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노태악)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2월 19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3.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방송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미래통합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간사를 먼저 선임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중계방송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미래통합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간사를 먼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에 따라 미래통합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이 각각 추천한 장제원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장제원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은 지난 회의에서 간략히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미래통합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이 각각 추천한 장제원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장제원 위원님과 박지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간사님의 인사말씀은 지난 회의에서 간략히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안 했어요.
위원님,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생략할게요.
예, 앞으로 의사일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좀 잘 보세요.
(웃음)
(웃음)
예.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대법관후보자가 처음 출석한 청문회이고 지금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어 위원님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교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장제원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범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강효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은재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정점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주광덕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지상욱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지원 위원이십니다.
저는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법관은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정의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가려내고 인권을 옹호하며 법치사회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또한 임기 6년 내내 격무를 견뎌내고 어떠한 유혹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흔히 고독한 성직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대법관후보자에게는 어느 공직자보다도 더 높은 자질과 능력, 청렴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치우침 없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신념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엄중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열린 수많은 인사청문회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과연 얼마나 부응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총선을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만큼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태악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는 인사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대법관후보자가 처음 출석한 청문회이고 지금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어 위원님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교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장제원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범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강효상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은재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정점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주광덕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지상욱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지원 위원이십니다.
저는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법관은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정의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가려내고 인권을 옹호하며 법치사회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또한 임기 6년 내내 격무를 견뎌내고 어떠한 유혹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흔히 고독한 성직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대법관후보자에게는 어느 공직자보다도 더 높은 자질과 능력, 청렴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치우침 없는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신념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엄중히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열린 수많은 인사청문회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과연 얼마나 부응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총선을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청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만큼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태악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들은 다음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노태악 대법관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악 후보자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특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들은 다음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노태악 대법관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태악 후보자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을 역임하면서 특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공직후보자 노태악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62년 경남 창녕군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후 일찍이 대구의 변두리로 이사하여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신간회 대구지회, 대구청년동맹에서 활동하고 비밀항일단체인 ㄱ당을 조직하여 독립자금을 모집하시다 체포되어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이러한 공훈을 인정받아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는 영광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하신 영향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염색공장 근로자로 일하시고 어머니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 형편상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모교의 장학 혜택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다행히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 군법무관을 거쳐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생 동안 고단한 세월을 견디어 내시면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부모님, 진정한 법관의 자세와 모습을 가르쳐 주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선후배 법관님들, 재판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준 법원 직원 여러분, 가난한 유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법관 및 직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거래와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에 근무할 당시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지식재산권 행사의 한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와 실무를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으로 연륜을 쌓아 갈수록 재판이 보람보다는 적지 않은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기계적인 법 적용을 통하여 형식적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닌지 당사자의 진심을 헤아린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는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법관은 매일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지만 저는 법관이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그 속에는 당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기에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를 정중하고 진솔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나의 판단이 법과 양심에 맞는지, 다른 의견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였는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정의를 지켜 낼 용기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해 보고 이를 지켜 내겠다고 다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다짐을 온전히 실천하기에는 저의 능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존재 가치는 다수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경찰관과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으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신념의 실천이었습니다.
법원장 시절에는 이주민 출신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시민사법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구성원에게 우리의 법률 문화를 이해시키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먼저 그들의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용과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점이 제가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 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만약 오늘의 청문 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건 기록 속에 녹아 있는 당사자의 아픔과 고민,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숨어 있는 사회적․법률적 쟁점을 발굴해 내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검증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 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처한 엄중한 상황과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62년 경남 창녕군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후 일찍이 대구의 변두리로 이사하여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신간회 대구지회, 대구청년동맹에서 활동하고 비밀항일단체인 ㄱ당을 조직하여 독립자금을 모집하시다 체포되어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이러한 공훈을 인정받아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는 영광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하신 영향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염색공장 근로자로 일하시고 어머니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 형편상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모교의 장학 혜택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다행히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 군법무관을 거쳐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일생 동안 고단한 세월을 견디어 내시면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부모님, 진정한 법관의 자세와 모습을 가르쳐 주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선후배 법관님들, 재판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준 법원 직원 여러분, 가난한 유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법관 및 직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거래와 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에 근무할 당시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지식재산권 행사의 한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관련 법리와 실무를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관으로 연륜을 쌓아 갈수록 재판이 보람보다는 적지 않은 부담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기계적인 법 적용을 통하여 형식적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닌지 당사자의 진심을 헤아린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는지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법관은 매일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지만 저는 법관이 다루는 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그 속에는 당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기에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당사자를 정중하고 진솔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나의 판단이 법과 양심에 맞는지, 다른 의견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였는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정의를 지켜 낼 용기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해 보고 이를 지켜 내겠다고 다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다짐을 온전히 실천하기에는 저의 능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지배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소수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존재 가치는 다수에 의하여 소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경찰관과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으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신념의 실천이었습니다.
법원장 시절에는 이주민 출신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시민사법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구성원에게 우리의 법률 문화를 이해시키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먼저 그들의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용과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점이 제가 모든 긴장과 두려움을 이겨 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저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만약 오늘의 청문 과정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건 기록 속에 녹아 있는 당사자의 아픔과 고민,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개별 사건에 숨어 있는 사회적․법률적 쟁점을 발굴해 내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검증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 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진행, 자료 요구……
이은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고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대법원장과 각별한 친분관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대법관후보 추천에서 떨어졌던 후보자가 같은 동향이자 한양대 선배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자 대법관후보로 낙점이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 인사, 이념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마당에 대법관까지 학연, 지연에 따른 정실로 결정된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추천서 사본은 아니더라도 이번 대법관후보 추천을 포함해서 지난 2017년․2018년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며 어떤 이유로 추천했는지, 왜 대법관으로 추천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본 이념인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은 선거의 공정성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례없이 독단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사건은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 추 장관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영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삼성 관련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도대체 헌법의 근간을 흔든 선거 개입 혐의자들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업을 승계하려는 재벌 3세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무법적인 조치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이 코드 인사, 이념편향 인사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마당에 대법관까지 학연, 지연에 따른 정실로 결정된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추천서 사본은 아니더라도 이번 대법관후보 추천을 포함해서 지난 2017년․2018년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며 어떤 이유로 추천했는지, 왜 대법관으로 추천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본 이념인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은 선거의 공정성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례없이 독단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한 사건은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 추 장관은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영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삼성 관련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도대체 헌법의 근간을 흔든 선거 개입 혐의자들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업을 승계하려는 재벌 3세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무법적인 조치에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것 자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권 핵심 실세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라젠 사건의 공소장 역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신라젠 사기사건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수조 원대의 피해를 입었으며 수사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여권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추 장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합수단을 폐지해서 피해자들에 의해 오히려 현 여권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까지 진행된 삼바 사태 관련자, 신라젠 사기사건 관련자들의 심급별 판결문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여권 핵심 실세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라젠 사건의 공소장 역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신라젠 사기사건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수조 원대의 피해를 입었으며 수사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여권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추 장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합수단을 폐지해서 피해자들에 의해 오히려 현 여권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까지 진행된 삼바 사태 관련자, 신라젠 사기사건 관련자들의 심급별 판결문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강효상 위원님.
가능한 한 자료 요구,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자료 요구,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증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노태악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말 이례적으로 증인이 없는, 여당의 전면적인 반대로 증인 한 명도 채택되지 않는 이런 청문회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고위공직자를 청문하는 이런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채택을 주장한 증인이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세상이 떠들썩했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기소된 판사들이 최근에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애당초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과연 불법이냐 혹은 도덕적인 문제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 후보께서 포함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에서는 당시 ‘도덕적 문제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주 뒤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수사 의뢰로 특조단의 결론이 뒤집어지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조단장인 안철상 처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을 내렸으며 노태악 후보자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했는지를 짚어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철상 처장 증인 문제도 간사 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 채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여러 차례 추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낙점이 되지 않으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당연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로 들어감으로써 이게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대법원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의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칙에 따라 회의의 절차와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대법관을 추천하는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잘못됐습니다. 국민의 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채택을 주장한 증인이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세상이 떠들썩했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기소된 판사들이 최근에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애당초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과연 불법이냐 혹은 도덕적인 문제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노 후보께서 포함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에서는 당시 ‘도덕적 문제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주 뒤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수사 의뢰로 특조단의 결론이 뒤집어지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조단장인 안철상 처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을 내렸으며 노태악 후보자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했는지를 짚어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철상 처장 증인 문제도 간사 간에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 채택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여러 차례 추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낙점이 되지 않으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당연직으로 후보추천위원회로 들어감으로써 이게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대법원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의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칙에 따라 회의의 절차와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대법관을 추천하는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잘못됐습니다. 국민의 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작 자료제출 요청은 못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법원의 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미 2004년 압구정 아파트 매도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사과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92년도에도 압구정 한양1차아파트를……
마지막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미 2004년 압구정 아파트 매도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사과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92년도에도 압구정 한양1차아파트를……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아니, 자료 요구는 이제 빨리 하세요.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딱 지정하셔 갖고 빨리 정리……
자료제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 취지에는……
아니, 30초면 끝납니다.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우리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할 것은 없으니까 1분만 넣어주세요.
마이크 1분만 넣어주세요.
예, 1분만 넣어주고, 그렇게 짧게 정리를 하시고 지나가시자고요.
마지막입니다.
2004년 압구정 한양아파트 매도 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하신 바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1992년도에도 비슷한 압구정 한양1차아파트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도 다운계약서 작성의 의혹이 있어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분실했다고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증을 못 하게 하려는, 물론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태도가, 그때 관련 당국이나 더 찾아보면 이 자료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의 다운계약서의 작성 문제는 도덕성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문제는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수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 압구정 한양아파트 매도 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고 사과하신 바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1992년도에도 비슷한 압구정 한양1차아파트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도 다운계약서 작성의 의혹이 있어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분실했다고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증을 못 하게 하려는, 물론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태도가, 그때 관련 당국이나 더 찾아보면 이 자료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의 다운계약서의 작성 문제는 도덕성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문제는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수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가능한 한 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법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그 사유도 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우선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형법은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요?
우선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형법은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요?

예.
확정되지 않은 개인의 혐의를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지명 이후에 매일같이 속보나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 중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수사기관을 진원지로 해서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피의사실공표가 피의자의 인권침해라고 하는 범죄행위를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상 그런 의도에서 피의사실공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비판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주로 수사기관을 진원지로 해서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피의사실공표가 피의자의 인권침해라고 하는 범죄행위를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상 그런 의도에서 피의사실공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비판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사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침해인데 그 점에 대해서 대법관후보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목적하에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 공식 절차에 따라서 발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표를 할 때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수많이 발생했던 피의사실공표의 건들이 이러한 절차에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게 공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수많이 발생했던 피의사실공표의 건들이 이러한 절차에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게 공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의사실이 공표된 게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라는 단서 달아 주셔도 좋습니다.

예.
피의사실공표는 범죄행위이고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T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수사 당국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검찰이 처분한 피의사실공표는 289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소는 단 1건도 없습니다.
표 지금 보고 계시지요?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T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수사 당국이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검찰이 처분한 피의사실공표는 289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소는 단 1건도 없습니다.
표 지금 보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 제가 크로스체크를 해 봤거든요. 법원으로부터도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법원에서도,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이 정도면 피의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피의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논두렁시계 사건 이후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렇게 자료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피의사실공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권침해와 사법권 침해도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만약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피의사실공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권침해와 사법권 침해도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신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수사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소 이후의 공소장 공개 시점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소 이후에 공소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기소 이후에 공소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공판중심주의를 향해서 계속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증거개시제도라든가 구두변론이라든가 공소장 일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재판 개시 후에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제공하고 공개재판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나름 정리한 법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재판 개시 후에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제공하고 공개재판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 이게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나름 정리한 법원의 입장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쪽의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사실상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피의사실공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 또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게 이렇게 되는 게 맞다는 뜻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부정에 가까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를 뒤흔드는 그런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행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까지도 동의하십니까?
거기까지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후보자 개인 입장에서 꼭 그렇다고까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를 더 검토를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입법례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판절차 개시 전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같이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제도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공소장의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제도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공소장의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아까 답변 못 하신 것 하셔도 됩니다.

아마 공판절차 관련 서류 게시가 형사소송법상에 ‘공판절차 개시 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한다’ 그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시간을 볼 때 다섯 번째 금태섭 위원님까지 하시고요, 오후에는 지상욱 위원님부터 오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시간을 볼 때 다섯 번째 금태섭 위원님까지 하시고요, 오후에는 지상욱 위원님부터 오후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는 노태악 후보자님 도덕성 문제를 짚고 오후에는 정책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압구정 한양아파트 매도하시면서 2억 4500으로 낮춰 신고했다고 시인하셨지요?
2004년 압구정 한양아파트 매도하시면서 2억 4500으로 낮춰 신고했다고 시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과 서면으로 하셨는데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004년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의무 이전이기는 하지마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그동안 스스로도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004년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의무 이전이기는 하지마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그동안 스스로도 많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한양아파트 구입 건에는 다운계약서 작성 없었습니까?

예, 작성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알기로는 공부상과 계약서상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후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했다고 하지만 이런 다운계약서가 부동산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법관이시니까 잘 아시지요?
그러면 오후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했다고 하지만 이런 다운계약서가 부동산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법관이시니까 잘 아시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점 진정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 대법관 여덟 분이 임명되었는데 그중에 네 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항간에서는 ‘대법관이 되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것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엘리트층의 공통적인 일탈, 도덕적인 이런 문제여서 우리가 정말 총체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합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없는 학력을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 학력 위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없는 학력을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 학력 위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학력을 누락했다면 그것도 학력 위조에 버금가는 것 아닙니까?

……
지금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생명윤리학 석사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학적에, 답변자료에는 왜 쓰지 않으셨나요?

위원님, 아마 임명동의안 요청할 때 제가 쓰도록 돼 있는 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주변에 약간 물어보고 했더니 법조 주요 경력만 쓰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받아서…… 그래서 가톨릭대학교는 생명윤리학으로서 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2기로 입학하셨습니다. 당시 생명대학원장인 이동익 신학박사, 신부님께서는 지금 현재 후보자가 다니시는 방배4동 성당 주임신부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2기로 입학하셨습니다. 당시 생명대학원장인 이동익 신학박사, 신부님께서는 지금 현재 후보자가 다니시는 방배4동 성당 주임신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보자의 대학원 입학일은 2009년 3월 1일이고 총 4학기 수학하셨는데요. 이 기간은 후보자가 대전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기간과 겹칩니다. 강의시간표를 보면 수업은 평일 오후에 잡혀 있는데 대전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평일 날 정상적인 수강이 가능했습니까?

