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7월 29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현황보고(계속)
- 가. 금융위원회
- 나. 금융감독원
- 다. 예금보험공사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 바. 신용보증기금
- 사. 한국산업은행
- 아. 중소기업은행
- 자. 한국예탁결제원
- 차. 서민금융진흥원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민기ㆍ안민석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정ㆍ서영교ㆍ남인순ㆍ임종성ㆍ도종환ㆍ황희ㆍ이정문 의원 발의)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병욱ㆍ전해철ㆍ고용진ㆍ이개호ㆍ이상직ㆍ안규백ㆍ송석준ㆍ김교흥ㆍ박정 의원 발의)
-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고용진ㆍ송옥주ㆍ이개호ㆍ송영길ㆍ정춘숙ㆍ송석준ㆍ김교흥ㆍ이상헌ㆍ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330)
-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이인영ㆍ민홍철ㆍ윤재갑ㆍ이성만ㆍ황운하ㆍ박상혁ㆍ박정ㆍ남인순ㆍ홍익표ㆍ박영순ㆍ김영호 의원 발의)
-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정주ㆍ김민기ㆍ윤후덕ㆍ유동수ㆍ최인호ㆍ정춘숙ㆍ김정호ㆍ고용진ㆍ백혜련ㆍ이상직 의원 발의)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박정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
-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
- 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
-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
-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
-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
- 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박정ㆍ송옥주ㆍ박재호ㆍ이학영ㆍ천준호ㆍ용혜인ㆍ기동민ㆍ전용기ㆍ민병덕ㆍ정춘숙 의원 발의)
-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ㆍ임호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591)
-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
- 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이학영ㆍ박재호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
-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
-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박재호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5)
-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윤관석ㆍ송옥주ㆍ이용우ㆍ송석준ㆍ이원욱ㆍ송영길ㆍ허종식ㆍ이태규ㆍ이개호 의원 발의)
-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주영ㆍ홍성국ㆍ이수진ㆍ심상정ㆍ최혜영ㆍ어기구ㆍ유동수ㆍ노웅래ㆍ주철현ㆍ문진석ㆍ조오섭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주영ㆍ홍성국ㆍ이병훈ㆍ이수진ㆍ심상정ㆍ최혜영ㆍ어기구ㆍ유동수ㆍ고용진ㆍ노웅래ㆍ주철현ㆍ문진석ㆍ조오섭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
-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정희용ㆍ김용한ㆍ권명호ㆍ송언석ㆍ윤재옥ㆍ윤두현ㆍ강기윤ㆍ김태흠ㆍ김도읍ㆍ김석기 의원 발의)
- 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회재ㆍ인재근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승남ㆍ권인숙ㆍ박정ㆍ윤재갑ㆍ윤준병ㆍ김경만ㆍ전재수ㆍ임종성ㆍ이원택ㆍ강득구 의원 발의)
- 2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이종배ㆍ유동수ㆍ조수진ㆍ정진석ㆍ권은희ㆍ김영식ㆍ김희국ㆍ최춘식ㆍ윤두현ㆍ주철현ㆍ홍석준ㆍ김도읍ㆍ임종성ㆍ박성중 의원 발의)
-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윤재갑ㆍ구자근ㆍ송영길ㆍ김회재ㆍ유경준ㆍ성일종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용 의원 발의)
-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승남ㆍ홍영표ㆍ김성주ㆍ이용빈ㆍ신정훈ㆍ송석준ㆍ정춘숙ㆍ김경협ㆍ김승원ㆍ이용우ㆍ조정식ㆍ이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968)
-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은혜ㆍ구자근ㆍ황보승희ㆍ김정재ㆍ정진석ㆍ김석기ㆍ임이자ㆍ박덕흠ㆍ권명호ㆍ윤재옥ㆍ이영ㆍ김웅 의원 발의)
- 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장섭ㆍ임호선ㆍ우원식ㆍ김교흥ㆍ고용진ㆍ신동근ㆍ홍익표ㆍ이동주ㆍ백혜련 의원 발의)
-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장섭ㆍ임호선ㆍ우원식ㆍ김교흥ㆍ고용진ㆍ신동근ㆍ홍익표ㆍ이동주ㆍ백혜련 의원 발의)
- 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 업무현황보고(계속)
- 가. 금융위원회
- 나. 금융감독원
- 다. 예금보험공사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 바. 신용보증기금
- 사. 한국산업은행
- 아. 중소기업은행
- 자. 한국예탁결제원
- 차. 서민금융진흥원
(11시12분 개의)
조금 늦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법률안을 먼저 상정한 다음에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해서 마이크가 꺼지면 녹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발언해서 충분하게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민기ㆍ안민석ㆍ이원욱ㆍ윤관석ㆍ박정ㆍ서영교ㆍ남인순ㆍ임종성ㆍ도종환ㆍ황희ㆍ이정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병욱ㆍ전해철ㆍ고용진ㆍ이개호ㆍ이상직ㆍ안규백ㆍ송석준ㆍ김교흥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고용진ㆍ송옥주ㆍ이개호ㆍ송영길ㆍ정춘숙ㆍ송석준ㆍ김교흥ㆍ이상헌ㆍ김병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330)상정된 안건
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양이원영ㆍ임호선ㆍ이인영ㆍ민홍철ㆍ윤재갑ㆍ이성만ㆍ황운하ㆍ박상혁ㆍ박정ㆍ남인순ㆍ홍익표ㆍ박영순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정주ㆍ김민기ㆍ윤후덕ㆍ유동수ㆍ최인호ㆍ정춘숙ㆍ김정호ㆍ고용진ㆍ백혜련ㆍ이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박정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재호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48)상정된 안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상정된 안건
1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박정ㆍ송옥주ㆍ박재호ㆍ이학영ㆍ천준호ㆍ용혜인ㆍ기동민ㆍ전용기ㆍ민병덕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ㆍ임호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591)상정된 안건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2)상정된 안건
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박정ㆍ이학영ㆍ박재호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3)상정된 안건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4)상정된 안건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정성호ㆍ이학영ㆍ박재호ㆍ정춘숙ㆍ전용기ㆍ송옥주ㆍ민병덕ㆍ기동민ㆍ용혜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595)상정된 안건
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정ㆍ윤관석ㆍ송옥주ㆍ이용우ㆍ송석준ㆍ이원욱ㆍ송영길ㆍ허종식ㆍ이태규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주영ㆍ홍성국ㆍ이수진ㆍ심상정ㆍ최혜영ㆍ어기구ㆍ유동수ㆍ노웅래ㆍ주철현ㆍ문진석ㆍ조오섭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이용우ㆍ김주영ㆍ홍성국ㆍ이병훈ㆍ이수진ㆍ심상정ㆍ최혜영ㆍ어기구ㆍ유동수ㆍ고용진ㆍ노웅래ㆍ주철현ㆍ문진석ㆍ조오섭ㆍ정필모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정희용ㆍ김용한ㆍ권명호ㆍ송언석ㆍ윤재옥ㆍ윤두현ㆍ강기윤ㆍ김태흠ㆍ김도읍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회재ㆍ인재근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승남ㆍ권인숙ㆍ박정ㆍ윤재갑ㆍ윤준병ㆍ김경만ㆍ전재수ㆍ임종성ㆍ이원택ㆍ강득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이종배ㆍ유동수ㆍ조수진ㆍ정진석ㆍ권은희ㆍ김영식ㆍ김희국ㆍ최춘식ㆍ윤두현ㆍ주철현ㆍ홍석준ㆍ김도읍ㆍ임종성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윤재갑ㆍ구자근ㆍ송영길ㆍ김회재ㆍ유경준ㆍ성일종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김승남ㆍ홍영표ㆍ김성주ㆍ이용빈ㆍ신정훈ㆍ송석준ㆍ정춘숙ㆍ김경협ㆍ김승원ㆍ이용우ㆍ조정식ㆍ이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968)상정된 안건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김은혜ㆍ구자근ㆍ황보승희ㆍ김정재ㆍ정진석ㆍ김석기ㆍ임이자ㆍ박덕흠ㆍ권명호ㆍ윤재옥ㆍ이영ㆍ김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장섭ㆍ임호선ㆍ우원식ㆍ김교흥ㆍ고용진ㆍ신동근ㆍ홍익표ㆍ이동주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이장섭ㆍ임호선ㆍ우원식ㆍ김교흥ㆍ고용진ㆍ신동근ㆍ홍익표ㆍ이동주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0항과 3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과 2019년에 제출되었던 개정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법안을 병합하여 다시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수행 등과 관련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험회사가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영업 등과 관련된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당한 접수 지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국민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그 운영 성과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현직 CEO가 본인을 차기 CEO로 연임토록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 총액, 성과보수 총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0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는 한편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정상화․정리계획 수립 의무, 부실 발생 시 기한 전 계약종료권의 일시정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상화 계획의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한 전 계약종료권 일시정지 기간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상향 등의 내용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고령자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일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의 상업장부 등의 보존기간을 상법에 따른 기간보다 연장하여 15년으로 하려는 것으로 금융자산 차등과세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비실명 금융거래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15년의 보존기간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보존기관과의 균형성,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여 해외 진출 등에 따른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투사 제도 도입 시 제기되었던 해외 자회사를 통한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 회피 가능성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정부 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으로 특경가법 위반행위 여부 추가 및 의결권 제한명령 불이행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금융업권 간 형평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미리 설명드린 대로 대체토론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소위 회부에 관해서 진행할 순서인데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보고를 받을 순서인데 지금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와서……
강민국 위원님.
금감원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옵티머스 이 사건이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인데 2017년도에 금감원에서 세 번이나 조사를 했고 또 2018년 이혁진 제보도 있고 또 과기부에서 특정감사까지도 하고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또 저희 의원실 제보에 따르면 과기부 특정감사가 시작된 시점 전에 이미 금감원에서 옵티머스에 조사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를 의원실에서 요구를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료에 대해 굉장히, 아주 지금 해태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모펀드에 전파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기금 투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옵티머스 펀드에 누가 투자했고 어디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좌진과 의원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수십 차례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받은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오늘 의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융위원장과 소관기관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금융위원회는 무엇보다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 과제들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현안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그리고 4월 두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175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신속히 집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24일까지 약 61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었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되어 위기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판도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저신용․취약업종 기업에는 여전히 금융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및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 보완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등도 추진 중입니다.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부문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그동안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결과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불가피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물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문제입니다.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발표한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후속조치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체 사모펀드 1만여 개에 대해 전면점검을 실시하여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금년 들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으나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은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입니다.
앞으로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대출․보증․투자 등 약 40조 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및 민간자본 유치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대출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기업의 창업, 성장, 회수 성장단계에 맞춰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 중인 비대면 및 디지털화 흐름에 맞추어 금융 부문도 혁신 노력을 통해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 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실험을 장려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MyData),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용금융입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두 차례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 중 약 1조 원의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하여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곧 제출할 예정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보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두 부위원장입니다.
김태현 사무처장입니다.
박광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최유삼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금융 부문 대응 관련입니다.
업무현황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에 대한 면책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금융 부문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내외 잠재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 및 실물 부문의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모펀드 사태 대응입니다.
업무현황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 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 감시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고 생각되나 관련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현재 라임과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하였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당 운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치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아울러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2P 대출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금년 8월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빈발하고 있는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피해 예방과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련입니다.
자료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포용금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서민금융 확대 노력과 함께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현장지원단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취약차주 등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관리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익 수석부원장입니다.
최성일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입니다.
김도인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입니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입니다.
김동회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입니다.
박상욱 보험 담당 부원장보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일이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금융안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보수집과 취약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보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만 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회,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캄코시티 개발사업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는 PF사업장 등 파산재단 잔여자산은 시장친화적인 회수방식을 통해 제값 받는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예금보호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아울러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금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 피해는 예금자보호제도 정비 등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금융교육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적재적소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업무 수행에 있어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회의장 사정으로 손형수 부사장만 회의장에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 외에 선환규 감사, 박연서 이사, 김영길 이사, 조양익 이사 그리고 김상기 이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에서 오신 간부들께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밖에서도 많이 회의에 참여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취약 가계의 신용 회복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관리․개발과 체납조세 정리 등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사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가계부실채권 0.2조 원을 인수하여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는 물론 취약 가계의 재기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계 중소기업과 해운업에 1.5조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형 SOC 사업 등 국공유지 개발에 0.1조 원을 투자하고 국유재산의 매각․대부 등으로 1.2조 원의 국고 수입을 달성하는 한편 압류재산 공매 등으로 0.8조 원을 정리하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회의장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공사 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엄광섭, 부사장 권남주, 상임이사 천정우․남궁영․신흥식․홍영․김귀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가 국민과 국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21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에 이어 올해도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 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 확대 및 전세대출보증 이용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기 은퇴 등 소득 공백이 발생한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국민들을 위해 연체보증료 감면, 원금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주택․금융 소외계층을 지속 발굴하고 국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공사 소속 임원을 소개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이동윤, 부사장 김민호, 상임이사 김현수․박정배․조점호․설인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자료와 다른 참고자료를 통해서 적극 저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피해기업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용보증기금 임원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회의장 사정 때문에 신대식 감사, 채원규 전무이사, 최창석 이사, 김동완 이사, 박창규 이사, 김충배 이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와 기업의 경영 안정,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당초 업무계획보다 24조 4000억 증가한 78조 8000억 수준으로 보증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보증 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증 공급을 위해 인력 재배치, 조직 개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전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전 임직원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당초에 계획했던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유동성 애로 해소, 자본시장 안정화 및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상반기에 연간 목표의 76%인 약 50조 원의 산업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저희 은행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인 KDB 넥스트라운드와 넥스트라이즈 페어 등을 통해 혁신 창업․성장 생태계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3년간 8조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미래산업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주력산업과 기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은행은 정부의 민생․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 부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에 5조 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회사채, CP 등의 정상적 발행을 위한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저등급회사채 매입기구 설립 등을 통해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고,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를 통하여 주식시장의 안정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고용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하여 저희 은행 내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요 구조조정 현안기업의 차질 없는 정상화를 통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은행은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행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은행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간부가 참석하지 못하고 두 분의 간부만 참석하였습니다.
그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현 부행장입니다.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복규 부행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과 여러 정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은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무이사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그룹을 맡고 있는 임찬희 부행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1961년 문을 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및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CP 매입과 채권시장 안정펀드에도 출연하는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혁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인 IBK BOX를 구축해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선정과 판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독립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혁신금융과 바른 경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이래 증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단기금융시장, 증권 파이낸싱, 자산운용시장 및 글로벌 증권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거래비용 절감은 물론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은 올해에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첫째, 작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자산운용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최근 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모펀드 시장 참가자 간 자산운용내역 상호검증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시장의 후선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하고 효율성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초기 혁신창업기업들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제공,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IR콘서트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고견은 앞으로 예탁결제원의 업무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예탁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렬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고창섭 자산운용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외에 오늘 회의장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간부로는 안상섭 감사, 박철영 전무이사, 김인주 본부장, 김정미 본부장, 배혁찬 본부장, 이명근 본부장, 강구현 본부장, 박문규 본부장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금원은 작년 한 해 서민․취약계층 38만 명에게 총 3조 9000억 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청년․대학생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햇살론 유스(youth)를 포함하여 26만 명에게 2조 2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원금상환 유예, 대구․경북 지역 영세자영업자 이자 지원 등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서민금융 앱과 챗봇을 출시하여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상담․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면상담도 종이 없는 창구로 개선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에게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금융 교육, 재무 진단, 자영업 컨설팅,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자활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과중채무자에게 자금 대출 대신 채무 조정 및 복지 제도를 안내해 주는 취약차주 재무진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서민금융상품 370여 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민금융 한눈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금원이 관리하는 휴면예금을 24시간 조회․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청구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원권리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정부와 협의하여 복권기금의 출연을 연장하고 휴면금융자산 출연 확대와 금융회사 상시 출연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불이 나면 119를 찾는 것처럼 서민들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콜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의장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저희 서금원 간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개의가 조금 늦어졌고, 오전에는 업무보고만을 받고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까지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는 오후부터 시작하는 걸로 진행사항에 있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삼아 안내말씀 드리고요. 따라서 오후부터 질의를 하고, 아까 자료 요청하실 분들이 계셨는데 계시면 손들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금융감독원장님, 본 위원은 사모펀드 관련하여 법인투자자 중에서 공공기관 목록을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초지일관 펀드 투자자 정보는 고객의 개인정보이므로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하기는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양해만 해 달라고 지금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법인투자자 중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그 정보가 왜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보호되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투자자 중에서 공공기관 목록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이 검사의 횟수와 검사의 주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첫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탁결제원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현재까지 2000억 원의 피해액을 남긴 옵티머스 사태 아시지요?






