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2월 18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
-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
-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9.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1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 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87)(계속)
-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계속)
-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85)(계속)
-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59)
- 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3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00)(계속)
- 3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4)(계속)
- 3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3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 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 4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4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는 심사하는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언론인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 지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회혁신자문위의 권고에 따라서 단순 용어 정비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전달되어 온 것으로 고용노동소위 및 환경소위에서 각각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일괄 개정하는 하나의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어제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20개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용어 정비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1.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법률용어 정비에 관한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87)(계속)상정된 안건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0)(계속)상정된 안건
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85)(계속)상정된 안건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59)상정된 안건
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900)(계속)상정된 안건
3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04)(계속)상정된 안건
3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시42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노동부 소관을 의결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국회의장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항부터 5항까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동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쪽의 조문별 검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의원님 안 제16조 5항 신설, 한정애 의원님 안 제16조 7항․제16조의2 신설은 측정대행계약의 제한 및 중개․관리기관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측정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변경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님 안은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개기관을 통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한정애 의원님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규모 등을 초과하는 측정대행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체결하도록 하면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7항부터는 측정대행계약의 상대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수정의견을 마련해서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6조의2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을 위한 것으로 이것도 도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9쪽에 계약방법의 준수는, 16조 7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측정계약방법 자체에 대한 제한을 삭제함에 따른 연결되는 부분이라 관리기관의 업무에서도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3쪽 측정대행업자 측정결과 거짓 산출 시 등록취소도 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등록취소 시에 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로 하는데, 6의2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조제7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도 마찬가지로 자격정지를 도입해서……




그다음 17쪽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등은 대비표로 말씀드리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3항에 따른 주무부 장관에게 하던 것을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 장관에게로 문구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여타 부분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쪽 측정대행업의 재위탁금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다음 27쪽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29쪽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해서도 출입 검사하고 공무원 의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의 벌칙상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인데요. 김동철 의원님은 5년 이하의 징역․5000만 원, 한정애 의원님은 일부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각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5쪽의 대비표, 현행을 보시면 형식승인에 대해서 1년에 1000만 원인데 한정애 의원님 안은 3년에 3000만 원, 유사 입법례로 선박안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안전법의 예에 따르면 3년에 3000만 원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측정대행업의 경우에는 김동철 의원님 안은 5년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한정애 의원님도 5년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대행업에 대해서도 도입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에는 3년에 30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관리 부분은 현행 1년에 1000만 원인 것을 김동철 의원님은 5년에 5000만 원, 한정애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이 1년에 1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결정하시면 나머지는 자구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3년․3000 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에도 보면 대여해 주는 건 3년․3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년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6항에서 8항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과 화관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3쪽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참여자 범위 결정입니다.
큰 내용은 아니고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 관리자 외에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도 할 수 있도록 넓히는 내용입니다. 문구 조정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 등입니다.
23조와 41조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대체로 큰 반대 의견은 없고 그 내용 체계․자구를 좀 많이 봤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설명드리면 먼저 ‘용어와 조의 제목’입니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명칭을 정병국 의원님은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한정애 의원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출시기 및 사업장 비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고요.
적용 면제 대상에 ‘작성 면제 대상’으로 연구실과 학교를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제위기 등 대응’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동적이고 포괄적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변경 작성’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계획서의 변경 작성 대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님 안은 시행규칙 또는 관련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 변경된 평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취지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세부적․기술적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 입법하기보다는 하위법령이나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한정애 의원님 안은 통합에 따라서 위해관리계획서 변경 대상에 관한 내용을 통합된 계획서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검토 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외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지침에서 각각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병국 의원님 안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10일 이내로 하고 한정애 의원님 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해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에 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입니다.
