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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회부 현황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잠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여야 위원님 모두가 참석하게 된 회의는 사실 오늘이 첫 회의입니다. 그간 상임위 활동이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다소 지연되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위원님들 모두와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경기도 파주갑 출신 윤후덕 위원입니다.
 이번 국회를 시작하면서 경제․재정과 조세라는 핵심적 국가정책 영역에서 깊은 지혜와 경륜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지속되어 세계 경제성장률의 저하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황 또한 고용과 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만큼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도 오늘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구 동구갑 출신의 류성걸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좀 활성화되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위원입니다.
 윤후덕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 정부 들어와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 또 소득주도성장 이러한 경제 시스템 붕괴시키는 여러 정책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만 여당 위원님들한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 말씀을 드리자면 의석을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그래서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우리가 말로만 경제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처음이고, 당연히 초선이니까 처음 소속이 되었고요. 저는 원래 법률가 출신이어서 경제․재정․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에 입각해서 또 법률가적인 소양에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오늘 사실상의 첫 모임인데 미래통합당 위원들만 이렇게 죽 인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이 서로 인사를 해야 되지 첫 모임에서 우리가 무슨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기재위에 여러 차례 있었고 기재위원장도 했었습니다만 국회를 떠난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되어서 아직까지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과거의 전통으로 봐 가지고 정말 합리적으로…… 다수결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그런 전통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안들이 여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어서 합리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서 일들이, 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제 사실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에 기획재정위원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2시 39분에 문자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은 며칠 전에 내렸던 폭우 때문에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고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기재위가 어제 오늘 열릴지 안 열릴지도 잘 모르고 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보를 받고 당황함을 정말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기재위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야가 모여 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상견례도 하고 또 의사를 앞으로 잘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첫 자리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현안,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데 대한 공식적인 정확한 기재부로부터의 어떤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재부의 보고를 받고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양도시, 힐링도시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주요 정책을 디자인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위원장님 인사 말씀처럼 우리 기재위를 생산적이지만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획재정위 첫 회의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최근 3년간 다양한 부동산세에 의해 가지고 가장 고통이 많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구인 강남병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경준이고요.
 그리고 제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통계청장을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에 3년간 참여해서 저 앞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업무보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업무보고가 없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대로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국가 현안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갑의 윤희숙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 직업은 경제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엄중하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경제위기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우리 경제가 제대로 반등을 할지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급속하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 체질이 이렇게 악화된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학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도 큰 몫을 했다고 보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기재위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국가 경제에 또 하나의 큰 잘못을 얹지 않게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의 조해진입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당 위원님들과 같이 기재위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많고 좋아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정부 정책이 잘못되면 어려운 경제가 더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정책이면 기사회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재위가 열심히 해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좋은 정책은 밀어주고 해서 우리 기재위의 역할을 통해서 경제, 어려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했으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기재위 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후덕 위원장님, 기왕에 지난번 20대에도 같이 기재위 활동을 했는데 기재위원장 선임 과정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 표를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뒤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기재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운영방침을 밝히셨지만 앞으로 회의를 민주적․생산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위원님들 간에 경제 현안에 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또 좋은 대안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그런 위원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서로 다르지만 의견도 존중하면서 어떻게든지 타협, 조정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전체 합의를 통해서 의사가 진행됐고 또 최종적으로 법률안 등 모든 정책이 심의․확정이 됐다.
 그래서 그런 관행이, 21대 우리 기재위도 전반기가 이러한 아름다운 관행이 존중되고 또 지켜지기를 소망하면서 저도 여기 기재위원님들과 함께 현안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거의 두 달 만에 온전한 상임위원회를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오른쪽이 비어 있어서 되게 허전했는데 오늘은 균형이 맞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큰일들은, 예를 들면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풀어 본 적 없는 많은 숙제들을 같이 풀어야 될 텐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익숙한 갈등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생이냐 아니면 공멸이냐라고 하는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잘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꾸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일단 저도 오늘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이렇게 오셔 가지고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제 회의가 급작스럽게 잡혔던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 만들기 위해서 이 상임위가 상설화된다면 그런 예측 불가능성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야가 처음 모였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랑 장혜영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엄중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함께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 시기 아닐까 싶어서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참 책임이 막중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또 최근에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과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논의들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홍익표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포함해서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재위가 좋은 정책, 좋은 법률로 국민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재위에도 현안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께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국가의 또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경로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가를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또 여야 위원님들이 대부분 여당도 경험하고 야당도 경험하고 또 국정 경험 또는 지방행정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또 결국에는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또 국민들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기재위가 되기를 희망하고, 서로 치열하게 우리가 다투고 논쟁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위원님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함께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원주갑의 이광재 위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고 나서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진짜 명함을 얼마 못 돌린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어렵다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절실하고 대안을 내가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스스로 돌이켜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라는 장이 사실 공개된 회의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비공개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좀 더 진화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감동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배우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노원을구의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국가 경제가 참 위기입니다. 하나하나 그 이유를 따지면 그 책임 소재도 분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논의하면서 그 책임 소재도 따져 보고요. 그런데 그 책임소재 중의 또 한 가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간의 무한대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로 어우러져서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또 국가를 위해서 함께 갈 때는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야말로 이 어려워진 국가 경제를 풀어 가는 공동체 중의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원회라고 보고요. 우리 국회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 역시 맨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위해서, 여야 간의 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부산을 시댁으로 둔 위원으로서 저도 폭우 피해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많이 배우고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만한 위원 한 명쯤 여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뜻은 만나야 될 때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는,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소통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례대표 민주당 양경숙입니다.
 임기 시작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궁금했습니다. 또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경제상황도 아시다시피 매우 어렵고 또 재정 상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가나 정부나 국회는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국민들이나 어려운 국민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특히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이 많이 함께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중랑을 출신 박홍근 위원입니다.
 제가 초․재선 때 한 번도 같이 상임위를 해 보지 못한 분들께서 미래통합당 위원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로서도 좋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류성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야당 위원님들, 특히 추경호 위원님은 제가 예결위에서 서로 간사로서 또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결국은 국가의 재정․경제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잘 그리고 그것을 속도 있게, 성과 있게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고 목표도 발라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속도와 타이밍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포시갑의 김주영입니다.
 정말 임기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매우 복잡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합을 하고 갈 것이냐,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 데 저도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익산갑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과 여야 선배․동료 위원님 모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한 상생의 국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남 양산을을 지역구로 둔 김두관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양극화 또 공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국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진대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하는 것은 아마 방법론은 다르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염려하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여야가 함께 역지사지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류성걸 위원님을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천갑 출신 김경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하셔 가지고……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정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싸우더라도 일할 것은 일해서 하반기 2년 동안은 법률을 제정안 포함해서 제정안 6개, 법률을 한 563건 처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야당이었을 때는 방향을 되게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당이 되니까 방향도 옳아야 되지만 속도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점잖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회의장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의 문제이고 부동산 세제 개편의 문제인데, 종부세나 취득세․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7월 이내에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대의와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말씀 주셨듯이 날밤 새 가면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노원갑 출신 고용진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간사로 선임이 되어서 굉장히 아쉽고 여러 가지로 허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 이렇게 오셔서 야당 측 간사도 선임하고 온전하게 운영하게 되어서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잘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면 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만 그중에 미증유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기존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야 통틀어 굉장히 경륜과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혜를 잘 모은다면 21대 초반 기재위가 훌륭한 성적을 남기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사무총장님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에 대한 협조 공문이 왔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윤동준 행정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 밖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사선임의 건을 의결한 다음에 이어서 소위 구성의 건 그리고 법률안 상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분씩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오늘은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한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류성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류성걸) 인사상정된 안건

 간사로 선출되신 류성걸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류성걸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또 여당 간사님과 잘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원만하고 생산적이고 또 국민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야당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 말씀 중에 우리 위원회가 운영에 있어서 나아갈 바를 전부 다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조차도 ‘협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또 협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가 협치의 진정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와 또 실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역할에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장님과 고용진 간사님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지지와 협력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 구성의 건과 법률안을 상정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건에 대해서 간사 내정자분과―이제는 간사로 정식 임명이 되었지요―여야 간사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간사 간에 좀 더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구성과 상정 대상 법안에 대하여 여야 간사 위원님 간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홍익표 위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법률안 상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용진 의원님께서 7월 10일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으로부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시급함으로 금일 의사일정에서 추가 상정하여 달라는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 수정동의는 동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면동의는 동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홍익표 위원님의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무슨 진행 하시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아니, 설명을 하고 진행하세요. 지금 회의 뭐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왜 설명을 안 하고 진행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받아야지요!
 (「아니, 소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법률안 상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야?」 하는 위원 있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신 위원님들 손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류성걸 위원님.
 위원장님, 처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정회 직전에 정회의 사유로 소위 구성 관련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구성과 관련돼서는 고용진 간사님과 저하고 수차에 걸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했던 사항이 오늘 아침 회의 직전까지도……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회의에 관련돼서는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 관련되는 안건을 처리를 하고 법안 상정 포함한 안건 상정에 관련돼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회 직전에 소위 구성에 관련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물론 국회법 관련되는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소위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빌미로 해서 시간을 끌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그사이에 서면동의서라는 이런 절차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안건 관련된 사항 첫 번째, 소위 구성에 관련된 사항은 고용진 간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됐는지 더 협의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해서 위원장님께도 안건 관련된 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뭐가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 고용진 간사님 말씀을 들어 보면 전체 소위 구성의 숫자에 관련되는 사항 그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세소위에 13명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소위에 누가 들어갈 건지에 관련된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분이 들어가실지 어느 분이 안 들어가실지에 관련되는 사항은 민주당 내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부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소위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위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해명 또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간사.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위 구성에 관련해 가지고는 류성걸 간사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통과되려면 교섭단체가 소위 구성에 관한 명단을 제출을 하고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서 위원장이 안을 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기 직전에 저희 내부에 전체적으로 조세소위의 숫자의 과다―너무 많다―또 기타 내부의, 지금 말씀드리기는 우리 당내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명단 제출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민주당에서 정해진 일정 내에 협의된 대로 명단 제출을 못 하게 됐다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조속한 시간 내에 정리해서 류성걸 간사님하고 합의한 대로 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못 하게 된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제가 아까 인사말을 할 때 ‘힘의 우위에 의해서 독선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라고 했는데 1시간도 안 지나 가지고 또 이렇게 꼼수를 피우네요.
 첫째는 제가 느꼈던 게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이것 여당 맞습니까? 나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선출할 때에 상대 당의 의원들을 강제 보임을 시키면서 상임위를 구성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여야가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여태까지 안 했다? 이것은 정당이 아니지요. 무책임한 정당이지요. 다른 당의 의원들을 강제로 보임을 시키면서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자기네, 자당의 소위원회 구성을 여태까지 않고 못 했다, 이게 올바른 정당이고 올바른 여당입니까? 이런 꼼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보니까 위원장님, 국회법 제71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국회법 71조는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안건들이 다 상임위에 제출이 됐는데 그 속에서 빠진 안건 같은 경우를, 빠진 안건 같은 경우를 추가로 넣어 달라고 할 때 준용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이 183건이 있어요. 이 법률안이 우리 국회에 이 상임위에 회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거기서 제외된, 빠진 안건을, 빠진 법안을 이 안건에 상정시켜 달라는 그런 국회법 71조를 이렇게 악용을 합니까?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게 뭡니까?
 말씀 다 하셨으면 다음 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너무 호통치셔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첫 회의가 지금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다른 귀책사유를 논하고 싶은 바는 없으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2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수많은 정치적 합의를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루어 냈지만 결국은 다른 당내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지각 개원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각 개원했기 때문에 진도를 좀 뽑아야 되는 것이지요. 절차와 과정들에 충실하면서도 사실상 지금 국민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재위 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런 사안이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과정들을 거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우리 기재위를 필두로 해서 법사위 행안위 등 모든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정비를 이루어 내려고 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에 맞게 지금 이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들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속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수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당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날밤을 새서라도 상정될 예정인 이 세 가지 부동산 3법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당내의 문제, 소위 구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닐 거고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말 오늘 실망했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아까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취지가 ‘우리 이제 시작이다. 우리 잘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이 기획재정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 보자’ 이런 각오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지 불과 1시간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위 자체도 구성하지 아니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것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국회가 여태까지 모든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전체회의라든가 본회의에서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법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조금 자제를 하는 이런 전통이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소위의 기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에서 진지하게 이런 것들이 다 논의되고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해 온 큰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종합부동산세법이라든가 소득세법이라든가 법인세법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정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그전에 여기에 부동산세법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법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서, 같이 병합해서 심의를 해야만 이 부동산 3법에 들어 있는, 만일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인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따져서 정말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을 토의하고 논의하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정부 부처의, 기획재정부의 보고를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세법이 필요한 것인지, 경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로 이 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또 다른 법이 더 필요한 것인지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또 이광재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위원님들인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숫자를 무기로 사용을 해서 이 법안을 강탈하고자 하는 강도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법안을 같이 올려 가지고 우리 한번 심도 있게 날밤 새워 가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왜 그런데 특정한 3법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심사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국회가 제때 일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미래통합당의 보이콧과 시간 끌기로 인해서 거의 약 두 달 정도가 원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대로 일을 못 했습니다.