사장님, 옵티머스펀드 사태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회사입니까 아니면 계산사무대행사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지난 6월 24일에 본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 자체에 ‘한국예탁결제원 사무관리회사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탁결제원은 펀드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펀드판매 시 기준가격을 산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그림 좀 보겠습니다.
2016년 옵티머스의 전신인 AV자산운용, 맞지요?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번 달 7월 22일 날 다시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회사가 아니라 계산사무대행사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셨지요?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옵티머스에 대해서 언제 아셨나요? 처음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시점에 이미 과기부에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저희 의원실 제보에 따르면 과기부 특정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금감원에서는 옵티머스 조사를 다녀갔다는 걸로 다 나와 있는데요.





원장님, 지금 이 엄중한 사태를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원장님? 금감원이 이 사태의 미필적 공동정범 아니면 방조범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를 보면, 당시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에 보면 오히려 금융당국에서 경영진을 옹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성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금융정책의 기조는 ‘규제는 해제하고 처벌은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죽 해 왔고요. 그래서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다양한 진입장벽을 굉장히 많이 낮췄었는데요. 지금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질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징벌을 강화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도 사모펀드가 조사 중에 있고 계속 투자가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징벌을 강화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들이 많이 돼 왔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된 배당 부분들은, 장기투자를 유지하려면 역시 배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업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논의까지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배당은 여전히 종합소득 쪽으로 놓고 여기서 해소가 됐는데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거거든요. 투자가 좀 편리하게, 쪼개지 말고 배당 부분도 여기 넣어야 될 부분들, 현재 5000만 원 안에 배당도 같이 넣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다시 또 저희가 기재부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의결하겠습니다.
대주주로 보는 3억, 10억 문제도, 우리 금융당국이 장기투자를 권장하고 장기투자 문화가 확산되면 사실 이런 사모펀드 문제도 상당히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투자 문화라는 관점에서 좀 멀리 바라보시고 장기투자를 권유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당장 부담스럽다면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부분도 단계별로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항간에서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주식 투자하고 두 달은 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홍콩에 있는 자본을 한국으로 끌고 와서 금융의 허브가 되겠다’ 이런 논의는, 제가 외국인 투자가라면 안 올 것 같아요. 정책에서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DLF 사태 때 잘 보시면 증권사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은행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증권사는 그동안에 ELS나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은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딴 얘기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투자자와 관련해서 판매사 책임 얘기하는데 그 판매사 책임 중에 직원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됐건―영업직원들이지요―영업직원들의 어떤 인식과 마인드를 좀 건전하게 하고, 영국서 그것 한 보도 내용은 아실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뭔가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업직원들의 성과와 관련한, KPI 관련은 저희가 계속 기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융위원장님, 이 문서 보이십니까? 이 문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문서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서는 삼성 내부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M사 합병 추진안입니다. 이 문서의 작성 시기가 2015년 4월인데요, 이 시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는 통합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이 문서에서 주요 이슈 사항으로 제일모직이 합병 주체가 되면 그룹, 즉 삼성그룹의 의결권 지분이 확대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합병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총 의결권 시점에 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부터, 즉 문서 작성 시점인 5월부터 주총 및 주식 매수청구 기간인 9월까지 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삼성물산의 주가 악재에 대해서는 주총 이전인 1분기에 실적을 반영해서 이사회 및 공시 전에 시장에 오픈하고 주가에 미리 반영하라고 하고 있고요.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가 예상되는 7월, 8월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자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악재는 합병 이사회 전에 미리 반영해서 주가를 낮춘 후 이사회 이후 주가 상승추세를 형성해서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 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삼성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2016년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주식회사 등 합병에 반대했던 주주들이 신청한 주식 매수가격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주가 형성을 목표로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에 인용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법원이 이미 의혹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201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지요?

2016년 법원의 판결에까지 인용된 주가조작 의혹이라면 일응 합리적 의혹이라고 보고 조사를 해야 될 상황 아니었습니까?
혹시 금융위에서 조사한 적이 계십니까?



