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4월 28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 3.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4.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계속)
- 5.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16시03분 개의)
위원님들, 굉장히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조속히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안부 윤종인 차관님,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님 그리고 기재부의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윤종인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들의 논점을 잘 조율해 주시고 법안이 조속히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안부 윤종인 차관님,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님 그리고 기재부의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윤종인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정책 수립이나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정책 수립이나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권기섭 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기섭 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 통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는 대로 저희가 잘 모집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재부의 김경희 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재부의 김경희 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재난기부금의 정의 조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기부금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으로 정의하며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한글 약칭이기 때문에 이를 정식 명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금 신청 및 기부금 등의 동의 절차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봐서 의제 기부금 조항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것은 부진정 의사표시로서 신청 기간의 착각 등으로 인해서 지원금 수령 의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선, 온라인 등으로 기부 의사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의제 기부금 조항은 삭제하고 별도 조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정의 규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기부금품을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부의 표현상 자발적인 의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재난기부금의 정의 조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기부금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으로 정의하며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한글 약칭이기 때문에 이를 정식 명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금 신청 및 기부금 등의 동의 절차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봐서 의제 기부금 조항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것은 부진정 의사표시로서 신청 기간의 착각 등으로 인해서 지원금 수령 의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선, 온라인 등으로 기부 의사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의제 기부금 조항은 삭제하고 별도 조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정의 규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기부금품을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부의 표현상 자발적인 의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이라는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정부는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 코로나19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 정의 규정에서 ‘자발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의제 기부금과 관련돼서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제 기부금은 내용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요.
다만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라고 못 박혀 있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신청 마감일을 둘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신청 마감일까지’로 확정해서 하는 것이 보다 명확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 코로나19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 정의 규정에서 ‘자발적으로’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의제 기부금과 관련돼서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묵시적 의사 표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제 기부금은 내용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요.
다만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라고 못 박혀 있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신청 마감일을 둘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신청 마감일까지’로 확정해서 하는 것이 보다 명확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금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의제 기부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굳이 이 검토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제 기부금을 둔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것이 미신청자의 경우에도 내가 신청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 기부금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법 조항에 따라 기부금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열어 두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쟁점이 의제 기부금의 경우 마감 기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요 마감 기한 지날 때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만약에 이 의제 기부 규정을 안 두면 불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불용 처리가 되면 연말까지 가서 국고 환수가 되는 것이지요?

연말까지 가서 국고 환수가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만 저희는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정산을 해서 안 한다면, 지금 의제 기부금 조항이 없다면 국고로 귀속되는 부분은 국고로 귀속되고 또 지방비로 귀속되는 부분은 지방비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차이가 의제 기부 조항을 두게 된다면 고용보험기금으로 귀속이 돼서 바로 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게 될 경우는 똑같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돈이 되지만 이것이 행정 절차에 따라서 나뉘어서 귀속되고 그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 조항에 따라서 집행이 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의제 기부금을 여기다가 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는 번거로움이고, 순서를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또 하나가 원래 긴급 코로나19 지원 예산의 목적상 빨리 시장에 투입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께 돌아가도록 해서 코로나19 피해자들이 구제가 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고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의제 기부금 조항을 두지 않게 되면 그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제 기부금 조항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갈까요?
(「정부안에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갈까요?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 담당기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은 이미 정의 규정에서 긴급재난기부금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모집 담당기관으로 적시되고 있는 신청접수기관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개별 예산에 기부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국가기금으로 전출해야 되는 등 번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모집 담당기관에서 제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주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 담당기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은 이미 정의 규정에서 긴급재난기부금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모집 담당기관으로 적시되고 있는 신청접수기관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개별 예산에 기부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국가기금으로 전출해야 되는 등 번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모집 담당기관에서 제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이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서 혹시 기재부나 고용노동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 주체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접수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기부금 접수의 의미와 주체가 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기부금 접수의 의미가 동의서 접수 등과 같은 단순 사실행위의 접수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난기부금 접수의 주체임을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 주체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의 접수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기부금 접수의 의미와 주체가 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기부금 접수의 의미가 동의서 접수 등과 같은 단순 사실행위의 접수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난기부금 접수의 주체임을 명확히 나타낼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넘어갈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 등 부칙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 말씀드리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특별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칙 2조에서 특정 조문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 자체를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칙 3조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본칙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통하여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저희가 10페이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효기간 등 부칙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 말씀드리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특별법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칙 2조에서 특정 조문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 자체를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칙 3조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본칙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통하여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저희가 10페이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향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자료 앞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체계를 말씀드리면 수정사항이 있는 것들은 제가 앞으로 좀 몰아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수정사항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발행자의 행위는 대가를 받아 실현한 수익을 나타내는 용어인 ‘매출’보다는 ‘발행․판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의 규정상에 모바일상품권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그리고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인데 현재 이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품권 발행자 등이 제공하는 것을 ‘물품 또는 용역’이나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품과 재화는 동일한 의미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화로 통일해서 규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고요.