야간대학원이어서 늘 수업은 좀 늦었지만 그렇게 가능한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4학기 전액 장학금을 수령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비를 전혀 내시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추기경 장학금 3회, 생명존중기금 장학금 1회, 장학금을 다 받으셨어요.
장학금을 특별히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이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공부를 생명공학을 아주 특출하게 잘하셨습니까?
장학금을 특별히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이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공부를 생명공학을 아주 특출하게 잘하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엘리트 기득권층의 학벌 장식하는 이런 문제가 참 큰일입니다.
석사 논문 없이 학위인정시험으로 석사학위 받으셨지요?
석사 논문 없이 학위인정시험으로 석사학위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는 중요 경력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에 하나 이런 도덕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석사학위 취득 사실을 숨기고 전액 장학금 수령 사실도 있고 대전에서 근무하며 서울 소재 학교의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부실한 수업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논문 없이 졸업한 점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위 판사들이나 또 사회 저명인사들이 거저 장학금을 받고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석사학위를,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학위를 이렇게 거저 받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냐, 저는 여기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오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해명을 해 주시지요.
석사학위 취득 사실을 숨기고 전액 장학금 수령 사실도 있고 대전에서 근무하며 서울 소재 학교의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부실한 수업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논문 없이 졸업한 점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위 판사들이나 또 사회 저명인사들이 거저 장학금을 받고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석사학위를,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학위를 이렇게 거저 받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냐, 저는 여기에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오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해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의문을 가지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명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는 2008년 무렵에 제가 천주교 예비자 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비자 교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신부님께서, 생명대학원이 그때 막 1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1기가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 생명대학원 입장에서는 법조계, 언론계 또 의료계 이쪽의 나름대로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에 등록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사실 이미 상당한 기금으로 마련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 부분 제 동기들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도 계시지만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은 저도 2년간을 마치고 당연히 그게 학위 과정이고 해서 논문 과정에 대해서 그것도 미리 알아봤습니다만 택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두 과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마 논문을 쓰기에는 제 능력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자격시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따로 날짜를 잡아서 시험을 치고 학위 학사규정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는 2008년 무렵에 제가 천주교 예비자 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비자 교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신부님께서, 생명대학원이 그때 막 1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1기가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 생명대학원 입장에서는 법조계, 언론계 또 의료계 이쪽의 나름대로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에 등록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사실 이미 상당한 기금으로 마련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 부분 제 동기들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도 계시지만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은 저도 2년간을 마치고 당연히 그게 학위 과정이고 해서 논문 과정에 대해서 그것도 미리 알아봤습니다만 택일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서, 두 과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마 논문을 쓰기에는 제 능력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자격시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따로 날짜를 잡아서 시험을 치고 학위 학사규정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마치고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독립적이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동의를 마치고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독립적이고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서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걸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판결문 공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법안도 다 냈는데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원의 판결문이 얼마나 공개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법원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이 처한 문제점 또 사법개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난 4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판결문 공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법안도 다 냈는데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원의 판결문이 얼마나 공개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법원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이 처한 문제점 또 사법개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관련 법령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점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개돼 있는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의 3%, 각급 법원 판결의 0.003% 정도가 공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법원 특별열람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특별열람실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대법원 특별열람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특별열람실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서관 이전하기 전에 한번 들러 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공개되는 이 판결문은 비실명화가 된 판결문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한항공 땅콩 사건이라고 할 때도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조현아 상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A그룹의 갑 항공 B상무’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판결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비실명……
그런데 이 대법원 특별열람실은 그렇게 안 돼 있고 판사님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 사람 이름, 주소 이런 것이 실명으로 나와 있는 판결문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여기 특별열람실에는 대체로 변호사들 그리고 학문 연구하는 교수님들, 그 밖에 관계기관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무슨 특정인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사건 관계인의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변호사나 법학대학 교수 또 이런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마 촬영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가지 못한 상태에서 열람 정도만 허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할 때 헌법에도 나오지만 법원의 판결은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반면에 이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유출되면 곤란한 사정도 있어서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일반 국민이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막아 놔서 보통 평범한 국민들은 우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 놓고 그것으로는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그 불만을 달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법원 판결문을 못 보는데 왜 변호사들은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대법원 특별열람실에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막아 놔서 보통 평범한 국민들은 우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 놓고 그것으로는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그 불만을 달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법원 판결문을 못 보는데 왜 변호사들은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대법원 특별열람실에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4대가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전국에 2만 명이 있는데요 여기 한 번 가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한 달 전에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법원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전관 변호사님들이 후배 법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판결문 좀 보내 주시면 안 될까’ 그러면 무슨 사건을 봐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판결문 좀 보내 달라는 것이고 또 얼마 전까지 판사를 지내던 분이 거기 나오는 개인정보를 뭐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니까 판사님들이 보내 줍니다. 이게 변호사들 사이에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전관예우예요. 전관예우라는 것이 전관이 맡은 피고인한테 실형 할 것을 집행유예 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나와서 바로 변호사가 된 분들은 판결문 한번 보려면 한 달 전에 신청해서 대법원에 가서 보는데 그나마도 인쇄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진도 못 찍고 적지도 잘 못 하는데 전관 변호사님들은 의뢰인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판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김 판사님, 죄송한데 이 판결 좀 주실 수 있는가요?’ 하고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그렇게 동감합니다.
지금 대법관후보자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은 아니니까 제가 비난하려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이 얘기를 하도 해서, 이게 개선이 안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헌법이 ‘법원의 재판은 공개한다. 심리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판결은 공개한다’고 예외 없는 판결의 공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비실명화를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성폭행 사건이나 이런 게 심리 자체는 비공개를 하지만 판결할 때는 다 들어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실명화라는 것이 좀 헌법정신과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특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성범죄, 범죄의 사실 자체가 저희 판결문은 지나치게 사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전체적인 방향은 공개 범위의 확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좀 더 검토를 해서 아마 그렇게 운영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오후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법파동 주역 판사들의 총선 출마, 사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태악 후보자!
우선 노태악 후보자!

예.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가운데 최근 현직 판사 4명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구였다고 국민들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 역시 사법농단특별조사단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진상규명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나요?
후보자 역시 사법농단특별조사단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진상규명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나요?

예, 특별조사……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또 나중에라도 관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송구스럽게…… 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여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1심 재판의 판단이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판사로서 그동안에 소신이 있으셨는데 그 소신 답변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하고 또 제가 지금 이 공개석상에서 후보자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다른 것 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것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이수진 전 판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제가 다른 것 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다른 것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이수진 전 판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한 이수진 전 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판사는 그동안 스스로를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라 주장해 왔지만 정작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고 오히려 양승태 사법부에 편승을 해서 진보 법관들의 학술대회를 막는 데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이 후보자가 참여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적시돼 있었지요?

제가 관여하게 된 것은 아마 1차 조사위원회, 2차 조사위원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특별조사단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주된 대상은 아마 행정처 차장, 당시 차장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그 파일을 주로 대상으로 했는데 그 대상 조사범위 내에서는 특별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앞에 1차, 2차 이런 것 전혀 검토문에 대해서는 보지를 않으셨나요?

1․2차 검토문은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 특별히 큰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사법농단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상고법원 설치 논란에 있어서도 이 전 판사는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 반대해 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 2015년 이규진 양형실장과 함께 서기호 의원을 만나서 상고법원 설치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것도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 정기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던 3년 근무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더욱이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 정기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던 3년 근무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법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법부의 인사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즉, ‘이 전 판사의 업무능력이 남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전출된 것이지 인사탄압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런 증언을 저희가 받아 냈습니다.
이것처럼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들통이 났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고사하고 ‘명단에는 없지만 나는 피해자’, ‘비방이 커지니 비례대표라도 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궤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판사가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을 발판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이 정말 가당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들통이 났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고사하고 ‘명단에는 없지만 나는 피해자’, ‘비방이 커지니 비례대표라도 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궤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판사가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 행세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을 발판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이 정말 가당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뭐든지 답변 안 하시는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관으로 진보의 탈을 쓰고 사법개혁을 주장해 왔는지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분을 인재랍시고 꽃가마까지 태워서 사법부 전체를 욕보인 정치권 역시 지탄받아 마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답변 안 하시겠지요, 물론.
그래서 우선 대법관후보자 이전에 선배 법관으로 사법 불신을 자초한 이수진 전 판사의 행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대법관후보자 이전에 선배 법관으로 사법 불신을 자초한 이수진 전 판사의 행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한 결단이긴 합니다만 여러 국민들께서 법원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사법부의 공정, 독립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조선일보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진보 판사들의 잇따른 정치권행, 사법 신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조선일보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진보 판사들의 잇따른 정치권행, 사법 신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당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사법부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겠다든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시스템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가령 지난번에 법원조직법에서 통과가 된 것처럼 바로 법관을 그만두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라든지 그런 규정을 두시면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기동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기동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법전과 판례에 매몰된 대법관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는 살아 숨쉬는 대법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오명을 딛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혹시 3․5 정찰제라고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법전과 판례에 매몰된 대법관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는 살아 숨쉬는 대법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오명을 딛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혹시 3․5 정찰제라고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시지요?

재벌들에 대한 봐주기 양형이나 이러한 경우에 비판할 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특별히 또 우리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확립되기 이전에 아마 법원에서 일부 그런 양형 관행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립되기 이전의 일부 양형 관행이라고요?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의……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까요? 2000년부터 시작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들 제가 쭉 불러 드릴게요.
2000년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탈세 건이었거든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3년도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임입니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3년 손길승 SK그룹 회장 배임입니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2006년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횡령,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7년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횡령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횡령,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에요. 2014년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입니다. 조금 더 과감해졌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일부에 국한된 건 아니고 2000년도부터 지금이 2020년이니까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면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나요?
2000년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탈세 건이었거든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3년도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임입니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3년 손길승 SK그룹 회장 배임입니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2006년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횡령,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7년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횡령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횡령,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입니다.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에요. 2014년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입니다. 조금 더 과감해졌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입니다.
일부에 국한된 건 아니고 2000년도부터 지금이 2020년이니까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면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나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법원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대법관인사청문회 다섯 분째 모시는데요, 말씀은 그렇게 주셨는데 실제 그게 현실에서 적용이 되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구두선에 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지금 파기환송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지금 파기환송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 8월 29일입니다. 해당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루어진 뇌물 공여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파기환송심 결정한 바 있습니다. 뇌물공여액을 36억에서 86억까지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엄하게 재판해라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 진행하는데 1심 공판부가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이른바 삼성 신경영 선언을 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느냐’.
유무죄와 양형기준을 판단하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부터 재판부가 당사자의 상황을 종합해서 이렇게 당부를 남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되게 이례적인 상황입니까?
사실 이것 봐주려고 작정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무죄와 양형기준을 판단하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부터 재판부가 당사자의 상황을 종합해서 이렇게 당부를 남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되게 이례적인 상황입니까?
사실 이것 봐주려고 작정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유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재판부 나름대로의 고민에 따른 결정이었고,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 우리 재판부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배려심 많은 시각을 가지고 대해 왔다면 제가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은, 그리고 이런 재판 진행 절차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 제가……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설민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그렇게 썼어요. ‘정준영 부장판사님께’ 이렇게 하고요, ‘현실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부 정보에 관해 어느 정도의 접근성을 가질지, 회사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해 얼마나 자유로울지 등에 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면면이라도 실제 효과는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왜 이런 내부의 질타와 특검의 주장, 시민사회의 주장,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시각 이런 부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3․5 정찰제 이것 현실에서 그대로 집행되는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구나’, 대법원은 좀 더 엄격하게 고려해서 잘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하급심인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법관이 되시면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의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자리이고 최고 법관으로서의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와 신뢰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은 ‘법을 어겨도, 저렇게 큰 죄를 지어도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돈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대우를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왜 이런 내부의 질타와 특검의 주장, 시민사회의 주장,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시각 이런 부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3․5 정찰제 이것 현실에서 그대로 집행되는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구나’, 대법원은 좀 더 엄격하게 고려해서 잘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하급심인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법관이 되시면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의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자리이고 최고 법관으로서의 어떤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와 신뢰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은 ‘법을 어겨도, 저렇게 큰 죄를 지어도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돈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대우를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정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정확하게 통감하고 있고, 아마 재판부도 그 점 국민들의 여론들 다 의식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정확하게 통감하고 있고, 아마 재판부도 그 점 국민들의 여론들 다 의식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통영․고성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로 제청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년 4월 3일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10개월 조금 남짓 넘어섰는데 그 사이에 후보자님까지 포함해서 네 번째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그동안 안타깝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중앙지법 소속 김동진 부장판사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후보로 제청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년 4월 3일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10개월 조금 남짓 넘어섰는데 그 사이에 후보자님까지 포함해서 네 번째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참 그동안 안타깝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중앙지법 소속 김동진 부장판사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어요?

식사하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눈 적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작심해서 비판을 했는데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서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다’,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직 부장판사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작심해서 비판을 했는데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서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다’,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직 부장판사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의 그것을 떠나서 그 자체가 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진 부장판사께서는 2014년 9월에도 법원 내부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서도 ‘지록위마의 판결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분의 정치적 성향이 좌다, 우다라고 명쾌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두 발언을 비교해 볼 때 이분이 무슨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특정 정치인이나 판결을 비판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요?

정파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다른 판사님들의 발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은배 판사, 지금은 사직을 한 분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은배 판사, 지금은 사직을 한 분이지요?

예.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후의 2011년 발언입니다. ‘친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 날을 잊지 않겠다’, 201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류영재 판사님이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다’, 5월 10일 날, 대통령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한 페이스북 발언입니다.
차성안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관심을 호소하며 10만 청원운동을 요청한 것도 있고, 더구나 오현석 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발언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렸지요?
차성안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관심을 호소하며 10만 청원운동을 요청한 것도 있고, 더구나 오현석 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발언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렸지요?

예.
이런 사태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관들도 인간인 이상 나름대로의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지금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또 법원에서 동료들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관의 신분을 유지한 이상이라면 그런 표현이나 그런 건 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공감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SNS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관이 SNS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자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제 입장이 아니라 법조인 출신으로서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일부 검사들이 계속 정치적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거든요, 법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법원 구성이 굉장히 비판을 받는 이유가 특정 성향,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연구회 활동을 했던 법관들이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이 현직에서 바로 법무비서관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으로 가고 그 후임도 역시 같은 연구회 출신이 법무비서관으로, 소위 언론에서 또는 국민이 평가하기에 ‘영전했다’는 표현을 써 가면서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이 그런 식의 공직생활을 하는 걸 볼 때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경우에는 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재판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일부 검사들이 계속 정치적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거든요, 법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법원 구성이 굉장히 비판을 받는 이유가 특정 성향,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연구회 활동을 했던 법관들이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이 현직에서 바로 법무비서관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으로 가고 그 후임도 역시 같은 연구회 출신이 법무비서관으로, 소위 언론에서 또는 국민이 평가하기에 ‘영전했다’는 표현을 써 가면서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이 그런 식의 공직생활을 하는 걸 볼 때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경우에는 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재판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할 때도 의뢰인들이 우리 재판장이 어느, 소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변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그쪽으로 선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을 하고 있는 나를 불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염려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변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그쪽으로 선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을 하고 있는 나를 불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염려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법관으로 취임을 하시더라도 이런 점에 유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서구갑 출신의 송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서구갑 출신의 송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위원입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대법관은 임기 6년 중에 취임식 하루만 즐거운 자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자리이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법관후보로서 임명 제청되신 것을, 그것도 세 번째 추천 끝에 임명 제청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최종심 법관으로서의 권한과 또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서 최고 사법행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와 막중한 권한을 수행하고자 하는 후보이신만큼 저는 소위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해서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을 사찰하여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까지 구속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법원 역사에서 아마 이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질 만큼 정말로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사태에 대한 입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노태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은, 알려진 바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깥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일원으로서 특별조사단이 2018년 5월 26일 날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 그다음에 또 역시 후보자께서 참석하셨던 2018년 6월 7일 전국법원장회의의 발표 내용으로 후보자의 견해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조사단 관련해서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정치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동향․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또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행위 등은 확인됐지만 별도의 형사조치까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특별조사단에서 했습니다.
당시 특별조사단이 단장은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고요. 뭐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원이라고……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대법관은 임기 6년 중에 취임식 하루만 즐거운 자리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자리이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법관후보로서 임명 제청되신 것을, 그것도 세 번째 추천 끝에 임명 제청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최종심 법관으로서의 권한과 또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서 최고 사법행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와 막중한 권한을 수행하고자 하는 후보이신만큼 저는 소위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통해서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을 사찰하여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까지 구속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법원 역사에서 아마 이 사건 전과 후로 나뉘어질 만큼 정말로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사태에 대한 입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노태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은, 알려진 바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깥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일원으로서 특별조사단이 2018년 5월 26일 날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 그다음에 또 역시 후보자께서 참석하셨던 2018년 6월 7일 전국법원장회의의 발표 내용으로 후보자의 견해를 추측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조사단 관련해서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정치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동향․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또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행위 등은 확인됐지만 별도의 형사조치까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특별조사단에서 했습니다.
당시 특별조사단이 단장은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고요. 뭐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원이라고……

예, 위원.
위원이 총 다섯 분이셨지요?

