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7월 28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 55.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
- 56.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5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한국광업공단법안
- 6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 상정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o 간사(이철규) 인사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허종식ㆍ김교흥ㆍ최인호ㆍ조정식ㆍ윤관석ㆍ임종성ㆍ고용진ㆍ송영길ㆍ이성만ㆍ신동근ㆍ박용진ㆍ맹성규ㆍ홍영표ㆍ박찬대ㆍ이재정ㆍ이찬희ㆍ박정ㆍ박상혁ㆍ유동수ㆍ윤호중 의원 발의)
- 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강대식ㆍ이명수ㆍ홍준표ㆍ곽상도ㆍ태영호ㆍ김영식ㆍ이만희ㆍ권성동ㆍ강기윤ㆍ추경호ㆍ김기현 의원 발의)
-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임호선ㆍ박광온ㆍ김병욱ㆍ신영대ㆍ전재수ㆍ윤관석ㆍ황희ㆍ박정ㆍ허영ㆍ오영환ㆍ장경태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두관ㆍ양경숙ㆍ이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
-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재호ㆍ전재수ㆍ송갑석ㆍ어기구ㆍ김홍걸ㆍ민홍철ㆍ조승래ㆍ양향자ㆍ강훈식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456)
-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성주ㆍ이원택ㆍ박재호ㆍ허영ㆍ이상직ㆍ김승원ㆍ박상혁ㆍ김수흥ㆍ김철민ㆍ전용기ㆍ이병훈ㆍ이철규ㆍ윤영찬ㆍ김영배ㆍ송기헌ㆍ윤준병ㆍ민병덕ㆍ신영대ㆍ이용호ㆍ김민석ㆍ김윤덕ㆍ홍익표 의원 발의)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김진표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경협ㆍ인재근ㆍ최종윤ㆍ박상혁ㆍ최혜영 의원 발의)
-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서삼석ㆍ김철민ㆍ김윤덕ㆍ한병도ㆍ유정주ㆍ인재근ㆍ이장섭ㆍ황희ㆍ신정훈ㆍ김성주ㆍ임호선 의원 발의)
-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박정ㆍ김경만ㆍ전용기ㆍ이용빈ㆍ신정훈ㆍ정춘숙ㆍ이수진 의원 발의)
-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종배ㆍ김기현ㆍ강대식ㆍ조수진ㆍ조경태ㆍ태영호ㆍ강기윤ㆍ최승재ㆍ金炳旭 의원 발의)
-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지성호ㆍ정운천ㆍ김용판ㆍ윤창현ㆍ이명수ㆍ김예지ㆍ윤재옥ㆍ서일준ㆍ홍문표ㆍ전봉민ㆍ강대식ㆍ강민국 의원 발의)
- 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성준ㆍ고영인ㆍ정춘숙ㆍ박홍근ㆍ신현영ㆍ강선우ㆍ최혜영ㆍ전혜숙ㆍ이탄희ㆍ김홍걸ㆍ허종식ㆍ권인숙ㆍ장철민ㆍ이수진ㆍ강득구ㆍ윤후덕 의원 발의)
-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개호ㆍ오영환ㆍ전용기ㆍ이동주ㆍ유동수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정호ㆍ용혜인ㆍ이원택ㆍ이용빈ㆍ전혜숙ㆍ양정숙ㆍ이학영 의원 발의)
-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ㆍ민병덕 의원 발의)
-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태영호ㆍ강대식ㆍ이명수ㆍ홍준표ㆍ곽상도ㆍ김영식ㆍ이만희ㆍ권성동ㆍ추경호ㆍ강기윤ㆍ김기현 의원 발의)
- 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정동만ㆍ황보승희ㆍ전봉민ㆍ김기현ㆍ박완수ㆍ이주환ㆍ강민국ㆍ유경준ㆍ조명희ㆍ박성민ㆍ이헌승 의원 발의)
-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훈식ㆍ신동근ㆍ김병욱ㆍ신정훈ㆍ임호선ㆍ윤준병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교흥ㆍ주철현 의원 발의)
- 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권성동ㆍ한기호ㆍ박덕흠ㆍ허영ㆍ배준영ㆍ이양수ㆍ최춘식ㆍ정찬민ㆍ엄태영ㆍ박대수ㆍ김선교ㆍ최승재ㆍ이종배ㆍ송석준ㆍ홍석준ㆍ하영제ㆍ성일종ㆍ김태흠ㆍ정점식 의원 발의)
- 2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강대식ㆍ이명수ㆍ홍준표ㆍ곽상도ㆍ태영호ㆍ김영식ㆍ이만희ㆍ권성동ㆍ강기윤ㆍ추경호ㆍ김기현 의원 발의)
- 2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찬대ㆍ안호영ㆍ민병덕ㆍ정춘숙ㆍ임종성ㆍ박용진ㆍ서삼석ㆍ이성만ㆍ박정ㆍ유동수 의원 발의)
- 2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용빈ㆍ김홍걸ㆍ김종민ㆍ김민석ㆍ진성준ㆍ신동근ㆍ김병기ㆍ기동민ㆍ백혜련ㆍ허영ㆍ김윤덕ㆍ박성준ㆍ김경만ㆍ이용선ㆍ이장섭ㆍ김영호ㆍ김원이 의원 발의)
-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석기ㆍ김승수ㆍ이종성ㆍ金炳旭ㆍ성일종ㆍ박덕흠ㆍ송석준ㆍ김정재ㆍ양금희 의원 발의)
-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기현ㆍ김석기ㆍ홍문표ㆍ송언석ㆍ박덕흠ㆍ권성동ㆍ이채익ㆍ정운천ㆍ구자근ㆍ홍준표ㆍ김형동 의원 발의)
-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강훈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 의원 발의)
-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ㆍ남인순ㆍ이원욱ㆍ백혜련ㆍ양정숙ㆍ권인숙ㆍ홍정민ㆍ어기구ㆍ박홍근ㆍ윤관석ㆍ김영배ㆍ양이원영ㆍ우원식ㆍ신정훈ㆍ이소영ㆍ이장섭ㆍ민형배ㆍ이해식ㆍ김승남ㆍ신현영ㆍ이병훈 의원 발의)
-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병원ㆍ김회재ㆍ김경만ㆍ박성준ㆍ김영호ㆍ이용빈ㆍ유동수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
-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서영교ㆍ이원욱ㆍ인재근ㆍ박정ㆍ박홍근ㆍ서삼석ㆍ송옥주ㆍ신정훈ㆍ진성준ㆍ김철민ㆍ문진석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윤재갑ㆍ윤준병ㆍ이장섭ㆍ이형석ㆍ임호선ㆍ조오섭ㆍ최종윤 의원 발의)
-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훈식ㆍ신동근ㆍ주철현ㆍ김병욱ㆍ신정훈ㆍ임호선ㆍ윤준병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교흥 의원 발의)
- 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강대식ㆍ이명수ㆍ홍준표ㆍ곽상도ㆍ태영호ㆍ김영식ㆍ이만희ㆍ권성동ㆍ강기윤ㆍ추경호ㆍ김기현 의원 발의)
-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이소영ㆍ이용우ㆍ이규민ㆍ신정훈ㆍ장경태ㆍ문진석ㆍ이용선ㆍ김주영ㆍ홍성국ㆍ박영순ㆍ조오섭ㆍ윤준병 의원 발의)
- 3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강대식ㆍ이명수ㆍ홍준표ㆍ곽상도ㆍ태영호ㆍ김영식ㆍ이만희ㆍ권성동ㆍ강기윤ㆍ추경호ㆍ김기현 의원 발의)
- 3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장섭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강훈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김민기ㆍ강선우 의원 발의)
- 3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병원ㆍ김회재ㆍ김경만ㆍ박성준ㆍ김영호ㆍ이용빈ㆍ유동수ㆍ임종성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
- 3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박정ㆍ전용기ㆍ이용빈ㆍ신정훈ㆍ정춘숙ㆍ이장섭 의원 발의)
- 3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문진석ㆍ김경만ㆍ서삼석ㆍ윤재갑ㆍ이원택ㆍ김정호ㆍ조오섭ㆍ강선우ㆍ김원이ㆍ이상헌ㆍ김민철ㆍ김성주ㆍ이용호ㆍ권칠승ㆍ황운하ㆍ박영순ㆍ김회재 의원 발의)
- 38.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엄태영ㆍ박덕흠ㆍ구자근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용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 의원 발의)
-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이헌승ㆍ정동만ㆍ정희용ㆍ엄태영ㆍ최승재ㆍ김성원ㆍ배준영ㆍ김석기ㆍ강민국ㆍ김예지 의원 발의)
-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홍익표ㆍ박찬대ㆍ서영교ㆍ강훈식ㆍ김영배ㆍ임호선ㆍ김진표ㆍ이학영ㆍ고영인ㆍ정청래 의원 발의)
-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강준현ㆍ고영인ㆍ김회재ㆍ박찬대ㆍ송옥주ㆍ양기대ㆍ오영환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형석ㆍ임오경ㆍ임호선ㆍ정정순ㆍ조오섭 의원 발의)
- 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병주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윤덕ㆍ김홍걸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영순ㆍ배진교ㆍ서동용ㆍ서영교ㆍ신동근ㆍ양기대ㆍ양이원영ㆍ유정주ㆍ윤영덕ㆍ이규민ㆍ이수진ㆍ이용선ㆍ이장섭ㆍ이학영ㆍ장혜영ㆍ주철현ㆍ허영ㆍ홍정민 의원 발의)
-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윤후덕ㆍ김병욱ㆍ임종성ㆍ김경협ㆍ심상정ㆍ강훈식ㆍ전용기ㆍ전재수ㆍ민홍철 의원 발의)
-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강훈식ㆍ김경만ㆍ이소영ㆍ황운하ㆍ이동주ㆍ송갑석ㆍ이규민ㆍ신정훈ㆍ이학영ㆍ이성만ㆍ류호정ㆍ최인호ㆍ우원식 의원 발의)
-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김홍걸ㆍ신정훈ㆍ박홍근ㆍ서영석ㆍ남인순ㆍ윤미향ㆍ박성준ㆍ이개호ㆍ강병원ㆍ백혜련ㆍ이수진(비)ㆍ이성만ㆍ이병훈ㆍ박영순 의원 발의)
- 4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권성동ㆍ배현진ㆍ서일준ㆍ김기현ㆍ홍준표ㆍ이종배ㆍ강민국ㆍ박완수ㆍ양금희ㆍ김승수ㆍ곽상도ㆍ윤창현 의원 발의)
- 4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김병욱ㆍ전재수ㆍ윤관석ㆍ박정ㆍ어기구ㆍ강준현ㆍ김두관ㆍ서영석ㆍ양경숙ㆍ이수진 의원 발의)
-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전용기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이규민ㆍ정춘숙ㆍ김경만 의원 발의)
-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권성동ㆍ배현진ㆍ서일준ㆍ조경태ㆍ홍준표ㆍ강민국ㆍ김승수ㆍ곽상도ㆍ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79)
-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권성동ㆍ배현진ㆍ서일준ㆍ조경태ㆍ태영호ㆍ김기현ㆍ홍준표ㆍ이종배ㆍ강민국ㆍ박완수ㆍ양금희ㆍ추경호ㆍ박성중ㆍ김승수ㆍ곽상도ㆍ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
-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송영길ㆍ기동민ㆍ이용빈ㆍ김회재ㆍ이상직ㆍ이개호ㆍ김승원ㆍ이원택ㆍ조오섭ㆍ윤관석ㆍ최종윤ㆍ권인숙ㆍ양정숙ㆍ박성준ㆍ신정훈ㆍ홍성국 의원 발의)
- 5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서일준ㆍ조명희ㆍ김영식ㆍ김정재ㆍ金炳旭ㆍ양금희ㆍ임이자ㆍ정운천ㆍ이주환ㆍ허은아ㆍ김성원 의원 발의)
-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선ㆍ인재근ㆍ김홍걸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이장섭ㆍ이규민ㆍ이개호ㆍ김주영ㆍ윤영덕 의원 발의)
- 54.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강훈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 의원 발의)
- 55.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서일준ㆍ김병욱ㆍ이주환ㆍ김영식ㆍ권명호ㆍ홍준표ㆍ김태흠ㆍ김정재ㆍ박성중ㆍ박대출ㆍ한무경ㆍ강민국ㆍ양금희ㆍ이철규ㆍ김성원ㆍ정점식ㆍ추경호ㆍ강기윤ㆍ임이자ㆍ김형동ㆍ정희용ㆍ박성민ㆍ김은혜 의원 발의)
- 56.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임호선ㆍ박광온ㆍ김병욱ㆍ신영대ㆍ전재수ㆍ윤관석ㆍ황희ㆍ박정ㆍ허영ㆍ오영환ㆍ장경태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두관ㆍ양경숙ㆍ이수진 의원 발의)
- 5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김형동ㆍ김용판ㆍ정진석ㆍ임이자ㆍ송언석ㆍ金炳旭ㆍ김기현ㆍ권명호ㆍ지성호ㆍ이종성ㆍ정운천ㆍ한무경ㆍ김정재ㆍ박성중ㆍ김석기ㆍ배현진 의원 발의)
- 5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정운천ㆍ이종배ㆍ정진석ㆍ배준영ㆍ윤창현ㆍ이철규ㆍ김미애ㆍ서일준ㆍ한기호 의원 발의)
- 5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한기호ㆍ송기헌ㆍ유상범ㆍ권성동ㆍ허영ㆍ이양수ㆍ이광재ㆍ이만희ㆍ이명수ㆍ박덕흠ㆍ윤창현ㆍ윤두현ㆍ서정숙ㆍ정경희ㆍ정점식ㆍ김정재ㆍ류성걸ㆍ이종성ㆍ최승재ㆍ윤주경ㆍ김석기ㆍ박완수ㆍ추경호ㆍ조태용ㆍ태영호ㆍ김태흠ㆍ구자근ㆍ신원식ㆍ김철민ㆍ박범계ㆍ신정훈ㆍ한병도ㆍ임종성 의원 발의)
- 6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유상범ㆍ정진석ㆍ한기호ㆍ김태흠ㆍ김용판ㆍ임이자ㆍ김성원ㆍ김도읍ㆍ배준영ㆍ이철규ㆍ권성동 의원 발의)
- 6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문진석ㆍ김경만ㆍ서삼석ㆍ윤재갑ㆍ김정호ㆍ조오섭ㆍ강선우ㆍ김원이ㆍ이상헌ㆍ김민철ㆍ김성주ㆍ권칠승ㆍ황운하ㆍ박영순ㆍ김회재ㆍ서동용ㆍ이용빈ㆍ송영길ㆍ이병훈 의원 발의)
- 6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 의원 발의)
- 63.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송갑석ㆍ고민정ㆍ신영대ㆍ이학영ㆍ이원욱ㆍ임종성ㆍ김병욱ㆍ김주영ㆍ김성환ㆍ김용민ㆍ김철민ㆍ유동수ㆍ강득구ㆍ임호선 의원 발의)
- 6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박정ㆍ김경만ㆍ전용기ㆍ이용빈ㆍ이용선ㆍ정춘숙 의원 발의)
- 6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하영제ㆍ박대출ㆍ윤한홍ㆍ강기윤ㆍ김희곤ㆍ전봉민ㆍ서병수ㆍ안병길ㆍ서일준ㆍ권명호ㆍ박성민ㆍ이달곤ㆍ박수영ㆍ서범수ㆍ황보승희 의원 발의)
- 6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안병길ㆍ강기윤ㆍ김정재ㆍ구자근ㆍ이용ㆍ이철규ㆍ정운천ㆍ권명호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
- 6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엄태영ㆍ박덕흠ㆍ구자근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용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ㆍ유경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62)
- 6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엄태영ㆍ박덕흠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용ㆍ정경희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84)
- 6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ㆍ조명희ㆍ박대수ㆍ김석기ㆍ김정재ㆍ김상훈ㆍ안병길ㆍ조수진ㆍ곽상도ㆍ성일종ㆍ김형동ㆍ임이자ㆍ구자근ㆍ이종성 의원 발의)
- 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정희용ㆍ조경태ㆍ김용판ㆍ김석기ㆍ임이자ㆍ안병길ㆍ강기윤ㆍ김승수ㆍ김영식 의원 발의)
- 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유동수ㆍ문진석ㆍ서영석ㆍ주철현ㆍ김주영ㆍ박영순ㆍ박정ㆍ서동용ㆍ김상희ㆍ노웅래ㆍ정일영ㆍ박재호ㆍ윤준병 의원 발의)
- 7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박덕흠ㆍ이용ㆍ이종배ㆍ안병길ㆍ조수진ㆍ박수영ㆍ김승수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8)
- 7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박수영ㆍ유경준ㆍ안병길ㆍ윤창현ㆍ이헌승ㆍ이영ㆍ이주환ㆍ김은혜ㆍ김도읍ㆍ전봉민ㆍ윤희숙ㆍ황보승희ㆍ태영호ㆍ이달곤ㆍ서병수 의원 발의)
- 7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배ㆍ임호선ㆍ이탄희ㆍ정필모ㆍ고영인ㆍ오영훈ㆍ김승원ㆍ이장섭ㆍ송갑석 의원 발의)
- 75.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는 정승일 산업부차관과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의 11시 30분 이후 이석과 WTO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 후 자가격리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님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국회의 방역 수칙에 따라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롭게 출석하신, 전체회의에 참석하신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와 정선군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이철규입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송갑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당 위원님들 또 미래통합당의 동료 위원들과 또 시대전환의 조정훈 위원님 여기 오셨지요? 또 무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 또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와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동구 출신 미래통합당 권명호 위원입니다.
울산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산업수도라고 합니다. 또 특히 저희 지역구는 조선산업의 메카인 현대중공업이 소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또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정재입니다. 지역구는 포항 북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3년 전 포항 지진이 일어난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산자부에서 지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고요, 그 이외에도 에너지 정책이나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왔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상임위에 온 만큼 여야를 넘어서 열심히 대안도 마련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양금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그리고 산업의 전반적인 대전환기를 맞아서 산중기가 맡아야 할 일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엄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국회가 개원됐는데 두 달 거의 가까이 돼서 이렇게 여야 위원들 마주하게 되어서 참 만시지탄의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말씀은 차치하고.
제천․단양은 대한민국 시멘트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고 또 한방산업의 메카인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지역도 지역이지만 대한민국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 또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산중위에서 우리 이학영 위원장 모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상임위 활동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남 양산갑구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 또 시대전환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학영 위원장님하고 다 함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라의 경제를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면서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라고.
참 민주화 이후에 우리 국회의 의회민주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상당히 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우리 산중위만은 여야가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하면서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행정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연제구 출신 이주환입니다.
오늘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여당 위원님들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같이 자리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자위에 정말 쉽지 않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산자위에 정말 보람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 불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승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이고요, 얼마 전까지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과 오랫동안 활동도 했었고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에서 가장 긴 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하여튼 녹록지 않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엄중한 시기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을 모시고 상임위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경제를 경험했고 소기업으로 시작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으로까지 성장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로 따지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해서 산업부로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부와 중기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있었지만 부족하거나 또는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와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인사로 송수환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신임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24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 미래통합당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철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철규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산자위는 그동안 정당 간의 대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 또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21대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송갑석 여당 간사님과 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산자위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등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고 민생법안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소위원회 활동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두 분 간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우리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는 20대 국회에서 운영한 바와 같이 전체 스물아홉 분의 위원님을 4개의 블록으로 구성하여 각 블록의 질의 순서가 순환되면서 블록 내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순환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개선 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현안이나 추진 업무계획 등을 책자로 제작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우리 기관의 현황은 어떻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를 설명도 하고 또 국회가 필요한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현황을 보고 궁금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답변도 받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부분은 더 잘하도록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21대 국회가 추구하는 진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관행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유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전에야 이런 자료들이 우리 의원실에 배포가 되고, 특히 산자부의 경우는 어제 오후가 돼서야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는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저희 실에 전달이 되었는데, 저희들 사실은 초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산자위에 처음 배정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정말 이러한 막중한 국가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주고 또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지방의회 출신이고 단체장을 했던 경험이 있지만 아주, 지방의회에서도 한 일주일 전에는 모든 자료들이 다 도착이 됩니다. 도착이 되어서 의회와 또 행정부 간에 논의도 가지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방의회에서조차도 이루어지는데 우리 큰 나라 살림을 사는 이런 위원회에서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료도 제출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일하는 국회에 맞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정일영ㆍ허종식ㆍ김교흥ㆍ최인호ㆍ조정식ㆍ윤관석ㆍ임종성ㆍ고용진ㆍ송영길ㆍ이성만ㆍ신동근ㆍ박용진ㆍ맹성규ㆍ홍영표ㆍ박찬대ㆍ이재정ㆍ이찬희ㆍ박정ㆍ박상혁ㆍ유동수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강대식ㆍ이명수ㆍ홍준표ㆍ곽상도ㆍ태영호ㆍ김영식ㆍ이만희ㆍ권성동ㆍ강기윤ㆍ추경호ㆍ김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임호선ㆍ박광온ㆍ김병욱ㆍ신영대ㆍ전재수ㆍ윤관석ㆍ황희ㆍ박정ㆍ허영ㆍ오영환ㆍ장경태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두관ㆍ양경숙ㆍ이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상정된 안건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박재호ㆍ전재수ㆍ송갑석ㆍ어기구ㆍ김홍걸ㆍ민홍철ㆍ조승래ㆍ양향자ㆍ강훈식ㆍ송기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456)상정된 안건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김성주ㆍ이원택ㆍ박재호ㆍ허영ㆍ이상직ㆍ김승원ㆍ박상혁ㆍ김수흥ㆍ김철민ㆍ전용기ㆍ이병훈ㆍ이철규ㆍ윤영찬ㆍ김영배ㆍ송기헌ㆍ윤준병ㆍ민병덕ㆍ신영대ㆍ이용호ㆍ김민석ㆍ김윤덕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김진표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경협ㆍ인재근ㆍ최종윤ㆍ박상혁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신영대ㆍ서삼석ㆍ김철민ㆍ김윤덕ㆍ한병도ㆍ유정주ㆍ인재근ㆍ이장섭ㆍ황희ㆍ신정훈ㆍ김성주ㆍ임호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박정ㆍ김경만ㆍ전용기ㆍ이용빈ㆍ신정훈ㆍ정춘숙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이종배ㆍ김기현ㆍ강대식ㆍ조수진ㆍ조경태ㆍ태영호ㆍ강기윤ㆍ최승재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ㆍ지성호ㆍ정운천ㆍ김용판ㆍ윤창현ㆍ이명수ㆍ김예지ㆍ윤재옥ㆍ서일준ㆍ홍문표ㆍ전봉민ㆍ강대식ㆍ강민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박성준ㆍ고영인ㆍ정춘숙ㆍ박홍근ㆍ신현영ㆍ강선우ㆍ최혜영ㆍ전혜숙ㆍ이탄희ㆍ김홍걸ㆍ허종식ㆍ권인숙ㆍ장철민ㆍ이수진ㆍ강득구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개호ㆍ오영환ㆍ전용기ㆍ이동주ㆍ유동수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정호ㆍ용혜인ㆍ이원택ㆍ이용빈ㆍ전혜숙ㆍ양정숙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유동수ㆍ정춘숙ㆍ박찬대ㆍ박용진ㆍ안호영ㆍ박정ㆍ서삼석ㆍ임종성ㆍ민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태영호ㆍ강대식ㆍ이명수ㆍ홍준표ㆍ곽상도ㆍ김영식ㆍ이만희ㆍ권성동ㆍ추경호ㆍ강기윤ㆍ김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정동만ㆍ황보승희ㆍ전봉민ㆍ김기현ㆍ박완수ㆍ이주환ㆍ강민국ㆍ유경준ㆍ조명희ㆍ박성민ㆍ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훈식ㆍ신동근ㆍ김병욱ㆍ신정훈ㆍ임호선ㆍ윤준병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교흥ㆍ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권성동ㆍ한기호ㆍ박덕흠ㆍ허영ㆍ배준영ㆍ이양수ㆍ최춘식ㆍ정찬민ㆍ엄태영ㆍ박대수ㆍ김선교ㆍ최승재ㆍ이종배ㆍ송석준ㆍ홍석준ㆍ하영제ㆍ성일종ㆍ김태흠ㆍ정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강대식ㆍ이명수ㆍ홍준표ㆍ곽상도ㆍ태영호ㆍ김영식ㆍ이만희ㆍ권성동ㆍ강기윤ㆍ추경호ㆍ김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박찬대ㆍ안호영ㆍ민병덕ㆍ정춘숙ㆍ임종성ㆍ박용진ㆍ서삼석ㆍ이성만ㆍ박정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용빈ㆍ김홍걸ㆍ김종민ㆍ김민석ㆍ진성준ㆍ신동근ㆍ김병기ㆍ기동민ㆍ백혜련ㆍ허영ㆍ김윤덕ㆍ박성준ㆍ김경만ㆍ이용선ㆍ이장섭ㆍ김영호ㆍ김원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석기ㆍ김승수ㆍ이종성ㆍ金炳旭ㆍ성일종ㆍ박덕흠ㆍ송석준ㆍ김정재ㆍ양금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김기현ㆍ김석기ㆍ홍문표ㆍ송언석ㆍ박덕흠ㆍ권성동ㆍ이채익ㆍ정운천ㆍ구자근ㆍ홍준표ㆍ김형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강훈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ㆍ남인순ㆍ이원욱ㆍ백혜련ㆍ양정숙ㆍ권인숙ㆍ홍정민ㆍ어기구ㆍ박홍근ㆍ윤관석ㆍ김영배ㆍ양이원영ㆍ우원식ㆍ신정훈ㆍ이소영ㆍ이장섭ㆍ민형배ㆍ이해식ㆍ김승남ㆍ신현영ㆍ이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병원ㆍ김회재ㆍ김경만ㆍ박성준ㆍ김영호ㆍ이용빈ㆍ유동수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서영교ㆍ이원욱ㆍ인재근ㆍ박정ㆍ박홍근ㆍ서삼석ㆍ송옥주ㆍ신정훈ㆍ진성준ㆍ김철민ㆍ문진석ㆍ양이원영ㆍ양정숙ㆍ윤재갑ㆍ윤준병ㆍ이장섭ㆍ이형석ㆍ임호선ㆍ조오섭ㆍ최종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강훈식ㆍ신동근ㆍ주철현ㆍ김병욱ㆍ신정훈ㆍ임호선ㆍ윤준병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교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강대식ㆍ이명수ㆍ홍준표ㆍ곽상도ㆍ태영호ㆍ김영식ㆍ이만희ㆍ권성동ㆍ강기윤ㆍ추경호ㆍ김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이소영ㆍ이용우ㆍ이규민ㆍ신정훈ㆍ장경태ㆍ문진석ㆍ이용선ㆍ김주영ㆍ홍성국ㆍ박영순ㆍ조오섭ㆍ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한무경ㆍ강대식ㆍ이명수ㆍ홍준표ㆍ곽상도ㆍ태영호ㆍ김영식ㆍ이만희ㆍ권성동ㆍ강기윤ㆍ추경호ㆍ김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장섭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강훈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김민기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강병원ㆍ김회재ㆍ김경만ㆍ박성준ㆍ김영호ㆍ이용빈ㆍ유동수ㆍ임종성ㆍ윤후덕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박정ㆍ전용기ㆍ이용빈ㆍ신정훈ㆍ정춘숙ㆍ이장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문진석ㆍ김경만ㆍ서삼석ㆍ윤재갑ㆍ이원택ㆍ김정호ㆍ조오섭ㆍ강선우ㆍ김원이ㆍ이상헌ㆍ김민철ㆍ김성주ㆍ이용호ㆍ권칠승ㆍ황운하ㆍ박영순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엄태영ㆍ박덕흠ㆍ구자근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용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이헌승ㆍ정동만ㆍ정희용ㆍ엄태영ㆍ최승재ㆍ김성원ㆍ배준영ㆍ김석기ㆍ강민국ㆍ김예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홍익표ㆍ박찬대ㆍ서영교ㆍ강훈식ㆍ김영배ㆍ임호선ㆍ김진표ㆍ이학영ㆍ고영인ㆍ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강준현ㆍ고영인ㆍ김회재ㆍ박찬대ㆍ송옥주ㆍ양기대ㆍ오영환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이용빈ㆍ이형석ㆍ임오경ㆍ임호선ㆍ정정순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이동주ㆍ고영인ㆍ김남국ㆍ김병주ㆍ김성환ㆍ김수흥ㆍ김윤덕ㆍ김홍걸ㆍ문진석ㆍ민형배ㆍ박영순ㆍ배진교ㆍ서동용ㆍ서영교ㆍ신동근ㆍ양기대ㆍ양이원영ㆍ유정주ㆍ윤영덕ㆍ이규민ㆍ이수진ㆍ이용선ㆍ이장섭ㆍ이학영ㆍ장혜영ㆍ주철현ㆍ허영ㆍ홍정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윤후덕ㆍ김병욱ㆍ임종성ㆍ김경협ㆍ심상정ㆍ강훈식ㆍ전용기ㆍ전재수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강훈식ㆍ김경만ㆍ이소영ㆍ황운하ㆍ이동주ㆍ송갑석ㆍ이규민ㆍ신정훈ㆍ이학영ㆍ이성만ㆍ류호정ㆍ최인호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김경만ㆍ김홍걸ㆍ신정훈ㆍ박홍근ㆍ서영석ㆍ남인순ㆍ윤미향ㆍ박성준ㆍ이개호ㆍ강병원ㆍ백혜련ㆍ이수진(비)ㆍ이성만ㆍ이병훈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권성동ㆍ배현진ㆍ서일준ㆍ김기현ㆍ홍준표ㆍ이종배ㆍ강민국ㆍ박완수ㆍ양금희ㆍ김승수ㆍ곽상도ㆍ윤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김병욱ㆍ전재수ㆍ윤관석ㆍ박정ㆍ어기구ㆍ강준현ㆍ김두관ㆍ서영석ㆍ양경숙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빈ㆍ민형배ㆍ전용기ㆍ최인호ㆍ이정문ㆍ임종성ㆍ이규민ㆍ정춘숙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권성동ㆍ배현진ㆍ서일준ㆍ조경태ㆍ홍준표ㆍ강민국ㆍ김승수ㆍ곽상도ㆍ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79)상정된 안건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권성동ㆍ배현진ㆍ서일준ㆍ조경태ㆍ태영호ㆍ김기현ㆍ홍준표ㆍ이종배ㆍ강민국ㆍ박완수ㆍ양금희ㆍ추경호ㆍ박성중ㆍ김승수ㆍ곽상도ㆍ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11)상정된 안건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송영길ㆍ기동민ㆍ이용빈ㆍ김회재ㆍ이상직ㆍ이개호ㆍ김승원ㆍ이원택ㆍ조오섭ㆍ윤관석ㆍ최종윤ㆍ권인숙ㆍ양정숙ㆍ박성준ㆍ신정훈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한무경ㆍ서일준ㆍ조명희ㆍ김영식ㆍ김정재ㆍ金炳旭ㆍ양금희ㆍ임이자ㆍ정운천ㆍ이주환ㆍ허은아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용선ㆍ인재근ㆍ김홍걸ㆍ문진석ㆍ민형배ㆍ이용빈ㆍ이장섭ㆍ이규민ㆍ이개호ㆍ김주영ㆍ윤영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강훈식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서일준ㆍ김병욱ㆍ이주환ㆍ김영식ㆍ권명호ㆍ홍준표ㆍ김태흠ㆍ김정재ㆍ박성중ㆍ박대출ㆍ한무경ㆍ강민국ㆍ양금희ㆍ이철규ㆍ김성원ㆍ정점식ㆍ추경호ㆍ강기윤ㆍ임이자ㆍ김형동ㆍ정희용ㆍ박성민ㆍ김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임호선ㆍ박광온ㆍ김병욱ㆍ신영대ㆍ전재수ㆍ윤관석ㆍ황희ㆍ박정ㆍ허영ㆍ오영환ㆍ장경태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두관ㆍ양경숙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김형동ㆍ김용판ㆍ정진석ㆍ임이자ㆍ송언석ㆍ金炳旭ㆍ김기현ㆍ권명호ㆍ지성호ㆍ이종성ㆍ정운천ㆍ한무경ㆍ김정재ㆍ박성중ㆍ김석기ㆍ배현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정운천ㆍ이종배ㆍ정진석ㆍ배준영ㆍ윤창현ㆍ이철규ㆍ김미애ㆍ서일준ㆍ한기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한기호ㆍ송기헌ㆍ유상범ㆍ권성동ㆍ허영ㆍ이양수ㆍ이광재ㆍ이만희ㆍ이명수ㆍ박덕흠ㆍ윤창현ㆍ윤두현ㆍ서정숙ㆍ정경희ㆍ정점식ㆍ김정재ㆍ류성걸ㆍ이종성ㆍ최승재ㆍ윤주경ㆍ김석기ㆍ박완수ㆍ추경호ㆍ조태용ㆍ태영호ㆍ김태흠ㆍ구자근ㆍ신원식ㆍ김철민ㆍ박범계ㆍ신정훈ㆍ한병도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유상범ㆍ정진석ㆍ한기호ㆍ김태흠ㆍ김용판ㆍ임이자ㆍ김성원ㆍ김도읍ㆍ배준영ㆍ이철규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문진석ㆍ김경만ㆍ서삼석ㆍ윤재갑ㆍ김정호ㆍ조오섭ㆍ강선우ㆍ김원이ㆍ이상헌ㆍ김민철ㆍ김성주ㆍ권칠승ㆍ황운하ㆍ박영순ㆍ김회재ㆍ서동용ㆍ이용빈ㆍ송영길ㆍ이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이장섭ㆍ송갑석ㆍ고민정ㆍ신영대ㆍ이학영ㆍ이원욱ㆍ임종성ㆍ김병욱ㆍ김주영ㆍ김성환ㆍ김용민ㆍ김철민ㆍ유동수ㆍ강득구ㆍ임호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인재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박정ㆍ김경만ㆍ전용기ㆍ이용빈ㆍ이용선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하영제ㆍ박대출ㆍ윤한홍ㆍ강기윤ㆍ김희곤ㆍ전봉민ㆍ서병수ㆍ안병길ㆍ서일준ㆍ권명호ㆍ박성민ㆍ이달곤ㆍ박수영ㆍ서범수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안병길ㆍ강기윤ㆍ김정재ㆍ구자근ㆍ이용ㆍ이철규ㆍ정운천ㆍ권명호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상정된 안건
6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엄태영ㆍ박덕흠ㆍ구자근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용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ㆍ유경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62)상정된 안건
6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엄태영ㆍ박덕흠ㆍ김희국ㆍ윤영석ㆍ이용ㆍ정경희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84)상정된 안건
6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ㆍ조명희ㆍ박대수ㆍ김석기ㆍ김정재ㆍ김상훈ㆍ안병길ㆍ조수진ㆍ곽상도ㆍ성일종ㆍ김형동ㆍ임이자ㆍ구자근ㆍ이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구자근ㆍ정희용ㆍ조경태ㆍ김용판ㆍ김석기ㆍ임이자ㆍ안병길ㆍ강기윤ㆍ김승수ㆍ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유동수ㆍ문진석ㆍ서영석ㆍ주철현ㆍ김주영ㆍ박영순ㆍ박정ㆍ서동용ㆍ김상희ㆍ노웅래ㆍ정일영ㆍ박재호ㆍ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박덕흠ㆍ이용ㆍ이종배ㆍ안병길ㆍ조수진ㆍ박수영ㆍ김승수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048)상정된 안건
7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박수영ㆍ유경준ㆍ안병길ㆍ윤창현ㆍ이헌승ㆍ이영ㆍ이주환ㆍ김은혜ㆍ김도읍ㆍ전봉민ㆍ윤희숙ㆍ황보승희ㆍ태영호ㆍ이달곤ㆍ서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영배ㆍ임호선ㆍ이탄희ㆍ정필모ㆍ고영인ㆍ오영훈ㆍ김승원ㆍ이장섭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31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 대체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2020년 6월 8일 저를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내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이라는 취지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지역협력계획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규정된 자격사인 유통관리사 자격의 불법 대여․알선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혜량하시어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에 유통업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면세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매장의 경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장시간 근로와 야간교대제 근무가 확대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준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로 포함해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게 하여 주변 지역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대기업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공존과 협치,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태백․삼척․정선 출신 이철규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과 서른네 분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1980년대 말 석탄 합리화 조치 시행으로 경기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해당 지역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8조 원을 기여했고 이 중에 50여 %는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고 반면 이익금의 25%를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 9259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총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 1000여억 원으로 폐광기금보다 더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6년 1665억 원이었던 폐광기금 납부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 원으로 15%나 감소하였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 일본의 오픈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장되면 경쟁력의 약화 및 국내외 관광객 감소로 입법취지 달성이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필요한 추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제주특별법이 법 적용의 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처럼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적용 시한을 삭제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 투자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성윤모 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각 정부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구자근․김도읍․김영식․어기구․박수영․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복귀 유치를 위하여 국내 복귀 기업의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을 보다 완화하며 자금 지원 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도 국내 복귀 지원 제도 도입 이후 복귀 성과가 높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복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유치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계속 사업 활동을 한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해외에서 사업이 실패한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주환․이장섭․어기구․이동주․김정호․홍익표․김경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입지 제한, 영업행위 규제 대상 확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실효성 확보, 규제 존속기한의 일몰시한 연장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들은 영업행위 규제 대상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영업행위 규제 대상별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효과의 영업자유 침해 등의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준대규모 점포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이 2020년 11월 23일까지이므로 그 시효를 우선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규제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규제 영구화 또는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한국광업공단법안입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는 한편 전주기적 광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혁신TF의 권고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정안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재무적 측면에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 부실로 이전되거나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어 법률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광물자원공사 기능 조정 방안이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제정안은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까지 직접투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철규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말까지 규정된 법률의 적용시한을 삭제하고 강원랜드의 이익금에 부과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입금 비율을 현행 25%에서 30% 또는 35%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강원랜드가 2019년까지 국가 및 지방 재정에 직접 기여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35.7% 수준인 7조 90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의 적용을 지속하고 관련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다만 정부는 1995년에 법률이 제정된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그간의 법률 시행을 통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삭제하고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규정된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되어 그간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송갑석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관 설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고용보조금 지급, 지방이전기업 지원,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전담기관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단지 입주기업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의 단지 입주를 유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게 에너지특화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을 주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국세 감면, 국유재산 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 후에 정부 측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닌 현안질의 등은 업무보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8항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58항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9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74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님이시지요?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합에 대해서 최근에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주민들의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리어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두 기관이 합병함에 따라 동반 부실이 걱정된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위 때 좀 더 정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위 심사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직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은 추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5.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10시49분)
성윤모 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준비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6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수요와 공급 등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산업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차례 범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자동차, 조선, 정유 등 주요 산업별 대응 방안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비롯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들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2.0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단 1건의 생산 중단 없이 공급 안정화를 지켜 낸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산업 분야의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추진 방안도 밝힌 바 있으며 탈세계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추세 속에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부는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하에 현재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통상․무역, 에너지 등 모든 면에서 선진 산업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주력 업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가속화하고,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빅3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펀드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최근 발족한 산업지능화협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같이 힘을 모아 산업현장의 디지털뉴딜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스마트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디지털․비대면 유통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재편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해서 미래 산업 구조로의 제도적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방역물품, 홈코노미, 디지털 제품 등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표준․지식재산권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유턴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해서 우리나라를 첨단 산업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K-방역 모델 국제표준화와 신산업, 디지털기술의 표준․인증 마련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가고 전략적 FTA와 함께 WTO, 아세안, G20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다자질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그린뉴딜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전원을 지속 확대하고 분산 에너지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등 공급 측면과 디지털 기반의 전달체계 측면 그리고 산업단지, 가정․건물 등 소비 측면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수소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생태계 유지,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부는 실물경제의 총괄부서로서 현재의 준비와 노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승일 차관입니다.
박기영 통상차관보입니다.
이호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입니다.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입니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입니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입니다.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직무대리입니다.
변영만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호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 여건, 코로나19 대응노력 및 정책 방향, 주요 업무 및 정책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량이 좀 많은 관계로 조금 빠른 속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와 무역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373명입니다.
3페이지, 조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산업부의 20년 본예산 현황으로 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총 9조 4367억 원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제고, 에너지 전환, 수출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중점 투입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세 차례에 걸친 추경이 있었으며 이를 포함한 예산은 총 10조 2575억 원입니다.
추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자료 5~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업부 소관 법률은 총 89개이며 2020년 정부 입법계획은 18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총 40개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고 대외 불확실성 심화로 투자 심리가 저하되는 등 우리 경제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 절벽과 공급 충격으로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수출통제․수입규제 조치의 확대,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등은 자국중심주의의 강화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각국이 리쇼어링을 강화하고 생산시설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린뉴딜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 온 코로나19 대응노력 및 정책 방향입니다.
15~16페이지입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1월 말에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대응 TF를 구성하여 방역 및 실물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KOTRA, 무역협회 등이 연계하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전담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보건용 마스크 원부자재인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수급 안정화, 마스크 기술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동차 정유 조선 섬유 등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역과 필수 인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자․양자 간 국제 공조 및 물류 연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 결과 해외 입국제한 관련하여 총 17개국을 대상으로 1만 6532명의 우리 기업인들의 입국이 성사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7페이지, 향후 정책 방향입니다.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하고 기존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3대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정책과제인 미래형 산업강국 실현 및 혁신 가속화입니다.
20~21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신산업 육성입니다.
그간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력산업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일곱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기발표한 대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조선 등 업종별 맞춤형 보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민간의 과감한 도전과 투자를 지원하였으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핵심 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활력법을 개정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도 본격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GVC 재편, 비대면산업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동차․섬유․철강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단기적 금융 지원 등을 통한 위기 극복 지원에 매진하는 한편 업종별로 친환경 선박, OLED 등 고부가 유망품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협력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확대,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육성, 바이오헬스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핵심 신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한편 산업적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사업 재편 테마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재편 지원체계도 적극 가동할 예정입니다.
22~23페이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의 지속 확충입니다.
작년 7월 이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소부장 특별법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2.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범정부 협업체계인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구축․가동 중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생산 확충, 해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짧은 기간에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소부장 2.0 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관리대상 소부장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확장하고 기술력 있는 으뜸기업을 100개 선정하여 글로벌 선두주자로 육성하는 등 공세적으로 소부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강화, 첨단투자지구 및 유턴보조금 신설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입니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24~25페이지, 디지털뉴딜을 통한 산업 혁신성장입니다.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혁신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R&D 체계와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혁신적 R&D를 수행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59건의 특례를 승인, 도심 수소충전소 등 파급력이 큰 선도 사례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력산업에 데이터․AI 등 디지털기술을 적용,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디지털뉴딜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산업지능화협회 발족, 디지털 혁신 펀드 조성,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 전략 발표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R&D를 통한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중심의 자율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고 규제로드맵을 통해 미래의 예측되는 덩어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26페이지, 지역산업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발전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균특법을 개정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역 활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업 다각화, 업종 전환 및 신산업 창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개선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경자구역 203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단, 경자구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신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역량 강화, 해외 진출, 우수인재 유치 등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부장 협력사업 발굴 및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산업․지역 발전에 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온라인 소비 증가, 내수 침체, 코로나19 등으로 유통업체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며 범정부적으로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를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 및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상품정보 DB 등 유통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온라인 유통사의 첨단물류센터 투자 발굴․지원,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비대면경제 적응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부터는 두 번째 정책과제인 수출 활력 회복 및 신국제질서 대응입니다.
29~30페이지입니다.
우선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미증유의 수출 위기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상경제회의,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등을 통해 네 차례에 걸친 수출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기본적으로는 지역과 현장 수요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세부적으로는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위기대응, K-방역 등 유망품목 육성과 언택트 수출 지원 등을 통한 기회 확보, 지역 맞춤형 수출 지원과 전시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강화, 이 3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무역안보 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일본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무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출규제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대내외 공조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수출통제․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31~32페이지, 외국인투자 촉진 및 유턴 지원 강화입니다.
외국인투자는 5년 연속 200억 불 유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유턴투자는 대․중견기업의 복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FDI 침체 전망, GVC 재편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유턴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새롭고 체계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소부장 품목, 핵심 신산업 분야 등을 대상으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타깃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유턴․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타깃기업을 발굴하면 이를 대상으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프로젝트 발굴 및 유치활동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33~34페이지, 통상현안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고도화입니다.
그간 산업부는 수출 다변화,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FTA 추진 등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여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하는 등 수출시장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인 입국허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 필수 기업인의 신속통로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인의 출입국 애로를 일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신남방․신북방과의 대면협력을 재개하고 RCEP 최종 타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수입규제 조치에도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WTO 다자체제 복원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35페이지, 글로벌 표준․인증 협력 및 기술규제 대응입니다.
감염병 대응 모범 사례인 K-방역 모델을 체계화하여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2년까지 검사, 추적, 치료 등 총 18종에 대한 국제표준을 추진하여 글로벌 표준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한․아세안 표준․인증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책과제인 에너지 전환 지속 및 그린뉴딜 추진입니다.
37페이지,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 및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에너지 전환의 중장기 비전과 분야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고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원단위 개선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의 감축,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의 확대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 도입 등의 효율혁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 수용성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에너지와 산업의 녹색혁신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투자와 기반 조성을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도서지역 디젤발전기를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지능형 스마트그리드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39~4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신시장 창출입니다.
그동안 태양광의 내수․수출이 동반 확대되고 19년에 수소차 판매 세계 1위와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실적을 달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하고 수소경제의 초기시장과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의 개설 운영,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 등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의 도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수소경제 전담기관의 인력․예산 확보, 민관 합동의 해외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기업 육성을 촉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구축입니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전략,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출범,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감 확보, 유망시장 창출, 수출 등을 통해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미국, 러시아, 호주 등으로 석유․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였으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자원개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 도입, 비축을 종합 고려하여 중장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스관, 열수송관 등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ESS 등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께서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기관장 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석한 기관장 현황은 배부해 드린 참석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질의 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간사님 진행발언 하십시오.
아까 자료 요구에 신속하게 응해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처는 또 산하기관은 늘 자료를 숨기려고만 하고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기관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고 또 시대가 변해도 늘 자료를 숨기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만큼은 부처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 국민들이 알아야 할 또 고쳐야 할 이런 자료들은 숨김없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부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원용해서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대응하시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 임무는 형해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국회가 존립할 필요가 없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고요, 언론에도 이렇게 전부 다 보도가 됐어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본 의원실에서는 다른 데서 이미 책자까지 제출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굳이 숨기는 이유가, 이게 보안이 유지된 것도…… 공식적으로 이 결과를 확인하고자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지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무조건, 무작정 안 내놔요.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겁니다.
장관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이철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컨펌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아마 우리가 직접 갖고 있지 않은 자료인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한 이 법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능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적어도 산자위에서 만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 제출 요구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핑계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가격리 중이라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속히 쾌유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알기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께서 WTO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는 산업부와 외교부 등이 합심하여 관계부처가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노골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 저평가 이유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기사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존경하는 송갑석 의원께서 장관님께 질의하실 때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단순히 경제성 잣대로만 평가를 하는 것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린뉴딜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정책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의 안전,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는 정부가 폐쇄를 결정할 때도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고요. 한수원에서도 이사회에서 그 판단을 할 때도 그러한 경제성과 안전성과 수용성 또 정부 정책 등 종합적인 요소가 고려돼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장관님이 보실 때 한전의 영업 손실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력기반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담금 부과율이고요.
그런데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의 전력기금에 대한 부담금이 가중되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항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기재부나 국회 등에서도 산업부에 대해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율 인하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지요?

