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7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한 후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심사 예정인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및 국토안전관리원법안에 대하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청회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술인은 1명을 선정하고 그리고 진술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간략하게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술이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두 분이 없네.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되겠네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관님, 이거 시설안전공단법 문제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하려면 미리 조율 좀 하자고.
 감정원법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부동산조사원으로……
 조사원? 그런데 감정원에서 자꾸만 반대를 한다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부동산조사원이 훨씬 더 적절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으로?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정도 하면 다 동의될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럼요.
 감정원에서 괜찮겠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감정원도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이나 부동산원이나 그게 그건데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조율하면 되고.
 민간임대주택법?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것은 특별하게 쟁점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이의 없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오늘은 다 이성해 국장 소관이에요?
이성해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이성해
 예.
 지금 이거 어렵게 열었는데 정부나 서로 대략 다 동의될 수 있는 법들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임종성 위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좀 더 진지하고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제외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해 관계자 등,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들, 스케치 끝나셨으면……
 자, 그러면 다 준비됐습니까?
 

2.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09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박덕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및 황희 의원님과 송언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및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진술인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서로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원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박선호 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진술인께서 3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훈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훈진술인원정훈
 감사합니다.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원정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건설현장 안전의 현황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설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입법화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건설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폐기라는 그런 생애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고와 관련된 것은 시공과 운영, 유지관리 쪽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지관리 쪽에서는 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가지고 SOC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종 시설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한 겁니다. 근로자 대상에 대한 경우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국내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도 3배 이상 된 높은 수치를 갖고 있고 사고사망자의 거의 절반 정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안 법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 조항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각 책임 주체들, 참여자들에 대한 책임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에 있었던 이천 화재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계속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항상 이행력 강화, 이행력 미비를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안전관리 책임의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 지금은 다양한 참여 주체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요즘에 중시되고 있는 것은 과연 공공공사만큼 민간공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공적영역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이냐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 어느 나라도……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서 또는 직접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의 전반적인 근로자 안전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쪽의 전반적인 것을 다 담당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법안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 즉 공적영역으로 안전관리를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공사, 건설업의 경우에는 계획부터 시공, 유지관리, 폐기까지 하나의 사이클, 생애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고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존재하고 노후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등 다양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법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설안전공단은 유지관리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사회 구현에 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공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논문에서 따온 말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Safety is everyone’s job’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안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계에서 우리가 특정 계층의 특정 참여자한테 안전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적영역의 안전관리를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정된 법안은 현재 시설물의 유지관리 단계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종합적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진술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진술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및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법률안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토안전관리원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토안전관리원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56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황희 의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발의 배경 및 입법 취지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사업입니다.
 먼저 동 제정안은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서 건설․시설안전 분야 안전정책의 전담 집행조직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새로 설립되는 기관의 명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제정안에 규정된 안전원 설립 목적 중 ‘건설안전’은 매우 포괄적이므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로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고,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건진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등을 관리원의 사업에 추가하였는바 안전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제공 사업은 안전원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각 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의 범위와 관련 직접 위탁받은 사업은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법인격, 설립등기, 사무소 그리고 민법 준용 등은 법인 설립 근거를 위한 규정으로 필요하다 하겠고 이 경우 관리원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법인의 운영을 위해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임원, 직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금의 조달 등 그리고 보조금, 수수료의 징수, 차입, 채권 발행, 잉여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의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원이 타 법률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으로 긴급한 재원조달이 필요한 경우 채권 발행을 재원조달 방식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무리하게 채권 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10조는 출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원이 안전관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기술 보급 지원 및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23조는 관리원의 안전관리 분야 기술개발 강화 및 교육 사업의 확대 등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원 등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15조는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것으로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례 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동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로는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외에 사용하게 할 필요성도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를 규정하려는 안 제16조는 관리원이 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어 공단의 채권 매입비용은 결국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채권 등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17조는 관리원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나 다만 자료요청 대상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18조는 관리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증표 제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에 따르고 개별법에서는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는 관리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벌칙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며, 관리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는 비밀누설 등의 금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타 입법례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제정안 부칙 제2조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보고 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의 권리․의무 등을 관리원이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경과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3조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관리원이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할 직원은 매년 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면 공사의 직원 모두를 관리원이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승계 절차에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 절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임종성 위원님.
