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31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다. 감사원 소관
- 라. 대법원 소관
- 마. 헌법재판소 소관
-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법무부 소관
- 나. 법제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법무부와 법제처, 오후에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순으로 201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회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전체회의장에서 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장 참석 인원은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 필수 회의진행요원 그리고 기관 측의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모두 5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위원님들 좌석은 거리두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의 마이크는 발언을 하시면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발언을 끝내시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법무부와 법제처, 오후에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순으로 2019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회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전체회의장에서 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장 참석 인원은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 필수 회의진행요원 그리고 기관 측의 최소 인원만 참석하여 모두 5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위원님들 좌석은 거리두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좌석의 마이크는 발언을 하시면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발언을 끝내시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전문위원이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 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기관 측에 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실에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세부 검토 결과 기관 측에 시정요구할 내용을 제시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고기영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검찰국장은 왜 참석을 안 했지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전문위원이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 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기관 측에 할 수 있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실에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세부 검토 결과 기관 측에 시정요구할 내용을 제시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 사안별로 적절한 시정요구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고기영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검찰국장은 왜 참석을 안 했지요?

지금 후속 인사 작업 때문에 조금, 검찰과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검찰국장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정이 그러할지면 수석전문위원님, 불참한다는 사유 통보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실장님은요?

아니요.
차관님, 국회에 출석해야 될 분이 내부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차관님, 지휘를 잘 하셔야 합니다. 후속 인사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무부차관님 나와 계시지만 인사와 예산 전담하는 국장이 검찰국장 아닙니까?
차관님, 지휘를 잘 하셔야 합니다. 후속 인사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무부차관님 나와 계시지만 인사와 예산 전담하는 국장이 검찰국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장께서 국회에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안 나오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검찰국장 없이 결산 심사를 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님들, 검찰국장 없이 결산 심사를 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오고 있다는 건가요, 차관님?

아니요, 검찰과장이 대신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기는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예, 내부에 조금, 오전 중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장관이 참석을 못 하면 불참 사유를 승인을 받고 차관이 대참을 하는 전례에 비추어 보면 검찰국장이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적어도 소위원장이나 간사님들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법무부를 조금 미루고 법제처부터 먼저 할까요?
송기헌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법무부를 조금 미루고 법제처부터 먼저 할까요?
송기헌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어쨌든 검찰국장께서 참석하지 않은 부분, 사전에 양해하지 않고 한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부분 심사도 있고, 검찰국 같은 경우에 특별히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검찰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지금은 진행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법무부 결산 심사사항 중에 검찰국이 제일 많지요?

예, 12건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사 분량도 검찰국이 제일 많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데 검찰과장께서 잘 좀 하시고 차관께서 잘 체크하셔서 추후 문제되는 부분은 검찰국장이 직접 해당 위원님들께 구두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솔직히 말해서 어떨까 싶은데요.
인선이 오늘 바로 발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결정할 부분들이……
후속 인사라는 게 어차피 시간이 좀 있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또 여기까지 오기로 하면 오전은 그냥 지나가고 다른 일정도 또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런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위에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적절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외려 저희 소위 운영에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속 인사라는 것이 제가 봐서는 당장 오늘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소위가 공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의 것부터 먼저 하면 되지요, 나머지 우선 하고.
그러면 차관님, 지금 검찰국장께서 오셔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사전에 국회에 양해 없이 불출석한 데 대해서 차관님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들이 조금 있어서 검찰국장이 오전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검찰과장에게 대신 참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찰국장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찰국장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거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국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하니까, 검찰국 뒤에 교정본부도 있고 범죄예방정책국도 있고 법무연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국을 법무부 결산 심사의 맨 뒤로 빼겠습니다. 맨 뒤로 뺄 테니까, 또 지금 10시 반입니다. 차관님, 오전에는 검찰국장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으니 아마 지금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심사하는 동안에 오시면 검찰국은 맨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하셔서 검찰국장이 참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국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하니까, 검찰국 뒤에 교정본부도 있고 범죄예방정책국도 있고 법무연수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찰국을 법무부 결산 심사의 맨 뒤로 빼겠습니다. 맨 뒤로 뺄 테니까, 또 지금 10시 반입니다. 차관님, 오전에는 검찰국장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으니 아마 지금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심사하는 동안에 오시면 검찰국은 맨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하셔서 검찰국장이 참석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차관님, 아시겠습니까?

예,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로 심사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로 심사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정요구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요구 대상 항목이 53개입니다만 동일 항목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시정요구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 건수는 64건입니다. 징계 1건, 시정 5건, 주의 9건, 제도개선 49건이고요.
이 64건 중에 58건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정부 의견이 있고요. 총괄표를 보시면―4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만―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부가 의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쪽을 보시면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첨부된 건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2018회계연도에 대한 작년도 결산 심사가 저희 법사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건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예결위에서 요구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쪽으로 넘어가서요 기조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실․국별로 묶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실․국은 적절히 나눠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조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 토지대여료 부분입니다.
토지대여료가 2019년도에 6건의 미수납 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4건은 2020년 8월까지 미납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지대여료 미수납액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보증금을 예치 받거나 이행보증조치를 취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허가 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것도 세입 관련 부분인데요 벌금 및 과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벌금 및 과료 부분의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수납액 규모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과금 수납실적을 개선하고 세입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징계부과금 관련 부분입니다.
2019년도 징계부과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만 여전히 20%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징계부과금의 수납률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출 관련 부분입니다.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본부 인건비 등 6개 인건비 항목의 불용률이 10% 이상으로 정부 전 부처 평균 수준인 2~3% 수준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실소요를 반영해서 예산편성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출 부분 중에 일반연구비 관련 사항입니다.
법무부가 2019년도에 총 125건의 과제 중 76%에 해당하는 95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일반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과다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임상연구비 관련입니다.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미제출자가 각각 12명에 해당함에도 연구비가 지급되었고 환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연구계획서에 따른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관에게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조치를 취하라는 시정 유형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법무행정정보화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가 전체 출입국 대상자 중 대면심사대 이용자를 제외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표를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기조실 소관 서민하고 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정부 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홍보 영상을 게재하는 등으로 동 사업의 목적과 다른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징계 조치하라는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정요구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요구 대상 항목이 53개입니다만 동일 항목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시정요구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 건수는 64건입니다. 징계 1건, 시정 5건, 주의 9건, 제도개선 49건이고요.
이 64건 중에 58건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정부 의견이 있고요. 총괄표를 보시면―4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만―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부가 의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5쪽을 보시면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이 첨부된 건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2018회계연도에 대한 작년도 결산 심사가 저희 법사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건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예결위에서 요구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쪽으로 넘어가서요 기조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실․국별로 묶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실․국은 적절히 나눠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조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 토지대여료 부분입니다.
토지대여료가 2019년도에 6건의 미수납 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4건은 2020년 8월까지 미납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지대여료 미수납액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보증금을 예치 받거나 이행보증조치를 취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허가 관리를 강화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것도 세입 관련 부분인데요 벌금 및 과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벌금 및 과료 부분의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수납액 규모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과금 수납실적을 개선하고 세입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징계부과금 관련 부분입니다.
2019년도 징계부과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전년 대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만 여전히 20%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징계부과금의 수납률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출 관련 부분입니다.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본부 인건비 등 6개 인건비 항목의 불용률이 10% 이상으로 정부 전 부처 평균 수준인 2~3% 수준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실소요를 반영해서 예산편성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출 부분 중에 일반연구비 관련 사항입니다.
법무부가 2019년도에 총 125건의 과제 중 76%에 해당하는 95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일반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과다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임상연구비 관련입니다.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2년간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미제출자가 각각 12명에 해당함에도 연구비가 지급되었고 환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연구계획서에 따른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관에게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조치를 취하라는 시정 유형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법무행정정보화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가 전체 출입국 대상자 중 대면심사대 이용자를 제외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표를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기조실 소관 서민하고 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정부 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홍보 영상을 게재하는 등으로 동 사업의 목적과 다른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5조에 규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징계 조치하라는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1번부터 7번까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8번 국가재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필요는 제외 요청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지금 국회에서 ‘대변인실 관계자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철회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유를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래서 의견을 달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해당 영상은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홍보의 일환으로 작성이 돼 있고 특별히 다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명칭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대변인실의 유일한 홍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칭도 현재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해당 영상은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책 홍보의 일환으로 작성이 돼 있고 특별히 다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명칭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대변인실의 유일한 홍보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칭도 현재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국 전 장관 홍보 영상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민 지원 법무정책 홍보 예산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홍보 예산을 통해서 집행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나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장관 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 업무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일부만 들어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하철에 광고하는 것, 여러 가지 법무부의 정책을 광고했던 것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거기에 관련된,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동영상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 정책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 자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공직자를 징계까지 하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차관님께서 그동안 대변인실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홍보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어떤 정책 홍보 영상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서 차관님께서 그동안 대변인실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홍보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어떤 정책 홍보 영상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EBS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제작 송출도 있고요, 법무부 브로슈어 제작하는 예산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를 하는 예산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SNS 채널에 홍보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에 게시를 한다든지 온라인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홍보라는 것이 법무부에서 새로 만들었거나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들, 국민들이 법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제목이 ‘서민 지원’ 이렇게 된 것이 100% 서민에 관련된 것이다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서민인 건 맞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지원하는 것이 법무정책인데 그런 면에서 이것이 과도하게 잘못 집행됐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법무부장관 홍보 영상을 위해서, 물론 영상을 위해서 지출한 것이 무형으로는 비용이 들어갔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법무부장관 홍보 영상을 위해서, 물론 영상을 위해서 지출한 것이 무형으로는 비용이 들어갔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인력들이 기존에 일하던 그 패턴을 이용해서 작성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부적절하게, 보는 눈에 따라서 약간 적절하지 않게 업무가 집행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마는 그것이 국가에 어떤 손실을 미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차관님, 어떤 거예요? 새로 더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에?
이 점에 대해서도 차관님, 어떤 거예요? 새로 더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에?

아닙니다, 전혀. 기존의 인력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홍보 활동에 단 하나,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된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서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2010년부터 저희가 대변인실 예산을 하면서 그때부터 ‘서민 지원, 따뜻한 법치’ 해서 지금까지 계속돼 온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서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2010년부터 저희가 대변인실 예산을 하면서 그때부터 ‘서민 지원, 따뜻한 법치’ 해서 지금까지 계속돼 온 예산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야당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관련 공직자를 징계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장관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나 시정하는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수진 위원님.
차관님, 가장 최근 장관 홍보 동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바쁘셔서 못 보셨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동영상 올라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동영상은 다 보고는 있습니다만 기억이,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관의 어떤 정책 활동에 대한 홍보, 대국민 활동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것, 동영상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행비서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그 수행비서가 어디서든 어김없이 나타나서 귓속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가져다준다 이런 내용이고 그 수행비서가 어떻게 추미애 장관과 인연을 맺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영상에. 그게 법무부장관의 정책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지요?
차관님께서는 단 하나의 영상과 관련한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새로운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짜여진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온 국민이 왜 법무부장관의 수행비서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장관의 정책 활동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야당이 어떤 발목 잡고 이러는 것 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 이게 어떻게 서민․사회적약자 지원과 관련한 법무정책 홍보사업과 관련이 되는가, 내부에 그런 어떤 견제장치도 전혀 없는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의 어떤 정책 활동에 대한 홍보, 대국민 활동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것, 동영상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행비서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그 수행비서가 어디서든 어김없이 나타나서 귓속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가져다준다 이런 내용이고 그 수행비서가 어떻게 추미애 장관과 인연을 맺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영상에. 그게 법무부장관의 정책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지요?
차관님께서는 단 하나의 영상과 관련한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새로운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짜여진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온 국민이 왜 법무부장관의 수행비서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장관의 정책 활동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야당이 어떤 발목 잡고 이러는 것 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만 보더라도 정말 이게 어떻게 서민․사회적약자 지원과 관련한 법무정책 홍보사업과 관련이 되는가, 내부에 그런 어떤 견제장치도 전혀 없는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TV는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국민들께 법무부 정책을 잘 알리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친근히,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국민들을 유인하는…… 사실은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비서, 수행비서뿐만 아니라 우리 대변인도 거기에 나와서 ‘대변인의 하루’ 해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보통 검찰도, 예를 들어서 만약 검찰도 하려면 ‘어느 검사의 하루’ 해서 검사의 일상생활이나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직역별로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의 대변인이라든지 법무부의 어떤 각 실․국장의 활동과 법무부장관 수행비서의 활동을 구분 못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고 했는데 앞서 조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상이 조금 다소 주제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런 영상이 조회 수가 훨씬 높고 그 영상에서 나와 있는 법무부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조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은 조금 타당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재미있게 정책을 홍보하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조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은 조금 타당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재미있게 정책을 홍보하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영상 올라오는 즉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영상을, 장관의 치적이나 장관에 대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 법무부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했던 그 시절에도 과거 법무부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일상이라든지 또 여러 부처를 방문하면서 말했던 어떤 발언이나 이러한 것들을 편집해서 올린 영상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장관을 뭔가 꽃가마 태우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차관님?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했던 그 시절에도 과거 법무부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일상이라든지 또 여러 부처를 방문하면서 말했던 어떤 발언이나 이러한 것들을 편집해서 올린 영상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장관을 뭔가 꽃가마 태우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차관님?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갑자기 사표, 사직을 하게 돼서 끝부분에 살짝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적하시는 게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찍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4개의 영상이 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9년 9월 30일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 이러면서 이 영상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상인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한 55% 분량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이것을 그대로 편집 없이 올린 것이었고, 2019년 10월 8일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을 말하다’ 이 전체 7분 19초 영상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공식 브리핑한 장면을 그대로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1일 ‘법무․검찰 개혁 국민에게 듣다’ 이 영상은 3분 4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이때도 국민제안에 참여한 국민들을 법무부로 초청해 가지고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국민에게 의견을 듣는 현장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 삼는 게 마지막 영상, 이것은 좀 과하게 편집된 것 아니냐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 영상이 2019년 10월 14일 자로 게재가 됐는데 보니까 전체 8분 41초 영상이더라고요. 그중에 83% 분량, 7분 34초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한 발언 영상을 그대로 게시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장관에 대해서 뭔가를 띄워 주거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을 홍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예산에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에 핀트가 좀 벗어난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법무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대변인실의 업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영상을 죽 찾아보니까 ‘이주여성의 족쇄’ 하면서 이주여성을 위한 영상 그다음에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여러 가지 보면 이 예산에 부합하는 서민과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홍보 영상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다소간 예산에 맞지 않는 동영상 제작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차관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다른 데의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전혀 정말 엉뚱하게 장관의 치적이라든가 장관을 막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상 제작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하면 대변인실의 적정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2019년 10월 11일 ‘법무․검찰 개혁 국민에게 듣다’ 이 영상은 3분 4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이때도 국민제안에 참여한 국민들을 법무부로 초청해 가지고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국민에게 의견을 듣는 현장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 삼는 게 마지막 영상, 이것은 좀 과하게 편집된 것 아니냐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 영상이 2019년 10월 14일 자로 게재가 됐는데 보니까 전체 8분 41초 영상이더라고요. 그중에 83% 분량, 7분 34초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한 발언 영상을 그대로 게시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장관에 대해서 뭔가를 띄워 주거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을 홍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예산에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에 핀트가 좀 벗어난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법무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대변인실의 업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영상을 죽 찾아보니까 ‘이주여성의 족쇄’ 하면서 이주여성을 위한 영상 그다음에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여러 가지 보면 이 예산에 부합하는 서민과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홍보 영상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다소간 예산에 맞지 않는 동영상 제작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차관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다른 데의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전혀 정말 엉뚱하게 장관의 치적이라든가 장관을 막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상 제작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하면 대변인실의 적정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적을 받으신 이후에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향후 같은 사례나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논의하신 게 있으시면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변인 예산이 사실은 깎였습니다. 깎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 명칭을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쨌든 작년부터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법무부에서 그런 지적사항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 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쨌든 작년부터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법무부에서 그런 지적사항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 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을 유념하셔서 개선 방안대로 잘 시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실소를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도 법무부 실․국장 때 장관님들 또 그런 비슷한, 대검에 있을 때도 총장님들 퇴임이나 그런 영상을 만들다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도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야당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차관님이나 김남국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특히 법무․검찰에서, 저도 홍보를 해 보면 법무․검찰은 굉장히 홍보가 어려운 분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좌관의 일상 같은 것을 넣은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 딱딱한 주제니까……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장관에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낮은 직책이니까 일부러 실․국장이 아닌 보좌관을 선택해서 홍보 영상을 만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방금 최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관님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의 그 뜻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니까…… 이미 작년에 대변인실 예산이 삭감까지 됐지 않습니까? 금년 또 내년에는 더욱더 지적사항을 존중해서 앞으로 홍보 영상 만들 때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실히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아까 차관님이나 김남국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특히 법무․검찰에서, 저도 홍보를 해 보면 법무․검찰은 굉장히 홍보가 어려운 분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좌관의 일상 같은 것을 넣은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 딱딱한 주제니까…… 어떻게 보면 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장관에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낮은 직책이니까 일부러 실․국장이 아닌 보좌관을 선택해서 홍보 영상을 만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방금 최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관님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의 그 뜻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니까…… 이미 작년에 대변인실 예산이 삭감까지 됐지 않습니까? 금년 또 내년에는 더욱더 지적사항을 존중해서 앞으로 홍보 영상 만들 때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실히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위원님들, 작년부터 계속 지적사항 있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을 해서 논란이 되는 동영상이나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작년부터 계속 지적사항 있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을 해서 논란이 되는 동영상이나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토론을 하면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대변인실 관계자를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있다라는 이유는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차관 입장에서 국회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의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대변인실 관계자를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있다라는 이유는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차관 입장에서 국회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의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유형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징계보다는 좀 낮은, 시정 그 정도면 감사하게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 영상 내렸습니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안 내렸지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지도 않고, 이번에는 또 추미애 장관 수행비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지금 여야 없이 위원님들 지적의 공통된 부분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법무부는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타 부처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처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그다음에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닥터 이런 것들, 정말 서민이나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널리 알려서 정말 서민․사회적약자들이 그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을 하게끔 하는 게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업 목적이거든요. 맞잖아요?
특히 법무부는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타 부처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처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그다음에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닥터 이런 것들, 정말 서민이나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널리 알려서 정말 서민․사회적약자들이 그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을 하게끔 하는 게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업 목적이거든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목적과 다른 영상들이 많은 비중 또는 일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작년 한 해 핫하게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관께서는 시정 정도로 끝내 주십사……
시정하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아직 조국 전 장관 영상 안 내리고 나아가서 심지어 급기야 추미애 장관 수행비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게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물론 재미나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정책 홍보, 김남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있을지언정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안 들어가야지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차관께서는 국회에서 시정 정도로 지적사항을 낮춰 달라, 그게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시정하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아직 조국 전 장관 영상 안 내리고 나아가서 심지어 급기야 추미애 장관 수행비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게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물론 재미나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정책 홍보, 김남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가 있을지언정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안 들어가야지요.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차관께서는 국회에서 시정 정도로 지적사항을 낮춰 달라, 그게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시정,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방안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몰라도 1년여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법무부를 믿고 저희들이 여기서 시정 의결을 합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여러 의견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 사안 자체는 징계 사안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과 관련해서 시정을…… 저희가 지금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결산과 관련된 시정은 예산 액수라든지 돈과 관련된 시정조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상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요구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다고 한다면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시정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서의 시정요구사항에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사안 자체는 징계 사안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과 관련해서 시정을…… 저희가 지금 결산이잖아요. 그런데 결산과 관련된 시정은 예산 액수라든지 돈과 관련된 시정조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상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요구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다고 한다면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시정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서의 시정요구사항에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시정을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징계 아닌 어떤 유형으로 처리하기를 바라느냐라는 제 질문에 법무부차관이 시정 정도로 해 주십사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홍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재미가 있고 또 화제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등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동영상을 볼 때 누가 과연 이것을 보편타당한 시각으로 검찰개혁으로 인식할까, 저는 굉장히 걱정돼요.
그리고 법무부․검찰은 법의 집행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영상에서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 이것 자체가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굉장히 상충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법치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의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홍보의 내용과 대상을 잘 선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차관님께서 조 전 장관의 어떤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또 과거에 김오수 차관 시절에 있었던 ‘소년원에 가다’ 이 영상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 논란이 많았었던 것에 대한 영상을 선별해서 어느 정도 내리겠다 이런 약속과 함께 또 앞으로 공정한 예산이라든지 정책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담아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거나 보도자료를 발표하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분명한 시정조치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등 여러 가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동영상을 볼 때 누가 과연 이것을 보편타당한 시각으로 검찰개혁으로 인식할까, 저는 굉장히 걱정돼요.
그리고 법무부․검찰은 법의 집행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영상에서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 이것 자체가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굉장히 상충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법치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의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홍보의 내용과 대상을 잘 선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차관님께서 조 전 장관의 어떤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또 과거에 김오수 차관 시절에 있었던 ‘소년원에 가다’ 이 영상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 논란이 많았었던 것에 대한 영상을 선별해서 어느 정도 내리겠다 이런 약속과 함께 또 앞으로 공정한 예산이라든지 정책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담아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거나 보도자료를 발표하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분명한 시정조치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동영상이, 김남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분 정도에 흑백의 느린 화면으로 나오면서 떠나는 아쉬움 그 정도를 사실은 언급한 정도…… 내용 전체가 조국 전 장관을 미화하거나 그랬다면 저희가 당연히 지적을 받아들여서 지금 동영상도 내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계속 단계 단계별로 그런 어떤 활동들, 발표를 해 왔는지를 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 한 편 전체를 바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법무부의 검찰개혁 관련된 어떤 중간 단계를 내려라라는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분 정도에 흑백의 느린 화면으로 나오면서 떠나는 아쉬움 그 정도를 사실은 언급한 정도…… 내용 전체가 조국 전 장관을 미화하거나 그랬다면 저희가 당연히 지적을 받아들여서 지금 동영상도 내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계속 단계 단계별로 그런 어떤 활동들, 발표를 해 왔는지를 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 한 편 전체를 바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법무부의 검찰개혁 관련된 어떤 중간 단계를 내려라라는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게 기존에 죽 해 오던 업무 관행에 따라서 대변인실에서 해 왔던 일이에요, 유독 조 장관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만 한 것이 아니고. 해당 동영상도 보면 저는 자세히 안 봤지만 이전 장관들 것까지 다 있을 것 같아요. 다 게시돼 있고 삭제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무부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를 지휘하는 장관의 지휘 방향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
보는 눈에 따라서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사실 예전에 저희하고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이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잘 나오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 가지고 담당하는 실무했던 공직자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지침을 위반했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좀 과하게 표현됐다는 것이 약간 부적절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차관님이 시정이라는 의견을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결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거고 규정이나 기존의 기준에 따져 보면 제도개선이나 그런 게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의를 기울여서 개인적인 홍보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 업무를 추진하겠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분을 내린다 그러면 그 자체도 한쪽에서 볼 때는 편면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별해서 내리게 되면. 있었던 것은 내버려 두고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각자 보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약간 과하게 표현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여야 관계없이 다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이 과하게 표현됐구나를 다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차관님이나 법무부 이쪽에서 당장 이런이런 것을 선별해서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홍보지침, 홍보규정, 홍보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장관이나 차관 등의 개인적인, 몇 분의 개별적인 것이 홍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양하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 이름도 바꿨다니까 가장 적절하게 바꿨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책이나 예산의 내용에 맞게 그 타이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몇몇 어떤 동영상을 선별해서 지우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것을 또 잘라내는 게 돼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의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도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를 지휘하는 장관의 지휘 방향에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
보는 눈에 따라서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사실 예전에 저희하고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이 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잘 나오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 가지고 담당하는 실무했던 공직자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지침을 위반했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좀 과하게 표현됐다는 것이 약간 부적절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차관님이 시정이라는 의견을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결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거고 규정이나 기존의 기준에 따져 보면 제도개선이나 그런 게 맞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의를 기울여서 개인적인 홍보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 업무를 추진하겠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분을 내린다 그러면 그 자체도 한쪽에서 볼 때는 편면적인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별해서 내리게 되면. 있었던 것은 내버려 두고 그 과정에 대한 평가는 각자 보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약간 과하게 표현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여야 관계없이 다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이 과하게 표현됐구나를 다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차관님이나 법무부 이쪽에서 당장 이런이런 것을 선별해서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홍보지침, 홍보규정, 홍보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장관이나 차관 등의 개인적인, 몇 분의 개별적인 것이 홍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양하는 쪽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선 이름도 바꿨다니까 가장 적절하게 바꿨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책이나 예산의 내용에 맞게 그 타이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몇몇 어떤 동영상을 선별해서 지우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것을 또 잘라내는 게 돼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소병철 위원님.
차관님 답변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송기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아까 차관님이 위원장님께 시정이라고 하신 뜻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잘하겠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한 거지요?
아까 차관님이 위원장님께 시정이라고 하신 뜻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잘하겠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분류 기준에 의하면 차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도개선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홍보에 대해서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홍보 영상에 대해서 또 밖에 있는 분들 중에는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홍보 영상에 대해서 또 밖에 있는 분들 중에는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내리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답변 들을 때 약간 실소를 했던 이유는 저도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생각해 보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내려야 될 영상들이 여러 개 생각이 나요, 사실. 지금 송기헌 위원님께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것 아닙니까.
다만 차관님 입장에서는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법무부로서는 최대공약수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게 법무행정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홍보를 만들겠다 하는 뜻이지 여러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일일이 다 법무부에서 홍보 영상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법무행정 책임자로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앞으로 홍보 영상 만들 때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개선을 약속드리는 그런 뜻인 거지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답변 들을 때 약간 실소를 했던 이유는 저도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생각해 보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내려야 될 영상들이 여러 개 생각이 나요, 사실. 지금 송기헌 위원님께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것 아닙니까.
다만 차관님 입장에서는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법무부로서는 최대공약수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게 법무행정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홍보를 만들겠다 하는 뜻이지 여러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일일이 다 법무부에서 홍보 영상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법무행정 책임자로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앞으로 홍보 영상 만들 때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개선을 약속드리는 그런 뜻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옛날 영상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면 정말 진짜 복잡한 문제가 생겨 버려요.
앞으로 조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위원장님이나 야당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조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위원장님이나 야당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소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라든지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차관님이 답변 자체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시정을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못 하시고, 그러더니 야당 위원들의 요청에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저희 야당에서 요청한 징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일단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차관님께서 여기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지…… 이것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하셔야지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 무슨 답을 하신 건지 저희가 판단이 안 서고요.
두 번째, 정치인 장관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 영상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그 영상을 만들 때는 결국은 영상을 만드는 데 대한 홍보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될 소지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언급되었던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 영상들이 원래 예산을 신청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영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홍보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먼저 지금 시정을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못 하시고, 그러더니 야당 위원들의 요청에 시정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저희 야당에서 요청한 징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일단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차관님께서 여기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지…… 이것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하셔야지요.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 무슨 답을 하신 건지 저희가 판단이 안 서고요.
두 번째, 정치인 장관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 영상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그 영상을 만들 때는 결국은 영상을 만드는 데 대한 홍보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될 소지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언급되었던 검찰개혁과 관련된 이 영상들이 원래 예산을 신청할 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영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홍보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은 그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면 결국 시정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2020년에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라는 걸로 바꾸셨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2020년에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라는 걸로 바꾸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부합하는 영상, 이 영상이 그 부합하는 영상이다라고 내년에 다시 문제가 된다면 그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 검찰개혁에 관한 부분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집행된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당연히 이건 시정을 하시는 게 맞지요. 갑자기 그걸 차후에 주의하는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물론 답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다면 당연히 이건 시정을 하시는 게 맞지요. 갑자기 그걸 차후에 주의하는 제도개선으로 가겠습니다―물론 답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취지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고요. 시정이라는 것은 아주 폭넓은 의미의 시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시정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차관님께서 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못된,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정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차관님께서 시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못된,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요, 그러니까 시정도 소극적으로 시정을 할 건지 아니면 향후 시정을 할 건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차관님.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시정이에요.

