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7월 20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회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1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21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21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써 그 직위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인 정보의 소통과 여론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방송 그리고 통신이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담보하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누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을 비롯해서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왔고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완수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증하셔서 오늘 회의가 생산적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뒤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한상혁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OBS 경인방송에서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써 그 직위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인 정보의 소통과 여론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방송 그리고 통신이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담보하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누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을 비롯해서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왔고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완수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증하셔서 오늘 회의가 생산적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뒤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한상혁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OBS 경인방송에서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공직후보자 한상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서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없는 영광이지만 중대한 미디어 변혁의 시기에 위원장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만큼 사명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때문에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 갈 능력을 검증받는 이 자리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작년 9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청자 복지와 이용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 왔습니다.
무엇보다 올 초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포털과 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잘 시행되도록 EBS를 통해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개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코로나19 동선 정보를 탐지․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 피해도 방지하였습니다.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종편 채널의 의무 송출을 폐지하는 등 지상파와 종편 채널 간 불균형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미디어 복지와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어방송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다국어 재난방송 실시를 통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을 보다 쉽게 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방송광고 제작과 지역매체 송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약화되고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은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에 다시 임명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 과제를 마련코자 합니다.
우선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밝힌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원격교육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5기 위원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국민 중심의 미디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인사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없는 영광이지만 중대한 미디어 변혁의 시기에 위원장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만큼 사명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때문에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 갈 능력을 검증받는 이 자리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작년 9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청자 복지와 이용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 왔습니다.
무엇보다 올 초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포털과 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잘 시행되도록 EBS를 통해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개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코로나19 동선 정보를 탐지․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 피해도 방지하였습니다.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종편 채널의 의무 송출을 폐지하는 등 지상파와 종편 채널 간 불균형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미디어 복지와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어방송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다국어 재난방송 실시를 통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을 보다 쉽게 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방송광고 제작과 지역매체 송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약화되고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은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에 다시 임명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 과제를 마련코자 합니다.
우선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밝힌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원격교육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5기 위원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국민 중심의 미디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30초만……
박대출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KBS가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중대한 오보를 하나 했습니다.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해 가지고 ‘채널A 기자―구속된 그 기자―이동재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 가지고 검언유착이라고 단정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궁색해졌다고, 이런 식으로 정파적인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보라고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했지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측이.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이 오보를 사과하면서도 또 가짜 사과를 하고 찔끔 사과를 합니다.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그러고. 이것 본질적 내용의 오보입니다, 중대한 오보이고.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것은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KBS 현장 기자들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기사가 현장 기자가 취재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데스크의 오더 기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대한 사태인데 지금 검언유착이, 과연 어느 것이 진짜 검언유착인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실체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 주무 상임위원으로서.
그래서 방통위원회가 이 KBS 오보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방통위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보고 자료를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자료가 더 있는데요.
지금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는 심대한 흠결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어서 서툴러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두 번이기 때문에 허위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이것은 고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문회 전에 서면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허위 사실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제출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후보자 측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 왔어요, ‘허위 사실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입니다.
하나는 제가 MBC 지역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MBC 지역사의 광역화 관련 추진 계획 및 향후 일정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7월 17일에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측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MBC가 최근에 방문진에 지역사 생존 전략을 보고했고, 그 16개 지역사를 10개로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진에 이렇게 보고까지 했는데 방통위는 없다라고 지금 허위 답변서를 낸 겁니다. 이것은 국회를 기만하고 이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언론노조 MBC본부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면 KBS가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중대한 오보를 하나 했습니다.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해 가지고 ‘채널A 기자―구속된 그 기자―이동재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 가지고 검언유착이라고 단정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궁색해졌다고, 이런 식으로 정파적인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보라고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했지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측이.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이 오보를 사과하면서도 또 가짜 사과를 하고 찔끔 사과를 합니다.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그러고. 이것 본질적 내용의 오보입니다, 중대한 오보이고.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것은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KBS 현장 기자들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기사가 현장 기자가 취재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데스크의 오더 기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대한 사태인데 지금 검언유착이, 과연 어느 것이 진짜 검언유착인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실체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 주무 상임위원으로서.
그래서 방통위원회가 이 KBS 오보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방통위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보고 자료를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자료가 더 있는데요.
지금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는 심대한 흠결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어서 서툴러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두 번이기 때문에 허위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이것은 고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문회 전에 서면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허위 사실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제출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후보자 측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 왔어요, ‘허위 사실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 드리고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입니다.
하나는 제가 MBC 지역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MBC 지역사의 광역화 관련 추진 계획 및 향후 일정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7월 17일에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측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MBC가 최근에 방문진에 지역사 생존 전략을 보고했고, 그 16개 지역사를 10개로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진에 이렇게 보고까지 했는데 방통위는 없다라고 지금 허위 답변서를 낸 겁니다. 이것은 국회를 기만하고 이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언론노조 MBC본부가……
박대출 위원님, 조금 더 압축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시지요.
언론노조 MBC본부가 7월 15일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MBC가 방문진에 보고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통위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과거부터 2020년 7월 현재 1회 이상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이후에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측은 답변서를 어떻게 보내왔느냐 하면 ‘신방통위 출범 2013년 3월 이후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숨긴 겁니다. 악의적인 거짓말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검증에서 탈락한 이후에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올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이 제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3배수 추천과 관련해서 순위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 3배수에 들어 있는 후보가 과거에 인사 검증에서 탈락됐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올해 방통위원장이 고공단 승진 임용 후보자 제청과 관련해서 청와대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문서 사본 그리고 고공단 승진 임용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청와대나 인사혁신처의 회신 자료 사본, 이 두 가지 자료는 방통위가 법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에 사건 수임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방통위 측이 이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관련 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아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를 해 왔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 때도 이걸 회피했다가 마지막에 수임 내역 공개하셨지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통위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과거부터 2020년 7월 현재 1회 이상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이후에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측은 답변서를 어떻게 보내왔느냐 하면 ‘신방통위 출범 2013년 3월 이후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숨긴 겁니다. 악의적인 거짓말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검증에서 탈락한 이후에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올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이 제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3배수 추천과 관련해서 순위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 3배수에 들어 있는 후보가 과거에 인사 검증에서 탈락됐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올해 방통위원장이 고공단 승진 임용 후보자 제청과 관련해서 청와대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문서 사본 그리고 고공단 승진 임용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청와대나 인사혁신처의 회신 자료 사본, 이 두 가지 자료는 방통위가 법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에 사건 수임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방통위 측이 이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관련 기관에 요청하였으나 회신되지 않아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를 해 왔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 때도 이걸 회피했다가 마지막에 수임 내역 공개하셨지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공개했습니다.

그때 열람하는 것으로 했지요.
그런데 왜 올해는 공개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전 중으로 그 수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준강간과 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준강간 사건의 변호를 했고, 이것은 최근에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공무원 성추행 의혹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돼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도 도덕적인 흠결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강간 사건 두 건과 강제추행 사건 한 건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해 주실 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준강간과 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준강간 사건의 변호를 했고, 이것은 최근에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공무원 성추행 의혹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돼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도 도덕적인 흠결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강간 사건 두 건과 강제추행 사건 한 건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해 주실 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과 질의를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박대출 위원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오늘 청문회를 마치려면 준비하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배려할 의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과 질의를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박대출 위원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오늘 청문회를 마치려면 준비하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배려할 의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우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준 것도 있고 추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한상혁 후보자 취임 후에 방통위에 신설된 각종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명, 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 명단, 이들 위원회에 지출된 각종 예산, 주요 활동 사항을 정리해서 1기, 7분이 거의 끝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상혁 후보자의 지난 1년간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 내역, 대략은 받았습니다마는 각종 회의․간담회 목적, 참석자 명단까지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년 상반기 종편 심사 세부 평가 내용입니다. 세부 항목별 평가 성적 그리고 개별 위원들의 평가 내용 일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개별 위원들의 종편 심사 평가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준 것도 있고 추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한상혁 후보자 취임 후에 방통위에 신설된 각종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명, 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 명단, 이들 위원회에 지출된 각종 예산, 주요 활동 사항을 정리해서 1기, 7분이 거의 끝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상혁 후보자의 지난 1년간 업무추진비 세부 사용 내역, 대략은 받았습니다마는 각종 회의․간담회 목적, 참석자 명단까지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년 상반기 종편 심사 세부 평가 내용입니다. 세부 항목별 평가 성적 그리고 개별 위원들의 평가 내용 일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개별 위원들의 종편 심사 평가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아, 자료 요청 건입니다.
채널A 진상조사 관련 4월 9일 방통위 회의 내용이 그다음 날 바로 MBC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유출된 경위를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통위 법무법인 자문 답변 내용과 증빙자료 등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널A 진상조사 관련 4월 9일 방통위 회의 내용이 그다음 날 바로 MBC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유출된 경위를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통위 법무법인 자문 답변 내용과 증빙자료 등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혹시 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정 위원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비상장주식을 갖고 계시는 것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이봉훈 전 미디어오늘 상무님께 주식양수도 계약을 2020년 올해 3월 20일에 체결하셨는데, 이 농협 계좌가 있는데 농협 계좌로 이봉훈 씨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시 미상으로 정대화―현 변호사님이시지요, 같이 로펌에 근무하셨던―이분께도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이분한테도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통장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비상장주식을 갖고 계시는 것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이봉훈 전 미디어오늘 상무님께 주식양수도 계약을 2020년 올해 3월 20일에 체결하셨는데, 이 농협 계좌가 있는데 농협 계좌로 이봉훈 씨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시 미상으로 정대화―현 변호사님이시지요, 같이 로펌에 근무하셨던―이분께도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이분한테도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통장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시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허은아 위원님.
본 위원은 편향성 점검을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편 재심사 심사위원의 이력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점인 현재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다 충분히 파악하셨지요?

예, 파악했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채택이나 자료제출 요구조차도 위원회의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조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제출을 안 했거나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하셔서 사실 그것을 보강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일 날 즉석에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사진행……
그것을 유념하셔서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사진행……
그것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위임하도록 했었지요. 증인 채택은 위임이 불가하고요. 그 점을 양해하셔서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제가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위임하도록 했었지요. 증인 채택은 위임이 불가하고요. 그 점을 양해하셔서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제가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우상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거의 다 합의가 돼서 기존에 자료 요구했던 사항이 오지 않았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승래 간사님.
그렇지요. 우리가 자료제출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 가령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것을 요청하는지는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어쨌든 원만하게 청문회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원만하게 청문회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다 배부돼 있을 텐데요.
먼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다 배부돼 있을 텐데요.
먼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혁 후보님, 조금 전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한상혁 후보님, 조금 전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철학에 보면 3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은 타인에게 비쳐진 나의 모습에 의해서 보통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력으로 평가받고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선택적 지각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혹 선택적 지각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예, 문맥상 이해는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편향성입니다.
서면질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편 의무송출 폐지나 종편의 조건부 허가 등이 주요 성과라고 하셨는데 이는 평소 민언련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서면질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편 의무송출 폐지나 종편의 조건부 허가 등이 주요 성과라고 하셨는데 이는 평소 민언련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의무송출 폐지와 하나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나 종편 조건부 재허가 등을 주요 성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언련이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민언련의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을 한 이후에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언련에서는 승인 취소, 승인 거부 주장을 계속해 왔었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저희 위원회에서는 종편 재승인을 했고, 의무송출 폐지 문제는 종편과 지상파와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답변을 ‘예, 아니요’로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지어 종편 재허가 과정에서―본인이 계셨지요?―민언련 김은규 미디어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종편 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향 시민단체가 심사위원을 하는 것이 공정한 처사라고 봅니까?
심지어 종편 재허가 과정에서―본인이 계셨지요?―민언련 김은규 미디어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종편 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향 시민단체가 심사위원을 하는 것이 공정한 처사라고 봅니까?

종편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아니, ‘예, 아니요’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정한 인선이었습니다.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채용심사에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법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가짜뉴스에 빠르게 대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2월 4일 종편 승인일을 앞둔 종편 4사 대표를 불러다가 제대로 대응하라고 압박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가짜뉴스에 빠르게 대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2월 4일 종편 승인일을 앞둔 종편 4사 대표를 불러다가 제대로 대응하라고 압박하신 적 있습니까?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러면 방송 똑바로 하라고 언론사 대표 불러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겠지요. 방송편성 권한, 방송법에 의하면 누구도 침해받을 수 없는 보장된 권리인데 이런 식의 압박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압박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방송 4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하셨다고 합니다마는 무언의 압박은 아마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1년간 행적들은 가장 큰 덕목 중의 하나인 공익성과 공정성이 심히 저는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께서 비대면 원격교육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3월에 현장 점검한 게 전부입니다. 지난 6월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업무보고 때 서버 300대 늘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과기부랑 방통위가 노력했다고 답변하셨지요?
다음은 전문성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께서 비대면 원격교육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3월에 현장 점검한 게 전부입니다. 지난 6월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업무보고 때 서버 300대 늘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과기부랑 방통위가 노력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무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표명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회의에 관계없이 진행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n번방 사건에 적극 대응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뒷북 조치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터진다면 텔레그램 조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은……
아니요, 지금 짧게 ‘예, 아니요’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텔레그램 메신저의 경우에 국내에 대리인이 있습니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공개 대화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리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효성이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후보의 편향성도 문제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무능력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상혁 위원장,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 강행되었지요?
한 후보의 편향성도 문제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무능력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상혁 위원장,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 강행되었지요?

예.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문재인 정부는 또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게 벌써 23명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나 몰라라 합니다. 이래 놓고 공정을 강조하다니 내로남불도 역대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지역성 구현은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다음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지역성 구현은 우리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보여드리지요.
지역방송에 아마 이번 정부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원예산율 상승을 보면 한 3%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40%나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것이 거진 인건비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언론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은 예산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지역방송에 아마 이번 정부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원예산율 상승을 보면 한 3%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40%나 상승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것이 거진 인건비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언론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은 예산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고요, 지역방송사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주질의에 7분씩 하기로 하고요. 원활하게 하여튼……
그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나중에 데이터를 활용하시려면 뒤에 방송 장비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사전에 보좌진들과 협의해서 행정실하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나중에 데이터를 활용하시려면 뒤에 방송 장비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사전에 보좌진들과 협의해서 행정실하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지금 7월 말까지 11개월입니다, 11개월이 좀 모자랍니다.
11개월간 많이 노력하셨는데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기존의 방송통신 영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방송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두 번째 말씀하실 적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기존의 네거티브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 과감하게 털 것은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와 종편을 구분을 못 하거든요, 사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지상파의 전송 방식은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번에 조사한 것 보면 지상파 직접 수신자가 2.6%밖에 안 된다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상파의 전송 방식은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번에 조사한 것 보면 지상파 직접 수신자가 2.6%밖에 안 된다 그랬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가 누구냐 하는 데이터를 달라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최소한도 지상파를 직접 수신한다는 2.6%가 누구냐 그런 데이터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엄청나게 역차별을 받고 있고 엄청난 비용 부담을 지는 지상파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저희들도 중장기 과제……
중장기로 할 시간이 없어요.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과제로는 안 됩니다, 이게. 1년간 해서 대충 다 파악하셨으면 3년 이내에 끝나겠다…… 더군다나 3년 임기가 보장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통신 영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통신 영역은 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통신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로 인해서……
그렇지요?

예.
여태껏 전기통신사업법의 모든 법령 체계가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하고 또 이용자 간의 금지행위라든지 규제를 하는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업자에 올라 탄 것이 포털 사업자라는 게 올라 타 가지고, 포털 사업자라는 것이 사실상……

지배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배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네트워크 사업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그렇게 통신사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산업의 구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체제는 과거의 법률체제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포털에 대한 규제, 포털에 대한 책무, 포털의 공공성 확보 이런 것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도 빨리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지난번에 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provider)에 대해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품질보장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provider)에 대해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품질보장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빨리빨리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돼서 이번에 다시 재임명이 되시면 3년 임기 내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변화를 대충대충 수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리드해 가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방송 정책에 관한 한 사실 규제와 진흥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방송 정책에 관한 한 사실 규제와 진흥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부……
통신정책 분야에서는 물론 규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도 하고 규율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도 하고 규율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도 보면…… 이런 것을 하려면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정부조직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개편 필요하시면 전향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직에다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서 하면 직제상의 임무하고 실제 하는 임무가 달라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 논의도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도 몇 번 상임위에서 지적드린 바 있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 가지고 시장을 규율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몇 번 상임위에서 지적드린 바 있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 가지고 시장을 규율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1개가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가이드라인이 국내 사업자한테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한테는 전혀 효력을 받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생겨 버린다는 말이지요.

규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별 효과가 없는 것은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효과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 것은 법 제정 또는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런 중간 어물쩍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송 방식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미래지향적으로.
UHD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송 방식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미래지향적으로.
UHD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UHD 문제는 안 그래도 7월 말까지 대책을 미흡하나마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과의 약속이고 망을 까는……
약속이 됐다 할지라도 시장 환경이 변하고 기술 환경이 변하면 바꿔야 됩니다.

망을 까는 것까지는 하고요. 그 위에다가 어떤 혁신 서비스를 얹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제작과 편성은 하시되 전송할 수 있는 망은 깔아 봤자 아무도 그 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작과 편성은 하나 전송은 하지 마라, 다 취소시켜라…… 지금도 일반 지상파 방송은 2.6%만 직접 수신하는데 UHD를 한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지상파를 통해서 보겠습니까?
다시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임기제 장관급 인사 중에서 첫 연임 사례인 것 아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분한 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PPT 준비돼 있나요?
저것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실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가 막히지요?
지금 PPT 준비돼 있나요?
저것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실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가 막히지요?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이지요, 그렇지요?

예.
권력이 장악한 사법부도 문제지만 저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은 저는 언론이라 그럽니다. 언론이 견제하지 못하면서 권력의 오만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었다.
저는 문재인 정권 3년을 방송 장악 3년이라고 명합니다. 그 행태들은 목불인견이지요. 두 눈 뜨고 못 볼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정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중립성도 없습니다. 상식 실종의 방송시대라고 얘기하지요.
몇몇 어용방송들의 행태를 보면요 나쁜 바이러스로 국민 정신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방송이라고 칭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검찰과 언론의 반개혁 동맹’ 이래 운운합니다, 반개혁 동맹전선. 이런 언론관에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이 정권 실세 인사들의. 이 실세 인사들은 독 묻은 말을 쏟아내고 친여방송들은 한술 더 뜹니다. 히틀러 시대와 다를 게 없지요.
이런 사상 초유의 편파 보도에도 만족 못 하는 문재인 정권의 탐욕, 그 중심에 방통위가 있는 겁니다. 후보자가 있고요. 신발 던지는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찌감치 하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수처장…… ‘찐’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사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후보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3년을 방송 장악 3년이라고 명합니다. 그 행태들은 목불인견이지요. 두 눈 뜨고 못 볼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정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중립성도 없습니다. 상식 실종의 방송시대라고 얘기하지요.
몇몇 어용방송들의 행태를 보면요 나쁜 바이러스로 국민 정신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방송이라고 칭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검찰과 언론의 반개혁 동맹’ 이래 운운합니다, 반개혁 동맹전선. 이런 언론관에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이 정권 실세 인사들의. 이 실세 인사들은 독 묻은 말을 쏟아내고 친여방송들은 한술 더 뜹니다. 히틀러 시대와 다를 게 없지요.
이런 사상 초유의 편파 보도에도 만족 못 하는 문재인 정권의 탐욕, 그 중심에 방통위가 있는 겁니다. 후보자가 있고요. 신발 던지는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찌감치 하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수처장…… ‘찐’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사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후보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무거운 책임이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방통위가 채널A 재승인 과정에서 동아일보 기자 파견 금지시켰지요?
방통위가 채널A 재승인 과정에서 동아일보 기자 파견 금지시켰지요?

예?
채널A 재승인 과정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채널A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파견 금지시켰지요?

그 부분은 채널A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금지시켰지요?

조건에 부가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실 공간도 같은 층에 있는 동아일보와 분리하라고 권고했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동아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도매체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권고인데, 권고는 이행 의무도 없는 건데 현장 확인까지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사도 했고요, 결국은. 자발적으로 이사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통위는 지금 직원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에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독립성을 이유로 채널A와 동아일보는 서로 파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독립기관인 방통위는 청와대에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지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방통위는 지금 직원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에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독립성을 이유로 채널A와 동아일보는 서로 파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독립기관인 방통위는 청와대에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지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A는 민간방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권고한 것은, 권고도 아닙니다. 협박이고 불법적인 강요예요.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민간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정말 경악할 일이에요.
민영방송에 대해서 제가 방통위의 입장을 요구하니까…… 이 방송에 대해서, KBS․MBC의 주요 보직과 인사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못 한다고 해 놓고 민간방송에는 했어요. 이런 이중 잣대 이것 반드시 법적 대가 치를 겁니다.
YTN, TBS 진행자들 요새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놓고 2차 가해 말도 못 하게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한테는요 교통방송이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피해자한테는 고통방송이에요. 이 방송들의 정파적 편향이 도를 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2차 가해를 하면서. 이런 막말 방송을 서슴지 않는 것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후보자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교통방송에 대해서 법률 해석, 방송법 재해석 다시 하세요. 지난번의 엉터리 해석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재해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민영방송에 대해서 제가 방통위의 입장을 요구하니까…… 이 방송에 대해서, KBS․MBC의 주요 보직과 인사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못 한다고 해 놓고 민간방송에는 했어요. 이런 이중 잣대 이것 반드시 법적 대가 치를 겁니다.
YTN, TBS 진행자들 요새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놓고 2차 가해 말도 못 하게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한테는요 교통방송이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피해자한테는 고통방송이에요. 이 방송들의 정파적 편향이 도를 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2차 가해를 하면서. 이런 막말 방송을 서슴지 않는 것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후보자한테 요구하는 것은요 교통방송에 대해서 법률 해석, 방송법 재해석 다시 하세요. 지난번의 엉터리 해석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재해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번 청문회와 국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재해석할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기존 입장과 변함없습니까?

예, 충분히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박원순 시장 장례식은 서울특별시장상으로 하고 6․25 전쟁 영웅 고 백선엽 대장 장례식은 육군장으로 했지요? 서울도 아니고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을 했고. 이것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 장례식은 서울특별시장상으로 하고 6․25 전쟁 영웅 고 백선엽 대장 장례식은 육군장으로 했지요? 서울도 아니고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을 했고. 이것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영결식 관련한 보도가 이렇습니다. KBS․MBC․YTN․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영결식 보도 다 했지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메인뉴스 기준으로 영결식 보도도 이렇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요.
분향소 문제 관련해서는요, 분향소는 시민들이 갔네 하면서 박원순 시장 분향 쫙 하는데 백선엽 장군님 분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줄을 지었고 우산을 받쳐 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추모를 하고 애도를 하는데 대한민국 공영방송들은 보도 하나 안 합니다. 국민 알권리 침해하고 정파 편들고 있는 겁니다. 정권 편향 편들고 있어요. 이러니 어용방송 소리 듣는 겁니다. 이렇게 어용방송을 만들고 있는 그 중심에 후보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의 친여인사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 이런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영결식 관련한 보도가 이렇습니다. KBS․MBC․YTN․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영결식 보도 다 했지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메인뉴스 기준으로 영결식 보도도 이렇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요.
분향소 문제 관련해서는요, 분향소는 시민들이 갔네 하면서 박원순 시장 분향 쫙 하는데 백선엽 장군님 분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줄을 지었고 우산을 받쳐 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추모를 하고 애도를 하는데 대한민국 공영방송들은 보도 하나 안 합니다. 국민 알권리 침해하고 정파 편들고 있는 겁니다. 정권 편향 편들고 있어요. 이러니 어용방송 소리 듣는 겁니다. 이렇게 어용방송을 만들고 있는 그 중심에 후보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의 친여인사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 이런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쓸 수 있는 얘기지만 피해자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보고 대통령이라 그래야지 대통령 직무수행인, 방통위원장보고 방통인 직무수행인 이런 것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말장난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어유희고, 그렇지요? 성추행 사건은 인정 않겠다는 이런 심사가 깔려 있는 말장난이거든요. 이런 것 그만둬야 돼요.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어유희고, 그렇지요? 성추행 사건은 인정 않겠다는 이런 심사가 깔려 있는 말장난이거든요. 이런 것 그만둬야 돼요.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연임 청문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통위에서 금년 3월에 발표한 통합시청점유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집에서 TV 보는 방법 외에 지금은 스마트폰과 PC로 더 많이 보게 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집에서 TV 보는 방법 외에 지금은 스마트폰과 PC로 더 많이 보게 되지요?

예.
지금 PPT도 준비가 돼 있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서 금년 6월에, 지난달에 발표한 시청행태조사표를 보면 스마트폰과 PC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방통위에서도 금년 3월에 내년도부터 시청률 조사할 때는 실시간 고정형 TV 외에도 비실시간 VOD, OTT 서비스 이용자 수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통합시청점유율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방통위에서도 금년 3월에 내년도부터 시청률 조사할 때는 실시간 고정형 TV 외에도 비실시간 VOD, OTT 서비스 이용자 수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통합시청점유율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발표하실 건가요?