2015년 7월 의총에서 결정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1 대 0.35였고 3개월 전 작성된 이 문서에서는 1 대 0.389를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합병 후 지분을 확보해서 삼성의 불법적 경영승계를 완성하고자 했던 계획안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금융검찰로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만큼 주가조작 실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제일모직 상장 과정부터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신 걸 돌아가서 한번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답변하실 때나 또 질의하실 때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를 입에 좀 가까이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회용으로 다 해서 방역 조치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볼륨을 더 올리면 어제 같은 노이즈 소리가 삐 하고 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106조, 이른바 삼성생명법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들 처음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어쨌든 그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법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생명의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4%입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명보험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가져야 되는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큰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무슨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의 슈퍼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위기의. 그렇지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개선한 게 있나요, 삼성생명에서?

제가요 정무위에서 교육위원회로 가기 전에 이것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 때도, 국감 때도, 심지어는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장하성 실장한테도 물어봤었어요, 국정감사 때. 심각한 문제라고 다 얘기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금융위원회 입장인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보험업 감독규정 때문인 것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하라고 얘기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이런 부당한 특혜 바로잡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이거 눈 뜨고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삼성생명에서 유배당 계약을 해 가지고요 이득이 실현되면 나눠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삼성생명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되신 지 10개월 되셨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든 보험회사든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다가 몰빵을 시켰거나 한쪽에 몰려 있는 거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규정이 원가가 맞냐 시가가 맞냐? 지금 위원님은 시가 말씀하시는데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IFRS17에서는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는 시가로 해라라고 IFRS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따를 겁니다. 그러면 IFRS도 시가로 부채를 당장 올해부터 하지 왜 2023년부터 하느냐라고 할 때는 국제적으로 볼 때 조금 시간을 두고 보험회사에 적용하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같은 취지로 제가 삼성생명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안 되면 결국은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할 거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충격받지 말고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권고를 했던 거고 저는 위원님 말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금융위원회는 이 법안 개정 과정 논의할 때 그 방향에 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해 나갈 건지도 방안 마련하셔서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산담보대출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언급 이후에 금융위는 동산담보대출을 부지런히 주요한 정책과제로 챙기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조국 사태하고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팝펀딩하고 이런 연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연관을 갖지 않고서는 동산담보대출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주요 정책으로 떠오른다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평소에 동산담보대출에는 관심이 없었던 금융위원장이 유사 대부업으로 취급되는 P2P업체의 물류창고까지 직접 찾아가서 혁신을 운운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11월 팝펀딩 현장을 방문한 결정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바람직한 결정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것들도 파악 안 하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유감 표명도 못 하는 게 금융당국으로서 마땅한 처신입니까?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러면 앞으로 갈 때는 좀 더 조사하고 아무 일 없는 데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게 제가 어디 그것을 알고 그 사기행각에 동조하려고 가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제 이름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밑의 직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직원도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좀……
이 현장 방문은 자체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의 오더입니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모펀드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달 초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증언을 인터뷰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인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요?



물론 지난 박근혜정부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관련 여러 사건․사고들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수사기관이 사모펀드 투자에 갖는 색안경으로 인해 다수한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예탁결제원은 안전한 금융 투자 인프라 제공을 위해 2004년도부터 펀드넷을 운영하고 있지요?


본 위원은 사모펀드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현 시스템인 펀드넷을 적극 활용하여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정보 관리, 운용 지시, 잔고 관리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어제 국토위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고 오늘은 법사위에서 통과됐는데 전세시장에서는 벌써 반응이, 기대한 반응보다는 걱정했던 반응이 더 짙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지인이 있는데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재계약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애초에 이야기하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1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셋값이 폭등하게 되면 대부분이 자기 집에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손을 빌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1분기 기준으로?


아마 임대차보호법은 저희 법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세금 올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결국은 전세금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했을 텐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력 전에 막차 탄다고 할까요, 마지막에 올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마 케이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계부채를 확 늘릴 것 같지는 않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세금을 안정시킨다면 가계부채를 늘릴 것 같지는 않고 순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전세금 대출을 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확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중장기 시기에서 가계부채 안정화하는 데는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모펀드 판매할 때 통상 펀드 설정한 자산운용사 평가하고 판매상품 리스크 검토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원이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 권한은 있는데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 그래서 검찰에서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감독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박용진 위원 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 더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시가 취득과……




지금도 만약에, 그러면 왜 말만 하고 못 따르느냐고 아까도 저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말했는데 안 따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에 넣어야 처벌도 있지 않느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HDC 간에 진행됐던 인수거래 자체가 교착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한두 가지…… 박용진 위원하고 비슷하게 저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산운용 감독규정이라든지 자산 규정을 두고 있는 건 리스크 관리 때문이지요?


자, 감독기관이나 행정기관 또는 국회에서 규정을 바꾸어서 그렇게 팔게 되는 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한 신뢰칙의 위반이나 이런 것에 해당됩니까?



두 번째로 생보사 이슈가 있는데 생보사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식은 주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2003, 4년인가 했었지요? 아마 나 교수가 위원장일 때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2017년에 삼성생명이 지주회사 전환을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때 시도했을 때 바로 인적분할을 통해서 일종의 중간 지주회사를 만드는 과정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독당국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분할했을 때 그 주식이 지금 유배당의 이슈와 똑같이 고객의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장규정에서의 해석 그때의 해석과 지금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시면서도 유배당 이슈라든지 이렇게 했던 해석이 왜 차이가 나야 될까요? 차이가 날 것 없이 ‘다 주주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사모펀드,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좀 했었지요.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사실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있어 가지고 사고는 대부분 규제 완화에서 출발을 합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리스크가 높아지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요. 이건 당연히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 과연 금융위원회에서 2015년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뭐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금감원하고 어떠어떠한 것을 체크하자, 어떠어떠한 것을 하자 한 적이 있습니까? 사모펀드는 사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볼 것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리스크 관리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금융위가 그리고 금융위가 지휘 감독하는 금감원이 뭘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몇 년간 방치한 결과 아닙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저도 민간에 있을 때는 사모펀드도 했습니다만 사모펀드는 몇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때 있을 때 생각은 사모펀드는 정부당국이 나서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처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모펀드는 사적영역에서 하고 시장에서 감시하면 좋겠다’ 그랬던 부분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 완화할 때 앞으로 뭐가 문제인지 잘 살펴보고 지금 늦었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무엇을 더 체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아시아나 인수인계 과정이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될 그럴 일인데 특히 관계되는 공직자들이 발언을 좀 잘 하세요.

