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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청원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또 다른 상임위에서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참이 됐네요.
 오늘은 20대 국회 후반기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첫 소위원회 회의인 만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아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의료계에 있는 종사자 집단에 대해서 특히 간호조무사들의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을 했는데 그나마 20대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라도 고귀한 보건의료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는 이런 청원소위원회가 오늘 이루어졌고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되면서 의료계 자원의 일부로서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그 외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호조무사는 1960년도에 파독 간호사로부터 이루어진 그런 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료계 전반에 걸친 후미진 곳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확한 교육의 혜택 또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런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우리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함께 논의하면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의 정말 한 장을 같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소명감에서 제가 이 청원을 그때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2019년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여기에서 해갈을 좀 시켜 놓았고 또 그분들의 자존적인 이런 부분에서 정부 당국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청원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간에 이런 의견을 표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정부 당국에서 이 부분을 수렴하셨다, 저는 이런 고무적인 가치의 논조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사회 저변에서 많이 힘들고 또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의 평가를 아주 과소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지만 오늘 이 청원심사소위에서 좀 더 좋은 안으로 좋은 귀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김순례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순례 의원이 소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의견을 듣고 나서 상정을 해야 될 텐데 먼저 상정을 했네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보고에 앞서 청원 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 처리절차는 의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의결 종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 후 내용이 타당하여 채택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나 국회가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원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현 불가능하거나 또는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내용을 청원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위에 계류시키는 계속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원 취지가 입법청원의 경우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 의결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순례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에 관한 청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국가사업과 지방 및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진료보조․건강증진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개별 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여기서 개별 사업이라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을 말합니다―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페이지입니다.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 내에 간호조무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대책 수립 논의과정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간호인력수급대책을 논의할 때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원 제출 이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즉 이 법에 따라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 대책에 따라서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페이지, 간호사의 직무교육 제도화를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간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가 전문 직무영역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와 연계해서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연구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을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 한번 보시고 논의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청원 종류에서 정부가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인데요. ‘국회는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국가사업에서와 의료기관의 업무 내용과 특성 등에 따른 적법한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하여튼 안을 만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우선 위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 청원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정부가 그동안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나 또 앞으로 해 나갈 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에 저희도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간호조무사와 또 단체, 이런 분야에 같이 연계돼 있는 전문가들하고 소통하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3페이지에도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이런 게 사실은 민감한 부분인데 최대한 업무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호조무사 활용을 확대하는 것에 동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지난 18년 3월에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개선 대책 안에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이런 걸 좀 넣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담기기를 원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기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또 종합계획도 수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청원에 있는 내용들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여러 가지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것은 부의를 안 해도 저희가 즉각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어느 형태로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 입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질 관리가 포함됐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껍데기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달리 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관리라든지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불과하였고 저임금․근무여건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그러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대책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전체 활동 간호조무사의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인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많은 정부 지원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례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회 사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1차 의료기관은 제외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 아주 다양한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이 마련된 것처럼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기관 수가 반영,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 전에 마련됐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또 그동안에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실태조사를 한 게 있고 또 저희가 아마 예산을 지원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실태조사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좀 내실 있는, 좀 더 보완된 그런 형태의 종합계획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호조무사의 고용부하고 협조하는 부분은 아마 고용부는 내일채움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지원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쪽 기준에 맞아야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쪽을 맞추어주려면 우리 쪽에서 교육을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요건이 갖춰져야 될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수가 반영 부분은 하려다 보면 구체적으로…… 사실은 간호사 부분도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게 투입인력이나 노력도 이런 것을 산정하는 방식에 참여하는 인력별로 여러 인력들이 운영이 돼서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가 방식뿐만 아니라 이걸 하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어쨌든 간호조무사가 대우라든지 처우 이런 것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활동영역 넓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근무실태에 대해 연구용역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병원에는 상당히 조무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그리고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나는 간호조무사들이 그렇게 열악한 처우를 받고 근무를 하는 줄을 근래에 와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또 최저임금 수준도 채 못 받는 사람도 있고요. 실태조사 해 보셔서 복지부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태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수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병원에 채워줄 것을 채워주면서 직원들 예우를 제대로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사업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간호조무사님들, 지방병원, 요양병원이라든지 1차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무부처로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떤 점을 어떻게 해 주며 또 이분들이 계시는 5인 미만 시설과 병원에서 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끔 하려면 정부가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지금 20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상태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저희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도 간호조무사들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휴가도 많이 쓰지 못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이하가 20%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특히 일선에 있는, 의원급에 많이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보건의료계의 전반적인 시스템 파이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의료계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수가라는 파이를 가지고 각 단체가 어떤 배분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수가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통 간호․간병 서비스나 이런 데도 간호조무사, 간호사 또 병원장 하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장을 보면.
 그런데 우리 국가제도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수가의 체제 속에서 이들이 가장 험지에서, 사각지대에서 어떤 국민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적인 의료제도 서비스 수가 속에 이들도 약간의 파이를 좀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떤 보장성이 아니겠나 이런 부분에서의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최저임금 밑으로도 못 받고 있다, 그게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병원장이나 아니면 간호사들이 적극적인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 여기가 거의 별개로 그 발언의 장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지위 확보가 안 되고 하는 폐단을 현장 곳곳에서 저희가 다 발견할 수 있고 자료로서 지금 저희에게 답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인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위원장님,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법적․제도적인 틀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예고해 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자꾸……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부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희는 그 취지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동감이 됐고 반영하는 부분들은 또 최대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지 않겠다 이건 아니시고?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고요. 상위에 있는 우리 중앙정치에서의 모법, 상위에서 하는 부분의 모범이 되는 어떤 모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틀이, 이 취지가, 많은 부분의 개선이 정부 당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공히 상위법에서의 테두리는 잡아 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요청을 좀 드립니다.
