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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3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심사한 후 심사미료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2.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김승희ㆍ윤종필ㆍ황영철ㆍ박명재ㆍ서청원ㆍ원유철ㆍ권성동ㆍ곽상도ㆍ박성중ㆍ강석진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토안전관리원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안호영ㆍ고용진ㆍ어기구ㆍ최인호ㆍ서형수ㆍ박재호ㆍ설훈ㆍ홍익표ㆍ김태년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토안전관리원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정병국ㆍ원유철ㆍ민경욱ㆍ김수민ㆍ임이자ㆍ강석호ㆍ김정재ㆍ김석기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상정된 안건

6.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이은권ㆍ홍철호ㆍ홍문표ㆍ김명연ㆍ박맹우ㆍ성일종ㆍ황영철ㆍ김승희ㆍ백승주ㆍ원유철ㆍ윤종필ㆍ김용태ㆍ경대수ㆍ김태흠ㆍ민경욱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인재근ㆍ윤영일ㆍ권칠승ㆍ이개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윤관석ㆍ전혜숙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관영ㆍ장정숙ㆍ윤영석ㆍ정인화ㆍ임재훈ㆍ장병완ㆍ홍문종ㆍ윤상직ㆍ윤준호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김기선ㆍ정유섭ㆍ이종구ㆍ정은혜ㆍ어기구ㆍ장석춘ㆍ권칠승ㆍ곽대훈ㆍ김정재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이학영ㆍ박정ㆍ이후삼ㆍ이재정ㆍ조정식ㆍ박찬대ㆍ김정우ㆍ윤후덕ㆍ안호영ㆍ임종성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전재수ㆍ이개호ㆍ박홍근ㆍ신동근ㆍ정인화ㆍ윤관석ㆍ신창현ㆍ윤영일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종회ㆍ이은권ㆍ이만희ㆍ이진복ㆍ박완수ㆍ김도읍ㆍ여상규ㆍ김규환ㆍ장석춘ㆍ최교일ㆍ엄용수ㆍ박순자ㆍ김상훈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승희ㆍ김동철ㆍ박인숙ㆍ김명연ㆍ윤재옥ㆍ문진국ㆍ정태옥ㆍ추경호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조응천ㆍ박홍근ㆍ김영진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경협ㆍ김병관ㆍ윤후덕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고용진ㆍ노웅래ㆍ박홍근ㆍ백재현ㆍ송옥주ㆍ안호영ㆍ윤관석ㆍ조승래ㆍ조응천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윤영일ㆍ소병훈ㆍ황희ㆍ박재호ㆍ이규희ㆍ전현희ㆍ인재근ㆍ안호영ㆍ김영호ㆍ조정식ㆍ신창현ㆍ박홍근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상훈ㆍ김성원ㆍ김종석ㆍ박덕흠ㆍ소병훈ㆍ유동수ㆍ이종배ㆍ이채익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金成泰ㆍ김성원ㆍ홍일표ㆍ김용태ㆍ이찬열ㆍ김선동ㆍ유동수ㆍ강석진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강훈식ㆍ윤호중ㆍ기동민ㆍ서삼석ㆍ윤관석ㆍ이후삼ㆍ이용주ㆍ박찬대ㆍ박재호ㆍ윤영일ㆍ민홍철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덕흠ㆍ이은권ㆍ김성원ㆍ송언석ㆍ지상욱ㆍ박순자ㆍ김철민ㆍ강석진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87)(계속)상정된 안건

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송석준ㆍ김성원ㆍ박덕흠ㆍ김상훈ㆍ이찬열ㆍ송언석ㆍ강석진ㆍ이은권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02)(계속)상정된 안건

2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인재근ㆍ안호영ㆍ김현권ㆍ이원욱ㆍ강훈식ㆍ신창현ㆍ박정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강훈식ㆍ윤호중ㆍ이규희ㆍ이용득ㆍ최인호ㆍ조정식ㆍ김상희ㆍ이석현ㆍ윤일규ㆍ제윤경ㆍ김현권ㆍ임종성ㆍ소병훈ㆍ김철민ㆍ금태섭ㆍ오영훈ㆍ김정호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유섭ㆍ추경호ㆍ김석기ㆍ김명연ㆍ정태옥ㆍ박덕흠ㆍ서청원ㆍ김선동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권칠승ㆍ송갑석ㆍ신창현ㆍ정동영ㆍ맹성규ㆍ기동민ㆍ윤호중ㆍ김민기ㆍ이규희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여영국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송옥주ㆍ이상돈ㆍ민홍철ㆍ김종훈ㆍ박선숙ㆍ김종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송석준ㆍ김철민ㆍ강훈식ㆍ소병훈ㆍ김병관ㆍ황희ㆍ신창현ㆍ조응천ㆍ김성수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원욱ㆍ남인순ㆍ임이자ㆍ이용호ㆍ박주현ㆍ박선숙ㆍ황희ㆍ이학영ㆍ천정배ㆍ백혜련ㆍ황주홍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정우택ㆍ박덕흠ㆍ김상훈ㆍ황희ㆍ이규희ㆍ김영진ㆍ이용호ㆍ김철민ㆍ이후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이현재ㆍ문진국ㆍ성일종ㆍ안상수ㆍ윤상직ㆍ윤재옥ㆍ유재중ㆍ박순자ㆍ이명수ㆍ강석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김민기ㆍ정재호ㆍ안호영ㆍ김영호ㆍ김해영ㆍ이상헌ㆍ송영길ㆍ김병기ㆍ임종성ㆍ박정ㆍ금태섭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유의동ㆍ박덕흠ㆍ김명연ㆍ추경호ㆍ윤재옥ㆍ이학재ㆍ정갑윤ㆍ조훈현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정갑윤ㆍ이완영ㆍ김진태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기선ㆍ정점식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소병훈ㆍ안호영ㆍ김영진ㆍ강훈식ㆍ윤관석ㆍ이규희ㆍ조정식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칠승ㆍ박완수ㆍ최도자ㆍ김관영ㆍ권은희ㆍ채이배ㆍ조경태ㆍ유민봉ㆍ이혜훈ㆍ유동수ㆍ김삼화ㆍ정병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규희ㆍ이후삼ㆍ신창현ㆍ정춘숙ㆍ김현권ㆍ안호영ㆍ정세균ㆍ김정호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안호영ㆍ김현권ㆍ임종성ㆍ이원욱ㆍ박지원ㆍ변재일ㆍ장병완ㆍ김경진ㆍ김동철ㆍ주승용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홍익표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해영ㆍ민홍철ㆍ이용득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호중ㆍ최재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송영길ㆍ신창현ㆍ박홍근ㆍ맹성규ㆍ기동민ㆍ김태년ㆍ윤호중ㆍ안호영ㆍ이석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박재호ㆍ김정우ㆍ조정식ㆍ신동근ㆍ박홍근ㆍ안호영ㆍ이용득ㆍ김상희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신창현ㆍ윤일규ㆍ조승래ㆍ윤관석ㆍ박홍근ㆍ김상희ㆍ정춘숙ㆍ이후삼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이원욱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후삼ㆍ이규희ㆍ최인호ㆍ서삼석ㆍ강훈식ㆍ윤일규ㆍ박재호ㆍ김경협ㆍ황희ㆍ김영진ㆍ제윤경ㆍ백재현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철민ㆍ이원욱ㆍ김병관ㆍ강훈식ㆍ전현희ㆍ소병훈ㆍ조응천ㆍ이규희ㆍ윤관석ㆍ박재호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전현희ㆍ강훈식ㆍ박재호ㆍ김경협ㆍ송석준ㆍ윤호중ㆍ조정식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홍익표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해영ㆍ민홍철ㆍ이용득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호중ㆍ최재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박재호ㆍ김정우ㆍ박광온ㆍ이후삼ㆍ이상헌ㆍ박정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6항, 이상 5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총 2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과 황희 의원 및 