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4월 29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3.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5.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
- 6.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 7.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3.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권미혁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강창일ㆍ이용득ㆍ정춘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서삼석ㆍ박찬대ㆍ표창원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진표ㆍ안호영ㆍ이용득ㆍ유동수ㆍ윤관석ㆍ김영진ㆍ김경협ㆍ임종성ㆍ김철민ㆍ김병욱ㆍ윤후덕ㆍ신창현ㆍ김종훈ㆍ이종걸ㆍ이인영ㆍ고용진ㆍ송옥주ㆍ이학영ㆍ정성호 의원 발의)
- 5. 고향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임이자ㆍ홍문표ㆍ이종명ㆍ윤한홍ㆍ백승주ㆍ성일종ㆍ경대수ㆍ이언주ㆍ박완수 의원 발의)
- 6.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고용진ㆍ김경진ㆍ김종대ㆍ김종훈ㆍ박주현ㆍ박찬대ㆍ손금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
- 7.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김성원ㆍ최연혜ㆍ김승희ㆍ金成泰ㆍ윤영석ㆍ권성동ㆍ유재중ㆍ정우택ㆍ윤재옥 의원 발의)
-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경안 및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홍익표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위하여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님 출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경안 및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홍익표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위하여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님 출석하였습니다.
1.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를 통해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 결과보고서(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두 차례 배부해 드린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를 통해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 결과보고서(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두 차례 배부해 드린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홍익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 홍익표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서울시의 부담 비율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4조 7605억 53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집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업비용을 매칭 지방비로 인정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두 1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이나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장 홍익표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서울시의 부담 비율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4조 7605억 53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집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업비용을 매칭 지방비로 인정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두 1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이나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 없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 없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나중에 하실 거지요?
예, 다음에 할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방침이?
그런 경우에 결국은 그게 고용노동부의 국고로 귀속이 되는 거지요, 기부금으로 이렇게 남게 되면?
그런데 기부금으로 남게 되는 이 재난지원금에는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예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의 예산이 국고로, 나중에 기부금으로 남게 되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마저도 국고로 귀속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재정을 국고가 가지고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정부의 어떤 방침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배려나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나온 질문이고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임서정 고용부차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진영 장관님이 하시겠어요?

예, 박완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저희 행안부 내부에서도 많이 토론을 했었고요. 지방 매칭 부분이 일부나마 국고로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 지방재정을 좀 압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러나 저희가 살펴보면 상위 30%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하위 70% 내에서 기부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는 지방비가 8 대 2로 20%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의 재정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박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일부 그런 게 불가피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돈이 결국은 지방의 고용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만약에 지방의 매칭비 액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그런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펴보면 상위 30%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하위 70% 내에서 기부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는 지방비가 8 대 2로 20%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의 재정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박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일부 그런 게 불가피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돈이 결국은 지방의 고용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만약에 지방의 매칭비 액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그런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그 기부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한 매칭 비율만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지방에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시행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님 보충할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본인들이 직접 자발성에 기인해서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요. 특히 고용보험기금이 사용되는 용처가 대부분은 실업자라든가 아니면 실업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히 특고라든가 이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지방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나 경북 같은 지역의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그쪽에 더 배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국비도 다 지방에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고 지원도 다, 국비도 집행을 하면 지방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회계상의 문제거든요. 회계상의 문제를 이때까지는 정부가 자치단체 회계와 국고를 구분해서 집행을 해 왔는데 설령 기부금으로 이렇게 남는다 하더라도, 물론 기여는 자치단체 그리고 국고가 따로 했지만 결국 기부금으로 남기 때문에 기부금이다 이렇게 봐 버리면 문제가 없지만 일단 기여는 자치단체가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익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진복 위원님 하세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또 계층 간, 세대 간 편가르기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본인은 재난지원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또 세대 간, 계층 간 여러 가지 좀 갈등의 요인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제 홍남기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나는 부적절하다,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을 경제부총리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공직사회나 전체 국민들에게 또 이 기부금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강요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한번……
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또 계층 간, 세대 간 편가르기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본인은 재난지원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라든지 또 세대 간, 계층 간 여러 가지 좀 갈등의 요인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제 홍남기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나는 부적절하다,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을 경제부총리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공직사회나 전체 국민들에게 또 이 기부금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강요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한번……

어쨌든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다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롭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보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급해 놓고 거의 정부가 또 뺏어가는 식으로……

예, 그런 형식이 되면 안 되겠지요.
