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26일(수)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국회 소관
- 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대통령경호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작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그 결과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책임감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속기관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저께 전체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과 소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발언할 때를 포함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작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그 결과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책임감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속기관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저께 전체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과 소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발언할 때를 포함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국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항목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결산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각 항목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결산심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5일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업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결위는 결산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상임위 결산심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과 분류기준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별로 저희가 미리 예결위의 결산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에 따라 시정요구 수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시정요구 수준은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심사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5일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업별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결위는 결산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상임위 결산심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과 분류기준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별로 저희가 미리 예결위의 결산심사 시정요구 처리유형에 따라 시정요구 수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시정요구 수준은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진행은 국회사무처, 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순으로 하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복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진행은 국회사무처, 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순으로 하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의결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복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시정요구사항이 총 26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회계 공통사항입니다.
국회 소관 전용액이 2017년에 7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2017년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났고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월액 수준도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 전용, 불용 및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시정요구사항이 총 26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회계 공통사항입니다.
국회 소관 전용액이 2017년에 7억 1000만 원이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2017년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났고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월액 수준도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산 전용, 불용 및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입법의 내실화 및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그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도 85.8%, 2018년도 70.9%, 2019년 76.9%로 집행률이 높지 않은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원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모든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입법의 내실화 및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그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도 85.8%, 2018년도 70.9%, 2019년 76.9%로 집행률이 높지 않은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원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요.
여기 집행률도 집행률이지만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최고 어느 정도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1953만 원이 의원님 한 분당 배정액인데요. 1953만 원을 다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최고 초과는 2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500……

2500만 원. 1953이 아니고 2500만 원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진애 위원님.
김진애 위원님.
제도개선을 한다 그러면 뭘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에 따라서 어떤 의원님들은 배정액보다 더 많이 쓰시고요 어떤 의원님들은 사실 집행액의 한 50%에도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말에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앞으로 소진 계획을 여쭤보고 불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시는 의원님께 배정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뭐가 제도개선이 되는 겁니까? 제도개선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제도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 어떤 규정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1953만 원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개선이지 그게 왜 제도개선이에요?
시정요구사항에 지금 다섯 가지의 시정요구유형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은……

예컨대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도 제도개선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제도개선 방식이…… 여기서 요청한 게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지금도 편차가 있는데 많이 쓰시는 의원님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처럼 보이는데요, 제도개선 방향이. 그동안에 70개 의원실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도 못 썼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집행률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언론의 많은 비판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집행하는 데 조금 위축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등을 만들어서 보좌진에 설명을 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손을 좀 들어 주시고, 순서가 있으니까요.
다음,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강선우 위원님 하시고 다시 김진애 위원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의원실당 1953만 원인데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세미나나 토론회나 간담회를 굉장히 다양하게 개최하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70여 의원실은 1000만 원 이하로 집행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번 국회사무처 전체 예산을 보면 불용액도 많고 그런데 의원실당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데는 2500만 원 초과도 하니까―전체적으로 의원실당 금액을 좀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2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랬는데 제일 많이 집행한 의원실은 얼마입니까?
두 번째는 2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랬는데 제일 많이 집행한 의원실은 얼마입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한 의원이나 몇몇 의원이 2500만 원 이상인데 특정 한계 없이 마구 예산을 쓰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이상 쓰되 한계를 4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렇게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실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선우 위원님이요.
이것을 배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지원액의 액수를 정해 놓고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정산 개념입니다.
림버스(reimburse)를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1953만 원이 의원님당 배정액이고요. 추가로 배정한 것은 소요가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의원실에서 요청한 경우 추가로 배정을 한 겁니다.
요청을 할 경우에 토론회 등, 정책지원비 등 그런 것은……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 심사하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면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더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애 위원님이요.
아니, 제가 솔직히 18대에 있다가 8년 만에 와서 이것을 다시 보니까 이전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을까 보니까 아마 그동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계획을 세우기가…… 이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만이 정책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느냐 하면 어떤 분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물론 그게 그동안 언론에서도 제기됐다시피 카피를 한다든가 불필요한 것을 여러 개 만든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있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는데…… 솔직히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하는 것만으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이 안에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조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계획을 세우기가…… 이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만이 정책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느냐 하면 어떤 분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물론 그게 그동안 언론에서도 제기됐다시피 카피를 한다든가 불필요한 것을 여러 개 만든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있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는데…… 솔직히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하는 것만으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이 안에 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조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들 다 취합해 갖고 예산심사 전까지 꼭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예산심사 때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활동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회의원연구단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및 현지 출장조사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액 12억 7800만 원 중 72.3%인 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그 집행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의원연구단체활동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연구단체활동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회의원연구단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및 현지 출장조사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예산액 12억 7800만 원 중 72.3%인 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그 집행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연구활동 실적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의원연구단체활동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4번, 5번은 의원외교활동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원외교활동 사업은 외빈초청외교와 의원방문외교를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의회인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외교의 경우 총 계획 67건 중 66건을 실시한 반면에 초청외교의 경우 계획 31건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14건 실시에 그쳤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4강국 등 초청외교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초청외교의 활성화 및 성과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국제국은 의원외교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어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2019년 통․번역료 예산 2억 8040만 원 중 69.7%인 1억 9533만 원만 집행하는 등 동 센터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서는 외국어지원센터의 예산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4번, 5번은 의원외교활동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의원외교활동 사업은 외빈초청외교와 의원방문외교를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의회인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외교의 경우 총 계획 67건 중 66건을 실시한 반면에 초청외교의 경우 계획 31건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14건 실시에 그쳤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4강국 등 초청외교 대상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초청외교의 활성화 및 성과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국제국은 의원외교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어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2019년 통․번역료 예산 2억 8040만 원 중 69.7%인 1억 9533만 원만 집행하는 등 동 센터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서는 외국어지원센터의 예산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4번, 5번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김진애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진애 위원님.
초청이나 방문의 경우에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누구예요?

국회의장님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협의회나 이런 데서 세우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실에서 세우는 겁니까?

실무적으로 국제국에서 계획안을 짜고요 최종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략적 기능도 조금 포함될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아까 여기에 지적한 대로.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만 한다기보다는 기본계획 같은 것을 큰 틀에서 세워 놓고 여기 나온 대로 우선순위 같은 게…… 물론 우선순위라는 것을 따지는 게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둬서 전체 계획 중에 최소한 4강 같은 경우는 1년에 2개 나라 이상은 하자든지 무슨 목표치 같은 것을 국회 전체 차원에서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되면 국제회의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일상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이후의 계획은 있으실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이것하고도 연동이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되면 국제회의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일상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 이후의 계획은 있으실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이것하고도 연동이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차장은 김영배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한번 드려 주십시오, 국제국장 통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이렇게 불용액이 꽤 컸다면 올해는 아마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하여튼 방식을 좀 다양화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특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명 4항과 5항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그러면 시정요구명 4항과 5항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6번입니다.
국제회의 관련입니다.
국제회의는 의회외교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현액 21억 900만 원 중 80.5%인 16억 9700만 원이 집행되고 1900만 원은 이월, 3억 9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회 간 회의 개최 사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개최 예산 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어 이를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국제회의 개최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대상국의 의사를 타진하여 개최 가능성 및 참여대상 범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회의 관련입니다.
국제회의는 의회외교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현액 21억 900만 원 중 80.5%인 16억 9700만 원이 집행되고 1900만 원은 이월, 3억 9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회 간 회의 개최 사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개최 예산 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어 이를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국제회의 개최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대상국의 의사를 타진하여 개최 가능성 및 참여대상 범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액 16억 5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2018년에 교부된 각 연맹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연맹별로 2019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완료되었고 보조금 잔액 및 이자액은 2019년 8월 말에야 국고에 반납됨으로써 반납 지연에 따른 이자 손실 발생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보조금 반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반납 지연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액 16억 5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2018년에 교부된 각 연맹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연맹별로 2019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완료되었고 보조금 잔액 및 이자액은 2019년 8월 말에야 국고에 반납됨으로써 반납 지연에 따른 이자 손실 발생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보조금 반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반납 지연에 따른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연구사업비로 25억 5400만 원을 집행하여 8개 분야 24개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4개의 세부 연구과제 중에 과제 간 일부 중복되거나 연구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과제들이 다수 있었으며, 특히 국제기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시하고 있고 국회미래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국민선호조사연구 사업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환경 및 에너지 분야가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연구과제를 통폐합하고 미래의 중요한 이슈인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에 연구 역량과 재원을 집중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 관련 사항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연구사업비로 25억 5400만 원을 집행하여 8개 분야 24개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4개의 세부 연구과제 중에 과제 간 일부 중복되거나 연구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과제들이 다수 있었으며, 특히 국제기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시하고 있고 국회미래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국민선호조사연구 사업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환경 및 에너지 분야가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연구과제를 통폐합하고 미래의 중요한 이슈인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에 연구 역량과 재원을 집중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국회미래연구원 이것 출범할 때도 말이 많았고 이런 문제를 벌써 예견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또는 아는 교수, 아는 연구원들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지금 대체로 다른 지방의 의회, 연구원을 가진 광역의회들은 비슷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복되거나 우선순위도 높지 않은 과제들, 제목 들어봐도 누가 봐도 이건 늘 보는 제목들이에요. 이 과제 선정을 누가 합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복되거나 우선순위도 높지 않은 과제들, 제목 들어봐도 누가 봐도 이건 늘 보는 제목들이에요. 이 과제 선정을 누가 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미래연구원장이 배석하고 있는데요, 미래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제일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것 연구과제 선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미래연구원장입니다.
과제 선정은 법에 따르면 의장 및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제 선정은 법에 따르면 의장 및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제안하고 의장이 결정하지요? 따로 선정위원회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정리가 되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거라서 우리가 팔로업을 하면서 잘 추적하면서 제가 보도록 할 테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미래연구원장님 거기 계속 계시고요.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지적했던 바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미래연구원을 들여다봤어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이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이건 국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미래연구원의 구성이나 이사회의 선정이나 아니면 과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이건 국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미래연구원의 구성이나 이사회의 선정이나 아니면 과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미래연구원법에 이사회 구성이나 임원 구성들은 다 있고요. 연구과제 선정방식도 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업무보고 때나 국정감사 시에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기관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연구과제가 25억이니까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42억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과학기술 쪽도 아니고 대개 인문계통인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왜냐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업무보고나 국감에서는 솔직히 너무 작은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냥 묻혀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국감 때 누가 미래연구원 42억짜리를 보겠어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왜냐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업무보고나 국감에서는 솔직히 너무 작은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냥 묻혀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국감 때 누가 미래연구원 42억짜리를 보겠어요?
우선 수석전문위원님, 답변하지 마세요. 기관에서 답변하게 하시고요.
사실 시정요구 12번까지가 다 국회미래연구원 관련입니다.
원장님, 지금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국회미래연구원이 이렇게 옥상옥의 조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다.
사실 시정요구 12번까지가 다 국회미래연구원 관련입니다.
원장님, 지금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국회미래연구원이 이렇게 옥상옥의 조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계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 또 그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예산심사 전까지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관련 자료들을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해 갖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아마 강한 질책과 함께 혹독한 예산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번 항목.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11페이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도 연구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 외에는 연구실적을 언론이나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직접 안내하거나 홍보한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성과를 상임위원회, 국회 소속기관 및 정부기관 등과 공유하고 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도 연구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 외에는 연구실적을 언론이나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직접 안내하거나 홍보한 실적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성과를 상임위원회, 국회 소속기관 및 정부기관 등과 공유하고 언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국회미래연구원 관련해서 다음 번, 10번.
국회미래연구원 관련해서 다음 번, 10번.

12페이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6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두 차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미래연구원 연구단체 지원 지침에 따르면 학술행사 공동개최 시 지원 한도는 행사당 1000만 원이나 미래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의 공동개최 행사에는 4000만 원을, 연세대학교와의 공동개최 행사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체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김도읍 위원은 ‘국회미래연구원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학술행사에 한정하여 유관기관과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공동개최 행사 시 예산 지원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하고, 곽상도 위원은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 예산 및 학술행사 개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실적과 효과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시정요구사항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6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두 차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미래연구원 연구단체 지원 지침에 따르면 학술행사 공동개최 시 지원 한도는 행사당 1000만 원이나 미래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의 공동개최 행사에는 4000만 원을, 연세대학교와의 공동개최 행사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체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김도읍 위원은 ‘국회미래연구원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학술행사에 한정하여 유관기관과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공동개최 행사 시 예산 지원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하고, 곽상도 위원은 ‘국회미래연구원은 연구 예산 및 학술행사 개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실적과 효과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시정요구사항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12번까지 그냥 일괄로 합시다.

예.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년 9월 3일에 창립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총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초청 대상에 미래연구와 관련한 세계적인 유명 인사나 석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에 달하는 초청 경비를 비롯하여 통역 인력․장비 비용을 지출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창립기념행사 개최 시 낭비성 요인을 제거한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민주적 수립 과정을 주제로 개최된 전 벨기에 총리 강연회 행사에 336만 원을 후원하였는데 미래연구원 연구단체 지원 지침은 학술대회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로 후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체 지침을 위반하였고, 아울러 동 지침상 후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추상적이고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는 연구위원회 심의만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단체 지원 지침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학술대회 후원을 하고 후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를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년 9월 3일에 창립 1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총 1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초청 대상에 미래연구와 관련한 세계적인 유명 인사나 석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에 달하는 초청 경비를 비롯하여 통역 인력․장비 비용을 지출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창립기념행사 개최 시 낭비성 요인을 제거한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민주적 수립 과정을 주제로 개최된 전 벨기에 총리 강연회 행사에 336만 원을 후원하였는데 미래연구원 연구단체 지원 지침은 학술대회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로 후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체 지침을 위반하였고, 아울러 동 지침상 후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추상적이고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는 연구위원회 심의만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있어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단체 지원 지침에서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학술대회 후원을 하고 후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를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12번까지 의견 주십시오.

11번, 12번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10번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요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수용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연구원이 유관기관하고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학술행사와 관련 없는 연구 예산 분야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다 삭감하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문구를 ‘국회미래연구원은 학술행사의 실적과 효과를 충실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학술행사 예산을 축소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다만 10번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요구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수용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연구원이 유관기관하고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학술행사와 관련 없는 연구 예산 분야는 삭감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를 다 삭감하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문구를 ‘국회미래연구원은 학술행사의 실적과 효과를 충실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학술행사 예산을 축소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들 의견인데요. 김정재 위원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지요, 불필요한?