금감원장님이 금융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의 신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조금 더 보고를 제대로 받아서 답변 준비를 잘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고발하고 금감원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금융시장의 현재 상황을 보면 금감원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기관의 역할이 큰데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더 보강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수한 수사기구를 더 설치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있는 것도 없애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공수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금수처가 필요하다고요,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권범죄합수단 폐지할 때 금융위원장한테 의견 물었습니까, 법무부에서?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작년에 DLF 사태로 국감이 거의 DLF 국감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제가 자본시장법 발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자신을 책망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자본시장을 잘 몰라 가지고, 작년 DLF 때 사모펀드와 관련한 법안, 자본시장법을 잘 알아서 그때 개정안을 냈더라면 그래도 최소한 한 열 달 내지 1년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자괴감을 좀 느꼈어요. 그러한 입장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면, 최근에 감독원의 환매 중단 주요 사모펀드 현황을 보면 8개 중에서 2개가 어떤 이유에는 미국의 SEC 조사로 인해서 중단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SEC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를 조사해서 판매를 중지시킨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제 질의에, ‘고위험 운용사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적절한 경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답변은 뭐라고 왔냐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제공될 경우 오히려 투자심리 위축과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정보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정확한 정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제가 보기로 한 1월, 2월에 실태점검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6월까지 판매가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미숙하고 법률이 제대로 따라 주지 않아서 못 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는데 현 제도와 법률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발견한 다음부터 판매 중지까지의 시간이 금쪽같은 시간들인데 이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임의 경우도 보면 2018년 6월에 신한금투가 부실 징후를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11월에 계약의 중대 변경을 해서 2018년 11월 이후의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판매로 보고 분조위에서 100% 전부 다 배상하라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이게 2019년 10월에 판매 중지가 됐는데 금감원이 예를 들어서 이 부실 징후를 좀 더 얼리 디텍팅(early detecting)했다면, 2018년 6월에 신한금투가 인지할 정도의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다면 2018년 6월에 판매 중지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한금투와 계약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온 게 2018년 11월인데 이때 인지할 수 있었으면 이때 중지시킬 수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못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4개월 이상을 그냥 방치한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분조위에서는 2018년 11월 이후의 것은 다 100% 배상해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답변할 것 말씀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모펀드들이 사실은 거짓 정보도 많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저희 감독자로서는 책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예를 들어서 펀드 이관이라든지 또는 자산동결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가 사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서면검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현장점검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 구조가 이 투자구조 케이스1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매출채권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옵티머스 펀드는 사모사채를 이용한 이중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매출채권을 가진 원보유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한 관계사의 사모사채를 매입해서 투자금을 투자하는 그러한 이중 투자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중 투자전략 때문에 사실은 옵티머스가 이러한 사태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 사모사채를 매입한 회사가 사실은 부동산 개발업체 등 비시장성 자산 사모사채였던 것입니다. 이 케이스2에 해당하는 투자전략 때문에 옵티머스가 이런 위험한 상품을 취급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모사채 이중 투자전략에 대해서 NH투자증권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옵티머스는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점검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은행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중 투자구조에 대해서 감독원에 질의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았다라고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옵티머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의혹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전파진흥원의 기금이 유입된 때인데요. 옵티머스 펀드잔액이 전파진흥원의 투자 기금만큼 펀드잔액이 증가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옵티머스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금융감독원에서 두 가지 검사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자기자본 미달 검사와 위법행위 검사가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자기자본 미달 검사와 전파진흥원의 투자결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투자 유입 등이 고려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을 출신의 이원욱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요 오늘 질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른 미국이라든가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비교해서 한국의 사모펀드의 차별성, 특징 이런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장님, 지금 사모펀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부실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글쎄 뭐 여기서 수치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사모펀드의 운영은 사모펀드가 아니고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모펀드로 만들고……
다만 그 사이에 그러면 공모펀드 시장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갈까? 공모펀드를 통해 가지고는 여태껏 투자의 매력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모펀드는 진짜로 사모펀드답게 만들고 그러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을 공모펀드로 끌어들이고 이런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리고 ISA가 도입된 지가 2016년에 도입됐는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한 정도의 계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 같고요. 이것도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 자격이 16세 이상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일본은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로 돼 있는데 한국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근로자 중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굉장히 가입대상 자격조건 자체가 제한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나머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형편없고요. 그러면서 실제 ISA를 만든 취지에 걸맞지 않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업데이터의 노조와 경영진과의 갈등이 요즘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부적으로 대화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기업데이터를 그냥 그렇게 계속 놔둘 문제가 아니고 금융노조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자꾸 이러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좀 직접 나서셔서 그 실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화 좀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화면 좀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5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도대체 돈이 어디로 흘러갔으며 어떻게 이게 운용이 되고 흘러 다녔는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잘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나름 한번 전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저기에 1차가 보이시고요, 1차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전부 영어라서 뭐…… 대부디케이, 라피크, 하이컨설팅, 골든코어, 엔비캐피탈, 내추럴코어, 티알시티…… 그러고서 또 그 돈들이 2차로 지코, 지젤, 트러스트올, 엔씨엘…… 전부 가고 또 3차로 갑니다. 3차로 가서 셉틸리언, 골든코어, 코리아리츠, 엠지비파트너스…… 또 4차로 갑니다. 화성산업…… 5차 해덕파워웨이. 5차로 갔던 돈이 또 옵티머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피디벨로프먼트.
등장하는 회사들이, 주인공들이 회사 이름들만 수십 개고 그중에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지를 않으시니까 나름 찾아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법인 이름들이 한 60개 등장하고 개인 이름이 이혁진, 다 뭐 많이 유명해지셨지요.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이동열, 김재현․윤경희 둘이 부부입니다. 또 윤석호는 한양대 동문, 이진아는 부인인데 이분은 또 청와대로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또 윤경희 그다음에 유현권․이은혜 부부, 모녀 이정자, 그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양호 회장, 이동현, 이남경, 정영제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법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음 한번 보시지요.
한 40개 정도 되는데 보시면 윤석호라는 이름이 감사로 한 다섯 번에다가 사내이사, 청산인…… 이동열은 한 열 번 등장을 하고 윤경희라는 분도 한 대여섯 번.
그러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건 말이지요 다시 첫 번째로 가 보십시오. 저 오른쪽에 네모가 전부 일당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5000억이 펀드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사모펀드지만 그래도 그 사모펀드가 좋은 투자사 찾아서 A도 찾고 B도 찾고 C도 찾고 열심히 찾아 가지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어쩌고 떠들고 하는데 오른쪽에 네모 안에 있는 모든 법인들이 전부 이 경제공동체 일당들이 만든 회사로 다 돈이 흘러들어 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저 배짱과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과연 이 일당들이, 경제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제공동체들이 도대체 뒤에 누가 있었길래 저렇게 대담하고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제가 금융 쪽에서도 좀 있었습니다만 100억이나 50억도 크지만 5000억 이상을 저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다 해 처먹고 자기들이 다 돌리고 그런데 우리 감독원은 전혀……
그래서 제가 60여 개 투자처 정보 좀 달라 그랬더니 ‘투자자의 오인과 혼란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는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계신데 오인과 혼란을 걱정하지 마시고 좀 시원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차라리. 이미 오인과 혼란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뭐 실사를 해야 되고 이런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보여 주세요. 쭉 보여 주시고, 돈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느냐 하는 건 두 번째고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 갔느냐부터 보여 주세요,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그 책임을 질 건 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참 감사하게도 ‘사기’라고 또 표현을 해 주셨어요. 16페이지에 ‘안정적 자산 투자 등을 내세운 사기성 펀드 운용’이라고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에도 나옵니다. ‘사기’라는 표현을 딱 쓰셨으니까 이제는 자꾸 감추면 사기에 협조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 빨리 보여 주시라고, 흘러들어 간 초기 단계를.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얼마가 어디에 남아 있는가를 보여 주시라 이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정보들을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지금 긴급조치명령 했으니까 기다려라, 얼마 걸리냐 했더니 두 달 걸린다 뭐 이런 소리하고 있을수록 지금 금감원은 이분들하고 공모 상태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 끊고 우리는 쟤들 편 아니다, 투자자 편이다, 뭐를 원하십니까, 정보 다 드릴게요. 일단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정보 더 들어오면 더 보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을 끌어안으시고 정보를 공유하시면 그나마 좀 금감원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지 뭐 이것 내세우고 저것 내세우고 채권보전이 어떻고 가압류가 어떻고 기다리시라 그러고 못 보여 드린다 그러고 제가 달라고 해도 안 보여 줘 가지고 할 수 없이 저걸 그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하고 협조한다는 그런 인상을 좀 제외해 주시고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을 끌어안으시고 최대한 협조해서 정보 주시고 대화하시고 계속 대화 좀 하세요.
지금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투자하시고서 입원하다 말고 뛰쳐나오신 분도 제가 만났고 일생 동안 번 몇 억의 돈을 잃고서 눈물 흘리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심증적으로 제가 당연히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감독원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고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도 변명을 좀 하자면 인력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쪼이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확실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좀 나왔는데. 그런 데다가 지금 운용사들의 수준은 보시다시피 이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일반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정말로 시장만 그냥 양적으로 컸지 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쪽 회사들의 정보를 저희가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원도 나름대로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기 위해서 좀 도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거를 고민하고 신중하게 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뒤에 뭐 누가 있다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조금 속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태에서 천천히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뛰셔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병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나라에 처음 사모펀드가 도입된 연도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발달 역사에 있어서 정권과 관계없이 어느 정권이나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해 왔고 금융당국도 그러한 포지션을 취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윤관석 위원장, 성일종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우리의 나아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규제 완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그리고 리스크 증대에 따른 주변 환경을 재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쳐 온 부분은 맞는 거지요. 그래서 금융위나 금감원, 국회 그리고 현업에 있는 모든 금투업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잡지 못하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저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코로나19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능력을 제대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는 투자자 보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사모펀드의 운용체계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도 제가 법안을 내면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 체계 합리화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위원장님, 혹시 페어펀드(fair fund)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판매 회사가 미리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보험료를 내게 하자는 거예요. 피해자 구제에 관련된 과징금과 이런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페어펀드를 만드는 사례가 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통합예금보험 회사에서 이것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와 그다음에 금융당국과 합의를 거쳐야 되고 이 재원에 대해서 외국은 이렇게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연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건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이러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페어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모펀드의 발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너무 사모펀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키워 왔던,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어느 정권이든 키워 왔던 이 사모펀드 시장 전체를 죽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운용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과 함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서 갖춰 놓고 우리가 좀 더 이 시장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어펀드에 관련된 법안을 제가 준비를 하고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아직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검토하셔서 입장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금융감독원장님 이것 관련되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움직이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정말 한계가 크신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날 미래통합당 사모펀드특위에서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에 대해서 사모펀드 관련 현안사항 보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참석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금요일 날 금융위원장님 불참 의사 밝혀 주셨고요. 금융위 부위원장님도 불참 의사 밝혀 주셨습니다. 불참 사유를 설명할 때 그 전 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특위의 옵티머스 현장 방문으로 인해 여당 측으로부터 항의와 압박 등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오후에 금융감독원장님도 불참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여당 측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7월 20일 날 월요일 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님이 참석하면 부위원장 출석하겠다고 밝혀 주셨고요,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출석하시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핑퐁이 지속되었습니다.
7월 20일 오후 늦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 전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그 의혹만큼이나 이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실 사모펀드가 확인된 것만 8개인데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상장사 현재 몇 개까지 밝혀내셨습니까?

지금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상장사 몇 개까지 밝혀내셨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특위 미팅에 불참하시면서 공문으로 뭘 주셨냐 하면 오늘자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요청드리는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두 기관의 비협조 속에 각 사모특위 의원실이 밝혀내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만도 지금 30개가 넘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충분히 그 이상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2개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라임 사태 이후인 지난 4월 27일 날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한 펀드에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바로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내부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단하신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문제를 인지했지만 그렇게 라임같이 복층 구조라든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지금 이영 위원님이 자기 질의시간에 자료 부분에 대해 상당 시간을 쓰셨는데,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잘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이 국가의 일을 하면서 자료가 필요한 건 웬만한 건 다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안 주고 있거든요. 여당이든 야든 필요한 건, 의정활동에 필요한 건 빠른 시간 내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기관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좀 보내 주시고 하셔야지 아무리 사안이 민감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은폐하는 형태로 비쳐지면 국민들의 오해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21대 국회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임이라든지 또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여러 가지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제기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 의혹들은 의혹대로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 투자 피해자들 문제에도 저희들이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분쟁조정 진행 예정인 사모펀드가 7월 초 기준으로 해서 22개가 되고 판매 규모도 5조 6000억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지고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말하자면 분쟁조정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불완전판매로 이게 분쟁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지금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투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보통 한 5년~6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 피해자들 문제 저희들이 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사들이 선보상 또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사모펀드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설사 또 선지급․선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나중에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선지급이나 선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이것 수용 안 해도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 제도의 구속력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의혹은 의혹대로 풀고 지금 투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서도 법․제도적으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 당시를 돌아보면 2015년도에 자본시장법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투자 최소 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모펀드 재산의 5% 내에서 또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했고 의무투자 비율도 폐지를 했고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을 써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쯤 되돌아보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손을 볼 것은 좀 손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의 가장 핵심이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성수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측면도 있고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저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런 부분에서는 있는데 사모펀드를 또 따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고민해 보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지금 손실률이 미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오래 여러 번 주셔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제공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런 것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혹시 여기서 ‘ELF하고 ETN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요?


그런데 오늘 금융위가 특히 많고 다른 기관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알아먹기 힘든 용어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용어는 업무보고 20쪽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보호 강화’ 이렇게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나 저희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이런 때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혹은 이 기사를 보면서 ‘저것이 무슨 뜻이구나’ 하고 알아먹기 쉽게 용어를 쉬운 용어로 꼭 좀 바꿔 주시고 굳이 영문 이니셜을 따서 약자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무슨 뜻이다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자료를 할 때 사실 그 부분을 들어내고 싶었거든요, 저도 사실 잘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워낙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넣었다는 것을……

시간을 많이 썼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지금 사모펀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우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가……



아까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규제 완화가 보니까 묘하게, 아까 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대개 규제 완화를 하고 나면 한 사오 년 후에 꼭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깊이 있게 분석해서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해법은, 대응책은 또 뭐라고 보느냐 하면 공모펀드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자기 자본을, 자기 자산을 흔히 시딩(seeding)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자를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돈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에는 그런 제도가 없지요?