공직사회 고위공무원들의 언행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논의되고 예산소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홍익표 소위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했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박완수 위원이 다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지자체 예산을 매칭으로 꼭 1조 원을 태우게 할 것이 아니고 차제에 1조 원을 완전히 빼 버립시다. 그러면 지자체에 가져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중앙에서 가져와서 다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논리도 나는 불분명하다고 보고, 사실 돈을 다시 돌려줄 적에 지자체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에 장관님이 답변을 주실 적에 기 지불한 지자체는 그러면 이 속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적에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전부 오른쪽이 정당한 것 같고 또 왼쪽에 가면 왼쪽이 정당한 것 같이 보이듯이 논란이 되는 지자체 1조 원 부분을 아예 지자체에다가 자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버리고 그 부분은 반환이 되면 지자체가 자기들 예산은 빼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것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굳이 계속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예결위에 가서 지자체가 태우는 1조 원의 범위는 차라리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발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던져 주는 것이 조금 전에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다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논란도 정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안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우리가 이런 토를 달아서 드릴 테니까 예결위에서 기재부하고 예결위원들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지자체가 태우는 1조 원을 아예 자발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그쪽에서 그것을 돌려받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추후에도 이런 예외규정을 만들지 않게 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에 장관님이 답변을 주실 적에 기 지불한 지자체는 그러면 이 속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적에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전부 오른쪽이 정당한 것 같고 또 왼쪽에 가면 왼쪽이 정당한 것 같이 보이듯이 논란이 되는 지자체 1조 원 부분을 아예 지자체에다가 자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버리고 그 부분은 반환이 되면 지자체가 자기들 예산은 빼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이것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굳이 계속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정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예결위에 가서 지자체가 태우는 1조 원의 범위는 차라리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발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던져 주는 것이 조금 전에 논의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다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논란도 정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안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우리가 이런 토를 달아서 드릴 테니까 예결위에서 기재부하고 예결위원들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서 지자체가 태우는 1조 원을 아예 자발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그쪽에서 그것을 돌려받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추후에도 이런 예외규정을 만들지 않게 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기재부하고 예산 당국이 매칭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칭으로 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기재부하고 예산 당국이 매칭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칭으로 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SOC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경제성 없는 것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에 대해 재난적 상황,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여기에다가 지방정부와 매칭 비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관행적으로, 예산 당국에서 매칭을 하는 그 관행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의무, 중앙정부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만 결정했으면 될 사안을 복잡하게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넣으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했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경우는 일단 저희가 행안위에서 예산 통과를 했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매칭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경우인데 매칭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채익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물론 정부만 판단한 게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자발적 기부라 하더라도 기부금의 형태로 이 긴급지원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상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책 내지는 하책인데 불가피하게 예산 당국의 재정건전성 문제 제기나 또 여러 가지 부자한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등등 일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것을 했지만 그 바탕에는 뭐냐면 이번에 그 사안 자체를 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성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 철학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재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의지를 밝히는 사안이었다면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기부금 처리로, 그것이 아무리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차후에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되지만 이런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좀 관행적으로, 예산 당국에서 매칭을 하는 그 관행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의무, 중앙정부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만 결정했으면 될 사안을 복잡하게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넣으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했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경우는 일단 저희가 행안위에서 예산 통과를 했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매칭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경우인데 매칭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채익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물론 정부만 판단한 게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자발적 기부라 하더라도 기부금의 형태로 이 긴급지원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상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책 내지는 하책인데 불가피하게 예산 당국의 재정건전성 문제 제기나 또 여러 가지 부자한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등등 일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것을 했지만 그 바탕에는 뭐냐면 이번에 그 사안 자체를 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성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 철학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이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재난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의지를 밝히는 사안이었다면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기부금 처리로, 그것이 아무리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차후에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되지만 이런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통과되게 됐는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민들로 하여금 소득 그러니까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어려워진 경기를 조금이라도 부양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에 걸맞게 14조 3000억 원이 전액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깡이라든지 이런 부정 유통 대상이 되어 가지고 돈이 사장된다든지 하면 이번 재난지원기금의 목적은 반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소기의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전달합니다.
