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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보건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듣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중심에 있다 보니 기관 직원 여러분들이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한시의 쉴 틈도 없이 계속 고생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를, 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를 겸임으로 수행하고 계시며 이의경 처장님을 비롯한 식약처 직원들도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여기에 자리하신 공공기관들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같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질병관리본부의 1339 안내 콜센터 접속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관 콜센터에서 1339 업무를 같이하도록 하였고요. 또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연수시설을 경증 확진자 격리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에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이들 기관에게 부여한 고유한 업무 역시 문제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심각한, 그러나 전혀 낯설지는 않은 현안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곧이어 6월 초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민낯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안산에서는 유치원 집단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여 36명의 원아가 병원에 입원하였지만 그 발생 원인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0여 년 이상 미용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 취소로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한 공공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감소 문제 해결,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보장 수준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의 현안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우리 국회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또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 의석의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또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래통합당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만큼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강기윤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좌측에 계신 분이 이어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통합당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위원입니다.
 저는 근로자 중심 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를 통해서 민주당 위원들과, 스물네 분인가요, 함께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삶에 관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좀 더 원활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그런 멋진 위원회가 되도록 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강기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건강, 보건복지는 여야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분야라고 여깁니다.
 저 역시 지난 15년 동안 부산에서 사실 보건보다는 복지 분야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한 아이들, 장애인들, 어르신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본 그 경험들,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육로 교통의 역사, 부산 금정구 출신 백종헌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등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클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짚어서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위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 또 헌신적․전문적 봉사를 하시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과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됨에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전인건강한 한국인이 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고 밤을 새워서라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오랜 기간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봉사하고 공부해 왔던 위원으로서 민생 상임위에서 상생의 정신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이종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회가 국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장 또 보건복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봉민입니다.
 저는 부산의 광안리가 있는 수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평소에 복지와 보건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리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 상임위에 왔습니다.
 또 상임위가 중요한 이유는, 공공의료 부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마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물론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전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항상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 수성갑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체계와 복지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파트여서 정비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개 상임위․상설특위 중에서 지금 열세 번째 상임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경제 상임위에 많이 있다가 권유로 또 제가 선택해서 복지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7월 14일부로 임종성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최종윤 위원께서 보건복지위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로 새로 오신 최종윤 위원님의 인사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노위에서 사․보임되어서 오늘부로 보건복지위로 오게 됐습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국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응체계를 잘 만들어서 민생 중심, 국민 중심의, 복지 사각지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모처럼 이렇게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굉장히 반갑고요. 좋은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지 역량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과 또 국회사무처 기조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직원 인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어진 소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를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법안을 상정하는 날입니다만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부 간사 간에 협의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기존의 의사일정을 조금 변경하여 법안 상정과 그리고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위원회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의 간사를 두어야 하며 관례상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에서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강기윤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미래통합당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강기윤)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통합당의 간사로 강기윤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아마 김성주 간사님만 크게 동의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나머지 강병원 위원님부터 해서 다른 분들은 아예 동의를 안 하셨는데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제가 대표로 동의했습니다.
 미래통합……
 마이크가……
 벌써 발언시간 제한합니까?
 아닙니다.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상임위가 열리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상임위원장을 집권 여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앞서 우리 한정애 위원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를 운영하는 도중 분명히 여야의 입장 차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야당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혹여나 그에 따른 감시와 질타가 있을 시에도 겸허히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당 위원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야가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충실하게 고민할 때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보다는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저희 야당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복지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의 건강과 안정된 삶을 위한 고민을 최우선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복지 정책이 후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고 생산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9대 국회 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안전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많은 정책적 결실들을 만들어 낸 기억이 있습니다.
 복지위 간사로 오니 이제는 우리 위원회가 코로나라는 중대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안위 위원을 하면서 느꼈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단기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야를 떠나 복지위 위원님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 보건복지위가 전반기 국회 2년 동안 가장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될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정쟁하는 위원회가 아닌 정책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김성주 간사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강기윤 미통당 간사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보건 상임위가 첫 회 열렸습니다마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아서 굉장히 허전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꽉 채워 줬기 때문에 이제 든든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강기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정당을 떠나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행복을 위해서 긴밀하게 모든 사안들을 잘 협의하고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좀 더 일하는 모습을 잘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런 모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희망도 같이 전해 드립니다.
 특히 좀 더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양 간사가 먼저 열심히 만나서 대화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오늘 사실 아침도 안 먹었는데 배가 좀 부릅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자리가 꽉 차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아마 국회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이 화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6분)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제14항 등 총 3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법안들입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에 회부되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3건의 법률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꼭 필요한 대응 조치를 도입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킨 법률안입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 제5항, 제14항 등 총 3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ㆍ최종윤ㆍ정청래ㆍ조정식ㆍ김민기ㆍ안규백ㆍ김경만ㆍ권칠승ㆍ박성준ㆍ이규민ㆍ허영ㆍ홍기원ㆍ김주영ㆍ김교흥ㆍ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ㆍ전주혜ㆍ하영제ㆍ임이자ㆍ윤주경ㆍ김도읍ㆍ안병길ㆍ신원식ㆍ조경태ㆍ이헌승ㆍ정동만ㆍ전봉민ㆍ박완수ㆍ이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ㆍ홍성국ㆍ이원욱ㆍ조응천ㆍ허영ㆍ강병원ㆍ최연숙ㆍ기동민ㆍ이상헌ㆍ임호선ㆍ강선우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병훈ㆍ서삼석ㆍ신동근ㆍ강선우ㆍ유정주ㆍ허영ㆍ윤관석ㆍ서영교ㆍ김윤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ㆍ김정재ㆍ강민국ㆍ정운천ㆍ송언석ㆍ김형동ㆍ강대식ㆍ김석기ㆍ이종배ㆍ이주환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장혜영ㆍ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심상정ㆍ안규백ㆍ송옥주ㆍ서동용ㆍ권인숙ㆍ박성준ㆍ박용진ㆍ박영순ㆍ용혜인ㆍ김진애ㆍ서일준ㆍ양정숙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표ㆍ이양수ㆍ유의동ㆍ조경태ㆍ추경호ㆍ류성걸ㆍ김희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일영ㆍ김영호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상혁ㆍ오영환ㆍ홍익표ㆍ민병덕ㆍ소병훈ㆍ강득구ㆍ이인영ㆍ이규민ㆍ김원이ㆍ고민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강기윤ㆍ강대식ㆍ강민국ㆍ곽상도ㆍ구자근ㆍ권명호ㆍ권영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미애ㆍ金炳旭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예지ㆍ김용판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김형동ㆍ김희곤ㆍ김희국ㆍ류성걸ㆍ박대수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성민ㆍ박성중ㆍ박수영ㆍ박완수ㆍ박진ㆍ박형수ㆍ배준영ㆍ배현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언석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엄태영ㆍ유경준ㆍ유상범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주경ㆍ윤창현ㆍ윤한홍ㆍ윤희숙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성ㆍ이주환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헌승ㆍ임이자ㆍ장제원ㆍ전봉민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동만ㆍ정운천ㆍ정점식ㆍ정진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경태ㆍ조명희ㆍ조수진ㆍ조태용ㆍ조해진ㆍ주호영ㆍ지성호ㆍ최승재ㆍ최춘식ㆍ최형두ㆍ추경호ㆍ태영호ㆍ하영제ㆍ하태경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오영환ㆍ김회재ㆍ송영길ㆍ조오섭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권인숙ㆍ맹성규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강선우ㆍ홍정민ㆍ고영인ㆍ박성준ㆍ김경만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김용민ㆍ서영석ㆍ김성주ㆍ오영환ㆍ임호선ㆍ김남국ㆍ최종윤ㆍ이은주ㆍ이용우ㆍ이재정ㆍ박영순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명수ㆍ박덕흠ㆍ양금희ㆍ김용판ㆍ윤창현ㆍ김정재ㆍ정희용ㆍ김도읍ㆍ조경태ㆍ강대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정동만ㆍ서범수ㆍ이주환ㆍ이헌승ㆍ백종헌ㆍ김희곤ㆍ강민국ㆍ전봉민ㆍ이용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서정숙ㆍ김석기ㆍ박성중ㆍ이종배ㆍ전주혜ㆍ허은아ㆍ이용ㆍ최승재ㆍ신원식ㆍ성일종ㆍ박덕흠ㆍ임이자ㆍ김승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박정ㆍ박성준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정숙ㆍ김민기ㆍ김회재ㆍ소병철ㆍ안규백ㆍ이은주ㆍ배진교ㆍ주철현ㆍ윤재갑ㆍ이수진(비)ㆍ신정훈ㆍ황운하ㆍ맹성규ㆍ이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권인숙ㆍ서삼석ㆍ박정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찬대ㆍ정춘숙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태영호ㆍ정운천ㆍ조수진ㆍ이용ㆍ소병훈ㆍ이원택ㆍ배진교ㆍ윤준병ㆍ김윤덕ㆍ이상직ㆍ김수흥ㆍ박용진ㆍ이은주ㆍ용혜인ㆍ신영대ㆍ한병도ㆍ김성주ㆍ안호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서동용ㆍ박정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정숙ㆍ김민기ㆍ최종윤ㆍ소병철ㆍ기동민ㆍ이은주ㆍ배진교ㆍ주철현ㆍ양이원영ㆍ맹성규ㆍ이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홍근ㆍ이학영ㆍ강선우ㆍ고영인ㆍ이상헌ㆍ홍정민ㆍ권인숙ㆍ정일영ㆍ박정ㆍ김영배ㆍ김정호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이종배ㆍ조경태ㆍ추경호ㆍ이용ㆍ윤창현ㆍ이명수ㆍ이종성ㆍ엄태영ㆍ전주혜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심상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류호정ㆍ이용호ㆍ윤준병ㆍ김기현ㆍ전재수ㆍ권인숙ㆍ김주영ㆍ전혜숙ㆍ김회재ㆍ송옥주ㆍ서동용ㆍ김진애ㆍ송영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663)상정된 안건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배진교ㆍ심상정ㆍ강은미ㆍ이은주ㆍ장혜영ㆍ류호정ㆍ송영길ㆍ권인숙ㆍ양정숙ㆍ용혜인ㆍ신정훈ㆍ김회재ㆍ김진애ㆍ강민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상정된 안건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홍정민ㆍ김홍걸ㆍ윤재갑ㆍ조승래ㆍ설훈ㆍ문진석ㆍ윤호중ㆍ이정문ㆍ강선우ㆍ김수흥ㆍ민병덕ㆍ임종성ㆍ서삼석ㆍ김원이ㆍ박홍근ㆍ이수진(비)ㆍ한정애ㆍ윤준병ㆍ인재근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강선우ㆍ조오섭ㆍ양경숙ㆍ김철민ㆍ송기헌ㆍ안민석ㆍ김병욱ㆍ김주영ㆍ강병원ㆍ홍성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재갑ㆍ양기대ㆍ홍영표ㆍ소병훈ㆍ신동근ㆍ우원식ㆍ이개호ㆍ이상직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성일종ㆍ박덕흠ㆍ김영식ㆍ권성동ㆍ이종배ㆍ김용판ㆍ김예지ㆍ김성원ㆍ유경준ㆍ유의동ㆍ서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송영길ㆍ황운하ㆍ박정ㆍ안규백ㆍ김경만ㆍ윤후덕ㆍ김철민ㆍ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홍근ㆍ이학영ㆍ강선우ㆍ고영인ㆍ전혜숙ㆍ이상헌ㆍ홍정민ㆍ권인숙ㆍ정일영ㆍ박정ㆍ김영배ㆍ김정호ㆍ한병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송영길ㆍ황운하ㆍ박정ㆍ안규백ㆍ김경만ㆍ윤후덕ㆍ진선미ㆍ김철민ㆍ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권칠승ㆍ강병원ㆍ이용선ㆍ양경숙ㆍ오영훈ㆍ박정ㆍ한준호ㆍ안민석ㆍ김홍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394)상정된 안건

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8)상정된 안건

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신동근ㆍ기동민ㆍ김원이ㆍ천준호ㆍ인재근ㆍ김상희ㆍ이은주ㆍ강준현ㆍ고영인ㆍ이용선ㆍ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김형동ㆍ김미애ㆍ송언석ㆍ金炳旭ㆍ추경호ㆍ김기현ㆍ김석기ㆍ이태규ㆍ권명호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해식ㆍ진선미ㆍ신정훈ㆍ주철현ㆍ문진석ㆍ권인숙ㆍ이상직ㆍ양향자ㆍ박영순ㆍ양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서정숙ㆍ김석기ㆍ박성중ㆍ전주혜ㆍ허은아ㆍ이용ㆍ신원식ㆍ성일종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오영환ㆍ진선미ㆍ박성준ㆍ양경숙ㆍ맹성규ㆍ한병도ㆍ박홍근ㆍ이장섭ㆍ정청래ㆍ이용빈ㆍ윤관석ㆍ문정복ㆍ박정ㆍ문진석ㆍ남인순ㆍ이재정ㆍ박상혁ㆍ서영교ㆍ이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오영환ㆍ김회재ㆍ송영길ㆍ조오섭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권인숙ㆍ맹성규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송영길ㆍ황운하ㆍ박정ㆍ안규백ㆍ김경만ㆍ윤후덕ㆍ김철민ㆍ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김석기ㆍ조수진ㆍ이용ㆍ추경호ㆍ송언석ㆍ박덕흠ㆍ정운천ㆍ이종성ㆍ임이자ㆍ유의동ㆍ유상범ㆍ서병수ㆍ홍문표ㆍ조태용ㆍ전주혜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강준현ㆍ고용진ㆍ김성주ㆍ김철민ㆍ맹성규ㆍ박광온ㆍ박홍근ㆍ송옥주ㆍ신동근ㆍ이용선ㆍ이정문ㆍ이학영ㆍ인재근ㆍ장경태ㆍ장혜영ㆍ진선미ㆍ천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박홍근ㆍ도종환ㆍ기동민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도종환ㆍ서영교ㆍ서영석ㆍ고용진ㆍ윤호중ㆍ오영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ㆍ이형석ㆍ오영환ㆍ정청래ㆍ최혜영ㆍ고영인ㆍ김병욱ㆍ김정호ㆍ임오경ㆍ권인숙ㆍ김남국ㆍ고용진ㆍ백혜련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ㆍ홍문표ㆍ김희곤ㆍ송석준ㆍ강기윤ㆍ한무경ㆍ조수진ㆍ이종배ㆍ윤상현ㆍ정희용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주ㆍ송갑석ㆍ김철민ㆍ홍익표ㆍ임종성ㆍ김민기ㆍ박광온ㆍ양향자ㆍ김병욱ㆍ송옥주ㆍ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윤창현ㆍ최승재ㆍ강기윤ㆍ임이자ㆍ김영식ㆍ권성동ㆍ허은아ㆍ권명호ㆍ전주혜ㆍ이용ㆍ이종배ㆍ김석기ㆍ김용판ㆍ김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김용판ㆍ이헌승ㆍ김병욱ㆍ김석기ㆍ김기현ㆍ최승재ㆍ지성호ㆍ박성민ㆍ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상정된 안건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ㆍ유상범ㆍ권명호ㆍ이용ㆍ최승재ㆍ정희용ㆍ최형두ㆍ배현진ㆍ김성원ㆍ전주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8)상정된 안건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영호ㆍ김민기ㆍ민홍철ㆍ송옥주ㆍ양향자ㆍ박홍근ㆍ권인숙ㆍ박상혁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철민ㆍ윤재갑ㆍ권인숙ㆍ소병훈ㆍ신동근ㆍ우원식ㆍ이개호ㆍ이상직ㆍ김윤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노웅래ㆍ안민석ㆍ장철민ㆍ오영환ㆍ송영길ㆍ이수진ㆍ조오섭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권인숙ㆍ김승남ㆍ홍성국ㆍ박정ㆍ정청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윤후덕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태흠ㆍ추경호ㆍ최형두ㆍ권명호ㆍ윤창현ㆍ하영제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희국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이만희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허은아ㆍ정점식ㆍ金炳旭ㆍ김예지ㆍ유경준ㆍ양금희ㆍ조경태ㆍ김승수ㆍ엄태영ㆍ홍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윤창현ㆍ김영식ㆍ권성동ㆍ허은아ㆍ권명호ㆍ김미애ㆍ전주혜ㆍ이용ㆍ이종배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ㆍ김영주ㆍ박정ㆍ김철민ㆍ이정문ㆍ안민석ㆍ기동민ㆍ조승래ㆍ임호선ㆍ김원이ㆍ변재일ㆍ이원택ㆍ김병기ㆍ이상헌ㆍ정정순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민석ㆍ오영환ㆍ송영길ㆍ이수진ㆍ조오섭ㆍ양이원영ㆍ황운하ㆍ맹성규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정동만ㆍ서범수ㆍ이주환ㆍ이헌승ㆍ백종헌ㆍ김희곤ㆍ강민국ㆍ전봉민ㆍ이용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ㆍ권명호ㆍ김태흠ㆍ윤영석ㆍ김도읍ㆍ추경호ㆍ조경태ㆍ박완수ㆍ이종성ㆍ이명수ㆍ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홍근ㆍ고영인ㆍ이상헌ㆍ홍정민ㆍ권인숙ㆍ맹성규ㆍ박정ㆍ김영배ㆍ김정호ㆍ한병도ㆍ신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송영길ㆍ전해철ㆍ강병원ㆍ기동민ㆍ김두관ㆍ김승남ㆍ김철민ㆍ문진석ㆍ박정ㆍ박찬대ㆍ서삼석ㆍ신정훈ㆍ강득구ㆍ김남국ㆍ민형배ㆍ윤재갑ㆍ윤준병ㆍ양경숙ㆍ이병훈ㆍ이수진ㆍ임오경ㆍ임호선ㆍ장경태ㆍ전용기ㆍ조오섭ㆍ주철현ㆍ최혜영ㆍ한준호ㆍ허영ㆍ허종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상정된 안건

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이인영ㆍ남인순ㆍ박홍근ㆍ기동민ㆍ이재정ㆍ김남국ㆍ류호정ㆍ맹성규ㆍ양이원영ㆍ오영환ㆍ이병훈ㆍ이수진ㆍ이원택ㆍ최종윤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상정된 안건

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상정된 안건

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상정된 안건

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병원ㆍ유동수ㆍ송옥주ㆍ김윤덕ㆍ강훈식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이종배ㆍ김희곤ㆍ류성걸ㆍ성일종ㆍ김용판ㆍ김태흠ㆍ구자근ㆍ이용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박성준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박성중ㆍ김형동ㆍ임이자ㆍ정점식ㆍ이영ㆍ김석기ㆍ이태규ㆍ김승수ㆍ신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임종성ㆍ서삼석ㆍ박정ㆍ유동수ㆍ안호영ㆍ박성준ㆍ박용진ㆍ박찬대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추경호ㆍ윤한홍ㆍ최형두ㆍ권명호ㆍ양금희ㆍ윤창현ㆍ홍석준ㆍ하영제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희국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엄태영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한준호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오영환ㆍ진선미ㆍ박성준ㆍ양경숙ㆍ맹성규ㆍ한병도ㆍ박홍근ㆍ이장섭ㆍ정청래ㆍ이용빈ㆍ윤관석ㆍ문정복ㆍ박정ㆍ문진석ㆍ남인순ㆍ이재정ㆍ서영교ㆍ이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서범수ㆍ윤창현ㆍ김승수ㆍ이종성ㆍ추경호ㆍ양금희ㆍ이용ㆍ조경태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김형동ㆍ임이자ㆍ김석기ㆍ이종배ㆍ김영식ㆍ김용판ㆍ이명수ㆍ김승수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송옥주ㆍ이용빈ㆍ유동수ㆍ김병욱ㆍ김윤덕ㆍ어기구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정희용ㆍ이채익ㆍ김용판ㆍ최춘식ㆍ안병길ㆍ추경호ㆍ엄태영ㆍ이명수ㆍ지성호ㆍ권명호ㆍ金炳旭ㆍ김영식ㆍ김희곤ㆍ정진석ㆍ윤두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인재근ㆍ남인순ㆍ박완주ㆍ도종환ㆍ김진표ㆍ최혜영ㆍ기동민ㆍ진성준ㆍ이수진(비)ㆍ권인숙ㆍ조오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김예지ㆍ최승재ㆍ박대수ㆍ조태용ㆍ이용ㆍ허은아ㆍ박덕흠ㆍ최혜영ㆍ서정숙ㆍ윤주경ㆍ이종배ㆍ강기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ㆍ정운천ㆍ서정숙ㆍ김석기ㆍ박성중ㆍ이종배ㆍ전주혜ㆍ허은아ㆍ이용ㆍ최승재ㆍ신원식ㆍ성일종ㆍ박덕흠ㆍ임이자ㆍ김승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이종배ㆍ송석준ㆍ윤한홍ㆍ홍문표ㆍ김정재ㆍ박성중ㆍ이양수ㆍ권성동ㆍ박덕흠ㆍ윤영석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장혜영ㆍ심상정ㆍ배진교ㆍ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ㆍ남인순ㆍ이동주ㆍ최혜영ㆍ홍정민ㆍ용혜인ㆍ최기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오영환ㆍ임오경ㆍ김남국ㆍ장철민ㆍ장경태ㆍ김원이ㆍ전용기ㆍ이수진ㆍ양향자ㆍ고영인ㆍ정청래ㆍ김상희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한준호ㆍ인재근ㆍ김회재ㆍ이수진(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권칠승ㆍ서영교ㆍ백혜련ㆍ이원욱ㆍ이정문ㆍ김민기ㆍ안민석ㆍ한병도ㆍ윤후덕ㆍ임종성ㆍ이용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서삼석ㆍ박찬대ㆍ유동수ㆍ임종성ㆍ안호영ㆍ박용진ㆍ정춘숙ㆍ박정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상정된 안건

11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상정된 안건

11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김회재ㆍ강훈식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장철민ㆍ이수진ㆍ서삼석ㆍ조승래ㆍ이수진(비)ㆍ양이원영ㆍ이상민ㆍ오영환ㆍ한병도ㆍ박영순ㆍ유동수ㆍ권인숙ㆍ김경만ㆍ박상혁ㆍ박정ㆍ홍영표ㆍ윤영덕ㆍ이재정ㆍ민홍철ㆍ황운하ㆍ이원택ㆍ김진애ㆍ박성준ㆍ박찬대ㆍ박범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원이ㆍ김영배ㆍ조오섭ㆍ정춘숙ㆍ박용진ㆍ황운하ㆍ양정숙ㆍ이정문ㆍ이상민ㆍ인재근ㆍ김회재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엄태영ㆍ김희곤ㆍ강기윤ㆍ권성동ㆍ서영교ㆍ박덕흠ㆍ홍문표ㆍ송석준ㆍ한무경ㆍ정희용ㆍ이주환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태흠ㆍ추경호ㆍ최형두ㆍ권명호ㆍ윤창현ㆍ하영제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희국ㆍ김영식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태영호ㆍ이만희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구자근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홍석준ㆍ이철규ㆍ강기윤ㆍ김석기ㆍ김용판ㆍ정희용ㆍ추경호ㆍ정진석ㆍ강대식ㆍ김상훈ㆍ류성걸ㆍ박성중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정문ㆍ전재수ㆍ박광온ㆍ고용진ㆍ남인순ㆍ변재일ㆍ윤관석ㆍ윤호중ㆍ양향자ㆍ강선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예지ㆍ박덕흠ㆍ성일종ㆍ유경준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추경호ㆍ최형두ㆍ권명호ㆍ양금희ㆍ윤창현ㆍ하영제ㆍ지성호ㆍ임이자ㆍ김승수ㆍ김희국ㆍ김영식ㆍ한기호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이주환ㆍ이채익ㆍ신원식ㆍ서정숙ㆍ김용판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변재일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신동근ㆍ김철민ㆍ안민석ㆍ기동민ㆍ박홍근ㆍ도종환ㆍ조승래ㆍ서영교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덕흠ㆍ성일종ㆍ유경준ㆍ강대식ㆍ박성중ㆍ김성원ㆍ홍문표ㆍ김태흠ㆍ추경호ㆍ윤한홍ㆍ최형두ㆍ권명호ㆍ양금희ㆍ윤창현ㆍ홍석준ㆍ하영제ㆍ조경태ㆍ서범수ㆍ임이자ㆍ김희국ㆍ김영식ㆍ한기호ㆍ김석기ㆍ김형동ㆍ강기윤ㆍ김희곤ㆍ태영호ㆍ엄태영ㆍ이만희ㆍ이채익ㆍ신원식ㆍ정점식ㆍ서정숙ㆍ구자근ㆍ허은아ㆍ金炳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8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2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미애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언대를 양쪽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편하신 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언론인들께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위원님들이 발언대가 보이지 않아서요.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본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 등으로 인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양육 사유로의 돌봄휴가는 타법에 따라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호와 관리 목적의 유급휴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학생 간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산이 학원과 PC방, 코인노래방 등 집단감염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에 아이들이 방문하여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보호자의 보호 및 관리 또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 혹은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가 중지되었거나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08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셔서 이종성 의원님께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확산 등 감염병의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을 적기에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심사, 허가 등에 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생화학무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공중보건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 개발과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적절한 대응을 위한 의약품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우선․수시동반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며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허용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에서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진단․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제5조에 지정을 위한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발 과정별로 임상시험 등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미리 심사할 수 있는 수시동반심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경우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하여 환자에게 특정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의 조건부 허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1조 및 제12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치료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고하고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조치 등을 조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법안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장애인 중 일부는 활동지원급여가 급감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화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로 변경함으로써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고 방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활동서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도 복지부장관에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에 따른 긴급구제 및 지원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 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5조의 제목 중 ‘신청자격’을 ‘신청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6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법률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법안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0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혜영 의원님…… 와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가까운 발언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는 원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법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재난이 약자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다가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주와 6월 광주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은 공적 돌봄과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인 장애인에게 돌봄 공백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그 예산이 필수적입니다.