중소 제조업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과율을 낮춰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 산하에 원전해체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재부가 진행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 ‘적정’ 결과를 받았고, 다음 달 공공기관 이사회를 거쳐 연구소 법인 설립을 시작합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현황을 보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준,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 189기 중 이미 해체 완료된 21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168기가 해체 대상입니다. 게다가 2020년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원전들의 설계수명 완료가 도래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이 8129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해체 예정인 원전들의 총사업비 규모로 볼 때 원전 해체는 하나의 산업 분야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이러한 국제적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내에서 비용 문제로만 찬반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세계 시장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에 주력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원전기업이 해체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해체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계획과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원전해체연구소의 차질 없는 설립을 비롯하여 향후 산업부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제3차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산업부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경주시로 이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계와 울산 북구 지역 주민 등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재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참여 주민 범위 선정부터 세부적인 공론화 방법까지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사회계와 월성원전 인접 지역주민의 불신에 대해서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우리가 자주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해체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요. 관련되는 R&D도 함께, 현재 과기부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확보를 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특히 건설 쪽에 있었던 우리의 주력 내용들을 해체 쪽으로 옮기면서 이와 함께 생태계 측면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그쪽으로 잘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지원 제도와 내용들을 마련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핵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또 울산 지역 주민들이 어제 반대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오늘 정식으로 해명자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론화 조사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어떤 단체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요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전문적인 조사 방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법이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재검토위원회와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사회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좀 더 거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부의 입장을 결정코자 합니다. 좀 더 많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지난 6월에 개원을 했는데 7월 말이 되어서야 상임위 배정을 받고 또 이렇게 기관 업무를 받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충분하다고 평가하는지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기업 정책이 참 어려운 정책입니다. 종합적인 정책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보완해 오고 있고, 특히 지난해 말서부터 우리가 종합적인 법도 개정했고 또 올해 들어와서 하경정에서도 발표를 하고 또 소부장 대책에서도 발표를 하고 또 위원들께서도 제시해 주신 법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을 보완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저희들이 유턴기업에서도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기간에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17년도에 522개사에서 19년도에 691개사로 늘었고 또 중소기업이 17년도에 1834개에서 19년도에 2056개가 나옵니다. 이 기간…… 지난해에 빠져나간 법인만 해도 총 3900, 약 4000여 개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8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전체 지원해 준 금액이 6억 원에 불과합니다, 6억 원에. 그리고 관세 감면액 같은 경우는 9900만 원, 입지․설비보조금 18년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유턴 고용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19년도에 업체당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지금 미국이 법인세를 낮추었고 일본이 약 2조 5000억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즈음에 이 정도 액수는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한전 사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년에 우리 정전이 얼마나 일어나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표에 의한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부 다 내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조사부터 배상책임, 배상금액 산정, 배상심의회 개최, 전부 다 한전 내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시정하라고 요구한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지난 2011년도에 대정전이 일어나고 이후에 상위 구 지경부에서 내부 지침까지 마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10년 동안 그것도 실행하고 있지 않고. 전부 다 깜깜이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배상이 돌아가겠습니까?