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인 국토안전관리원법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함으로써 양 기관의 통합과 기능 재편을 통해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덕흠 의원, 김철민 의원, 최도자 의원, 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등을 업무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및 소관 부처의 장에게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 송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이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변경 신고 등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 김상훈 의원, 이후삼 의원, 임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공사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는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안 등 2건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의 신고에 대해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서 기반시설 외의 건축물 등을 설치․운영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장에 민간 위원장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반시설 외의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의 내용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법률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윤관석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윤관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총 27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시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로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인력 양성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의 대폐차 관련 차령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외에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정 지원 제한 내용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적용례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교통기술에 관한 국가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보다 명확하게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단지 등이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해제 규정을 추가하고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영차고지 등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영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의무사항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 책임보험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 홍철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대책지역의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토지 매수 시 활용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드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국가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 강훈식 의원, 윤영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승객의 항공기 내 흡연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공항운영자가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승객 또는 공항이용자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체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해물품 검색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재호 의원, 이규희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규희 의원, 안호영 의원, 임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삭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철도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위반 행위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수정․보완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운임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신고 수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제명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이헌승 소위원장님과 윤관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제6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현재 위원님.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논의할 때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문제는 공영차고지를 각 지자체에 보면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국회에 보고 내지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께서 어떻게 정리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김현미 장관께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각 지자체에는 주차장을 건설할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데, 이것의 의무화는 삭제됐지만 아무리 재정 지원한다 그래도 땅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또는 하천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의견 있으시면 좀 답변을 주시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소위원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관석 소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정부 의견도 필요하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예, 간단히 좀……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잠깐 이따 말씀을 좀, 의견 주시고요.
 그러면 윤관석 소위원장님.
