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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회 국회
(임시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여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주간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네 번의 조사를 주재하면서 느낀 점은 이번 국정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자들 중 일부만이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면 이 비극적인 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통함과 안타까움입니다. 결국 이 참사는 누구 한 명의 온전한 책임이라기보다는 각 행정기관 구성원의 안일한 사전인식과 예방대책 부재 그리고 미흡한 상황대처가 모여서 발생한 인재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더욱 명백히 규명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 역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청문회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비롯하여 KBS, MBC, SBS, OBS, YTN, TV조선, MBN, 채널A, JTBC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서 생중계되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회 방역지침에 따라 신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증인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3분)


 본격적인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동행명령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한 후에 청문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안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3.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청문회 출석 대상 증인은 총 44명이었습니만 이 중 7명의 증인이 건강상의 이유 또는 구속기소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불출석 증인 중 특수본 수사담당자 2명을 제외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증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이상 5인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송병주 증인을 비롯한 5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 경위 여러분들과 입법조사관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해 주십시오.
 

1.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화요일 두 차례의 청문회에 출석할 73명의 증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이 중 4명의 증인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철회하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증인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만희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난달 29일 2차 기관보고 시에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국정조사가 상당 시간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위원께서,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기자 내지는 기자와 같이 이렇게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회된 시점임에도, 정회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그 대화를 녹취한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위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용혜인 위원의 행태를 두둔하고 나서셨다고 하니까 아무리 자당 위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 위원께서는 이러한 보좌진 본인의 행태가 홍보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기자를 가장해서 다른 위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 있는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번 양보해서 용 위원의 보좌진의 이런 행태가 홍보 촬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국정조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용혜인 위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피해 동료 위원들에게도 사과도 해 주시고요, 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9일에 국정조사를 정회한 이후에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본 위원과 조수진 위원 등의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나 조수진 위원은 용혜인 위원 측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만히 있다는 것은 또 인정하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한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연 이것이 정당한 의정활동 기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다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날 영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는……
 영상을 좀 시현하도록……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이 정도는 양해해 주세요.
 사전에 좀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 내용 자체는……
 아니, 의사진행발언 중에 영상을…… 자신의 질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그래프를 쓸 수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영상을 트는 예는 국회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영상을 불허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영상만큼 그날 있었던 일을,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라는 말씀이라 이 부분은 적당한 기회에 다시 한번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다른 식으로 공개하시지요.
 뭐냐면 그날 촬영이 있었던 것은 정회 이후입니다. 정회 이후였고요. 지금 제가 시현하려고 하던 이 영상은…… 카메라가 정회 이후에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카메라가 분명히 조수진 위원과 저를, 특히 정회가 된 이후에 보좌진이 카메라를 좀 더 높이 들어서 조수진 위원을 향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 이 영상이 지금 모 언론사의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촬영은 도둑촬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회 이후에 찍었다, 그다음에 조수진 위원과 저를 그 카메라가 향하고 있었다, 이것이 도둑촬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 목적이었다고 지금 용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당시 용 위원님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특정인을 향해서, 정회 이후, 이 두 가지를 볼 때 다분히 의도가 담긴 도촬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용 위원님은 많은 위원들도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그날 보시면, 그날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찍은 이 직원은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카메라 밑에,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는 증폭기까지 있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저희 두 위원 뒤에서 그렇게 정회 이후의 상황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 위원님은 많은 위원들도 촬영을 담당하는 보좌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누가 다른 위원회 활동을, 그것도 정회 시간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특수장비까지 동원해서 촬영하는 이런 위원님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날의 파행 원인을 오히려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결국은 본인의 국정홍보 수단으로 이런 국정조사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유족들도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만 10․29 참사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특히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혜인 위원님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이번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자 나아가서 정말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지탄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혜인 위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촬영한 것은 당연히 삭제를 하셔야지요. 그것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원활한 국정조사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회의장에서 퇴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여기까지 말씀 듣고 바로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저와 가깝게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늘상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하는 저의 보좌진이 있습니다. 나름 국회법과 국회규칙을 준수하면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보좌진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언질을 주지 않고 이석을 하는 바람에 해당 보좌진이 자리에 남아서 제가 돌아오는 동안 정회하기 이전부터 정회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촬영을 지시했다거나 하는 말씀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것은 사실관계의 호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혜 위원님이 방금 어떤 영상을 트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만희 간사님께서 언론에 배포하신 그 영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당일 영상에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은 좀 삼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다만 자초지종을 떠나서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2차 기관보고가 이 사안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바라면서 늦은 시간까지 해당 기관보고를 기다리고 계셨을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상조사에 힘을 쏟아서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의사일정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1분만 할게요, 1분만 제가.
 아니, 여기 국민들이 다 보고 그러는데……
 보고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그러면 이만희 간사님께 1분 드리고……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짧게 해 주세요. 1분만 말씀하십시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과연 용혜인 위원의 저런 말씀이 진정한 사과의 뜻이 담겨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보면 ‘일상적인 행동이었다. 사실관계를 호도한다. 이런 발언들을 삼가 달라’ 이런 것들이 과연 용 위원님의 진정한 사과이신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홍보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 도촬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홍보활동 하셨으니까 회의장을 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정회 중에 일어난 사안이어서 위원장이 직접 관찰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 중이거나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자극이 될 만한 행동이나 언사는 서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1차)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곧바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조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희근 증인이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께서 선서할 때 국정조사장에 출석한 모든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희근 증인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월 4일
증 인 윤희근
증 인 황창선
증 인 김동수
증 인 이병귀
증 인 김광호
증 인 김보준
증 인 류미진
증 인 이임재
증 인 황정인
증 인 박규석
증 인 최을천
증 인 최영수
증 인 최규환
증 인 정현욱
증 인 박인혁
증 인 안창욱
증 인 이계열
증 인 곽영석
증 인 김희석
증 인 남화영
증 인 이 일
증 인 엄준욱
증 인 최홍영
증 인 최태영
증 인 김시철
증 인 김명식
증 인 최홍균
증 인 최성범
증 인 이봉학
증 인 유해진
증 인 강건욱
증 인 김상범
증 인 이권수
증 인 송은영
 증인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차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신문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문회 자리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신문 시 출석한 증인의 직위명보다는 증인이라는 신분으로 호명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혜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석 증인 나와 계시지요?
 사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참사 징후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참사 사실을 가장 빨리 접수한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청 112상황실의 대응이 여태까지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안위 현안보고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오늘 증인으로도 출석하지 않은, 당시 있었던 정대경 상황3팀장이 지금까지 어떤 국회 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112상황실에 있었던,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반드시 상황3팀장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실장님, 오늘 3팀장이 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0일이 넘게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사후적으로라도 상황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고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박규석증인박규석
 예, 알겠습니다.
 당시 서울청 상황실과 상황실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상황3팀장이 참사 사실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본인 진술에 의하면 22시 59분경 소방으로부터 발생 사실과 경찰관 요청……
 22시 59분이요?
박규석증인박규석
 예.
 그렇게 본인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예, 그 과정에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
 말이 안 됩니다. 22시 18분 전에 11건의 신고가 있었고 코드제로 발령한 대형사고 위험방지 건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도 22시 18분에는 참사를 인지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22시 18분에 소방이 서울청 상황실에 공동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규석증인박규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시 18분에 첫 112 신고 접수받고 ‘이삼 분 내로 깔릴 것 같아요’, ‘여자 비명 소리’ 이런 내용들이 접수돼서 코드제로 선지령 2건 접수됐습니다. 이때 상황팀장이 인지 못 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당시 사고 발생 이후에 112접수요원들은 계속 접수되는 신고를 코드를 부여해서 일선으로 하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신고가 1분에 4건, 6건 계속해서 ‘압사당할 것 같다’, ‘비명 소리’, ‘깔려 죽는다’ 이런 신고들이 끊임없이 빗발칩니다. 그리고 22시 28분에 소방이 또 공동 요청을 하고 112상황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또 코드제로를 내리지요.
 22시 29분은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8시 34분에 112 첫 신고가 들어오고 22시 29분에 소방이 현장에 도착할 동안 그 사이에만 112상황실에는 약 50여 건의 사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태원에서. 그중에 코드제로가 7건이고 소방 공동 요청이 9건입니다. 그런데 22시 59분에서야 사실을 알았다라는 말을…… 그러면 그 말은 이렇게 많은 신고가 한번에 빗발치고 소방에서 공동대응을 해도 지금 서울청 112상황실은 이런 참사가 참사라는 것조차 인지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접수를 했고 일부 지령요원들이 무전으로 지령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석대응반에서 세심하게 조사를 못 해서……
 그러니까 그 분석대응반들이 이렇게 신고가 빗발치고 소방의 공동 요청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렇게 분석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장님이 지금?
박규석증인박규석
 어쨌든 본인 진술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는 오후에 상황3팀장에게 직접 신문하겠습니다.
 그리고 22시 29분까지 소방이 현장에 도착할 동안 50번이나 신고가 빗발쳤는데 서울청이 한 일이 없습니다.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참사 후 최초에 대응한 게 23시 30분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청 112상황실이 22시 18분에 처음으로 참사를 인지하고 최초 대응을 한 게 72분이나 흐른 뒤인 거지요. 당시에 사이드카나 순찰차들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것이 상황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규석증인박규석
 그 전에도, 22시 59분 전에도 무전으로 가용 경력……
 그 무전은요 용산경찰서에 대응하라는 그런 무전 내용들이었습니다, 서울청이 한 게 아니라요.
박규석증인박규석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에다가 가용 경력 신속 출동시키고 인원을 해산하라는……
 그러니까 서울청이 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특수본이 이번 참사에서 골든타임을 당일 오후 11시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청은 골든타임 30분이 넘어서야 서울청 차원의 조치를 시작한 것이고 서울청 주요 책임자들 역시 아까 22시 59분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셨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골든타임이 다 지나서야 서울경찰청이 참사 상황을 인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72분의 시간 동안 100여 건을 훌쩍 넘는 신고가 접수가 됐거든요. 코드제로 10건, 소방 공동대응 19건입니다. 당시 112상황실 신고 접수 대응 내용들을 보면 20초 단위로 압사 위험 신고가 들어와요. 출동한 경력이 도착하기 전에도 수없이 비슷한 신고가 계속 빗발쳐서 아예 신고에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112 무전망 보면 이태원파출소, 용산서만으로는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경찰이 아닌 제가 봐도 보여요.
 소방에서는 서울청 상황실에 22시 56분, 59분 그리고 23시 16분, 23시 25분, 23시 28분, 30분에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발 경찰 더 많이 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 보면 서울경찰청은 현장에 경찰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20초 단위로 압사 위험에 대한 신고가 빗발치고 소방에서 공동대응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면, 같은 사안으로 코드제로가 계속 나가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상부에 보고할 만한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땠는지 말고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상황이면 상부에 보고할 만한 상황 맞지요?
박규석증인박규석
 예, 맞습니다.
 저희 접수요원과 지령요원이 조치를 일부 하기는 했지만 상황팀장 차원에서 또 상황관리관이나 상황팀장, 지휘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보고 체제를 가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에서도 저희들한테 최초 통보가 22시 59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2시 59분이 아니라 22시 18분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습니다.
박규석증인박규석
 18분은 공동대응 요청인데 그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바로 일선에 하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에서 공동대응 요청을, 59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2시 18분에 공동대응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20초 단위로 계속 압사 위험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제때 조치를 못 하고 조기에 비상 가동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22시 18분에 공동대응 요청이 왔을 때는 코드원으로 일선 파출소까지 하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방에서 한참 후에 22시 56분에는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112 신고도 역시 경찰서로 하달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22시 59분에서야 실제 사고가 났다, 경찰이 더 필요하다는 핫라인 전화를 받고서야 그때부터 상황을 더 파악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기 조치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접수요원과 지령요원들은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이따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흥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1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인사회 때 이태원 참사의 고인에 대한 명복과 정말 진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 한 번 소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사실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는 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됐던 건데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재난안전법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모든 걸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특수본에서 하는 건 아주 국소한 부분의 법리적 해석 속에서의 법리를 따져서 위법을 따지는 건데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상부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특수본은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용혜인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서울청의 112상황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112상황실은 접수반이 있고 분석대응반이 있고 상황팀장이 있고 상황관리관이 있고 서울경찰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시 30분부터 10시 15분까지 11건의 접수가 되고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120건의 위급한 참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코드제로가 많이 떨어지고 코드원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상황팀장이나 상황관리관이나 서울청장은 이 보고를 못 받았는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 가는데 112상황실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대경 증인이 이따 오후에 나와야 되는데 박규석 증인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류미진 증인에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광호 청장님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점상황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황실에?
류미진증인류미진
 예.
 그날의 이슈가 될 만한 것, 이것 이런 것 주의해서 좀 봐라. 맞지요?
류미진증인류미진
 예, 있습니다.
 그 중점상황판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또는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주의 요망 이런 게 올라가 있었지요? 그때 김광호 청장은 그렇게 올라가 있었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류미진증인류미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 통합관제 상황판 지도가 있지요, 지도?
류미진증인류미진
 예,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 전국에 30억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서울청에만 5억 들어갔고.
 이 지도판, 그러니까 112상황실에 제보를 하면 어디서 제보하는지 다 뜨지요, 점으로? 맞습니까?
류미진증인류미진
 예, 지도에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상황관리관이었잖아요.
 뜨지요?
류미진증인류미진
 예, 뜹니다.
 그러면 131건, 11시까지 131건의 살려 달라, 참사 위험이 있다, 막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울고불고 짖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지령요원이 제대로 이 상황팀장한테 넘어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지도가 뜨면 이태원에 131개의 점이 딱딱딱딱 찍힐 텐데 지령요원, 상황3팀장, 류미진 총경,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11시 전까지만 이걸 인지해서 제대로만 조치했으면…… 우리 상황관리관은 서울경찰청장을 대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녹사평역에 1개 중대가 있었잖아요. 그 1개 중대 60명이라도 빨리 9시나 9시 반에 이태원의 이 골목에 가게 했으면 이 참사는 있을 수 없었다. 맞습니까?
류미진증인류미진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상황판 말씀하셨는데요. 상황판은 상황판에 지도를 띄워 놓을 때만 지도에 그 신고가 모니터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주의 요망’ 이게 떴잖아요, 이슈판에, 중점상황판에. 그러면 지도판에도 그걸 봤어야지. 맞잖아요.
류미진증인류미진
 저는 상황관리관 자리에서는 112 신고를 모니터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류미진 총경은 자기 방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원래 프로세스는 그렇고 류미진 총경이, 그날 증인이 교양교육도 하잖아요. 맞지요?
류미진증인류미진
 예, 아침에……
 교양교육 했어요?
류미진증인류미진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핼러윈 축제, 핼러윈 축제가 이태원뿐만 아니라 강남, 홍대역 여기에서 핼러윈 축제가 오늘 많이 있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니까 주의를 요망한다는 교육 했습니까?
류미진증인류미진
 예, 아침에 교육은 했습니다.
 했지요?
류미진증인류미진
 예.
 그거 했고, 중점상황판에 핼러윈 축제 주의 요망도 떠 있고, 그 시간대에 131건의 살려 달라는 전화가 계속 왔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고. 예? 말이 됩니까?
 윤희근 경찰총수, 윤희근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총괄하는 총수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반성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얘기 좀 해 보세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외부인의 시각으로 꼼꼼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너무들 해요, 정말 너무들 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159명이 사망한 10․29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할 어처구니없는 참사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 다중인파에 대한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 시스템 부족 그리고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최선을 다했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저는 이 중에 단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당시 용산서장을 맡고 있던 이임재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임재 증인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냐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날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몇 시에 연락을 처음 받으셨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무전을 통해서 직접 들은 게 23시경입니다.
 1시요?
이임재증인이임재
 23시경입니다.
 23시?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직원들 간 교신하는 무전을 듣고 알았습니다.
 무전을 듣고 알았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22시 35분, 밤 10시 35분 무전에 최초로 서장이, 증인이 등장하거든요. 맞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러면 그때는 이 참사 상황을 몰랐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때 당시에 무전을 했던 경위는 한 삼사 회에 걸쳐서 급하게 경력 요청을 하는 무전이 나옵니다. 남자 직원이 한 두세 번, 여자 직원분이 한 번 정도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러면 이런 상황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시를 했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전 내용도 제가 기억하기로 방금 전 이태원 직원이 요청한……
 잠시만요. 제가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그러면 밤 10시 35분의 무전에 최초 등장하는데 그때는 참사인지를 몰랐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어떠한 지시 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일단 이태원 직원이 지원 요청한 지점에 형사나 교통 등 현장에 있는 가용 경력을 일단 다 보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참사를 인지를 못 했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러고 나서……
 잠시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경비 병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태원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 자체를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게 서장에게 보고가 안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또 보면 그날 밤 9시 57분에 송병주 실장하고 통화한 적 있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때 송병주 실장이 특이사항 없다고 보고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차가 좀 막히고 인원이 많기는 한데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다 이런 취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은 송병주 실장의 이 보고가 정상적인 보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즉각적으로 보고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
 그러니까요, 송병주 실장이 최선의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일단 당연히 저희 지휘관의 판단을 저는 믿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임재증인이임재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정확한 판단은 아닐 수……
 당연히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송병주 실장이. 긴박한 상황을 서장에게 알렸다고 하면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물론 그랬을 겁니다.
 서울청에 경비 병력 요청은 몇 시에 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일단은 제가 상황 인지하고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11시 12분경에, 23시 12분경에 바로 경비과장을 찾아서 일단은 즉시 올 수 있는 대통령실…… 좌우간 경비과장을 무전으로 찾았습니다.
 11시 12분에 했고.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와중에 증인이 파출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 올라간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올라갔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당시에 제가 가면서 상황을 보니까 다중이 운집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면서, 교통 관리나 인파 해산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면서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옥상이 적당한 위치였기 때문에 거기서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나 또 인파의 해산 지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은 서장이 구경하러 갔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임재증인이임재
 그것은 상당히 큰 오해시고요. 정말로 만약에……
 현장 도착이 23시 05분입니다. 그러면 도착하기 5분 전에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용산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큰…… 증인의 잘못이 가장 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대통령 국정상황실에서 그날 11시 53분에 서울시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국정상황실에서 증인에게 상황 파악을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서장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23시 20분경에 행정관의 전화가 왔는데 그때 계속 무전 지휘를 하느라고 못 받았고요. 6분 후에, 23시 26분에 다시 콜백을 제가 해서 간단한 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좀 더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빨리 대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족들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유족분들한테는 정말로 경찰서장으로서 참 죄송스럽고 참담하고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김광호 증인!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지난 12월 28일 자 경찰 인사에서도 유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증인은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이번 사태의, 이번 참사의 핵심 피의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청장으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증거 인멸과 진실 은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서울청 정보라인의 구속 그리고 용산서 정보계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자리 보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증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고등학교 동문 맞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맞습니다.
 거취와 관련해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없습니다.
 최근에 연락을 취한 적은 있습니까, 참사 이후에?
김광호증인김광호
 없습니다.
 참사 이후에 연락을 취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그렇습니다.
 청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계속 자리에 있는 것은 이상민 장관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결정입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인사 대상이지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증인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번 참사의 책임 회피뿐만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천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마약 형사를 지휘했지요?
최을천증인최을천
 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위증의 책임을 물게 되고 또한 참사의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증인이 지난 11월 7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서울청 경비부장이 핼러윈 관련 기동대 경력 배치가 힘들다고 하자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사부장한테 형사들을 대거 동원해 배치시켰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인파관리를 목적으로 형사를 투입했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증인, 참사 당일에 증인을 포함해서 50여 명의 형사들이 20시부터 이태원동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당일 주된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을천증인최을천
 당일 원래 계획상은 20시부터 04시까지 근무였는데요. 제가 이전에 17시부터 집회 근무를 갔다가 근무가……
 주된 업무가 뭐였냐고요, 업무가.
최을천증인최을천
 당시 지원 나온 5개 팀은 일반……
 마약류 범죄 단속과 예방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최을천증인최을천
 그건 그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업무가 뭐가 있었습니까?
최을천증인최을천
 인파 속에서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 하는 임무를 5개 팀이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인파관리와 관련해서 사전에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최을천증인최을천
 구체적으로 저희 자체 계획상 업무를 실행했습니다.
 인파관리에 대해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니까요?
최을천증인최을천
 저희는 인파관리가 아니고 인파 속에서 예방적 형사활동을 하는 임무였습니다.
 예방적 형사활동의 내용이 뭡니까?
최을천증인최을천
 형사 조끼를 착용하고 인파 속에 들어가서 소매치기라든가 강․절도, 성추행 등 이런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인파관리와 관련해서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최을천증인최을천
 서울청에서 공문이……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최을천증인최을천
 10월 28일에 하달된 공문 내용 중에 예방적 형사활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형사활동이라고 하는 게 인파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대답을 똑바로 못 하십니까?
최을천증인최을천
 인파관리가 주된 임무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청장은 인파관리를 목적으로 형사들을 배치했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을천증인최을천
 주된 업무가 범죄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이더라도……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을천증인최을천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들어가십시오.
최을천증인최을천
 부수적으로 인파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기 때문에 김광호 증인이 서울청장으로서 지휘 라인에 그대로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휘 라인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형사기동대가 20명이 배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자료 요청을 그동안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시 30분부터 22시 45분 사이에 20명이 녹사평과 해밀톤 호텔 부근에서 이태원로 차량 소통 관리 및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증인, 맞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용산서 무전망을 확인해 보니까 20명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단 9명만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교대근무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9시 30분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태원 도로에 사람들 인파가 넘쳐나 가지고 중앙차선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통기동대 20명을 투입했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놓고, 국회에 자료제출 해 놓고 실제는 20명이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9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왜 그동안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했을까요?
 서울경찰청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핵심에, 중심에 김광호 증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호 증인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증인김광호
 우리 천준호 위원님이 제가 은폐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그거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사고 직후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모든,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은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를 수도 없이 했고요.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사들을 인파관리를 위해서 동원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인파관리를 했다고 했지 인파관리를 위해서 배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 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인파관리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김광호증인김광호
 그래서 우리 형사들도 범죄,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저희 서울청은 이번 핼러윈과 관련해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배치했다고 그거는 11월 7일부터 일관되게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고, 우리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경찰이 20명, 교기대가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CPR도 하고 현장 정리를 했다는 부분을……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제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인파관리를 했다고 했지 인파관리를 위해 배치했다고 안 했다’, 이건 약간 이상한 답변 같은데요? 인파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배치해서 인파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원장님,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저희는 인파관리 목적으로……
 아니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김광호증인김광호
 인파관리를 위해서 배치한 거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CPR도 하고 인파관리도 하고, 솔직히 소방서장님이 계시지만 후면으로 들어가서, 소방이 현장에 진입한 것도 우리 형사들이 다 그 진입로를 확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현장 관리에 크나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김광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예로부터, 몇 년 전부터 이태원 지역의 핼러윈 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저희들은 그런 안전사고가 아니라 17년부터…… 위원님들한테 제공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17년, 18년, 19년 연속적으로 전부 다 이태원로 거기에 교통사고 우려라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용산서 정보직원이 공공……
 그러면 교통 이외에는 핼러윈 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그동안 특별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첫마디부터 위증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경찰에서 작성한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 대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경력 및 장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를 볼게요.
 2020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 대책입니다. 여기에는 더 명확하게 돼 있어요. 핼러윈 데이 전후에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112 신고 폭증 대비 이태원파출소 가용 근무 경력 최대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나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방금 증인이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다음 해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 계획에도 수십만 명 인파 운집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경비기동대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작년과 재작년의 배치는 코로나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한 기동대의 경력 배치였습니다.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래 기동대의 존재 이유는 사실 군중 통제, 인파관리 이런 것들이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그 자리에 있으면 코로나 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파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파관리를 함께 했겠지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었던 올해 봄에 있었던 2022년 봄철 벚꽃 개화 기간에도 혼잡 완화 조치 및 안전활동이라는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때에도 경찰에서는 기동대를 배치해서 상황을 관리했었어요.
김광호증인김광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만 증인은 말씀을 해 주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봄꽃 축제에는 구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증인, 저의 발언시간……
 잠깐, 시간 좀 끊어 보세요.
 제가 지난번부터 서울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질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억울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질의가 끝나고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원의 질의를 끊지 마시고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아시겠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 데이 근처에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고 하는 걸 사전에 몇 년 전부터 경찰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대비를 해 왔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지만요.
 그러면 다른 걸 여쭤볼게요.
 서울청에서는 그러면 올해 인파 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동대를 배치했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핼러윈에 대해서 말씀……
 예, 올해.
김광호증인김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마약 부분이라든지……
 배치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인파관리를 위해서는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번 핼러윈에 이태원에 경비기동대를 사전에 배치해야 된다는 지시를 하신 적 없으시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7일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핼러윈 관련된 대책 보고받으셨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또 어떤 지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어떤 지시하셨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보고서를 보면 112 신고 내용에 대한 분석이 좍 있습니다. 분석이 좍 있어서 용산에서는 한 2배 이상의 112 신고가 폭증하고 마포에서는 한 70% 정도의 신고가 폭증한다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용산 쪽은 신고가 폭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예방과 여기에 따른 어떤 대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 마포 쪽은 그것보다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형사들을 7 대 3으로 배치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던 겁니다.
 자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서 화면을 하나하나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 보고를 받으시고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비기동대의 여유 경력을 문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온 대답은 지방 중대까지 상경해서 집회에 대비할 예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로 배치할 여력이 없다’ 이런 뜻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증인이 112상황실장에게 ‘추가 배치 없이 예정된 경력으로 잘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기동대 여유를 검토했다는 건 상황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왜 기동대를 배치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집회를 우선시해서 이태원에 경력을 추가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기동대를 배치할 수 없었다면 집회 이후에라도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사 당일의 집회는 아무런 사고가 없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참사 발생 약 2시간 전인 20시 32분에 무전으로 치하 종시, 그러니까 상황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때라도 얼마든지 일부 기동대를 이태원으로 배치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서 기동대 배치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치를 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이를 경시한 것입니다.
 다시 27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동대 추가 배치 어렵다고 판단한 뒤에 형사과장에게 이태원․홍대 지역에 형사 인력 보강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직접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약 등 범죄예방을 위한 가시적 경찰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서울청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 마약류 범죄예방 단속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로 참사 당일에 50명의 형사 인력을 마약 단속을 위해서 배치를 합니다.
 종합하자면 증인은 이번 핼러윈 데이에서 매년 예측됐던 다중인파의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명확하게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어요. 기동대의 여유 경력을 문의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기 판단을 통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보다는 정권 퇴진 관련된 집회를 우선했고 마약 관련 가시적 경찰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일한 판단이 안타까운 159명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증인은 이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십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제가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증인김광호
 첫 번째, 봄꽃 축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기관보고 때 용혜인 위원님이 이것은 주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동대가 배치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영등포구청의 요청과 영등포구청의 주최가 있었고 송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우선 하나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혜영 위원님이 19년 이렇게 죽 말씀하셨는데, 인파가 한 10만 정도 모이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17년부터 10만씩 모여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했다는 이야기고.
 다만 이번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7월 달부터 마약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서 저희가 7월 달부터 마약 특별단속도 시작했고 또 경찰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시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뉴스타파에서 분석한 걸 보면 29일까지 총 133건의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의 60% 이상이 전부 다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축제성․홍보성 기사고 나머지 한 19% 내지는 전부 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예방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부장한테 전화한 걸 가지고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서울청 총책임자인데 경비 경력을 배치하려고 그러면 배치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지 왜 ‘여유가 있나요?’ 물어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기동대 경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파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충분히 동원되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날, 당일 날 대구에서도 기동대 2개 제대가 배치됐지만 전부 범죄예방 목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그런 점에서 바로 경비부장한테 전화한 목적이 범죄예방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제가 수사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형사들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10․29 참사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됐을 비극적인 참사입니다. 이번 국조특위는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재발방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회에서 국회 회의장 안에서의 도촬 용인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증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당연합니다.
 위증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위증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진상규명에 협조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협조를 하시려면 위증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다짐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참사 직후부터 이미 증인의 동선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지금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음에도 도보 10분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타고 이동한 점, 이것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서울청장에게 왜 11시 35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 답변해 주겠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태원 관련 그런 신고한 상황을 보고받고 1시간 동안 나간 게 아닙니다. 저는 이태원 관련 그런 상황 보고 자체를 23시경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차량이 막히고 인파가 많다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 지금 계속해서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11시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위증이에요.
 하나씩 따져 보지요.
 증인은 11시 이전에 상황 알고 있었어요. 당시 차 안에 있던 오후 10시 32분경에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통화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통화는 했으나 잘 알려진 것처럼 통화 불량으로 통화 내용 자체가 서로 통화가 안 됐습니다.
 증인, 이 통화를 마치고……
이임재증인이임재
 같이 타고 있던 수행 직원이나 또 운전 직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을 더 제기해 보지요.
 오후 10시 32분에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치고 나서 가용 병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했어요. 이것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그건 그 통화하고 연결된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112실장과는 그때 당시에 인구가 너무 밀집돼서 통화 불량으로 통화가 안 됐었고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전원 지원 요청한다는 무전이 서너 번이 나옵니다. 그 무전을 받고 제대로 직원들이 대응을 안 한 것 같고 또 서장이 집회를 마치고 무전도 듣고 있다는 걸 알릴 겸 해서 제가 ‘방금 이태원 직원이 요청한 지점에 일단 형사와 교통 직원들을 보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미덥지 않아서 수행했던 직원한테 ‘상황실에 무슨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지시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특별 상황이 없다’까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상적인 핼러윈 축제 현장의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인,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 보지요.
