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76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승택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 및 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 이상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이승택ㆍ정은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이승택․정은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3.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 일정상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당일에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관계로 오늘 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요?
 예.
 윤재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가 다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이렇게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청문회를 하게 되는 사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무런 증인 채택이나 자료 요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오전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여기 언론도 있고 또 보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텐데 사정을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하고 청문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국회 임기 말에 땡처리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또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국민께 알려 드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도 윤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찍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이해가 되는데……
 양당 간사 일정이, 계속 잡으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아무리 합의가 안 돼도 자료제출이나 증인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당일 날 계획서 채택해 가지고 오전에 두 시간 남짓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요, 합의가 안 돼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법적인 것을 못 지키는 데 대한 설명을 하고 청문회를 하셔야지요.
 아시면서……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재옥 위원님께서 나중에, 양당 간사 합의가 안 된 데는…… 저는 얼마든지 일찍 하고자 하는 마음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윤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번 재촉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짐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이승택)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정은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이승택) 인사청문회 및 의사일정 제5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정은숙)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후보자 두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격자인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절차가 종료된 후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정은숙 후보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드신 후 이승택 후보자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성함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선서가 마무리되면 두 분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공직후보자 이승택
공직후보자 정은숙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택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존경하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와 바쁘신 국회 일정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함과 아울러 새로이 각오를 다지는 매우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귀중한 충고와 지적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1996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1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그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견지하고자 했던 신념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 내정된 후 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국가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으로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의 역할은 더할 수 없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를 견지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청문회를 통해 그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조인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가치, 과거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동안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농협조합장선거 등 각종 위탁선거를 관리해 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숙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존경하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비롯하여 시급한 국정 현안을 심의하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6년 동안 이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막중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인류학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에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관점을 배웠고 사회복지학을 통해 거시적인 시야 속에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나누는 자세를 익혔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일반적인 송무 외에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와 의사상자심사위원, 중앙생활보장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정부 업무에 참여하여 정책의 입안과 법령의 제․개정, 법 집행까지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학대 노인, 이주 여성, 노숙인 시설 등에서 상담이나 변론을 하면서 제도와 정책만으로 덜어 줄 수 없는 개인의 고통을 나누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 내내 국가와 개인, 복지와 법, 갈등하는 개인들 사이에서 형평에 맞는 해결 지점을 찾으려 고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금에 와서 찬찬히 돌아보니 마음만 앞섰을 뿐이라는 아쉬움이 적지 아니합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검증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권자로서의 경험과 법에 관한 지식, 공익활동과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키워 온 균형감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에 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그러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께서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분들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이번 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가 되어 저 또한 어깨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기회를 갖는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권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세심히 살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나 아직 선거관리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입니다.
 만 18세 선거권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21대 총선에 고3 학생도 선거권을 갖게 됐잖아요?
 두 분께 공통 질문인데요. 만 18세 선거권 인하에 대해서 찬성하셨는지요?
 이승택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한 개정 선거법은 정치․사회적 여건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과 관련돼서는 청소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교육 환경 그리고 민법상의 성년 규정, 그다음에 또 선거권 연령을 추가 하향하는 경우에 있어 기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아마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찬성 입장이신 것이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국 국민들 공감대를 통해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은숙 후보님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는 원칙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에 대한 정치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자들이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그 선거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로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이 전국에 53만 명이고요 이 중 선거권을 갖고 있는 고3 학생이 14만 명입니다. 전체 고3 학생 중 약 30%만 선거권을 갖게 되는데요. 만 18세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른 학제로 만 18세가 돼도 대부분 고등학생이잖아요. 학생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 교육 현장에서는 약간의 잡음과 혼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고3인데도 참정권이 주어지고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꽤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저는 이 문제는 결국 학생 신분, 교육적인 여건에서 만약에 이런 선거 참정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얻는 부작용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학령을 조금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 신분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교육적 문제에서 어떤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 첫 번째 질의의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은 아니신 거예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학생인 사람도 있고, 대학생인 경우도 있는데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피교육자의 입장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아직 제 입장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해 보는 거라서……
 이런 방법은 어떨 것 같으세요? 고3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모든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그 사람을 만 19세로 인정합니다. 아실 것 아니에요? 군 입대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 나이 계산 방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연 나이 계산 방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고3 학생들 전체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혼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고3 학생이 친구들은 유권자인데 또 일부는 생년월일이니까 생일에 다다르지 않아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못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3 학생이 자칫 잘못해서 그런 법을 해석 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문제는, 뭐 실제 노르웨이에서도 그런 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연 나이 법을 적용하는 것……
 1분 더 드리세요.
 그걸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제가 만약 선거관리위원이 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참여의 주체를 고3들에게 확대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민주시민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선관위에서 더 권장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은숙 후보님도 동의하시나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는 일반적으로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제안하신 위원님 제안은 대단히 창의적이고 훌륭한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형평의 문제나 그다음에 대학생들 중에서도 생년월일이 다른 여러 친구들이 있고 해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좀 충실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연 나이 계산 방식이 적용되면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을 많이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법을 근거로 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숙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하는 바가 소위 말해서 진보 또 보수, 양쪽으로 나눈다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저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는데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어느 쪽이다 어느 쪽이다 진영을 나누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지향을, 성향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후보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청문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있나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당연히 이 자리에 왔으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후보자님, 준연동형 비례제 알고 계시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어떻게 의석 배분을 하는지 산식을 알고 계시나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일반 국민들이 그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이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그 선거제도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입법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된 부작용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례연합정당 창당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들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비례연합정당이 선거가 끝나면 해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잖아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그것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각 당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례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 이것은 보충이 안 돼요. 보충이 안 된다니까. 그냥 퇴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또 이것을 피해야 할 꼼수를 찾아서 비례연합정당 껍데기는 남겨 놓고 각자 활동은 소속 정당에서 하는 편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선거제도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선거 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이승택 후보자께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시고요.