5기 출범하면 계획을 잡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금년 3월 보도에는 7월 내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시청률을 발표하는 것이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도 가져오고 국민들의 여가 선용에도 도움이 되고 광고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합시청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최근 3년간 정부 광고 집행 내역과 시청점유율 관계를 조사한 표를 PPT에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SBS하고 JTBC가 시청점유율은 8.5%와 9%로 비슷한데 광고료는 330억과 50억으로 6배 차이가 납니다. 보통은 시청률하고 광고 수주 건수, 광고료 매출이 연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이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광고주의 신뢰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점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광고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보면, 변재일 위원님께서 지상파 방송이 2.6%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정말 광고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특히 공영방송인 KBS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에 광고 매출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PTV는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점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현재의 방송법 69조의2 1항 규정에 의한 시청률 조사방법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조사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 시청률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과방위에 참석하셔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그런 개정안도 내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대응 문제가 오히려 시급한 문제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5기 출범을 하면 현안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에도 비실시간 시청률까지 전부 다 조사를 확대했고 기존 PC, 노트북 PC 외에 태블릿 PC까지 전부 다 조사 대상에 넣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시청률 조사방법에 비실시간 VOD 방식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신료가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 등은 중간광고는 물론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청률이 정확히 조사가 돼서 공정한 방송광고 매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간광고 허용 요구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수신료가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 등은 중간광고는 물론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청률이 정확히 조사가 돼서 공정한 방송광고 매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간광고 허용 요구 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광고 문제는 광고의 시간대로 인해서 앞뒤 프로그램 광고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청률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중간광고의 시청률이 일반 프로그램 광고의 시청률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단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청률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중간광고의 시청률이 일반 프로그램 광고의 시청률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단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님께 법률 개정에, 방송법 개정에 덧붙여서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분별한 시청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오가 가까웠습니다만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오가 가까웠습니다만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적 능력을, 자질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요. 이번에 보면 연임을 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성 문제에 대한 시비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한 후보자다 이런 평가가 내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를 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겸 대변인도 했었고 2004년도에 문방위를 했고 2014년도에 미방위 간사를 하고 이 상임위에 세 번째 왔는데 와서 여러 데이터를 죽 점검해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4, 5년의 방송시장, 방송산업의 매출 현황표들을 죽 점검해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상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영업 손익이 2017년도에 총 364억, 2018년도에 2233억, 2019년도에 2140억, 이것은 지상파 방송을 다 합한 겁니다, EBS까지, 지역사까지.
SO를 점검해 보니까 SO도 계속 영업이익이 하향되고 있어요, 2018년 대비 2019년도의 영업 손익이 705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IPTV가 잘 나가다가 2018년도에 1조 8795억에서 1조 5580억, 아직은 흑자입니다마는 감소 폭이 3215억이나 될 정도로 전체적인 플랫폼들이 영업이익률이 심각하게 적자 상태이거나 급격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들, 이게 최근 4, 5년 사이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아시지요?
제가 방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겸 대변인도 했었고 2004년도에 문방위를 했고 2014년도에 미방위 간사를 하고 이 상임위에 세 번째 왔는데 와서 여러 데이터를 죽 점검해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4, 5년의 방송시장, 방송산업의 매출 현황표들을 죽 점검해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상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영업 손익이 2017년도에 총 364억, 2018년도에 2233억, 2019년도에 2140억, 이것은 지상파 방송을 다 합한 겁니다, EBS까지, 지역사까지.
SO를 점검해 보니까 SO도 계속 영업이익이 하향되고 있어요, 2018년 대비 2019년도의 영업 손익이 705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IPTV가 잘 나가다가 2018년도에 1조 8795억에서 1조 5580억, 아직은 흑자입니다마는 감소 폭이 3215억이나 될 정도로 전체적인 플랫폼들이 영업이익률이 심각하게 적자 상태이거나 급격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들, 이게 최근 4, 5년 사이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있는데요.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를 2000년도 통합방송법에 담을 때에는 지상파가 한 해에 1000억 이상씩 흑자를 볼 때라 지상파의 기득권을 좀 강제하면서, 공영성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매체들을 신설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같은 것들이 신설되고 여기를 키워 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거지요, 비대칭적 규제도 해 주고.
그런데 2020년 상황을 보면 매체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지상파에서 발생을 하고요. SO도 지금 통신사에게 M&A 된 데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체 간 균형발전 정책의 주안점이 뉴미디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죽 가던 것을 지금은 턴(turn)해서 지상파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20년 상황을 보면 매체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지상파에서 발생을 하고요. SO도 지금 통신사에게 M&A 된 데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체 간 균형발전 정책의 주안점이 뉴미디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죽 가던 것을 지금은 턴(turn)해서 지상파 쪽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지상파의 손익 구조를 보면 SBS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해에 700억씩 적자가 나는 회사가 어떻게…… 지금 땅 팔아 가지고 메꾸고 있는데 언제까지 땅 팔아서 이 영업 손익을 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간방송들이, 공영방송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서야 프로그램 생산 기지로서의 존재 가치 또 공적인 프로그램의 품질 문제 등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문가지 아니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기간방송들이, 공영방송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서야 프로그램 생산 기지로서의 존재 가치 또 공적인 프로그램의 품질 문제 등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문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 정부의 핵심 정책, 방송 정책의 핵심 어젠다의 첫 번째 어젠다는 지금 몰락하고 있는 지상파와 SO 등 기존에 우리 방송시장을 견인해 왔던 이 시스템들에 대한 새로운 공적재원 배분 구조를 전환시킬 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기존에 우리가 지상파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재원 구조의 흐름을 바꿔 놓지 않고서는 이게 단순히 KBS,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SO나 IPTV, 방송산업 전체의 사슬 구조가 이제 OTT 서비스와 모바일로 광고시장이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가 무너지고 SO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다른 매체가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앞으로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오히려 개별 방송사의 뉴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방송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넷플릭스(Netflix)나 이런 OTT 서비스로 다 넘어가 버렸을 때 과연 국내의 방송산업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수신료 인상 그다음에 지상파의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머뭇거려 왔던, 눈치 보면서 머뭇거려 왔던 이슈들을 꺼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한 산업계 전체의 토론과 새로운 딜(deal)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오히려 개별 방송사의 뉴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방송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넷플릭스(Netflix)나 이런 OTT 서비스로 다 넘어가 버렸을 때 과연 국내의 방송산업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수신료 인상 그다음에 지상파의 중간광고 신설 등 그동안 머뭇거려 왔던, 눈치 보면서 머뭇거려 왔던 이슈들을 꺼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한 산업계 전체의 토론과 새로운 딜(deal)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광고를 비롯한 몇 가지 규제 완화만 가지고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2005년도에도 주장했었고 2014년도 야당일 때도 주장했습니다, KBS 수신료를 40년씩 묶어 놓을 수는 없다. 적절한 규모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인상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KBS의 광고를 줄여 주면 그 광고를 줄여 준 액수만큼 타 방송사의 광고 견인 역할들이 생기고 그것이 물처럼 흘러가서 SO, PP 또 콘텐츠를 제작하는 독립 제작사까지 넘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줘야만 이 방송산업이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이 문제를 전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지금 방송사 다 무너진 다음에 뉴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재임명되시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송사 다 무너진 다음에 뉴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재임명되시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다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찬입니다.
위원장님 모두발언을 죽 보니까 지난 11개월 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이 비상 상황에서 상당히 대응들을 민첩하게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모두발언을 죽 보니까 지난 11개월 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이 비상 상황에서 상당히 대응들을 민첩하게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 하면 미디어시장 자체는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종기만 자꾸 치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통위에서는 이전부터도 계속 중장기 대책으로 자꾸 이 문제를 미뤄 놓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걸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난 코로나 와중의 OTT 플랫폼들의 MAU를 보니까 작년 11월 그러니까 2019년 11월 달에 넷플릭스가 35.3%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방송 지상파 3사하고 SK텔레콤 웨이브(wavve)가 45.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티빙(TVING)이 14.7% 그다음에 왓챠(WATCHA)가 4.8%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넷플릭스가, 불과 7개월 전에 35.3%였는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49.5%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넷플릭스가 50%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내 웨이브나 티빙, 왓챠는 점유율들이 죄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난 코로나 와중의 OTT 플랫폼들의 MAU를 보니까 작년 11월 그러니까 2019년 11월 달에 넷플릭스가 35.3%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방송 지상파 3사하고 SK텔레콤 웨이브(wavve)가 45.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티빙(TVING)이 14.7% 그다음에 왓챠(WATCHA)가 4.8%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넷플릭스가, 불과 7개월 전에 35.3%였는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49.5%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넷플릭스가 50%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내 웨이브나 티빙, 왓챠는 점유율들이 죄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스러운 대목인데요. 지금 현재 통신사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OTT로 웨이브, 시즌(Seezn), 티빙,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하고의 차이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얼마나 생산하느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웨이브나 티빙,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을 콘텐츠 제작에 쏟아 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국내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거기서 콘텐츠 제작 자금을 같이 펀딩을 해서 회사가 합쳐지지는 않더라도 콘텐츠 제작에 함께 힘을 합친다면 국내 OTT도 경쟁력을 가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국내 OTT 3사가 협업을 하고 거기서 콘텐츠 제작 자금을 같이 펀딩을 해서 회사가 합쳐지지는 않더라도 콘텐츠 제작에 함께 힘을 합친다면 국내 OTT도 경쟁력을 가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찌됐든 인수합병이라든지 겸영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문제들이 좀 많이 풀려야 되겠지요.

인수합병 전 단계라도 콘텐츠 제작에 협력할 방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향들은 사업자들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찌됐든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콘텐츠에 대한 투자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한류라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것이 위기 상황으로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지금 싸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중장기 대책으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방통위의 위상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현재 과기부와 문체부로 나눠져 있는 콘텐츠산업 그다음에 ICT산업 그리고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들 이걸 과연 방통위 혼자 일을 해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방통위의 위상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현재 과기부와 문체부로 나눠져 있는 콘텐츠산업 그다음에 ICT산업 그리고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들 이걸 과연 방통위 혼자 일을 해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원래 2008년도에 융합 환경을 대비해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규제․진흥 정책 나누어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정확한 계산 없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요. 큰 틀에서 현재 상황은 긴 관점에서는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던 문제들은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정책협의회든 뭘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관부처들이 협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런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요. 큰 틀에서 현재 상황은 긴 관점에서는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던 문제들은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정책협의회든 뭘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관부처들이 협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런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부처가 종합으로 합동으로 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잘 안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 회의에 제대로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방통위가 어떤 부분에서 의견을 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상파가 끌고 왔는데 지상파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라는 부분들을 과연 지상파가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도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6월 22일 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부처가 종합으로 합동으로 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잘 안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 회의에 제대로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방통위가 어떤 부분에서 의견을 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상파가 끌고 왔는데 지상파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라는 부분들을 과연 지상파가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도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들이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OTT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혁신 방안이 마련이 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양질의 한류 콘텐츠의 생산 기지였던 점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양질의 한류 콘텐츠의 생산 기지였던 점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OTT 사업자에 대해서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OTT 사업자에 대해서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적어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만 적어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방통위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사인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규제로 가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정성이라든지 공적 임무를 부과해야 된다는 강화 쪽으로 가겠다는 건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소 규제로 가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지 아니면 공정성이라든지 공적 임무를 부과해야 된다는 강화 쪽으로 가겠다는 건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사전 규제 부분은 최소한 완화를 하되, 최소 규제로 가되 지금 말씀하신 공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OTT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이나 이런 것처럼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박대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대한 보도 행태와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장례식 또 분향소 설치와 관련된 보도 행태가 굉장히 균형감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부동 전투가 이뤄졌던 경북의 다부동전적기념관, 칠곡군 왜관의 분향소 또 대구와 포항 각 지역의 재향군인회에서 추모를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도 분향소를 설치하고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의 불균형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박대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대한 보도 행태와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장례식 또 분향소 설치와 관련된 보도 행태가 굉장히 균형감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부동 전투가 이뤄졌던 경북의 다부동전적기념관, 칠곡군 왜관의 분향소 또 대구와 포항 각 지역의 재향군인회에서 추모를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도 분향소를 설치하고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의 불균형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의 편성 문제는 전적으로 방송사가 그 책임과 권한하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결국은 시청자나 국민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통위원장후보자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방송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예, 내용에 대한 균형성 문제는 어차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그 방향성을 국민들이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후보자님이 에스에스애니멘트 비상장주식 보유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주식은 보유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지난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주식은 보유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식 취득 과정을 보면, 여기 에스에스애니멘트의 박기종 대표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시지요?
주식 취득 과정을 보면, 여기 에스에스애니멘트의 박기종 대표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시지요?

예,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입니다.
예, 동기 되시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수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를 하시는 시점에 배우자께서 사외이사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교 동창 회사의 주식을 후보자께서 사시고 배우자께서는 사외이사로 등재가 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수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를 하시는 시점에 배우자께서 사외이사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교 동창 회사의 주식을 후보자께서 사시고 배우자께서는 사외이사로 등재가 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인 회사입니다, 박기종 대표 1인 회사입니다. 그전에는 주주가 셋이 있었는데요, 다 매수를 해서 박기종 대표 1인 회사고요. 사외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부탁을 해서 했고요. 사외이사 관련해서 급여를 받거나 이런 적 전혀 없습니다.
1인 회사라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서 주식을 사시고 배우자께서 사외이사가 되시고 해서 뭔가 좀 관계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작년 9월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3월까지 팔지 않으셨어요. 그것 왜 안 파셨는지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후보자님께서 주식을 사시고 배우자께서 사외이사가 되시고 해서 뭔가 좀 관계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작년 9월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팔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3월까지 팔지 않으셨어요. 그것 왜 안 파셨는지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계속 팔려고 했는데요. 그것 팔겠다는 의사 표시를, 박기종 대표한테 팔아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최근에 결국은 그 회사, 전에 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절반 그리고 역시 고등학교 동기인 회계사 하는 친구가 절반,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미심쩍은 겁니다.
7개월이 지나서 파셨는데 양도하신 분이 같이 로펌에 계셨던 정대화 변호사님이시고, 아까 회계사인 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봉훈 전 미디어오늘 상무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7개월이 지나서 파셨는데 양도하신 분이 같이 로펌에 계셨던 정대화 변호사님이시고, 아까 회계사인 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봉훈 전 미디어오늘 상무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관계 다른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판매를 하셨는데, 지인분들한테 파시게 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판매를 하셨는데, 지인분들한테 파시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도를 하게 되는데, 지인분들한테 하게 되니까 이게 명의신탁이나 차명거래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주식양도 계약서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이봉훈이라고…… 이분이 미디어오늘 상무님 아니신가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주식양도 계약서를,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이봉훈이라고…… 이분이 미디어오늘 상무님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회계사입니다. 현직 회계사입니다.
동명이인인 회계사신가요?

예.
그런데 주식양도 계약서에 보면 이분하고 3월 20일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대화 변호사님 이분하고 할 때는 양도 계약서상에 계약서 작성 일자가 빠져 있습니다.

같은 날 작성한 건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마 단순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모두에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농협 계좌가 적혀 있는데 이 양도 계약서 작성하고 농협 계좌로 입금을 받으신 건가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개인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제출 못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있으니까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실 매수자들의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양도 계약서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펴시려면 입금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3월 20일에 정당하게 작성을 했고 그게 입금이 되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밝혀 주셔야……
제가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로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4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잔여 임기에 취임하셨고 가짜뉴스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지원 등 방송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줄로 압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10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일해 오시는 동안 꼭 하고 싶었던 일인데 못 하셨던 것 또 앞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지난 10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일해 오시는 동안 꼭 하고 싶었던 일인데 못 하셨던 것 또 앞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환경, 방송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상 어려움도 있고 경쟁력도 상실해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가 가져야 될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디어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취임을 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디어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취임을 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사의 경영 상황은 최악입니다. 방통위도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신료 인상 문제, 전파료 배분 문제 그리고 중간광고 허용 등 첨예한 문제들이 방통위의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재난 상황의 발생 시 긴급상황 전파와 대국민 재난위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지상파 방송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방송국은 공공성, 공정성, 특히 지역성의 강화를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더욱 중요한데요. 하지만 경영 상황은 본사보다 훨씬 열악하고 일부 지상파 지역방송사는 급여 삭감과 인력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빠르면 이삼 년, 길게는 10년 내에 지역방송사의 생존이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방송국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광고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본사와 지역사 간 전파료 등의 합리적인 배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사의 경영 상황은 최악입니다. 방통위도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신료 인상 문제, 전파료 배분 문제 그리고 중간광고 허용 등 첨예한 문제들이 방통위의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재난 상황의 발생 시 긴급상황 전파와 대국민 재난위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지상파 방송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방송국은 공공성, 공정성, 특히 지역성의 강화를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더욱 중요한데요. 하지만 경영 상황은 본사보다 훨씬 열악하고 일부 지상파 지역방송사는 급여 삭감과 인력 감소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빠르면 이삼 년, 길게는 10년 내에 지역방송사의 생존이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방송국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광고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본사와 지역사 간 전파료 등의 합리적인 배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전파료 배분 문제는 결국 사업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존폐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지상파 방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통위가 어려운 경영 상황에 놓인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한 공적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무는 주되 이행에 따른 보상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제작 등에 2018년에 6억 5000 그리고 2019년에는 4억, 2020년에는 약 27억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상파 방송사에는 단 1원의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황이 좋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성적인 적자에 힘들어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정부가 국가적 책무를 이행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만 강요할 게 아니라 어려운 경영 환경에 불구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과기부와 협의해서 재난방송 관련 예산을 마련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제작 등에 2018년에 6억 5000 그리고 2019년에는 4억, 2020년에는 약 27억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상파 방송사에는 단 1원의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황이 좋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성적인 적자에 힘들어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정부가 국가적 책무를 이행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만 강요할 게 아니라 어려운 경영 환경에 불구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과기부와 협의해서 재난방송 관련 예산을 마련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KBS의 경우에는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설비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지금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방송(MBC)이라든가 기타 민영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접적인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부담하는 공적 책임의 무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KBS의 경우에는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설비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지금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방송(MBC)이라든가 기타 민영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접적인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부담하는 공적 책임의 무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올해 말에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지역방송사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시청자와 이용자 중심의 정책 역시 SNS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장 밀착형 그리고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지역을 거점으로 활약했던 시청자미디어센터나 공동체 라디오 등이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을 하고 교류해 왔던 시청자미디어센터나 공동체 라디오의 기능 강화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의 미디어 주권 실현의 측면에서도 이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에 대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첫째는 현행법상 지상파와 케이블만 방송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권익보호 대상에서 OTT 서비스가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단 내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운영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단 내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운영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부설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편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당분간 내년 한 해에 한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 내에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서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 위상에 비춰 볼 때 적절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반영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 조명희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후보자가 제대로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제가 면밀하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결론은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시거나 혹은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이거나 후자이거나 어느 쪽이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한상혁 후보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가짜뉴스 내용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후보자가 제대로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제가 면밀하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결론은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시거나 혹은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이거나 후자이거나 어느 쪽이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한상혁 후보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가짜뉴스 내용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되고 나서는 지상파 방송인들을 불러 놓고 미디어 비평 기능을 복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실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중간광고와 같은 각종 규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가짜뉴스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방통위원장이, 아까도 말씀하시던데요, 방송사 프로그램의 편성을 이래라저래라 주문할 권한이 있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아까도 말씀하시던데요, 방송사 프로그램의 편성을 이래라저래라 주문할 권한이 있습니까?

당시 미디어 비평 관련 발언은요……
이따가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이따가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이것은 방송편성권 침해이고 직권남용에다가 월권이자 불법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이것은 방송편성권 침해이고 직권남용에다가 월권이자 불법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팩트체크센터 설립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가짜뉴스 여부 판단 등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과연 이 원칙이 지켜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수 유튜브의 노란 딱지, 보수 유튜브 탄압 문제가 쟁점이 된 것 본인이 경험하셔서 잘 아시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올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팩트체크센터 설립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가짜뉴스 여부 판단 등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과연 이 원칙이 지켜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수 유튜브의 노란 딱지, 보수 유튜브 탄압 문제가 쟁점이 된 것 본인이 경험하셔서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아서 한 달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로부터 10월에 공정위에 고발당하셨지요?

저는 고발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다 고발을 당하시고도 11월에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을 만나서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요청하는 후보자를 보면서 이 정권, 이 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정말 큰 박수를 쳐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는 본인의 신분을 정말 망각하지 마세요.
후보자가 지금 진행하는 정책 중에 언론 탄압의 교두보가 될 만한 업적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후보자, 올해 2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가짜뉴스 대책으로 팩트체크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적 있으시지요?
후보자,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는 본인의 신분을 정말 망각하지 마세요.
후보자가 지금 진행하는 정책 중에 언론 탄압의 교두보가 될 만한 업적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후보자, 올해 2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가짜뉴스 대책으로 팩트체크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적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저도 팩트체크 활성화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번 물러나서 묻겠습니다.
팩트체크센터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설립되는 것이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팩트체크센터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설립되는 것이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하는 정도로……
이따가 제가 시간드리겠습니다. 이따 답하십시오.

예.
무슨 생각으로 팩트체크센터 지원에 6억 원의 정부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면 정부 돈을 받은 언론사들이 제대로 팩트체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권 비판 기사는 모두 가짜뉴스가 될 판입니다.
아니, 이것이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를 씌워 가지고 입맛대로 언론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따 대답하십시오.
후보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팩트체크센터는 결국 언론 탄압의 교두보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것,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크나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질문했는데 지금까지의 질문에 차례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이것이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를 씌워 가지고 입맛대로 언론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따 대답하십시오.
후보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팩트체크센터는 결국 언론 탄압의 교두보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것,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크나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질문했는데 지금까지의 질문에 차례로 대답해 보십시오.

처음에 미디어 비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미디어 비평이 주된 이슈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방송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미디어 비평을 하라는 것이 편성권 개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팩트체크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언론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운영은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시스템을 갖추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팩트체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팩트체크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언론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운영은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시스템을 갖추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방통위원장님, 다시 연임 인사청문회 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방통위원장님, 다시 연임 인사청문회 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잘 답변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흔히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번 코로나 때는 재난방송을 하는 이런 중요한 정보도 전달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흔히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여론을 형성하고 이번 코로나 때는 재난방송을 하는 이런 중요한 정보도 전달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KBS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저희들이 공영방송을 한 이유가 재벌이 방송을 갖고 있을 때 사실을 왜곡하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영방송을 강화시킨 거지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KBS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저희들이 공영방송을 한 이유가 재벌이 방송을 갖고 있을 때 사실을 왜곡하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영방송을 강화시킨 거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매각이 된다거나, 민영으로 매각이 된다고 하면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각한 경영난에 대해서…… KBS나 EBS, YTN 같은 경우 순기능이 아주 큽니다. 후보자는 이 경영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인데요. 지금 이처럼 방송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모바일 광고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비춰서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인데요. 지금 이처럼 방송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모바일 광고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비춰서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YTN을 매각한다는 이런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보도에 나온…… YTN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한전KDN을 비롯해서 공기업들이 YTN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연 공기업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나온 논의들은 아마 공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 이런 얘기들은 좀 나왔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한 바도 없고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나온 논의들은 아마 공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 이런 얘기들은 좀 나왔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한 바도 없고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보도 채널이나 지상파에도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방송 자체에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양식 있는 기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것을 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나 이런 게 없고 정말 공영방송이 제대로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것을 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나 이런 게 없고 정말 공영방송이 제대로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좀 신경을 쓰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망 사용료 문제로 국내 콘텐츠 기업 간에도 소송이 있고 또 우리 정부와 해외 콘텐츠 간에도 소송이 들어가 있지요?

예?
정부와 해외 콘텐츠 간에도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쟁은 있는 것 같은데 소송이 구체적으로……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은 제대로 망 사용료 안 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 내고 있나요?
이분들이,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 내고 있나요?

거기도 정책에 따라서 다른데요. 구글이나 이쪽은 기본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기 한번 화면 보시면 구글은 미국, 프랑스, 독일, 여기에서 망 사용료 내고 있고 넷플릭스는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망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우리 방통위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고민은 해 보셨어요?

예,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SK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 소송이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아까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패싱(passing)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방통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방통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플랫폼 제공하는 업체들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서 망 관리하고 품질 유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이번에 전기통신법 개정됐잖아요?
그리고 최근 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플랫폼 제공하는 업체들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서 망 관리하고 품질 유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이번에 전기통신법 개정됐잖아요?

예, 법 개정했습니다.
그 대통령령 만들어졌습니까?

올 12월 말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에 맞추어서 시행령을 준비 중입니다.
거기의 망 사용료에 대해서 정부가 외국에서는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안 내는 이런 부당한 일들은 안 일어나고……
또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망 사용료 내는 분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깔아 놓은 망에 그분들 무임승차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확실하게 그걸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망 사용료 내는 분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깔아 놓은 망에 그분들 무임승차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확실하게 그걸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예, 박대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네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 측 답변이 하나도 못 준답니다. 제가 오후 회의 개회하기 전까지 네 가지를 달라 그랬는데……
특히 KBS의 중대한 오보 사태,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을 단 이 중대한 오보 사태, 윤석열에 타격을 주고 싶은, 정권의 코드에 맞춘 이런 보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내용이고 이 자체가 신 검언유착의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채널A의 검언유착이 진짜인지 KBS의 검언유착이 진짜인지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준강간이라든지 성범죄와 관련한 변호사 경력이 있는지 자료를 포함해서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못 주겠답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자료 제출 거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후보자에게 자료를 지금 제출하라고 다시 독촉을 해 주시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앞으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수의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비쳤는데 만일에 지금 이 후보자 부적격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그것을 믿고 후보자가 저렇게 오만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면서 국회 청문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회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그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KBS의 중대한 오보 사태,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을 단 이 중대한 오보 사태, 윤석열에 타격을 주고 싶은, 정권의 코드에 맞춘 이런 보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내용이고 이 자체가 신 검언유착의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채널A의 검언유착이 진짜인지 KBS의 검언유착이 진짜인지 이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준강간이라든지 성범죄와 관련한 변호사 경력이 있는지 자료를 포함해서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못 주겠답니다.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자료 제출 거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후보자에게 자료를 지금 제출하라고 다시 독촉을 해 주시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앞으로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수의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비쳤는데 만일에 지금 이 후보자 부적격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그것을 믿고 후보자가 저렇게 오만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면서 국회 청문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회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그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시고요. 무슨 청문보고서를 수적으로 밀어붙인다 하는 그런 언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KBS의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신 거지요? KBS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KBS의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신 거지요? KBS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두 개가 왔네요.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 했으니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는 하셨어요?

예.
오늘 오전 질의와 오후에 많은 위원분들께서 우리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공적재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가 되었고 후보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넷플릭스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콘텐츠가 이용료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맞습니까?

좀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와 KBS 수신료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 수신료가 2500원인데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가 3625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건가요, 적게 받고 있는 건가요, KBS가 수신료를?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와 KBS 수신료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 수신료가 2500원인데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가 3625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건가요, 적게 받고 있는 건가요, KBS가 수신료를?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BS 수신료 2500원이 지금 40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업그레이드도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외 방송사 사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 연간 약 23만 원, 한 달에 2만 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훌륭하다는 얘기지요. 우리 KBS 2500원과 7.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영국 국민소득이 4만 불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1.3배입니다. 우리의 7.6배의 돈을 내고 있는 영국 국민들이 BBC에 대한 신뢰도는 49%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공영성과 콘텐츠 퀄리티를 만족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기꺼이 수신료를 지불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OTT 확장, 그 가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방송은 수신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후보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지금 이게 우리 방송의 현실입니다. 제가 ‘삐’ 처리를 했지만 두 자 숫자의 욕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KBS는 어떤가요? ‘저널리즘 J’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출연시켜서 조국 사태를 옹호했습니다. 친여 시사평론가 김갑수 씨는 존경하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지성호 의원께 분수를 알라면서 탈북자에 대한 모욕까지 했습니다. 드라마 ‘출사표’에서는 대놓고 진보는 선, 보수는 악이라는 프레임을 짜는가 하면 검언유착에 관해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오보를 했다가 사과를 하는 것이 KBS의 현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TBS, 세금 약 300억 원 걷고 있지요. 김어준 진행자 막말,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및 음모론도 주장을 했습니다. YTN 변상욱 진행자는 작년 조국 사태 당시 청년대표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자, 후보자 같으면 3600원 내고 넷플릭스 보시겠습니까, 2500원 내고 KBS 보시겠습니까?
해외 방송사 사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 연간 약 23만 원, 한 달에 2만 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훌륭하다는 얘기지요. 우리 KBS 2500원과 7.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영국 국민소득이 4만 불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1.3배입니다. 우리의 7.6배의 돈을 내고 있는 영국 국민들이 BBC에 대한 신뢰도는 49%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공영성과 콘텐츠 퀄리티를 만족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기꺼이 수신료를 지불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OTT 확장, 그 가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방송은 수신료를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후보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지금 이게 우리 방송의 현실입니다. 제가 ‘삐’ 처리를 했지만 두 자 숫자의 욕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KBS는 어떤가요? ‘저널리즘 J’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을 출연시켜서 조국 사태를 옹호했습니다. 친여 시사평론가 김갑수 씨는 존경하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지성호 의원께 분수를 알라면서 탈북자에 대한 모욕까지 했습니다. 드라마 ‘출사표’에서는 대놓고 진보는 선, 보수는 악이라는 프레임을 짜는가 하면 검언유착에 관해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오보를 했다가 사과를 하는 것이 KBS의 현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TBS, 세금 약 300억 원 걷고 있지요. 김어준 진행자 막말,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및 음모론도 주장을 했습니다. YTN 변상욱 진행자는 작년 조국 사태 당시 청년대표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자, 후보자 같으면 3600원 내고 넷플릭스 보시겠습니까, 2500원 내고 KBS 보시겠습니까?

