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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에 걸쳐 소위 심사가 있었고, 지난번 심사에서는 2009년 기술융합화 추세에 전략적 대응 등을 위해 지원기관 7개를 2개 기관으로 통폐합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기술융합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재정 당국의 이견 등을 고려하여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기관 신설이 아닌 기존 기관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재부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니지요. 진흥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내용……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존 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경제예산심의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기재부 수정의견으로 그렇게 낸 게 맞고요.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예, 수정의견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기관을 전환하게 되면 그 전환된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다시 또 예산이 지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설하지 않고 기존 기관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전환된 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가 투입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그렇지만 국가기관으로 전환되게 되면 국가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로 세우는 거나 전환하는 거나 국비가 들어가는 건 비슷하네요?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기관보다는 국가기관으로서 지정된 만큼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더……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한 게 새로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융합하는 추세에 비추어 봐서, 그 정책 추이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도 새로 들어가는, 그래 갖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연구원을 세우면 어떡하느냐, 예산이 맨날 그때마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재부가.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존 기관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신설되는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였고요. 기존 기관을 국가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중복성의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신설에 따른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감될 수 있고 또 바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산업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전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정안대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의견에 조문 정리가 된 게 맞나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개정안과 같음’으로 되어 있는데……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4쪽을 보시면……
 6쪽 보면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경비의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립하지 않고 전환한다면서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그런데 여기 지금 4쪽에 보시면 9조의2 제2항을 다시 만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을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거기 뒤에 6쪽 수정의견에 보면 5항에……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5항에서는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설립’ 자는 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관련 문구는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고 의결은 오늘 심사 안건들을 모두 마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1분)


 다음은 외교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지원 대상으로서 ‘민간단체’ 용어의 적정성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를 ‘민간단체’로 변경할 경우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국익에 반하는 민간단체에도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제개발협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가 이후 부수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범위를 보다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태호 외교부차관님.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외교부제2차관입니다.
 당초에 민간단체로 했던 데에는 특별히 여기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4일 날 법사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이런 우려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당초 현행 용어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라는 용어로 그대로 둬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리시는 수정의견, 뒤에 수정의견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행법대로 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지요?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오늘 안건들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연입법조사관황충연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감사합니다.
 차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태호외교부제2차관이태호
 고맙습니다.
 

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5분)


 다음은 해양수산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이 법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에서의 주요한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미 이 법률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이 종료된 사안이고, 보상 대상이 유동적이라는 면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위헌의견이 나왔지만 이거는 다수결이 위헌 될 수 있는 6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온 합헌결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상해야 된다는 이러한 찬성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소위 심사 결과 구체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그 보상규모 및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기재부를 통해서 얼마가 소요될지에 대해서 한번 추후 의견을 수렴해 봐라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을 수렴해 보라고 지난번 논의가 됐고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게 나왔습니까? 기재부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부처 간 이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님들께서 취합을 해 가지고 검토보고할 때 같이해 주는 게 법안심사소위의 관행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기재부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없네요, 지금?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아침에……
 뒤에 보시면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준비돼 있다면 위원님들께 배포를 하시고.
 김양수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지난번 11월 20일 날 소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인 보상 대상하고 범위를 좀 산정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직후에 작년 12월 달에 대상과 관련돼서 지자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범위와 관련돼서는 어업보상전문가 그다음에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자체한테는 공문으로 해서 면허원부나 면허증이 있는지 공문으로는 받아 봤지만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인해서 없다고 그래서 현지에 네 군데를 실사를 해 봤습니다. 전북지역하고 충남지역 중심으로 4개 지자체의 문서고를 다 방문을 했는데 지금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해서 면허원부나 면허증 원본 등 관련 자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범위와 관련돼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만나 봤는데요 98년도에 손실보상 소송 당시에 법원 의뢰로 손실액 산출을 담당한 보상전문가, 지금은 한서대 교수로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면담을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98년 당시에도 증빙자료가 거의 없어서 피해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업보상 전문 감정평가법인 세 군데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현재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손실액 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해수부는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다음에 증명이 안 된다는 이런 취지로 신중검토 의견이라는 겁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저희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혹시 기재부에서 나와 계십니까?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심의관님, 기재부 의견 주십시오.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기재부도 방금 해수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이고요. 실태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에 해수부와 협의해서 실태조사한 결과 손실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조치보다는 먼저 실태조사 후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이랑 기재부에서 오신 분, 지난번 회의 때 계셨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제가 지난 3차 소위 때는 상임위하고 겹쳐 가지고 기조실장이 대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전달받으셨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내용은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회의 때 결론 내기로 한 것은 법안 통과를 전제로 부처 간에 협의를 좀 해 보라는 것이었는데 되니 안 되니 얘기를 왜 여기 와서 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두 부처는? 납득이 안 되네, 정말.