먼저 업무현황 보고를 받아 보니까요 산자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괜찮은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제대로 쓰이는지, 당면 과제는 뭔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다 보니까 참 마음에 듭니다.
다만 우리의 주요 업무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소부장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표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초면 전범기업의 징용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히 미쓰비시 회사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한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일본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일본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산업적인 피해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있었던 경제 침탈과 맞물려서 아마 골똘히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준비되는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 전략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지난해에는 저희가 100개의 주요 소부장 관련된 품목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한 338개 정도를 해서 소극적 입장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좀 발전․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수급의 안정성을 전 부분에 있어서 높이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화두 중의 하나가 리쇼어링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에 나갔던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얘기를 비춰 보면 이건 리쇼어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이, 특히 중견기업들이 빠져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정 회사의 이름을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A 모모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순이익이 26억 2000만 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영 여건도 굉장히 좋은데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이게 회사 이전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고요. 또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한국 모 회사는, 여기도 65억 이상의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연 공장 폐쇄 결정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도 기업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공장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재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재편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산자부에서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편 방향을 우리 기업들한테 확실히 주지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지난해에 발표했고요. 그리고 산업전략 대화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필요한 현재의 단기적인 문제 또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들을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관련되어서 필요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그 대신 오후에 발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의 주력산업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대기업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기업 쪽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산자부의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명심하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잘 갖출 수 있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산업이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산업정책에 대해서 논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느끼는 그린뉴딜에 대한 것들, 우리 에너지정책에 관한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날 정부가 신재생 24조 등 그린뉴딜 분야에 73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66만 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셨지요?


