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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여러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분주히 농어업 현장을 살피시며 귀중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활동에 힘입어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대 국회 최우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는 등 여러 실적에서 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우리 국민과 300만 농어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원회로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 김병주 전문위원이십니다.
 서호진 입법조사관이십니다.
 다음 김근식 입법조사관이십니다.
 이규민 입법조사관이십니다.
 (직원 인사)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한국농업방송에서 촬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이 구성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간사 선임에 관한 관례에 따라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추천하신 김종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김종회)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김종회 간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20대 회기 중에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회 신임 간사님은 또 저희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경진ㆍ이찬열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언주ㆍ장정숙ㆍ이종걸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진ㆍ이양수ㆍ손금주ㆍ손혜원ㆍ윤준호ㆍ황주홍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노웅래ㆍ전재수ㆍ정재호ㆍ이동섭ㆍ장정숙ㆍ오영훈ㆍ황주홍ㆍ주승용ㆍ김정호ㆍ윤후덕ㆍ전혜숙ㆍ임재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윤영석ㆍ임이자ㆍ김정재ㆍ서청원ㆍ권성동ㆍ김성원ㆍ박명재ㆍ김태흠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서삼석ㆍ권칠승ㆍ이상헌ㆍ전재수ㆍ오영훈ㆍ신창현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성일종ㆍ황주홍ㆍ송석준ㆍ김재원ㆍ서삼석ㆍ김종회ㆍ정운천ㆍ김진태ㆍ이만희ㆍ박덕흠ㆍ이개호ㆍ강석호ㆍ김태흠ㆍ경대수ㆍ오영훈ㆍ김관영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김성찬ㆍ강석진ㆍ윤준호ㆍ손금주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권칠승ㆍ이상헌ㆍ송갑석ㆍ윤호중ㆍ기동민ㆍ윤준호ㆍ안호영ㆍ전재수ㆍ우원식ㆍ정재호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진ㆍ이양수ㆍ손금주ㆍ손혜원ㆍ윤준호ㆍ황주홍ㆍ경대수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정숙ㆍ천정배ㆍ안호영ㆍ박지원ㆍ조배숙ㆍ김관영ㆍ유성엽ㆍ정인화ㆍ정세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백승주ㆍ안상수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진태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윤준호ㆍ김영우ㆍ김태흠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재원ㆍ김진태ㆍ박덕흠ㆍ조원진ㆍ김정재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만희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상헌ㆍ윤준호ㆍ강병원ㆍ이찬열ㆍ안호영ㆍ전재수ㆍ백재현ㆍ서형수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윤준호ㆍ김영우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박명재ㆍ김성원ㆍ서청원ㆍ원유철ㆍ홍문표ㆍ이만희ㆍ김정재ㆍ김용태ㆍ경대수ㆍ추경호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손혜원ㆍ황주홍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윤준호ㆍ김태흠ㆍ강석진ㆍ박주현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정종섭ㆍ최교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김태흠ㆍ강석진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신창현ㆍ신동근ㆍ윤일규ㆍ맹성규ㆍ조승래ㆍ정은혜ㆍ서형수ㆍ정재호ㆍ윤준호ㆍ박완주ㆍ서삼석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박재호ㆍ박완주ㆍ최인호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해영ㆍ김병관ㆍ박홍근ㆍ정재호ㆍ이재정ㆍ어기구ㆍ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김성찬ㆍ강석진ㆍ윤준호ㆍ손금주ㆍ손혜원ㆍ박완주ㆍ김태흠ㆍ김현권ㆍ정운천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황주홍ㆍ김해영ㆍ이학영ㆍ윤준호ㆍ홍의락ㆍ권칠승ㆍ이용득ㆍ정재호ㆍ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73)상정된 안건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원유철ㆍ이명수ㆍ박완수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추경호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발의)(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김해영ㆍ윤준호ㆍ이학영ㆍ이용득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정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3907)상정된 안건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학영ㆍ윤준호ㆍ권칠승ㆍ신경민ㆍ이정미ㆍ황주홍ㆍ정재호ㆍ안호영ㆍ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4243)상정된 안건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학영ㆍ정세균ㆍ고용진ㆍ이찬열ㆍ이용득ㆍ최운열ㆍ금태섭ㆍ도종환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윤준호ㆍ황주홍ㆍ서영교ㆍ기동민ㆍ남인순ㆍ김해영ㆍ이용득ㆍ김영호ㆍ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4471)상정된 안건

3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윤상직ㆍ김세연ㆍ최도자ㆍ이종걸ㆍ유성엽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오영훈ㆍ황주홍ㆍ김현권ㆍ박주현ㆍ안호영ㆍ민홍철ㆍ김종회ㆍ이만희ㆍ임종성ㆍ박주선ㆍ김영춘ㆍ김정재ㆍ우상호ㆍ송언석ㆍ서삼석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용득ㆍ조원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준호ㆍ유성엽ㆍ박명재ㆍ조배숙ㆍ김동철ㆍ이종걸ㆍ김광수ㆍ정운천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추경호ㆍ정종섭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도종환ㆍ이재정ㆍ정성호ㆍ송영길ㆍ김부겸ㆍ김병관ㆍ임종성ㆍ권미혁ㆍ김민기ㆍ이석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인재근ㆍ송영길ㆍ이개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홍영표ㆍ안호영ㆍ박완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학영ㆍ정세균ㆍ고용진ㆍ이찬열ㆍ이용득ㆍ최운열ㆍ금태섭ㆍ도종환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백승주ㆍ안상수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정종섭ㆍ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진ㆍ최교일ㆍ정용기ㆍ김광림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서삼석ㆍ백혜련ㆍ윤준호ㆍ위성곤ㆍ박재호ㆍ김성환ㆍ맹성규ㆍ우원식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관영ㆍ이찬열ㆍ윤소하ㆍ유성엽ㆍ정인화ㆍ정동영ㆍ천정배ㆍ박지원ㆍ황주홍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송갑석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남인순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신창현ㆍ김경진ㆍ유동수ㆍ윤영일ㆍ서삼석ㆍ오영훈ㆍ송석준ㆍ김정우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추경호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박덕흠ㆍ조원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추경호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김학용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권칠승ㆍ이상헌ㆍ전재수ㆍ오영훈ㆍ신창현ㆍ서삼석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ㆍ송옥주ㆍ권칠승ㆍ이동섭ㆍ신창현ㆍ기동민ㆍ조승래ㆍ이규희ㆍ이상헌ㆍ서삼석ㆍ이종걸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경대수ㆍ강석진ㆍ손혜원ㆍ김태흠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ㆍ이만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윤영일ㆍ김현권ㆍ안호영ㆍ윤후덕ㆍ황희ㆍ오영훈ㆍ이개호ㆍ신창현ㆍ윤준호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우원식ㆍ신창현ㆍ위성곤ㆍ홍의락ㆍ김성환ㆍ김정호ㆍ이원욱ㆍ김병관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강석호ㆍ임이자ㆍ정갑윤ㆍ원유철ㆍ정태옥ㆍ김용태ㆍ최연혜ㆍ김성찬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서영교ㆍ맹성규ㆍ윤준호ㆍ조응천ㆍ박홍근ㆍ윤영일ㆍ김상희ㆍ이규희ㆍ김철민ㆍ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송갑석ㆍ박홍근ㆍ백혜련ㆍ금태섭ㆍ서영교ㆍ장정숙ㆍ남인순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송갑석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박홍근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송언석ㆍ정태옥ㆍ이만희ㆍ최교일ㆍ김현아ㆍ임이자ㆍ윤한홍ㆍ윤영석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만희ㆍ정운천ㆍ이양수ㆍ경대수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성찬ㆍ오영훈ㆍ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안호영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개호ㆍ윤준호ㆍ황희ㆍ정인화ㆍ박정ㆍ신창현ㆍ오영훈ㆍ김정호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정숙ㆍ정운천ㆍ안호영ㆍ박지원ㆍ조배숙ㆍ유성엽ㆍ장병완ㆍ정인화ㆍ정세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이동섭ㆍ김진표ㆍ정동영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삼화ㆍ전재수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윤준호ㆍ손금주ㆍ경대수ㆍ강석진ㆍ손혜원ㆍ김태흠ㆍ정운천ㆍ김현권ㆍ강석호ㆍ이만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강창일ㆍ김부겸ㆍ김성찬ㆍ김종민ㆍ김해영ㆍ신창현ㆍ유동수ㆍ정성호ㆍ정은혜ㆍ정인화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정종섭ㆍ최교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진ㆍ김광림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원혜영ㆍ기동민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강석호ㆍ임이자ㆍ민경욱ㆍ정갑윤ㆍ원유철ㆍ윤상직ㆍ정태옥ㆍ김용태ㆍ최연혜ㆍ김정훈ㆍ김성찬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양수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강석진ㆍ경대수ㆍ황주홍ㆍ손금주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강석호ㆍ경대수ㆍ김성찬ㆍ이만희ㆍ이은재ㆍ함진규ㆍ김승희ㆍ김재원ㆍ송석준ㆍ조원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48)상정된 안건

8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강석호ㆍ경대수ㆍ김성찬ㆍ이만희ㆍ이은재ㆍ함진규ㆍ김승희ㆍ김재원ㆍ송석준ㆍ조원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82)상정된 안건

8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이양수ㆍ오영훈ㆍ박주현ㆍ김성찬ㆍ강석진ㆍ경대수ㆍ황주홍ㆍ손금주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이명수ㆍ심재철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재원ㆍ송석준ㆍ조원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26)상정된 안건

8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이명수ㆍ심재철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재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3811)상정된 안건

8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강석호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5항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마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마사회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고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장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축산업 품목조합과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따른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혁 해수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반출 시 중복 승인 규정을 개선하고 연구 목적으로 외국인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공동 획득할 경우 조사계획서 제출기간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범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를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8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5항까지 8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86. 업무현황보고상정된 안건

- 농림축산식품부상정된 안건

- 해양수산부상정된 안건

- 농촌진흥청상정된 안건

- 산림청상정된 안건

- 해양경찰청상정된 안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정된 안건

- 산림조합중앙회상정된 안건

(14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86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 기관은 7개 기관입니다. 보고자료가 사전에 배부되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기관장께서는 인사말씀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수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각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쌀값을 18년과 19년 모두 19만 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농업계의 우려가 컸었던 쌀 관세율 협상도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로 확정하였습니다.
