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7월 20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회
- 2.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증인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임명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여성으로서 내부 승진은 국회 최초라고 합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임명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여성으로서 내부 승진은 국회 최초라고 합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1호에 따라 인사청문특위가 아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민생치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과 KBS, SBS, MBC, YTN, 연합뉴스TV, OBS, 채널A, TV조선 등 전부 혹은 일부가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첫 번째 질의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종료 후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1호에 따라 인사청문특위가 아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민생치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과 KBS, SBS, MBC, YTN, 연합뉴스TV, OBS, 채널A, TV조선 등 전부 혹은 일부가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첫 번째 질의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종료 후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받고 하시지요.
선서받고요?
예, 선서받고 제가 진행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룡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공직후보자 김창룡
그러면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찰을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청장후보자 김창룡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안팎으로 난제가 산적한 중요한 시기에 크나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경찰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개인적 영예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공직생활 입문 이후 쌓은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변화와 개혁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불안과 힘겨움을 극복하고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데 경찰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을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시대적 소임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발맞추어 경찰의 역량을 높이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에 맞서 안전․인권․정의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적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안팎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찰의 기본을 바로 세워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방 중심 경찰활동으로 든든한 생활치안을 확립하겠습니다.
경찰활동의 중심축을 사전적 예방에 두면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한 발 앞서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선제적․능동적․적극적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반복적 폭력행위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차단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어르신,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도 두텁게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사의 주체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당당한 책임치안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이 경찰을 믿고 마음 편히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그동안 준비했던 개혁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치안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고질적 부패와 불공정을 척결하여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을 닦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치안전문가로서의 역량도 부지런히 갖춰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따뜻한 공감치안으로 국민과 경찰관들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경찰 전 영역에 걸쳐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치안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법과 원칙, 소통과 존중에 기반한 법 집행으로 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의 수용성을 한껏 높이겠습니다.
항상 동료들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밤낮없이 땀 흘리는 동료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처우 개선, 복지 증진에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경찰에 대한 신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전국 15만 경찰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진정 어린 태도로 국민의 불안과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며 더없이 공정하면서도 겸허한 자세로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인정과 공감을 얻고 탄탄한 신뢰를 더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경찰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청장후보자 김창룡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안팎으로 난제가 산적한 중요한 시기에 크나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경찰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개인적 영예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공직생활 입문 이후 쌓은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변화와 개혁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불안과 힘겨움을 극복하고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데 경찰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을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시대적 소임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발맞추어 경찰의 역량을 높이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에 맞서 안전․인권․정의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적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안팎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찰의 기본을 바로 세워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방 중심 경찰활동으로 든든한 생활치안을 확립하겠습니다.
경찰활동의 중심축을 사전적 예방에 두면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한 발 앞서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선제적․능동적․적극적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반복적 폭력행위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차단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어르신,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도 두텁게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사의 주체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당당한 책임치안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이 경찰을 믿고 마음 편히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그동안 준비했던 개혁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치안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국민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는 고질적 부패와 불공정을 척결하여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을 닦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치안전문가로서의 역량도 부지런히 갖춰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따뜻한 공감치안으로 국민과 경찰관들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경찰 전 영역에 걸쳐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치안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법과 원칙, 소통과 존중에 기반한 법 집행으로 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의 수용성을 한껏 높이겠습니다.
항상 동료들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밤낮없이 땀 흘리는 동료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처우 개선, 복지 증진에도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경찰에 대한 신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전국 15만 경찰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진정 어린 태도로 국민의 불안과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며 더없이 공정하면서도 겸허한 자세로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인정과 공감을 얻고 탄탄한 신뢰를 더해 국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경찰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미래통합당 간사님께서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가 있기 전에 지난 7월 8일 날 여야 합의로 해서 참고인․증인을 채택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박원순 시장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4일 날 우리 당 위원들이 추가 증인 채택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와 서울시청 관계자 추가 채택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우리 당 위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의혹과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27․28일 양일간 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시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의 박원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참고인․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상임위로서 현안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27․28일 날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에서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정말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에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좀 충실하게 성의껏 제출해 달라는 요구와 경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우리 당 위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의혹과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27․28일 양일간 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시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의 박원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참고인․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상임위로서 현안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27․28일 날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에서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정말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에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좀 충실하게 성의껏 제출해 달라는 요구와 경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수 간사님의 증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병도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한병도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7월 8일 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기 저희들이 증인 신청 관련된 합의를 했었고요. 7월 14일 날 오후 4시 17분에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출석 요구는 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간사 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위원회 의결을 해야 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결코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정말 자질이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요 현안은 당연히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관련된 이런 여러 의혹들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관련된 것은 끝나고 이후에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날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정말 자질이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요 현안은 당연히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관련된 이런 여러 의혹들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관련된 것은 끝나고 이후에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간사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의견은 간사님들과 상임위원장이 항상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완수 간사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한병도 간사님과 함께 협의해서 저하고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간사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은 언론사가 생중계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자료 요청과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이 생중계 때문에 한 번 진행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님께서 자료 요청 요구를 강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제대로 잘 제출해 주실 것을 후보자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간사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은 언론사가 생중계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자료 요청과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이 생중계 때문에 한 번 진행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님께서 자료 요청 요구를 강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제대로 잘 제출해 주실 것을 후보자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제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의에 좀 들어……
질의에 좀 들어……
의사진행발언은 바로……
그래서 의사진행발언도 제가 아까 박완수 간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생중계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예요. 다른 사안은 줘야 됩니다.
오늘 진행은 합의를 했으니까 이따가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 주시지요, 우선 시작을 하고 나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을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김창룡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경찰청장후보자님께서 수장으로서 손색이 없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경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구나 이런 것을 평가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고 박원순 전 시장님 관련해서 정말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또 서울시의 행정 공백, 그와 함께 많은 비판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충격 또한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 자체도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이 명확히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경찰도 적극 나서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 박원순 전 시장님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와대에 보고 여부가 적절했는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 서울시장님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시고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는 국정운영체계에 따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창룡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경찰청장후보자님께서 수장으로서 손색이 없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경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구나 이런 것을 평가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고 박원순 전 시장님 관련해서 정말 애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또 서울시의 행정 공백, 그와 함께 많은 비판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충격 또한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 자체도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이 명확히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경찰도 적극 나서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 박원순 전 시장님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와대에 보고 여부가 적절했는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 서울시장님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시고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는 국정운영체계에 따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국가운영체계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보면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모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보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야기가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되었다는 여론도 사실 현재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파악하시기에 수사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한 시점에 보고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늦게 또는 빨리 보고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하나 이야기가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되었다는 여론도 사실 현재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파악하시기에 수사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적절한 시점에 보고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늦게 또는 빨리 보고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의 이목을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위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접수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즉각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청와대에 보고가 되면 청와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지휘를 직접 합니까? 제 경험칙상으로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경찰은 보고 의무만 있고,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청와대에 보고가 되면 청와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지휘를 직접 합니까? 제 경험칙상으로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경찰은 보고 의무만 있고,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돼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것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매일 아침에는 전국의 모든 사건․사고, 주요 사건들이 모두 청와대 상황실로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전국 안전사고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수사는 절대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자체 수사를 하는 그런 체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2월에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조항이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게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요, 법률상에 이의신청기간을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책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2월에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조항이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게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요, 법률상에 이의신청기간을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고소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은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고소인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간 법적 안정성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위 대통령령에 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법적 안정성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위 대통령령에 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내린 결정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기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 형소법 245조의7과 같이 법률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그 기간을 정하는 입법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점검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정 형소법 245조의7과 같이 법률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그 기간을 정하는 입법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점검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유념해서 차질없이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용산의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찰 인원이 약 15만 정도 된다고요, 맞습니까?
우선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찰 인원이 약 15만 정도 된다고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검사 출신입니다만 검찰은 머리는 있지만 손발이 없는 조직이고 경찰은 머리 외에 손발까지 모두 있는 조직이다.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경찰이 정권에 비굴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삶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비굴할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경찰에서, 영등포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헌절 때 신발 투척한 것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등포서에서 청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영장청구한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어저께 경찰에서, 영등포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헌절 때 신발 투척한 것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등포서에서 청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영장청구한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수사팀에서 제반 사안을 감안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반 사안을 감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신발 던졌다라는 것 외에 제반 사안을 감안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중죄로 결국은 처벌받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분도 신분증 내고 국회 방청하러 온 사람이니까 신분이 불확실해서 도주 우려도 없는 것이고 이런 제반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권 눈치보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동의 안 하십니까?

범행이 이렇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관련 범죄사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금 후보자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앞으로도 또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여태까지 국가수반이라든지 국가수반급에 대해서 신발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투척이 된 것이 수없이 있었지만 이렇게 영장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단국대 대자보 사건도 대자보에서 내용이 문제가 안 되니까 결국 건조물침입죄라는 말도 안 되는 옛날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식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외에도 있습니다. 작년에 단국대 대자보 사건도 대자보에서 내용이 문제가 안 되니까 결국 건조물침입죄라는 말도 안 되는 옛날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식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자가 새벽 3시경에 차를 타고 들어와서 대자보를 붙이고 간 것이 명백하게 CCTV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요즘 통행금지가 있습니까?

건조물 침입은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인정이 된다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관리자 나중에 소환해 보니까 분명하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은 처벌이 됐어요. 물론 검찰도 기소를 하고 법원도 판결을 그렇게 했으니까 경찰만 탓할 일은 아닌데 이 부분도 후보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런 사건이 계속됐을 때 또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옵티머스 이혁진 대표 아시지요?
그러면 옵티머스 이혁진 대표 아시지요?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으로 도피해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일이 아닌 게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5개인가 범죄로 지금 기소중지가 된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사람이 대통령 순방길에 함께했다가 미국으로 도주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도 청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오면 좀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나온 게 준비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평은 굉장히 좋게 듣고 있었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박원순…… 요즘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피해자, 피해호소인’ 그 부분으로 띄워 주세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의 호칭과 관련해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습니다. 심상정 대표나 이해찬 대표 또 청와대, 강훈식 대변인, 인권위 홈피,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 모두 피해호소인이라고 써 왔습니다.
후보자는 피해자하고 피해호소인의 차이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여성의 호칭과 관련해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습니다. 심상정 대표나 이해찬 대표 또 청와대, 강훈식 대변인, 인권위 홈피,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 모두 피해호소인이라고 써 왔습니다.
후보자는 피해자하고 피해호소인의 차이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것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 생각은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정상은 거기 내부 규정도 그렇지만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이게 인사혁신처 예규입니다―여기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분명하게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피해호소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피해가 아직 입증이 안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일종의 2차 피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피해호소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피해가 아직 입증이 안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일종의 2차 피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아무것도 평가 안 하고 중립적으로 있으면 뭐 하려고 그럽니까?
시간이……
시간이……
다음에 질문하실까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어깨가 무거우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로서 15만 경찰을 이끌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또 이 또한 경찰청장으로서 위기대처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준엄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질의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어깨가 무거우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로서 15만 경찰을 이끌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또 이 또한 경찰청장으로서 위기대처 능력,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준엄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질의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까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실이 있지요?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실이 있지요?

예.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조직법 등 국가 운영체계에 따라서 통상적 절차로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저희 내부 보고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 말씀하신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같은 경우에는 112 신고를 중심으로 한 강력 사건․사고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고소 사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관통보가 공무원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출석요구서가 간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보고 규정도 사건․사고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보고 규정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 국민의 1만 2000명 내지 1만 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자 중에는 범죄 피의자로서 예컨대 다액의 사기 사건이라든지 또 다수의 피해자들에 관련된 범죄인도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예, 특별법 등을 통해서 경찰이 피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 즉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주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 자체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청에 수사팀을 확대해서 꾸린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 수사의 내용은 2차 피해 방지 부분과 그리고 성추행 방조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변사, 방조혐의 또 2차 피해 등을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추행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방조범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통신수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를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까?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포렌식 관련된 조치는 변사, 사망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사망한 경우에 방조범만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논란도 있을뿐더러 지금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때 국민적인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또 내부적인 수사에 대해서 수사나 또는 감찰조사 등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부분들이 변사 사건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확대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부분들이 변사 사건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확대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라든지 또 의견이, 이론이 좀 갈리고 있지만 경찰이 법 규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부 수사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사정보 누출 부분은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 등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영등포을의 김민석입니다.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고 박원순 시장 관계된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본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의 법적 한계가 있지만 지금 방조 또는 유출 등등에 대해서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장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의 유사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규명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경찰도 그래서 수사 TF를 확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렇습니까?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고 박원순 시장 관계된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본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의 법적 한계가 있지만 지금 방조 또는 유출 등등에 대해서 관련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장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의 유사사건처럼 소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규명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경찰도 그래서 수사 TF를 확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렇습니까?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경찰은 특히 수사는 엄격하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이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나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이 관련된 것들의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연관된 사건 수사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진실을 우리가 아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혼란에 빠진 상황이기는 한데 어떤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볼까 하다가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성희롱 등등에 관한 겁니다.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합의의 발전 수준 아닌가 보고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합리적 검증의 자세를 동시에 견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 문제를 이제 상식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본안이 공소권이 없다라고 처분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혼란에 빠진 상황이기는 한데 어떤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볼까 하다가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성희롱 등등에 관한 겁니다.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합의의 발전 수준 아닌가 보고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고 합리적 검증의 자세를 동시에 견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이 문제를 이제 상식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는 본안이 공소권이 없다라고 처분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다른 진상규명을 요구해서 재수사를 했던 경우에도 고소 또는 피고발 또는 가해자라고 해당되는 그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의 방법도 실익도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더 이상, 그냥 불가능한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예외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절차로 진상을 가릴 기회는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최대한 간다면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입장 또는 이번에 제기된 연관 사건들에 대한 수사 등등을 맞춰 보는 것일 텐데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되면 제기된 고소장이나 증거 같은 것들은 공개가 됩니까, 아니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사하고 관련된 사안은 공개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정확하게 한번, 그것도 경찰에 확인을 요청하고 싶은데 언론을 통해서 고 박 시장의 사망이 확인되기도 전에 사망 관련한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직후에 고소장이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가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진짜일 수도 있는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돈 것은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일부 언론에서 변사자 발견 전에 사망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고 또 고소장 내용이 SNS 등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해 본다면 현재의 법 체계상 지금 관련 사건들이, 다른 것들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한 측에서 기 제출했던 고소장과 증거를 공개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면 이후에도 더 우리가, 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진상 규명해서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의 자발적 공개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출 건에 대해서 아까 제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정부조직법도 말씀하셨고 치안상황실 운영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딱 특정한 경우는 없다고 하셨지만 현재 경찰청 치안상황실 운영규정만 본다면 물론 이것은 치안상황실의 내용이긴 하지만 규정상 16조 내용의 별지를 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내부 규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 치안상황실의 운영규정에 비추어 보고 또 지금까지의 관례, 통례에 비추어 본다면 보고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현재 명확한 보고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젠더특보 있잖아요. 그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그분이 출석을 하면 상당 정도 일단은 이 의문에 우리가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사전에, 그러니까 고발장 접수 전에 시장한테 보고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경찰에서도 아직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그 소스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당 정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젠더특보 있잖아요. 그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마는 그분이 출석을 하면 상당 정도 일단은 이 의문에 우리가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사전에, 그러니까 고발장 접수 전에 시장한테 보고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경찰에서도 아직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그 소스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상당 정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SNS상이나 이런 곳에 떠돌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SNS상이나 이런 곳에 떠돌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밝혀내 줄 것을 강력히, 어떻든 경찰 관계자들께 요청을 저도 드립니다.

예, 지금 서울청 사이버 등 관련 부서에서 그런 허위사실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먼저 15만 경찰의 총수 후보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려 할 때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먼저 15만 경찰의 총수 후보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려 할 때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저는 수사에서 대상에 따른……
‘예’ 그것만 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인디언 기우제 수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인디언 기우제 수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이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행태를 지칭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경쟁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기소된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1심 판결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검사는 본 위원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선입견에 젖어 잘못 기소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본 위원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팀장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경쟁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기소된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1심 판결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검사는 본 위원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선입견에 젖어 잘못 기소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본 위원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팀장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저서에서 현 검찰총장인 걸로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팀장이고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는 분이지요. 윤석열 수사팀은 당시 민주당과 참여연대의 고발을 받아 검찰청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은희 현 의원의 진술만을 신뢰해서 본 위원을 기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에서 보았듯이 윤석열 수사팀이 은폐의 핵심 증거라고 제시한 것은 당시 서울청에서 수서서로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닉네임을 보내 주지 않았다는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의 진술입니다.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도 적시했지만 확인 결과 보내 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재판 중에 부랴부랴 공소장 변경을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권은희 현 의원의 진술은 명백히 허위라고 판결문에서 판결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팀장이고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는 분이지요. 윤석열 수사팀은 당시 민주당과 참여연대의 고발을 받아 검찰청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은희 현 의원의 진술만을 신뢰해서 본 위원을 기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에서 보았듯이 윤석열 수사팀이 은폐의 핵심 증거라고 제시한 것은 당시 서울청에서 수서서로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닉네임을 보내 주지 않았다는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의 진술입니다.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도 적시했지만 확인 결과 보내 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재판 중에 부랴부랴 공소장 변경을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권은희 현 의원의 진술은 명백히 허위라고 판결문에서 판결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해당 사건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형사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경찰조직 전체를 국기문란적 범죄집단으로 취급한 사건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 1월 초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경찰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청 차원에서 유감 표명 정도의 성명은 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2015년 1월 초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경찰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청 차원에서 유감 표명 정도의 성명은 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입장 곤란하면 답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권은희 현 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모해위증죄로 고발되었으나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권은희 현 의원이 시민단체에 의해 모해위증죄로 고발되었으나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잘 모르지요?
제 사건 판결문에서 나와 있듯이 아이디․닉네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 권은희 현 의원의 허위증언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었다면 법원이 과연 무죄 판결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어렵겠지요.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지금 완전히 끝났다고 보십니까?
제 사건 판결문에서 나와 있듯이 아이디․닉네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 권은희 현 의원의 허위증언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었다면 법원이 과연 무죄 판결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어렵겠지요.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지금 완전히 끝났다고 보십니까?

일부 진행되는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이 지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고 댓글 수사팀은 모두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에서는 본 위원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2013년에 증언한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저로부터 분석 관련 수사기밀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받아 냅니다. 그래서 저를 출국금지시키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게 바로 인디언 기우제 수사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이 지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고 댓글 수사팀은 모두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에서는 본 위원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지난 2013년에 증언한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저로부터 분석 관련 수사기밀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받아 냅니다. 그래서 저를 출국금지시키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런 게 바로 인디언 기우제 수사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 내용이 시간적으로도 전혀 알리바이가 맞지 않다는 것이, 허위진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본 위원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2012년 당시 서울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김병찬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현재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병찬 총경의 재판에서 본 위원이 재판받을 때 소환되었던 그 증인을 모두 다 소환해서 리틀 김용판 재판을 했습니다. 정말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이런 검찰의 행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습니다.
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닉네임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위증 내용을 공소장에 넣지 않아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곧바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 반면에 김병찬 총경에 대해서는 검찰은 즉시 상고했는데 이러한 행태는 검찰 자신의 과오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경찰을 끝없이 모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이 되시면 경찰조직에 대한 이러한 음해와 비방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닉네임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위증 내용을 공소장에 넣지 않아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곧바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 반면에 김병찬 총경에 대해서는 검찰은 즉시 상고했는데 이러한 행태는 검찰 자신의 과오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경찰을 끝없이 모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이 되시면 경찰조직에 대한 이러한 음해와 비방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찰에 대한 부당한 수사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감 표명할 자신이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안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광풍과 같이 몰아친 검찰의 적폐 수사 행태는 인디언 기우제 수사의 전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억울한 자살에서 보듯이 그 부작용은 도처에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이 된다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수사 문화와 수사 행태를 지양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광풍과 같이 몰아친 검찰의 적폐 수사 행태는 인디언 기우제 수사의 전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억울한 자살에서 보듯이 그 부작용은 도처에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이 된다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경찰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수사 문화와 수사 행태를 지양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수사는 더욱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람에, 조직에 충성이 아니라 역사와 정의에 충성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의지와 자세로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청문회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해고자 복직,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성별 임금공시제 실시 등 여러 정책에서 박 시장과 일해 온 적지 않은 인연이 있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 소식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나의 사명은 개인적 인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 노동자 출신 의원이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유일한 여성 위원입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시민들이 준 임무이자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야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 관계자들 인용 언론보도를 보면요 오늘 청문회 이후에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실제 그럴 계획이신가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청문회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해고자 복직,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성별 임금공시제 실시 등 여러 정책에서 박 시장과 일해 온 적지 않은 인연이 있습니다. 박 시장의 사망 소식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나의 사명은 개인적 인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 노동자 출신 의원이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유일한 여성 위원입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시민들이 준 임무이자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야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 관계자들 인용 언론보도를 보면요 오늘 청문회 이후에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는 실제 그럴 계획이신가요?

송치 제기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변사 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박 시장 사건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과 이 사건 수사를 현 단계에서 중단한다는 것 같은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관계자를 인용한 수사 종결 보도들이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나와요. 이 발언이야말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낮은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즉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경찰 관계자를 인용한 수사 종결 보도들이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나와요. 이 발언이야말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낮은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즉시 중단시켜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변사 사건 또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수사가 중단된다라는 그것 아니라고, 같은 의미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잡아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경찰에서 모든 수사가 중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것과 수사가 이 단계에서 모두 종료된다는 게 동일하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형사범죄를 공소권 없음에 따라서 불기소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검찰이 형사범죄를 공소권 없음에 따라서 불기소하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방금과 같이 주요 피고소인, 피의자 등이 사망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공소시효가 완료된 그런 경우입니다.
검찰사무규칙에 나와 있는 사유들에 따라서지요. 그러면 경찰은 공소권이 그로 인해서 없어서 불기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한 경우 있지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천……

아니, 이번같이 피고소인 또는 피혐의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9년……
아, 사망과 관련한 것이요?
아, 사망과 관련한 것이요?

예.
그러면 2019년 9월에 경기남부청에서 이춘재 사건 수사에 대한 브리핑,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검찰사무규칙 그 사유 중에, 사유에 따라서지요.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됐느냐의 기자 질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것이 있다, 저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 수사했지요? 당시 이 결정을 내린 책임자 누군지 아십니까?