 차에 있었던 밤 10시 32분경에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통화를 했고, 통화를 마치고 가용 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했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마치자 마자 한 게 아니고 한 삼사 분 텀이 있습니다. 그 텀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을 요하는 무전이 나옵니다.
 증인,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밤 11시라고 계속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밤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상황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차에 타고 계속 이동한 것 이것 너무 느긋하지 않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위원님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 당연히 제가 뛰어가든 무전으로 다른 경력 지원 지시를 하지 어느 서장이 그냥 차에 앉아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황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증인, 지금 계속해서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11시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요? 그 전에 몰랐다고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시 32분경에 용산서 112상황실장과의 통화, 통화 마치고 가용 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 이 내용이 별것 아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이것 책임 회피에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지만 그날 인구가 밀집돼 가지고 통신 불량이고 전화가 안 됐다는 게 많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화가 안 됐습니다, 112상황실장하고.
 증인!
 증인의 태도는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증인, 112상황실장과 통화한 10시 32분과 파출소에 도착한 11시 10분경, 그러니까 걸어서 갔다면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로 계속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10분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렇게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안타까운데 상황을 인식했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전으로 지시를 했든 아니면 정말 뛰어서 현장을 갔든지 이렇게 지휘를 했을 겁니다.
 지금 112상황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상황을 몰랐다고 계속 되풀이하는데요, 통화가 1분 41초간 이어졌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에서 상황실장이 손짓을 섞어 가면서 말을 하다가 이야기를 듣는 듯한 장면도 포착이 돼 있습니다. 특수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증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진상을 은폐하고 위증을 하고 있다는 말밖에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통화가 돼서 내용을, 상황 보고를 들었다면 당연히 그 즉시 무전으로도 액션이 나왔을 거고 또……
 한 가지 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행했던 직원들과 운전 직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증인, 참사 전에 서울청의 경비기동대도 두 번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만 특수본 수사사항에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부분은 저도 지금도 참……
 증인이 지난번 증언했던 경비기동대 요청 내용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특수본 입장이에요. 이것 안 한 거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저는 지금도 제가 지원 요청했다는,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입장입니다.
 변함이 없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런데 특수본에서는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부분도 제가……
 들어 보세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증인의 지시를 받고 경비기동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청한 직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 위증이에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보고서랄지 또 핼러윈 축제 사고 경과보고서가 중간에 변경돼서 보고됐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용산서 관계자라고 해서 언론에서 이미 인터뷰를 많이 해서 어떤 기동대 요청을 했었다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또 보도자료에 나왔던 그런 제가 생각했던 숫자,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사라진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조특위의 목적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입니다. 증인의 위증으로 의심되는 여러 증언들을 모두 다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증인에게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갑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깊이 빕니다.
 오늘 청문회까지 국정조사를 지켜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도 참사 당시 현장에서의 소방관들의 인명 구조 노력에는 깊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일 소방대원들도 눈앞에서 구할 수 없었던 많은 희생 앞에 정신적 고통과 상처 또 자책감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당시 현장의 상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설명을 잘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소방관으로서 이런 많은 생명이 희생된 참사 진상을 밝히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으로서 현장에 출동했던 유해진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진 증인, 당시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고 도착했던 소방관 중 한 분 맞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구조활동에도 직접 참여하신 분 맞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19년 됐습니다.
 19년 되셨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처럼 대규모 희생자가 한 자리에서 발생한 이런 참사현장은 처음일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겪고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현장 도착하셨을 때 본인께서 목격하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해진증인유해진
 빠른 답변을 위해서 원고 참조하겠습니다.
 용산소방서 현장조사 유해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초기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고 당일 저와 지휘팀장 등이 탑승한 지휘차는 삼각지역에 위치한 용산소방서에서 10시 22분에 출동하였고 국방부 앞에서부터는 극심한 차량 정체로 중앙차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7분, 역시 차량 정체로 사고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증인,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보신 대로, 기억나는 대로……
유해진증인유해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 골목 앞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 사고 앞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고 앞 지점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는 형태로 뒷사람의 흉부와……
 앞에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아닙니다.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후면으로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당시 현장에 있던……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바로 판단했고 지휘팀장 지시하에 대원들과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넘어가는 동안 저를 포함한 3명은 해밀톤 호텔 로비를 통했고 나머지 9명은 오른쪽 골목을 통해서 갔습니다만 엄청난 많은 인파를 뚫지 못하고 5분이나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인근 담장이나 테라스를 올라 뛰어넘어 가면서……
 담을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분이 걸렸습니다.
 뒤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사고 앞 지점 바로 뒤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사고 지점부터 6m나 뒤인 세계음식거리와 맞닿는 골목 지점에도 앞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보통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특수한 사고거나 피해가 대규모거나 하면 경찰이나 시청, 구청 이런 유관기관 협력이 필수적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출동하면서도 출동해서도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초기부터 독촉이 있었고요.
 최성범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타 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한다는 것의 의미가 제시간에 적절한 지원 또 추가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하에 전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 기관들의 재난 상황에서의 개별 의무들이 법령으로 구체화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인 구청 외에도 시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경찰 등에도 명확한 구체적 의무들이 명시되어 있지요?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전문가로서 맞다고 말씀하십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해진 증인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무전 녹취록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인력 지원 요청 수없이 많이 반복됐던 것이 나오는데, 당시 현장에도 경찰들이 도착해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수차례, 스물여덟 차례에 걸쳐 지원 요청이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구조작업 중에도 경찰들도 심폐소생술에도 참여하고 했지만 수가 너무도 부족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현장 통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현장 통제는 한동안,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조작업을 하는 데 충분한 경찰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빼놓고 그 빼놓은 사람을 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이런 현장 통제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으로서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상급기관 등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다른 기관들의 지원이나 대응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낍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증인께서도 그렇고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그리고 누구보다 목격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도 심리치료 혹은 고위험군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은 뒤 벌써 두 달이 경과했습니다만 지금 이제서야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시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으로서 이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진증인유해진
 저희 소방관들, 저를 포함한 소방관들 모두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 국민의힘 조은희 위원입니다.
 10․29 비극적 참사에 희생되신 희생자 여러분과 또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 청문을 제대로 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스톱 하시고요. 이임재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잘 안 보여서요 증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저는 이임재 증인과 김광호 증인 사이에 누가 위증을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임재 증인은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지금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좀 벗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행안위 전체회의,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그 보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아직 제가 확인할 위치가, 대기발령 상태고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확인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김광호 증인께 묻습니다.
 용산경찰서로부터 경비기동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임재 증인이 저는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증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이임재 증인은 위증뿐만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에도 관여한 정황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지금도 그렇고 11월 16일도 그렇고, 참사 상황을 11시경에 알았다고 그랬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날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새벽 1시경에 이태원파출소에 계셨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합니까, 아니면 있었습니까? ‘기억한다’, ‘보고받았다’ 이렇게 빠져나가실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딱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시 전후해서, 1시라고 하지 말고요 1시에서 2시, 11시에서 1시 사이……
이임재증인이임재
 11시에서 1시 사이면……
 11시에서 1시 반 사이 그 언저리에……
이임재증인이임재
 대부분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 시각에 용산경찰서 직원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일 증인이 사고 발생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10시 17분부터 현장 지휘를 했다고 허위 보고서가 쓰여집니다. 이것 허위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시간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사실……
 증인, 허위지 않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지금 와서 보면 시간이 틀렸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자체가 파출소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증인은 지금 계속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계신데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그것은……
 그다음에 이 공문서에 또 보면 10시 17분에 가용 경력 전원 투입하여 현장대응 하라고 무전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시간 자체가 틀렸습니다.
 틀렸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이것도 허위 공문서입니다. 몇 시에 이 지시를 한 거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정확하게는 22시 36분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하시니까 참 경이로운데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이건 나중에 시간을 맞춰 본 겁니다.
 불리한 것은 시간을 안 맞추고 유리한 것만 시간을 맞추시는데……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때는 그 보고서 자체는 제가 내용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증인, 잠깐만요.
 당시 무전 녹취록을 보면 10시 35분 18초에 상황실에서 ‘지원 부탁드린다. 압사당하게 생겼다’ 그다음에 10시 35분 40초에 ‘가용 경력 전원 지원 바란다’ 이런 무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 36분 5초에 통화하고 난 다음에―상황실장과 통화하고 난 다음으로 추정이 됩니다―‘조금 전 이태원 직원 동원 사항, 가용 경력 형사1팀부터 해 가지고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세요’. 어떻게 전부 보내라고 하게 됐습니까,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데?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데 위원님, 잠깐……
 아까 32분에 112상황실장하고 통화한 내용하고는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 됐다 치고요. 통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용 인력을 다 보냅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다음에 무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서너 번 정도가 아주 급한 무전이 나옵니다. ‘이태원파인집 전원 다 동원해 주세요. 와이키키 쪽으로 보내 주세요’ 이런…… 남자 직원이 한 세 번 정도, 여자 직원이 한 번 정도 급한 무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대응을……
 잠깐만요.
 증인, 상황실장한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고 통화도 제대로 안 됐는데 가용 인력을 전체 다 보내라고 한 건 증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아니면 증인이 어떻게 본인 확인도 안 하고……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무전에서 일단 전원 보내라는 급박한 무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무전이 있으면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래 가지고 그 무전을 해서 일단은 이태원 직원이 요청한 지점에 형사나 교통을 일단 다 보내고 그다음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변명이에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용 인력 전원을 보내라고 지시할 정도면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고 주장하시거든요. 왜냐? 11시에 사건을 알았다고, 참사를 알았다고 말한 증인의 증언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짜맞추고 있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뭐 제가 책임 회피할 생각 전혀 없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단지 그래서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일단’이라는 말을 써서 무전 지휘를 했고 그다음에 그 무전을 한 다음에 수행했던 직원분한테 상황실에 확인을 해 봐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그런데 상황실에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상황은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다시 가용 인력을 철수하라고 하셔야지요, 상황이 없다는데.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이미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한 부분은 조치가 된 걸로 생각을 한 거지요.
 전부 다 거짓말투성이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제가 책임 회피하거나 거짓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진선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현장에 파견됐던 유해진 소방관이 진술서를 작성해서 오신 걸로 보였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동의한다면 저희가 그 진술서를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타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지요?
 그것 유해진 증인 준비해 오신 자료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실에서 복사해서 필요하신 분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예, 한번 보시지요.
 이어서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경찰청장을 맡고 계신 윤희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12월 27일 기관보고 때 유족 연락처가 있는 명단과 관련해서 정정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정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40시간 정도 됐을 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 전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고 그 명단을 11월 6일 중대본 요구에 따라 중대본에 넘겨줬고 그 이후에는 희생자 가족, 유가족과 관련한 명단은 별도로 관리한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인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른 어떤 기관에도 제출한 바가 없으시겠네요?
윤희근증인윤희근
 11월 6일 중대본에 처음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다른 기관에 제출하신 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런데 서울시는 경찰 자료를, 행안부 경유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유족들의 연락처가 있는 명단을 배포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모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족 연락처가 있는 명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함이 다 있고요. 피해자 성함이 다 있고 이송 병원, 거주지, 발인 일정 그다음에 유가족 연락처 해서 성함, 관계, 전화번호,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가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거든요, 이 자료의 작성 일자가. 그러면 서울시하고, 지금 서울시 관계자가 증언한 것하고 윤희근 증인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지금 보여 주시는 자료가 10월 31일 자 자료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서울시 진술이나 우리 증인 진술이 모순되기 때문이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당시 담당 실장 진술을, 저도 지금 녹취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12월 29일 날 보고하신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누차 확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명단은 저희가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신원을 확인해서 관리한 게 맞고요. 다만 그 사망자와 연관된 유가족에 대해서는 관할서별로 확인을 해서 유가족분들과 연락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져 있는 유가족 명단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시는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유족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는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제가 서울청에 확인한 결과를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청에서는 총 9개 기관에 사망자 명단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행안부, 소방청, 검찰청, 서울시 뭐 이렇게 해서 9개 기관에 돌아가신 분들의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국적 이렇게까지는 통보를 해 줬다……
 지금 자꾸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유족들의 연락처가 있는 명단,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지난번, 지지난번, 벌써 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사망자 명단은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유가족분들의 명단, 즉 뭐냐 하면 흩어져 있는 개별 그 정보를 리스트업한 종합적인……
 그러니까요 유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를 경찰에서 확보를 했잖아요.
윤희근증인윤희근
 그러니까 개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아니, 어쨌든 확보를 했잖아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러면 그걸 다 안 모아 보고 전체를 다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확인했단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되는 말씀을, 그걸 계속하십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진술이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입장만 제가 확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11월 6일 이전에는 그 자료를, 유족의 연락처가 들어 있는 자료를 다른 기관과 공유한 바 없다. 이것 분명한 사실이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맞습니다.
 11월 2일 날 저희가 중대본한테 공문을 수신했고……
 11월 6일.
윤희근증인윤희근
 11월 2일, 그다음에 11월 6일 날 회신을 합니다. 이 회신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망자,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중대본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그게 11월 6일이라는 거잖아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6일입니다.
 11월 6일 이전에는 다른 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한 바가 없다는 거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나왔을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호 증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참사 당일 날 마약 단속 예고 문자가 기자들에게 나갔는데, 증인께서는 용산서 포함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경찰에서 그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다 이렇게 증언하셨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메시지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간 적도 없고 그런 메시지가 나가도록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자들이 임의적으로 돌렸다는 말인가’ 이렇게까지 질문을 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저희들이 그 메시지를……
 정보 제공한 적도 없다는 거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개별적으로 기자들이 전화가 와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형사과장이 응대를, 형사과장이 112실장에게 응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서 형사과장 나오셨지요?
 서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확인 요청을 받으신 적 있어요?
최을천증인최을천
 문자 풀 관련해 가지고……
 예.
 있어요, 없어요?
최을천증인최을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담당자인데 그것을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을천증인최을천
 저는 한 적 없습니다.
 확인을 받은 바 없지요?
최을천증인최을천
 그리고 서울청에서 문자를, 기자들한테 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서울청에서……
 그러니까 확인을 받은 바 없지요?
최을천증인최을천
 예, 없다고 확인해 드렸습니다.
 김광호 증인, 사실과 다르잖아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이걸……
 아니, 사실과 다르잖아요. 확인을 했다면서요.
최을천증인최을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난 10월 7일 날 서초서에서 출입기자들한테 마약 단속 관련해서 서초서 형사과장이 그 내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사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최을천증인최을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을천증인최을천
 저는 기자분들께 제가 직접 풀을 해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그때 제가 파출소 도착했을 때 기자분들이 파출소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약 단속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 문의에 마약 나갈 시점을, 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동행 취재를 요구한 언론사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건 제가 거부를 했고, 거부한 이유는 저희가……
 그것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취소 결정도 본인이 하셨어요?
최을천증인최을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자들한테 알려 줘서 했어요?
최을천증인최을천
 기자들한테 제가 알려 줬을 겁니다.
 확인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그게 11시 30분이에요.
최을천증인최을천
 제가 능동적으로 알려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시 30분에, 지금 참사가 일어나서 1시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산서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하면서 참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몇몇 관계자 또 공직자분들의 책임감 있는 판단과 행동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대형 참사를 부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참 떨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이번 사고가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임재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구속 중이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이번 핼러윈 축제 때 경찰 통제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았고 또 당시에는 미흡한 대응으로 참사의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와 관련해서 상황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고 발생 후에 용산경찰서가 최초로 작성한 상황보고서 제1보 봤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보기는 봤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입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작성자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몇 시에 작성됐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1보를 보면 10월 29일 날 23시 57분 36초에 작성이 됐습니다. 4번 조치사항은 11시에 ‘30여 명이 의식이 없고 소방, 경찰, 일반시민들이 CPR 중이다’ 이렇게 제1보 상황보고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0시 54분 15초에 동일한 보고라인을 통해서 두 번째 상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보와 다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봤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치안상황실에서 올라간 상황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상황보고서.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부분은 제가 외부……
 허위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보는 조치사항이 11시부터 시작해서 11시 5분, 11시 13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시간 뒤에 작성된 2보에는 11시 앞에 22시 17분, 10시 17분 ‘경찰서장 현장 도착,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지휘’ 하는 게 추가로 기재가 됩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예?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태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
 특수본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부분은 다른 상황보고서입니다.
 상황보고 제9보에 보면, 다음날 정오 12시 23분에 작성한 9보에 보면 ‘22시 17분 경찰서장 현장 도착,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 지휘’ 했던 2보에 기재됐던 이 부분이 또 사라집니다. 또 빠집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모른다고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보고서는 내부, 경찰서 치안상황실에서 작성된 상황보고서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내용이 1보에서는 11시부터 시작했다가 2보에서는 10시 17분 게 추가로 되고 또 9보에서는 10시 17분 경찰서장이 현장 도착했다라는 이 내용이 또 빠집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보고 작성한 사람은 112치안상황 보고, 박 모 경사 맞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외부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 상황실에서……
 경찰서장 도착한 시간을 22시 17분으로 작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일 있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지시한 적 없습니다.
 11시 10분경에 파출소 가서 지시 안 했습니까? 고개 끄덕끄덕하고 CCTV 보면서 나온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닙니다.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봤지요, 이태원파출소에서?
이임재증인이임재
 지금 보니까 잠깐 모니터 앞에 왔다 간……
 CCTV에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었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최소 한 1, 2초……
 직속 상관이, 경찰서장이 사고 이후에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사, 박 모 경사가 작성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개 끄덕끄덕한 그 정황을 봤을 때 지시한 것 아닙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지시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길어 봐야 일이 초, 이삼 초, 그냥 그때 당시 제가 옥상에 있다가 현장 점검하기 위해서 1층 내려가다가 모니터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한번……
 특수본에서 수사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진행 중입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서장님의 초동 지시가, 초동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도착하고 최초 인지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상황보고서가 어떤 때는 기재가 돼 있고 어떤 때는 빠져 있고 이게 전부 다 조작된 게 지금 명백합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위원님, 그게 물론 제가 지시를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또 조작이라는 부분도 정말 큰 상황 앞에서 저희 직원분들이 어떤 상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 개념의 오류나 또 정확한 조치사항에 대한 어떤 서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우선 급하게 상황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게……
 현장에는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는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서장님이?
이임재증인이임재
 23시 05분에 도착했습니다.
 11시 5분에 도착했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런데 11시 10분에 작성된 이 상황보고서, 11시 10분에 이태원지구대, 파출소로 갔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때 상황보고서 작성할 때 뒤에서 끄덕끄덕하면서 CCTV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잘못 조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닙니다. 그때는 저는 옥상에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보고서 작성할 때 옆에 있었잖아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때는 한참 더 뒤에고 저는 파출소 도착해서는 조금 이따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상황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1보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은 들어 있다가 어떤 데는 빠져 있다가 잘못 조작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윤건영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갑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윤석열 정부 정무직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10․29 참사 직후에 160분 가까운 분이 희생되신 걸 보고 이번 일로 총리도 그만두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속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을 어떤 분은 하나의 우주가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백쉰아홉의 우주가 사라진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을 두고 총리, 뭐 총리는 몰라도 주무장관과 적어도 경찰청장 정도는 정무적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서해 페리호라든가 세월호 참사 또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을 통해서 총리라든가 관계 장관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무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찰을 혼내신 다음에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무적 책임을 묻는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저는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정서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무장관에게 대속하는 그런 책임을 묻는 거지요.
 그런데 며칠 전 일간지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입니다.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하고 계시는데 어제 드디어 특수본에서 지금 ‘용산’ 자 들어가시는 분들만 수사하고 책임 묻고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희근 증인, 정무직이지요? 정무직이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
 빨리 답변하세요. 정무직이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정무적 책임 있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날 서울 비우셨고 밑에 수하들 지금 많은 고초 겪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특수본이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사람들 잡으려고 지금까지 수사해 왔습니다.
 조직 재정비하고 지금 제대로 시스템 갖추려면 증인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윤희근증인윤희근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세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증인!
김동수증인김동수
 예.
 마스크 벗고 말씀하세요.
 경찰청 경무담당관으로 계십니까?
김동수증인김동수
 예, 맞습니다.
 경찰청 휴가 일정 파악도 업무 중의 하나지요?
김동수증인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청장이 참사 당일 제천 내려간다는 것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김동수증인김동수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본청이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차장대행 체제로 넘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이 안 계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김동수증인김동수
 통상적 시스템도 그렇고 그날 당일에도 우종수 전 경찰차장께서 대행을 하고 있었고 윤희근 청장이 복귀하면서 지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2시간 이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갈 때에는 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청장은 자기가 장이기 때문에 이것 적용을 안 받습니다. 맞지요?
김동수증인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청장은 스스로 e-사람시스템에 관외로 출타한다라고 입력을 해 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동수증인김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관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통상적으로 입력을 해 왔다고 해요, 제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김동수증인김동수
 ……
 답변하세요.
김동수증인김동수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최고기관장이고 승인권자 본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근 증인, 입력해 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전국이 관할 범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안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8일에서 11일 사이 이때 휴가 가셨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맞습니다.
 이때는 또 입력을 하셨는데 이때는 왜 입력하셨어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10월 29일은 제가 휴가를 간 게 아니고요 주말이기 때문에 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29일은 휴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때는요?
윤희근증인윤희근
 10월 8일에서 11일은 저 중의 하루가 평일이 끼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평일을 포함해서 휴가를 내고 쉰 거고요. 10월 29일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신 대로……
 청장님!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서실이나 상황 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지금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청장은 13만 준군사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위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주말을 포함해서 제 사생활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그날 음주하셨어요?
윤희근증인윤희근
 ……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윤희근증인윤희근
 그것까지 밝혀 드려야 되나요?
 예, 밝혀 주십시오.
윤희근증인윤희근
 ……
 거부하시려면 거부하시고.
윤희근증인윤희근
 음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이임재 증인은 증언대에 나와서 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광호 증인 하고, 마이크가 한 대밖에 없어서 그 사이에 돌아가면서…… 두 분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PPT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참사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 내부망 블라인드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하급 직원들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꼬리 자르기 한다. 그래서 청장은 자격이 없다. 서울청 경비 뭐 하느냐. 서울청은 뭐 하셨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사 당일 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참사 관련된 신고가 120건입니다. 코드제로가 13건 집중 발령이 됐습니다. 현장조사에서 그리고 기관보고에서 서울청장님께서는 몰랐다,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변명을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서울청장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영역에서 제가 따져 봤습니다.
 정보도 실패했고요. 교통도 실패했고요. 경비도 실패했고 112도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용산서장 이임재 증인님, 이번 참사의 책임은 용산서에 있습니까, 서울청에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이임재증인이임재
 일단 저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서울청장님, 이번 참사의 책임은 용산서에 있습니까, 서울청에 있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서울경찰 치안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저에게 책임이 무겁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서울청에 있습니까, 책임이?
김광호증인김광호
 전체적인 지휘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청장님은 몰랐다라고 회피하시는데요, 시스템 책임은 바로 서울청장 김광호 증인에게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 기동대를 동원하냐 못 하냐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기동대를 지원하고 지휘하는 권한은 경찰기동대운영규칙에 의하면 서울청장한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서울청장?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위원님……
 다음, 재난예방대책 및 초동대응과 관련해서도 재난관리규칙 17조, 18조에 서울청장 권한입니다. 이것 또한 알고 계시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는 거지요, 서울청장이?
김광호증인김광호
 권한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몰랐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청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권한이 있었는데 몰랐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인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드려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 합리화하고 꼬리 자르기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두 분 중에 누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서의 업무가 과중해졌습니다. 용산서장 이임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용산서 정원을 증가해 달라고 서울청에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 증원 요청에 대해서 오히려 경비 분야는 감소되고 만족할 만큼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맞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경비가 감소……
 요청한 전체가 다 증원이 되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저희 요청안 대로 다 되지는 않은……
 그 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서울청에서 한 것 맞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김광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기동대 요청에 대해서 서울청장은 기동대 요청 없었고 교통기동대 20명 요청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언하신 것 맞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맞습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에 기동대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요청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증언을 허위로 하고 있거나 또는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임재 증인?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김광호 증인, 맞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압수수색영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광호 증인 확실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과에서는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을 받았으나 사건 당일 경찰청 전체 경력이 집회에 동원됨에 따라 핼러윈 대비 경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밑에 ‘보고 계통을 거쳐 서울경찰청 참고인 김광호에게 보고되어 승인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광호 증인?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압수수색영장……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정확하게 이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당시 실무자들이 한 증언입니다. 물론 지금 와서 이런 증언들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나 경찰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호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런……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특수본에 가서……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증인.
 여기에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 보면 김광호에게 보고되고 승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기억나지 않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특수본에서……
 잠시만요, 기억나지 않습니까를 물었습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아닙니다. 그런 보고되고 승인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잘못됐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23시간 동안 특수본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수본 조사받는 게 벼슬이 아닙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다……
 김광호 증인 잠시만…… 조용히 하십시오.
 특수본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게 벼슬이 아닙니다. 159명의 무고한 국민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두 분께 공히 묻겠습니다.
 우선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광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도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어떤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광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책임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도 일관되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사와 감찰 결과를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59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경찰지도부로서 책임지는 방법, 김광호 증인께 다시 묻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제가 무책임하게 중간에, 가운데에 사퇴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무책임하게 사퇴가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조사와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제 잘못과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때……
 좋습니다.
 지금 자진사퇴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하십시오. 없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행명령장 집행 대상 중 박성민, 정대경, 김진호 증인이 오후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송병주 증인은 동행명령을 거부하였고 이용욱 증인은 현재 소재가 불명하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께서는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송병주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는 증인들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곧바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조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성민 증인이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께서 선서할 때 다른 두 분의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민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증인박성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월 4일
증 인 박성민
증 인 정대경
증 인 김진호
 증인 여러분은 자리로 돌아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정회 될 즈음에 또 방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참관을 허락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회의 중에 또 회의 직후에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차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국민의힘 김형동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되신 백쉰아홉 분의 명복을 빌고요, 뒤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현장조사하고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청문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CCTV라든지 또 불법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연에 행정적으로 조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확인이 됐던 부분 중에 저는 서울교통공사․이태원역,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짚지 못했던 부분 중에 당시에 서울교통공사나 이태원역이 상황 대비 조치를 잘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사장님 나와 계세요?
김상범증인김상범
 예.
 하고, 역장님 나와 계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장께는 짧게만 몇 개 묻겠습니다.
 사고 당일 재택근무했다고 하셨지요?
김상범증인김상범
 예, 집에서 대기했습니다.
 집에서 대기했습니까, 근무했습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김상범증인김상범
 그것은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저는 평일은 근무하고……
 벌써 말이 바뀌네요. 재택근무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상범증인김상범
 답안지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저희 근무……
 제가 서울교통공사의 취업규칙하고 근태 관리지침하고 두 개를 그 기관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무규정 중에 재택근무는 없었어요.
김상범증인김상범
 예, 그래서 그걸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평일 날은 제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한 결재는 누가 합니까?
김상범증인김상범
 그건 재택근무라는 것보다도 보통 저희들이……
 그러면 그날 기관보고 하실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상범증인김상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인 상황관리 부실, 저는 분명히 사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재택근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사장께서 보고든 지시든 할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재택근무 인사명령 누가 내립니까?
김상범증인김상범
 저희들이 재택근무라는 것이……
 재택근무 그냥 사장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김상범증인김상범
 저는 보통 제가 알아서 평일 날 근무하고 휴일 날에 제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역장님 나오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무정차 논란 관련된, 이것 오늘도 제가 가서 두 번 찍어 왔습니다마는 좀 전에 다녀온 저건 1번 출구하고 두 번의……
 역장이 저 오른쪽에 근무하시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근무장소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고객안전실, 역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 입구에서 바로 밑에 있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들어가자마자 있잖아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무정차와 관련돼서 두 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님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장님, 이 참사 전에 10월 26일 날……
 서장님한테 묻습니다.
 상인들하고 함께 구청 그다음에 역장님 오셨을 때 무정차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제가 보고받기로 당시에 무정차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논의는 있었지요, 분명히? 요청도 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필요시에 요청하는……
 필요시에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청장님, 어떻습니까?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서울청 차원에서는 요청한 건 없고 지금 용산서장이 이야기한 그걸 보고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장님, 지난번 기관보고 때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방법과 절차를 용산경찰서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장께서 ‘상인들이 구두로만 말했지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저는 상인연합회하고는 무정차 통과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무정차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었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심각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심각한 논의가 없었어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그러면 10․26에 논의가 있든 없든 오히려 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 내지 예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저희 공사에서는 매번 2015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임재 서장하고 역장의 말씀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번 국정조사 그다음 이후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고 당일 날 11시 38분, 역장이 용산서로부터 무정차 요청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11시 11분에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는 구체적인 상황도 제시하지 않고 현장에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임재 서장님,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112상황실장이 핸드폰 통화를 통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역장님!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당시에 직원이 이러이러한 전화가 왔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몇 시쯤 말씀하십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송은영증인송은영
 11시 11분에 2198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받았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상황이 안 좋은데 무정차 통과를 할 수 있나요’, 직원이 받았습니다.
