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0년 8월 25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19회계연도 결산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3.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는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대표단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비표를 배부 받지 못한 언론인이 계신다면 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조치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보좌진들 그리고 정당 관계자는 소회의장을 이용하시되 보좌진은 위원님 질의시간 및 다음 질의 순서에 해당할 때에 한해서 출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의장과 소회의장은 오늘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회의장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님의 배치 좌석도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소 변동되었다는 점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연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부길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심지헌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안건 순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서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국회사무처의 강화된 방역․예방 조치에 따라서 회의장 출입 인원은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정부 측 참석자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총 13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취재는 국회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구성한 기자대표단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비표를 배부 받지 못한 언론인이 계신다면 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조치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보좌진들 그리고 정당 관계자는 소회의장을 이용하시되 보좌진은 위원님 질의시간 및 다음 질의 순서에 해당할 때에 한해서 출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회의장과 소회의장은 오늘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회의장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님의 배치 좌석도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소 변동되었다는 점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연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부길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심지헌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안건 순서입니다.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를 담당하며 소위원회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회 정수는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그리고 기금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정수를 8인으로 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회 정수는 6인으로 각각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병욱 1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를 담당하며 소위원회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안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회 정수는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그리고 기금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정수를 8인으로 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소위원회 정수는 6인으로 각각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네 분의 소위원장님 선임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김병욱 1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제1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욱입니다.
저희 1소위가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인데요, 실물경제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만드는 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보훈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 수 있을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1소위가 금융위원회와 국가보훈처인데요, 실물경제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만드는 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보훈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 수 있을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일종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예결심사소위 위원님들 잘 모시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여당석에서는 박수를 치시네요.
네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 예산안, 결산, 기금 그리고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 법률안, 예산안, 결산, 기금 그리고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예산 집행상의 결과를 가지고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서 다음 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고 정부 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예산 집행상의 결과를 가지고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서 다음 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고 정부 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처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은 개요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국민연금 기관 납부액 환급금 10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없이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5839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800만 원과 예비비 3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세출 예산현액은 5875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5.7%인 5620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억 13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생활SOC추진단 운영 사업 17억 1100만 원 등 총 34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2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94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지난 한 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미진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추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국민연금 기관 납부액 환급금 10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없이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5839억 80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800만 원과 예비비 3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세출 예산현액은 5875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5.7%인 5620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억 13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생활SOC추진단 운영 사업 17억 1100만 원 등 총 34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이 중 2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94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지난 한 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미진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추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윤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9년 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17.1% 감소한 424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액은 52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납액은 485억 3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3.1%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1396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납기 미도래액이 907억 44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5%를 차지하며 폐업 또는 재력 부족 등의 사유에 의한 임의체납액은 419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326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127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2억 6100만 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부담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3억 41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전용액은 총 5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회계연도 자산은 865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4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전년과 비교하여 과징금 징수 결정액에 따른 미수채권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223억 3400만 원으로 소송충당부채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57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9년 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항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17.1% 감소한 424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납액은 52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납액은 485억 3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3.1%를 차지합니다.
미수납액은 1396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납기 미도래액이 907억 44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5%를 차지하며 폐업 또는 재력 부족 등의 사유에 의한 임의체납액은 419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326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 1272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2억 6100만 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부담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3억 41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전용액은 총 5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회계연도 자산은 865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4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전년과 비교하여 과징금 징수 결정액에 따른 미수채권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223억 3400만 원으로 소송충당부채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57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및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수입․지출 결산, 재무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654억 원으로 이 중 366억 원을 수납하고 284억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과징금․과태료의 시효 완성 등으로 3억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748억 원으로 이 중 3조 688억 원을 지출하였고 미완료 연구용역대금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7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8조 4578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708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7조 7544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조 7692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5조 6582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상환기금채권 발행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2조 6436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말 자산은 22조 4934억 원이며 부채는 52조 174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수입․지출 결산, 재무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654억 원으로 이 중 366억 원을 수납하고 284억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과징금․과태료의 시효 완성 등으로 3억 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748억 원으로 이 중 3조 688억 원을 지출하였고 미완료 연구용역대금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7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8조 4578억 원을 조달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708억 원을 조달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7조 7544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1조 7692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입니다.
금융기관 출연금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5조 6582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기금운영비, 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결산입니다.
상환기금채권 발행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2조 6436억 원을 조달하여 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말 자산은 22조 4934억 원이며 부채는 52조 174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을 통해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와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 유발 요인과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격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등 11억 4100만 원이며 10억 6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2200만 원,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한액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9억 39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874억 9800만 원이며 인건비로 399억 3100만 원, 기본경비로 71억 1100만 원, 사업경비로 329억 5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799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75억 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체․이용은 없었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등으로 18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자산은 289억 3500만 원으로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이 23억 5500만 원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19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7400만 원으로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을 통해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와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 유발 요인과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격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등 11억 4100만 원이며 10억 6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2200만 원,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한액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 9억 3900만 원, 청렴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잡수입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874억 9800만 원이며 인건비로 399억 3100만 원, 기본경비로 71억 1100만 원, 사업경비로 329억 50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799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75억 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체․이용은 없었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 등으로 18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자산은 289억 3500만 원으로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이 23억 5500만 원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19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7400만 원으로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에 보상금 과오급금 등 6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1억 원을 수납하고 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33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5조 3463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56억 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5조 3519억 원입니다. 그 중 5조 2750억 원을 집행하고 13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6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세금감면 보조금 부당사용 과오급금 환수액으로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비로 예산액 208억 원 중 187억 원을 집행하고 2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20억 원 중 18억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보훈기금 수입은 대부 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4166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노후 복지 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4166억 원입니다.
순군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976억 원이며 지출은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등 197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국가보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에 보상금 과오급금 등 6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31억 원을 수납하고 2억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33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5조 3463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56억 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5조 3519억 원입니다. 그 중 5조 2750억 원을 집행하고 13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63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세금감면 보조금 부당사용 과오급금 환수액으로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비로 예산액 208억 원 중 187억 원을 집행하고 2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액 20억 원 중 18억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보훈기금 수입은 대부 원리금 회수금과 복권기금 전입금, 88골프장 수입금 등 4166억 원이며 지출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노후 복지 지원, 골프장 운영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등 4166억 원입니다.
순군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수입은 친일귀속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976억 원이며 지출은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및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등 197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완익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장완익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저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징수 결정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7억 8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1억 5200만 원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29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152억 3500만 원을 집행했고 24억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2억 5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자산은 23억 6600만 원이며 부채는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장완익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저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징수 결정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7억 8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1억 5200만 원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29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152억 3500만 원을 집행했고 24억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2억 5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자산은 23억 6600만 원이며 부채는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재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이 소속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체회의장 내 인원이 앞에 설명드린 대로 50인 이하로 제한이 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로부터 6개 기관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한꺼번에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이 소속 연구기관을 대표하여 배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체회의장 내 인원이 앞에 설명드린 대로 50인 이하로 제한이 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로부터 6개 기관에 대한 요약 검토보고를 한꺼번에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검토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의 98개 사업에 대하여 12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관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해서는 규제 심사 내실화 필요 등 총 12개 사업에서 14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협동연구사업 추진 절차 개선 필요, 연구사업 실적 부진 해소 필요 등 총 16개 사업에서 16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환급액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사업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다양화 필요 등 총 13개 사업에서 21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핀테크 지원 사업의 실집행 부진,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용 성과 점검 등 총 23개 사업에서 2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전화친절도 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고충민원 조사 활동 사업의 낮은 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 수준 문제 등 총 12개 사업에서 26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훈보상금 및 수당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 독립기념관의 자체수입 과다 계상 문제 해결 필요 등 총 21개 사업에서 2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을 보시면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조사활동비 적정 예산 확보 필요 등 1개 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검토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의 98개 사업에 대하여 128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관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해서는 규제 심사 내실화 필요 등 총 12개 사업에서 14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협동연구사업 추진 절차 개선 필요, 연구사업 실적 부진 해소 필요 등 총 16개 사업에서 16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환급액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사업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다양화 필요 등 총 13개 사업에서 21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핀테크 지원 사업의 실집행 부진,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용 성과 점검 등 총 23개 사업에서 27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전화친절도 조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 고충민원 조사 활동 사업의 낮은 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 수준 문제 등 총 12개 사업에서 26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보훈보상금 및 수당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 독립기념관의 자체수입 과다 계상 문제 해결 필요 등 총 21개 사업에서 23건을 세부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을 보시면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조사활동비 적정 예산 확보 필요 등 1개 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것을 전제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것을 전제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정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우선 서면 자료제출 일곱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 2019년도 전용 예산,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지원 사업, 신용보증기금 추경 사후 평가, 라임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기금의 대위변제 사업,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 스타벅스가 사은품을 걸고 고객 유인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이렇게 일곱 가지는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 지난해까지 해마다 정책 조정은 한 100여 건 그리고 갈등관리 과제는 한 30여 건씩 주요하게 정리를 해 오셨더라고요.
우선 서면 자료제출 일곱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 2019년도 전용 예산,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지원 사업, 신용보증기금 추경 사후 평가, 라임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기금의 대위변제 사업,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 스타벅스가 사은품을 걸고 고객 유인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이렇게 일곱 가지는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 지난해까지 해마다 정책 조정은 한 100여 건 그리고 갈등관리 과제는 한 30여 건씩 주요하게 정리를 해 오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대확산 하고 있어서 되게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도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고 있고, 연관해서 또 근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어제는 총리께서 나서서 조정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갈등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짜뉴스는 방역 활동에 대한 신뢰 훼손을 넘어서 방역 자체를 가로 막는, 방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가짜뉴스 바이러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갈등관리 과제로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코로나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고 있고, 연관해서 또 근래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어제는 총리께서 나서서 조정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갈등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짜뉴스는 방역 활동에 대한 신뢰 훼손을 넘어서 방역 자체를 가로 막는, 방해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가짜뉴스 바이러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갈등관리 과제로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코로나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복지부하고 질본 그리고 또……
문체부……

문체부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가짜뉴스라고 판정이 되면 법무부 그다음에 방통위, 경찰에서…… 방통위에서 그냥 이렇게 삭제하는 작업 그다음에 필요하다 하면 또 수사까지 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가짜뉴스라고 판정이 되면 법무부 그다음에 방통위, 경찰에서…… 방통위에서 그냥 이렇게 삭제하는 작업 그다음에 필요하다 하면 또 수사까지 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시면 가짜뉴스들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니 음성이 나왔다, 또 진단검사를 조작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훨씬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또 심지어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자녀․친인척 등에 추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들으셨을 텐데 코로나 확산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는 유튜브하고 SNS에서의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좀 진실을 알리는 데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팀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 가짜뉴스들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니 음성이 나왔다, 또 진단검사를 조작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훨씬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또 심지어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자녀․친인척 등에 추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들으셨을 텐데 코로나 확산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는 유튜브하고 SNS에서의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좀 진실을 알리는 데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팀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지금 관계부처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 대응팀을 둔다 하더라도 그 대응팀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잘 대응하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브리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저게 심란하거든요, 지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래 코로나 사태가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고 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의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광화문 8․15 집회나 또 거기에 참석한 소속 전현직 의원들, 당원들, 오히려 거기 참여함으로써 방역을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소속 당원들의 집회 참석 여부를 조사하거나 검사를 권유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통합당에다가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 이런 협조 의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조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근래 코로나 사태가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고 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의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광화문 8․15 집회나 또 거기에 참석한 소속 전현직 의원들, 당원들, 오히려 거기 참여함으로써 방역을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소속 당원들의 집회 참석 여부를 조사하거나 검사를 권유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통합당에다가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 이런 협조 의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조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순수하게 방역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하여튼 방역의 검사 대상이 된다면 어느 국민이라도 저희들은 그 차이를 두지 않고 방역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정확하게 우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어디까지 확산될지 우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커지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노출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국민 누구나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다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꼭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CVC 관련해서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셨지요?
공정위는 그동안 CVC 관련해서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셨지요?