아니요, 시정의 조치에도……
그런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앞으로 하면서 제도개선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분명히 본인 입장에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정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무부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채널 이 부분 홍보 영상, 장관의 홍보 그다음에 어떤 법무부 정책의 홍보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아주 쉽고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재임 때 문제가 된 홍보 영상은 바로 이런 정책 홍보라는 사업의 목적과 다른 정치적인 일방적인 홍보 수단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차관님이 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이게 잘못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시정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정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무부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채널 이 부분 홍보 영상, 장관의 홍보 그다음에 어떤 법무부 정책의 홍보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아주 쉽고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재임 때 문제가 된 홍보 영상은 바로 이런 정책 홍보라는 사업의 목적과 다른 정치적인 일방적인 홍보 수단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차관님이 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이게 잘못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시정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차관님,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야 위원님들 관계없이 지적하는 것은 이 영상들이 사업명이나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라고 단정을 하거나 정치적 홍보로 오인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결국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특히 차관님 입장에서는 장관을 모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강변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명백한 것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와는 안 맞다는 거지요. 특히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하고 검찰개혁하고 이게 바로 직결이 됩니까?
그리고 법무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정책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간헐적으로 또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백혜련 간사님께서도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시정에는 꼭 재원적 회수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방식을 국가재정법에 맞게끔 철저히 하겠다라는 것도 시정이에요.
특히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선언적이든 실천적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맞지요, 차관님?
기본적으로 여야 위원님들 관계없이 지적하는 것은 이 영상들이 사업명이나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라고 단정을 하거나 정치적 홍보로 오인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결국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특히 차관님 입장에서는 장관을 모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강변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명백한 것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와는 안 맞다는 거지요. 특히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하고 검찰개혁하고 이게 바로 직결이 됩니까?
그리고 법무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정책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간헐적으로 또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백혜련 간사님께서도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시정에는 꼭 재원적 회수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방식을 국가재정법에 맞게끔 철저히 하겠다라는 것도 시정이에요.
특히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선언적이든 실천적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맞지요,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게 징계는 과하다 그러니 시정 정도로 분류해 달라, 조치해 달라라는 게 법무부차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한 결과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 기준에 따라서 시정으로 하고 부대의견에 이 영상들 중에 지극히 부적절한 부분들, 특히 조국 전 장관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의 수행비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대변인실 관계자 징계 요구와는 달리 이렇게 시정조치하고 부대의견을 다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한 결과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 기준에 따라서 시정으로 하고 부대의견에 이 영상들 중에 지극히 부적절한 부분들, 특히 조국 전 장관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의 수행비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대변인실 관계자 징계 요구와는 달리 이렇게 시정조치하고 부대의견을 다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법무부에서 홍보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전부 경청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그걸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서 비호가 생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시정이라는 뜻은 여기 결산 심사 결과 분류기준에 의한 시정이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을 앞으로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차관께서 정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다섯 사람 의견이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하자, 왜냐하면 홍보는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좀 더 살펴서 최대공약수에 맞는 홍보 영상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다 이런 개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민주당 위원들 다섯 사람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다거나 분류기준상에 나온 시정은 아니고 저희들 다섯 사람은 제도개선하고 앞으로 최대공약수를 더 늘리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법무부에서 홍보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전부 경청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그걸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서 비호가 생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시정이라는 뜻은 여기 결산 심사 결과 분류기준에 의한 시정이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을 앞으로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차관께서 정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 다섯 사람 의견이 앞으로 제도를 좀 개선하자, 왜냐하면 홍보는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좀 더 살펴서 최대공약수에 맞는 홍보 영상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다 이런 개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민주당 위원들 다섯 사람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한다거나 분류기준상에 나온 시정은 아니고 저희들 다섯 사람은 제도개선하고 앞으로 최대공약수를 더 늘리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짧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짧게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영상을 제작한 전체 영상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전체 영상을 다 출력해 가지고 한번 다 봤는데 실제 전체 영상은 대부분 다 이 예산 목적에 맞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영상은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영상이고 그러나 그 영상도 앞서 저희가 다 이야기를 했듯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단계 단계별 브리핑과 관련된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정이라고 하는 결산 심의 결과 유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데 이 나눠 놓고 있는 그 기준을 보면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시정까지 과연 할 사안인가.
영상 제작된 전체 다른 영상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 봤을 때 하나 콕 집어 가지고 이걸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정확한 어떤 기준과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정책 홍보 영상을 만드는 데 개선 방향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영상을 제작한 전체 영상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전체 영상을 다 출력해 가지고 한번 다 봤는데 실제 전체 영상은 대부분 다 이 예산 목적에 맞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영상은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영상이고 그러나 그 영상도 앞서 저희가 다 이야기를 했듯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단계 단계별 브리핑과 관련된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정이라고 하는 결산 심의 결과 유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이렇게 나눠 놓고 있는데 이 나눠 놓고 있는 그 기준을 보면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시정까지 과연 할 사안인가.
영상 제작된 전체 다른 영상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 봤을 때 하나 콕 집어 가지고 이걸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정확한 어떤 기준과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정책 홍보 영상을 만드는 데 개선 방향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헌 위원님.
첫 번째, 이게 명칭이 좀 잘못 붙은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23쪽을 보면 명칭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법무행정 지표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무정책을 정책 수혜자들인 국민 다수가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도록 영상을 제작 등 해서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방식 변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그렇게 됐다라면 이 사업의 명칭을 이 사업의 내용과 적절하게 맞춰서 변경해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맞고, 그게 괜찮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같이 구체적인 어떤 영상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 다면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대의견은……
위원장님, 부대의견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별적인 장관이나 차관 홍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한다는 기준 정도 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시정에서는 사업 추진방식 변경이라고 보고 그것은 시정으로 하시면서 부대의견은 그런 쪽으로 하시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 좀……
그리고 말씀하신 것같이 구체적인 어떤 영상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여러 가지 평가, 다면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대의견은……
위원장님, 부대의견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별적인 장관이나 차관 홍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한다는 기준 정도 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시정에서는 사업 추진방식 변경이라고 보고 그것은 시정으로 하시면서 부대의견은 그런 쪽으로 하시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 좀……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갑론을박을 해 본들, 한데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제도는 법무부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개선해야 될 대상인 제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추진방식을 국가재정법에 맞게끔 제대로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정조치가 적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이 꼭지에 들어가지만 또 법무부 전체에 국가재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으니 이 꼭지에는 ‘사업명 및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떤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갑론을박을 해 본들, 한데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제도는 법무부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개선해야 될 대상인 제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추진방식을 국가재정법에 맞게끔 제대로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정조치가 적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이 꼭지에 들어가지만 또 법무부 전체에 국가재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으니 이 꼭지에는 ‘사업명 및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떤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뜻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정요구 유형 중에는 시정을 선택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사업 추진방식을 국가재정법에 적확하게 하라.
그러면 전문위원님 주신 것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이렇게 이게 전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의 영상을 옹호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에 법무부에서 영상을 만들던 어떤 습관적인 부분이 사실 연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영상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개선하자 이런 뜻이지 이게 지금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소병철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렇게 해 온 것이 습관적인 관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과거에 관례 또는 습관화되어 있던 것이라도 또 앞으로는 시정이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홍보라는 것은 다소 좀 인기는 없더라도 정책 그 자체에 국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어느 정권에서도 그것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병철 위원님께서 귀하신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사업 추진방식을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소병철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렇게 해 온 것이 습관적인 관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과거에 관례 또는 습관화되어 있던 것이라도 또 앞으로는 시정이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홍보라는 것은 다소 좀 인기는 없더라도 정책 그 자체에 국한하는 것이 안 맞겠나, 어느 정권에서도 그것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병철 위원님께서 귀하신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사업 추진방식을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말씀은 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그 부분, 그 부분만 조금 빼 주시면……
부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재정법을 위반했으니까 이게 좀 부당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하되 부대의견은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
아니, 제도개선은 제가 안 맞다고 보는 게 지금 국가재정법 위반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라는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에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되어야 할 제도가 없다는 거지요.
아니, 홍보라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게 사업 추진방식을 국가재정법에 적확하게 하라……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회의 주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에 최대한 부합을 하기 위해서 요구 유형 중에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라서 시정요구 유형에는 어떤 것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상당 부분이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 제도개선이라는 용어를 골라낸 것이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전제하에서 부당한 부분, 이 말씀 그 부분만 제가 수용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전제하에서 부당한 부분, 이 말씀 그 부분만 제가 수용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소병철 위원님,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이 사업 목적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입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차관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지금 앞으로 결산을 하면 이런 일들이 허다한데 과거에 어떻게 했다를 떠나서 앞으로는 반드시 국가재정법이 준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치는 시정조치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사업명 및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지요.
지금 이 사업 목적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입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차관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지금 앞으로 결산을 하면 이런 일들이 허다한데 과거에 어떻게 했다를 떠나서 앞으로는 반드시 국가재정법이 준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치는 시정조치로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사업명 및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지요.
지금 최종 결론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말은 안 넣으시는 것 아닙니까, 넣으시는 겁니까?
예, 안 넣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부대의견에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명 및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부대의견에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명 및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부대의견은 그렇게 정해졌는데 시정요구문도 지금……
시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업 추진방식을 사업명 및 예산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것’ 그렇게 해서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면, 시정으로 유형을 정하셨으면 그 문안이……
잠깐만요.
수석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 취지 좀 검토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금방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수석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 취지 좀 검토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금방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좀 궁리하셔 가지고 나중에 백 간사님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하시고 해야지,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항도 논의해야 될 게 많은데요 수석님께서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지요.
전체적으로 토론은 많이 했고요. 지금 이 안을 가지고 한 시간 이상 하는데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수석전문위원님, 자구 정리를 해 보십시오, 나중에.

예.
자, 그다음.
기조실장님, 관련돼서 이것 한 가지만 더, 이것 해당되는 이 파트에 하나만 제가 더……
예,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건비 불용액 그게 매번 그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13쪽 한번 보시지요. 이게 특별히 치료감호소나 보호관찰소 이쪽 부분이 계속 인건비 불용이 나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못 채워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것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의사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지금 지적해 주신 본부, 출입국관리소, 법무연수원,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액하면 계속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감액하면 결국 우리가 소요되는 만큼 인원을 못 늘리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인원을 책정한 것은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고서 한 건데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을 못 채워 가지고 됐는데 그게 불용됐다 그래 가지고 아예 인원을 줄여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단 말이지요. 하여튼 이것 앞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예, 의사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예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 특히 치료감호소나 보호관찰소, 소년원 같은 데 전문의사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차관님하고 같이 법무부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지금 토지대여료 미납 수납액과 관련해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안양교도소 토지사용료 미납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용허가 기간도 이미 경과됐어요. 미수납 원인은 체납자 경영 악화 및 재력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똑같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냥 미수납 사용료 징수 독촉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이미 계약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재력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은데 강제조치를 들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토지대여료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 좀 해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이미 계약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재력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은데 강제조치를 들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토지대여료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 좀 해 보시지요.

지금 안양교도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공업사에 대해서 토지 원상회복 및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정부법무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작에 벌써 했어야 될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백혜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법무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검찰국장님 오셨지요?

예.
바쁘시겠지만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도 중요 보직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 보직에 있어서 불참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수석전문위원이나 행정실장에게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불참 사유를 알려 주시고 적어도 위원장이나 간사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지금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경과되어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다들 보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리지요? 한 5분 내로……

이 전체를요?
아니, 법무실. 실․국별로 하는데……

예, 금방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일단 한번 해 보시고.
백혜련 위원님, 조금 전에 기조실 하는 데 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일단 법무실 한번……
백혜련 위원님, 조금 전에 기조실 하는 데 보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일단 법무실 한번……

26쪽부터 시작해서 40쪽까지입니다.
먼저 26쪽, 현재 공익법무관의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에 대응해서 공익법무관의 기관별 배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국가배상금 지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30쪽에 보시면 배상금 예산 세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세부 항목 중에 배상심의회 결정금과 소송비용 확정액은 연례적으로 과다․과소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평균적인 예산집행액과 소송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 지원 관련해서 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단기적으로 단기간 근무 후에 퇴직할 경우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국제법 분야 전문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4쪽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시정요구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법무부가 2019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30억 1700만 원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업무 예산 집행률이 25.3%로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한 일반수용비 등 관련 예산이 지출원인행위 없이 차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른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 제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전자공증제도의 활용실적 제고 등 개선 필요 관련해서 시정요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또 성과지표에 전자공증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전자공증제도의 활용실적 제고 방안 마련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법무부가 2019년도에 12개 공증사무대행청에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했는데 이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집행지침상 수사․감사․조사․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6쪽, 현재 공익법무관의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에 대응해서 공익법무관의 기관별 배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수립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8쪽입니다. 국가배상금 지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30쪽에 보시면 배상금 예산 세부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세부 항목 중에 배상심의회 결정금과 소송비용 확정액은 연례적으로 과다․과소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평균적인 예산집행액과 소송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 지원 관련해서 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이 단기적으로 단기간 근무 후에 퇴직할 경우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국제법 분야 전문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4쪽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시정요구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법무부가 2019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30억 1700만 원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업무 예산 집행률이 25.3%로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한 일반수용비 등 관련 예산이 지출원인행위 없이 차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른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 제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전자공증제도의 활용실적 제고 등 개선 필요 관련해서 시정요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또 성과지표에 전자공증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전자공증제도의 활용실적 제고 방안 마련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법무부가 2019년도에 12개 공증사무대행청에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했는데 이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집행지침상 수사․감사․조사․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12항과 관련돼서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 이월 지양 필요’ 해서 주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제외 요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왜 제외를 요청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되는 게 쉰들러 관련된 국제분쟁소송 중재와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소송이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법률자문 용역계약이라는 게 국가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엘리엇, 메이슨 이런 사건 그 예산도 다 소송 상황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이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법률자문 용역계약이라는 게 국가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엘리엇, 메이슨 이런 사건 그 예산도 다 소송 상황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이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법무부차관께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차관님 맞지요?
지금 법무부차관께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차관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이 계약 체결이나 실질적으로 경비 집행을 위한 내부결재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저희한테 제출한 의견을 봐서는 행위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런 지출원인행위의 실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는 법무부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무부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데……

예, 쉰들러 사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역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이 있었네요?