 그때 역장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그때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귀가 승객이…… 출입구 통제도 안 되고 귀가 승객이 쏟아지면 역사 내에서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태원에 압사 사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나가 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제가 9시 55분에서 10시 10분 사이에 귀가 승객을 위해서 나가 봤습니다.
 밖에 나가 봤습니까, 이태원 1번 출구?
송은영증인송은영
 출입구 근처만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압사 사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때는 아직 안 났겠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보여 주세요, 두 번째 사진.
 항상 저 방에만 계셨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당일은 안내센터라고 해서 게이트 안에, 일종의 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CTV에서 항상 게이트하고 출입구 계단 밑하고 승강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영업사무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에는 역장이 판단해서 무정차 조치할 수 있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그것은 역사 내 승객의 안전상황이 위험이 되고……
 저 예규 인지하고 있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승객이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예규를 인지하고 있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관제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루에 몇만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거기 역에?
송은영증인송은영
 10월 29일 말씀하십니까?
 예, 그 저녁에 몇만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영업개시부터 영업종료 때까지는 13만이고요. 시간당은 1만 5000명 정도입니다.
 혹시 그냥 자리에만 앉아 계셨던 것 아니에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만약 역장이었으면 밖에 나와서 에스컬레이터에 사람 밀리는 것 확인하고 조치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나가 봤을 거예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위원님……
 어떻게 그리 무심하실 수가 있어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고요. 제가 그 상황은 특수본에서도, 수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 당시에 유유히 퇴근하셨습니다.
송은영증인송은영
 아닙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리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송은영증인송은영
 죄송합니다.
 작은 역입니다. 입구가 4개밖에 없어요. 근무인원이 무려 26명이나 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평상시에는 3명이 근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정대경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장까지 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참사 당일 날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총괄하셨던 분이지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6시 34분부터 압사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가 11건이나 중복적으로 접수가 됐는데 왜 경찰은 긴급하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먼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당시 저는 직장에서 코드제로에 신경쓰면서 팀원들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시경에 코드제로의 대형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도 직접 챙겼고요.
 예, 그렇지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소방에서 3분 뒤에 다친 사람이 없다고 확인을 또 해 준 상황에서 현장에서도 종결된 사안이라……
 9시에 코드제로가 발령이 됐고 그리고 열한 차례 중에서 일곱 차례는 코드원이었는데 이렇게 다수 중복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 따르면 3자 통화를 실시하고 긴급공청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하셨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긴급공청은 코드제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걸 답변을 해 보세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코드제로에 대해서는 공청이 됐고요.
 코드제로는 공청을 했고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코드원에 대해서는 바로 용산서로 하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그 지령 매뉴얼에 따르면 지휘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지휘보고 안 하셨지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종결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코드제로마다 다 지휘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신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접수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을 하고 11시까지 45분 동안 100건이 넘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압사위험을 경고하는, 그리고 비명 소리가 섞인 이런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때도 지휘보고 안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당시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는, 그 시간대에는 신고가 평균적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아니,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가 쇄도를 했는데, 그리고 소방에서는 공동대응 요청을 열여덟 번이나 했는데 지휘보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팀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이 참사에 관련돼서 언제 인지를 하셨어요, 최초 인지?
정대경증인정대경
 22시 59분경 소방으로부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드제로만 열세 번이었습니다, 그 시각까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코드제로가 걸리면 지령대에서 잡아 가지고 지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드제로 한두 개만 걸려도 지휘보고하게 돼 있고 상황실장한테 보고를 해서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말씀드렸듯이 서울경찰청은 31개 경찰서의 112 신고와 상황을 담당합니다. 코드제로가 용산서에만 집중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45분 동안 열두 번의 코드제로가 발령이 됐는데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발령이 됐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다른 지역도 코드제로가 발령됐습니다, 많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열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코드제로가 발령이 됐냐고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어떠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대경증인정대경
 이미 제가 특수본에서 다 진술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수사에 또 영향이 있는 부분은……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11시, 소방이 얘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11시 전까지 코드제로 열세 번 그리고 백이십 번의 112 신고가 중복적으로 접수가 됐고 소방 공동대응 요청이 열여덟 번이나 있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어떤 조치를.
정대경증인정대경
 코드제로에 대해서 긴급공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하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긴급공청을 묻는 건 아니지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경비대를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지휘보고를 통해 가지고 상황을 알린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하여튼 용산서에서 어떤 특별한 보고가 없었고요, 일단은……
 용산서에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팀장님 계시고 밑에 반장 계시고 상황요원이 두 명이나 있고 상황분석대응반이 네 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상황을 몰랐단 말이에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상황반장은 대기 중이었고요. 상황 자체가 취합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지요. 사과를 하시든지……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답해서 제가 윤희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윤희근 증인은 경찰청장으로서 총경급 이상의 경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맞습니다.
 이번에 김광호 증인의 유임과 관련해서 추천하셨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별도로 유임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러면 어떻게 행사합니까, 추천권을?
 김순호 국장도 함께 얘기해 주시지요. 승진하셨잖아요, 이번에.
윤희근증인윤희근
 승진이나 보직인사의 경우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그 보직이 정해지면 아니면 몇 사람을 승진시킬 건지가 정해지면 제가 복수로 의견을 냅니다, 추천 의견을.
 그러면 김광호 증인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추천권을 행사한 건 아니고……
윤희근증인윤희근
 맞습니다.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는 추천권을 행사했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대로 됐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복수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복수 추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김광호 증인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 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분인데?
윤희근증인윤희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지금 이임재 증인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됐고 참사 발생 이후에 직무배제가 됐는데 김광호 증인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이 인사추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사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고민했고요. 현재 특수본 수사가 아시다시피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그런 부분이 결정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모든 기관들 중에서 그중에 한 기관이라도 제대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인 용산서 그리고 용산경찰서장이 오늘 증언하는 것을 보고 여전히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발뺌하는 것으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분노와 유감의 말씀 드립니다.
 용산서장이었던 이임재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재 증인, 잘 안 보이는데 증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임재 증인은 오늘 증언에서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23시 이후에 알았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맞습니다.
 22시 30분경에 송병주 실장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때 무슨 내용인지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22시 36분에 무전 지시를 한 것은 직원들 간의 무전을 듣고 이 내용을 알고 지시했다 지금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렇게 증언한 것 맞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맞습니다.
 22시 36분에 증인이 무전으로 뭐라고 지시를 하냐 하면 ‘이태원 직원 가용 경력 형사1팀부터 해 가지고 여타 경찰관 전부 보내세요’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이런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내보내라 이런 지시를 하려고 그러면?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때 무전 상황을 보니까……
 잠깐만,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조금 전에, 송병주 실장하고 30분에 통화를 했는데 증인 말대로 만약에 통화가 안 됐다라면,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의 무전을 들었다라면 아까 상황실장이 나한테 보고했던 것 내가 못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송병주 실장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이 지시를 내렸어야 돼요. 그런 조치 안 했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콜백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 무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번, 네 번 급한 무전이 나오길래 일단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이태원 직원이 방금 지원 요청한 지점에 형사나 교통……
 그건 아까 얘기하셨고.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지시를 하려면 최소한 조금 전에 전화 왔던 상황실장한테 다시 확인을 해 보거나 또는 이후에 확인하거나 아니라면 본인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지시를 확인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은.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러니까 무전상으로 상당히 급한 상황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하여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느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래서 무전 지시를 했고요. 무전 지시를 한 다음에 제 수행하는 직원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상황실에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하셨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 얘기를 제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30분에 송병주 상황실장한테 전화가 왔었잖아요. 그러면 직원한테……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듣고 대답을 하시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때 송병주 상황실장한테 전화가 왔다라면 그 사람한테 다시 콜백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아까 보고했던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야 되지요. 그런데 직원한테 시켜 가지고 상황실에 확인해 봐라 그것은 급박하다고 느꼈다라는 지금 증인의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일단 송병주 실장한테는 제가 전화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통화가 안 돼서, 자꾸 잡음만 들리고 통화가 안 돼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요, 콜백을 기다리는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급하게 지원 요청하는 무전이 나와서 그 무전……
 아니, 30분에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안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통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통화를, 콜백을 기다리는 사이에 방금 말씀드렸던 급한 무전이 세 번, 네 번……
 그러면 다시 통화 안 한 것이잖아요.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러니까 콜백을 기다리는 사이에 그 무전이 나왔기 때문에 통화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통화를 안 했지요, 그 이후에도?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통화를 안 한 건 맞습니다.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인식 시점을 23시 이후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본인의 형사책임과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22시 59분에 뒷짐 지고 걸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난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걸 피해 가기 위해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위원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지금……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 볼게요.
 본인 얘기대로 하더라도, 아까 본인은 이게 급한 상황이라고 느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전 가용 경력 다 출동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22시 59분에 앤틱가구거리에 도착해 가지고 뒷짐 지고 걸어갑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행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장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실에서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그냥 핼러윈 축제 과정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그 지시를 할 때 무전기 내용을 듣고, 직원들 간에 얘기하는 걸 듣고 지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 계속 무전기를 듣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22시 38분부터 무전망에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하면 ‘구급대 지원해 주세요’ 이게 38분이고요. 43분에 ‘출동 독려’ 그다음에 ‘구급이 가능한 구급차 여러 대 지원 요청. 이태원 전 차로 차단. 교통이나 일반 사건보다 압사 관련 우선 조치하라. 계속 압사 신고 접수되는데’, 이게 22시 38분부터 22시 58분까지의 무전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듣고 있었으면 증인이 당시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걸 이때 벌써 알았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알았던 것 아닙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데 그 무전에는 그 무전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일반 신고 무전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듣기는 들었지만 섞여 있고요.
 이걸 들었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것 들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습니다.
 증인, 증인은 무슨 선택적 청취입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듣고 불리한 것은 못 들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방금 말씀하신 무전을 다 들었다는 취지가 아니고 못 들은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일단 구급대 필요하다’ 그다음 ‘구급차 빨리 여러 대 지원 요청한다, 압사 관련 우선 조치하라. 압사 신고 접수되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사 났다는 걸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확인을 합니다.
 상황실이 아니라 이걸 듣고, 증인이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2시 36분 지시할 때 무전기 듣고 바로 지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전기 이 내용 들었다면 당연히 참사가 났다는 걸 본인이 인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23시 이후에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무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상황실에 무슨 그런 상황이 있느냐고 확인을 했을 때 확인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흘러가는 무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압사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임재증인이임재
 원래 핼러윈 축제 자체가 상당히 음악을 크게 틀고 소리를 시끄럽게 내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소란은 어느 정도, 일상적인 축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분명히 증인이 이 얘기는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서장님, 지금 답변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니, 병력을 급한가 보니 다 가 봐라 그랬다고 해 놓고 나서 현장에 가 본 사람들한테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상황실에 물어보고 끝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경찰서장이?
 그리고 구급대가 출동해 갖고 압사 이런 얘기 나오는데 흘려들었다는 게 말이 돼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구급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상황실에서 그것은 112에 직접 신고를 해라 이랬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급한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부상자 정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인데…… 알겠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아까 36분에 무전했다는 내용 보니까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아니고요 그냥 일단……
 앉으십시오.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이어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서 아까 유해진 소방관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말 시간이 거듭될수록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실제로 어느 행안부장관이 강조했듯이 현장에서는 긴급구조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모든 총지원체계를 만들어 주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하고 훈련시키고 이러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몫이지요. 행안부장관, 국가위기관리센터, 어쩌면 대통령까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현장에 파견된 소방관과 경찰들의 그런 어려움이 눈앞에 계속 보이고 있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골든타임에 제대로 이르지 못해서 구조 지연으로 인해서 저는 이 피해가 엄청나게 확대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소방서장님, 지난번 기관보고 때 제가 유족들의, 아까도 유족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우리의 아이가 또 우리 가족이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사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재난 재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게 인적 지원 시스템의 가장 중심이기도 하지요. 맞지요? 윤희근 증인님, 맞지 않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장님도 맞지요?
남화영증인남화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가지고 있는 여러 CCTV 영상 자료를 통해서 유족들이 이동하는 경로나 도대체 어디서 사망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소방이 가지고 있었던 CCTV 영상이든 직캠이든 이런 영상들이 다 보존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답변을 빨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캠이 있고요. 그 캠 속에 있는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들어서 그 부분을 빠르게 제출해 주거나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타임라인을 저희가 보면 11시 25분에 서울재난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대응을 하고 계셨는데 소방대원이 참사현장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 같다는 보고를 한 게 10시 31분이지요. 맞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300여 분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점은 대략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제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2단계 발령하면서 많은 소방력이 필요하다는 무전을 듣고서 2단계 발령을 요청, 급하게 지시했고 사망자가, 사상자가 그렇게 많은지는……
 11시 7분에 사망자가 100여 분 나올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제가 이 많은 인원이, 사상자가 많은 것은 현장 보고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님, 여쭤봅니다.
 그 당시 현장 영상을 봤다고 하는데 무슨 영상을 봤지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제가 영상을 본 것은……
 현장에서 현장 영상 봤다면서요.
최태영증인최태영
 현장 영상은 인터넷에 나오는 부분하고 직원이 갖고 있는 일부를 봤습니다. 전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이 골든타임의 어마어마한 현장을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용산 CCTV, 위기관리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소방차 CCTV도 먹통이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진을, 영상을 촬영해서 넘기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았어요.
 유해진 소방관님, 맞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무전이나 이런 것 제대로 됐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안 됐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일단은 영상 송출 담당자가 저한테 영상 송출이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그때 당시 영상 송출이 안 되면 일단 구조작업 실시하라고 말하고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 상황 공유방에 올리려고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무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수십 분 동안 이루어진 일이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만약에, 직접 앞에서도 봤고 넘어가서도 보셨기 때문에 사고현장 안에, 그 당시 소방관이 보신 그 시점에 그 안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 걸로 추산하십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사고 앞 지점에서 뒤로 넘어갈 때는 사고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뒷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빼내려고 할 때 극도의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뒷부분에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넘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자마자 앞 지점에서부터 6m나 뒤인 지점에 똑같은 상황으로 넘어진 상황을 보고 양방향에서 넘어졌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끼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 저희가 넘어가서 무전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알리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거의 몇백 명쯤 됐다고 보세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 500명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빨리 끌어낼 수 있으려면 그 현장에 얼마나 인원이 충원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그때 당시 제가 뒤 지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빼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도착한 인원들끼리 사람을 빼내고 나서 뒤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후착한 두세 명이 CPR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빼낼 때는 분명히 CPR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빼낸, 우리 선착대가 빼낸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CPR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무전을 전파했던 겁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질문에 답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이 더 추가되었어야 제대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느 정도 인력이 투입됐어야 제대로 구조할 수 있었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즉 제가 생각하기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 기동대 편성대로 봤을 때는 앞뒤 지점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원들이 솔직히 제한적이지만 인원 통제가 즉각적으로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적 통제가 기동대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유해진증인유해진
 최소 한두 개 대는 왔어야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잠깐만 거기 계시고요.
 권칠승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다고 그랬어요.
 권칠승입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서 윤희근 증인이 11월 2일 중대본 요청에 따라 11월 6일 회신했다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11월 2일 자 중대본 1728, 이게 문서번호입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 경찰청에서 회신한, 경찰에서 발신한 거지요. 회신한 그 자료와 그리고 11월 2일 중대본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사본 이렇게 두 가지 문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청도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유해진 증인이 나와 계신데, 용산 열여섯이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아마 무선망에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신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었고 또 뒤로 돌아간 것도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골목에서 내리막 쪽만 바라보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뒤로 돌아갔을 때 그 골목에서 거꾸로 사람들의 머리가 세계문화거리를 향하면서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넘어져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양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었고 그 끼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롤러에 낀 것처럼 사람들이, 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전면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카운팅을 해 보니까 한 팔십에서 구십 분 정도밖에 카운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158명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유 증인, 이번 상황을 보시면서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밀집된 공간에 일정 수치 이상의 군중 밀집도 그 임계치로 전문가들은 6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그때 당시 이태원 골목의 군중 밀집도는 11~15인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군중 밀집도가 임계치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주로 발생합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군중 난기류라고 해서 공기의 흐름과 같이 군중들이 서로 밀리면서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중 난기류,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한 장소에 우리가 임계치 이상의 군중들이 밀집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기의 흐름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달리 그렇게 움직여 나간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청장님도 잘 들어 보십시오. 이 군중 난기류, 그러니까 일정 장소에 다중이 밀집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거기에 그런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책임 있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근 청장님?
 시간이 가니까 빨리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희근증인윤희근
 특정 기관을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본다면 저희 경찰을 포함해서 소방, 지자체 공동의 책임이……
 가장 큰,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러한 군중의 대규모 압사를 초래할 수 있는 군중 난기류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경찰과 관련 자치단체입니다. 소방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청장님 그리고 유해진 증인!
 1989년도에 영국에서 발생했던 힐스버러 참사 사고 알고 계시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경찰의 관심은 훌리건 단속이었어요, 축구장에서.
 청장님,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경찰의 관심은 범죄 대책과 교통 대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맞습니다.
 다중운집에 따른 인파관리와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동의합니다.
 서울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용산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군중 난기류, 과다 밀집으로 인한 군중 난기류가 발생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참사를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난기류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일정 장소에 다중이 운집하는 것을 막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경찰과 구청에 있는 겁니다. 서울청과 경찰청에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 그러면 일단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발생한 사람의, 참사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누구하에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까?
 최성범 서장님, 증인님!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긴급 구조 책임기관은 소방입니다. 그렇지요?
최성범증인최성범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과연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힐스버러 보고서에 따르면 똑같습니다. 경찰이 훌리건에 대한 단속에만 관심이 있었다. 안전 대책에 관심이 없었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응급 구조를 위한, 거기에 대한 연락과 동원이 굉장히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가정을 두고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97명의 사망자 중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들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 7번 띄워 주십시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초로 그 많은 구급차들이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현장에서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출발한 시각, 몇 시지요?
최성범증인최성범
 지금 제 눈에는 저 PPT가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23시 15분입니다.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사고 발생 이후에 한 시간, 소방이 도착하고도 45분이 지났습니다.
 최초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시각이 몇 시입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23시 35분으로……
 23시 35분입니다.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사고 직후 사상자의 시간대별 병원 이송 상황을 보십시오.
 12시 이전에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시킨 사람의 환자 수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물론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의 책임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 그 지역 자체를 긴급 구조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책임은 경찰, 교통공사 다 있는 겁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인파에 대해서 외곽 지역으로, 빨리 차도 쪽으로 뽑아 내는 작업도 했어야 됐고 양방향 도로 통제, 차량을 통제하고 막았어야 되는 거고요. 서울교통공사는 당연히 무정차를 했어야 됩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바글바글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긴급 구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개인의,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관의 과오와 실책이 누적되어서 오늘 같은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신원 확인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용산소방서장님께서 발언하신 게 저희랑 조금 달라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용산소방서에서는 앰뷸런스 CCTV와 보디캠을 특수본에 제출했고 나머지 소방서는 영상파일을 특수본에 제출하지 않고 저장기한 만료로 없다는 게 소방청의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의 요구 이게 맞는지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실을 저희한테 알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용산소방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상급 기관에서 확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서울청장님, 김광호 증인, 견문수집및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것 자료를 안 줘요, 계속 우리가 요청했는데. 그것 좀 빨리, 이따가 뒤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서울청에 있는 게 아니고……
 용산서에서 서울청에 줬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추가해서……
 예.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유족분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시고 그러나 상황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당연히 판단해야 했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특수본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부분들은 보관해야 마땅한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삭제가 됐다면 이 부분을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인데요. 그 경위도 좀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지에 출동했던 각 소방서 요원들별로 그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남아 있지 않다면 왜 그것이 삭제되게 됐는가 경위까지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 신문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상황 3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대기해 주시고요.
 앞선 질의에서 박규석 증인이 소방의 최초 통보도, 경찰의 첫 참사 인지 시점도 22시 59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명백한 위증입니다.
 김시철 증인, 소방이 경찰에 최초로 통보한 시간 22시 59분 아니라 22시 18분이 맞지요?
김시철증인김시철
 18분이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경찰이 스스로 국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22시 18분, 여기 상황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방 공동대응 요청이 경찰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시점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김광호 증인, 이것 서울청에서 공식적으로 참사 인지 시점 지금 번복하시는 겁니까? 박규석 증인이 위증한 거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아니, 그 부분은 아마 박 실장이 제대로 답변을……
 서울청에서도 거짓말하고 위증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당황하시는 겁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유해진 증인께서 현장에서 너무 외로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외롭게 구조하면서 수차례 경력을 요청했었던 현장 소방관들에게 참으로 모욕적인 위증을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박규석 증인이 하셨다. 그리고 정대경 증인도 조금 전에 이해식 위원님 질의에 그 답변을 위증을 하신 겁니다.
 앞서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밀톤 호텔 인근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동안 들어온 신고만 120여 건입니다. 이 중에 소방 공동대응 요청이 20건, 코드제로가 14건입니다. 1시간 동안 4분에 한 번씩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내용의 신고로. 상황실 모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의 총책임자인 상황팀장이 22시 59분에나 참사를 인지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신고 내용이 취합이 돼서 제가 총괄을 했었던 것으로 돼 있는데……
 변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모두가 궁금한 게 22시 18분 참사 인지부터 23시 30분 서울청 첫 지시였던 교기대 지원까지 이 72분이라는 시간 동안 112상황실이 도대체 뭘 했냐라는 겁니다.
 정대경 증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거짓 없이 답변하시고요.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잘 알고 계시지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이거 자료제출 안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열람하고 필사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10조(상황 보고), 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접수한 경찰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류미진 상황관리관 23시 39분, 김광호 서울청장 23시 36분에 인지했습니다. 112상황실의 지체 없는 상황 보고 실패한 거 맞지요?
정대경증인정대경
 22시 59분에 소방……
 실패한 거 맞지요? 운영규칙에 따라서 지체 없이 상황 보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그 매뉴얼상에는 또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대경증인정대경
 선조치가 먼저 이루어지……
 다음 것 질문드릴게요.
 12조(통보), 상황실장은 해당 기능에 통보해서 필요한 조치 해야 합니다.
 증인은 경비나 교통, 형사, 생활안전과 등 다른 경찰의 기능에게 통보하고 지원 요청했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이후에 112상황실장 보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지시를 받아서……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답변하시고요.
정대경증인정대경
 했습니다.
 지원 요청 안 하셨지요.
 13조(지휘), 상황실은 출동, 현장 조치, 물리적 동원 등을 지휘해야 하고 필요시 협조 지원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기동대 보내 달라, 순찰대 보내 달라, 싸이카 보내 달라 요청하셨습니까? 지휘하셨어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인지하고 난 뒤에, 보고하고 난 뒤에……
 그게 23시 30분이지요.
 인지한 시점이 22시 59분이라고 지금 자꾸 거짓말하고 위증하시는데요. 22시 18분 기준으로 72분 동안 이 모든 매뉴얼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위반하신 겁니다. 23시 30분까지 72분 동안 서울청 차원의 어떤 지원도, 대응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112 지령만 보면 용산서에서 혼자 대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용산서에서 ‘총력 대응해라’ 이게 지시입니까?
 용산서에서 역부족인 것을 저도 무전 보면 파악을 하겠어요. 이런 상황이면 서울청 차원에서 어떻게든 경력을 투입하고, 즉시 경력 투입해서 대처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호 증인, 이것 심각한 문제 맞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상황실에서……
 심각한 문제 맞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조금 더 일찍 파악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2분 동안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10조, 12조, 13조 서울청이 모두 위반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광호 증인?
김광호증인김광호
 지금 아까 이야기한 22시 18분 그것은 버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아니요, 이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을 위반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그 부분은 정대경 증인이 지금……
 22시 59분, 백번 양보해서 22시 59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뒤에 상황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데까지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요 72분 동안 120번 넘게 살려 달라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하지 않았다, 서울청이. 이게 지금 수도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의 현주소입니다.
 지금도 궂은일 하고 있는 13만 경찰 동료들을요 지금 여기 나와서 위증하시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분들이 욕먹이는 일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서울경찰청, 참사 발생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도 재난 초기 대응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정대경 112상황팀장, 류미진 상황관리관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적 지휘 책임자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서울청장까지 반드시 행정적․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잠깐만, 내가 확인 좀 하고요.
 정대경 증인 말이에요 계속해서, 아까 오시기 전에는 제가 다른 분한테 질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도 그런데, 정대경 증인이 오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자리 지켰습니까? 자리에 있었어요?
정대경증인정대경
 19시 30분에 교대를 하고……
 그러니까 19시 30분부터는 자리에 있었어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자리 지키고 직원들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중점상황판이라는 거 있지요, 그날의 이슈가 되는 것?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주의 요망’ 이것 떴지요? 떴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모니터링에……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상황판 지도가 있지요? 큰 모니터로 있잖아요, 통합관제.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모니터에 띄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고가 들어가면 한 지점에 계속 뜰 텐데요, 점으로. 그거와 또 그런 메시지가 상황판에 뜨고 120건이,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오는데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걸 인지를 못 했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그 시간대에 신고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같은 지역에서 오는데, 살려 달라고. 여러분들이 눈만 뜨고 있었으면 무수한 인명을 우리가 구조할 수 있었어요. 제일 근본적이야 물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첫 번째 요인도 있지만 그 상황이 발발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찰과 소방을 좀 더 보내서 공동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
 정말 저는 다시 한번 물어요. 그 자리 지켰어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잤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그렇지 않습니다.
 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지령팀에서 넘어오고 본인도 거기를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죄송하지만 취합이 안 됐습니다.
 취합이 왜 안 되냐고? 코드제로가 뜨고 코드원이 떴는데 왜 취합이 안 돼요? 사이렌도 울리고 할 텐데, 코드제로 뜨면.
정대경증인정대경
 코드원 이하는 바로 해당 경찰서……
 정말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그 자리에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세요.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 시간은 빼 주세요.
 박성민 증인하고 김찬수 경찰청 정보분석과장 배석돼 있지요?
 잠깐만 나오세요.
 발언대에 잠깐 서세요, 박성민 증인.
 증인들은 마스크를 벗어 주십시오.
 참사 다음 날인 30일 날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증인이 뒤에 있는 경찰청의 김찬수 정보분석과장한테 ‘참사가 났는데 경찰 배치가 미흡한 걸로 방향이 흐를 수 있다.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찰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전 정보부장은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이 근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냈지요?
박성민증인박성민
 예, 언론에 나온 사항을 정리해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찬수 정보분석과장 잠깐 나오세요.
 ‘공감한다. 경찰청 입장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회신?
김찬수경찰청정보분석과장김찬수
 예, 언론을 통해서 저도 기억을 더듬은 사례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하건 안 하건 본인들이 회신한 걸 모른단 말이에요? 회신했어요, 안 했어요?
김찬수경찰청정보분석과장김찬수
 예, 맞습니다.
 맞지요?
 저는 정말 답답한 거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만들었잖아, 이거? 경찰청에서 이거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보냈잖아요. 나는 왜 답답하냐면 참사 당일 다음 날 경찰이 이런 것 하고 있으니 되겠냐고? 계획도 안 세우고 대응도 제대로 못 하고 현장 통제도 못 해 놓고 그 뒤에 세월호 참사 때처럼 정부 대응 미비점 또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그 마음이 뭐냐, 정신이? 나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대응도 제대로 못 하고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고, 참사가 일어나니까 이런 거나 대통령실에 보내 가지고 민심 관리나 해야 되겠다. 사전 계획은 제대로 못 하고 사후에는 치밀한 작전 계획까지 이렇게 짜잖아,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불쌍한 159명의 젊은이들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대한민국이 말이야 만약에 전쟁이 났다. 다들 여기 모른다 그러잖아. 그러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몰랐다, 육군참모총장도 몰랐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 놓고 뒤에는 이런 보고서 문건이나 만들어서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국민이 누굴 보고 믿고 살아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어서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는지……
 아, 그러세요?
 그러면 바로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박성민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김진호 증인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증인, 현재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구속기소됐는데, 맞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그렇습니다.
 정보보고서, 용산서에서 작성한 위험 보고서를 삭제 지시․은폐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없습니다.
 그럼 왜 구속이 됐지요?
박성민증인박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좀 더 명확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성민 증인의 증거인멸 지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일선 서의 정보계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예,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김진호 용산서 정보과장한테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 문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진호 정보과장 나오십시오.
 김진호 정보과장은 박성민 증인에게 파일을 삭제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경찰관의 정보수집․처리 규정에 따라서 문서 활용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는 즉시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핼러윈 데이 위험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에게 그 파일을 컴퓨터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산서 정보계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에 대한 책임감 느끼고 계십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모든 것이 저의 불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당일 또는 전날 정보계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 있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대기발령 나고 전화 통화를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전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전화 통화에서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당시 유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용산서 정보계장은 ‘윗선에서 자신에게 파일 삭제와 관련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그 부분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요.