 지금 선거 연령 인하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십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18세로 연령을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특정 정파에서 통과를 시킨 것이지요. 어떻든 사회적 공감대라는 전제가 형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학교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부분은 아까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안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선거권을 가지게 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그 부분 관련돼서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는지 학교 안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지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학교가 개학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자체가 개학이 안 되고 이러니까 선거는 코앞에 닥쳤는데, 고3 학생들 중에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전에 제대로 교육이 되어서……
 1분 더 드려요.
 1분 더 주세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부분은 지금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서 만약에 제가 위원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점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이 불비하다고 지금 선관위에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선거 연령 인하만 졸속으로 통과시키다 보니까 후속적인 보완 입법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선거를 치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추천되신 두 분, 이승택․정은숙 후보자들께 축하 말씀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을 평소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분?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무엇일 건데 어떤 계기로 수임하게 되었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택 후보자님은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시면서 공정한 재판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선거관리 업무도 여러 차례 경험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제가 지원장으로 두 번 재직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두 번 했습니다.
 우리 정은숙 후보자님은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또 보호하는 방향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노력은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정은숙 후보자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 공평하고 또 보편적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 또 청년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 또 다문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 상대적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투표 성향 또는 투표 참여도 우리 사회가 비교적 공평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는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투표나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큼의 여유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꼼꼼하고 찬찬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참여는 국민의 기본 의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 정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투표율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승택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선관위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대면 선거운동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방송이나 시설물, 그다음에 SNS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홍보를 적극 활용하고 투표소 방역 등 투표소 안전성에 대한 정보도 적극 제공해서 결국 투표율 제고를 통해서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 현안질의 때 선관위에 질문을 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불편을 겪고 있는데 투표장에 오면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은 투표장에 입장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관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부분 관련돼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대한 마스크를 확보해서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또 투표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기념품이나 이런 걸 제공한다는 등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선관위 홍보영상 자체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유권자 행사 한 표의 가치가 4700만 원이고 전체 유권자의 파생가치는 4년간 국가 예산에 맞먹는 2000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분 더 드려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국민들의 불안감 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투표장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하자,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제가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이승택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마스크 한 장 원가가 어떤지 모르지만 시중에서 한 1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 해서 예산이 그렇게 아주 막대한 예산은 아닐 거거든요. 국민 1인당 투표의 가치를 이렇게 4700만 원이 넘는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홍보하는 선관위에서 마스크 지급이나 마스크 마련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승택 후보자님 의견 주십시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아마 코로나19라는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도 당초 예상 못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선거 당일에는 좀 더 방역과 관련돼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택 후보자님,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대한 투표 홍보도 있고 투표율을 독려하는 것도 있고 선거 투표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마스크 지급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은숙 후보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두 분, 후보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아마 계속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투표가 우선 코로나19 시국에서 투표자의 안전과 관련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총선 투표 참여자가 투표 과정에서 혹시라도 감염이 된다면 그리고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될 텐데 혹시 그 투표 과정의 감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후보자가 되신 후에?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선거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의견을 적극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투표 과정에서의 감염은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만약에 투표 과정에서 감염이 나타난다면 이후에 아마 대단히 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것은 단순히 선관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공직자 중의 한 분 모친상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론 공직에 있기 때문에 조문을 사절한다는 안내도 하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입구에서 체온을 일단 측정하고 그리고 마스크가 없는 사람은 입장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없는 사람은 앞에서 그냥 자기가 왔다 가는 것만 알리고 되돌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번 투표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고 오겠지만 혹시 안 하고 오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리에서 마스크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것은 검토할 이유도 없습니다, 투표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못 한다면 그것을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온 측정도 꼭 하시고, 그다음에 1∼2m의 거리 두기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2m의 거리 두기로 줄이 길어져서 투표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투표 참여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부분은 이번에 위원이 되셔서 정말 곧바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아마 이승택 후보자님께서는 지역선관위, 지역에서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선거 때만 되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지역선관위에 문의하는 것하고 중앙선관위에 문의하는 것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어떤 것에 따라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부분 아마 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평소에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다른 답변을 하나로, 창구를 하나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결국 선관위도 각급 선관위가 있고 시도 선관위가 있고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법원 같으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선거라는 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각급 선관위에서 즉시 답을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급 선관위에서 상급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하고 그 상급 선관위가 해결을 못 한다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결국은 선거법 해석과 관련돼서 약간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고, 다만 선거라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위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런 정도라도 선언을 해 주면 좋겠다. 뭐냐 하면 각급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의견이 다를 때는 중앙선관위의 의견에 따른다, 그럴 경우에 그 이후의 문제는 중앙선관위에서 책임지고 얘기하겠다 이렇게라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부분은 제가 만약 위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1분 더……
 한 가지만 더 짧게……
 예, 1분.