불필요한 학술행사 예산을 축소할 것.
불필요한 학술대회 예산을 줄여라 이런 것인데 이 내용 핵심은, 시정이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이유는 연구단체 지원 지침에 행사당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4000만 원을 지원한 것, 지침을 위반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객관적인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학술대회를 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학술대회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지금 지침을 위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 지침 위반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침을 위반했는데 어떤 것은 주의고 제도개선이고 어떤 것은 시정이고 이러면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결산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정요구가 모든 학술 예산을 다 삭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학술행사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되 필요한 예산은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차장, 시정요구사항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국회미래연구원은 학술행사의 실적과 효과를 충실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학술행사 예산을 축소할 것.
이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으로 가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으로 가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시정요구유형은 뭘로 할까요?
주의로 해 주십시오.
어느 게 주의가 되는 겁니까, 10번?

10번입니다.
10번이 주의가 된다 이거지요?
예.
다음, 15페이지인가요?
다음, 15페이지인가요?

예, 15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력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교부하였으나 동 사업이 2019년에 처음 실시됨에 따라 출연금 실집행률은 59.1%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고 또한 2차 출연금이 교부된 시점에 실집행률이 23.7%에 불과하여 2차 출연금 440만 원은 추가로 교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김도읍 위원과 김성원 위원은 ‘국회사무처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출연금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출연금을 교부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고 징계를 요구하신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력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금 예산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교부하였으나 동 사업이 2019년에 처음 실시됨에 따라 출연금 실집행률은 59.1%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고 또한 2차 출연금이 교부된 시점에 실집행률이 23.7%에 불과하여 2차 출연금 440만 원은 추가로 교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김도읍 위원과 김성원 위원은 ‘국회사무처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실집행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출연금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출연금을 교부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고 징계를 요구하신 김성원 위원님께서는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제도개선 부분은 수용하고요 징계 부분은 수용 곤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했는데 뭘 또 수용 곤란을 얘기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4번, 15번은 언론․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국회뉴스ON은 2019년에 일반 용역비 예산 1억 780만 원을 집행하여 ‘국회생활백서,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 가다!’ 등 총 28개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등 국회 SNS계정에 게재하였으나 동영상의 유튜브 조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영상당 조회수가 평균 1288건 수준이고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1310명으로 절대적 규모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SNS 홍보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국회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헌정자료는 그 재질별로 수장고 보존 환경을 달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탈산․소독 장비 외에는 보존처리장비 및 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고 보존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련 업무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일단 먼저 징계를 요구하신 김성원 위원님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국회사무처는 전문 기술인력 충원과 과학적 관리 방법 도입 등 헌정자료 관리 업무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4번, 15번은 언론․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국회뉴스ON은 2019년에 일반 용역비 예산 1억 780만 원을 집행하여 ‘국회생활백서,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 가다!’ 등 총 28개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등 국회 SNS계정에 게재하였으나 동영상의 유튜브 조회수 현황을 살펴보면 영상당 조회수가 평균 1288건 수준이고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1310명으로 절대적 규모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SNS 홍보 업무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번, 국회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헌정자료는 그 재질별로 수장고 보존 환경을 달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탈산․소독 장비 외에는 보존처리장비 및 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고 보존 전문가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관련 업무 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일단 먼저 징계를 요구하신 김성원 위원님은 철회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국회사무처는 전문 기술인력 충원과 과학적 관리 방법 도입 등 헌정자료 관리 업무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14․15,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우선 유튜브 조회수가 나오는데 이게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방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국장 안 왔나요?
1억인데 30개라고 그러니까 하나당 한 300만 원 꼴이지.

한 편당 한 300만 원 정도, 200에서 300만 원 정도고요.
말도 안 되지.
이것은 나중에 업무계획 짤 때 다시 한번 제가 보기로 하고요.
밑에 헌정자료 부분은, 이게 최근에 자치단체들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기록관리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헌정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아주 중요한 발자취이기도 하고 이후에 우리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차원에서 자료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물관 전문가 내지는 자료관리 혹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처에서 인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의견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 볼까 하는데,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밑에 헌정자료 부분은, 이게 최근에 자치단체들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기록관리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헌정사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아주 중요한 발자취이기도 하고 이후에 우리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차원에서 자료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박물관 전문가 내지는 자료관리 혹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처에서 인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의견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 볼까 하는데,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올해 4월 달에 전문학예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헌정자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다시 개관을 할 겁니다.
학예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돼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저는 유튜브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속이 터지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유튜브 개설해 가지고 한 두 달 만에 250만 조회수에 구독자가 한 5만은 넘습니다. 이런데 저는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제도개선, 운영개선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 편당 3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호화로울 수가 있나…… 저희는 두 달 동안 한두 사람이 해 가지고 한 60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전략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이거는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완전히 예산 낭비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전략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이거는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완전히 예산 낭비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의견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꼼꼼히 더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16번부터 18번까지는 의회경호 및 방호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자창과 둔치운동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서울특별시에 매년 점용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점용료 납부액은 서울시와의 협의조건에 따라 수입액에서 유지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도 수입액 2억 3647만 원에서 2018년 유지관리비 1억 9034만 원을 차감한 점용료 4613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지관리비 계산 시 국회둔치주차장 관리 공무직근로자의 상용임금액과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지급액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 피복비 및 소모품비 등을 포함하여 유지관리비 규모를 다시 계산하여 2018년의 유지관리비용은 1억 9034만 원에서 2억 3705만 원으로 증가하고 유지관리비용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점용료가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점용료 지급액을 절감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은 본관 기단 무단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9년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이 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스템은 기단 무단침입자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저지하는 기능이 없고 사후에 소극적으로 침입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인원이 난입하거나 소규모 인원이 동시다발적 또는 돌발적으로 기단부를 침입․점거하는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본관 기단부 무단침입․점거를 실효적으로 예방․차단할 수 있는 방호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입니다.
의원실에서 국회 방문인 주차장 이용 신청 시 국회사무처는 주차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신청 마감으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방문인 주차장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자창과 둔치운동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서울특별시에 매년 점용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점용료 납부액은 서울시와의 협의조건에 따라 수입액에서 유지관리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도 수입액 2억 3647만 원에서 2018년 유지관리비 1억 9034만 원을 차감한 점용료 4613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지관리비 계산 시 국회둔치주차장 관리 공무직근로자의 상용임금액과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지급액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 피복비 및 소모품비 등을 포함하여 유지관리비 규모를 다시 계산하여 2018년의 유지관리비용은 1억 9034만 원에서 2억 3705만 원으로 증가하고 유지관리비용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서울시에 납부해야 할 점용료가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둔치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점용료 지급액을 절감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은 본관 기단 무단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19년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이 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스템은 기단 무단침입자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저지하는 기능이 없고 사후에 소극적으로 침입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인원이 난입하거나 소규모 인원이 동시다발적 또는 돌발적으로 기단부를 침입․점거하는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본관 기단부 무단침입․점거를 실효적으로 예방․차단할 수 있는 방호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입니다.
의원실에서 국회 방문인 주차장 이용 신청 시 국회사무처는 주차공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신청 마감으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방문인 주차장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6, 17, 18번 일괄해서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질문 있는데요 16번에 둔치주차장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음에 이렇게 됐을 텐데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수용한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인가요? 궁금해서요.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예.
그러면 수용하겠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서울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둔치주차장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협의된 부분은 어떤 건데요? 서울시와 협의된 부분은 점용료 납부액은 수입액에서 유지관리비를 차감한 후에 이익이 남으면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서울시와의 협정 사항이지요?

예, 주차관리에서 얻는 수입금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뺀 부분을 점용료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고용부담금이나 복리후생비, 피복비, 소모품비 이것도 다 우리가 지출한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안 될 우려도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납부한다고 하고 납부만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사무차장께서는 나중에 정점식 위원님에게 이 자세한 과정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애 위원님이요.
저는 17번, 본관 기단 무단침입 방지시스템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방지시스템’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감지시스템’입니다.
감지시스템…… 그러니까 이것은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써 놨다 그러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요.

무단침입했을 때 감지해서 상황실에서 그 부분을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름을 바꾸세요, 방지가 아니라 감지로.

저희는 감지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방지시스템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건 뭐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해당 위원님께서 이걸 방지시스템으로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에 방지시스템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 실시간 그것 하려고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듭니까, 이것 하려면? 이건 기술적으로 가능할 텐데요 돈은 얼마나 듭니까?

실시간 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8번이오.

지금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본 상태인데요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 중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회경호과하고 방호과한테는 업무는 철저히 하되 대국민에게 항상 친절을 잊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꼭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19번 하겠습니다.

19번과 20번은 국회청사 유지․관리사업이어서 동시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번입니다.
국회 직원들과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둔치주차장의 경우 진입로가 의사당 쪽에서 2차선 도로를 직선으로 가로질러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의 용도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둔치주차장 진입로를 개선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상시 사용 중인 체육시설을 주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의원회관 차량출입카드 발급 수는 의원회관 총 주차면수의 191%인 2042개로 의원회관 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 주차장 내에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을 철거하는 등 의원회관 주차공간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9번입니다.
국회 직원들과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둔치주차장의 경우 진입로가 의사당 쪽에서 2차선 도로를 직선으로 가로질러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또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의 용도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둔치주차장 진입로를 개선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상시 사용 중인 체육시설을 주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의원회관 차량출입카드 발급 수는 의원회관 총 주차면수의 191%인 2042개로 의원회관 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의원회관 주차장 내에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을 철거하는 등 의원회관 주차공간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19번, 20번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진애 위원님.
김진애 위원님.
이것은 제 전공하고 좀 관련이 돼 가지고……
저도 이용합니다.
이 19번 말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지금 이것 보시면, 위원장님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뭐 오랫동안 저기 했던 거고, 이것은 확실히 하시되 이쪽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걸 주차장으로 완전히 용도를 바꾼다 그러면 국회에서 꽤 욕을 먹을 겁니다, 국회에서 뭐 이런 것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하되 이것은 설계해서 바닥포장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괜히 이 둔치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한다 이런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번에 ‘의원회관 주차장 내에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을 철거한다’, 철거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전한 게 조금 불편한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괜히 과속방지턱 있는 것 계속 없애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저는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용합니다.
이 19번 말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지금 이것 보시면, 위원장님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뭐 오랫동안 저기 했던 거고, 이것은 확실히 하시되 이쪽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걸 주차장으로 완전히 용도를 바꾼다 그러면 국회에서 꽤 욕을 먹을 겁니다, 국회에서 뭐 이런 것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하되 이것은 설계해서 바닥포장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괜히 이 둔치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한다 이런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번에 ‘의원회관 주차장 내에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을 철거한다’, 철거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전한 게 조금 불편한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괜히 과속방지턱 있는 것 계속 없애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저는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저는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부분은 사무처 사무차장 뒤에 계신 분이 홍성국 위원님한테 의견을, 다시 한번 빨리 여쭤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번 해 주십시오.
21번 해 주십시오.

21번부터 23번까지 입법정보화 사업입니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번입니다.
2019년 예산에 국회정보공개포털 구축을 위한 비용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사무처는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리용역비 집행잔액 7억 7900만 원을 전용하여 국회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하였고 또한 ISP․BPR을 수립하지 않고 국회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먼저 징계요구를 한 김도읍 위원의 징계 의견은 철회를 했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도 중 예산 변경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2019년에 국회 전체 PC 및 노트북의 운영체제를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 1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현행 시스템과 윈도우10 간의 호환성 점검 지연으로 전액 미집행되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윈도우10의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C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올해 안에 윈도우10 업그레이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재택근무 보좌진이 자택에서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회시스템은 국회메일,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대량발송 메일시스템 3개에 불과하고 전자발의시스템이나 국회종합입법시스템 그리고 비용추계시스템을 집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등 재택근무 직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재택근무자의 원활한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번입니다.
2019년 예산에 국회정보공개포털 구축을 위한 비용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회사무처는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리용역비 집행잔액 7억 7900만 원을 전용하여 국회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하였고 또한 ISP․BPR을 수립하지 않고 국회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먼저 징계요구를 한 김도읍 위원의 징계 의견은 철회를 했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도 중 예산 변경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2019년에 국회 전체 PC 및 노트북의 운영체제를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 1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현행 시스템과 윈도우10 간의 호환성 점검 지연으로 전액 미집행되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윈도우10의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C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올해 안에 윈도우10 업그레이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재택근무 보좌진이 자택에서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회시스템은 국회메일,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대량발송 메일시스템 3개에 불과하고 전자발의시스템이나 국회종합입법시스템 그리고 비용추계시스템을 집에서는 접속할 수 없는 등 재택근무 직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재택근무자의 원활한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21번 시정으로 수용을 하고요. 22번, 23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데 혹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지…… 23번요 재택을 위한 이런 시스템 정비가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 총 6개입니다, 국회이메일시스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등 6개인데요 국회메일시스템하고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결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에서 하기가 보안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코로나 시대에 최대한 빠르게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축한다는 게 저희의 기조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전자결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에서 하기가 보안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코로나 시대에 최대한 빠르게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축한다는 게 저희의 기조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21번 관련해서 저는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한 게 알뜰하게 썼으면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회정보공개포털의 수준이, 구축이 사전계획에 의해서 점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됐나가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혹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셨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 포털에 대한 평가가 좀 된 게 있습니까?