 먼저 이 법안 보면 ‘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음’ 따라서 주된 사무소는 관리 대상이 많은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제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또 4조 3항에 보면 여기에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송언석 안 보면 제4조 3항,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중복돼서 삭제해도 되지 않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기존의 시설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결과적으로 통합하게 되는 안인데요, 현재 사무소 소재지가 각각 진주와 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폐합됐을 경우에 건설현장 관리인력과 관련된 기능 또 관련된 시설들이 김천에 여전히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분사무소를 진주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덕흠 위원님.
 지금 44페이지요,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했는데 그 밑의 항에 보면 ‘승계 절차에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 절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했는데, 문구 조정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집어넣을 건가?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45페이지에……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아니, 그 조정된 수정의견이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포괄승계는 ‘포괄’을 빼고 그냥 ‘승계한다’로 했고, 그다음에 2항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사회의 의결’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이사회 의결……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또 혹시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시설안전공단법안,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49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 김철민 의원, 최도자 의원, 김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의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김철민 의원은 한국부동산조사원, 최도자 의원은 한국부동산표준원, 김규환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으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2016년 9월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 한국감정원 업무에서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제외하고 부동산 공시․통계 등 부동산 관련 공적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감정원이 여전히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노조는 사명 변경은 시기상조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참고로 19년 외부 전문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사명 변경에 관한 한국감정원 임직원 설문 결과 한국부동산원이 1위로 조사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1조는 법률의 목적에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업무를 명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변경하려는 것으로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값 담합, 자전거래 등 주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감정원이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고,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으로 감정원이 지정․고시되는 등 감정원에 부동산의 분양․청약, 매물, 계약․신고 등 거래단계별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공적기능이 새롭게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12조는 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첫째, 제4호는 현행법 제4호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고.
 둘째, 제5호는 최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으로 감정원이 지정․고시되었다는 점.
 셋째, 제6호는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각 기관에 분산된 부동산 관련 정보의 수집․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
 넷째, 제7호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신설하는 등 각각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12조의2 신설 조항은 원이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 정책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명칭과 기존의 한국감정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페이지, 한국감정원의 명칭 변경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안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정부로서는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강훈식 위원님.
 일단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제가 노조나 이런 쪽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아직 원만한 협상이 많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저희가 명칭 변경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던 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아쉽지만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면 감정원 임직원 설문 결과가 한국부동산원이 1위로 나왔는데 이 1위로 나온 것을 굳이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이유가 보면 ‘성격이 모호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유사 입법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꾼 사례도 있으니 명칭 문제에 있어서 굳이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이 박덕흠 의원안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여쭙고 싶은데요.
 차관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정부 판단으로는 지금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행해야 될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명칭이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감정원의 현재 임무가 공시가격의 조사, 실거래가격의 조사 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주택가격 및 지가동향에 대한 조사 또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등 ‘조사’라는 말 이상으로 한국감정원의 기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수행기능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떼더라도 명백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알 수 있지만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관도 부동산원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원으로 오인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한국부동산조사원이 한국감정원의 정체성과 수행 업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명칭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김철민 위원님.