 31년 만의 장애인정책 변화인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도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최대 16시간도 되지 않는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애인의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현안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만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발생 등의 재난상황에서 기존에 서비스 수급 자격이 없었던 장애인도 긴급지원을 통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가장 쉽게 위협받는 불평등한 구조적인 책임을 더 이상 개인과 그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국가적인 선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만 65세가 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 상황에서 돌봄 공백 없이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2년 당시 잇따른 장애인 화재 참사 사건을 겪으며 24시간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 의견을 의결한 역사가 있습니다.
 불평등으로 가장 고통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존엄하고 인간답게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삶이 존엄하고 인간답게 자유롭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부디 이 법률을 검토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5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1대 국회 개원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능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2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방금 상정한 총 126건의 안건에 대하여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수석전문위원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은 총 126건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 118건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은 8건입니다.
 일괄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15항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13건이 발의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방역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조치를 입법화하는 내용입니다.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한 정보공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감염병 환자의 전원(轉院)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감염병 재난 심각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관련 의약품 및 장비에 대한 비축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하고,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염병 환자와 의료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심리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설립 중에 있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합제한 명령이나 폐업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국가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스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감염 취약계층의 범위를 아동․노인․장애인 및 저소득자까지 확대하며, 미등교 취학아동의 보호를 위한 근로자의 휴가를 유급으로 하는 내용 등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제2차 대유행과 신종 감염병 유입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현재의 비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상의 13개 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신속한 입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정부 방역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시행착오의 경험이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23항 이용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법률안은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학비 등을 지원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과 의료취약지 등에서 공공의료 업무에 종사할 의료인력의 확보의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의사제 및 의대정원 확대 방안과 연계해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26항, 31항입니다.
 기동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국고지원액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래 법률로 정한 국고지원액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조치라는 점과 최근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사후정산 제도는 국가재정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사후정산의 추가적인 행정절차도 수반되므로 개정안의 지원액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현행 국고지원액보다는 상당히 개선되는 전전년도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정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상의 1인 1개소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요양기관에서 지정철회하고 추가로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조치와 지급보류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한 명의 의료인이 둘 이상 개설한 의료기관이 취득한 요양급여는 결국 무면허 상태의 부당이득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환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와 다소 부합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내려진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안의 개정 방향을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44항 김정재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권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보훈급여를 제외함으로써 보훈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분위 70%에 인접해 있는 보훈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훈급여의 소득인정액 합산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므로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의 조치로 인해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훈급여 중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남인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6장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절차와 사업 범위,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지원단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로 민간 사회서비스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9항 노웅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안산의 유치원의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식중독 감염 사태가 발생하여 어린이 급식 위생 관리가 문제되고 있는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식약처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만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등록은 급식소의 자율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센터 등록 급식소에 대한 이번 개정안의 규제 강화 조치는 기존 등록 급식소의 센터 탈퇴를 유발시켜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쪽, 의사일정 84항 김원이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료법 개정안은 의대․치의대․한의대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의대 등 평가인증 제도에 따르면 평가인증 취득 전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의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향후 신설되는 의대의 경우 입학생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첫째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종의 예비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둘째 평가인증 전 대학의 입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비인증 절차 도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12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이종성 위원님.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토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어차피 토론 과정을 거치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시간에?
 예, 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와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까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안 대체토론을 하게 되면 전혀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조금 조정을 간사들 간에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정된 업무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9.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상정된 안건

다. 질병관리본부상정된 안건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상정된 안건

마. 국민연금공단상정된 안건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정된 안건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 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유례없는 공중보건 위기와 경제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도 위기 극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방역물품 지원, 치료병상 확충 등을 포함한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2차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역 조직 개편, 감염병 진료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시스템을 한층 내실화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호흡기 전문 클리닉을 지정하고 ICT 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와 돌봄을 통해 감염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진단키트를 포함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여 방역안보 확보는 물론 신성장 기반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 침체로 국민의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의 순간에 서민들을 더 튼튼히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은 기존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긴급복지, 긴급돌봄과 같이 코로나19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돌봄 체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중고령 여성 등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이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립 차관입니다.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고득영 복지정책관입니다.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부장입니다.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태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강도태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국가 방역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통해 방역조직을 내실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는 등 감염병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 신축 등 인프라도 확대하겠습니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및 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지역의료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자 중심의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종류별․기능별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협력의료체계를 도입하는 등 환자 중심 의료 이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국민안심병원 구축,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 등 코로나19 상황하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주민센터 상담창구 개설, 온라인 상담 실시 등 국민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자 지원 등을 위해 금년 중 지역사회 자살 예방 실천계획 및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중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네 의원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 지역 건강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의학적 비급여, MRI․초음파 등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여항목․약제 효과 재평가,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등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6쪽, 바이오헬스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중심 병원 지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생산․축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및 신약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첨단 재생의료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중 권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계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K-Bio 신성장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복지서비스 혁신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긴급복지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자활급여 인상,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제도 내실화 등 이를 통한 자립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빈곤․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상담 및 신청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 대상도 연 100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위기가구가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과 자활사업 연계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하고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쪽, 서민 일자리 확충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작년보다 10만 명 늘어난 74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약 2만 명 이상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금년 중 추가 일자리 확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돌봄, 건강뿐만 아니라 방역 분야 등에서 약 9만 5000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습니다.
 임금 및 근무환경 개선, 교대․대체 인력 확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내실화입니다.
 장애인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등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재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10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중 범부처 협력을 통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홈 돌봄 로봇 등 어르신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비대면 돌봄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및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출산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장보육 도입 등 보육체계를 개편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돌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 보호 내실화를 위해 학대조사 업무를 민간 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 소득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두루누리 대상 확대, 유족연금 인상, 사망일시금 개선 등 국민연금 급여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 연금개혁 추진 등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어르신 수요에 맞는 돌봄 서비스 확충입니다.
 치매안심마을 및 조기검진 확대, 쉼터 이용 확대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전담 요양기관, 치매전문병동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6개 사업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었던 노인돌봄 사업은 금년부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도 작년에 비해 10만 명 확대하겠습니다.
 단기돌봄, 24시간 순회돌봄 등 치매 환자의 요구에 맞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종합재가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15쪽,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7월 15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만 3551명입니다.
 최근 수도권 및 충청․호남권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외유입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브라질․인도 등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응 현황입니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신설, 자가진단 앱 운영 등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즉각대응팀 파견, 빅데이터 기반 조사체계 구축 등 과학적이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고위험자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의료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해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거리 두기 강도 조절을 위해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해외 상황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탄력 적용하고 입국자 증가에 맞춰 검역인력 및 시설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확대,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 제고 등으로 동절기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격리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치료자원도 지속 확보하겠습니다.
 시도별 중증도에 따른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환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동원 계획이랑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 보호구 및 중환자 치료장비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방역물자비축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도 운영하겠습니다.
 방역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위해 거리 두기 강도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생활방역 지침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일반 국민 및 의료진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포함한 거버넌스 개편,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방역 관련 법령․매뉴얼 정비 등 중장기적 코로나19 대응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범정부 총력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4월부터 범정부지원위원회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는 국내 수급 확보,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등 5대 분야 45개 과제를 담은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치료제 및 백신 임상연구 지원 등을 위해 3차 추경으로 19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지원위원회 운영 내실화, 신속한 임상연구 지원 등으로 치료제 및 백신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입니다.
 감염병 관련 법령이나 사업은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하고 하위기구와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 등 감염병 연구 및 지역단위 지원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한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차관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쪽, 공공의료인력 확충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수도권 집중 등으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감염병 상황 등에 효과적인 대응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어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 적절한 보건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중장기 수급추계 및 종합계획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어르신 등이 지역사회 내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고령자 맞춤형 주택 등을 확충하고 왕진,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및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읍면동 및 보건소에 통합돌봄창구나 병원에 퇴원자 지역연계실을 설치하여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각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케어회의 설치, 장기 입원 방지를 위한 수가제도 등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중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단계적 전국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천안,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7월부터 3개월간 약 2만 5000명의 고위험아동을 집중 점검하고 만 3세,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재점검하고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전수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7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태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요, 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부탁합니다.
 간략하게요?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처장님, 그렇게 업무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는 2013년 출범 이래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을 목표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5부제 도입,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등으로 방역물품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였으며 아울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심사 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처 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식약처가 한층 더 내실을 다지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으며 보고에 앞서 식약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입니다.
 김진석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승용 식품소비안전국장입니다.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많이 준비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주요 현안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생활․의료방역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마스크 수급 관리 사항입니다.
 여름철에 적합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하고 신속 허가로 생산 지원을 했습니다.
 마스크 생산을 코로나19 초기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늘렸으며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됨에 따라 7월 12일부터 공적 공급제도를 종료하고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단시약 관련입니다.
 현재 하루 최대 14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진단시약 제조 능력을 확보하여 국내 공급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12쪽입니다.
 국산 진단시약을 12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등 K-방역 선도 물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 감염 우려시설을 점검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점,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체온 점검하기, 손 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지속적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심사팀을 구성하여 개발 단계별 맞춤형 상담과 허가심사를 지원하는 고(GO)․신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임상시험 절차 합리화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확대 등을 통해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실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마스크 생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생산량의 50%까지 수출을 허용하여 K-방역 물품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다만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수출량 제한,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진단시약의 해외 진출을 위해 품질․허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감염병 진단기법 등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기준을 법제화하고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치원 식중독 조치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 유치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7월 12일 기준 118명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의심환자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12일에 최초 환자가 발생하였고 6월 16일에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인근 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주의 정보를 전파하였습니다.
