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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학창시절에 아주 좋아했던 글귀입니다. 20대 국회는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저희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여기 계신 행정부와 함께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전체회의입니다. 우리 환노위는 아시는 것처럼 2월 임시회 소집공고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잡아서 17개의 상임위 중 가장 빠르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바쁜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국회가 휴회 중인 와중에도 환경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위원님들이신 만큼 올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환노위는 미세먼지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의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 논의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피상적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20대 국회 임기가 4개월이나 남아 있는 만큼 정쟁이 아닌 정치를 통해서 마무리 짓지 못한 환경과 고용 관련 입법을 하나라도 더 매듭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하도 유능해서 다시 또 우리 환노위로 오신 송주아 전문위원이십니다.
 박제성 입법조사관입니다.
 박효민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이틀간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법안들을 의결하고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간사를 선임한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2019년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 법안 및 청원의 소위 회부, 청원 심사기간 연장 등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상훈ㆍ박지원ㆍ정태옥ㆍ김영춘ㆍ이석현ㆍ조정식ㆍ이동섭ㆍ신용현ㆍ심재권ㆍ이찬열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찬열ㆍ장정숙ㆍ김수민ㆍ이동섭ㆍ김동철ㆍ최도자ㆍ임재훈ㆍ정인화ㆍ이채익ㆍ성일종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변재일ㆍ정은혜ㆍ강훈식ㆍ윤일규ㆍ유승희ㆍ강병원ㆍ김정호ㆍ안규백ㆍ남인순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곽상도ㆍ신보라ㆍ윤종필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신용현ㆍ김세연ㆍ이언주ㆍ김철민ㆍ하태경ㆍ유의동ㆍ원유철ㆍ이태규ㆍ김동철ㆍ유승민ㆍ김무성ㆍ홍문표ㆍ윤영일ㆍ박성중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정우ㆍ송옥주ㆍ이용득ㆍ강훈식ㆍ김현권ㆍ김경협ㆍ홍익표ㆍ김영진ㆍ김상희ㆍ강병원ㆍ홍의락ㆍ안규백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김종민ㆍ백혜련ㆍ김동철ㆍ윤호중ㆍ최재성ㆍ유승희ㆍ김정호ㆍ김상희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조정식ㆍ심재권ㆍ심기준ㆍ이용득ㆍ한정애ㆍ이학영ㆍ안호영ㆍ노웅래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임이자ㆍ김현아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철규ㆍ이용득ㆍ경대수ㆍ정갑윤ㆍ강효상ㆍ김진태ㆍ김선동ㆍ민경욱ㆍ송언석ㆍ송희경ㆍ정병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정태옥ㆍ강효상ㆍ김광림ㆍ정진석ㆍ최교일ㆍ윤재옥ㆍ김정재ㆍ정종섭ㆍ곽상도ㆍ박명재ㆍ장석춘ㆍ김상훈ㆍ곽대훈ㆍ송언석ㆍ주호영ㆍ김규환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유은혜ㆍ김현권ㆍ전혜숙ㆍ서영교ㆍ김영호ㆍ조승래ㆍ김정우ㆍ추혜선ㆍ이정미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정갑윤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현아ㆍ주광덕ㆍ박성중ㆍ경대수ㆍ김상훈ㆍ이철규ㆍ정진석ㆍ이채익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김한표ㆍ함진규ㆍ이명수ㆍ윤영일ㆍ원유철ㆍ김성찬ㆍ김성원ㆍ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87)(계속)상정된 안건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경대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학용ㆍ홍일표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갑윤ㆍ김승희ㆍ김성원ㆍ문진국ㆍ장석춘ㆍ홍문종ㆍ김학용ㆍ이명수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30)상정된 안건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원유철ㆍ윤종필ㆍ김성찬ㆍ문진국ㆍ김성원ㆍ이명수ㆍ함진규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학재ㆍ김경진ㆍ이동섭ㆍ이혜훈ㆍ김종회ㆍ최도자ㆍ이찬열ㆍ송옥주ㆍ이언주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신경민ㆍ황주홍ㆍ김성환ㆍ이학영ㆍ한정애ㆍ민병두ㆍ신창현ㆍ이용득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병기ㆍ표창원ㆍ심재권ㆍ윤후덕ㆍ윤준호ㆍ우원식ㆍ전재수ㆍ김영주ㆍ박찬대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제윤경ㆍ박홍근ㆍ신창현ㆍ금태섭ㆍ박주민ㆍ표창원ㆍ김종민ㆍ윤영일ㆍ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85)(계속)상정된 안건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송옥주ㆍ이용득ㆍ김정우ㆍ정은혜ㆍ서영교ㆍ이후삼ㆍ강병원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4359)상정된 안건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한정애ㆍ송갑석ㆍ이용득ㆍ서형수ㆍ설훈ㆍ신창현ㆍ김두관ㆍ김해영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김경진ㆍ김경협ㆍ김민기ㆍ김병기ㆍ송갑석ㆍ신창현ㆍ윤관석ㆍ이원욱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철민ㆍ윤관석ㆍ윤일규ㆍ송갑석ㆍ이상헌ㆍ이동섭ㆍ서영교ㆍ서형수ㆍ박홍근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한선교ㆍ문진국ㆍ신보라ㆍ김동철ㆍ송옥주ㆍ이용득ㆍ임이자ㆍ윤한홍ㆍ이양수ㆍ송희경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정은혜ㆍ박홍근ㆍ윤영일ㆍ신창현ㆍ강훈식ㆍ김경협ㆍ김영진ㆍ김상희ㆍ강병원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종석ㆍ추경호ㆍ홍문표ㆍ김무성ㆍ신보라ㆍ김성원ㆍ김동철ㆍ한정애ㆍ민경욱ㆍ강효상ㆍ정태옥ㆍ성일종ㆍ박순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9233)상정된 안건

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고용진ㆍ권미혁ㆍ김철민ㆍ박주민ㆍ송옥주ㆍ신창현ㆍ윤후덕ㆍ진선미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경대수ㆍ김무성ㆍ박덕흠ㆍ한정애ㆍ김동철ㆍ박명재ㆍ김현아ㆍ金成泰ㆍ홍문표ㆍ추경호ㆍ성일종ㆍ권성동ㆍ유민봉ㆍ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3923)상정된 안건