 제가 발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원과 부동산원의 차이가 뭐 큰 게 있는 것 같은데, 차관님 말씀은 기능이 조사 업무에 한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 현재 감정원이 다른 기능과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발의한 부동산조사원보다는 박덕흠 의원께서 발의한 부동산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어떻게 됐든 이게 법 명칭 변경은 당사자들도 중요하잖아요.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사원보다도 부동산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 뜻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양자 간들이 이해충돌 없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부동산원 한다 하더라도 조사하는 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조사라는 그 명칭을 안 써도 일반적으로 다 부동산원 하면 이런 것 지가 조사니 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사’ 이걸 넣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시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장님, 좀 더 말씀……
 예.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2016년도 감정평가 선진화라는 조치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담아낼 수가 없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고 하는 한국감정원에 부여된 소명을 제대로 수행을 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평가 시장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수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적으로 부여받은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조사․연구 또 시장질서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명이 무엇보다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정부로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사실은 차관님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자꾸……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논쟁과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건설교통부 때하고 국토교통부 때랑 많이 다른가요, 본질적인 문제에서? 약간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꿨는지를 여쭤봤는데 ‘우리가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설명으로는 이게 다 설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름이 붙고 안 붙고가 본질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알려 나가고 이 기능에 어떻게 집중할 건지가 더 본질의 문제라고 보는데 자꾸 이름에 대해서…… 오히려 구성원들 내부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게 더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냐라고 저는 여쭤보는 거고, 그런데 자꾸 이러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안 와닿습니다. 그러면 명칭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지금 명칭이 제일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궁금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가 더 이해가 안 가고 지금으로서는 바꾸는 것을 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구성원 전반들의 합의할 수 있는 선이 어딘지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아니고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걸로는 이 조사원이라는, ‘조사’라는 말을 굳이 넣어야 된다는 게 성격 규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이름을 안 바꿔야 된다는 논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명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과 현재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꾸는 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바꿨을 때 무슨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한국감정원에 법에 의해서 부여된 업무를 제일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부동산조사원으로 하는 것이 한국감정원의 가장 중추적인 업무 또 정부 정책 수행을 보조하는 기능 이런 것들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님.
 그러면 지금 한국부동산원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차관님?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부동산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 개발 업무라든가 투자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도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포괄적인 이름이다,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사전적인 의미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넓은 스펙트럼을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의 이름으로서 한국부동산원이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 어떻게 됐든 한국부동산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앞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범위가 더 확장될 수도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조사원보다는 한국부동산원 포괄적으로 해서…… 또 다 지금 그쪽 감정원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그걸 굳이 정부에서 자꾸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바꾸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차관님.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거듭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오랜 검토 결과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이름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참 어렵게 20대 국회 거의 마지막 법안소위가 될 수도 있는데, 열려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건은 아주 오랫동안 논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나 당사자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 국토부에서도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 명칭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정하는데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기능과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자와 앞으로의 변화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하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안도 두 가지 올라왔지만 또 조사원으로 했던 김철민 의원님께서 일단 명칭 개정이 더 중요하니 부동산원으로 하자고 하니까 부처에서 좀 수용해서……
 포괄적이 돼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좋다라는 정도지, 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명칭 개정의 내용은 부동산원으로 정리해서 오늘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화하겠다는 부처의 의견은 알겠는데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부동산원으로 했을 때 크게 국민 사이에 혼란이 생기거나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것들이 잘못 전달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용을 하시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장님……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김철민 의원안에서는 감정원이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데 이것 사법경찰관리법 위반 우려가 있어 가지고 법무부의 의견 조회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12조에 주요 업무를 규율한 조항에서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의2에서 부동산정보통계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9․13 대책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규제에 활용할 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우려되는데 이것도 행안부에 의견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 어떠신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뒷부분에 말씀하신 부동산정보통계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크게 우려가 없습니다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 주신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와 관련된 업무는 현재도 이미 민간 감정평가업자들이 수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신설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의 것은 수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정부 의견……
 여러 위원님들 의견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사자, 즉 한국감정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먼저 가진 연후에 감정원의 사명 변경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처…… 차관님,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동안에 이걸 사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그런 게 부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법안도 내 가지고 여러 차례 의견수렴 다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또 당사자, 전문가, 국민 여론 의견 수렴해서 한다는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명칭을 갖다가 우리가 법안 내용으로 둘 중에 하나로 만약에 결정한다고 하면 조사원이냐 부동산원이냐의 문제인데 조사원으로 하자는 것이 부처에서는 구체성을 준다는 거고 부동산원으로 하자는 게 포괄적으로 하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법안 발의자들끼리도 의견 조정을 한 상태인데 지금 그게 부처의 의견과 다르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건 부처가 좀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하되 위원들 의견 받아서 빨리 의결하는 게 저는…… 20대 국회 언제 또 열릴 거예요, 그걸 갖다가? 21대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법안 발의자인 박덕흠 위원님하고 김철민 위원님하고 한 10초만 잠깐 얘기하고선……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 두 분이 조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율 다 됐어요.
