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5월 6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청회 개최의 건
- 2.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3.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 4. 국토안전관리원법안
- 5. 국토안전관리원법안
- 6.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공청회 개최의 건
- 2.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3.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4. 국토안전관리원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 5. 국토안전관리원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 6.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7.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8.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9.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
-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1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1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2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
-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87)
-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02)
- 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09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한 후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심사 예정인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및 국토안전관리원법안에 대하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청회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술인은 1명을 선정하고 그리고 진술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간략하게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술이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두 분이 없네.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되겠네요.
차관님, 이거 시설안전공단법 문제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감정원법은?



감정원에서 괜찮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조율하면 되고.
민간임대주택법?




자,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좀 더 진지하고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제외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해 관계자 등,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들, 스케치 끝나셨으면……
자, 그러면 다 준비됐습니까?
(09시50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박덕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및 황희 의원님과 송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및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진술인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서로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원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박선호 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께서 3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훈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원정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건설현장 안전의 현황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입법화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건설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폐기라는 그런 생애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고와 관련된 것은 시공과 운영, 유지관리 쪽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지관리 쪽에서는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가지고 SOC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종 시설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겁니다. 근로자 대상에 대한 경우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국내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도 3배 이상 된 높은 수치를 갖고 있고 사고사망자의 거의 절반 정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안 법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 조항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각 책임 주체들, 참여자들에 대한 책임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에 있었던 이천 화재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항상 이행력 강화, 이행력 미비를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안전관리 책임의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지금은 다양한 참여 주체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요즘에 중시되고 있는 것은 과연 공공공사만큼 민간공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공적영역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이냐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 어느 나라도……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서 또는 직접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의 전반적인 근로자 안전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쪽의 전반적인 것을 다 담당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법안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 즉 공적영역으로 안전관리를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공사, 건설업의 경우에는 계획부터 시공, 유지관리, 폐기까지 하나의 사이클, 생애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고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존재하고 노후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등 다양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법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설안전공단은 유지관리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사회 구현에 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논문에서 따온 말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Safety is everyone’s job’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계에서 우리가 특정 계층의 특정 참여자한테 안전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적영역의 안전관리를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정된 법안은 현재 시설물의 유지관리 단계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종합적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진술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진술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및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토안전관리원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토안전관리원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56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의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의 배경 및 입법 취지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사업입니다.
먼저 동 제정안은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서 건설․시설안전 분야 안전정책의 전담 집행조직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새로 설립되는 기관의 명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제정안에 규정된 안전원 설립 목적 중 ‘건설안전’은 매우 포괄적이므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로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건진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등을 관리원의 사업에 추가하였는바 안전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제공 사업은 안전원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각 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의 범위와 관련 직접 위탁받은 사업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법인격, 설립등기, 사무소 그리고 민법 준용 등은 법인 설립 근거를 위한 규정으로 필요하다 하겠고 이 경우 관리원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법인의 운영을 위해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임원, 직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금의 조달 등 그리고 보조금, 수수료의 징수, 차입, 채권 발행, 잉여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의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원이 타 법률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으로 긴급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경우 채권 발행을 재원조달 방식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무리하게 채권 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10조는 출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원이 안전관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기술 보급 지원 및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23조는 관리원의 안전관리 분야 기술개발 강화 및 교육 사업의 확대 등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원 등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15조는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것으로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례 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동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로는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외에 사용하게 할 필요성도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를 규정하려는 안 제16조는 관리원이 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어 공단의 채권 매입비용은 결국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채권 등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17조는 관리원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나 다만 자료요청 대상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18조는 관리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증표 제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에 따르고 개별법에서는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는 관리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벌칙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며, 관리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는 비밀누설 등의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타 입법례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제정안 부칙 제2조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보고 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의무 등을 관리원이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경과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3조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리원이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할 직원은 매년 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면 공사의 직원 모두를 관리원이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승계 절차에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 절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기존의 시설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결과적으로 통합하게 되는 안인데요, 현재 사무소 소재지가 각각 진주와 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폐합됐을 경우에 건설현장 관리인력과 관련된 기능 또 관련된 시설들이 김천에 여전히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분사무소를 진주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7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의원, 김철민 의원, 최도자 의원, 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의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김철민 의원은 한국부동산조사원, 최도자 의원은 한국부동산표준원, 김규환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으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2016년 9월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 한국감정원 업무에서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제외하고 부동산 공시․통계 등 부동산 관련 공적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감정원이 여전히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노조는 사명 변경은 시기상조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참고로 19년 외부 전문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사명 변경에 관한 한국감정원 임직원 설문 결과 한국부동산원이 1위로 조사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1조는 법률의 목적에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업무를 명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변경하려는 것으로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값 담합, 자전거래 등 주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감정원이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고,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으로 감정원이 지정․고시되는 등 감정원에 부동산의 분양․청약, 매물, 계약․신고 등 거래단계별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공적기능이 새롭게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12조는 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첫째, 제4호는 현행법 제4호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둘째, 제5호는 최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으로 감정원이 지정․고시되었다는 점.
셋째, 제6호는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각 기관에 분산된 부동산 관련 정보의 수집․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
넷째, 제7호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신설하는 등 각각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12조의2 신설 조항은 원이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정책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명칭과 기존의 한국감정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페이지, 한국감정원의 명칭 변경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정부로서는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훈식 위원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면 감정원 임직원 설문 결과가 한국부동산원이 1위로 나왔는데 이 1위로 나온 것을 굳이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이유가 보면 ‘성격이 모호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유사 입법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꾼 사례도 있으니 명칭 문제에 있어서 굳이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이 박덕흠 의원안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여쭙고 싶은데요.
차관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반면에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수행기능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떼더라도 명백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알 수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관도 부동산원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원으로 오인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한국부동산조사원이 한국감정원의 정체성과 수행 업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명칭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사원과 부동산원의 차이가 뭐 큰 게 있는 것 같은데, 차관님 말씀은 기능이 조사 업무에 한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 현재 감정원이 다른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발의한 부동산조사원보다는 박덕흠 의원께서 발의한 부동산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양자 간들이 이해충돌 없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부동산원 한다 하더라도 조사하는 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조사라는 그 명칭을 안 써도 일반적으로 다 부동산원 하면 이런 것 지가 조사니 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사’ 이걸 넣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평가 시장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적으로 부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조사․연구 또 시장질서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명이 무엇보다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정부로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름이 붙고 안 붙고가 본질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알려 나가고 이 기능에 어떻게 집중할 건지가 더 본질의 문제라고 보는데 자꾸 이름에 대해서…… 오히려 구성원들 내부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게 더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냐라고 저는 여쭤보는 거고, 그런데 자꾸 이러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안 와닿습니다. 그러면 명칭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지금 명칭이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궁금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가 더 이해가 안 가고 지금으로서는 바꾸는 것을 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구성원 전반들의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어딘지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이 조사원이라는, ‘조사’라는 말을 굳이 넣어야 된다는 게 성격 규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이름을 안 바꿔야 된다는 논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꿨을 때 무슨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한국감정원에 법에 의해서 부여된 업무를 제일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부동산조사원으로 하는 것이 한국감정원의 가장 중추적인 업무 또 정부 정책 수행을 보조하는 기능 이런 것들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조사원보다는 한국부동산원 포괄적으로 해서…… 또 다 지금 그쪽 감정원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그걸 굳이 정부에서 자꾸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바꾸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차관님.