 저도 물론 소위 구성하고 소위에서 심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태까지 두 달 동안 원 구성 자체에 협조를 안 하다가, 물론 지금도 또 야당 몫 부의장은 아직 선출도 못 하고 있지요. 갑자기 지금 소위 구성 협의한 지가 지금 이제 며칠이나, 얼마나 됐습니까? 몇 시간이나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구성하는 데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왜 지금 안 하느냐 이렇게 할 미통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할 때는 용어에 예의를 최소한은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짓거리’ 이런 표현 쓰면, 이런 얘기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집값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아실 겁니다.
 누가 올려놨는데?
 누가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부동산 3법의 안전핀을 뽑은 것은 박근혜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안전핀을 다시 꽂아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때 못 꽂아 넣은 것은 우리 당의 탓이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집값 폭등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데 물론 성공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또 구성하는 문제로, 계속 원 구성 늦춰서 두 달 동안 까먹고 또 소위 구성 문제 이것까지 다 해서 지금 현재 터져 있는 부동산세법을 최대한으로 늦춰서 집값 폭등을 더 방치하고 나중에 또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다 뒤집어씌우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급한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부동산․집값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타이밍?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심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심의할 시간 지금 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심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위 구성은 협의되는 대로 소위 구성하시고 법안 심의는 법안 심의대로 제대로 진행을 해서 충분히 심의해서 이 문제 가지고 실제로 지금 시급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 투기 근절 의지를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명확히 밝힐 것인가가 지금은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세법으로 풀어야 되는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찌 됐든 그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건을 올린 것은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의서를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낸 것을 지금 홍익표 위원님하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서면동의서를 써 주신 거라고 해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세 가지 법률안, 40개에 이르는 세 가지 법률안을 다 같이 올리는 거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입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예, 말씀하세요.
 이 서면동의서의 내용이, 이 세 가지 법률안이 지금 누가 낸 법안이라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약 40개에 달하는 똑같은 이름의 법률안이 지금 올라 있으니 이것을 다 같이 안건에 올리자라고 해석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추경호 위원님.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서면동의서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의할 때 설명을 해 주시라,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시고 두드리고 이러시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희숙 위원께서 질문했다시피 여기 서면동의서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각 1부 뒤에 서명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뒤에 무슨 법안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법안 40건 지금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밖에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이게. 그러면 40건이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이렇게 뒤에 첨부물도 없으면서 서명지만 있고 앞에 올리겠다고 하는 이 종이만 두고 우리 국회 첫 기재위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의결을 하자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깐만.
 수석전문위원, 우리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좀 해야 그다음에 질문을 이어 갈 것 아니에요? 답을 해야 그다음에 질문을 할 것 아니야.
 아니, 계속 발언하세요.
 예,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주시고 제가 계속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발언하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은 끝나고 나면 일괄적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마저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심각하다 등등 말씀하십니다. 부동산 걱정, 국민들 다 하세요. 그래서 국회도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법의 문제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 또 답을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기에 아까 언급하신 한두 분의 위원님 말고도 여당 위원님들도 여러 법안들도 많이 제출하셨고 우리 야당에서도 수없이 많은 법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기재위에 와 있어요.
 논의하는 데 같이, 첫째 논의가 상정되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법안, 어느 분이 발의하신 한두 건만 갖고 우리가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 입맛 따라가겠다, 혹시라도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서 특정 법안만 지금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안에,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 우리 국회가 지금 얼마나 경제 걱정을 많이 합니까? 지금 투자가 안 되지요. 일자리 없지요. 지금 소비 안 된다고 갖가지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법안들도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다, 부동산 못지않게 투자, 일자리, 소비 촉진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 농민, 근로자,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 법안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왜 이런 법안들은 함께 논의를 안 하려고 하시느냐.
 우리 국회가 일 열심히 하자, 제대로 일 열심히 하자는 것 여야 위원님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날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하자고요. 지금 많은 법안들이, 190건이 와 있습니다. 법안을 다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교통정리를 하자고요. 그런데 왜 특정한 한두 건만 올려 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가부를 묻고 빨리 끝내겠다…… 아까 ‘속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논의합시다. 과속하면 사고 납니다. 대형사고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190건의 안건 다 올려서 논의하고 만약에 여기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간사님 상의해서 일부 조정은 가능할지 모르나 특정한 한두 건만 올려서 논의하고 마무리하겠다 이것은 우리 기재위가 국민들께 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우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첫 회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저도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향후 우리가 길게는 2년 가까이 이 상임위에서 서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저는 표현에 있어서 서로를 최소한 예우하는 그런 토론이나 논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대 조세소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총 스물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그런데 열세 분이 조세소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소위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그것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향후에 양 간사들께서 조세소위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조정을 해 주시는 과정을 밟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서면동의와 관련해서는 우선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동의한 홍익표 위원님과 양경숙 위원님, 이 두 분께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줄 것을 동의했는지만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사진행발언 종결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마저 좀, 얘기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 붙임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료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국회법에 적시돼 있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안건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이고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안건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그런 것은 보통의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과열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법안의 시급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안팎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 서면동의가 제출된 것이고 이에 따라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제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가 열리면 아마……
 제가 낸 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낸 법에 대해서 저는 정부 의견과 어떤 것은 좀 더 강화하고 어떤 것은 완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토론할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후에 상임위가 열리면, 저는 미처 서면동의를 못 했을지라도 이 3개 법안에서 빠진 부분 또는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토론을 통해서 이 법안이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야 균형을 좀 맞췄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 잠깐, 잠깐.
 정의당의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30초만 주세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이게 적법하다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30초만 주세요.
 저도 발언권을 신청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서면동의서에 대해서……
 아니, 30초만 주세요.
 국회법에, 이게 틀린 얘기라는 말이에요. 국회법 71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회부가 된 법률 중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된 법률을 추가로 의사일정을 잡아 달라는 것이지 190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핀셋으로 3개를 빼 가지고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좀 낮추시고요. 이 서면동의서를 보시면 끝에 붙임이 있습니다. 이 붙임을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 드리지를 못했는데 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할 때 붙임에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을 붙임에 넣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니, 붙임을 뒤에 깔고 이거라고 말하시는 것은 안 되지요.
 자,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세요, 좀.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국회법 제77조 및……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장내 소란)
 제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이보세요. 붙임도 안 하고 왜 이것을 올려요!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첨부도 없는데, 뭔지도 모르는 안건을 어떻게 상정을 해요, 이거!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도 없는 것을 뭘 의결을 해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장내 소란)
 잠시 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재를 하더라도…… 야, 진짜…… 갖출 걸 갖춰라, 좀! 서류라도 제대로 갖추고 독재를 해라!
 다 붙어 있다니까요.
 재석 26인 중……
 붙임에 없잖아요. 안건이 뭐예요, 이게!
 상정을 해야 심의 단계에서 심의를 하면서 아는 것이지.
 여기 있잖아요!
 없어. 없어, 우리는!
 보고사항 안에 있잖아요!
 40건 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 40건 다 올린 거로 하지요, 그러면.
 자, 조용히 하세요!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오늘 의사일정으로 긴급히 상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서……
 윤 위원장, 다 해 먹어! 독재 앞잡이 해라.
 조용히 하세요.
 아니,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올려놓고 이게 뭐예요!
 정부 측 참석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류성걸 위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17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으로부터 이들 법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여 달라는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대로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동의에 찬성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 수정동의는 동의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면동의는 동의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류성걸 위원님의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17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인 중 찬성 9인, 반대 15인으로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류성걸 위원 외 1인 서면동의)상정된 안건

(14시28분)


 존경하는 도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으로부터 이들 법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여 달라는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대로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께서 동의에 찬성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 수정동의는 동의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면동의는 동의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류성걸 위원님의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위원장님, 안건을 좀 나눠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4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이 아직 배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건이 뭔지도 몰라요」 하는 위원 있음)
 안건을…… 행정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크린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안건 배포를 해야지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래도 손발이 맞아야지. 참 나.
 일찍 일찍 내시지요.
 아이고, 독재예요, 독재. 이거 독재를 하더라도 좀……
 그 자리에서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회의와 관련돼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배포하고.
 아니, 이것하고 관련된 건데, 쟁점 되는 게 아니고요.
 잠깐 대기……
 잠깐만요, 이것 좀 진행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의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제로 성립된 4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인 중 찬성 9인, 반대 16인으로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발언요.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의사진행발언이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달라니까요.
 진행하고요.
 위원장님!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수흥ㆍ김경협ㆍ기동민ㆍ김두관ㆍ윤후덕ㆍ우원식ㆍ정일영ㆍ양향자ㆍ정성호ㆍ김주영ㆍ이광재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수흥ㆍ김경협ㆍ기동민ㆍ김두관ㆍ윤후덕ㆍ우원식ㆍ정일영ㆍ양향자ㆍ정성호ㆍ김주영ㆍ이광재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수흥ㆍ김경협ㆍ기동민ㆍ김두관ㆍ윤후덕ㆍ우원식ㆍ정일영ㆍ양향자ㆍ정성호ㆍ김주영ㆍ이광재ㆍ양경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을 들어 주시고 하라니까요.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발언 좀 들어 달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부결시킨 부분이 아까 여러분들이 안건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리하고 가야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아니, 그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다 드린다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은 우선 손을 들어 신청하시고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편법으로 서면동의서를 내서, 국회법 제71조(준용규정)을 활용해서 편법으로 여러분들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건 안건 상정을 표결로 해서 편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면동의를 해서…… 지금 법안을 이 서면동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건은 백칠십몇 건이지요, 백칠십몇 건. 그리고 한 건은 40건인데 이 40건 안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3개 법안 통과시킨 부분도 여러분들이 부결을 시켰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건을 상정시킨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부결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지금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일사부재의로 한 회기 안에서 하는…… 일단 먼저 말씀하십시오.
 다시 상정했잖아요.
 뭘 다시 상정해요? 우리가 다시 상정했어요. 우리가 다시 상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결시켰어요. 지금 40개 법안에 여러분들이 안건 상정시킨 부분이 부결됐다고요.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신법에 우선해서 이것은 부결된 거지요.
 부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부결을 시키고서 이것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스스로 두 번이나 부결시켰어요.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라 이거 위원장님……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알기는 뭘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아까 안건 상정시킨 거 우리는 문제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안건 상정을 다시 시켰는데 부결시켰다니까, 여러분들이.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태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서면동의서를 급하게 회의 시작이 되고 나서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문서가 제 책상 위에, 아까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것과 똑같이 책상 위에 이것마저도 올려져 있지…… 아까는, 그나마 이거라도 목록이 그냥 올라와 있어서 이걸 문제 제기했습니다마는 뒤에 법률안까지 해서 지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미 아까 3개 법안과 관련해서는 상정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법안을 다루기로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것 내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올려서, 이것을 안건으로 올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논의한다는 게……
 아니, 그런데 표결을 왜 부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뒤 안 맞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표결을 왜 했습니까?
 아니, 제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김태흠 위원님.
 아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표결을 왜 하셨느냐고.
 동료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짓거리’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아까는 무슨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또 갑갑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이니까요. 나쁜 분들이지요.
 우리 첫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절차와 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러니까 불성립된 안건을 제출을 하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상임위에서 의결 절차를 다 거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잘못된 안건을 제출하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데 표결했느냐고요, 왜 그것을?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왜 표결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인무효가 되는 겁니다. 법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인무효된 안건을 제출하셨던 겁니다.
 뭐가 원인무효가 된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논의할 문제이지요.
 얼마나 내용도 모르고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성립이 안 되는 걸 왜 그러면 표결에 부치고 여러분들은 표결에 참여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국회가 도대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홍익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우선 가능하면 우리 기재위 상임위에서는 종이 프린트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위원님들한테 다 노트북이 지급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물자나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건이나 아주 급하게, 굳이 프린트하지 않은 거라면 가급적 컴퓨터에 파일로 보내 주셔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려면 이 건은 상정한 안건을 다시 기각할 것인지를 안건으로 올리는 게 타당한 것이지 이미 처리된 안건을 미처리된 안건과 뒤섞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안건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을 꼼꼼하게 올리셔야지 다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건을 올린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미 처리된 안건을 갖다가 기각하는 것,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해야 되지요. 다시 올리셔야지요. 처리됐기 때문에 기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고 그 안건을 올리셔야 성립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뒤섞어 놔 가지고 우리가, 꼼수를 써서 기 처리된 것을 무효화하겠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그렇습니다.
 양당 간사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그리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 절차상 관련된 사항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3건에 관련된 사항도 간사 간 협의, 물론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간사 간 협의 사항 또는 더 나아가서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서면동의서를 표결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사항이 이렇게 시급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그런 의견을 우리 내부에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련되는 3개 법 일부개정법률안 40건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서면동의서를 제출을 했고 여러분 스스로가 부동산 관련 사항이 이렇게 엄중하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40건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174건은 숙려기간, 제정안의 경우에는 20일, 개정안의 경우에는 15일이 경과했던 그 법률안 174건도, 그 속에는 여러분들께서 찬성하신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건마저도 부결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그것은 명백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표결한 2건에 의해서 이미 올라가 있는 그 3건의 법률안은 정상적으로 상정되지 못한 법률안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질의 순서를 그러면 지금……
 고용진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좀 와 봐요, 행정실장.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질의 순서 봐 봐요. 과거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야, 사․보임하기 전. 이게 말이야 무슨……
 김태흠 위원님, 위원 질의하는데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질의 순서 제가 받고 하는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질의 순서’ 하는 명단을 한번 보세요.