9차 전력수급계획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지요. 태양광 신규 설치는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2.6배가 되었습니다, 2367㎿고요. 그러나 국내 태양광 기업의 매출은 2017년 7조 1000억 원에서 2018년 6조 4000억으로 되레 줄었습니다. 우리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매출은 주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 인원도 역시 5.1%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보조금은 1조 7900억에서 2018년도 한 2조 6000억 정도, 급증을 했는데도 결국은 우리 국내의 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린뉴딜을 통해서 태양광․풍력을 또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원자력․석탄을 대신할 LNG발전소의 가스터빈은 전량 독일 지멘스 제품이나 미국 GE 제품이나 일본의 미쓰비시 제품이 들어오고 있다는 현상도 장관님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광 부지가 원자력발전에 비해 100배 이상 필요합니다. 태양광․풍력 때문에 국토 경관과 자연환경이 형편없이 훼손되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 그리고 극도의 토지 부족 국가로서는 원전 같은 고밀도 전력 생산이 친환경 발전이라 하는 것은 장관님 동의를 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정책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이나 기타 지금 현재 성장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국가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정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이번에 선택한 것이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 모듈 시장은 현재 우리 국산이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는 저희가 95%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태양광 시장에 세계 10대 기업 중의 9개가 다 중국입니다. 거의 다 중국이 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국내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살아서 경쟁력을 가져서 현재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외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국산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석탄과 원자력에서 기술 자립화를 이룩한 것처럼 가스터빈에서도 꼭 그렇게 이룩하려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정책을 이런 자원정책에 포함시키지 않고 안보 범주에 넣는다고 그럽니다. 정말 국가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이 5년짜리의, 5년 기간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우왕좌왕한다든지 갈지자를 걸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가스터빈 같은 이런 엔진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정말 탈원전을 하더라도 서서히 새롭게 대체할 에너지를 준비하고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 에너지 전환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추후에 또 시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에너지 전환정책은 6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통당 위원님들 인사하실 때 민주당, 시대전환 그리고 무소속 위원님 인사하셨는데 여기 무소속 위원님 없고 정의당 위원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주 금요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찬성 81.4%, 반대 11%로 나왔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위원장님이 당시 사퇴하면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셨고, 특히 ‘산업부가 판을 잘못 짰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자부는 아직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의 모든 구분 영역에서 마찬가지였으며 반대하는 사람도 3주간의 숙의 학습을 통해 찬성으로 견해를 수정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사퇴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연이어 농성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이런 결과를 주민분들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갔었던 경주 양남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6월 6∼8일까지 3일 동안 한길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지역주민 891명 중에 반대가 55%입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 반대하는 인원은 딱 1명이었거든요. 39명 중에 1명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55% 이대로라면 한 20명 정도는 반대가 있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그렇다면 찬성하는 주민들 위주로 참여단을 꾸렸거나 1차 설문조사 때부터 자랑하시는 그 숙의 학습의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1차 설문조사는 사전 워크숍 때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학습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원하는 결론으로 견해를 바꾸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선 이 사진을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기억하십니까? 2004년에 있었던 천성산․사패산 터널 분쟁 관련 사진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스님 한 분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당시 대통령은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당시에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때 찍힌 사진입니다. 굉장히 탈권위를 보여 준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 정부가 어때야 하는지 당시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맥스터 건설이 불가피한 이유를 끊임없이 설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부산 기장, 경북 울진, 전남 영광, 울산 울주에서도 이 공론화 작업에 순차적으로 돌입을 할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불신만 깊어지고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엄중히 판단하셔서 조금 더 좋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한 12시 반까지 하고 식사를 할 텐데요, 아마 이장섭 위원님까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시간을 잘 절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시 반까지 마쳐 보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어디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인가요?