판매대행점의 경우에는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상대방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협약 체결의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진복 의원안의 ‘운영대행사’는 판매대행점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현실이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판매대행점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 형태에 따라 가목, 나목의 약칭은 괄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아서 뒤편에 수정 대비표를 달았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체계를 말씀드리면 수정사항이 있는 것들은 제가 앞으로 좀 몰아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수정사항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발행자의 행위는 대가를 받아 실현한 수익을 나타내는 용어인 ‘매출’보다는 ‘발행․판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의 규정상에 모바일상품권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그리고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인데 현재 이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품권 발행자 등이 제공하는 것을 ‘물품 또는 용역’이나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품과 재화는 동일한 의미로 생각되기 때문에 재화로 통일해서 규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고요.
판매대행점의 경우에는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상대방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따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협약 체결의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진복 의원안의 ‘운영대행사’는 판매대행점과 유사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현실이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판매대행점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법 형태에 따라 가목, 나목의 약칭은 괄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아서 뒤편에 수정 대비표를 달았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의 규정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목적, 발행권자, 유효기간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먼저 발행목적의 경우 법의 목적이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명확하게 목적 문구에 ‘등’을 포함하지 않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 전자․자기적 상품권은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관의 용이성 및 상품권 소지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단서 규정에 의해서도 기한 단축․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예외를 두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진복 의원안의 경우는 유효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소지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의 위임에 있어서는 지자체 상품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유통지역과 관련해서는 김영우 의원안에서 유통지역에 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서 원칙적으로 발행 지자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외에 조례로 축소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주셨는데요. 유통지역은 사실상 축소뿐 아니라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조례로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안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목적, 발행권자, 유효기간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먼저 발행목적의 경우 법의 목적이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명확하게 목적 문구에 ‘등’을 포함하지 않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추혜선 의원안의 경우 전자․자기적 상품권은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관의 용이성 및 상품권 소지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단서 규정에 의해서도 기한 단축․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예외를 두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진복 의원안의 경우는 유효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소지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의 위임에 있어서는 지자체 상품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유통지역과 관련해서는 김영우 의원안에서 유통지역에 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서 원칙적으로 발행 지자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외에 조례로 축소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주셨는데요. 유통지역은 사실상 축소뿐 아니라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조례로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품권을 발행․발행 폐지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상품권 발행․판매․잔액 현황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문 구조상 소병훈 의원안과 김영우 의원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진복 의원안은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의 신고는 신고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성적 신고로 볼 수 있으며 김영우 의원안의 경우에는 일정 경우에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우 의원안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자기완성적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신고 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발행과 같이 한 조문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품권의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품권을 발행․발행 폐지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상품권 발행․판매․잔액 현황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문 구조상 소병훈 의원안과 김영우 의원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진복 의원안은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병훈 의원안의 신고는 신고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성적 신고로 볼 수 있으며 김영우 의원안의 경우에는 일정 경우에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우 의원안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자기완성적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신고 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발행과 같이 한 조문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재발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상품권 훼손 시에 재발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상품권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타당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발행 비용을 상품권의 소지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소지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재발급 요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은 가능하나 그 종류,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품권의 재발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상품권 훼손 시에 재발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상품권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타당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발행 비용을 상품권의 소지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소지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재발급 요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은 가능하나 그 종류,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련 조항입니다.
제정안은 상품권을 원래 목적이 아닌 임금 또는 보수, 계약의 대가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법에서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영우 의원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보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비 등의 경우에도 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진복 의원안의 경우에 임금 또는 보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공사대금 등도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타 법령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축소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소병훈 의원안의 관계법령에 따른 것까지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조항의 관계법령 부분을 삭제해서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련 조항입니다.