 속기록 뒤져 보세요, 속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날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기재부가 뭐라 그래서 한 번 연기해 준 것 아니에요? 기재부가 뭐 상원이에요? 당신들이 뭔데 된다 안 된다고 그래! 내가 국회의원 4년 하면서 기재부가 양보하는 꼴을 못 봤어요, 한 번도. 해수부는 입장이 뭐예요, 이게.
 합의 안 되면 분명히 통과시킨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차관님? 속기록 읽어 드릴까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때……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 속기록 내용을 저도 좀 봤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신 거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기재부도 알고 계신 거지요?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예, 속기록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주문한 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원점으로 되돌려서 지난번 회의 때 아무 얘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난번 회의 때 결론 낸 것 제가 읽어 드릴까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속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기재부는 정창길 과장이네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법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과연 그러한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상이 필요한데 입법이 불비해서 안 된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대상이나 또 경제적인 보상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안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산정을 해 보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갑니다’라는 얘기가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다른 분들도, 그때 정점식 위원님이 약간 좀 다른 의견을 내시기는 했습니다만 대체로 소위 위원들이 그냥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것은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게 아니라 두 부처 간에 피해 산정 규모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따져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근본적으로 다시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회의를 다시 뒤집는 것이 되니까요. 여전히 지난번 입장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저는 소위에서 의결해서 전체회의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차관님, 이 법안이 18대, 19대, 20대 계속되었던 것 아시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알고 있습니다.
 18대, 19대, 20대 오면서 보상 범위가 정리가 된 것도 아시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런데 오늘 차관님이 어업 보상과 관련된 보상이 어렵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20대 들어와서 제출된, 축소되어서 제출된 법안 내용을 잘 검토를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업손실보상 같은 것 이런 것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딱 제한해서 시설에 관한, 시설잔존가액, 시설철거비, 종묘폐기비용, 딱 이것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약간 우려가 되었던 것 어가하락손실이나 영업손실 같은 것은 다 빠졌다고요, 농해수위에서 올라오면서.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는 이것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검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도 검토보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800억 재정소요 써 놨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심의관님, 800억 여기 검토보고 이것 기재부에서 한 거지요?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초기에는 900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억 수준으로……
 200억 수준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한훈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한훈
 예, 그것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이렇게 가짜로 사실과 다르게 써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주면서. 이것도 소위를 몇 번 하면서 처음에 육백몇십억 그다음에 900억 이렇게 갔다가 줄여서 현재로는 이백몇억이지요, 추계한 것은?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223억입니다.
 223억.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난번 소위 했던 내용 검토도 안 하시고 처음부터 해 주기 싫어서 이렇게 오신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직 얘기 안 끝났습니다.
 이것 18․19․20대 국회의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몇십 년을 이 피해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저는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뭐 많지 않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몇 분이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몇십 년을 두고서 하소연하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차관님 생각에? 저희 위원들도 이게 약간 예외적이고 우려가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18․19․20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서 농해수위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사안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토를 안 하시고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원점에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때마다 원점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기재부하고 협의해 오셨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언제 하셨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11월 달 소위 이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뭔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대상과 관련되어서 지자체에 실제로 자료가 있는지 한번 현지 조사한 것이 있고요.