예, CVC가 다른 제약 조건 없이 그냥 저희 지주회사 체계에서 허용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셨어요. 금산분리 원칙 훼손한다. 적은 돈으로 계열사 확장하는 것의 우려가 있고 편법적인 부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거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측면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정위원장님 왜 입장을 바꿨습니까?
그런데 공정위원장님 왜 입장을 바꿨습니까?

저희들의 입장은 CVC에 있어서는 제약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지주회사에서의 도입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정부안을 도출하는 데도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7월 30일 날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 잘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지주회사 내 CVC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대기업의 벤처 투자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제약 조건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 오셨고요 또 공정위는 현행 제도로도 CVC 설립 운영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는 입장도 분명히 하셨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업 집단에서도 지주회사 밖에 있어서 CVC를 허용하는 것은 지금도 허용이 되어 있고, 지금도 CVC에 대한 제약……
그랬는데 왜 입장이 바뀌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는 특별히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희가 말하고 있었던 그 문제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외부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떤 무분별한, 그러니까 지배력 확장이라든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가 가능하다는 이런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도입이 된다는 대전제에서 CVC를 지주회사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우려들이 다 해소됐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장치가 같이 부착이 되어야지요. 그 안전장치가 지금 말씀드린……
자신 있으세요? 우리 금융 당국 그리고 우리 정책 당국들이 말이에요 다 큰소리쳤다가 나중에 국민들만 피해 보는 경우, 우리 경제가 피해 보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이외의 부분에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의 문제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이다음에 입법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지적한 이런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입법화해 주시는 것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핵심 당국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떠넘기실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려를 하셔 놓고.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세요. 일반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를 하면 괜찮은 거예요? 부채 비율이 200%, 자기자본이 200%까지 허용되고요 펀드 출자해서 외부 자금 40% 허용한 것, 이것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타인의 자금을 동원해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안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세요. 일반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를 하면 괜찮은 거예요? 부채 비율이 200%, 자기자본이 200%까지 허용되고요 펀드 출자해서 외부 자금 40% 허용한 것, 이것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타인의 자금을 동원해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안 보세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안전장치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장치예요, 아니면 그럴 우려를 최소화하신 거예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로써 지금 말씀드리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안전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꼭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랍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996년도에 전환사채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왜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지 않을까…… 그러고 있다가 그게 지금 이십몇 년이 지나 가지고 오늘에는 편법 승계의 핵심 고리로 작용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때 있었던 허다한 국회의원들 지금 국회의원들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책 당국이 우리 경제의 왜곡 현상을 막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재벌들한테 끌려간 게 한두 번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저희는 이 안전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안전장치를……
우회로를 설정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먼저 CVC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니, CVC를 허용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공정위가 이야기를 해 놓고, 타인 자본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놓고 이것을 안전장치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회로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CVC에 있어서는 기업 집단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주회사 아래 있는 자회사의 형태로 CVC가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CVC 형태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CVC에 있어서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을 100%, 즉 다른 소유지분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CVC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외부의 차입금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CVC에 있어서 부채 비율을 저희가 도입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제 말에, 제 지적……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다중적인 안전장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도입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 있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되게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나중에 부작용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름 걸고, 공정거래위원회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 나중에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CVC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CVC가 도입이 되고 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저희도 해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 로드맵 발표하셨지요?
지난 7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 로드맵 발표하셨지요?

예.
지난 20일에 위원장님께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참석해서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관련해서 조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국형 뉴딜펀드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이 포괄 범위가 넓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 당국이 하는 펀드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뉴딜펀드라는 게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 10% 정도에 해당되는 16조 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수익률이 3% 확정이라고 이야기했다가 3% 안팎이라고 지금, 거의 원금 보장 수준까지는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할 곳이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5G, 자율주행 이런 다양한 곳에 투자하겠다는데, 그렇지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뉴딜펀드라는 게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 10% 정도에 해당되는 16조 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수익률이 3% 확정이라고 이야기했다가 3% 안팎이라고 지금, 거의 원금 보장 수준까지는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할 곳이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5G, 자율주행 이런 다양한 곳에 투자하겠다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초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첫 번째 펀드인 혁신모험펀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랑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아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왜냐하면 그 포괄 범위가 아까 말한 대로 한국판 뉴딜펀드는 아시다시피 디지털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디지털, 그린 그다음에 고용안전망 세 가지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모험이라든지 모태 자본,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포괄적인……
그러면 지금 뉴딜을 향해서 가는 투자되는 자금하고 지금 혁신모험펀드에 가는 것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투자처가, 투자 대상이?

제가 예산 당국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별도로 가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별도로 갈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 당국에서 예산안을 아마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아마 좀 분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뉴딜펀드하고 혁신모험펀드하고 투자처가 거의 90% 이상, 제가 보기에는 100% 겹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하겠다던 이 펀드가 투자처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 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하겠다던 이 펀드가 투자처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선정된 운용사 중에는 아직 투자 집행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고 2019년도에 선정된 펀드 중에서는 투자처를 단 한 곳도 못 찾은 곳이 다섯 곳이나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투자처 찾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펀드도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데 그거랑 유사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펀드를, 유사한 성격의 펀드를, 투자처가 유사한 펀드를 연이어서 내겠다.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투자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처가 없는데 투자금은 계속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일종의 희망 고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지금 옵티머스니 라임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아주 땅에 떨어져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실천하기도 어려운 이런 계획들을 대통령안으로 내신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 정도의 펀드면 국가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해서 내놓는 펀드인데 그게 2년 만에 색다른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간다는 것은 더더욱 제가 보기에는 금융 당국의 신뢰를 잃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러한 의견을 경제관계장관회의 때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적 과시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투자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자처가 없는데 투자금은 계속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일종의 희망 고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지금 옵티머스니 라임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아주 땅에 떨어져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실천하기도 어려운 이런 계획들을 대통령안으로 내신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 정도의 펀드면 국가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해서 내놓는 펀드인데 그게 2년 만에 색다른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간다는 것은 더더욱 제가 보기에는 금융 당국의 신뢰를 잃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러한 의견을 경제관계장관회의 때나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치적 과시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잘 알겠고요. 그 걱정하는 것도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에 있는 그 부분을 못 찾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국판 뉴딜 160조를 하면서 각 부처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텀업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내는 거고 재정 당국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넣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민간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일종의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재정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민간 혼자만 하기는 어려웠던 건데 재정이 들어가면서 민간한테 같이 들어가자고 권유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 아니면 18년에 했던 것을 2년 만에 뭐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재정 당국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민간하고 소통하고, 9월 초에 아마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제출할 때 속 시원히 하고 저도 필요하면 위원님께 따로 가서 제가 말한 취지가 이겁니다라고 한번 할 수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제가 재정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에 있는 그 부분을 못 찾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한국판 뉴딜 160조를 하면서 각 부처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텀업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내는 거고 재정 당국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넣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민간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일종의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재정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민간 혼자만 하기는 어려웠던 건데 재정이 들어가면서 민간한테 같이 들어가자고 권유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 아니면 18년에 했던 것을 2년 만에 뭐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재정 당국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민간하고 소통하고, 9월 초에 아마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제출할 때 속 시원히 하고 저도 필요하면 위원님께 따로 가서 제가 말한 취지가 이겁니다라고 한번 할 수 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우려를 충분히 회의 때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금 주는 듯하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심해져서 저희들도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는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의료진들이 열심히 해서 조만간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또 애쓰시는 의료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정위에서 집합 금지라든지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좀 보면 구체적인 실행 조치는 없고 그냥 ‘하라’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식장에 가 보면, 그러니까 예식업자이지요, 그분들은 지금 예약이 취소돼서 어렵고 또 결혼해야 할 사람들은 연기하거나 아니면 취소했을 때 위약금 문제 또는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최소 인원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개인 간의 갈등 이런 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식장 취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소비자 상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얼마 전에 공정위에서 집합 금지라든지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좀 보면 구체적인 실행 조치는 없고 그냥 ‘하라’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혼식장에 가 보면, 그러니까 예식업자이지요, 그분들은 지금 예약이 취소돼서 어렵고 또 결혼해야 할 사람들은 연기하거나 아니면 취소했을 때 위약금 문제 또는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최소 인원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개인 간의 갈등 이런 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식장 취소라고 그러나요, 그런 소비자 상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한 2만 건 정도가 될 때까지는 데일리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데일리로는 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포트는 받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예식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쪽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코로나19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예식업자들이나 이런 분들 쪽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코로나19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식업자도 그렇고 결혼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식업자는 당장 사업이 안 되니까 힘들고 결혼할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연초에 하려다가 예식을 연기해서 최근에 하려는 사람들이 또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사이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임대료, 전세 폭등하고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물론 우리 공정거래위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위약금 내야 되지요, 당장 또 언제 할 수 있다는 그것도 없지. 그런데 예식업자들 중앙회라는 데는 전체 업자의 한 30%밖에 가입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위약금 내야 되지요, 당장 또 언제 할 수 있다는 그것도 없지. 그런데 예식업자들 중앙회라는 데는 전체 업자의 한 30%밖에 가입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좀 구체적으로 실현성 있게 해야지 그냥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고 또 달리 보면 무책임한 태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식업중앙회에게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툴은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기준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어서 소비자들이나 사업자가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표준약관을 만들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도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단체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소비자 단체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서 9월 말까지는 마련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툴은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기준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어서 소비자들이나 사업자가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표준약관을 만들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감염병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도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단체들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소비자 단체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서 9월 말까지는 마련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9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전제가 뭐냐 하면 9월 달까지 코로나를 끌고 가겠다라는,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성의 있게 빨리 해서 실질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도록 애 좀 써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염병의 종류라든가 감염병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면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언제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감면이 되는 부분이 언제인지를…… 이 부분은 의사분들도 오셔야 되고 질병 관련한 분들도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약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법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길기는 하지만 저희가 9월 말까지는 이 부분을 표준약관에 반영이 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감염병 관련한 이 부분이 위약금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는 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염병의 종류라든가 감염병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면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언제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감면이 되는 부분이 언제인지를…… 이 부분은 의사분들도 오셔야 되고 질병 관련한 분들도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약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법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길기는 하지만 저희가 9월 말까지는 이 부분을 표준약관에 반영이 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감염병 관련한 이 부분이 위약금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는 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도 오늘은 조금 더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간단한 것, 단순한 것 질의 좀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거 의결할 경우에 의결서 작성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거 의결할 경우에 의결서 작성하시지요?

예.
그 의결서는 모두 공개하시지요?

예, 의결서는 공개됩니다.
원칙적으로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예.
그리고 의결서의 작성 양식이 통일적으로 돼 있지요? 일반적인 양식 뭐 해서 주문, 이유 이렇게 죽 돼 있지요?

예, 이게 사법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기준으로.

사법부에서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의결서에서 결정할 때 무슨 형사고발 하는 경우도 다 공개하시지요, 고발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정위 사례를 일부러 여쭤본 거고요.
금융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에 대해서 다 작성합니까?
여기까지는 공정위 사례를 일부러 여쭤본 거고요.
금융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에 대해서 다 작성합니까?

아마 결과만 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성한 예도 있고 작성 안 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의 내용은 따로 하지 않고 결과만 아마 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결서를 작성한 예도 몇 가지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모르십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증선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선위는 제가 참여를 안 해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없는가요?