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설훈ㆍ김상희ㆍ박재호ㆍ권칠승ㆍ윤호중ㆍ김영진ㆍ송옥주ㆍ권미혁ㆍ서영교ㆍ윤후덕ㆍ이철희ㆍ김경협ㆍ백혜련ㆍ강병원ㆍ강길부ㆍ이용득ㆍ정성호ㆍ이규희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80)(계속)상정된 안건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백혜련ㆍ박찬대ㆍ신창현ㆍ김병기ㆍ금태섭ㆍ박주민ㆍ김종민ㆍ송옥주ㆍ이용득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62)(계속)상정된 안건

4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2.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3.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태년ㆍ이인영ㆍ서영교ㆍ백혜련ㆍ김경협ㆍ박완주ㆍ강병원ㆍ박홍근ㆍ남인순ㆍ홍영표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정ㆍ송옥주ㆍ정성호ㆍ김정호ㆍ김경협ㆍ홍익표ㆍ서형수ㆍ권미혁ㆍ진선미ㆍ홍영표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안호영ㆍ임종성ㆍ어기구ㆍ강훈식ㆍ김정호ㆍ신창현ㆍ김경협ㆍ윤후덕ㆍ서형수ㆍ맹성규ㆍ김병욱ㆍ이정미ㆍ송옥주ㆍ백혜련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영호ㆍ신창현ㆍ김종민ㆍ민홍철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학영ㆍ김종대ㆍ신경민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49.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50.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51. 2019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상정된 안건

52. 2019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5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김학용ㆍ조배숙ㆍ한정애ㆍ윤준호ㆍ문진국ㆍ김병욱ㆍ송옥주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박맹우ㆍ김선동ㆍ정진석ㆍ이철규ㆍ경대수ㆍ정갑윤ㆍ김석기ㆍ이용득ㆍ김학용ㆍ장석춘ㆍ박명재ㆍ김현아ㆍ정운천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정진석ㆍ이장우ㆍ권성동ㆍ이철규ㆍ임이자ㆍ이양수ㆍ김영우ㆍ정양석ㆍ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정재ㆍ임이자ㆍ김정훈ㆍ이용득ㆍ박명재ㆍ장석춘ㆍ경대수ㆍ김세연ㆍ김선동ㆍ김현아ㆍ정운천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806)상정된 안건

6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서영교ㆍ서삼석ㆍ어기구ㆍ윤일규ㆍ전재수ㆍ백혜련ㆍ조응천ㆍ박정ㆍ서형수ㆍ박홍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전현희ㆍ한정애ㆍ조배숙ㆍ신보라ㆍ성일종ㆍ조훈현ㆍ곽대훈ㆍ김상훈ㆍ김규환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4418)상정된 안건

6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고용진ㆍ노웅래ㆍ박홍근ㆍ백재현ㆍ송옥주ㆍ안호영ㆍ윤관석ㆍ조승래ㆍ조응천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상희ㆍ박홍근ㆍ변재일ㆍ서영교ㆍ설훈ㆍ송옥주ㆍ윤준호ㆍ이석현ㆍ이용득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인재근ㆍ추미애ㆍ김상희ㆍ심기준ㆍ안민석ㆍ정재호ㆍ윤일규ㆍ신창현ㆍ정세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김기선ㆍ김정재ㆍ박대출ㆍ곽상도ㆍ한선교ㆍ이양수ㆍ유기준ㆍ김성태ㆍ이채익ㆍ강효상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안민석ㆍ최재성ㆍ송영길ㆍ윤일규ㆍ이상민ㆍ유승희ㆍ유성엽ㆍ김병욱ㆍ전재수ㆍ민홍철ㆍ김병관ㆍ강병원ㆍ김경진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원혜영ㆍ기동민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박인숙ㆍ김수민ㆍ염동열ㆍ김경진ㆍ신상진ㆍ심재철ㆍ김도읍ㆍ유민봉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유승희ㆍ윤준호ㆍ문진국ㆍ김병욱ㆍ김성수ㆍ송옥주ㆍ이정미ㆍ신창현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심재철ㆍ이종명ㆍ송희경ㆍ정종섭ㆍ박인숙ㆍ김세연ㆍ민경욱ㆍ金成泰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김규환ㆍ임이자ㆍ송석준ㆍ조훈현ㆍ홍일표ㆍ윤종필ㆍ金成泰ㆍ유재중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문진국ㆍ신보라ㆍ김동철ㆍ송옥주ㆍ이용득ㆍ전현희ㆍ이정미ㆍ임이자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송희경ㆍ이종배ㆍ이채익ㆍ정갑윤ㆍ이명수ㆍ박성중ㆍ문진국ㆍ백승주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임재훈ㆍ송영길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관영ㆍ김삼화ㆍ한정애ㆍ이찬열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병기ㆍ위성곤ㆍ송옥주ㆍ최인호ㆍ이용득ㆍ전재수ㆍ서영교ㆍ김상희ㆍ이종걸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송옥주ㆍ전현희ㆍ김태년ㆍ송기헌ㆍ신창현ㆍ송영길ㆍ문진국ㆍ설훈ㆍ김현권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표창원ㆍ김병기ㆍ송옥주ㆍ박정ㆍ조응천ㆍ김종민ㆍ김경협ㆍ서영교ㆍ김철민ㆍ조정식ㆍ서삼석ㆍ김성수ㆍ김상희ㆍ노웅래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이만희ㆍ곽대훈ㆍ김도읍ㆍ김정재ㆍ김규환ㆍ이종배ㆍ김성찬ㆍ백승주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3.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윤종필ㆍ곽대훈ㆍ정태옥ㆍ김상훈ㆍ송언석ㆍ박덕흠ㆍ조훈현ㆍ윤한홍ㆍ이현재ㆍ정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원혜영ㆍ기동민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오신환ㆍ이동섭ㆍ정운천ㆍ이태규ㆍ김수민ㆍ金成泰ㆍ정병국ㆍ하태경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신용현ㆍ김세연ㆍ이언주ㆍ김철민ㆍ하태경ㆍ유의동ㆍ원유철ㆍ이태규ㆍ김동철ㆍ유승민ㆍ김무성ㆍ홍문표ㆍ윤영일ㆍ박성중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김광림ㆍ곽대훈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용태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성중ㆍ김정재ㆍ염동열ㆍ민경욱ㆍ김학용ㆍ이종명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오신환ㆍ이동섭ㆍ정운천ㆍ이태규ㆍ김수민ㆍ金成泰ㆍ정병국ㆍ하태경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장정숙ㆍ서영교ㆍ맹성규ㆍ유동수ㆍ임재훈ㆍ표창원ㆍ홍의락ㆍ윤관석ㆍ정춘숙ㆍ박홍근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박완주ㆍ최인호ㆍ서영교ㆍ김태년ㆍ김병기ㆍ한정애ㆍ표창원ㆍ이종걸ㆍ김경협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동섭ㆍ전희경ㆍ박대출ㆍ김정재ㆍ곽상도ㆍ한선교ㆍ이양수ㆍ유기준ㆍ김성태ㆍ이채익ㆍ정진석