두 번째는 일단 사모펀드에도 금융 지도를 하시든 스스로 하게 하든 내 돈인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딩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이야기는 잘 모르고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잘 모르는 상태를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저는 자문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문업을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들 말씀하셨지만 징벌을, 아까 전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된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펀드 시장은 육성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같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말이 전문투자형 이렇게 어렵지 이게 헤지펀드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일종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정부가 뭔가 피해보상을 해 주나 보다 또는 무슨 직접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지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서민금융 하잖아요?


또 하나는 지역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해 주는 거고요. 지역에 있는 자영업은 지방정부의……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오늘 옵티머스 사모펀드 때문에 계속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판매사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P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시중의 D증권, 유명 증권에서 라임펀드 상품 판매할 때 제안서입니다. 고객한테 설명을 합니다.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했습니다’, ‘라임자산 운용에 문제가 생기면 펀드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상환까지 아무 이슈가 없다. 또 계속 위험을 최소화해 두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보세요.
이 제안서를 보니까 저라도 돈만 있으면 지금 당장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 제안서를 친절하게 D증권 판매사에서 만들어서 창구직원이 교수, 변호사, 의사, IT 사업체 대표까지 펀드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투자자의 책임이고 투자자가 부주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코너에 가 가지고 예쁘게 생긴 사과를 아주 비싸게 샀어요. 먹어 보니까 썩은 사과입니다. 먹어 보지도 않고 샀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물며 마트에서 파는 식품도 이러할진대 1억 원 이상, 수억 원의 자산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맞은 사람들 심정을 아마 위원장님도 현장에서 다 보고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사모펀드는 우리 금융시장에 필요한 제도이고 또 육성시켜야 하지만 썩은 사과를 골라내지 못한다면 사모펀드시장, 우리 자본시장이 신뢰를 잃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썩은 사과도 도려내야 되지만 썩은 사과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팔아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저기 창구직원이 지금 책임지겠습니까? 이 판매사 대표 책임졌습니까? 손실보상 해 주겠다는 식으로 협상하자 무마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재발 방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간접적으로라도 제공한 판매사들이 이 부분을 경시하고 또는 가볍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길 것이고 따라서 차제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막판에 저하고 김희곤 위원 두 분 남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시장, 우리 경제의 기본 윤리입니다. 수억 원 어치의 피해를 입혀 놓고, 이런 제안서를 만들어 놓고 은행에서, 유명 증권회사 창구에서 팔아 놓고 이분들 사죄했습니까?
그래 놓고 제가 지금 듣는 이야기로는 엉뚱하게 지금 일부 언론사를 동원을 해서 조사하는 금감원 직원을 도리어 조사를 하게 만들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감원이 여러 가지, 적은 인력으로 이 막대한, 우리 금융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커졌는데 굉장히 힘든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썩은 사과를 잘 골라내야 됩니다. 썩은 사과를 팔고도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시중은행, 대형 금융사들, 판매사들 그 CEO들……
금융위원장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지금 판매사 문제에 대해서 대책도 분명하게 세워서 이런, 아까 제안서 이것 하나만 있겠습니까? 수집을 해 보십시오, 지금 창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판매사의 책임 문제, 악당들은 있습니다. 악당들을 모른 체하면서 팔면 판매사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님은 맨 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하고 부동산정책이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우왕좌왕에 갈팡질팡에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4월에 기업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경기 위축, 매출 부진 등에 대응하여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하여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상공인들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63조 원을 편성해서 그중의 3분의 2 수준인 45조 원의 긴급안정자금을 집행한 것 아시지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권 수신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현재 은행 수신이 1858조 원인데 그중에 전년 말 대비 108조 7000억이 상반기 중 급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증가한 것은 처음이지요?

다들 앞으로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현금을 쌓아 놓고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침체로 지금 기업활동도 위축되고 있고 원활하지 못하고 부동산도 막혀 있고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이런 상황에서 바란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필요한 가계나 기업에는 정말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 좋고 담보 여력이 있는 데는 자금이 넘쳐흐릅니다. 현장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우리 금융당국에서 이런 정책을 펼 때 어떤 것들을 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그것을 즉시즉시 좀 풀어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때문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빈사지경에 빠져 있는 우리 가계, 기업, 중소상공인들을 이렇게 실효성 없고 겉만 번드르르한 정책을 펼 때마다 사실은 두 번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걱정했는데 역시 그 걱정이 그대로 사실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일한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시고 획기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꼭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동산 대책도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말 안 들을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신이 늘어나고 또 대출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안 돌고 다시 수신으로 온 게 많고요. 아무래도 과거 여러 번 위기 때마다 현금이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미리 대출을 끌어서 미래 대비용으로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저희 숙제니까 저희가 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자, 저신용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추경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저신용자들한테 대출 한 10조 정도를 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협력업체 대출도 지금 이제 7월 말에 해서 5조 정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둬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성일종 미래통합당 간사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하고 금감원장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시지요, 사모펀드.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팝펀딩 다 관련되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팩트가 여권의 권력과 관련되는 사람들, 실세들이 여기에 다 관련됐다는 거예요.
옵티머스의 이혁진, 임종석 청와대 실장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행정관 부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헌재 전 총리, 채동욱 전 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으로 가 보면 여기에 구속된 이상호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에서부터 경제수석실 김정훈 행정관. 디스커버리 여기에 보면 장하성 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대표인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팝펀딩 신현욱 전 대표, 이 신현욱 전 대표는 박원순 펀딩한 사람, 문재인 전 후보의 펀딩까지 했었던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공히 다 여권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사모펀드가 건강성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연결돼 있는 거대한 부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옵티머스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옵티머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금융위원장님, 국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 같은 데서 매출채권이 있습니까?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전파진흥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여기에 748억을 투자했습니다.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국가공무원을 하고 나온 한양대학교 출신이에요. 공무원 한 사람이 748억을 사모펀드에 투자할 배짱이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같으시면 와 있는 그곳에서 748억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또 농협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농협은 권력으로부터 굉장히 약한 곳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그러니 이게 사기가 안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금감원장님, 감독원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2019년 11월 달부터 20년도 1월 달까지 52개의 사모펀드를 축출을 해서 정밀검사하기 시작하셨지요?



아니, 이 회사 문제가 심각하다, 징후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뽑았습니다, 10개를. 그중에 옵티머스예요. 그런데 238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판매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징후를 느꼈을 때 감독원장님은 판매중지하라든지 경고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고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존경하는 우리 김한정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동의합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보면 할아버지가 퇴직하고 퇴직금 받은 것을,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창구에, 판매사인 은행을 믿고 거의 다 투자를 한 거지요.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지금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우리 중소기업은행도 마찬가지지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PPT 자료를 보시면 옵티머스 잔액 변동 현황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5월까지만 해도 190억 수준이었는데 국가 기금, 즉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음 달에 490억 그리고 마지막 투자가 이루어진 2018년도 3월 잔액이 1550억, 2020년 5500억까지 지금 판매가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밌는 것이 2019년 5월 NH투자증권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2017년 8월에 금융감독원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검사하지요. 그리고 2018년 3월에 미국 도피한 이혁진이 과기부에 또 제보를 하고요.
3월 달, 4월 달에 금감원에도 이혁진이 제보를 했지요?

2018년 10월 달에 이미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이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 펀드이고 정말 악질적이라는 것이 이리 드러나고 있는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다음 해 2019년 6월부터 NH투자증권에서 이 펀드를 판매를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동안 제가, 아까 금감원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금감원장님!





우리 금융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상당히 자료나 또는 업무 협조가 굉장히 신속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도 중요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을 국제금융특별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무회의나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위원장님이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울로,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치를 제안하거나 또 그 유치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다른 조치할 수가 없지요? 그쪽에서 소송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지요? 사설 거래소.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관련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다시 2016년에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규제를 완화했었잖아요?


오늘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금융위가 사모펀드 하자고 그래서 2015년에 대대적으로 막 밀어붙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여당 쪽에서는 ‘박근혜정부 시절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도 금융위는 그냥 금융위가 정책당국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게 잘 될 것이라고. 그런데 5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 모양이 되어 버린 것이고.
P2P와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금융위원장님 체면이 지금 뭐가 됩니까? 거기에 가서 엄지척하고 왔는데 다 그냥 사기 혐의로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지금 이 문제도 봐서는 정책적인 어떤 실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ATS를 도입하기로 금융위가 하면서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자다가 떡 하나 생긴, 떡이 생긴 데가 하나 있지요. 어디겠습니까?
거래소예요, 거래소. 거래소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5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감시․감독도 안 받고요, 그야말로 엄청 신났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에서의 독점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지금 7년 동안 거래소는 국회의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는데 경쟁적인 상대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여전히 지위가 독점적이지요.
1분만 더 하고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코 사태 잘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키코 재조사 시작하셨지요?







이동걸 산업은행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키코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사실 키코는 은행의 손실 제한 마지노선은 열어 놓고 이익은 무한히 열어 놓은 상품인 것이고요, 구조 자체가 불공정해 보이는데 기업들은 사실 이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이고요.
당시 키코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없었다라고 지금 많은 기업들 특히 피해자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안전한 헤지 상품, 달러를 950원에 바꿀 수 있다는 등 주거래은행의 직원 말만 믿고 가입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사실 중소기업이 전문적인 금융지식이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 질의드렸는데 금감원의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불수용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장님, 기업은행에서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펀드 판매 자체를 사기 판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디스커버리펀드를 추천했던 기업은행 PB의 추천 사유서인데 한번 보시지요.
이 PB는 해당 펀드가 투자위험등급 1등급의 매우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박스 보이시지요? 그래서 투자를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를 누구한테 팔았느냐 하면 투자점수 46점에 위험등급 5등급의 성향을 가진 안전추구 고객에게 팔았단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다보니 피해자들은 판매 당시 은행 측이 위험등급 1등급 상품임을 고의로 숨기고 판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대 국회 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요, 금감원에도 민원이 아마 수없이 제기가 됐을 겁니다.
저 사진 아시겠지요?