홍보나 또 사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 그것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에 관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깡이라든지 이런 부정 유통 대상이 되어 가지고 돈이 사장된다든지 하면 이번 재난지원기금의 목적은 반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소기의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전달합니다.
홍보나 또 사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 그것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그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민간이 아니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정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빈사 상태에 있는 기업들에게 소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포함해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오늘 기재부에서 안 나왔습니다만 장관님께서는, 내가 차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기업인들, 그 사람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전달하시고 장관님께서도 의지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민간이 아니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정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빈사 상태에 있는 기업들에게 소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포함해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오늘 기재부에서 안 나왔습니다만 장관님께서는, 내가 차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기업인들, 그 사람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전달하시고 장관님께서도 의지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30%에 해당하는 계층들에게, 고소득층들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기대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발표를 하고 또 법안도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발적인 기부를 떠나서 강제성을 띄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제성을 띄는 분위기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지금 30%라는 개념도 모호해졌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갖고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도 모호해져 버렸기 때문에 과연 30%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지금 빈사 상태에 있는데 또 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부담시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안 찾아가면 그만인데 이 분위기를 계속 연장시키고 확산시켜서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까지 이렇게 자발적 기부 형태로 해서 부담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각 기사를 보면 그러한 우려들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장관님이 잘 감안하셔서 전달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라는 개념도 모호해졌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갖고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도 모호해져 버렸기 때문에 과연 30%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지금 빈사 상태에 있는데 또 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부담시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이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 안 찾아가면 그만인데 이 분위기를 계속 연장시키고 확산시켜서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까지 이렇게 자발적 기부 형태로 해서 부담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각 기사를 보면 그러한 우려들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장관님이 잘 감안하셔서 전달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은 추경에다가 법안까지 다 토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추경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추경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추경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과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추경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권미혁ㆍ김민기ㆍ홍익표ㆍ김영호ㆍ김한정ㆍ김병관ㆍ강창일ㆍ이용득ㆍ정춘숙ㆍ윤후덕ㆍ소병훈ㆍ서삼석ㆍ박찬대ㆍ표창원ㆍ송옥주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진표ㆍ안호영ㆍ이용득ㆍ유동수ㆍ윤관석ㆍ김영진ㆍ김경협ㆍ임종성ㆍ김철민ㆍ김병욱ㆍ윤후덕ㆍ신창현ㆍ김종훈ㆍ이종걸ㆍ이인영ㆍ고용진ㆍ송옥주ㆍ이학영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고향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임이자ㆍ홍문표ㆍ이종명ㆍ윤한홍ㆍ백승주ㆍ성일종ㆍ경대수ㆍ이언주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고용진ㆍ김경진ㆍ김종대ㆍ김종훈ㆍ박주현ㆍ박찬대ㆍ손금주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ㆍ김성원ㆍ최연혜ㆍ김승희ㆍ金成泰ㆍ윤영석ㆍ권성동ㆍ유재중ㆍ정우택ㆍ윤재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2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채익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의제 기부금 시점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까지’로 수정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혜선 의원,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 규정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추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여 위반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의 조사 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의제 기부금 시점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까지’로 수정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혜선 의원,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 규정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추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여 위반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의 조사 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최우수 상임위가 된 데는 우리 홍익표 위원장께서 예산 심사를 잘해 주시고 특히 또 법안 심사를 이채익 소위원장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도 법안 심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 상임위의 위상을 한 번 더 공고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임위가 최우수 상임위가 된 데는 우리 홍익표 위원장께서 예산 심사를 잘해 주시고 특히 또 법안 심사를 이채익 소위원장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도 법안 심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최우수 상임위의 위상을 한 번 더 공고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정인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세요.