예,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하급자에 해당됩니다. 즉 후보자는 취임 이후에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의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춘재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한 것은 피혐의자 또는 용의자가 존재하고 또 그 사람이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거나 응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불응한다든지 거부를 했다면 그 경우에도 사실 확인 조사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춘재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한 것은 피혐의자 또는 용의자가 존재하고 또 그 사람이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거나 응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불응한다든지 거부를 했다면 그 경우에도 사실 확인 조사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계속 수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 고소 사건에 있어서 2차 피해 관련 수사나 은폐 등 직권남용 방조 사건 수사를 위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 관련 사건 수사를 하다 보면……
아니요, 불가피하잖아요.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망 사건 또 영화 ‘그놈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도 공소권 없음 상태에서 경찰 지도부가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제는 후보자의 의지입니다. 이 사건을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후보자는 사건 수사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망 사건 또 영화 ‘그놈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도 공소권 없음 상태에서 경찰 지도부가 공소시효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 관점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제는 후보자의 의지입니다. 이 사건을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후보자는 사건 수사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은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계속할 것입니다.
진실 규명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완이법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금방 말씀하셨던 ‘그놈 목소리’ 이형호 군 사건이나 화성연쇄살인범 사건이나 2015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태완이법을 통과시키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국회에서도 그렇고 공소시효가 지났던, 완료되었던 범죄들에 대한 재수사를 당시에 검찰․경찰 전반적으로 지시했던 사안이어서 좀 다른 경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완이법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법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금방 말씀하셨던 ‘그놈 목소리’ 이형호 군 사건이나 화성연쇄살인범 사건이나 2015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태완이법을 통과시키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앤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국회에서도 그렇고 공소시효가 지났던, 완료되었던 범죄들에 대한 재수사를 당시에 검찰․경찰 전반적으로 지시했던 사안이어서 좀 다른 경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을 김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 내정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한 가지만 묻자면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접수돼 있지요?
먼저 경찰청장 내정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한 가지만 묻자면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접수돼 있지요?

예.
몇 건 정도 접수돼 있나요?

총 6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검찰개혁법이 지난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그리고 수사종결권을 독자적으로 갖게 되었지요?
그러면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검찰개혁법이 지난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그리고 수사종결권을 독자적으로 갖게 되었지요?

예.
후보자님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소감이랄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번 수사권 개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공판중심주의가 실현되고 거의 7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지배․복종 관계가 대등․협력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첫걸음,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그 대전제가 실현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 등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그 대전제가 실현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하위법령 개정 등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수사권을 전적으로 갖게 됐으니 그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제부터는 경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경찰개혁의 핵심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 개혁 그리고 정보경찰 개혁 그리고 아까 국가수사처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준비, 여기에 대한 과제에 따르는 것을 많이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경찰개혁의 핵심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 개혁 그리고 정보경찰 개혁 그리고 아까 국가수사처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준비, 여기에 대한 과제에 따르는 것을 많이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경찰개혁의 핵심사항 중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민주․인권 경찰 구현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 통제를 강화하는 일차적인 목적과 함께 주민친화적인 경찰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안정된 치안과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좋아지는 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요구 맞춤형 치안활동과 그리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향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내 기본권이 지켜지고 내 재산과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 더 나아질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은 구성단위가 국가경찰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또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과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잘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주민 인권 및 권익도 충분히 잘 보장될 수 있는 경찰체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의정부 지역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과잉대응 그리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시간상 전반적으로 그 사건의 조사나 법 집행을 바르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다소 더 세심한 주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78세의 노인입니다. 그분이 자기 개인 승용차량을 도로에 세워 놨는데 번호판을 가림했다고 그래서 지구대 소속 경찰 두 사람이 와서 그 78세 노인을 수갑을 채워서 지구대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왜 수갑을 채웠냐 하니 경찰청 답변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수갑을 채워서 갔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왜 수갑을 채웠냐 하니 경찰청 답변이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수갑을 채워서 갔다는데 맞습니까?

실제 신분 확인에 불응을 하고 또 시동이 걸린 차량으로 갔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현장 직원은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원차량 속에 신분증이 있어서 가지러 가서 몸을 숙이는데 수갑을 갑자기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증은…… 그 당시 차량을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그 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78세 노인이 학원차량을 몰고 그 자리에 본인 스스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런 분까지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지구대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신분증은…… 그 당시 차량을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그 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78세 노인이 학원차량을 몰고 그 자리에 본인 스스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런 분까지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지구대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권의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현장 상황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적정한 현장에서의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78세 노인분이 그 이후에 지구대 조사를 받던 중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19를 바로 부르지 않고 그 쓰러져 있는 노인을 경찰서의 캠코더로 촬영을 했다고 그 피해자 측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예, 현장 직원은 나중에 증거 관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후 시간대에 더 깊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정부 사건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이것은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오후 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정부 사건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이것은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오후 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께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마는 박 시장님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이은주 위원께서 물어본 질문에 후보자께서 확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의지가 여전히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께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마는 박 시장님 사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이은주 위원께서 물어본 질문에 후보자께서 확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의지가 여전히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한 6건 정도 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금 아쉬운 것은 당시 사건과 관련돼서 박 시장의 사인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습니까?

예, 사인은 확인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사망 경위라든지 동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인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을 확보를 해 보면 본 건과 같은 경우는 적어도 사망에 이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 정도는 했었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사망 원인이 명백하고 유족들의 의사도 부검을 원하지 않은 제반 사안을 종합 판단해서 수사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검과 관련된 규정이 규칙 22조에 있는데 2항 10호 정도 보면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에 필요한 경우’라고 이렇게 열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했었어야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당시 최초 발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당시 최초 발견자가 누구입니까?

경찰기동대 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인에 대한 명예와 관련된 질문이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때 고인의 상태가 어떤지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라든지 유족들의 감정을 감안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여전히 고인의 직접적 사인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본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돼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많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명확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행과 관련된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 안 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돼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많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명확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행과 관련된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 안 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망 동기 및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영장 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게 어떤 의의를 갖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변사 사건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 원인과 또 사망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봅니다.
부검도 하지 않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 같은데요.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서 신청한 그런 압수영장이라고……
만약에 이 부분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신분이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위법하기 때문에 성폭법상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면 받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피해사실이 청와대 또 후보자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출됐다는 사유를 영장 신청 사유로 담았다 그러면 법원이 달리 판단했지 않겠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장 재신청은 첫 번째보다 기관의 문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으로 수사를 하실 의지가 있으시지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으로 수사를 하실 의지가 있으시지요?

지금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영장 등 강제수사를 할 의지가 있으시지요?

고소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후보자께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고소장이 접수되는 당일 후보자께서 고소 내용을 보고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후보자께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고소장이 접수되는 당일 후보자께서 고소 내용을 보고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보고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마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것은 문자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고소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 문자에 피해자 인적사항이 특정돼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이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이 돼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피고소인은 적시가 되어 있었지마는 고소인은 구체적인 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명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근무하거나 직장 내에 있는 분이다라는 정도도 특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제가 문자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후에 문자로 보고받은 내용을 여기에서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내부 보고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경찰청장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대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대면과 비대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민들이 깨닫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국가방역체계뿐만 아니라 좋은 치안질서나 또 만나게 될 때도 굉장히 안전하게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공감대 이런 게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찰청장님의 어깨가 무겁지 않은가 싶고 그런 면에서 오늘 경찰청장님의 시대적 인식과 그리고 경찰의 임무․역할에 대한 소견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내는 자리가 매우 소중한 자리고 국민들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별히 권력기관 개혁의 골든타임이 바로 올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으로 대전환이 오고 있는 시기이고 또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시민적인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 시기에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짓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해서 몇 가지 법이 통과가 됐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정원 관련된 법안이나 경찰 관련된 법안은 논의를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대체로 보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그리고 수사권이 조정된 결과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에 대한 것을 폐지하게 되는 그런 법 내용과 그리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화두였는데 아쉽게도 전혀 제대로 논의가 못 되고 20대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관련한 법안들을 저도 준비 중입니다만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경찰권의 비대화 이것에 대해 국민들의 한편으로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대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대면과 비대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민들이 깨닫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국가방역체계뿐만 아니라 좋은 치안질서나 또 만나게 될 때도 굉장히 안전하게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공감대 이런 게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찰청장님의 어깨가 무겁지 않은가 싶고 그런 면에서 오늘 경찰청장님의 시대적 인식과 그리고 경찰의 임무․역할에 대한 소견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내는 자리가 매우 소중한 자리고 국민들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별히 권력기관 개혁의 골든타임이 바로 올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으로 대전환이 오고 있는 시기이고 또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시민적인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 시기에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짓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해서 몇 가지 법이 통과가 됐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국정원 관련된 법안이나 경찰 관련된 법안은 논의를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대체로 보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그리고 수사권이 조정된 결과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에 대한 것을 폐지하게 되는 그런 법 내용과 그리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화두였는데 아쉽게도 전혀 제대로 논의가 못 되고 20대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관련한 법안들을 저도 준비 중입니다만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경찰권의 비대화 이것에 대해 국민들의 한편으로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찰권 비대화, 권한 집중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자치제 등을 통해서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한 것을 대강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검찰로부터 수사권 일부가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경찰 내에서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이름은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수사력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자치제를 도입해서 경찰을 크게 국가와 지방으로 나누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작동하게 하면서 시민들에 가까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서 사실 경찰대학 출신 등 엘리트 인력들이 그동안은 수사를 좀 기피하고 정보부서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에 많이 있어 왔고 그래서 경찰 수사력이 과연 담보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점도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서 좀 더 유능한 인력을 받아들일 계획이나 정말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서 좀 더 유능한 인력을 받아들일 계획이나 정말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우선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성이 높아진 만큼 수사의 책임성․중립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경찰 통제를 강화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총괄․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경찰 통제를 강화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총괄․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 추가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비판이 많이 제기됐던 건인데요. 손정우 씨 관련해서 우리나라 처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다른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용어가 통일이 됐습니다만 미국이나 외국에 비해서 형량이나…… 전담부서가 없고 양형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이 알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추가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비판이 많이 제기됐던 건인데요. 손정우 씨 관련해서 우리나라 처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다른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용어가 통일이 됐습니다만 미국이나 외국에 비해서 형량이나…… 전담부서가 없고 양형기준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이 알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착취물 유포 또는 그와 연결된 제작 과정에서의 성착취 행위 등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이전에 신속하게 포착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잠입수사 등 사전 포착,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잠입수사 등 사전 포착,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검찰의 경우에 FIU라는 것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검찰이 직접 챙기고 하면서 굉장히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데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결합을 해서 직접적으로 챙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조를 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조를 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고 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위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방심위, 방통위, 경찰 및 여가부와 합동대책팀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야 간사님들과 논의한 결과 12시 30분까지 우선 1차 질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까지 오전에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야 간사님들과 논의한 결과 12시 30분까지 우선 1차 질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까지 오전에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후보자님, 경찰청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지요?
후보자님, 경찰청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지요?

예.
박원순 시장 사건도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굳이 성추행 관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차 가해를 막아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고소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 밝히고 있지요?

예, 2차 가해는 지금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경위 그리고 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했다고 주장되고 있는 그런 건에 대한 소위 방조범에 대한 수사 이것은 계속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지요?

예, 변사와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청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3건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수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명백하게 국민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게 있지요?

공소권 없는 경우도 피혐의자 등이 사망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피해자라든지 참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엄연히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추후에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박원순 시장 사건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살인 사건을 예를 들면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용의자라든지 피의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든 명백하게 다른 건이지요.

다만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은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후보자님께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찰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개인이나 어떤 일부의 국민이 정말 존경스러운 경찰을 존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라는 기관이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 일반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원할 수 있느냐, 저는 너무 높은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는 있어도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존경받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목표다 그래서 저는 신뢰받는 경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는 꼭 경찰한테 맡기지 말고 검찰이 해 달라’ 이렇게 고소장에 그러니까 ‘경찰이 하지 말고 검찰이 해 달라’ 그렇게 고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 ‘우리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찰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개인이나 어떤 일부의 국민이 정말 존경스러운 경찰을 존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이라는 기관이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 일반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원할 수 있느냐, 저는 너무 높은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는 있어도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존경받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목표다 그래서 저는 신뢰받는 경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는 꼭 경찰한테 맡기지 말고 검찰이 해 달라’ 이렇게 고소장에 그러니까 ‘경찰이 하지 말고 검찰이 해 달라’ 그렇게 고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더 믿음이 갔던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지요.

예, 안타깝지만……
그렇지요? 더군다나 ‘경주 경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예, 피의자……
그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은 경주시청 소속이었기 때문에 경주시청과 경주경찰서가 무언가의 연관이 있고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되면 조금 부실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피해자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과 동료들이 지난 7월 6일 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수가 없다’며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는 질문에 ‘벌금 이삼십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고 하여 혹여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후보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소규모 폐쇄된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청장님, 죄송한데 제가 1분도 안 남아 가지고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주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고소권, 일종의 시민권의 일환인데 권리를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삼십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추정을 해 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일종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주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고소권, 일종의 시민권의 일환인데 권리를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삼십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떤 추정을 해 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은 일종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경북청에서 고소 사건 수사의 전반에 대해서 감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후에 그 감찰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나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 사건․사고가 있을 때 피해자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숙현 선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장님 의혹 관련한 그 부분에 관해서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듣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라기보다는 문제 지적을 당하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 노인들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그분들을 잘 보호하면서 직권이 남용되지 않는 선에서 경찰들이 제대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정의를 위해서 김창룡 후보자께서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제 정회하고 자료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질의하시는 분들의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면서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회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나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 사건․사고가 있을 때 피해자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하는 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숙현 선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장님 의혹 관련한 그 부분에 관해서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듣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라기보다는 문제 지적을 당하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 노인들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그분들을 잘 보호하면서 직권이 남용되지 않는 선에서 경찰들이 제대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정의를 위해서 김창룡 후보자께서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제 정회하고 자료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질의하시는 분들의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면서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회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3대 제복조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님,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3대 제복조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찰과 군,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15만 경찰, 3대 제복조직 중에서 15만 경찰의 수장을 우리가 오늘 뽑는,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짧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5만 경찰, 3대 제복조직 중에서 15만 경찰의 수장을 우리가 오늘 뽑는,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짧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한 사망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에 성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정적 답변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후보자님은 추정적 답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많은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망사고가 나면 상부에 보고하시지요?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망사고가 나면 상부에 보고하시지요?

모든 공무원이 대상은 아니고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보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보고 대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범죄수사규칙 14조의2에 나와 있습니다.

예.
본청에는 언제 보고하셨고 청와대에는 언제 보고하셨나요, 박원순 시장 사망사고에 관해서?

경찰청에도 6시 조금 넘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에는 7시 거의 임박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시, 7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방경찰청에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부 범죄수사규칙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범죄수사규칙 14조의 2에 의하면 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고하게 됐습니까?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체계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엄격하게 법의 규정에 따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수사는 엄격하게 법의 규정에 따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정부조직법 11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정부조직법 11조?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요.
서울시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가요?
서울시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가요?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에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 7시쯤에?

예.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데 아까 말씀은 엄격하게 법 규정대로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근거조항으로 말씀하신 정부조직법 11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거든요. 서울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데.
또 다른 조항 말씀하신 게 범죄수사규칙이거든요. 범죄수사규칙에는 청와대에 보고하라는 어떤 규정도 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엄격하게 법 규정대로 한다’는 데 맞지 않거든요.
또 다른 조항 말씀하신 게 범죄수사규칙이거든요. 범죄수사규칙에는 청와대에 보고하라는 어떤 규정도 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엄격하게 법 규정대로 한다’는 데 맞지 않거든요.

제가 수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법과 원칙에 안 따라서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외부기관 보고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이라든지 치안상황실 규칙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규칙 제정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치국가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규정화 되어야 됩니다. 규정이 없는데 청와대니까 다 보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켜켜이 쌓여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청와대가 절대적인 제왕적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청문회 통과하시면 이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자체는……
됐습니다.
서울시경, 경찰청,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잖아요? 유출이 됐는데 어디에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시경, 경찰청,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잖아요? 유출이 됐는데 어디에서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까지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여청계, 여청과, 생활안전부, 차장, 청장, 그다음에 본청에 올라와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수많은 경찰 조직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여청계, 여청과, 생활안전부, 차장, 청장, 그다음에 본청에 올라와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수많은 경찰 조직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현재까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직무상 비밀 누설에 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게 될 텐데 검찰 수사 결과 경찰에서 유출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유출자 조치 등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건 고소 당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했지요?
박원순 시장 건 고소 당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했지요?

예.
그렇게 새벽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안이 중대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고소인 피해자가 당일 조사 및 1회 조사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거돈 사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거돈 사건 때 사건 발생일은 4월 7일, 오 시장의 기자회견은 4월 23일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언제 받으셨지요?
오거돈 사건 때 사건 발생일은 4월 7일, 오 시장의 기자회견은 4월 23일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언제 받으셨지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5월 20일경 사건 발생 43일 만에, 내사 착수 27일 만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사건은 바로 그날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오거돈 사건의 피해자 진술조서는 무려 사건 발생 43일 만에 받았어요. 이게 친고죄 아닌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고 박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직접 고소를 한 걸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부산시장 건 같은 경우에는 오 시장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저희들이 인지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오거돈 사건은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경찰청장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것 우선 축하드리고요. 또 국민을 대표해서 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15만 경찰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하면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번 사건 수사를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이 반영이 돼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고 계시지요?
경찰청장후보자로 지명받으신 것 우선 축하드리고요. 또 국민을 대표해서 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15만 경찰을 대표해서 제가 질문하면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번 사건 수사를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이 반영이 돼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고 계시지요?

예.
후보자님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건에서.
첫째는 고소 사실의 사전유출 여부지요? 맞지요?
첫째는 고소 사실의 사전유출 여부지요? 맞지요?

예.
두 번째는 직장 내 성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직장 내의 묵인․방조했다는 죄, 세 번째는 유언비어로 인해서 피해자나 또 피고소인의 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것 그 세 가지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경찰은 어떤 것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차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와 방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첫 번째 고소 사실 사전유출 여부는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서울청에서 박원순 수사 전담 TF를 구성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경찰이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모든 걸 좀 밝혀내시고 또 사전유출 혐의도 검찰에서 철저히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혀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입장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SNS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 압니까?

예.
이게 뭐 진영의 편 가르기도 아니고 양쪽에 하면…… 또 사망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예.
우리 자식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뭐 정치도 아니고 이렇게 편이 갈려서 싸움하고 어느 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언비어가 퍼지면 국민들의 마음의 치유에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사하고 빨리 단속을 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사하고 빨리 단속을 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가장 엄격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별도로 피해자의 신변보호, 심리 케어 등 보호조치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유언비어가 많이 퍼져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그것도 2차 피해거든요. 그것도 철저히 수사를 좀 같이 해 가지고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냈는데 경찰지휘부 인적 구성에 있어서 입직 통로 있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균형과 조화가 확보될 때 치안 역량이 극대화된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제가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냈는데 경찰지휘부 인적 구성에 있어서 입직 통로 있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균형과 조화가 확보될 때 치안 역량이 극대화된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예.
즉 경찰대학을 졸업했거나 서울 본청에 근무하지 않아도 능력만 있으면 승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현재 경찰 내에 경찰대학 출신이 15만 중에서 몇 %인지 알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현재 경찰 내에 경찰대학 출신이 15만 중에서 몇 %인지 알고 있어요?

2.6%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총경 이상 간부 중 경찰대학 출신이 몇 %인지 알고 있어요?

예, 60%……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균형과 조화가 확보된 것은 아닌 건 맞지요?

예.
그래서 저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저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방에서 일하는 경찰들의 사기 진작 방안이 뭐라고 생각해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지방에서 일하는 경찰들의 사기 진작 방안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찰 전반에 대한 직급 조정이라든지 근속승진 같은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승진 문제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최고 중요한 거는 승진입니다, 경찰이. 승진할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본청이나 서울 근무자들과 차별받지 않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 승진 당시 소속부서를 보면 본청․서울 근무자가 너무 많지요. 물론 일 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지방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경찰대학 안 나오고 지방에 있으면 이런 기회가 아예 없잖아요.
올해 승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수치가 조금 다소 낮았지만 작년에는 87%, 해마다 88%, 83%, 경무관 승진 10명 중 8명이 본청이나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본청이나 서울청에 근무하려고 하지 지방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지방에 인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회를 아예 안 줬어요.
여태까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이제 청장님이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도 하시고 또 다면평가도 하시고 해서 전국적으로 인사시스템을 새롭게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 승진 당시 소속부서를 보면 본청․서울 근무자가 너무 많지요. 물론 일 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지방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경찰대학 안 나오고 지방에 있으면 이런 기회가 아예 없잖아요.
올해 승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수치가 조금 다소 낮았지만 작년에는 87%, 해마다 88%, 83%, 경무관 승진 10명 중 8명이 본청이나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본청이나 서울청에 근무하려고 하지 지방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지방에 인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회를 아예 안 줬어요.
여태까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이제 청장님이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도 하시고 또 다면평가도 하시고 해서 전국적으로 인사시스템을 새롭게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예, 지방 근무 총경들의 승진 기회 보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8명 정도가 승진하는 등 갈수록 그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아니, 미흡할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우리가 사고의 변화를 갖고 와야 됩니다. 지방자치경찰도 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오는데 우리는 계속 서울 중심의 문화에서 서울에만 살면, 수도권에만 있으면, 본청이나 서울청에만 있으면 진급하고 승진한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자부심과 자기 스스로의 자아실현보다는 오히려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승진도 안 되니까 이렇게 그만두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방에 그런 인권유린이나 여러 가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찰들이 많이, 물론 대다수는 존경받지만,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되시면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서 시스템을 바꿔 볼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까?

예, 인사의 공정성과 더불어 균형도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원 의창 출신 박완수 위원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건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상규명 문제하고 수사정보 유출 문제, 세 번째는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와 방조 문제입니다.
후보자님,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사실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앞에 오전 답변 때에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서 한 번도 수사에 대한 지시나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건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상규명 문제하고 수사정보 유출 문제, 세 번째는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와 방조 문제입니다.
후보자님,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사실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앞에 오전 답변 때에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서 한 번도 수사에 대한 지시나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구체적인……
한 번도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정부조직법 11조, 아까 후보자께서 근거로 드신 그 조항은 위법․부당한 사항은 중지․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중지도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답변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겉돌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다, 쇼한다는 이야기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영장 신청하면서 목적을 변사 경위 파악 목적으로 신청했지요? 그런데 앞에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변사 경위 파악은 필요 없다고 후보자께서 답변했어요. 그러면 답변과 실제 행동은 달랐고 만약에 이 영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목적으로 했다거나 성폭력처벌법 위주로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영장이 발부됐을 거예요. 지금 수사를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겉돌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다, 쇼한다는 이야기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영장 신청하면서 목적을 변사 경위 파악 목적으로 신청했지요? 그런데 앞에 오전에 답변하실 때 변사 경위 파악은 필요 없다고 후보자께서 답변했어요. 그러면 답변과 실제 행동은 달랐고 만약에 이 영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목적으로 했다거나 성폭력처벌법 위주로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영장이 발부됐을 거예요. 지금 수사를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변사 원인은 파악이 되었지만 그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폰……
지금 답변하고 행동하고 따로 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6층 사람들이 방조․은폐 의혹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수사할 것이지요? 지금 진상규명은 수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방조․은폐 의혹이라든지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6층 사람들이 방조․은폐 의혹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수사할 것이지요? 지금 진상규명은 수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방조․은폐 의혹이라든지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 비밀누설과 관련해서 청와대나 시장비서실 왜 압수수색 안 합니까?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가 제출되어 검찰에서……
지금 증거 인멸 시간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왜 초동수사는 안 합니까?