지금 부위원장이 위원장인데요, 따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의결서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8월 14일 자 한 것에 대해서 애매한 이야기로 회의록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고 회의록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결서가 있냐고 했는데 8월 18일 자 이렇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결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18일 자입니다.
그리고 8월 20일 자에서는 다시 의결서가 약식으로 있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결서라고 나옵니다, 의결서. 의결서에 보면 서명만 돼 있고 뒤에 그냥 단순히 내용만 있어서 이걸 왜 공개 안 하냐 하니까 공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공개 안 하는 이유 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형사상으로 공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는 뭘 비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 제공해 주실지 좀 내부 검토해서 꼭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금융위원회 건입니다.
항공산업 LCC 관련된 건데요, 제가 계속 항공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LCC에 대한 지원액 약 3000억 정도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한 4개 회사에 대해서 1700억 정도가 정책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나 다른 장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의결서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했는데 8월 14일 자 한 것에 대해서 애매한 이야기로 회의록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고 회의록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결서가 있냐고 했는데 8월 18일 자 이렇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결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18일 자입니다.
그리고 8월 20일 자에서는 다시 의결서가 약식으로 있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결서라고 나옵니다, 의결서. 의결서에 보면 서명만 돼 있고 뒤에 그냥 단순히 내용만 있어서 이걸 왜 공개 안 하냐 하니까 공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공개 안 하는 이유 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형사상으로 공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는 뭘 비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 제공해 주실지 좀 내부 검토해서 꼭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금융위원회 건입니다.
항공산업 LCC 관련된 건데요, 제가 계속 항공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LCC에 대한 지원액 약 3000억 정도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한 4개 회사에 대해서 1700억 정도가 정책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나 다른 장치가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산업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몇몇 LCC 회사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잔여액이 한 1300억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이 괜찮아서 영업수지가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LCC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부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1300억으로 4개 내지 5개 회사들에게 다 지급할 수는 없고 나름 기준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금 지원의 목적에 부합한지를 좀 잘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후에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1300억으로 4개 내지 5개 회사들에게 다 지급할 수는 없고 나름 기준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금 지원의 목적에 부합한지를 좀 잘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후에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그런데 간단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시는 대로 이미 대출해 줬고 추가대출 같은 것은 지난번에 합병이 되면 준다고 약속했던 건데 합병이 안 됐으니까 이제 원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각 항공사에서 증자 노력을 하고 일부는 증자에 성공한 데도 있고 그래서요 증자한 상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마 채권단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공사가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채권단하고 LCC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일부는 증자에 성공했기 때문에 증자에 성공하면 채권단도 필요한 돈을 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시는 대로 이미 대출해 줬고 추가대출 같은 것은 지난번에 합병이 되면 준다고 약속했던 건데 합병이 안 됐으니까 이제 원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각 항공사에서 증자 노력을 하고 일부는 증자에 성공한 데도 있고 그래서요 증자한 상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아마 채권단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항공사가 어려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채권단하고 LCC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일부는 증자에 성공했기 때문에 증자에 성공하면 채권단도 필요한 돈을 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그 자금 들어가는 것의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뭐냐 하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아니냐. 그런 것은 구별해서 지급해야 되는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재무적 경영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을 해야 어떤 지원이 될 건데, 코로나로 상황이 일시적인 것들은 이 자금 좀 지원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급 기준이나 원칙들이나 국민들 의혹이 없게 설정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지급 기준이나 원칙들이나 국민들 의혹이 없게 설정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생활SOC 사업 아시잖아요?
생활SOC 사업 아시잖아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선정 기준 및 추진 계획을 보면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또 ‘재정 투입 즉시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사업 중에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 좀 있는데 보면 국토부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또 그다음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복지부 건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이것 굉장히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선정 기준 및 추진 계획을 보면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또 ‘재정 투입 즉시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사업 중에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 좀 있는데 보면 국토부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또 그다음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복지부 건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이것 굉장히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로예요, 제로, 집행률이.

아마 저게 설계하고 사업비 규모를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있겠지요, 원인이. 그런데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이게 하나라도 당겨졌다면…… 그렇지요?

예.
생활SOC 사업이 이런 거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했다는 것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렇지요?

예.
원인 한번 분석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 생활SOC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예.
2018년도 6조에서 8조, 10.5조 그다음에는 19.5조까지 이렇게 증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잘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병원 제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인프라 구축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양적․질적으로 확충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생활SOC 사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 OECD 국가에서 국민의 삶의 질 수준 측정하는 통합지수가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고 BLI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측정하는데 우리 계속 떨어져 가요. 알고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전체 순위가 2011년도에 24위였는데 24, 25, 28, 29, 30. 2018년도에 30위예요. 인덱스 보면 ‘물질적 삶의 요건과 비물질적 삶의 요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1개 정도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LI 지표를 성과지표로, 그러니까 지금은 SOC에 얼마만큼 투입됐느냐, 투입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성과지표로 BLI 지표를 활용해 보면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BLI 지표를 성과지표로, 그러니까 지금은 SOC에 얼마만큼 투입됐느냐, 투입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성과지표로 BLI 지표를 활용해 보면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행복지수라는 게 물질하고 비물질이 복합돼서 된 부분인데 정부도 생활SOC나 정부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쨌거나 하여튼 국민들의 생활지수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저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구체적으로 인덱스를 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률이 얼마 됐느냐, 집행 부분만 보지 마시고 국민의 삶의 질이 또 양이 어떻게 좋아졌느냐 이렇게…… 다행히 OECD 국가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성과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현안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단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광복절 이후에 광복회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받았나요?

예.
그러면 시정조치를 했나요? 시정하라고 조치 지시를 했나요?

예, 우선 그 자체가 정치적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단체법과 그다음에 단체법에서의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특정 정강․정책에 위배되는, 반대하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정관을 봤나요, 광복회 정관?

예, 봤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어제 소통관에서 발언한 내용 보고받았어요?

예.
우리 당 소속 지사 두 분 또 국회의원 네 분을 ‘패역의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고 미래통합당을 ‘토착왜구와 한몸’ 운운했는데 이게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광복절날……
광복절날 기념식 기념사 한 이후에 지금 계속 언론에 출연하거나 어제는 또 국회 소통관에 와서 마스크도 안 끼고 정말로 경거망동에 가까운 발언들을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것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겁니까?

글쎄요,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 오죽했으면 12개 보훈단체가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을 보훈단체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을 배제하겠다고 18일 날 발표를 했지요?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 자체를 총괄 관리하는 보훈처장 입장에서는 주의를 주든지 시정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행동은…… 저희가 일단 일차로 구두상으로 사실은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했습니까?

예.
역대 광복회장들이 정치인 출신이 다섯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발언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광복회라는 단체가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국민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는 단체입니까.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처장께서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처장께서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은 아니다 하더라도 단체 간에, 저희 보훈처에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간에 어떤 충돌을 야기한다든지 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그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이고 또 광복회장으로서 발언하는 어느 정도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이걸 왜 보고만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보훈처장님께서 만나시든지 해서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분열시키는 발언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보훈처장님께서 만나시든지 해서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분열시키는 발언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기지국 통해서 민주노총 8월 15일 집회의 휴대번호 수집이 돼 있나요?

예, 광화문 인근에 한 사람들 한 5만 명 정도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검사받으라고 통보했나요?

예, 아마 5만 명의, 그게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5만 명 같으면 그 인근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검사하러 가면 당신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돌려보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무료로 검사해 주고 민주노총 집회 간 사람은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24일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15일부터 아흐레 동안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이것을 무료로 검사해 주고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상황 관리를 국무조정실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무료로 검사해 주고 민주노총 집회 간 사람은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24일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15일부터 아흐레 동안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이것을 무료로 검사해 주고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상황 관리를 국무조정실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1차로 한 게 한 1만 2000명 정도에다가 5만 명까지 확대해 가지고 하여튼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메시지도 남기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같은 시간대에 집회가 있었는데 한쪽만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하니까 광주 같은 데는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람 40% 다 숨어 버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어떤 분은 워터파크 갔다고 거짓말해 가지고 고발당하고. 한쪽을 너무 이렇게 낙인찍고 공격을 하고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방역에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국민 안전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방역에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오로지 국민 안전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방역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고려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숨거나 여러 가지 방역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역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오늘 구윤철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관님 또 차관님들 또 오늘 국회에 출석하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때문에 환급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행정소송 패소라든지 직권 취소 이런 등등의 이유로 환급한 금액이 1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공정위가 최근에 이 문제를 의식해서 과징금 부과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5년도에 3500억 규모에서 2019년도 한 2200억 수준으로 이렇게 수치상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소송 승소율도 8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5년 중에서 2015년도 환급액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특히 2015년도에 환급액이 컸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오늘 구윤철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관님 또 차관님들 또 오늘 국회에 출석하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때문에 환급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행정소송 패소라든지 직권 취소 이런 등등의 이유로 환급한 금액이 1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공정위가 최근에 이 문제를 의식해서 과징금 부과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5년도에 3500억 규모에서 2019년도 한 2200억 수준으로 이렇게 수치상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소송 승소율도 8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5년 중에서 2015년도 환급액이 큰 이유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특히 2015년도에 환급액이 컸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2015년에 환급액이 컸던 이유는 2011년, 2012년에 저희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법원하고 저희의, 법리 적용에 있어서 법원이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정보 교환에 의한 담합을 저희가 이전에는 담합으로 잡았는데 법원에서는 합의서가 있어야지만 담합으로 잡겠다고 하면서 정보 교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들입니다. 이 부분이 2015년, 2016년에 환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보 교환 행위를 과연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법원의 법리가 확립된 시기가 2010년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전후로 처분되었던 사건들 역시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패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저도 이렇게 공정위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급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면 불공정거래 때문에 피해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는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지적해야 한다면 과징금 소송에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가지고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출하는 데 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지원단도 꾸리고 이렇게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에 맞서 가지고 전문성, 사명감 이런 것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관련한 예산이 지금 34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환급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면 불공정거래 때문에 피해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는 때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지적해야 한다면 과징금 소송에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가지고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출하는 데 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지원단도 꾸리고 이렇게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에 맞서 가지고 전문성, 사명감 이런 것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관련한 예산이 지금 34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매머드급 법률지원단을 꾸려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손에 쥐어진 것은 34억이라는 예산 그리고 전문성과 사명감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입장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입장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사명감,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의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사건, 특히 과징금이 큰 사건에 있어서는 피심인 기업들이 커다란 로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법리라든가 아니면 소송 분석이라든가 조사에 있어서도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건 처리에서 조금 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법리라든가 아니면 소송 분석이라든가 조사에 있어서도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건 처리에서 조금 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님!

예.
경인사연의 출연연 직원 대외활동 자체 감사 추진 계획 자료와 그리고 감사 결과의 미신고자별 미신고 건수, 금액, 대외활동, 의료기관명에 대한 감사 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전체회의에서 제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와 현안 점검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전체회의에서 제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와 현안 점검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지요?

예, 저희들은 하여튼……
노력은 하셨지만 부족했겠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 문제인데요.
이 정책 갈등에서 국무조정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 등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제도화된 갈등관리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8월 5일 국무총리는 면담 요청을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갈등관리와 현안 점검을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갈등이 이렇게 표면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매년 400명,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계, 특히 전공의 쪽에서는 인구 감소를 고민한 통계인지 통계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성과 관련해서 수련할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았다, 실제 수련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환경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2012년에 전공의가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환경의 열악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공의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하에서도 2019년 고 신형록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법에만 있는 수련병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보하기 전에 전공의들의 이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혹은 복지부에 사전적으로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먼저 내지른 겁니까? 안 됐지요?
이 정책 갈등에서 국무조정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 등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제도화된 갈등관리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8월 5일 국무총리는 면담 요청을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갈등관리와 현안 점검을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갈등이 이렇게 표면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매년 400명,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계, 특히 전공의 쪽에서는 인구 감소를 고민한 통계인지 통계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성과 관련해서 수련할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았다, 실제 수련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환경 열악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2012년에 전공의가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환경의 열악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공의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하에서도 2019년 고 신형록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법에만 있는 수련병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보하기 전에 전공의들의 이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혹은 복지부에 사전적으로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련 환경 평가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먼저 내지른 겁니까? 안 됐지요?

답변 좀……
예.

첫째, 8월 5일 날 왜 총리께서 안 만나셨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어제 만나셨으니까 8월 5일 날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한 거고……

복지부가 먼저 만나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수련병원 같은 경우 서울은 많고요 지방은 수련병원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의도 사실상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 서울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의 어떤 지역 의사, 지역의 공공의료 이런 개념으로……
그다음에 사실은 수련병원 같은 경우 서울은 많고요 지방은 수련병원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의도 사실상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다 서울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의 어떤 지역 의사, 지역의 공공의료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역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양성하는 곳이 수련병원과 전문 의료진 아닙니까?