이게 지금 계속되는데 대개 보면 저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제공자가 늘 있어요. 첫 번째는 저 사기꾼들이 우선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제삼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 대납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정부의 제도에도 좀 허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카드를 대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피해자들, 지금 저 피해자들인데 저 피해자들한테도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카드사인 것 같아요. 개인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대개 피해가 크고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저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구․광주․목포 이런 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넘겨 보세요.
지금 저런 피해사례가 있는데, 저 밑에 보시면 신한카드 일반한도가 250만 원인데 특별한도를 2000만 원까지 허용을 해 줬어요. 여신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카드의 경우에 특별한도 요청이 왔을 때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은 IP 주소로 접속한 것이 확인돼서 특별한도 부여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개 카드사의 이상금융탐지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작동을 했는데 다른 카드사는 이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카드 한도는 특별한도를 갑자기 늘려 주고 반복적으로 IP에서 접속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게 지금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이것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피해금액이 커지는 과정에서 카드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서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됐지요?



혹시 여기 가입하거나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녹색금융 혹은 기후금융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좀 열악해요. 예컨대 이렇거든요. ‘탄소제로 녹색산업에 투자수익률이 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민간자본은 저절로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그냥 돈이 되면 올 거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택소노미(taxsonomy)는 금융위 주도가 아니라 환경부가 주도해야 될 거다’, 이건 되게 무책임하거든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금융업 자체도 그렇고 산업 전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녹색금융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구상을 하시고 또 필요한 실행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을 좀 하셔서 그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금융권도 녹색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투자를 하라든지 대출하는 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알고 저희도 금융권하고 대화를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이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그 회사가 그만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저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5월 4일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해고노동자분들이 회사로 다 복직을 하셨습니다. 119명이 복직을 하신 거지요, 2018년도 노사정 합의의 결과에 의해서요.
쌍용자동차는 기안기금 신청 대상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올해 5월 4일 날 이분들 다 복직한 것은 뭐로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어려운데 대통령이 억지로 갖다 들이민 겁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전부터 어렵다고 그 기관을 판단한 것을 대통령은 ‘아니다, 이 기업은 훌륭한 기업이다. 돈이 남는 기업이다. 119명 복직시켜도 전혀 문제없는 기업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럴 때는 정상 기업이고 저럴 때는 나쁜 기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공식화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제가 점잖은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도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됩니까? 5000명 근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뒷짐지고 수수방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언제 통과했습니까? 혹시 날짜는 기억하시나요?
2020년 4월 29일입니다. 5월 4일 날 이 나머지 분들이 복직하시기 전이에요. 이 법이 언제 발의된 지 아십니까? 일주일도 채 되기 전인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 날 이학용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4월 29일 날 통과가 됐어요.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를 초스피드로 통과한 겁니다. 이게 야당의 협조가 없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금융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사력을 다해서 생존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어려운 기업들에게 지금 금융위가 만들었다는 그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그림의 떡입니다. 저는 이것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봐요.
올해 안에 사용할 기업들이 안 나오면 이것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바늘구멍 같은 그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이 대상 기업들을 늘리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나쁜 펀드 찾아내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놓으셔야지 ‘우리 한계가 이겁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그 자리에 왜 계세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많은 전문인력을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못 주시겠다고 하면 그 사모펀드들, 그 범법자들을 돌본다는 생각밖에 저희가 안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자리 잠깐 비운 사이에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하고 코로나가 자꾸 무슨 뉴딜에만 집중을 하는데 인간에 좀 집중을 해서 보자, 참 여러 가지로 대전환이 인간에 관련된, 종전에 우리가 했던 사회적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계로 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연장이나 극장도 필요가 없을지 모르고 또 많이 병들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거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 재미있는 게 발표문 중에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는 정부가 있는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역사상.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입법 추진단이 국회의원 한 40명 해서 지금 있습니다. 매주 회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의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에 물론 지방정부들 17개 시도들이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지만 자기가 출연자산을 내면 그 출연자산의 15배까지 대출을 해 주는 거지요. 제가 봤더니 한도는 8억이지만 실제는 1억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꼭 필요한 돈만을 대출하는 정말 응급수혈을 하는 기관들인데, 이 신용보증재단이 출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중앙정부가 재보증을 해 줘요. 중앙정부 재보증은 중기부가 내는 소위 국고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수료의 절반을 중앙정부 재보증 통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꼭 금융위원회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신보하고 기보에는 은행대출 수수료의 1000분의 1.1을 넣는데 신용보증재단에는 1000분의 0.4만 넣어 줘요.
사실은 중요성으로 따지면 이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신보하고 기보 수준으로, 1000분의 1.1 수준으로 해 주면 재보증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출연자산이 다 늘어나고 혜택이 지금의 한 2배 정도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질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답변은 기억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던 얘기 중에서 기업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의 판단이 달랐다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확한 기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운용사 아까 전에 평가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7일 된 운용사의 글로벌 펀드를 3612억 판매했는데 일반인이 봐도 좀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펀드 판매할 때 펀드가 투자되는 그 구조를 기업은행에서 잘 판단하고 충분히 알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팔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DLI라는 회사에 넘긴다라는 것만 알고 이렇게 했는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기업은행은 이 운용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책임 추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통상 운용사에 대해서 좀 강하게, 판매사가 뒤집어쓰게 됐는데 좀 물렁하게 하니까 디스커버리펀드 운용하는 대표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경제정책 결정 주체 중의 한 사람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저거한 표현으로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서, 피해자들이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금융 거래를 잘 안 하는데 제일 처음에 불완전판매라는 이야기를 듣고 100% 완판 안 된 줄 알았어요. 덜 팔린 줄 알았습니다. 이것 피해자 입장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임수 판매입니다. 용어 자체를 바꿔 가지고 용어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 줘야 피해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간산업안정자금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피해자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의심이 있는 게 하나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쭉 보시면 화면에 올 초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3월 달에 집중관리대상 선정했고 6월 12일 현장검사 결정을 했고 6월 15일 사전에 현장검사 하겠다고 통지를 했고 그다음에 18일 환매중단 선언했고 19일 현장검사 조기착수했지요.
여기까지 사실관계 틀린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부실운용이라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일찍부터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하신 것 중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펀드가 여러 가지 위험신호가 있었다, 조기에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 했거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하나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어떤 조사들을 하거나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의문들이 있는 거지요. 그 의문들을 충분히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번째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 추궁과 그다음 피해보상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절차는 형사 당국에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아까 기업은행장님 말씀하신 게 그런 사례들이 참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 판매사의 일원인 관련 금융기관이 있다면 나서서 100% 배상을 해 주고 그다음 내부 구상관계를 통해서 실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청구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 같고요.
또 이런 사례가 아까 기업은행 말고 다른 데가 있다면 다른 데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라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까 야당 위원님 한 분이 지적하신 것도 그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IBK기업은행이 얘기가 되었지만 사실은 웬만한 시중은행들이 다 연루가 돼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들도 많이 연루가 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조위를 통해서 소비자 구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부터 제재가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그다음 순서로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서 금융위와 금융감독 당국에서 함께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결국에 사모방식의 펀드를 공모방식으로 사실상 판매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모와 공모가 규제 방식이 다른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부족했다라는 지적인 거고.
그래서 마치, 오늘도 어떤 분이 이상한 칼럼을 쓰셨던데 ‘규제 완화, 대형사고’ 이런 도식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규제 완화할 수도 있고 사모시장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평가와 반성 속에서 전체적인 책임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그런 것을 제대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못 하냐, 또는 무언가 다른 고민이 있는 것 아니냐,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 자체가 약간 재구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한 이틀 사이에. 그것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개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야 다른 오해가 있거나 위원회하고 원하고 사이가 다르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다만 사모펀드라는 특징을 저희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를 여러 가지로 바꿔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금융위․금감원이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기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옵티머스펀드 투자가 2018년도에 대부분 집행되어 가지고 실태점검 이후 5개월 동안에는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망가졌으니까 A라는 사람이 망가지나 선의의 투자자 B가 망가지나 아무 상관없다, 전체적으로 섬(sum)은 비슷하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금감원이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답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 낼 때 수선충당금도 하자가 있을 때 그 부담을 하는 게 맞지 그때 부담 안 하고 나중 사람이 하자 생겨 가지고 그때 부담시키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게 잘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경보 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라임 사태 이후로 전체 발령한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관련해서 주식 관련해서는 주식 리딩방 관련한 주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경보가 펀드 관련해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도나 법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금융 소비자경보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왜 안 했냐’ 이러니까, 매뉴얼대로 하게 돼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발령 기준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또 발령 의무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제도화해서 법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선의의 피해자한테…… 경보를 발령하고 발령한 이후에 본인이 그래도 나는 이게 좋다고 투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발령은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개 정도 추려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판매사도 좀 봐라, 이 정도 하고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정도는 모니터링해 주고 경보 시스템 발령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DLF부터 지금까지 여기 관련해서 감독원 징계한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책임 누구도 안 져요. 우리 정부가 적극적 행정하라고 하는데 한 명도 징계를 안 하고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 버리면 금감원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성수 위원장님, 이번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세제 개편안 냈잖아요?




1분만……
사모집합투자기구 여기에서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이렇게 나누잖아요. 전체적으로 언어 쓸 때도 사모펀드로 쓰거든요. 우리가 지금 PEF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당연히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원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고요. 정말로 요즘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100% 다 잘했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지만 그 직원들이 책임이 있었다고는 제 양심을 걸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책임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당연히 도덕적으로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저는 감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소비자들은 손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취해 갔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판매사도 수수료는 없다, 최소한도 없다, 제로.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감원장님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어요. 물건을 팔 때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파는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자본시장 조사를 하고 있지요, 금감원에서?