우선 20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여야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20대 국회가 사실 출발은 잘 했는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과의 싸움, 갈등 등으로 인해서 최악의 국회로 전락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안 처리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20대 국회 법안 제출 건수를 보니까 2만 403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 법안이 8574건으로 처리율이 35.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역대 법안 처리율을 보면, 17․18․19대를 보면 17대 때 53%를 넘습니다. 18대 때도 49%입니다. 19대 때는 46.5%로 20대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은 1만 5434건 중에는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n번방 방지법안을 비롯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라든지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본 위원이 제출했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안이라든지 이런 민생법안들이 정말 처리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라도 우리가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정말 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남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동안 20대 국회가 사실 출발은 잘 했는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과의 싸움, 갈등 등으로 인해서 최악의 국회로 전락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안 처리를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20대 국회 법안 제출 건수를 보니까 2만 403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 법안이 8574건으로 처리율이 35.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역대 법안 처리율을 보면, 17․18․19대를 보면 17대 때 53%를 넘습니다. 18대 때도 49%입니다. 19대 때는 46.5%로 20대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되고 있지 않은 1만 5434건 중에는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n번방 방지법안을 비롯해서 여순사건 특별법이라든지 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본 위원이 제출했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안이라든지 이런 민생법안들이 정말 처리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라도 우리가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정말 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남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그것으로 하시고 또 질의하시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양 당이 정말 큰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셔서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 가지고 남은 회기 동안만이라도 이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원 법안에 신청 기일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까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정책부서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신청 마감일이 언제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6월 18일 정도를 염두에 둔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부터 개시하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도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수정안에서 다시 줄여 가지고 한 달 반으로 단축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긴급재난지원을 하는 목적이 신청 기한을 과다하게 짧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것보다도 오히려 기부금으로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기에 더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가, 법률안 자체하고 모든 정부의 행태가. 그러면 이런 것을 뭐 하려고 한 달 반 정도 해서 이렇게 짧게 하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주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 수정안보다도, 오히려 당초 원안보다도 기간을 늘려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 법안에 신청 기일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까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정책부서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신청 마감일이 언제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6월 18일 정도를 염두에 둔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부터 개시하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도 짧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수정안에서 다시 줄여 가지고 한 달 반으로 단축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긴급재난지원을 하는 목적이 신청 기한을 과다하게 짧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것보다도 오히려 기부금으로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기에 더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가, 법률안 자체하고 모든 정부의 행태가. 그러면 이런 것을 뭐 하려고 한 달 반 정도 해서 이렇게 짧게 하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주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 수정안보다도, 오히려 당초 원안보다도 기간을 늘려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신청 기한이 6월 18일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5월 18일부터 6월 18일 한 달 정도는 찾아가는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빨리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읍면동에서 찾아가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는 이런 절차도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행정력까지 낭비해 가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간을 넉넉하게 주면 국민들이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정부가 홍보를 하면 넉넉한 신청 기간을 가지고 국민들이 자기의 어떤 생활 거기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이렇게 단축시켜 놓고 찾아가서 홍보를 한다 이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소비를 해서 소비진작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소비도 8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잘하고 다 잘 알려서 그 기간 안에 다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나 지원보다도 오히려 기부금품으로 많이 남기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 목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홍익표 간사님, 예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박완수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신청 기간 조정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정부의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원래 당초 이것을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 신청 기한을 짧게 해서…… 그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취약계층들을 찾아가면서 신청할 수 있게 독려하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만약의 경우 지금 박완수 위원이 우려하신 대로 지나치게 신청이 낮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이후에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원래 당초 이것을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 신청 기한을 짧게 해서…… 그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취약계층들을 찾아가면서 신청할 수 있게 독려하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만약의 경우 지금 박완수 위원이 우려하신 대로 지나치게 신청이 낮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추가로 어떤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이후에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정하려면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고……
잠깐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 시행령을 만들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복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결소위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시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말을 삼갔습니다마는 지금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한 달 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날은 아니거든요, 기간적으로. 그러면 모법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법의 기간 한 달 반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를 새로 열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행령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연장하는 부분을?