KBS의 중요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 콘텐츠의 중심은 지상파 방송사였고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K-한류가 확산이 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핑계를 재정 사항으로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재정 사항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훌륭한 콘텐츠이고 상품이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돈을 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공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용을 막말이라든가 욕설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시고도 지상파에 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핑계를 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시고도 지상파에 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핑계를 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역할을 제가 조사를 해 봤을 때 공정한 방송 환경, 공정함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만들고 그러한 콘텐츠를 잘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후보자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욕이 나온다거나 막말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 막말 프레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문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는 거의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재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후보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십니까?

통계를 보시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도 오히려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 심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진정이 있으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막말이라든가 이런 객관성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쫄지 마’, ‘열여덟’을 두 번이나 언급했을 때 그분에 대한 평가 자체가 원래 과징금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TBS 김경래 라디오제작팀장은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 주진우 씨 태도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추천 인원 3인이 전부 권고를 주장해서 권고로 의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거지요?

심의위원분들이 각자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자기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양심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추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언급했지만 우리 미디어 생태계가 10년, 2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지나치게 미디어 정책이 시장 논리, 상업 논리에 치우쳤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공영성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미디어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20년 전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커졌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격이지요.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법 제정 이후에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보완 개정만으로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미디어 관련 법체계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서 전면 개편, 개혁 정도가 아니라 혁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의 혁신을 위한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법과 제도 개편을 위한 일괄 타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인 구성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민사회 쪽에서 미디어 개혁과 관련한 의제를 던져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중장기 과제를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할 기구, 논의 기구들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정부부처 내에서도 2개, 3개의 어떤 관련 부처들이 정책이나 또는 진흥 관련해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처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나서 둘로 나누어지면서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공백도 생기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당장에 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도 구성을 했고요.
그냥 맡겨 둘 경우에 자칫 또 미디어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연임하실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입니다―그것을 주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관련 부처인 과기부하고 또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문체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각 부문별로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 마련을 위해서 정부 사이드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요.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산업 쪽 그러니까 미디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재의 미디어산업 관계자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 연임되신다면 미디어의 혁신뿐만 아니고 공공성․공익성, 공히 시장과 산업 논리 속에서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혁신안을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영방송의 공적재원과 관련된 건데요.
앞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도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현재 수신료를 올리는 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서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께서도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현재 수신료를 올리는 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으로 보십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자구 노력이나 개혁 방안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이래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구 노력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민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신료를 올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자구 노력과 함께 KBS가 상업광고를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과 함께 상업적 프로그램 경쟁에서 벗어나서 공익적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어떤 여건을 마련하려면 이것을 KBS 스스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어떤 자구 노력과 함께 상업광고 폐지, 상업적 프로그램 경쟁 지양을 권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앞으로 위원장으로 연임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이제는 광고의 위축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원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제는 광고의 위축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원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안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성찰하셔 가지고 KBS와 또는 다른 공영방송과 논의하셔서 단안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위원장 재직 시절에 머니투데이 2019년 12월 11일 자 기고문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시면서 ‘정보공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기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위원장 재직 시절에 머니투데이 2019년 12월 11일 자 기고문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시면서 ‘정보공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기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내의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과 전혀 일치되지 않는 정보공개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는 행정정보를 사전 공표할 의무가 있고 규정에 따르면 백다섯 가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가 공개한 정보는 백네 가지이고요. 방송통신정책 관련 유독 공영방송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KBS․EBS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현황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7월 10일 지적을 하고 자료 공개 요청을 하니까 그다음 주인 7월 16일 목요일 날 3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매년 3/4분기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공개한 것이고요. 또 공개된 자료마저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공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게시판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계 게시판에 공개해서 일반인들이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공영방송 제작지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있어도 잘못된 곳에 공개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는 행정정보를 사전 공표할 의무가 있고 규정에 따르면 백다섯 가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가 공개한 정보는 백네 가지이고요. 방송통신정책 관련 유독 공영방송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KBS․EBS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현황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7월 10일 지적을 하고 자료 공개 요청을 하니까 그다음 주인 7월 16일 목요일 날 3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매년 3/4분기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공개한 것이고요. 또 공개된 자료마저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공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게시판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계 게시판에 공개해서 일반인들이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공영방송 제작지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있어도 잘못된 곳에 공개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이유도 프로그램 재원이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공개한 자료도 이렇게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0억대가 넘어가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항목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과 프로그램별 상세 예산집행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통위 내에서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는 상세하게 제공하고 어떤 자료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비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이유도 프로그램 재원이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공개한 자료도 이렇게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00억대가 넘어가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항목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과 프로그램별 상세 예산집행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통위 내에서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는 상세하게 제공하고 어떤 자료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추가해서 계속 관련 문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내용들도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과거 위원장님이 계실 때에 비해서 현재 위원장님이 오신 후의 자료 하나하나 항목을 다 살펴보면 최신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살펴보고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정보공개편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의 기준을 보면 105가지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공개된 것을 보면 그 세부 항목 자체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 그리고 방송통신위가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주의해서 보는 기관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많은 불편함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신경에 의한 것인지, 직무유기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개된 내용들도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과거 위원장님이 계실 때에 비해서 현재 위원장님이 오신 후의 자료 하나하나 항목을 다 살펴보면 최신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살펴보고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정보공개편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의 기준을 보면 105가지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공개된 것을 보면 그 세부 항목 자체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 그리고 방송통신위가 많은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주의해서 보는 기관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많은 불편함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신경에 의한 것인지, 직무유기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개해야 될 자료를 고의로 감추고 공개하지 않을 리야 있겠습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공개 의무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 상세하게 챙기셔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공개해 주시고 그 공개 수위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12명 중 11명이 친여 인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종편 보도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상당히가 아니라 매우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12명 위원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를 합니다. 12명 인사 성향을 언론계의 평가로 분류하면 명확한 친여 인사가 5명, 친여 성향 인사가 5명, 비친여 인사는 단 1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방통위가 제출한 2020년 상반기 종편 보도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상당히가 아니라 매우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12명 위원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를 합니다. 12명 인사 성향을 언론계의 평가로 분류하면 명확한 친여 인사가 5명, 친여 성향 인사가 5명, 비친여 인사는 단 1명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은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명의 상임위원이 일단 추천 단체를 선정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미디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언론 3학회―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에 추천을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법률 부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문도 회계사학회였던가, 아니면 공식적인 단체에 저희가 추천을 의뢰했고요.
문제를 삼으실 수 있는 부분이 시민단체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원회 내에서 결코 표결로 처리를 한 것들이 아니라 5인의 상임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예를 들면 추천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편향되거나 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삼으실 수 있는 부분이 시민단체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상임위원회 내에서 결코 표결로 처리를 한 것들이 아니라 5인의 상임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예를 들면 추천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편향되거나 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통위원 5명을 추천할 때도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지금 이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비율을 나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당과 야당의 추천 몫을 맞추어서. 왜냐하면 방송 재승인 허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출은 하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신력 있는 학회 및 단체에 추천을 의뢰했고 추천해 온 인사들을 위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개인의 의견이 개입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시병 홍정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과 1년 만에 또 준비한 인사청문회지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코로나19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전달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후보자님, 코로나19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전달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가짜뉴스, 어떤 게 가짜뉴스이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내리고 이런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께서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사와 네이버, 카톡 등의 포털을 직접 찾아가고 만나면서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단 방송사에 출연…… 방송사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가짜뉴스,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재난방송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신력 있는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대해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매체를 통해서 전파를 하는 이런 노력들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이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신력 있는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대해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매체를 통해서 전파를 하는 이런 노력들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이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듣고 보니 저는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시에 국민들로부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나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 대응은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겪어 보시니까 혹시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하나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이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번방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런 법규들 개정안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가짜뉴스 특히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지금 언론의 오보는 오보 대응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고, 그 밖에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이런 부분들은 팩트체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고 굳이 남아 있는 부분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의무들을 헌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좀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던 이른바 허위보도 내지는 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이런 부분들도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오늘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지상파의 위기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쏠림 현상이 세계적으로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질문으로요 오늘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지상파의 위기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쏠림 현상이 세계적으로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날, 앱 시장 조사업체 앱애니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의 2분기 모바일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기간, 올해 2분기에 보면 전 세계인이 모바일에 월 평균 2000억 시간 넘게 쓰고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지금 계속 가속되고 있는, 디지털 모바일화로 쏠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파의 위기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저는 광고 매출을 꼽고 싶습니다. 광고 시장의 이런 모바일 강세, 지상파 약세 추세가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도 저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의 광고 매출이 개선될 여지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후보자님 동의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런 지상파의 위기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저는 광고 매출을 꼽고 싶습니다. 광고 시장의 이런 모바일 강세, 지상파 약세 추세가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도 저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의 광고 매출이 개선될 여지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후보자님 동의하시는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아직도 지상파 매체의 매체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매체 영향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방통위가 내놓고 있는 지상파 대책이 지상파 광고 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상파에 중간광고 도입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상되는지 한번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완화 연구를 한 게 2017년이 마지막인데요. 이 4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최소 415억에서 최대 131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16년 11월에 이미 PCM이라고 해서 분리편성광고를 도입했지요. 그 도입 후에 최근 3년 동안 PCM 매출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한 1310억 원을 초과한 1361억 원 정도가 됩니다.
후보자님, 이런 상황에서 중간광고 도입이 지상파의 경영 악화를 개선하는 효과를 저는 크게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저희가 질문한 답변에 보면 PCM이 사실상 중간광고와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지상파에 중간광고 도입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상되는지 한번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완화 연구를 한 게 2017년이 마지막인데요. 이 4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최소 415억에서 최대 131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2016년 11월에 이미 PCM이라고 해서 분리편성광고를 도입했지요. 그 도입 후에 최근 3년 동안 PCM 매출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한 1310억 원을 초과한 1361억 원 정도가 됩니다.
후보자님, 이런 상황에서 중간광고 도입이 지상파의 경영 악화를 개선하는 효과를 저는 크게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저희가 질문한 답변에 보면 PCM이 사실상 중간광고와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 밖에 있는 PCM을 제도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의미 외에는 큰 실효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처럼 지상파의 재원구조 문제가 광고 규제를 일부 손본다고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오히려 지상파의 상업성을 부추겨서 지상파의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이런 지상파의 자구노력, 광고규제 완화 외에 추가로 생각하는 지상파 활성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지상파의 재원구조 문제가 광고 규제를 일부 손본다고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오히려 지상파의 상업성을 부추겨서 지상파의 공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이런 지상파의 자구노력, 광고규제 완화 외에 추가로 생각하는 지상파 활성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비대칭 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광고 규제 문제 그리고 편성 규제 문제 이 부분들은 지상파 회사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재원구조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상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상파 3사가 SKT와 협력을 해서 웨이브라는 OTT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웨이브가 신규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신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OTT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당장 인수합병이나 기업 간 결합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공동제작을 하기 위한 재원들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들이 지상파와 OTT를 통해서 동시에 런칭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지상파 콘텐츠 그리고 국내 OTT의 경쟁력은 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재원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해야 된다는 것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양질의 콘텐츠들을 제작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상파 3사가 SKT와 협력을 해서 웨이브라는 OTT 회사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웨이브가 신규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신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OTT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당장 인수합병이나 기업 간 결합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공동제작을 하기 위한 재원들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 콘텐츠들이 지상파와 OTT를 통해서 동시에 런칭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지상파 콘텐츠 그리고 국내 OTT의 경쟁력은 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재원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해야 된다는 것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원을 마련해서 양질의 콘텐츠들을 제작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오늘 질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조금 중첩되고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후보자께서 답변이 완벽하지 않았다 싶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고 아울러서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질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조금 중첩되고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후보자께서 답변이 완벽하지 않았다 싶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고 아울러서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독립성과 내적 자율성은 한 묶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부분들이 관철이 되어야만이……
예,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자율성이 얼마나 좋아졌나라는 것이 언론의 독립성을 보는 척도가 될 수 있겠지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보면 저희가 2009년에 69위 또 2016년에 70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41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언론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된다, 자율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보면 저희가 2009년에 69위 또 2016년에 70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41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언론의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된다, 자율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으로 언론의 독립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과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볼 때 두 환경 자체를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산업적 전망은 중국은 자체에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지만 콘텐츠 제작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언론자유지수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미디어 환경에서 바라볼 때는 중국 시장은 일단 세계 2위 시장이고 성장률로 봤을 때는 인도 시장에 이어서 2위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2014년까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모방창신’이라는 말을 해 왔는데 2016년 이후에는 ‘자주창신’으로 바뀌면서 자체 제작을 늘렸습니다.
한국이 2014년까지 드라마 제작비가 회당 약 4.3억인데 ‘태양의 후예’ 이후에 7.6억, 현재는 10억을 넘고 있지요.
제작비는 늘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수신료 관련해서는 지금 40년째 동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한국이 2014년까지 드라마 제작비가 회당 약 4.3억인데 ‘태양의 후예’ 이후에 7.6억, 현재는 10억을 넘고 있지요.
제작비는 늘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수신료 관련해서는 지금 40년째 동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수신료를 높일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수신료 문제는 현실화돼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1년간 주요 성과 중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 미디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방통위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3월까지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방통위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3월까지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예,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보셨지요? 이 안에서 ‘방송’을 ‘방송서비스’로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상위 개념 내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포괄적 개념으로 두고, 상위 개념에 두고 생각을 하면 실시간 OTT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OTT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미디어의 넓이와 크기가 확장은 됐는데 방발기금 징수체계가 멈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OTT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미디어의 넓이와 크기가 확장은 됐는데 방발기금 징수체계가 멈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OTT에 방발기금 부과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안 됩니다.
현재는 안 되지요?
앞서서 여러 질의를 통해 가지고 해외의 OTT에 대한 세금 부과 사례들이 몇 가지 얘기가 됐는데, 특히 2017년도에 있었던 프랑스의 유튜브세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서서 여러 질의를 통해 가지고 해외의 OTT에 대한 세금 부과 사례들이 몇 가지 얘기가 됐는데, 특히 2017년도에 있었던 프랑스의 유튜브세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OTT에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광고 수입의 2%를 떼 가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부과하는 세금……
그렇지요.
‘OTT 사업자, 방송사 간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서면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OTT 사업자, 방송사 간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서면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방발기금 부과 자체가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칙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송발전기금을 징수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이런 불평등은 해소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수율 자체가 이점몇 %대로 지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 통계학상으로는 사실 직수율 자체가 안 잡힌다라고 봐야 될 거고, 퍼스트 윈도우(First Window) 자체가 이미 OTT로 넘어갔다라고 볼 텐데 방통위 내에서 OTT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습니까?

OTT라는 것은 무슨 법률용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서비스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나누기는 CP, ISP, 전체적인 생태계에서는 CPND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OTT 범주의 설명을 하시면서 해외 OTT와 국내 OTT의 비교를 하시며 자체 제작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OTT는 기본적으로 스트리밍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도의 용도인데 그러면 이 생태계 내에서 OTT를 어느 범주 내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요?

OTT도 주문형 OTT가 있고요 실시간 OTT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주문형 OTT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주문형 OTT하고 실시간은 함께 묶어서 다니고 있지요?
푹(POOQ)이 처음 나왔던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푹(POOQ)이 처음 나왔던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2010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요. 2011년에서부터 종편이 등장을 했고 종편 등장과 그리고 민영 렙(rep)이 등장을 하면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논의를 할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예, 미디어렙 문제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광고나 간접광고나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결합 판매 그리고 미디어렙 문제, 모두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혁 후보자님, 7대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한상혁 후보자님, 7대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8월 달에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어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은 어느 기관들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강조되는 자리입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의 후보자의 활동과 그동안의 여러 역량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저도 한번 봤는데, 일단 먼저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어떤 일에 대한 경력이나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의 업무를 보면 저는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성과 특히 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하실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미디어 분야의 시민사회 현장에서 어쨌든 공정함을 위해서 계속 죽 노력해 오셨고 또 관련 법조인이기도 하시고 방송행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시고 두루 좋은 역량을 갖추셨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난 1년 동안 방통위원장으로서 특히 가짜뉴스 대응이나 n번방 관련해서도 나름의 전문성과 실무적 역량을 발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은 어느 기관들보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강조되는 자리입니다마는 지난 1년 동안의 후보자의 활동과 그동안의 여러 역량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저도 한번 봤는데, 일단 먼저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어떤 일에 대한 경력이나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의 업무를 보면 저는 방송통신 분야의 공정성과 특히 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하실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미디어 분야의 시민사회 현장에서 어쨌든 공정함을 위해서 계속 죽 노력해 오셨고 또 관련 법조인이기도 하시고 방송행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시고 두루 좋은 역량을 갖추셨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난 1년 동안 방통위원장으로서 특히 가짜뉴스 대응이나 n번방 관련해서도 나름의 전문성과 실무적 역량을 발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에 있어서도 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때도 야당 측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제시했지만 저는 그래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보시면서 누구보다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오셨고 또 법률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사실은 국회가 ‘식물국회다’, ‘동물국회다’ 하면서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가 여러 가지 입법적인 실적들을 잘 못 올린 탓도 있지만 실제 방송통신 분야의 국정과제나 주요 입법 실적들이 거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것은 맞잖아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사실은 국회가 ‘식물국회다’, ‘동물국회다’ 하면서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가 여러 가지 입법적인 실적들을 잘 못 올린 탓도 있지만 실제 방송통신 분야의 국정과제나 주요 입법 실적들이 거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것은 맞잖아요?

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관계법이나 또는 해직언론자에 대한 특별법 또 미디어교육지원법, 단말기 유통법 이런 핵심적인 입법들이 1건도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방통위에서도 이게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여야 정당 간 또는 방송사 측과 종사자 간에 이견이 존재해서 잘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에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이런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잘 되시면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와 입법화에 대해서 확실한 성과를 위원장께서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국회뿐만 아니라 또는 관련 종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사회적 의견들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방통위원장에 임명이 잘 되시면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와 입법화에 대해서 확실한 성과를 위원장께서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국회뿐만 아니라 또는 관련 종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사회적 의견들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법 개정 과제들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정치적 쟁점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책임은 저희 방통위가 져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 개정 문제와 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국정과제 수행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역량이 닿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제도개선들을 이루어 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논의돼 왔던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 개정 문제와 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국정과제 수행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역량이 닿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제도개선들을 이루어 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논의돼 왔던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을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아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아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TV 형태에서 온라인 미디어 시장으로 변화하고 또 지역․국가적인 영역을 넘어서 글로벌화가, 융합시대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 시장의 급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갖춰져 있는 기존의 법이나 제도나 또는 여러 가지 행정들을 보면 지금 2000년도 초반에 수립된 현재의 체제로써는 이런 글로벌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에 공감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갖춰져 있는 기존의 법이나 제도나 또는 여러 가지 행정들을 보면 지금 2000년도 초반에 수립된 현재의 체제로써는 이런 글로벌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에 공감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해서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제도개선은 정부나 국회, 노조, 방송사업자, 학계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가면서 결국은 사회적 결론과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미디어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미디어혁신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미디어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미디어혁신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런 큰 변화들이 있을 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방송통신융합추진위나 또 방개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다양한 이견들을 해소를 하면서 어쨌든 합일점을 찾아서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이 미디어혁신기구 출범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논의에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바로 착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에서, 이 미디어혁신기구 출범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논의에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바로 착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기구 설립과 그다음에 관계부처 논의 방안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본 의원실에 나중에 별도로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부분이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지만 특히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방통위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사건이나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경악하고 그리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고 또 이것이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을 타고 온라인상에서 연간 10만 사이트 수가 넘을 정도로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같은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송환 논란이 된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사건인데요. 다크 웹상의 아동․청소년 음란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개설한 손 씨가 유료회원 4000여 명을 거느리고 가상화폐를 받아서 사이트를 운영해 왔지요. 2018년 경찰청과 미국․영국 수사기관 공조해서 32개국의 310명 이용자를 검거했는데 이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상당수의 그런 악질적 불법정보가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이 어려운 다크 웹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정부 대책의 경우에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표층 인터넷에만 집중돼 있지요, 그렇지요?
모든 부분이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지만 특히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방통위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사건이나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경악하고 그리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고 또 이것이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을 타고 온라인상에서 연간 10만 사이트 수가 넘을 정도로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같은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송환 논란이 된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 사건인데요. 다크 웹상의 아동․청소년 음란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개설한 손 씨가 유료회원 4000여 명을 거느리고 가상화폐를 받아서 사이트를 운영해 왔지요. 2018년 경찰청과 미국․영국 수사기관 공조해서 32개국의 310명 이용자를 검거했는데 이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한 상당수의 그런 악질적 불법정보가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이 어려운 다크 웹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정부 대책의 경우에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표층 인터넷에만 집중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것도 지금 텔레그램 등 해외 사이트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손정우 사건으로 논란이 된 다크 웹 등에서 보면 사실상 협조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표층 웹이 아닌 다크 웹상에서는 합법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1년 동안 방통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이 표에서 보듯이 표층 웹이 아닌 다크 웹상에서는 합법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1년 동안 방통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다크 웹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탐지해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다크 웹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수단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5월 20대 국회에서 n번방 근절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국내 업체에만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몇 가지 구분이 되는데요. 텔레그램 같은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의 이슈가 있어 가지고 직접 모니터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범부처 대책으로 내 온 게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이런 경우들을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여가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관할 업무에 있어서는 일단 웹을 통해서 2차 유통되고 있는 성착취물들을 신속히 찾아내고 차단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망법하고 사업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놓은 대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크 웹 등 불법 디지털범죄물을 소탕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의 국내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결국 핵심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국제공조인데, 지난 임기가 짧은, 한 1년 정도 된 거지요?

예, 조금 모자라는 1년입니다.
그런데 국제공조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 일소를 위해서 국제사이버범죄 단속 조약인 부다페스트조약이 지금 한 65개국이 가입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 일소를 위해서 국제사이버범죄 단속 조약인 부다페스트조약이 지금 한 65개국이 가입이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우리도 가입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래에 부처 간에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관할 부처인 법무부에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 있으시지요?