개정하는데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기능과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자와 앞으로의 변화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안도 두 가지 올라왔지만 또 조사원으로 했던 김철민 의원님께서 일단 명칭 개정이 더 중요하니 부동산원으로 하자고 하니까 부처에서 좀 수용해서……
포괄적이 돼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좋다라는 정도지, 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명칭 개정의 내용은 부동산원으로 정리해서 오늘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화하겠다는 부처의 의견은 알겠는데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동산원으로 했을 때 크게 국민 사이에 혼란이 생기거나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것들이 잘못 전달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용을 하시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12조에 주요 업무를 규율한 조항에서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의2에서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9․13 대책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규제에 활용할 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우려되는데 이것도 행안부에 의견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 어떠신가요?

다만 앞에 말씀 주신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와 관련된 업무는 현재도 이미 민간 감정평가업자들이 수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신설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사자, 즉 한국감정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먼저 가진 연후에 감정원의 사명 변경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명칭을 갖다가 우리가 법안 내용으로 둘 중에 하나로 만약에 결정한다고 하면 조사원이냐 부동산원이냐의 문제인데 조사원으로 하자는 것이 부처에서는 구체성을 준다는 거고 부동산원으로 하자는 게 포괄적으로 하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법안 발의자들끼리도 의견 조정을 한 상태인데 지금 그게 부처의 의견과 다르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건 부처가 좀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하되 위원들 의견 받아서 빨리 의결하는 게 저는…… 20대 국회 언제 또 열릴 거예요, 그걸 갖다가? 21대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하공간정보 구축 노력 및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안 제42조제3항 및 제7항 신설조항은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제42조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되므로 조 제목 수정이 필요하고 둘째, 향후 개정안에 따라 지정되는 전담기구와 현행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하며 셋째,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목적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 지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안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신설조항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개발 또는 주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공받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정확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실효성 담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둘째,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관련 적용례를 규정하며 셋째, 원활한 정보 교류 및 협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1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김철민 의원안 제5조는 수리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 등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려는 김철민 의원안과 송석준 의원안은 임차를 하려는 사람이 해당 주택의 임대조건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부기등기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6조는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요건 개정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가 1개월 이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 소지를 낮추고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요건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말소 신청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임대목적물을 미등록임대주택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 시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임차인에서 제한하도록 하며 다음, 임대사업자의 신청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요건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를 임대주택의 호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고 등록 말소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등록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나 다만 등록 말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 변경․말소 신고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김철민 의원안은 수리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 내 행위허가 사항 착수 신고에 대하여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김철민 의원안은 행정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수리 간주제는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촉진지구 내 행위허가 받은 사항 등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라는 점에서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신고자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고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김철민 의원안은 수리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 맞지 않게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 양도 신고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김철민 의원안은 수리 시기 예측 가능성 제고와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도받을 예정인 임대사업자의 신용 상태 등이 임차인 보증금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양도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수리가 간주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지 않되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46조제3항 신설조항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 신고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수리 간주제는 도입하지 않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신고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대상도 이에 맞추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59조의2는 한국감정원을 민간임대주택의 지원기관으로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집주인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위탁받아 이에 대한 관리업무 및 임대료 시세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67조는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의무 및 양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반면 임대의무기간 후에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실효성 제고, 의무의 성격별 과태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24일 동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3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추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 등에 개정법률을 적용하려는 김철민 의원안 부칙은―다음 108페이지입니다―종전의 임대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하면서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도 임차인 보호 등과 관련된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와―6조는 빠집니다―7조, 8조, 10조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등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부 보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저희 이 법안 내용, 임대사업 등의 지원 여기 보니까 한국감정원이 나오는데 우리 감정원 이름 바꾸면 이 법안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아서 그것은 조정해 주십니까, 나중에?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0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의원, 강훈식 의원, 이후삼 의원, 임종성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하려는 이후삼 의원안은 종합교육기관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1999년 이후 22년간 신규 진입이 제한되어 왔던 것을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교육기관 경쟁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후삼 의원안 제20조의4는 교육․훈련 대행 취소사유로 정지기간 중 교육 실시 및 개선 명령 미이행을 추가하고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대행 취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행 취소 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할 경우 취소된 기관이 명의만 바꾸어 신청할 수 있어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위탁받은 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려는 이후삼 의원안은 효과적인 교육․훈련기관 관리체계 구축으로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대한 발주청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려는 김상훈 의원안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발주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공사 현장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발주청 소속 직원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간섭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맞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하려는 임종성 의원안은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소규모 현장은 상시적 순찰 및 점검 확대 등 현장 중심의 관리가 안전문화 정착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고 국토교통부도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려는 강훈식 의원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긴급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현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김상훈 의원안은 많은 법에서 양벌규정 입법례를 두고 있는 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5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제출안과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업 양도 및 상속신고,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신고 등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안은 신고 수리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법률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되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서 신고 수리 간주제를 제외할 경우 부칙 제2조 적용례 규정에서 제32조 개정규정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안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단순 신고사항 미신고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화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되었는바 부과 대상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안 제52조제3항은 집행기관과 과태료 부과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5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1조제2항은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규정만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되었는바 부과․징수 기관은 시행기관에 맞게 지자체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8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설치 등 대상에 기반시설 아닌 건축물․공작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바 스마트도시의 유기적 형성을 위해 기반시설 외에도 컨트롤타워, 홍보관 등 건축물 등의 