올해 구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평가는 하지 않았는데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들 혹은 연구자들에게 또 국내외에 계신 분들한테 충실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특히나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K-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그게 이렇게 사전계획에 의하지 않고 됐다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노력을 하신 거니까 잘한 건데 이게 이왕 한 거면 앞으로 수준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화 수준이나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평가를 꼭 좀 하시고 내년 예산을, 업무계획을 할 때 한번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24번입니다.
국회방송운영사업입니다.
2019년 국회방송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및 교양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국회방송의 본질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회의 등 생중계 방송 및 입법․의정활동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국회방송 시청 경험은 여자보다 남자가, 20∼40대보다는 50대 및 60대의 시청 비중이 훨씬 높은 실정인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회의 등 생중계 방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성과 학생․청년층 시청자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방송운영사업입니다.
2019년 국회방송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및 교양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국회방송의 본질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회의 등 생중계 방송 및 입법․의정활동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국회방송 시청 경험은 여자보다 남자가, 20∼40대보다는 50대 및 60대의 시청 비중이 훨씬 높은 실정인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회의 등 생중계 방송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성과 학생․청년층 시청자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김진애 위원님.
아니,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사무처가 국회회의 생중계 방송의 만족도를 무슨 수로 높여요? 그것은 국회의 퀄리티 때문인데 그것을 무슨 수로 만족도를 더 높이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저는 국회방송이 예전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회회의도 회의에 따라서는 굉장히 저게 있지만, 솔직히 저희도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힘든데 무슨 시청자들이 이것을 열심히 본다고…… 아니, 이렇게 너무 쉽게 ‘만족도 제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하나 스타로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저는 국회방송이 예전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회회의도 회의에 따라서는 굉장히 저게 있지만, 솔직히 저희도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힘든데 무슨 시청자들이 이것을 열심히 본다고…… 아니, 이렇게 너무 쉽게 ‘만족도 제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하나 스타로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률을 상업 방송처럼 높이겠다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 국회방송은 공공성, 공익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되 시청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국회방송 앱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이 있잖아요. 앱에서 생방송을 보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국회방송 앱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앱이 있잖아요. 앱에서 생방송을 보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방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장 답변하세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앞으로 나오십시오.
앱으로 생방송 보는 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저희 국회방송 앱으로 생방송과 다시 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얼마나 시청하는가는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저기를 한다면 방송의 만족도를 제고할 게 아니라 일단 생방송 저기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 조사부터 먼저 하시고, 지금 앱을 깔아 놓았으면 앱을 도대체 생방송으로 어느 정도나 보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좌진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 확인부터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을 준 건데 이 시정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는 면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25번.
이게 지금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사항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을 준 건데 이 시정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사무처에서는 면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25번.

25번과 26번은 국회사무처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의사국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25번입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2019년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9300만 원 중 65.3%인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 예산 총액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식대와 여비를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것은 적정 예산 운용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의 이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이월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고요.
의사국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25번입니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2019년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9300만 원 중 65.3%인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 예산 총액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식대와 여비를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것은 적정 예산 운용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의 이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이월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고요.
이 부분은 따로 하시지요.
25번,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25번,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일부 수용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과도한 기본경비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만 이월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문안을 좀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저희는 ‘국회사무처는 적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기본경비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과도한 기본경비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만 이월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문안을 좀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저희는 ‘국회사무처는 적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기본경비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는요? 지금처럼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를 바꾸면 시정요구유형은 거의 주의 정도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정은 하는데요……
시정요구유형은 괜찮습니까?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이것을 이월하는데, 지금 특근매식비나 국내여비를 이월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올해 못 먹은 밥값을 미뤄서 내년에 그 밥을 먹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월한다는 것은, 물론 지침에도 이런 것은 이월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왜 ‘과도한’이라고 이렇게 꼭 못 박아야 합니까?
이것을 이월하는데, 지금 특근매식비나 국내여비를 이월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올해 못 먹은 밥값을 미뤄서 내년에 그 밥을 먹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월한다는 것은, 물론 지침에도 이런 것은 이월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왜 ‘과도한’이라고 이렇게 꼭 못 박아야 합니까?

이월의 취지가,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연말에……
그건 아는데 식대와 여비는 이월하지 못하도록, 이월하는 것이 예산 운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에, 물론 시정이 부담스러우니까 주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을 빼고 그냥 ‘기본경비의 과도한 이월’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해 2020년에도 또 특근매식비와 국내여비는 이월할 수 있다 그렇게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이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에, 물론 시정이 부담스러우니까 주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을 빼고 그냥 ‘기본경비의 과도한 이월’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해 2020년에도 또 특근매식비와 국내여비는 이월할 수 있다 그렇게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이월할 수 있습니까?
사무차장님 답변…… 아니면 의사국장이 하시겠습니까?

의사국장입니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 중에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특근매식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 한편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월했던 이유가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사국 차원이나 또는 부서의 살림살이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성을 부여하다 좀 보니까 21대 국회 원 구성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수요를 대비한 것이었는데요 위원님의 지적처럼 어쨌든 앞으로는 적정하게,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 중에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특근매식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 한편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월했던 이유가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사국 차원이나 또는 부서의 살림살이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성을 부여하다 좀 보니까 21대 국회 원 구성 시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수요를 대비한 것이었는데요 위원님의 지적처럼 어쨌든 앞으로는 적정하게,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사무처는 적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기본경비의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스스로 제작․배포한 자료에 반하는 위원 사․보임과 온라인 의안 접수를 행한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스스로 제작․배포한 의사 관련 책자들에 반하는 국회법 해석을 한 국회사무처 의사국 관계자를 징계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징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공수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스스로 제작․배포한 자료에 반하는 위원 사․보임과 온라인 의안 접수를 행한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사무처는 스스로 제작․배포한 의사 관련 책자들에 반하는 국회법 해석을 한 국회사무처 의사국 관계자를 징계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징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십시오.

수용 곤란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대 국회에서 사․보임의 국회법 해설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국회법 해설 등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대 국회에서 사․보임의 국회법 해설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국회법 해설 등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작년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우리 국회사무처는 정말 의회민주주의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 지적해 놨다시피 국회법 해설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 의사에 반해서 수시로 위원 개선을 못 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해설서에 써 놨고요. 또 의사국이 배포한 책자에 적혀 있습니다. 의안의 제출방법은 ‘본관 701호 방문 접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뒀어요.
모든 국회의원들은 의사국에서 배포․발간한 국회법 해설이나 알기 쉬운 의안발의 등등의 책자를 통해서 저희가 국회 업무를 익히고 그 법에 따르고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던 온라인 접수를 갑자기 그때 허용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의견을 다 의사국에서 자신들이 발간한 책자와 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은 의사국에서 배포․발간한 국회법 해설이나 알기 쉬운 의안발의 등등의 책자를 통해서 저희가 국회 업무를 익히고 그 법에 따르고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던 온라인 접수를 갑자기 그때 허용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패스트트랙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의견을 다 의사국에서 자신들이 발간한 책자와 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단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워지시기 전에 제가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하시겠어요?
뜨거워지시기 전에 제가 팩트 좀……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김진애 위원님 하시고 김영배 위원님 그다음에 홍정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팩트를 좀 확인하려고요.
일단은 이게 나중에 과정에서나 분명히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회법 해설 내용인데 말이지요 국회법 해설이 2016년에 발간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이게 개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법 해설은 매년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 것을 다시 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일단은 이게 나중에 과정에서나 분명히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회법 해설 내용인데 말이지요 국회법 해설이 2016년에 발간되고 그다음에 한 번도…… 이게 개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회법 해설은 매년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 것을 다시 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의사국장이 답변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3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국회에서는…… 아니, 기가 바뀌는데……

국회법 해설은 국회 대가 바뀔 때마다 4년 주기로 책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작년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의 증보형 그런 수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면밀하게 원점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작년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의 증보형 그런 수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면밀하게 원점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팩트는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시니까 강선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배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그다음에 정점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의사국이 발간……
의사국이 발간……
의사국장 계속 계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사국이 발간․배포한 알기 쉬운 의안발의 책자의 의안의 제출방법은 ‘본관 701호 방문 접수’라고 명시해 놨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경우’나 ‘예외 없이’ 이런 단서조항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쪽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개원 시에 배부한 국회의안편람 서식 편에서 전자발의를 포함한 입안지원시스템 사용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요. 국회정보시스템 매뉴얼을 통해서도 입안지원시스템의 사용을 그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한 2007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사용이 안 되다가 작년에 그렇게 현실화된 부분이라고 보이고 금년 21대 들어와서는 전자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금씩 그런 사용량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개원 시에 배부한 국회의안편람 서식 편에서 전자발의를 포함한 입안지원시스템 사용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요. 국회정보시스템 매뉴얼을 통해서도 입안지원시스템의 사용을 그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한 2007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사용이 안 되다가 작년에 그렇게 현실화된 부분이라고 보이고 금년 21대 들어와서는 전자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조금씩 그런 사용량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전자발의 활성화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관 701호를 방문해서 접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해 놨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701호를 방문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일단 의안 접수 방법은 701호 방문 접수 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자발의 방식으로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우선 본 건은 결산과는 무관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내년 업무계획을 논의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결산 때 지금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따라서 여기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상으로도 이것이 헌재에서도 판결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헌재 판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지만 전자발의를 그동안 못 해 온 국회가 부끄러운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사실 그동안 몰랐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날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날 제가 TV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저도 봤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논의보다는 이것은 결산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공무원을 징계 주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결산 때 지금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따라서 여기서 논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상으로도 이것이 헌재에서도 판결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헌재 판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지만 전자발의를 그동안 못 해 온 국회가 부끄러운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사실 그동안 몰랐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날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날 제가 TV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저도 봤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논의보다는 이것은 결산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공무원을 징계 주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배 위원님, 논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요구유형에 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방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보임 건하고 온라인 접수 건이 둘 다 권한쟁의로 5월에 헌재에서 판결이 됐지요?

예.
거기 내용에 보면 규정에 맞게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따라서도 했고 헌재에서 다 적법하다고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서 사실은 이 의사국 직원에 대해서는 위법을 전제로 한 징계는 저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신가요?

징계 사유가 위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사무차장님,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 2017년인가 그때 우리 국토위 김현아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본인이 반대하는 이유로 국회의장이 거부를 했지요?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 2017년인가 그때 우리 국토위 김현아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본인이 반대하는 이유로 국회의장이 거부를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오신환 의원 등 두 분에 대한 사․보임이 있었는데 본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허가를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차장이나 의사국장은 이것이 헌재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부적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요?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정요구사항에서 국회법 해설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하면 되겠네요? 이전에 김현아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불허하도록 한 그 사례하고 이 책자를, 국회법 해설 책자를 허위로 법리에 맞지 않게 제작한 제작 책임자들은 징계하면 되겠네요, 그런 주장대로 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을 수정하면 되겠네요? 이전에 김현아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불허하도록 한 그 사례하고 이 책자를, 국회법 해설 책자를 허위로 법리에 맞지 않게 제작한 제작 책임자들은 징계하면 되겠네요, 그런 주장대로 하면? 그렇지요?

지금 2019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거기까지 논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전자접수…… 의사국장, 지금 이 이전에 전자접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기본적으로 전자발의시스템 자체가, 전자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법에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반, 소위 행정절차만 가능한 거예요. 문서결재 이런 것을 전자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한데 법원에서 소위 약식으로, 약식명령 그러니까 약식 형사사건에 대해서 전자접수를 받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전자접수를 받는 것은 별도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접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는 청원에 관해서도 전자접수를 받기 위해서 관련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접수와 관련해서 일반문서 결재하던 시스템처럼 아무런 근거 법률도 없이 전자발의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당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단 한 번도 그렇게 시도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접수할 때 일반 인터넷을 이용해서 접수받았지요, 법안을?
의사국장,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자접수…… 의사국장, 지금 이 이전에 전자접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기본적으로 전자발의시스템 자체가, 전자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법에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반, 소위 행정절차만 가능한 거예요. 문서결재 이런 것을 전자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한데 법원에서 소위 약식으로, 약식명령 그러니까 약식 형사사건에 대해서 전자접수를 받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전자접수를 받는 것은 별도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형사사건, 민사사건이 접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는 청원에 관해서도 전자접수를 받기 위해서 관련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접수와 관련해서 일반문서 결재하던 시스템처럼 아무런 근거 법률도 없이 전자발의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당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단 한 번도 그렇게 시도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접수할 때 일반 인터넷을 이용해서 접수받았지요, 법안을?
의사국장,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의사국장이 하세요. 지금 사무차장은 당시에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라 잘 모르니까 답변을 의사국장이 하십시오.
법안을 어떤 방법으로 발의를 받았습니까? 전자발의시스템으로 한 겁니까?

예, 전자발의시스템인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받았지요?

……
똑바로 답해 보세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마련된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한 접수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마련된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한 접수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이메일을 가지고 받은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석자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가야 되니까요.
의사국장님, 정점식 위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이 준비가 안 되신 상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전자발의시스템으로 받은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전자발의시스템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소위 대표발의한 분이 법안을 올리면 거기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자발의시스템 자체 내에서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반 오프라인에서 서명받은 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이메일에 올려서 이메일로 의안과에 접수시켰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지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지요.
하나만 팩트 체크……
김진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홍정민 위원님 하시고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요.
그것 자체가 허위잖아요.
제가 팩트 체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처리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생긴 규정입니까?
온라인 접수를 처리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생긴 규정입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접수에 대한 근거는 전자정부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국회사무관리규정에 문서의 접수․처리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처리하도록……
글쎄, 그게 언제 만들어진……