 왜 부장이, 박성민 증인이 김진호 증인에게 그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박성민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 지난 10월 31일 핼러윈 데이와 관련해서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이라고 하는 정보보고서를 사전에 김광호 증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예,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해서 어떤 지침을 받았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제가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병가 기간 중이어서 직접 작성하거나 보고하지는 않고 소속 과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 그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회의 시에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한테, 김진호 증인에게 삭제와 관련해서 지시한 바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김진호 증인은 ‘삭제와 관련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저는 그 문서에 대해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 문서를 삭제할 이유나 동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문서는 이미 11월 1일부터 국회 각 의원실에 설명과 배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삭제와 관련해서, 김광호 청장이 그 문건과 관련해서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지시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광호 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김광호 청장이 위험보고 사전에 받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적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이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선 서 정보계장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박성민증인박성민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를 통해서 경찰이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 지역 다중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를 포함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경시하고 집회와 마약범죄 예방에 모든 경력 자원을 집중해서 결과적으로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이 마약범죄 예방에 이렇게 적극적인 지시를 내린 데에는 배경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5일이지요,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띄워 놨습니다.
 합동단속 실시 분야에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로 외국인 마약범죄라는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이 명시돼 있습니다. 별표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이라는 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미시행됐던 2020년, 21년을 제외하고 17, 18, 19년에 다 있었는데 여기서 단 한 번도 ‘외국인 마약범죄’라고 하는 분야가 특정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 2022년에 처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보도자료하고는 별개로 경찰청을 포함해서 관련된 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2022년 정부합동단속 계획 그리고 이 합동단속을 위한 단속반 관할 구역 그리고 관계부처의 지원인력 현황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윤희근 증인께 묻겠습니다.
 정부합동단속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관할 구역의 지방경찰청에 업무지시 내렸습니까? 빠르게 답해 주세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마약 단속은 법무부 협조 이전에 제가 취임하면서 8월 달부터 독자적으로 한 겁니다.
 물어본 것에 답해 주세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저것 별도로 지시 내린 기억 없습니다.
 지시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내린 정부합동단속에 대해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윤희근증인윤희근
 이것 제가 한번 관련 기능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관련 기능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2022년의 계획인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 합동으로 한다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줄도 모르고 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그러니까 이게 예들 들어 시․도청에 어떤 식으로 지시가 됐는지는……
 경찰청에 간 거예요. 경찰청에 공문으로 갔던 것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답하고 계신 겁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확인하세요.
윤희근증인윤희근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모르겠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아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새로 출범한 법무부에서 정부합동 계획으로 5개 부처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마약범죄 단속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소홀로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 의혹이 두 달 가까이 제기가 됐는데도 이것 하나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증인?
윤희근증인윤희근
 마약은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제가 8월에 취임하면서부터 경찰 독자적으로 마약 수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독자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정부합동단속 계획에 의한 경찰청의 지시가 관련 관할 지방경찰청에 하달되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다른 걸 물은 게 아니에요.
윤희근증인윤희근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당연히 시․도청으로 하달이 됐을 텐데……
 당연히 하달이 됐겠지요.
 됐습니다. 확인하시고 보고하세요.
 증인은 됐습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참사 전날인 10월 28일에 경찰청에서 발표했던 마약류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계획 그게 이 법무부의 정부합동단속 계획 수행의 일환으로 작성된 겁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아닙니다.
 단독입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서울청 단독입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윤희근 증인이 하달한 명령대로 시행한 겁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청의 마약 단속은 7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말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
 정부합동단속 계획과 별개로 서울청 단독으로 추진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런 공문을 본 적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저는’은 필요가 없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연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법무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달이 됐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외국인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그전에도 사실 매년 이태원 핼러윈 때는 용산서에서 단독으로 마약에 대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서울청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경찰 인력을 투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약 단속이 처음으로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을 너무나 개연성 없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원장님……
윤희근증인윤희근
 위원장님, 마약 부분 제가 혹시 추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고.
 서울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하시고……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는 이미 언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누차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서울청에서는 서울청장이 보고드린 대로 7월부터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제가 8월 10일 날 취임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마약 단속에 경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국민약속 2호로 약속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달에 법무부가 저런 발표를 한 거고요. 저희가 무슨 법무부 지시를 받아서 옛날처럼 그런 마약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독자적인 판단으로 독자적으로 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청장 김광호 증인 말씀하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청문회 자리에서 또 기관보고라든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10월 27일 날 112상황실장 보고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범죄예방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히 마약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제가 수사부장한테 특별히 형사들을 보내서 마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저 문건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자료 요청인데요.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지금 증인들이 사실 이렇게 번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요청한 자료만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법무부에서 5개 부처에다가 보냈던 정부합동단속 계획안 그리고 관련돼서 붙인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이번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지난번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내놓으라고 했지만 경찰청에서 주지 않았어요. 법무부에서 받으라고 하는 게 경찰청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법무부에서도 줄 수 없다면서 줄 수 없는 이유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심대한 지장이 가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동단속은 12월 10일에 끝났습니다. 단속이 끝났는데 무슨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주장들에 자신이 있으시면 경찰청 지금 당장 자료제출 하겠다고 대답하십시오.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인 김광호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다만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질의를 메모하셨다가요 질의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청문회가 정회되고 한 유족분께서 질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0․29 참사현장과 용산 다목적체육관 앞에서 자식의 생사 여부, 시신을 찾는 유족을 일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냈다, 12시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영안실 마흔 곳으로 가서 시신을 확인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절차인지,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고요.
 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시신을 인도받고 보니 시신에 옷이 입혀져 있지 않았다. 아마도 CPR도 했을 것이고 검시도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이것이 통상적인 검시 절차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살이나 타살이 아닌 대형 재난이었고요 또 사망자 수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검시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성인 여성 사망자까지 이렇게 유가족에게 옷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로 보내야 됐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것이 적합한 절차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이 희망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답변을 차분하게 준비할 시간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황정인 증인 나와 계시지요? 있습니까?
황정인증인황정인
 예.
 황정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약 투약하고 보관하고 소지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경찰이 하지요?
황정인증인황정인
 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검사는 못 하지요?
황정인증인황정인
 예, 그렇습니다.
 경찰만 가능하지요?
황정인증인황정인
 예, 그렇습니다.
 저기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 10․29 참사,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참사였습니다만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인은 아니지요, 김어준 씨. 이분은 방송호소인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이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요. 또 이 의원이 경찰 간부 출신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인사들까지 전부 다 이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마약수사 지휘, 검찰이 할 수 있습니까?
황정인증인황정인
 지금 검사는 마약수사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지휘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법 영향이지요. 그렇지요?
황정인증인황정인
 그렇지 않고요.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최근의 검찰청법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지휘 못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황정인증인황정인
 예, 2020년도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로부터 마약수사 요청받았거나 협의한 바 있습니까?
황정인증인황정인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이태원 관련해서.
황정인증인황정인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김어준 씨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저런 주장은 현실성이 없군요?
황정인증인황정인
 다른 건 모르겠고요 마약 성과 신경쓰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핼러윈 당시의 형사활동 대책을 보면 ‘형사조끼를 입고 가시적으로 활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사를 수십 년간 했지만 단속 성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은밀히 다가가서 은밀히 수사를 해야 성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예방 목적이 좀 더 두드러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런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를 정쟁화한다거나 정치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청장 윤희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는 경찰청이 보고한 정책 참고자료 문건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한규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통상적인 보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작성, 보고 자료, 동의합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아까 보여 주신 그 문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통상적인……
윤희근증인윤희근
 저희가 정보업무 처리규칙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해야 될 업무를 한 겁니다.
 주말에 집회나 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단체의 동향은 들어간 거지요, 통상적으로?
윤희근증인윤희근
 일반적인 보고에 포함이 됩니다.
 비슷한 문건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적인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찰 문건이군요. 이런 식의 접근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족을 대신해서 질의한 것이 있지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저희 서울경찰청은 참사 이후에 신속한 신원 확인이 유족들, 가족들한테 최대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과수대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약 200명가량을 동원해서 신원 확인 절차에 투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다목적체육관에서 시신이, 거기는 어떤 처리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소방에서 그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과수요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지문 채취만 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신속하게 지문을 채취하고 시신을 이송하게 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 부시장하고 제가 전화를 해서 한남치안센터에 우리 과수계장을 보내서, 유족분들한테는 검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라고 제가 과수계장을 보내기도 했고요.
 시신 검시 과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과수과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일반적인 검시 과정에 따라서 했지 이번에 특별하게 달리한 바는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일반적인 검시 과정이 전부 다 옷을 벗겨서 하고 그 검시가 끝나면 그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합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그것은 제가 현장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번에 우리 소방서장님이 기관보고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현장에서 CPR 하고 천이나 이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송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걸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고를 자살이나 타살이 아닌 대형 재난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족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는데 시신 인도 절차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가족들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가족들이나 연고자들이 뻔히 눈앞에 자기 연고자가 보여서 확인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 경찰이 못 들어가게 말렸다,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을 보내서 교통 격리라든지 현장의 질서 유지만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그 사연을 좀…… 지금 우리가 주로 왜 예방이 안 이루어졌는가 또 왜 신속하게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따지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사고 이후에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방해받거나 제대로 협조를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지금 증인들 속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걸 좀 파악해서 우리 국조특위 차원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진선미 위원님.
 지금 이 문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유족을 대신해서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계속 요구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계속 확인…… 아직도 확인합니까? 지금 벌써 오늘이 3주째고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원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질문받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관보고 때 당연히…… 지금 장혜영 위원도 끄덕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계속 반복돼서 현장조사 그다음에 기관보고 할 때, 김광호 증인에게 질문한 것이 아닐 수는 있으나 이 문제를 반복해서 질문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을 빨리 복기하셔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정리해서……
 오늘 어차피 석식 하고 나서도 계속하니까 보고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가능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말씀드렸듯이, 아마 용혜인 위원님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떤 거냐 하면 복지부와 경찰과 소방과 이 전체가 모여서 그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각자가 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벌써 너무 오랫동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김광호증인김광호
 그러면 위원장님, 진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각 기관별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사실은 이후에도 이런 참사가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럴 때 이런 대형 인명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매뉴얼을 만들 건가에 영향을 주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이 정리하시고 소방은 지금 보디캠이나 아까 말씀했던 그 자료들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왜냐하면 그건 내 가족이 어떤 구급차를 타고 언제, 몇 시에 어디 병원에 도착해서 어떤 응급처치나 어떤 조치를 받았는가를 알고 싶어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가족 입장에서는 절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지금 사고가 난 이후에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것 자체도 문제가 돼 보여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주셔서 각각의 기관들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오늘 보고할 수 있는 내용들의 아우트라인이라도 준비되시는 대로 이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소방 상황실의 상황팀장으로 근무했던 최홍균 증인 그리고 정대경 증인, 앞으로 나와서 증언대 앞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이 도착하시기 전에 최성범 서장께 먼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김광호 증인의 조금 전 발언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탈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전신을 탈의해서 나체가 되는 경우는 없지요?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제가 봤을 때는 상의 일부가 벗겨진 정도……
 그렇지요. 패치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지 이게 전신 나신으로 유가족분들께 인계, 인도가 되는 그 시점에서, 소방의 응급처치 과정에서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상의 정도만 일부 벗겨진 정도……
 알겠습니다.
 최홍균 증인!
최홍균증인최홍균
 예, 최홍균입니다.
 당시 상황실에 근무하셨지요?
최홍균증인최홍균
 예, 그렇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 무전을 청취하고 계셨습니까?
최홍균증인최홍균
 예, 그렇습니다.
 공동대응 요청이라는 것이 사건이나 사고, 이런 위험성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방․경찰의 동시대응이 필요해서……
최홍균증인최홍균
 맞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해서 상황실에서도 더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최홍균증인최홍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2시 18분 공동대응 요청 이후로도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현장에서도 수없이 왔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으로 통보를 했지요?
최홍균증인최홍균
 예, 그렇습니다.
 지원 요청 충분히 했습니까?
최홍균증인최홍균
 예, 계속해서 지원 요청도 했고요. 유관기관에도, 구청이나 서울시에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22시 56분에 최초로 유선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요청을 한 사실이 맞습니까?
최홍균증인최홍균
 예, 공동대응도 가고 유선도, 핫라인도 연결돼 있어 가지고……
 확인되는 22시 18분 이후의 최초 유선 전달은 56분이라는 거네요?
최홍균증인최홍균
 예.
 그런데 경찰을 비롯해서 타 기관들은 그 인지가 자꾸 늦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소방에서 이런 전파 내용이나 속도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까?
최홍균증인최홍균
 소방에서는 22시 15분에 접수받고 20분 이후에 다수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파를……
최홍균증인최홍균
 최대한 전파하려고 20분부터는 유관기관에 계속 통보를 하고 전파하고……
 전파를 하고 요청을 하신 거지요?
최홍균증인최홍균
 핫라인하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대경 증인!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당시 상황실 근무하고 계셨지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그렇습니다.
 방금 증언 들었듯이 소방방재센터에서 공동대응 요청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심각 상황을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22시 59분이라고 하시는데 최초로 전화가 간 건 56분입니다.
정대경증인정대경
 저희들은 59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아휴, 참……
 그리고 소방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시면 112로 신고되는 수많은 참사 상황들, 이게 참사가 발생하기 전 상황들, 아주 심각성이 많이 있습니다. ‘인파가 쏟아진다. 매우 혼잡하다. 손이 부족하다. 대형사고 위험이 있다’.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비명 소리가 심하게. 기절하고 숨을 쉬지 않는다. 가용 경력 빨리 가라. 여성 비명 소리. 사람들 다 깔려 압사당하게 생겼다’, 이게 22시 18분부터 인지했다는 그 시점까지 경찰의 무전 내에 전파된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인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서울경찰청의 상황실이 서울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서울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참사 발생, 22시 56분에 서울소방의 전화를 받아서가 아니라 저 무전을 받아서라도 기동대 출동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출동 요청이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박규석 증인을 비롯해서 상황팀장도 그렇고 수많은 신고들, 22시 59분 이전에도 접수․지령요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 경찰이 많지 않았다고 현장 증언이 나오잖아요. 현장 통제가 안 돼 있었다고 이렇게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대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시 59분 이후로요.
 23시 28분에 싸이카 4대, 오토바이지요, 교통순찰차 4대 보냅니다. 00시 13분에 싸이카 4대, 순찰차 2대,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교통순찰대 비상소집, 이래 놓고 서울경찰청 상황보고서에는 23시 30분에 이 모든 교통순찰대 비상소집까지 전부 다 했다고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22시 36분에서야 용산경찰서 가용 경력 전원 투입 지시…… 용산소방서장이 무전을 했지요. 이제 와서는 23시에야 상황을 알게 됐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황보고서에는 22시 15분에 그 지령을 내렸다고 돼 있습니다. 100여 명 출동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는데 대체 이런 증언을 바탕으로는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당시 현장 인력으로 통제가 안 돼 있었으면 더욱 많은 출동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 현장에 있던 형사 몇 개 팀, 관광경찰관 13명, 교통순찰차 몇 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이 수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파들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의 대응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그러면 순찰자들은 대체 서울경찰청에서 얼마나 보냈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PPT 안 띄웁니까?
 지금은 발언시간이 지나서 PPT를 지금 새로 띄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만 지역경찰은 시간대별 출동내역 자체를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큼의 경력이 당시에 현장으로 도착을 할 수 있었는지, 지령을 내렸는지 서울경찰청이 지금 제대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뭐 대답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말씀했듯이 30분에 교통 그것 한 것을 서울청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23시 33분에 112상황실장과 통화해서 직접 형사들 출동시키고 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출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청장님 지시받은 걸, 112상황실장을 통해서 추가 경력을 계속 보내는 상황이었고요.
 그게 제때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어서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들어가셔도 되지요?
 예, 당연하지요.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증인에게 여쭤볼 텐데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확인차……
 지난 2차 기관보고 때 야당 위원께서 ‘이태원에서 국민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다른 경비대 다 동원됐는데 아크로비스타 83기동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그 시각은 대통령도 안 계신 시각이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강아지만 있는 시각이다. 사저 경비하는 경비대가 왜 안 갔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경남 양산에서 큰 참사가 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저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사저에는 김정숙 여사와 따님 그리고 풍산개만 있었어요. 그러면 참사가 나면 사저를 지키는 경찰 병력이, 경비 병력이 전부 철수해서 사고현장에 가야 됩니까?
 저는 양산 사저에 김정숙 여사와 따님과 풍산개만 있어도 경찰 병력은 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상 어떻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광호증인김광호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서초에 있었던 것은 서초 경호만 한 게 아니고 거점부대였고, 기동타격대 형식의 거점부대였다는 것.
 두 번째, 경호 대상은 여사님이나 가족들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에도 마찬가지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증인한테 제가 궁금했던 게 왜 9시 47분 녹사평역에 왔으면서 1시간 30분 동안, 뛰어가면 5분 거리를 차 타고 빙빙 돌면서 또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면서 했냐? 그러니까 11시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슬렁어슬렁 걸을 만했다, 그리고 10시 36분에 전 인원을 다 현장에 투입하라 한 것은 그냥 흘러가는 무전 때문에 무전 보고 한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용산소방서장이신 최성범 증인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참사현장과 순천향대학병원이 차로 5분 거리인데 80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면서, 칠십여섯이 사망자예요. 왜 사망자를 가장 가까운, 차로 5분 거리에 이송하고 응급환자를 21㎞ 거리의 강동경희대병원, 11㎞ 거리의 이대목동병원 이렇게 보내셨는지 그게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최성범증인최성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최성범증인최성범
 일단은 사망자, 망자로 분류가 된 분들은 저희가 통제관리적 측면에서 일단 제가 순천향병원으로 보냈고요.
 그런데 왜 순천향병원이냐는 거지요. 멀리 이대목동병원이나 경희대병원으로 보내고, 응급환자를 순천향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그 판단을 엇갈리게 거꾸로 하셨냐는 거지요.
최성범증인최성범
 그때는 충분한 구급차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도착한 구급차들이.
 그러면 다른 구급차는 산 응급환자를 보냈고 지금 증인이 컨트롤하는 구급차에는 망자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다른 구급차는 왜, 그러면 따로 연락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라, 순천향병원은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의료인력 60명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최성범증인최성범
 지방에서 온 구급차까지 충분히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부상자들을 계속 실어서 병원으로 보냈고요.
 제 말은…… 왜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문서답하세요? 왜 가까운 병원으로 안 보냈냐는데……
최성범증인최성범
 가까운 병원으로 보낸 것은……
 또 있어요.
 지난번에 부상자보다 사망자를 우선해서 보내라 하는 무전을 본인이 아니고 팀장이 얘기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팀장하고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팀장은 증인 지시 안 받고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그것은 제가 이동지휘를 하고 있어서 현장지휘팀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현장팀장하고 떨어져 있었다고요?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동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칠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잠깐만요.
 누가 발언하실 분 계세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소방본부장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계속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저희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이송하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병원을 정하지 않고요 현장에 있는 DMAT, 보건소의 비어 있는 병상 정보에 따라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이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01시까지 저희가 102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요. 01시까지 모든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은 다 이송이 된 상태고요. 다만 1시 이후에 응급환자가 세 분 있었는데 그분은 골절환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시 이전까지 모든 응급환자, 다시 말해서 심정지 응급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1시 안에 이송이 다 됐던 상황이고 지금 최성범 서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응급환자가 이송이 돼서 남은 여력을 갖고서 사망자를 순천향병원의 영안실로 이송시킨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최태영 증인께서 본인들은, 소방은 병원은 복지부에서 하는 DMAT의 지시대로 한다 해서 복지부로 넘겼거든요. 지금 책임을 복지부로 말아서 넘겼어요.
최태영증인최태영
 그런 의미로 드린……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응급환자를 1시까지 102명을 이전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그러면 이전할 때 만약 산 환자는 순천향병원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을 복지부나 소방청은 생각을 못 했는지, 그런 생각이 오고 간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세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전까지 순천향병원으로 81명이 이송됐는데 사망자는 영안실로 칠십칠 분이 이송됐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보고를 받았고요. 네 분에 대해서는 응급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순천향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보면서, 저희가 DMAT에 의한 정보를 받아서 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병상정보를 안 상태에서 이송하는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지난번에 다 답변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드는 의구심은 사망자를 이송하느라고 혹시 구급차가 부상자를 이송하는 데 소홀한 게 아니냐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건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 그러면 이왕 옮기면 부상자를 가장 가까운 병원에 빨리 옮겼을 때 훨씬 더 응급소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때 순천향병원은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는 6개 병상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순천향병원의 응급실에 있던 병상이 6개여서 6명밖에 이송할 수 없었는데 왜 의사들은 60명이 대기했다고 나오나요, 보도에? 그건 뭔 소리입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그러면 그 의사들은 병상이 없는 것 알면서 그냥 대기했다 이런 취지인가?
최태영증인최태영
 그건 제가……
 말씀해 보세요.
최성범증인최성범
 부상자를 이송할 때에는 저희 구급대원들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운영하는 병상정보대로 구상센터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아니,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최성범증인최성범
 그렇고, 순천향대학병원에 60명의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왜 부상자들을 그쪽으로 많이 안 보냈느냐 지금 그 얘기인데요. 저희가 부상자 이송할 때의 원칙은 반드시 구상센터의 지시를 받아서 병상정보를 가지고 어디어디 보내라고 무전을 지시합니다.
 병상정보를 갖고 있는 게 어디라고요?
최성범증인최성범
 구급상황관리센터입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서울시 조직인가요, 소방방재센터?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아까는 DMAT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소방이고 DMAT이고 왔다 갔다 하지요?
최태영증인최태영
 그러니까 초기에 DMAT 운영할 때는 DMAT의 지시도 받고요. 그 이전에, DMAT이 오기 전에 구상센터에서 정보를 직원들한테 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병상이 비어 있는 데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진 증인, 잠깐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조금 문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인파 통제가 안 되었다고 느낀 게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기간이었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경찰관들은 두 분이었고 그 이후로 보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태원센터 경찰관분들이 오셔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파 통제가 안 됐다고 느낀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꽤 오랫동안 인파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좀 외로움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참사가 시작되고 한동안 실제 구조활동을 했던 다른 기관들을 좀 보기 힘들었다 이런 뜻인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윤희근 증인 혹은 김광호 증인,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 결과를 언론에 공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침을 본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청에서 만들었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따로 그것을 별도로 검토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은 당연히 해서……
 하셨는데 언론에 공표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 이런 지침을 정하셨잖아요, 경찰에서. 그것을 서울청에서 했어요, 본청에서 했어요?
윤희근증인윤희근
 따로 저희가, 제 기억에는 그것을 별도로 검토하거나 했던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서울시 안전실장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데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이것은 사실 저희 경찰 차원이 아니고 아마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로 저는……
 아닙니다. 거기에 ‘경찰’이라고 딱 명기가 돼 있습니다.
 혹시 김광호 증인이 아시나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저희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침을 만든 적이 없다는 건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쪽 다 그렇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 신뢰가 진짜 엄청 떨어졌을 것 같아요.
 용산경찰서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리 대화 내용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불가능해요.
 23시쯤에 이임재 증인께서 내용을, 참사의 상황을 인식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러면 22시 18분 이것은 뭔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들어도…… 22시 18분에 ‘경찰서장 무전 지시’,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에 나온 이것은 뭡니까, ‘가용 경력 전원 투입’?
이임재증인이임재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류로 올라간 상황보고로 생각됩니다.
 불리한 것은 오류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22시 20분에 있는 것 이것도 오류인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시간대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민들 입장에서 또 위험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록 서툴고 실수가 있더라도 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뭐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는 지휘관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조치도 안 하는 지휘관이 필요한 겁니까? 누가 더 책임이 큽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신속하게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는 지휘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황보고서나 이런 데는 경찰서장 무전지시 이런 게 최초에 보면 나와 있고 한데 왜 자꾸 몰랐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지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상황을 몰랐습니다.
 아니, 상황을 봤을 때 실제로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때 아비규환이었는데 관내에도 계셨고 관할 경찰서장이 그것을 모른다는 게, 이것은 전쟁 났는데 군인들이 전쟁 난 줄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던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 말을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데 실제로 그날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다음에 무전을 돌아보면 그게 다 사고 관련……
 그다음에 용산서가 더 어이가 없는 게 10시 55분에 인파 문제 해결 후에 마약 단속 나갈 것이라고 이것 형사과에서 알려 준 거잖아요. 아니, 10시 55분이면 정말 사태가 절정에 치달아 있을 때인데 이런 문자 메시지나 보내고 있는 게 경찰이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이 맞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문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찰서장이 모르고 있고, 정황을 봐서도 모를 수가 없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날은 그러니까 제가 전화도 해 보고 무전도 했었고 상황실에 확인도 해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경찰 전체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불행한 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까지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임재 증인님, 제가 서울에서,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23년 정치 하는데요. 이삼천 명 인파가 모여도 저 서대문서장 현장에서 맨날 만나거든요. 구청장도 맨날 돌아다니고, 당을 떠나서. 그것 원래 그렇게 다 해요. 그 행사가 주최자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떤가 다 돌아보시거든요. 구청장, 서장, 지구대장, 현장 가면 맨날 만나요, 저는.
 그런데 왜 용산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 구청장도 없고 서장도 없고.
 평소에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말거나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평소에도 근무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닙니다. 그날도 이태원에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집회 관리를 끝내고 식사하고 이태원으로 가는……
 저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이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참 여기 증인들 얘기 듣다 보면요 속이 터져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사회는 아니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도 구청장으로서 크고 작은 축제를 많이 해 봤는데 5000명, 1만 명 정도만 와도 경찰서장, 구청장은 물론이고 지방경찰청장까지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무슨 사고가 있을지 그것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예방하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나 명백하게 사전 예방조치나 인파관리에 실패하셨지요, 이임재 서장님?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예방에 실패를 했으면 사고 이후에 대응이라도 좀 철저히 했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보지는 않았을 거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23시 01분경입니다.
 무전입니까, 전화입니까, 문자 메시지입니까? 뭘로 인지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직원들 간 받는 무전을 듣고 사고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32분에 송병주 용산경찰서 상황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맞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1분 40초 했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다음에 10시 35분 59초에 최초 무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무전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무전기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전을 왜 했습니까? 무전이 계속 흘러나왔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전에 급하게 전원 지원 요청한다는 무전이 한 서너 번 나왔었습니다.
 서너 번이 아니고 10시 19분에 ‘이태원 해밀톤 옆에 사람이 깔렸다, 비명 소리가 났고’, 10시 21분 ‘여성 비명 소리가 들린다’, 10시 21분 ‘해밀톤 쪽으로 경찰관 좀 지원해 주세요, 다들 깔렸다’, 10시 23분 ‘비명 소리, 와이키키 쪽에 동일 건 확인해 봐라’, 10시 24분 ‘이마트 쪽에 비명 소리 관련해서 사람이 많아서 지르는 건지 다른 상황이 있는 건지 보고 좀 해 주세요’. 계속 무전이 나옵니다. 10시 26분에 ‘지원이 필요하다, 바로 보고해 달라, 지원이 필요하면 보고해 달라’, 그다음에 10시 34분에 용산서에서 ‘이태원파출소, 프로스트 쪽으로 가용 경력 전원 지원하라’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서장님은 10시 36분에 이제 등장합니다. ‘조금 전 이태원 동원상황 가용 경력 형사1팀부터 해 가지고 여타 경찰관 전부 보내라’, 맞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이때 알았잖아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구체적인 상황을 안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많은 무전이 오고 무전기를 본인이 들고 그것 듣고 본인이 직접 가용 경력을 그쪽으로 빨리 급파를 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모르고, 압사가 된 상황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 결과를 놓고 보면 다 그게 사고 관련 그런 무전이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무전하고 섞여 있었고 또 상황실에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쪽으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심각성을 알기는……
 유해진 용산경찰서 현장대응팀 말씀을 들어 보면 10시 29분에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이 도착했을 때 앞쪽에서 사람들이 포개져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었고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서장님이 그때 무전 받을 때 제대로 상황 파악하고 즉각 지시하고 경력 동원했으면 이 사람들 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사람이 깔려서 비명 소리가 그렇게 나는데 몰랐다는 이야기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경찰서장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찰서장의 책무가, 임무가 뭡니까? 지금 이 녹취록에 이렇게 많은 무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1분 사이에 몇 번씩 무전이 흐릅니다, ‘사람이, 비명이…… 깔렸다. 가서 확인해라, 확인해라. 경력 보내라’.
 이때 경찰서장이 제대로 지휘만 했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물론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전 내용이나 어떤 전화 통화 상황 또 무전 지시한 다음에 상황실에 확인한 결과……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무전도 다 받고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만 했었더라면, 10시 36분에 지시만 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만 20여 분간 정회했다가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응천 위원님께서 신문하실 차례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갑 조응천 위원입니다.
 유해진 증인 나와 주십시오.
 증인,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가지고 당시 절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로웠다는 말씀 정말 가슴 아팠고요. 경찰관 2명밖에 없었다, 도움이 없었다라는 말씀 참 가슴 아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소방 무전이었습니다. 저런 무전 직접 들으신 적이 있었나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죄송합니다만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밀톤 1번 출구 골목 진입이 불가할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데 112 신고해 가지고 경찰 좀 많이 비발시켜 주세요’, ‘경찰 많이 비발 요청할 수 있도록, 후면 진입이 곤란한 상황 경찰 속히 비발 독촉’, ‘여기 센터 용산 열인데 통제 안 되니까 경찰 특수기동대 많이 요청해 주세요’, ‘이태원에서 녹사평역까지 차가 갈 수 있게 통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이 나갈 수 없어요’, ‘CU 앞에 인파 사고 우려, 경인 유연해 주세요’.