처장님 빼고 다섯 명이었습니다.
예, 그중에 한 분이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법원장회의, 총 36명 중에서 35명이 참석하셨고 후보자께서도 역시 참석하셨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은 존중하며, 사법부에서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이런 어떤 표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 발표에 대해서 민변을 포함한 변협, 재야 법조계 그리고 또 법원 내부에서의 법관대표자회의 등등,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깊은 우려와 실망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됐었던 것은 후보자께서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후보자께서 어떤 판단이셨고 또 지금도 그 판단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 발표에 대해서 민변을 포함한 변협, 재야 법조계 그리고 또 법원 내부에서의 법관대표자회의 등등,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깊은 우려와 실망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됐었던 것은 후보자께서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후보자께서 어떤 판단이셨고 또 지금도 그 판단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2018년도에 특별조사단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조사단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2월부터 5월까지 세 번의 회의를 거쳐서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 조사의 대상은 당시 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파일들에 대한 임의 제공 여부가 문제가 되어서 사실 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행히 임의 패스워드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전부…… 그게 파일이, 800여 개가 되는 파일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고, 제가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위원, 내부의 어떤 견해를 다 밝혀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 발표된 조사단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한두 쟁점에 관해서는 이렇게 다툴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형사처벌 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그 자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현재 갖추어진 자료만으로는, 우리가 파악하는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결국에는 판사로서 재판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다라는 그 정도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마 기소가 된 것은 검찰이 달리 또 새로운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당시 특별한, 물론 재판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년 가까이 판사생활을 한 입장에서는 그것은 있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런 추측에서, 그런 나름대로 믿음에서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 조사의 대상은 당시 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파일들에 대한 임의 제공 여부가 문제가 되어서 사실 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행히 임의 패스워드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전부…… 그게 파일이, 800여 개가 되는 파일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고, 제가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위원, 내부의 어떤 견해를 다 밝혀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 발표된 조사단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한두 쟁점에 관해서는 이렇게 다툴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형사처벌 묻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그 자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현재 갖추어진 자료만으로는, 우리가 파악하는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결국에는 판사로서 재판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다라는 그 정도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마 기소가 된 것은 검찰이 달리 또 새로운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장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 당시 특별한, 물론 재판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년 가까이 판사생활을 한 입장에서는 그것은 있기 어렵지 않은가라는 그런 추측에서, 그런 나름대로 믿음에서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재판거래 관련해서 저희한테 준 답변서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태가 재판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단지 이미 선고된 재판 결과를 가지고 사법행정 목적에서 활용한 것에 그친 것에 불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이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태가 재판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단지 이미 선고된 재판 결과를 가지고 사법행정 목적에서 활용한 것에 그친 것에 불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이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예.
뭐 이것도 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지만 이미 판결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불과’한 내용일 정도로 가벼운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러니까 ‘불과하다’는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송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강효상 위원 질문의 다운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 표명을 하셨지요?
후보자님, 아까 강효상 위원 질문의 다운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 표명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근무 기간 서울 소재 대학의 석사과정 장학금을 지원받고 또 특별한 논문 없이 석사학위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는 공직후보자로서 상당히 국민들께 겸허하고 본인을 성찰하는 그런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간직하시고 근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인사말씀은 11페이지에 걸쳐서 작성하셨는데 후보자 본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인사말씀은 11페이지에 걸쳐서 작성하셨는데 후보자 본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요지를 한 8페이지 정도로, 9페이지 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앞에 인사말씀 그 부분 도움을……
제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이렇게 임해 보는데 지금까지 인사말씀, 가장 진정성 있고 자신을 성찰하면서도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정말 고위공직자인 대법관후보자로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최고의 진실된, 진정어린 인사말씀을 오늘 봤고 이건 분명히 후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 이를 극복하고 고위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 우리 사회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 마음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법관으로서 임명된다고 그러면 제청권자나 임명권자로부터 독립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후보자의 그런 진정어린 마음, 이 마음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저희가 더 이상 검증할 게 없을 정도로, 오늘 청문회장에서의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이 말씀을 나중에 임명이 돼서 대법관직을 수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 이를 극복하고 고위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한 우리 사회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함을 표시하는 그 마음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법관으로서 임명된다고 그러면 제청권자나 임명권자로부터 독립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후보자의 그런 진정어린 마음, 이 마음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저희가 더 이상 검증할 게 없을 정도로, 오늘 청문회장에서의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이 말씀을 나중에 임명이 돼서 대법관직을 수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오직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상당히, 뭐 술친구라는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던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김명수 대법원장과 상당히, 뭐 술친구라는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던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사실과 다릅니다.
1년에 그래도 몇 번 같이 식사하거나 그렇게 반주 하는 그 정도의 사이인 건 맞습니까?

같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그런 적은 있었지만 다른 법원에서 근무할 때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 과거에……
같이 근무할 때?

예.
동료 법관으로서?

예, 그런……
그렇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대법원장과 식사 자리나 술자리 한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없습니다.
초대 대법원장이 누구시지요?

가인 김병로 선생이십니다.
정말 많은 법관들이 다 존경하는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일이지만 그분은 대법원장 시절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모든 직을 걸고 던졌던 분으로 유명한데, 그 점에 대해서도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 더 하시려는 그런 어떤 장기 집권에 관한, 그 당시에는 위헌법률심사를 대법원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판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대통령도 억울하면 항소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항소해라 이런 말씀을 한 일화는 유명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이라는 고위 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법관의 독립성을 위해서 최고의 권력에도 결연히 맞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아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이 옷 벗자마자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법무비서관이 되고 또 나중에 법제처장 되고, 그 사람이 또 공교롭게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어요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했었고. 그런데 그 후임 김영식 판사도 옷 벗고 한 1개월 반 정도 변호사 잠깐 하다가 다시 그 후임 자리로 갑니다. 공교롭게 그분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고.
국민들이 이것을 볼 때…… 이분들이 자신의 어떤 권력욕 내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마치 법복을 벗어던지는, 그리고 권력으로 직행하는, 이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 땅에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후보자가 김병로 대법원장이라면 이런 법관들의 권력에 직행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볼 때…… 이분들이 자신의 어떤 권력욕 내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마치 법복을 벗어던지는, 그리고 권력으로 직행하는, 이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 땅에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후보자가 김병로 대법원장이라면 이런 법관들의 권력에 직행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인 김병로 선생님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게 있다는 것도 알고 아마 그런 점이 반영이 되어서 얼마 전에 법원조직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2017년 3월경에 검찰청법 개정이 돼서 검사가 사직한 지 1년 지나지 않으면 청와대에 못 가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을 검찰에 신규 검사로 임명하려면 2년이 지나야 된다고 돼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소위 말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된 게 법관이 법관직을 그만둔 지 2년이 지나야 갈 수 있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이 다시 법관으로 복귀하려면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또 몇몇 판사들이 옷 벗고 바로, 그것도 여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 그것 역시 같은 모습 아닙니까.
저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습이고 법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습이고 법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행위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지양해야겠지요?

예, 가능하면……
결국은 21대에서 법률로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검사는 몰라도 사법부에 있는 법관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말하자면 사법부와 독립 관계, 견제 관계에 있어야 될 입법부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또 법률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사법부 구성원 자체가 이것을 자제해서 이런 법률을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 품격 있는 나라이고 선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취지는 동의하시지요?

예,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법조인으로 지켜야 할 덕목, 어떤 것을 드실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법조인으로 지켜야 할 덕목, 어떤 것을 드실 수 있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판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때 마치 아는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감각.
저는 그렇게 두 가지가 법관으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판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때 마치 아는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안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감각.
저는 그렇게 두 가지가 법관으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법관, 법조인으로 지켜야 할 핵심 덕목이 정직과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어떻게 동의되십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90년에 처음 판사를 시작하셨고요 92년 2월부터 94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하셨고요, 그렇지요?

예.
또 90년 3월부터 92년 2월까지는 성남지원 판사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분을 아십니까? 이회창 전 대법관 아시지요?
이분을 아십니까? 이회창 전 대법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판사를 처음 시작하셔서 판사생활 하실 때 이분은 첫 번째 대법원 판사를 지내시고 두 번째 88년에서 93년 대법관을 하시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관의 덕목을 정직과 정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회창 전 대법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여쭈어보기 위해서 갖고 나왔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뭐 이것은 다르실 수 있는데 한번 답변을 주셔 보십시오.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뭐 이것은 다르실 수 있는데 한번 답변을 주셔 보십시오.

예.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보았는데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이 가정적인 질문이어서 저는 일반적인…… 법관, 대통령도 법률을 어기면 헌법을 어기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40일간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윤석열 총장 수사를 가로막겠다는 생각만으로 비추어집니다. 대검 참모진의 주요 수사지휘 책임자를 교체했고 친여 성향 검사를 요직에 배치했고 울산지검 사건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 등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의 힘을 빼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40일간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윤석열 총장 수사를 가로막겠다는 생각만으로 비추어집니다. 대검 참모진의 주요 수사지휘 책임자를 교체했고 친여 성향 검사를 요직에 배치했고 울산지검 사건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 등 수사를 방해하거나 검찰의 힘을 빼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국회법 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기밀사항이 아니면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7일 언론에 공소장이 공개되었는데 이 사건의 공소장 보셨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7일 언론에 공소장이 공개되었는데 이 사건의 공소장 보셨습니까?

저는 공소장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보셨어요?

예.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요?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청문회에 나오면 이런 것을 꼭 물어볼 주요 질문이 되는데……
이 공소장에는 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이 공소장에는 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민변 또 참여연대 등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소장 공개․비공개의 문제가 사실은 여러 쪽의 견해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 입장에서는 현재 정치적인, 또 아마 그 비공개로 인해서 추 장관께서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제 입장에서는 현재 정치적인, 또 아마 그 비공개로 인해서 추 장관께서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관으로 지내시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하십니다, 맞지요?
대법관으로 지내시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하십니다, 맞지요?

예.
내각은 선거중립 내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때 내각은 선거에 개입되면 안 되고 중립적인 내각이 되어야 된다, 동의하시겠지요?
선거 때 내각은 선거에 개입되면 안 되고 중립적인 내각이 되어야 된다, 동의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내각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서 추미애․진영․박영선 장관 등 전부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선거, 공정한 총선을 치르는 내각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다 탈당을 하시든지 아니면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선거, 공정한 총선을 치르는 내각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다 탈당을 하시든지 아니면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정치적인 쟁점이어서 저의 개인적인 후보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대법관 자리는 나중에 중앙선관위원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중립적인……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공무원 선거개입, 지지를 해 달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2004년에 탄핵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예산결산위 때 뭘 했느냐 하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서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예산 독립을 해야 된다는 제도 그 시행 요구를 여야 합의로 받아 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난 예산결산위 때 뭘 했느냐 하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서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예산 독립을 해야 된다는 제도 그 시행 요구를 여야 합의로 받아 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지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
듣고 계셨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지금 법무부차관이시지요. 그 당시에는 차관이었다가 대행을 하셨던 분인데 그 차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게 예산 때문에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 국회의원하고 검찰 관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유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법원도 법원행정처가 나와서, 사실 예산은 국회에 와서 심사받고 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지금 법무부차관이시지요. 그 당시에는 차관이었다가 대행을 하셨던 분인데 그 차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게 예산 때문에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 국회의원하고 검찰 관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유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법원도 법원행정처가 나와서, 사실 예산은 국회에 와서 심사받고 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차관의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지금 17개 외청 중에 검찰청 외에는 경찰청, 국세청 모든 그런 권력기관들도 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받고 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한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이다라고 제가 그때 발언을 했었거든요.
여야 합의하에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고 정세균 현 총리도 지난번 청문회 때 국회의 뜻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법무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리저리 피하고 있거든요.
대법관후보자로서 법무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야 합의하에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고 정세균 현 총리도 지난번 청문회 때 국회의 뜻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법무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리저리 피하고 있거든요.
대법관후보자로서 법무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타 기관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첫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정과 정의의 차원에서 말씀을 여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따 또 질문을 드릴 테니까 사실 여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실 만하시지요?
반갑습니다.
하실 만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미래통합당의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특히 주광덕 위원님께서 후보자님을 아주 극찬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으로서도 보기 좋고 듣기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거꾸로 조금 예민한 질문들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별로 쓰지 않는 표현들인데요, 후보자님의 답변서에 보면 ‘다수파 기관’, ‘소수파 기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들은 왕왕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파 기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민주적 정당성 있는 기관’ 또 선출직이 아닌 이런 계급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기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떻든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소수파 기관으로서 소수자,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체로 다수결의 원리, 다수파가 지배 원리로 통하는 기관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라 할까요, 정서 어떤 흐름과 일맥상통하고 반대로 소수파라고 한다면 그게 꼭 사회적 약자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체로 소수파에 해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법원의 구성이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 보다 더 사법적극주의, 그것을 진보니 보수니 따질 것이 아니라 사법적극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예전에 법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거꾸로 조금 예민한 질문들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별로 쓰지 않는 표현들인데요, 후보자님의 답변서에 보면 ‘다수파 기관’, ‘소수파 기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들은 왕왕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파 기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민주적 정당성 있는 기관’ 또 선출직이 아닌 이런 계급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기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떻든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는 하지만 법원은 소수파 기관으로서 소수자,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체로 다수결의 원리, 다수파가 지배 원리로 통하는 기관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라 할까요, 정서 어떤 흐름과 일맥상통하고 반대로 소수파라고 한다면 그게 꼭 사회적 약자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체로 소수파에 해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법원의 구성이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 보다 더 사법적극주의, 그것을 진보니 보수니 따질 것이 아니라 사법적극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예전에 법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전적으로 위원님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규범력이라는 측면 또 우리가 범죄를 놓고 볼 때 범죄에 대한 예방, 어떤 처벌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동시에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처벌을 통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예방적인 경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 이후의 1심, 2심, 3심, 대법원 확정, 대법원에서도 파기되면 또 하급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재판이 2016년, 2017년에 기소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고 아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도 있고요.
또 최근에 타다 판결이 기소유예, 무죄가 됐습니다. 검찰과 전혀 생각이 다른 법원의 1차적인 판단입니다. 그랬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오래된, 정말 법원 측을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죄를 지었구나라는 규범적인 단정, 일종의 낙인효과라는 측면에서 저는 수사와 기소 과정, 특히 1심 재판 전, 1심 공판이 열리기 전에 뭔가 낙인효과가 있어서는 그것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 이후의 1심, 2심, 3심, 대법원 확정, 대법원에서도 파기되면 또 하급심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재판이 2016년, 2017년에 기소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고 아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도 있고요.
또 최근에 타다 판결이 기소유예, 무죄가 됐습니다. 검찰과 전혀 생각이 다른 법원의 1차적인 판단입니다. 그랬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오래된, 정말 법원 측을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죄를 지었구나라는 규범적인 단정, 일종의 낙인효과라는 측면에서 저는 수사와 기소 과정, 특히 1심 재판 전, 1심 공판이 열리기 전에 뭔가 낙인효과가 있어서는 그것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도 공판절차 개시 전, 아마 검사의 모두진술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원칙적으로 재판 관련 서류는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형사소송법 43조입니다.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도 판사로 하여금 예단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법제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독일법 정신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도 판사로 하여금 예단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법제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독일법 정신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 검찰이 갖고 있는 소위 홍보 수단, 언론과 관련된 아주 지배적인 홍보 효과가 정량적으로 따지면 10이라면 법원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이 갖고 있는 어떤 홍보, 언론과의 관계에서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제가 보기에는 2~3도 채 안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죄율이 꽤 많습니다. 무죄 나는 사건들이 꽤 많아요. 타다 판결이 오늘 대표적인 판결인데 수사 개시와 수사가 끝나서 기소할 때까지 수많은,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사실상 예단적 효과를 주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수사 이후에 기소해서 1심 공판이 열리기 전에 사실상 공소장이 다 공개되고 또 그 공소장에 대한 알뜰살뜰한 분석까지, 장식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1심, 2심, 3심의 재판은 어찌 보면 형해화됐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쩌면 마치 정부입법에서 국회가 통법부 역할을 하듯이,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 가지고 통과시켜 주듯이 사법 체계 내에서도 사실상 기소를 하면 법원은 검사의 손을 들어 주고 검찰의 손을 들어 주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판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 공판 중심으로 언론이 보도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상급심으로 갈수록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죄율이 꽤 많습니다. 무죄 나는 사건들이 꽤 많아요. 타다 판결이 오늘 대표적인 판결인데 수사 개시와 수사가 끝나서 기소할 때까지 수많은,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사실상 예단적 효과를 주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수사 이후에 기소해서 1심 공판이 열리기 전에 사실상 공소장이 다 공개되고 또 그 공소장에 대한 알뜰살뜰한 분석까지, 장식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1심, 2심, 3심의 재판은 어찌 보면 형해화됐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어쩌면 마치 정부입법에서 국회가 통법부 역할을 하듯이,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 가지고 통과시켜 주듯이 사법 체계 내에서도 사실상 기소를 하면 법원은 검사의 손을 들어 주고 검찰의 손을 들어 주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판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 공판 중심으로 언론이 보도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상급심으로 갈수록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일부 언론들이 사실은 처음에 수사 발표, 그때 범인을 발표하고 또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쪽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진행이 되고 그 후 진정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약간의 관심이 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현재 우리 일부 언론들이 사실은 처음에 수사 발표, 그때 범인을 발표하고 또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쪽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진행이 되고 그 후 진정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약간의 관심이 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판결로 혹은 제도적으로 보완의 필요성과 보완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판결을 통해서 법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남 목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전남 목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선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로, 아버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셨고 제가 아는 노태강 차관 그리고 대법관후보까지…… 형님은 차관, 동생은 대법관후보까지 온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같은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하지요?
우선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로, 아버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셨고 제가 아는 노태강 차관 그리고 대법관후보까지…… 형님은 차관, 동생은 대법관후보까지 온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같은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하지요?