예, 찬성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국제공조를 하지 않으면 사이버 디지털범죄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조약 체결 이외에도 영국 등 해외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기보다는, IWF 아시지요? 인터넷 워치 파운데이션(Internet Watch Foundation)과 같은 민간자율기구를 활성화해서 이를 통해서 인터넷기업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다시 재임명되신다면 부다페스트조약 체결하고 그리고 국제민간자율기구와의 연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국제공조를 하지 않으면 사이버 디지털범죄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조약 체결 이외에도 영국 등 해외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기보다는, IWF 아시지요? 인터넷 워치 파운데이션(Internet Watch Foundation)과 같은 민간자율기구를 활성화해서 이를 통해서 인터넷기업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다시 재임명되신다면 부다페스트조약 체결하고 그리고 국제민간자율기구와의 연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국제공조와 또 우리 국내의 시스템 강화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님, 정말 제대로 된 인사인지 이런 차원에서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전문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덕성을 제대로 겸비했는지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성․편향성 차원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를 보면 방송의 자유, 공정성, 공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2조의 운영의 원칙에도 보면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장 큰 임무는 공정성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한 10개월 운영하면서 굉장히 편향성이 더 심해지고 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편향성을 고치려는, 개선하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적격 인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우선 결론으로 드리면서 종합편성채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TV조선, 채널A가 있습니다. 650점이면 합격점입니다. 그런데 TV조선은 1개 과락 이유로 조건부 재승인 3년, 채널A는 4년 그대로 됐습니다.
다음, 심사사항을 한번 보시면 1․2․3․4․5․6이 있는데 2번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이래 가지고 210점짜리인데 104.15―TV조선입니다―0.85점 차이로 1개 과락입니다. 나머지는 다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객관적 데이터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심사위원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열세 분의 한 분 한 분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심사위원장……
위원장님, 심사위원장님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님, 정말 제대로 된 인사인지 이런 차원에서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전문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덕성을 제대로 겸비했는지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우선 공정성․편향성 차원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를 보면 방송의 자유, 공정성, 공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2조의 운영의 원칙에도 보면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장 큰 임무는 공정성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한 10개월 운영하면서 굉장히 편향성이 더 심해지고 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편향성을 고치려는, 개선하려는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적격 인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우선 결론으로 드리면서 종합편성채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TV조선, 채널A가 있습니다. 650점이면 합격점입니다. 그런데 TV조선은 1개 과락 이유로 조건부 재승인 3년, 채널A는 4년 그대로 됐습니다.
다음, 심사사항을 한번 보시면 1․2․3․4․5․6이 있는데 2번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이래 가지고 210점짜리인데 104.15―TV조선입니다―0.85점 차이로 1개 과락입니다. 나머지는 다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객관적 데이터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심사위원이 열세 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열세 분의 한 분 한 분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심사위원장……
위원장님, 심사위원장님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예, 성함은 들어 봤고……
어떤 인물인지 알고 계세요?
윤석년 심사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윤석년 심사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방송학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종편 등장할 때 종편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또 앞에 나왔습니다만 종편 2개 이상 선정 시 공영성을 상실하고…… 종편에 대해서 부정적 인사였습니다.
방송인 세 사람 전부 친여권 관련해서 계속 발언을 해 왔던 사람이고요.
법률, 마찬가지로 그렇고. 앞에 박지희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사람이고요.
경영에 노진백, 이정헌, 조연주가 있습니다마는 저 중에 이정헌, 조연주는 여당 추천 인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관련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13명 중에 11명이 전부 종편에 부정적인 인사, 정치적으로 맹목적인 친여권 인사 아니면 진보시민단체 민언련 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전체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1050점 만점인데 계량점수는 1번에 400점 그다음에 5번에 30점 해서 430점, 비계량점수가 620점, 그래서 계량점수는 40%에 불과하고 비계량점수, 어떤 객관적 그게 아니라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60%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기준, 점수 자체도 문제가 있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우리 방송통신위원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채널A는 662.95로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3월 26일에 통과했습니다. 3월 26일에 통과했으면 연합뉴스TV라든지 YTN같이 같이 의결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채널A는 기다리고 있다가 3월 31일 날 MBC에서 보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뒤에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일단 3월 26일 날 통과가 끝났으면 그 이후의 상황은 다음 해에 재승인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변호사로서 판단하는 데 굉장히 법적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TV조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TV조선에 대한 문제도 원래 650점 이상이면 전부 4년 통과해야 됩니다. 어느 규정에도 그런 것 없습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만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이런 건데 650점을 통과했는데 1개 과락이라고 기본계획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도 없는 그것을 들이밀고 이렇게 1년을 3년으로 내보내고 4년을 3년으로 자의적 해석해서 내보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방송통신위원장님에 맡겨서 과연 대한민국 방송통신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엉망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요.
6초밖에 없네.
다음 화면.
그리고 시청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는 3만 2336건의 시청자 의견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면, 시청자 의견이 엉터리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방송인 세 사람 전부 친여권 관련해서 계속 발언을 해 왔던 사람이고요.
법률, 마찬가지로 그렇고. 앞에 박지희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사람이고요.
경영에 노진백, 이정헌, 조연주가 있습니다마는 저 중에 이정헌, 조연주는 여당 추천 인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관련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13명 중에 11명이 전부 종편에 부정적인 인사, 정치적으로 맹목적인 친여권 인사 아니면 진보시민단체 민언련 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전체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1050점 만점인데 계량점수는 1번에 400점 그다음에 5번에 30점 해서 430점, 비계량점수가 620점, 그래서 계량점수는 40%에 불과하고 비계량점수, 어떤 객관적 그게 아니라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60%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런 기준, 점수 자체도 문제가 있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우리 방송통신위원장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채널A는 662.95로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3월 26일에 통과했습니다. 3월 26일에 통과했으면 연합뉴스TV라든지 YTN같이 같이 의결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채널A는 기다리고 있다가 3월 31일 날 MBC에서 보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뒤에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일단 3월 26일 날 통과가 끝났으면 그 이후의 상황은 다음 해에 재승인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변호사로서 판단하는 데 굉장히 법적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TV조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TV조선에 대한 문제도 원래 650점 이상이면 전부 4년 통과해야 됩니다. 어느 규정에도 그런 것 없습니다. 650점 미만 사업자만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이런 건데 650점을 통과했는데 1개 과락이라고 기본계획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도 없는 그것을 들이밀고 이렇게 1년을 3년으로 내보내고 4년을 3년으로 자의적 해석해서 내보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방송통신위원장님에 맡겨서 과연 대한민국 방송통신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엉망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요.
6초밖에 없네.
다음 화면.
그리고 시청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고.
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는 3만 2336건의 시청자 의견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하면, 시청자 의견이 엉터리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자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공개를 했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생생한 실상을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질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방통위 기수로는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첫 번째 주질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방통위 기수로는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기에서 5기로 넘어가고, 대수로는 6대에서 7대로 넘어가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 4기 방통위원장을 하시고―잔여 임기이기는 합니다만―그러고 나서 5기로 넘어가시는데 4기 방통위는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고 어떤 일을 주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는 미디어 형성……
그러면 5기 방통위의 과제는 신뢰를 좀 더 가속화하고 고착화 또 정착시키는 과제와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진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5기 방통위의 과제는 신뢰를 좀 더 가속화하고 고착화 또 정착시키는 과제와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진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확보 문제와 그리고 그로 인해 소홀하게 되기 쉬운 미디어의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였는데 방송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슈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공정성 혹은 독립성 혹은 자율성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겠지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송에 대해서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시고 또 반대의 경우에 진보적 시각으로는 보수적 방송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편향된 것이 아니냐라는, 동시에 그런 공격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공정성 이슈를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공정성 이슈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방통위는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공정성 혹은 독립성 혹은 자율성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겠지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송에 대해서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시고 또 반대의 경우에 진보적 시각으로는 보수적 방송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편향된 것이 아니냐라는, 동시에 그런 공격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공정성 이슈를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공정성 이슈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방통위는 갖고 계십니까?

공정성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거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는 독립된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정성 문제는 그런 방송콘텐츠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좀 넓은 차원에서 산업 간의 공정한 경쟁 문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정성 문제는 그런 방송콘텐츠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좀 넓은 차원에서 산업 간의 공정한 경쟁 문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체가 가지고 있는 언론 혹은 보도기관으로서 또 방송으로서 갖는 자기 색깔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비를 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게 팩트에 기반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다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방송하거나 또 보도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팩트가 제대로 확인된 상태에서 전달되냐 그렇지 않냐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디어 환경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지상파부터 시작해서 지상파, 케이블, IPTV, 지금 OTT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기술 진보에 따라서 그런 미디어가 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구조는 그렇게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그러니까 출현에 따라서 그냥 그냥 이렇게 그것에 관련된 근거나 규정들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약간 누더기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디어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접하느냐, 예를 들면 TV를 통해서 접하느냐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접하느냐와 관계없고 그리고 나한테 전달되는 수단이 예를 들면 지상파같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혹은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는 것, IPTV 혹은 무선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통합방송법을 만들든 아니면 통합미디어법을 만들든지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소비자, 미디어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재구성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방통위에서, 아까 연구보고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통합방송법을 만들든 아니면 통합미디어법을 만들든지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소비자, 미디어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재구성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방통위에서, 아까 연구보고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부분에서 결국 핵심은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수평적 규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비스면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런 원칙을 가져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매체의 전송수단이나 이런 수단에 의해서 보지 않고 대중적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규제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그런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규제체계를 바꾸는 것들도 규제체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매체의 전송수단이나 이런 수단에 의해서 보지 않고 대중적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규제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그런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규제체계를 바꾸는 것들도 규제체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영 미디어에 적극적인 지원은 우리가 또 당연히 선택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영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도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 원형이 되는 콘텐츠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에도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OTT가 출현하기 전의 콘텐츠 접근과 OTT가 출현한 이후의 콘텐츠 접근은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통위와 과기부, 혹시 문체부가 이 콘텐츠를 보다 좀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 관련된 계획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 원형이 되는 콘텐츠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에도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OTT가 출현하기 전의 콘텐츠 접근과 OTT가 출현한 이후의 콘텐츠 접근은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방통위와 과기부, 혹시 문체부가 이 콘텐츠를 보다 좀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 관련된 계획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과 규제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서비스, 넷플릭스를 비롯한 신규 OTT 서비스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콘텐츠들이, 양질의 콘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말씀드렸던 재원의 문제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돼서 고려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른바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 넷플릭스를 비롯한 신규 OTT 서비스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콘텐츠들이, 양질의 콘텐츠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말씀드렸던 재원의 문제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돼서 고려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른바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혁 후보님, 후보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니 이번 채널A 사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니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통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PPT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해당 보도 있고 난 다음에, 4월 9일이지요. 저기에 보면 채널A에 대해 사실조사를 수행했었지요?
PPT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해당 보도 있고 난 다음에, 4월 9일이지요. 저기에 보면 채널A에 대해 사실조사를 수행했었지요?

예, 의견청취 기회를 드린 겁니다.
예,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MBC 보도에서 방통위 조사 내용이 거의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 내용과 조사 회의 분위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날이면 아직 회의록 정리도 되지 않았을 시간인데 방통위가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 회의를 서둘러 공개했습니다. 아니면 해당 내용이 MBC 기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MBC 보도에서 방통위 조사 내용이 거의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 내용과 조사 회의 분위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날이면 아직 회의록 정리도 되지 않았을 시간인데 방통위가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 회의를 서둘러 공개했습니다. 아니면 해당 내용이 MBC 기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것은 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일 날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요.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바로 그 개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월 5일 날 한번 볼까요? 6월 5일 보면 채널A 재승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청와대 청원 답변서에 보면 채널A 재승인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6월 5일 날 한번 볼까요? 6월 5일 보면 채널A 재승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청와대 청원 답변서에 보면 채널A 재승인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예,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해당 언론사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분명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 26일 날 통과 여부를 판단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저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되게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지요.
게다가 엊그제지요, 7월 18일입니다. KBS가 통화 녹취록을 그대로 방영을 했습니다. 일부 내용을 심각하게 잘못 보도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하고 오보라며 사과방송까지 했습니다. 이것 공영방송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행위가 의심된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검찰과 이 전 기자만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기자는 당연히 준 적이 없고 KBS가 검찰로부터 입수한 것 같다며 정권과 언론 그리고 진정한 검언유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보님, 해당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을 한번 보시지요.
게다가 엊그제지요, 7월 18일입니다. KBS가 통화 녹취록을 그대로 방영을 했습니다. 일부 내용을 심각하게 잘못 보도하면서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하고 오보라며 사과방송까지 했습니다. 이것 공영방송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행위가 의심된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검찰과 이 전 기자만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기자는 당연히 준 적이 없고 KBS가 검찰로부터 입수한 것 같다며 정권과 언론 그리고 진정한 검언유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보님, 해당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오케이, 조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조국 사태 때 유시민 씨가 KBS 법조팀을 검언유착이라며 지적하자 KBS 측에서는 조사위를 꾸려 법조팀을 통째로 날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방통위는 수수방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와 별도로 취재윤리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방통위가 조사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 조국 사태 때 유시민 씨가 KBS 법조팀을 검언유착이라며 지적하자 KBS 측에서는 조사위를 꾸려 법조팀을 통째로 날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방통위는 수수방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와 별도로 취재윤리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방통위가 조사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KBS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MBC 내부에서도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핵심 인물은 다단계 1조 사기범입니다. 국민들은 MBC와 KBS가 어떻게 해당 내용을 취재했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정하고 또 중립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채널A와 같이 동일한 잣대로 그리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숨기는 것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신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번 사건은 MBC 내부에서도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핵심 인물은 다단계 1조 사기범입니다. 국민들은 MBC와 KBS가 어떻게 해당 내용을 취재했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정하고 또 중립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채널A와 같이 동일한 잣대로 그리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숨기는 것이 있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신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의견 진술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먼저 요청을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KBS 보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과 두 간사님께 저의 질의서와 후보의 조사 승낙 여부를 반드시 인사청문회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UHD TV 7월에 무슨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망 문제와 편성 문제에서 어떤 잠정적인 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투자 연기 같은 형태가 되는 건가요?

예, 일부 연기 포함을 하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뉴미디어 시대가 돼서 지상파 TV하고 케이블 SO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다 실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SO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IPTV와의 합병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SO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합병에 응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서 통합 합병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SO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IPTV와의 합병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SO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합병에 응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서 통합 합병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를 살리겠다는 것이 그들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상파 TV 같은 경우에도 누차 강조하지만 기술 발전 추이로 인해 가지고,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께서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모든 정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자꾸 정책을 하시니까 이게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UH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된 내용을 보면 전부 제작․편성 장비입니다, 제작 스튜디오고.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전송 파트에서는 거의 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상파 TV 같은 경우에도 누차 강조하지만 기술 발전 추이로 인해 가지고,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께서 시청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모든 정책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자꾸 정책을 하시니까 이게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UH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된 내용을 보면 전부 제작․편성 장비입니다, 제작 스튜디오고.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전송 파트에서는 거의 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이천몇백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그런데 전송 파트에 투자를 해 봤자 현재 지상파도 2.6%만 직접수신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불투명하지만 2.6%도 보지 않는 시청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UHD 전송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느냐, 일반 공중파도 걷어 내야 할 판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UHD 방송을 제작하고 편성을 해서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UHD 방송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요?
그리고 지금도 UHD 방송을 제작하고 편성을 해서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UHD 방송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요?

예, 뭐 지금 어렵습니다.
한 명도 없지요, 왜냐하면 공중파로도 보내지 않고 케이블로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케이블TV 사업자하고 SO들하고 IPTV는 UHD를 전송할 수 있는 설비는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케이블TV 사업자하고 SO들하고 IPTV는 UHD를 전송할 수 있는 설비는 다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케이블TV나 IPTV에서 UHD 제작하고 편성한 것을 보내 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의 책무 아닙니까?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물론 자꾸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좋습니다.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해관계 이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방향이 분명한 것은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이라 그래 갖고 소위 디지털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5G망까지 고도화된다면 이제는 5G망을 통해서도 UHD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 환경이 변화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기존의 계획을 계속 붙잡고 있느냐.
더군다나 이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이라 그래 갖고 소위 디지털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5G망까지 고도화된다면 이제는 5G망을 통해서도 UHD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 환경이 변화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기존의 계획을 계속 붙잡고 있느냐.

또 다른 측면은 이른바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위상 문제에 대해서……
위상 문제도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이거예요.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 충분히 존중할 수 있고 그들의 공공 영역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방식의 문제거든요. 거기서만 정리가 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물론 회사 내부에는 다른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향점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향점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논의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네 가지 자료가 말씀드릴 때는 안 왔다 그랬는데 하자마자 2개가 왔는데요, 2개는 안 오고. 그것도 너무 불성실한 자료로 왔습니다.
KBS 오보 경위 및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보냈고요. 오보 경위라 그랬는데 경위에 대해서 뭐 설명은 했는데 경위가 오보 경위가 아니고 사과 경위입니다, 내용이 잔뜩. ‘보도를 했고 인지하기도 했고 사과 표명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보를 내게 된 경위가 아니지요. 또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도 지금 대응책이라고 할 수 없는 걸 보냈고요.
두 번째, MBC 지역사 광역화 관련 추진 계획 및 향후 일정을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정 및 추진 계획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이라는 말을 싹 넣더니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진 보고자료는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못 한다고……
좋습니다. 경영상 비밀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것 인정 안 하지만 경영상 비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판단되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보에.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에서 ‘지역사는 윷판 위의 말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고 ‘본사는 최근 방송문화진흥회에 지역사 생존 전략을 보고했다.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16개 지역사를 10개로 줄이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래 갖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보에까지 지금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일정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독촉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주질의 하는 동안 죽 들어 봤습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죽 들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쓸 만한 답변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 표현이 적절하냐’ 하니까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것 그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마침 지금 같은 시간에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는데 이 김창룡 후보자는 ‘피해고소인, 피해호소인과 피해자가 큰 차이 없다’고 이렇게 후보자하고 다른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답변이나 인식은 대단히 지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네 가지 요구한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 2017년 11월 16일 날 수임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준강간 사건 1심, 그리고 2심은 서울고법 2018년 3월 8일 수임한 것 이것 맞습니까?
KBS 오보 경위 및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보냈고요. 오보 경위라 그랬는데 경위에 대해서 뭐 설명은 했는데 경위가 오보 경위가 아니고 사과 경위입니다, 내용이 잔뜩. ‘보도를 했고 인지하기도 했고 사과 표명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보를 내게 된 경위가 아니지요. 또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도 지금 대응책이라고 할 수 없는 걸 보냈고요.
두 번째, MBC 지역사 광역화 관련 추진 계획 및 향후 일정을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정 및 추진 계획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이라는 말을 싹 넣더니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진 보고자료는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못 한다고……
좋습니다. 경영상 비밀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것 인정 안 하지만 경영상 비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판단되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노보에.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에서 ‘지역사는 윷판 위의 말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고 ‘본사는 최근 방송문화진흥회에 지역사 생존 전략을 보고했다.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16개 지역사를 10개로 줄이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래 갖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보에까지 지금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일정도 없고 계획도 없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독촉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주질의 하는 동안 죽 들어 봤습니다.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죽 들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쓸 만한 답변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 표현이 적절하냐’ 하니까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것 그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마침 지금 같은 시간에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는데 이 김창룡 후보자는 ‘피해고소인, 피해호소인과 피해자가 큰 차이 없다’고 이렇게 후보자하고 다른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답변이나 인식은 대단히 지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네 가지 요구한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 2017년 11월 16일 날 수임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준강간 사건 1심, 그리고 2심은 서울고법 2018년 3월 8일 수임한 것 이것 맞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맡은 것은 혹시 있습니까?

아니, 정세에서 수임을 하는 사건 중에 있겠지요, 당연히요. 보셨으니까 말씀하실 텐데 정세에 변호사 40명이 있는데 이게 누가 수행했던 것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게 기억을 해서 맞다는 전제로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안 맞다는 전제로 주셔도 되고.

아니, 제가 그……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제추행은 1심에서, 2014년 4월 3일 수임한 서울가정법원 사건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 말이지요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공적으로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런 표현이 또 들어갔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최근 또 성범죄 중의 하나, 최근 n번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강제추행은 1심에서, 2014년 4월 3일 수임한 서울가정법원 사건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 말이지요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공적으로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런 표현이 또 들어갔고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최근 또 성범죄 중의 하나, 최근 n번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변호인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선정되었다가 지금 이 n번방 사건 변호사를 맡아 가지고 그게 논란이 되어 사퇴한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후보추천위원이 성범죄 관련 변호인 경력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퇴를 했는데 공직후보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지금 원론적인 답변은, 지금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요.
같은 성범죄도 내용에 따라서 성범죄가 아니고 긴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죄 주장하는 사건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무죄 주장하는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맡은 준강간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이 무죄가 나지 않고 유죄로 난 사건이라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 사건 경위에 따라서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본인의 거취를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본인……

그 부분은 제가 거취를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n번방 사건은 문제가 되고 준강간이나 강제추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기준입니다. 그게 내로남불 기준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공정 보도와 불공정 보도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 보도와 불공정 보도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성, 불편부당성 여러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딱 하나입니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에서는. 내 편은 공정, 네 편은 불공정. 간단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제가 이해찬 대표의 막말과 관련해 가지고요 뉴스를 보니까,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XX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뉴스를, 어떤 보도를 보니까 ‘후레자식’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보도를 보니까 ‘나쁜 자식’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보도를 보니까 ‘XX자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자들한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후레자식’이 맞는 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다시피 요즘 친여 방송, 어용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보도를 보면요 ‘막말’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욕설’이라는 표현도 하나도 없고. 뭐라고 하는가 압니까? ‘이해찬 버럭’ 이게 지금 보도입니다. 이것을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제가 이해찬 대표의 막말과 관련해 가지고요 뉴스를 보니까,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XX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뉴스를, 어떤 보도를 보니까 ‘후레자식’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보도를 보니까 ‘나쁜 자식’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보도를 보니까 ‘XX자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자들한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후레자식’이 맞는 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다시피 요즘 친여 방송, 어용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보도를 보면요 ‘막말’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욕설’이라는 표현도 하나도 없고. 뭐라고 하는가 압니까? ‘이해찬 버럭’ 이게 지금 보도입니다. 이것을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공정의 기준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공정 보도의 기준을. 그것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가 공정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공정하다를 얘기를 못 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공정하다를 얘기를 못 하십니까?

생각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요 야당 의원이 비슷한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막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방송들이.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이 정권의 기준이.
제가 이 청문회 인사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첫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발 내로남불 하지 말고 내로네로, 내불남불하자’ 그랬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명심해야 될 대목인 겁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가짜뉴스든 공정 보도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같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청문회 인사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첫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발 내로남불 하지 말고 내로네로, 내불남불하자’ 그랬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명심해야 될 대목인 겁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가짜뉴스든 공정 보도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같지 않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님, 저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 가정에서는 통신비, 5인 가족이시지요? 얼마나 부담하고 계신가요?
지금 후보자 가정에서는 통신비, 5인 가족이시지요? 얼마나 부담하고 계신가요?

모르겠지만 한 30여만 원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5인 가족인데 한 5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태블릿이나 스마트워치 등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용 회선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지금 태블릿이나 스마트워치 등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용 회선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예.
통신서비스 요금은 조금씩 인하되고 있는데 단말기 구입비는 오히려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서 좀 높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유통구조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통신사가 회선과 단말기를 같이 판매를 하면서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의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게 소비자 불신은 물론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실은 아세요?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지난 8일에 단통법 위반으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512억 원 과징금 부과하셨지요?

예.
이렇게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또 여기에 더해서 방통위에서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줄 징계다, 오락가락 징계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세요?

예,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가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 기회를 막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들어 보셨나요?

예,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된 바 있지요?

예.
이렇게 완전자급제가 되면 그러면 휴대폰을 이동통신사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안 가고 우리가 무인판매기에서 사든가,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사든가, 아니면 아웃렛 매장 가서 사든가 그게 다 가능해지는 것인가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과 단말기 구매가 별도로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지난 18년에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 방안을 발표한 것 있는데 아시나요?

그 부분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소비자단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단적으로 판매점들의 존폐 문제 이런 문제까지, 중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소상공인의 일자리, 판매점․대리점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예.
지난 7일 과기정통부에서는 보편요금제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한 것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보편요금제는 2018년에도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때 이동통신사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 또 저가요금제와 알뜰폰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요금제 문제는 사전 규제로서 과기정통부가 관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불법보조금 문제라든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후보자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단말기 유통법이 몇 가지 장점도 있고 시장에 기여하는 바, 이용자 차별 문제도 좀 해결이 됐고 합리적 통신요금 이것도 해결이 된 측면은 있지만 경쟁을 제한하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최근에는 합리적 차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을 설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최근에는 합리적 차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이용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인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을 설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서 질의에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방송의 광고 재원 문제에 관련해서, 공영방송 혹은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 문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께서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제가 와서 본 두 번째 문제점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방송사들이 잘나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들 먹고살기 힘들어지니까 매체와 매체 사이에 소위 말하면 수익료나 재송신료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아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파가 재송신료를 지금 400원에서 더 올려 달라, 또 SO와 PP, 또 홈쇼핑 채널까지도 지금 얼마의 돈을 지불할 것이냐를 놓고 SO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와서 본 두 번째 문제점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방송사들이 잘나갈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들 먹고살기 힘들어지니까 매체와 매체 사이에 소위 말하면 수익료나 재송신료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아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파가 재송신료를 지금 400원에서 더 올려 달라, 또 SO와 PP, 또 홈쇼핑 채널까지도 지금 얼마의 돈을 지불할 것이냐를 놓고 SO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IPTV하고도 갈등이 있지요?

예.
그러면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매체와 플랫폼이, 또 PP가 전부 얼마씩을 배분할 거냐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대체적으로 결정은 전부 법원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방송……
물론 여기서 분쟁 조정도 해 보시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된 것에 따르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추세가.

예, 분쟁조정제도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수익 배분의 결정권은 다 법원에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행정부의 권한과 권능이 저는 현저히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기본 입장은, 제가 질의서를 보냈더니 ‘그것은 민간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입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예, 원론적인……
원론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저는 애초부터, 이게 애초에 시작을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A라고 하는 매체와 B라고 하는 매체가 콘텐츠를 주고받았을 때 이것에 대한 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지불할 거냐 하는 기준을 애초부터 만들었다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별로 시청률에 따라서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올린다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놨다면 저는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매체가 거의 모든 갈등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항상 산정 기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상파는 얼마를 내놔라, 20%를 올려 달라 그러면 SO는 왜 20%를 올리냐…… 기준이 없어요. 너네 돈 많이 벌면 많이 내놔라 이런 식의 싸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SO 중에서도 돈을 못 버는 SO는 못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 매체 간에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도전하고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해도 이것을 돌파할까 말까 한 상황에서 힘드니까 서로 상대방 것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조정과 중재를 서고 실질적으로는 다 법원 가서 결정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산정 기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상파는 얼마를 내놔라, 20%를 올려 달라 그러면 SO는 왜 20%를 올리냐…… 기준이 없어요. 너네 돈 많이 벌면 많이 내놔라 이런 식의 싸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SO 중에서도 돈을 못 버는 SO는 못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 매체 간에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도전하고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해도 이것을 돌파할까 말까 한 상황에서 힘드니까 서로 상대방 것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조정과 중재를 서고 실질적으로는 다 법원 가서 결정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기준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을 제시하고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매체의 광고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재원구조를 어디서 추가하고 어디서 더 살리고 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겨진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고 매체와 매체 사이에 생기고 있는 프로그램 재송신과 활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불하고 하는 것에 대한 방송산업 차원의 범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주제지만 어차피 자기네끼리 얼마를 받고 얼마를 줄 거냐는 것을 민간 차원의 계약으로 넘긴다는 입장이 원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홈쇼핑 채널은 새로운 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20%를 삭감해서 SO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전체적인 재원구조를 어디서 추가하고 어디서 더 살리고 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겨진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고 매체와 매체 사이에 생기고 있는 프로그램 재송신과 활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불하고 하는 것에 대한 방송산업 차원의 범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주제지만 어차피 자기네끼리 얼마를 받고 얼마를 줄 거냐는 것을 민간 차원의 계약으로 넘긴다는 입장이 원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홈쇼핑 채널은 새로운 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20%를 삭감해서 SO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계약도 안 이루어졌는데 자기 나름대로 홈쇼핑이 20%를 깎아서 돈을 내고 있어요. 이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든가 조금 더 힘센 곳이 알아서 깎든가 내든가를 결정해서 그냥 조정해 버리는 이런 방식의 시장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셔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든가 조금 더 힘센 곳이 알아서 깎든가 내든가를 결정해서 그냥 조정해 버리는 이런 방식의 시장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셔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법원에 가도 법원에서 CPS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갖고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떤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금액을 결정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준을 법원이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각 산업 간에 모여서 어떤 형태로든 딜(deal)을 해서 기준을 지금부터라도 정해 놔야……
이 갈등이 매번 상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매번 상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해 보자는 거예요, 국회하고 협력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렸는데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대화 변호사님은 변호사시잖아요, 같은 로펌에 근무하신, 현직 변호사시고?
아까 자료 요청드렸는데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대화 변호사님은 변호사시잖아요, 같은 로펌에 근무하신, 현직 변호사시고?

