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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이 전 일정을 생중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어제부로 시행된 국회사무처의 위원회 회의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 예방조치에 따라서 실내 행사이므로 50인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는 50인이 넘지 않게 장내 관리를 엄격히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참석자는 사전에 10명으로 제한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밖에 안 나오셨네. 언론 취재는 국회 공보관실의 협조로 구성한 기자단 대표 일곱 분만 회의장에 출입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비표를 배부받지 않은 언론인이 계시면 이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좌진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께도 출입이 제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 순서가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이나 또 위원장실에서 화면으로 경청하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인 국세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라 내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과 안내․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통해 국가의 세입을 확보하는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같이 중요한 책무를 지닌 국세청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13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공직후보자 김대지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세입예산 조달을 비롯한 국세청의 책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오늘도 묵묵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납세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하고 편안한 납세 서비스 제공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에게 국세청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납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행정의 전환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도움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모든 신고․납부 절차도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등이 촉발시킨 세정환경의 변화 역시 국세행정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경제의 디지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IT 기업의 국경 없는 온라인 거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 직원 비중이 증가하고 회계․세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고지원,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기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기 힘든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녹록지 않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마음으로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미래전략 수립 등 국세행정 전환을 위한 2대 추진전략에 이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억울한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감염상황 진정 단계까지 적극 감축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만여 국세공무원의 역량을 모아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당당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세청장이라는 소임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진솔하게 답변드리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의 경우는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관련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류성걸 간사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그리고 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이 충분하게 또 적시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까지 제출 또는 우리 인사청문회 직전까지라도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건수가 전체, 우리 당에서 취합을 해 보니까 3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출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 안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후보자의 도덕성과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 자료를 드릴 거니까 관련되는 자료는 오전 중으로, 아마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걸로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관련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출 안 한다면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 자료 리스트를 드릴 거니까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총 38건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시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제출 자료 관련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는 일찍이 국세청에 상당한 자료를 요청했고 증인 신청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 자료라도 잘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로 17~18일간에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의 첫 번째로 무주택 코스프레 관련한 것, 그리고 교육․부동산 투자 목적의 위장전입 관련 건,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후보자의 자곡동 아파트 소유와 관련된 실거주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신촌으로 전출한 시점에서 2017년 이후에 자곡동 LH 아파트 출․입차 내역을 요구했지마는 과거 출․입차 기록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있는데 없다는 이것은 거짓 답변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후보자 어머니의 위장전입 관련하여 후보자의 어머니가 서울로 주소 이전한 기간 동안인 2010년 8월 16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사이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파트 청약 지원한 내역을 요청했지마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청약 은행에 확인해 보면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제를 통한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 관련해서 후보자의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후보자 처제의 최초 소득 이후에 경남아파트를 구입한 2011년까지의 연도별 소득을 요구했지만 이도 사생활 침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차명 의혹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그리고 보좌해 주시는 관계자들께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요청하시고 지적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김두관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온 것도 있고 또 안 온 것도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임대주택사업자 현황, 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수, 지난 10년간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별 분포도, 지난 10년간 임대주택사업자 세목별 납세 현황, 지난 10년간 보유주택 상위 100위 임대주택사업자가 납부한 세목별 세금 현황, 법인 소유 주택 수 현황, 총 주택 수 가액, 상위 10개 법인별 주택 보유 현황, 법인 소유 주택 중 강남 3구, 마포․용산․성동 지역 주택 수,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가 보유한 총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주택 보유 상위 10개 종교단체 보유 현황,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세목별 세금 납부 현황, 그리고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탈세 모니터링 성과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기관 세금포탈 상위 10개 기관 명단도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마 납세자 정보보호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오후 청문회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독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또 후보자께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 또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 및 이를 보좌해 주시는 관계자들께서 유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에서는 짧게 몇 가지 도덕성과 관련된 질문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먼저 2015년도 7월의 자곡동 분납임대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노모가 한 15개월간 후보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혹시 이 청약 받는 데 가점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자곡동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분납임대주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50세대인데요, 분양을 할 때 특별공급이 70%였고요 일반공급이 30%였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급은 이제 소득 요건 같은 것은 없고요 자산 요건만 있고 그래서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청약이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당시 LH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약신청서에 보면 저하고 저의 집사람, 저희 딸 이렇게 3명만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3년 이상 주소가 이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약가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확인해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겠고.
 이 아파트의 청약자격의 요건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청약할 때 자산액이 45만 원이었다, 그래서 자산이 제대로…… 전세보증금까지 평가됐다면 분양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좀 찾아봤더니 당시에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 기준이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은 당시에는 빠져 있었던 거예요. 토지와 건물 또 자동차 이런 것만 포함돼 있다 보니까 당시 전세보증금이 빠져 있는 거고. 이 전세는 이미 2010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고 지금 분양공고는 2012년도 11월, 2년 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차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당시의 분양자격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보도에 마치 자산액이 총액이 45만 원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것은 이게 사실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약을 한 것은 2012년 11월 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는데요. 거기에 자산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산에는 토지․건물만 들어가지 전세보증금․예금․주식 이런 일체의 그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전세보증금이 자산 기준에 들어가 있었으면 아마 청약은 안 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 위장전입 관련해서도 지금 의혹 제기된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2007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캐나다 연수를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나가면서도 그 전 전셋집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또 다녀와서도 후보자는 잠실로 집을 전세로 들어갑니다마는 배우자와 자녀를 그 전 주소에 그대로 두지 않았느냐, 이게 위장전입 아니냐, 8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당시에 좀 생각이 짧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전세, 주소를 두고 캐나다 파견을 갔다 와서 저희 딸 같은 경우, 딸이 제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그 동네의 어린이집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다니다가 5학년 초에 돌아와서 가야 되는데 제가 잠실로 주소를 옮기니까 저희 딸이 학교 적응 같은 것 막 우려하면서 엄청 걱정을 하고 그래서 부모 된 입장에서 그러면 주소를 너하고 엄마는 조금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딸이 계속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 이런 데 사실 조금 물어보니까 위장전입은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그냥 옮기는 게 위장전입이라고 그러고요. 저도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학구 위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다니는 학교에 있다가 주소를 옮기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을, 제가 원내수석부대표 할 때 그때 청와대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장관까지 인사청문회가 확대된 2005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월 이후에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 여기에 위반되고 체크리스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학군을 위해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낸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아이가 외국 나갔다가 오면서 원래 다녔던 학교에 마저 5학년, 6학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박홍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하여튼 국민들께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명과 송구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보임되면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PPT 자료를 띄워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 대통령께서는 2017년 11월에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개가 있는데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등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김대지 후보자께 3대 의혹을 제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청와대가 발표한 ‘김대지는 무주택자’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과, 그리고 청와대의 7대 인사검증 중에서 위장전입을 앞에서 두 번 했다고 하는데 두 번이 아니고 총 6회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대 인사검증 기준 중에서 차명매입 의혹에 대해서, 3대 의혹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검증할 생각이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에 있는 일가족 위장전입 6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를 보시지요.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사전 질의서를 받으신 적 있지요, 저거요? 받으신 적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전 질문서를 작성했을 텐데 후보자는 이 위장전입 관련하여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는 한 번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한 번이라고 하면 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금 전에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딸이, 외국 파견 돌아오면서 다니는 초등학교에……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에 해당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국외훈련 기간에 주소지를 은마아파트로 두고 갔는데, 이것은 왜 두고 가셨어요? 그때 이 주인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그때는 한 10년 전이라서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주소지를 두고 간 이유가 뭐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보통 우편물 수령이라든지 그냥 뭐 별……
 아니, 가족이 있고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처제도 있는데 왜 여기다 둬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마아파트 집주인이 들어와서 거주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온 뒤에도 또 자녀의 잠실동 전학을 위해…… 시인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마치 해외에서 입주한 자가 자녀의 적응을 위해서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출국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신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두 차례 위장전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이렇게 국세청장후보자가 대놓고 법 위반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민등록법도 위반해서, 32조와 16조를 보면 벌칙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 있고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있고 그리고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전입신고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법도 위반이기 때문에 큰 죄에 해당되고 이래서 이것은 공직자 기준에 어긋난다고 현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입니다.
 그리고 세 차례 되는 게 어머니도, 아까 변명을 하셨는데 2010년 8월 16일부터 2011년 11월 사이에 약 1년 몇 개월 동안 잠실 포스코더샵아파트와 경남아파트로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부모의 치료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마 1년 2개월 동안 방 3개의 아파트에서 후보자의 어머니와 후보자, 배우자, 자녀, 처제, 총 5명이 살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LH 청약 기록을 내라는 게 아니고 당시에 다른 쪽에, 그러니까 부모를 가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청약 기준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은 오전까지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명을 하기를 모친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치료를 위해서 주소를 옮긴 거라는데 도대체 병원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 병원치료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5번, 6번도 있습니다. 5번, 6번도 보면 역삼동 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뒤에, 자곡동 아파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사 가고 난 뒤에 부인이 두 번 위장전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짧게 답변 주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청약저축의 유형은 주택청약저축입니다. 청약예금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는 국민주택규모밖에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한 사실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머니 문제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사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어머니를 부산에서 제 여동생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어머니를 못 모셔 가지고 그때 외국 돌아오면서 한번 모시자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때 잠실에 모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산 집은 주택이고 서울 아파트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좀 있다가 도저히 적응을 못 하셔 가지고 다시 내려가셨어요. 병원도 다니시고. 그런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자곡동 말고, 역삼동 힐스테이트 그것은 그때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학원,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근처에 집을 얻어 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5명이서 어떻게 한 집에 사냐’ 말씀하셨는데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삽니다, 살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랑 잔다든지 할머니하고 자고 저희하고 자고 그래서,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에 1주택자가 89% 늘어날 때 5주택자 이상은 306%가 증가했고요. 지금 서울에서는 가구 총소득 12년 이상을 모아야 아파트 평균 거래를 기준으로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가구수보다도 주택 수가 더 많은데도 집 없는 가구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주택정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택정책의 기본은 투기소득을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또 주거 안정이라든지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사전적인 투기 예방과 거래 투명화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8월 4일에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의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셨고요. 본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21일 날 국회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감독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의 하나로서 감독기구 설치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적절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국세청의 2010년도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건수가 5676건에 세액이 6019억 원인데요, 2019년 조사에서는 4488건에 세액이 432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투기, 탈세, 불로소득 이런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가 줄어들고 있고 세액에 대한 것도 줄어들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더 내실화하게 하고 좀 정교하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10년 동안 분석했는데 시기별로 투기적 수요 증가에 상응하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세무조사가 탈세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이 중요한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소홀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종부세 부과 및 종부세에 대한 체납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종부세가, 지금 10채 이상 초과 다주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종부세 세액을 부과하거나 낸 것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50채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13개로 2017년에서 2018년 1년 사이에 2개가 늘어났는데 세 부담은 오히려 88억 7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마 세법이나 조세제도 그런 게 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성실히 조세 부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주택자나 슈퍼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결과로 추정합니다, 의심이 많이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쪼개기 공동명의나 쪼개기 증여 이런 등등의 상당한, 탈법적이거나 또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편법적인 것들이 많이 동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몇 말씀만 더 드리자면 체납비율도 2018년도에 종부세 체납비율이 12.4%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입니다. 2020년 올해 6월 기준 벌써 7% 정도의 체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거두세요. 그 구체적인 대책 세워서 제대로 세금 잘 걷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국세청이 환수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느 한 사건과 또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는 바라보는 관점과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바라보는 안중근 열사와 또 일본이 바라보는 안중근 열사가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저에게 있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긴 아주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국세청장후보자가 바라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후보자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인사청문회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이 질문을 국세청장후보자에게 드리는 이유는 저는 최소한 국세청 그리고 국세청장후보자의 시각과 판단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셔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된 체납은 3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있지 않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외 서울시가 발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9억 17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때 추징금 2205억 원 중에 미납액이 1005억 5000만 원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유명한 망언을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수색 등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강하게 골프 라운딩하는 모습 보셨지요?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가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코스요리를 즐기면서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민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싶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요.
 더욱이 또 ‘세금을 언제 내실 것이냐?’는 취재원의 질문에 ‘자네가 돈 좀 내 주라’ 이런 말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성강문화재단을 세무조사 한 적이 있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개별 납세자 정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여부와 체납 가능성을 확인한 적이 있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다양한 자료가 저희 내부에 있습니다. 분석도 하고 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서 TV와 냉장고, 그리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색 진행과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국세청만 유독 개별 과세 정보라는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체납세금을 환수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2013년에 검찰에 나와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서유통업체 북플러스 지분을 함께 내놓겠다면서 자진납부계획서도 제출했는데요. 그런데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후에도 이 회사에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받아서 써 왔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세청 기준에 따라서 부당집행이 의심되는 법인카드의 이용 사례가 최근 4년 기준으로 600여 건입니다. 액수로는 1억 원이 넘는데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할 듯한데 후보자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개별 납세자 사항이지만 위원님 염려 없도록 철저하게,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데요.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런 악성 고액․상습 체납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반드시 체납된 국세를 환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이따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만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밝혀 주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고액․상습 체납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 국세청의 활동은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돼서 체납자와 그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하고 있고 또 수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경우에는 검찰고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염려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미래통합당 서일준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 전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계시는 수재민들께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복구를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께서는 청약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어머님을 후보자의 주소지에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친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키면 주택청약 등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두면 청약가점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서는 청약가점을 위해서 모친 주소를 서울로 옮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는 자곡동 아파트에서는 전혀 어머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아파트 청약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 부동산 투자를 해 보려고 서울로 옮기신 것 아닙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택청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국세청은 검찰과 같이 큰 칼이라 불립니다. 따라서 오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장관직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청렴성이 확인돼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입장이 다르시다면 상세한 소명자료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 위원들께 신속히 제출하시고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설익은 경제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우리 경제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는 폐업이 속출하는 등 정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4, 5월 달에는 반짝 살아나던 체감경기지수가 7월에 들어서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재정적자가 역대 최악이다 보니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세무조사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계속해서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서 국민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 세액이 2017년에 비해서 6000억이나 늘었습니다. 59%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법인사업자보다도 개인사업자가 조사 건수도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정말 힘든 우리 개인사업자에게 조사 역량을 어떻게 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현재도 중소 규모 납세자들은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더욱 신중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만이라도 우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상인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올해는 장사도 안 되는데 나라 곳간 채운다고 세무조사해서 탈탈 터는 것 아니냐’, 심지어 또 어떤 이야기도 나오느냐 하면 ‘인터넷에 맛집이라고 올라만 오면 몇 년을 탈탈 털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관련된 건데요.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본 위원은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밥집, 치킨집만 해도 임대료나 전기료, 재료비만 해도 이삼백이 훌쩍 넘고요 부부가 같이 운영하면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8000만 원은 훨씬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문제는 아마 지금 국회에서 다양한 이런 입법안이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그 입법이 이루어지면 저희는 착실히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요즘 화두입니다. 신천지 때보다 더 심각하고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는 정말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확진자가 457명이고 검사 규모만 해도 4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소재 불명 신도가 한 800여 명 된다고 하고 광화문 집회에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기 때문에 추적도 매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반년을 희생하면서 쌓아 올린 방역과 그리고 어렵게 회복해 가고 있는 경제를 뒤흔드는 정말 반사회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요 그런 경우에 탈루 혐의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상황에 불법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는 이미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기총 조사위원회로부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해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또 작년에 경찰조사를 통해서 일부 횡령 등의 혐의 이런 정황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 탈루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세범죄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조세범죄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아주 중요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자료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0년간 조세범의 기소율이 평균 23.1%, 형사범 기소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조세범에 대한 법률 판결 유형을 봐도 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범 집행유예, 재산형, 징역형을 비교해 보면 형사범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그리고 또 검찰 기소처분 유형을 봐도 불구속청구가 52.7%로 굉장히 높고 구속청구는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불구속처분 분석을 해 보니까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등등 해 가지고 증거불충분, 피의자 또는 참고인 도주, 공소시효 만료 해서 85.8%,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검찰과 법원뿐 아니라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초동수사 및 전속고발 권한이 있는 국세청의 기초적인 수사 그리고 자료가 매우 부실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국세청이 조사를 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거나 법원이 조세범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중의 하나인데, 첫 번째 것 이것은 국세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국세청은 고발 이후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신경쓰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후에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항고 같은 이의제기가 국세청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잘 보강하고 그리고 이제 기소한 다음에는 저희가 앞으로는 검찰과 협조해서 공소유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도 개혁이 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다 직접수사권을 부여한다거나 또는 조세범죄의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해서 검찰 처분 시 기소 단계에서부터 국세청과의 협조 및 공조 체계를 강화하도록 법에 명시한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조세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기소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할 텐데, 이것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우선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국세공무원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행 사법경찰 체계도 있지만 사실 납세자 부담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어떤 논의가 지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소신 있게 밝혀 줄 수 없나요? 지금 이렇게 조세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지금 조세범죄 같은 경우에는 포탈 세액이 5억이 넘으면 검찰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전속고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고처분 같은 걸 검토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이 검찰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영세한 사업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수사관이 참여하고 그러면 좀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되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 차례가 맞나요?
 앞의 분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요.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장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현재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곡동 아파트, 분납임대주택으로 2015년 7월에 입주해서 10년 동안 거주하면 오는 2025년에 분양 전환되는 일종의 분양아파트나 마찬가지지요? 사실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라고 봐야 됩니다.
 더욱이 이 해당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현재 12~15억 원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해당 아파트가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후보자를 무주택자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소감이 어떠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 같은 경우에는 분납임대주택이 10년 동안……
 그것은 설명했잖아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7대 인사 기준, 아까도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런 건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다주택을 포함해서 8대 인사 기준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청와대도 14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내정된 9명 모두가 1주택자라고 강조하면서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으로 사실상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4급 이상 간부 중에서 다주택자는 연말까지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처분하라는 내용의 부동산 지침을 발표를 했고 또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다고 합니다. 공직자가 능력이나 도덕성으로 평가받기보다도 집이 몇 채인가가 인선 기준이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만일에 청장이 되신다고 하면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다주택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인선에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외에는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는 다주택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재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요즘 그래서 뉴노멀이 1주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정부의 방침이 이러면 반드시 국세청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현행 법률과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한 번 더……
 그러면 안 팔아도 됩니까, 이제 승진하고 싶은 사람도?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이것은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세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을 묻는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조직역량 집중을 통해서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하였음’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는데 조직역량 집중을 통한 재정수입의 안정적 조달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것은 세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수 수입을 얼마큼 강력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역량평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 대놓고 이렇게 세무조사를 언급한 것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세수도 메우고 또 레임덕도 평가 방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거기에, 정치적 세무조사에 적합한 인물로 후보자를 선택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후보자로서 제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조직역량 집중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한 10년간 직원이나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 세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사보다도 이쪽 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정확하게 신고 안내도 해 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개선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표를 해 주시고요.