예.
유상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계약은 확실히 있었던 거고, 용역계약은 있었는데 실제로 절차가 중단됐다가 뒤늦게 지금……

예.
철회를 하셔도 되고요.
예,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 법무실과 관련해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실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12항 관련해서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시정요구(안)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다음 인권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실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12항 관련해서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시정요구(안)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다음 인권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41쪽입니다. 64쪽까지 이어지고요. 총 9개 항목인데 일반회계 3개 항목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개 항목입니다.
먼저 41쪽 보고드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변호사에 대해서 소송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수임 변호사한테만 소송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단의 내부규칙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한 소송성과급을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성과급 편성 내역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향후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본부 변호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인건비 관에서 지급하며 불가피하게 사업비 관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명세서상 소송성과급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라는 시정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4쪽입니다. 법률구조 관련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조정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개시․성립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사업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동 사업의 성과지표에 조정 개시 및 성립 건수를 추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구조사업과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이 근거 법령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서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6쪽입니다.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사업 관련해서는 이 실적이 성과 목표에 미달해서 최근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법률홈닥터의 배치지역을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8쪽입니다. 인권국 소관 중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반회계 벌금 수납액의 5%가 기금의 수입으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수입원인 변상금 수납비율도 지금 저조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출 중 직접지원 사업비보다 간접지원 사업비 지출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벌금 수납액의 기금 전입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변상금 수납률도 제고하며 간접지원 사업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정된 범피기금의 재원에서 현재와 같이 간접지원 사업비 비중이 큰 구조를 유지할 경우에 피해자에게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비가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치료비․생계비 등의 직접지원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2쪽입니다. 여기도 시정요구가 두 가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검찰청 청사가 지금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사용이 원칙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무상사용 허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현재 55개 지원센터가 검찰청 청사 내에 있으면서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사용료를 수납하고 향후 필요시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시정요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신변보호장치 관련해서 현재 신변보호장치가 실제로 범죄피해자의 보복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신변보호장치 지급 대수와 발생 건수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통계관리를 통해서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보호장치의 성능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 3년간 이전비 지원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신변보호는 경찰이, 이전비 지원은 검찰이 각각 담당해서 피해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 데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변보호 관련 사업의 일관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전비 지원사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59쪽 관련해서 여기도 두 가지 시정요구입니다.
먼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실적의 증가율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 대상이 현재 아동과 장애인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고 또 처리 건수가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상근 진술조력인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2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해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아동학대 개입 단계별로 연속적 사업에 대한 재원관리 부처가 법무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또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인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범죄피해자 지원보다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41쪽입니다. 64쪽까지 이어지고요. 총 9개 항목인데 일반회계 3개 항목 그다음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개 항목입니다.
먼저 41쪽 보고드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변호사에 대해서 소송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수임 변호사한테만 소송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단의 내부규칙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한 소송성과급을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성과급 편성 내역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향후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에 본부 변호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인건비 관에서 지급하며 불가피하게 사업비 관에서 지급할 경우에는 명세서상 소송성과급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하라는 시정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4쪽입니다. 법률구조 관련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조정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개시․성립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사업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동 사업의 성과지표에 조정 개시 및 성립 건수를 추가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구조사업과 임대차분쟁조정사업이 근거 법령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서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6쪽입니다.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사업 관련해서는 이 실적이 성과 목표에 미달해서 최근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법률홈닥터의 배치지역을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8쪽입니다. 인권국 소관 중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수입 및 지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반회계 벌금 수납액의 5%가 기금의 수입으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수입원인 변상금 수납비율도 지금 저조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출 중 직접지원 사업비보다 간접지원 사업비 지출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벌금 수납액의 기금 전입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변상금 수납률도 제고하며 간접지원 사업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정된 범피기금의 재원에서 현재와 같이 간접지원 사업비 비중이 큰 구조를 유지할 경우에 피해자에게게 직접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비가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치료비․생계비 등의 직접지원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2쪽입니다. 여기도 시정요구가 두 가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검찰청 청사가 지금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사용이 원칙이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무상사용 허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현재 55개 지원센터가 검찰청 청사 내에 있으면서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사용료를 수납하고 향후 필요시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시정요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신변보호장치 관련해서 현재 신변보호장치가 실제로 범죄피해자의 보복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신변보호장치 지급 대수와 발생 건수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통계관리를 통해서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보호장치의 성능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 3년간 이전비 지원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신변보호는 경찰이, 이전비 지원은 검찰이 각각 담당해서 피해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 데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변보호 관련 사업의 일관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전비 지원사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59쪽 관련해서 여기도 두 가지 시정요구입니다.
먼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실적의 증가율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 대상이 현재 아동과 장애인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고 또 처리 건수가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상근 진술조력인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2쪽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련해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아동학대 개입 단계별로 연속적 사업에 대한 재원관리 부처가 법무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또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인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범죄피해자 지원보다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의견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항 관련해서 이전비 지원사업의 경찰청 이관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전비 사업은 사실은 다 이전을 하고 그 후에 사후에 저희가 실비를 보상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초기는 물론이고 출소를 한다든지 재판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실은 이전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검찰 단계에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통상 이전을 하려면 사실은 집도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기소하거나 수사 중인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청 이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항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복지부 일반회계 이관 필요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체제 개편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부처 사업의 이관 그다음에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비율 상향 이런 결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 사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의견은 없습니다.
먼저 21항 관련해서 이전비 지원사업의 경찰청 이관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전비 사업은 사실은 다 이전을 하고 그 후에 사후에 저희가 실비를 보상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초기는 물론이고 출소를 한다든지 재판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실은 이전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검찰 단계에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통상 이전을 하려면 사실은 집도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기소하거나 수사 중인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청 이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3항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복지부 일반회계 이관 필요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체제 개편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부처 사업의 이관 그다음에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비율 상향 이런 결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 사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중에서 범피기금으로 하는 게 현재는 지역아동보호기관 운영, 신규 설치, 거의 대부분이 이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범죄피해자보호사업이라기보다는 복지사업과 거의 같은 성격이고, 실제로 범피기금으로 쌓았던 것의 대부분을 다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어요.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전입했고요.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도 이것이 결국 일반회계로 해서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나왔다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래 법률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유보를 해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바람에, 원래는 한 230개 정도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한 칠십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예요. 이게 아마 재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의견은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 바꿔서 하는 게 맞다. 지금 법무부 의견은 그런 건가요, 용역 결과도 그렇고?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도 이것이 결국 일반회계로 해서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나왔다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래 법률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유보를 해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바람에, 원래는 한 230개 정도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한 칠십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예요. 이게 아마 재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의견은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 바꿔서 하는 게 맞다. 지금 법무부 의견은 그런 건가요, 용역 결과도 그렇고?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고요. 저희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다음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는 또 기재부와 협의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다 넘겼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전부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또……
전입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하고 나면 법무부에서 주관할 업무는 아닌 것 같고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그 부분을 소관 업무로 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 자체를 범피기금에서 빼는 것뿐 아니라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복지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여가부에서 하거나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한데요, 국가 전체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지금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느냐와 관련해서 지금은 범죄피해자기금에서 가지고 오고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부․여가부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런 간접비용을 줄이고 직접비용을 점점 확충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기금이 사실은 점점 고갈이 돼 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 관련 예산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기금을 더 확충을 해서 계속 쓰게 할 건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나 여가부가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대폭 축소를 해서 법무부가 하는 사업만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하게 할 건지 그것은 기재부랑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범죄피해자기금이 사실은 점점 고갈이 돼 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 관련 예산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기금을 더 확충을 해서 계속 쓰게 할 건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나 여가부가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대폭 축소를 해서 법무부가 하는 사업만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하게 할 건지 그것은 기재부랑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법무부에 있으면 아동 보호에 관련된, 이런 관련된 부분에 사실 관심이 좀 덜할 수가 있거든요.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하게 되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에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동 보호 차원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지금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법무부가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동 보호 차원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지금 안 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기금 해당 부분을 복지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은 복지부에서 하는데 기금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업무 자체는 사실 복지부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지금 강원도에 4개밖에 없어요, 강원도 넓은 지역에. 범피기금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돼서 그런 거예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요, 국장님하고.
송기헌 위원님, 지금 제도개선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송기헌 위원님 의견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한다니까 이것은 철회하고……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철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금방 법무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금방 법무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법무부에서 검토를 한다니까요.
부대의견을 달아요.
장기 검토……
장기 검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장기 검토하면 안 되는 거라서. 적극적인 검토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조속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이 법무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생각해서 그 정도로 하셔 가지고 의견을 달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보시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 협의를 하도록 부대의견을 다시면……
그러면 시정요구는 철회를 하시고, 취지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됐지요?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관님, 21항 신변보호장치 구입 및 유지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 이관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관님, 21항 신변보호장치 구입 및 유지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 이관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의견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방금 21항……
지금 다시 한번 차관님 의견을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전비 사업의 경우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검찰에 송치된 경우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경우 그다음에 형 집행 후 출소한 경우 여러 상황에서 이전비의 수요가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사절차 진행 단계별로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검찰 단계에서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병철 위원님 먼저……
제가 검찰 그만두고 활동한 내용 중에 범죄피해나 출소자들 지원하는 데 봉사활동을 좀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비 이게 있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몇 사례들 중에 보면, 주로 여성들의 경우였는데요 검찰청에 송치되고 기소된 뒤에 구속이 돼 버리면 그래도 낫던데요 불구속이 되면 피해 여성들이 대개 지방에서 서울 와 가지고 혼자 지낸다든지 이럴 때 사실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 가지고 매번 신고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토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처벌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검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못 했나……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3억 중에서 절반 정도 집행이 됐네요. 혹시 성폭력 피해자나 혹은 여성 피해자들한테 검찰에서 홍보하는 어떤 부동문자 같은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작해 가지고 검찰청에 와서 조사받는 사람 아니면 조사받지 않더라도 불구속 기소되거나 보석으로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통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몇 사례들 중에 보면, 주로 여성들의 경우였는데요 검찰청에 송치되고 기소된 뒤에 구속이 돼 버리면 그래도 낫던데요 불구속이 되면 피해 여성들이 대개 지방에서 서울 와 가지고 혼자 지낸다든지 이럴 때 사실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 가지고 매번 신고하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토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처벌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검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못 했나……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3억 중에서 절반 정도 집행이 됐네요. 혹시 성폭력 피해자나 혹은 여성 피해자들한테 검찰에서 홍보하는 어떤 부동문자 같은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작해 가지고 검찰청에 와서 조사받는 사람 아니면 조사받지 않더라도 불구속 기소되거나 보석으로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통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검찰에 송치가 되면 그 이후 단계에서는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다 본인한테 통보하고 알려줍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 이런 이전비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있었고 저도 사실 지금 이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방금 차관님 답변 중에 앞의 부분은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이사 갈 생각은 안 하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무서워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사 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지요. 이런 이전비 지원 제도가 있다면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차관님 답변 내용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이미 송치돼 버린 뒤에 이사해야 하는 문제를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 운영 개선 부분을 한다면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차관님 답변 중에 앞의 부분은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이사 갈 생각은 안 하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무서워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사 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지요. 이런 이전비 지원 제도가 있다면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차관님 답변 내용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이미 송치돼 버린 뒤에 이사해야 하는 문제를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 운영 개선 부분을 한다면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5월에도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에 활성화 지시를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그런 이전비 지급 사실들이 정확하게 통지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활성화를 지시했고요. 일선 검찰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제도개선이라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제도개선이라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차관님, 이전비 지원사업이 경찰청에는 없고 검찰청에만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면 이전비,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게 검찰로 넘어와서 그리고 집행의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효율성을 이해한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청,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은 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보전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알아보고 계약 체결하고 전세자금을 주고 그 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가서 신청을 하는……
아, 사후에 받는, 사후보전이에요?

사후보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장에서 긴급하게 신변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국 스마일센터에 긴급임시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세 달씩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초동수사에서는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돼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게 장제원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철회를 한 사항이 돼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국제투자분쟁과 관련돼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게 장제원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제가 철회를 한 사항이 돼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전비 지급 신청은 경찰에서 해 옵니까?

아니요, 당사자나 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오는 건 경찰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대부분이 당사자가 신청합니까?

예, 경찰에서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자기 예산이 없으니 별도의 예산……

아닙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경찰은 예산이 따로 편성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경찰 쪽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해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그렇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사자만 신청하는데, 아까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를 잘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차라리 경찰로 하여금……

지금 제도도 경찰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잘 안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을 잘 거두지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경찰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찰과 협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사실상 제도가 실효성을 잘 거두지 못하는 건데 그렇다면 경찰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찰과 협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듯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대검찰청에서 경찰청에 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지금 경찰 쪽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차관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변보호장치 이 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재원 자체가 범피기금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이 사업 전체를 이관하는 것은 안 될 거예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변보호장치 이 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재원 자체가 범피기금이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이 사업 전체를 이관하는 것은 안 될 거예요.

어렵습니다.
시정요구한 지적사항이 좀 애매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도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또 대검에서 각 지방검찰청에 독려를 하는 지시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은 법무부가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실무적인 것은 당사자나 경찰에게 맡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님, 이것도 시정요구가 아니고 부대의견에, 이게 사실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집행률 제고하고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수석님, 이것도 시정요구가 아니고 부대의견에, 이게 사실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집행률 제고하고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인권국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전에 기조실, 법무실, 인권국, 범피기금까지 심사를 마쳤고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부터는, 사실 홍보 예산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바람에 법무부를 오전에 마쳤어야 되는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속개를 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기조실, 법무실, 인권국, 범피기금까지 심사를 마쳤고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부터는, 사실 홍보 예산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바람에 법무부를 오전에 마쳤어야 되는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속개를 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 소위에서 오전에 논의한 결과를 일단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22페이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를 정리해 보면 수정 논의한 것이 ‘법무부는 법무정책 홍보사업의 예산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주제 및 대상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서 시정조치로 수위를 낮추고, 그다음 ‘법무부는 향후 사업 명칭이나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소송 경과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 이월 지양 필요’에서 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상범 위원께서 철회 여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장제원 의원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장제원 의원실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주의조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회의 진행되는 동안 행정실장님께서는 장제원 의원실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1항 신변보호장치 구입 및 유지 성과관리 개선 및 이전비 지원사업의 경찰청 이관 필요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이관 필요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개선을 부대의견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은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 소위에서 오전에 논의한 결과를 일단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22페이지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를 정리해 보면 수정 논의한 것이 ‘법무부는 법무정책 홍보사업의 예산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주제 및 대상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서 시정조치로 수위를 낮추고, 그다음 ‘법무부는 향후 사업 명칭이나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소송 경과를 고려한 예산편성 및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 이월 지양 필요’에서 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상범 위원께서 철회 여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장제원 의원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장제원 의원실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저희들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주의조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회의 진행되는 동안 행정실장님께서는 장제원 의원실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1항 신변보호장치 구입 및 유지 성과관리 개선 및 이전비 지원사업의 경찰청 이관 필요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이관 필요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개선을 부대의견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은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예, 소병철 위원님.
제가 사실 결산 심사를 처음 들어와 봐서 잘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백 간사님, 여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 아까 저는 결론은 제도개선으로 하되 부대의견은 다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간사님께서 이렇게 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고 동의하시는 겁니까?
백 간사님, 여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 아까 저는 결론은 제도개선으로 하되 부대의견은 다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간사님께서 이렇게 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고 동의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견이 없으신 걸로, 이렇게 정리한 대로 나중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부가 의견이 없는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2개 항목이고요 68쪽까지 이어집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2009년 12월에 국제이주기구인 IOM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임에도 양자 간의 상호협력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IOM과 이민정책연구원 상호 간의 실질적인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종합센터를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법령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부가 의견이 없는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2개 항목이고요 68쪽까지 이어집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2009년 12월에 국제이주기구인 IOM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구임에도 양자 간의 상호협력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IOM과 이민정책연구원 상호 간의 실질적인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종합센터를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법령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말씀……
출입국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예, 출입국정책본부장입니다.
앉으십시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한 IOM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실질적인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 명칭에서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한 IOM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실질적인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심지어 명칭에서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에서 IOM을 삭제하게 된 부분은 IOM 본부 측에서 사업 주체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IOM 본부랑 저희 법무부랑 협의해서 작년에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정책연구원으로 하되 밑에 파트너를 IOM으로 해 가지고 IOM의 관련 기구로 정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10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로는 전전임 원장께서 인사채용의 비리나 그런 문제로 해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이 그 당시에 상당히 어수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앞의 원장 때부터는 다시 심기일전해 가지고 조직을 추스르고 예산 부분도 조금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명칭에서 IOM을 삭제하게 된 부분은 IOM 본부 측에서 사업 주체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IOM 본부랑 저희 법무부랑 협의해서 작년에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이민정책연구원으로 하되 밑에 파트너를 IOM으로 해 가지고 IOM의 관련 기구로 정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10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로는 전전임 원장께서 인사채용의 비리나 그런 문제로 해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이 그 당시에 상당히 어수선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앞의 원장 때부터는 다시 심기일전해 가지고 조직을 추스르고 예산 부분도 조금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원장님은 지금 개방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외부에서 오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외부 일반 민간전문가, 이민정책 전문가가 원장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문제가 되었던 전임 원장님은 외부에서 오신 분이었나요?