예, 같은 로펌에 근무했던 변호사입니다.
이봉훈 이분은 지인이신 회계사시고?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봉훈 회계사님하고 작성하신 계약서에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고 정대화 변호사님하고 작성한 계약서에는 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봉훈 회계사님하고 작성하신 계약서에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고 정대화 변호사님하고 작성한 계약서에는 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두 분 다 법률가신데, 이 날짜가 없는 계약서가 효력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효력과는 관계없는……
입출금 내역을 주셨는데, 계약은 효력과 관계없이 3월 20일 날 작성된 것으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그런데 입금 내역이 4월 28일에 이봉훈 씨한테 입금이 됐고 4월 27일에 정대화 씨한테……
그런데 입금 내역이 4월 28일에 이봉훈 씨한테 입금이 됐고 4월 27일에 정대화 씨한테……

같은 날이거나 그 근방일 겁니다.
예, 하루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통상 1200만 원이 우리 후보자님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민들한테는 큰 액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한테도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큰 액수의 돈이 오가는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서에 일자가 빠진 것은 그렇다 치지만 한 달 있다가 돈이 입금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금 시기나 이런 것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게 통상의 예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하고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는 관계들입니다. 한 20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해 왔던 관계고요. 하나는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 가지고 위반 여부를 판단할 이럴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인께서 방통위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서 그 주식을 처분하시는데 그게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을 만큼 관계가 있는 지인들한테 매도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계시고 또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연장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명의신탁이나 차명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방통위원장의 지위에 계시고 또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연장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명의신탁이나 차명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2400만 원이요 전체 지분의 일점몇 %……

아니, 3%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은 포션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안 끼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방통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처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니메이션 제작회사고요. 방통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리고 또 이게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백지신탁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처분하라는 말씀을 계속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 비상장 주식을 누구한테 팝니까? 결국은 지인들한테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통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처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니메이션 제작회사고요. 방통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리고 또 이게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백지신탁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처분하라는 말씀을 계속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 비상장 주식을 누구한테 팝니까? 결국은 지인들한테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방송과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만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사에 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방통위원장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우려가,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방송과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만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사에 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방통위원장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해서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우려가,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추후에 임기가 끝나신 이후에라도 다시 복원을 해서 가지고 오신다거나 이런 것은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비중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다시 회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추후에 임기가 끝나신 이후에라도 다시 복원을 해서 가지고 오신다거나 이런 것은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비중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다시 회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이어서 방송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뉴스데스크 편파보도 관련해서, 당시 위성정당 문제인데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저렇게 조금 주관적인 판단들을 내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다음, KBS에서는 특정 후보의 아들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정당의 대표 또 김일성에 대한 업적을 부각시키는 방송을 했습니다.
21대 총선 현수막을 보면 KBS 외벽 현수막인데, 선관위 인주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KBS 앞에 저렇게 파란색 인주를 섞어서 걸어 놨더라고요. 그게 더불어민주당 상징 색깔이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질의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뉴스데스크 편파보도 관련해서, 당시 위성정당 문제인데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저렇게 조금 주관적인 판단들을 내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다음, KBS에서는 특정 후보의 아들을 방송에 출연시키고 정당의 대표 또 김일성에 대한 업적을 부각시키는 방송을 했습니다.
21대 총선 현수막을 보면 KBS 외벽 현수막인데, 선관위 인주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KBS 앞에 저렇게 파란색 인주를 섞어서 걸어 놨더라고요. 그게 더불어민주당 상징 색깔이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질의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 2020년 7월 15일 동아일보의 한 기사를 보면요, 랜덤채팅앱에 대해서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들에 성범죄가 노출되는데 아직 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기사들은 대개 2016년 이후 꾸준하게 제기됐었던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셨고 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한 주체로, 방송통신사업 규제기관으로서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셨고 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한 주체로, 방송통신사업 규제기관으로서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랜덤채팅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규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n번방 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명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공간에서는 랜덤채팅앱들이 성행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와 성착취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서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랜덤채팅앱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공간에서는 랜덤채팅앱들이 성행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와 성착취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서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랜덤채팅앱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치중립적으로 볼 때는 일반 채팅앱하고 구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 랜덤채팅앱이 그런 성매매나 이런 걸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거고요.
현재 여가부에서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 보호조치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가부에서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 보호조치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성인, 돌싱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채팅앱에 16세 이상도 입장 가능하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심지어는 12세 이상도 가능한 채팅앱도 있고요. 모바일앱에서 이런 법정대리인이나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모니터링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성인, 돌싱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채팅앱에 16세 이상도 입장 가능하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심지어는 12세 이상도 가능한 채팅앱도 있고요. 모바일앱에서 이런 법정대리인이나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모니터링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앱 사업자들은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지요?

예, 신고 사업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방통위 신고 대상인 것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통위에서 허가 및 신고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전체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신고 절차들을 의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는데 244개소 정도 되고요, 랜덤채팅앱처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는데 현재 1444개소 정도가 되어 있고, 특히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한 140개 정도로 알려져 있네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요, 예컨대 ‘주식회사 토마토000’ 이런 회사는 채팅방 상대방의 위치를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앱0’ 같은 경우는 위치기반 랜덤채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사업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신고된 사업 내용만 봐도 이게 채팅앱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요, 예컨대 ‘주식회사 토마토000’ 이런 회사는 채팅방 상대방의 위치를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앱0’ 같은 경우는 위치기반 랜덤채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사업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신고된 사업 내용만 봐도 이게 채팅앱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지요?

그 부분을 면밀하게, 위치기반서비스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도 살펴서 랜덤채팅앱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면밀히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중 간사님하고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종편방송 재허가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먼저 하셔서 좀 더 사족을 붙인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평가지표가 비계량이 630점으로 계량의 430점보다 훨씬 많은 점수인데,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매년 계속 평가를 하시겠지요. 할 때 계량지표에 대해서 다시 좀…… 그 평가지표를 계량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먼저 지금 현재 평가지표가 비계량이 630점으로 계량의 430점보다 훨씬 많은 점수인데,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매년 계속 평가를 하시겠지요. 할 때 계량지표에 대해서 다시 좀…… 그 평가지표를 계량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비계량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평가, 심사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부 심사항목들이 다 있어 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 심사제도를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 심사제도를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체크해 보면요, 5개 큰 항목에서 좀 더 개선했다 그랬는데 9개 세부항목으로 바꾸기는 했으나 별로 개선된 게 없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
그리고 현재는 거의 정부기관에서도 사실 평가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후보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삼의 평가기관…… 자체에서 심사위원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게 객관적인 게 어렵고 공정성이 어렵거든요.
심사위원하고 평가지표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의향이,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향이 없으신 것입니까?
심사위원하고 평가지표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의향이,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향이 없으신 것입니까?

심사항목에서 비계량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개선점이 있을지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사위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의결이라기보다도 저희 상임위원들의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추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죽 언론 미디어 부분에 세 분이 추천되셨는데 그분들이 한 분은 방송학회, 한 분은 언론학회, 한 분은 언론정보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분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의 자의가 개입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변호사 부분도……
그래서 죽 언론 미디어 부분에 세 분이 추천되셨는데 그분들이 한 분은 방송학회, 한 분은 언론학회, 한 분은 언론정보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분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의 자의가 개입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변호사 부분도……
글쎄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송 정책의 수장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계속 오늘 이야기 나오는데, 현안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수신료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방송……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든 게 맞물려 있어요, 지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수신료 그다음에 광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보면 현재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방송 생태계가 완전 바뀌고 있거든요. 이건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방송 정책의 수장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계속 오늘 이야기 나오는데, 현안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수신료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방송……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든 게 맞물려 있어요, 지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수신료 그다음에 광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보면 현재 후보자께서는…… 지금 현재 방송 생태계가 완전 바뀌고 있거든요. 이건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광고비가 이게 하나의 시청률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광고비 자체가 모든 잣대가 시청률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계속 온라인, 모바일, 케이블, 종편이 363배나 증가하고 17배 증가하고 있으나 지상파는 광고비 수익이, 광고비가 40%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체 광고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뉴미디어 광고 시장이 완전 폭발적으로 커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상황을 개선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쌍방향 매체의 급성장 흐름을 전통 매체는 못 따라가거든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도 아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우수한 콘텐츠 제작이 어렵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40년간 수신료를 못 올린 이유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체크해 보면 KBS 양승동 사장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 손실이 1200억이 되고 직원도 2023년까지 1000명을 감축하겠다 이런 발표 하셨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이런 상황에서 매체 광고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뉴미디어 광고 시장이 완전 폭발적으로 커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상황을 개선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쌍방향 매체의 급성장 흐름을 전통 매체는 못 따라가거든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도 아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 우수한 콘텐츠 제작이 어렵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40년간 수신료를 못 올린 이유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체크해 보면 KBS 양승동 사장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 손실이 1200억이 되고 직원도 2023년까지 1000명을 감축하겠다 이런 발표 하셨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는 지금 손실이 2700억이 넘는 가운데에서 수신료를, MBC가 수신료도 지원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BS는 매각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후보자께서는 오늘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도 아직 이런 지상파 내지는 방송 매체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정책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럼에도 공정성은 거의 박대출 위원님하고 전부 말씀을 드렸으나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뚜렷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한 번도 딱 귀에 들어오는 솔깃한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이따 다시 질문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후보자께서는 오늘 아까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도 아직 이런 지상파 내지는 방송 매체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정책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럼에도 공정성은 거의 박대출 위원님하고 전부 말씀을 드렸으나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뚜렷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 한 번도 딱 귀에 들어오는 솔깃한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이따 다시 질문을……

많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를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들의 영향력과 매출 규모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 공공 미디어로서의 지상파 방송의 역할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재원구조 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살리고 상업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 방송 그리고 공영방송, 공공 미디어로서의 지상파 방송의 역할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재원구조 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살리고 상업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정한 방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후보자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검언유착 그리고 권언유착 이러한 것들을 듣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검언유착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소위 제보자 X로 알려진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X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내가 듣는 사람의 목소리가 A 검사장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한 것을 MBC가 받은 거지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보도 후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건데, 이 제보자 X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검언유착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소위 제보자 X로 알려진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X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내가 듣는 사람의 목소리가 A 검사장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한 것을 MBC가 받은 거지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보도 후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건데, 이 제보자 X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제보자 X는 써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기․횡령범입니다. 사기․횡령 전적의 전과 5범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에서 내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MBC 보도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이 자체가 방송사로서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방송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의 주장을 토대로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까?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의 주장을 토대로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콘텐츠 내용의 당부,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방통위에서는 채널A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널A 문제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채널A 측에서 먼저 의견 진술을 하겠다는 요청이 왔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A는 하고 있고 MBC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보자 X의 제보의 진위 여부 역시 확인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보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질 경우에 그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MBC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도 개입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채널A 문제도 취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시인을 했고요, 해당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는 시인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취재윤리 위반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품 자체가 괜찮아야 우리가 돈을 내든 안 내든 하는 거다, 돈을 가격을 높여 주면 상품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채널A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길래 저도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채널A…… MBC 측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 문제는, 연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널A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은 취재윤리 위반 문제와 별도로 취재윤리 위반에 회사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채널A에 그렇게 하듯이 MBC도 똑같이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지요.
그런 와중에 KBS에서 지금 이 기사 자체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받았던 문제를 가지고 어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사과 방송을 했고, 오늘 KBS 공영노조에서는 내부에서조차 너무 부끄럽다 하면서 정권의 선동 스피커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오늘 발표했고요. 공영노조에서는 19일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되었다’면서 사과했고, 공영노조는 이에 대해 ‘KBS 보도본부 취재팀이 하루 만에 굴욕적인 셀프 항복선언을 한 셈이라며 이게 무슨 난센스이고 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던져 주고 옳거니 하고 다 카더라식으로 받아쓰는 게 KBS 보도본부의 취재 행태인가’라고 KBS 공영노조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지난해에 윤지오 씨에 대한 사건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기시감이 들거든요. 윤지오 씨 사건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농락을 당했습니까?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신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쓴 것 때문에, 그 뒤에 MBC에서 받아쓰고 그다음에 KBS에서 받아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공영노조에서도 부끄럽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지난해에 윤지오 씨에 대한 사건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기시감이 들거든요. 윤지오 씨 사건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농락을 당했습니까?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은 신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쓴 것 때문에, 그 뒤에 MBC에서 받아쓰고 그다음에 KBS에서 받아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지금 공영노조에서도 부끄럽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면 매체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간섭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것은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 관장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이 농락당하는데 그것을 그냥 방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콘텐츠 내용의 진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오보는 언론피해구제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 제도에 의해 가지고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얼마 전에 단통법 관련해서 단말기 유통 관련 불법 보조금 문제로 통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요?
위원장님, 얼마 전에 단통법 관련해서 단말기 유통 관련 불법 보조금 문제로 통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요?

예.
당시의 과징금 내역을 보면 최대 3사를 합해서 934억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한 45% 정도 감경해 주셨지요?

예.
이게 역대 최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상 감경한 내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대 최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한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때 과징금을 감경한 사유가, 중소 유통점 등 상공인 재정지원자금이 합계 한 7000억 이상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한 것은 318억 원, 한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판매점에 대여를 하는 것도 지원금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감경 문제는 그런 지원 대책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단통법의 취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시중…… 그러니까 좀 더 통신사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단말기 요금을 인하시켜야 되는데 단통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면서 정부에서 5G망을 깔고 가입자를 늘리고 하는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통신사들이 협력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번호이동을 통해서 다른 회사의 가입자를 뺏어 오는 경쟁보다는 자기 회사 내에서 기기 변경을 하는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반의 정도도 예전하고 달랐습니다.
그리고 회사 중 하나의 신고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제가 마지막에 중소상공인들 지원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코로나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감경 문제는 그런 지원 대책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단통법의 취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시중…… 그러니까 좀 더 통신사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단말기 요금을 인하시켜야 되는데 단통법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리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면서 정부에서 5G망을 깔고 가입자를 늘리고 하는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통신사들이 협력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번호이동을 통해서 다른 회사의 가입자를 뺏어 오는 경쟁보다는 자기 회사 내에서 기기 변경을 하는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반의 정도도 예전하고 달랐습니다.
그리고 회사 중 하나의 신고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제가 마지막에 중소상공인들 지원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코로나 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보조금 지급 과당 경쟁이 사실상 통신사들이 이익이 나서 그것을 소비자한테 분배하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단말기 가격이든 할부수수료 이자든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제조업체의 장려금이나 통신사의 지원금을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분리공시제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난 국회에서 입법안으로 올라가 있다가요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단말기 유통 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이 차제에 분리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나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더 낫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완전자급제 문제도 나름 장점은 있다고 여겨지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만에 달하는 유통점의 문제, 이런 문제들 고려를 할 때 쉽게 급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 두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OTT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게 대부분 유료 아닙니까? 그게 플랫폼 이용료든 콘텐츠 이용료든 전부 유료인데요. 사실상 지금 매체의 이용이 대부분 모바일 플랫폼 쪽으로 옮겨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OTT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게 대부분 유료 아닙니까? 그게 플랫폼 이용료든 콘텐츠 이용료든 전부 유료인데요. 사실상 지금 매체의 이용이 대부분 모바일 플랫폼 쪽으로 옮겨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모바일 플랫폼 쪽에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모바일 쪽에서는 현재 지상파 DMB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UHD 관련해서 혁신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해서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신규 서비스들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한 질문은 추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보승희입니다.
추가해서 TBS 독립법인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 법인의 분할 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셨는데 이것은 TBS가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TBS가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이유를 궁극적으로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추가해서 TBS 독립법인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 법인의 분할 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셨는데 이것은 TBS가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TBS가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이유를 궁극적으로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건으로 달았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서울시 소속 기관으로 있는 것보다는 방송사로서 독립적인 재원구조를 갖고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재허가 과정에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이 교통방송이라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뉴스, 논평 등을 추가하면서 이것의 정치적 편파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사업소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민선 시장의 홍보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선거 개입 논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독립법인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독립성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립법인화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TBS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양은 독립법인이 됐지만 서울시 지배구조는 여전한 형태이고 또 지적받아 온 편파적 콘텐츠의 성격도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TBS 법인 임원의 3분의 2 이상을 여전히 서울시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TBS 법인 임원의 3분의 2 이상을 여전히 서울시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예산 85%가 서울시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적으로도 독립했다고 볼 수 없는 구조인데 맞습니까?

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콘텐츠에 있어서도 그동안 편파성 보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 방송 편집본으로 보여 주셨는데 TBS의 메인 방송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막말 등 각종 방송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방송 내용의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법인의 독립성 문제는 재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독립법인을 만들면서 광고 허용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요. TBS 광고를 허용해 줄 경우에 다른 정규 방송사나 군소 방송사들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현재로서는 광고를 허용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성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의 독립성 문제는 재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독립법인을 만들면서 광고 허용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요. TBS 광고를 허용해 줄 경우에 다른 정규 방송사나 군소 방송사들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현재로서는 광고를 허용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독립성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독립성 확보에 있어서 재정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결 방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허가 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또 공익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이유로 위원회 내의 김석진 부위원장께서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210점에서 250점으로 늘려야 된다고 지적을 했지만 후보자는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부분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런 방송 재승인 평가를 할 때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공정성, 공익성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시 배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고, 허가 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또 공익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이유로 위원회 내의 김석진 부위원장께서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점수를 210점에서 250점으로 늘려야 된다고 지적을 했지만 후보자는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부분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런 방송 재승인 평가를 할 때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공정성, 공익성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시 배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사 항목의 배점이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연구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편의 경우에 법정제재를 1년에 4건 이상 받으면 방송 승인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BS는 그 당시에 심사할 때 이미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면 2년 동안 14개의 제재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았고 그중에 법정제재가 11개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께서는 건수가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께서는 건수가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이후에 확인돼서 착오가 있었던 걸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몇 건인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말씀했던 것은 법정제재 외에 행정지도까지 포함한 숫자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권에서 가지고 있는 방송,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서울시가 어쨌든 수장이 민주당 소속 수장이었고 거기서 만들어진 방송의 편향성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이 향후에도 우려로 나타나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또다시 경기도 방송을 만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통위원장으로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공정성․공익성 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한국판 뉴딜을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핵심축이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반드시 가야 될 길이지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라는 건데 또한 동시에 그런 걱정들도 있어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소위 말하면 디지털 양극화 내지는 소외계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우려들도 잘 아시잖아요?
후보자님, 한국판 뉴딜을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핵심축이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반드시 가야 될 길이지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라는 건데 또한 동시에 그런 걱정들도 있어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소위 말하면 디지털 양극화 내지는 소외계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우려들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 또는 그에 대한 것들을, 특히 장애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계층들에게 손쉽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통위가 그와 관계해서는……

저희들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방통위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지금 크게 예컨대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나 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방송 시스템 개발, 관계부처와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더 필요한 디지털 포용의 영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장애인 방송 부분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떨어지지 않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후보자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영업적자가 계속 누적되며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영업적자가 계속 누적되며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지상파 방송사 측에, 저희가 거기다가 서면으로 질의도 보냈어요, 답변해 달라고. 또 방통위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보면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근본적으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측에서는 방통위의 비대칭 규제, 이런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KBS와 MBC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도 높게 필요한 것들은 구조조정도 하고 자구노력을 하겠다 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뭔가 해법과 접점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통위 측과 지상파 사업자 측이 서로의 입장만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그런 사이에 또 계속 환경은 악화되고 또 적자 폭은 커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방통위와 사업자 간에 경영혁신과 아울러서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아까 광고제도 개편 방안, 방발기금 문제 그다음에 자산 활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서로 허심하게 소통하면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방통위 측과 지상파 사업자 측이 서로의 입장만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그런 사이에 또 계속 환경은 악화되고 또 적자 폭은 커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방통위와 사업자 간에 경영혁신과 아울러서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아까 광고제도 개편 방안, 방발기금 문제 그다음에 자산 활용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서로 허심하게 소통하면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신가요?

현재도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략하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지요. 가짜뉴스도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실 왜곡과 혼란, 사회적 갈등 증폭을 대단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왜곡과 이것에 따른 갈등 또 혼란 이 부분도 정리를, 어쨌든 간에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는 매체가 결국은 방송통신을 통해서 유통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지요. 가짜뉴스도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실 왜곡과 혼란, 사회적 갈등 증폭을 대단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왜곡과 이것에 따른 갈등 또 혼란 이 부분도 정리를, 어쨌든 간에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는 매체가 결국은 방송통신을 통해서 유통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예.
그런데 방통위가 이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적인 현행법상 규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 누차 하셨고. 후보자께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 강화라는 이런 대안도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방통위가 이 문제는 좀 더 더 깊게 고민하고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이것과 관계된 입법례들이 보니까 있어요, 찾아보니까. 특히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방통위가 죽 자료 제출하는 거나 입장을 보면 주로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구제하겠다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후약방문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입법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 마음에서 좀 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이것과 관계된 입법례들이 보니까 있어요, 찾아보니까. 특히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방통위가 죽 자료 제출하는 거나 입장을 보면 주로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기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구제하겠다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후약방문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선제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입법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 마음에서 좀 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현행 법제하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난 국회 때 발의하셨던 법안을 비롯해서 허위조작정보 대책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문제와 징벌적 배상 문제, 그 두 가지로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표현물이기 때문에 또 사전에 보는 문제는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 문제하고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거나 제도를 완비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민간 차원에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JTBC가 IFCN의 인증을 받았거든요. IFCN의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팩트체크한 내용은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들도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나름대로의 관행이랄까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기관들이 이런 국제공인기구의 인증을 받아서 팩트체크 인증기관이 돼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표현물이기 때문에 또 사전에 보는 문제는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 문제하고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거나 제도를 완비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민간 차원에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JTBC가 IFCN의 인증을 받았거든요. IFCN의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팩트체크한 내용은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들도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나름대로의 관행이랄까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기관들이 이런 국제공인기구의 인증을 받아서 팩트체크 인증기관이 돼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박성중 위원님의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한준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박성중 위원님의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한준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의 질문에서 제가 시청자 의견, 지난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엉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장후보께서는 ‘객관적으로 그대로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TV조선 한 군데에 집중해야 효과 만점’ 해 가지고 방통위 좌표까지 찍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으로 맹활약했던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 이런 친문 조직들이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대거 참여했다.
그다음 보시면 ‘채널A 반드시 재승인 탈락해야’ 들어 있고 그다음에 밑의 것을 보시면 ‘종편에서 조선이랑 채널A 보냅시다.’ 그러고 조선일보에 똥 싸는 개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시청자 의견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좌표들이 당시에 수천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수백 개씩 리트윗 해 가지고 수만 개가 뿌려졌습니다. 소위 문빠들이 TV조선과 채널A에 집중적으로 악성 시청자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 결과 접속 의견 수가 TV조선이 1만 7126개, 채널A가 8149개, 반면에 YTN이나 연합뉴스는 그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한결같이 TV조선과 채널A를 퇴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편향된 시청자 의견을 가지고 마치 전 국민들의 의견인 양 심사위원들이 심사 자료로 활용했다. 만약 이 사실을 위원장께서 모르고 있다면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의 질문에서 제가 시청자 의견, 지난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엉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장후보께서는 ‘객관적으로 그대로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TV조선 한 군데에 집중해야 효과 만점’ 해 가지고 방통위 좌표까지 찍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으로 맹활약했던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 이런 친문 조직들이 좌표를 찍어서 이렇게 대거 참여했다.
그다음 보시면 ‘채널A 반드시 재승인 탈락해야’ 들어 있고 그다음에 밑의 것을 보시면 ‘종편에서 조선이랑 채널A 보냅시다.’ 그러고 조선일보에 똥 싸는 개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시청자 의견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좌표들이 당시에 수천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수백 개씩 리트윗 해 가지고 수만 개가 뿌려졌습니다. 소위 문빠들이 TV조선과 채널A에 집중적으로 악성 시청자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 결과 접속 의견 수가 TV조선이 1만 7126개, 채널A가 8149개, 반면에 YTN이나 연합뉴스는 그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한결같이 TV조선과 채널A를 퇴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편향된 시청자 의견을 가지고 마치 전 국민들의 의견인 양 심사위원들이 심사 자료로 활용했다. 만약 이 사실을 위원장께서 모르고 있다면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들은 모아 가지고 유형화해서 의견 진술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질문하는 용도로 썼고요. 그 밖에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위원들의 판단 사항에 작용됐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다시 된다면, 지금 계량 점수, 비계량 점수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다시 된다면, 지금 계량 점수, 비계량 점수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개선 방안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심사위원 중에, 지금까지 13명 중에 11명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진짜 여야를 가를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사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좀 더 개선할 의향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심사위원 문제는요, 이 구성안을 가지고 표결을 한 것도 아니고 5명의 위원이 합의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추천 단체를 선정을 해서……
그 단체로 보냈는데 그 단체에서 전부 친여 인사나 과거에 방송 경력이 있는 그런 인사만 보냈습니다. 아까 내가 표로 보였잖아요.

방송학회가 친여 단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여 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할 여지, 우리가 공정한 인사…… 야권 인사로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를 해라.
그다음에 TV조선이나 채널A에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원래는 4년입니다, 기본계획 650점이 넘으면.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1년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시청자 의견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악용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파성 차원에서 정말 고칠 것은, 정말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하려면 정말 편파성 이런 차원에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제대로 고쳐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 말을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TV조선이나 채널A에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원래는 4년입니다, 기본계획 650점이 넘으면.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1년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시청자 의견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악용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파성 차원에서 정말 고칠 것은, 정말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하려면 정말 편파성 이런 차원에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제대로 고쳐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 말을 물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못 한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의견 다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성, 공정성은 저희들도 100% 공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공정성이면……
이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이 춤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정도 못 하면 그만두세요.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이 춤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정도 못 하면 그만두세요.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통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합의제 기구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의제 정신에 충실히 운영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편파성도 문제가 있고 전문성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도덕성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한다면 이런 것도 고치라는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아까 이용빈 위원님께서도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후보자님,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시행령 25조에서 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기준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예.
이러한 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방통위 답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상 사업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상되는 사업자들이 거의 모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유독 두 군데만 접촉 시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텔레그램이고 하나는 미국의 디스코드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의원실 자료 요구 이후에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와 접촉이 되셨습니까?
이러한 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방통위 답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대상 사업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대상되는 사업자들이 거의 모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유독 두 군데만 접촉 시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텔레그램이고 하나는 미국의 디스코드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의원실 자료 요구 이후에 텔레그램과 디스코드와 접촉이 되셨습니까?

텔레그램하고는 이메일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뿐이고요, 그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사업체가 있는지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메일을 통해서 발신을 하면 그쪽에서 답변을 하거나 조치를 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디스코드랑도 아직도 접촉이……

디스코드는……
안 되고 있지요?

예.
이렇게 바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가 해당 사업자들의 국내 법인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텔레그램은 n번방 사건처럼 청소년성범죄로 이용되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내 법인이 없고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규제나 제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의원실에서 서면으로 질의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해외 공관, 수사기관과의 협조,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규제집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소 막연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해외 공관이나 수사기관 협조,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해결한 사안이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국내 법인이 없고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규제나 제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의원실에서 서면으로 질의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해외 공관, 수사기관과의 협조,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규제집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소 막연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해외 공관이나 수사기관 협조,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해결한 사안이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국제공조 점검단을 만들어서 방심위에서 심의된 콘텐츠들에 대해서 해외 사업자들에게 삭제 요청이나 이런 걸 하는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성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삭제 요청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 없이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소년보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강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사실은 청소년보호 책임을 확인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위반된다고 확인돼도 사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에 불과합니다, 벌금도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청소년보호 책임을 확인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위반된다고 확인돼도 사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에 불과합니다, 벌금도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벌 규정으로 하려면 결국은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과태료 부분은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작년 위원장 취임사를 통해서 방송통신 업무는 2개의 부처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어서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과기정통부와의 업무 조정 또는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취임 이후에 과기정통부와 새로 업무 분장을 다시 하거나 조직 개편하기 위해서 특별히 쏟으신 노력이 있으셨는지요?
후보자님께서 작년 위원장 취임사를 통해서 방송통신 업무는 2개의 부처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어서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과기정통부와의 업무 조정 또는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취임 이후에 과기정통부와 새로 업무 분장을 다시 하거나 조직 개편하기 위해서 특별히 쏟으신 노력이 있으셨는지요?