 이게 임대주택이든 소유주택이든 1주택에서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25평에 살다가 앞줄에 있는 똑같은 25평으로 옮겨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옮길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똑같은 앞줄로 옮겨도…… 그러면 이것을 과세이연 제도를 해서 1가구 1주택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검토해 보시겠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정책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전달해서……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두 번째는 통계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종부세를 내시는 분이, 그중에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12만 2000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 소득이 없는 분이 이 12만 2000분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몇 %나 될까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부분들도, 이 부분도 뭐냐 하면 1가구 1주택을 확실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검토해 보시겠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 처분할 때 한 번 내는 거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월세 부담이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월세 부담을 좀 줄이려면 이것을 세액공제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세정책 부분이라서 제가 바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긍정적으로……
 실태를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정부가 애써서 15만 채를 한다고 했는데, 저것은 개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 중에 11채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이 3만 명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저게 국세청 자료인데 저것 맞는 자료인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확실히 보호해 주자, 좋다, 과세이연도 해 주자…… 그런데 도대체 이게 11채 이상을 개인이 3만 명이 가지고 있으면 저 부분을 팔고 나가야 주택 공급이 되는 것 아닐까요? 팔고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건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에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개인일 경우에 저런 주택 보유 실태에서 우리가 1가구 1주택은 보호하지만 다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주택 보유 실태에 대해서 행안부, 기재부, 국세청에 전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실태 조사를 다 모르고 있어요. 통합으로 관리하는 통계 조사나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 정보를 현재 대출을, 집을 살 때 대출을 얼마 받았는가 알 수가 없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저희가 근저당 자료는 최근에 대법원 등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현금 10억을 가지면 10억짜리 집을 2억 원 곱하기 5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충 보면. 물건별로 담보를 다 인정해 주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정보하고 국세청이 뭔가 알아야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 투기 문제에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주택 등기 자료에 근저당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주택에 얼마 대출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파악이 불가하니까 나중에……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시스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서울 시내에 IT 발전으로 해서 계속 공실률이 늘어나게 되는데 대략 공실률이 몇 %나 된다고 보세요? 빈집이나 상가 등의 공실률이 몇 %나 돼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
 대략 10%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런던이나 프랑스나 우리가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결국에 상가를 일반주택으로 전환하는 컨버전스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공급정책을 빠른 속도로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주택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우리가 주택 공급을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조사 태도가 계속 문제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의 제도를 잘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자료로 밝혀 주셨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급이 낮잖아요. 직급이 낮은데, 직급 낮은 문제를 한편으로 해결하면서 공직자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근본적인 세무행정을 혁신할 수 있는 뭔가, 두 가지를 함께 연구해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서류로 다 주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국세청장후보자님이 임명되시면 굉장히 막중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책 질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좀 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모두발언 말씀하신 것 보면 대체로 공감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자료 화면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제가, 본 위원이 법안도 발의하고 또 국세청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이지요? 계속 세무조사 이런 관련되는 조사를 해서 추가 세금도 과징하고 그럴 예정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 저희 내부 자료 같은 것을 종합해서 지금 세무 검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하실 예정이지요,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지금 중요하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 관련해서 양도세, 보유세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그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 관련되는 세금 중과에 대해서?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보유세 중과 부분이 조세정책 부서의 그런 소관이지만 어떤……
 나중에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을 위해서 납세 편의를 굉장히 도모해야 돼요.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저도 경험을 했지만 연말정산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꼭 세무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서, 특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양도소득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할 수 있겠지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비과세, 감면 특례 이런 게 많아 가지고요……
 많아서 그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납세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신고 안내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상담센터나 이런 데 물어보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너무 어려워서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투기성,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실거주하면서 특히 소득 없는 명퇴, 은퇴하시는 분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 세율도 올라가고 공시가격도 현실화되고 있고―계속 올라가고―공정시장가액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면서 오랫동안 거주를 한 1주택자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이광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것을 이연과세 형식으로 새로운 제도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 실무 의견을 한번……
 나중에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매출액이 약 50%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어렵고요 자영업자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우리 국세청에서 주신 것 이것을 보니까 세무조사 횟수는 줄었는데 추징액은 늘었어요. 제가 있는 인천 지역도 보면 세무조사는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추징액은 늘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서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의 역량 집중이라는 부분이……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마지막으로 고액 체납자, 아까 양향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도피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다하여 법원에서 허용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여권 발급을 제한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 있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희숙입니다.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국세청장이 갖고 있는 수단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는 법치라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갖고 계신지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중에서 국세청장후보자께서 실제로 시인하신 것은, 지금 위장전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위장전입,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이해의 여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보통의 국민들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그냥 고생하셨다 정도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고위공무원은 적어도 법이 있으면, 이게 주민등록법이라는 우리가 별로 중시하지 않는 법이지만 그 법을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그냥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대충 퉁치셨는데 그 법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나요, 보통?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퉁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진심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10년 전 일이니까……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세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덕목은 법치이고 그리고 그 법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국세기본법 81조의4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 위원님께서, 우원식 위원님께서 방역지침을 어긴 지탄받아 마땅한 인사에 대해서 탈루 의혹을 탈탈 털어 보라고 하셨을 때 후보자께서 그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러겠다라고는……
 지금 공직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하신 거예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탈루 혐의가 있으면 제가……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안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국세청……
 오늘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도대체?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보나 정보나 자료 같은 것을 보고 일단 법에 정한, 세법에 정한, 법치에 의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확히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특정 인물에 대해서 탈루 의혹을 들여다보라고 했고 그러겠다고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다 찍혀 있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지금 불법을 약속하신 후보자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분석 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아직 남았는데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짧게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대표적인 적극행정, 적극행정지원회 설치했지요. 후보자께서 차장으로 계실 때 위원장 하셨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로 실적이 많지 않아요. 그 실적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딱 3건 냈더라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세를 부과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적극행정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3건은 대표적인 사례고요. 나머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나 이런 부처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관인 반면에 실행, 실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행정이 국민들의 피부에 제일 많이 와닿거든요, 관심도 많고.
 적극행정 강화 방안에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의 5대 중점 분야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저는 이런 적극행정에 맞게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청장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직접 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공무원 포상금 과세 논란이 있는 것 아시지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초기 단계에서 규정에 대한 해석을 빨리 해서 했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포상금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에게서는 당연히 초기에 과세를 해 가지고 그걸 납부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삼사 년이 지나 가지고 이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마치 새로운 돈을 자기가 뺏기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시간 차이를 좀 줄여야 되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차이 줄이고 그다음에 이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거나 이견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세요. 그냥 단순히 실무 집행기관이라고 위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우리는 그냥,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정하면 우리는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근로장려금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뭐 이렇게 혼용돼서 쓰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국세청 보면 이게 근로장려세제라는 말도 쓰이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렇게 혼동돼 쓰이기 때문에 이것 용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보통 세제……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지난해에 특히 근로장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폭 규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 표에 있는데 이게 예산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가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 플러스 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13.6%인데―평균이―이게 14.5%로 상회했어요, 조세지출 국세 실감면이, 그렇지요? 금년에도 넘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수해 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현재 예상이 15.1%인데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상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장려세제, 이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이 조세지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지출로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국세 총세입이 402조 원인데―2019년 기준으로―총세출이 397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국세수입 중에서 결국은 장려세제금, 근로장려금 한 5조 원가량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려세제가 왜, 근로장려금 그다음에 자녀장려금이 왜 조세지출로 가 있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고 국세청이 징수해서 이후에 환급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국고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가의 세입 및 세출 항목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지출로 전환하면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문제도 해소가 되고요. 왜 이 문제를 해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이 근로장려금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대되기 때문에, 확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세지출이 아니라 재정지출로 전환하도록 기재부하고, 저는 기재부장관에게도 얘기하겠지만 국세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 측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위장전입은 단 한 차례 인정하시는 거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위장전입은 없다고 보면……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 이외의 위장전입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위장전입은 아까 캐나다에 파견 갔다 오면서 그 과정에 생긴 위장전입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저희 딸……
 그것은 제가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에는 좋은 학교 배정 등등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그때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그냥 주소지를 유지하신 이유가 초등학교 학생 딸의 기존에 다니던, 교우 관계 등등을 봐서 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중학교 배정하고 관련된 건 없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중학교 배정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서……
 없단 말씀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교육청에서 배정받아서 갔습니다.
 그 위장전입은 딸의 적응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모친 위장전입 문제도 자꾸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좀 특수한…… 뭐 특수하다고 그럴까요, 가족관계가 모친과 또 처제가 같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해서 들여다봤는데, 처제는 어느 정도 같이 살았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처제가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상당 기간 저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배우자가 부산의 한 500m 거리에 있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제도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알고요. 그러니까 친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도 잘 알던 사이이고?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집사람이 처제 혼자 나가 사는데 좀 안쓰럽다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특수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친께서도 원래 처제 되는 분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친, 처제 그렇게 다 한 가족이라고 봐도 되는, 예전부터 지인 관계이고. 친족 관계로만 이야기하면 사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해 사지 않으시려면. 그리고 딸이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처제하고는 아주 친숙한 관계였다.
 그런 관계가 맞는 것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 보니까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내부의 청렴도라든지 공정 행정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되어 있으시던데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 평가에서 국세청이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내부 직원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1등급이고, 굉장히 서로 갭이 크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끼리는 청렴하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보는 청렴도는 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등급 평가에 대해서?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조직 구성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만 사전 사적접촉 신고제도가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있습니다.
 이것 몇 년도에 도입했습니까? 2018년에 했네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국세행정개혁 TF에서 권고를 했고 이것을 받아들인 건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년 4월부터 19년 말까지 신고된 게 단 17건이에요. 그러면 월 한 건 정도라는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요건을 보니까 이것이 퇴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자 중에서도 직무 관련자, 그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 그리고 이 사람들과 골프나 여행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했을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준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제도 알고 계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인물하고 대면․비대면 접촉까지 금지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폭넓게 나름대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세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도개선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해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김선수 대법관 그리고 이석태 헌법재판관,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조남관 신임 대검 차장 그리고 후보자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 짧게라도 청와대에 같이 근무한 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인사 컬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서 특별히 발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 청와대 계실 때 석 달 정도 근무 기간이 겹쳤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문 대통령 정치도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던 시기인데 그 짧은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의 국정철학이 뭔지 이해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때 제가 청와대에 파견된 때가 초임 서기관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분은 그렇게 내세웠지만 진실은 그 짧은 인연을 고리로 해 가지고 청와대는 그 대상자들에게 입신출세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충성을 확보하는 그런 인사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의 고리라도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이 정부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인 인사라고 하면 도덕성 또 실력, 실적 그리고 경력, 성실성, 책임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사는 의리 인사입니다. 그리고 같은 식구 개념의 인사고 그걸 통해서 서로 믿고 맡기고 전형적인 정실, 사적 인사고 정실 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인재가 없는데 인재풀이 더 좁아져 가지고 그 몇 명 안 되는 인연의 고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하고 회전문 인사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책임도 못 물어요, 자기들끼리 의리로 뭉쳐져 있고 비밀 집단처럼 되어 있고 또 숫자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서로 비판, 감시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자체 자정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그만한 청장후보자로서의 실력과 경륜이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임명한 청와대에서는 그런, 석 달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때문에 김대지 차장을 청장으로 임명하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또 그런 인연 때문에 후보자께서 앞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엄정하게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못 하게 되는 또 임명권자 측으로부터 그런 기대나 압박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공직자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임명권자가 결정한 사항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만약에 모자라면 다음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혁진 씨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외유 나가시던 2018년 3월 22일 날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출국을 해 가지고 문 대통령 베트남 또 UAE 순방 일정에 나타났다가 그 뒤로 안 돌아오고 도피 중입니다.
 국세청이 2018년 9월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이 사람을 고발을 하는데 출국금지 요청을 안 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출국금지 의무적으로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출국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안 했던 겁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개별 납세자 사항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출국 이미 했다는 것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있어서요, 일정 금액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엄격한 요건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 체납액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출국금지 요청을 안 했던 겁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개별 납세자 사항이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해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미만이거나 아니면 이상이지만 이미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요청해 봐야 실효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맞고. 둘 다 아닌데, 5000만 원 넘어서고 또 출국금지, 출국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도 안 했다면 이것은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고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는 엄정하게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후보자분의 처제 명의로 역삼동 아파트 차명 매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취득 자금에 대한 원천이 분명하고 거기에 후보자분의 전세보증금 2억 3000 또 대출 한 1억 5000 그리고 처제분께서 한 10년 동안 직장생활해서 모은 돈 한 1억 2000 이렇게 소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도했을 당시의 사용처 이런 부분들 역시 처제분께서 주식이나 펀드로, 은행 계좌로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이 절차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 일각에서는 굳이 왜…… 처제분이 참 아파트에 관심이 이전부터 많으셨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식 용어로 표현해 보면 처제분께서 아파트 갭투자를 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해 봅니다. 거기에 후보자분의 전세보증금 2억 3000이 활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또 뭐로 넘어가느냐 하면요, 분납임대아파트 분양권 취득 문제인데요. 저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산 기준이 그 당시에 보니까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소득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저는 그것을 법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모 문제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친분께서 그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활용된 부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위장전입 문제는 깔끔하게 사과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법과 절차․제도 문제 내에서 크게 문제점은 없지만 국민정서법 혹은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기준, 이런 속에서는 조금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저의 처제 집 의혹 부분은 사실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원래 정상적인,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 같았으면 처제가 전세를 끼고 대출을 내서 자기 집을 사고, 그리고 저는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좀 특수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저의 처제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상의를 해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합치자 해서 합친 게 지금 제가 청장후보자로서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는 저는 그런 언론이라든지 야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후의 과정 속에서 공평무사하고 엄정함들을 세워 나가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부유세 문제라든지 로봇세 문제라든지 탄소배출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해 봤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세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팽팽하고요. 부유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배출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2019년도에 탄소배출세 연방하원에서 통과시켰고요. 부유세 문제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슈퍼리치들이 ‘우리들 세금을 더 걷어라. 그래야 사회 양극화, 사회 분열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발적인 행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봇세 문제 역시 저는 찬반양론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담세권에 대한 치열한 화두로 떠오를 공연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국세청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냥 단순한 징수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국회와 기재부에서 정해 주면 그것에 따라가는 국세청, 이것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 시대를 준비하는 국세청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곧 당장 닥칠 이런 세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과 가장 접촉면이 넓은 그리고 깊은 국세청에서 책임자로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기 전에 잠시 스톱해 주십시오.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청했던 부분……
 예, 말씀하세요.
 이것 질의 시간에서 빼시고.
 처음으로 다시 돌려 주세요.
 저희 자료 요청했던 부분 오전 중으로 가급적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오전 시간이 다 됐거든요. 최소한 아마 오전 세션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저희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재차 촉구합니다.
 후보자 및 후보자를 보좌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시고 지적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질의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를 보면 평생 국세청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지내 왔고 또 전문성도 일응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고 또 부산 출신이고 현 정권의 실세들하고 친분도 두터워 보인다, 그래서 혹시 이 정권과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항간에는 실세 차장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너무 가까워서 혹시라도 엄포 행정의 홍위병으로 권력 기관이 늘 찾는, 청와대와 집권당이 찾는 그런 국세청이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악성 정치 바이러스가 국세행정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권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주문을 강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난리입니다.
 후보자, 투기 투자 구분 확실히 하실 수 있으세요? 기준이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취득한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유 기간……
 좀 짧게 해 주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이런 게 중요한 구분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잡는다? 그게 전담은 아니지요. 국세청은 거래관계에 있어서 탈세가 있거나 하는 것을 추적을 해서 엄밀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지 거래관계에 무슨 보유 기간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것 보고 하시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권은 과거 정권의, 권위주의 정부에서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한동안 꽤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것을 굉장히 오남용하는 것 같다, 징세행정 권한을. 그래서 이 국세청 투기 잡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청장의 권한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정권 들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2017년에 한수원 세무조사를 하는데 그때 교차 세무조사를 합니다. 부산청에서 해야 될 것을 서울청에서 해요.
 아시지요? 이때 후보자가 서울청 조사1국 계셨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멀쩡한 부산청 놔두고 왜 서울청에서 동원돼서 한수원을 했느냐? 이때 한수원이 바로 신고리 5․6호기 이것과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에 순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사회 갈등도 있고 이게 문제가 한창 될 때입니다. 바로 이럴 때 국세청에서 교차 세무조사를 활용해서 나간다.
 더 가관은 2018년에 흔히 말하는 유치원 파동 있었습니다. 이때 교육부가 유치원의 자금 문제 등에 관해서 그리고 유치원의 투명성, 자금 집행의 공정성 강화하겠다고 이런저런 정책을 하는데, 이 정책을 발표하는데 옆에 교육부장관 그리고 다른 기관이 있고 옆에 누가 서느냐? 국세청장이 서 있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국세청장이 지금 그런 거 하라고 있는 데입니까? 나중에 어느 곳이든 탈세가 있으면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이 지금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
 여러 행태들이 많습니다. 다스 세무조사 2018년에 나간 것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당시에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그 내용을 잘 살펴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바라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세무조사의 이 칼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정치권, 그러니까 집권세력이 불편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증여세 탈루 의혹, 여기 지금 세무조사 안 하고 있지요. 이상직 의원, 이스타홀딩스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지금 무상증여한 부분, 참여연대에서 탈세조사 의뢰했습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시킨 것은 빨리 가고, 불편한 것은 잘 안 하고 뭉개고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된다.
 엄정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배제된 독립적인 공정한 세무조사, 징세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후보자의 소신을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세청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하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세무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구설수에 오르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세청장후보자라서 제가 소신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우려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치적 세무조사 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또 세무조사하라고 그러면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좀 헷갈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이나 사익편취행위 그리고 미성년자 변칙증여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운영하면서 납세지원, 일하는 방식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혁신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이걸 또 총괄하는 TF를 맡아 왔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국세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빈틈없는 과세로 투기세력을 근절시키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국세청의 현장 경험들이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부동산대책 발표 중에 종부세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전체 인구의 1%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부세 강화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47%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오래된다든지 연령이 오래되면 충분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세액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덜 홍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대상자가 다 해도 1%인데 반대가 47%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 원인 분석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동산 세제 관련돼서 발표하면서 그냥 야당에서 ‘세금 폭탄이다. 집 가진 게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고 마치 모든 주택 소유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되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개중에 보면, 저한테도 항의 전화하고 항의 문자 보내 온 내용들을 보면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 한번 해 보겠다는데 어떻게 해서 대출을 이렇게 규제하고 취득세 폭탄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런 항의 문자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일일이, 참 이것 답변을 해 줄 수도 없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들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하지 않으면 저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실거주자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우리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년 종부세, 전년보다 13만 명, 1.5조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도자료인가요, 이게? 그래서 기사화돼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자료 배포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 즉시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전년도 결정세액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의 고지세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결정세액은 결정세액끼리 비교하고 고지세액은 고지세액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결정세액과 고지세액을 비교해 가지고 그 차액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사실 이런 것들도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세금 폭탄을 강조하려고 하는 프레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부풀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홍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그런데 실제로 징수 실적은 1∼2% 수준입니다. 액수 기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데 답변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밖에 없어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대책 잘 준비해서……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질의는 김태흠 위원님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 중에 ‘위장전입은 한 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주민등록법의 벌칙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새로운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위장전입 관련돼서는 아까 시인하셨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 그때 외국 파견 돌아오면서 저희 딸 초등학교……
 그러니까 아까 시인하셨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곡동,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입주하셨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입주는 2015년 7월 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집인데 7월 달쯤 되는 것……
 7월에 입주하셨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런데 후보자는 거기에 실제로 이제까지 얼마나 거주하셨나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더 당겨서 해 주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다 거주를 했습니다.
 실제로 거주했는데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부산청에 근무, 중부청에 근무, 부산청 근무…… 또 배우자는 역삼동 오피스텔 따로 나가셨고, 북아현동 아파트에 따로 나가 계셨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신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서울청 국장하고 중부청 국장 할 때는 자곡동에서 출퇴근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청 국장, 부산청장 할 때는 주말에 서울에 올라와서 거주를 했고요. 그리고 차장 할 때는 주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따님은 그때도 다른 데에 나가 사셨었어요. 그런데 세대 분리를 보니까 2009년도 2월 달에 세대 분리, 2015년 10월 달에 세대 분리, 2017년 12월 달에 세대 분리 이렇게 해서 가족이 각각 살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자곡동 주택에는 실거주 기간이 한 1년 몇 개월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그렇다면 결국은 이 아파트에, LH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될 분들이 실제로는 여기에 못 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5 대 1이 넘었어요, 맞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의 기회를 우리 후보자는 사실상 빼앗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 주택에 가서 사셔야 될 분들의 기회를 빼앗은 겁니다. 맞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좀……
 아니, 사실이 아니고……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제가……
 실제로 거기에 사신 기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많으면 1년 7개월 정도, 그것도 따로 사신 기간을 따져 보면, 주말이나 또는 오실 때 거기에 들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후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곡동 자택 입주가 2015년 7월 13일이에요. 그때부터 관리비 명세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 나중에 관리비를 보기 위해서……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방금 그 부분은 요새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니까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려면 미리 주셔야 되는데요.