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김성원ㆍ윤재옥ㆍ권성동ㆍ강석호ㆍ이은재ㆍ김영우ㆍ이만희ㆍ홍문표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홍철호ㆍ김명연ㆍ김성원ㆍ정유섭ㆍ추경호ㆍ김규환ㆍ이만희ㆍ김석기ㆍ김현아ㆍ김성찬ㆍ이철규ㆍ권선동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전재수ㆍ권칠승ㆍ박정ㆍ이용득ㆍ이후삼ㆍ김영호ㆍ송옥주ㆍ설훈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신동근ㆍ안호영ㆍ신창현ㆍ고용진ㆍ이석현ㆍ김성수ㆍ최재성ㆍ이용득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강병원ㆍ유동수ㆍ김병기ㆍ제윤경ㆍ신창현ㆍ강훈식ㆍ노웅래ㆍ이용득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윤일규ㆍ맹성규ㆍ조승래ㆍ서형수ㆍ정재호ㆍ윤준호ㆍ박완주ㆍ서삼석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최인호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종걸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정은혜ㆍ김성수ㆍ서영교ㆍ강훈식ㆍ설훈ㆍ홍익표ㆍ송갑석ㆍ우상호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이찬열ㆍ윤준호ㆍ최인호ㆍ유성엽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종걸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김수민ㆍ김관영ㆍ채이배ㆍ박찬대ㆍ정동영ㆍ장정숙ㆍ여영국ㆍ유성엽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노웅래ㆍ변재일ㆍ신창현ㆍ한정애ㆍ김경협ㆍ조응천ㆍ이용득ㆍ정세균ㆍ신경민ㆍ정은혜ㆍ김철민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안호영ㆍ김병욱ㆍ윤후덕ㆍ김경협ㆍ신창현ㆍ정세균ㆍ어기구ㆍ강훈식ㆍ이정미ㆍ송옥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대표발의)(여영국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김종대ㆍ장정숙ㆍ이용득ㆍ김종훈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이동섭ㆍ이원욱ㆍ김영진ㆍ윤준호ㆍ이종걸ㆍ조응천ㆍ금태섭ㆍ전현희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장정숙ㆍ임재훈ㆍ박주선ㆍ장병완ㆍ하태경ㆍ정병국ㆍ신용현ㆍ정인화ㆍ임이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47)상정된 안건

1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강훈식ㆍ진선미ㆍ정은혜ㆍ김철민ㆍ김병욱ㆍ정성호ㆍ김영진ㆍ남인순ㆍ금태섭ㆍ노웅래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성일종ㆍ김규환ㆍ송석준ㆍ김정재ㆍ안상수ㆍ이장우ㆍ권성동ㆍ정진석ㆍ이철규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한정애ㆍ정은혜ㆍ김관영ㆍ천정배ㆍ김삼화ㆍ문진국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4231)상정된 안건

1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진표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해영ㆍ윤관석ㆍ정재호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송갑석ㆍ박찬대ㆍ원혜영ㆍ김성수ㆍ전재수ㆍ박주민ㆍ김해영ㆍ남인순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유섭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명연ㆍ정태옥ㆍ박덕흠ㆍ서청원ㆍ김선동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강병원ㆍ정재호ㆍ최재성ㆍ한정애ㆍ추미애ㆍ황희ㆍ도종환ㆍ송옥주ㆍ신창현ㆍ최운열ㆍ홍영표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강훈식ㆍ강병원ㆍ유승희ㆍ김정호ㆍ김태년ㆍ남인순ㆍ안규백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송갑석ㆍ정재호ㆍ김병관ㆍ정세균ㆍ김두관ㆍ이훈ㆍ김종민ㆍ박광온ㆍ최인호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추경호ㆍ김학용ㆍ홍문표ㆍ정운천ㆍ김석기ㆍ송언석ㆍ박명재ㆍ김선동ㆍ경대수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ㆍ강훈식ㆍ권미혁ㆍ기동민ㆍ박찬대ㆍ윤소하ㆍ서영교ㆍ송갑석ㆍ여영국ㆍ원혜영ㆍ이용득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박광온ㆍ전재수ㆍ최인호ㆍ최재성ㆍ이철희ㆍ김정호ㆍ김경협ㆍ서영교ㆍ이찬열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은혜 의원 대표발의)(정은혜ㆍ전재수ㆍ송옥주ㆍ김종훈ㆍ김진표ㆍ우원식ㆍ김병기ㆍ김민기ㆍ윤준호ㆍ이석현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광림ㆍ추경호ㆍ유기준ㆍ이현재ㆍ김상훈ㆍ김승희ㆍ박명재ㆍ박성중ㆍ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23949)상정된 안건

12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광림ㆍ추경호ㆍ유기준ㆍ이현재ㆍ김상훈ㆍ김승희ㆍ박명재ㆍ박성중ㆍ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23957)상정된 안건

1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이종구ㆍ박덕흠ㆍ박명재ㆍ홍일표ㆍ김기선ㆍ서청원ㆍ정점식ㆍ이만희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이철희ㆍ신창현ㆍ박홍근ㆍ김정우ㆍ김정호ㆍ김해영ㆍ정은혜ㆍ남인순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윤한홍ㆍ박인숙ㆍ추경호ㆍ정점식ㆍ민경욱ㆍ이철규ㆍ유민봉ㆍ김정재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김수민ㆍ이학재ㆍ강길부ㆍ오제세ㆍ원유철ㆍ정갑윤ㆍ김순례ㆍ이은재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동철ㆍ김무성ㆍ김세연ㆍ김철민ㆍ박성중ㆍ신용현ㆍ원유철ㆍ유승민ㆍ유의동ㆍ윤영일ㆍ이언주ㆍ이종구ㆍ이태규ㆍ하태경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동철ㆍ김관영ㆍ정인화ㆍ최도자ㆍ유성엽ㆍ장정숙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권칠승ㆍ전재수ㆍ강훈식ㆍ홍익표ㆍ신동근ㆍ조응천ㆍ소병훈ㆍ이개호ㆍ김병기ㆍ표창원ㆍ윤준호ㆍ김영춘ㆍ원혜영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ㆍ이용득ㆍ이정미ㆍ신창현ㆍ오영훈ㆍ기동민ㆍ강창일ㆍ김진표ㆍ오제세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윤상직ㆍ이은권ㆍ정유섭ㆍ강석진ㆍ김기선ㆍ이장우ㆍ박대출ㆍ한선교ㆍ이양수ㆍ이채익ㆍ원유철ㆍ김광림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정ㆍ노웅래ㆍ변재일ㆍ신창현ㆍ한정애ㆍ김경협ㆍ조응천ㆍ이용득ㆍ정세균ㆍ김철민ㆍ정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종민ㆍ맹성규ㆍ임종성ㆍ김민기ㆍ정은혜ㆍ진선미ㆍ박찬대ㆍ박홍근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하태경ㆍ신용현ㆍ정병국ㆍ임종성ㆍ장병완ㆍ주승용ㆍ박명재ㆍ정인화ㆍ김해영ㆍ유동수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정은혜ㆍ우원식ㆍ백재현ㆍ이종걸ㆍ고용진ㆍ송옥주ㆍ추미애ㆍ조승래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김승희ㆍ김상훈ㆍ정태옥ㆍ추경호ㆍ염동열ㆍ심재철ㆍ김현아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강훈식ㆍ송갑석ㆍ이상민ㆍ정인화ㆍ전해철ㆍ송옥주ㆍ김영호ㆍ도종환ㆍ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이상돈ㆍ문진국ㆍ김병욱ㆍ이정미ㆍ신창현ㆍ설훈ㆍ정인화ㆍ김성수ㆍ조배숙ㆍ윤준호ㆍ이철희ㆍ임재훈ㆍ이종구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원혜영ㆍ기동민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원혜영ㆍ기동민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정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50.