 국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북부 지역 밖으로 확산을 막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도 이번 동절기에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중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이 제정되었고 전년 대비 1조 원이 증가한 2조 4000억 원의 예산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고용 회복과 함께 농림어업 취업자도 청년농 유입과 귀농․귀촌 증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5만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불안 문제가 반복되었고 가축 질병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농촌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어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2040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농지 공급을 늘리고 투자 전 심층 창업 컨설팅으로 실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성장단계별 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신남방 시장을 선점하고 신북방 시장 진출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농촌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농촌에서 전원생활과 안정적인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은 도시 농협을 통하여 귀농교육을 보완하겠습니다.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를 확충하고 의료, 돌봄 등 부족한 서비스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농장을 통해서 공급을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지역별 먹거리 순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푸드플랜 수립과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공익직불제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올해 1~2월에만 50여 차례 이상 농업인과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현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거의 결론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0.5㏊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연간 120만 원 수준의 소농직불금을 도입하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가 개선되는 만큼 직불금 수령자의 공익증진 활동 의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농지 관리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생산자를 조직화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지공판 기능을 보강하여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소비지원 프로그램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산 농산물 수요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가축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과 사람이 가축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역학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소독자원뿐만 아니라 살처분과 매몰을 위한 자원도 상시 관리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농식품 분야 대응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중국 내 통관․물류 지연 등이 농식품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업계의 애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식업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외식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꽃 소비에 앞장서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금리 인하도 시행하였습니다. 대중국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자금과 물류 지원, 현지 마케팅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동향 및 대책입니다.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의 이동 차단과 양돈농가로의 확산 방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보강하고 포획과 폐사체 수색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육돼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접경 지역의 축산 차량 통제와 양돈농장 방역조치를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입식 전까지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살처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에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 공직자 모두 농업인과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욱 차관입니다.
 조재호 차관보입니다.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입니다.
 김정욱 대변인입니다.
 강형석 감사관입니다.
 박범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입니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입니다.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입니다.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입니다.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입니다.
 노수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김덕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병국 국립종자원장입니다.
 최정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혁 해수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위기에 처한 해양수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25억 1000만 불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어촌뉴딜 300사업이 처음으로 착수되어 낙후된 어촌의 혁신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에는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 정식멤버 가입이라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 이와 더불어 예산 규모도 역대 최고인 5조 6000억 원을 돌파하여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운경기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며 지난해 연근해 수산물 생산이 2년 만에 다시 100만t 이하로 감소하는 등 연안과 어촌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가 해양수산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을 해양수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선박 신조부터 재대선, 컨박스 지원에 이르기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해운기업의 자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제2신항, 광양항, 인천항 등의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새만금항 등 거점 항만의 지역 특화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침체된 수산업의 체질 개선과 혁신 성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자원관리형 어업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TAC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직권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의 투자 촉진과 규모화를 유도하고 양식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아쿠아팜 4.0을 본격 추진하여 양식업의 스마트화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 시작하는 120개소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내륙어촌 재생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발생부터 수거․처리까지 해양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관리하여 2022년까지 현재의 30% 수준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하겠습니다.
 또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와 배출규제해역 지정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친환경 선박․항만을 확대하여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선박 안전검사와 함께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인 인적 과실 저감을 위해 해양 안전의식 제고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해양수산산업의 미래 성장기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항만자동화, 자율운항선박 개발 등 해운물류의 자동화․지능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동화로 감소할 수 있는 항만 일자리에 대해서는 안전망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해양치유 시범지구와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본격 조성하여 새로운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선도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해양바이오, 에너지, 첨단장비 등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 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와 함께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글로벌 해양리더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시설 확충과 과학조사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를 통해 극지 연구를 선도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주요 협력국과 해양수산공동위를 구성하여 실질적 협력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도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해양수산부 국장급 이상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김양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영입니다.
 해양정책실장 오운열입니다.
 수산정책실장 엄기두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한기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최완현입니다.
 해운물류국장 김준석입니다.
 해사안전국장 김민종입니다.
 항만국장 김성범입니다.
 대변인 윤현수입니다.
 정책기획관 강용석입니다.
 해양산업정책관 류재형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송명달입니다.
 국제원양정책관 우동식입니다.
 수산정책관 이경규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용석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입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조승우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양동엽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 홍래형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박경철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홍종욱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조희송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재영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겨울에 이은 최근의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비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수, 채소, 맥류, 인삼 등 작목별로 기술지원단을 통해 신속히 현장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난해 충북 지역에 집중 발생했던 과수화상병은 기존 발생지를 중심으로 재발과 남부 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전예찰과 약제방제를 강화하고 농가 실천 사항 홍보 등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북과 충남․북 지역의 사과․배 주산단지 9개 시군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는 시행 첫해에 전체 부적합 건수는 늘지 않았으나 현장 애로는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면적 작물 위주로 농약의 등록을 확대하고 후작물 잔류 우려 등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식량, 원예, 가축 등 품목별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벼의 외래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신품종을 개발하고 해들, 알찬미 등 우수한 쌀 품종의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논에 적합한 잡곡, 밀, 사료작물 등을 개발하여 늘려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와 작물 생산 전 과정에서 기계화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R&D에 투자를 확대하여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센터가 주도하는 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단위로 농촌 융복합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하고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을 융합하여 농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노지․축산 분야의 생육․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육종․재배․출하 단계별 데이터 기반의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정밀농업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곤충, 식물 등의 농업생명자원을 소재로 의약품, 기능성 식품 등을 개발하여 현장 실용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분해와 토양 잔류농약의 저감 등에 미생물을 활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마이크로바이옴 표준유전체 정보를 구축하고 동물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 전후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이 미래의 농업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R&D와 연계한 품목별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드론 기술 등을 전수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농업인재 발굴을 위해 초․중․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고령 농업인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동식물을 이용한 치유농업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아열대작물의 재배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고 생산 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와 관련하여 환경보전 준수 의무를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출 대상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채소와 과수 등의 선도유지․유통연장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수출 유망 품목의 발굴과 경영체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 공직자 모두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 기술의 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범 차장입니다.
 이상재 기획조정관입니다.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입니다.
 김두호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조승호 국립식량과학원장 직무대리입니다.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입니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말에 산림청장으로 새로 부임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울창한 산림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실용적인 현장 정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먼저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하는 산림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임업 혁신,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산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형 산불은 철저히 예방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과 산림을 지키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의 포용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산림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섭 기획조정관입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입니다.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입니다.
 김기환 산림교육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진선필 산림항공본부장입니다.
 최은형 산림품종센터장입니다.
 이영록 자연휴양림관리소장입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성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년 8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제정되었던 해양경찰법이 사흘 후인 2월 21일에 시행됨을 말씀드립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의 오랜 숙원이자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 법률이 필요하다는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1만 3000여 해양경찰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해양경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문 구조 조직과 인력․장비를 확충하고 강도 높은 실전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예방활동과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선진화된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 해양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조업질서를 바로잡고 독도와 이어도 등 경계 미획정 해역까지 전략적 순찰을 확대하여 우리 바다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통합감시․경비체계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안전저해범죄, 토착형 비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근절하고자 하였고 인권 중심의 수사시스템 구축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변화 속에서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충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해양오염에 대응하여 긴급방제 역량을 키우는 한편 드론 등 신장비를 활용한 예방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는 국민방제대를 활성화하고 해양 쓰레기,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등 바다환경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빅테이터, 인공지능, 웨어러블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현장 법 집행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해양경찰이 지키는 곳이 되도록 끊임없이 혁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만 3000여 해양경찰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맞서 항상 준비하고 끊임없이 역량을 키워 나가 국민들의 행복과 소중한 우리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경찰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춘열 차장입니다.
 오윤용 기획조정관입니다.
 서승진 경비국장입니다.