 부처의 문제지.
 부처의 문제야.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자는 게 위원님들 의견인데 부처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에서는 조사원으로 하면 수용할 수 있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원하고 조사원하고 차이가 뭐야?
 지금 의견이 다 100%가 위원들이 찬성을 하는데……
 법을 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지.
 행정부가 만들어 왔으면 우리 공포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위원들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죄송스럽게 생각, 말씀드리고요……
 뭘 죄송스러워요. 아니, 법을 의원들이 만드는 거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겁니까? 행정부는 의원들 의견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의원들이 하겠다는데 못 하겠다? 그러면 법안소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법안소위 뭐 하러 합니까? 지금 위원들 가르치는 겁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다들 한국부동산원으로 하기를 원하시니까……
 명칭을 개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합시다, 한국부동산원으로. 부처에서도 그렇게 하시지요. 예? 부동산원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까? 소위원님들 의견들은 다 일치를 했는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정부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국부동산원을 원하시니까 이 명칭으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62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하공간정보 구축 노력 및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안 제42조제3항 및 제7항 신설조항은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제42조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되므로 조 제목 수정이 필요하고 둘째, 향후 개정안에 따라 지정되는 전담기구와 현행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하며 셋째, 전담기구의 지정․운영 목적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 지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안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신설조항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개발 또는 주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공받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정확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실효성 담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둘째,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관련 적용례를 규정하며 셋째, 원활한 정보 교류 및 협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74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김철민 의원안 제5조는 수리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 등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려는 김철민 의원안과 송석준 의원안은 임차를 하려는 사람이 해당 주택의 임대조건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부기등기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6조는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요건 개정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가 1개월 이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임대사업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 소지를 낮추고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요건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말소 신청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임대목적물을 미등록임대주택으로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등록 말소 시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임차인에서 제한하도록 하며 다음, 임대사업자의 신청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요건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를 임대주택의 호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고 등록 말소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등록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나 다만 등록 말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 변경․말소 신고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김철민 의원안은 수리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촉진지구 내 행위허가 사항 착수 신고에 대하여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김철민 의원안은 행정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수리 간주제는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촉진지구 내 행위허가 받은 사항 등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라는 점에서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신고자의 권리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고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김철민 의원안은 수리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 맞지 않게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 양도 신고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김철민 의원안은 수리 시기 예측 가능성 제고와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도받을 예정인 임대사업자의 신용 상태 등이 임차인 보증금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양도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수리가 간주되면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지 않되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46조제3항 신설조항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 신고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수리 간주제는 도입하지 않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신고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대상도 이에 맞추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59조의2는 한국감정원을 민간임대주택의 지원기관으로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집주인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위탁받아 이에 대한 관리업무 및 임대료 시세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67조는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의무 및 양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반면 임대의무기간 후에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실효성 제고, 의무의 성격별 과태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24일 동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3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추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 등에 개정법률을 적용하려는 김철민 의원안 부칙은―다음 108페이지입니다―종전의 임대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하면서 종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도 임차인 보호 등과 관련된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와―6조는 빠집니다―7조, 8조, 10조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임대의무기간 이내 매각요건 등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부 보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저희 이 법안 내용, 임대사업 등의 지원 여기 보니까 한국감정원이 나오는데 우리 감정원 이름 바꾸면 이 법안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아서 그것은 조정해 주십니까, 나중에?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조정하겠습니다.