 경쟁률이 그때 당시에 5.4 대 1이었네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그리고 저희……
 후보자님, 지난 국세청 본청의 부동산거래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때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가 어떤 업무였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획조사라든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논의되고 있는 것 다 아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실수요․실거주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후보님은 실수요․실거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실제로 자곡동 아파트에는 거주하신 기간이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면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료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후보자께서 따님 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하시지요.
 후보자께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은마아파트 30평대가 몇 명이 살기에 적당한 평수라고 보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방이 3개 있으니까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조각조각 쪼개 가지고 9명한테 따로따로 월세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최근에 셰어링하우스도 있고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 가능하다기보다는 그것은, 9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은마아파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어떤 분이 은마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임대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대치동 여학생 숙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 보시면 나오는 건데, 여기 숙소에 누가 사느냐 하면 고등학생들이 살고 재수생들이 살고 논술․면접 준비 학생들이 삽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학원이나 교육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아직 학벌사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교육 환경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 대치동 학원가 코앞에 있는 은마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화면 넘겨 주세요.
 이게 거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걸 칸막이로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방 하나는 2층 침대 놓고 2인실이라고 해 놓고 거실은 막 1인실을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테트리스를 9명을 이 은마아파트 한 채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택법상으로 보면 1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이 14㎡이고요, 국토부의 셰어하우스 가이드라인 최저기준은 거실을 빼고 1인당 7㎡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실 칸막이까지 쳐 놓고 9명한테 임대하는 것은 사실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태인 것이지요.
 이게 얼마를 내고 살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1인 임대료가 110만 원입니다. 그러면 9명이니까 월 990만 원이겠지요. 임대소득으로 따지면 연 1억 원 이상을 저 은마아파트 한 채에서 벌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 법인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는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를 해 가지고 전대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고 계실까요? 그게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 업체가 2017년에 개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7년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보증금 기재를 누락했었습니다. 월세가 110만 원인데 월세 두 달치를 보증금으로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채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채에 보증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보증금 기재를 누락한 상황에서 이분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게 상식적인 일이겠지요. 그럴까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열된 사교육 수요가 형성돼 있고 이게 특정한 지역의 부동산 수요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청년들, 청소년들에 최저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모두발언에서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를 막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일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자기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다는 점을 잘 알아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저런 변칙 테트리스 월세에 살면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책무를 다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변칙적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거래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정보를 공유해서 주택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대지 후보자 축하합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 고시 합격 이후에 공직생활이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한 2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8년 정도 하고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위장전입을 한 번 정도 했다고 일단 사과했고, 주민등록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가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 제기가 좀 있습니다.
 모친, 배우자, 딸 그다음에 본인 다 합쳐 갖고 지금 신고된 재산이 얼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한 5억 조금 넘습니다.
 거기서 모친하고 딸은 또 빼고 나면 그다음에 배우자 것 빼고 나면, 후보자하고 배우자 재산은 합치면 얼마 정도 되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따로 합쳐 보지는 못했습니다.
 합쳐 보면 한 3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되질 않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간다고 하는 행정고시 합격하고 28년 공직생활 하고 또 여기서 재산 중에 분납형 임대아파트, 나중에 한 5년 후에 분양전환 받게 되겠지요. 인근 시세하고 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시세로 판다고 하더라도 다 합쳐 봤자 후보자의 재산이라는 게 사실 한 10억 좀 넘을 겁니다.
 저는 이게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서의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문제될 정도로 그렇게 큰 하자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공직자보다도 청렴하게 공직생활 해 온 것 같은데 좀 소신 있게 잘하길 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후보자가 청장으로서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여야 위원 똑같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또 정치적 영향에 독립해 갖고 후보자가 다짐한 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국세행정을 이끌어 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겠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집권 말기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떠한 공직자가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데, 지금 여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도 있고 또 야당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하에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해 갖고 행정을 펼칠 그런 고위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런 공직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공직자는 지금 우리 사회에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국세청이 당면한 가장 큰 책무는 역시 세입예산 조달이 가장 큰 책무 아니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과 관련해 갖고, 후보자도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 두 번째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도약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 검증 부담을 감경하고 또 상황에 따라 진정될 때까지 적극 감축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준상 씨가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보면요 ‘착취적인 제도로 인해 지배층의 권력 유지와 재산 증식만을 위해 사회가 운영되고 그것이 다수의 시민 내지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착취제도가 조세제도입니다. 고대국가나 중세 봉건국가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서 결국 조세 문제가, 특히 조세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가렴주구 문제가 국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였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최근의 수재 때문에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 서민들이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잘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어쨌든 세무 검증 부담을 적극 감축한다고 하지만 이게 일선의 세무공무원들한테 반드시 전달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BSC 평가, 이게 인사 평가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성과급 평가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불법적인 어떤 탈세들, 고액탈세들, 역외탈세들에 대해서는 적극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선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은, 세무공무원들은 세수 실적을 갖다가, 징수 실적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때 정말 이런 서민들,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 쥐어짜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인사고과, 실제로 징수 실적에 있어서 하위에 들어가는 분들은 인사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나마 일선 현장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이런 압박 때문에 쥐어짜지 않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이제 취임하게 되면 일선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소통하고 그런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꼭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 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좀 관심 갖고 지도 바라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지금 시인했지만 위장전입 문제 그다음에 또 서민을 위한 분납형 임대주택, 법과 규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고위공직자였을 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신청해 들어가 있는 문제라든가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처제가 1억 2000 대고 본인이 2억 3000 대고 해 가지고 그 집을 살 때에 처제 이름으로 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차명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후보자께서 전문성적인 측면에서는 28년간 근무했고 차장까지 했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는데 사실 도덕적 문제나 자질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청장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국가재정 확보라든지 성실신고 담보, 엄정한 탈세 대응 그런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2000년대, 2000년 이후 20년간 역대 청장 평균 임기가 약 2년 가까이가 됐어요. 그런데 김현준 전 청장 1년 1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현준 전 청장 임명할 때 보면 문민정부 이후에 최연소 청장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또 이분은 2주택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 소유로 9억 얼마 주고 샀는데 6억 얼마 주고 팔고 그래서 3억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 자기 아파트도 팔고 했는데 이분을 왜 경질하고 우리 후보자를 지명했을까. 지금 청장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과 이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현임 청장님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문재인 정권 장차관 인사를 보면 다 노무현 정권 때 행정관이나 비서관 등 청와대 근무 경력을 최고의 지명의 우선으로 고려를 했어요. 이건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연 인사, 코드 인사, 충성도 이런 부분만 지금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한테 세수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세수 확보 차원에서 믿을 사람이 김대지다 이렇게 해서 청장후보자로 임명한 것 아닌가,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청장후보자한테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체질이 악화되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또 발생이 되고 이러면서 국가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이래서 세수가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국가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올해 세수 전년 대비해 부족분 예상되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한 22.7조 정도 되는데요 저희 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수 이연된 게 한 11.3조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 한 11조 조금 이상 지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국세수입 현황 부분 전년 대비 올 6월까지 해서 같은 기간 대비해서 23조 2000억 정도가 감소됐고 그중에서 법인세가 제일 많고 소득세․부가세가 3조 6000억․3조 4000억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법인세가 13조 5000억 정도 줄어들고 그래서 세수결손이 약 30조 가까이로 보는데, 저는 우리 청장님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현 정부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이어질까,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공정과 법과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가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청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도 현 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법의 잣대를 네 편 내 편으로 잣대를 대고 그다음 미운 놈 고운 놈으로 대고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국세청을 정치적인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뭔가 ‘노(No)’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세정에 임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위원님 말씀 꼭 명심해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할 게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자료 신청한 것을 오전 중으로 가능한 성의 있게 보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 또 후보자를 보좌하는 관계자분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시고 또 지적하신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일부 제출한 것도 있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또 똑같은 식이면 이거 청문회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촉구하고 또 경고합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뭐가 오고 뭐가 안 왔는지부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우리가 자료 신청한 것 중에 어떤 게 오고 어떤 게 안 왔는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출됐다고 했고 일부는 제출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제출된 것,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 분리해서 유경준 위원님한테 관계자가 바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면 후보자가 지금 설명을 해 주시든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좀 늦은 것은 국세청의 담당관이 오셔서 자료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 때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내라고 했지, 자료에 관련되는 설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설명보다는 관련되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 말씀 중에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이 자료는 전체 총건수가 38건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16건 포함해서 이 자료를 주시지 않는다면 오후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후보자님, 자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고 한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모바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자료인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는 이미 지난번에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되는 자료는 재산등록 자료만 보더라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알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특히 주식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계좌를…… 공개 자료에도, 지금 요청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인사요청안에도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것을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계좌번호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계좌번호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거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관리비 등 일부 자료는 이미 직원이 가서 발급받고 있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나머지 자료는 즉시 파악해서……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자료를 안 주신다는 것은, 물론 자료 전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 걸리는 자료 준비를 그러면 우리 계획서 채택하고 난 뒤에 계속 준비를 하셨을 거고 후보자 스스로도 아까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받을 수 있는 자료다 하면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등록을 한 자료는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계좌 내역하고 관련된 자료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관련되는 자료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총 38건 자료 제출 안 하시면 자료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봐야 질문을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후보자 그리고 또 후보자를 보좌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신속히 자료를 작성하고 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제 것을 줄지 안 줄지 먼저 확인,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오전에 특별히 요청한 게 LH 실거주 및 사실상 1주택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본인 차 39우xxxx 아파트 출입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있습니다, 기록이. 거짓말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장전입 관련해 가지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후보자와 배우자의 청약증명서, LH 말고 다른 데 청약을 한 것을 내라고 그랬는데 없는 건지 안 한 건지 그 답을 확실히 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먼저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최근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광고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긴 이른바 뒷광고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유튜버하고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문제입니다.
 유튜버들 플랫폼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또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이런 점들을 유튜버들이 악용을 해 왔는데요. 또 인플루언서들도 수천만 원의 광고비, SNS 상에서 상품을 팔아 벌어들이는 수입 등에 대해서도 단발적이고 거래 건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작년 9월에서야 신규 업종코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이미 소득신고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 자료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탈세 무방비 현장인 거지요.
 후보자님, 국세청의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에 대한 징수 의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새로운 업종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니터링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촉구를 합니다. 성실하게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유튜버․인플루언서 탈세 근절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과세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종부세 대상 인원이 얼마 정도 되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주택분이 한 52만 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52만 명 정도. 그러면 전체 국민의 일점몇 %에 해당되시지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갖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오해들이 많아서 실제 어떤 분들은 정말 종부세 해당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픈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자가 285명이더라고요. 그 아래 구간인 50억∼94억 사이도 해당 인원이 472명, 이 숫자는 2018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52만 명이나 되는데 상위 두 구간의 해당자가 700여 명 정도에 불과해서 과세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과세표준구간 조정은 종부세 과세 체계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당정 협의도 하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어쨌든 과표 94억 원을 초과한 인원이 285명이라고 현재 집계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1주택자는 세율이 0.3% 올라 가지고 3% 적용되는 것 아시지요, 당연히? 3%가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나 조정구간의 2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이 세율이 6%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285명 중에서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얼마쯤 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19년도 결정분이 지금 전산 작업 중에 있어서요 그게 올해 말경에 정확하게 인원이 파악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이고 대부분 다주택자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액자산이 형성돼 있는 12억 원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과세구간은 종부세 해당자가 한 1만 8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구간이지만 실거래가격은 20억에서 한 80억 수준으로 될 텐데 이 부분은 정말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실무나 현장의 상황을 잘 봐서 기재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세율이 조세 공평에 부합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실거래가 20억하고 실거래가 80억하고 동일한 세율이 적용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구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도 실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의견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지 후보자님.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1997년부터 국세청에서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3년이 지나서 국세청장후보자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는 후보자의 철학 내지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역할이 세원 관리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세원 확보 내지 세원 확장에 중점을 두는지, 어느 편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국세청의 기본적인 미션은 국가재정의 원활한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가치는 좀 넓은 세원,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과세하는 게……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국세청은 기재부의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까, 아니면 자료 제출이라든가 부분적인 의견만 제시를 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청장의 국세행정과 관련해서, 김대지 후보자는 친대기업적입니까, 친중소기업적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세무행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탈세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법인세라든가 각종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 평소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세특례 부분은 아무래도 조세의 공평성․형평성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깊숙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 차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세청에서 얻은 자료를 보니까요 매출액 10대 기업의 매출과 과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 기업의 2018년, 19년의 영업이익은 한 13% 정도 됐고요 100대 기업까지 넓히니까 한 8%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법인세 납부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한 13.5조 원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법인세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의 감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차트를 보시면 100대 기업의 조세 감면액은 2018년부터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세정책상 세법의 조세 감면정책이 바뀌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실효세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부터 정부가 최저한세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100대 법인의 과세특례를 항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후보자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큽니까, 현지에 법인을 둔 대기업한테 혜택이 큽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단순한 세액공제라기보다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제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기업이 많은 기업이 공제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돈을 가져와서 국내의 투자나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 쓰지 않고 현지법인에 놔두면서 자칫하면 역외탈세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제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보니까 10대 기업은 현재 413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니까 975조 원입니다. 1개 기업당 10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다른 질문은 다음 보충질문에 하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대지 국세청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김대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에 재산이 약 5억 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청렴하고 업무능력도 있는 훌륭한 국세청장후보가 탄생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문회 질의도 신상에 관한 발언보다는 정책에 관한 발언으로 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또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에 관한 발언을 몇 가지 지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위장전입,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세 번째는 LH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부동산 차명거래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후보자의 진퇴와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차명거래를,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본인 입장으로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처제, 당시 의심을 받고 있는 처제 명의로 2010년 12월 3일 날에 경남아파트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 3일 전후 1년만 처제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요청했는데, 이 자료 제출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송구스럽지만 처제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후보자가 지금 의지만 있다면 이 자료가 있으면 처제에게 ‘내가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잘못하면 내가 국세청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거부할 처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 아파트의 실제 매수자가, 경남아파트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에 처제가 1억 2000만 원, 자기가 모은 돈으로 분담을 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전세금이 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대출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2억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내는 사람이 1억 2000만 원 돈을 댄 사람한테 전세로 들어가고 명의는 1억 2000만 내는 사람 명의로 했다? 이것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처제가 일단 집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집에 전세를 가고 처제가 다른 전세와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보다 그냥 같이 사니까 같이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제가 집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굉장히 강했다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당시에 처제가 34세의 미혼인 사람이었어요. 후보자는 그때 44세의 결혼을 한 사람이고 자녀도 있는 사람이고 그 자녀가 지금 강남 8학군의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을 구입하려는 욕구는 후보자가 더 크지 34세 미혼인 사람이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컸겠습니까?
 그것은 처제가 그렇게 구입하겠다 그러면 후보자가 오히려 처제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집은 내가 구입하는 것으로 하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1억 2000만 원 나한테 빌려 달라’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이 제가 집을 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제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그때 났거든요.
 그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가 얘기하시기로 ‘처제와 오랫동안 같이 살고 해서 같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당시 집을 살 때 명의는 처제였지만 경제적으로는 경제공동체였기 때문에 후보자와 처제가 같이 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면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때 처제가 집을 산 다음에 처제가 2013년 8월 달에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완전 독립된 그런 경제공동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리고 처제가 나간 다음에 제가 거기 조금 더 살다가 자곡동으로 이사하고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살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제가 차명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제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시겠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처제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라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처제한테 부탁해 볼까요?
 다음 질문은, 정책에 관한 질문은 후에 보충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포시갑의 김주영입니다.
 공직에 입문해서 28년 만에 이 청문회 자리까지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높이 평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물론 다수의 아파트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자에 대해 자금 출처 등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5105억 원을 추징한 것 맞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런데도 여전히 부동산을 이용한 탈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 세무조사를 매번 실시함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단기적인 투기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법이 못 따라가는 겁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게는……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불공정 탈세행위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2만 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 3167채를 취득했습니다. 또 미국인 1명이 42채를 소유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LTV․DTI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다주택 규제 등으로 각종 금융규제를 받고 있는 데 반해서 외국인은 자금 출처 확인이 어려워서 LTV․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허점을 노린 겁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거주지국과 과세 당국의 관리체계를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외국인 부동산에 대해 추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역차별받는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현재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해외의 과세 강화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 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내외국인을 망라해서 부동산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온 절세 방법들 들어 보셨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는 절세와 탈세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며, 언론에 나온 그런 절세 방법들이 탈세의 다른 이름이 아닌 것인지 그리고 알면 절세고 모르면 탈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적법하게 공제․감면을 받고 그러면 절세지만 부당하게 세액을 줄이고 하는 것은 탈세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법망을 피해 가지요.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세금을 다 내는 이런 불공평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논어 계씨편에 나왔던 ‘불환과이환불균 불환빈이환불안(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이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됐던 송나라 유학자 육상신이 언급했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 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불공정하고 불균등한 조세행정이 있다면 철저하게 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역진현상, 아까 김수흥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 국세 수입 중 법인세는 2017년 대비 19.8% 오른 70조 9000억 원인데요 이는 전체 국세 293조 6000억 원의 24.2%에 달합니다. 2017년 비중 22.3%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p 확대된 수치인데요.
 지금 기업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실효세율은 18.2%, 중견기업 18.7%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명목세율은 각각 21.9%와 20.4%로 차이가 나는데,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적용돼서 세금 역진현상이 발생되는 것 알고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감면액이 2018년에 7조 4000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은 45.8%,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31.4%와 6%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들이 세금을 덜 낸다는 거지요.
 특히 조세정책에서 연구개발(R&D) 비용이나 설비투자, 고용을 늘리면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여유 있는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 역진성이 양극화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맞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운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규모가 크고 여유가 되는 기업에만 집중된다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의인데 질의 시간이 지나가면 전 국민이 못 보시고 못 들으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질의 시간 이내에 좋은 질의 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드려 봅니다.
 주질의를 마치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께서 오전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만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질의를 하지 못하고 본 위원장에게 서면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의 역진성, 역외탈세 방지제도의 한계와 개선점, 국세청 청렴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질의서를 국세청 또 후보자에게 전달할 테니 국세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라는 게 요즘은 다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말씀을 첨부합니다.
 이상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그리고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가 됐고 또 의무임대기간 내 자진말소 허용 그리고 자동 등록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런 것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민간임대주택은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단기임대를 폐지했고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160만 호 중에 아파트로 추정되는 40만 호 정도를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상당히, 120만 호 정도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의무기간 내에 존속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빌라나 다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임대주택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세제 혜택 또 의무 보유에 따른 매물 잠김으로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특별법을 통해서 폐지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임대사업자제도가 부동산 투기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또 투기용으로 각광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일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세제 혜택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임대료 상한과 같은 공적 의무를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었는가, 그것을 제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데 후보자께서는 그것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는 전월세 확정 자료 그런 것하고 빅데이터 분석 그런 것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그런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위한 합산배제 신청 과정에는 지금도 임대료 상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신고서거든요. 이 신고서를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 5% 상한 이런 것과 같은 공적 의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지, 파악해 보신 바가 있냐는 거예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미처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챙겨 봐서 기획재정부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게 종부세 합산배제 총인원이 6만 5328명입니다. 총호수는 137만 호가 넘게 돼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여기에 전혀 확인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민간임대사업자가 그간 제대로 공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종부세 절세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 3월이 돼서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이력을 신고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자료 보니까 이게 2020년 3월 13일 신고서인데 거기에 비로소 그런 게 조금……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이력이 비로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이력대로 의무를 준수했는지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런 절차도 제대로 이행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세청에서 답변이 아주 불분명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잘 안 돼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국세행정의 기초는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고 또 이는 과세 당국이 관리 감독이 철저하다는 믿음하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간 국세청은 임대인이 공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보다는 단순 임대인 절세용 행정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로 나온 분들 중에서 답변할 만한 분 계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이제는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간 의무가 동일해졌습니다. 임대료 5% 이렇게 돼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 제도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최근에야 임대주택등록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전체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과정에 의무 이행을 다하고 있는지 국세청이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국세청 자체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는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장으로 혹시 되시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바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오전과 오후 질의 순서를 바꾼 이유가 자료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 상당수가 그 문제 때문에 오전과 오후의 질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온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님이 요청하시고 또 지적하신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아까 말씀하신 자곡동 그리고 차량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관리비하고 함께 떼러 갔고요. 그리고……
 아니, 그때 떼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건 뭐예요, 그러면?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일단 지금 갔습니다.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 청약 이력은……
 LH 청약 이력 말고……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이력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 통장이 주택청약저축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예금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은 그게 통합이 됐지요. 옛날에는 주택청약저축은 민영주택에 이렇게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에만……
 다른 공공주택에 한 건 없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청약 기록을 다 찾아봤는데요,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홈페이지가 개편됐습니다.