‘심사 항목 및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심사 항목을 위해관리계획서는 기재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5쪽입니다.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내용의 제출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법은 제출 대상을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님 안은 평가서와 계획서의 통합 이후에도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고대비물질 외의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존 위해관리계획서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타 통합 관련’에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는 내용에 있어서 한정애 의원님 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제출하도록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정병국 의원님 안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5년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병국 의원님은 규정이 없는데 이것도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기점검, 지역사회 고지 규정의 경우에도 화학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넓게 정하는 정병국 의원님 안에 비해서 한정애 의원님 안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정리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미 지적을 했었는데요. 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 그러니까 PSM을 제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PSM으로 이미 심사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을 제가 두 부처 간에는 조율을 했고요. 환경부에서 당시 뭐라고 그랬느냐면 꼭 법에 담지 않아도 시행규칙으로 정리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고 간 지가 한참 됐습니다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3호를 밑으로 내리고 3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은 경우’ 괄호하고 ‘공정안전보고서 해당 내용에 한한다’, 즉 다시 말해서 공정안전보고서에 따라서 심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심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두 부처 간에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좀 명료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내용을 하나 이것을 복사하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안에 따라 다른 거고요. 환경부도 기본적으로 PSM을 받은 것에 대해서 중복해서 심사할 의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의하는데 다만 이게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장외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으로 하면서 기간도 다 PSM과 똑같이 맞출 겁니다. 다만 이걸 법에다 먼저 반영하는 것은 아직, 저희 법은 이번에 올라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개정안 59페이지의 동일한 조문 3항에 보시면 취급시설의 유형을 고려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들은 제출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고용부 산안법 PSM 심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 부처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제가 이것을 부처 간에 조정을 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간 환경부의 비협조적인 상태로 잘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3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받은 경우’ 하고 괄호해서 공정안전보고서 해당 내용에만 한하는 것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해당 내용에 한한다’, 심사받은 것을 빼고는 여기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참 일을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고용부의 심사받은 내용을 아예 환경부에 제출 안 한다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부로부터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부분 없이 저희가 사고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바 이 부분은 양 부처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틀림없이 3월까지는 반드시 법제화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항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제정법이라서 그래도 제대로 좀 훑고 지나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정안은 총 7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치․부적정처리․재난폐기물 등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에 대해서 민간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이것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사회안전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구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장 제45조로 되어 있고요.
145쪽 주요 내용별 요약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별 요약은 목적은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의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달성 수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해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 폐촉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나 제정법으로 갈 경우에는 그 부분은 논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입지 선정하고 설치계획인데요.
후보지 대상지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희망지역, 지자체장 희망지역, 주민 희망지역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후보지 선정방법은 공모 우선이고 희망이 없을 때는 환경부장관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후보지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선정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지역주민 공개 그다음에 관할 지자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요.
14조에서 설치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있어서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기관 그다음 재원조달계획, 토지․건물매수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운영은 30조 및 3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7쪽입니다.
설치비용의 조달, 운영 이익금 배분 그다음에 친환경적 설치․운영의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34조의 운영 이익금 배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49쪽 폐촉법과의 관계는 이 법으로 간다고 봐서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임이자 의원님 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기존 폐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지원 범위 등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폐촉법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독자적인 위상을 선언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는 특별법 형태로 제정을 하는 것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고민들을 얘기했고 임이자 의원님께서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난 한 1, 2년 동안 과정을 겪으시면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아마 큰 원칙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정부 측 의견을 조금 들어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계속 추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소유권을 국가가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 및 주민과 직접 협의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나중에 사회안전망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못 했을 경우 또는 재난폐기물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폐기물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법안 중에서 혹시 조금 수정해야 되거나 자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두 번째, 6조가 문제가 되는데요. 제정안 6조에 따르면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기에 보면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그다음에 4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그다음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폐기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4호와 관련해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정의 조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조 6호에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정의하면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이렇게 약간 사업장폐기물 범위를 좁힌 형태로 수정의견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원래 임이자 의원님 안은 사업장폐기물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간업계와의 업역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서 전체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한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왜, 환경공단이 인원이 남습니까? 민간 폐기물까지 처리하려고 달려드는 것 배경이 뭐예요, 차관님?