이 부분은 전반적인 정부 조직 문제, 개편 문제입니다. 방송통신 전체적인 규제 체계와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참고로 과기정통부와 업무 협의를 위해서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딱 두 번 개최된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사안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더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준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더블어민주당 고양을 한준호입니다.
몇 가지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확인 겸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라고 하면 흔히 아카데믹하게 언론의 자유 우선의 원칙, 언론의 독립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며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공정성을 보장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 읽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몇 가지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확인 겸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라고 하면 흔히 아카데믹하게 언론의 자유 우선의 원칙, 언론의 독립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며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공정성을 보장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 읽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제가 본질의를 통해서 언론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 자체가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질의를 했을 때 상호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맞으시지요?

예.
사실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하나 드렸고요.
하나 더, 미디어 생태계별 재원 구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상파의 재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 더, 미디어 생태계별 재원 구조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상파의 재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로는 시청료와 광고 수익이고……
OTT의 재원은 뭡니까?

OTT는 이용자들의 수신료 내지는 서비스 이용료이고……
같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OTT나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이나 같은 층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 생태계를 콘텐츠,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4개로 나눌 때 2개가 같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동일 서비스…… 예.
동일 서비스다?

예.
재원이 다르지요? 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이 다를 수가 있겠지요?

예.
확인차 드렸고요.
가짜뉴스 관련돼서 제안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하고 전문 영역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준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짜뉴스 관련돼서 제안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하고 전문 영역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준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넘겨 주시면……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가짜뉴스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지 팩트체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생각도……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가짜뉴스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지 팩트체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생각도……

예, 같습니다.
현재 경찰청에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이모티콘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사진과 내용을 바로 올려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면요, 행정안전부의 생활불편 신고 시스템입니다. 똑같이 촬영과 신고가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방심위에서 불법․유해 스마트 신고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어쨌든 민간 영역이니까요 그래도 참고삼아 올려 봤는데, 방심위의 불법․유해 스마트 신고앱은 저희가 클릭을 해서 들어갔을 때 어떤 화면이 뜨냐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초기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초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로 저희가 네이버를 초기 화면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렇게 했을 때 신고를 하기 위해 위에서 앞쪽 화면에 들어가시면……
앞쪽 화면 좀 다시 돌려봐 주세요.
저 중에서 하나를 누르게 되면……
다시 그 다음 화면 넘어가 주시고요.
네이버 화면이 그냥 떠버립니다. 그래서 신고자 자체가 이 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직접 찾아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참고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국민참여 시스템적으로는 경찰청에서 그리고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수가 늘었습니다. 약 2배 가까이씩 늘었는데요.
방심위가 2019년 7월에 개편을 한 이후에는 4300여 건이 지난 6년간이었는데 최근에는 2만 9000건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방통위에서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역량 강화를 하실 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준비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두 번째 화면 보시면요, 행정안전부의 생활불편 신고 시스템입니다. 똑같이 촬영과 신고가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방심위에서 불법․유해 스마트 신고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어쨌든 민간 영역이니까요 그래도 참고삼아 올려 봤는데, 방심위의 불법․유해 스마트 신고앱은 저희가 클릭을 해서 들어갔을 때 어떤 화면이 뜨냐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초기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초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로 저희가 네이버를 초기 화면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렇게 했을 때 신고를 하기 위해 위에서 앞쪽 화면에 들어가시면……
앞쪽 화면 좀 다시 돌려봐 주세요.
저 중에서 하나를 누르게 되면……
다시 그 다음 화면 넘어가 주시고요.
네이버 화면이 그냥 떠버립니다. 그래서 신고자 자체가 이 안에서 관련된 내용을 직접 찾아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참고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국민참여 시스템적으로는 경찰청에서 그리고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수가 늘었습니다. 약 2배 가까이씩 늘었는데요.
방심위가 2019년 7월에 개편을 한 이후에는 4300여 건이 지난 6년간이었는데 최근에는 2만 9000건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 방통위에서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역량 강화를 하실 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준비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예, 플랫폼에 그런 신고나 제보앱이나 이런 부분들 탑재시키거나 연동시킬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희입니다.
5G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런데 5G 서비스 품질 이슈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면서 가입자 확보에 주력한 결과 5월 기준으로 해서 678만 명이 5G 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용자들은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5G 평균 속도는 0.33Gbps입니다. 이론상 최대 속도인 2.7Gbps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국내 통신 3사 5G 스마트폰의 실제 5G 이용 시간은 전체 시간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시간은 5G가 아니라 LTE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G 상용화 이후에 한국소비자연맹의 상담센터에는 1년 동안 2000건이 넘는 불만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품질 관련 불만 사례가 590건으로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방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10월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들을 만나셔서 5G 통신 품질의 향상과 관련한 요청을 한 바가 있지요?
5G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런데 5G 서비스 품질 이슈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요. 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면서 가입자 확보에 주력한 결과 5월 기준으로 해서 678만 명이 5G 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용자들은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5G 평균 속도는 0.33Gbps입니다. 이론상 최대 속도인 2.7Gbps에 비하면 8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국내 통신 3사 5G 스마트폰의 실제 5G 이용 시간은 전체 시간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시간은 5G가 아니라 LTE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5G 상용화 이후에 한국소비자연맹의 상담센터에는 1년 동안 2000건이 넘는 불만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품질 관련 불만 사례가 590건으로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방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10월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들을 만나셔서 5G 통신 품질의 향상과 관련한 요청을 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품질 불만이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 5G 요금제를 받으면서 당연히 그에 맞는 품질을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도 좀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그동안 이런 상황 파악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5G 가입 시에 커버리지(coverage)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요, 민원 제기 시에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5G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해서 5G 서비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분쟁조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품질 평가 문제는 과기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서는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이 소비자들을 가라앉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통신 3사 5G 전국망 기지국을 보니까 12만 1765곳입니다. LTE 전국망 기지국 87만 곳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고, 특히 중소도시나 지방에서의 5G 끊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입니다.
지난 15일 최기영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보니까 통신사들이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 25조 원가량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의 25년보다 3년 앞당겨지기는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2년여를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5G 이용자들은 LTE 요금제에 비해서 평균 2만 원 정도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지요?
올해 7월 통신 3사 5G 전국망 기지국을 보니까 12만 1765곳입니다. LTE 전국망 기지국 87만 곳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고, 특히 중소도시나 지방에서의 5G 끊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입니다.
지난 15일 최기영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보니까 통신사들이 디지털 뉴딜을 위해서 25조 원가량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의 25년보다 3년 앞당겨지기는 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2년여를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5G 이용자들은 LTE 요금제에 비해서 평균 2만 원 정도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에서 어찌 보면 소비자들의 이런 불이익을 생각하면 통신비를 좀 깎아 주는 인하 대책이라도 마련을 해서 해소를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지금 소비자들은 이런 것 관련해서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소비자들은 이런 것 관련해서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방통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면서 5G, 6G를 논의하는 것은 보면 의미가 참 무의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 특히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선언하고 그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면서 5G, 6G를 논의하는 것은 보면 의미가 참 무의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 특히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선언하고 그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부분은 저희들 업무 영역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들 나름대로 이 망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금제 문제는 과기부에서 요금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기부하고도 업무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들 나름대로 이 망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금제 문제는 과기부에서 요금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기부하고도 업무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소통하시고 통신사하고도 소통하셔서 접점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승래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디지털 뉴딜이 상당히 관심 있는데 아마도 방통위와도 관련 있을 것인데 디지털 뉴딜에서 방통위가 해야 될 역할이 가장 크게는 어떤 겁니까?
고생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디지털 뉴딜이 상당히 관심 있는데 아마도 방통위와도 관련 있을 것인데 디지털 뉴딜에서 방통위가 해야 될 역할이 가장 크게는 어떤 겁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뉴딜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큰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흥과 지원 정책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사후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 편차, 이용자들의 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용자 포용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문제나 그 밖의 디지털 격차의 해소 문제, 소외계층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사후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 편차, 이용자들의 차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용자 포용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문제나 그 밖의 디지털 격차의 해소 문제, 소외계층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보다는 디지털 포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사업을 확정하고……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도 투자를 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디지털 뉴딜 또 디지털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디지털 뉴딜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정부 측에 계속 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시장 규제․질서를 새롭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디지털 뉴딜 또 디지털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디지털 뉴딜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정부 측에 계속 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시장 규제․질서를 새롭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질서를 새롭게 정리를 하면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과 수요가 창출이 되면서 그것 자체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통위가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규제․질서를 만들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디지털 혁신이나 디지털 뉴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방통위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방통위가 기존에 발표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규제․질서를 만들고 시장 질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디지털 혁신이나 디지털 뉴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방통위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가 종편을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 관련 학회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앞서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가 종편을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 관련 학회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상임위원들이 저 포함해서 5명이지 않습니까? 5명이 추천 단체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언론 3 학회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에서 각 1명을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변호사단체로는 대한변협하고 민변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3개 정도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도 이제 야당 추천 인사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다 합의해서 한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이 문제는 표결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로 처리했고……
표결 안 하고 합의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천된 위원이기 때문에 편파적이다, 편향적이다라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우시겠네요?

그렇지요. 사람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단체로부터 받았을 때……
제가 말할 때는 좀 가만히 계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같이 방통위원들끼리, 야당 추천 인사들도 있는 과정에서 합의해서 추천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심사 기준을 가지고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심사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재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전 심사 기준, 그 전 심사 기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게 또 편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심사 기준을 가지고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심사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재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전 심사 기준, 그 전 심사 기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게 또 편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얘기 중에 종편사에 대한 방심위 제재 건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제재 건수가 조건으로 처음 들어간 게 지난 정부 때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내려왔던 심사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 추천에 편향성도 없고 심사 기준에 편향성도 없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만 후보자가 장시간 이석하지 못한 점 그리고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고려해서 정회했다가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만 후보자가 장시간 이석하지 못한 점 그리고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고려해서 정회했다가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의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의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먼저 할까요?
한 위원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 논란 잘 알고 계시지요?
한 위원장님,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 논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부분을 인국공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가짜뉴스로 만든 셈이지요. 정의연 사건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회계부정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라며 부정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고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는 정부와 여당에 의해 피해호소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 여당에 불리하면 다 가짜뉴스입니까? 게다가 오히려 야당에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류의 음모론도 방치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방통위와 정부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짜뉴스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가짜뉴스를 정하는 것입니까? 누가 정하시는 거지요?
정부 여당에 불리하면 다 가짜뉴스입니까? 게다가 오히려 야당에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류의 음모론도 방치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방통위와 정부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가짜뉴스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가짜뉴스를 정하는 것입니까? 누가 정하시는 거지요?

가짜뉴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언론의 오보와 인터넷을 통해……
그러니까 누가 가짜뉴스를 정하는 것입니까?

인터넷의 오보 문제는 일차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고요. 인터넷상에서 허위조작정보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법원에서 나오기 전에 가짜뉴스라고 단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단정을 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요, 언론들을 보면 가짜뉴스라고 단정하는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팩트체크를 해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졌으면 그런 용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PT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진보 언론 손석춘 교수 잘 아시지요?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 KBS, MBC, TBS 시사프로그램은 친정부 편향 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레기로 단정 짓는 해괴한 흐름을 목도하고 있다. 권력 감시가 저널리즘의 생명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고를 접은 채 진영 논리와 확증 편향이 짙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뼈아픈 지적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진보 언론 손석춘 교수 잘 아시지요?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 KBS, MBC, TBS 시사프로그램은 친정부 편향 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레기로 단정 짓는 해괴한 흐름을 목도하고 있다. 권력 감시가 저널리즘의 생명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고를 접은 채 진영 논리와 확증 편향이 짙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뼈아픈 지적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손석춘 교수의 견해이고요. 진영 논리와 확증 편향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후보자가 답변하실 때 공영방송…… 제가 친여 방송 관련해서 묻고 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공정성 문제 물었을 때 ‘방송사의 책임과 권한하에서 진행하는 거고 평가는 시청자, 국민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을.
지금 PPT 준비됐습니까?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현직’으로 해 가지고 현직 이름만 숨겨 놨는데 내용을 보면 좌편향 이력들이 그냥……
8번까지 다 보이시지요?
그냥 교수라 되어 있어도 교수가 아니고 위원장부터,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비판 시국선언 참여하고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하고 MBC․KBS 사장 사퇴 촉구 성명서 하고 8번이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한 결과가 4․15 총선을 앞두고 TV조선, 채널A 종편 재승인 보류한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재승인 보류하니까 갑자기 종편들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총선에 개입한 거지요. 편향된 위원들이 만들어서 종편의 보도까지도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방통위 정치 독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갈 물리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방송 내용이. 이것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 법적, 역사적 처벌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변에서 또 이렇게 하셨어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지적, 문제됐을 때는 ‘방송사 권한에 대해서 편성권은 방송사 권한이고 평가는 시청자, 국민이 한다’ 그러고 ‘종편에 대해서는 공정한지 안 한지 재평가해 가지고 공정하지 않으면 재승인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건부까지 냈지요.
종편은 공정하지 않으면 재승인 취소가 되고 이런 지상파 방송들은 공정하지 않아도 나 몰라라 한다는 이중 잣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PPT 준비됐습니까?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현직’으로 해 가지고 현직 이름만 숨겨 놨는데 내용을 보면 좌편향 이력들이 그냥……
8번까지 다 보이시지요?
그냥 교수라 되어 있어도 교수가 아니고 위원장부터,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비판 시국선언 참여하고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하고 MBC․KBS 사장 사퇴 촉구 성명서 하고 8번이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한 결과가 4․15 총선을 앞두고 TV조선, 채널A 종편 재승인 보류한 것입니다. 총선 앞두고 재승인 보류하니까 갑자기 종편들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총선에 개입한 거지요. 편향된 위원들이 만들어서 종편의 보도까지도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방통위 정치 독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갈 물리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방송 내용이. 이것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 법적, 역사적 처벌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변에서 또 이렇게 하셨어요. 공영방송이 이렇게 지적, 문제됐을 때는 ‘방송사 권한에 대해서 편성권은 방송사 권한이고 평가는 시청자, 국민이 한다’ 그러고 ‘종편에 대해서는 공정한지 안 한지 재평가해 가지고 공정하지 않으면 재승인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건부까지 냈지요.
종편은 공정하지 않으면 재승인 취소가 되고 이런 지상파 방송들은 공정하지 않아도 나 몰라라 한다는 이중 잣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파도 조건부 재허가가 있었습니다.
불공정하면……

공정성 문제도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 지상파도 법정제재 6건 이상 당하면 재승인 취소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조건으로 부과된 부분이고요. 지난번 심사 때, 지난 정부 때 심사 때 조건으로 부과된 부분을 이번에 좀 완화한 부분이 있고요. 4건에서 5건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지상파와 관련해서는 조건이 지난번 재승인, 재허가 때 조건으로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지상파와 관련해서는 조건이 지난번 재승인, 재허가 때 조건으로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편하고 지금 지상파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아니, 그것은 그때 사정을 봐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하는 문제고요.
그때 사정이요?

예.
그때 사정이 뭔데? 총선 앞둔 사정?

심사할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총선 앞둔 사정입니까?
위원들을 친여 인사로, 좌편향 인사로 다 포진시켜 놓고 한 그 심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들을 친여 인사로, 좌편향 인사로 다 포진시켜 놓고 한 그 심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편향된 인사……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여러 차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정이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편은 공정하고 네 편은 불공정하다는 그 기준, 내로남불 그 기준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n번방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청원에서도 사법 공조 요청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방심위 내에 국제공조단도 있고 또 부다페스트조약에도 가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국외하고 해외 인터넷 업체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특히 다크 웹상에 존재하는 사이트의 51%가 범죄 관련 사이트입니다.
다크 웹과 관련해서 필터링 적용 기술이나 함정수사 공조 등 이런 구체적인 대응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n번방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청원에서도 사법 공조 요청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방심위 내에 국제공조단도 있고 또 부다페스트조약에도 가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국외하고 해외 인터넷 업체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특히 다크 웹상에 존재하는 사이트의 51%가 범죄 관련 사이트입니다.
다크 웹과 관련해서 필터링 적용 기술이나 함정수사 공조 등 이런 구체적인 대응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크 웹 문제는 필터링 문제는 아니고요. 다크 웹을 탐지해 내고 찾아내는 것 자체가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과학기술부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성과를 낸다면 다크 웹 모니터링과 이후 조치의 속도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정수사 공조 등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함정수사 공조요?
예.

저희들이 지금 텔레그램이나 이쪽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제보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일종의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통위에서 금년 5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해서, 그 규정을 제가 읽어 드리면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에 관한 규정인데 일부가 보완․개정이 되어서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도 5월 달에 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과기부와 정책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조치 의무 부과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데 방통위에서도 5월 달에 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과기부와 정책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조치 의무 부과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시행령상에 구체적인 적용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들도 듣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미디어청 산하에 인터넷안전위원 제도가 있어서 아동, 특히 청소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이게 어른들에게 알려질 경우를 두려워해서 오히려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혹시 방통위 산하에 이와 같이 아동이랑 청소년에 특화된 인터넷 피해신고 접수기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미디어청 산하에 인터넷안전위원 제도가 있어서 아동, 특히 청소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이게 어른들에게 알려질 경우를 두려워해서 오히려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혹시 방통위 산하에 이와 같이 아동이랑 청소년에 특화된 인터넷 피해신고 접수기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가부하고 경찰청하고 협력을 해서 모니터링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책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부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관련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옛날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14년 4월 1일 이것 관련해서 기사들이 죽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위원회 구성 자체도 그 당시의 여권, 15명 심사위원 중에 13명, 12명이 여권 출신이고 야당 쪽은 두세 명 정도 배치가 됐고 그리고 야당 심사위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이렇게 밀어붙였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보면 또 종편에 가서 일을 했던 인사들도 심사위원에 포함이 됐다 해서 그분들이 몰아주기, 그러니까 점수 몰아주기를 해서 재의결을 통과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몇몇 심사위원들은 아예 거의 100점에 가까운, 94점 이렇게 점수들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비계량 항목은 585점 정도였으니까 지금의 심사구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구조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치 지금 종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희 정부가 들어서 뭔가 새롭게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들을 하셔서 ‘그건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의 주장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되어서 예전에 전기통신기본법 47조가 있을 때는 이 법으로 어쨌든 처벌을 시도를 했고 그게 대표적인 게 미네르바 사건 아니었습니까?
일단 위원회 구성 자체도 그 당시의 여권, 15명 심사위원 중에 13명, 12명이 여권 출신이고 야당 쪽은 두세 명 정도 배치가 됐고 그리고 야당 심사위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이렇게 밀어붙였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보면 또 종편에 가서 일을 했던 인사들도 심사위원에 포함이 됐다 해서 그분들이 몰아주기, 그러니까 점수 몰아주기를 해서 재의결을 통과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몇몇 심사위원들은 아예 거의 100점에 가까운, 94점 이렇게 점수들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비계량 항목은 585점 정도였으니까 지금의 심사구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구조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치 지금 종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희 정부가 들어서 뭔가 새롭게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들을 하셔서 ‘그건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의 주장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되어서 예전에 전기통신기본법 47조가 있을 때는 이 법으로 어쨌든 처벌을 시도를 했고 그게 대표적인 게 미네르바 사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사실상 사문화가 되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2호가 남아 있는데요. 그런 목적 규정이 있어서, 특정한 목적, 경제적 목적이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의 속성상 명예훼손을, 콘텐츠를 올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거둬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예, 많은 시간과 절차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모든 건 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된 사안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이런 부분, 요건을 강화해서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제 이야기가 끊어졌는데요, MBC․KBS 사례 PPT 기억나시지요, 후보자님?
아까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제 이야기가 끊어졌는데요, MBC․KBS 사례 PPT 기억나시지요, 후보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몇 가지 위성정당 관련한 사례들, KBS에 출연한 거, 현수막 건 거.

예, 기억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저희 당의 미디어특위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 편파 방송에 대해서. 책이 두 권이 될 만큼 방송의 공정성이 저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재직 시절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정성을 챙기시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KBS 수신료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분기 KBS 대국민 미디어 신뢰도 조사 보면 43.8%가 국내 언론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15.2%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매우 믿음이 간다는 2.2%에 불과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신료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신뢰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면 공영방송이 공영성이 높으면서도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 시장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넷플릭스나 이런 다른 콘텐츠 이용할 때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지갑을 여는데 우리 공영방송에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회복이 되고 또 이런 삐뚤어진 어떤 편향성을 가운데로 가져다 놓으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신뢰를 하면서 지갑을 열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미디어특위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 편파 방송에 대해서. 책이 두 권이 될 만큼 방송의 공정성이 저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재직 시절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정성을 챙기시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KBS 수신료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분기 KBS 대국민 미디어 신뢰도 조사 보면 43.8%가 국내 언론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15.2%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매우 믿음이 간다는 2.2%에 불과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신료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신뢰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면 공영방송이 공영성이 높으면서도 국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을 하면, 시장에 맡기면 자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넷플릭스나 이런 다른 콘텐츠 이용할 때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지갑을 여는데 우리 공영방송에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회복이 되고 또 이런 삐뚤어진 어떤 편향성을 가운데로 가져다 놓으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신뢰를 하면서 지갑을 열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콘텐츠 경쟁력 문제는 보도와, 다른 콘텐츠에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보도의 내용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방심위나 언론중재위나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판단을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콘텐츠의 경쟁력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넷플릭스 보지만 넷플릭스 콘텐츠와 관련해서 재미있고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의 경쟁력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넷플릭스 보지만 넷플릭스 콘텐츠와 관련해서 재미있고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OTT의 규제의 불균형의 문제도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랜덤채팅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랜덤채팅앱에 대해서 사이버미아리라고 하는 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버미아리 랜덤채팅앱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들을 살펴보면 ‘여고생, 여중생 조건 구해요’, ‘월세, 빚도 해결해 드려요’, ‘잘 곳 필요한 사람, 용돈도 준다’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랜덤채팅앱들의 대부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입니다. 90% 이상이 그런데요. 문제는 성인 인증이나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랜덤채팅앱이 이런 성범죄의 어떤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후적 규제를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적어도 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되고 있는 랜덤채팅앱만큼은 사전규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랜덤채팅앱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현황에 대한 그림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2016년 그리고 지금 2019년 비교해 보십시오. 2015년에 심의와 시정요구가 141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019년에 23배가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2015년이나 2016년에 이런 랜덤채팅앱 관련해서 사전규제를 좀 심각하게 했다면 과연 n번방 사건이 생겼을까요?
저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후적 규제를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적어도 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되고 있는 랜덤채팅앱만큼은 사전규제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랜덤채팅앱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현황에 대한 그림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2016년 그리고 지금 2019년 비교해 보십시오. 2015년에 심의와 시정요구가 141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019년에 23배가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2015년이나 2016년에 이런 랜덤채팅앱 관련해서 사전규제를 좀 심각하게 했다면 과연 n번방 사건이 생겼을까요?

상당 부분 예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5년, 2016년, 2017년 사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랜덤채팅앱과 관련해서 청소년 성매매 등의 불법을 이제 인지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위치정보법 관련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인증절차하고 청소년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규제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역기능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산된다고 한다면, 특히 청소년 성매매와 이를 토대로 한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과 입장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보면요, 지금은 KBS 수신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수신료가 40년간 동결되어서 광고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도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아시다시피 2500원 수신료에 대해서 국민 저항이 굉장히 상당한 실정입니다. 특히 KBS 수신료가 준조세 성격으로 전기료와 함께 통합하여 부과되고 있는데 이런 통합 징수에 대하여 국민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신료를 현재 수준도 아니고 더 올리겠다고 하면 아까 넷플릭스 이야기도 나왔지만 국민 저항감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상파 방송사 연도별 시청률 추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KBS 시청률이 2019년에 4.23%, 계속 떨어집니다. KBS2는 2.77%, MBC는 1.89%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온라인․모바일로 계속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신료 인상 문제를, 이것은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국이나 일본의 NHK, BBC 이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그런 잣대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현 실정이.
그리고 KBS 인건비가 42.9%입니다. 평균급여가 1억을 넘습니다. 2018년에 1억이 넘었고 2019년에는 9600만 원입니다. 우리 30년 교수 해도 1억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억 손실에다가 이렇게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벌써 2016년에 뉴스는 JTBC한테 1위 내주었습니다. 시청률도 낮고 인건비는 너무 높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또 지적도 되셨지요. 감사원하고 국감에서도 인건비성 경비 절감, 자회사 및 지역방송의 경영 효율화가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BS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수신료 올린다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신료가 40년간 동결되어서 광고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도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아시다시피 2500원 수신료에 대해서 국민 저항이 굉장히 상당한 실정입니다. 특히 KBS 수신료가 준조세 성격으로 전기료와 함께 통합하여 부과되고 있는데 이런 통합 징수에 대하여 국민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라는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신료를 현재 수준도 아니고 더 올리겠다고 하면 아까 넷플릭스 이야기도 나왔지만 국민 저항감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상파 방송사 연도별 시청률 추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KBS 시청률이 2019년에 4.23%, 계속 떨어집니다. KBS2는 2.77%, MBC는 1.89%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온라인․모바일로 계속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신료 인상 문제를, 이것은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국이나 일본의 NHK, BBC 이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그런 잣대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현 실정이.
그리고 KBS 인건비가 42.9%입니다. 평균급여가 1억을 넘습니다. 2018년에 1억이 넘었고 2019년에는 9600만 원입니다. 우리 30년 교수 해도 1억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억 손실에다가 이렇게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벌써 2016년에 뉴스는 JTBC한테 1위 내주었습니다. 시청률도 낮고 인건비는 너무 높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또 지적도 되셨지요. 감사원하고 국감에서도 인건비성 경비 절감, 자회사 및 지역방송의 경영 효율화가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BS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수신료 올린다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구노력이 전연 없는 것 아닙니까?

자구노력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수치를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KBS 시청률이 가장 높은 거라는 점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건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6시간 동안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번이 두 번째 청문회로 알고 있는데 11개월 동안 정말로 위원장 역할을 하기는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TV조선이나 채널A와 같은 방송사를 좀 미워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6시간 동안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번이 두 번째 청문회로 알고 있는데 11개월 동안 정말로 위원장 역할을 하기는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TV조선이나 채널A와 같은 방송사를 좀 미워하시나요?

개인적인 성향을 물으신다면 다르게 대답할 수 있지만 지금 방통위원장으로서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력이나 그리고 6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좀 많이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냐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지속적으로 이 말씀은 나왔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국민들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후보자님, 점수 아시겠지만 저기 지금 1등 점수가 보시는 것처럼 채널A입니다.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후보자님, 점수 아시겠지만 저기 지금 1등 점수가 보시는 것처럼 채널A입니다. 보이십니까?