 그것은 전에도 했어요. 전에도 해 가지고 그것……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때는 저희가 지자체에 공문만 보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 해수부 직원들이 지자체에 직접 가 봐서 문서고를 다 한번 뒤져 봤습니다. 실제로 있는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보상범위 산정과 관련해서 그때 98년도 당시의 전문가도 만나 보고 이번에 또 어업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을 면담해서 실제로 이게 보상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사실은 손실액을 산출하려면, 시설물 잔존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을 하려면 시설물 크기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수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묘폐기비용 같은 것을 산출하려면 입식량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입하한 자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금 자료나 이런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원부라든지 면허증이라든지. 그런데 어업인들은 혹시 면허증 사본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좀 넣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어업인들한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18․19․20대까지 오면 이 자체만 해도 거의 12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당시 어업인들을 안 만나 보셨나요, 해수부에서 한 번도? 자료를 한 번도 안 받아 보셨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어업인들 만나 봤고요.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안 주셔 가지고……
 전에 소송을 했는데 소송할 때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겠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저희도 소송 자료를 일부 받아 봤는데 면허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이후에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해 보셨냐고요, 최근에 차관님 하시면서.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저도 한 번 만나 봤고요 저희 담당 과장이 또 만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어업인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대, 19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영세어업인으로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법안 통과하도록 도와 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해수부가 어업인들을 도와주고 어업인들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보상을 실제로 하기 뭐해서 어떤 증빙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는 것인지,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부분이 없고 또 기재부하고 재정 부담 문제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이 안 되니까 뭐 해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래서 기재부하고 그 이후에 협의가 된 게 일단 증빙서류 같은 게 명확하게 없으면 실제로 법을 만들더라도 보상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기재부하고 편성해서, 올해든지 내년이든지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실제로 이게 법이 만들어져서 실행력이 높아지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사가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차관님하고 기재부 심의관님하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특별법에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바로 보상을 해 드려라는 게 아니고 해수부장관을 대책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절차에 따라서. 그 실태조사 결과 보상대상이나 지급 방법이나 보상액이나 이런 것을 산정하도록 그 주체가 전부 해수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어야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되고 대략의 비용추계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법이 통과되고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법체계를 보면 일단 안 맞아요, 다른 이유를 떠나서.
 그리고 경제예산심의관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용이 900억에서 이백몇십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김양수 차관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증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해서 지금 정확한 보상금액이 산출이 안 된다 이러는데 또 비용추계는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게 이 법 제5조에 의하면 해수부장관을 대책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절차를 여기서 밟고 보상금액은 증명이 되면 보상을 하는 것이고 증명이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일반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법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간과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두 분의 정부 측 대답은 그런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어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제6조에 실태조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 발생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총 358건이 면허가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 전문가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손실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358건 중에서 사실 대상이 얼마만큼이나 될지……
 그러니까 그것을 6조(실태조사)만 말씀하시지 말고 5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실제 얼마가 될지의 여부는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 법 5조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되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을 떠나서. 일단 설명하시는 자체가 그게 다 법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5조, 6조에 의해서 보상금 유무, 액수, 범위 이런 것이 다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 같으면 실태조사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근거 자료 미비로 보상해 줄 건수가 별로 없다 이러면 기재부도 부담이 없는 거 아니에요. 법을 통과시켜서 실태조사를 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 법은.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법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관님 말씀하시고 기재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법 조문체계나 내용에 의하면 약간 좀 앞뒤가, 지금 정부 측에서 주장하시고 개진하시는 의견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 모순됩니까?
 아니, 어차피 같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증빙자료가 없으면 보상이 못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5조, 6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지금 법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부처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법체계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차관님, 보통 실무적인 손실보상대책위라든지 이런 것이 장관님이 위원장 하시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보통 차관님이나 뭐…… 어때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장관님이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이게 해수부 전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특정 분야인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 법에는 대책위원장을 해수부장관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게 된다면 이것은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차관으로, 5조의 3항……
 그러지요. 그렇게 수정하시지요,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보통 차관님이 하십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차관이…… 물론 장관이 위원장 하는 것도 있지만 차관이 위원장 하는 것도 상당히……
 이 정도 내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이 정도 내용이면……
 차관이 하셔도, 그 대상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차관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타 기관도 통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직급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이 하시든 뭐. 아니, 문제가 없다면 장관님으로 하시고.