 예, 맞아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런데 감정원의 과거 기록은 안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금융거래원에 있던 게 감정원으로 지금 안 넘어왔다고요. 그래서 금융거래원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확인하셨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별도로 확인을 안 했는데……
 아니, 그래 놓고 뭘 없다는 거예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청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 없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했다가……
 지금 감정원에 없어요, 금융거래원에 있지, 과거 것은. 그것을 본인이 신청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안 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예,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데 왜 국세청에서는 몰라요? 말이 됩니까, 그게?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어머니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해명을 하시는 게 좀 이상해서 또 추가 확인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처제와 어머니 등 후보자 가족이 같이 살았다는 해명이 그동안 언론에서 하던 것하고 저희 의원실에 얘기하던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언론이나 저희 의원실에는 처제는 계속 살았지만 어머니는 병원 치료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처제와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서민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1년 3개월 동안 어머니가 처제하고 같이 실거주한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1년 3개월을 다 계셨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1년 3개월 다 언제나 계시지는 않았고요……
 병원 치료잖아요, 그러면. 병원 치료인데 뭐 어머니와 처제와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서민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까?
 그리고 돈 없는 서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임대주택이 있는데 딸이 대학 갔다고 해서 학교 근처에 방이 3개 있는 전세를 얻어 주는 게 서민이에요, 이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까 뭐……
 본인이 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나친 딸 사랑이 낳은 결과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딸은 그렇게 사랑하고 어머니는 사랑 안 해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진짜 그것은.
 그리고 지금 병원 치료를 했다 그러는데 병원 입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어요? 얼마나 병원을 다니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10년 전 일이 돼서요 좀……
 기록은 병원에 있지요, 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특별한 기록은……
 그리고 저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병원 치료 때문에 주소를 옮긴 건데 병원 치료하고 주민등록 이전하고는 무슨 관계지요? 주민등록을 옮기면 병원에서 우선 배정하나요? 인근 병원에서 우선 배정을 하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웃고 있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리고 위장전입을 아까 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캐나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에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계속 두고 간 것 한 번 그리고 딸 전학 회피를 위해서 한 것, 두 번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리고 그다음으로 가서 현재 자곡동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5번․6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딸 교육 때문에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5번과 6번이 위장전입이냐, 실거주 위반이냐 하는 문제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5번․6번에 대해서, 왜 저쪽으로 배우자가 주소지를 옮겼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5번 역삼동 레전드힐스는 원룸입니다. 그때가 저희 딸이 고2,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학교하고 학원 다니기 너무 힘들고 체력이 달린다 그래 가지고 원룸을 하나 얻었는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확정일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건 이해되는데 5번이 본인이 국세청장으로 부산에 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곡동 LH에는 누가 실거주를 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때는……
 그러니까 실거주 의사가 없었으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관에 따르면 팔고 이사를 갔어야지요, 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때는 부산청장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산국세청에 있는 시기잖아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사이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
 중부에 잠깐 있었고……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런데 주말에는 올라오고요 원룸이라서 저희 집사람은 자곡동에 있고요 원룸에는 저희 딸이 혼자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6번으로 이사 갈 때는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6번도……
 6번, 방이 3개잖아요. 방이 3개고, 딸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 임대주택을 팔고 이사 가야지요, 그러면.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6번 같은 경우도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때문에 그때 저희 집사람 명의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확정일자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임대주택을 실거주를 하기 힘들었으면 임대주택은 팔고 이사를 가는 게 현 정부의 주택관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 딸에 대해서 너무 제가 좀 지나쳤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년 1개월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기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부와 서울지방국세청에 있을 때 1년 7개월 정도입니다. 실거주는 거의 지금 안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저 부동산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당에서 질문들을 했는데 차명매입 의혹에 관해서 76년생인 34살의 처제가 이것을 구입을 했지요. 그때 2억 3000을 주고 전세 들어갔다 그러는데 전세 거래내역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전세계약서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지금 못 찾고 있고요. 대신에 저의 재산등록신고서에는 그 당시 저런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내역을 제출을 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주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3000은 어떻게 지급했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2억 3000은 이제……
 계좌이체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계좌이체를 하고요. 그 전 포스코더샵에서 전세를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 기억에 수표, 집주인이 수표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수표하고 계좌이체하고 합쳐서 그때 지불했습니다.
 가족 간에 현금거래한 거고 여기 청문회장에 와서 계좌이체나 송금내역에 대해서 증명을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계좌이체는 했습니다.
 증명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좌이체 확인서 좀 보여 줄 수 있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끝나기 전에 잠깐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2019년 5월 24일 날 경남아파트를 9억 7000만 원에 팔고 난 뒤에 이 돈의 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나눠 가졌어요, 이것을?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처제한테 물어보니까 집 팔고 나서 전세금 돌려주고 남은 남은돈은 본인이 예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돌려받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아니, 본인이 낸 2억 3000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까? 돌려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2억 3000만 원은 15년도에 제가 자곡동으로 이사를 할 때 당연히 받았지요. 받아서 그것 가지고……
 계좌이체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때 잘……
 그것도 현금으로 받았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현금으로는 안 받았지요, 그때. 제 기억에……
 그러면 계좌이체했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계좌이체예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지금 살펴봐요, 그것을?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 그때 2015년도에 나오면서 그 2억 3000을……
 계좌이체했으면 확인내역도 함께 보내 주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계좌이체했으면 그 이체내역을 함께 보내 달라고요. 처음에 준 2억 3000하고 돌려받은 2억 3000을 함께, 증빙서류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직생활 총 몇 년 하셨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28년……
 현재 재산신고한 게 얼마예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한 5억 조금 넘습니다.
 현재 자곡로의 아파트 빼 놓고 다른 아파트, 다른 집이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없습니다.
 혹시 차명거래한 게 있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없습니다.
 그러면 LH 아파트가 앞으로 2025년 되면 이게 얼마쯤 되는 거예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면 현재보다 좀 떨어질 것이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실거주이기 때문에 사실 시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1주택이라는 거고 결국 차명거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25년 공직생활했고 5억 6000만 원이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고개를 끄덕임)
 아까 그러면 다시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가구 1주택 문제인데요 우리가 1가구 1주택은 임대든 소유든 보호하고 장려를 해 보자. 그런데 저기 보면 법인을 빼 놓고 저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개인하고 임대사업자를 비교하면 저게 몇 대 몇쯤 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
 임대사업자도 집을 많이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개인하고 임대사업자를 비교하면 몇 대 몇쯤 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저렇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공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 부분이 결국은 팔고 나가야 주택공급이라는 게 서민들한테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우리가 세금을 중과하는 것도 방법이지마는 뭔가 또 팔고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찾아야 될 텐데 그것을 연구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겠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어요.
 부의 창출 부분인데요.
 저게 상위 10분위에 있는 분들인데 평균 3.4채를 가지고 있고 주택으로 갖고 있는 게 1400조, 토지로 갖고 있는 게 100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해결해 나갈 건가. 부자 되는 것 저는 절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등 양도로 보게 되면 약 756조 정도가 2018년도 귀속분이에요. 그런데 1800만의 근로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677조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세액을 보게 되면 756조에 대해서는 17조 원이 걷히고 근로소득 677조에 대해서는 38조 원이 걷히면, 대한민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이 결국은 조금씩 돈도 모으고 삶의 희망을 갖고 이런 사회가 좀 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체 자산의 80%가 부동산이고 미국은 부동산 40, 주식이나 채권이 40 정도 돼 있는데, 우리도 부동산 중심이 아니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한 10년 동안 계속 추적해 봤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좀 건강한 자본주의로 나가려면 부동산을 통한 이익을, 소득을 얻는 것도 방법이고 주식도 방법이고 예금도 방법이고 다 방법인데 그런 어떤 특정한 불로소득이나 쏠림현상 때문에 사회정의나 이런 것이 붕괴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1가구 1주택을 임대든 소유든 이것을 좀 더 마음놓고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국회가 도와주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소득이 생기면 또 그것도 합법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다주택자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건지는 저는 좀 더 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세법이 또 바뀔 거다, 그러면 그때 또 이익을 실현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사회에 계속 되풀이되고 만다면 이것은 어떤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의 근본적인 자본주의 질서를 좀 바로잡는 데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세청장님께서는 현지에서 세금을 걷다 보면 실사례들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정책 당국이 모르는 것도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정책 당국에 말씀하신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전체 실태, 통계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종합적으로 언제 한번, 취임하시고 나면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영업자나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운데 소득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결국은 75%를 찾으려도 못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줄 때 보면 75%를 못 찾아내는 거지요. 결국은 국세청이 현재 재산이나 소득 통계는 있지마는 일반적으로 고용 상태나 이 사람의 건강보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 국세청의 소득 파악 시스템은 아무래도 과세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 주기, 1년 단위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아야만 결국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통계청하고 국세청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가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 부분을 종합적인 시스템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
 제가 이거 2004년부터 주장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을 이번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낼 수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재부총리한테도 이 시스템 없이는, 결국 통계 시스템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정책도 쓸 수 없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확실하게 있고 우리가 국민들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이번에 아마 통계 시스템 정비를 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후보자님,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준비 많이 하셨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지금 최근에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득실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는 어떤 특정 국가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이 이에 해당할 것인데요.
 이들은 서버가 국외에 있고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국내에 사업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이 디지털세는 2015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5년 후인 지난 1월 합의점이 도출되었는데 IT 기업은 물론 소비자를 상대로 한 제조업 기업 등 소비자 대상사업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휴대폰과 자동차, 가전제품을 파는 한국 기업들까지 과세 대상으로 확정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 대상인 연매출 1조 원 이상 국내 기업은 192개에 달하는데 외국 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고 또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와 해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해외에서 부담한 세금이 있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법인세에서 차감을 해 주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고개를 끄덕임)
 후보자님, OECD 합의안대로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부담하는 세금과 우리 기업이 해외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방금 말씀하신 그 디지털세가 OECD에서 기본적인 골격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고 세액을 어떻게 잡고 이게 지금 활발히 논의가 되는 중이라서 계속 저희가 참여해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세 도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는 생각하시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이제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조금 다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논의가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좀 국제적으로 논의가 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상황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 입장에서 세금 총량은 거의 변하지 않겠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면 그 부족분이 우리 정부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디지털세 도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유보해야 된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그 득실을, 사실 과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기획재정부하고 저희하고 OECD하고 계속 가서 저희 의견도 이야기하고 기업들 의견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세 도입이 어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 사업은 반드시 제외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형 제조업 기업들하고 기재부나 저희하고 이렇게 그쪽 기업 입장을 전달받아서 저희 기업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OECD에서 5년간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파리 본부에 국세청이나 기재부 직원이 상주했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국세청에도……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가 있습니다. OECD 대표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과 LG 또 현대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후에야 부랴부랴 서기관급 팀장 한 명과 또 실무인력 한 명의 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아마 추가로 보내 가지고 더 보강을 하는 차원이지, 원래 저희나 기재부가 OECD에 언제나 파견 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지금과 같은 세금전쟁 속에서 수출 주력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득실을 따져서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지금 장기적인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국세청장이 이제 되신다면 당장 이 문제를 다루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준비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국세청 통계자료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재산 규모라든지 그간 인사기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바르게 살아왔다 사실은 이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죽 보면 가령 예를 들면 전세자금, 처제한테 전세자금 2억 3000만 원 주고받은 이런 기록이라든지 또 자곡동의 LH 아파트 관리비 준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은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이런 자료를 안 내 가지고 의심을 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다른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관련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제출을 해서 의심을 해소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앞서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치권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평한 세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세청장이 되시면 이 약속은 반드시 좀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정책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09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요. 상당히 그 의미가 깊기 때문에 작년에는 5조 7000억까지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로 민생이 더욱더 어려워졌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상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게 급하게 신청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보통 한 3~4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것 좀 바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 없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근로장려금의 체계가 일단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금융재산도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입력을 해서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한 3~4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어려운 계층인 청년층,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현재 취업 후 학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도 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번에 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체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코로나19라든지 어려운 경제 상황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초년병들은 고용 상태가 굉장히 지금 불안합니다. 그런 우리 사회초년병들한테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정말 체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일정 기간 상환 유예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상환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실직했다든지 폐업 이런 경우에는 신청하면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형식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세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약간 하시던데요 국세청 인사 관련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국세청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한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6급 이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한 90……
 6급 이하가 1만 9420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퍼센트를 해 보니까 92.15%입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6급 이하입니다. 사실상 6급 이하가 현장에서 손과 발이 돼서 일을 하는데, 조금 전에 또 어느 위원님께서 청렴도도 말씀하셨는데 6급 이하 사기를 어떻게 진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국세청의 청렴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되신다면 하위직의 인사운영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조직에서 열정이 있고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과와 역량을 내는 직원들은 과감하게 발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급, 8급, 7급이라 하더라도 고위공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냥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요즘 우리 공직자들 최대 문제가 육아 문제입니다. 남자․여자 공무원 가릴 것 없이 정말 육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육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고요.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 인근 세무서나 이런 데서 시간제 근무가 요새 있습니다.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 끝나고 나서 복귀하는 경우에 좀 불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희망도 물어보고 최대한 직원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2만 명 공직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사정책으로 그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신상 관련해서 저는 대체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해명이 됐습니다마는 오후에도 몇 가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여러 차례 위장전입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요. 짧게 답을 ‘예 아니요’ 형식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연수를 다녀오면서 자녀와 배우자의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자녀가 학적을 기존에 뒀던 그 초등학교를 계속 다닌 사항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상위 학급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든가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보통의 위장전입은 아니지마는 학구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친이 서울로 전입신고했던 것은 실제로 함께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노모와의, 모친과의 이 동거는 청약가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하신 거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중부청 그리고 서울청에 근무할 때 자곡동 주택에서 실제 출퇴근을 했던 것이고, 주말에 거주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내역이라든가 또 각종 우편물을 받아 왔던 것은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반적 상황을 봤을 때 명백한 위장전입은 없는 것이고 청와대가 2005년도 이후에 투기나 학군을 위해서 두 번 이상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서 소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오후에 제기된 자곡동에 실제 거주를 했는데 배우자가 북아현동 전세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직접 거기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배우자는 자곡동, 실제 거주하는 곳과 북아현동 전세 아파트를 오가면서 생활했던 거라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자곡동에 주로 머무르고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딸이 있는 신촌 아파트는 주말에 가서 청소해 주고 식사하고 한 그 정도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보면 정상적으로 자곡동 주택에 청약한 후에 입주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LH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분들이 후보자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언급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 점은 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로 10년 이상 청약을 매월 저축으로 납부를 해서 그래서 증여 없이, 부모 도움 없이 실제로 그동안 후보자가 번 월급 등을 모아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40대 중반에 당첨이 됐습니다. 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 그리고 제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모으고 해서 당첨된 주택이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의 차명 재산과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런 것 아니에요? 차명 재산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그 집을, 아파트를 취득할 때 자금 원천이 다른 사람한테 왔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을 팔았을 때 그 매도차익을 또 다른 사람, 타인에게 갔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으로는 실제 처분 금액도 정상적으로 전세금 돌려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처제가 그 차액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차명이냐 아니냐라고 논란을 벌일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재산공개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연말에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 잔액이 자동으로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차명 의혹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증금을, 적정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을 주고서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어느 때보다 세입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지원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세수 여건을 봤더니 여러 가지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참조하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세청이 직접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올해 세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세수 이연을 빼면 한 11조 정도 지금 저희 국세청 기준으로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어떻게 극복이 될 건지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조금 변동 요인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추경을 세 번 했기 때문에요 그 세입 감된 예산을 어떻게든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세수 집계를 보면 진도율이 예년에 비해서 부진합니다. 그래서 7월 달 부가세 확정신고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3차 추경에서 세입경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진도율이 예년보다 낮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진도율이 한 3차 추경까지 해서 47.5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 6월 기준 진도율과 대비하면 한 4.4%p 부족한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납기 연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정 지원 혜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할 경우에 세수 진도율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올 6월 말까지 상반기가 한 22조 이상 결손이 있는데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법인세가 한 11.7조 정도 작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세수 여건이 안 좋아진 것은 법인세 영향이 큰데요. 대신에 지금 자산 관련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증권거래세 이런 자산 관련 세금들이 예상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납기연장과 같은 그런 세정 지원 규모가 한 13조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하면 세수진도율은 한 52% 내외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정 지원을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폭우에다 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정 지원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반기에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하는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하는 것, 영세자영업자 대상 소액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것, 납세담보 면제기준 상향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세정지원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더 연장․지속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부조직법 제27조제3항에 보면 국세청의 주요 역할이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납부 지원 또 세법 집행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탈세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등기양도는 범법행위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현행법상 미등기양도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이득을 위해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행되는 불법행위이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중에서도 가장 높은 70%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킨 소득세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 제일 높은 세율이 몇 %입니까? 72%지요, 최대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3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72%인데 범법자보다도 무거운 징벌적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개정이 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사항이라서 조금……
 아니, 우리 국세청장후보자께서는 현장 경험도 많으시고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세무행정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42%보다 오히려 45%까지 이번에 그 소득세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게 양도하는 것은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양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이 문제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을 합법적으로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가 임대사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범법자보다도 높은 세율을 매긴다는 겁니다. 이것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우리나라 고급주택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1세대 1주택은 9억 원 이상은 고가……
 9억이지요, 그렇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12년 전인 2008년도에 정한 기준이고요. 또 KB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월 당시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 시내지요, 서울 전체 가구수가 124만 9508호 그리고 9억 초과가 50만 991호 이렇게 돼서 40%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과연 서울시민들 40%가 전부 9억 초과의 고급주택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9억 원의 기준은 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고가주택이라고 그러는데 9억 초과분은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법……
 아니, 그래서 이게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부과를 과도하게 하고 있는, 중과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월이 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의 가격이 바뀌어졌으면 그 기준 금액도 바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 일선에서 듣는 이야기를 모아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3차 추경에서 11조 4000억 정도 세입경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 예상하고 있지요? 목표했던 세금 다 걷을 수 있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까지 국세 수입―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누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3조 3000억 감소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면 법인세만 지칭을 해서 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2020년 6월 세목별로 누계 세수를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감소가 되고 있고 진도율도 50%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양도소득세만 진도율도 63.8%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8.2%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보면 왜 예산 추계를 그렇게 과도하게 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이것 때문에 세수 부족을 불러왔고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부동산 세율을 높이고 부동산세를 거둬들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세수 증대가 우선 목적이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 같은 정책 목표가 먼저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 세수 결손을 만회할 구체적인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확하게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을 발굴을 해서…… 제가 이번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편안한 세정이 제가 생각하는 국세행정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세금 내고 그리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상 관련해서 계속 질의들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 좀 드릴게요.