예, 법무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전임 원장께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당시에 약간 조직에 대미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왜냐하면 국제기구와 관련된 것은 사실 이런 거 만들려면 얼마나 애를 써서 만듭니까, 새로운 기구를?
차관님, 이게 왜냐하면 국제기구와 관련된 것은 사실 이런 거 만들려면 얼마나 애를 써서 만듭니까, 새로운 기구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잘못하면 폐지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정할 수 있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지 애쓰고 만든…… 제가 사실 이 기구 만들 때 법무부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구를 만드셨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기구예요, 사실은 이렇게 만든 게. 그런데 자칫하면 명칭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법무부하고 파트너십도 끊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차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찰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국 소관 항목이 지금 12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6개 항목에 해당하는 84쪽까지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견이 없는 게, 다 이견이 없고 26항만 이견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26항만 일단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의 정착을 통해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려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에 맞추어서 대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한 법무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 결산 시정요구를 즉각 이행하고 법무부와 기재부는 2021년 예산안에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독립하면 검찰총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0월 31일 법무부가 대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의 정착을 통해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려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에 맞추어서 대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한 법무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 결산 시정요구를 즉각 이행하고 법무부와 기재부는 2021년 예산안에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독립하면 검찰총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검찰 예산을 법무부 소관 예산에 통합해서 편성하여 온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다음에 책임행정 원리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검찰 사무에는 당연히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독립해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왔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국회에서 시정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관계기관 협의 문제도 있을 거고 법률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서 현 단계에서는 제외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검찰 예산을 법무부 소관 예산에 통합해서 편성하여 온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다음에 책임행정 원리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상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검찰 사무에는 당연히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독립해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 왔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국회에서 시정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관계기관 협의 문제도 있을 거고 법률 개정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서 현 단계에서는 제외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결국은 수십 년간 반복된 얘기기는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그것이 어떤 식으로 관계 맺음이 되어야 하는가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었고, 법무부의 논리는 결국은 책임행정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인사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볼까요?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떠한 형태로 검찰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체적 사건에 장관이 깊숙이 개입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위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내용에 4개월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는 사실상 검언유착은 없다라는 걸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겠습니다마는 검언유착과 관련돼서 소위 현직 검사장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가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독직폭행으로 고발이 돼서 결국은 인사 전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승진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사 관련돼서 비판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해서 법무부의 문민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항상 강조가 됐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점을 들어 보더라도 이제는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관의 인사권이 무소불위로 사용되고 객관적인 인사, 장관께서는 그 인사평에 대해서 능력과 인품에 맞춘 객관적 인사라고 말씀하십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 인사 또는 형사부 우대라고 하면서 과거 이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좌천 인사와 같이, 저는 검찰의 인사가 이렇게 인사평이 극심하게 난도질 당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독립이 정말로 중요해진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예산권을 갖는다 그래서 검찰의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인사권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기관으로서 예산권을 가져야 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이게 제외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이유 말고 검찰이 예산을 가짐으로써 법무부의 문민통제에 반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차관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그런데 한번 저희가 볼까요?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떠한 형태로 검찰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체적 사건에 장관이 깊숙이 개입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위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내용에 4개월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는 사실상 검언유착은 없다라는 걸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겠습니다마는 검언유착과 관련돼서 소위 현직 검사장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가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직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독직폭행으로 고발이 돼서 결국은 인사 전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승진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사 관련돼서 비판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해서 법무부의 문민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항상 강조가 됐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점을 들어 보더라도 이제는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관의 인사권이 무소불위로 사용되고 객관적인 인사, 장관께서는 그 인사평에 대해서 능력과 인품에 맞춘 객관적 인사라고 말씀하십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 인사 또는 형사부 우대라고 하면서 과거 이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좌천 인사와 같이, 저는 검찰의 인사가 이렇게 인사평이 극심하게 난도질 당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법무부로부터 검찰의 독립이 정말로 중요해진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예산권을 갖는다 그래서 검찰의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인사권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기관으로서 예산권을 가져야 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꼭 이게 제외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이유 말고 검찰이 예산을 가짐으로써 법무부의 문민통제에 반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차관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그게 연혁적으로 검찰에 왜 예산권을 주지 못하느냐, 그게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와 같이 어쨌든 예산을 받으러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나 그런 부분의 중립성․공정성 그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장관이 그 책임을 지고 인사와 예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관해서야 그것이 수사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따지는 것은 예산 집행이 적정했느냐만 판단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 검찰 수사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수사가 적정했느냐를 국회에서 논의할 때 결국 검찰총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이 될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결국 예․결산을 하는 것은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만으로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좀 논리의 비약 아닙니까.
이제는 예산 정도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해도 무관하지 않나요? 굳이 과거에 수십 년간 반복됐던 논리를 지금 끌고 와서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 이건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을 장악해서 뒤흔드는데 검찰이 예산이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수사가 적정했느냐를 국회에서 논의할 때 결국 검찰총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이 될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결국 예․결산을 하는 것은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만으로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좀 논리의 비약 아닙니까.
이제는 예산 정도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해도 무관하지 않나요? 굳이 과거에 수십 년간 반복됐던 논리를 지금 끌고 와서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 이건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을 장악해서 뒤흔드는데 검찰이 예산이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남국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검찰이 예산권을 가지는 것도 일견 어떤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예산권을 가지는 이 문제는 법무부차관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사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지난 국정농단 때 우리는 이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국정원이 필요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뇌물, 특활비 뇌물을 갖다 준 경험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심지어는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헌법상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될 법원행정처가 본인들의 필요한 어떤 정책을 위해서 국회에 로비하며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헌정을 유린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국회에게 더 무엇인가 정치적인 눈치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서 차관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만약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을 검찰총장이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일반 어떤 수사나 여러 검찰조직과 관련돼서 말을 못 하게 되면 결국 보좌하는 일선 수사검사나 담당 검사들이 나와서 답변을 보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럴 때 과연 수사와 관련되어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야 위원들의 여러 정치적인 어떤 질의나 국회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눈치 보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수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소야대나 야소여대, 어떤 정치적 쏠림현상이 있을 때에는 한쪽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가 또 그런 정치적 편향성 눈치 보기에 따라서 가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별 인사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인사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검언유착 사건 이런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개별 사건이나 개별 인사를 놓고 보는 시각 자체가 워낙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걸 놓고 볼 수는 없고 결국 검찰에 대한, 검찰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검찰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그 원칙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와 관련되어서 독립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도 행정권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사라고 볼 것이고요. 그러나 이 인사는 적절하게 할 수가 없지요. 수사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수사가 다 된 이후에, 완결된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인사로서의 사후적인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민주적 통제로서의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되려고 한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민주적 통제로서의 인사권 행사가 불완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권리지만 또 양날의 칼로서, 양날의 검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장치로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과거 2006년도에도 예결산소위에서 이런 똑같은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 많은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이 안을 황금률이다라고 하면서 60년 동안 해 온 이 안을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검찰 예산편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보면,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기 때문에 조금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 예산에 대한 편성권도 법무성 대신이 가지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모두 다 예산편성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검찰권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법무부장관이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지난 국정농단 때 우리는 이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국정원이 필요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뇌물, 특활비 뇌물을 갖다 준 경험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심지어는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헌법상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될 법원행정처가 본인들의 필요한 어떤 정책을 위해서 국회에 로비하며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헌정을 유린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국회에게 더 무엇인가 정치적인 눈치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서 차관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만약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을 검찰총장이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일반 어떤 수사나 여러 검찰조직과 관련돼서 말을 못 하게 되면 결국 보좌하는 일선 수사검사나 담당 검사들이 나와서 답변을 보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럴 때 과연 수사와 관련되어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야 위원들의 여러 정치적인 어떤 질의나 국회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눈치 보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수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소야대나 야소여대, 어떤 정치적 쏠림현상이 있을 때에는 한쪽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가 또 그런 정치적 편향성 눈치 보기에 따라서 가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별 인사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인사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검언유착 사건 이런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거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개별 사건이나 개별 인사를 놓고 보는 시각 자체가 워낙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걸 놓고 볼 수는 없고 결국 검찰에 대한, 검찰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검찰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그 원칙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와 관련되어서 독립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도 행정권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사라고 볼 것이고요. 그러나 이 인사는 적절하게 할 수가 없지요. 수사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수사가 다 된 이후에, 완결된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인사로서의 사후적인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민주적 통제로서의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되려고 한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민주적 통제로서의 인사권 행사가 불완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권리지만 또 양날의 칼로서, 양날의 검으로서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장치로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과거 2006년도에도 예결산소위에서 이런 똑같은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 많은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이 안을 황금률이다라고 하면서 60년 동안 해 온 이 안을 그대로 가져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검찰 예산편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보면,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기 때문에 조금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검찰 예산에 대한 편성권도 법무성 대신이 가지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모두 다 예산편성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검찰권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법무부장관이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위원님.
차관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일,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견제를 위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신구속에 대해서도 판단하고요. 그게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는 ‘예산과 인사권은 법무부가 가져야 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국회 출석해 나와서 수사의 어떤 공정성을 기해서 답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외람되게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항간에 법무부장관을 법무총장이라고 합니다. 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 재단을 해요, 본인이. 그리고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입맛에 맞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법무총장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이 정권처럼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위기가 고조됐던 적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법무부장관 지위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참모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 달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총장까지 겸직을 하고 또 정권에 유리한 대로만 수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장관의 처신이 대단히 잘못됐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는 방안 이 부분이 왜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법무부장관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오늘 이런 논의를 장관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차관님께서는 ‘예산과 인사권은 법무부가 가져야 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국회 출석해 나와서 수사의 어떤 공정성을 기해서 답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외람되게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항간에 법무부장관을 법무총장이라고 합니다. 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 재단을 해요, 본인이. 그리고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입맛에 맞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법무총장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이 정권처럼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위기가 고조됐던 적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법무부장관 지위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참모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 달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총장까지 겸직을 하고 또 정권에 유리한 대로만 수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장관의 처신이 대단히 잘못됐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서 편성하는 방안 이 부분이 왜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법무부장관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무부차관께서는 오늘 이런 논의를 장관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오늘……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권 출범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 전 정권, 전전 정권 다 적폐라고 해요. 그러면 새롭게 짜야지요. 그리고 검찰 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운영이. 다른 나라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차관께서 왜 이런 논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장관께 아주 자세하고 소상하게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권 출범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정권은 어떤 정권이냐? 전 정권, 전전 정권 다 적폐라고 해요. 그러면 새롭게 짜야지요. 그리고 검찰 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운영이. 다른 나라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차관께서 왜 이런 논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장관께 아주 자세하고 소상하게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제가 잘 청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 설명된 거 보면 검찰청이 외청 중에서 유일하게 예산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다, 예산에 관한…… 여기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경찰청은 어디까지나 행정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청은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기관입니다. 검찰청이 어떤 판단한 것에 대해서 외부기관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장관조차도 개별 사건에 관해서 총장만 지휘하도록 아주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국세청이나 경찰청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장관이 얼마든지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국세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검찰총장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늘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국회에서도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인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 얘기됐지만 예산 부분을 직접 평가하게 되면 예산소위 이런 데 나와서 계속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총장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부분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가지고 직접 검찰이 국회에 오게 되면 검찰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검찰에 누가 압력 이 얘기는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사의 공정성, 수사의 편파성 이런 것이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전 정부 때,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다 차단을 시켰던 거예요, 직접 안 나오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독립시킴으로써 그만큼 검찰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있지만 그 못지않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부분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단순히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 왔던 거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려서 이어온 거란 말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존중할 충분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데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고, 사실 지난번 20대 마지막, 작년 예산 국회 때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 자체에서 논의됐던 것이 아니고 먼저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넘어왔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어떤 쪽이든 간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라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변경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국세청이나 경찰청은 어디까지나 행정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청은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기관입니다. 검찰청이 어떤 판단한 것에 대해서 외부기관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장관조차도 개별 사건에 관해서 총장만 지휘하도록 아주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국세청이나 경찰청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장관이 얼마든지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국세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검찰총장을 같이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늘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국회에서도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인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진행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 얘기됐지만 예산 부분을 직접 평가하게 되면 예산소위 이런 데 나와서 계속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총장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부분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가지고 직접 검찰이 국회에 오게 되면 검찰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검찰에 누가 압력 이 얘기는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사의 공정성, 수사의 편파성 이런 것이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전 정부 때,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다 차단을 시켰던 거예요, 직접 안 나오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독립시킴으로써 그만큼 검찰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있지만 그 못지않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런 부분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단순히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 왔던 거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려서 이어온 거란 말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존중할 충분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데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고, 사실 지난번 20대 마지막, 작년 예산 국회 때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 자체에서 논의됐던 것이 아니고 먼저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넘어왔던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어떤 쪽이든 간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라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변경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송기헌 위원님, 이 지적사항은 철회하시는 겁니까?
지적사항을 철회하지는 않지요.
지금 이 회의자료에 보면 시정요구한 데 송기헌 위원님 성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철회하시는 거예요?
반대의견인 거지요.
아니, 저는 다른 거예요.
반대의견을 내신 거예요?
반대의견을 낸 겁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아니, 차관님이 설명을 다 하신 것 같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또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차관님, 작금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일단락됐지요?
그런데 차관님, 작금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일단락됐지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되어 있고, 과거와는 검찰의 기능이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17개 외청 중에 검찰만 독립성, 중립성, 또 개념은 모호하고 저희들은 이해를 못 하지만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부터 부쩍 쓰는데,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세청과 경찰청이 대검찰청, 검찰과 달리 봐야 될 이유가 자꾸 줄어들거나 희석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의․확정권은 모든 예산이 국회에 있습니다. 즉 국회가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부 전체를 견제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입장들을 보면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검찰의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하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차관님이나 검찰국장님 아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조국 장관 청문회 때문이지요. 법사위가 파행을 하면서 결산 심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산특위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하고 지적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여 개월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뒤집거나 그것보다 후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작년 10월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였거나 고민을 하였다면 상당히 신중한 의견을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작년 10월 31일이지요―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보다 후퇴하거나 이걸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법무부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이번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이게 지적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작년 10월 31일 본회의 의결사항에 법무부는 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올해 예결산소위에서 이 문제가 또 지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작년 본회의 결론을 뒤집거나 후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속기록에 다 남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시정요구,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논의할 것’, 논의를 하라는 것과 독립하여 편성하라는 이 두 가지 제도개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하히 정리하여서 작년 본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소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게 작년 본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시정요구안 69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 이 부분은 후퇴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립하여 편성할 것’이라는 것은 제반 제도적․법적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너무 성급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적절한 대안이 계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입장들을 보면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검찰의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하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차관님이나 검찰국장님 아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조국 장관 청문회 때문이지요. 법사위가 파행을 하면서 결산 심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산특위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하고 지적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여 개월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뒤집거나 그것보다 후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작년 10월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였거나 고민을 하였다면 상당히 신중한 의견을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작년 10월 31일이지요―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보다 후퇴하거나 이걸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법무부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이번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이게 지적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작년 10월 31일 본회의 의결사항에 법무부는 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올해 예결산소위에서 이 문제가 또 지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작년 본회의 결론을 뒤집거나 후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속기록에 다 남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시정요구,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논의할 것’, 논의를 하라는 것과 독립하여 편성하라는 이 두 가지 제도개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하히 정리하여서 작년 본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소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는 게 작년 본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시정요구안 69페이지 첫 번째 동그라미 이 부분은 후퇴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립하여 편성할 것’이라는 것은 제반 제도적․법적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너무 성급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적절한 대안이 계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신중히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저희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한 거기 때문에.
본회의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의결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지난번 20대 국회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아까 검찰국장, 예산편성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국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본회의 이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의결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지난번 20대 국회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면서도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아까 검찰국장, 예산편성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국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위원장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참고하기 위해서 법률을 조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률입니까?

정부조직법하고요 검찰청법 관련 규정입니다.
그냥 읽어요.

예,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보면 1항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등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면서 검찰 일반적, 일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관한 사무가 아니고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검사에 관한 사무라는 것은 검찰 일반적인 인사․예산․조직 등에 관한 모든 사무가 아니라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제4조에 보면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유지 등 준사법적인 사무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은 검사에 관한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둔 것이고 일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일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정부조직법 제34조를 보면 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이라든지 경찰 사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대신 5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사 사무만이 아니라 일반 인사․예산․조직 등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취지는 검찰청은 그야말로 수사와 공소제기 등 준사법적인 업무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독립적인, 준사법적인 사무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인사․예산․조직 등 행정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다 원리입니다. 행정 업무와 사법 업무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고요, 모든 대륙법계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인사․예산․조직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검찰청과 법원에서는 순전히 사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당연히 예산에 관한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소관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관한 사무가 아니고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검사에 관한 사무라는 것은 검찰 일반적인 인사․예산․조직 등에 관한 모든 사무가 아니라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제4조에 보면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유지 등 준사법적인 사무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은 검사에 관한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둔 것이고 일반적인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일반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정부조직법 제34조를 보면 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이라든지 경찰 사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대신 5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사 사무만이 아니라 일반 인사․예산․조직 등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취지는 검찰청은 그야말로 수사와 공소제기 등 준사법적인 업무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독립적인, 준사법적인 사무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인사․예산․조직 등 행정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다 원리입니다. 행정 업무와 사법 업무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고요, 모든 대륙법계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인사․예산․조직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검찰청과 법원에서는 순전히 사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당연히 예산에 관한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한 것은 법무부장관의 소관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을 저희들이 무력화하거나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심사자료에 보면 시정요구(안)의 두 번째 동그라미 이 항이 너무 지금, 바로 편성하라고 시정요구를 하면 관련……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예산 독립 편성하면서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검찰국장님은 이 법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작년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 내용은 사실상 무력화시키거나 없던 걸로 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의 의미를 떠나서 견제의 기능을 하는 입법부가, 분명히 이것은 의결이 된 겁니다.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편성할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제도개선을 문구를 좀 조정해서 이게 법무부에서도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도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시정요구사항이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요지부동이고 10여 개월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제도개선 내용을 없던 걸로 해 달라, 제외시켜 달라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 ‘법무부는’ 해 가지고 작년 의결사항에서 10여 개월 동안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 ‘법무부는 조속히’ 그다음에 작년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담되 ‘법무부는’ 다음에 ‘조속히’라는 말을 넣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백혜련 간사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심사자료에 보면 시정요구(안)의 두 번째 동그라미 이 항이 너무 지금, 바로 편성하라고 시정요구를 하면 관련…… 제가 이야기했던 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예산 독립 편성하면서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검찰국장님은 이 법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작년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 내용은 사실상 무력화시키거나 없던 걸로 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저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의 의미를 떠나서 견제의 기능을 하는 입법부가, 분명히 이것은 의결이 된 겁니다. 의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편성할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제도개선을 문구를 좀 조정해서 이게 법무부에서도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도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시정요구사항이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요지부동이고 10여 개월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이 제도개선 내용을 없던 걸로 해 달라, 제외시켜 달라라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 ‘법무부는’ 해 가지고 작년 의결사항에서 10여 개월 동안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 ‘법무부는 조속히’ 그다음에 작년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담되 ‘법무부는’ 다음에 ‘조속히’라는 말을 넣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백혜련 간사님.
본회의 의결이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 아까 검찰국장이 얘기한 대로 그때 의결 자체가 정부조직법상의 문언 해석과 여러 가지 해석을 한다면 실제로 그 법안, 정부조직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예산을 분리하는 것은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진짜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합의, 정치적인 타결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법에 대한…… 법사위에서 했다면 분명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는 이상은 이런 시정조치 자체가 법을 뛰어넘는 시정요구사항인 겁니다, 시정조치인 건데요.
그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텐데 사실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합의를 봤지만 저는 이 법사위에서는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이 이것을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진짜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합의, 정치적인 타결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법에 대한…… 법사위에서 했다면 분명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는 이상은 이런 시정조치 자체가 법을 뛰어넘는 시정요구사항인 겁니다, 시정조치인 건데요.
그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텐데 사실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합의를 봤지만 저는 이 법사위에서는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이 이것을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1대 법사위 예결산소위에서 지적된 것은 ‘바로 독립하여 편성할 것’ 이렇게 시정요구(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너무 과격하거나 성급하다, 그러하니 그런 걸 좀 완화하고 그러한 후속 조치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그다음에 백혜련 간사님 지적사항을 좀 더 보완적으로 내용을 담는다 그러면 ‘법무부는 조속히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검찰청 예산을’……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것은 아마 얼핏 보기에는 행안부, 행안위 소관인 것 같은데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검찰청 예산을 개선할 것’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은 결론을 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수긍이 많이 갑니다. 다만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본회의에서 제도개선 시정요구가 의결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국장님이나 차관님 또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사실 이전부터 검찰 예산의 독립 또 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는 제가 검찰에 들어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조속히’라고 그렇게 단어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 부분을 검찰국장이나 법무부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언 그대로 그냥 제도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법무부에서 제도개선을 하려면 지금 법 개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개선에 대한 어떤 연구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조속히’라는 용어를, 단어를 넣어 버리면 당장 법무부도 지금 그 부분이 족쇄가 돼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조속히’라는 용어는 빼고 이 제도개선 글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려우실까요?
검찰국장님이나 차관님 또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사실 이전부터 검찰 예산의 독립 또 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는 제가 검찰에 들어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조속히’라고 그렇게 단어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 부분을 검찰국장이나 법무부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언 그대로 그냥 제도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법무부에서 제도개선을 하려면 지금 법 개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개선에 대한 어떤 연구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조속히’라는 용어를, 단어를 넣어 버리면 당장 법무부도 지금 그 부분이 족쇄가 돼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조속히’라는 용어는 빼고 이 제도개선 글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려우실까요?
소병철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심사자료 70페이지를 보면 작년 결산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청 예산의 독립 필요’ 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 문구가 그대로 여기에 적시가 돼 있지요. 작년 10월 당시는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개월 동안 노력은커녕 이제 와서 이것을 제외시켜 달라고 또 요구를 하니, 지금 소병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일리도 있습니다만 ‘조속히’라는 단어를 제가 꼭 넣자고 한 게 개선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으면 10여 개월 동안 이행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지금 와서, 지금도 제외시켜 달라고 하니 이제는 작년보다 후퇴할 수가 없으니, 본회의 의결사항을 후퇴할 수가 없으니 ‘조속히’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백혜련 간사님 그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라는 말도 넣자는 거지요. 관계 부처와 협의할 때는 조속히라는 이야기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부터가 안 맞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심사자료 70페이지를 보면 작년 결산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청 예산의 독립 필요’ 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 문구가 그대로 여기에 적시가 돼 있지요. 작년 10월 당시는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개월 동안 노력은커녕 이제 와서 이것을 제외시켜 달라고 또 요구를 하니, 지금 소병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일리도 있습니다만 ‘조속히’라는 단어를 제가 꼭 넣자고 한 게 개선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으면 10여 개월 동안 이행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지금 와서, 지금도 제외시켜 달라고 하니 이제는 작년보다 후퇴할 수가 없으니, 본회의 의결사항을 후퇴할 수가 없으니 ‘조속히’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백혜련 간사님 그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라는 말도 넣자는 거지요. 관계 부처와 협의할 때는 조속히라는 이야기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부터가 안 맞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것은 의결은 하지 마시고요. 문구 나중에 다 정리돼서 오는 것 보고 저희 얘기 좀 더 해 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취지를 담아 가지고 조금 전처럼, 오전 상황처럼……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예.
이게 정리할 것도 없고,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법무부는 조속히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래 가지고 문구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위원장님, ‘조속히’ 부분은 저희가 좀…… 저희 위원들이 지금 동의가 안 된 부분이니까 수석님이 그 문안 정리하는 과정에서 안을 넣어 가지고 못을 박지 마시고 우리 백 간사님한테 문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 상황처럼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는데……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차관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속히’라는 문구를 넣게 된 이유는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에 요구를 한 겁니다, 제도개선을 하라고. 작년 10월 31일이지요? 그러면 자그마치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제도개선을 하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10개월 동안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삼권분립에 의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제도개선을 하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10개월 동안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요. 사실 이게……
그 연구용역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5월 달에……
5월.
그러면 작년 10월에 얘기했는데 연구용역을 5월에 발주했습니까?
그러면 작년 10월에 얘기했는데 연구용역을 5월에 발주했습니까?

5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한 7개월간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사실 그동안 법무부가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운영 과정에서. 이것은 좀 더 해 주시고요.
이게 말씀과 달리 사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다 그러면, 검찰청에 만약에 예산을 준다 그러면 그 예산을 따는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인원도 해야 되고……
이게 말씀과 달리 사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다 그러면, 검찰청에 만약에 예산을 준다 그러면 그 예산을 따는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인원도 해야 되고……
좋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거기에 있는 것은 되게 사소한 겁니다. 지금 뭔가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법무부에 이렇게까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의 행정부 견제라는 기능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 어떻든 적절한 리액션을 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로 진행된다는 최소한의 보고 조치가 있었다면 결국 위원장님께서 지금 ‘조속히’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10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아무것도 없이 어떤 후속 조치…… 제가 질문했으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십니다만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이 있다가 갑자기 제외를 시켜 달라고 한다면 행정부에서 국회가 본회의에서 결정했던 정말 중요한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이것은 법무부 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잡다한 것 그것보다도 지금 이것이 헌법적 가치로 보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에 발생했던 잡다한 일에 비교해 가지고 이게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엇보다도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도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10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가, 아무것도 없이 어떤 후속 조치…… 제가 질문했으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을 줬다고 하십니다만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이 있다가 갑자기 제외를 시켜 달라고 한다면 행정부에서 국회가 본회의에서 결정했던 정말 중요한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이것은 법무부 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잡다한 것 그것보다도 지금 이것이 헌법적 가치로 보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무부에 발생했던 잡다한 일에 비교해 가지고 이게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엇보다도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도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조수진 위원님.
작년 10월 31일 날 시정요구가 됐습니다. 곧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국장께서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돌린 것은 정부조직법 내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조직법 내용을 딱 보면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렇게 하니까 법무부는 고칠 수 없다, 작년 10월 31일 날 시정요구를 했는데 개선할 수 없다는 이유를 자료라고 지금 제출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처럼 수사 자체에 대해서 막 나서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요. 차관께서는 5월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조직법 내용을 딱 보면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렇게 하니까 법무부는 고칠 수 없다, 작년 10월 31일 날 시정요구를 했는데 개선할 수 없다는 이유를 자료라고 지금 제출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처럼 수사 자체에 대해서 막 나서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요. 차관께서는 5월에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예, 용역 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보고를 전혀 안 하려고 그랬고 정기국회도 넘기려고 한 그런 고의성이 있네요, 그렇지요? 연말까지 용역을 줘서 결과를 연말까지 못 받는다면 올 정기국회 때도 보고를 들을 수가 없겠네요, 그 용역에 따르면?