 제가 그동안 선관위 위원장님도 그렇고 선관위 위원님들 청문회 할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선거사무원 수당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법안도 냈습니다. 법안도 냈지만 선관위 수당이 현재 1994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된 지 25년이 지났는데요, 26년인데 수당이 3만 원 그대로입니다. 법안도 냈고 그리고 여기에 오셨던 선관위 위원장님, 선관위 위원 모두 질의할 때마다 그 부분은 개선하겠고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그랬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법안을 냈지만 아직 법안이 계류 중이라 이것은 선관위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최근에 통․이장 수당, 통․이장 수당은 여기보다 한 10년 뒤에 책정된 금액인데 그것도 10만 원 다시 인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정은숙 후보자님도 그렇고 이승택 후보자님도 가셔서 틀림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기 청문회를 거쳐 가신 분들이 모두 들으셨고 거기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정은숙 후보자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제 생각에도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인데요, 이채익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조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윤재옥 위원님께서 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자료 요청도 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분 더 드릴게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미래통합당 위원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이번 두 분의 인사청문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좀 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사전에 청문하면서 준비하는 데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 또 지금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추경 일정 또 총선 일정 등 여러 가지 여야 간에 협의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일정을 잡는 부분이.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충분히 인사 검증을 해서 두 분이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합당한지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보고 그렇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신 분이 안 계셔 갖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택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후보자님 모두발언을 쭉 한번 읽어 봤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계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제가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견지하고자 했던 신념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국가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의 역할은 더할 수 없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신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를 견지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이 행하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직접 본인이 쓰셨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이 부분 초안은 선관위에서 마련해 줬는데 제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 의견을 반영해서 일정 부분 수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저는 선관위에서 초안을 만들어 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청문을 하는 과정에 위원의 모두발언까지도 대필을 해 준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몇 차례 읽으면서 이렇게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부분 모두발언에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승택 위원님은 이 발언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는 초안에다가 상당 부분 제 의사를 담아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이승택 후보자님은 일선 지원장을 하시면서 선거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은숙 후보자님은 사실 대학에서 인류학 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쭉 하신 분이라서 선거관리 업무하고는 좀 관련이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인정하시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그런데 정은숙 후보자님은 또 여기에 “유권자로서의 경험과 법에 관한 지식, 공익활동과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키워 온 균형감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에 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이 발언, 이 원고 내용, 인정합니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지금 제21대 총선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1야당의 입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매우 걱정스럽게 우려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것인가, 제대로 얘기를 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제1차 북․미회담이 하루 전에 개최되면서 매우 왜곡된 선거가 진행됐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도 또 그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분 더 드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난번 제1차 북․미회담과 같이 그런 식으로 기관 의사표명 없이 일방적으로 따라가면 저는 절대 안 된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분명히 본 위원의 질의에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기관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겠다는 부분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중립성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투표 대책, 지금 3만 2000명, 3월 6일 자 현재니까 지금은 상당히 늘었을 걸로 아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투표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특히……
 시간 더 드릴까요?
 예, 1분만……
 자가격리자 거소․선상 투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해서 투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선상 투표 이 부분을 해 줄 수 있다고 지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좀 확대 해석하더라도 자가격리자 투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택 후보자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후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동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 당국의 이동 제한…… 허용을 전제로 해서 사전투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만약 위원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아까 좀 전에 이채익 위원님께서 왜 오늘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택 후보자님, 정은숙 후보자님,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다만 축하를 드려야 될 사안인지는 조금……
 잘 아시지요, 왜 그런지?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이익이 전혀 없는 자리잖아요? 힘이 있지도 않지요. 그리고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비상임 중앙선관위 위원이라고 해서 그다지 많은 명예를 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법조인분이시기 때문에 법조활동을 하시면 더 많은 다른 금전적, 권력적 그런 이해가 있으실 텐데, 그냥 공식적으로 해 주신 인사말씀 말고 솔직한 소회, 거절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왜 수락을 하셨습니까?
 이승택 후보자님!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서 제의를 받은 다음에 이 부분 관련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7년 2월에 법관으로 퇴직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법인의 대표 변호사나 다른 동료 변호사들에게 이 부분을 수락해야 되느냐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선거관리라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라라고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락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초심 변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정은숙 후보자님,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도 고민 많이 했고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제가 수락한 이유는 저는 기존에 이 선거 업무를 주로 해 오셨던 분들과 조금 다른 경험과 다른 관점이 있어서 좀 새롭고 참신한 관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전체 위원이 비슷한 성향의 비슷한 관점을 갖는 것보다 선거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좀 전에 위원님들의 질타성 발언도 있으셨고 한데 중앙선관위가 위상이 상당히 약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또 집행권,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권해석을 내리시긴 하지만 예를 들어 고발하신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관련된 사건이 있었지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프로축구 경남FC 구장 내에서 경기 중에 이루어진 선거운동활동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고발을 하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당시에 그 사항을 기사로 접해서 아는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들이 많아요.