 서병수 위원님, 제 얘기 듣고요. 제 얘기 듣고 또 그 말씀,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다른 것으로 해 주세요.
 명단을 한번 보시고 하세요. 명단을 한번 보시고 하세요. 뭡니까, 이게?
 박덕흠? 이게 뭐고, 이게 도대체?
 국회 상임위 운영을……
 하여튼 의사진행 순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행정이 옳게 처리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 동그라미 쳐 놓은 것이오. 이런 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정정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이 모든 게 이런 겁니다. 단적으로 보여……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 거야.
 지금 이것 6월 17일 날 강제 사․보임 한 것, 강제 보임한 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6월 17일 날 강제 보임한 거예요, 이것.
 예, 그것 다시 깔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무슨 짓입니까, 이게!
 회수하세요.
 명단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고용진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질의 순서는 행정실에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런 불필요한 문제로 이렇게 얘기 안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정말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 지적 사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태흠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아까 서면동의안으로 통과시킨 것을 편법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 싶고요.
 저희 의견은 편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 뒤의 붙임에 붙었던 것을 행정실에서 채 붙이지 못하고 냈던 그런 실수지, 이렇게 동의를 받고 표결하는 것은 저희는 편법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전의 3건 안이 한 패키지로 된 것이고요. 3건을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40건을 처리할 것인가 또 174건을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통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 안건이 아니고요.
 개별 안건이라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3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더 이상 법리적으로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을 계속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간사님이 발의하신 부동산 세법 개정안 상정에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국민들이 집값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고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대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소위 구성조차 합의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네 탓을 하실 게 아니라 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난 3차 추경에서도 시급성을 내세워서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여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구성을 한 뒤에 먼저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통합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냥 시간 끌기, 훼방 놓기라고 비판만 하실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새겨들어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각각 모두 나름의 시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는 시급함을 내세워서 절차를 무력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협치를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치의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저는 앞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회의에 들어와 보고 정말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법과 절차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절차를 강조하시면서 지금 오늘 벌어진 이 일은, 제가 법률 전문가로 이십몇 년을 살았는데 과연 71조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지…… 제가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그 법률은 상임위에 회부된 법률 중에서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그런 몇 가지 법률이 빠졌을 때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규정이지 이렇게 상정 자체를 하기 위해서 규정해 놨다라면 정상적인 상정 절차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다 아시면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과 절차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소위 구성을 지금까지 못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강제 배정당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의 의사대로 상임위원회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재위에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모여서 30분 안에 소위 배정 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이나 먼저 일을 했다고 하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아직까지 소위 배정 문제까지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를 지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소위 구성부터 오늘 밤을 새더라도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십시오. 밤 2시에 합의되면 그때 우리 밤 2시에 나와서라도 토론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자’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건 상정에 대해서 그 안건 상정은 무효입니다. 그 절차의 하자는, 특정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가결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오늘 의사진행은 저는 분명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 다선 의원님들께 정말 오늘 실망을 한 것은 인사말 때 아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해 보자. 협치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 뒤에 이미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71조에 의해서 상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희들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세 가지 법률, 이게 상정되어서 통과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되고 집값 문제 잡히고 우리 경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신하면 오늘 바로 여기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정상적으로 소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시간이 없다라면 다시 또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원리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시는지 그리고 그 처리에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에 정말로 유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마무리 말씀 한번 좀 제가, 논쟁보다는……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주세요.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장님, 주시라니까요.
 위원장님, 오늘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위원장님, 주세요.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양당 간사께 질의 순서표 드렸어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요, 서로 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님!
 먼저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세요?
 윤 위원장님! 윤 위원장님은 지금 위원장님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그냥 소속 위원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회의 주재를 제대로 하세요!
 충분히 드렸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중립적으로 회의 주재를 하세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제 질의 시간인데요……
 의사진행발언 달라고요!
 질의 시작하고 다음번에 드릴게요.
 제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질의 말씀하시기 전에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질의 전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가자니까요!
 아니, 드린다니까요.
 윤 위원장님!
 예, 드릴게요. 드릴게요.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한 서면동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요청을 해서 서면동의를 했고 그 서면동의가 1인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었고 그 의제에 대해서 표결을 부쳐서 그 의제는 의사일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서면동의를 내서 그 안건이 의제로 성립돼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냐의 여부를 표결에 부쳐야지 이미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다시 서면동의로 내서 의제로 부쳐서 표결에 부쳤다고 해서 그 안건이 부결이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서면동의를 낼 때 3건을 포함시켜서 낸 게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3건의 의사일정은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대해서 우리 정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제 질의 시간입니다.
 회의 진행을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아니, 질의 시작한 거예요.
 제 질의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아니요, 질의 시간에……
 아니, 질의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해요?
 아니, 질의 시간에……
 왜 그러느냐 하면 법적으로 부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아니요, 질의 시간에……
 아니……
 여러분들이 국민 세금을 걷는 이 부동산법을 얼마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시간에 쫓기듯이 밀어붙이는가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예요.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시고……
 이렇게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국민의 세금을 걷는 법안을!
 법적인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제가 확신하고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법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김태흠 위원님,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김수흥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장관님!
 아니, 의사진행이 있으면 의사진행을 받으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을 받으세요. 아니, 중립적으로 회의 진행을 봐 주세요.
 아니, 김태흠 위원님이 위원장이 아니시잖아요.
 제의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중립적으로 의사진행발언……
 아침부터 어떻게 회의를 김태흠 위원님 혼자 다 진행을 하십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의를 다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가 법과 원칙이야!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법과 원칙입니까, 이게!
 그것은 김태흠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뭐가 법과 원칙인데요!
 여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많은 사람들 누가요!
 아니, 왜 위원장을 놔두고 김태흠 위원님께서 위원장 역할을 하십니까!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고……
 내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회의 잘 보라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 코멘트하는 것은 괜찮지만……
 제기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자, 기동민 위원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정상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도!
 방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뭘 방해해요!
 자, 김태흠 위원님!
 누가 보더라도 방해지요, 이게!
 여러분들, 국민 세금을 걷는 이 부동산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누가 졸속으로 처리합니까? 토론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날림 처리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김태흠 위원님, 좀 자제하시고……
 토론을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기동민 위원님, 이제……
 자, 김수흥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예.
 장관님,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을 했는데 정부가 이것을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1주택을 가진 분들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보유하고 거주를 못 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금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거주 요건을 집어넣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그런 사안을 일일이 다 따져서 입법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인세법에 있어서 법인 주택의 양도세에 대한 추가 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 시에도 법인세 추가 세율을 부과를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상 분양권이나 그다음에 입주권은 어느 정도 되고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한 사오 년간 정부에서 거둬들일 세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주로 주택 투기를 하는 그런 나쁜 사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중과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추가 세율에 따라서 정확히 세수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장관님,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렇게 부동산시장을 단속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 즉 국민들의 의견은 보유와 거래에 제한을 너무 크게 두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일반 주거자들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자들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중과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1가구 1주택자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대개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에 양도하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중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 종부세 납부 대상도 아니고 중과 대상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1년간, 1년 후에 적용토록 한다든가 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고령자에 장기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제 규모를 늘린다든가 해서 맞춤형으로 그러한 분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같이 고려하면서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 그다음에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책이나 대책을 세울 때 시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세심하게 또 중장기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사실상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기획재정위원회가 첫 번째 전체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정말 슬프게도, 화가 나게도 기재위원장의 폭거를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원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제 물음에.
 왜 오늘 상정 안건에 고용진 의원안만 상정을 합니까? 부동산 관련 법안에 저를 포함해서 여야 의원님들, 여기 기재위원님들 많은 분들께서 법안을 상정을 하셨습니다. 왜 특정인 법안만 상정을 하십니까? 이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고용진 의원님은 어디 금딱지 붙은 투표용지에 표를 받고, 득표하시고 국회에 진출하셨습니까? 여기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선거에 의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경제를 걱정하고 부동산을 걱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자 국회에 등원을 했고 그리고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왜 저희들 법안은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합니다.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제 법안은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동료 의원 법안들, 왜 기재위의 여당 다른 위원님들 법안은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의회민주주의입니까? 왜 원하는, 기재위원장이 원하는 그리고 청와대가 원하는, 찍어 주는 법안만 왜 상정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기재위원장께서는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의회민주주의가 살아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 기재위 의회민주주의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이것은 독재국가의 상임위 의회다, 막무가내식,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 지역에서 저에게 표를 주고 국회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한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왜 제 법안은 상정을 안 하는 겁니까? 왜 우리 동료 의원 법안은 상정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첫날부터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다른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왜 특정인의 안건만 상정을 해서 논의하자고 하시는지, 다 종부세 관련이고 양도소득세 관련이고 다 법인세 등 관련해서 부동산 안정과 관련된 법안들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법안들입니다. 왜 저희들 법안은 상정 안 하십니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렇게 위원장의 횡포 속에서 저희들이 앉아서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존중해 드립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예.
 윤후덕 위원장님 제가 평소에 듣기로 아주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극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절차상,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3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결정이 될 때에 붙임에 아무런 법안의 어떤 명칭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법안이 지금 상정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똑같은 법률안 이름을 가진 법률안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3개 법안이 상정되고 나서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도 똑같이 서면동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 세 가지 똑같은 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통과된 법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 법안에 관해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각자가 하나의 개별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정말 정부를 도울 때는 도와야 되지만 견제해야 될 때는 견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동산 3법이 만일에 통과되고 나면 우리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 것을 논의조차 하지 아니하고……
 오늘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여당 위원님들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 안 해 오셨지 않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심의를 하면.
 과연 이런 자세로서 통과된, 불법적인 이런 법안을 가지고 만일 통과시켰을 경우에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이것이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과연 법안으로서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심의를 하면 되잖아요, 대체토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이것 법적인 어떤 논쟁부터 매듭을 지으십시오. 이게 불법적인지 아니면 정말 정당한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매듭을 짓고 하십시오.
 이제 의사진행발언이 동일한……
 그러기 전에는 저는 여기에 토론을 한다든가 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여야 간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나 설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 설명하셨어요, 이게 법적으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답을 주십시오.
 여당 간사를 통해서도 설명이 됐고……
 야당에도 두 분을 주셨으니까 여당에도 한 분만 주십시오.
 답을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를 계속합시다.
 제가 위원장님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이미 설명이 된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설명이 돼요?
 위원장님!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한 번만 더 해 보세요, 그러면. 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을 주세요.
 아니, 그것은 충분히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해명이 된 얘기예요.
 뭘 여야 간에 토론을 해…… 말씀은 좋으시네, 토론은.
 왜 저희들 법안은 상정을 안 했는지 답을 주시라니까요.
 토론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이야?
 박홍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럼.
 아니,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인 일이 자행되는데도 회의를 진행시키려고 하십니까?
 서병수 위원님, 제가 발언권 얻었는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 두 분 의사진행발언했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배운 상식과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같은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 처리할 수가 없지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국회법을 보십시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위 번안동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 상식이고 원칙 아닙니까?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위원들께서 법안을……
 아이고, 잘들 하십시오! 잘들 하십시오! 독재를……
 아니, 궁금하시다며…… 듣고 가셔야지요.
 아이고, 들을 일이 뭐가 있어요.
 본인들 말씀, 주장만 중요하시고 여당 위원님들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윤후덕 위원장, 역사의 죄인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법안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될 시기에 검토 안 하고 어디를 이렇게……
 누가 너무하십니까? 첫날부터 너무하십니다, 진짜.
 왜 고용진 의원 법만 하는지는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것은. 고용진 의원 것만 왜 올렸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 주시고……
 이제부터 법안을 심의하는 시기입니다, 심의하는 시기.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했지요.
 심의를 제대로 하고 가야지.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법안을 심의 안 하고, 심의해야 될 때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법안은 안 올려 줘요? 왜 고용진 의원 법안만 올립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지요.
 아니, 그것도 순서가 있으니까 천천히 나중에 다 합시다, 같이.
 뭔 순서가 있어요?
 추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토론하면 되는 문제지요.
 아니, 안건 상정의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마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해야 될 때 심의를 안 하고…… 법안도 모른다면서, 모르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심의를 해야지.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국민 세금 거둬들이는 부분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토론 좀 하자고요!
 세금을 받았으면 지금부터 일을 해야지, 그럼. 일을 안 하고 어디를 가고 그래!
 죄인들이야, 죄인들!