지금 사실은 한 달 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날은 아니거든요, 기간적으로. 그러면 모법을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법의 기간 한 달 반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를 새로 열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행령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연장하는 부분을?
시행령은 아니고 법에서 검토……
잠깐만,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진복 위원님. 기부금법을 하는 것하고 신청을 받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같이 하나로 보면 되지, 꼭 분리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냐 하면 이 법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부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한시법으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고 신청은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신청에 있어서 약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신청도 한 달 반 만에 해야 기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부행위하고 지급을 일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법을 여기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 줘야지.
맞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야지요.
윤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법안심사소위에 계셨으니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법안심사소위에 계셨으니까.
예, 법안 심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3개월 내라는 기간하고 신청 마감일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신청기간을 한 달 정도 둔다면 이 부분은 수정의견이 아니라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3개월 내라는 기간하고 신청 마감일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신청기간을 한 달 정도 둔다면 이 부분은 수정의견이 아니라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어요. 신청 기간하고 신청 마감일하고 3개월 내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정의견을 행정실에서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달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봐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3개월 기한을 주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월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면 기부금의 모집과 접수의 주체가 달라서 국민들의 오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부금을 모집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3개월 기한을 주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월로,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면 기부금의 모집과 접수의 주체가 달라서 국민들의 오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부금을 모집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이 모집이 되면 그것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고용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보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런 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회계지식하고 전문성을 공단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당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긴급하고 한시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접수기관을 두는 것보다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게 되면 타당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아울러서 공단……
기부금이 모집이 되면 그것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은 대부분 고용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보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런 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회계지식하고 전문성을 공단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당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긴급하고 한시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접수기관을 두는 것보다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게 되면 타당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아울러서 공단……
신청접수기관은요? 접수기관은 지자체잖아요. 접수기관은 지자체 맞지요?

접수기관은 지자체고요 모집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시행기관은 어디입니까?

그 돈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고용노동부가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마치 모집도 하고 시행도 하고 다 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고용노동부 내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로복지공단은 접수까지도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제 소위가 통과된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통화를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열심히 자기들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는……
직원들 이야기하고 위에 사람 이야기가 다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사장께서 직원 대표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지금은 조금 괜찮은 상황인데요. 다만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대표들 또 직원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리고 행안부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문제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개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논의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조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서 오늘 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논의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위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조문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및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개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논의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조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축조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서 오늘 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논의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위 조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조문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8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및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긴급재난지원금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홀함 없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긴급재난지원금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홀함 없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애쓰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갑룡 경찰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갑룡 경찰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생치안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동안 제20대 국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경찰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생치안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동안 제20대 국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경찰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정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과 또 철저한 방역체계로 세계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국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을 투입하고 또 그것을 받은 일부 계층들은 기부를 함으로 해서 선순환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동참하는 이런 역사적인 시간을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날이 기억되고 세계가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이채익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께 특별히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정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해서 투명한 행정과 또 철저한 방역체계로 세계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국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나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을 투입하고 또 그것을 받은 일부 계층들은 기부를 함으로 해서 선순환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동참하는 이런 역사적인 시간을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날이 기억되고 세계가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이채익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께 특별히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