 김영모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입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김도준 장비기술국장입니다.
 김성종 국제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신임 농협중앙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성희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업인의 편에서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 농협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31일 농협중앙회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농협법 제1조에 명시된 농협 존재의 목적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생명산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업․농촌은 낮은 소득과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그 어려움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농촌․농업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깊은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답을 찾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농협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농협다운 농협, 국민들로부터 공감과 인정을 받는 함께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시작을 농업인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화훼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취임행사를 대신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농협의 변화는 올바른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과학적인 수급조절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축산물 판매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관련 교육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농업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스마트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재단을 조합원 복지기관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인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안정화에도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농민 지원제도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대폭 개선하고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수당 등과 같은 농업인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협 12만 임직원은 농업인을 섬기는 자세로 농협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0만 농업인을 대신하여 농업인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인사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된 보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협중앙회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허식 전무이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소성모 상호금융 대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경제지주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태환 경제지주 축산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금융지주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이대훈 농협은행장입니다.
 다음은 홍재은 농협생명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농협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신임 산림조합중앙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 회장님 보고하실 때, 간부 소개하실 때는 제자리에 서서 그냥 잠깐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산림조합중앙회장최창호
 예.
 그전에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산림조합중앙회장최창호
 존경하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산주․임업인의 권익 향상과 산림 분야 및 산림조합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산림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간 126조 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우리 산림을 가꾸고 지켜 온 산림조합은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산주․임업인 중심 조직이자 사유림 경영주체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산림경영 지도와 교육 등 산림경영 역량을 제고해 왔으며 임업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상호금융사업 여․수신 규모는 지난해보다 2조 원 증가한 12조 원을 달성하는 등 임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회원조합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조합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임목 벌채 등 목재 생산과 청정임산물 판로 지원 등 본격적으로 산림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목재 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임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 모두는 우리 산림 분야에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으며 산림조합 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세기에 걸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 기간 헐벗은 국토를 완벽히 녹화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토 녹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산림조합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 분야는 아직도 그저 푸른 산과 환경․생태․경관으로만 인식되고 자원으로는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 아직도 성장이 정체되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이 임업과 산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간 임업인과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돌아오는 임산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국가자원의 하나로 산업화는 물론 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희생으로 산림을 가꾸어 온 임업인들이 산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보상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간 126조 원 상당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산림 분야가 공익형직불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조합에서도 산림 분야의 재도약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적 요구와 환경에 발맞추어 새롭게 창립한다는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인 조합원을 위한 산림조합, 회원조합을 위한 중앙회로 거듭나 산림조합 가족은 물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조직 개편을 통해 회원조합 지원조직으로 바꾸고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여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을 통한 산주․임업인․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유림 경영의 핵심 주체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탁형 대리경영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양묘특화단지 등 특화사업 또한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산림조합 임직원 모두 대한민국 산림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 참석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기획전략상무입니다.
 이성권 경제사업상무입니다.
 조태원 상호금융상무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 깊은 협의를 거쳐 5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질의는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이십니다. 서울 마포구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해양수산부장관님께 그동안에 국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제가 두 번을 현장에 다녀왔던 어느 한 곳이 있습니다. 부산의 북항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1876년에 개항을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으로서 부산의 그야말로 중흥을 이루었던 항구인데 지금 많이 쇠락한, 부산에서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날, 부산이 살아나고 그리고 항구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북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한 번 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월 7일 날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갔을 때는 국감에서 드렸던 말씀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무자들―이 뒤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만나서 제가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때 이미 장관께서 관심을 두셔서 그랬는지 공공 영역이 좀 많이 넓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참 보람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면적도 예산도 거의 비슷한 하펜시티, 우리가 독일의 함부르크 하펜시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함부르크가 공적인 영역을 어떻게 하펜시티를 활용하면서 했는지를 제가 이 하펜시티의 상징물인, 아이콘 빌딩인 엘브필하모니 건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번 보여 드렸지만 가장자리에 있는 유리로 된 그리고 조망이 가능한 쪽은 아파트고 호텔입니다. 분양을 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창문이 필요 없는 곳을 거의 한 10개 층 이상을 파서 이 중간에 공연장이 들어온 것이지요. 밑에 있는 건물은 카카오 빌딩이었던 것이지요, 한 2세기에 걸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살린 채로 위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얹은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보강 작업이 들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건물은 누구의 것이냐? 이것은 함부르크시의 것입니다. 위에는 분양을 했지만 여기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서 중간에 전망대까지는 몽땅 다 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 전망대는 무료로 올라가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고 위에 있는 건물은 입주민의 건물이, 아파트가 있고 호텔 투숙객의 공간이 나오고 가운데는 공연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는 시의 자랑이 되었고 독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가서 전망대를 갈 때는 관광객의 것이지요.
 공공이라는 것은 두루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밑 작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여기 이 하펜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비가 되는 부분에 두 건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빨간 건물 4개는 여기 하펜시티가 개발되기 전에 개인들의 아파트로 이 빨간 선까지 만들었을 때의 아파트고요, 그 뒤부터는 하펜시티가 개발되면서부터 온 겁니다.
 여기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의 활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왼쪽은 바다를 면한 모든 곳을 막아 버려서 입주자들이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었고요. 오른쪽의 빨간 줄, 오른쪽에는 건물은 위까지 오지만 밑에를 파서 모든 대중들이, 시민이, 관광객이 다니게 길을 만들어서 공공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펜시티를 보시면서 엘브필하모니나 이런 마스터플랜하에서 가역적으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플랜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는 하펜시티와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부산시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항만을 메꾸어서 땅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 북항의 개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펜시티라는 최근에 가장 핫한 관광지가 된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갖고 다시 한번 내용을 분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관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분야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제가 공감하고요, 그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성과 북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부두에 있던 곡물 사일로를 활용해서 코펜하겐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화 하려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부산항이 시작됐던, 제일 처음에 매립돼서 건물이 지어져 올려졌던 1부두 쪽도 보존해서 정체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신 그 말씀을 잘 반영해서, 고견을 반영해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고맙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령․서천 지역 출신이십니다.
 제가 지금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한 데다가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외식, 수입까지 위축돼 가지고 양돈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돼지고기 재고량이 지금 월 8만t에 달하는데 기존 18년도까지는 월 단위 재고량이 4만t이니까 두 배 가까이가 넘는다.
 그리고 1월 20일 이후,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1kg당 평균 도매가격이 2994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 3505원, 거의 약 20% 가까이가 떨어져 가지고 10년 사이에 최저 수준이에요. 그리고 돼지 한 마리당 지금 현지에서는 생산원가가 32만 원인데 도매가가 19만 원으로 팔리니까 13만 원 손해 봐요.
 그런데 돼지열병이라든가 우한폐렴 이 부분이 오래 간다고 하면 양돈 업계가 도산할 위험도 많이 있고 한데 정부에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제지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 대응 긴급 지원대책 논의하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양돈농가가 빠졌고 그리고 농림부가 지난 14일 날 화훼 소비 확대 방안으로 해서 소비촉진 대책과 정책자금 지원 이런 부분 등을 내놨는데 여기에서도 양돈농가가 빠졌고. 이러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지금 현안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재고 감축을 위한 정부 수매라든가 아니면 소비 진작 아니면 금융․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한폐렴 등으로 인해서 외식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조금 있다 내가 답변을……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근본적으로 사육 마릿수가 많습니다. 농가가 사육 마릿수의 감소를 하기 전에는 단기적인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일단 모돈을 감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그만큼 근시안적이에요. 근시안적이고, 양돈농가는 자율적으로 지금…… 개체 수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한폐렴이라든가 아니면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양돈농가 협회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를 해야지 그렇게 손 놓고 ‘개체 수가 많아서 그렇다’ 이게 지금 책임 있는 장관의 답변입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한돈협회하고도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단기적인 대책도 물론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 내가 답변을 들을게요, 전체적으로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해양수산부장관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제 인명피해 예방 목적으로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하고 있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하는 것 보면서, 정말로 해양수산부의 문제점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 내용들 알아요? 지금 작년 연말까지 한다 그러다가 3개월 유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런데 3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 유보를 하고 계도기간 거치고 그렇게 하세요. 중간에 보면 구명뗏목 하나에 개당 5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중국산이지, 그리고 업체들도 선정은 됐지만 업체들이 지금 생산해 내는 양도 3월 달까지 제대로 다 할 수도 없지, 그러면서 3월 지나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데. 그런 것 확인해 봤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답변을 드릴까요?
 예.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구명뗏목 설치는 저희가 법령 개정을 통해서 꼭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고요.
 그런 얘기는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여기에 맞는 그런 소형 한국형 구명뗏목도 지금 개발 보급을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 같은 것을 다 했는데 하고 싶어도…… 지금 생산해 낼 수 있는 업체도 선정했지만 선정한 데서 그만큼 생산을 해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꾸 밑에서 써 주는 것 가지고만 읽지 말고.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계도기간을 저희가 3개월을 줬고요.
 3개월을 줬는데 지금 3월 달까지도 다 만들어 내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시연도 안 해 보고 말이야.