이 사무관리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예.
제가 솔직히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데, 저는 지금 솔직히 국회에 들어와서 완전히 몇십 년 전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연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지털 세대라서 많은 경우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이러는데, 솔직히 그때 이걸 그동안 한 번도 안 했고 처음으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게 왜 그게 문제가…… 그 전에 모르고 안 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것을 처음에 했다라는 것을 왜 문제를 삼으십니까?
그러니까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시간 절약하고 몸싸움 안 하시려고 그러면 온라인 접수, 전자에 관련된 모든 걸 좀 활용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시간 절약하고 몸싸움 안 하시려고 그러면 온라인 접수, 전자에 관련된 모든 걸 좀 활용하십시오. 이것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홍정민 위원님 하시고 김정재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이메일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헌재결정례를 보면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전자문서에 의한 개별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 방식은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국회규칙 및 내규에 근거를 둔 제출 방식으로 국회법 제79조 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자문서가 이메일을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헌재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 자율권 영역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자문서가 이메일을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헌재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 자율권 영역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재 위원님이요.
의사국장님,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합니다. 국회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날로그식으로 돌아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법 없이 함부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나 국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저도 맨 처음 국회의원 되고 왜 이런 게 온라인 접수가 안 되냐고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사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메일 안 되고 내가 ‘전자발의할 방법 없냐?’, ‘없다. 직접 방문하시고 도장 받아서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게 지난 4년간 일관된 의사국의 입장이었어요, 패스트트랙 되기 전에.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화도 났고. 단 한 건도 전자발의나 이메일 접수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의사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자정부법, 그러면 민사사건 전자접수할 때 왜 별도의 법률을 따로 만들겠습니까? 전자정부법 근거해서 그냥 전자접수 받으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 왜 별도의 법률을 일부러 만듭니까?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그냥 다들 온라인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전자발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개별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게 법률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사후적으로 본인들이 그때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소위 부화뇌동을 한 것이지요, 의사국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따라 주고는 지금 뒷북을 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지요. 누군가는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진애 위원님 말씀대로 21대 우리 당에서도 국회의원들 지금 새로 전자발의법 다들 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옳다면 뭐 하러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이 전자발의법을 내겠습니까? 지금 새로 입법 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를 접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렇게 국회법 해석과는 또 다른 행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고요.
분명히 김현아 의원은 본인이 사․보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저도 맨 처음 국회의원 되고 왜 이런 게 온라인 접수가 안 되냐고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사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메일 안 되고 내가 ‘전자발의할 방법 없냐?’, ‘없다. 직접 방문하시고 도장 받아서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게 지난 4년간 일관된 의사국의 입장이었어요, 패스트트랙 되기 전에.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화도 났고. 단 한 건도 전자발의나 이메일 접수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의사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자정부법, 그러면 민사사건 전자접수할 때 왜 별도의 법률을 따로 만들겠습니까? 전자정부법 근거해서 그냥 전자접수 받으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 왜 별도의 법률을 일부러 만듭니까?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그냥 다들 온라인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전자발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개별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게 법률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사후적으로 본인들이 그때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소위 부화뇌동을 한 것이지요, 의사국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따라 주고는 지금 뒷북을 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지요. 누군가는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진애 위원님 말씀대로 21대 우리 당에서도 국회의원들 지금 새로 전자발의법 다들 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옳다면 뭐 하러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이 전자발의법을 내겠습니까? 지금 새로 입법 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를 접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렇게 국회법 해석과는 또 다른 행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고요.
분명히 김현아 의원은 본인이 사․보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뱅킹을 하듯이 본인 인증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위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문서로 우리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각 의원님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지요. 등록된 법안 발의용 도장을 찍습니다.
전자발의를 하려고 그러면 소위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할 때 이용되는 공인인증서 형식으로 해당 의원이 이 법안에 동의한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전자접수라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느냐? 오프라인 그러니까 법안 발의 문서에 각 의원들이 오프라인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나서 이것을 복사해서 인터넷 메일에 첨부합니다. 그것을 의안과에 접수를 한 것이지요. 이 접수는……
소위 사본으로 우리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본은 필적 감정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문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본을 첨부한 인터넷 메일 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했다, 지금까지 그래서 소위 전자발의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서면으로 의안과에 접수를 해야 된다고 고지를 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국장?
전자발의를 하려고 그러면 소위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할 때 이용되는 공인인증서 형식으로 해당 의원이 이 법안에 동의한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전자접수라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느냐? 오프라인 그러니까 법안 발의 문서에 각 의원들이 오프라인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나서 이것을 복사해서 인터넷 메일에 첨부합니다. 그것을 의안과에 접수를 한 것이지요. 이 접수는……
소위 사본으로 우리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본은 필적 감정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문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본을 첨부한 인터넷 메일 시스템으로 법안을 접수했다, 지금까지 그래서 소위 전자발의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서면으로 의안과에 접수를 해야 된다고 고지를 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국장?

조금 더 위원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일단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소위 일반적인 전자발의 시스템으로 해서 각 의원이 전자시스템으로 이렇게 공인인증서 형태의……

전자서명……
문서를 가지고 서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백팔십몇 명이 전부 다 공인인증 방식으로 했어요?

예, 그렇게 각자 이걸 해 가지고 전자서명 해 가지고 접수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다음, 김영배 위원님.
우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의 가장 핵심 근간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입니다. 삼권분립이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이지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핵심 중에 특이한 제도 중의 하나가 헌재지요. 대법관들이 있는 대법원하고 헌재인데 합헌이냐, 위헌이냐라고 하는 걸 판결해 주는 데가 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논란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하실 것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의사국장한테 여쭈어보지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다 함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그러니까 헌재에서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논란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하실 것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의사국장한테 여쭈어보지요.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다 함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위법성을 전제로 합니다.
위법하거니 혹은 아니면 어쨌든 법적인 근거나 혹은 아니면 사회적으로 볼 때도 아주 중대한, 그렇지요? 무슨 뭐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위원회 이런 데에서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절차를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있는 게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 판결도 있었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뜬금없이 공직자를 징계하자, 반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애먼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21대 국회가 하지 말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20대 국회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더 이상 이렇게 논란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할 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 판결도 있었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뜬금없이 공직자를 징계하자, 반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애먼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21대 국회가 하지 말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20대 국회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더 이상 이렇게 논란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할 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님, 다음에 홍정민 위원님.
차장님, 그러면 의사국장이 계속 답변하시렵니까?
김현아 의원에 대한 소위 사․보임 거부, 불허 사례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불허 사례가 이게 사안이 다릅니까?
김현아 의원에 대한 소위 사․보임 거부, 불허 사례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불허 사례가 이게 사안이 다릅니까?

제가 김현아 의원님 사․보임과 관련돼서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국회법 조항 있지 않습니까, 사․보임과 관련된 조항? 개정 이전과 이후에도, 예전에도, 지금도 한 가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사․보임을 할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요청으로 의장님이 사․보임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의원 개인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기본적인 법에 따라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사․보임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 소위 회의록 읽어봤어요? 소위 회의록 읽어 봤습니까?

예.
그때 그 회의록에 왜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고, 동일 회기 내에는 개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위 의원님들 개정안 취지에 잦은 사․보임 방지를 통한 전문성 강화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잦은 사․보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계속 말을 꼬아서 이야기해요, 공식적으로 하면 되지?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 게.
그리고 김현아 의원의 사례는 김현아 의원이 그 당시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탈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비례대표니까 탈당을 못 하니까 당에 잔류를 하면서 우리 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발언들이나 행동을 계속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요청을 국회의장한테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불허 사유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불허를 하지요. 그것 모릅니까?
그리고 김현아 의원의 사례는 김현아 의원이 그 당시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탈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비례대표니까 탈당을 못 하니까 당에 잔류를 하면서 우리 당의 방침과 어긋나는 발언들이나 행동을 계속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 요청을 국회의장한테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불허 사유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불허를 하지요. 그것 모릅니까?

제가 그쪽은……
그 사례하고 오신환 의원 사례하고 똑같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의장의 재량이지요.
잠깐만요, 홍정민 위원님 하시고……
의장의 재량이 아닙니다.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회의원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헌재에서 판결했잖아요?
잠깐만요,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진애 위원님 하시고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선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우려하셔서 찾아봤는데 당시 온라인 접수 관련해서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이 구축 당시부터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공동발의나 찬성을 서명하는 기능, 전자결재기능이 다 연동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었고 당시에 이 의원발의 요건을 갖출 수 있게 구축되었고 해당 법안도 이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입력단계를 거쳐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인정을 이미 해서 그 부분은 우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우려는 하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개개인이…… 토론이 되니까……
관련된 거니까 간단하게 1분 내에 끝내 주시고 그다음에 김진애 위원님 하시고 김정재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소위 인터넷뱅킹을 할 때도 각 개인이 당사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합니다. 그것은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 건의 경우에도 소위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 전자서명 등을 그 이전에 단 1명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시스템으로 한 게 문제였다는 거지요.
김진애 위원님.
여기서 자유한국당이나 20대 국회의 모든 연혁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여기 사․보임에 관련되어서는 국회의장의 판단이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헌재의 판결이었고 우리나라 권력 서열의 상당히 위에 계신 분들의 이런 행위에 대한 걸 가지고 지금 의사국 직원 가지고 따지는 게 상당히 민망하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위원장님께 하고 싶어요. 이것 안 끝날 겁니다.
아니, 제가 종결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결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만약 의견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갈리면 의견 갈리는 것 다 적어 가지고 전체회의로 올리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모든 위원님들 의견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한 거고요. 무작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강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강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 의사국장님이시지요?

예.
이전의 의사국장님은 권영진 의사국장님이시지요?

예.
아마 이전의 의사국장이 한 잘못을 가지고 지금 대답하시려니까 참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누구의 권력의 힘, 국회의장이 함부로 상임위원회를 국회의원 의사에 반해서 ‘너 여기 가, 저기 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김현아 의원이 해당행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위에서 본인이 전문가로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 김현아 의원을 ‘더 이상 그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래서 사임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했고 국회의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은 법에 어긋난다’ 이래서 국회의장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의사국에 의견을 물어봤고 당연히 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그래서 김현아 의원은 사․보임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본인이 사임을 원하지 않았고 강제로 사․보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불법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진행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불법이라는 거지요. 그 주장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의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헌재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의사국의 태도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국장이 취한 행동입니다. 동일 사안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때그때 정치권력에 휘둘려 가지고 의사국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그 당시에 박태형 의사국장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이 일을,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하신 분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시정요구유형을 징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합니다. 누구의 권력의 힘, 국회의장이 함부로 상임위원회를 국회의원 의사에 반해서 ‘너 여기 가, 저기 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김현아 의원이 해당행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위에서 본인이 전문가로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 김현아 의원을 ‘더 이상 그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래서 사임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했고 국회의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은 법에 어긋난다’ 이래서 국회의장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의사국에 의견을 물어봤고 당연히 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그래서 김현아 의원은 사․보임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본인이 사임을 원하지 않았고 강제로 사․보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불법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불법으로 진행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불법이라는 거지요. 그 주장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의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헌재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의사국의 태도입니다. 그 당시에 의사국장이 취한 행동입니다. 동일 사안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때그때 정치권력에 휘둘려 가지고 의사국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그 당시에 박태형 의사국장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이 일을,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하신 분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시정요구유형을 징계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선우 위원님.
의사국장님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국회의장의 어떤 재량 관련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짧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보임 관련해서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짧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보임 관련해서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원 개인의 사․보임을 할 때 아까 의사에 반한다, 안 반한다는 어떤 포괄적인 동의가 꼭 필요한 건지. 그럴 때 헌재도 의원 개인의 그런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시회, 현행 국회법상에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임시회면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동일, 임시회가 보통 한 30일이니까 그 동일 한 30일…… 정기회가 30일마다 원칙적으로 개선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시회의 경우에도 그것에 준해서 한 번 개선이 되면 임시회 동안에는 못 바꾸는 그런 의미인지가 조금 논점이 되었었고요.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회기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시회, 현행 국회법상에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임시회면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동일, 임시회가 보통 한 30일이니까 그 동일 한 30일…… 정기회가 30일마다 원칙적으로 개선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시회의 경우에도 그것에 준해서 한 번 개선이 되면 임시회 동안에는 못 바꾸는 그런 의미인지가 조금 논점이 되었었고요.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회기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가 처리한 것에 관련해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예.
그리고 전자로 입법 발의한 것 관련해서 절차상 흠결이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자발의……

전자발의 관련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헌법재판소는 ‘전자문서에 의한 개별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방식은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국회 규칙 및 내규에 근거를 둔 제출방식으로 국회법 제79조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시를 했고 그리고 절차상에 흠결이나 문제도 없었던 사항에 관해서 공무원이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 관련해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지금 시정요구 25번까지 이것은 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이 26번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로 남겨 놓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지금 시정요구 25번까지 이것은 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이 26번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로 남겨 놓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4페이지에 기타사항 2개가 있습니다.
그것 보고해 주십시오.

기타사항으로 곽상도 위원께서 ‘국회사무처는 국회소통관 및 의원회관 등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국회 건물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를 취할 것’이라고 하셨고, 조승래 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 국회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문구를 정리해서 부대의견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정요구유형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국회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회사무처의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회도서관 결산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 10분 정도 잠깐 정회 후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료 정리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국회사무처의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회도서관 결산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 10분 정도 잠깐 정회 후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료 정리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권 도서관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권 도서관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회도서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9건입니다.
먼저 법률정보 지원 사업입니다.
법률정보 회답 서비스는 국회의원 및 국회 내 입법지원기관의 국내외 법률정보 요청에 대해 입법 관련 자료를 검색․정리하거나 외국 법률을 조사․번역․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국회도서관이 매년 수행하는 상시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상시 사업은 그 특성상 이용자가 누적되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동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경험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법률정보 회답 서비스의 인지도 강화 및 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도서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9건입니다.
먼저 법률정보 지원 사업입니다.
법률정보 회답 서비스는 국회의원 및 국회 내 입법지원기관의 국내외 법률정보 요청에 대해 입법 관련 자료를 검색․정리하거나 외국 법률을 조사․번역․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국회도서관이 매년 수행하는 상시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상시 사업은 그 특성상 이용자가 누적되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동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과 이용경험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법률정보 회답 서비스의 인지도 강화 및 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의견 주십시오.

예, 그……
아니, 짧게 하세요, 시정요구유형 수용하겠냐, 못 하겠냐 그것을.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도서관 자료보존 및 열람 사업 관련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국회도서관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산 자료보존관 열람공간 디자인 설계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일반용역비 예산에서 집행하였는데 이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김도읍 위원은 ‘국회도서관은 향후 예산편성 없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하고, 징계를 요구한 김성원 위원님은 철회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도서관 자료보존 및 열람 사업 관련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국회도서관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산 자료보존관 열람공간 디자인 설계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일반용역비 예산에서 집행하였는데 이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김도읍 위원은 ‘국회도서관은 향후 예산편성 없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으로 하고, 징계를 요구한 김성원 위원님은 철회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장 의견 주십시오.

이 건은 근본적으로 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하고……
도서관장님,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주의를 받겠냐, 못 받겠냐 그것을 답변하래도.