그래 가지고 폐기물업계, 협회에서도 그러면 그 정도 선으로 하되 앞서 수석전문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 주는 폐기물에 한해서만 그러면 동의하겠다 그렇게 합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보내 준 문서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문서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제정법안인데 우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업계의 의견은 공청회 형식으로 꼭 듣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밥그릇을 뺏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밥그릇을 뺏는 논리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논리 가지고는 조금 약해요. 그래도 뭔가 설득하는 절차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야말로 한 30년 전에 환경전문위원 시절에 화성사업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왔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소각장 소각 처리용량이 부족하니까 공공이 하겠다? 이 정도로는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간이 처리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공공이 가져가면 공공하고 민간하고 물량 놓고서 서로 가격 경쟁하면서 싸울 건가요? 우리가 더 싸게 처리할게, 우리한테 줘 이렇게?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의료폐기물 버리는 입장에서는 훨씬 싸게 먹히는 일반 소각장에 가서 폐기하는 대로 다, 감염 우려가 있는 탈지면이니 무슨 이런 것까지 다 기저귀하고 같이 버리지, 이것은 환경부가 일반폐기물이라고 분류했으니까 값싼 데로 분리하고, 이것은 여전히 의료폐기물이니까 비싼 곳으로 계속 맡겨서 처리하자, 이럴 업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요양병원이. 그게 우리가 탁상공론하지 말자는 대표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의료폐기물 소각 용량이 부족하니까 기저귀만이라도 그냥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이런 식의 연장선에서 나는 이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밥그릇이라는 것 이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아닙니까? 남의 밥그릇을 건들 때는 적어도 밥그릇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확실한 동의와 승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폐기물시장의 경우에 국가가 당시만 해도 걷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거기까지 역량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시장에다가 완벽하게 맡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아마 이런 게 대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산하에 쌓여지는 쓰레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처리한다고 가져는 갔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어딘가에서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 쌓여 있는 것이라든지 문제 되는 것들을 공적인 영역에서는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국가의 책무론은 다 도달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제안한 것대로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것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지난해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 봐도 알지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톤당 단가가 1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소각시설에서 소각장에 들어가는 톤당 단가가 20만 원에서 높아도 4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데 지금 소각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있어서 일정 부분 저는 여기에서 공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만 이 시장도 건강하게 조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만 우리가 이 해당되는 공공폐자원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대상이나 업역을 조금 좁혀서라도 이것은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해당되는 업체들과 논의를 했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만나 보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법안의 내용에서 이 정도의 수정을 가하면 사업장폐기물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정도까지는 합의가 되었으니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정작 가동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게 코로나19 사태처럼 긴급을 요하는 방역에 필요한 법도 아니고 장기적인 법인데 제정법안에 관해서 이해관계자 다 불러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번 해 봐라 하는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이 법을 그렇게 서둘러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나는 그게 첫 번째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둘째는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그래서 공공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가 하는 게 맞느냐, 지자체가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의견이 있지만 오늘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같은 공공이라도 이것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왜 꼭 직접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밥그릇의 일부를 빼앗아 갈 때는, 이 업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보니까. 사업장폐기물 중 라돈, 수은, 기타 방사능물질에 준하는 물질로서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이런 얘기 합의를 했었나요, 국장, 그렇게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업역의 침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 다 시범사업을 해도 현재 사업장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발생량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 기업의 정당한, 합리적 이익의 범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처리시스템이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의 이익은 보전하는 측면에서……
톤당 100만 원이 말이 되느냐, 그것 50만 원으로 깎아야 된다, 50만 원으로 깎을 수 있는 현행 체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냐,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선 돈 얘기라면.

지금 현재 100만 원 이것 아무도 납득 못 한다, 50만 원으로 정부는 깎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 법으로는 도저히 50만 원 깎을 수 없다, 대안은 다시 공공으로 빼앗아 오는 거다, 이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공청회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10항, 11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출입업자에 대한 자격과 그다음에 전산을 통한 정보관리,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과징금 부과 그다음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해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는 겁니다.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건데요. 현행법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에서 허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수출입자의 자격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18조의3에서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용어 정의로 하고, 누락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는 등의 자구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포괄승인 후 수출입 시 입증서류 제출 및 허가 취소입니다.
포괄승인한 경우에 보통은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12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수출입을 허가하면 그것을 포괄승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았더라도 매번 실제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을 위반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출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폐기물 수출입허가서 등 대여금지입니다.
수출입허가서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폐기물 수출 시 폐기물처리기준 준수의무입니다.
폐기물 수출 시에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또 제15조제2호의4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대한 위반 시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출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 수출 시에 대한 처리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부적정 처리를 막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규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폐기물수출입신고의 수리 관련입니다.
수출입신고 수리가 현재 신고인데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35쪽 수출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전산입력 의무입니다.