노후 원전을 가동 중지시킨 것에 대해서 ‘조기 폐쇄’ 이렇게 표현을 썼고 또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정책결정, 원자력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을 ‘신규 원전 백지화’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공격하는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좀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거든요. 이런 용어를 산자부 보도자료에서 쓰는 게 적절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의 경우에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있었을 뿐이고 신한울 3․4호기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허가는 받았지만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수원은 원전의 신규 건립계획만 세워 놓기만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하고 기반공사부터 시작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477억 원 이상이 이미 지출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거액이 이미 투자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민이 낸 전기료, 기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한수원에 잘못이 있을 텐데 이것을 기금으로 다 보전해 주는 게 맞는 정책결정인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정당하게, 그러니까 한수원이 사업자로서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보상하겠다는 거지 모든 것을, 거기 나온 한수원이 실수를 했거나 필요해서 그냥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용산정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은 사실 임시회 첫날이고 저희가 산업정책 전반이나 에너지정책 현황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합니다만 불행하게도 어제 발표하신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내용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감이 들기에 이렇게 먼저 시행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15일―2년 반 전입니다―포항에 지진이 발생했고 수십만 명이 지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체육관에 살거나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들 집에 가 보면 벽지만 뜯으면 죽죽 금이 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자기 삶의 생계 터전을 잃고 빚에 시달리면서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지진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국가가 시행한 지열발전 사업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재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인정했기에 작년에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합의를 해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서 이번 시행령이 마련된 겁니다. 그 시행령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실망, 분노, 경악입니다, 한마디로. 시행령은 당연히 법 규정을 따라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에 보면, 법 14조에 보면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그 법 제정 당시에 ‘실질적인’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기존의 통상적인 지원금처럼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들이 입은 피해만큼 그대로 지원해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새로 만든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만들기까지 산자부가 주도가 돼 가지고 기재부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당 위원님들이 다 나서고 또 저희 야당 위원들이 나서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시행령을 보면 터무니없이 2개의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재산 피해를 각 유형별로 나눠서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은 6000만 원 이내 또 뭐는 3000만 원 이내, 무엇은 1억 이내,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도 피해받은 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받은 것의 70%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비율을 정했어요. 한도와 비율을 정하는 것은 명백히 지진 특별법 법률 위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한마디로 이번 시행령은 지금 정부가 우리 포항 피해주민을 버리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인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제대로 된 국가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의 당연한, 요구할 권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유한한 책임을 지겠다는 70%짜리 정부입니까? 대체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자기 피해를 호소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머지 30%는 누가 지원해 줍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히 100% 보장해야 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이것 내용을 보면요 소상공인 한도 넘는 것 23건밖에 안 돼요. 초과 부담이 15억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 60건밖에 한도 초과 안 합니다. 290억밖에 안 됩니다. 이 정부 얼마나 많은 돈을 펑펑 씁니까? 고작 330억 못 줘 가지고 이렇게 한도와 비율을 정한단 말입니까? 당장 없애세요. 당장 수정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절규를 구걸로 듣지 마십시오. 구걸하는 포항 피해주민 아닙니다. 당당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20여 일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예산 당국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정부 입장에서가 아니라 피해받은 국민의 입장에서 시행령 다시 마련해 주십시오. 반드시 수정돼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 국민을 떼쓰는 국민으로 만들지 마세요.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지난주 제가 대정부질의를 했고 총리님과 부총리님께 여러 가지 질문 드렸고 내용의 요지는 일자리 문제와 양극화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축하해 주시면서 그런데 왜 산자부 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면 고용부 가든지 환노위 가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진으로 직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적진에 온 것 맞습니까,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도 ‘2만 불 소득을 위한 주도형 산업․무역․에너지 기반의 구축’입니다. 3만 불 넘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2만 불 얘기하시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탈세계화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세계화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처음 상임위 열렸을 때 관계부 공무원분께 제가 이것 말씀드렸습니다, 웹사이트 빨리 고치시라고. 한 달 지났는데요 그대로입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는 한 부처, 두 부처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자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 중기벤처부로 분리됐다는 사실은 산자부가 중소기업과 벤처 또는 소상공인을 돕는 업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성과보고서, 1200페이지 되는 성과보고서 제가 봤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일자리와 양극화에 관련된 성과지표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모든 지표를 장관님이 이해하시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다만 일자리에 관한 성과지표가 있는지를 저희 의원실 10명이 다 함께 찾아봤는데요. 제가 찾은 지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입니다. ‘프로그램목표 Ⅱ-1’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 다 둘째 치고 이번 20년의 일자리 관련된 목표는 저 650명의 자동차산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노력한다, 하나입니다. 9조 원을 쓰는 부처에서 성과지표가 650명의 자동차 퇴직자 재취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미약하고, 과연 이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정과제의 일자리 창출 주무부서가 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부로. 저는 이것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는 산자부가 되셔야 됩니다. 민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고용부에서 세금을 들여서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명백한, 어느 수준에 있어서의 지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모든 예산 사업이나 대부분의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효과 또 목표가 사업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을 명시적 지표로 했는지 사이드지표인지 기대효과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산자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하면 적지 않은 일자리 없어집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고 우리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자료에도요 50만, 70만, 80만의 일자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내용 잘 아시지요, 신한류 진흥정책?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전 세계 매출액이 2016억 원에 달합니다. 빌보드 차트를 질주하는 방탄소년단의 10년간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정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 41조 6000억을 웃도는 액수입니다. 한류가 여느 산업 못지않은 국부를 창출하고 있으며 잠재시장도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한류콘텐츠와 한류로 파생된 융복합산업들이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반도체나 조선업 이상의 미래 먹거리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미 한류는 문화상품으로 그치지 않고 K-뷰티, K-푸드처럼 산업적인 연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류의 생산, 홍보, 유통, 소비, 교육 등 전 과정에서 효과적인 지원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공연장, 전시장, 관련 업체, 판매장, 교육기관 등이 집적된 대규모 한류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류를 콘텐츠로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영화라면 영화 CG기술업체, 영화소품 제작업체 등 연관 산업도 집중 육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류를 바라보는 산자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며 산자부가 나서서 콘텐츠로 파생되는 연관 산업들이 집중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민간소비는 소폭 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을 꾀하면서 반등한 모습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실물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산자부장관님으로서 국무회의 등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공식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특별한 경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차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지난 7월 16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해 EU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양 사의 합병은 국내 조선산업과 관계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주무부처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답변 자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심사의 주요 쟁점을 물었더니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충실히 대응하고 있을 거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산업부가 그렇게 대답을 해도 됩니까? 그게 정부조직입니까?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산업부의 역할이 뭐 하는 조직인지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도대체 이 양 사의 합병이 국내 조선산업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기존에 제출된 자료보다도 좀 더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관님, 기업의 영업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7월 17일 올해 상반기 외국인투자기업 중 폐업 또는 철수한 기업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담당자께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4조 3항에 의거하여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비밀이라 함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우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개별 기업의 경영 자료나 또는 경영 전략을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폐업 또는 철수한 기업의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오늘 상임위가 열리는 오후에 자료를 줄 수가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 ‘국회가 이 통계자료를 알아서 뭐 할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에, 물론 이철규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각고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부에서는 성의껏 가능한 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주신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의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이것이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그 진행은 담당 회사하고 산업은행 쪽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설명을 해 나가고 과연 필요한 자료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더 있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투기업 관련해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투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개를 해 오고 또 해 왔던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자료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드렸던 내용들은, 설명이 갔던 자료는 아마 드릴 수 있는 자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그중에서 투자 금액이라든지 지원금이랄까 이런 것들은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치를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관련 기관들하고 또 관련된 문헌들 또 위원님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봐서 이것이 과연 위원님에게 드릴 수 있는 자료인지 어떤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원전 1호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과정이 상당히 무리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폐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이런 상식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추론하건대 경제성을 판단하는 절차의 문제, 어쩌면 경제성을 계산하는 수식의 문제에서 따져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발설할 수 없는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상식적으로 볼 때도 수명이 다해서 연장하는 원전이라는 것들이 경제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그런 경우라면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는 경제성보다는 어쨌든 전력 수급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우리의 현재 전력 수급의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에 집중해서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폐쇄 결정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열심히 수행한 공직자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일터에서 내몰릴 수 있는 위협적 상황까지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경제성만 봐도 월성 1호기가 2014년까지 수명 연장을 위해서 한 7000억 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가동률이 51%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유독 이 월성원전 1호기 주변에서 그동안 1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지진이 226회가 났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를 봐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싶은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피해액을 500조가 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들까지 감안해서 보면 안전성 역시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경제성으로 바로 또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전의 미래 리스크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나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마치 탈원전정책에 반대라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근본적으로 감사의 의도가 불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산업부가 좀 더 월성원전의 폐쇄 관련한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에 관한 원론적인 홍보랄까, 대국민 홍보, 설득 작업들이 필요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따로 좀 질문을…… 제가 한꺼번에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수소충전소 문제가 좀 심각해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해 봐도 수소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소충전소가 고장이 나서 탈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좀 봤더니 이게 관리도 안 되고 산업부 내에서 조사조차도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균 33기 정도가 가동되고 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문을 닫는대요. 그런데 지금 수소 충전의 시스템상 주유소마냥 바로바로 되는 일도 아닌데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그러면 이게 고장이 또 어떤 거냐,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려할 만한 심각한 사항들이 있어요. 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수소충전소와 관련한 인프라의 문제도 있겠고 우리 국내 기술화시키는 문제도 있겠지만 당장 관리지침과 안전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충전소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해 강릉 TP에서 탱크 폭발사고가 난 이후로 저희가 충전소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해 가고 있는데, 현지에 수소충전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보통―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미세 조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량의 수소가 조금 나온다든지 그러면 얼른 가서 그걸 다시 조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지침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조치 중인 게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스안전공사가 상시 안전점검 해서 바로 8월 초에 보강 조치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의 안전성을 위한 조치는 지난해 말에 저희가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강화해서 하고 있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조적 대전환을 위해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령사회의 안전망 강화, 3대 분야를 발표했는데요. 디지털뉴딜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그린뉴딜은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산업부에 대한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산업부에 디지털을 빼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58조를 투자하여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그 내용으로 1․2․3차 전 산업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융합, 중소기업 원격업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도시․산단 공간의 디지털 혁신―즉 스마트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그리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영역에 속하는 분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산업부는 그린뉴딜로 가고 이 내용이 정통부의 발표가 되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걸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판 뉴딜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 저는 산업부가 담당해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뉴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와 관련된 AI 기술에 대한 발전,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걸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된 것을 활용해서 우리 산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건 바로 저희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기부에서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뉴딜을 발표한 가장 큰 이유는 산업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게 아마 국가의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프라 뿐만 아니고 저희 산업부가 동시에 환경부하고 그린딜을 발표하셨듯이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의 역할이 시장에서는 그린딜에 집중되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시장은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생각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산업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산업부에 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린뉴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확대하는 방안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산형 에너지가 아닙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송전선을 통해서 송전하게 되는 그러한 에너지 절약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했을 때 정부가 내건 캐치프레이즈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1호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부분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8차 에너지 수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에너지공급업자인 한수원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법 제4조에 의하면 에너지업자는 정부 정책에 협력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경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수원에서는 이것을 제3의 회계기관에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덕회계법인이라는 데 맡겼지요? 그런데 그것을 공모 절차에 의해서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삼덕회계법인이라는 데서 최저가 낙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판매단가는 2017년도 전력그룹사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한전의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판매단가가 그 기준이 돼서 경제성 평가에 활용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다음에 이행률 부분을 보면 대개 5년간 평균 이행률 그다음에 3년간 이행률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보면 당시에 월성 1호기는 5년 동안에 60.4%의 평균 이행률이 있었고, 3년간에는 57.5%, 그다음에 2016년에는 53.3%, 2017년에는 40.6%로 가동률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평가에 이용됐던 것은 60% 가동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년도와 그 전년도를 보면 53%에서 40%로 떨어지기 때문에 60%의 이행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봤을 때, 판매단가와 이행률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한수원에서는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폐쇄 쪽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2015년에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을 할 때 이행률을 100%로 해 가지고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비용 계산을 할 때도 그 전에 압력관 시설개선비에 들어갔던 돈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경제성을 평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재판에서 원안위가 수명 결정한 것이 패소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제성 평가를 할 때 한수원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제성을 평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삼덕회계법인이라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했고, 또 객관적인 기준에 있어서 이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산자부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 산업 생산 5개월 연속 내림세, 6월 실업자 수는 122만 8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2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특히 2분기 성장률 -3.3%라는 수치는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고 주문이 없어서 공장은 멈춰서고 직원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기업이 곧 국가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매스컴 등에서 보면 개혁 입법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유지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산중위는 산자부와 함께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직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질의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6월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앞서 몇몇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회의를 한 뒤에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되면 1379억 원의 이익이 난다는 것이 거꾸로 9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발표되었다고 한 주장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에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이 되면 1379억 원의 이익이 나지만 가동 중단 시에는 39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를 한 뒤에 계속 가동하면 91억 원의 손실이라는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6일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 조성진 교수의 주장입니다. 조성진 교수는 아시겠지만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한수원 사외이사로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곧 감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공식 발표가 된 것으로 보고요. 월성 1호기 폐쇄가 부적절했다라는 결론이 날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파장을 우려해서 감사원에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에교협, 에너지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압박은 중단해야 한다’ 이런 성명서까지 발표했겠습니까.
여하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화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맹목적인 탈원전정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처럼 반드시 부작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에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의 대전환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면서, 자세한 것은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위원님 이렇게 같이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자주 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의견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팩트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건 공유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난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셨는데 그중에 에너지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르게 팩트를 굉장히 왜곡한 게 꽤 있어서 팩트 체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주호영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충 기조는 이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원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한전의 적자 요인은 탈원전 때문에 생겨서 전기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게 사실과 많이 다르거든요.
우선 일본 얘기 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 가고 있다’, 마치 후쿠시마 사고를 거친 일본조차도 원전을 새로 짓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에는 일본에 원전이 총 57개였습니다. 사고 날 때 3개가 안 돌아갔고 54개인 상태로 사고가 납니다. 그 후에 완전히 원전을 중단한 게 총 24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가동 승인을 받은 게 16개인데, 일본은 지자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개가 동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재가동 승인 난 게 9개입니다. 그중에 실제 가동된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이전에 사전 승인이 난 게 2개가 있었어요. 아마 그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이후에 신규 원전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규 원전을 이어 가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참 일반 국민이 잘 모르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이것도 너무나 사실과 다릅니다.
대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18년에 대만에 원전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4개가 가동 중이고 2개는 중단했고 2개는 지어지고 있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운영 중이었지요. 대만에서 2025년까지 원전을 중단한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쳤더니 국민들이 ‘2025년에 완전 중단하는 건 너무 급한 것 아니야?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이런 취지로 원전을 2025년까지 완전 폐기하는 국민투표가 일종의 다른 결정이 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원전을 늘려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만은 2019년에 실제로 2025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기하기로 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5년까지 그것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해상풍력 5기를 확정했습니다. 원전 1GW짜리 5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실제로 원전을 늘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들이 들으면 대만이 원전을 늘리는 것처럼 하는데 장관님, 이게 팩트지요?