……
후보자님!

예, 말씀하십시오.
채널A 보이시냐고요, 1등인 것?

예.
1등입니다. 그랬는데도 이 채널A는 보류가 됐어요. 특히 총선 전인 3월 26일에 그 예정을, 그러니까 의결을 유보한 다음에 총선이 지난 4월 20일이 돼서야 재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TV조선도 마찬가지지요. 점수가 650점이면 통과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오늘 6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것 들었을 때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정말로 종편을 죽이겠다라는, 방송사를 죽이겠다라는 위원장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좀 과합니까?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YTN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YTN하고 연합뉴스는 같은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같이 심사를 해서 같이 발표를 했고요, 여기는 점수도 기준점 이상이고 과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방송……
지금 숫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도 기준점 이상이고 과락 점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점수도 기준점 이상이고 과락 점수도 없었고요.
그러면 그 시기적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기적 쟁점이오. 총선 전에……

시기적 쟁점은 조선방송…… TV조선 같은……
TV조선입니다.

TV조선이 아니라 지금……
조선방송이 아니라.

아니, 여기 주식회사 조선방송이라고……
TV조선.
(「조선방송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조선방송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TV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지금 초선이 말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비웃으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웃음소리)
지금 초선이 말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비웃으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야당 위원도 웃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하지요, 우 위원님.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것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답변 주시지요.

그 TV조선 같은 경우에 과락 점수가 있어 가지고 과락 점수가 있으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미룬 것이고 같은 종편 방송사는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 채널A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의견진술을 채널A 쪽으로부터 듣는 절차들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오늘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자초하는 게 방통위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비계량 지표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비계량 지표……
첫 번째가 비계량 지표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비계량 지표……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웃음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잠깐이었어요.
잠깐이었어도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무리 초선이라도……
아니, 초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켜 주실 것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1분 드리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추가 발언이 없어집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그 기분은 이해하나, 그러나 원만하게 회의 진행하는 데 우리 다 서로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더 말씀하시고 이제 매듭을 지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1분 드리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추가 발언이 없어집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그 기분은 이해하나, 그러나 원만하게 회의 진행하는 데 우리 다 서로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더 말씀하시고 이제 매듭을 지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 모든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 방통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비계량 지표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인 정치 편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료제출 미비입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공정한…… 방통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오늘 6시간 동안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은 ‘양심에 따라 하겠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독립 규제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 주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최고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하시려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지금은 첫 번째 청문회가 아니라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어떻게 그 기준도 없이 ‘모르겠습니다’, ‘생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하는 거지요’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 모든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 방통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비계량 지표에 대한 부분,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인 정치 편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료제출 미비입니다.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공정한…… 방통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오늘 6시간 동안 방통위원장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은 ‘양심에 따라 하겠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자꾸 빠져나가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독립 규제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 주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최고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하시려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지금은 첫 번째 청문회가 아니라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어떻게 그 기준도 없이 ‘모르겠습니다’, ‘생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하는 거지요’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답변 다시 해 주시지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방송법 규정과 방송법 시행령 규정 잘 알고 계시지요, 저기 있는 것?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방송법 규정과 방송법 시행령 규정 잘 알고 계시지요, 저기 있는 것?

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이 되면 지상파 방송의 주식을 10분의 1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예.
SBS가 이런 상태라면 SBS의 대주주 기업집단이 연말 정도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SBS 대주주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가 한 9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SBS 자체의 자산 규모는 한 3000억 정도 느는 데 그쳤지요. 이 얘기는 SBS 대주주가 결과적으로 SBS로부터 많은 이익을 가져가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산을 늘렸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SBS에는 그만큼 투자를 적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SBS 대주주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10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요?
지난 10여 년 동안 SBS 대주주 기업집단의 자산 규모가 한 9조 정도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SBS 자체의 자산 규모는 한 3000억 정도 느는 데 그쳤지요. 이 얘기는 SBS 대주주가 결과적으로 SBS로부터 많은 이익을 가져가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산을 늘렸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대로 SBS에는 그만큼 투자를 적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SBS 대주주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10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송은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다른 공공재적 성격이 설사 사기업이라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공공성이나 공익성, 공영성…… 공영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SBS 대주주가 이런 소유 제안을 요청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책무와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고서 이 제한을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느 때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SBS 대주주가 이런 소유 제안을 요청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책무와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고서 이 제한을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느 때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것 마지막 부분에서 좀 끊겼는데요.
제가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료 보편적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북미에서 ATSC 3.0과 5G를 결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요?
제가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료 보편적 모바일 서비스가 필요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북미에서 ATSC 3.0과 5G를 결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요?

저희도 지금 ETRI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차원에서도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고, 그러니까 인프라 시장이나 단말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가 앞장서서 과기정통부하고 같이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보승희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열두 분의 심사위원 중 여덟 분의 과거 행적 및 이력에 대해서 PT 자료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열두 분의 심사위원 중 여덟 분의 과거 행적 및 이력에 대해서 PT 자료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원장님으로서는 직무유기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성향을 보고 위촉을 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것이고요,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립성을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십분 저희가 양보해서 공정하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편파적으로 구성하려고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과거 행적, 이력들을 우리 박대출 위원님께서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냥 쭉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편향된 활동들을 하신 이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과거 행적, 이력들을 우리 박대출 위원님께서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냥 쭉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편향된 활동들을 하신 이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시고 나름 공정하게 하시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이 됐다면 이것은 당초 구성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반추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
아까 합의에 의해서 하고 또 합의에 의해서 추천받은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하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승인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명확한 문건화된 기준이 있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자격 기준은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자격 기준만 들어가 있지요?

예.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의 추천 또 여당의 추천,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편의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 문제도 사실은 방송이 없어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고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혹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고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혹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법령상으로는 위원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합의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5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겁니다.
향후에 저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재차 건의를 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언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10월 금융위 측에서 종편 출범 당시에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MBN 측에 7000만 원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10월 금융위 측에서 종편 출범 당시에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MBN 측에 7000만 원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MBN이 이렇게 불법 자본금을 충당했던 것에 대해서 직전 재승인 일자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
직전 재승인. MBN……

2017년도 아닌가요?
예, 2017년 3월이지요. 2017년 3월에 만료 예정이었던 TV조선․JTBC, 기준 미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여당 측에서 많이 나왔던 질의 중의 하나가 재원 마련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UHD 반납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고요. 우상호 위원께서도 수신료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수신료 관련돼서는 자구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OTT 포함한 방발기금 영역 확대 그리고 재송신료의 기준 마련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머지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여당 측에서 많이 나왔던 질의 중의 하나가 재원 마련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UHD 반납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고요. 우상호 위원께서도 수신료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수신료 관련돼서는 자구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OTT 포함한 방발기금 영역 확대 그리고 재송신료의 기준 마련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건 바이(by) 건으로 다 처리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미디어 관련 쪽은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정치적 이슈도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하게 그리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혁신위원회가 됐든 미디어개혁위원회가 됐든 여기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하게 그리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혁신위원회가 됐든 미디어개혁위원회가 됐든 여기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제안을 역으로 국회 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 방송에 대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위원장후보께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우선의 원칙과 언론의 독립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 방송에 대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위원장후보께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우선의 원칙과 언론의 독립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정민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바로잡는 차원에서 아까 이전의 추가질의에서 제가 정통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관련해서 질문드렸을 때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지금 시행령이 준비 중이라고……
우선 사실관계 바로잡는 차원에서 아까 이전의 추가질의에서 제가 정통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관련해서 질문드렸을 때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지금 시행령이 준비 중이라고……

그것은 n번방 대책 관련한 개정법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 혹시 회의록에 남을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사안은 시행령이 이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그리고 정필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제인데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 중요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얼마 전까지 단통법 개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를 운영하셨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단통법 개정 방안이 결론은 지어졌습니까?
얼마 전까지 단통법 개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를 운영하셨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단통법 개정 방안이 결론은 지어졌습니까?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이견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을 조정하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 남은 일들일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제가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까지 학계, 언론, 시민 사회단체, 업계에서 주장했던 거의 모든 안이 재차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 그대로 논의만 된 것 같습니다. 판매장려금 관련 규제 그리고 추가지원금 폭 확대,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별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라도 합의를 본 내용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자료 보시면 제가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까지 학계, 언론, 시민 사회단체, 업계에서 주장했던 거의 모든 안이 재차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 그대로 논의만 된 것 같습니다. 판매장려금 관련 규제 그리고 추가지원금 폭 확대,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별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라도 합의를 본 내용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예, 제가 최근에 유통점을 방문했는데요, 안 하느니만 못했던 게 대리점과 유통점 간에도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하나로 일치된 결론을 끌어내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난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노력들이 반드시 사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도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는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아까도 같이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예.
정부의 입장도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협의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 문제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입법안이 만들어져서 국회에 올라갔다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다시 21대 국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업계의 의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정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이 쉽게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분리공시제는 이견 없이 도입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에 있어서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 정도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님의 도덕성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개월을 한번 살펴보니까 62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밥값입니다, 밥값. 그리고 보면 20일을 사용하는데 38번, 점심․저녁밥 계속 먹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된 것 맞습니까?
우리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님의 도덕성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개월을 한번 살펴보니까 62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밥값입니다, 밥값. 그리고 보면 20일을 사용하는데 38번, 점심․저녁밥 계속 먹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두 적법하게 진행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취임식 언제 하셨지요?
후보자님, 취임식 언제 하셨지요?

취임식이…… 제가 9월 9일 날 취임했습니다.
9월 9일 날 취임식 하기 전에 점심부터 내부 직원들하고 레스토랑에서 43만 원 업무추진비로 썼더라고요.

9월 9일이 취임한 날입니다.
점심부터 그냥 막 써 버렸어요?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원들하고요?
참고로 전체를 보니까 그동안 10개월 동안 187일입니다, 평일이. 그런데 사용 횟수가 279일, 150%, 149% 썼습니다. 거의 점심․저녁 다 썼습니다.
이것 어디에 썼는지 전부 살펴보니까 전부 내부 직원 간담회, 내부 직원 업무간담회 이렇게 전부 그런 식입니다. 외부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루에 2건씩 공무간담회를 했습니까?
참고로 전체를 보니까 그동안 10개월 동안 187일입니다, 평일이. 그런데 사용 횟수가 279일, 150%, 149% 썼습니다. 거의 점심․저녁 다 썼습니다.
이것 어디에 썼는지 전부 살펴보니까 전부 내부 직원 간담회, 내부 직원 업무간담회 이렇게 전부 그런 식입니다. 외부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루에 2건씩 공무간담회를 했습니까?

예, 거의 매일 직원들 격려 오찬을 했고요.
매일 직원들하고? 점심․저녁으로?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요 직원들하고 하는 것은 가능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밖에서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이 없는 것 같은데 직원하고 쓴다고 전부 업무추진비로 다 쓰는 것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진짜 국민의 피와 땀이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직원들하고 하는 것은 적게 써야 됩니다.

제 취임 이후로는……
평균 매월 600만 원씩 쓴다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장관급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특이사항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착한 선결제 캠페인’ 하라고 하니까 5월 달에 800만 원 거금을 선결제했습니다. 참고로 과기정통부장관을 한번 체킹해 보니까 441만 원 선결제했더라고요. 취지는 좋지만 너무 과도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다음에 특이사항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착한 선결제 캠페인’ 하라고 하니까 5월 달에 800만 원 거금을 선결제했습니다. 참고로 과기정통부장관을 한번 체킹해 보니까 441만 원 선결제했더라고요. 취지는 좋지만 너무 과도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당시에 권유됐던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결제를 한 것은 아니고요.
후보자님, 공적 업무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가 일반 국민의 월급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적 업무에 써야 될 것을 직원들하고만 씁니다. 공직자윤리를 저버린 행태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후보자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적 업무에 써야 될 것을 직원들하고만 씁니다. 공직자윤리를 저버린 행태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후보자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승래입니다.
저는 이 질의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으로 재임하셨던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것에 비해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나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질의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으로 재임하셨던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것에 비해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재임기간 중에 있었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이나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도덕성의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문제가 있을 건데 전문성은 이미 지난 11개월 전에 인사청문을 할 때도 물론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비가 있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 변호인으로서 활동했던 그 경력들이 인정이 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전문성 문제가 있을 건데 전문성은 이미 지난 11개월 전에 인사청문을 할 때도 물론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비가 있었긴 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전문 변호인으로서 활동했던 그 경력들이 인정이 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 11개월 재임한 것 자체가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히 하자 잡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방송의 소위 편향적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방통위가 좀 바로잡아라라고 막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방통위원장 또 방통위원회의 법률적 권한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방송의 소위 편향적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방통위가 좀 바로잡아라라고 막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방통위원장 또 방통위원회의 법률적 권한이 무엇인가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방통위원장은 일관되게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개별 콘텐츠 개별 개별에 대한 판단은 방통위원회와 방통위원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에서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평가나 또 이런 것을 하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 독립기구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독립된 기구이고, 방심위에서 그 심의한 내용들을 방통위는 그냥 추인만 합니까?

행정절차만 대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만 대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심위에 물어볼 것을 방통위원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이제 종편 등 재승인과 관련된 절차 문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게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주장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을 현격하게 위배했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이제 종편 등 재승인과 관련된 절차 문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게 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주장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을 현격하게 위배했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요? 의사진행발언하시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허은아 위원님 질의 중에 발생한 그 일은 누가 의도한 일은 아닙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우리 허은아 위원님의 발언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돌발적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지요?
허은아 위원님 질의 중에 발생한 그 일은 누가 의도한 일은 아닙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우리 허은아 위원님의 발언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돌발적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지요?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것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안에 어느 누구도, 허은아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초선 위원님이라고 해서 선배 위원들이 발언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려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 하는 점을 그렇게 새겨 주셔도 좋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 안에 어느 누구도, 허은아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초선 위원님이라고 해서 선배 위원들이 발언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려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 하는 점을 그렇게 새겨 주셔도 좋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성중 미래통합당 간사입니다.
조승래 간사님한테 유감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제가 발언이 끝나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들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마치 후보자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이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업무추진비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공정성,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니까 또 그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보충해 주시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못 했는데 마치 전문성을 가진 것같이 대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청문회 성격상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서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한테 유감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제가 발언이 끝나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들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마치 후보자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이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업무추진비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공정성,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니까 또 그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보충해 주시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못 했는데 마치 전문성을 가진 것같이 대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청문회 성격상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서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얘기 안 할게요.
서로 간에 발언에 대해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더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조금 전에 조승래 간사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듣기에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청문회는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검증하는 것이지 당을 위해서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5G 단말기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정부가 5G 서비스에 드라이브를 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도 앉아서 듣기에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청문회는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검증하는 것이지 당을 위해서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5G 단말기 과징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정부가 5G 서비스에 드라이브를 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당시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G는 사실 국민들이 스마트폰 빠르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빠르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엇박자 놓는 것은……
방통위에서는 5G 단말기 지원금을 불법․편법적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얼마 전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지요?
그런데 정부와 엇박자 놓는 것은……
방통위에서는 5G 단말기 지원금을 불법․편법적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얼마 전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하나는 하라고 그러고 하나는 하니 과징금을 물리는 이 엇박자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G 상용화를 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더라도 법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투자자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아마 가입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국민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여론조사에서 보면 단통법 폐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통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었는데, 폐지를 고려해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국민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여론조사에서 보면 단통법 폐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통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었는데, 폐지를 고려해 본 적 있나요?

단통법의 가장 큰 취지는 이용자 간 차별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성과는 있었지만 그 부분의 정책목표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국민들의 다른 요구들, 좀 더 싼값으로 단말기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 제한을 좀 풀어 달라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다른 요구들, 좀 더 싼값으로 단말기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 제한을 좀 풀어 달라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동통신사업자가 판매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규제하겠다는 말씀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규제를 하면 아시다시피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비싼 스마트폰을 더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높이더니 이제 스마트폰 구매비용까지 높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눈높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판매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규제하겠다는 말씀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규제를 하면 아시다시피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비싼 스마트폰을 더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높이더니 이제 스마트폰 구매비용까지 높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허리가 휜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눈높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손을 듦)
가만있어 보세요.
혹시 양정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시지요?
혹시 양정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시지요?
했습니다.
할 겁니까?
아니요.
안 하실 거지요?
그다음에 윤영찬 위원님 안 하시지요?
그다음에 윤영찬 위원님 안 하시지요?
그러면 정희용 위원님.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받으시는 연봉이 얼마쯤 되시나요, 연봉으로 계산하시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받으시는 연봉이 얼마쯤 되시나요, 연봉으로 계산하시면?

그로스(gross)로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000.
이번에 지난 5월 달에 긴급재난지원금 얼마 나오셨지요? 2인 가구면 60만 원이고……
이번에 지난 5월 달에 긴급재난지원금 얼마 나오셨지요? 2인 가구면 60만 원이고……

저희 4인 가구여 가지고요 총……
4인 가구, 100만 원.

꽤 되는데 한 팔구십만 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라서요.
예.
그것 어떻게, 기부하셨습니까?
그것 어떻게, 기부하셨습니까?

받아서 기부했습니다.
그냥 기부 버튼 바로 누르진 않으시고 받아서……

아니, 기부 버튼을 눌러서 기부를 한 겁니다.
눌러서 기부하시고.
지금 청년층들이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가 힘들어서 다들 어려운 시국인데 1억 3000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전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6200만 원여를 쓰셨다고 하는데 이것 참 국민정서에 부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년층들이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가 힘들어서 다들 어려운 시국인데 1억 3000의 연봉을 받으시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전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6200만 원여를 쓰셨다고 하는데 이것 참 국민정서에 부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적 용도로 쓰지 않고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쓴 겁니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쓰셨겠지만 이게 우리 국민정서에 부합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 문화접근권 확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외화 더빙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청률 부진을 이유로 점점 폐쇄가 다 됐습니다, 우리 공중파에서.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저조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화적 접근권을 높여 주는 게 공영방송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 문화접근권 확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외화 더빙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청률 부진을 이유로 점점 폐쇄가 다 됐습니다, 우리 공중파에서.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저조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화적 접근권을 높여 주는 게 공영방송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취지에 동감하고요.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꼭 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난방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KBS를 예를 들면 화면해설방송은 10%, 수어방송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대형 산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 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KBS를 예를 들면 화면해설방송은 10%, 수어방송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대형 산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 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해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볼 때도 거의 아주 높은 수준이고 영국의 경우보다 저희들이 아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고민해서 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볼 때도 거의 아주 높은 수준이고 영국의 경우보다 저희들이 아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고민해서 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명희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명희 위원님.
계속 이편에서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통합당에서만 계속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 팩트체크센터 그다음에 재승인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따 다시 발언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EBS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제가 오늘 팩트체크센터 그다음에 재승인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따 다시 발언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EBS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예.
EBS가 사실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원래는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교양에 관한 것. 그런데 17년 EBS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4부작 편향성으로 그 당시 장해랑 사장의 유감을 받아 냈고 18년에도 국정감사에서 편향 프로그램 제작해 가지고 당시 이호성 방통위원장으로부터 다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제가 이미지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기억을 걷는 도시, 용산’, 4월 11일 방영됐고요. ‘제주도가 사라진다’, 5월 2일 방영이 됐습니다. EBS가 본연의 미션을…… 해서는 안 될 시사프로그램을 지시를 받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계속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감독이나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제가 이미지 자료는 준비 안 했지만 ‘기억을 걷는 도시, 용산’, 4월 11일 방영됐고요. ‘제주도가 사라진다’, 5월 2일 방영이 됐습니다. EBS가 본연의 미션을…… 해서는 안 될 시사프로그램을 지시를 받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계속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감독이나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시사와 교양의 구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EBS는 아주 양질의 교양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걷는 도시, 용산’에서는 이명박 편파 방송,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영했습니다. 용산 참사 내용입니다. 경찰의 진압이 아주 과잉 진압이다 그런 내용,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사라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EBS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독을 잘하시고 또 지난번 방통위원장께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래서 EBS 방송이 제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EBS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독을 잘하시고 또 지난번 방통위원장께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래서 EBS 방송이 제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전문성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재판부의 판단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지연 및 이용불편이 초래되었으나 이것을 이용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페이스북이 승소를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당시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용제한 문제와 현저성 판단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률가로서 법원의 견해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그 문제에 대한 쟁점들이 부각이 돼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1심에서 방통위 패소의 원인이 철저히 준비했던 페이스북에 비해서 방통위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심 판결의 승패를 가른 쟁점인 이용제한 및 이용자 피해 사전인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은 동영상과 사진을 올려서 온라인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 페이스북이 일방적인 접속변경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서비스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거나 게재된 것을 보는 것이 불가능해졌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단순히 로그인만 되었다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패소된 게 맞는 건지, 페이스북의 핵심 서비스인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하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용제한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단순히 로그인만 되었다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패소된 게 맞는 건지, 페이스북의 핵심 서비스인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하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용제한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용자 동영상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용제한으로 볼 수 없다라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용자 지연은 되지만 이용자 제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SNS를 가끔 하고 그러지만 동영상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이고 그 부분이 이용자 제한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동영상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용제한으로 볼 수 없다라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용자 지연은 되지만 이용자 제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SNS를 가끔 하고 그러지만 동영상이 지연되는 것 자체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이고 그 부분이 이용자 제한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법원은 페이스북이 자율적으로 접속변경을 했던 것에 대한 게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쟁점이라서 2심 때 한 번 더 처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결심은 됐는데요, 그런 주장들을 다 저희 담당 변호사가, 담당 로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글로벌 CP라면 모니터링을 상시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 자료를 받으실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자료를요?
트래픽 현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잖아요.

2심 재판 과정에서 KT 쪽하고 통신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당시의 지연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자료들도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없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방송과 관련된 기술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주파수 반납의 건인데요.
송신 효율과 전파 품질이 낮아서 사실상 청취율이 제로인 비효율적인 AM 방송국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역방송사의 경우에 경영 악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AM 주파수를 포함한 DMB 방송 등 급변하는 미디어 수신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데 주파수 정책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방송과 관련된 기술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주파수 반납의 건인데요.
송신 효율과 전파 품질이 낮아서 사실상 청취율이 제로인 비효율적인 AM 방송국 유지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역방송사의 경우에 경영 악화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AM 주파수를 포함한 DMB 방송 등 급변하는 미디어 수신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데 주파수 정책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AM 문제는 폐국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게 위기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AM 같은 경우에 도달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상황 대비용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폐국 요청에 대해서 실제로 청취자들이 불편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AM 주파수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폐국 요청에 대해서 실제로 청취자들이 불편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AM 주파수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건인데요.
사실 UHD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고 또 이것을 구매하는 데 지역방송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UHD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고 또 이것을 구매하는 데 지역방송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제혜택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재부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UHD 장비가……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은 방통위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송사에서는 얼마나 답답하면 양질의 UHD 콘텐츠는 만들어야 되고 장비나 여러 비용은 과중하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가전사에서 이익을 내는 부분을 일정 부분 공공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외주제작비율 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상파 방송 외주비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독립제작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인데 사실은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요. 다 어렵지만 지역방송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역방송사에서 외주를 주는 것도 거의 시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업체에 줘야 되는 이중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이 규제는 방통위원회의 고시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경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외주비율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상파 방송 외주비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독립제작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인데 사실은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가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요. 다 어렵지만 지역방송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역방송사에서 외주를 주는 것도 거의 시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업체에 줘야 되는 이중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이 규제는 방통위원회의 고시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변경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외주비율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외주제작 정책이라는 것들이 CP(Contents Provider)들의 제작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을 정책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편성비율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방송사들 계속 만나는데 같은 문제 제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하나를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하나를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OTT 플랫폼에 대해서, 유저 릴(user real) 방식의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요?
이어서 그냥 OTT 플랫폼에 대해서, 유저 릴(user real) 방식의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요?

예.
유튜브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공정성 얘기, 심의 이야기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올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공정성 얘기, 심의 이야기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요?

예, 통신 심의를 통해서 걸러지고는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의 집행력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유튜브 측에서 항상 표명하는 것은 로컬 법규―해당 국가의 법률―를 준수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자율규제 형식으로 협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1인 미디어 제작, 아직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커지고 있는 유저 릴 방식의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재를 할 수 없으니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시되는 내용 안에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사 교양이다 아니면 단순한 자기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콘텐츠에 대한 구분들을 넣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커지고 있는 유저 릴 방식의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재를 할 수 없으니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시되는 내용 안에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사 교양이다 아니면 단순한 자기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콘텐츠에 대한 구분들을 넣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외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쪽에서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학계에서 얘기하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문제라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의 의지의 문제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있습니다.

국내․국외 사업자 차별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올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국내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또 만드느냐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말씀 유념해서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안 하시고요.
박성중 위원님.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안 하시고요.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한 1년 전에, 거의 11개월 전에 여러 가지 자질 논란 또 전문성 부족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 전과 비교해서 하나도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 불성실한 태도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장한테 제재 조치까지 받았는데 하나도 고쳐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뚜렷한 업적도 없고 전문성도 더 향상됐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상혁 후보자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우리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한 1년 전에, 거의 11개월 전에 여러 가지 자질 논란 또 전문성 부족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 전과 비교해서 하나도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 불성실한 태도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장한테 제재 조치까지 받았는데 하나도 고쳐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뚜렷한 업적도 없고 전문성도 더 향상됐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상혁 후보자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상의해서 같이 작성했습니다.
같이했습니까?
이것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면 미디어의 공정성․공익성을 높인다,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n번방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추진력과 조정자적 통솔력을 발휘해서 정책성과를 이룬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것이 바로 다양한 의견을 아우르는 조정능력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한상혁 후보자의 지난 발언입니다.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부 ‘모른다’ ‘임기 전이다’ ‘조사랄 게 있나’ ‘파악하지 않았다’ ‘소관사항 아니다’…… 오늘도 제가 1건을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청자 의견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다 반영했다 하더니만 증거를 대니까 나중에는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또 바로 바꿉니다.
이것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면 미디어의 공정성․공익성을 높인다,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n번방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추진력과 조정자적 통솔력을 발휘해서 정책성과를 이룬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것이 바로 다양한 의견을 아우르는 조정능력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한상혁 후보자의 지난 발언입니다.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부 ‘모른다’ ‘임기 전이다’ ‘조사랄 게 있나’ ‘파악하지 않았다’ ‘소관사항 아니다’…… 오늘도 제가 1건을 질의했습니다마는 시청자 의견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다 반영했다 하더니만 증거를 대니까 나중에는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또 바로 바꿉니다.

참고사항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1년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1년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 1년간 활동에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많았음을 인정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4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저녁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정회를 하려고 했더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하기가 어려우니까……
4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저녁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정회를 하려고 했더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하기가 어려우니까……
8시 반까지 식사하고.
8시 반 아니고 8시까지 하는 걸로 하지요, 8시까지.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식사시간 최대한 짧게 하지요,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7시 10분이니까 8시까지 식사하시고 8시에……
8시 반까지……
마음대로 하세요.
밖에 나가서 드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8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8시까지 식사 후에 8시 반에 다시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8시까지 식사 후에 8시 반에 다시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밤이 늦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검증을 위한 것이니까 잘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간자율기구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민간에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민간자율기구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민간에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율규제기관은 누가 어떻게 구성합니까?