예.
그러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재판하실 때 피고인이 잘 말 안 하면 야단치잖아요?
제가 줄기차게 제안을 해서 판결문에 반드시 기소검사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서 지금 기소검사 실명제가 실시됐습니다.
한 가지 안 된 게 재판장들이 변협이나 여러 곳에서 재판의 모습을 평가하잖아요. 피고인이나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장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박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대법관후보자는 이름은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들도 명패를 놓고 재판을 하면 어떠냐, 이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줄기차게 제안을 해서 판결문에 반드시 기소검사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서 지금 기소검사 실명제가 실시됐습니다.
한 가지 안 된 게 재판장들이 변협이나 여러 곳에서 재판의 모습을 평가하잖아요. 피고인이나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장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박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대법관후보자는 이름은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들도 명패를 놓고 재판을 하면 어떠냐, 이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다양성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흔히 서오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법관후보께서는 한오남이에요. 한양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구이고 한양대 나왔어도 노태악 후보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편견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오남, 축하를 드립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한양대 출신 아니에요?
박보영 전 대법관이 한양대 출신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대법관을 하고 여수……

예, 여수시 법원……
시골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에, 만약 인준돼서 대법관이 되면 박보영 전 대법관의 길을 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대법관 후에, 만약 인준돼서 대법관이 되면 박보영 전 대법관의 길을 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저도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에 임명이 되고 무사히 6년 임기를 마친다면 사실은 변호사 개업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러나 노태악 후보는 다 좋아해요.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에 대해서 어제 JTBC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억울하게 징역 살았잖아요. 마치 제가 계속 법사위에서 주장해 가지고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상고 취하를 하겠다…… 아직 취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진도 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삼사십 년 감옥 살고 무죄로 판결 나오고 그분들한테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이것을 ‘다시 돈 내놔라. 계산 착오다’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다시 그대로 원심 확정이 됐는데 상고를 했어요. 판단을 받아 보자, 이번에 취하를 했을 겁니다마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긴급조치 9호는 엄연히 이분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심에서 후보자만이 5건에 대해서 배상․보상받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옳지 않잖아요?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에 대해서 어제 JTBC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억울하게 징역 살았잖아요. 마치 제가 계속 법사위에서 주장해 가지고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상고 취하를 하겠다…… 아직 취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진도 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삼사십 년 감옥 살고 무죄로 판결 나오고 그분들한테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이것을 ‘다시 돈 내놔라. 계산 착오다’라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다시 그대로 원심 확정이 됐는데 상고를 했어요. 판단을 받아 보자, 이번에 취하를 했을 겁니다마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긴급조치 9호는 엄연히 이분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심에서 후보자만이 5건에 대해서 배상․보상받은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옳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 아마 두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은 제가 한 것은 긴급조치 위반 행위 자체는 위헌이고 법률상 무효고 그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가령 고문이라든지 강요된 자백, 기타 다른 행위에 있어 고문이 되고 그렇게 유죄가 인정이 되고 나중에 무죄가 됐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했던 사건으로서는 기억이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민주화운동 보상에 의해서 아마 보상을 상당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조항에 화해와 같은 조항 그걸 이유로 다시 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서 법리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당시 긴급조치 발령 자체만으로 과연 불법 행위가 되느냐, 그로 인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것이냐. 사실은 그 당시 하급심에서는 견해들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대법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가령 고문이라든지 강요된 자백, 기타 다른 행위에 있어 고문이 되고 그렇게 유죄가 인정이 되고 나중에 무죄가 됐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돼야 됩니다.
제가 했던 사건으로서는 기억이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민주화운동 보상에 의해서 아마 보상을 상당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조항에 화해와 같은 조항 그걸 이유로 다시 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서 법리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당시 긴급조치 발령 자체만으로 과연 불법 행위가 되느냐, 그로 인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것이냐. 사실은 그 당시 하급심에서는 견해들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대법원……
시간 다 가니까요.
긴급조치 위반은 무효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긴급조치 위반은 무효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가 잘못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유죄 판결을 해서 형을 살렸다고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지 그건 또 왜 무죄가 되고 이 문제 배상에 대해서는 그걸 안 해요? 지금 말이지요, 밖에서 여러 분들이 이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아요, 아니에요?
옳아요,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무죄를 판결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형사배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그렇게 편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긴급조치 9호에 위반해서 감옥을 산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사법부에서 판결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정부가 해 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죄라고 하고 잘못이라고 하고 왜 배상은 안 하냐 이거지요. 그 재판은 노 후보가 다섯 번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 재판이 계속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까?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죄를 주고 그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 재판이 계속 그렇게 진행돼야 됩니까?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죄를 주고 그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고.

긴급조치 발령 자체 행위로 사후적으로 그렇게 위헌, 무효가 났다고 하더라도 판례 법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물론 투옥되고 무죄를 판결받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됩니다, 배상이 돼야 되고.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제가 기억하는 사건으로서는 그 자체만으로서 고의․불법 행위 자체로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유죄 판결을 받고 고생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 이상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도 다 일류 대학 나와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 사법부가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면 배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와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 ‘이건 국회법상 안 됩니다’……
박지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나중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산 사상구 출신의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부산 사상구 출신의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인 대법관후보자 추천 축하드립니다.
제가 20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청문회를 열일곱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두 번째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 같아요. 이동원 대법관님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참 좋은 법관을 추천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도덕적 문제나 또 주변 평가가 굉장히 원만하다,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다운계약서 1건이 있습니다. 7억 500만 원에 매도했는데 2억 45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어요. 맞지요?
후보자님,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인 대법관후보자 추천 축하드립니다.
제가 20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청문회를 열일곱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두 번째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는 거 같아요. 이동원 대법관님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참 좋은 법관을 추천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렇게 도덕적 문제나 또 주변 평가가 굉장히 원만하다,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다운계약서 1건이 있습니다. 7억 500만 원에 매도했는데 2억 45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탈루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897만 원을 내셨어요. 그런데 7억 500만 원에 매도했다 그러면 258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액이 1683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 기부할 생각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매수인의 요청으로서……
자……

잠깐 제가……
본인이 인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당시 2004년도에 1600만 원이면 지금은 훨씬 많은 돈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말씀하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씀하신 양도세를 탈루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실거래가로 그대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여만 원……
7억 500만 원에 대한,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양도세는 제가 직접 계산을 해서 바로 신고를, 양도세를 그대로 실거래가……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된 판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양하게 사회적 약자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판결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런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그냥 공무원처럼 대법원 판례에 쫓아다닌 영혼 없는 법관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 인사말에 보면 ‘혹시 기계적인 법 적용을 통하여 형식적인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닌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반성이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을 부정한 판결에 대한 소회 아닙니까?
그런데 긴급조치 9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그냥 공무원처럼 대법원 판례에 쫓아다닌 영혼 없는 법관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 인사말에 보면 ‘혹시 기계적인 법 적용을 통하여 형식적인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닌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반성이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을 부정한 판결에 대한 소회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심에서 무효인 긴급조치 9호 근거, 불법 구금 및 재판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 위헌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태악 후보자께서는 5건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정치적 책임을 질 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셨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긴급조치, 유신시절, 삶을 관통했다고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긴급조치로 인해서, 유신에 의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기소된 589건의 재판을 조사해 봤습니다. 282건이 음주대화나 수업 중에 박정희 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191건이 유신반대, 긴급조치 해제 촉구 시위, 유인물, 집회․출판․결사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수는 114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형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1975년 4월 8일 판결이 확정된 8명이 1975년 4월 8일 군에 의해 집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은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이 허용되고 사형이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의 형량 합이 1650년이라고 합니다.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을 무시한 폭압적 독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권이 말살된 그분들이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도 고법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소신 있는 판단을 했어야 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긴급조치 9호 위반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국민들이 출판․집회․결사의 그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 시절의 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국가는 따뜻하게 이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5건을 전부 다 기각했어요. 원심 파기했어요, ‘국가가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런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가 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다 보시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심에서 무효인 긴급조치 9호 근거, 불법 구금 및 재판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 위헌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태악 후보자께서는 5건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정치적 책임을 질 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셨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긴급조치, 유신시절, 삶을 관통했다고 봅니다.
한번 보실까요?
긴급조치로 인해서, 유신에 의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기소된 589건의 재판을 조사해 봤습니다. 282건이 음주대화나 수업 중에 박정희 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에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191건이 유신반대, 긴급조치 해제 촉구 시위, 유인물, 집회․출판․결사를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수는 114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형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1975년 4월 8일 판결이 확정된 8명이 1975년 4월 8일 군에 의해 집행됐습니다. 재판 과정은 피고인 가족 1인에게만 방청이 허용되고 사형이 9명, 무기징역 21명, 그 외 140명의 형량 합이 1650년이라고 합니다.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을 무시한 폭압적 독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권이 말살된 그분들이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도 고법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라도 저는 소신 있는 판단을 했어야 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긴급조치 9호 위반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국민들이 출판․집회․결사의 그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 시절의 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국가는 따뜻하게 이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5건을 전부 다 기각했어요. 원심 파기했어요, ‘국가가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런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가 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다 보시는 겁니까?

……
이런 행위가, 8명이 사형을 당하고 총 형량 합이 1650년, 인권을 폭압적으로 말살한 이러한 국가 공권력의 행패가 어떻게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대법관으로 자격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사건의 정보․조사․보안 업무를 조정․감독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고요 인권 말살, 독재……
양승태 코트가 이런 판례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이 이것은 독재고 인권 말살이라고 생각했다면 소신 있는 판단을 했어야 됐다, 그 판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박지원 위원의 말씀에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정으로 이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사건의 정보․조사․보안 업무를 조정․감독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아니고요 인권 말살, 독재……
양승태 코트가 이런 판례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소신이 이것은 독재고 인권 말살이라고 생각했다면 소신 있는 판단을 했어야 됐다, 그 판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박지원 위원의 말씀에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정으로 이것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 3명이서 같이 나름대로 토론했고 논의를 했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좋은 지적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권력의 불법적 탄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받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추후에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때 고민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들 협의한 대로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질의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이나 장제원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권력의 불법적 탄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받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추후에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때 고민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들 협의한 대로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병 권칠승입니다.
오전 질의 중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는 기밀이 유지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겠지요?
오전 질의 중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는 기밀이 유지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겠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좀 반대인 것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O. J. 심슨이라는 사람 있었지요?

예.
그게 세기의 재판입니까, 세기의 수사입니까?

세기의 재판이라고……
세기의 재판이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자가 공방을 하는 과정들이 공개되면서 그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세기의 재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양자가 공방을 하는 과정들이 공개되면서 그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세기의 재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 언론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전개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 법원에서도 아마 재판 공개, 재판 방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인식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대전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역사 인식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날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대전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혹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협정 내용 전체를 읽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체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본이 한반도 강제 점거에 대한 사과나 불법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에 보면 일본이 한반도 강제 점거에 대한 사과나 불법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아베 정부가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해 왔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당한 무역보복 행위를 한 게 바로 작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아베 정부가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해 왔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부당한 무역보복 행위를 한 게 바로 작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이게 내정간섭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권분립 체계도 완전히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행정부에서 부정하고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일본의 입장에 편을 드는 게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후보로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런 일본의 입장에 편을 드는 게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사법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후보로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부분과 같은 것은 이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또 많은 부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할까요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부분과 같은 것은 이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또 많은 부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할까요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 하나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재판의 자세한 내용보다는 결과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대법원에서 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들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사태다’, ‘아니다.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대법원에서 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들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사태다’, ‘아니다.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그런 역사적․사회적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로 여러 법률도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그 예우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확정된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까지 가서 이것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고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것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필요적 보석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것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필요적 보석이라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런데 형사소송규칙에 보면 ‘보석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마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대로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날짜를 못 지키는 이유가 7일이 촉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재판이 진행 중에 또 변론 중간에 공판기일이 끼여 있으면 피고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하느라고 아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대시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 법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과 관련한 결정 기한을―저는 14일로 냈습니다마는―정해서 그 안에 여부를 판단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관련해서 법도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과 관련한 결정 기한을―저는 14일로 냈습니다마는―정해서 그 안에 여부를 판단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강행규정을 지으면 당연히 그 날짜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효상입니다.
재판 전에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 전에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 관계 서류는 공판 개시 전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때 그때 특검법이 발효가 되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 규정에 명문화가 된 겁니다마는 그때 특검 조사 때 매일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있었지요?

예.
그런 사건은 일일이 확인되지도 않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고, 전 정권의 비위․비리는 그렇게 낱낱이 공개해서 언론에 유포해서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지게 하고 이 정권은 자기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지금 공소장을 공개 안 하는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론을 말씀하셨다고 보지만 국민의 상식이 있고 알권리가 있고 정의가 있는 겁니다. 전 정권 피의사실은 매일매일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이 정권은 수사도 틀어막고 수사가 완료된 공소장까지 틀어막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소추까지 해 놓고. 지금 이 정권은 탄핵이 두렵습니까? 왜 공소장을……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에도, 선진국에도 공소장을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리고 외국에도, 선진국에도 공소장을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영미법 계통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합리적인 형평성 감각이 있으셔야지요. 판사님께서 대법원 최고 법관인데 어떻게 기계적인 법조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위법성 조각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과거 사례, 과거 판례 이런 것도 해야지요. 과거 엄혹한 시절에 정의로운 검사들이 청와대나 누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에 리크를 하고 공소장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세워 왔던 것 아닙니까?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검사가 누가 있습니까? 다 사문화된 법을 가지고……
지금 대법관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추미애 편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대법원으로서도 불명예고 우리 후보자님 평생 살아오신 명예도 더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운계약서 두 번째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대법관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추미애 편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대법원으로서도 불명예고 우리 후보자님 평생 살아오신 명예도 더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운계약서 두 번째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지요?

예.
첫 번째 다운계약서는 시인하셨고.
왜 제가 두 번째…… 그러니까 그게 그전 것입니다. 1992년 압구정 한양1차아파트인데요 답변서에는 9억 1000만 원으로 신고하셨어요. 그런데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9억 1000만 원…… 죄송합니다. 9100만 원으로 30년 전 매수가를, 서류가 없는데 답변서에 9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서 제출해 주셨는데 그 기억은 어떻게 나십니까?
왜 제가 두 번째…… 그러니까 그게 그전 것입니다. 1992년 압구정 한양1차아파트인데요 답변서에는 9억 1000만 원으로 신고하셨어요. 그런데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9억 1000만 원…… 죄송합니다. 9100만 원으로 30년 전 매수가를, 서류가 없는데 답변서에 9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서 제출해 주셨는데 그 기억은 어떻게 나십니까?