 어쨌건 판사도 하셨고 법조계의 위상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 중앙선관위 위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검찰 결정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거기에다가 지난번…… 아마 또 역시 기사로 접하셨겠지만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도 실상은 국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기사로는 국회에서……
 기사로 접하셨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1년…… 15개월 전이지요. 15개월 전에 광역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해서 선관위에 드려야 되고, 그러면 선관위는 획정위에서 그 정수 범위 내에서 획정을 하셔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가 그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을 위해서, 시한은 만료되고 해외 교민분들의 명부 열람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시한 직전에 몰려서야 어쩔 수 없이 법과 현실의 한계 내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내려 주신 2 대 1 법칙에 맞추어서 획정을 했더니 국회에서는 선관위와 획정위를 질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저는 너무나 자괴감을 많이 느꼈고 존경하는 전혜숙 행안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국회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전반적인 선관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이 되셔도 사실은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 권력도 거의 없으시고요. 오직 의견 제시와 결정 권한만 있으신 상태인데 선관위에 대해서 혹시 비상임위원으로서 제안을 받으신 다음에 이런 선관위 위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지 선관위가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선관위 스스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적극적인 인식은……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직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위원이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숙 후보자님, 마찬가지신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는 기관의 위상에 대해서 의논과 고민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아까 지적하신 해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고 큰 사건에서 사회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실상 지금까지 기관이 영향력을 키워 왔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선거에서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면 될수록 선관위의 위상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앞으로 위원이 되신다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어진 업무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공직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선관위 위상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택․정은숙 두 분 후보자들께서 이번에 선관위원회 후보자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청문회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승택 후보님, 제가 봤더니 작년 근로소득, 법인으로부터 받은 게…… 이게 전체 총액인 거지요, 3억 조금 넘는 금액을 받으신 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퇴임하고 나서 흔히 우리 사회에 몇 번 문제가 됐던 전관예우로 한참 몸값이 높으실 텐데 그런 걸 다 많이 안 하시고 또 도리어 개인적으로 훨씬 더 금전적인 제한을 받으실 수 있는 선관위원을 수락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는 자리다, 중앙선관위원 비상임 선관위원 자리는 권력이나 부를 축적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헌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수락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 후보자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쭉 이력이나 또 재산관리 사항을 꼼꼼히 봤는데 두 분 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셔서 오늘 정책질의에 전념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984년에 레이건 당시 대통령과 먼데일 미국 민주당 후보 간의 대통령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먼데일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사상 가장 압도적인 차이로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게 ‘과연 선거가 1인 1표제가 맞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입니다. 즉 누구나…… 주주총회와 국민투표가 다른 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유무, 학벌 또는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1인 1표, 적정한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모든 사람이 1인 1표를 갖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 측면에서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어떤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선거제도가 매우 복잡한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호주를 한번 가서 조사했더니 호주의 투표용지는 한 4쪽 정도, A4 용지로 한 4쪽 정도 되더라고요, 정당도 굉장히 많고 비례명부가 복잡하기 때문에. 비례명부를 각각 개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정당별 블록으로 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교육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호주가 시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투표에 대한 제대로 된 체험이나 교육을,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선거관리도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선거 교육이라든지 여러 교육이 필요하고 선관위도 그런 점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도 개선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어차피 민주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굉장히 복잡함이 있고 국민들께서 이해 못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교육들을 굉장히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선거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정 후보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도 하셨으니까,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선거투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요? 계단이 복잡하고 장애인들께서 가셨을 때 투표에 참여하기에 제한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숙 후보님?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원들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사안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장애인이든 어떤 사회적 약자든 이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에 다 동등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의…… 선거법이 전체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판사까지 하셨으니까 이 후보께서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느끼셨을 텐데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을 전부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법체계를 바꾸자라는 것, 즉 모든 선거운동에 있어서 돈을 쓰거나 그런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일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도리어 풀어 주는 것이 저는 선거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든 1년 내내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그다음 날 바로 선거운동 시작을 합니다. 정당과 정치인의 목적은 선거운동이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막 제한하고 못 하게 하다가 막상 그로 인해서 선거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드려요?
 1분만, 조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국회의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 국회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두 분께서 들어가셔서 논의를 하실 때 이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운동은 항시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돈을 쓰는 선거 또 공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그러한 선거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차단하는 것이 선거법의 근본적 취지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가격리자라든지 또는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또 투표 현장에서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들께서 투표 현장을 기피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몇 분들이 마스크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했기 때문에 투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바로 한번 논의를 시작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알겠습니다.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후보자님,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선거와 선관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민 중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요즘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제도를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이용한다면 선거제도가 정권의 합리화나 정당 의석수의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편의주의로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 속에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위협받게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24조는 참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참정권은 개인의 정치적 권리이며 정치적 의사로 자기의 권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정치행위로 참정권을 행사하고 이를 모아 집합적인 총의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주권 행사입니다. 따라서 선거가 단순히 권력자를 위한 장식이나 정치인들을 위한 도구로써 이용돼서는 안 되며 국민주권과 국민대표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참정권과 선거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되어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정당을 앞으로 남은 4년간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한 정당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비례연합정당의 목적이 당초 주장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제도를 정권 유지의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러한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제도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 비추어서 헌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두 분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비례대표 선거만을 위한 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고 또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설립된 정당의 향후 후속 존속 여부는 국민의, 결국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될 문제이고 또 한편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입장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비례연합정당의 비례후보 등록 시 입장을 결정하셔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역할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헌법상의 정당의 자유라는 것을 형식적인 자유로 만들고 실질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선거주의, 선거제도 그리고 참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두 번째로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봉쇄 조항이 있습니다.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정당의 난립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겨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서 군소 정당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3월 2주 차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 3%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으로 4개의 정당입니다. 반면 지금 현재 비례연합정당에 참여 의사를……
 1분.
 참여를 결정한 군소 정당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 외 기타 정당으로 포함되어서 지금껏 단 한 번도 3%의 지지를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합당에 참여하는 이러한 3%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군소 정당에게 선순위 비례 순번을 보장해서 지지세력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곧 비례연합당이 통합의 대가로 거대 정당의 지지율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봉쇄 조항을 무력화해서 군소 정당의 원내 입성을 돕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라는 탈법적인 꼼수이자 결국은 의석 거래다라고 보여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 입장으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요. 곤란하시겠지만……
 1분.