제정안은 상품권을 원래 목적이 아닌 임금 또는 보수, 계약의 대가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법에서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영우 의원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보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비 등의 경우에도 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진복 의원안의 경우에 임금 또는 보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공사대금 등도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타 법령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축소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소병훈 의원안의 관계법령에 따른 것까지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조항의 관계법령 부분을 삭제해서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상품권 할인판매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비용 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상품권 발행 등이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지원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지원 범위의 경우 추혜선 의원안은 판매촉진 등 일부에 한정하는 측면이 있고 김영우 의원안과 소병훈 의원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범위를 법에서 모두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상품권 발행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소병훈 의원안에서 ‘행정적․재정적’ 문구를 삭제해서 ‘필요한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할인판매에 관련된 주체는 상품권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상품권 할인판매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비용 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상품권 발행 등이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지원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지원 범위의 경우 추혜선 의원안은 판매촉진 등 일부에 한정하는 측면이 있고 김영우 의원안과 소병훈 의원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 범위를 법에서 모두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상품권 발행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소병훈 의원안에서 ‘행정적․재정적’ 문구를 삭제해서 ‘필요한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할인판매에 관련된 주체는 상품권 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실적 등의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시스템 구축 등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목적 및 내용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제정안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상품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장관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영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상품권 발행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라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발행실적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원활한 상품권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발행실적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집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분기별 실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기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제출사항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기보다는 김영우 의원안과 같이 발행한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합계 등을 예시적으로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실적 등의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시스템 구축 등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목적 및 내용과 관련하여서 세 가지 제정안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상품권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장관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영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상품권 발행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라는 점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발행실적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원활한 상품권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발행실적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집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분기별 실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기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으며 제출사항을 법으로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기보다는 김영우 의원안과 같이 발행한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합계 등을 예시적으로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발행․운영의 위임․위탁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돼서 가맹점의 등록․등록취소 및 상품권 판매 시 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인별 구매 제한, 환전 시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처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처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품권의 발행․운영의 위임․위탁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돼서 가맹점의 등록․등록취소 및 상품권 판매 시 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인별 구매 제한, 환전 시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처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처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부칙과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일 관련돼서는 기존 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법 시행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당초 제정안은 3개월로 돼 있습니다만 2개월로 앞당겨 달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상품권 발행 현황 파악 및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경과조치 등이 필요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신뢰보호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3개월로 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행일 관련돼서는 기존 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법 시행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당초 제정안은 3개월로 돼 있습니다만 2개월로 앞당겨 달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상품권 발행 현황 파악 및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경과조치 등이 필요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신뢰보호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3개월로 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사항에 관한 것들은 일괄 다 했고요, 기타 사항의 검토는 수정이 없이 대부분 소병훈 의원안에 따라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제명 및 목적에 관련돼서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있고 고향사랑상품권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다수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매대행점 등록 및 관리 및 운영대행사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판매대행점의 지정 여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약 체결의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정보공개 및 게시와 관련돼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매대행점의 의무와 관련돼서는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등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고 그 세부 절차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영대행사 지정 및 준수사항에 관한 것도 업무의 전부․일부 위탁이나 지정과 관련된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대행사에 대해 과도한 권한 부여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감독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진복 의원안의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등록․등록취소 및 상품권의 환전과 관련돼서는 현재 가맹점은 상품권의 실질적 사용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록의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진복 의원안의 경우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를 가맹점으로 보고 있지만 직접 지자체장에게 등록한 가맹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 등록거부와 관련돼서는 가맹점 등록거부는 침익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등록거부 사유와 관련돼서는 본점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 밖에 있는 경우는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김영우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다른 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권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상품권 환전과 관련돼서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방지하고 가맹점만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것은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돼서 상품권 사용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재판매 금지, 정당하지 않은 환전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상품권기금의 설치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상품권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조사 등입니다.
조사의 목적 제한과 관련돼서 제정안의 조사 또는 검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의무부과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이 법 위반행위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때’ 등의 목적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 조항입니다.
벌칙과 관련돼서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형법상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서 개인정보의 업무 외 목적사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벌칙을 둘 필요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와 관련돼서는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준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불법 환전 등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자료제출 거부 등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법률의 제명 및 목적에 관련돼서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있고 고향사랑상품권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다수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매대행점 등록 및 관리 및 운영대행사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판매대행점의 지정 여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약 체결의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정보공개 및 게시와 관련돼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매대행점의 의무와 관련돼서는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등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고 그 세부 절차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영대행사 지정 및 준수사항에 관한 것도 업무의 전부․일부 위탁이나 지정과 관련된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대행사에 대해 과도한 권한 부여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감독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진복 의원안의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5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등록․등록취소 및 상품권의 환전과 관련돼서는 현재 가맹점은 상품권의 실질적 사용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록의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진복 의원안의 경우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를 가맹점으로 보고 있지만 직접 지자체장에게 등록한 가맹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 등록거부와 관련돼서는 가맹점 등록거부는 침익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등록거부 사유와 관련돼서는 본점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 밖에 있는 경우는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김영우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다른 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권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상품권 환전과 관련돼서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방지하고 가맹점만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것은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관련돼서 상품권 사용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재판매 금지, 정당하지 않은 환전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상품권기금의 설치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들은 상품권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조사 등입니다.
조사의 목적 제한과 관련돼서 제정안의 조사 또는 검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의무부과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병훈 의원안과 같이 ‘이 법 위반행위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때’ 등의 목적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 조항입니다.
벌칙과 관련돼서는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서 형법상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서 개인정보의 업무 외 목적사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벌칙을 둘 필요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와 관련돼서는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준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이 불법 환전 등의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자료제출 거부 등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