그때도 저의 배우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일단은 가격 자체 형성이 그 당시 전세금에 비해서…… 전세금으로 한 금액과 그 차액 정도, 그러면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되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왜 후보자께서 9100만 원으로 쓰셨느냐? 서류도 없으면서,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서 답변서에는 왜 9100만 원으로 쓰셨느냐? 넉넉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세를…… 이게 당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90년 9월 1일 기준시가, 아마 후보자께서 그렇게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시세를 보니까 이미 2년 전인 1990년도에 한양1차아파트 27평형 시세는 1억 원을 넘었습니다. 1억 내지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고 정직하신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보시고 91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서류가 있다면 다운계약서를 또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후보자께서 9100만 원으로 쓰셨느냐? 서류도 없으면서,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서 답변서에는 왜 9100만 원으로 쓰셨느냐? 넉넉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세를…… 이게 당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90년 9월 1일 기준시가, 아마 후보자께서 그렇게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시세를 보니까 이미 2년 전인 1990년도에 한양1차아파트 27평형 시세는 1억 원을 넘었습니다. 1억 내지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큰 차이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고 정직하신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보시고 91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서류가 있다면 다운계약서를 또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30년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라는 개념도…… 사실은 정확하게 생각도 나지 않고 저희가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도 자료를 찾아서 당연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마는 저로서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고 그런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후보님께서 거짓말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고 고위 법관으로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청문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님께서 거짓말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고 고위 법관으로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청문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 강서구갑 출신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서울 강서구갑 출신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했던 질의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께 상당히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칭찬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국회 동의를 받고 대법관이 되시면 행정처장이 되시지 않는 이상 국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대법관님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는데, 저는 오전에도 계속 질의드렸지만 판결문 공개 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후보자님처럼 오랜 기간 법원에 계셨던 전문가이자 또 훌륭하신 법관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KICS 시스템 아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께 상당히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칭찬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국회 동의를 받고 대법관이 되시면 행정처장이 되시지 않는 이상 국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대법관님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는데, 저는 오전에도 계속 질의드렸지만 판결문 공개 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후보자님처럼 오랜 기간 법원에 계셨던 전문가이자 또 훌륭하신 법관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KICS 시스템 아십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잘 모르실 텐데 KICS 시스템은 법원에 있는 판결문을 주로 검찰에서도 볼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법원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검사는 물론이고 수사관 또 지금은 기능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실무관님들까지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하다가 참고하기 위해서 사건번호를 불러 주면서 ‘판결문을 좀 찾아 주세요’ 그러면 실무관이 가서 찾아오지요. 그것은 전부 비실명화가 되지 않은 실명입니다. 판사님들이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검찰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검사 2200명을 포함해서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물론 공무원이지만 1만 명의 사람이 개인정보가 완전히 포함된 실명 판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원 판사님들한테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실명화를 하지 않은 판결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에 반대하지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견이 관철이 된다면 개인정보 자체가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관, 실무관, 검사들 1만 명이 보는 것을 개인정보가 지켜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전과 조회를 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전과 조회를 하면 나중에 누가 조회를 했는지를 찾아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이렇게 받아 가는 것은 너무나 많고 그 자체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않고 얘기를, 예를 들어서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검찰 실무관한테 ‘우리가 찾기는 어려우니까 이 판결 좀 해 달라’ 그러면 그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왜 법원에서 이렇게 현실과 제도가 다른 것을 유지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말하자면 불공정함을 느끼는 겁니다.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제가 이 판결문 공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었는데 검사 출신으로 검찰에 근무하다가 변호사가 되신 젊은 변호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 경찰한테 수사지휘도 하고, 앞으로는 협력이 되겠지만 협력도 하고 하면서 좀 약간 화가 났던 것은 자기가 검색해 보면 하급심 판결문 중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판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해서 가져오는지 자기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KICS 판결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 판례를 봐서 ‘아, 이것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무혐의구나’ 이것을 아는데 일반인이 아닌 경찰들도 모르는 겁니다.
임의어 검색이 안 되고 또 임의어 검색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최근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법적인 키워드가 잘 생각이 안 날 때 신문지상에 나오는 피고인 이름이나 관계자들의 이름을 보고 검색해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경찰이 받는 시스템이었다가 앞으로는 수사권 조정이 돼서 협력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하급심 판결문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자유롭게 접근이 되는데 경찰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검사 2200명을 포함해서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물론 공무원이지만 1만 명의 사람이 개인정보가 완전히 포함된 실명 판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원 판사님들한테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실명화를 하지 않은 판결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에 반대하지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견이 관철이 된다면 개인정보 자체가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관, 실무관, 검사들 1만 명이 보는 것을 개인정보가 지켜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전과 조회를 하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전과 조회를 하면 나중에 누가 조회를 했는지를 찾아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이렇게 받아 가는 것은 너무나 많고 그 자체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큰 부담 갖지 않고 얘기를, 예를 들어서 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검찰 실무관한테 ‘우리가 찾기는 어려우니까 이 판결 좀 해 달라’ 그러면 그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왜 법원에서 이렇게 현실과 제도가 다른 것을 유지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말하자면 불공정함을 느끼는 겁니다.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제가 이 판결문 공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었는데 검사 출신으로 검찰에 근무하다가 변호사가 되신 젊은 변호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 경찰한테 수사지휘도 하고, 앞으로는 협력이 되겠지만 협력도 하고 하면서 좀 약간 화가 났던 것은 자기가 검색해 보면 하급심 판결문 중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판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해서 가져오는지 자기는 처음에 이해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KICS 판결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 판례를 봐서 ‘아, 이것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원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무혐의구나’ 이것을 아는데 일반인이 아닌 경찰들도 모르는 겁니다.
임의어 검색이 안 되고 또 임의어 검색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최근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법적인 키워드가 잘 생각이 안 날 때 신문지상에 나오는 피고인 이름이나 관계자들의 이름을 보고 검색해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경찰이 받는 시스템이었다가 앞으로는 수사권 조정이 돼서 협력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하급심 판결문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자유롭게 접근이 되는데 경찰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의 차이로 그런 큰,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면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는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후보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정말 하소연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여기 오시는, 오늘 행정처에서도 오셨지만 얘기를 제가 한참 하더라도 법원 내부에 가면 판사님들이 개인정보 보호 얘기를 그냥, ‘만연히’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판결문 공개 반대다’ 그 의견에 부딪히는데 전관예우 문제도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있다고 그러고 판사님들 중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실증적으로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 전체를 갖다 놓고 변호사 이름까지 다 검색을 해 가지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의 심리불속행률은 어떤지 또 로스쿨 나온 사람들은 어떤지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면 법원에서도 자신 있게 차이가 없다든지, 대법관 출신은 이렇지만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든지 그런 분석이 가능하려면 판결문이 전부 공개가 돼야 되는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 판결문을 공개하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고 반대를 하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판결문은 물론 재판서류도 많이 공개가 되는데 법원은 공개를 할 뿐이고 웨스트로(Westlaw)나 이런 데서 상업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 전체를 갖다 놓고 변호사 이름까지 다 검색을 해 가지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의 심리불속행률은 어떤지 또 로스쿨 나온 사람들은 어떤지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면 법원에서도 자신 있게 차이가 없다든지, 대법관 출신은 이렇지만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든지 그런 분석이 가능하려면 판결문이 전부 공개가 돼야 되는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 하면 판결문을 공개하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고 반대를 하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판결문은 물론 재판서류도 많이 공개가 되는데 법원은 공개를 할 뿐이고 웨스트로(Westlaw)나 이런 데서 상업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책적으로 큰 방향으로는 제한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사 사건이라든지 소년 사건이라든지 성범죄에 관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한만 좀 주시면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낸 법안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재판장이 결정으로 이 판결문은 비공개를 하겠다고 하면 비공개를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 강남구병 출신의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서울 강남구병 출신의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진보 법관들의 대법원장 옹립 작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쪽 성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난번 진보 법관들의 대법원장 옹립 작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쪽 성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히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중립을 취하면서 저희는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 법해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할 법원이 진보․보수로 나뉘어서 지금 현재 서로 척을 지면서 정치판보다 더욱 치열한 권력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법원 내 이런 이념적인 권력다툼 이것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으시지요?
후보자도 법원 내 이런 이념적인 권력다툼 이것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있다고……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긴 합니다만 설령 그런 게 있다고 비쳐진다면 그 자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심판 한 달 앞둔 2017년 12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인사 5명이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수도권의 한 산을 등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법관을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추대를 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시지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심판 한 달 앞둔 2017년 12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인사 5명이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수도권의 한 산을 등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법관을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추대를 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지요?

예.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을 당시의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할 것이라고 보면서 차기 대법원장 옹립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후보자, 법원 내 자신들이 속한 단체 혹은 같은 성향의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관의 업무 영역입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 법원 내 자신들이 속한 단체 혹은 같은 성향의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관의 업무 영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서클 같은 모임에서 대법원장 옹립하려고 한다,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예,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예.
과연 이것이 정치판하고 법원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대법원장으로 세우려 한 박 전 대법관이 실제로 현 정권 출범 후에 청와대로부터 대법원장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박 전 대법관이 거절을 하니까 차선으로 이 그룹에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대법원장으로 세우려 한 박 전 대법관이 실제로 현 정권 출범 후에 청와대로부터 대법원장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박 전 대법관이 거절을 하니까 차선으로 이 그룹에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보도에 따라서?

예.
이렇게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정권과 법원 내 진보 법관들 간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마 일반 국민들도 이런 일을 상상을 못 할 겁니다. 이게 정치판도 아니고…… 정치판도 이렇게까지 가는 때 없어요.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를 비롯해서 여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김기영 판사 또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당시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산행했던 법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승승장구한 것만 봐도 이들이 법관 신분으로 현 정권에 얼마나 충성 서약을 맹세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헌정 사상 최악의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의 국정농단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를 비롯해서 여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김기영 판사 또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당시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산행했던 법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승승장구한 것만 봐도 이들이 법관 신분으로 현 정권에 얼마나 충성 서약을 맹세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헌정 사상 최악의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의 국정농단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간이 가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이 된다면 이처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께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건의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이 된다면 이처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께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건의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후보자의 입장에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건의 못 드리시는 건가요?

업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사법농단입니다. 사법농단인데 소신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그런 말씀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가,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경남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분권형 형사사법절차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님, 분권형 형사사법절차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분권형 이런 표현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하면서 사용한 용어가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법무부의 방침은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법무부의 방침은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후보자님, 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입니까?

모든 형사재판에서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 나타난 증거로써 유무죄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전에는 검찰이 제출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류재판을 하다가 서류재판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법정에서 그 당사자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법관이, 재판장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혹시 저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계속 물을 마시면서 초조해하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보면서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추진하신 공판중심주의지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래서 ‘서류를 집어던져라’라는 과격한 말씀까지 하셨지요?

예.
그런데 소위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라는 것은 소위 공판중심주의와 정반대되는 겁니다. 수사검사는 수사만 하고 기소검사는 검사가 수사한 서류만을 보고 소위 유죄라고 판단을 하면 기소를 해라라는 취지인데 이게 과연 우리 형사사법절차와 맞느냐, 분권형 형사사법절차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게 타당한 방안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검찰 그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 진술하는 사람의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하듯이 수사검사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저 사람이 A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 A라는 답변을 할 때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의 진술, 그러니까 말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에는 표현되지 않는 그런 소위 행간의 의미를 읽고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요.
법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법관이 증거 조사를 하는 법관과 판결문을 쓰는 법관으로 분리를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재판,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법관이 증거 조사를 하는 법관과 판결문을 쓰는 법관으로 분리를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재판,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후보자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법원의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역시 수사하는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수사한 검사가 내가 이걸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했을 때 올바른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 사건 어차피 내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도 아닌데, 결론을 낼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것은 모든 검사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수사와 재판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무죄 심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법무부의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상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 개인적 의견,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법무부의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상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님 개인적 의견,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는?

글쎄,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지금까지의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재자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수사검사는 기소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위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 이 보도자료에는 전임 검찰총장, 아마 문무일 총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했다고 이것을 소위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의 근거로 내세우는데 이게 문무일 총장이 이 말을 할 때는 그 당시에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겠다는 방안이 발표가 되니까 이게 수사에 착수하는 경찰이 소위 그 혐의 유무를 판단해서 혐의가 없으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해서 송치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다’라는 것을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의 이 부분에 대한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할 경우 우리 형사사법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청법 체계 위배에 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지금 결국은 지금까지의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재자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수사검사는 기소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위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 이 보도자료에는 전임 검찰총장, 아마 문무일 총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했다고 이것을 소위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의 근거로 내세우는데 이게 문무일 총장이 이 말을 할 때는 그 당시에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겠다는 방안이 발표가 되니까 이게 수사에 착수하는 경찰이 소위 그 혐의 유무를 판단해서 혐의가 없으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해서 송치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다’라는 것을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후보자님의 이 부분에 대한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할 경우 우리 형사사법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청법 체계 위배에 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주 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광주 서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또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 또 불구속 수사의 원칙,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 등등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요건, 집행 과정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언론 환경이나 보도 행태 또 사회 통념상 우리나라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면 큰 혐의가 있는 것으로 그냥 지레짐작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아예 죄지은 사람이 돼 버리는 이런, 통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의 신청․발부․집행에 있어서는 대단히 까다롭게 규정돼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니까 89.3% 정도가 나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81.1%입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딱 이 수치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건데 그냥 듣기에 ‘아, 예상되는 수치구나’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그런데 지난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니까 89.3% 정도가 나옵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81.1%입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딱 이 수치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건데 그냥 듣기에 ‘아, 예상되는 수치구나’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생각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생각보다 좀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거기 몸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수치로 들으면 ‘아, 이렇게 높았나’ 싶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14일 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고 또 민주원리에 따라서 견제받아야 된다는 원칙도 원칙이지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검찰만의 책임일까, 앞서서 제가 법원의 발부율을 말씀을 드렸듯이.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없으면 수색영장이건 구속영장이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검찰의 과도한 영장 신청이나 과잉수사에 대해서 법원은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방조하고 동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면 압수수색영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 이유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다 받아 준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법원 핑계를 대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원은 역시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는 지난 1월 14일 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고 또 민주원리에 따라서 견제받아야 된다는 원칙도 원칙이지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검찰만의 책임일까, 앞서서 제가 법원의 발부율을 말씀을 드렸듯이.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없으면 수색영장이건 구속영장이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검찰의 과도한 영장 신청이나 과잉수사에 대해서 법원은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방조하고 동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면 압수수색영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아, 이유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다 받아 준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법원 핑계를 대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원은 역시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발부율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서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의논들이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삼권분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근거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크게는 대법원의 지위로서 최고 최종심 법원으로서의 지위 그다음에 최고 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삼권분립이 강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것에 가장 우선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법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삼권분립 원칙이 더욱더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특히나 최고법원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이 얼마만큼 보장되는가라고 하는 강한 감시자이고 파수꾼이고 심판자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에서 앞으로 더욱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과연 국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절차와 절차를 밟아오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각별한 어떤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특히나 최고법원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이 얼마만큼 보장되는가라고 하는 강한 감시자이고 파수꾼이고 심판자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에서 앞으로 더욱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과연 국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절차와 절차를 밟아오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각별한 어떤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은재 위원님 질의에서 우리 후보자에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여쭤봐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흔히 언론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번에는 몇 대 몇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 같다 그런 기사를 가끔씩 보셨지요?
보통 우리가 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흔히 언론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번에는 몇 대 몇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 같다 그런 기사를 가끔씩 보셨지요?

예.
제가 그냥 독자 입장에서,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런 기사를 볼 때 저한테는 어떤 의구심이 들었냐 하면요 ‘아, 그럼 대법관들은 그전에 지켜오던 자신의 성향 이것을 안 바꾸고 그대로 죽 가는 사람들인가?’ 이런 의구심 하나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결국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토론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14인의 대법관들은 서로 얼마만큼 활발한 토론을 하고 서로가 설득할 것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까라는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결국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토론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14인의 대법관들은 서로 얼마만큼 활발한 토론을 하고 서로가 설득할 것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까라는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하신 의구심이라는 게 아마 이제 대법관의 평소 성향에 비추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대법관 한 분도, 저도 마찬가지 30년 동안 원래의 견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 온 것도 있지만 또 ‘아, 이게 중간에 내가 틀렸구나’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어떤 언론에서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협의체, 전원합의체라는 것이 이제 열세 분, 처장님 빼고 대법원장님이 주재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쟁점에 대해서 각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될 때 이제 전원합의체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 해 가지고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전원합의체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논리를 보충하고 또 보충하고 또 그 견해에 따라서 상대방 의견이 맞으면 또 가끔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대법관 한 분도, 저도 마찬가지 30년 동안 원래의 견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 온 것도 있지만 또 ‘아, 이게 중간에 내가 틀렸구나’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어떤 언론에서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협의체, 전원합의체라는 것이 이제 열세 분, 처장님 빼고 대법원장님이 주재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쟁점에 대해서 각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될 때 이제 전원합의체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 해 가지고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전원합의체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논리를 보충하고 또 보충하고 또 그 견해에 따라서 상대방 의견이 맞으면 또 가끔은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3차 조사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사단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했지요?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3차 조사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사단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차에서도 블랙리스트 없었다 그러고 2차에서도 없었다고 나왔는데, 다만 그 2차 조사를 할 때 양형위원회 위원이나 기조실 심의관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개봉하고 포렌식 작업의 초기 단계인 디가우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고 직권남용죄다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영장주의, 어쨌든 개인이, 법관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용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컴퓨터 안을 임의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포렌식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차적으로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임의로 가서 들여다보고 또 포렌식 전 단계 작업을 했다, 나는 이게 우리 사법 역사상 매우 오점을 남긴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대법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다른 법관이 사용하던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수단․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들여다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른 압력을 이겨내고 절차를 밟아서 법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앞으로도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른 압력을 이겨내고 절차를 밟아서 법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조사단이 2018년 5월 25일 날 결과를 발표했어요. 거기서도 ‘사법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일부 사찰했다’ 또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 등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은 있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블랙리스트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해 11월 달인가요 행정처를 검찰에서 압수수색 한 이후에 물의를 야기한 법관의 인사조치 보고서 그게 2015년 1월에 작성된 것으로, 그래서 송 아무개 부장판사의 인사평정 순위를 강등시켜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인사조치했다 이런…… 그러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그 문건이 나왔다’ 이랬거든요.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건은 확인되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해 11월 달인가요 행정처를 검찰에서 압수수색 한 이후에 물의를 야기한 법관의 인사조치 보고서 그게 2015년 1월에 작성된 것으로, 그래서 송 아무개 부장판사의 인사평정 순위를 강등시켜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인사조치했다 이런…… 그러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그 문건이 나왔다’ 이랬거든요.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건은 확인되지 못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때 주된 조사의 목적은 그 당시 차장이었던, 하드디스크에 있던 파일을 복구하는 거였습니다. 그 문건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특별조사단이 3개월 정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검찰이 압수수색 한 결과 밝혔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일응 보이는 그 문건을 특별조사단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후에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조계에서 ‘무리한 법리 적용이다. 무리한 기소다’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최근 일련의 법관들이 다 연이어서 지금 무죄 난 것은 알고 있지요?
최근 일련의 법관들이 다 연이어서 지금 무죄 난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그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분으로서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무리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시 여론의 동향 또 사회 분위기상 이렇게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일각의 비판처럼 지금에 와서 법관들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여지는 건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사단의 주된 목적은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복구해서 그것 하는 거고 그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전부 판사 출신들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 가지고서는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였고 그 이후에 아마 검찰에서 새로운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저희 조사단의 주된 목적은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복구해서 그것 하는 거고 그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저희 위원들이 전부 판사 출신들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 가지고서는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였고 그 이후에 아마 검찰에서 새로운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줄줄이 무죄가 나고 있잖아요?