 그다음, 이건 DMAT입니다. DMAT은 ‘현장 진입 안 시켜 주면 저희가 다 철수합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희 다 철수합니다’, ‘너무 통제 중이라 차량 해밀톤 호텔 앞입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한마디로 아수라장, 우왕좌왕입니다. 이런 것 들으셨나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소방 무전은 제가 들은 바 있고요. DMAT 저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처음 봅니다.
 전혀 통제가 안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제가 후면부 도착했을 때 경찰관이 두 분이 있었던 것은 맞았지만 이후에 서너 분이 더 오셨던 것도 맞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에서 긴급구조는 소방이 할 일이다. 중대본이나 이런 것 설치해 가지고 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소방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또 응급의료라든가 이것을 누군가가 어디선가 일목요연하게 조절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증인, 당일 남화영 직무대리한테 여러 번 경찰력 요청했지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그렇습니다.
 경찰력 요청을 23시 10분, 23시 39분 요청했는데 그때 증원이 됐습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증원 요청을 했고 그 사항은 나중에 현장 도착해서 그다음에 한 23시 50분부터 경찰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23시 21분에 현장 도착했는데 차량 정체로 증인은 도보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맞습니다.
 남화영 증인, 중통단장이 현장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중통단장이 경찰 직접 지휘할 수 있냐고요.
남화영증인남화영
 제가 만일 현장에서 지휘한다 그러면 지휘 가능합니다.
 중통단장이 지휘 가능해요?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직접 지휘한다면……
 지휘했습니까?
남화영증인남화영
 그때는 제가 지휘 안 했습니다.
 지휘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마스크 벗고 하세요.
 대통령 지시가 두 번 있었습니다. 행안부장관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신속한 구급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 23시 21분, 23시 54분. 알고 계십니까?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그런데 행안부장관은 00시 43분에 보도자료 뿌려 가지고 지시합니다. 소방청 중심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알고 계십니까?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대통령께서는 행안부장관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구급과 치료에 만전 기하라고 하셨는데 행안부장관은 소방청 중심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화영증인남화영
 그래서 일단 저희들 소방청 차원에서 그때 구급차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의 일부만 이행한 것 아닙니까?
 다음, 중대본의 근거인 재난안전법입니다.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중대본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저게 필요한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당시 상황이?
 다음, 중수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장 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중수본을 두게 돼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중수본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남화영증인남화영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답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곤란해요?
남화영증인남화영
 그 판단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소방청장직대가 그것을 판단을 못 하면 누가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대경 증인과 박인혁 증인은 증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번갈아 가면서 질문할 거니까 앞으로 두 분 다 나오세요. 뒤에 계시지 마시고 옆에 서셔도 될 것 같아요.
 서울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영상은 참사 직후 영상인데요, 영상 틀어 봐 주십시오.
 영상 안 됩니까?
 시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저 영상인데……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112 신고가 들어왔던 게 가운데 상황입니다. ‘압사당할 것 같습니다. 거의 압사당하고 있어요. 대형사고 났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산서에서는 인도로만 올리기 바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인도로 보내 주세요. 강력 경고합니다. 인도 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서울청 당시 상황입니다. 이태원파출소에 독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입니다.
 박인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인파를 올리라고 지시한 사람, 그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박인혁증인박인혁
 112상황실장이 했습니다.
 송병주 실장 맞습니까?
박인혁증인박인혁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정대경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당시 서울청에서는 이태원파출소 독려 이외에 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경증인정대경
 일단……
 이외에 다른 조치가 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정대경증인정대경
 무전 지령 외에 특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지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질서유지 관련해서……
 질서유지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 PPT 한 장으로만 보더라도요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경찰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현장 상황을 총괄 책임했던 용산서 상황실장이 그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문자 공지한 겁니다. 핼러윈 주말 동행취재 공지인데요, 20시부터 있었던 기자단 응대를 상황실장이 했습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상황실장, 즉 당시에 용산서를 총괄했던 상황실장을 기자단 응대로 보낸 지시를 이임재 증인이 하셨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그 지시를 누가 내리셨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저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PPT 오른쪽을 봐 주십시오.
 서울청 출입기자단이 요청한 거라고 김광호 증인은 계속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청 출입기자단이 서울청 홍보담당관에게 요청을 하고요, 서울청 홍보담당관이 용산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서의 현장책임자인 상황실장이 현장에 나가서 20시부터 21시 넘어서까지 기자단 응대하는 데 온갖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참사 직전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 21시 33분부터 22시 35분까지 용산서 상황실장은 무전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송병주 실장은 반드시 고발되어야 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우선 김광호 증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앞서 기동대를 파견 요청받은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기동대 요청받은…… 교기대 외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세워 주시고요.
 정현욱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장은 기동대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현욱 증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입니다. 참사 전에 10월 27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이 내용에 보면 ‘경찰기동대를 지원받아서 총 200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현욱증인정현욱
 예, 맞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 맞지요?
정현욱증인정현욱
 예, 맞습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기동대를 서울청에 요청하라고 한 내용을 보고받은 게 정현욱 증인 맞습니까? 옆에 나와 있는 정현욱 증인 맞냐고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이 정현욱 증인에게 보고를 받은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맞습니다.
 맞지요?
 정현욱 증인께 묻습니다.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현욱증인정현욱
 교통기동대가 확정된 상황에서 쓴 보도자료입니다.
 아니요, 제가 묻잖아요.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현욱증인정현욱
 교통기동대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수본에서도 이미 브리핑한 바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문제를 돌리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총 200여 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교통기동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동대로 해석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위증하면 증인은 법적인 조치를 받습니다.
정현욱증인정현욱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청에 기동대 파견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정현욱증인정현욱
 없습니다. 경찰기동대 파견 요청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현욱증인정현욱
 예.
 이임재 증인에게 묻습니다.
 정현욱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임재 증인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저는 분명히 정현욱……
 부하 직원하고 이런다는 게 참 죄송스러운데 저는 분명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서울청장 김광호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건 참사 이후에 이러한 증언들이 하나하나 반복해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수색영장에도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이 바뀌고 있고 지금 정현욱 증인도 초기 내용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질의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정조사나 각종 청문회를 여러 번 진행도 해 보고 참관도 해 봤는데 관련된 증인 사이에 명백히 의견이 이렇게 계속 갈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어서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입니다.
 이태원역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증인들은 증언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해 달라는 언론사 요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벗고 하겠습니다, 아까 마스크를 안 벗어서.
 저는 여러 사고원인이 겹쳐서 참사가 일어났지만 이태원역에서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교통공사 사장은 셀프 재택근무를 했고요. 역장은 아무래도 역무와 관련돼서, 다시 말해서 이태원역의 승객들의 승하차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사고의 규모나 피해의, 참사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분 다 이른바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15분에 압사 사고가 시작돼서 그 혼란스러운…… 아까 무정차 관련돼서 분명히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그러지만……
 아까 그 규정 한번 다시 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히 역장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규정상?
송은영증인송은영
 무정차 통과 요청은, 역 승객을……
 아니, 운영규정상 역장이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관제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역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나는 그 상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본질의 때, 평소에 세 분 내지 네 분이 근무하는 역인데 이날은 몇 분이 지원을 해 가지고 총 몇 분이 근무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자체 안전대책을 세워서……
 26명이 근무했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26명을 근무시켰습니다.
 평소에는 세 분이지만 26명이 그날 지원근무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태원역에 오늘 핼러윈 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온 것 아니겠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이분들 통제 누가 합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제가 근무자 배치를 해서 질서유지를 전부 각자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증인, 역장께서 26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날 뭐 했는지 알고 계세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퇴근시간 다 알고 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근무자별 시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인사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무시간, 퇴근시간 보면 어떤 분은 새벽 1시에 퇴근하고, 23시에 대부분 퇴근하고, 어떤 분은 저녁 6시에 왔다가 7시 50분에 퇴근하고, 어떤 분은 이태원역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저녁 6시에 왔다가 30분 만에 퇴근하신 분도 있어요.
송은영증인송은영
 30분만 근무한 분은……
 이른바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규에 맞습니까, 이 규정이?
송은영증인송은영
 30분 만에 간 분은 사회복무요원인데 몸이 아파서 제가 일찍 보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근태관리지침에 충실하게 따랐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자신하십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26명 다 근태관리 제대로 됐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역장한테 신고하고 퇴근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여기 제대로 안 됐으면 무단이탈입니다.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그 책임도 역장이 지셔야 됩니다.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근태관리……
 그 사유, 26명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특수본에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물여섯 분들의 근무 위치가 어디인지는 다 아십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대충 다, 이름……
 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문회에서?
송은영증인송은영
 외부 지원 나온 직원이 있어서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다 배치했습니다.
 26명이 거기 다 숨어 있으려고 해도 역이 좁아 가지고 어디 가 있을 데도 없어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한 번만 밖에 순찰만 했어도 10시 15분부터 그런 중대한 사고 그 이전에, 트래픽이라고 그러지요, 이른바 그 승하차 인원이……
 글씨를 크게 좀 키울 수 없나요?
 평소에 비하면 제가 보니까 20배가량 많은 분들이 승하차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송은영증인송은영
 20배는 아니고요, 2.6배라고……
 나와 보셨습니까, 그때? 예를 들면 10시나 11시경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나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역장으로서?
송은영증인송은영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위원님, 지상 밖은 제가 생각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장 그 수습이 많이 일어나고 밖에 119가 와 가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빠져 있는데 대부분 23시에 다 퇴근했어요, 정퇴근.
송은영증인송은영
 23시까지 안전대책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분들은 퇴근할 때 지하철로 퇴근했겠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자기들 퇴근하려고 무정차 안 한 것 아닙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무정차하고 퇴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참 답변은 잘하십니다.
 밖에 사이렌이 그렇게 울리고 바로 밑에 역장 근무실이 있는데 귀 막고 있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사이렌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도 외부의 음악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실장님께 다섯 번이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역장으로서 직무유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스물여섯 분이……
 (「물어보잖아요, 좀 들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스물여섯 분이 역 내에 숨어 있을 데도 없습니다. 적어도 관심이 있고 심심해서라도 밖에 나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역장으로서, 지금 두 번 뵙지만,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외부에도 우리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시에 다 퇴근했어요, 유유히 지하철 타고.
송은영증인송은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바깥에서는 119하고 경찰들이 생사를 넘나드는데,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증인송은영
 지하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안 들렸어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러면.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진짜 들리……
 국민들 상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위원님, 진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잘 들리는데 어떻게 그때 안 들렸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제가 들렸고 제가 나한테……
 제가 얘기하는 질문을 잘 해석해서 답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방어권을 잘 행사하고 있다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증인송은영
 죄송합니다, 위원님.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분들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스물여섯 분이 뭐 했습니까, 도대체 그 시간에?
송은영증인송은영
 유가족분과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역의 근무수칙까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증인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 끝나고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이 질문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거나 계속 길게 중복되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정대경 증인 나와 주세요. 그리고 박성민 증인도 함께 나와 주시지요.
 짧게 신문하겠습니다.
 정대경 증인, 참사 당일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였습니까? 가장 머릿속에 박혀 있던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직원들한테도 강조하고 교양했던 게 핼러윈 데이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건 대단한 증언이네요. 당시에 집회․시위 아니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인근 그리고 광화문 인근에서 벌어지던 집회․시위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핼러윈 데이와 관련된 게 가장 중요했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그렇게 전 근무자로부터 연락받고……
 그렇게 했다고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전 근무자 인수인계와 112상황실장으로부터의 특별한 교양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증인 나와 주시지요.
 박성민 증인은 당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그날 보수단체․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시위를 관리했습니다.
 지금 정대경 증인의 말이 좀 믿어지십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집회․시위를 막는 게 가장 중요했지요. 그렇지요?
박성민증인박성민
 예.
 그런데요 정보망이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예, 있습니다.
 정보망은 정보부장님이 관할하시지요?
박성민증인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당일 용산서 정보과에 대해서 집회․시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무전이나 뭐로?
박성민증인박성민
 끝나고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용산서 정보과 23명 모두 다, 한 명도 핼러윈 데이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회․시위 마치고 나서 다 그냥 귀가를 했든지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증인박성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임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집회․시위가 끝나고 나서 이태원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러 가신 것이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일단은 특별한 보고가 없고 또 무전도 들어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무전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어떻든 집회․시위가 가장 중요했고 집회․시위가 끝났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가신 거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도 당시에 참사 당일 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여기 옆에 있는 이임재 증인이 오전에 핼러윈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잘 관리하겠다고 말씀, 카톡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집회 관리에 신경 쓰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집회․시위가 끝나고 나서 8시 32분에 무전을 통해서 ‘수고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귀가하셨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핼러윈 데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보고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장혜영 위원님 신문에 아주 명백하게 위증을 하셨는데 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대책을 세운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증한 적 없습니다.
 아니, 위증을 하셨어요. 2020년도 치안상황 분석보고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압사나 추락에 대비해야 된다는 게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인께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위증이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경찰은 당시에 모든 눈과 귀가 집회․시위에만 온통 쏠려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경비, 이것에 쏠려 있었어요.
 지금 정대경 증인께서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너무 시간 순서를 판단하지 못하는 위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경찰이? 왜 1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소소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경찰은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 권력바라기 경찰로 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날 경비대가 배치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질의를 했지만 야간 거점 경비를 하고 있던 경비대가 5개였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생긴 겁니다.
 윤희근 증인, 제 말씀 맞지요? 제 말 맞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서초 사저에 추가 수요가 있어서 경비부대를 배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했던 발언 또 반복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광호증인김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증인김광호
 첫 번째로 112상황실에서 아까 정대경 증인이 이야기한 것은, 집회 상황하고 112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 2020년 보고서에 압사라는 문구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제가 11월 7일 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 그때 당시에는 112타격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대책을 세우면서 112타격대가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거기에 표현한 거라는 것을 이미 제가 11월 7일에도 증언을 했고.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장 위원님이 이야기한 2020년 보고서는.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에 인파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대답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 송병주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 여부를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는데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는 경우는 관련 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이임재 증인한테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전망에서 22시 38분부터 ‘구급대 지원해 주세요’, ‘압사’ 이런 얘기 아까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다 들은 건 아니고 일부는 들었습니다.
 일부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듣고도 22시 59분에 CCTV에 잡힌 것처럼 뒷짐 지고 느긋하게 그렇게 걸어가실 마음이 들던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보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이임재증인이임재
 50분에서 51분 사이에 112상황실장한테 세 번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 두 번 왔는데 통화가 안 됐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무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저희 112상황실에서 ‘해밀톤 쪽에 압사나 이런 신고가 있는데 확인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태원파출소에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이 많아서 빠져나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차분한 응답이 와서 사람이 많은, 인파가 많은 정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통상적인 상식을 갖춘 지휘관이라면, 분명히 무전에 압사 얘기도 나오고 구급대 빨리 보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증인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궁금해서라도 빨리 뛰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뒷짐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뒷짐은 사실……
 ‘어떻게 됐을까?’ 내가 무전에 들은 게 맞을지 아니면 상황실에 확인한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서둘러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위원님, 뒷짐은 제가 좋은 자세도 아니고 그걸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거기가 약간 언덕길이고 또 무전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사람을 피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뒷짐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상황에서 통상적인 합리적인 상식을 갖춘 지휘관이라면 그런 내용을 무전에 들었다라면 빨리 확인하려고 뛰어갔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래서 이태원파출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혹시라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그걸 소홀히 한 것 그 자체가 과실이라는 것 생각 안 해 봤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물론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못 한 그런 미비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이게 상황에서 나오는 무전이 일반 무전으로 섞이고 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그런 응답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증인도 수사해 봤지요? 과실범 수사해 봤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과실범 수사할 때 과실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개인이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로 판단합니까?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통상적인 합리적인 상식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가, 그 주의의무에 위반하면 과실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 주의의무를 본인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이임재증인이임재
 물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제가 크게 말할 기운도 안 나네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본인 변명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박성민 위원께서, 본인이 인지한 시점이 그것보다도 더 앞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22시 19분경에 ‘해밀톤 옆에 사람이 깔렸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무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경력 지원 요청. 사람들 다 깔리려고 그래’, 비명 소리 들리고 이게 벌써 22시 21분, 22시 23분 이때경이에요.
 이때 무전 듣고 있었다고 그랬지요? 이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일부는 듣고 일부는 못 듣고 그랬습니다.
 이걸 들었는데도 거기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2상황실장한테 전화를 한번 했던 것이고요.
 본인 얘기대로 하더라도 이걸 듣고 상황실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별일 없다고 그러더라’. 그다음에 또 무전에 22시 38분부터 또 나오지요? 이걸 또 듣고 그래도 참사가 발생했다는 생각 또는 그런 의심조차도 못 했다고요? 그것 이해됩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다음에 또 무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빠져나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무전이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메시지가 다 다르잖아요, 무전기에 나온 메시지와 확인해 본 메시지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봤어야지요, 본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물론 완벽하게 다 했다고는 자신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면 같이 수행했던 직원들이나 또 상황실 또 현장에 있던 과장들도 상당히 상황 파악이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묻기도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기 전에 혹시 또 모르니까 유해진 소방관님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에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재난전문가가 파악한다면 아까 소방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군중 난기류라고 그랬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군중 난기류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30분, 어쩌면 골든타임이 한 이삼십 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유해진증인유해진
 군중 난기류에 의하면 골든타임은 없습니다.
 골든타임은 아예 없는 건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발생하는……
 그런데 적어도 발생한 즉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명 정도면 그걸 떼어 내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린 거잖아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최소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인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만약 그게 파악됐다면?
유해진증인유해진
 즉시 총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일단 군중 난기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번 건으로 처음…… 외국 재난전문가가 말한 건입니다.
 그렇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이 발생 이전에는 저도 알지 못했던 사항이고 외국 기사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재난연구원 같은 데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한 용역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CCTV나 현장을 전문가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예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지요.
 소방청 구급지도의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현장의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유튜브를 찾아서 봤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긴급구조에 대한 모든 책임과 판단을 현장에 있는 용산소방서장이나 일선 경찰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영상송출시스템이나 현장에서 과부하 났을 때 바로바로 중계차들을 동원해서 빠르게 이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지도부의 역할들이고 컨트롤타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왜 자꾸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회피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으니 모두가 책임이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용산소방서장의 인파 통제 요청이 23시 46분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때 됐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500명이 있는 그 상황에 몇십 분 안에 빠르게 통로가 확보되고 그랬으면 그 상황들이 빠르게 정리돼서 구조가 제대로 돼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심정지 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는 몰랐다고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변명하시는지 저는 부끄러운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고생한 분도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판인데 그렇지요, 소방관님?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얘기합니다. 유족들을 관리하는 게 중대본의 역할이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유족들이 정신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장례식까지 치러야 되는 이 마당이면 그분들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게 필요할지를 미리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희근 증인?
 제가 아까 얘기한 신원 확인 관련해서 소방서가 용산소방서 말고는, 모든 소방서가 출동을 엄청 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영상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유가족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중대본에서 초창기부터 계속 논의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원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유족들을 향해서 죽 추진을 해 보면, 구급일지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구급일지가 만들어진 사상자가 몇 명인 걸로 알고 계십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소방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따로 그걸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을, 끊임없이 유족분들께서 의식을 되찾으시고 뭔가 진행을 하고 있을 때마다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셨고 그러면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한 번쯤 논의해서 그 모든 증거들을 모아 보고 그걸 재구성할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재구성을 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윤희근증인윤희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윤희근증인윤희근
 그다음에 최근에 특수본 수사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159명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하나하나 구성한다는 게 그쪽 표현을 빌리자면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반증이 된다는 겁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던 것 맞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최규환 경정, 최규환 증인 그리고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정현욱 증인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최규환 증인도 나오셨습니까?
최규환증인최규환
 예.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산서의 경찰기동대 요청 관련해서 뭔가 매듭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최규환 증인!
최규환증인최규환
 예.
 이임재 증인으로부터 경찰관 기동대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규환증인최규환
 없습니다.
 혹시……
 없습니까?
최규환증인최규환
 예.
 그러면 그 지시를 받아서 서울청에 보고한 적도 당연히 없겠네요?
최규환증인최규환
 예, 저는 없습니다.
 다음, 정현욱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현욱 증인은 이임재 증인으로부터 교기대 아닌 경찰관 기동대를 서울청에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현욱증인정현욱
 없습니다.
 마이크 대고 똑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정현욱증인정현욱
 없습니다.
 혹시 증인의 기억이 좀 잘못된 건 아닌가요?
정현욱증인정현욱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최규환 증인도 정확하게 없는 거지요?
최규환증인최규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임재 증인!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이임재 증인은 지금 방금 두 분 증인의 말씀을, 증언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지난 11월 16일 행정안전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셔 가지고 경찰관 기동대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소신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1개 중대가 필요하면 나는 3개 중대를 신청한다’ 이런 정도로,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두 분 증인 증언하고 본인의 증언하고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일단 최규환 증인한테는 이번 핼러윈 관련해서는 기동대 요청을 지시하지 않았고요.
 증인, 보통 경찰관 기동대 요청은 원래 기능상으로는 경찰서의 경비과에서 지시하지 않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것은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무 기능에서 협조하면 되는……
 어쨌든 두 군데 다 얘기를 들어 보면 증인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보고서 문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2시 17분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했다. 18분에 가용 경력을 전원 투입, 현장 지휘하라고 했다. 20분에 도로상 차량 통제를 지시했다’, 전부 다 잘못된 사실이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시간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확하게 알면서 상황보고서에 거짓된 내용들을 적어 넣은 겁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그건 아닙니다.
 증인, 상식에 기반을 두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 보고서를 챙겨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시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어떤 생각만으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지금 와서는 시간이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증명이 됐으니까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증인들, 용산소방서도 최선을 다했다, 용산경찰서도 최선을 다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도 최선을 다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교통공사 이태원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3번 PPT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역장님, 본인도 최선을 다하고 지하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 사고현장 수습과 관련해 가지고 22시 53분경에 임시 의료소 소방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망자들을, 놓은 곳이 임시 영안소, 안치소 세 군데가 있는데 모두 이태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요. 반경 70m입니다.
 그런데 22시부터 24시 사이에 여기에 승하차하신 분들은 약 3만 명이에요. 3만 명의 사람들이 1, 2, 3, 4번 출구로 들어가고 나오면 역장님 생각하시기에 과연 의료소라든지 안치소가 제대로 통제된 상황에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차 인원보다 승차 인원이 많아서 무정차시키지 않았다 얘기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최선을 다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하차 인원을 떠나서 그 시간대에는 귀가 승객이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용산경찰서 상황실로부터 11시 11분에 무정차 통과 요청받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상황인지도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 주고 제가 그 이후로 다섯 번……
 그러면 그것도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 ‘이런이런 상황이니까 무정차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용산소방서에서…… 안전상황실에서 전화 와서 ‘무정차하세요’ 이 말만 하겠습니까? ‘밖에서 이런 사고가 생겨서 빨리 무정차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이것을 무정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그냥 용산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역장님, 무정차해 주세요’ 이런 말만 하냐고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어떤 상황인지 용산경찰서 상황실 근무자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서 다섯 번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지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잔인하신 겁니다, 아무리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섯 번 전화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송병주 112상황실장님한테 한 두 번 계속 전화했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이태원파출소장님한테도 전화를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통화가 전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신문 마지막 순서로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입니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에 반박하기 위해서 짧게 경찰청장께 여쭤볼게요.
 그날 10월 29일에 경비 인력을 그렇게 증원하지 못한 이유가 관저 경호랄지 아니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는 거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임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PPT 보고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그날 작성된 상황보고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전 10시 17분에 경찰서장의 현장 도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나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얘기지요?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썼다 지금 그런 얘기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저 상황보고서는 112상황실 경찰서 안에서 작성돼 나간 보고서고 저는 이태원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증인이 구속이 돼 있으시잖아요. 구속된 죄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맞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러면 이거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면……
 서울경찰청장님, 그날 여기 보면 ‘00시 25분에 현장 도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맞습니다.
 그날 서울경찰청장은 00시 25분에 현장 도착했습니다. 희한한 게 지금 이임재 증인의 도착 시간만 이렇게 잘못 기재가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23시에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참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이 당시에는 이미 이 상황보고를 보면 30여 명이 의식이 없어요. 소방, 경찰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CPR을 해요. 그런데 그걸 그때 아셨다고요? 11시에 그러면 누구로부터 보고받고 알았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강력6팀장이 무전을 하면서 30여 명 정도가 의식이 없어서 CPR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까 앞서 나온 질문에서 그날 10시 19분, 21분, 10시 23분 이 정도에도 무전을 들었어요. 그럼 그때 무전 들을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차 속에 있었습니다.
 차 속에 있으셨지요? 녹사평역 근처에 도착한 게 그날 몇 시입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21시 57분경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왜 계속 차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느라고 차에 있었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이태원파출소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무전만 듣고 상황 파악해 보라 이렇게 지시는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21시 57분에 거기서 112상황실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건 21시 57분 얘기셨고요.
 그래서 22시 35분에 지시를 했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 내용은 가용 인력 그리고 교통경찰관을 모두 보내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것도 차에서 하셨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지금 증인의 이 말은 내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그거랑 똑같아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용산서장이, 증인이 차 안에 있으면서 그날 10시 19분부터 계속 무전, 압사할 것 같다,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지시까지 합니다, 10시 35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의 상황을 11시에서야 알았다 이거는…… 어느 국민들이 그거를 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물론 저도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됐습니다.
 오늘 증인에게 확인한 것은 무책임입니다, 무책임. 무책임하다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들어 주시고, 증인에게 지금 답변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매우 무책임했고, 이러한 경찰서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용산서 전체가 다 제대로 안 돌아가요, 이게. 위의 지휘관이 제대로 일 안 하는데 밑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실 직원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은 어쨌든 간에 그것은 통감을 하시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당연히 통감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PPT 보고 얘기해 볼게요.
이임재증인이임재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끝나고, 여기는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그날 그 상황을 보면 9시 10분에…… 이거는 서울시경에서 받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12상황실에서 경비 인력 배치 요청’이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요. 이것을 파악한 용산서의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3차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신문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의 책임은 112상황실 운영규칙 위반만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광호 증인, 2017년부터 6년간 용산서가 세운 핼러윈 대책이 있었다고 아까 인정하셨잖아요. 매년 서울청의 관련 계획과 해당 내용들도 포함돼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김광호 청장 본인이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범죄예방만 봤다고 변명하시는데요 정말 참 궁색한 변명이고요. 인파 관련해서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는 증언 번복이자 또 위증입니다.
 기관보고 1차에서 2020년, 2021년보다 몰린다는 부분을 인식을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용산서에서 6년간 서울청에 보고한 치안 대책에도 모두 인파 경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27일에 보고받은 종합치안 대책에도 서두부터 인파 언급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2배에서 1.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분석을 합니다. 또 유흥업소 영업 재개로 더 많은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도 예측을 합니다. 이런데도 계속 책임 회피하시면서 위증하실 겁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말씀드릴까요?
 짧게 답변하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인파 10만 정도 예상은 2017년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보고서에 언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보고서에 언급돼 있는데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11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인파가 10만 정도 모인다는 부분은 인지를 했다, 다만 2017년부터……
 범죄예방만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2017년부터……
 청장님, 만약에 10만 명이 보신각 사거리에 모인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상식적으로 이걸 듣고 범죄예방부터 생각합니까, 인파관리 대책부터 생각하지.
김광호증인김광호
 말씀……
 인파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핼러윈 대비책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핼러윈 경비 대책을 세우고 기동대를 배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118명, 2020년에는 70명의 기동대를 이태원 일대에 배치한 게 명백한 증거입니다.
 청장님, 지금보다 인파가 절반일 때도 기동대 배치를 해서 인파 통제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또 방역 타령 하실 겁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그거는 정확하게 방역 때문에 배치한 겁니다.
 방역 대책으로 기동대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소독제 뿌리고 백신 접종합니까? 인파 밀집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방역으로서의 종합 대책의 핵심입니다, 기동대가 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게 기동대가 하는 재해 경비, 혼잡 경비 업무입니다. 2020년, 2021년에도 기동대를 배치해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밀집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고요.
 이 문서 이름이요, 2020년에 ‘핼러윈 데이 종합 치안 대책’이고요. 2021년에는 ‘핼러윈 데이 방역 치안 대책’입니다. 이걸 어떻게 방역만을 목적으로 한 대책이다…… 방역을 계기로 종합 대책을 세운 거지 이걸 어떻게 방역만을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중인파 관리에는 경비 대책, 기동대 배치가 핵심인 거 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파 위험성 알고 있었고 핼러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간에 다중인파 대비책도 집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지휘 부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호 청장님 분명하게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동대 배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참사 당일까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이것 모두 청장님이 묵살하신 겁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태원 핼러윈 데이 당일의 핵심적인 다중인파 대비책이었던 기동대 배치 권한과 책임, 전적으로 증인한테 있고요. 인파 통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고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증인의 부실 대비, 부실 지휘가 사고가 참사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원장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첫 번째로 이번 보신각 타종 행사와의 비교는……
 타종 행사가 아니라요 10만 명이 어딘가에 모인다고 했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있었던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태원은 이십몇 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클럽에다가 경력을 배치합니까?