초동 단계에서는 유출 정황 파악 등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저는……
그리고 오전 답변 중에 문자 보고할 때 그 보고 내용에 인적사항이 없었다고 했지요?

제가 받은 내용에는 인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서울시장 박원순 사건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사실대로 말씀하시지요, 사실대로.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고소가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의 요지이기 때문에 관련자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단 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원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앞에 세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는데 비밀누설 문제하고 은폐 의혹은 수사를 하는데 진상규명은 안 하겠다고 오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 64%가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가 법의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지만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권력 행사는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총선 전에 후보자님 알고 있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총선 전에 후보자님 알고 있었지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6개월 전에, 그 사건 있기 전 6개월 전에 이미 유튜버가 폭로한 데 대해서 부산시장이 고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4월 7일 날 성추행이 있었고 오거돈 시장이 4월 23일 날 사퇴한 그 사이에 16일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6개월 전부터 성추행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4월 7일 날 실제 성추행이 일어났는데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이 몰랐다, 이거 이해 가겠습니까?
지금 부산지방경찰청장 입장에서 지역의 관리 대상 1호, 관심 대상 1호가 누구입니까? 부산시장 아닙니까?
지금 부산지방경찰청장 입장에서 지역의 관리 대상 1호, 관심 대상 1호가 누구입니까? 부산시장 아닙니까?

관심 대상 1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지금 청장님께서 부산지방청장 하실 때 총선 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삼척동자도 납득하기 어렵지요. 왜? 부산청에 정보관이 본청 소속만 12명입니다. 부산지역 경찰서 다 치면 115명이에요. 그분들이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몰랐다고요, 치안책임자가?
저는 생각할 때 후보자님이 알고 계셨는데 만약에 그걸 부산청장 하실 때 몰랐다고 하면 치안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본청장 자리의 자질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 알았다고 하면 저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것이지요, 총선에. 알고도 그걸 만약에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은폐했다고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부산지방청장 하실 때 총선 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삼척동자도 납득하기 어렵지요. 왜? 부산청에 정보관이 본청 소속만 12명입니다. 부산지역 경찰서 다 치면 115명이에요. 그분들이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몰랐다고요, 치안책임자가?
저는 생각할 때 후보자님이 알고 계셨는데 만약에 그걸 부산청장 하실 때 몰랐다고 하면 치안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본청장 자리의 자질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 알았다고 하면 저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것이지요, 총선에. 알고도 그걸 만약에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은폐했다고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 사실도 극히 일부만……
총선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저는 지방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또 아는 사람도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의 오거돈 사건은 수사 개시 후 70일이 지난 7월 7일 날 청사 압수수색했습니다. 3개월이 다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총선 지나고 나서, 공증까지 총선 전에 했는데 이것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증 과정에 청와대라든지 부산시 관계자 그리고 법무법인 부산이 공모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부산시장 사건은 그렇게 느슨하게 수사를 하면서 김기현 울산시장 건 한번 볼까요?
정말 선거에 경찰이 관련된 수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모두 권력 편향적인 수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울산시장 건은 선거 코앞에 두고 4월 2일 날 압수수색영장 신청해 가지고 5월 3일 날, 기각됐는데도 5월 3일 날 비서실장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또 기각됐습니다.
강압수사지요. 오거돈 부산시장 건은 선거 전에 발생했는데 은폐를 했고 울산시장 건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강압수사를 한 겁니다. 이게 국민의 경찰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력자의 경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말 선거에 경찰이 관련된 수사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모두 권력 편향적인 수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울산시장 건은 선거 코앞에 두고 4월 2일 날 압수수색영장 신청해 가지고 5월 3일 날, 기각됐는데도 5월 3일 날 비서실장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또 기각됐습니다.
강압수사지요. 오거돈 부산시장 건은 선거 전에 발생했는데 은폐를 했고 울산시장 건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강압수사를 한 겁니다. 이게 국민의 경찰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력자의 경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울산시장 수사는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관련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답변을 해 주세요, 후보자로서의 답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오 전 시장과 관련돼서는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 양기대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15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경찰청장 지명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뭐던가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먼저 후보자님, 15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경찰청장 지명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뭐던가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책임감, 소명의식 같은 그런 게 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특히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좀 더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게 저도 눈에 띄었고 또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왜 후보자님은 경찰이, 일선의 수많은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는지 한번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경찰이 자화자찬 같지만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치안도 상당한 수준의 안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경찰의 어떤 제반 활동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이 고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찌 됐든 경찰이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보자님도 경찰이 유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찰이 유출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이 고소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찌 됐든 경찰이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보자님도 경찰이 유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찰이 유출한 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차피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다방면의 여러 가지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에서 만약에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저는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규정상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하고 또 내부 규정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보고를 후보자님도 받았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경찰청장이 아닌데 어떻게 받았느냐 했는데 다만 경찰청장 내정자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비해서 알려 줬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런 것들조차도 국민들이 경찰을 더 불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받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한 사람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찰에서 유출의 진원지라는 것은 수사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부간에 드러나리라 보고 다만 차제에 경찰청장후보자님께서 경찰청장이 되시면 이번 기회에 그런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 내부의 보고체계 또 청와대에 대한 보고체계 이런 것들을 청와대와 협의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또 필요하면 규정도 만들고 해서 정말 누가 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문제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만 경찰의 대다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다 고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경찰이라는 것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수뇌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역대 청와대 정권이나 정치권의 책임도 있기는 하지만 경찰 수뇌부가 그래도 그 15만의 총수라는 자긍심과 자부심, 리더십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엄정하지 못한 그런 경찰권을 행사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도 그런 각오를 다져서 오늘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각오를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경찰 수뇌부가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닌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도 그런 각오를 다져서 오늘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각오를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경찰 수뇌부가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의 편이 아닌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 염원이자 제가 만약에 경찰청장이 된다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것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신뢰가 더욱 공고해져서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정말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경찰활동을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정말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경찰활동을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8년에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면서, 제기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정책담당관을 만들어라, 확장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예, 예’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8년에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면서, 제기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정책담당관을 만들어라, 확장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예, 예’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활안전국장을 할 때 여성안전기획관 신설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노력한 기억이 나는데 인권정책관도 의지를 갖고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번에도 봤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든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이번에 박원순 시장 사건도 경찰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도 경찰의 신뢰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또 김민철 위원님께서도 의정부에서의 사건을 예로 들어 주셨고 또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고 최숙현 사건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개혁 작업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그것과 더불어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의 중대성 또한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찰의 신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에 대구의 한 공사 현장 입구에서 차량을 주차한 시민이 차를 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이후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체포라는 인권위의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후보자님도 이 사안을 알고 계십니까?
의정부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도 경찰의 신뢰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또 김민철 위원님께서도 의정부에서의 사건을 예로 들어 주셨고 또 이해식 위원님께서도 고 최숙현 사건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개혁 작업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그것과 더불어서 경찰개혁의 필요성의 중대성 또한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찰의 신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0월에 대구의 한 공사 현장 입구에서 차량을 주차한 시민이 차를 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이후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체포라는 인권위의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후보자님도 이 사안을 알고 계십니까?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작년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10대 남성 2명이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칼을 꺼내 휘두르며 싸우다가 1명의 허벅지를 찌르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을 쉽게 제압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 두 사건이 한 건은 어쩌면 과잉진압으로 또 다른 한 건은 소극적 대응으로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결을 같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렵지만 반드시 명확한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정당한 공권력이 충분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또 그 과정이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역행했던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권력에 대한 폭행 문제를 또 예를 들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몸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주먹질을 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불구속 입건이 된 사항이었는데 이 이후에 잇따른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렇게 경찰 또는 소방관과 같이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언 또 폭행 이런 것에 수없이 노출되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3년 동안 공무수행 중에 출동한 현장에서 폭행으로 부상당한 경찰관이 1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예를 바라보면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이 국민도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안전 또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 5월에 경찰위원회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칙을 심의 의결하셨지요?
또 어렵지만 반드시 명확한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정당한 공권력이 충분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또 그 과정이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역행했던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권력에 대한 폭행 문제를 또 예를 들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몸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주먹질을 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불구속 입건이 된 사항이었는데 이 이후에 잇따른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렇게 경찰 또는 소방관과 같이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 또한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언 또 폭행 이런 것에 수없이 노출되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3년 동안 공무수행 중에 출동한 현장에서 폭행으로 부상당한 경찰관이 15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예를 바라보면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이 국민도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안전 또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 5월에 경찰위원회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칙을 심의 의결하셨지요?

예.
그것 관련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은 일선 현장에서 범인 체포․제압 등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저항이라든지 위험 정도에 맞게 물리력을 순차적으로 또 강도를 조절해서 행사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시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모든 매뉴얼의 문제점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나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충분히 믿고 의지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하다면 그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매뉴얼들이 일선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직접 신뢰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별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정당한 공권력은 충분히 집행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또한 절대 침해하지 않으며 이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매뉴얼들이 일선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직접 신뢰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별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정당한 공권력은 충분히 집행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또한 절대 침해하지 않으며 이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개로써 현재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관련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또 이와 밀접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부산청장 재직 당시에 이웃순찰제라는 것을 시행하셨었지요?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또 이와 밀접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부산청장 재직 당시에 이웃순찰제라는 것을 시행하셨었지요?

예.
이 이웃경찰제, 이웃순찰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 시행될 자치경찰제의 어쩌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보 전담 경찰관을 1~2명을 선발해서 긴밀하게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문제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형태의 새로운 순찰제도인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웃순찰제가 지역 실정에 맞고 또 주민 친화적인 제도로서 생활안전 특히 여성,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의 버스 전용 고속도로 설치 관련 질문인데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전용차로 설치는 경찰청장의 업무 범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권의 버스 전용 고속도로 설치 관련 질문인데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전용차로 설치는 경찰청장의 업무 범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지역 관련해서 외곽순환도로 주변으로 기존 1기 신도시 교통수요에 더해져서 안 그래도 심각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포IC와 시흥IC 구간 그리고 구리IC-하남IC 구간은 정말 다니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최대 교통 정체구간입니다.
또 거기다가 수도권 광역버스 교통량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앞으로 청장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최근에 연구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적극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거기다가 수도권 광역버스 교통량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앞으로 청장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최근에 연구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적극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조치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미처 답변하지……
예, 답변하십시오.

오영환 위원님께서 저희 경찰개혁과 신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제일선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 형사, 교통 등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권을 적정하게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남용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신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충분하게 최적의 대응,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준비된 치안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서 국민들 보호와 사회 안녕에 한 점의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제일선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 형사, 교통 등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권을 적정하게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남용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신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충분하게 최적의 대응,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준비된 치안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서 국민들 보호와 사회 안녕에 한 점의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치안 전문가로 잘 훈련시켜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경찰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시간을 딱딱 잘 맞추셔서 오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이신데 동영상을 좀 활용하겠다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이신데 동영상을 좀 활용하겠다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섯 명의 치안정감이 있지요, 그렇지요?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장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섯 명의 치안정감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김창룡 부산청장께서 경찰청장후보자로 내정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 아니지요. 인사 대상자가 인사권자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런 모범답안을 하시지 말고 개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정진을 하고 그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최선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주변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청장후보자 선정은 제가 살아온 오십몇 년의 세월과 그리고 경찰생활 30년 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경찰청장 자리를 두고 서울청장, 경찰청차장, 부산청장, 세 사람이 각축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느 자리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점에서는 다 중요한 자리지만 업무의 막중함, 부담감 그리고 조직 내부의 평가 등을 종합 판단해서 치안정감 보직 때부터 차기 경찰청장을 고려해서 배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전례를 보면 서울청장, 경찰청차장이 사실은 차기 경찰청장 영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서울청장, 경찰청차장을 제치고 지금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그리고 부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기에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지 참 궁금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간에 떠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산 라인과 연결이 된 것이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그리고 부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기에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지 참 궁금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간에 떠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산 라인과 연결이 된 것이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저는 업무에만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인사와 관련해서 부탁을 하거나 한 적은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차장보다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 분도 충분히 저보다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지명해야지요, 왜 후보자님을 지명합니까?

청장을 선임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또 인사권자입니까?

판단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32년 경찰 경력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보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32년 경찰 경력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보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활안전국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재직 32년 경찰 생활 중에 결혼을 했다든지 애를 봤다든지 아주 사적인 사생활 빼고 가장 기뻤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우리 경찰 수사권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그날이 가장 잊혀지지 않고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후보자가 가장 기뻤던 일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기점으로 후보자의 경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7년 5월 이전에는 경찰대 출신의 평범한 경찰 간부로 지내다가 2017년 5월 이후에는 경찰대 출신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해서 소위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2018년 2월에 이례적으로 현직 해외주재관 재임 중에 치안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현직 해외주재관으로 있으면서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기점으로 후보자의 경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7년 5월 이전에는 경찰대 출신의 평범한 경찰 간부로 지내다가 2017년 5월 이후에는 경찰대 출신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해서 소위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2018년 2월에 이례적으로 현직 해외주재관 재임 중에 치안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현직 해외주재관으로 있으면서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북경주재관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그게 언제지요?

정확한 시기는……
06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승진을 시킬 때 경찰청에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외주재관을 승진시켜도 별문제가 없느냐? 그런 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이후에 약 10개월간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약 7개월간의 경남청장,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해서 약 11개월간 부산청장…… 경찰청장후보자로 내정되었습니다.
경찰을 잘 아는 분들이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경정 승진 후에 후보자께서 주로 정보나 외사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연 치안 현장을 잘 알 것이냐 그리고 실무를 잘 아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 확보라든지 법질서를 추진하는 데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현 정부와 인연을 맺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 찬스로 승승장구를 했다……
그러면 지금 경찰에 엄청난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이라든지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정에서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 등의 수사에서 과연 소신 있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하튼 그 이후에 약 10개월간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약 7개월간의 경남청장,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해서 약 11개월간 부산청장…… 경찰청장후보자로 내정되었습니다.
경찰을 잘 아는 분들이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경정 승진 후에 후보자께서 주로 정보나 외사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연 치안 현장을 잘 알 것이냐 그리고 실무를 잘 아느냐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 확보라든지 법질서를 추진하는 데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현 정부와 인연을 맺고 소위 말하는 대통령 찬스로 승승장구를 했다……
그러면 지금 경찰에 엄청난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수사구조 개혁이라든지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정에서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 등의 수사에서 과연 소신 있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러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보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면 어떠한 권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15만 경찰과 국민만 바라보며 치안행정을 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년 넘게 경찰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고 또 네 차례의 지휘관 생활을 통해서 경찰 각 분야 특히 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경험과 관련 업무를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주재관 시간을 통해서 해외 선진 사법체계와 또 자치경찰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여망하시는 바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여망하시는 바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적인 현안 업무에 대한 박식함보다는 소신과 강단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 기대와 여망에 맞는 경찰개혁을 마무리하고 특히 우리 경찰 업무를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자님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소 사실에 대해서 박 시장 측에서 전달한 것 아니냐 또 아니면 피해 사실 유포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먼저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자님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소 사실에 대해서 박 시장 측에서 전달한 것 아니냐 또 아니면 피해 사실 유포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고소 사실 유출 관련 부분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현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없게끔 진상규명 과정에서 명확하게 경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그 청와대 보고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그 청와대 보고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체계에 따라서 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걱정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방법에 대해서 경찰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보고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등과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보다 더 실질화하고 또 수사와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총괄하고 또 관서장의 직접적인 수사지휘를 제한하는 등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 또 그리고 최종 책임자가 당사자일 때 이와 관련된 대응과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 또 그리고 최종 책임자가 당사자일 때 이와 관련된 대응과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관련된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별수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개인적 생각을,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력에 의한 그런 범죄인 경우에는 저는 포함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향후 입법적인 노력도 있게 될 것입니다마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특진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권고한 간첩 사건 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분이 301명입니다.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지금여기에’에 따르면 간첩 조작 사건들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은 수사관이 170명 이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법무부는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이와 관련된 입장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입법적인 노력도 있게 될 것입니다마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특진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재심을 권고한 간첩 사건 중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분이 301명입니다.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지금여기에’에 따르면 간첩 조작 사건들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은 수사관이 170명 이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법무부는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이와 관련된 입장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첩 수사 등을 통해서 특진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건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특진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재심 절차가 이루어져서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훈포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 재심 절차가 이루어져서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훈포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예.
특진 대상 선정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그러면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훈포장이나 특진이 어떤 공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별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사례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례가? 그러면 그 사례가 나왔다면 잘못된 훈포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사례가 확인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면 특진제도 근거 규정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진제도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법 제14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4조, 규정 시행세칙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적정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사실관계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특진이 구체적으로 연결되느냐 그걸 말하는……
일단 재심의 사례가 있는 것이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경호, 예우를 잃은 전직 대통령 경호에 혈세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경호, 예우를 잃은 전직 대통령 경호에 혈세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입법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진다면 입법사항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사유가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하려는 의지를 경찰청 측이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밖의 사유가 법률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하려는 의지를 경찰청 측이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청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아산의 이명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후보자의 몇 가지 기본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충무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후보자의 몇 가지 기본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충무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이충무공을 모신 현충사가 있는 아산 출신입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최근에 이충무공의 난중일기와 관련해서 여자와 잤다, 잠을 잤다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최근에 이충무공의 난중일기와 관련해서 여자와 잤다, 잠을 잤다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충무공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여성 관노와 잠을 잤다 이렇게 잘못된 허위사실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안전․공정․공감인데 이번 후보자의 발탁이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정․공감의 가치에 부합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안전․공정․공감인데 이번 후보자의 발탁이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정․공감의 가치에 부합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
공정과 공감을 가장 중시하는데 이번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공정하고 공감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겸손의 뜻인가요, 자신이 없어서 하는 말씀인가요? 두 가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저는 판단은 국민과 인사권자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정실 코드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이나 특정지역 연고. 그런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빨리 승진하고 발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아까 여러 번 말씀했지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건 본인의 목소리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알고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정실 코드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이나 특정지역 연고. 그런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빨리 승진하고 발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아까 여러 번 말씀했지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건 본인의 목소리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알고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선 후보자께서 직접 수사요원으로 근무한 것은 1년이에요. 물론 지휘관이 되면, 서장이나 청장이 되면 수사업무를 포함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경찰 전체의 경력 중에 딱 1년밖에, 경감 시절에 수사업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통의 경험, 경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통의 경험, 경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수사 부서는 1년이지만 사실 여성청소년과도 요즘 문제가 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고 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도……
포괄적으로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중요한 시기라는 건 생각을 하시고요.

예.
참고로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지금 미국에 있는데 범죄인 인도 등 구인절차 미이행 관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는 기본적으로 상대 국가와의 조약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찰이 수사는 안 하지만 수사의 경험은 없으시더라도 수사를 포함한 경찰의 수사가 중요한 시기에 경찰 총수의 후보로서 어떻게 판단하냐 그 말씀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직접 근무를 하셨다면서요.

해외로 도주한 중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법공조 또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사건에서는 제일 핵심 중의 하나가 유출 문제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 경찰․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유출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 번 말씀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사건에서는 제일 핵심 중의 하나가 유출 문제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 경찰․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유출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까지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할 의지는 있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검찰이 고발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합니다만 경찰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소․고발이 아니라 인지수사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 보완이라든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요.
이번 성추행 문제를 서울시가 사전에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지요?
다음요.
이번 성추행 문제를 서울시가 사전에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것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지요?

예.
서울시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휴대폰 분석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성추행 관련이 아닌 수사기밀 유출 의혹 관련한 휴대폰 압수영장 청구를 했으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거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범죄 관련해서가 아니라, 성추행 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밀 유출 의혹 관련한 휴대폰 압수 청구를 했으면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 달랐을 것이다 그런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휴대폰 분석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성추행 관련이 아닌 수사기밀 유출 의혹 관련한 휴대폰 압수영장 청구를 했으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거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범죄 관련해서가 아니라, 성추행 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밀 유출 의혹 관련한 휴대폰 압수 청구를 했으면 그것은 법원의 판단이 달랐을 것이다 그런 판단입니다.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내용이 아니지요. 영장청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이지요.

변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압수영장 신청이었고 수사팀의 판단뿐만 아니라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경주시청의 최숙현 선수 관련인데 오늘 여러 가지 참고인, 진술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맨 밑의 박스에 보면 최숙현 선수께서 경찰에 이 수사를 맡길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우려돼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기술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폭언․폭행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6월 달에 뉴질랜드에 가서 또 그런 사고가 안 생겼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다시 광수대가 수사를 하고 있지요?
다음에 경주시청의 최숙현 선수 관련인데 오늘 여러 가지 참고인, 진술인들이 있습니다마는 맨 밑의 박스에 보면 최숙현 선수께서 경찰에 이 수사를 맡길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우려돼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기술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폭언․폭행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6월 달에 뉴질랜드에 가서 또 그런 사고가 안 생겼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다시 광수대가 수사를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꼭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철저한 수사로 앞으로 저런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요.
수사 과정에서 바로 국회에 나와서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감독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바로 국회에 나와서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던 감독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러운 심정이고요. 하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먼저 오늘 우리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혹하고 부끄러운 심정이고요. 하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먼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확인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실 확인 없이 계속된 논쟁은 사자의 명예에도,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원칙 또한 이번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호소를 묵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소 사실 유출 의혹도 우리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낱낱이 무한책임의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성추행 유무가 우선 중요한 것이지 이 사건을 또 다른 정치세력이 이용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라고 한 이야기는 2002년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당시 민간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끄러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원칙 또한 이번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호소를 묵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소 사실 유출 의혹도 우리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낱낱이 무한책임의 자세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성추행 유무가 우선 중요한 것이지 이 사건을 또 다른 정치세력이 이용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라고 한 이야기는 2002년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당시 민간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청장후보자님, 먼저 중요한 시기와 어려운 시기에 후보자로 내정되었습니다. 모두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 속도감 있게 완수하라고 대통령께서 임명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찰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경찰청장으로 계실 때는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조사를 그리고 경찰청장 임명이 되시면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또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경찰은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범죄인지 상관없이 법과 원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장에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피소 사실 유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장에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피소 사실 유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지요.

예.
둘째, 서울시의 방임 또는 묵인에 대한 문제는 조사를 해야 된다. 세 번째, 2차 가해 문제와 사자명예훼손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러면 먼저 피소 사실 유출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소 사실을 인지할 수 있던 선상의 사람들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와 그분을 조력하신 분들 그리고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받았던 수사 관련자와 보고했던 경찰라인들,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청와대.
그런데 청와대는 피소 사실을 서울시에 유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유출하지 않았다, 경찰도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을 뿐 서울시에 유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소 사실을 인지할 수 있던 선상의 사람들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와 그분을 조력하신 분들 그리고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받았던 수사 관련자와 보고했던 경찰라인들,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청와대.
그런데 청와대는 피소 사실을 서울시에 유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유출하지 않았다, 경찰도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을 뿐 서울시에 유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경찰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해서 경찰 자체 내에서 점검하신 적 있나요?