 (일부 위원 퇴장)
 마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우리의 법규, 원칙, 상식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우선 홍익표 위원과 양경숙 위원이 서면동의를 요구한 것은 우리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의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어떠어떠한 법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프린트물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실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그게 문제의 본질인 양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법에 정해진, 여야 국회의원이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온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법안을 상정해서 다루기로 의결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원칙과 상식과 위배되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법안 전체에 대해서 서면동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여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이 세 안건은 거기에 다룰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 마치 우리가 보통의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때 의안과에 제출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 명의 위원들은 행정실에 이 법안 세 건을 다루자라고, 두 위원은, 내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아까 오전에 의결했는데 이 세 분이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행정실에 그것을 제출하면서 행정실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이미 의결된 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못 한 것이지요. 이것은 철저히 실무적 착오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그 절차를 다시 바로잡으려면 야당 위원들께서 오전에 의결했던 사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절차를 밟으셨어야지요. 그래서 오전의 것을 원인무효한 다음에 다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 실무와 법 원칙과 절차에 대한 기본적 무시였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왜 고용진 의원 법안만 다루냐, 이것은 위원들이라면 누구나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위원께서 오늘 이 세 법안을 다루자라고 우리 전체회의에 제안을 하셨고 그것을 절차에 의거해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의결한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누구만 편법적으로 봐줬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나머지 법안도…… 저도 낸 법이 있습니다. 제 법이 그러면 사장되느냐? 폐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임위에 그대로 보류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처리하지 못한 법들은 향후에 또 우리에게 심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부터 보다 충실한 심사에 임하면 될 일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
 박형수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안 계시므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시지요.
 예.
 우리 다른 통합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이 회기 안에서도 저는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야가 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광풍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도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회의인데, 제가 20대에 쉬고 21대에 다시 들어와서 첫 회의인데 착잡합니다. 조금 전에 논의됐던 그런 절차적인 문제, 저는 여당에서 서면동의서로 처리한 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고용진 의원 제출 법안이라고 구두로는 말씀하셨지만 굳이 서면동의서로 제출하게 하고 처리하게 한 이유는 저는 구두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에서 하자가 생기면 위원장님께서 구두로 그것을 보충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효과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과 없어도 여당 위원님들 고민하실 필요 뭐 있습니까? 다시 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자를 치유해 가지고, 법안을 특정해서 다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상정이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억지 논리로 ‘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착잡한 것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8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30일 본회의, 8월 4일 본회의인가 그렇게 있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가량 시간이 있습니다. 소위 구성해서 말 그대로 날밤 새우면 이틀, 사흘 정도 가지고도 꼼꼼하게 다 체크할 것 체크하고 확인할 것 확인하고 좋은 방안, 여야가 지혜를 모아 가지고 좋은 방안 합의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없는 것 아닙니다.
 내일 본회의 해야 된다면 그리고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 같으면 소위도 소위 심사 생략하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하고 끝내도 뭐 이해하자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착잡한 것은 심사 자체를 패스하려고 하는 것,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에 회부해 가지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우리의 본질적인 과정, 국회의, 상임위의 핵심적인 과정, 위원들의 핵심적인 직무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그냥 건너뛰겠다고 하는 데 착잡한 겁니다.
 소위 구성 다 이미 합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소위 구성 안 하시는 것도 꼼수 아닙니까? 소위 구성해 놓으면 그쪽에 법안 안 넘길 명분이 없으니까 구성 안 하고 지연시켜 놓고 소위가 구성 안 됐으니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으로 갈음하고 표결하겠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여러분, 국회의원 왜 되셨습니까? 여기에 앉아서 내용도 모르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사도 안 하고 정부에서 던져 준 것 고무도장 노릇하려고 여기 국회의원 되셨습니까, 그 어려운 국회의원을?
 마무리해 주시지요.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지내시면 여러분 보람 있겠습니까? 국회에 온 보람 있겠습니까? 고무도장으로, 허수아비로 서 있는 게, 앉아 있는 게 보람 있겠습니까?
 말씀 조심하세요. 말씀 조심하시라고요.
 자, 마무리해 주시지요.
 뭘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모르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경숙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저는 국회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으니까 의사진행에서 우위는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원천적으로 상대당 의원들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 그래도 100석이 넘는데, 국민들의 41%의 지지를, 표를 얻었는데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국회 운영 방침, 지침, 전략, 기조, 심지어 여당 의원님들조차도 같이 안건을 들여다볼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할 기회를 안 주고 고무도장처럼 앉아 있게 만들려는 이 정권의……
 마무리해 주시지요.
 국회 운영 전략, 기조…… 우리 앞으로 여야를 떠나서 4년 동안 이렇게 사실 겁니까?
 저는 진짜로 이렇게 4년 동안 지낼 것 같으면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회의가 듭니다.
 조해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오늘 저도 여야가 마주하면서 정말 생산적인 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말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엇갈린 입장들을 보면서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분명히 오전에 법안을 상정했었고 그 이후에 상정된 법안을 두 번, 세 번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올리는 것은 부결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7월 10일 날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던 것이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키려면 법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저도 여기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6월 달에 시행을 하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법으로 제도상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동요하게 될 것이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되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70%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투기성 거래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워낙 1년 미만 단기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입법화가 되면 시장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차액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는 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법인들이 회사의 사택이나 이런 부분들 별개로 사업을 통해서 여러 채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난 6․17 대책일 때는 법인에 대해서 세제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담대에 대한 금지 조치라든가 이번에 양도소득세율을 인상시킨 것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종부세율과 관련되어서 최고세율을 붙인 것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저는 다 한꺼번에 작동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효력을 발휘해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본 위원도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킨다 그리고 내성만 키우고 있고 집값은 잡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들도 알고 계시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53.6일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는 언론보도도 나왔고 심지어 대책 발표 횟수를 두고 스물두 번째냐 스물네 번째냐는 그런 공방까지 일었습니다. 이만큼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이 유동성 자금들을 어떻게 투자처를 찾아 주고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들도 반드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에 죽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한 지적 많이 있어 왔고 또 그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과열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경제가 좀 풀려서 생산적인 투자처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도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이 조금 더 생산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나아지면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투자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린벨트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 문제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고 또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를 기대하는, 재산권이 묶였던 사람들의 심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문제는 실수요자를 우선시 보호한다는 것, 투기를 잡는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원칙을 역대 정부가 늘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게 바로잡히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령 부동산 문제는 거주권의 차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산 운용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세금을 통해서 투기나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적절한 공급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과 같이 저금리 시대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금융 대책이 동시적으로 제기되었으면 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종합적인 대책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시점이 정확히 맞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우선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준비한 PPT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종부세가 2005년도에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 2018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중에서 두 채 이상 다주택자 비율을 봤더니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감소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가 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서 빠르게 늘어납니다.
 보유 주택 수가 두 채 이상인 집을 한번 볼까요?
 종부세 납부자 비중이 2005년도에 74.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소위 종부세 개정이 되면서 41.3%까지 아주 빠르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74.5%에서 2008년도에 41.3%까지 빠르게 감소하다가 2008년도에 종부세가 개정되면서, 대개 그때 인별 합산으로 바뀌고 세율을 인하시켜 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200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서 2015년도에 다시 10년 만에 74.5%로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세제가 얼마만큼 현장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또 보유 주택 수가 여섯 채 이상인 납부자 비중을 봤습니다. 2005년도 29.4%에서 2008년도에 4.6%까지 감소를 하다가 2009년도, 아까 말씀드린 MB 정부 때 세 인하를 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서 2018년 기준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2009년도에,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2008년도에 있고 또 세금 인하 정책을 펴면서 2009년도 종부세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사실상 용인되면서 이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을 우선 좀 드려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렇게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에 그러면 세금 부담 수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종부세 출범 당시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정부가 평균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봤더니 지금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2015년부터 18년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자 1인당 얼마만큼 세금을 냈느냐, 결정세액을 봤더니 두 채 이상 열 채 이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간 종부세 납부액이 10년 동안 똑같아요. 100만 원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납부 현황 중에서 주택분 세액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도에 8400억,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 4400억, 절반가량 감소했고요. 2018년도 9․13 대책을 하면서 일부 정상화되어서 이제 2019년도에 9500억, 한 10년 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 시가총액이 그사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2005년도에 한 1950조 됩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2018년 한 47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4배 정도 주택 시가총액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종부세는 100만 원 초반인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긴급처방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주택 보유자부터는 세율을 확실히 상향하자 이런 게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제가 강하게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된 법안을 내놨는데,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세 부담 체감을 급증하지 않게,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게끔 장기 거주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주기간 공제를 신설해서, 지금 제가 만든 안을 좀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제 안을 좀 비교를 해 드리고 있는데 현행법상 5년 이상 1주택 보유자만 받을 수 있는 종부세 세액공제를 2년 이상 1주택 거주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 20%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최대 100%까지 공제를 하자, 그러니까 계속 강남이나 이런 지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고가의 주택이지만 따로 소득이 없는데 어디서 세금을 내라고 하냐 이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주장은 가령 20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제 100%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논란을 아예 없애게끔, 그동안에 보유기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해 줬는데 이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실제 적용해 주는 것이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논란도 줄이면서 합리적인 안 아니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종부세를 피해 갈 수 있는 비과세 대상 주택을 봤습니다. 2012년도, 16년도, 18년도에 되게 급증합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기간이 어떤 것인지. 2016년도에 전월세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 이 정부 들어서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확 뛰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 비과세 대상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과거 정부부터 죽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임차인 권리 보호는 좀 경시되면서 오히려 세제 지원만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가 빠져나갈 수 있는 큰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또 임대차 3법 이게 빨리 통과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160만 호를 갖고 있는 민간임대 매물 잠금 현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종부세 5년 이상이면 비과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8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70%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지 매물 160만 호를 8년, 10년 다 기다리고 있지 않고 내놓을 것 아니에요, 시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저희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로 일단 대책을 마련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게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앞에서 말씀 주셨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조금 높이면서 실수요자하고 투기 수요 대상자하고 구분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 구분이 쉽지 않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 우리 국민 중에서 종부세 내는 국민은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는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는데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지금의 그런 감면 조치만으로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제기했던 종부세율은 높이되 공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은……
 거주 중심으로,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보유하고 거주하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혹시 나중에 검토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대책을 세운 대로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병수 위원님이신데 자리에 안 계시므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 부동산 대책임에는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의 부동산 세제 심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근로소득자 1858명의 평균 연소득이 3647만 원입니다. 12억 92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전혀 쓰지 않고 35년 이상을 고스란히 모아야 가능합니다. 정부가 집계하는 아파트 가격 추이와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과 시장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의 폭은 실로 막대한 상황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통계만 보더라도 2017년 1월에 11억 1027만 원이었는데 3년 조금 넘은 2020년 6월 현재는 17억 1491만 원으로 54.5%가 상승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보유 주택 수별, 몇 명이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 중반 대비해서 2018년 문재인 정권 초중반을 지나는 상황을 보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46%가 증가했습니다. 수치로 정확하게 본다면 2010년에 8만 7344명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12만 7369명으로 4만 25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무려 76%가 증가했고 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22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주택, 집을 네 채 가진 사람은 198%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5주택 이상입니다. 5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이명박 정권 중반보다 문재인 정권 초중반에 늘어난 것을 보면 26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21차례냐 22차례냐 23차례냐 가지고 논란이 있을 정도로 수시로, 자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작년 12․16 대책 했던 내용이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6․17 대책, 7․10 대책 해서 세 번에 걸친 대책 내용이 이 법안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대책이 반영되어 있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미 발표만으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입법 동향을 굉장히 관망하는 추세인데요. 저는 이번에 입법이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통과가 되면 시장에 정책의 기대 효과가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세수효과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이번에 대책 하면서 세수 증대는 원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첫째 목적이었고요. 그러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세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5%만 내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소위 2주택 이상자라든가 소위 단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주택 양도하려는 투기세력을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아주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만 과세가 집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국민들은, 사실 종부세 안 내는 95%의 국민들은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따져봤더니 이번의 대책으로 인해서 총 세수 증대 효과가 80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다 합해서.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세수효과가 약 88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수를 증대하려는 목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세되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올해부터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되는 것이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년 6월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주거용 부동산 총가치가 5000억을 돌파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말 기준인데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한 7.4%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2020년도 통계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자료인데요.
