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3월 4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3.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 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5.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계속)
- 16.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홍익표ㆍ황희ㆍ박정ㆍ소병훈ㆍ박찬대ㆍ오제세ㆍ윤관석ㆍ박홍근ㆍ민홍철ㆍ정성호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
- 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동섭ㆍ김종훈ㆍ한정애ㆍ임재훈ㆍ김삼화ㆍ원혜영ㆍ이종걸ㆍ박주선ㆍ이찬열ㆍ최도자ㆍ정양석ㆍ장병완 의원 발의)
- 3.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서청원ㆍ김순례ㆍ이은권ㆍ정유섭ㆍ김성원ㆍ성일종ㆍ이완영ㆍ원유철ㆍ박덕흠 의원 발의)
- 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5.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석현ㆍ김부겸ㆍ전혜숙ㆍ추미애ㆍ김정우ㆍ송영길ㆍ김상희ㆍ김철민ㆍ박정ㆍ김경협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원혜영ㆍ기동민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
- 7.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 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철민ㆍ안호영ㆍ홍영표ㆍ김병기ㆍ전현희ㆍ송갑석ㆍ유승희ㆍ신동근ㆍ조승래ㆍ기동민ㆍ윤준호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 11.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 1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박정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철민ㆍ안호영ㆍ홍영표ㆍ김병기ㆍ전현희ㆍ송갑석ㆍ유승희ㆍ신동근ㆍ조승래ㆍ기동민ㆍ윤준호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 13.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최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실시한 초대형 방사포 발사시험은 남북한 군사력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우리 정부의 논평에 대하여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라고 한 상식 이하의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여정의 담화문은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자격으로 발표되어 북한 정권 핵심의 공식적이고 명시적 입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 청와대 즉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한 발언으로 현 정부와 갈라서겠다는 사실상의 예고문이면서, 셋째로 김여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으로 그간 대남 비난에 직접 나서지 않고 완충지대를 형성해 왔지만 그런 김여정이 원색적인 비난전에 직접 나선 것은 김정은 정권 안에서 유화적인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 정권은 김 씨 일가 왕조체제의 안정화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4대 세습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핵 무장력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질화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정말로 피하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감성적인 접근을 넘어서 진정성과 냉철함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통일부와 외교부는 다른 대응책을 꾸리고 플랜B․플랜C를 꼭 생각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늦지 않게 정부의 냉철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 처리와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입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홍익표ㆍ황희ㆍ박정ㆍ소병훈ㆍ박찬대ㆍ오제세ㆍ윤관석ㆍ박홍근ㆍ민홍철ㆍ정성호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동섭ㆍ김종훈ㆍ한정애ㆍ임재훈ㆍ김삼화ㆍ원혜영ㆍ이종걸ㆍ박주선ㆍ이찬열ㆍ최도자ㆍ정양석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서청원ㆍ김순례ㆍ이은권ㆍ정유섭ㆍ김성원ㆍ성일종ㆍ이완영ㆍ원유철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5.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이석현ㆍ김부겸ㆍ전혜숙ㆍ추미애ㆍ김정우ㆍ송영길ㆍ김상희ㆍ김철민ㆍ박정ㆍ김경협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원혜영ㆍ기동민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철민ㆍ안호영ㆍ홍영표ㆍ김병기ㆍ전현희ㆍ송갑석ㆍ유승희ㆍ신동근ㆍ조승래ㆍ기동민ㆍ윤준호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신창현ㆍ최인호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박정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철민ㆍ안호영ㆍ홍영표ㆍ김병기ㆍ전현희ㆍ송갑석ㆍ유승희ㆍ신동근ㆍ조승래ㆍ기동민ㆍ윤준호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시13분)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정양석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3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철 의원, 김동철 의원,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사할린동포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둘째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거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였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제명을 변경하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의 범위에서 ‘손자녀’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를 준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 일부가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와 중복되는바, 이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동 재단의 내부규정 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재수 의원, 이석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재외동포재단이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재외동포재단법 등 3개 법률의 임원 결격사유 등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정양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송영길․원혜영․유민봉․천정배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의사일정 제15항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3시21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에 확인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안건 통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외교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시행해 오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외 지원 대상 동반가족의 범위를 기존 장애인 자녀에서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로 확대함으로써 사할린동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심사가 가능해짐으로써 그 유족들이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외무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가 국가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와 동등한 수준이 되어 외교부 산하기관으로서 한․아프리카재단의 위상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시토록 하여 공공외교 추진 기관으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재단이 사업 변경 시 사전에 외교부와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재단에 대한 외교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와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외교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재단 위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 없이 이들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리라 평가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안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외교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종인 신임 국제안보대사입니다.
이호식 신임 조정기획관입니다.
박일 신임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입니다.
박재경 신임 아세안국장입니다.
황경태 신임 중남미국장입니다.
고경석 신임 아프리카중동국장입니다.
정병하 신임 국제기구국장입니다.
조영무 신임 개발협력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서 친근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 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이 한일 간에 협력하고 공조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뒤에 일본 반응은 어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잘 듣고 계시지요? 제가 그쪽에다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바라봐서.