 식중독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유치원생 대상 인체검사, 보존식 및 조리시설 검사, 보존식 미보관 식단에 사용된 식재료 수거․검사를 했으나 현재까지는 식품 및 환경 중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월 중에 전국 4만 3000여 개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에 필요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폐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 배식까지의 전 과정 관리를 HACCP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현황은 17쪽 이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대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공중보건 위험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자발적인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보건의료인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대규모 유행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우리의 의료, 방역체계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유행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검역 및 입국자 관리, 진단검사체계 구축,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 투명한 정보 소통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질환, 손상 등에 대한 조사와 예방관리,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위기에 철저히 대응하고 미래의 건강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질병관리본부 모든 직원들은 24시간 365일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계획은 복지부 업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하여 신종 감염병 위기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여 해외 감염병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자검역심사대 확대, ICT를 활용한 스마트 검역체계를 강화하여 검역 단계에서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겠습니다.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고 역학조사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원인불명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진단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부처 협력을 통해 주요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대해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동 대응으로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A형 간염 유행 차단을 위해 조개젓 등 원인식품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C형 간염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대응지침을 근거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제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후 6개월에서 18세, 62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 1900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접종률을 높이겠습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력을 관리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장기구매, 백신 비축 확대를 추진하고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과 백신 생산 및 수입 계획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백신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선제적․포괄적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노인, 노숙인 등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확대하고, 잠복결핵 검진 효과를 분석하고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비를 지원하고 내성결핵 신약 등 급여보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결핵 예방백신 개발을 위해 국내외 임상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결핵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정착시켜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건강조사체계에 미세먼지 등 가정 실내공기질 조사, 생체 위해물질 조사 등을 추가하고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조사 등 손상 감시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선별 및 관리 권고안을 마련하고, 1차 의료기관용 임상진료지침을 지속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지역별 건강지표를 산출하고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을 규명하여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질환자 대상으로 근거 중심의 건강수칙을 마련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유행을 반영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지표, 평가방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1단계로 희귀질환,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여 원인 규명과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백신 개발 인프라를 확보하고 코로나19 등 공공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와 민간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으로서 임상연구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 메르스 등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과 항생제내성균 등 미해결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치매를 비롯한 뇌질환,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예방근거 마련 및 조기진단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다양한 코호트 등을 통해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질병 유전체정보 생산을 확대하여 보건의료 연구자원 제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본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또 업무현황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21대 국회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은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간이 다 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한번 스크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 주십시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마스크 쓴 채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는 보험자이자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새로운 공단의 출범은 전국적인 조직 운영과 급여 확대가 가능한 시대를 열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대응까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서 20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및 합리적인 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저성장 경제기조, 새로운 감염병 출현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공단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돌봄과 의료보장의 따뜻한 손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사랑받는 공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부터 다섯 번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역량 집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해 1단계 개편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다양한 보험료 경감 제도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위해서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부과 검토와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 부과 등 2단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국외 장기체류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와 해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조건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차별화된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신종 프리랜서 등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명예 건강보험인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셀프납부 시스템 도입, 제증명 전자 발급 등 민원 편익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정 운영 및 예측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부당청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공조와 입원환자 본인확인 제도를 확대하고 부당청구관리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추진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비급여 모니터링과 공사 의료보험 연계를 강화하여 실손보험 개선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대하고 정확한 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 패널기관도 확대하여 원가 산출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여기준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청기를 공급하고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 없이 등재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은 9월부터 협상을 신설하고 치료재료 사용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신생아검진 도입 등 생애주기 검진체계를 완성하고 검진 항목 및 주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과 연명의료의향서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다수 의료기관 이용자, 여러 약물 복용자 등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질환 예측서비스와 국민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수요 증가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에 대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공단 운영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탈시설 모형 개발과 지자체 정보 공유 등으로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개선으로 노후의 품격 높은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수급자 확대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신등급판정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담기관과 단기보호를 확대하고 직영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을 결합한 통합재가급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로 수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용구 급여 확대로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 종사자 직무교육과 개방형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의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적정 수준의 단계적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지정심사 강화로 부실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방역활동을 위해서 인재개발원 등 시설을 제공․운영하였으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현장점검을 지원했습니다.
 국민 지원을 위해 진단검사와 치료비를 건강보험과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산정특례 적용기간도 연장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방 고객의 안전을 위해 상황별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민간 사업장과 원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유하였으며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강원도 내 감자 100t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단 입주 자영업자의 임대료도 인하했습니다.
 의료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감염 우려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안정적 수급을 지원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긴급치료병상 확충을 지원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기 지급과 선지급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민원 업무는 모바일․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대민접촉 업무도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과 직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감염성 질환 예보와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배국민연금공단이사장직무대행박정배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대 국회를 맞이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연금공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하여 안정적인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차질 없는 기금운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위기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 예외 안내, 연체금 징수 예외 처리 등 국난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인 올해 수급자 500만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단은 언택트 등 비대면 업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바일 안내, 온라인 상담창구 도입 등 디지털 연금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조언은 향후 공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준비된 자료를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모두가 누리는 연금다운 연금입니다.
 공단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가입자 확대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가입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3만 명 증가한 1894만 명의 소득신고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연금수급 가능자도 전년 대비 82만 명이 늘어나 1281만 명의 국민께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맞춤형 안내로 소득신고자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적자료 입수 확대, 증빙문서 전산화 프로그램 개선 등 ICT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연금수급자 500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단은 수급권 내용변경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고령자, 중증장애인 확인조사를 강화하여 오차 없는 지급 결정과 부정수급 예방 노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연금서비스를 확대하였고, 대법원 자료를 온라인으로 입수하여 이를 연금 청구 업무에 반영하고 모바일 결제와 편의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연금 청구와 납부 방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공단은 수급자 1000만 명 시대에 대비하여 출산크레딧 확대 등 정부의 연금 급여제도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작년에는 57종의 종이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로 전환하여 큰 폭의 비용절감과 소요시간 단축을 이루어 냈습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수되면 더욱 편리한 연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디지털 기반 연금업무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국민체감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국민이 신뢰하는 기금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사전 구축된 위험관리체계를 즉시 가동하였습니다. 위기대응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위기지수에 따른 위기단계별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기준 -6.08을 기록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6월 말 기준으로 1분기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난해 투자위험 분산과 투자 대상지역 및 자산을 다변화한 결과 11.31%라는 의미 있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을 위해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투자절차 간소화와 대형투자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산배분체계 유연화를 위해 멀티에셋 펀드를 운용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는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학적 통계 모델을 이용한 계량분석역량을 강화하고 운용전문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운용환경의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공단은 수탁자책임원칙 기반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단계별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안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의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행방안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고 기금운용 현황 공시와 정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투자환경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NPS 위기지수를 개발하여 위기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국가별 위기지수를 도입하고 대체투자 위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리스크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용인력의 시장 대비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으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젊은 인력 양성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글로벌 투자 이슈를 반영한 투자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운용환경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국민 체감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국가 노후준비 허브기관인 공단은 2019년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노후준비 상담․교육, 종합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21개 지자체와 기관이 참여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전 국민 노후준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퇴직 예정자나 주거취약계층 등 노후준비 우선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정보를 연계․집약한 노후준비 종합 플랫폼 구축 추진으로 국민 편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난해 공단은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개편 1단계를 내실화하고 2단계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자립 지원을 위해 근로능력평가 기반을 강화하고 미등록 장애인 발굴과 등록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기초연금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2만 명이 늘어난 535만 명의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핀셋 관리와 타깃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더욱 촘촘한 확인 조사로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액 단계적 인상정책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업무처리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관 운영 혁신입니다.
 지난해 공단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76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비정규직 1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 실버바리스타 양성교육 등 사회 기여형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활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과 자활사업단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단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대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요사업 분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준정부기관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정적인 기관 운영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확산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NPS 윤리경영지수를 개발하여 인권경영 헌장과 지침을 개선함으로써 윤리․인권 경영의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안전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선민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선민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평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심평원 설립 2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원은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16억 건 그리고 97조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심사하고 5대 암 및 만성질환 등 35개 항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질 높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술, 약제, 치료재료가 건강보험에 안전하고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회, 정부, 보건의료계와 적극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DUR․ITS 시스템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함은 물론 확진환자 관리, 마스크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감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심사․평가 등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국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은 앞으로 우리 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의약계 모두가 신뢰하는 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10쪽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요양급여비용 심사사업입니다.
 진료비 심사는 청구된 진료비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적정 비용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진료비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된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심층심사 및 심사기준 개발을 위해서 상근 90명, 비상근 1000명으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진료비 심사는 사전관리, 전문심사, 사후관리로 구분되며 심사 사전관리는 의료기관이 청구하기 전에 청구오류를 점검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청구오류 사전점검과 진료비 변동에 영향이 큰 지표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심사는 8단계 전산심사를 거쳐 심사직원, 심사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 등 단계별로 심층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5조 8000여억 원의 진료비를 심사 결정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진료비를 지급한 후 진료내용의 사실관계와 적법여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착오청구 내역을 자체점검하여 신고하고 반납케 하는 자율점검제를 운영하여 지난 2019년에는 1054개 기관에 대해 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법령에서 우리 원에 수탁한 진료비 심사 현황은 14쪽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료의 질 평가사업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의 적정화를 위하여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적정성 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 의료의 질 향상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의료의 질 측정이 가능한 평가모형 개발 등 평가 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평가결과를 진료비 보상과 연계하여 진료비 가감 지급,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 각종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등 특정 진료 분야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요양급여의 결정 및 가격관리사업입니다.
 새로운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여 급여의 등재 여부와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위하여 의사결정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입 후평가 제도 도입 등 등재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평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미 등재된 의료행위, 치료재료 또 약제는 급여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급여목록과 상한금액 재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3600개의 의학적 비급여와 초음파, MRI 등 치료에 필수적인 필수의료의 급여 확대 실무를 담당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준화하여 공개 항목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호스피스 등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시범사업 등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불제도 및 환자분류체계 관련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을 발굴하고, 시범 운영 중인 신포괄수가제도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민간병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반드시 필요한 환자 및 질병 분류체계는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청구 명세서에 기재하는 상병을 점검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환류하여 오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보건의료자원의 현황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개업․폐업과 의료자원의 변동사항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현황과 환자 안전 관련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의약품의 생산, 수입 그리고 유통의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DUR 시스템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위해 의약품 점검 등 DUR의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지원 공모전을 개최하고 R&D 과제 발굴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의료자원 등 정보 수집․처리․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진료비 정보를 관리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실시간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보건의료발전 연구 및 국제협력사업입니다.
 보건의료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연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장님, 그 부분은 그냥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선민
 예, 다음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해서 2020년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고 시민참여위원회 등 민간일자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2쪽입니다.
 우리 원 전 임직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DUR․ITS 시스템 등 기존 자원을 총동원하고 확진환자․마스크․병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국민안심병원 지정,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및 유통 현황을 중수본 및 중대본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은 3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안과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그리고 지금까지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12시인데요. 오늘 오전 회의를 12시 반까지로 하고 오후 회의 속개를 오후 2시 반 정도에 했으면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2시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질의를 미래통합당 위원님들이 조금 몰아서 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1차 질의 7분 하기로 지금 간사 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서 조금 바뀌어서 일단 강기윤 위원님, 강기윤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애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정애 위원장님, 우리 통합당 위원들에게 먼저 우선 질의할 순서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함께하신 민주당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보니까 2차 코로나가 재유행할 것 같다 하는 경고음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재유행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야당의 위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존에 장관님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몇 마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국회속기록이나 또 여러 가지 말씀한 내용을 보면 장관님, ‘겨울에 모기가 없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겨울에 모기가 없는 게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
 짧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말씀을 드린 문맥은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드리게 된 문맥을 다 보시고 아마 질문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에,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적 현상이 모기가 없나요?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겨울에 모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서울에 살아서 그러나요? 저는 창원에 사는데 저희 집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많아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복지부장관은…… 대통령은 정치인이라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대해서, ‘방역을 잘 했다, 모범적인 국가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처음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유입원을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모기를 잡으려면 방문을 닫아 놓고 그렇게 안에 들어와 있던 모기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니 장관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아마, 전체적인 맥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만 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지 않고 안의 것을 잡을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입원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막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연해서 보면 의사협회에서 여섯 차례나 제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것 좀 막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코로나 방역 부분을 일정 부분 잘 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보건 당국하고 의료계가 정말 애쓰고 수고했다는 부분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복지부장관께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오늘 인사말씀을 보니까 2차 감염 경고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심은 합니다마는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에는 제가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도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 계획에 ‘특별입국절차를 탄력 적용하고 입국자 증가에 따라 검역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입국에 대한, 그러니까 입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겠다 하는 쪽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아니, 2월 13일 날 대통령께서 조기에 종식할 수 있겠다 하는 쪽의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니까 어찌 됐습니까? 신천지 사건하고 또 서울의 거기에서 발생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나 보건 당국에서 ‘방역에 대해서 잘 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호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일정 부분, 방역 부분은……
 숫자가 1만 3000여 명입니까? 그러니까 적으니까―발생자가, 확진자가―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세세히 쳐다보면, 우리가 치명률을 연령을 보정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치명률이 3.4%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3.7%, 스페인이 3.9%, 스위스가 3.5%,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치명률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자화자찬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쪽에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 치명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나이대의 연령을 보정하게 되면 이와 같이 3.4%라는 것으로 굉장히 수치가 높은 수치입니다. 이 치명률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3.3%라는 치명률이 어떤 연령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조금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고요.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치명률을 계산할 때 전체 확진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을 내는 그 수치를 보면 오늘 현재는 2.0%에 가까운 그런 수치입니다. 한 한 달 전까지는 2.3%였다가 최근에 사망자 수는 그렇게 늘지 않고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현재는 2.1% 가까이 그렇게 지금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중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고, 어떻든 장관님이 지난번에 이와 같이 “‘창문 열고 모기 잡나’ 대응 비판에, 박능후 ‘겨울이라 모기 없다’” 이런 기사가 어떻든, 오해에 기인했든 어쨌든 이런 기사들이 국민들 눈에 비치지 않도록 장관님은 각별히 언행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짧게, 오늘 공단하고 많이 보고를 하셨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 같이 적용할 수 없을는지? 요양원에는 간병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의료계가 어렵다고 해서 선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선지급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당장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내년으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선지급을 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당해 연도에 이게 결산하도록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의료계가. 그래서 이 부분 회계연도를 좀 이월해서 할 수 없는지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하나만 더……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국민연금공단에, 2054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인기가 떨어질까 봐서 노심초사하는 것 같은데 처방을 지금 해야 할 입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호간병서비스를 요양시설에 적용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호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제도이고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별도 재원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는 건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텐데 재원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설계가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 선지급을 당해 연도 넘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신현영 의원님도 지금 법안 발의를 해 놓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박정배국민연금공단이사장직무대행박정배
 국민연금 재정의 어떤 지속가능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요. 정부에서 2018년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수의 대안을 만들어서 종합운영계획으로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사노위에서도 오랜 논의 끝에 몇 가지 복수의 대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문제가 세대 간 혹은 직역 간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의 합치가 어려운 분야여서 상당 부분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커다란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좋은 제도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기대하는 대답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을 미래통합당의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동학대범죄 근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이 뭐냐 하면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왕래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격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보호받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이번 3차 추경에도 이에 대해서는 반영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아동복지시설 870여 곳을 방문해서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종사자 학대, 약물 복용․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고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장기 유행으로 시설 내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볼 때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그게 예의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이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 자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 이후 현재까지 복지시설에 자원봉사자 방문이 전면 중단되면서 24시간 교대근무라는 격무 속에서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겨우 운영되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상상할 수준을 넘습니다. 저도 옆에서 직접 보기도 하고요.
 본 의원실에서 아동복지시설 몇 군데 연락하여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격무에 따른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어려움 호소는 물론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주말에 휴식을 가졌던 조리사의 휴무를 위해 교사들은 주말에 아이들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해졌다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24시간 쉴 틈 없이 돌보는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를 지원할 보조교사 지원이 전수조사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여깁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돌봄교사 및 보조교사 인력 지원 및 처우개선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자원이 편중되면서 골든타임이 요구되는 일반 응급환자의 수용체계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고열 41.5도를 동반한 급성폐렴으로 경산중앙병원을 찾았던 고3 정유엽 군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코로나 의심 증세로 입원이 거절당했고요, 다음날 상태 악화 후에 영남대병원으로 옮겼으나 5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정 군이 처음 내원한 경산중앙병원은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질환과 비호흡기 질환의 진료구역을 나눠 놓은 국민안심병원이었음에도 대처가 미흡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야 국민안심병원 신청 공고를 냈고 이틀 뒤 91개 의료기관을 안심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330여 곳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불균형과 환자 감소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응급환자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송이 늦어지거나 치료가 지연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초과사망이 확인된 만큼 발생 원인 및 국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초과사망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면 다행이겠지만 향후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처방안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 평소에는 상관없지만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환자를,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중증환자를 선별해 우선 입원시켰어야 하는데 확진 순서대로 음압병실에 입원시키다 보니 중증환자가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음압병상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거주하며 치료받도록 하고 있지만 자칫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가 주민 반대 등 정치적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도입을 주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코로나19로, 의료 공백의 대안으로 공공병상 비율 10%를 OECD 회원국 평균인 50~70%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보건의료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다만 2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기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지역사회의 어느 병원에 병상이 남아 있고, 발열이 있음에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겠습니다. 방역을 총괄하는 조직은 있지만 의료자원의 배분을 결정할 조직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일부 담당하고는 있지만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책부터 중장기적 대책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기를 하셨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지금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복지시설들 또 장기요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자원봉사 인력에 의해서 서비스도 나아지고 있고 또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개입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방이양 사업이라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은 하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어떤 인력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지방정부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가 오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코로나19를 비롯한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때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난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하고 오늘까지 대략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6개월이 지난 과정을 잠깐 되돌아보면 우리가 코로나19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워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기에 코로나19 환자가 경증․중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을 못 한 상태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으레,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던 메르스에 준해서 다 음압치료병상에다가 모시는 그런 예를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그 발생된 환자의 대부분은 경증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환자가 일시에 특정지역에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분들 분류를 통해서 경증은 경증대로 따로 진료하고 중증은 중증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금은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권역별로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환자 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 병원 중심으로 그 권역 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환자에 적합한 의료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에도 질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조정해 주신 우리 한정애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육로교통의 역사, 부산 금정구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백종헌입니다.