 예, 조정…… 몇 개 나오네요, 한국감정원.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부칙에서 일괄적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15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 강훈식 의원, 이후삼 의원, 임종성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하려는 이후삼 의원안은 종합교육기관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1999년 이후 22년간 신규 진입이 제한되어 왔던 것을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교육기관 경쟁 활성화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후삼 의원안 제20조의4는 교육․훈련 대행 취소사유로 정지기간 중 교육 실시 및 개선 명령 미이행을 추가하고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대행 취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행 취소 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할 경우 취소된 기관이 명의만 바꾸어 신청할 수 있어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위탁받은 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려는 이후삼 의원안은 효과적인 교육․훈련기관 관리체계 구축으로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대한 발주청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려는 김상훈 의원안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발주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공사 현장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사안은 발주청 소속 직원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간섭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맞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하려는 임종성 의원안은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소규모 현장은 상시적 순찰 및 점검 확대 등 현장 중심의 관리가 안전문화 정착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고 국토교통부도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려는 강훈식 의원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 부응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 긴급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현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김상훈 의원안은 많은 법에서 양벌규정 입법례를 두고 있는 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31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제출안과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업 양도 및 상속신고,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신고 등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안은 신고 수리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법률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되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서 신고 수리 간주제를 제외할 경우 부칙 제2조 적용례 규정에서 제32조 개정규정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안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단순 신고사항 미신고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화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되었는바 부과 대상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석준 의원안 제52조제3항은 집행기관과 과태료 부과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5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1조제2항은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규정만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되었는바 부과․징수 기관은 시행기관에 맞게 지자체장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이상 2건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39페이지입니다.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설치 등 대상에 기반시설 아닌 건축물․공작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바 스마트도시의 유기적 형성을 위해 기반시설 외에도 컨트롤타워, 홍보관 등 건축물 등의 설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장소적 범위를 국가시범도시에 한정하기보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일반에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정의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복수화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종합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부의 지원, 행정기관 간 조율 등은 물론 혁신사업, 실증사업 등 민간 분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위원장을 복수화하여 국토부장관과 함께 민간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할 경우 민간 분야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스마트도시 정책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촉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2호의 위원 역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공동위원장 간 업무와 역할의 분리․조정을 통하여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5조제7항은 개정안 제2조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정의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용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의 공백에 대해 준용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안 제2조를 수정할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시범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정의가 유지되어 개정안과 같이 준용 조항의 신설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46조는 개정안 제2조의 개정으로 ‘스마트도시 내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이 포함되어 현행 제46조의 취지가 확대 달성되므로 존치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혁신자문위의 권고에 따라서 단순 용어정비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나의 위원회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먼저 동 법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국회의장 소속 국회혁신자문위에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체계나 자구 정비 법안을 사무처가 발굴하여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어, 권위적 표현,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였고 그 개정 형식은 위원회별로 일괄개정법률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식으로 동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문위원실에서 최종 법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순 용어정비로 내용에 변화는 없고 국민의 이해도․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개정안 전부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국회의장 제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87)상정된 안건

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02)상정된 안건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48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 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요건을 안전사고 우려로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안 제29조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장기수선계획을 신속히 조정하고 조정된 계획에 따른 긴급한 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본적으로 계획 조정 시 입주자의 의사와 합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더라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해 일정 기한 내에 입주자의 사후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또한 개정안은 긴급 공사, 소액 지출, 장기수선공사 불필요의 3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동안 긴급공사 또는 소액지출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한 사유를 기본으로 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시행일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요구를 금지하려는 박홍근 의원안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주체에게 법률과 다른 지시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으로 사안마다 별도의 명시적 금지규정을 둘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부당간섭 금지 주체에 ‘입주자등’을 추가하려는 함진규 의원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65조제1항은 제3호와 같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정지 사유에 대해서만 해임이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소홀 또는 타 법에 따른 범죄혐의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거나 요구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제4호의 폭언․폭행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불법행위’로 ‘부당한 간섭’으로 