현행법은 수입폐기물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수출폐기물에 대해서도 입력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벌칙의 수준을 폐기물관리법과 같이 현재 1년․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2년․2000만 원으로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수출입자의 수출입 보증의무입니다.
개정안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해서 수출입신고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 예탁 또 수출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임규정의 보완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다 할까요 아니면 여기……

현행법은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입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반입․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제15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도 반입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보고․검사 목적 명시 및 대상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보고․검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고․검사 대상에 수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 수출입신고를 받으려는 자, 수출폐기물을 운반받으려는 자, 수입폐기물을 처리받으려는 자,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했거나 하려는 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보고․검사의 목적을 구체화해서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받으려는 자’ 또는 ‘하려는 자’는 명확하게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위반 사실 공표입니다.
개정안은 제15조, 제20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공표를 통해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안 제22조의3은 무허가 또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입하거나, 허가 취소 후에도 수출입하거나 무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징금을, 그다음에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2조의4는 이에 따라서 과징금의 징수․체납처분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는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입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거짓으로 수출입허가를 받은 수출입자 등에 대한 처벌입니다.
개정안은 수출입허가신청서를 거짓 작성했을 경우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이 되면 실무적으로 조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포함이 돼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것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권 33쪽과 34쪽인데 여기 보면 수출입신고에 대해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또 신고 수리에 대해서 취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취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조의7을 신설해서……

그런 경미한 사항은 간단히 나중에 수석전문위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이것이 평택항에도 쌓여 있는 폐기물이 있고 외국으로 불법 수출한, 동남아에 아직도 쓰레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폐기물처리업체의 대여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넘기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전현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법안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 들으셨고요. 정부 측 의견 들으셨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폐기물관리법과 똑같이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 잠시만요.
저희가 마지막 부칙에 있는 시행시기 그 건은……

물론 1년이 경과한 날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시행일을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쪽 12항에서 14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하태경․송옥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일이 보시면 18년도 3월, 11월, 19년 7월에 각각 이미 심사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때 쟁점이 됐던 것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동물의 먹이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소각처분업자의 매립대상 폐기물 재위탁 허용과 관련해서 불연성폐기물 유입비율 기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해서 계속 심사로 되었습니다.
설명 안 들으셔도 되나요? 하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수석전문위원님, 매립대상 폐기물 재위탁 허용 관련한 것하고 불연성폐기물 유입비율 관련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의원안과 하태경 의원님 안의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해 못 하는 것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마는 이와 관련돼 갖고 건축물폐기업자들의 이의 제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 얘기도 아직 안 들어 봤습니다. 안 들어 봤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 보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안을 냈을 때 상대방이 있고 당사자들이 있으면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안이나 송옥주 의원안 전체를 갖다가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를 갖다 얘기를 들어 보고, 이것 4월 16일 쯤으로 넘겨주십시오. 그전에 제가 또 한번 얘기를 들어 봐서 어떤 얘기인지를 좀…… 이의 제기는 해 왔다는 얘기는 했는데 만나 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내가 한번 들어 보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4월 달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의성 쓰레기산도, 거기는 지금 의성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분리해 가지고 결국은 불연성으로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의성 쓰레기산에서 분리된 것도 결국은 이것은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처리업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동안의 업 영역 간의, 아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 영역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처리협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봤냐 하면 그동안에는 폐기물로만 돼 있던 것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한정을 지었고 그다음에 88쪽에 보시면 송옥주 의원안도 있고 하태경 의원안도 있고 환노위 수정의견에 보시면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합의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대상 폐기물’이라고 한정을 지었고 그다음에 ‘선별’하겠다는 것을 ‘분리’로 바꿨습니다. 선별은 건설폐기물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로 바꿨습니다. 선별을 안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폐기물 중에서도 원래 건설폐기물에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5%까지 저희들이 받아 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폐기물업자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해도…… 있잖아, 4월 달에 해 줘도 돼. 그러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이해한다는 말이야. 이쪽은 소각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내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의 제기했던 이쪽의 건설폐기물업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내가 들어 보고 합의됐느냐 확인하고 나면 해 줄게.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겨우 이 정도로 해서 업역 간의 정리가 되었는데 저희 소위에서 이것을 처리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의 요구는 또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수정의견 정도로 해서 4월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누가 속기록만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로비나 받아 갖고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원래 국회의원은 입법을 할 때는 양쪽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이것 뭐 한정애 의원 법안 여기 있습니까?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러면 나는 여기 참여할 수가 없어. 신보라 위원님 갑시다. 약속을 지켜야지.