 차관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차관?
 차관.
 그러시지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견이 없습니다.
 차관님은 이 법을 반대하시니까 위원장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싫은 것 같은……
 차관님, 제가 뭐 하나 질문……
 예, 정점식 위원님.
 지금 어구법 중에서 면허로 규정되어 있는 어구법이 뭐가 있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해상가두리, 그다음에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공동어로……
 내수면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일 것이고 해상가두리의 경우에 면허로 되어 있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그다음에 해조류 면허 같은 경우, 전복, 굴……
 거기도 면허기간이 10년……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10년 플러스 10년입니다.
 10년 플러스 10년이고 20년이 지나면……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다시 심사해서 재면허를 합니다.
 연장 안 해 주면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상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화된 경우에는 면허연장을 안 해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식산업발전법이 돼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이번에 새로 법이……
 이번에 그런 식으로 개정을 했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런 해상오염 등을 이유로 면허연장을 안 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특별법과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거기에는 다른 조항이 있습니까?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사 평가를 하고 심사 평가를 한 다음에 기준에 안 맞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럴 경우에는 재면허를 안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소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이 부분과 동일하게 다시 손실보상을 요청할 가능성은 없나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손실보상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네.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법 만들어 줘야지.
 제 기억으로는 이런 내용인데 차관님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몇 연도인지 모르지만 제법 오래전 과거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 업을 권장사업으로 해서 이 업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 업을 영위를 하게 되었는데 한참 뒤에 정부정책이 상수원 보호정책이 강화되면서 이것을 연장불허 해 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과거 정부 시책으로 권장을 했다가 상수원 보호가 더 시급하니까 그것을 이유로 연장불허를 해 줬다,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스토리가?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여 면허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을…… 정점식 위원님 지적과 같이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연역적으로는 성격을 달리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 입법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거든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75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해서 그때 당시에 가두리양식을 정부에서……
 권장을 했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9년도에 수돗물 수질오염 사건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했고 90년대에 상수원 특별대책구역 내에 있는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 신규 면허나 연장 면허 불허를 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내수면 가두리양식 할 때 사실은 수면관리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못 받으면 면허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연역적으로 보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이 그렇게 정부에서 권장이 되었다가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서 못 하게 된 거고, 그래서 18․19대와는 달리 20대에서는 어업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정부가 권장하면서 했던 시설물잔존가액이라든지 종묘폐기비용이라든지 시설물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입증이 되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점식 위원님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입증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손실보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은 지금 이 법에는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래 놔도 나중에 다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은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이게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연역적인 것을……
 민사소송 결과, 그때 기록을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 소송 기록 입증자료가 어떤 게 제출이 되었었던가, 99년 대법원 판결 이 부분에서 어떤 입증자료가 제출됐는지 그 기록 자체는 못 봤지요? 이게 민사소송 기록은 다 폐기가 됐을 것 같은데, 판결문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때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뭔가 자료가 있거나 철거할 때 들었던 비용 영수증이라든지 어떤 입증자료가 없으면 일반적인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이것은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리하시지요.
 위원님들 혹시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시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 그러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위원장이 이 법에서는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차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하셔야지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가 안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시행일이 지금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또 개개인을 다 만나 봐야 됩니다.
 아니, 법적 효력을 갖는 실태조사를 하려면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실태조사를 하는 거예요.