 아마도 최근에 두 배 수치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 부의 증가분의 80% 정도가 부동산 가치 상승분입니다. 그런데 유동성 통화량 자체는 3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장관께 유동성 통화량들이 갈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하라, 그것이 더 긴급한 정책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에서 3000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M2라고 하는 통화량이 3000조고 저희가 그중에서 유동성은 물론 상당히, 1000조 이상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시중에서도 많이 요구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자금들이 아주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흘러가든가 아니면 민간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정부가 민간투자하고 특히 민자사업 합해서 한 30조 정도를 저희가 프로젝트 개발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게 대부분인데요. 이와 같은 민자사업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금들이 좀 흘러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번에 한국판 뉴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에 의해서 114조가 투입되지만 상당 부분은 민자가 흡수할 수 있는 것들, 민간이 흔쾌히 수익률을 바라보고 들어오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저희가 민자로 좀 더 흡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이번 주에도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마는 CVC에 관한 제한적 보유 허용 문제도 이번에도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창업․벤처라든가 투자처라든가 아주 생산적인 금융 부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기대에는 아마 못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그러한 분야들을 대책을 좀 더 강구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위원님께도 그런 내용을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부 대책, 투자처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CVC나 이런 부분은 아직 논란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취약계층과 소외된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에게 그 혜택들이, 정부 재정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우선해야지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처럼 재벌을 더 우선하고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이 다 퇴장한 상황에서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질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와 지금 정의당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 신중하게,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투기수요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라는 그 본질. 부동산이 잡는다고 잡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서 정책들을 마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그런 면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담으로 제가 최근의 기사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A에 7월 26일 날 ‘무주택자 김대지 국세청장 유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67년생인 김대지 국세청 차장께서 무주택인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식이 조롱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살짝 하면 저는 2주택입니다. 그러나 1999년도쯤에 미분양된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잠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전세로 나왔다가 강남으로, 다시 교육이 끝나고 가서 또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해서 저희가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20년째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주택자라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세금 내고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문제로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조롱과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말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 부총리께 주택공급 TF와 또 전세가격 폭등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관계부처 장관 또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지금 한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관계 장관 기관 간에, 저희가 외부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제시할 공급대책 안을 거의 마련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를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법안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TF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또 7․10 부동산 대책의 도심고밀 개발, 유휴부지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진행 상황을 말씀드려야 하고요. TF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또 어떻게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릴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 이 공급대책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리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토하는 진행 상황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 문제라든가 또는 층고 제한 문제도 있고 일각에서 있던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것도 있고 한 여러 가지 노력은 정부가 지금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전세가격 폭등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등 이번에 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따른 전세가격 폭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각에서 아마 이번의 대책으로 인해서 혹시 매물잠김 현상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년간 유예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출구전략도 저희가 제기를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부동산 3법 얘기, 전월세 3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번의 7월 임시국회에서 이 전월세와 관련되는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이 전월세 3법도 꼭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에서는 자세히는 안 됐습니다만 7․10 부동산 대책에 함께 발표한 임대등록제도 개편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임대사업자들이 항의집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조세 문제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거리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었지 않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임대등록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입된 지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94년도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한 이십오륙 년이 됐는데요. 다만 최근 한 3년 전에 임대주택에 대한 획기적 공급을 위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많이 확대하면서 저희가 정책을 했다가 이번에 임대사업제도를 사실은 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적용사례가 많아서 이번에 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도록 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경과규정을 많이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도과 전에 그걸 그만둘 경우에는 과거에 물리지 않았던 세금도 다 추징하고 과태료까지 물리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경과규정으로써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상당 부분 그분들의 불만이 커버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아무래도 삼사 년 전에 기대치를 갖고 임대사업에 들어왔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대한 그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때 더 드리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함께하시는 회의에서 결국에는 또 회의를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시고 퇴장하셔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회의가 30분이 지연됐던 것은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의 기자회견을 기다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동료 위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할 분들이 번안동의가 아닌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못 하도록 진행되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빠르게 이 대책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요. 이번 법안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들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33%에 불과하고 2017년에 비해서도 5.7%가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금 부과의 기본원칙은 과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표를 제대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시지가 시세 반영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 중의 하나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율만 조정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아파트 가격 현실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시지가에 대해서……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이번의 대책과는 좀…… 공시지가는 아마 부지에 대한 가격 현실화율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대책 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의 현실화율이라든가 세율의,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격 현실화율 이런 건데 제가 이 공시지가 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세율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표기준의 현실화까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부세 관련돼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5% 미만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2018년 기준으로 50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주택의 핀셋증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핀셋증세는 결국에는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세금폭탄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핀셋증세 같은 방식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던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제대로 되어야…… 사실은 이번에 제출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해서 일단 부동산 대책을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공시지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공시지가를 현실적인 가격에 맞추어지도록 현실화하는 노력은 정부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시지가뿐만이 아니라 주택공시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라든가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는, 급격하게 현실화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토지공개념과 관련돼서는 토지공개념이 그대로는 적용 안 되지만 그와 같은 취지가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많이 배치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정책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어서 몇 가지 이후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더 논의되어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만 여쭙고 빠르게 끝내고자 하는데요.
 저는 토지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이 토지 가격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프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땅의 가격과 전남에 있는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한국에서 가장 싼 곳의 땅 가격의 차이는 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회적 인프라는 결국에는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이 지역에 어떤 자원들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인프라에 의해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 공유부로 보고 토지보유세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이것이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잡는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여당에서도 토지보유세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처에서 경제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토지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검토하신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은 그 이전에도 간간히 죽 제기됐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기됐을 때 검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세목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유세 도입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결국 주택가격 안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내 집 한 채를 임대를 살든 자기 소유로 살든 걱정 없이 사는 주거 안정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에 보면 결국은 이게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8만 1000명, 2.8%, 저게 결국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종부세를 내는 분 중에서도 보면 3주택 이상이 21만 8000명, 결국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자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그러면 다주택자 문제, 1주택은 확실히 보호를 하고 다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하고 싶어도 다주택이 계속되면 공급하나마나일 것 아니에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을 쓰면 다주택자는 팔고 나가나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번에 정부가 대책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중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정책이 작동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이번의 대책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찍도 있고 당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근은 뭐가 있어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은 이번 대책의 초점은 다주택을 해소하도록……
 그러면 다주택이 해소되는 과정을 매달 일정 부분 계속 지표로 국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저희가……
 그래야 정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를 공급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1세대 1․2․3주택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주택을 확실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앞집으로 똑같은 32평 아파트로 이사하려 해도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사가 안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로 계속 옮겨 가면 세금을 안 내다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거나 작은 아파트나 작은 집으로 갔을 때 한 번 과세하는데, 우리도 뭔가 1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한 미국처럼 이런 인센티브 조세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양도세 이연제도인데요.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당시 시점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주택을 사고팔고 거기서 맨 마지막 단계에 한꺼번에 양도세를 내는 형태가 이연제도인데요.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을 옮겨 갈 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양도세의 귀착지가 60세 이상 되는 노령층에 대개 귀착하다 보니까 납세 능력이 없을 때 과하게 과세가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검토보고서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이 1주택인데, 도대체 내가 소득이 없는데,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기지를 쓰시면 되지 않냐, 그러면 집을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약 8만 4000분이 해당되는데 이분들 실제 거주기간이 20% 되면, 뭔가 실제 거주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부분의 세 경감이 있어 가지고 1주택에 살면 대한민국은 안심하고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분명한 정책을 쓰는 게 좋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의견을 주실래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보기에 위원님, 지금 조세정책의 기본이 정말 1가구,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더 검토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종부세는 지방 균특회계로 들어갔었는데 종부세를 걷으면 앞으로 우리가 5%밖에 임대주택이 없는데 사회주택 비용으로 분명하게 쓰겠다. 그래서 세목을, 세금을 걷으면 그것을 좀 더 어려운 주택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뭔가 이렇게 해야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하기 쉬울 거라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은 종부세가 걷히면 다 지자체로 가는데요. 교부세 비슷하게 해서 전액 지자체로 가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를 활용하는 문제는 좀 더 지자체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어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로 가더라도 사회주택에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국세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니까 전 세계, 전세제도라는 특별한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금융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금융정보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세청이 금융정보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대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없으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 금융기관들은, 금융기관이나 부처는 국세청 정보를 볼 수 없다고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지요, 결국은 국민들의 재산과 소득과 고용상태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정확한 정책을 쓸 수 없다. 차제에 한번 정비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보기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금융정보라든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로 정보의 융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방법을 한번 저희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가 보니까 한 집을 살 때는 확실하게 70% 정도를 대출해 주고 이미 2주택에 가면 더 이상 담보 가치가 없이 그렇게 해서 실수요자분들이 금융정책이…… 기재부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고비가 끝나고 나면 많은 국민들은 내가 이 기회에 집을 안 사면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걸 두려움을 해소하면서 결국은 실질적인 주택이 공급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공급되고,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트랙을 살게 되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라는 종합대책을 언제 낼 수 있습니까?
 (윤후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종합대책으로 다시 내라고 하면 저거해야 되지만 이미 정부가 무주택자라든가 신혼부부, 청년과 같이……
 부총리님, 이게 결국은 나홀로 그다음에 1만 불 시대 그다음에 교육 문제 등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경제부처만 모여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사회부처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책을 세울 때는 국회의원들한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국회가 그때그때 이 대책 세우는 걸 가지고 뒤쫓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저희랑 상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세법 상정과 또 이번 국회에서 통과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또 정부 정책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세법 통과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는 부총리님이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맞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책 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컨트롤타워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등등 계시지만 부총리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식이 정확히 되어야 정확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보시는 거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3년 동안에 몇 % 올랐다라고 해서 어디 단체에 제시한 퍼센티지……
 제가 전에 보면 국토부장관께서 14%, 11%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과 똑같은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그 통계는 봤습니다. 그게 감정원에서 나온 14.2%의 통계인데요. 저도 그 통계는 봤기 때문에 일단 감정원 통계로는 받아들여……
 너무나 국민하고는 인식이 다르잖아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굉장히, 강남이라든가 일부 폭등한 지역의 인상률하고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 중위값 보면 한 50% 올랐다고들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보면 국민들께서 그 수치하고는 좀 다르게 느끼실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책을 입안하시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1%는 국민들하고 너무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책 수립은 문제가 있고요.
 특히 투기도 잡아야 되지만 실수요자도 꽤 많거든요. 부총리께서는 투기 수요가 전체 수요의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걸 퍼센티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통계가 있지 않아서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퍼센티지가 작더라도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다수 실수요자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에 국회 본회의 때 보니까 국토부장관이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전체 한 4분지 1 정도가 다주택, 2주택 이상의 수요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투기는 잡아야 되겠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요새 30대․40대 실수요자들의 좌절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많은데,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반드시 잘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임대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임대주택이 얼마나 필요…… 임대주택 필요합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공급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부동산 대책은 컨트롤타워 여쭤본 게 세제든 공급이든 금융이든 교육, 교통까지 종합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이번에는 대규모 공급정책이 나와서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당정 협의 곤란하시다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급대책에서 로또 같은 이야기는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에 충분한 공급이 안 된다면 수도권 지역에 GTX 같은 교통망을 조기에 확충해 가지고 꼭 서울에 안 살아도 수도권에 살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면 그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번에 한 번 끝나지 마시고 계속 대책을 수립해 나가셔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법 관련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보면 과표가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죽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이렇게 인상했을 때, 올렸을 때 과연 그러면 얼마나 이게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분석이 별로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종부세 부과, 이번 중과에 따른 세수가 얼마큼 걷힐까에 대해서는……
 세수 말고요. 종부세를 올리는 건, 세율 올리는 건 그만큼 충격을 줘서 수요도 줄이고 또 물건도 내놓고 이렇게 하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치, 통계적인 분석은……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매물이 얼마만큼 나올지에 대한 거지요?