예.
그 무죄판결문도 보실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 무죄판결……
그러니까 법원이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해서 법리상 무죄를 선고한 건지, 지금 재판하시는 분들이 현역 법관 내지 전직 법관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무죄판결을 한 건지,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 쪽입니까?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무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나타난 자료로서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법관에 인사의 불이익을 주는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한 특별조사단 3차 조사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는 했다고 자부합니까?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러면 당연히 최근에 법복을 벗고 이제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하겠다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사니 어쩌니 그런 것도 전혀 확인하지 못했겠네요?

예, 그 당시 저희 3차 조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예.
지금 이제 법복을 벗고 정치권에 입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내가 법관으로서 사법개혁을 나름대로 주도했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부에 가서 사법개혁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사법개혁을 위해서 정치권에 출마한다’ 이런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목적 내지 목표가 뭡니까?

사법개혁의 목적은 아무래도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사법부의 공정성 확보……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의 행동이 사법부 독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개혁의 목적에 오히려 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정치평론가나 법학자들이나 동료 법관들이 오히려 비판적인 글을 용기 있게 많이 법원 게시판이나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법개혁의 목적에 오히려 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정치평론가나 법학자들이나 동료 법관들이 오히려 비판적인 글을 용기 있게 많이 법원 게시판이나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판적인 지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지적을 저도 알고 있고 후보자도 알고 있는데 그 지적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작용, 정치적 힘을 통해서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앞장서다 보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아이러니하게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인상은 보일 수 있다고 생각……
오히려 입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을 앞장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또 사회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질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찰청법 12조 알고 계시지요?

아니, 정확한 법조문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게 12조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기소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기소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조문에 따라 검찰총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울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강행하니까 법무부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법원에서도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것 맞지요?
법원에서도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것 맞지요?

예, 법원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좀 다른 차원이라는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게 되면 권력이 통제할 수 있는 검사 몇 명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기소 담당을 해 버리면 검찰 수사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시 거부……
후보자님의 동생분 계시지요?
후보자님의 동생분 계시지요?

형님……
형님이신가요?

예.
노태강 전…… 지금 뭘하고 계시지요?

지금은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옛날에 문화체육부 제2차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지시를 거부한 것 때문에 그때 자리에서 물러나신 적이 있으셨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부당한 지시라고 해서 물러난 형님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동생분으로서 자랑스럽다 아니면 잘못됐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니면 항명이다, 우리 형님이 잘못됐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니까 그것을 항명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니까 그것을 항명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또 거부합니다. 이게 콩가루지요. 한쪽은 지시를 거부했다고 항명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검찰 내에서 지시하니까 그것을 또 거부하고, 이게 국가조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확실히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검찰총장에 했을 때 검찰총장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소․수사 분리에 대해서 법조계, 학계, 정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비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2003년 이후에 17년 만에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주최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석 대상도 본인이 취임 후에 임명한 지검장 등 본인 가까운 사람만 많이 불러 놓고 명분 쌓기용 회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온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소․수사 분리에 대해서 법조계, 학계, 정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비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2003년 이후에 17년 만에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주최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석 대상도 본인이 취임 후에 임명한 지검장 등 본인 가까운 사람만 많이 불러 놓고 명분 쌓기용 회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온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판결문 같은 것 하실 때도 기록을 다 남기지 않으십니까? 물론 수석이라든지 옆에 도와주는 분들하고 대화한 것을 다 남기지는 않지만 공소장이라든지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 하시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봤을 때? 그렇지요?

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은 변론조서라고 법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가지고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초임 검사들 또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인해서 좌천된 검사들 또 전 법무부 간부들이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 법무부 검찰과장은 ‘공개 전례가 없다’, 이게 지금 전례 싸움으로 전락됐는데요.
뭐냐 하면 법무부 검찰과장은 공개 전례가 없다 그러는 것이고 지금 공개해야 된다는 검사들은 지금 같은 행태로 한 전례가 없다, 같은 ‘전례가 없다’인데 하나는 공개 전례가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검찰과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이런 행태로 운영을 해 온 전례가 없다라는, 법무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뭐냐 하면 법무부 검찰과장은 공개 전례가 없다 그러는 것이고 지금 공개해야 된다는 검사들은 지금 같은 행태로 한 전례가 없다, 같은 ‘전례가 없다’인데 하나는 공개 전례가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검찰과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이런 행태로 운영을 해 온 전례가 없다라는, 법무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전례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세균 총리후보 청문회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17명 정도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분명히 검사장급을 했으면 부장․차장검사급을 또 인사 단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분명히 정세균 총리후보자께 질문했습니다, 지금 총리께.
이 정권이 들어서서 2018년 12월에 검찰인사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부장․차장검사는 최소 1년 이상 보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밖에 안 된 부장․차장검사 200명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걸리니까 직제 개편이라는 꼼수를 써 가지고 우회상장을 해서 200명을 소위, 제가 그때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가의 사법 조직이?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도 그런 일이 자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정세균 총리후보 청문회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17명 정도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분명히 검사장급을 했으면 부장․차장검사급을 또 인사 단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분명히 정세균 총리후보자께 질문했습니다, 지금 총리께.
이 정권이 들어서서 2018년 12월에 검찰인사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부장․차장검사는 최소 1년 이상 보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밖에 안 된 부장․차장검사 200명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걸리니까 직제 개편이라는 꼼수를 써 가지고 우회상장을 해서 200명을 소위, 제가 그때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국가의 사법 조직이?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에서도 그런 일이 자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올바른 법원조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신 것으로 알겠고요.
오늘 아침에 추미애 장관이 김어준 아침공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디서 인터뷰했느냐면 인천공항에서 했습니다. 왜?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뭘 했느냐면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 입국자 관리를 위해서 거기 나갔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도대체 법무부장관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공항에 나가서 그렇게 쇼를 하면서…… 아니, 출입국관리소 가 가지고 입국자 관리를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아침 7시부터 나가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그것 뭐하는 겁니까?
후보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추미애 장관이 김어준 아침공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디서 인터뷰했느냐면 인천공항에서 했습니다. 왜?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뭘 했느냐면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해서 입국자 관리를 위해서 거기 나갔다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이.
도대체 법무부장관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공항에 나가서 그렇게 쇼를 하면서…… 아니, 출입국관리소 가 가지고 입국자 관리를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아침 7시부터 나가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그것 뭐하는 겁니까?
후보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법무부장관이 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당치 않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될 분이. 이분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인천공항 가서 출입국관리소 관리를 한다고 돌아다니면, 공무원들의 어떤 브리핑을 받고 그분들을 대동해 가지고 지시를 하고 현장을 둘러보면 그게 무슨 검역․방역에 도움이 됩니까?
이러니까 법무부가 지금 산으로 가는 겁니다. 법집행을 제대로 못 하면서 검찰을 형해화시키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법농단에 해당하는 그런, 검찰의 체계를 형해화시키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대법관 자리에 오르시면 절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겸손과 공평의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니까 법무부가 지금 산으로 가는 겁니다. 법집행을 제대로 못 하면서 검찰을 형해화시키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법농단에 해당하는 그런, 검찰의 체계를 형해화시키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대법관 자리에 오르시면 절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겸손과 공평의 자세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범계입니다.
아까 연이어서, 법원에서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연이어서, 법원에서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언론에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도 정정보도 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의 제일, 독자들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구석에다가 그리고 원래 나왔던 최초의 명예훼손성 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선정적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서운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케이스에 관한 한 그렇게 나오는데 정정보도문은 전혀 선정적이지 않으니까 구독률이, 가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죄판결문 공시제도도 별로 활성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설사 그런 것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해서 하더라도 역시 독자가 보기에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지면에 내용으로, 형식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관회의라는 일종의 사법행정기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세태가 변한 만큼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무죄판결문 공시제도도 별로 활성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설사 그런 것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해서 하더라도 역시 독자가 보기에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지면에 내용으로, 형식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관회의라는 일종의 사법행정기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세태가 변한 만큼 인권보호적 차원에서 그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이 된다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담아서 대법원 규칙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제목 자체는 반대로 나왔는데 내용을 읽어 보면 ‘다수의 국회 추천 위원들이 점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권 독립의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역으로 사법행정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외부인사들이 다수를 점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지난 소위 사법농단 때 소위 사법행정권의 과도화, 그로 인한 남용, 그래서 재판 개입의 소지, 실제로 재판 개입의 상황이 있었고요,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법행정권의 과도화를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법행정권의 과도화를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또 한 가지 더.
사법행정권이 재판 침해 소지가 없다면, 지금 우리 법관들은 아마 상하 막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이번 무죄판결들을 보니까. 그렇다면 사법행정권에 외부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살아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재판 침해 소지가 없잖아요? 인사권에 관여할 소지는 있지만. 인사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법관 개개인의 소위 성향을 평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법행정권이 재판 침해 소지가 없다면, 지금 우리 법관들은 아마 상하 막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듯합니다, 이번 무죄판결들을 보니까. 그렇다면 사법행정권에 외부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살아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재판 침해 소지가 없잖아요? 인사권에 관여할 소지는 있지만. 인사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법관 개개인의 소위 성향을 평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아무래도 근무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지 전인격적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를 그 논리로, 국회가 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권 독립의 훼손 소지가 있다는 그 논리는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법행정위 제도 존재 자체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1인에 대한 집중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권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늘 다수결에 의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일일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 자체의 고유의 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침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우려의 의견을 좀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다만 저희가 늘 다수결에 의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일일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 자체의 고유의 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침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우려의 의견을 좀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원론적인 그런 입장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현재 지속돼 왔던 법원행정처를 조금 더 일신하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원천적으로 내부의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은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전에 법원장이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오는 판결들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오는 시사와 관련된 시의적인 판결들을 볼 때 제 흐름으로는 구성요건,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본 느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해서 유죄인 경우에는 적어도 형량에 있어서 엄하게 처벌하는 이런 흐름이 제 느낌으로는 감지가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동의하시는가요?

예, 제가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아마 위원님의 그런 판단이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것이 해당 당사자나 기관의 권한남용이 있을 뿐더러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왕왕 권한남용이 있으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을 의제하는 과거의 그런 판결을 이번 대법원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를 철저하게 따져 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의무 없는 일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여러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기관들 사이에서는 상호협조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고 그래서 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청와대 지시면 다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청와대도 하나의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각 부처는 물론이고 검찰청이든 경찰청이든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법원은 좀 예외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강요적 성격을 띠지 않는 업무협조적 성격을 이번 대법원 판례가 강조를 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강요적 성격을 띠지 않는 업무협조적 성격을 이번 대법원 판례가 강조를 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이번 대법원이 전합체 판결로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그 해석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독립, 물론 당연히 주장하셔야 되겠지요, 헌법상의 원칙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관된 기준, 저는 일관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는 그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시의적인 범죄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시의적인 범죄들과 관련해서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하다가 지금 여당 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5년간 아니, 한 7년간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다소나마 기준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관된 기준, 저는 일관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는 그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시의적인 범죄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시의적인 범죄들과 관련해서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하다가 지금 여당 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5년간 아니, 한 7년간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다소나마 기준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산 사상구 출신의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부산 사상구 출신의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서면답변을 보니까 각각의 이슈마다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수처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또 동성애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동성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국가보안법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법관의 정치 진출 문제도 판결의 중립성 문제를 들어서 좀 비판적이시고요. 사법농단에 관련되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면답변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이 하나하나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서면답변에 의하자면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굉장히 기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 하나입니다.
제가 첫 질의 했을 때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분명히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본인이 이 생각이, 긴급조치 9호 판결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지 안 한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답변에서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그 자체 및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긴급조치 위반 혐의가 있을 때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술자리에서, 강의시간에 박정희와 유신에 대해서 비판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 어떻게 이것이, 수사와 재판이 불법행위가 아닙니까? 국가권력의 행패지요. 국가가 폭력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고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고 중앙정보부장이’…… 아니, 정보부가 사건의 정보․조사․보안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이것은 위헌입니다. 철저한 위헌이고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를 통해서 구속되고 형을 받고 무고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까라는 질문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자체 및 그에 의한…… 달리 고문과 불법 자백 강요 등이 수반되지 아니한 수사와 재판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문과 불법 자백 강요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 드러난 것이거든요. 무고한 옥살이에 감금에 고문에 불법 자백 강요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하신 것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대법원 판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이야말로 기계적인 법적 재단 아닌가, 형식적인 판결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2019년 10월 14일입니까, 김동진 재판관이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국가긴급권의 요건을 못 갖추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였다. 국가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국민은 국가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긍정적인 판결을 작년 10월 달에 김동진 판사가 했어요. 이분은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대법원의 판례를 준용해서, 여러 법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보면 이 판결이 옳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아니면 이 판결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옳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서면답변을 보니까 각각의 이슈마다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수처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또 동성애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동성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국가보안법 관련되어서도 그렇고요.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시고 법관의 정치 진출 문제도 판결의 중립성 문제를 들어서 좀 비판적이시고요. 사법농단에 관련되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면답변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이 하나하나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데 서면답변에 의하자면 굉장히 균형감각이 있고 대법관이 되신다면 굉장히 기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 하나입니다.
제가 첫 질의 했을 때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분명히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본인이 이 생각이, 긴급조치 9호 판결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지 안 한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답변에서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그 자체 및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긴급조치 위반 혐의가 있을 때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술자리에서, 강의시간에 박정희와 유신에 대해서 비판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 어떻게 이것이, 수사와 재판이 불법행위가 아닙니까? 국가권력의 행패지요. 국가가 폭력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고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고 중앙정보부장이’…… 아니, 정보부가 사건의 정보․조사․보안 업무를 조정․감독하도록…… 이것은 위헌입니다. 철저한 위헌이고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를 통해서 구속되고 형을 받고 무고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까라는 질문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자체 및 그에 의한…… 달리 고문과 불법 자백 강요 등이 수반되지 아니한 수사와 재판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문과 불법 자백 강요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 드러난 것이거든요. 무고한 옥살이에 감금에 고문에 불법 자백 강요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하신 것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대법원 판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이야말로 기계적인 법적 재단 아닌가, 형식적인 판결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2019년 10월 14일입니까, 김동진 재판관이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국가긴급권의 요건을 못 갖추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였다. 국가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국민은 국가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긍정적인 판결을 작년 10월 달에 김동진 판사가 했어요. 이분은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대법원의 판례를 준용해서, 여러 법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보면 이 판결이 옳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실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아니면 이 판결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옳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위주의 시대에 그렇게 가혹한 불법행위를 당하고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당시는…… 물론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들 제가 만약에 또다시 그런 사건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권위주의 시대에 그렇게 가혹한 불법행위를 당하고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당시는…… 물론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들 제가 만약에 또다시 그런 사건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4월 8일 날 판결 확정된 8명이 4월 8일 날 사형이 집행됐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분들에게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따뜻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판결하는 것이 그게 기계적인 판결이 아니고 그나마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 나는 그것마저도 국가가 책임을 다 지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따뜻한 판결을 했어야 옳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후보자께서 그런 용기 있는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따뜻한 판결을 했어야 옳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후보자께서 그런 용기 있는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남 목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전남 목포시 출신의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지원입니다.
긴급조치 9호 그게 잘못돼 있으면, 국가가 잘못했으면 배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긴급조치 9호 그게 잘못돼 있으면, 국가가 잘못했으면 배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긴급조치 9호 자체를 또 후보자께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그래서 배상을 못 한다’라고 판결을 하셨는데, 그러면 5․16이고 5․18이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혹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덕임)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잘 명심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런 점 충분히 더 검토하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법사위원으로 끝나는 날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다. 제가 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에게, 물론 노 후보자께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지만 국민이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그러한 것을 질문할 테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5․18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다. 제가 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에게, 물론 노 후보자께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지만 국민이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그러한 것을 질문할 테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5․18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5․18 민주화운동은 그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인정된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6은 어떻게 보십니까?