내부적으로 필요한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범주 안에서 분명히 나갔지 그 이외에서 나갈 수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출되었다면 성폭력 처벌법 24조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공직자라면.
만약 민간인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만약 민간인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예, 민간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진짜 어느 누가 했든 간에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소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청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부조직법 11조,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14조, 경찰청 치안상황실 운영규정 등 적법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두 번째로는 피소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청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부조직법 11조,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14조, 경찰청 치안상황실 운영규정 등 적법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우리 내부 규칙에 의해서 준용을 해 가지고 절차대로 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장관, 국회의원, 시의원부터 금융기관 대표, 임원, 연예인 등등 민간협회까지가 범죄수사규칙 보고의 대상에 있습니다. 이런 걸 매일 청와대에 치안보고합니까?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예.
그 선별은 누가 합니까? 경찰에서 하시겠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장이 되신다면 청와대 치안보고 기준,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할 의사 있으십니까?
청장이 되신다면 청와대 치안보고 기준,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할 의사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필요한 규칙 제정 등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만 경찰의 수장으로 내정이 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리에 지금 내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경찰의 개혁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받고 계신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히.
15만 경찰의 수장으로 내정이 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리에 지금 내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경찰의 개혁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받고 계신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히.

우선 우리 경찰개혁 과제를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소명에 맞게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국민 안전이 언제 어느 때라도 제대로 보양될 수 있게 준비된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책임수사에 기대가 상당히 높은데 국수본 등 제도적 개선과 내부 개혁을 통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제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국민 안전이 언제 어느 때라도 제대로 보양될 수 있게 준비된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책임수사에 기대가 상당히 높은데 국수본 등 제도적 개선과 내부 개혁을 통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 공정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제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박원순 시장 관련 질의가 많았고요, 후보자에 대한 신상과 관련된 질문이 거의 없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지요?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지요?

약수동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곳은 또 주소가 달라요?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국주재관 갈 때 3년 근무이기 때문에 3년 조건부로 임대를 했었는데 6개월 전에 일찍 들어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새롭게 월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과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강동구 암사동 강동롯데캐슬은 6개월 후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실 계획입니까?

거기가 올 10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흔히들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갭투자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그런 투자는 아니시지요?

그것은 2009년에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주재관 갈 때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안고 또 부족한 것은 약간의 대출을 해서 구입하고 갔었는데 들어와서 바로 입주를 해서 3년 반 이상 거주를 하였습니다.
청장이 되시면, 지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대단한 국민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소유한 아파트와, 소유한 부동산과 실거주지가 동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좀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박원순 시장 건과 관련돼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고소 사실 유출과 관련된 사항, 두 번째는 서울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추행과 관련된 동조자가 있었거나 방조자가 있었거나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부분도 우리 경찰청이 아주 강하게 수사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박원순 시장 건과 관련돼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고소 사실 유출과 관련된 사항, 두 번째는 서울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추행과 관련된 동조자가 있었거나 방조자가 있었거나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런 부분도 우리 경찰청이 아주 강하게 수사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분야에서는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제가 각오를 물었을 때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수사에 대한 개혁 이런 말씀 해 주셨고 모두발언에 보면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피력하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현재 우리 경찰에 대한 신뢰 부분이거든요. 이해식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다 경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잠깐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화문을 철통같이 막고 있는 저희 경찰의 모습입니다. 명박산성이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아주 과잉 강제 진압하는 우리 경찰의 모습입니다. 최근까지도 희생자가 30명째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옆의 사진 잘 아시지요? 용산 사건입니다. 6명의 희생자가 발생됐던 사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세월호 1주기 때 우리 경찰은 가차 없이 최루액을 발사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2015년에 발생된 물대포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이렇게 권력에는 한없이 충성하면서도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 서민에게는 한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 왔거든요.
이런 과거의 경찰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화문을 철통같이 막고 있는 저희 경찰의 모습입니다. 명박산성이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아주 과잉 강제 진압하는 우리 경찰의 모습입니다. 최근까지도 희생자가 30명째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옆의 사진 잘 아시지요? 용산 사건입니다. 6명의 희생자가 발생됐던 사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세월호 1주기 때 우리 경찰은 가차 없이 최루액을 발사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2015년에 발생된 물대포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이렇게 권력에는 한없이 충성하면서도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 서민에게는 한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 왔거든요.
이런 과거의 경찰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는?

저는 경찰권의 행사는 법과 규정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일관되고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권이 남용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경찰이 행사해야 할 어떤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권이 남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법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권이 남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법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저런 과거 우리 경찰의 모습을 보시면서 일말의 사과나 그리고 또 우리 경찰의 새로운 모습들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답변이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PPT 한번 보시지요.
삼례 나라슈퍼 사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옆에는 약촌오거리 사건입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 주세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살인의 추억’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이춘재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에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또 PPT 한번 보시지요.
삼례 나라슈퍼 사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옆에는 약촌오거리 사건입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 주세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살인의 추억’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이춘재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에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가평의 최춘식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간단하게 내가 해 가지고 왔는데 PPT에도 있겠지만 제가 손으로 짚기 좋아서 이것으로 한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현장에 대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잘 보이시지요?
후보자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간단하게 내가 해 가지고 왔는데 PPT에도 있겠지만 제가 손으로 짚기 좋아서 이것으로 한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현장에 대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잘 보이시지요?

예.
여기에 중요한 지형지물은 여기 와룡공원이라고 표시된 곳하고 그다음에 이 위에 핀란드대사관 쪽 2번 지점하고 그다음에 사망지점인 숙정문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전부 이게 CCTV입니다. 이것을 한번 주지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릴 때까지요.
이와 같은 지형을 놓고 보시면서 다음에 우리가 수색한 것을 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수색은 총 7시간에 걸쳐서 됐는데 지금 1차 수색․2차 수색을 파란색․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 수색의 방법이 점 수색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역 수색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룡공원은 1․2차 수색에서 겹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곰의집하고 팔각정, 국민대 인근 이쪽까지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색은 보시는 것처럼 북악골프장과 북악매표소 이렇게 해서 다시 와룡공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놓고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좀전에 것 다시 한번 보면 여기 1번․2번․3번 지점을 놓고 보면 1번과 2번이 직선거리로 2㎞가 채 안 됩니다. 2번과 3번도 2㎞가 채 안 되고요. 1번과 3번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와 같은 CCTV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황 파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의혹점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CCTV에 사망자의 흔적이 담겨 있는 와룡공원에서부터 사체 발견 장소인 숙정문까지 사망자의 동선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지형을 놓고 보시면서 다음에 우리가 수색한 것을 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수색은 총 7시간에 걸쳐서 됐는데 지금 1차 수색․2차 수색을 파란색․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 수색의 방법이 점 수색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역 수색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룡공원은 1․2차 수색에서 겹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곰의집하고 팔각정, 국민대 인근 이쪽까지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수색은 보시는 것처럼 북악골프장과 북악매표소 이렇게 해서 다시 와룡공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놓고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좀전에 것 다시 한번 보면 여기 1번․2번․3번 지점을 놓고 보면 1번과 2번이 직선거리로 2㎞가 채 안 됩니다. 2번과 3번도 2㎞가 채 안 되고요. 1번과 3번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와 같은 CCTV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황 파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의혹점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CCTV에 사망자의 흔적이 담겨 있는 와룡공원에서부터 사체 발견 장소인 숙정문까지 사망자의 동선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와룡 CCTV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룡공원에서 사망자의 흔적이 포착되고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핀란드대사관 주변에서 휴대폰 신호가 끊긴 그 두 가지가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신호는 2번 지점에서 끊겼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끊기고 다른 흔적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저희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흔적이 잡혀 있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전 서울시장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를 열람한 바가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직접적인 사인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망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예를 들어서 추락사냐 또는 약물이냐 또는 질식사냐 이런 것 정도입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망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예를 들어서 추락사냐 또는 약물이냐 또는 질식사냐 이런 것 정도입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식사로 알고 있습니다.
질식사요?
이것을 그래서 자살로 처리하신 것은 맞지요? 자살로 보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래서 자살로 처리하신 것은 맞지요? 자살로 보시는 것이지요?

사망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전 시장이 공관에서 나갈 때 배낭을 하나 메고 나갔습니다. 그 배낭 안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추정은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은 물통, 명함, 필기구, 휴대전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질식 소위 말하면 목을 매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마음먹고 나가는 사람이 그 배낭을 메고 가면서 거기에 그 도구를 안 가져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질식 소위 말하면 목을 매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마음먹고 나가는 사람이 그 배낭을 메고 가면서 거기에 그 도구를 안 가져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발견된 도구로 봤을 때 가져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내용상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가져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도구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공관에서 가져간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구한 건지는……
그러니까 그 사망 장소에 그러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있었습니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사용이 됐습니까?

예.
넥타이란 말은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까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서면질의를 보냈을 때 후보자께서 답변 주신 것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개념을 가지느냐 물었더니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짧게 주셨는데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 서면질의 답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서면질의를 보냈을 때 후보자께서 답변 주신 것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개념을 가지느냐 물었더니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짧게 주셨는데 ‘사회적 타살’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 서면질의 답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규정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 답변 주신 것에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 박원순 전 시장 사태를 여기에 입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 박원순 전 시장 사태를 여기에 입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살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자살 방법만 확인이 되었을 뿐 그 동기라든지 경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시간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이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 질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저도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주재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치경찰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자치경찰제가 잘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이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 질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저도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주재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치경찰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자치경찰제가 잘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현실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국장도 하시고 아청과장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홉 살짜리 아이가 작은 가방에 갇힌 채로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는 재학대였습니다. 경찰에서 이 아이와 부모를 확실하게 분리해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또한 그것을 놓쳤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법에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안을 바꿔야 하는데……
이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경찰이 최숙현 선수도 그렇고 좀 더 아동 입장에서 그리고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 번 나온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또다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아동이 재학대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경찰과 모두 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아홉 살짜리 아이가 작은 가방에 갇힌 채로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는 재학대였습니다. 경찰에서 이 아이와 부모를 확실하게 분리해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또한 그것을 놓쳤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법에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안을 바꿔야 하는데……
이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경찰이 최숙현 선수도 그렇고 좀 더 아동 입장에서 그리고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여러 번 나온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또다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아동이 재학대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은 경찰과 모두 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특히 학대 등의 조기 발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또 더 피해 입고 아동이 재학대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경찰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철저히 봐 주셔야 합니다. 슈퍼챗이나 이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다 철저히 수사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되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고소인도 사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유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철저히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철저히 봐 주셔야 합니다. 슈퍼챗이나 이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다 철저히 수사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되고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고소인도 사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유가족이 상처받지 않도록 철저히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각별히 유념해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 신문 순서인데요 증인․참고인들이 자리하시고 이럴 수 있도록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후보자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종료된 후에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찰청장후보자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종료된 후에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증인 다섯 분과 참고인 세 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안주현 증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요. 김규봉 증인은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사전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 직원이 경찰관과 함께 자택을 방문하여 출석요구서를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치송달하였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로 불출석한 상황입니다.
박찬영 증인 그리고 여준기 증인, 김광남 증인, 김우태 참고인, 김득중 참고인만 참석하였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신원은 우리 위원회 직원이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바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분들을 대표하여 김광남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남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남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증인 다섯 분과 참고인 세 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안주현 증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요. 김규봉 증인은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사전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 직원이 경찰관과 함께 자택을 방문하여 출석요구서를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치송달하였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로 불출석한 상황입니다.
박찬영 증인 그리고 여준기 증인, 김광남 증인, 김우태 참고인, 김득중 참고인만 참석하였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신원은 우리 위원회 직원이 미리 확인하였으므로 바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분들을 대표하여 김광남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남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남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김창룡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증인 김광남
증인 박찬영
증인 여준기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사인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보충질의가 있을 예정인데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함에 따라 증인․참고인 신문시간과 보충질의시간을 합쳐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시간에 5분을 다 쓰지 않으셨으면 보충질의시간에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보충질의가 있을 예정인데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함에 따라 증인․참고인 신문시간과 보충질의시간을 합쳐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시간에 5분을 다 쓰지 않으셨으면 보충질의시간에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남 증인!

예.
우리가 지금 본인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게 많아 가지고 증인한테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 전에 피해자들 즉 단국대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 전에 피해자들 즉 단국대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학교 측에서 신고를 받고 우리 수사팀에서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새벽에 학생회관하고 강의동 안에 침입해서 대자보를 붙인 것이 확인돼서 건조물침입죄로 송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원하고 자기네들이 불편해하고 이런 이야기가, 항의가 있었나요?

우리가 수사하는 동안에는 아무 이의제기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대자보 붙인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아니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전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대자보 붙인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이 아니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전례가 있었어요?

아직 그 판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셨네. 앞으로도 이렇게 대자보 붙이면 내용으로 처벌 못 하면 건조물침입죄로 계속 입건해 가지고 송치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측에서 신고가 있고 또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수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9년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서 경찰 측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난해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쌍용차 노동자들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참고인 김득중 지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난해 7월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쌍용차 노동자들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참고인 김득중 지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근 현장에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손해배상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민갑룡 청장님 사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민갑룡 청장님 사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당시 국가폭력 관련된 인정과 책임자의 사과가 있다고 해서요 저나 당사자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 기대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받았지만 이후에 국가폭력 피해자인 저희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입장과 사과가 같이 공존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당시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지를 상당히 난감해했었지요.
기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국가폭력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셨나요?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인정받기까지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정과 사과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다시 임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묶여져 있던 가압류를 해제하는 정도 수준이고 아직 현재 25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하루하루 지연이자는 지금 쌓여져 나가고 있는 상태지요.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다시 임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묶여져 있던 가압류를 해제하는 정도 수준이고 아직 현재 25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하루하루 지연이자는 지금 쌓여져 나가고 있는 상태지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배소송액이 오늘까지 25억 원입니다. 이자는 하루에 62만 원씩 붙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이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배소송액이 오늘까지 25억 원입니다. 이자는 하루에 62만 원씩 붙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이신지요?

아직 재판을 진행하고 10년 가까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재판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계속 복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오는 트라우마는 우리가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서른 번째 떠나갔던 고 김주중 동지도 경찰 진조위의 조사결과를 다 성실히 임하고 나서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한 저희들은 끊임없이 트라우마는 있고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 손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실 이것도 국가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속히 손배가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 손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실 이것도 국가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속히 손배가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청장후보자님한테 소송 취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는 증인과 참고인만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마무리발언드리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해 10년 만에 국가기관 책임자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이는 이미 30명의 희생을 치른 뒤 받은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저런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입장은 ‘때린 것은 맞지만 가해자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의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잘못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 명예회복, 가시적인 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는 너무도 당연히 하셔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청장이 되신다면 스스로 소 취하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해 10년 만에 국가기관 책임자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지만 이는 이미 30명의 희생을 치른 뒤 받은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저런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입장은 ‘때린 것은 맞지만 가해자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찰의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잘못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 명예회복, 가시적인 조치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는 너무도 당연히 하셔야 할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김창룡 후보자는 청장이 되신다면 스스로 소 취하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서 지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중 참고인께서는 일하는 중에 오신 거지요?
김득중 참고인께서는 일하는 중에 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 질의는 끝났지만 그래도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정말 사회적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쌍용차 2009년 사태로 그 속해 있던 해고자들이 지금 현재 전원 복직을 해서, 제가 마지막 복직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만큼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10년 동안 이 손배 문제로 현재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미 정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이제는 온전하게 해고자와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후보님께도, 사실 민갑룡 전임 청장을 뵀을 때도 사과는 하시지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청장이 되시면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후보님께도, 사실 민갑룡 전임 청장을 뵀을 때도 사과는 하시지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청장이 되시면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 손배 가압류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힘내시고요. 저희들 행안위에서 또 많은 논의들을 같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박찬영 서장님께 여쭤볼게요.
고 최숙현 선수가 3월 9일 날 경북 경주서에 고소를, 검찰을 통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고 최숙현 선수가 3월 9일 날 경북 경주서에 고소를, 검찰을 통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9년도까지……
2016년 2월부터 19년 3월까지지요?

예.
그러면 여준기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체육회장이 어느 분이셨습니까?
그 당시에 체육회장이 어느 분이셨습니까?

그때는……
그 시기에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최양식 시장하고 주낙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주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님도 2018년 7월 1일부터 체육회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경주시 트라이애슬론선수단의 운영단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단장이 체육회장이지요?
운영단장이 체육회장이지요?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경주시장이면서 동시에 체육회장을 하셨던 주낙영 그 당시 체육회장께서 운영책임자셨거든요.
그러면 우선 서류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수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체육회장에게 있습니다. 저 도장을 보시면 저 도장이 체육회장이면서 경주시장의 도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선 서류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수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체육회장에게 있습니다. 저 도장을 보시면 저 도장이 체육회장이면서 경주시장의 도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도장은 맞는데 제가 올해 취임, 업무를 보니까 상임부회장이 위탁계약을 해서 체육회에서 상임부회장들이 직인을 사용하고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직인은 주낙영 회장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저기 왼쪽에 보시면 열 가지 서류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채용 과정에?

예.
현재 2개밖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 놓기로 하고요.
그래서 계약 주체가 지금 주낙영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 경주시체육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낙영 현 경주시장이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이 이 트라이애슬론팀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지점들에 대해서 수사를 혹시 하신 게 있는가요?
그래서 계약 주체가 지금 주낙영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범죄가 발생한 시점에 경주시체육회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낙영 현 경주시장이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이 이 트라이애슬론팀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지점들에 대해서 수사를 혹시 하신 게 있는가요?

그런 내용은 수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안 했지요? 전연 무슨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랬던가요, 아니면 애초에 고소 내용에 그게 포함되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왜 그랬던 건가요?

일단은 고소 사건이라서 고소 내용에 그러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오늘, 일단 이후에도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만 저도 뭐 명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드렸고요. 이후에 더 한 번 짚어 보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경주시와―시장이지요―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책임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예산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이 문제는 다시 좀 정확하게 따져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자료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절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주요한 선수들이, 큰 재목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 가는 과정에 그 감독과 팀닥터……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경주시청 그리고 경주시체육회 그리고 경찰서장께서도 해야 할 일이 막중합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책임져야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절대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주요한 선수들이, 큰 재목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 가는 과정에 그 감독과 팀닥터……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경주시청 그리고 경주시체육회 그리고 경찰서장께서도 해야 할 일이 막중합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책임져야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영 서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 접하고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저도 이 사건 접하고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4월 2일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좀 텀을 두고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 시점은 접수를 했을 때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고소 내용이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려고 조금 늦어졌다고 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하고 참고인으로―동료지요―정 모모 선수가 경찰서에 와서 3월 28일…… 아, 최초는 최숙현 선수가 3월 19일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사건은 즉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4월 넘어서나 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지요?

예.
또 하나는 요즘 이 조서가, 이른바 고 최숙현 선수의 이 진술조서가 몇몇 부분이 왜곡돼 있다 또는 증거가 위조돼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모르십니까?
지난번에 동료 선수가 우리 국회 정론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필요가 없다’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벌금 이삼십만 원에 그치는데 고소하지 않을 것이면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까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동료 선수가 우리 국회 정론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은 더 보탤 필요가 없다’ 일부 진술을 삭제했으며, 어떻게 처리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벌금 이삼십만 원에 그치는데 고소하지 않을 것이면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까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고 최숙현 선수가 이렇게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 녹음과 관련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술 고지, 영상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별도의 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우태 참고인에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감사 들어가 계시지요?
현재 감사 들어가 계시지요?

예.
직접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방청 차원에서 감찰조사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 자체를 직접 수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는 직원에 대한 감찰조사를 담당하고……
제 말씀은 고 최숙현 선수의 학대받은 부분하고 사망 사건을 도경에서 직접 수사할 의사는 없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사 부분은 지금 저희 도경 광수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경 광수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참고로 최숙현 선수의 진술조서를 다 읽어 보셨습니까? 아직 안 읽어 보셨습니까?
꼭 읽어 보기를 권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범죄가 되는 것이 없어 고소 내용에서 빼겠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한 두 번 정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한 80만 원, 50만 원 매월 감독 측에 전달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게 갈취로 보이는데 ‘아, 그것은 죄가 안 되니까 그만 취하해라’라는 식으로 종용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고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혹시나 이 진술조서조차도 위조 내지 변조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읽어 보기를 권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범죄가 되는 것이 없어 고소 내용에서 빼겠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한 두 번 정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한 80만 원, 50만 원 매월 감독 측에 전달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게 갈취로 보이는데 ‘아, 그것은 죄가 안 되니까 그만 취하해라’라는 식으로 종용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고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혹시나 이 진술조서조차도 위조 내지 변조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남기셨네요.
김형동 위원님,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마지막 남긴 말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 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요즘 매우 불안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최숙현 선수가 마지막 남긴 말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 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요즘 매우 불안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 불문하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그리고 고인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찌됐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번 수사는 한 생명을 저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히 가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늑장수사, 편의적인 수사 또 눈치 보는 수사로 이렇게 됐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물론 지금은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본격적인 수사는 하고 있지만 증인 박찬영 서장님과 경주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완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완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겠습니까?
후보가 안 계셔서……
그러면 후보께 이따가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증인 문제 때문에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오늘 감독하고 팀닥터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각각 사유가 무슨 ‘소재가 불명하다’, 그다음에 ‘건강상 못 나온다’ 이런 얘기던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확실한 주거지에서 건강하게 소속 선수들을 때리고 닦달했던 사람이 건강이 문제가 돼서 참석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재가 불명하다는 게?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사람들 처벌보다도 앞으로 체육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경찰 수사가 중요한 변수였어요. 그런 수사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니까 다음에 경찰청 업무보고 시에 두 사람 증인 채택을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박찬영 서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팀닥터가 지난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까?
사실 오늘 감독하고 팀닥터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각각 사유가 무슨 ‘소재가 불명하다’, 그다음에 ‘건강상 못 나온다’ 이런 얘기던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확실한 주거지에서 건강하게 소속 선수들을 때리고 닦달했던 사람이 건강이 문제가 돼서 참석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재가 불명하다는 게?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사람들 처벌보다도 앞으로 체육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경찰 수사가 중요한 변수였어요. 그런 수사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니까 다음에 경찰청 업무보고 시에 두 사람 증인 채택을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박찬영 서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팀닥터가 지난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인했습니까?

대부분 부인하고 팀닥터는 최숙현 선수의 뺨을 몇 대 때린 것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최숙현 선수나 다른 선수들에 대한 진술서를 보니까 확실하게 구체적인 시기, 장소를 특정을 하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거부한다고 그냥……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수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시간, 장소, 일시도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최숙현 선수한테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폭행을 당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폭행을 당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폭행을 가한 사람이 부인한다고 이것 그대로 넘겼느냐 그 얘기예요, 수사 단계에서.

아닙니다. 피의자들 대부분 다 부인했지만 저희 경주서에서는 여러 증거를 가지고……
더군다나 금품수수니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데 그때 어떤 긴급한 조치나 강하게 조치를 했으면, 그다음에 3월 달에 그런 진술과 그런 수사 상황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런 일이 재발되거나 또 그런 것이 발생 안 하고 최숙현 선수의 어떤 안타까운 죽음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 봅니다만 수사 단계에서 좀 뭔가 미진하고 내용 파악이나 이런 것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파악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철저하게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있는데 가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철저하게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있는데 가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해 보세요.