지금 어차피 정부예산안이 확정돼서 아마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이나 자료 제출한 것을 종합하면 작년 10월 31일 날 시정요구를 했지만 올 연말까지도 답변할 수 없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군요.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저희 법무부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과정에서 그 논거도 ‘법무부가 주장하는 독립성․중립성은 국세청․경찰청 등 타 기관과 다를 게 아니다’라는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예결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출하거나 제시하는 상황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결정이 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기상 위원님.
저는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 부분은 예산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작년의 시정요구사항보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작년 본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번에는 그 시정요구사항 그대로 결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의 시정요구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시정요구대로 이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을 작년과 그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작년의 시정요구사항보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작년 본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도 이번에는 그 시정요구사항 그대로 결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의 시정요구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시정요구대로 이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을 작년과 그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 유상범 위원님.
이것은 결국은 핵심이 ‘조속히’ 그것 때문에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안을 만드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법무부에 근무할 때도 이 문제가 사실 끊임없이 제기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숙제 같은 문제인데요. 차관님이나 검찰국장께서 답변하는 게, 저도 그 위치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왜냐? 첫째, 아까 심 국장님 쭉 법안 복사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니, 작년에 했는데 5월 달에 용역 할 때까지 7개월 동안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법무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검찰국장이 방금 답변한 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왜냐? 첫째, 아까 심 국장님 쭉 법안 복사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니, 작년에 했는데 5월 달에 용역 할 때까지 7개월 동안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법무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검찰국장이 방금 답변한 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예.
그 사실, 지금 그 보고서를 안 가지고 온 거지요. 보고서 내용을 심 국장님이 쭉 머릿속에 소화를 해서 말을 한 것이지 본인의 개인 의견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 7개월 동안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방금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예산 뚝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독립이나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문제나 이런 온갖 문제와 이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7개월 동안 여러분이 이것 처박아 놓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내부적으로 숱하게 검토를 해 봤고 옛날에 선배들이 검토한 내용도 보고 했지만 역시나 이 시정요구를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법무부 독자적으로 이것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없어서 좀 더 외부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 보려고 용역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7개월 동안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방금 최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예산 뚝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독립이나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문제나 이런 온갖 문제와 이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7개월 동안 여러분이 이것 처박아 놓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내부적으로 숱하게 검토를 해 봤고 옛날에 선배들이 검토한 내용도 보고 했지만 역시나 이 시정요구를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법무부 독자적으로 이것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낼 수가 없어서 좀 더 외부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 보려고 용역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7개월 동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5월 달에 덜렁 용역 보낸 게 아니라 법무부 내부에서 해 보니까 이것 예산 독립해 줄 수 없다는 사실상의 결론을 지금 검찰국장이 대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5월 달에 덜렁 용역 보낸 게 아니라 법무부 내부에서 해 보니까 이것 예산 독립해 줄 수 없다는 사실상의 결론을 지금 검찰국장이 대변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사실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안은 용어를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한 절충안을 주셨으니까 수석님이 한번 정리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국장님이나 차관의 답변 내용이 조금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다만 국장님이나 차관의 답변 내용이 조금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추가로 더 하실 것 없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결산국회 시정요구사항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정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개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는 그때 어쨌든 됐지만 국회의 의결에 대해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거라서 제가…… 말하자면 이 의결 자체가 저는 올바른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뒤로 넘겨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하시고 진행을 하지요.
검찰국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어디다 했지요?
지금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어디다 했지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했습니다.
용역 발주 내용은 뭡니까?

법률 개정 필요사항 및 외국 입법례, 분리 편성 시 수반되어야 할 조직개편 방안 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낱낱이 연구해서 보내 달라 이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편성하는 게 맞냐 안 맞냐가 아니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분리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어떤 게 수반되어야 하느냐 이걸 발주했다는 거지요, 형정원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이 부분만큼은 정리하시는데 소병철 위원님께서 ‘조속히’ 이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하니까, ‘조속히’ 넣고 빼고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수석님, 이 부분만큼은 정리하시는데 소병철 위원님께서 ‘조속히’ 이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하니까, ‘조속히’ 넣고 빼고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양보해서 ‘조속히’라는 걸 빼고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뭐 이럴까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를 넣고 쭉 그대로 하는 걸로 소결론을 내시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웃음소리)
그러니까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를 넣고 쭉 그대로 하는 걸로 소결론을 내시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그다음, 뒤에는 정부에서 지금 의견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목 위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뒤에는 정부에서 지금 의견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목 위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활동 관련해서 7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활동 예산에 68건의 연구용역이 2019년도에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지나치게 단기간인 비율이 높은 측면도 있었고 또 공개율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75쪽입니다.
검찰 일반회계에 수사일반을 포함해서 6개 세부 사업에 피의자급식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77쪽입니다.
법정형조사실 관련해서,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법정형조사실 설치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집행률이 66.7%에 불과하였고 66개 청사 중에 10개 청사에 대해서만 조사실 설치를 하였는데 이 조사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80쪽입니다.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세부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예산 중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대한 검사 파견 부담금이 2019년 예산안 제출 당시 포함되지 않았는데 집행과정에서 국외업무여비 2억 5400만 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83쪽입니다.
과학수사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영상녹화조사실이 지금 1108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상녹화조사 비율이 2019년에 10.7%에 불과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85쪽입니다.
공안수사사업 예산 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예산이 최근 5년간 미집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사업 예산으로, 다른 사업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용되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따라서 시정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인 공안 분야 불법행위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관련해서 안전가옥이 2차 범죄 차단을 위해서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는 시설인데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에 머물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자유형과 재산형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형사보상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정요구가 두 가지입니다.
연례적으로 형사보상금 예산의 부족분을 다른 예산 사업의 예산을 통해서 전용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제 예산 집행 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차원에서 법무부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 업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6쪽입니다.
형사법 정비 관련해서 세부 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연구용역비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5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전 건을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고 또 2017년부터 19년까지 연구용역과제 22건 모두 지금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8쪽, 검찰활동 중에 박영수 특별검사 관련된 지적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규명 목적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종료시점이 불분명해서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따라서 박영수 특별검사 퇴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활동 예산에 68건의 연구용역이 2019년도에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지나치게 단기간인 비율이 높은 측면도 있었고 또 공개율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75쪽입니다.
검찰 일반회계에 수사일반을 포함해서 6개 세부 사업에 피의자급식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77쪽입니다.
법정형조사실 관련해서,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법정형조사실 설치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집행률이 66.7%에 불과하였고 66개 청사 중에 10개 청사에 대해서만 조사실 설치를 하였는데 이 조사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80쪽입니다.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세부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예산 중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대한 검사 파견 부담금이 2019년 예산안 제출 당시 포함되지 않았는데 집행과정에서 국외업무여비 2억 5400만 원을 국제부담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83쪽입니다.
과학수사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영상녹화조사실이 지금 1108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영상녹화조사 비율이 2019년에 10.7%에 불과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85쪽입니다.
공안수사사업 예산 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예산이 최근 5년간 미집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사업 예산으로, 다른 사업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용되는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따라서 시정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인 공안 분야 불법행위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관련해서 안전가옥이 2차 범죄 차단을 위해서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는 시설인데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에 머물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자유형과 재산형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형사보상사업입니다. 여기는 시정요구가 두 가지입니다.
연례적으로 형사보상금 예산의 부족분을 다른 예산 사업의 예산을 통해서 전용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제 예산 집행 가능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차원에서 법무부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 업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6쪽입니다.
형사법 정비 관련해서 세부 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연구용역비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5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전 건을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고 또 2017년부터 19년까지 연구용역과제 22건 모두 지금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8쪽, 검찰활동 중에 박영수 특별검사 관련된 지적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규명 목적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종료시점이 불분명해서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따라서 박영수 특별검사 퇴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백혜련 간사님.
백혜련 간사님.
저도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
아니, 그냥 법안 할 때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법안 할 때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차관님, 59쪽 진술조력인 수당 지원 대상 확대하도록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써 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마 성폭력상의 장애인․아동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 그 부분에까지 더 넓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번 항목의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요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성폭력 피해자가 이사까지 하지 않더라도 재판까지 끝날 때까지 현재 거주하는 데서 임시로 옮겼으면 좋겠다 할 때 이것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33번 항목의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요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성폭력 피해자가 이사까지 하지 않더라도 재판까지 끝날 때까지 현재 거주하는 데서 임시로 옮겼으면 좋겠다 할 때 이것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번 항목, 형사보상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에서 김도읍 위원장님과 유상범 위원님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무죄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맞는 말씀이지요.
무죄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났을 때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5번 항목, 형사보상 관련해서 시정요구(안)에서 김도읍 위원장님과 유상범 위원님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무죄로 최종 결정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맞는 말씀이지요.
무죄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났을 때 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기본적으로 감찰본부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벌점 부과를 하고요. 그 결과를 아마 검찰국 쪽에 통보를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게 어쩔 때는 반영하고 어쩔 때는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시스템상으로 예를 들면 ‘김 아무개 검사’ 이렇게 했을 때 김 아무개 검사가 그동안 검사로서 무죄가 몇 건이 나왔고 이 중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니 어떤 부분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라 큰 과실이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나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가 검찰권을 행사했으면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개의 각 검사별로 평가를 하는 요인 인자가 검사 인사 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죄를 받은 사건 수 그다음에 항고 재기수사명령 받은 사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평가 요인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교정본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교정본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5개 항목이고 110쪽까지 이어집니다.
101쪽입니다. 5개 항목이고 110쪽까지 이어집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진료비율이 31.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위해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03쪽입니다.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예산편성 시에 공공요금 단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추계․편성하라는 그러한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05쪽입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정시설 수용률이 109.8%이고 또 1인당 면적이 2.58㎡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07쪽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소 수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교도소 수입 항목이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한데 이러한 저조 문제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 수납실적을 제고하고 또 수납실적을 합리적으로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적정히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109쪽입니다. 이것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수입 부분입니다.
2019년에 공자기금 예탁액에 대한 이자율이 3.19%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자기금의 최근 이자율 추세나 국고채의 발행금리 동향을 감안할 때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최근 이자율 및 금리인하 추이를 감안해서 기금예탁이자수입의 세입 규모를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3쪽입니다.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예산편성 시에 공공요금 단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추계․편성하라는 그러한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05쪽입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교정시설 수용률이 109.8%이고 또 1인당 면적이 2.58㎡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07쪽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소 수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교도소 수입 항목이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한데 이러한 저조 문제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 수납실적을 제고하고 또 수납실적을 합리적으로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적정히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109쪽입니다. 이것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수입 부분입니다.
2019년에 공자기금 예탁액에 대한 이자율이 3.19%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자기금의 최근 이자율 추세나 국고채의 발행금리 동향을 감안할 때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최근 이자율 및 금리인하 추이를 감안해서 기금예탁이자수입의 세입 규모를 조정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정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범죄예방정책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정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범죄예방정책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11쪽입니다. 126쪽까지 이어지고요, 9개 항목입니다.
111쪽, 먼저 일부 소년원에서 과밀수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생활실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용 정원이 4명인데 4명 이하로 운영되지 않는 소년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밀수용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4인실을 초과한 생활실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113쪽입니다.
갱생보호활동 관련해서 갱생보호활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단에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주는 구청사가 2017년에 매각됨으로써 향후 자체수입 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에 따라 공단은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 등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보호관찰활동 관련해서 지금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성인 범죄자의 재범률보다 매년 2배 이상 높고 2019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따라서 소년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조직, 인원을 확충하고 일반범죄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17쪽입니다.
특정범죄관리사업 관련해서 특정범죄관리사업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 및 신상정보를 확인․감독해서 재범 억제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최근 5년간 전자장치 부착 인원과 재범률 등을 살펴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활용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러한 재범률 감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19쪽, 앞의 것과 동일한 특정범죄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신상정보등록 전담 인원이 인원 변동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등록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신상정보 전담 인력 확충 및 신상정보 재등록률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21쪽, 역시 특정범죄관리사업 관련입니다.
법무부가 전자장치 구입비로 예산을 상당 부분 집행을 하고 있는데 부착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에 따라 전자장치 구입이나 개량과 별도로 앱 프로그램 개발 등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122쪽입니다.
조두순 출소 이후에 주거지 제한 등 준수사항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 중에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될 예정이지만 조두순 출소 이후에 이것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따라서―그 옆에 참고자료 있습니다만―준수사항에 대한 추가 부과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동 세부 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 시의 대상국과 출장 목적하고 다르게 실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보호관찰소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성인 보호관찰인력의 확보는 보호관찰제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인력 확보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관찰관 충원계획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1쪽, 먼저 일부 소년원에서 과밀수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생활실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용 정원이 4명인데 4명 이하로 운영되지 않는 소년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밀수용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4인실을 초과한 생활실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113쪽입니다.
갱생보호활동 관련해서 갱생보호활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단에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주는 구청사가 2017년에 매각됨으로써 향후 자체수입 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에 따라 공단은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 등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보호관찰활동 관련해서 지금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성인 범죄자의 재범률보다 매년 2배 이상 높고 2019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따라서 소년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조직, 인원을 확충하고 일반범죄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17쪽입니다.
특정범죄관리사업 관련해서 특정범죄관리사업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 및 신상정보를 확인․감독해서 재범 억제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최근 5년간 전자장치 부착 인원과 재범률 등을 살펴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활용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러한 재범률 감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19쪽, 앞의 것과 동일한 특정범죄관리사업 관련입니다.
신상정보등록 전담 인원이 인원 변동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등록 사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신상정보 전담 인력 확충 및 신상정보 재등록률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21쪽, 역시 특정범죄관리사업 관련입니다.
법무부가 전자장치 구입비로 예산을 상당 부분 집행을 하고 있는데 부착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에 따라 전자장치 구입이나 개량과 별도로 앱 프로그램 개발 등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122쪽입니다.
조두순 출소 이후에 주거지 제한 등 준수사항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 중에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될 예정이지만 조두순 출소 이후에 이것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따라서―그 옆에 참고자료 있습니다만―준수사항에 대한 추가 부과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동 세부 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 시의 대상국과 출장 목적하고 다르게 실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보호관찰소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성인 보호관찰인력의 확보는 보호관찰제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인력 확보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관찰관 충원계획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보호관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대 국회에서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에 대해서 일대일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4명 정도가 그 대상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올해 실시하는 대상자는 17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올해 조두순 출소로 인해서 진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맘카페라든가 지역의 어머니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불안하다, 이런 재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보호관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두순은 유명해서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조두순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는 194명인데 아직 일대일 감독은 17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평가해서 확대 시행되는 게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20대 국회에서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에 대해서 일대일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194명 정도가 그 대상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올해 실시하는 대상자는 17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올해 조두순 출소로 인해서 진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맘카페라든가 지역의 어머니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불안하다, 이런 재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보호관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두순은 유명해서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조두순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는 194명인데 아직 일대일 감독은 17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평가해서 확대 시행되는 게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일대일 보호관찰은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은 1명도 아직 증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일대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직원들이 한 14명 정도를 담당했는데 일대일을 많이 하다 보면 1명당 한 30명 가까이 담당을, 일대일은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전자감독을 하는 직원이 총 237명인데 일대일을 194명이 하면 나머지 3000여 명을 나머지 소수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력 증원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일 보호관찰은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은 1명도 아직 증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일대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직원들이 한 14명 정도를 담당했는데 일대일을 많이 하다 보면 1명당 한 30명 가까이 담당을, 일대일은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전자감독을 하는 직원이 총 237명인데 일대일을 194명이 하면 나머지 3000여 명을 나머지 소수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력 증원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제가 해 봤는데 올해 충원하는 101명으로도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충원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 다음 연도 빠르게 계속 충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101명으로 이것은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인 일대일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인력 충원과 관련된 소요 인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충분하게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컨대 어떤 지역의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다라고 한다면 야간에도 당연히 보호관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간에 8명 근무를 하면 야간에는 2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근무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범죄나 이러한 것들이 밤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밤에 대응해야 될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 다른 여러 군데서 겹치는 시간대에 중복해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도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터졌을 때 보호관찰소 탓만 하는데 제대로 된 인력 충원을 해 주고 그런 비판을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과 관련되어서 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야간 심야시간대에 재범이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높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의 인력 수요를 잘 고려한 충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컨대 어떤 지역의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다라고 한다면 야간에도 당연히 보호관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밤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간에 8명 근무를 하면 야간에는 2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하는 근무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범죄나 이러한 것들이 밤에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밤에 대응해야 될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 다른 여러 군데서 겹치는 시간대에 중복해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도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터졌을 때 보호관찰소 탓만 하는데 제대로 된 인력 충원을 해 주고 그런 비판을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과 관련되어서 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야간 심야시간대에 재범이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높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의 인력 수요를 잘 고려한 충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력 충원 플러스 말씀하신 배치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해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은 불안한데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준비도 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외 정책홍보 강화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한데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준비도 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외 정책홍보 강화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병철 위원님.
강호성 국장님, 과거에 검사장들이 국장 하던 것과 달리 강 국장님이 하셔서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내고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44번 ‘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44번 ‘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법무보호복지공단 자체수입 확보 문제지요? 사실 자체수입은 후원금이나 기부금 또 임대수입으로 하는데 현재 그게 1년에 총 1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중에 양천빌딩이 약 64억, 65억 정도가 임대수입을 받았는데 그게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되면서 김천으로 청사를 이전해서……
그게 부족해서 지금 민간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하는 걸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민간 기부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기부금 제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최근에 훨씬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서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 방법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강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퇴직하고 나서 지금 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민간 보호법인들하고 수년 동안 같이 활동을 해 봤었는데요. 그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지만 아직도 약간 갑과 을 관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강 국장님께서 민간 보호법인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법무부나 보호공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그것도 결국은 국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자감독 관련해 가지고 발찌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 국장님께서 민간 보호법인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법무부나 보호공단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그것도 결국은 국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자감독 관련해 가지고 발찌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아시는 것처럼 앱을 통해 가지고 위치 추적하는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됐어요. 그래서 인력 부분이 지금 부족하니까 기존의 발찌나 하드웨어 시스템도 계속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범죄자 아니라 어린애들도 휴대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방법, 하드웨어를 통해서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앱을 깔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성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차관님, 장제원 의원실로부터 심사자료 34페이지 12항 관련해서 대외비로 할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계약서 전문을 달라, 그러면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의사전달이 지금 왔어요. 지금 법무실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강호성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차관님, 장제원 의원실로부터 심사자료 34페이지 12항 관련해서 대외비로 할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계약서 전문을 달라, 그러면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의사전달이 지금 왔어요. 지금 법무실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바로 차관님……

예, 계약서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블라인드 처리해서 계약서 사본을 보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바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부간에……
법무부차관님, 법무연수원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님, 법무연수원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기다리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부를 연락을, 말씀을 바로 주시고 그걸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장제원 의원실하고 연락을 해서 받는 것을 전제하에 입장을 표시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지을까 싶거든요.
위원장님, 마저 끝나셨어요?
예, 백혜련 간사님.
만약에 계약서가 공개가 가능하다면 장제원 위원님이 철회하신다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공개가 어려워서 장제원 위원님이 철회하시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까 차관님 말 들어 보니까 이것은 시정요구할 사항이 안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제원 위원님이 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주의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밝힙니다.

저희가 계약서가 없는데도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ISDS가 기본적으로 비밀이고 외부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들로 소송 조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외부로, 계약서를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에 문제점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공개 못 하신다고 결정 나도 저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은 법무부의 입장이 맞다는 것이지요. 계약을 한 것 자체로 이월되고 다른 부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무부만 이것을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백혜련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차관님 보고 내용대로 지출원인행위 없이 했겠냐, 계약서도 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적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철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적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철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금액과 그런 것은 지우고 표지는 장제원 의원실에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계약서 일부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도 설명을 했다고 해요, 법무부에서.
그런데 장제원 의원실은 대외비 부분을 제외한 계약서 전문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실은 대외비 부분을 제외한 계약서 전문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계약서 전문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 규정을 따져 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ISD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파악을 해서 말씀을 주시고, 장제원 의원실에. 백혜련 간사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정요구 주의 이 내용을 보면 소송이나 이런 것을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대응 방향이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잘 집행해라, 그리고 또 재정법을 잘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해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 지적을 받고 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법무부에서 이것을 굳이 의견을 달고 반대를 할 필요가 있냐. 일반론적인 것이거든요, 원론적인 것이고.
차관님, 지적사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계약서 전문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련 규정을 따져 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ISD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파악을 해서 말씀을 주시고, 장제원 의원실에. 백혜련 간사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정요구 주의 이 내용을 보면 소송이나 이런 것을 특정해서 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대응 방향이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잘 집행해라, 그리고 또 재정법을 잘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해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 지적을 받고 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법무부에서 이것을 굳이 의견을 달고 반대를 할 필요가 있냐. 일반론적인 것이거든요, 원론적인 것이고.
차관님, 지적사항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 이월 지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 문제가……
그런데 지적사항에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 이월 지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법령 위반 문제가……
법령에 위반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이오.