 장관님,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태 종식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일 동안 확진자 수가 평균 50명, 특히 깜깜이 감염의 비율이 9.7%를 기록하는데 감염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복지부와 중대본은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로 되돌아간 그런 느낌입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현재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가 9.7%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9.7%로 1단계 수준을 이미 넘어섰음에도 우리는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응체제로 통제가 가능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역수칙 단계를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원인불명 확진자 비율이 5%라는 것도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유입 환자가 20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요. 이틀 전인 월요일에는 마흔세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초와 비교하면 4.3배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해외유입 인원이 깜깜이 환자랑 연관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까지 해외유입 확진자들은 적어도 4월 1일 이후에는 전원 다 14일 자가격리 내지는 시설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은 지극히 낮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해외유입 환자 중에 996명, 54.5%가 지역사회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과 방역 당국은 지역전파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장관님, 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통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현재 복지부와 질본 등 중대본에서 해외유입자들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계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은 정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기준으로 내․외국인 입국자 현황이 몇 명입니까? PPT를 한번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내․외국인 입국자를 살펴보면 11만 6050명입니다. 거기에 해외유입에 대한 검사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시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해외유입 인구는 3일 이내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총 8만 320명입니다. 3만 8330명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유증상자를 제외하고 검사 면제를 받는 승무원․선원을 제외해도 2482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복지부와 질본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도 없이 K-방역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질본에서 내․외국인 진단검사를 분류하지 않고 통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께 코로나19에 대해 더 이상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주신 그 자료는 좀 더 분석하고 저희들이 같이 한번 면밀히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가 검사한 검사자 수하고 출입자 수의 차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 출입자 중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시간 들어왔다 단시간 나가는, 주로 승무원들이지요. 비행기 승무원들은 그날 들어왔다 바로 그날 나가기 때문에 입국자 수에는 잡히지만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적어도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14일 이상 다 격리조치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국인 유입에 의해서 지역사회 전파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답변만으로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입국자 수와 입국자 진단검사 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어딘가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수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일단 승무원과 선원 제외해도 2482명이나 차이 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의 방역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유입의 증가는 깜깜이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장관님과 복지부 또 질본이 지금까지 훌륭하게 대한민국 방역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제 막 1단계를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제는 사후약방식 대책 말고 7월 13일부터 시작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본 위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 경과사항과 조치사항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관님께서 조치를 하시고 결과를 나중에 백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서면보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6개월을 이렇게 온 국민을 생명 위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또 보건의료 관계자들도 정말 생명 위협의 리스크까지 느끼면서 현장에서 대응을 했고 또한 여기 와 계시는 관계부처 여러분들도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팬데믹 감염병 상태에서 장기화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연일 TV를 통해서 정말 업무에 지쳐 있는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님 얼굴과 그 노고 또 김강립 차관님 입술도 부르튼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대응과 함께 진단키트 조기 사용 승인이라든지 마스크 공급을 많이 늦었지만 또한 심평원과 협조해서 공적 마스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공급하고 또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잘 대응해서 이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감염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집단면역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상태에서 이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거기에 추경예산으로 백신 개발 추진에 1923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예상 시점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서 복지부장관님, 과기부장관님 두 분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그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 장관님 외에?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민간 전문가들하고 업계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계 대표들이라 하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업계인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약회사들입니다.
 제약회사들이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인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러니까 본위원회에는 직접 참여는 하지 않으시고, 주로 본위원회에는 정부기관하고 정부 공공기관 대표자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현장 요원들이 좀 들어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실무 차원에서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면 연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연구소장님들은, 조금 높은 급의 연구소장님은 본위원회에 들어와 계시고, 범정부지원단에 들어와 계시고 조금 작은 규모의 연구소 소장님들은 실무추진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있어서 간략하게, 4월부터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처음 출범을 해서 전반적인,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큰 로드맵을 만드는 데 처음 시간을 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본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들을 계속 지적하고 개선해 가고 있는데 본위원회 하기 전에 실무단에서는 여러 형태의…… 지금 세 가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제, 백신 그리고 또 한쪽에는 보호장구, 방역물품 이렇게 해서 각 소관 영역별로 실무자들하고 정부 부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개발하고 또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를 제기하면 각 기업별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특별팀이 있어서 기업 1 대 1로 대응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 문제 해결에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본위원회에서 직접 해결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로사항이 회의를 하고 나면 단계별로 현장에 적용이 돼서 실제적인 도움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어떤 애로사항이 제기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한 2주에 한 번씩 하는 본회의에 계속 보고를 하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지난 6월 17일 복지 상임위 회의에서 내년 말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최기영 과기부장관님은 6월 19일 CBS 뉴스에 나오셔서 두 달 안에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상에 대해서 변동은 없으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치료제 개발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단 안에는 국내 개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도 우리가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원단 외에 외교부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국제기구하고 연결을 시킨 상태에서 여러 가지 치료제와 백신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한 범국가적인 작업은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런 신약 개발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몇 %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한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률이 보통 0.3% 정도입니다, 항암제 기준으로 봤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후보물질 선정부터 개발까지 해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좀 더 국민들이……
 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초기부터 여기까지 겪은 현재 이 정부 지도층의, 물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셨겠지만 약간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그러한 언행으로 희망을 가졌다가 또 큰 낙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아까 대체토론을 안 했잖아요.
 하셔도,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고 구분을 해서, 시간을 카운트하지 말고 구분을 해서……
 아니, 대체토론을 해도 시간은 대개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1호 법안이 뭐지요? 일하는 국회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국회의 참모습을 우리 상임위가 한번 실천을 해 보자, 그래서 시계 없이 모든 위원들한테 프리하게 시간을 한번 줘 보자 해서…… 아니,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발언 기회를 줘야 위원들이 하나라도 더 파려고 하고 더 깊게 하려고 하고 그게 일하는 국회지……
 그것은 두 분 간사님께서 합의만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지요,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은 조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해 가지고, 초중고생처럼 이렇게 해서 세비를 깎고 그게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위원들이 충분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일하는 국회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현안질의는 오후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대체토론에 있어서, 아까 의사일정 54항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돼서 그때도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기존의 민간 제공 서비스 부분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똑같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이 5만 8900여 개, 종사자가 56만 8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올해 20년 160여 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약 3500명의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6%에 불과한 비율로 전체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종사자 처우를 견인하겠다는 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고……
 두 번째로, 서비스의 효과성 면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의 서비스보다 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데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사회복지시설 803개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평가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시설은 평균 90.6점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은 48.5점입니다. 시설 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로, 공공기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라는 기대효과보다는 공공이라는 측면에 내재돼 있는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민간서비스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다양하고 유연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장점을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민간서비스 종사자와 사회서비스원 산하 시설 종사자 간 처우의 불균형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접고용을 통해서 신분 안정화 및 생활임금 적용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94%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처우를 요구하는 노조 측의 어떤 목소리에 국가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취업이 또 다른 복불복, 로또, 인국공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다섯 번째, 제출된 법안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범위 중 조사․연구, 지도․감독 등 업무는 기존의 정부나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섯 번째, 기존의 민간서비스를 공공에서 회수해서 직영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과제로 공공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그 목표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으로 이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 불과한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사회서비스원이 지자체장 측근의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이 사례에 대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앉히거나 또 정부에서 측근들을, 정권에 기여한 측근들을 앉히기 위한 자리로 악용될 수 있다……
 이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우선은 복지부가 2020년, 올해까지 전국 17개 시도에다가 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몇 군데라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법을 추진해서 그 법에 근거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게 이게 올바른 순서이지, 지금 법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올해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은 현재 민간 복지단체들의 참여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체계가 근간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체계에서 민간 제공 서비스의 질적인 제고 그다음에 체질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공공영역이 무조건 흡수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이끌어 온 수많은 복지 주체들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다 써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장관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보건복지부장관님 이하 직원들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한번 해 봅니다.
 먼저 지난 3차 추경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지난번 3차 추경 상임위에 당내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유감인데 그럼에도 당시 상임위에 참석한 고영인 위원님을 비롯해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올해 전체 예산의 7% 이상이나 되는 무려 3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분야 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애인복지 전반을 책임지는 주무장관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장애인 예산 전체를 깎은 것은 아니고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능했던……
 아니,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80%에 이르는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휴관 상태에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고 소득이 감소되고 가족들이 그 돌봄 부담을, 고스란히 가중되어 부담하게 되는데 이렇게 벼랑 끝으로 고통받다가 광주에서 자기 손으로 소중한 자식의 목숨을 끊고 동반자살을 했어요, 광주에서도 그랬고 제주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소통관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3차 추경에 제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영을 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었지요.
 주무장관으로서 그 가족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어떤 경우에든 생명을 끊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장애계의 예산이 깎인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관님이 수요가 없어서 불용예산을, 집행이 안 된 예산을 깎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과후돌봄……
 1분만 주세요.
 다시 1분만 더 주세요.
 방과후돌봄 수요가 줄어 가지고 학교와 시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지요? 하루 종일이 방과후 상태예요. 오히려 그 서비스 수요가 더 늘어나야지요. 학교와 시설이 문을 닫음으로써 하루 종일이 방과후 상태로 더 돌봄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에게 오히려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생명 같은 서비스를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고민하고 그리고 이들 가정, 정말 돌봄의 고통에 처해 있는 그들 가정에 재난수당으로라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지 아무런 고민 없이 예산을 삭감해 버린 무책임한 처사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제가 그 부분은 지적을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이 장애계에 대한 또 장애인들에 대한 애정으로 하신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요된 예산을 깎은 것은 학교와 연계돼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질문 중에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방과후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부터 학교 문을 못 열어서, 불용된 예산은 남겨 둔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못 썼던 예산 부분을 삭감해서 딴 데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계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열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예산구조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도 장애인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장님 비롯해서 늦게까지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화장실도 지금 아마 급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힘들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또 챙길 일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장관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코로나 사태가 아마 좀 더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올 거라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코로나 이후의 전염병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현재도 코로나 외에도 에볼라라든지 또 메르스 같은 감염병 환자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거기에 대해서도 동시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병 말고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관님께서도 2018년도 10월 1일 날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해서 국정과제로 아마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처음 확인을 했는데 2009년도 공공의료 통계자료를 보니까 현재 공공의료 부분이 OECD 평균이 52%인데 저희는 5.7%쯤 되는 것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의료기관 수는 5.2%이고 병상 수는 10.2%입니다.
 이게 낮아도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공병원 협의체 TF팀도 구성을 하고 보건복지위 소관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아마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TF팀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회의…… 회의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도 이번……
 그 이전에,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도 만들고 특히 법적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이게 한층 더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어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절감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아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보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복지위에 둔다고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게 지금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딱 시간 안에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 바로 답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장관님.
 이 부분도 보면, 현재 지금 회신을 받은 것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법을 해서 개정 전까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민․관 이행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고 돼 있는데 장관님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안의 회의실적을 한번 보셨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서너 차례 했을 겁니다.
 서너 차례 했습니다. 한 번 준비위원회 하고 한 번, 두 번 했는데 정말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 현황 여기 보면, 책자에도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을 전국적으로 한 70개 정도 지정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지금까지 15곳 정도 선정이 돼 있고 17개 광역시․도로 따져 보면 6곳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에 13곳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데 뭔 사유가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게 예산적인 제약이 항상 따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런데 장관님, 예산 보시면 예산 얼마 안 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예산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70개 다 해 봐야 1년에 지금 84억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항상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딱 느꼈던 점은 장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복잡한 것 같았으면,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지금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강원도 같은 곳은 지금 현재 5곳 정도 지정이 돼 있어요. 실제 인천도 없고 지금 대구도 없고 울산도 없고 대전광역시도 지금 현재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딱 30초 남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통계자료에 보면 병상 수도 현재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저한테도 별도로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전봉민 위원님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야 지금 복지부가 의료정책을 펴고 있는 주요정책 중의 하나가 공공의료의 강화입니다. 현실적인 어떤, 예산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못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은 같이 잘 경청하면서, 앞으로 또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10초만……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옆에 계시는데, 코로나19 최전선의 야전사령관이신데 국회에 출석해서 저렇게 앉아 있는 게 과연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현장으로 돌아가서 국민안전을 지키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게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제안 겸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정은경 본부장께서 오늘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업무를 조정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또 처음으로 하는 위원회고 하니까 위원님들께 답변을 또 드려야 되는 게 있지 싶어서 저렇게 대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그 관련한 내용은 두 분 간사님께서 의논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냥 진행합니까? 알겠습니다.
 오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창녕에서 9살 여자아이가 맨발로 탈출했는데 그 당시에 쇠막대기로 맞고 목에 쇠사슬을 묶고 베란다에 방치됐다가,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문제는 이전에 학대로 격리되어 가지고 약 2년 동안 보호가정에 의탁되었다가 다시 가정으로 왔는데 그러한 재학대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지난번에 여주의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보육시설에 두 번이나 격리되었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 후에 찬물 욕조에서 벌을 받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다 기존에 그런 징조가 보였고 대응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어서 다시 탈출과 사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집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범죄현장에 가해자와 함께 지내도록 방치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지금 다시 되풀이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수조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은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짚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짚겠는데요. 하나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는데 경찰관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를 일단 격리를 시키거나 또는 병원에 보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주체가 경찰이란 말이지요.
 지난번에 최근에 가방 속에서 사망한 아이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작년 10월 달에 신고가 들어와서 갔다가 그냥 별문제 없다고 해 둔 사건이 올해 이런 사망 사건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 현장의 판단을 경찰에게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아이들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경찰관 한 명 내지 두 명에게만 이것을 맡겨서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판단……
 두 번째는 일단 데려와서,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12조 3항에 피해아동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모든 게 병원이든 보호시설이든 72시간 안에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2시간 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격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그 판단의 주체가 그냥 경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이것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라고 하는 판단도 저는 여기서 일정 정도 전문가들이 포함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임의로 맡겼던 것이 지금 이런 끔찍한 재학대가 재발되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것을 법원의 판결로 맡기기 위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최종적으로 거기서 판정을 하면, 예를 들면 이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의 그러한 어떤 장기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기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부모들이 와 가지고 요청을 하면 보낸다든지 또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자치제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원인도 진단해 주시고 처방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적어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가들이 같이 동행해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이후에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가곤 합니다마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조사의 한계가 있어서 경찰과 반드시 동행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제가 볼 때도 동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저도 법률로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정리를 해서 현재 진행 상태나 대응 체제를 답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익 건보 이사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최근에 요양보호사에 의한 치매 전문교육 문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약 4만 600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약 3750명, 약 8%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36만여 명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9만 명 정도가 해서 27만 명이 잠재적 수요에 있는데 고작 올해 교육시킨 게 3700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원인은 결국 우리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인데 저는 지역에서도 민원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더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콘텐츠 제작을 요청했는데 내년에나 가능하다, 그다음에 토론식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콘텐츠 제작은 지금 학교도 올해 코로나가 3월에 발생됐는데 4월에 다 조치를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6개월, 7개월, 10개월까지 미루는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어차피 토론식 수업이 가능한 기술이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네이버 밴드라든지 줌(zoom)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식 수업이 가능합니다. 변명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그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가급적 제가 빨리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올해 하반기에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고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상당 시간 이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건이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몇 가지 반대 논리가 그동안 존재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적극적인 수술을 회피할 것이다, 또 의료진들의 인권이 침해된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저해된다 이런 것들이 주된 반대 논리였습니다.
 2016년에 발생했던 고 권대희 씨 사건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영상물 혹시 보셨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영상물까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영상물이 있거든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영상물이 왜 존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찍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많은 수술실에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고 다 추정되는데, 사실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상당 부분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영상 촬영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병원 방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 측만 방어용으로 영상물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환자와 의료진 간에 신뢰를 정말 제대로 깰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환자의 인권 보호는 정말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추가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고 권대희 씨 사건 같은 영상물은 환자 측의 촬영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수술실의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화장실 몰래카메라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사전에 꼭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동의가 없이 발생했다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결론을 내릴 때가 왔다고 보는데요. 중간에 한 단계 정도 거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아주 광범위한 샘플조사를 해서 현재 수술실에 CCTV가 어느 정도 비율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일정 비율 이상이라면 환자의 동의나 요구하에서 의무적으로 촬영을 하든가 아니면 법정화하는 게 저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이렇게 다 갖추고, 자기 방어용으로 갖추고 있다면 상호간에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적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것은 비교적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사안인데……
 짧게 답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조금 더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요, 이것 전수조사나 아주 광범위한 샘플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방역 관련해서 많이 잘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만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이다 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된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역학조사 시에 동선에 대해서 거짓 진술하는 경우 이 고발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질병관리본부하고 지자체가 둘 다 고발권자인데요. 과천시와 인천시가 서로 미루는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지요, 이 2개가? 과천시가 고발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아무도 고발 안 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일괄적으로 고발을 하든 아니면 확진자 주소주의로 하든 아니면 역학조사 주체주의로 하든 뭔가를 정해 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발권자의 사각지대가 딱 생기니까 서로가 그냥 안 해 버리는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은 지침을 정리해 가지고 시간을 끌거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게 WHO지요, 7월 9일 날 했네요. 그런데 7월 10일 날 본부장님도 ‘공기 전파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러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밖으로 안 나가거나 모임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마스크 잘 끼거나 이것밖에 없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제일 중요한 것은 환기를 열심히 자주 시켜서 공기 순환을 시키는 것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3밀이라고 하는 밀폐된 환경에 체류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시는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름철이어서 마스크를 끼면 좀 불편하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에어컨 때문에 환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는 쓰면 된다 안 된다’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텐데 지금 변종 전파력, GH형인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GH 그룹입니다.