죄송합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랑 관련되는 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 사업비 417억에 연면적 시설규모가 4000평이나 되는데 어떻게 디자인 설계용역이 5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게 계약 금액이라서 5000만 원인 거예요? 어떻게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5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인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 417억에 연면적 시설규모가 4000평이나 되는데 어떻게 디자인 설계용역이 5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게 계약 금액이라서 5000만 원인 거예요? 어떻게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5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원래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인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호 국장이 답변하세요, 답변석으로 오셔 가지고. 실무적인 것은 김경호 국장이 좀 답변을……

기획관리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용역 이것은 전시실에 대한 디자인 용역이라서 전체 그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이 아니라요 그 일부분에 대한, 전시실에만 관련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용역 이것은 전시실에 대한 디자인 용역이라서 전체 그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이 아니라요 그 일부분에 대한, 전시실에만 관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대상이에요?
그리고 5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미만인데요 이것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없는데 뭘 주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편성에 이 디자인 용역이 없었는데 예산에 없던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이상…… 이게 자료보존관 아니에요? 자료보존관이니까 어딘가 전시․열람 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디자인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왜 못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기존의 설계용역에서 완전히 별도로 빼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진행은 자료보존관으로 진행을 했는데 자료 보존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열람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어서,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최소화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 기능 변경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관련되는 분야의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과다가……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전체 설계비 내에서 이런 것을 이쪽으로 지출을 한다 이런 정도는 솔직히 집행하는 사람한테 놔둬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재량권을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재량권을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장애인․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입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높았어도 괜찮다 이런 것인데, 다만 국가재정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편성․확정권을 침해했다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의 정도로 하시지요.
예, 다음 넘어가십시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이나 특정보호대상 기업이 시행하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도서관은 2019년에 9804만 원을 들여 총 7회에 걸쳐 자료이동용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당초 김도읍 위원께서 시정으로 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일단 수위를 좀 낮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도서관은 자료이동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일방경쟁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이나 특정보호대상 기업이 시행하는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도서관은 2019년에 9804만 원을 들여 총 7회에 걸쳐 자료이동용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당초 김도읍 위원께서 시정으로 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일단 수위를 좀 낮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회도서관은 자료이동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일방경쟁 방식으로 계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서관장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30페이지입니다.
전자태그 부착 사업은 신규로 입수된 자료 또는 종전 자료에 기존 바코드를 대신해 도서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IC칩 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 예산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46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 증액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자태그 부착 사업 예산액 중 45%만 집행하고 그 집행 잔액의 상당 부분을 자료․집기 이동 용역, 의정관 서고 자료 재배치 및 장서 분진 제거 용역을 위한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충분한 사전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자태그 부착 사업은 신규로 입수된 자료 또는 종전 자료에 기존 바코드를 대신해 도서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IC칩 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 예산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46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 증액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자태그 부착 사업 예산액 중 45%만 집행하고 그 집행 잔액의 상당 부분을 자료․집기 이동 용역, 의정관 서고 자료 재배치 및 장서 분진 제거 용역을 위한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충분한 사전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서관장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31페이지입니다.
국회도서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 국회기록물 및 고문헌 등 유물을 보존․관리하고 있지만 보존처리 장비 및 시설이 미흡하고 보존 전문가도 없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국회기록물 등 유물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인력 충원, 과학적 방법 도입 등 관련 업무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 국회기록물 및 고문헌 등 유물을 보존․관리하고 있지만 보존처리 장비 및 시설이 미흡하고 보존 전문가도 없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국회기록물 등 유물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인력 충원, 과학적 방법 도입 등 관련 업무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서관장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3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지만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기록물관리위원회의 비공개 연장 결정이 없는 한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하나 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인 1990년 이전 기록물의 평균 공개율은 83%이고 그 이후 생산된 기록물의 평균 공개율은 85%로서 그 결과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여부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지만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기록물관리위원회의 비공개 연장 결정이 없는 한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하나 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인 1990년 이전 기록물의 평균 공개율은 83%이고 그 이후 생산된 기록물의 평균 공개율은 85%로서 그 결과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생산연도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여부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관장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33페이지입니다. 비공개회의록 관련 사항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도 생산연도 종료 후에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법에 따른 비공개회의록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우선하여 국회법이 적용되므로 국회법 제118조 4항에 따른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이 있어야만 비공개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비공개회의록 공개 절차에 관한 국회규칙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 및 국회사무처는 생산연도 30년 경과 비공개회의록의 공개 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도 생산연도 종료 후에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법에 따른 비공개회의록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우선하여 국회법이 적용되므로 국회법 제118조 4항에 따른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이 있어야만 비공개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비공개회의록 공개 절차에 관한 국회규칙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 및 국회사무처는 생산연도 30년 경과 비공개회의록의 공개 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서관장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는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로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 지인 맺기 등의 참여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 소통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매년 예산 6800만 원을 들여 전문가 정보 DB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면 정책 제안이나 전문가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지 않고 해당 홈페이지의 운영 역시 부진한 상태로서 기존 포털의 인물정보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는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로서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 지인 맺기 등의 참여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정책 소통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매년 예산 6800만 원을 들여 전문가 정보 DB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면 정책 제안이나 전문가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지 않고 해당 홈페이지의 운영 역시 부진한 상태로서 기존 포털의 인물정보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관장님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2016년 국회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종전 제도에 따른 종이책 납본 외에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의무화되었지만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디지털파일 수집량은 2019년을 제외하면 인쇄자료 수집량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파일로 원문 DB를 구축하면 일부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인쇄자료 대비 약 48% 수준의 비용으로 DB를 구축할 수 있는데 디지털파일 납본 실적이 부진하여 DB 구축 비용을 절감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학위논문 디지털파일 납본 확대를 통한 DB 구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 국회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종전 제도에 따른 종이책 납본 외에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의무화되었지만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디지털파일 수집량은 2019년을 제외하면 인쇄자료 수집량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파일로 원문 DB를 구축하면 일부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인쇄자료 대비 약 48% 수준의 비용으로 DB를 구축할 수 있는데 디지털파일 납본 실적이 부진하여 DB 구축 비용을 절감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도서관은 학위논문 디지털파일 납본 확대를 통한 DB 구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서관장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지금 국회도서관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도서관이 다른 기관하고는 달리 유일하게 일반 열람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열람객은 이번 코로나 2단계 상승 이후로 전면 폐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기간에는 저희 국회도서관은 계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기간에는 저희 국회도서관은 계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국회도서관에서 일반적인 도서 업무가 한 2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아까 나왔던 법률 서비스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질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지만 지금도 개별 의원님들이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가 매주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지만 지금도 개별 의원님들이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가 매주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도서관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우일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삼기를 바라고요.
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되 단순하게 이번 회계연도뿐만이 아니라 작년 시정요구사항까지 같이 아마 밑에 직원들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심사 때는 좀 더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장님?
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되 단순하게 이번 회계연도뿐만이 아니라 작년 시정요구사항까지 같이 아마 밑에 직원들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심사 때는 좀 더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문……
김영배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지금 학위논문을 포함해서 국회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이 일반인들하고는 공유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반인들은 얼마나 접속이 가능하지요?

학위논문은 일반인들이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료들도 대부분 일반인들도 다 접속이 가능한 건가요?

예, 사용 가능합니다.
강선우 위원님.
국회도서관에서 전자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전자책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전자책 구입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 가능하면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쪽도 서비스를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회도서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는 나중에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정처에 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정처에 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시정요구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통사항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분석 의뢰에 회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답기간 준수율이 2018년 대비 6.6%p 감소하고 회답 소요일수가 2018년에 비하여 6일 증가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회답 만족도가 61.1점으로 나타나 2018년 대비 5.8점 감소하는 등 만족도가 전년 대비 저하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사․분석 회답의 신속성을 높이는 등 조사․분석 회답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시정요구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통사항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분석 의뢰에 회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답기간 준수율이 2018년 대비 6.6%p 감소하고 회답 소요일수가 2018년에 비하여 6일 증가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회답 만족도가 61.1점으로 나타나 2018년 대비 5.8점 감소하는 등 만족도가 전년 대비 저하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사․분석 회답의 신속성을 높이는 등 조사․분석 회답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정처장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김도읍 위원께서 시정요구사항을 서면질의하였으나 철회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께서 시정요구사항을 서면질의하였으나 철회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분이 철회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처 정보화사업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약 4082만 원을 투입하여 영상회의시스템 장비를 신규 도입하였으나 2019년 1건의 영상회의만을 개최하는 등 영상회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구축 취지 및 최근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산정책처 정보화사업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약 4082만 원을 투입하여 영상회의시스템 장비를 신규 도입하였으나 2019년 1건의 영상회의만을 개최하는 등 영상회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구축 취지 및 최근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예정처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 수용하고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김진애 위원님 그다음에 이용빈 위원님.
영상회의가 어디랑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저희가 주로 정부부처하고 예산이나 결산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저희하고 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세종시로 내려가서 하거나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돼요?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그쪽에서는 세종시의 어디에 나와 가지고 바로 답변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회의장이 준비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용률이 부족한 것이 그쪽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 간에 그냥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지금 상황도 이렇고 해서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좀 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저희도 이용 실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용률이 부족한 것이 그쪽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 간에 그냥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지금 상황도 이렇고 해서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좀 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저희도 이용 실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상임위원회나 의원님들이 별로 이런 것 원치 않는다 이래서 잘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희 예산정책처와 이를테면 정부부처 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거고요. 저는 적어도 ‘세종시에 근무하는 무슨 급 이하는 절대로 영상회의에만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법을…… 운영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정식 회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부 사업에 대한 결산․예산 분석을 할 때 그쪽에다가 설명을 요구하는 실무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상임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이런 것을 안 해요? 저는 맨날 장관 뒤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것 왜 그럽니까?
그러면 왜 상임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이런 것을 안 해요? 저는 맨날 장관 뒤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것 왜 그럽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국회사무처에서, 저희들 소관이 좀 달라서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 부분은 수석께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방금 김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국회의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교섭단체원내대표 회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회법에 그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그다음에 강선우 위원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하는 지식인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언택트 문화가 어떻게 보면 국회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범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2016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 2018년에는 또 새로운 장비를 도입, 교체했고요.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역과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접촉면을 좀 넓혀 가고 있는데 현재 공직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자치단체나 시에도 다 화상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 부처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대단히 부족해요.
예컨대 제가 의원실에서 구청 화상회의시스템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 있는 화상시스템에 들어가면 해당 기초단체 화상시스템하고 연결이 됩니까?
보니까 2016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 2018년에는 또 새로운 장비를 도입, 교체했고요.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역과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접촉면을 좀 넓혀 가고 있는데 현재 공직 그러니까 구청이라든지 자치단체나 시에도 다 화상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 부처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대단히 부족해요.
예컨대 제가 의원실에서 구청 화상회의시스템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 있는 화상시스템에 들어가면 해당 기초단체 화상시스템하고 연결이 됩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 국회예정……
그런 장비는 안 돼 있지요?
이 부분은 장대섭 수석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정처의 영상회의시스템은 실무적으로 기재부와의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용빈 위원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정처의 영상회의시스템은 실무적으로 기재부와의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용빈 위원님이……
해당 사업에 관련되는 내용 가지고 영상, 화상회의를 하겠다는 거지요?
예, 해당 부처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용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사무처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진애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음, 강선우 위원님.
다음, 강선우 위원님.
영상회의 관련해서 그러면 염두에 두고 있는 앱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이 영상회의시스템은 이를테면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들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외부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분석관들 차원에서 아마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꼭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도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등 네 번의 법정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료로 1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 전 공무원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등 네 번의 법정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료로 1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 전 공무원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소속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예정처장 의견 주십시오.

예, 수용합니다.
예정처에서는 예정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 없이 국가 미래를 위한 예정처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45페이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통사항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렴교육 등 법률로서 공무원이 이수하도록 한 법정의무교육을 2019년도에 네 차례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강사료로 16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서 국가기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에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2개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소속 직원들이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통사항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렴교육 등 법률로서 공무원이 이수하도록 한 법정의무교육을 2019년도에 네 차례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강사료로 16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서 국가기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에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2개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소속 직원들이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하였습니다.
입법조사처장 의견 주십시오.

지금……
조사처장, 시정요구유형 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다만 사항별로는 저희들 입장에서 다소 좀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다만 사항별로는 저희들 입장에서 다소 좀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 그것은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나올 거고요.
조사처장, 지금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주의 괜찮습니까?
조사처장, 지금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주의 괜찮습니까?

예, 저희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의 주의가…… 분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너무 센 거 아니가?
위법 및 부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법한 사항은 없고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들은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애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애 위원님.
바로 앞에 예정처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한 게 지금 입법조사처도 똑같은 게 나왔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똑같이 청렴교육 같은 건 했어요. 법정의무교육했는데 예정처는 강사료로 143만 원을 지급했는데―똑같이 네 번입니다―왜 입법조사처는 161만 원을 했으며 한 20만 원, 18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며 그다음에 왜 국회가, 물론 전체가 5000명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하면 예정처 따로 입법조사처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똑같이 청렴교육 같은 건 했어요. 법정의무교육했는데 예정처는 강사료로 143만 원을 지급했는데―똑같이 네 번입니다―왜 입법조사처는 161만 원을 했으며 한 20만 원, 18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며 그다음에 왜 국회가, 물론 전체가 5000명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하면 예정처 따로 입법조사처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처장, 답변 잘 못하겠으면 국장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관리관 왔어요? 답변석으로 가서 답변하세요.
기획관리관 왔어요? 답변석으로 가서 답변하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정처나 조사처가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일정상 기관 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아마 기관별로 실시하게 되고, 강사도 일반적으로 예우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사료로 지급하는 금액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관 들어가시고요.
김진애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진애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굉장히 불합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앞에서도 김도읍 위원이 예정처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주의가 됐는데 만약 똑같은 것으로 하면 여기서도 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의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것은 앞으로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니까 제도개선 정도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에도 바꿔야 된다……
이것은 앞에서도 김도읍 위원이 예정처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주의가 됐는데 만약 똑같은 것으로 하면 여기서도 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의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것은 앞으로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니까 제도개선 정도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에도 바꿔야 된다……
아니, 입법조사처장이 지금 주의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가시지요
다음, 정점식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 이것 교육 안 받았다고 해서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주의는 너무 과하다, 저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서 소위 교육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처장님, 언제 임용되셨어요?