이것도 그러면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부탁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할당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에서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합병․분할, 시설 이전 등이 있을 경우 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을 개선하되 공공성이 높은 학교, 병원 등은 무상할당으로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93쪽 조문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에서는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요건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이 매 계획기간마다 할당대상 부문․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목표관리제 대상인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또는 개별적으로 신청한 업체를 배출권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는 것을 할당 대상업체의 선정기준에서 관리업체(목표관리제) 조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2항은 할당대상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3항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시 지정되지 않는 경우 목표관리제 대상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배출권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기본법상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는 관리업체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다음 계획기간에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를 지정해야 하므로 현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관리업체를 배제할 경우 기업이 목표관리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등에 대한 적응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로 이행하도록 한 기본법의 틀을 벗어나게 되므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통해서 기본법 취지를 존중하고 할당대상업체를 관리업체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지 않고도 현행의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재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같은 조 제2항, 3항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01쪽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의무 승계입니다.
개정안은 할당대상업체에 속한 사업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이전한 경우 이전받은 업체에 승계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조정이 필요한데 할당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한 데 따른 이전임을, 이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배출권 100% 무상할당 특례 업종은 좀 논의가 필요해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 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법 12조제4항은 무역집약도가 그리고 생산비용발생도가 각각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이른바 탄소누출업종에 속한 할당업체에게 배출권 100%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생산비용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한 할당업체에 100%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탄소누출업종의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무상할당 대상인 탄소누출업종의 지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2조제4항제1호의 경우 위임규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상할당 기준을 정할 때 현행의 탄소누출업종 기준이 아닌 제14조제4항에 따라 탄소누출업종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무상할당 업종이 유상할당으로 전환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 14조의 탄소누출업종 기준을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시행령 제14조의 이 기준을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항의 본문은 맞습니다. 그런데 1호에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증가 정도 및 국내 총 시장규모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이렇게 저희들은 워딩을, 문진국 의원님 안을 좀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산업부하고 합의된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저해는 않더라도 업종 간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무회의라든가 녹색위 심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125쪽인가요?


현행법 13조는 할당대상업체가 매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 할당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24조 1항은 할당대상업체가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보유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할당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배출량 산정을 위한 수집․측정 등이 포함된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24조제1항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은 없어 보이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에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증설된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권 추가할당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장 내 시설이 신․증설된 경우 추가할당 요건에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포함시키며 생산품목․사업계획 변경을 추가할당 사유에서 제외하고 배출권의 이행 연도 간 조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장 내 시설 신․증설 시 추가할당 요건에 배출량 기준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법령에 없던 배출량 기준이 신설되므로 기업에 감축 인센티브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범정부적인 정책 정합성 유지를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126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같은 항 제2호의 생산품목․사업계획 변경을 추가할당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규제적응비용을 고려할 때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고 환경부는 추가할당 사유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으로서 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국가 배출권할당 계획상 생산품목․사업계획 변경과 배출량 증가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의 변경은 불인정하는 경우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추가할당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고려할 때는 개정안과 같이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7쪽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의 경우에도 현행 국가 배출권할당 계획상 이행 연도별 할당량 조정을 신청한 배출권 수량이 계획기간 내 이월이나 차입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배출량 기준은 신․증설도 포함되지만 또 배출량 취소라는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도 똑같은 배출량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업부와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은 좀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조정 및 명확화에 관한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와 목적을 각호로 신설해서 예비분을 그 용도․목적의 구분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산업부의 의견은 기타용도 예비분과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시장조성 예비분 간에 전용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개정안의 틀을 유지하면서 예비분의 구체적인 운영은 현행과 같이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배출권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무관청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24조의2는 배출량 산정계획, 명세서 등의 객관적․전문적 검증을 위해서 외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24조의3은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를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마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칙은 시행일, 무상할당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그다음에 배출권 거래계정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2조를 신설해서 ‘3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적용례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행 시기는 올해 6월 1일부터 됩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은 특별한 쟁점은 없이 기존의 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항부터 21항까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우상호 의원님, 문진국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신보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해 주셨고 임이자 의원님은 2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반복적 부정행위를 한 연구수행자에 대해서 참여를 제한하고 성실 수행 시에는 참여제한 또는 환수액을 감면하는 내용이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먼저 173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입니다.