 교통법안소위 심사할 때 이현재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논의가 있어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이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박차, 주민 불편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정리해서 함께 법안에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 측에서 김현미 장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부대의견으로 ‘주차공간 확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해되셨지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법률의 단순 용어 정비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것입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이를 일괄 개정하는 하나의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서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이미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은 제8조(자금의 조달 등)부터 제16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까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17조(자료 제공의 요청)부터 제25조(과태료)까지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제9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제18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제26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제38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제44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제48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9항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제52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는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이헌승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국토안전관리원법, 교통안전법 등 총 26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윤관석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경제 활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장대섭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토위의 모든 직원분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 심사미료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심사미료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5항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중 아직 처리하지 못한 신장동 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그 심사 기간을 올해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실상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 위원회 회의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그 과정 하나 하나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애정과 관심 그리고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상임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외롭고 힘든 위원장의 자리에서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솔선수범의 자세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지금까지 잘 이어 온 국토교통위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일 잘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끊임없는 성과를 이뤄 냈다고 자부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건축물관리법,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일원화하는 기반시설 관리법, 그리고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안전설비를 구축하도록 한 주차장법, 이른바 ‘하준이법’ 의결 등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기억됩니다.
 특히 신안산선 착공일인 작년 2019년 9월 9일은 정치인으로서 저의 열정과 노력이 14년이라는 기간 만에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명명한 ‘신안산선 999’는 착공까지 많은 진통과 좌초 위기가 있었지만 오직 안산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필생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 신상 문제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고 우리 국토교통위가 풍성한 결실과 높은 품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국토교통위 위원님들, 특히 어려운 간사직을 맡아 주신 윤관석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정부 대표이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과 또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 분 한 분 좀 제가 불러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님,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님,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님,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사장님,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님,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사장님,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님,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님, 한국철도시설공단인데 이제 시행되면 국가철도공단이 되겠습니다, 김상균 이사장님,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님, ㈜SR 권태명 대표이사님,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정덕수 사장직무대행님,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토교통위의 장대섭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행정의 20여 명의 많은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저를 끝까지 믿고 성원과 지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제 직을 잘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국회의원 이름은 안 불러 주시나요?
 국회의원 이름 지금 부르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헌신적 리더십 정신으로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정치인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해 나가는 데 제가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 노력이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뜻을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강훈식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이후삼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황희 위원님, 이규희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그리고 많은 지지와 헌신적으로 함께 뜻을 맞춰서 도와주신 박덕흠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노력이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분야에서 더 많은 동료․후배 정치인들이 전문성을 갖고 마음껏 정치의 뜻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지만 언제나 그래 왔듯이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이번 위기 또한 우리 국민의 힘과 의지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협조를 해 주신 우리 경호기획관과 의사국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2년 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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