 마찬가지로 보신각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타종 행사 시간과 장소, 구체적인 무대……
 기본적으로 인파관리에 대한 기동대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고 계신 거세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불꽃축제도 마찬가지로 강변에 장소와 특정 시간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021년, 2020년은 명백하게 코로나 방역 때문에 배치된 거고 이태원에 한번……
 방역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큰, 이태원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었어요.
 책임 회피하려고 문제를 흐리지 마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공방을 더 듣기 위해서 시간을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지금 여야 간사 협의 중이어서 순서를 잠시 바꾸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김광호 증인께 신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답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더 위험했던 거거든요, 모이는 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훨씬 더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해석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신경을 쓰고 예의 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가 시위라든가 이런 곳에, 그쪽에다가 너무 주안점을 뒀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그러니까 14일 날 참모조직으로부터의 보고라든지 모든 보고가……
 그러니까 보고는 했는데……
김광호증인김광호
 범죄예방과 관련된 그런……
 보고를 했으면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제가 그래서 예년보다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한 겁니다, 137명.
 제가 증인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예측의 실패가 아니고 예방의 실패고 지휘부의 실패입니다. 지휘부의 총체적인 실패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 2017년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핼러윈 축제에 관련해서는 용산서에서 알아서 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휘부의 실패를 인정을 못 하겠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래도 그나마 제가 지시를 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아까 방역활동이라고 했었지요, 그 전에 경력이 배치된 것을?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2020년, 21년.
 방역활동하고 인파관리하고 분리가 됩니까? 이것은 방역활동도 되고 인파관리도 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방역활동은 왜 안 했어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원님 말씀, 이번에 인파가 많이 모이게 된 게 코로나 해제 때문에 많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정부기관들 중에서 서로가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국립공원 가는 데 방역활동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제활동을 범정부적으로 하는데 경찰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다음에 11월 7일 날 국회 행안위에 오셔 가지고 대규모 진보․보수 집회 대비 때문에 경력을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경력 배치를 못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가 집회 때문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경력을 배치하지 못했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제가 인지를 했더라면 경력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태원……
 아니요, 이것은 사전의 이야기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경력 배치는, 보수집회는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인지가 됐더라면 그 경력 배치를 거기서 이태원으로……
 그러니까 지휘부의 총체적인 실패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지휘부밖에 더 있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원님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112나 또 용산에서 충분히 밀도 있게 근무를 해서 저한테 보고가 됐더라면 제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보고가 되도록 관리를 하실 책임이…… 그게 지휘부의 실패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조위원으로서 지금 말씀 듣다가……
 이게 보통 다른 행사는, 가령 보신각 행사다 그러면 보신각 행사를 위해서 사람들 서 있지 않습니까. 진입할 때는 이동하지요. 불꽃축제다 그러면 축제 장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서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거나. 그러면 진입과 나가는 인파만 관리하면 되는데 핼러윈은 그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끊임없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많은 인파가. 그러면 서 있는 행사보다 움직이는 인파에 의해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건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방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인파관리 대책이 더 위험했었다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 아니었을까요? 이게 하나……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드는, 그걸 왜…… 결국 사고가 한번 나니까 이제 이런 형태에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들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증인 발언에서도 제가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게 ‘인파관리를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경찰이 가서 자기 임무만 합니까? 인파관리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지지난해는 방역만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인파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방역 관리를 위해서 갔지만 인파관리도 했습니다’가 아까 ‘인파관리를 위해서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지만 인파관리도 했습니다’라는 진술과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왜 다르게 얘기하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르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기동대를 인파관리 차원에서 배치한 적은 17년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 기동대를 배치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파관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이태원 핼러윈 데이는 특정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태원 전체가 다 핼러윈 축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불꽃축제라든지 보신각 타종이라든지 이것하고 바로 매칭을 시켜서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보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석 상황실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PPT 보고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십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예, 보입니다.
 그날 상황실에 계셨지요, 112상황실에?
박규석증인박규석
 아닙니다. 저는 휴무 중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누가 계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계셨던 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9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녁 6시 34분에 신고를 받고도 열한 차례 신고를 받았는데 9시에 C0, 제로코드를 발동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체계가 없다 지금 이런 걸 얘기하셔서 이것은 고쳐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이후에 여섯 번 또 112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현장 출동이 안 됐어요.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 보면 9시 10분에 ‘경비 인력 배치 요청’ 이렇게 기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용산서에서 이걸 보고 아니면 무전을 듣고 누군가를 움직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그 종결 내용은 이태원파출소에서 기재를 하고 승인을 용산경찰서 상황실 상황팀장이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임재 증인께 여쭤볼게요.
 방금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래서 용산서에서 이거 승인을 해 가지고…… 경비 인력 배치 요청이 9시 10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용산서가 왜 아무것도 경비 요청을 안 했을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용산서에서 승인을 하고, 이 당시에도 여러 차례 112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승인한 분이 밤 9시 10분에 경비 인력 배치 요청을 받았으니까 이때 바로 서장에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러한 점에서 용산서가 제대로 못 한 부분이 많다 지금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아주 뼈 아프게……
 그다음에 류미진 인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고 여쭤볼게요.
 상황관리관은 아무튼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요?
류미진증인류미진
 상황관리관은 서울청 상황실에 정착하도록 매뉴얼에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앞에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시 10분 참사 당일 날 핼러윈 축제장인데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이 많다 그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종결 내용에 보면 경비 인력 배치를 요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박규석 상황실장님, 앞서 이것은 이태원파출소에서 용산서로 보고를 했고 112상황팀장이 종결 내용을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112 처리 종결은 경찰서 상황실 상황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원파출소든 용산서든 간에 누군가에게 경비 병력 배치를 요청한다면 누구에게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이 용산서든 파출소든 상황팀장이든 간에? 한다면 누구한테 경비 병력 배치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파출소에서는 용산경찰서로 필요시 할 수……
 경찰서에서는 누구에게 요청하게 돼 있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경찰서에서는 경력이 추가 필요하고 외부 경력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서울경찰청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이와 관련된 요청을 받은 게 있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이거?
박규석증인박규석
 예, 확인 안 했습니다.
 왜 확인을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현장조사 때도 이거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확인 안 했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그것은 말씀을 전에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용산서에만 떠밀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신고가 실제로 있었고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 서울청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요청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었고……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뒤에라도?
 그리고 박규석 실장님 이름으로 참사 이틀 뒤에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상황보고서와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라고. 그런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시간이 오래돼서 자세하게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사 이틀 뒤에 공문을 보냈는데, 112 신고사건 처리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확인해 달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니요.
박규석증인박규석
 그 부분은 확인 요청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원문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왜 원문 공개 안 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은폐합니까? 뭘 가리고 싶은 겁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전혀 가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개인정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공개하세요, 사건 처리표 원본을! 왜 공개 안 하십니까? 지난번 현장조사 때도 요청했잖아요, 상황 확인해 달라고, 공개해 달라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 확인도 안 하시고 왜 공개 안 하시는 겁니까?
박규석증인박규석
 저희들이 용산서에 일일이 다 따져 묻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석증인박규석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수사 중인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묻고 확인했을 경우에 현장 경찰관들이 잘 확인도 안 해 주지만 또 말 맞추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박규석증인박규석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마는 저간의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담당자한테 묻고 그랬을 경우에 담당자들이 전부 다 기억나서 저희들한테 상황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화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래도 좀 봐 주세요. 제가 읽어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띄워 놓은 것은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예요. 소방청이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내역입니다.
 소방청에서 경찰청으로 최초 협조를 요청한 시각이 언제입니까? 참사 당일 22시 56분이라고 자료에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방에서 ‘이태원 쪽 압사 사고 15명 발생’이라고 했고 경찰 인력 출동 조치 여부를 문의했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이 ‘해당 서에서 출동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이 ‘경찰 인력 차량 통제 필요, 지원 요청’ 이렇게 다시 당부를 했습니다. 전화로 했고요.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그러면 이제 윤희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에서 제출한 동일한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소방 자료하고 유사합니다.
 먼저 22시 56분에 처음으로 경찰청 상황실이 소방청에서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은 여기에는 좀 더 간략하게 적혀 있네요. ‘차량 통제 지원 요청’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렇게 경찰청 상황실에서 받아서 후속조치로 ‘서울청 상황실이랑 이태원파출소에 내용 전파 및 파악 지시를 했다’, 서울청에 인계한 시각과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최초로 소방에서 보고를 받고 참사를 인지한 것이 22시 56분 맞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런데 왜 경찰청은 상황 인지 시각을 지금 남화영 증인과 윤희근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22시 56분이 아니라 23시 20분이라고 우기고 있는 걸까요?
 자료를 보시면 12월 22일의 13차 자료에는 경찰청 상황실 참사 인지 시각을 굉장히 애매하게 제출했어요. ‘22시 56분부터 23시 20분경 사이 소방청과 전화로 부상자 여부 등을 문의 시’ 매우 애매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일 후인 26일에 정정 자료가 왔는데 황당해요. 22시 56분이 아니라 23시 20분으로 정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2시 56분으로 오해할까 봐 이렇게 정정했다고 합니다.
 윤희근 증인, 22시 56분을 참사 최초 인지 시각으로 보는 게 오해입니까?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윤희근증인윤희근
 22시 56분에 소방청으로부터 교통 통제 요청을 받고……
 받았으니까 그걸 최초 인지 시점으로 보는 게 맞지요. 아닙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저희 보고에는……
 그것도 제대로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아닙니다. 23시 20분을 최초 인지로 저희가 그렇게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보고를 정정했지요. 방금 전까지 윤희근 증인은 제가 보여 드린 소방청과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초의 참사를 알린 자료를 보고 22시 56분이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이렇게 청에서 23시 20분으로 정정했다는 걸 보고 나서 같은 질의 3분 안에 자기 말을 뒤집는 겁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교통 통제 요청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서류에 돼 있습니다. 교통 통제 요청을 받았고, 23시 20분에는 소방청을 통해서 다수 CPR 등이 필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말씀드렸어요. 소방청에서 경찰에 ‘이태원 쪽 압사 사고 15명 발생’이라고 22시 56분에 얘기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걸 참사 시점으로 보는 게 맞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15명이 죽었는데 그것이 해석의 영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소방청으로부터 당시 구체적인 부상 규모나 정도 등은 답변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시 56분에는.
 그러면 소방에서 허위로 이걸 적었다는 겁니까? 압사 사고 15명이 큰 사고가 아니에요? 이것을 최초 인지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몇 명이 더 죽어야 최초 인지라고 할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료제출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자료를 조작하고 있습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대가 자꾸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는 좀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희근증인윤희근
 변경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시 56분에 소방청으로부터 경찰청 상황실에 교통 통제 요청이 있었고, 당시 소방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부상 정도, 규모 등을 답변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용산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23시 20분에는 저희가 소방청으로부터 다시 통제 요청을 받고 소방청을 통해서 당시 ‘다수 인원이 CPR 중이다’ 이렇게까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23시 20분을 이 사고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10시 56분에 15명이 압사라고 그런 건 사망자라는 뜻이잖아요, 압사가?
윤희근증인윤희근
 아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소방청에서 낸 자료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여 드리고 시작했잖아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
 그러면 소방청이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제가 지금 보고드린 이 내용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업무라인에서 23시 20분을 최초로 이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한 시점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급박한 상황에 오차가 25분씩 난다는 것은 조금 국민들이 봐도…… 삼사 분 차이면 모르겠는데, 15명이 숨졌다는 취지의 연락이 소방에서 경찰로 왔다는 게 10시 56분인데 ‘11시 20분쯤에 CPR이라는 걸 보고서야 인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설득력이 없어 보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윤희근증인윤희근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22시 56분에 소방에서는 저희한테 15명이 압사라고 자료를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자료에는 보면 열다섯 분의 압사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거긴 없어요, 경찰청에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나타났네요.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대경 증인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엄준욱 증인, 당시 소방청의 119종합상황실장이셨지요?
엄준욱증인엄준욱
 예, 그렇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22시 56분에 경찰청 상황실에다가 15명 CPR 이런 부상 정도, 규모 적시해서 알렸다고 제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엄준욱증인엄준욱
 예, 있습니다.
 소방청 상황실은 명확히 그렇게 알린 겁니까?
엄준욱증인엄준욱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국회에 자료 낼 적에 그렇게 냈습니다.
 보고한 쪽에서는 이렇게 명확한데 이 부분이 경찰 측의 자료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런 걸 은폐라고 하는 겁니다.
 정대경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보고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시 18분에 공동대응 요청 이후에 그리고 59분에 최초 인지했다고 주장하시는 그 시점 이후에 서울청 상황실에 이런 출동 지령…… 출동 관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조치사항들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싸이카나 순찰차 이 정도로는 인파 통제가 불가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는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는? 인정하시지요, 지금 와서는? 통제가 불가했겠지요?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그러면 얼마큼의 경찰력이 추가로 투입됐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마저도 확인이 정확히 안 되고요. 그 골든타임 동안 현장에서 CPR 하고 있던 2~6명 이 소수의 경찰관들은 지원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소방관들도 경찰의 지원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서울경찰청 상황보고서에 보면 1370여 명 경찰이 투입됐다고 나옵니다. 이 1370명이 대체 언제 투입됐습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는 투입되지 못한 거잖아요. 얼마가 출동했다고 뒤늦게 주장하든지…… 이 골든타임 안에는 현장 통제에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동대는 23시 17분에 용산서에서 가까운 기동대를 최초로 출동시킨 거고 서울청 상황실은 22시 59분에 알았든…… 23시 33분에서야 기동대 출동시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예, 30분에 교통기동대부터 출동했습니다.
 기동대 출동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소방서 연락받고 현장 상황……
 서울청 상황실에도 기동대를 출동시킬 권한은 있습니까? 청장에게 보고를 꼭 해야 됩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청 상황실이, 현장 상황을 아까도 보여 드렸다시피 무전 상황에도 그렇게 심각하고 신고도 많이 왔었고 소방 요청도 그렇게 있으면 바로 즉시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러가 발생하면 경찰특공대도 그렇고 폭력 시위 사태 발생하면 기동대 즉각 출동하잖아요. 왜 이 대규모 참사현장에서는 그런 게 작동이 안 된 거냐는 걸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것 명백하게 출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제의 실패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정대경증인정대경
 먼저 선조치에 우선적으로 현장 가용 인력, 경력부터 먼저 출동시키고요.
 그게 싸이카고 교통순찰차잖아요.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까지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실패했잖아요. 인정하세요, 지금?
정대경증인정대경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현장 보고라든지 이런 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국조 위원들이 전부 추구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윤희근 증인께서, 조금 전에 장혜영 위원의 질의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찰청의 인지 시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허위 증언, 허위 입력, 허위 근무장소 이런 게 전부 진실에 굉장히 먼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임재 증인은 11시에 상황을 알았다는 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허위 보고서도 10시 17분 도착했다고 썼다가 그다음 날 이것을 지웁니다. 그리고 무전도 10시 17분에 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10시 36분으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청문과 국조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이 112의 출동기록도 허위로 입력돼 있습니다. 현장 가지 않고 현장 갔다, 전화해서 상담하고 종결 처리했다고 썼지만 전화도 하지 않았다. 다 허위가 많이 드러나요.
 그다음에 류미진 증인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이 아니라 사무실에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전체 내부에서 상황을 총책임지는 관리관이 상황실에 근무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참사가 나도 제일 늦게 아는 이런 관행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경찰서는 국민 애도 기간에도 생일파티를 하면서 ‘바지를 벗어라,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전체가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다 덮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허위 공문서, 허위 증언 그리고 정말 알 수 없는 태도들 이런 전체를 보시고 증인은 경찰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윤희근증인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상당 부분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특수본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돼서 물론 응당한 책임을 지겠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또 외부인들의 아주 냉철한 시각을 같이 해서 경찰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행태와 관행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뜯어보는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게 있다면 과감히 그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상당 부분 저도 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신문을 하고 정회하였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 정보부장 박성민 증인 그다음에 김진호 증인, 김희석 증인은 잠깐만 제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다중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분석 보고서가 4개나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또 김광호 증인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 김광호 증인이 보고받은 것만 3개고 하나는 못 봤다고 하는데, 사고 참사 이후에 봤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다중인파가 몰릴 것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부터 해서 용산서가 다 알았어요.
 특히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에 보면 참사현장이 있는 해밀톤 호텔 로터리, 구청, 이태원역 연락체계 유지 이런 것부터 다 여기 적시가 되어 있어요.
 김희석 정보관님 앞에 나오시지요.
 본인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지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들어가 있었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들어가 있었지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그런데 정보과장이 ‘이거 빼라’ 이렇게 된 거지요?
김희석증인김희석
 ……
 맞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정보과장 잠깐 앞으로 오세요.
 이거 왜 빼라 그랬습니까, 인력 증원 필요하다는 걸?
김진호증인김진호
 제가 그거 보고받은 것은……
 아니, 단답형으로 얘기해요, 시간이 3분밖에 안 되는데.
 왜 빼라 그랬냐고. 지금 김희석 증인이 얘기하잖아요, 빼라 그랬다고.
김진호증인김진호
 저는 그걸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은 게 없다고요? 왜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를 안 받아요, 보고했다는데.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말이에요.
김진호증인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받은 게 없다고요?
김진호증인김진호
 그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면 다가 아니에요.
김진호증인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빼라 그랬잖아.
 그리고 김희석 경사가 원래 이태원 담당인데 ‘거기 남겠다’, 핼러윈 축제 이걸 자기가 봐야 되겠다 하는데 정보과장이 ‘야, 집회․시위 쪽으로 다 가라. 남지 마라’ 이런 것도 했잖아요.
김진호증인김진호
 집회…… 배치를 안 한 건 맞습니다. 제가 그날 집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보과 형사분들이 이태원 그 현장에 안 갔잖아요, 다 집회 쪽으로 갔지. 맞지요?
김진호증인김진호
 예, 그건 맞습니다.
 박성민 부장님, 박성민 증인, 정보관 근무배치표 서울청에서 하지요? 본인이 했습니까?
박성민증인박성민
 정보관 배치표는 각 경찰서 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청에서 지시를 한 거 아니냐고.
박성민증인박성민
 그런 지시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과장은 왜 담당 정보관을 다 집회․시위 쪽으로 몰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김진호증인김진호
 그날 집회가 진보단체 보수단체 큰 집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행진도 있고 집회가 있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보관을 좀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지역에, 이태원 지역에 정보관 하나를 두고 안 두고는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쓸 정도가 되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걸 벌써 인지를 한 거예요. 그분이 집회현장에 가서 한 분 뺀다고 해서 집회가 잘못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인파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맞지요? 그리고 자기가 빼 가 놓고도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정보계장 이거 위험 보고서 삭제하라 그래서 새중간에 껴서 자살까지 했잖아요! 사람 한 명이 죽었잖아, 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진호증인김진호
 별도 인력 보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제가 다시 소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걸 왜 여기서 못 하냔 말이에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증인김진호
 죄송합니다.
 얼른 답변해 보세요.
김진호증인김진호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신문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녁 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아까 주문했던 거요. 경찰청장님, 복잡한 건 아니고 그때 유가족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움직였을 때 통제한 이유와 통제를 지시한 분, 왜 통제를 하게 됐는지 또 임시 안치소로 찾아갔을 적에 왜 확인하는 것을 못 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CPR 때문에 상의 정도만 탈의가 됐다고 하는데 왜 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의복이 다 벗겨진 상태로 인도가 됐는지 정도는 확인해서 설명을, 오후 8시 이후에 질의 시작할 때 먼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렇게 서울청하고 같이 해서……
 예, 그 정도는 한번 서로 의논하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청도 세세한 걸 다 정리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실제로 지금 용산소방서 이외에 다른 소방서의 보디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근거, 구급차의 녹화 내용들이 다 삭제됐는지 여부는 좀 간단하게라도,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대체로 다 지워진 건지 아니면 남아 있는지 정도는 빨리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차 신문을 끝내고 나면 관례에 따라서 계속해서 4차 질의 하실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분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는 4차 질의 하실 위원님들 명단을 미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사고 이후로 현장을 통제하고 또 구조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경찰서장, 소방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이 22시 36분 최초 무전을 받고 인지를 하고 그때 바로 경력이나 이런 지시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소방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성범 증인, 용산소방서장님, 현장에 29분에 도착했습니까, 10시 29분에?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그렇습니다.
 최초 신고는 10시 15분에 받았는데 거기에서 출발을, 8분 뒤에 용산서에서 지휘차량이 출발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받고 출동까지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8분이?
최성범증인최성범
 그때는 저희 용산 지휘차하고 구조대 주요 차량들이……
 아니, 차…… 도로에서 6분 걸린 건 그렇다 하더라도 8분 뒤에 소방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출동까지 너무 늦었다.
 그다음에 22시 29분에 도착하고 31분에 지휘팀장이 ‘구급차가 하나도 안 보인다’, 구급차도 하나도 없었어요. 최초로, 22시 42분에 첫 번째로 종로구급대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구급차도 하나도 없었고. 학교 운동회에 가더라도 구급차가 요즘 다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전의 계획서를 보면,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에 보면 이태원 119안전센터에 펌프, 탱크 그다음에 구급차 이렇게 다 대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구급차는 어디 갔습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그 관내에 다른 구급출동이 있어서 저희……
 하필 그 시간에 다른 데로 갔습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이렇게 늦게 도착을 했고, 마포나 동작구급대는 안 오고 늦은 종로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 이런 상황들을 보면 소방서장님도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하고 해야 될 분이, 오히려 지휘하고 감독하고 무전하고 뒤쪽으로 오라 이런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직접 구조활동에 나서서 그렇습니까? 직접 진두지휘를 한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참사를 키웠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저는 전면부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방 1단계 발령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면 15명, 30명이 아니고 바로 2단계나 3단계를 발령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소방서장은 구급에만 치중하고 있었지 지휘를 제대로 못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제가 골목길 진입이 22시 31분입니다. 그리고 1단계 발령이 22시 43분, 그래서 결국에는 14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처음에 전면부에 도착했을 때 저도 굉장히 당황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구조해야 될까를 저하고 같이 있었던 현장지휘팀장, 감식조사랑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구조할 게 아니라 뒷면에 돌아가서 대원들을 뒷면으로 투입해서 뒷면에서 떼어 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후착으로 계속 도착하는 저희 소방대원들을 T자 골목 뒷면부로 이동시키도록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14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 2단계, 3단계 발령부터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전 김희석 증인과 김진호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희석 증인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입니까, 앞에?
 이 앞의 TV 좀 봐 주십시오. 증인, 이 앞의 TV 보이십니까?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이것 증인께서 작성하신 정보보고서 맞지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맞습니다.
 아까 증언하시면서 원 첩보보고가 있었다, 수정 전 버전이 있었다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제가요?
 예.
김희석증인김희석
 원 첩보보고가 있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수정 전 버전.
김희석증인김희석
 수정 전 버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나요?
김희석증인김희석
 그런 얘기 전혀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력 증원 필요하다……
김희석증인김희석
 제가 핼러윈 대비 정보보고서를 작성했고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파가 오는 행사니 제가 나가 봐야 된다고 했지 어떤 수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 증원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원래 그 보고서에는?
김희석증인김희석
 아니요, 아니요. 제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였지 제가 뭐 수정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력 증원 필요하다고 아까 나한테 얘기했고 위의 정보과장이 인력 증원……
 아니, 아까 제가 듣기로는 원래 보고서에는 인력 증원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고……
김희석증인김희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요, 그런 뜻으로 대답한 것 아닙니다.
 그래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희석증인김희석
 아닙니다.
 그래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그 보고서에 어떤 수정이……
 그러면 묻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 말고 이 앞의 버전이 있었다, 거기에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수정 지시를 받고 수정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그렇게 저는 듣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정보보고가 이것 말고 다른 게 더 있는지, 안 그러면 앞선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위험한 장소까지 특정한 보고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태원역에서 세계음식문화거리로 이어지는 5개의 좁고 경사진 골목 그 장소를 특정한 보고서가 있었다.
김희석증인김희석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소방서 구간, 해밀톤 구간 그 구간을 명시한 보고서가 있을 뿐이지 그 외 보고서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보고서, 원 첩보……
 그러면 이게 최초이자 최종입니까?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세 장짜리 보고서가 제 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좀 듭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또 서울청에서 만든 거고요. 이것 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두 분은 구속이 되시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인파관리나 혼잡 경비가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안전대책 내용이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걸 굳이 삭제를 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경찰 내부에서 들은 얘기, 아까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장소 특정한 보고서가 있었다, 그것 사실이 아닙니까?
김희석증인김희석
 제가 장소를 특정한 부분은 해밀톤 골목 구간이랑 119 소방서 구간을 특정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말씀하신 비탈진 골목길 이런 것은 제가 지금 금시초문, 처음 듣는 보고서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유일한 보고서입니까, 안 그러면 딴 게 또 있습니까?
김희석증인김희석
 제가 핼러윈 대비해서 쓴 보고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정현욱 증인,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임재 증인과 김광호 증인한테 할 테니까요 두 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보여 드린 보도자료입니다.
 정현욱 증인, 경찰기동대라고 하면 통상 경비기동대를 뜻한다, 본인이 여러 경찰들한테 확인해 본 바 그렇게 확인되는데, 교통경비대하고 기동대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변 부탁합니다.
정현욱증인정현욱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정현욱증인정현욱
 예.
 경찰기동대라고 하면 경비기동대를 뜻하는데 보도자료에는 분명히 경비기동대라는 취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임재 증인과 김광호 증인은 계속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군가 한 분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면요.
 11월 달에 나와 있는 YTN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경찰청에 수차례 알아봤다’, 용산서 담당자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현욱 증인,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현욱증인정현욱
 저 인터뷰를 제가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정현욱증인정현욱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시에 용산서 관계자 말로 ‘서울청에 수차례 알아봤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정현욱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바는 없다고 했지만 실무적으로 타진한 바는 있었습니까?
정현욱증인정현욱
 그런데 그 실무적으로 타진했다는 게 어떤 서울청……
 서울청에 실무적으로 경비대를 타진한 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현욱증인정현욱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타진한 바도 없습니까?
정현욱증인정현욱
 예.
 좋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본 적 있습니다.
 용산서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주말 집회 등으로 교기대로 바뀌었다라는 요지입니다. 이 보고서를 썼는데……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서울청의 압력으로 인해서 보고서가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용산서 보고서가. 교통기동대 지원 요청으로 수정이 됐다라고 본 위원이 들은 첩보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임재 증인,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러면 이 보고서 수정 과정에서 이임재 증인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서 이 보고서가 수정된 게 맞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요청해서 수정한 건 아니고요. 작성자가 보고를 처음에는 아까 가위표 쳐진 보고서를 가지고 왔었는데 원래 공문상에 교통기동대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교통기동대 지원한 걸로 수정을 해서……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보고서가 수정된 것은 맞는 거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증언과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의심이 농후한데요.
 이 부분은 용산서장을 하셨던 증인께서,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관련한 의견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동대 관련해서는 사실 용산서 직원들도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좀 과한 것 같고 많은 직원들이 이게 공론화된 상태였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보도자료나 또 방금 이런 경과보고서 또 간담회 보고 결과서에 나온 그런 자료들 또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진술이 확 다 일시에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언과 증거가 일시에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제가 대기발령 또 구속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파악할 그런 위치는 못 됐고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입니다.
 안창욱 증인 나와 계세요, 이태원파출소장?
 질문 말고, 먼저 인력 증원 요청을 이태원 핼러윈 데이 앞두고 용산서에 요청한 적 있지요?
안창욱증인안창욱
 용산서에는 우리 기본 경력, 대비하는 경력을 보강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이것 벗으세요. 마이크를 좀 앞에 갖다 대고요 똑똑히 말씀하세요.
 인력 증원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창욱증인안창욱
 경찰서에는 요청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안창욱증인안창욱
 예.
 이임재 증인, 본청에 요청한 적 있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본청이라면 경찰청이요?
 예.
이임재증인이임재
 경찰청에는 요청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저도 아까 듣기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께서 그리고 아까……
 서울청에 요청한 적 없습니까? 아니, 어디에라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있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직접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김희석 증인께서 몇 분이 물어보셨을 때 인력 증원 요청했다가 철회당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증원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김희석……
 죄송합니다. 김희석 증인이 아까 인력 증원 요청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임재증인이임재
 김희석 증인이 증원……
 예.
이임재증인이임재
 그 얘기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핼러윈 데이 앞두고 이태원파출소가 관할하는 지역을, 관할 구역을 넓혔다. 맞습니까? 파출소장님 말씀을 하세요.
안창욱증인안창욱
 관할 구역을 좁혔습니다.
 좁혔습니까?
안창욱증인안창욱
 예.
 어떻게 좁혔습니까?
안창욱증인안창욱
 관할 구역을,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출동할 수 있는 걸 좁히고 옆에 인접 파출소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축소로 포커싱(focusing)을 했는데 이번에는 용산구청까지 늘려서 관할 지역을 늘렸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안창욱증인안창욱
 계획서상에는 줄인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이태원 핼러윈 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 대책 보고서에 보면 한 4배 정도로 늘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 작성에 관여 안 했습니까?
안창욱증인안창욱
 보고서는 경찰서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임재 증인,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관할 조정해서 이태원파출소 관할을 줄였습니다, 오히려.
 줄였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김진호 증인 나와 주세요.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전체 25명인데 참사 당일 날 2명이 연가를 내고 23명이 근무했지요?