예.
이 수련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급인력들을 양성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수련병원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공의들에게 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요구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 전공의의 이런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너희들 밥그릇 지키기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쁜 환경을 후배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련병원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공의들에게 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요구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사망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 전공의의 이런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너희들 밥그릇 지키기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쁜 환경을 후배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복지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옛날에 전공의가 사망한 것은 너무 장시간 근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52시간 제도도 도입하고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사실은 옛날에 전공의가 사망한 것은 너무 장시간 근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52시간 제도도 도입하고 이래 가지고……
52시간 제도가 지금 현실에서 지켜집니까? 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현실적이지 않은 답으로 요청에 대해서 전혀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는 겁니까? 대화를 해도 그러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조치들을 먼저 검토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게 정부 책임 아닙니까? 전공의들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하고 거부하니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난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정부가 그게 정부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구하고 거부하니 거기에 대해서 너네들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난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정부가 그게 정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과 동시에, 특히 지역에 가면 사실상 의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산부인과 같으면 애를 낳으려고 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특정한 분야의 공공의료, 이런 공공적인 측면에서 의대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선행 조치와 충분한 설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같이 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실장님, 4차 추경은 하실 것이지요?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실장님, 4차 추경은 하실 것이지요?

지금 시점에서 4차 추경 그런 관념이 아니고요. 추경을 지금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용 재원이라든지 쓸 수 있는 재원을 체크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4차 추경 자체를 놓고……
지금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성장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0.1%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서민 경제는 어느 정도의 파탄 수준에 이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업률은 얼마나 늘어나요?

지금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워질 것은 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가가 그렇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것 이것은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의무에 대한 방기 아닌가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추경은 모르겠다……

지난번의 3차 추경도 집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추경을 무조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 가능성부터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맞습니다. 집행 가능성도 중요하지요.
이것이 지금 어찌 됐든 당내에서나 아니면 국회 내에서 김종인 대표까지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선별적 추경이니 보편적 추경, 재난지원금이니 이런 쓸데없는 논쟁화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파탄에 이르는 업종이나 계층은 어떤 계층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집행 가능성도 중요하지요.
이것이 지금 어찌 됐든 당내에서나 아니면 국회 내에서 김종인 대표까지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선별적 추경이니 보편적 추경, 재난지원금이니 이런 쓸데없는 논쟁화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파탄에 이르는 업종이나 계층은 어떤 계층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늘어날 테고, 실업률 중에서도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좋아지는 경제도 있는 것이잖아요, 요즘에 언택트 산업 이런 것들은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어려워지는 데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소위 선별적 재난지원금이니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니 이런 것이 논쟁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소위 선별적 재난지원금이니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니 이런 것이 논쟁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운 계층을 찾아 가지고 정부가 하여튼 맞춤형으로 대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법안을 내놨는데 주옥순 대표가, 엄마부대 대표께서 도망을 다니시면서 실제로 행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추가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대서특필된 보도를 보셨겠지만 차벽으로 막아도 거기에 사람들은 통과될 수 있고, 그래서 통과되는 순간 깔려 죽었다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공연히 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짜뉴스들이 이러한 재난 시기에 유포가 되면 사실 국민 불안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대서특필된 보도를 보셨겠지만 차벽으로 막아도 거기에 사람들은 통과될 수 있고, 그래서 통과되는 순간 깔려 죽었다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공연히 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짜뉴스들이 이러한 재난 시기에 유포가 되면 사실 국민 불안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가짜뉴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 이것은 여야 문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조금이나마 코로나 극복을 하는 데, 위기에 동참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여야 문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조금이나마 코로나 극복을 하는 데, 위기에 동참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일단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지금 질본이나 복지부, 문체부 등 사전적으로는 스크린을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가짜뉴스라고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방통위에서 온라인에 있는, 해서는 좀 삭제도 하고 또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트려 가지고 사회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엄중한 처벌도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가지고 가짜뉴스를 통해서 또 다시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지거나 희생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적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게도 하고. 파주에서 탈출해 가지고 도망갔다가, 격리시설에서 탈출해 가지고 도망갔다가 서울까지 다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천에서 잡혔잖아요. 그런 사람도 지금 처벌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천에서 잡혔잖아요. 그런 사람도 지금 처벌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입법적 미비 사항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 가지고 입법적 미비 사항들이 있는 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법적인 보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법적인 보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정부도 이렇게 방역 체계를 흩트려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대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보완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권익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민원 서비스 평가 2년 연속인데요. 보시면 2016년부터 다등급으로 해서 나하고 다 사이로 가시더니 라로 갔다 마로 가셔 가지고……
다음 한번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하는 일이 1번이 고충민원 처리인데 민원 처리를 제1번으로 하는 부서가 이렇게 꼴찌가 되어 버렸는데, 통일부야 민원 부서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외교부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쁘십니까?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권익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민원 서비스 평가 2년 연속인데요. 보시면 2016년부터 다등급으로 해서 나하고 다 사이로 가시더니 라로 갔다 마로 가셔 가지고……
다음 한번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하는 일이 1번이 고충민원 처리인데 민원 처리를 제1번으로 하는 부서가 이렇게 꼴찌가 되어 버렸는데, 통일부야 민원 부서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외교부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쁘십니까?

일단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좀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권익위의 경우에는 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부 기관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연 800만 건 가까운 민원이 권익위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요 이 민원들이 관계부처로 전달이 되어서 관계부처들이 민원을 1차 처리를 하고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래서 권익위에 재차 민원을 요청하는, 이른바 법적으로 고충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3차……
권익위의 경우에는 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부 기관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래서 연 800만 건 가까운 민원이 권익위를 통해서 접수가 되고요 이 민원들이 관계부처로 전달이 되어서 관계부처들이 민원을 1차 처리를 하고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래서 권익위에 재차 민원을 요청하는, 이른바 법적으로 고충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3차……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요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그런…… 바뀌었어요, 프로토콜이?

아니요 원래 그런……
저기 저렇게 저기까지 갔던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른바 악성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민원이 권익위가 처리하는 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꾸 딴소리하지 마시고. 17년하고 19년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식이 안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나빠졌냐고 그러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꼴찌를 하고, 더군다나 단독 꼴찌입니다, 단독 꼴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스스로 자가진단이 안 되면 컨설팅이라도 좀 받으세요, 외부에서. 평가를 좀 받으셔서 권익위가 자신의 권익을 위하다가 국민들한테 저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잘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꼴찌를 하고, 더군다나 단독 꼴찌입니다, 단독 꼴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스스로 자가진단이 안 되면 컨설팅이라도 좀 받으세요, 외부에서. 평가를 좀 받으셔서 권익위가 자신의 권익을 위하다가 국민들한테 저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잘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금융위원장님, 대부업 이용자 수 한번 보십시오.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15년부터. 대부업 이용자 수가 죽 줍니다.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느냐 봤더니 불법 사채 민원은 저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 왼쪽은 이렇게 줄어들고 오른쪽은 막 늘어난다는 얘기는 왼쪽 줄어든 분들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다음 한번 보세요.
신규 대출 그다음에 미등록 대부 신고 적발 건수 저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금리를 이렇게 함부로 떨어뜨리면 저신용자들이 접근이 안 되는, 자금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각에서 이것이 지금 20%대인데 10%로 가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금융위원장님, 대부업 이용자 수 한번 보십시오.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15년부터. 대부업 이용자 수가 죽 줍니다.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느냐 봤더니 불법 사채 민원은 저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 왼쪽은 이렇게 줄어들고 오른쪽은 막 늘어난다는 얘기는 왼쪽 줄어든 분들이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고요.
다음 한번 보세요.
신규 대출 그다음에 미등록 대부 신고 적발 건수 저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금리를 이렇게 함부로 떨어뜨리면 저신용자들이 접근이 안 되는, 자금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각에서 이것이 지금 20%대인데 10%로 가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쪽으로는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금융연구원에서도 검토를 했더니 한 8%p만 내려가도 65만 명이 내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런 소리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만 떨어뜨리면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하는 것이라는 식의 아주 단순한 논리, 이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미등록 늘어나고 불법 사금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초기 단계에서 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게 잘한 것처럼 포장이 되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수습하기도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예방적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이런 소리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만 떨어뜨리면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하는 것이라는 식의 아주 단순한 논리, 이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미등록 늘어나고 불법 사금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초기 단계에서 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게 잘한 것처럼 포장이 되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수습하기도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예방적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금융위에서 다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법이 제출되면 법안 심의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따지면 아시다시피 대부업법 최고 금리도 벌써 70%, 60%에서 이제 24%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내려온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컨대 24%가 최고 금리인데 24%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생각하면, 사실은 24%나 23%를 대출해 준 자체가 시장 안에서 하지만 갚는다는 생각 해 보면 자꾸만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 주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도권을 못 받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따지면 아시다시피 대부업법 최고 금리도 벌써 70%, 60%에서 이제 24%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내려온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컨대 24%가 최고 금리인데 24%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생각하면, 사실은 24%나 23%를 대출해 준 자체가 시장 안에서 하지만 갚는다는 생각 해 보면 자꾸만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 주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도권을 못 받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10%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거기에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 최고 금리 노력은 정부 당국으로서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급격하게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 최고 금리 노력은 정부 당국으로서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급격하게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19년도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흔히 ISDS라고 부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관련 금융위 사업 진행이, 예산 집행률이 31%에 불과하여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위원장님, 2019년도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흔히 ISDS라고 부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관련 금융위 사업 진행이, 예산 집행률이 31%에 불과하여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제중재 소송은 소송 금액이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크고 국가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렇게 금융위원회의 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아마 소송을 할 때 성공보수를 준다고 예산을 잡아 놨나 본데 불행하게도 성공을 못 해서 성공보수를 못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그것을 다 예상해서 예산을 짤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 사정으로 변호사한테 줄 돈이 지연된 것은 아마 바로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법원 사정으로 변호사한테 줄 돈이 지연된 것은 아마 바로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국제중재 소송 관련 정부의 사업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 이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가 이란 다야니(Dayyani) 측과의 ISDS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을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지난해 말 우리 정부가 이란 다야니(Dayyani) 측과의 ISDS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을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ISDS 패소 사례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했고 우리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마저 최종 기각이 되어서 국가예산으로 이란 다야니 측에 700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 소송……
지난 2018년 우리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했고 우리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취소 소송마저 최종 기각이 되어서 국가예산으로 이란 다야니 측에 700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 소송……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국가예산인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채권단이 가지고, 몰취한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채권단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또 확인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700억 원을 배상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패소 이유가, 왜 그렇게 졌는지 혹시 보고받거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번 따로 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ISDS는 서로 합의가 있어서 일단 공개를 안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따로 비공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번 따로 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ISDS는 서로 합의가 있어서 일단 공개를 안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따로 비공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중재 소송 패소 사례인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 중인 ISDS 소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진행 중인 ISDS 소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론스타, 엘리엇 등 총 5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론스타 소송의 경우 소송 금액이 5조 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의 첫 패소 사례를 안긴 책임 부처인 금융위가 이란 다야니 측과의 어떤 협의 절차 등을 이유로 소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미 패소 확정된 지 8개월도 지난 이 시점까지 그 이란 소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의 첫 패소 사례를 안긴 책임 부처인 금융위가 이란 다야니 측과의 어떤 협의 절차 등을 이유로 소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미 패소 확정된 지 8개월도 지난 이 시점까지 그 이란 소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완전히 종결되면 공개할 거고요.
종결된 것 아닙니까? 소송 끝났잖아요.