 노모를 모시고 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배경에는 노모를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이, 의심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노모를 잠시 주민등록표상에 전입시킴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 외에 소득세 낼 때,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공제라든지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친을 부산에서 저의 여동생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달 생활비도 보내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저의 모친이 부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소득공제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1년 2~3개월 정도 같이……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래서 노부모 특별공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년을 계속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곡동 임대주택을 받을 때는 그것 관련돼서 혜택을 받은 게 없으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러니까 별도로 노부모 특별공급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저는 일반공급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반공급으로 받으신 것이잖아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다 할 수는 있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 모시고 당연히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주민등록표상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부가 지난 4월에 발표를 했던 3차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거래로 보이는 1694건 중에 국세청에 통보된 게 835건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친족 간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게 678건,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친족을 통한 증여세 탈루 의심 사례로 보인다고 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고 또 최근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증여가 대폭 증가한 것 알고 계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대법원의 등기정보시스템을 보니까 6월에 아파트 증여가 5391건이었는데 7월에 1만 685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언론에서도 증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숫자로도 이렇게 확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아직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의적 탈세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물망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요 8월 4일에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일별 현황을 보니까 8월 4일 날 610건이던 게 8월 14일 34건으로 줍니다. 그만큼 그 기간을 이용해서 다주택자들이 엄청난 증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된다, 편법이 없었는지 탈루가 없었는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꼭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특히 그중에 미성년자로 이전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미성년자 이전 또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했는지 아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 부동산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가 어떤지, 사실은 의심 사례들은 많은데 일일이 다 잡아내기 쉽지 않으신 것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재산을, 원천이 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쪽의 재산을 팔고 소비하고 하는 사용 쪽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시스템에서 그것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동으로 그런 의심 사례들이 체크가 돼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산기술이 개발돼서, 그것을 저희가 자금출처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해서 과학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만약에 제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또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편법적이고 변칙적 증여를 막기 위해서 자금 원천을 분석해서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런 재산에 대해서만 자금출처조사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방금 말씀하신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제 얘기는 미성년자가 주택 구입했을 때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얘기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니까요, 소득 원천이 없는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전부 다 봐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일단 다 본 다음에요, 그다음에 혐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국세청 개혁 TF에서 여러 가지 권고안을 냈잖습니까? 50가지 권고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부동산의 편법 증여에 대한 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아마 미처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두 가지도 아니고 50가지 권고안을 발표하는데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불로소득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의 불로소득 또는 편법 증여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7개월간 그 TF를 운영했는데 이런 개선 논의조차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 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이런 선제적인 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준비를 내부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요 이런 부동산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엄단의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에 가산세 부과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같은 경우는 최고 40%까지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대응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것은 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지만 일단 부동산 투기성이 있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추경하고, 지금 또 수해도 나고 코로나가 다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4차 추경 얘기도 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서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부분적으로 하셨지만 세수가 생각보다 결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현재 총 22조 정도 결손 났다고 그러셨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법인세가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 누계 법인세수가 전년 대비 한 14조가량 감소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상반기는 한 11.7조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세수 진도율로 보면 45.5%, 작년 대비할 때 한 8.5%p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기가 다시 훨씬 좋아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세수 결손, 법인세도 그렇고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앞으로 계속 재정 수요는 많아지는데 세수는 결손이 발생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청장후보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올 하반기 주요 세목이 지금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소득세 중간예납 그런 주요 세목 신고 관리를 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에 관련된 세금들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지금 8월 중순, 하순으로 가는데요.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세수 전망과 결손에 대한 대책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층이,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분들이거든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자영업자 매출액이 한 50%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하고 추징 징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국세의 과오납이나 이중납부 환급금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개인사업자 중에 건설업하고 서비스업일 건데, 개인사업자들은 보면 세무조사 건수나 그 추징 세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자영업 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데 걱정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과오납도 보면, 이중납부 환급금 그것도 같이 보면 2016년에 4조 6543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 7조 4337억 원이거든요. 한 60%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국세 과오납 환급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세 품질이랄까 그게 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무리한 조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과세 전이라든지 사전에 잘 심의를 하고 과세 후에도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 연결된 건데, 그다음 질문이 청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면 가장 개혁적으로 국세청을 바꾸고 싶으신 게 뭐지요? 뭘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납세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그럽니다. 납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고지서를 받는다든지 신고를 하고 나서 좀 잊어버리는 그런……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인천 지역에 인천지방국세청이 생겼어요, 작년에. 그게 보니까 환영한다는 분들도 있고 우려한다는 분들도 있고. 환영한다는 분들은 납세 서비스가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기다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연수세무서도 생기고 하면서 오래 안 기다리고 바로바로 친절하게 해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은―사업 하시는 분들―세무조사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지방국세청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지방국세청장님이 ‘그런 것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최근에 보니까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는데 추징액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좀 편안하게 사업을 하시고 납세 서비스, 그게 좀 향상돼 가지고 세무서에 갔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세무서, 국세청에 계신 분들 또 은퇴한 분들, 세무사 하시는 분들하고 국세청 또 세무서하고의 유착관계 이런 게 없어지도록―아직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했으면 좋겠고요.
 모두발언 7페이지에 보면 ‘고액 체납자,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를 하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아주 강력한 권한을 국세청에 줘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장 없이 가택이나 사업장을 수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권한을 고액․상습 체납자한테는 활용해서 성실 납세자들하고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예, 추경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청장후보자 오늘 종일 고생하시는데, 위원장님과 청장후보자께 동시에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청장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관련해서 아까 위장전입 문제는 일부 시인도 하고 일부는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추가로 보더라도 지금 아파트 전세 또는 매입과 관련해서 제일 의혹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역삼동 경남아파트 건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일부 설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게 후보자의 오늘 여러 가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싶어서……
 역삼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매입할 때 처제가 보유해서 그때 기여를 했다는 1억 2500만 원 이 재산이, 아주 세세하게 저희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 그 소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와 처제가 역삼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금을 주인한테 송금한 송금 내역이 있을 거고 수령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처제하고 주고받은 부분이겠지요, 아마. 그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2015년 7월 후보자가 역삼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이 세입자하고, 후보자는 자곡동으로 가니까 처제 쪽에서 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그때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2019년 8월 역삼동 경남아파트의 매각대금, 매각을 했는데 매각대금을 수령한 내역하고 양도세 납부 내역 그다음에 이때 처분한 양도소득이 4억 750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양도소득을 처제하고 후보자 본인하고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재산상의 이 양도소득을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그다음에 현재 처제의 금융자산 총잔액 추이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 일부 자료는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할 거고 일부는 처제가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법상 의무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제출을 가능하면 하시고, 만약에 어렵다면 그 필요한 항목에 관해서―뭐 모든 위원도 필요 없습니다―우리 대표 위원하고 같이 그 부분에 관한 열람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모든 게 우리가 납득할 정도 되면 후보자께서 모든 게 소명이 되고 자신 있게 여러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혹 속에서 지금 본인은 아니라는 한마디만 하시고 더 이상 설명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증빙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많은 후보자 검증을 하지만 그래도 일부 자료는 소명이 되고 또 일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자료가 없이 말씀으로만 ‘처제 거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소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후보자께서 적극 협조해서 우리 국회가 이번 청문회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의 지적과 자료 요청에 대해서 신속히 답변 및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 신상하고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붙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말씀들이 오가셨을 때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사실은 공직자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흠결이고 설마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사돈댁 처녀와 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사는 것이 그렇게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워낙에 친하게 어릴 때부터 지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계좌내역만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을 또 ‘그것은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것만 그냥 보여 주시면, 지금 우리 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그걸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정책하고 관련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서면질의서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정책하고 관련된 견해를 미리 보내셨어요, 그 질문을. 그런데 이 서면질의서를 실무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을 텐데, 후보자께서 이것 보셨습니까? 한번 서면질의의 답변을 보셨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책자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 주요 내용은 제가……
 보셨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봤습니다.
 여기 정책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는 여러 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답변이 뭐냐 하면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서 국세청장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국세청의 업무 범위 내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런 책임성 있는 질의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2만 명을 거느린 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자질과 식견을 가졌는지를 보는 질문들이에요, 책임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히 기획부처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마찰을 가지는지를 잘 관찰해서 다시 기획부처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그 통로가 살아 있어야 이 세정이라는 게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는 정책에 대한 견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동의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재정학자인데 우리 재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무시되는 것 중 하나가,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정의 가장 기본원칙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넓은 세원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리고 세율은 되도록 낮게 유지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나라에서도 이 원칙은 도전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주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소득세의 경우에 결정세액 기준으로 상위 10%가 거의 90%, 86.4%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39%,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고 아주 적은 액수라도 돈을 버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여기에 일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과세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그 모양에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지금 핀셋 증세예요. 도대체 이 핀셋 증세라는 것과 우리나라의 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어떻게 양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지금 좀 경제 상황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그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숨은 세원 발굴이라든지 전 국민에 대한 조세 부담을 골고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조세 형평성 제고도 적확한 말씀이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탈루가 있는 사람을 집중해서 그렇게 좀 과세를 하고 증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어려운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숨은 세원 발굴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지 숨은 세원의 문제는 아니고 부담을 어떻게 온 국민이 나눌 것이냐,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액수는 적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서로 나눌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핀셋 증세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어떻게 양립되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사실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
 그게 과세의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게 재정학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세 형평성에 대해서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세하고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외적인 상황이지요, 지금?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어떤 세목이나 과세 대상을 제가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 세금 부담을 전 국민이 어떻게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큰 원칙이 뭐랄까요, 훼손될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핀셋 증세라는 것이 사실 커다란 과세원칙에서는 양립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너무 대놓고 사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민원에 직면하실 텐데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계속 나온 질문은 국세청장후보자께서 정권이랑 너무 가깝지 않은가 이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신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PPT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후보자 관련돼서 계속 부동산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돼서 불법적인 탈세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불확실한 그런 자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지방청하고 세무서하고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실적이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계, 그러니까 지방청하고 세무서 합계를 보면 주로 하는 게 대상은 양도, 자금 출처, 기획부동산 이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매년 보니까 조사 건수가 연평균 보면 한 4500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총합으로 보면 지방청이 한 480건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이루어진 게 또 한 4000건 정도 해 가지고 평균해서 4400~4500건 정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2018년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을 보면 작년 2019년에 지방청에서 굉장히 감소해요, 조사 건수가 680건에서 484건으로, 세무서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데 반해서. 이것 원인 한번 나중에 조사해 보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관련돼서 그동안 사실은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자금 출처가 불확실한 자금원이 계속 유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책 담당 부서인 국토부와 기재부의 역할이 있고 국세청에서는 계속적인 불법자금이라든지 또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도나 또는 자금 출처가 불확실한 부분을 밝혀내는 게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어 가지고 조사 내용이 최근 들어서 다소 주춤하거나 이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인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 기획부동산 문제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사실은 저는 일본 사회에서 이미 드러난 토건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토건적이라는 게 일본에서 드러난 것처럼 건설회사, 토목․건설회사, 거기에 그러한 토목․건설회사를 뒷받침해 주는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 관료집단 그리고 또 그것을 전부 뒷받침해 주는 경제학자 등의 전문가 집단과 언론인, 이런 소위 이익의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동산 거품도 만들고 계속 건설․토목 분야에 버블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카르텔을 끊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1군 기업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후분양제를 고민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후분양제로 가야만 지속적인, 부동산의 거품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구조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하고요.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문제가, 지금 매매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고액 부동산 전세자금 문제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불법 증여의 하나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런데 이게 조사 건수도 그다지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불법적으로 증여를 고액 전세자금을 통해서, 고액 전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신고의무도 없었지요, 그렇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신고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가, 형식적으로는 자식이 내는 것처럼 했지만 이것을 사실 부모가 내주고 이후에 은행의 대출금도 부모가 대신 갚아 주는 이것에 대해서 자금 출처나 불법 증여 여부를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야 세금 다 내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고액 전세 관련된 내용에서도 혹시라도 이게 불법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되고.
 한 가지 제가 그냥 정책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무상 대여나 저금리 대여 같은 경우 증여 과세 기준을 이자율을 연 4.6%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 높은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언제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고금리 시대에 정해졌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자율이 5% 이상일 때.
 저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플러스 2%나 기준금리 플러스 3% 이렇게 정해 놓는 게, 기준금리에 변동해 가지고…… 대개 어느 나라든 가산금리를 정할 때는 기준금리 플러스 얼마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저금리 대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인다고 해도 기준금리 플러스 3%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할 때 2%, 3% 전후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여기다 4.6% 적용하는 것은 또 기준이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 과세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제기가 나와요. 저는 종부세, 당연히 자산가치가 높은 주택을 가진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게 맞는데 소득이 없거나 고령이신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이연 문제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요건에 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과세를 이연하는, 즉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할 시에 일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 다음 PPT에 보면요,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유예 신청 현황이에요.
 그런데 보면 금년도, 19년 상반기에 급격히 증가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 6.6배가 늘어났고 건수로 보면 거의 28배 늘어났습니다, 기한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해서. 그런데 아마 이게 더, 2020년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국세청 답변은 하반기에는 더 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다음 자료를 보시면 2019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비교하면 거의 반반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통계를 보면 2020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못지않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는 물론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해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요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감안해서 EU나 일본 등 모든 나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조세 지원 대책이 있어요. 단순히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세금 감면까지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채무 건전성이나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세입을 늘려 가지고 도리어 시장의 돈을 정부가 끌어들이는 것 자체도 웃긴 거지요. 한쪽에서는 지출을 늘려서 돈을 풀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돈을 끌어들이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코로나 위기, 수해 위기 이런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과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내년도까지 고려해서 저는 재정 당국과 세무 당국이 지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불경기나 경기침체―대공황 수준의 경기침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을 늘리는 것 자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도리어 세입을 줄이는 것도, 적자재정을 감안하는 게 그게 OECD나 IMF에서 권하는 겁니다, 지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이 2018년 11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1억 2000만 원과 지방소득세 1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을 몰랐고, 그러니까 ‘세금부과 처분 사실도 몰랐고 고지서도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에 세금고지서 송달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납세자 개별 과세정보라서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철저히 지금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과세정보…… 납세자 개인정보,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요? 지금 세금고지서를 부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하여튼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부과했느냐고 묻는데 개별 정보를 공개하느니 못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국세청이 세금고지서를 부과했느냐고 묻잖아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세금 고지는 했습니다.
 했지요.
 지금 국세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송달을 했다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 자료 요구를 통해서. 영포빌딩 납세고지서는 아들 이시형이 수령했고, 서울동부구치소에 등기우편 방식으로 재차 발송을 해서 구치소 직원이 받아서 교부했다, 또 전 대통령이 사는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내서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수령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송달의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의 보고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차명 부동산 임대소득을 누락시켜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서 세금 취소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저희가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송 제기에 대해서 세금징수 의지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으면 저희 과세논리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적극적인 논리도 개발하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길 자신 있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됐었는데요. 불법 재산이나 탈세 이익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환수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범죄와 탈세로 얻은 수익이나 은닉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면 설령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은닉한 불법 재산이나 범죄 수익으로 또 다른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국가와 사회 기강이 무너지게 되지요.
 범죄와 탈세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확신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은 대법 판결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최순실 일가의 국내 보유 재산은 2730억 원에 상당한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국세청 차원의 조사는 별도로 있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정하게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강남 미승빌딩 매각 차액을 잘 가지고 있어라’라고 최순실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라고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당 차액으로 경기도 호평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세청 차원에서 조사돼서 확인을 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세금을 철저하게 부과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청장후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누구든지 역외탈세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네덜란드의 주법원이 최순실의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에 대해서 국내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상소 절차 지연으로 아직 송환은 되고 있지 않지만 2018년 6월에 국세청과 검찰 중심으로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출범됐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은 불법 해외재산 환수를 위해서 어떤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외국 과세 당국하고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에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윤의 국내외 연계된 자금과 탈세 의혹에 대해서 국내외로 연계를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좌 추적 등을 요구해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탈세한 부분이나 불법이 있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수하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도 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외탈세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엄정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환수하고 조치하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전 적부심사하고 심판청구 또 행정소송 청구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현 정부 아래에서 조사 건수는 감소했지만 조사 인원이나 조사 일수 또 기간 연장 건수 그리고 과세액은 계속 늘어났다는 지적이 아까도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율이나 과표 조정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강도 높은 세원 확장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또 상공인들, 소상인들까지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그런 세무조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과세 증세를 당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돼서 제가 여당의 소속이었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도 지난 3년 동안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적자재정이 심각해지니까 다양한 형태의 증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세율을 인상하거나 과표를 조정해야만 증세가 아니고 없던 세원을, 세금 안 내던 곳에, 세금 안 내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 가는 것 그리고 세무조사를 더 기간이나 인원을 늘리고 과세액을 늘리는 것 그리고 징벌적인 과세, 준조세 이런 게 모두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은 증세로 느낍니다. 이렇게 안 내던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없던 세금이 새로 부과가 되고 가뜩이나 소득은 더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가계에 압박이 심해지고―가정마다―또 민생 고통이 심화되고 서민경제가 위축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히나 정부가 재정을 확장재정 해 가면서 막 그냥 어려운 서민들한테 퍼 줄 것이 아니고 걷어 가는 것부터, 어떤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걷어 가는 것부터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세수를 확보하고 할 때 꼭 필요한 부분, 탈세가 자행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무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통과된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여러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법의 이름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바탕에 깔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과정이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전 벌이듯이 그렇게 했고 위임을 받은 입법자들이 위임을 한 주권자들에게 거의 점령군 행태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박탈하고 원천 봉쇄했습니다.
 입법의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인데 거침없이 그렇게 했고 또 세액이 폭증했고 징벌적 과세 또 보복적 과세를 함으로써 전형적인 과잉입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형태도 과거에 유례가 없을 기습적 입법, 꼭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허를 찌르듯이 그렇게 기습적 입법을 하고 납세자들을 포위하고 고립시키고 봉쇄해 가지고 공격하는 구도를 짜 놓고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 가지고 옴짝달싹 못 하게, 꼼짝 못 하게 꽁꽁 묶어 놓고 세금 폭탄을 때리는 그런 형태의 작전을 펼쳤습니다. 적을 대상으로 펼쳤다면 그럴싸한 작전이었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작전을 펼쳤다는 점에서 저는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된 납세자들은 자기들 사유재산을 늑징당한다, 늑징(勒徵)이라는 말 아시지요? 강제로 빼앗기는 것, 사유재산을 수탈당한다고 느끼고 재산을 왜 몰수하느냐, 왜 강탈하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국가의 징세권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징세권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과잉입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속적으로 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후보자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부동산 3법이 주거시장 안정이라든지 서민 보호 그런 좋은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 일선에서 행정 할 때 참고해서 무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납세자들도, 현장의 민심이 이런 임계점에 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결국 이 법을 집행해서 세금을 걷어 가는 것은 후보자님 지휘하에 이 조직이 해야 될 일인데 현장에서 굉장한 저항에 부딪칠 수가 있고 징세의 정당성이 원초적으로 부정당하는 사례들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인식을 꼭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마이크를 좀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동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국민들 잘 알아듣게 목소리를 좀 높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좀 답답해하십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국세청 혁신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서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2만여 국세공무원의 역량을 모아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총량을 다 총동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고시 출신들의 고위직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비고시 출신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서 젊고 유능한 직원을 적극 발탁하는 등 고위직 후보 풀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런데 비고시 출신의 경우에 승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두셨어요.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직이 당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 이런 고시와 비고시 간의 형평성을 조율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체념이 짙게 배어 있는 듯해서 조직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고시․비고시 문제가 국세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거의 모든 공직 조직 모두에 다 포함되는 문제일 텐데 그 조직의 수장이 어떤 의지와 혁신 비전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문제 또 비고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어 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 이런 답변 속에서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고 제가 읽혀지는데,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직의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균형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그다음에 출신, 그다음에 학력,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모두발언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2030 이런 미래기획단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인사 부분도 비고시 직원분들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트랙을 한번 만들어 볼 그런 복안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그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은 후보자님이 직접 만드셔야 되지요. 저희가 국세청 조직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안다고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상만 좀 짚어 보면 총정원 중에 6급 이하가 92.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1일 현재 4급 이상 간부의 고시․비고시 출신이 고시가 28.8%, 비고시가 71.1%, 비고시 출신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3급 이상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고시․비고시 비율이 역전되어서 3급에서는 57% 대 42% 정도. 또 고공단으로 올라가면 이건 경쟁이 안 되지요. 무려 80.1% 대 19.4% 정도로 격차가 급격하게 또 확대가 되는데요.