고소장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피의자도 부르고 참고인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부분 피의자들은 다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지만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감독, 팀닥터 그다음에 선수들을 불러서 부인하는 것을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그렇게 송치를 한 겁니다.
하여튼 지나간 일입니다만 앞으로 이 일을 끝까지, 지금 경찰서 자체에서도 다시 보완수사가 있습니까?

서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만 합니까?

예.
여하튼 철저하게 끝까지 수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준기 체육회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주시에는 이런 성인 체육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여준기 체육회장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주시에는 이런 성인 체육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다섯 종목이 있습니다.
다섯 개인데 보통은 이렇게 체육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감독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저희들이 소홀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감독을 하는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파악이 안 됐거나 파악이 됐어도 이걸 제대로 처리 안 했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취임을 하다 보니까 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제시를 했고 그게 지금 지방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정말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돼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이나 이것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선수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감독이나 팀닥터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팀닥터라는 사람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하거나 체크를 안 합니까?
팀닥터라는 사람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하거나 체크를 안 합니까?

예,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됐고 그때는 파악이 안 됐나요?

지금도 제가 평안내과, 근무한 데 찾아가서 경산에 가서 며칠 동안 해서 평안내과에서 근무하고 체격조건이 옛날에는 한 100㎏ 정도 나갔고 교회 다녔다 한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주현 씨에 대한…… 얼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닥터는 소속이 없어서 처벌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증인․참고인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신문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체육회장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어디 아픔이 없는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감독들은 잘못 뽑은 것이 아닌지, 팀닥터는 무슨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증인․참고인에 대해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신문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체육회장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어디 아픔이 없는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감독들은 잘못 뽑은 것이 아닌지, 팀닥터는 무슨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꼭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님, 그때 최숙현 선수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들었더라면, 조금만 더 듣고 현장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오늘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들께서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그 감독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오늘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들께서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상황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그 감독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증인 출석에 연락도 되지 않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신변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신문을 마치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장후보자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되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질의시간을 4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신문을 마치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장후보자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되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질의시간을 4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3분에다가 아까 내가 3분 30초 남았었는데……
30초 더 드려서 4분인데 그러면 3분 30초로……
(웃음소리)
(웃음소리)
지금 시간 가면 안 됩니다.
예.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아까 제가 시간이 바빠 가지고 대응을 못 했는데, 신발 투척이 이게 계획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던지겠다는 사람이 뭘 주머니에 던질 것을 준비해 간 것도 아니고 신고 있던 신발을 가지고 집어던진 것이 계획적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건 그만큼 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 건 사건일지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유출 부분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해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인지한 것은 4시 30분에 고소장 접수를 한 때가 아니라 같은 날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여성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 것이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 달라’고 전화를 함으로써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박원순 전 시장 건 사건일지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유출 부분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해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인지한 것은 4시 30분에 고소장 접수를 한 때가 아니라 같은 날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여성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 것이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 달라’고 전화를 함으로써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고를 너무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이후 30분 정도 지나서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에 서울시의 젠더특보 임 특보가 박 전 시장한테 실수하신 것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시로 보면 경찰이 파악하는 상황하고 서울시에서 파악하는 상황이 거의 일치합니다. 아직 그게 서울시장인지 모르지만 높은 사람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유출이 경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강한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팀장이 3시 30분에 변호인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진짜 고소장 접수할 거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단순히 팀장이 확인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확인시킨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나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간략하게 뭉뚱그려 얘기하겠습니다마는 4시 한 50분부터 시작해서 약 30분 내에 경찰청장까지 상황 전파가 완료됩니다. 청와대 전파도 비슷한 시간 내에 전파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저녁이라고 보고 저녁 때쯤 보고했다 그랬는데, 저녁 때 보고했습니까? 한 4시 반 정도면, 4시 반에서 5시까지면 저녁은 아닌데 청와대에는 정확하게 몇 시에 보고가 됐습니까?
그리고 같은 팀장이 3시 30분에 변호인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진짜 고소장 접수할 거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단순히 팀장이 확인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확인시킨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나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간략하게 뭉뚱그려 얘기하겠습니다마는 4시 한 50분부터 시작해서 약 30분 내에 경찰청장까지 상황 전파가 완료됩니다. 청와대 전파도 비슷한 시간 내에 전파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저녁이라고 보고 저녁 때쯤 보고했다 그랬는데, 저녁 때 보고했습니까? 한 4시 반 정도면, 4시 반에서 5시까지면 저녁은 아닌데 청와대에는 정확하게 몇 시에 보고가 됐습니까?

제가 7시가 임박한 시점에 보고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까? 그러면 왜 2시간 정도 지체가 됐습니까? 내용까지 좀 정리해서 보고하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입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피소 사실 외에 고소 내용까지 정리해서 보고가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구체적인 보고 내용까지는 따로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청장후보자 입장에서는 내용까지 정리해서 보고하느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이 뒤에 청와대에 보고가 몇 번이 더 있었습니까?
이 뒤에 청와대에 보고가 몇 번이 더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실무선에서 아마 통화가 한 번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화요?

예.
보고가 아니라 그냥 전화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구두로……
구두로. 오케이, 그건 지나가고.
지금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서울시장비서실 직원들 상대로 성추행 방조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소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서울시장비서실 직원들 상대로 성추행 방조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소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수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조범을 수사하려고 그러면 본범, 정범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범 부분도 같이 수사가 되겠네요?

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허용하는 한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도 공소권이 없었는데도 다 조사가 됐지요?

예.
최소한 이춘재 건하고 비교할 때 이 사건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본범 부분도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경찰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내용을 알고 계시고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위원회 실질화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 조항이 있고 34조에 행정안전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경찰위원회 실질화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 조항이 있고 34조에 행정안전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장관의 관장 사무에는 검찰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빠져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이런 차이점이 검찰청법과 경찰법의 명칭에서도 보듯이 경찰청법이 아니라 경찰법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위원회의 관련 규정도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기구이지요? 경찰위원회를 심의․의결기관으로 보십니까, 자문기관으로 보십니까?

저는 실질적인 기능은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 분류상으로는 자문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급 상임위원을 둔 자문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경찰위원회를 명실공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91년도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경찰 민주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그 정신과 취지를 바로 살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찰위원회 실질화 논의를 제대로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에서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랄까 역사적인 소명 같은 것들이 무시된 채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를 계승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위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조차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논의가 별도 기관으로 경찰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까지 논의가 잘못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찰위원회 실질화 논의를 제대로 경찰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에서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랄까 역사적인 소명 같은 것들이 무시된 채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를 계승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위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조차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논의가 별도 기관으로 경찰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까지 논의가 잘못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경찰 고위직 구성과 관련해서 경사 이하 입직자와 특히 여경의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셨는데 그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사실 좀 구체적이지를 못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마라톤을 뛴 선수에게 다시 400m 일정 구간을 똑같이 출발해서 뛰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총 경력을 감안해서 승진 소요연수를 다르게 적용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근무평정할 때 수우양가를 매길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수를 줘서 3년 기간 누적시켜 가지고…… 좀 이렇게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해야만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지 인사철 때 한두 명, 서너 명 더 승진을 시켰다고 그래서 이번 인사가 마치 배려된 것인 양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라톤을 뛴 선수에게 다시 400m 일정 구간을 똑같이 출발해서 뛰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총 경력을 감안해서 승진 소요연수를 다르게 적용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근무평정할 때 수우양가를 매길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수를 줘서 3년 기간 누적시켜 가지고…… 좀 이렇게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해야만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지 인사철 때 한두 명, 서너 명 더 승진을 시켰다고 그래서 이번 인사가 마치 배려된 것인 양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사는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기존 순경․경장급에서 일정한 자격과 시험을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경위로 바로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인사는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법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기존 순경․경장급에서 일정한 자격과 시험을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경위로 바로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찰 신뢰를 강조하셨는데 버닝썬 사건 이후에 협력단체를 많이 개선한다고 하면서 경찰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를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 ‘경찰문화재단’ 식으로 만들어서 예술뉴딜 같은 사업을 경찰이 주도하면 신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찰 신뢰를 강조하셨는데 버닝썬 사건 이후에 협력단체를 많이 개선한다고 하면서 경찰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를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 ‘경찰문화재단’ 식으로 만들어서 예술뉴딜 같은 사업을 경찰이 주도하면 신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경찰도 좀 문화적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국의 경찰발전협의회 위원들과 의견 수렴 등 상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백남기 농민 사건은 모르실 리가 없지요?

예.
이게 2015년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 백남기 농민 사건과 연관돼 있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위헌이다 하는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 죽었고 또 경찰의 권한행사가 국가폭력이라고 규정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리를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꼭 이렇게 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물대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라는 권고를 사실 해 왔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2015년인데 이 일이 있고 나서도 2017년에 경찰개혁위원회가 살수차 사용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때만 하도록 하고 폴리스라인 등에 대해서 행한 폭력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해라 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10여 년이 넘는 권고, 경찰개혁위원회에서의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에 끌다가 사실은 이번에 2020년에 헌재 위헌 결정까지 난 것을 보면 참 아쉬운 일인데……
경찰이 이제 더 세지지 않습니까, 국가권력에서 가장 강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또는 경찰청의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등등의 권고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권고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 죽었고 또 경찰의 권한행사가 국가폭력이라고 규정됐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리를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꼭 이렇게 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물대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라는 권고를 사실 해 왔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갈 수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2015년인데 이 일이 있고 나서도 2017년에 경찰개혁위원회가 살수차 사용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때만 하도록 하고 폴리스라인 등에 대해서 행한 폭력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해라 등등이 있었는데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10여 년이 넘는 권고, 경찰개혁위원회에서의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에 끌다가 사실은 이번에 2020년에 헌재 위헌 결정까지 난 것을 보면 참 아쉬운 일인데……
경찰이 이제 더 세지지 않습니까, 국가권력에서 가장 강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또는 경찰청의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이런 등등의 권고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권고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그런 것들에 경청하는 입장을 취했더라면 좀 다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가 계신 사이에 아까 쌍용자동차 전 지부장 참고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게 2009년 사건이잖아요. 2600명이, 임직원 중에 36% 정리해고됐습니다. 77일 파업했고 그 이후에 강제진압하고 점거농성 해산하고 강제진압 다음날 손해배상 청구가 돼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한 20억 정도 되고 매일 65만 원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 이것을 아까 우리가 백남기 케이스를 봤지만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도 공권력 과잉행사에 대해서 사과해라, 손배 취하해라 그리고 제도개선 권고해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일부 수용한 것 아닙니까, 현재?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가 계신 사이에 아까 쌍용자동차 전 지부장 참고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이게 2009년 사건이잖아요. 2600명이, 임직원 중에 36% 정리해고됐습니다. 77일 파업했고 그 이후에 강제진압하고 점거농성 해산하고 강제진압 다음날 손해배상 청구가 돼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한 20억 정도 되고 매일 65만 원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 이것을 아까 우리가 백남기 케이스를 봤지만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도 공권력 과잉행사에 대해서 사과해라, 손배 취하해라 그리고 제도개선 권고해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일부 수용한 것 아닙니까, 현재?

예, 사과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에 이 손배소 자체가 애초에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진압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대법원 심리 중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기존의 경찰청 입장은 문제는 있었지만, 과잉은 있었지만 불법적 상황인 어떤 애초의 상황에 대한 다툼이 있고 소 취하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일단 그냥 소는 가겠다, 그다음에 배상하라고 나오면 그것 한 뒤에 집행을 끝까지 갈지 안 갈지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냥 기존의 입장 그대로 가겠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기존의 경찰청 입장은 문제는 있었지만, 과잉은 있었지만 불법적 상황인 어떤 애초의 상황에 대한 다툼이 있고 소 취하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일단 그냥 소는 가겠다, 그다음에 배상하라고 나오면 그것 한 뒤에 집행을 끝까지 갈지 안 갈지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냥 기존의 입장 그대로 가겠다?

저도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아까 우리가 백남기 케이스도 봤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이 있을 때 재검토를 안 해 보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이번 정부 시작하면서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이라는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제기된 것은 아시지요?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이번 정부 시작하면서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이라는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제기된 것은 아시지요?

예.
거기 들어 있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권고기관의 권고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재판받아 놓고 보겠다 하는 것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배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2008년 대법원의 특가법 배임에 관한 선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는 읽어 드리지 않겠는데 공무원이 배임에 대한 일반적인 취지에 한다면 성립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충돌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직무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요 정말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서 한번 재검토해 볼 사안이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권고기관의 권고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재판받아 놓고 보겠다 하는 것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배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2008년 대법원의 특가법 배임에 관한 선고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는 읽어 드리지 않겠는데 공무원이 배임에 대한 일반적인 취지에 한다면 성립할 수 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충돌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직무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요 정말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서 한번 재검토해 볼 사안이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나쁜 자 순으로 덕을 보고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봅니다. 결국 서민이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서울청장 할 때 노래 부르다시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법질서가 무너지면 나쁜 자 순으로 덕을 보고 사회적 약자 순으로 피해를 봅니다. 결국 서민이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서울청장 할 때 노래 부르다시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때리지 말라고 외치는 경찰하고 의경은 바로 우리 아들이고 부모고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고 공언하는 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 행태는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경찰의 대처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민노총 시위 관계자들이 경찰서 앞마당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심지어 대낮에 회사 간부를 감금하고 집단폭행까지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수수방관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경찰이 도대체 있나 없나, 청와대 눈치 보느라 민노총 비호기관으로 전락했느냐라고 경찰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비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때리지 말라고 외치는 경찰하고 의경은 바로 우리 아들이고 부모고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고 공언하는 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 행태는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경찰의 대처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민노총 시위 관계자들이 경찰서 앞마당에서 기자를 폭행하고 심지어 대낮에 회사 간부를 감금하고 집단폭행까지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수수방관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경찰이 도대체 있나 없나, 청와대 눈치 보느라 민노총 비호기관으로 전락했느냐라고 경찰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비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경찰권은 대상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깐 화면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낮에 회사 간부가 집단폭행당했고 우리 경찰이 중상 입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경찰 버스를 쇠파이프로 파손하고 작년에는 우리 국회 담장까지 허물었습니다. 참 민노총 대단합니다.
저는 민노총을 핵심 지지세력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노총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서 거의 안하무인, 초법단체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화면의 통계를 한번 봐 주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민노총 집회 신고건수는 2배가량 늘어났고 작년 한 해는 9840건으로 신고건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27건씩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회 건수를 두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집회로 인해 화면에서 보듯이 경찰 부상자가 속출하고 물적 피해가 크게 발생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현 정권에서 경찰 피해는 늘어났지만 집시법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 송치자는 오히려 절반 이상 줄었고 손해배상 청구는 단 1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냐 하면 저는 민노총이 두려워서 애써 외면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진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깐 화면도 나왔습니다마는 대낮에 회사 간부가 집단폭행당했고 우리 경찰이 중상 입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경찰 버스를 쇠파이프로 파손하고 작년에는 우리 국회 담장까지 허물었습니다. 참 민노총 대단합니다.
저는 민노총을 핵심 지지세력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노총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서 거의 안하무인, 초법단체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화면의 통계를 한번 봐 주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민노총 집회 신고건수는 2배가량 늘어났고 작년 한 해는 9840건으로 신고건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27건씩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회 건수를 두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집회로 인해 화면에서 보듯이 경찰 부상자가 속출하고 물적 피해가 크게 발생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현 정권에서 경찰 피해는 늘어났지만 집시법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 송치자는 오히려 절반 이상 줄었고 손해배상 청구는 단 1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냐 하면 저는 민노총이 두려워서 애써 외면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사진을 좀 봐 주세요.
2018년 9월에 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경찰 간부를 기억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이 사진을 좀 봐 주세요.
2018년 9월에 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경찰 간부를 기억하십니까?

예.
이 경찰관이 왜 했겠습니까? 민노총의 세월호 불법집회에 대한 약 8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경찰 수뇌부의 무력함에 반발해서 1인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경찰조직에서 오죽했으면 그런 시위를 했겠습니까? 불법 시위꾼들은 민주열사이고 불법시위를 막은 경찰은 범죄자 취급과 다름없다라고 저기 팻말에 돼 있는데 정말 참 경찰이 어쩌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본 위원도 경찰 출신이지만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손해배상소송 건에 대해서 취하하라는 외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월호 집회 건 외에 그동안 경찰이 손해배상소송 취하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상명하복의 경찰조직에서 오죽했으면 그런 시위를 했겠습니까? 불법 시위꾼들은 민주열사이고 불법시위를 막은 경찰은 범죄자 취급과 다름없다라고 저기 팻말에 돼 있는데 정말 참 경찰이 어쩌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본 위원도 경찰 출신이지만 정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손해배상소송 건에 대해서 취하하라는 외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월호 집회 건 외에 그동안 경찰이 손해배상소송 취하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찰이 소송을 취하하면 업무상 배임이고 경찰청장이 처벌받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대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화두였는데 저는 바로 민노총의 이런 안하무인의 불법행태 척결이야말로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소송을 취하하면 업무상 배임이고 경찰청장이 처벌받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대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적폐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화두였는데 저는 바로 민노총의 이런 안하무인의 불법행태 척결이야말로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마는 경찰의 법 집행은 대상 불문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경찰수사와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상황 좀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상황 좀 파악해 보셨어요?

예.
어떤 죄목으로 수갑을 채웠나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어떤 조항입니까?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인권침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비례의 원칙에 비춰 봤을 때 공권력을 집행하는 절차라든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정도가 좀 과했다는 판단에 의해서 경찰……
아니,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비춰 봤을 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문감사실에서 이미 그 경찰관에 대해서 경고와 또 한 경찰은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권침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자치경찰제 돌아오면서 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의정부 사례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들이 현장에서, 우리 청장님 아까 보니까 제일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경찰권을 제대로 집행하겠다 그리고 준비된 경찰 그리고 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건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권치안을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찰들이 현장에서, 우리 청장님 아까 보니까 제일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게 경찰권을 제대로 집행하겠다 그리고 준비된 경찰 그리고 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건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권치안을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모든 정책 또 법 집행에서 인권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고 한 가지만 지금 이 관련돼서 바디캠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국회에는 처음에 없다고 보고를 하고 인권위에만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캠 자료 요구해 놓은 것을 신속하게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을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전국의 인구를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경찰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평균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을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전국의 인구를 경찰 1인당 담당하는…… 경찰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평균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백이십칠팔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한 415명 정도 되는데 혹시 경기도 1인당 치안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400대 후반 또는 500명이 넘어가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은 남부가 554명, 북부가 548명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33%, 32%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의정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43%가 됩니다. 이러다 보면 경찰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겠지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격차,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경기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등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라서 치안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관서 신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력 증원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계획이 미비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게끔 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 격차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신속하게 인력 증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인구가 1334만이고 서울의 인구가 972만 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인구수보다 서울에 있는…… 북부가 상당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북부청장님의 직급이 뭡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북부청장님의 직급이 뭡니까?

치안감입니다.
치안감이지요. 치안정감이 지금 6명인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이지요. 그리고 경찰청차장 그리고 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주로 치안 수요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안 수요는 경기북부 지역이 다른 타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치안정감으로 이렇게 북부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행안부와 좀 협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차례인데 아까 몇 분이 남았지요?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차례인데 아까 몇 분이 남았지요?
1분 남았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 누설되었다는 그런 혐의가 계속 짙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후보자나 청와대가 또는 경찰청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후보자 또한 보고받았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절차로, 보고받았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또 담긴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오늘 안에 다음번 질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후보자는 부산경찰청장이시지요?
오전에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 누설되었다는 그런 혐의가 계속 짙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후보자나 청와대가 또는 경찰청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후보자 또한 보고받았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절차로, 보고받았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또 담긴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오늘 안에 다음번 질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후보자는 부산경찰청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경찰청장 지위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을 보고받으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 등에 의해서 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 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규정이나 관련 법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이른바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이 법률보다 상위의 규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개․누설은 일반 공중에 할 수 없다는 거지 조직 내부에서 필요한 부서에는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라고 법문에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라고 법문에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특사범 관련된 수사를 할 때 내부보고 경로를 통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정한 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신데요, 몇 분 남았지요?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신데요, 몇 분 남았지요?
2분.
예,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하고 같이 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박원순 시장님 건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김형동 위원님하고 같이 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박원순 시장님 건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소권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춘재 사건의 경우에 공소권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가 가해자가 살아 있었고 다시 새로운 상황이 되어서 수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춘재 사건은 피혐의자 또는 가해자가 살아 있는 경우이고 단지 공소제기 기간이 경과되어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취지이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부산청장님이시니까요.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인지하게 된 시점이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부산청장님이시니까요.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인지하게 된 시점이 언제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게 4월 23일인가 그렇지요?

4월 23일 11시에 기자회견을……
그 뒤로 관련해서 총 압수수색을 몇 번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한 세 번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압수수색한 게 7월 7일이니까 총 네 번인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름 압수수색을 이렇게 여러 번 하신 걸 보면 수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보과나 이런 데서 업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정보과가 그런 걸 하는 데입니까?
이런 경우에 정보과나 이런 데서 업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정보과가 그런 걸 하는 데입니까?

정보과는 그런 업무보다는……
그러니까 민간인과 혹은 아니면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정보과로부터 정보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정보과로부터 정보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받으신 게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현재 수사는 변사 사건 수사, 방조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2차 가해와 관련된 수사, 그런 수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다 보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실에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그야말로 공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따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현재 수사는 변사 사건 수사, 방조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2차 가해와 관련된 수사, 그런 수사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다 보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실에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그야말로 공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따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겠다는 말은 공소권 없는 그 사건 자체는 수사할 수 없지만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된다면 그 부분을 수사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을 했지요. 지난 15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을 했지요. 지난 15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 최대의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그 당시에는 아쉽게도 n번방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신상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관된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제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주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해외에서 많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유엔 아동인권협약이 정하는 아동의 4대 권리가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주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해외에서 많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유엔 아동인권협약이 정하는 아동의 4대 권리가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생존권, 보호권은 후진국형 말하자면 후진국에서도 잘 보호하지 못한…… 아동의 4대 권리 중에 이 2개 권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존권․보호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1년에 몇 건 정도가 보고가 되지요?
아동학대 사건이 1년에 몇 건 정도가 보고가 되지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자세히……
1년에 한 2만 건, 최근 5년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숨지는 아동이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하지요?
그리고 아동학대로 숨지는 아동이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하지요?