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51.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52.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8개 노동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53. 청원 심사기간 연장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3항까지 15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내용은 유인물 및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소위원장 한정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8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 주승용 의원, 최인호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련 자료를 동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측정대행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측정대행계약의 재위탁을 금지하며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강효상 의원, 정병국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중복된 서류 제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하였습니다.
 둘째,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에 대한 전산처리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수출입 관련 부적정처리이익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권 할당 등의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배출권 무상할당 업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권리․의무 승계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배출권 무상할당 업체의 요건을 공익기관,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로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상호 의원, 문진국 의원, 임이자 의원 및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연구수행자에 대해서는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기간을 가중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는 기간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표지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조사 방해 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 김삼화 의원, 송옥주 의원, 신창현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을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보완하여 현행 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시행 이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김태년 의원, 송옥주 의원, 신동근 의원, 강효상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수질오염 위험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소위원장 임이자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7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정애 의원,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둘째,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며 셋째,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휴가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애 의원,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 체결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직업능력훈련 교사뿐만 아니라 강사도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셋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명단공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및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련기술자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명장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설립이 전제되지 않은 부설기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인순․이용득․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수강명령제도와 구분하는 이수명령을 신설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실습생 안전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소위 활동을 해 주신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을 제외한 법률안들의 축조심사는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님만 조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미만의 노동자들에게 사용촉진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당기고 마지막은 또 1개월로 당기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기간을 통보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끝나 버릴 수도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그런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 2개월 이렇게로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다수 노동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장관님 혹시 참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겠습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자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15일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6개월 전에 한 번 사용 