김진호증인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23명 모두, 한 명도 이태원 핼러윈 데이 축제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당시 집회 상황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직원들이 전원 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집회․시위는 8~8시 반 정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중에 구청 담당이라든가 이태원동 담당 이런 정도는 그 뒤에 한번 와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당시에 저도 핼러윈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정보과에서 문서도 생산하고 그랬는데 왜 파악이 안 됐지요?
김진호증인김진호
 예년과 같이 진행이 될 걸로 보고를 받아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보고를 받는다고요? 과장님이 그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죄송합니다.
 그리고 23명 전원이 집회․시위 현장을 보고 근무를 한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서울청 정보부장은 지시가 따로 없었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김진호증인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임재 서장도 따로 지시가 없었지요?
김진호증인김진호
 당시의 집회가 단체 성향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해서 전원을 제 판단하에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시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임재 서장한테 임무가 완료된 것을 보고했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집회 끝나고 전쟁기념관 북문 쪽의 벽쪽에 손 피켓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 제거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이태원 현장으로 보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호증인김진호
 ……
 김진호 증인,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만일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집회․시위 동선이 삼각지나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용산서 정보과 형사들이 예년의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이태원 핼러윈 데이 축제 현장에 정보과 형사들은 아무도 없었겠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집회가 성향이 달라서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썼고……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대통령실이 옮겨 오면서 집회의 동선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진호증인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핼러윈 데이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그렇지요?
김진호증인김진호
 예.
 정보과 형사들은 이태원 핼러윈 데이 축제가 있을 때 대통령실 이전 이전에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진호증인김진호
 1명씩 배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안 됐더라면 당연히 정보과 형사들이 현장에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김진호증인김진호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재 증인, 별로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도 자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또 묻습니다.
 22시 36분에 무전 지시를 한 것, ‘가용 경력 전부 보내라’라고 한 것은 다른 경찰관들이 하는 무전을 듣고 그렇게 지시했다고 그랬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러면 왜 22시 19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22시 19분에 ‘해밀톤 옆에 사람이 깔렸다’, 21분에는 ‘사람들이 다 깔리려고 그런다. 비명 소리 들린다’, 22시 23분, 24분, 이런 얘기들을 죽 무전망으로 아까 들었다고 그랬지요? 그때는 왜 바로 지시 안 했어요? 그때 바로 지시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봐라?
이임재증인이임재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아마 상황실에서 확인하는 무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답이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별한 상황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니, 22시 36분에는 좀 전에 송병주 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이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22시 19분, 21분, 23분 이때는 무전망으로 ‘사람들이 깔리고 있다’ 이런 무전이 나오고 있는데 왜 바로 지시를 안 했냐 이 말입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36분에 무전 지시를 한 것은 송병주 실장하고 무슨 통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고 무전망 듣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네 번 정도 계속 전원을 지원해 달라는 무전이 나와서……
 19분, 21분 이때도 무전망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나왔는데 왜 그때 즉시 지시하지 않았느냐라는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때는 이게 단발적으로 그런 무전이 나왔는데 상황실에서……
 단발적입니까, 이게? 이것만 해도 서너 번 이상인데.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22시 38분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까 제가 얘기해 준 대로 압사라는 말까지 나와요. 이런 상황인데 왜 그때는 또 즉시 지시 안 했어요? 이게 둘 다 지금……
 ‘36분에 무전망 듣고 즉시 지시했다’ 이 말과 그 앞에 22시 19분에 그걸 들었는데도 지시 안 했다, 그다음에 38분 이후에 58분까지 쭉 나오는데 그것도 지시 안 했다, 앞뒤가 영 안 맞는 말이에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기동대 배치 아까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인이. 그렇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러면 인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증인은 당시에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동대 배치 요구한다라는 것은 인파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맞습니다.
 그러면 집회가 끝났을 때 그때 증인이 지휘하던 11기동대를 왜 배치를 안 했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때……
 증인은 분명히 이미 이 핼러윈 행사 이전에 그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기동대 배치해야 된다, 인파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집회가 끝났으면 즉시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원을 거기 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임재증인이임재
 11기동대는 대통령실을 야간에 전담 경호하는 전담 경호부대입니다. 그것을 제가 임의로 빼서 거기 핼러윈 행사에 배치할 수 있기는 곤란한 부대고요.
 아니, 증인이 지휘하던 거 있잖아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러니까 11기동대가 야간에 대통령실을 전담 경호하는 경호부대입니다. 야간 철야부대입니다, 거기 11기동대가. 그래서……
 아니, 저기 왔었지요? 용산에 왔었지요, 그 부대가?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나중에……
 증인이 지휘했지요? 거점지휘를 증인이 했잖아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나중에 참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는 최우선적으로 그 부대를 기본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다 전원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증인이 지휘한 부대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돌려보냈다고 하면 다른 부대는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서 여력이 있는 부대를 거기로 보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기동대 다른 부대는 제가 지휘권이 있는 게 아니고……
 알아보기라도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시경에 집회가 다 끝난 데가 많았어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때 저희 용산은 21시 10분경까지도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보수․진보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부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대도 있었다고. 20시에 이미 끝난 데도 있었다고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그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저한테 없습니다.
 지휘권이 없더라도 서울청에 요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태원 상황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이미 기동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니까 마지막 다시 얘기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대 요청을 했을 때 그때는 인파관리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끝났으면 증인이 지휘하던 부대를 거기 배치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끝난, 집회에 대비한 그 끝난 부대를 거기 배치하든지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기동대 요청한 이유는 일단 기동대가 인파관리에는 가장 효율적인 부대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용산서가 사실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기동대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집회 끝나고 기동대를 그쪽으로 돌리는 문제는 그 기동대에 대한 권한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1기동대도 야간에 대통령실을 전담 경호하는 전담 철야부대입니다. 그 부대를 제가 임의로 빼서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계열 증인 그리고 정현욱 증인, 혹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앞에 좀 나와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이것은 결국은 서울경찰청에서 하고 있지요?
 김광호 증인, 자치경찰사무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자치경찰사무는 그게 조금, 말씀드리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일단 인파관리 관련해서는, 다중운집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사무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서울경찰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김광호증인김광호
 그것은 구체적 위임이……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계속……
김광호증인김광호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
 됐습니다.
 이계열 팀장님, 증인은 참사 당시 야간근무 하셨지요?
이계열증인이계열
 예, 그렇습니다.
 이때 인파를 인도 위로 올려 보내라는 112상황실장 지시로 9시 21분에 차선 확보하라고 무전했지요?
이계열증인이계열
 예.
 그리고 21시 25분까지 지속적으로 인파를 차도에서 인도 위로 올리는 조치 진행했고요?
이계열증인이계열
 예.
 그러면 뒤의 정현욱 증인, 그날 우리가 이태원파출소에서 현장조사할 때 9시에 메인도로를 보면서 너무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통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정현욱증인정현욱
 예.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옆의 팀장은 차선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본인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일부러 무단횡단까지 시키면서 인원, 인파들을 옆으로 뺐다는 거잖아요.
정현욱증인정현욱
 교행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 인파 통제 실패가 결국은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팀장님도 그런 생각하지요? 그때만 제대로 인파를 밑으로 빼서 음식문화거리와 도로, 골목에서 사람들이 조금씩 빠졌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수 있잖아요. 맞지요?
정현욱증인정현욱
 위험을 인지했다면 그 당시……
 인지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현욱증인정현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위험을 인지……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지금 여기가 9시 7분인데 인파 통제를, 계속 위로 올려 보내고 있잖아요, 그 참사 발생 골목 입구.
 그리고 앞의 음식문화거리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이것은 엄청나게 떠밀려 다니고 있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영상도 제대로 못 보게 됐고 관리도 제대로 못 했고. 그래서 상인이 2명만 그 골목 안의 앞뒤에 세웠으면 이런 일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가 제대로 못 된 것이 참사의 원인이고 결국은 서로가, 중앙 컨트롤타워 지휘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부인만 하는 식으로 대꾸를 하고 아까 자치경찰사무도 복잡할지언정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재 증인!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증인한테 질의하는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위원님 질의에 ‘증언과 증거가 어느 순간에 바뀌거나 사라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얘기하시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증언과 증거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언과 증거가 어느 순간에 바뀌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건 마치 누군가가 이 사안 자체를 숨기거나 또는 조작하기 위해서 증언이나 증거를 바꾸도록 누구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리는데……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있던……
 어떤 취지지요? 예를 들어 기동대 관련해 가지고도……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러니까 아까……
 들어 보세요.
 증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최규환 경비과장, 정현욱 112운영팀장, 안창욱 이태원파출소장이, 저는 현장조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분의 증언이 바뀐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본인한테 경찰관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
 그런 거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러니까 지금 언론 인터뷰에……
 그런 것이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렇지요.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서울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임재증인이임재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물론 제가 보기에는 언론 인터뷰에도……
 증인, 증인!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증인이 이번 사안에서 보여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어느 누가, 서울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밑의 부하 직원들이 서울경찰기동대 요청해 놓고 ‘아니요, 요청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인 인식하고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저는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작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증언과 증거가 어느 순간에 바뀌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있던 말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임재 증인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기동대를 요청한 측면 그 이면에는 다중운집 인파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기관, 어떠한 증인들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다중인파의 운집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유일합니다, 지금 조금 전 발언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고 자체를 방기한,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그런 명확한 증거가 되는 말이에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지구촌축제 때도 당연히 기동대 요청을 했듯이 인파관리에는 기동대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을 하는 것이었고 또 특히나 그날은 집회도 있고 또 우리 용산서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기동대 지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경찰 전담부대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증인이 인식한 것처럼 다중운집 인파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무전으로 몇 개 중대라도 요청하면 다 거기로 데리고 아마 그 임무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임재 증인의 그런 인식이나 말씀 자체가 굉장히 현실과…… 물론 사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지도 않은 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나 그런 증거에 비하면 굉장히 다른 말씀 하고 계신다는 말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제가 드린 말씀은 인파관리 필요성이라는 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어떤 사고의 위험성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집되는 인파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조응천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3차 질의 때 김희석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했는데요. 김교흥 간사의 신문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증언을 한 걸로 저는 듣고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신문을 했었는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반대의 증언을 해서 제가 영상을 확인해 보고 또 속기록 초안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김교흥 간사, ‘김희석 증인 나오십시오. 본인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들어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정보과장이 이거 빼라 이렇게 된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정보과장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명백히 위증입니다. 명백히 위증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명백히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서 응분의 위증 고발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목은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나오시겠어요?
 고발이 능사는 아니고 본인이 아까……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김교흥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보보고서 내용에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보보고서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 삭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조응천 위원이 그런 보고서가 저게 맞냐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취지를 바꿔서 말씀하셨다는 취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위증이라는 소리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취지인지?
김희석증인김희석
 우선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주관식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이 급합니다 하고 빨리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시라고 해서……
 내용만 말씀하세요, 내용만.
김희석증인김희석
 그 인파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묻는 취지가 제 보고서에 인파가 많이 운집된 걸 쓴 적이 있냐 이걸 물으신 줄 알고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
 인파가 많이 몰린다는 취지로 썼냐……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인파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물어봤는데 인파관리가 필요하다고 썼냐 이 소리인가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인력 증원의 취지가 담긴 보고서가 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제 보고서에 경비 경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제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 112 교통형사가 거점을 통해서 인파관리를 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서 ‘인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니 보고서에 있냐’ 이렇게 물으신 줄 알고 저는 대답을 한 거지 제가 누구를 속이거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냐고 했는데 인파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쓴 것이다 이런 것이랑 같은 취지로 대답했다는 취지이신가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그렇게 저한테 제 보고서에 그게 들어 있냐고 물으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쓴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 다 제 보고서가 공개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것을 위증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인파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고.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삭제를 지시받았다는 거예요?
김희석증인김희석
 저는 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계․과장님께 저녁에 불려 가 가지고 제 보고서를 삭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삭제한 적이 있다는 것도 맞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보고서 전체 삭제? 일부 문구 삭제가 아니고?
김희석증인김희석
 예.
 알겠습니다.
 후속 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해 주시고.
 일단 본인의 취지를 좀 정확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면 3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인 김광호 증인, 제가 유족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하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아마 잘 준비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이번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인 윤희근 증인님, 참사 당일이었던 10월 29일이 토요일이고 휴일이었기 때문에 충북 제천에 갔고 또 술을 마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러면 참사 발생하고 나서 상황담당관 전화를 받고 참사 발생을 인지했는데 그 인지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제 질의가 끝나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휴일에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아까 답변 태도에 대해서 조금 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보면 참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거나 또 참사가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도 무슨 먹방을 한다거나 이래서 물의를 빚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한 뒤에 어떻게 했는지 차분하게 준비해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브리핑에서 용산서가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경비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직원들의 진술과 다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서울청, 용산서 경비과 소속 직원들은 다 조사를 했는데 증인의 지시를 받고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직원을 찾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특수본의 브리핑 내용과 증인의 답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계속. 어떻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저는 분명히 기동대를 요청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말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결정을 한 김광호 서울청장 등 서울청의 직무상의 책임문제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특수본이 서울청장, 서울청의 입장을 두둔한다, 대변한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나요?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런 차원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여튼 저는 지시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요청 자체를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 증언이 거짓으로 확인되면 국회에서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한 혐의가 추가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에게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하고 서울경찰청장 두 분이시지요? 어느 분이 먼저……
김광호증인김광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광호증인김광호
 일단 저희들이 신원 확인 과정에서는 시신에 대한 다른 어떤 게 없고 그냥 지문만 뜨고 그다음에 DNA는 코에다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시신에 대해서 다른 손대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각 병원에 가서 검시할 때는 일반 검시 절차하고 똑같이 외상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신을 봤고요. 그래서 옷을 제거하고 검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천을 덮어서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통제를 한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통제가 됐는지 이 부분은 여러 기관들이 관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관들을 확인해서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 제복을 입은 분들이 못 들어가게 통제했다’ 이렇게 증언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게 왜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그 통제를 한 것은 우리 기동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통제를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통제를 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님 말씀하세요.
윤희근증인윤희근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추가로 해 주십시오.
윤희근증인윤희근
 당시 다목적체육관에 희생되신 분들 마흔다섯 분이 계셨고 기동대가 하나 배치돼 있었습니다. 당시 희생된 분들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가족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들어가서 그 얼굴을 좀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당시 사실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족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을 다 체육관에 들어가시게 해서 일일이 얼굴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현장 상황관리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그런 판단으로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일단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저의 행적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시 00시 14분에 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상황관리관에게 당시에 지시할 수 있는 교통통제라든지 그다음에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현장을 통제하라든지 하는 아주 간단한 지시를 세 가지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바로 당시 저와 같이 있었던 일행 중에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이 가능한 직원한테 차를 대라고 연락을 했고 출발과 동시에 옆에 계시는 서울청장한테 제가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00시 19분에 전화를 했고요. 전화를 했더니 당시 현장에 거의 곧 도착한다 하는 그런 상황인 걸 확인했고 상황담당관에게 했던 똑같은 지시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출발을 해서 사실은 서울로 올라오는 중간에 제가 또 필요한 지시들을 전화로 다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경찰청 차장에게도 일단은 상황관리를 하다가 내가 도착할 때가 되면 현장에 진출을 해라 이래서 사실은 그렇게 제가 2시 23분쯤에 경찰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올라오는 중간에 전체 국관 간부들 회의를 소집해서 2시 반부터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또 대통령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쭉 상황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소방 쪽에 제가 아까 주문했던 내용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 지금 다른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들 자료들이 다 지워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남아 있나요?
최성범증인최성범
 일단은 구급차 블랙박스 5개 하고요 그다음에 구급대원이 착용한 보디캠 하나 해서 6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방으로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 서 건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소방서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서울소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 그것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확인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갖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 들었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고 지금 다른 데에서 오신 구급차나 구급대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여러 사람을 분담했을 테니까 시신이거나 부상자거나 찍은 것들이 좀 체크가 돼 있어야 훨씬 더 유가족들이나 가족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체크가 안 되나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실무 담당 과장한테 확인해 보니 구급대원의 보디캠은 폭행 등의 채증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동 안 한 사례가 되게 많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동원된 구급대원이라든지 구조대원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알아서 지워졌을 텐데, 보존지시를 하신 게 아니면.
최태영증인최태영
 보통 저희가 현장에 있는 부분은 규정이 있는데 사후 검토회의라든지 현장활동의 어떤 보완성이 필요한 화재 건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바로 폐기하거든요. 자동 폐기되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정을 좀 정해 주십시오.
 예, 일정을……
 시간을 좀 특정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김광호 증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1차 기관보고 때부터 계속 확인을 요청했던 것을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 여전히 또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장 통제 왜 했냐고 이런 것 계속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안 하고 일주일 내내 확인만 하겠다고 하고 여기도 지금 확인하겠다고 하니 적어도 관련 팀들이 모여서 재구성의 가능성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건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남화영 청장대리님, 아무래도 제일 직급이 위니까, 소방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어요?
남화영증인남화영
 다른 시도가 있으니까 재취합하려면 시간을 저희들이 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화영증인남화영
 한 사오일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오일 정도요?
남화영증인남화영
 일일이 확인 체크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국조특위가 언제까지 갈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국조특위가 연장되면 연장되는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고 국조특위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정대로 연장이 안 된다 하면 행안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러나 저는 국조특위가 연장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오일 정도면 그러면 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3일로 해 주세요, 3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문 보내면. 3일 해 주세요, 3일.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어쨌든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여야 간사가 시간 제한을 정확히 하셔서……
 발언권 얻으라니까 다시 의사진행발언,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이 정도로 하시지요. 제가 지금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3일 정도 기간을 드리고 부득이한 일로 연장이 될 경우에는 여야 간사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차 질문은 모두 끝났고요. 4차 신문도 역시 3분씩 드리는 것으로 준비돼 있는데 전원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것을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증인 중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받아서 구치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교도관들도 계시기 때문에 무한정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서 3분씩 돌아가는 마지막 질의에 여러분들 질의 내용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차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증인, 참사 직후에 희생자 시신 인도, 유실물 인계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유가족분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유족분들 대신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호 증인, 제가 지난번 현장조사에서도 부천 관내 변사자로 희생자를 적었던 검시필증 문제 지적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당시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소상히 브리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십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
 안 하고 계시지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아까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책임자로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사퇴하라고 하니까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김광호 증인이 무슨 소임을 다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은 증인의 소임이 아닙니까?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유족분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조치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희생자 핸드폰을 경찰이 갖고 있을 때 친구 연락처를 알아야 장례식장에 부를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달라라고 했더니 핸드폰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잠겨 있던 핸드폰 안에 있는 연락처를 빼서 연락처를 먼저 전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인 날 돼서야 핸드폰을 가져다 줬다고 해요.
 핸드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가족이 누구인지도 이미 확인된 상황으로 저는 보이는데 즉시 유족에게 인계하지 않는 것이 이게 통상적인 상황입니까, 윤희근 증인?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제가 사실은 그 세부적인 절차를 똑바로 알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유족에게 인계되지 않은 시점에서 핸드폰 연락처만 전달을 하고 유류품 인계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경찰에서 참사 직후에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 구성해서 수사 절차 안내 및 동행하고 유류품 대리수령 그리고 전달하는 것 같은 업무들을 했었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했습니다.
 이 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이 애초에 이 시신 인도 과정, 유류품 인계 과정, 수사 절차 과정에서 모든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절차를 밟았다면 저는 유가족분들의 이런 의문이 왜 계속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경찰청 차원에서 유가족들이 시신 인도 및 유류품 인계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의문과 부당한 조치들, 저는 지금이라도 경찰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브리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가족분들을 경찰분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하시건, 아니면 유가족분들이 모인 자리에 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하시건 이런 과정들을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부터 유가족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전담팀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범 증인!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영상을 송출하는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용산소방서의 출동요원 또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 이런데요. 여기 세 기관이 다 나왔으니까……
 용산소방서에서 송출했습니까, 그 당시 참사현장의 영상을?
최성범증인최성범
 송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했지요?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제가 확인해도 못 한 것 같아요.
 서울경찰청은 어땠습니까? 송출했어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들려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저희들은 녹사평에 있는 교통 CCTV 그것은 계속 송출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당시가 송출이 불가한 상황이었는데?
 여기가 인파가 많고 해 가지고, 아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송출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상황인데, 확인했어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제가 알기로는 계속 송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했냐고요.
 이게 어디로 송출한 것은 아시지요?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 송출한 것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김광호 증인은 자꾸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확인도 안 해 놓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저는 그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사실 그대로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다음에 용산경찰서도 안 됐지요?
 증인!
이임재증인이임재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순찰차량에 순찰차캠을 부착을 하지 않았대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그날 29일…… 30일이 되는 거지요, 00시 48분경에 대통령 주재 첫 긴급상황점검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실시간 동영상을 봤다 이렇게 국정상황실장이 여기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시에서 제가 확인했어요. 8개 구는 폐쇄망이에요.
 그래서 최성범 소장님, 9월 20일 날 권영호 당시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에 방문했지요?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그렇습니다.
 왜 방문했습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소방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 둘러보러 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재난상황 영상송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최성범증인최성범
 그것도 상황실에 들러서 물어봤습니다.
 그것 견학하러 왔잖아요?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송출이 안 되니까 이 시스템을 하려고 견학을 온 거예요.
 그런데 한오섭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은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 실시간 다 했다, 당연히 연결했다, 현장을.
 누가 연결했지요, 이것? 여기 연결한 사람 있습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그때 당시 제가 우리 녹사평에 있는 교통 CCTV가 그쪽으로 연결됐다고 그때 답변한 적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됐다니까요. 안 된 걸 왜 자꾸만 됐다 그래. 안 됐다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그때 그렇게 답변했고 그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사실을 좀 확인해서, 이 시간대에 재난영상 송출이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했다고 보는데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님, 이번 사태를 보면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다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고 시스템도 엉망이거든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지금 경찰청장께서 아신 게 12시 넘어서, 밤 자정 넘어서 알았고 또 마찬가지로 서울경찰청장도 오히려 대통령보다 늦은 시간에 아시게 된 것 아닙니까?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이것 정확한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또 재발방지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근증인윤희근
 현재까지 제가 청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사 이후에 저희는 여러 차례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같이 모여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이와 같은 인파관리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재난사고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가 잘못돼 있었다 하는 게 우선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첨언을 하면 굉장히 이것은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맞습니다.
 112 신고 같은 경우도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 여러 차례 신고가 왔는데도 위기를 감지 못 한 거거든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철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112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 시스템과 마인드도 저희가 잘못돼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 경찰관들은 어찌 보면 범죄신고에만 좀 익숙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인파로 인한 재난사고에 사실 경험도 없었고 인식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이 상황관리 보고체계가 굉장히 좀 잘못돼 있었다 하는 뼈저린 반성을 해서 그 부분도 지금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는 오늘 처음 나오신 건데 여기 유족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런 법적인 걸 떠나서 경찰청의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좀 어떠한 의견표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께 국민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되는 경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정말 입이 열 개라도 뭐라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대하시는 그런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들한테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국민의 안전을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최태영 서울소방방재본부장님, 최태영 증인.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최성범 증인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셨지요. CPR을 끝낸 지연환자, 사망자 시신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천향병원으로 더 이상 사망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무전을 계속 듣는 상황에서도 계속 환자를 반복해서 보낸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 시간이 대략 0시 30분부터 1시 20분 이 사이에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참사현장에는 통합지휘관으로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방재본부장 최태영 증인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현장에 같이 계셨는데요. 만약 그때 최태영 증인과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적절한 환자 보호조치를 취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태영증인최태영
 사망자, 사상자에 대한 부분이요?
 예.
최태영증인최태영
 하여튼 최 서장께서 조치한 부분은 최소한 사망자에 대한……
 뭘 하고 계셨냐고요, 그때?
최태영증인최태영
 그때는 전체적인 통합지휘를 해 가지고요, 응급구호조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최성범 증인이 그때 환자를 계속 순천향병원으로 보내고 있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몰랐습니다, 저도.
 그 보고를, 모르고 계셨습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무전 안 듣고 계셨습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저는 무전은 안 듣고 있었고요.
 아니, 현장 상황 지휘하시는 분이 무전 안 듣고 뭐 했습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그때는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계속 토의하면서 사후 구호 부분, 응급조치에 대한 부분을 또 했고요. 되게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무전 부분은 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현장 상황은 최성범 증인한테만 다 맡겨 놓고, 용산소방서장에만, 당시 그 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총괄해야 될 최태영 증인과 서울시는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그게 어떤 상황 판단, 그때는 소방서장을 제가, 전 소방서장을……
 복지부에서 만든 재난응급 비상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시도는 비상진료대응반을 구성해 가지고 시군구 간 부상자 이송․치료를 조정하고 영안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신속하게 현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하고 소방방재본부장인 최태영 증인이 그 역할을 하셨으면 사실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그렇게 난감한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저렇게 시신들을 응급차로 돌리는, 그래서 찾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 상황이 좀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그런 부분을 보고를 못 받은 상태였고요.
 제대로 시스템이 안 돌아간 거지요, 그러면.
최태영증인최태영
 사상자에 대한 부분도……
 당시 책임자는 소방방재본부장 최태영 증인 아닙니까?
최태영증인최태영
 책임은 본부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생각 있어요?
최태영증인최태영
 거기에 대한 부분은 책임이 있으면 책임져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 질의에서 서울경찰청이 인파관리를 위해서 기동대를 배치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 사례로 올해 벚꽃 개화 기간에 서울청에서 영등포랑 송파에 기동대 배치한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광호 증인이 ‘영등포구청이 주최했고 요청도 있었다, 송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바로잡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영등포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송파는 아닙니다. 제가 오후에 송파구청 안전재난과 재난관리팀에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 결과 김광호 청장의 그 말은 또다시 위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기동대 배치에 대한 요청이 없었어요.
 김광호 증인, 왜인지 아십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아니, 제가 답변드리면서 주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주최도 있었고 요청도 있었다, 송파도 마찬가지다라고 회의록에 남았고 언론에도 나갔어요. 그걸 다시 꼬실 이유는 없고요. 그때……
김광호증인김광호
 송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 것 아니라는 말씀을……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증인 선서를 괜히 합니까? ‘증인’, 증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서 확신을 갖지 않고 얘기를 그렇게 단언하면, 이것을 제가 여기서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인지 제가 알려 드릴게요. 축제가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최자도 없고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기동대를 그냥 배치한 겁니다. 이건 잘한 거지요, 기동대는 원래 군중 통제, 인파관리, 이걸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서울청은 인파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동대를 배치한다는 걸 이 사례는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광호 증인은 이번 참사에서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떻게든 서울청이 인파관리를 위해서 기동대 배치한 적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무리하게 위증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경찰의 위증, 결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부터 경찰이 반복적으로 핼로윈, 이태원의 다중인파 사고 위험성 인지하고 압사 포함해서 대비 필요하다 그런 문건 만들어 온 걸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김광호 청장은 천연덕스럽게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그동안 특별히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라고 위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위증이 방금 밝혀진 겁니다. 같은 위원의 7분짜리 질의에서 두 번이나 위증을 한 겁니다.
 이 정도의 위증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저는 특위가 그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조 기간 내 여야 합의로 김광호 증인에게 반드시 위증 책임 물을 것을 촉구하는 바고요.
 윤희근 증인, 아까 경찰청이 참사 최초 인지시점 조작 공표한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했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 쪽에서……
 확인 중에 있는 것은 확인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5명이 압사했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했다는 소방의 내용이 경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저희 쪽에 확인이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네요.
 소방청장직무대리 남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옆에서 대놓고 소방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소방이 위증을 한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옆에서 대놓고 소방에서 자료 내놓은 걸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 안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소방의 대표가 돼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소방이 위증을 한 겁니까, 최초 인지 시각에 대해서?
남화영증인남화영
 제가 보고받기로는 있는 그대로 적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증인김광호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마디만……
 예.
김광호증인김광호
 장 위원님이 저보고 자꾸 위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위증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 말씀이 위증이라고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아까 영등포하고 그 부분은 제가 주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송파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확신이 없었으면 증언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송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위증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증거를 보여 주니까 그건 자신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아니, 그 부분은 용혜인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보고 질문할 때 주최도 없었는데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이야기해서…… 주최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최 없는 곳에도 배치하셨잖아요.
 자, 김광호 증인 그만하세요.
 증인, 이거는 기록이 다 돼 있는데 뭘. 실수하신 거 실수했다고 그러시면 될 걸 가지고 왜 자꾸 말을 변명을 하세요?
김광호증인김광호
 지금 그 부분은 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말을 그렇게…… 국회가 그렇게 간단한 데가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걸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위원의 말을 바로잡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송파의 예를 든 건 저도 들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셔.
 자, 나중에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도록 하고, 다음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국민적 감정 그리고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답변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경찰청장인 윤희근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9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 현장구조가 가장 중요하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일분일초가 급박하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렇다면 신분을 이용해서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사용하고 홍보용 사진 찍기를 위해서 구조에 쓰일 닥터카 동선을 바꾸고 장관 관용차에 편승하고 공무수행 중인 공직자에게 운전을 시킨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고소 고발 없이도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지요? 친고죄도 아니고. 그렇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고발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바로 설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경찰이 매뉴얼 정비,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참사처럼 특히 축제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금 공백이 생겼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조치를 할 겁니다. 저부터 법안을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좀 생각을 해서 잠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황정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황정인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마약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황정인증인황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약 수사 중에 검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입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지요.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하지만 마약류 투약․보관․소지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정인증인황정인
 예, 맞습니다.