 지금 시행령이 언제니 뭐니 다 알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업체에서도 그것 생산을 다 못 해내고 있고 그리고 한 대당 가액도 500만 원이고 그리고 시연도 안 했고, 그러면서 이것을 의무화시키는 경우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시행, 그 법이 만들어졌으면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도기간 내에 안전성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해양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시켜서 시연을 시켜 보고 그때까지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점검하고 시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답변을……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고는 지금 충분합니다.
 담당 국장 와 있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구명뗏목은 이미 충분하고요.
 담당 국장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확인도 안 된 얘기, 밑에서 써 주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수산실장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3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품도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말씀하신 것에 일부 맞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지금 보완이 돼서 구명뗏목 보급이나 이미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단가도 말씀하신 것보다는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특별한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시행하는 부분을 6개월이나 아니면 더 연장을 해서 계도기간도 갖고 그리고 구명뗏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제품 생산하는 것도 수요에 맞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3월 말까지면 다 준비가 되니까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급이 안 된다면 당연히 시행을 유보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
 그러니까 여유 있게……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3월 말까지 준비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기간을 정확히 갖고 모든 부분을 다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진행을 하다가 문제 있으면 또 연기하고 연기하고. 이런데 정부가 어떻게 권위가 있고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3월 말까지 준비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서는 지금…… 국장님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단적인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제대로 확인하세요.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예, 꼼꼼히 챙겨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것을 처음 시작하는데 왜 시연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 다 먼저 주도적으로 않는데? 그리고 민간업체가 하는데도 왜 훼방 놓는데?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위원님, KOMSA라고 우리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험을 여러 차례 거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왜 중국산을 수입을 합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한국형으로 보급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왜 그것을 중국에서 들여옵니까?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개발해서 그것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산을 들여오느냐고.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아니요, 그래서 중국산도 있지만요 수입이니까 저희가 강제로 들여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도 했고요.
 개발을 했는데 지금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중국산 수입을 대량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개당 5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단가도……
 내가 현지까지 갔다 왔다니까!
 국장, 현지 갔다 왔어요?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중국 현지에 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단가도 500이 아니라 한 250 이하로 낮출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우려는……
 낮출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해요.
엄기두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엄기두
 현재 230만 원입니다, 단가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 철저히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지금 돼지 가격이 20%나 떨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다가 중도에 추후에 듣기로 했는데 정부 대책이 뭐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할인행사라든지 군부대 등 단체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거의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가고 있고요.
 그런데 한돈하고 축협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축 마릿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정책의 효과를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하려면 지금 모돈 감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돈 10만 마리 감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10만 마리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료 구매자금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줄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돈 감축 문제하고……
 김태흠 위원님……
 잠깐만요.
 모돈 감축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가격의 안정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뭔가, 모돈만 줄이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하라는 얘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알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아주 중량감 있는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천안시을 지역이십니다.
 먼저 2020년도 첫 상임위원회를, 통상 선거 있는 해에는 열지 않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우리 농해수위인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먼저 농림부장관님, 공익형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가 우려하는 말씀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소농직불금을 현재 0.5㏊, 그러니까 1500평 미만을 대략 12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설계하고 있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건은 농촌 거주 및 영농 기간이 3년 이상,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미만 농외소득 등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주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한 6000평을 갖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이걸 쪼개요. 3년 이상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물론 신청 단계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보조사업 이력. 그렇지만 이렇게 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비용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당장은 세대 내의 분할의 경우에는 결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만약에 결혼 아니고 장가 못 간 50대인데 분할을 안 해 주고, 이것 헌법소원 내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 우려는 있지만 일단 3년……
 그래서 저는 정말 농지 개혁 버금가는 농정 개혁을 했는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대통령께서도 평가하시고 농가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부정수급 내지는 편법으로 우리가 만든 재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나가지 않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농지를 분할하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지금 8개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가하려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이 3년 동안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
 그래서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지금 받는 분들이 이제 더 어려운 상황, 금액의 차이가 아닌 절차가 복잡해지면 이게 저항이 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뒤에 계신 분들, 실무자들 꼼꼼히 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새롭게 오늘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팜 하는데 임대형 온실을 짓고 이렇게 창업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새 사업을 발표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제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하는 한 30개소가 있고요. 또 혁신밸리 스타일로 하는데 임대형으로 하는 것 그걸 전국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할 생각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해 보고…… 사실은 임대형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요, 돈 들여 갖고 투자하고 할 만한 청년 창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 파머스 펀드를 100억 정도 조성하겠다 하는데 조성 과정하고 누구한테 어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계획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에 진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지만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모태펀드를 활용해서 한 3억 원 정도 이하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모태펀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준비된 자료를 따로……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하는데 농업 분야에서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작년 내내 제가 국감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추가질의하지 않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감에서 계속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농산물 가격, 그래서 도매시장 이외의 대안 유통경로를 좀 확대하자라고 해서 농림부도 추진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ICT 기술 활용해서 산지 APC 활성화 이 사업이 보고에 보니까 올 상반기에 플랫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전체 농협 공판장하고 전국 43개 산지 APC하고 다 네트워크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역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대안 유통, 그러니까 도매시장 이외의 대안 유통경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농협과 정부가 같이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협 신임 회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성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성희
 예.
 이미 제주감귤농협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APC하고 농협 공판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도매인들을 네트워크해서 유통 단계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이것 관심 갖고 하셔야 합니다.
이성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성희
 예.
 또 하나가 로컬푸드, 지역맞춤형 로컬푸드들이 실제로 농촌형, 도시형, 도농복합,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농협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짧게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관님, 농림부는 로컬푸드 지원에 대해서……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로컬푸드사업의 경우에는 과거 직매장 위주로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푸드플랜 수립하고 연계해서 지역 전체의 먹거리 순환체계를 만드는 것, 그런 것 위주로 중점 추진할 생각입니다.
 농협회장님.
이성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성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도농복합지역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해서 거기의 성공 사례를 봐 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 1200개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실제 판매조직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성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저는 이 로컬푸드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신임 회장님이 단단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간사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증평ㆍ진천ㆍ음성 지역 출신이십니다.
 농림부장관님, 공익직불제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요 장관님, 이것 좀 보세요.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이 팸플릿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불제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 듣고 더 모르겠다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직불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직불금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설명이 없으니까 더 답답해하더라고요.
 이게 4월까지는 시행과 관련된 모든 제도가 완비가 되는 건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하위 법령 정비는 4월 말까지 다 되고요. 5월에는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것 꼭 좀 지켜 주시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이제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취미로 텃밭 하는 분들이 있어요. 취미농이라고 불러야 되나, 또 그냥 여가 활용상 부업하는 것 한 100평 정도라든지 이렇게 작게 할 때 이것도 구분 없이 소농직불제로 120만 원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농업진흥구역하고 비진흥구역 또 논․밭 이렇게 구별해서 줄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밭은 비진흥구역에 있는 게, 전체의 한 87%가 비진흥구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것 도입한 취지가 논․밭 균등지급을 실현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차등을 두면 그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재배 품목하고 면적 조정 의무 부과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것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부과할 때 그걸 농림부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인상을 주면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것 다 감안하셔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처음의 홍보 문제가, 시행령․시행규칙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아까 홍보 리플릿 같은 데 그렇게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고요. 5월 달 모집 단계에 들어가기 전 하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세요. 설명하는 공무원한테 내가 물어보면 공무원이 몰라. 그러니 설명이 제대로 되겠어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화훼 농가가 엄청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뉴스를 보니까 장관님께서 대책을 세우는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파라든지 이런 농작물의 소비 위축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는데 코로나바이러스까지 겹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거를 믿음이 가게끔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대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오기 3년 전부터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는 말만 해 갖고 농민들이 믿을까요? 신뢰를 갖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대파 같은 경우는……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번에 재배면적이 늘었습니다. 몇 년간 공급과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늘어서 또 공급과잉이 있었고 채소 계약재배 안정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소 계약재배사업에서 한 160㏊ 또 지자체하고 해서 한 200㏊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도 다 알고 농민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을 전제로 농림부가 신뢰성 가는 대책을 집행해 주셔야 되는 게 농림부 책임이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대파같이 지역성이 강한, 지역적으로 굉장히 한정돼 있는 이런 품목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자체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분만 더 주시지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끝난 것 아니지요, 지금?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총리가 경기도청인가 가서 지난 8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 때문에 꼭 그런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양돈농가가 많은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 끝난 줄 아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농가가 외출도 못 하고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계의식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체가, ASF균 보균한 그와 같은 게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지선 남쪽에서도 지금 발견이 됐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화천군 간동면에서, 광역울타리 밖에서 나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심이 줄었지만 농림부에서 돼지열병에 관해서도 계속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이게 잘못하다가 남쪽까지 내려오면 큰일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이 전화도 주셨고 해서, 그 이전부터입니다만 6300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자서비스도 넣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역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경기 북부하고 강원 남부,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가 과거보다 낮춰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일 소독을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지방에는 그게 조금 덜할 것 같아서 경계 수준을 조금 더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간사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 출신이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이제 곧 총선이고 한데 오늘이 20대 국회 마지막 업무보고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관님들,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 해 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제가 요새 지역에 계속 있어 봤는데―정말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부분을 촘촘하게, 좀 더 세밀하게 잘 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번 업무계획 보고에서 ‘전년 대비 5만 5000명의 농림어업 취업자, 청년농 유입 또 귀촌․귀농 증가’ 했는데 내가 이것을 보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조사기간을 일주일간 했는데 총 1시간 일하는 사람 또 18시간 이상 농사를 도운 무급 가족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취업자 수가 좀 올라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이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6~2019년 농가 인구는 도리어 한 21만 8022명이 지금 감소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할 말로 뻥튀기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장관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시지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다음에 공익형직불금, 어느 정도 세팅은 다 되고 있습니까? 아까 4월쯤 완성이 된다고 그랬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4월 말까지 하위 법령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만난 그 내용도 잘 챙겨 보시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해안에 오징어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원인, 이유 아시지요? 중국의 엄청난 어선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무작위 어획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장관님, 혹시 조업권을 북한하고 중국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조업권, 중국 측하고 저희가 회담을 할 때 저희가 물어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없다고 합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러면 한 10만 척 되는 그 통계를 보면 우리가 북한에 안 들어가 봐도 수역에 점 찍혀 있는 것, 계속 통계를 내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러니까 불법……
 불법도 그렇게 많고 또 합법적으로도 많고.