촉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사용 촉진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하루씩 발생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하루씩 발생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사용촉진제도를 구성할 때 마지막 휴가가 발생하는 12월에 마지막 사용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용촉진은 12월 달에 한 번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너무 일찍 첫 번째 사용촉진을 하게 되면 아직도 휴가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촉진을 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달에 첫 번째 사용촉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전반기에 발생한 6일에 대한 사용촉진밖에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사용해야 되는 휴가 일수가 너무 많은 상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런 상황이 근로자의 사용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한 달에 하루씩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의 법 개정안대로 3개월 전에 한 번 사용촉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2월 달에 두 번째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용을 좀 더 촉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판단에 도움이 되게끔 저희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김동철 의원, 주승용 의원, 최인호 의원 및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강효상 의원, 정병국 의원 및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한정애 의원 및 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우상호 의원, 문진국 의원, 임이자 의원 및 신보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임이자 의원, 김삼화 의원, 송옥주 의원, 신창현 의원 및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간사님, 여기에서부터 사회 좀 보시지요.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김태년 의원, 송옥주 의원, 신동근 의원, 강효상 의원 및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3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김학용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한정애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정부가 제출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1조(목적) 규정에 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교육원의 사업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지도, 감독, 벌칙 규정 등에 관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이루어진 관계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6항까지 한정애 의원, 이용득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7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은 법률의 단순 용어정비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전달되어 온 것으로 환경소위원회 및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각각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이를 일괄 개정하는 하나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통합하여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부처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환경부 소관 3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됨에 따라 행정처리기간은 단축되고 사업자의 서류제출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는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측정기기 조작 및 거짓기록 작성 등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도법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는 수돗물 오염사고의 예방 및 무자격자의 폐기물 수출입 차단 등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밖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기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배출량 할당제도 개선, 검증체계의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2021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연차휴가제도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들이 훈련비의 일부를 컨설팅 등 명목으로 사업주에 제공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정부 지원 훈련비가 훈련품질 향상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여러 숙련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숙련기술자들의 우수한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전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사업주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처리된 법안의 입법취지가 국민 실생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또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입니다. 의사일정 제49항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및 무소속 의원 20인이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국회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민주통합의원모임 교섭단체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 선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선임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관례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추천한 김동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선임되신 김동철 간사님이 안 계시는데 오시는 대로 인사 말씀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입니다.