 예, 어쨌든 그것은 이광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매달 통계를 잡으시면 잡힐 겁니다. 그걸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보면 분양권이 이번에 인정이 되니까 1주택 1분양권에서 이제 분양권이 있으면 2주택으로 되어 가지고 좀 중과가 되잖아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경과기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게 보통 아파트 입주까지 길게 한 4년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그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점을, 물론 시행령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시점을 아파트 입주한 후에 1년 이내 양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1세대 1주택에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지금 국회에 대책으로 입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 주택 양도하는 부분부터 해당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분양권을 받아 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법을 만들 때, 개정을 할 때 논의를 해 주셔서 하시면 저희가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 주시고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특히 강남 같은 데 많이 물건을 아파트 사면서 투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 지난달에 전국에서 한 2090건이 있었고 서울의 건축물 거래량도 6월 달에 보면 강남 3구에서 91건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취득․양도에 대해서 중과하는 방법도 한번 부총리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은 그동안에 거주자하고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해 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관련되는 걸 법안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세난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월세 3법도 얘기하시고 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전세난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전세는 서민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대책을 여러 번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월세 관련 3법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빨리 입법화되기를……
 그런데 법안이 되면 처음에 계약하는 것 금액을 확 올려 가지고 같은 단지인데도 1억, 2억이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마 법이 되면 발효 시점부터 즉시 적용이 되어서 현재 계약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새로운 계약 말씀드린 건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관님, 우리가 일반인들이 세금을 낼 때 왜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이 들까요, 어느 순간에?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안 쓰여진다고 느낄 때 세금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이 한 5000만 원 되는 사람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하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하고 실제로 누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낄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연봉이 1억이 넘어도 강남에 집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그래서 임금소득, 근로소득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을 맞춰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세제 쪽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자산소득하고 근로소득, 임금소득에 이것을 통합해서 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자산이라고 할 때는 금융 자산하고 부동산 자산 아니겠어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거기에 형평성이 안 맞으면 대부분 집 없는 사람들 경우에는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내가 손해 보고 있고 나만 세금 많이 낸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을 연계하고 있잖아요?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마다 다르지만 1~4%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연방소득세에서 보유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내는 임금소득하고 부동산 세제하고를 연계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것 왜 못 하지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건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공평하게 내는 것하고 누군가는 불로소득을 얻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금융을 통해서든 부동산을 통해서든? 본인이 정상적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장경제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부담금 하고 있지요? 재건축 부담금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번 2014년 부동산 3법 통과시키면서 이것을 3년간 유예하면서 이 사달이 벌어진 것 아니겠어요? 지금 강남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강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몇 개월 얼마의 차이로 어디는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을 안 내도 되고 어디는 내고 그게 큰 격차를 낸 거예요. 2014년 12월에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요, 대한민국이. 공평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득하고 재산세가 같이 연계가 안 되면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양도세 이연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 선택할 수 없지요? 아까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노년에 한꺼번에 부담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불필요한 상속이나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제도가 아니겠어요? 본인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근로소득하고 자산소득을 연계하려는 노력은 지금 세제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자배당소득 같은 것은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지금도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별도로 저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하고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좀 중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소득하고 금융소득하고 자산소득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사례처럼 근본적으로 낸 것에 대해서 공제해 줘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차츰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양도소득세 이연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번 세제 개편하면서도 검토를 했는데 득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좀 더 많아서……
 아니, 그런데 그것을 개인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하고 부동산의 예를 들면 상속이나 증여를 이후에 제한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노년이 돼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중간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건대 양도소득세의 어떤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연제도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합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이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인데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왜 매기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은 정확하게 매겨야지요, 공정하게 그리고 실현됐을 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국민에게 선택의 몫으로 좀 열어 준다면, 시범적으로라도……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도 아까 말씀한 대로 양도소득세 이연제도를 검토를 해 봤는데 그냥 단순히 국민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노출이 돼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문제는 계속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종부세하고 인상되는 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지금 착시현상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는 우리나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실제로 지금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과표가 조금 올라가서 그런 건데.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좀 깜깜이에요.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비교적 어느 정도 현실화돼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이것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도 도리어 고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독주택, 전원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매우, 제가 보기에는 과표 현실화 안 돼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만 한 68% 정도 돼 있잖아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68% 정도 수준을 감안하면 실효세율 1%는 실제로 보면 12억 초과분의 한 1.4%, 1.8% 돼야 겨우 실효세율 1% 되는 거예요. 실효세율 1% 간다는 게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0.2% 정도인가요? 실효세율이 0.2%도 안 되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진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지금 이런 단기적으로 세금 문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후 다시 질문할 텐데, 전반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에 있어서는 모든 종합과세, 자산에 대한 세금과 근로소득에 의한 세금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과표 현실화하는 문제 그것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실화하기 편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같이, 현실화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유세 문제를 재산세 문제하고 연계해서, 보유세하고 근로소득세 연계해 가지고 하는 문제까지 그리고 국민에게 선택을 폭을 좀 넓혀 줘서 거래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홍남기 장관님 또 차관님들, 공직자들 하여튼간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1․2․3차 추경에다가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굉장히 바쁠 텐데 또 국회가 제대로 뒷받침 못 하고 굉장히 어수선해 가지고 참 여러분들 보기도 좀 민망합니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소 제 생각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 국정감사라든가 또는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법안 대체토론 때 했던 말들 좀 기억할 겁니다. 제가 뭐라고 주로 얘기했느냐 하면 여당 위원들은 가능한 한 사전에 당정협의 때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고 국회 회의 때는 야당 위원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라, 그래야 된다는 말을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집행권을 가지고 국회가 만들어 준 법에 의해 가지고서 정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정치적 다수파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 다수파라고 하는 것은 집권 민주당과 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의 결단이에요, 사실은. 또 이 결단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세 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래도 국민이나 시장이 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는지는 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자리를 같이해 가지고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하지를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위원들이 지적한 여러 사안들이 좀 사전에 심도 있게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과 여러 수준의 정책조정회의라든가 또 협의를 통해서 거쳤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공감 못 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정책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공감하지 못하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거스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작은 평수 집에 살다가 넓은 평수로 가고 또 인간의 어떤 소유욕 그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절제하느냐 자제하느냐, 그것이 자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써 저희가 규율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잘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법 가지고서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통제한다? 절대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과연 우리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네 번이었냐, 몇 번이었냐, 스물한 번이었냐 두 번이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단발적인 것 같아요. 정부가 서두르면요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중장기적인 관점들을 보면서 좀 의연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서두르고 초조해하면, 시장에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해 가지고서 대책을 내놓고 시작하고 하면 국민들도 불안합니다. 막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들이 종합적인, 워낙 이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또는 지방도시에서까지 따라 가지고 좀 급등하는 게 어느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융 정책은 6․10 대책으로 따로 그다음에 7․10 대책으로 또 세금 대책으로, 차후에 또 공급 대책 따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아까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경제 정책의 총책임자는 부총리십니다. 제가 기재위원장 할 때 ‘청와대 정책수석이 톱이냐, 경제부총리가 톱이냐?’ 했을 때 제가 기재위원장 했을 때 ‘무슨 헛소리냐? 경제부총리가 총책임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정책의 가장 힘든 게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기재부의 공직자들이 정부 안에서, 다른 부처에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자기 것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보지 않습니까? 경제 전반을 단기적인 것, 중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까지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 교육․문화․복지․사회 다 다뤄 보면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동산 정책이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어차피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6․10 대책, 금융 정책에 관련해서도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당이나 시장에서 제안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보다 종합적인, 이번 대책도 사실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도 저도 준비해 가지고 지적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같이 공급 대책도,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런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런 모습 보이면 시장은 또 국민들은 불안해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더 보면서 종합적으로 기재부가 주관해 가지고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두 달 안에 잡히겠습니까? 이 조세 정책의 효과가 몇 달 안에 잡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급 정책 같은 것도 공급한다고 해서 일이 년 안에 됩니까?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몇 년 안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정리하고 하는 행정절차만 해도 아무리 빨라도 몇 년씩 걸립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만든다고 굉장히 빠르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장에 공급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장에 공급하는 수단도 단기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이 또 몇 개 있지만 단기적인 공급 수단들, 중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이런 것 종합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그것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막 호떡집에 불나 가지고서 냄비 쏟고서 물 떠다 붓는 그런 식의 정책 때문에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법은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 정부에서도 도저히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잘 시행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종합적인 대책들…… 무슨 강남의 집값이 한두 가지 요소로 가지고 됩니까? 교육 문제, 문화적인 문제들, 의료․복지․환경들 다 모든 게 종합돼 가지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제에 기재부가, 정말 기재부 관료들이 이때 실력을 발휘해 줘야 돼요, 장관께서. 이것은 국회만 만들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부만 해야 될 것 아니고 정말 여당과 각계의 전문가들, 여기에 대한 경험 많은 위원들 같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장관이 책임지고, 정말 직을 걸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장관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지금 주신 대로 부동산 대책이 뭐 한두 개 세금 대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출 대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일관되게 추진하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광풍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적 정서가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영끌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패닉 바잉(panic buying) 이렇게 나올 만큼 지금 그야말로 전국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 부동산이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등으로 불안정한데 원인이 크게 보면 과도한 투기 수요다, 공급 부족이다, 물론 양쪽이 다 섞이겠지만 주로 어느 쪽입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어려운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금리도 있고 과잉 유동성도 있고 투기 수요도 있고 심지어는 실수요자들의 어떤 추격매수까지도 겹치는 것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주택을 사고팔면서, 즉 투기적으로 사고팔면서 나타나는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다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에 뭐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거래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서 한번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간 전체 거래 중의 한 4분의 1은 다주택자들이 거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 비중은 대단히 높은 거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그렇게 다주택자발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에 이어서 가격이 상승되니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추격매수들이 막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갭 투자도 들어가고?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면보다는 저는 투기 수요라고 보고요, 이걸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만 봐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연평균 3만 1354호인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평균 3만 9644호로 26%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나 야당이나 이런 데서 공급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었다고 꼭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 공급을 늘렸다고 가격이 안정되지도 않은 여러 사례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투기 수요를 잡는 게, 즉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잡기 위한 대책을 수도 없이 내놓았는데 왜 안 잡힙니까, 이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택시장, 주택이라는 게 이게 사는 곳으로가 아니라 사고팖으로써 너무 기대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과잉 수요 또는 투기적 수요가 너무 집중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대 수익이 너무 높은 거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민의 자산 소득 중에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한 7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합쳐지니까 거의 광풍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아니에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갭 투자 같은 것들이 전세를 끼고 막 일어나는 거고 뭐 기타 여러 심리적 요인들이 있지요. 교육이라든지 뭐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 아파트는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투기 세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고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안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방향은 맞았는데 왜 안 됐느냐, 대책이 너무 약했다’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은 정부가 대책을 큰 대책은 2017년부터 한 다섯 번 정도 냈습니다. 언론에서 스물세네 번째라고 하지만 큰 골격을 지닌 대책은 한 다섯 번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그러한 대책들의 후속 대책이라든가 또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랄지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대책 발표한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큰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상당 부분 주택 가격 안정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적도 있는데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2018년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9․13 대책 후속 조치로 나온 종부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시장 예상보다도 너무 약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여기 오기까지 국회 책임도 있습니다. 12․16 대책을 입법으로 완성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안정세로 돌아섰던 시장이 4월 총선 전후해서 종부세법 완화론이 나오고 또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앞두고 12․16 대책을 기반으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하면 주택시장의 불안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수익률을 낮춰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번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이렇게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기 수요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거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를 확신하느냐 그러는데 아까 좀 미적지근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을 뭐 저희가 100% 확신을 한다는 것은 좀 과잉 자신감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의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을 뒷받침하는 이 세법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3법이 같이 통과가 되면 저는 이번만큼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후속 대책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미래통합당 위원들께서 왜 이렇게 이걸 서두르느냐,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건 답변도 필요 없이 지금 부동산 현 시장이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와 같이 주택시장이 불안정한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점을 진단해서 나온 대책인 만큼 그 처방전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돼서 작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늦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엄청 클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그 대책이, 12․16 대책도 발표하고 입법화가 안 되면서 6개월이 흘러왔는데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대책을 발표했는데 법으로 뒷받침 안 되면서 몇 개로 흘러가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서로,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도 그렇지만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저는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발표한 만큼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꼭 좀 뒷받침을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께 짤막하게 한 말씀만 문의하겠습니다.
 이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이잖아요. 입법과 관계없이 공급 대책의 일정을 잡으시는 건지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직후에 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장님, 원래 저희가 7월 말까지 가능한 한, 지난 7․10 대책을 발표할 때는 한 20일이 있어서 ‘7월 말까지 공급 대책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공급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논의하는 이 세법 관련입니다. 부동산 관련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만 다음 주 초에 이 법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발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부총리님, 금일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 중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위원님 아까 제가 정일영 위원님 말씀 주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과거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그게 1주택으로 카운트가 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내년도부터 분양권을 받는 그 분양권부터 해당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입법하시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의결하면 되겠네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동의하겠습니다.
 앞에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다 나가셔서 참 착잡한데요. 지각 개원 했으니까 과외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상임위도 파악해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다루는 상임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퇴장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정권이 져야 되는 것이지만 국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입법의 완성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주장을 해서 부동산 3법이 똑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세 번째는 조합원 3주택 허용, 과감한 특혜 종합 세트였지요.
 그래서 이 3법 전체를 다 찬성하신 분이 127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마흔아홉 분이었어요. 새누리당이 마흔네 분이었고요. 그 당시의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섯 분이었습니다. 강남 3구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하신 분이 스물한 분이었어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데 민주당도 다주택자에 대한 처리를 금년 연말까지 다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정치적 맹약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미래통합당 백세 분 중에 마흔한 분이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속하게 부동산 3법을 2014년 당시에 밀어붙여서 지금의 어떤 부동산 광풍의 단초를 제공했던 분들이 그것을 규제하고 뭔가 서민 주거 안정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가지고 입법들을 좀 서둘러 보자 이렇게 토론하는 마당에 다 빠져나가셨어요. 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국민들께서 판단하리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저는 우리 정부 역시 이런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기재부 국토부 역시 다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선의를 가지고 시작한 임대주택사업자 정책, 결국은 이번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손을 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소급입법 논란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너무 과했던 세제 혜택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야 할 수 있는 길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정책적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욕망을 완벽하게 다 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차분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반드시 기재위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동산 3법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판들이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것이 이번에 종부세였습니다.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800억 정도 더 걷히게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95%는 종부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그 5% 중에서도 다주택자, 조정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가 6%까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정말 국민 1% 전후 수준일 정도로 극히 한정돼서 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그 폭탄은 정말 타깃팅해서 다주택자에 한정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말의 일부는 최근에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요, 재산세 세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동산, 갖고 있는 주택의 과표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재산세가 좀 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받아 보니까 좀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세율은 변동이 없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과표 구간의 이동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감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뭐 세금 폭탄이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충격이 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과표 현실화 문제라든지 공시가격 증가 문제 때문에 조금 현실화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말씀하시고 선전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때 말씀을 나누어 보면 정말 과표라는 개념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냥 본인 실 주택가격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과표가 9억이면 사실 실거래가는 13~1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부터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드리는 노력을 저희 같은 공직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그런 노력을 훨씬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나 재건축 규제 혹은 또 용적률 상향 이런 정책적 아이디어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당정 혹은 또 부처 간에 충분하게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실무적인 검토안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왔을 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것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이게 잘 조율되고 통제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공급 대책을 이번에 검토하면서 정말 제가 회의 하는 날짜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회의를 할 정도였는데 상당 부분 언론에 이렇게 추측 보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 내에 한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어디 댈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정부가 하여튼 최종 발표가 될 때까지 저는 이게 내용이 일부라도 노출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유념하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의 경험도 있는 것이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잘 가다듬어서 국민들한테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앞서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저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원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정일영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 주셨는데요 지난 6월 23일에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의 중위값이 한 채당 52%가 폭등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문재인 정부 기간에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률은 14.2%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우에 경실련에서 얘기했었던 근거는 KB 주택가격 동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KB 가격이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더불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사실 KB 주택가격도 은행법 및 관련 세칙에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의 LTV 산정 기준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 만큼 이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통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경실련에서는 이 주택가격 동향조사 감정원 통계의 표본이 되는 아파트 위치랑 적용 시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국토부가 정보공개법과 통계법을 근거로 들어 가지고 이것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통계법상의 정보 공개 거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그 경실련에서 발표한 54%하고 또 국토부에서 14.2%로 제시한 자료도 봤습니다. 국토부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경실련 자료가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국토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내용상 확인은 잘 못 했습니다.