 조업권은 금지가 돼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9호에 금지가 돼 있잖아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캐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성의가 없더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중국 정부에다가, 우리 동해라든지 서해라든지 불법어업도 문제지만 조업권 거래하는 부분 이런 게 없다면…… 이게 왜 없어요? 있지, 있기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겉으로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장관께서.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희가……
 북한하고 중국 쪽하고 보면 왜 그렇게 계속 작아지나?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8년 이후에 총 10회 이상 이런 문제를 갖다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중국 측에.
 특히 작년 11월에 있었던 제19차 한중 어공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중국 측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서 중국 어선들이 동해 쪽으로 못 올라가게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해경정을 올 1월부터 배치하겠다고 할 정도로 중국 측도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업권 거래는 유엔 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사항입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래서 그게 있을 수도 없고요.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정부가 그러면 그것을 바로 발표를 안 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런데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우리 언론상에는 발표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해수부에서? 우리는 중국하고 이런 협상을 했고, 지금 북한 수역에 중국 어선들이 10만 척 이상씩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게 우리 쪽으로 와서 불법어업을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그러면 조업권 문제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어업인들한테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식적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언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한 적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을 유념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믿지.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필요하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세요, 떳떳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북한과 중국 어선들이 조업권을 가지고 거래를 해서 북한 수역에 와서 절대 조업을 하지 않는다’ 발표를 하시라니까요, 자신 있으면.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경청장, 작년에 보니까 중국 어선이 연간 10만 척 이상 우리 바다에서 조업을 해요. 그런데 ‘중국 어선 단 19척 나포를 했다’ 작년 실적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자료에.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그것은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계가 잘못됐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나포가 됐어요?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199척 나포를 했습니다.
 동해상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동해상에는 작년에는 없었고요, 재작년에 2척을 나포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해양경찰도 중국 쪽 불법조업은 심각하게 좀 항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현배해양경찰청장조현배
 저희 해양경찰은 북상하는 중국 어선들을 남해에서부터 우리 경계를 벗어날 때까지 촘촘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어업을 한다거나 어구 손상을 한다거나 불법행위가 없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정 세력을 좀 더 키워서 우리 해역에서 불법이 없도록 경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호 위원님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제․부안 지역 출신이십니다.
 장관님, 업무현황 보고를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도표를 보니까 열병 발생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 방향도 중요하지만 피해 농가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9월에 아프리카열병이 발생했을 때 ㎏당 4791원 가던 돈육 가격이 올해 2월 달은 2984원이에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수매하고 하는 규격돈의 최저가격이 32만 원이 돼야 합니다, 규격돈 한 마리당. 그런데 지금 현재 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양돈농가가 매월 8만~10만 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 농가는 지금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수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대 양돈농가는 그런대로 좀 버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벌써 6개월째거든요.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태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사육 마릿수가 많고 사육 마릿수가 많아서 매일매일 나오는 도축 마릿수가 너무 많습니다. 평년에 비해서도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인 어떤 대책이 지금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단체급식에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소비 촉진 대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돈협회나 축협이나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모돈 마릿수를 10만 마리 정도를 줄이기로 그렇게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아까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마리당 10만 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하면 이것 큰일입니다. 피부에 실제 와닿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모돈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에 수매를 해서라도, 정부 수매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어느 정도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히 장관님께 말씀드리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그런데 수매를 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모돈의 경우가 그대로 있으면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과잉 문제의 치유가 거의 어렵습니다.
 모돈 감축과 아울러서 병행해서 했으면 합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수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소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모돈 감축하는 것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료 구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최소 32만 원 돼야 하는데 18만 원까지도 떨어진 예가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장님,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쌀 소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2차 질의 않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온밥을 적극적으로, 시대 조류에 의해서 가정에서 지금은 주방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상온밥과 냉온밥이 추세라고 하는데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냉온밥 시장에 개입해서 우리 쌀 소비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은 농진청에서 품종 개발이나 제분 기술의 향상에 의해서 밀과 별반 차이 없는 쌀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쌀 품종들을 잘 활용해서 만두피라든가 빵이라든가, 굳이…… 밀은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다시피 하니까 우리 쌀로 대체하는 이런 방안을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서, 대기업과의 제휴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튼실한 중소기업 이러한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밀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쌀 소비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이렇게 꼭 해 주셔야 우리 쌀 소비가 촉진될 수 있고 또 쌀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성희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성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성희
 예.
 김종회 간사 위원님 아주 중량감 있는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 출신이십니다.
 농림부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부숙도가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장에 가 보니까 현장의 축산농가들은 준비가 좀 덜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바로 시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좀 유예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또 얘기하는 것이 20두 이하 키우는 소농가 있지요, 10두 이렇게 키우는 아주 영세 농가? 그런 농가들은 통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생산되는 퇴비 정도는 자기 밭이나 논에 보통 다 해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수원 같은 이런 데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좀 제외해 달라는 것, 예외로 좀 해 달라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퇴비사 12군데를 시범사업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도 그렇지만 잘못하면 전국에 있는 온 마을이 냄새 때문에 도리어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특히 실시 시한 유예할 그런 데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유예보다는 계도기간을 얼마간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마찬가지로 신고 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또 1일 300㎏ 미만 분뇨가 나오는 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마을 퇴비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12개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 그게 또 냄새의 원천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없어서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돼 있었는데 정말 청년 농어업인들이라든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려고 하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청년 농어업인 취․창업에 관한 법률을 제가 제출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 귀농․귀촌도 법이 별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농어업인도 돼 있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젊은이들이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하는 데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수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창고에 소위 말하는 상품이 아닌 저급 상품 있지요, 저급품들 이것이 쌓여서 농촌 과수농가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장의 과수농가들은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창고에 넣어 놓으면 전기세만 많이 들고 지금 아주 죽을 지경인데, 또 과수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특히 사과 가격이,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좀 더 정부에서 폐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볼 수는 없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자조금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이 저장 사과를 폐기하는 것은……
 그러면 자조금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농림부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해서 그 방안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자조금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조금단체의 수급 조절 사업으로 하는 방안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과수농가들이 너무 이 년, 이 년 냉해다 이런 피해로, 가격 폭락으로 해서 정책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한 해는 유예가 됐었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써 농어촌공사인가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저당을 잡히고 빌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상환을 빨리 하라고 하니까 팔리지도 않고 완전 뭐라고 그럴까, 지난번에 장수에서 자살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사과 이런 과수농가들, 큰 농가들은 그 지경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혹시나 정책자금 상환 유예가 꼭 필요하고 정말 생계마저도 위협받는 데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FTA 기금으로 하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이 농협 연합사업단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5년 동안을 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관광지가 많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농협에 들어가면 1%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자가 판매를 한다든지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FTA 기금으로 하는 시설 현대화사업은 참여할 자격이 전혀 안 주어져요. 5년간 연합사업단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 농가가 짓는 규모라든지 면적 같은 것을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보완을 해 준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간 개인 택배나 인터넷 판매나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사업단을 반드시 안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FTA 기금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기본적으로는 산지유통 규모화와 조직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5년간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다 보니 5년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고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없도록 보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배후부지를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는 고시 변경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항만정책심의위를 바로 소집해서 늦어도 올해 3월까지 고시 변경 절차를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3월 안에 절차가 완료됩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그것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전환을 위해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배후부지를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항만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시행 과정에서 아무튼 이 사항이 기재부, 관련 부처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위원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기재부가……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래서 저희가 설득 논리를 계속 도출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용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협력해서, 저한테도 연락해서 저도 기재부장관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 가지고 저는 진행이 잘되는 줄 알았고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 예.