국가재정법에 위반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 ‘부합하지 않은 예산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두 번째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게 가더라도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이월이 없도록 주의할 것’, 재발이 아니고. 재발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했고 다시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인데 ‘예산 이월이 없도록 주의할 것’, 재발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발생되지도……
위원장님,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것 아닌가.
차관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이게 지금 소송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소송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상사중재원 지정이 돼서 그때 이걸 잠깐 보니까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떤 것을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내놓으면 그쪽에서 집요하게 정보 공개를 하고 해서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이게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견 들어도 법무부에서 큰 잘못된 점은 없는 것 같으니까 법무부에서 대응하도록 조금 재량 여지를 주시면 위험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국회 들어오기 전에 이 업무를 우연히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외국 소송 대행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상사중재원 지정이 돼서 그때 이걸 잠깐 보니까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떤 것을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내놓으면 그쪽에서 집요하게 정보 공개를 하고 해서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소송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이게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견 들어도 법무부에서 큰 잘못된 점은 없는 것 같으니까 법무부에서 대응하도록 조금 재량 여지를 주시면 위험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국회 들어오기 전에 이 업무를 우연히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외국 소송 대행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내부적인 예산의 적정성 그런 것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 있으면 저희 뜻과는 다르게 이게 소송에서 이용되어 버리니까 조금 그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시정요구(안) 첫 번째 동그라미는 수용 가능합니까?

‘집행실적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항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 의견 없습니다.
두 번째 것은 빼고 첫 번째 것만.
두 번째 동그라미는 빼고 첫 번째 동그라미를 살려서……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신다는 취지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일단 소병철 위원님 말씀이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더 이상 깊이 속기록에 남기는 것도 적절치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소병철 위원님 경험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남기고……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남기고……
일단 장제원 위원한테 한번 설명을 하고, 수석께서 한번……
아니, 지금 안 계시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지금 막바지예요.
의결은 해야 돼요. 이것 빼고 의결하고 상정하면……
철회를 안 한다고 하니까……
차관님, 차관님께서 이견을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병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내용들을 장제원 위원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지적사항이 저희 소위에서 된다 하더라도 또 전체회의에서 내일 장제원 위원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리고, 장제원 위원님께서 납득하고 안 하고는 또 의원실도 입장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말씀을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적으로 제가 아까 솔직한 사항을 소상히 말씀드리느라고 그대로 표현을 썼는데요. 속기록에 ‘소송 중인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도로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속기록 정리가 그게, 말씀이 안 끝났는데 속기록이……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정정은 안 된답니다.
12항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안) 첫 번째 동그라미만 남기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첫 번째 동그라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연수원 누가 나와 계신가요?
12항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안) 첫 번째 동그라미만 남기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첫 번째 동그라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연수원 누가 나와 계신가요?

법무연수원 측에서는 오늘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석 안 했습니까?

예.
기조실장님 앉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법무연수원 전에 127쪽에 특별감찰관 관련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필수 소요경비를 제외한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고 또 6억∼7억 정도 규모의 사무실 임차 관련 예산도 지출되고 있는 등 예산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차관님 말씀 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차관님, 지금 사무실 임차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이 유지가 되고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차관님, 지금 사무실 임차 관련해서 임대차계약이 유지가 되고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예,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경비가 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임차료로……
보증금이 1000만 원이오?

예,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임차료로 5억 2600만 원이……

아닙니다, 연.

예.
이게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임차보증금하고 임차료하고?

월세를 살아서……
아, 그래요? 임차료가 연 얼마라고요?

연 5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2016년 9월 달에 특별감찰관 사임 후에 현재까지 임명이 되지 않아서 임명에 대비해서 지금 임차료, 관리비 이런 것은 계속 불가피하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법무부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예산의 불용 또는 절감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법무부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예산의 불용 또는 절감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지금 임차료, 관리비 해 가지고 2017년 5억 1900, 2018년 6억 2300, 2019년 7억 2700.
지금 인건비는 지출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인건비는 지출되는 게 없어요.

임차 관련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인원 현황은 지금 특별하게 파견공무원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 현황은 지금 특별하게 파견공무원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인건비가 안 든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여당에서 특별감찰관후보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20대 국회에서 끝이 나 버렸어요. 어차피 특별감찰관이 법사위 소관이고 또 법무부 예산 범위에 들어가니까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연수원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정요구 건입니다.
129쪽입니다.
이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의 비상임연구위원의 보수 관련 예산은 60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전임자와 후임자 위촉 사이에 업무 공백 발생으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지적사항은 비상임연구위원에게 보수 외에 항공료하고 임차료 등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 사업을 동 사업 내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의 국외여비 및 임차료에서 집행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항공료 및 임차료 등의 비용도 동 사업 내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입니다.
이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의 비상임연구위원의 보수 관련 예산은 60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전임자와 후임자 위촉 사이에 업무 공백 발생으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는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지적사항은 비상임연구위원에게 보수 외에 항공료하고 임차료 등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 사업을 동 사업 내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의 국외여비 및 임차료에서 집행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항공료 및 임차료 등의 비용도 동 사업 내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부 소관 결산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부 소관 결산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 6건, 주의 8건, 제도개선 46건 등 모두 6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먼저 8번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사업 관련하여 ‘법무부는 향후 사업 명칭이나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요.
21번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 관련하여 ‘법무부는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에서의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해서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총 3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시정 6건, 주의 8건, 제도개선 46건 등 모두 6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는 먼저 8번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사업 관련하여 ‘법무부는 향후 사업 명칭이나 사업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요.
21번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 관련하여 ‘법무부는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에서의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해서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총 3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법무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까 26번 문구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조속히’, ‘신속히’는 빼고……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찰국 소관 ‘대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 관련 논의 필요’ 이 사항 관련해서 시정요구는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검찰국 소관 ‘대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 관련 논의 필요’ 이 사항 관련해서 시정요구는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논의에서 그렇게 단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구 자체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만 이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작년 본회의 의결사항 그대로입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문안이 몇 페이지였지요?

70쪽에 지금……
지금 본회의에서 정해 주셨던 게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하는 제도개선’ 이게 원래 문안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개선할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계 부처와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계속 연구한다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고요.
아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은 ‘조속히’, ‘신속히’인데……
아까 제가 여러 번, 속기록을 보시면 작년 10월 31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시정요구 문구 그대로를 인용을 하면서, 원용을 하면서 ‘조속히’라는 단어를 넣겠다고 하니 소병철 위원님께서 그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조속히’라는 것을 빼고, 어차피 관련 법 개정도 수반되고 하니까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라는 용어를……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본회의 의결사항보다도 후퇴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라는 그 문구를 넣고 작년 본회의 의결사항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더 진전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검찰국장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예산을 독립해서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독립해서 편성할 때 수반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형정원을 상대로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하는 답변도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본회의 의결사항보다도 후퇴하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라는 그 문구를 넣고 작년 본회의 의결사항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더 진전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검찰국장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예산을 독립해서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독립해서 편성할 때 수반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형정원을 상대로 용역을 발주했다라고 하는 답변도 받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아까 검찰국장 답변……
무슨 용역을 줬는가에 대해서 그 제목을 검찰국장이 아까 발언하셨어요. 그런데 형정원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후속적인 절차를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분리를 할 것인지, 분리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지금 용역 내용 아닌가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용역을 줬는가에 대해서 그 제목을 검찰국장이 아까 발언하셨어요. 그런데 형정원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후속적인 절차를 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분리를 할 것인지, 분리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지금 용역 내용 아닌가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정확하게 구체적인, 지금 대략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정확한……
이게 반드시 전제를 해서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이게 반드시 전제를 해서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용역을 준 것인지 아니면 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아까 처음에 검찰국장이 첫 대목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후속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첫 부분에 검찰 예산을 분리․독립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분리․독립 여부에 대해서도 용역을 준 것인지 그게 지금……

그 2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용역에 외국의 입법례나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서……
차관님, 내일 전체회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발주한 자료들을 전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수사사항도 아니고 못 할 바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수사사항도 아니고 못 할 바 없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심사하는 중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 예산 심사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10개월 전에 의결된 내용을 이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검찰국장하고도 아까 질의 답변을 할 때 검찰국장이 수반되는 절차가 뭔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라고 분명히 발언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차관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두 가지 중에 첫 꼭지 부분이 용역 내용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법무부가 국회를 보는 시각 또는 입장이 어떤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검찰국장하고도 아까 질의 답변을 할 때 검찰국장이 수반되는 절차가 뭔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라고 분명히 발언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차관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두 가지 중에 첫 꼭지 부분이 용역 내용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법무부가 국회를 보는 시각 또는 입장이 어떤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반드시 내일 전체회의 전까지 각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백혜련 간사님께서 사실은 국회에서 의결됐던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당에서는 좀 의견이 다르지만 원래 국회에서 의결됐던 것은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은 그대로 저희가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문안에서 저희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발자국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안 그대로 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사실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당에서는 좀 의견이 다르지만 원래 국회에서 의결됐던 것은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은 그대로 저희가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문안에서 저희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발자국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안 그대로 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사실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사실상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논의 말미에 지난 5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다, 그래서 ‘조속히’를 넣느냐 마느냐……
저는 처음에 ‘조속히’라는 단어를 넣자고 한 것은 10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 그러니 작년 본회의 의결에 더하여 신속하게 조속히 처리하라, 이행을 하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논의 결과 백번 양보해서 제가 ‘조속히’를 빼겠다. 다만 어차피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한발 나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야만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이지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그 부분이 정 걸리신다면 작년 본회의……
저는 처음에 ‘조속히’라는 단어를 넣자고 한 것은 10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 그러니 작년 본회의 의결에 더하여 신속하게 조속히 처리하라, 이행을 하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논의 결과 백번 양보해서 제가 ‘조속히’를 빼겠다. 다만 어차피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한발 나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야만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이지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그 부분이 정 걸리신다면 작년 본회의……
그것은 넣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작년 본회의 문구 그대로 원용을 하자는 것이지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때 본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라는 말도 넣고요?
그게 제가 양보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그러나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법제처 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한영수 기획조정관님과 권태웅 법제지원국장님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진선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법제처 차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한영수 기획조정관님과 권태웅 법제지원국장님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진선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법제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제처에 대해서는 총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1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법제처의 이견이 있는 사항은 2항, 9항, 10항, 세 가지 항목입니다.
1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법제처는 법제교육센터의 건물대여료 미납액 등 수입 요인이 7년 동안 매년 발생하였는데 이 해당 예산을 연례적으로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장기 미수납채권을 세입예산안에 계상하고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를 조정하여 신규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제처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추진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사업 등은 2020년 신규사업인 행정기본법제 개선과 동일한 목적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 조정을 통하여 신규 추진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예산 조정을 통하여 예산이 집행되면서 회의장 임차료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법제처는 기존 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시정요구가 두 가지입니다―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우회하여 신규사업을 집행한 관계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3항, 6쪽입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9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변호사․교수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있고 전문 분야도 일부 분야에 쏠려 있으며 또한 법령해석 회신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길고 법제처가 반려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기간이 더 장기화되어 서비스만족도가 저하되는 우려가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례가 발생하여 요청자와 공무원, 민원인 등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회신 및 반려 여부 결정을 신속화하며 소관 부처의 불수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 4항입니다. 입법 논의 초기 단계에서 행정기본법을 과다 홍보 실시한 내용입니다.
법제정책 알리기 예산을 통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에 관한 홍보를 하면서 월별 주요 시행법령 대국민 홍보 등 사업의 기본 목적에 해당되는 홍보가 축소되었고 또한 입법 논의 초기 단계에서 홍보가 실시되면서 홍보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므로 법제처는 신규사업 홍보에 사업이 집중되어 다른 법제 홍보가 위축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법률안 등 홍보 시 국민적 이해 및 공감, 홍보비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5항 청소년법제관 관련 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청소년법제관 선정 학교에 있어서 특정 학교가 2개년 연속 선정되거나 같은 해에 동일 지역에서 2개 교 이상이 선정되는 등 대상 학교의 선정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므로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사업에 보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9페이지 6항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제처는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13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기념품을 제작하였는데 그 기념품 지급 대상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라는 점과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코트라․금융위 등도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법령정보가 번역문이 아닌 원문 제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사업수탁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미한 점이 있으므로―시정요구가 두 가지 사항입니다―낙찰차액을 활용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내역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코트라․금융위 등 관계기관 협의, 국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시급하고 필수적인 해외법령 번역본을 우선 지원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5페이지 7항입니다. 법령심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이 낮아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못하므로 법제처는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안배하고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8항, 27페이지입니다. 국민법제관 활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민법제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비율이 20% 수준에 이르고 법령 심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한 실적도 매우 저조하며 국민법제관의 연령별․성별․지역별 분포가 고르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국민법제관의 참여가 미미하므로 국민법제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별․성별․연령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분야 국민법제관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9항, 32페이지입니다.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편성 당시 법제처는 2018년 12월부터 국민자문단 구성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실시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고 축소된 국민자문단 505인 중 약 44%는 자문실적이 전혀 없는 등 활동 성과가 높지 않고 활동 내역이 입법예고된 개별 법령에 한해서 용어․문장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현행 법령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므로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미미한 사업효과가 나타난 동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10항, 36페이지입니다. 알기 쉬운 법제 구축사업의 자문료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제 구축사업의 전문가 자문료 불용률이 연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두 가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연말에 집중적으로 전문가 자문료를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연례적으로 전문가 자문료 집행률이 저조함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자문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38페이지 11번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윈도우7 기술 종료로 인한 보안 취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PC를 신규 구입한 내용입니다.
윈도우7 보안기술 지원 종료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예비비 사용 신청 시점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예비비 지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제처는 기정예산으로의 충당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비비를 신청하고 동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2번, 40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내실화 관련 사항입니다.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는 연수단을 대규모로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해외연수단 규모를 적정화하고 관련 예산을 하향 조정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13번입니다. 사이버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사이버교육 수료 인원은 2016년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정 간 수강 인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새로운 판례나 개정된 법령 내용 등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수강 인원이 저조한 교육과정은 개선하고 수요를 반영한 신규 과목을 개발하며 새로운 판례나 개정된 법령이 반영되도록 하며 수요 감소를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제처에 대해서는 총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16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법제처의 이견이 있는 사항은 2항, 9항, 10항, 세 가지 항목입니다.
1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법제처는 법제교육센터의 건물대여료 미납액 등 수입 요인이 7년 동안 매년 발생하였는데 이 해당 예산을 연례적으로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으므로 장기 미수납채권을 세입예산안에 계상하고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를 조정하여 신규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제처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추진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사업 등은 2020년 신규사업인 행정기본법제 개선과 동일한 목적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 조정을 통하여 신규 추진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예산 조정을 통하여 예산이 집행되면서 회의장 임차료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법제처는 기존 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시정요구가 두 가지입니다―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우회하여 신규사업을 집행한 관계자를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3항, 6쪽입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9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변호사․교수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있고 전문 분야도 일부 분야에 쏠려 있으며 또한 법령해석 회신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길고 법제처가 반려 결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기간이 더 장기화되어 서비스만족도가 저하되는 우려가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불수용 사례가 발생하여 요청자와 공무원, 민원인 등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회신 및 반려 여부 결정을 신속화하며 소관 부처의 불수용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1페이지 4항입니다. 입법 논의 초기 단계에서 행정기본법을 과다 홍보 실시한 내용입니다.
법제정책 알리기 예산을 통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에 관한 홍보를 하면서 월별 주요 시행법령 대국민 홍보 등 사업의 기본 목적에 해당되는 홍보가 축소되었고 또한 입법 논의 초기 단계에서 홍보가 실시되면서 홍보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므로 법제처는 신규사업 홍보에 사업이 집중되어 다른 법제 홍보가 위축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법률안 등 홍보 시 국민적 이해 및 공감, 홍보비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5항 청소년법제관 관련 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청소년법제관 선정 학교에 있어서 특정 학교가 2개년 연속 선정되거나 같은 해에 동일 지역에서 2개 교 이상이 선정되는 등 대상 학교의 선정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므로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사업에 보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19페이지 6항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제처는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13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하여 기념품을 제작하였는데 그 기념품 지급 대상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사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집행이라는 점과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코트라․금융위 등도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법령정보가 번역문이 아닌 원문 제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사업수탁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에 대한 성과평가가 미미한 점이 있으므로―시정요구가 두 가지 사항입니다―낙찰차액을 활용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내역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코트라․금융위 등 관계기관 협의, 국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시급하고 필수적인 해외법령 번역본을 우선 지원하며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5페이지 7항입니다. 법령심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이 낮아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못하므로 법제처는 법률안의 제출시기를 안배하고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8항, 27페이지입니다. 국민법제관 활동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민법제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비율이 20% 수준에 이르고 법령 심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한 실적도 매우 저조하며 국민법제관의 연령별․성별․지역별 분포가 고르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국민법제관의 참여가 미미하므로 국민법제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별․성별․연령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분야 국민법제관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9항, 32페이지입니다.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편성 당시 법제처는 2018년 12월부터 국민자문단 구성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실시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고 축소된 국민자문단 505인 중 약 44%는 자문실적이 전혀 없는 등 활동 성과가 높지 않고 활동 내역이 입법예고된 개별 법령에 한해서 용어․문장 정비를 실시함에 따라 현행 법령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므로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미미한 사업효과가 나타난 동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10항, 36페이지입니다. 알기 쉬운 법제 구축사업의 자문료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제 구축사업의 전문가 자문료 불용률이 연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두 가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연말에 집중적으로 전문가 자문료를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연례적으로 전문가 자문료 집행률이 저조함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자문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38페이지 11번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윈도우7 기술 종료로 인한 보안 취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PC를 신규 구입한 내용입니다.
윈도우7 보안기술 지원 종료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예비비 사용 신청 시점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예비비 지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제처는 기정예산으로의 충당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비비를 신청하고 동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2번, 40페이지입니다.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내실화 관련 사항입니다.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는 연수단을 대규모로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해외연수단 규모를 적정화하고 관련 예산을 하향 조정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13번입니다. 사이버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사이버교육 수료 인원은 2016년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정 간 수강 인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새로운 판례나 개정된 법령 내용 등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수강 인원이 저조한 교육과정은 개선하고 수요를 반영한 신규 과목을 개발하며 새로운 판례나 개정된 법령이 반영되도록 하며 수요 감소를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수 조정관님 의견 주십시오.
이견 있는 것만……
다음 한영수 조정관님 의견 주십시오.
이견 있는 것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법제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를 행정법제혁신추진단 경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상으로 보면 사업 연도 중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사업 규모가 큰 예산 수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점에서 예비비 편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본경비를 조정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법제처의 경우에 사업비 예산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기정예산 중 기본경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행정법제혁신추진단에 일부 예산을 쓰기는 했지만 그 용도가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성 성격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집행하는 수당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경비의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법제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를 행정법제혁신추진단 경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상으로 보면 사업 연도 중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사업 규모가 큰 예산 수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점에서 예비비 편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본경비를 조정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법제처의 경우에 사업비 예산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기정예산 중 기본경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행정법제혁신추진단에 일부 예산을 쓰기는 했지만 그 용도가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성 성격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집행하는 수당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경비의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방금 기획조정관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여기 뒤의 표를 보면 회의 장소가 특정 음식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아마 거리상 이런 것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상세 내역을 보면 임차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게 수서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는 공유 오피스 거기 아닙니까? 여기는 무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귀중한 혈세를 음식점 특정해서 개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두 번은, 몇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열아홉 번을 집중적으로 한 음식점에서 했고,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금액도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공공시설 중에 가능한 장소를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의 경우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회의 개최할 때 시기에 맞춰서 회의 장소를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대체로 공공장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공공시설 중에 가능한 장소를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의 경우에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회의 개최할 때 시기에 맞춰서 회의 장소를 잡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올해의 경우에는 대체로 공공장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관님, 그게 제도개선이 가능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조정관님 말씀도 들었고.
결국은 지금 시정요구(안)이 두 가지예요. 주의가 하나 있고 징계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결국은 지금 시정요구(안)이 두 가지예요. 주의가 하나 있고 징계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예.
나름 법제처에서는 항변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아마 작년 예산 때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걸로 제 기억에는 납니다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 수당이 6430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회의장 임차료가 2100만 원이고 또 기타 이렇게 여비 등이 지급이 되는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다면 징계까지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의 정도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지금 위원 수당이 6430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런데 회의장 임차료가 2100만 원이고 또 기타 이렇게 여비 등이 지급이 되는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다면 징계까지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의 정도는 저희들이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아마 징계는 장제원 위원께서 낸 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파악이 됐나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러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조정관님 말씀 주시지요.
32페이지 하실 거지요?
32페이지 하실 거지요?

예, 다음은 32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새로 쓰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점에서 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있으셨고 그런 점 반영해서 올해의 경우에 예산이 1억 원 정도 삭감되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도 약 1억 2000으로 대폭 삭감한 예산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중 예산 전액 삭감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점에서 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이 있으셨고 그런 점 반영해서 올해의 경우에 예산이 1억 원 정도 삭감되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도 약 1억 2000으로 대폭 삭감한 예산편성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중 예산 전액 삭감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유상범 위원님.
기획조정관님, 기 만들어진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없애기 쉽지는 않은 건 잘 압니다. 제가 죽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사실상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실효성도 없고 참여 인원도 적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과감하게, 여기 예산을 계속 줄여 가면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의미한 제도를 그냥 없애고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희 검토한 의견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과감하게, 여기 예산을 계속 줄여 가면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의미한 제도를 그냥 없애고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희 검토한 의견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그간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수단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쓰기 방식으로 사전적으로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이런 것들이 우리 법령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미 생겨진 용어를 사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기본법 새로 쓰기 이 방식은 사전적인 차단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문단의 호응 문제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편성을 대폭 삭감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그간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수단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쓰기 방식으로 사전적으로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이런 것들이 우리 법령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미 생겨진 용어를 사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기본법 새로 쓰기 이 방식은 사전적인 차단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문단의 호응 문제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편성을 대폭 삭감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짜 법제처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어떤 자료 제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로 법률 개정에 있어서 반영된 사례라든지 그런 자료 좀 있습니까, 그런 좀 얘기하실 만한 것?