 그게 나와서 변종 전파력이 6배나 크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논문이 실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전파력이 6배는 아니고요, 바이러스 증식이 한 6배 정도 잘된다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게 전파력하고는 다른 문제인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가는 게 전파력이고 내부에서 증식되는 게 증식이고 그런 거예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맞습니다.
 증식이 빠르면 그 대신에 그만큼 훨씬 치명적일 수도 있겠네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이 되면 전파도 잘될 가능성은 있고요. 하지만 그게 중증도를 높이지는 않는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쓰는 것에,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된다에 대한 기준은 크게 안 달라져도 됩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공기 전파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면 마스크의 종류를 달리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제기된 거고 대부분의 코로나 전파는 비말 전파랑 접촉 전파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
 그러니까 비말차단 마스크 이 정도 하면 되는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는……
 요즘 여름이어서 대나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된다 안 된다를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적어도 비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검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셔 가지고, 이거는 비말이 차단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GH형이, 변종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와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5월 이후에 분리되는 바이러스는 모두 GH 계열입니다.
 우리나라의 것이 그런 겁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도 대부분 요즘은 GH 그룹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전 세계적인 동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박능후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정도를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한 정부 공식 발표가 언제쯤으로 예정돼 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은 아직 내부적으로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부 발표가 아직 늦어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3000명을 지역의사로 양성한다 그리고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에 500명,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분야에 500명 이렇게 배분을, 한 4000명을 10년간 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이 보도를 봤을 때 정부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보도에 나온 연간 400명이라는 수치가 적정한 것인지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서 도출한 결과겠지만 그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증가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 특히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하는 예측인데요. 그리고 특히나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고려한다면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연간 400명 규모보다는 좀 더 추가된 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좀 더 증원된 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건복지부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있고 또 그 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현장의 수요에 대해서도 여러 관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동의를 하면서도 규모에 대해서는 첫발은 조심스럽게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대 홍윤철 교수님에 따르면, 2018년 기준인데요. 현재 의사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이 적정하다는 가정하에서 2021년부터 의대의 입학 정원을 1500명 증원해도 2048년까지는 최대 2만 7000명 이상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걸 참고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논의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의사수급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겁니다. 의사수급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인력을 키워 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아직도 의료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전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전남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즉 이번에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배치받을 의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지역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먼저 약속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의대 증원을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가 먼저 정해지면 그 수와 더불어서 같이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지금 현재 여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 같은 경우는 1000명당 의사 1.6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려면 의료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근본적 대책, 즉 의대 신설이라고 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따르면 의대 신설 지역 추천을 전남도에 맡긴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결국 의대 신설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즉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지요. 복지부를 비롯해서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시급성․필요성․공공성을 따지고 거기에 더해 지역 균형발전 측면까지 고려해서 중앙정부가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지역 선정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전남을 딱 특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증원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더 필요한 지역에서는 더 강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 요구가 있고 하면 해당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있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남만이 유일하게 의료양성기관인 의대가 없다는 점 그걸 인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놓아 주셔야만이 전남지역의 우리 시민들에게 중앙정부가 할 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예를 들어서 전남지역에서 터졌다고 한다면 어찌 됐을까 상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준비해도 상당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장관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대량 폐기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비축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가 사용연한 만료로 1054만 명분, 1740억어치를 폐기한 것 알고 계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근본적인 보건정책의 실패 아닌가, 정부의 예측 실패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의 부재를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플루엔자 예방 항바이러스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처해야 될 감염병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 감염병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백신도 준비를 하고 치료제도 준비를 하고 비축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습니다.
 비축량이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 올 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위생에 신경을 쓰시면서 올해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제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수요를 훨씬 못 미쳐서 수요가 발생을 했고……
 1분 더 주세요.
 수요 예측이 너무 잘못됐잖아요. 1000만 명분, 1054만 명분이 오차가 난 건데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해 실제 환자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딱 그 수만큼은 아니지만 환자 수도 평상시에 발생하는 인플루엔자 환자에 비해서는 몇 백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축분이 좀 남게 되었고, 저희들이 항상 백신이나 치료제를 비축할 때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좀 과도하게 준비해서 남게 하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위험이 하나 있고 또 딱 맞게 준비했다가 혹시 현실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당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넉넉하게 준비했다가, 거기에다가 환자 발생 수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남아 있는 분이 많아지는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수요예측 능력과 실행 능력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보여 주는 그런 장면,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무너진 신뢰를 세우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정은경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TV에서 계속 뵈면서 머리가 희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에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름휴가가 보통 칠팔월에 한 70% 이상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여름철 휴가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는 여름휴가를 조금 분산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도 있게 모여서 전파되는 걸 막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나 여행지에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점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서 수칙을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치료 분야에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65세 이상 확진자 중에서 치명률이 평균 치명률보다 높게 나옵니다. 한 11% 이상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OECD랑 비교해 보면 어떱니까? 지금 한 11.6% 정도 되거든요, 65세 이상 인구들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제가 참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60세 이상 치명률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5.3%이고 스페인이 15.1%, 일본이 16.2%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60세 이상으로 끊으면 치명률이 8.3%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절반 이하 정도로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삼사월에 대구․경북에서 대유행할 때 코로나19 환자 치료 실적을 보면, 진료 실적을 보면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이 33.8%이고 병원이 14.5%를 차지해서 사실은 중환자 진료제공 능력이 부족한 병원이 48.3%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유행에 대비하면, 물론 방역도 잘해야 되지만 진료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되는데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이들은 공공병원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중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장비라든지 아니면 의료인력에 대한 훈련 이런 것 대비하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추적인 기능을 해 줬던 곳이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도 지방의료원들이었고 그 규모가 대략 300병상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환자를 치료했지만 실제 장비라든지 의료인력에 있어서는 많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내과 같은 경우는 전국 모든 병원에서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강하고자 해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쉽지 않다는 건가요? 재정 저기가 안 되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적절한 의료인력을……
 인력 문제인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적정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결국은 전국을 하나의 풀링(pooling)을 해서 좀 더 의료 수요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당장 그런 대책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어쨌든 이런 감염병이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일상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병상 수 기준으로라도 지금 현재 10%에 불과하거든요. 기관 수로 보면 5.7%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물론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공병원 계획에서 공공병원이 없는 거창, 상주, 통영, 진주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공공병원 신축을 하고자 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9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잘 통과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중인데요. 아마 기존의 기준에 하면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도 좀 인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 당국과 잘 협의를 하셔서 예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사회서비스원법 법안이 제출됐는데요. 제가 사회서비스원법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국공립 비율이 11%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을 직영하는 비율이 0.4%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민간이 설치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직영하는 비율은 정말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어떤 전달체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법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사실은 이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을 이미 했고 그다음에 올해 6개 지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구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대구시 같은 경우는 감염환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기관들은 대부분 서비스 참여를 거절하거나 중단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의 성격이다 보니까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긴급돌봄이라든지 아니면 틈새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공공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미 4개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확대되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습니다.
 이 법 제정을 위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 중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서비스 영역을 침범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민간서비스의 약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영역과의 경쟁이나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제공을 꺼리는, 또 조금은 존재하더라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그것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인 제고 또 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발병 상황을 보면 국내보다 해외 입국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하루 평균 한 50여 명 내외 외국 입국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상을 보면 무증상자의 2배 가까이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내는 그래도 우리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방역을 하고 그러면 좀 극복이 되겠는데 이거 해외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상태예요.
 이분들이 오시면 어디에 수용을 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분들의 국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적이 우리 내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가격리가 마땅치 않은 분들은 시설격리를 합니다.
 확진자들,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치료비용은 지금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우리 국내인이 해외에 나가서 확진된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나라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외교부를 통해서 조사해 본 22개국의 경우에 한 절반 정도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도 부담을 하고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제규약은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치료를 해 주는데 스물 몇 개국은 절반 절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상호 원칙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국제규약 자체는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난 뒤는 국제적으로 그 나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국내에 와서 치료받고 싶으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정도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국에 대해서 지난 13일부터 요구했고 나머지 또 2개국을 추가해서 총 6개국에 대해서는……
 돈의 문제는 우리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좀 상호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예결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혈액형별로 코로나가 더 취약한 혈액형이 있다 이런 보도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때 검토해서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착수를 했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 후에 관련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그 연구가 한 500케이스 정도 되어서 된 연구였고 거기에서는 혈액형별로 코로나19 영향이 다르다고 나왔는데 그러고 난 뒤 한 1, 2주일 지나서 그 동일한 방법으로 한 50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조사했더니 혈액형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또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지, 해외 것 분석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믿을 만한 복지부 산하에서 한번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해외 것은 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와의 전쟁도 벌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부동산과의 전쟁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최대 80% 감면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8년 임대 시에는 80%를 감면토록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곧 과세 시점이 다가오는데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이 지경에 올 때까지는 사실은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줘서 매물이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혜택을 다 줘서 시중의 물건들을 다 빨아들이는 이런 상태가 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기 PPT 한번……
 (영상자료를 보며)
 보험료 경감고시 2조에 보면 보험료 경감은 어떤 경우에도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볼 때 요즘에 아주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겨 보세요.
 경감은 5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특별재난지역 주민, 세월호 피해주민, 개성공단 근로자, 65세 이상 노인세대, 이 모든 사람한테도 50%를 안 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한테 80%를 준다,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제도 시행 당시에 부처 간에 상당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 여기서도 그동안 했던 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임대사업 소득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많았다라고 해서 요즘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지부도 이것 취소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마 법적인 안정성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을 취소하기는 좀 힘듭니다.
 법적인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집값을 잡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임대사업 소득자들에 대한 약속만 중요하다? 그것만 중요합니까? 나머지 사람들한테의 약속은 안 중요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임대사업 소득자들 그동안에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것 안 줘도 부동산 50%, 2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그래서 다 세금 걷어도 넘치고 남습니다.
 지금 복지부 쪽에서 보험료 이것 큰돈 아닐지 모르지만 국민감정에 맞지 않고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경감은 50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지키세요. 그 당시에도 제가 복지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하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 복지부가 관철하시고 차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추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지금 다른 데도 이미 부동산 대책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시는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고시. 50%를 안 넘도록 한 고시는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 꼭 하시리라고 믿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간호인력의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인력이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간호 수급 이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사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간호사 문제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병원을 가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다 이삼 년 동안 대기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진작에 서울의 대형병원들, 소위 말하는 빅 파이브에 대해서는 대기간호사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는데요, 나머지 기관들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만들고요, 법규 만드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간호사들이 이삼 년 대기했다가 대형병원으로 가는데, 가서 1년이 안 돼서 절반이 또 퇴사해요. 그만큼 강도도 살인적이고 또 처우도 열악하고, 중소병원․의원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런 데 돈 쓰세요. 쓸데없는 데 괜히 일자리 만들지 말고 근본적인,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드시는 게 더 좋은 대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하세요. 추경 때도 하시고, 이것 꼭 복지부에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고맙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의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제 공적 마스크가 종료됐지요? 하여튼 올 초에 마스크 품절과 또 수급 불안정 때문에 복지부하고 식약처가 매우 고생해서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고 또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그런 수급 안정 이면에 2300여 명의 사명감을 가진 약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님도 실제로 지역사회 건강지킴이인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장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공적 마스크 제도가 끝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 제2차 웨이브가 왔을 때 복지부나 식약처가 제2차 웨이브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나 또 관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주무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인데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책은 다 준비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2차 웨이브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아프면 쉬는 법’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면 결국은 병이 생기고 또 병이 심해지면 노동력을 상실하는 게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좀 갖추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걸맞은 상병수당을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복지부 검토보고를 보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필요 재정을 이유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정부가 아프면 쉬라고 하는 문자도 보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실제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지금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미국인데 그나마 미국은 주정부에 일정 부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셈인 거지요.
 그러니까 차제에 코로나19 확산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가 좀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에도 상병수당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단순한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감염병을 확산할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관님이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사실 상병수당제도는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 개정은 필요 없고 시행령의 보완으로써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이 안을 넣을 수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짜는 데 연구를 좀 더 집중하고 2022년부터는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나마도 전향적이라고 보는데 발표 내용을 보고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이게 한국형 상병수당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모든 계층에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큰 대의는 맞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미루어 짐작은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좀 전향적으로 모든 계층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 개진도 하고 제도설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의지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섣불리 모든 계층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가 77년도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도 지금까지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유사한 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상병에 의한 유급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중에서도 대기업 근로자들은 대부분 유급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복지제도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상병수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일단은 상병수당제도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들 또는 자영업자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더 급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전면적인, 전 계층에 대해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함부로 못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장관님 말씀에 조금 반론을 제시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은 다 이 제도적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미온적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설계를 하시는 공직자들이 그것에 대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핵심적 어젠다로 떠오르지 않고 예산에 대한 재정을 편입하는 것도 좀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모든 계층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30초만 더 주세요, 30초만.
 주세요.
 하여튼 이것이 연동돼서, 유급병가제도하고 같이 연동되도록 설계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소득 측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전산 인프라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 측정이나 소득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미 늦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기왕 늦게 시작하는 것 모든 계층에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설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는 10만 명의 활동 의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구․경북의 1차 피크를 겪으면서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의료봉사를 하셨지요. 특히 민간 의료기관에 계시는 의사분들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정은경 본부장님도 의사 출신으로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년 배출되는 3000여 명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의 공공의료 교육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의사 양성체계에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어떠한 점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일단은 의과대학 교육에서도 의료의 공공성이나 그런 역할에 대한 것, 공공보건의료체계 그런 공공보건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제공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을 해 보거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정 의사 수에 대한 논의는 비단 코로나 시대가 아닌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수립이 되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자 아니면 동결하자 이런 주장에 앞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그런 유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1차 의료부터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병원, 종합병원 이런 의료체계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생각하는 의료취약지에서의 1차 의료의 역할, 기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1차 의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네 의원, 우리가 집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네 의원급, 개업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것하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이에 해당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가장 흔한 병들 또 작은 질병들은 만성질환을 포함해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의료의 특성은 최초 접촉 그리고 지속성, 포괄성, 조정기능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1차 의료의 올바른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에 단순히 특정 필수 진료과목을 늘리는 전문의가 필요하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런 흔한 질병들을 올바로, 두루두루 돌봐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1차 의료 의사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만약 지역의사제라는 이름으로 의사들을 증원시키면 그 증원되는 의사 중에 상당 부분은 1차 의료를 맡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농어촌의 필수 의료취약지의 지역우수병원에는 지역 가산수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진행된 바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연구 검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에서 만성질환을 담당하는 지역우수병원뿐만 아니라 이런 올바른 기능을 하는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가산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기능을 하는 1차 의료 의사들이 취약지로 와서 개원을 하고 또 역할을 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의사의 인력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체계와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런 수도권이나 지역별 불균형, 인력 편중 문제 그리고 전문과목별 편중 문제, 특히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적정 전문의 비율이 몇 %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들 그리고 올바른 1차 의료 기능을 하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간호인력을 포함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대책 계획과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인력 양성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적정 의사 추계를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이 그동안 잘 세워지지 않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해서 모든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아우를 수 있는 바탕으로 의사 양성계획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겠고 저희들이 그 사이에 준비해 뒀던 의료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의료체계, 특히 공공의료체계 확대에 대한 계획들은 세워진 바 있어서 그것은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남과 북이 인간안보에 협력을 해서 하나의 생명공동체 그리고 평화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7월 2일에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남북 간의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에 대해서 핵심과제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신현영 의원실에서 발제한, 법안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저희가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교류협력이 중요하고 지금 시점에서 많은 관심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가능한 접근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협력에는 저희들은 세 가지 채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당사국 간에,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고, 정부 간의 교류 협력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민간단체를 통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민간을 통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을 저희들 검토해 보겠지만 그 세 채널이 다 일정한 체계하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추진되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 관계에서 보건의료부터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시설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시설을 이용한 모든 어르신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그 시설이 경증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미술이나 음악 그리고 운동치료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가족들이 헌신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봤는데 문제는 자가격리 해제 후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보호자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복지부의 지침상 지원 대상이 동일 주소지 거주자로 한정됐기 때문에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 직원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이 사례처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규정이 너무 경직되고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억울한 사람 없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일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음에는 제가 서면질의도 했는데 하도 성의 없는 답변을 해 주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수기반 역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동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측해서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감염병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하수기반 역학이 제시되고 있는데 아직 복지부나 질본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 질병관리청 신설 논의 과정에서도 감염병 예측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수기반 역학의 효능성이나 적용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보는데 장관님, 왜 이런 것 아무것도 안 한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준비 안 하실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그 답변서를 못 읽어 봤습니다마는 아마 담당관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기반 역학이 역학의 여러 형태 중에서 하나의 형태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마 담당관은 코로나19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너무 커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일반적인 감염병이라든지 다른 질환까지 우리가 예방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하수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것을 분별해 내고 또 각 지역 단위로 방역대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환경부에서 이 일들을, 부정기적으로 하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나 세균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뭐 계획 있으신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 저희가 하수에 대해서 감염병 감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도 하수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콜레라나 비브리오패혈증에도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은……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식약처에서는 마약 관리 관련해서 하수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각 바다에 있는 검역소에서는, 특히 굴 양식장 근처에 있는 검역소에서는 바닷물과 또 바다로 들어오는 하수를 채취해 가지고 비브리오패혈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공의 방사선 피폭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방사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을 하고 업무에 따른 보호장비를 받아야 하는데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96%가 CT실 등에서 방사선 노출을 경험했지만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등록된 전공의는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90%의 전공의는 피폭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피폭선량 측정기―TLD라고 하네요―배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방사선 노출한계량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라는 이유로 노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방사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방사선 업무 안전에 관한 항목이 수련환경평가에 빠져 있어요. 그 평가기준에 방사선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면 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아마 거기까지 미처 잘 보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고 필요하다면 원자력안전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피폭량이 얼마 정도인지 또 피폭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시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7월 10일 전남 고흥에 있는 병원에서 3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2018년 1월에 우리가 다 기억하는 비극적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47명 사망했고 140명이 부상당한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다중이용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이런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복지부가 2018년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해서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병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1년 뒤인 2019년 4월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발표했어요. 특별대책에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그리고 이것을 소급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 의무가 없던 중소 규모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특별대책과 달리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시설에 3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예기간을 줬고 그 사이에 이런 전남 고흥 병원에서와 같은 화재사고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장관님,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소병원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이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바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큰 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직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매우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소병원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확인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용익 이사장님께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 과잉진료, 부당청구,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이런 것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그동안의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2019년 12월 기준 1611개 기관에 3조 226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그런데 환수율은 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장 병원임을 밝혀내도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수사 기간 때문에, 1년 다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미 지급된 진료비를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 소중한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서 전문 수사인력을 통해서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종결을 가능하게 하고, 11개월 걸리던 것을 3개월 이렇게 줄이는 거지요. 그리고 ‘1 의료인, 1 의료기관’ 규정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법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를 들면 요율의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텐데 그 이전에 새어 나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대한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검경 수사의 방식으로는 사무장 병원 근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건강보험에 특사경 권한을 주신다면 가능한 최대 인원을 투입해서 질서를 좀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좀 제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저는 이게 건보재정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환자 인권의 문제와 관련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 문제도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드신 밀양 세종병원 같은 사례가 전형적인 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코로나 관리와 같이 감염병 예방을 생각하더라도 병원이 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에 대한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특사경 도입이 쉽지는 않지만 같이 힘 모아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복수차관제 도입하고 질병관리청 승격이 될 예정에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좀 아쉽게 느낀 것은 큰 틀에서, 지금 이제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 정책 되게 중요하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의 문제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건강정책실 신설이 미뤄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장관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OECD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건강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가 자살 관련 과가 생긴 게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코로나 블루 이후에 폭발적인 정신건강의 문제 이런 걸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그냥 2개로 나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국가 정신건강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건강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두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질병관리청 승격에 있어서도 크게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신설하는 것 그리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하는, 인력을 보강한다 이런 건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좀 더 설명되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바로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간호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병원한테 간호인력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간호인력 어떻게 전국적인 규모로 좀 서로 도울 수 있겠나 이런 것도 특별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조직을 늘려 달라, 인원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꼭 일을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고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신보건 쪽을, 정신건강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블루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정신건강 문제가 아주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력을 달라는 말 하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고, 필요는 하지만 말은 못하는 그런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 있고, 만약에 인력이 좀 더 충원이 되면 그 분야에 훨씬 더 활발하게 또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질본의 권역별 대응센터는 현재 구상 단계에 있고 상당히 내용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그걸 대응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인력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서 평상시에는 준비를 하고 또 실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는 지방인력과 같이 합심일체가 돼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 출신의 최종윤입니다.