 제가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런 고위직 중에 고시․비고시 출신들의 진출 직위에 대한 편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고공단 나급 16개 직위의 고시․비고시 현황을 보니까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인천지방국세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경우에 비고시 출신이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어요. 같은 기간 중에 개인납세국장은 7명 중의 네 분, 그다음에 소득지원국장은 7명 중의 두 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5명 중의 두 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5명 중의 세 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6명 중의 한 분이 비고시 출신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공단 나급의 경우에 비고시 출신들이 갈 수 있는 보직 경로라는 게 너무나 뻔하고 편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뭐……
 어떤 영역은 도저히 비고시 출신들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지 않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역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청장이 되면 인사 운영에 있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아마 그 인사 운영상 무슨 사유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다 보면 조직 내의 위계도 중요하고 전문성도 중요하고 보직 경로도 대단히 중요한데 조직 내부의 눈으로만 보면 저는 결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사유는 사유대로 있되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특히 여성공무원, 비고시 문제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책임자가 확고부동한 균형 인사에 대한 이런 비전과 전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공단 가급 같은 경우에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가급에 포함된 비고시 출신들은 두 분밖에 없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장이 한 분 계셨고 부산지방국세청장, 이 두 분에 불과했어요, 최근 5년간 비고시 출신 임용 경로를 보면.
 저는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역량이 모아지는 것이 가능하려면 조직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고 조직 내에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의 혁신 사례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을 좀 과감하게 혁신하고 계획들을 가져야, 그래야 세무공무원 2만여 명의 마음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그런 접근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 그런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요 비고시 출신이라든지 여성 인력들이…… 그것 좀 장기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직 경로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승진도 빨리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복지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몇몇 군데를 다니면서 구경한 경험으로는요 최고책임자가 확고한 비전과 전망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요. 조직 내부의 논리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종일 수고하십니다.
 아까 오전에 후보자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엄정한, 공정한, 독립적인 국세행정을 펴라 주문 드렸고 직을 걸고 그리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변함없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예,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정책기관들에 일종의 들러리 서듯이 세무조사의 칼을 차고 옆에 다른 기관장들하고 같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모습 굉장히 좋지 않다, 굉장히 퇴행적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실 거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장면 다시 언론에 노출 안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질․역량과 관련해서 지금 도덕성 부분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장전입 문제 아까 설명을 한참 하셨고, 일응 고위 공직후보자로서는 잘못된 행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자연인, 평범한 아빠로서 일응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심정적인 동정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더 엄정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의혹 중에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뭐 자세한 것은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만 2009년 2월에 해외연수 다녀오시고 잠실 포스코더샵 전세에 후보자 명의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부인, 딸, 처제가 동거를 하고 모친까지 합류를 하게 되지요. 소위 말해서 보통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사돈끼리 동거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일응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세금 1억 3000.
 그런데 2011년에 역삼동의 경남아파트를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5억 500에 매입을 하는데 매입의 주체가 처제가 됩니다, 처제가 특별한 소득도 없는데. 그런데 자금 구성을 보면 5억 500만 원 중에 후보자 전세금이 2억 3000만 원, 처제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1억 5000, 처제 명의의 보유자산 1억 2500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게 후보자께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모친도 있고 따님도 있는데 처제는 미혼으로 여성 한 분이거든요. 주축이 후보자인데 후보자 전세금의 2억 3000에 주택담보대출을 당시에 받더라도 본인이 얼마든지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신용도 더 좋았을 건데 굳이 특별한 일도 없는 처제가 1억 5000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처제 명의로 되는 것도 이상하고 처제 명의의 보유자산이 지금 해명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주택 매입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처제가 2013년 8월에 결혼을 하고 경남아파트에서 전출을 하겠지요. 그런데 12년에 후보자는 강남 자곡동 분납 임대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이 됩니다. 나름대로 운이 좋아서 흔히 말하는 로또 당첨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2015년 7월에 자곡동의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이때 후보자 가족 전원이 갑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이제 여기서 전세금을 수령하잖아요. 여기에 전세 계약을 누군가가, 처제가 주인이니까 어떤 다른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전세금 받아서 아마 후보자한테 줬겠지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달라니까 아직까지 계약서를 지금 보여 주지 못하고 있고.
 기이한 것은 이렇게 2011년에 처제 명의로 경남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굉장히 이상한 구조, 이해가 어려운데, 결혼을 2013년에 한 이후에 다른 살림을 배우자하고 처제는 독립해서 사는데 19년 8월에 이제 경남아파트를 처분하잖아요. 이것을 9억 7800에 처분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약 5억 정도 발생을 해요. 흔히 말하면 이 5억을 어떻게 처분했느냐, 이것 지금 처제가 다 갖고, 아마 처제 금융자산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2011년에 사실은 실제로 처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매입 행위의 주체는 거의 후보자 가족이고 후보자 본인인데 실제로 약 8년 뒤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5억의 양도소득을 실현을 하는데 이게 전부 처제의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 그것도 처제가 2013년에 결혼해서 벌써 다른 살림을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 국민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2011년에 본인이 주가 되어 있고, 본인 가족이 중심이고, 돈도 본인이 다 조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처제 명의로 했을까, 특별하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분이. 그리고 처제는 그 당시 1억 2500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8년 뒤에 처분한 것을 전부 처제가 다 가지고 갔다, 그것도 배우자와 결혼해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차명 명의신탁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일반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저희들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처제가 자기 명의로 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판 것 5억 양도소득 나온 것은 처제가 일단 다 가지고 가서 처제의 자산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지금 제대로 국민께 소명을 하고 있느냐, 뭔가 뒤에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분을 청장후보자, 그것도 대한민국의 290조, 300조의 국민 세금을 지금 거둬들이는, 소중한 혈세를 거둬들이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과연 이 자리가 적정하냐 이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좀 분명한 설명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해 달라 그러는데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그것을 지금 분명히 설명을 좀 해 주시라 이겁니다.
 후보자 말씀해 보십시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기 보시면 제가 전세금 2억 3000을 저의 처제가 매입할 때 계좌로 해서 다 보냈습니다.
 아니, 좋은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처제 명의로 사냐고요, 이 구조에.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 전세를 얻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A라는 집에 가고 그러면 저의 처제는 B라는 집에 전세 끼고 대출을 해서 자기 돈으로 해서 그 집을 사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했었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아무런 의혹 제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제 같은 경우는 B라는 집을 사서 어딘가 또 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샀기 때문에 본인이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A, B 집을 각각 가서 살고 사고 하는 통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미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냥 같이 살고 대신에 처제가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네 명의로 하자’ 그래서 그게 계약이 된 거고 그렇게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의혹이 많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금 11년도에 제가 냈을 때 이미 재산등록신고서에다가 다 소상히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전 전세금에다가 그다음에 대출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금 좀…… 부금 해약하고 한 거 다 제출했고요.
 그리고 또 언제지요? 제가 15년 7월 달에 경남아파트에서 끝내고 자곡동으로 이사 갔을 때도, 그 돈 받아 가지고 자곡동 아파트 들어갈 때도 돈도 내고 대출도 갚고 그렇게 하고, 처제에게 물어보니까 자금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게 왜 집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처제도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저하고는 다른 별도의 경제주체입니다. 그래서 처제 집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요, 그 점은 위원님들이 좀…… 물론 의혹이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차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따가 제가 재보충질의 다시 할 텐데, 좌우지간 2011년 경남아파트 매입을 어떻게 처제 명의로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8년 뒤에 그것을 독립된 가구로 돼 있는 처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저렇게 훌륭한 형부인데 자기가 5억의 양도소득을 갖고 그것을 혼자 자기 계좌에 지금 달랑 가지고 있다? 그 당시 매입할 때 별로 기여도 없었는데 그 양도소득을 혼자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보통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재보충질의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남아파트에 관한 문제가 오늘 쟁점 중의 쟁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회 시간 중에 양당 간사와 추경호 위원님이 자료를 열람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경준 위원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예.
 그래서 열람하셨던 내용에 따른 판단을 양당 간사들께서 좀 더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 지금 추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설명하거나 소명할 게 있으면 더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시간을 좀 더 드려 보겠습니다.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는 안 한다 하더라도 제삼자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의의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또 합쳐서 추가로 한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금 전에, 저의 처제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를 좀 당겨서 발언을 해 주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정기예금에 대한 증빙을 여야 위원님들한테 처제 협조를 받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그때 줬던 자료라든지 그리고 전세금 돌려받은 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처제가 그때 집을 어떻게 사고팔고 하는 그 구체적인 자금 원천은 사실 처제의 어떤 진짜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처제 통장을 카피해서 보여 드린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류성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제라는 분에 관련되는 자료를 고용진 간사님하고 또 유경준 위원님하고 일단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그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저 표…… 표가 지금 없어졌네요.
 전체 매도 금액이 9억 7800이었는데 그 9억 7800에 대한 전체 금액의 자료가 아니고 그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후보자 말씀은 처제의 통장 사본을 복사해서 보여 드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체 다가 아니고 그 부분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처제가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그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집을 팔게 되면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고 나서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그다음에 차액을 수령합니다. 그래서 아까 간사님께서 보신 그 자금의 근원은 사실상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 다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하시는 분이 왔을 때에 차이가 최대 얼마 그리고 최소 얼마라는 범위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범위 내의 금액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러면 제가 그 전세보증금이 이전에 얼마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공방이 돼서 그런데,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면 그 전세보증금 올라온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게 되면, 말하자면 자산이 올라가고 부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받았을 때의 그 차이는 양도차익이라든지 또는 금액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전세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후보자께서 그때 당시에 2억 3000이었는데 다음 전세 차입자가 들어왔을 때의 금액이 3억으로 올라갔다면 자산이 더 올라가고 또 나중에 부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질의 시간에 해야 합니다.
 아니, 야당 간사님 말씀 주셨고요. 여당 간사님도 짤막하게 말씀 주시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지금 저희 한정된 인원만 보게 됐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사청문회 할 때 많이 하는 그런 양식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보고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류성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제가 볼 때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은 처제의 매입 자금 1억 2500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소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정 부분은 우리의 관행상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처제의 모친이 일부 보태 줬다는 소명도 지금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토털 해야 1억 2500이고 사회생활 10년 차, 30대 중반이기는 하지만 사회생활 10년 차의 샐러리맨이 1억 2500을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시라면 문제 제기가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고. 후보자의 전세자금 흐름은 굉장히 명확하게 잡히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것을 주장을 해 본들 또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추가질의도 하시면서 보시면 저는 많이 소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지요.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고액․상습 체납자 대책,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6838명, 2억 원 이상 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5조 4000억 원 정도인데 그래서 이것을 일정 정도 좀 줄여 보자 그래 가지고 명단공개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단공개자 징수 실적이 1∼2%밖에 안 된다, 매우 저조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실효성을 높여 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획기적인 대책 아까 내가 강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든지 2억이 넘는, 이게 좀 어려운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 조회라든지 수색 그다음에 검찰 고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명단공개 대상자들 중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명단에서 삭제가 됩니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를 해도 명단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체로 보니까 80%가 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해서 명단이 삭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체납자들 사이에서는 5년에서 10년만 버티면 수백, 수천억 원 체납도 탕감받을 수 있다 이런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세정의가 바로 서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일단 소멸시효 완성은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숨겨 놓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를 봤더니 서울시 전체 명단공개 대상자 중에서, 공개자 중에서 강남 3구의 비율이 40%입니다. 그리고 거의 고가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데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세금은 이렇게 해서 고액을 체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5년 이상만 버티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삭제된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
 그래서 실제로 방법은 소멸시효를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체납액의 30%만 납부해도 명단에서 삭제해 주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30%만 납부하면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은 그 전에 의원님들이 50%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지금 주류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주류, 술.
 그래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자 그래서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주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 운반을 허용해 줬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주류업계들이 연간 7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는 보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주류 제조업체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5월 달 언론보도 보면요 우리나라 굴지의 맥주사인데 ‘세무조사 결과, 역외탈세로 300억 추징금’ ‘불법 주류 유통 리베이트로 10억 원 과태료 부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을 줬더니 결과는 아주 반사회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이런 업체들이.
 그리고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물류업체를 통해서 주류 운반을 허용했더니 물류업체는 다단계 물류업체로 막 넘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저가로 낮추다 보니까 가장 이것의 피해자는 뭐냐 하면 그 물류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입니다, 다. 저 아래 다단계로 계속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정부의 주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실제로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주류업계 쪽은 큰 혜택을 보면서 거기의 종사자들은 어렵게 하고,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기여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문제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이게 지금 시행을 하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의 많은 피해를,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의 지금 문제는 이 가산세가 사실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가산세가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의 급부행정을 위해서 사업자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가산세인데요 이 가산세가 제재적 가산세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실제로 현재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못 하고 있지요,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제도 개선과 함께 국세청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서 하는 국세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본적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본적, 등록기준지 말씀하시는……
 예, 지금은 본적이라는 것보다도 등록기준지로 되어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경남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원적은 어디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원적은…… 그러니까 원적이라고 하면 뭐 어디 아버님……
 원적은 바뀔 수가 없는, 말하여 과거에 본적 중의 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원적은 경상북도 울진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등록기준지, 과거의 본적을 왜 바꾸셨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족 모두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적은 부산입니다, 태어난.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 딸 같은 경우 제가 부산세무서 과장 할 때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등록기준지가 배우자나 자녀가 부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있을 때 그걸 좀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 알겠다’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본적을 아무 생각 없이 바꾼다는 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본적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주소지도 계속 남지만 본적이라는 게 지금은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만 영원히 남는 그런 주소입니다. 말하여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퍼머넌트 어드레스(permanent address)라고 해서 진짜 계속 남는 그런, 영구히 남는 그런 주소인데 이 주소를 어디로 전입을 하느냐 하면 처제의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본적지를 옮겨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좀 안 해 보셨나요? 본적이라는 게 막 옮기나요? 그냥 옮기고 싶은 대로,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옮겼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이 전셋집으로 본적지, 말하여 등록기준지를 옮긴다는 게 굉장히 이게 뜻이 있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국민들이 본적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셋집에다 덜렁 옮겨 놔 놓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왜 당신 등록기준지가 그러냐?’, ‘아, 그때 뭐 해 갖고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제의 아파트, 경남아파트에 대한 의혹이 더 짙어진다는 그런 이유 중의 한 개입니다.
 설명 한번 하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그전에 송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남 역삼동으로 옮기고 나서 저희 자녀가 이렇게 부산으로 계속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으니까 좀 서울로 바꾸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아니, 똑같은 답변이신데 그렇게 따지면 지역을 등록기준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굉장히 섭섭해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역에…… 지방에 호적을 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후보자의 아무 생각 없이, 말하여 본적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셋집으로 옮기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고위공직자로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보는구나, 일을 추진하는구나, 일을 처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후보자 가족이 자곡동에 계시나요, 북아현동에 계시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저희 딸은 북아현동에 있고요. 제 배우자하고 저는……
 그러면 배우자, 사모님은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북아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후보자 말씀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 자곡동에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주민등록지를 옮겼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북아현동 전세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미성년자고…… 아니, 대학생이니까……
 왜, 딸이 성년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 그런데 딸한테 자금을 주고 계약을 하게 되면 증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런데 저희 집……
 살지도 않으면서, 살 의사가 없으면서도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지금 세대 분리해서 가서 주소지를 옮겨 놓고 사실상 사는 데는 북아현동 주소지가 아니라 자곡동에 계신다면 이거야말로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전국에 수많은 주말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말부부가 아니고요. 주말부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말부부라면 사모님은 자곡동에 계속 계셔야 돼요.
 제가 주말부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에 안 계시고 지금 현재는 자곡동에 계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모두 스물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본 원칙 아래에서 주거시장 안정이……
 대통령님께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가 맞는 방향이다’ 이거 직접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종부세 같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올리는 사실상 정반대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정책은 반대의 정책을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질문드릴게요.
 후보자님, 지금 징세 업무가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고개를 끄덕임)
 대답을 말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제보를 하나 안타까운 것을 받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세무사를 통해서 마이너스 수익을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해당 세무서에서 다른 음식점들 평균을 맞추라고 요구를 하면서 안 그러면 세무조사를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얘기를 그 세무사에게 전해 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게 말할 때 한 300만 원 정도를 내든지 안 그러면 세무조사 할 때 투입된 인건비를 포함해서―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2000만 원 혹은 3000만 원을 내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윤후덕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결국은 이 사장님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음식점들 평균 맞춰서 260만 원 정도를 내고 종결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의 주장이기는 해서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조세소송이라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세소송을 만약에 하는데 이기려고 한다면 어느 법인에서 해야 되는지 어느 로펌으로 가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 국세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답은 소위 말하는 빅4 로펌으로 가면 됩니다. 화면 보시듯이 김앤장․율촌․광장․태평양.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조세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을 보면 11.5% 정도인데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앤장이 62%, 율촌이 54%, 광장․태평양 다 40%를 넘습니다. 평균보다 무려 4~5배가 높은 겁니다.
 승소율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소송가액 전체 중에서 90%에 가까운 금액을 이 빅4 로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년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2%, 88%, 89% 이렇게 계속이오.
 그래서 이 빅4에 인재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이기는 건지, 그래서 이기니까 수임료가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빅4 로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조세 부문의 공직자들이, 은퇴하신 공직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앞에 화면 보여 주세요.
 김앤장에 37명, 율촌에 16명, 광장에 15명, 태평양에 19명이고요, 신기하게 승소율하고 딱딱 비례해 가지고 맞아떨어집니다.
 넘겨 주세요.
 여기 성명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
 많이 아시겠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이렇게 전직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조세 부문의 공직 출신자들이 고문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이렇게 대거 로펌에 계신데요.
 후보자께서는 왜 이런 빅4 로펌에서 이런 고위 세무공무원들 출신을 영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저희 조세 부문은 전문성이 중요하니까요 전문성과 경험 이런 것을 중시해서 고문으로 모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이오. 아마도 이분들께서 고문으로 계시면서 세무실무를 하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대외홍보용이고 때로는 명망을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영업에 투입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전직 국세청장이 있는 로펌이다 이러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이해관계가 있었던 민간기업에, 민간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3년을 쉬었다가 취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해당 공직과 이해관계가 있었던 민간기관에 가지 말라는 취지일 거라고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보고 싶은 풍경은 이렇게 조세 부문의 고위공직자들이 은퇴 이후에 4대 로펌 이런 데서 기업들이 의뢰하는 거액의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고문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평범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 말씀하셨던 전문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원이나 법무부나 공정위 같은 기관들은 공직자윤리법하고는 별도로 전관예우 근절책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데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국세청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나온 권력을 사유화하는 걸 방지하시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퇴직공무원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위원님 마음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직 공직경력 세무사들의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장래에 퇴임하신 이후에, 너무 먼 얘기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4대 로펌 이런 데 고문으로 들어가셔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대신에 납세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위해서 힘쓰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지금 코로나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경기 악화 이전인 작년 소득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세금이 징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 ‘유전무세 무전유세’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세무행정 문화를 앞장서서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 고액 체납자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좀 묻겠습니다.