 간사를 몇 번 하는가 모르겠네.
 아마 그래서 부끄러우셔서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소리)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의 수정, 보완 및 확인 과정을 거친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미리 이미 확인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정할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정감사 실시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감사요구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서 한국환경공단의 수질원격관리시스템 설비, 관급자재 발주의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사업타당성 여부 및 기상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천리안위성 2A호 우주기상 탑재체 관련 지체상금 부당 부과 및 기상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 등 3건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국회법 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장우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환경부의 친정부 성향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 의혹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대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시정요구사항으로 담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요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의사일정 제52항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 아림환경 김진희 대표이사, 영풍석포제련소 이강인 대표 등 2인의 증인과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 등 1인의 증인을 각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9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103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48항까지의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49항부터 제152항까지의 안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임이자․김동철 소위원장과 각 소위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3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안설명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0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46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그동안 자연공원법은 주민불편 해소와 공원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 핵심 보호지역인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날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립․군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공단으로의 관리 위탁을 활성화하려면 이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다른 입법례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자연공원관리의 기본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국립공원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공단에 도립․군립공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기술대학교는 지난 1992년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1999년에는 부속기관인 능력개발교육원을 설치하여 직업훈련 교사․강사의 재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온라인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학 분야의 직업훈련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정부의 직업훈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책대학이자 공공기관, 공공직업훈련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대부분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성격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보고 있어 재정 지원의 적정성 문제, 그 밖의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들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안심하고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출산․양육과 관련해 젊은 엄마아빠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모성보호 관련 법안들을 꾸준히 발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은 육아휴직이 여러모로 어려운 근로자 엄마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법안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새로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에 가산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전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사용했던 것을 2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칙에 있었습니다. 4조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존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육아휴직의 남은 시기에 따라 2년으로 확대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존 정책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사용한 부모더라도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한다는 동일한 조건에서 신청 시기에 따라서 1년의 지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원하는 주요 수요자는 중소기업 근무자들이라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3820명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자가 있었고 그중 72%가 중소기업 근무자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육아지원정책에도 제도의 사용률이 높지 않았던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가장 절실하다고 호소하는 제도가 근로시간단축제도의 대상 확대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3명까지 떨어졌고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가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개정 이후부터 적용되는 대상자를 제도 시행 당시 제도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잘 담아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고용노동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5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정은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현행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자녀가 장애인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최대 5년까지 육아휴직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국가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의 나이 제한을 8세에서 10세로 연장하여 정책의 수혜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1% 미만으로 인구절벽이라는 사회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11월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본 법안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직접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에 필요한 시간적․금전적 여건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현행 양육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위한 인식 전환을 선도하고자 마련된 본 개정안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8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포항북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당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도산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였고 또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포함시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11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미세먼지 등 환경현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환경소양을 함양하고 침체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환경교육체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환경교육계획에 대한 평가․환류체계 도입, 환경교육 우수학교 및 우수도시 지원, 유아기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교육의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결함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한편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사전 신고 및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행정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장, 소각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 관리자의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청원의 처리 등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신기술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여 신기술 및 검증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등 8개 법률 일괄개정법률안은 2013년 민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관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별 법률의 인허가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일괄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수법 등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위반행위임에도 과태료의 편차가 크거나 장기간 개정이 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과태료 등을 정부 지침에 