5․16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군사적으로 전복, 불법적인 군사력을 사용해서 전복하려는 군사 쿠데타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 지금 평가를 하셨어요.
12․12?
12․12?

12․12도 대법원의 입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건 하극상에 의한 군사 반란이라고 표현을 대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 서면답변으로 확인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칙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군대 동성애자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군기 유지와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논의와 또 입법정책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동성혼 문제에 대해서는?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인 정체성의 문제로서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개인의 가장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가 혹은 사회가 어떻게 그런 이유로 차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성혼이라는 혼인제도라는 문제는 현행 법 제도 자체가 양성과 혈족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성끼리의 결혼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더 헌법적인 차원의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동성혼이라는 혼인제도라는 문제는 현행 법 제도 자체가 양성과 혈족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성끼리의 결혼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더 헌법적인 차원의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즉 쉽게 말해서 동성애는 두 사람의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간섭할 수가 없고 동성혼 문제는……

동성혼 혼인제도라는 것은 사회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현행법 제도 자체가 양성과 혈족 이것을 중심으로 법제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령 동성 간의 결합 또는 동성 간 유대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별도의 방법으로써 보장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예, 혼인 자체는 현재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포괄적 차별…… 지금 몇 개의 개별 법률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일반 기본이 되는 그런 법률의 제정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도 그게 논란이 되다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부분에 좀 더 예외를 두고 있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사형제도는 물론 저도 폐지 찬성입니다.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은, 동성애․동성혼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견해가 종교계하고 또 진보적인 그러한 사회단체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셔야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셔야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법률 자체에 관해서는.
그렇지요?

예.
그러한 것을 대법관들도 재판이 걸려 왔을 때 잘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형사 미성년자 연령 인하, 14세에서 12세로 낮춰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아마 형사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잔인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물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 아이들이 그런 범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문제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와 아울러 그 부분에 관해서도 왜 미성년자들이 결국 SNS라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잔인한 범행을 배우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와 아울러 그 부분에 관해서도 왜 미성년자들이 결국 SNS라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그런 잔인한 범행을 배우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합니다.
지금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분리제도에 대해서, 물론 검찰의 일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성립된다고 하면 공판판사, 선고판사가 구분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세요?
지금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분리제도에 대해서, 물론 검찰의 일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성립된다고 하면 공판판사, 선고판사가 구분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판사와 선고판사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게 나오게 된 배경이 공소권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론적으로 보면 수사․기소, 지금 현재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더 연구할 문제다?

예,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서울 성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서울 성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금방 박지원 대표님으로부터 주관식 시험을 보셨는데 잘 보신 것 같으세요?
금방 박지원 대표님으로부터 주관식 시험을 보셨는데 잘 보신 것 같으세요?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십시오.
아주 잘 보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임명되시겠네요, 우리 대표님 질문에 통과 못 한 분도 계신데.
저는 찬성입니다.
제가 보기에 후보자님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분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역사적 판단 문제라든지 시대적 사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3․5 정찰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조금 더 이어볼게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따라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36억에서 86억으로 늘렸고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 이런 판단들을 했어요. 그래서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의 판단 이런 부분들을 준용해서 아마 재판부는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고 그리고 후보자님의 답변 속에서도 대법원의 다른 판단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준용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의 담당 재판부는 대단히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만한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공판에서 당부와 함께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제안한 데 이어서요 3차 공판에서는 ‘기업이 정치권력의 뇌물 요구를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9일 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2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지만 조직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1월에 있었던 4차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삼성 준법심사위원회 실적에 따라서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상식적인 접근입니까, 아니면 좀 과도한 접근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한곳으로 방향성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판단하시기에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따라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36억에서 86억으로 늘렸고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 이런 판단들을 했어요. 그래서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의 판단 이런 부분들을 준용해서 아마 재판부는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고 그리고 후보자님의 답변 속에서도 대법원의 다른 판단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준용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의 담당 재판부는 대단히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슨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만한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공판에서 당부와 함께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제안한 데 이어서요 3차 공판에서는 ‘기업이 정치권력의 뇌물 요구를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9일 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2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지만 조직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의견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1월에 있었던 4차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삼성 준법심사위원회 실적에 따라서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상식적인 접근입니까, 아니면 좀 과도한 접근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한곳으로 방향성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재판부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외관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원 판단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일관성은 제가 말씀드렸던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3․5 정찰제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법은 평등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정한 개인에게 특정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그 절차와 과정들을 만족시키면 양형에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 아닌가요? 법원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아니,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셔야 사법 불신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들을 달래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라도 대법관으로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 된다면 또 제가 관여할 사건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양형 문제라든지 재판 진행 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 외에는 더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3․5 정찰제 혹은 2년 6개월, 4년으로 풀어 줬기 때문에 더 강화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법 적용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법 적용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같은 법원 다른 판단인데요. 작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26명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어요. 해당 수사와 판결은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히 처벌해 왔던 것과 달리 회사, 그것도 국내 최고 대기업인 삼성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판결이 주목을 받으면 그것은 이미 상식이 무너진 사회 아닌가요? 이런 판결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고 이런 판결이 주목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대개 원칙적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관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수적인 것입니다. 생각이 고루하거나 과거의 어떤 질서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 정의로운 것이 가장 보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대법관후보자께서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띤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원칙, 상식선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유념해 주십시오.
사법농단에 대한 판사들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 적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보수적이라는 것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대개 원칙적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관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수적인 것입니다. 생각이 고루하거나 과거의 어떤 질서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 정의로운 것이 가장 보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대법관후보자께서 다소 보수적인 색채를 띤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원칙, 상식선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유념해 주십시오.
사법농단에 대한 판사들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 적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문제라서요?

저도 1차, 한 번 조사하는 데 관여한 바도 있고 또 무엇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사법체계 내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판단 주체가 다른 주체일 수 없는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내리고 있는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신이 없습니다.
좀 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제가 말씀드렸고 시대 변화를 선도하지는 못하지만 시대 변화와 함께하는 그런 대법관이 되어 주시라는 말씀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신이 없습니다.
좀 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제가 말씀드렸고 시대 변화를 선도하지는 못하지만 시대 변화와 함께하는 그런 대법관이 되어 주시라는 말씀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더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더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다음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아니, 원하는 사람만 하시지요.
저는 안 할게요.
저는 안 할게요.
예,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가 권칠승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안 계시고……
금태섭 위원님 다 하셨지요?
금태섭 위원님 다 하셨지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예.
이은재 위원님 안 계시고, 기동민 위원님 금방 하시고, 정점식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안 계시고, 기동민 위원님 금방 하시고, 정점식 위원님……
저 지금 할 차례예요?
재재재까지 가실 것입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지금 할 차례예요?
예.
야당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요.
다음 재보충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요.
다음 재보충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후보자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관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여적까지 자료도 안 주고 그러고 있는데 자료 바로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이번을 포함해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지요?
후보자께 후보자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법관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여적까지 자료도 안 주고 그러고 있는데 자료 바로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이번을 포함해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의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까 주광덕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과 술친구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친분이 작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맞지요?

알려지기는 그렇게 알려진 것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입니까?

예.
그러면 또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같은 동향이자 한양대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한법회의 같은 회원 맞습니까?

같은 회원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친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대법관으로 발탁이 안 된 후보자가 이번에 추천될 수 있었던 이유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내 달라니까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청문회의 절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추천된 대법관 인사가 이른바 민변 또 국제인권법 출신 이렇게 코드 또는 이념 편향 인사라는 비판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장 또 법무부장관과 학연, 지연 이런 정실로 얽힌 정실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학연, 지연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또 송철호 울산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친정권 인사들은 기가 막힙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또는 할아버지 찬스에 이어서 대통령 찬스까지 써 가면서 부정입학 또 부정선거, 권력세습을 자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할 대법관이 학연과 지연 등 정실로 최종 지명됐다면 과연 대법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다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추천된 대법관 인사가 이른바 민변 또 국제인권법 출신 이렇게 코드 또는 이념 편향 인사라는 비판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장 또 법무부장관과 학연, 지연 이런 정실로 얽힌 정실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학연, 지연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또 송철호 울산시장에 이르기까지 이 친정권 인사들은 기가 막힙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또는 할아버지 찬스에 이어서 대통령 찬스까지 써 가면서 부정입학 또 부정선거, 권력세습을 자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할 대법관이 학연과 지연 등 정실로 최종 지명됐다면 과연 대법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학연, 지연 또 그런 임명권자에 관계없이 법대로 헌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적까지 아침부터 저희가 우리 후보자로부터 답변을 들은 내용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심판하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곤란한 것은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등등 소신 발언 제가 오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후보자는 학연과 지연으로 인해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소신 있는 그런 대법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후보자는 학연과 지연으로 인해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소신 있는 그런 대법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국민들께 언제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연이나 또는 지연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 앞에서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관 임명이 된다라면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연, 지연 또 여러 가지 정파적인 그런 부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소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47조를 근거로 드셨지요. 47조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소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47조를 근거로 드셨지요. 47조가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지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전의 우리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법원행정처에다 원문 공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20일 날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공개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 무렵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기소한 직후에 오전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공소장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공소장을 직접 공개한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로부터 3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오후 2시 4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공소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3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오후 2시 4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공소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형식은 모릅니다만 공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목으로 법원이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를 했는데 이런 전례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최순실 씨 등의 이 사건, 소위 이야기하는 국정농단 사건,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공익상 필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피고인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 그리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입니다.
최순실 씨 사건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종범 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이 관여를 했던 사건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 그리고 언론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지요. 두 사건 다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울산시장 개입 사건의 피고인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 그리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입니다.
최순실 씨 사건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종범 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이 관여를 했던 사건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 그리고 언론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지요. 두 사건 다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 다 동일하게 전 국민이 전 언론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인데 왜 대법원은, 법원은 이런 상반된 결정을 한 겁니까? 이것은 바로 이 정권이 소위 4․15 총선 이전에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비공개 결정을 하니까 법원도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 아니냐, 너무 청와대의 입김에 흔들린다, 휘둘린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건 다 동일하게 전 국민이 전 언론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인데 왜 대법원은, 법원은 이런 상반된 결정을 한 겁니까? 이것은 바로 이 정권이 소위 4․15 총선 이전에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비공개 결정을 하니까 법원도 따라서 비공개 결정을 한 것 아니냐, 너무 청와대의 입김에 흔들린다, 휘둘린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 사건들은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개입할 것이 아니고 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각자 독립된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두 사건이 동일하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하나는 공개, 하나는 비공개 결정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의 조치냐라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 사건 공소장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을 거부한 것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듭니다. 이게 법무부훈령인데 훈령은 누구를 기속시킬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가 이 사건 공소장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을 거부한 것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듭니다. 이게 법무부훈령인데 훈령은 누구를 기속시킬 수 있는 겁니까?

훈령 자체는 내부 기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주세요.
훈령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구성원들, 검찰 구성원들에게만 내부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하여금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공소장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할 수는 있어도 법무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못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훈령보다도 더 상위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이것을 거부 지시를, 공개를 못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게 우리 법무부 소속 공공형사과에서는 국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못 하도록 막은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이것을 거부 지시를, 공개를 못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게 우리 법무부 소속 공공형사과에서는 국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못 하도록 막은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여적까지 자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후보자,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대법관후보자 추천 관련된 서류들은……
후보자,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대법관후보자 추천 관련된 서류들은……
자료 요구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했는데 두 가지 다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으면 와서 설명 좀……
설명을 좀 안 해 주셨나, 그것?
뒤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은재 위원님한테 와서 설명 좀 하세요.
홍동기 기조실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님께서……
왜 자료를 여적까지 안 주느냐고요.
마지막 분위기 이렇게 나쁘게 만들지 말고……
그것은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질의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또 질의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작년 3월 5일인가요―제 기억으로는―갑자기 검찰에서 김경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판사 등을 기소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작년 3월 5일인가요―제 기억으로는―갑자기 검찰에서 김경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판사 등을 기소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여러 명의 법관들을…… 그분들이 최근에 다 무죄를 줄줄이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3월 14일입니다―법사위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왔을 때 제가 법사위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창호 판사에 대한 3월 5일 날 전격적인 기소 결정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다. 그리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가 실종된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제가 그렇게 법무부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수사나 법조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형사수석부장판사 하셨지요?
형사수석부장판사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형사재판 하셨지요?