구체화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호의 경우 사적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 약속에 해당하는 관리규약을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제4호는 ‘적정 범위’, ‘현저히 방해’ 등 불명확한 개념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당간섭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행법에 부당간섭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그리고 시정명령 위반 시의 과태료가 이미 규정돼 있는 바 추가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등 채용과 관련한 부당이득 취득 금지를 규정하려는 함진규 의원안은 관리사무소장 등의 채용에 금품을 매개로 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미 여러 법률에서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66페이지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건축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안 제23조제1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찬성의견은 법정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의 지위를 강화하여 자체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협회의 자정노력을 통한 건축사 윤리 확립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이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대의견은 협회의 폐쇄성, 불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새건축사협의회 등이 새롭게 출범한바 대한건축사협회의 자정활동과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선행된 이후 의무가입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협회 운영에 관한 관련 단체들 간의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0조의4제2항은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 정수를 늘릴 경우 심의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타 자격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 정수 확대 보다는 위원 구성 비율 조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제1항은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에 건축물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 증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8조의11제2항제5호의2 신설 조항은 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행정조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민간단체에 일반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것은 논의를, 의무가입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할 경우 입회비 등으로 인한 영세 건축사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데요. 실제 내막을 보시면 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건축사들이 덤핑 수주 등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있는 분들이 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건축사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형평을 따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타 단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의무 또 공익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단체 중에서 보면 현재 의무가입을 하지 않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변호사 단체, 최근에는 변리사․공인노무사, 2016년도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전부 다 의무가입으로 전환되었고요.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특별법은 건축사협회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윤리 강화가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라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건축사협회의 가입 의무화와 공공건축특별법은 하나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가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협회 가입 의무화는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측면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부가 정 믿을 수 없다면 시행령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지도․감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때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의무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 업계의 여러 단체들 간에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방건축사회의 여러 가지 불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 같은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업계에서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장치를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코자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건축가 단체들이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아직 충분히 진전을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이 조금 선행된 연후에 의무화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저하고 논쟁이 많은데, 실은 제가 지금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현역업무도 20년을 해 보았는데요. 실은 지금 건축사의 의무…… 자율화된 후로부터 새건축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회계사협회의 정관을 따지고 하는데 회계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계사협회의 정관을 고치고 기타 등등 따지는 것은 아니고, 건축사협회의 의무가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의무와 공공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의 건축직 공무원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내다 보니까 이것이 불법도 나오는 것이고 탈법도 나오는 것이고,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아마 이천 같은 큰 사고들도 결국은 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그런 건축사들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건축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또 국민 생명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의무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하고는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어 끝났습니다. 금방 차관님께 말씀드린 대로 준비 중에 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덜 되고 있는데요. 합의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김철민 위원님께서 건축사협회의 의무가입을 규정할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가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의무가입이 이루어지려면 건축사협회가 어떤 식으로 투명하게 또 적정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건축업계의 성원들 간에 사전적인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건축사협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일부 반대를 위한 논리 같은데 건축사협회도 지금 전부 다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불법 건축물들 불법 감리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큰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보면 전부 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임의가입되어 있는 도장만…… 그런 건축사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공무원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건축사협회가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이지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만 대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어느 한쪽을 저희가 대변하는 견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통계를 뽑아 본 바에 따르면 건축사회에 가입된 건축사의 잘못한 비율 또 미가입한 건축사의 잘못한 비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지요. 건축사협회 가입한 사람 1만 5000명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1000명인데 약 10 대 1, 15분의 1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총 숫자로 따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확률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런 통계를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체 의무가입을 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사협회나 회계사, 기타 등등 왜 다 의무가입 하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국토교통부만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느냐고요, 이것을요. 정부가 할 역할을 지금 건축사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도 내 주고 감리도 해 주고 준공도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할 역할을 갖다 건축사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정부가 막고 있느냐고요, 이것을.
 그런데 차관님, 전에부터 이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직 각 단체들이 합의점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던데?