 아마 경실련에서 통계상 조금 달리 분석하는 것들이 시기별로 주택시장의 어떤 사이클 같은 것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도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단지별로 신축이라든가 단지별 멸실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됐다 하는 요인도 있고 해서, 위원님 하여튼 이 문제를 저희도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라고 저도 국토부에서 보고받았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수치하고는 좀 달라서 저도 함부로 이렇게 두 수치를 다 같이 인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실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정책의 아주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굉장히 다른 수치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앞두는 이 타이밍에 정리가 좀 빨리 되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국토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담화 말씀 가운데에서 일단 지난해 11월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일부 지역은 급격하게 상승한 곳이 있는데 가격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국무회의에서 이 감정원 통계, 14.2%가 서울에서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사실 3년 동안에 14.2%가 상승했다고 한다면 이 상승률이 연간 4~5%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시장 과열이라고 과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오히려 안정이라고 봐야 되는 수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그런 숫자잖아요.
 만약에 이 14.2%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그린벨트의 해제 여부까지도 논의하는 이런 안정화 정책을 사실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 싶은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급격한 상승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어떤 통계적인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경실련 발표 자료는 최근 5월 달 말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최근에 통계가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실련이 전제로 했던 것하고 국토부가 했던 것들이 전제라든가 비교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추계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그 당시 연초에 말씀하실 때는 우리 부동산 시장 가격이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금년 초에는. 그러다가 최근에 6월 달 말에 와서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보였던 건데요.
 아마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단체의 적법한 어떤 정보 공개의 요구들이 우리 부처 차원에서 좀 더 정확하게 응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근거로 들었었던 통계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실 이것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거나 아니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것이지 지금 경실련에서 요청했었던 자료들은 그러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잘 시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장관님보다는 사실은 여기 함께 앉아 계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까 질의를 들으면서 이광재 위원님께서 어떤 정책의 한계 같은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절름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명백하게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광재 위원님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그런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런 표현이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느 순간에도 국민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은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지난주 일요일 날 방송되었던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셨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거의 대부분 봤습니다.
 집값 폭등 관련해서 원인이 뭐고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 놓은 자료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2013년 3법 개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봤습니다.
 2014년.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014년,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부터 꿈틀대던 집값, 201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래프로 보면 저렇습니다. 저 시기가 언제일까.
 그래서 다음 넘겨 보시지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동산 급등의 시작은 2014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안전핀을 제거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시고요.
 이때 ‘부동산 3법, 특혜 종합 세트’ 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택지 아파트 대상으로 건설사 자율,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하고 조합원 1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택수를 한 채에서 세 채로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핀들이 다 뽑힌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파트 값들부터, 서울의 아파트 값들부터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이오.
 계속 이렇게 지금 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14년 15년 18년 가락시영아파트 시가총액.
 넘겨 주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이 당시에 당시 여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전신, 여당 의원이 거의 과반수를 넘기고 있었고 그 과반수의 힘으로 통과시켜서 이러한 부동산․집값 안정의 안전핀을 뽑아 버린 것인데요.
 이때 이것을 왜 뽑았을까, 사실 거기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했는데 당시의 여당 의원님들이 강남에 가지고 있던 집과 이런 것들이, 집값이 얼마만큼 상승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2단지, 9억 1000만 원에서 28억 원으로 약 세 배 뛰었지요? 앞에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여기는 이헌승 의원님입니다. 신반포아파트 2.5배 뛰었고 반포미도 2차아파트 2.8배 뛰었고 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약 23억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과이익 환수가 전혀 되지를 않았지요. 한 채에서 두 채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법안 통과로 해서 23억을 벌고 초과이익은 전혀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저희 당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부동산 값이 급등을 시작,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입니다―그래서 다시 안전핀을 빨리 박아야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등 다시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물론 지금 홍남기 부총리님 계실 때 아닌데요. 그전 부총리님 계실 때인데 이래서 사실 타이밍을 또 놓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급등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세법 개정하는 것, 이렇게 안전핀을 다시 박는 과정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게 타이밍은 늦었습니다, 사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오늘도 사실 또 미래통합당은 저렇게…… 절차적인 문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의 핵심은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세법 이것을 다시 안전핀을 박는 데 있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된다.
 법안을 잘 모르는데 상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법안이 발의된 지 17일이 넘었습니다. 이미 국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요. 관심만 있었으면 어떤 법인지 다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언론으로 지금 이 법안들에 대해서 수차례 다 보도가 되었고 모든 부동산에, 지금 집값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것 다 뒤져 보고, 다 찾아보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계속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법을 왜 상정을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알아볼 노력을 하지를 않았으면 오늘 상정된 이후라도 심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예 알아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심의할 의도도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아예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본심이,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해서 보이콧하고 또 퇴장했지만 우리라도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게 만약에 이 대책으로 인해서 정책 효과가 미비할 경우에 추가적인 투기 근절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마라톤 1㎞에서 뛰지도 않았는데 42㎞ 뛴 다음에 또 뛸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데요 지금 이 대책을 제대로 시행해서 일단 부동산시장 안정화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혹시 이것으로 해서 만약에 안 잡힐 경우에.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존재하는 한 부동산시장은 두고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중에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좀 더 주시지요. 시간 더 안 줍니까?
 개중에는 ‘이 정도 가지고 이게 집값이 제대로 잡히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럴 때는 ‘이것으로 안 잡히면 더 강력한 대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이번 대책이라도 제대로 일단 시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또 시장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서민주거 안정이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서, 정부가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부는 당연히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양산을 김두관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동산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면적이 11.8%인데 인구는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사람․돈․기회가 서울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또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 정부의 부동산 3법이 국회 다수 의결로 통과되었는데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였다 할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고 또 우리 정부 측에서 제대로 정책적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야당에서 마침 오늘날 부동산 문제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는 것처럼 공격을 했었는데 그 프로를 보면서 참 우리 정치권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극화 또 공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최근에 행정수도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저도 소통분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산업 정책과 연동이 되어야만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게 되었고, 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가 2003년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장관을 하면서 발의를 했고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 찬성 167표로, 압도적 다수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한데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좌절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해서 오늘날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서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사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준비를 했다가 최근 우리 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가 완전하게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제안을 했고 국민들께서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단독으로 법안을 내는 것보다는 추진단이 좀 더 정교하게 준비를 해서 내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추진단에 그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수도를 새롭게 건설하게 되면 여러 부처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재원이 얼마쯤 들지 또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어떤 규모로 이전을 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부총리님께서 선제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면 저희야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고유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원이 얼마인지,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는 검토가 못 미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고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행정수도가 다시 세종시로 완전하게 옮겨 가는 것으로, 행정수도는 세종시, 경제․상업 도시는 서울시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인근 충청지역이 투기지역에, 다시 집값이 상승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그 이상으로 단호한 조치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이상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어떤 견해가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세종시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투기지역으로.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종시에 대한 수도 이전 관계 논란으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관리대상지역의 요건이 되는지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양도 불로소득이 31조 원 정도, 2014년에 비해서 2018년에 급격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도세 강화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택 양도도 건물분 이런 것까지, 토지까지를 포함하면 양도소득으로 얻은 차액이 88조 원 정도 되고 주택 건만 해도 한 25만 건에 그렇게 31조 정도 불로소득이 생겨서 거래 1건당 1억 2000만 원 정도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이득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환수 조치가 좀 마련되어야 될 텐데요. 이 점 또 부총리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 대책이 전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특히 다주택자 중심이라든가 단타․단기 거래자 중심으로는 양도세를 굉장히 중과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이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굉장히 그 규모가 큰데요 또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중과하기에는, 강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민 정서도 있어서 그 문제는 같이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조 정도 이득을 남겼는데 6조 정도 세금을 냈거든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혹시 1분만 더 주실 수 있는지, 1분만 좀……
 예.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이 어쨌든 2분기 GDP,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에 비해서 3.3%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IMF 당시인 1998년 1분기 -6.8% 이후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GDP 지출 항목별로 보면 내수에서는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증가를 했고 정부 소비도 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투자 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1.3% 감소를 하고 설비투자가 2.9% 감소를 했는데요. 가장 감소가 많은 곳은 역시 수출입니다. 16.6%나 감소를 했는데요.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간소비인데 이번 우리 1차 재난지원금이 GDP를 받쳐 주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역할을 했거든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준비를 기재부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 지금 코로나 2차 팬데믹도 온다고 그러는데 혹시 부총리님, 좀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GDP에서 민간소비가 거의 절반 차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도 민간소비 쪽이 +1.4를 기록한다는 것은 지금 언급하신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도 크게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가재난지원금 이후에 민간소비를 이어 가기 위해서 동행세일도 하고 지금 3차 추경에서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소비 진작 재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2차 재난금 지원 문제는 제기되지도 않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갈 것인가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3/4분기에는, 이와 같은 소비 진작에 힘입어서 수출만 좀 회복이 된다면 3/4분기에는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거기에 주력을 하고요.
 혹시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내용이 필요한 때에는, 저희도 필요하면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21대 국회가 개원해서 거의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의 기재위 위원들을 만났는데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정작 처음 참여하고 다시 또 자리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데요.
 제가 합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14일 날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개원식은 7월 16일에 개최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자료를 들며 보이며)
 이 안건인데요 지금 사인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7월 30일, 8월 4일 개최한다고 이렇게 합의까지 해 놓고 참여를 안 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만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께는, 지금 부동산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론만이 아니라 기재부 공무원들도 너무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또 관련 법들을 제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감정원이, 저는 민간 KB 이런 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민간 사회단체인 경실련 예 안 들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3년 반 조금, 3년 조금 넘게 그사이에 강남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통계조사를 했더니 54.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을 비롯해서 ‘14%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다’ 또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료들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서 발표하는데 그 책임은 정권과 정치권이 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이 오히려 더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나 관료 조직은 발표는 열심히 하는데 책임은 정권과 정치권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렇게……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 함께 의논해서 충분히 보고 지금 빨리 처방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처방해야 되니까 다루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라도. 그러나 아직도 좀 보완할 점들은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못 잡으신다면 관료 조직도 책임을 반드시 지고 묻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기재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정책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해서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정부도 각별히 당정 협의를 좀 많이 강화하려고, 사실 이번 대책만큼은 특별히 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시급성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하고의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회에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님이 손 드신 것을 제가 못 봤어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질의에서 주택 시가총액이 2.4배가 늘었는데 지금 여전히 종부세가 100만 원 초반대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이제는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12․16 대책의 내용이 이번 종부세 법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주택 자산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남에 또 용산에 그리고 수원에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자가 거주의 경우와 미거주의 경우 또 2주택인 주택자의 경우에 미거주인 경우를 봤더니 실제 1주택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1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경우 저기에 보면 12․16 대책에 따라서 수익률이 0.4%에서 2%까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2주택자 중에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0.3%에서 2.1%까지 수익률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종부세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거주 목적하고 자산증식 목적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던데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금 부여지만……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가, 세금을 낸 사람이 어떤 여건에 있느냐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은 거지요. 그런데 종부세는 누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지금 1세대 1주택 공제제도 이것을 저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쉬운데요, 사실은.
 지금 저것도 시뮬레이션을 하나 준비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 종부세 대상의 소유자가 서울에 아파트, 소위 똘똘한 한 채를 20억짜리의 공시가격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 주택을 10년 보유한 경우 60세, 10년 거주한 60세, 주택을 3년 보유한 50세, 주택을 3년 거주한 50세를 가지고 쭉 나눠 본 겁니다.
 저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안보다 제가 내놓은 안이 10년 거주한 60세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 구간부터 세율을 골고루 상향하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종부세 합산 과세와 관련해서……
 부총리님, 사회주택 아시지요, 사회주택?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게 정부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국토부가 작년에 대책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게 자칫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들이 하는 사회주택의 경우는 건설 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아니어서 종부세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공익적이고 대안적인 목적의 사회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렇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급하게 증여 방식으로 여러 가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 사무처리규정에 있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이게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공정과세가 국민들에게는 되게 지금 신뢰도가 낮은 상황인데 이것도 저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 30대에 1억 5000만 원, 40대에 3억 원으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이 국세청의 규정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매매․전세 대금의 경우에 증여 허용 기준을 높인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주택에만 세금 없는 증여 기준을 높여 줄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취득 재산의 20% 또는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입증 책임에서 면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폐지가 어렵다면 기준을 낮춰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증여추정 배제기준 관련은 제가 국세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일응 저희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세청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왜냐하면 그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있잖아요, 이게 의무화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사면 무조건 자금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대책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다 보니까 증여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은 또 증여세와 관련돼서는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전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닌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그래도 또 유리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쪽으로 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증여 취득세를 올리는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주영입니다.