법제지원국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에 있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후 정비 목록에 있는 것을 국민자문단이 의견을 제시해서 선제적으로 정비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임황’이나 ‘지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산림자원 조성법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산림 현황’이라든지 ‘지형 현황’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국민자문단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바꾼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에 있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후 정비 목록에 있는 것을 국민자문단이 의견을 제시해서 선제적으로 정비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임황’이나 ‘지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산림자원 조성법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산림 현황’이라든지 ‘지형 현황’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국민자문단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바꾼 사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지요?
이것 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지요?
2006년부터 했다고……
2006년, 그러면 벌써 14년째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눈에 띄는 부분 이런 부분은 웬만큼 정리가 됐을 걸로 보이거든요, 14년이면. 그렇다면 계속 사업을 끌고 갈지도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특히 법령을 알기 쉽게 쓰자는 부분은 이미 법을 제정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입법적 노력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과거와 같은 형태의 일본식 용어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고, 실제로 새로 입법이 나올 때는. 그리고 10여 년을 봤으니 상당 부분 이미 정리가 됐을 텐데 이 정도 되면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지 말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결국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14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나오더라도 극히 일부나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한번 내부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법령을 알기 쉽게 쓰자는 부분은 이미 법을 제정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입법적 노력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과거와 같은 형태의 일본식 용어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고, 실제로 새로 입법이 나올 때는. 그리고 10여 년을 봤으니 상당 부분 이미 정리가 됐을 텐데 이 정도 되면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지 말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결국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네요.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14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나오더라도 극히 일부나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한번 내부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관님, 올해 예산 얼마였지요?

올해 예산이 1억 9900만 원입니다.
1억 9900만 원. 내년은요?

지금 정부안 편성 상태로 1억 23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유상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개정안들을 보면 상당 부분 일본식 용어라든지 부적절한 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수와 양이 적지 않아요, 그렇지요? 적지 않고 법제처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개정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면 법제처에서 이 부분은 당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제처에서 이 부분은 당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위원님, 당장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사업효과가 지금 이게 참 미미한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업효과가 미미한 이 사업의 지속 여부, 사업을 계속할 거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법제처에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게 어떠냐.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볼 때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법제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미미한 사업효과가 나타난 동 사업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재검토해 가지고 사업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논거로 해서 내년도 결산 때 또 법제처에서 납득할 만한 논거를 대면 예산이 축소가 되더라도 지속될 것 아닙니까.
조정관님,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법제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미미한 사업효과가 나타난 동 사업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재검토해 가지고 사업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논거로 해서 내년도 결산 때 또 법제처에서 납득할 만한 논거를 대면 예산이 축소가 되더라도 지속될 것 아닙니까.
조정관님,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그간의 사업 경과와 또 그간의 성과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전면 재검토보다는 저희들 성과를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검토해서 그런 성과를, 지금 예산 심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곧 예산 심사할 건데 그때, 이 지적사항을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특히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때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올해 편성된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심사할 때? 그러니까 그러한 충분한 논거나 설득할 자료를 구비를 하셔 가지고 안 할 말로 법제처의 설명이 납득이 되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법사위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 예산 소요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부처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게 예산 전액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한번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를 예산 심사 때 제시를 하시면서 그때 다시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때 결론을 내지요.
지금 올해 편성된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심사할 때? 그러니까 그러한 충분한 논거나 설득할 자료를 구비를 하셔 가지고 안 할 말로 법제처의 설명이 납득이 되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법사위에서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데 있어서 예산 소요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부처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게 예산 전액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한번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를 예산 심사 때 제시를 하시면서 그때 다시 예산의 삭감이나,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때 결론을 내지요.

그간의 경위와 성과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지요.
다음 36쪽.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지요.
다음 36쪽.

36쪽은 앞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문료가 연말에 집중 사용되었고 불용률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견이 있어서라기보다 이 예산은 이미 금년도 예산안부터 전액 삭감돼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견을……
금년도 예산이라면……

이미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삭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정요구 자체를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 외에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그 외에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차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법제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한영수 기획조정관님하고 권태웅 법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차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법제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한영수 기획조정관님하고 권태웅 법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 4건, 제도개선 9건 등 모두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주의 4건, 제도개선 9건 등 모두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소관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원 곧 준비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최성호 제1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철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소관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원 곧 준비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최성호 제1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철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준비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주의 9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시정요구 10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장기 미수납액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가산금 추징과 관련해서 매년 동일한 액수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장기 미수납액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반환의무자의 자력 여부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 또는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 확대 필요성입니다.
직불카드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신용카드에 비해서 낮아 집행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감사원 관서운영경비의 직불카드 집행금액은 신용카드 집행금액의 30.8% 수준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향후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는 한편 타 기관의 카드 사용 비중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 수립 시 계획에 따른 국외여비집행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시 계획한 국외출장이 시행되지 않거나 편성 당시 계획하지 않은 국외출장이 시행되는 등 국외업무여비가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외업무여비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처리기간 단축 및 지속사업 관련 경비의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처리된 사전컨설팅 요청 중 46.3%는 법령상 처리기한인 30일을 경과해서 처리되었고 그중 8.5%는 처리에 60일 이상이 소요된 부분이 있었으며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적극행정면책사례집 발간과 적극행정지원협의회 운영경비 등을 위해 6400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도의 홍보․교육 등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미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심사청구제도 운영 시 법정 결정기간 준수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인용된 심사청구 건은 모두 법정기한을 지나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 처리된 조세불복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평균 심사기간이 445일이 걸렸고 처리된 177건 중 93.8%가 법정기한을 넘겼습니다. 또한 조세불복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 부분입니다.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도중 제1생활관과 제2생활관의 분리발주에서 통합발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공사 사업의 경우에도 실시설계 계약 체결 및 설계안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저장장치 의무 설치 재추진 시 면밀한 사업 검토 필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한 당시 화재사고 관련 안전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비를 편성한 후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전액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 재추진 시 그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3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산운영경비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했고 감사원 실적평가시스템 구축사업과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발주 자체가 지연되어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도과했으며 특히 사이버보안센터 구축사업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일정을 잘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6쪽입니다. 아홉 번째, 국외업무여비의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입니다.
ASOSAI-EUROSAI 공동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중 일부를 동 회의 참석비용으로 집행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예산편성 취지와 프로그램 예산주의에 부합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 시기 준수 필요성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도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의 국회법상 결과 보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감사원은 관련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 총괄표입니다.
주의 9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시정요구 10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장기 미수납액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가산금 추징과 관련해서 매년 동일한 액수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장기 미수납액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반환의무자의 자력 여부에 따라 불납결손 처분 또는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 확대 필요성입니다.
직불카드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신용카드에 비해서 낮아 집행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감사원 관서운영경비의 직불카드 집행금액은 신용카드 집행금액의 30.8% 수준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향후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는 한편 타 기관의 카드 사용 비중도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 수립 시 계획에 따른 국외여비집행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시 계획한 국외출장이 시행되지 않거나 편성 당시 계획하지 않은 국외출장이 시행되는 등 국외업무여비가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외업무여비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처리기간 단축 및 지속사업 관련 경비의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처리된 사전컨설팅 요청 중 46.3%는 법령상 처리기한인 30일을 경과해서 처리되었고 그중 8.5%는 처리에 60일 이상이 소요된 부분이 있었으며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적극행정면책사례집 발간과 적극행정지원협의회 운영경비 등을 위해 6400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사전컨설팅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도의 홍보․교육 등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미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심사청구제도 운영 시 법정 결정기간 준수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인용된 심사청구 건은 모두 법정기한을 지나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 처리된 조세불복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평균 심사기간이 445일이 걸렸고 처리된 177건 중 93.8%가 법정기한을 넘겼습니다. 또한 조세불복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감사원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 부분입니다.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 도중 제1생활관과 제2생활관의 분리발주에서 통합발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공사 사업의 경우에도 실시설계 계약 체결 및 설계안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저장장치 의무 설치 재추진 시 면밀한 사업 검토 필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한 당시 화재사고 관련 안전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공사비를 편성한 후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전액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사업 재추진 시 그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23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산운영경비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및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했고 감사원 실적평가시스템 구축사업과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발주 자체가 지연되어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도과했으며 특히 사이버보안센터 구축사업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일정을 잘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26쪽입니다. 아홉 번째, 국외업무여비의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입니다.
ASOSAI-EUROSAI 공동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중 일부를 동 회의 참석비용으로 집행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예산편성 취지와 프로그램 예산주의에 부합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 시기 준수 필요성입니다.
감사원은 2019년도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의 국회법상 결과 보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감사원은 관련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사무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지적해 주신 10건의 지적사항 중에 8건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2건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정 설명을 좀 더 드리면서 처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 건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지적해 주신 10건의 지적사항 중에 8건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2건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정 설명을 좀 더 드리면서 처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심사자료에는 부처 의견이 없다고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적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은 하는데 그냥 사정 설명만 한번 드리면 안 될까요?

1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년 초반에 일어난 사건인데 명예퇴직을 한 분이 사법 처리가 돼 가지고 명퇴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국세청에 체납처분도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채권회수 의뢰를 했지만 이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경제적으로는 거의 무능력 상태라서 올해 8월에는 시효 경과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문해 주시면 자체 처리로 해 주십사 하는데,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이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문해 주시면 자체 처리로 해 주십사 하는데,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이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잠시만, 하나씩 합시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지적을 했는데요.
유상범 위원님, 사무1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료에 의해서 정리된다 그러면 철회를 하는 게……
지금 유상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지적을 했는데요.
유상범 위원님, 사무1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료에 의해서 정리된다 그러면 철회를 하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허위 보고는 아닐 거 아니에요.
허위 보고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무1차장님 말씀대로 유상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말씀 주시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의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회계검사 총괄기관으로서 이렇게 회계 집행에 있어서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저희 감사원에서 관행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은 기본경비와 별도 사업비로 해서 유사한 사업을 비목을 2개로 나누어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집행 당시 한쪽 사업비 쪽에 전혀 집행액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안분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요구할 때는 기본경비에 편성된 국외여비를 다 사업비로 편성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의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회계검사 총괄기관으로서 이렇게 회계 집행에 있어서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저희 감사원에서 관행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은 기본경비와 별도 사업비로 해서 유사한 사업을 비목을 2개로 나누어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집행 당시 한쪽 사업비 쪽에 전혀 집행액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안분해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요구할 때는 기본경비에 편성된 국외여비를 다 사업비로 편성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을 잠깐……
이 부분만 일단 먼저 결론을 내고요.
그런데 차장님, 첫 번째 항에 대해서는 차장님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수긍이 가는데 아홉 번째 국외업무여비 이 지적사항은 결국 이 지적사항이 맞고,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부터는 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러하시겠지만 소병철 위원님도 그렇고 유상범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의견 없으십니까?
그 외에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소병철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지금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운영 이유 보면 정보 제공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에 감사원장님께 감사원 홈페이지를 다른 정부기관들과 비교 말씀을 드렸어요. 보도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감사원 인사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별도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차장님 아시다시피 그 감사결과보고서가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가 돼 가지고 저 같은 법률가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이 그것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지금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홈페이지 좀 전면적으로 국민들 시각에서 개편해 주십시오.
지금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운영 이유 보면 정보 제공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에 감사원장님께 감사원 홈페이지를 다른 정부기관들과 비교 말씀을 드렸어요. 보도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감사원 인사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별도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차장님 아시다시피 그 감사결과보고서가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가 돼 가지고 저 같은 법률가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이 그것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지금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홈페이지 좀 전면적으로 국민들 시각에서 개편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원 결산과 관련하여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9건, 모두 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2019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원 소관 2019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 전에 차장님, 지금 시정요구가 총 48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번 9번․10번․12번․16번 이 4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 전에 차장님, 지금 시정요구가 총 48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번 9번․10번․12번․16번 이 4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 48건 시정요구 중에 법원행정처에서 44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이고 4건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를 의견이 있는 4건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병조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에서 이견이 있는 연번 9번․10번․12번․16번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병조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에서 이견이 있는 연번 9번․10번․12번․16번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당초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액이 95억 정도였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23억 원 정도를 이․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국 23억 넘는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내역 설명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편성된 예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주의 하나와 다음에 각급 법원에 배정되는 예산의 집행 내역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4페이지입니다.
10번 이것은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판일반경비사업 1억 500만 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이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급한 제도의 실시 필요성이 없는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사업 예산 집행 관계자와 승인권자를 징계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고 다음에 신규사업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사법정책연구개선사업의 정책연구비로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계획 수립 용역에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연구비 중에 기술용역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서울법원 제2청사의 신축계획 수립 용역은 비목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단계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문재판운영사업 예산의 일반수용비 18억 원과 피복비 1억 원 등을 연말에 재판일반경비지원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자체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용액을 자체 집행한 것과 두 번째로 감사원에 송부한 전용사유서에 전용한 금액과 전용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당초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예산액이 95억 정도였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23억 원 정도를 이․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국 23억 넘는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내역 설명이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편성된 예산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주의 하나와 다음에 각급 법원에 배정되는 예산의 집행 내역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4페이지입니다.
10번 이것은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판일반경비사업 1억 500만 원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이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급한 제도의 실시 필요성이 없는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사업 예산 집행 관계자와 승인권자를 징계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고 다음에 신규사업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사법정책연구개선사업의 정책연구비로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계획 수립 용역에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연구비 중에 기술용역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서울법원 제2청사의 신축계획 수립 용역은 비목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 단계의 시정요구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문재판운영사업 예산의 일반수용비 18억 원과 피복비 1억 원 등을 연말에 재판일반경비지원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자체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용액을 자체 집행한 것과 두 번째로 감사원에 송부한 전용사유서에 전용한 금액과 전용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법원에서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심사의 집중을 위해서 사업 하나씩 의견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또 의견 내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다음, 대법원에서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심사의 집중을 위해서 사업 하나씩 의견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또 의견 내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차장님 의견 주십시오.

지금 이 지적은 저희 겸허히 수용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수용비가 연례적으로 계속 부족해 왔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복사기의 토너나 복사용지 같은 소모품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은데요. 그런 부족한 수용비 사용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연말에 다른 항목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연말에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사지 않아도 될 어떤 사치품을 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법원에서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일선 법원에서 부족 부분을 요구해서 이․전용한 부분을 일선 법원에 나눠 준 것입니다.
2019년도의 경우에는 17억 5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일반수용비 예산이. 이것은 전년도 2018년도에 불필요하게 과다 집행한 걸 기초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계속 연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반영해서 기재부에서 현실화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정확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정확한 예측을 못 해서 꼭 필요한 돈을 제대로 확보 못 하고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수용비가 연례적으로 계속 부족해 왔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복사기의 토너나 복사용지 같은 소모품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은데요. 그런 부족한 수용비 사용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연말에 다른 항목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연말에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사지 않아도 될 어떤 사치품을 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법원에서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일선 법원에서 부족 부분을 요구해서 이․전용한 부분을 일선 법원에 나눠 준 것입니다.
2019년도의 경우에는 17억 5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일반수용비 예산이. 이것은 전년도 2018년도에 불필요하게 과다 집행한 걸 기초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계속 연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반영해서 기재부에서 현실화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정확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정확한 예측을 못 해서 꼭 필요한 돈을 제대로 확보 못 하고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도 법원에서 매년 반복되던 현상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일 올해 예산을 집행하셔 가지고, 17억 원이 증액되셨는데 연말에도 다시 이와 같은 추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것은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큰 흠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을 재점검해 보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원의 이 오래된 관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오래된 관행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올해 말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고 연말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전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징계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법원의 이 오래된 관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오래된 관행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올해 말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고 연말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전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징계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장님, 유상범 위원님 지적사항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지적이거든요. 예산을 알뜰하게 잘 써 달라는 그런 충정이 담긴 지적인데 이것은 수용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만 뒤에서 보실 16항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그것을 합쳐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만 뒤에서 보실 16항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그것을 합쳐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을 백분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상범 위원님께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지적사항이니까 주의도 기울이고 제도개선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수용하도록 하시지요.
수용하도록 하시지요.

예, 9항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항 의견 주시지요.

이 부분은 약간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저희 대법원에 설치됐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통․번역인 인증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2018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예산도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국회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도 통역인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또 자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인증평가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잘했다는 것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자체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예산 집행 관련자에 대한 또 승인권자에 대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2018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예산도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국회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도 통역인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또 자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인증평가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잘했다는 것 아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자체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예산 집행 관련자에 대한 또 승인권자에 대한 징계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심사를 받을 것 이 부분은 수용을 하시지요?

예, 그리고 실제 올해 예산에는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신규사업은 국회의 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심의․확정 단계를 거쳐야 된다.
물론 편성은 정부에서 하니까, 그렇지요?
물론 편성은 정부에서 하니까, 그렇지요?

예.
전문위원님, 그래서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 심사를 통해서 심의․확정되는 절차를 반드시 밟을 것을 주의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차장님, 이렇습니다. 이 제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통․번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적어도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 정부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장님, 이렇습니다. 이 제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통․번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적어도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 정부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예측 못 했다면 법원행정처의 무능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던 시절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원행정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편성권을 침해했고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어요. 사실상 예산과 관련된 정부와 특히 기재부와 국회의 권한을 법원이 침해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또 결국 법원행정처가 어찌 되었건 통․번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주의보다 한 단계 위인 시정, 결국 사업 추진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부의 편성권이라든지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소병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정요구한 안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시정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어떻습니까?
말씀 주시지요.
또 결국 법원행정처가 어찌 되었건 통․번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주의보다 한 단계 위인 시정, 결국 사업 추진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부의 편성권이라든지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소병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정요구한 안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시정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어떻습니까?
말씀 주시지요.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100% 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옛날 있을 때 보면 수용비를 실무자들이 전용해서 쓰는 실수를 좀 범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지적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징계까지는 차장님 말씀처럼 좀 과하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옛날 있을 때 보면 수용비를 실무자들이 전용해서 쓰는 실수를 좀 범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지적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징계까지는 차장님 말씀처럼 좀 과하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구 정리는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28페이지 말씀 주시지요.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책용역으로 발주해서 한 것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신데요, 그 의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법원 제2청사의 경우에는 그 규모 자체가 법원 중에서 가장 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제2청사를 나중에 다 지었을 때 고등법원의 규모가 어떻게 될 거고 1심과 항소심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물관할이라든지 또 심급구조의 변경에 따른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의 적정 규모는 어떤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서초동 청사에 있다가 양재동으로 이사 간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청사가 좀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행정법원을 다시 끌어올 것이냐. 그다음에 현재 있는 회생법원 자리도, 회생법원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 청사를 부수고 같이 지을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쓰고 그건 빼고 지을 것이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규범적인 판단이나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정책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단순한 청사의 신축 문제겠지만 이러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판단, 또 규모라든지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약간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아무튼 소관 사업이 예산편성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향후 연구과제 중심으로 정책용역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법원 제2청사의 경우에는 그 규모 자체가 법원 중에서 가장 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제2청사를 나중에 다 지었을 때 고등법원의 규모가 어떻게 될 거고 1심과 항소심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물관할이라든지 또 심급구조의 변경에 따른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의 적정 규모는 어떤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서초동 청사에 있다가 양재동으로 이사 간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청사가 좀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행정법원을 다시 끌어올 것이냐. 그다음에 현재 있는 회생법원 자리도, 회생법원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 청사를 부수고 같이 지을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쓰고 그건 빼고 지을 것이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규범적인 판단이나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정책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단순한 청사의 신축 문제겠지만 이러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판단, 또 규모라든지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약간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아무튼 소관 사업이 예산편성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향후 연구과제 중심으로 정책용역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를 수용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도 수용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이 용역은 납품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물관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여기 용역에 다 담겨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까지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결과물로 나와 있고 실제 저희가 함에 있어서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은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신축과 관련된 용역 아닙니까, 주가?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관할을 조정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었다.
제가 볼 때 이 주의는 수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주의는 수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게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6페이지 의견 주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6페이지 의견 주시지요.

아까 9항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 시정, 주의, 제도개선은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징계 부분은 철회를 하고 나머지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다음, 위원님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차장님, 시정요구 항 20항 관련해서, 판사 인력 충원 방안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과 조수진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용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보면 57억에서 231억이나 증가를 했어요, 불용액이. 이것은 좀 아무리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50억도 사실 엄청난 액수지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231억이나 불용이 나도록 되는 것은 예산 편성이나 책정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다 책정하는 것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판사 충원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것까지는, 법원에서 연구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책정 부분이 1년 사이에 231억이나 과다하게 불용이 나도록 책정하는 이런 예산 운용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판사 충원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것까지는, 법원에서 연구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책정 부분이 1년 사이에 231억이나 과다하게 불용이 나도록 책정하는 이런 예산 운용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하고 16번 관련돼서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왔는데, 1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2020년에 증액됐는데 어때요? 지금 2020년도는 대략 맞습니까? 잘……

뭐 아직……
지금 그 예산 집행 추이나 보면?

올해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 증액했나요, 이번 예산에, 2021년도에?

예, 이번에 1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21년도 예산에 또 증액했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전체가 긴축이어서 이 부분 자체가 10억이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합니다만 지금 예산 규모 자체가 오히려 전체 긴축정책으로 간다는 한도에서 정부예산안 자체가 이 부분을 금년보다 다시 또 10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예산 21년도 편성한 내역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시거나 지적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 이미 10억이 감액된 상태에서 다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예산안, 어차피 예결소위에서 다시 한번 하시게 되니까 그때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추이를 잘 해서,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다른 방식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하는 것을 잘, 정확하게 추계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처 예산안은요.