작년 3월 20일 임용됐고 결산심사는 제가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어쨌든 책임자에게 주의 정도는 좀 과하다는 표현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가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기준에 입각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의 취지에 맞춰서 보면 여기 지적사항에 예컨대 성인지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주의가 맞을 것 같고요.
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 주의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나 책임자께서 주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 주의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나 책임자께서 주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희 조사처는 작년에 성인지교육은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교육만 7월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실시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예정처에서도 비슷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조사처장이……
그때 주의로 됐나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형평성으로 해 가지고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때 주의로 됐나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형평성으로 해 가지고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46페이지입니다.
입법조사처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인사․복무 및 회계․관리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9년 예산액 5억 4200만 원 중 5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입법조사처가 직원의 외부출강 등을 승인․허가한 건수가 223건에 이르고 있는바 이와 같이 출강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직원 각자가 맡고 있는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워지고 조직의 기능과 목표 달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원들이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외부출강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법조사처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인사․복무 및 회계․관리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9년 예산액 5억 4200만 원 중 5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3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입법조사처가 직원의 외부출강 등을 승인․허가한 건수가 223건에 이르고 있는바 이와 같이 출강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직원 각자가 맡고 있는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워지고 조직의 기능과 목표 달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원들이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외부출강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처장 의견 주십시오.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다만 저희 연구인력이 총 97명인데 223건을 평균으로 나누면 1인당 2.3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제가 부임한 이후 연구관들이 연 12회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월 3회를 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외부출강 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출장이 아닌 연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인력이 총 97명인데 223건을 평균으로 나누면 1인당 2.3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에 제가 부임한 이후 연구관들이 연 12회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월 3회를 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외부출강 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출장이 아닌 연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좋은 기준이라고 보는데 앞에 약 5억의 예산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 나가 출강을 하면 돈은 안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좋은 기준이라고 보는데 앞에 약 5억의 예산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 나가 출강을 하면 돈은 안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위 항의 운영관리 사업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이렇게 같이 놔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고요.
저는 밑에 허가한 건수가 223건에 이르는 것, 이것 전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기준…… 이것을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게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는 오히려 출강을 많이 해서 입법에 관련된 것을 많이 알려 주는 게…… 제가 이때까지 강의 들어 보니까 솔직히 입법조사처에서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알찼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신 정도의 기준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밑에 허가한 건수가 223건에 이르는 것, 이것 전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기준…… 이것을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게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는 오히려 출강을 많이 해서 입법에 관련된 것을 많이 알려 주는 게…… 제가 이때까지 강의 들어 보니까 솔직히 입법조사처에서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알찼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신 정도의 기준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칭찬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대섭 수석께서는 김진애 위원님이 헷갈리지 않게 문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대섭 수석께서는 김진애 위원님이 헷갈리지 않게 문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주요현안 과제를 조사․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문학술지 ‘입법과 정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 9억 4700만 원 중 8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9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역사업인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분석에서 6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로 세미나, 간담회, 보고서 발간, 정책연구용역, 국외출장 등을 실시하였으나 선정된 주제가 분야별 현안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주제별로 개최한 세미나는 특정 의원실․포럼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간담회 성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도 과다 집행되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사업의 연구 분야 주제 선정 및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 특정 의원실․특정 포럼이 아닌 전체 의원실의 입법 관련 현안 수요를 반영하도록 시정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를 삭감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사업 관련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주요현안 과제를 조사․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문학술지 ‘입법과 정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 9억 4700만 원 중 8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9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역사업인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분석에서 6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로 세미나, 간담회, 보고서 발간, 정책연구용역, 국외출장 등을 실시하였으나 선정된 주제가 분야별 현안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주제별로 개최한 세미나는 특정 의원실․포럼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간담회 성과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도 과다 집행되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사업의 연구 분야 주제 선정 및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에 있어 특정 의원실․특정 포럼이 아닌 전체 의원실의 입법 관련 현안 수요를 반영하도록 시정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를 삭감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사처장 의견 주십시오.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선택한 주제가 현안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국가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시스템 연구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전반 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 요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고요.
또 의회외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셔 가지고 지난해 의회외교포럼이 발족되는 등 12개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에 대한 간담회가 불가피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임시의정원 헌법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작년도가 임시의정원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가령 국가인프라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시스템 연구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전반 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 요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 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고요.
또 의회외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셔 가지고 지난해 의회외교포럼이 발족되는 등 12개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에 대한 간담회가 불가피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임시의정원 헌법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작년도가 임시의정원이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정요구유형 받아들이시냐고요, 안 받아들이시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달라고요. 어떤 의견……

저희들이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조금 이해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니, 홍정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진애 위원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6개 주제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여기 특정 의원실․포럼의 요청에 따라 기준이 없었다면 이렇게 보이게 된 이유가 혹시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해소가 돼야 말씀하신 제도개선으로 하든지 이런 게 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원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주제로……

저희들이 주제 선정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조사 요구를 많이 하는 주제 그리고 당시의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애 위원님이요.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포럼이라 하면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서 포럼이라 하면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오히려 국회의원연구단체라고 명확하게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정 의원실이, 특정 의원이 누구인지, 특별한 개인입니까? 몇 개인입니까?
특정 의원실이, 특정 의원이 누구인지, 특별한 개인입니까? 몇 개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의원님의 요구를 겨냥해서 간담회까지 개최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수 의원들께서 반복적이고 또 중복해서 질의하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주제별로 개최한 세미나는 특정 의원실․연구단체 요청에 따라 개최되었다’ 이 말 자체가, 여기에 쓰인 말 자체가 이것은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쓰여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성과가 불분명’, 지금 제가 보니까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다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의 집행액이 2300만 원 그다음에 1600만 원, 1100만 원 이거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기 한 게?
이것이 몇 회나 됐는지 모르지만 6개 주제 그런 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판단을 여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왜…… 누가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까? 의원실에서 했겠지만 일단은 여기 안에서 검토를 먼저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이게 대단하다고,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간담회 성과가 불분명’, 지금 제가 보니까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다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의 집행액이 2300만 원 그다음에 1600만 원, 1100만 원 이거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기 한 게?
이것이 몇 회나 됐는지 모르지만 6개 주제 그런 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판단을 여기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왜…… 누가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까? 의원실에서 했겠지만 일단은 여기 안에서 검토를 먼저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이게 대단하다고, 문제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이 부분의 지적은 곽상도 위원님과 김도읍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지적을 하셨어도 실제로 여기 검토보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게 됐던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없던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기준을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것 봐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시정이라고까지 얘기하신 것 보면 굉장히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특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보류해 주시지요.
어느 자료를 보면 나옵니까, 이게?
그리고 시정이라고까지 얘기하신 것 보면 굉장히 무슨 특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특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보류해 주시지요.
어느 자료를 보면 나옵니까, 이게?

서면질의서를 봐야 됩니다.
서면질의서를 봐야 돼요?
아니, 결산에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국회 어디에서 저기를 하면 나옵니까?
아니, 결산에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국회 어디에서 저기를 하면 나옵니까?

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이것은 조금만 보류해 주시지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이것은 조금만 보류해 주시지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김진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해 본 건데요.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6개 주제를 선정했고 그리고 선정된 주제가, 세미나 등 간담회의 내용이 분야별 현안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6개 주제를 선정했고 그리고 선정된 주제가, 세미나 등 간담회의 내용이 분야별 현안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부 다 현안 위주로 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적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현안과……
예컨대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동의를 한다면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좀 부당하게 지적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주제별로 개최한 세미나가 특정 의원실이나 포럼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라는 정도는 어찌 보면 좀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한 지적일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애 위원님 요청으로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48페이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사업에서 191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발간보고서 중 5편을 영상보고서로 제작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나 이들의 조회수는 80~223회로 저조한바 문서보고서보다 영상보고서의 제작비용 대비 조회가 현저히 낮으며 문서보고서로도 충분히 영상보고서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상보고서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입법조사처는 필요성이 저조한 영상보고서 관련 예산을 차년도 예산편성 시 전액 삭감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사업에서 191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발간보고서 중 5편을 영상보고서로 제작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나 이들의 조회수는 80~223회로 저조한바 문서보고서보다 영상보고서의 제작비용 대비 조회가 현저히 낮으며 문서보고서로도 충분히 영상보고서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상보고서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입법조사처는 필요성이 저조한 영상보고서 관련 예산을 차년도 예산편성 시 전액 삭감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사처장 의견 주십시오.
시정요구유형 받아들여요?
시정요구유형 받아들여요?

예, 제도개선으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영상보고서 작성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하셨고,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화사업의 내역사업인 2019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사업 예산액 4억 700만 원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000만 원 중 160만 원은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조사처는 위 내역사업의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 일반수용비로 집행되어야 할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 집행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과 김성원 위원님이 주의, 변상,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변상과 징계는 철회를 하고 주의로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화사업의 내역사업인 2019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사업 예산액 4억 700만 원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000만 원 중 160만 원은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조사처는 위 내역사업의 낙찰차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 일반수용비로 집행되어야 할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 집행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님과 김성원 위원님이 주의, 변상, 징계를 요청하였으나 변상과 징계는 철회를 하고 주의로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조사처장 의견 주십시오.

주의를 달게 받겠고요. 다만 그 사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해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진애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진애 위원님……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께서 변상을 철회하면서 소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소명하십시오.

아니, 추후에 소명을 하되 주의로.
추후에 김도읍 위원실에 소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진애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3번 특정 의원실․포럼 연구분야 및 세미나 편중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아까 김진애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3번 특정 의원실․포럼 연구분야 및 세미나 편중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제가 보조자료로 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정도에 이르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걸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학술지도 꽤 열심히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효과를 보면 17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3년간 성과달성도가 계속해서 증가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나며 간담회, 연구용역 이런 것도 꾸준하게 증가되면서 괜찮고 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특정 의원실․포럼에 연구 분야 및 세미나 편중’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도 이상하고.
김정재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마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것 문제 제기를 하신 건지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걸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학술지도 꽤 열심히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 효과를 보면 17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3년간 성과달성도가 계속해서 증가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나며 간담회, 연구용역 이런 것도 꾸준하게 증가되면서 괜찮고 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특정 의원실․포럼에 연구 분야 및 세미나 편중’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도 이상하고.
김정재 위원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마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것 문제 제기를 하신 건지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김정재 위원님.
국회입법조사처, 아까 미래연구원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국회가 돌아가는지 설명이 없이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연구 분야, 세미나 이런 것도 특정 의원실, 예를 들어서 입법조사처나 어디하고 할 때도 이게 모든 의원들한테 공지되고 또 현안 수요를 다 반영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향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이것 아까 미래연구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도 특정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정보가 좀 빨라 가지고 사무총장하고 또는 어디하고 알아 가지고 ‘우리 이런이런 것 좀 쓰겠다.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까 2500만 원 이상 쓰는 것도 다, 국회사무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회의 예정처나 모든 부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정보를 공히 받지 못하고 특정 의원실로 편중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공히 다들 정보를 제대로 알려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연구 분야, 세미나 이런 것도 특정 의원실, 예를 들어서 입법조사처나 어디하고 할 때도 이게 모든 의원들한테 공지되고 또 현안 수요를 다 반영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향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이것 아까 미래연구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도 특정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정보가 좀 빨라 가지고 사무총장하고 또는 어디하고 알아 가지고 ‘우리 이런이런 것 좀 쓰겠다.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아까 2500만 원 이상 쓰는 것도 다, 국회사무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회의 예정처나 모든 부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정보를 공히 받지 못하고 특정 의원실로 편중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공히 다들 정보를 제대로 알려 달라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고 또 김진애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 정도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 의견……
제도개선으로 하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것을 좀 더 봤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국회에 김정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해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특정한 의원들이나 특정한 포럼에 조금 더 치중해 보이는 것같이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절차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공유돼야 우리도 나서서 로비를 하든가 뭔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하되 제목을 ‘특정 의원실․포럼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지는 말고요 ‘연구 분야 및 세미나 기획에 대한 공정성 보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것을 좀 더 봤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국회에 김정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해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특정한 의원들이나 특정한 포럼에 조금 더 치중해 보이는 것같이 보여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절차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공유돼야 우리도 나서서 로비를 하든가 뭔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하되 제목을 ‘특정 의원실․포럼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지는 말고요 ‘연구 분야 및 세미나 기획에 대한 공정성 보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애 위원님 의견 들어서 그렇게 수정 가능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정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조사처는 어떤 주제가 선정되면 방금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여야 의원들한테 공정하게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개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야가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한테 공정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개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야가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한테 공정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정요구사항(안)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고요. 제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조사처장,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기관의 역량을 평가할 때, 연구원들의 역량을 평가할 때 저희가 정량분석은 가능한데 정성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의원님들이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를 위한 연구, 숫자를 위한 연구가 된다 이러한 지적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처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정요구사항(안)에 대해서는 그냥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고요. 제가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조사처장,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기관의 역량을 평가할 때, 연구원들의 역량을 평가할 때 저희가 정량분석은 가능한데 정성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의원님들이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구를 위한 연구, 숫자를 위한 연구가 된다 이러한 지적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처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조사․회답의 품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품질 높은 조사․회답을 드릴 수 있도록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또 과학적인 분석방법도 동원해서 좋은 조사․회답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저희들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매뉴얼 작성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그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해서 품질 높은 조사․회답을 드릴 수 있도록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또 과학적인 분석방법도 동원해서 좋은 조사․회답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저희들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매뉴얼 작성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그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전체하고 관련해서 잠깐……
아까 제가 기록과 관련해서 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특히 입법조사처하고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는 시대적 과제나 국가적 과제 그리고 이후 미래 과제, 아까 미래연구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21대 국회겠지요. 21대 국회 전체가 부여받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전략적 과제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히나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에 대한 관리와 접근성 그리고 그게 우리 국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나 국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잘 정립해 나가는 게 전체 국가적인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전체 일관성이나 이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인 기록 관리나 그 기록을 공유하면서 전체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럽니까, 토대를 강화하는 그런 일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토론할 것은 아니고 처장님하고 나중에 다른 처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국회 차원에서 그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 계획을 잡을 때 특히나 국회의 영역에서는 기록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정리해서 내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나중에 논의를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기록과 관련해서 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특히 입법조사처하고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는 시대적 과제나 국가적 과제 그리고 이후 미래 과제, 아까 미래연구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21대 국회겠지요. 21대 국회 전체가 부여받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전략적 과제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히나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에 대한 관리와 접근성 그리고 그게 우리 국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나 국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잘 정립해 나가는 게 전체 국가적인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전체 일관성이나 이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인 기록 관리나 그 기록을 공유하면서 전체 국가 운영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럽니까, 토대를 강화하는 그런 일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토론할 것은 아니고 처장님하고 나중에 다른 처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국회 차원에서 그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 계획을 잡을 때 특히나 국회의 영역에서는 기록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정리해서 내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나중에 논의를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장 다 착석하셨습니까?
도서관장 빨리 오십시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23페이지 국회법 해설 등과 상이한 국회법 해석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 보류를 해 놓고 지나갔습니다.
사무차장, 의견 주십시오.
이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국회 소속 기관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장 다 착석하셨습니까?
도서관장 빨리 오십시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23페이지 국회법 해설 등과 상이한 국회법 해석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 보류를 해 놓고 지나갔습니다.
사무차장,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전체……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정점식 위원님 의견을……
사무차장님,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국회법에서 소위 의안의 발의가 더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청원의 처리가 더 중요한 사항입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우선이냐고요?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의안의 발의 부분이 훨씬 더 앞에 나와 있고 청원의 처리는 1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123조의2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국회법 123조의2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잘 모릅니까? 그게 2019년 4월 16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이 됐는데, 들어갔지요. 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과 관련된 79조에는 전자발의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과 관련된 79조에는 전자발의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의사국장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2007년에 입안지원시스템 구축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법안의 발의를 전자로 하기 위해서는 청원과 같이 이렇게 청원전자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거 법령에 따라서.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근거 법령도 없이 전자발의시스템 우리가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법안 발의에 있어서의 각 의원 개개인의 진정한 의사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까, 청원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근거 법령도 없이 전자발의시스템 우리가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법안 발의에 있어서의 각 의원 개개인의 진정한 의사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까, 청원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결정한 부분은 결정한 대로, 다만 지금 보류로 놔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당 대표 의원들과 같이 협의해 갖고 처리를 할 테니까 위임해 주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용빈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아까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유보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볼 때 방금 26번 관련해 가지고는 국회법 해석에 대한 상이함이 존재한다 치더라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5 대 4든 어떻든 간에 결정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사무처 직원을 어찌 됐든 간에 시정을 하든 주의를 주든 제도개선을 하든 저는 이 자체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에 적절한 합의 도출을,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다면 어찌 됐든 이 부분 자체를 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에 적절한 합의 도출을,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다면 어찌 됐든 이 부분 자체를 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의견들 들으셨고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복 사무차장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많은 의견들 들으셨고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복 사무차장을 비롯한 소속 기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빨리 하십시다. 1시간 안에 합시다. 나는 조금 쉬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비타민이 좀 부족해 가지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6시 반까지 합시다. 6시까지는 못 하시겠지만 6시 반까지 합시다. 빨리 하십시다.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회의를 위해 잠시 중지하였다가 5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시작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시작하십시오.