 이번 세법 세 가지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우선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이 일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에서 신도시 정책들을 펼쳐 왔습니다. 수도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위성도시가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지금 집만 지어 놓고 교통 대책이라든지 교육 대책 또 사회․문화 인프라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은 모든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세정책 이후에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 사회․문화․복지 인프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면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나 교통 정책이 같이 당연히 따라 들어가도록 설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본다면 좀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대책 소요가 있으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그런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아니, 소요는 지금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에 정말 어쩌면 집만 덩그렇게 지어 놓고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도 사실이고 서울의 특정 지역에는 지금 있는 시설들을 다 뜯어내고 운동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복합시설을 새로 짓는 그런 계획들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 한전 부지 2만 4000평이 있었지요. 거기에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들어오지요. 그로 인해서 도시 집중도는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산하고 기존에 아파트들을 정부 정책으로 많이 지어 놨으면 외곽도시에도 그런 인프라들이 같이 갈 수 있어서 만족도를 느끼고 출퇴근의 고통을 덜 받게 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한시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총리께서는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추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세밀하게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향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난 원인이 정말 복합적인데요, 2020년 7월 23일 엊그저께 동아일보에서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부작용 우려…… 세입자들 쫓겨날까 불안’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세금 올라서 힘들다’ 또 세입자들은 ‘전세대란 또 전셋값이 계속 오를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을 해도 이런 부작용을 완전히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알리면 계약 종료는 집주인의 확정된 권리가 되고 이것은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을 근거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해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들은 앞으로 못 올릴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원인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소상하게 알려 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지금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전월세와 관련되는 3법을 논의만 하고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정말 전월세 시장에 혼란과 대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입법적으로 논의가 된 마당에 그것을 마무리해야 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그나마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입법이 됐을 때의 적용 문제입니다. 기존의 세입자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계약 갱신 다음,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할 때 그때 점프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문제까지 세밀하게 이번에 입법할 때 규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입법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이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3법 이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전월세 안정 대책은 별도로 저희가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부동산 세법 시행 초기에는 어찌 됐든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세입자 보호 이런 부분들 부작용을 최소화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거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에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대책이 담겨져 있는지 또 임대차 3법 보완책 등 또 전세가격 안정과 관련한 정부의 마련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그와 같은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에 대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와 같은 새로운 물량 공급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임대주택의 물량이 또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주택 구입 물량뿐만 아니라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부가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1주택은 우리가 보호를 하고 다주택 부분에 좀 확실하게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중의 유동성 문제인데, 이게 돈을 벌 데가 없으니까 자꾸 집으로 가는 유혹이 있고 또 한쪽에는 지금 동학개미운동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선순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뉴딜 펀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재생에너지를 하는 데 약 100조 원 정도도 펀드가, 국민 펀드가 모이거든요. 1000만 원부터 1억 원, 몇억 원까지 모여서 결국 재생에너지 전환도 이루고 국민들은 소득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 뉴딜 펀드를 발행한다면 대략 어떤 조건을 해야만 우리도 한 100조 200조 이렇게 해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조건보다도 저는 그런 사업처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뉴딜 펀드가 만들어져서 그 펀드가 투입될 생산적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보여야 돈도 모일 것 같은데……
 가장 사업성이 있는, 사업적인 영역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발굴하시려고 그래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국판 뉴딜의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것 말고도 기본 인프라라든가 또는 민자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주에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30조 정도의 프로젝트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지난 DJ 정부 때하고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정부 각 부처별로 민자사업자하고 전부 TF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발굴을 했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두 번째는 안정성 문제 아닙니까? 안정성이 있을 때, 가령 재생에너지를 할 때는 한전이 들어가면 한전은 AAA니까 훨씬 자금 조달이 쉽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수익을 좀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기업이나 정부가 들어가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 인프라 펀드 또는 뉴딜 펀드라고 저희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민간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공공기관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공기관이 함께 해야만, 공기업이 해야만 안정성이 커지겠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세 번째로는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수익이 과연 얼마나 보장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지난번 민투법에 의하면 3억 원 5% 분리 과세를 했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것은 1억 원에 한해서 14%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면 어떤 조건에 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원 5%, 1억 원 14% 그다음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1000만 원 내는 분은 좀 더 수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분이 돈을 많이 내서 이익을 내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펀드의 성격상? 그래서 이번에 경제정책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회정책 성격을 갖도록 뉴딜 펀드로서 미래로 가는 데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이 관심 있게 제기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한 결과 1억 원, 14%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검토를 시작했는데요. 뉴딜 펀드라든가 또는 수익률 보장성 여러 가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또 다른 초이스가 있는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재부 그 안을 가지고 시장의 반응을 체크해 봤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어렵겠다. 지난번이 3억 원에 5%인데 그 정도면 지금 현재의 낮은 금리로서는 충분히 시장이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 대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국가의 미래를 여는 사업을 확실하게 더 찾으면 더 명분도 실리도 있지 않을까 싶고 이것은 전 부처가 나서서 민자사업을 함께 확보하는 일에 전력을 기해 주시고.
 아마 조건은 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 안정성은 공기업이 참여하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뉴딜 펀드 검토하면서 지금 주신 말씀을 잘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일영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원래 빌라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잖아요. 그러면 분양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세하고 원래 살던 집을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경우 2주택으로 해 가지고 중과를 하는 건 아니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양도세 같은 경우 중과요건이 되는데요.
 되는데, 그렇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번 법에서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 분양받은 것은 예외로 해 줍니다.
 그러면 법 시행 이후에는 유예기간이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중과되는 건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그것은 주택으로 보고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있어야지…… 내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로 이사 갈 분양권이 생겼는데 그게 그냥 바로 중과되면 안 되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특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득세 같은 경우 언론에 보면 3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언급이 없고 그래서…… 이게 물론 나중에 시행령으로 들어갈 사안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LTV 같은 경우도 70%에서 40%로 줄여 가지고 제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는―굉장히 혼란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내년에 분양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바로 안 팔면 중과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생각이나 방침이 지금쯤은 발표돼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게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시적으로 든다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앞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혜택을 주도록 한다든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되는 대로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권이 생겨서 3년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4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입주 후에 차라리 1년이라든지 이렇게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 안에 팔면 되니까요, 실거주 목적이면 사실 두 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가능한 빨리 시행령에 포함을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방침이니까요. 주택, 말하자면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기재부에서 부총리님이 결심해서 발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양도 시라든가 또 다른 케이스도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시행령 앞으로 개정할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전세도 아까 여쭤봤을 때 요즘 얘기하는 임대차 3법 그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것은 전세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분들이, 갑자기 가격이 지금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재부에서 신규 전세물량이 예를 들어서 올해 기존 것을 갱신하는 것 말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몇 %나 될는지 조사한 것 있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지금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뾰족한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가격이 뛰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대책 좀 세우시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세 번째, 아까도 이것 질문했던 건데 공급확대 TF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언론에 보면 공공임대, 임대아파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돼서 지금 보면 삼사십 대가 지난 6월 달에 전국의 아파트를 매매한 건수가 한 10만 건 정도 되는데 30대 40대 합하면 한 5만 건, 50%예요. 그 삼사십 대가 원하는 것은 사실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자기 집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TF에서 포커스가 임대주택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저거하고요. 임대주택 확보도 있고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삼사십 대를 포함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스페셜하게 제공되는 분양물량도 있고, 저는 같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정부정책이 좀 오락가락한 면이 있었어요. 국토부에서 주택공급량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실제로 지난 7월 13일에 공급 부족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니까 정부 설명자료가 뭐냐 하면 향후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평균 4만 6000호이기 때문에 과거 지난 10년에 대비해서 35.3%가 많다고 그러면서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론에 따라서 정부정책이 좀 왔다갔다 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결국은 여전히 부동산 수요에서 공급 갖고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나 80년대와 다르게 서울에서는 공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없애야 되지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멸실하지 않으면 추가 공급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을 하지만 공급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심지어 줄어드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라는 게 자산가격은 올릴 수 있겠는데 실제 가구 수를 절대적으로 늘리느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하고 서울하고 지금 주택정책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차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급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결국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민간분양 방식으로 계속 가 가지고는 자산가격을 부풀리지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없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감안할 때 평생 살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일반적으로 OECD 국가, 소위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때 자기 연봉의 대략 한 4.5년에서 5년 정도가 합리적 부동산 매입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9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공공임대주택, 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자 위주다 보니까 지어 놓고 그냥……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있어요. 평생임대주택도 있고 보금자리, 행복주택 등등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임대주택을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임대주택 자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또 일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약간의 저가 공급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싱가포르나 실질적으로 도시밀집지역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과 유사하게 일반주택의 공급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부가 오락가락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해명을 드리면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이 한 4만 호에서 4만 5000호 하면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충분’이라는 용어가 너무 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만 따진다면 최근 한 사오 년간 치면 적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공급물량이 서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물량 확대대책을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정부도 이번에 대책을 세우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많이 있고요. 또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취지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스웨덴 같은 경우 전체 물량의 20% 정도 해서 가격 조절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7%도 안 돼요. 대개 한 6% 정도, 지금 정확한 통계도 없는데……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6% 됩니다.
 6% 정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0% 정도로 공공임대주택, 평생임대주택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분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안심주택 개념으로, 이제 가구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도 1가구․1소유주택 개념이 아니라 1가구․1거주주택 개념으로 전환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동산 세제정책 갖고는, 세금 갖고는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금정책을 우리가 발표했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세금정책으로, 지금의 7․10 대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세는 억누를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도를. 검토해 주세요.
 하나는 아까 이연제도의 연장선상인데 65세 이상 같은 경우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에는 재산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산세까지는 몰라도 종부세 같은 경우를 상속․증여 당시에 일괄납부하는 형태로 한번 제도개선을 고민해 줬으면……
 과세이연제도……
 예, 이연제도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이연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내가 세금 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일정소득 이하의 대상자들로 해서 상속 및 증여 때 일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종부세 이연제도를 하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나 돈 없어서 못 낸다는 얘기가.
 그다음에 두 번째 검토해 주실 것은 결국은 이 선분양제도가 문제인데요. 저는 1군 기업, 기업의 1군 기업 알지요, 건설기업에서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1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후분양을 하고 단계적으로 2군 기업 이하로도 후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그것은 제가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주로 1군 기업들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 행위자예요. 그래서 이 1군 기업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언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당의 장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추가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하나 제출을 받았는데요. 최근 2년간 시중은행에서 30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30대요?
 예, 30대.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거기까지는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바쁘시고 여러 가지 보시니까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02.7조 원이 됩니다. 전체 288조 중에서 30대가 제일 많고요, 특히 최근 1년 동안의 신규취급액만 해도 58.8조, 그러니까 전년 동기보다 26%나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다시 시중은행 가운데 4대 은행 있잖아요, 그 가운데 주담대 신규취급액 중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만 대출을 받은 것을 살펴보니까 올해 1월부터 5월, 이 5개월 동안에만 30대가 10조를 빌려서 주택을 6만 5000채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30대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맡겼었던 수도권 담보물건의 평균 가격을 봤는데요. 물건 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17년에는 평균이 1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1.5억 원으로 늘어 가지고 집값 상승 등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이거든요. 말하자면 제 친구들이 영끌을 하는 바로 그 세대들인데, 그러니까 이 30대가 말하자면 주도적으로 정말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빚을 내서 주택을 사고 있는데 이 대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0대는 향후에 우리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를 담당해야 되는 세대인데 이런 과도한 대출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이 계속 줄어들면 사실 이게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경제부총리께서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경제 전반을 이끄시는 부총리이기도 하시니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30대들이 도대체 왜 이런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저는 일단 좀 궁금합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지금 구입하지 못하면 가격이 더 올라서 그럴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대출을 해서라도 일단 집을 한 채 잡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주택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면 오히려 근로소득보다 더 큰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 인식을 없애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부총리님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그것뿐일까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저는 30대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주거에 대한 불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산 형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은 주거도 그렇고 자산 형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직 답이 부동산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집을 사지 않아도 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여러 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하신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은 아주 최 현안으로 입법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니까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물량보다도 월등히 더 초과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익표 위원님께서도 강조의 말씀 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정부도 주거안정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하나의 불안이 자산 형성에 대한 불안일 텐데요. 저는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대안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한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들 중심으로 대거 증권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고 있기도 한데, 청년세대들 투자가 과거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건스탠리나 이런 쪽에서 낸 통계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95%가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85~89%가 자신의 투자 결정이 기후변화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빈곤 해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또 임팩트 투자나 혹은 그린 투자 이런 쪽들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이에 관한 개방형 펀드를 운용해서 대중들에게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 아주 유념하겠습니다.
 정부도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간 주식시장을 많이 메꿔 주시면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단기적인 주식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주식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인센티브가 가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대체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우리가 다주택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하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확실하게 보호도 하고 장려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한…… 65세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20년 거주로 하든지, 그러니까 과세를 이연한다든지 또는 100% 세율 부분에 혜택을 주든지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위원회 최종 법률안 정비를 할 때 꼭 좀 한번 집중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의결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의결 전에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 중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1주택 또는 다주택자 판단 시에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은 제도 개편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체계 심사 권한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정일영 위원님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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