통일부장관님, 그 뒤에 혹시 남북 간에 코로나를 계기로 하든 또는 코로나 아닌 다른 문제든 약간의 진도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 말이 없이 딱 막혀 있나요?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민간단체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공급하고 싶다 그러면 찬성을 할, 동의를 할 입장입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 상태에 있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한 1200분이 넘는 것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고 지금은 공관 차원에서 영사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할 시기는 되지가 않아서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이 결과적으로 수용이 안 된다 하면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 해법을 찾을 것인지, SM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애를 쓰지마는 이 문제를 타결할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 보장, 고용 보장은 확실하게 해 둬야 되고 특히 임금 관련돼서는 우선적으로 협상을 타결해서 생계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코로나19는 바이러스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 기억하세요?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 오바마가 그 당시에 미국의 원스타에게, 특전사 사령관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컨트롤타워를 그쪽에다 정하고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은 그냥 옆자리에 배석하면서 하나도 간섭하지 않고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서 완벽하게, 말하자면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하셨었고 심지어는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또 가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그 마스크를 어떻게 감시하느냐까지도 아주 깨알 지시까지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바이러스 문제를 정치로 풀다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봅니다.
나는 이번에 이 방문국에게 거부당한 것도 바로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의 경우에 바이러스 문제를 정말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들에게 컨트롤타워를 맡겼다고 한다 그런다면 중국의 입국 금지에 대한 논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입국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으면 어떤 국민도 다 수긍하고 정치권도 다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시진핑 방문에 방해가 될까, 혹시 김정은의 입장을 어떻게 좀 나쁘게 할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입국 금지 문제가 말하자면 전문가적인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외교가 물론 바이러스19 문제로, 코로나19 문제로 이렇게 되기는 했었지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젊은 청년들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신혼여행지에서 제대로 신혼여행도 못 하고 쫓겨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 또 국민들이, 기업 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이름으로 나갔다가 전부 다 쫓겨 들어오거나 하는 이런 사태를 맞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정권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 데서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역할을 못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저능한 청와대’라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었던 김여정 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에서 취하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제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이 큽니다. 또 우리의 위상과 비추어 볼 때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외교장관을 비롯한 외교부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각국에서 우리 한국인에 입국 제한 조치 또는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국인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오는 자국민을 포함한 외국인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지적하신 대로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입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중국발, 그러니까 우한․후베이발은 금지를 시켰고 중국발 외국인,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 그다음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4일간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 한국 국민들이 어차피 그 안에 많이 계시니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재외국민 보호를, 주무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공관을 총동원해서 각 사안별로 적극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나라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미 취하고 있거나 취할 예정인 여러 가지 제한 조치에 대해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입국 금지라고 하는 아주 투박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방역 능력에 따라서 입국 제한․금지 조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꼭 굳이 그런 제한을 해야 된다, 금지를 해야 된다 하면 그렇더라도 꼭 여행을 해야 하는, 입국을 해야 하는 기업인이라든가 필요한 친지 방문을 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외교적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받되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 하는 게 국제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별입국절차라는 것을 마련을 했고 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중국발 여행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간에는 이미 다양한 장관급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3국 보건복지부장관 협의체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한중 또 중일 간에 복지부장관 차원에서는 이미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그러한 협의체를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이, 건의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중일 외교장관의 그런 모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중일 삼각 협의의 의장국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4자 간의 공동방역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국제사회에 하나의 모범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것도 북한의 의지, 수용성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가 개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사적 국난입니다, 참사적 국난.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국제 왕따가 되고 있어요. 외국에 나간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할 수모가 이만저만하지가 않아요.
사전 예고 없이 한국행 항공편을 끊어 버리기,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전부 비자 발급을 중단해 버리고…… 본 위원에게도 베트남에 도착한 한 젊은 청년이 눈물로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게 지금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에서는 한국인 거주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현관을 각목으로 막고 못질을 하는 충격적인 중국발 뉴스를 접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사회에서 격리되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참사 사태에 견주어 볼 때 재외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인 외교부의 대응이 미덥지 못하다, 뭔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국가 브랜드 이미지, 국가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제고하느냐에 대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아니올시다. 분명히 설명하세요, 중국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외국에 대해서 어떤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세요. 어느 나라에는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줬고 주무국에서 어떤 메시지를 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간별로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영국에 가셨는데 왜 상대 카운터파트 장관은 못 만나고 오신 겁니까? 영국에 입국한 이후에 그쪽에서 못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마는 그분이 감기가 걸렸는데 혹시나 해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격리되고 고립되고 있는 국외 한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00여 명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론이에요, 중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면 차단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면 차단을 하게 되면…… 꼭 들어와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옵니다, 제3국을 거쳐서 들어오든 불법적으로 들어오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우리의 관리망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권고는 ‘오는 사람은 받아들이되 철저하게 모니터닝하라’ 하는 게 권고이기 때문에 저희의 방역 체계는……
아니, 중국 바로 접경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이 왜 이런 코로나19 환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한국과 일본에 중국인들이 많이 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보건복지부장관 망언도 문제가 여러 번 됐지만 무슨 중국에서 건너온 한국인이 퍼뜨렸다? 중국에서 건너온 한국인이 퍼뜨린 게 아니라 중국에서 건너온 바이러스가 퍼뜨린 거지요. 그따위 말을 말이지 함부로 하고 말이야.