현행법 제5조의2제1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이 결과가 불량하거나 중단․실패할 경우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항은 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기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2제3항은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참여제한기간을 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가중, 연장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3항의 환경부장관으로 참여제한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내리는 조치가 참여제한뿐만 아니라 1항의 환경부장관이 내리는 참여제한조치에 대해서 같이 가중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연구개발 성실 수행 시 참여제한 등의 감면입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수행했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참여제한조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례에 따라서 문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181쪽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위탁 시 출연근거 마련입니다.
문진국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해서 현행 ‘지원’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한국환경산업연구단지 위탁을 받은 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환경공단이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 관련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의 환경성 관련 허위․과장광고 신고 및 포상금 지급입니다.
제품의 환경성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를 16조의15에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제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반행위 신고 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91쪽입니다. 환경표지 관련 사후관리 방해 시에 인증취소 그리고 환경표지 인증취소 시에 이행실적 제출 등입니다.
안 제23조는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환경표지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24조제2항 및 제37조는 환경표지 인증취소 후에 환경표지 인증을 제거하고 그 실적을 3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며 미제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환경표지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체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이고요. 일부 ‘제거명령 위반 시’ 벌칙규정을 ‘제거의무 위반 시’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칙은 특별히 4개의 안을 합쳐서 각 조문별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거나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의원안2의 8항에 보면 ‘위탁을 받은 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환경공단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소요…… 먼저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는 것이 법체계에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5건의 환경기준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2권이 끝났고요. 이제 3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물질관리법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정회를 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저희에게 제출해 준 현재 진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장외영향평가와 관련된 시행규칙(안)을 보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복 심사에 해당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그리고 SMS라고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 이 2개까지 다 포함해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곧 정리가 될 것 같으니 해당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지금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그냥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자료 3권입니다.
22항부터 27항까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제품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회수, 폐기명령 등을 이행하고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한 자에 대해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3쪽에 조문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우선이용원칙 등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 제2조에 규정되는 내용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척추동물대체시험 우선이용원칙에 있어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현행법의 기본원칙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과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그 두 부분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화 원칙은 32조의2를 신설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2조 4호를 32조의2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다음 위해성의 정의에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에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성질’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성질’을 현행대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에 있어 시험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계획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종합계획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최소화 원칙, 아까 말씀드린 32조의2제2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승인 등 면제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면제 대상 표를 보시면,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그다음에 이게 현행인데요. 밑에 4개의 새로운 내용들이 적용되거나 면제 범위에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조 1항의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현행법 적용에서 송옥주 의원님과 한정애 의원님 각각 면제로 바뀌고 10조제5항도 현재 적용인데 한정애 의원님 안에서 면제고, 살생물물질의 승인 12조와 살생물제품의 승인 20조는 같고요. 27조는 현재 사실상 면제되고 있고 29조는 한정애 의원님 안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금 정부하고 협의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한정애 의원님 안 2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쪽 송옥주 의원안 제10조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금지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타당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39쪽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명칭, 주요 성분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1쪽입니다.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금지 등입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내리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으로도 37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신설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49쪽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관련 중복 자료 면제입니다.
현행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법 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개정안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화평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출 시점과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계속 자료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중복규제 해소 및 사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5쪽입니다.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 확대 및 승인유예신고 기한 폐지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존살생물물질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에 활용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로 규정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승인유예신고 기한 폐지는 19년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을 설정하고 해당 일까지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그 위해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지 않은 기존살생물물질도 앞으로 승인유예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61쪽입니다.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과 화학적 조성만 동일하면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시험자료의 중복생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3쪽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기준의 변경입니다.
상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라도 그 물질이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살생물제품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69쪽 품질관리 의무 부과 등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이 이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품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9쪽 긴급한 필요시 제품승인 특례입니다.
공중보건 등 긴급한 필요시에 이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 살생물물질이 함유됐더라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으로 긴급조치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약사법, 농약관리법 등에 입법례가 있습니다.