설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장소적 범위를 국가시범도시에 한정하기보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일반에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정의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복수화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종합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부의 지원, 행정기관 간 조율 등은 물론 혁신사업, 실증사업 등 민간 분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위원장을 복수화하여 국토부장관과 함께 민간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할 경우 민간 분야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스마트도시 정책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촉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2호의 위원 역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공동위원장 간 업무와 역할의 분리․조정을 통하여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5조제7항은 개정안 제2조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정의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용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의 공백에 대해 준용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 제2조를 수정할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시범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정의가 유지되어 개정안과 같이 준용 조항의 신설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6조는 개정안 제2조의 개정으로 ‘스마트도시 내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이 포함되어 현행 제46조의 취지가 확대 달성되므로 존치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혁신자문위의 권고에 따라서 단순 용어정비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나의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52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국회의장 소속 국회혁신자문위에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체계나 자구 정비 법안을 사무처가 발굴하여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어, 권위적 표현,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였고 그 개정 형식은 위원회별로 일괄개정법률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동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문위원실에서 최종 법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순 용어정비로 내용에 변화는 없고 국민의 이해도․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국회의장 제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87)상정된 안건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02)상정된 안건
(10시53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요건을 안전사고 우려로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안 제29조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하고 조정된 계획에 따른 긴급한 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본적으로 계획 조정 시 입주자의 의사와 합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더라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해 일정 기한 내에 입주자의 사후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또한 개정안은 긴급 공사, 소액 지출, 장기수선공사 불필요의 3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동안 긴급공사 또는 소액지출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한 사유를 기본으로 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시행일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요구를 금지하려는 박홍근 의원안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주체에게 법률과 다른 지시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으로 사안마다 별도의 명시적 금지규정을 둘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부당간섭 금지 주체에 ‘입주자등’을 추가하려는 함진규 의원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65조제1항은 제3호와 같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정지 사유에 대해서만 해임이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소홀 또는 타 법에 따른 범죄혐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거나 요구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제4호의 폭언․폭행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불법행위’로 ‘부당한 간섭’으로 구체화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호의 경우 사적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 약속에 해당하는 관리규약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제4호는 ‘적정 범위’, ‘현저히 방해’ 등 불명확한 개념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당간섭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행법에 부당간섭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그리고 시정명령 위반 시의 과태료가 이미 규정돼 있는 바 추가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등 채용과 관련한 부당이득 취득 금지를 규정하려는 함진규 의원안은 관리사무소장 등의 채용에 금품을 매개로 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미 여러 법률에서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건축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안 제23조제1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찬성의견은 법정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의 지위를 강화하여 자체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협회의 자정노력을 통한 건축사 윤리 확립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이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대의견은 협회의 폐쇄성, 불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새건축사협의회 등이 새롭게 출범한바 대한건축사협회의 자정활동과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된 이후 의무가입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협회 운영에 관한 관련 단체들 간의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0조의4제2항은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 정수를 늘릴 경우 심의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타 자격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 정수 확대 보다는 위원 구성 비율 조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제1항은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에 건축물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 증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8조의11제2항제5호의2 신설 조항은 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행정조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민간단체에 일반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회비 등으로 인한 영세 건축사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데요. 실제 내막을 보시면 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건축사들이 덤핑 수주 등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있는 분들이 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건축사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형평을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타 단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의무 또 공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단체 중에서 보면 현재 의무가입을 하지 않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변호사 단체, 최근에는 변리사․공인노무사, 2016년도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전부 다 의무가입으로 전환되었고요.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특별법은 건축사협회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윤리 강화가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라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건축사협회의 가입 의무화와 공공건축특별법은 하나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가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협회 가입 의무화는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측면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부가 정 믿을 수 없다면 시행령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도․감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 업계의 여러 단체들 간에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방건축사회의 여러 가지 불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 같은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업계에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장치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코자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건축가 단체들이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아직 충분히 진전을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조금 선행된 연후에 의무화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협회의 정관을 따지고 하는데 회계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계사협회의 정관을 고치고 기타 등등 따지는 것은 아니고, 건축사협회의 의무가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의무와 공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의 건축직 공무원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내다 보니까 이것이 불법도 나오는 것이고 탈법도 나오는 것이고,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아마 이천 같은 큰 사고들도 결국은 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그런 건축사들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건축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또 국민 생명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의무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하고는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어 끝났습니다. 금방 차관님께 말씀드린 대로 준비 중에 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덜 되고 있는데요. 합의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의무가입이 이루어지려면 건축사협회가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또 적정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건축업계의 성원들 간에 사전적인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불법 건축물들 불법 감리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큰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보면 전부 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임의가입되어 있는 도장만…… 그런 건축사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공무원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건축사협회가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이지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만 대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대한건축사협회의 협회 운영에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건축사들이 건축사회 이렇게 모여 가지고 정말 자기네 업무를 충실히 잘 하겠다고 만든 단체인데 그 단체 아닌 사람들이 왜 콩 놔라 배 놔라 얘기하느냐,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첫 번째 질의하신 해당 협회 간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으나, 지난 2월 달부터 하려고 했으나 아직 협의가 진행이 안 됐고 새건축사협회는 반대, 건축가협회도 반대, 여성건축가협회만 일부 찬성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건축사협회의 가입비 문제인데요. 입회비는 30만 원, 36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액회비, 복지회비, 실적회비 등을 포함하면 일부는 4500만 원, 실제 1억까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확인한 바 이것은……