아니요 돈을 아직 완전히 지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위로부터 사전 설명을 들어 보니까 700억 원대 배상액을 놓고 이자 몇억을 더 냈느냐, 덜 냈느냐 가지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정부가 배상해야 할 돈이 적을수록 좋은 것은 맞지만 지금 5조 원대 소송, 1조 원대 엘리엇 소송 등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이자 몇억 가지고 티격태격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서 나머지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금융위가 이란 다야니 측과의 소송에서 왜 졌는지 또 우리 측 정부 대응에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신속히 파악을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사건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 측하고도 혹시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정부가 배상해야 할 돈이 적을수록 좋은 것은 맞지만 지금 5조 원대 소송, 1조 원대 엘리엇 소송 등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이자 몇억 가지고 티격태격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서 나머지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금융위가 이란 다야니 측과의 소송에서 왜 졌는지 또 우리 측 정부 대응에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신속히 파악을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사건 관련해서 현재 법무부 측하고도 혹시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 내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상금 주체라든지 또 배상금 지급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없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없지요?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디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을 파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냈는데 그다음에 후속 돈을 안 내서 계약금을 몰취한 것에 대해서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단이 갖고 있는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자 비용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된 부분이고.
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자 비용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분들이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된 부분이고.
당사자는 일단 대한민국이잖아요, 피고가.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ISDS가 되고 정부가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정부가 몰취한 게 아니라 채권단이 몰취했고 그 돈을 채권단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과 합의했던 부분, 그래서 비공개하는 부분인데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정부가 몰취한 게 아니라 채권단이 몰취했고 그 돈을 채권단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과 합의했던 부분, 그래서 비공개하는 부분인데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국판 뉴딜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하는 걸로 시간을 꽤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전체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랑 2020년 3차 추경 내역을 보내 주십사 하고 서면으로 공문을 드렸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기획재정부에 제출 예정이라고 서면으로 답을 주셨어요. 기획재정부에다 이야기했더니 취합된 자료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유감이고요.
제가 금융위 위원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최대 경영학회 학자들 이백열네 분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가량이 ‘부실하다. 그래서 전면적인 내용 수정이나 정책을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그 자료 찾는 숨바꼭질이 몇 달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봐서도 저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당의 유의동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2018년도의 혁신모험펀드랑 지금 있는 뉴딜이랑 많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7월 20일 날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또 출범을 합니다. 1조 규모고요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분야에 또 투자하는 펀드예요.
이게 사실은 아까 혁신모험펀드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지금 더 가중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 비공식적으로라고는 하시지만 8월 5일 날 당정협의회 때 뉴딜펀드 3% 수익 보장하겠다는 이야기가 한 번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 K-뉴딜위원회 홍성국 위원님도 원금 보장을 추구하겠다고 하셨고 홍남기 부총리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0.8%이니까 그것 이상의 수익률을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정부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금융위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8월 11일 날 뭐라고 하셨냐 하면 ‘뉴딜펀드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재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요점은 뭐냐 하면 제가 취합해서 조사했던 많은 것들을 봤을 때 한국판 뉴딜은 아직 기획적인 면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펀드까지를 또 부실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반드시 수익이 나는 원금 보전 펀드라고 마치 사모펀드 문제처럼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금융위원회까지 힘을 얹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의견 좀 주십시오.
제가 금융위 위원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최대 경영학회 학자들 이백열네 분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가량이 ‘부실하다. 그래서 전면적인 내용 수정이나 정책을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 그 자료 찾는 숨바꼭질이 몇 달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봐서도 저는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 당의 유의동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2018년도의 혁신모험펀드랑 지금 있는 뉴딜이랑 많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7월 20일 날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또 출범을 합니다. 1조 규모고요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분야에 또 투자하는 펀드예요.
이게 사실은 아까 혁신모험펀드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지금 더 가중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 비공식적으로라고는 하시지만 8월 5일 날 당정협의회 때 뉴딜펀드 3% 수익 보장하겠다는 이야기가 한 번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 K-뉴딜위원회 홍성국 위원님도 원금 보장을 추구하겠다고 하셨고 홍남기 부총리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0.8%이니까 그것 이상의 수익률을 제시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정부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 기능을 금융위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8월 11일 날 뭐라고 하셨냐 하면 ‘뉴딜펀드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재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요점은 뭐냐 하면 제가 취합해서 조사했던 많은 것들을 봤을 때 한국판 뉴딜은 아직 기획적인 면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펀드까지를 또 부실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반드시 수익이 나는 원금 보전 펀드라고 마치 사모펀드 문제처럼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금융위원회까지 힘을 얹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의견 좀 주십시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위원님 말씀이…… 저도 잘 경청하고 있고요. 학자님들 말씀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그것을 지금 다 완전히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까 유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저희가 한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펀드 이런 경우는 스타트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작을 겁니다. 10억, 20억 이런 분들이고 아까 모태펀드도 아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한국판 뉴딜은 규모가 아마 몇천억 이렇게 큰 인프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조금 위원님 말씀이…… 저도 잘 경청하고 있고요. 학자님들 말씀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그것을 지금 다 완전히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까 유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저희가 한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펀드 이런 경우는 스타트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작을 겁니다. 10억, 20억 이런 분들이고 아까 모태펀드도 아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한국판 뉴딜은 규모가 아마 몇천억 이렇게 큰 인프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돈을 모아야 되는, 조성하는 타깃이 지금 비슷하고요 투자해야 될 산업군이 겹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원금 보전이 되고 어떤 것은 사실은 그냥 모험자본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은 땅덩어리에서 같은 시장을 갖고 여러 개의 펀드를 가지고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주 심하게 생각하면 너무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지는 금융위 쪽에서 그냥 정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크게 금융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폴로 업 한다가 아니라 좀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 개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금융위 쪽에서 그냥 정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크게 금융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수동적으로 폴로 업 한다가 아니라 좀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견 개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재정 사업적인 측면, 금융시장적인 측면을 다 같이 대화를 해서 정부 내에서 컨센서스를 모아 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재정 당국에서도 원금 보장 자체를 보장할 수는, 하면 안 되지요.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재정 사업적인 측면, 금융시장적인 측면을 다 같이 대화를 해서 정부 내에서 컨센서스를 모아 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재정 당국에서도 원금 보장 자체를 보장할 수는, 하면 안 되지요.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예컨대 제가……
보십시오. 안 되는데, 제가 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정 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민간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 오게 하려면 아까 말한 원금 보장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재정에서 후순위채라는 그런 저거를 활용해서 재정에서 후순위를 밑에다 깔아 주면 민간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후순위가 먼저 감당하면 디펙트(defect)도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구조를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구조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품을 내놨을 때 투자자가 ‘아, 이 정도면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보십시오. 안 되는데, 제가 다 지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정 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민간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 오게 하려면 아까 말한 원금 보장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재정에서 후순위채라는 그런 저거를 활용해서 재정에서 후순위를 밑에다 깔아 주면 민간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후순위가 먼저 감당하면 디펙트(defect)도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구조를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구조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품을 내놨을 때 투자자가 ‘아, 이 정도면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정해진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거랑 중간중간 무슨 호객 행위처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펀드 수익률 보장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장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정도의 목표수익률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완전히 민간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사업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 지금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들어가는 부분도 또 따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완전히 민간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사업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 지금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들어가는 부분도 또 따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그런 부분에 부합되게 책임감 있는 발언들을 하시고 모니터링하시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입니다.
금융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른바 프로젝트G라고 해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 문건을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의 등장으로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라는 규제 강화에 대응해서 여섯 가지 현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현안은 SDS와 전자의 합병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과제 중에서는 이미 실행된 것도 있고 국정농단 재판으로 인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회피,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산과 에버랜드 간에 합병하면 내부거래 비중이 떨어져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산에 대한 대주주 지분이 25%로 강화되고…… 이런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고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병이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른바 프로젝트G라고 해서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 문건을 살펴보면 박근혜 당선인의 등장으로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과세라는 규제 강화에 대응해서 여섯 가지 현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현안은 SDS와 전자의 합병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과제 중에서는 이미 실행된 것도 있고 국정농단 재판으로 인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 회피,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산과 에버랜드 간에 합병하면 내부거래 비중이 떨어져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산에 대한 대주주 지분이 25%로 강화되고…… 이런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고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병이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이 합병의 목적과 대주주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선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금융위원장님, 현행 상법 368조에 보면―주주총회에 관한 겁니다―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고 대주주와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열사 간의 합병,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소수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소수주주의 동의를 포함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합해서 상정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이 정신을 잘 반영해서, 특히 주주평등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재단을 활용해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에. 그런데 2016년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나와 있는 문건대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3000억을 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익재단이 대주주의 그룹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동원돼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런 소수주주의 동의를 포함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합해서 상정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이 정신을 잘 반영해서, 특히 주주평등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재단을 활용해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에. 그런데 2016년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나와 있는 문건대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3000억을 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익재단이 대주주의 그룹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동원돼도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사주가 주주 공동의 재산이듯이 공익재단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가 아니고 재단은 출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자나 후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재단이 이용된다면 공익재단에 출연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취지하고도 벗어난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당연히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 당연히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지금 말씀하신 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산처에 계실 때는 굉장히 일을 잘하셨는데, 총리실로 가셨을 때는 부처를 조정하시고 각 부처 간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하시는데 지금 잘하고 계세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좌하는 것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장관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13일 날 대통령께서 ‘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월 20일 날 짜파구리 파티를 하셨는데 이 말씀 있자마자 코로나 증가 숫자가 신천지에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월 5일 날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사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5월 5일 날. 그런데 며칠 지나서 7일부터 코로나가 아주 급속하게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또 집단감염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이겨 내고 있다’라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7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일상이 회복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사태가 또 온 겁니다.
네 번째, 어떻게 대통령이 얘기만 하시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냐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보고받으시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한 말씀은 국민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대통령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한다고 한다면 보고가 잘못되거나 국가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그래프가 거짓말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월 13일 날 대통령께서 ‘코로나19 머지않아 종식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2월 20일 날 짜파구리 파티를 하셨는데 이 말씀 있자마자 코로나 증가 숫자가 신천지에서 그래프에서 보듯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월 5일 날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사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5월 5일 날. 그런데 며칠 지나서 7일부터 코로나가 아주 급속하게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또 집단감염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이겨 내고 있다’라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7월 31일 날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일상이 회복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사태가 또 온 겁니다.
네 번째, 어떻게 대통령이 얘기만 하시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냐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보고받으시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한 말씀은 국민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대통령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한다고 한다면 보고가 잘못되거나 국가 시스템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 그래프가 거짓말입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단답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잘못 했든지 보고를 잘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해 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초기에 왔었던 것은 S형, V형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잘못 했든지 보고를 잘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해 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초기에 왔었던 것은 S형, V형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태원에서 5월 달에 발생된 것은 변형되어 있는―미국과 유럽에서 발생된 것으로서―GH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6배에서 9배가 빠르다고 하는 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전파 속도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7월 6일 날 수도권에서, 영남권에서, 중부권, 호남권, 기타 지역에서 골고루 이게 발표가 됐단 말이지요. 이 GH형이, 6배에서 9배가 빠른 이것들이 전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526명의 환자를 분류해 보니까 63.3%인 333명이 GH형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게 지금 현재 이 질병이 확산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게 지금 현재 이 질병이 확산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었지요?

최근에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7월 20일이에요, 7월 20일. 아, 7월 6일.
그런데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7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 GH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의장인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까지 주면서 국민들 나가서 놀아라, 이런 거예요.
7월 22일 날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GH형이 나왔어요. GH형이 나왔어요, 소모임에서. 그런데 소모임 해제를 7월 24일 날 했단 말이지요. 7월 30일 날 임시공휴일을 전후해서 외식, 영화, 공연 등 1800만 매를 국민들한테 뿌렸습니다.
이래 놓고 나서도 지금 대통령 보좌를 잘하고 정부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정부 책임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느냐, 7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 GH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의장인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까지 주면서 국민들 나가서 놀아라, 이런 거예요.
7월 22일 날 교회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GH형이 나왔어요. GH형이 나왔어요, 소모임에서. 그런데 소모임 해제를 7월 24일 날 했단 말이지요. 7월 30일 날 임시공휴일을 전후해서 외식, 영화, 공연 등 1800만 매를 국민들한테 뿌렸습니다.
이래 놓고 나서도 지금 대통령 보좌를 잘하고 정부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정부 책임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8월 17일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그동안에 국민들이나 의료진들이 주말도 없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8월 15일․16일 해서 연휴 기간 중에 하루 정도 쉬심으로 해서 심신의 어떤 지침도 좀 회복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 소모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지를 시켰는데 종교계에서 계속 너무나 해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회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의 관리를 해서 빨리 안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회 소모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지를 시켰는데 종교계에서 계속 너무나 해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회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의 관리를 해서 빨리 안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있을 수 없는 답변이신데, 심신 휴식을 위해서 공휴일을 어떻게 만듭니까? GH형이 전국에 퍼졌고, 아까 데이터에서도 보셨지만 전국에 다 확산이 됐어요. 63.3%, 526명의 환자 중에서 333명의 환자가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심신 휴식이 중요합니까, 국민 건강이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 정부는 6월 달부터, 6월 6일도 또 토요일이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하여튼 의료진이나 또 국민들의 그런 상태를 감안해서, 또 당시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의사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엄청난 정책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성일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CFD가 위험하다는 언론 보도를 혹시 보셨는지요?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CFD가 위험하다는 언론 보도를 혹시 보셨는지요?