스웨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스웨덴은 정책을 바꾼 적조차 없습니다. 스웨덴은 2040년까지 국가 전체가 소위 재생에너지 100%로 가겠다는 겁니다. 스웨덴에 원전이 7개 있었습니다. 그중의 6개는 이미 영구 중단을 했습니다. 조만간 나머지도 중단합니다. 스웨덴이 원전을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대표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스웨덴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소위 탈원전이 한전의 적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것은 김경만 위원님도 보셨던 표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저 녹색 표가 유가입니다, 유가. 유가가 올라갈 때는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고 유가가 낮아지면 한전의 흑자가 올라갑니다. 정반대지요. 저 파란색이 한전의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선입니다. 중간의 저 빨간 점이 원전의 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가동률과 관계없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한전이 적자가 늘고 유가가 낮아지면 한전이 흑자가 늘어납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올해 국제유가가 낮아지면서 올해 1분기 한전 흑자 규모가 4300억입니다. 이건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주호영 대표 논리대로 하면 올해도 적자 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등 때문에 국제유가가 낮아져서 한전이 다시 흑자로 돌았습니다.
올해 이 규모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보입니까, 장관님?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탈원전 얘기도 말씀 많이 하셨고 그린에너지 전환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일자리에 관련되어서 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린뉴딜의 목표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 크게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제가 군산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새만금을 두고 있는데요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해상풍력까지 하고 있는데 고용을 만드는 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군산에 위치한 OCI 공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공장이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을 한 450명 정도 해고했으니까 군산 내에서는 엄청난 인원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향후에 재생에너지 기술의 독립성 그리고 설비의 독립성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육성 정책과 가격보전 정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탈원전과 그린뉴딜의 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마는 그 과정에 고용이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 자체에 산자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일자리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체부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자동차 대체부품?

그래서 이제는 그린뉴딜과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것, 특히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적자를, 일정 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면서 긴축 경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야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지만 중소 부품업체들은 1차, 2차, 3차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대체부품(인증부품), 그리고 소비자들이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손실 정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체부품(인증부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고용 창출에 일부분 크게 효과 있을 거다.
특히나 군산 같은 경우에 GM 공장에 납품했던 회사들 대부분 공장이 문을 닫거나 인원들 많이 감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산자부가 좀 소극적이다, 너무 대기업 편을 많이 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부품 사업들을, 자동차 부품회사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책들을, 재정적 혜택까지 준비하시면 실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대체부품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디자인권 같은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과 보호를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갖다가 새롭게 대체부품의 산업을 키우고 또 소비자의 효용을 좀 증가시키는 쪽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인 MOU를 체결해서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의 범위를 얼마큼 더 확대할 것인지 또 얼마큼 더 차근차근하게 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주십시오.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업체가 어떻게 대체부품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다 수출하겠어요. 현대자동차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아자동차 눈치 보고서 납품 못 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대만 같은 경우는 완성차업체 공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의 한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자동차 생산 순위를 보면 한 8위쯤 가는 거지요,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에서, 부품업체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고용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더 확대하고 아니면 어떤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지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에 7000억 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다 고쳤는데 그것을 조기 폐쇄를 2018년 6월 달에 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여야 합의로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중인데, 본인이 한 건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원장이 최근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그런 게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지 대통령이 시킨다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 말씀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대통령 그리고 어떤 집권당의 정치적인 선택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화력발전소는 7기를 계속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회의록을 죽 보니까 ‘화력발전소 7기를 중단시킬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 원칙 중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에너지 전환정책에 의해서 원전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했고요, 이번에 9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석탄에 대해서 보다 더 과감한 감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UAE 바라카원전 2호기가 올해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공정률이 낮은 삼척화력조차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최종 인허가를 득한 상태이고 민자발전사업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이지요?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전력시장에서 원자력발전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전원입니까, 아니면 경쟁에서 배제된 독점 전원, 정책 전원입니까?





그리고 안전한 기술기준 R7 같은 것 적용하려고 하면 수조 원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낡디 낡은 원전이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많은 고려에 따라서 정부도 방침을 정하고 한수원도 그 정책을 존중해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데 설사 경제성이 있었다 한들 저는 돌리면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전은, 경제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시켰어야지요.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더 싸게 공급하는 경쟁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원전은 안전성과 국민의 신뢰와 환경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 전원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월성 1호기의 폐쇄도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공기업이고 또 경쟁도 없이 독점적인 사업을 해 온 독점 공기업인 데다가 그게 바로 지금 원전의 안전성, 정책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루어진 어떤 정책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의 정책 판단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중요한 요소로 삼아서 경영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산자위 위원들에 대한 부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간 실무자들이 와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고 또 보고해 주신 부서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산자부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때문에 그린뉴딜, GVC 재편 그리고 유턴정책을 포함한 소부장 2.0 전략 그리고 디지털산업 성장정책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면서 그린뉴딜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 제안 내지는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느꼈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월 16일 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미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린뉴딜을 발표했습니다. 2020∼2025년까지 73조 4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약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또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과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럽고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린뉴딜이 우리 경제의 산업 전략에서 개념이나 구호로만 그치는 또 다른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물론 다 공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기억나는 성공 사례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점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점이다, 그린뉴딜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경계하고 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해도 구 실패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또 성공을 해도 기억이 남지 않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고 또 미래세대를 위한 큰돈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개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도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이 상징화될 수 있는, 심벌라이제이션(symbolization)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봐 주시면요, 이러한 생각하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에코시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뉴딜을 먼저 에코시티로부터 시작해 왔고 현재 그런 집약체가 되어 있는 도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은 집이나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한 뒤에 남은 것은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그리고 기업들은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쓰레기의 양을 혁혁히 줄이고 있습니다. 또 상업용 플러스에너지빌딩을 건축했고 또 집들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하고 건축할 때는 최소의 에너지만으로 짓고 그렇게 해 왔던 도시입니다.
이것은 그 구성도입니다. 실제 도시계획 자체도 친환경도시라는 큰 틀에서 에너지, 산업, 교육 그리고 교통…… 교육에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이 모든 것이 한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 안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되어 있는 지점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이번에 그린뉴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좀 더 진화된, 여기에다가 IT, 디지털까지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뉴딜정책, 다섯 가지 대표 세부 과제들을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 것이 실제로 더 폭넓고 세련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890동의 초․중․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또 그린산단 10개, 공공임대주택 22만 5000호, 그린리모델링 추진 그리고 태양광․풍력을 지금 현재 12.7GW에서 42.7GW까지 3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차 133만 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고 거창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성과가 된다면 우리는 그냥 구호와 개념으로 창조경제처럼 또는 녹색성장처럼 그치고 말 거라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에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 주시면 딱 끝내고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 산업, 에너지, 모빌리티 이런 개별 그린뉴딜 과제들 몇 가지를 동시에 하나의 집약되어 있는 형태로 그린콤플렉스 또는 클러스터가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소로 충전한 차를 타고 아이들을 그린스마트스쿨에 보내고 엄마, 아버지는 스마트팩토리에 출근해서 낮에 태양광으로 집열해 놓은 에너지로 저녁에 식사하고 여가를 즐기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환경은 쾌적하고 도시에 상상과 여유를,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도시를 우리는 미래세대에 대해 준비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게 산자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해외에서도 세일즈할 수 있을 것이다, K-방역이 K-그린뉴딜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정부의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령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도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전 세계에 세일즈하고 K-방역 이후에 그린스마트도시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해당돼 있는 산업만 에너지산업, 수소산업 그리고 디지털산업 이런 것들, 그래서 65만 개 일자리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산업계의 혁신으로 그리고 기업의 투자로, 그래서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마중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또 그린뉴딜은 대규모적인 투자와 함께 제도 개혁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하나가 별개인 것 같지만 그린스마트산단처럼 어떤 스마트만에, IT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린을 같이 집어넣고 또 그것이 하나의 집단으로 된 걸 더 큰 개념으로, 지금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예시를 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각 부처라든지 나아가는 모습 쪽에서 이 전체를 한번 집단화해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지향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선의로 팩트 공유 차원에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의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길래 저도 선의로 팩트 공유 차원에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본에 관해서인데요. 일본에서는 5차 에너지기본계획, 2018년도에 수립된 겁니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20에서 22%로 증가시키기로 하였다는 그런 팩트에 근거했고.
또 두 번째, 스웨덴은 퇴역하는 원전부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소위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 정책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초선이고 오늘 상임위원회 처음입니다마는 우리 같은 위원끼리 국회와 나라 발전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정도의 팩트 체크라면 상대방한테 한번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토론을 한번 하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회의를 이끌어 가는 데 부드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국내 기업 유턴 많이 바라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업들이……