 장관님, 어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10대 과제 중에 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존에 보면 이게 굉장히 갈등과 여러 가지 대립적 측면들이 많은 요소인데 실질적으로 의료계하고 이게 지금 협의한 바가 있으신 건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의료계도 여러 계층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병원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학협회하고는 우리 실무선에서는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받는 느낌은 과거와는 달리 조금은 좀 전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감이잖아요, 감. 지금 감적으로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후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면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는 고용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 구축에 보면 원격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민들하고 이해당사자한테 주는 시그널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의료기관에서도 의사하고 병원이 갈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산업계하고 의학계도 갈등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보면, 제가 봤더니 박영선 중기부장관이 5월 달에 의료장비업체하고 간담회에서는 어쨌든 원격진료 규제를 얼마나 풀고 의료기기 산업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추어 보면 대한병원협회도 조건부 찬성을 얘기했고, 그런데 여기 시민사회단체나 노동단체에서는 반대성명을 냅니다,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사고 책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보완하는 보완조치를 해 나가면서 점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극명하고 우려의 지점도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 TF 정도는 아니라도 사회적 합의의 테이블은 좀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최종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아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의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 보자 했는데……
 그때 참석 안 하셨지요? 보건복지부 참석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복지부하고 의학협회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료 분야를 비대면이든 원격진료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료 영역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좀 더 고양하고 지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계든 의학계든 의료계든 여러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복지부하고 이견이 좀 있다고 한다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인가 거기서 할 때는 참석하지 않으셔서 의견을 반영하신 건 아니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8차 해커톤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그전에 이미 우리가 어저께 국민보고대회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스마트의료 구축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뭔가 좀 박자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격의료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주는 기본 출발점은 원격의료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조치들 있잖아요. 전화상담을 통해서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불편한 사람들, 기저질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시적인 조치인 거잖아요, 지금?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면 장관님, 지금 현재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의 수준은 기존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장치를 두는 것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여러 형태가 있고 어느 하나로 딱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것은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보완수단이 가장 유용한 집단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 또 원격지에서 이렇게 찾아오기가 힘든 격오지에 사시는 분들 또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의 기본 틀은, 대면진료를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 환노위에서 사․보임돼서 왔거든요. 고용보험마다 굉장히 갈등구조가 심한 임금소득자들하고 그다음 자영업자하고 이게 분명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료 패러다임 자체의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고 보완으로…… 아니, 대면을 중심으로 하고 비대면을 보완조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게 저런 게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한번 그 이해당사자 그리고 각 이해 주체들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게 여러 분야에 있는데 특히나 이와 관련된 문제는 또 의료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혼란을 부추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남북 감염병과 관련된 교류협력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가려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사실 굉장히 아직도 심각해요. 중국과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면서 사실상 지금은 협력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지선이 굉장히 남하돼 있어서 굉장히 서로 오가는 게 불편해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감염병 문제도 아까 정은경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비말과 접촉을 중심으로 돼 있지만 감염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현안 공유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북한에, 북측에 어느 정도의 감염병이 돼 있고 방역책은 어떤 것이고 방역을 하는 장비나 재료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에 대한 기본 공유는,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 잠깐만 해 주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 부서는 농축산식품부입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남북 의료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다만 이제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을 하자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직간접적인 지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사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예측건대는 조만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북한의 현재의 어떤 의료장비라든지 수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입니다.
 우선 장관님께 당부드릴 게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이 되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상 강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환되면 당연히 서비스 내용이 축소되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강제 전환에 대해서 수년간 문제 제기를 했었고 반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간이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평균 81시간이 감소됐고요.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최대 331시간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 장애인의 욕구를 무시하고 나이 기준만으로 제공 시간이 축소된다면 사실상 이것은 가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환 예정인 분들이 1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다가오는 장애인들한테는 사실상 불안감과 공포감이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두 지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요. 당연히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법안 조치는 당연히 통과되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복지부도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금 아동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덕분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은 실제 안전하게 보호받고 부모의 육아 부담이 경감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왜 장애아동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지 참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돌봄 사업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236개소 중에 16개소만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연령의 장애아동이 약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혹시 몇 명인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2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센터 236개 중에 16개는 1%도 되지 않습니다. 0.61%인데요. 사실 너무 작은 숫자여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를 보고.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장애아동 이용 비율이 전체 이용 아동 중에 2.45%에 불과합니다. 이것 역시도 정말로 작은 수치인데요. 다함께돌봄을 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 왜 장애아동들은 다함께에 포함 안 되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마 다함께돌봄 서비스에 장애아동들이 서비스 받는 비율이 낮은 것은 장애아동을 돌보려면 조금은 그쪽에 잘 훈련된 사람도 필요한데 지역사회에서 그걸 충분히 구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그것이 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에 있어서 장애아동이 배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서비스 내용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련한 부분인데요. 아마 장관님도 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최근 실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67.2%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사회적 불안감 또는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30만 건 넘는 심리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국가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 지원 등 정신건강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정 정도 진정이 되고 확진 환자가 줄어들거나 거의 종식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그때부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확진자나 확진자와 같이 있는 가족들 중심으로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상담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한 절반 정도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적절히 대처할 것인지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에 관련된 입법을 해 주시거나 여야의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통과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 허종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대상포진 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게 대략 70만 명, 80만 명이 매년 걸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만나 뵈면 많이 아프고요, 또 합병증까지 있어서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서울 성동구, 인천 동구, 연천군 이런 데는 자체 예산으로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은.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지자체는 가능한데 지자체가 조금만 커지면 예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대략 무료 접종하려면 한 사람당 8만 2000원 정도 받으니까 우리가 65살 이상 어르신을 800만 정도 잡으면 대략 6500억 정도가 들어가서 이 예산 때문에 지금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적정하게 부담하든가 아니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하게 부담을 하되 70살 이상을 먼저 하고 65살 이상을 다음에 한다든가 또 어려운 사람 먼저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최소한 대상포진으로부터 어르신들 고통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일선에서 있어 보니까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보건복지위에서 대상포진을 국가 무료검진, 무료백신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받은 게 제 기억만 해도 한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거기반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료백신 대상 안에 대상포진을 포함할 것인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어느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데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어려운 어르신들부터 좀 할 수 있도록……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있지 않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100대 과제에 넣어서 국가가 책임지자 했던 건데, 이게 전국에 아홉 군데 정도를 만들게 돼 있는데 재활병원은 3개, 센터가 6개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센터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병원을 지정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무늬만 재활병원이 될 수 있어서, 왜냐 하면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일찍 죽는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 됐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폐쇄됐었거든요. 갈 데가 없습니다. 전국이 다 비슷하거든요. 정말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갖고 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략 한 30만 가까이가 지금 재활을 받는다고 치면 지금은 6~7%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수도권을 우리가 신축을 하지 않고 기존 병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방향을 정한 것은 실제 수도권에는 타 권역에 비해서 아이들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 기관들은 오히려 현재의 수가로서는 적절하게 운영하기 힘들고 자신들을 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을 해 주고 특별히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와서……
 그러면 하여튼 지정을 하시되 무늬만 재활병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미 하고 있는, 자기들이 재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걸 지정을 해서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하나는 제가 정책 제안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장관님 또는 국민연금이……
 저희가 한 700조 넘는 적립금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수익률이 5%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5.5% 정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전 국민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화난 사람, 실망한 사람, 절망한 사람.
 그러면 이 부동산 해결을 기재부나 국토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 적립돼 있는 이 기금을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투자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융이나 이런 데 투자한 것과 똑같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는 데 국민연금을 투자하자, 그것도 적정한 수익이 보장될 만큼 설계를 하면 된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적정한 부지, 적정하게 설계만 잘하면 국민들은 이 부동산 난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고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단기간에 상당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 국민도 국민연금도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기재부나 국토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다 쳐다보고 있는 이 식이잖아요. 같이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까지 한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와 유사한 사례를 두고 한 3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논쟁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지……
 반드시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그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된 지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레벨 D를 입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한 두세 번 입어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처음에는 굉장히 입고 벗기가 힘들었는데 한 두세 번 입으니까 조금은 숙달돼서 시간은 단축됐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제가 대구에서 코로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가장 제가 그 당시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첫째는 환자 발생 수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환자 간호를 할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PAPR, 레벨 D 이런 보호구 등 이동용 음압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청은 하지만 언제 도착하느냐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걱정이 아니라 나중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유량이 이틀이나 그렇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중증도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간호인력은 온다는데 어떤 분이 오시는지 경력이 어떤지 아무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고 인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점병원 중에는 시도에 여러 차례 방역물품을 지원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병원도 있고 또 넘치게 받는 병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배분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나 지자체나 병원이나 보건소의 이런 정보들의 공유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스크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잘 정착을 시켰지 않습니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성숙한 국민의식이 있지만 ITS 또 DUR이라는 정보시스템이 필요에 맞춰서 잘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현장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인력과 의약품, 의약외품 그리고 장비 등 마스크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제가 발의는 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통과되어서 다가오는, 만약에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런 감염에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배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제가 갖춰져야지만 정말로 필요한 데 적정하게 분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몇 달째 계속 지속이 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장관님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7월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료진들의 피로도 누적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이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더위와 장마에 고생하는, 현재 고생하는 의료진들이 번아웃 되는 상황은, 거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요?
 중장기 대안이 아니라 현재 당장 번아웃이 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방안을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대안이 없다면 빠른 대책을 세워서 번아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을 현장에서 제가 들어 보면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국민들도, 환자들도 트라우마가 있지만 의료진들의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거기서 바라봐야 되는 죽음의 현장이라든지 공포감, 무력감, 우리가 알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의료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라는 것은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도 의료진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구제역 살처분에 투입이 된 후에 자살한 공무원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심리적 트라우마를 입은 의료진들에 대한 심리 평가와 심리치료를 시급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감염병 예방법과 정신보건 복지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통과가 되어서 조속히 관련자들의 심리적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만 더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제를 강화한다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 독립이 큰 이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관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단위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역사회에서도 n차 감염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감염경로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예방에서 관리는 지역사회 방역체계가 있겠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체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수급과 의료기관 공급 등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방역은 별도의 인력과 조직 강화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지난번 추경심사 때 제가 코로나19 방역인력이 부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보건소의 한시채용 같은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방역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간호사 등 의료인을 활용해서 감염 및 방역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하여 평소에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다가 감염병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방역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력이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돼서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마스크를 비롯해서 방호물품들을 그리고 또 의료인력까지 포함돼서 방역 관련된, 감염병 관련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방호물품의 비축과 또 동원 가능한 인력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어느 정도 준비는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주신다면 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인력들의 피로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특히 중장기적으로보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최대 3주만 근무를 하고 3주 뒤는 2주간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지원인력을 계속 교대로 반복, 파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인력보다도 자기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피로도가 저희들이 직접 풀어 주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의료기관에 좀 더 많은 포괄적인 지원을 해 드리면 지원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자체에서 인력관리 계획을 좀 더 정밀하게 세워서 정기적으로 쉬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특히 올 2월, 3월 달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사항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신데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특성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어떻게 한 지역에, 비교적 경북 지역이 의사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환자가 단기간 내에 속출했을 때 그에 관련했던 의료인들이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도 받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참 저희들도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력도 지원을 하고 했지만 그것이 한계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좌우간 지금 현재는 그때에 비해서는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 수가, 오늘 현재로서 격리자가 한 950명 선이기 때문에 한때 한 1만 명까지 도달했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에 해당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에서 피로도가 그때보다는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중증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인들, 특히 중증환자 전담하는 간호사들은 상당히 지금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 피로 여기에 대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번에 산림청하고 협업을 해서 전국에 한 10여 개의 숲 치료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은 그곳에 오셔서 일정 기간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심리치료도 받고 자연적인 숲 치료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도 통과시켜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의 방역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인력 증원을, 정규직을 늘린다는 것이 많은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재정 당국뿐만 아니라 인력을 관리하는 행안부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같이 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 이 부분을 폐지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장관님 명확히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장관님께서 2017년 7월에 장관직을 시작하셨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해 12월에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들에게 단기 4년으로 하시는 분들은 40%를 감면해 주고 8년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80%를 감면해 주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전성을 고민하시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설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았는데 그때 어떤 의견들이 상충되고 대립이 됐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당시 부동산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많이 모여 있었고 좀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정부 전체의 어떤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신규로 등록될 때 그 사람들, 보다 많은 임대사업자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그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의 피부양자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되는 것이지 오히려 사실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됨으로 해서 그 사람 소득이 드러나게 되고 그전에는 다른, 자기 가족들이나 직장가입자들의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시킨 거니까……
 아니, 그러면 왜 받아들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왜 그런 국토부의……
 제가 보기에도 건강보험 감면제도를 보면 지진이나 폭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도 30에서 5%고 그것도 3개월 적용이고 최대가 6개월 아닙니까? 지진 난 곳 정도 했을 때 한 50%에 6개월밖에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사업자에게 8년 동안 80% 감면해 주는 것을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진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받고 있던 보험료를 감면시켜 주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새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거두던 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더 추가로 거두는 것인데 이것을 좀 깎아 주는, 그런 구조는 좀 다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50%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시 정부의 전체 큰 정책기조가 부동산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좀 적극적으로 권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정부의 정책기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부득이하게……
 그리고 또 8년을 임대사업 하는 사람은 수가 아주 소수라는 것을,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아시겠습니다. 올해 5월 달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52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 물건만 하더라도 159만 채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예측이 정말 잘못된 예측이었을 거고요.
 아마 보험료 경감 건은 논의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후에 고시 개정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건은 논의된 적이 없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된 적이 없고요. 아직 그 고시 개정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바로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 정부 내에서도 많은, 50만 명이 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임대사업자 2000만 원 밑에는 아예 그냥 세금도 매기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제 와서 이걸 양성화시켰던 건데 이 5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앞으로는 80%까지 감면을 받는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장관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게 어느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로서도 참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은 한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감면을 취소하고 싶은데 정부의 제도나 법이라는 것이 한 번 발표가 되고 나면 적어도 첫 텀까지는 지켜 줘야 되는 것이 하나의 법적 안정성이 아닌가 하는……
 장관님 말씀을 따르자고 하면 우리 5000만 국민들은 임대사업 하시는 52만 명을 향해서 그분들의 건강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요, 재산세가 감면되고요, 그분들의 본연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또 감면됩니다.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합산이 배제가 됩니다. 또 이분들이 4년․8년 후에 이 주택을 팔 때가 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게다가 건강보험료까지 80%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투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5000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내 가지고 그분들 의료비까지 다 챙겨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왜 그 결정 할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그걸 용인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논리로 어떻게 해서 장관님은 그걸 수용하게 됐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정부 전체의 정책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부동산정책이 강력한 우선순위에 있었고, 그래서 은닉되어 있거나 숨어 있는 임대사업자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 하는 측면으로 정책을 만들었고 그것이 부동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판단해 보시니까 그 판단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다지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7․10 대책을 보면 정부가 임대사업자제도를 아예 폐지한 겁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 제도 자체가 너무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지요? 정부의 정책기조가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는 걸로 결정됐다면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법적 안정성 문제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답을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법이 현재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법을 폐지했을 때 법적 안정성이 심각한 저해를 안 받는지 등을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폐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어차피 정부도 17년 8․2 대책 이후에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다음에 9․13 대책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해 왔고 축소해 왔고 결국은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제도를 없앤 겁니다.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80%까지 감면해 주는 대책은, 아직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지도 않았고 고시 개정도 안 했어요. 실천도 안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도는 실현된 적이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 한 해 건보료 적자가 3조 6000억입니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적자 나는 상황에서 52만 명의 임대사업자를 나머지 5000만 국민들이 다 내고 있다라는 것, 어느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납득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 이야기가 정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 반대했던 입장이고 지금이라도 그게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조항을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주입니다.