 우리 후보자, 국세청의 2019회계연도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이것 달성된 상황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고개를 끄덕임)
 그중에서 8개 중의 3개가 지금 달성을 못 했어요.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넓은 세원 구현 미달성 또 탈세 대응 강화 미달성, 고액 체납자 등에 관한 관리 강화 미달성인데, 이 중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가 3년 연속 목표가 달성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러한 체납자 관리 목표가 3년 연속이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 결국 노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목표 설정이 너무 과도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연도별 체납세액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2015년도에 한 18조 7000억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1조 6000억으로 늘었고, 현금 징수는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에 따른 정리 보류액 및 사후관리 현황도 보면 정리 보류액이 대개 한 7, 8조 정도 되는데 지난해도 한 8조 4000억 정도 되고 사후관리 실적도 한 2조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미징수액도 한 6조 정도 되는데.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증권거래세만 해도 1년에 한 4조에서 6조 정도 되는데 사후관리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정도, 어느 정도 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 보류 금액에 대한 징수 방안을 좀 더 확실하게 세워 갖고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갖고 체납액이 없도록 좀 더 우리 청장이 관심 갖고 감독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서 민생 침해 사업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 대여하고 또 이자는 차명계좌로 은닉하는 이런 사례 신고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가 1473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같은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57%가 증가했습니다. 840건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유흥업소, 성인게임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대개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행심을 자극해 가지고 수익을 얻고 또 그에 따른 수입금액은 누락시키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수 많은데, 성인게임장 업체 수만 해도 2018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18년도 1분기에 2336개였다가 지난해 1분기에는 2540개로 늘었고, 올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올해 1분기에는 2667개로 계속 이게 늘고 있습니다.
 또 다단계 업체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다단계도 역시 취약계층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상품구매 강요하고 또 저가제품 고가로 판매해 가지고 폭리 취해 가지고 또 세금 탈루한다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4분기에 135개에서 올해 1분기가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138개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업체 수는 더 늘고 있다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또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지난해에 2187개였고 그 전 해가 2496개였고 2017년도에 2685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 또는 영세 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쥐어짜기식의 세무조사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런 코로나19 위기를 틈탄 민생 침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방금 말씀하신 불법 게임장이라든지 다단계, 이런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정보 수집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이라든가 또 영세 상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민생 침해 탈세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지속적으로 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청장이 관심을 갖고, 특히 민생 분야 조사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외탈세 관련해서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는데, 2015년도하고 지난해까지 비교해 보면 수출입 현황 같은 경우, 수출입 같은 경우도 한 800억 달러 이상 늘었고 신규 해외 현지법인 및 직접투자 현황도 보면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한 303억 달러에서 2019년도에 618억 달러로 대폭 늘고 신규 해외법인 같은 경우도 한 700개 이상 늘었는데,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시 건수는 또 거의 변화가 없어요. 2015년도에 223건 했다가 2019년에는 233건입니다. 추징실적도 2015년도에 1조 2000억 정도에서 1조 3000억 정도로, 해외투자라든가 또는 해외 신규법인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늘어난 게 없어요. 이게 물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2011년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실시하고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신고 기준금액도 인하해 갖고서 신고 인원도 급증했는데, 이게 이것만 갖고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고의무 확대하고 미신고자 제재 강화, 이거 갖고서 역외소득 양성화하고 또는 역외소득 자진신고 유도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직접적인 유인책은 없지만 그래도 해외 금융계좌․부동산 이런 걸 갖다가 신고하도록 하고 또 미신고할 때 과태료를 좀 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역외소득을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요즘 역외탈세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만 갖고는 안 되고, 어쨌든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가 페이퍼 컴퍼니, 다양한 수단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해외재산 신고와 동시에 과거 미신고 소득 사후 신고 시 가산세를 약간 5% 경감해 주고, 반면에 해외에서도 미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가산세를 5% 이상 가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과 같은 다른 인센티브를 도입해 갖고 역외소득 신고의 투명성을 갖다가 좀 더 높이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해외 거래라든가 투자가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 자체가 5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추징금액도 똑같고. 이건 국세청이 말로만 역외탈세 조사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니까 더 관심을 갖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납세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한 납세 서비스 제공에 두겠다 그리고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 후보자의 말씀을 신뢰를 할지 의문이 들어요, 지금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보면.
 첫째 그 이유는 우리 청장후보자께서 문재인 정권과의 인연․충성도 등에서 기인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고, 두 번째로는 경제 실정과 경제 악화로 인해서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또 하나는 강화된 부동산세법 개정 과정 속에서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청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 세 가지를 유념해서 세정을 펼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동산 투기 근절 그다음에 실수요자 보호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옹호를 자꾸 하던데 지금 개정된 부동산 3법이 제대로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세법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지구상에서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스물세 차례나 변경하는 그런 나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스물세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요. 이러기 때문에 조변석개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7년도 8․2 대책에서는 양도세 강화, 2018년도 9․13 대책에서는 종부세 강화, 20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는 양도세․종부세 강화,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 이것 어지러울 정도예요, 어지러울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세무사들조차 부동산 관련 건은 맡지 않으려고 그러고 문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세법 이 부분이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를 하던데 저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또 같이 배운 같은 세대에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같이 맞아야 되는데 다를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에는 거래세인 취득세․양도세 그리고 보유세인 종부세 그리고 또 대출 규제하고 그러면 이게 팔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라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대출 규제까지, 막아 버리고. 뭐 한 군데는 터놓아야지. 그래야 시장이 작동을 하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제일 처음에는 공시지가 높여 가지고 세금 올렸고 그리고 이제 직접 나서서 세율 높이는 이 부동산 3법만, 높인 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든가 아니면 실수요자 보호, 그 안에는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있지 않다.
 지금 일반 서민들이 이 세법에 대해서 세무사도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하니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개별 사안은 실제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 판에 박힌 답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1가구 2주택 부동산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 분할하는, 서류상 황혼이혼 이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혼부부가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은 임대인, 아내는 세입자, 이것 웃기면서도 참 슬픈 반사회적 현상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 비정상적인 탈법․편법 이런 부분이 판치게 하는 것이 지금 세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세청장이 되시면 세법은 가능하면 단순하고 명료해야 된다 또 목적에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납세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다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이 복잡한 부분들을 좀 단순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묻고 싶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위원님 말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정의연 등 보면 공익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법인들이 모금한 연간 기부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18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6조 5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기부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까지 받아요. 그러면 또 막대한 자금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윤미향같이 희대의 뭔가 사기사건 또 횡령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제에 기부금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공익법인들 전체를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곳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공익법인이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회계 실무자도 없고요, 직원 1명이 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좀 영세한 데도 많고 그럽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3월 달쯤 신고를 받고 4월 달에 결산서를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8∼9월 달에 오류 수정하라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인력․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소홀히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더라도 늘어나는 공익법인 이 부분들을 관리하기에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표본 추출해서 세무조사를 기업들 하듯이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익법인에 대해서 세무감사를 제대로 해야 뭔가 공익법인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미향 같은 그런 희대의 사기․횡령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용진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공공기관 탈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1637억 원으로 1년 만에 한 600억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추징세액은 한 1000억 정도를 웃돌고 있고요, 4년간 총추징액이 무려 9082억 정도 됩니다.
 후보자님, 공공기관 조세포탈 추징세액이 4년간 약 1조에 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공공기관의 탈세는 고의적인 탈루라기보다는 기업회계하고 세무회계의 차이, 세법 해석 차이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조사 건수가 24건이고 추징세액이 5065억인데요, 지금 청장 내정자께서 답변하신 걸로 미루어 보면 그런 차이들을 잘 정리해서 이게 계속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은 일반기업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일반기업보다 더 탈세가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주기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저희 국세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개인이 탈세를 하게 되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사회적 질타를 받는 게 우리의 관행인데요, 어쨌든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면서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국세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아서 그 점은 좀 유감입니다. 어쨌든 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마 청장 내정자께서 청장이 되시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믿고.
 공공기관이 자체에 상당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세무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하는데도 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지 그 점도 굉장히 저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런 회계기관들하고 공모할 리는 없을 텐데 왜 전문기관이 이렇게 회계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1000억씩 가까운 탈세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의 회계 담당 직원들을 우리 국세청에서 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문 역량을 키워 주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청장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 적절한 말씀이시고요.
 공공기관이 잘못 신고해서 추징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공공기관 회계 책임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사전신고 안내를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접대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역외탈세의 미징수금액이 한 8877억, 5년간 정도 되는데요.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징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사실은 무역 규모가 엄청 커지고 또 해외에 법인을 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죽 보니까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로 신고금액이 2011년에는 11조 5000억이었는데 지금 한 61조 5000억 정도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역외탈세를 할 소지들이 많은데,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매년 보니까 역외탈세 조사 건수가 비슷하고 실제 부과된 징수세액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아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실제 역외탈세가 상당히 늘어났다는 게 일반적인 추론인데 징수 실적은 왜 이렇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역외탈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밖에 있는 그런 탈세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세 회피처라든지 해외 투자법인을 통한 자금의 변칙 유출 이런 게 있어서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이 더 충원돼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인력이 당연히 더 필요합니다. 인력 부족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해외 계좌, 주로 이렇게 탈세 정보를 얻는 과정에 공익제보가 매우 중요할 텐데 신고 건수, 지난해에 50건의 공익제보가 있었는데 지난 3년간 포상금 지급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한데 자체적으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포상금 지급 건수가 이렇게 적은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익제보가 3년간 50건 정도 있었는데, 실제 포상 지급은 한 건인데 이렇게 포상이 어렵고 적으면 공익제보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탈세제보 같은 게 포상금이 나가는 가장 기준이 명백한 탈루를 제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음해성이라든지 소액제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적인 정보를 받기 때문에 충분한 공익제보로 보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간에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포상금 비율로는 고급정보라 할까 거액 탈세한 게 좀, 역외탈세 이런 게 제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포상금 비율을 높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태흠 위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세 번의 부동산 대책과 그다음에 대여섯 번의 큰 세법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교란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나 저희 여당이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폭등화시키고 또 투기세력을 조장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대책들이 시장의 흐름과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부작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정부와 여당은 책임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세청장후보자께서도 청장이 되시면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실 생각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국세청의 가장 큰 역할이 투기 소득에 대한 엄정한 조치입니다. 관련 정보를 잘 수집하고 조직의 역량을 모아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질의 때 10대 기업을 비롯해서 100대 기업이 최근에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각종 세제 감면을 통해서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대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이 1000조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작년 말로 한 3200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을 가격으로 치면 50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내유보금 1000조가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일부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일부 투기를 조장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기업의 사내유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사내에만 유보금을 넣어 두면 각 사업연도 소득 일반법인세 플러스 또 그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으로부터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이번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는데 제 지역구인 익산의 경우에는 이것하고 무관합니다. 대신 요즘 국세라든가 법인세를 포함한 국세수입이 줄어드니까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역 발전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기업 유치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정부가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조세감면을 해 줬는데도 아직 커다란 효과가 없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규투자를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우수인력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에 저해가 되는 환경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서 조세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세감면으로는 지금 현재 충청이라든가 극히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작년에 총납부액이 한 72조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에 전북의 법인세 납부액은 한 52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체 납부액의 140분의 1 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4% 살고 있고요. 그런 사정에서 갈수록 전북은 충북보다 인구가 많은데 법인세 납부액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기업 유치라든지 경제활동을 크게 하는 그런 대기업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 지방은 기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젊은층도 없다는 암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지방에서 부자의 정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서 부자들은 서울 강남에 집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 강남 지역에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지로 지방 부자를 판단하고 있고요.
 지방의 부자들이 주중에 서울의 강남에 와서 자녀들 집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왜 오르는지 아시겠지요? 지방에 있는 돈도 다 서울로 몰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전부 서울로 몰리고 지방에 있는 젊은이도 전부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사내유보금은 지방 투자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러면 국세청장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나 정부의 지원 대책 중에 어떤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세제 감면이든지 그다음에 저희 세무행정에서의 지원책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정부가 수도권의 지방 이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법인세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지금 연구용역 중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지만 또 물어봐야 될 것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차명거래와 관련해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제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입니다. 그 거래내역서에 보면 1억 2500만 원이 그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계좌 거래내역은 제삼자의 계좌 거래내역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말로 확인은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처제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1억 2500만 원이 나갔습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것은 저의 처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디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다음에 그 계좌 거래내역서를 보면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잖아요. 그 1억 5000만 원의 대출이자가 누구한테서 나갔는지를 보면 그 실주인이 누구인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대출이자는 어디서 나갔다고 합디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처제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 위원들 여러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처분하고 난 이후의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아마 소명을 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의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인 1억 2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한 자료는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후보자님은 처제가 이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자료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제가 확실하게 자기 계좌에서 그것을 송금했다고 합디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추후에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말씀에는 책임을 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정책적인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청장후보자님한테 여당․야당 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답변이 오락가락해요.
 세수 결손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니까 ‘열심히 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도 대답을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업이나 가계가 다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을 굳이 다 추징하거나 세금을 다 거두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로도 또 말씀을 했어요.
 어느 게 지금 청장의 생각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사실 두 가지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세행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영세사업자나 어려운 납세자들을 좀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세수를 달성하는 그게 가장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어느 쪽에 치중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7․10 대책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10 대책은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바로 전광석화와 같이 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법률에 따르면 보유 기간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70%로 인상이 됐고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60%로 인상됐어요. 그리고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는 2주택자의 양도세 비율이 최대 65%, 3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대 75%로 인상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부동산 업계나 언론 또 국민들께서는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율을 일시에 인상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이 매물 잠김 현상과 증여의 증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아까 여당 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어요. 증여가 이미 수치로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증명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아닙니까?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인데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내려야지, 거래를 터 놔야지 매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내년 5월 말까지는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말까지 양도하면 종전 세율로 적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 안에 내놓으면 다 팔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 세무 현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불로소득도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물 잠김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효과를 다 거두려면 오히려 내년 6월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지금 7․10 대책 정도로 하든지 그것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세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6월까지, 3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높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양도세율을 서서히 높여 가는 이런 식의 정책을 취했다 그러면 충분히 시장에도 명확하게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아, 이제는 매물로 내놓아야 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6월 1일까지는 무조건 처분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중과세로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시장에 지금 매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매물 잠김 현상이 서서히 이제 조금 완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중과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들이 아마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매물 잠김이나 증여를 방지하는 이런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통과시킨 법률처럼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그냥 딱 일도양단식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세정책에 대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장이 그 정도에 대한 원칙과 철학도 없습니까, 청장후보자이신데?
 그만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2019년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비율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2019년 무혐의 비율은 10% 내외에서 24%로 이전 4개 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됐을 때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 실시와 심의 과정에 있어서 임의성과 불투명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논란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세범칙조사 같은 경우 무혐의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든지 저희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무혐의 비율이 왜 그렇게 증가됐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잘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답변이 이렇습니다. 심의위원 중 변호사 비율 상향, 납세자의 심의 과정 참관 등 그런 내용들이 무혐의 사건 증가 이유라고 밝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심의 결과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누구는 참관할 수 있고 누구는 참관할 수 없는지 등 모든 그런 과정들이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공권력인 심의 과정을 가지고 국세청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의심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관예우라든지 개인적인, 사적인 인연 그리고 국세청의 어쩌면 무례할 수도 있는 고발 통고 그런 부분들이 남발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들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참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관을 하고 있으면 무혐의가 높아진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을 반드시, 청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꼭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외탈세 관련해서 아까 김두관 위원님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그런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세정 역량을 집중해서 역외탈세에 대해서 근절하겠다고 후보자는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 역외탈세 조사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부과세액은 1조 3000억 규모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조사 건수도 거의 매년 200여 건, 230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수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고 또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 의지와 정보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외탈세 혐의 의심 모집단 규모를 알 수 없다고 국세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어떤 건이 발생할 때마다 역외탈세를 조사하는 겁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역외탈세는 특정 집단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재산가든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구심이 더 드는 게 모집단 규모를 알 수가 없다는데 매년 그냥 220건, 230건 이렇게 일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거래조사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보력 부족이나 분석능력 부족 또 국제적 공조 체계가 미흡한 건 아닌지,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답변을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역외탈세 분야는 조사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조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외국어 능력 그다음에 의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양성과 교육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확고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든지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나중에 취임을 하게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외탈세 분야에 대해서 장기근무를 해서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몇 년마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보통 국제거래나 국제조사, 역외탈세 분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본인이 희망하면 그쪽 분야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데로 갑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도 부조리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다시 한번 좀 말씀……
 국세청의 담당자들에 대해서, 자리에 따라서 부조리 등급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공공기관에는 다 부조리 등급들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부조리 등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에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부조리 등급이라고요?
 예.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처음 듣는……
 어느 자리에 가면 그래서 보직을 빨리 바꿔 줘야 되고 어떤 부서에 가면 보직을 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 예. 좀 힘든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뭐……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몇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런 등급들이?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 그것은 관행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차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해야 되는데……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말씀 주시지요.
 아니, 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2차 보충발언 들어가기 전에.
 유경준 위원님, 자료 요청인가요, 의사진행발언인가요? 말씀 주시지요.
 자료 요청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들어온 게 있고 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추가로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와야지 추가 질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3차 질의 이전에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또 몇몇 분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부는 제출됐고 일부는 또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전서부터 쭉 들어 보니까 제삼자의 동의나 협조 등이 있어야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료가 있을 테고 또 선의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법령에 의해서 내야 하는 자료는, 그런 걸 안 낸 게 있으면 빨리 내 주시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잠시 자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류성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마, 잠실, 경남, 역삼레전드힐스 임대차계약 사본은 죄송스럽지만 지금 못 찾고 있고요. 그리고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처제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일체하고 그다음에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처제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서 그리고 처제의 금융거래기록 일체 이런 것들은 처제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고 사생활 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제출이 어렵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회를 잠시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자료에 대한 요구는 후보자가 이를테면 이해를 구해서 확보를 해서 제출을 하거나 또는 못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좀 느끼는 게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이 된 처제에 대한 증인 요청이나 참고인 요청이 있었나요? 이제 뭐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청할 수는 없을 테고. 하여튼 양당 간사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입장 차이에 따라서.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좀…… 이것도 제가 가치 편향적일 수 있으니까 답은 안 하겠습니다. 사정 등을 감안해서 양당 간사께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양당 간사님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과세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지점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증여추정 배제기준 잘 아시지요, 후보자님?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편법 증여를 부추긴다라는 차원에서 짧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이 법에 의거해서 있는데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만 30대는 1억 5000만 원까지, 40대는 3억 원까지 증여추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주택거래 현장에서는 증여를 해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만 세금 없는 증여 기준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취득 재산의 20%와 아니면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증여 입증책임 면제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증여추정을 배제해 주는 이 부분은 불필요하고 부당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올해 9월부터는 이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기재위에서 얘기를 했더니 부총리도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청장이 되시면 공정과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이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
 어떻게 보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것 본다고 못 들었는데……
 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충분히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서둘러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부담부증여, 오늘도 잠깐 언급이 좀 나왔는데 이 추적조사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PPT 나옵니다마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역대 정부의 결과를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2016년도를 예를 들면 0.068%만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도 것을 봤더니 0.3%까지 상향되었어요. 물론 마구잡이 조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의심되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주택거래량과 조사 결과 탈루율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양도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가 아닌 증여의 움직임이 커진 것 아닙니까? 올해 2/4분기 아파트 전국 증여 건수를 봤더니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게 대부분 실거주가 아니라 가족들이 부담부증여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5만 원권 환수율이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답니다. 그 이유가 자산가들이 부동산 구입 대금이나 자녀 주택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출이나 보증금 등 부채를 끼고 증여한 부담부증여와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여 사례에 대비해서 부모 등이 채무 변제를, 대출금이나 전세금 이런 것들을 대신 변제해 주고 있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부세와 관련해서 납세 인원과 고지세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종부세는 6월에 재산세를 바탕으로 해서 12월 달에 부과 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말에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홈택스에서 당해 고지 예상 세액만, 지금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PPT를 보시면 2019년도 고지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고지 예상, 여기에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 채인 경우와 두 채인 경우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저렇게 지금 아직은 2020년 고지 예상이거나 더구나 내년부터 세법이 새로 적용될 2021년 고지 예상은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인상 목적이 적정 과세와 더불어 결국은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자기가 들어가서 손쉽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가 앞으로 종부세를 얼마 내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오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이고 10년 보유한 60세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2주택자는 꽤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저런 것들을 미리 좀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지금 본청에 종부세 담당하는 행정인력이 몇 분인지 아세요? 2명입니다.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과 시스템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심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뒤에 하실래요? 어떻게……
 유경준 위원님.