53페이지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정요구사항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통사항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통보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동 사항을 공개할 경우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정요구사항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통사항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통보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동 사항을 공개할 경우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총무비서관 의견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불용액 36억 7500만 원 중 인건비 불용액이 23억 57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하고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불용액 36억 7500만 원 중 인건비 불용액이 23억 57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하고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총무비서관 의견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청와대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하십시오.

예.
청와대는 그 특수성이 국회와 조금 유사한 구조인데 일반전문직․경력직 공무원 대비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후임을 채용할 때까지 순간적인 결원율이 조금 높습니다, 다른 부처보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불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그 특수성이 국회와 조금 유사한 구조인데 일반전문직․경력직 공무원 대비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높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후임을 채용할 때까지 순간적인 결원율이 조금 높습니다, 다른 부처보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불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너무 빡세게 일을 시키신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빡세게’라는 단어는.
그것은 요새 그냥 보통말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특근매식비 관련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본경비에 특근매식비로 2018년과 2019년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7억 2300만 원만 집행하고 약 1억 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연례적으로 실소요보다 많은 예산을 특근매식비로 편성하고 이를 부족한 비목을 증액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과거 집행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잔액을 타 예산으로 세목 조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근매식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특근매식비 관련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본경비에 특근매식비로 2018년과 2019년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7억 2300만 원만 집행하고 약 1억 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연례적으로 실소요보다 많은 예산을 특근매식비로 편성하고 이를 부족한 비목을 증액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과거 집행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잔액을 타 예산으로 세목 조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근매식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총무비서관 의견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비목 조정을 통하여 일반수용비 에산을 2017년 26.3%, 2018년 23.5%, 2019년 11.8%를 증액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연례적으로 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해서 특정 비목의 예산을 증액하고 초과 집행하는 것은 낭비성 예산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반복적 예산현액 증액 및 초과 집행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총무비서관 의견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국정운영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간담회, 여론조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 44억 9100만 원 중 40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연구비는 2019년 예산액 3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6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이 저조하며 또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정책개발, 정책현안 조사․연구 실시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해당 주무부처 조사․연구와 중복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으로 하라고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정운영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간담회, 여론조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 44억 9100만 원 중 40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연구비는 2019년 예산액 3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6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이 저조하며 또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정책개발, 정책현안 조사․연구 실시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해당 주무부처 조사․연구와 중복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으로 하라고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총무비서관 의견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58페이지 시설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와대 경내 건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 47억 8200만 원 중 44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동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다만 사랑채 유지․보수 예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19년 기준으로 사랑채 전시콘텐츠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동 사업과 기본경비 사업에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기본경비에 5000만 원,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에 5억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사랑채 전시콘텐츠 개선을 위한 비용을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사랑채 기획전시 예산을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조정하고 사랑채 전시․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비목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청와대 경내 건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 47억 8200만 원 중 44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동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다만 사랑채 유지․보수 예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19년 기준으로 사랑채 전시콘텐츠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동 사업과 기본경비 사업에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기본경비에 5000만 원,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에 5억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는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사랑채 전시콘텐츠 개선을 위한 비용을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사랑채 기획전시 예산을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으로 조정하고 사랑채 전시․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비목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의견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시정요구사항 수용인데 기본경비에서 편성하지 말고 시설관리 개선사업으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뜻으로 저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위원장님, 하나만…… 시정요구사항 수용인데 기본경비에서 편성하지 말고 시설관리 개선사업으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뜻으로 저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아니, 그래서 시정요구안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십시오.

여기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사랑채 전시․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그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의견 반영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의견 반영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각종 정보시스템 및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은 63억 7800만 원이고 이 중 61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동 사업 내 일반연구비 사업 8억 4000만 원 중 업무전산개발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매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그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전체 집행액만 공개되고 있는데 정보화사업의 경우 IT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내역을 외부 전문가 등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할 경우 불요불급한 시스템 개발 및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발생 우려가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업무전산개발 사업의 내역을 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각종 정보시스템 및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은 63억 7800만 원이고 이 중 61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7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동 사업 내 일반연구비 사업 8억 4000만 원 중 업무전산개발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매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그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전체 집행액만 공개되고 있는데 정보화사업의 경우 IT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관련 내역을 외부 전문가 등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할 경우 불요불급한 시스템 개발 및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발생 우려가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업무전산개발 사업의 내역을 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의견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에서 4/4분기에 35%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49.3%를 집행하는 등 계획과 달리 연말에 예산을 편중하여 집행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시 추진 대상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자산취득비가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자산취득비 집행계획에서 4/4분기에 35%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49.3%를 집행하는 등 계획과 달리 연말에 예산을 편중하여 집행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시 추진 대상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자산취득비가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으로 하고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의견 주십시오.

수용입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61페이지에 시정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행사 수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은 특정 업체의 정부행사 수주 관련 특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감사원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두 번째,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것,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행사 수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은 특정 업체의 정부행사 수주 관련 특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감사원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두 번째,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것,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우선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우선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여기 정부행사 수주 의혹과 관련돼서 탁현민, 노바운더리지요? 대통령이 관련되거나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행사 22건을 아주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하시지요?

위원님, 자료 제출을……
자료 제출을 하면 특별히 감사할 것도……

위원님,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 기관으로서 계약한 것이 2019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안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 업체들이 많은 증언을 했는데요. 신생 업체입니다. 이전에 정부의 주요 용역을 맡아 본 경험이 없는 그런 회사였고 심지어는 법인 등록도 하기 전의 개인사업자 명의인데 벌써 행사를, 대통령이 참석한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5건이나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다들 하는 말이 ‘대통령 행사를 맡은 것은 출발선이 다름으로써 불공정이다. 아무나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행안부의 관계자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예산 지원을 하라고 요청했다라고 행안부 관계자가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은 사실은 내부감사 또 특별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다들 하는 말이 ‘대통령 행사를 맡은 것은 출발선이 다름으로써 불공정이다. 아무나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행안부의 관계자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예산 지원을 하라고 요청했다라고 행안부 관계자가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은 사실은 내부감사 또 특별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아까 총무비서관님이 1건이라고 그러셨나요?

2019년도……
아, 19년도에?

결산 대상에는 1건입니다.
지난번에 청와대 대변인께서 서면브리핑 한 자료를 보면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한 행사가 총 3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7년도 1건, 18년도 1건, 19년도 1건, 그렇게 합이 3건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원 지적사항에 보면 22건을 수주했고 그중 15건이 대통령 행사다 이렇게 해서 마치 아주 많은 건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은 대통령비서실의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3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금액이 8900만 원이라고 제가 브리핑 자료를 봤는데요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을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의 기능이 감사원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다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사실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의 기능이 감사원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다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사실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비서관, 국정감사 때 출석하시지요?

예, 출석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정감사 시작이, 원내대표 간 합의가 10월 7일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총무비서관이 책임지고 자료 제출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대통령비서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건 불필요하게 여기 부풀려져서 했다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건수가 22건이다, 그중에 15건……’ 이런 얘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되는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는 확실히 하되 그 밑에 특혜 논란과 관련돼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괜히 부가조건으로 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을 또 만들기 위한 무슨 한 자락으로 깔려는 것 같아 가지고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되는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는 확실히 하되 그 밑에 특혜 논란과 관련돼서 감사원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괜히 부가조건으로 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을 또 만들기 위한 무슨 한 자락으로 깔려는 것 같아 가지고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무처와 동일하게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부대의견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무비서관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타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무처와 동일하게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부대의견은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무비서관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경호처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호처 해야지요.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은 답변하는 경우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은 답변하는 경우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대통령경호처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통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자산취득비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자산취득비로 2019년 66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이 중 5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자산취득비 연간 집행계획과 달리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자산취득비를 연말에 집중 집행하지 말고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공통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자산취득비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자산취득비로 2019년 66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이 중 5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자산취득비 연간 집행계획과 달리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자산취득비를 연말에 집중 집행하지 말고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차장 의견 주십시오.

예,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잠깐만요.
미리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예, 지금 급하게 넘어가려고 하시길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경호업무의 특수성이나 기밀성 등을 감안하고, 특별히 여기에 보면 국빈경호활동하고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까다로운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이것을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고 맞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것하고 연계돼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호처에 그런 내부 특수활동비 부분하고 국외업무여비와 관련돼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경호처에 그런 내부 특수활동비 부분하고 국외업무여비와 관련돼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질의를 낸 곽상도 위원님 측하고 미리 상의를 했고요. 해 가지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활비는 제외시키고 국외여비 부분만 투명하게 잘 관리할 것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 부분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현재는 1번이고요. 방금 지적하신 것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1번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글쎄, 우리는 1번 겨우 얘기하고 계시는데 2번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강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웃음소리)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에는 국외업무여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통령경호처는 이 중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제출 후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해당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하나 대통령경호처는 2019년 실시한 총 17건의 국외출장 중 6건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국외업무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에는 국외업무여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통령경호처는 이 중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제출 후 15일 이내에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해당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하나 대통령경호처는 2019년 실시한 총 17건의 국외출장 중 6건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국외업무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차장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등록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한 보름 정도 좀 늦게 올렸습니다, 등록을.
지금 그 규정을 보면 귀국 후에, 출장 후에 30일 내에 소속 기관장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 후에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겁니다.
저희 경호원 자체는 외부 활동을 하는 게 많습니다. 출장도 가야 되고 또 훈련도 받고 하다 보면 조금 약간 놓친 부분인데 등록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한 보름 정도 늦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위원장님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규정을 보면 귀국 후에, 출장 후에 30일 내에 소속 기관장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 후에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겁니다.
저희 경호원 자체는 외부 활동을 하는 게 많습니다. 출장도 가야 되고 또 훈련도 받고 하다 보면 조금 약간 놓친 부분인데 등록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한 보름 정도 늦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위원장님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괜찮습니까?

저희의 의견은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제외시켜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견.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이것 제도개선으로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객관적인 팩트를 잘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도개선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큰 불이익 받는 것은 없잖아요?

개선할 부분은 없고 지금 시행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잘하라는 의미……
예, 잘하라는 의미니까, 큰 의의는 없으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면 몰라도 맞다면……
제가……
김진애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여쭤 봐요.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앞에도 보니까 경호처에 관련된 공용차량은 등록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그게 경호처의 속성상 그러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 결과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혹시 VIP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돼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앞에도 보니까 경호처에 관련된 공용차량은 등록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그게 경호처의 속성상 그러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 결과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혹시 VIP의 동선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돼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당연히 등록을 안 하고요. 지금 행정업무 출장 정도기 때문에 보안상에는 문제없습니다. 등록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등록 안 한 것이 아니고 약간 지연, 한 보름 정도 늦게 한 것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등록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등록……

등록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 표현을요 세 번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늑장 제출을 했던 사유가 있으므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도개선 정도는 수용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입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19년 결산 현황을 보면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사업 예산으로 15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 2019년 동 사업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와 국외업무여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바 당초 곽상도 위원께서는 ‘대통령경호처는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사업의 특수활동비와 국외업무여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것’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의 국외업무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빼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입니다.
대통령경호처의 2019년 결산 현황을 보면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사업 예산으로 15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 2019년 동 사업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와 국외업무여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바 당초 곽상도 위원께서는 ‘대통령경호처는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사업의 특수활동비와 국외업무여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것’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의 국외업무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빼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대통령경호처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의 국외업무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것’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뺐습니다.
처장님 의견 주십시오.

국외업무여비는 사실 실정산 예산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좀 가볍게 다뤄 주시면……
어느 부처나 다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결산심의 과정 중에 나타나니까 하는 거지.

이것은 실정산 예산입니다. 실제로 가게 되면……
차장님!