 비례연합정당의 비례후보 등록 시에 반드시 살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당법과 관련해서 정당법 위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법원의 결정인데 셀프 제명이 헌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에 위반돼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 보셨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어제 속보로, 뉴스로 봤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이 후보자를 받아들여서 당선을 시킨 다음에 제명 절차를 통해서 각 당에 돌려보내는 부분이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시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정당법은 정강과 정책이 다른 2개의 정당이 서로 뜻을 함께하는 방법으로 합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마무리……
 추가 다 드렸는데, 두 번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무리,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하고 끝내실 거예요, 추가질의 없이?
 그것은 각 당 태도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육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합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강과 정책을 보고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서로 다른 정당의 결합으로 정강과 정책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이런 합당 절차를 통해서 당원들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4개의 군소 정당은 정강과 정책을 모두 달리합니다. 모두 달리하는 이 4개의 정당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렴하고 조정하는 합당 절차를 피해서 단순히 후보를 추천하는 순번에 의해서 합당한다는 것은 정당법이 정한 정당의 역할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후에 비례연합정당 비례후보 등록 시에 헌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정당법 위반의 문제까지 반드시 살피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선거와 중앙선관위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신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후보자님, 축하를 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현수막들이 순천시 도처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제가 몇 개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해룡면만 뚝 자른 선거구 획정 무효”, “도둑질 당한 국회의원 1명을 돌려다오”, “첫 투표한다고 설레던 내 아들 ‘엄마, 왜 광양 사람을 뽑아야 해요?’” 이런 현수막들이 순천시 곳곳에 걸려 있는데 현장에서 듣게 되는 순천시민들의 분노의 감정은 저 현수막에서 표현되는 것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수차례의 집회가 있었고요, 투표거부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순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 집회를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지금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정말 새로운, 전혀 새로운 유형의 게리맨더링, 전무후무한 이런 게리맨더링, 있을 수 없는 게리맨더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택 후보자님, 이 순천시민들의 분노에 동감을 하십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게 어떻게 선거구가 획정이 됐는지 제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순천시 해룡면을 뚝 잘라서, 선거구 쪼개기입니다. 잘라서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혹시 공감이 안 되십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결국 국회가 결정할 사안인데 후보자……
 아니, 국회가 결정하든 어디가 하든 이 분노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냐고요?
 (전혜숙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저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지역 분들이 저렇게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이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다음번 선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거구 조정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이번 선거구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승택 후보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이 설명한 그런 상황을 듣고 저 순천시민들의 분노에 공감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이 상식적인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얼버무리면 됩니까?
 정은숙 후보자님, 해룡면 5만 5000명 인구의 황당함, 이해 가십니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일단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구 획정이 주민들이 기대하던 바와 달랐다거나 예상과 달랐다거나 한 사안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저분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고요. 과연 상식을 가지신 분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순천시가 분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서 인접 선거구에다가 붙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그 과정 내에서 경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실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순천시민의 분노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시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기억하십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아, 선거관리위원장 한 번 해 보셨다고 그랬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런데 조문이 참 많아서 특정 조문과 관련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선거구 쪼개기를 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갖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국회로.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시도별 정수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지 않아서 기한이 계속 지연되다가 부득이 선관위에서 그렇게 조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시도별 정수 결정의 주체나 기한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먼저 해 주시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두고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말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국회도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 문화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획정위원회의 권위와 권한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인접 시, 인접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런 획정이 결국은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일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민들의 일체감․정체성 이것이 심히 손상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순천시민들의 자존심이 심하게 짓밟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1분 더 드릴까요? 1분만 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거부운동, 그다음에 헌법소원 제기, 집회 이러한 격렬한 저항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후보자님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시고 앞으로 만약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확정이 되신다면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할 때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회에도 ‘국회,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당신들의 의무․권한, 제대로 행사해라’하고 요청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하여튼 고민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아무 말도 못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에 제대로 선관위의 입장, 그다음에 법에 규정된 내용 지키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결정하는 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십시오’하고 국회에 왜 얘기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선관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바꾸시겠습니까?
 시간 줬으니까……
 좀 이따가 할까요?
 한 번 바꾸시겠습니까?
 예, 한 번 바꾸지요
 권미혁 위원님하고 지금 바꾸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강창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승택․정은숙 후보자님,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만일 되신다면 코로나19 전염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투표하고 또 투표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하고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중 한 가지로 거소투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거소투표는 신청서를 일정 기간 안에 우편으로 신청을 하고 또 투표지를 받아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인데 이게 지금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에 한계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청 기간 이후의 확진자나 격리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또 거소투표가 우편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우편이 오고 가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현재 선관위에서 제시한 대처 방안으로 거소투표 신고 기간 만료 후에 확진된 사람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 보건 당국의 이동 허용 전제 그리고 투표동선 분리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절대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시점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선관위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방안과 관련돼서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 방안이고 지금 다른 문제들은 약간 입법적인 게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한 선거 참정권 행사, 선거권 행사가 제약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입법적으로 뭔가 대책이 마련돼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입법 미비 부분에 대한 것은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고요. 그런데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이제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 총선 이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향후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거소투표의 한계점을 좀 보완하고 또 전염병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저는 전자 거소투표 도입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3년부터 선관위가 케이보팅 시스템을 개발해서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정당투표 등에 제공․운영해 왔는데요. 18년 11월 29일 그리고 19년 12월 10일까지 블록체인을 적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1년간 15건을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보팅은 단일 서버에 투표 결과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서버 관리자나 해커에 의한 위변조 위험이 우려돼서 사실 공직선거에 이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온라인 투표의 경우에는 다수의 노드를 이용해서 여러 서버에 동시에 기록이 되고 또 그 기록을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위변조를 시도한다면 다른 노드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하면 이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현재 이렇게 한계점이 뚜렷한 거소투표 외에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지금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시면 제가 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공직선거에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국민적 합의라든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결국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위원이 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검토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간사,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짧게 한 가지……
 1분만 더 할게요.