(이헌승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건축계에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건축사협회에서 선행작업을 해 달라는 것인데 선행작업을 보면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가시적인 조치가 없고 협의 중인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협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입해서 정화되면 좋지만 건축사협회에서 합의에 조금 더 정진해 주시고 미리 할 수 있는 조치는, 회비 문제 같은 것은 먼저 해 주시면 아마 아주 다 모든 단체가 찬성하면서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각급 건축사협회의 개혁, 개선 계획이 먼저 구체화되고 실행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공감대로 해서 건축사협회의 의무가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건축사협회가 뭐냐 하면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대개 건축과 교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분들이 왜 건축사협회의 일을 참견하느냐고요. 그분들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요.
어디까지나 건축사협회는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익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물론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자율적인 것을 줘 가지고…… 충분히 사고를 예방해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가가 그것을 의무가입 만들어 줘야지 왜 이것을 국가가 오히려 눈치 보면서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지, 지금.
그러면 의사도 예를 들어서, 뭐 ‘돌팔이 의사’도 죄송한 표현인데 그런 의사 몇 사람이 있으면 의사도 의사협회에 가입하지 말고 마음대로 다 풀어 줘야 되네요, 약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인회계사협회를 만드는데 회계학과 교수들 얘기 들으면 안 되지요. 이미 지금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는데 아직도 1년 전, 2년 전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정부가 조금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줘야지, 생각을.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좀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게?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왜 자꾸 정부가 다른 이유 만드는 겁니까?