 정부 의견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은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에 첨부할 의견서의 체계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윤소하 의원이 소개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수석전문위원박종희
 10페이지입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인데요.
 청원 요지를 살펴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의료법 제80조에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보수교육을 명문으로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인의 경우에 의료법 제30조제3항에서 그리고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윌 11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의무 및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규정을 신설해서 청원의 취지와 같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이 청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원 요지 2․3번인데요.
 보수교육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보험법에 보건의료인 보수교육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법률에 유급휴가일 지정과 보수교육비 지원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보수교육은 특정 면허․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하는 개인적 사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 필요성이 좀 적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직무능력의 유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도 띠고 있으므로 사업주 부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간호조무사의 직무는 공공성을 띠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국가의 부담 필요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보수교육은 일반적으로 1년 중 4시간의 대면교육과 4시간의 온라인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의료인 등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각 산업영역의 다양한 국가면허 및 자격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 부담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봤는데요.
 참고적으로 뒤에 보시면 교육비 지원 조항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에는 교육비 지원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요.
 청원심사소위 역할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떠한 방식의 조문을 정해서 법안소위에 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달해 드린 서류를 보면 2번인데요,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게 청원소위의 논의 결과를 전달할 사항으로서 보수교육의 법률상 의무화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보수교육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근거를 마련해서 법안소위에 전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 내용도 아마 다 저희 의견을 포함해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게 저희가 취업 신고 때 보수교육 증빙서류 제출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강제가 되고 있는데 법에 명확히 하자는 부분은 법률안이 이미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수교육 유급휴가 부분은 아까 검토의견처럼 이게 타 법률에도 보수교육에 대해서 유급휴가 규정을 넣은 사례가 그렇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격 면허자와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담 또 사용자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재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기존의 자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계부처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법안에 여기 제안하신 것처럼 해서 좀 더 논의가 돼서 반영이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의견.
 예,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 지칭한 현장에 있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이런 보건의료 현장에서 제가 몸을 담고 왔다 보니까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익숙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단체들이 연 8시간 아니면 10시간의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 법적 규약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예.
 그런데 다만 그것을 사실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위탁의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의뢰해서 위탁으로 하는데 제가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유급휴가라는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사단체도 보면 연수교육이나 보수교육을 받을 때는 저희가 자체 교육비를 거출을 하고 있거든요. 일정 상응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또 심지어 약국 요양기관번호를 득한 운영권자인 약국장 말고 그 외에도 사실 많은 근무약사들을 같이 모시고 있거든요. 그 근무약사들에 대해서도 업체 그러니까 약국의 약국장이 근무약사에 대한 시간 배려를 업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병원약사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 4시간이라도 이탈해서 보수교육을 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무급으로 처리할 거냐 유급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 병원장에게 부여되는 약간의 피로감 때문에 이게 논의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부 다수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수받아야 되는 법적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체나 아니면 해당 교육을 받아야 될 피보수교육자들도 약간의 적절한 자기 이해도를 갖고 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지원에 대한 재정부담을 국가가 져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자기의 직업을 관철시키고 또 이런 것들은 해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급휴가로 하는 부분은 저는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력이지요. 법정 보건의료인력인데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이 그리고 처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인하고 형평성을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 자격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첫째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한 번 배운 것 가지고 평생 풀어먹지 말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적정한 시간을 국가가 정해 줘서 그 시간이라도 보수교육을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업그레이드시켜라, 대학교 때 한 번 배운 것 가지고 학생들이 평생 풀어먹으면 되겠습니까? 자꾸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직장에 가서도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들도 그리고 간호사님들이나 의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 이 보수교육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본인들의 처우가 열악하니까 이거라도 정부가 부담해 주십시오 하는 애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고용보험을 활용해 가지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에서 일정 한도를 정해 가지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에 다 하기가 힘들면 우선 5인 미만 시설의 사업장이라도, 그 열악한 사람들이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처우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어려운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는가를 늘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때그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해 주면 이분들의 처우가 그래도 더 나아질 것인가 또 보람을 느끼고 정말 긍지를 가지고 의료현장에서 정말 간호사님들 지시를 받고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포괄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유급휴가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규정적인 부분 또 의무적인 부분 등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보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청원소위 논의결과(안)에도 있지만 보수교육 방법이라든지 간접적으로나 또 그것을 내실화하는 거라든지 여러 방법에 저희가 고민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비가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법안소위하실 때도 논의가 되겠지만 저희는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훈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의견을 들어본 거지요. 들어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시지요.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홍승령보건복지부간호정책TF팀장홍승령
 지금 고용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내일배움카드나 사업주 직업개발훈련이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직접 직원들을 위탁기관에 해서, 인증받은 훈련기관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협회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제도들이 있지만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기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나가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기존에 있는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도 같이 좀 협조를 해서 협회 의견도 들어가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은 법률안의 개정에 관련된 청원이므로 지금 논의한 청원소위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청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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