 사실 항만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배후부지를 재정으로 하고 또 항만 공사인 경우에는 일부를 재정으로 한다라는 그 원칙을 기재부가 세운 겁니다. 기재부가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만든 정책인데 그 지침을,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그것에 맞춰서 재정으로 가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해수부와 같이 그것을 진행하자는 것인데 보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재정으로 전환한다’ 이 내용을 용역 하기 위해서 10개월이……
 그러니까 지금 10개월간 용역 한다는 것은 항만 건설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용역이겠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이것만에 대한 게 아니겠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신항만 기본계획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쟁점이 많은데 그것은 12월 안에 모든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물론 연구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것이지만 이게 간단한 근거거든요. 기재부가 마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켜 온 원칙을 그대로 하라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기재부와 협력하는, 협의하는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진행을 해 주시고……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한테도 좀 연락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런데 이 정도를 기재부를 설득을 못 하면 어떡합니까? 해수부가 그냥 기재부가 ‘안 돼’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열심히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새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새만금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양묘장 조성하는 것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예결위 단계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8억 원.
 예, 8억 원이.
 그런데 그 당시에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 안 하겠습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산림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매립사업 하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한 해라도 빨리 심으면 예산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사실 5년짜리 심는 것과 10년짜리 심는 게 예산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해라도 빨리 심어야 되는데 다만 그게 소금기, 소금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양묘를 통해서 그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양묘장을 만드는 건데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양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하는 새만금 부지와 또 새만금청에서 관장하는 부지가 다르고 그게 작은 부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니까, 더구나 잼버리 할 때 어쨌든 나무라도 좀 있어야 모양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 허허벌판인데?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하여간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올해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현재 기재부 입장은…… 미세먼지 차단 대상이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항만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지역은 저희도 가봤지만 먼지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양묘장 문제를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설득을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양묘장 하고 있으니까 같이 쓰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지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니까 ‘새만금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지금 나와 계신가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셨나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양묘장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새만금 부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해서 기재부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빨리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건데 소금기가 있는 지역에는 기술적으로 나무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 지역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지원 기준을 기재부하고 금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명확히 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늦었으니까 올해는 8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아주 중량감 있는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부산 해운대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농림부 김현수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2월 부산경남 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알고 계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유서를 보셨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꼭 유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 한국마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부정경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국마사회의 마사대부규정이 문 기수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장관님, 본 의원실에서 마사회에 확인한 18년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공원 조교사 개업 심사 채점표 자료를 보면, 5명이 지원해서 2명을 뽑는데 문 기수는 외부 위원 2명에게 각각 18점, 15점 정성평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종합 2위로 합격권에 있었는데, 1위와의 점수 차도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부 위원 5명의 심사 평가에서 당락이 뒤집어져 가지고 3위로 탈락하게 됩니다. 최고점수자는 내부․외부 위원의 점수 편차가 없는 것에 반해 가지고 문 기수만 유독 점수 편차가 심각해 탈락하게 된 점이 사실은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그리고 또 면허취득 기간이 7년인 문 기수보다 훨씬 짧은 사람이 합격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찍히면 죽는다는 의혹이 사실은 이 사건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만큼 마사대부의 평가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면 서울 경마장하고 부산경남 경마장의 기준이 다르고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사대부 문제점에 대한 것 장관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지금 마사대부 문제는 마사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독기관으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저한테도 취재 오고 지금 제가 말을 많이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계속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렸거든요. 장관님도 거기에 가 봐야 됩니다. 조문도 가 가지고, 조문도 가지 않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서로 신뢰를 전혀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6명이나 계속 자살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장관님은 마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조금 더 한 차원 높게 해 주시고 마사회법 22조 2항이라든지 이 내용들 죽 파악해 가지고, 장관님이 승인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다음으로 해수부장관님께,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작년 12월입니다. 신안부두에서 컨테이너 사이 끼임 사고가 발생됐는데 이것도 안전 문제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7년부터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8∼19년까지 사망자 수가 부산에서 7명이에요, 7명. 비율도 항만하역 재해율이 4.3에서 17년 5.34로 대폭 증가되고 있거든요.
 장관님, 안전사고 늘어나는데 이 내용들 보고받고 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항만물류 안전사고는 항만 근로자의 사망뿐만 아니라 하역 중단 등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발표 자료에 보면 약 1069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장관님이 죽 보셔야 된다, 특히 부두 운영에 관한 시설투자의 미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더더욱 저는 이 부분에서……
 김용균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런데 이쪽에 항만 분야가 빠져서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저는 이 항만 김용균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전체 다 해 가지고 국가 안전대진단에서 해수부가 본업무가 아니라는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업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여기에 전수조사가 필요한 항만 김용균법이 전체적으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가 19년 3월에 항만물류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항만 근로자의 안전관리는, 모든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만하역이나 선박 특성에 관한 적합한 안전감독이 미흡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가칭 항만 김용균법, 항만운송법 개정 관련 사항인데 여기에 적극 저희가 동의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항만하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이른바 항만안전감독관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이런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들이 지금 정말 눈물로…… 제가 두 개 다 조문을 가 가지고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내용을 보는 자세와 태도가 문제입니다.
 안전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된 배경도 거기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아주 정말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벌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들이 진정성이나 진실성이 전혀 안 녹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최고책임자가 가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지 않으니까……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대처 부분에서 근본적인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진실한 반성 아닙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도대체 뭐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맹성을 촉구합니다. 관련 회사들이 당장 가 가지고 그 부모님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부터, 유족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호 위원님 현장감 넘치는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현장에서 다녀 보면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대해서 농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농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논과 밭에서 이제 밭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이런 부분을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한 마을에 보면 실제로 대농들 숫자는 몇 집 안 되거든요. 거의 다 중소농들인데 이 중소농들에게 상대적으로 직불제 혜택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4월 달까지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다 하셨는데 실무적 준비가 결코 만만해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공익형직불제의 취지를 살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을 딱 못 박아 놨잖아요, 2.4조로.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실무적인 준비는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을 딱 맞추는 문제, 재정을 이것은 남기든지 모자랄 게 아니고 딱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도 저희들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 봐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지고 농가별로 파악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봐야 단가를 완전히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행 직불제에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 숫자가 몇 농가입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고정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한 80만 농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가가 제 기억으로는 60만 농가 정도 되는 것 같고 밭직불을 받는 농가가 한 27만 호 정도……
 그것을 다 오어(or) 해 가지고 합치면 농가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80만∼90만 농가, 그러니까 지금 전체 농가를 한 100만 농가로 보면 한 80만에서 90만 농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익형직불제로 바뀐다고 해서 기존 어떤 직불제도 받지 않던 농가가 받는 경우는 없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러니까 총농가 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대상 농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가 수를 지금 우리가 카운트하기는, 중복되는 농가가 어떤 농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실제로 해 보면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카운트는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그 작업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소농에 대해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경영체는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래서 경영체 등록에 160만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농가를 분할해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현장의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로 인해서 농지를 분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일어나면 그것도 또 부작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든지 아무리 그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착되는 과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2005년도에 직불금을 시작했을 때도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권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시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위원장님, 아마 20대 국회에는 마지막입니까? 어때요? 거의 끝나는 거지요?
 글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또 3월에도 할 수 있고 4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에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해수부장관님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계세요? 여수항만공사 사장님 안 오셨나요?
 포스코 특혜 TOC 부두 계약 다 해서 이번에 칭찬도 해 주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작년부터 이게 110억…… 25억 차이, 이것 5년간에 걸쳐서 다 해결한다고 보고했는데 파기되어 버렸다면서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마지막에 결국 이 협상이 결렬되어 버렸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대요? 이것 많이 봐준 건데?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결국 임대료 상승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문제 같습니다.
 포스코가 지금까지 혜택 받은 그 의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 놓고, 국정감사에서 칭찬해 놨는데 국회 알기를 이렇게 무시해 가지고 말이 됩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대료의 단계적 인상 방안도 제시했고요. 그런데 결국 말씀드린 임대료 상승폭을……
 가시면 다시 하세요. 제가 내년에 또 들어옵니다. 21대 국회에 이미, 들어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 기관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요새……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업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전 세계에서 최고 잘나가는 농업은 네덜란드. 지금도 네덜란드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포기해 버렸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언제나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덜란드가……
 그런데 거기는 목표가 규모화․조직화․차별화․기업가정신 이 네 축으로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무역 흑자 국가가 됐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팜이랄지 우리 대표 모델 하나만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저희들이 네덜란드 모델을 모범으로 삼아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것이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그렇게 대표 모델이 될 만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해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만 갖고는 도저히 가격지지를 못 받으니까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상품화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이것을 3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3장의 통합경영 시스템이 돼 있으면 가격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장관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발짝 좀 나가 봐야 되는데, 계속 직불제다 뭐다 해서 공짜로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나가는 농업인들이 뭔가 비전 제시하고 나가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보장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뒤로 더 후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모델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 번째로 한농대, 항상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용역 줘 가지고 답변 받았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용역 보완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완 중? 그것 확인하시고.