그래서 외교부는 좀 더 긴장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 한가해 보인다. 앞으로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끝없이 추락하는 우리의 대외 이미지는 어떻게 회복하고 제고하며, 우리의 국격을 어떻게 다시 제고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문제들이 외교부가 갖고 있는 당장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외교 장관들의 얘기가 ‘스스로의 방역 체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투박하게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우호나 이런 것에는 정말 지장이 없는 거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정상화되어서 다시 이런 제한 조치를 풀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한결같은 상대국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것은 분명하고 외교부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미지가 실추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역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도 외국에서도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이 잘 성공한다면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우한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좀 더 빨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때 중국을 봉쇄했냐 안 했냐 이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봉쇄는 북한이 가장 먼저 한 것 아닙니까? 북한은 아예 봉쇄를 한 거지요. 우리가 북한처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서 세계 전체와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인천은 사실상 인천국제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제 지역구에도 1000여 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에 확진자가 9명입니다. 2명은 치료가 돼서 복귀가 됐고 7명도 외부에서 온 사람을 빼면 실제로 모니터가 잘 되고 있습니다. 300만 도시에 확진자가 9명, 지금 7명이 격리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미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게 무슨 국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모니터하고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알리지 않고 음성적인 ‘신천지’라는 이상한 종교 단체에서 모든 게 폭발이 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동원이 되어서 신천지를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 제2의 신천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모든 종교 단체가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예배․미사․법회를 다 일시적으로 잠정 금지시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것을 통제한다면 모범적으로 개방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우리들의 방역 체제의 자신감을 기초로 이것을 극복한 대한민국으로 평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외국 정부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진석 위원도 지적했지만 저도 YTN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안후이성 허페이시에서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 아파트를 각목으로 막고 이런 무지한 조치를 해서 제가 상당히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 잘 처리가 됐지요? 바로 처리가 됐다 그러던데.
중국 정부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겠지만 중국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개별 민간인들의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멜트 블로운(Melt Blown)이라고 그래서 MB 필터를 우리가 중국에서 한 30% 수입하고 있지요?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인천시에서 웨이하이시에 마스크를 2만 장을 보냈어요, 지난달 말쯤에, 우리가 본격화되기 전에. 그랬더니 어제 웨이하이시에서 20만 장의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2만 장 보냈는데 웨이하이시가 20만 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은 훈훈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중일 3국 간의 이러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란 국회부의장이 사망을 했잖아요. 이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통령, 국회의원까지 감염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란에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한 대금 7조 원이 지금 IBK․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의약품을 사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 돈을 규제 때문에,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묶여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빨리 협의를 해서 이 돈으로 우리 대한민국 의약품이나 필수용품을 사서 이란에 공급해 줘야지, 이란이 이런 게 모든 제재 때문에 안 되니까 국회부의장까지 사망하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기재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급박한 상황이니까……


김연철 장관님, 오늘 김여정 그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본회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재경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짧게 한두 마디만 해 주시지요.
뭐랍니까? 정부 입장이 뭐예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궤의 질문을 강경화 장관님한테 드립니다.
이번에 이 사태의 출발, 아까 뭐 ‘모범 사례’ 이러는데 모범 사례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확진자가 3500명이고 32명이 죽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수습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것은 수습에 있어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놓고 모기를 잡는다’라는 비유에 대해서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국민들 가슴에 못질하는 소리나 하고 말이지,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끼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매뉴얼이 정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 얼굴을 쳐다보고 장관 얼굴 쳐다봅니까?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거다라는 판단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출입국 제한 조치가 기계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격리할 사람 격리하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치료하고 이런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재량의 여지가 들어가고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WHO 사무총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매뉴얼이 상당히 잘돼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처음부터 그 실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초반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파급 속도가 그 어느 감염병보다 빠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매뉴얼로써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비전문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지요.

왜냐? 지금 5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지요, 3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지요, 마스크 대란 사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방역 실패지요.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입국 제한받는 국가 수가 몇 개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당하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매뉴얼을 WHO 측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는 거고요. 다만 제가 방역 시스템이 세계에 모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취하는 몇 가지 조치가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외교부가 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 절대로 안 드렸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말씀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절대로 안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의 총영사 능력을 동원해서 본부에서, 지금 본부 총 대응입니다. 또 중국, 베트남 전 공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는 그 고충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각 단계로 올리는 순간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 대한 이러한 제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상황이 안정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이 안정 상황으로 들어가면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제한 조치를 풀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우리 국민들이 꼭 필요한 여행을 할 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적극 외교 교섭을 통해서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영사 조력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님, 김연철 장관님, 이승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공무원, 보좌진 등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