PPT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가지고 발음이 안 돼서, 제가……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부와 KOTRA가 실시한 해외 진출기업 실태조사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9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복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한 가지 더, 그다음 장 한번 넘겨 보세요.
제가 또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120개 기업을 조사했는데 유턴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4.2%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업들이 돌아오고 싶지도 않은데 산업부하고 저희들만 돌아오라고 막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돌아올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장관님, 이 기업들이 해외로 이렇게 진출하는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7월 8일 날 그야말로 리쇼어링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반대로 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통계자료를 보면 세금과 지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그렇게 유치를 해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유턴정책으로 발표한 것은 뭐냐 하면 첨단 부분과 또 우리의 우수한 수요기업들의 경쟁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유치되고자, 그러면 그 유치되는 것들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 그 분야에 수도권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지원 제도에 있어서 지방에 당연히 지원 비율과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더 많은 지원을 주게 되고 그러나 첨단산업인 부분 또 수요기업과 함께 있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단지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하고자 하는 이 유턴정책은 좀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로 유치해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제안해 주신 그 법에도 그런 것을 시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제안된 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턴정책도 조금 방향 전환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월성 1호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짧게만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할 테지만 굳이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 유출됐을 경우에는 미래 자산을 통째로 뺏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유출이라는 것은 단 한두 건이라도 최대한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일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2014년에 산업기술 유출 관련된 게 31건, 2015년에 30건입니다. 그리고 국가 핵심기술이 가장 많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게 8건으로 2016년입니다. 물론 2017년 이후에는 그 수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 수치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뭔가 법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게 정부 역할일 텐데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건을 보니까 총 7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실형으로 선고된 건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부정한 이익을 얻었던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봐서 그에 해당되는 벌금이든 실형이든 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정이득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지 못하면 처벌받기 어려운 것이 실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대표발의를 예정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벤처강국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자원이 많지 않은, 어찌 보면 좀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벤처강국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위원장님, 저 그냥 2분을 추가로 계속 미리 예약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관리체계가 당연히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대기업과 그리고 공공기관들에 보안 전담 관련된 조직 당연히 있겠지요?
관련된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조사기업 수 37개사 중에서 보안 전담임원을 가지고 있는 게 10곳이고 그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2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보시면 전담임원은 하나도 없고요 전담조직을 갖고 있는 곳은 11곳 가운데 2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치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LG전자, 현대자동차 또 한국전력기술―우리 소관 부서이기도 합니다―이런 곳은 전담임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밑을 보시면 여러 대기업들을 비롯한 한전KPS를 포함해서 이곳은 보안 전담조직 또한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도 물론이고 그리고 장관님께서 소관하고 계시는 이런 공공기관들도 그 기술 유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다면 보안 전담조직 혹은 그와 관련된 임원들 또한 책임 있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이어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 대응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 사업으로 그린뉴딜을 채택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가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표방한 그린뉴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런 우리 경제의 구조 대전환을 목표로 한 그린뉴딜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성패는 에너지 신기술의 역량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술 경쟁력이 있는가, 또 안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해외의 다른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역량은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송 분야의 탄소 저감을 위해서 발표한 전기차 보급 정책도 테슬라가 거의 많은 과실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전이 있는 나주혁신도시를 둘러보시면서 나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고 그를 위해서 한전공대를 2022년까지 반드시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그 자리에 아마 장관님이 계셨어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지난……

말씀 주신 것처럼 22년 3월 현재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저희가 관련돼서 교사를 준공해서 교육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는 19년에 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교육부 승인이 지난 4월에 이미 났고요. 법인등기도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전공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문제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산업부의 준비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부발전사장 비위행위 감사중단 사건입니다. 장관님, 산업부에 남부발전사장의 비위행위 제보가 최초로 접수된 날짜는 언제였나요? 그리고 언제 보고받으셨는지 그리고 보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감사중단 지시는 그러면 장관님이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원에서 하라고 하신 건가요?




남부발전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보 접수로부터 감사중단까지의 과정 그리고 향후 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바랍니다.

다음은 송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성 1호기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이야기를 몇 분의 저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런데 사실 월성 1호기 관련된 감사의 정확한 감사기관은, 이런 거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정재훈 사장께서는 현재 감사원의 조사도 이미 수차례 받으셨고 그다음에 당시 2018년 6월 15일 그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회의의 멤버이시기도 하고.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에 대한 것은 국정과제였습니다. 이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로드맵이 나왔고요, 그 로드맵에 기초해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월성 1호기가 배제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한테 1차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1차 행정지도입니다.
저희는, 제가 2018년 4월 5일 취임했을 때는 이미 경제성 평가에 따른 용역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 것은 그러면 경제성 평가가 나온 뒤에 그 결과 플러스 비용에 대한 보전은 공문―2차 공문이 되겠지요―그것까지 확인하고 이사회에서 같이 안건을 처리하되 이사회는 경제성 평가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사회적 수용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것을 병행 검토한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사이에 일부 실무회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전해 들었고요. 그 실무회의에서 변수가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언론 얘기입니다, 감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제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전문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삼덕회계법인과 한수원에서 삼덕회계법인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한 내용이지 이게 조작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이어서 그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가 조작이라면 완전히 잘못돼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수인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론의 용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가 과도하게 했느냐 여부입니다.
산업부가 1차, 2차에 걸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줬고요. 저희는 공기업으로서 산업부의 정책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보전에 대한 공문도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덕회계법인이 시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사외이사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외이사님들한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6월 상황에 이미 월성 1호기는 1년 이상 서 있는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 이것을 운영 허가를 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고요. 또 매년 1000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는 발전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2017년 2월 달에 제1심에서 설계수명 연장 자체가 패소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에 비해서 4배에서 5배까지 많이 나오는 발전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빠진 상태에서 이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를 하면 경영인으로서 또 이사회의 멤버들로서 한수원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규제 조항의 핵심은 전통상업보호구역 입점 제한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과 관련돼서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요, 통계청의 소매업태별 매출액 경상지수입니다.
15년을 기준으로 기준 100으로 놓고 연도별 매출액을 지수로 산출한 것인데요, 전체 매출액 지수가 2012년 705에서 19년 1107까지 성장했는데요.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소폭 성장,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일반 매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은 현상 유지이고요, SSM과 중대형 식자재마트 등 체인 슈퍼마켓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줍니다.
전체적인 매출액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면세점과 편의점, 무점포 소매입니다. 즉 온라인몰 등입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인터넷쇼핑과 홈쇼핑이 포함돼 있고 두 업체는 모두 크게 성장했고요, 이를 그래프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면세점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진한 색의 갈색이 온라인몰과 편의점입니다. 올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서비스업총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작성했고요.
장관님, 이 표를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면세점 사업은 누가 합니까? 짧게 주요 업체만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편의점, 가파르게 상승한 편의점 사업은 또 누가 하지요?

SSM 역시 롯데나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런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주요하게, 홈쇼핑이나 온라인몰들은 주요 사업자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대형쇼핑몰과 아웃렛은 주로 누가 운영을 합니까?

쉽게 이런 비교를 들겠습니다.
대형마트 사업을 하는 놀부가 있습니다. 놀부 아내는 백화점 사업을 하고요. 자식 중의 첫째는 편의점 사업을 하고 둘째는 홈쇼핑 사업을 하고 셋째는 면세점을 해요. 한동안 대형마트가 잘되니까 놀부가 점포를 마구마구 늘려서 작은 마트까지 골목상권에 집어넣었습니다. 흥부네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놀부한테 점포 그만 늘리고 좀 쉬라고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갖고 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의무휴업과 점포 출점 규제를 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실입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확장은 대기업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스스로가 지금 출점을 2년째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이런 과당 출점에 의해서 거의 빈사 지경에 처해 있는 대형마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스스로가 출점을 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채널 유형을 이렇게 다채롭게 하기 때문에 온라인몰의 배송기지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유통산업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국회에서 제출했던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의무휴업과 출점 규제에 대한 유통산업법, 이것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유통법 관련된 내용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분 남으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인데 너무 고생하시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산업이라고 하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지할 만큼 국력의 총화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주도권을 선점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산업 분야에서 온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취임하신 지 한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국가 성장 담론을 이끌어 갈 산업부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성과가 무엇인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산업부의 수장으로서 한쪽에 치우친 정책 기조로 소외된 분야가 없는지, 긴급한 수혈이 필요한 현장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전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무역 분야는 35위에서 45위로 떨어졌고, 고용 분야는 6위에서 10위, 기술 인프라 분야는 14위에서 22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와 산업의 논리가 산업통상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기조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을 때 산업계의 수장이신 산업부장관께서 어떤 목소리를 내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 기초체력이 약할 때, 지역경제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목소리를 내셨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특정한 것에 함몰돼서, 특정 정책에 함몰돼서 많은 부분을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산업부장관께서 정말 직을 걸고 기초에 관련된 부분,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논리를 배제한 채 마치 에너지 부처처럼 에너지 부처에만 함몰돼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산업 생태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출은 수출 또 업종이면 업종 또 지역이면 지역에 관해서 모든 단기적인 어려움과 또 중장기적인 방안을 함께 민간과 고민하면서 현재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산업부처, 산업부 전체가 다 함께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산중공업의 경영적자가 진짜 원인이 뭔지 오늘 진짜 한번 장관님한테 여쭙고 제가 확인한 바를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산중공업 경영 현황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혹시 장관님께서 이런 것까지 깊이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산중공업의 경영적자가 진짜 원인이 뭐라고 짚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표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금융손익이 19년도의 경우 -2474억 원이었습니다, 18년 2561억. 제일 많을 때가, 하여튼 2561억이 제일 많았네요. 이게 금융비용이 과다해서입니다. 아니, 영업이익보다 금융비용이 많은데 어떻게 경영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 영업외손익이 19년도에 얼마였습니까? 3741억. 18년도에는 무려 6185억입니다. 12년도 이후로 죽 상당히 많은 영업외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저 영업외손실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10년간 크든 작든 경영흑자를 유지하고 있던 발전설비를 주로 했던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떠안으면서 또 과다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이렇게 적자로 돌아선 것 아닙니까?
이것 잘 보셔야 됩니다. 탈원전 때문에 혹은 화력발전소 수주가 줄어서 경영적자 본 게 아닙니다. 이것 진짜 원인은 부실 경영입니다. 두산건설을 인수해서 그 적자를 두산중공업 발전 분야의 흑자 본 것을 가지고 메워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누적적자가 금융비용만 1조 5600억, 누적 영업외비용이 2조 6852억, 이랬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발전설비만 계속했으면 원전이 줄든 화전 수주가 줄든 왜 적자를 봅니까? 튼튼했지요. 그런데 영업외비용이나 금융비용을 그룹 차원에서 전가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팩트 체크가…… 더 이상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께서, 특히 경남에서 그런 주장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신데 더 이상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은, 정리해고는 원전․화력, 탈원전․탈석탄 발전소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팩트 체크해서 다시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 마지막 위원님이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사장님, 아까 다른 동료 위원 질의에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 한 겁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미 2015년도에 원자력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운행하자, 연장 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니까 7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칫 말씀 잘못하시게 되면 잘못 알려지게 됩니다.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산업부에서 뼈가 굵어 오셨어요. 특히나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산업부의 전력산업팀장을 하셨지요?




그 당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 8기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8기 확대 이유가 경제성 그다음에 탄소 배출의 감소,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8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가 지금 불과 한 13~14년이 지나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영상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 안 떠요? 왜, 영상……
시간이 가고 있는데……
(영상자료 상영)
볼륨 올려야지.
자, 끄세요.
저 내용이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원자력은 기술이 발전해서, 진보해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원전 확대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고 그 정책에 우리 장관께서도 참여하신 실무책임자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서 원전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아니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어디서 도입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세계 각국이 원전을 전부 다 축소하고 폐기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지요.
아까 대만이 원전 확대정책으로 간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왜곡을 시켰는데, 대만이 탈원전정책을 도입했다가 결국은 탈원전정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다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스웨덴 원전이 8기가 운영되고 있지요, 장관님?

우리나라가 몇 %입니까? 단순히 원전 8기밖에 안 한다, 조그만 도시국가 같은 나라에서 원전 8기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원전 23기가 같은 의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전의 발전 비중이 지금 몇 %지요?


그런데 마치 우리 미래통합당이 원전에 미쳐 가지고 무슨 원전하고 사돈 맺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데, 최소한도 우리 산업 발전, 대한민국의 문명이 유지되는 데 어느 정도 원전이 필요한가 이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지, 이것을 마치 원전을 지지하고 원전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폄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1분만 더 해서 끝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게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맹방해변입니다. 지금 보세요. 바다 모래, 백사장이 다 나갔어요. 저게 바로 삼척의 포스파워, 포스코 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부두 때문에, 부두 건설의 영향으로 저렇게 침식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왜 띄우느냐 하면, 이렇게 석탄발전소 건설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석탄발전소 건설 때문에 이런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업부 알고 있습니까?