죄송합니다. 그 통계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가장 자부심 있게 생각했던 것은 생활안전국장을 하실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스터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1년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어떤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정리를 해서 법적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찰이 너무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별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2만여 건 그리고 6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을 강화해서 최대한 조기에 징후를 파악해서 학대 징후가 발견될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보호조치 및 가해자 처벌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법 관련해서는 현장 방문 및 조사권과 관련해서 좀 더 경찰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고 또 신속한 격리 및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출동 경찰관의 실효적인 초동조치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을 강화해서 최대한 조기에 징후를 파악해서 학대 징후가 발견될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보호조치 및 가해자 처벌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법 관련해서는 현장 방문 및 조사권과 관련해서 좀 더 경찰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고 또 신속한 격리 및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출동 경찰관의 실효적인 초동조치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 가방에 갇혀서 사라져 간 아기는 머리를 다쳤다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고요. 병원의 의사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랬더니 경찰이 전화로만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학대했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또 가 보라고 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가려고 했더니 부모가 계속 별일 아니라고 한 것이지요. 이 과정이 재학대 과정을 낳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경찰이든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 법적 조치든 같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락하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한 부모는 아이를 더 학대하게 됐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것에 저희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가방에 갇혀서 사라져 간 아기는 머리를 다쳤다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고요. 병원의 의사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랬더니 경찰이 전화로만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학대했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또 가 보라고 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가려고 했더니 부모가 계속 별일 아니라고 한 것이지요. 이 과정이 재학대 과정을 낳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경찰이든 그리고 저희 국회에서 법적 조치든 같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락하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한 부모는 아이를 더 학대하게 됐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것에 저희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입니다.
오후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후보자께서 하셨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후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후보자께서 하셨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좌고우면하면서 봐주기식 늑장수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조서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습니다만 5월 20일경 그래서 사건 발생 43일 만에, 내사 착수 27일 만에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사건은 당일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았고요. 유사 사건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2018년에 안병호 함평군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바로 그다음 날 받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빨리빨리 하는데 이것은 43일, 27일 이렇게 끌게 되면 피의자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매머드급 변호사를 구해 가지고 이번에 구속도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한데, 질문 마저 다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진술조서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5월 22일 날 즉 사건 발생 45일 만에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청 압수수색 아까 세 번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뒤에 있는 간부님들 조언을 받아 보시지요. 정확하게 몇 번 했습니까, 부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우선 피해자 진술조서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습니다만 5월 20일경 그래서 사건 발생 43일 만에, 내사 착수 27일 만에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사건은 당일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았고요. 유사 사건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2018년에 안병호 함평군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바로 그다음 날 받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빨리빨리 하는데 이것은 43일, 27일 이렇게 끌게 되면 피의자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매머드급 변호사를 구해 가지고 이번에 구속도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한데, 질문 마저 다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진술조서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5월 22일 날 즉 사건 발생 45일 만에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청 압수수색 아까 세 번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뒤에 있는 간부님들 조언을 받아 보시지요. 정확하게 몇 번 했습니까, 부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피의자 전반에 대해서, 수사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몇 번 하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난 것으로는 두 번인데 한 번은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언제 있었느냐, 7월 7일입니다. 사건 발생 91일 만에, 내사 착수 76일 만에 했습니다.
76일 만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가셨는지 또 가서 뭘 압수하셨는지, 정말 수사 의지가 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아주 의심이 많이 되고 있고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청장님 평소 인품으로 봐서 청문회를 앞두고 시청을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받을까 봐 급히 7월 7일 날 간 것 아니냐. 그래서 소문으로는 부산시청 공무원들 얘기로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76일 만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가셨는지 또 가서 뭘 압수하셨는지, 정말 수사 의지가 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아주 의심이 많이 되고 있고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청장님 평소 인품으로 봐서 청문회를 앞두고 시청을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받을까 봐 급히 7월 7일 날 간 것 아니냐. 그래서 소문으로는 부산시청 공무원들 얘기로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우선 피해자 조사와 관련해서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면서 또 원하는 날짜에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피의자 수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포함한 제반 진술을 듣는 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경찰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진술을 받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청을 압수수색할 필요는 크지 않았고 주로 주변에 CCTV라든지 관련 정황 또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
시청의 시장실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장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91일 만에 가셨습니다.
자, 그것은 됐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장님?
자, 그것은 됐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장님?

예, 거제도 펜션의 저 모습이 언론에 찍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4월 30일 날 부산에 있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오거돈 전 시장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났는데 바로 나흘 뒤에 부산일보가 가서 펜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신문사는 가서 찍는데 그 많은 부산경찰은 어째서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4월 27일 날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셨어요. 그런데 4월 27일 날이 공교롭게도 오거돈 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한 날입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우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신문사는 가서 찍는데 그 많은 부산경찰은 어째서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4월 27일 날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셨어요. 그런데 4월 27일 날이 공교롭게도 오거돈 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한 날입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우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 경찰은 4월 23일 기자회견 직후에 대책회의를 한 후 내사에 착수를 했고, 고소 고발이 주로 검찰에 많이 제기됐지만 저희한테 제기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사로 전환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는 없고.
그다음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피해자라든지 관련 진술이라든지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 소재를 파악할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피해자라든지 관련 진술이라든지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 소재를 파악할 그럴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초만 더 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이따가 질의하시지요,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입니다.
조금 머리 아픈데 아까 했던 이야기로 잠시 또 넘어가지요. 이것 계속 이야기하기 좀 뭐한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경찰청 안에 TF가 많이 있지요?
조금 머리 아픈데 아까 했던 이야기로 잠시 또 넘어가지요. 이것 계속 이야기하기 좀 뭐한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경찰청 안에 TF가 많이 있지요?

예.
청장후보님도 옛날에 경찰사편찬TF, 그렇지요?

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수사구조개혁단 이런 TF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게 파견 가고 간부 이상 가는데 경찰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지요? 이래서 끌어 주고 서울 와서 또 근무 좀 하고 또 진급할 기회를 만들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파견 가고 간부 이상 가는데 경찰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지요? 이래서 끌어 주고 서울 와서 또 근무 좀 하고 또 진급할 기회를 만들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증인과 최숙현 선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아름답지 않은 우주가 없지요. 다 중요합니다, 인간이 누구든요. 지나가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잘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의 논의를 해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숙현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언제 관심이라도 가져 봤습니까? 누구 한 명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들어 봤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최고 먼저 듣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가까이 있는 경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잘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의 논의를 해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숙현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언제 관심이라도 가져 봤습니까? 누구 한 명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들어 봤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최고 먼저 듣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가까이 있는 경찰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아까 증인신문을 안 했느냐 하면 그런 데 이야기를 해 본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해 놓고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같이 있거든요. 시장, 시청, 경찰 함께 같이 있잖아요. 그래 갖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왔는데 그 억울한 사람 만약에 시장이 와서 고발을 했다, 고소를 했다 또는 그 동네에 유지가 고발했다고 하면 화해를 붙이든가 한쪽을 또 편을 들겠지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오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민 개개인이지, 여기에 배지 달고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소한 사람 한 분입니다. 사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사소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맨 일선에 있는 우리 경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아까 그것 듣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장님께서 3월 19일 날 고발이 되고 이 사건이 있었는데 4월 2일 날 보고를 받았다? 경찰서장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고소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고소 사건은요 단순폭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폭행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대다수 어떻게 살아요? 합숙을 하지요. 또 위에서 명령하면 지시를 따르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 왔습니다. 폭행을 당해도 말도 못 하고요. 그리고 하물며 체육회 문제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정종선 씨, 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이런 사건 알지요? 또 리틀야구 선수들 진짜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친구가 그런 재능이 있다고 보내 놨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억울한 폭행을 당해도 또 무슨 일을 당해도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요.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그 지역의 경찰서에 접수되더라도 바로 지방청에 보고가 되어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체육계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되시면요 체육계 전체를 위해서라도 근절…… 이런 사건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매일 우리가 조금씩은 나아지겠지 하고 바라는 것보다,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또 아주 미성숙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지방청에 누구라도 이런 집단적인, 어떠한 합숙이라든지 체육계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고소가 들어오면 청에서 바로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사전에 인지도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이 경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민 개개인이지, 여기에 배지 달고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소한 사람 한 분입니다. 사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사소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맨 일선에 있는 우리 경찰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아까 그것 듣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장님께서 3월 19일 날 고발이 되고 이 사건이 있었는데 4월 2일 날 보고를 받았다? 경찰서장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고소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고소 사건은요 단순폭행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폭행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대다수 어떻게 살아요? 합숙을 하지요. 또 위에서 명령하면 지시를 따르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 왔습니다. 폭행을 당해도 말도 못 하고요. 그리고 하물며 체육회 문제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정종선 씨, 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이런 사건 알지요? 또 리틀야구 선수들 진짜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친구가 그런 재능이 있다고 보내 놨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억울한 폭행을 당해도 또 무슨 일을 당해도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요.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그 지역의 경찰서에 접수되더라도 바로 지방청에 보고가 되어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체육계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되시면요 체육계 전체를 위해서라도 근절…… 이런 사건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매일 우리가 조금씩은 나아지겠지 하고 바라는 것보다,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또 아주 미성숙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지방청에 누구라도 이런 집단적인, 어떠한 합숙이라든지 체육계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고소가 들어오면 청에서 바로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사전에 인지도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이 경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느낍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특히 일선에 있는 우리 경찰관들의 판단 하나하나, 조치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되고 또는 방치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 아주 중점을 두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체육계같이 폐쇄적인 소규모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좀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체육계같이 폐쇄적인 소규모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좀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보이소.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민주당 동료 위원께서 ‘정보과가 오거돈 시장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정보과가 범죄정보 수집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오거돈 시장의 성폭행 의혹, 범죄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연히 정보과에서 내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사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왜 정보 수집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장후보께서는 오늘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권력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70일 후에 압수수색하고 석 달이 지나도 수사 결과도 안 나오는 반면에 김기현 전 시장과 같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거 목전에 두고 피의사실을 끊임없이 공표해 가면서 수차례 영장 신청을 해서 강압수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과정이 공정한 것입니까?
오늘 후보자께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후보자의 경력과 정부 권력층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리고 오늘 답변을 고려할 때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의 지시나 관심에 충실한 정권 코드 청장이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후보께서는 오늘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권력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70일 후에 압수수색하고 석 달이 지나도 수사 결과도 안 나오는 반면에 김기현 전 시장과 같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거 목전에 두고 피의사실을 끊임없이 공표해 가면서 수차례 영장 신청을 해서 강압수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과정이 공정한 것입니까?
오늘 후보자께서,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후보자의 경력과 정부 권력층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리고 오늘 답변을 고려할 때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의 지시나 관심에 충실한 정권 코드 청장이 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찰관으로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국민 기준, 국민 관점에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 경찰에 왜 단독 수사권을 안 줬느냐 하면 경찰의 인권의식하고 사법적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세 가지가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인권의식이나 사법적 전문성은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경찰이 스스로 이 정치적 중립성을 망가뜨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경찰 조직의 책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시장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특히 2018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 후보―사천시장, 양산시장, 창원시장, 서초구청장―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부 표적수사입니다. 노골적으로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권력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안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일선 일선 말씀하시는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일선 경찰들이 한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경찰 간부들이에요. 최고 총수가 역사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고위층 지시나 권력 핵심의 지시에 의해서 최고 간부들이 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 13만 경찰 공직자들이 쌓아 온 경찰에 대한 신뢰를 경찰 총수나 경찰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추락시키고 경찰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켜 온 겁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찰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 총수들이 잘못하고 경찰 간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하는 것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마저도 완벽하게 성취할 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경찰이 정권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후보자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 달에 리얼미터가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최하위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께서 임기 2년 보장받고 이제 청장으로 임명되실 건데 정말 대한민국 경찰사에 남는 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중립성, 권력에 편향되지 않는 그런 청장으로 바로 설 때 정말 역사에 남는 경찰청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 경찰에 왜 단독 수사권을 안 줬느냐 하면 경찰의 인권의식하고 사법적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세 가지가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볼 때는 경찰의 인권의식이나 사법적 전문성은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경찰이 스스로 이 정치적 중립성을 망가뜨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경찰 조직의 책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시장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특히 2018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 후보―사천시장, 양산시장, 창원시장, 서초구청장―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부 표적수사입니다. 노골적으로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겁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권력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안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일선 일선 말씀하시는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일선 경찰들이 한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경찰 간부들이에요. 최고 총수가 역사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고위층 지시나 권력 핵심의 지시에 의해서 최고 간부들이 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겁니다.
70년 동안 우리 13만 경찰 공직자들이 쌓아 온 경찰에 대한 신뢰를 경찰 총수나 경찰 간부들이 하루아침에 추락시키고 경찰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켜 온 겁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찰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 총수들이 잘못하고 경찰 간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하는 것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마저도 완벽하게 성취할 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경찰이 정권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후보자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 달에 리얼미터가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경찰이 최하위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께서 임기 2년 보장받고 이제 청장으로 임명되실 건데 정말 대한민국 경찰사에 남는 청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치적 중립성, 권력에 편향되지 않는 그런 청장으로 바로 설 때 정말 역사에 남는 경찰청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우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정치적 편향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신 말씀에는 제가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경남에서 이루어진 2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수사가 정치일정하고 일부 겹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한 수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명실공히 경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의결․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또 견제 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미를 해서 경찰 중립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필요하면 관련 법령까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고 또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 분야를 총괄하는 그리고 인사와 예산 관련 운영도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책임 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및 심사․견제 장치는 충실히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제도적 개선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우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정치적 편향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신 말씀에는 제가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경남에서 이루어진 2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수사가 정치일정하고 일부 겹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어떤 목적에 의한 수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명실공히 경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의결․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또 견제 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가미를 해서 경찰 중립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필요하면 관련 법령까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고 또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수사 분야를 총괄하는 그리고 인사와 예산 관련 운영도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책임 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 및 심사․견제 장치는 충실히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제도적 개선과 관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무리 말씀도 있으시니까 이제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4분 드리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4분 드리겠습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아까 경주경찰서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서 사죄를 하고 갔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늑장수사고 편파수사고 눈치 보기 수사임을 자인한 것이지요.
방금 청장후보자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게 15만 일선 경찰에 전달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 또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한테 그래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전달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경주경찰서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서 사죄를 하고 갔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늑장수사고 편파수사고 눈치 보기 수사임을 자인한 것이지요.
방금 청장후보자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게 15만 일선 경찰에 전달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 또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한테 그래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전달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지난 회기에 제출되었던 통합경찰법을 비롯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수사를 이룰 수 있는 제반 법령이 이번 국회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요인 중 하나가 자치경찰과 국수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치경찰이 국민의 편에서 또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작동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얘기 중 하나는 기초 단위 파출소까지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영역의 중복이라든지 여러 혼선이 있고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의 혼선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것으로써 경찰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졌을 때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위해서는 과감히 자치경찰에 민생 또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분야는 이양을 하고 정말 중앙에 수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조금 더 큰 틀에서의 경찰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치경찰이 국민의 편에서 또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작동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얘기 중 하나는 기초 단위 파출소까지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영역의 중복이라든지 여러 혼선이 있고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의 혼선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것으로써 경찰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졌을 때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위해서는 과감히 자치경찰에 민생 또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분야는 이양을 하고 정말 중앙에 수사본부를 설치한다든지 조금 더 큰 틀에서의 경찰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은 중대 범죄라든지 테러 또 국제협력 등에 집중을 하고 자치경찰은 주민친화적인 경찰활동 및 자치행정과 결합해서 예방 위주의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런 경찰활동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일부 언론에 난 걸 보니까 우리 청장후보자께서 고위공직자 권력형 성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포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인 경우에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포함시키는 게.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 건과 또 오거돈 전 시장 건 등등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찰 내부에서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래서 수사 기준, 자체 내부의 수사 기준이 마련돼야 어떤 범죄와 유사한 범죄가 오더라도 일관되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잘 밝혀서 새로운 귀감으로 삼아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있다면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러한 혼선이 없고 또 오해를 안 사는 그런 경찰권 행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박원순 시장 건과 또 오거돈 전 시장 건 등등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찰 내부에서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래서 수사 기준, 자체 내부의 수사 기준이 마련돼야 어떤 범죄와 유사한 범죄가 오더라도 일관되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잘 밝혀서 새로운 귀감으로 삼아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있다면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러한 혼선이 없고 또 오해를 안 사는 그런 경찰권 행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증인신문 때 1분을 다 안 쓰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드렸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증인신문 때 1분을 다 안 쓰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드렸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통안전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1일에 2세 아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스쿨존 내에서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속력은 30㎞/h 이하였지만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제 일자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강력한 후속 대책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더욱더 확대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쩌면 시야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안전펜스가 충분히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또한 단속카메라 등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 차원에서 혹시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교통안전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1일에 2세 아이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스쿨존 내에서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속력은 30㎞/h 이하였지만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제 일자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강력한 후속 대책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더욱더 확대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쩌면 시야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안전펜스가 충분히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또한 단속카메라 등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 차원에서 혹시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소위 민식이법 통과 이후로 법 규정에 의해서 전국 2만여 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한 1만 6000군데 정도가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에는 무인단속장비, 과속 방지, 그다음에 방호 울타리, 바닥 노면 표시 개선, 다양한 안전시설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4%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서 어쩌면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하여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운전자분들의 불안과 국민적인 오해가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실효성 있는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동시에 운전자들이 아무리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도 무조건적인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다치는 아이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다치는 아이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서 어쩌면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하여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운전자분들의 불안과 국민적인 오해가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실효성 있는 어린이 생명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동시에 운전자들이 아무리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도 무조건적인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 적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다치는 아이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다치는 아이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저는 사실 이번에 알아보면서 처음 들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약 470만 명 이상, 전체 면허소지자의 약 11% 이상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해서 음주운전과 벌점이 동일한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 등을 범죄 도구․장소로 이용한 범죄 또 자동차 등을 훔쳐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이 범죄들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회피가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관련해서 음주운전과 벌점이 동일한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 등을 범죄 도구․장소로 이용한 범죄 또 자동차 등을 훔쳐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의 필요성이 높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이 범죄들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회피가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일부 벌점이 감소는 될 수 있지만 면허 취소 등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감점이 줄어듦으로써 회피가 가능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에서 이 마일리지 사용 제한 대상에서 이런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올해 6월까지 규칙 개정을 권고했었는데 권고안대로 추진이 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 권고안대로 예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청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후보자께서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더욱더 잘 시행돼서 온전히 국민 안전, 교통안전을 위한 선진문화 조성을 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국민 교통안전에 있어서 다짐 한마디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교통행정은 소통 위주에서 안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도 국민 생명 살리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5030 전면 시행 등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경찰의 노력을 제가 직접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반 경험과 노력을 경찰청장으로 취임한다면 더욱더 전국으로 확대해서 국민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우리 경찰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반 경험과 노력을 경찰청장으로 취임한다면 더욱더 전국으로 확대해서 국민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우리 경찰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앞으로 추가질의하실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5분씩 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가질의하실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5분씩 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경찰위원회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정말로 그것만 강화를 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는 중립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어떤 기반, 발판일 뿐이지 실제 중립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사람의 문제지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경찰청장만 중심을 잡으면 정치적 중립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자꾸 권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요?

예, 청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전국 한 12만 넘는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장님 되시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건 관련해서 성추행 피소 사건, 단순한 법형식적 논리에 의해서 공소권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아까 오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건 관련해서 성추행 피소 사건, 단순한 법형식적 논리에 의해서 공소권 없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현재 법 규정에 의하면……
성추행 피소 사실 관련해서 하시겠다 하셨지요?

하겠다 한 게 아니고……
그러면요?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규정상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성추행,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건을 공소권 없는 것으로 처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처리하는 게 법 규정에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맞다고요, 법 규정에?

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물론 피고소 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다르지만 다 같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나 피고소인이 사망한 거나 다 공소권이 없는 거지요?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물론 피고소 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다르지만 다 같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나 피고소인이 사망한 거나 다 공소권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령에 의하면 이것 수사하면 안 되지요? 김학의 차관이나 내지는 장자연 사건 수사하면 안 되지요?

김학의 관련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지금. 청장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인사권자께서 하셨지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소사실 여부 내지는 공소권 없음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후보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소사실 여부 내지는 공소권 없음 여부에 관계없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후보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셔도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해서 성추행 고소 사건의 조사 시점을 전후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청와대입니까, 경찰입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그다음 지금 공무상 비밀 누설 관련해서 성추행 고소 사건의 조사 시점을 전후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청와대입니까, 경찰입니까, 후보자님 생각은?

지금 경찰도 청와대도 현재까지는……
아까 후보자님께서 고소장 접수 내용을 보고받으셨다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간단하게 고소장이 접수된…… 누구로부터?

서울청 관계자로부터……
서울청 관계자 누구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서울청 관계자 누구입니까?

서울청 해당 부서라고……
해당 누구요? 누구 말씀…… 그 이야기를 왜 못 하십니까? 누구한테 받았다……

그 특정을 하면 개인정보……
그게 왜 개인정보예요? 보고라인입니까? 수사라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인데요?

……
말씀하셔야지요. 그 정도 말씀 못 합니까? 못 하세요?

제가 받은 문자에는 고소인 관련 정보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지휘라인에 있는 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도 비밀입니까? 왜 그것을 떳떳하게 말씀 못 하세요?
IO입니까, 아니면 정보국장입니까? 정보부장입니까?
IO입니까, 아니면 정보국장입니까? 정보부장입니까?

아니, 수사라인에 있는……
그러면 생활안전부장입니까? 여청과장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청와대에 아까 두 번 보고하셨다 했지요?
그러면 청와대에 아까 두 번 보고하셨다 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입니까?

같은 날 시간상으로는 임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을요? 두 번을 7시, 7시 반, 8시 그 정도 두 번?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아닙니다. 바로 직후에 아마……
두 번을 왜 보고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확인차 실무자가 추가로 이렇게 한 것으로……
실무자가요?