 참사 당일의 서울청 마약 수사 현황 그리고 참사에 영향을 줬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특히 야당에서 질의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황정인증인황정인
 야당에서 질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동안에 많은 질의가 있어서……
 (웃음소리)
 웃지 마세요. 동료 위원 질의하는데 그렇게 웃으면 어쩌노.
 웃음이 나서……
 이해식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에서 계속 그렇게 끊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거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인 증인에게 다시 얘기를 하지요.
 마약 수사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지금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청 마약 수사 현황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황정인증인황정인
 제 소관 업무 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마약 수사를 포함한 범죄예방 활동이 인파관리에 저해를 줬다 이렇게 하려면 마약 수사를 비롯한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인파 대책에 장애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마약 수사들을 포함한 범죄예방 대책도 세우고 그다음에 인파관리 대책도 세웠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사이에 상관관계라든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증인 답변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매뉴얼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까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 종합대책을 만들고 계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그걸로 갈음해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윤희근증인윤희근
 감사합니다.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희근 증인, 11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12시 14분에 처음 연락을 받고 올라오면서 상황실, 서울청장, 관련 간부들에게 충분한 업무지시를 하면서 이동했다. 차장이 청장인 저를 대신해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다 했고 제 지시사항도 전달받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 맞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맞습니다.
 ‘청장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다 청장께서, 증인께서 하신 말씀 맞으시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증인, 김광호 증인도 같이 들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서울시민들은 어떤 규모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국민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찰력이 즉시 달려올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10월 29일 이태원 그 골목길에는 112 신고도 넘치도록 왔고 경찰 무전도 하루 종일 시끄러웠고 참사 상황이 그대로 전달됐고 소방으로부터의 요청도 넘치도록 왔는데 결국 경찰력이 충분히 제때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기동대 등 서울청의 경력 운용이 신속하게 운용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서울청 상황실 증인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김광호 증인, 인정합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서울청 112……
 인정합니까, 아닙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112가 좀 더 제대로 파악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인명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장 통제에 완벽하게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의 증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근 증인, 이런 게 마비입니다. 이런 게 경찰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뜻하는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 최소화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장 통제의 실패라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희생자들도 부상자들도 목격자들도 소방관들도 그리고 현장에서 애썼던 소수의 경찰관들도 누구보다 경찰들이 더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왜 오지 않는지 답답했을 겁니다.
 윤희근 증인, 김광호 증인, 조직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국민들에게도 경찰조직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지휘부가 된 겁니다. 경찰 역사에 아주 오랫동안 오명으로 남을 그런 지휘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안 집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특수본 수사, 몇몇 상황실 직원과 용산경찰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바로 특수본 꼬리 자르기 수사로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시면서 자리를 유지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김광호증인김광호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 뼈 아프게 생각하지만 다만 우리 경찰도 현장에서 매우 힘들게 근무를 했다. 일부 TV에 나온 이태원파출소 김백겸 경사의 그런 노력들 또……
 그 사람들이 기다렸을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광호증인김광호
 또 소방서장님이나 소방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통제 과정에서 교통이, 이미 들어와 있던 차들이 많아서 혼잡은 있었지만 구급차가 지속적으로 통행을 했었습니다.
 그 고생한 경찰관들을 지휘부가 지키지 못한 거라고요. 지휘부가 돕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증인, 답변 안 합니까?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지적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이 질의하시던 내용을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의 질의에 이임재 증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어느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동대를 서울청에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또 서울청에서 기동대를 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아직까지 주장하시면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겁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그런 의미보다는 특수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특수본이 조작하는 겁니까? 이임재 증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그러니까 조작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 뜻이 그 뜻이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언론 인터뷰도 나온 부분을 제가 본 것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다 없다고……
 언론 인터뷰는 그것은 팩트가 아니지요. 그것은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 어떤 경로로 어떻게 취재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사실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없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음모론이거든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음모나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아니, 그런데 지금 동어반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다른 뜻으로 지금 음모론을 제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질의할 때 이 인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증인이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동대 배치 요구했다는 것은 인파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이렇게 박형수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인파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 그 뜻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 그러면 지금 다시 번복하시는 겁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그러니까 아까 대답드린 의미는 이런 참사, 인파 압사 사고까지 예상하고 기동대의 필요성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인파……
 그러면 인파관리가 필요해서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것은 거기서 인파로 인한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측을 한 것을 지금 또다시 번복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재 증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인파…… 기동대 요청했다는 자체가 인파 사고를 예측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인파가 모임으로 해서 위험성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과 같은 그런 정말 압사 사고까지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준비도 미흡했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윤희근 증인께 신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159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인데요. 이 원인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본 것과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혐오 표현 이런 게 주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중대본 차원에서 유족들이나 이번 참사 관련자들에 대해서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중대본 차원에서요?
 예.
 중대본 멤버시잖아요, 경찰청이?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멤버 맞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것 다 했다고 브리핑도 하고 답변도 했어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관련해서……
 아니, 그런데 뭘 하면 이게 회의에서 결정된 게 전파가 안 돼요. 경찰이고 뭐 어디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논의가 됐었고요. 저희는 이제 예를 들자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아니요, 그것은 당연히 일반 평상시에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지금은 좀 더 제대로 워치(watch)를 하고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대상자도 특정해서 봐야 되고.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래 가지고 중대본에서 이런 것 지금 하고 있다고, 대책 세우고 있다고 브리핑도 하고 답변도 다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경찰청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저희도 해당되고 복지부도 해당되고……
 사참위 보고서 이런 데 보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게 명예훼손이고 구체적 사례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보시고 좀 하십시오. 그 현장에도 다 가 보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보셨으면 무슨 생각 들던가요? 그거는 정말 잔인하고 비정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장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본에서 다 논의했다면서요. 그러면 실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무슨 대책을 세우셨어요?
 아니, 회의 따로 실행 따로 다 이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 생기고 나니까 전부 자기네들은 내가 잘못한 것 없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임재 증인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05시 30분에 각 병원으로 시신들을 이송 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실행은 누가 했어요? 이게 용산서 조치사항 중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병원 이송은 소방과 의료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서가 조치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지시는 누가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임재증인이임재
 아마 소방과 의료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로 확보……
 용산서 지시사항이 아니네요?
이임재증인이임재
 맞습니다.
 용산서 보고서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진행사항을 아마 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조금 전 추가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22시 31분에 지휘팀장이 현장에 도착하니까 구급차가 한 대도 안 보였지요?
이봉학증인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지휘팀장은 용산소방서장하고 계속 같이 이동하고 구조활동을 했습니까?
이봉학증인이봉학
 처음에 도착해 가지고 전면부에서는 구조활동이……
 22시 42분에 처음으로 종로구급대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소방서장의 대응 1단계, 2단계 발령이 늦어져서 인근 서에서 공조를 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봉학증인이봉학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봉학증인이봉학
 처음에……
 구급차가 이렇게 늦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 대책을 보면 이태원 119안전센터에 구급차나 구급대원들 1팀, 2팀, 3팀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는데 배치됐습니까? 구급차가 어디 다른 데 나갔습니까?
이봉학증인이봉학
 사고 당시에는 이태원 안전센터에 대기 중인 구급차는 다른 곳으로 출동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요?
이봉학증인이봉학
 대원하고 차가 같이 다른 곳으로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팀, 2팀, 3팀 다 나갔습니까?
이봉학증인이봉학
 아닙니다. 그날 근무는……
 지휘팀장은 당시에 앞 전면으로 갔다가 후방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무전기로 후방으로 좀 와 달라고 무전을 세 번 하셨지요? 답변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봉학증인이봉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전을 세 번이나 하면서 전 대원들 후방으로, 해밀톤 호텔 뒤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대답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시 현장에 소방 구조대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이봉학증인이봉학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구조대원들이 약 5~6명 정도……
 모든 구조대원들은 무전기를 다 소지하고 있지요?
이봉학증인이봉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전기는 몇 대 있었습니까?
이봉학증인이봉학
 제가 알기로는 구조대장하고 일부 대원만 휴대하고……
 후방으로 좀 더 많은 구조대원들이 빨리 이동을 했었더라면 구조가 훨씬 더 용이했겠지요?
이봉학증인이봉학
 처음에 도착했을 당시에 전면부 구조 상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구조대원 및 진압대원 전체를 다……
 현장 구조통제단장이 지휘를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휘팀장님은?
이봉학증인이봉학
 처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 전면 상황은 구조가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현장에 있던 서장님, 저, 대원 모두가 상황 판단을 한 후에 후면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판단으로 후착하는 대원들을 전부 다 후면으로 이동 조치시켰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 조치를 시켰는데도 무전에 대한 대답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전을 세 번이나 날렸는데.
이봉학증인이봉학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구조활동 당시 통신 소통은……
 그다음에 구조 차량도 늦게 도착했고, 그래서 초동조치를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화영 직무대리님, PPT 좀 봐 주십시오.
 당일 날 직무대리님은 중통단장으로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서 총 여덟 번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입니다.
 주로 ‘구조․구급 진입 어렵다. 환자 이송 지연되고 있다. 현장 통제 안 된다. 차량 통제 안 된다. 경력 좀 지원해 달라’, 119종합상황실로, 맞지요?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당일 경찰은 대답 없는 너였습니다.
 최태영 본부장님, 서울방재센터 당일 열 번 경찰에 경력 지원 요청 들어갑니다. 현장 통제, 도로 통제, 교통 통제 요청 맞지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교통 통제하고 인원 등은 열 번이 아니라 다섯 번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열 번이에요.
 그런데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느냐. 그 비밀은 재난 기본법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2조 1항 단서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통단장 마찬가지고. ‘협의해야 된다’.
 당시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으로서 우리 국민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소중한 인명이 아비규환 상태로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화영 증인, 그렇지요?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최태영 증인, 맞지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러도 불러도 오지 않아요, 경찰이.
 아까 중통단장한테 경찰 지휘할 수 있느냐니까 지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와 있는 현장 통제 자원은 할 수 있는데 새로 신규로 부르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하느냐? 중대본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중대본이 아니라 중대본 할아버지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화영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최태영 증인?
 어떻습니까, 최태영 증인?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최태영증인최태영
 예, 동의합니다.
 남화영 증인!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최성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범증인최성범
 예,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다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통단의 범위를 넘어섰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난문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요청하고 기다리고 또 요청하고 기다리고, 수습 범위를 넘어섰다 그래 가지고 이 참사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는데, 그러면 오게 만들었어야지요.
 왜 세금을 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유해진 증인 나와 주시겠습니까?
 유해진 증인한테 끝나면 제가 몇 분께 공동의 질의를 할 겁니다. 이봉학 증인과 김명식 증인, 박규석 증인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유해진 증인께서는 참사 초기에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 무전을 살펴보니까 당시 유해진 증인께서만 유독 2단계로 빨리 올려야 된다 그리고 역량을 총동원해라 이런 무전들을 계속 때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맞습니다만 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그런 내용을 했던 만큼 참사 초기의 상황이 대단히 어려웠던 상황으로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유해진증인유해진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유해진증인유해진
 일단은……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유해진 증인께, 이번 참사가 왜 이렇게 대응이 제대로 안 됐을까 제가 고민했을 때 참사 상황보고서, 초기 상황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쳐 놨는데요 45분, 48분, 54분 등에 보고됐는데 대다수가 CPR 환자 15명 상황 또는 인명피해 없고 한 20명 정도 된다라는 정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고가 됐느냐 하면요, 방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청, 서울시, 응급의료센터, 소방청, 경찰청, 대통령실, 행안부, 대략 한 사오십 분에 걸쳐서 이게 퍼져 나갑니다. 우선 왜 이렇게 일시에 상황이 전파되지 않고 띄엄띄엄 됐는가는 별건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초기 인명피해 CPR 15명’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유해진 증인께서도 증언을 해 주셨지만 대단히 참담한 상황이고 대규모 인력이 동원돼야 될 상황인지를 현장에서 충분히 아는데도 상황 전파와 현실이 너무 괴리돼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초기에 초기 상황 전파를 ‘15명 CPR’ 이게 아니라요, ‘약 159명 사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당일 실제 조치하고 앞당길 수 있는 조치가 확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코드레드로 갈 수 있는 걸 1시간 가까이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응 3단계를 내릴 수도 있고요. 총괄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시발점이 초기 상황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전파가 제대로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유해진 증인한테 증언을 들었던 거고 조금 이따가 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고.
 이 부분은 경찰과 소방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지요. 15명 CPR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사건은 골든타임이 이삼십 분도 채 되지도 않습니다. 그 즉시 상황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소방은 상황 전파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조금만 더 정확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명했던 세 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를 정해 주십시오.
 이봉학, 김명식, 박규석 순서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학 증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해진 증인은 마지막에 해 주시면 됩니다.
이봉학증인이봉학
 지휘팀장입니다.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전면부 상황은 골목에 다수의 사상자가 넘어져는 있었지만 의식이 다 있는 상태였고 후면부에서 구조작업을 해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대원을 후면으로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서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인파, 소음 그다음에 통신 장애가 심해 가지고 대원과 대원 간에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로써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 무전기를 통해 들어오는 다급한 목소리를 짐작으로 삼아서 후면부 상황이 전면부보다 심각하구나……
 짧게 일단……
이봉학증인이봉학
 해서 대응 1단계를 먼저 발령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명식증인김명식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저희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소방차량에 대해서 충분히 소방력을 배치해서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1단계 발령되기까지 구급차를 포함한 총 23대가 현장에 배치되도록 지령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규석증인박규석
 서울청 112상황실장 박규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국민의 눈높이, 기대 또 대참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대응 수준이 미흡했고 그런 점에서 유족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당시에 신고를 받았을 때의 저희들 생각과 외부 시각이 좀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2시 18분에 소방 공동대응이 들어옵니다. 소방 공동대응의 그 내용 전달에서는 압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이건 위원님들한테도 요구자료로 내보냈습니다마는 와이키키 골목길에 사람들이……
 짧게 해 주세요.
박규석증인박규석
 무질서하게 있어서 다칠 것 같다. 질서 유지 및 통제 요청, 부상자도 있다……
 질문에 답변이 계속 하시던 말씀을 세 분 다 똑같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규석증인박규석
 아닙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동대응 요청에 22시 56분, 한참 지난 다음에 112 신고가 떨어집니다. 112 신고라는 것은 112신고처리지침에 의해서 바로 일선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때 내용이 ‘여기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경찰관 더 보내 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정도로 하십시오.
박규석증인박규석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이 사고 또 나요. 또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해진 증인.
유해진증인유해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휘팀은 22분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해서 29분에 현장 도착합니다. 사고 지점에 31분에 들어가고요 사고 지점에서 나오는 게 32분입니다. 5분 정도 걸려서 사고 뒤 지점 37분에 도착합니다.
 대략 사오 분 구조작업 후에 제가 뒤 상황을 봤을 때 후착한 두세 명이 CPR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15명이라고 무전 전파를 했던 것은 제가 선착했던 대원들이 구조한 사람들이 대략 15~20명 정도로 가늠했던 거고 제가 구조할 당시에 CPR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CPR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전 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분에 제가 2단계 발령 관련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상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아니라 뒤의 부분에 인파 통제가 전혀 안 돼서 빼는 사람들을 놓을 공간이 없었던 걸로…… 기동대고 경찰이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오지 않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을 전파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봐요. 위기가 온 다음에 대처하는 게 늦는데,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사전에 예방한다는 건 뭐냐 하면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실패했지요.
 그러니까 초기 구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위기의 징후를 최대한 더, ‘아, 이게 굉장히 큰일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대응했다면 더 살릴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하신 답은 적절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재 증인 나와 계십니까?
 좀 전에 제가 했던 질문 기억하시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제가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방금 지적했지만 서울청이든 용산이든 다 이게 보고자료가 와 있습니다만 치안대책 분석 종합대책을 보면 인파관리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가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왼쪽 게 작년에 코로나가 있을 때도 이태원파출소가 핼러윈 데이 당시의 관할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보다 더 크게, 거의 4배 정도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인, 용산서가 회의를 통해서 저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맞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물론 오른쪽 것도 현재 이태원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좁지만 작년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지역을 할애했기 때문에 벌써 28일 날……
 이런 것이지요. 28일 날 첫날부터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러면 빨리 조정을 해서 이른바 관할을 임시 조정을 해서 작년이나 그 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여유 인력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기존 인력으로 최대한 집중적으로 해밀톤 지역, 사람이 모이는 세계음식거리에 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수하신 거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죄송하지만 21년도보다 관할이 더 넓어졌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이임재증인이임재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기사도 나왔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1년 거고, 물론 오시기 전의 거지만 위의 게, 오른쪽 게 21년, 이게 22년 겁니다.
 자료 한번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판이 있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아직 몰랐다니까 제가 좀 답답하네요. 언론 기사도 여러 번 나왔던 건데요.
 시간 멈춰 주시고, 이태원역장 나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시는 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청장님도 판단에 대해서 미스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아까 몇 번 제가 소리도 질렀던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 잘못됐다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23시 11분에 전화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무정차 요청을?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그런데 스스로 판단한 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거기서 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리는 분보다.
송은영증인송은영
 그때는 외부……
 됐습니다.
 그 판단은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요청이 왔으면 스스로 판단해도 되지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화가 안 돼서……
 그 누구한테 물어보신 적 있어요?
송은영증인송은영
 통화가 안 돼서 그 이후로 다섯 번이나 통화 시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사장님한테라도 전화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태원역장 바로 위에는 누굽니까, 담당이?
송은영증인송은영
 왜 무정차 통과 요청을 했는지 사유를 알고 싶어서 상황실장님하고 이태원파출소장님께 핸드폰으로 다 전화드렸습니다. 용산경찰서 상황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23시 11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무정차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3시 11분에 사고가 있다라는 내용을 인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전혀 못 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송은영증인송은영
 경찰서에서 전혀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정차 요청 그 세 마디만 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 무정차가 어떠신가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전혀 없었습니다.
 역장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송은영증인송은영
 그래서 제가 전화 시도를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그 전화는 저희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 밖에 나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을 전화로 합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전화는 아니지만 위원님……
 나와 보셨습니까, 안 나와 보셨습니까, 전화 받고?
송은영증인송은영
 제가 밖의 상황까지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여력이 없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저희 역사 안전……
 정리해 주십시오.
송은영증인송은영
 계단이 많아서 제일, 역사 안전이 더 위험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나와 봤습니까, 안 나와 봤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23시 11분 그때는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나와 봤습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그때 전화를 하고 저는 막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23시 11분부터 퇴근시간까지 다 사무실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송은영증인송은영
 사무실에 안 있고……
 정리해 주십시오.
송은영증인송은영
 역사 상황실을 모니터하고 저는 막차를 보러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질문이 문제가 아니고 역장이 자기가 변소, 소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3시 11분 전화받고 퇴근까지 뭐 했는지 한번 설명……
 정리해 주세요.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송은영증인송은영
 전화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받아서 저희 직원이 저한테 전달을 해 주셨고요. 그 상황을 소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는 외부 상황이 외부에서 유입하는 승객이 너무 많아서 외부 출입구가 폐쇄가 되지 않으면 역사 안에서도 압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증인송은영
 정말 역사 면적이 넓습니까, 외부 면적이 넓습니까? 역사가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역장님, 최선을 다하신 건 알겠고 본인 관할 구역에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다는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는데 무정차 요구를 한쪽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데 잘 아시겠지만 3번 출구 바로 앞이 파출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입구 바로 앞이 파출소던데……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파출소 맞습니다.
 그러면 크게 멀리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 이삼 분이면 파출소 가서 왜 전화 안 받냐고, 왜 무정차 요구했냐고 물어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앞인데.
송은영증인송은영
 우선……
 그렇게는 안 하신 거잖아요.
송은영증인송은영
 핫라인을 서로 구축했기 때문에……
 아니, 전화가 일단 안 되니까.
 그거 걸어 나가면 금방이잖아요.
 전화가 안 될 때는 이거 뭐가 큰일이 생겨서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에스컬레이트 다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 볼 수는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안의 인파관리 하느라고 정신 없었다 이거지요?
송은영증인송은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은영증인송은영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파가 많기 때문에 무정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윤희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가 관련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윤희근 증인께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 관련성이 없어집니까?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지 않았던들 경비대가 배치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만일에 안 됐다면 정보과 형사들은 이태원 핼러윈 데이 현장에 많이 있었겠지요. 충분히 정보를 파악했고 초동대처 할 수 있었겠지요.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고요. 그게 정치적으로 오염될까 봐 그냥 자제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전됐기 때문에 참사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답이지요.
 그리고요, 우리 이임재 서장만 하더라도 112상황실장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시위만 막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서 직원들이 다 격무에 시달렸어요. 경비과 직원들이 24명인데 초과근무를 보니까 거의 6000시간 넘게 했고 이것을 1인당 나눠 보니까 6월, 7월, 8월 4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더라고요.
 경력을 말이지요, 대통령이 출퇴근하셨잖아요. 출퇴근했는데 반포대교 노선에 105명, 동작대교 노선에 125명의 경찰이 매일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출퇴근 2시간 전에 나와 가지고 경비를 해야 돼요. 교통경찰, 사복경찰, 경비기동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이 225명 중에 100명 이상이 용산서 직원들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용산서는 과거의 종로서처럼 승진 일번지가 됐지요. 서장이나 경정이나 이런 분들, 잘 막으면, 집회 경비 잘하고 대통령실 경비 잘하면 승진하는 그런 자리지요.
 과거에 종로서 보니까 7명씩 총경 승진을 했어요, 보통 한 경찰서에 한 명, 두 명 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용산경찰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집회․시위만 경비하는 그런 데로 바뀐 거라고요.
 참사와 관련이 없다고요? 어떻게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증인……
윤희근증인윤희근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예, 답변은 이 질문 끝나고 나서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특수본 총원이 121명인데 서울청 출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서울청 출신들이 90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려 75%가 넘어요. 본청 출신이 26명, 도합 합하면 96%, 97%가 본청과 서울청 출신이에요.
 지금 서울청장님이 계신데 수사 똑바로 되겠어요? 김광호 증인을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송치를 하고 어떻게 기소의견을 내겠습니까? 저는 참 회의스럽습니다. 이 구조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윤희근 증인께서 이번 인사 때 그냥 유임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 참사를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적으로 그 이유가 되는 것처럼 연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직접적인 이유라고 그랬습니까? 직접적인 이유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윤희근증인윤희근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증인윤희근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십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윤희근증인윤희근
 특수본 관련은 제가 그러면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종로경찰서에서 예전에 청와대 경비할 때 그때보다 용산서에 120여 명가량 증원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윤희근증인윤희근
 용산서 인력이 그렇다는 거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120명까지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70여 명이었습니까, 1차로 80명 정도 증원을……
 이전보다 더 증원됐지요, 인력이?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다음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대통령실이 거기 있어서 집회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경력을 거기에 배치하느라고 이태원에 배치 못 했다 이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논리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인근 지하철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또는 청와대 인근에서 무슨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축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청와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냐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 되는 얘기입니까?
 사고가 없었잖아요.
 있었든지 없었든지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회 때문에 거기 경력을 배치하느라고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자꾸 주장하면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 집회를 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해야지 논리가 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런 사고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예측을 했다 그러면 사실 집회에 100개 이상 부대를 동원하더라도 거기에 한두 개 부대 더 동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좀 가만히 있으십시오. 제가 질문하고 청장이 답변하지 않습니까?
 제일 핵심적인 답변이에요, 저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윤희근증인윤희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과적으로 너무 죄송스럽게 이런 가능성을 좀 높게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집회․시위 여하와 관계없이 집회가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측을 못 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증인, 이 말 한 말씀 하고 오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증인이 21시 19분 무전망에 등장했을 때, 무전망에 이태원에 관한 사고 소식이 등장했을 때부터 23시 1분 다시 등장할 때까지 중간에 한 번 22시 36분에 증인이 무전망에 얘기를 했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예.
 그때까지, 22시부터 22시 36분까지 17분, 36분부터 23시 1분까지 다시 25분 이때 아무런 지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 살아 있던 사람들이 죽어 간 것입니다. 증인이 즉시 지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임재증인이임재
 안타깝지만 그때 사고 상황을 인지를 못 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무전만 가지고는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같이 수행했던 수행 직원, 운전 직원 또 여타 상황실, 현장에 있던 과장들까지도 상황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됐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점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기관보고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거치면서 몇몇의 관련 부처들이 오히려 저마다 열심히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안부장관, 중대재해본부 이 컨트롤타워의 부지, 부재 이것이 모든 책임의 근원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위기관리센터, 화재나 전파장애 등의 위기 상황에 취약할 수 있는 일반 SNS 대화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용산소방서의 경우에도 용산소방서 전체 1개, 과별로 5개, 팀별로 16개, 참사현장에서, 다 확대하면 단체 대화방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의 인파가 몰리면 중계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아주 대놓고 어쩌면 이렇게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너무나 뻔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경찰도 지금 단체 카톡방 많이 쓰고 있지요? 맞지요, 윤희근 증인님?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었을 때 윤희근 증인은 어떻게 소통했습니까? 지난번에 카카오 먹통 있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유선전화 쓰는 거지요?
윤희근증인윤희근
 예.
 실제 참사 당일에도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2시 13분까지 통신사 통신망이 불안정해서 소방의 현장영상이 송출되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는 현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과 경찰이 서로 떠넘기듯이 증언이 다를 정도로 이런 상황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위의 부처, 국가위기관리센터, 때로는 행안부장관 이런 분들이 주변의 재난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이것을 빠르게 정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소방이 경찰에 10번 공동대응 요청했는데 대부분 유선이나 핫라인 썼고요. 단 한 번만 행안부가 운영하는 그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썼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십니까? 2015년 1월 26일에 국민안전처에서 119․112 통합시스템을 엄청나게 홍보했습니다. 정확하게 세월호 사건이 발생된 두 달 후부터 6개월 동안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서 마치 이것이 재난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재난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당시의 모든 전문가들의 우려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작동되지 않은 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인 겁니다, 지도부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장님, 녹사평역 CCTV가 무선입니까, 유선입니까?
김광호증인김광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유선입니다, 유선.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00시 48분경 위기관리센터 현장에서, 적어도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상황 판단을 위한 녹사평역 CCTV는 비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님, 소방 대응단계 발령을 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처럼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바로 3단계 발령을 하거나 또 아니면 2단계 발령을 할 수 있지요?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사전 대비 미비도 굉장히 뼈아픈 거지만 우리가 사후에…… 사후에는 사실은 긴급구조인데 긴급구조통제단을 맡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장의 소방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소방 대응단계 발령도 조금 늦었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최성범 증인이 위치하신 전면에서 후면으로 넘어간 그 시점도 너무 아쉬움이 많다.
 또 한 가지, 구급대와 환자를 연결시키는 그 센터가 구급상황관리센터지요?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 이것은 중앙응급의료센터랑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의 병상정보, 의료인력 자원들을 받아 가지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대로 연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남화영증인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이번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화영증인남화영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느 정도 동력이 가동됐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번같이 대형 참사에서는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이하신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제대로 구조가 됐다면……
 이번에 심정지 또 사망자 해 가지고, 심정지 상태에서 가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살아나신지 아십니까?
남화영증인남화영
 제가 알기로는 그때 두 분 살아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총 정리해 보니까 ROSC―그러니까 병원에서 심정지 상태에서 다시 맥박이 돌아온 상태―총 네 분이셨어요. 그중에 세 분이 사망하셨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중에 한 분은 뇌사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조 상황이 결코 성과 있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성과 평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광호 청장도 얘기를 했지만 녹사평역은 유선이건 무선이건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에서 현장을 실시간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녹사평역은 현장하고 600m가 떨어진 곳이에요.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것으로……
 위원장님, 저도 요청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유가족분들의 여러 가지, 시신 인도 과정이나 유류품 인계 과정에서의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아까 윤희근 증인 답변이 유족들의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제기들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것을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사 직후 전담팀 관련돼서도 아까 증인은 뭔가 잘 진행됐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유가족분들의 증언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이 3차 청문회 연장 여부를 지금 이 상황에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그 3차 청문회에 유가족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분들 논의하실 때 이 부분을 꼭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를 지켜보셨을 텐데 과연 오늘 증인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겠구나. 다들 잘 대처하겠구나’ 과연 그런 확신을 가지셨을까 우려가 됩니다. ‘잘 몰랐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됐다’, ‘아랫사람들이 철저하게 대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발언들을 들을 때는 참 무책임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현장에서 빗발치는 아우성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병력 지원은 없었고 초기에 구조도 최선을 다했다면 희생을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막상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일대 혁신과 반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발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이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 이렇게 무감각한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몰랐다’ 하는 말을 어떻게 지휘관이 할 수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파악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적극행정이라는 말은 어디다 갖다 버렸습니까? 밑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지휘할 수 없는 지휘관들이면 무슨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소방과 경찰 공무원들을 주로 모셨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구조하고 상황 대처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고를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혹시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 밤마다 그 참상을 떠올리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지휘관들께서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하고 발로 뛰었던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도 최대한 잊지 않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사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국정조사 현장을 중계하고 취재하느라 고생하신 국회방송과 언론인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국정조사를 마치고 2차 청문회는 1월 6일 금요일에 열어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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