 질의 이따가 또 4차 질의도 가능합니까, 4차 질의도?
 이것 간사 간 협의 중인데 협의되면 계속 보충질의는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일단 하겠습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세 가지 쟁점을 제가 제기했는데 이게 처음에 한 게 무주택 코스프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실거주했나 안 했나 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안 갔나 이런 것으로 해소가 안 된 상태고요. 일가족 위장전입 6회 문제도 2회는, 은마아파트 살 때 두 번은 인정을 했지만 네 번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인데 이 부분은 전혀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냥 차명투자가 아니라고 하고 그런 상태지만 현재 전세보증금을 주고받은 금융기록만 조금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도 없고 전세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단순히 친족에게 돈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처제의 소득 수준을 봐야 이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정보 문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 차명투자 의혹은 해소가 안 됩니다. 제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해명한 게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11년 전세보증금 지급에서 후보자가 2300만 원, 7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전세보증금 해 가지고 주고 그 차액을 보면 1억 5000인데 이것을 후보자는 처제가 입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실무진에서 해명한 것은 처제의 어머니가 처제에게 주었다고 해명했어요. 왜 틀리지요, 이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우리 실무자가.
 그런 말 했어요. ‘처제의 어머니가 처제에게 일부 주었다, 1억 2500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까 실무진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1억 2500 우리 처제 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것은 처제의 어떤 개인 문제인데요. 처제가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빌려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처제의 친모가 일부 주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왜 또 틀리게 얘기를 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처제의 거래내역이나 소득증명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지금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아까 말씀하셔서 19년 5월 달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그게 정기예금이나 여러 펀드에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됐어요, 그것도.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처제의 동의를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처제가 준 것은 8월 16일 기준으로 잔고증명서인데 그것은 8월 16일 날 입금할 수도 있어요. 흐름을 알아야지 이게 언제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알지 8월 16일 것만 달랑 주면 이게 무슨 돈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 위원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최선을 다할 것 같으면 처제의 동의를 받아 이 추가적인 의혹을 좀 해소를 해 주십시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제가 처제의 동의를 어렵게 받아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3000만 원을 낸 사람을 집주인으로 생각하지 1억 5000이나 1억 2500을 낸 사람을 누가 집주인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경제공동체라는 이 정도는 인정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왜냐하면 처제는 별도 가구입니다, 남편도 있고.
 이것 구입할 때 말입니다. 11년 구입할 때 전세보증금을, 후보자 돈을 갖다 2억 3000을 넣고 그리고 처제가 1억 5000을 빌리고 또 처제가 1억 2500을 하여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기 마지막에 있는 1억 2500의 행방이 확인이 안 된 때는 2억 3000 낸 사람을 집주인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통상.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왜냐하면 주거 형태가 다양한데요 복잡한 두 가지 경우를, 저희가 사려고 한 게 아니고 합쳐서 사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생겼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본인 이름으로 매입하고 처제를 전세권자로 설정을 하는 게 더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본인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집을 사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그렇게 하고 이 경우에는 처제가 집을 자기가 꼭 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 생긴 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이 안 산 이유는 하나예요. 만약에 그것을 사면 1주택자가 돼서 LH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추가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집을 저의 처제가 살 때는 제가 청약을 넣을지 안 넣을지도 모르고요. 방금 설명드렸지마는 제가 청약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아니, 시기적으로 2012년에 LH 아파트를 청약한 셈이고 이 집을 구한 건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만약에 등록이 되고 하면 이 LH 아파트를 청약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만약에 제가 그때 그 경남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했었으면 제가 지금쯤 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 경남아파트가……
 아니,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경남아파트가 지금 훨씬 더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해받는 분납 임대아파트 당첨이 돼서 들어가서 10년간 임대로 살아야 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리고 10년 뒤에 분양을 받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 보시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고 하는 소리예요. 비교하고 하는 소리고, 이런 의혹을 해소하려면 처제를 설득해 가지고 2009년부터 그 자금의 흐름, 소득의 흐름을 보여 주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보여 줘요, 그것 좀. 보여 줍시다, 제발.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후보께서는 조세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세정의는 성실한 사람은 보호를 하고요, 성실한 납세자는 정부가 친절하게 서비스 안내를 해 주고 탈세를 하는 사람은 아주 엄정하게 조치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핀셋 증세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제가 진짜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는 보통 핀셋이라는 표현을 세무행정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의 개념은 아니고요 탈세 혐의자를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고 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핀셋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탈루 가능성이나 불로소득 또 투기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원을 추적해서 과세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 이것에 충실히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조세정의는 공평과세라고 생각합니다. 뭐 넓은 세원 어쩌고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일반적인 조세 부담의 원칙을 마치 모든 국민한테 다 세금을 매겨서 거둬들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재인 정부의 조세철학을 가지고 확고하게 방어도 하고 원칙을 주장했으면 합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평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소득이 많은 곳에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세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형평성 제고라서 누진세율 구조는 소득세 행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마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큰 문제고 소득이 아주 적고 거의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한테 다 세금을 왜 내게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조세철학을 가지고 주장도 하시고 앞으로 청장이 되시면 행정에 분명히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하겠습니다.
 왜곡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확고하게 뒷받침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요 지금 국세청이 매우 청렴하다고 생각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참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도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외부청렴도는 꼴찌입니다. 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가장 청렴하다, 최고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장후보자께서는 국세청이 청렴하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저는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내부 조직구성원 중의 한 명인데요. 외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여러 개선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후보자께서도…… 국민들과 정책 고객들 평가도 꼴찌거든요. 외부청렴도 평가도 꼴찌이고 종합청렴도 평가도 꼴찌입니다.
 그런데 청장후보자조차도 청렴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괴리가 큽니까?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국세청이 청렴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할 점은 없어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부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요. 저희 직원들의 어떤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책을 꼭 수립해서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내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압류 실적이 많아요. 많은데, 압류뿐만 아니라 압류 해제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세청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 등 강제징수를 통해서 체납액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 처분 등이 제한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매각될 수 있는 강제적인 체납으로 2019년 압류 건수는 16만 건, 2018년 대비 15.1만 건에서 9000건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경매․공매로 체납세액이 충당돼 압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1501건을 점검한 결과 총 489건이 재산압류 해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 등 체납액 완납자에 대한 압류 미해제 건수가 392건이고 경매 또는 공매로 압류가 말소됐는데도 전산상에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97건입니다.
 납부 등으로 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진 재산에 대해서 제때 압류 해제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 권익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체납액을 납부했는데 압류 해제 안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저희가 또 매출채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빨리 압류를 풀어 줘야 되는데 안 풀어 주는 경우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직원 교육 철저히 시켜서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세청의 신뢰도․청렴도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세청 통계자료들이 좀 리모델링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최근에 규제지역 조사 실시현황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보면 제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만 10세 미만․20세 미만․만 30세 미만 주택매수자 조사내역 또 동 기간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의 주택가격급등지역 세무조사 실시내역 및 결과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세무조사 통계는 연도별․지방청별로 집계․관리하고 있어서 규제지역에 대한 조사 실시현황은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또 하나는 2014년부터 2019년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실적 관련해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만 30세 미만 주택매수자 조사내역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세무조사 통계는 연도별․지방청별로 집계․관리하고 있어 규제지역에 대한 조사 실시현황은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별 부동산 관련 과세 및 납세 정보가 필요함에도 따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통계를 계속 생산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이외의 행정기관의 통계자료를 국세통계와 결합해서 조세정책 등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과세 및 납세 정보 역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세 및 납세 정보의 변화가 제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향후 조세제도의 조정과 수정이 필요할 때 저는 효과적인 대응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를테면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세제 정책을 마련할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정말 느껴집니다만 정말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통계의 중요성을 후보자께서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이른바 규제지역이라고 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의 10세 단위별 주택매수자의 조사 내역에 대한 통계를 국세청은 가지고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위원님, 저희 통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통계를 우리 직원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수동으로 뽑아서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부터 이런 포맷을 넣으면 전산으로 나오는 국세통계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 초부터는 전산으로, 초기에 손으로 하는 작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그 시스템 제도화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아무래도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예산이지요.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갖췄고, 사실 이런 다양한 통계에 대한 수요가 최근 들어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지금 시스템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것 구축되면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의원실에서 해당 사무관에게 ‘여당에게까지 자료를 이런 식으로 회신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했더니 ‘여당이니까 좀 봐주시지요’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 직원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얼마 뒤에 있을 국정감사 때까지 제가 요구했던, 본 위원이 요구했던 통계는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실효적으로 사용될 자료들을 구축할 수 있는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과세 및 납세통계 시스템의 리모델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하셨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했습니다.
 아까 제가 국세청의 역할에 관해서 묻는 질문에서 편안한 납세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 자체, 특히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법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청장님께서 아무리 편한 서비스,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더라도 법이 이렇게 난해해 가지고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서식만 하더라도 부동산세금 관련해서 26개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내년이 되면 또 몇 개가 더 불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무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만일에 올해에 부동산을 파는 경우, 내년에 부동산을 파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느냐, 올해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서 전부 각각 세금이 다릅니다. 대체로 보면 자진신고를 통해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도저히 세금을 계산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내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무엇부터 먼저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집값, 투기 잡겠다고 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스물세 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이렇게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 자체가 정교하지 못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노영민 실장, 이번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억 8000만 원에 매수를 해 가지고 14년 보유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와 2억 4000만 원에 매수해서 17년 보유한 청주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부부 공동명의입니다―반포 아파트를 먼저 11억 3000만 원에 파는 경우에는 반포 아파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반대로 청주 아파트를 2억 9600만 원에 먼저 팔고 나중에 반포 아파트를 11억 3000만 원에 매도한다면 반포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약 동일한 조건으로 부부 공동소유가 아니라 단독소유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 만약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에 청주 아파트 먼저, 반포 아파트를 나중에 판다면 반포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현행 양도세법 적용 사례, 청주 아파트를 우선해 팔았을 때 반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한쪽은 1억 9200만 원을 내야 되고 다른 한쪽은 300만 원 조금 넘게 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세법에 대한 지식 유무에 따라서 치러야 될 비용이자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의 예로,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를 해서 약 1억 9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절세입니까, 아니면 탈세입니까? 투기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고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모든 국민이 자신의 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또 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좀 바꿔 볼 생각 없으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재산 관련 세금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철저히 교육시키고 해서 국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법에 관련되는 것은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곳이 국세청 아니겠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파악을 해서 국민들이 쉽고 예측 가능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고치는 작업,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후보자님, 공직생활이 28년째라고 하셨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재산신고액이 한 5억 정도 되시나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5억 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처제분의 아파트 차명 의혹 이런 부분들도 나왔고, 분할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법적인 접근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소회가?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좀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의혹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점은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28년 동안 공직생활 해서 총재산이―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5억 원 정도라면 그래도 대단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겠구나라고 한편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양면들 속에서의 진정한 판단의 몫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과정 속에서 저는 소명할 부분은 상당히 소명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김대지의 인사청문회지 처제의 인사청문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본인이나 직계가족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강제한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처제분에게도 하여튼 최대한 성심을 다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을 부탁을 한 것이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제분께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저는 지금의 인사청문회법을 손보지 않는 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 나름대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보여 드리고 최대한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최선을 다해서 후보자의 도덕성 또 자격 검증, 정책 검증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제한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인사청문회법상 협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했다면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다 후보자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세법전화 응답률을 최근 한 5년 동안 보면 6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거잖아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세법 상담을 위해서 국세상담센터에 전화를 건 수많은 납세자들 중의 40%는 상담사와 통화 연결조차 못 했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응답률이 80%대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저조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가장 큰 이유는 납세자들의 문의는 많은데요, 저희가 인력이나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은 측면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나 조직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해 보셨어요?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거기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게 골자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면……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부분의 기능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요 세목별 상담 실적을 보면 연말정산 혹은 소득세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납세자보다는 개인납세자 또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서비스 기여도가 높은 것인데, 사실 돈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든든한 법인납세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고객상담센터를 굳이 이용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국세청에 기대는 것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혹은 기재부 핑계만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우선순위의 문제라면 저는 정책을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들이 얼마든지 있다, 한 5년 동안 이런 응답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실제 조직 편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목표 의지라든지 아니면 실현 방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좀 더 고려해서 여건들을 활용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요?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관계부처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방식들의 탈세 그다음에 대출규제 위반 사례, 시장교란행위 등등을 감시하고 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2월 달부터 국토부 산하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단속을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역부족이다, 계속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시장교란행위가 계속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한 강제조사권을 갖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라는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저희 직원들도 파견을 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이게 국세청이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거래동향이나 거래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세 의심 자료나 그런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동산 관련된 시장교란행위,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세원정보하고 그다음에 조사 노하우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 정도 아마 국세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심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 우려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만한 복안이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전산 보안감사를 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주식 명의신탁제도, 법인 설립 시에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돼서 사실 필요성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지금 명의신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서 실소유 환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5년 동안 주식변동조사 결과를 보면 명의신탁 관련 추징세액이 약 1조 200억 원 정도 됩니다, 1조 200억 원. 그런데 이것을 봤더니 경영권 편법승계 등 적정한 세 부담이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주식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제별로 소득이라든지 근무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을 연계해서 장기간의 주식 변동 흐름을 저희가 전산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명주식 같은 것을 이용해서 대재산가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편법승계를 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평가, 어떻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최근에 거래세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어떤 가수요라든지 투기 세력……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그런 측면이……
 아니, 대통령께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대책으로 확정된 것은 2개 다 올리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
 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조세저항운동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
 그것도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조세의 대원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세의 어떤 공평성이 먼저 최우선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공평성.
 두 번째는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세가 시장경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조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효율성, 아주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것 그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열심히 외우셨지요?
 세 번째는 뭐지요? 행정의 단순성, 뭐 이렇게 죽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과세원칙 중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것은 과세원칙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요. 조세 부담의 초과 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하버거(Harberger)의 아주 유명한 원칙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율 자꾸 올리면, 2배로 올리면 4배로 부담이 가고 3배로 올리면 9배의 부담이 가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원칙에 완전히 지금 위배되는, 세율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초과 부담은 제곱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넓은 세원 부분,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숨긴 재산,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은 국세청의 고유한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대원칙도 무시하는 그런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무사도 어려워하는 누더기 양도소득세다, ‘양포세무사’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뭐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그런……
 예, 아주 잘 아시네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양도소득세가 누더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의 누더기 세법이 됐다라고 해서 양포세무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은, 지금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한테 상담을 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 주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도 있고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제가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제 스스로도 좀 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완전히 세법이 모자이크, 누더기 세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임포세무사’ 혹시 아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잘 못 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다시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먼저 서면질의 답변을 요청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후보자께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사건을 요청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실 때 대기업 불공정거래 및 탈세 관행에 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탈세 관행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표적인 부의 편법 대물림의 수법이기도 하고 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한테 불법으로 또 편법으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법이지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총수 일가들에 대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철폐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자료 준비를 했는데, 수혜 법인 유형별로 일감 몰아주기 한 것의 증여세 신고한 실적을 보시면 17년, 18년, 19년 계속 세액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전히 이런 종류의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하나의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 등의 어떤 사익 편취행위들로 인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거나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지금 막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바로 기억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넘겨 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로는 하이트진로의 박태영 부사장님인데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맥주캔 제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최대주주인 서영E&T를 끼워 넣어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고, 그래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의 경우에는 오너 일가 지분율이 심지어 100%인 A+D를 통해서―여의도에도 있지요―호텔 글래드(GLAD) 상표권을 출원 등록해서 호텔을 운영하는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부당하게 수수해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또 LS 오너의 경우에는―여기가 동 관련된 산업이잖아요―구자홍 Nikko 동제련 회장 또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의 경우에 오너 일가 지분율이 49%인 LS글로벌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선용 동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를 끼워 넣어서 이른바 통행세를 제공받은 혐의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한화그룹 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지분율을 합치면 지분율 100%인 SI 업체에다가 그룹 차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위에서 제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 SPC―파리바게뜨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오너 일가 지분율이 32.89%인 SPC삼립에다가, 계열사들이 파리바게트에다가 식자재 납품하는 과정에서 또 통행세를 거둔 혐의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막 10년씩, 14년씩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가 뭐 하루이틀의 일이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향들이 적시에 공정위 같은 기관들에 전달이 됐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기업의 회계정보 접근성이 국가기관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곳이고 또 올해부터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게 되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타 국가기관하고 과세정보를 상당히 공유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이런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징후들이 포착될 때 공정위 등의 관련 기관에 과세정보를 적시에 전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익편취 행위로 인해서 재판 결과가 나왔거나 아니면 기소, 검찰 수사 또 공정위 조사를 하고 있는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이런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을 통해서 또 탈세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게 되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후보자님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무난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후보자님,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외제차 타 보셨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타 본 적은 없습니다.
 도로에서 본 적은 있으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입차 현황에 대해서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외제차가 급증하고 있는데 법인용이 몇 %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법인용이 한 37.5%, 4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최고급차라고 불리는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법인용으로 92%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길거리에서 저 차는 대부분 개인용이고 부잣집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법인의 손금처리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외제차를 고가로 사서 자녀들이 굴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손금처리기준에…… 법인이 아무리 높은 외제차를 사더라도 전부 다 손금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올해부터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1년에 손금한도가, 감가상각비에 한한 손금한도가 종전에는 9년 차까지는 800만 원으로 하다가 10년 차에 전액 다 감가상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10년이 돼도 계속 800만 원, 죽 이렇게 매년 800만 원 기한 없이 하도록 그렇게 조금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이 되시면 더욱더 손금처리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쇼어링 정책과 관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벌면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도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책 수단의 한계도 있지만 외국에서 벌어 와서 이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법인세는 아까 질문했듯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빠져나갔는데 그 법인세의 10%는 지방세로 현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8월 달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청장님 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포갑의 김주영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류에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런데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주요 이유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재화 구입에 따른 사치성 소비 억제와 함께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전기승용차도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의 과세 이유가 외부불경제의 발생요인만으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과연 배기량 1000㏄ 초과 모든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옳으냐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경제 발전과 자동차 기술 발달 등의 이유로 이미 오래전에 1가구 1자동차 시대를 맞았고 자동차가 고가 물품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소비세가 고급 사진기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이런 게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품인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사치품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정책적 고려 때문에 여전히 과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기량 1000㏄ 이상 자동차를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묶는 것이 옳은 건가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조금 연혁이 있는데요 2014년 이전에는 2000㏄ 기준으로 차등 과세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한미 FTA가 시행되면서 단일세율로 지금 과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그런 한미 FTA나 이런 무역에 관한, 통상에 관한 마찰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목에 맞지 않는 과세 대상과 범위를 바로잡는 것은 오히려 내수 진작의 효과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차종과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차도 크고 또 배기량, 가격, 연비 등의 기준으로 과세 대상 차량을 구분해서 무역마찰들도 피해 가면서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기재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했던 건데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독립적 직무 수행을 적극 보장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직원입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지금 저희 지방국세청에 7명이 있고요 세무서에 한 128명 정도 있는데, 지방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해서 한 4명 정도, 절반 이상이 개방직으로 해서 외부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계약 기간은 보통……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보통 한 3년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계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본인이 희망하면 재계약도 되고요 또 저희가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는 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저희 내부 직원으로 안 뽑고요 외부 전문가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분들로 이렇게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납세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개최한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상담센터 인력들이 국세청 전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전화 상담원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가 한 100명 정도……
 그런데 2만 명 조직에 100명이 상담을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저희 내부 직원이고요, 외부에 용역을 좀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세정으로 가려면 상담 인력들도 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그리고 1차 보충질의 그리고 2차 보충질의, 이렇게 세 번의 발언 기회를 드려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3차 보충질의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 3차 보충질의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특별히 더 하실 거예요?
 특별히 더 협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저 질의……
 참아, 참아.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용혜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지국세청장후보자김대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게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준법성과 도덕성, 책임감 등 공직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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