예.
이렇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성창호 판사, 조의연 판사를 검찰이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11월 달에 이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합니다, 11월 14일 날. 그러면서 거기 공소장에 보면 임종헌 전 차장이 신광렬 수석부장을 통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서 신광렬이나 성창호, 조의연 등으로 하여금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나 조의연 판사는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해서 한 거예요. 일종의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는 거지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 참고인 조사를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1월 30일인가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합니다. 그런데 2월, 2주 후에 성창호를 갑자기 불러요, 조의연하고. 피의자로 소환한다. 갑자기 피의자 신문조서를, 처음 조사할 때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검찰이 5개월 후에 갑자기 조사를 한 다음에 3월 5일 날 전격적으로 기밀누설죄로 기소를 합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윗선으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사람한테 그것 제출한 정보는 공무상비밀누설죄다, 이것 궤변 아닙니까? 성창호 등등 김경수에 대해서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람 보복 기소하기 위해서 이 억지논리, 궤변을 가지고 갖다 댄 거예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것은 오랜 격언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4일 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를 하는데 그 공소장에 분명히 성창호, 조의연, 신광렬은 의무 없는 일을 한, 임종헌이나 그 위의 법원행정처장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지른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을 해요. 이것 당연히 이번에 무죄로 났지요. 제가 그 당시에 다 자세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0%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런 보복 기소에 대해서는 아마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 갑자기 어떻게 피해자를 공범이라고 그러느냐?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이런 게 기재돼 있지 않으면 검찰이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공소장에 명백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으로 조의연․성창호를 기재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들 와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이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검찰의 잘못된,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보복적인 보복 기소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서 또 일선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리와 증거를 엄격히 적용하고 검찰의 일련의 수사에서 드러났던 검찰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보복 기소입니다. 제가 그때 제일……
잠깐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갑자기 그 참고인 조사를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1월 30일인가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합니다. 그런데 2월, 2주 후에 성창호를 갑자기 불러요, 조의연하고. 피의자로 소환한다. 갑자기 피의자 신문조서를, 처음 조사할 때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검찰이 5개월 후에 갑자기 조사를 한 다음에 3월 5일 날 전격적으로 기밀누설죄로 기소를 합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윗선으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사람한테 그것 제출한 정보는 공무상비밀누설죄다, 이것 궤변 아닙니까? 성창호 등등 김경수에 대해서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람 보복 기소하기 위해서 이 억지논리, 궤변을 가지고 갖다 댄 거예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것은 오랜 격언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4일 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를 하는데 그 공소장에 분명히 성창호, 조의연, 신광렬은 의무 없는 일을 한, 임종헌이나 그 위의 법원행정처장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지른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을 해요. 이것 당연히 이번에 무죄로 났지요. 제가 그 당시에 다 자세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0%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런 보복 기소에 대해서는 아마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 갑자기 어떻게 피해자를 공범이라고 그러느냐?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이런 게 기재돼 있지 않으면 검찰이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공소장에 명백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으로 조의연․성창호를 기재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들 와서,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이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검찰의 잘못된,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보복적인 보복 기소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서 또 일선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리와 증거를 엄격히 적용하고 검찰의 일련의 수사에서 드러났던 검찰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보복 기소입니다. 제가 그때 제일……
잠깐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
1분만 더 주세요.
굉장히 법무부장관을 질타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이번에 일련의 이 법관들에 대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더욱 이게 부당했던 것이 똑같은 케이스에 있는, 성창호 부장, 조의연 부장하고 똑같은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 박상언 기획조정실 심의관―이분들은 오히려 한 일곱 개의 지시를 해서 성창호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정다주 기획조정실 심의관, 문성호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 똑같은 상태였는데 성창호하고 조의연만 콕 찍어 가지고 보복 기소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아예 기소조차를 안 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보면 차한성․권순일 대법관이 양승태와 공모해서 재판에 개입하고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할 목적으로 직권남용해서 다른 법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그랬는데 차한성, 권순일은 양승태와 공범이라고, 공동 범행자라고 적시해 놓고……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고 이따 추가질문 안 할게요.
그때 더욱 이게 부당했던 것이 똑같은 케이스에 있는, 성창호 부장, 조의연 부장하고 똑같은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 박상언 기획조정실 심의관―이분들은 오히려 한 일곱 개의 지시를 해서 성창호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정다주 기획조정실 심의관, 문성호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 똑같은 상태였는데 성창호하고 조의연만 콕 찍어 가지고 보복 기소를 한 거예요. 이분들은 아예 기소조차를 안 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보면 차한성․권순일 대법관이 양승태와 공모해서 재판에 개입하고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할 목적으로 직권남용해서 다른 법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그랬는데 차한성, 권순일은 양승태와 공범이라고, 공동 범행자라고 적시해 놓고……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고 이따 추가질문 안 할게요.
그러면 진짜 1분만……
그러면 그분들과의 형평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예 양승태 대법원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범행을 했다는 사람들은 기소도 안 하는데 임종헌 차장의 최초의 공소장에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김경수에 대해서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그 이후의 시점에 전격적으로 불러서 기소하는 일, 그것도 최초에 참고인으로 조사한 날로부터 5개월 후에 갑자기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이 검찰권 행사는 최악의 검찰권 남용이고 보복 기소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했고 또 상고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재판주의, 정확하게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 정의를 바로잡아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법적 견제․통제를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했고 또 상고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재판주의, 정확하게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 정의를 바로잡아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법적 견제․통제를 충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적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타 위원님들의 말씀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들어 봐 주십시오.
지난 13일에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기소됐던 판사 세 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님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난 13일에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기소됐던 판사 세 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님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무죄판결을 받은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 헌법의 법관 신분보장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케이스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아마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말씀을 확인해 주신 것이고요.
같은 날 대법원은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였던 드루킹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지요? 특히 대법원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면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론 조작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고 부정선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같은 날 대법원은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였던 드루킹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지요? 특히 대법원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면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론 조작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고 부정선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본 위원은 이번 판결이 최근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울산시장 기소사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면 최고 권력기관이 직접 선거에 개입해 자신들이 당선을 바라는 후보를 지원한 행위는 인터넷 댓글 조작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 것으로 나온다면 최고 권력기관이 직접 선거에 개입해 자신들이 당선을 바라는 후보를 지원한 행위는 인터넷 댓글 조작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가 전제가 그렇다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 지금 시점,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모든 국민들의 단체 활동을 지양하는 지금도 대규모 집회는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와 중구 이쪽 지역은 3년간 9100번 정도에 달합니다. 서울 전체 건수의 4분의 1에 해당하고요, 중구는 2017년에 223건 그다음 2018년에 308, 2019년 1032건으로 시위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보장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집회․시위 문화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 지금 시점, 학교 개학도 연기되고 모든 국민들의 단체 활동을 지양하는 지금도 대규모 집회는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와 중구 이쪽 지역은 3년간 9100번 정도에 달합니다. 서울 전체 건수의 4분의 1에 해당하고요, 중구는 2017년에 223건 그다음 2018년에 308, 2019년 1032건으로 시위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분명히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보장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 특히 경찰 같은 데서는 그걸 적절하게 정말 제어하지 못하고 있고, 소음 같은 것도 지금 보면요 법이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55㏈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65․55㏈이 10분 동안의 평균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분 30초 동안 조용히 있다가 정말 30초 동안 폭탄을 터트리는 그런 소리가 나와도 평균 하면 거기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고.
저출산 국가라고, 정말 인구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시위문화를…… 이것 시위문화가요 지금 보면 청운동․부암동․사직동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2019년 대표적 집회를 보면요 배달대행업체 기사 노조 그 오토바이 시위, 농민단체 양팟값 파동 시위 또 7월에는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정규직 전환 시위, 이석기 석방 집회, 또 물론 보수정당들의 그런 집회도 있습니다.
한국을 보러 온 외국인들이 메트로폴리탄에서 맨날 허구한 날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그분들도 놀라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일하는 분들의 생활추구권이 지금 사실 침해받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국가라고, 정말 인구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시위문화를…… 이것 시위문화가요 지금 보면 청운동․부암동․사직동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2019년 대표적 집회를 보면요 배달대행업체 기사 노조 그 오토바이 시위, 농민단체 양팟값 파동 시위 또 7월에는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정규직 전환 시위, 이석기 석방 집회, 또 물론 보수정당들의 그런 집회도 있습니다.
한국을 보러 온 외국인들이 메트로폴리탄에서 맨날 허구한 날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그분들도 놀라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일하는 분들의 생활추구권이 지금 사실 침해받고 있는 거거든요,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그 지적과 우려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새로 헌법을 수호하고 판결하시는 대법관후보자로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로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그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에 하나라도 관련 사건을 해결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명심하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모시던 대법원장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직접 모신, 가까이서 모신 대법원장님은 없습니다.
그래도 쭉 기억나시는 분 중에……

아, 역대 원장님 중에서?
예, 역대.

역대 대법원장님 중에서는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고 있습니다.
워낙 거기는 초대이시고.

예.
최근에, 그래도 근자에……

최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이 2005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2010년에, 두 차례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단순 학술연구단체이며 법률가로서 역량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 모인 단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존경하는, 물론 존경한다고 해서 생각이 다 같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걱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 존경하는, 물론 존경한다고 해서 생각이 다 같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이렇게 걱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그렇게 바깥에 비쳐지는 모습 때문에 우려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에 지명되면 우리법연구회의 연장자들에게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 법관들은 모르지만 부장판사들은 탈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010년에도 ‘법관들 간의 학술단체나 모임 활동이 도를 지나쳐 법관의 독립성․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그런 인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면요 우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 아닌지부터 봅니다.
후보자님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시지요?
지금 재판을 하면요 우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 아닌지부터 봅니다.
후보자님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시지요?

예, 아닙니다.
어느 단체, 이런 학술단체에 가입하신 적 있습니까?

뭐 특별하게 그렇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위 엘리트 단체라는 민법연구회에도 가입 안 하셨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법관으로서는 그것은 제가 높이 삽니다마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단순 학술연구단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너무 감싸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에, 이것 제 얘기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입니까, 조선일보 보면 노 후보자와 김 대법원장은 술친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술은 좋아하십니까?

가끔 있는 자리에서는…… 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 대법관 되시면 술도 마시기, 저녁에 술 한 잔 하실 시간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후보자님의 명예나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법원에 대해서 안 좋은 겁니다.
술친구를 그냥 대법관으로 해서 이게 다 우리법연구회하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이것 다 말아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처신과 말씀에 좀 유의해 주십사, 법원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술친구를 그냥 대법관으로 해서 이게 다 우리법연구회하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이것 다 말아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처신과 말씀에 좀 유의해 주십사, 법원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특별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몸가짐 더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내로남불인가 하면요 북부지법원장 재직 시절에 공보관 운영비 800만 원 쓰셨는데, 이것 거의 비슷한 걸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 조로 조성했다 해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받았어요. 이게 그렇게 다른 사안이 아닌데 한 분은 지금 대법관 청문회에 나와 계시고 한 분은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잣대는 똑같아야 되고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아까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국 사례도 있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미 연방검찰은 2019년 1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의 공소장을 바로 기소된 당일…… 죄송합니다.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 검사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미국에서는 공소장이 공공기록물로 분류돼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틀 안에 공소장을 공개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마무리,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국 사례도 있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미 연방검찰은 2019년 12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의 공소장을 바로 기소된 당일…… 죄송합니다.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 검사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미국에서는 공소장이 공공기록물로 분류돼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틀 안에 공소장을 공개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마무리,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세요.
그래서 민변, 변협도 지금 공소장 공개 거부에 대해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도 소신 있게 공개가 원칙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좀……
특히 지금 후보자께서는 추미애 장관과 가깝다, 학연이 있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거부해서 지금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마당에 같은, 이렇게 편을 드는 말씀을 하시면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대법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을 편드는 사람 정도로 본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이나 전체 법원을 위해서도 절대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공소장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지금 후보자께서는 추미애 장관과 가깝다, 학연이 있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거부해서 지금 직권남용죄로 고발된 마당에 같은, 이렇게 편을 드는 말씀을 하시면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대법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을 편드는 사람 정도로 본다는 것은 우리 대법원이나 전체 법원을 위해서도 절대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공소장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렇게 한 말씀 해 주셔야 돼요.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누구의 특정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편을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검토하고 각국의 입법례라든지,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규율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래요, 정리해.
울산시장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전 서울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했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선고받은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울산사건은 하명수사와 후보 매수 의혹 등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또는 지시에 따른 이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건에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탄핵 사유임이 명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선고받은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울산사건은 하명수사와 후보 매수 의혹 등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또는 지시에 따른 이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건에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탄핵 사유임이 명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제가 평소에 대법관에 대해서 생각하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후보자님께서는 조희대 대법관님의 후임이시지요?
제가 평소에 대법관에 대해서 생각하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후보자님께서는 조희대 대법관님의 후임이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신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대법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기가 6년이다 보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대법관이 너무 많아집니다. 미국은 한 분이 돌아가셔야 대법관을 바꾸는데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원도 3분의 1씩 뽑지 않습니까? 급격한 변화는 자칫 저항과 반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관님은 박근혜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임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보수 우파 성향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만약 급격한 이런 입장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는 대법관으로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대법원에 너무나 큰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은 법원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대법관께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발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 고려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것 고려하지 마시고 오직 소신껏,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왜 대법관으로 추천이 되고 앞으로 일하시게 되었는가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시고 정말 소신 있게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만약 급격한 이런 입장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는 대법관으로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대법원에 너무나 큰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은 법원을 위해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대법관께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발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 고려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것 고려하지 마시고 오직 소신껏,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왜 대법관으로 추천이 되고 앞으로 일하시게 되었는가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시고 정말 소신 있게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안 해요? 저도 하나……
아니, 아까 하셨고요.
저 5분만……
일단 재보충질의는 아까 하셨기 때문에, 장 위원님은 하셔야 되고.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공수처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라는 서면질의에 ‘헌법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견제받지 않는 또 다른 검찰 권력에 대한 걱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물은 말씀에 답변하세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에 오셔 가지고 공수처 관련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지에 대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재연 처장께서는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러한 헌법정신이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조재연 처장께서는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러한 헌법정신이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요.
‘재판에 관한 사항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법관을 위축시키고 재판 독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동의하십니까?
‘재판에 관한 사항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법관을 위축시키고 재판 독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법관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공수처가 법관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법관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공수처에 관련돼서는 좀 우려가 더 많다, 이렇게 제가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 처장님께서 하실 때는 이 법이 되기 전에 아마 법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운영에 있어서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
포괄적으로는 동의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성애․동성혼 관련돼 가지고 ‘현행법상으로는 동성혼이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윤리적 담론까지 이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동성애․동성혼 관련돼 가지고 ‘현행법상으로는 동성혼이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종교적․윤리적 담론까지 이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다,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법관의 정치 진출에 대해서 ‘판결 중립 의심을 우려한다’, 제가 이 서면답변을 보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서면답변, 일반적으로 저도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해 봤는데 청문회 답변서가, 서면답변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가는데 판결 중립 의심 우려가 있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수진 판사나 이탄희 판사 또는 김형연 현 법제처장, 김영식 법무비서관 이런 분들이 바로 청와대나 정치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이 판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이러니까 ‘법관은 항상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각별히 살펴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다음에 법관의 정치 진출에 대해서 ‘판결 중립 의심을 우려한다’, 제가 이 서면답변을 보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서면답변, 일반적으로 저도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해 봤는데 청문회 답변서가, 서면답변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가는데 판결 중립 의심 우려가 있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이수진 판사나 이탄희 판사 또는 김형연 현 법제처장, 김영식 법무비서관 이런 분들이 바로 청와대나 정치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이 판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이러니까 ‘법관은 항상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각별히 살펴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십니까?

하여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해야 된다?

예.
굉장히 비판적이시네요.
1분 남았으니까……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 장관이 주장했던 수사․기소 분리 이 문제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1분 남았으니까……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 장관이 주장했던 수사․기소 분리 이 문제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소장 공개에 관해서 피의사실공표와 달리 국민의 알권리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도 있고 또한 여전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권리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공판절차의 개시 전까지 공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견해, 양쪽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 문맥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가 주체를 달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검찰권력의 견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균형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균형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적이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런 부분도 그렇게……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그러면 재재보충질의 순서인데,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더 쓰셨는데 이은재 위원님은 더 하실……
이상으로 재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그러면 재재보충질의 순서인데,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더 쓰셨는데 이은재 위원님은 더 하실……
예, 이은재 위원님만 한 분 더 하시고 종료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여러 번 남았지만 제가 양보해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명수 사법개혁은 제왕적인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등 주요 경력을 거친 소위 엘리트 법관들의 퇴직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김명수 사법개혁은 제왕적인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등 주요 경력을 거친 소위 엘리트 법관들의 퇴직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사법부에 몰아친 적폐청산 이 칼바람이 전임 대법관, 대법원 수뇌부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적폐로 몰아가면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받았지만 그 명분이었던 재판거래 실체는 결국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서울대 동기이자 친정부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서울지법원장이 전례없이 3년째 유임되면서 내 편, 내 사람만 챙기는 인사 폐단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제왕적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색깔을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적폐로 몰릴까 전전긍긍하다 마지못해서 퇴직하는 판사,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서울대 동기이자 친정부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서울지법원장이 전례없이 3년째 유임되면서 내 편, 내 사람만 챙기는 인사 폐단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제왕적 권력을 등에 업고 정치색깔을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적폐로 몰릴까 전전긍긍하다 마지못해서 퇴직하는 판사,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후보자!

예.
30년 동안 몸담아 왔던 조직이 이 지경이 됐는데 선배 법관으로 후배 법관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모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 법관들과 관련해서 엘리트 법관이라는 게 아마 특정 보직을 경험한 법관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첫째는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다만 법관 사직 숫자가 많다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정재헌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이한일 기획총괄심의관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중책을 수행하던 이런 분들까지도 사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결국은 뭐냐? 제왕적인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정치판사들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한 배신감 또 불만이 결국 김 대법원장 최측근 사이에서 터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던 진보 법관들조차 등을 돌릴 정도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취지를 공감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한민국이 상식과 공정, 정의가 사라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로 퇴행하고 있듯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역시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한민국이 상식과 공정, 정의가 사라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로 퇴행하고 있듯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역시 건국 이후 최악의 사법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사법행정 조직을 재판을 위한 조직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법원 내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의 전체적인 방향은 저로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제왕적인,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사표를 내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에 직면해서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뭔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것 수술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완전히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현실에 직면해서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뭔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것 수술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완전히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의 원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이 된다라면 반드시 명심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멋진 사법부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성심껏 답변함으로써 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또 그만큼 대법관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인생 전반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었고 또 법관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값진 충고 또 따뜻한 당부의 말씀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우리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애정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진정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법관후보자 노태악.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성심껏 답변함으로써 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또 그만큼 대법관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인생 전반을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었고 또 법관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값진 충고 또 따뜻한 당부의 말씀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우리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애정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진정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법관후보자 노태악.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법부가 어느 한편에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때만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그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선출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후보자는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인 대법관으로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법원 내부의 안정도 도모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해 대법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후보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이 대법원 판결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법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사법개혁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주시길 바랍니다.
노태악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법부가 어느 한편에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때만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그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선출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후보자는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인 대법관으로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법원 내부의 안정도 도모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게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해 대법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후보자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이 대법원 판결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법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사법개혁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주시길 바랍니다.
노태악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쳤습니다.
3.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8시04분)
이제 남은 일은 오늘 실시한 인사청문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별도의 일정을 잡기보다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의 종합의견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들을 담아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의 종합의견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들을 담아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상욱 위원께서 지금 받아 보셨으니까…… 다 돌렸는데 지상욱 위원님만 조금 시간을 더 주세요.
한번 읽어 보고.
예, 그러시지요.
다른 분들은 다 오케이했고.
저는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과 첨부 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주신 박범계 간사님, 장제원 간사님, 박지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한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과 첨부 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주신 박범계 간사님, 장제원 간사님, 박지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한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들 그리고 의원 보좌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