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3월 5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23.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경대수)인사
- 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윤상직ㆍ김세연ㆍ최도자ㆍ이종걸ㆍ유성엽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 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백승주ㆍ안상수ㆍ정용기 의원 발의)(계속)
- 6.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7.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10.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윤준호ㆍ김영우ㆍ김태흠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
- 12.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재원ㆍ김진태ㆍ박덕흠ㆍ조원진ㆍ김정재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만희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장병완ㆍ이찬열ㆍ이용주ㆍ정운천ㆍ원유철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
- 14.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진태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1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
-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
- 1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정종섭ㆍ최교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김태흠ㆍ강석진ㆍ정용기 의원 발의)(계속)
- 2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2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성일종ㆍ황주홍ㆍ송석준ㆍ김재원ㆍ서삼석ㆍ김종회ㆍ정운천ㆍ김진태ㆍ이만희ㆍ박덕흠ㆍ이개호ㆍ강석호ㆍ김태흠ㆍ경대수ㆍ오영훈ㆍ김관영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23.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추경호ㆍ정종섭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안상수 의원 발의)(계속)
- 24.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백승주ㆍ안상수ㆍ정용기 의원 발의)(계속)
- 2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지원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용주ㆍ천정배ㆍ김종회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광수ㆍ박주현ㆍ최경환(평) 의원 발의)(계속)
- 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
- 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이인영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정ㆍ박선숙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유동수ㆍ정인화ㆍ노웅래ㆍ이용득ㆍ박주민ㆍ정재호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동근ㆍ이수혁ㆍ안민석ㆍ김종민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서삼석ㆍ백혜련ㆍ윤준호ㆍ위성곤ㆍ박재호ㆍ김성환ㆍ맹성규ㆍ우원식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
- 3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
- 3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정종섭ㆍ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진ㆍ최교일ㆍ정용기ㆍ김광림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발의)(계속)
- 3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송갑석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남인순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3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3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신창현ㆍ김경진ㆍ유동수ㆍ윤영일ㆍ서삼석ㆍ오영훈ㆍ송석준ㆍ김정우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3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추경호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박덕흠ㆍ조원진 의원 발의)(계속)
- 4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추경호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김학용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
- 4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권칠승ㆍ이상헌ㆍ전재수ㆍ오영훈ㆍ신창현ㆍ서삼석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4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정종섭ㆍ최교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진ㆍ김광림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발의)(계속)
- 4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송갑석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박홍근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4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서영교ㆍ맹성규ㆍ윤준호ㆍ조응천ㆍ박홍근ㆍ윤영일ㆍ김상희ㆍ이규희ㆍ김철민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
- 50.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5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안호영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개호ㆍ윤준호ㆍ황희ㆍ정인화ㆍ박정ㆍ신창현ㆍ오영훈ㆍ김정호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
- 5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이명수ㆍ심재철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
- 5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강석호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
- 5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개의)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전 국민과 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로 인해 자영업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민에게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월 18일 자로 교섭단체 미래통합당이 구성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50조와 간사 선임에 관한 관례에 따라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신 경대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윤상직ㆍ김세연ㆍ최도자ㆍ이종걸ㆍ유성엽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백승주ㆍ안상수ㆍ정용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윤준호ㆍ김영우ㆍ김태흠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재원ㆍ김진태ㆍ박덕흠ㆍ조원진ㆍ김정재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만희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장병완ㆍ이찬열ㆍ이용주ㆍ정운천ㆍ원유철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김재원ㆍ김진태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영진ㆍ이석현ㆍ이용득ㆍ조승래ㆍ오영훈ㆍ유은혜ㆍ김상희ㆍ안민석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정종섭ㆍ최교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김태흠ㆍ강석진ㆍ정용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성찬ㆍ권성동ㆍ김정재ㆍ성일종ㆍ황주홍ㆍ송석준ㆍ김재원ㆍ서삼석ㆍ김종회ㆍ정운천ㆍ김진태ㆍ이만희ㆍ박덕흠ㆍ이개호ㆍ강석호ㆍ김태흠ㆍ경대수ㆍ오영훈ㆍ김관영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추경호ㆍ정종섭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석기ㆍ민경욱ㆍ송언석ㆍ이장우ㆍ최연혜ㆍ송희경ㆍ백승주ㆍ안상수ㆍ정용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정동영ㆍ황주홍ㆍ박지원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용주ㆍ천정배ㆍ김종회ㆍ유성엽ㆍ장병완ㆍ김광수ㆍ박주현ㆍ최경환(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이인영ㆍ이동섭ㆍ채이배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정ㆍ박선숙ㆍ김영호ㆍ고용진ㆍ김철민ㆍ유동수ㆍ정인화ㆍ노웅래ㆍ이용득ㆍ박주민ㆍ정재호ㆍ김상희ㆍ김병기ㆍ신동근ㆍ이수혁ㆍ안민석ㆍ김종민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서삼석ㆍ백혜련ㆍ윤준호ㆍ위성곤ㆍ박재호ㆍ김성환ㆍ맹성규ㆍ우원식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김성찬ㆍ이양수ㆍ경대수ㆍ황주홍ㆍ윤준호ㆍ손금주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정종섭ㆍ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진ㆍ최교일ㆍ정용기ㆍ김광림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송갑석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남인순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윤준호ㆍ김성찬ㆍ이양수ㆍ손금주ㆍ경대수ㆍ황주홍ㆍ오영훈ㆍ손혜원ㆍ박주현ㆍ박완주ㆍ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신창현ㆍ김경진ㆍ유동수ㆍ윤영일ㆍ서삼석ㆍ오영훈ㆍ송석준ㆍ김정우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함진규ㆍ박맹우ㆍ홍문표ㆍ추경호ㆍ권성동ㆍ김정재ㆍ황주홍ㆍ박덕흠ㆍ조원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명수ㆍ추경호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김학용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권칠승ㆍ이상헌ㆍ전재수ㆍ오영훈ㆍ신창현ㆍ서삼석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정종섭ㆍ최교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진ㆍ김광림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송갑석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박홍근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신창현ㆍ서영교ㆍ맹성규ㆍ윤준호ㆍ조응천ㆍ박홍근ㆍ윤영일ㆍ김상희ㆍ이규희ㆍ김철민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강석호ㆍ경대수ㆍ이양수ㆍ강석진ㆍ김태흠ㆍ오영훈ㆍ손금주ㆍ윤준호ㆍ김종회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안호영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개호ㆍ윤준호ㆍ황희ㆍ정인화ㆍ박정ㆍ신창현ㆍ오영훈ㆍ김정호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박덕흠ㆍ윤영석ㆍ신상진ㆍ이종배ㆍ이명수ㆍ심재철ㆍ황주홍ㆍ함진규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경대수ㆍ강석호ㆍ최교일ㆍ김규환ㆍ김현아ㆍ정점식ㆍ송언석ㆍ송석준ㆍ김영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6분)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완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일과 