83쪽 미승인 살생물물질의 판매금지 등입니다.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판매․증여하거나 해당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회수폐기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살생물제품과 달리 물질에 대해서 이러한 조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소지에 대한 자구 수정이 일부 필요해 보입니다.
89쪽입니다.
‘국외 제조․수출자가 선임한 자’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선임된 자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국외 제조․수출자를 대신해서 승인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되 선임된 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선임된 자 제도를 도입,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과징금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 정도로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105쪽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활용 그리고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척추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화학물질․화학제품 통합정보망의 법적 근거 신설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안은 해당 정보망에서 관련 업무만 처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함유 또는 화학물질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정보를 이 통합정보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부처에 정보 제공을 같이할 수 있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있어서 다른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을 환경부령에서 대령으로 올리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기록 및 보고 항목의 추가입니다.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수입자로 하여금 10년간 성분, 배합비율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또한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에게 2년마다 안전확인대상제품 및 살생물제의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을 보고하는 것에 명칭 및 수량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119쪽입니다.
부적합제품 신고 시 포상금 신설입니다.
포상제도를 도입해서 부적합제품의 유통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을 감안한 벌칙 이원화입니다.
현재 각각의 벌칙에 대해서 고의․중과실로 한 경우에…… 먼저 전체 설명을 드리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사유에는 1000만 원으로 하려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조치명령 이행결과의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현재 환경부장관이 관련 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제조자 등에 회수폐기명령과 이에 따른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입법상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품 안전에 관한 일반법인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가 수거명령을 위반할 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수거 등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의 균형적 측면에서 미보고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9쪽입니다.
위해우려제품 관련 관리 강화, 살생물제 관련 경과조치 보완 및 유예기간 연장입니다.
위해우려제품 관련 관리 강화, 송옥주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행되면서 현행법상 안전기준 적합확인제도에 따라 관리하게 되지만 기존의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현행 부칙은 이 제도를 3년간 유예하고 있는데 송옥주 의원님 안은 종전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예기간 역시 해당 기준을 준수한 날을 시점으로부터 3년간 부여해서 이들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1일에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부여되고 그 이후에는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제도를 준수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동일유형 살생물제품 간 승인유예기간 편차 해소입니다.
현행 부칙은 동일 유형 살생물제품 간 승인유예에 대해서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제품의 유형으로 사용된 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살생물제품 간 유예기간의 편차를 줄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유예기간이 현행에 비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위 변경 시 경과조치입니다.
기존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인유예신고를 한 자는 물질승인 계획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환경부장관은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수입금지를 명할 경우 해당 제품의 승인유예대상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제품 또는 처리제품의 제조․수입이 금지되므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입니다.
개정안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자가 승인을 이행해야 되므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 경과조치와 같이 2년의 기간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사업자가 소명 시에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보고 내용 중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쭉 설명을 들으셨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 법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항부터 27항까지인데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셔야 됩니까? 수도법까지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만 끝을 내시지요.
다음입니다.
28항부터 32항까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빨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조문별 검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래 조문대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량’을 ‘세척’과 ‘갱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167쪽입니다.

다음 169쪽 상수관로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700여 개의 급수구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3쪽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도입니다.
관리대행업에 대해서 현재 유지․관리 업체 약 60개가 파악되는데 이에 대해서 등록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등록취소 사유 및 청문절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83쪽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상수관로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격취소 사유, 청문절차, 자격증대여 금지 등 이에 따르는 부수되는 조문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5쪽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입니다.
29조의2를 신설해서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음용’을 ‘먹는’ 실태조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7쪽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환경부장관이 상수도에 대한 기술지원을 비롯한 지방상수도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센터의 설립․운영 주체가 환경부장관이라는 점에서 국고 지원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의 운영 위탁은 현행법 제78조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74조의2 국가수도정보센터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도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쪽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대응 비용의 국고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오염사고의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어떤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 이런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일정 부분 피해보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현행법 75조의 국고보조 규정을 근거로 수도시설의 개량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막대한 피해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은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4조제7항, 제5조제2항, 29조의2, 74조의 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형 사고의 경우에 여기처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비용의 일부라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거라도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빼고 나머지……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도 동의를 하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원안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자, 이것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5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