 다 찾았고 일부의 새건축사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전 집행부하고는 거의 다 얘기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대한건축사협회의 협회 운영에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건축사들이 건축사회 이렇게 모여 가지고 정말 자기네 업무를 충실히 잘 하겠다고 만든 단체인데 그 단체 아닌 사람들이 왜 콩 놔라 배 놔라 얘기하느냐,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차관님, 단체 간에 협의가 덜 끝났다고 친다면 그게 의무가입할 때 결정적인 장애가 됩니까, 법안 냈을 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제가 단체 간의 협의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입회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싸다. 예를 들면 일부 지역의 지역건축사회의 입회비는 한 4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건축사에 대한 현실적인 금전적인 부담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건축사회에서 김철민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잠시, 잠시요. 이것이 뭐냐 그러는데 지역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은 회비가 몇십만 원에 불과하고 지역건축사협회 내에서의 복지가 있습니다, 조합이. 거기에 가입하는 돈만 있지 그 협회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합하고는. 업무하고는 상관없지요, 그것하고는. 왜 거기다 비교합니까, 그것을? 그것은 잘못 보고한 거예요, 담당관이.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건축문화경관과장입니다. 담당 업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해당 협회 간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으나, 지난 2월 달부터 하려고 했으나 아직 협의가 진행이 안 됐고 새건축사협회는 반대, 건축가협회도 반대, 여성건축가협회만 일부 찬성으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건축사협회의 가입비 문제인데요. 입회비는 30만 원, 36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액회비, 복지회비, 실적회비 등을 포함하면 일부는 4500만 원, 실제 1억까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확인한 바 이것은……
 어느 건축사입니까? 어디 지역입니까?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양산입니다. 오산, 화성 그리고 일부 양산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것은 사협회를 통해서 직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사협회가 제출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사협회가 직접 조사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헌승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과 사회교대)
 잘못 알고 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영세 건축사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무가입제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엄연하게 지금 정부의 역할을, 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보다는 제도권에 들어와서 정부의 정책이나 또 지자체 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지 이것이 이런저런 몇 개 단체…… 아니, 건축가는 뭐냐면 건축사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건축가하고 건축사는 엄연한 차이 있습니다. 아니, 건축학과 대학교수들이 왜 건축사협회의 일에 콩 놔라 배 놔라 따지냐고.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것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건축정책관입니다.
 지금 건축계에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건축사협회에서 선행작업을 해 달라는 것인데 선행작업을 보면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가시적인 조치가 없고 협의 중인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협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입해서 정화되면 좋지만 건축사협회에서 합의에 조금 더 정진해 주시고 미리 할 수 있는 조치는, 회비 문제 같은 것은 먼저 해 주시면 아마 아주 다 모든 단체가 찬성하면서 동의할 것 같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나 건축사계에 전반적으로 의무가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지금 각급 건축사협회의 개혁, 개선 계획이 먼저 구체화되고 실행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공감대로 해서 건축사협회의 의무가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되었고 차관님께서 염려하는 것들도 다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고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충분히 지금 의무가입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주장 말씀드린 것인데요. 지금 차관님과 담당 과장님의 생각들은 한 1년 전의 생각과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서 그렇지 이제 어떻게 보면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그것은 새건축협회나 건축가협회가 다 뜻은 좋다고 얘기했지만 조금 불신이 있어요,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 먼저 선행을 해 달라 그런……
 보시기에는 선행하는 그 작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합의 과정도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래 2월 중에 공청회를 계속하기로 했었는데 5월로 지금 연기된 상황이고……
 전망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먼저 서로 접점을 못 찾는 게 선의무가입 후개혁, 선개혁 후제도화 지금 그 차이입니다.
 아니, 그래서 전망이 어떠냐고.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아, 전망이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제가 보기에는 사협회에서 선행 조치 조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행 조치라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협의 대상 같은 것은 미리 되면 아마 모든 협회들이 의구심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 이 의무가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다른 단체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선행 과정들이 좀 안 됐다가 부처 측에서 설명이잖아요.
 어떻게 의견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건축사협회의 일을 갖다가 왜 타 단체들의 얘기를 듣고 타 단체의 눈치를 보느냐는 얘기……
 건축사협회가 뭐냐 하면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대개 건축과 교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분들이 왜 건축사협회의 일을 참견하느냐고요. 그분들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요.
 어디까지나 건축사협회는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익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물론 개인의 이익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자율적인 것을 줘 가지고…… 충분히 사고를 예방해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가가 그것을 의무가입 만들어 줘야지 왜 이것을 국가가 오히려 눈치 보면서 안 해 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지, 지금.