오늘 전체회의 직전에 회의를 열어 4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육성․지원코자 하는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 제명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지원코자 하는 대상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적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제출토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시장 개설 주체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 대상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함께 개정하여 개정법률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일을 공포한 후 6개월로 하는 등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제출토록 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및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성과물을 등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백두대간을 지속가능케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보호․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제외 사유로 6․25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추가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산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백두대간이 우리 민족의 미래 유산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사업도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공사마다 사회보험료를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과 입법례를 반영하여 계약의 성격이 도급계약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경대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3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11건의 법률안과 해양경찰청 소관 2건의 법률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3건의 법률안 중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 나머지 3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선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직접지불제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로 개편하기 위하여 제명을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현행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외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영이양직불제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및 내수면 어업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경우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는 친환경어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 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수욕장에 해파리 등 유해생물이 출현한 경우 이를 문자나 음성송신의 방법으로 이용객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해수욕장 운영․관리 주체인 관리청이 기구축된 행안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문자나 음성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삼석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토판염 등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 목적의 해양수산생명자원 공동 획득에 관한 조사계획서 제출 기한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고 국외 반출 시 중복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강석진 의원, 이만희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검사를 받기 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의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고위험 신종 레저기구인 블롭점프, 워터파크 등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의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52항의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52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대상이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제16항, 제23항∼제26항, 제29항, 제35항, 제44항, 제46항 및 제47항,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 제18항, 제27항, 제28항, 제30항, 제31항, 제40항, 제45항, 제48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7항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0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4항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1항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4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9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과 제4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3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과 제50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1항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과 제5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5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축산법 등 2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성혁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도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어업인 소득과 생활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 속에도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경대수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총 5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현재 농해수위에 회부된 법률안 1826건 중 본회의 기준 1139건, 상임위 기준 총 1231건을 처리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법안 처리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본회의 기준 법안 처리율 62.4%, 상임위 기준 법안 처리율 67.4%라는 20대 국회 최우수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국회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의 준비 부족이나 관련 부처 협의 등의 사유로 인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을 위한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56.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6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34개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월 4일 새벽에 서귀포 어선 307해양호가 화재 침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 8명 중 2명은 구조가 됐지만 6명은 현재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경찰청 차장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일단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신고를 받고 저희 해경에서는 해경 함정과 항공기 그리고 공군 항공기 그리고 인근 조업선, 해군, 국가어업지도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구조된 선원들 이송․후송과 실종 선원들에 대한 수색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해수온도가 현재 18도인데 일단은 최종 생존 가능은 오늘 한 오후 2시 또는 3시까지로 보고,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해상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체가 침몰했기 때문에 선체 내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 탐색을 할 수 있는 해군 청해진함이 어젯밤에 이동해서 제주 해역에 왔는데 지금 기상이 다소 불량해서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수중 탐색을 실시할 계획이고 마지막 한 명 찾을 때까지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님, 어선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 어제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어선 화재는 우리 선체가 갖고 있는 결함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선의 96%가 FRP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FRP가 재질이 다 좋은데 화재에 가장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선 현대화사업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민들에게, 연승어선 선주들에게 한일 어업협정의 처리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좀 분명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어선 감척,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이게 명확하게 제시도 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에 EEZ 침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건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어떤 장밋빛 환상을 줄 것이 아니라 대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양수산부의 확실한 입장, 대안 마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올해 작년보다는 감척사업 예산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본해역 조업 척 수가 많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감척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여러 대안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TAC제도라든가 수산자원 보호 관련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 분야에 특히 신경을 써서, 특히 어선 현대화사업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끊임없는 어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꼼꼼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선 사고가 화재 사고였지요?



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