 1분 더 드려요.
 최근 선관위가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기사를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거권이 없는 학생에게 모의투표를 하게 하는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인데요.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것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반면 시민단체가 모의투표를 진행하면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은 선거권이 없는 학생에게는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선관위가 괜찮다고 하는 시민단체는 도리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찍부터 선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친숙해져야 되고 어떤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7년도에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시민정치포럼에서 대학생 시민정치캠프를 주최하면서 미니 대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정당도 만들어 보고 공약도 세우고 후보자 토론, 투표, 청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당시 한 학생의 후기를 보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청년에 대한 생각과 바람들을 구체적으로 꺼내 보면서 굉장히, 정치가 기성세대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초중고 학생 시절부터 정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후보자님이 모의투표에 대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실 생각이신지.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홍익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린 시절부터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 모의투표 불가 결정과 관련돼서는 이게 어떤 식에서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됐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 위원님.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는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아마 학생들의 모의투표가 부당하다고 해석을 한 이유는 교육청이나 교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정면으로 반할 위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거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그 부분에 더 포커스가, 중요하게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어린 시절부터 정당도 만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주장을 개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의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데는 저도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일단 축하하고요.
 두 분 다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이게 아주 전 국민적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사회가 마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논란이 있었지요. 그런데 일단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총선은 하는 거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총선 연기라든지 이 부분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야지요.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요.
 아까 거소투표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거소투표 문제는 해결책이 못 될 것 같아요. 또 거소투표의 본래 목적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낸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이번에 거소투표 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그것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밀폐된 공간……
 투표들 많이 해 보셨지요, 투표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밀폐된 공간이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학교에서는 학교에 쓱 들어가서, 몇백 명이 쭉 서 있고 악수하면서 들어가서 밀폐된 공간에서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이 후보님은 왜……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투표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르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정보를 갖고 있어야지요, 지금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텐데.
 지금 과거의 어떤 식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투표는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갑자기 호전되기 전에는 말이지요. 그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아까 어떤 큰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큰스님을 만났더니 ‘정말 걱정이다. 넓은 공간, 우천 시에는 천막도 준비해야 된다. 넓은 공간에서 하도록 해서 투표하는 데만 해 놓고 사람들이 없도록,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분이 계세요. 이것 여러분들께서 선관위원이 되게 되면 당장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고민했다가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 있을 때 답변해 주세요. 또 선관위원회에 여쭤봐 주세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이지요 법이 뭡니까? 상식과 법, 어느 게 우선합니까? 상식이 안 통하면 그 법은 잘못된 법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법철학적인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 그 부분 관련돼서는 법이 상식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만들어져야 되고.
 또 하나, 근대법에서는 우리가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근대법이라는 것은 인권이라든지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법이 아니지요?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런데 상식에 반하는 법, 선관위의 결정, 이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말하는 게 위장 정당이에요, 미래한국당. 선관위에서 어떻게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그게 위장 정당이라는 걸 아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상식에 반하는 것을 허가해 줬냐 이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어떻게 선관위에서 그런 결정을 허가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부결될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건 위장 정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네. 선관위원회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 그다음에 고등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이고 대법원에서도 나와 있고 한데……
 근본적인 문제, ‘법과 상식이 뭐냐?’ 이 문제를 묻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 고민하셨다가 이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은숙 후보님, 이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력이. 인류학과 나와서 그다음에 사회복지학 석사․박사 과정 수료. 그런데 사회복지학 박사 하는 도중에 1999년에 사법고시 됐군요. 왜 계속 공부하시지 않고 사법고시 했어요,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아니요, 사적인 이유로……
 사적인 이유가 뭐예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상당한 좌절감이나 절망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해변가에서 불가사리 하나씩 건져서 바다로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사법고시 공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역사학자 출신이라서 ‘오히려 계속 공부하는 게 좋았지 않느냐, 괜히 사법고시 해 가지고 그리로 가지 말고’ 이 얘기 하면서 때문에 선관위 위원으로서는 부적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계통에 가서 변호사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전공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갔으면 좋았는데 왜 선관위 위원으로 왔을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사회복지 관련해서 위원회를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이력이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저는 선관위 일이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반영해서 훨씬 더 큰 틀에서 정치적인 참정권을…… 제가 많이 대해 왔던 사람들이나 그런 단체들이 참정권을 확장함으로써 권리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빠르게.
 들어 보니까 그렇구먼요. 그래서 적격입니다.
 1분 더 드리세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로스쿨 만들 때도 그런 의미로 한 것 아닙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법률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택 후보님, 정은숙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두 후보님, 혹시 사전투표 해 보셨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저는 제가 진주지원장 할 때 한 번 해 봤습니다.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습니까?
 사전투표, 이 제도 설계가 왜 됐느냐 하면 투표율 제고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즉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투표 당일 날 부득이 투표를 못 하는 분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맞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꽤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 제고에 큰 효과가 있는 사전투표소를 줄이는 것을 결정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부천시였습니다.