 장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의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전화로 진료를 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진료 행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전형적인 원격의료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어플에 들어가면 먼저 진료받을 의사를 선택하고 예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5000원의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해당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끝나면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이 발송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수령합니다. 이것은 초진환자여도 전화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 처방전 교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따지면 이 말이 맞는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면 그다음 화면을 좀 보십시오.
 이게 피부과인데요. 전화로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마 라인이 M자 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합니다. 처방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분입니다. 이것이 복지부가 말하는 코로나 위기상황의 비대면 진료에 해당합니까, 장관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초진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진인 경우에도 전화상담, 처방전 발급, 약 수령이 되는 거지요. 전형적인 위반 사례지요.
 그런데 이 어플에 자기들이 홍보하는 것에 보면 이런 전화 진료가 하루에 100건 이상 이루어진답니다, 100건 이상. 그런데 제가 심평원에 확인해 보니 해당 병원에 전화상담과 처방내역이 청구된 바가 없습니다. 즉 심평원을 거치지 않고, 급여 청구를 안 하고 비급여로 원격진료와 처방을 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해당 병원에서 전화처방을 한 의사는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해당 중개 어플의 대표자 이름과 이 처방전을 한 의사 이름이 같아요. 만약에 동일인이라면 의료기관의 영리를 위해서 중개 방식을 통해서 환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이 피부과는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여 어플로 환자를 유인하고 하루 100여 건 전화상담만으로 장당 5000원에 전문의약품을 내주는 일종의 전화처방전 장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오진에 따른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서 과거에 저희가,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반대했던, 기존 정권이 추진했던 바로 원격의료의 전형입니다.
 혹시 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부가 이와 관련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아직도 한 적이 없는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면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찾아내서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가 논의한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의료인이 감염병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정해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장관님, 현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현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실태조사가 가능할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바로 확인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실태조사 하고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답변을 하고 나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바로 실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 조사의 범위가 전국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복지부 인력으로서 이걸 전국을 다 조사할 만한 인력이 될 것인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자세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한 20분 정도는……
 10분이면 될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3차 질의 같은 느낌이 드는 2차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질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질의를 신청해 주신 위원님들이 한 열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장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아마 치명률을 보정하면 저희가 3.4% 돼서 여타 나라와 엇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2.1%고 연령대별 집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연령을 보정했을 때 보면 3.4%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 1만 3000여 명 중에 289분이 사망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망자가 적다, 확진자가 적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뭡니까? 이게 원인도 알고 어떻게 감염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289명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말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 어떻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질본도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은, 여러분들 피 나는 노력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수고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확진자가 적고 사망자가 적다고 해서 안주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위로받아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죽어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감사합니다.
 WHO에서도 7월 9일 날 우리가 비말감염에서 공기감염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기감염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공기감염의 정의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WHO에서 여러 가지…… 의사협회에서도 공기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의료진들도……
 짧게, 짧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고 WHO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말에 대한, 비말로 감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말에 따른 예방수칙이 있을 것이고 또 공기감염에 대한 예방수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공기감염에 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제적으로 예방수칙을 지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공기감염에 대한 예방수칙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그것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집회나 행사를 자제하고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교회집단을, 그렇게 특정해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어떤 분야가 조금 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도 각별히 유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렘데시비르가 27명에게 투여돼서 9명이 지금 현재 완치가 됐다 그러는데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렘데시비르는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각 임상시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혈장치료제라든지 항체치료제라든지, 백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에 나와 있는 렘데시비르 말고는 다른 치료제가 없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접근 가능한 치료제 중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제일 의미가……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 5360개 정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보하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치료제로서 유일하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예비로 확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선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혈장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종식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 보건복지부장관이 참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산업적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에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이걸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치료제 개발을 조금 더 속도를 가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이 코로나 종식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렘데시비르의 경우에 임상학적으로 나온 것은 대략 입원기간을 한 31% 정도 단축시킨 것으로, 그래서 완전치료제는 아닙니다. 입원기간을 단축시킨 것 나와 있고 우리나라도 서울대병원에서 그 임상에 같이 참여해서 임상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5360명분이라는 것은 렘데시비르를 세계 각국에 배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중증환자가 얼마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약을 배분해 주는 기준을 그 자체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많은 수의 확진자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만 약을 좀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환자 수보다는 조금 과하게 추정해서 그쪽에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혈장치료제를 비롯해서 우리 국산 자체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 정말 불철주야 제약업계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말까지 한 편 정도의 국산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제가 저번에 회의 때 서면질의 넣은 게 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군구당 지금 1개씩 하도록 돼 있는 보건소를 2개 이상 만들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좀 연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 화성시의회에서 조례 만들어서 보건소 만들면 됩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것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복지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복지부에서 주는 기능의 일부를 하는 기관일 뿐이지 행안부 소속의 지자체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시행령에 보면 ‘행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미리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승인하시는 것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것 뭐 거치지도 않을 정도로 승인하신다는 것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냉방조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이것 공급을 확대합니까, 안 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그게 수입품이라서 지난번 방역물품 담당……
 그 유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한창 더울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날 중앙사고수습본부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하절기 운영수칙이라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게 무게감이나 피로감을 높이고 수분 방출 때문에 감염원에 노출 위험을 높인다고 해서 비권장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 보면 의료진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반응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4일에는 중수본의 방역총괄반장님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말하자면 냉방조끼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할 때 또 그게 공급되지 않으면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물량은 확보해 두겠다는 차원에서……
 아니, 입장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냉방조끼가 유용하니까 많이 준비해서 풀겠다든가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건 수입할 필요가 없다든가 뭔가 입장을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 기본 입장은……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효과가 없어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문건상 확인할 수 있는 게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 기본 입장은 냉방조끼보다는 수술용 가운을 하절기에 입도록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의……
 중수본의 반장님이, 지금 6월 달에 나온 게, 하절기 운영수칙 이것도 중수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조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는 그걸 저희랑 다르게 파악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게 크게 상치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권하는 것은 일단 수술용 가운……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거 하자는 쪽으로 보고받으셨어요, 아니면 그만하자는 쪽으로 보고를 받으셨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걸 요구하는 층에 대해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수입을 해서 1000개 정도는 더 확보해 두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하시는 거네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1000개 정도면 의료인들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공식 문건에는 이걸 권장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장관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은 이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것, 다른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정부조직법안 발표했을 때도 내부적으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6월 3일 날 발표한 거하고 6월 5일 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거하고 6월 15일 날 발표하신 거하고 6월 17일 날 상임위에서 답변하신 거하고 내용이 다 달라요.
 지금 보고하시는 걸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했던 것하고 일관성이 있는 보고인지, 지금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수칙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유의사항으로.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필요한 데는 더 공급하겠다고 하면 이게 수미일관하지가 않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저는 그렇게 파악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수술용 가운입니다, 하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수술용 가운보다는 레벨 D 방호복을 원합니다.
 아니, 그것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이건 냉방조끼라니까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와 마찬가지로 냉방조끼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권하지는 않지만 냉방조끼를 선호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냉방조끼가 물량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물량은 확보해 두고, 권하지는 않지만 정말 요구한다면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감염원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되므로 권장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과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경로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이 많이 맺히고 습기가 찬다는 것은 다른 제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권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쓰려고 하는 외제의 경우에는 물이 맺힌다거나 하는 그런 폐해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여기서 그걸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냉방조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름이 똑같은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걸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건 장관님이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보고만 받으실 게 아니고.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을 출신 김미애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 서울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장례식을 사남매 중 막내 홀로 치렀는데 그 이유가 위에 세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데 이들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가지고서도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고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는 입국한 지 6시간 만에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서가 있어도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지에서만 부모님을 떠나보낸 평범한 국민이 서울시장의 아들은 별 제재 없이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불공정하고 또 원통하게 여기실지 장관님은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원칙은 해외 입국자들이 자기가 출국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공관이지요. 해외 공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행해 주면 그걸 가지고 들어온 사람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못 갔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시고요.
 그 기사 내용에도 구체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그건 병원마다 좀 입장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권층만이 아닌 국민 누구나 자가격리 면제서가 있다면 직계존비속 장례식만큼은 치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병원 측에 통일된 방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저희들이 초기부터 장례를 치른다거나 아주 긴급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면제해 왔고 그걸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공항에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입국 전에 그 나라에서 우리 공관장이 발행하는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아 오도록 그렇게 규정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격리 면제서와 각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간에 적용이 통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범한 국민은 박주신 씨 사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국민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서울시장 아들의 동선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6시간 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공항에는 선별진료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공항에 선별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장기체류자의 경우에 임시생활시설로 바로 이동하고 단기체류자는 임시검사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받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기하는 건 맞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결과 나오기까지 1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6시간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륜적인 문제로 들어온 분들의 경우에 그분들은……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주 제한된 인력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인륜적인 문제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천공항에서 직접 바로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국민 누구나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어서 질병관리본부장께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사회공공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규모가 약 121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이런 직군일수록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복지 분야 7개 직군 중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의료복지, 사회복지 등 6개 직군 모두에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외에 이․미용, 상담,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8개 직군 역시 높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통계는 추산일 뿐인데요. 질본이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서 직업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아서 일터와 코로나19 감염의 관련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질본이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측면에서라도 세밀한 통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업군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신 대로 고위험 직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지침과 예방책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직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들이 직업력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다른 2차 자료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직업력에 대한 분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입니다.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님!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 코로나19는 1차 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차 유행이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행이 크고 작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진행형이고 소강상태에 아직 들어간 적이 없어서 2차 유행이 언제 올지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이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올 수도 있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런 대유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본 본부장으로서,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일단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적인 면도 역학조사의 인력이라거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고 의료적인 대응 분야도 특히 중환자 치료에 대한 병상, 인력, 자원에 대한 확충이 좀 더 진행돼야 될 거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생활방역을 제도화할 수 있게끔 문화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차 추경에서 역학조사 인력이라든가 또 관련된 장비와 시설, 병원의 확보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 3차 추경에서는 주로 의료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과 개인보호구나 장비에 대한 예산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역학조사는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지자체 인력을 좀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상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흔히 TV 화면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건데 혹시 분무나 분사 방식의 소독이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는 현재 표면을 닦는 표면소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WHO의 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그런 공기 전파도 가능한 만큼 방역․소독 방식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경고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된 방식이 계속되는 건가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일까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아마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소독하고자 해서 분무소독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지침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또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 TV 화면에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분무․분사 소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보여 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질본에서 잘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 코로나19 관련돼서 코로나19에 예방․퇴치 효과가 있다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가 많이 있었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적발한 적이 있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제가 보니까 올해 6월까지 무려 877건이나 있었더라고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그렇습니다.
 적발하고 난 뒤에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적발하고 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련돼서 지금 문제점은 저희가 조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사경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마지막 조치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식약처가 있었지요, 특사경 권한이?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그런데 왜 사라졌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그걸 중간에 사법경찰 직무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그런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안인데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법무부를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한 거지요.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법무부하고의 어떠한 조율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이것은, 저희 수사권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좀 조율을 해서 사법경찰 직무법에 식품 표시․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담기도록 부처 간 조율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 꼭 관철하셔서 부당한 허위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육로교통의 역사, 부산 금정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백종헌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은 오전 질의에서 6월 한 달 간 내외국인 입국자는 11만 8650명, 검사 대상자는 8만 320명으로 승무원․선원 등 검사 면제자 3만 5848명을 제외한 2482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장관은 통계를 확인해서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중앙방역대책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부본부장은 입국자의 전체 숫자와 검사 숫자 사이 3일 간의 시간 간격이 있다며 시차 문제라고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6월의 해외입국자 11만 8650명 중 검사 대상자 8만 320명이 100%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통계를 냈고 그 결과 2482명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논점을 흐려 시차 문제라고 변명으로 일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 대상자는 8만 320명입니다. 실제 검사자 7만 8907명으로 통계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차 차이라고 인정하고 통계를 냈으면 2482명이 아니라 3895명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또한 현재는 공무 등 특별한 사유를 대상으로 검사 면제가 이루어진다고 브리핑하였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자가격리 면제는 가능하지만 검사는 의무적으로 3일 안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본질의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질의했지만 또 임기응변식 거짓 해명을 하는 이런 행태는 K-방역을 쌓았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례브리핑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언제인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앞으로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신종 감염병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은 큰 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신종 감염병 백신이 나올 경우 공급 차질이나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감염병 등 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법제실과 함께 한 달 넘게 논의하여 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비 의약품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발의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21대 국회 개원 이래 최다인 61명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16명의 의원들이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종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질병에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 보호 문제입니다. 때문에 공공의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공의대와 의사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3월 공공의대 개교 목표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등 집권 여당 현안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더욱더 중요한 공공의료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보고 자료에도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9개의 신축과 3개는 증축한다고 보고하였지만 확인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은 단 세 곳뿐이었습니다.
 장관님,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는지요? 복지부가 정권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셔야지요.
 2019년 기준으로 국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은 4.9%로 OECD 평균 52.4%보다 10배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마저도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보훈병원, 정신병원 등 특수목적 치료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특히 부산은 공공의료기관은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에 병원 숫자 기준으로 0.8% 전국 16위, 병상 수 기준으로는 5.4% 전국 14위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중에서 부산 동부산권 금정․해운대․기장은 지역거점병원이 없어 종합병원 이용률 하위, 응급실 이용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응급, 재난,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 시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2019년 건보공단 연구용역 중에 침례병원을 인수하여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정적인 견해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시면 지난 6월 부산시 연구용역,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 방안 연구용역 중에서 감염병 시대에 공공병원 비용편익분석 결과 내용을 보셨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전염병 중에서 피해가 가장 적었던 사스, BC가 1.1로 나왔고요. 사망자가 4000만~5000만에 달했던 스페인독감을 대입하면 BC는 9까지 상승합니다. 스페인독감을 대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시대에 공공병원이 복지와 경제 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프라인 것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PPT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 중입니다. 거기에 침례병원도 포함해서 사례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님과 기동민 의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인호 의원님 등 여당 의원님께서도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라는 제목으로 국회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질의는 안 하셨는데 잠시 그래도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건 관련한. 왜냐하면 조금, 하실 의사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검토까지 갔는데 보건복지부가 왜 반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침례병원 포함해서 공단 직영병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그 연구에서 긍정적인 답이 나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시간이 그때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미진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가장 기다리고 또 궁금해하고 우리 정부와 복지부에 기대를 거는 것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또 백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염환자의 혈장 또는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 다수의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완치자 혈장을 채혈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에 몇 곳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병원은 현재 완치자들로부터 혈액을 채혈하고 있는 곳은 4곳이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 혈액을 채혈할 수 있는 버스들을 동원해서 좀 더 많은 곳에서 채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4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대구하고 서울…… 두 군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고대 안산병원하고 대구의 경북대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계명대 동산병원인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헌혈버스는 경북대병원 앞에 단지 헌혈버스 3대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확보 절차는 일단 채혈을 하고 사후 관련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 병원 4곳으로 한정시키게 되면 원활한 치료제 개발에, 이것이 정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소극적이신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헌혈자들을 모집도 하고 채혈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확보한 혈장 공여자가 172명뿐이고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로는 신천지 신도 300여 명이 혈장 제공의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그런 혈장 공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혈액관리원 지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 것을 전국에 한 500여 곳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단시간에 혈장 공여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서 많은 채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 고민을 했고, 다만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혈장을, 채혈에 참여하겠다는 분이 특정 그룹이었습니다. 특정 그룹이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 와서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국에서 그런 완치자들이 혈장 공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국민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가 높아지면 저희들도 채혈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체크한 바로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예산이 K-방역 고도화․산업화 및 세계화와 또 전주기 방역 시스템 보강 또 백신 개발 추진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조 원 규모의 추경이 확보가 되었던데 그에 비해서 혈장치료제를 지금 개발하는, 아까도 장관님 말씀이 제약협회와 또 제약사들과 적극 협조해서 치료제 개발에 신경을 쓰신다 그랬는데 국내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모 제약사의 연구용역비 지원금 얼마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그 회사에서는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것은 혈장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구용역비 지원이 한 2억 9900, 한 3억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사용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나 효율성의 원칙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시국에서는 연구용역비나 개발지원비에 대해서 좀 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아주, 처음 시작하는 정도 수준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040억의 3차 추경 치료제 개발비 중에서 항체하고 혈장에 대한 것은 150억이 돼 있고, 혈장은 주로 임상시험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여질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잡히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있고 또 어떤 후보물질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임상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로드맵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그런 과정에 복지부가 상급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또 발 빠른 액션을 좀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희생을 한 약사님들에게 지금 세금까지 내라고 하는 이런 민원들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한 달 전까지도 강남에서 약사를 두고 약국을 경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서 일선 국민들, 환자들의 심정과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정말 그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소분 포장하고 인적사항 확인하고 행정전달 비용을 고스란히 담당했던 것을 제가 보아 왔는데요. 이런 것에 비해서 마진도 얼마 안 되는 그 이윤에 부가세나 소득세를 붙이게 되면 이것은 너무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세금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번 공적 마스크 제도에서 약사분들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 약사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신속하게 공적 마스크 보급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도 다른 자리를 통해서 약사회장님께 감사를 드린, 한 두세 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하실 게 아니라, 본 의원이 7월 14일 날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아무리 보건전문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국민이고 또 본인이 소명을 갖는 전문직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을 때는 위험수당은 못 주더라도 면세 혜택은 줘서 그러한 일선 약국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불황에, 코로나 불황에 손실을 입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한 두세 차례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랑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면서 기재부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연말에 세제 개혁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기재부보다는 더욱 더 보건의료계와 약국의 현장을 잘 아시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설득하셔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육체계 개편을, 올해 3월에 체계 자체를 바꿨는데요. 기본보육하고 연장보육으로 이렇게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보육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보육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장보육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휴원명령을 다 내렸잖아요. 그래서 연장보육을 했던 부분의 원아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가 됐고,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교사를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일정하게 지급을 했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원아가 들어와서 신규 연장보육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장기화되니까 아이들 보육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어린이집으로 원아들을 보내고 있어서 연장보육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연장보육반을 기존의 담임 선생님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육체계 개편의 기본 취지를, 왜 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이 이렇게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 앞으로 7월 이후에도 연장보육에 대한, 전담교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신규 연장보육의 경우도 이 시스템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지부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연장보육은 원칙적으로 그 전담교사가 맡아야 되지 앞에 낮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맡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장보육 전담을 하는 교사를, 연장보육 교사를 예산보다도 더 많게 2만 5000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저희들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인데……
 그런데 최근 일선에서 얘기되는 것은 새로 7월 이후에 신규로 연장보육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전담교사, 담임교사가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게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각별히 챙기셔 가지고 제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더라도 전담교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규 연장보육도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정컨대는 배정된 예산을 다 집행해 버린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재정이 모자라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또 이런 것까지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1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마감이 되잖아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2016년부터 실시했는데 실제로 이게 항생제 적정 사용과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통계로 보면 OECD 기준으로 봐도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높은 기준치를 갖고 있어서 OECD 평균보다 18.5나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생제 남용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의 노력에서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총량에 대한, 어떤 목표에 대한 총량적인 접근방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있어서 내년도 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항생제 내성대책에 대해서 하나는 사용을 적정화하고 하나는 전파를 차단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용에 대한 총량을 조정하려면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노력만이 아니라 해수부나 농식품부나 식약처 등 다부처가 같이 항생제를 쓰기 때문에 다부처의 그런 감시체계, 협력체계를 통해서 총량 관리하고 또 연계하는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2기 계획 만들 때는 좀 더 보완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각별히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 문제가 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은 원 헬스 포럼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는 범부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대면 접촉이나 이런 게 많이 제한되면서 사업 목표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내년도에 노인돌봄 복지전달체계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이게 전달체계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선도사업하고도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모델케이스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별로 딱 하나의 모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접근을 하되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전달방식들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통합돌봄이라는 이름 그대로 기존에 있던 여러 서비스 체계들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돌봄에 대한 복지전달체계하고 사회통합서비스, 통합돌봄을 하는 것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보여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의 의료진들의 지친 모습입니다. 번아웃이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이럴수록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 위원님, 지금 슬라이드……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7월 13일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코로나19의 의료 관련 종사자별 감염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의사 순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군에서 다수가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대구, 경기, 경북 등 단기간 폭발적으로 발생한 곳에서 더 노출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현장 의료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요.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선배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노력하시고 지적해서 이번 3차 추경에서 120억의 지원금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항목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이라는 항목입니다.
