나중에 검찰이, 경찰이 폐기를 안 하고 있다가 또다시 사용한다? 다시 사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 폐기하는 자료를,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A라는 통신 영장에 의해서 획득한 자료 중에서 열 가지는 보관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폐기 목록을 작성해 기록에 첨부한다고?






그렇게 본문 수정할 수 있지요, 전문위원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은 추혜선 의원님 안에 있던 얘기인데 같이 해야 돼서 병합해서 하는 겁니다.

신설되는 벌칙 내용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의 폐기를 안 한 경우거나 폐기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로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일반 형법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님의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위원님들,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아니면 다른 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 처벌조항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의견 어떻습니까?


그리고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 등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자,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는다……
자꾸 죄명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처벌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 유형을 제기하지 않는 한은 추후 그쪽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추혜선 의원님 안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니까 추혜선 의원님 안은 나중에 별도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박범계 의원하고 제 의견하고 같이 병합해서 위원회안으로 대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 승인 신청기간 14일……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과 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7항은 남아 있는 다른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최유라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상정된 안건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1분)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었고 청원 내용 중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있어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서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하 4건의 법률안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은 딥페이크 제작행위와 유통행위를 처벌하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 유통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합니다.
검토보고 요지로 현행 법률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입니다.
이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잘 정리하셨는데 딥페이크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하고 법원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 쪽 의견 어떠신가요?

위원님들은 의견 어떠신가요,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구성요건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요건 추가와 관련해서 ‘반포 등의 목적’을 추가할 건지 말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반포 등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정하시고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예컨대 음란 영상물에다가 유명 여배우 얼굴을 합성하면 그건 AI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만 잘하면 그냥 봐서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새로운 처벌 유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뒤의 논의로 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문은 있지만 일단은 처벌 유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을 하셨고 그러니까 ②번 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


‘인공지능 등’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3번.

그러면 음성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법무부 쪽 의견은 어떠신가요? 성적 수치심 외에 성적 욕망을 포함할 건지, 성적 수치심만으로 가능한 건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채이배 위원님.
그다음에 ‘의사에 반하여’, 5번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성 때문에 처벌규정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사에 반하여’가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미수범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동일하게 미수범은 인정하지요.
법정형의 경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각 의원님들 간에 법정형이 조금씩 다르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안들 중에서 법정형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딥페이크 반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 중에서 복제물을 포함할 건지에 대해서 포함하는 안이 있고 포함하지 않는 안이 있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포함되는 걸로 동의하시고요.

‘유포’ 또는 ‘반포’로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는 필요가 있으니까, 유형이 가능하니까 처벌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의 부분 같이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 됐습니까?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 등을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요건 중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요건을 채택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폭력범죄라는 죄명 자체가 있어서 성폭력범죄로 들어가서 처벌하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동의한 거는 성폭력범죄 죄명으로 넣기에는 어렵지 않냐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앞에는 우리 둘이서만 공유를 하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그렇게 하시지요. 명확한 거 같아요.
라항 설명해 주시지요.



의원님들 안에 법정형이 10년, 7년, 7년으로 되어 있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만들 당시에 반포 목적이 있고, 만들 당시부터 우리 법조항은 반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반포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성폭력법 14조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괄호 안에 있는 것 포함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37분)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15항과 16항,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관련 내용과 정성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원 인사 이원화에 관한 내용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이 내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는 고등법원부의 구성원 중 1인이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해당 부의 사무를 감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는 고등법원 판사를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 지원을 받아서 보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법원으로 전보를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사개특위 소위에서 여러 번 논의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작년 1월 10일 날 법원․법조개혁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먼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관련해서는, 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번 법무부 의견……

법원 쪽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상 승진으로 인식돼 왔던 고등부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들이 보다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찬부의 문제니까 위원님들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김도읍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정점식 위원님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견 없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뒷 부분은 이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법관회의 같은 데는, 그렇지요? 다른 부분은 이견이 있으시지요?











이견 없으시지요?

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42분)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법관도 국민이므로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 여부 및 다른 직위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의 헌법재판관에 관한 헌법재판소법도 아마 같은 취지의 법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것도 중요……



그러니까 정당 가입의 경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안 가리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취지는 저희도 찬성이고요.


그러니까 5년은 좀 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에 보면 당원이라고 했던 것은 그것도 너무 좀…… 당원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니까 당원은 그런데……


그런데 여기는 선출직 공무원이 된 경우는 안 들어가 있네, 그렇지요? 국회의원 하다가 판사 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5년도 괜찮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임용 제한을 5년으로 삼고 있으니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원 활동을.

아, 이것은 5년 제한이 없구나.
차관님, 법무부는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안 된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합니까?


(웃음소리)



나는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걸. 오히려 우리 조직의 존립과 조직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법원에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으면서도, 조직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겠다고 버텨요?


내가 법관의 꿈을 꾸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관이 되고 싶다, 지금처럼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당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 활동을 안 해야지요. 또 정당 활동을 그렇게 했으면 자신의 법관 생활이나 검사 생활에 있어서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 스스로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것은 법원에서 적극 수용으로 나올 줄 알았다니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이걸 해결 못 하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법원 신뢰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정치 와중에 법원과 검찰에 들어올래요? 추미애가 들어와 갖고 지금 조직이 좋아요, 차관님?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 하다가 다시 검사․판사 되고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당 했던 것은……








특히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라는 게 대통령선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1․2항은 좋은 것 같습니다.








3년, 5년, 3년으로 해요.
3년으로 해요, 3년.