예.
우선 김진애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곽상도 위원이 제기하시는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원칙적으로 팩트 체크가……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 경호 비용 이것이 사용되면 불법인 겁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경호 의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활비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기밀이니까.
아니, 차장님, 경호 비용을 물어보신 거예요, 경호 비용.
아니 아니, 규정 자체가. 경호 비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호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요,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예,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호 의무에 대한 게 있는 거지요?

예, 경호법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명시돼 있고.

예.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내용을 공개하실 때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는 보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보안성 있는 자료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선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비행기료 얼마 뭐 이런 식으로만 쓰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해외이주가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 비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으십니까? 난 이것 자체가 이상한데.
그것은 의견이시니까.
제가 그래서……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우리 김진애 위원님이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를 경호하는 것은, 제가 아직 경호법 제4조는 못 봤지만 경호법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경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법적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 그게 보안 또는 안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당하게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행위고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굳이 그걸 감춤으로써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보안과 관련돼서 대외비로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근거를 대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국외업무여비나 이런 것 그냥 투명하게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 그게 보안 또는 안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당하게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행위고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굳이 그걸 감춤으로써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보안과 관련돼서 대외비로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근거를 대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국외업무여비나 이런 것 그냥 투명하게 밝히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고 또 그동안 해 오던 관례나 원칙대로 법에 맞게 기밀성이나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또 그것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일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고 맥락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 가족도 마찬가지로 특수성과 기밀성을 요하는 이유는 이게 경호의 안전성하고 직결된단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세계질서 속에서 사실 대통령 동선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그런 특수성과 기밀성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이제까지 해 온대로 그렇게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일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고 맥락이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 가족도 마찬가지로 특수성과 기밀성을 요하는 이유는 이게 경호의 안전성하고 직결된단 말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세계질서 속에서 사실 대통령 동선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그런 특수성과 기밀성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이제까지 해 온대로 그렇게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그리고 저는 솔직히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스토킹하듯이 하나하나를…… 아니, 해외이주를 했건 안 했건 뭐가 그렇게 알고 싶으세요.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사안은요 완전히 이것은 저기를 합시다. 집행액이 는 사유를 얘기하고, 여기다 ‘합리적 의심이 있음’, ‘해외이주’ 어쩌고……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사안은요 완전히 이것은 저기를 합시다. 집행액이 는 사유를 얘기하고, 여기다 ‘합리적 의심이 있음’, ‘해외이주’ 어쩌고……
이것은……
아,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요, 지적사항을.
이것은 저쪽의 해당 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니, 지적을 그렇게 했더라도 지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게……
좀 너무 심하다. 의원 배지 떼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로 기사를 만드는 게 얼마나 비열하냐 이거예요.
의원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의원님 지적하지 말라고.
너무 비열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너무……
잠깐……
정점식 위원님.
아니, 제가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중재 좀 해 주세요. 이것 뭐 회의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게 뭐하자는……
그런 것을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호라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라는 것은 합법적인 의무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김진애 위원님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위원은 자기가 발언하고 싶은 부분을 발언하면 되는 것이고……
상식에는 맞아야지요.
아니, 그리고 지적도 이것을 상식에 맞지 않다, 상식에 맞다라고 판단하는 주체가 위원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는데 ‘왜 이 지적을 했느냐? 이 지적사항을 빼라’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곽상도는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을 아시는 분이……
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외 가족에 대해서 경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발언 기회를 얻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불필요하게 비생산적으로.
위원장 허락 득한 후에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정재 위원님 하십시오.
이게 소위가 아무리 공개가 되지 않고 그냥 속기만 남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료……
속기 다 하십시오.
속기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하십시오. 정확히 하십시오.
김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 위원에 대해서 안 계시다고 해서 함부로 거명을 하거나 또는 호칭을 그렇게 함부로 그러는 것 적절하지 않고요. 서로 예의를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떤 불합리한 지적이나 잘못된 지적이나 이런 것은 국민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의…… 우리가 통상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디를…… 왜 그랬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 사비로 가고 이러면 아무도 묻지 않지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대통령을 옹호하든 대통령을 공격하든 그것은 그 개인 국회의원의 자유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니 그런 것은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지적한 것을 빼라 마라 이것은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떤 불합리한 지적이나 잘못된 지적이나 이런 것은 국민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의…… 우리가 통상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디를…… 왜 그랬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 사비로 가고 이러면 아무도 묻지 않지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의도가 대통령을 옹호하든 대통령을 공격하든 그것은 그 개인 국회의원의 자유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니 그런 것은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지적한 것을 빼라 마라 이것은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실 거예요?
또 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역사성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주장을 하셨던 그것 때문에 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또 특히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고 경호처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수용하겠다라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경호 관련 예산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식의 이런 글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나중에 표현하실 때, 뒤에 부대의견을 달 때 이런 단정적이거나 아니면 근거가 없는 내용들은 좀 빼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질의의 취지 자체가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이런 차원에서 질의가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단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부대의견으로 할 때는 특히나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제기를 하시면 그때 다시 논의할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역사성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주장을 하셨던 그것 때문에 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또 특히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고 경호처에서는 일단 그 부분은 수용하겠다라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경호 관련 예산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식의 이런 글이 적시되어 있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나중에 표현하실 때, 뒤에 부대의견을 달 때 이런 단정적이거나 아니면 근거가 없는 내용들은 좀 빼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질의의 취지 자체가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이런 차원에서 질의가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단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부대의견으로 할 때는 특히나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나중에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 제기를 하시면 그때 다시 논의할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저도 이 지적사항은 늘 합리적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돼야 되고 법의 취지에 맞도록 지적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추정됨’, ‘합리적 의심이 있음’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특히 보안이 중요한 대통령경호처에 특수활동비와 국외업무여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치 대통령경호처가 어떤 큰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 감사를 하겠다는 정도로 비쳐져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국정감사 때 제대로 논의를 하시든가,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라는 방침으로 시정요구유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진애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전반적으로 제목부터 지적사항이나 3번의 내용 자체나 전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제도개선이라고 얘기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의혹식으로 부풀리고 하는 게 절대로 국익에……
제가 아까 팩트 체크한 대로 그건 당연히 경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국감에서 자료로 해 가지고 하지 이건 더 이상 저희가 이 결산심의에서 요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팩트 체크한 대로 그건 당연히 경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국감에서 자료로 해 가지고 하지 이건 더 이상 저희가 이 결산심의에서 요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곽상도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한 것은 그런 측면일 겁니다. 대통령의 가족 중 일부가 대한민국을 버리고 해외로 이주했느냐를 밝히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하면 될 건데 안 했다라는 말도 청와대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걸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수정이 됐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시정요구사항이 수정이 됐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부대의견으로 바꾸면서 ‘대통령경호처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의 국외업무여비를 투명하게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바꾸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시비를 건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이 자기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지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그 당해 국회의원의 권리입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가 소위에서……
잠깐만요.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정점식 위원 발언 끝나고 그다음에……
그냥 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지적사항을 철회해라.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진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지요. 어떻게 비상식적이라도 지적하실 수 있지요. 그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으로서 이걸 보니까 이건 지적이 이렇게 있었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의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여기에 집어넣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한 위원으로서 이런 걸 자료에다 남기는 것, 이거 예산사안으로 남기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마지막에 저희가 운영위에서 나가는 자료에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정리하시려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를 끝내고 나서 마저 하십시오.
아니요, 얘기 다 들었으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지금 시정요구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곽상도 위원이 경호처랑 얘기를 해 가지고 본인이 부대의견으로 지금 빼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부대의견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
특히 이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개인이 판단해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그 국회의원이 어떠한 의견을 냈든지 간에 정치적 책임과 정무적인 책임을 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그 의견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지금 시정요구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곽상도 위원이 경호처랑 얘기를 해 가지고 본인이 부대의견으로 지금 빼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부대의견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
특히 이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 개인이 판단해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그 국회의원이 어떠한 의견을 냈든지 간에 정치적 책임과 정무적인 책임을 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그 의견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정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잠깐만, 질문이 하나 있어요.
부대의견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대의견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답변하세요.

시정요구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시정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정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뭔가 요구할 때 부대의견으로 따로 뺍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빼면 거기에 어떻게, 조금 앞에 있는 예처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일 뒤에 그러니까 시정요구사항 뒤에다가 부대의견 한 줄을 이렇게 넣습니다.
한 줄 넣는 것,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 대통령경호처는……

그것만 들어갑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거지요?
위의 사안이나 지적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위의 사안이나 지적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시간이 없는데.
제가 사실은 차장한테 물어볼 게 많은데 어쨌든……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정숙 여사가 사저 구입을 위해서 다녀온 것도 그것도 비밀사항입니까?

예, 중요한 저희들 경호 비밀사항입니다.
향후의 계획이 아니고 이전의 실행도 보안사항이다 이 말이지요?

그 자체도 지금 경호 대상자고 지금 저희들이 경호에 대한 모든 어떤 일정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또……
그러면 앞으로 자료 제출 안 하겠네요, 계속 하라고 그래도?

……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67페이지입니다.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와대 경내․외에 경호경비시설을 구축하고 경호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2019년 예산현액 75억 2300만 원 중 61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42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이 저조하며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10억 원 이상을 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배진교 위원, 정점식 위원, 허영 위원은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했고.
다음, 곽상도 위원,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김정재 위원은 ‘반복적 예산 불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는 동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20% 감액 편성하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와대 경내․외에 경호경비시설을 구축하고 경호장비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2019년 예산현액 75억 2300만 원 중 61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42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이 저조하며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10억 원 이상을 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배진교 위원, 정점식 위원, 허영 위원은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했고.
다음, 곽상도 위원,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김정재 위원은 ‘반복적 예산 불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통령경호처는 동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20% 감액 편성하도록 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에서 20% 감액 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만 조금 저희들 제도개선을 수용하면서 계속되는 예산불용이 방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자체가 2017년도․18년도 불용 사유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 광화문 이전 사업, 어떤 공약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면서 2017년도 결정되기까지 최소한의 어떤 시설 소요에 필요한 예산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게 결정이 되어 버리면 매몰비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19년 1월 달에 광화문 이전 사업 자체가 이전이 불가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 18년에 예산 자체가 매몰비용 방지를 위해서 좀 축소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고.
19년도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 자체는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군․경과의 어떤 작전체계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라서 경계 시설물 축소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 자체는 첨단 대공 장비가, 저희들 드론 자체가, 탐지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장비기술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빠른 대응을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데 신형 장비이다 보니까 신뢰도, 정확도 자체가 약간 떨어져 가지고 1년만 더 늦추면 더 정확한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실책이지만 3년 동안 조금 불용률이 높았고요.
저희들이 올해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예산 집행률은 현재 85% 유지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95% 이상으로 집행이 됩니다. 저희가 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지고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대공 장비 그다음 검측장비 부분 해 가지고 탐지와 격추할 수 있는 장비 자체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지금 20%까지 감액해 버리면 저희들 경호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응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호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고.
그다음,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 건설비 자체는 저희들 청와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자체가 거의 다 50년 내지 4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도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제도개선은 수용하는데 예산삭감 부분 자체는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2017년도․18년도 불용 사유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 광화문 이전 사업, 어떤 공약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면서 2017년도 결정되기까지 최소한의 어떤 시설 소요에 필요한 예산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게 결정이 되어 버리면 매몰비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19년 1월 달에 광화문 이전 사업 자체가 이전이 불가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 18년에 예산 자체가 매몰비용 방지를 위해서 좀 축소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고.
19년도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 자체는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군․경과의 어떤 작전체계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라서 경계 시설물 축소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 자체는 첨단 대공 장비가, 저희들 드론 자체가, 탐지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장비기술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 빠른 대응을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데 신형 장비이다 보니까 신뢰도, 정확도 자체가 약간 떨어져 가지고 1년만 더 늦추면 더 정확한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실책이지만 3년 동안 조금 불용률이 높았고요.
저희들이 올해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예산 집행률은 현재 85% 유지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95% 이상으로 집행이 됩니다. 저희가 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지고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대공 장비 그다음 검측장비 부분 해 가지고 탐지와 격추할 수 있는 장비 자체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지금 20%까지 감액해 버리면 저희들 경호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응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호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고.
그다음,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 건설비 자체는 저희들 청와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자체가 거의 다 50년 내지 4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도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제도개선은 수용하는데 예산삭감 부분 자체는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호처 차장 의견대로 그렇게 시정요구유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68페이지입니다.
경호업무전산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호업무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 26억 7400만 원 중 2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관리용역비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2019년 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이었으나 집행률이 2017년 86.3%, 2018년 65.9%, 2019년 57.3%로 저조하여 국가재정 효율성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예산편성 이전에 정보화시스템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비목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경호업무전산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호업무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현액 26억 7400만 원 중 2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관리용역비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2019년 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이었으나 집행률이 2017년 86.3%, 2018년 65.9%, 2019년 57.3%로 저조하여 국가재정 효율성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예산편성 이전에 정보화시스템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비목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차장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로 2019년 역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채용관리시스템 구축을 수행하였는데 시스템 구축 계약이 11월에야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어 부실 구축 우려가 있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조기에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상반기 중에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할 것’으로 하고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차장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안전 관련 교육 등을 주로 실시하는 경호안전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2019년에 총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경호안전 관련 연구용역비는 1억 5500만 원 반영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2019년에 6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첨단 000 경호활용방안’ 과제는 이를 수행할 연구기관이 없어 해당 연구비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사업 추진 전에 과제 수행 가능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각 부서 수요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수행과제와 차년도 수행과제를 분리하여 금년과 같이 당해연도 수행과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차년도 수행과제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재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안전 관련 교육 등을 주로 실시하는 경호안전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2019년에 총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경호안전 관련 연구용역비는 1억 5500만 원 반영에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2019년에 6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첨단 000 경호활용방안’ 과제는 이를 수행할 연구기관이 없어 해당 연구비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는 사업 추진 전에 과제 수행 가능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시정요구사항으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각 부서 수요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수행과제와 차년도 수행과제를 분리하여 금년과 같이 당해연도 수행과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차년도 수행과제를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시정요구유형은 재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차장 의견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시정 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소관 기관별 시정요구사항과 구체적인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 또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소관 기관별 시정요구사항과 구체적인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 또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