그러니까 20년도 예산에는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17억 증액을 해서 일부 현실화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과다한 액수의 전용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길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률 같은 것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21년도 예산에서는 또 20년도 예산 대비 한 10% 정도가 깎여서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정이 안 좋은 것을 감안해서 전 부처 공통적으로 깎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깎이게 됐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더 삭감이 되면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생겨서 이런 잘못이 또 부득이하게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가 2021년 예산안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해 주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그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가 사실은 제일 중한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다가 보니까 바로 말씀을 못 드려서요.
그다음에 37번인데요 소송구조 관련된 거, 19년도에 보면 19억 정도가 불용이 돼 가지고 굉장히 큰 비율로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올해는 어떤가요, 2020년도 또?

올해는 조금 더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보면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결정을 해도 소송구조를 할 변호사를 찾지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안 해 주려고 그래요, 변호사들이. 왜? 소송구조 하는 사건들이 간단한 사건들이 아니에요. 대개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이 안 돼서 재판부에서 소송구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복잡한 사건을 또 그 소송구조 금액으로 해서 변호사보고 하라고 그러면 변호사가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실적이 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판 처리가 상당히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민사 같으면 100만 원 기준인데 100만 원 가지고 제가 봐도 너무 저거해서 증액을 종전에는 50%까지만 됐었는데 그걸 200만 원까지 증액하도록 최근에 예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만 그 실적은 소송이 종결돼야 나오기 때문에 효과는 좀 시간적인 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패소 가능성 때문에, 제가 재판할 때도 보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고 좀 특수한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만,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 무의미한 사건들이 많아서 본안재판부가 하다 보면 대부분 소송구조를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소송구조를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법원 사정 따라 100%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소송구조 결정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것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민사 같으면 100만 원 기준인데 100만 원 가지고 제가 봐도 너무 저거해서 증액을 종전에는 50%까지만 됐었는데 그걸 200만 원까지 증액하도록 최근에 예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만 그 실적은 소송이 종결돼야 나오기 때문에 효과는 좀 시간적인 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패소 가능성 때문에, 제가 재판할 때도 보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고 좀 특수한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만,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 무의미한 사건들이 많아서 본안재판부가 하다 보면 대부분 소송구조를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소송구조를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법원 사정 따라 100%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소송구조 결정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그것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차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소송구조를 결정하는 기준 요건도 좀 바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소송구조 자체도 문제지만 소송구조 하는 사건 때문에 소송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미쳐요. 차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당사자들이 소송하면서…… 그 한 사건에 재판부의 노력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승소 여부를 떠나서 이게 진짜로 재판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특정 사건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특정 당사자가 올해 전국적으로 3만 건, 서울고등에만 7500건 이상 소송을 내면서 반복적으로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인지세도 안 내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과연 받아 줘야 되느냐.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도 마인드를 바꿔서 받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또 소송구조도 재판사항이다 보니까 일선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이 소송구조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불용까지 되는 마당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액이나 변호사 보수 현실화나 아니면 두 번째 조건도……
그래서 금액이나 변호사 보수 현실화나 아니면 두 번째 조건도……

한 가지 또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셔서…… 또 일부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 신청을 받아서 명부를 확보해 놓고, 국선변호인 비슷하게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소송구조 결정이 되면 선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 특히 지원 같은 데는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선임해 달라고 그러면, 선임 자체는 당사자가 하기 때문에 선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 결정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송구조 전담, 전담은 아닙니다만 담당하는 변호사 풀을 확보해서 결정이 있으면 보수는 적지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송구조 전담, 전담은 아닙니다만 담당하는 변호사 풀을 확보해서 결정이 있으면 보수는 적지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줄 수 있는 변호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저희가 좀 보완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예, 유상범 위원님.
차장님, 이 사안 자체는 아니지만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보통 결원율이라는 게 비율이 매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 10%가 넘었습니다. 2020년도 10%가 넘습니까?

20년도에는 지난주에 올 10월 달에 임명할 신임 법관들 면접했는데요, 지금 결원율 10%라는 게 300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0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퇴직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뽑는 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몇 명을 뽑는다 이것 딱 정해 놓고 뽑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한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
아니, 2019년에 갑자기 10%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작년, 이게 지금 법조경력이 3년․5년․7년, 현재는 5년 경력이 있어야 법관 임용이 되는데요 5년으로 늘어나면서 2년 동안 거기에 해당하는 풀이 경력이 안 되는 분들이, 연수원 기수도 그렇고 로스쿨 출신도 그렇고, 그래서 2년 동안 사실 신규로 뽑을 자원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해결된 게 올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0명밖에 못 뽑았고요.
저희가 사건은 많고 판사가 부족해서 가급적 많이 뽑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엄격한 검증 없이 사람 부족하다고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80명밖에 못 뽑았고요 올해 예상보다 퇴직 인원도 좀 많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 법관을 얼마나 임용하느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도 상당 부분 불용되는 게 그건데요, 요즘은 육아휴직이나 휴직이 많아서요. 그것은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충 평균적인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크게 예측을 해 가지고 했다가 인건비가 부족하면 그것은 또 곤란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확히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건은 많고 판사가 부족해서 가급적 많이 뽑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엄격한 검증 없이 사람 부족하다고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80명밖에 못 뽑았고요 올해 예상보다 퇴직 인원도 좀 많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 법관을 얼마나 임용하느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도 상당 부분 불용되는 게 그건데요, 요즘은 육아휴직이나 휴직이 많아서요. 그것은 정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충 평균적인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크게 예측을 해 가지고 했다가 인건비가 부족하면 그것은 또 곤란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확히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예.
차장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법연수원 운영 방안과 관련돼서 지금 이 사법연수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육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차장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법연수원 운영 방안과 관련돼서 지금 이 사법연수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육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앞으로는 법관 연수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관하고 법원공무원 연수 딱 두 가지뿐인가요? 아니면……

법원공무원은 이미 법원공무원연수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육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는 아무튼 법관 연수하고요, 그다음에 로스쿨 실무 지원 그 강의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게 되면, 5년 동안 사법연수원 운영비로 나갔던 연수원 인건비를 보면 아무래도 사법연수원 연수원생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감액해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를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집행률도 한 80%, 90%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사법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확한 어떤 근본적인 운영계획을 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관에 대한 연수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교육,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법관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로스쿨인데 이 로스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법관이 직접 나와 가지고, 재판 실무와 관련된 과목을 제일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고 싶어 하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물론 필드로 나가서 법관이 되거나 아니면 검찰로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사법연수원의 예산이 무조건적으로 감액하는 방향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계속 감액하는 게 반드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법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부분에 법관 교육을 조금 더 내실화하고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로스쿨과 관련되어서 현직 법관들이 파견 나가서 지원하는, 재판 실무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사법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확한 어떤 근본적인 운영계획을 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관에 대한 연수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교육,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법관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로스쿨인데 이 로스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법관이 직접 나와 가지고, 재판 실무와 관련된 과목을 제일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고 싶어 하는데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물론 필드로 나가서 법관이 되거나 아니면 검찰로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사법연수원의 예산이 무조건적으로 감액하는 방향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계속 감액하는 게 반드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법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고민하는 부분에 법관 교육을 조금 더 내실화하고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로스쿨과 관련되어서 현직 법관들이 파견 나가서 지원하는, 재판 실무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보다가 제일 놀란 부분이 대법원의 인건비 불용률, 액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2019년 현재 결원율이 10.59%인데, 이게 판사의 업무 부담 같은 것이 참 과중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던 것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특히 2019년에 이렇게 결원율이 10%를 넘은 것은 결원자,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벌어진 현상이 아닐까요? 그때 많이 떠나셨지요?
2019년 현재 결원율이 10.59%인데, 이게 판사의 업무 부담 같은 것이 참 과중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던 것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특히 2019년에 이렇게 결원율이 10%를 넘은 것은 결원자,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벌어진 현상이 아닐까요? 그때 많이 떠나셨지요?

예, 그것도 주된 이유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이나 2017년에 비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배 이상 늘어난 것은 그만큼 법원을 떠난 분들이 많으신 거지요?

그게 뭐 오로지 그 요인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사직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신규 임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고 사직자는 예상보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원율도 늘어났다 이렇게……
신규 임용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떠난 분들은 많았고요?

예.
2019년에 보니까 아무래도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수사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었겠구나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개선만 촉구를 했었는데요, 차장님 답변 듣다가……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엄청나게 난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뭔가 개선이 좀 안 될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게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도 지금 3년 치, 뒤에 별표 붙여 놓은 것 보면 9200, 57억 하다가 갑자기 289억 이렇게 껑충 뛰었거든요.
차장님,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불가피한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이게 좀 개선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엄청나게 난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뭔가 개선이 좀 안 될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게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여기도 지금 3년 치, 뒤에 별표 붙여 놓은 것 보면 9200, 57억 하다가 갑자기 289억 이렇게 껑충 뛰었거든요.
차장님,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불가피한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이게 좀 개선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좀 더 상세하게……

인건비 불용액 관련해서는 제 기억이 맞으면 2018년도 신규 법관 임용 자체가 30명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게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5년․7년․10년으로 가다 보니까 일정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그때가 돼서는 갑자기 그 대상자가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서 2018년에는 30여 명, 2019년에는 80여 명 그리고 올해는 160여 명 정도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경력 7년․10년을 요구하게 되는 그 꺾어지는 단계 때마다는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는 게 그때마다 새롭게 이렇게 신규 법관을 임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게 턱에 걸린다고 할까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경력 구간을 쌓아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인사 담당 부서나 차장님께서는 많이 선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불용액이……

내년에는 많이 줄 것으로, 지금 160명 정도라서……

내년도 인건비 중에서요 저희가 그동안의 집행률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인건비의 상당 부분 삭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이백팔십몇 억이 난다 그러면 신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한 어려운 점은 있지만 불용액을 최소액으로만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장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차장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제가 차장님 대신해서 한 말씀만, 아까 제가 중간에 드린 말씀인데요.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36쪽 16항 관련해서 제도개선 중에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전용한 예산 이상을 삭감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할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정부안 자체가 금년 예산안하고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이 문구대로 확정되면 저희가 사실은 다시 또 많이 비게 되는 수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소위에서 다시 한번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실 때 정부안에 편성된 규모를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컨대 지적을 하시든 삭감을 하시든 그 부분을 그때 가서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정부안 자체가 금년 예산안하고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을 이렇게, 이 문구대로 확정되면 저희가 사실은 다시 또 많이 비게 되는 수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소위에서 다시 한번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실 때 정부안에 편성된 규모를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컨대 지적을 하시든 삭감을 하시든 그 부분을 그때 가서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게 저희 희망입니다.

지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할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요. ‘전용한 예산 이상을 삭감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화한 것들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전용 예산 이상을 삭감하면 현실적으로 예산 운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정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의견을 내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그 한계나 제한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감액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의 한계를 딱, 한도를 지우면서 우리 의견을 표시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도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히 스스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적절히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동기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송기헌 위원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안)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를 삭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만 남겨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보다 더 면밀하게 심사하는 쪽으로 하자는 위원님들과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요구(안)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를 삭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만 남겨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 보다 더 면밀하게 심사하는 쪽으로 하자는 위원님들과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충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제도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세 번째 동그라미를 ‘예산에 충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제도개선)’ 이렇게, 그렇지요? 현재 시정요구(안) 세 번째 동그라미를 그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남겨놓고 현재 세 번째 동그라미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소병철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소병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시정 2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30건 등 모두 4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2019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끝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선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시되 김정원 차장님, 국회 우리 법사위에서 시정요구가 총 15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연번 3번 수석․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지원 폐지, 연번 13번 집행지침을 위반한 과도한 외빈초청여비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게 맞습니까?
대법원 소관 2019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끝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선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시되 김정원 차장님, 국회 우리 법사위에서 시정요구가 총 15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연번 3번 수석․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지원 폐지, 연번 13번 집행지침을 위반한 과도한 외빈초청여비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총괄보고와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4건의 사항에 대하여 1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주의 8건, 제도개선 7건입니다.
5페이지 수석․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석부장연구관과 선임부장연구관의 경우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있어서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대법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석․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지원을 폐지하고 필요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3항, 31페이지입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컨퍼런스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용역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여비 성격의 경비는 일반용역비보다 국외업무여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비 성격의 경비 집행단가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의 기준단가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여비 성격의 경비는 일반용역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전환하여 편성하고 여비 집행에 있어서 기준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의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4건의 사항에 대하여 15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주의 8건, 제도개선 7건입니다.
5페이지 수석․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석부장연구관과 선임부장연구관의 경우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있어서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대법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석․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지원을 폐지하고 필요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3항, 31페이지입니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컨퍼런스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용역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여비 성격의 경비는 일반용역비보다 국외업무여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비 성격의 경비 집행단가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의 기준단가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여비 성격의 경비는 일반용역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전환하여 편성하고 여비 집행에 있어서 기준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의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선임부장연구관에 대한 전용차량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용차량이 생긴 것이 2012년도에 규정이 마련되면서 그때 처음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수석부장과 선임부장은 전체 연구관들을 총할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특히 수석부장의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부장과 선임부장을 할 때 실제로 공보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정식으로 비서실장 겸임 발령을 받아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비서실장은 차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할 때 다른 기관하고 좀 균형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비서실장에 대해서 차관급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법률안을 통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은 무산됐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석부장과 선임부장의 경우는 기관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하는 역할에 비추어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리고 2대까지는 정말 필요가 없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선임부장 것은 저희가 폐지를 하더라도 수석부장연구관의 경우는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용차량이 생긴 것이 2012년도에 규정이 마련되면서 그때 처음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수석부장과 선임부장은 전체 연구관들을 총할하는 책임을 맡고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특히 수석부장의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석부장과 선임부장을 할 때 실제로 공보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정식으로 비서실장 겸임 발령을 받아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비서실장은 차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할 때 다른 기관하고 좀 균형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비서실장에 대해서 차관급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법률안을 통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은 무산됐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석부장과 선임부장의 경우는 기관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하는 역할에 비추어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리고 2대까지는 정말 필요가 없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선임부장 것은 저희가 폐지를 하더라도 수석부장연구관의 경우는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어쨌든 전용차량이 13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13대를 이용해서 수석부장연구관이나 선임부장연구관이 사용을 해서 충분히 업무 처리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 13대라는 것이 소장하고 재판관하고 처장, 차장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석부장하고 선임부장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2대를 폐지를 하라는 것이 지금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상범 위원님.
검찰청이 그러니까 현재 검사장들이나 고등부장들이 전용차량이 폐지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은 사적인 업무의 만남이 있을 때도 운전원들이, 직원들이 대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요, 전용차량은?
그렇지요, 전용차량은?

예.
그런데 업무용 차량으로 하게 되면 사적인 모임에는 대기를 할 수 없고 다만 공적인 모임의 경우에는 같이 업무를 하는 거니까 그때는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전용차량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실제로 출퇴근과 공식적인 모임 여기까지는 사실상 전용차량이 제공되는 거고, 그 중간에 운전원들이 전용기사가 되면 계속 아무것도 없이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운전원들이 그 사이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의 수급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사실은 수석이나, 물론 선임부장연구관께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실제 운영은 거의 대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사실은 수석이나, 물론 선임부장연구관께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실제 운영은 거의 대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은 당연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폐지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업무용 차량이 저희가 있는데 업무용 차량이 현재 승용차가 한 대가 있고 그리고 수석부장하고 선임부장이 사용하고 있는 기사들이 사실은 업무용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에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전용이냐 업무용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저희로서는 전용이 그래도 한 대 정도는 연구부에서 있어야지 역할이라든지 저희 기관 위상에 비추어서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전용이냐 업무용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저희로서는 전용이 그래도 한 대 정도는 연구부에서 있어야지 역할이라든지 저희 기관 위상에 비추어서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조금 양보를 해서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것’ 이렇게 정리하면 제도개선은 수용하면서……
일단 올해는 한 대 줄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사실상 수용 의견인데 제도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것까지는 죽 가고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것’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 취지에 따라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차장님께서는 선임부장연구관 전용차량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수석부장연구관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취지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두 자리가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리하셔도 저희는 이의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리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대는 폐지하고……
그렇지요. 한 대는 폐지하고 수석부장연구관에 대해서는 유지는 하되 폐지 관련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는데……
차장님, 일단 우리 심사자료만 보다 보면 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8대, 사무처장․사무차장, 그 외에…… 전용차량 13대가 대형․중형 이렇게 구분할 때 다 대형이에요.
차장님, 일단 우리 심사자료만 보다 보면 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8대, 사무처장․사무차장, 그 외에…… 전용차량 13대가 대형․중형 이렇게 구분할 때 다 대형이에요.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종이 다 똑같습니까?

차종은 재판관들하고 사무처장은 똑같고요. 차장은 그 등급보다 밑의 등급입니다. 그리고 수석부장은 더 밑의 등급이고요. 등급으로 저희가 나눠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승용차는 대형․중형․소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형이면 다 대형이고 그런데 거기서도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규칙을 만들 때 대형 및 중형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지금 대형의 기준이 2000cc 이상이고 중형의 기준이 1600cc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 중에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해 가지고 수석․선임부장은 2400cc를 타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지관리비도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페이지 연번 13번 사업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페이지 연번 13번 사업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비기준이 직급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급이 안 됐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국제행사가 외국에서 수행단이 오게 되면, 이를테면 재판소장이 오면 사무처장이나 수석부장 같은 사람이 수행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는 그 주빈하고 수행원의 직급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고위급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기준이 초과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용역비로 한꺼번에 저희가 지급을 해 왔는데 이것은 다른 기관 사례들도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태리 헌법재판소장이 오셨을 때도 재판소장하고 재판관이 오시고 장관급 대접을 받는 사무처장하고 수석부장연구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여비가 기준에 잘못된 것처럼 비쳐질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수행단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제행사가 외국에서 수행단이 오게 되면, 이를테면 재판소장이 오면 사무처장이나 수석부장 같은 사람이 수행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는 그 주빈하고 수행원의 직급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고위급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기준이 초과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용역비로 한꺼번에 저희가 지급을 해 왔는데 이것은 다른 기관 사례들도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태리 헌법재판소장이 오셨을 때도 재판소장하고 재판관이 오시고 장관급 대접을 받는 사무처장하고 수석부장연구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여비가 기준에 잘못된 것처럼 비쳐질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수행단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작년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컨퍼런스에 오셨던 명단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이 설명한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장님, 이것을 꼭 이렇게 사실상 전용 비슷하게, 전용이라기보다는 이 비목 자체가 지출처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예산 성격이나 지출처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상범 위원님이 그렇게 전환해서 편성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동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일반용역비를 국외업무여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도 동의가 된다면 가능할 거예요,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어떨까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잊지 마시고 기재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동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에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일반용역비를 국외업무여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도 동의가 된다면 가능할 거예요,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어떨까 싶습니다.
유상범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 잊지 마시고 기재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목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그러면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외빈의 예우 차원에서 보면 경비 문제도 상당히 현실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지금 곁들인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현실화될 수 있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예, 기재부하고 의논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때……

예, 예산 심사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목 변경은 아마 기재부에서 동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수진 위원님.
지금 검사장급 같은 경우에도 전용차량이 폐지가 됐고, 검찰로 따지면 고검장급은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각 지역의 기관장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핏 생각할 때 헌재 관계되신 분들이 출퇴근하고 어떤 식사 약속 외에 전용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그쪽으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만 헌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대외활동이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용차량과 아니면 전용차량에 부속된 기사분들이 과연 꼭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라는 그쪽으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만 헌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대외활동이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용차량과 아니면 전용차량에 부속된 기사분들이 과연 꼭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활동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의문을 해소해 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선임부장하고 수석부장을 다 8년 동안 했었는데요. 청문회 준비, 청문회 팀장만 제가 17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관들이 청문회 답변 작성하는 일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석부장이 거의 주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수석부장이 실제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회하고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회라든지 그런 일들을 할 때 수석부장이 거의 다 연구부 대표로 나서서 그런 일들을 어레인지(arrange)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대외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 소장이 사실은 본인 전속 연구관이 없습니다. 물론 사무처 조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무처 조직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으로서는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 심판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한테 상의도 하고 이런저런 대외업무를 시키실 일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위상이라든지 의전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달라고 절대로 저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사건이 걸리면 거의 퇴근을 제때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관용차량 기사들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석부장 할 때는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퇴근할 때 기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는데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손을 보겠습니다.
제가 선임부장하고 수석부장을 다 8년 동안 했었는데요. 청문회 준비, 청문회 팀장만 제가 17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관들이 청문회 답변 작성하는 일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석부장이 거의 주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수석부장이 실제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학회하고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회라든지 그런 일들을 할 때 수석부장이 거의 다 연구부 대표로 나서서 그런 일들을 어레인지(arrange)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대외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 소장이 사실은 본인 전속 연구관이 없습니다. 물론 사무처 조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무처 조직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으로서는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 심판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한테 상의도 하고 이런저런 대외업무를 시키실 일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위상이라든지 의전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달라고 절대로 저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사건이 걸리면 거의 퇴근을 제때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관용차량 기사들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석부장 할 때는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퇴근할 때 기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는데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손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할 때는 어떤 형태로 보고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사위 예결산소위 위원님들에게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충분치 못할 때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7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 7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1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19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등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 소관 2019년도 결산은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등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