세 번째에서 여기 지금……






(웃음소리)
1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2분)
18항 보고해 주시지요.

김도읍 의원이 제출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징계를 엄중히 하고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징계심의를 공개할 경우에도 징계심의의 공개 범위 등 내용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4분)
19항부터 22항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의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가 있었던 작년 7월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사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에서 지원이, 현재 부천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하나만 있어 북부지원을 신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전에 지역주민 의견의 확인이 필요하고 법원 관할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인천지법의 관할을 분할하여 북부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먼저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관할 조정을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남양주가 몇 년 걸렸나요? 올해 개청하지요?




나항 하시지요.

이주영 의원이 제출하신 법안입니다.
이것은 창원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창원가정법원 산하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에 각각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법안소위에서 다 논의가 됐던 건데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사건 수, 인구수를 고려해 가지고 가정법원 설치의 신설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정부 등 다른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 여부와 함께 논의할 경우에 설치 논의 자체가 진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 처리하자, 그리고 도 단위 지역 중에서 별도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원에서 창원가정법원 신설에 동의하지만 시행시기를 2022년 정도로 늦춰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의 경우는 역시 부지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돼서 시행시기는 좀 여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가정법원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 의견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다항.

김종민 의원이 제출하신 법안인데요 계룡시에 계룡시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상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87페이지의 검토보고를 보시면 계룡시법원을 설치할 경우에 주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강화되고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으나 대전지방법원의 논산지원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하셨고요, 그렇지요?


보통 시군 법원은 등기소건물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계룡시의 경우는 등기소가 없어서 만약에 이것을 만든다면 등기소를 짓거나 아니면 시 법원을 위한 전용 청사를 짓거나 이런 물리적인 여건 조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라항.

안호영 의원이 제출하신 완주군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어 전주시의 근접생활권이므로 그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법원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므로 시군 법원을 설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항, 제20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것은 끝났는데요.
윤리감사관 제도는 어떻습니까?



윤리감사관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법원에서 전자법정 비리 문제 등을 포함했을 때 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행정처 변화될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포섭해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미루면 솔직히 법원행정처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미뤄질 수 있어서……

지금 법무부나 대검의 경우도 외부감찰관을 채용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인데 그런 적임자를 뽑는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백혜련 의원님 안을 보면 자격요건에 판검사, 변호사 법조인뿐만 아니라 회계사 등도 포함시켜서 뭔가 법원 내에서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부분까지,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되었다고 보거든요.

(송기헌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김도읍 위원, 송기헌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제 17항 남았거든요, 17항.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앞에서 심사한 14항과 함께 15․16․17항 3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항부터 17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정리 다 하셨지요, 전문위원님?

아까 각급법원의 설치에 관해서 계룡시 법원을 제안했던 김종민 의원님께서 제안자로서 참고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으로서 김종민 의원님께 그 제안 취지에 대한 발언을 허락코자 하겠습니다.
일단 법안 발의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발의했던 취지가 논의에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룡시라고 하는 시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 시청 이외에는 계룡시 이름으로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계룡대 때문에 만든 시이기는 하지만 시민들 5만 명이 모여 있는데 시청 이외의 모든 공공기관을 다 논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은 시의 기본적인 자존심과 정서적인 안정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적인 또는 행정적인 요건에 조금 모자라더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소방서를 최근에 여러 가지 요건이 부족하지만 충남도에서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법원입니다. 경찰서도 경찰청에서 결단을 했고.
그래서 법원까지가 시에서 기본적인 요건인데 아까 행정처 차장님이나 행정처에서 말씀하시기를 논산에 있는 법원이 이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이 가까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논산시 법원, 검찰청이 현재 강경에 있는데 이것이 시내로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로는 그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강경 현 위치에 재건축될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경찰서가 올해 현 위치 재건축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은 시 법원 문제는 또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정처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한을 조금 여러 가지 검토기한을 두어서 유예기간을 단서조항으로 넣더라도 이미 땅이나 이런 것은 다 계룡시가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설치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감안해야 될 내용들은 좀 유예기간을 두면, 단서조항으로 한 2년 정도 유예를 두면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판단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7시46분)
박장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박주민 의원안하고 청원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개정 내용하고 유사한 취지입니다. 물론 그 적용 범위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2018년 6월 13일에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면책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했었습니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당초 개정법률의 부칙에서 시행 이후에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내용을 시행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여기 대비표를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이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셨던 박주민 의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거기 적용례를 보면 1항 본문에서 개정규정 시행 후에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그 밑의 단서를 보시면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러한 우연한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소급적용의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이 법 시행 전에 했는데 인가결정이 2018년 6월 13일 이후에 결정이 난 경우와 그 전에 결정이 난 경우에 따라 또 이것이……

채권자의 의견도 받지 않고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무조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하는 거였는데 이 수정의견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인 채권자 등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판단해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법원이 면책결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은 동 청원의 취지가 오늘 의결한 법안에 반영되었으므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논의하던 것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전문위원이신가요?

2안에는 그 뒤에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이렇게 추가를 해 놨습니다.

2항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유명인 딥페이크를 제작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을 해 뒀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반포를 할 때……









그렇다면 이게 반포할 목적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성폭력범죄로서의 특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게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하고 이것하고 행위유형이 약간 차이가 나는 데서 오는 그런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청원의 취지가 오늘 의결한 법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청원심사규칙 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에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일정상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본회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본회의 전에 오늘 심사하기로 했던 나머지 이 부분은 심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