최초 보고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무 차원에서 또 통화가……
똑같은 내용을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따가 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따가 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4․3 진실전의 전시회도 가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주4․3 사건과 관련해서 민갑룡 경찰청장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한 적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청장에 임명되시면 4․3평화공원에 가셔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4․3 진실전의 전시회도 가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주4․3 사건과 관련해서 민갑룡 경찰청장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한 적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청장에 임명되시면 4․3평화공원에 가셔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기념공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민갑룡 청장님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또 추가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지 않고는 있는데 기회 되면 방문은 추가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아마 서울 광화문광장 추념식에서 사과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4․3평화공원에서 그와 관련된 사과 표명이 있다면 4․3 유족들도 대단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하철 성범죄 관련, 성추행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 참고하시고 명확하게 해결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지하철 성범죄 관련, 성추행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 참고하시고 명확하게 해결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제주에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제주에서의 성과 그리고 한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치안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를 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활안전 분야, 범죄 분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조사하고 있는 지수 조사에서 최하등급입니다, 5년 내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대로 치안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자치경찰 도입 직후에는 인력 규모도 작고 해서 소기의 기대했던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112 신고 출동시간도 단축되고 만족도도 좀 향상되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다르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특히 10종 경찰 국가사무 수행 77명 정원, 3년째 표류 중입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있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 청장 되시면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각자의 분야에서 본연의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때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도 증가하고 또 주민 친화적인 경찰행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바람직한 모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명 정원 이관 조치 먼저 수행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왜냐하면 자치경찰제 도입하면 4만 3000명이 다시 이관돼야 돼요. 77명 이관하지 못하면서 4만 3000명을 이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모형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의지의 표현의 문제라고. 우리 정부의 의지가 자치경찰을 도입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아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대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찰의 이원화지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파출소․지구대. 자치경찰제도 그렇게 운영하고 국가경찰도 그렇게 운영하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도 조직도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문제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국회에 제출되었던 홍익표 의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착오 가능성이라든지 혼선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현재 상황……
1분만 쓰고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만 쓰고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원래 켜 주는 게 배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찰의 이원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사무의 이원화예요.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자치경찰의 사무가 될 수도 있고 국가경찰의 사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의 이원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지 않고는……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관련된 치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치경찰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인지 국가경찰로 제기해야 될 것인지 다 공부해야 됩니까, 치안사무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경찰의 이원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사무의 이원화예요.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자치경찰의 사무가 될 수도 있고 국가경찰의 사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의 이원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지 않고는……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관련된 치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치경찰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인지 국가경찰로 제기해야 될 것인지 다 공부해야 됩니까, 치안사무에 대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112시스템은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어디에 연락을 하든 국가경찰․자치경찰이 동시 또는……
어디에 연락을 하든…… 만약에 112에 신고를 했어요. 갔습니다. 해당 현장에 갔는데 자치경찰이 갔다고 판단해 봅시다. 자치경찰이 갔는데 이것은 자치경찰 사무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 본 거야,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가 보니까 현장의 상황이 경중이 높아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경중이 약간 높은 사고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 업무가 아닌 거야, 자치경찰 업무는. 자치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가경찰의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동 대처가 안 되지요, 초동수사권도 없으니까.
위원님, 아무리 봐도 추가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의 도입 방향에 대해서 청장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의 도입 방향에 대해서 청장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인지한 국가경찰 사무는 반드시 국가경찰에 인계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제반 협력방안을 세밀하게 조율하면 충분하게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충분히 이유 있는 말씀이시니까 저희들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요.
후보자께서 계속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사하겠다 반복하시는데요. 현재 보니까 유출 사건은 중앙지검, 변사 사건은 성북서, 2차 가해자․서울시 방임․사자명예훼손은 서울경찰청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고 있지요?
후보자께서 계속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사하겠다 반복하시는데요. 현재 보니까 유출 사건은 중앙지검, 변사 사건은 성북서, 2차 가해자․서울시 방임․사자명예훼손은 서울경찰청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법이 허용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국민들한테 굉장히 애매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계속 실제로 뭘 하겠다라는 것은 안 잡히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자님, 지난 8일 저녁 서울시장 실종 수색 시 SNS상에서 고소장으로 보이는 내용이 유포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지난 8일 저녁 서울시장 실종 수색 시 SNS상에서 고소장으로 보이는 내용이 유포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부합하지 않다라고 오전에 대답하셨지요?

문서 자체는 경찰에 제출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누군가가 이미…… 이 고소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소인과 조사한 사람 둘 중에 하나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유포하면 피소사실 유출 처벌인가요, 아니면 가짜뉴스니까 2차 피해로 처벌해야 되나요?

그것은 2차 피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조사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요. 야당 위원님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게 서울시장님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서 변사 사건으로 통신영장을 신청했어요, 성북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이 됐지요, 나머지 2대에 대해서. 만약에 방조혐의 수사 관련 영장 신청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조혐의는 지금 서울청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요. 야당 위원님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게 서울시장님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서 변사 사건으로 통신영장을 신청했어요, 성북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기각이 됐지요, 나머지 2대에 대해서. 만약에 방조혐의 수사 관련 영장 신청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조혐의는 지금 서울청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영장 재청구도 가능한가요?

지금 방조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주요 참고인부터 하고 아마 순차적으로 필요하면……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게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방조혐의에 대해 필요한 그런 핸드폰 수색영장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지요?

예, 수사팀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서울시 방조 수사가 지금 서울청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시 정무라인 핸드폰 압수수색하셨지요, 5월 16일?
서울시 방조 수사가 지금 서울청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시 정무라인 핸드폰 압수수색하셨지요, 5월 16일?

예.
왜 하셨어요?

통화내역 등 필요한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러면 동일하게 서울시 방조 수사 때 서울시청 정무라인도 핸드폰 압수수색할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수사팀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변사 사건 참고인 수사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그 2개의 수사는 별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변사는 성북서에서 하고……
변사 사건은 성북서에서 하는데 왜…… 죽은 경위 뭐 이것은 지금 참고인 목적으로 비서실장 등 이렇게 불러다가 하는 거고, 참고인은 강제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조 수사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내지는 직접 수사하실 수 있지요?

예,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요.
6층 압수수색도 가능하지요? 만약에 방조 수사를 직접 수사, 강제수사로 전환해서 시작을 TF 꾸렸으니까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압수수색할 수 있지요?
6층 압수수색도 가능하지요? 만약에 방조 수사를 직접 수사, 강제수사로 전환해서 시작을 TF 꾸렸으니까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압수수색할 수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범, 정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방조범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맞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론에서도 좀 갈리고는 있지만 저는 서울……
그 입장을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시장 건, 서울시장 방조 건 모두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후보자님께 갖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 무시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결론들을 빨리 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 허용 한도 내가 뭔지를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청 차장이 TF단장을 맡고 그다음에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이 분야별 수사팀장을 맡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게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다시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질의 때 보여줬던 화면이 다시는 우리 경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국가폭력,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다면 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부터 약촌오거리 사건 그리고 또 화성 8차 살인사건―이춘재 살인사건이지요―낙동강 강변 살인사건까지 이 살인사건은 경찰의 부실수사나 강압수사에 의해서 벌어진 우리 경찰의 흑역사 또 있어서는 안 될 수사의 기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잉 진압 그리고 또 부실수사, 강압수사의 근저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경찰이 우리 국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즉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다시 PPT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질의 때 보여줬던 화면이 다시는 우리 경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국가폭력, 경찰의 과잉 진압이었다면 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부터 약촌오거리 사건 그리고 또 화성 8차 살인사건―이춘재 살인사건이지요―낙동강 강변 살인사건까지 이 살인사건은 경찰의 부실수사나 강압수사에 의해서 벌어진 우리 경찰의 흑역사 또 있어서는 안 될 수사의 기록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잉 진압 그리고 또 부실수사, 강압수사의 근저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경찰이 우리 국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즉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경찰업무의 최고 가치라 할 수 있는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또 경찰업무는 특히 수사는 가장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경찰업무의 최고 가치라 할 수 있는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또 경찰업무는 특히 수사는 가장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재작년에 경남지방경찰청에 근무를 하셨지요?

예.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인권과 권익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수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친화적인 제도도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지요.
방금 전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후보자께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경찰의 인권보호,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방금 전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후보자께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경찰의 인권보호,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인권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을 때 우리 경찰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 인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교육과 또 내재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또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또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후보자께서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우리 경찰이 그동안에 인권행동강령도 제정했지요?

예.
인권상담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기반도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권위원회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방금 전의 최숙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이 조금만 더 기본적인 인권, 그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고 들었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경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있고 또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또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경찰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방금 전의 최숙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이 조금만 더 기본적인 인권, 그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고 들었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경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있고 또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또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경찰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인권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필요하다면 법에 규정해서 강제력과 또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우리 경찰이 이런 흑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탄압받던 군사정부 시절에도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80년 5월 민주화 당시 고 안병하 치안감 그리고 고 이준규 서장 같이 강경진압을 명령한 신군부의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서 국민의 인권을 보위했던 우리 경찰들의 또 정말 저희들이 따라야 될 자화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찰이 권력의 경찰, 정권의 경찰이 아닌 정말 국민의 경찰 그리고 또 시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그렇게 경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찰이 이런 흑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탄압받던 군사정부 시절에도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80년 5월 민주화 당시 고 안병하 치안감 그리고 고 이준규 서장 같이 강경진압을 명령한 신군부의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서 국민의 인권을 보위했던 우리 경찰들의 또 정말 저희들이 따라야 될 자화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찰이 권력의 경찰, 정권의 경찰이 아닌 정말 국민의 경찰 그리고 또 시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그렇게 경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삼례, 그다음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전반에 대해서 적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삼례, 그다음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전반에 대해서 적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의 연결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현장 상황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변의 CCTV 분석 완료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오전 질의의 연결입니다.
후보자님, 다시 한번 현장 상황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변의 CCTV 분석 완료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위원님, 오전 답변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 성곽 주변에 오전 11시 10분경에……
그 성곽 주변에 오전 11시 10분경에……
짧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시간이 없어서요.

예, 10분경에 추가로 포착된 CCTV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CCTV 완벽하게 다 분석이 된 거지요, 이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석이 되었다면 와룡공원에 있는 CCTV에 포착된 그 영상이 최종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석이 되었다면 와룡공원에 있는 CCTV에 포착된 그 영상이 최종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1시 10분경에 한 번 더……
연결되는 거지요?

예.
연결이 된다면 박원순 전 시장의 이동수단이 도보입니까, 아니면 차량입니까?

와룡공원까지는 아마 택시를 이용한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도보입니까?

도보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도보면 그 CCTV 영상에 다 잡혀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와룡공원과……
와룡공원서부터 더 올라가는 등산로 쪽 가면서도 다 잡혀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두 번은 잡힌 걸로 이렇게……
예,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망시간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후보자님이?
그러면 실질적인 사망시간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후보자님이?

국과수 관계자도 그 주변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부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정확한 사망시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검 안 했습니까?

부검 여부는……
변사 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살이라고 하면 그냥 부검도 안 하고 끝내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담당 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CCTV 영상에 다 잡혀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와룡공원 근처가 최종 포착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답변을 안 하실 뿐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혹시 유서 내용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답변을 안 하실 뿐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혹시 유서 내용 기억하세요?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후보자님, 이 상황 이것 그대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것 유서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서로 받아들여집니다.
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밑에 이름이나 서명이 없어도 그렇게 받아 주시는 겁니까?

필체를 통해서 본인인지 충분히……
필체만 가지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발견된 장소와 필체, 제반사항을 아마 감안해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제가 못 들었던 사항인데요.
후보자께서 저한테 서면답변 주신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그 주관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 저한테 서면답변 주신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그 주관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감소시키는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감소시키는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전 질의하고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박원순 전 시장 사건도 이러한 이론과 이러한 주관의 맥락에서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개개의 자살 사건과 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상황이 펼쳐진 와룡공원을 위주로 한 그 주변에 너무 의혹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나열을 못 하지만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자살 사건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유추적인 생각으로 가져갑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방지 대책과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나열을 못 하지만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자살 사건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유추적인 생각으로 가져갑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방지 대책과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우선 변사와 관련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만약에 경찰청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고 고인 또는 피해자 어느 누구라도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지만 더더욱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충질의는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고 경찰청장후보자의 국민을 향한 능력, 경찰청장후보자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신 내용 가지고 또 더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향후 재보충질의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의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애써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8시 30분에 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충질의는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고 경찰청장후보자의 국민을 향한 능력, 경찰청장후보자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신 내용 가지고 또 더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향후 재보충질의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의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애써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8시 30분에 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도 저녁 잘 드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님도 저녁 잘 드셨습니까?

예.
오늘 무난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추가질의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위원님은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모범을 보여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의 질의를 위해서 어떻든 양보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재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추가질의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실시하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위원님은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모범을 보여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의 질의를 위해서 어떻든 양보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 모범을 안 따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마 지시를 해서 그러신 모양인데 옵티머스 전 대표 이혁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추가로 온 것을 잘 받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해외에서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저한테 답변 주신 대로 본국에 송환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6월 11일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자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거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아마 지시를 해서 그러신 모양인데 옵티머스 전 대표 이혁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추가로 온 것을 잘 받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해외에서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저한테 답변 주신 대로 본국에 송환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6월 11일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자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죄명이 남북교류협력법하고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이런 것인데 이게 현재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좀 더 지났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 이런 것으로 비판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세계적 여론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총수가 되겠다고 그러는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외의 사정은 파악을 해야지 그것을 파악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부에서 주로 그러니까 처벌 근거로 제시한 주 근거 법률은 남북교류협력법인데 남북교류협력법이 어떤 겁니까?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지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부에서 주로 그러니까 처벌 근거로 제시한 주 근거 법률은 남북교류협력법인데 남북교류협력법이 어떤 겁니까?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법 자체의 취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법에 반입․반출, 이게 반출을 하면서 승인을 안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반입․반출의 정의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같은 법 13조에 보면 반출의 승인 절차라는 게 있는데 승인 절차에 이게 애초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 보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기초한 물건의 왕래를 얘기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대북 삐라를 보내는 것은 계약에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읽어 보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기초한 물건의 왕래를 얘기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대북 삐라를 보내는 것은 계약에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으로 처벌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통일부에서 고발 의뢰하면서 처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유권해석을 하면 여기는 그대로 조사만 해 가지고 사실관계 인정되면 그것도 검찰에다가 유죄라고 송치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에 의존하지 말고 경찰 나름대로 잘 판단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증평․진천․음성 지역 임호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께서 대북전단 배포에 대해서 강조 말씀 주셨는데 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법률을 검토해서, 누구든지 그러한 형태로 버릴 수는 없거든요. 대북 풍선 그 자체부터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물건을 담든 본인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치 아니한 물건을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진천․음성 지역 임호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께서 대북전단 배포에 대해서 강조 말씀 주셨는데 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법률을 검토해서, 누구든지 그러한 형태로 버릴 수는 없거든요. 대북 풍선 그 자체부터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물건을 담든 본인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치 아니한 물건을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장 직원들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청장님에 거는 기대가 크고 꿈과 희망을 품고 경찰에 입문한 우리 직원들이 아마 지금도 이 청문회 장면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경찰 직장협의회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청장님에 거는 기대가 크고 꿈과 희망을 품고 경찰에 입문한 우리 직원들이 아마 지금도 이 청문회 장면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경찰 직장협의회가 발족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현재 가입률이 아직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현장 직원들에게 메시지 한번 담아 주시지요.

저는 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의 건강하고 민주적인 문화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생 발전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 직원들 사기진작 관련해 가지고 최대 관심사가 경감 근속승진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장 직원들 사기진작 관련해 가지고 최대 관심사가 경감 근속승진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 계급의 단계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무산되었던 경장․경사 계급통합을 비롯한 계급통합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근속승진, 계급통합, 직급 구조, 다방면에 걸쳐서 종합 검토해서 우리 일선 직원들의 염원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3년 전인가 근속승진기간을 한 번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승진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감까지 이르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속기간 단축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기간 단축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찰이 지금 12만 7000이고 내년 후년이면 13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담교육기구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교육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전담기구, 군처럼 사령관 같은 그 규모의 전담교육기구를 설치해 주시고 교육역량 전체를 분석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설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12만 7000이고 내년 후년이면 13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담교육기구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교육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전담기구, 군처럼 사령관 같은 그 규모의 전담교육기구를 설치해 주시고 교육역량 전체를 분석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설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는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종합 교육기관 등 체제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더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경찰 출신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줄도 이번에 알았고 경찰청장도 보니까 미군정 때 수도청장 했던 장택상 청장이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때 백범 김구 선생이 경무국장 출신이어서 이게 정말 ‘야, 거의 국가수반급을 이렇게 배출하는 조직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 임정의 경무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실 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수요집회 있잖아요. 거기 소녀상 지킴이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러저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언필칭 보수단체인데 사실은 보수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보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욱일기를 갖다가 막 소녀상에다가 감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극우라고도 표현하기 어렵고 반헌법적인, 좀 패륜적 행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것은 보수의 이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집시법으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보면 거의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법을 떠나서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우리 청장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찰의 뿌리를 볼 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이 집시법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선착순이잖아요, 신고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집시법으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보면 거의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법을 떠나서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우리 청장후보자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찰의 뿌리를 볼 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이 집시법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선착순이잖아요, 신고가?

예.
그런데 그게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소녀상 지킴이를 계속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됐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선착순으로 해서 일종의 알박기로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많은 단체라든가 며칠씩 밤새서 집회신고를 먼저 하게 된다는데 저는 되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아까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개혁위원회 얘기처럼 2017년부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차라리 온라인 집회신고를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다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차제에 이런 건 독일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니까 검토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아까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나 경찰개혁위원회 얘기처럼 2017년부터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차라리 온라인 집회신고를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다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차제에 이런 건 독일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니까 검토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시간이 한 30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데 대북전단 말씀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이전에 2016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인과관계를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다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고, 국제규약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것은 공공질서에 관해서 표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규약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법률을 검토하거나 필요하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용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검경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을 위해서 볼 때 바람직한 검경 관계는 문화면에서는 상호 존중․협력의 관계를 가지고 제도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가 보기에 상호 존중 잘되고 있습니까?
검경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을 위해서 볼 때 바람직한 검경 관계는 문화면에서는 상호 존중․협력의 관계를 가지고 제도면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가 보기에 상호 존중 잘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견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견제가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의 어떤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때 경찰에서 검사 수사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지요?

예, 영장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지금 독자 수사권, 검사 지휘가 없어졌다 하지만 헌법에 의해서 영장청구권은 검찰에 독점돼 있지요.

예.
저는 공인에게는 권한․권력이 없다, 오직 책무만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하는 이런 말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사 책무의 경쟁으로 가야 된다……
제가 서울청장 할 때 우리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환호를 받은 정책이 주폭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제가 서울청장 할 때 우리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환호를 받은 정책이 주폭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저도 같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을 차고 있는 경찰에게까지 술 취해서 이렇게 행패 부릴 정도의 성향이라면 힘없는 서민에게는 오죽했겠느냐, 서민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모두에 후보자께서 정말 생활범죄 위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 민생의 생활범죄에서 앞으로의 큰 범죄가 저는 사기라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모두에 후보자께서 정말 생활범죄 위주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 민생의 생활범죄에서 앞으로의 큰 범죄가 저는 사기라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사기의 중심에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후보자께서는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거의 7000억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398억인데 매년 40∼50% 증진되고 있어요. 이게 다 국부 유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입법을 준비 중에 있지만 바로 이런 민생침해범죄 쪽에,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그야말로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관점에 서지 말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겠다는 역사 의지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충성해서 우리 경찰조직의 철학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주는 그런 청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그야말로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한다 이런 관점에 서지 말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겠다는 역사 의지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충성해서 우리 경찰조직의 철학과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주는 그런 청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국민들께 기억되는 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주폭과 마찬가지로 생활 주변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생활 폭력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또 피해가 광범위하고 제대로 구제되지 않는 사기범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적 검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제가 청장이 된다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앞서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던 쌍차 김득중 지부장님의 손배가 끝나야 치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가슴 절절한 답변 들으셨지요?

예.
2018년도 진상조사위 손배소송 취하 권고대로 이제는 취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공감이 가지만 국가기관의 수장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일선 직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임죄가 해당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민석 위원님께서 되게 설명 잘해 주셨고요. 사실 2심 판결, 2016년 일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인권침해 관련 진상조사 시작하기 전의 일이었지요. 그 당시는 공권력 남용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경찰이 이제 아까 청장후보자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이 손배소송 취하한 것 자료 아까 늦게 주셨는데요, 3건이 있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10년 넘은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는다는 점에서 또 사회통합 효과 같은 이익이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꼭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1개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찰관 인권행동 관련해서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는 의지를 강령으로 보여 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강령 제6조(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조항을 보면 차별 금지 사유를 열거해 놨는데요. ‘성별, 종교, 장애, 병력,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강령 제정을 위해서 발주한 연구용역 초안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차별 금지 사유가 언급돼 있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왜 빠진 거지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이 손배소송 취하한 것 자료 아까 늦게 주셨는데요, 3건이 있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10년 넘은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는다는 점에서 또 사회통합 효과 같은 이익이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봅니다. 꼭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1개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찰관 인권행동 관련해서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는 의지를 강령으로 보여 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강령 제6조(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조항을 보면 차별 금지 사유를 열거해 놨는데요. ‘성별, 종교, 장애, 병력,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강령 제정을 위해서 발주한 연구용역 초안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차별 금지 사유가 언급돼 있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왜 빠진 거지요?

저도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열거된 각 조항들이 아마 열거주의라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길지 않아요. 성적 지향, 네 글자거든요. 국회에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과되면 당연히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성적 지향은 차별행위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강령해설서에는 들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과되면 당연히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성적 지향은 차별행위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강령해설서에는 들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강령해설서 되시면 바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다른 건 아니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이 이렇게 독립됐잖아요. 그 독립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후보자님, 다른 건 아니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이 이렇게 독립됐잖아요. 그 독립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그 고통은 더 잘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화재 사건에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권과 소방청의 조사권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화재 사건에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권과 소방청의 조사권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이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재 관련 수사는 단순히 화재의 원인만 규명하는 차원의 수사가 아니고 책임자, 형사적인 책임자 여부를 가리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경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화나 실화 같은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경찰이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소방관서에서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차원에서 조사와 수사권을 먼저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께서는 그 부분 부정적이신 건가요?

화재 수사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미국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나라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그 경찰인력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현행 범위 내에서 분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찰 수사가 필요한 방화 사건은 화재 사건 수에 비해서 비율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로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한 1700건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런데 소방의 화재 건수가 2018년에는 한 4만 2300여 건 그리고 2019년에는 4만 건 이렇게 넘습니다. 그런데 화재 사건 때 경찰도 거의 같이 출동을 하시지요?

예.
대부분 다 출동을 하시지요?

기본적으로 화재 진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도 동행출동을 하고 그 이후에 화인조사 등을 위해서 관련 수사관들이 현장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의 수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도 나가서 도움은 되겠지만 단순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의 수사권과 소방청의 조사권이 좀 나누어져서 업무분장을 저는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폴리스라인을 쳐 놓고 있으면 수일에서 한 일주일까지도 걸리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순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폴리스라인을 쳐 놓고 있으면 수일에서 한 일주일까지도 걸리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순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었는데 점심 이후에 증인들한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진술조서에 대한 위변조가 없었는지, 증거조작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해에 진술녹음제도가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옵티머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었는데 점심 이후에 증인들한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진술조서에 대한 위변조가 없었는지, 증거조작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해에 진술녹음제도가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최숙현 선수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옵티머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이혁진 대표 소환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퇴직 행정관이 또 옵티머스 관련 회사의 대주주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하고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 검찰에서 만약에 지휘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히 협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아까 경찰청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 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예산 다시 말해서 이 비대한 경찰청 운영과 관련돼서 청장님께서 인사․예산과 관련돼서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와 예산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련해서 아까 경찰청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 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예산 다시 말해서 이 비대한 경찰청 운영과 관련돼서 청장님께서 인사․예산과 관련돼서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와 예산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회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단위 기관장의 재량권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요지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권을 지금처럼 행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위원회든 제삼의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인사권을 지금처럼 행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위원회든 제삼의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사지침, 행정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실질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인사는 저는 조직은 가능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최근 인터넷상에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불법으로 공개하는 일명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가 개설됐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최근 인터넷상에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불법으로 공개하는 일명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가 개설됐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운영하는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도 151명의 강력범죄자라고 자체 판단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고 하루에 많게는 약 30만 명 이상이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이게 결국은 경찰청장님하고 관련된 거더라고요. 왜냐면 일반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그다음에 형량 같은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기준에 부족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못된 사람들 공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 안에서는 범죄자정보공개운동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아까도 청장님 후보자께서 성범죄나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이게 결국은 경찰청장님하고 관련된 거더라고요. 왜냐면 일반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경찰이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나 그다음에 형량 같은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기준에 부족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못된 사람들 공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 안에서는 범죄자정보공개운동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아까도 청장님 후보자께서 성범죄나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법률과 성범죄특별법 등에 의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의적인 개인에 의한 신상공개는 관련법 위반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기준을 더 강화해 가지고 정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청장후보자께서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했던 말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소신 있게 앞으로 일을 잘 처리해 나가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청장후보자께서 오전에 모두발언에서 했던 말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소신 있게 앞으로 일을 잘 처리해 나가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모든 범죄자는 예외 없이 처벌이 되어야 범죄예방도 이루어지고 정의가 실현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구증을 통해서 제대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8년도에 여덟 살 난 여아를 아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8년도에 여덟 살 난 여아를 아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예.
언제 출소합니까?