 부천시의 대동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대동제? 뭐냐 하면 시, 구청, 동사무소로 이어지는 행정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 구청을 생략하고 동인데 동을 큰 동으로 만드는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36개의 동이었는데 구가 없어지면서 10개의 큰 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천시에는 사전투표소가 36개였다가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 행정체계가 시범적으로 바뀜으로 해서, 사전투표소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의 위에,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법에 따라서 뒤의 것 ‘등’이 붙어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10개로 줄인 겁니다. 10개로 줄인 것을 선관위가 결정을 한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병관 위원께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후보자 간 합의가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천에서 출마할 후보자들이 합의가 안 돼서 그랬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후보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후보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위원회체계를 둘 이유가 전혀 없지요. 행정체계만 갖고도 다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의 문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간의 문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36개의 사전투표소가 있었던 공간도 존재하고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고요. 전국으로 아주 극소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후보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효율적 행정을 위한 일을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그대로 그 행정에 따라가는 형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두 후보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지금 36개소였다가 10개소로 사전투표소가 줄어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마다 1개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 밀집지역 등’ 이렇게 결국은 예시적 규정으로 봐서 부천시처럼 큰 광역동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든지 이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사전투표소를 더 둬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이 부분 관련돼서 사전투표소를 더 확대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 후보자님.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런데 결정이 됐으면, 이게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살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갑 출신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방금 전에 김민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으면 정당 간 합의나 후보자 간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에서 이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설치 불가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박영수 사무총장이 정당 간 합의 내지는 후보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선거법에서 위법이면 당연히 그것을 검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합의라는 내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승택 후보자께서 18세 선거권 부여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선거․정치 제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요.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학교 교실 현장에서 선거운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아까 후보님도 약간 혼동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실 현장에서 선거나 정치제도와 관련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교육은 지금보다 더 충분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구체적인 선거운동에까지 이르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한 교육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18세 참정권 얘기를 하실 때 이 두 부분을 혼동해서 혼용해서 쓰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18세 아이들한테 선거권을 부여하는, 참정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혼란이 있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개념만 좀 분리해서 생각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따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을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선관위의 입장은 보건 당국에서 이동 허용을 해 주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들이 섞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선관위 입장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가격리자들이 일반 투표소에 나타나면 또 그게 무서워서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권미혁 위원님께서는 케이보팅을 이용해서 전자 거소투표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서 그것을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둔다고 하면 제가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우리 현재 제도를 살펴봤을 때 저는 아까 김민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전투표소를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전투표소를 많이 늘려서 본투표 때 본선거일 이전에라도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긴급하게 중간에 자가격리가 됐거나 아니면 확진이 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선별진료소 내지는 각 보건소 내지는 보건지소에 투표소를 마련해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 방법은 지금 일반적인 투표구에 있는 선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요. 그것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서 어제 확진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주민센터가 폐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선거일에 닥쳐서 그 일이 발생하면 선거구 전체가 폐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투표구가 만약에 폐쇄가 되면 현재 방법으로서는 물론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질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분 더 드리세요.
 이것에 대비해서라도 저는…… 각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동에 하나 정도, 그게 어렵다면 보건소 내지는 보건지소별로 이걸 좀 만들어 줘서 사전투표를 하는 방식하고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이라든지 긴급하게 투표소가 폐쇄될 상황에 대해서도 좀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선거법을 좀 살펴보면 이게 선관위에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전투표 방법으로 본선거 때 투표소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선관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님이……
 1분 더 드리세요.
 같이 고민해 보시고 본선거 때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의 문제, 확진자의 문제 내지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투표소가 폐쇄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두 분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금 사전투표 시 보건소에 투표구를 마련하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선거 연령 인하와 관련돼서 결국 구체적인 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것과 그것이 어떤 정치적 선거운동인지의 여부는 언어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실제로 가면 이게 선거운동인지 아니면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우는 시민 교육인지 정치교육인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선관위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법에 선거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학교 현장에서 따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그 선거운동 방법을 쓰지 않도록 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은숙 후보님.
 정은숙 후보님.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는 일단 이번 투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도 같이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선관위에서 보건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듯이 확진자 내지는 자가격리 중인 자나 확진을 아직 받지 않았으나 우려가 있는 자나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동선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면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게 중차대한 문제라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훨씬 더 꼼꼼하게, 정말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사전투표소를 늘리는 부분은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또 통과돼야 될 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여야 간사님들이 빨리 통과시켜 주시고요.
 중앙선관위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사전투표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들께서 혹 중앙선관위원이 되시면 국가 차원에서 사전투표소를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선거사무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는데 하루 수당이 7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입니다.
 비록 대법원이 선거사무원 수당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중앙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원 수당을, 이게 8시간 근무로 보면 10만 900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선거사무원을 못 구해서 선거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중앙선관위원이 되시면 이 문제를 꼭 거론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선거사무원 수당이 최저임금에 맞춰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선거사무원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서 선거사무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과 관련돼서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이 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도 동의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이거든요.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투표 부정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희 위원실이나 또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보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보관 상황을 중앙선관위 또는 지역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강구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책선거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각종 선거를 하다 보면 정책선거는 온데간데없고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허위 사실 유포 또 실현 가능성 없는 여러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이 보름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무차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차별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한다고 하면 선거 결과, 끝나고 나서 그 뒤에 허위 사실로 드러나도 아무 사후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선거는 끝나 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정책선거검증팀 이런 걸 만들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수용할 수 있지만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 내지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면 이게 다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허위 사실, 충분히 검증 가능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법률가를 중심으로 해서 검증팀을 좀 가동해서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허위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선관위가 통제하고 또 유권자들한테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해 줄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말씀하신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아마 사전투표는 정당, 그다음에 후보자 추천 사전투표 참관인들의 참관하에 중립적인 투표사무원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관위원장 할 때 확인해 본……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사전투표의 어떤 공정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투표함 보관 상황과 관련돼서 유권자들이 직접 어떻게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제도적인 방안과 관련돼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전투표 선거와 관련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원이 된다면 제도 개선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색선전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결국 지금 선관위가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만 선관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즉각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된 거짓 정보이고 흑색선전이니까 제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만약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선관위가 판단이 잘못된다든지, 명확하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제가 선거관리위원이 된다면 같은 얘기겠지만 하여튼 제도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서 한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예.