잠깐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차액결제거래.

아, 예.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는데요, 1조 4000억이나 되는데 가만히 읽어 보니까 레버리지가 10배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거의 종목 옵션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봤더니 중소형 증권사에서 코스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 파생상품이 도입된 이후에 늘 이랬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해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풀어 줬다가. 새로운 것이 올 때마다 계속, ETN, 레버리지 ETF, 옵션, FX마진 모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생상품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철학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은 듣고 싶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 파생상품이 도입된 이후에 늘 이랬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해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풀어 줬다가. 새로운 것이 올 때마다 계속, ETN, 레버리지 ETF, 옵션, FX마진 모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생상품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철학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은 듣고 싶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외환을 좀 많이 해 가지고요 외환에 있어서의 파생상품의 어떤 그런 위험이랄까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외환파생이든 주식파생이든 무슨 다른 파생이든 파생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보수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하자고 그러는데 또 시장에서는 왜 개인이나 민간의 자유로운 영역을 정부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할 수 있다 또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풀어 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책임 문제 사이에서, 또는 안전화를 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하자고 그러는데 또 시장에서는 왜 개인이나 민간의 자유로운 영역을 정부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할 수 있다 또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풀어 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책임 문제 사이에서, 또는 안전화를 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걱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얘기는 금융위나 감독원에서 파생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학습이 부족하고 대응이 부족하고 시장과의 소통이 너무 적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끌려다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도.

끌려다닌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로서는 그 부분을 규제하고 막고 싶은데 또 기회 있으면 다른 위원님이나 위원님도 또 시장에 계셨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잘 모르면서 왜 다 규제만 하느냐, 풀어 주면 우리 민간이 알아서 한다, 또 그런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위원님 말한 대로 끌려다니거나 모르거나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금융위 직원들이 볼 때는 조금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지금 공매도 문제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크게 움직일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2017년에 발생했는데―무차입 공매도 470억을 했는데 과태료가 1500만 원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시장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법안 좀 내셔 가지고 한 것에서 꼭 좀 통과되도록……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금세탁 방지가 단순히 금융시장만을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한국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인력만 백삼사십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이삼백억 쓰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자금세탁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뭘 한다…… 계속 사고를 당하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물어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FATF 교육 비용을 보니까 22억 배정에 11억을 썼어요. 한국시티뱅크만 1년에 200억 이상을 썼는데, 물론 이것은 교육예산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지, 아까 이정문 위원 말씀하셨듯이 ISD 소송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금세탁 방지를 확대 적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야지, 아까 이정문 위원 말씀하셨듯이 ISD 소송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금세탁 방지를 확대 적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최근 언론에 보니까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소리가 나오던데, ‘3연임이 뉴 노멀이다’. 금융위원장님으로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님, 최근 언론에 보니까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9년이라는 소리가 나오던데, ‘3연임이 뉴 노멀이다’. 금융위원장님으로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기가 3년이고 그다음에 연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임기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프 연임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을 이번에 제출해서 자체적인 내규라든지 어떤 또 사회적인 감시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민간의 인사가 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지주의 선임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추천위원회 사외이사는 또 누가 추천합니까?

당연히 지주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마다 좀 다른데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또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는 또 누가 구성합니까?

우선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든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지주에서 임명을 하게 되겠지요.
결국은 회장님의 추천 내지는 영향력 속에서 사외이사들이 선임이 되고 그 사외이사님들이 회장, 임원 선임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지주회사 회장님은 또 연임되고.
그 금융지주회사 회장님은 법적으로 금융지주그룹의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신가요? 회장님이 경영이나 여러 가지 인사나 경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금융지주그룹 회장님들이?
그 금융지주회사 회장님은 법적으로 금융지주그룹의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신가요? 회장님이 경영이나 여러 가지 인사나 경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금융지주그룹 회장님들이?

실제로 인사는 물론 각 기관 내에 또 자체적인 사외이사가 있고 하겠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저는 실질적으로는 지주회장님들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행사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벌 체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책임은 안 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소수 지분 가지고 그룹을 지배하고? 결국 인사권을 쥐고 계열사 간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 일종의 재벌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 금융지주그룹들도 이거 닮아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희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 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금 정부발의로 지주법 개정안을 추진하신다 했는데 핵심 내용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본인을 다시 추천하고 또 그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본인이 참석해서 발언하거나 감시하거나―감시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주 회장 선임 관련된, CEO 선임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대한민국 금융 관행과 지금 현실에서 그게 작동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장님, 특사경 지금 숫자도 부족하고 임명도 해야 된다는데 지명추천권자가 금융위원장님 아닙니까?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9년 4월에―15명인가요 갖고 있는데―그때 정무위하고 법사위하고 합의를 했을 때 2년 운영해 보고 그것을 리뷰해 봐서 증원할 건지 하는 것을 하기로 그때 약속을 했던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내년 4월이 되면……
지금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아니, 10명은 금감원에 있는 거고요 다섯 분은 남부지원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병욱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병욱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지금 주식시장의 지수가 오늘 한 2350을 상회하고 있지요? 1500까지 하락했다가 소위 말해서 동학개미들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현 주식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어려운 문제겠지만?
현 주식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어려운 문제겠지만?

위원님, 제가, 금융 당국자가 평가하는 자체가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증권시장이 이 정도 안정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의미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놓이고 편안합니다.
지난달에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2023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전면화하겠다. 물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큰 흐름을 잡아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 속에서 물론 증권거래세가 아직 폐지에 대한 일정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중과세 문제는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부터 대주주의 자격이 더 완화되면서 10억 원 이상 주식을 투자한 사람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다가 3억으로 인하되고, 그게 내년 4월 정도가 되면 과세가 되겠지요.
이 문제가 계속 시장에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세가 아직도 폐지가 안 되고 있는 마당에 3억까지 또 양도차익까지 과세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증권시장 활성화 또 조세의 정의 이런 측면에서 합당하냐는 이런 문제 제기는 상당히 일리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연말만 되면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이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들이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지요?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지요?
이 문제가 계속 시장에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세가 아직도 폐지가 안 되고 있는 마당에 3억까지 또 양도차익까지 과세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증권시장 활성화 또 조세의 정의 이런 측면에서 합당하냐는 이런 문제 제기는 상당히 일리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연말만 되면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이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들이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지요?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 자격을 완화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완화라는 측면이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주식을 판다는 취지입니까?
10억이 3억으로, 그러니까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회피하는 행동을 한다면 연말만 되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될 거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비아냥으로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런 것 할 정도라는 취지는 결국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 이런 부분은 기재부 세제실하고도, 이야기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 이런 부분은 기재부 세제실하고도, 이야기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산 과세라든지 이월공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주주 자격을 낮춰 갖고, 또 통산 과세도 안 되고 이월공제도 안 되어 있고 거래세도 폐지 안 되어 있고 이런, 아직도 우리 증권시장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자격을 완화해서 3억 이상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양도차익 과세한다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과연 리즈너블(reasonable)하게 어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논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저의 의견을 했던 거고 제가 기재부를 담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재부 입장에서도 다른 측면에서……
저는 금융위원장님 입장을 여쭤보는 거지요.

예, 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을……
그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이 갖고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경제 심리적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시중에 부동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자금의 흡수, 이런 어떤 전체 큰 틀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과제이고 금융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주 자격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양도차익 과세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유예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증권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의적 관점에서 많은 제도가 완비가 된 다음에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혀야지 조세 저항 없이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차원에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일반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 세제를 갖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3억 원으로 인하해서 주식 투자자한테 과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예를 해야지 우리 증권시장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주 자격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양도차익 과세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유예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증권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의적 관점에서 많은 제도가 완비가 된 다음에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혀야지 조세 저항 없이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차원에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일반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 세제를 갖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3억 원으로 인하해서 주식 투자자한테 과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예를 해야지 우리 증권시장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법은 세법이나 저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선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내에서 논의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필요하면 기재부랑 이야기를 하겠는데 나중에 또 입법 과정에서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저희 의견을 내라고 하면 그때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일단은 정부 내에서 논의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조심스럽기는 하고요. 필요하면 기재부랑 이야기를 하겠는데 나중에 또 입법 과정에서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저희 의견을 내라고 하면 그때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기재부와의 협의는 당연히 중요한데 금융시장, 증권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분명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그런 입장 표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최종적으로는 기재부가 결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금융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그리고 원칙을 갖고 입장을 표명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기재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그리고 원칙을 갖고 입장을 표명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부처가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하나가 또 안 되는 거니까 내부 토론 할 때는 강하게 하고 결론이 나오면 정부안을 따르는 건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김병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저희 정무위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정말 상생과 협치의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가짜뉴스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괴담과 관련한 가짜뉴스, 정말 엄벌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 정무위만큼은 정쟁이 아니라 정말 상생과 협치의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가짜뉴스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괴담과 관련한 가짜뉴스, 정말 엄벌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정쟁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쟁의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특히 8․15 광화문 집회와 연결해서 우리 통합당과 엮으려는 억지 프레임이 많습니다. 그 또한 저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을 하실 생각이 있나요?

예, 그런 부분이 진짜 가짜뉴스라면 아마 관련 당국이나 또 그다음에 저희들도 나서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 특히 우리 국무조정실이 그 부분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또 처벌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금융위원장님!
우리 금융위원장님!

예.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핀테크 산업 육성하는 목적으로 2019년도 금융 테스트베드 사업을 신설하고 60억 8200만 원을 편성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핀테크 산업 육성하는 목적으로 2019년도 금융 테스트베드 사업을 신설하고 60억 8200만 원을 편성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한 예산은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 주신 대로 다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집행이 좀 낮은 65%인데요, 변명을 좀 하자면 1월 1일부터 저희가 돈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법 자체가 4월 1일 날 시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줄었고요.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핀테크 기업 수도 당초 예상한 수요 기업 50%도 채 못 미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남겼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실한 사업 계획을 우리 금융위원회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아마 88개인가가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하겠다’ 해서 보수로 잡았는데……
애초에, 당초에 우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집행 저조의 우려가 제기되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했고, 우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것 지적했던 부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까지 무리하게 편성했던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 저기도 나와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할 때 의욕이 좀 많아 가지고 142개 되는 기업들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질의가, 지금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민간 핀테크 기업은 살리지 못한 우리 금융위원회가 지금 현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지금 제로페이 단말기 무상 보급을 하고 또 법인용 제로페이도 도입하고 또 2019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법인용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비공개 실무회의에서 서울시에 법인용 제로페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그 결론을 냈지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 부처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처리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게 된다면 그 규모가 약 4700억이라는 그런 언론 기사도 나왔지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본질의가, 지금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민간 핀테크 기업은 살리지 못한 우리 금융위원회가 지금 현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지금 제로페이 단말기 무상 보급을 하고 또 법인용 제로페이도 도입하고 또 2019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법인용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비공개 실무회의에서 서울시에 법인용 제로페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그 결론을 냈지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 부처와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처리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게 된다면 그 규모가 약 4700억이라는 그런 언론 기사도 나왔지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밖에 없지요?

핀테크 분야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핀테크 산업에서.

예, 예.
아니, 잘 모르시나요?

아니요 위원님, 지금 아까 말한 제로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혁신 기업 또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때 가능하고 비로소 그때 나오는 건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서울시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제로페이―이게 사실 강제 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거기에 지금 민간 핀테크 사업을 육성하는 것하고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제로페이 여기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모든 언론에서의 지적도 그렇고 국민이 보는 시각도 그런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모든 언론에서의 지적도 그렇고 국민이 보는 시각도 그런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저기에 제로페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제로페이는 저 안에, 그나마도 실제 지정 기업 42개, 35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따로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베드 했던 것을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제로페이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간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베드 했던 것을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제로페이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간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배진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배진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ISD 관련된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소송을 다시 하거나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현재적으로는 없는 거지요?
앞에서 ISD 관련된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소송을 다시 하거나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현재적으로는 없는 거지요?