따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3개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예보 및 특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 등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산업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범정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협약대상 기관의 범위를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11개의 법률안은 그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비준을 추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률을 해당 협약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0여 개월에 걸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의 교섭구조와 절차를 정비하여 법률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3개 법률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 및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증가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재활시설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여 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애인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상의 5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9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수석전문위원이용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퇴비․액비의 성분 분석과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5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문진국 의원안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발주자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가격이 다른 골재보다 비싸더라도 사용의무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순환골재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문제, 순환골재 사용의무의 실질적인 이행담보방안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문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 항공․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운항 항공기 및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관리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관리․검증․인증․상쇄 등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제 항공․항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 업무 소관에 대하여 국토부, 해수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며 감축의무자 의무사항의 세부기준이 국제표준에 비해 다소 과도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각 부처별로 수립하는 침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환경부 중심의 종합적인 도시침수방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각 침수방지계획 간의 부정합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존 체계하에서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이상돈 의원안은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마련과 국립공원의 날을 신설하려는 한편 국립공원공단의 도․군립공원 위탁관리를 지원하며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 청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관리의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고 기본원칙의 내용, 매수 청구기준 완화 수준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부터 제8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신창현 의원안은 폐기물 수집․운반 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리배출 중심의 공동주택단지 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향후 추이를 함께 보아 가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인증원의 위상 제고 및 업무영역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인증원의 조직과 규모가 개별법을 두고 있는 다른 특수법인들과 격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96항부터 제99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신창현 의원안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내용 등의 이행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의 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행조치명령의 내용, 미이행률 및 실제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쪽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제103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한정애 의원안은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세출구조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 세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48항까지 45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업에 따른 생활의 불안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의가입 방식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악화, 다른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동철 의원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구제신청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 원직복직 명령 후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신청취지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송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제출안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활동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은 국제노동기준, 기존 판례의 취지, ILO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권고, 국내 노동관계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종민 의원안은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 행정 감독역량 등을 감안하면서 순작용과 부작용을 다각적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정부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 제정 시 향후 한국기술대학교가 직업훈련뿐 아니라 고용서비스 등을 비롯한 노동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조치 규정 등 일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날 CJB청주방송에 2004년도에 입사해서 14년간 근무해 온 이재학 PD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인은 2018년 4월 달에 CJB청주방송 프리랜서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 판결이 나자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고인은 정규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준비와 사후 정리에 몇 개월이 소요되는 각종 쇼나 특집 방송 제작의 연출․조연출 업무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CJB청주방송에서 배정받은 프로그램이 다른 PD와 비교해서 2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격무에 시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 보조금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방송내용, 촬영장소와 촬영 및 송출시기, 비용, 사업형식 등을 지자체 공무원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수주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왔고 수주 이후에도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및 수령 그리고 프로그램 송출 종료 후에 보조금 정산 사업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작가나 조연출 채용 면접에도 이 PD가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송국에서는 각종 행정 업무와 보조금 관련 업무 그리고 대외협력 업무 등은 법적 문제, 비용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이어서 해당 방송국이 지정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못하는 업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CJB청주방송은 고인에 대해서 방송자막 그리고 공문과 계약서, 대외업무, 명함 이런 곳에 다 청주방송 소속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PD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고인은 방송 프로그램 방영시간을 중심으로 회의, 촬영, 편집, 송출 등 근무시간이 사실상 고정적․반복적으로 패턴화되어 있었고 일상적인 보고를 위해서 일찍 출근하는 등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아 왔습니다. 다른 PD들도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탄력적이고 재량적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근무시간 구속 정도는 다른 PD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비품과 컴퓨터, 카메라, 방송차량, 무대 세트, 스튜디오, 사무실, 조명 등 모두 청주방송이 제공했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도 청주방송 비용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고인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인적․물적 요소를 자기가 직접 투입한 경우는 없었고 오로지 노무 제공만 해 왔던 것입니다.
 만 22세의 나이에 입사해서 14년 동안 근무했지만 CJB청주방송에는 고인의 계약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계약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없었고 근로계약, 도급․용역계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연장근로도 모르고 일만 해 왔던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06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이런 사정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일관되게 판결해 왔습니다.