……
올해 12월 달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국민들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의 근심이 크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두순이 나오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 몇 년간 차게 됩니까?
조두순이 나오면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데 몇 년간 차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저는 2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7년으로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전자발찌는 제도 도입을 한 2008년도에 205명이 착용을 했고 그리고 올해 6월까지 3735명이 착용을 했는데 8월부터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사람들도 전자발찌를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발찌 차는 사람이 늘어나면 역시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애로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순천에서의 사건이나 작년에 광주에서의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전자장치를 끊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결국 이것은 법무부와 경찰이 협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장님이 되시면 법무부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제도적으로 경찰이 정보를 받아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어떻든 이 전자발찌는 제도 도입을 한 2008년도에 205명이 착용을 했고 그리고 올해 6월까지 3735명이 착용을 했는데 8월부터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사람들도 전자발찌를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발찌 차는 사람이 늘어나면 역시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애로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순천에서의 사건이나 작년에 광주에서의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전자장치를 끊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결국 이것은 법무부와 경찰이 협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장님이 되시면 법무부하고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제도적으로 경찰이 정보를 받아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추적 및 관리…… 관리 자체는 법무부에서 하지만 혹시 도주라든지 지정된 위치를 벗어나는 그런 어떤 법 위반 사안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서로 공조를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쪽에서 경찰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수사와 관련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 한번 이 부분들을 긴밀하게 자세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거돈 시장 사건에 관해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아시지요?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거돈 시장 사건에 관해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아시지요?

예.
부산청장으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아실 겁니다. 한 10개월 전에, 작년 10월 4일 가로세로연구소가 오거돈 시장의 미투에 관한 보도를 한 적이 있지요?

예,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날 오거돈 시장이 ‘소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날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했어요. 지금 그 고소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있습니까?

저희 부산청에 고소가 되어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 진행 단계에서 피고소인 쪽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해서 강남경찰소에 이첩됐습니다.
이첩됐습니까?

이첩돼서 현재로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은 걸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로 이미 송치가 됐습니까?

예.
이 사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부산청장으로 계실 때―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좀 조치를 하셨더라면 금년 4월에 발생했던 오거돈 시장의 비서 성추행 사건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지요?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해서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밝혀졌다면 오거돈 시장도 조심했을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미적미적하다가 안타까운 결과가 또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금 발생한 오거돈 사건이나 박원순 사건도 시간을 너무 많이 끌지 말고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생한 오거돈 사건이나 박원순 사건도 시간을 너무 많이 끌지 말고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하신 말씀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하신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듣기는 했는데……
청장님 임명권자가 하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임명권자가 하신 말씀대로 특권층에서 일어난 즉 오거돈․박원순 사건 진실을 규명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근간인 제복 조직,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경찰의 수장이 되실 순간입니다. 정권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이 원하고 피해자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 꼭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제복 조직,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경찰의 수장이 되실 순간입니다. 정권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이 원하고 피해자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 꼭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 시장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려도……
예, 말씀하시지요.

지난해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 오 전 시장께서 고소를 한 게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소인 조사를 관계자 조사한 게 일주일 후라고 저는 기억하고 그 이후에 또 일주일 후 한 10월 20일경에 사건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할 시간도 또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수사부서 기피를 많이 합니까? 잘 안 가려 합니까?

요즘 검경 수사 개혁 이후로는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혹시 ‘프로 고발러’라는 용어를 압니까, 프로 고발러?

예,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데 우리나라 고발이 너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고발도 있는데 끄떡하면 고발을 해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사건만 나면 양쪽이 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진정한 진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수사에 인력을 못 할 때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검찰이 고소 고발 남용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검찰도 고민하고 있고 경찰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전환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진정으로 전환해서……
그렇지요. 하여튼 기소율이 20%도 되지 않고 고소 고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 되시면 이 문제를 법률에 근거하는 것도 마련하겠지만 입법 전이라도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대통령령으로 만들든지,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 되시면 이 문제를 법률에 근거하는 것도 마련하겠지만 입법 전이라도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대통령령으로 만들든지, 우리나라가 고소 고발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서민경제 침해 범죄는 많이 있지요?

예.
사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당합니다. 있는 사람은 안 당합니다. 오히려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치지요. 그러면 많은 숫자의 얼마 갖지 않은 다중의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범죄는 엄청난 큰 형량을 때려서 또 이름도 공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본주의라면서 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정법안을 다시 만들고는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되면 고발이 들어오든 고소가 들어오든 또는 수사를 하든 해서 이런 서민 다중 피해는 진짜 엄격하게 다룰 수 있게끔 특별명령을 좀 내려 주셔서…… 지역마다 다니면 다단계, 골목의 사람들…… 화장지 많이 갖고 나오는 데 가 보면 내가 알아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압니다. 청장님, 그런 것에 특별지시를 좀 내려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병도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제정법안을 다시 만들고는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되면 고발이 들어오든 고소가 들어오든 또는 수사를 하든 해서 이런 서민 다중 피해는 진짜 엄격하게 다룰 수 있게끔 특별명령을 좀 내려 주셔서…… 지역마다 다니면 다단계, 골목의 사람들…… 화장지 많이 갖고 나오는 데 가 보면 내가 알아요. 우리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압니다. 청장님, 그런 것에 특별지시를 좀 내려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병도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경남․부산청장을 할 때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사기범죄에 대해서 추적수사를 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점, 앞으로 제가 청장이 된다면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사범의 하나로 사기범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공수처법이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는데 검찰․경찰이 권한 다툼을 하는 바람에 이때까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소롯이 돌아갔는데 이제 공수처까지 생겨 가지고 3개의 권력기관들이 권한 다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발족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공수처 발족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각 기관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범죄 통제 및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해에 경찰이 공수처 발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제2 검찰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공수처가 발족도 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아니고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시작이 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찰․검찰 위에 옥상옥으로 또 사법기관의 권력 다툼으로 그 피해가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경찰 쪽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후보자도 수차례 본인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에 예를 든 내용들에 대해서 편파수사가 아니라고 후보자가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편파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후보자께서 제도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임기 2년이지 않습니까? 임기 2년이지요?
지난해에 경찰이 공수처 발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제2 검찰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공수처가 발족도 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아니고 권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시작이 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찰․검찰 위에 옥상옥으로 또 사법기관의 권력 다툼으로 그 피해가 전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경찰 쪽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후보자도 수차례 본인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앞에 예를 든 내용들에 대해서 편파수사가 아니라고 후보자가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편파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후보자께서 제도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임기 2년이지 않습니까? 임기 2년이지요?

예.
임기 2년은 보장된 겁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임용을 받아 가지고 임기 중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는 법률에 의해서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책임은 어떤 방법으로 지시겠어요?
청장님이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경찰, 권력 편에 서지 않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년 후에, 만약에 이번에 임용되어서 2년 후에 경찰청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떠나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했다. 국민을 위해서, 경찰조직을 위해서 내가 떳떳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오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 그대로 국민을 위한 경찰, 권력 편에 서지 않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년 후에, 만약에 이번에 임용되어서 2년 후에 경찰청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떠나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했다. 국민을 위해서, 경찰조직을 위해서 내가 떳떳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오래 고생하십니다.
우선 아까 제가 손정우 씨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일 자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전보다는 형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을 하는 행위보다는 더 중벌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그것도 성착취물에 대해서 그것을 개설하거나 주도하는 데 대해서는 따로 지금 처벌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가중처벌도 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제가 손정우 씨 관련되어서 잠깐 질의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일 자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전보다는 형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을 하는 행위보다는 더 중벌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청소년 그것도 성착취물에 대해서 그것을 개설하거나 주도하는 데 대해서는 따로 지금 처벌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가중처벌도 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성착취물 유통단계에서 신속하게 발견해서 삭제․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포사범, 제작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본 것 중에 방심위하고 방통위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방심위나 방통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적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FIU 예를 들었지만 범죄혐의가 분명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수사를 바로 하는 것이 옳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삭제할 수 있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협업을 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기관을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 기관의 역할이 상당 부분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차단 부분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논의를 해 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청장님 안 계실 때 경주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는데요. 저도 자치단체장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경주시체육회와 그리고 팀에 대해서 책임이 좀 더 포괄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없는가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청장님 안 계실 때 경주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는데요. 저도 자치단체장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경주시체육회와 그리고 팀에 대해서 책임이 좀 더 포괄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없는가요?

경북청에서 지금 수사 중인 만큼 단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같이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박완수 위원님께서 공수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가장 많은 말씀이 나왔던 고 박원순 시장님 사건과 관련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국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의혹들에 대해 현행법 절차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박완수 위원님께서 공수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가장 많은 말씀이 나왔던 고 박원순 시장님 사건과 관련된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국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의혹들에 대해 현행법 절차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공수처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조사가 현재는 소방조직과 경찰조직이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두 조직이 같은 업무를 두고 너무 중복적인 일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재 상황에서는 소방조직이 화재에 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서 유사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고 범죄, 방화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조사가 현재는 소방조직과 경찰조직이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두 조직이 같은 업무를 두고 너무 중복적인 일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재 상황에서는 소방조직이 화재에 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서 유사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고 범죄, 방화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 도입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경찰은 조사관과 여성 범죄피해자의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체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초 경찰은 조사관과 여성 범죄피해자의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체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는 진술조서 작성을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해서 여성 등이 피해자 진술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 그런 자동 완성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민감한 피해 내용을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2차 피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공지능 음성조서 작성시스템 구축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도 듣고 싶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알고 있고 조금만 더 발전을 한다면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거의 대부분 주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녹화 그 자체를 바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찰도 그런 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 서민, 어린이 등 약자를 위한 정책들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번 더 주십니까,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저하고는 합의한 적이 없는데요.
(웃음소리)
시간을 백(back)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시간을 백(back)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빼 주십시오.
시간 좀 빼 주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아까 서울청 참모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님이 그것을 받은 자격은 후보자님 자격으로 받은 거지요, 경찰청장후보자로서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사실은 저한테 사전예고 없이 문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여하튼 그러면 그 보고 자체가 옆으로 샌 거지요? 바른 보고 같으면 서울청 참모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경찰청 참모로부터 받아야지요, 경찰청장후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적으로 받은 거지요?

그것은 사적이라기보다는 보고한 사람은 제가 참고할……
그것은 월선 보고한 거지, 그렇지요?

……
아닌가요? 그것은 나중에 짚어 봅시다.
자,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가장 핵심 사안이 뭐라고 봅니까? 저는 고소 사건, 유출 사건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안 합니까?
자,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가장 핵심 사안이 뭐라고 봅니까? 저는 고소 사건, 유출 사건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안 합니까?

검찰에서 고소를……
경찰이 어엿한 독립적인 수사권의 주체라며요, 요새? 그러면 검찰이 하든 안 하든 경찰 판단에 의해서 수사해도 되지요?
수사지휘권 폐지된 거지요?
수사지휘권 폐지된 거지요?

아직까지는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합시다.
의지를 가지고 좀 수사를 해 주십시오.
동영상 일단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마무리 발언할 수 있도록 딱 1분만 주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좀 수사를 해 주십시오.
동영상 일단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마무리 발언할 수 있도록 딱 1분만 주십시오.
그런 적이 없는데 양해를 1분……
감사합니다.
솜씨가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솜씨가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뒷내용을 멋지게 정리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찰을 친정으로 여기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후보자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으로 내정되고 ‘동행’이라는 제언방을 만들어서 조직 내부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이 되시면 동행의 대상자를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특정 출신과의 동행, 권력 실세와의 동행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의 동행, 13만 전 경찰관의 동행이어야만 됩니다. 후보자가 비록 현 정권의 배려로 청장으로 내정되었지만 이제 경찰청장이 되시면 과거의 연은 잠시 접고 15만 전 경찰관과 동행하면서 정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치안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국민이 아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권만 바라보면서 치안업무를 수행하다 옥고를 치르는 불행한 일을 겪은 많은 선배들이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15만 경찰관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경찰을 친정으로 여기는 전직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후보자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으로 내정되고 ‘동행’이라는 제언방을 만들어서 조직 내부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이 되시면 동행의 대상자를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특정 출신과의 동행, 권력 실세와의 동행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의 동행, 13만 전 경찰관의 동행이어야만 됩니다. 후보자가 비록 현 정권의 배려로 청장으로 내정되었지만 이제 경찰청장이 되시면 과거의 연은 잠시 접고 15만 전 경찰관과 동행하면서 정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치안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국민이 아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권만 바라보면서 치안업무를 수행하다 옥고를 치르는 불행한 일을 겪은 많은 선배들이 있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15만 경찰관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꼭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당, 야당이 있지만 정권 편, 권력 편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 국민의 경찰이길 여야 모두 다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단국대의 대자보 게시 사건 또 엊그제 국회에서 신발을 던진 북한인권운동단체 거기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 그 부분에 대한 법리나 판례상으로는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잉수사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이것이 혹여 정권을 비판하고 맞서면 영장 청구되고 기소가 된다 이렇게 도식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건조물 침입으로 처벌한 사례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와 판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대학과 국회라는 특정한 장소를 그렇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아마 청장께서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개혁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문제, 수사의 독립성․전문성, 인권보호 문제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챙겨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아마 청장께서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개혁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히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문제, 수사의 독립성․전문성, 인권보호 문제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일선 경찰의 어려운 점을 말씀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경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찰의 보수․수당 체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공안직군 수준의 경찰 기본급이 조정되도록 해야 된다 또 야간․휴일수당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 또 하나 순직․공상 경찰관 희생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강하게 여러 가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참고로 조지워싱턴 같은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만큼 국가발전이 비례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마 전국의 많은 경찰관들이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소홀함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찰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 제정법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경찰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 제정법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경찰 관련 영화 봤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젊은 경찰들의 의식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새로운 행태에 맞는 여러 가지 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경찰의 직급구조와 체계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의 개선방안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또 현장의 위험수당, 생명수당 차등 지급하는 문제 말씀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찰 분원 설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기존의 격리시설 관련해서 대통령, 행안부장관, 경찰청장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한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인재개발원 내에 지금 여유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 전문과 같이 연계시켜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하는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청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경찰의 직급구조와 체계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의 개선방안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또 현장의 위험수당, 생명수당 차등 지급하는 문제 말씀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찰 분원 설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기존의 격리시설 관련해서 대통령, 행안부장관, 경찰청장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한번 말씀을 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인재개발원 내에 지금 여유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 전문과 같이 연계시켜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하는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청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원은 어디쯤에다 설치하면……
분원은 어디쯤에다 설치하면……
경찰인재개발원……
아산.
아산에……
아산시갑 이명수 위원님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산시갑 이명수 위원님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요.
주요 현안이었던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유출 사건, 방조 사건, 2차 피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 의혹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 질의를 좀 못 했는데,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간략한 평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주요 현안이었던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유출 사건, 방조 사건, 2차 피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 의혹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적 질의를 좀 못 했는데,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간략한 평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견제․균형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또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 서면질의를 거의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안 보고도 아시네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후속 대통령령 준비하는 것도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속 대통령령 준비하는 것도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서 인권침해 및 부실수사 우려를 일부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사 질적 제고를 위한 후보자님 생각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해 가지고 우리 경찰이 자의적인 수사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국수본 등 제도적 개선 조치도 마련하는 동시에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도 사건 접수에서부터 송치까지 종적․횡적으로 촘촘한 견제 심사 장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는데요. 국수본을 경찰청 내부 조직에 설치하면 수사 중립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사본부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수사 기능이 경찰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다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제대로……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장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지요?

개방직 공무원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찰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징계 또는 형사책임으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수본 외에 경찰 수사 중립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후보자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저는 중립성과 독립성은 항상 견제 수단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성․독립성은 분립, 견제와 균형, 공개가 동시에 어우러질 때 제대로 작동하고 또 남용이 방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수사본부, 정보경찰 개혁 등 취임하시면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완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질의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의하기 전에 오늘 한병도 위원님 그리고 오영훈 위원님 그리고 최춘식 위원님께서……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하시는 겁니까?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질의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의하기 전에 오늘 한병도 위원님 그리고 오영훈 위원님 그리고 최춘식 위원님께서……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만……
그러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이형석 위원님이 먼저십니다.
이 과정에서 한병도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발언을 양보해 주셨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한병도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발언을 양보해 주셨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발언인 줄 알았더니 또 최춘식 위원님이 한 분 더 계시다 그러네요.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 인근에서 폭죽 난동 사건이 있었지요?
마지막 발언인 줄 알았더니 또 최춘식 위원님이 한 분 더 계시다 그러네요.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자존심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 인근에서 폭죽 난동 사건이 있었지요?

예.
외국인들이 일반 시민들 그리고 건물에 폭죽을 쏘아 대는, 거의 뭐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당시 후보자께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하고 계실 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뒤에 확인해 보니까 주한미군들이 독립기념일을 기념한다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데 7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에서 현장 처분받은 사람 단 1명, 그것도 5만 원 과태료 받고 바로 풀려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찰이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확인해 보니까 주한미군들이 독립기념일을 기념한다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데 70여 건에 달하는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에서 현장 처분받은 사람 단 1명, 그것도 5만 원 과태료 받고 바로 풀려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찰이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을 했는데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사전대책회의를 하고 또 필요한 병력을 주변에 배치시켰지만……
사전 준비를 하셨는데 CCTV나 또는 채증 자료 이런 것들 전혀 없었어요? 1명만 이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 해운대 백사장은 폭죽을 쏠 수 없는 지역이지만 구남로 지역은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죽을 사용한다 해서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또 다시 하게 돼요, 아픈 기억들을. 18년 전의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런 기억들을 다시 또 국민들은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SOFA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해요. 하지만 SOFA의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 경찰이 이런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들이 됐든 주한미군이 됐든 이런 때는 초동 단계부터 과감하게 저는 경찰력을 행사하고 대처를 해 주는 게 그리고 나중에 SOFA에 의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봉착이 되더라도 그게 우리 경찰이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될 그런 경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SOFA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해요. 하지만 SOFA의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 경찰이 이런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들이 됐든 주한미군이 됐든 이런 때는 초동 단계부터 과감하게 저는 경찰력을 행사하고 대처를 해 주는 게 그리고 나중에 SOFA에 의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봉착이 되더라도 그게 우리 경찰이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될 그런 경찰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꽃불류 사용에 대해서는 경범죄 1명으로 처리했지만 당시 112 신고 관련해 가지고 성추행, 교통사고 등 5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등 조치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 주한미군 측과 합동 순찰 등 예방 방안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꽃불류 사용에 대해서는 경범죄 1명으로 처리했지만 당시 112 신고 관련해 가지고 성추행, 교통사고 등 5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등 조치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 주한미군 측과 합동 순찰 등 예방 방안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경찰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CCTV 등 인적사항 파악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면 주한미군과 함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CCTV 등 인적사항 파악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면 주한미군과 함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하는 바람에 3분 더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치안협력관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근무현황을 받아 보니까 근무 내용에는 서울하고 부산은 ‘공공안녕, 위험요인 관련 행정협조’ 이렇게 돼 있고, 대구하고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협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무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소속은 그대로 관할 부서에 있는데 유독 부산시청은 18년 이후에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보니까.
후보자님, 치안협력관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근무현황을 받아 보니까 근무 내용에는 서울하고 부산은 ‘공공안녕, 위험요인 관련 행정협조’ 이렇게 돼 있고, 대구하고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협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무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소속은 그대로 관할 부서에 있는데 유독 부산시청은 18년 이후에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보니까.

예.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데 고정적인 배치보다는 필요할 때 활용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뜻이라면 사실 소속은 그대로 두고 지금 관할 자치단체에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왜 이것 정상적인 명령을 못 내는 그런 보직입니까?

9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청장이 된다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릴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청장에 취임하시면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분명히 따져 가지고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양단 간에 결정을 하실 겁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다른 질의는 없겠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임하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정말 훌륭한 청장으로 그렇게 근무도 하시고 나갈 때 박수 받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고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취임하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정말 훌륭한 청장으로 그렇게 근무도 하시고 나갈 때 박수 받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고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질의 잘해 주셨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모두 잘 협조해 주셔서 아주 무난하게 오늘 청문회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질의 잘해 주셨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모두 잘 협조해 주셔서 아주 무난하게 오늘 청문회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제게 주신 소중한 충고와 격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안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점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경찰청장의 중책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국 동료 경찰관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경찰의 기본 사명과 시대적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평온한 일상과 공정한 사회를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을 아껴 주시는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저의 굳은 각오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제게 주신 소중한 충고와 격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고 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안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아쉽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 그리고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점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경찰청장의 중책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국 동료 경찰관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좌고우면 없이 오로지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경찰의 기본 사명과 시대적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평온한 일상과 공정한 사회를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을 아껴 주시는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저의 굳은 각오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께 최숙현 선수 사건, 아동학대 사건 등 현안을 비롯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조치, 경찰개혁,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민들이 경찰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진정성 있게 국민과 소통해 나가십시오. 경찰개혁을 완수하고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이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안된 의견들을 가슴 깊이 새겨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집행으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이끌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경찰청장후보자의 인사 말씀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께 최숙현 선수 사건, 아동학대 사건 등 현안을 비롯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속조치, 경찰개혁,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민들이 경찰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진정성 있게 국민과 소통해 나가십시오. 경찰개혁을 완수하고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이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안된 의견들을 가슴 깊이 새겨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집행으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이끌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경찰청장후보자의 인사 말씀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장이 되시면 자주 오시고 현장에 계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애써 주신 덕분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간사 간에 의견이 서로 합의되어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약 20분 후에 속개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약 20분 후에 속개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17분 회의중지)
(2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한 의사일정 제2항 경찰청장후보자(김창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 중 종합평가 사항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김창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위원, 오영훈 위원, 최춘식 위원, 박완주 위원, 김용판 위원, 이해식 위원, 이은주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 중 종합평가 사항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김창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위원, 오영훈 위원, 최춘식 위원, 박완주 위원, 김용판 위원, 이해식 위원, 이은주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15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증인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3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병도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의 동의로 제출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업무보고 시 관련 증인을 출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리고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1과 경감 박용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병도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의 동의로 제출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업무보고 시 관련 증인을 출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그리고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1과 경감 박용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