다야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게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국고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채권단이 그 계약금을 몰취한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자료를……

그래서 국고에서 나가는 것은 이자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금 자체는 국고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인데 국가가 일차적으로 배상을 하고 나머지 그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 원인이 뭔지도 지금 저희들은 자료를 하나도 받아 보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패소 원인은 결국 매각을 추진한 자산공사 책임이거나 계약 해지 결정을 한 국민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단이거나 아니면 소송 대응을 제대로 못한 정부, 이 셋 중에 한 가지가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요인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패소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패소 원인은 결국 매각을 추진한 자산공사 책임이거나 계약 해지 결정을 한 국민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단이거나 아니면 소송 대응을 제대로 못한 정부, 이 셋 중에 한 가지가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요인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패소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숨기고 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위원님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아직은 공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면 배상금 협의나 전달 절차 등 최종 협의가 끝나면 판결문을 비롯한 재판 관련 자료들을 전부 공개할 의향이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야니 소송 이후에 지금 론스타 소송 결과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론스타 소송전에 대해서 20건이 넘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다야니와 같은 이유인 거지요. 자료 공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인 거지요.
본 위원이 다야니 소송 이후에 지금 론스타 소송 결과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론스타 소송전에 대해서 20건이 넘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다야니와 같은 이유인 거지요. 자료 공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인 거지요.

예.
그런데 이번 소송처럼 패소할 경우에 론스타의 경우에는 지금 수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배상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만 믿고 국민들은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조차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다 하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은 또 상대방도 있고 약속한 부분도 있어서, 그 약속은 또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대응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혹시 위원님한테 아까 약속한 범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또 혹시 이해를 돕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대응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혹시 위원님한테 아까 약속한 범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또 혹시 이해를 돕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에서라도 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정무위원회 관련된 ISD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받거나 또는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좀 드리면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상임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보고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절차를 좀 긴급하게 상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인천보훈병원이 2006년부터 설립 추진을 시작했고, 다만 설립을 추진하는 기간에도 사실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서 예타 통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주의 통보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10년 이상 노력 끝에 어렵사리 병원이 설립되었는데요.
현재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에서라도 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정무위원회 관련된 ISD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받거나 또는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좀 드리면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상임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보고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절차를 좀 긴급하게 상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인천보훈병원이 2006년부터 설립 추진을 시작했고, 다만 설립을 추진하는 기간에도 사실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서 예타 통과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주의 통보를 받았었는데 어쨌든 10년 이상 노력 끝에 어렵사리 병원이 설립되었는데요.
현재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본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예정처 자료에 보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주원인으로 인천보훈병원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내원 환자 수가 계획대로, 계속 미달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 개원된 지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지도도 낮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훈병원이 다 종합병원인데 유일하게 지금 인천만 병원급입니다. 130병상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의 의사 수도 적고 또 시설도, 응급실이 진짜 없습니다. 물리치료실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 투자가 전제돼야 좀 본궤도에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야 또 수도권에 지금 중앙보훈병원이 굉장히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 투자가 전제돼야 좀 본궤도에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야 또 수도권에 지금 중앙보훈병원이 굉장히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훈 대상자분들이 불편 없이 병원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실제 인천 지역에 있는 보훈 대상자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또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하실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희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희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공정위원장으로 근무하셨지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공정위원장으로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실장이 있었던 2년간에 공정위의 드라이브에 대해서 기업 옥죄기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 서면질의로 우려를 지적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 대기업을 타기팅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조직이고,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2017년 9월 곧바로 그런 조직을 만듭니다. 즉 기업집단국이지요. 이것 대기업의 저승사자,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리던 조사국의 부활이라고들 합니다.
위원장님, 조사국은 과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폐지되었는데 당시 왜 폐지되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 서면질의로 우려를 지적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 대기업을 타기팅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조직이고, 그래서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2017년 9월 곧바로 그런 조직을 만듭니다. 즉 기업집단국이지요. 이것 대기업의 저승사자, 공정위의 중수부로 불리던 조사국의 부활이라고들 합니다.
위원장님, 조사국은 과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폐지되었는데 당시 왜 폐지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기업들의 반발이 아주 거세게 이어지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에서 결국 폐지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기업을 타기팅한 조직, 무한경쟁의 글로벌 기업 시대에 기업 규제를 양산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없고요.
그런데 기업집단국도 마찬가지겠지요. 설치 이후에 사익편취 행태 개선 예산으로 2018년 1억 3100만 원, 2019년에는 두 배를 늘려서 2억 8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기업집단국 인력이 55명에 달하고 기업집단정책과가 1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런 많은 인력으로 과연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설치 이후 현재까지 여기서 나온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 발표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 10월 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개선 추진, 친족분리 규율 강화, 17년 12월 대기업 순환출자 해석 기준 변경, 18년 2월 대기업 순환출자 해석 기준 제정, 18년 3월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등 한두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를, 계속 규제를 쌓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 기업집단국 규제만 전담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분석․대응하는 조직을 또 만들고 거기에다 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조사와 같은 법정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 대기업을 타기팅한 그 조직을 구성해서 규제를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기업들의 반발이 아주 거세게 이어지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에서 결국 폐지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기업을 타기팅한 조직, 무한경쟁의 글로벌 기업 시대에 기업 규제를 양산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장경제와 조화될 수 없고요.
그런데 기업집단국도 마찬가지겠지요. 설치 이후에 사익편취 행태 개선 예산으로 2018년 1억 3100만 원, 2019년에는 두 배를 늘려서 2억 8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기업집단국 인력이 55명에 달하고 기업집단정책과가 1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런 많은 인력으로 과연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설치 이후 현재까지 여기서 나온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 발표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 10월 대기업집단 계열분리 제도개선 추진, 친족분리 규율 강화, 17년 12월 대기업 순환출자 해석 기준 변경, 18년 2월 대기업 순환출자 해석 기준 제정, 18년 3월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등 한두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를, 계속 규제를 쌓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 기업집단국 규제만 전담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분석․대응하는 조직을 또 만들고 거기에다 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조사와 같은 법정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 대기업을 타기팅한 그 조직을 구성해서 규제를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집단국은 목적이 뭐냐 하면 실제로는 기업집단에 있어서 지배구조를 좀……
위원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저희 기업집단국의 정책적인 목표는 기업집단에 있어서의 어떤 지배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선진 시스템에 맞게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업집단에 있어서 실제로 총수라든가 이런 분들에 있어서의 사익편취들을 막음으로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오히려 좋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목적은 아마 그럴 겁니다. 기업을 두드려 잡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애초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여 가다 보면 결국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만 자꾸 쌓여 가는 거고 이것이 또 하나의 기업을 옥죄는 거고.
사실 저는 특정 기업, 삼성이든 누구든 옹호할 마음 별로 없습니다. 친분도 없고요. 하지만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기업 맞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사실 저는 특정 기업, 삼성이든 누구든 옹호할 마음 별로 없습니다. 친분도 없고요. 하지만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정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기업 맞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거기에는?

삼성이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라는 측면을 전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유겠지만 이런 기업이 잘하는 것은 또 잘하는 대로 살려 주고 잘못하는 건 공정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옥상옥처럼 또 아니면 규제만을 위한 규제 이런 게 너무 쌓여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업집단국의 법 위반 행정제재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18년에 11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4건, 19년에 7건에 대해서 2건 등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경제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끝으로요, 기업집단국 설치가 지금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기업집단국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직 개편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유겠지만 이런 기업이 잘하는 것은 또 잘하는 대로 살려 주고 잘못하는 건 공정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옥상옥처럼 또 아니면 규제만을 위한 규제 이런 게 너무 쌓여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업집단국의 법 위반 행정제재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18년에 11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4건, 19년에 7건에 대해서 2건 등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경제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끝으로요, 기업집단국 설치가 지금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기업집단국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직 개편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기업집단국의 출범 목적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받고 초기에 약속된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제로는 관심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집단국의 설치 목적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게 기업집단의 가치 상승을 위하는 것이고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중요도를 봤을 때 기업집단이 제대로 투명하게 유지되는 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집단국의 설치 목적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게 기업집단의 가치 상승을 위하는 것이고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중요도를 봤을 때 기업집단이 제대로 투명하게 유지되는 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총리시지요?

예, 맞습니다.
총리께서,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관장하시는 거지요?

예, 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전 중앙부처, 지자체까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개 전문가들은 8․15 광화문 집회가―이때 미래통합당의 전현직 의원, 당원들이 다수 참석을 했는데―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들 지금 보고 있던데 맞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여가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잘 안 차고 이랬기 때문에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8․15 광화문 집회, 전 모 목사를 비롯한 그 주최를 했던 단체들이 있을 텐데 이 집회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고요.

예,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고요 또 전국으로 확산, 퍼지면서 좀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참석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게 정당 소속이든 아니든, 일반 시민이든 교회 신도든 상관없이 모두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구상권을 비롯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금 검사를 받을 수……
그래서 제가 아까 미래통합당에도 그런 권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참석한 모든 사람은 다 지금 통보가 갑니다.
그다음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정은경 본부장 방문했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정은경 본부장 방문했지요?

예, 저도 언론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긴급상황실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긴급상황실장은 세계 모든 감염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관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임무를 띠고 있지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정은경 본부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러 가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많아요. 국무조정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방문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정은경 본부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러 가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많아요. 국무조정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방문이?

그건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는 정은경 본부장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정은경 본부장께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뭐 언론상으로만 이렇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구성원이지요?

예, 지금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방역 대책을.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뭐 그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미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실 시민사회가 굉장히 잘 협조를 해 줘서, 시민사회 역량이 성숙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지금의 이런 정부의 방역 대책과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잘 제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지요?

예, 정부도 방역에 하여튼 최우선의 중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일부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대한감염학회 같은 유관 학회에서도 성명을 통해서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총리실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전국적인 지금 감염 상황이 어떻게 잘 관리되느냐, 금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향은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라도 저희들은 3단계로 할 준비를 하면서 상황을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을 준비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재난지원금 지급, 지금 1차 때하고 달리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추석 전에는 지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가 사실은 향후에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하여튼 방역을 반드시 성공하게 되면, 다 컨트롤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또 영향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다, 방역에 집중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검토 안 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검토한다, 안 한다 차원이 아니고요 방역 상황에 따라서 향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역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19년, 지난해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 상승률 평균이 한 어느 정도쯤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019년, 지난해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 상승률 평균이 한 어느 정도쯤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숫자는……
국민은행 기준으로 한 1%, 0.1인가 정도 되고요.
올 상반기는 어느 정도쯤 됩니까?
올 상반기는 어느 정도쯤 됩니까?

최근에는 하여튼 거의 수도권은 0.02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강남권은 보합으로 알고 있는데……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어떻게 된 것으로……

최근에는 수도권은 한 0.02 정도고요 그다음에 강남은 0으로 해서 거의 보합세를 보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에서 한 걸로 보면 0.43까지 갔다가 최근 0.38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사를 많이 하는 시기에 전세가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맞지요?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사를 많이 하는 시기에 전세가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 이사를 많이 하는 시기가 신학기, 그러니까 연초 신학기가 시작되기 몇 달 전, 그러니까 통상 한 3분기 후반부터 4분기 이 사이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치면 앞으로 전셋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예의주시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정책도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걱정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걱정하는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전셋값이 오르는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부의 대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부의 대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전세 가격이라는 것이 전세 기간이 보통 2년 단위로 갱신이 되면 짝수로 갔을 때 또 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기라든지 학기 바뀌면서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쨌거나 하여튼 저희들이 전세 물량이, 전세가 과장을 한 전세 이런 것은 좀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건전한 전세는 최대한 하여튼 할 수 있게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건전한 전세든 어찌 됐든 간에 세 들어 사는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한 군데에서 주거 안정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낮은 가격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사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개개인이 잘살고 싶다는 욕망을―욕구라고 해야 되겠지요―그 소박한 소망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책을 펴야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개개인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 하던 소련이나, 옛 소련이 왜 망했으며 중국이 왜 사회주의 경제를 하지 않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펼 때 그 부분, 부작용이 개개인의 욕망을 어느 정도……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도 보면 비슷한 기사, 그러니까 결국은 학군이 좋은 데는 5% 이상 올려 주고 그냥 계속 살고,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월세 전환의 직격탄은 1분위 소득자가 맞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정책을 펼 때 그 부분, 부작용이 개개인의 욕망을 어느 정도……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도 보면 비슷한 기사, 그러니까 결국은 학군이 좋은 데는 5% 이상 올려 주고 그냥 계속 살고,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월세 전환의 직격탄은 1분위 소득자가 맞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지난번 회의 때 7월 한 달 동안 했을 때 가계부채가 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걱정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위원님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임대차 3법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임대차 3법의 목적이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냥 7월 무조건 가계부채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그런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지난해 7월 전세자금대출하고 올해 7월 달 전세자금대출하고 어떻게 줄었습니까, 똑같습니까, 늘어났습니까?