조사라는 게 신속하게 조사 목적을 달성하고 딱 빠져 주고 금감원이 그렇게 가야 되지 세월아 네월아…… 지금 제가 10개 사례를 뽑아 봤어요. 기간이 오래된 것을 보면 769일 동안 조사한 게 있고 693일, 652일, 581일, 아까 원장님께서 통상 6개월이라는데 통상이라고 말한 6개월을 도과한 그런 조사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우연히 시장에서 들었어요. 시장에 가 보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이 금감원에서 조사 오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를.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와서 추가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행정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쭉 한번 전부 실태를 좀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기간이 언제이고 또 기간 안에 조사를 못 하면 누구까지 보고를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기간을 정해 놔야 그 시간 안에 끝낼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이 없다면 조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하다가 또 다른 일 생기면 다른 일 하다가 또 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사받는 대상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이 지금 보니까, 저는 정무위 처음 오는데요 금감원이 정말로 고쳐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력이 엄청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밖의 수사 당국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일이 가서 해 가지고 설득해야 되고 또 법률 검토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제가 사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는 게 저희로서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장님도 챙겨 봐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본시장에 있어 가지고 시세조종, 주가조작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게 자본시장법에 없어서 벌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참 답답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보면 법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또는 5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 기준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48조를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조종 자금으로 사용한 것 몰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시세조종 자금도 몰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안이 느껴졌을 때―그것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하는 일이지요―25명이 있었는데 아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25명 지금도 계속하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특사경에 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출범할 때 2년을 한번 해 보고 그때 리뷰하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소․부․장 강화한다고 하는데 사실 부산, 울산, 경남, 군산 다 전 지역에서 기업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중견기업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바로 연합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부분은 민간으로 떼 내고 구조조정을 전담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리스트럭처를 할 건지, 인원을 어떻게 줄 건지 그다음에 내연기관이 없어서 전기차로 가려면 그 부품업체를 어디로 변신을 시킬 건지 시간을 확보해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바로 금융위와 뒤에 산업은행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이야기, 중견기업 제조업이 안 좋아져서 중견기업에서 떨어진다, 수없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안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행이 안 됐어요. 이래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회사들 이미 망해 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전환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아까 말한 채권은행 중심에서 민간자본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만들고…… 저희야 그 혁신펀드 돈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기업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계속 독려도 하고 가급적이면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잘 모르고 있거나 잘 안 되고 있던 것 알려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말씀 따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옵티머스 전 대표이지요 이혁진의 이력을 보면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이지요―서초갑 후보 출마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의 금융정책특보를 지낸 권력과의 관계성을 가진 이력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인물들이 한양대 경제학과나 한양대 법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친밀한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진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으로 권력에 있는 인물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복잡한 자금세탁 흐름도를 만들어 냅니다. 이 복잡한 자금세탁 흐름도에서 권력형 인물들이 각각 감사나 사외이사, 대표 등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관계와 자금세탁 흐름도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절차 위반의 내용을 보면 투자 결정과 그리고 금감원의 시정조치 유예 및 그리고 유예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금감원이 최근 5년간 감독 대상에 대해서 시정조치 유예 및 유예 종결을 한 사례를 보면 6개 운용사 여덟 차례의 조사에서 세 차례의 유예 및 유예 종결로 마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옵티머스고요.
유예를 하고 유예를 종결한 사안 자체도 비중을 보면 높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의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시고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사모펀드에 편법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2017년 5월에 사모펀드에 공모 재간접 펀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공모 재간접 펀드의 투자금, 최소 투자액마저도 폐지를 해서 이 사모펀드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도록 하는 편법적인 놀이터를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만들어 주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제도적인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입니다.
아까 그 표 좀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얘기한 내용인데 저기 보시면, 아까 다 나온 얘기니까 생략하고 2019년을 보시면 금융위원회에서 이 회사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지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누구의 지정대리인이냐’고 그랬더니 ‘기업은행의 지정대리인이다’ 그래 가지고 이 지정대리인 선정이 되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한테 미루고 계십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했기 때문에 가도 된다’. 기업은행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다’……
그래서 이 지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금융위가 등장하고 기업은행이 등장하는데 그러고 나서 아주 그냥 날개를 달아 가지고 결국은 아주 큰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지정대리인 제도 몇 개나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주시고, 양쪽에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이외, 20개 정도면 기업은행은 몇 개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 몇 개 안 되는 회사한테 이렇게 날개를 달아 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업은행도 주시고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의 지정대리인이라는 제도,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날개를 달아 주셨는지 좀 정확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죽 내려가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탁금 이용료 0.1%, 0.01%. 1만분의 1이니까 뭐. 그런데 주식 담보 신용대출 이자율은 저렇습니다. 사실 뭐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저게 주식을 담보로 해서 주는 거고 주식 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냥 사정없이 팔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예를 들어 어느 수준 이하로 되면 그냥 팔아서 자기들이 대출 준 것부터 회수를 하고 나머지 남으면 가져가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안정된 그런 면도 약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차이가 나요.
동학개미 하면서 무슨 세금 어떻게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학개미들께서 지금 세금 내느라고 죽겠는데 그런데 또 양도세 걷는다고 그러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또 신용 융자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남는 돈은 0.1% 받으시고 또 빌려오면 저렇게 내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 0.5부터 시작해서 0.1로 막 내려가는데 저기는 별로 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비율도 그렇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좀 하셔 가지고 저것 동학개미들한테 착취 좀 그만하시고 저런 것들 좀 챙겨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감찰 문제인데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만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내려가 보시지요, 하나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A가 전화를 해서 감찰 개시하고 B가 전화 걸어서 통보했는데 어떻게 A, B가 같은 분입니까, 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시고 아까처럼 그렇게 조직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부실 사모펀드들의 환매 중단 사태를 보며 사기를 친 운용사나 불완전판매를 한 판매사 또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수탁사 모두 책임이 있지만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당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며 사모펀드와 관련된 규제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풀어 줬지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이상에서 1억 이상으로 낮추고 심지어 자본시장법상 수탁사의 감시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까지 만드는 등 부실 운용사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2년 이상 운용 경력 요건도 빼 버렸습니다. 운용 경험도 없는 직원들에게 수백, 수천억 원의 사모펀드 운용을 맡긴 것입니다.
위원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0대에 은퇴해서 평생 모은 1~2억 원을 들고 온 개인투자자가 금융위 눈에는 전문투자자입니까?


옵티머스 관련 개인투자 금액별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 봤기 때문에 DLF 사태 당시 금감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위원장님, 당시 1억 원대 투자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1억 원대 투자자가?


위원장님, 사모펀드가 투자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투자자가 쉽게 들어와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지요?

2016년 이후 금감원에서 연평균 10개 내외의 사모펀드운용사 검사를 수행했는데 낮아진 진입장벽을 틈타서 급격히 늘어나는 운용사 수를 우리 금융당국이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부실 사모펀드가 6조 원에 달하는데 금융위 주장대로 몇 년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해낸다 쳐도 이미 400조를 넘는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서 과연 어느 정도 부실이 나올지 사실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셨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변명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유가 뭐가 됐든 시중금리가 0.7%거든요. 1억을 예금하면 70만 원인데 세금 떼면 한 5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만족 못 하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 주식시장으로 갈 거냐, 사모로 갈 거냐 했는데 사실 그동안 약간 사모가 안정적이면서 조금 고수익이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 몰려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가 잘못 만들었느냐’, ‘70대가 왜 갔느냐’ 하지만 약간은 그런 유인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저금리 탓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그래서 사모가 됐든 공모가 됐든 안정적이고 안전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면서도 조금은 더 은행 예금보다 고수익을 찾는 분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와야 된다는 것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산 좋고 경치 좋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있으면 또 리스크는 있는 거거든요, 리스크 없이 수익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 담보대출 조건을 조사해 봤더니 95.7%가 부동산 담보나 CEO의 신용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나 서비스나 핀테크 같은 신기술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담보나 CEO 신용담보만으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형자산의 기업가치를 인정하는 지식재산 IP 금융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7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 총여신 규모 중 IP 금융 규모가 0.09%입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0.09% 중 85.7%가 또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 업체들을 다 조사했더니 회사 신용등급이 A-에서 A+입니다. IP 담보대출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거기에 남은 IP 투자가 14.3%니까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IP 금융을 조사하면 뜻은 좋았으나 실제로 워킹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만으로 흐르고 있는 이 IP 금융 활성화 어떤 준비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금융위에서 기술력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얘가 기존의 신보증 평가 시스템이랑 뭐가 다르고 실제로 기술력만으로 금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문제는 망 분리 규제입니다. 사실 금융에서 망 분리 규제에 관한 이슈는 너무 작아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언택트 시대와 클라우드 가고 마이데이터 가면서 이제는 빠르게 결론을 내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신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빠르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은행장 할 때 보증이라든지 기술력으로 하자고 계속 저도 강조하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 말단의 실무자들은 나중에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 분리 문제는 이것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4차 산업, 언택트에 망을 좀 분리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고, 저희는 또 보안 사고에 하도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너무 쉽게 했다가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안 사고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은행에서도 IP 금융 하고 있거든요. 담보대출 하고 계시는데 원래 모든 기업들 중 중소기업은행이 더 중소기업 편에 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했는데 지금 하나나 국민, 산업은행보다 금리가 3.46%로 평균 금리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용등급을 보시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너무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가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중소기업은행답게 기업 친화적으로 바꿔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것 오전에 받은 문서고요, 여하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사실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특히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사실은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동학개미운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공매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 전에 SK바이오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쉽게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그냥 막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이번에 공모주 할 때 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물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 배정을 쉽게 받아 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언제까지는 못 판다 이런 제한도 없이 그냥 바로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도 공모 물량 배정을 쉽게 받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지 않도록 한번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가 활발해지고 또 일부 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를 틈타 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대체거래소, 물론 그 이전에도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대체거래소가 만약에, 물론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난립할 경우에, 우리가 비트코인 사설 거래소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증권사들이 말하자면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권사들은 지금 사모펀드 이 대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져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중심이 되는 대체거래소 논의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원칙대로 인허가 그냥 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금감원에서 조사를 10개를 뽑아 가지고, 52개 중에서 10개를 선발을 해서, 위험성이 굉장히 내재돼 있어서 워치를 시작한 금융회사들 사모펀드가 10개입니다. 그 사이에 금감원에서 어떠한 워닝도 아니하고 어떤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4개월 동안 2383억이라고 하는 돈이 피해가 난 거예요. 이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감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넘겨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옵티머스 사건에는 저 탐욕스러운 금융인들 그리고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붙어 있고요. 무책임한 농협 같은 금융기관들이 또 여기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예탁원장님 나오셨어요?