현재 플랫폼 운영을 하기로 선정된 곳은 방송기자연합회입니다. 방송기자연합회에서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율규제기관, 그러니까 JTBC와 같이 IFCN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경우는 그리 드물지는 않습니까?

예?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만든 경우는 많지는 않지요?

예, 아마 그건 폭넓은 의미에서는 가짜뉴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른바 오보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중요한 것은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실이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내용은 없고요. 올해에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하고요. 실제 운영은 아마 방송기자연합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율기구는 자유롭게 의사를 진행하고 또 팩트를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부의 돈이 들어간다면 자율성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생각은 없고요. 그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그리고 기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 해당 기관에서 팩트체크 양성하고 이러는 정도의 지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율 규제 팩트기관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또 중립성 있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자체는 우리 국민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로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전임 이효성 장관도 팩트체크 민간기구에 방통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자금이 지원이 되면서 나중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팩트체크하는 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전임 이효성 장관도 팩트체크 민간기구에 방통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의 자금이 지원이 되면서 나중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팩트체크하는 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 지원을 하지 개입은 하지 않는 원칙은 충실히 지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저는 OTT 콘텐츠 대응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께서 지역방송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지역방송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 전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서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OTT 콘텐츠 대응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께서 지역방송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지역방송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 전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서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도 지역방송사에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부분 지원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지역방송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좀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아니요,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상혁 후보자님 위원장 취임하시고 그 기간 동안 그 지원이 특별히 눈에 띄게 늘었다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지원된 게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방송사 하나당 1억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 부분을 늘려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작년에 예산 문제가 파행을 겪으면서 지원, 증액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요 예년 수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다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더 늘려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40억 가지고 1개 사에 1억씩 해 가지고는 사실은 그것 뭐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수준이네요?

물론 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 MBC 같은 경우에는 MBC 본사에서 결합 판매를 통해서 광고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는 SBS를 통해서 결합 판매를 통해서 광고 지원을 하고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지원 1억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콘텐츠, 지역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잣대가 좀 이중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앙 언론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회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 지방 언론 같은 경우는 지원이나 보조가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듀얼로라도 정책을 구사하셔 가지고 지역방송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OTT 관련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아, 조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아, 조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 하셔요?
이용빈 위원님, 하시겠어요?
아니요.
안 하시지요?
조명희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아까 그 팩트체크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첫 질문 드렸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35억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플랫폼 구축하고 있고 2.8억으로, 2억 8000으로 역량 강화를 지금 발주해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준비 중에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팩트체크센터가 이게 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AI, 빅데이터 가지고 서울대에서…… 거기 인증받은 기관은 좀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기관은 JTBC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인증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AI가 그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result)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플랫폼은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AI라 그러지만 변수를 어떤 걸 넣느냐,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그냥 다르게 나오거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35억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플랫폼 구축하고 있고 2.8억으로, 2억 8000으로 역량 강화를 지금 발주해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준비 중에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팩트체크센터가 이게 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AI, 빅데이터 가지고 서울대에서…… 거기 인증받은 기관은 좀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기관은 JTBC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인증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AI가 그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result)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플랫폼은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AI라 그러지만 변수를 어떤 걸 넣느냐,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그냥 다르게 나오거든요.

AI를 가지고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빅데이터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증되지 않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다가 발주를 하셨는가, JTBC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네 가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그게 자문단이나, 자문단 구성도 문제지만 이게 모니터링, 멘토 이런 여러 가지 4개 세부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아까 재승인하고 같은 부분인데, 재승인은 제가 다음 질문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운용이 우리가 플랫폼이나 역량 강화는 어느 프로젝트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소프트웨어 뭐 하고 인력인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전연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왜 팩트체크센터를 기존에 죽 안 하셨는데,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하나만 딱 살려서 왜 발주하셨는지, 그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또 하나, 네 가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그게 자문단이나, 자문단 구성도 문제지만 이게 모니터링, 멘토 이런 여러 가지 4개 세부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아까 재승인하고 같은 부분인데, 재승인은 제가 다음 질문 때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운용이 우리가 플랫폼이나 역량 강화는 어느 프로젝트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소프트웨어 뭐 하고 인력인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전연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왜 팩트체크센터를 기존에 죽 안 하셨는데,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하나만 딱 살려서 왜 발주하셨는지, 그걸 서울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체크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거고요.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기자연합회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지요, 어떤 기자냐에 따라서.

방송기자연합회라고 기자들의 연합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플랫폼 구축이란 것은 하드웨어도 있지만 운용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AI가 그게, 제가 전공입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로 아주 다르게 나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로 아주 다르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 수단은 보조적 수단이고요. 그걸 가지고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아니, 지금 저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3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싸이월드 알고 계시지요?

예.
싸이월드 폐업 이슈로 대두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문제의식에 대해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싸이월드를 잠깐 하기는 했지만 제가 데이터를 올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싸이월드에 가입을 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사진이든 뭐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상실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의 싸이월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있는지요?

지금 싸이월드 사태는 운영 주체인 회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서버 비용을 지불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실질적인 문제는 법률로 규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법상으로 제도화시키는 부분들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디지털경제 시대에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환경 다양화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대부분의 국민이 검색하고 쇼핑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자원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좀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싸이월드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거의 정상화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용자가 데이터를 좀 백업 받는 방법, 이용자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싸이월드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거의 정상화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용자가 데이터를 좀 백업 받는 방법, 이용자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과기부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는 하는데 지금 사업자는 당장 폐업을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아져서……

예,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런데 싸이월드에 새롭게 데이터를 올리는 이런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은 예전에 데이터 백업 안내를 해서 백업을 했고요. 안내를 받고도 백업을 받지 못한 일부 이용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라든가 과기부와 구체적인 협의점을 마련하신 것인가요? 협의점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들을 잡고 계신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인데 후보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계신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계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올해 8월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다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마련이 되어도 그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없습니다.
안 하시고요.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지역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3년마다 방통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3년마다 방통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예.
1차․2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2차 계획은 2017년도 12월 27일 날 수립이 되어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통위원장으로 오신 상태에서 임기를 하실 때는……

예, 마지막……
그러니까 본인이 오셔 가지고 새로운 지역방송 계획을 세우는 데는 의견을 내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임을 하신다면, 새롭게 취임을 하신다면 새롭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임기가 시작이 되셔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신다면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양질의 콘텐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한 개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라고 할까요, 이런 단위에서 협업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 산하기관으로 지역미디어센터들이 있습니다. 각 광역 단위로 하나씩 있는데요. 이 지역미디어센터가 기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 퀄리티(quality)의 이런 기자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방송과 그런 지역미디어센터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하기관으로 지역미디어센터들이 있습니다. 각 광역 단위로 하나씩 있는데요. 이 지역미디어센터가 기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 퀄리티(quality)의 이런 기자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방송과 그런 지역미디어센터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3차 지원계획이 수립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역방송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의 주요 재원인 광고 매출과 관련해서 수도권 지상파 3사가 지역방송에 전파료 내지는 광고비를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의 주요 재원인 광고 매출과 관련해서 수도권 지상파 3사가 지역방송에 전파료 내지는 광고비를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전파료 부분은 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광고 결합판매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상파 본사 내지는 키사의 광고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합판매 총액도 역시 그것에 따라서 거의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해서요……

예, 그것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비율이요.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예,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 싸이월드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저도 추가적으로 몇 마디 좀 보태려고 합니다.
일단 방통위 차원에서 데이터를 상시 백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방통위 차원에서 데이터를 상시 백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법안이 많다 보니까 조항을 들면 기억을 못 하실 텐데요.

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 측에 폐업 30일 전에 고지를 하게 되면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담겨 있는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통위, 그러니까 이 법안을 논하고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내에서 하면 될 일이고요. 이 부분을 듣고 나서 방통위에서 데이터 상시 백업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자단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를 들어 정부가 지원을 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방통위가 나서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GDPR이라고 해서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규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용자단에서 상시적으로 백업을 하도록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달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문제가 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이 됩니다. 저희들 조직까지 같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후보자님, 오늘 OTT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OTT는 누가 뭐래도 넷플릭스 같습니다.

예.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에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가 사들인 국내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6년에 60편 그리고 2017년에 100편, 2018년에 550편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내 드라마 제작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tvN의 ‘아스달 연대기’의 경우에 제작비의 절반가량인 25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도 예외가 아닌데요. SBS의 ‘배가본드’는 제작비의 절반 수준인 125억 원, MBC의 ‘신입사관 구해령’은 제작비 130억 원 전액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넷플릭스의 엄격한 유통 정책이 방송사 제작․홍보 일정과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국내 드라마 제작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tvN의 ‘아스달 연대기’의 경우에 제작비의 절반가량인 25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도 예외가 아닌데요. SBS의 ‘배가본드’는 제작비의 절반 수준인 125억 원, MBC의 ‘신입사관 구해령’은 제작비 130억 원 전액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넷플릭스의 엄격한 유통 정책이 방송사 제작․홍보 일정과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요.

예.
넷플릭스와 제이에스픽쳐스가 독점 계약한 ‘봄밤’의 국내 유통을 MBC가 맡으면서 방영 전 홈페이지에 본편의 1부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후보자님이 언급하신 왓챠나 웨이브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이 대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강한 글로벌 자본과 콘텐츠 수급력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해외사업자가 가져가는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서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있었지만 임명이 되시면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꾸려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서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있었지만 임명이 되시면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꾸려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대안이 TF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자본을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신사업자라든가 거대 자본들이 결합을 해야 될, 뭔가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신사에서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오륙억 이상 되는데 광고를 완판하더라도 그 비용을 다 회수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에서 틀고 나머지 사후 판권은 넷플릭스로 넘기고 넷플릭스에서 다시 사 가는 이런 방식으로 겨우 원가를 받아 내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국내 통신사들이 IPTV 등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고 있고요. 그런 돈들을 국내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고 그런 협업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서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신남방․신북방 연합 OTT 차원으로까지 발전을 시켜야만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오륙억 이상 되는데 광고를 완판하더라도 그 비용을 다 회수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에서 틀고 나머지 사후 판권은 넷플릭스로 넘기고 넷플릭스에서 다시 사 가는 이런 방식으로 겨우 원가를 받아 내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국내 통신사들이 IPTV 등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고 있고요. 그런 돈들을 국내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고 그런 협업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서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신남방․신북방 연합 OTT 차원으로까지 발전을 시켜야만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고발인은 피해자입니까, 피해호소인입니까?

예?
박원순 성추행 사건 고발인 있지 않습니까, A씨? 피해자입니까, 피해호소인입니까?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주장이 될 수는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라고 호칭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실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극성 지지자들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심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벌써 ‘비서실에 누가 근무하는지 다 해서 다 찾을 수 있다’, ‘참교육 시키겠다’ 이런 내용부터 저렇게 보면 사진으로 온통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한테 성추행 당했다면 영광 중에 영광으로 생각하시오’ 이런 것부터 밑에 보면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이런 이야기부터 그 밑에 보면 ‘남자가 대국적으로 정치 좀 하다 보면 성욕이 올라오고…… 뭐 여비서가 왜 있는겨’ 이런 말부터 그다음에 ‘저런 게 수치스러우면 비서를 하지 말아야지’, 그 밑에 보면 ‘불륜하다 기분 나쁘면 미투라고 한마디……’, 그다음에는 ‘4년 동안 당했다고 주장하더라. 4년 동안 아양 떨면서 꿀 빨아 먹었겠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 많습니다.
이런 극성 지지자들의 2차 피해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송인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없구나.
TBS 교통방송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박지희 아나운서,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세상에 나오게 된 건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형 씨,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는데 숨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2차 가해를 일삼는 편향된 방송인이 방송에 계속 나와도 된다고 보십니까?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벌써 ‘비서실에 누가 근무하는지 다 해서 다 찾을 수 있다’, ‘참교육 시키겠다’ 이런 내용부터 저렇게 보면 사진으로 온통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한테 성추행 당했다면 영광 중에 영광으로 생각하시오’ 이런 것부터 밑에 보면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이런 이야기부터 그 밑에 보면 ‘남자가 대국적으로 정치 좀 하다 보면 성욕이 올라오고…… 뭐 여비서가 왜 있는겨’ 이런 말부터 그다음에 ‘저런 게 수치스러우면 비서를 하지 말아야지’, 그 밑에 보면 ‘불륜하다 기분 나쁘면 미투라고 한마디……’, 그다음에는 ‘4년 동안 당했다고 주장하더라. 4년 동안 아양 떨면서 꿀 빨아 먹었겠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 많습니다.
이런 극성 지지자들의 2차 피해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송인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없구나.
TBS 교통방송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박지희 아나운서,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세상에 나오게 된 건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형 씨,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는데 숨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2차 가해를 일삼는 편향된 방송인이 방송에 계속 나와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영의 좌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댓글이나 부적절한 언사……
부적절하지요?

언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들만 제시를 하고 이러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만 제시할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올 초 코로나 기승할 때 중국발 입국자 그것 했다고 KBS를 비롯한 방송사, 네이버 포털 막 뛰어다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잘 때려잡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칭찬까지 하셨잖아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올 초 코로나 기승할 때 중국발 입국자 그것 했다고 KBS를 비롯한 방송사, 네이버 포털 막 뛰어다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잘 때려잡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칭찬까지 하셨잖아요.

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잘했다고 칭찬받았잖아요.

아니, 칭찬받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적절하게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번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여기는 가만히 있고 그때는, 중국발 코로나는 그냥 조금 한마디 하니까 나서서 난리를 치고, 이게 너무 차이 아닙니까?

저 아니어도 나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 말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안 해도 나서는 게 많다니 지금 무슨, 비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공직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기의 임무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가짜뉴스는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나서더만 이것은 왜 나서지 않느냐’ 하니까 무슨 한쪽으로 편향성, ‘그쪽에는 나서는 사람도 많다’……

코로나 대응이 어떻게 편향성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2차 가해자에 대한 문제가 있고 코로나도 만약 가짜뉴스라면 그것을 때려잡는다면 이것도 같이 때려잡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에 대해서 편향성 너무 세다, 자격이 없다……

아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한 부적절한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 심의를 해서 걸러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항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지난, 계속 보셨잖아요.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항인지 방송통신위원회 사항인지 뻔한 사항을 왜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미뤄요?

아니,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서 어떻게 의견 표명을 할 수는 있겠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런 방송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콘텐츠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라 그리고 뭔가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대통령이 시키든 청와대가 시키든 너무 편향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게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지요?
5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지요?
김영식 위원님.
밤늦게까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불공정한 수신료 배분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수신료 총액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6080억 원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659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년간 한 5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증가분입니다.
그러나 KBS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EBS는 연 180억 원 수입으로 다양한 공적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신료를 내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EBS의 경우에는 KBS가 수신료를 나눠 주는 시혜적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수신료 책정 기구와 독립적인 EBS 수신료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저는 불공정한 수신료 배분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수신료 총액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6080억 원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659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년간 한 5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증가분입니다.
그러나 KBS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EBS는 연 180억 원 수입으로 다양한 공적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신료를 내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EBS의 경우에는 KBS가 수신료를 나눠 주는 시혜적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수신료 책정 기구와 독립적인 EBS 수신료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수신료 문제를 개편하려면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수신료위원회 같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배분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제도 필요하다고 보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재난상황 속에서도 EBS의 온라인 교육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들의 교육복지 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EBS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EBS도 현재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수신료에서 EBS에 배분되는 수신료 몫을 수신료의 30% 이상으로 하한을 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KBS가 수신료 6000억을 가지고도 1000억씩 적자가 나는데 30%를 떼면, 1800억을 떼고 나면 한 이삼천억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됩니다.
어려움을 겪겠지요. 중요한 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 시청률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내려간단 이야기 자체는 아마 공적으로서 기능에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BS 같은 경우는 공적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의 조달이, 재원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BS 같은 경우는 공적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의 조달이, 재원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리적 배분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다음, 조명희 위원님.
특정 종교 편향 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방송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KBS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불교계에서 추경을 제출했는데 ‘불교문화행사 예산이 왜 추경에서 나와?’라는 제목으로 추경 취지와 거리가 먼 불교 지원 예산이 추경에 왜 포함됐느냐고 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보면, 저희가 체크해 보면 그게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사찰에서 필요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KBS에서 이런 방식으로 취재를 한다거나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특정 국가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불교계에서 제출한 추경을, 이런 한 특정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법 제6조에 의하면 편향적으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엄연히 되어 있는데 이런 특정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지도 않고 이런 보도를 했다는 데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보면, 저희가 체크해 보면 그게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사찰에서 필요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KBS에서 이런 방식으로 취재를 한다거나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특정 국가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불교계에서 제출한 추경을, 이런 한 특정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법 제6조에 의하면 편향적으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엄연히 되어 있는데 이런 특정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지도 않고 이런 보도를 했다는 데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 보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교 차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비판적 보도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보도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객관성 조항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후보자, 오늘 계속 방송통신위원회 핑계랄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게 마지막 질의인지 모르겠으나, 재승인 평가 시스템도 우리나라는 공정성에 굉장히 집중하는 국가입니다, 전문성보다. 하다못해 하나의 프로젝트도 다 조달청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평가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방송 종편을 제재하는 그런 걸 그냥 자체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절대 공정성이, 투명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건대, 국가적 차원에서 방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자체 내에서 위원을 선정하고 그걸 임의로 심사위원이나 그 평가 시스템을 정해서 자체 내에서 주도해서 주관하는 거는요, 그것은 앞의 정부에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의 정부는 종편을 제재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가 시스템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심사위원 선정이라든가 평가 시스템 계량화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 할 게 아니라 제삼의 기관에 의뢰해서, 하다못해 국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에 의뢰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의 부처인데요, 그것을 종편이나 이런 방송을 제재하고 평가하는데 자체 내에서 심사위원을 의뢰하고 평가 시스템을 주관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결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 평가 시스템을, 재승인․재허가 평가 시스템을 제삼의 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게 마지막 질의인지 모르겠으나, 재승인 평가 시스템도 우리나라는 공정성에 굉장히 집중하는 국가입니다, 전문성보다. 하다못해 하나의 프로젝트도 다 조달청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평가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방송 종편을 제재하는 그런 걸 그냥 자체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절대 공정성이, 투명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건대, 국가적 차원에서 방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자체 내에서 위원을 선정하고 그걸 임의로 심사위원이나 그 평가 시스템을 정해서 자체 내에서 주도해서 주관하는 거는요, 그것은 앞의 정부에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의 정부는 종편을 제재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가 시스템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심사위원 선정이라든가 평가 시스템 계량화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 할 게 아니라 제삼의 기관에 의뢰해서, 하다못해 국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에 의뢰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의 부처인데요, 그것을 종편이나 이런 방송을 제재하고 평가하는데 자체 내에서 심사위원을 의뢰하고 평가 시스템을 주관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결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 평가 시스템을, 재승인․재허가 평가 시스템을 제삼의 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재승인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로, 권한으로 입법화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연 그게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중의 구조, 첫 번째 외부 심사위원들한테 맡겨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이런 구조를 갖춰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중의 구조, 첫 번째 외부 심사위원들한테 맡겨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이런 구조를 갖춰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하다못해 하나의 큰 사업도 그것을 조달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심사위원 선정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굉장히 결여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송사가 제재를 받고 거기에 객관적인 시스템이 없이 주도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런 것은 평범하지가 않고 상식선에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법을 다시 고쳐야 된다면 제가 입법활동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다못해 하나의 큰 사업도 그것을 조달에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심사위원 선정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굉장히 결여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송사가 제재를 받고 거기에 객관적인 시스템이 없이 주도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런 것은 평범하지가 않고 상식선에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법을 다시 고쳐야 된다면 제가 입법활동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이쯤에서 방통위원장 임기제에 대한 의미를 좀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검찰총장의 임기제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수장이 소신껏 조직을 지휘하라는 의미라고 써 있더군요.
그러면 방통위원장이 장관급이면서 유독 임기가 보장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방통위원장이 장관급이면서 유독 임기가 보장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을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입법을 한 것입니다.
예,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통신 정책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을 위해서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조직을 지휘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신껏 지휘하라는 것이겠지요.
검찰 수사와 방송이 독립적이지 못하면 결국 권력의 주구 노릇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러하듯 방송 역시 정치권력의 전횡을 막고 건강한 공적 담론의 장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통신 정책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을 위해서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조직을 지휘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신껏 지휘하라는 것이겠지요.
검찰 수사와 방송이 독립적이지 못하면 결국 권력의 주구 노릇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러하듯 방송 역시 정치권력의 전횡을 막고 건강한 공적 담론의 장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국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 정권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던 사건입니다. 아시지요?

예, 바다이야기 사건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짖지 않더라’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넋두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었지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시견이어야 할 검찰도, 방송도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기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위해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한상혁 후보자는 국민적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자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 그룹을 무자비하게 청산하고 자기편에게는 갖은 이유로 꽃길을 깔아 주는 내로남불 과연 국민적 기대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스스로는 의문이 좀 듭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시견이 아니라 충견이 아닌지, 정작 국민들을 위해서 짖어 줘야 할 때 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관의 수장으로서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도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시견이어야 할 검찰도, 방송도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기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위해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한상혁 후보자는 국민적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자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 그룹을 무자비하게 청산하고 자기편에게는 갖은 이유로 꽃길을 깔아 주는 내로남불 과연 국민적 기대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스스로는 의문이 좀 듭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시견이 아니라 충견이 아닌지, 정작 국민들을 위해서 짖어 줘야 할 때 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임기가 보장된 독립기관의 수장으로서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도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큰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독립성도 유지하시고 감시견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감독하셔야지.
감독을 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후보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후보자님.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기관이고요,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기관을 감독하는 기능까지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규제를 하시는 것이지요, 규제 관리.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KBS 수신료 관련해서 40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고 최근에 미디어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지상파들, KBS 경영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수신료 인상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라는 조사기관에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해야 된다가 46%, 인하해야 한다가 14%, 그러니까 총 60%가 인하를 하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수신료 관련해서 40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고 최근에 미디어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지상파들, KBS 경영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수신료 인상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라는 조사기관에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해야 된다가 46%, 인하해야 한다가 14%, 그러니까 총 60%가 인하를 하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의견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오래된 거긴 한데요. 우리가 KBS 수신료 수입 2008년부터 2017년을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 그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1인 가구의 급증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수상기 대수가 늘어난 겁니다.
제가 최근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최근 추세는 어떻습니까? 역시 1인 가구 증가로 요금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신료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NHK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수신료가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NHK는 2020년부터 수신료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4.5%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영을 잘못해서 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방송사 입장에서의 문제이고, 비록 공영방송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고 더군다나 1인 가구 증가로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다시 묻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발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NHK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수신료가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NHK는 2020년부터 수신료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4.5%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영을 잘못해서 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방송사 입장에서의 문제이고, 비록 공영방송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고 더군다나 1인 가구 증가로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다시 묻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발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의 전제로 국민적 합의와 자구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보편적 복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안 주던 특별재난기금 이런 것들도 사안이 생기면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마당인데 과연 이렇게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이 적자가 나는 요인을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자체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 아주 복합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무조건 수신료 인상을 통해서 국민에게 부담시키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후보자님께도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40년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전체적인 우리 국민 복지와 함께 수신료 인상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안 합니다.
안 하시지요?
그러면 홍정민 위원님, 안 하시지요?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홍정민 위원님, 안 하시지요?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답하는 자세가 정말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하는 중에 ‘저 말고도 하는 사람 많지 않느냐’고 상당히 비꼬는 투의 말을 하던데 우선 비꼬는 투의 말로써 상당히 기분이 언짢다.
두 번째는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이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자세로서. 정말 우리가 어떤 개인의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방송통신 관련 이런 업무를 좀 더 잘 할 수 있고 또 오늘은 청문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에서 묻는데 ‘나 말고도, 저 말고도 하는 사람 많지 않느냐’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으로 들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원순 2차 가해자가 많습니다마는 3차 가해자로 느끼고 싶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현상이 다시 재발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후보한테 강력히 경고를 해라,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답변 자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조금 더 성실하게 또 여기는 청문회, 하나의 자세로 온 사람이 마치 무슨 꼬운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미 우리 여당이 더 많은 압도적인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하는 것으로 자신하고 저렇게 큰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서로의 도리가 아니다 하는 차원으로 강력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짜뉴스도, 가짜뉴스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 가짜뉴스 이것도 똑같다, 2차 가해자, 관노와 같이 비교하고 이런 것 가짜뉴스고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개입하려면 똑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후보자가 협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답하는 자세가 정말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하는 중에 ‘저 말고도 하는 사람 많지 않느냐’고 상당히 비꼬는 투의 말을 하던데 우선 비꼬는 투의 말로써 상당히 기분이 언짢다.
두 번째는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이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자세로서. 정말 우리가 어떤 개인의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방송통신 관련 이런 업무를 좀 더 잘 할 수 있고 또 오늘은 청문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에서 묻는데 ‘나 말고도, 저 말고도 하는 사람 많지 않느냐’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으로 들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원순 2차 가해자가 많습니다마는 3차 가해자로 느끼고 싶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현상이 다시 재발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후보한테 강력히 경고를 해라,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답변 자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조금 더 성실하게 또 여기는 청문회, 하나의 자세로 온 사람이 마치 무슨 꼬운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미 우리 여당이 더 많은 압도적인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하는 것으로 자신하고 저렇게 큰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서로의 도리가 아니다 하는 차원으로 강력히 경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짜뉴스도, 가짜뉴스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 가짜뉴스 이것도 똑같다, 2차 가해자, 관노와 같이 비교하고 이런 것 가짜뉴스고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얼마든지 개입하려면 똑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후보자가 협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차 질의까지 마쳤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박성중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께서는 다소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인간적으로 언짢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간은 검증을 받는 자리가 맞습니다. 충분히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원님들께도,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검증하는 것이, 청문하는 것이 똑같이 이 공간을 더욱더 우리가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 질의까지 마쳤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박성중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께서는 다소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인간적으로 언짢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간은 검증을 받는 자리가 맞습니다. 충분히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원님들께도,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검증하는 것이, 청문하는 것이 똑같이 이 공간을 더욱더 우리가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제 표현이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질책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위원장으로서 해 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질책과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위원장으로서 해 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간사님들 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협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후보자와 관계관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간사님들 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협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후보자와 관계관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1시53분 회의중지)
(2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므로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의견 중심으로 작성된 경과보고서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완과 문구 조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인사청문회 직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조정식 위원, 이용빈 위원, 정필모 위원, 윤영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므로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의견 중심으로 작성된 경과보고서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완과 문구 조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인사청문회 직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조정식 위원, 이용빈 위원, 정필모 위원, 윤영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