김양수해양수산부차관김양수
 위원회 구성하고 그래서 제정법이기 때문에 1년 정도로……
 정부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으로?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조전문위원허병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7분)


 다음 여성가족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2018년 2월 28일에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피해아동․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강간 등의 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상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에 대상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대신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센터의 교육․상담 및 지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볼 수 있고 성매매의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자․약자이더라도 이러한 법익을 침해한 사람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폭행․협박,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모두 배제할 경우 입법취지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다수 조항에서 사용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2소위 법안이기는 하지만 결국 구성요건에 준하는 내용 또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님 또 고기영 법무부차관님도 이 회의 석상에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현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상아동․청소년의 정의 및 보호처분 규정 삭제에 관한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여가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검토의견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여가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발적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요지인데요. 이번에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에서 10대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유를 보면 랜덤채팅앱이나 SNS에서 유인 또는 길들이기에 포섭돼서……
 차관님.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러니까 개정안에 동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맞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하신다고 하시면 되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개정안에 동의하고, 세 가지를 지적하셔서 그것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고, 자세히 설명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발적 성매도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리지를 못했는데요. 외견상 자발적으로 보여도 10대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원인을 보면 가정폭력을 포함한 가족관계 해체, 가족의 돌봄 부재, 빈곤, 사회 안전망의 미흡 등의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온전한 자유의사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몰린 상황적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호처분을 없애면 성매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에 대해서는 현재 보호처분이 성매매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 수단으로 악용이 되는 실정입니다. 성매수자들이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는다라고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요. 반면에 보호처분이 성매매 유입을 방지한다는 실증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보호해야 성인들에게는 언제든지 신고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서 성매매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고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성 착취에서 벗어나고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성매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정의 규정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저희 법무부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김인겸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처벌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들을 대상아동이 아니고 피해아동으로 포섭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렇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권태현 전문위원님, 정의 규정은 마련을 했습니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7페이지의 조문대비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 부분이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적절히 수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할 경우 오히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수정하여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의견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러면 검토보고서와는 입장이 바뀐 겁니까?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같은 내용입니다.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삭제해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는, 그리고 이렇게 수정의견처럼 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수정의견처럼 하면 분명해지겠다……
 여가부에서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시고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부 의견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는 형법 305조와 공소시효 특례 조항 모두 신체․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성을 보호한다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형법 305조의 죄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외를 자꾸 확대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참고적으로 어제 잘 아시겠지만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를 하면 공소시효가 전혀 없게 되는……
 그렇지요.
 50년이 되어도.
 행정처 차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도 강간․강제추행, 그러니까 13세 여기에 대해서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잖아요. 공소시효가 없어졌잖아요. 13세 미만의 간음․추행을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똑같이 처벌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이 범죄가 중범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강간 이런 것하고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가해자한테 약간 어드밴티지를 주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게 한 취지에 맞춰 보면 여기도 똑같이 취급을 해 줘야 된다, 공소시효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장님 어떠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거 꼭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조항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맞습니다.
 처벌의 형평성 때문에 자꾸 예외를 확대하다 보면 공소시효제도 자체의 근간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법적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보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똑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법적용이 똑같잖아요, 그 예외에 의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데 이것은 공소시효를 두고 저것은 공소시효를 안 두냐라는 얘기지요. 똑같이 공소시효를 안 둬야지 맞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적용이 같은 죄인데 같은 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고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공소시효를 다 배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같은 법 적용으로 처벌하는 죄에 대해서 일부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일부는 남겨 놓는다 이런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참고로 이 조항을 같이 개정할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 제3항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소위에서 이 내용을 추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여가부 의견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저희는 개정안대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방안에 동의합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저희 동의합니다.
 법원행정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2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부 의견 주십시오.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입법 취지 그리고 그 범죄의 특성과 연관성 그리고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공개 고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이견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 마지막 보고해 주십시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마지막 29페이지입니다.
 공소시효 적용배제에 따른 부칙의 적용례 마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칙의 적용례는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이견 없으시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고기영법무부차관고기영
 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잠깐, 참고로 여가부차관 앞으로 법사위 소위 들어오시면 짧게 해 주세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거 법안을 되게 많이 심사해야 되거든요. 알겠지요?
김희경여성가족부차관김희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차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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