아까 월성 3․4․5호기가 전기사업 허가는 났지만 건설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기사업 허가를 해 주면 이 허가 받은 사람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마련입니다.
착공할 단계에 착공이 의제된 거잖아요. 산업부가 삼척에 포스파워 발전소 허가를 해 줄 때도 인가가 나갈 때, 전기사업 허가가 나갈 때 나중에 착공허가는 의제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유권해석까지 했어요. 당연히 정부가 이러한 인가를 해 주면 앞으로 건설허가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투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설 허가가 안 났으니까 아무 때고 취소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는 정부의 신뢰를 현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신인도마저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2006년에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했던 자가 어떻게 지금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틀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이 우리나라의 발전 수급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이루게 하고 또 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훌륭한 역할을 했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정책을 60년 넘게 걸리는 차근차근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특히 우리나라에 온 경주 지진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원전의 안전성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지역에 많은 원전이 있는 경우에 안전성의 문제가 피부로 와 닿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뀐 것이고 또 그러한 공약을 다섯 후보 중에서 네 분이 제시하셨고, 이에 대한 집행으로서 저희 국정과제로서 에너지 전환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는 우리 통계 관련 말씀들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팩트는 정확하게 놓고 우리 위원님들과,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또 우리 정부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숫자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 있어서 원자력의 비중과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에 부분의 진실이 있고 전체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 나간다면 보다 생산적이고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보면 확대하는 국가가, 늘려 나가는 국가가 취소하고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보다는 많다 이겁니다. 물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도입을 검토했다가 취소합니다. 또 그다음에……

원전이 무조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원자력발전소 세우는 것도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존속 그다음에 산업 발전이라든가 우리 문명을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지 여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다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손 한 번……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들이 합의한 결과에 따라서 네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희 지역의 시추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사진에서……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다시피 포항에 지진을 유발한,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높게 시추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추기 철거 작업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고 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시추기는 우리 정부가 정부예산 67억을 들여서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인인 지디이가 자금 압박을 받아서 신한캐피탈에 매각을 했고 다시 신한캐피탈은 올 2월에 인도네시아 사업체에 이것을 19억에 매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기술진들 한 10여 명이 들어와서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초 중에 해체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지열발전 부지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열발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사업에 저희가 38억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16억이 들었는데요. 심부 지진계라고 이 안의 미소지진까지 관측할 수 있는 지진계를 저희가 영국으로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뜯지도 못하고 창고에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설치도 못 했지요. 그리고 또 지하수위나 수질자동측정기도 지금 운영 중이다가 시추기 철거 문제로 다시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부 지진계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지역의 부지가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어서 설치를 못 한다고 합니다. 지금 부지매입비 반드시 예산 반영해서 부지가 먼저 매입이 되어야 정부 돈으로 산 지진계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부지 매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에 오늘 질의 과정에 보니까 한전의 수익률, 영업이익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국제유가가 오르면 한전 수익률이 떨어지더라. 상관관계가 있다’ 이랬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전 이용률과 수익률은 관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 정당이라고 배려해 주신 두 분,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약속을 좀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 눈에 참 띄는 게 오늘 좌석배치도에 앉아 계신 분이 쉰세 분이신데요 남자가 쉰두 분이십니다. 남탕입니다. 뒤에 한 분 앉아 계신데 윤주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정말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공이십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분명히 산자부와 산하기관에도 능력 있고 경력 있으신 여성 공직자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곧 승진 시즌이 오지 않겠습니까, 인사 시즌이? 그때 똑같은 실력이면 가능하면 여성분들을 좀 많이 발탁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유명희 장관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고, 유명희 장관님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13일부터 10일간 제네바에서 유세활동 하셨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여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익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WTO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유명희 장관후보, 그러니까 사무총장후보님에 대한 발언들을 보면 매우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일본이 유 본부장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평․중립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이런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퍼붓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수준을 고려하면 스스로 얼굴에 먹칠은 절대 안 할 것으로 믿는다’.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제가 15년 이상 국제기구에 있었지만 국제기구의 수장에 대한 선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각국은 각자 국적의 후보들을 미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니고 실리, 결국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산자부가 이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통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저는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의원외교를 산자위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의원외교라 하면 맨날 한반도 얘기만 하는데 WTO 사무총장에 한국인이 임명되는 게 우리 국익에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실은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 있는 EU 대사와 휴대폰 전화를 통해서 상황이 어떠냐 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있는 EU․미국․중국 대사들,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양국 간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 적극적인 의원외교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를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정부에서는 범부처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우리 산업부하고 외교부가 주도가 돼서 지금 유명희 본부장 당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들은 대담하게, 커다랗게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 또 유명희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까 저희가 탈원전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우리나라 원전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산업부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보면서 그때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소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AI 문제 가지고 산업부에서 굉장히 스마트 쪽으로 가겠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보셨지요? 설마 그것까지 안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학기술도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걸 잘 쓰면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와 이득을 안겨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한 해로 인류 전체에게 아마 재앙으로 덮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전의 문제도 이런 의미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그린뉴딜 브리핑 말씀하시면서 한전이 전기요금개편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기본 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히셨고 한전에서도 또한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걸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그린뉴딜이 발표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한 5년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산정될 것이며 과연 어떻게 이 요금이 책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상을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지금 주고 있는 혜택을 줄이겠다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뉴딜 관련해서 전기요금에 관한 문제이십니다. 저희들이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기본……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요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특히 에너지 전환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차 계획에 의해서는 2030년까지 한 10.9%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를 저희들이 분석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이런 기본적인 변수들이 정해지고 한다면 그런 분석도 한번 필요하다면 해 볼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정도 더 주십시오. 저는 오전에 추가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앞으로 디지털사회가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량 같은 것에 대한 예측도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전기요금이 앞으로 얼마나 오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탈원전정책을 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아무리 국제 선진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자무역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따라서 WTO는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반대가 없을 때도 많은 득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웃 일본 국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또 우리 산업부에 힘을 실어 주는 의미에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질의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국가 제조중소기업의 가동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인 1998년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도에도 가동률은 7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38개 국가산단의 올(all) 가동률이 7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역시 97만 명입니다. 취업자 감소 폭이 3월에 2만 3000명, 4월에 4만 4000명, 5월에 5만 7000명으로 전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산과 수출 실적, 고용 인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정부는 최근에 디지털뉴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산업단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화가 돼야 되고 지역 스마트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답변을 주지 마시고요, 다음에 실무 책임자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40조 원이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행 상황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제조업은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안기금 중에서 협력업체에 최대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안기금을 대기업 지원과 병행하여 상황이 열악한 협력업체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 정국을 맞이하면서 전통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했듯이 전통제조업에 대해서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경제정책의 우로 남을 것입니다. 각별히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지원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두산중공업의 발전설비 분야의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었다…… 감소 추세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원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수주가 줄고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발전 분야 매출 당연히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그 계기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그 이듬해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수주가 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계기는 15년도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석탄, 화석연료를 대폭 줄여야 된다, 따라서 그 이후―16년도부터입니다.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화력발전소 수주가 격감합니다.
이게 전 세계 석탄발전의 최종 투자결정 현황인데요, 15년도는 88GW입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는 대폭 줄지요. 17년에 32GW, 18년도에는 23GW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원전이든 화전이든 발전설비를 생산하는, 제조하는 두산중공업의 수주 물량이 격감하는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 발전설비 분야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시현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국내 원전 발주 내용인데요.
여기 표를 보면 17년 10월부터 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전과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과거 대비 적어도 변화가 없었다, 한수원의 원전 관련 공사를 계획대로 하고 있었고 당연히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19년도가 8922억, 18년도가 7636억…… 그 전에 보십시오. 7000억대, 6000억대보다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수원에서 원전 수주가 줄어서 두산중공업이 매출이 줄고 경영이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주장은 실제 저 데이터를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말 그렇게 탈원전․탈석탄 정책,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에 우리 원전․화전 설비를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경영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 데이터로 보면 사실과 다르고, 이제는 그런 주장은 조금 팩트 체크를 하시고…… 저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검증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7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지요?


탈원전, 탈석탄을 한다 하더라도 6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주무장관으로 너무 탈원전․탈석탄 폐기를 요구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흔드는 정책에 흔들리지 마시고 경결하게 또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산업부장관님께서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 발생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려고 그러지요?



지금 이 기금이 올해 한 5조가 넘을 예상이지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든 유가로 인해서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작년 5월이었던가요, ‘한전 적자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습니다. 이 탈원전정책 장관님께서 그렇게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이행이 되도록 하시되 신재생에너지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생산 단가도 높고 해서 이게 결국은 한전의 비용에 또 많은 추가가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은 했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은 전기를 최종 소비자한테 연결할,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6월까지 한 25% 정도밖에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탈원전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계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생산될 아주 고가의 전기를 사용도 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전력 수급망이 안 돼 가지고 공급이 안 된다 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전할 금액 추계가 대강 얼마 정도 되지요, 보전해 준다는 금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이 2022년 3월 개교 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타이트하고 빡빡한 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처 간에 협의해야 될 내용도 있고요. 또 특별법을 통해서, 개교 일정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보완 그리고 또 안정적인 재정 조달 이런 부분들을 담아 내는 특별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대단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이것들을 장관님이 좀 직접 챙기고 산업부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까 질문 과정에서 좀 느낀 게 한전이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부가 이것을 챙기는 노력이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장관님, 이후의 한전공대 추진 일정에 대해서 장관님이 직접 좀 챙겨 주시고 또 챙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실은 국가경쟁력 순위 관련된 상대적인 것 말씀드렸는데, 장관님 임기 동안에 일어난 2019년도 것 이야기했는데요. 고용 분야가 떨어지고 기술인프라 분야도 떨어졌는데 지금 구직 단념자도 53만 명이 넘었고 1년에 1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청년 체감률도 22.9%고 상당히 지금 참담한 현실입니다. 신종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도 벌써 지금 임기 동안 어려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대적으로도 국가경쟁력, 되게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자부가 어떻게 보면, 아까 원 보이스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산자부가 국가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2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충분히 말씀도 하셔야 되고 현장과 소통도 하셨어야 되고 또 건의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각 부처에서 나오는 말로 끝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을 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말씀 나오시는 게 탈원전, 에너지 관련된 부분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요새 이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면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제대로 된, 요새는 폐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의 대형마트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근로자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유통산업발전법을, 산자부가 지금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산업부가 지금까지 계속 업무를 갖고 있는 부분마저도 의구심을 가졌던 만큼 산업이라는 것은 전 부처에 관련돼서 과기, 노동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그린뉴딜 또 신재생에너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연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나오고 원전 관련된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그러면 현재 있는 전기요금이 경감되거나 현상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기요금 이런 상태에서 오르게 되면 견뎌낼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께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문제가 저희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될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산업부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근원적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뤄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렸던 것이고, 지금 요새 근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녹색성장, 창조경제에 다시 답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문제를 다시 근원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 줘야 된다는 부분을 장관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단기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변해야 사는지 양단간의 두 가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업종별로 또 분야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가면서 함께, 이게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같이 함께 우리 지혜를 나눠 가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 주셨던 52시간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다른 기업 환경에 관한 문제도 같이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전달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물 부처의 총괄부처로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산업과 실물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고 끌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저도 오늘 21대 국회 상임위……
오늘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부처 관계 공무원 또 산하기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회는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첫 회의였지만 회의 도중에, 지난 20대까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상대 위원들의 질의를 지적하는 또 상대 당 위원에게 질문하는 이런 모습은 혹여 좋은 분위기를 깰 수 있는 돌발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원님들 상호 간에는 가급적 지적을 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고 부처의 장관님이나 부처 관계자에게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형식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갑석 위원님도 한 마디 소회를 발언하시겠습니까?
길고 긴 우리 상임위원회 이름답게 저희 위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더군다나 중소벤처기업뿐만이 아니고 요즘 이야기되는 에너지 문제랄지 통상․산업 이런 것들을 폭넓게 다루는 곳이니만큼 그동안 저희 산자위의 분위기가 그런 면에서 다른 상임위의 분위기와 달랐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저희에게 좋은 가치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새롭게 우리가 많은 것을 모색해야 되고 또 어려움을 함께 넘어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상임위가 갖는 어떤 책임감 또 무거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좋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앞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셨다고들 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니 만큼 거기에 따른 능력도 남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철규 간사님과 함께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산업위에는 문외한입니다. 한 6~7년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기업들을 주로, 아무래도 규제가 많은 위원회지요. 위원회에서 기업들이 사후에 잘못된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고쳐 나가는 일을 하다가 산업위에 와서 기업들과 경제계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위원회여서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한국경제가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새로운 산업사회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의제 발표, 발언 죽 들으면서 정말 심도 있게 각 분야에서 살아오신 경륜으로 깊이 짚어 주시고 의견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정말 우리 정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열심히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고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게 늘 협조하는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장님들께도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러나 또 100%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고 꼭 자료와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공하셔서 훌륭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정책질의가 있었고 또 현안질의도 있었습니다. 정책질의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상의하면서 경제대란의 시기에, 세계경제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색해서 뚫고 나가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꼭 좋은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오늘 현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요청하신 분들 의견도 계셨습니다. 특히 포항 김정재 위원님, 포항지진 피해로 지금 2년이 지났습니까? 3년? 그런데도 아직도 천막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 보상의 문제를 오늘 간곡하게 요청하셨는데, 100% 보상이 필요하다, 아마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과 정책에 원칙이 있어서 충분하게 못 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업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 타 부처가 함께해야 해결될 문제 같아서 국무회의 가시면 이번 상임위 첫 회의에서 보상에 대한 심각한 요청과 질의가 있었다 전달하셔서 가능한 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켜 주는 정부가 되도록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전공대 같으면 국정과제로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개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했으면 아마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에 기술력을 확충하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약속한 대로 22년도에 꼭 개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21대 상임위가 훌륭한 결과물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좀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뒤에 하루 종일 말씀 한마디 못 하고 배석해 계시는 공공기관장님들 너무 지루하셨을 텐데, 직접 질의는 안 하셨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로 많이 또 하실 겁니다. 자료 요청과 또 현안보고를 부탁드릴 때 언제든지 충실하게 해 주시면 앞으로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더 발전하는 기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도 자기 소속기관의 책임자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확인차 불러 드리면 고민정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이장섭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이십니다.
빠지신 분은 또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다들 바쁘실 텐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 공공기관 기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