금감원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인수계약서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안 줘요? 여러분들이 안 줘서 인수계약서 얼마나 어렵게 다른 데서 구한 줄 알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무보증사채로 여러분들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토지주택채권 발행도 안 됐단 말이에요. 가짜, 이름도 없는, 실제 없는 이걸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인수계약한 이 인수계약서를 보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이 보낸 이것을 그대로 등록을 해 줬어요. 이거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왜 안 갖고 와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거 은폐해요?
감독원장님, 이거 우리가 자료 넘길 테니까 샅샅이 조사하세요.




이게 정권에 빌붙어 있는 많은 나쁜 무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 지금 덮으려고, 예탁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덮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경우로도 여러분들이 이거 변명으로 못 빠져나가요.
금융위원장님, 이것 제대로 조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탁원장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52개를 선정했으며 그중에서 10개를 왜 선정합니까? 그 선정한 이유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태가, 인지를 하고 나서도, 아까 보니까 원장님께서 6월 19일 날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신 금감원의 공직자들은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아까 분명히 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6월 19일 날 보고를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왜 조사를 해서 10개까지도 다 해 놨는데 그 시스템이 원장한테 보고되는 데 몇 개월이 지나고 모든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합니까, 이것?

예탁원장님 말씀하세요.

저희 담당 직원이 17년도 처음에 초기에 옵티머스 측에서 종목명이 왔을 때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해서, 당시에 계약서가 두 가지가 왔습니다.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두 가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먼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도 속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케이스 2라고 설명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회사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매라든가 운용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감시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산운용사가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이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 뒤로도 이런 부분이 그대로 지속이 돼 오다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만 온 것은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반복적이고 지속되고 또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내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어떻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가 좀 더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인수계약서는 무보증사채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내준 거는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매출채권을 상품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두 개의 계약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토지주택 매출채권…… 토지공사에서는 매출을 해 놓고 주는 채권이 아예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이거 확인도 아니하고 그냥 오는 대로 등록만 해 준다 그러면 왜 저 기관이 필요하지요? 그렇다 그러면 통폐합하든지 민간한테 넘기세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올 2분기 상장기업들의 제조업 영업이익이 -21%인데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왜 선방을 했을까 봤더니 NPL이 안정적이었고요,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추경이나 코로나19 대책 때문에 많은 신용보증기관들이 신용보증을 해 주면 그것 갖고 은행에 가서 그냥 대출을 받는 거지요.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땅 짚고 헤엄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예대마진이 예금이자보다 높아진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예대마진이 다른 나라보다도 그렇게 썩 높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인 정서상 오너가 있는 회사도 아니고 공적 기능이 상당히 있는 거지요.
금융은 어찌됐건 공적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위기에 금융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융이나 정책당국에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송재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4분기 정도 되면, 지금 계속 돈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이나 이런 게 안 올라가지만 다 한시적인 조치잖아요. 미국이 5차 경기부양책을 내고 있잖아요. 4분기나 내년 1분기 정도에 슬슬 더 부도가 커지고 과거와 같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신용 버퍼를 지금부터 미리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 관련된 신보나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들이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자본을 늘려야 될 텐데요, 기보나 이런 데도.
금융기관들이 지금 내는 게 대출 금액의 0.025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금융기관도 같이 이 위기에 동참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이 일정 부분 보증료를 내는데 기업들이 손비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행들이라고 해서 더, 기업에 비해서 조금 나은 거지 은행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뭐 그런 것은 아닌 거고요. 은행도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4/4분기, 내년의 어려움에 대비해서 은행들도 다 충당금도 쌓으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금융권에 협조를 구해서 대출해 주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으로 해서 보증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더 하라 하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모두 십시일반해서 기업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나 민간들에서 지금 충분히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금융기관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게 그렇게, 그것은 신자유주의 식으로 보면 시장 개입이니까 아니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중요한 문제인데 기간산업안정자금심의회 위원 명단을 봤어요. 그랬더니 추천 인원이 기재부, 금융위, 노동부, 상공회의소, 정무위 둘, 산업은행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소장님, 교수님, 법학전문대학 교수님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하는데 물론 이분들 밑에 실무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기간산업의 정의도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실무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펀드가 지금 놓고 보게 되면 기안자금만이 아니고 SMCCF나, 다른 나라들은 대량으로 양적완화는 이제 더 이상 못 하니까 정밀 타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밀 타격해서 문제가 있는 데를 딱딱 찍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를 이분들이 어떻게 아실 만한 부분이냐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금융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무자들이나 진짜 미래를 잘 보는, 하다못해 산업연구원 사람이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분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렇게, 지금 국민연금도 그래요. 기금운용위원회에 다 업계 대표들이 가 있는데 금융만이라도 전문가들이 가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대로 된 심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부처 장관님 만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가 5000만 원으로 원래 안보다 올라갔지만 그 대상을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모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마 기재부는 여기까지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또 많은 펀드가 혼합형으로 갈 수가 있고 공모형도, 공모형이라는 게 어차피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 비율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채권 비율이 있지만 또 주식도 상당히 편입돼 있는 이러한 위험중립형 상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게 빠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국가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또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자금도 회수하고 뉴딜 사업도 투자하면서 인프라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인프라펀드를 성공시키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연구할 때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증권을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유인책이 없다라는 게 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펀드를 설계할 때 이런 중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한 100조 이상 흡입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한국판 뉴딜도 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투자 문화도 개선시킬 수 있고 단기 투자가 아닌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많은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기재부랑 협의해서 잘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투자도 활성화해야 되지만 소비도 진작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9억으로 높인다 그러면 그 가격, 시가와 공시지가 9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역모기지론을 활용해서 현금을 갖고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물론 이것이 너무 과중하게 되면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와 투자자 보호…… 규제이냐 투자자 보호 장치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시니까 투자자 보호를, 필요한 장치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규제 완화를 투자자 보호를 방기한다는 것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모펀드를 둘러싼 4개의 금융기관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상호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고 단 이 크로스 체킹이 중복되거나 또 하나의 규제를 낳아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반드시 만들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모펀드 운용체계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계기로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금융위원장님.



그런데 지금은 판매사 수수료가 너무 많고 운용사가 좀 적고 이런 구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독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해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 그리고 국민들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 돈을 마음껏 맡기고 또한 안정성 기반 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찰하고 MOU도 하고 협력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도 사이버수사단이 있거든요.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관련기관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예방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기업은행 행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자료를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AI 같은 것들을 기법을 활용하고 데이터도 활용을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실시간 탐지해서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도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디지털 금융화로 진행되면서 아날로그 세대 또는 고령층,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들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중의 하나가 ATM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은행창구로 가기도 멀고 그래도 ATM을 많이 활용했는데 ATM 수도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면은 있겠지만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캠코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소유의 땅을 관리하는 건데 이게 민원이 참 많습니다.
캠코가 국유 일반재산 관리의 선진화와 효율화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PPT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중구 예장동의 남산 숭의여자대학교, 국유지입니다. 약 17평입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숭의여대는 당연히 자기 땅인 줄 알고 1970년대부터 학교 설립을 하면서 이 건물을 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한다는 캠코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몇십 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근처에 있는 리라초등학교와 캠코 간의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인근에 있던 이 땅의 존재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실측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자 리라아트고등학교하고 숭의여대 건물 일부가 조금씩 물려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평의 작은 땅 때문에 학교 소유의 수백 평 큰 건물들이 물려 있어 가지고 이 건물들이 남의 땅에다가 지은 무허가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캠코는 그 이후 학교 측과 협상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 땅의 소유권 문제 때문에 이 학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숭의여대의 경우는 등기를 못 한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이 건물을 허물든지 아니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빨리 처리가 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캠코는 매각 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이유로 천하태평으로 방관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년째.
애초에 캠코의 관리 소홀로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캠코는 변상금과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익증대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의 갑질적인 행태와 국민 편익보다는 기관의 이익과 권위를 우선시하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명확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건만 아니고 전국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수백수천 건의 이런 데가 산재돼 있을 겁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게 몇 건 있습니다. 많은 민원과 소송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주택금융공사 기능 정비 관련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관련해서 말씀인데요. 전적으로 대개 김병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핫이슈가 되고 있고 어렵잖아요, 30대․40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어르신들 세금 폭탄이다 뭐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택연금을 결국 활용할 수밖에 없고 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참 좋은 취지고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속개한 지 오래돼서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 계시므로 계속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 첫 번째로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디스커버리 펀드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라임하고 옵티머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펀드 돌려 막기 이런 것이 없다라는 점에서 라임이나 옵티머스하고는 좀 달리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검사한 결과 일부 위험관리 기준 미비라든지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불완전판매라는 것이 이른바 말하면 100% 판매가, 완판이 안 됐다는 개념으로 들리니 소비자들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좀 바꿔서 해 주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아까 피해자들 도움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듣기에는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운용사에게 가이드라인 쳐 주는 것 같아요. 보호막 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서 진짜 피해자들이 두 번 피해 안 받도록 각별하게 용어를 잘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사장이 국민연금 CIO의 투자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KIC 사장을 했을 때는 투자위원회라는 건 CIO하고, 마지막에 할 때는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에 아무런 지배구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기사가 나갈 수 있는지……
금융사 고객의 돈이거나 다른 계열사 돈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예전에 인사이트 펀드를 하면서 자산배분을 하는 적정한 수단을 가지지 않은 채 ‘여기 중국이 클 거야. 어디가 클 거야’ 그렇게 자산배분을 해서 많은 고객들한테 피해를 입힌 상황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과 감독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국민연금 물어볼 때부터 그런 취지니까요.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자료화하고 또 내용도 좀 파악하고 위원님께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 및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재수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이영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법률안 심사 및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끝내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장마로 인해서 고르지 않고 또 국회 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지만 우리 정무위에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배려와 양해 속에서 금융 관련 부처 및 기관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응답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현안들이 다양하게 언급됐습니다마는 역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유동성 함정,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두 가지 큰 난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금융정책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부정과 반대만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의 자금공급 수단을 좀 더 다변화해 주고 저금리 시대에 금융시장의 수익성을 개선해 주자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의 적정성입니다. 전 국민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은행과 대형 증권사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홍보한 금융상품에 너무 낮은 금리가 아쉬워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얻어 보겠다고 한 푼, 두 푼 평생 모은 1억 남짓한 예금을 들고 가입해 원금 대부분이 손실 위기에 처한 사항을 두고 아무도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질의 그리고 또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관련 금융기관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답변과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위원님들의 내용들도 다시 개별적으로 전달받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정무위가 다뤘던 중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고 비상한 각오로 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에 나서셔서 재발 방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회의장 출입인들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