 CJB청주방송은 지난 2017년 말에 노무법인 유앤 측에 사내 제반 규정과 프리랜서 개인별 근무 실태를 제공하면서 노동자성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포함한 5명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과를 두 권의 책자와 파일 형태로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고소인 요청으로 이것을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청주방송은 이 자료를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인은 2018년 9월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동료들의 진술서가 첨부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회사 측으로부터 동료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그리고 진술서 번복 작성을 강요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사실들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때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고인이 어떠한 계약서조차 없이 CJB청주방송에서 근무해 왔던 그 사실 자체입니다. 비록 고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CJB청주방송에 대해서 반드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특별근로감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 이재학 PD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경우에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우리 부도 이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근로감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도시침수방지대책법의 관계부처가 환경부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3개 부처 아닙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이것은 부처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사실 처리하기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환경부가 이 3개 부처 협의를 빨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잘 아시겠지만 예산 낭비도 절약하고 기간도 좀 단축하자, 효율적인 도시침수방지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세우자 이런 취지에는 다 공감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부처 칸막이가 좀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협의를 시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환경부가 주도해서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두 번째는, 이번 환경법안소위에서 사실은 방치폐기물 등의 공공처리 정책이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 정책의 큰 방향 전환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4월 임시국회 때로 보류했는데요. 그전에 환경부에서 꼭 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차관님으로부터 법안소위원회에서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이해관계단체들을 불러서 협의도 했고 합의도 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그렇게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또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서 우리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환경부 주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을 꼭 다음 임시회 법안소위에서 다루기 전에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특히 밥그릇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단체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그 법이 무난하게 통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폐기물이 문제지요. 잘 아시지만 옛날에 화성 사업소 등등으로 해서 공공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많아서 민간으로 그것을 바꿨는데 한 30년 지나서 민간의 시설용량이 부족하니까 다시 공공으로 하겠다고 하는 논리 정도로는 기존 민간업자들의 밥그릇을 뺏는다는 비난으로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해관계의 충돌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민간을 공공으로 다시 바꿀 거냐라고 하는 대안으로 비약하기 전에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용량을 늘리는데 그게 매립지건 소각장이건 간에 그것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부터 먼저 고민해 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고 도저히 이제 민간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 공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민간의 이해관계업체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점에 관해서 공론화를 충분히 하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그리고 한정애 위원님 순서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특히 20대 국회에서 방송사의 PD․아나운서․방송작가 근로조건 문제, 고용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국회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아직은 체감된 개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대전에서 있었던 아나운서 문제 같은 게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방송작가 근로자성 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일 것은, 요새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를 보게 되면 의사, 간호사가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 중에서 사망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이 여러 가지로 물적․심리적으로 굉장히 나빠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학용 위원장님 주관으로 간호사협회와 같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 실․국장 차원의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다 끝나 가지만 또다시 고용노동부가 이런 보건인력의 향상을 위해서 근로조건 같은 것을 보다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같으면 방통위의 방송정책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온 것이고 또한 간호사 등 보건인력들의 어떤 문제도 보건복지부나 그 차원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에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송제작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형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해서 방송 막내 작가 그리고 교양․예능 분야의 스태프들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 막내 작가 근로자성의 문제에 대해 저희가 실태파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의 결과를 보고 자율개선사업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간호사들의 근로환경과 관련해서는 2018년과 2019년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른 중형병원에도 근로환경을 자율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중형병원에 대해서 감독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11월 달에 엘리베이터(승강기)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한 적이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현안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행안부, 국토부, 공정위까지를 다 불러서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정리 정돈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탁도 드렸고 요청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노동부가 조금 해야 되는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엘리베이터…… 저희가 그때 현안질의할 때 봤던 두 가지의 아주 드러나는 사례가 엘리베이터 4사 중에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결국 설치업체들의 도장을 찍은,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를 잔뜩 가지고 있다가 어딘가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방식을 택했고 티센크루프는 인감증명과 고무인을 본인들이 가지고 찍고 다니는 이건데요.
 가장 최근에 발생했었던 사고 중에, 한화리조트의 엘리베이터 재설치 공사 이걸 현대엘리베이터가 했었는데 한화리조트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가 발주를 받고 실지 설치는, 정밀승강기라고 하는 데다 설치 공사를 맡겼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적받은 것도 있고 실지 계약서의 관계들을 보니 공란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당연히 정밀승강기하고 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발주자로부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이 그냥 이게 되어 있다고 하고 국토부는 그 1건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으니, 저희가 지적한 것은 많지만 그것은 아예 드러나는 건이니 이것에 대해서 불법 재하도급의 소지가 있으니 현대엘리베이터를 관장하고 있는 이천시에서 조사를 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2월 초에.
 그런데 과연 기초지자체가 이런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것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와 지금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누락이다, 왜냐하면 그것 1건이니까. 이천시가 봤을 때는 그것 1건이라고 보겠지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한 것은 그게 1건이 아니고 그냥 박스로 이렇게 쟁여 놓고 찍어 가지고 해 왔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천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냥 1건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도하고 정리되는, 돌아가신 분만 억울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천시가 제대로 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결국 노동자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은, 불법 하청이든 어쨌든 설치를 하고 있는 공사업체에게 적정한 공사금액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공사금액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니 인건비 주기에도 벅차서 안전에 대해서 무슨 신경을 쓰는 것은 더 뒷일이 되는 상황인데, 2017년보다도 18년도에 설치와 관련된 단가를 10%씩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시 우리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9년보다도 20년도에 설치 공사와 관련된 계약단가를 떨어뜨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 엘리베이터 4사가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 4사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그 매출을 낸 것을 가지고 본국에다가 얼마나 많은 배당금을 보내고 있는지까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죽어 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신경쓰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청업체니까 신경쓰지 아니하고 이것이 이렇게 지적을 해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부처별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관님께서 해당되는 부처의 장관님들하고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생태계가 건강한 방식으로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 될 때까지 할 건데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4개 회사를 여기에 부르셔서 질의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번에 국정감사하고 현안질의를 하시면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더 협의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그 특정 1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것 1건을 놓고 보지 말고 전체 이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자구 정리 및 고발장 작성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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