 그러면 의사도 예를 들어서, 뭐 ‘돌팔이 의사’도 죄송한 표현인데 그런 의사 몇 사람이 있으면 의사도 의사협회에 가입하지 말고 마음대로 다 풀어 줘야 되네요, 약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인회계사협회를 만드는데 회계학과 교수들 얘기 들으면 안 되지요. 이미 지금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는데 아직도 1년 전, 2년 전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정부가 조금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줘야지, 생각을.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좀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게? 그런 노력은 안 하시고 왜 자꾸 정부가 다른 이유 만드는 겁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지금 정부에서는 도저히 못 받는다는 입장입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조금 더 조건이 성숙된 연후에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도……
 제가 누차, 이게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협회․기관․단체들이 서로 이견이 틀리다라고 계속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이게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오래됐는데, 지금 정부 입장이 정말 이게 곤란하다, 안 된다라는 게 확고하다는 얘기입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를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제도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건축사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 개혁을 하는 작업……
 글쎄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위원님들 보니까 21대에 다 들어오신 분들이거든. 그러면 21대 국회 딱 개원이 되면 이 법안부터 빨리 진행을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하는 건 어때요? 그것을 국토부에서 주관을 해서 좀 빨리,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이 부분과 관련된 건축학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건축사회의 진정성 있는 개혁인데요……
 건축사협회가 부정 집단입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제기되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하시고……
 좀 속기록 봐 봐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부정’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는 않았었고요……
 말씀 내용이, 어투가 건축사협회가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그런 투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체를 그렇게 비하하면 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제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게 표현이 됐다면 그건 사과드리고요.
 지금 건축사회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 또 개선에 대한 목소리, 또 건축사회 자체에서도 개선을 실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 얘기가 중복이 되는 거니까……
 어찌 됐든 21대에 개원이 되면 이 법을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예.
 아시겠어요? 빨리 공청회 해서……
 인사이동 때 바뀌는데, 다른 것 안 하는데 또 합니까, 다 바뀌는 자리라?
김태경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장김태경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자리가 다 바뀌는데 또 하나, 마찬가지지?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아주. 장사 한두 번 해, 그런 얘기를 하고? 성질나 죽겠네, 진짜.
 아니, 와서 보니까 이게 위원들 얘기 필요가 없고 내놓으면, 정부가 이것 ‘예스, 노’ 딱 정하면 끝이야. 무슨 뭔 토론할 필요가 있고 위원들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이게. 대체토론을 왜 하는 겁니까, 정부가 반대하면 끝나는데?
 정부가 답을 갖고 와, ‘오, 엑스’를,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마무리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정부가 세졌……
 마무리하셨어요?
 법을 입법부가 만드는 거지 정부가 만듭니까?
 계속 토론해요. 왜 끝내려 합니까?
 예?
 지금 끝내려고요, 회의를?
 아니, 끝난 건 아니고……
 아니, 토론이 계속 이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견을 묻도록 하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박덕흠 위원님 질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건축사단체의 의견을 조정하고 또 건축사회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것들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무가입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보통 보면 우리 정부에서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1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어쨌든 만약에 넘어가면, 우리 김철민 위원이 법안 내면…… 국토위원회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을 낼 수는 있잖아. 내면, 우선적으로 지금 약속한 것을 여기 공직자분들 계시니까 처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기관으로서의 계획과 약속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협회랑 많은 의견을 나누어 봤고 또 이것도 사실 오래된 현안과제 중의 하나인 법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기는 했지만, 사실 공청회 같은 건 코로나 때문에 열 수는 없지만 조정 작업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안 됐던 것은 저는 부처도 너무 이 문제를 갖다가 그냥 지속적으로 관리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들고, 실제로 협회 의무가입 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협회 의무가입 하면서 더욱더 협회에 대한 권한들이 강화되면서 내부 자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더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안전과 공공 기능 역할 확대에도 특별히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견이 계속되니까 더 할 수 없다면 박덕흠 간사님도 제안해 주셨듯이 위원회나 부처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처에서 확실하게 속기록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시고 이 문제는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도 좀 제출을 하셔서 21대 국회 열리고 상임위가 다시 재구성됐을 때 가장 최우선적인 법안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김철민 위원이 그때 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에서 그것 확실하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계획도 세우고 시한 정해서 타임 테이블도 세워 갖고.
 1호 법안 내겠습니다.
 예.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위원께 특별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가시면 안 돼요. 1분만 참으세요.
 방망이 치고 가셔야지요, 간사님.
 방망이 갖고 의결할 것 없잖아.
 이혜훈 위원님 모셔 놓고 간신히 지금 해 놨는데 또 나가시면……
 (웃음)
 의결할 것 없잖아, 지금.
 제23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회의에 협조해 주신 박선호 차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 아마 이게 20대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의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