 장관님, 국회에서 증액한 코로나19의 현장 의료진 지원금 120억,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지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있으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염된 의료진들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대단히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대상자를 누구까지 할 것인지,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할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대한간호협회하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련 단체 그리고 시도 의료기관과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120억 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의료진의 헌신에 기대어서 코로나19를 막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는 체계적인 합당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덜 스트레스나 번아웃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120억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위험수당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 예산 지원이나 아니면 내년의 본예산 편성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은 참 높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의 어떤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개인에게 현금 보상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재정법상의 한계도 있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택했던 것은 그러한 의료인들이 소속돼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해 줌으로 해서 의료기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그분들에게 특별상여금 같은 것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왔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혁신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이들 모두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 지자체 보건소 공무원들도 선별진료소랑 역학조사 또 접촉자 관리에 굉장히 많은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추가인력이 보충이 돼서 업무가 좀 분담되는 것을 가장 원하는데 단기간에 그런 인력을 보충하기는 쉽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화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하는 상황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지요. 질병관리청 승격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입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조직이나 업무 중에서 핵심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현재는 위기대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기대응에 관련된 연구나 자료 분석 또는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 역량개발 같은 기능들을 보강하는 것을 행안부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의료 관련 감염이 또 확산의 경로이기 때문에 감염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권역별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조직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안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복수차관제 도입을 하면서, 일부 언론에 의하면 조직의 확대나 정비 없이 차관 한 명만 임명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보건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데요.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별도의 조직 개편 없이 차관 한 명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행안부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협의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차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존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번 조직 개편이나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이 코로나19를 위시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차관 한 명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크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또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이런 감염병에 관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자원, 인프라 등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국이나 실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건을 가지고 장관님하고 논쟁을 할 일정은 없었는데―다른 것 할 게 많아 가지고―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믿고 일단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장관님께서도 거기에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일자리 100만 개 창출하라는 정부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법 제정에 찬성해야 되는 입장이신 것은 알겠는데……
 오전에 제가 제기한 일곱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아까 일곱 가지를 열거해 주시면서 지적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좀 더 상호 간에 의견 교환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 민간이 꺼리거나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 시범 운영되고 있는 서울, 대구, 경남, 경기도, 4개소의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자면 민간이 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법안 조문에도 10조, 11조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글쎄요. 아홉 가지 사업 이런 게 열거가 돼 있는데 재난 시의 긴급돌봄 그것 하나 말고는 나머지 사업은 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일반 지자체 산하의 민간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민간하고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꺼리거나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 그렇지요. 민간이 꺼리거나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는 분명히 공공재로 정부가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법안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경쟁? 그래요.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경쟁은 필요하지만 공공과 민간이 경쟁을 하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이 됩니까, 공정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사 임금․처우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지요, 30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 정부가 제시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못 맞춰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현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처우개선에는 관심도 없고 공공으로 이 사업들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민간서비스 부분의 사회복지사들과의 갭을 발생시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일례를 또 하나 들자면 활동지원 사업 부분이라든가 시간제 단위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민간에서는 철저하게 시간당 급여로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생활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7만 8000여 명의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지원인들 같은 경우에 정부가 앞으로 다 생활임금 지원해 줄 자신 있어요?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노동계로부터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무한경쟁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 부분……
 그래요. 정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장관님 말씀대로 민간이 꺼리거나 제공이 어려운 서비스에 국한해서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법안, 제가 법안 각 조문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설전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저도 다른 중요한 것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만 제가 질문드리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에 음압격리병실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분명히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설립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지금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의료기관이 있지요? 전국의 169개 대상 의료기관 중에 48%에 달하는 81개소가 의무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23개소는 음압병실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의무만 채워도 병실 숫자가 174개가 늘어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한으로 주세요, 그냥.
 문제는 이 기준이 마련된 개정 의료법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시행이 돼서 의무화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보건복지부가 법 제63조에 규정돼 있는 시정명령 처분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지요? 시정명령 안 내렸으니까 당연히 페널티도 부과한 적이 없겠지요. 맞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질문이 다 끝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이 모자라니까 병원을 지어야 한다 어째야 한다 하고 있는데,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일정 병상 이상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짓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법에 지금 의무화가 돼 있는데 권유만 하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300병상 이상일 경우라든지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병실당 한 개 정도를 음압병실……
 그게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거예요. 300병상당 한 개소가 돼 있고 거기서 100병상 추가 시 한 개소씩 더 추가하도록 그게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것을 권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지켜 달라고?
 그래서 지난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에서 복지부가 800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5월부터 약 80병실을 추가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병원들, 의료기관들 스스로가 법에 정해진 의무기준을 안 지키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위법을 메꿔 주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지요.
 법 잘 지키고 말 잘 듣는 의료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이랑 정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법 잘 지키고 말 잘 듣는 의료기관은 손해 보는, 일단 뒤늦게나마 이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예.
 제 시간에서 한 3분 정도……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7월 1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음압병실 설치 항목을 추가해서 강화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부 예산으로 음압병실의 설치를 지원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압격리병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설치기준 미이행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정명령조치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점검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무화 기준이 기존 의료기관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신설되는 병원에 적용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늦게까지. 제 질문은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보료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3월부터 4월까지 보험료 경감을 해 주시고 있고 또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재정건전성은 경감을 하면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워낙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국민들이 받은 경제적인 충격이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정말 부득이하게 보험료 경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끝나고 정상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관님의 생각과 똑같이 부득이할 때는 당연히 경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장관님이 취임하고부터 또 현재의 이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적자가 이렇게 시작된 것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또 현재 법정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부분도 공교롭게도 장관님 오시고부터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한 1조 원 정도 추가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감도 중요하지만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장관님이 깊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불준비금이 재작년부터 적자가 나는 것은 말하자면 예정되어 있던, 설계되어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관리……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또 최근 5년간 인상률을 보면 17년도에 동결하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원래는 1%대에 있었는데 2%대로 지금 다 올라갔단 말이지. 장관님,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니, 그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장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또 받아서, 줘서 다시 세금 걷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로 원위치 되는 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제가 시간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동결했으면 하는데 장관님 생각도 동일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희망은 조금이라도 증가되어서 재정이 좀 더 넉넉해졌으면 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제 바람은 지금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경감해 주는 일도…… 솔직히 이것 고용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현 정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받아서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께서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시간을 넉넉하게 남겨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식약처가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서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그리고 매점매석 단속이나 신속한 허가 그리고 공급에 중점을 두고 대응한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속도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7월 11일 날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가 종료되고 그리고 마스크 생산․수요․가격 등의 안정에 대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마스크나 그리고 손소독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물이 새는 비말 마스크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마스크랑 손소독제 위해정보를 받아서 살펴본 결과 2020년 6월 기준에 마스크 위해정보는 전년 대비 4배 정도 증가한 85건이 접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5배 증가한 1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마스크 착용 중에 돌출된 쇠 부속품이 안구에 들어가서 손상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손소독제를 사용한 이후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물․이취에 대한 신고도 25건이나 있었고요.
 분명 동절기가 되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할 테고 그렇게 되면 식약처의 주요 인력들이 다시 공급하는 데 집중되게 될 텐데 지금 이 시기에 품질관리에 관련한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의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물량 공급 확대에 조금 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품질관리를 좀 더 강화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식약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님께 질의를 할 텐데요.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영유아 무료검진 하는 것 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 무료검진 기간이 1월 20일부터 6회에 걸쳐서 8월 30일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검진 연장 결정일을 살펴봤더니 총 6회 중에 3회는 코로나19 확산세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는 이유로 추가 연장 결정을 미루다가 검진 종료일이 이미 지나고 나서야 연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가정에서 검진일 연장 결정이 나오기 전에 1회 차, 5회 차 그리고 6회 차 연장 대상자 중 미처 연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유료로 검진을 받은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맘카페에서 사례를 살펴봤더니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검진을 유료로,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기간 연장 혜택을 보지 못한 가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또는 의료기관에 문의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영유아 검진 연장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유료 수검자와 검진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7월 말까지 현황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가 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장관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해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게 지금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방식이 옳으냐에 대해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제도 자체가 가진 장점도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재산 증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산 평가가 증가된 거지요. 사실은 재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2만 가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폭등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아마 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기본재산 공제를 올리면 되는데 그게 약간의 시차가 있다 보면, 1~2년 시차가 있다 보면 그런 다소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겠고, 보다 원천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재산의 소득환산제라는 그 기본 메커니즘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이 집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도시로, 중소도시로, 농어촌으로 나눠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부분은 제일 문제 제기가 많은 곳이 지금 서울 주변의 경계에 있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다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본재산소득이 낮은데 실제 재산의 가치는 서울에 버금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호관리 차등제 기준 변경으로 수익금이 의료기관당 평균 67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중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사용한 금액은 평균 3600만 원, 전체의 55%에 불과했고요. 1년 반이 지나서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70% 이상 사용하라는 권유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의료기관의 22~34%는 모니터링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6월에 제가 현장 간담회를 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권고사항이라서 처우개선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병원도 있고요. 복리후생에 포함되는 간호사 신발을 사 주거나 모니터를 바꿔 주는 이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간호사 처우개선비 70% 사용을 권고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하여 주시고, 둘째는 처우개선의 간접비 사용내역을 병원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를 하여 주시고, 셋째로는 의료기관별 수익금과 처우개선 내역을 기관 자체 혹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김선민
 우선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복지부와 역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 3차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의사진행발언이오?
 김미애 위원님.
 잠시 후에……
 예, 혹시 3차 질의가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입양가족……
 토론회를 하셨지요?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좀 3차 질의……
 예, 그러시지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십시오.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에 보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친양자 입양 사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관련 기록을 친양자입양관계확인서에 별도로 기록하고 그 발급 대상자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양 사실의 무분별한 노출에 따른 입양인과 친생부모가 입을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되고 있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특례법 취지를 위반하여 생모의 이름,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까지 숨김없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과정에서 친생모의 동의 여부 확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 현행법상 발급 주체가 성인이 된 입양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센터 발급 현장에서는 간단히 발급 목적란 체크만 거치면 손쉽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성년 입양아동의 부모가 며칠 전 동사무소에 가서 자녀의 친양자입양관계확인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신분과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는 공문서 발급 절차에서 현행 입양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PPT 좀 봐 주세요.
 먼저 기본증명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입양인의 개명 전 이름과 출생 장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상세 주민등록초본을 한번 보십시오. 개명 전 이름과 입양기관 대표자 주소까지 표시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친생외조부 성명 및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당시의 세대주가 그 미혼모의 아버지입니다.
 그다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인의 친생모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시 친생부모의 동의 없는 정보 노출 및 무분별한 발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입양 관련 관계인이 직접적인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정보 노출의 두려움으로 인해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의 입양을 꺼려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영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오발급 관련 현황 파악에 관한 자료요구에 ‘조사된 바 없음’, 공문 발송과 실무자 회의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내역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한 차례 법무부․법원행정처․지자체에 발급 시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만이 공식적인 자료 답변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서면자료 요구 및 두 차례에 걸친 구두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의 소관임’이라는 답변을 기재했고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인해서 친생모가 출생신고를 함에 따라서 이것을 꺼리게 되고 노출로 인해서 아이가 낙태를 당한다거나 태어나자마자 유기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역시나 그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양가족들이 우려한 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무부 소관이니’라고 미룰 일이 아니라 생명이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라면 바꿔야지요.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제가 발의할 텐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업무임을 명심하고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업무 이행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장관님, 이것이 보건복지부 업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서식 자체는 법무부에서 하겠지만 그 서식을 고치고 해야 될 의무는 저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식 자체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소관일 겁니다. 그러나 그 서식을 고치게끔 만드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입양 관련된 개인의 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관련해서 주관 부서의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때마다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동권리보장원 이런 것 공공의 영역에 전부 포함시키기로, 생기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없습니다. 수시로 바뀌면서 공공 영역을 만들기만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특별히, 전문가는 일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부처에서도 그렇고 지금 기관까지 설립해서 잘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실망들이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고요.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았는데 신현영 위원님이 손 든 걸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현영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할 때 장관님께서 코로나19의 현장에서 의료진의 위험수당, 감염의료인의 위로금에 대한 이런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 들었고요. 재정법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의3에 근거해서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그리고 개설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기재부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진의 노고, 수고, 반드시 보상되어야 되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업무 중 감염된 의료진은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당 법도 근거하여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것을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340억 정도를 3차 추경에 올리려고 노력을 무척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 내에서는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3차 추경에서 좀 부분적이나마 반영을 해 주셔서 일단 물꼬는 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회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마치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아직 교섭단체 간사 간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협의가 마무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안이 합의가 되면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오늘 상정했던 법안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분 간사 간에 잠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은 7월 29일 정도에 저희가 전체회의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이어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미리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심사가 되고 나면 다음 날인 7월 30일 날 역시 전체회의를 통해서 법안을 상임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9일 일정과 30일 일정을 참고하셔서 일정에 반영해 주셔서 꼭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잠시만요.
 마이크 좀……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법안소위는 소위 구성이 완료되면 원래 21일 날, 22일 날에 열어서 처리하는 방침이었는데 조금 조절을 요청하셔서 늦춰진 것이지 그게 합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잘 소위 구성이 합의하면 빨리 열수록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게 감염병 개정안이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양 간사 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날짜가 당겨지면 좋고요.
 다만 아마 이렇게 날짜를 가합의한 것은 다음주에 대정부질문도 있고 또 교섭단체대표들의 국회 연설도 있고 하니 날짜를 맞추시기가 쉽지 않아서 결국은 한 주 뒤로 밀린 것 아닌가 하고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주 판사네, 판사.
 강기윤 위원님,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시는 공공기관 중에서 국민연금공단도 그렇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다 지역과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공유해서 새롭게 산업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저는 그냥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한 지역에서 지역 산업의 생태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큰 어떤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적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국립암센터의 경우에는 고양 지역에서, 일산 지역에서 고양 의료포럼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대형 병원들과 같이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고도 받아 볼 생각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런 역할들을 지금 지방이전을 했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좀 역할을, 갖고 있는 공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미 정세균 총리께서 각 부처에 2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라고도 했고요. 여러분들 대개 다 재산등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주택자들이, 제가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는 것이 아닌 그런 부동산들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좋은 임대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김원이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까지 서면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답변을 정말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해서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이의경 처장님,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을 보좌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회의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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