 한농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청년 농가 중에 대부분이 한농대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 한농대를 한농대하고 한농대학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육성시키는 전문기관으로 확대 발전시켜서 어쨌든 간에 최소의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해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것 아니에요. 최소,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려면 40대 청년농을 몇 농가 정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만 7700개 마을에 지금 7600농가 정도가 있어 가지고, 6개 마을에 1명밖에 없어 가지고 과연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정부가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갖고 나가지를 않고 금방 100만 원씩 주는 그런 청년 창업농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땜질이니까, 그것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정으로는 최고 전문인이시니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아주 중량감 있는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주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들도 있고 기대도 큽니다. 제가 걱정하는 측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직불제에서 현행 같은 경우에는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수령자에서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외소득과 관련된 기준도 두고 있고요, 또 조금 더 보완적인 수단까지도 같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3700만 원으로 기준이 잡힌 것은 이미 10년 전에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 농외소득 수준이나 농가소득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상당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기준은 저는 바뀌어야 된다, 10년 전 기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된 관련 기준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진흥지역에서 논과 밭에 대한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가격차는 인정할 수 있지만 비진흥지역 내에서 논과 밭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저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공익직불법 자체에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비진흥지역 밭과 논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쨌든 통합직불금 개편 필요성의 이유를 감안해서 제가 지적하는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설계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 언제쯤 마련이 됩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시행령 입법예고가 아마 2월 말이면……
 벌써 오늘이 2월 며칠입니까. 다 됐잖아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2월 말이면 시행령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나오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제시가 되지 않고요, 좀 원칙적인 그런 것들만……
 그러면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언제 시점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결정이 되겠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고시까지 다 나오려면 4월 말은 되어야 될 것 같다……
 예, 좋습니다. 그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제가 조금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부문에서는 장관님께서 큰 역할을 잘해 주시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연안어업이나 양식 이쪽에서는 전혀 진전된 사항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 제가 지난해 4월부터 수산정책실로 하여금 양식 광어에 대한 대책, 수입산 연어․방어에 대한 대책, 폐업보상금 지원제도 검토 또 각종 자금 상환 검토 뭐 여러 가지를, 제가 한 수십 가지를 계속 제안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의 양식어가들은 이미 폐업 상태에 거의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소비를 촉진하고 조장하는 그런 방안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20~30대 애들, 요즘 젊은 친구들 회 소비량이 뚝 떨어진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에다가 넙치를 보내기 위해서 협상을 해 보면, 군대에서 선호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안 먹는다고 선호도 조사에서 이미 나와 버려요. 여기다 막무가내로 계속 밀어 넣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업을 유도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소비진작 사업을 하겠다고 할 겁니까? 언제까지 마케팅만 하겠다고 할 거고 언제까지 첨단 양식 육성하겠다고만 할 겁니까? 모자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업도 유도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폐업지원금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폐업 시작됐다니까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검토했는데요, 위원님. 이 폐업보상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토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대책 얘기하는 게 소비진작 열심히 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러니까 폐업보상을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연근해어업 폐업보상 이것 감척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FTA 폐업지원 등이 있는데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한된 적용인데 양식어가들이 지금 양식장을 운영을 안 한다니까요. 단가가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해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연어수입량이 왜 2018년도에 24% 이상 급증하고 있는지, 왜 일본산 방어 수입이 100% 이상 급증하고 있는지, 지금 이것을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제한조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해수부가.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FTA 폐업지원의 내용을 보면 타 품종의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은 지원사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현재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머리를 맞대 보자고 제가 제안을 수차례 드리는데 과연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해수부장관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진전된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도 조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군․학교 급식, 단체급식 확대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조금 조기집행 등이라든가 이런 수급 쪽을 지원도 하겠고요. 판촉행사라든가, 얼마 전에는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말씀……
 다 망해서 없어지는데 무슨 판촉행사예요, 지금.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과잉 생산돼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양식어가 대책에 대해서 해수부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아주 충정 어린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수요공급으로 치자면 공급 사이드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소비에 관한 관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접근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어가들의 고통은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셔서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단답으로 할 게 아니라 한번 필요한 사람들 불러 놓고서 집중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법을 몇 가지를 찾고 그런 뒤에 재정 당국 또는 청와대와도 대화를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이것은 누가 뭐래도 공급과잉 상태에서 오는 문제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을 거치면서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됐었습니다, 한 1만 원까지. 그런데 다시 지금 한 8000원 선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아무튼 계획 생산이 가능한 양식어가들이 과잉 생산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양수산부는 판로 촉진이라든가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아니, 계속 아까하고 같은 말씀이 되풀이되는데 하여튼 양 측면의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실행력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속초․고성․양양 지역 출신이십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여쭐게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장관님 참 점잖으시고 다 좋은데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고민해 보신 흔적이 없다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수산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아까 강석호 위원께서 ‘중국과 북한 간의 수산물 조업권 거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유엔에서 금지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희가 아는 한 없다고, 중국 측에 물어보면 그런 것은 없다고 저희가 답을 받았다……
 믿으세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공식적인 회의상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경비정 한 척을 동해로 가는 길목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작년 11월 어공위 때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했어요?
 약속을 했고……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올 초에는 명절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중국 배들이 동해로 가는 그 길목이 울돌목입니까? 중국 해경선 한 척이 지키고 있으면 배들이 못 지나가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대화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 배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기상조건이 악화되면 울릉도로 다 피항 오고요, 그 배들이. 어민들은 북한 수역으로 계속 중국 어선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말 믿고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중국 해경선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동해로 가는 그 큰 망망대해가 막혀집니까? 그것을 대책이라고 가서 협의해서 와 가지고 그것을 국회에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난해 11월 달에 전국의 어민들이 ‘우리바다지키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 국회에서 발족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
 모르세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아니……
 대한민국 어민들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를 해 버리니까…… 고기들이 회유를 합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 같은 경우에 남해에서 태어나서 점점점 올라가면서 커서 또 내려오고, 이게 회유가 돼야 되는데 북한 수역만 들어가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징어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아세요? 비싼 날 한 마리에 2만 원씩 합니다, 정치망에서 안 잡히는 날은. 금징어가 됐어요. 그게 누구 때문인데요?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석호 위원님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대한민국의 해수부장관이냐고요. 어민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면요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해.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어요.
 지금 트롤어선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오징어라든가 이런 게 연안, 연근해어업에 의해서 어획 자원이 고갈되는 게 북한 수역에서 회유 어종들 싹 잡아 버리는 것하고 트롤어선들이 불법 공조 조업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북한 것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걔네들이 무역보복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없다. 조업권 거래 없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국회에서? 온 국민들이 보시는데, 그중에 어민들이 보면요 땅을 쳐요.
 그리고 트롤어선들 불법 조업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김영춘 장관 있을 때 하기로 했던 것 왜…… 이제 시행령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절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규제 심의 들어갔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어떻게 발언을,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두 가지 문제예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들한테 금지체장 강화하고 휴어기 강화하고 금어기 강화해요. 왜냐? 어획 자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획 자원 보호해야 되니까 어민들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당신들 쪼끄마할 때 잡지 마라.
 오징어가 14㎝ 되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걔들이 거기서 다 잡아 버려요. 금지체장 강화, 휴어기 이것 하는데 그러면 어민들이 못 잡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조치 마련하라 그랬는데 보상조치 지금 하나도 만들지 않고 계속 각 도의 수산 담당부서에다가 해수부에서 금지체장 강화하라고, 어민들하고 빨리 얘기해서 올리라고 얘기만 하지 보상대책 지금 하나도 마련된 것 없잖아요.
 휴어기, 금어기를 강화하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를 들어 논농사 안 짓고 타 작물 재배하면 타 작물 직불금 주듯이 휴어기․금어기를 강화하면 그것을 못 잡는 기간 동안이라든지 어민 소득 감소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금지 체장 강화, 휴어기․금어기 강화를 얻어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도 그게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그런 보상 대책이라든가 손실보전 대책은 마련해 놓지 않으면서 빨리 사인하라고 계속 해수부 부서에서 도의 수산 담당부서에다 얘기만 하고 그러세요. 현장에 가서 얘기 좀 들으세요.
 그리고 북한 수역에서 이런 조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정원이 다 마비가 돼 갖고 이제 북한 정보도 못 듣고 알 수가 없나요? 정 못 듣겠으면 ‘이만갑’이라도 보세요. ‘이만갑’에 가끔 북한 실상 나오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이양수 위원님, 어업인들 위해서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어업인, 수산인들을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고민을 전혀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수산 쪽에 더 필이 꽂혀 가지고 해운․항만보다는 수산을 더 많이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의 해경정을 한 척 배치한다는 것 제가 그 얘기를 보고받았을 때, 한중 어공위 작년 11월에 나온 회의 결과를 제가 보고받으면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양수 위원님처럼. ‘그 한 척 갖다 놔서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했더니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중 잠정조치수역 접경 부분이 최단거리랍니다, 보통 그쪽 동해안으로 올라가려면. 저도 배를 탔기 때문에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00% 거를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북한 수역에 들어가는 중국 어선들 척 수를 저희도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다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교부를 통해서 유엔에까지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 알고 있는데 어업권을 거래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한중 어공위를 하면서 저희가 수차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내막적인 내용은 이양수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저희한테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전과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협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기가 안 잡혀서, 오징어가 안 잡혀서…… 그게 저희 문제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어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한층 책임감 갖고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1차 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암․무안․신안 지역 출신이십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질의였으면……
 서삼석입니다.