막 갑자기 물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 달에 자금이 많이 나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것이 이른바 말하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 있는 건지 벗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벗어났다면 부작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전세 자금이, 예를 들어 전셋값은 올랐는데 전세 대출이 줄었다면 저축해 놓은 돈으로 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월세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월세의 피해자는 저소득,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좀 제대로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자금이, 예를 들어 전셋값은 올랐는데 전세 대출이 줄었다면 저축해 놓은 돈으로 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월세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월세의 피해자는 저소득,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좀 제대로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새겨듣고요. 한번 챙겨 보고 한번 따로 보고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성일종 간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성일종 간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여당의 코로나 정치 계획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당이 또 정부가 실패한 정책적 실패를 야당에게 떠넘기려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장님, 이 화면을 보시면 6월 10일 날 정부에서 계속 같은 날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날 문체부에서는 특별여행주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추진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번 봐 보시지요. 7월 21일 날 휴가지 현장에서 밀집․밀폐된 장소는 최대한 피해 달라고 중앙대책본부는 요청을 합니다, 국민한테. 그런데 국무회의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버렸습니다, 7월 21일 날. 같은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7월 30일 날 중앙대책본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을 꼭 해 주라, 사람 간 거리 2m 이상을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국민들한테 읍소했습니다. 같은 날 농림식품부는 어떻게 했느냐? 여행비 30%를 지원합니다, 외식 쿠폰 발행하고. 그리고 8월 24일부터 체육시설, 체육 또 공연 이런 환급금 또 할인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8월 9일 날 중앙대책본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 중이라고 각별히 부탁한다라고 또다시 국민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팀, 비상경제중앙대책위―중대본이라고 그러지요―여기는 뭐라 그러느냐? 10월 특별여행주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8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국민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 경제팀 여기에서는 소비 쿠폰을 발행합니다. 소비 쿠폰을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 1791만 장을 발행했습니다.
실장님, 국민은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여당의 코로나 정치 계획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당이 또 정부가 실패한 정책적 실패를 야당에게 떠넘기려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장님, 이 화면을 보시면 6월 10일 날 정부에서 계속 같은 날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날 문체부에서는 특별여행주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추진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번 봐 보시지요. 7월 21일 날 휴가지 현장에서 밀집․밀폐된 장소는 최대한 피해 달라고 중앙대책본부는 요청을 합니다, 국민한테. 그런데 국무회의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버렸습니다, 7월 21일 날. 같은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7월 30일 날 중앙대책본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을 꼭 해 주라, 사람 간 거리 2m 이상을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국민들한테 읍소했습니다. 같은 날 농림식품부는 어떻게 했느냐? 여행비 30%를 지원합니다, 외식 쿠폰 발행하고. 그리고 8월 24일부터 체육시설, 체육 또 공연 이런 환급금 또 할인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8월 9일 날 중앙대책본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 중이라고 각별히 부탁한다라고 또다시 국민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팀, 비상경제중앙대책위―중대본이라고 그러지요―여기는 뭐라 그러느냐? 10월 특별여행주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8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국민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 경제팀 여기에서는 소비 쿠폰을 발행합니다. 소비 쿠폰을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 1791만 장을 발행했습니다.
실장님, 국민은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위원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방역이 정부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국민들의 또……
실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 GH형이 다 발견이 되어서 6∼9배가 빠르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정부가 다 알고 있었고 모든 방역의 전문가, 감염병 전문가들이 우리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중대본부에서 국민들한테 읍소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정부가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중대본부에서 국민들한테 읍소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대본부에서 한 것은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 개인적으로는……
같은 집에서……
철저하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지역사회로 전파 중에 있다. 8월 5일 날 이야기했어요. 꼭 마스크 써 달라고 7월 30일 날 얘기하고요, 2m 지키라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집에 사는데 아이들한테 한 사람은, 아버지는 아이들보고 나가서 놀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정부입니다. 이래 놓고 지금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한테 뒤집어씌우고 그리고 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얘기도 아니하고 야당한테 탓을 돌리고 해서야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8․15 나간 사람 잘못했습니다. 국민 생각 안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는 무엇을 했어요? 여기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m 거리를 줘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밀집․밀폐된 것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변가에, 해운대에 62만 명씩 몰렸어요. 이게 누가 다 조성한 거예요, 이것? 이러고도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있고 정부가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정부 책임이 없습니까?
철저하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지역사회로 전파 중에 있다. 8월 5일 날 이야기했어요. 꼭 마스크 써 달라고 7월 30일 날 얘기하고요, 2m 지키라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집에 사는데 아이들한테 한 사람은, 아버지는 아이들보고 나가서 놀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정부입니다. 이래 놓고 지금 광화문에 나왔던 사람들한테 뒤집어씌우고 그리고 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얘기도 아니하고 야당한테 탓을 돌리고 해서야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8․15 나간 사람 잘못했습니다. 국민 생각 안 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는 무엇을 했어요? 여기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m 거리를 줘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밀집․밀폐된 것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변가에, 해운대에 62만 명씩 몰렸어요. 이게 누가 다 조성한 거예요, 이것? 이러고도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있고 정부가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정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 위원님, 정부 책임 이런 문제보다는 정부는 방역을 가능하면 철저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또 경제도 어느 정도 끌고 가야지만 국민들이 살 수 있지 않느냐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방역을 전제로 한 경제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아니, 방역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국민 생명……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이 정부가.
이 표에서 보시잖아요. 한쪽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정말로 국민들한테 절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1800만 매를 끊어 가지고 국민들 지금 다 내보내고 있어요. 국민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경제가 먼저예요. 이러고도 지금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게 정부가 지금 컨트롤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며 국민들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말하면 계속해서, 네 번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번 이야기 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
자, 대만하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표에서 보시잖아요. 한쪽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정말로 국민들한테 절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1800만 매를 끊어 가지고 국민들 지금 다 내보내고 있어요. 국민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경제가 먼저예요. 이러고도 지금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게 정부가 지금 컨트롤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으며 국민들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말하면 계속해서, 네 번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번 이야기 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
자, 대만하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더 드린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대만이 지금 487명의 감염자가 나왔어요. 사망이 7명이에요. 우리가 1만 7945명이 감염자예요. 우리가 310명이 죽었습니다. 딱 절반이에요.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대만이 지금 487명의 감염자가 나왔어요. 사망이 7명이에요. 우리가 1만 7945명이 감염자예요. 우리가 310명이 죽었습니다. 딱 절반이에요.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방역에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대만하고 따지기에는, 1 대 1로 어렵지만 미국이나 유럽 따지면 또 굉장히 성공한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발생하고 유럽에서 발생했던 것은 그것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의료 시스템을 봐야 돼요. 우리는요 1000명당 병상 수가 12명이고 일본이 1000명당 13명이에요. 미국 1000명당 3명이에요. 이탈리아가 2.8명이에요, 1000명당.
우리는 메르스를 겪고 그전부터 겪으면서 의료보험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나라예요. 이 부분에서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이 시스템을 이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과거 정부부터 다 같이 온 거예요. 이러한 체계하에서 대만보다도 더 좋은데 어째 대만하고 비교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간에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게 GH형이에요. GH형이 이렇게 위험한 것을 알았으면…… 정부가 원인도 몰랐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읍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가 놀라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르스를 겪고 그전부터 겪으면서 의료보험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나라예요. 이 부분에서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이 시스템을 이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과거 정부부터 다 같이 온 거예요. 이러한 체계하에서 대만보다도 더 좋은데 어째 대만하고 비교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간에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타나고 있는 게 GH형이에요. GH형이 이렇게 위험한 것을 알았으면…… 정부가 원인도 몰랐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국민들한테 읍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가 놀라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위원님, 정부의 입장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경제 활동도 좀 최대한 해서 국민들이……
어차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거나 감염병 걸려 죽는 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그다음에 경제를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두 가지 정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거나 감염병 걸려 죽는 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그다음에 경제를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두 가지 정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라 특별히 2분 더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륭 이사장님!

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드려 보세요.
지난해 19년도 8월에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개최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인사연 산하 13개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이 포럼 참석 및 비용을 분담하게 한 적이 있지요?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분담이 된 겁니다.
이 연구회는 지금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관 13개의 연구기관으로부터 주관기관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하면 소관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훼손된 게 아닙니까?

그것 제가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은 대외경제연구원이 발의를 했고요. 저희는 지원을 했고 또 거기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외경제연구원 주관으로 협의를 통해서……
작년에 그 사업은 대외경제연구원이 발의를 했고요. 저희는 지원을 했고 또 거기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외경제연구원 주관으로 협의를 통해서……
예, 지금 시간이……
이사장님!
이사장님!

예.
지금 경인사연하고 대외경제연구원하고 한 것은 알고 있고요, 주최가. 그런데 행사 취지가, DMZ 평화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연구원들도 2000만 원씩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이라든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이 행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나 또 남․북․미 관계가 대단히 크게 개선되는 상황이었고 해외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외경제연구원이 이것을 제안할 때 소속 연구기관들이 그동안에 국제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법제연구원이든 어디든 해외에 협력하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국 상황을 좀 잘 알리자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누구보다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문제가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행사 취지와 별개로 지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은 이 국회에서 의결조차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계획에도 아예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무리하게 포럼을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런데 이것 문제가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행사 취지와 별개로 지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은 이 국회에서 의결조차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계획에도 아예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무리하게 포럼을 이렇게 추진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 부분은……
예산이 국회의 의결도 되지 않고 계획에도, 국회에 보고도 안 됐던 사항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들은 정부출연금이 한 70% 되고 나머지 한 30%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된 예산은 개별 기관 차원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예산을 보탤 수 있겠다는 자체 판단하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에서……
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산하기관 중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12월에 2019년도 당초 예산안 국회가 의결한 부대의견에 보면 국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채무 전망 및 향후 장기재정 전망계획을 반드시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지요? 그런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아예 국회에 보고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경인사연이 보면 오히려 국회의 통제를, 국회의 그것을 받지 않는, 이것 완전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연구기관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또 산하기관 중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12월에 2019년도 당초 예산안 국회가 의결한 부대의견에 보면 국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채무 전망 및 향후 장기재정 전망계획을 반드시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지요? 그런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아예 국회에 보고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경인사연이 보면 오히려 국회의 통제를, 국회의 그것을 받지 않는, 이것 완전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연구기관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면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대의견까지 달았던 부분을 아직도, 지금 1년 7개월 동안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마 그 연구가 좀 늦어진 걸로 보이는데 조속히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수행한 연구 과제를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확정하지 못하고 내용을 잡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연구원이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연구기관이 아예 별 볼일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바로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경인사연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방주사를 드린 겁니다. 방금 이런 부분도 이사장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시지요?

예, 하여간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 안 주실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더 토론하고 싶은 위원님도 계신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셔서 오늘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더 토론하고 싶은 위원님도 계신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셔서 오늘 간사 간에 협의한 대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예.
2019년도부터 시작된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업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검증 및 심사 속도가 나무 더디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의신청 절차 추가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 인력을 늘렸지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 인력을 늘렸지요?

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자랑스러운 우리 독립운동 역사가 불미스럽고 또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는 작업이 의미가 있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신중과 정확성을 갖지만 또 속도도 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유동수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이영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함께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함께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