 저는 이 관내사전투표함 관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허위 사실 유포 또 무차별적인 공약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선관위는 어떻게 보면 거의 방임 상태예요. 나는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중앙선관위가 또 지역선관위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누가 봐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선관위가 거의 무방비하게 가만히 방임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의 오늘 제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간사님, 그것 사전투표소 관련해서 꼭 법안 심사 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의 질의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처음 목도하게 된 이 위기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마 두 분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하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잖아요. 선거운동 단계, 두 번째는 투표, 세 번째는 개표,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특히 국민적인 입장에서도 여기서 공정성 시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소투표라든지 또는 투표소 투표 이러한 수기식 방식에 대해서, 또는 도장을 찍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용지를 막 지키고, 대단히 원시적인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근거리에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한 가지 유일한 타개책은 이제 선거도 선거운동도 온라인으로, 투표도 디지털 온라인 방식으로, 개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검증․검표만 제대로 된다면 오히려 현재의 불신과 공정성 시비를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심은 그동안 가져 보셨지요? 어떻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관심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온라인 투표 이 부분은 저도 선거관리위원장 할 때 농협 투표나 이런 것은 실시가 돼서 즉각적인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공직선거, 그러니까 국선이라든지……
 신뢰성 문제, 그렇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 보면 국회입법조사처도 많은 조사를 해 봤고요, 해외 사례도 보니까 현재 에스토니아는 국회의원 총선 때 본인이 온라인 디지털 투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그랬더니 11%가 선택을 했더라고요. 스위스 역시 현재 온라인 디지털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고 미국도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외 장병 등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인사 투표 등은 모두 전자투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제52조 그에 따른 시행령에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가능해지는 추세라는 거지요, 해외도 그렇고. 우리도……
 A-WEB 사건 아시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
 잘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선관위가 우리나라가 실시하지 않는 전자투표 방식을 콩고공화국에 수출하다가 부정 시비에 걸려서 상당히 심각한, 전 사무총장이 현재 체포돼서 구속당하고 재판받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디지털화는 필연적인 추세인데 가능하다면 빠르게는 2년 후 2022년 대통령선거, 안 된다면 다음 총선에서라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19 말고 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진다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통적인 방식의 투표라든지 또는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나 질병적․보건적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수…… 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원 여러분께서는 법률 전문가시지 신기술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지요. AI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국에서 주로 주도를 하시다 보니 위원님들은 배제가 된 상태에서 미래의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 내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 전문가는 아니시더라도 어쨌든 기술의 마지막 단계의 분쟁은 또 법률로, 사법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란 말씀이지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도 소통하시고 정부 부처하고도 소통하시면서 사무국과 함께…… 사무국에서도 큰 오점이고 상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A-WEB 부분이.
 그래서 이제 위원이 되시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중앙선관위 사무국의 명예도 회복해 주시고 미래 디지털 온라인화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나 신뢰의 문제 때문에 저어해서 국제적으로도 뒤처지고 그다음에 바람직한 선거관리나 선거운동이나 또는 새로운 기술 적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숙 후보자님, 꼭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무국과 계속 협의를 해 주시고요, 방관하지 마시고요.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순천시의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초 순천시민들은 순천시의 인구가 28만을 상회했기 때문에 순천시의 분구를 통해서 1명이던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1명인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어날 경우 순천시민들의 자부심도 늘어나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충족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대를 산산조각 낸 조치가 바로 선거구 쪼개기를 해서 인접 선거구에다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건데 본 위원이 그러한 상황에서 순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느냐하고 물어봤더니 두 분 다 자세한 상황을 몰라서 공감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갈등이 굉장히 수반되는 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서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건데 소신이 없고 강단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국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21대에 한해서 25조제1항제2호를 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분구가 될 것이다, 순천시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원상복귀와 순천시의 분구, 이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선관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선관위원으로서 당연히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순천 선거구 쪼개기와 관련돼서 이 부분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아마 중앙선관위원회와 달리 독립적이고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으로서 동의한다, 분노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이걸…… 획정위원회가 중앙선관위하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순천시민들의 분노에 공감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그 원인을 물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두 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선관위원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원상복귀 그리고 분구의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국회 믿지 마십시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저는 일단 획정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대단히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특정의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말겠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앙선관위가 획정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의견 개진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정리해 주세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에 유념해서 해 달라 하고 저는 의견 개진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지 마세요. 국회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국회가 2019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17개 기관 중에 몇 위를 차지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몇 위나 되겠다고 봅니까?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정확하게……
 최하위입니다. 17개 기관 중에서 17위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똑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 믿지 마시고 국회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컨트롤하세요. 리드해 나가야 됩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택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족한 저에게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을 유념하면서 그동안 쌓아 온 법률적 지식과 일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숙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정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랜 시간 부족한 저의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말씀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 선거 문화의 정착에도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로 후보자 두 분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드린 것을 유념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시면 보다 공정하게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정은숙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정은숙
 예.
이승택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승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주 대답이 시원해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이승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정은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이승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정은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종합 평가 사항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