 영암․무안․신안…… 뭐 잘못됐나요?
 아니, 아니요. 제가 전체적으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김경규 청장님!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했듯이 금년에는 여느 해보다도 유독 이상기온 현상으로 병충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조사 횟수도 늘리되 조사 시기도 좀 당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장의 농민들 목소리니까 그것 좀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종호 산림청장님!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2년에 걸쳐서 제기했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신 산림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율은 높아 가고 재발률은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가 여러분들의 임상시험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칡넝쿨도 제거하고 또 국산 소금 활용도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 주세요.
박종호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수 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양파, 배추, 무 등 2만 6000t이 폐기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맞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 비용이 무려 36억 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맞나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뭔가 좀 낭비스럽다, 이것을 다시 재생산해야 된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재생산이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격리 차원에서, 수급 조절 차원에서 채소를 현장에서 산지 폐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양파나 마늘, 기타 채소를 저온저장시설에 넣었다가 나오면 그게 산업폐기물로 둔갑이 되잖아요. 밭에서 이렇게 폐기한 것이나 창고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나 이름이 달라집니까, 제품이 달라집니까, 성분이 달라집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을 좀 손질을 해서라도 재가공을 하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세금 낭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동결건조 또는 동결분쇄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현장의 시장을 돌아보니까 규모가 너무 영세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법안은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밭에서 대량으로 폐기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온저장시설에서 깨끗하게 얌전히 있다가 나온 것은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 발언에 동의하시지요, 장관님도?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다음에 지금 대파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지자체가 원활하게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뒤끝에 또 이렇게 마늘 문제가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일선 농협들이 아주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겠지만. 어쨌든 햇마늘이 나오기 전에, 금년 5월 이전에, 4월 이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생산하는 농가보다 정부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저도 얘기하기도 좀 민망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엎질러진 물인데 담아 놓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마늘의 경우에는 농가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정부도 지금 농가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경우에 재고로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정부 재정이 투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수매를 할 때 채소가격안정제라든지 이런 재정 지원이 들어갔던 부분이 지금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지역농협이 책임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 번 재정 지원을 했는데 또 할 수도 없고 또 정부에 없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일이 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농림부가 존재한 이래로 계속 반복돼 왔던 일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확고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가는 것은 그것은 농민이나 농협 탓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부분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일차적으로 세금을 투하해서 한 번 수매한 것이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급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부한테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희들도 같은…… 수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마늘, 양파, 고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똑같은 책임을 느끼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있고 또 정부도 일정 물량 수매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지금까지의 방법하고 다르게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투입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나온 얘기 저도 들었는데 당장 4~5월에 금년산 새 마늘이 나오는데 작년산 재고 마늘이 농협 창고에 쟁여져 있으면 대한민국 유통구조상 대한민국 마늘 가격이 안정화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넘기지 맙시다, 장관님.
 어차피 농민들이 요구하고 농협이 요구하면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부탁합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데 위원님, 한 번 정책이 들어갔던 부분에 또 정책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햇마늘과 관련해서는 햇마늘 정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든 마늘이든 햇마늘이나 햇양파에 대해서는…… 햇마늘 수급에 대해서는 정책이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는 없다는 말씀 양해해 주십시오.
 작년산 싼 마늘이 있는데 금년산 햇마늘에 정부 정책이 들어간다 해서 시장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어차피 공급량과 관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일선 농협에다가 그것을 수매하라고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창고 부족 현상으로 나올 것이고.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러니까 정부의 재원은 한정돼 있고요. 이쪽에 들어가든 이쪽에 들어가든 들어가는 곳의 문제지 여력을 남겨 놓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부 재원만 걱정하지 마시고 농민들도 걱정하시고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도 걱정 좀 해 주세요. 어때요? 못 하시겠어요?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햇마늘이나 햇양파에 대해서는 정책이 들어가지만 들어갔던 정책을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장관께서 물론 그런 입장을 피력하시는 것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탄력 있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님 아주 훌륭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가슴 아픈 질의예요.
 본인의 1차 질의가 오늘 전체 질의의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한 두 분의 질의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은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이고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짧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농진청장님 말이에요.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예.
 양봉산업법 통과돼 가지고 양봉과 신설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농촌진흥청장김경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록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녹록한 것 제거합시다.
 그다음에 문성혁 장관님!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아까 위원장실에서 잠깐 서로 의견을 말씀 나눴지만 우리나라의 국적선사들, 해운선사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요, 일본이나 유럽의 경쟁 선사들에 비해서. 비율만 말하면 대여섯 배가 기준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은행 빚 갚느라고 허덕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조달금리도 한 세 배, 네 배 가고 심지어 다섯 배까지 갑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금융기관들 포함한 데서 다 선박금융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설득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길러 내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청와대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질의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3분입니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다시 문 장관님께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다 못 해서요.
 요즘에 항만이나 항구 재생 관련돼서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와서 좀 도와 달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작년 12월 23일 날 내려가서 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목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포의 구도심에 옛날에 있었던 위판장, 공판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가서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오십 분이 모여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 보고, 제가 해외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목포에서 처음에 생겼던 옛날 항구가, 내항은 태풍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배가 다 그리로 모이는데 거기 항구를 없애고 신항으로 가면서 그 부분에 요트를 놓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한 자기네들이 수리 조선에 있어서는 전국의 70%를 이 내항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련도 해 주지 않은 채로 그냥 배들이 다 떠나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항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헐어 버리고, 소문에 의하면 국제여객터미널을 짓는다고 하는…… 오른쪽의 직판장이 있는 이 사진의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왼쪽의 로테르담의 버려진 창고를 갖고 그야말로 청년들의 핫플레이스를 만들어 놓은 페닉스 창고보다 훨씬 더 잘돼 있습니다.
 창고라는 게 원래 이렇게 생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창고를 제가 가서 직접,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함께 가서 봤습니다. 3층 높이인데요. 제가 목포항만청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함께 갔는데 그분들은 제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듣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물이 샌다. 거기 얼음을 넣어 놓던 공간이 위에 있었답니다. 얼음 넣어 놓는 데서, 오래된 건물에서 물이 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새기 때문에 이것을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헐어야 된다 하는데 한번 왼쪽, 오른쪽 보시고요. 페닉스 푸드팩토리 같은 로테르담의 과정을 보면 그곳이 창고가 아니었고 새로 지은 건물이었다면 이렇게 히트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23일 날 가서 본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국외선, 국제선 터미널이 생긴다면 공유수면으로 나가도 되잖아요. 왜 굳이 여기를 헐고 이 자리에, 옛날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다 헐어 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들 짓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항구의 재생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멋진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청년이 돌아오는 옛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구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잘살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말씀 드리고.
 제가 보기에…… 요즘에 계속 해수부 와서, 제가 상임위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면서 이 다섯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 재생이나 항구 재생에서 첫 번째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대형으로 완성해서 한 방에 끝낸다, 그리고 원래 설계대로 그냥 끝난다는 생각보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개발 및 운영에 관련된 것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외국 사례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 놔서 그 조직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역사성과 정체성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를 왜 살리느냐, 항구를 왜 살리느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간이 갖고 있는 경제성, 새로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하는 것보다 옛날의 공판장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외지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것이지요. 유동 인구가 들어와야 그 지역의 인구가 는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관련돼서 장관님께서 요즘에 어업에 관심 많다고 하셨는데 어업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공판장입니다. 이것 보시고요. 이 흔적을 갖고 그 어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데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서 좀 살펴보시고 어떤 계획을 세워 보실지를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오늘은 짧게 단상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말씀, 그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시설, 위판장 말씀……
 공판장.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보여 주신 이 경우에 보존 필요성이 있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보존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수협이고요, 관리 지자체가 또 따로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 보여 주신 목포 수협위판장은 저희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금 여기에, 내항 개발계획에 포함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잘 보존되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포함돼 있는, 그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 포함이 이것을 없애고 다른 것이 들어온다라는 계획이 들어 있다는 것을 좀, 그 관점으로 이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정해진 게 없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인 답변을 좀 보내 주십시오, 서면으로.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인데 말이에요, 대통령 직속으로 항구 재생을 포함한……
 도시 재생까지.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 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그것을 적극 건의하셔서 꼭 한번 하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30초만.
 예.
 이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 끝났는데.
 1분하세요, 1분.
 한 가지만 산림조합중앙회장님, 최창호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취임하신 지 한 달 되셨지요?
최창호산림조합중앙회장최창호
 예.
 혹시 고성․속초 산불 거기 임업 피해자분들 한번 찾아가서 만나 뵈신 적 있나요?
최창호산림조합중앙회장최창호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피해 산주나 피해 임업인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보상에서 제외되신 분들 또 현저하게 낮은 보상금을 받아서 거기 지금 대책위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제가 봐도 형평성을 좀 잃은 조치가 있는데 그럴 때 중앙회장님이 가서 힘을 많이 실어 드리고 또 대책도 같이 숙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산림조합중앙회장최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30초밖에 안 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손혜원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강석호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의할 예정입니다.
 박완주, 경대수 두 분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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