제가 누차, 이게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협회․기관․단체들이 서로 이견이 틀리다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지요?


다만 건축사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 개혁을 하는 작업……
여기 위원님들 보니까 21대에 다 들어오신 분들이거든. 그러면 21대 국회 딱 개원이 되면 이 법안부터 빨리 진행을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하는 건 어때요? 그것을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좀 빨리,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좀 속기록 봐 봐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건축사회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 또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 건축사회 자체에서도 개선을 실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21대에 개원이 되면 이 법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니, 와서 보니까 이게 위원들 얘기 필요가 없고 내놓으면, 정부가 이것 ‘예스, 노’ 딱 정하면 끝이야. 무슨 뭔 토론할 필요가 있고 위원들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이게. 대체토론을 왜 하는 겁니까, 정부가 반대하면 끝나는데?
정부가 답을 갖고 와, ‘오, 엑스’를,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계속 토론해요. 왜 끝내려 합니까?
아니, 토론이 계속 이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견을 묻도록 하고요.

보통 보면 우리 정부에서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1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어쨌든 만약에 넘어가면, 우리 김철민 위원이 법안 내면…… 국토위원회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을 낼 수는 있잖아. 내면, 우선적으로 지금 약속한 것을 여기 공직자분들 계시니까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들고, 실제로 협회 의무가입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협회 의무가입 하면서 더욱더 협회에 대한 권한들이 강화되면서 내부 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더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안전과 공공 기능 역할 확대에도 특별히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견이 계속되니까 더 할 수 없다면 박덕흠 간사님도 제안해 주셨듯이 위원회나 부처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처에서 확실하게 속기록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시고 이 문제는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도 좀 제출을 하셔서 21대 국회 열리고 상임위가 다시 재구성됐을 때 가장 최우선적인 법안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김철민 위원이 그때 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에서 그것 확실하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계획도 세우고 시한 정해서 타임 테이블도 세워 갖고.


의사일정……
가시면 안 돼요. 1분만 참으세요.
의결할 것 없잖아, 지금.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회의에 협조해 주신 박선호 차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 아마 이게 20대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